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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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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6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6년도제4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6. 5.2016년도제4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7. 6.2017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오영 전문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네, 윤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윤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5628억 2700만원 대비 5.01%, 281억 8천만원 증액된 5910억 7백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출예산 5910억 7백만원 중 자체재원은 25.3%인 1494억 7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5.2%인 3264억 3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5%인 1150억 9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의 순이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안전행정복지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7쪽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하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약 282억원, 5.01%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규모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수익적 지출)이 60억 2600만원이고, 자본예산(자본적 지출)이 94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60억 26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60억 1700만원, 예비비가 9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180만원 감액된 94억 9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94억 9400만원, 예비비가 2백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조정 편성 요인은 병입 수돗물 브랜드 제작비용, 정수장 전기요금, 급수계량기 교체비용,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44억 23백만원 대비 4억 7600만원 증액한 148억 99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수익적 지출)이 95억 4200만원이고, 자본예산(자본적 지출)이 53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2억 81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3억 5200만원, 영업외수익이 89억 2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95억 42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4억 7700만원, 예비비가 10억 6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억 5천만원 증액된 9억 5천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6억 8600만원 증액된 53억 5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9억 19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4억 3800만원,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5쪽, 2017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 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17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지역축제 및 특산품 등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쪽, 한국도자재단(G-세라믹라이프페어)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G-세라믹라이프페어, 3개 시(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사업 관련 시설 운영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도자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타 시와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지원, 국내외마케팅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쪽,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4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출연계획에 대해서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 위원님 질의를 위해 시간단축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본 위원장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못된 낭비성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철저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출연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7페이지에 있는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36억원보다 80억 4200만원 증가한 11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 5억 7700만원, 재산세 6억원, 자동차세 6억 3700만원, 담배소비세 25억원, 지방소득세 15억 2800만원, 과년도수입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36억 5554만 2천원보다 38억 1553만 1천원 증가한 174억 71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은 폰박물관 개관, 국민체력센터의 이용객 증가, 여주추모공원 개원에 따라 4억 4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3백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수료 1억 7백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7억 604만 1천원을, 부담금은 신세계사이먼의 이관·개관에 따라 15억원을, 기타수입은 11억 86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08쪽에 있는 폰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다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폰박물관이 새로 개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입장료 수입을,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없었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올해 7월인가 그때부터 개관을 해서 입장료수입을 받기 때문에 추경에 그 세입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증액을 시켰는데 당초보다 어떠한 여건변화가 있었냐,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최은열   
당초에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아예 개관을 안 했었으니까…….
이상춘 위원   
안했었는데 기정 81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증액이 8백만원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요인 때문에 증가가 됐나, 아까 입장객이 늘었다고 잠깐 들은 것 같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 입장객이 늘어난 것은 그 밑에 교육체육과에 체력…….
이상춘 위원   
그래서 폰박물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세무과장 최은열   
폰박물관은 당초에 여기도 기정예산액이 0원이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0원이었었고…….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랬다가 처음 세입을 잡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박물관 개관이 언제 했었죠?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개관날짜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이상춘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이때도 충분히 그 폰박물관 입장수입을 충분히 예측해갖고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우리가 2회 추경은 아마 개관하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개관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나도 정확한 날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정이 돼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정이 되어 있었으면 그걸 예측해갖고 추정치 세입이라도 잡아놨어야 되는데, 물론 8백만원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누락된 것은 세입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세외수입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편성요구가 와야지 하는 건데요, 저희도 물론 그것을 더 챙겨야는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개관을 하자마자는 사실은 거기가 6월·7월 그때 정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2회 추경이 언제 했죠? 2회나 3회 추경……. 지금이 4회 추경인데 말이에요.
○예산팀장 이원경   
5월에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5월 달이면 개관이 임박한 건데 충분히 세입은 잡았어야죠.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요.
폰박물관이 일부에서는 ‘대단하다.’, ‘상당한 수입이 있을 거고, 관광객이 많아질 거다.’ 해갖고 이 조례까지 바꾼 사항이거든요. 나는 조례 바꿀 때 그때 마땅치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찬성들을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그래서 통과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8백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2회나 3회 추경을 할 때도 세입에 충분한 예측을 해갖고 넣었어야 된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박물관조차 세입처리가 안 됐다면 다른 거에서도 세입관리에 허점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해당부서에다가 조기에 예산에 세입을 편성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쯤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16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165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2675만 3천원보다 1억 9404만 4천원 증액한 11억 20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에서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부분,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는 201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한 담당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국내연수를 위하여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도 2015년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장려에 따른 상사업비로 이에 기여한 공무원의 노고치하와 사기진작을 하고자 국내연수를 위하여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66쪽과 167쪽에 있는 포상금이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이것이 지침이 국내연수만 가도록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은 국외연수는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국외연수는 생각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합쳐서 2천만원이면 150만원짜리 국외연수 10명을 더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하고 일반체납세 공무원 합쳐서 한 10명 정도 보내면 1500만원이면 되고 2천만원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일단은 이제……. 맞습니다. 대상이, 지방세 이 포상금으로 갈 대상과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갈 대상은 다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 그쪽 5명씩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예, 예.
○세무과장 최은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더 오히려 사기를, 예를 들어서 지방세에서 5명이 간다……. 노력을 한 사람들은 30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을 선발을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이상춘 위원   
과장님 권한도 그때 좀 행사하는 거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웃음)
이상춘 위원   
권한행사라는 건 그냥 억압적인 권한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일을 더 잘 하고 적극적으로 했나, 그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억압적인 권한은 아니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무슨 말씀인지는…….
(웃음)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는 사람을 그 중에서 선발하면 되고, 또 매년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양해를 안 할 세무공무원이 없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어떤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외여행은 내가 반 이상 깎는 것으로 노력해보겠다고 얘기도 했었지만, 뭐 깎을 건 깎고 사기진작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여행 가는데 일부 직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내에 부담 가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 같은 경우 어차피 사기진작입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까지 가지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차출하고 몇 명 의무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뭐 1박2일이나……. 당일인가요, 1박2일인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1박2일로 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가기 싫은데도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갈 사람을 조금만 엄선하고 거의 다 세무직들인데 선후배간에 양보 좀 하고 또 과장님의 평가 좀 반영해가지고 한 10명∼15명을 해가지고 동남아나 아시아권으로 가면 직원들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내가 못가고 다른 직원이 가더라도 ‘잘 갔다, 내가 내년이나 후년도에는 갈 수 있겠다.’ 이런 개념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사기가 더 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국내연수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데 가는 거는 백번 찬성하지만, 그냥 여행성은 직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좋아하면 모르지만 직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국내여행은 가급적 가지 말아야 된다…….
