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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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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08일(목)


  1. 의사일정
  2. 1.2017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교육체육과
  3. 나. 복지정책과
  4. 다. 사회복지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체육과 
○위원장 이항진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이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 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150억 1954만 9000원으로써 교육사업지원에 68억 4478만 5000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4억 6705만 2000원, 지역체육육성에 62억 463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540만 4000원, 재무활동에 12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233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교육협력지원 68억 4478만 5000원은 교육환경개선과 경쟁력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재정지원에 39억 3547만 5000원, 교육 협력 사업에 5901만원, 교육학력향상 지원에 28억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운영에 3억 6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공부방 지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운영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 문화,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지원에 1억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차세대위원회운영 지원,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활동 지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활성화에 11억 4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체육육성에 5억 7702만 9000원과 학교체육우수종목지원에 1억 5600만원, 일반생활 체육지도사 지원에 1억 9874만 4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1억 1356만 800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58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5억 76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여자양궁부 인건비 및 운영비, 양궁장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안 288페이지부터는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예산으로 45억 6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내 실내 복합체육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1억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기능보강 공사에 1억원, 흥천체육공원 기능보강 공사에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2억 3910만원, 여흥체육공원 조성에 23억원, 체육시설위탁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7억 2412만 5000원,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 95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안 291페이지 재무활동에 계상한 12억 66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 6000만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로써 11월 말에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질의가 있으신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고맙습니다.
윤희정 의원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건의도 있고 같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대응 지원사업이 있어요. 6억 2000……. 62억인가? 6억 2600…….
○위원장 이항진   
죄송한데 쪽수, 쪽수.
윤희정 위원   
277페이지 학교 대응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느 어느 학교 갑니까, 지원 사업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은 6억 2665만 6000원으로써 5개교입니다. 여주여중에 1억 2240만원, 교사동 교실 출입문 교체입니다. 여흥초등학교에 2억 1200만원으로써 화장실 증축, 이포고등학교에 3865만 5000원으로써 교사동 바닥 및 출입문 교체, 여주중학교에 1억 8562만 1000원으로써 노후냉난방 시설교체, 여주초등학교에 6800만원으로써 다목적강당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교육청이 60%, 여주시가 40% 예산을 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6:4의, 도교육청의 지원과 시지원이 6:4로 형성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민원을 주셨는데 그 구간을 보면 안팎이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어서 아주 흉가처럼 돼버렸어요. 시멘트 칠한 곳은 누룽지처럼 말려가지고 너저분하고 시커멓게 곰팡이가 슬어서 이것은 보면, 주변 학생들, 곰팡이 가루가 날려서 건강에도 아주 안 좋고 또 환경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좀 우선순위를 당겨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동 출입문은 3800인가 이렇게 세우신 건 고마운데, 그래도 이 부분을 호흡기 곤란한 학생들 그런 방지 차원에서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꼭 좀 메모하셨다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능서축구장 가보니까 거기 단상 밑에 세굴현상이라고 그러나, 싱크홀처럼 트랜스 밑으로다가 구멍이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다가 하면 발목수술 들어가고 일부는 다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 부분은 아주 급하게 급히 수리를 해야 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말씀하셔서 바로 나갔다 왔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윤희정 위원   
아, 그러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내년도 예산은 교육체육과에서 읍·면·동의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받습니다. 사업을 받는데, 전체 받은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체제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요, 지금 당장 고칠 곳이 능서하고 대신도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대신고 그렇고,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체육과의 내년도 사업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준다는 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다가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시급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능서구장 같은 경우는 스탠드랑 전체적인 시설이 내년 예산에 포함돼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수변지원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억 정도 반영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가림 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편성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돈을 마디게 쓴다면 그거로도 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글쎄, 그러면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이게 아주 시급한 사항이니까 어떤 추경을 하시든,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윤희정 위원   
환경보호과 예산이 뭐라고 그랬죠? 그 예산이니까 시급성…….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게요. 수상스포츠 건물이 준공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선박등록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선박등록 하고 준공식은 아직 안 가졌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식은 안 가졌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절상 안 되고, 내년에는 아마 3, 4월 달에 해서 많은 시즌 5월부터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카페가 들어서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3층에…….
윤희정 위원   
카페, 3층에 들어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3층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업자선정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일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야별로 재위탁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고 안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과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윤희정 위원   
이관을 해줘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를 수익사업도 좋지만 우리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여기를 위탁을 주면 좀 옳은 정책이 아닌가,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의 장애인이나 노약자, 취약계층들이 운영하면 또 다른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그걸 참고를 하셔서 같이 사회적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기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체육과가 보면,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항상 운동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깝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체육과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기관이 여주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CYS-Net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2명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상담센터에, 여주시청소년상담센터에 10명의 청소년상담사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 발굴은 그 사람들이 직접 상담사를 찾아오나요? 아니면 상담사가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또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또 통보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발굴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나 교육지원, 취업지원, 직업지원, 자립지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16년도에 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은 청소년이 ’16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그 인원수……. 위원님, 한 90명 정도 발굴을 했고요.
김영자 위원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걱정이네요. 그렇게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여주시만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저희도 검정고시 같은 것을 또 운영을 하거든요. 학교 다니다가 마는 학생들 검정고시 저희도 하고, 또 평생교육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아마 중복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 또 애들 순화시키는 행사,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데리고서 또 연극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상담사 상담을 받고 취업시킨 아이들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취업도 시킵니다.
김영자 위원   
시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말 커서 사회에서 악의 씨가 되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여주시에서도 상담사 역할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거기서 하나라도 정말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감방을 간다든가 이러면 인생 망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선도해주시기를 교육체육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 직업체험을 하고 있죠? 직업체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직업체험을 저희가 관내의 기업체에 견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 같은 데 보면 잡월드(Job world)라고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할 때 이 학생들을 같이 가서 거기서 견학을 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도 해주고, 또 간단히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걔네들을 이렇게 잘 선도하면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나올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정말 여주시에서 상담사를 통해서라도 걔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고, 또 많이 걔네들을 참여시켜서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고요.
이 청소년자립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죠? 자립기준. 자립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200 올라왔는데. 400에서 그것도 감액돼서 200이더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CYS-Net이라고 여러 단체, 여러 기관 단체가 모여서 어려운 학생이 이런 사례가 발굴이 되면 경찰서에서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현실이 나타날 경우에 여러 기관·단체가 모여서 얘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라는 것을 합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요전 같은 경우는 치과치료라든지, 이가 너무 아픈데 돈이 없는 학생이,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또 병원비, 또 치과치료, 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아프지 않게 하는 것도 자립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0 가지고는 1년 동안 쓸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예산을 이거는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내년 2018년도에는. 그렇죠? 예산이 적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게 적은데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또 다음에 요구하고 이런 기회도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추경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해야 일을 할 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지, 너무 예산이 적으면 예산 따지다가 제대로 일 추진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이게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감안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그리고 간단하게 289페이지 여흥, 점동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17년도 본예산에 23억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3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23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이면 올 12월에 완공하기까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내년도, 내년도요?
김영자 위원   
내년도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2017년.
김영자 위원   
17년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017년도 예산을 보는 거니까요.
김영자 위원   
예, 내년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 부족한 예산이 19억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23억을 반영을 하더라도. 19억 40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진도에 따라서 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기로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차질 없이 2017년 12월에 준공을 예상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19억을 올리세요, 이왕 하는 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사전적인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지금 토광묘(土壙墓)하고, 수혈유구(竪穴遺構), 이런 미상석렬들이 확인이 돼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더니, “전체적으로다 추가 시굴을 해야 된다.”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겨울에 좀 그거를 전체를 해서 공기를 내년 12월까지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런 변수가 나타나서 이게 조금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실내체육관도 같이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건 여흥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이고, 또 여주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감리사가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일정금액 이상은 감리제도를 두는데…….
김영자 위원   
감리제도 두더라도 저는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뭐가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때그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가정집을 지어도 가보면 하수도를 조그맣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가가지고 “하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크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크게 넓히고, 또 하다못해 가정집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시켜버리면 다용도실도 그냥 민짜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서 “여기는 조금 높여서 세탁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데는 높여가지고, 밑에서 쓰더라도 세탁기 속으로 밑으로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게 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체육시설 하는데도 체육시설 하는 업자들이 짓는 거하고, 그동안 체육과를 맡으셨던 분들이 직접 가서 관리 감독을 하면 그런 단점이 고쳐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 짓는 동안만큼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또 체육공원마다 가보면 단상이 너무 높아요. 어디든지 높아요. 그걸 좀 팍 낮춰주세요.
(회의실 책상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낮춰서 이렇게 하면 여기 체육인들하고 내빈들하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높아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무대 했을 때 밑으로 내려놓고 했을 때 ‘그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게 해가지고 흥천 같은 경우도, 그거 고쳤어요? 거기도 고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단상 안 고쳤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흥천 단상 새로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도로변 쪽으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 또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예산낭비도 되니까, 단상을 이번에는 너무 높지 않게 적정선에서 하시기를 지금 건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상에 대해서는 여흥체육공원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처음 입지부터 현재까지 계속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5차례 이상을 만나서 계속 했기 때문에요. 그 의견을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방학 캠프 운영, 세종인문 다사리 학당 운영,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는 235페이지고요.
이영옥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방학 캠프 운영이라는 것은 여주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약 40명을 학교장님이 추천해주셔서 이 애들을 데리고 그 영어 학습 훈련을 합니다. 뮤지컬…….
이영옥 위원   
뮤지컬?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도록, 영어뮤지컬이요.
이영옥 위원   
영어뮤지컬?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집합교육을 해서 이거를 또 방학기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영어뮤지컬로. 그런 행사를 해서 영어로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뮤지컬이라는 게 노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학생들한테 반응이 좀 괜찮고요.
이영옥 위원   
아니, 저희가 생각해도 좋은 일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영옥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한 200여명이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방학캠프에는 2200만원, 여기 다사리 2200만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1920만원이라고 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41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암만 찾아도 없어서 어디에다가 해놓으셨는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캠프 운영은 2200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사리학당 운영은 192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거를 그 뒷장을 넘겨보면요, 여기서 또 다사리…….
이영옥 위원   
여기 뒷장?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 그 위로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어디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위로다가 사무관리비에 280만원이 같은 금액입니다.
이영옥 위원   
어디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이게 2000만원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280?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사무관리비, 그 같은 장에 280만원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여기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이게 2000만원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래도 안 맞잖아요, 뭐가.
(담당주무관, 이영옥 위원석에서 개별설명)
아, 얘랑, 얘랑 합쳐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 해서 다사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 요 운영경비 여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요, 이거는 과장님, 직원들도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도대체 1920만원을 어디에도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힘들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산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영옥 위원   
마치 위원을 놀리려고 그러는 것 같이 편성이 돼가지고 심히 기분이 좋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와서 계산을…….
(종이를 보여주며)
여기 계산했잖아요. 계산해도 안 나오고, ‘이거 도대체 뭐하는 거야?’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냥 방학캠프라고 그러세요. ‘세종인문 다사리’라면 여기 위원님들 다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져요.
(웃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과장님, 앞으로 ‘방학 캠프 운영’ 이렇게 종전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렇죠? 위원님들?
이상춘 위원   
다사리가 무슨 뜻인가요?
이영옥 위원   
몰라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사리가 뭐야, 이거는 하다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상춘 위원   
하다리?
이영옥 위원   
하다리! 흥천에 있는 하다리인 줄 알고, 이건 무슨 학당에서 하는 거야, 뭐야…….
이상춘 위원   
다사리가 진짜 무슨 뜻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다사리란, ‘다함께 참여해서 다 같이 발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디 나오는 용어죠?
이영옥 위원   
아니, ‘다함께 사랑하고 리더십을 기른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웃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나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엉뚱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영옥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이거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280쪽. 280쪽 보면, 중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인데, ‘여주경찰서 사랑의 교실 운영비’ 해가지고요. 운영비 100만원하고, 여주경찰서 사랑의 교실 참가 실비보상 해가지고 200만원 해서 합쳐서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지원돼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거는 그 100만원은요.
이영옥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말씀하신, 먼저 말씀하신 사랑의 교실 운영비 100만원은 여주경찰서에서 비행청소년을…….
이영옥 위원   
비행청소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방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때 쓰는 경비입니다, 100만원은.
그리고 그 밑에 참가자 실비보상은 얘네들에 대해서 식대라든지, 행사를 하면서 교통비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영옥 위원   
걔들을 선도하면서 드는 경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82쪽. 가남 청소년공부방 인건비가 새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도에서 조금 내려오고 우리 더 많이 냈는데 예전에는 인건비가 전혀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 인건비 있었습니다. 가남에 공부방 운영비가 저희가 세워서 가남으로다가 일괄적으로 재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선 겁니다, 이거는요.
이영옥 위원   
아, 그래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보조할 수 있는…….
이영옥 위원   
예, 보조할 수 있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공부방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보조할 수 있는 경비를 더 세워줬다, 이 말씀이죠.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치고는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대로 나가는 거고…….
이영옥 위원   
예, 이거는 기존대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한 사람을 더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보조할 수 있는 경비.
한 사람을 1년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보조경비 개념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2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흥체육공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토광묘(土壙墓)가 발굴됐다고 아까 그러셨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영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도 사실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배운 사항인데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표조사라고 해서 살살 긁어냅니다, 위를. 긁어내는 것을 거의 2m, 3m 들어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요.
이영옥 위원   
뭐가 나온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옛날 무덤입니다.
이영옥 위원   
옛날 무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옛날 토광묘(土壙墓)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옛날 저거는 사람을 이렇게 묻고요, 위에 돌을 이렇게 해서 얹혀놓은 게 토광묘(土壙墓)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언제 적 것이냐 하면, 조선 초기, 조선 초기 시대에 형태랍니다. 조선초기시대라고 본 거고요, 또 땅 밑에 2m∼3m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위가 퇴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갔다는 사안이고…….
이영옥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전체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늦어지게 생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리고 그 지역이 대개 보면 옛날부터 하천과 가까운 데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고 일반적으로 선사시대 이래로 주거 또는 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문화재청하고 빨리 해가지고 차질 없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학교대응지원 사업에서요,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은 주로 어떤 유형을 하는 거죠? 45개교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위원장 이항진   
죄송한데, 쪽수.
이상춘 위원   
277쪽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설명서 234쪽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거는 시 전체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고등학교까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55만원 갖고 뭐, 어떤 사업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요, 5억. 5억 5000만원.
이상춘 위원   
아, 5억인데 한 개교에 얼마에요, 그러면 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한 개교가 아니고요. 20……. 그러니까 초·중·고 해서 저희가 45개교가 있고요. 45개교에 대한 학급 수, 그 학급 수, 학교의 학급 수 기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한 학급당 얼마 지원해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대략 한 학급당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상춘 위원   
100만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래서요, 우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전에 행감이라든지 평상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스포츠동아리 지원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방과 후에서 운영토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했고요.
또 부족하면 그 밑에 보면, 한 장 넘기시면 설명서에서 보면, 학력향상비가 있습니다. 학력향상비에서 그전에 저희가 지침을 학력향상에 대한 것만 전액 쓰지 말고, 인성이라든지 뭐든 학교장이 판단해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데에 작년까지는 20%이상을 쓰라고 했었고, 2017년부터는 30%이상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학교를 평균을 내보니까 25%정도 썼더라고요. 24.9%를 써서 저희가 바라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성교양강좌를 좀 늘려라.”라고 또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고교부터 100만원씩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부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2017년부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없었던 사항을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학력향상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이 2016년도와 2017년도와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학교 방과 후요?
이상춘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력향상은 조금 증가가 됐고요.
이상춘 위원   
어느 정도 증가가 됐나요, 혹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한 2억원 이내입니다.
이상춘 위원   
2억?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억원 이내.
이상춘 위원   
방과 후는 증액이 안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같다고 보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통학버스부터 물어볼게요.
통학버스를 15개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통학버스는요, 저희가 15개를 지원해주고 또 교육청에서 7개를 지원해줍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22개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7개교를 지원해주는데 총 지원해주는 학교는 18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되는 데가 교육청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중복되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18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정도 지원해주면 등하교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도시지역은 지원 안 해주고요.
이상춘 위원   
도시지역은 차량이 많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교육청에서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개 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에서 학교의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하교 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교 시에 9시 반, 10시에 하교를 하면 집에 가기가 막막하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도 대안을 더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뭐 한두 번 협의한다고 뾰족한 대책 나올 건 아니지만, 저도 거기서 난감해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교육문제니까 교육체육과에서도 교통행정과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방과 후에 버스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학교택시를 더 증가시켜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업체하고의 매칭을 시켜서 하교시간에 투입을 해주든지, 어떠한 장단점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뭔가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내가 시간을 내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육체육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대안을 좀 마련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협의를 하면서 어떠한 결론이 이루어지게끔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서 고민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직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게 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회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다 여태껏 못해 봤는데 인재육성장학금을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 방과 후 학습이나 통학버스 쪽에 일부를 할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또 이사시니까 거기에, 거기에다 회의 때 그런 발언도 해서 그런 거를 좀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분위기도 좀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인재육성장학금이 생긴 지가 한 7∼8년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8년, 8년 됐다고…….
이상춘 위원   
예, 8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데 계속 상급학교 진학할 때, 또는 장학금 형태로만 지급이 되는데 이 장학금 형태를, 물론 이윤이 쌓여갖고 거기도 지금 딜레마가 많겠죠. 옛날보다 하던 사업을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방과 후 학습하고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방과 후 학습이거든요.
먼저 답 좀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러지 않아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학교에 방과 후 학교지원을 좀 할 수 있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데 저희 인재육성장학회는 저희 여주시에서 출자를 80억원을 해서 제일 많이 했지만, 또 지금 현재 운영되는 기구는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도 전부 민간인과 저희는 당연직으로다가 저 같은 경우 들어가 있고, 의원님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사회에서 그 사항을 언급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분위기를 계속 좀 만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장학 형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돈을 주는 형태를 점진적으로 탈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리고 반영이 안됐고요, 또 지금 예금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예금이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거는 내가 그래서 더 딜레마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쉽지는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장학금 자체도 줄여야 되는 판에 방과 후라든가 통학버스 쪽에 넣으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은 있지만 장학재단의 운영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장학금 몇 푼 주는 것보다는 전체의 취미생활이라든가 등하교의 편리 쪽을 행정에서 못해주는 것에 보완적인 역할도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빠른 시일에는 안 되겠죠. 고정관념과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체육과장님이 이사니까 분위기를 자꾸 개선을 좀 시켜 달라, 바로 되리라고는 나도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일부는 학력향상프로그램만 한 2억 증액이 됐다고는 하는데 방과 후 학교운영과 그룹별 취미활동이 있어요, 또 학교를 초월해서 하는 그룹별 취미활동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향, 이걸 뭐 몇 십 억을 증액해달라는 게 아니고 한 2∼3억만 증액해주면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는 증액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증액만 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더 걷어 들여라, 세금의 세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해갖고 지방세도 높여가지고 쓰는 것도 더 쓰자, 나는 그런 주관이니까 지방세수입도 더 모색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모색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질문하다 만 277쪽에 세종인문 다사리, 이 다사리의 어원을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머슴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상춘 위원   
네.
