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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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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13일(수)


  1. 의사일정
  2. 1.제29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21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7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17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2017년도및2018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반려동물테마파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2. 11.휴회의건(9.14.∼9.20.)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4.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5.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6.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7.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8. 1.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13.∼9. 21.)
  9.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3.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4.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6.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7.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8.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9.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10.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11.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9. 12.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0. 13.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1. 14.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15.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3. 16.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4. 17.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5. 18.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6. 19.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7. 20.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8. 21.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9. 22.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0. 23.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1. 24.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2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2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4. 27.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5. 2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6. 29.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7. 30.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
  38.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9. 32.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40. 33. 휴회의 건(9. 14.∼9. 20.)

(10시23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8월 30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5일 집회 공고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고 아울러 발언순서는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이 원경희 시장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여주시와 국가에 큰 재정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배임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원경희 시장의 “변명과 해명자료”에서 본 의원을 인격 모독한 발언부분을 여주시민 61,470명에게 보낸 것을 포함해서 고소하였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수의계약을 주려고 미리 사전에 2015년 12월 31일 날 준설토 승인도 안 받은 부적격자에게 매매계약서를 미리 써 주었고, 그 동안 2년 가까이 양촌지구 238만 3398㎥를 단 한 번도 입찰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2017년 2월 28일자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준설토 승인이 나자마자 여주시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 입찰가의 절반도 안 되는 1㎥당 4,830원 가격으로 헐값 수의계약을 매각함으로써 국가와 여주시에 명백히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이 분명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은 거성 단가 10,450원 기준으로 할 때 133억 9469만 76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적금 지구 8,880원 단가 기준으로 할 때 96억 5276만 1900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입찰가의 30%만 수의계약을 주었어도 본 의원은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5월 26일 시정 질문과 6월 19일 자유발언을 통해 헐값 수의계약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다음 날인 6월 20일 날 시의회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헐값 수의계약을 하고 6월 21일 미국출장을 가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헐값 수의계약 문제 제기를 한 시의회와의 소통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1년 6월 8일 날 김춘석 시장님은 입찰가 7,000원 정도일 때 수의계약을 고엽제와 6,000원에 실례 가격으로 314만㎥를 188억 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국토관리청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물량 24만 3730㎥를 포함해 338만 3730㎥를 6,000원에 또다시 계약해 203억 23만 8000원으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 ㎥당 6,000원에 수의계약한 고엽제는 그 동안 4년 간 준설토 판매를 했고, 약 1년 치의 준설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5년 9월 24일 날 원경희 시장은 그 동안 4년 간 판매한 것까지 포함시켜 남은 준설토를 모두 소급해서 203억 23만 8000원의 계약을 1㎥당 3,704원으로 깎아서 125억 3367만원으로 감액시켜 주어서 또다시 국가와 여주시 재정에 77억 3만 8810원의 손실을 보게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경우, 특수임무유공자회나 고엽제전우회에 특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은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 수의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위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주라는 법도 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장님 재량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거래 실례 가격이나 감정가로 할 수 있는데 김춘석 시장은 거래 실례 가격을 토대로 1㎥당 6천원에 가격을 책정했는데, 원경희 시장은 감정가를 근거로 1㎥당 6,000원으로 매각한 수의계약을 감정가로 다시 변경시켜 1㎥당 3,704원으로 감액시켜 준 것입니다.
어떻게 고엽제가 4년 동안 매각한 것까지 합쳐서 소급해 깎아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계약을 변경시켰냐고 묻자 여주시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른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엽제 수의계약서 매각계약 특수조건제3조제2항을 보면, “을은 준설토의 품질 등을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경희 시장은 매각계약 특수조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감액해 준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만약 감사원 권고가 있다면, 감사원에서 온 자료를 네 번에 걸쳐 이항진 의원님과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혹투성이입니다.