한번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한번 해보세요. 반 이상은 싫어할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것은 제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하겠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지방세 상사업비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때 뭐, 3천만원, 4천만원까지…….
이상춘 위원   
과장님, 뭐 옛날 얘기는 할 거 없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2천만원이니까 2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나도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한 서너 명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가는 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나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나보다 직원들하고 더 가깝고 직원들 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니까 더 잘하시리라 보는데 한번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여비가 국내, 국외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부기상 구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이원경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은 부기를 안 해놨는데, 국내·국외를요?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은 국외는 국제화 여비로…….
이상춘 위원   
국제화 여비로? 그러면, 이거 세우면 방법 없이 국내만 써야 되네?
○예산팀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내가 작년에도 “내년도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년도는 국외여비로 편성하자.” 아마 이렇게, 회의록을 찾아봐야 되지만 그렇게 발언했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진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하면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면담해서 국내여행을 몇 % 찬성하고, 뭐 다 해도 좋지만 일정부분 해가지고 몇 명이나 찬성하는지 나한테도 좀 얘기해줘 보세요. 나도 한 네댓 명만 만나는 대로, 세무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어떤 건가 한번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내년도는 예산편성부터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가 각 부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 직원이 함께 회의를 해서 이것은 결정을 한 건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모두 웃음)
○세무과장 최은열   
이 건은 세무과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자꾸 이거 갖고 논쟁 자꾸 할 건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때에 국외여행이라는 것도 던져본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최은열   
그때 처음에 ‘여행이다’ 이렇게 목적을 두지를 않고서, 처음에 이 토의를 할 때 “이 천만원을 가지고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토의를 했을 적에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온 거가 이 ‘국내여행’하고, 두 번째가 세무과 사무실에 ‘휴게실’ 같은 것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휴게실 같은 것을 만들자는 의견도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 두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다가 휴게실 같은 것은 오히려 또 직원들이 너무 가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행’ 쪽으로 이게 굳어진 경우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논의를 할 때 국내와 국외를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해보세요. 국외를 전부 다 덮지 말고, 국내만 부각시키지 말고 국내·국외를 부각을 시켜갖고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별도로 한번 몇 명만, 만나기 쉬운 사람, 생각나는 사람을 전화를 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설명서 36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프리미엄아웃렛). 이건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보면, 여주쌀밥집의 면적은 29.96, 돈돼지는 27.3, 서장금은 23.03, 돼지국밥은 20.04, 명품돈가스는 22.4인데요. 면적대비 임대료가 동일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눈으로만 봐도?
왜냐 하면, 서장금 같은 경우에는 23.03인데, 544만원이고요. 여주쌀밥집은 면적이 29.96인데 425만원이에요. 눈으로만 봐도 여주쌀밥집은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서장금보다 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작성을 한 거고 저희는 총괄부서긴 한데요. 이게 아마 금액에 차이 나는 것은 요 하나하나를 놓고 입찰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차이가, 꼭 일정하게 부과를 한 게 아니라 입찰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과장님, 임대료를 입찰해가지고 한다고요? 그게 합당한 건가요? 공유재산관리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도……. 입주대상자는 입찰을 해야 되지만 임대료는 요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이 자세한 내용은 아마 지역경제과에다가 문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영옥 위원   
업종에 따라서 한 거죠.
이상춘 위원   
업종에 따라서, 사람은 입찰을 해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임대자를 선정하지만, 임대료는 일정한 요율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곱하기 천 분의 몇 뭐, 거기다 또 면제규정 이런 걸 적용해갖고 해야 될 텐데, 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공유재산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율 적용시켜서 가격을 뽑아내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입찰을 붙여서 하면 이 단계가…….
이상춘 위원   
그리고 임대료도 입찰을 붙인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청취불능) 할 때 임의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 사람은 입찰을 하지만, 그 입찰조건에 임대료에 대한 내역도 나옵니까, 그게요? ‘임대료가 싼 사람 우선’ 뭐 이런 게 나와서 임대료 입찰을 한 건가요?
이거는요, 과장님, 이항진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규명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다 저희가 문의를 해봐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니까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세무과장님하고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세무과에서…….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하면, ‘무슨 과 소관이다.’, ‘무슨 과 소관이다.’ 해서 타 과에서는 개념 없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저는 이것은 절대로, 여주시 행정에서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네 과든 간에 나하고 연관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됐나를 원인규명도 하고 내 의견도 넣고 그걸 같이 합쳐서 여주시 안을 만들어야지, ‘이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도 같은 과에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해서 ‘나는 모르겠다.’ 했어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팀별로도 같이 협의해야 되고, 과와 과끼리도 협의를 해서 여주시 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그러한 팀플레이(team play)가 잘 안 돼요. 물어보면, 전화를 어떤 민원이 다섯 번을 돌려가지고 담당자를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돌리다 다시 그 과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세무과장님이 산정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그냥 그 산출기초를 붙여 넣으신 거겠죠. 그런데 붙여 넣으실 때에도 한번쯤 검토를 했어야 된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당하면 그쪽과에 부당한 것을 지적하고 협의를 해갖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너네 과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이건 내 과기 때문에 내 과만 안다.’는 폐쇄적 행정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7페이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예,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 시행령 제114조이며,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는 금액은 1696만 9천원이고요,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결론적으로 출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게 「지방세법」에서 “출연한다.”라고만 나와 있고, 출연을 안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사실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출연 안 하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관행적으로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게 출연하기 시작한 게 3년째 되는 건데, 저도 일부러 그래서 「지방세법」을 찾아서 봤었습니다. ‘이걸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랬는데, 제제조항은 솔직히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세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구한 것 중에서 우리 지금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5%를 갖다가 지방소비세로 주고 했던 것을 11%로 인상하는 논리를 개발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득세가 옛날에는 부가세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던 걸 지금 독립세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독립세로 만들었어도 이렇게 요율은 똑같지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옛날에는 부가세로 있었을 적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10%다, 이랬을 적에는 국세인 법인세 같은 데에서 비과세 감면 조항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되면 법인세 같은 게 줄어들면 우리는 거기의 10%니까 우리 지방세도 자동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세로 하다 보니까 법인세에서 비과세 감면을 많이 해주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비과세 감면하기 전의 10% 금액을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상당한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가 주택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옛날에 4%였던 걸 갖다 6억 이하 주택은 지금 1%로 낮췄습니다. 결국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보존해달라는 논리를 개발을 해서 지금 그 보존 분을 갖다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방세 발전을 위한 것도 연구하고, 지방세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논리연구 이런 근거 마련, 이런 부분의…….
