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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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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0월 11일(화)


  1. 의사일정
  2. ○2016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16년도제4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4. ○2016년도제4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5. ○2017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심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면서 보니까 예산의 중점적인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산하고는 연결됐지만 행정감사장을 방불케 하는 질의도 어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간단명료하게 예산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9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3억 3865만 7000원이 증액된 235억 1030만 7000원으로써 교육사업 지원에 57만 6000원 감액, 청소년 건전육성에 5305만 원 감액, 지역체육 육성에 23억 4097만 1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59만 7000원 감액, 재무활동에 5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학테니스장 조성사업과 여흥 체육공원 조성 및 여흥동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오학테니스장 조성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여흥체육공원 조성에 시비 10억, 여흥동 실내체육관 건립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총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오학 테니스장 조성은 부지가 어디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법원 앞에 달팽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달팽이공원은 저 안쪽에 다리 옆으로 있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공용화장실 그 옆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시유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하천부지인데요. 하천부지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용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박재영 위원   
하천부지.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린 건데, 하천부지라고 들었는데 하천부지면 우리가 사용허가만 득하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계획홍수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허가를 내줍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와 같은 유사한 부지가 얼마나 더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쪽으로 보면 지금 계획홍수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달팽이 공원하고 소나무 심어놓은 데,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계획홍수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박재영 위원   
이 위쪽으로 가도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잘 활용을 안 하는가가 궁금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는 계획홍수위 이내에 해당이 되면 허가가 불허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을 건축할 수가 없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냥 사용허가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맡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재영 위원   
일단 수고하셨네요.
궁금한 거는 여흥체육공원인데요. 일단 15억이 들어가서 지금 조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여흥체육공원 주변이 확장 가능성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흥체육…….
박재영 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확인했던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확장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확장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필요성을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밭 같은 경우에 전원주택을 미리 해놓는다면 그쪽으로는 확장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또 산이 높아서 그쪽도 확장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조금, 1단의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전 의원님들이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더 늘려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장 안 해도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의 여흥(점봉)체육공원 규모가 나머지 10개 읍·면·동, 중앙동을 빼고. 나머지 10개 읍·면·동의 어느 정도의 규모, 비교한다면 어느 읍·면·동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37,000, 그러니까 38,0000평방미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가령 1만 몇 천 평, 한 2000평?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면 지금 체육공원 일반적으로 구성된 데, 북내 보다 크고요, 흥천체육공원 정도 됩니다.
박재영 위원   
흥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흥천체육공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공설운동장하고 비교하면 한참 좁은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주는 운동장이 92,000입니다.
박재영 위원   
한참 적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거의 3분의 1보다는 좀 큽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확장 가능성, 이게 확장 가능성으로 보자면 한 6만 평. 6만 평방미터 확장 가능성이 있기는 어렵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원형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내버려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산위로 내버려두고, 밑에는 중점적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면 그 정도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8,000평방미터의 규모가 90,000평방미터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번 여쭤본 거고, 그 가능성이 있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현재로써는 확장을 하려면 고구마 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쪽뿐이 없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 정도 면적이면 저희가 땅을 산다면 충분합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필요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저기 자료 보니까 오학이 52,000이고 점봉이 38,00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학이 지금 주차장 부지가 적어가지고 주차장난 때문에 더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점봉도 주차난이 오학보다도 적으니까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점봉은 주차대수가 몇 대 계획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법에서 정한 주차면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상춘 위원   
글쎄, 법에서 정한 건데 각 체육공원마다 법에서 정한 걸 기준을 맞춰서 궁여지책으로 했을 거예요. 그것보다 약간 뭐, 20%, 30% 여유가 있게 했겠죠.
그런데 그게 법에서 정한 주차대수가 지금 오학 같은 경우 보면 부족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지금 사서 증설하라고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 면적이 오학보다 점봉이 적으면 주차의 문제가 또 있어서 금방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살 거를 지금도 돈은 없겠지만 나중에 그쪽에 주택 들어오면 사지도 못할 테고, 또 땅 값이 상승되면 사기도 나쁠 테니까 지금 빨리 사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부의장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을 미리 해서 확보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비용이 문제고…….
이상춘 위원   
물론 비용 문제인데 금방 또 해야 될 건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비용이…….
이상춘 위원   
충분한 주차대수, 지금 교리역이 주택면수가 86면인가 그렇다는데 아침 6시 반 가면 다 차거든요. 도로까지 다 무단점령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듯이 이것도 1년에 한 열 번 정도는 그냥 각종 행사를 하면 주차가 즐비해갖고 저기 명성황후생가부터 이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욕의 욕을 할 터인데, 오학체육공원은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그쪽만 가는 사람이라 별 문제는 없겠지만, 덜하지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주차대수, 완벽이라는 건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주차대수를 확보해갖고 해놓을 필요가 있다, 오학도 좁은데 점봉은 지금 더 좁은데 주차난이 더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하려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체육공원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놔갖고 읍·면·별로 체육공원 육성체에서 ‘이 기준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 민원도 안 생기고 더 예산 투자될 것도 없고 아주 간편하게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기존 룰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것까지 육성하고는 더 육성은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편하게 갈 텐데, 해달라는 대로 끗발 센 사람은 해주고 민원 막 발생하면 해주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형태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그거는 주차장 문제는요. 공사를 추진해가면서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좀 전에는 충분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충분하지 않더라도 고민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뻔히 사정 아는데 또 질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하다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는데도 충분하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문제 같지만 예산상 이러이러 해서 이런 정도밖에 당분간은 못하고 예산 형편 되는대로 더 추가로 확정하겠다.’ 아니면, 체육공원의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면 마치겠다.’ 이러면 더 질의할 필요도 없겠죠.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매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학 테니스장 조성이 지금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예. 현암지구 테니스장 조성사업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사전에 저희가 설계검토 하고, 이게 도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조정교부금을 받기 이전에 설계심사라든지, 하천점용 이런 상태까지 다 끝냈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결해주시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직 그러면 계약을 안 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계약을,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정교부금 내려온 건 성립 전 집행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이거 테니스장을 먼저 경기도민체전 이전에 해달라고 당초에는 테니스협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는데, 일선에 의하면 정확한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주시에서 늦장 대응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늦게 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깎으려야 깎을 수도 없는 사업비인데 성립 전으로 해서 의회만 ‘의정의 날’에 보고를 하고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입찰공고 하면 20일. 그러다 보면 겨울이라 토목공사라든가 뭐 할 때, 세면공사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또 못해, 또 겨울에 하면 부실공사 돼,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공사 집행은 내년 3월 이후에나 해야 되지만, 내년 3월 이후에 해야지 제대로 된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한 것보다 1년 이상 늦어지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조금 등한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게 자금교부가 되기 전에, 9월 말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하려고 했더니 바로 의회가 임시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 맡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예산부서와 협의사항으로 저희가 성립 전을 안 했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걸 공기를 언제, 지금 예정대로 하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기가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상반기, 물론 상반기 6월 달까지는 완공이 되겠죠. 그때까지도 완공이 안 되면 문제인데 나는 겨울공사가 될까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겨울공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하천점용이라든지 설계심사 같은 것을 다해놨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글쎄, 그건 다 해놔서 발 빠르게 대응을 잘 하셨는데 예산의 교부받는 시기가 조금 시에서 등한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부받아도 공기가 이거 한 두 달 정도면 되겠죠?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테니스장은 공기 두 달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달이면 11월 달까지 하면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완료될 수 있는 그것을 계획을 잡았으면, 조금만 서둘렀으면 동절기 이전에 완료가 완벽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나태했다.
물론 위원장님이 예산위에서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달라고 하긴 했지만, 이런 거는 예산 성립과정, 예산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한 건은 수상레포츠센터가 이자반납을 하는데 금액은 몇 푼 안 되긴 했지만 그것이 지금 입찰이라든가 운영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선박등록을 아직 못했고요. 선박등록을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벌써 봄부터 개장을 해갖고 여름에 그 운영 실태를 해보고 내년에 보완하고 그랬으면 더 나은 수상센터가 될 텐데 1년이라는 세월도 이게 또 유예가 된 거란 말이에요. 봄쯤에 개장될 수……. 조례도 다 해놓고 봄에도 완공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봄에 충분히 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거기서도 작년 말에, 작년 말에 거기도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8억을 받아와가지고 그거 바깥에 좀 주변시설하고…….
이상춘 위원   
주변시설만 한 거 아니에요, 본 시설은 다 끝났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본 시설 다 끝났으면 주변시설을 설계단계에서 용역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수립해갖고 진행했었으면 충분히 다 될 수 있었는데요. 또 작년 말에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금년 봄에 다 완공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사항은 거기서는 또 하천점용허가 부분에서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저희가 의도한 대로 내주지를 못해서 거기서 공사가 좀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선박등록이라는 것은 해양수산부하고 또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하는 기관이.
이상춘 위원   
안전점검 하고 몇 가지만 검사하는데 그 검사가 뭐, 한 달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뭐 선박 검사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다 끝나는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 기관하고 또 다릅니다. 다른 기관하고…….
이상춘 위원   
선박검사, 나는 뭐 소규모 선박검사만 해봤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형이라도 한 달 이상 걸릴게 뭐가 있습니까?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선박검사 처리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리고 지금 그 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공법으로다가 콘크리트 폰툰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선례가 없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선례를 만들어서 선박등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배 등록하듯이 그렇지 않고…….
이상춘 위원   
어쨌든 간에요, 이유야 있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그 단계별 단계별에 조금 신경을 덜 썼다는 판단이 가요. 물론 어려운 점은 많겠죠.
그런데 한 가지. 최초 공법인데 강에 진수(launching, 進水)할 때 비디오 찍어놓은 것 같은 것 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것 한 번 좀 보여주시죠. 나는 그 진수 광경을 좀 보고 싶었었는데 그때 안 알려줘서 못 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디오라도 한 번 진수를 어떻게 했나 보여주시고, 단계별 단계별로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지연되는 게 없고 목적사업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테니스장 조성은 잘하시는 일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족구장으로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테니스장 조성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목적을 줘서 받았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렇긴 하더라도 족구하시는 분들도 여덟 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체육시설이란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려면 단일 목적보다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예 계획단계에서 시공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면 나중에 조금 변화를 시키더라도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데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테니스하고 족구하고 병합해서 사용하질 않고 있고요. 족구인 경우에는 운동장, 축구장을 여러 면으로 나눠가지고 족구시합을 그렇게 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운동장 시설이,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으로 써야죠. 그런데 나중에 족구하시는 분들도 쓰고 싶다면, 물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주로 하는데, 야외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체육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족구장 시설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그거는. 그 테니스장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이항진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테니스하는 사람들의 테니스하면 망가진다고,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망가진다라는 주장과 또 테니스코트와 족구코트는 규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 다른 거 여쭤볼게요. 이게 법원하고 가깝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검찰청하고 가깝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항진 위원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저는 당초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능서에 테니스장이 네 면인지 있습니다. 그래서 능서에서 그걸 여섯 면을 더 증설하는 건데 집단화하면 이점이 많습니다. 집단화에 따른 이점을 좀 하려고 능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해서 그쪽으로다가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테니스장도 인조잔디로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요? TV에서 본 걸 보면 인조잔디에서 시합하는 걸 못 봤는데요.
뭐냐 하면 TV에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 우레탄 같은 걸 까는 건 봤어요, 공이 튀는 것 때문에. 그런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는 있는데 인조잔디를 깔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인조잔디는 축구 같은 경우 인조풀이 좀 길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짧고, 그것은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하나는 복합적인 사용이, 왜냐하면 다중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인데 특정체육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고민하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 동호인만 사용하게 되면 다른 족구동호인이나 이런 분들도 사용하려면 다른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함께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 부지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한, 아까 하천부지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생활체육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지의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들도 그쪽에 같이 해준다거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법원과 검찰청에 있어서 혹시 특정한 지위가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한 요구가 우선시 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봤는데요,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부지 확장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미리 좀 확장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6면이 아니고 한 12면 정도 해서 받고, 사업을 1차년도에는 테니스장을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놓은 나머지 2차 계획으로는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국토관리청에 방문도 하고, 의사도 해보니까 그렇게는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면만 했고 더 확장을 할 때는 다시 또 하천점용허가를 맡으라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야외운동기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은 자기네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 그러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191쪽.
그런데 과장님, 교육체육과도 이 예산 자른 게 다 5%씩 자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틀린지는 몰라도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은 5%이상을 짜는 것 같아요? 시비가 4억 1200만원인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 금액이 넘는 것은 일반운영경비로 해서 5% 잘랐고, 집행 잔액은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전육성 5억, 시비는 국비, 도비 빼고 4억 1000만원인데 500만원 잘랐고 청소년 시설 운영은 시비가 3억인데 570만원 그렇게 또 잘랐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것만 더 잘랐다, 제가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일반경비는 5% 전액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고, 또 공사를 하고 나머지가 있는 것은 전액, 그러니까 꼬리를 0으로 맞추기 위해서 전액 잘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잔액인 경우에는.
이영옥 위원   
그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196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휴카페 리모델링 공사 반환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건 반환금이지 않습니까.
이영옥 위원   
이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끝났습니다.
이영옥 위원   
끝나서 나머지 144만 8000원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반납을 한 거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너무 청소년 것만 많이 반납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공평하게 하셨다라면 할 말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9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 제4회 일반예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7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입니다.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증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비입니다. 700만원이 증액된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증원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억 1500만원입니다. 동절기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3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상단에 신규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은 첫 번째 복지허브화 읍면동 현판 교체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남읍과 중앙동의 현판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민지원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상담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에 768만 9000원이 증액된 29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일키움통장입니다. 900만원이 증액된 26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신규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지원에 4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부 공모사업 당선 공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가 보훈 관리·지원입니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68만 4000원이 증액되어 7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599만 7000원이 증액되어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204쪽,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설명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은 우리 여주에 생활 공감하는 주부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의비나 여비나 이런 것 해서…….
이항진 위원   
몇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열 분이 되겠습니다. 총.
이항진 위원   
열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총 118만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118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5% 반납하고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항진 위원   
1년에 10만원이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매달 열리는 건 아니고 행자부 주관이나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가 두서너 번 있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행자부하고, 다시 말씀해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경기도.
이항진 위원   
경기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주부 생활 모니터단이 그때 생긴 사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생활공감 정책, 즉 사업 내용이 뭐예요?
아까 지금 얘기하신 건 도나 국가 정책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국가에 건의할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모니터단이 형성돼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도 올렸습니다.
이항진 위원   
여주시 전반에 대한 얘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 얘기는 이거예요.
예산액이 사업을 하려면 적절해야 된다고 봐요. 모니터단이 그냥 형식적으로 도나 국가에서 하는 회의나 참석하자고 형식적인 예산액은 아닌지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2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모니터단이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모니터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정책적 기능인데 그것이 국가정책이나 광역단체의 정책에 일정 정도 의견을 내는, 형식적인 의견을 내는 운영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주시에서 도움이 되게끔 여주시 정책의 정책 모니터까지 확대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그러한 활동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런 모니터단이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신 다음에 이번은 아니어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사업내용에 걸 맞는 걸 한번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걸맞게 다시 설명해주시고요. 이 예산이 적정한지 평가해주시고, 평가하신 다음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이미 예산이 다 끝났으니까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의견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넘치는 해도 있었고, 또 이 모니터단들이 꼭 회의 갈 때 수당을 주고 뭐 할 때 밥을 주고 이래서 한 건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해서 많이 반영도 되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적절하게 책정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단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입니다.
