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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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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05일(월)


  1. 의사일정
  2.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
  3.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
  4. 5.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5. 6.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 상에는 지역경제과의 여주 도자문화센터 신축 안이 먼저이나 금일보건소장님께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참석으로 인해 보건소 소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안에 대해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7쪽,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동 357번지 보건소 주차장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보건소 전체 12,176㎡로 시유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으로 연면적 1,368㎡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 10월∼’18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도비 20억, 시비 20억, 토지비 8억, 총 48억입니다.
설치 주요기능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과 교육 및 보건프로그램 등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분만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 지역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필요하고, 또한 시설이용 산모만이 아닌 지역의 모든 임산부, 가임여성 및 가족 등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시설로 이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건물이나 공공건물 임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년 3월 10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변경계획 추진에 따른 사전의향서 제출, 3월 31일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정, 5월 23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9월 26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지원 도비 교부, 10월 11일 공유재산심의 완료, 10월 26일 16년도 제4차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승인’ 되었습니다.
조건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입니다.
다음, 재산취득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개요와 같은 내용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산모, 신생아의 건강보호, 양질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 산후조리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분만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어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12월 5차 추경에 예산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16년 12월∼’1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7년 6월∼7월 설계심사, 계약심사, 건축허가, ’17년 7월에 발주하여 ’18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정지원, 제6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라 여주시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는 것은 참, 여주에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거기 또 위에도 육아 뭐 짓는다고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영자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에까지…….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노인……. 네.
김영자 위원   
노인복지회관 앞에 그 주차장까지 짓고, 지금 현재 주차장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서면 아무리 주차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여흥동사무소, 또 노인회관,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는 데다가 산후조리원까지 들어서고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들어서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만의 차량도 거기가 넘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교통과에다 얘기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빨리 거기다가 주차장 남는 부분에 공공산후조리원 짓는 옆의 부분에 2층이고 3층이고 산후조리원과 동시에 주차장이 같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지어놨다가 거기 아우성 됩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그 지역분들이 갖다 차 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흥동에 나오시는 직원들, 또 보건소에 나오는 직원들, 노인복지회관에 나오는 분들, 어디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볼 때는.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또 보호자들도 왔다갔다 할 텐데 교통과에다가 주차장까지 같이 신속하게 빨리 그거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래도 지적을 해주고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보건소 주차장은 보건소 민원인 외에 관광버스, 덤프트럭, 시내영업자, 인근 주민들이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보건소 이용객 및 저희가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도 주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주차장 옆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대지를 활용하여서 주차장 사용 유료화를 향후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차가 몇 대 못 들어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나대지요?
김영자 위원   
별로 못 들어가잖아요. 예, 나대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나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바로 보건소 앞의 나대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비포장 되어 있는 곳이요.
김영자 위원   
글쎄, 비포장 되어 있는 데.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그거 가지고는 저는 진짜, 그 부분이 주차장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리 주차비를 받는다고 해도. 그거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3층 주차장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 여흥동에 오시는 분들도 차 댈 데가 없고, 또 차 그 부근에 대먄 전부 딱지 떼고, 굉장히 주민불편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서둘러서 주차장이 거기 들어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연계해가지고 교통과에 얘기해서 한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요.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윤희정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예요? 한 세 군데 되죠? 엄격히 구분하다 보면?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소 바로 뒷면하고요, 지금 저희가 신축부지 짓는 가운데 부분하고 나대지를 쓰는 부분하고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총 한 몇 대 대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 총 주차대수 아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총 주차대수요?
윤희정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보건소 바로 뒷면하고 지금 저희가 신축하는 그 부지까지 하면 73면 정도 될 수가 있고요.
윤희정 위원   
그 안쪽 나대지까지 합쳐서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나대지는 따로……. 거기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서요. 거기 선을 긋는다면 한 60대 정도 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한 100여 대 대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보건소 이쪽에 거기를 활용하는데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그 창 높은 데.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 거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랑 노인복지회관 별관 2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아, 노인복지 별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윤희정 위원   
그 사이에 도로가 있죠, 2차선? 2차선인가, 1차선인가. 1차선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2차선이죠.
윤희정 위원   
그냥 선 없는 1차선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윤희정 위원   
중간에 중앙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윤희정 위원   
거기하고 같이 3개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 같이, 이 노인복지회관 별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같이 지어서…….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윗면에요? 윗면에?
윤희정 위원   
예, 그쪽에 같이 지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윗면에 더 지을 공간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밑에 바로 도로.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 도로는 지금…….
윤희정 위원   
합쳐가지고 해서 도로를, 제 생각에는 도로를 지금주차장 있죠? 주차장?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윤희정 위원   
그리로 도로를 내고 그러면 면적에, 뒤에 꺾어진 부분까지, 올라가서 꺾어져가지고 다시 시민회관 쪽으로 내려가는 데, 그 길을 따라 대지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면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도로가 줄어드는 만큼 주차의 그 사이를 도로로 같이 쓰면 주차면수가 늘어나고 도로의 꺾어진 부분까지 주차장을 만들면 제일 활용도 있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렇게 해도 저희가 올라갈 공간이 안 되고요. 이미 그 밑의 도로는 현황도로처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현황도로를 바꾸자는 얘기죠. 주차장 쪽으로.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렇게 바꿔도 저희가 올라갈 공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단독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3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윤희정 위원   
나는 나름대로 고민해보니까 좋을 것 같아서.
(웃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 예.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감염병이라니까 뭐 특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의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옥입니다.
이 자리가 원래는, 당초에는 시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리는 황학산 수목원이에요. 그 부근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쾌적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태교원하고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처음부터 요구한 건데, 이 자리는 도청 담당과가 지정한 자리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도청에서 내려와서 보고 선택한 자리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저희한테 선택권 없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주차문제는 의원님들 말씀 같이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혼자 하실 일이 아니라 교통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또 저희도 교통과에다가 이것을 얼른 해결을 해라, 이렇게 제의를 의원님들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방안으로 하고, 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논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정한 자리니까, 거기 하기로 도청에서 했으니까 우리 시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그렇습니다.
ㅇ○이영옥 위원 원래는 저희가 원하는 건 황학산 수목원이었어요. 그리 가면 환경이 쾌적하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연계된 사업을, 업무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거리상 여기가 적합하다는 판결이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영옥 위원   
예,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추진하는데 또 건물을 짓는 거나 아니면, 배치상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세밀히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한 조리원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 같은 것도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물 빠짐이나 뭐 해가지고. 왜냐 하면, 여자들이 그 작업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해가지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   
금방 건물을 연이어서 짓자는 말씀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단독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항진 위원   
그것은 관련법입니까, 규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를 보면요, 경기도 건강증진과-6258(2016. 3. 31.)호로 저희가 1, 2층 저층설치 및 감염병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기본방침으로 도에서 설치 지원 계획이 통보된다고 내려온 거 있고요. 그리고 「모자보건법」 14조에 보면, 산후조리원이 인력 및 시설기준이 있는데 이때도 “산후조리업이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타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단독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단독건물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건?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항진 위원   
“타 용도와 복합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것과 ‘단독건물’과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는 건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한 재질의예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단독 건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전 그냥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냐, 아니면 시행령이냐, 아니면 공문이든 전문문서에 의한 거냐, 무엇입니까?
그거 찾아서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여기 계시지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건물의 효율적 사용, 지금 주차장 부지도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타당하다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아서 사용하면 주차장 부지도 더 나올 거고 그럴 건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러나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불가능 이유를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불가능 이유는 어디에 따른 거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이영옥 위원님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산후조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쾌적하게 아기와 잘 있다 가는 데예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예방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려면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황학산 수목원 근처가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선택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묻더라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할 때 해당부서가 내려왔을 때 몇 군데나 예정부지를 보여주셨어요? 몇 곳?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때 당시는 하리 저희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저희 보건소 부지랑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이항진 위원   
하리하고, 또 어디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금 보건소 옆의 부지입니다.