○세무과장 최은열   
근거 마련, 또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하기 위한, 분위기를 위한 홍보…….
박재영 위원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지금 26명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출신들이 어딘지는 아시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마 지방자치단체 출신들도 일부 임원중에는 자치단체장들, 대표적인 자치단체장들도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변조직인가요, 아닌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요, 관변조직은 전혀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죠?
○세무과장 최은열   
여기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연구의 내용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방세 같은 것을 논리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리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다 영향을 미쳐서 개정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쩌면 지방세든 국세든, 특히 지방세든 세수구조가 저는 불평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아, 지방세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서 그 지방세 재원을 갖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2:8의 구조라고. 2:8의 구조, 이것을 바꿔내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방세연구원을 둔 건데, 지금 맞습니다.
영향력이 얼마냐, 이 연구원에서의 가장 한계가 이 사람들이 직접 법을 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고, 그 개정을 하는데 역할 하는 것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노력이지,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가 줄었다면 정부에서는 그 ‘취득세를 줄임으로 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줄이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랬을 때 지방재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을 논리도 개발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처럼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지방세수가 줄었을 적에는 결국은 부가가치세에서 6%를 더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끌어오는 이 논리를 개발해서 제공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못합니다.
박재영 위원   
물론, 그렇죠. 그 논리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논리는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방세 구조가 2:8이라는 구조를 해소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저기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다고 한다면 2:8 구조를 바꾸는 게 여기에 우리가 출연하는 게 필요한 건지,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또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다른 방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물론 지방세연구원이 안 해도 매스컴에서 다른 연구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이든 지방자치단체 일부 구성원이든 매스컴을 통해서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맡아서 논리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한번 정도 기고하는 정도로 끝나지.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는데요.
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마 여태까지 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도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뭐 다른 자치단체가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안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110페이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의존재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8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50억 35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325억 4900만원, 특별교부세는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기정액보다 24억원이 증액된 298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흥동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 오학 테니스장 조성 사업비 8억원, 쌈지공원 조성 1억 원, 번도∼왕대 간 도로 확포장 10억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235억 4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5억 9100만원이 증액된 934억 22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 3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5억 8200만원이 증액된 30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427억 3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362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2015년 최종 교부금이 3500억인가, 3150억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015년도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최종범위 특별교부세까지 합쳐서…….
박재영 위원   
예, 3159억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1100억입니다. 1100억.
박재영 위원   
1100억?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2016년도가 3000……. 1350억.
박재영 위원   
1350억?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그럼 지금 올라간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상당히 많이 증액…….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어떻게 증액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금 작업에서도 월등한 어떤 활동을 했지만,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우리 여주시에서 필요한 교부액, 수입 대비 예상액을 감안해서 우리 조정률이 86.63% 그걸 대입해서 그게 나온 금액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증감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역량에 의해서 증감이 가능하냐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 교부금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우리 재정여력이 약한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득을 많이 보지만, 그런데 그걸 다 본다면 교부세를 또 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80%씩이라도 조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참 이슈가 됐었지만 2019년도부터는 교부단체가 일괄 다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부터 차등 80%, 70% 해서 2019년도에 완전 폐지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는 우리가 폐지가 됐을 때 조정교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2017년도에는 증감 대비했을 때 약 86억 정도가 늘어나요. 그다음에 2018년에도 125억, 2019년도에는 280억이 늘어나지만 교부세를 거기다 증감을 또, 그 수요액 대비 부족액을 또 대입을 시키다 보면 그게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7억,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86억이 늘어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건 17억이거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 120억이 경기도에서 늘어난다 하지만 우리 여주시에서는 24억, 또 2019년도부터 완전히 폐지됐을 때 약 56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타 시·도로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조정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폐지된, 2019년도에 폐지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대응방안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대응방안이라기보다 정부방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불교부단체를 폐지시키다 보면, 얼른 금액으로 봤을 때 280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지만 이걸 뭐, 정부에서 조정을 시키니까 56억뿐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박재영 위원   
실제 내용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의 노력에 의해서 증액이 되면 다른 비율을 적용해서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엇비슷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전국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4회 추경에는 예산이 282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어졌거나 많아졌거나.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동안에 저희가 잉여금 같은 경우 지난번에 담지 못한 걸 5억원 담았고요. 또 특별조정교부금 경기도에서 24억이 늘어난 게 있고, 우리 교부세에서 13억을 지난번에 담지 못한 것. 나머지는 또 국도비 보조금 그런 게 대다수 늘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가 어디야,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여주역이나 능서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것을 그쪽에다 더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데 그쪽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을 더 확장을 해서 편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리거나 그러면 좋았을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 관계는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에 많이 담아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이 적정한지도 한번 잘 살펴봐서 더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이 되거나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사업성예산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 같은 게 남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예산을 입찰을 보거나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게 넘어가서 올해도 한 360억. 또 잉여금이 지난번 아까 360억인가 그게 이제 남아서 2015년도에 넘어온 금액이거든요. 집행 잔액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산서를 보면, 감액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 예산잔액이 얼마 돼요? 현재까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잉여금 360억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다 쓰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건 예산을 재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재편성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윤희정 위원   
이제 앞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착안하셔가지고 그러한 불용이 덜 되게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한 것은 도시과가 계획하는 거잖아요? 도시과는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뭐, 이런 건데.
여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 기획예산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전체적인 밑그림은 우리가 그린다기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중장기 발전계획2040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시장님,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련한 건 제가 문서로 좀 찾아 봤더니요.
여주시의 주차장 면적이 60 몇 %다, 따라서 시내권도 부족하다, 그런데 여주역사도 계속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있고요, 연구. 금방 말씀하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즉, 윤희정 위원님은 예전에 기억하기를 양평 쪽에는…….
(윤희정 위원을 바라보며)
양평역이 몇 개였죠? 8개?
윤희정 위원   
7개.
이항진 위원   
7개인데, 거기가 분산됐는데도 주차장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었고.
또 하나는 여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여주역과 관련된, 능서역을 빼면 여주역은 중앙동 2만, 여흥동 2만 2000명, 오학동이 약 1만 5000명 정도. 그러면 이것만 따져도 지금 우리 50% 넘죠? 그런데 여기 점동 쪽도 여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내나 강천 쪽도 여주로 오시고.