202쪽, 방문상담 전용차량 구입에 관련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담 받으러 가는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두 대를?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가남읍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중앙동.
이영옥 위원   
중앙동?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이 부족하니까 한 대씩을 더 증차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거는 방문상담전용 맞춤형복지팀에 가는 이 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이제 복지의 허브…….
이영옥 위원   
두 군데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중심축이 이렇게 읍면동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중앙동하고 우리 가남읍에 우리가 복지화 사업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강하였고, 그리고 이 사업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찾아가는 방문 사업에 전용차량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게 도하고, 도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도비를 따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앞쪽에 복지허브화 읍면동 현판 교체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영옥 위원   
다 같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같은, 맞물리는…….
이영옥 위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동 관리, 사례관리팀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팀은 우리가 수급자 방문해서 책정해서 관리를 하지만, 여기는 아예 아주 말하자면 전담을 다시 또 설치를 한 겁니다. 더 빨리 지원과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맞춤형복지팀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팀하고 별개로 또 하나를 설치를 한 겁니다.
이영옥 위원   
글쎄요, 사업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저희들도 아마, 의원님들도 다 가입해가지고 통장을 하나씩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199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897명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새로이 발굴을 하신 거예요, 이주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올해 많이 등록도 됐지만 이게 이렇게 추세로 보면 좀 동절기에는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이영옥 위원   
그래가지고 늘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더 생깁니다.
이영옥 위원   
왜냐하면,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급여 받는 사람들도 많이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97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미처 발굴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그랬나, 아니면 이주를 했나 이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많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더 많이 등록되고, 긴급지원도 그렇고 더 많이 생깁니다.
이영옥 위원   
원래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동절기가 지나고 그러면 봄이 되거나 하절기가 되면 또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제 이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있지만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됐더라도 근로능력이 조금 건강상태를 봐서 능력평가를 해가지고 또 저희가 자활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자활로도 연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많이 늘긴 늘었네요, 보니까.
이영옥 위원   
아니, 늘어서 보호를, 보호할 사람을 더 잘 발굴을 해가지고 평등하게 잘 준다는 건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들은.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인원수가 100명도 아니고 897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그동안에 받을 수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보장을 받을 사람들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897명이 900명인데, 굉장히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걸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 조금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물론 노인 가정 같은 데는 대부분 부양가족 아들딸들이 부양을 기피하는 경향도 많고 저희가 노인세대가 많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부양가족 기피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세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그래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다른 교육이나 주거는 거의 필요가 없으니까 생계급여 쪽으로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보호를 하고 그거는 다 좋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늘은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웃 양평이, 우리는 그런데 아직 전철시대도 아니잖아요. 이제 막 전철이 들어왔는데, 전철이 들어와가지고 저 수급자만 늘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많이 이사와가지고, 이제 우리 이거 풍문이에요, 사실 ‘풍문으로 들었소’예요.
‘풍문으로 들었소’에 의하면, 양평이 인구 많이 늘어야 아무 필요 없다, 왜? 어르신들만 많이 와가지고 수급자만 늘고 또 어르신 우리가 20만원씩 또 드리잖아요. 65세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비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어, 이거 뭐지?’ 이래서 확실히 알려고 한 거지,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했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참에 이것을 왜 늘은 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과장님을 이거 너무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게 옛날…….
이영옥 위원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춤형급여가 되다보니까 느네요, 많이.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두 건 정도만 하겠는데요.
모니터 요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거 내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모니터 요원 중에서 건의한 내용이 주로 어떠한 사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대부분 뭐 이렇게 큰 건은 없고, 우리 동네 놀이터를 해주세요, 어디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뭐를 좀 시정해주세요, 대부분 주부…….
이상춘 위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 없애야죠. 뭐 하러 모니터 요원 둡니까?
그런 거 하려면 모니터 요원, 이장님들이 할 역할 이미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생활공감 모니터다 보니까, 주부다 보니까 그런 소소한 게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정책을 바꿔야 될 건가, 현실에 닿는 게 어떤 게 있는 건가,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바꾸는 게 피부에 닿나, 이런 거를 좀 발굴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회의 때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하세요. 그냥 실생활에 있는 것도 물론, 가끔 짜 맞추기이고 사람이 사는 생활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주로 이 모니터가 복지에 대한 모니터를 듣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전반적인 생활 모니터이기 때문에, 예. 주부…….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생활보다는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정책발굴이라든가 우리가 실천할 것 또는 중앙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좀 토론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유도를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그러니까 주부 모니터다 보니까 생활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는 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제 맞춤형복지팀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맞춤형 복지팀의 문제라든가 장점 같은 게 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맞춤형복지팀을 저희가 신설을 해보니까 먼저,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복지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이 사람을 수급자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긴급지원으로 끝낼 건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를 가장, 그래도 최일선의 옆에 있는, 우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까지도 구성을 했습니다. 마을별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복지 사각지대, 어려운 분이 발생했을 때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이상춘 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하다 보니까…….
이상춘 위원   
내가 질의 요지하고는 잘 안 맞는 건데,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상춘 위원   
아니,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질의 사항을 좀 좁힐게요. 내가 너무 넓혀놓은 것 같아요.
맞춤형복지팀이 중앙동에 있는데 여기서 여흥동과 오학동도 같이 관할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게 맞춤형팀이 생기다 보니까 복지 연계가 빨리 됐고, 발생했을 때 빨리 돼서 복지 연계를 거기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연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동에서 오학, 여흥까지 다 관할을 하다 보니까 업무한계가 사실은 좀 불분명해서 업무한계에 좀 내 미락 네 미락 하는 그런 가장 큰 단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봐도 ‘우리 동에서 발굴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거 맞춤형복지팀을 여주에는 2개의 읍면동만 할 겁니까, 앞으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점차 확대를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2018년까지 확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 방향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동 것만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뭔가 해서 발굴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광역으로 한다면 그냥 복지 발굴을 커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시범사업은 복지 혜택을 커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에 실천하면서 어떤 문제점과 장점이 있는가를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2018년까지 확장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원 수급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전체 3개 동을 커버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요. 또 업무를 ‘우리 동 직원이 발굴한 거 아닌데 왜 우리가 처리해? 우리 또 다시 나가봐야 돼.’ 이런 책임성 때문에 내가 읍면동장이라도 ‘그거 누가 발굴했어?’ 하면, ‘누가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시 나가봐서 다시 조사해.’ 이렇게 애기할 것 같거든요, 책임성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기존에 있는 복지팀은 그냥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이것은 대부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회의에서 복지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가정,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그런 가정 위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팀은…….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 복지과장님의 한 30%는 내가 알고 있어요. 복지과장님보다 더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아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존에 복지팀을 두고 맞춤형을 설치해서 장점이 많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맞춤형복지팀을 다 각 읍면동 별로 설치를 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문제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지금 한 6개월 했나요, 1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1월 1일?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7월 1일.
이상춘 위원   
7월 1일?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한 네댓 달 했는데 이 문제점을 가남과 중앙동 것을 비교를 해봐서 어떤 문제가 있나를 복지정책과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총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이상춘 위원   
12월 전에 해갖고 내년 인사발령 때라든가 그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남에서 하는 체계는 내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을 해가지고 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데 중앙동 것은 시범사업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나보다도 복지정책과장이 더 세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이 그쪽에 관심을 두고 파악 좀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평가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타 시·군에는 가남 형태로 운영합니까? 중앙동 형태로 운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하고 거의 31개 시·군이 하나는 기본형 하나는 권역형 해서 똑같이 지금 시범을…….
이상춘 위원   
똑같이? 경기도에서 그러면 권장한 게 그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 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춤형 복지허브화에 전국이.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기본형과 광역형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권역형, 네.
이상춘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한 거냐, 이런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는 하는데 기본형으로 하면 좋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많은데 성질 급하고 업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커버를 하는데 비교를 해봐서 기본형으로 해야 할 건 기본형으로, 해봐야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갖고 2018년도에 보완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 일 많이 할 욕심으로 세 개 동을 광역형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좀 분석해보자, 이런 얘기고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방향이 어떤 거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같이 똑같이 권역형, 기본형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중앙정부도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거 지침을 좀 줘보세요. 광역형, 기본형의 중앙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됐나 지침을 좀 줘보세요.
과장님은 광역형과 기본형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어떤 문제가 있나 보게 방침을 좀 줘보시고요.
한 가지 더 요청을 하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단위사업 50억 이상 되는 사업 있죠? 복지에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요. 이거를 5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사업별·금액별 이렇게 해서 하나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나온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분?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많이 흥분하시고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용어정리 하고 가자고요.
이영옥 위원   
화 안 났어요.
박재영 위원   
화 안 나셨어요?
아까 질의를,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보니까 “생계급여수급자가 897명이 갑자기 증가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동절기가 되면 수급자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정답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동절기에는 늘어나는데 이 897명은 그 동안에 쭉 늘어난 증가분이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또 안 되는데? 이게 증가분인가요? 제가 볼 때 증가분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기초생활급여가 처음에 본예산에 1년 치가 딱 맞게 쓰면 되는데 그 동안에 이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거에 맞는 늘어날 걸 예상해서 다 금액을 받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되고 반영되고 해서 지금 이렇게 1년 동안의 증원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897명 증원분이라고 지금 다시 답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올해 등록된, 예.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2016년도에 897명이 생계수급 급여자가 증가됐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16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2016년도에…….
박재영 위원   
이거 담당자가 누구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정책과 직원을 가리키며) 여기.
그러니까 저희……. 1년.
박재영 위원   
여주시의 2016년도의 생계급여자가 897명이 증가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2015년에 비해서.
(생활보장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그 정도는 증가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생계급여가 그 만큼 충분히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으로 따져서 명시가 들어가 있는 사항인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월 달분 정도 외에는 못 받고요. 다시 또 요청을 해서 정부보조를 다시 요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12월분까지 못 받아서 이 부분이 생긴 겁니다」라고 말함)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수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1년 치 예산이 작년 연말에, 12월에 1년 치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이게 추경안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9개월 정도의 예산이 짜여졌고, 나머지 부분 3개월에 대해서 짜여지지 않은 부분을 지금 추경을 통해서 보완해내고 있는 과정인 거죠. 897명분의 증가분이 지금 갑자기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897명의 증가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그래서 1년 치가 이만큼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 저희가 못 받아서 이번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2억 9천 전체가, 10억…….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02억…….
박재영 위원   
102억 필요한 건데 9억 9천만원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추경에서 보완해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897명이 생계급여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여주시 시민이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9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하나는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개, 중앙동하고 가남읍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인원이 몇 명씩 증가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가남읍 같은 데 2명.
박재영 위원   
중앙동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중앙동은 기존에 팀을 설치를 한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팀을 설치했으면 지금 가남읍에서 복지담당자 직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가남에는 기존 2명에서 사례관리사까지 6명.
박재영 위원   
중앙동에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그러니까, 중앙동에 6명.
박재영 위원   
가남읍에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가남읍에는 모두 합한 인원이 팀장까지 5명.
박재영 위원   
5명?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중앙동에는 6명.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사례관리까지 6명.
박재영 위원   
사례관리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가남읍에는 사례관리자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사례관리를, 민간 사례관리자는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 사례관리 없이 어떻게 복지사업 진행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 사회복지사가 다, 공무원이 다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업무가 중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가남에서 우리가 복지활동을 하는데, 가남인구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가남인구가 1만 한 6,000 되죠.
박재영 위원   
16,000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중앙동에서 6명이 감당해야 하는 인구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만.
박재영 위원   
아니죠. 아직 광역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한 2만, 이쪽이 한…….
박재영 위원   
한 6만 가까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5만은 넘습니다.
박재영 위원   
5만이 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넘네요, 5만이.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직원의 능력이 고르다고 평가하면 5명이 16,000명을 감당하고 6명이 5만 몇 천 명을 감당하는 구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시범으로, 시범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올해 다시 장단점을 저희가 정부방침이다 보니까 평가를 면밀히 해서 2018년도에는 전부 다 읍·면·동마다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문제 제기한 게 타당하다니까요. 각 읍면동으로 복지허브화를 확산화 시킬 거라고 한다면 중앙동에서 3개 동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가남읍처럼 1개 동을 감당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확산시킬까?’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한쪽은 1개 읍 이것을 감당하게 하고, 한쪽은 적은 인원 가지고 3개 동을 관할하라고 하면 무슨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3개 동은 기존에…….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정부지침입니다.
박재영 위원   
정부지침이 이렇게 3개 동을 감당하라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앙동 요원을 배치하면서 3개 동을 감당하라고 결정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저희가 하나는 기본형으로, 원래는 기본형으로 다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저희 여주시 인원이나 이런 걸 고려해봐서 저희가 하나는 광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국가지침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광역으로도 할 수 있고 기본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여주시 인원…….
박재영 위원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선택을 가남읍하고 중앙동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시범으로 하되…….
박재영 위원   
시범으로 하는 건데 한쪽은 광역화 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인원배치도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인구가 다른데. 그러면 복지대상자가 달라지는 건데 16,000명에 5명 놓고 5만 몇 천 명에 6명 놓고서 이것을 광역화하고, 뭐라고 그러나? 기본형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광역을 여기 설치를 해보고 기존에 또 복지팀은 있습니다. 동마다 전부 다. 기존에 하던 업무는 있고, 이것은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시범으로 해보는 거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복지허브화 해가지고 찾아가는 사례관리, 또는 찾아가는 복지 이걸로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나머지 동사무소, 그리고 기존의 중앙동의 복지팀하고는 어떤 논의를 같이 진행합니까,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대부분 맞춤형복지팀에 들어오는 민원은, 찾아가는 민원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기존에 우리가 있는 복지팀에서는 저희 통합조사팀으로 “우리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책정해 주세요.” 기존업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찾아가는 것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진 않고, 이제 ‘이것은 맞춤형에서 해라, 이것은 우리 기본에서 한다.’ 아니면, 또 아까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 업무 한계가 “왜 우리 동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당신들이, 너네들이 데려다가 사례관리 하고 연계하고 하냐?”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평가를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가 12월에 기본형과 광역형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대회를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다 의원님들 모시고 할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보자면요. 1억 301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억 3천이 증액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1억 3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 가내시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증가예상 지원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부족분을 나눈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 긴급지원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무한돌봄사업은 좀 줄고. 왜냐 하면, 긴급지원이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거의 다 응급을, 위기가정 응급지원이기 때문에 긴급지원비가 긴급지원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돌봄비는 줄고 긴급지원은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집행액이 4억이 넘는 걸 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연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예측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측이라기는 뭐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연연이 이렇게 봤을 때 6억은 있어야지 우리가 연말에 위기가정을…….
박재영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을 그렇게 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같이 연계시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한돌봄사업은 감액시켰단 말이죠. 이것도 예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도 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감이 됐는데 저희가 그 대신에 도에서 무한돌봄사업비를 감한 게 다…….
