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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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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3월 07일(수)


  1. 의사일정
  2. ○.201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4. ○.2018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2018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29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07억 2157만 7000원보다 34억 1122만 2000원이 증액된 341억 3279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업인소식지 및 정보지 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 추가로 113부, 954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점동 밀머리 농촌유학센터 지원은 사업비 증감 없이 도비로 1980만원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710만원을 각각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은 국비확정에 따라 트랙터·경운기 경광등 400대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농정업무평가 장려상 포상금으로 도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확정에 따라 1개소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RPC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사업비 증감 없이 도비로 4200만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건조저장 설치비로 가남·강천 농협에 9억 3350만원을, 경기 전통주 경쟁력 사업은 여주쌀 사용 3개 업체에 3350만원을, 전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6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산지 GAP 안전성 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도비로 1200만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GAP 인증농가 검사비 495만원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150만원은 각각 사업비 증감 없이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99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586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2571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2개 영농법인에 6억 49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고추비가림시설 지원과 특용작물 인삼시설 지원, 그리고 버섯생산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은 국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525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으로 13개 아동센터에 4677만 3000원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교 782명에 46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흥천농협 들녘경영체 지원사업도 사업비 증감 없이 도비로 4800만원을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29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수리시설 정비 9개 지구 3.9㎞에 12억 원을, 농업용수관로 설치사업 6개지구 4㎞에 1억 원을, 백신지구 조기용 급수공급 운영비로 1억 6400만원 등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실태조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농한해 대책사업비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관정 4개소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재영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236쪽이요. 저수지 및 대형관정 통합유지관리 이게 기정으로는 3억 8100여만 원의 예산인데 이번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없애버린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농어촌공사 대행을 하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위치만 변경됐단 얘기이신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위치가 아니라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목 변경이니까 회계 변경이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237쪽,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1000만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게 국유재산이 우리가 대상이 9,4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 뭐라고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러니까 우리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국유재산이 9,400여 필지가 되는데 측량수수료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예, 측량수수료예요, 이게?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이항진 위원   
실태조사인데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실태조사 하는데 무단 점용한 사용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이게 얼마에 한 번씩 하셨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것은 우리가…….
이항진 위원   
매년 한 적이 언제냐 이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내내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내내?
○농정과장 홍병구   
내내 수시로.
이항진 위원   
수시로?
○농정과장 홍병구   
네, 점용의 어떤 무단점용을 하고 이런 사례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바로…….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하셨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연간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1000만원 범위 정도의 실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항진 위원   
예, 이게 그러면 대부분은 무단 점유한 농경지의 대상인가요?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대부분이 구거라든가 이런 겁니다. 진출입로에 대한 무단점용, 사용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구거?
○농정과장 홍병구   
네.
이항진 위원   
구거하고 진출입로. 그다음에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유재산 점용한 사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측량을 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면 뭐에 씁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그것은 점용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하고, 또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본래의 관리로 실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이런 것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수시로”지만, 토지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땅에 누가 경작을 하거나 구거, 구거가 옛날 저거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배수로.