이항진 위원   
보건소 옆 부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황학산 부지는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황학산 부지는 저희가 선택되고 나서 나중에 황학산 부지가 거론이 됐던 겁니다. 이미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누구에 의해서 거론됐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국회의원님이 거론하셨죠. 태교원으로.
이항진 위원   
태교원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태교원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다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나중에 이미 다 결정된 다음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정되었는데 결정된 이후에 가결정이냐 완전한 결정이냐, 그 결정 이후에 추가적인 협의는 없냐…….
왜냐 하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기로 갔을 경우에 어떤 형태든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주차장이 좁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이 있으니 뭐예요? 그 감염병 예방에 대한 걸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산모에게 최적의 공간이냐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3의 부지에 대한 요구가 현재 그때, 뭐냐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해서 두 곳을 보여줄 때와 달리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관계자하고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좀……. 검토는 같이 다 했었는데요. 첫째는 황학산 수목원 안에는 산림공원 관련법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에서도 이게 너무 외진 데나 한적한 데 있어서는 어떤 감염은 상대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편의시설들이 없는 너무 외진 데 대한 것은 포함시켜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 쪽의 시유지나 이쪽……. 어느 정도는 공간이 가능한 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읍·면 쪽은 곤란하다라는 구두답변으로 해서 저희가 동 지역으로 찾게 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지금처럼 산후조리원이 사실은 운영할 때, 그러니까 공기가 좋고 그런 것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편의성과 응급상황 이런 문제를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면 그것을 중심으로 사실은 건물을 짓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에 대한 노력의 결과는 보여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학산 내는 아니고요, 황학산 근처에 있을 경우에 그것이 여주도심과의 어떤 도심반경거리, 또 그리고 응급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갈 수 있는 것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는 것은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생각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황학산 수목원 이외에 대한 것은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별도 저희가 사유지를 구매를 한다든지 그러한 별도 절차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도 역시 외지기 때문에요, 도청에서도 얘기를 한 거는 병원이 인근에 있는 그 가까운 근처, 응급상황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쪽 중심으로 위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보건소장님.
민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에 의견이 들어왔으니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뭐예요?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응급상황에 대한 것, 쾌적한 것은 더 유리하지만 이런 걸 검토해본 바 ‘아닌 것 같다’라고 이 검토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구두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뭐 보건소하고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업무 보다보니까 감(感), 이럴 것이다라는 추정, 이런 것에 의한 행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꼭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런 면이니 그렇게 아시고요.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 바로 문서로 주십시오.
경기도 해당 과가 어디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예방 차원으로 단독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관련된 문서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황학산 근처에 대한 요구는 누구에 의해서 요구되었고, 이런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원조리원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있죠? 몇 월 며칠 어떻게 임대하기로 했는데 그 외에는 경기도의 무슨 요구에 의해서 신축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추진현황까지 세 가지에 대한 범주의 요구조건 드렸으니 그것은 이 일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니까 그렇게 서류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질의보다도 먼저 금요일 날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다가 검토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옆의 부지가 노인복지회관 약 1,200㎡, 건평 한 660㎡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계획을 회계과나 나도 한번 들은 것 같……. 그쪽으로 지을 수도 있다는 걸 들었었는데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다가 있었는데 회계과나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누구도 좀 얘기를 안 해줬다, 그래서 그렇게 헛질문을 했다, 그런 답변만 해줬으면 그런 것이 더 이상 논쟁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황학산수목원 쪽으로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의원까지 거기서 끌어들이지 않아도 돼요. 물론, 국회의원의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나도 ‘아, 그게 좋겠구나.’ 해서 ‘그 장소가 좋겠다.’고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하고 태교원이 같이 가자.”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공개적인 발설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납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이 했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먼저 했다면요. 그런데 그건 나라는 얘기를 해주고.
다만, 두 가지만 거기에서 더 할 거면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황학산 부지 많거든요. 그런데 태교원이나 산후조리원으로 가기에 적합하냐 아니냐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지 내에서도 용도계획변경을 하면 가능해요. 그것을 내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산림 쪽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과연 수목원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거기서 내가 더 이상 검토는 안 했고, 보건소에서 자꾸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산후조리원이나 태교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건소 자꾸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산후조리원하고 태교원만 여주시에 들어오면 어디가 됐건 간에 그걸로써 만족을 하자.’ 그런 의미 때문에 더 이상 안 따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3층 짓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2층입니다.
김영자 위원   
2층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지하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금 현재 지하는 없지만 설계할 때는 보일러실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설계할 때 조정이……. 효율적으로 짓는 방안은 논의할 겁니다. 현재 계획은 2층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몇 층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거기는 지하랑 지상2층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여주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거기다 한 군데에다 4∼5층 지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같이 지어서 엘리베이터하고 분리해서 쓰시면 되잖아.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재영   
김영자 위원님, 조금 아까 설명했어요. 독립건물로 가야지, 다른 건물하고 같이 지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상춘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짓는 거, 분명히 방향이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창문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햇빛이에요 덥습니다. 그거 남향으로 짓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남향으로 짓기를 부탁드리고,
주차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만이라도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거기를 찍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거긴 이미…….
김영자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차들을 가져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관리를 하시냐고, 그쪽에.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미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시청사도 저희가 오면 차를 댈 곳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김영자 위원   
시청사하고는 달라요, 시청사하고 거기하고는 지금.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런데 저희가 오면…….
김영자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우리도 행사 가보면 차 댈 데 없어서 그 밑의 거기다가 대고 갈 때도 있고 길에도 대고 갈 때 있는데 거기 길에다 대면 또 걸리잖아요,또. 딱지 떼잖아요?
참, 이 주차장 해결을 하나도 안 해놓고서 지금 이것부터 하니까 자꾸 주차장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것은 꼭 교통과하고 해서 하루빨리 이것은 해결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꼭 남향으로 지어주시는 것.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설계 시 꼭 반영하도록…….
김영자 위원   
남향으로 지었을 때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동향은요, 진짜 아침 12시 넘어서까지 햇빛이에요. 석양은 말도 못 해요. 여름에 더 덥고. 그래서 산모나 아기들이나 그런 방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햇빛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절대적으로 그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저희가 설계 의뢰할 때 반영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하나만 할게요.
금방 제가 이것은 꼭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금방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위원장님, 이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시 확인했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복합시설로 사용금지이지, 단독 건물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에요.
복합시설이란 한 공간 내에 산후조리원 쓰면서 다른 걸 쓰면 감염병 위험이 된다는 거지, 단독건물이란 ‘반드시 바닥에서 떨어져라’라는 거거든요.
이걸 구분해 구분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걸 혼재해서 사용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이렇게 말씀하면 되죠. 왜냐 하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3층 올리고 4층, 5층 다른 예산 붙이려면 어렵다, 이러면 사업시행이 어려운 건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도 사실은 사업을 함께 할 수 없음을 또 입증해도 되는데, 그것이 사실과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단독건물이어야 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건 딱 떨어지게 얘기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공직자들께서 명확한 개념을 혼재해서 사용하시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거나 생각하실 때 그 혼란은 커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상춘 위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장 박재영   
말씀하시죠.
이상춘 위원   
물론, 그 감염병 문제는 나도 이항진 위원님 해석한 게 맞거든요. 건물이 별도건물이면 된다고, 지침 아까 읽어보시는 걸 봐도 별도건물이면 된다고 봐요. 한 건물에 복층으로만 안 쓰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육아종합센터나 산후조리원이 특성상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있기 때문에 지침도 1층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산후조리원은?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1·2층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랑 노인회관이랑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거기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 할 때 저희가 시끄러워서 노인회관에다가 문 닫아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춘 위원   
아니, 거기 위치는 내가 포기했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안 들어오고 바꾼다면 검토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거에 공박도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두 개의 건물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지가 없으니까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은 아닌데 다만, 내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도 좀 얘기를 하려다가 끼어들기라 커트(cut)를 당해서 내가 못했는데, 육아종합센터나 공공산후조리원이 구조상 육아종합센터도 어린이들을 하기 때문에 고층에다 두면 재난 시 위험하다, 그러니까 1·2층에다 둘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다가.