그러면 이게 수요가 엄청난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질의는 이걸 세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의 여주시의 어떤 장기발전계획, 또는 교통시설이 새롭게 들어옴으로 해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시면 시장님이나 여기 시의원님도,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쪽에서의 문제제기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다 큰 구상은 어디서 하는 거냐, 도시과냐 기획예산담당관이냐, 아니면 그걸 넘는 또 다른 회의체계냐, 또는 연구 보고서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추경이지만 내년 예산 계획은 반드시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이 있을 때 예상계획이 수립되는 거고, 그것이 연차를 넘어서 수년 동안 이행된다라고 하면 그런 큰 구상은 어디서 하는 거냐라는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세권 개발이라는 밑그림은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는.
거기서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가 지역실정,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겠고, 경기도의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된다고는 보진 않고요. 도시과에서 시작을 해서 의원님들, 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작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예산부서의 책임이라고 그러지만 또 예산에도 한계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여쭤보는 건 그걸 누가 구상해야 돼요? 어디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은…….
○이항선 위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는 우리 여주 11만 시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그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또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시장님의 방향이 또 있어야 될 테고, 그건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편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문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 주차장이 적냐?” 그랬더니, 도시철도공단인가요, 공사인가요? 운영은 누가하고 시설은 공사가 하는 걸 거예요, 아마.
도시철도공사에 얘기했더니, “인구대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자체보고 결과가 그렇다, 철도공사가.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철도공사는 여주시가 아니에요. 철도공사가 여주시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그쪽 도시설계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땅이 분양되거나 건물에 들어서게 도면 도시계획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나중에 변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더니 도시철도공사에서의 인구대비, 또 사용 인구 대비 사용 예측 인원이 이걸 보면 현실과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역사가 만약 운영되다 보니 지금은 267면인가의 주차장, 임시 주차장까지 포함하더라도 부족하다라고 예측되니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과나 기획예산담당관을 넘어서 더 큰 단위에서 논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맞습니다. 고민해서, 지금까지 뭐 자꾸 번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우리가 양평, 가평도 그렇고 여러 곳을 갔다 오고, 또 우리와 이천, 광주를 또 비교를 해서 저쪽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떠난 뒤에 뭐 해봐야 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또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 대한 조사는 타 지역의 조사일 뿐입니다. 우리 지역은 실사조사가 필요해요. 전수조사 같이.
그래서 사용객이 누구며, 주차장의 그러니까 즉, 자동차를 이용한 고객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획이니 기획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 이 점 착안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특별교부세 내용을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특별교부세…….
이영옥 위원   
네. 민원봉사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도로명판?
이영옥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이영옥 위원   
그 도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벽에다가도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명판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도 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거에 따라서 질의할 내용은 지금 시급한 게 소양천을 따라서 역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외부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일 명확한 것은 여강길에서 안내표지만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게 조금 예쁘기도 하고 확실한데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도로표지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모르겠어요, 도로확충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조율을 해서 지금 와서 사실 소양천을 따라서 오면,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 임시회 때.
경찰서를 간다, 표지판 경찰서 방향. 또 시청 방향, 또 한글거리 방향, 제일시장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병원 방향 그러면 그 소양천이 참 기가 막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에는.
그래서 다 가깝게 갈 수 있어요, 쭉 하면. 가장 가깝고 가장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주사람들도 간혹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갈 수 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오니까 불편하지 않게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편리한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그걸 여강길로 연결해주시던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도로명주소 명판,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그게 조그맣게 이렇게 딱 딱 붙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이영옥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찾아가는 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항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시고 그러면서 전 해당 부서에서 한 30명이 현장을 나가서 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또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데 반영되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조속한 시일 내로 해주십시오, 빨리.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   
세종대왕릉역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에는 7개역이 중간을 지나가면서 분포돼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그래도 포화상태더라고요,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여주는 여주역은 그래도 주차장이 좁고, 또 뭐 이렇게 확장을 해야 원칙인데 그래도 여주는 여주역 쪽에는 땅값도 비싸고 아마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데, 능서면 세종대왕릉 쪽에는 지금 34면인가 그렇죠, 주차장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논이 있는데 세월이, 시간이 많이 가면 지가 상승될 요인도 있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쪽을 수용을 해서 여주에서 여주역에서 다 담지 못하는 그 주차 대수를 그쪽으로다가 좀 유인을 해서 폭넓은 확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쪽에 새로운 경제 상권도 만들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에는 그쪽 앞에 논이잖아요? 논인데 이제 거기지목이 뭐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계획을 잡아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거기도 능서역세권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도,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만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자꾸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좋은 계획과 꼭 필요한 계획은 빨리 실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25페이지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다음은 12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0억 6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정부3.0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획예산담당관 포함 각 부서에 감액된 예산은 제4회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상경비절감액과 사업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 요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1억 5676만 1000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면, 직제개편 및 신규 위탁, 생활임금 미인상 반영분이 있단 말이죠?
직제개편 및 신규위탁은 왜 발생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신규는 교통약자이동센터, 거기에 이제 한 명, 그다음에 직제개편에 되는 것 한 명으로서 두 명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건 별도로 해서 이게 워낙, 1억 5000만원 그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복잡해갖고 이거 별도로 한 부씩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나중에 본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봐야 되긴 하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우리 공직자들의 인건비 수준하고 평면비교가 가능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가다 저쪽의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도 이사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같은 직급을 따져봤을 때 약 80%수준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따져보고 올해도 따져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네 도시관리공단이 그렇게 80%뿐이 안 되느냐?”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따져봤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글자대로 공단이다 보니까 기하,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봉급이 기본 저기가 총 연봉이 올라가더라고요.