이항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넓은 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 수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에 예산서도 만들고 하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이항진 위원   
그것도 수시예산은 아니잖아요? 정기예산이죠. 재산도 이게 재산에 관리된 실태조사, 관리실태 조사잖아요? 재산 관련한 거니까 이건 제가 개념으로는 정기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도 확인을 해서 진행도 하고, 또 수시로 무단점용 사례가 왔을 때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겁니다. 정기와 수시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재산은 어떤 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냐, 재산세도 정기분 세금 내잖아요? 수시로 세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건 아마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따져보셔서 적절하게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좋은 말씀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241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기정액은 77억 6989만 5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15억 2819만 5000원을 증액해서 하는 게 경정예산액으로는 92억 9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액은 국비 10억 271만 6000원이며, 기금 2억 1444만원입니다. 도비는 5억 33만 1000원이고, 시비는 7억 10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사업은 가축재해보험이 1억 900만원이고, ICT융복합 산업이 1억 5623만 3000원이고, 구제역 AI방역이 7억 19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1억 64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초·중·고생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는 1억 6974만 2000원을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등을 대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1억 900만원을 증액한 3억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080만원을 증액한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화 사업 및 경쟁력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441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7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2580만원을 증액한 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의 자동화로 인해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위하여 전액 기금 보조사업비로 추경에 1억 56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추경에 시비로 3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동물 복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물 생산으로 축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이번 추경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내시에 의거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1억 615만원을 증액한 9억 6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조기 색출을 위한 채혈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조내시에 의거 1800만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과 구제역·AI발생 시 하천도로 소독을 위한 공똥방제단 활동지원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1812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백신 접종 피해예방을 위한 백신완화제 구입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330만원을 감액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추진을 위한 소 귀표부착비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33만 8000원을 증액한 9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이번 추경에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의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772만 2000원을 증액한 2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및 고령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보조내시에 의거 15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46쪽입니다. 관리되고 있는 구제역·AI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백신 접종 피해예방을 위한 백신완화제 구입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4280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및 고령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3500만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1월 27일 경기 화성에서 AI발생에 따른 산란계 4만 수 이상 사육농가 입구 10개 초소 이동초소 설치에 따른 컨테이너 구입비로 3천만 원을, 이에 따른 운영비·인건비로 3천만 원을, 방역복 및 방역물품 재료비로 2천만 원을, 또 AI대책 사업비로 8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비로 전액도비인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방역초소 사무관리 운영비로 3천만 원, 초소운영 유류 및 전기료 등 공공사업비로 1천만 원, 초소설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구제역과 AI 매몰지 소멸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구제역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48쪽입니다. 내수면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6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여주시 조직개편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이던 가축분뇨 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면서 “축산환경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리업무 예산도 축산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가축분뇨 관리예산이 3억 4235만 5000원에서 4610만원을 증액한 3억 8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가분법에 의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수립을 위한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용역비 2100만원, 퇴액비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30만원, 지도점검 등 국내여비 36만원, 채수병 구입비로 20만원, 대신면 액비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인 대신면 당산리 액비자원화시설 관리 대행비 1억 1822만 4000원을 축산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금코자 합니다.
넘기셔서 44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잠시 이따 하시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으려고 질의 드리는 건데요. 245쪽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처리비용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영옥 위원   
매몰하고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3년이 의무기간입니다.
이영옥 위원   
3년이에요?
○축산과장 권병열   
관리라는 개념은 발굴금지가 3년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사후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관리기간이 변경되고 이렇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법정사후관리, 발굴금지가 3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아마 법적으로는 3년 정도 있으면 매몰한 그 동물에 의한 감염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3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왕창 다 정말…….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각자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죠?
○축산과장 권병열   
그러니까 AI나 구제역이 결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균이나 바이러스가 생존기간을 3년으로 봐서 그것은 ‘발굴해도 된다’, ‘처리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고, 가축전염병 상 얘기고, 그게 지났는데 지금 2011년도, ’12년도 이때 쭉 한 거, 그것을 다 소멸처리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처리 안 된 게 2015년도인가 한 게 있습니다, 3개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이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데 비용이 그게 1억 5천인 거고, 또 나머지 1억은 최근에 지난해에도 AI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땅이 꺼진다든가 복토라든가 이런 사후관리 해서 개념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것을 퍼내요? 발굴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영옥 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 시의회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 ’11년도에 굉장히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단체장 할 때인데. 그래서 김밥 나르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것이 몇 년 단위로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권병열   
예.
이영옥 위원   
AI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올해는 그래도 AI나 구제역이 안 와가지고 축산과 직원들이 조금 편안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위원님이 많이 후원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기를 불어넣어주셔서요.
김영자 위원   
올해 그래도 고생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243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여기 가축행복 3개소 해서 60만원씩,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3억 6천이 올라와 있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3억 6천…….
김영자 위원   
원래 180억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개소면 6천만 원씩에……. 6억씩 3개소를 가축행복농장 3개소 지원 사업량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에? 6개소여야 맞는데 3개소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서 246페이지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김영자 위원   
그 위에 “사업개요” 밑에 두 번째 줄에.
○축산과장 권병열   
이게 전체사업비가 6억이고요, 보조가 60%인 3억 6천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6억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축산과장 권병열   
그게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안선숙, 김영자 위원에게 개별 설명)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전에는 없던 사업이 올해 처음 생겼어요, 보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예, 이것은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사람의 복지도 있지만 ‘동물도 행복하게 살다가 인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또 ‘복지를 해서 한 먹거리가 인간에게도 좋다.’ 이런 개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6억씩 대주는 거예요? 한 업소에다?