그래서 이것은 부지가 많이 먹히더라도 효율적은 아니더라도 건물의 특성상 육아종합센터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층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 개념으로 위원님들도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부지는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올 부지는 여유가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옆에 노인복지관 별관이 지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될지 모르지만 2층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덧붙여서 건물을 올려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시비만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짓는 것을 고민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각각 비용이, 지원되어지는 예산이, 재정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굉장히 지난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이미 놓쳐버렸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걸 다시 제기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좀 종합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예, 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그러면, 네 가지 건물이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윗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예, 예, 같이. 그러니까 전체가 시유지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윤희정 위원   
전체가 시유지인데 우리 박재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맞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항진 위원님 말씀도 건물 독립성을 띠어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주차장에 제가 아이디어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주차장을 보면, 예전 건물 뒤에서 앞을 볼 때 높은 부분 밑으로 길이 ‘기역(ㄱ)’자로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주차장 중간에 길이 있는데 ‘가로 왈(曰)’자 식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그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 ‘가로 왈(曰)’자가 될 수가 있고 더 큰 부분으로 보면 ‘입 구(口)’자가 되는데 그것을 높은 부분 길을 다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 통로를, 주차장 가운데 통로를 내면 그 주차장 면적이 배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주차장 사이에 도로를 같이 만들면.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예정지 앞에도 주차장 사이에 통로가 있고 중간에 차 2대 대고 중간에 통로가 또 있고, 그 윗부분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예정지에서 봤을 때 ‘기역(ㄱ)’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전체를 봐서 가운데, 건물예정지나 건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짓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배 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난에 많이 효율적으로 극대화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주차장 라인을 그려보면서 이따가,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거 끝난 다음에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주차장을 배로 늘릴 수 있어요. 현재 주차장 면적을. 그거 참고하시고, 이따 끝나면 설명해 드릴 때 해드릴 테니까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한번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박재영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해야지, 자꾸 보건소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 박재영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다른 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물이 들어왔는데 옆에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면 숲을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보호자들이 차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차 공간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산모들을 위한 휴식 공간, 숲의 개념으로 좀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진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옆에 남아 있는 시유지 이 부분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든가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걸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재영   
또 말씀하시게요? 네.
이상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할 거면 이것을 공유재산 심사보고 하잖아요? 이때에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각 건물을 넣어라.” 이런 것을 좀 심사보고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 도자문화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여주 도자문화센터 신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재산의 취득 재산의 위치는 여주시 천송동 293-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500평방미터(㎡)로 여주시 재산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60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사업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사업비는 도비 32억, 시비 11억 총 43억입니다.
본 도자문화센터의 주요기능은 도자 역사 전시실과 공방실, 그리고 유약연구실, 디자인 개발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여주 도자문화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이렇게 2013년도에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여주시는 천년역사의 도자고장으로 많은 도자기업체가 운영이 현재 되고 있고요. 매년 도자기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어떤 많은 어려움이 현재 처한 실정으로 본 도자문화센터 신축을 통해서 도예인들의 역량강화기반 구축을 통한 여주도자기경쟁력 강화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7월에 도자문화센터 건립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2014년 지역균형 발전사업 계획으로 이렇게 제출했고요. 그동안 경기도에서 현장방문,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한 보고회도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도자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다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나라에서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2019년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되면서 43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2015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2016년 8월에 도자관련단체와 의견청취를 통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0일에 제3회 추경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부담액이 이게 확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8억 6612억 2억 8900 이렇게 예산이 내시가 됐고요. 2016년 10월 11일 날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돼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2016년 10월 26일 날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도자문화센터 신축을 통해서 도자기 제작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인 도예인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연구 시설 건립을 통해서 기술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등 도자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7월 중에 설계심사나 계약심사,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2018년 7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지금 도자문화센터는 아마 도자기인들의 염원, 또 도자기 경제 활성화에 많은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장소가 물론 꼭 필요해서 도자, 도예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위치가 여주에서 봤을 때 신륵사를 들어가려면 바로 여성회관이 있고, 또 문화원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길에서 봤을 때 자연환경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것마저 거기다 일반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래도 자연환경미가 있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아까워서. 다른 데로다가, 이 사업을 하지만 다른 데로다가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거 물의회랑 B동 일원에 당초에 장소로 선정이 돼있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도예인들하고의 어떤 의견청취를 통해서 현재 그 부지로다가 왜 도예인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장소가 사실 잔디공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도자문화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좀 아깝다.’ 라고 하는 생각도 저희는 사실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도예인들 의견을 반영을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을 하려면 사실 좀 도자문화센터 건물이, 건물을 좀 잘 짓는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도자기의 형태 어떤 그런 건물로 해서 거기를 건물 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크게 해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잔디공원인데, 잔디공원을 지금 쭉 평일하고 쭉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거기를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도자기축제나 행사시에 거기 보시면 관람객들이 벤치에 앉아서 좀 쉬는 정도, 그 정도고 일상적으로 계속 잔디공원을 활용하는 건 사실은 아닌데, 물론 저희도 그 부분은 그래도, 그래도 다른 거로 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예인들 의견,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자문화센터를 좀 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건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또 크게 어떤 경관을 해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자연 경관을 안 해친다 그래도 인공건축물은 건축물이라고 봐요, 아무리 예쁘게 지어도.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고 마시다시피, 잔디밭과 소나무에서 자연경관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상당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예쁜 건축물을 짓더라도 그쪽 주차장에서 넓은 그 공간을 막게 되고 또 그 길이, 그 길에서 신륵사를 봤을 때 건물 주변이 막으면 상당히 답답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 좀 트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또 고생하시지만은 또 도예인들의 염원이지만,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공기가 튼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타 장소 이전도 한번 꼭 필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도자박물관이라면 관광지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박물관도 아니고 회관이잖아요 문화회관, 문화센터.
그러면 도예인들이 와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센터로 거기에 지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저는 봐요. 현장체험 같은 거 거기다가 얼마나 해놓을지 모르지만 축제 때도 뭐 잠깐잠깐 와서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 가서 한다는 것도 힘들고, 정말 굉장히 여주에서 경관이 최고 아름답게 꾸며진 데가 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저는 거기 신륵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영릉에 은행나무하고, 그런데 은행나무 다 비워서 아쉬워졌고, 그나마 하나 남은 게 여기 신륵사 근린공간인데 정말 가을이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를 갖다가 건물을 갖다가 지어놓으면 아무리 예쁜 건물을 지어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말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 자연경관이 다 훼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교통과 사무실 짓는데 그 옆에 위에 있잖아요, 그 공간. 그리고 거기에 신륵사에서 나온 상가들, 음식점들이 너무너무 거기가 지금 불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자재단 사람들도 거기서 모이다보면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교통과도 거기로 가서 차량등록소죠?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좀 활성화도 시키고. 그리고 건물을 짓더라도 정면을 바라보고 지을 수가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주차장 쪽을 향해서 건물을 지으면 큰길에서 봤을 때는, 뒷모습만 봤을 때 더 아주 굉장히 잘못하면 그냥 더 보기 흉한 건물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건물에다가 치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는 거기 절대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반대입니다, 장소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위원님, 그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윤곽으로 봤을 때 이제 신륵사 국민 관광지이고, 이제 저쪽 저희가 지금 짓고자 하는 부분은 도예단지입니다, 거기가. 도예단지이고, 그다음에 지금 광장으로 돼있는 부분, 주차장으로 돼있는 부분, 용도가 사실 주 용도가 거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을 둘러싸 있는 어떻게 보면 잔디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전체적으로 광장의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의 어떤 거로 해서 이렇게 둘러 쌓여있는 잔디광장이라면 저도 아마 도예인들에게도 ‘아, 여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도가 사실 보면 거기는 대형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차량 등 이렇게 사실 주차장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김영자 위원   
아니, 주차장 용도 이쪽에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거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데를 왜 굳이 신륵사에서는 그래도 거기 괜찮은데 들어가는 입구,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거기에서 좀 보고 느끼는 게 달라지는데 거기를 그렇게 훼손해서까지 그……. 아니 도예인들의 욕심이라고 봐요, 거기다가 하는 거는.
