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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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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3월 05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6. 5.2018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7. 6.2018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6. 5.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흘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 위원입니다.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좀 무겁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원활하게 진행해서 예산 잘 다듬어가지고 시민의 행복을 보듬는 여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네.
네, 윤희정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5142억 7200만원 대비 28.05%인 1442억 3200만원을 증액한 6585억 3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585억 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28%인 1993억 5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2.21%인 4096억 5천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52%인 494억 96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순이고, 증가액을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경제개발국”이 가장 큰 증가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205억 21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8쪽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28.05%인 약 144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1쪽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 계획 563억 11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 증액한 575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여주시 신청사건립 후보지 3개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 5억 5천만 원을 포함 38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여주세종축구단 운영지원 5억 9천만 원을 포함 총 11억 7천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65억 4700만원 대비 47억 3천만 원 증액한 212억 7800만원으로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22억 200만원 대비 2억 8200만원 감액한 119억 2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12억 78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77억 34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35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이중 영업수익이 101억 370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 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이중 영업비용이 75억 3400만원, 예비비가 2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보다 47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0억 3500만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은 106억 3500만원, 유보자금이 4억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당초 보다 47억 3천만 원 증액된 135억 43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33억 5400만원, 예비비가 1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19억 2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1억 55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27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억 8200만원이 감액된 98억 2천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6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이 81억 4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4억 9900만원이 감액된 91억 55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9억 8200만원, 예비비가 1억 73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당초 예산과 같은 21억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2억 1700만원 증액된 27억 65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2억 7100만원, 예비비가 4억 94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4년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마지막 추경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 제가 지난 4년을 정리하면서 의정일기에 잠깐 쓰기는 했는데 저도 의정활동하고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는 덫에 좀 갇혀있었던 것 같아요. 간결하게 회의를 마치고, 그래서 회의시간이 6시 넘어가지 않고 가능하면 짧게 마무리되고, 이런 공무원들의 바람에 좀 따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왔거든요.
“여주시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되었든, 의원수가 적든 또 다른 이유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일상적인 활동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임시회와 정례회만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이런 의회의 모습이라서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의 이러한 부분이 아주 엄밀하게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성격도 가미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도 예산심의와 연계지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조례심의를 하면서도 사업과 연계지어서 질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회의시간이 좀 길어진 것, 이런 부분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직자를 비롯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말을 길게 한다’, ‘쓸데없이 시간을 길게 한다’ 이런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비판이 있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그래서 오늘 제가 회의를 운영하면서는 어쩌면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중복해서 질의하거나 아니면, 주제와 아주 멀리 떨어진 부분을 질의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임시회니까 최대한 보장해드릴 테니까 성심성의껏 시민의 행복을 보듬기 위한 세밀한 예산심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105쪽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727억 원이 증가한 19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관한리 진입도로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한 총 3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63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3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7억 8600만원 증액, 기초연금 21억 6600만원 감액, 영유아 보육료 2억 5500만원 증액 등 총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1085억 900만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69억 7900만원 증액,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로 개설 57억 원 증액 등 총 159억 8200만원이 증액된 448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25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다음은 12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억 900만원이 증액된 167억 3100만원입니다.
열린혁신 우수시책 발굴 추진을 위해 심사수당 160만원과 포상금 1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 재정비 대책 수립을 위해 조직진단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연구모임 포상금 등으로 4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포상금 300만원과 인구유입 추진을 위해 홍보책자 제작 및 광고비 등에 770만원, 여주시민의 취업실태 등을 파악하여 일자리정책 수립에 활용코자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신속집행 등 기관평가 수상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일반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0억 1400만원을 증액한 3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제외한 29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47억 3000만원을 증액한 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년에는 1회 추경 때 기정액 대비 한 몇 % 정도 증액을 했나요? 한번 기억해보세요. 규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20%……」라고 말함)
20%? 그러면, 그거는 좀 이따가 찾아보시고요. 현재 그 28%가 한 1400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전체에 대한 설계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중에 도나 교부금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교부금 이런 것을 빼면, 도나 중앙정부 예산 연동하는 걸 빼면 우리 자체 순수한 여주시 증가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퍼센트와 금액으로? 이번에?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총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네, 여기 1400억 중에, 1440억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이번에 자체수입은 없고요, 교부금하고 국도비 보조금하고.
이항진 위원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금방 포상금하고 이런 것은 다 전체 시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것도 다 외부인가요? 제가 예산액을 잘…….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의존재원에서 편성하는 거죠. 교부세」라고 말함)
교부세에서?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재원의 내용에 보면 매칭예산이 있잖아요. 매칭예산이 아니라 순수한 여주 예산으로 몇 %…….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예, 예. 그게 한 몇 % 돼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해가지고요.
이항진 위원   
그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는 한 어느 정도였었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한 20%……」라고 대답함)
20%?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한 20.7% 정도……」라고 대답함)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980억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함)
980억이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980억으로 보면 현재 한 500억 가까이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작년보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예산, 기정예산이란 한 1년 동안 우리가 써야 될 것에 대한 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은 기정예산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특별하게 발생돼서 사업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오늘이 3월이에요. 3월 초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3월 5일이니까 예산을 만드는 데는 한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정예산을 만들자마자 새로운 일이 발생됐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기정예산에서 이미 1년간의 아주 긴 고민이 완성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추경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의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는 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주시 예산으로만 보면, 그러면 우리의 사업계획이 어떠했길래 그냥 이 퍼센트로만 보면 28%의 증액이 될 만한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런 거예요. 장기계획의 사고와 현재 급하게 마련된 이야기를 보면, 왜냐하면 충격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1년간 거의 계획에 다 수립되고, 그리고 거기서 미세한 조정들이 사실은 추경에서 되어야 깊이 있는 사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깊을수록 예산에 대한 집행, 운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또 고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금방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속집행하다 보니까 추경재원은 신속집행 평가하는데 포함은 안 되거든요. 집행액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일부 재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추경재원에 확보해가지고 신속집행에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전체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체 조정하시고 이런 업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이미 기정예산에서 포함되어야 될 예산이 혹시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것은 저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어떤 예산계획에 대한 기조, 이것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도록 좀 독려하고, 그런 데서는 각 실·과·소에서 점수뿐 아니라 일하신 직원들에게도 좀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일을 할 때 항상 뭔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해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보면, 우리가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책자하고 경강선 내부에 광고를 붙이려나 봐요. 8매만 붙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우선은 본예산에도 확보가 된 것도 있고, 이것은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영옥 위원   
더 확보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관·과·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총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경강선 내부에만 붙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홍보책자고요. 요즘은 별도로 만들고 내부광고 하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
이영옥 위원   
책자는 나온 거 있어요? 먼저 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아직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작을 해야죠.
이영옥 위원   
예. 대략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출산부터 육아라든가 고령 문제라든가…….
이영옥 위원   
아, 육아정책?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도 기획실장님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올해 입학이 초등학교가 예전에는 시내권으로 몰렸는데 정보에 의하면 오학초등학교도 많이 가고 강천초등학교도 많이 가고 면 단위 초등학교도 많이 갔대요. 인원이 적은 데에서 지원되는, 아이들한테 거의 개별교육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젊은 부모님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에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더 유대관계를 가져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찾아오고 싶은, 우리 자녀를 내가 이렇게 기르려면 ‘아, 이런 학교가 필요해.’ 그래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그래서 한번 초등학교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장님 모시고 “시민과의 대화” 나갔을 때도 학교장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색다른 것을 자꾸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학교로도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앞으로 더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26쪽 경강선 내부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28만원밖에 안 들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전철 안에 포스터 식으로 끼워 넣는 것 있죠,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 보니까 제작비 1만원에 설치비 20만원인 것 같은데요, 부기에. 왜 8매밖에 안 되나요, 그게요? 경강선이 4량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4량이면 액자형으로 끼울 데가 몇 군데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저희에서만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는 일부 인구시책만 별도로 줘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 같이…….
이상춘 위원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이관시키는 게 낫죠. 그걸 왜 기획실에서 28만원 갖고 손을 댑니까?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연동형도 있고, 액자형을 어떻게 할 건가, 1개의 열차만 할 건가 전체 열차를 할 건가, 또 하나로만 광고를 할 건가 계절에 따라 바꿀 건가를 종합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지, 28만원 이거 내가 보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종합적인 것은, 여주시 전반적인 것은 홍보감사담당관에서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인구 관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인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해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 협조를 의뢰해가지고  해서 “홍보는 홍보감사담당관” 이렇게 결정짓는 게 나아요.
시청 앞에 홍보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이것도 도시과, 자치행정과, 홍보감사담당관실 다 이어지거든요. 누가 누구, 어느 소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니미락내미락 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엉뚱한 제작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걸 깎고 다음번에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또 28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안 해도 되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수용비 갖고 해도 될 만한 거니까요. 이렇게 여기저기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홍보감사담당관과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전철역에 버스를 왜 그리로 배치를 해서 돌게 하는 거죠? 질문이 우습죠? 왜 전철역에 버스를 보내는 거죠? 아주 우스운 질문이에요. 전철 이용하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관광순환버스요?
이상춘 위원   
아니, 관광순환버스 말고 일반 시내버스요. 관광순환버스도 있지만 일반 시내버스요. 전철 이용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거기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그렇겠죠.
이상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내 질문이 아주 우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얼른 대답을 안 하시네요, 쉬운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버스가 말이에요. 열차가 도착한 다음에 떠나야 되나요, 도착하기 전에 떠나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당연히 도착한 다음에 떠나야 되겠죠.
이상춘 위원   
당연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되죠? 열차시간 지금 다 재조정해야 돼요. 열차는 2분에 도착하는데 버스는 00분에 출발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두 번이나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앱으로도 검색을 해보고 버스시간도 내가 잘못됐나 하고 봤더니 열차는 02분에 도착이고 출발은 00분에 출발해요. 2분 먼저 해요. 거기서 내려오는 시간 2∼3분 하면 5분쯤 있다, 도착보다 5분쯤 있다는 해야 되는데 도착시간보다 2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버스를 타려면 시간을 한 20분이나 얼마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경강선 내부광고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주관 과보다는 다른 과에서도 한 번씩 이런 걸 어시스트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교통과에다…….
이상춘 위원   
그거를 논의를 좀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버스시간을 일체 다 바꾸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예.