○축산과장 권병열   
아닙니다. 최대, 6개니까 1억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축산 하시는 분들이 분뇨처리시설 이런 건 다 돼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돼있는 농가도 있지만…….
김영자 위원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 다 가보니까 시스템이 잘 돼있더라고요, 농장들 가보면.
○축산과장 권병열   
상당히 지금 많이 자부담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축산에서는 암모니아 가스가 상당히 독합니다. 그래서 철이라든가 이런 게 부식이 많이 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 축산이 일부 규모가 늘어나면 증설에 따른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1년에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해주면, 순서대로 해주려면 진짜 뒤처지는 사람들은 언제 해요?
○축산과장 권병열   
순서에 의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신청자 순서에 의해서요?
○축산과장 권병열   
신청하신 분 중에서 가장 타당성 있고 중복지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같은 축산농가, 예를 들어서 소를 기른다 하면 스키드로더도 있고 자동급유기도 있고 분뇨처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 분산해서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를 축산과에서 충분히 하고 주는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4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금한다는 1억 1822만 4000원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대신면 당산리 액비자원화시설 관리 대행비로 편입을 해서 1억 1100만원을 편입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고서 또 한강수계기금 1억 6400만 6000원을 합해서 2억 8223만원을 계상해서 환경기초시설인 대신면 당산리 소재 액비자원화시설을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253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 예산액을 92억 1331만 7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액은 61억 2099만 3000원으로 30억 92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자원 공급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묘목가격 변동과 사업 면적이 당초 42㏊에서 39㏊로 면적이 감소되어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4301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4640만 1000원이며, 3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54쪽 상단, 산불예방활동 강화 자체 사업은 산불예방활동 운영과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써 산불담당공무원 피복비 구입과 산북면 후리 앞산 산불감시탑과 강천면 삿갓봉 감시탑의 노후화로 인해 보수 사용할 수 없어 감시탑을 교체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로 인한 산림공원과 상황실 기지국 무전기 교체와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차에 차량용 무전기를 탑재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도비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방제 적기인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 전략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현수막, 입간판, 팸플릿 등 소나무 재선충병 홍보물 제작과 기계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예찰 및 홍보 여비로 700만원을, 방제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피해고사목 제거, 나무 주사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과 감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6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기간제근로자 일반관리원과 수목원 조경관리원이 당초 15명이었으나 일반관리원 6명, 조경관리원 3명 등 총 9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로 1억 3681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3억 4201만8000원으로 2억 5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56쪽 상단, 희귀특산식물 연구는 국립수목원의 위탁 연구사업으로써 국립수목원 위탁 연구 용역 과제 선정에 따른 과제 수행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에 분포하는 희귀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한 기초 모니터링 조사와 식물을 수집하여 과제 수행으로 얻어진 수집 식물의 일부를 황학산 수목원에 보전함으로써 수목원 “종”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식물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인건비로 581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655만 2000원을, 여비로 560만원을, 재료비로 70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관리입니다. 산림욕장 관리를 위한 일반관리원 기간제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로 당초 기정액은 1690만원이었으며 1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금은모래 강변공원 운영관리는 인건비로 강변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관리원 기간제근로자가 당초 5명이었으나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로 6205만 8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342만 8000원으로 41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57쪽 상단, 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속에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자 금·은모래강변공원을 생태숲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은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획일적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 놀이터에서 상상,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평 제1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태평 제1근린공원은 1977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사업부지는 가남읍 태평리 150-1번지외 2필지 24,035평방미터이고, 시유지 1필지 17,223㎡와 사유지 2필지 6,812㎡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남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라 금년에 사유지를 매수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와 휴식, 문화 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나눔센터, 체육센터, 다목적광장, 문화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귀식물 재도입 연구는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 사업으로서,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용역 과제 선정에 따른 과제 수행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희귀특산식물의 증식과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으로써 황학산 수목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남한강변의 단양쑥부쟁이 보전과 복원 연구를 중점 수행하여 재도입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도입 연구 수행을 위해 인건비로 402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52만원을, 여비로 392만원을, 재료비로 25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258쪽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산림 치유 환경이 우수한 황학산 수목원에 산림치유지도사 2명을 고용 배치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인건비 6000만원과 일반운영비 100만원 및 재료비 900만원, 교육비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7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 관리는 인건비로 공원, 걷고싶은거리,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원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로 506만 8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374만 6000원으로 486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59쪽부터 261쪽까지 산림공원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원과 수목원, 산림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인 공원관리원 1명, 공원관리보조원 3명, 수목원관리원 1명에 대한 임금 상승분과 공원녹지관리원 2명, 강변공원관리원 2명, 수목원조경관리원 3명, 수목원 일반관리원 6명, 산림욕장관리원 1명 등 총 14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로 6억 6396만 8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억 224만 9000원으로 4억 617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6쪽 도시공원 조성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을 조성하려나봐요? 