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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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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21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23건)
  3. 2.2017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2017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2017년도및2018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6. 5.반려동물테마파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7. 6.여주세종문화재단정관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8. 7.여주시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9. 8.여주세종문화재단정관동의안의결의건
  10. 9.여주시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11. 10.강천면열병합발전소중단촉구결의문채택의건
  12. 11.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3.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4.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5.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6. 1.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2.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4.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5.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6.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7.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8.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9.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0.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1.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12.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13.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4.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0. 15.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1. 16.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2. 17.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3. 18.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4. 19.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5. 20.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6. 21.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7. 22.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3.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4.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0. 25.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1. 26.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32. 27. 반려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3. 28. 여주 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4. 29.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35. 30.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의결의 건
  36. 31.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37. 32.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고 아울러 발언순서는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경희 여주시장의 준설토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관의 증언은 여주시장과 공무원의 주장을 전면부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저는 이 자리에서 “의회민주주의의는 의회가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며, 그 감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자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은 자료제출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경희 여주시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원경희 시장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며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자유발언에서 “원경희 여주시장은 준설토와 관련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라는 발언을 하며, 원경희 여주시장이 의원에게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특정 시민에게 면담은 물론 자료를 유출하는 잘못을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의 발언 후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여전히 반성이나 구체적 내용 없이 이전과 똑같이 소송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다른 것이 있다면 시민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스스로 만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준설토 문제와 관련하여 원경희 시장과 3시간 가량 면담과 자료를 받았던 시민은 “자신은 시민의 권리인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원경희 시장이 시민에게 전달한 문서는 시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닌 정보공개에 따른 공식 문서 제출이 됩니다.
이는 시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는 공개하고 누구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하는 여주시장과 여주시의 공직사회는 아닌지 고민하던 중에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감사관으로 여주시 준설토 문제를 조사한 분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경희 여주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한 문건에서 나오는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어제저녁 저는 준설토 문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김영자 의원과 함께 직접 만났으며, 여주시 준설토 계약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남에서 “여주시의 준설토 수의계약은 감사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여주시의 말을 전하자 그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여주시의 준설토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할 단체와 계약한 것이 되어 법을 위반한 문제가 되어 오히려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침을 감사원이 제시하였다는 여주시와 원경희 시장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은 이후에 자신도 여주시의 준설토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여주시의 고엽제전우회와 여주시의 준설토 계약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계속 조사를 하자 감사원은 자신을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시켰고, 이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으며 지금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여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며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하였습니다.
여주시가 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하여 준설토와 관련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수 없게 되어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영자 의원의 힘든 싸움에 감사관은 존경을 표하며, 이번 여주시 준설토 문제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를 요약하면, 고엽제전우회와의 계약에서 김춘석 시장이 계약한 1㎥당 6,000원에 계약한 판매가격이 준설토 판매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1㎥당 3,704원으로 원경희 시장이 낮추어 다시 계약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보면 원경희 시장의 행위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초래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 검찰의 수사는 물론 전방위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주시 준설토 문제를 감사할 때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이었던 그가 강조하여 한 말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잘못을 청산 할 때 가능하며 여주시의 준설토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이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잘못이어서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문제이니 자신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하였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되는지를 이해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상 “감사원 감사관의 증언은 여주시장과 공무원의 주장을 전면부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장애인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은 2010년 2월 50억 원의 예산으로 764평의 건물로 청심로 105번지에 지어졌습니다. 처음 복지관을 건립하였을 당시 장애인센터인지 알고 장애인 모든 단체 사무실이 모두 하동으로 이전하는 줄 알고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복지관과 센터가 구분이 안 돼서 일어난 착각이었습니다. 아마도 관심 있는 대부분의 여주시민은 복지관의 필요성, 효율성을 납득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연간 보조금은 10억 6300만원이며, 총 예산은 17억 5732만 5000원입니다.
인근 시·군 장애인복지관 평균 보조금은 13억 7000만원이며 평균 종사자 인원은 30.5명입니다.
현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는 22명으로 평균 종사자 인원에 매우 뒤진 현상입니다. 장애인센터 식당에서는 평균 50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 무료급식일에는 400명, 토요 무료급식일에는 250명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당 이용자 중 노인의 비중이 높으나 경로 무료급식 지원금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시 노인과 장애인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유지를 위해 식당 운영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며 영양사와 조리사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기기 센터에는 2018년부터 인원 1명을 배치해주실 예정으로 보고받았기에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는 장애인 중 만18세 이상 성인 1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는 대기자가 5명으로 되어있지만 당초 25명 대기자 중 15명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나머지 분은 양평, 이천, 광주 등으로 이전해간 상태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33명으로 사무실과 화장실, 탕비실 개별장을 빼면 아주 협소해서 16명의 장애인 및 직원 3명, 사회복무요원 1명, 행정도우미 1명, 총 21명이 매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폐 성향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활동 공간이 좁아 돌발행동이 잦으며 분리가 가능한 공간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7년 7월 기준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직원 또한 1명이 증원되어 공간은 더욱 협소해진 상태입니다.