이번 준설토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은 국가와 여주시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낮은 헐값 수의계약 가격으로 계약을 한 문제와 여러 차례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계속 자료를 주지 않다가 결국 9월 1일 “소송 중이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이 원경희 시장이 한 준설토 계약의 문제를 따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리는데 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아닌 상부기관, 즉 감사원의 권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며, 이는 원경희 시장님의 계약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준설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원경희 시장님을 보면서 의혹을 더 갖게 되었고, 그렇다면 모든 계약은 원경희 시장님의 판단에 따른 계약이며, 원경희 시장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준설토 계약을 낮은 가격으로 하여 국가와 여주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분명 배임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떳떳하시다면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자료를 왜 못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석 시장님이 고엽제와의 수의계약을 4년 전에 1㎥당 6,000원에 한 것을 원경희 시장은 2년 전에 1㎥당 3,704원으로 깎아줘서 77억 3만 8810원의 재정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당산지구 292만 3345㎥를 고엽제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시장님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김춘석 시장님이 1㎥당 6,000원에 한 것을 원경희 시장이 1㎥당 3,704원으로 깎아준 지가 2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에 또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수의계약은 시장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헐값 수의계약을 고엽제에게 또 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국가와 여주시에 많은 재정 손실을 보게 하는 시장님을 시의원으로서 여주시와 여주시민을 위해 결국 본 의원은 소송을 통한 진실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원경희 시장이 자치행정과를 시켜 여주시민 대다수 61,470명에게 준설토 해명자료를 보내면서 본 의원을 인격 모독한 부분과 국가와 여주시에 많은 재정 손실을 끼친 시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이 잘못 갈 때마다 시정을 바로잡고 가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문서요구를 해도 지금 안 주시는데 6,000원에서 3,704원으로 깎아준 이유가 감사원 권고라고 하셨는데 감사원의 권고문서 자료와 3,704원으로 깎아줄 때 감정가와 언제 감정했는지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와 여주시민을 위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고 반가우면서도 지루한 장마로 인해 힘들게 가꾼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어느덧 계절은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수확의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여주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가을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여강길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여주시를 힐링의 메카로 만들자.” 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강길을 이용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여주는 서울과 근접되어 있어 자칫 서울중심 문화의 아류성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주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와 문화보전이 잘 간직된 관련 유적과 문화를 잘 활용만 한다면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이 오히려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대표적 역사와 문화선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여강길입니다. 여강길은 남한강변의 역사를 품고 이어지는 옛길로서, 여강길 네 개의 코스는 여주의 핵심 문화 유적을 거의 다 둘러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옛 나루터를 이어주는 길이기도 하였기에 이곳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깊게 배어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여강길의 존재에 대하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주를 사랑하는 애향정신의 바탕 속에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여강 길 탐방 수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지역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여강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들 학생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자면 단현리 부라우 나루터에서 흔암리까지 ‘한민족 역사 속의 여주’라는 테마로 부라우 나루터의 이야기와 선사유적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며 점동면 도리부터 흔암리까지 ‘옛 선비들의 과거 길을 걸어보자.’라는 제목 아래 아홉사리 과거 길을 스토리텔링 하여 옛 선인들이 품었던 과거급제의 높은 뜻을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여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소하천 탐사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태어나 자아가 성장한 곳이 어느 누구에게나 세계 중심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여주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여주라는 지역의 자연지리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감성을 지닐 수 있다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주지역의 자연현장을 직접 걸으며 문화와 역사, 생태환경을 배우는 활동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 것이며 그 과정은 먼저 학교와 인접해 있는 하천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동 초·중·고교와 송삼초는 청미천을 탐사하고, 양화천은 흥천초와 흥천중학교가 연구하고, 이포 초·중학교는 금사천을, 산북 초·중학교는 용담천을, 그리고 북내초·여강중학교는 금당천을 탐사·연구하는 것입니다.
금당천의 경우 양평군 지평에서 시작하여 북내면을 통과하며 여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제방이 잘되어 있어 걷기에 적합하며 역사적으로도 세종대왕께서 세종 1년 11월 10일 금당천가에서 주무셨다는 기록이 있고, 석우리에는 하천 옆 평지에 고인돌이 위치해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장암리에는 원호·원두표 장군의 묘가 위치해 있고, 상교리에는 유명한 고달사지와 구한말의 의병 이인영 의병장이 태어난 옛 선인의 발자취가 그대로 묻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우리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가 함께 교육하고 이끌어주어야 하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여강길을 활용한 학생들을 위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체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변로 보도에 탄성재 재포장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청 뒤에서 여주대교까지 강변 쪽 보도에는 걷기운동을 하는 시민을 위해 탄성재 바닥 포장이 되어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주시정에 많은 시민 분들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부터 양섬 입구까지 약 2㎞는 아직 보도블록과 시멘트 포장으로만 되어 있어 양섬까지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무릎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멘트 길을 오래 걷게 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으로 운동효과는 고사하고 관절이 쉽게 파손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이곳 구간에 대한 탄성재 포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 약 1m 넓이로 2㎞정도를 탄성 포장할 경우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우리시가 자연환경이 좋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경관이 아름다워 걸으며 힐링하는 고장으로, 풍광에 사색하며 명상할 수 있는 고장으로서 새로운 힐링의 메카로 발돋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 2300만이 방문해 보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고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사실 오늘 자유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의정일기를 쓰면서도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해야 될까, 이 고민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해법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황희정승이 했던 ‘내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 했었다.”
그래서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갈라 치고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가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폄훼하고 이러한 것이 의정활동 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니까 좀 더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아, 이제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겠구나! 이웃에 대한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제 속이 좁아서인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 소인배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흥동장님으로 계신 채광식 과장님이 축산과장에서 과장님으로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때 제가 그때 질의를 하면서 아마 모질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동영상을 저는 늘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광식 과장님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한 내용을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그냥 한마디로 쏘아붙이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는 거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과장인데, 행정직 공무원인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언할 기회도 안 주고 발언하는 걸 끊고 모욕적으로 추궁하듯이 질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는 정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장 내려라.” 바로 내렸습니다.
정말이요, 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여주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내야 할 사람을 모욕주고 비난하고 폄훼하면서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활동의 최선의 목표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면서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활동을 하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목적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도 또는 내일도 모레도 여주가 사람의 향기가 가득차서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는 모든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내는 그런 노력이 함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때로는 제가 속이 좁아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또는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제가 신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판단, 인간에 대한 심판의 영역은 첫째는 신에게 넘기고 그 다음은 유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 입으로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거나 그들의 가슴에 세 치 혀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쁜 짓을 하거나 저와 다른 짓을 하거나 제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밉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또 마음을 넓혀서 포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죠.