아이누리 놀이터 리모델링?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 아이누리라는 것은 어떤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모델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명칭을 만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지금 놀이시설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이영옥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어린이 놀이터가 비슷비슷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설이 아니라 자연적인 동굴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금은모래 강변공원에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에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하나 따왔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따오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 투자를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시청에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예, 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
이영옥 위원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먼저 민자로 해가지고 말이 많았으니까 알고 싶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금은모래 강변공원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저 위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기 지금 강 있는 데, 강 옆에 있는 그 금은모래 강변공원 그 안에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했던 놀이터 있던 장소냐, 아니면 미술관 이후 저 위냐 그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미술관 그 위쪽으로, 부지 위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위쪽으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부지 위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이왕 하시는 거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7쪽에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전문지도자 두 분을 고용하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영옥 위원   
산림치유 전문지도자 자격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교육은 산림공원과 수목원 쪽에서 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수목원 내에 배치시킬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거기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월 몇 회’ 뭐 이런 것이 거의 확정이 된 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확정된 건 없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대상자는 누구나, 나이 많아도 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 훈련에 참가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주시내에는 없고요, 양평 쪽에는 일부 있는데…….
이영옥 위원   
양평 쪽에 있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운영하는 거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잘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253쪽에서 4쪽까지 넘어가는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에 이번에 산불담당 종사원 피복비와 산불감시초소 교체, 그다음에 무전기 이런 것을, 이번에 필요하시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감시탑 같은 것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보수할 수 없어서.
이항진 위원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는데 한번 지금 예산이……. 지금이 몇 월이에요? 3월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3월입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부터는 5월까지 산불이 많이 나는, 취약한 것은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원래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이항진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저희도 좀 늦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이 이미 이런 것은 11월에 계획이 끝나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실행을 끝냈어야 될 사업 아니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 그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예산과 시기와의 관련성을 좀 봐주시고요. 잘 아신다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또 하나는 산림공원과 사업 중에 정말 주되게 보셔야 될 게 가로수 사업인데요. 아직도 이 가로수에 대한 것이 집중관리하고, 그리고 또 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농경지에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과감히 제거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수종에 있어서의 어떤 통일성과 일체성,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체계성,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 특히 가로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를 좀 하셔야 되겠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가로 정비 문제도 좀 있지만 도로에 의한 미세먼저 발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그 미세먼지 흡수가 가로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가로 옆에 지금 여주시가, 여주시의 원인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감대책의 일원으로 산림공원과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253쪽이요. 경제림 조성은 주로 어디에다 할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경제림 조성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요, 우리가 신청이 있습니다. 보조물량 신청이.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여주시 일원에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황학산에는 언제 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황학산에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편백나무를 해가지고 한 0.1㏊ 정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0.1㏊면 몇 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0.1㏊면 한, 우리가 1㏊당 3,000본 심으니까 그 정도…….
이상춘 위원   
지난번에 편백나무를 다른 데 심어가지고 동해(凍害)에 견디나 안 견디나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 시험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활착률이, 여주읍 하거리하고 흥천면 쪽에 심었는데 하거리 쪽에는 활착률이 아주 안 좋았고요. 그래도 흥천면은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활착률이 안 좋은 것도 동해와 관련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작년 같은 경우엔 가뭄…….