작년도에 마 등급에서 라 등급 올라가고, 라 등급에서 올해는 또 다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만, 거기는 그거를 가기 위한 또 25%의 또 어떤 상여금 그런 걸 또 올려주고, 또 평가해서 올라갔을 때 30%에서 50% 올리고, 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도 우리는 한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67시간인데 거기는 30시간 최하, 작년에는 70시간을 얘기하기에 30시간 저희가 정해줬는데 시간당 얼마냐 하면 3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뭐 대체수당이라고 그래서 또 17시간 하다보니까 47시간 정해주고 이러다 보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그 차◎◎가 6급 상당으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봉급을 따져보면 연봉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박재영 위원   
네. 그게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가끔 이런 현상을 좀 보면 비교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언론을 도배시키는 게 뭐냐 하면 연봉이 1억이 가깝거나 1억이 넘는데 “저 새끼들 배불러서 파업한다.”고 얘기들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노동을 하는 나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긴 노동을 통해서 휴일근무, 잔업, 특근 이런 것을 통해서 연봉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관님처럼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총액 수령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그들이 노동하는 시간하고 비교해보면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평가할 때 뭐냐 하면, 공무원의 80%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미래 전망도 불투명 안정성도 없다,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추세로 보자고 하면,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감당하기 좀 불편한 일들을 도시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시키려고 하는 체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비해야 한다는 거죠. 임금기준도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분야도 정비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직률의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도 정비해줘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가 부딪히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은 어차피 우리 공직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위탁시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부분도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들을 우리가 정비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각종 총액, 상여금이나 이런 모든 게 나가고 있는데 거의 우리 공무원 수준의, 단, 본봉을 딱 따졌을 때, 한 가지만 따졌을 때 우리가 솔직히 많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한 예로 신규 공무원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신규 직원, 군대 갔다 와서 하는 직원이 있지만 한 달 150만 원도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하고 따졌을 때 하늘과 땅 차이로 상당히 봉급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또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또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르진 않고 뭐 어느 정도 다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 우리 공직자들 9급 신규 직원들 임금,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것도 인상 투쟁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 정부에서 해줘야죠.
(웃음)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봉급은 줘도 줘도 부족한 게 봉급이죠? 보수고, 수입이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합리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후상박(下厚上薄). 윗사람은 높고 아랫사람이 낮으면 안 되고, 아랫사람이 적정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하후상박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주차요원 또는 검침원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수기준이 어떠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후상박 개념으로 해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좀 전에 예산담당관님 말씀해주셨지만 예산이 공무원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위의 것을 깎아서 밑에다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규정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되는 거다, 공무원보다 과연 상위직들이 머리싸움이나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러면 그게 공무원보다 노력도 덜하고 성과가 덜하다면 보수체계가 많은 거가 과연 합당한가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직의 위주로 말씀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올려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무원보다 높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에도 같은 레벨의 공무원이겠죠? 수준의? 그런 분들보다 높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신중히,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가 개편되지 않는 한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무조건 올리는 건 지양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위의 고위직들을 깎아서 하위직에다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한다면 생각해봐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신중히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도시관리공단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5년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5년인데 검토해서 개선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검토만 하는데 검토면 1년 이내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여태껏 또 5년 동안 검토했을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건가 결론을 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126쪽에 있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인데 이게 왜 자꾸 늘어나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거는 저겁니다. 2013년도 7월 달에 수해피해로 인한 건데 그게 대신면 건입니다. 대신면 건인데, 지난번에 1억의 화해조정이 왔는데 원고 측에서 불복을 하면서 1심에서 그게 패소했습니다, 여주시에서. 그래서 그것에 따른 그 1억 4000만원하고 나머지 그 이자, 소송비용 해서 1억 8000만원 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배상금이 1억 47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본인들이 주장한 배상금은 얼마였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게 14억, 이게 한 20% 적용시킨 겁니다.
이상춘 위원   
20%?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20%, 그러니까 한 80%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14억 7000원의 20%,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배상금액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 행정에서 충분히 그 금액이나 뭐에서도 줄만한 걸 그냥 소송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행정에서 패소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건 소송으로 가지 말고 합의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원래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방법 없이, 두세 번 물론 설득은 다 했겠죠. 설득해서도 안 되는 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도 “소송하세요. 소송해서 지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게 공무원들의 행태거든요. 물론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소송을 안 하고 합의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여기서 배상금은 1억 4700인데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소송비용액이 3억 2천이예요. 아, 3200만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한 20% 차지한다고요.
그러면 조종을 해서 소송비용 들이지 말고 배상금에 조금 더 얹어서 합의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 합리적이고 소송이라는 절차도 안 가고 행정의 낭비도 없이, 주민들의 원성도 없이 또,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책임 한계, 이걸 그냥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주민의소리처리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소송을 하는 대신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해보상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쪽에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합리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배상금을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주민들이, ‘소송을 해라, 소송해서 행정이 지면 준다. 이건 행정이 질 테니까 소송을 해라.’ 이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주민의소리처리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데 상정을 해서 합리적인 조정방법을 해갖고 주민의 피해도 적고, 행정의 신뢰도 덜 되고 또 소송비용도 들이지 않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모색해야 돼요.
물론, 갭이 엄청 많은 것은 방법이 없어요. 설득해도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절차로 하지만 주민의 생각과 공무원이 산출한 근거가, 근거 금액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소송을 가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능한 건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안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시정조정위원회나 주민의소리처리위원회 같은 제3의 기구에서 논의했는데 감사에 문제가 생길 게 뭐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검토해보니까 안 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들이대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정위원회를 거쳐갖고 하면 감사에 지적될 거 없어요.
이거를 컨설팅 감사에 요청해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지원이 가능한가. 내부적인 검토를 그걸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사전컨설팅에 이런 것들 조정을, 금액이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행정이 산출한 금액의 차이가 별로 안 날 때. 그런 걸 시정조정위원회나 주민의소리처리위원회에 회부해갖고 배상을 해주는 게 위법인가 아닌가를 사전컨설팅 요청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금액이 많은 것은 당연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갭이 적은 것도 많은데 관행으로 소송을 가라 하거든요. 이것은 여주시 행정에서 빨리 고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주민편익 차원에서 컨설팅 한번 저쪽 검사 가능한 건지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네. 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가령 지금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 이 조정위원회 같은 게 없나요, 여주시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있지만, 이 어떤 금액의, 예산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가령 이런 것 같아요.
제 예를 들어보자면 낭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얼마를 요구하냐 하면 2300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다음날 올 때 3400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뒤질래?”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다음에 5400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그것도 전 거부를 했어요, 소송을 했어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했더니 8400이 나왔더라고요. 소송에서 나온 돈은. 8400에 따른 소송 지연되는 이자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변호사비 20%나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령 우리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보험회사가 가령 20%의 변호사비를 빼고 나면 6400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합의안을 못 내느냐는 거죠, 사실은. 자기네는 어차피 8400이상을 지급하면서 그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하면 한 6400, 6500 정도면 볼 수 있는 이 미련한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소송의 문제도 가령 우리가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또는 신뢰받는 기구를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소송 패소에 따른 3220만원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의 의견 갖고는 되질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설팅 감사, 우리 위원님 얘기했지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사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덜 주기 위해서 아마 조정을 하고 그랬겠지만 가능한 게 있는지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여주시에서 만약에 그게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분쟁소송으로 안 가고 ‘아, 여주시에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라고 평가되면 이렇게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드는 것을 좀, 검토가 아니라 만드는 것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자   
없으시면 이어서 357페이지 가남읍에서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계속해서 35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읍·면·동 별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가남읍입니다. 사무실집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점동면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운영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족구장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요금입니다.