제가 이 앞에서 길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김영자 의원님 자유발언 하셨고, 또 이전에 원경희 시장님 준설토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고소도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요즘에 정말 창피하다,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발품을 많이 팔잖아요. 발은 크지 않은데 키가 크다 보니까 보폭이 커서 그런지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듣냐 하면 만나자마자 “준설토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너희들 의원들, 그 자리에 앉아서 시민이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니들 하는 짓이 뭐냐? 준설토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의원과 시장과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니들 진짜 무능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해요.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서로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여주시정, 여주시민의 행복 보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염치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회가요, 정말 의원들이 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내서 좋은 방안 만들고, 좋은 정책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장담 못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 못 합니다. 각각의 의원들은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같이 지혜를 모아낸다는 노력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준설토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의회에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내고 공동의 해법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지금 여주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차적으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김영자 의원님이 제기한 10% 커미션이니 40억∼50억의 뇌물이니 하는 얘기는 시중에 돌아다녀 보니까요, 그것에 공감하는 시민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옮긴 것인지, 정말 진실에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단, 준설토 문제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정말 국가의 이익에, 여주시 이익에 손해를 끼쳤는가, 이 문제는 정말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문제는 시장님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원경희 시장님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수의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권한 위임받았습니다. 국가위임사무 집행할 권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여주시의 이익, 관리비용 다 첨가해서 적절한 가격이 만들어지면 의회와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계신 남한강사업소장님한테 분명히 이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협의를 진행해줘야 모든 비난이 시장님으로 쏠리지 않고 의회와 공동으로 나누어가질 수 있다. 그래서 협의를 정말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면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부분만 진행해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갈등, 대립, 어쩌면 법적소송,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1980년 5·18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용서하고서 화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런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정말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상이 밝혀지고, 그래서 진정성이 담긴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피해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저는 용서가 되고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준설토 문제에 대해서 저는 ‘네가 잘 났니 내가 잘 났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제는 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녀보십시오. 시민들이요, ‘시장이 옳으니 시의원이 옳으니’ 전혀 관심 없습니다. 두 분 다 상처받았습니다. 두 분 다 피해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진흙탕에서 똥 탕에서 지금 헤매고 계신 겁니다. 벗어나십시오. 과감히 결단해서 용서 구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화합해서 여주시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결단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준설토를 수의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 문제보다도 남한강사업소장님한테도 제가 요청했던 건데 “준설토 판매로 얻어진 수익이 정말 여주시에 이익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봤을 때 이제는 이익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남한강 둔치, 양섬, 강천섬 이것을 여주시민의 휴양시설로 만들어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정말 남한강 둔치 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판매수익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종합계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주시민들이 준설토 판매한 수익 어디로 갔느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 문제를 벗어나서 정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적절한 해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갈등의 골을 벗어나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함으로써 여주시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그래요,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사실상 아까 왈리왈시(曰梨曰柿)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글쎄요, 우리 국가 사무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참견할 수 있는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건지, 또 왈가왈가(曰可曰可). 꼭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왈가왈부(曰可曰否). 옳고 그름을 이분법적으로 논해야 되는지, 참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또 집행부, 우리 또 여주시민의 대표인 원경희 시장님과의 관계, 이것들이 의장으로서 또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이런 걸 해가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참, 박재영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했다,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입니다. 저는 자유발언을 의원님들께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접목이 돼서 이것이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는 시각 가치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고, 그것은 민법이나 형법은 법원에서 다룰 일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과연 윤리에 어긋나냐 안 나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법의 판결, 형법·민법 이것은 사법부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의원님들이 발언을 했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삼사일언(三思一言),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재영 의원 말마따나 사실 그래요. 잘못 발언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요즘 와서 많이 쓰는데 지나쳐도 탈, 모자라도 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입장에 서서 발언해주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여주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경희 여주시장은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경희 여주시장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에 대하여 전면 부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행정의 파트너이며 정치의 동반자인 의회와 의원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행정의 어떤 일도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의원은 제출된 문서로 행정기관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의원의 요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원의 권리이며, 행정기관의 자료제출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중한 권한과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경희 여주시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유와 감정으로 여주시의원의 정당한 요구인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여주시의 정치 문제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준설토 문제일 것입니다.
준설토 문제의 논란의 쟁점은 “매각 계약에 대한 시장은 의회와 협의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협의를 하였는지?” “준설토 매각 가격의 결정에서 시장 가격보다 심각하게 낮게 하여 여주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경희 여주시장의 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경희 여주시장의 행위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행위에 해당된다면 그 추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서로 이해하는 화해와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준설토 계약을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고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는 다양한 경로로 여주시의회 의장과 협의 문제를 제기한 김영자 의원에게라도 직접 전화를 하여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그 후에는 원경희 시장을 찾아가 서로 화해의 길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갈등의 골이 심각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최근에는 지역의 원로 분들을 만나 상호 문제해결과 화해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준설토 매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저는 원칙 있는 해결기준 마련과 그 갈등 당사자 간 직접 문제해결을 모색하였습니다.