이상춘 위원   
주민들이 여태껏 그런 건의도 한번 안 들어왔나요? 참, 여주시민들 착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이상춘 위원   
여주시민들 엄청 착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부로 해서 도착시간이 몇 분인가 하고 거기의 버스 출발시간이 몇 분인가를 다 봐서 도착시간보다 3분∼5분 있다가 떠나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몇 분인지 한번 과장님이 몇 번 걸어갔다 와 보세요. 천천히 오면 몇 분 걸리나. 그것 좀 해주시고,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신속집행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나는 이걸 지난번부터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더 고집을 안 했는데, 그렇게 이 신속집행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겨울철 공사가 지난번에 내가 파악해보니까 열 몇 군데가 겨울철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신속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없애야 되는 거고, 물론 지역의 업체를 경기부양책도 있는데 부실공사를 없애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가장 쉬운 것만 신속집행해서 조금 무리가 가는 조금 무리가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속집행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항으로 얼마든지 올리셔도 나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속집행만은 나는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한번 말씀하신 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 신속집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순이에요. 가용재원이 얼마가 도리 것을 예측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올려야 되죠. 그런데 이걸 1차, 2차로 해서 본예산, 추경, 그다음 2차 추경,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철 공사가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그런 걸 해야죠. 다 예측 가능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물론, 교부금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부금도 모른다는 것보다도 예산부서에서는 연간교부금을 작년도에, 또 지금의 방침해서 얼마 줄 것을 대략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꿰맞춰야지,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것만 추경에, 또 안전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예산편성 방안을 좀 바꾸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경이 1400이 늘은 게 500억 때문에 늘은 거 아니겠어요, 특별회계? 그런 거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재정이 늘은 게 900몇 억, 1000억 밖에 안 늘은 거예요. 500억, 물류단지 250억 받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것 때문에 늘은 거예요. 그런 것을 소상히 좀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데 설명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틀에 박힌 것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속집행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나는 삭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산 125페이지에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이거 용역을 예전에도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년 주기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효과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이걸 해가지고 조직이라든가 인력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사장이라고 부르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이사장이 이런 것은 오히려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재정비 대책 같은 것은 그래도 리드(lead)하는 사람 머리에서 나와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 지방공기업 선정운영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3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안 해도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행안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차피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정말 필요해서 뽑은 인원들을 감축을 어떻게 시켜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아니, 100% 감축한다는 건 아니죠. 인원을 필요하다면 증원을 시켜주는 거고, 또 중복돼가지고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여주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정말 이사장 리더십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3천만 원씩 불필요한 용역을 해서 의무적으로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경영 평가하는 것도 용역을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행안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이라든가 도시관리공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가지고 연구 용역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 행정은 용역인데 정말 그 용역을 해가지고 얼마큼 효과를 보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6페이지,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2015년, ’16년, ’17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4년째?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시정연구모임에서 최종 포상금 같은 거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연구모임에서 나온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여주시 행정에 관철시켰다라는 소리는 저희들이 못 듣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계속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6개 팀이었는데 5개 과제는 지금 적극 행정에 반영시켜서 나가고 있고요. 2016년도에도 11개 과제는 시정에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반영시킨 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뭐가 반영이 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 연구모임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저희들한테 세밀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저를.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4년 동안 한 것 좀 주세요. 뭐를 관철시켰고 어떻게 했고, 또 어떤 것이 나왔는지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총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철을 시켰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몰라요, 진짜. 그런 것을 주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 자료 좀 꼭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예.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375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예산안 375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반영에 따라 환경주무관 인건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10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 23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가남읍입니다.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집기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흥천문화복지센터 동아리실이 부족하여 현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을 동아리실로 사용하고 위원장 사무실을 새로운 공간에 설치하고자 칸막이 공사비 6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원, 동아리실 운영 탁자 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북내면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비 2천만 원과 면장실 노후 된 집기 교체비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여흥동입니다. 노후 된 복사기와 회의실 책상 및 의자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오학동입니다. 천송2통이 천송2통과 천송3통으로 분통 되어 통장수당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987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35억 15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LED전광판 전기선로공사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로 중앙프라자 광장에 노출된 LED TV 배선 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화재점검 시에 지적된 사안으로 노출된 배선을 지중화사업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LED전광판 구입 1개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위 사업에 연관된 중앙프라자 광장 LED전광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용 HDTV 1개 셋톱박스 3개 구입이 되겠습니다. 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홍보용 HDTV가 이마트와 터미널의 2개에 대한 셋톱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화질로 시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청 대표전화 상담원 인건비에 25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중앙프라자 앞에 있는 LED TV 그것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사실 여름에는 뜨거워서 밤에나 볼까 숫제 보는 사람이 없고, 겨울에는 추워서 앉아 있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또 낮에 같은 때는 햇빛 이런 것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이질 않아요. 거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무슨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저는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중앙로 프라자 광장에 설치한 이 전광판은 그래도 우리 많은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우리 시정홍보, 특히 신청이나 무슨 시에서 새로운 사업이 났을 때 우리가 홍보하는 큰 전광판으로써, 맞습니다. 햇빛이 문제인데 저희가 한번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햇빛 차광막 같은 거 이런 것을 하고, 아니면 햇빛에서 덜, 햇빛이 들더라도 잘 보이는, 낮에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저희가 각도를 이번에 잘 맞춰서 지중화사업하고 전광판 설치하면서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 없어요, 지금.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그냥 텔레비전만 계속 혼자 돌아가는 거지,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조금 문제다라는 걸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전화상담원 거기 2명 아닌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위원장 박재영   
전화상담원이 지금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이 두 분 아닌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먼젓번에 1년 근무하다가 저희가 이것을 연년이 기간제였을 때는 저희가 열 달 하고 또 말고, 이렇게 또 다시 그 이듬해 재계약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럴 일이 없고 쭉 연속성 있게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 지금 전화교환원으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두 분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왜 1명만 이렇게 무기계약직 전환했냐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한분 손숙희 씨는 이미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정규직이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위원장 박재영   
나머지 한 분만 이렇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한 분이 이번에, 네.
○위원장 박재영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 딱딱해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려보려고요.
담당관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위원장 박재영   
“우리말”하고 “우리글”의 차이가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말은 말 그대로 말에서 나오는 거고, 글은 정자(正字)로 표시해야 되는 글로 쓰는 단어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우리말은 예를 들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순우리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말”이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우리말.
○위원장 박재영   
“우리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1. 그러면 여주에서 한글을 홍보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말을, 예쁜 우리말을 홍보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쁜 우리말도 한글, 한글도, 주로 한글을 많이 홍보하고 한글에 따르는 예쁜 우리말을 쓰도록 하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그것도 한글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영어는 그렇지 않고 외래어, 그러니까 영어가 들어와서 우리말……. 그러니까 외래어는 어쩔 수 없이 한글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외래어를 쓰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강천섬 개발사업을 “맘스아일랜드”라고 표기하는 게 세종인문도시 한글을 자랑하는 도시에서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강천섬 맘스아일랜드…….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세종인문도시, 한글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그렇게 쭉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강천섬 개발을 가지고 “맘스아일랜드”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강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저기 뭐 하는 사업이냐?”고들 다 궁금해 해요. 그게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자랑하는 방향인가 되게 궁금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458만 6천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212억 2901만 6천 원을 예산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시설비로써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에 500만원, 또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구입에 100만원을, 또 시민의 날 행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어깨동무 캠프 운영에 2천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민선7대 여주시장 취임행사에 3천만 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138만 8천 원을 했습니다.
이·통장 직무연찬회에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또 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2억 1777만 5천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직원의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 지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주방물품 교체시공비에 140만원을, 또 무기계약직 신분증 제작에 160만원, 또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3941만원을 했습니다. 휴양시설 콘도 6구좌 구입에 2억 4900만원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사항으로 2억 202만 9천 원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37페이지 여주시장 취임행사요. 제7기 여주시장 취임행사에 예산이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6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300만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폭 올린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저희가 이 사항은 잠정적인, 그때 당시 잠정적인 사항으로써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썬밸리 호텔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품격이 있게끔 하고자 하는데 이 3천만 원은 어디까지나 계획상이고요, 이걸 더 줄여가지고 더 검소하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취임행사가 너무 화려하면 시민들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할 적에 취임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인데 잠정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충분히 그것은 예산이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세종600돌 행사도 있고, 열린음악회도 열리고 그러는데 화려한 것보다는 이 취임행사는 좀 조촐하고 시민들이 공감 가는 그런 취임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3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취임행사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소외계층에 관련돼있고, 그다음에 더 낮은 자세로써 이렇게 하는 취임행사 그 계획을 안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야외공연장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하여튼 간 그 전에 1300만원을 그때는 했었는데 조금 상향으로 조정했지만 3천만 원 이하로 한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박한 취임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13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가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거창하게 했을 때는 얼마 들었죠? 1억 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는 344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돈 예산 들여서 그렇게 성황리에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한번은 체육대회를 하고요.
김영자 위원   
올해 체육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기념식 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기념식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즉위600돌하고 연계성을 가져가지고요. 이번에는 추석하고 연계가 좀 되고 있어서 날짜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예상으로는 한 9월 15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 좀 돈 안 들어가는 방법을, 세종 600돌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9월 달에 종합적으로 같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연예인들도 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600돌의 예산 세운 것을 갖다가 시민의 날 행사에 복합적으로 써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시민의 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념식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날 날짜에 열린음악회를 해서 시민들의 경축음악 관계를 별도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오전 정도에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가고요. 오후에는 경축음악회 같은 경우 쪽으로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글쎄, 경축음악회로 열린음악회가 오면 이날 시민의 날로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 경축음악회에서는 기념식까지 리허설이나 그게 있어서 그 장소를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오전 정도에 별도의 장소,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를 이용해가지고 하고요. 경축음악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소에서 그것은 계획을 하는 걸로 부서간의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600돌하고 좀 연관해서 돈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먼젓번 시장 취임행사에 1300만원이 들었다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때는 현충탑에 참배하고요, 또 시민회관에서 그때 공연 간단하게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에서 공연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관방문, 이런 식으로 한 사항이어가지고 1300만원,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도 1300씩 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때 음향의 관계도 일부 포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만 하면 먼저 간소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도 간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취임이나 모든 게 전부 다 간소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돈도 적게 들이고 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을 먼젓번 예산만큼만 편성을 하자고요.
그래서 간소화한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게 예산이거든요. 계획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있으면 3천만 원에 거의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곤란하지 않게 우리가 1300만원으로 조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그러면 1300만원에 맞춰서 과장님이 계획만 짜면 더 늘릴, 누가 뭐래도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139쪽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보조공학기기가 대체적으로 정확히 뭐예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장애인들한테 기구를 좀 사주는 사항인데요.
이영옥 위원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애인공무원? 10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10명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21명이고요.
이영옥 위원   
21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21명인데……. 27명이요. 그리고 보조공학기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접근에 따라서 점자 프린터기, 음성출력기, 확대독서기, 대형모니터, 특수키보드 뭐 해가지고 작업기구, 의사소통 해가지고 의사소통도 신호장치,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등 해가지고 장애의 구분에 따라가지고 유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조장치를 한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사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장애 부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어떤 장애인데 150만원씩 10명이라고 그래서 더 특수한 것이 필요한 분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머지가 또 필요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 예산 해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좀 받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분들이 보조공학기를 요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상태를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저희 지금 부수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은 좀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사줄 수 있는 상태들은 좀 사줘야 되는 그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업무효율성이 나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또 일할 마음이 있고, 더 기분도 좋아지는 거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사줘야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향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가 지금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시각 쪽으로 어려운 분 한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그래서 그분이 4월 달에 복직이 되면 상당하게 많은 인력적으로도 붙어야 되고 그러는 사항이 될 겁니다. 처음 이런 사항이 예상이 좀 되고 그래서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분을 보조할 인력까지 이것을 하신 거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렇죠. 1명.
이영옥 위원   
1명 한 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작년에 98명 전환하기로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박재영   
지금 진척률이 어떻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또 7월 달에 해서…….
○위원장 박재영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나요?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서 발령해가지고 지금 부서별로 3월 달에 필요한 데서는 3월 달, 4월 달, 이런 식으로 지금 발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98명이, 저는 지금 질의 드린 게 어느 정도까지 이행이 됐나를 질의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68명이요.
○위원장 박재영   
68명?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아시죠? 뭐 질의 드릴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위원장 박재영   
뭐 질의 드릴 건지 아시잖아요?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의 그 사항에 저희가 관리 감독 관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재영   
별도의 조직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별도의 조직으로.
○위원장 박재영   
지금 우리 23명이 청원경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박재영   
청원경찰들이 지금 민원 제기하고 있는 내용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일부 얘기들은 듣고는 있습니다, 네.
○위원장 박재영   
핵심,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이 주어지고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3명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배치의 형평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가령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특근을 해서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한 150에서 170, 180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특근이나 연장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잔업 특근을 하면서 그 수당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기회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저도 이 부서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분들 발령을 내다보니까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또 비 선호하는 부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또 보수의 관계, 시간외근무수당이 관계되는 그 현실적인 게 직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발령할 적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렇게 좀 주기나 그다음에 예산 쪽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업무부서의 성격상 어떤 부서장은 또 그분들이 일하는 그 상태를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틀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고루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또 청원경찰 관계가 수요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앞으로는 청사 당직실 관계, 야간에 근무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하고 있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은 115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어떤 분은 60시간 하고 어떤 분은 80시간 하고 어떤 분은 58시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차별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수당이 달라지니까 그분들은 같은, 수당이 적은 부분에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 형평성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 내용은 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남한강이나 자원관리과나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갑자기 그런 데서 근무하다가 내근까지 하면서 또 컴퓨터를 다뤄야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 같은데 하여튼 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과장님께서 형평성 있게 배려해줄 수 있는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43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안전총괄과장 간경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 1595만원이 증액된 162억 2705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학적인 재난관리 구축을 위해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에 5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 구입비로 1321만원을, 재난관리 근무자 금량비 등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민의 방재의식 고취 재난 관련 위탁 장비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 민방위·비상대비 운영 방독면 구입에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장비 구입, 수당 등에 230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4억 5000만원을,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소하천 정비 및 제방 유지관리로 8억 원을,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하천 기성제의 수목 관리로 시설 적정관리 및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수난 장비인데 지금 여주에 수난 장비가 몇 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저희가 차량 1대하고 해병전우회,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된 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좀 올려드린 거고요.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차량 1대하고 보토 2대, 제트스키 1대, 잠수장비 등 해서 한 16세트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수난구조대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응급소방대원 쪽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윤희정 위원   
거기도 같이 수난구조장비를 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2대의 보트가 있는데 차량은 1대 지원이란 말이에요. 관리차량은 1대고, 또 제트스키도 1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수난구조대와 해병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역할은 수난구조라는 그 기능은 다 같고요. 다만,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차량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고, 해병전우회에는 지금 차량 1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정 위원   
차량 1대가 지원되어 있나요, 해병대는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난구조대 거기는 차량지원 계획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소방서에서의 어떤 차량관리는 소방서 쪽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44페이지에요, 민방위대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방독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민방위대원이 모두 6,319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수는 4,162개고요.
윤희정 위원   
현재 보유가?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4,162개고요. 경기도에서 보면, 민방위 업무지침에 보면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의 어떤 확보를 80% 이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5.5%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18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차후 이번에 70개하고 그다음에 630개를 더 추가로, 2018년도 본예산에 630개 구입비용이 서 있고, 지금 70개 하면 한 700개 정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여주시 방독면 보유 퍼센티지로 한 7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75%면 80%보다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더 낮죠, 예.