이영옥 위원   
다음(daum)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다.’ 그런 뜻이래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가 보통 쓰는 용어지, 국어사전에 표시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나도 해보고, 전문위원실에서 두어 번 여러 각도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물론 다사리 문화체험이라는 것도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그렇다면 명칭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견해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그 다사리라는 것은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쓰는 용어고요.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렇고…….
이상춘 위원   
그래서 또 ‘세종인문’까지도요. 거기 굳이 ‘세종인문’을,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했지만 ‘세종인문’을 끌어다 쓸 필요가 있느냐, ‘세종인문 다사리 학당’이라면 과장님이 설명한 그대로라면 인성교육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그랬다고요. 물론, 영어캠프도 인성에 관한 것도 또 교육을 하겠지만, 그러면 용어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다, 한번 바꾸는 것을 심각히 고려를 해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이거 부연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이상춘 위원   
예,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캠프는 2000만원 늘어서 영어뮤지컬 하는 게 별도고요. 별도고, 그 밑에 있는 게 ‘세종인문 다사리학당 운영’이라고 그래서 220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다릅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이 잘못 표시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요, 별도입니다, 별도.
이상춘 위원   
글쎄, 세종인문이 1900만원이고, 방학캠프가 2200만원이라고 여기 부기에 기록돼있거든요. 277쪽에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방학캠프가 2200이고요, 다사리 학당이…….
이상춘 위원   
1920만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잘못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별도인데…….
이상춘 위원   
글쎄, 예. 예. 별도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방학 동안에 운영을 하고, 또 다사리에 대한 어원은 교육청에서 쓰면서 또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것은 같이 말하면서 토론을 한답니다. 도서관에서도 저희는 조용히 책만 읽는데, 도서관에서도 탈무드 교육인지 거기서 보면 이렇게 같이 도서관에서도 웅성웅성 하면서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이상춘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이것의 프로그램을 문제 삼는 거 아니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어울리고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용어를 한번 재정비하자,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래서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주시에서 세종인문을 지금 정책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사리학당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 과에서도 “정책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종인문이라는 그 얘기를 좀 붙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꼭 반영…….
이상춘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다음에 278쪽이요…….
○위원장 이항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278쪽이요. 청소년의집 관계에서 프로그램에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몇 개 종류 정도를 하는 건가요?
몇 개 종류와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참여하는 건가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잠시만요.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방학 프로그램, 차세대위원회,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 꼼지락 수공예, 또 문화 속 고 공연 체험, 숲속길 따라라는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체험, 청소년 자원봉사, 또 청소년 봉사동아리 마야손 36.5라는 것도 있고요. 청소년지도사 및 사회복지 실습 뭐, 이렇게 해서 총 14가지 항목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인원은 대략 1개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1개 프로그램에 20∼30명…….
이상춘 위원   
많이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프로그램은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또 장소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그거는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반응이 좋고 그런 것은 계속 살리고, 또 원하는 것을 하고, 또 해봤는데 참가자도 없고 그런 건 일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계속 발전하려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작년이나 재작년과 대비해서 어떤가요? 금액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같게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폐지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만 더 발전시킬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또 청소년들의 욕구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때문에 문제긴 한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저희가 예산을 좀 해서 더 해보려고 했는데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장소문제도 있겠죠, 물론. 그 장소에서 더 확대하는 것에 한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모든 게 다 예산 다 달라니까 쉽게 줄 수만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또 나, 지금 예산팀장님한테 미운털도 안 박히고 싶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차츰차츰 반영하는 걸로 모색을 좀 하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여기 사마리안 집인가 있잖아요? 이렇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청소년의 집은 몇 개 정도나 있는 것 같아요? 사마리안 집도 민간인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의 집 일종인 것 같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저희가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인지 복지정책에서 있습니다. 사회복지 뭐라는 것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은 파악하지 않고 저희는 ‘대안학교’ 이런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따가 보건소 것도 해당이 되는 게 있어서 통합적으로 한번 관리하는 체계도 좀 갖춰보자고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회복지과 것도 하지만 청소년 문제가 사회복지과와 교육체육과 두 군데에서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조율하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 조금 이따가 인터넷 문제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협의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마리안 집 같은 데도 이런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읍·면까지 확산하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그래서 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주로 교회겠지만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이 시점에서는 좀 모색해야 된다, 이게 사회복지과가 됐건 교육체육과가 됐건 해야 되는데 청소년을 주로 사회복지보다는 교육체육과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걸 교육체육과에서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같이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장소가 모자라고 또 교통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각 읍·면까지 확산하려면 개인사업자들하고도 연관 지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소년들의 욕구가 직업체험하고 봉사를 좀 많이 하겠다, 그런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의 날’인가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구체화되려면 적정한 예산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이것을 여주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시나 또는 학교에서 요청만 하면 여주대에서는 얼마든지 해주겠다, 직업체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해서 빠른 시일 내 여주대하고 교육체육과하고 학교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선을 교육체육과에서 해주셔도 좋고 의회에서 해도 좋고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에서 직업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봉사는 교육체육과에서 시청 각종 행사 때 봉사활동을 학생들 우선으로 하자, 또 거기서 조금 고급스러운 외국어 통역보조……. 통역은 고등학교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통역보조도 같이 쓰는 걸로 한번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80쪽에요. 인터넷 중독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가지고요, 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은 있는데 인터넷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인터넷을 밤늦게까지 하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문제가 된 것도 한 서너 번 기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좀 더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기 자녀하고 생각해봐서 자기 자녀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하나, 공부를 얼마를 하나를 한번 분석해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중독 예방을 학교에서 그냥 간단하게 강의 한 몇 마디, 또는 팸플릿 좀 나눠주는 것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자활이나 이런 데서 또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심리상담도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 연결해서 어떤 유형인가 좀 더 분석을 하고, 교육체육과에서만은 분석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자활이나 여주대 심리센터인가 이런 데도 있으니까요,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인터넷 중독이 어느 단계까지 갔나,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200만원의 예산으로서는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285쪽이요. 체육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 247쪽에 보면, 대회출전이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그럼 285페이지요.
이상춘 위원   
285인데 체육에 관한 문제인데 설명 자료는 247쪽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 설명자료 247쪽, 예산서는 285쪽이고요. 전문체육 육성이요.
거기 보면 제63회, 뭐 내년이 63회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이상춘 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1억 4천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금년도 2017년도에는 여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굳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15년 같은 때도 1억 4천 안팎이 들었을 거라 이렇게 추정이 가거든요. 자료는 내가 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억 4천이란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이니까 어떻게 쓰여졌냐를 분석해봤냐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정산검사를 건건이 다 합니다. 정산검사를 건건이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아니고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으로서 엘리트체육입니다. 그래서 전 종목을 다 여주에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다 좋은데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1억 4천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이다, 그런 돈을 한번 교육체육과에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내가 어떤 잘못을 발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금액이 많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금년도에 경기도생활체육 있죠?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상당히 잘 했다고 평을 했고, 나도 대외적으로 서너 번 잘 했다고 평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은, 다 잘만 한 게 아니라 문제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한 두세 가지만…….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느낀 문제점은요.
우선 그래도 전체 운동장을 다, 관람석을 다 채우질 못 했습니다. 저희가 3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바깥에 있는 인원까지 있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인원, 안에 있는 인원,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인원을 안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 안으로 하지 못했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가 일사불란(一絲不亂) 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했어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거에 따른 또 추가적으로 지원된 예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주차장을 많이 마련했는데 여주시민들이 주차장을 마련한 것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노력고개 그 밑의 주차장을 토지를 임대해서 두 군데를 조성했는데 행사당일 날이라든지 사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냥 비어있다시피 했었고…….
이상춘 위원   
그런 정도라면 성공을 한 거겠죠. 주차장을 완벽하게 확보했다, 물론 주차 유도 문제는 좀 있겠지만,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인 거겠죠.
그리고 인력동원 면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지만, 보는 사람의 각도야 다르지만 그 정도면 만족한 거 아닌가, 또 자원봉사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만족한 거 아닌가, 물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내가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만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체육회 임원들 간에 내부에서 조금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다음번부터는 그런 것도 조금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조금 문제가 아니라 확산되면 엄청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육회 임원들 간에 일부의 불만사항이긴 한데 그런 걸 한번 살펴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 2억 7500만원은 주로 어떤 것을 쓰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것도 여주시 체육회에 직원들 인건비부터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상춘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와 운영비도 중요한데 가맹단체에 지원내역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가맹단체 지원에 중점을 둬서 좀 논의를 하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가맹단체 지원비가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금설명 드릴 때…….
이상춘 위원   
아, 기금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이쪽 예산에는 없고요. 기금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맹단체 지원은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나간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 운영비를요, 한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큰 항목별로만 좀, 나는 여기서 가맹단체 지원이 나가는 걸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더 공부를 못한 게 있네요?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기타 큰 항목만 여기서 분류를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것은 부의장님, 그 내역을 사본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이만큼 주면요, 지난번에 한번 달랬더니, ‘너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봐라.’ 해갖고 이만큼 주시더라고. 그래서 대충밖에 못 봤었거든요. 대충밖에 못 봤습니다, 그거 세밀히 보지 않고. 그래서 길어야 한두 장짜리, 그렇지 않으면 네댓 줄 정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더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줘보시고요.
288쪽에 북내 체육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게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1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1년이면 전부 다 완공이 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또 설계가 다 되나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땅을 살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놓고…….
이상춘 위원   
예, 결정을 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는 것은 가격의 문제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고요, 그 땅을 사게 되면 지역의 유지 분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받아서 감정가를 해서 감정가로 사야 되다 보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89쪽에 여흥체육공원 또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가 나와서 시발굴 하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상춘 위원   
3개월 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 3개월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겨울에 어차피 겨울에 공사를 안 하는데 문화재발굴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굴조사가 한 3개월 소요가 되고요. 또 정밀발굴조사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는 겨울에 좀 맞춰보려고요.
이상춘 위원   
그것을 그래서 어디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문화재청인가요, 아니면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업체…….
이상춘 위원   
발굴업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문화재청하고 직접 협의가 아니라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문화재청 지시를 받아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상춘 위원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기초는 계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문화재가 일단 나왔으니까 더 확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확대하는 그 계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접촉을 안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접촉은 하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범위가 그러면 전체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범위가……. 전체로 보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은 그 표본발굴만 몇 군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를 하려면 기간이 상당히 걸릴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한번은 기초라고 해야 되나요,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쪽은 놔두고 그 건너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해도 한 것은 빼니까 전체면적이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표조사 할 때는 어느 정도나 걸렸어요? 계약부터 시작해서 발굴이 끝날 때까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표조사는 저희가 약 두 달 걸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두 달 밖에 안 걸렸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1년∼2년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계약을 할 때요, 문화관광과에 일도 잘 하고 또 적극 협조하고 이러는 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또 시굴 정밀 발굴조사도 그분들을 해서 시간을 좀 당겨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상당히 빨리 당기도록 업체와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도 문화재 발굴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얼마 전에 저거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여흥동 동장하고 단체장 모시고 안전기원제를 했거든요. 한 2주 정도, 열흘…….
이상춘 위원   
그때 문화재 관계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때 문화재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 설명도 했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의 민원이 뭐냐 하면,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이거 뭐,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예산 좀 많이 세워놓고 빨리 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문화재 시발굴이 되기 전에는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을 주민들한테 확실히 주지 좀 시켜서 이걸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없게끔 좀 해 달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아까 19억을 더 지금 해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 왜 안 세워 주냐, 빨리 더 세워라.’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주지 좀 시켜 달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는 문화재 발굴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해 달라, 내가 보기에는 아마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판단이 돼요. 과장님이 빨리 하시면 빨리 더 끝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주지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상이 설계가 몇 m로 되어 있어요? 몇 ㎝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약 2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읍·면·동에도 2m로 되어 있어서 흥천도 문제가 있어서 80㎝인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저희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분들하고 수 차 논의를 했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2m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좀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흥천이 약 2m 그 정도로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80㎝인가 90㎝로 이렇게 낮췄거든요. 돈을 또 상당히 많이 쏟아 붰어요. 그 단상만 만드는 데도 여흥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약 한 2억 안팎 들겠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2억 안팎일 겁니다. 모형에 따라 달라서 1억부터 5억까지 천차만별이겠지만 2억 안팎 될 텐데 그걸 낮추려면 2억이라는 돈이 또 그대로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하는데 얼마를 하느냐, 여흥동 인구가 얼마죠? 약 한 17,000∼18,000명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17,000∼18,000명에 맞는 단상을 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은 그렇게 높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여주시민 10,000여 명이면 10,000명, 20,000명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여흥동은 많이 모여야 체육행사 해야 2,000∼3,000명 오겠죠. 그러니까 단상을 60㎝로만 하세요. 그 60㎝ 기준이 뭐냐 하면, 공연하는데 가장 적합한 높이가 60∼90㎝래요. 공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90㎝면 또 추락위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60㎝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공연할 때 또 다시 가설무대를 만들어야 돼요. 가설무대 만드는 데도 2000만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매번 공연할 때마다 또 헛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체육공원을 할 때 60㎝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용품은 어디다 두느냐, 2m를 해야지만 그 안에 체육용품을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논리를 또 펼 텐데, 그렇다면 창고를 별도로 짓든지 아니면, 지하로 파도 될 거예요. 지하로 파는 것도 모색을 해보고, 방수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귀퉁이에다가 간략한 창고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창고겸용을 해서 쓸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읍·면 체육행사 보면 단상 그대로 쓰는 데 거의 없어요. 다 가설단상 또 만들어가지고 쓰거든요. 그거를 이번 여흥체육공원을 기회로 해가지고요. 그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상 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도 2m 높이로 해달라면 해주시고, 전혀 그다음에는 낮추는 돈에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체육경기 자금 주는 데도 가설무대 하는 것도 돈을 다 삭감을 해갖고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흥체육공원은 저희가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겨울에는 공사 중지 기간이거든요. 겨울에 문화재 발굴을 해서 시간을 당겨서 내년도에 최대한도로 준공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가끔 정보 좀 주세요. 착공했다, 어떻게 됐다, 뭐가 나왔다 이런 것을 정보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궁금하지도 않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도시공단 전출금이 상당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좀 됩니다.
이상춘 위원   
상당한데 이게 참, 과연 도시공단 전출해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인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참고적으로는 휴식시간에 상호 합의한 대로 교육체육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277쪽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학캠프가 세종인문 다사리학당 운영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별도입니다, 별도.
이영옥 위원   
별도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방학캠프는 뭐고 이것은 또 뭐예요? 방학캠프는 뭐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영옥 위원   
계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계산이 맞는다고 저 직원은 또 왜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방학캠프가 22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이영옥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거는 뭐냐 하면, 영어뮤지컬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생 애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약 40명이 집합교육을 하면서 방학 중에 발표를, 영어뮤지컬을 발표를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2200입니다. 그리고 다사리학당 운영은 이게 1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다사리학당 운영 경비 해서 280만원을 더 하면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이영옥 위원   
235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이 1,800명 정도 있는데 여기서 약 10%를 계산했는데 9%입니다. 200여 명을 4월∼7월까지 휴일 날 위탁을 줘서 다사리교육을 하는데 다사리교육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운영스태프 인건비가 1440, 또 재료비가 300, 또 기타 운영비 버스운영비, 기타 간식비 해서 460 이렇게 해가지고 2200을 계획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경연식 토론, 또 세종역사교육, 현장 체험, 인성교육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영옥 위원   
세종교육, 인성교육, 현장체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현장체험, 경연식 토론.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235쪽 설명서를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직원 분들이 잘못 올려가지고 과장님이 헷갈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왜! 이게 다사리는 제가 보니까 다사리학당 운영은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2006년도까지는 없었던 걸 새로 하는 거예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우선 잘못된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시면 이원경 팀장님은 이걸 어떻게 했는지, 다른 과는 해야지 되는 것도 딱딱 자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잘 세워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원경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나는 1900만원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았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당겼나……. 예?
(웃음)
○예산팀장 이원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과목을 보시면, 위의 것은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고요. 밑의 거는…….
이영옥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니까 1445만원이 맞고요, 밑의 것은 4120만원이 맞아요. 그래서 도합 5565만원이에요. 의원들이 이 정도는 볼 줄 안다고요. 그런데도 왜 다르게 설명을 하냐고요? 계산이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2200만원? 2200만원 맞아요. 그런데 4120만원은 이거랑 이거 밑에 2200하고 1900을 해야지 맞고, 4100만원하고 1400만 얼마 하면 5565만원이라고요.
그거 계산을 이상하게 하고 답변을 잘못 하시니까 제가 계산을 또 하잖아요, 과장님. 의원님들이요, 이 정도는 다 안다고요. 설명 따로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산 잘 하고 직원 분들도 잘 이것을 설명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라고요. 다사리는요.
신규사업인데 여기 2016년도에 2200만원 왔다고 여기 설명하니까 과장님도 헷갈리고 답변 듣는 저도 헷갈리고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인정합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그러니까 저는 지금 1시간 이상을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맞는데 또 답변 듣고 ‘뭐,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그랬는데, 제가 원래 궁금한 건 못 참는 여자에요. 그래서 또 계속 이거를 안 되는 것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저는 과장님 죄송한데요. ‘야, 이거 큰 건 하나 잡았다. 과장님이 1900만원 당겼구나.’ 뭐에다 쓰는지 궁금해서 또 다시 질의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옥 위원   
(웃음)
예, 그런 걸로 그러면 넘어가고요. 대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걸쳐서 279까지 문화의 집이요.
먼저 제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수련관. 더 한 격 품격을 높여서 ‘수련관’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 애초에 이거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도자기축제장 무대가 있잖아요? 야외무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영옥 위원   
거기서 뒤쪽으로 가면 지금 교통과가 가려고 요구한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짓자고 짓자고, 거기 운동장도 마련한다고 그럴 때 이거를 왜 뺏기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운전하고 오면서 진짜 울화통이 터질 일이에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과장님! 거기는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시유지가 거기가 그렇게 넓은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앞쪽으로는 또 도예문화센터 짓는다고 그러죠, 저쪽 거기는 교통과 나간다고 그러죠. 이제 뺏어올 수도 없잖아요.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청소년문화수련관 지으려고 그러는데 왜 과장님 여기로 나오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진짜 웃고 말았는데, 과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협소한 데 문화의 집을 없애고 문화의 집을 어디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남으로 옮기고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거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문화의 집에 대해서?