원칙 있는 해결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준설토 매각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파악하여야 하였고, 그간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준설토 매각에 대한 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주시는 중앙정부 기관인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았고, 준설토 매각에 대한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권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감사원의 기준제시에 따라 준설토 매각을 하였다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여주시장은 원칙적으로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감사원과 관련한 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경희 여주시장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답답한 저는 관계공무원에게 왜 문서를 요구하였는지 설명하면서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서의 존재에 대한 확인조차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듭된 저의 요구에 되돌아온 회신은 지금은 소송 중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설토 관련 여주시장과 여주시의원 간의 소송은 위법이 아닌 정치행위에 대하여 법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서 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결정적 문서인 감사원 관련 문서제출 요구를 묵살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사원 문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저의 눈과 귀를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이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의원의 권리인 자료제출 요구는 묵살하더니 특정시민에게는 면담은 물론 친절하게도 감사원 관련문서까지도 스스로 임의 유출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간 네 차례에 걸친 의원의 감사원 자료 요구는 무시하고 그 시민에게 임의로 유출한 문서입니다.
(문서 자료 제시)
원경희 시장님!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냥 여주시민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여주시민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이는 선거로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입니다.
똑같이 이항진 여주시의원과 원경희 여주시장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일을 하라고 선출된 시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의원과 여주시장은 공익을 위해 일을 할 힘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힘은 엄정하고 공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답변하여야 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여주시의원의 정당한 문서 제출 요구는 무시하더니 특정시민에게는 임의로 문서를 유출한 이유에 대하여 말입니다.
만약 원경희 여주시장이 답변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설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꼬이고 꼬인 근본에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준설토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무능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여주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준엄한 권력을 개인적 감정과 판단에 사용하는 오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경희 시장은 스스로의 행위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부정하였으며, 이는 여주시민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며 반민주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시민의 뜻보다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의원은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원경희 여주시장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원경희 여주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사죄하지 않는다면 여주시민은 스스로 원경희 시장을 단죄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항상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 생각이 남의 생각인 양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늘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투서의 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경희 시장이 사실 수의계약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우리 의원님들 판단해주셔야 되고, 우리 12만 시민들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하고 협의하고 하겠다고 한 거는 저 양반의 도의적인 문제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의장이 책임을 물 수 있다면 우리 규칙에,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도의적인 걸 갖고 무슨 제가 선생도 아니고, 그건 저 양반의 인격에 맡기는 거예요, 품위에. 여기 단상에 서서 그 실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저 양반 인격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에 관한 일은 저도 여기저기 문의해 봤습니다. 과연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안 내 주고 내 주고, 우리 조례에 있고 우리 법에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소송기간 중에 어떠한 문제가 도출이 돼서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역량이에요. 어떠한 식으로든지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라야 되는 거지 법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또 개거품물 일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개거품물 일이에요, 남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품위유지, 품위손상 이거에 더 중점을 두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 내가 그랬잖아요. 소송관계는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항진 의원   
의장님!
○의장 이환설   
법의 판단에서 하는 거고…….
이항진 의원   
의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장 이환설   
그럼, 문제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환설   
이렇게 투사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항진 의원   
의장님! 어떤 게 이분법적인 말씀입니까?
○의장 이환설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이항진 의원   
의장님! 제 발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님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장 이환설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는 윤리에 어긋나나 안 나나만 보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내가 윤리에 어긋난 문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환설   
네, 그거 판단을 해서…….
이항진 의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네 차례 요구했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는 여주시에다 얘기한 겁니다.
○의장 이환설   
내가 발언권 안 줬습니다. 제 말 들어요! 발언권 안 줬어요!
의원이면, 의장이면 하늘을 쓰고 도리질하는 사람이에요?
이항진 의원   
의장님! 제 발언에 대하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의장 이환설   
지금 남용하고 있잖아요!
이항진 의원   
제가 어떤 걸 남용하고 있습니까?
○의장 이환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남용하고 있잖아요! 왜 인품을 거론을 해요!
이항진 의원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장 이환설   
시장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항진 의원   
네?
○의장 이환설   
여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지 화해하자는 얘깁니까? 우리 여기 기자 분들, 우리 방청객들 보세요.
이거는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잖아요.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화해에 근거를 두고, 아까 박재영 의원님 얘기했듯이 그러한 식으로 유화적으로 나가서 진짜 실지로 법에 맡길 거는 법에 맡기고, 우리가 의원들이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을 만나서, 글쎄 어느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항진 의원님, 즐기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의장님, 말씀이 과하십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단하십시오!
○부의장 이상춘   
자, 정회하고 다음에 하시자고요! 그만 하시자고!