365페이지 능서면입니다. 능서복지회관 관리인건비 500만원과 운영비 99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능서복지회관 개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상단입니다. 회의실용 빔프로젝트를 3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산북면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이 부족해서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북내면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족구장 조명탑 설치에 따른 추가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강천면입니다. 회의실 테이블 구입비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중앙동입니다. 사무실 냉방기 2대, 문서고 이동서가 1대, 탁자 및 의자 3개, 맞춤형복지 홍보용 노트북 1대와 빔프로젝트 1대 구입비로 10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정확하게 부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페이지보다도 그냥 도로변 꽃묘 식재가 읍·면·동에 약 한 5% 정도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삭감을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경상경비를 다, 모든 예산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5%씩 절감시켰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절감한 것은 고생을 했고 좋은 현상인데 여주시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꽃이 타 시·군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뭐, 그건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확실히 의결을 해주셔서 ‘깨끗하고 밝은 도시 만들기’에서도 마을 당 씨앗 값 뭐, 이런 거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드렸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50만원씩 마을별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환경 정리를 나름대로는 좀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읍·면에 보면, 실질적으로 꽃값이 부족한 거거든요. 더 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심어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건 좋은데 이 꽃값 같은 것을 어렵게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 이건 5% 절감에 제외시켜가지고 다 쓸 수 있게끔요. 몇 번에 걸쳐서, 한 돈 5만원짜리도 읍·면  내에 있으면 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더 살 수 있게끔 이 꽃값만은 절감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조금 빠른 거겠지만, 여기 이 별도자료를 내준 이 시책추진비를 한 것은 이거 더 추경에 세워달라고 자료를 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위원님들께서 좀 자꾸…….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시의 것은 세워달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면서 그러는데 읍·면 것은 왜 전부 다 그것도 한 5% 절감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읍·면 것도 이번에 다 반영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반영되면 그걸 다 이미, 이거 반영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반영이 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예산에…….
이상춘 위원   
이것을 깎지만 말고 있는 거라도 그냥 쓰게 해버리죠. 왜 깎았다가 또 추가로 세웠다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부 다 약 5% 정도 삭감을 했네?
그러면, 삭감을 하지 말죠. 또 세울 거를 왜 반영을 하고 또 시청에다 위주로 해서 왜 세워달라고 그러고 읍·면 것은 전부 다 삭감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재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다른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 다 삭감한다고.
박재영 위원   
다른 거 아니에요?
이상춘 위원   
나 지금 358페이지 펴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박재영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
이상춘 위원   
그래요…….
박재영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시책추진비잖아요.
이상춘 위원   
아니, 기관 운영비 이거를, 이거를 기관운영비가 모자라면 연말에 이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읍·면·동에 조금씩 더 내려 보내주지 않아요? 몇 십만원씩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데, 이거라도 다 쓰게 하고 내려 보내주는 걸 지양을 하고 이거를 삭감하지 않으면, 삭감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더 세워달라고 그래야죠. 어느 것은 일부분 삭감하면서 부족하다고 더 세워달라는 건 문제가 아니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이제 경상경비…….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시와 읍·면을 많이 구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걸 보면 그렇죠. 여기에는 읍·면·동 것은 삭감하고 여기는 주로 시의 예산편성이 돼있는 건데, 이 시는 증액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 시책은 삭감이 안 된 거고 기관과 부서운영비 그거가…….
이상춘 위원   
아니, 시책이나 여기 업무추진비인데 시책과 업무추진비가 엄격히 말하면 다르지만 사용 활용 용도라든가 이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이상춘 위원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한 용도로 읍·면에서 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용도는 뭐, 쓰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이상춘 위원   
산출내역이라든가 쓰는, 허용한 것도 거의 비슷해요. 아주 구분지어서, 구분지어서 쓰는 읍·면·동장 못 봤어요. 회계만 그렇게 구분해서 해놓죠.
다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나 재배정한 거나 기관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나 운영을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괄 5%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나 올리지 않았으면 절감한다는 것 고맙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삭감하고 그러면 이해도 어렵고 제대로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 뭐 말의 장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의견만 전달을 틀림없이 한 거고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자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동의안 3페이지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원입니다.
지난 조례 제안 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 끝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 사항은 지난번 조례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떻게 하죠? 점심시간 후에 홍보담당관을 해야 될 것 같죠?
이상춘 위원   
예산담당관은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영자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635만 5천원 감액된 30억 5365만 5천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예산절감분 5%는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정IPTV 아이프레임(iframe)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추가운영비 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페이지 아랫부분 기타직보수입니다. SNS홍보 전문요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389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 236만 2천원이 삭감됐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박재영 위원   
삭감이유가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산절감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 5%, 이렇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5% 삭감할 돈이 되나보죠? 이게 경로당 보급을 위해서 예산 수립한 건데, 그러면 경로당 보급할 때 예산수립이 초과예산 수립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산 수립할 때 약간 여유…….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 것보다도 약간 여유분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여유분을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남는 부분을 삭감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SNS 전문요원 선발이 언제 한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19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지금 활동을 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아직은, 11월 1일 자로 아마 발령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4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9월 달에 그때 바로 선발이 돼서 바로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11월 1일자로 아마 발령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은 그때 9월 달부터 되는 거로 해서 했던 건데 좀 늦게 발령이 나는 게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 직원의 역할이 뭡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SNS가 예전에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었었다면 지금은 기업체나 공공기관 안에서도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SNS 하는 것은 단순 전달하는 건데, 전문 SNS를 채용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정말 시민과의 의사소통 이런 쪽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아마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더니, 다른 시·군에는 벌써 이미 이 SNS팀을 구성한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그 팀까지는 그렇고, 1명 정도는 전문위원, 정말 SNS를 기업체나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받은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박재영 위원   
글쎄요,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SNS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게 전문……. 그러니까 뭘 갖고 있는 게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지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여러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올려서 홍보를 하지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령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SNS 담당자들, 이 부분을 저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SNS 전문가, 전문성, 글쎄 어떤 내용을 담보할 때 전문성이 있는 건지 되게 의심이 가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실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홍보팀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사회에서 지금 기업체 같은 데에서 전문적으로 SNS 담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이걸 채용을 하다 보니까 1명 뽑는데 스물 몇 명이 응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교도 전문적으로 이 SNS의…….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사람을 증원하는 건데, 사람을 선발할 때 선발하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제출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가 지금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있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이러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1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우리가 필요성도 자치행정과에다 제출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자격, SNS에 대한 자격기준을 거기서 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응소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SNS 활동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방송을 통해서 방송하고 있고, 소식지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SNS 전문가가 필요해서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없이 “SNS 전문가를 해서 시정홍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애매한 설명일 수밖에 없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제 지금 그 SNS 홍보가 행사가 모든 게 끝나고 몇 시간 후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SNS 전문요원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바로바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할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박재영 위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1명을 채용했다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이미 채용은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이게 선택임기제라는데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5년입니다.