여주 장애인센터는 대로사가 옆에 있는 관계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증축 및 신축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오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다른 건물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장애인 복지정책 기조는 탈 시설 자립지원, 인권강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을 적극 추진하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듯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본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짓는 청사들은 모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애인센터 활성화와 주간보호센터의 고충을 심도 있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해법을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여주시민 모두에게 전해져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빌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장에 무투표 당선되신 이환설 의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세종의약서 의방유취(醫方類聚) 반환 운동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유교정치와 문화가 이룩된 시기였습니다.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고, 유교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많은 편찬사업이 이룩되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창제, 농업과 의약 등 과학기술의 발전,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貢法)의 제정, 국토 확장 등 많은 사업을 통해 민족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찬물 내용으로는 역사서, 유교경서, 유교윤리와 의례, 중국의 법률과 문학서, 정치귀감서, 훈민정음·음운·언역(諺譯) 관계서, 지리서, 천문·역수서, 농서 및 의약서 등으로 다양하고 방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의약적 업적을 보면, 세종 때를 기점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을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전국에 자생하는 한약재들을 시기에 맞게 채집하는 내용을 다룬 『향약채집월령(鄕藥採集月令)』, 우리나라의 약재로 질병을 치료하고 처방을 할 수 있게 만든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그리고 당시까지 편찬된 국내외 의약서들을 총망라해 만든 세계 최고의 의학 백과사전인 『의방유취(醫方類聚)』 등이 편찬되었습니다.
특히,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 『의방유취(醫方類聚)』의 발간은 역사이래로 15세기까지의 우리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의약의 모든 내용을 취합해 결산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서 세종대왕님의 세계과학사에 빛나는 훌륭한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에게 약탈되어 국제적인 미아가 되버린 체로 세계에서 유일한 원본이 일본에 남겨지게 된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세종의약서 『의방유취』 의 반환운동을 우리 여주시에서 부터라도 제일 먼저 시작하자!” 라는 자유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방유취(醫方類聚)』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님의 많은 노력과 수 십 차례의 사신 및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국내와 해외에서 출간된 164권의 다양한 의약 관련 서적들을 모아서 국가기관 주도하에 새롭게 집대성한 세계 최대의 의약백과사전입니다.
세종 27년에 완성된 1445년의 초판본은 365권이었으며, 세조부터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6대왕 34년 동안 그 내용들을 더하고 빼는 등의 작업을 통해 1477년 성종 8년에 출간된 산삭교정(刪削校正)본은 266권 264책으로 이루어져 대략 950만 자, 5만종 이상의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에서 어렵게 수입된 제한적 분량의 약재만을 사용하다보니 왕족과 고위 관료 이외에 일반 백성들은 너무 비싸서 약을 사용치 못한다는 사실을 세종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1433년에 최초로 우리나라 토종 한약재를 바탕으로 한 의약서적인 『향약집성방』을 편찬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각종 의학서적 출간사업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당시 사정으로 국내 문헌만으로의 서적편찬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은 1437년부터 39년까지 명나라 북경에 파견되는 사신과 역관들에게 서역과의 무역을 통해 중국이 얻은 다양한 의료·농법·과학기술 관련 문헌들을 수집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수집된 문헌들은 명나라 초에 저술된 것뿐만 아니라 원나라, 송나라, 당나라, 한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넓은 것들이었으며 현재에 중국에서 사라진 것만 해도 40여권이나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관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문헌들을 취합하였고, 1442년부터 약 3년간 365권의 방대한 양의 도서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활자로 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의학적 지식이 많은 세조가 즉위하면서 세종의 뜻을 이어받아 기존에 취합된 의학 서적을 재정리하고 내용을 다듬어 『의방유취』를 완전한 판본으로 만들어 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465년부터 12년에 걸친 사업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1477년에 이르러 266권으로 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총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총론에서는 진찰론, 처방법, 의학의 일반 이론 등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임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상내용에서는 당시 의학에서 규정하고 있던 질병들을 총 91개의 단원으로 나누고, 질병들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것입니다.
임상내용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황제내경소문』에서부터 『의경소학』에 이르는 164종류의 서적에서 시대 순으로 인용하여 질병과 관련한 학설과 이론을 싣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첫 번째 내용에 대응하는 처방들을 취합하여 기술한 의약백과사전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의방유취는 한의약 연구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동양의학과 대체의학 및 보건학 연구자들에게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용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문체가 난해하다보니 각론적인 부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010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일단 세종의 명으로 1445년에 임시적으로 출간된 365권의 의방유취는 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조가 산삭교정(刪削校正)하고 이합정리(離合整理)하라 명하여 1477년에 최종 출간된 266권의 『의방유취』는 복간본의 형태로 완전히 전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일본판입니다.