이상춘 위원   
그렇죠, 동해하고는 관련 없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나무는 4월 달에 주로 심었는데 동해는 그해 12월이나 1월에, 다음 1월에 하니까. 동해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활착률이라면 관리 부주의라든가, 뭐 부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후 탓이겠죠, 그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기후의 영향이 좀 많이…….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일단 흥천면에 활착이 됐다면요, 동해는 올해 문제가 없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요, 나무 심은 지 한 3년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춘 위원   
1차년도가 가장 위험한 시기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뿌리가 완전히 착근돼서 생명력을 왕성하게 유지하기 전이니까요. 1차년도에 잘 넘어가면 2∼3년도에는 큰 저온만 없다면 문제는 없는 거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자, 그러면 활착이 안 됐다는 데는 동해가 아니고 다른 기후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또 지난번에 과장님 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주가 편백나무가 조림지까지도 경계선에 올라왔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황학산 수목원에 과감히 또 심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0.1㏊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올해 한 0.1㏊ 순화 식재, 저희들이 순화 식재는 뭐냐 하면, 나무를 완전히 다 전체를 잘라내서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어느 정도 간격을 넓혀놓고…….
이상춘 위원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하시고, 내가 주장하는 것도 전체 벌목을 하는 것보다 간벌로 해서 심는 걸 나도 주장을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사이사이에다 심어놓은…….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더군다나 사이사이에 심으면 인근 수목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단 말예요. 만약 그게 조림에 실패를 해서 얼어 죽었다 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산림환경의 변화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0.1㏊가 아니라 올해 조림계획이 39㏊가 돼 있으니까 1㏊ 정도 넓히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이게 보조물량이 39㏊가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춘 위원   
확정돼 있는 데에 보조를 얼마로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경기도에 얼마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여기 1㏊, 여기 0.5㏊ 이렇게 결정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여주시에서 어디 몇 ㏊, 몇 ㏊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가 당초에 42㏊였다가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지만 39㏊로 조정이 된 거란 말예요. 그건 여주시의 자율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보조물량이 나와 있는 게 일반 사유지거든요. 그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지난번에 나하고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편백나무를 시험재배 해갖고 심어보겠다고. 그러면 국도비를 받든지 시비를 투자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래서 아까 수목원에 다시 일부를 저희들이…….
이상춘 위원   
0.1㏊는 상당히 미미한 거 아니겠어요? 산림에서 300평은, 여주시가지의 300평 있는 땅은 상당한 거지만 산림에서 300평은 없어도 되는 땅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수목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목원이 그렇게 커다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이해해주시면…….
이상춘 위원   
아니, 이해하는 게 아니죠. 내가 편백나무를 심자고 시정 질문도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라든가 행감에도 간혹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정 질문 때도 시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 때도 과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긍정적인 답변이라면 필요성이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면 얘기할 수가 없겠죠. 왜 부정인가를 따져야 되겠지만. 긍정으로 답변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봐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이상춘 위원   
나는 수목원에 대한, 수목원의 활성화가 기존 수목원에 있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통영에 편백나무 숲 혹시 가봤습니까? 나폴리 농원이라고요. 거기 편백나무가 상당히 조그마해요. 내가 수령이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0년∼15년산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수인가 어디는 상당히 큰 편백이던데 통영에 나폴리 농원은 10∼15년생이라고 추정되는 편백나무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체험을 유치해갖고 활성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황학산 수목원과 그 인근의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체험도 하고 치유도 하고 힐링센터를 만들 건가도 같이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내가 시정 질문과 예산심의 때 몇 차례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동의를 했으면 추진해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건 면적의 차이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단위면적 같으면 편백나무 10㏊, 5㏊ 이렇게 심으면 좋은데 황학산 수목원이 대개 보면 리기다 소나무하고 우리 활엽수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특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론, 편백나무도 아까 치유의 숲이고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말씀하는 게 부의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적은 면적을 해보고 내년부터 계속 확장할 필요……. 한 번에 많이 개벌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상춘 위원   
지난번에 약속도 시험재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여기서 시험 재배한 게 동해가 걸려서 얼어 죽었다, 그러면 나도 애기를 못하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춘 위원   
게속적으로 편백나무 숲을 황학산 주변에 심자고 얘기 못하죠. 그래서 시험 재배하겠다 할 때 내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재배도 거기에도 안 하고 간벌을 하고 한다면 황학산 수목원에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산림과 의견을 존중해갖고 그거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어 죽지 않았으면 시행을 좀 해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지금 편백나무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심었잖아요, 여주시가. 작년에 처음 심었으니까 아까 같이 기후가, 아까 같이 하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거리 같은 건 많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거리에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모르지만 황학산에 한 1㏊를 심었다면 공원관리요원들이 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가물면. 물 두 차례만 줬으면 말라죽지 않겠죠. 아무리, 작년 같은 가뭄에도 두 차례만 물 줬으면 안 말라죽어요. 그런데 그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말라죽은, 가뭄을 탄 거겠죠.