○의장 이환설   
그래요, 한번 봅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하기에 앞서서 유감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항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흥분한 면도 있어요. 나는 이게 우리 의원이신 김영자 의원님과 또 집행부의, 또 우리 여주시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원경희 시장 간의 관계가 완만히 되기를 고대하고 시장님도 만나 뵌 적 있어요. 해서 완만히 가자, 하는 얘기를……. 그런데 또 오늘 박재영 의원님은 서로 상생하는 발언 같은 것, 또 서로 신뢰하고 협조로써 완만히 갈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항진 위원님이 또 격앙된 이런 발언을 하기에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항진 의원님에 내가 좀 심하게 했다면 우리 12만 시민들께, 그리고 또 우리 840여 공직자들께, 또 우리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부드러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가을을 알려줍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풍요로운 가을!
그 가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발전에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결실을 맺길 바라면서 이에 뒷받침에 노고가 많으신 84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한강수계 지역인 남한강 100리길을 국가가 책임지고 여주시는 그 사업을 추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세종·효종대왕릉,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그리고 드넓은 평야와 남한강 100리길에 3개보가 설치되어 유유히 흐르는 물은 수상레저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고장입니다.
지난해 9월 경강선 복선전철이 개통·운행되고 영동과 중부내륙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에 7개 IC등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여건이 형성되어 그 어느 때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주는 어떻습니까?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여주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지난 35년간 수도권 규제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공장 등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불가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주시민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 훈련의 극심한 소음피해 또한 묵묵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달리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이 20만∼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가는 동안 여주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화되었으며 젊은 층 유입은 안 되고 노령화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상수원지역주민들은 규제가 풀리면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 하는 노른자 땅이 규제에 묶여 ㎡당 몇 만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1998년 8월부터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법률을 정해놓고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9년∼2000년에는 1톤당 80원이 부과되었으며, 2001년∼2002년 110원, 2003년∼2004년 120원, 해마다 오르다가 2017년 현재까지 17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금규모는 1999년도에는 277억이었으나 이듬해에는 2035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00년 대비 2.7배 증가하여 5419억 원의 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20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계획보고서에 따르면 물이용 부담금은 크게 4가지 항목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상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하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청정산업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생태복원사업 등 수질개선에 쓰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은 2016년까지 총 6조 107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5조 6949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비중은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에 2조 6456억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비용에 1조 1809억원, 주민지원사업 1조 1195억원, 기타 수질개선지원에 6232억원 순입니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약 5조원의 금액을 걷었지만 수질개선효과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BOD는 평균 1.5㎎으로 당초 목표인 1㎎을 달성한 적이 없고 잠실수중보와 한강하류 BOD는 각각 1.7㎎과 4.1㎎으로 수질개선은 목표수질 개선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규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면 KCC가 2002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시설을 여주에 증설하려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결국 다른 도시로 방향을 틀어야 했으며, 여주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도 수정법 시행 전에 설립돼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1981년에 설립된 이 공장은 제조시설 및 창고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산집법시행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인 규제에 막혀 결국 충남 천안에 추가공장을 짓게 되었으며, 대신면 초현리에 건립사업이 추진되었던 군인 아파트는 여주시의 오염총량 부족으로 양평 용문면으로 이전 건축되어 군인 700세대가 용문면에 삶의 새 둥지를 틀어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주로 오려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옆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갔던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16년이나 기금이 운영되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착각으로 필요비용을 감소시키고 물이용 부담금 징수를 줄이는 방법 대신 토지매입 등 운영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경희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걷어드린 돈에 비하면 껌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마을별로 가전제품이나 공동시설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 데 사탕발림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탕발림 식으로 지원되는 수변자금으로 여주가 발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산시설이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5000억이 남아있습니다. 여주시가 앞장서서 이 기금이 여주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여주시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행정을 통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법을 찾아내어 옴니시스템㈜ 기업유치에 성공을 하여 320억 투자와 120명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구체적 목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타 도시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재산권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여주 12만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합리적인 투자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9년부터 2000년에 80원 부과되었던 물이용 부담금이 2011년부터 170원으로 올려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배 이상 올린만큼 환경부에서는 상수원보호지역인 여주에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에 투자를 하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청정산업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생태복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힘을 써야 하며, 환경부는 ‘규제부’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남한강100리길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여주시에서도 남아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규제지역인 여주에 합리적으로 사용해 여주시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의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오늘 임시회가 개의 때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안건이나 회의나 생활이 밝은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야지만 더 좋은 대안도 나오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를 전부 다 조금 더 밝게 진행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연구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오늘 김영자 의원님 발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평소에는 멋진 얼굴이었었는데 요즘에 많이 수척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르시고 건강에 유의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적절한 해명도 또한 의회에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준비한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상이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봄 가뭄이 극심했던가 하면 유난히도 더위가 심해서 39.7℃라는 살인적인 더위까지 여주시에서 기록하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속적으로 내리는 비는 높은 불쾌지수를 초래하고 농작물에도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치와 군사적인 불안 등으로 경제와 정치가 요동을 친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주시의 발전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잦은 비로 인하여 도복된 벼를 볼 때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향상과 적정가격 유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 가격은 생산과 소비의 원리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매년 420만 톤 내외이고, 초과수확량은 28만 톤 정도이며, 매년 재고량은 증가하고 양곡소비 적자도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85년도에 1인당 연간 128㎏에서 현재에는 59.7㎏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쌀의 재고량이 이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밀 소비량은 쌀 소비량의 56%가 넘는 1인당 3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쌀의 질 또한 생산기술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향상되어 여주 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주RPC에서 수매·관리하는 쌀의 판매부진으로 30억 원이 넘는 양곡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RPC의 적자운영은 농민들이 생산한 벼의 수매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영세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여주시의 정책변화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그 대안으로서 쌀 농업의 정책변화와 여주 쌀의 생산지별 구분 판매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쌀이 적정생산을 위해서는 농작물의 타 작물재배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국내산 자급율이 1%밖에 못 미치는 밀 생산의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쌀의 적정량 생산과 우리 밀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생산 및 도정시설의 개선과 벼 재배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득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논 농업직불제에 밀재배적용과 매년 투자되는 양곡관리비용 3000억 원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기준으로 할 때 RPC의 양곡적자 예상금액이 30억원 이상이 될 것이나 양곡 적자금액보다 적은 20억 정도만 밀 재배에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여주만이 하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쌀 생산 정책변화를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농협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상계를 위한 대손충당금제도를 금융 산업의 손실만 보전할 것이 아니라 농협의 주력산업인 쌀 산업의 적자를 보았을 때도 적용할 수 있게 경제사업 채권관리업무 방법도 개정하여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농협의 본래의 목표인 농민들의 협력체계의 역할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우리 농지의 55%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법령을 완화하여 손쉽게 타 용도로 전용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로, 밥맛이 좋은 우수품종의 확보입니다.