그 당시에 세조의 명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의방유취』는 총 30부를 인쇄하여 조선 정부가 관리하는 전국각지의 서고에 분산해서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 도중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서고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분산되어 보관하던 나머지 국내 원본들은 모조리 소실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방유취』 원본은 일본의 궁내성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권이 분실되고 총 254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원간본은 세조가 만든 활자인 을해자로 간행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약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 일본 내에서 여러 본으로 복간되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궁내성에 비장된 을해자본 의방유취 원본이 정작 고국인 우리나라에서 조차도 망실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인 의사 기타무라가 한일 양국의 의학 교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일본판 복간본 2질을 조선 정부에 기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기증 이전에는 국내에서 의방유취를 구할 수도, 의방유취에 대한 의학을 연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2질 중 1질은 한국전쟁 도중 북한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고문서와 고도서를 노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획득하였고, 현재의 『의방유취』 국문 번역본으로 북한 의학과학원 동의학연구소에서 번역한 것이 유일하게 1994년 여강출판사에 의해 영인본으로 출간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1부는 고종이 어의였던 한의사 홍철보에게 주었고, 그 책을 당시에 고서 장서가였던 홍택주(洪宅柱)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가 연세대에 기증하면서 지금은 연세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세계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세종의약서 『의방유취』의 반환문제는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왜 『의방유취』를 약탈해 갔을까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자국이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선의 문화재와 서적들을 함부로 약탈하고, 학자들과 도공들을 끌고 가서 문화 발전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이 『의방유취』를 약탈해 가서 이를 소중히 여기고 다시 간행한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조선 문화를 존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제로 문호를 개방시키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서 재간(再刊)한 『의방유취』 2질(帙)을 예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빼앗긴 원본은 아니었지만 재간본이나마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갸륵한 마음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조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야욕에 비추어 본다면 반드시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1874년에 이미 나라가 융성하여 조선을 정복하고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운양호 사건은 이러한 야욕 때문에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1876년 고종 13년에 일본이 병자수호조약의 예물로 『의방유취』 재간본을 가지고 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고도의 제국주의적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일본이 1854년에 개항한 이후로 메이지유신을 거쳐 아시아를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했다고 자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조선에 대해 가졌던 문화적 열등의식을 청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상징인 약소국에 대한 침략과 약탈 그리고 피 정복민에 대한 은전(恩典) 즉, 일본나라가 정복국인 조선에 은혜를 베푸는 차원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의방유취』가 더없이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약탈해 간 원본은 그대로 일본 궁내성 도서관에 보존하고 그 재간본(再刊本)을 조선에 선물로 줌으로써 침탈국의 문화재를 약탈해 간 침략국의 힘을 상기시키고 일본이 너희보다 열등했던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너희보다 우월한 선진국 일본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했었을 것이란 생각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를 더욱 통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윤희정 의원   
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 궁내성에 현재 보관중인 『의방유취』. 세종대왕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적 유산인 『의방유취』. 지금이라도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중한 세종의약서 『의방유취』의 반환운동을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추구하시는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세계적 자랑거리인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세종의약서 『의방유취』의 반환운동을 국가보다도 먼저 우리 여주가 앞장서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추석연휴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고강도 핵도발로 우리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지난번에 힘든 을지훈련과 비상근무 실시 등 당면한 각종 현안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심한 봄가뭄과 때아닌 긴 여름 장마로 인해 농심을 울리게 했던 계절이었습니다.
고시히까리로 대표되는 조생종 벼의 35%이상이 심한 도복현상을 보였고, 고추작물 등 모든 농작물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해 농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벼 도복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병원성 AI의 방역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대로 된 여주계란 GP센터(Grading & Packing Center)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주계란 GP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AI 감염매개체 접촉 최소화와 계란 유통구조 개선으로 계란의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며 신선한 고품질 계란의 브랜드화 실현을 위해 여주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강화 방안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근래 우리 여주시는 AI 발생으로 인해 가축살처분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계획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상할 수 없는 축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우리 여주시의 AI발생농가는 10개소의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하여 221만 9000수가 매몰처리 되었습니다.
해마다 AI의 주원인은 ‘공기전염’입니다. 차량이동으로 공기를 감염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농가를 도매상들이 찾아다니는 구매방법을 안전한 시스템을 갖춘 GP센터에서 구입해서 각 농가를 외부인들을 차단시켜 공기오염으로 AI확산을 막아내 해마다 반복되는 AI발생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AI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강조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가며 추진하였던 종합가축 방역망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대비책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지만 새 외양간은 허무하게 쉽게 무너지고 매번 반복되는 대비대책 또한 엉망인 실정입니다.