이영옥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있으면 국비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요, 그 문화의 집의 기능을 수련관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건물은 놔두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건물을 놔둘 거냐 철거할 거냐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맡아야 되겠죠. 그 예산을 절감하려면 건물을 살리는 거고, 아니면 전망을 좋게 하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문화의집이 없어졌는데 가남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의집도 법상으로 따지면 읍·면당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영옥 위원   
아니, 가남으로 가는 건 찬성이에요, 당연히. 가남에다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겠다, 이것은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입니다, 과장님. 당연히 가남 쪽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 가남이 읍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남 인구가 또 상당하고. 저는 여주 사람이라서 가남 분들의 성향을 알아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남읍에다가 문화의집을 새로 마련한다는 것은 저는 대찬성인데요. 제가 이제 예산서 보고 아직 과장님 결정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현재 문화의집을 흡수하면서, 수련관으로 흡수하면서 하는 것은 안 되죠. 잠깐 생각해도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수련관은 최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던 일을 그것을 수련관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영옥 위원   
그게 아니라요,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물을 그거를 그냥 같이 쓰겠냐고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건물은 지금 당연히 같이 안 씁니다. 건물은 당연히 같이 안 쓰는데…….
이영옥 위원   
그거를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 그래서 그 방침은 못 만들었습니다. 철거냐 존치냐 그거는…….
이영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 건물을 철거하고 지어야지,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이 자꾸 저하고 말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새로 수련관을 번듯하게 지어야지, 이거를 보조받아가지고 거기에다 그거를 같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박재영 위원   
다시 짓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다시 짓는 거니까 여기에요, 옥상방수고 뭐고 왜 하냐고요!
박재영 위원   
그 건물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영옥 위원   
예?
박재영 위원   
그 건물은 놔두고 이쪽에 따로 짓는 거잖아요.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박재영 위원   
따로 짓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따로 짓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따로 짓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따로 짓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어디에다가 따로 지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따로 짓는 장소를 요전에 어디로 설명을 드렸냐 하면…….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체육과 끝나고 점심먹게 되는데…….
이영옥 위원   
예, 이것만 얼른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세요.
아니, 그러면 위치가 어디예요? 수련관 위치를 얘기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성회관의 강당과 또 향토사료관의 가운데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놔두고 옆으로 짓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놔두고 짓는 겁니다. 그 뒤라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그 뒤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 건물은 놔두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현재로는 놔두고요.
박재영 위원   
놔둘 수 있는 건데 철거할 건지 말 건지 나중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요, 철거 결정을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를 결정해주셔야지 옥상방수, 내진설계비를 제가 해드릴지 아니면 삭감할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 해보겠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3층 규모고 또 이게 그 정도 지으려면 25억, 30억은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규모를 지으려면. 그래서…….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얼른 결정하셔가지고……. 저는 장소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앞서 말했지만 좋은 장소를 놓쳤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괴로운 상태고,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언짢았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빨리 결정해가지고 이 건물을 살려야 될지 아니면, 철거해야 될지 결정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결정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예산안 새로 올라온 사업들을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사업은 개별적으로 다 할 만한 사업들 올렸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 지원사업이 39억,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8400만원, 작년보다 증액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좀 늘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 행정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가 마지막해이며, 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연구원에서 ‘이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 용역대로 다시 갈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학교대응지원사업은, 교육재정 지원하는 것은 2017년으로 용역결과로써 마무리 되는 거고, 2018년부터는 새로운 용역을 하게 되면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 학력향상에 대해서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제가 교육재정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학력향상은 2017년까지 정해져 있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재정이라고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재정은 모든 것을 다 합치는 것을 재정이라고 봤거든요.
박재영 위원   
이걸 지원할 필요가 있냐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대응지원사업, 방과후…….
박재영 위원   
그러면 뒤의 설명을 잘못 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리고 학력…….
박재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우리는 보통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여겼는데 지금은 사립학교까지도 모든 재정 지원하죠? 제가 판단하기는 99%의 교육재정 거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립·공립.
박재영 위원   
예, 구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사립학교들도 이사장이나 등등 자기들이 돈 한 푼도 안 대고 학교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감사 못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박재영 위원   
그거 왜 지원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교육부, 또 도교육청을 보면 거기서 구분은 안 하고, 공립과 사립을 구분 안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우리 지금 시 재정을 가지고 교육재정을 지원해주는데 아주 당연한 듯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원을 당연한 것처럼 더 줘야 된다, 뭘 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쓰여 지는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도 감사 못 하잖아요. 그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쓰여 지는지 잘못 쓰여 지는지 하나도 간섭 못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그 감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또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하겠죠, 자체에서는 감사 하겠죠. 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사립학교 재단출연금 확인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확인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하고 있나요? 거의 안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재단전입금이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도둑놈의 ◎◎들이죠. 지네 학교라고 지들이 절대군주처럼 행세하고 지들이 모든 권한 행사하고 있으면서 나랏돈 다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자기들에게 법적으로 의무로 부과된 재단출연금 한 푼도 안 내놓고 제왕처럼 행동하는 놈들이 나쁜 놈 아닙니까, 그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여태껏 그렇게 된 것…….
박재영 위원   
아, 이거 바꿔야죠. 도둑놈의 ◎◎들이 계속 도둑질하는 걸 봐줄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령 학교에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예산 1000만원 자기들이 올려서 1000만원 가요. 그러면 업자가 700만원 견적 내면 불러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000만원으로 내십시오. 다시 내십시오.” 300만원 도둑질 해가는 놈들이에요.
자기 돈 한 푼도 내지 않는, 재단출연금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지들이 돈 다 빼가는 걸 사립학교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싸울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재단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 재단출연금을 내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나는 제제가 가야 되고 재정지원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재단출연금 자기들이 내게 강제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사실 답변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과장님이 하라는 얘기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해야 마땅한 원리’ 아닌가요? 자기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건 옳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하고 있고요.
박재영 위원   
이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또 사립학교가 사실 나올 구멍이 있다면, 나올 구멍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 안 해주는 게. 그런데 나올 구멍도 사실 없잖아요?
박재영 위원   
아니죠. 사학 운영하는 사람들이 왜 사학 운영하려고 했어요? 왜 운영하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좋게 보려면 교육을…….
박재영 위원   
아니요, 여태까지 사학이 도둑질 해간 게 얼마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은 대학이…….
박재영 위원   
아니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도 엄청나게 도둑질 해가요. 그래서 지들끼리 도둑질해가기 위해서 행정실장 친인척 심었다가 친인척이 도둑질 해가니까 해고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령,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재단출연금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재단출연금 지원할 때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삭감을 하시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박재영 위원   
가령 삭감해서, 예를 들어서 삭감해서 우리가 각 사립학교에다가 ‘당신들이 여태까지 재단출연금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단출연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당신들의 몫을 부담할 때 예산 추경에 올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자기들, 얼른 출연하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을 하라는 거니까 출연하겠죠. 도둑질 해갔던 것 다시 다 토해내라고 그래야죠.
일단 그렇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고, 교육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도둑놈들이 교육한다고 앉아있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항진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벗어나서 열띤 토론회인지 설명회인지 학습회인지 이걸 벗어나서 얘기를 많이 해서 내용은 풍부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말씀드리면 한 20분 정도까지 더 하면…….
박재영 위원   
12시까지 하고서 점심식사 하고서 더 하면 되죠.
○위원장 이항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질의할 게 너무 많다.’ 질의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정말 밥 먹고 해야지, 이거 지금 밥 먹기 전에 끝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중단하고 밥 먹고 할 계획이고요.
지금 질의를 하시다가 그래도 12시 넘어서 한 15분이나 20분까지 해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조금 배고프시더라도…….
이상춘 위원   
나는 기금에 대해서 5분∼10분…….
○위원장 이항진   
많으세요?
박재영 위원   
기금도 또 있으니까요. 이거 말고 기금 또 있으니까 점심 먹고 하면 되죠, 뭐 급해요?
○위원장 이항진   
그러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점심 먹기 전에 끝내려고 불타는 의지를 보였는데 제 불타는 의지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힘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이 점 교육체육과 직원 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걸 바꿔서 먼저 대답하셨는데 교육학력향상 지원, 이게 시로 승격하면서 만들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주로 내용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프로그램 아니었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읍내(邑內)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동(洞)으로 표현되는 지역의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비였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그게 내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내년이면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에서 죽을 둥 살 둥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명문대라고 하는 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높아지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환상, 허상을 갖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교육의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방과 후 학교를 더 강화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살려주는 교육, 그래서 교육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를 지금보다 더 내실 있게, 더 풍부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전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지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전문가들이 학교하고 같이 의논해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그래서 올해 용역을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용역을 경기도교육위원회 비용과 여주시 비용을 합쳐가지고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연구원에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학교도 다 돌아다녀보고, 또 설문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방법을 제시를 해서, 그 전문가들이 그래도 일선 학교와 해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면 저희는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게 그래도 교육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는 부서장, 또는 단체장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좌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어떤 이런 단체, 가령 ‘상위권 학생 몇몇을 지원하더라도 명문대를 보내는 게 여주시에서 교육지원활동의 전부다,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그쪽 부분에 집중할 거고, 어쨌든 이 사회는 학력으로 서열을 매기고는 있지만, 상위권 학생이 아니라 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낙오자라고 낙인찍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 능력을 갖춰나가는 건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교육적 지원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주지역사회에서, 특히 여주시에서 교육적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수의 학생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용역을 의뢰하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전 학력향상은 고등학교 위주로다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에는 초·중·고가 같은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또…….
박재영 위원   
그럼 교육, 성적 중심으로 나오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 성적이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얘기죠.
박재영 위원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리고 학력향상도 잘하는 애들 위주가 아닌, 또 전체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학력이라는 것에 자꾸 방점을 두는 우리 사회구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연결 짓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되게 거슬렸는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행청소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설정해놓은 선에서 이탈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틀을 만들어놓고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낙인찍어서 우리가 오히려 배제시키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줘야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어른들이 낙인을 찍어주고 있어요, 사실은. 탈선 아이들, 비행청소년들, 낙오자들, 영어로 하면 루저(Loser)라고 하든가 루저(Loser) 이렇게 찍어내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용어도 우리는 구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전문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구상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인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에 인성 강조하는 나라 없어요. 인성교육 하는 나라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우리가 품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물적 토대를 반영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속된 말로 더럽고 개 같은데 그 속에서 그 사람 인성교육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로 자라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배고파 죽겠고, 당장 남의 것을 훔쳐서 먹어서라도 생존하지 못하는 아이한테 “너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할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인성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람으로서, 청소년으로서 자신들의 꿈을 담아나갈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지, 그 아이들 다시 제도권 내로 끌어오기 위해서 검정고시 시키고 교육하고 이렇게 가는 교육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런 부분들의 내용 자체가 좀 변화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좀, 너무…….
박재영 위원   
막연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 좀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박재영 위원   
어려워요?
(웃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여주시 행정이 사실 강조하는 게 아니고 법률도 생기고, 주변에서 보면 “인성교육을 해야지 그래도 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강요하는 분위기고요, 또 보면 인성을.
또 “사회기반이 되어 있어야지 인성이 된다.”고 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사회기반은 어지간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사회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그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박재영 위원   
가령 이런 말씀드리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핀란드 사람들이, 그러까 핀란드 청소년하고 대한민국의 청소년하고 국제경시대회를 가면요, 성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기 중·고등학생들 또는 대학생들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핀란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4시간 공부를 하지만, 당신들은 열 몇 시간동안 교실에 가둬두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걸 몰라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회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묶어 두느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니요. 공장에 가서 장시간 노동에 적응시키는 걸 미리 훈련시키고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 졸업하고서 만약에 공장에 가면 그 사람들 12시간∼13시간 못 버티거든요. 죽어도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공장에 가는 거를 미리 인내력을 길러주고 있는 게 우리 학교의 교육제도라고 어느 사회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과장님은 고민이 생길 때 누구하고 대화하세요? 생활 하면서 갈등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길 때 그걸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누구하고 이야기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사색을 하면서 스스로 저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깊이 하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청소년들은 누구하고 할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청소년은 그래서…….
박재영 위원   
학교 밖 아이들은 여기 상담사가 많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박재영 위원   
학교 안의 청소년들은 누구하고 얘기를 할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에도 또 상담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진로라든지, 또 고민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상담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몇 명 있죠? 인원수에 따라서 있나요, 한 명씩 있나요?
(교육체육과 담당직원, 앉은 자리에서「학교에 한 명씩」이라고 대답함.)
지금 학교에 한 명씩, 지금 그러죠? 한 명씩인데, 본떠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떠가고 있는데 유럽복지들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군 복지’ 이래가지고 군에도 사회복지상담사가 들어가 있대요. 학교에도 다 사회복지 상담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있고, 이 시청이라고 하는 직장에도 사회복지상담사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 여주시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부탁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여주시 학교의 상담사 실태를 좀 파악하고, 그래서 어떤 선에서 적정한 사회복지상담사, 심리상담사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학교에 그것을 배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상담하고,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자기 진로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지원해주는 게 더 시급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말씀하신 사항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 학력향상 등등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정책 아닐까, 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서 한 가지 빠트린 것을 질의하고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에 지원 있죠, 지원?
○위원장 이항진   
쪽수요.
김영자 위원   
282페이지에. 자립지원비가 400에서 200으로 감액이 됐다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게 기금에서부터 줄어가지고 이게 감액된 거예요? 282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자립비라는 것은 여러 기관 단체가 의논을 해서 문제적인 청소년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를 의논·결정을 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적인 돈입니다, 200만원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금이 여기 140만원이거든요? 시의 돈은 600이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60.
김영자 위원   
60이고. 그래서 200으로 책정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400이었었는데 기금이 줄어서 이게 줄은 건지, 아니면 여주시에서 줄인 건지? 400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200으로 줄였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이게 그……. 위원님, 이게 줄은 게요. 예산서, 저도 줄고 늘고 그런 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 돈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이 돈에서 줄인 게 아니고 예산서에 요게 보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데에서 행사운영비 같은 데서 줄은 건데 이게 표시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 돈이 줄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서류를 좀 해서 내보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설명하신 고등학교, 278페이지.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중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초등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이 30억 씩 김춘석 시장님이 시를 만들면서 농어촌 특례입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돈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약속으로 했는데, 5년 앞으로 한 2년 남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내년이 마지막 햅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이 마지막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하고, 내년에 없어지는 예산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학력향상이 아닌, 올 초에도 학교장, 교사, 학부모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수차례 가졌습니다.
가져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학력향상은 아니더라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 돈을 계속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또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돈은 계속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력향상이 아닌 교육 분야 쪽으로다가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지원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니, 학력도 중요하죠, 지금. 여기 농어촌 특례입학도 안 되는데 정말 이런 지원 없이 여주에서 명문 고등학교 만드는 거 힘들잖아요.
정말 교육계가 여주에 명문 교육 계통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도 안 떠나요. 초·중·고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떠나잖아요, 바깥으로. 외부로. 그런데 얘네들이 안 떠나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다 여기 여주 지역 우수 고등학교가 만들어져서 그 학교로 다 가야 인구도 안 줄고, 또 여주에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주에 정착시키는데도 한 몫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만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이것도 사실 추가질의인데, 세종 다사리 학당 건은 제가 볼 때는 세종인문도시 사업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창조도시사업국 전략사업과에서 세종에 관한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업무 전담부서로 이건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세종에 대한 교육체육과 예산을 삭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종인문도시에 대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끼워 넣어가지고 분산시키고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 왜 분산을 시켜요? 그 전담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서, 세종인문도시에 대해서 이루어져서 위원들이 이런 거를 할 때 판단하기 쉬워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에 끼워놓고, 살짝 끼워놓고서 ‘세종’ 뭐 이렇게, ‘세종’ 쪽으로 들어가는 돈, 예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까봐 그러는지는 몰라도 각 여러 과에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과다한 세종인문도시에 들어가는 예산을 분산시키고, 숨기려는 그런 작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불쾌함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교육사업은 교육사업이지만, 세종인문도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종인문도시 사업과 담당 전략사업과에 이것을 넘기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거기에 답변 주실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다사리 학당 운영인데, 다사리는 아까도 ‘전체가 말하게 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얻는 것’인데 좀 전에 박재영 위원님도 하신 말씀이 핀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걔네들은 4시간 공부하고 우리는 8시간 했는데 그게 같다는 얘기는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부를 하더라도 말하면서, 독서도 말하면서 한다면 이 교육, 암기력이라든지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으로다가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 부서에서도 세종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만,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도 이거는 해서 학생들에게 좀 잘할 수 있게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제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보면……. 페이지를 미처 못 적었네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그 페이지는 못 봤는데, 양궁 하나만 세운 예산이죠? 직장양궁 하나만. 세운 예산이 보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이 3억 9876만 5000원이 세워졌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4억 634만 6000원이 세워져 있고, 2017년에는 무려 5억 7694만 2000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15년보다는 ’17년 예산이 1억 7817만 7000원이 더 올라갔고, 2016년보다는 2017년 1년 사이의 예산이 1억 7059만 6000원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직장양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사실상 작년과 아니,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늘어난 부분은 양궁선수를 하나 더 선수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4명이 하고 있는 것을 5명으로 늘려서 1인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또, 또…….
김영자 위원   
선수 인건비를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보통 대충 한 5000정도 보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5000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 사람들은 선수라면 그러면 어디서 인정받은 선수들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인건비만 아니고요. 한 사람이 5000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한 5000정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늘어난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양궁장에서 활을 쏘면 그 건너에서 강변 쪽으로다가 연수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연수원이 생겨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오발사고가 난다면 그쪽까지 화살이 갑니다, 쐈을 때. 그래서 오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패식으로 그쪽에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하려고 그러고, 또 낮에 햇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늘막 설치를 했는데 그거 하는데 1억이 더 들어가서 두 가지 합쳐서 1억이 더 들어가서 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올해 대비 작년에서 올해는 늘은 것도 없고 인건비 상승분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내년에 늘어나는 것 한 사람 추가 채용하는 거하고 이거 시설 개선하는 거 그것만 늘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선수들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요?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코치 겸 선수는 예전에 국가대표선수 했던 그 선수고요. 또 올해 신규로 들어온 여강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선수는 고등학교 때 1∼2위 했던 선수입니다.
김영자 위원   
형제, 형제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올해 들어온 애가요.
김영자 위원   
한 사람만 들어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리고 또 하나 애는 있는데 1년 동안 성적을 못…….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선수를…….