윤희정 위원   
그러다 보면,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사용연한이 지난 방독면이 또 발생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그거는 또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새로 구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방독면 구입비를 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폐기도 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윤희정 위원   
연도별로, 지금 4,162개인데 그것을 연도별로 설명 듣자는 거 아니고 이게 연차별로 계속 샀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윤희정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몇 년이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내구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0년?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육박한 방독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추가로 계속 사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저희가 그것은 내구연수 조정해가면서 대원수 해가지고 차차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설명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해병대 그쪽 사무실 이전, 내용은 비상약품 보관창고를 연양리로 옮기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당초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연양리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들인 땅이 있어요, 개인 땅.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부지가 남아 있어서…….
윤희정 위원   
개인 땅의 잔여부지?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예. 그래서 거기를 구조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하니까 환매권 행사가 발생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감정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정 위원   
팔았는데 다시…….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환매, 예.
윤희정 위원   
자기가 다시 사겠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그렇죠,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판 사람이, 저희 여주시에 땅을 판 사람이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건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그것은 사겠다는 쪽에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대안으로 저희가 여주역 저 너머에 보면 염화칼슘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2차 대안으로 거기를 한번 오후에 나가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능하면 수난장비인데, 비상용품이나 같이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 옆이 낫지, 먼 데보다. 그러면 여주역 쪽보다 긴급출동이 필요할 텐데 물가 옆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형편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못하니까 땅 판 사람이 다시 재구매하겠다, 그렇게 발생되기까지는 일 처신이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수난구조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하천변이 훨씬 기동성이 높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긴급출동이 좀 유리하겠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억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저희가 설계까지 다 해서 했는데 당시 연양리 쪽에 추진할 때는 실무종합까지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하는 도중에 그게 환매권이 발생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매자한테 돌려주기 위한 재평가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세웠고요. 설계비용도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비상용품 보관창고를 설치 못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그 설계한 걸 갖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부지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연양리 쪽은 길게 외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 좀 나가볼 계획으로 있는 데도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윤희정 위원   
어디, 여주역 주변에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역 넘어서 대학교 앞쪽 있는 곳…….
윤희정 위원   
거기 몇 평이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를 한번 나가 볼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나가셨다 오시면 그 번지수랑 면적 좀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143쪽이요. 거기 보면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재난종합상황실 물품 구입 중 회의용 의자 구입이 개당 55만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이항진 위원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의자길래 책상이 25만원인데 책상보다 두 배 더 비싼 의자를 25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55만 원짜리 의자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담당 분께서 얘기해주셔도 돼요. 어떤 의자길래 55만 원짜리 의자를 살 수밖에 없는지?
(안전총괄팀장 원정석,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황실이 좁아가지고 전 교육체육과 자리에다 옮기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장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다 해서 의자 같은 경우는, 집기는 리모델링을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라고 대답함)
아니, 제가 맞추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말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자가 좋아도 책상보다 더 비쌀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셔서 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난종합상황실에 혹시 물품구입과 비교하셔서 55만 원짜리 의자가 왜 필요한지를 이 항목 있죠? 그런 걸 좀 비교하셔서 보내주시고요.
(안전총괄팀장 원정석,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의자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왜 비싼지, 또는 더 싼지 이걸 이해할 수 없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즉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못 시켜주셨으니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원정석, 앉은 자리에서 「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31개 시·군하고 비교해서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행정안전부잖아요? 행안부든 중앙부처의 재난종합상황실의 의자값은 얼만지 한번 문의하셔서 중앙정부 것하고 경기도 31개 시·군하고 비교하셔서 여주시의 회의용 의자구입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환매권 발생된 기간 있잖아요.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시고요. 연양리 비상용품 보관창고에 대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고 나서 그 목적사업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이용을 안 하고 그랬을 때는 팔았던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0년 아니잖아요,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아니, 그 공사를, 그 땅을 사서 공익사업을 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공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이 지난 후까지도 그 잔여부지가 남아 있을 때 그럴 때는 환매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인데 금사천 낙차공 설치, 그거 공사 시작했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이번에 금사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보를 그 밑에 세워 달라 해서 지금…….
윤희정 위원   
다니다 보니까 공사가 시작됐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한 개는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이건 2차, 두 번째로 설치…….
윤희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도 올 수 있고 가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으면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해서 물 막음이 되면 지하수가 확보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주변에 나오던 관정이나 우물들이 다 고갈이 돼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보가 설치돼서 지하수가 확보가 되면 다른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항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자문제인데요. 회의용 의자는 잠깐 앉는 거고요, 사무용 의자는 오래 앉아야 되거든요. 나는 회의용 의자는 싸고 사무용 의자는 좀 비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고정시켜놓기 때문에 품위가 있어보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제고를 해봐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방독면 구입이요, 144쪽이요. 왜 국비가 삭감이 됐죠? 이거는 국가정책에 방독면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도비로 다 내려오는 바람에…….
이상춘 위원   
아니 도비는……. 국비가 우선 정책방향으로 한 거고 도비는 도의 정책방향으로 결정한 건데 국가의 정책방향이 방독면을 구입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보조내시를 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방독면이 필요 없다’ 이렇게 국가 위기관리에서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경기도의 판단보다는 국가의 판단이 우선해야 되니까 이것은 방독면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당초에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해가지고 546만원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이상춘 위원   
물론 시비를 절감해서 좋은데요, 한번 그것은 중앙에다 항의 겸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무슨 말씀인지…….
이상춘 위원   
‘지금 같은 재난위기에 방독면 예산을 국비를 안 내려 보내주느냐, 국비 내려달라.’ 이렇게 항의도 하고, 왜 그런가 동향파악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책임과 역할을 국가에서 더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주신 말씀으로…….
이상춘 위원   
그럼요, 물론 시비도 안 들어가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재난방지가 어떤가를 해볼 필요 있고요.
방독면 배부 매뉴얼 같은 건 있습니까? 언제 방독면을 배부하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화생방 그…….
이상춘 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요. 방독면 배부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예요. 화생방 해서 여기다 팍 터트리면 금방 가스가 독가스나 뭐가 날아가는데 언제 여기에 있는 창고의 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줘요? 어떻게 주는 매뉴얼이 있나 그걸 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이거 지역민방위대에 다 배부가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역민방위대, 여주면 여주 민방위대에, 시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배부를 할 거예요? 시청 창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창고에서 의회까지 꺼내다주는 시간도 5분, 10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가스 다 마셔요. 벌써 다 질식하는데? 배부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저희가 일단 구입을 하면 읍·면으로 다 그 수요만큼을 배정을 해주거든요.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라는 것은 금방 확산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늘 집에 있는 것 찾기도 바쁜데’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상춘 위원   
예, 그거 나는 이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전시용밖에 안 된다, 지난번에 지진이 발생할 때 먼젓번 지진은 문자메시지와 지진이 동시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포항에서 발생된 건 10몇 분 후엔가 이렇게 왔었죠?
그런데 이 화생방 가스도 정부에서 감지했고, 매체를 통해서 ‘화생방 독가스 발포!’ 이게 가스 발포하기 전에 공중에 있을 때 와야 되는데 떨어지고 한참 감지하고 신고하고 5분, 10분 있다가 하면 가스 다 마셔서 다 죽거든요.
그러면 이 매뉴얼 없으면 방독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경기도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여주시 자체에서 만드는 건 내가 보기에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나 국가에서 재난위기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을 제시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적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천 유지·보수에서 금사천에 보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어도도 있나요, 설계에?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도를 필히 좀 넣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목제거비용 있죠? 수목제거. 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수목제거. 이것도 좀 기술적인 거니까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수목을 제거하실 거죠?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좀 어느 정도 수종이 되는 것은 장비로, 장착하는 장비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전부 다 장비로 할 겁니까?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장비도 일부 있고, 초화류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나는 인력을 투입하지 말고 장비를 투입하라고 권고를 하고 싶은데 장비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이게 수목이 하천변에 난 게 맹아력이 상당히 강한 수종이잖아요?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아카시아, 버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라도 금방 싹이 나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파버리는 게 나아요. 물론, 그게 파는 게 하천의 부유물하고 어떤 영향도 좀 있겠죠. 그런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매년 잘라봐야 별 효과 없거든요. 파내서 뽑아놔야지 그래도 3∼4년은 버티거든요.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예, 가급적이면 뽑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가급적이면 뽑아야 돼요. 뽑아야지, 그전에는 인력으로 벴는데 베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뽑아야 되고요.
제방둑에 있는 건 어떻게 하죠?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제방둑도 마찬가지로……」라고 대답함)
제방둑에 있는 건 파내기가 좀 어렵죠.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예, 어려워서요……」라고 대답함)
아주 소규모로 그것만 빡 집어내기 전에는 포크레인 잘못되면 제방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운데 이 제방둑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잘라봐야 아카시아 나무 금방 나거든요.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완전제거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뭐……」라고 대답함)
물론 모든 게,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친환경 제초제가 있나를 좀 확인해봐가지고 친환경 제초제가 있다면 친환경 제초제를 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방둑에 있는 아카시아 그렇게 제거에 효율성이 없어요.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 한번 율극교 제방 쪽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제안은 내가 했는데…….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결과보고는 없더라고요?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그게 또 고사는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베어야 되는 이중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 현장에 따라서 좀 접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렇죠, 모든 게 한 가지만 하고 다 장점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친환경 제초제가 있는가를 살펴봐서 친환경 제초제가 있다면 제방둑은 친환경 제초제 좀 쓰는 걸로 생각해보고요. 바닥은 인력 수거보다는 장비로 뽑아내는 것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5천부터 5천까지 여기 설명서 보면 배정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주민들은 성이 안 차요.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또 해봐야 별로 생색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44페이지 추가질의 할게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방독면 폐기처분한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 30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10년이요.
김영자 위원   
10년밖에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굉장히 새 것 그대로 박스째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방독면? 그런데 10년이 흘렀다고 해서 그냥 버리고 폐기처분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각 읍·면·동에서 폐기처분할 때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노인회장들한테 나눠주시는 것 어때요? 그거 아주 못쓰진 않잖아요? 아깝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저희가 방독면 같은 것은 교육용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요, 가보면 아주 박스째 새 것 그대로 있더라고요, 구입한 대로.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뜯지도 않은 것…….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10년이 흘렀다고 그게 못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런 방도로 좀 썼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또 하나는 143페이지 재난관련 위탁장비 운영비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다 해병대로 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도 뭐 사준 것 같은데, 제트스키 사주지 않았어요, 작년에?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재작년에 사줬던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걸 또 사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이번에 엔진스로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엔진하고 프로펠러를 연결해주는 그 부속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고가다 보니까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어서 아마 작년에도 사용을 좀 못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엔진하부도 좀 수선을 해야 되겠고 해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해오고 해오고 견적서까지 갖다 줘서 일단은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지 각종 수난사고라든지 할 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번 2016년도에도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2016년도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고장 같은 거 안 나고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을 올리질 않아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몇 번 와서 ‘고장이 나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제트스키는 한 대에 어느 정도 가요, 단가가?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제가 가격은 좀 잘…….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500만원 정도면 다 사나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사는 게 아니라 고장 나는 거죠. 고장 난 걸 수리하고…….
김영자 위원   
수리비, 유지관리…….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엔진 뭐, 그렇습니다. 부속 고장나는 거요.
김영자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가?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144쪽에 있는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하천명예감시원이?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저희 8명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8명이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하천내에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또 하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재해위험요구 같은 것, 어디가 터질 것 같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을 좀 계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민원을 사실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건의를 해도 되질 않더라고요. 현암리 강 건너편에 지금, 요새는 주중에도 오나봐요.
차량을 갖다 세우는데 레일을 이렇게 쳐놨어요, 못 들어가는 지역을. 저쪽 둔치에 가보면. 그것을 끊고 들어간대요. 또 이렇게 끈으로 하면 그 끈을 끊는 것은 그냥 보통이고 차량 좀 제발 거기에 안 들어가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오학동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해도 다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게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부의장님께도 그런 거 물어봤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 사람들 못 오게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국가하천이라서 못 오게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봉투 팔아도 안 된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처리할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쓰레기 엄청 많고, 음식 거기서 뭐 해먹고, 라면 끓여먹고 거기다 다 쏟아놓고 그냥 가고, 가 본 사람 얘기예요. 솔직히 저는 안 가봤습니다.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차 저쪽에서 보면 현암리 양섬 있는 쪽이죠. 골목 같이 이렇게 싹 싹 싹 싹 해가지고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당남리 섬에도 계속, 아주 그분들이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옆에 쓰레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8명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단속이 잘 되면 민원사항을 사실 누가 봐도, 제가 문외한인데 저한테 그런 걸 건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래서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일당을 주면서 이런 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제가 몇몇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이 또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 카톡으로 그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지금 있어요, 저한테. 보내준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여태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게 낚시하고 그러시는 분도 좋고, 국가하천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쓰레기는 우리 책임이 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이영옥 위원   
그렇죠. 쓰레기 그런 게.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것을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하셔서 과태료를 물든가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는 필히 사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철저하게 감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하여튼 명예감시원이 그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당남리하고 현암리 그 주변에는 한번 철저하게 다녀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금방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게 명예감시원에 대한 얘기는 모니터링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권한이나 이런 걸 주면 경찰권에 준하는 것 아니면 실질적으로 힘이 없다, 생각 들고요.