박재영 위원   
긴급지원으로 간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긴급지원이 늘어나니까, 예. 늘어나니까…….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이 짓을 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쪽에 감하고 이쪽에 늘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도에서도 “이쪽 지원해주니까 이쪽을 감한다.” 이것도 좀 맞지도 않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이 잘못된 건지,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건지 조금 나중에라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자 보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실비 지급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우리가 도 체전이나 도자기축제나 이럴 때 할 때는 한 만원씩 실비를 합니다.
박재영 위원   
실비 지급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어디는 거의 일당에 준하는 실비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재영 위원   
저는 자원봉사자가 그냥 전혀 실비 지급 없이 활동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하는 데가 꽤 있고, 그다음에 실비도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2만원, 25,000원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교통비 정도…….
박재영 위원   
교통비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실비를 실제적으로 지급 안 하고 교통비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보험 이것을 왜, 보험료 지원이 올라갔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 보험료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체보험이든 개인보험이든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분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자원봉사 할 게 많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동지도까지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족분에 대해서 더 반영이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겨우 교통비까지밖에 안 준다고 하면 애초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게 보험하고 저희가 마일리지 적립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해줍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이거를 증액을 하느냐는 얘기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담보조건이 달라진 건지. 달라졌으니까 이게 증액이 됐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닙니다. 보험료…….
박재영 위원   
가령 비교하자면 옛날에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 보장 안 했는데 이번에는 ‘겨울 빙판길이니까 길 가다 넘어지는 것까지 보장해주자.’라는 식으로 담보내용이 변화가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닙니다, 그거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왜 증액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거는 보험료는 금액이나 단체보험이나 보험료는 같습니다. 다만, 없던 행사가 생겨서 인원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 더 큰 행사, 아니면 재해나 이런 게 생겨서 더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이지, 다른 조건…….
박재영 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68만원은 저희가 앞으로 자원봉사 하는데 겨울까지 필요한 보험에 쓸 금액입니다.
박재영 위원   
예측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웃음) 예측해서요? 그러면, 보험의 담보내용의 변화 없이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인원에 대해서 계상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저희가 할 거는 많으니까요. 자원봉사.
박재영 위원   
본예산 때 한번 보자고요. 어떤 내용인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4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411쪽 2016년도 제4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42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74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72만원이 증액된 1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지원체제 구축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에 528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88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에 2282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15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944억 3138만 5천원에서 16억 4457만 5천원이 증액된 960억 7596만원으로 여주시 전체 예산액의 약 16.3%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당초 9억 4817만 5천원에서 7368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21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사업 시설비는 당초 공동작업장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3억 1200만원에서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위해 시설비 9억 3006만 9천원을 증액하여 12억 4206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예산서 중간부에 꽃할배 행복 프로젝트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여주·광주·이천 3개 시·군이 광역 협력관계를 추진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금번에 53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3년간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로당 소독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의 위생과 활성화가 목적인 신규사업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사업으로 10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8월 현재 집행율에 따라 예산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올해 개원한 여주 추모공원 위탁대행비로 당초 228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여주시 생활임금단가 변경에 따른 차액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농니 응급안전서비스 설치사업이며, 여주시는 독거노인 세대에 2013년부터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등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였으며, 당초 사업량이 80가구 설치목적으로 올해 2640만원을 계상했으나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설치된 노후장비 개량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2015년 대비 1.72%가 인상되어서 149만 7천원이 증액된 8907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사업은 당초에 26억 1865만 3천원에서 1억 7823만원이 증액된 27억 968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 145명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2015년 대비 1.7% 인상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으로 1억 624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2697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총 142명에 대한 장기요양 수가가 2015년 대비 2.7%가 인상되어서 인상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수당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억 6089만 8천원에서 6606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269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당초 사업량이 558명에서 71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도비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량의 감소로 당초보다 2667만원이 감액된 1억 67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장애인 연금 사업은 당초 23억 521만 3천원에서 사업량이 증가되어 3001만 4천원이 증액된 23억 3522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민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당초 557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197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당초 사업량인 143명이 초과되어 미지급 금액의 발생에 따라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국비지원 사업 대상자 외에 중위소득 80% 이하인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786만 3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사업량 33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1, 2, 3월 집행량이 260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095만원을 감액하여 7155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당초 17억 6748만 4천원에서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1억 9368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61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지원 중이며, 당초 사업량 135명에서 179명으로 증가되어 3억 86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부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사업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기존 인건비 상승분 6%를 반영해서 당초보다 각 1062만원과 1344만원이 증액된 1억 8762만원과 2억 3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근로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4억 5809만 5천원에서 1484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72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당초 10개월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개월분을 추가 반영하여 280만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당초 12억 6571만 9천원에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6679만원이 증액된 13억 325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으로 미혼·이혼한 모에게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서비스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 사업으로 당초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도의 사업의 취소됨에 따라 2946만 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관련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당초보다 1505만원을 감액한 4억 12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 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조사업비가 부족해 5억 5816만 6천원을 도비로 추가 편성하고 13억 4436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자체사업비는 5억 5816만 6천원을 감액한 10억 9463만 6천원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운영사업비를 우선집행 후 부족분 발생할 시에 누리과정 운영 자체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보육활성화 지원을 위한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당초 1억 8천만원에서 8760만원을 감액한 92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시·군 간 금액조정에 따라 2405만원이 증액된 2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상단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증가에 따라 1014만원이 증액된 7억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급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92만원이 감액된 1억 37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이며, 사업량 감소에 따라 당초 3억 6036만원에서 7986만원이 감액된 2억 8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당초보다 525만 5천원이 감액된 318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214쪽 맨 위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인데요. 장애인가구 선정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원 대상은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가구 중 중증장애인 가구로써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자가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1급∼3급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1급, 2급과 3급에서 중복장애.
이항진 위원   
아, 1급…….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2급과 3급의 중복장애자.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주시의 전체 장애인 숫자는 대략 7천 명 정도로 보는데요. 등급이 한 6등급까지 되나요? 잘 몰라요, 장애인 등급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6등급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1급과 2급이 되는 가구의 총수는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179명이 현재 대상자로 파악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1급과 2급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급, 2급하고 중복…….
이항진 위원   
총수, 총 가구수. 명수로 따지셔도 돼요, 총 명수가 몇 명이에요, 1급, 2급. 장애인 총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장애인 총수가 1급이 731명, 2급은 913명입니다. 가구가 아닌 명.
이항진 위원   
네, 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1급, 2급을 다 합치면 대략 1,600명이 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1,640명…….
이항진 위원   
그러면 4명 가구라고 그러면 4×4=16, 400가구가 넘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3급은 복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중에서 저소득이니까, 이거는 가구고요. 저소득.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실제 1급·2급, 3급은 복합장애인을 전수조사 하고 그 중에 수급대상자를 완전히 계산해 냈는데 지원 가능한 사람이 260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지금 70명을 지원 안 해주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1급이 731명, 2급이 913명인데, 그다음에 복합장애인 3급까지 포함하면 전체 총 가구수가 얼마냐?” 제 질의는 이거예요. 그 중에 대상가구가 전수조사 됐냐.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설명)

지금 하시기가 어려우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요 사항은 저희가 가져온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뭐냐 하면, 제 얘기는 이거예요.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조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1급, 2급, 복합 3급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위원   
복합 3급의 총수를 따지고, 그다음에 그 총수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1급, 2급만이 아니라 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위원   
기초생활……. 차상위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이항진 위원   
소득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금액, 일정금액 이하 자. 그래서 독거장애인…….
이항진 위원   
일정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여기서 월, 여기 설명 자료에 있는데 월 22만원에서 최하 14만원까지…….
이항진 위원   
소득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차상위도 지원 안 해줘요?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차상위 지원 안 합니다」라고 대답함)

기초생활수급자만?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수급자면서 중증장애인……」라고 대답함)

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냐 하면…….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 주무관님 안 계세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누가 대신 알려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제 말뜻은 이해하시죠?
여주시 전체 1급, 2급 장애자 총 명수, 3급 복합장애자 총 명수, 전체의 가구수. 이거 기초데이터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수 및 가구수. 3급까지 포함이에요. 이거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이게 언제 조사했는지, 조사의 기준이 되는 자료. 2015년도인지. 2016년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인지 기준이 되는 것.
이렇게 해주셔서 가져오셔서 이것과 비교해봐서 330명이라고 했는데 330명이라고 최초에 이야기 될 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계 없이 그냥 여주는 적당히 ‘330명이다’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그냥 정책이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330명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갑자기 70명이 감소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준에 합당하면 그냥 정액지원 가능한 거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저희가 그 사업량 판단했을 때 당초에 예상이 330명으로 그것은 예상이거든요. 예상에 따른 예산을 세웠었는데 1월, 2월, 3월의 집행량이 월평균 260명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사업량 판단이 330명이었는데 그것도 어떤 통계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소요인이 장장 70명이에요. 너무 변동량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 사항은 설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 변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자, 그런데 변동의 원인은 2차 문제라도 지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계수조정 해서 지급하는 게 복지수요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거요, 위원님들한테도 다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예.
또 질의 있으신 분?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09쪽인데요.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사업비가 9억 3천만원이 증가되는데 설명서에 보면, 공동작업장 및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경로당은 빠지고 그랬는데 이거 구분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건 시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당초 공동작업장으로 설치하면서 검토되었던 것이 하3통에 경로당이 없어서, 그러면 하3통 경로당만 하나로 단축해서 경로당 지을 수는 없고 저희가 공동작업장 짓는 면적을 활용해서 하3통의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거기다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을 계획을 당초 잡았고요. 거기다가 꽃할배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다목적실에 하는 꽃할배 프로젝트 그것이 이천·여주·광주 3개 시·군이 맞춰서 이천이 사업을 따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까지 거기다 포함을 해서 세 가지를 공동작업장에 포함을 시켜서 건축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시비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동 프로젝트면 도비나 국비가 있어야 될 건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꽃할배 프로젝트에서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뒷장에 꽃할배 프로젝트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운영비는 지원받는데 신축비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한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 3개 사업비가 각각 평수와 금액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설계도서를 봐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도 최소한 그런 정도가 나와야지만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지는 어느 부지입니까? 소유자가 누구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체비지를 저희가 먼저, 공동작업장 한다고 먼저 체비지를 저희가 예산 세워서 구입을 한 그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체비지에다 하는 건데, 그래서 부분별 사업계획은 지금 자료를 봐야지 아신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설계를 하나로, 품위를 설계를 하나로 떠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세부적으로 공동작업장이 얼마, 경로당이 얼마 그것은 도면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관리는 이게 조금……. 지금 꽃할배 프로젝트하고 마을 경로당은 당연히 마을노인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꽃할배 프로젝트는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할 때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공동작업장은 노인취업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중에 관리에 마찰이 없나요, 운영비 관계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서 다른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따로따로 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량기를 따로 놓고 수도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설치를……. 별도로다가, 운영비 때문에.
이상춘 위원   
예, 그것을 확실히 좀 구분하셔야지만 나중에 마찰이 없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저희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별도로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공동작업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 주로 이용을 하시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이상춘 위원   
여주시 전체 어르신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여주시 노인들입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떠한 일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사업을 따온 건 아니지만, 이게 해야 사업을 따오는 거지만, 일자리사업의……. 그것은 아직 사업의 물량에 따라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노인들을 취업을 시킬 계산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공동작업장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장애인공동작업장…….
이상춘 위원   
거기가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 공동작업장도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회관이라든가 이쪽에서 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호치키스 집는다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따다가 거기서 일부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폭넓게 노인들 일자리를 해준다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설립할 당시의 목적과 실지 운영이 아주 동떨어지게 운영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투자도 잘못하면 문제가 있고, 괜히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는 게 되거든요. 또 아까운 체비지……. 여기가 하3통이면 어디 쯤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자   
고려병원 옆에요. 고려병원 밑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고려병원 있는 데 그 앞쪽에…….
이상춘 위원   
그 앞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아까운 체비지만 낭비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다 또 꽃할배 프로젝트 5천만원 갖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건가, 물론 지금 이게 두 달 치인가요, 그러면 이거 그 210페이지에 있는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 5300만원은 예산이 몇 개월분 치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3개월 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3개월 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4×5=20, 한 2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것은 꽃할배 프로젝트는 도예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여주·이천·광주가 도예를 하니까 노인네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천과 광주에서도 온다 그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주 무대가 이천에서 사업을 하고요, 광주와 여주가 같이 도자기 고장이니까 노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주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여주사람만입니다.
이상춘 위원   
광주·이천이 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건 아니고요, 여주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주로 도자기 쪽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도자기가 주종, 그걸 모티브로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자기 굽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만들고 굽고 하는…….
이상춘 위원   
굽는 과정까지 전체 다 소화를 한다, 이 사업비 갖고 한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것은 저희가 기계를 갖다 놓는 건 아니고 위탁을 해서 굽거나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이상춘 위원   
아니, 위탁을 해서 할 건가요, 여기서 구울 건가를 확실히 얘기해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굽기까지 하기에는 좀 작은 면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나중에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기정액 3억 1천만원하고 추가 9억 3천인데, 이것은 기정은 뭐고 추가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가 체비지 산 것하고요. 그다음에 설계금액입니다, 설계.
이상춘 위원   
설계금액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설계금액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설계금액이 3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 땅 체비지 산 것하고요.
이상춘 위원   
아, 체비지 산 것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설계금액만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설계가 21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2100이고, 그러면 몇 평짜리 산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60평?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자료 설명)

연면적 497㎡입니다.
이상춘 위원   
497㎡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운영계획 같은 거 만들어놓은 거 있죠?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경로당은 복합적으로 설계가 됐다니까 경로당은 어디에 몇 평이고 공동작업장은 몇 평이고, 또 다른 게 뭐라고 그랬었죠? 한 가지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꽃할배 프로젝트.
이상춘 위원   
예, 꽃할배 사업은……. 그러면, 어르신 작업장 말고 꽃할배 사업만 5억 3천이고, 어르신 작업장에는 또 운영비가 그러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은 건축비입니다, 그건.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건축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것은 본예산, 내년에 될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꽃할배 프로젝트 사업은 다른 데서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여기다 포함시켜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예산에 계상을 해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건물이 안 됐으니까 쓰지는 못하…….
이상춘 위원   
쓰지 못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착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비 내려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계획서를 1부 제출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설계도서에…….
이상춘 위원   
설계도와 운영방향이 담긴 계획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운영계획이 없으면 이 사업을 보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계획도 안 되어 있는, 설립되어 있는 것을 공사를…….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어르신들의…….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에요. 운영계획을 맨 처음에도 운영계획을 해놓고 건물을 지어야죠,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안 해놨다는 건 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운영계획을 제시 좀 해주시고, 제시를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부의장님하고 생각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할 때는 운영계획이 아니라 사업 투자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한 건데, 운영계획은 거기서 세부방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운영을 하는 사항은…….
이상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그런 지경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처음 단계부터 끝까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건물도 짓고 사업비도 투자하고 일자리도 어떤 걸 할 건가 구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건물만 지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부의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또 노인의 일자리는 소득을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직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거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오늘 이제 10개월째 돼갑니다.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0개월 차.