급기야 2016년 겨울 전국적으로 확산된 AI질병사태로 3000만 수가 넘는 닭·오리가 살처분 당하는 사상 초유의 대재앙이 벌어졌고, 우리 시도 예외 없이 221만 9000수를 살처분 했으며, 산란계의 경우는 시 전체 사육수 187만 수 중 약 90%가 살처분 조치를 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는 4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우리 시도 작년에는 큰 손 입었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우리 시의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 하였고, AI발병으로 인한 피해가 2008년부터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었던 2016년 AI사태는 닭고기와 계란의 수급 차질로 이어지고 가격폭등을 초래하였으며, 심지어 계란 품귀현상으로 계란을 수입하여야 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은 비싼 닭고기와 계란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허술한 방역대책과 일부 지자체별 수동적이고도 근시안적인 AI 방역대책으로는 더 이상 급속하게 확산되는 AI 발병속도와 무서운 전파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살처분 매몰지의 침출수는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며 대다수 매몰지가 마을이 인접해 있고 논과 밭을 끼고 있습니다.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논과 밭으로 유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 심어진 채소와 곡물은 고스란히 침출수를 흡수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AI발생 원인에 대한 확실하고 철저한 사전예방 방역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이며, 그에 따른 정책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금류 사육 산업의 안정을 위한 지자체별 작은 실천과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가금류 사육 산업을 선진국형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정책과 사회적 유통시스템으로 자리잡은 계란 GP센터를 우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설립과 운영, 그리고 지방조례에 의한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실천방안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먼저 가금류 사육농가, 계란수집 유통, 상인업체, 대형 판매업체, 경제인연합회, 음식점연합회, 지역주민 등 범시민이 참여하는 여주 계란 GP센터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한 여주계란 GP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만들고 철저한 운영방식을 통해 일반인의 농장방문으로 인한 공기전염을 제로화 하여 AI를 원천 차단시켜야만 합니다.
여주에 작은 GP센터가 있지만 제역할을 못하고 계란유통 사전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 가동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농정이 아닌 여주계란 GP센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AI 감염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AI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GP센터 건립을 여주시에서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계란유통 사전관리, 체계적인 시스템가동이 조속히 정착되어야만 합니다.
즉, 계란도 소·돼지 등의 가축처럼 도축 후 유통 시 전문적인 검사단계를 거쳐 유통됨으로써 계란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GP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허술한 관리는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GP센터를 통해 일괄 수집되고 안전성 검사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어야 하는 법적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장명이나 생산자명을 언급하는데 필요한 난각코드 도입이 7년 째 접어들었지만 농장점검은 제로 상태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입안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현재 50% 수준의 GP센터를 통한 유동체계를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며, 기능과 역할도 유통의 안전성에 더 중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여주 계란 GP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그 적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식단으로 자리잡은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유통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여주 계란 GP센터 건립에 대해 시장님께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0.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항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1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에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원안가결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인 재난취약계층의 보다 안전한 삶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이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조례 및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 중에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이 2018년도 본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어 조례안의 목적인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 우려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보고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시1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9월 15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의 경우 당초 계획에서 두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간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최초 계획 시부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상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였다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여러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택시복지센터가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정부지 주변에는 여러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복지센터 내 자동차정비소와 기사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주변 식당가와 여주시내 기존 차량정비업체 등 민간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지센터 내의 정비소와 기사식당 설치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서를 받은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6.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1시1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9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9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6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17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별 진행사업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비록 제출안대로 의결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 간 문제점은 없는지, 더 나은 추진방향은 없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여주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서를 받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반려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2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반려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여주 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1시2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여주 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나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금번 여주 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관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단의 주도로 문화예술의 축제와 기획, 집행, 평가 등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축제 발전을 위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에 대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목적은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단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문화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목적이 있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의 목적,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재단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 및 수익사업의 근거를 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13조에서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임, 임원추천위원회, 결격사유, 임기, 직무, 해임, 보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부터 20조에서는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의결사항,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의결정족수, 서면의결, 제척사유, 의사록 등을, 안 제21조에서 32조에서는 재단의 재산, 재산의 관리, 재산의 평가, 경비의 조달방법, 기부금의 관리, 회계연도나 잉여금의 처리,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보고 및 감사, 감사의 실시 등을 내용을 두고, 안 제32조부터 제 37조까지는 조직 및 정원, 직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과 공무원의 파견요구, 위원회, 수당의 지급 등을, 또 안 제38조에서 43조까지는 보칙 사항으로써 정관의 변경, 성과평가,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 공고방법, 시행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내용으로써는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안) 1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거수)
박재영 의원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의원   
이제 세종문화재단이 출범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의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더 몇 가지를 좀 더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 처음 추진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제기됐던 문제가 몇 가지 있었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떤 재단의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하고요, 또 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임원들의 구성에 관계되는 그 상태들을 많이 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재단이 설립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사항을 할 것이냐, 이런 사항 몇 가지로 이렇게 주목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의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이렇게 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가 뭐였었냐 하면,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님이 자기 측근세력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종문화재단을 출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두는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는 가장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또는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 필요성이 꽤 오래전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전(目前)에 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등등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됐었죠?
그래서 제가 표현도 했던 게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니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구체적으로 사람이름이 거명됐습니다. 누가 거명됐었냐 하면 조◎문 현 이사, 선정된 사람. 그리고 박◎모 교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이름이 거명됐을 때 시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도 그런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당초에 그건 뭐 저희가 정해가지고 나간…….
박재영 의원   
아니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결과는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지역의 위원들 다섯 분이…….
박재영 의원   
아니 아니, 결과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결과는 상임이사에 조◎문님께서 이번에 됐습니다.