김영자 위원   
교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체 좀 하려고 그러는데 부상에서 회복을 못하는 선수와 또 본인이 성적도 안 나오고, 또 다른, 그만하겠다는 선수 2명을 교체를 하고 한 명 더 늘어나는 선수 해서 3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꾸준히 여주시에서 육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국가대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럼요. 나갈 수는 있는데, 작년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왜 운영을 하느냐?” 그런데 직장 500인 이상 되면 체육관련 법률에 의해서 직장부를 하나 이상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궁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또 양궁을 해서 국가대표도 될 수 있지만은 각종 대회에 나가면서 여주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입상을 한다면 홍보효과가 더 좋고,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내려고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넷이 나가는데 넷이 나가다 보니까 꼭 부상선수가 한사람씩 있어요. 한둘씩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사람이 엔트리(entry)를 맞춰주려고 그래서 하나를 더 하면서 성적을 더 내보려고 한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양궁이 지금 여흥초교하고 여주중학교하고 여주여중이죠? 거기하고 여강고등학교가 지금 양궁을 계속 육성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강고등학교에서 그만둔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연습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저희 시설에 와서, 저희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기는 김경옥도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궁만큼은 정말 여주시 행정에서 뒷받침을 좀 제대로 해줘가지고 이 학생들 속에서 국가대표도 나오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 정말 많은 지원도 좀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저는 양궁을 키워야 한다고 봐요, 여주에서.
양궁이면 양궁 딱 한 가지라도 제대로 똑 부러지게! 한 가지라도 이거저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가지라도 똑바로 지원을 해서 걔네들이 큰 선수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신문을 보니까, 이거 부서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청렴도조사에서 31개 시·군에서 올해 여주가 16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10위를 했고. 그러나 김춘석 시장 때는 경기도 감사 3위인가 해서 경기도 감사까지도 면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공무원들이고 똑같은 저거인데 시장님이 바뀐 후로 이렇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등수 차이가 나는지, 시장님의 리더십의 문제인지, 공무원들이 맥 풀린 행정을 하고 또 이렇게 청렴도에서 뭔가 나태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지, 과장님 왜 이렇게 3등에서 뒤로 처지는지 계속 작년보다도 더 처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교육체육과도 혹시 청렴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는데 거기서 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나옵니다.
상관이 시켜서 뭐 했느냐, 뭐 요구 잘 안 된 게 있느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점수가 설문에서 좌우되지 않았나, 그리고 설문은 각 공무원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개개인이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도 아무리 윗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은 거 거기다 올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느끼고 본 대로 거기다 그거 올리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정말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곱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체육과에서는 절대 청렴도에 경기도에서 1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여성들은 표현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맑다.” 참 좋은 말이네요.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러는데. 어쨌든 고맙고요.
그다음에 양궁 안전펜스를 왜 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양궁은 70m를 쏩니다.
이상춘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70m를 쏘면 끝에 지금 나무 있는 데 부분이 한 80m∼85m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다 커버(cover)를 해주면 좋은데, 또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이 과녁에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과녁에만 화살이 들어가면 그 뒤에 안전보호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녁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뒤에 사람이 다닌다든지, 차가 다닐 때 그 화살이 가서 한번 한다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고요, 또 한 번 연습이라든지 대회를 거기서 해서 끝나면 그쪽에 앞에 사시는 분이 화살촉을 한주먹 정도 가지고 옵니다, 보면. 화살이 넘어갔다는 얘기…….
이상춘 위원   
안전펜스를 치는 건 당연하고도 너무나 필요한 거고 두말할 여지가 없는데, 아까 답변사항에 연수원 출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연수원 지을 때 허가조건에 안전보호막을 치고 하라고 허가조건을 내주고 4000만원을 쓰지 말아야죠.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보호망이 왜 필요한가?” 이거는 그냥 한번 물어본 질의고, 어떤 대답이 나오나 보기 위해서 한 질의고.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연수원을 위한 거라면 연수원에 부담을 시켜야죠. 허가 날 때 그런 예측을 했으면 허가조건에 ‘양궁장 옆으로 지나가는데 화살위험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가로 몇 m, 세로 몇 m의 규격을 어떤 조건으로 안전펜스를 치고 통행할 것’ 이렇게 단서를 달았으면 시비 4000만원 안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저희 시설지 내의 설치 계획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아무리 시설지라도 난 그쪽으로 안 가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 “연수원 통행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이, 불안전이 예측되면 허가 낼 때 안전을 완전히 확보를 해놓고 허가를 내줬어야죠. 그거를 공무원들이 꼼꼼히 못 챙긴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제 판단에는 저희 땅에…….
이상춘 위원   
아니, 우리 땅 여주시 땅이고 여주시가 운영하는 양궁부니까 그게 맞겠죠. 사용자와 소유자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거 당연한데, 그런데 여태껏은 안전에 문제가 없이 운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연수원이 생김으로써 그러한 안전문제를 또다시 거론하고 문제가 생긴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예측해서 허가 내줄 때 그 코스에 따라서 안전시설을 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나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게 연수원이 없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데 안전에 문제 있다면 여주시가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을 들여서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특정다수인이 추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허가의 조건에 예측이 된다면 안전펜스를 설치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해줬어야 하는 게 맞다, 이거를 인허가 부서가 허가과인과요, 아니면 도시과인가요? 연수원이면 교육체육과가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기 허가지원과에…….
이상춘 위원   
허가지원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지금 준공이 안 되고 공사 중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공사 중입니다.
이상춘 위원   
난 가까이는 안 가보고 멀리서 보니까 열심히 공사 중이고, 외형은 거의 다 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원하는 만큼의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한번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은 또다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부지는 높고 그쪽 지나다니는 길은…….
이상춘 위원   
그럴 거라고 추측은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낮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내가 정확히는 안 가봤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리고 거기에 하천이 또 지나가는 게 있고요…….
이상춘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하천 너머 길이라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한다면 우리 땅에다가 설치하라는 건 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너머에서 길 옆쪽 하천하고 길하고 연접되는 부분에 설치를 한다면 저희 지대는 높고 거기는 낮고 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거에 대한 안전은 여주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인이 지나가는 건 특정인이 왜 지나갔는가를 따져갖고 원인을 유발했으면 원인 유발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게 이게 맞아요.
지금 각종 인허가에 교량 놓는 거, 가감차선 하는 거 이것도 다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존 시설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신규발생원인자가 그런 걸 전부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가 지나간다면 당연히 여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으로 지나가는 건 추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한테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필요하면 법무 쪽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법 논리 이전에 허가조건으로 달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양궁선수 한 명 보완을 하는 건 잘하는 거겠죠? 4명이 팀인데 4명만 갖고 훈련하면 여러 가지 때문에 경기에 참석 못하고, 또 컨디션 조절 때문에 굳이 교체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5명을 둔다는 건 잘하는 건데, 나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주는 양궁이 상당히 이름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능한 선수를, 물론 지역선수도 영입을 해야 되겠지만 유능한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 아닌가는 나는 정확히 판단할 능력은 없지만, 조금 금액을 더, 영입금액을 연봉을 더 줘서라도 더 유능한 선수를 영입해서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양궁부가 침체돼 있잖아요? 성과를 그렇게 못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이게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선수를 둔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뒀다고 래도 그것을 여주를 빛내기 위해서 더 치고 나갈 거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법적 규정에 맞게끔 그냥 선수만 둬야 된다.’ 그렇다면, 그냥 뭐, 시쳇말로 하면 싸구려 선수로 둬도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주가 양궁에 대해서 옛날부터 전통 있는 지역이니까는 조금 더 고액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선수를 육성하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루속히 대응할 건 아니겠고, 하지만 또 이번에 선수를 새로 한 명 영입하고 두 명을 교체한다는데 이 기회에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성적을 좀 내기 위해서 선수교체와 영입을 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수선수 영입은, 우수선수 영입을 하려면 사기업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이상 줘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경쟁을 하면서 지금 국가대표 급의 선수는 저희 연봉이 한, 대략 운영비까지 해서 1인당 5000이라고 그랬는데, 국가대표선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뭐, 억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사실 비용이 비싸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내가 봐도 억 단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가는데 그 금액을 줘서도 영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방침이 어떤가를 우선 방침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죠. 법정수요를 맞출 건가, 아니면 진짜 양궁을 위해서 할 건가를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여주시는 그냥 법적요건만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계속 나간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두자.’ 그러는데 그거 외에 여주의 전통을 살린다면 억대의 선수라도 영입을 해야 되고요. 또 한두 사람의 억대 선수를 영입하면 그 밑의 선수들은 자연적으로 실력이 향상될 거 아니겠어요? 또 실력이 못 따라오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퇴출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두 명의 선도적인 사람의 영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다시 검토해가지고 여주는 그냥 법적조건만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양궁에 거론도 안 할게요.
이거는 다음에 시정 질문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그전에 방침이 결정되면 방침 결정된 걸 주세요. 그러면 더 논란은 안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금제를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연봉제로만 하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과금제를 하면 실력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성과금제를 상당히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도 양궁 쪽에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략한 멘트만 좀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한 명, 한 명 저기한 게 좀 더 성적을 내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처음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우선 좀 시행해보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어느 고등학교, 여강고등학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여강고등학교.
이상춘 위원   
여강고등학교 여주출신 고등학생을 영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번 방침을 받아서 의원들이 공론화를 해가지고 방침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시장의 방침을 결정을 해갖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 연봉 줘가지고는 큰 국가대표급 선수의 반열에는 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물론 더 성장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양궁의 대부분이 또 국가대표가 고2∼3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도 나온 선수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내면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288페이지에 보면 특별포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더 많이 줘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성적을 내면…….
이상춘 위원   
그런데 성과가 나오게끔 인센티브를 줘라, 코치도. 코치도 내가 잘 몰라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국가대표 축구선수 같은 데에도 성과가 없으면 코치를 계약을 했다가도 계약기간 안돼서도 갱신을, 교체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양궁에도 어떤 선수기 때문에 코치건 선수건 그거를 대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물론, 여주에 법적인 거를 채우기 위해서 양궁선수 육성한다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주의 명예를 드높이려면 계약기간이라도 성과가 안 나면 과감히 교체를 하고, 성과가 나면 288페이지에 인센티브가 있다고는 하는데 양궁선수 지원금 여기 영입 보상금도 있고 한데, 그 이상으로 줘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을 해갖고 시행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에도 없는 거고 어떠한 설(說)이긴 한데 여주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창단 계획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가지에서 일부 사람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전에 제의가 왔었습니다. 제의가 왔었는데, 저희 내부 실무부서와 또 결재라인에서 검토한 결과 여주시하고 맞지 않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운영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예측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게 지금 한, 세 달 전? 세 달 전 그때 일인데요. 우선 프로축구를 하려면 전용구장을 줘야 됩니다. 전용구장을 잔디로 우선 해줘야 되고, 또 TV 방영을 하려면 조명을 지금의 배 이상으로 바꿔줘야 되고, 또 락커룸을 새로 줘야 되고, 그런 것을 한다면 저희 여주시 실정으로는 도저히…….
이상춘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드냐고요. 선수 1년 간 훈련비와 연봉하고의 시설비와 선수운영비용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 선수에 대한 연봉은 주는 게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연봉은 안 주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 운영 제안을 보면, 저희가 그 기반시설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프로축구 선수 수급과 저거는 구단에서 갖고, 저희는 여주에서 경기하고 그러면 TV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초기투자비용이 한 50억 이상 드는 걸로 나오고, 또 연간 10억 이상씩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연봉은 어떤 체계에서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연봉은 구단에서 선수를 저희와 관계없이 구단에서 수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하고 저희가 대주는 것은 구단 운영까지는 아니고, 여주시의 그 명칭만 쓰고 저희가 운동장에서부터 이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시의 방침이 프로구단을 안 두기로 했다고 결정한다고 그래서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여주의 재정형평상 벌써 프로축구 구단을 설립할 때가 됐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걸 하느냐, 막아 달라!’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결정 방침이 안 됐다고, 안하기로 했다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항 있을 때에는 의회에 ‘검토결과가 이렇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의회하고 불신임 관계도 없어지는 거고,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아, 그거 검토해보니까 안 된다,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나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도 여주시에서 오버페이스 하는 것 같아. 누구 작품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공무원들 비난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안 하기로 했다면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는 상위에서는 여주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절했다.’ 이렇게 딱 잘라서 했으면 주민들도 ‘아, 그러냐!’고, ‘여주에서 현명한 판단했다.’ 이렇게 칭찬, 이렇게 칭찬 안 해도 이렇게 판단할 텐데 나부터도 잘못 판단한 거라고 얘기하고 주민들도 더 편승해서 잘못 판단했다고 욕의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이 있으면 조금 늦어서 그렇지 의원들한테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대답할 자료가 없으면 비난하는 답변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검토됐으면 바로 바로 알려주시면 비난 말고 판단이 옳고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안 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쉬었다 하죠, 부의장님, 더 하실 거 있으니까.
이상춘 위원   
나는 없어요.
○위원장 이항진   
또 질의 있으세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전부 이걸로 집중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좀 다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주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키워야 되는데 양궁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여기 예산이 5억 7694만 2천원이란 말이죠. 이게 직장에서 운동단체부를 하나 기르는데 적절한 액수라고 판단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선택이 여주가 양궁의 고장이었었고, 또 양궁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선수도 조금 운영해도 되고 그래서 선택을 잘 했고 그 비용도 타 운동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저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운동경기부 하나를 운영해서 법 조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동적인 모습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해야 할 거라고 한다면 운동경기부, 여주를 상징하고 여주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이거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냥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어쩌면 합리적이고, 이 정도에서 법을 준수하고 팀을 운영하는 데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타 종목에 비해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타 종목에 비해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이상춘 부의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한번 검토해보자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왕 할 거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우리 여주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돈에 맞춰서 적게 운영하기 위해서 팀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요, 그래도 발을 내디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선수를 하나 더 늘렸다는 것은 여태껏 양궁부 창단이래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늘려서 단체종목을 더 강화를 했고요. 또 이것을 기회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자가 누구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행정팀입니다. 체육행정팀.
박재영 위원   
팀장님이 누구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리 김주남 팀장이요.
박재영 위원   
자꾸 내가 일을 주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거 계획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속에서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데 나가서 “여주”라는 이름을 갖고 성적을 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육성·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선수 5명, 저는 이거 속된 말로 택도 없어요. 5명을 가지고 무슨 팀을 운영합니까? 1명이 몸살감기 앓아가지고 1명 빠지면 3명으로 시합할 수 없으니까 1명 보조인력 둔다고 하죠? 2명이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양궁팀 운영하려면 8명 정도는 운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서로 A·B 나눠서 준비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 누구야, 여강고교 여기 학생들 이렇게 해서 영입할 수도 있고 계속 잘하는 대로 우리가 스카우트(scout)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토대도 넓혀나가고.
그래서 저는 양궁부 육성에 대한, 여주시 팀으로서의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데, 불필요한 도로 10억 까는 것보다 여기 10억 쓰는 게 훨씬 이익이죠. 해주실 거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재정을 투여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골프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자유발언에서 “골프팀 창단”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그 제안서 받으셨죠? 그거 받으셨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제안서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얼마큼 지원해주면서 우리 여주시 이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 일단은. 여기서 출발을 하면서 가령 향후, 향후 어떻게 변화·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건에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담당팀장하고는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제 전결사항이 아니고 결재를 맡아가면서 최종결심을 맡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금 제가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또 여기서 그분이 제안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사정이 또 저는 좀 더 그 분야에서 많이 아는 담당과장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이렇게 검토를 하시니까 저는 가부 간에 결정을 할 문제도 아니고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제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는 그 부분이 ‘아, 이거 검토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잘 되면 우리가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도 사실은 여주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나가면서 최종결정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에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주시의 족구팀을 운영하겠다, 또 뭔 팀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에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정식명칭이 뭐죠? 경기도체육대회인가요?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우리 나가는 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때 가서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테니스 하는 걸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테니스 시합을 하는데 보니까 게임도 안 돼, 여주팀은.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저쪽은 거의 준프로 선수들이고 우리는 아마추어 선수들이고 나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더니, 꽤 여러 시·군에서는 선수들을 공무원체육대회를 위해서 3개월, 5개월, 뭐 6개월 단위로 사오더라고요. 가령 테니스선수 5천만원 계약해가지고 6개월. 그래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야. 임시직 공무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각 종목마다 선수들이 기량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우승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니까 “아, 화성시가 우승했대.”, “오산시가 우승했대.”, “고양시가 우승했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주는 그 틈바구니에 못 끼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가령 족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계약직들을 채용할 때 이천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족구선수를 무기계약직으로 올 수 있는 선수들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가령 테니스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올 수 있는 선수들 채용을 한단 말이죠, 계획적으로. 그래서 팀을 유지해나가는 게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여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무원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영입해서 우리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면, 임금 주면 특별한 선수비용은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무원체전 이 부분을 준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린 지 꽤 오래 됐는데 워낙 바쁘셔서 그런 건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감당해줄 부분이 교육체육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만들고,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보고 테니스가 가능한지 배구가 가능한지 족구가 가능한지 어느 종목이 사실은 그런 형태로 해서 유지가 가능한지.
이천은 제가 족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주 사람이 이천 가서 족구선수로 뛰는 것도 확인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원칙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또 경기도체육대회를 한다면 공무원 예를 드셨는데 경기도체육대회에 일반인이 나가면 주소지 가지고 하거든요. 주소지 가지고 서울에 있는, 여주하고 연관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겠다, 미리 데려와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대비를 하겠다 그러면, 거마비(車馬費)라든지 또 시합을 앞두고 와서 연습을 할 때, 연습을 오면 왔다갔다 할 때 또 차비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실력이니까 우리 실력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변칙으로 세울 수가 사실 없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변칙은 원치 않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못 하니까 저희가 특별한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그 중에서 잘하는 족구 같은 것은 가서 성적도 내고, 다른 것은 축구 같은 것도 저희는 공무원들은 성적을 좀 냅니다, 보면. 조기축구 같은 게 기반이 되어 있고 그랬었는데 다른 것은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사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게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특채가 가능하지 않나요? 무기계약직 특채인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 그 분야가 맞는 걸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을 특채할 수는, 선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행정보조를 하는데 운동선수를 특채한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채용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사실상 난색을 표하거든요.
박재영 위원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검토를…….
박재영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 해소되어져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특별한 선수를 ‘기간제노동자’ 이렇게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이천시 대표로 나간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사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이천시 대표로 나간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박재영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아, 이천시 대표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공무원 대표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박재영 위원   
그건 전체적인 대회이고, 가령 공무원 대회를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 해서 족구와 궁도 같은 게 그렇게 해서 선수를 많이 뺏겼다라고…….
박재영 위원   
이천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은 기업체에서는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단체에서는 채용하면 사실 낙점해서 공개경쟁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도 고민 좀 해주시고, 우리 교육체육과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고요. 좋은 방안이 있겠죠, 뭐.