좀 장소를 거기 아닌 다른 곳에다가 한번 짓는 거를 좀 다시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굳이 거기다 지으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저희가 감안한 부분이 거길 선택했던 것도 도예문화단지 내로 해서 저희가 도자기 축제를 하던, 현재 도예단지하고 이 연계가 되는 거로 자리를 놓은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자문화센터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그 도예문화단지하고 연계된다면 축제 때 축협에서 고기 팔고, 음식 파는 데 있잖아요. 그 공간. 거기다 하시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거기…….
김영자 위원   
굳이 거기 정면에다 갖다 그거를 막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사실 거기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인데, 지금 보면 위원님 거기 우리 도자문화단지 안에 보면 메인건물, “도자세상” 메인건물하고 해서 쭉 뻗어있는 게 물의회랑 A동, B동이 있어요. 그래서 B동 뒤편에 위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도예인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도 재산이거든요. 그게 도 재산이고, 도예문화단지 한편 귀퉁이에 이렇게 지어있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외진 데 들어가 있잖아요, 센터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도예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각하는 부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센터는 좀 외지면 어때요, 센터인데?
관광객들한테 막 보여주기 식 그게 아니잖아요, 여주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려고 짓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굳이 그 앞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경관을 갖다 망가뜨리면서 거기다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뒤로 가면 어때요, 도예인들이 편하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간구성을 그 정자각이나 아니면 상설공연장 옆쪽으로 이렇게 센터가 아닌 쪽으로 이렇게 공간구성을 하면 나름 또 그렇게 뭐, 공간을 해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주변하고 어우러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공간을 해친다, 미관을 해친다라고 하는 쪽으로 크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더 좋은 자리를 찾아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나는 지난번에 이걸 당초 설명할 때 도자문화단지, 물의회랑 쪽의 이용객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안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쪽의 도자진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는 거는 좋은데, 기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쓸 건가를 생각하고 또 짓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이쪽 공간을 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게 보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도자산업을 육성한 설문조사결과가 있는데, 이건 도예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도예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해서 내 주장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주장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설문조사를, 인터넷 여론조사, 쉽게 하면 공무원들만이라도 좀 해보세요.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게 쓰여 지지 않는데 또 짓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이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가.
그거는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리모델링하는 거, 이거를 부수고 다시 짓는 방법 뭐 등등이 있거든요. 딱 한 가지만 주장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봐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도 이건 보류하는 게 낫고요.
장소는 그렇습니다. 장소도 도예인만을 위해서 그냥 이 자리만 가지고 있는데, 대안적인 장소 두세 개를 해가지고 어떤 게 좋으냐를 합리적으로, 왜 좋으냐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내면 논란이 없지 않을까, 다른 데 짓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시장이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다른 데로 짓고, 여기다 짓는 게 대체적으로 우세하다고 그러면 여기다 짓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갖지 않고 그냥 이거를 단편적인 도예인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여주시립 미술관도 나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짓자고 현장에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보니까는 검토보고가 돼있더라고요. 거기서 지어야 되는 당위성이 검토보고가 돼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나로서는 판단이 없는데,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줄 수밖에 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한 거하고 장소에 대한 것도 검토보고를 다시 하고 적정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논란도 종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시급하게 짓는 것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면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비는 확정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빨리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동에 관해서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사실 ’16년도 앞에 텐트라고 그러나? 하여간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회로 한다고 그럴까, 길을 내가지고 끝으로 나오게 해서 각 매장마다 돌게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도자기축제 중에서 정말 우수했다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B동은 그런 거 이제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이것도 도자문화센터까지 짓는데 가건물 자꾸 짓지 마시고 B동을 이용하셔가지고 올해같이 그런 유선적으로 탐방길을 만드시면 정말 효과적이겠다, 그러면 우선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보고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여기 이걸 지금, 사실은 급박한 건데 도비는 확정됐는데 위원님들은 통과시켜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시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거를 해드려도 여기에 또, 여기저기를 보니까 가마를 새로 또 구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가마를 다시 하는 거를 원하나 봐요, 도예인들이? 지금 저 뒤편으로 가마가 있잖아요, 도자기 가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있어요.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하고 싶으신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이영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쪽에 있는 전통가마는…….
이영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게 이제…….
이영옥 위원   
안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거의 많이 노후가 됐고요.
이영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경기도…….
이영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도자재단…….
이영옥 위원   
경기도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쓴다? …….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경기도 재단 거라 도예인들은…….
이영옥 위원   
그것도 마음대로 못 써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영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통가마를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전통가마를.
이영옥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통……. 그거는 전통가마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통 가마죠. 그것도 전통가마인데 좀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됐고…….
이영옥 위원   
그러면 보수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리고 거기가 저희 여주시 게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영옥 위원   
도에다가 쓸 때마다 허가 맡아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영옥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상을 해요.
혹시 여기 이 지역에 대한 뭐, 경관을 잘 살리신다면 위치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건 같아요. 어차피 저쪽에 또 교통과가 들어가면 거기도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경관을 잘 살리셔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가마가 들어가고 하면 이 길 쪽으로, 정문 쪽으로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건물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이영옥 위원   
경관을 점점 해쳐서 위원님들의 기분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위원님, 전통가마는요.
이영옥 위원   
예. 어디다 설치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거기다 할 건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어디다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물의회랑 B동 있잖아요, 축제 때 식당으로 활용하던 그쪽.
이영옥 위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쪽에다가 할 거고요.
이영옥 위원   
아, B동에다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영옥 위원   
거긴 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통가마는 따로 할 거예요, 따로.
이영옥 위원   
도 거가 아니에요, B동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하게 되면 따로 합니다.
이영옥 위원   
아, 다른 데다 그거 연계 없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거기는, 예. 거기는 이제 경관을 해치죠. 그리고 연기 나고 그러면 민원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이영옥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거 같이 해서 뭐 건물 옆에다가 이거를 또 하고 그러면 도대체가 제 생각으로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족하셔가지고 검토보고서를 내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만 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안 승인 안 해드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올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 안 해주셔도 예산만 반영시켜주시면…….
○위원장 박재영   
아, 예산만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뭐 부지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저희가 하든지 그렇게…….
○위원장 박재영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이거를 만약 재검토를 한다면 예산반영을 안 해도 됩니다. 예산 지시부담 많기 때문에 추경에도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재영   
아, 다시 반영할 수 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꼭 반영 안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는 거고, 필요 없다면 삭감해갖고 반납하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재영   
반납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이상춘 위원   
아니, 반납을……. 글쎄,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으면 쓰는 거고 쓸 필요가 없으면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시장도 판단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인데 당초예산에 확보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 그래요?
이상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도하고는 마찰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될 게 아니라 2018년 12월까지 하는데 그렇게 큰 뭐, 6개월 정도 추경에 세운다고 그래서, 딜레이 된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는 건데…….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올해 안에 이거를 결정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죠.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추경에 세워야 되고요.