박재영 의원   
아, 그렇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전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그 당시도 표현했던 건데,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진행과정도 자세히 살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진행, 회의나 모든 부분, 조직을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동의는 한다는 말이죠.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 그런데 애초에 제기됐던 문제와 똑같은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판단은 어떨 거라고 좀 생각이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처음에 제기하셨던 ‘위인설관(爲人設官)’ 지금 저희가 양심을 걸고 그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렇게 진행된 바 없고, 시장님 또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누구를 정해놓고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단 임원추천위에서 7명이 참여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분들 또한 여주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 처음 봤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 구성이 돼있었고, 의회에 세 분과 시에서 네 명이 추천이 돼가지고 했었는데 그날도 상임이사를 선출할 적에 공교롭게 한 분이 해외출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 세 분,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세 분이 해서 3대 3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내용적으로 가서 했지만, 면면히 볼 적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은…….
박재영 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의원   
그 과정은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됐다는 거는 저는 과장님이 설명해주셔서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시중에서 시민들이 비판했던 내용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 거명됐던 사람이 상임이사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과장님이 좀 생각하시느냐를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상임이사가 일은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때 당초에 그분들이 움직일 적에 일부 언론에서 누구누구가 될 것이라는 나온 거가 저희들도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의원님께서 상임이사로 이번에 되신 분이 일을 한번 하시는 걸 보시면 그 추후에 그분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예단(豫斷)하면서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살짝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시중에서는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야 투명하다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시장님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자리 만드는 게 명확히 판정되지 않았느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상임이사가 시장님 측근들 몇 명이 거명됐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박재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면 나와 같은 코드가 맞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님과의 관련된 사람들이 비상임이사에 선정된 것도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관련돼가지고 여주시에서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여주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관계돼있고, 학교도 관계있고, 모든 상태에서 여주시장님하고는 모든 관계가 다 형성되고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물론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교회 다니는 누구, 또는 시장님의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누구,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이 어쨌든 비상임이사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른 판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했던 의혹의 문제가 어쩌면 현실로 그렇게 나타난 문제가 현실 아니냐,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당초에 의회, 아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추측적인 사항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 상임위에 응모해서 하신 분들이 여주에서는 한 분이고, 관외에서 있는 교수들이나 네 분이 응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이사로 되신 분은 여주에서 한 18년 정도의 문화 쪽으로서 종사를 했었고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나왔지 않았나 그렇고, 저희들도 이번에 이 업무를 한 2년 정도를 추진을 하면서 제가도 그래서 항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추호도 어떤 누구를 정해놓고 ‘위인설관(爲人設官)’에 관계돼가지고 나간 거 없으니까 주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투명하게 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계속 이상하게 답변을 과정에 대해 정당성만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장님이 3명 추천했고, 시의회에서 3명 추천했고, 그래서 6명이 임원추천회가 구성됐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임원추천회의 누군가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시장님이 추천하고, 어쨌든 최종 임명권자는 시장님일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이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주시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투명한, 공정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의원님께서 보신, 이렇게 좀 느끼시는 사항에 있어서는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 저희들도 일부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약간 느낌은 있었지만 저희는 공기업 인사규정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도 임원이 더 추가적으로 할 적에는 의회에서 세 분, 또 시장이 추천한 사람 두 분, 또 재단에서 추천한 사람 두 분 해가지고 일곱 명이 운영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요. 앞으로도 좀 전문가들이 임원추천위에서 들어와가지고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한, 비상임위에 관계되는 것은 그분들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열정으로 참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0명이 응모를 해서 31명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여튼 간 9명이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나, 회계사 그분 얘기 있었는데 우리 여기서는, 여주에서는 회계사가…….
박재영 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의원   
그거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끊어서.
그러니까 본질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세종문화재단의 애초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세종문화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목적이 여주시 문화축제, 무슨 행사를 다 집중시켜서 그거를 주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주시 문화 창달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그리고 각 문화 행사·축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기능입니까, 세종문화재단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자의 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의원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비상임이사에 선정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문화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일은 앞으로…….
박재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왔던 역할들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문화전문가로서 기획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사업으로서 승인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데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앞으로 직원들이 그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궁극적인 필요성에 관계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들, 지금 지역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많아가지고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문화 활동을 했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재단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서 하고, 비상임이사 같은 분들은 거기서 조언을 해줘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나가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재단을 지금 출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요, 지금 비상임이사 9명 중에서 정말 문화적 식견(識見), 문화적 전문가적 소양(素養)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과연 비상임이사를 구성한 게 어떤 의지와 어떤 목적을 갖고 구성한 거냐?’라는 비판도 감당해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우연히, 우연찮은 기회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 속에서 세종문화재단의 가편성된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보면, 지금 각종 축제에 대한 예산이 세종문화재단으로 다 이관되고 있는 과정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차적으로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 등등의 사항은 저희 문화재단으로 전출되는 거로 편성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하신 거하고 취지가 달라졌잖아요?