이상춘 위원   
10개월? 그러면 길어야 수명이 1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완공됨과 동시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운영을 다른 분들이 맡으면 누가 뭔 말 했는지 모르고 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부터 계획을 설립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바뀌면서 없었던 걸로 되고, 누가 어디서 뭔 말을 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켜질 리가 거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를 수립을 해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신축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운영계획까지, 가상적인 운영계획까지 수립을 해놔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없다면 지금 있는 계획서만 1부 제시 좀 해주세요. 내일 중으로 해주셔야 돼요. 내일 오전 중으로.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자료를 좀 제시해 달랬더니 아직 제시가 안 됐어요. 그거가 제시가 안 되면 민간위탁에 부동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하셔서 제시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자료는 다 되었으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가 그걸 검토하지 못하게 내일모레 그냥 기습적으로 갖다 준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웃음) 부의장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부족하면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별안간 갖다 주고 “자료 갖다 줬다.” 그러면 내일 저녁까지 안 하면 모레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갖다 줬다고 우기면 상당히 난처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오늘 자료가 됐으니까 오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좀 갖다 줘서 내가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노인복지관 거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고, 또 이 공동작업장 거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좀, 오늘 갖다 주시면 더 좋고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주시면 나는 부동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긍정적인 답변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속되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죠, 뭐. 106쪽.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설명해주셔야 될 것은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인지 위에 사업량에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기준과 동일한 중위소득의 40% 이하, 그다음에 뭐 가구얘기 나왔는데 난방비 지원인데요. 중위소득의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자료 전달과 설명 들음)
제가 잘 몰라서 자료를 직원들에게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 소득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위소득은 중간소득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 중에 한 40% 이하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신 건…….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간쯤 보면, ’15년도 최종 기준 해가지고 집행누계액도 나왔어요. 집행률은 98.7%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1억 7800만원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15년도. 그런데 이게 2억 550만원으로 해놓고 지금 1000만원……. 1500만원을 지금 추경에서 사실은 반납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거예요.
’15년도∼’16년도 노인 인구가 그렇게 자연증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여주시는 계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증가의 퍼센트가 나오니 ’16년도에는 이전 거라고 하셨던 건지 어떤지 할 거라는 거죠.
그러자면 지금 이번에 빼면 1억 9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 ’15년도는 98.7%면 거의 목표달성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15년도∼’16년도의 사업량이 이렇게 늘었냐라는 거예요.
늘게 된 사업량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왜냐하면 예산이란 사업에 대한 가능범위를 이해하고 그 가능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렇죠? 그냥 예산 책정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알고 난 다음에 예산을 측정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2억 중에 1000만원을 뺀다는 것은 20%의 변동요인이에요.
그러면 ’15년도 최종 기준에 따르더라도 어떻다는 거냐, 왜 그렇게 계획을 설정했다는 거냐, 그런데 설정했는데 20%가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 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도에서 전체 경기도 내에 예산을 배정할 때 노령인구의 비율을 따져서 전년도 예산과 노령인들의 비율을 따져서 예산, 경기도 내의 예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과정에서 저희의 인원이 정확하게 수량이 파악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경기도의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전년도 기준액 플러스(+) 올해 경기도 내의 각 시·군마다 노령인구의 비율을 비교해서 올해 몇 명분의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이 세워지는 시·군이 있고, 더 적어지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 추경을 전후해서, 10월 달 추경을 전후해서 각 시·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재배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 변경내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기에 대한 전체 사업량을 계획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이항진 위원   
거꾸로 다른 얘기로 하면, 경기도의 사업량 계산능력이 여주시보다 계산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항진 위원   
아니면, 여주시에다가 요청했는데 여주시에서는 그걸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둘 중 하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금액만 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하면, 감액을 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수급대상 월동난방비 주는 데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저희가 이걸 감액을 하더라도 저희의 수급대상자에 노인의 감액이 없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제 얘기의 초점은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는 나중의 문제고, 사업량이 왜 예측불가능 영역에 있냐 이거죠. 20%정도의 변동 요인이.
이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주시 총 노인인구는 데이터로 존재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기초생활수급권자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나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노인인구가 평균 여주시를 벗어나는 퍼센트 나오죠? 몇 명 정도 나간다, 이사한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여주에 몇 명 들어온다, 나오죠?
그러면 전체 노인의, 노인분의 기초생활수급보장 해야 된 노인인구가 나온단 말이죠. 그 중에 빼기(-) 여주시에서 평균적으로 이사하시는 분 빼고 플러스(+), 기초생활수급자가 여주시에 들어오는 것 더하고 그러면 그게 변동 폭이에요. 이 변동 폭을 넘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량 산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전체 예산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몇 퍼센트죠? 여주시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6%…….
이항진 위원   
아니 아니, 전체 예산. 여주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전체예산의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건 사회복지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
이항진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광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가까이 된다라고 그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얼마예요? 전체?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20% 정도……」라고 말함)
이항진 위원   
20%요? 600억에 20%면 얼마예요? 2×6=12, 1200억이죠?
이상춘 위원   
120억? 600억? 6000억…….
이항진 위원   
6000억의, 예, 1200억이죠? 그러면 1200억을 20%라고 따지면 1200억 예산에 우리 복지예산에 관련된 게 전산화 안 하면, 늘 주장하지만 전산화로 작업을 안 하면 수기로써 이게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통계에 의한 정책수립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집행률 철저, 집행률을 높이라는 거예요. 집행률 이거 문제될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잘라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같이 똑같이 여주시 전체 인구 대비,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인구 따져주시고, 노인인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가구 따져주십시오. 그것이 몇 년 기준으로. 그 총 수가 여기서 표현하신 대로 822가구가 넘는지, 또 여기서 주장한 대로 780가구에 근접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오늘 중으로라도, 이번에 추경 마무리하는 내일이죠? 내일. 내일까지는 내주셔야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지금 월동난방비를 지급하는 게 사회복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더 목표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빠지는 거 없이. 감액을 하더라도 그걸 반영한 감액을 하자는 거예요. 담당자, 주무팀장님 이해하셨죠?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앉은 자리에서 「이거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라고 말함.)
설명하셔도 별 다를 것 없……. 네, 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이게 당초에 예산이 어떻게 복지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연초에 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내리게 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급여를 다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월 달까지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담당자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필요 액이 얼마인지, 남는 액이 얼마인지 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액이 있으면 저희가 반납, 얼마가 남습니다, 하고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제 도에서 그 보고 액을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배정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이 될 때에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생계비라든가 모든 생계비하고 수당, 각종 수당이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도에서 한꺼번에 각 31개 시·군을 취합해서 모자라는 시·군에 다시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수급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배정 사유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숫자를 시군구에 배정,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산 설명서를 쓰다 보니까 숫자가 거기에 인원수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래서 변동의 퍼센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주인구가 11만 6000명인데요. 10만 명으로 따졌을 때 노인인구는 20%라고 해서 2만 명이라고 치고 그중에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퍼센트예요, 전체 인구대비? 그냥 10%라고 합시다.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5%…….
이항진 위원   
5%? 그러면 2×5=10, 얼마예요? 1000명이네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2만 명의 10%면 1000명이죠? 1000명 중에 노인인구가 얼마인지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변동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산업도 별로 없고, 인구 이동요인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의 변동요인이란 자연감소분, 자연증가분 이것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사 오시는 분들까지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요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게 되면 예산에서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따져보면 20%라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그러니까 여기 변동이 10%, 5%…….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팀장님, 이걸 설명해주세요.
가구의 변동요인이 20% 가량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아까 그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항진 위원   
수급권자의 65세 이상이 노인 인구죠? 65세 노인 가구 중 예산이 20% 변동됐다면, 20% 변동되는 것은 가구의 변동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반문하기보다 당초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처럼 도에서 내시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 인원의 전년도 배정비율, 여기에도 ’15년도에 98.7%로 했다는 것은 10월 달에 각 시·군에 배정했던 예산을 재조정을 해서 재조정·분배를 함으로써 집행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의 도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회수를 해서 부족한 시·군에 내려주고, 또한 남는 시·군은 회수해가고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98.7%의 집행률을 보이는 거고요.
올해도 똑같은 처지인데 이렇게 해서 집행률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예산계획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럴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고 있으니 그건 주장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고.
따라서 제가 자료 요청 했잖아요? 여주시 전체인구, 첫 번째.
두 번째, 노인 가구.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 연도기준. 이거예요.
문서로 가져오시면 이 문서의 정확성 여부는 나중에 제가 또 따져 봐도 되니 몇 년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가 몇 명이다, 딱 떨어지면 이 문서와 대비하면 그 정확성 여부가 나오고, 부정확하다라고 따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단 한 명이 됐든 두 명이든 열 명이 됐든 월동난방비를 더 지급할 수 있다면 예산을 조정하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에서는 논지할 사항은 제가 틀리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추경예산에는 파악했을 때 줄이자는 것도 9월 달 되면 저희가 도에서 여러분에게 예산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이 남느냐 부족하냐를 저희의 수요 예측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 정도는 예산이 충분히, “이 정도만 감해도 충분히 됩니다.” 아니면 모자라면 “이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게 돼서…….
이항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계수조정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것과 저하고의 관심사는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몇 퍼센트냐에 대한 것이 과장님의 관심사이지, 저는 그것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 예산이 얼마인지, 집행률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행률이 목표가 아니라 월동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는 노인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는 노력을 우리가 얼마큼 했느냐가 저의 관심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활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전수조사, 신청이 된,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 그것이 지급대상이 되는데 지급을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의 효율성, 또 우리 예산에도 우리가 도의 기준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저희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잠재돼 있는 현상이 되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자료 다른 거 요청할게요.
과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아까 그거 똑같았습니다.
저소득장애가구 월동난방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과 관련돼서 이것이 경기도와 매칭예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 경기도에서 이것과 관련된 요구한 공문, 첫 번째.
두 번째, 이거에 관련된 답신 공문 전체 사본을 또한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공문이 오고가서 어떻게 정책반영이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현재 조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되셨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이 2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발언시간은 10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분 내에 간추려서 복잡다단하게 묻지 마시고 간추려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217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설명서를 보면 52명이 늘었거든요? 결식아동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1,017명에서 6,069명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늘은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대부분 결식아동이 차상위나 수급자나 그 차상위가 대부분 한부모 가정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건데 그 대상자가 늘은 건지,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도 밥을 못 먹어서 주는 건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줘야 될 어린이를 안 준 건 아니에요? 52명을? 차상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자료 전달과 설명 들음)
이것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것만 했었는데 학교에서 학교의 급식을 못 먹는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에 대해서…….
이영옥 위원   
일제조사를 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더 학교에 와서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돈을 못 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장의 지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더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조사해서 학교장들이 얘가 돈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못 먹는다 하는 사항들이…….
이영옥 위원   
그냥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런 어린이까지 하니까 52명이 추……. 아니 이래서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52명이 는 경위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어르신공동작업장과 그 다음 거하고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에서 하는 어르신공동작업장을 하리로 옮길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회관에서…….
이영옥 위원   
예, 예. 회관에서 하고 있죠? 그 컨테이너인가 거기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거를 이거 지으면 당연히 그리로 하셔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당연히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은 그대로 연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연계해서 작업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거를 그냥 무용지물인 건물로 만들 거라는 우려를 좀 없이 하게끔 그렇게 연계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천에서 따내가지고 여주시하고 광주시하고 3개 시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배운 연후에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제목을 보면, “지역문화 보존 발전 및……”, ‘발전 및’ 이거는 이 앞까지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에는 맞아요. ‘보존 발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큰 소득을 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만들어가지고 작품성 있는 걸 판매를 해서 단 작은 금액일지라도 판매를 하면 노인들에게 작은 용돈이라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된 거였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요, 취지는 좋은데 어르신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번다 이거는 요원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닌데요. 어차피 우리 돈이 53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우리 단독으로 5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을 이 과정이 끝나면 일을 하셔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다만 그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몰라요, 이 예산안으로.
1인당 100만원을 드리면 53명이 되는 거고, 200만원을 하면 그 반으로 주는 거고 그러는데, 다만 체계적으로 연도를 거듭해서 아니면, 1년에 두 차례를 한다거나 이래도 정말 일자리하고 연결된 사업을 우리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과장님하고, 또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것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같이 묻어갈 일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나 저나 금방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지금부터 잘 닦아놓으시면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정말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내 일이다. 내가 바로 들어갈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원경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저 팀장님 웃으시는데 팀장님도 금방 노인네 돼요!
(모두 웃음)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시청에서 진짜 여주시 6000억이라는 이런 큰돈을 만졌는데 내가 노인 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힘은 남아돌아요, 지금. 퇴직해보세요. 힘이 남아돌아가지고 장작도 팰 정도예요. 그런데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진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생각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득이라도 창출된다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활성화 사업도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오래 했나요? 생각이 좀 많은 차별성이 좀 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뭐.     저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후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선진국들은, 북유럽 선진국들은 정년퇴직이 57세였는데 조기퇴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5세, 54세에 이렇게. 왜냐하면 평생을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일해 왔는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노후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조기퇴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노인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여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더군다나 여주시라고 하는 데서 노인일자리 어떻게 확충할까 고민하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노인일자리 이게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209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건 노인복지관하고 취업센터에서 할 사업입니다.
박재영 위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취업센터에서 할…….
박재영 위원   
20만 씩 이렇게 지급되는 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어르신 공동…….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읍면동에서도 하는 사업도 있고요.
박재영 위원   
같은 사업…….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도 이거 지금 같은 일자리사업입니다.
박재영 위원   
같은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렇고.
이거는 저거죠? 717명이 대상인데 추경을 통해서 적게 편성되었던 부분 보완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일자리, 실제 상황에서 이제 도가 변경 내시한 인원은 추가로 더 많이 주는데 사실상 이것이 노인들이 2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그리 많은 소요인원, 노인들의 소요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더 노인들이 20만원이라도 용돈을 타신다면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10개월 정도 예산 편성했던 나머지 분 2개월 편성해주는 과정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어르신 공동작업장 이 부분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노인복지관과 그다음에 취업센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취업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인데 부탁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이 잘 됐나요? 전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제가 한 번 저기 금사 쪽에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예,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해가 되던가요?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예, 예.
박재영 위원   
뭔 말씀이냐 하면, 어르신 작업장들이 마을회관 단위로 이렇게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일거리 주는 거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일자리. 거기서 임금 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들.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전 팀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뭐냐 하면, 이 일자리 하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인데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 추모공원 인건비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추모공원에서 지금 수익이 생기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수익은 안치함으로써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많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현재 오늘 추모공원에서 들어온 자료는 있는데 좀 전에 문서가 지금 넘어와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금액까지는 넘어와 있는데 한 1억 얼마인가, 1억 몇 천인가…….
박재영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유치된 금액이.