이상춘 위원   
왜 추경에 세워요? 내년도 예산이지, 이게 추경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추경예산이죠.
이상춘 위원   
추경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추경예산이에요.
○위원장 박재영   
아, 뒤에 연말로 가니까 추경예산으로 가있구나 지금, 이게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게 지금 도비가 내시가 돼 있잖아요.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   
아니, 이게 내년도…….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을 바라보며)
김승우 주사 지금 확인해봐.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좀 갖고와 봐, 아니 아니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재영   
추경입니다. 아니, 일단 가져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돼요.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박재영   
추경에 세우든 어쨌든 본예산, 아니 내년에 다시 세우든 어쨌든 이 예산을 올해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박재영   
예산만 세우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산 세워야죠.
○위원장 박재영   
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앞에 그 잔디광장에 세우고, 이런 조형물로써 기능할 수 있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자문화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도자기조합원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대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의회랑이라든지 지금 경기도 재산으로써 관리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박재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물의회랑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아트센터로 해가지고 무상용역 해달라라고 하는 걸 도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회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 돼있는 경기도 재산에 대해서 관리방안에 대한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건물을 저희가 사용을 해도 여주시 재산이든, 도 재산이든 어떤 단체에서 하려면 무상임대가 안 되고요. 유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재영   
그러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사실 옛날에도 저희가 물의회랑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저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관리·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무상임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사실 다시 반납을 한 거죠. 괜히 뭐 관리·운영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물의회랑 그 건물은 현재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트센터를 하면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도에다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주시가 도자기의 고장이고,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도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이런 도자문화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건립한 게 없어요. 여주시는.
○위원장 박재영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박재영   
건립을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박재영   
오히려 지금 저는 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물의회랑이라든지 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시관이나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전제를 두면,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자발전종합계획도 세워서 전체 종합계획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설정했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설정했던 도자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건물 그 옆에 식당으로 썼던 부분, 애초에 건립계획으로 설정했던 그 부분에 세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거 심의 마칠 때까지 새로운 방법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사실 우리 문화단지, 도예문화단지 내에 있는 부지거든요. 다른 신륵사관광지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조차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지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물의회랑 그쪽하고 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그 지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 안 한건 아닙니다. 검토를 다 한 거고, 어쨌든 우리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의견을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도예인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거기가 도예문화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예인들의 의견도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거기가.
○위원장 박재영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박재영   
뭐 더 하실 거 있나요?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   
예산이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경자료는 현재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추경자료는 못 본 거고 당초 본예산만 봤는데 본예산에 30억 58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담당팀장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 11억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 예산은 본예산이 맞아요, 30억 5000. 추경이 아니에요. 추경은 팀장 얘기 들어보면 11억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체 다 추경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주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입니다?
그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여주도자문화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안 상에는 회계과 소관 계획안이 먼저이나, 금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강천역사 신설관련 협의업무로 인해 교통행정과 소관 계획안에 대해 먼저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안에 대한 위치는 여주시 천송동 30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3,000평방미터(㎡)가 되겠고요, 건축면적은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99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고요, 사업비는 약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1층은 330평방미터(㎡)에 대해서 차량등록사무소와 용역, 시민이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요, 2층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현재 있는 3개 팀과 교통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3층에 대해서는 회의실과 문서고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여주시 상동 276번지 청심로 190번지에 대해서는 현재 1,319평방미터(㎡)면적에 현재 203평방미터(㎡) 등록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등록사무소로 활용하는 거는 137.9평방미터(㎡), 번호판제작소가 62.4평방미터(㎡)로 해서 주차면수 20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등록사무소가 15년 된 샌드위치패널 가건물로써 노후 건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민원 편의체계 및 업무공간이 협소해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시에 주차공간과 민원공간의 협소로 차량등록 민원인들의 불편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최소 공간 부족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8월에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 계획수립을 했고, 2016년 3월에 청사신축계획 변경을 해서 현재 청심로 190번지에서 천송리 300-4번지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2016년 3월 16일 날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016년 9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산취득내용을 보면, 저희가 건물신축으로 해서 연면적 990평방미터(㎡)에 교통행정과 청사신축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협소한 행정공간을 확보하고, 근무자의 환경개선을 하면서 교통행정과 단일공간으로 원스톱 민원행정추진 및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지상 3층에 연면적 990평방미터(㎡)면 1층 바닥 면적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100평,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약 100평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의 차량등록사업소 면적이 아까 내가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은데 사무실이 147평방미터(㎡)고, 번호판제작이 66평방미터(㎡)라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번호판제작소가 62.4평방미터(㎡)…….
이상춘 위원   
그래요, 사무실은 147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137.9평방…….
이상춘 위원   
137?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약 200평방미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330평방미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이거보다 별로 안 넓거든요? 그러면 또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두 번인가 가봤는데 상당히 비좁거든요? 그런데 비좁은데 앞으로 우리 여주시 차량이 한 55,000대 정도 되죠? 약, 대략?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현재 저희가 6만 3천…….
이상춘 위원   
아, 63,000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64,471대 등록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알기로는 55,000대인데 그사이에 8000대가 더 늘었다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제 차량이 더 늘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등록사업소가 더 혼잡할 텐데 1층 면적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건 더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의 면적하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앞으로 하는 거의 공간배치도 봐서, 지금 민원인들이 가서 앉을 공간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짜증스러워요, 거기 가면 일단.
그래서 거기에 일단 민원이 가뜩이나 많은 편인데 아주 공간이 좁고 협소하고 서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친절하려야 친절할 수 없고, 주민들조차 거기 들어가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면 좀, 이쪽의 민원실도 지금 상당히 많이 확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모방을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화나서 온 민원도 좀 누그러지고 편하게 쉬면서, 휴식하면서 책도 보고 기다리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주민의 불편이 덜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 3층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1층 면적을 지금부터 딱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더 늘릴 거를 권장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상춘 위원   
적극 검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좌회전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차량등록사업소, 현재 그러니까 현 위치…….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박재영   
아니, 아니.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신축 위치…….
이상춘 위원   
우리, 우리 이전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신축 위치에 대해서는 좌회전 신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현재 위치 현 여건에 보면 신륵사 진입 사거리에서…….
이상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올라오고…….
이상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현재 그 끝에 보면…….
이상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신륵사 후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이주단지에 있는 끝 단지 현재 좌회전 신호를 받는 데요. 거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냐하면 거기서 저희 교통행정과 신축이 되면서 좌회전 신호를 주게 되면 또 교통의 흐름을 또 끊어놓는 상태가 돼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좌회전이 현재도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앞으로도 검토를 할 때 어렵다, 이런 검토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현재 들어오면, 들어와서 또 그 이주단지 앞으로 나가는 도로를 해서 그래서 좌회전 신호를 받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좌회전이, 내가 엊그제 금요일 날 현장 가서 제대로 안 봤긴 한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좌회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역시 좌회전이 어렵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주단지까지 접속도로를 해갖고 어떻게 좌회전을 해갖고 교통흐름을 둘 건가, 이것도 청사를 지으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현…….
이상춘 위원   
같이 검토해야 된다, 다시가 아니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건물 배치를 동쪽으로 배치하고요. 반달미술관을 해서 동쪽으로 보고 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하고 출구도로를 그러니까 양쪽으로 터놓고 진입도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나가서 진입도로에서 진입 정문에 만약에 신축이 되면 거기다가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직진차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 일방통행을 해서 출구를 이주단지 그 도로 앞으로 해서 우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검토사항을 본위원도 금요일 날 가서 지적을 못했지만, 그런 사항을 그 현장에서 설명해줬으면 더 좋지 않나, 지금은 설명을 쭉 했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영옥 위원   
설명했어요.
이상춘 위원   
예?
이영옥 위원   
설명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웃음)
이상춘 위원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또 이거 헛방만 쳐가지고 아주 죄송합니다.