이영옥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하실 때 9월부터 출근하는 줄 알고 4개월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올해 남은 11월 1일부터 출근하면 2개월이 되고, 나머지 월급은 내년도 ’17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 2개월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
이영옥 위원   
아니,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올려야죠. 오늘 하고 또 삭감하고 그래요?
(다수의 중복발언으로 장내소란)
아, 삭감해달라고? OK!
아니, 전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아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작성한 지가 9월 달 쯤 하셔가지고 9월부터 산출해서 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와서는 2개월 정도만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홍보감사담당관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요.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컨설팅감사라는 거 있죠?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어떤 형태로 컨설팅감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항을 요청을 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제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법령에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거 이런 거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을 해서 업무처리를 잘 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이상춘 위원   
컨설팅을 하는 건 좋은데 요청을 하면 얼마 만에 답변이 와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것은 꼭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최소한 열흘이나 안팎으로는 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글쎄.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바로 실사를 안 나가고 그냥 자기들이 서류만 검토를 할 사항이면 한 2주 정도면 나오는데, 실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라면 조금 한 달 정도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알기에는 어떠한 특정한 건이 한 달 정도 됐는데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주제는 앞으로 컨설팅감사를 확대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소송 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뭘 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소송해서 “당신들이 이겨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갖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이자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건에서는 소송을 거쳤기 때문에 이자와 소송비용이 배상금액의 한 20%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감사를 해갖고 배상의 기준이 어디까지 해서 인위적으로 여주시에서 적정한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건가, 그게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가, 과연 모든 배상을 소송을 통해서만 줘야 되나, 그렇지 않고 경미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산정한 거와 주민들이 산정한 거의 거의 근사치에 가는 것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갖고 배상해주는 것을 컨설팅감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할 때에 저도 여기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제 이거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것을 한번 의논해서 저희 쪽에서 그것을 사전컨설팅을 올릴 건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건지를 우리가 의논을 해서 아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해서 그런 건 룰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배상해줄 수 있는 것은 배상해주는 것으로,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다친다면 컨설팅감사를 사전에 받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기관만 적정하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구두로 통보만 좀 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131쪽 사무관리비 두 번째, 아이서퍼(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1517만 4천원이 감액됐죠? 아니, 이게 예산액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프로그램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아이서퍼.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132쪽?
이항진 위원   
131쪽.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설명해 주시죠.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지?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스크랩을 할 때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주’나 ‘여주시’를 치면 여주의 관련기사들이 다 뜹니다. 그 뜨는 것을 우리가 출력을 해서 신문스크랩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디지털자료를 pdf화 해야 될 건데. 그렇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이항진 위원   
pdf 파일 되죠? 그러면, 어디에다 보고하십니까? 보고 라인.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보고 라인이요?
이항진 위원   
활용라인. 보고나 활용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신문스크랩을 해갖고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게시판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시는 거니까 제가…….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아니, 게시판에 탑재를 하죠.
이항진 위원   
어떻든 뭐, 이메일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주시의회사무과에도 보내주시고, 네?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개별주소로 다 보내 주십사. 왜냐 하면, 그것은 매일 스크랩하신다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이항진 위원   
매일 스크랩 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니까 pdf 파일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그거 참조로 하셔서 이메일 발송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니, 이건 공개된 정보니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이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면서 또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뜻에서는 더 좋은 뜻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답변해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검토란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다르게 얘기할게요. 하신다면 안 하셔도 되고, 답변. 안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적시하셔서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알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그것은 먼저 번에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공유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보내준다고 해놓고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아니, 지금 우리가 새올에 게시판에다가 다 탑재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새올?
이항진 위원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린 못 들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홍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을 바라보며 「못 들어가나? 의원님들은?」라고 물음)
(홍보감사담당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이상춘 위원   
행정전산망만 들어가고 의회에는 전산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도 좀 보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의회에서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또 내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 또 인력도 하나 채용해서 이거 스크랩북을 만드는 또 절차도 하고. 그러면, 뭐 예산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한 5천만원 이상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공유를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안 해주면 우리가 내년도 이거 예산 세워야죠, 뭐.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알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홍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을 바라보며 「메일로 보낼 수 있지?」라고 물음)
(홍보팀장 추성칠, 앉은 자리에서 「그게 용량이 많아서……」라고 대답함)
(홍보팀장에게 「용량이 많아서?」라고 물음)
(홍보팀장 추성칠, 앉은자리에서 「예, 예. 그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엄청 크거든요. 그게. 사진 그런 게……」라고 대답함)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러면, 의사과에서 그것을…….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예.