하천이 남한강만 보더라도 100리이고, 12개 지천들이 또 흘러 들어와요. 굉장히 넓은데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뽑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은 누가 하시죠? 담당이요, 담당?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하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하천팀에서 그러면, 저는……. 여주에는 하천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몇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에서 함께 연계를 한다면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일 수 있어서 담당팀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명예감시원 이게 돈이 너무 적어서 사실 모니터링에 기름 값도 안 나오는 금액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동해서 어떻게 우리 남한강과 12개의 지천을 잘 모니터링, 즉 감시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14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7억 1559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738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서 모유수유실 소모품 구입과 모유수유실 정수기 임차료 해서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동전자혈압계, 자동신장체중계 등 민원실 건강체크 코너를 운영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민원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권 등기 송부용 봉투 구입비로 8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에서 부동산종합공부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걸로 지금 총 사업비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기 8개 면은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 2억 원으로 동 지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구역은 내년도에 가남읍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11억 원입니다. 그 11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20년까지 가남읍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보조에 국비 7689만 5000원이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검증수수료, 또 사무용품 구입비, 여비로 502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51쪽 인력운영비로 민원실 통합민원 발급 인건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15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공시지가 인건비로, 전환대상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26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모유수유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많이 이용은 하지 않으십니다. 겨울이라 또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수기하고, 또 소모품 뭐, 기저귀나 이런 물티슈 같은 것은 비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글쎄요, 당연히 이용할 걸 대비해서 해놔야 되는데 난 아기 업고 오거나 안고 오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서, 나도 수유실 들어갈 능력도 안 되지만 그쪽은 시설을 좀 더, 이용을 안 하더라도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또 들어가면 이상할 테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성들보고 해서 한 번 더 필요한 게 뭐 있나 이렇게 보라고 해서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1년에 한두 분만 이용하더라도…….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149쪽, 건강체크 코너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이영옥 위원   
아래 민원실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이왕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거는 다…….
이영옥 위원   
예, 중간급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좋은 걸로 제가 견적을 받으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것을 비치하면 시민들한테는 편리할 것 같아요. 와서 기다리는 시간에. 아니면 일부러 측정하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체지방측정기 이런 거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자가측정이 가능한 장비들만…….
이영옥 위원   
예,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뭐 타 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많이 돼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우리만 안 돼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저희는 좀 늦은 편입니다.
이영옥 위원   
우리가 좀 늦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공간이 좁아가지고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 동안에 못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리모델링 싹 마무리 하면서 자투리 공간들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괜찮은 걸로 해서 오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어느 쪽으로 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놓을 장소가 별로 없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책꽂이 쪽하고요, 저쪽 무인민원발급기 쪽에 처음 초입공간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양쪽에 분산해서 놓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안마기 같은 것은 실내에 놔야 되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실내에 둘 겁니다.
이영옥 위원   
발 맛사지하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잠깐잠깐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이영옥 위원   
발 맛사지 그런 것은 의자 밑에다. 발 맛사지기 2대는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고. 서로 거기 앉겠다고 혹시 그래가지고 좀 모자라면 추후에 더 할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뭣 좀 그냥 질의가 아니라 물어볼게요.
민원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에서 이거 자가진단, 자가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외부기관에 저희들이 가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가도 있고 명상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법령에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직원들 위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창구직원들이 로테이션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1/2로 해서 당일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 포함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많이 받습니다. 업무보다도 민원인 분들한테 받는,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민원실은 주로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몇 년에 한 번씩 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요즘 들어와서는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고, 또 휴직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빨리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래 몇 년 동안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인사이동할 때 그런 오래 있는 사람을 배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그것은 인사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람들 상대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5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2943만 7000원보다 1억 2404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534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에서 기정액 1억 4615만 4000원보다 1억 3466만 1천원이 감소한 11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DM 제작구입 추가에 따라 기정액 8192만 3000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91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산림실태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처분비, 세입징수 포상금 중에서 기정액 2억 11980만 2000원보다 3850만원이 증가한 2억 5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에서 1564만 8000원은 신구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기정액 5642만 4000원보다 1억 5455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109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55쪽 지방세 고지서 DM 제작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항진 위원   
이게 9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은 왜 900이고, 왜 늘었죠?
○세무과장 김기호   
이것은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900만원만 하고, 하반기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 한번 하면 되는 걸 추경까지 이렇게 쪼개서 올렸냐 이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는 신속집행 건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신속집행 건을 설명 좀 해주세요. 신속집행 건이 업무를 쪼개서 하는 게 신속집행 건인가요? 무슨 문제예요?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이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아니고요……」라고 대답함)
아니, 일이……. 자, 그러면 신속집행 하면 한 다섯 번 쪼개면 좋겠네요? 5회 추경 하니까? 일을 다섯 번 하잖아요.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1900짜리인데 뭘 그렇게 쪼개서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서도 올라오고 종이도 아깝고.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냥 간단히 한 번에 처리하지, 이런 걸 왜 찌질찌질 하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는 저희가 지방세가…….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17년도에도 이랬어요? ’17년도에도? 담당자분?
(도세팀장 김창현, 앉은 자리에서 「세무과에는 ’17년도에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도세팀장 김창현, 앉은 자리에서 「세무과에서는 하위가 돼가지고 그래서……」라고 대답함)
DM발송 안 하셨어요, 그때?
(도세팀장 김창현, 앉은 자리에서 「했긴 했는데……」라고 대답함)
그땐 어떻게 하셨어요?
(도세팀장 김창현, 앉은 자리에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요」라고 대답함)
한번에?
(도세팀장 김창현,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그때는 이렇게 안 쪼갰다고요?
(도세팀장 김창현,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런데요, 이번엔 왜 쪼개셨어요?
(도세팀장 김창현, 앉은 자리에서 「작년도 평가에 하위가 돼가지고……」라고 대답함)
○세무과장 김기호   
상반기 6월까지의 신속집행 그런 게 있는데…….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몰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쪼개야, 신속집행의 점수에 좋은가, 일을 늘려가지고 왜 일을 하는지 몰라서.
○세무과장 김기호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게 전체 1년 치를 다 해놓으니까 상반기 때 6월까지의 신속집행 실적을 가지고 부서평가를 하다 보니까 세무과가 작년에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정기분 고지서 제작해서 배부가 되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부서평가 보니까 최하위가 돼서 이것을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상반기 때 하는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것만 우선 계상을 하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반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추가로 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때 고지서를 제작해서 하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부분에 대해서 제외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평가 잘 받자고 업무를 두세 배 늘리면 두세 배 일하신 게 되네요? 그렇죠? 이거 쪼갰잖아요, 그거 두 배 늘어난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번에는 의견서에라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신속집행이나 이러한 이유로 일을……. 그래서 위원장님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을 이렇게 한 번에 해야 할 일들을 두세 번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중앙정부가 잘못됐으면 중앙정부하고 항의를 하든 당신들이 개선하라고 하든 항의해야죠.
그리고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해서 최하평가 받으면 그것은 단체장이 ‘일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격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형식에 매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일단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세 번 쪼갤까요, 그러면?
○세무과장 김기호   
아니,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쪼개기를 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항진 위원   
쪼개진 게 맞습니다. 과장님! 쪼개기 한 것 맞고요. 쪼개기 맞다, 그러시면 편하게 가지 않습니까, 예?
○세무과장 김기호   
하여튼 간 이런데 사실은 어떤 이러한 경쟁적인, 선의의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항진 위원   
그건 선의가 아니에요. 그냥 점수 한번 받고 싶어서 제도에 너무 매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바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과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압류 등기 대법원 수입증지, 156쪽인데요. 그게 예산이 250이었는데 사라졌어요. 이건 뭡니까? 압류 등기 대법원 수입증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무과의 일에서 ‘압류 등기에 대한 대법원 수입증지 가격으로 250을 대부분 평균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이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기정예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이번에 이걸 없앨 정도로 중요한, 추경에 없앨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게 뭐예요? 만들었는데 없애야 될 시급성을 요하는 게 뭐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대법원 수입증지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체납처분을 할 적에 이거는…….
이항진 위원   
아니, 과장님!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항진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법원 수입증지는 뭐 뭐 뭐다.’ 결정내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정예산에 250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1회 추경에 시급하게 없애버려야 되냐, 이 얘기예요.
(담당주무관 민선주,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네.
(담당주무관 민선주,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압류 등기’ 하면 필지당 1,000원씩 수수료 납부를 합니다. 체납액에서. 그런데 올해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수수료 1,000원이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함)
부동산등기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담당주무관 민선주, 앉은 자리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거 입법예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주무관 민선주, 앉은 자리에서 「예, 법도 이미 다 개정된 상태고요」라고 대답함)
입법예고가 언제예요?
(담당주무관 민선주, 앉은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라고 대답함)
법이……. 잠깐만요, 법이 입법예고 하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려주지 않아요?
전문위원님, 얘기해 줘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입법예고 있죠?
(담당주무관 민선주, 앉은 자리에서 「부동산등기법은 법원 쪽에서 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함)
법원 쪽에서 해도 입법예고가 없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건 국가에서, 국회에서…….
이항진 위원   
이거예요. 예측 가능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타 시·군도 압류 등기 대법원 수입증지 예산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 시·군도 다 편성했나 봐주시고요, 31개 시·군. 그래서 편성한 곳은 몇 곳이고 안 한 곳은 몇 곳인지 그 자료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체납징수 전문요원이라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징수 전문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쓰는 사람들이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직으로 2명을 작년도 2017년도 5월 1일부터 입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월급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계약직으로 라급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성과에 의해서?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지금 한 8급, 그러니까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달이 수입은 일정하진 않겠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최상 3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다달이 그런 징수하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계속,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또 체납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체납 징수해오는 조건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이 포상금이 다른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다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람들이 일정한 수입이 안 되면 참 견디기 힘들겠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은 매월 거의 300만원, 최상한액을 근접해서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나는 직접 다니는지 알았더니 이렇게 징수 전문요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예, 저희 징수팀도 체납액 징수를 독려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징수를 전담하는 계약직을 또 2명 고용해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2명이면 이 예산이 36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래서 한 달에 300만원, 최상 300만원밖에 지급을 못하니까 7200만원, 연간 7200만원…….
김영자 위원   
그러면 12개월로, 12개월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먼저 본예산에 6개월 치만 계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이번에 또 6개월 치?
○세무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항진 위원님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 많은 거예요.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여주시에서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인센티브는 주고 신속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절대로 주지 마세요.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주장하는데 계속 신속집행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주면 안 됩니다. 다른 명목으로 주세요. 다른 명목으로 주는 인센티브는 내가 얼마든지 줘도 반대 안 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신속집행만은 절대로 인센티브 주지 마세요.
계속 준다면 행정사무감사가 8월 달에 있는 것 같은데 8월 달에 의원이 된다면 신속집행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안 된다면. 삭감이 된다면 안 따질 거고, 안 된다면 집요하게 8월 달쯤에 행감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이요.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어떠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떠한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김기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회원제 골프장이, 저희가 회원제 골프장이 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제 플러스 대중제 골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원제 골프장하고 회원제하고 대중제 골프장이 포함이 된 데는 현재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현황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이 임야가 뭐냐 하면, 원형보존 임야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가 지금 저희가 현황과세도 부과하면서 저희가 개별로 해서 지금 4%의 중과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홀과 홀 사이라든지 원형보존 임야에 대해서 지금 조세심판원에서는 그것을 중과하면 안 된다는 이런 판례 사례가 있어서…….
이상춘 위원   
그걸 잘 못 들었어요. 국세심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 원형보존 임야에 대해서 훼손을, 그러니까 홀과 홀 사이에 있는 원형보존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 7개 중에서 지금 이의신청 불복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는 솔로몬CC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앞으로 예상되는 데가 자유CC하고 현재…….
이상춘 위원   
개별적으로는 해주셔도 잘 모르니까 안 해주셔도 되고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해서 현재로써 홀과 홀 사이 원형…….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물어볼 테니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상춘 위원   
중과세라는 건 비업무용이라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김기호   
아닙니다, 비업무용이 아니라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현재까지 중과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세무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간략하게만, 그린 있는 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 그러니까 홀로 되어 있는, 홀로 되어 있는 데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세무과장 김기호   
홀로 되는 거가 중과세고요.
이상춘 위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 그러면 산림이, 그 골프장에 일부 개발하지 않은 산림은 중과세 대상인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게 현재 저희가 통틀어서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세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상춘 위원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체육용지로.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린도 체육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린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아니 그러니까, 그린은 중과세 대상이고…….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세무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박재영   
간단히 정리하자고요.
체육시설이니까 전체 중과세인데 지금 판결내린 것은 그린과 그린 사이의 땅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아니, 그게…….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 예.
○세무과장 김기호   
홀과 홀 사이는 임야로,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형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은 데는…….