설명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다른 거 듣느라고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차량사업등록사업소 거기 짓는 곳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는 도자기문화센터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 것 같아.
(모두 웃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못 바꾸나요? 못 바꿔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니,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거기가 이제 저희가 차량, 교통행정과 신축건물로 결정해놓고 또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반달미술관 옆으로 지정했던 데로 안 가고, 오학동사무소가 신축해서 나가면 오학동사무소로 이렇게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학동사무소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오학동 주민센터가 같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주차장 부지면적은 오학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저희 교육청 앞에 청심로 190번지에 있는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무소에 이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학동사무소까지 이전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 천송동 일원지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학동사무소자리가 진짜 차량등록사무소로 가면 참 좋겠네요, 주차장도 넓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주민센터가 같이 이전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동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존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회계과장님 계신데…….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주민센터 짓는 데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더 층을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됩니까?
아니, 여기 지금 교통, 차량등록사업소를 짓는 그 예산을 갖다가 오학동 주민센터에다 주민자치센터를 더 층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한번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아니,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만약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소도 넓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가 이제 차량대수가 63,000대입니다, 여주시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보면 이게 조만간에 이천시도 보고, 원주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천시가 10만대가 조금 넘었고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조만간에 보면 가정 당 보통 평균 차량대수가 3∼4대라고 보면 이게 저희도 조만간에 바로 수년 간, 수년 안 돼서…….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가 봐서는 한 10만대가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가고자 하는 땅도 충분치가 않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
김영자 위원   
차량들이 많이 몰리면 거기 주차문제가…….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신륵사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형화물차들은 신륵사 주차장에 와서 세워놓고 저희 이쪽으로 오다가 반달미술관 안쪽으로다가 들어와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건물로 들어오면 바로 거기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제작소가 바깥에 있어서 그 옆에서 번호판 제작을 받고 와서 바로 번호판을 설치하는, 그렇게 부착하는 그런 부분…….
김영자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예.
김영자 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지.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거기가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들어오고,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면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요. 버스 같은 거, 여행가는 산악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 여행가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제 다 신륵사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신륵사에서 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는 다 그 주차장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외지에서 오는 차들을 세울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거기 상가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강변 쪽으로 버스가 떠나가게끔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그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한 게 앞으로 남은 거는 신륵사로 다 갈 거예요. 무료주차 하는 데는 유일하게 신륵사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차량등록소가 또 들어서서 거기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래도 현재 있는 현 여건이나 앞으로 향후 한 10, 저기를 봐서도 저희가 봐서는 등록사무소는 그 타 시·군의…….
김영자 위원   
10년 바라보고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김영자 위원   
여기다 이거 지으면 안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저는 차량등록소만큼은 정말 넓은 대지에다가 지어가지고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회계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 더 올릴 수 없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 이전에요…….
김영자 위원   
올릴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옆 쪽 건물을 지금 자치센터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를 차량등록사무소가 이용을 해도 되고…….
김영자 위원   
네.
○회계과장 이성철   
또 주민들 의견은 뭐 거기다가 이제 파출소를…….
김영자 위원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 동사무소 자리에다가…….
김영자 위원   
네.
○회계과장 이성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회계과장 이성철   
자치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는 옆에 건물 별도로 사용하는데 다만,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차량등록사무소가 가면 민원인들이 많이 주차를 하면 자치센터에서 이용할 때 주차를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자치센터도 완전히 저쪽으로 옮기면 거기가 차량등록사업소만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거 옆에 있는 거 나중에 택시 뭐 휴게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 택시…….
김영자 위원   
짓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를 택시 그거를 주면 되잖아요, 주민 지금 자치센터를. 거기 리모델링해서 주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것은 현재 현 입장에 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저기 이전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네.
○회계과장 이성철   
아, 그리고 참 어디로 가든 간에 번호판제작소는 이제 내부에다 두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 공간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겁니다, 여기가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면 번호판제작소는 저희 신축건물 내에 두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본인이 옆에 있는 건물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 신축건물 청사 내에는 오직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내가 질문할 때, 나 또 헛방 쳤는데 그걸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번호판 제작 60몇 평방은 다른 데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좁지 않다.” 이랬으면 헛방도 안치고, 제대로 되는 건데 기껏 다 질의해놓으니까 헛방만 치게 만듭니까?
과장님 저하고 조금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유감이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교통의 흐름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과장님이 교통의 흐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학동 쪽으로 가면 직진 내지, 다리 건너서 직진이나 좌회전 해야 되는데, 물론 직진이겠죠? 지금 직진 차선이 상당히, 직진과 좌회전 차선이 상당히 막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거는 직진 내지 좌회전 시설을 빼야죠. 거기 말고 우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 기존 시가지 있는 주변 쪽으로 해놔야죠. 그래야지만 차량이 가뜩이나 막혀서 제2대교를 안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지역인데 좌회전 차선으로 더 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통흐름 생각……. 다른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으면 난 뭐 그냥 넘어가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대답하신 건 난 대답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어디, 저기, 청사가 어디로 갔을 적에 말씀입니까?
이상춘 위원   
오학동 지금 동사무소로 가면…….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거…….
이상춘 위원   
교통흐름상 문제가 있다는 거를 간과를 못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다가 오학동사무소 신축을, 그러니까 오학동에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만약에 오학동사무소 자리로 간다고 그랬을 적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뒀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주대교 사거리에 49층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준공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질의사항에 답변만 살짝 넣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추가 보충질문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위원님들이 아닌 거를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답변을 좀 해줘야죠. 나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뭐 차량제작소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반론할 건 반론하고, 토론할 건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런 예측, 다른 과장님이라면 나는 얘기 안 합니다. 예측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뭐냐 하면, 1층에 등록사업 업무를 보는 사무실 공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도 한 잔 마시고, 커피도, 아니 책도 하나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쾌적한 공간을 반드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적극 검토를 하고요.
차량등록사무소 저희가 이전은 합니다만, 차량등록사무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 전 팀이 한 군데로 다 모이게 돼서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은 시민의 행정적인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위원장 박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음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청 별관 3층 사무실 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청 별관 3층 사무실 임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개요는 영무빌딩 3층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5000만원으로 건물이 16억, 사무실 공사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사무실 부족 공간 확보입니다.
두 번째,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5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추가 배치 보고 시 3층 전체를 매입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임대 중인 교보생명 임대기간인 2017년도 9월 후에 매입을 하고, 추가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직원 후생복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도 8월 각 부서별 필요 건축물 수요조사를 했으며, 2015년도 12월에 각 부서별 필요 건축물 수요조사 보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별관 3층 또는 5층을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내용으로는 영무빌딩 3층 전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직원 후생복리 시설 등 설치로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사기 진작을 하는데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건물매입 협의를 하고, 내년 9월까지 건물매입 및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여기서 뭐, 현장답사 때에 질문한 사항은 답변을 잘 받았는데, 그래도 이 건물이 이제 2008년도인가가 준공을 했는데 그간에 한 7∼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2009년도입니다.
이상춘 위원   
2009년도?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상춘 위원   
건물의 그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한 50년 정도 보장을…….