박재영 위원   
많지는 않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수치, 조금 전에 왔는데 매월 실적이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시 공람은 했는데 숫자 그 금액까지는 한 1억 몇 천 정도 올해 안치료가 들어왔다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누적수익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그 추모공원 확대사업의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확대사업이…….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여하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금액은 많은데 이건 이익사업으로 한다면,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여주시의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타당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재영 위원   
수익성은 아니겠지만 또 적어도 현장유지가 되든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역주민에게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또 난개발 돼서 이렇게, 난제 돼서 이렇게 묘지가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억제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 매점을 본두리에서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본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쪽 수익은 확인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쪽 수입은 미미합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미미해가지고 처음에는 추모공원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니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아닌 상태가 되니까.
왜냐하면, 화장장도 아니고 그리고 음식점도 유지될 수 있는 공간도 아닌 거고 이러니까 소매 상태로써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태 이게 아닌 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화장장하고 같이 있는 부분은 수익사업이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수익사업이 되는데…….
박재영 위원   
화장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힘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는 뭐 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써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박재영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부탁드리려고 제가 짚었어요.
수익사업 없다, 수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추모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수익사업을 일정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매점이나 이거 운영권을 드리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고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풀 깎기 같은 것도 시설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뭐, 풀 깎기 할 때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등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거의 고용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몇 개월 단위로 고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년, 네.
박재영 위원   
1년 단위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퇴직금 안 주려고? 그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거 하게 되면 다시…….
박재영 위원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근무가 1년 열두 달 필요한 게 아니고 여름에 주로 풀 깎기라든가 계절적 요인이 좀 많이 잠재하거든요, 계절적 요인이. 그것이.
박재영 위원   
그런데 풀 깎기 이런 부분보다 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화장되어 있던가, 유골함을 만지든가. 아니면, 시신을 매장을 하든가, 굳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해놓고 있었고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전환되니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특수직인데 임금이 다른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여담 비슷한데 과장님, 시신 수습하거나 염을 한다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우리 보통사람 그거 못하거든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큰 부담으로 안 느끼는데 대부분 꺼려하는 사람들은…….
박재영 위원   
보통 사람들은 염을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꺼려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염하는 사람들도 시신에 따라서 염하고 나서 그날 식은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혼수상태로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남의 시신, 남의 이거 만지는 건데. 그래서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 형태, 이것을 봐서 임금 조건을 변경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어디에 요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특수직으로 놓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하나의, 그 누군가가 와서 일한다면 하나의 직장이니까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직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사업. 설명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비보조금이 미교부 돼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것은 이제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당초예산을 배정했었는데 도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못해서 삭제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에서 인사팀에서 두 명을 채용하고자 일용 기간제근로자를 공고를 했었는데 그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데 기간제로 뽑아서 우리 자체 내의 내부에서 다문화가족 두 명을 뽑아서 인사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대체사업이 저희는 시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도에서 왔던 것은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못해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은 되는데 대체인력을 채용한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대체인력을 공고를 냈는데 인원이 우리가 공고 낸 기준에 적합하질 않아서 현재 상태는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뽑아야 될 그러한 절차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한 거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올라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과장님? 올라갔다고 한다면 필요한 인원이 도비가, 도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통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라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라도 시 예산이라도 올려서 사람을 채용했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들 많이 쓰잖아요. 지속적인 지원도 해야 마땅한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대응해서 우리라도 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지원했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우리 여주에도 다문화가정이 많고 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하니까 다문화가정이 행정이라든가 현실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더 컸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도가, 이 대안은 전담인력은 도가 제안했던 사안인데 저희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행정에 일부분이라도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다문화 2명에 대해서 인원을 뽑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네, 성사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질의가 아니라 전에도 제가 가끔 재미삼아서 이렇게 보고서를 보는데 이 설명서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136쪽하고 137쪽을 보면…….
(이원경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이거 문서작성 할 때요. 올라온 거 이렇게 그냥 편집하나요, 예산팀에서 정리하나요?
○예산팀장 이원경   
올라온 거 편집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예산팀장 이원경   
예.
박재영 위원   
왜, 우스갯소리 한 번 하려고 그래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교사경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이렇게 돼있죠? 이거 다 삭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맨 밑에 효과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삭감했는데 이렇게 향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건 잘못된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서 올릴 때의 그, 그대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못 봤는데 네, 지적에 대해서…….
박재영 위원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자리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2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38억 921만 3000원보다 12억 4106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5027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 5% 일괄 삭감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상 수상 포상금 관련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에 43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우수공무원 벤치마킹에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경관리기능사, 호텔관광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구성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프리미엄 아웃렛 판매장 운영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2016년 6월 신세계사이먼과의 위·수탁 관리 계약 체결 및 임대매장 신규입점 지원으로 인한 관리비 증액으로 기정액 2억 304만원보다 2412만원이 증액된 2억 2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우선 질의를 받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하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과목이 8과목이거든요? 8과목을 1시간씩만 해도 밤 11시 반까지 가야 해요. 그래서 질의는 10분 이상 넘으면 제가 종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궁금한 것은 추후에 담당자들을 불러서 질의를, 물어보시고, 여기에서는 정말 예산 나온 것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오늘 너무 과목이 많기 때문에 늦은 시간, 밤 11시 반까지, 한 과목에 한 시간씩 하게 되면 11시 반까지 갈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저녁시간을 빼면 12시 반까지 가야 돼요, 한 시간 따진다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질의 없어요.
(모두 웃음)
이상춘 위원   
나도 위원장님이 유세한다고 그래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없으세요?
이영옥 위원   
그냥 끝내시죠. 할 것도 없는데.
○위원장 김영자   
정말 없으세요?
이항진 위원   
끝내 주시죠, 뭐.
이상춘 위원   
다 없대. 끝내요 그냥.
이항진 위원   
예, 별 내용이 없으니까 끝내죠.
○위원장 김영자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3페이지,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요지고요.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G-세라믹라이프페어하고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작가의 창업·창작,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2조,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2017 G-세라믹 라이프페어가 내년 1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행사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세텍(SETEC)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체적인 행사 사업비는 7억원이고요, 여주시의 출연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판매관, 홍보관, 이벤트관, 기획전시관, 공예상품관 등으로 행사를 구성·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20개에서 30개의 도예업체가 참가해서 전시·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국내 도자문화산업 침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도자기를 대표하는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함께하는 신규 도자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6일 날 3개 시인 여주·이천·광주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공예문화산업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자마켓 육성을 통해서 도자산업 활성화 도모, 그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인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의 도자 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 개척의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검토 의견입니다.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예인들 간에 다양한 정보교류와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 도자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이 출연금을요, 시급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할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월에 저희가 그 3개 시하고 한국도자재단하고 MOU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 3개 시가 협력해서 우리 한국도자재단하고 도자문화산업을 육성시키자라고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고요.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주시에서 이런 G-세라믹 페어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5000만원 출연을 해서 그만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거는 아까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내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정곡을 못 찌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출연계획 동의안이 이번 의회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동의를 해줘야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거죠. 내일모레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래서 제가…….
이상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른 걸 설명하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이해관계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곡은 내가 듣기에는 출연, 급한 거냐고 질의를 했으니까 이건 이번 의회의 동의와 부동의를 결정지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짓는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급하고요. 반드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5000만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천하고 광주는 얼마씩이에요? 궁금해서 그러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같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옥 위원   
똑같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할 때 이게 도예인의 숫자나, 아니면 자립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립도라고 해야 하나, 자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런 것에 준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5000만원 내기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통상 한 30개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이영옥 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그 도자재단에서…….
이영옥 위원   
이천은 자금도 많이 받고, 가보시면 우리가 도자기 축제, 광주하고 똑같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이천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데 왜 똑같이 내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그 행사에는 참여업체가…….
이영옥 위원   
30여 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시·판매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여주·이천·광주가 똑같이 30개 업체가 참여를…….
이영옥 위원   
똑같이 30개씩 이래가지고 5000만원씩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렇게 규모를 정해주기 때문에요, 부스도 그렇게 마련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35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265억 7529만 9천원보다 13억 4616만 1천원 증액된 279억 214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영농우수인력의 조기정착을 위한 창업안정자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도비 추가사업 확정에 따라 대신 양촌 작목반에 무인방제시설 사업비로 기정액보다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25㏊가 증가한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5억 3924만 7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은 신규인증농가 증가에 따라 추가사업비로 47건에 1696만 7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당초 시비부담 사업에서 도비 사업비로 보조비율에 따라 8421만 5천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관내 가뭄지역 2개소의 관정개발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수리시설 긴급보수 사업은 가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리시설 보수비로 기정액보다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안전도 D등급 노후 저수지 보강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7억 중에서 3억 5천만원은 국비로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240페이지 가뭄 긴급대책비는 도비 확정에 따라 밭작물 가뭄피해 우려지역의 관정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가뭄극복 긴급대책 사업비는 도비 확정에 따라 밭작물 가뭄대비 물백 구입으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787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거 아니고요. 과장님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하고 가뭄 긴급대책비, 2개 합하면 1억 5천만원이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박재영 위원   
이것은 어쨌든 수고하셔가지고 예산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년 한발대비 해가지고 용수개발사업비 혹시 올린 거 있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우리 이번에도 원래는 밭작물이 올해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여주시에서만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읍면별로 한 50개소를 올려가지고 이번에 여주시만 이게 1억 이상 국비하고, 또 밭작물은 도비 사업으로 5천만원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그때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도 예산을 용수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가뭄극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수고하셨는데, 예산팀장님!
혹시 예산 이렇게 칼질 아직 안하셨죠? 칼질하셨나요? 한발대비…….
○예산팀장 이원경   
칼질 안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안 했죠? 한발대비 예산 올라간 거 있으면 그거 자르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채광식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예산액은 87억 3416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82억 6803만원이며, 4억 66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7875만 3천원이 증가된 2억 6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400만원이 증가된 3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가축시장 평균거래가격과 안정기준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존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6만원이 감액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40만원을 전액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가를 위한 FTA 틈새 지원사업입니다. FTA 피해를 보는 농가 중 지원 사각지대의 소규모 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퇴액비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710만원이 증가된 2억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7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하고 탈취제의 지원으로 악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950만원이 증가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진짜 과장님 되셨죠?
○축산과장 채광식   
예.
박재영 위원   
소감이 어떠세요?
○축산과장 채광식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소감이 감사합니까?
(웃음)
○축산과장 채광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얼마 되신 거죠?
○축산과장 채광식   
예?
박재영 위원   
축산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축산과장 채광식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고요, 6주 교육 끝나고 9월 2일자로 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 달 조금 넘으셨네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박재영 위원   
업무파악 다 안 되셨죠?
○축산과장 채광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보니까 추경이고, 국비·시비 다 들어가고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247쪽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탈취제를 써가지고 이게 민원, 그러니까 악취를 없애는 그런 사업이죠?
○축산과장 채광식   
200…….
이영옥 위원   
247. 247쪽입니다. 설명서 164쪽입니다.
원래 그 축산 하는 집이 옆에 있으면요, 목장이 옆에 있으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악취하고 파리하고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악취를 많이 없애는 그런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채광식   
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요.
이영옥 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 그 아래.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247쪽.
○축산과장 채광식   
액비순환 축산환경 개선사업이요?
이영옥 위원   
예.
○축산과장 채광식   
예, 이거 탈취제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탈취제 해서 그러니까, 냄새를 많이 없애가지고 주위에 있는, 본인도 그렇고. 축산업 하시는 분도 환경이 좋은 거고, 주인도 환경이 좋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는 몇 %가 된 거예요.
○축산과장 채광식   
%는 없고요.
이영옥 위원   
대부분 다 된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구자호, 앉은 자리에서 「악취제거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함)
예, 거의 다 된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구자호,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요, 지금 저희 과에서 축산분뇨로 인해서, 특히 돼지 냄새가 심한데요. 지금 100% 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계속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그리고 관련업체에 저희가 많이 알아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악취제거제를 지금 선정해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라고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광식 축산과장님이시죠?
○축산과장 채광식   
예.
○위원장 김영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되신 거.
○축산과장 채광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5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예산액은 57억 1175만 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5억 9110만 7천원으로 1억 20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식목일행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집행 잔액과 경상경비 5% 이상 유보금으로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도 3백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기정액은 240만원으로 60만워이 증액되었습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총액은 5880만원으로 금액은 변동 없으나 국비·시비 부담액이 변경되어 민간자본보조로 시비를 336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352만원이며 1008만원이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산불예방활동강화 사업, 산림보호 단속은 경상경비 5% 이상 유보금으로 감액하였고, 253쪽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는 경상경비 5% 이상 유보금으로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당초 기정액은 240만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54쪽입니다.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는 경상경비 5% 이상 유보금으로 감액하였고, DMZ지역 식물연구는 조달청 연구용역 입찰 낙찰율 적용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산림휴양시설 관리는 삼림욕장, 등산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운영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으로 변경 계상했고, 당초 기정액은 160만원이며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관리,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경상경비 5% 이상 유보금으로 감액하였고, 하단과 255쪽 상단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주변 자투리 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2016년도 공원녹지분의 예산 중 경기도의회 자율편성에 대하여 경기도 예산담당관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 및 자금이 교부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당초 기정액은 4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 가로수 관리는 경상경비 5% 이상 유보금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과 25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 구축 및 적기 방제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식물나방 방제 등이며, 신속한 예찰로 피해를 줄이고자 예찰방제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산림병해충 예찰 및 이동단속을 위하여 예찰방제 1개단 4명과 이동단속반 1개단 3명을 1월∼10월까지 고용하였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추세에 있어 금년 12월까지 2개월간 연장 고용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인건비로 1억 55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당초 기정액은 1억 23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찰방제단 일반운영비로 병해충예찰 및 단속이 필요한 예찰방제단과 이동단속반 차량 임차료, 차량 및 기계장비 유류비를 일반운영비로 3107만 7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당초 기정액은 2771만 7천원으로 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경기도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총액은 2억 5770만 4천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나 도비·시비 부담금이 변경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 8563만 1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9613만원이며, 1050만원의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소나무재선충 예찰장비 구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 확산추세에 있고, 불특정다수지역에 발생하여 시기 수급성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상예찰 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항공예찰 시에는 넓은 범위로 신속하게 예찰할 수 있어 재선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시 현지에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대응할 수 있어 항공장비인 드론을 구입하고자 자신및물품취득비로 67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70만원이며,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쪽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경상경비 5% 이상 유보금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산림공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시작하죠.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1억 계상됐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이거 어디 대상지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대상지는, 지금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왔기에 대상지를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직 확정을 안 했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1억 정도의 재정 가지고, 가령 대강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의 쌈지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등등.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그게 공원의 면적 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1개소당 한 5천만원씩 잡고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우리가 이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일상적으로 평균 5천만원을 잡고 있는데, 왜냐 하면 쌈지공원이니까 자투리 공간에 조성하기 때문에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보통 쉼터시설하고 녹지시설을……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정자. 그다음에 의자시설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나무, 그러니까 수목 하는 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운동기구 이런 것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운동기구도 약간은 넣고요.
박재영 위원   
약간 넣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1억 정도면 쌈지공원, 가령 한 마을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충분한가요? 어르신들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작년도 가남도 일부 했고요, 작년에.
박재영 위원   
가남 어디에 해놓으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가남 금당리로…….
