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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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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02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박재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항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476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취득 2건으로 취득 2건은 건물 신축 2건이 되겠으며, 여주 도자문화센터 신축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총괄내역 등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주 도자문화센터 신축의 경우 천송동 293-2번지 일원에 지상3층, 연면적 2,600평방미터(㎡) 규모로 도자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예인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연구 시설 건립으로 국내 도자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매출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완공 후 여주도자기조합을 비롯한 각종 도자 관련 단체 및 도예인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센터가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여주도자세상 내 각종 도자기 관련 시설물들과 중복 설치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기존 시설물들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의 경우 상동 357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368평방미터(㎡)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분만병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여주지역에 양질의 모자보건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산모에게 서비스 이용료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현 부지의 위치가 보건소와 인접하여 있어서 각종 연계사업 추진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현 부지가 인근 주민들과 보건소 및 여흥동 주민센터 방문객들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어서 산후조리원 신축 후에는 더 많은 주차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페이지 5쪽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취득 4건으로 취득 4건은 건물매입 1건,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1건, 건물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 1건은 여주시청 별관 3층 사무실 매입이 되겠으며,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오학동 주민센터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고, 건물신축 2건은 여주시립미술관 신축,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총괄내역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주시청 별관 3층 사무실 매입의 경우 홍문동 15-4번지 영무빌딩 3층 사무실을 매입하는 것으로,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직원 후생복리 시설 등의 설치로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사기 진작이 기대되나, 건물 매입 후 활용성 여부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학동 주민센터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경우, 현암동 221-1번지 일원에 토지매입 969평방미터(㎡), 연면적 99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오학동 주민센터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인한 사무 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직원 및 민원 만족도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차후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 예정 부지 앞 토지인 현암동 222-3번지의 매입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여주시립미술관 신축의 경우 연양동 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260평방미터(㎡) 규모로 여주시립미술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하여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나, 현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투자에 비해 관광객이 저조한 상황인데 관광객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미술관의 신축으로 미술관과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청사신축의 경우, 천송동 300-4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990평방미터(㎡) 규모로 교통행정과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협소한 행정공간을 확보하고, 근무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신축 후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 사업소 업무공간을 집중함으로써 원스톱 민원행정 추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시청 본청과 교통행정과가 분리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편사항은 없는지, 또한 현 부지에서 차량등록 등 업무에 필요한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총 6곳의 현장 확인 후 12월 5일 월요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 계획표에 맞춰 현장 확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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