그래서 너무 변명 내지 과장님의 주관……. 주관도 엉터리 주관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의를 했으면 어떻게 추진할까를 생각하고 해야죠. 간벌해갖고 심는 건 산림환경에 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전면 벌채를 해갖고 심는다는 게 아니라 간벌해갖고 심는다고 그래서 나도 간벌하는데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아니요 과장님! 자꾸 이론만 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만큼 내가 산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여주의 행정은 과장님보다,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보다 폭넓게 알 수 있다고 나는 말씀드리겠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산림은 뭐, 과장님의 전문을 인정해 드려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시정 질문과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면 추진해야죠. 부정적으로 했다면 그거 부정이냐 긍정이냐 논란을 가져야지만 긍정적으로 했다면 추진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실행하기 위해서, 아까 부의장님 저하고 차이는 면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춘 위원   
아니, 0.1㏊가 산림의 면적입니까? 여주시에서는 0.1㏊가 300평 아니겠습니까! 300평이 시가지에서는 넓은 땅입니다. 산림에서 300평은 넓은 땅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어쩌면 산림의 표본구로 인정하지도 못할만한 면적입니다.
산림을 다루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산림에서 0.1㏊가 어떠한 면적인지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일반……. 제가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는, 물론 임야에 비하면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수목원의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 옆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몇 평 있습니까, 활용 가능한 땅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가 대개 우리 수목원에 있는 면적이 지금 우리 울타리 친 경계가 수목원 면적입니다.
이상춘 위원   
울타리 밖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존의 수목원 얘기하는 거 말고 밖의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런데 제가 자꾸 논쟁 피우는 건 죄송한데요, 우리 수목원이 대개 보면 팔부능선에 가 있어서 길쭉한 띠가 되어 있는 형상이고 한군데 모여 있는 형상은 아니거든요.
이상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수목원 제가 열 번 정도를 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번이나 두 번 갔다면 모르지만 열 번 가서 주변경관은, 환경은 설명 안 해도 잘 압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올 하반기부터 조림을 할 수 있고, 나는 또 그 조림을 국도비를 받아갖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국도비를 좀 투자를 하는 것을 유용하게 활용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국도비로 추진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하겠다면 해야죠.
자, 다음은 256쪽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부의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계속 연속해야죠.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256쪽에요, 도시숲 리모델링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이요? 현재 노후화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요.
이상춘 위원   
거기가 총 투자액이 얼마나 들었죠? 땅값하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285억 정도…….
이상춘 위원   
285억 들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토지매입비 빼고요. 아마 200억은 족히 들었을 거예요, 정확한 자료는 나한테 없지만 200억은 족히 들었을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 몇이나 갑니까, 1년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거기를 강변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것부터 고민을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만 그냥 한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수목원하고 같이 공사를 했지만 저희들이 예전에는 도시과에서 그걸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썰매장도 개설해보고 해서 거기 특색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누리 놀이터 같은 거나 아니면, 특색 있는 가로수길 같은 것을 한번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그게 활자화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실천이 돼야죠. 고민만 몇 년간 해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고민은 몇 개월 하고 그다음에 실천해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쪽 앞에도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 플라타너스 심은 데 그쪽에 미술관도 들어서고 그러면 지금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많이…….
이상춘 위원   
미술관 들어선다고 여건 얼마나 되겠어요? 미술관 얘기하니까 이천에 설봉공원에 있는 무슨 미술관이죠? 거기 1년에 사람이 얼마나 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설봉공원은 제가 가보긴 가봤어도 인원이 몇 명 오는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서 미술관 오면 인원이, 정확한 인원 모르면서 ‘미술관 하고 공원이 달라질 거’다? 그런 게 얘기하긴 좋지만 숫자적으로는 또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미술관 별로 안 와요.
그런데 미술관 했다고 이 강변공원이 활성화된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조금은 나아지겠지만요. 어려운 얘기예요. 다른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줘 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민만 해야 뭐 합니까, 실천해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할 건가 자료를 좀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저희들이…….