그다음에 학교체육 우수종목이 지원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286쪽.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냥 지원하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어떤 기준 없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우수’라는 게 아니고 우수할 경우에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를 먼저 질의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쪽에서 운영비의 몇 % 정도나 보충해줄 수 있어요? 보통 학교별로 얼마씩이나 지원해주나?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사실, %라든지 이런 걸 내본 적은 없는데 학교체육부 지원에서는 송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그런데…….
박재영 위원   
야구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한 3천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테니스, 양궁은 여흥초등학교에 500만원 지원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한 3천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3천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경기관광고에 축구 2500, 여강고에 양궁 2500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축구 같은 경우는 억 단위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비율은 내보지 못 했습니다. 운영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박재영 위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전년도보다 예산은 2600이나 삭감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 그것은 일전에 중학교 축구부에 2600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2500인가 늘려서 5천을 지원해주자라고 추경에 요구를 했더니 전체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박재영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재영 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된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너무나 상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령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각 학교운동부가 있잖아요? 보통 엘리트스포츠 이렇게 해서 선수중심의 어떤 지원책이란 말이죠, 지금 이것들이.
그런데 학교의 어떤 친목형태, 취미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스포츠클럽이라고 할까, 학교단위로. 운동팀. 이런 부분을 지원·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굉장히 어려운 말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선가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보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이게 지금의 현실은 학교에서 그걸 안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전부 기피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서 합니다. 사회에서 유능한 프로출신 축구선수라든지, 프로출신 야구선수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게 축구 같은 경우는 FC이고 야구 같은 경우는 강 건너에 있는 리틀야구단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전부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해라’라고 저희가 한다면 비용과 이런 것도 그렇고, 학교장님의 판단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방과 후로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그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농촌지역이라서 운동장이 있고, 그래서 학교체육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러는데 도시에 가보니까 운동장 없는 학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체육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는 감당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종합적인 사고가 아니야. 그냥 편리하게 운영하는 거, 이 관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이고 뭐고 다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돌대가리를 공부하게 만들까, 이 고민밖에 없는 것 같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교육이 공부하고 또 체육이기 때문에요,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수업을 빼면서 체육을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체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다면 방과 후에 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의 숙제네요? 방과 후 과정 속에서 아이들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자체가 계속 일관되게 잡혀져야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는 그래서 방과 후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재량범위 내에서…….
박재영 위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재량입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나중에 목을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야 되겠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이상춘 위원   
기금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기금에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017년 기금운용계획서 5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여주시 체육진흥활성화 및 지역체육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여주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체육진흥기금 계획 규모는 전년대비 2억 6394만 3천원이 증가한 14억 720만 9천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전입금 12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8억 7240만원과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를 제외한 4억 8480만 9천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 재무활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 58쪽에요, 가맹단체 육성지원금은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가맹단체는요, 우선 지원을 해주려면 가맹단체가 운영이 규모, 또 운영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A그룹인 경우에는 350만원을 11종목을 지급해주고, 그러면 38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여기에는 게이트볼, 테니스, 그라운드골프, 볼링, 족구, 축구, 탁구, 등산, 야구, 복싱, 궁도가 있으며, B그룹은 300만원씩 9개 종목을 27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육상, 자전거, 용무도, 수영, 태권도, 합기도, 줄넘기, 바둑, 골프를 지원해줍니다. C그룹은 100만원씩 8개 종목을 지원해주는데 사격, 수상스키, 보디빌딩, 검도, 우슈, 농구, 요가 등 A그룹과 B그룹보다 못한, 운영이 좀 덜 된다고 판단되는 데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 그룹의 판단은 어디에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운영예규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체육회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 같은 것을 여기에는 또 읍·면·동 대회를 지원하면서 또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맹단체 지원금은 순수하게, 사무실 운영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사를 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 행사비는 또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상춘 위원   
행사비는 어디서 지원해주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기금과 예산이 있는데…….
이상춘 위원   
행사비, 여기에 없는 축구, 특정 축구대회 1억 2천도 지원해주기는 하는데 축구라든가 게이트볼 이런 게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맹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게요,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에 없는 단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기에 없는 것은 또 아까 예산서 있죠? 본예산에도 있고 기금에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본예산은 몇 페이지죠? 아까 본예산 보니까 기금에 있다고 그래서 그걸 놓쳤는데 본예산에는 몇 페이지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경보라고 해서요. 여기서 없는 것은 기금에 전부 있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각 단체마다 거의 다 가맹단체는 다 지원해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의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탁구나 테니스는 어느 그룹에 낀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탁구 같은 것은요, 또 여기서 안 나온 것은 종목별 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전체가 종목이 있는 것은 다 그때 대회를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은 59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8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생활체육……. 잠깐만요.
종목별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축구대회가 830, 볼링이 230, 야구가 430, 족구대회가 430, 테니스가 384만원, 궁도대회가 470, 배드민턴이 500, 게이트볼이 440, 탁구대회가 350, 그라운드골프가 414만원, 이렇게 해서 5300을 주고요.
여기에 따른 또 부수적으로 운영비, 광고비, 물건비, 또 기타비용 이렇게 해서 전체비용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실버축구 같은 건 어느 항목에서 지원해주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실버, 올해 말씀이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하죠, 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기서 집행잔액 가지고 지원해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를요, 체육회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가맹단체 육성기금하고 종목별 체육대회를 시에서 예산부기로 편성해가지고 부기로 해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의원들도 어느 단체에 얼마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체육회에서 판단해갖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서에 부기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러면, 이게 전년대비 똑같이 편성을 해서 그런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이상춘 위원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예산의 승인권이 체육회장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데 그것을 체육회장한테 있는 것보다 승인권은 시의회에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요, 예산범위 내에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가맹단체별 승인권은 지금 현재 보면 체육회장과 교육체육과장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의 승인권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의회도 모르게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의회에다 승인권을 주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 종목별 체육대회와 가맹단체 육성기금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맹단체별 부기를 표시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당초에 그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또 부의장님 말씀이 옳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부기도 하고, 또 이번 경우에는 계획서를 8천만원에 대한 그것을 나눠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보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아주 승인 자체를 의회에서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다음부터보다는 이번 예산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2개는 한 50% 정도만 승인하고 50%는 삭감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가맹단체별로 승인이 되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통으로 승인하신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의 융통성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융통성을 좀 주기 위해서 통으로 이렇게 주시면 승인은…….
이상춘 위원   
융통성을 의원이 가져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이 가져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승인은 체육회에서 온 것을 저희가 건건으로 또 승인을 해줬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이 갖는 게 아니라 의회가 가져야 되거든요, 예산의 승인권은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체육과장이, 이 체육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이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 구조상 좀 모순된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 그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이항진   
예.
박재영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대왕배 리틀야구대회 있죠?
여기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도 어떻게 포함을 시키든가, 해마다 지원금 만드느라고 머리 싸매게 하지 말고 과장님 그거 해결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그것을 또 원칙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복지과인지 거기에 보면 거기서 만든 단체인지 사회적 무슨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그 대회를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세종대왕배 리틀이니 전국이니 경기도니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걸 이리 끌어들이면 안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대회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놓는다면 저희가 다 받아줘야 되느냐, 역으로…….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맹단체를 이렇게 끌어들이면 안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가맹단체에서 한다면 ‘가맹단체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가맹단체에 지금까지 지원한 비용을 그것은 좀 삭감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주의입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도 이게 어떤 틀을 잡아줘야지, 잡아주지 않으면 해마다 이거 과장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저나 보면, 또 그것도 기준은 또 잡아줘야 된단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다른 교회에서 대회를 한다라면 거기도 또 줘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모든 게 생겨나는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의 기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틀 안으로 들어오게 고민을 좀 하자고요, 과장님.
해마다 대회 때마다 머리 싸매게 하지 말고 이거 올해 넘어가기 전에 저하고 결론을 좀 지을까요, 과장님? 올해 넘어가기 전에. 3자가 모여서 담판을 짓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담판 짓는 건 좋습니다. 담판 짓는 건 좋은데 그 종목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선의 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뭐 새롭게 느끼신 게 있으면 얘기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성심껏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 지출을 원칙이 아닌 그건 사실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데 사실 편성이 어려워서 그런 게 고민입니다.
개개 단체의 운동경기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금방 되게 중요한 얘기는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정확하게 예산이 사용의 몫이 명확해지라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이고, 그것은 포괄예산으로 되지 않는 게 대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기금으로 넘어온 건 기금으로 쓸 때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빡빡함을 기금으로서 조금 여유를 주자라는 건데 그 여유가 자칫하면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아니겠냐를 좀 이상춘 위원님께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기존 관행상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을 받으신 거잖아요, 업무를? 예산이라는 게 연간 규칙적으로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이 예산의 대부분인 거 보면.
그래서 이것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신 것은 또 그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이 문제를 푸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진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묘안을 찾아야 될 만한 중요한 이번 2017년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연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마지막에 터진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게 보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 듣자마자 바로 인정해주신 과장님께도 되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체육과니까 체육용어 갑자기 아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세(Toucher)라는 게 있대요, 뚜세. 펜싱용어로서의 뚜세인데요. 그러니까 펜싱이 칼끝처럼 상대를 탁 찌르는 거라 국제경기에서는 전자장비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전자장비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겠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찌른 사람도 제대로 찔렀는지 잘 모른답니다.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맞은 사람이 안답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이 “뚜세!” 하면 “너는 정확하게 나를 찔렀어.”라고 상대를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뚜세를 정확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비약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체육과, 아주 긴 시간 질의답변 하셨는데요. 각자의 뚜세는 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항진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95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억 1100만원이 증액된 18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9억 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2억 1400만원이 증액된 1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는 600만원이 증액된 65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해산장제급여에는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5100원이 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에는 190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생활보험료 지원에는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재민 행려자 구호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여주시 사회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입니다.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갖고자 합니다. 참여인원은 10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장소는 중앙로에서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부 기념식과 2부에는 여주시를 홍보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는 올해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8쪽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비에는 1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에 올해와 같이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는 23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총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에 88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 1000만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지원에는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쪽 하단에 통합관리 홍보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G-푸드드림 사업입니다.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및 차량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5200만원이 증액된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2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 정부양곡 원거리 운송비입니다.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81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지키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입니다. 1억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복지허브와 읍·면·동 방문상담 전용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복지허브와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9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총 1억 6700만원이 감액된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활사업자 참여자 읍·면·동 인건비가 1억 9000만원, 또한 자활사업자 하단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에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자활센터 운영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에는 26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이 올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 자활근로 지원 도비사업은 올해와 같이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11만 7000원이 감액된 21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키움통장에는 155만 2000원이 증액된 18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에 국가 보훈관리 지원입니다. 총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에는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사운영비에 1220만원, 또한 305쪽에 현충시설 관리유지비에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는 64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실 임차비에 1800만원, 또한 각종 수당에 13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에는 31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에어컨 4대분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자원봉사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66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에 3억 3600만원, 또한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 58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에는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올해와 같이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마지막, 기타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5534만 9000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계속해서 과장님, 이거 보고하실 내용 설명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제가 이거 질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제가 복지사업을 계속 해오면서 처음으로 돈 걱정 안 하고, 그다음에 조직·인력 걱정안 하고 복지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이렇게 많은 분야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사업, 우리 수급자들 자활을 탈수급을 시켰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도 열심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들, 자활에서 일하는 사람, 근로유지형으로 읍·면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탈수급을 많이 시킨 결과 우수기관, 복지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급여특별회계라는 의료급여사업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 3,500명에 대해서 의료급여 일수를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비를 많이 절약했다고 해서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또 우리 여주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통망을 의원님들 처음 들어오셔서부터 왜 중복지원, 그다음에 이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이거로 계속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복지부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금 들어 오시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국가, 정부에서 뭐하는 거냐!” 해서 복지부에서 “20억을 내년에 일단 드려서 우리 거를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만 여주시에서 해라.” 그래서 일반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통합망까지도 내년에는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가 일찍부터 또 서두른 결과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또 우수 시·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정과제, 박근혜 정부의 복지허브화 사업 이것도 일찍부터 “자치행정과, 조직 만들어줘라.” 저희는 몰랐을 때 신문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조직 일찍, 우리가 전담조직 일찍 하고, 그다음에 먼저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최우수기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사업인 무한돌봄사업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올해 복지사업에서 5가지 우수기관으로, 최우수·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복지 사업한 20년 동안 처음으로 인력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일을 해봤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의원님들, 또 손 빌려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 의료급여사업은 저희가 돈도 줄여야 되지만 의사들이 잘못하는 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걸 끌어내야 합니다. 의사들은 무조건 우리 수급자가 가면 무조건 일수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돈 우리 여기서 척척 나가니까. 하기 때문에 이걸 의료급여사들이 나가가지고 “의사, 이거 잘못됐다! 당신네 돈으로 물으시오!” 해내서 또 받아와서 포상금도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 425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도도, 복지부도 가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도에는 경기도 과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1순위를 뒀답니다. 시·군에서도 하는데 도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훈. 보훈복지를 두 번째로 도 지표로 도 사업으로 두 번째는 했답니다. 세 번째 무한돌봄, 이래서 도 복지사업에 내년의 목표가 이 세 가지를 두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2016년도 복지 분야 성과를 많이 내셔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격려도 또 해드릴 것 같고, 우리 모두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되돌아보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적 때문에 이루어졌단 얘기도 하셔서 이번 예산과 관련된 지적이 어떻게 또 날카롭게 날아갈지 자못 기대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저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고 보훈사업에 더 신경을 쓰신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장관상 상 타신 거하고,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우수상 이렇게 타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복지정책과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여주가 정말 원경희 시장님이 주창하는 ‘세종인문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래도 좀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특히,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종사자들 체육대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체육대회요.
김영자 위원   
그게 변함없이 계속 1000만원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이 복지사들이 지금 몇 명이죠? 거기 체육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000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000명 중에서 체육대회 우리 올해는 등산을 했는데, 많은 200명이 갔습니다. 많은 분이 갔는데 올해 그렇지 않아도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등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원장님들이고 뭐고 전부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좋다.”고 사실 그분들이 떡도 해 오신 분도 있고, 과일도 해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다 그것도 십시일반 도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한 500만원만 더 있었으면 제가 밥 먹는 거는 그렇게 여러 시설에서 해오지 않아도 될 듯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저거지만, 우선 사기문제거든요. 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람들이 없다면 여주는 정말 돌아가질 않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많이 여주를 이끌어간다고 보는데, 늘 보면 체육대회가 돈 1000만원으로 2015년도나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말만 ‘처우개선’이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 예산이 적다고 느끼셨으면 내년에 꼭 500만원 올리셔서 이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정말 단 하루라도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그런 체육대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저는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정말 모든 부분에서는 인색해요. 보니까 여주시에서 예산 하는 거 보면. 인색한데, ‘세종’자만 들어간 데는 펑펑 쓰고 있어요.
‘세종’ 보면, 전략팀을 보면, 세종인문도시 간부공무원들 워크숍이 있어요. 그 워크숍에 2200만원이에요. 한 40명 되죠,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또 ‘세종인문도시 위원회’ 그것도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위원회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공무원분들이라고 그러는데 1200만원이에요, 워크숍에.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한 2,000명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면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공무원들 쓰는 걸 아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부분에서는 아주 뭐 하나 올려주려면 굉장히 인색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잘못 쓰여 지는 돈에서는 너무 펑펑 이렇게 쓰고 있다는,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과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체육대회 때 500만원 좀 올려주시면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부족함 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절절매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거 추경에라도 올려주십사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6.25 참전용사 위원회 위안 잔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이거 또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 참전용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얼마 못 살아요, 앞으로. 지금 85세, 88세 이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에서, 시민단체에서도 보면 애국심이 여기처럼 강하신 분들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먼저 저쪽에 공군사격장 들어온다고 할 때도 그분들이 막 전적으로 나서서 다 참여를 해주시고, 여주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분들이 다 나서서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공경심으로 위안 잔치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오늘도 제가 어디 단체에서 S컨벤션을 가봤는데 1만원이래요, 1만원. 국수하고 과일하고 떡하고 불고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대비가 1인당 7,000원이에요.
○위원장 이항진   
쪽수 좀 말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쪽수요? 304페이지. 그러니 480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이거? 그분들 몇 분이나 돼요? 참전용사들이 몇 분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한 320명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320명이 480만원 가지고 식대비는 7,000원씩 잡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래서 이것도…….
김영자 위원   
그래서 참, 위안 잔치라고 그러면 이 양반들이 왔을 때 떡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분들이 예우차원에서 ‘자기들이 대접받고 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위안 잔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인색해요, 이거 예산.
세종인문도시, 주창하는 여주시 세종인문도시에서 이런 거에서 너무 짜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좀 시킬 용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으로, 이것도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처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니만큼 기념식 하고, 2부에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든든하게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올해 알차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 세우시라도 6.25 위안 잔치 하기 전에 예산 추경에 세울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조금 더 세워서 뭔가 이분들한테, 오늘 보니까 국수는 빈약하더라고요. 갈비탕 정도 해가지고 떡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참전용사들의 공경하는 마음이 2017년부터 예산을 더 세우셔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할게요.
30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해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김영자 위원   
2015년도에는 2억 65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2016년도에는 2억 8500만원, 2017년도에는 3억 3664만 8000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증액되는 거는 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운영비가 증액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봉사자들도 한 6,000명은 늘었고요.
김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내년에 저희가 한번 인건비를, 저희가 한번 그 동안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를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서 정한 그 기준도 못주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한테는 그 동안에 우리 여주시만 6급이었던 거를 5급, 그러니까 6급 10호봉으로 주던 거를 5급 9호봉으로 해서 주고, 그다음에 국장은 7급으로 주던 거를 한번 6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팀장은 7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요원은 8급, 9급으로 해서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그동안 반영을 못했던 걸 내년에 한번 인건비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늘어나는 예산이 한 1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김영자 위원   
지금 인건비는 예전에도 제가 다른 시·군 딱 비교를 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여주가 적게 드렸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한번 올린 기억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때 한 번에 1000만원 정도 올려서 그 인건비가 좀 조정이 됐다고 보는데도 아직도 지금 행자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행자부 지침하고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많이……. 우리가 그 동안에 외부에서 센터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지침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지침대로 반영은 못하지만,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걸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호봉하고 산정을 재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몇 분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만 8000명입니다. 한 100여…….
김영자 위원   
2만 80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한 100…….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하러 나가는데 그래도 일당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당을 좀 주더라고요,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와서 하는 거고, 우리가 시에서 오곡나루축제를 한다, 경기도체전을 한다, 이럴 때는 1만원.