이상춘 위원   
아니, 정확히 좀 답변해 주셔야 해요.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0년 정도가 아니라 내구연한이 대략적으로 몇 개 건물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균적인 내구연한을 어떻게 보는 건지를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회계과장 이성철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50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거의 한 10년은 아직 안 왔지만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한 6/1정도 지난 거란 말이에요, 내구연한에? 그거에 대한 가격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뭐, 큰 보수는 안 한 것 같아요. 대수선은 안 하고 조금의 뭐 에폭시 좀 하고, 스프링클러(sprinkler)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구연한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면 점점 더 많은 보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 감가상각 개념은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부동산의 시장형태에 따라 가격은 매겨지겠죠. 그런데 감가상각 개념도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만약 매입을 하더라도 감가상각 개념을 도입해야지만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하여튼 뭐 협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 건가, 5000만원이 든다고 추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5000만원으로 다 될 수 있는 건가, 칸막이 새로 해야 되고, 전선줄 다시 배치해야 되고, 냉·난방기 다시 배치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건물에, 또 일부 직원들은, 그쪽에 있는 직원들 불만이 환기가 안 된다는 불만도 있어요. 그 환기가 안 된다는 불만 못 들으셨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들어서 환기통이나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환기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뭐 이중창……. 이중창이 아니라 이중유리로 돼있죠, 거기가?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중유리도 좀 더 있으면 북쪽지역에서, 남쪽지역은 모르겠지만. 북쪽지역은 이중창으로 해달랄 우려가 많거든요?
의회건물도 이중유리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전부다 이중창으로, 열효율 면에서 이중창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계산하는 거 단순히 5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설계를 한 건지 몰라서 설계내역이 정확히 없어가지고 타당성 검토는 어렵지만 매우 부족하다, 그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현재 4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단층인데, 춥고 더운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그런 게 없는 걸로 볼 때, 이중창 건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크게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의회는 특수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이중유리를 이중창으로 해주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그건 여기도 했고, 우리 저 본청사무실도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상춘 위원   
본청도 하고 여기도 했기 때문에 특수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시대의 열효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 불만, 위원들도 냉·난방이 안 된다고 크게 불만한 건 없어요. 환기 문제는 거론했지만. 그런데 해준 거란 말이에요, 본청을 하면서. 그러면 영무빌딩에 있는 별관 3, 4층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중창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중 유리를.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돈도 계산해야 되고, 또 환기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창틀을 좀 더 크게 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여러 사무실이 돼있기 때문에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방음에 대한 칸을, 벽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런 거를 감안할 때 투자비용이 건물을 매입하고도 많이 든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가 이제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예상대로 된다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하나 비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좁은 공간이라도 뭐 널찍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무실난도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영무빌딩을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16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면 교통행정과 짓는 데에다가 어차피 3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라고 가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층 더 올려서 4층을 올리면 한두 개 과는 그쪽으로 더 나가서 집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매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건가 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여기 4층이나 이렇게 가보시면 상당히 지금 현재 복잡하고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통행정과가 공간이 나더라도 사무실을 지금 현재 너무 좁게 쓰고 있으니까 좀 넓히고, 일부 공간은 또 창고로도 좀, 문서고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시설을 더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뭐, 넉넉하다 이런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넉넉하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본청 각 과 다니다 보면 이가 옮을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공간은 좀 넉넉히 해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청사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는 그렇게 부당하다라고, 거기 매입이 또 한 가지 아까 지적은 안 하고 현장에서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뭐, 여기 3∼4대 더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암만 확보해야 거 주차면수가 48면이거든요? 거기 보통 때 주차하려 그러면 못 대거든요. 가보면 한두 면만 공간이 남아요.
그러면 주차 공간에 직원들을 못 대게 하는데도 그렇게 부족 되는데, 시청을 더 확산, 확대를 그쪽으로 하면 주차공간이 더 부족될 거다, 그러면 민원이 덜 한 부서를 교통행정과 나갈 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하면 돈도 적게 들면서 할 수도 있다, 이거 평당 단가를 보니까 722만원 정도에 사는 거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학동사무소 신축은 8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리모델링 비용까지 하면 800만원 이상 든다, 그리고 또 사실 신축할 때 평당 800만원씩 안 들여도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기 사무실이기 때문에. 가정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800만원, 뭐 공공기관에서 짓기 때문에 800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사무실은 800이 안 들어가고 다만, 여기에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해갖고 800이 들어가는 거로 계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교통행정과에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증축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재고(再考)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이제 다른 과가, 또 다른 부서가 신륵사로 쪽으로 멀리 나가면 주민들한테 또 더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가까운 데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주민들이 안 찾아가는 홍보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는 구조상, 특성상 시장실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더라도요. 홍보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옵니까? 거의 안 오죠? 그런 거 옮기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민원들이 얼마나 오는 거를 파악해가지고 별관으로 갈 건가, 안 갈 건가를 하는데 시청에도 민원이 안 오는 과가 좀 있거든요? 그런 과를 한번 추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꾸 논쟁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눈총 받을 테니까 논쟁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 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단가는 16억에서는 더 이상 안 깎아준다고 해요?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뭐, 최대한 협상은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15억에 한 번 도전해보세요, 15억에.
(모두 웃음)
15억만 해도 거기 적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벌써 4층 산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또 내구연한이 점점 이렇게 좁혀오는 저거기 때문에 15억에 한번 절충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영무빌딩을 지금 3층, 4층을 매입을……. 4층은 매입했지만 3층을 또 매입을 하면 나중에 시청사가 이사 갔을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이제 그거는 뭐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용하는 방법을 또 그때 가서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시청이 필요해서 15억, 16억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15억에 그거 살 사람 없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매각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용도로 쓰실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학동 주민센터 토지 매입 및 신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8쪽입니다. 오학동 주민센터 토지 매입 및 신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암동 221-1 외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전체가 2,992㎡, 여주시 땅과 폐도부지인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99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 매입 부분은 969㎡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억으로 토지 매입비 6억, 건물 신축비 2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오학동 주민센터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16년 오학동 시민과의 대화 시 오학동 주민센터 및 회의실 등 부족에 따른 증축 요청이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도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으로 금년도 4월 달에 오학동 주민센터 건축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을 한 바 있으며,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경기도로부터 완료를 했습니다.
9쪽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토지 매입이 969㎡, 건물신축이 99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인한 사무 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직원 및 민원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 오학동 주민센터 짓는데요, 도로는 사시잖아, 도로는.
○회계과장 이성철   
예, 사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앞의 밭, 혹시 그 사람이 세금 때문에 못 판다면 그냥 그대로 지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건물은 짓는 데는 지장 없고요, 향후에 1월 달에 법 통과되는 걸 봐서 그 분이 다시 협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경우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내년 6월 달에 결정이 되면 그때는 수용이나 이런 걸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수용할 때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분한테?
○회계과장 이성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한 10%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10%면 상당할 텐데? 원래 지금 현재 거기가 전부 얼마로 되어 있죠, 공시지가가?
○회계과장 이성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결과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정확한 금액은 평균가격이 14억 55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 짓는 길에 왜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짓지 그래요? 그리고 지금 거기 동사무소 자리가 활용도가 더 할 게 많잖아요. 파출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계과장 이성철   
주민들은 일단은 동사무소부터 먼저 하고, 지금 현재 거기가 또 넓으니까, 동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넓으니까 주차 공간 이런 게 널찍할 테니까 일단은 한번 주민자치센터는 여기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을 적에 완전히 지어야지, 나중에 거기다 또 증축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도 있을 테고.
○회계과장 이성철   
어차피 건물은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옆에 따로 짓는 게 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로서는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3층이요?
○회계과장 이성철   
현재 3층입니다.
김영자 위원   
3층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지하1층하고.
김영자 위원   
엘리베이터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는 길에 할 때 그냥 층을 더 올려서 주민자치센터까지 거기다 갖다 하면…….
○회계과장 이성철   
그게 한 건물에서 음악 틀고 댄스 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이러면 그게 사실은 민원 보는 데는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동사무소 자리는 파출소 줄 예정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먼저 통장회의 때 그렇게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아직 접수는 안 되었는데 동장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밭에 보니까 앞에 커브 도는 쪽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성철   
예, 모퉁이에 땅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게 되면 그거 다 사야 되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죠, 이왕 뭐, 다 해야죠.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립미술관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여주시립미술관 신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개요는 위치는 여주시 연양동 8번지이고, 여주시 부지에 10,000㎡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 연면적이 3,26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되고, 국비가 28억, 시비가 62억 해서 9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미술작품 수집하고 전시, 또 기획전 개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미술작가들 육성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여주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문화예술도시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었으나 전시나 공간예술, 교육을 근간으로 두는 미술관은 미비한 실정으로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의 시립미술관 건립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미술관 건립을 통해 여주시민과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작품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여주의 문화예술 분야 지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작년 2015년 6월에 기본방침,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올해 3월에는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도 투자심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 확보하는 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유지관리의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작품 확보 계획 및 전시계획 구체화 마련 후 재상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1일에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요.