이상춘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이게 길어지니까 개별적으로 팀장님이 이거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다만 나는 그래요. 이거가 지금 산지냐 아니냐는 꼭 이것을 산림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산림보존이다, 아니다’는 세무담당 직원이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조사할 필요 없고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세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보면 산림인지 아닌지를 알 텐데 굳이 전문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만 간략하게 답을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김기호   
네,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무공무원이 조세심판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아무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은 중과세 대상이라고 해도 원형보존 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그러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 인영을 저희가 했을 적에 현재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못하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부과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세는 조세심판원으로 바뀌었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조세심판원에서도 너무 강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율권을 줘갖고 시·군의 판단에 맡기면 되지 뭐, 이걸 꼭 눈으로 보면 아는 걸 기술자에 용역을 줘갖고 하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기술적인 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물어보고,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회계과장님, 161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9억 3106만 8000원에서 75억 4834만 1000원이 증액된 494억 79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감정료, 별관 관리비 예치금으로 15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읍·면·동 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가남읍·강천면·산북면 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16억 17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에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에 5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봉급 및 각종수당 증액으로 8억 53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3쪽 하단 회계과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청사관리 인건비 변동분 및 계약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 고용에 따른 보수지급액 40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162쪽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인데 이것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162쪽…….
이상춘 위원   
예, 위에서 세 번째 줄.
○회계과장 최은열   
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분석 용역은 올해부터 투자심사에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붙이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투자심사가 바뀐 조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건물을 새로 지을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새로…….
이상춘 위원   
새로 지었는데도 리모델링이라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이 투자심사를 중앙동은 아직 통과를 못 했는데요, 올해부터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한 분석보고서를 투자 심사할 때 붙이도록…….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지을 거냐 리모델링 할 거냐 그것부터 판단해라,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예. 그 분석보고서를 붙이도록 올해부터 투자심사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그런 여건이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 중앙동은 청사부지가 적어서 짓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센터 겸 청사를 같이 지으려고 지금 계획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같이 짓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도 리모델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나요? 면적이 상당수가 부족한데?
○회계과장 최은열   
모든 청사를 지을 적에는 리모델링 분석보고서를 반드시 붙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춘 위원   
아니, 면적이 상당히 부족해도 그런 걸 붙여야 된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춘1 면적이 같으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느냐 새로 짓는 게 낫냐, 이렇게 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면적이 부족해서 짓는다는 데도 이게 필요하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 지침 좀 한번 줘 보실래요, 별도로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나중에 끝난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한번 나중에 지침 좀 줘보시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앙동 복지센터가 그러면 얼마나 됐나 물어보려 했더니 질의할 대상도 아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아직 이게 투자심사, 도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먼저 그 옆에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매입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쪽으로…….
○회계과장 최은열   
그것도 지금 이번에, 161쪽에 감정료 의뢰 예산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을 매입을 할 겁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그것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매입을 해 달라고 시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였고…….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면 오른쪽 있죠? 그쪽을 매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쪽이 면적은 넓고 단가는 더 싸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현재 건물 있는 그 오른쪽 뒷부분은 작년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확보해놓고…….
이상춘 위원   
일부 지난번에 매입을 안 한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 현장 갔을 때 이거 매입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현장 가서도 이거 매입을 하고 저거는 매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고를 했는데 답은 없었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거는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도면으로…….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도면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회계과장 최은열   
예, 오른쪽 부분도 작년도에 일부는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일부 매입을 했는데 일부 남은 데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됐어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것은 한번 어떤 필지인지…….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 부지를 매입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건물 매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것은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기보다는 건물이 네모반듯한 데 모양…….
이상춘 위원   
그래도 이쪽도 조금 확장해도 정형화, 나도 정형화된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정형화에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의 도면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던 거거든요. 현장 가서 그걸 판단했던 거예요.
○회계과장 최은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이렇게 네모반듯한 토지 한쪽 귀퉁이에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면 왼쪽이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것보다도 가격의 문제도 있고 건립한지 얼마 안 돼서 비용도 있고, 소유자도 불응한다니까 오른쪽으로 하자고 그 당시에도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은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의원들 너네는 떠들고 우리 맘대로 하니까 실컷 떠들어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하여튼 그 필지는 이거 끝난 다음에 도면을 보고서, 예.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62페이지에요,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증축을 해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북내 당우복지센터 1층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건의도 들어와가지고 그 복지센터도 나가봤는데 1층 자체가 좁아서 전체 회의를 하거나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거나 이럴 적에 주민들 전체 들어가는데 상당히 좁고, 또 약간 앞면에 누수가 있는데 그걸 증축하면서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그 1층 부분만 그 데크 있는 부분으로 조금 증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더 이렇게 새로 짓는다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1층 부분만요. 그러니까 1층 데크 있는 쪽의 전면을 털어내고서 그 데크 있는 데까지 1층만 늘리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을 때 좀 제대로 짓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손을 대게 하네요?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분석 용역도 또 3200만원인데 그 분석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어디…….
김영자 위원   
그 위에, 중앙동.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정밀안전진단까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우선 북내 당우행복센터 그 앞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누수가 되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여주시청, 같은 페이지. 161쪽. 후면에 간판설치는 왜 별안간에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은열   
후면에 간판설치는 지금 이 전면에 “여주시청”이라고 써놔서 앞에서 보면 여주시청을 쉽게 알아보는데…….
이영옥 위원   
예, 강 건너에서는 모른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뒤쪽은 지나면서 여주시청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후면에도 여주시청 간판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오학동에서 그런데 여주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시청을 왜 몰라요. 그런데 돈은 800만원이면 이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분간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갑자기, 시청을 새로 지을 거라면서 후면에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회계과장 최은열   
아직도 시청은 6∼7년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할 거예요, 앞과 같이 똑같이?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앞과 같이 LED로…….
이영옥 위원   
“여주시청” 해가지고 LED등 들어오게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렇게 하려고 현재 계획 중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요,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13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2018년도 제1회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청사건립기금은 2017년 현재 조성액 418억 5663만 2000원에서 3억 1347만 3000원이 증액된 421억 7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청사건립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15쪽 수입기금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6654만 8000원에서 321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867만 3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액으로 128억 1141만 3000원에서 621만 9000원이 증액된 128억 1963만 2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으로는 신청사건립 추진 시민협의회 수당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청사건립 후보지 3개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36억 5776만 1000원에서 5억 2665만 6000원이 감액된 131억 3110만 5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상춘 위원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한번 하시게요?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16쪽에 신청사 후보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할 거예요? 용역의 과업의 범위나 그게 어떤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3개 후보지에, 우리가 청사건립이니까 엄청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후보지별로 건축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와 또 시청사를 이전할 경우에 이 주변에 대한 상권보호 및 그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중에 최종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까지를 포함한 용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1개 확정된 다음에 하면 하지 3개 후보지에서 전부 다 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선정하기 전에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고, 이걸 당초에는 시에서 발표한 것은 12월 말까지, 작년 12월 말이죠. 12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6월 달이나, 작년. 작년 6월 달이나 5월 달에 해서 9월이나 10월 달에 발표를 하는 게 나은데 시장님이 약속한 후보지 확정시간도 지났어요. 물론, 확정을 나 자신도 늦추자고 시장님한테 권유는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 그렇지만요.
그러면 이게 나올 때까지는 신청사추진위원회를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 선거 때문에 안 한다고는 했는데 나는 1개만, 확정된 후보지만 가지고……. 지금 용역을 또 1차 용역을 줬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1차 용역만 준 걸 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권보호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더 폭넓게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부의장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또 3개 후보지에 대한 주변 개발까지도 어떻게 할 건지 여부를 지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1개 후보지 결정이 되면 그 후보지의 주변 개발, 청사 관계, 기존 시가지 관계, 교통 문제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비후보지까지 전부 다 3개씩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5억이면 나머지 한 3억∼4억은 절약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개 부지만 해버리면.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이 5억 5천에는 현 청사 기존 주변의 상권보호 대책 및 활성화 대책까지도 포함돼있고…….
이상춘 위원   
아니, 현 청사가 이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 활성화 대책을 벌써 합니까? 물론, 기존 상가의 활성화 대책은 마련해야 되겠죠, 청사와 관계없이. 그 시가지의 상권을 어떻게 확립하고 어떻게 잘 할 건가는 하는데, 이전한다고 확정도 안 했는데 여기 시청이전에 따른 상권보호 대책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확정을 한 다음에 해야죠.
○회계과장 최은열   
그걸 미리 판단을 해놓고 하는 것이 판단에 더 정확성을 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확정한 다음에, 어디로 할지 모르지만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게 낫죠. 그래야지, 여기 이 기존에 있다면 시가지의 청사이전에 따라서 상권보호 대책을 할 필요 없고, 또 저기 매룡리인가 도장골로 가면 여기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한다, 또 하리로 가면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이것을 어떠한 목표를 해놓고 상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낫지, 세 가지를 다 해놓고 뜬구름 식 하면 더 효과적인 상권분석이 아니죠. 목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그나마 그래도 정확하게 나오죠.
나는 지금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
뭐, 저 팀장님 일어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히 하시죠, 뭐.
(청사건립팀장 정진태,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이 3개 후보지에 대한 용역비가 5억 5천인데요. 이 3개소에 대한 안은 기본계획 안만 만드는 거고요, 용역비에는 크게 반영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1개 후보지에 대한 기본계획 안 수립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 확정짓는 것하고, 또 하나는 3개 후보지 중에 어디로 이전을 할지 건립될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통의 재래상가에 대한 것까지 용역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개 후보지를 기본계획 안 반영하는 것은 큰 금액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시가지 상권보호에도 시청의 위치에 따라서 상권보호 대책이 별도로 수립이 되고 틀려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또 기본용역을 먼저 줬단 말이에요. 그것의 장단점을 도출시켜갖고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어디가 좋은지를 선정하게 해야지, 또 다시 3개 후보지에 전체 5억 4천까지 들여서 한다? 나는 반대고요, 이쪽의 기존 상권도 확정이 된 다음에 하자고요. 그래야지 정확한 게 나오죠, 확정이 안 된 다음에 상권보호 대책해야 뜬구름 잡는 식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91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211억 4368만 9000원에서 11억 9555만 1000원이 증액된 223억 39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기초생활생계급여 사업은 당초 사업량 2,505가구에서 23가구가 증가된 2,528가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9억 8306만 8000원이 증액된 126억 9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당초 사업량 146가구에서 16가구가 증가된 162가구를 지원하고, 확정내시에 의해서 123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정부양곡의 판매가격 인상과 양곡 운송비가 인상됨에 따라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9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사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7만원이 감액된 398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재민·행려자 구호는 비상대비 비축물자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960만원이 증액된 3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중·고 교육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은 집중신청 기간에 읍·면·동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시인력 3명의 인건비로 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및 차량 지원비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개소일 2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도 지원이 되지 않던 기초식품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 도비 720만원 증액, 시비 720만원을 감액한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당초 2개소 미지원분을 반영하여 2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당초 74명에서 75명으로 증가하여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217만원을 증액하여 13억 2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 368만 2천원이 감액된 284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향후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를 추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지원함에 따라 15만 2000원이 증액된 2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7,000원이 감액된 2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현충시설 정비사업은 무공수훈자의 공적비가 협소한 관계로 명각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500개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보조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훈단체 인건비 인상분과 지금까지 4대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였으나 금년부터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67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심성의껏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은 기정 169억 2692만 4000원에서 111억 5824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280만 8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군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에 관내 합창단 전문성 역량강화교육사업으로 4956만원을 계상함과 아울러 여주 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으로 세종대왕 창작뮤지컬에 기존 4억에서 1억을 증액한 5억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세종대왕즉위 600돌을 기념 KBS열린음악회 개최사업비로 2억 9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광안내표지판 3000만원과 여주 프리미엄아웃렛 홍보관 키오스크 구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 근로자 인건비는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기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삭감되는 부분이며, 여강길 문화생태 탐방로 유지관리 보수 예산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주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으로 9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였던 관광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회 1회 추경을 기점으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세종대왕 특별열차 맞춤형 및 여주 시티투어 버스 임차비 5천만 원, 홍보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함과 아울러 세종대왕관광순환버스 운영지원 운수업계보조금등 기존 교통행정과 본예산에 1년 365일을 산출한 총 금액 3억 660만원에서 66일을 삭감한 나머지 290일을 산출한 2억 5116만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보강 개발 사업으로 여주 관광상품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과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 캠핑장 운동기구 설치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오랫동안 지연되어왔던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국도비 매칭금액인 92억 979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0쪽부터 171쪽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 삭감되는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 당초 본예산 일괄 편성하였던 부기를 삭감하고 뒤쪽 세부사업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170쪽부터 171쪽 상단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수정비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 총 금액 13억 7500만원은 삭감되는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세부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화재청 지침이 있어 당초 본예산 일괄 편성하였던 부기를 삭감하고, 뒤쪽 세부사업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171쪽 중간입니다.