김영자 위원   
1만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비하고 거의 인건비네요, 여기 나가는 돈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게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도 있고, 그런…….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잔치는 언제 벌이실 거예요? 돼지 잡고 그러면 가서 같이 먹을게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알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먼저 칭찬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정책과 다른 분들이 다 친절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받아서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다른 분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안 하면 그분한테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서, 뭐냐 하면, 그 사업이 뭐죠? 바우처사업인데, 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윤희정 위원   
시각장애인 안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지역사회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저거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바우처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사업의 일환인데, 그분은 평소에 그전에는 일반인처럼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실명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이 바우처사업에 혜택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분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다들 친절하시지만, 우리 강지은 주무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윤희정 위원   
예, 꼭 좀 칭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지은 씨.
윤희정 위원   
그래서 시각에 장애가 있어서 많이 불편한데 너무 친절해서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자기가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너무 고마워서 우리 시청 복지정책과에다가 100만원, 장애인을 위해서 돕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분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으면 자금 낼 수 있는 장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강지은 주무관만 잘했다는 건 아니고, 주위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데 우리 그분하고 연관이 돼서 이렇게 꼭 좀 칭찬해달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윤희정 위원   
저도 대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거는 더 어려운 사람한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전해드리라고 그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윤희정 위원   
감사드리고요.
페이지가 306페이지인데, 특수임무유공자회 여주시지회가 있는데 다른 데는 한 700만∼800만 원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100만원으로 책정됐죠? 30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특수임무…….
윤희정 위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위의 부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윤희정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른 데는 700∼800씩 다 있는데 여기는 왜 100만원만 돼있죠? 이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거는……. 이 특수임무는 그 밑에 운영비는 800만원이 같고, 이 100만원 위에는 대부분 전적지 순례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전적지 순례하겠다는 사업비.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이, 특수임무 그분들이 “우리는 사람 수가 적으니까 요만큼만 전적지 순례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신청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가면 조금 들어가고, 많이 가면 많이 가고. 전적지 순례. 그러니까, 예.
윤희정 위원   
혹시나 편애하거나 편견이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윤희정 위원   
301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중간 약간 밑의 부분에 복지허브와 읍·면·동 방문상담 전용차량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윤희정 위원   
이게 어느 지역으로 보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 차량비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1억 22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새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엊그저께 8400만원으로. 그래서 4대 분입니다, 4대. 4대 분인데 이제 올해는 2대 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 4대 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국비로 작년에는 도비로 준 사업으로 2대가 갔고 이번에는 국비로 4대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지허브화를 하는 데 주는데,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올해 중앙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기존 시내에 복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학동이나 그다음에 우리 여흥동,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남은 하고 있으니까 큰 면, 뭐 대신이나 이렇게 선택해서 저희가 내년에 복지허브화 사업을 3개 동을 더 할 겁니다. 3개 읍·면·동, 읍·면을.
윤희정 위원   
올해는 그러면 차를 4대 사고, 내년에는 3대를 더 추가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7개 읍·면·동이 되는 거네요? 내년까지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대, 2대……. 4대. 4대…….
윤희정 위원   
그러면 6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6대. 네, 6대입니다.
윤희정 위원   
아, 그렇구나. 보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불편하신 분 많은 마을 순으로 주시면 그래도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형평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윤희정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가 있죠? 실행하고 있는 데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중앙동, 그다음에 가남읍, 이렇게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제 내년에…….
윤희정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차 2대가 나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나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내년에 하는 데는 저희가 지금 생각 중에는 오학, 그다음에 여기 여흥…….
윤희정 위원   
중앙동, 여흥동…….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다음에 가남은 하고 있으니까 대신이나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데.
윤희정 위원   
오학, 여흥, 가남이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가남은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남은 하고 있으니까 대신이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윤희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 데로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대상자가 많은 데로 선정해서 저희가 복지허브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다른 분들도 다 칭찬하니까 나도 칭찬해야죠.
그런데 특히, 정보화시스템이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중앙에도 시범사업으로 채택되고, 상까지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다섯 가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는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받은 것 같아요. 글쎄, 그거가 어떤 건가 한번 좀 답을 해주시죠.
저는 무한돌봄 사업은 여주에서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 어느 분인지 죄송한데, 담당공무원들은 귀를 조금만 막아주세요, 과장님한테 하는 거니까. 직원들은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는 여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봐요. 무한돌봄을 몇 % 집행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무한돌봄 50%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50%.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긴급지원.
이상춘 위원   
긴급지원은 몇 %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80% 넘어서 90%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50%밖에 안 됐는데 여주가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왜 50%밖에 집행이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긴급지원을 다 집행을 한 다음에 무한돌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같기 때문에 무한돌봄은 조금 덜했나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꼭 줘야 될 사람을 많이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뭐, 행정이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할 수에 없는데 규정이 너무 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적정하게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은 여주시에서 집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낸 민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세 분 정도를 추천을 했었는데 한 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받을 만하다, 물론 주위의 분들은 그 양반들의 재산이나 소득 상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나도 한 사람 정도는 문제가 있어서 주면 안 된다는 판단도 하긴 했는데, 일부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줘야 되는 사람인데도 안 줬다, 그래서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만 한다,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이 규정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이거를 도출해가지고 왜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이 사람을 주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갖다가 설명해갖고 윗분들, 뭐 과장님이 될지 국장님이 될지 시장님이 될지 모르지만, 윗분들 결재를 득했다면 그 책임 소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도 좀 폭넓게 주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무한돌봄은 상을 좀 반납 하셔라, 그런 말씀드리고.
상을 반납하시면 내가 담당팀장님하고 직원들은 밥을 별도로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 신중히 해보세요. 내가 재미있고, 직원들한테 충격을 안 주려고 이렇게 우습게 표현은 했는데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수급자하고는 다르게 조금 재량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준이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줘야 될 사람인데 안줬다면 그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된 한사람으로 인해서 또 지탄을 받고 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또 저희는 그런 것도 염두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무한돌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거는 뭐,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고 많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보고, 꼭 필요한 사람이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폭넓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가 몇 월에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가을에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3년 째 올리자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물론 한두 번 하기 때문에 재미있게는 진행을 하셨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가 좀 적거든요. 그러면 좀 올려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계속, 이 예산 하면 3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500만원이 아니라 한 1000만원 더 올려서 2000만원∼300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있으니까 이거는 삭감을 하도록 내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이항진   
쪽수!
이상춘 위원   
297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올릴 형편이 안 되면 체육대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거는 부의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하면서 강평도 하고, 저희 스스로 평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려 주십사 하고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런데 이제…….
이상춘 위원   
작년에도 올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올려줬으니까 삭감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날 거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게 봄에 한다면 나도 삭감 주장을 못하는데, 가을에 주장이니까 시에 또 다른 판단을 한번 맡겨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면, 저희가 부의장님, 이것은 또 사회복지사들이 저희가 우리 실무협의체 이것 때문에 대부분 200명, 250여 명이 다달이 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저기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과장님이 무슨 능력으로 올립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합의 안 하고,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이상춘 위원   
무슨 재주로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지금 부의장님이 이렇게…….
이상춘 위원   
여주시 예산을 복지정책과장님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지금 부의장님도 그렇고 김영자 위원님도 하셨으니까, 여기 예산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여기 지금 부의장님이 하셨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이거를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구두보고를 해서라도 승낙을, 내락을 받아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서류까지 내라고는 안 하지만, 구두보고라도 예산담당관한테도 승낙을 받고, 구두로. 시장님한테도 승낙을 받아오세요, 계수조정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500만원 아닙니다. 1000만원∼20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 물론 동의를 얻어야지 삭감이겠죠. 내가 아무리 삭감을 주장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안 돼!” 그러면 나도 힘 못 쓰죠. 그런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암만 하려고 해도 다른 분들이 협의 안 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은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부의장님,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예산팀장 이원경   
복지정책과에서는 체육대회 개최비를 증액시켜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실 저희한테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됐던 사항이었었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서, 대신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박람회를 예전부터, 저도 복지정책과에 근무할 때부터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인데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한번 해보자 해서 반영을 시켜줬고요.
부의장님 말씀…….
이상춘 위원   
그게 얼마죠?
○예산팀장 이원경   
1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000만원.
○예산팀장 이원경   
1000만원이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상춘 위원   
2개 다 합쳐버려요, 합쳐요.
○예산팀장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제가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에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시장님은 결심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이거는 제가 반드시…….
이상춘 위원   
1000만원∼2000만원 해야 돼요.
○예산팀장 이원경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 써놓은 거를 도로 연필로 긋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우지 마세요, 저도 삭감이라고 여기 썼어요.
(웃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이 1000만원 더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지워가지고 다음번 추경에 플러스(+) 2000만원 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죠, 뭐.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 위원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칼질을 해야지만 정신을…….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듣거든요. 이게 3년 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얘기했으면 얘기 안 하는데 3년 째 2000만원으로 올리자고, 2000만원인지는 기억은 안 되는데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단체 종사원들 워크숍 하는 것만큼의 수준을 갖춰라. 그것보다 조금 더 위의 수준을 갖춰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돈이 없어서 안 되니까 천상 돈을 더 1000만원이라도 더 아껴야 되겠죠, 뭐.
○예산팀장 이원경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부의장님이 전에 사회복지사, 어떤 사기진작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에는 사회복지사들 단체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시비로 편성해서 해줬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없던 건데.
그리고 1000만원은 체육대회를 하고, 사회복지사들 단체보험을 저희가 시비로 들어 주겠다 이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사업비가 도비에 반영이 돼서 그게 내려와서 안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반영을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또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도 일부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이거를 사회복지과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상해보험비를 도에서 8억 7000만원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진짜 여주시를 따라 하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여주시를 해야 되고, 또 올해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9억 7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으로 5만원씩 더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 기사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정책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5만원 갖고 안 되잖아요. 10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내년도에 시비로 보충하는 거로, 경기도 전체가 9억 7000만원 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주시는 5만원 더 올린다면, 시비 5만원을 준다면 아마 2∼3억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2∼3억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여주시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하면 내년에 또 도나 중앙에서 또 처우개선비로 한 20만원쯤 올려줄 것 같으니까요, 여주가 이런 몇 가지는 돈이 없는 과정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영옥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300쪽에 있는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차량비 지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이것은 푸드뱅크 업체가 세 군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세 군데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를 덜 지원해주는 걸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번에…….
이상춘 위원   
3개 다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301쪽 복지허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이거가 표준형과 광역형이 있는데 여주는 하나는 표준형이고, 하나는 광역형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할 때 의도를 떠보니까 광역형은 그냥 남겨두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님도 광역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단독형이 더 낫죠, 표준형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걸로 자치행정과한테도 고수를 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위원이 하면 괜히 편파적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님이 광역형보다는 표준형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여흥동, 오학동, 대신면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기본.
이상춘 위원   
복지허브화 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하면 그 세 개가 맞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3개 면을 복지허브화 하고, 광역형을 내년도엔 철폐하도록 이렇게 좀 꼭 좀 협의를 해주시고, 안 되면 중간에 나하고도 좀 상의를 해주세요.
나는 이거가 광역형이 맨 처음부터 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단독형, 표준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광역형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런가보다.’ 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 올해 어쨌든 허브화가 3개가 되니까, 표준형으로. 그래서 5개 읍·면·동이 표준형이 될 수 있도록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여기 차량을 1대당 얼마짜리를 구입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올해 구입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20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어떤 면에서는 읍·면에 공급되는 차량이 너무 경차라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호화 차 사라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 1,300∼1,500은 사야지, 1,000CC정도 사면 문제가 있다, 아무리 차가 급해도 1,000CC는 사지 마라,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꼭 이렇게 1,000CC 말고 1,300이건 1,500이건 1,800이건 좋은데 또 2,000CC 이상은 사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런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사시는데 너무 경차는 사지 말아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과에서 운행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저희가 주무팀에 옛날에 복지우수 시·군으로 해가지고 해온 차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 팀별로 의료급여는 도에서 지원한 도비 차량, 그다음에 무한돌봄도 도에서 한 차량, 그다음에 통합조사팀도 시에서 현재 4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복지정책과는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출장…….
이상춘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는 몇 대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대, 1대!
이상춘 위원   
2대라고 얘기하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대? 아, 2대구나.
이상춘 위원   
2대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드림, 드림! 아, 드림이…….
이상춘 위원   
그런데 회계과가 몇 대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회계과 차량…….
이상춘 위원   
회계과가 3대래요. 그런데 회계가가 많아야 돼요, 사회복지과가 많아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가 많아야죠.
이상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출장 다니니까요.
이상춘 위원   
복지정책과는 4대면 그 정도면 당분간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많아야 되는데, 2개 과가 힘을 합쳐서 회계과나 뭐 윗분들한테 말씀을 해서 2대 정도는 사회복지과에 더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허가과도 더 주자고 내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몇 개 과는 회계과 보다는 최소한 차량이 많아야 된다, 회계과는 내근 부서고, 사회복지과나 허가과는 외근 부서거든요. 그러면 외근 부서가 차가 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차를 국비를 받아오건 도비를 받아오건 시비로 하건 좀 더 늘릴 수 있는 거를 복지정책과는 4대가 있지만 더 투쟁해서 같이, 복지정책과 같이 말고 사회복지과를 더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복지정책과 거 하나를 사회복지과로 이전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얼마죠? 여기 얼마라고 돼있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80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80억.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는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850억.
이상춘 위원   
850억, 엄청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일반회계의 20%가 남는 게 한 과로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팀을 늘리던지, 과를 분과를 하던지, 사회복지과장뿐만 아니라 또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거 편들자는 건 아니고 행정직이죠, 사회복지과장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은 사회복지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과를 하든지 팀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시장님한테도 몇 번 조르세요. 나도 같이 힘을 보태줄 테니까요.
그래서 한 과에서 850억∼1000억을 예산 집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도의 예산이 한 해가 300억짜리가 있어서 그거 빼면 50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300억짜리도 꼼꼼하게 손이 가야지만 집행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거를 복지정책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의 문제가 이런 문제점이라 해서 못하는 걸 얘기해서 하면 안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자료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자료가 안 오나, 나를 좀 무시해서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그렇게 많이 요청한 건 아닌데, 일거리가 많다보니까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못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자료요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부단한 훈련도 시켜야 돼요. 직원들 보충도 받아야 되지만, 부단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경력은 짧지만 상당히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노력을 좀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덕분에 또 상도 많이 타셔서 축하드립0니다.
296쪽 기초수급자 양곡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하는 게 줄었거든요. 원인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게 줄게 왔는데, 다시 지금 추경이 벌써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이영옥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래서 어제, 그제 새로 와가지고 도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도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국비.
이영옥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국비,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이 본예산은 그냥 위에서, 도에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영옥 위원   
아, 그래서 잘려져서 그랬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그래서 도로 어제 다시…….
이영옥 위원   
다시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공문이 와서 필요한 만큼 확보가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거 쌀 지원은 아직도 여주 쌀로는 못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영옥 위원   
그게 여주 쌀로 하는 방향을 과장님이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식당보급용은 조금 싸거든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비싸겠죠, 물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임의대로는 못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97쪽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영옥 위원   
지난번에 등산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등산하는 게 사실은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렇죠? 부대비도 많이 안 들고. 그런데 이럴 때 아까 식대 “500만원만 식사제공은 했을 걸 그랬다.” 그 식대하고요, 유니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셔츠, 아래 위에는 못하더라도 티셔츠를 우리 공무원들 단합대회 갈 때 티셔츠가 비싸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나씩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고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만큼 오를 거예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삭감 줘서 안 쓰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미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요, 아래부터 305쪽 위에 현충일 행사 지원금이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원래 현충일 행사할 때 합창단하고 밴드가 왔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여학교 합창단 하고요, 밴드는 농고.
이영옥 위원   
지난번에 학생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영옥 위원   
더운 날 학생들 오긴 왔었어요. 그런데 왜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거 늘은 거는요.
이영옥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보훈시설관리 보면, 관리유지비에서……. 줄었네, 이건.
이영옥 위원   
아닌데요, 거기까지 아닌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 6·25, 6·25 행사가 늘었죠. 6·25 행사가 없던 게 생겼죠, 6·25 행사비가.
이영옥 위원   
6·25 행사비가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그리고…….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다른 거는…….
이영옥 위원   
현충일 행사지원비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현충일 행사 지원금?
이영옥 위원   
1500만원이었던 것이 59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590만원.
이영옥 위원   
590만원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영옥 위원   
440만원 늘은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영옥 위원   
왜 이렇게 늘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게…….
이영옥 위원   
급식비 때문에 늘었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급식비…….
이영옥 위원   
그런데 원래 백일장도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백일장 있었습니다. 백일장, 경인일보…….
이영옥 위원   
그러면 다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다 똑같네?
이영옥 위원   
밥값……. 아, 밥 안 먹고 헤어졌나보다……. 그런데 밥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궁금했어요. 뭐 때문에 늘었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간식비…….
이영옥 위원   
현충일 날 행사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왜 그런가 해서, 뭐 큰돈은 아닌데, 그냥 원인이 뭔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 뭐. 피장파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딱 하나만 확인할게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298쪽. 긴급복지 사업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결합이 돼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게 비율이 내시돼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비율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가령 비율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시비를 더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별도로 추가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럼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시비를 맞추죠, 이거 비율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 돈만 가져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90%니까요.
박재영 위원   
이 돈만 가지고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만약에 모자라면 저희가 시비를 더 얹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긴급지원이 가령 한사람에 대해서 몇 번 지원할 수 있나요? 1년에, 2년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런 건 없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응급으로 3개월을 해주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해주고 그래도…….
박재영 위원   
규정이 없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지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돼도 해소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저희가 수급자로, 다시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합니다.
박재영 위원   
수급자 안 되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수급자 안 되면 그때는 자활을 하게 하든지, 그거에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계비가 필요한 건지, 교육비가 필요한 건지, 의료비가 필요한 건지 분야별로, 저희가. 있어서 그걸 조사해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렇게……. 지금 과장님, 아주 풍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질의하는지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래도 위기가 해소가 안 된 경우인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왜 질의하는지 모르세요? 능서에 아이가 여덟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관리해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여기 받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받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관리해오셨어요?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그분 조사했더니 수급자는 안 되고, 수급자는 기준에서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하다가 긴급으로 하고, 또 무한으로 돌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박재영 위원   
알아요. 저도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그 외에 하신 거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래서 이분이 긴급, 무한 다 해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급자로, 수급자로 이제…….
여기는 아닌 게 아니라 이럴 때 수급자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만약에 조금 넘거나 많거나 할 때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많기 때문에 자식이 클 동안은 특례로 적용을 하든, 아니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던 해서 저희가 이런 집은 구제를 해보려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박재영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이게 진짜.