네 번째, 재산취득의 내용에서는 연양동 8번지에 3,260㎡에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통해서 금은모래 강변공원과 또 썬밸리 호텔, 연양리 캠핑장, 폰박물관, 또 강천보, 황학산수목원 등과 연계해가지고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여주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전면에는 여강하고 공원 조경으로 수려하고 쾌적한 미술관 부지로 그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금은모래 강변공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시민과 관람객에게 편한 힐링 장소 공간 제공할 것이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도 투자심사 및 문체부 사전평가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설계용역 및 2018년도 착공과 2021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고생 많으세요.
그쪽에 금은모래 강변유원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면적이 상당히 크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쪽 총 면적은 24만 23㎡가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당히 여주시에서도 공을 들이고 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시행착오다, 결과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쪽에 미술관이 들어선다니까 한적한 공간에 연계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고, 그쪽의 자연경관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은 시설이 아닌가…….
이거 국비가 몇 %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국비 28억이면 30%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30%? 50:50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이 없이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게 어떻든 국비를 들여서 좋은 미술관을 건립한다니까 참 좋은 얘긴데, 제 생각에 거기다가 미술관을 지으면 진짜 세계적 문화재 하나 딱 걸어놓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 모나리자를 건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로 보면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 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국보급 문화재? 그러면 미술관이 확 살 텐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차적으로 저희는 지금 여기에 기 확보된 거가 59점 정도가 우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가 회화작품 23점하고 도자기 등 이렇게 해가지고 59점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기증 협조공문을 공고를 했더니 6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전에 회의를 통해서 가서 보니까 작가들이 한 30명 정도가 기증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 이 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좋은 작품들을 좀 전시를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도자기라든가 기증 작품, 또 현재는 작가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야 혼을 담아서 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증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더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일반적인 작가가 아닌가, 제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 정도는 접근도 못하지만, 그래도 국보급 같은 거 걸어야지 좀 미술관다운 미술관이 되고 주변에 연계된 공간들 있잖아요? 강변유원지라든가 연양 캠핑장, 폰박물관 그런 쪽 연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것도, 뭐 흘려보낼 건 아니지만 또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할 때요, 우리 여주시는……. 다른 시에 가니까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보성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거기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있어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시도 과장님이 이걸 추진하실 때,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이잖아요. 거기에 걸 맞는, 그냥 이렇게 사각으로 딱 짓지 마시고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주 가니까 정말 미술관이 너무너무 멋있더라.’ 그렇게끔 좀 해주십시오.
뭐, 돈은 더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어떤 미를 살린 건물이 될지 그것도 차후에 연구해서 보고토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거를 ‘의정의 날’ 때 한번 설명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사항은 지금 아직 ‘의정의 날’ 때 보고는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좀 아쉬운 게 아무리 늦어도 2016. 3월에 용역 완료할 때쯤에는 한번 ‘의정의 날’ 보고를 해주고 협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방침이 섰을 때, 또 방침 결정할 때 좀 얘기를 해주면서 공유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금요일 날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주에는 흥천면 외사리에 장◎◎ 화백이 계시니까 그 양반 아드님이 일종의 소장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 거를 기증받도록 노력하는데, 다 지어놓고 기증을 해달라면 안 해줄 수 있으니까요, 짓는 과정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그 양반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도를 쓸 건가를 한다면 기증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하고 미리미리 좀 협의를 해서 좋은 작품을 갖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현장방문 시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 씨도 한번 만나고, 월전 이천의 시립미술관도 방문을 해서 한번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천시립미술관하고는 형제가 달라요. 형제간인데 누가 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건 이천시립미술관에 전시를 해놓고, 또 한분이 가지고 계신 건 외사리 사는 분은 자기네 집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나도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집에 꽤 쓸 만한 게 여러 점 있다고 그래서 미술관을 외사리에다 설치를 해주면 자기가 기증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런데 지형상으로도 그쪽에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많은 협력관계가 있어야지만 소장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양반이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을는지, 뭐 어떤 요구를 할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가끔 협의결과를 좀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협의가 됐다고. 이것을 또 추가로 질의를 안 하더라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기 시립미술관 건립할 적에 사전에 여기 와서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그 추진에 그 경과사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기 시립박물관 건너편에는 바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시립박물관을 짓게 되면 화장실이 굉장히 보기가 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시립박물관 옆으로 같이 이렇게……. 시립박물관 안에 화장실을 지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을 좀 없애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 사항은 건물배치에 의해서 일단은 그 내부에 화장실을 두고,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 쪽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한번 건물배치를 할 적에 설계를 하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지금 공원에도 화장실이 굉장히 미운 자리에 되어 있어요. 초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미운데,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집 한 채 있잖아요? 미술관 같은 거나 강변 그런 공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주사람, 저도 몇 번을 찾아가서 거기를 찾았는데, 입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런 것을 시민들이 찾는 것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은모래만 왔다 가지 거기를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하려면 초입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초입에다가 ‘미술관’도 써놓고 ‘강변공원’도 써 붙이고 거기를 선전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거기다 하는 게, 그 집 때문에 진짜 그 공원은 아주 하나도 잘 안 보이고, 들어가는 입구도. 일부러 ‘공원 가야지.’ 하고 찾아간 사람들은 찾지만 그냥 슬쩍 지나가기 딱 좋아요. 발견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이 미술관 지으면서 그것을 좀, 그게 시 땅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개인 땅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 사항을 산림공원과의 관련이나 저희하고 이렇게 좀 해서 그때도 의원님들이 한번 거기 있는 부지를 사는 방안을 강구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그게 밖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간 같이 이 미술관 건립을 추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것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박재영   
일찍 끝나면 재미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웃음)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영   
거기 시립미술관 내의 설계도가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직까지 지금 설계도는 안 나와 있고, 이거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된 것, 의회에서 이런 심의가 돼서 거기 땅에다가 짓는 거 같은 거가 됐다, 향후 앞으로…….
○위원장 박재영   
그림은 아직 못 그리고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림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그 그림은 어떻게 그릴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 업체에 맡겨서 여주의 현 실정에 맞게끔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그림을 그리거나 그럴 적에 의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감도에 관계되는 것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 미술, 뭐 예술계통에는 소질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미술관, 화랑이라고 하는 데를 가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딘가를 한번 가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림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미술관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관계 당사자들 또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왕 짓는 거니까 좀 어디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미술관,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거 됐지만, 2시에 미술 관련해가지고 미술관 건립에 따른 위원들도 위촉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도 그쪽에 추천받아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문을 통하고 기증도 받을 건 받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착실하게 추진해서 계획대로 미술관이 건립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용역결과를 미리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또 공유를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안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주시’라고 하는 여기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협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틀이 안 갖춰진 것 같거든요?
때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의견도 좀 구하고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의무가 아닌 것은 살짝살짝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 진짜 자랑할 만한 시립미술관이 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의회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더 발전적인, 더 나은 이런 미술관 좀 추진해 주시기를 덧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여주시립미술관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4시49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 단서를 달아야 돼요.
○위원장 박재영   
그건 다 달기로 했잖아요.
이상춘 위원   
단서 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재영   
예,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 단서조항 이상춘 부의장님이, 그리고 제가도 이렇게 해갖고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반드시 단서 표기하시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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