박재영 위원   
금당리?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되게 작은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길옆에 녹지공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공원에 시설물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토록 했습니다. 먼저 가니까 좋으시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재영 위원   
음, 좋은데 크지는 않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크지는 않아요. 5천만원이니까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으니까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쌈지공원 조성계획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쌈지공원은 매년 국도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각 읍·면에 그런 필요한 지역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시에서는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보조 사업으로…….
박재영 위원   
시 예산을 확충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위원님도 저거 하시지만, 국도비 사업을 먼저 우선 확보해서 하고 모자란 게 있으면 시비로 하는데 시비가 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안 부족해요. 예산 수용하면 돼요. 가령, 저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여주’ 이러면, ‘문화관광도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공원도시 만들고 싶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도시가 녹지가 많이 있는 도시 치고서 가난한 도시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요새 숲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창 임창선 군수님 있을 적에 많이 심었잖아요. 그때는 어느 분이 “문만 열면 녹지고 숲인데 왜 거기다 그걸 하느냐?”고 그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가로·녹지 그런 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산품처럼 하루아침에 찍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서 임목을 생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또 탄소배출권도 있고 그러니까요.
박재영 위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러시아 다녀오셨는데요. 전부 다니시면서 부러워하는 게 도시 곳곳에 공원들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나무들이 전부 아름드리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 자체가 쉼터가 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맞습니다. 그 도심지역에 그런데, 이건 비교는 아니지만, 조경 같은 경우는 영국 조경하고 프랑스 조경을 많이 쳐요. 그래서 프랑스 조경 같은 거는 에펠탑 주변에 인위적으로 많이 자르는 편이고요. 영국 조경 같은 거는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풍성하게, 자연적으로 하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목원 같은 경우는 영국 조경 쪽을 많이 따르고요, 그다음에 가로경관 그런 데는 프랑스 조경처럼 쥐똥나무 같은 거를 잘라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국 조경 쪽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건 이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셔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주시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화·산업화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억제되고 있는 현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신문 보니까 누가 그랬더라고요.
“수도권규제 절대 완화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기고까지 했던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되긴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실은 여주 같은 경우는 그 조건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녹지도시, 생명도시, 생명농업도시, 공원도시 이런 형태로서의 어떤 나름의 틈새를 우리가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속적으로 공원도시로, 각 분야가 노력하면 되죠, 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규제개혁 하는 부분은 규제개혁 하는 대로 노력하고, 산림공원과는 공원도시 만들어가서 노력하고, 농정과는 농업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겠죠, 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이게 ‘방제’ 그러니까, 가령 저는 농약을 살포하는 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재선충병이 살포하는 걸로 잡을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걸린 건 100% 다 죽습니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수관사, 그러니까 나무에 구멍을 뚫고 넣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훈증, 연기를 뿜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인력방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실제 숲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 드론도 있었지만, 일단 발견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발견해야지 얼른 조치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상에서 이걸 예찰을 하다 보니까, 왜냐 하면, 나무높이가 높고 산이 높다 보니까 지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드론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항공에서 예찰을 해가지고 미리 발견해서 적기에 대응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하나 넣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드론의 성능이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활용가능성이 높아졌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 드론을 산림정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산림청에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드론이 산림병해충 예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산불이 나면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산불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인력대응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구조로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촬영기능, 녹화기능 이런 것도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4백만원 정도면 드론화로 작업할 수 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래서 원래 항공기도, 원래 여태껏 항공기도, 그런데 항공기는 임차기간에만 오기 때문에 예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드론으로 하면 상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재선충병 걸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나무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왜 죽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재선충은 북방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인데요. 그 매개충이 소나무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래서 소나무 가끔 보면, 저도 소나무를 많이 기르는데, 보면 말라간단 말이죠. 그 말라가는 부분을 가위로 자르면 벌레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재선충인가요,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재선충은 실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재선충이 아니라 그냥 벌레가 먹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해충은, 우리가 방제하는 게 해충하고 균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균은 뿌리에서 기생하는 거고, 해충은 눈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균은 발견을 못 하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넘겨줘요. 이게 재선충병이면 육안으로 벌겋거든요. 그리고 또 소나무 잎이 우산처럼 쳐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잘라가지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檢鏡)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조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 아니면 그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뻘겋고 일단.
박재영 위원   
아,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왜냐 하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아닙니다. 저도…….
박재영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재선충병 걸리는데, 소나무에 보면 말라가면 잘라보니까 벌레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재선충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르면 될 텐데’ 그러고서 죽어가는 부분만 제거하면 될 텐데 왜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에이즈 형태라서 발견이 어려운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게 수관에서 기생을 해가지고 그 나무즙을 가열해가지고 말라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병이 다양해서 소나무종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뻘겋게 죽는데 실제 검경 의뢰를 해봐야지 그 해충이 발견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하나 배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 드론이 1대에 4백만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알아서 잘 사시겠지만 다 중국제품 밖에 없거든요. 국산제품은 없어요. 국산제품이 더 안 좋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중국제품이 제일 비싼데 나중에 여쭤보시면 여주의 전문가도 또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드론 구입보다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중요해요. 계획 있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들이 보면, 산림청에서 드론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산림청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그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거기에서 전문가를 교육하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또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과장님, 산불진화장비 수송차량을 구입하시네요? 몇 쪽이냐 하면 252쪽.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252쪽이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그 중간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수송차량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2850만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것은 감액된 겁니다. 이게 왜냐 하면, 당초 구입을 했는데 5% 이상 유보분으로 해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감액된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로는 사는 거 아니에요. 구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사고 나면 나머지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진화장비를 사고요.
이영옥 위원   
아, 사고 나고? 사고 나서 남은 금액?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남은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또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이거 트럭 같은 계열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수원에 뿌리는 분무차 있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거기서 과수원 분무차로 해가지고 살수차 장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뿌리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256쪽에 보면, 방제단 차량 임차료도 있고 이동단속단 차량 임차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빌려 쓰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는 렌트(rent)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영옥 위원   
글쎄요, 매일 빌려 쓰는 거 아니에요. 렌트가 빌리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 간 해가지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그걸 한 달마다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렌트해서.
이영옥 위원   
이 차가 있어도 이거는 빌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 방제차량하고 아까 같이 진화 차량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 승용차처럼 그렇게 임차를 하는 겁니다. 인부들 타는 그런 임차 차량입니다.
이영옥 위원   
인부들 타는 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계속 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죠. 왜냐 하면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 차량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관용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임차를 국고보조로 해주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국고보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영옥 위원   
국비, 도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쓰여 있긴 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어디나 이렇게 지원을 한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가지고 그거하고요.
그 밑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이 1050만원이 돼서 시비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시비를 보조율의 집행률에 따라가지고 시비를 1050만원을 줄이는 겁니다.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런 거 모아가지고 차 사면 안 돼요?
(웃음)
(이원경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저 팀장님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니, 왜 주냐구요? 이거 두 번만 모으면 차 1대 사가지고 이거 연간 2백만원씩 계속 나가는데 한번이라도 없앴으면 좋겠다는, 이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253쪽에 보면,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요새 황학산에 안 올라갔는데 그 등산로 정비는 다 끝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황학산 등산로 정비는 2회에 걸쳐가지고 완벽히 저거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중에서 물론, 다 예산 올라갔겠지만, 예산을 잘 쪼개서 진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정표 정비 좀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하여튼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기 설성에 보면 노성산이라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기 가보시면 조그만 산……. 사실 이거 코스가 우리 황학산보다도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정표는 참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예쁘게 하셔가지고…….
(손 모양으로 표현하며)
이만한, 오래 가려고 무슨 스테인리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예쁘게 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영구성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했는데 요새는 환경친화적으로 목재로 많이 바꿉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쁘게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스테인리스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오래 가긴 하겠죠, 스테인리스가. 그러니까 이정표 일제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금년도에 선녀나방 때문에 조금들 고생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원래 선녀나방이 산림에서 있다가 농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나 봐요. 원래 주무관이 농림수산부로 해가지고 농업 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림청은 거기 안의 청, 농림수산부 안에 들어 있으니까 아마 압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올해 10월 달인가 9월 달에 항공방제 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루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해놓은 건 없고, 지금 농업분야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의 약을 주면 저희들이 방제 차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방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것은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라 잘 됐는데 농업 쪽에서는 경지에서는 농업 쪽에서 하지만 산림 쪽에서는 방제 기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하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산농경계 쪽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게 무슨 나무에 많이 발생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게 보통 활엽수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상춘 위원   
활엽수?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활엽수의 하층식생에서 거기서 잠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카시아 나무에도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활엽수 이파리 넓은…….
이상춘 위원   
광의의 활엽수에서 많이 발생한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활엽수 중에서 특히 아카시아나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산농경계 부분에 아카시아 밀집지역은 특별히 그 번식기에 맞춰가지고 언제 경지에서 산으로 넘어가는지는 전문가시니까 잘 알잖아요? 나는 자료를 봐야지 알지만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방제가 적기에 되도록, 그리고 농정부분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일정금액의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래서 올해도 국도비, 재선충병에 우리가 국도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했었어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거가 국도비가 나중에, 도비가. 나중에 자꾸 아우성을 치니까, 여주부터 시작해서 아우성을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로 확보해서 약품비를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기 전에 봄철에 애벌레에서 나방으로 부화할 그 무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하여튼 농정과하고 해서 협업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피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3개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확보와 방역을 지금부터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초에 여주에서 몇 개 면에서 엄청 아우성을 쳤어요.
공무원들이 들은 척도 안 한다, 방제할 생각도 안 하고, 기술센터에서 맨 처음에 약품만 조금씩 나눠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 번지니까 상당한 많은 아우성을 쳤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아우성이 없도록,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선제적 공격을 안 하면 집중타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6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8억 5833만 1천원에서 5억 1462만 1천원이 증액된 96억 7295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별로 유보액 및 집행잔액 삭감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본예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파종기에 1437마리를 포획하여 보상금 4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확기에는 약 1500마리 이상 포획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포획보상금 500마리분에 대한 1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26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자료 입력 인건비 지급단가의 증액으로 1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업무대행. 자동차환경협회에 대행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대행비로 폐차 1대당 8천원이 소요되어 175대분에 대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입니다.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비인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기금 17억에 대한 시비 8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이자부족분 2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환경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61쪽에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보상금은 1500을 증액을 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주민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을 내년 당초 예산 때는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요청을 했는데도 엽사들이 잘 안 온다.” 이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거 안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가’와 ‘부’와 ‘언제쯤 시행할 건지?’ 이런 것을 더 자세히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다음에 263쪽에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이 이게 이포에 다목적회관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총사업비가 부지매입비 빼고 50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50억이면 작년에 수계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확보된 금액은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17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18억.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17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17억.
이상춘 위원   
17억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상춘 위원   
시비인가요, 국비만 17억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금만 17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기금만 17억이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금년도에 또 확보해야 될 예산이 또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이번에 8억 해서…….
이상춘 위원   
8억은 이것은 시비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시비인데 그 기금 17억에 대한 시비부담금 8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25억이고, 그러면 50%만 확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머지 50%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도 예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도 편성이 되게끔 승인이 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확보가 수계위원회인가요, 어디죠 거기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수계위원회에서…….
이상춘 위원   
수계위원회에서 확보돼서 온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선정이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를 올해는 프리젠테이션을 해갖고 확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연계사업으로 그냥…….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다시 해서…….
이상춘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연계사업이니까 이렇게 뭐 노력도 하고 그랬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요, 아니요. 다시 선정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반쪽짜리밖에 안 주고 그다음에 안 준다면 수계위원회나 여주시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확보가 그 기금 또, 기금이 내년도도 17억이고 시비 8억을……. 17억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그런데 시비 8억을 확보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금년도 예산분에 대한 8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확보를 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지금 8억은 금년도분이고 내년도 추가 17억에 대한 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거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50억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다만 금년도 기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약간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다시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느 정도죠, 금액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약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이상춘 위원   
그러면 5억은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방법도 있고, 추가로 한 번 더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이 아니라 55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닙니다. 기금이…….
이상춘 위원   
기금이 준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기금을 금년도에 17억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약 한 11억 3천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까 17억 확보됐다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기금이 약 12억 확보가 됐다, 그래서 나머지 5억 정도 부족분의 금액이 필요하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진도는 설계가 다 끝났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설계 마무리?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상춘 위원   
그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주민들하고 설계 과정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서관하고 합작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이 금액 말고 별도금액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요, 그 안에 건물 안에 다 담을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 50억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50억에 대해서 도서관도 넣는 걸로 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시설투자비는 일단 그렇게, 시설설치는 그것까지 담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구비하는 것은 별도예산이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도서구입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은 별도로 예산을 나중에 해야 될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건물 내에, 이 50억 가운데 도서관 건립비도 있다는 게 금사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마무리 된 거죠,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건.
박재영 위원   
아니, 올해 분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올해 분도 아직도 진행 중인데 저희가 혹시 또 추가로 나올까봐 지금 현재 12월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8백만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있기는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런데 이게 노후경유차에 대한 폐차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의사는 들어오는데 금년도 예산이 좀 한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달 후면 다시 또 시작이 되니까 바로 지금 진행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총예산이 2억 1798만원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8백만원 정도 되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것은 국비를 가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약 8억 5900만원 정도 더…….
박재영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래서 좀 많이…….
박재영 위원   
굉장히 확대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주에 지금 저공해사업화를 위해서 폐차될 차량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수요가 많이,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다시 신차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냥 폐차를 하면 한 50만원 정도 받잖아요, 차량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가 더 지원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150만원 정도 됩니다.
박재영 위원   
150만원 더 지원해주면 2백만원 받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러니까 조기 폐차할 때 지금 현재 차량별로 좀 다른데 평균 한 120만원 정도 된다…….
박재영 위원   
120만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 정도 보시면…….
박재영 위원   
그러면, 120만원 추가로 받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50만원은 그냥 보통 받는다고 보고.
그런데 굉장히 궁금한 게 그거 하면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차량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박재영 위원   
차량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결국 이 차들은 디젤 차량들이잖아. 그러니까 디젤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공해화 사업을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폐차대상 차량이 2006년 이전 차량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뭐냐 하면, 자동차에 DPF라든지 이런 저감장치가 다 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차량을 매연절감을 위해서 계속 차량말소를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그 얘기네요. 뭐냐 하면, 과거의 디젤 차량은 환경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해낼 수 있었던 건데 사실은 2006년 이후의 차량들은 환경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의무화되어가지고 이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도.