뭐냐 하면 세종문화재단은 여주시의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그리고 그러한 축제를 지원하는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자면 세종문화재단으로 축제나 행사 등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기획이 아니라 집행구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출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차, 3차에 걸쳐서 비상임이사들하고 토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지금 보조금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받지만 이런 출연금에 관계되는 것은 행사성 경비에서 통제를 안 받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예산회계가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신다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약 한 10억 정도 이상의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정기공모해서 전문예술창작지원, 지역예술의 활동지원, 신진 예술가 발굴, 창작공원의 활성화, 또 생활문화 지원 쪽에서는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 거리예술 활동, 찾아가는 문화 활동, 생활문화예술 활동, 문학예술교육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등등을 해가지고 어저께 좋은 의견들을 그분들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4군데에서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서 좋은 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의 예산에다가 요청을 하면 의원님께서 많은 출범에 앞서서 지원해주시면 문화재단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게끔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우리 번갯불이 콩 구워 먹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요, “세종문화재단출범하면 모든 것을 세종문화재단으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면서 세종문화재단의 위상도 설정하고, 역할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집행내용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문화재단이 정말 지금 출범하는 단계니까 전문성을 다 반영한 기획, 이렇게 해서 그 기획을 해가지고 각 관·과·소에 남겨져 있던, 관·과·소에서 수행했던 축제나 문화행사를 지원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거를 문화재단으로 다 모아내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의 성격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문화행사의 집행구조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되니까요.
세간의 비판도 고려해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출발할 때 급히 밥 먹지 않겠다, 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차분히 하나하나 전환시켜나가겠다는 의지, 생각 이거를 좀 고려하시면서 급히 가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문화재단 출범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춘 의원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모든 일에서는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투명성이 없는 것은 신뢰도 받을 수 없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지만 힘을 받아갖고 잘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명성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분들은 최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걸 만족해하지 못하면 투명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실이고, 예로부터도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답답할 때에 쓰는 표현이 “버선목이면 뒤집어나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뒤집어 보이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게 투명성과 투명성이 아니라는 논란에 대변이 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여주시의 행정은 그래도 상당히 투명성이 보장된 행정이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명성이 없는 거라면 더욱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 문제가 일부에서 사전에 언론에도 거론되고 세간에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에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니까 상임이사로 누가 적정할 건가를 세간에서 많이 점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이 나름대로 여주시의 형편을 보면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적합한 사람들이 거론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재풀에 한계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합한 사람들이 거론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거론된 분과 실제 상임이사 지명된 분들이 일치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인사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서 긍정적이고, 또 만약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여주에 더 많은 인재들이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거론돼서 거기에서 지명이 된다면 더 훌륭한 분들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거론된 분들이 지명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과 적합성을 저는 갖추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비상임이사는 추천위원들이 지역인사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역인사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주의 지역인사에 국한될 게 아니라 외지에 있어서도 여주에 관심 있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추천도 하고 비상임이사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과장님 답변을 일부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비상임에 관련돼가지고는 좀 더 전문가, 교수들이나 재단을 운영하였던 분들, 이런 분들 해서 하여튼 좋은 인재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향후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 의해서 또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임원들을 선출할 적에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정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도 3차례인가 협의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됐고, 저 개인으로서는 “32조 조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화재단이 어차피 출범이 됐으니까, 제목이 “문화재단”입니다. 그러니만큼 축제나 이런 데에도 치우쳐야 되겠지만, 여주시의 문화 창달에 많은 심혈(心血)을 기울여주시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나가주시고, 예산규모도 아까 박재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쪽에 많은 예산을 담아가지고 진정한 문화재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간략한 멘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일부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하여튼 간 문화재단이 출범이 돼서 여주시민들의 삶의 증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항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왔던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하여튼 간 재단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저희들도 이제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 문화재단 출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딱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영자 의원 거수)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세종문화재단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기본적인, 예산적인 인건비나 저희가 사업비로 책정한 게 한 47억 정도가 되어있는데요, 기본적인 거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저희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신규 사업을 약 한 15억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만 시민들의 체감온도도 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뭐, 지금…….
김영자 의원   
사업비? 모든 사업비까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가 한 7억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거를 다 전출금으로 저희가 기술센터나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이걸 다 받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이나 세종국악당 운영에 관계되는 것도 다 거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저기가 현재 각 부서에 배치돼있는 이거가 한 45억 정도 되거든요? 신규 사업까지 해서 한 65억 정도를 이렇게 한번 해서 재단출범에 신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데 정말 투여되는 것만큼 성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원진들을 보면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돼요.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세종문화재단을 맡았으면 새로운 거를 기대를 하겠는데, 지역에서 늘 보던 분들이고, 지역에서 늘 문화 쪽으로 추진했던 분들인데 더 어떻게 기대이상으로 성과가 나올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 것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지도·감독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축제전문가는 채용을 하나요? 축제 때마다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번 채용공고가 이제 바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축제에 그거에 종사했던 분들을 갖다가 6급에서부터 9급까지 문화·예술에 종사했던, 지금 일반행정직이 아닌 문화·예술에 기본적으로 종사했던 분들을 경력 같은 경우를 위시해가지고 이번에 채용공고를 해서 11월 중순경에 그분들이 앞으로 문화재단을 이끌고,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나가면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했던 일을 얘기하시면 아주 전문가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재단을 이끌어나가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많이 부식되고, 1년∼2년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내에서 14개 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3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여주도 늦게는 출범했지만 그래도 많은 문화재산도 있고 그래서, 소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축제전문가를 만약에 채용을 했다가 그분들이 마음에 안들 경우,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마음에 안들 경우는 여주시에서는 직원 채용하는데 5년 계약이라든가 3년 계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뽑아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향후 앞으로는 그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성과평가에, 지금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의 평가를 다시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항이 실적이나 근무사항이 좀 없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다시 다른 사람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규정상으로 담아가지고 앞으로…….