이상춘 위원   
나는 쫄딱쫄딱 해갖고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일부는 시설이 낡아갖고 돈을 들여야 될 것은 폐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꾸 돈을 조금씩 들일 게 아니라 폐쇄를 할 건 하고 관리할 건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건가를 자료를 좀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한번 공개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산림관계자라든가 의원들하고도 공개적으로 토론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래놓고는 결론을 짓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옳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 그다음에 태평근린공원이요. 이거 가지고 못살 때, 이 돈 가지고 매입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우리가 일단 감정가격의 세 배를, 아니 공시지가의 세 배를 넣었으니까 그 금액 가지고 그렇게 크게 변동은 많이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많이 안 난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태평리 인근의 감정가격과 실거래가격을 한번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쪽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 대략 물어봤거든요. 대략 2.5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상춘 위원   
2.5배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와 매매가격의 차이가 2.5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이상춘 위원   
그것은 미개발지, 개발이 안 되는 데도 대개 2.5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개발 붐이 많이 있는 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배로 넣은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2.5배 이상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세 배를 그래서 넣은 겁니다.
이상춘 위원   
2.5배나 세 배나 거기서 그건데, 0.5%인데 어쨌든 이거가 또 돈이 모자라서 매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게끔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후속대안도 어떻게 할 건가도 마련하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만약 돈이 모자라서 못 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거기가 매입 토지가 조금 정형화되지가 않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지금 일부가 저희들이, 자르다 보니까 일부가 맹지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입하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맹지까지 포함되는 건 좋은데 나는 맹지가 어디인지 지난번에 설명 때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설명을 안 해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선 그은 게 정형화가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정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 공유재산 심의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답을 좀 주셔야 될 텐데. 맨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선이 그렇게만 나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 도시계획선 나간 것도 나간 거지만 필요하면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정형화를 시킬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이 전략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58쪽부터 259쪽에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공원 운영·관리인데 258쪽에도 공원관리원 인건비가 있고 259쪽에는 공원관리 보조원 인건비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공원관리원 인건비는 공원,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 순수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변 공원이 아니라 일반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구분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어떻게요? 제대로 못 들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일반 공원 있잖아요, 근린공원.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공원관리원 인건비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58페이지와 59페이지의 차이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기간제는 어디 쓰고 무기계약은 어디에 쓸 건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혼용해서 쓰는데 그 중에서 아까 같이 계약에 대한 관계 그런 구분이 가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인건비가 높은 기간제로 다 쓰면 더 좋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요새 무기계약 전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를 다 전환해주면 좋은데…….
이상춘 위원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면서도 한번 질의해본 건데, 답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와, 258쪽과 259쪽을 같이 혼용해서 일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운영상의 묘니까 과장님이 적이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공원관리가 상당히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군데가 안 되지만 특히 세종로의 가로화단하고요, 중앙로 화단하고 영릉입구의 화단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이상춘 위원   
거기 관리 전혀 안 됩니다. 여주의 얼굴인데 참 잡풀 많이 나오고 관리 안 되거든요. 돈을 더 세워서라도 거기 특단의 조치를 해서 관리를 더 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인건비를 더 세운 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작년보다 더 세운 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잘 관리’를 어떻게 하죠?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을 혹사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똑같은 예산 갖고 관리를 더 조밀히 하면 혹사시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저거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좀 세우시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시설비로 더 추진해서라도…….