제가 아주 굉장히 순리적으로 ‘담당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아주 순하게 다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들어갔어요. 이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여덟 명 아이를 키운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능하냔 말이야.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쌀 주고, 또 다른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쌀 공급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부탁해가지고 에어컨 설치해주고, 그 사람한테 지금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심지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의원님 차 저 주시면 안돼요?” 그래요. 대리운전하게, 밤에. 차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여기 복지정책과에도 부탁하고, 사회복지과에도 부탁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아주 자신 있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할 수 있는 폭을 되게 자신 있게 제시했단 말이죠? 왜 해결이 안 되죠, 도무지?
이제 와서 ‘기초생활수급자 검토해가지고 특례를 적용하든 뭐,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행정의 제대로 된 모습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종인문도시가 뭡니까? 사람의 중심도시? 사람이 중심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이거 아니잖아요.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끊임없이 아이가 여덟인데 이걸, 저 2명 키우는데도 죽을 둥 살 둥 키우는데 여덟을 어떻게 키우느냔 말이에요. 이거 해줬어야 맞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게 내가 공무원이 담당할 일이라고 하면 머리 싸매고 달려들어야 저는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대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흥분을 안 하는데, 지금 긴급복지 제가 질의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한번 할 수 있고, 또 한 번 할 수 있고, 안 되면 또 무한돌봄으로 가고, 또 한 번 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특례로 갈 수 있는데 왜 여태까지 뒤에서 손 놓고 있느냐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래서 위원님,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맞습니다. 여기 부서에서 계속 관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있으면 또 자활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딱히 걸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 지금 수급자로 조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통합조사하고 여기 무한돌봄에서 또 손을 대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 용어 중에 “자원을 연계한다”는 용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역에 인적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거 연결해주려고 노력해보셨어요? 안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건 안하고 그냥 생계비로 6개월씩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생계비로.
박재영 위원   
그건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하여튼…….
박재영 위원   
좀 답답한 게요, 나에게 주어진 법적 테두리 속에서 내가 예산 집행하고 있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 법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이것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대답이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가 뭡니까? 제가 매일 매번 강조하는데,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그러면 여주가, 여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사람 낮에 가서 직장에서 일하고요. 그 월급 가지고 여덟 못 먹여 살리잖아요. 밤에 대리운전해요. 그거 가지고도 못 먹고 살아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여덟 명을 어떻게 해서 키울 수 있겠어요? 도와주세요, 많은 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한테도 부탁하고, 스님한테도 부탁하고, 과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쌀 20kg 주면요, 일주일이면 다 없어진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적어도 시에서는 책임지려고 하셨어야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이항진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끝났다니까요?
○위원장 이항진   
끝나셨어요?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이항진   
그러세요?
이어서 77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781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773쪽 2017년도 본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00만원이 증액된 11억 85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에 5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에 12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에 2억 2600만원, 보전수입 기타특별회계전입금에 9억 55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900만원이 증액된 1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5천만원입니다.
또한, 776쪽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비부담금에 8억 95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사 인건비 국비에 6400만원, 의료급여사 인건비 도비 인건비에 3105만 8천원, 의료급여사 인건비, 상여금 등에 21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저거 안 했는데요. 영세민특별회계.
박재영 위원   
국민기초를 안 했어요, 국민기초.
○위원장 이항진   
국민기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781쪽입니다.
781쪽 2017년도 본예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총 5억 4906만 6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11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금회수수입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782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70만원이 증액된 5억 49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에 3억 9960만 6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니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기금사업 65쪽입니다. 2017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5억 7560만 8천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971만 4천원, 지출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에는 5억 72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먼저 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35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 2560만 8천원, 이자수입 9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8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지출입니다. 총 157만원이 증액된 35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1240만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중학생 20만원씩 12명에 대해서 두 번 480만원과 고등학생 30만원씩 12명에 대해서 두 번, 그래서 720만원. 총 12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이항진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68쪽부터요,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2명,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매년 줄어드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숫자변동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조금 줄어서 900만원, 올해 860만원이 나갔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24명에 1200만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늘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24명으로 추정한 거하고 먼저 900만원이나 800만원밖에 안 나간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게요, 장학금이 저희가 사실 교육체육과 자활장학금, 이 수급자 주는 자활장학금하고 저희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늘면 여기가 조금 줄고, 저희가 또 많으면 거기가 좀 줄고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분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에 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 범위 내에서는 다 줄 수 있습니다. 대상자만 있으면.
이상춘 위원   
대상자만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2016년 말에는 5억 7560만 8천원인데 2017년도 말에는 5억 7292만 2천원이거든요.
나는 보통 끝자리는 얘기 안 하는데 이건 끝자리 얘기까지 하는데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어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0만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60만원, 예.
이상춘 위원   
260만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다만 이게 전입이 끊겼어요. 2011년도에 전입금에 5억을 한번만 넣어갖고 계속 전입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더군다나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줄어들 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방점을 둬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거 먼저 번에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전반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자꾸 줄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초에. “일반회계로 가서 합해서 다 줄 수 있는 만큼 주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합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도에 다 하실 거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고맙습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다음은 75쪽입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수급자 탈 수급 유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에 총 6억 4157만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248만 5천원, 그다음에 지출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에는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77쪽 수입입니다. 총 수입은 275만 7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0만원, 자활사업단 해체매출 적립금이 265만 7천원, 예치금회수 1억 1100만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에서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출입니다. 총 지출은 1억 24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자활심의위원 수당 및 자활홍보비에 300만원, 자활참여자 교육 및 종사자 벤치마킹에 2천만원, 다음은 또한 자활 사업자금 대여금에 8천만원,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예치금 2100만원, 총 1억 2400만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니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이항진   
아까 쭉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받으시고 새롭게 느끼시거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다른 시·군보다 일찍 서둘렀고, 또 의원님들이 다른 시·군에 없었던 재빠른, 빠른 그런 예산이나 뭐나 이런 것에서 먼저 해주셔서 저희가 마음 놓고 복지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참 부끄러운 것은 체육대회비 같은 것은 저희가 더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걸렸던 건데 그걸 미처 조금 생각지 못해서 부끄러웠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은 기초수급자나 법정 테두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복지연계에도 한층 더 신경을 써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오늘 새롭게 섰습니다.
올 한 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 붙잡고 하소연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또 격려도 받고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수고 많으셨고요. 상 받은 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운영 분야하고, 복지허브화 사업은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구분해보면 복지정책과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잘 해서 상을 받으신 것 같아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복지정책과가 돼서 참 일을 열심히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 일을 추진하는 공직자도 사람이고 수혜대상인 어떠한, 수혜대상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복지정책을 함께하는 일반시민들도 사람이고,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에 필요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진다, 동일한 예산의 쓰임에 대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요. 계속 또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항진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1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857억 2381만원으로 여주시 전체 일반예산액 4040억 2466만 6천원의 21%에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대비 17억 95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개별사업으로 분리돼 3억 8135만 5천원이 감액된 15억 22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2017년 국고보조 시스템과 지자체 사업을 연계하면서 사업내용이 분리되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던 운영비 및 난방비는 예산서 314페이지에 편성되었고,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지 않는 사회봉사활동비와 2016년도에 31개 경로당에 지원했던 환경개선사업비를 30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됨으로써 9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2016년 신규 경로당 1개가 증가되어 보조금 150만원이 증액된 4억 78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협력사업은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여주·광주·이천 3개 시·군이 광역협력관계로 추진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1억 6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3년간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314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7억 209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자생력을 갖춘 열린 경로당 운영을 목표로 가남읍 금당2리 경로당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로당 특화사업을 지원받는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실버뱅크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자긍심 고취로 일자리 수준 제고와 신규사업으로 전액도비 1200만원을 겟아하였습니다.
315쪽 중간부분에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작년대비 391명이 증가된 13,104명을 계산하여 작년대비 9억 74만 7천원이 증액된 301억 9705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수행인력이 11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1억 8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사업량이 97명에서 94명으로 감소되어 전년대비 8992만원이 감소된 2억 84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공설묘지 관리 연구개발비로 여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여 묘지 수급계획 수행 시에 추모공원의 추가설립 등을 이 연구용역에 포함을 해서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노인 800가구에 동절기 동안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중식을 거르시는 어르신에게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료비 및 배송비 지원을 위해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에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은 도비 5%가 지원되던 사업이었는데 일몰되어 전액시비로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시설 지원사업은 노인이용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써 1억 97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인건비 증가로 6591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10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장기요양판정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노인에게 시설 입소비용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급여수가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9억 4028만원이 증액된 35억 58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 판정 노인에 대한 수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급여수가 증가로 전년대비 4억 8712만원이 증액된 16억 7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340만원을,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기초 지급입니다. 사업량은 전년도 558명에서 654명으로 증가 편성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어 3억 5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은 사업량이 전년대비 399명에서 410명으로 증가되어 사업비가 548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93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전년대비 2878만원이 증액된 23억 33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도비장애수당 지급은 사업량이 405명에서 30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3592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58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사업량이 135명에서 16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2억 384만원이 증액된 19억 71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추가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49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2374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리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전년대비 135명에서 16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도 6673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59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사업은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은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자체 신규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1786만 6천원이 증액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020만원이 증액된 1억 54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사업은 ’17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신규사업으로써 4786만 5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사업량이 20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도 9133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68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062만원이 증액된 1억 8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며, 가족구성원에게 안심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2억 9511만 7천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이동지원이 많은 장애인에게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1억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거주인들에게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억 7774만 8천원이 증액된 47억 49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0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9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장애인단체지원은 장애인단체 9개소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5398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53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2016년도에는 콜 승합차 구입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았는데 올해는 구입비용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부분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직원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억 63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2748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85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부분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2016년 따복수당이라고 불리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변경된 것으로 2017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되어 당초 기존에 1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전체인원으로 확대되면서 5만원으로 조정되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69명을 대상으로 1억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돌봄 서비스제공을 위한 돌봄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써 개소당 지원되는 인건비 79만 1천원이 90만 4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627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0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지원 도비분은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 사업 및 퇴소아동 적립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70명에서 6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7088만원이 감액된 2억 66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12억 65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 지원 전입금 사업은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에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472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91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498만원이 감액된 1억 9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은 요보호아동 양육지원 사업으로써 사업량 1개소를 신설함에 따라 전년대비 842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13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상단부, 아동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및 시설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35명에서 4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7799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423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1개소 우리집 운영비의 지원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176만 4천원이 감액된 15억 728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급식도우미 인건비 및 체험학습비 4600만원이 분리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8464만원이 감액된 6억 666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 12개소의 파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81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및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43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지원금은 당초 기금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기금사업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여 올해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여 여주시 행정에 참여한 여성단체의 기여도라든가 타 시·군의 형평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상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608만원이 증액된 2616만원으로 여주시 거주 외국인 각국의 언어로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다문화게시판 업데이트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정문의 다문화게시판은 매년 11월 15일에 외국인 인구수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25일 날 업데이트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부분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현재 금년도에는 73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고자 금년도에 72% 수준에서 내년도에 87% 수준으로 인상하여 2301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96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림주택의 노후시설인 25가구의 씽크대 보수비용으로 3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료 단가인상으로 전년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9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3억 525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예정으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특수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간 연장,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및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6312만 8천원이 감액된 2얼 5799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된 사유는 도에서 내시가 잘못되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 편성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70개소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전년대비 7338만원이 증액된 8억 49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영아반 전담 담임교사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 494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7쪽 상단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전년대비 5226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80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윗부분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은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동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3240만원이 증액된 1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은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금 시스템 관리로 분리된 사업으로써 운영지원 사업은 공공어린이집 1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7억 3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공공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공공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전년대비 1억 2348만원이 증액된 2억 6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0쪽 하단부,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은 영아반을 운영하는 21개소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의 변동이 없어 전년도와 같이 1억 97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평가인증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으로써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며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부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중 시간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인건비로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재공고하여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3쪽 하단부, 2017년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교실 운영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리자 지원, 노인회 날 행사지원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며, 35억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7년도 여성단체 운영 지원, 양성평등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2018년도까지 20억을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보강 사업으로 평화재활원에 25인승 승합차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하게 된 사유는 당초 국비와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으나 이게 시비가 아닌 도비예산으로 잘못 편성을 해서 수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또 사회복지과가 일을 잘 하셔서 상 받으신 것도 있죠? 여기 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얘기도 해주세요. 어떤 일인지. 좋은 일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업무 중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건 좀 그렇고요. 복지정책과하고 함께해서 표창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사항 원주화장장 관계로 인해서 기획부서에서 표창을 받았지만 저희 상생협력으로 했다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했다는 차원에서 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상금도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2억원 포상 됐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건 저희 사업으로는 안 내려오고요, 기획예산부서로 사업비 배정 받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321페이지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노인복지회관에는 보니까 2340만원, 그래서 사회복지사 39명에게 5만원씩 이렇게 처우개선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5만원씩 처우개선비로 이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여주시 전체가 사회복지사들이 수당 다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다…….
김영자 위원   
전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못 받는 기관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5만원씩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여주 동지역의 교사들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동지역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시로 되면서 동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만원씩 받는데 동지역에서는 안 받기 때문에 그거에서 저희가 시로 바뀔 때 처우가 열악하게 된다 해가지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체사업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동지역에 있는 사람도 불이익을 안당하고 똑같이 11만원씩 농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농촌지역에 버금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사업을 만든 겁니다. 원래는 국가에서는 그 사업은 없던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6년보다 ’17년이 5226만 5천원이나 삭감됐어요. 왜 그래요? 교사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면지역이요? 읍·면·동…….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농촌, 농촌지역.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농촌지역에는 인원이 줄었고요, 동지역에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상 올해 집행하면서 예산은 세웠지만 그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보다 많이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올해는 실집행액으로 세웠고, 그래서 실제상의 지원에는 차액은 없습니다, 예산만 줄어들 뿐이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여기 동지역 그런 것은 시에서 맘대로 예산을 세우면서도 제가 주창하는 1급 장애인들은 왜 시급차이라든가 활동보조인 24시간을 못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김영자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사업들은 팍팍, 펑펑 예산을 세워서 쓰고, 그런 거는 또 무슨 조건 무슨 조건 해가지고 내세우시는데 저는 그래요, 이유는 알아요. 왜 안 해주려고 하는지는 아는데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해준대요.
김영자 위원   
안 해준다고 또 오늘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시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확답을 가져오셔서 그거를 만약에 안 해준다면 저는 ‘세종’ 쪽에 있는, ‘인문 도시’에 있는 모든 사업은 다 삭감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말뿐인 세종인문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조를 합니까! 어떻게 시장님을 따라갑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을 정말 장애인들이 신음을 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고, 죽고, 불에 타죽고 이래도 못 챙기는 그런 양반이 어떻게 세종인문도시만 주창을 하고 다니시는지, 그걸 누가 따라가요? 못 따라가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니까, 아까도 내가 다른 과에 지적을 했지만 전략팀에 세종인문도시위원회, 누가 교육받나 했더니 공무원들 40명 정도래요. 1200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한 40명밖에 더 돼요? 또 워크숍에 2200만원 올라갔어요. ‘세종’ 자만 들어가면 펑펑 써요.
어떻게 그런 쪽에는 그렇게 과감하게 쓰면서 정말 써야 될 곳은, 그 아픈 곳은 왜 등을 못 긁어주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이거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세종인문도시를 만드시고 싶으면 이거 확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산을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다 깎아버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일단…….
김영자 위원   
그런 줄 아시고, 또 있어요.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쉬는 시간에 더 진지하게 나누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오시면 넘겨드릴 거고 중간에 다른 위원님 해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또 써야 될 곳은 써야 되고, 그런다고 같이 동의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고용하는 제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윤희정 위원   
네. 그러면 총 몇 명 되시죠, 그분들이?
천천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총 여섯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근무……. 계약이면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그래요? 중간에 뭐, 그만두시거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습니까? 한 몇 %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몇 분 안 되는데, 그분들 급여가 우리 최저임금 수준입니까, 아니면 생활임금 수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행정도우미는 약 13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30만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에는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최저임금이 시간 당 얼마죠, 최저임금이? 올해가 6,57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내년에는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7,250원.
윤희정 위원   
7,250원, 내년에 생활임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분들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또 장애인들인데 그래도 많으면 예산이 들어간다지만 생활임금제도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임금, 최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는 일반적인 인건비에 비해서는 한 130만원 정도 수준 타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가족에 따라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다른 부서에 낮지 않게는 관심을 두고 조정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조정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번에 바로 조정은 될 사항은 아니지만…….
윤희정 위원   
아니, 관심만 갖는 거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많이 가지면…….
윤희정 위원   
그거하고 또 조정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단가를 지정해서 나오는 건데, 지정을 해서 나오는 건데 그 단가는 조정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한다면 저희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할 거라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검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리고 그 사람만, 읍·면·동에만 6명이지만 총 23명인가가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편성하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점은 있고요.
윤희정 위원   
아니, 그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윤희정 위원   
검토를 떠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생활임금제도를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데, 몇 분 안 되니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근로일수가 채우면 또 복지카드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복지카드 대상은 저희가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나올 때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대상은 아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때 다른 근로자나 기간제라도 다 복지카드 혜택을 받고 그러면 이분들만 차별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문제는 공감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라는 그 차원으로 고용을 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저희가 해서 그 사항은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그런 민원은 많이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직접 받은 사항은, 제가 와서는 직접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기 다른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 민원? 없어요? 그러면, 처음 받는 민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뭐랄까, 불만을 떠나서 차별대우에 대한 그 소외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숫자가 많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이런 처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간에 기간제지만 중간에 그만두시고 그런 불만이 쌓여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검토를 떠나서 이거를 한번 얼마 안 되시니까, 몇 분 안 되시니까 이분들을 생활임금으로 만드시든가, 만드시고 또 복지카드를 꼭 만들도록 검토가 아닌 실행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일반형 일자리, 참여형 일자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깊이 그 사항까지 잘 몰라서 위원님에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거에, 장애인들에게 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최상의 지원이 될 수 있는 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러면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복지과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1억 6540만원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를 통해 소득 보충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사업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꽃할배는 있고, 꽃할매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김영자 위원   
할아버지들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TV에 ‘꽃할배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없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따서 명칭을 땄기 때문에 꽃할배라 그러지 꽃할머니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노인네들을 갖다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할머니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할머니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할머니도 참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 명(名)이 TV에서 그게 인기를 끄니까 그 명칭을 따와서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할매가 없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사업이 도예학교 전시회 준비와 도자기축제 운영비라고 나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도예학교 전시회 준비하고 도자기축제 운영에서 무슨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그러면 만든 걸 도예축제에서 판다든가, 도자기축제 시에 판다든가 또는…….
김영자 위원   
운영부스를 그러면 운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운영부스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체험활동비, 체험활동. 아이들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 체험교사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 1년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몇 분이나 좀 취업이 돼요, 지금 여주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이 안 돼서…….