지금 여기는 정관이나 조례상에서는 그런 내용은 다 담지는 못하고요. 인사규정은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규정 같은 경우는 한 30개정도를 좀 더 만들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규정을. 그래서 그거에서 타이트(tight)하게 규정을 담아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직원 축제전문가 채용을 참 신중을 기해서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종문화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잘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종합적으로 우리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잘 경청하신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의장 이환설   
네, 들어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0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회복지과장 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638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복지사업의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인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여주시 청심로 105번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2,380㎡, 건축연면적은 2,518㎡로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오는 10월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 1월부터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7년도 기준 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로는 서비스의 능률성 증가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며 전문인력에 의한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재영 의원   
없으면 제가 해야죠.
○의장 이환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원래 기존에 되어 있던 3년 부분을 우리가 조례가 바뀌었는지 지침이 바뀌었는지 5년으로 연장됐으니까 2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이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은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위탁해서 운영기간 중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계약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해서 금번에 2년을 더 연장해서 당초에 받았던 동의기간을 연장 동의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3년의 안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2년을 더 연장하는 안으로 제출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법이 바뀌기 전에도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의회에서의 민간위탁 동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할지 5년을 할지 아니면, 2년으로 할지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동의기간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3년으로 계약되어 있으니까 법도 바뀌었으니까 2년을 연장하는 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자, 그런데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2017년에 11억 34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의원   
적절한 수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 동안 운영해온 걸 보면요, 저희가 보조금에 의한 지원은 11억 3400만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기타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예산 4억 5천 해서 한 총 지출예산은 17억 정도가 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빌리자면, 그거에 의존하자면 4억원 이상의 부분이 다른 부분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충당이라는 것보다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수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 외에 별도의 사업을 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억원 이상이 보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후원을 받거나 기타 등등을 해서 보전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위탁의 장점이라는 게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전입금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입되는 부분을 저희가 후원금 식으로 해서 4억 5천 정도 된다라고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재영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의원   
우리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일부 농가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 우리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피해복구부터 하겠죠.
박재영 의원   
그다음에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다음에 지원이 들어가겠죠.
박재영 의원   
어떤 지원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피해 본 면적 대비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 부조가 들어가겠죠.
박재영 의원   
국가지원입니까, 민간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민간지원이 될 수도 있고 국가지원이 될 수도 있겠죠.
박재영 의원   
그러면 우리 수재의연금은 제일 먼저 걷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의원   
지구상에서 200몇 십 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태풍이 오든 뭔 사건이 크게 터지면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게 민간으로부터의 모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하라는 게 국가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보호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고민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우리가 11억 34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11억이 아니라 12억, 13억, 15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쩌면 교묘하게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주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후원금으로 보충해라.’ 이 얘기하고 똑같이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의 장점으로서는 재정부담의 완화 등도 물론 1순위이긴 하지만 차순위에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국가가 여러 가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의 내용은 뭐냐 하면 민간의 행정사무의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다른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 과정에서의 어떤 민간위탁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이전하는 이런 내용은 사회복지의 어떤 기본적인 책임을 국가에서 담당했던 책임을 민간한테,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등 민간영역을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함께 참여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란 사업의 출발이 시혜자에게 자발적인 어떤 자선에 의해서 출발해왔지 않습니까? 해오다가 어느 순간 국가가 일정규모를 갖추고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민간위탁에, 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적은 돈을 갖고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복지사업다운 사업도 못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영역이 더 이상은, 공공의 영역하고 민간의 영역으로 있을 수 있는데 국가의 영역 외에도 민간영역을 합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공동의 책임 하에서 복지사업은 전개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저는 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민간의 책임도 일정부분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과장님, 거꾸로 가고 계신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복지가 국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다가 민간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국가에서 복지의 영역을 도입하기 시작한 건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민간영역을 먼저 끌어들이고 있는 거지,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민간부분으로 이전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삶과 분리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복지 그 자체가 인간의 삶입니다. 복지영역과 인간의 삶의 영역이 분리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를 이제야 도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치 복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누군가의 시혜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삶과 분리돼서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국가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행복을 그 목표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민간영역이 옳으냐, 국가영역이 옳으냐……. 공공의 영역이 옳으냐, 이렇게 구분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가, 공공의 영역으로 갈 것이냐 민간영역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판가름해야 하는 문제지, 민간영역·공공영역을 구분해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선진국에서는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은 구분이 되어지는데 모든 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합니다. 단,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분을 민간의 영역에 위탁을 합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죠? 민간의 영역이 80%이상을 차지하고 공공의 영역이 20%이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 사고가 변화되어야죠. 우리가 지금 공공의 영역이 감당하여야 할 부분이 극히 축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민간위탁이라는 사무가 지방자치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모두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이고요, 지방자치에서 근거를 두는 이유는 행정에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요. 또 근거가 거기에 의해서 민간위탁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우리 직장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하고 있는 것을 민간영역으로 다 돌려버리지 굳이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할 일이 아닌 거죠,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100%의 책임이 아닌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과장님, 민간의 영역은 뭐를 추구하는 거죠? 복지를 추구하는 겁니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본원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가 복지업무를 함에 있어서 민간의 영역을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분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저희 행정에 도입을 하는 거죠. 영역에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요. 유치원 선생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박재영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영역으로 위탁을 준다는 것이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다고 또 비효율성을 갖고 오는 거라고 또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영역으로 갈 때는 어느 부분에선가 이윤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등을 볼 때 민간어린이집, 민간유치원을 보자면 원장들이 항의하고, 지원을 더 요청하고, 이윤을 더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적이윤을 추구해야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을 공공영역이 담당한다고 하면 사적 부분에서 추구하는 이윤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죠.