이상춘 위원   
예, 더 세우시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세종로 가로화단과 영릉입구 가로화단은요, 특별히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거기도 물을 안 줘서 말라죽는 게 없게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물을 안 줘서 말라죽는 게 있었고요. 염화칼슘 피해를 봐서 말라죽는 것도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염화칼슘 피해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는데 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염화칼슘 때문에 지금 중앙분리대 방지막을 이렇게 저희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올여름……. 봄이나 여름이 지나봐야지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화칼슘 피해도 좀 대처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학산 수목원에 편백나무 심는 거를요, 내가 휴식시간에 직원들하고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1㏊에 3,000본을 심는 것으로 가정해서 한 본당 6∼7년생이 약 8,000원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2400만원이면 묘목 값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하여는 저거 해서, 부의장님 뜻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춘 위원   
이제 알았습니까, 제 뜻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알았다는 것은 그러면 여태껏 답변이 다 허위로 했다는 얘기죠. 시장조차도 시정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시장한테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허위답변의 책임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이제 알았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하면서 일단 개벌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도 심고 내년에 더 확대해간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 틀리다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올해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더 할 수……. 물론,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있겠죠. 그런데 무리해서 찾지 마시고, 올해 1㏊ 잘 심으시고, 정성 들여서 심으셔서 0.1㏊, 정성 들여서 심고 가꾸고 내년에 1㏊ 좀 확대를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게 활착이 잘 된다면 후년에 또 2㏊ 더 하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쪽의 황학산 수목원을 그 수목원 울타리 내만 관리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주만의 특색 있는 수목원을 만들까, 이런 것을 폭넓게 고민을 좀 해주시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장시간 동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290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39억 1100만원이 증액된 303억 56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확포장 사업으로 화평∼상활 간 정단리 구간 1공구 확포장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 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여 영릉 삼거리에서 세종대교로 직접 진입하는 462m의 연결도로를 만들어 오학지구 차량분산 및 통행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오학∼현암 교차로 간 시도11호 노선의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점동면 관한리 확포장 사업 2공구 사업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대당∼신근 간 농도 102호 확포장 공사구간 중 대당1리에서 마을까지 0.8㎞ 구간을 우선 사업 추진코자 편입용지 보상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계리 진입도로인 능서 212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7억 원을, 능서체육공원∼신지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 원을, 양거∼수정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연인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로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가남읍 은봉리 진입도로 개선에 1억 원, 국도37호 동원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1억원, 도로변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8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구)남한강교 내진보강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LED 표지판 교체와 교차로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지난해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4천만 원 중 선진지 벤치마킹에 1500만원, 도로관리용 물품 구입에 2300만원과 건설과 사무실 내 내구연한이 지난 TV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가남읍∼여주보 간 3억 원, 세종대왕릉∼선착장 간 1억 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5억 원,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주민불편 개선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95쪽에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 주민불편개선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민불편 보수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주무관의 반장수당을 월 10만원씩 10개월분 100만원을 계상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죠?
(이영옥 위원 거수)
있으세요?
이영옥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대교 연결 공사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여기 자료에는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너무 늦지 않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설계 결과 사유지가 편입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나 이런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 행정절차 이행하고, 추경에 사업비 확보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업체선정을 하는데 주로 교량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도 여주 오학동에서 여주중학교 가는 자녀 가진 어머니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대교로는 여주대교로 건너올 수가 없어가지고 우회로 해가지고 세종대교로 해서 아이를 데려다 준대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여기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건너오면 저쪽 골든벨리 쪽으로 해서 와야 되니까 이게 시급히…….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기는 이것을 빨리 할 거다,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내년도 12월이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 쓰셔서 조금 일찍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292쪽,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책정되면, 오늘 이게 지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시니까, 사업비만 하면.
○건설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유발언 한 오학통∼신남리까지를 좀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은 그 부분…….
이영옥 위원   
자꾸 사고가 나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그 도로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도 병행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용지 확보된 용지 속에서 보행자도로가 설치 가능한지 우선 조사를 해서…….
이영옥 위원   
요만큼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요새 더 유심히 다니면서 보는데 1m 하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밀고 한쪽에만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가자면 왼쪽 편으로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조사해서 가능하면 바로 사업 시행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이용돈 팀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부탁을 했고.
가남∼여주 간의 우리 지방도 회전교차로 2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박재영   
저쪽의 여주 쪽에서 가남으로 나가는 건 그렇지 않은데 가남에서 여주 쪽으로 올 때는 차가 회전교차로 화단 만들어놓은 데 중앙부분.
○건설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박재영   
그 부분을 계속 자주 넘어가더라고요, 차들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든가, 아니면 거기 지금 가로등이 없지 않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저희가 보완 방법으로 LED 표지판으로 방향,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나 이렇게 밝은 교차로 같으면 그런 부분이 좀 덜 한데 외곽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빛이 좀 없기 때문에 야간에 LED로 회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오포에서 밤에 12시 넘어서 오는데 거기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자동차 불빛은 앞에만 보이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이 회전교차로가 되게 복잡하게 돼있더라고요. 기어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보고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가로등 설치하면 좀 환해서 사람들이 운행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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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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