향토유적 문화재 관리에 세종대왕동상 보수정비 2천만 원, 흔암리 선사유적지 표지석 이전 및 신규안내판설치에 3000만원, 파사성 경관조명 실시설계용역에 2200만 원, 신륵사 강월헌 경관조명 설치에 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로 시간급 경비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금액 4925만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여주신륵사 조사당 설법당 건립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원, 여주신륵사 조사당 주변 지반정비 실시설계비에 7000만원, 다음은 페이지 172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여주 신륵사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보존처리에 2200만원,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주변정비에 2200만원, 다음은 페이지 174쪽입니다.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3개소 정기계측에 2200만원,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생태모니터링 및 보존방안 연구에 6500만원, 보통리 고택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5쪽입니다.
보통리 고택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6000만원과 맨 하단,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정기 모니터링비 1500만원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인 시설비를 세부 단위사업명으로 재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간부분 보통리 고택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는 본예산에 11억 원이 확정되었으나 개별공시지가 반영을 한 예산이되 문화재청으로부터 2억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쪽입니다.
박물관 및 폰 박물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감액은 무기직전환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주박물관 조경관리비는 박물관 야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1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폰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서 2018년도 한국 휴대전화 서비스 30년을 맞아 30주년 특별기획전에 필요한 전시용 휴대전화 유물구입비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증액사항 중 신륵사관광지 무기계약근로자 3명, 다음 페이지 177쪽 황포돛배 운항 무기계약근로자 1명, 여주박물관 전시 및 교육업무 무기계약근로자 1명, 여주박물관 유물정리 및 수장고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명, 다음 페이지 178쪽 폰 박물관 전시해설 무기계약근로자 2명은 기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15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경기도로부터 있어 27만 2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윤희정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신장개업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관광과를? 그래도 사업 설명을 잘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축하드리고,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통리 김영구 가옥, 그 김영구 옹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여주시에 우리 집을 팔았으니 앞으로 네가…….” 저보고 그랬어요. “너가 의원이니까 좀 더 예쁘게 좀 가꿔라.” 그런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느냐, 이제 1∼2년도 못살 텐데 죽어서라도 잘 가꿔진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분 살아생전에 유언처럼 그 곳을 좀 잘 가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저한테 주시면 좋은 문화가 되도록 같이 만들어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그 페이지는 175쪽 여주 보통리 고택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인데요. 거기에서 고령도, 나이도 있고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아울러 거기에 따른 것을 좀 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2억 9500만원을 추가로 확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한옥이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에 관계되는 것을 이번 추경에 증감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171페이지 중간에 파사성 경관조명 실시설계 용역인데 지금 우리 도로, 37번 도로죠? 거기서 보거나 이포 쪽에서 볼 때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역이 복원이 덜 됐어요. 복원이 안 돼 있고 북쪽으로만 돼있는데 경관조명 하시는 건 좋지만 이쪽에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포보 주변 그 강 건너서 보는, 그쪽에 보이는 성이 아직 복원이 덜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쪽 복원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또 나무가 가려서 그쪽 벌목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지금 이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그래도 나무가 가리고, 무너진 부분을 비친다고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지금 그 경관조명은 여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신륵사 다층전탑 보물226호를 비롯해서 지금 파사성도 이포보가 가장, 16개 보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인데 거기에 따른 관광벨트가 바로 나중에 이어지는 곳이 파사성입니다. 거기에서 총 900m중에서 이번에 300m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현황조사, 문화재 발굴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을 통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 300m를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 이포보라든가 메밀꽃이라든가 각종 축제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300m 정도를 경관조명을 실시해서 지금처럼 관계되는 이포보의 전반적인 사항을 향후 보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윤희정 위원   
대답은 제가 질의한 거와 약간은 차이 있는 것 같은데 복원도 같이 해야 되고 벌목도 해야 되고, 외부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은 분들이 보는 부분이 복원이 안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수풀이 가리기 때문에 벌목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경관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부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7차 파사성에 관계되는 발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과거에 발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용어정의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심도 있게는 모르지만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7차.
윤희정 위원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거기 가다 보면 외지에서 많이 오셔서 누각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고, 또 가장 시급한 것은 벤치입니다, 벤치. 위에 벤치 좀 몇 개 얹어서 그것 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파른 거기에 오르셔서 서 있다가 그냥 내려가시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복원하고 관계없이 편의시설 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치 좀 몇 개 해놓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다음에 벤치시설, 편의시설을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저는 174쪽, 이것은 하나 의견 드리는 건데요. 중간쯤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거기서 왜가리 번식지 생태모니터링 및 보존연구방안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항진 위원   
이 문제에서 생태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는 담당자가 누구신지 저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도 있고, 또 뒤에 바로 여강 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항진 위원   
학교와 연계해야 될 것이고, 이게 먹이활동하고 주변에 농경지나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문화관광과로는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환경관리과로는 이해가 될 만한 거지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게 문화관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환경관리 쪽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쪽에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조(探鳥), 새를 보러 오는지 사실 이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서의 일인지는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 연계관계를 염두에 둘 사업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리고 맨 앞쪽으로 가서 167쪽, 문화예술단체사업보조, 중간. 307 민간이전 그 밑에 보면 경정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8천만 원, 1000만원이 줄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항진 위원   
이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이것은 사무관리비 위에 관내 합창단 전문성 역량강화교육 강사비 지급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관내 합창단이 여주에는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명 여주시민합창단, 그다음에 “여주와 희망”, 장애인과 비장애인 합동으로 해서 “세종합창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내 합창단인 “여명 여주시민합창단”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예술단체 공연비를, 운영비를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번 란에다 그것을 증액을 해가지고 저거 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문화관광과에 맞는 과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169페이지에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이 사항은 기존에 3차에 걸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역사·문화·환경이 저해된다는 차원에서 부결됐다가 작년도 12월 달에 지역균등발전심의위원회에서 99억이 이번에 도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위치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위치도…….
김영자 위원   
신륵사는 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밑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지금 신륵사에 있는 문화재위원회 500m하고 영월루 있는 그 500m가 썬밸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그 환경부 땅의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신륵사 쪽에서는 “똥배네 집” 있는 데 거기 그 도로가 있는 데 거기하고 맞닿는 데 총 길이가 480m 해서 2.5m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 길 건너갔다가 은모래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걸으면?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걸으면 거기서 한 5분 내지, 주차장을 경유해서 한 7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보니까 99억이 나는 도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는 69억 7860만원이네요. 그리고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도비가…….
김영자 위원   
23억 1939만원이 시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도비만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퍼센트 면에서…….
김영자 위원   
도비가 그게 99억 잡혔다 소리 들었는데 그거 다 안주나보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도비 한 75%…….
김영자 위원   
깎였나요? 왜 69억 7860만원밖에 안 되죠? 매칭사업?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매칭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전액도비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시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신륵사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이 됐네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간 경관조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사항은 더 추가적으로 돈이 확보돼가지고 완벽한 관광벨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 99억, 100억 가지고는 좀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지방균등발전심의……. 돈을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원주 소금강도 지금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듯이 우리는 지금 신륵사, 그다음에 연인교, 영월루, 그다음에 썬밸리, 금은모래 캠핑장, 신륵사하고 연관한 문화콘텐츠를 해서 이걸 브랜드화해가지고 하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다리로써 해가지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조명도 제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에 비쳐지는 조명, 조명을 진짜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월루 이런 데 보면 조명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걸었는데 생각만큼 그 조명이 받쳐주질 않아요. 진짜 그 영월루 같은 데 조명한 게 왜 그래요? 제대로 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에서 했는데요. 원칙은 뭔가 여주의 랜드마크 식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계획상에 차질이 왔는데 할 건 했습니다마는 마암에서 올라간다든가 그다음에 연인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영월루에서 모든 휴식공간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세종대왕과 한글을 테마로 해가지고 그것을 할 저건데 하여튼…….
김영자 위원   
영월루 쪽에서는 조명을 하면 강 쪽으로 비쳐야 된다고, 그 조명이. 그래야 좀 볼거리가 있는데 너무 진짜 말만 조명 했다 뿐이지 조명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또 하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이 이번에 보니까 여명 여주시민합창단이 1000만원이 이번에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총 경비 5000만원 돈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명 여주합창단이 120명으로 하고 여주희망이 30명인데 거기에 따른 지휘자하고 반주자,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해서 우리 여주시에서도 시민의 화합이라든가 어떤 행사 때 아주 종합적인 사항에서 우리 경기도 보면 31개 시·군에서도 23개 시립합창단을 볼 때도 우리 역량강화 차원에서 지금 아직까지 좀 미숙하고, 또 회비에 의존하고, 그래서 거기의 반주자하고 보조강사 이런 분들 해서 돈이 지출된 게 많으니까 이번에 역량강화로 해서 강사비를 지급해서 뭔가 우리에 맞는 차원 높은 합창단을 세워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이 전체적으로 1억 2956만원인데 이게 지금 여명 여주시민합창단하고 여주와 희망, 세종합창단 이 세 군데에다 지원하는 것인가요,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것은 49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실제적으로 지휘자하고 반주자 최소하의 비용으로 해서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강사비만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에 합창단이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시킬 게 아니라 한 군데로 집약시켜서 정말 좀 제대로 합창단을 육성시켰으면 좋겠어요, 여주에.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런데 통폐합이라는 문제가 세종합창단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주축으로 해서 30명을 해서 취미활동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 합친다는 것은 거기 대표하고 거기 있는 단원들이 그것을 조금은 ‘우리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게 된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주와 희망은 장애인들로, 그래서 장애인 플러스 비장애인이 거기서 20명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과 운영 체제가 조금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와 희망”은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이 하면 그것은 그냥 두고, 세종합창단하고 여명 여주시민합창단하고 정말 합쳐졌을 때 더 웅장한 그런 합창단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4대강이라든가 여주 시민의 날, 큰 행사 때 이것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글쎄, 큰 행사 때 전체가 합쳐지면 얼마나 더 이게 장엄할 텐데 분산돼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보다는 합치는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176쪽이요. 한국 휴대전화 서비스 30년 특별기획전.
그 특별기획전을 왜 여주에서 해요? 폰 박물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세계최초의 유일한 휴대전화 박물관이 우리 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휴대전화가 1988년도에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가 3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여주의 차원에서 전국에도 알리고 우리 박물관의 성격을,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이런 특별기획전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피처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이영옥 위원   
피처폰 및…….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아, 피처폰이라는 것은……. 이게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을 가르는 기준이 아이폰 3G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2009년에 됐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09년 이전이면 피처폰이고 그 이후면 스마트폰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애초 우리가 이 박물관을 할 때요. 그때까지, 몇 년 이제 안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의 유래가 있는 핸드폰은 다 있거든요. 연도별로, 기기별로 해가지고. 적은 돈을 들인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또 300점을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 본예산 할 때도 충분히 박제윤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이번에도 또 하느냐?’ 이런 문제 했는데, 올해가 30주년이 휴대폰이……. 우리가 서비스 한지 30주년이고 이때가 10년 단위 주기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과거의 유물로써 매입을 못했던 이런 것을 공고를 통해가지고 그 이후의 사항을 이번에 유물을 구입해서 30주년을 좀 거창하게 해서 우리 여주가 휴대폰의 유일한 박물관임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이 오고, 알릴 수 있는 위상 제고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먼저 167쪽이요. 창작뮤지컬은 왜 또 1억을 증액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립박물관 재단하고 우리 여주시하고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 한글 뮤지컬에 대해서. 그다음에 HJ컬쳐라는 제작사가 있었는데 기존에 작년도에 협약할 때 40일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계약을 했습니다. 용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60일로 증가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배우 출연료라든가 지휘라든가 조명, 무대장치 임차라든가 홍보비 이런 거가 약간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10회 정도를 공연을 해가지고, 뮤지컬을 비롯해서 갈라쇼도 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여주가 “세종대왕”이라는 큰 브랜드 속에서 한글 창제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초석과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에 있어서 그것에 따른 40일에서 60일로 증가되는 그 비용에 1억 원 계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10회에 몇 명이 왔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10회 해서 한…….
춘 이건 정확해야 돼요, 추정치 가지고 안 되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우리가 총 관람객수가 1,816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10회에?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공연에 110명 온 건데 여기가 공연장이 어디라고요? 국립극장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국립극장 용 극장입니다.
이상춘 위원   
국립극장에서 한 번 공연에 110명 온 게 많이 온 건가요, 적게 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아니, 이것은 작년도의 실적을…….
이상춘 위원   
글쎄요, 작년도의 실적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도 실적이 나와야 금년도 거 얘기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작년도는 세종국악당하고 요기 여주시청 정문에서 했던 그 사항이고, 용 극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상춘 위원   
열 번 했다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작년도에는 세종국악당에 1만원씩으로 해서 한글날 위주…….
이상춘 위원   
아니, 1,100명이 온 거 그러면 여주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상춘 위원   
서울국립극장에서는 공연을 안 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국립극장에서도, 이게 여주에서 처음 개봉한 지가 언제 개봉했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작년도 10월 달초부터 실시해서 했던 것입니까, 이게.