저는 지금 뭘 문제 제기하는 거냐 하면,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의 영역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11억 3400만원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과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민간후원을 받아서 4억 몇 천만원을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고. 그것을 당당하게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게 어쩌면 후원자들의 호주머니를 통해서 공공의 영역이 담당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11억 3400만원이 아니라 15억, 16억에 위탁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민간영역에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벗고 뛰지 않겠죠. 오히려 교육에 더 헌신하겠죠. 기관 운영하는데 더 열정을 바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거둬들이기……. 저는 후원금의 성격을 호주머니에서 안 내고자 하는, 주머니를 자꾸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자선이라든지 어떤 시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후원을 내주는 형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선진국에서요, 자발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 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국가적인 변란이 생기거나 그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만 유일하게 수재의연금을 걷거나 각종 후원금을 걷고,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이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나라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자발적인 후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해 나가면서 왜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지고 지원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과장님하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위탁…….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시킬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줄 부분을 주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그 이상한 짓 하게 하면 안 되는, 이상한 짓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후원자들 모아가지고 후원자들한테 모금을 하기 위해서 강요하고 이런 모습 이제 없애고, 그렇게 후원에 의해서 당당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임금조건 제가 한번 질의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의원   
왜 질의 드렸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일반공무원 봉급기준하고 봤을 때 상당히 못 미치다는 표현을 좀 해주셨고요.
박재영 의원   
그런데 어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비슷하게 받거나 더 많이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단순히 봉급조견표를 봤을 때는 한 26만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각종 수당이 있어서 실수령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복지관에서 받는 실수령액은 우리 일반 비슷한 급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한 95% 정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것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거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공무원들, 사회복지사들하고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임금차이가 한 70% 이렇게 해서 한 30%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80%, 90%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임금구조의 기반에서 기관이 운영되게 만드는, 어쩌면 강요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앞서가려고 한다면 기관에게 위탁할 때 저임금구조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서 기관을 운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그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저희도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을 2012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한 9억에서 지금 현재는 11억 3400으로 많이 상승돼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박재영 의원   
네. 그래서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가 위탁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합리적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그 비용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좀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안 설명을 들은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안과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의결의 건 

31.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4시3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4시3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2항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문】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는 사업장 폐기물과 폐비닐 파쇄품 등을 주원료로 만든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써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대기 유해물질은 농촌환경 파괴는 물론 강천면 지역주민과 나아가 여주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천면 적금리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입지하는 경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미세먼지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식수원으로까지 환경호르몬 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탈원전, 탈화력 발전을 지양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때, 폐기물 소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석탄화력 발전보다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라는 없다.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는 강천면 뿐 아니라 여주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적 유해성과 그 부작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주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의 건립 중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강천면 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열병합 발전소 허가를 즉시 취소하라.
하나, 정부와 여주시는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재활용 원료 적치 및 SRF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중금속 등의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촌 환경보호 및 식수원 오염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17년 9월 2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공직자 여러분!
폐회에 앞서 지난 19일 제가 대한민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간 공동의 관심사를 협의 조정하고 중앙정부와의 대등한 위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지방발전을 이루는 안정적 제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적 협의체입니다.
이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840여 공직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당선을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더욱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관련 업무로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비롯한 23건의 조례 제·개정과 240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었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발굴에 더욱 힘쓰고 시민행복이 우선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또한 이제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농촌 일손이 모자라 수확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농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주 28일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른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여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428명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행사인원이 참여하는 이번 체육 행사를 통해 우리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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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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