박재영 위원   
검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디젤 엔진의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어쨌든 기금이 17억, 한 12억 이렇게 확보되고, 시비 8억, 8억 또 들어가고 5억이 부족한 부분은 메워내긴 하겠지만, 예민한 건 아니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질의를 드리면,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그러면, 금사면 소관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금사에서 추진한 건데 그게 금사면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산북·대신·흥천 다 포함돼서 같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박재영 위원   
그걸 주도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금사면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면 가령, 여기에 만들어지면, 행복센터가 만들어지면 주변의 사람 누구나 쓸 수 있겠죠, 여주시민 누구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부분은 금사면이나 금사면 지도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소유의식이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금사 지도자들 만나면 ‘이거 금사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글쎄, 그 시설소유는 원칙적으로 여주시장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뭔 문제냐 하면, 지난번에 금사·흥천하고 나들목 문제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지하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금사에서 만든 행복센터인데 그 지역이 이포에 있지 않느냐, 행정구역상 흥천 아니냐. 그렇죠, 흥천 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요구는 이것만이라도, 이 행복센터만이라도 행정구역을 금사로 좀 변경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사실은. 아마 지금도 바닥에서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런 여론들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 부서에서 그걸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그 땅이 흥천 계신리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땅을 또 금사면민들이 광역지원사업비로 매입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금사면민들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박재영 위원   
그렇죠, 금사면민들이 매입한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기네들이 광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을 언제 매입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상이 금사면이 됐든 흥천면이 됐든 그런 것은 저희는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전에 심의할 때, 금사체육공원 옆의 부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바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심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의 땅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소유권 자체가 금사에서 주관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주시장의 소유권이고 여주시의 소유권이고. 그렇게 해서 공동의, 주변 지역주민들의 공동의 시설물, 이런 의식을 같이 해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시설이 지어져가지고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사장되면 안 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더 활성화돼서 이용도가 어느 주민이 됐든 여주시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취지이고,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여주시 소유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가남 사람들이 점동 가서 쓰려고 그러면 배타적이거든요. 여주시 거잖아요. 똑같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들을 여주시 거로 확대해나가는, 특히 이 문제는. 생각들을 많이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의식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1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제4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설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와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인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과 관련 기금 17억에 대한 시비부담금 8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일반주민지원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43억 3207만 4000원이며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333개 사업을 환경관리과 및 8개 면 2개 동 총 141개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예산 증감 없이 사업별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통계목별 사업비 변경내역은 시설비 중 1477만 2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72만 2000원과 재료비 200만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사업의 기 성립된 기금 17억에 대한 시비부담금 8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통계목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시설비 24억 6900만원과 감리비 3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특별회계라기보다 아까 질의 사항에 추가 사항인데요.
이게 아까 기금이 정상보다 한 5억 정도가 미확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포권역의 도서관 건립이 2018년도인가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돼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자란 부분을 도서관 건립 쪽에서 평생학습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돈을 거기다 5억이고 20억이고 보충해서 제대로 좀 건립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안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비로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원경 팀장님, 혹시 이포 쪽, 금사 쪽의 도서관 건립이 몇 년에 계획됐는지 혹시 알아요? 내가 정확한 건 아닌데 2018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기획예산팀장 이원경   
년도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아마 2018년도가 거의 막바지거든요? 그래서 ’17년도 내년 아니면 후년이 틀림없어요. 그래도 이게 2018년도나 완공될 사업이잖아요. 완공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설계상으로는 2018년 초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건축허가도 못 받으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용역 들어갔으니까 내년도 상반기나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건축허가를 하면 내년도 빨리 진행돼야 5∼6월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러면, 건축물 하면 또 2층 규모 이렇게 하면 1년 이상 걸리니까요. 빨리 하신다는 의욕은 좋은데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빨리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쯤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도서관 건립기금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 이것을 평생학습센터하고 또 예산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획보다 또 설계변경을 좀 하더라도 도서관도 조금 더 제대로 규모 있게 짓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산확보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만약 평생학습센터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또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든지 누구하고 얘기해서 또다시 한 번 관철하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요. 결과를, 얘기한 걸로 끝나지 말고 결과까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7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 201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출연금 예산액은 총 8000만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형태의 협의기구로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사회통합 부지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민간 공동 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67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4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5억 4748만 6000원에서 2억 781만 2000원이 증액된 97억 5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는 환경주무관들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청소수거장비 관리에 쓰레기 수거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오토바이 구입비 및 부속, 안전장비 설치비 380만 5000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암롤박스 밀폐화 작업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금년도 음식물자원화센터 위탁처리비가 부족하여 54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자원관리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오토바이 구입이 한 대가 250만원이네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쓰레기운반차량 구입은 차량이에요, 아니면 암롤박스 밀폐화 작업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밀폐화 작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46대를 다 해야 돼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네.
이항진 위원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예, 예.
이항진 위원   
차량 중에 노후 차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년부터 암롤박스는 전부 다 고정식으로 밀폐화 하게 돼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법제화 되는 거는 또 법제화 되는 문제고요.
차량 중에 46대 중에 지금 사용연한이 넘은 차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몇 대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46대는 암롤박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지금 18대가 있습니다. 18대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은 현 차량 중에서는 4대가 있고요. 또 저희가 신규로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4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몇 대냐 이거예요, 전체 했을 때. 단순하게.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4대……. 4대입니다,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암롤박스 이 기계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장치하면? 사용기간?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그건 부착물이기 때문에.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암롤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이항진 위원   
네.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사용하면서 녹물이 나오고 그러면 수시로 그걸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라고 말함)
네, 다른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건 좀 협의해야 될 문제 같은 데요.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넘는 차량에 부착하면 다시 떼서 다른 차량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현재 5톤 차량하고 2.5톤 차량하고 그거 지금 사용상 문제가 있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다음에 지금 46대 중 5톤 차량이 더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아, 2.5톤 차량이.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2.5톤이죠,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암롤박스 밀폐화 작업에서 5톤 차량으로 예산이 적지 않아요. 9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5톤 차량은 폐차하고 2.5톤 차량을 구입하게 될 경우 그 암롤 밀폐화한 부착장비가 사용 못할 가능성도 있네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아니, 저희가 그 5톤 암롤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2.5톤 차량을 증차해서 지금 골목을 청소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암롤차량이, 암롤이 곳곳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는 없어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요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오토바이 2륜 차량이 2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싹 청소하고 오겠다, 이런 뜻이죠?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주무관들이 이렇게 시가지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한 지역에 차량에서 이렇게 가끔씩 또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 떨어지는 게. 그게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오토바이로 한 바퀴 돌면서 몇 개 떨어진 것 줍고, 또 횡단보도가 지금 여주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긴 데, 이런 데는 수시로 버리니까 그럴 때는 오토바이로 쓰레기 수거함을 장착한 상태에서 천천히 다니면서 수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1톤 차량 조그만 거 있잖아요. 가스차량. 아주 최소형 차량. 왜냐하면, 이게 눈도 오고 비도 오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는?
그러면 눈 오고 비올 때 오토바이 타고 가서 기동반을 대기해라? 적절할까요? 1년 365일 중 그 추운 날 비 맞으면서 가가지고 청소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소형 조그만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나을까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그래서 1톤은 지금 저희가 2대를 확보…….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오토바이가 더 유용하다는 이유를, 이게 25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좀 더 들이면 오히려 혼자 탈 수 있는 최소형 가장 작은 차량으로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 외부 환경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보도 같은 데는 또 조그만 차가 들어가기도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오토바이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금 사용하려고 1톤 차량…….
이항진 위원   
보도는 2륜 차량 이동금지지역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그래도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법규 검토해서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세종대왕릉 쪽에서 이렇게 한전사거리로 해서 한강다리를 건너가는 데는 거리가 멀어서 몇 개 떨어지더라도 1톤 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노견으로 해서, 물론 위험할 때는 뒤에 큰 차로 이렇게 호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좀 해보려고…….
이항진 위원   
제가 봤을 때 특히 다리 위 같은 데는 1톤 차량이 비상깜빡이 키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수거해서 들어가야 안전하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잘못 수거하다가 더 큰 위험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거 시비죠, 시비?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예, 100% 시비입니다.
이항진 위원   
100% 시비니 기분 좋게 오토바이 잘라드릴 테니 내년에 좋은 1톤 차량으로 구입하시면 어때요? 기분 좋게?
왜냐하면 이거 2륜 차량을 구입해서 타 시·군에서 운영한 예, 더 좋은 예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있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쪽에 물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자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과장님이 강력하게 반대하시면 저희 또 고민하겠는데, 어떠세요? 잘라드릴 테니 내년에 더 좋은 차 사 드리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사 주세요.
(모두 웃음)
이항진 위원   
이상 이거로 마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시면…….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륜차 구입은 누구 아이디어죠?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특별회계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
이상춘 위원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적재함을 일명 사이드카 형태로 이렇게 옆에다 달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예, 그렇죠.
이상춘 위원   
오토바이 뒷좌석에다 적재함을 이만하게 단다는 게 아니라 사이드카 형태로 이 정도 되는 적재함을 달고 바퀴도 달려갖고 같이 달고 다닐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항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오토바이 안타거든요. 또 그렇게 비올 때하고 겨울에 안타거든요.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데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2톤 차량도 있다 그랬잖아요? 2톤 차량을 기동배치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1톤 차를 추가로 사는 거,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음식물악취 제거용 탈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점동면 처리 지역에서 음식물처리장의 민원이 있었죠?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이후로 악취제거를 어떠한 제거나 방지시설을 했죠?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최선의 방법은 밀폐입니다. 밀폐인데, 현재 그 시설이 노후되고 또 보수가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닥트 포집시설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사가 지금 완전히 오픈상태입니다, 망가져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수해서 밀폐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금년에 한 3억 정도 조금 더 들었고요, 내년에는 한 7억 정도 들여서 퇴비관리사, 아주 밀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데, 설명이 조금 헷갈리고 이해가 얼른 안 되는데요. 밀폐라는 건 어디를 밀폐한다는 말씀이죠?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그러니까 본처리시설을 완전히 밀폐하고…….
이상춘 위원   
본처리시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상춘 위원   
본처리시설은 거의 다 밀폐된 거 아닌가요? 지금 내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거의 다 밀폐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밀폐됐는데 지금 내부에서 냄새나는 악취를 포집하는 시설이 미흡해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어떻게 미흡한가요? 나는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포집이 거의 완벽하다고는 내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완벽한 정도로 포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용도로 포집이 있어서 정화도 되는데 정화에서 대기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냄새가 상당히 저감돼갖고 나가는 건지, 더 저감될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본처리장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그 쓰레기를 갖다가 부을 적에 문을 열고 이렇게 붓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퇴비 숙성된 것을 실어나갈 적에도 문을 열고서 싣고 나가니까 거기서도 나고. 그다음에 위에 환풍기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그게. 어떤 때는.
그래서 그 환풍기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밀폐시키면서 내부 냄새를 포집을 해가지고 세정기로 보내서 거기서 냄새를 완전히 산화처리해가지고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환풍기를 나가는 건 본처리장에 환풍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포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네, 본처리장에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환풍기에서 나갈 리는 없죠? 포집이 이미 정상루트를 따라서 되는데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냄새가 지금 기계 속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또 시설 내부로 나와가지고 나는 두 가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시설 밖에서 포집하는 설비만 돼있고 음식물처리 속에서 나는 냄새는 직접포집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음식물처리를 하면 교반을 하면 냄새가 위로 솟잖아요. 그러면 그게 포집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원리를 잘 모르겠네요. 교반되면서 충분히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그러니까 속에서 포집을 해가는 냄새가 다른 데는 내부와 외부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차 내부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시설, 그러니까 처리시설 밖과 건물 내부, 거기에서 나가는 것만 지금 포집이 되는 걸로 지금…….
이상춘 위원   
글쎄, 나는 그것까지는 캐치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퇴비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부을 때에 여기의 시스템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쓰레기를 부을 때도 이거 밀폐한 공간에서 부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밀폐한 공간에서 부으면서 수증기를 떨구든지 해서 냄새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열어버리면 그 냄새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과정에서 나는 게 악취가 가장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악취가 쏟는 과정에서 많이 나는 것을 아무리 밀폐했다고 하더라도 차가 빠질 때 열어놓으면 그게 일시에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적정량의 수증기를……. 액체를 투하해가지고 냄새를 땅으로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처리를 부리는 데는 밀폐와 물을 점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하고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퇴비사, 퇴비사도 역시 오픈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픈돼서 그것도 밀폐를 해야 되거든요. 밀폐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원리를 포집을 해야 해요. 포집을 해서 그 냄새를 정화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난 두 가지가 지금 부족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설을 3억을 들여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는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해서 또 거기서 현장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3억 들여서 한 것은 잘 하셨는데 내가 지적한 사항에 부족이 되면, 부족이 된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 시설만은 틀림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미생물제재 있죠? 지금 축협에서 공급해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가지고 배양해서 축협에서 확대해서 생산돼서 공급하는 미생물을 적정한 간격으로 살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음식물을 투하할 때라든가 아니면 퇴비를 반출할 때, 그때는 바로 미생물제재를 수막으로 해서 그 주변에 뿌리면 냄새가 훨씬 저감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양돈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그런 기구도 비치하고 인력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내릴 때와 또는 퇴비를 반출할 때, 그러니까 그 처리장을 오픈할 때는 한 번 미생물 소독하는 방법,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내년도는 좀 할 수가 있겠죠?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몇 번 물어봤지만,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그 안에서 나는 냄새가 또 있다면 나보다 더 자원관리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물론 캐치되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몇 가지를 문제가 되는 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여태껏 몇 년 동안 보완하면서 내가 지적한 두 가지가, 미생물까지 세 가지가 왜 보완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상당히 아우성을 쳐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필요예산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허나, 포집해서 별도의 정화시설은 그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차단시설이라든가 점적시설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내년도에는 그걸 꼭 완벽하게 해서 민원을 좀 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73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7900만원에서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145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예산 중 여주대로2류2호, 법무단지∼e편한세상 도로개설공사를 금년 내 마무리를 위하여 공사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기반구축과 2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2015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완료에 따라 잔여사업비 260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도시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웃음)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주도시계획도로 e편한세상하고 법무단지는 그러면 이번 예산을 확보해주면 다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시행까지 다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보상은 기 완료가 돼서 지금 공사 중인데요. 지금 3억원은 관급자재, 관급자재 2억, 그다음에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1억, 그래서 3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모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완료가 된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토공은 다 마무리 됐고요. 배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배수로 공사?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 쪽을 가본 지가 언제 가봤더라.
그리고 여기에 가로등은 간격이 어떻게 돼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가로등은 지금 30m 간격으로 그렇게…….
이상춘 위원   
양쪽으로 돼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양쪽으로 돼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난달에 가본 거예요, 지난달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건 너무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가로등 간격을 밝기를 좀 조정해가지고, 30m는 내가 보기에 너무, 양쪽에 가로등이 다 있으니까 너무 밝다고 보거든요. 이걸 적정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가로등을 조금 배열을 50이나 80m, 50이 좋은지 80m가 좋은지는 나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몇 가지 시험과정이라든가 교수들의 자문을 얻든가 해가지고 50∼80m로 가로등을 벌리는 걸로, 이렇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옛날 말에 “애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은 굶어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밝은 데는 너무 밝아서 문제고 어두운 데는 너무 어두워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가지에 있는 엄청 밝은 가로등을 기준으로 해서 뒷골목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뒷골목이 더 밝아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 간격을 50m∼80m, 100m를 해보니까 좀 어둑어둑해요. 50m짜리를 중간에 하나 꺼봤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어두우니까 50m∼80m에서 조도를 한번 시험해봐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다음번부터의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이 한쪽 등이 아니라 양쪽 등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에서는 그 시험해본 것의 결과를 적용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 어렵다면 60m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밝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30m니까 중간에 하나 설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2차선에서 양쪽 가로등에 60m로 해갖고 결코 어둡다고 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로 폭이나 또 시가지, 또 교회, 교차로인 상태 이런 상태마다 좀 지역마다 특색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지금 이제 과거의 메탈 등이나 수은등은 밝기가 조금 어두웠었는데 요새는 다 LED등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도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5분간 얘기했더니 겨우 참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서운한데요.