이상춘 위원   
10월 달에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10월 9일 날부터 10월 15일까지.
이상춘 위원   
아니, 배우들의 동력도 10월 달에 공연했으면 바로 서울 무대에 올려야지만 또 동력이 살아나잖아요? 지금 다른 거 연습하고 그러면 헷갈려서 또 다른 연습이 들어갈 텐데 왜 12월이나 11월 달에 계속해서 공연을 안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이거…….
이상춘 위원   
예산 문제보다 이미 제작을 할 때는 공연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작년도에는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선보이는, 최초의 그런 선보이는 그런 거였고, 그것을 계기로 올해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진출해서 전국에 있는 뮤지컬이라든가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어떤 그…….
이상춘 위원   
군더더기, 미사여구는 다음에 간략하게만 하셔도 되고요. 실질적인 것을 논의를 해보자고요. 과연 이것을 작년에 왜 안 했나, 거기 국립극장에서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안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왜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모든 것은 1단계는 여주에 있는…….
이상춘 위원   
아니, 1단계는 여주에서 한글날 전후해서 “1446”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1446”이라는 게 싹 빠졌네요, 지금 예산부기에는. 작년에는 “1446”이라고 많이 쓰더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여주에서 공연을 시작을 했으면 서울 무대에 바로 올리는지 알았거든요. 못 올린 사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거기는 대관료도 있고 사전에 미팅도, 전국을 상대로 하는 용 극장이기 때문에 그런 협약서라든가 그런 사항이…….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서울국립극장에서 공연하겠다고만 선전만 한 거 아니에요. 계약도 없이. “1446”을 개봉할 당시에는 서울에서 어떻게 될 건가 계약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릴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봤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불용이 됐었죠? 그 예산이 있었잖아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산을 안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작년도에는 3억 원 정도로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소극장 버전으로 했고, 이번 연도에는…….
이상춘 위원   
아니, 이번 연도 빼놓고 작년도 서울에 왜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작년에 서울에서 공연을 안 한 사유가 왜 그런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작년도에는 소극장 버전으로 여주에만 먼저 했고, 계약이 작년도에는 문화재단하고의 사전조율이 그거는 저거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문화재단 조율이고 뭐고 간에 시장의 책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문화재단을 시키든 정병관 과장을 시키건 심경섭 팀장을 시키건 알아서 할 거죠. 의회에서는 시청을 상대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으면 되지, 특정한 사람한테 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래놓고 또 이것을 당초 4억인데 1억을 증가해서 5억으로 세운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사실 솔직히.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작년도에는 40일을 계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용 극장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횟수도 많이 하고, 68회. 네.
이상춘 위원   
여주시에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한 게 뭔지 압니까? 성립전예산만 부지런히 설명하더라고요. 성립전예산 지출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것을 40일에서 60일로 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리고 작년에 왜 안 됐었나,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순서의 맨 마지막이지만, 그 휴대폰 특별기획전 유물구입비요.
이것도 당초 예산에 삭감돼서 추가로 올리려면 왜 올리는지 타당성을 가지고 올렸어야죠. 이런 걸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죠. 그냥 성립전예산 그런 것 별 영양가도 없는 것만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을,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사전에 해야죠. 나는 이거 두 가지 다는 집행부에서 진행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쯤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69쪽이요. 관광상품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인데 어떤 상품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주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요 사항은 우리가 출렁다리도 앞으로 하고, 리버스랜드가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서 철거로 인해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민자유치로, 2017년도 2월부터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성 팜랜드하고 거기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하고 안 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스카이바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 시설 도입에 따른 내용, 그다음에 금은모래캠핑장에 관계되는 사항하고 종합적인 사항을 벨트를 우리 관광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밑그림을 해보려고…….
이상춘 위원   
종합적으로 하는데 5천만 원이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약간 돈이 모자란 감도 있습니다마는…….
이상춘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입에 댔다 떼려면 하지 말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지금 신륵사에 뭡니까?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된 것도 구상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출렁다리와 연양리, 신륵사의 관광벨트를 어떻게 연결할까를 용역을 줘야 되겠죠. 연양리 것뿐만 아니라 출렁다리는 출렁다리대로, 연양리는 연양리 대로, 신륵사는 신륵사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출렁다리는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 호재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5천만 원 갖고 이 기본구상 하는데, 나는 조그만 거 하는지 알았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범위도 넓고, 또 그 범위 넓은 과정에서도 출렁다리는 좀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더 크게 범위를 잡아갖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라, 저 신륵사의 용역을 작년에 몇 번 줬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륵사와 연양리와 관련된 용역을 몇 번 줬죠? 예산팀장님 그거 혹시 아시나요? 한 건인가 두 건 줬죠,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하지 말고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정병관 과장님도 스케일이 크잖아요. 크게 하세요. 나는 관광은 크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은 쫄딱쫄딱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관광은 크게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상춘 위원   
이거 제고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 그리고 출렁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은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이 6000만원 돈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디, 6000만원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6억, 6억.
이상춘 위원   
6억이 들어가 있죠, 6억?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6억이 지금 기본실시…….
이상춘 위원   
그런데 6억 갖고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지금 PQ를, 사전능력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 그런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를 어떻게 줄 겁니까,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과업지시서는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우선 PQ…….
이상춘 위원   
글쎄, 만든 건데 과업지시서를 용역을 주면 시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상춘 위원   
과업의 범위를?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상춘 위원   
그거 구상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것은 기존에 2016년도에도 용역을 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종합적으로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넣겠냐, 그것을 머리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없나요? 서류를 봐야지 아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랜드마크를 해서 관광벨트…….
이상춘 위원   
랜드마크,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랜드마크를 할 건가, 랜드마크의 중점이 뭐고 어떤 것에 역점을 둬갖고 할 건가를 구상을 해야죠. 랜드마크, 랜드마크 좋죠. 이름은 좋은데 실행계획이 뭐냐,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대로 좀 멋지게 하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1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확실히 파악은 못하시고 그랬겠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출렁다리나 대한민국의 유명한 다리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이번에 영국에 밀레니엄 다리도 갔다 오고요.
이상춘 위원   
거기의 특징은 뭐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거기에는 인도교 성격으로 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인근에 벨트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노선까지 해가지고 아주…….
이상춘 위원   
그래요, 벨트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가는 장소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여주의 출렁다리를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국내의 다리를 좀 가봐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상춘 위원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연구용역은 벌써 예산이 서 있는데 과장님이 현지답사도 안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전혀 구상을 안 하고 그냥 연구용역 던져놓고 되는 대로 하자,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 벤치마킹을 지금 계획 세워가지고 차분하게 3월쯤에 한번 갈…….
이상춘 위원   
차분하게 할 게 아니라 빨리빨리 돌아다녀야 돼요. 용역비를 벌써 세웠기 때문에 국내에도 돌아다니고 필요하다면 국외도 가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바뀌셔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잘 모르지만 출렁다리로 해서 신륵사와 연양리 쪽만 갈 게 아니라 이쪽의 연인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그쪽의 연인교와 출렁다리를 연결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특징 있는 다리를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쫙 빼놓고 그 상류 쪽만 하시네요? 상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하류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연구용역비 이왕 세우려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것부터 더 많이 세워가지고 제대로 연구용역에 좀 넣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지금 연인교는 505m인데요. 그것은 반드시 영월루하고 신륵사하고 금은모래 캠핑장, 썬밸리하고 연관성을 해가지고 반드시 할 것입니다, 거기.
이상춘 위원   
반드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말로만 하고 말로만 랜드마크 할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랜드마크를 만들 거다, 어떤 걸 중점으로 해서 연인교와 출렁다리를 연결시킬 건가 고민을 한 것을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길어서 그것만 하고요.
또 이것을요, 설계 중간 중간 의회와 주민들한테 관광협회나 이런 데하고도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한 두세 차례 들어가지고 그것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세요. 의원들한테도 좀 공개를 해주시고요. 다 된 다음에 소용없어요. 기본계획 가지고 좀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와 신륵사나 연양리, 또 관광 관계된 데 이런 데하고 해서 성공적인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좀 생각을 하자고요.
필요하다면 이 설계를 하려면 내가 보기엔 “견학 국외여행비” 이렇게 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랜드마크가 되게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것은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의회 의원님하고 지역주민, 그다음에 관계되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 전에 관광과에서 많은 견학을 해서 노하우를 갖고 그거에 대처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171쪽이요. 세종대왕 동상 보수정비는 뭐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세종대왕 동상은 2005년도에 건립돼가지고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8.5m인데요, 이것이 매년 2∼4회 정도를 세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것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전체적인 가설비나 장비, 큰 장비를 들여가지고 고압 샌딩을 이용해서 완전히 우레탄코팅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완전히 동상을 더 새롭게 이렇게 나타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코팅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코팅…….
이상춘 위원   
코팅기술이 그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 잘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봐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코팅이 제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데 이것도 2천만 원 갖고 제대로 코팅이 될는지가 문제네요? 너무 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코팅을 제대로 해갖고 동상이 제대로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관리 안 하려면 철거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광택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우레탄코팅이 새롭게 도입된 거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좀 검증을 받아갖고 하세요, 그것도. 우레탄코팅도 그냥 하지 말고 검증을 받아갖고 코팅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보기엔 실수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코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갖고 좀 하세요.
그다음에 74쪽 되겠습니다. 74쪽과 75쪽은 왜 두 가지로 나눠서 고택 토지 매입을 넣었죠? 한 군데 부기로 해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먼젓번의 고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예산에 11억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추가적으로 반영돼가지고 또 문화재청에서 다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여기 보면 11억이 본예산이 아닌……. 11억도…….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본예산에는 세부항목별로…….
이상춘 위원   
본예산에 아닌 것 같은데, 신규 예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에 된 걸 갖다가 이번에 전체적인 시설비로 했던 것을 각 항목별로 세부사항별로 다시, 전 것은 삭감시키고 이번에 1회 추경에 다시 들어가는 건데…….
이상춘 위원   
어떤 것, 먼저 것 11억을 삭감시킨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시키고…….
이상춘 위원   
삭감은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삭감은……. 171…….
이상춘 위원   
171에?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상춘 위원   
11억을 삭감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여기가? 고택 구입비가? 11억이 아니고 13억, 14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13억, 13억.
이상춘 위원   
그래도 금액은 달라도 부기가 같거든요? 보통리 고택 토지 및 지장물 매입 11억, 하나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9500,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예.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저희도 맨 처음에 합쳐서, 같은 사업명인데 합쳐서 편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기정, 경정. 그런데 국가예산에 세부사업명이 있어요. 그 세부사업명대로 쪼개라고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기를 따로따로……」라고 대답함)
아니, 세부사업명이 똑같잖아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서요. 그 세부사업명.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명 말고요, 그 장-관-항 정책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그것을 맞추라고 그래서……」라고 대답함)
아, 장-관-항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아주 똑같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추가를 한 그 괄호 안의 글씨만 다르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장-관-항이 다 다를 수가 없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산취득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이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게 저희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단위사업을 쪼개라고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편성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라고 대답함)
아니, 그거 다 국비, 도비, 시비가 똑같이 있고요. 하나는 도비가 빠졌다든가 국비가 빠졌다면 모르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단 말예요, 똑같이. 그런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또 설명해도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
○위원장 박재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상춘 위원   
아니, 1초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재영   
1초만? 예.
이상춘 위원   
176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생략하고요, 처음에 여주 민선6기 집행부 들어오고 나서 2년 만에 여주에 “세종”이라는 유령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하나 유령이 또 만들어졌어요. 세종즉위 600돌이라는 유령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각 예산이 여기저기 다 편성되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는데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181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항상 의원님들께 의정에 많은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4억 4971만 3000원이 증액된 206억 8795만 6000원으로써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사업지원에 2억 161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분야별로 학교대응지원 사업에 5억 2841만 5000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사업에 721만 2000원, 꿈의 학교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비율조정에 따라서 3억 795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 내진보강 설계 검증 용역을 위해서 2억 1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합기 구입 등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6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83쪽 하단에 청소년육성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체육 육성과 지역체육 활성화에 따른 국도비사업으로써 변경된 확정내시에 따라서 18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자 양궁부 지도자·선수 기본급과 상여금,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등을 통틀어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양궁장 급수공사로 해서 5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써 여주시 체육시설 시스템 구축과 종합운동장 우레탄 폐기물 처리 용역, 그다음에 가남체육공원, 산북체육공원, 대신·북내체육공원 보수 공사와 금사 천양정 사로 이전 공사 등을 합해서 12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세종축구단 운영에 따른 숙소와 휴게실 공간으로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5쪽 하단부,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 관리 유지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진흥 시설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흥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24억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동장하고 야구장, 또 종합운동장 유지 관리 보수 및 수상센터 조정면허시험장 운영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등을 위해서  5764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1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인건비와 기간제 인력을 무기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2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사 2명에 대한 무기직 근로계약 보수를 1억 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185페이지 중간,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중에 대신체육공원 운동장 개선 사업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게 2억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네, 이 사업이 국궁장 지붕하고 같이 섞여진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국궁장 지붕사업은 아니고요, 축구장…….