김영자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 노인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70년대 못살았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도 이 나라를 지금 경제 11위로, 세계 11위로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지금 노인세대예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젊어서 정말 자기들이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러느라고 노후대책 전혀 준비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노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보면 자식들한테 손 뻗치는 시대는 아니더라고, 지금. 자식들도 내리사랑이라고 당신 자식들만 챙기지,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챙기는 자식, 자녀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정말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충 일자리 그런 거로 하지 마시고, 정말 노인 일자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분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좀 만들어주시라고 저는 건의하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318페이지 하나만 하고……. 또 있네, 하나가 아니라.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하는데 2016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정말 이런 거는 참,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생각도 못했던 건데, ’16년부터 지금 ’17년도 작년에는 320만원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472만원을 세웠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 32명에게 안전보호 지원으로 야광 조끼, 야광 페인트, 야광 테이프, 반사경, 안전장갑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사실 차 쌩쌩 지나다니는데도 그 폐지 하나만 보면 막 길로 뛰어가고 이러셔서 굉장히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힘들었고, 또 그분들도 정말 다칠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참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보면 안전보호 장비를 제공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건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분들이 정말 생계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생계 때문에. 이 폐지 줍는 사람들 대다수 보면 자식들은 월급 타는 게 있기 때문에 수급자도 안 돼. 그러나 자식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폐지를 줍는데, 모르겠어요. 여성한테만 내가 물어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 달 이거,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달 내 수입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2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박스 해도 가져가야 몇 천원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이왕 해주시는 거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옷들이 남루하고, 막 옷들이 형편없어서 덜덜 떨면서 이거를 줍는 양반들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 이왕 해주시는 김에 야광 솜 잠바죠? 잠바까지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전년도에, 올해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이 되는데 저희 생각에서는 어르신들 외에도 폐지를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일반인들까지 해서 지금 제가 읍·면·동에 공고를 내서 전체, 폐지 줍는 사람의 전체 수를 파악을 해서 노인분이 아니라 다른 거도 해서 다른 인력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이것보다 진일보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보다 그들이 더 좋은 지원을 받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다가 지금 확대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참 힘드실 거예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그래서 질의를 준비를 하다가 ‘제일 짧게 해야지, 짧게 해야지.’ 했는데도 그래도 몇 가지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사회소외계층들을 많이 다루고 계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런 마음의 배려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칭찬하니까 답이 잘 나오대요? 돈도 막 나오는 것 같고요. 나도 칭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약 한 40분간 설명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걸 칭찬이나 조금 까야겠는데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많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내용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춘 위원   
내용은 기억 못하는 것까지 좋은데,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 방향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큰 틀에서 파악은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조그만 틀도 좀 알아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너무 세세한 걸 알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세한 건 모른다는 답이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세세한 거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상.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회복지라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복지는 화수분과 같은 거라서 퍼도 퍼도 퍼줘도 끝이 없지만, 지방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의 최대한의 복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미처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해왔지만 제가 와서 새로운 거 이렇게 발굴을 해서 우리 정부가, 중앙부처, 도가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 그 자체사업도 발굴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자체로 사업 한 가지라도 발굴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가면 좋다는 생각에서 복지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이 나보고 질의 짧게 하라니까요, 답도 짧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세세한 것까지 모르면서 자체사업을 또 발굴한다면 모순이 많은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세세한 것, 아까 말씀드린 세세한 것은 국가나 도가 하는 사업은 기 직원이 다 능숙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이외에 새로 발굴한다는 사업은 제가 봐왔던 복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갖고 있는 의견을 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답이 재미없게 나오네요.
나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이 ‘예산이 850억이고, 여주시의 일반회계 21%를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하다.’ 뭐,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답이 안 나오거나 어쨌거나 21%고 850억인데 조직을 조금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기 사회복지과 와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재진단을 해서 사회복지과에 너무 과중한 (청취불능)이 돼서 직원들이 사회복지과를 싫어하고, 또 오고자 하는 직원은 단 1명도 없고, 신청을 받으면.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5∼6명씩 신청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게 여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또 물론,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타 과도 지금은 시청을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과가 더 그러니까요, 조직개편을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자치행정과나 안전행정국장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좀 협의를 해서 답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금은 어시스트(assist) 해드릴 테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제가 3월에서부터 시장님, 또 과장, 국장까지 다해서 지금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답은 시장님께서는 “너희가 복지사업을 제일 잘 아니까, 너희가 인력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보고를 해라.” 또 국장은 “업무가 어떠한 것이 과중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자료를 너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제시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나름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할 생각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돌봄은 장애인팀장한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별도의 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간연장 하기는 여러 사항에서 어려워가지고, 장애자가 장애인을 돌보는 형태, 물론 4∼5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4∼5등급의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구상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에도 고맙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장애인에서 일반인으로 전환하는 거 그것도 연차별로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활동가능한 장애인을 선발을 해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를 하도록 하고, 또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잘하면 모범사례가 되고, 잘못하면 또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양반들의 배치시간대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 사항도 협의를 해왔는데 장애인 조◎◎ 장애인한테 가서 협의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낮에 장애인을 돌볼 때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밤에 밤 근무 시간에 장애인 옆에서 기숙하면서 도와줬을 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케어 하는, 필요하면 물 떠다주고, 용변을 볼 때 도와주고, 그다음에 위급한 상황 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거 참 좋은 안이다.”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나도 일단 시도는 해볼 만한 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들은 조금 짜증스러움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중증장애인을 볼 때 짜증을 낸다면 엄청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한번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모색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콜밴(Call Van)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왜 지금 운행 안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콜밴은 지역경제과…….
이상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거기서 하는데 저희한테 11월 중으로 운영하기로 예약을 했는데 12월까지 안 해서 아직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한테 전달을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 운반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복지나 장애인들이 50%가 들어가도록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운영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50% 만드는 게 사회복지 관련자나 이런 분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그게 3월부터인가 4월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운행을 안 한다는 거는 교통행정과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일련의 책임이 좀 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적정한 분들을 배치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이라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에서 적정한 분을 추천받아갖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운영도, 심의도 강하게 사회복지 쪽으로 유리하게 또 빨리 할 수 있는 거로, 안 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자 그래가지고 왜 안 하냐 그래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와 사회복지과가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상버스 도입의 문제점이 뭔지 두세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상버스 도입을 하려면 우리 시의 시가지 내라든가 도로가 넓으면 되는데, 저상버스가 내리고 올라탈 때 노견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개선안으로써는 차 뒤쪽에서 타는 방안이 있는데, 그건 먼저 뒤쪽에서 리프트가 작동하는 방안은 있는데 현시점에서 저희가 그 저상버스 도입은 적극적으로는 안 했고 이동확보수단, 먼저 장차연(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협의할 때도 이동확보수단을 당초 목표대비 200%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줘라 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다 더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저상버스 1대 예산 요청한 거는 알고 계시나요?
예산팀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저상버스 1대 예산 올라왔죠? 1억 얼마인가 그런데요.
○예산팀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거를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같이 장애에 대해서 완벽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회복지에 역행을 한다는 얘기가 들릴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저상버스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거를 강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계상을 안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상버스도입에 대해서 저희한테 솔직하게 협의된 사항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상버스가 우리 시 좁은 도로에서 운영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뒤쪽에서…….
이상춘 위원   
그거 과속방지턱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과속방지턱이 있고…….
이상춘 위원   
충전에 문제, 연료도 공급의 문제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천연가스 공급의 문제가 있고,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1대를 가지고 순환해야 장애인이 그 시간에 맞춰서 탈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 거를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교통행정과에 한번 따질 건데, 그러면 저상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또 내가 핀잔 받고, 장애인들한테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격받는 게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놔야죠.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콜밴을 좀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교통행정과에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예산삭감을 해도 나 원망 안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상버스는 현시점에서 저희가 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는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 그거 활용도 높은 거 하기 위해서는 콜밴 형식이 더 활용도가, 운영도가 높다고 해서 장차연에서도 요구했을 때 저희하고 협의했을 때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협의를 안하고, 콜밴에서 협의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콜밴을 더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오늘 가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312쪽에 노인여가활동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경로당이 금년도에 1개 경로당에 506만원인가 이렇게 지원됐었죠? 금액이 차이……. 그래서 요점은 작년과의 지원단가가 높아진 거나 낮아진 게 있느냐, 그거를 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단가는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506만원인가 똑같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아까 뭐가 증가됐다 이러는데 하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인원이, 경로당이 하나가 증가됐는데…….
이상춘 위원   
아, 그것만 증가됐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319개소,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319개소인데 나중에 추가로 하나가 늘어서 내년도에 추경에 하나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단가는 똑같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차등지원을 하자고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거를 당장 하라는 건 아닌데, 2017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늦어도 2018년도까지는 방안을 좀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거 먼저 조례 나온 이후로부터 지금 자료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세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이것도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다음에 314쪽이요. 금당리 경로당 지원은 몇 년간 지속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요?
이상춘 위원   
예, 예. 1년간만 하나요, 몇 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거 당초에 받을 때는 몇 년이라는 기간은 없이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 1년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 그거는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 지침이 ‘몇 년에 종료하겠다.’ 이런 거 없이 지금 사업…….
이상춘 위원   
연속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래서 1년 단기간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더 나가서는 금당2리가 내가 봐도 가장 많이 모이는 경로당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한 두세 개를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늘리는 방안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거 성과를 봐가지고 검토한 다음에는…….
이상춘 위원   
예, 예.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성과는 검토를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늘릴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방점을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다음에는 318쪽에 현수리 공설묘지 130만원 이거를 이제 철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왜 자꾸 붙잡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도 똑같은, 우리 장사 업무담당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항을 굳이, 전기료인데 사실은. 시설을 닫아놓고 그러면 그것이 절감되지 않는가 하는 사항인데 이제 당초에 받을 때의 그것 때문에 자꾸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서…….
이상춘 위원   
그거 얼마나 이용하나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용료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상춘 위원   
아니,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철폐를 하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130만원 많은 건 아닌데, 이거 뭐, 나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공사·공단 자본전출이요.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직 거기까지는…….
이상춘 위원   
그 수입과 분석……. 그거 몇 개월 됐죠, 한 6개월 됐나요? 여름에 개장을 했으니까 6개월 안됐겠죠, 한참 더울 때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연말 되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연말 되면…….
이상춘 위원   
수입·지출을 한번 분석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연말, 전체를 그걸 가지고 통계를 쓸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래도 대략 흐름은 알아야 하니까 수입·지출을 한 10개 정도 항을 해가지고…….
그래요, 한 10여개 항으로, 딱 10개라고 못 박진 않지만 10여개 항의 수입과 지출 항을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렇게 뽑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1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다 좋은데, 몇 페이지인지는 잊어버렸지만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에 10만원씩 주는 걸 또 5만원으로 삭감한 항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건 일부시설에만 주던 걸 전체 시설로 확대하면서 도비지원 사업인데 전체 지원, 전체로 하면서 공동이 다른 복지시설 처우개선비도 다 5만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를 10만원을 주던 걸 5만원을 깎아버리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5만원을 몇 개 시설만 주던 걸 갖다가 공평하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169명인 것 같은데, 그건 333명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거기만 10만원을 주게 되면 복지시설에 우리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다 똑같은데 그 10만원이 같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어쨌든 시작을 한 것을 깎는다는 건 문제가, 똑같이 주거나 안주는, 정체된 건 좋은데 마이너스가 되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경기도에도 금년도에 97억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깎지 않고도 충분히 도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도비 내려준 거는 전체 5만원씩 주는 걸로 계산해서 그게 97억이 된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97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시비를 5만원 정도를 더 붙일 수 있는 거를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렇게 되면 그 특정시설에만 더 주게 되면 다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은 10만원을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시설을 도비 5만원과 시비 5만원을 붙이면 이쪽에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가 2300만원이에요, 겨우 321쪽에. 또 어딘가는 한군데 또 있긴 한데, 그렇게 해도 한 1억 5000이나 얼마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1억 5000 엄청 많다면 많은 돈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여주시도 지금 조례 통과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통과도 됐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내년도부터 더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오늘 조례심의를 하셨죠? 오늘인가 어제인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결론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내년부터 적극 시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하도 많아서, 페이지가 많아서 어떤 걸 접어놨는지 나도 잘 몰라서 조금 좀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요. 이게 357쪽이 되는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이게 국비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시는 시로 전환이 되면서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준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당초의 취지가 무색한 거 아니냐, 농촌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통문제,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씩 더 특별수당을 더 준 건데, 이걸 도·농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동 지역에는 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적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면 지역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1만원인가…….
이상춘 위원   
11만원, 9만원. 2만원 차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만원 갖고 차비 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건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한 10몇 만원 정도는 차이를, 여기서 11만원이라는 게 ‘동과 면지역의 그 차이를 여러 가지 분석해보니까 11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분석 때문에 11만원으로 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11만원이나 10만원의 격차는 주는 거로 해야죠. 또 다행히 동 지역의 사회복지사는 늘어나고,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보육교사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보육교사가.
이상춘 위원   
동지역은 늘어나고 면지역은 줄어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봐도 가남읍 이외에는 전부다 줄어들거든요. 얼마 몇 명 안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취지를 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보육교사가 줄어드는 이유는 보육원생이 줄어서…….
이상춘 위원   
아니, 줄어드는 거가 아니라 취지를 살리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살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오니까 같이 지급을 하는데, 저희 당초에 시가 되면서 동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니까 그걸 보수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충원했던 건데, 동 지역에 보다 더 차원 높게 한다면 시, 읍·면 지역에 예산을 더 확보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제가.
이상춘 위원   
내년에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바라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굉장히 중요한 질의 많이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12쪽부터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00개소를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뭘 해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리모델링하면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거를 살 수 있게 저희가…….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전자제품 사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올해……. 네, 관계없습니다. 올해 18개소를 했었는데, 18개소, 뭐 20개소씩 해서 하면 올해까지 늘어나서 320개소인데 몇 년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영옥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왕 한 번에 지원해주는 게…….
이영옥 위원   
’17년도에 모조리 다 해주시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감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316쪽하고 317쪽에 거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대상가구가 50가구예요, 독거노인 50가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우리시에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50가구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거는 알림서비스 인건비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가구에 대해서 그 사항이…….
이영옥 위원   
아니, 인건비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업량이 인건비인데, 그 기관운영비까지 새로 책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운영비 없었어요. 그런데 운영비 주고 지금 유지보수비 따로 주고, 그게 없던 거를 지금……. 물론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내시해서 주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업량이 독거노인 50가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데 50가구를 왜 썼냐 그거죠. 50가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50가구가 응급벨 설치된 가구 수가 50가구라는 거죠.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50가구만 설치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더 하는 사업은 지금 지양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더는 안 하고 여기만 관리를 해라?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것만 관련하는데 운영비랑 이런 걸 주라고 그랬을까요? 참 이해가 안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게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목이, 예산편성목이 바뀌면서 나누어지고 하면서 신규로 이렇게 써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사업이고요.
이영옥 위원   
더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중간에 보면, 무료급식이 있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잡수시는 것 같아요. 35명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점심갑을 주는 건데요, 복지회관에서 드시는 건데 대상은 35명이에요. 그렇죠? 수급자만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여태까지 없는데 새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도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이게 편성에서 편성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영옥 위원   
목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영옥 위원   
없는 걸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래서 없는……. 예,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신규사업 같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영옥 위원   
저는 뭐, 이제서 35명을 보조하나 그래서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331쪽.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서 5300만원이 감해진 게 콜밴 승합차 구입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장애인 그 차량하고는 다르고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럼? 뭔 얘기예요? 331쪽.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331쪽.
이영옥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까 설명할 때 그거는 “연합회에 올해 예산에는 차량구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연합회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영옥 위원   
승합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승합차?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가지고 5300만원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콜벤 차를 사야 되는데 또 안 산다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 사업인가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부터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95년도 설치됐으며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404만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3억 4473만원, 지출액 2억 2506만원으로 1억 1967만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3371만원입니다.
다음 8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이자수익 447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잔액 예치금 회수액이 614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16년도 말 조성 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17년도 수입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노인교실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자활관리자 지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2억 2506만원이 지출되며, 통합기금으로 1억 2000만원이 예탁되어 ’17년도 말 예치금 지급잔액은 581만원입니다.
다음 95쪽 양성평등기금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발전확대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설치되어 2015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6019만원입니다. 2017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3159만원, 지출액 45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678만원입니다.
다음 9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과 이자수입 3159만원, 예치금 회수 101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여성단체운영지원 500만원,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1500만원, 양성평등공모사업 25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이 지출되며, 통합기금으로 1억 9000만원이 예탁되어 2017년도 말 예치 잔액은 678만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 공모사업은 건강가정센터의 “전통 성년례”, 한 가정 더 갖기 운동연합의 “달인 아빠를 찾아라”, 이주민지원센터의 “다문화축제”, 여성단체회의 “여성지도자 연찬회”이며, 2017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연찬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지원되어 공모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가 없으시니 복지과장님 설명도 오래 하셨는데요. 예산도 많고, 이렇게 과중업무기 때문에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 듣고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질의 받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보람을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기피부서로, 전 직원들에게 기피부서로 낙인 되었지만 나름으로 누군가에게 하나 보탬을 줘서 했을 땐 보람을 찾는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서 부족한 것을 때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셔서 감사함을 드리는데요, 저는 제도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신 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도는 그물이고, 사람은 운영하는 어부와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필요 사업이죠.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노련한 어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물 없이 어떻게 어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러면 제도의 중요성도 이해가 되고, 사람의 중요성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점을 좀 찾아냈는데요. 아까 장애인 콜밴 운영하고 저상버스 얘기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세미나에 저도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콜밴은 실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관이 없으면 그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지죠. 따라서 관련 공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다 하더라도 순환근무제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면 축적된 역량은 사라지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저상버스 문제를 보고는 좀 더 놀랐습니다.
아까 지적은 굉장히 큰 문제를 찾아내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는 이미 ‘여주시 관내의 도로 폭이나 회전반경, 속도방지턱 때문에 이미 그 쓰임이 없다,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평가 받았는데, 지금 교통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사업에 따라서 영향 받을 다른 과에게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을 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복지와 관련된 축적된 내부적 역량조차도 서로 소통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평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타 과와 관련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업을 할 것을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복지정책에서 슬로건처럼 나타나는 이야기가 “빠짐없이”, “중복 없이”인데요. 이것이 사업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보에서도 그렇다, 정보를 빠트리게 되면 금방 저상버스 예산을 만드는 데 업무를 또 기울이고, 그것을 또 없애는 데도 업무를 기울이는 불필요한 업무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는 사업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식 즉, 정보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 사회복지과 예산심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도 좀 찾아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잘못했다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가 있으시지만 더 또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 이런 것까지도 잘 염두에 두셔서 더 잘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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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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