여주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추청, 고시히까리, 히도메보레 등이며 최근에 재배되는 “진상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쌀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게 이 “진상벼” 품종입니다.
“진상벼”는 현재까지 밥맛도 좋고 수확량도 많으며 도복에 강하여 일부 농가들이 재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의 로열티(royalty), 즉 특허사용료 문제로 많은 농가에 파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협의하여 로열티(royalty) 문제를 해결하여 일정면적까지 재배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다재배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재배”를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시만이 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향상과 생산지별 구분 판매입니다.
좋은 쌀 생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에 알맞은 토질에서 생산하고 제현율의 향상 및 질소질 비료의 적정시비로 단백질 함량이 6%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소비료의 적정시비는 밥맛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금년도 작황을 볼 때 더욱 적극적인 비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산지별 구분 보관, 판매 방법입니다. 물론, 시행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여주 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물이 가득한 양동이에 흙탕물 한 방울만 넣으면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좋은 쌀 속에 저급미가 조금만 들어가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저급미를 완전히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야만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한눈에 반한 쌀”이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되어 높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최고의 시설과 기술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여주 쌀이 밥맛이 뛰어나 최고의 쌀로 명성을 떨치는 것은 벼 재배에 알맞은 토질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토양 개략도를 살펴보면 여주지역의 고품질 생산에 적합한 토질은 약 80%정도입니다.
기타지역은 토양의 여건 상 일반미 재배가 되어야 할 지역으로 벼 재배에 알맞은 좋은 토양에서 재배된 벼의 구분 수매, 구분 보관, 구분 판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행에는 2∼3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에서 몇 차례에 걸린 농업토론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토론과 결론, 그리고 강력한 실천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행정력만 갖고 실천이 어렵다면 행정, 농협, 농민, 소비자로 구성된 가칭 ‘쌀 산업 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홍보 전략을 구사하여야만 합니다.
농민이 정성껏 재배하여 여주 쌀의 명성을 드높였던 사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시대의 공직자의 사명(使命)이요, 역할(役割)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도 ‘수성갱난(守成更難)’이라고 했습니다. 창업보다는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선조들로부터 이룩한 여주 쌀의 명성을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여주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
5경의 하나인 ‘예기’ 편에서 공자님도 “임난무구면(臨難毋苟免)”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의 시련은 피하고 싶으나 어려움을 피하는 행위는 구차하다고 했습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으며, 역경이 없는 인생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농업, 특히 여주 쌀은 위기(危機)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극복하여야만 더 많은 발전과 선조들로부터 가꾸어온 여주 쌀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와 모든 농업인 및 여주인이 지혜를 모아 여주 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의 1%만 드시는 여주 쌀의 명성도 살리고, 여주의 저력도 과시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여주 건설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추석명절을 보람 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13.∼9. 21.) 