윤희정 위원   
축구장 그 주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축구장 다시 브러시 하는 사업입니다. 인조잔디장. 인조잔디 구장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윤희정 위원   
아, 인조잔디? 그렇구나. 그 국궁장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붕?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국궁장 그 지붕 개량하는데 2200만원이 면에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윤희정 위원   
2200만원? 2200만원 예산 다 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직 안 줬는데 우리가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내려줄 계획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천만 원 배정될 계획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윤희정 위원   
2200이 아니고 2천만 원. 2200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2200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그 업자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예를 들면 파이프 굵기가 작아지고 지붕판넬이 가늘어지고, 그러면 임시웅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에 맞추라니까 사업을 하지만 터무니없다, 그래서 이거 더 증액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필요한 걸 깔아서 면에서 견적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요구를 받은 게 그 금액을 받은 거걸랑요.
윤희정 위원   
면에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층 위에다, 슬라브가 있기 때문에 자꾸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공사거든요. 안 새도록.
윤희정 위원   
그 슬라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길 가봤어요. 갔는데 그 방수 처리한 게 일어나서 비 오면 다 들어가고 슬라브 천장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막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크게 얼마 안 됐어요. 그다음에 그 지붕 방수 처리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공사에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업자를 선정을 잘해야 되고, 업자를 관리 감독을 잘해야지, 그 멀쩡한 건물에 방수 보수까지 했는데 또 하자가 일어나면 이것은 그 당시 담당자나 아니면, 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관공서 공사라 해서 그냥 대충 해버리고 가버리고 대충 해버리고 가버리고 가고 계속 예산만 세우면 이거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공감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하실 때는 정말 무슨 “추적제”라 하나, 그걸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업자를 줘야 된다, 몇 군데 다녀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꼭 추적될 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애초에는 그 위에다 식당하고 사무실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렇게 안 나왔죠? 내가 볼 땐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예산 안 세우려고 일부러 안전진단해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의뢰를 했걸랑요. 그래서 비파괴검사를 해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윤희정 위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붕 비가림은, 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또 다른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서면서 이쪽에 비가림에 예산을 적게 주니까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하여간 공사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네, 페이지 26페이지 전문체육 육성 지원이요. 여기에 보시면, 여주시민축구단에 대해서 5억 9천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것은 기금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김영자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 하시죠?
김영자 위원   
좀 이따요?
○위원장 박재영   
예, 기금 부분이니까.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질의 또 없으신가요?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양궁장에는 그쪽 감독이나 선수들이 위에다가 좀 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2층을 좀 더 올려달라는데 그것을 검토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2층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죠? 그쪽이 여주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이 와서 연습을 한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많이들 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설이 매우 좁단 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좁습니다.
이상춘 위원   
휴게시설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도 인정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인정하시면 됐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추경에라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2층을 올리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꼭 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대신체육공원 운동장 개선 2억은 그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브러시, 예. 브러시라고 그러죠, 예.
이상춘 위원   
브러시만 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고 그러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시연을 해보고 시험도 해봤는데 워낙 신규로 다시 교체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글쎄요, 사업비가 6억∼7억은 들어가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브러시로 해도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뭐, 잠깐이지.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브러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전면교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먼저 그 사항도 검토가 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교체를 하면. 그래서 일단은 강도 있게 최신공법으로 브러시 작업을 해보고, 그래도 정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하자가 있으면 전면교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브러시를 한 체육시설이 여주시에 어디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우리 종합운동장에 브러시가 돼 있죠.
이상춘 위원   
몇 년도에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2년 전에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괜찮게 쓰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일부 대신면 분들은 “그거 브러시 해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설운동장을 해서 잘 쓴다면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게 또 보존연한 있잖아요,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여기가 지난 건가요, 대신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내구연한은 좀 지났습니다. 지금 내구연한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 근처라 이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브러시로 강행을 하실 거라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일단 그렇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한번 하고, 두고 보시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가 한번 보시고, 그래서 브러시는 대신면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시자고. 대신면이 성공을 하면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교체로 가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8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가요. 청소년 문화센터가 언제 완공되죠, 새로 우리 짓는 게? 계획 세운 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게 202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20년? 그러면 이거 내진보강을 이걸 하면 몇 개월이 걸릴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무렇게도 시간은 좀 걸립니다.
김영자 위원   
시간 걸리는데 거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공사기간을 문화센터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사를 시키고, 나중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서 그때 이것을 해도 되지, 왜 이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건물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법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김영자 위원   
법이 아니라면 문화센터 다 짓고 나서 여기로 새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게 더 공사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진공사 이런 것, 보강공사 한다면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그거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게 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주 문화센터가 이렇게 앞으로 2020년까지 짓는다면 좀 연기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연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지금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 안 있으면 이걸 새로 지어서 나갈 텐데 그 후에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한번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다방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흥체육공원 조성이 언제 끝나요? 올 말까지는 가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게 올 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영옥 위원   
좀 일찍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공정률이 한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흥동에서도 올해 동민의 날과 같이 함께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글쎄, 여흥동에서는 그렇게 동민의 날을 여기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앞당겨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네,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이것도 기금이로구나.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재영   
네.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장 박재영   
제가 가남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보면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가남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해서 2억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제가 비가 쏟아지는, 본부석에서 비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사진 찍고 이의 제기하고 이렇게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가남체육공원이 여주시 관내에서 최초로 체육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여러 모로 좁고 이런 점들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른 데다 옮겨서 새로 짓자, 이러한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러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저는 그것을 하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체육공원을 저는 대안을 좀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공원의 골대 있는 저쪽, 본부석에서 오른쪽 거기가 대명산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위원장 박재영   
그 대명산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 편의 일부 땅을 매입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매입하면 체육공원을 매입하고 지금 그 관람석, 그리고 본부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위원장 박재영   
이것을 뒤로 물려버리면, 일정하게. 물려서 공사하면 운동장의 규모도 국제규격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체육대회 때마다 그 주변에 마을텐트를 쳐가지고 정말 체육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비용을 정말 고민해서 가는 게 옳은 거지, 지금 이 2억 4천 다시 투입해가지고 공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민들 또 요구할 겁니다. 이거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라고 하든가.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것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어차피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남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체육시설들의 어떤 전망, 계획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가져줘야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또는 조정할 건 조종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맞습니다. 위원님 또 말씀하신 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거기 가남면 체육공원이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명산 그쪽을 매입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여유 있게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제2안으로 제2체육공원을 가남 양귀리 쪽에 하는 걸로 건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리도 멀뿐더러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지금 보류중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몇 백 억을 또 들여서 제2의 체육공원을 짓고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2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8년도 제1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23쪽입니다. ’18년도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총 조성규모는 34억 8543만 8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1억 7047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6083만 8000원으로써 이 중 시비출연금이 9억 5800만원과 예치금회수 1억 7687만원, 그다음에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35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개최비가 8000만원, 그다음에 여주세종축구단 운영지원금으로 5억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70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 전문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5억 9천이나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일단은 저희가 시민축구단 여주세종FC라고 명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 정도 규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도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천도 2007년도에 벌써 창단이 됐고, 그다음에 양평도 2016년도에 창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도 6억이 편성되어 있고 양평도 지금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시민축구단이 한 팀인데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한 팀이 됩니다. 한 팀인데 인원이 30명이죠.
김영자 위원   
그 전에 3억 5천 소리가 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것은 기본적인 경비로 해서 이렇게 뽑은 건데 그거 갖고 너무 금액이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규모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억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을 운영하면 5억 9천을 그 축구부에 그냥 다 넘겨줘요? 운영비를?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축구부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가 있잖아요. 여주시체육회. 거기가 비영리단체걸랑요. 비영리사업 단체기 때문에 그리로 넘겨줘서 거기서 축구협회로 다시 그 사업비를 줘갖고 거기서 FC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을 돈을 주면 관리 감독은 공무원들이 좀 하나요, 체육회 돈 같은 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체육회에 이사진이 있고, 거기에 대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도 시민구단이 생겼고 족구도 생겼고, 그러면 다른 생활체육 운동종목들도 시민구단을 하겠다고 앞으로 계획 세운 데는 또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안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안 들어오면 다 해줘야죠,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운영비 뭐 뭐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내역적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들어온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훈련비라든가 그다음에 출전비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임차료라든가 식사비라든가, 또 구급약품 구입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예산 편성된 것 좀 한번 갖다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여주세종축구단이 축구협회에 등록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등록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 됐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 홈페이지에도 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창단을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창단이 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창단을 하면서 올해 운영 및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리그전이기 때문에 1년에 20게임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20게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거에 따른 게임비하고 그다음에 훈련비.
윤희정 위원   
예, 훈련비. 우리 지역에서도 하지만 다른 지역 가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홈게임이 있고 어웨이라고 그래서 반대편에 가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도 등수가 매겨지고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등수가 매겨집니다.
윤희정 위원   
실력이 나아지면 3부에서 2부로 올라가고, 1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지금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는데 2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두 팀이 1부 리그로…….
윤희정 위원   
1부로 올라가고 떨어지면 내려오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어드밴스 급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상승하게 돼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5억 9천이 1년 예산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1년 예산입니다.
윤희정 위원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요구는 더 많이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보통 적정수준이고요. 많은 데는 지금 포천도 운영하고 있걸랑요, 경기도 포천. 거기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6억 5천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시민축구단도, 아니 시민족구단도 여주의 위상을 많이 대대적으로 알렸잖아요? 축구도 또 그러리라고 보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이천 같은 데는 축구사랑이 엄청 넓더라고요. 폭넓고. 여주도 그런 저변과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잘 보듬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대비 28억 6390만 1000원이 증액된 1072억 1456만 1000원으로 여주시 전체예산 5379억 8234만 5000원의 19.9%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참여인원이 1,149명에서 156명이 감소한 993명으로 사업비 24억 6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사업은 전담인력 가내시가 8명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7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된 1명의 인건비를 시비로 부담해서 고용부담 및 노인일자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도비 감액부분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1개소당 53만원 증액해서 307만원을 지원하고자 1억 7200만원을 반영한 9억 9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변경됨에 따라 27억 774만 4000원이 감액된 343억 7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인건비 최저임금 반영으로 132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성(性)인식 개선사업으로 ‘건강한 성’, ‘행복한 노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으로 가남반석주간보호센터 개보수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억 56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21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별관사업은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사에게 월 5만원씩 701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 3185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553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장애수당 사업으로 사업량이 224명에서 312명으로 증가에 따라 확정내시 반영으로 422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96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으로 내시비율 및 금액변경에 따라 371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2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내시비율 및 금액변경에 따라 4747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9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업무추진 시 탄력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차량지원 및 시각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자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 20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475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8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국비 사업으로 변경내시 확정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1명의 인건비가 감액된 1억 3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214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인상 운영비 반영과 시설비 신설에 따른 1억 8708만원이 증액된 9억 1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 지원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4210만원이 증액된 4억 3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금 및 시간제 이용시간이 기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에 따른 사업비 추가에 따라 3671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단가지원 대상이 만13세에서 만14세로 확대됨에 따라 3175만원이 증액된 3억 6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2018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가 인상되어서 인상분 반영에 따른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처우개선비 기존 3만원∼6만원 지원되던 것이 3만원∼9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인상분 반영에 따라 4692만원이 증액된 2억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보조교사 사업량이 기존 39명에서 36명으로 3명 감소됨에 따라 2400만원이 감액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대체교사 사업량이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감소돼서 42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23억 6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10억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7쪽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으로 간식비 1,6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서 제공하고자 1억 880만원이 증액된 1억 7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위원장 박재영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은 시비인가요, 전액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전액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1072억 전체 중에서 시 독자적인, 시비로 하는 사업은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여기서 시비 전체로 하는 거요?
○위원장 박재영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퍼센티지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국도비고요,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니,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 아니요. 아니, 답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것은 거의 국도비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독자성, 시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이 거의 아주 굉장히 협소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거의 없죠.
○위원장 박재영   
예,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라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쩌면 질의응답 하기도 갑갑한 문제이긴 한데 여주시의 미래 복지의 방향에서 고민을 한다면 시의 독자적인 사업,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게 어쩌면 사회복지과의 과제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영옥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재영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과보다 길어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올 안, 그러니까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다 짓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계획은 3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에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받을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정원은 몇 명이에요,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정원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영옥 위원   
예시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70명.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75명입니다」라고 말함)
이영옥 위원   
75명?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75명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 75명. 교사는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교사는 열두 분.
이영옥 위원   
열두 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들락거리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감재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해주시고, 저 아래층 같이 너무 냄새나게 하지 마시고. 이래서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올해 ’18년도에 고령노인 지원금이 변화되는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고령노인 지원금이요?
윤희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2만원에서 20만 6000원까지 소득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소득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윤희정 위원   
2만원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20만 6000원까지요.
윤희정 위원   
20만 6000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윤희정 위원   
올해 변화되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윤희정 위원   
이게 작년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같은 금액이죠.
윤희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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