(모두 웃음)
물론 교차로 같은 데는 당연히 다르죠. 간격이 달라야 되는 건 특정한 지역, 이런 데 다른 것은 틀림없죠. 또 그 도로 노폭에 따라서도 달라야 되고 그건 마찬가지인데 2차선 도로를 직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현재보다 한 60m, 내가 알기엔 50m도 밝다, 그래서 60m만 하면 양쪽 가로등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요. 한번 과장님이 전문가하고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지금 가로등 설치된 데 가서 꺼가지고 한번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너무 밝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밝은 것도 좋아서, 뭐 전력낭비도 좋은데 전력낭비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밝기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85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도로건설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예산서 285쪽) 건설과 예산은 총 규정 344억 7701만 9000원에서 21억 8404만 4000원이 증액된 366억 61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 5000만 원 추가편성은 신지리, 사곡리 미불용지 4000만원을 보상하고 여주 홍문동 9-외 2필지 1103평방 2억 1000만 원 보상 건은 여주시에서 과거에 무주부동산(無主不動産) 공고에 의거 취득한 재산이었습니다만, 김◎◎ 씨가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상금을 저희 여주시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번도∼왕대 간 확포장공사 10억원 증액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원 받았기 때문에 금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교1통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는 금년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민원해소를 위해서 연결도로 50m 추가포장과 삼교리 새마을회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예산서 286쪽)의 삼합리 팜스코리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관리 및 보수비 중 일반운영비 300만 2000원과 재료비 2157만 5000원은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호이스트 설치를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운영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예산서 287쪽)의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건설공사 마무리 대행 사업비로 3억 603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사업비 중 능서복지회관 집행 잔액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예산서 288쪽)은 행정운영경비 국유재산 운영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하림리 것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하림리 민원이 많았던, 몇 차례 있었던 거요? 대신면 하림리에 그 골프장 진입도로 하면서 민원이 생긴 거. 그거는 포함나 안 된 건가요, 이게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거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꾸 민원도 생기니까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갖고 결론을 좀 내주는 게 낫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소송…….
이상춘 위원   
소송이 들어왔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부 다른 건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어떠한 결단력이 좀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송을 한다고 대략 들은 것은 같았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시의 결단을 확실히 좀 해주시고, 또 시의 결단이 어렵다면 요새 많이 흔한 도의 컨설팅 감사를 한다는 거, 이런 거에도 한번 의뢰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음에 그렇게 판단이 애매한 거는 컨설팅 감사라는 걸 적극 활용해서 쉬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삼교1통은 이건 마을회관까지 진입로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마을회관 앞…….
이상춘 위원   
마을회관까지만이죠?
○건설과장 최진오   
앞에까지.
이상춘 위원   
앞까지?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서 못해준다고 확실히 얘기를 한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네, 끝나는 거로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생겨도 안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 농어촌도로 지정된 게 마을회관까지이기 때문에, 그 광장까지 전부 포장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도시과 때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문제, 들으셨죠?
○건설과장 최진오   
가로등, 예.
이상춘 위원   
가로등 문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그거는 도시과나 건설과나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가로등 배열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저희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등 설치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 예, 예. 가로등이 너무, 도시과에서 30m로 한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 밝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밝은 데가 많은데, 잘 안 들으신 모양인데 너무 밝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어두운 데는 어둡고.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적정한 간격으로 벌려서, 나는 한 50m∼80m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한번 시험을 해봐서 외곽지역, 시내지역 해서 가로등을 어느 정도 밝기로 하는 게 적당한가, 또 간격은 어떻게 배열하는 게 적당한가를 한번 봐서 그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밀하게 하면 밝아서 좋기는 하지만 예산낭비고 또 다른 데도 그 밝기를 그만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북 송현리에서 그 광주 무슨 리인가, 거기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한창 작업을 하는데, 그때 민원인들하고 약속하기를 정상부분에 제설용 분사시설을 만들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공사에 그게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이상춘 위원   
그게 왜 안 들어가죠? 이번 공사 때 그거를 넣어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 보다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버리면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돈을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 제설 분사시설은 이제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50% 지원받고 시비부담은 50% 돼서 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후리 고개, 또 서원리 고개, 천송리 고개 그렇게 했는데요. 현재 시비만 100% 부담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그런 거를 도비부담을 일단 거기 도비부담에서 지시부담 온 시설을 거기 먼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공사 중이니까. 물론, 공사는 땅을 많이 파거나 그런 건 아니죠. 땅 위의 표면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공사 와중에 설치를 한다면 크게 많이 예산 절감되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절감되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추가로 시설하는 것보다 주민들 민원도 많았던 지역이고 시에서도 해주겠다고 약속도 구두약속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시비를 100%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건 뭐…….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비 100% 확보라도 해가지고 해서, 도비 보조한 게 지금 요구하는 게 꽤 많잖아요. 내가 알기론 서너 군데 알고 있는데, 도비를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특별히 한 군데, 그게 얼마 들어가죠? 그 단가가?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한 3억 정도 들 수 있지 않을까. 2, 3억 정도 드는데…….
이상춘 위원   
한 1억 정도 드는 게 아니라 3억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요. 최근에는 염화칼슘 뿌리는 거, 액상 뿌리는 건데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좀 없어졌어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원이 없어졌으면 그 시책사업을, 난 없어진 건 몰랐었는데 없어졌다면 그 사업을 계속 할 거라면 어차피 시비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 거기다 좀 해줬으면 도로확장을 하면서 아주 매끄럽게 완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별도시비 확보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확보를, 어차피 도비가 어렵다면 시비 확보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시비 확보하는 시점을 공사하는 시점하고 맞물려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3억, 글쎄 뭐……..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한번 제가…….
이상춘 위원   
과장님이 3억이라면 3억이지만 내가 보기엔 3억이 안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한번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저희가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안 되고, 지금 표층을 까는 겁니까, 덧씌우기를 마무리 하는 단계인가요, 그 공사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우수관하고 지하시설물 설치하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예.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올해 토지보상이 지금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년 준공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준공예정이죠, 그게요?
○건설과장 최진오   
내년 상반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돈은 그러면 이미 다 확보가 돼있는 거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해줘도 내년 상반기까지, 3월까지, 상반기?
○건설과장 최진오   
네, 내년 한 3∼4월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글쎄 3∼4월까지라면 그 분사시설은 어렵지만 상반기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준공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하여간 뭐, 예산확보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항진 위원   
그냥 발언하세요.
287쪽. 과장님 책자하고 다른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287쪽이요?
이항진 위원   
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감리비 1245만원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넣으셨다는 얘기죠? 감리비를 삭감하고…….
○건설과장 최진오   
네, 당초에는…….
이항진 위원   
사업비로 넣었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질의는 이겁니다.
감리의 필요성은 뭡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감리의 필요성은 일단은 최고가 부실공사 예방, 성실 시공, 또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게 주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뭐 이제 여러 현장을 통합해서 감리를 좀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감리를 주지 않고 직접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고요. 이거 농촌생활환경 이 사업은 이게 농어촌공사 거기에다가 감리 주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냥 저희가 직접 시공 감리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자체감리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감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 직원이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건설과 직원이 감리 능력이 된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감리가 공사 감독입니다. 공사감독.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부실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러니까 이 감리도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감리만 감리업체에 맡기는 이유는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부적절하게 할 경우에 그 감리회사가 문제가 되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항진 위원   
자체 책임을 묻게 되죠?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책임 감리 뭐,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진오   

이항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전문적이고 또 하나는 책임을 묻게 되니 감리 철저하게 되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항진 위원   
그래서 감리비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의 1.66%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1.66%를 확보했던 거죠.
이항진 위원   
네, 그런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감리비를 빼서 어떤 사업을 더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시설비를 변경해갖고요, 시설비를 변경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추가집행 관계는 나중에 검토할 겁니다. 이거는.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도대체 뭐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대신면, 대신면 소재지에 우수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   
우수죠, 우수?
○건설과장 최진오   
우수관로, 예.
이항진 위원   
우수관로라는 건 빗물관로잖아요, 빗물관로.
○건설과장 최진오   
예, 빗물.
이항진 위원   
빗물관로인데, 질의는 이거예요.
사업비가 모자랍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왜 감리비를 빼서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당초에 감리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감리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설공사비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감리 줄 계획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항진 위원   
감리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진오   
감리라는 건, 책임감리라는 건 외부기관에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고요. 이건 뭐 1000만원 갖고 위탁 줄 사항은 아니고…….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은 얼마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종료에 따라서, 종료에 따라 다르니까 대개 한3년 정도 됩니다.
이항진 위원   
3년?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감리 하는 측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공사의 하자는 아니지만 구조적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감리해주죠?
○건설과장 최진오   
구조적 하자요?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시멘트를 제품을 제대로 안 쓰고 가격을 낮춘 걸 쓰고 이런 거가 아니라 구조, 기울기가 문제 있다, 설계가 문제 있다, 이런 것도 감리의 대상이 되죠?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감리 대상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따라서 이건 저희가 삭감해서 감리하도록,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감리하시죠?
○건설과장 최진오   
아니, 감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만 원, 당초에 감리비를 세웠었는데 우리 자체감리 해도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리를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돌려서…….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면 7억 3282만 5000원, 즉 7억 원이 넘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시설공사비로.
이항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이하의 공사들은 감리비가 없도록 하자.’라는 게 기준이어야 돼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어느 정도 공사 이상에서는 감리비를 책정하게 돼있죠?
○건설과장 최진오   
이게 제가 알기는 1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억. 100억이고…….
이항진 위원   
100억 이상만 감리……. 그러면 이걸 왜 책정했어요?
○예산팀장 이원경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시행할 수 있게 지방계약법에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가 이제 감독을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또 감리를 두게끔 돼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은 반드시 책임 감리를 두게 돼있고요…….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단순하게 말하면 우수관로사업인데요. 우수관로사업의 사업비가 모자라다면 추경에 사업비를 냈어야 돼요. 감리는 하고. 그런데 1240억원에 사업비를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설계상 무슨 문제가 1245만원어치 있다는 얘기를 거꾸로 할 수 있고, 거꾸로 뒤집으면 더 철저하게 감리할 필요성이 발생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팀장 이원경   
감리를 저희가 소방공사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은 감리를 두게끔 돼있습니다.
일반건축 같은 경우도 일정규모 이하에는 저희 건축직이 감리를 하게끔 돼있고요.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가 건축사 이런 분한테 감리를 맡기게 돼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대신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당초에 공사를 계획할 때는 감리부분에 대해, 감리부분에 해당되는 공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가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일반 배수로나 하수도 이런 사업은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비를 시설비로 돌려서 더 많은 사업을 하자, 뭐 1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수니까 수계 계산해서, 물 양 계산해서, 기울기 계산해서 조인 잘 됐는지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시멘트 엉망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정품 부품 썼는지 안 썼는지잖아요?
그런데 왜 1245만원어치 사업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설계상에 이게 있었을 건데.
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245만원어치 감리비를 빼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비로 가면 ‘감리비 절약했다. 이거는 생각보다 단순한 사업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리비를 제외시키고 절약한 예산은 다른 데서 사용했습니다. 이 예산의 전용이용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사업비에 넣으셨잖아요. 부족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내용이 있다는 거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일사업에 넣었죠.
아니, 제가 답변에, 부족하니까 사업비에 반영하신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네, 부족하니까 사업비에 반영했다는 건 설계에 하자일 수 있죠?
○건설과장 최진오   
하자는 아니고요. 하자는 아니고…….
이항진 위원   
설계의,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란 그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면뿐 아니라 사업비까지도 넣는 것이 설계이지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산출해서 나옵니다.
이항진 위원   
따라서 설계에 대한 가격변동이 있다는 건 설계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감리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최진오   
감리의 대상은요. 지금 위원님 감리를 가끔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농정과에서 하는 대신 정주권인가 그 사업이 있어요. 건물 짓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면서 같이 그거와 같이 이제 감리를 하는 걸로 봐서 일부 1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이거는 이제 우수관, 박스 이거는 건설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이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감리까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감리비를 삭제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 말씀에 감리비가 필요 없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문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비를 빼서 본 사업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리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고, 감리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공정이 지금 보니 잘되고 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문제는 아무리 설계를 잘해서 발전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지하매설물이 나온다든지, 주민들의 추가 민원사항을 저희가 추가로 한다든지 그럴 때는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비 차원에서 시설공사비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이 있으니 따라서 그 변경내용이 뭔지, 변경내용이 감리비로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거 바로 그 변경내용을 잘못 변경함으로 인해서 벌어질 문제 또한 감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는 그만큼 고민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말씀이신데 설계변경이란 설계할 당시에 그 변경이 될 수 있는 내용자체를 고려했는지,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반영 했는지 또 따져봐야 되네?
○건설과장 최진오   
설계변경은, 위원님 설계변경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 지하매설물이 많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뭐 통신망이 나올 수도 있고 수도관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나올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접속도로,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추가로 포장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또 배수관을 추가로 더 해달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상춘 위원님만, 없으니까 이상춘 위원님만 질의 받고 건설과 끝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0.1초만 할게요.
이영옥 위원   
저도. 0.1초만
이상춘 위원   
먼저 하시죠, 그러면.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이상춘 위원   
여기의 문제는 내가 보기에 돈은 사업량을 얼마나 좀 늘리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배수관로 크기가 예산에 짜 맞춘 거냐, 아니면 충분히 그쪽에서 물 양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설계에 담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현장도 안 가보고 물량 계산할 능력이 없어서 못 봤지만 과연 이것을 집중호우가 왔을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단면이 되느냐를 과장님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건 수리계산에 의해서 단면검토까지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최종 설계된 후의 단면은 못 봤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단면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추가로 공사를 할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단면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더 얘기는 안 했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위원님, 주민설명회를 거쳐갖고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단면…….
이상춘 위원   
설명을 한 거는 알고 있거든요. 나도 나가려다가 못 나갔는데, 알고는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합치는 데가 좀 물 양이 많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안가보고 얘기만 들어서 정확히 짚지는 못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단면 확보 문제가 어떻게 됐나를 보고 그 배수관로가 이번사업이 끝나는 부분이 또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 배출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 이런 면은 다시 검토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배수개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삼교1통 진입도로 확포장에서요. 3500만원 보상비가 어디 보상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 마을회관, 새마을회. 삼교통 새마을회 땅이 들어왔어요. 그 사업 구간 내에.
이영옥 위원   
그 땅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광장하고 그쪽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앞에?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영옥 위원   
공터 있는데 옆에가 들어가가지고 그랬군요, 이거?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이영옥 위원   
그거 3500만원 보상을 했구나.
○건설과장 최진오   
그 보상을 마을에서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또 보상을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영옥 위원   
예, 또 받겠다고 그래서? 뭐, 여기 분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안에 이것을 또 마쳐주셔서 저희들이 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늦게 끝날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정말 일찍 끝났습니다. 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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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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