(14시0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0.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시0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자유발언이 길어가지고 조례는 간략하게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여주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을,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택시산업과 관련하여 각종 추진 사항과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운수종사자의 수준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을 명문화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의 인상과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주시청 청사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이·통장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차요금 감면·면제 대상에 여주시 이·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7조에서 주거복지사업을, 안 제8조에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그 구성원을 참여시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개정으로는 안 제8조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조건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에 설치된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사용료를 면제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 복지회관 목욕탕 장애인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기상 이변과 국제간 교역 확대 등으로 새로운 외래·돌발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안 제6조에 예찰·방제단의 임무를, 안 제10조에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 이상춘 부의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작정을 하고 개정안을 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아주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제 안은 철회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들이 임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고여 있는 물인 것 같아가지고 자치위원 임기를 6년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자치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제 안을 싹 빼고 이상춘 부의장님이 제기한 “미래 주민자치의 주역인 청소년의 주민자치센터 이용 활성화 유도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이거 하나만 개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지역아동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이 길기 때문에 좀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가 타 지역으로 진료 및 출산을 가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서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목욕시설이 취약하여 목욕에 불편을 겪는 고령노인들에게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서 노인목욕비 지원 기준을, 안 제7조에서 목욕권 사용을, 안 제9조에서 노인목욕비 요금정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상담사가 다양한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에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8조에서 처우개선 등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각 중앙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개별법에 의하여 각각 추진하는 것을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를, 안 제11조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19조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여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을, 안 제5조에서 보조기기 교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사시설 설치 조례 중 봉안시설의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도로, 철도, 하천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차후 업무 추진 시 논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로, 철도, 하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를, 안 제7조의3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를, 안 제7조의4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고 안전교육 등의 이수를 유도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고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신고의 접수를, 안 제5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을, 안 제10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안 제12조에서 포상금 지급제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난취약계층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연간 약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통보된 규제개선 50선에 해당하는 사항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건축용도 및 용적률을 강화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금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하고 예치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2조와 안 별표 17에서는 준공업지역내 부족한 기반시설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 용적률을 당초 400%에서 250%로 낮추고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불허하고자 합니다.
안 제69조의2에서는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반복 심의 제한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단축하였으며, 안 별표 11∼14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숙박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26일∼7월 16일까지 20일 간 진행하였고, 네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의 내용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축소 반대가 3건, 경과 규정 개정 요청 1건입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축소 반대의견은 미반영하였고, 경과 규정 개정 요청 의견은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3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3건으로 오학동 주민센터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변경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수익허가,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0.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3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환설 의장님, 이상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33호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5억 7000만원이 증액된 6천 930억 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2억 8700만원이 증액된 5657억 6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억 8300만원이 증액된 1272억 4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5657억 64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23.5%인 1330억 8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50억원이 증액된 1149억원, 세외수입은 2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81억 83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8.6%인 3877억 9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7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41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은 43억원이 증액된 452억 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 9400만원이 증액된 1056억 4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5억 9900만원이 증액된 427억 8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9%인 44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0억 2600만원이 증액된 568억 6500만원으로 10.1%,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550만원이 증액된 411억 8700만원으로 7.3%, 환경보호 분야는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7억 730만원으로 3.8%입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22억 400만원이 증액된 1281억 300만원으로 22.6%,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37억 3500만원이 증액된 772억 7000만원으로 13.7%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655억 8600만원으로 29.3%,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749억 8000만원으로 13.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08억 7800만원이 증액된 4476억 8500만원으로 79.1%, 재무활동이 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472억 3200만원으로 8.4%, 행정운영경비가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708억 4700만원으로 12.5%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증·감이 있는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2400백만원이 증액된 13억 9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된 1억 9300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472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4호,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1개 기관에 175만원, 2018년도에는 9개 기관에 총 6억 9300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 드리면,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75만원,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07만 9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175만원,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5000만원,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8000만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200만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7000만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2292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4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4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2항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와 청소년 체험교육 및 선진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금회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여주시 상거동 산16-3번지 일원이며, 부지 편입면적은 165,200㎡입니다.
이 중 시유지는 163,891㎡이며, 국유지는 1,309㎡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65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국비 24억, 도비 334억, 민간투자 299억원입니다.
주요시설 계획입니다.
공공구역 95,100㎡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동물보호동, 다목적 잔디광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투자구역 70,100㎡에는 지원시설동, 숙박동, 캠핑장, 이벤트 마당, 도그풀, 도그런, 추모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휴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8월 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이 접수되어 8월 11일 관련부서 협의와 한강유역청에 전략환경 본안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8월 28일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 요청이 있어 현재 경기도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중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금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지구명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광진흥개발 진흥지구이며, 위치는 상거동 산16-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5,200㎡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사유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신설 결정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주 진입도로는 별도로 추진 중인 상거동∼하거동 도로와 연계하여 지역 내 진출입을 하도록 계획하고, 단지 내 도로는 별도 3개소를 신설하여 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정주차면수는 174면이나 관광객 및 주차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주차면수를 403면으로 계획하고 대형 15면, 소형 373면, 장애인전용주차장 1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배치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없으면 제가 하죠, 뭐.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거하고 지정을 뒤로 요구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데요, 이 본 사업부지가 농림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야만 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12월 정도를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시기를 한 6개월이나 1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사업추진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이렇게 전략환경, 환경부 환경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경기도에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핵심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유기동물 보호시설이죠. 유기동물 보호시설이고…….
박재영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이면서 어떻게 보면 유기동물 화장시설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화장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우리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하게 아름답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유기동물 처리시설이 정말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는 미명 하에서 유기동물 화장시설이 주 핵심사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유기견의 집합장소가 될 우려가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시·군별로 23개 시·군에서 설치되고, 여주시도 물론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이 있는데요. 유기동물 보호시설 중에, 여주에 이 테마파크를 하는 사유는 유기동물, 각 시·군의 유기동물 중에 분양 가능한 그런 어떤 애완견, 반려동물을 데려와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재분양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을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시거나 축산과에서 설명하거나 경기도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유기견들을 선별해서 가져와서 훈련시켜서 다시 재분양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의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은 유기동물 화장시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런데 화장…….
박재영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나 대한민국의 지금의 여건을 보자면 유기동물을 길거리에 내다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거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의원   
그리고 유기동물을 화장시설을 통해서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나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가 되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는 대한민국에서 화장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 계획에는 화장시설은 공공구역에 설치계획을 한 게 아니고 민간구역에 설치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그런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하에 설치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럼 정리를 하죠, 뭐. 뭐냐 하면,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린 거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또는 협의를 통해서 화장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수익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즉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마을이 여기에 참여해서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용도지구 지정을 좀 뒤로 늦추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마을하고 경기도하고 마을수익사업으로서 서로가 제안하는 부분이 합의되는 시점까지 용도지구 지정을 좀 더 늦춰주면, 또는 이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게 행정절차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절차고, 또 앞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상당부분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별도 어떤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는 착수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늦어지면 전반적으로 사업 전체가 예산부터 해가지고 다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선 행정절차는 제가 볼 때는 진행을 하고, 어차피 경기도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협의에 의해서 사업 착수는 시기 및 조율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축산과, 도시과, 그래서 관련부서가 사실은……. 저, 반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반대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마을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또는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사업진행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자 의원 거수)
예,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여기 지금 기반시설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주차장하고. 이거는 여주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신세계사이먼 아웃렛에서 고속도로 건너가는 오버브릿지하고 도로는 여주시에서 사업은 추진하는데 재원은 경기도에서 150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부도로는 공공구역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구역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비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주시에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김영자 의원   
안 들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차장 보니까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15면이 있는데 임산부 주차장이라든가 노약자 주차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실시설계 시에 임산부 주차장이라든지 노인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거는 확보하도록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산부들은 공간이 조금 넓어야 되거든요, 일반주차장보다. 그래서 좀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의원   
그리고 화장시설이, 유기동물 화장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거 화장시설 들어오는 방향이 상거리 쪽, 하거리 쪽, 또 가남 쪽 이렇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 방향으로 이 화장시설이 가죠?
○도시과장 조호길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위치만 설정돼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설계내용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업구역 중에 외진 구역에다가 고속도로변으로부터 먼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마을에서는, 상거리에서는 반대를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 안 하죠?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도 요구조건이 상거동 마을주민들이 한 다섯 가지의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거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용품매장과 추모관 사업에 마을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해달라는 내용, 상거리 마을과 연결될 수 있는 배후도로를 건설해달라는 내용, 또 상거동이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연결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래도 그분들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원채용을 우리 시민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8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오수 처리계획이나 또 우수 처리계획 이거는 꼭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일부 처리를 해가지고 또 내보내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축산 그 조례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돼지농장이 제일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는 실내에서 기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냄새나 이런 부분은 많이 차단이 될 겁니다.
이영옥 의원   
네, 그러세요. 지금 현재 있는 여주시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가보셨죠, 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의원   
예, 굉장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는 뭐 최우수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개도 반려견답게 대우를 해주는 시설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춘 의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녹지 문제인데요, 여기가 녹지가 보존녹지와 조성녹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의원   
그런데 도로변 쪽이 보존녹지가 아니라 조성녹지거든요. 고속도로변이나 다시 계획도로 내는 데가 전부 다 조성녹지인데 녹지를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인가를 답을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보존녹지하고 조성녹지는 환경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요, 전략영향평가 시에 보존녹지 비율을 10%를 더 요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대폭적으로 보존녹지를 확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 조성녹지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한 것보다 16%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상춘 의원   
녹지를 많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로변 쪽으로 녹지를 좀 더 빼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존녹지는 도로변에 거의 없더라고요. 고속도로변의 1/3 정도만 보존녹지고 나머지는 조성녹지인데 전부 다, 고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그런데 그쪽에 조성녹지를 어떠한 형태로, 그냥 잔디만 심을 거냐 아니면, 차폐시설을 할 거냐, 그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언덕 형태로 해가지고 소음이나, 그래서 언덕 형태로 해서 나무도 심어가지고요, 소음방지 시설 겸 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이상춘 의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성녹지가 벨트가 상당히 띠가 좁아요. 이게 몇 m인지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대략 몇 m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도시과장 조호길   
20m폭 정도 됩니다.
이상춘 의원   
좁은 데도 20m가 됩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좁은 데는 10m…….
이상춘 의원   
10m보다 조금 뒤로 물리는 걸로, 20m나 30m를 남겨 놔가지고, 뭐 거기가 조성녹지가 될지 자연녹지가 될지는 그 공사를 해보고 현지여건에 따라 다른데 조성녹지라면 띠를 좀 더 남겨갖고 차폐시설을 겸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여기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나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사업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돼있습니다. 조성녹지는 차폐해서 소음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는 걸로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의원   
그런데 여기서는 도면 봐서 알 수 없고 설명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자연녹지를 좀 더 물려가지고 조성녹지가 됐건 자연녹지가 됐건 도로 앞면을 녹지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이 짚으신 것들 꼼꼼히 과장님 챙기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3. 휴회의 건(9. 14.∼9. 20.) 

(15시0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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