이항진 위원   
용량이 얼마나 많으신지 데이터를 해보십시오. 지금 메일은 압축파일로 하면 2기가(gigabyte)까지 가능합니다. 2기가를 넘는 신문스크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제가 하여튼 가서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71억 2198만원보다 6294만 3천원이 감액된 170억 5903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시청사에 설치된 홍보용 전광판이 전원공급 장치와 잦은 부품고장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나 기 설치한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부품은 추가 구매할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고품질 고화질의 LED로 전면 교체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광판 유지보수비 1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인신조개각 사무관리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윤희정 의원님께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서체를 현재 한글전서체에서 세종인문도시에 걸맞게 훈민정음체로 교체하여 사용할 것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읍·면장 직인 등 84개를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 278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체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교체비용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은 의회동 건물 지하에 있는 문서고에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인 10년을 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장애발생에 따른 가동중지로 인해서 문서고 내 기록물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효율적인 기록물 보존을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각종 기(旗) 구입비는 각종 경축일과 행사 시 도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시기(市旗) 등의 잦은 훼손으로 추가구입이 필요하여 구입비 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상봉정 문화재 방문과 지난번 저희 여주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재안하였던 중국 닝샹현과 주지시를 답방 형식으로 방문하기 위한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정문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이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인상분 3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여주시 새마을회 사업비 지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들에게 겨울에 드실 수 있는 김장김치를 담가주기 위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에 필요한 재료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품여주 바로알기 퀴즈대회는 공직자와 학생들에게 여주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전 분야에 걸쳐 명품여주 바로알기를 통해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퀴즈대회에 대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중앙 및 도 평가 등 우수공무원들의 해외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모두 소진되어 4/4분기에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생활임금 적용과 공공운수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제작 발급은 박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 공무원 신분증과 같은 형태의 신분증을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도 발급해주기 위한 제작비용 1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전광판에 대해서 페이지 141쪽 질의하겠습니다.
부품교체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영옥 위원   
안에 부속품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영옥 위원   
겉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 통은 놔두고요.
이영옥 위원   
저희 의원님들은 겉까지 교체하길 원하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많이 들어가고요.
이영옥 위원   
이번에 그러면 LED로 부품을 교체하면 그것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보통 10여 년은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멱곡리에 있었는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고장이 났는데도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기존 것은 12열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화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8열짜리로 해가지고 추가 보수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사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부품으로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또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그 업체가 또 혹시 어떻게 돼도 다른 상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이영옥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아니라 180도 다른 것 같은데, 전광판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도 시정홍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볼 때, 아니면 그 설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시정홍보가 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저는 그거 안 보거든요. 들어올 때 신호대기 할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냥 보고, 저기 나갈 때 이렇게 ‘아, 돌아가는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령, 예전에 서울에 대형전광판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신기해서 볼 수도 있겠죠. 지금도 어쩌면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거기 나오는 게 볼만한 거리가 있겠다, 홍보가 된다.’ 이런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단발적으로 저희가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글쎄요,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어떤 분들은 지금 있는 규모, 전광판이 크기가 너무 작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다수의견은 별 무의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장 났는데 186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느니 그냥 철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이건 한번 검토해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또 앞으로도 보수비용이 또 발생한다면 또 들여서 이 전광판을 운영할 때 얼마의 홍보효과가 있을까는 한번은 진짜 다수의 의견 한번 모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효과가 있는 건지는. 네, 저희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리고 공인신조 개각이라고 하는 것, 난 말 이거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공인신조 개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한마디로 해서 직인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법정용어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쓰는 거죠.
박재영 위원   
우리 세종 한글도시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알겠는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관인·직인 그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건데 공인신조 개각이니까 뭔가 했더니 직인들을 바꾸는 작업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훈민정음체 이런 거 사용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문체부에서 등록된 서체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체가.
박재영 위원   
아, 문체부에서 등록했으니까 문체부 것을 갖다 쓰면 같은 데 다니니까 별 문제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면서 쓰면서 훈민정음체가 조금 글씨체로 크게 변형은 안 되지만, 문체부 글씨체를 쓰면서 새기면서 그 서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변형은 됩니다, 그게.
박재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글자체는 뭐예요? 우리 이런 공문에 쓰는 글자체들은 등록한 것을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냥 우리가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뭐냐 하면, 요새 글자들 굉장히 예쁜 글자들 많이 나오죠? 텔리그라피라고 그러던가? 텔리그라피라고 표현할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꽃보다 청춘’, ‘꽃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텔리그라피 글자 굉장히 많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공식문서가 아닌 다른 부분에 활용하는 방법도 좀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창조도시사업국에서 아마 서체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만의 세종 글씨체로 개발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나와 있는 문체 이런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독자적인 체로…….
박재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텔리그라피가 그런 형태거든요. 굉장히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다른 데서 못 쓰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쓴다라면 사용료 받고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전략사업과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주만의 글자체를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박재영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박재영 위원   
이게 여주시 새마을지회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주시 전체 새마을회를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여주시 새마을지회에다 주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지회, 여기 여기 지회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박재영 위원   
줄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거기서 당초에는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는 재료비, 그러니까 김장에 소요되는 고춧가루라든가 그런 거하고 배추 값까지 다 해가지고 약 한 2,000포기 정도를 해서 각 읍·면·동에 마을별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는데 배추 값까지는 지원을 못 해드리고 그냥 들어가는 젓갈 종류라든가 고춧가루 그 정도만 해가지고 한 52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의 부녀회라고 하는 부분, 부녀회들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하는 재료비를 공급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같이 모여서 11개 읍·면·동이 같이 모여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가정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리고 명품여주 바로알기 퀴즈대회. 처음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처음입니다.
박재영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2015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문화원에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납품이 되거든요. 여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2,000권을 저희가 10월말까지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이라든가 각급 기관단체, 학교에다 배부를 해줘가지고 학생들하고 저희 공무원 상대로 해가지고 퀴즈대회를 열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어떻게 열 거냐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골든벨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저기 KBS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실내체육관에다 같이 모아놓고 거기에서 골든벨처럼 해가지고 선발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천만원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게 시상금을 하면 좋은데 시상금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시상금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트로피라든가 메달 정도로 하다 보니까 천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9월∼10월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준비가 거의 안 됐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책자가 10월 말에 납품되면 지금 한 달을 보는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11월 말에 퀴즈대회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자도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책자는 다 되어가고 납품만 받으면 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계획이. 퀴즈대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 참여시켜서 어떤 형식으로 어디서 언제쯤, 이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내부적으로 정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에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퀴즈대회를 개최할 걸로 내부적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143쪽. 공무원 교육 외국어 능력 향상 위탁교육에서 48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몇 명이 교육을 안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를 사이버신청을 받습니다. 공무원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한 3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팀에서 5% 정도 삭감하는 예산방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이건 나중에 또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어 능력향상 위탁교육 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인원을 책정하지 마시고요. 교육 받고자 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다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가 반드시 평가가 되거든요. 90% 이상 교육이수자에게는 100%, 뭐예요? 교육비를 여주시에서 지원하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산만 책정해놓은 게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해야지만…….
이항진 위원   
아니, 지금처럼 이수해야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돈을 주는 거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수 안 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지금 현재 32명이서 하고 있는데 32명 다 이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경상경비 일률절감을 위한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472만 6천원이 증액된 118억 2136만 4천원입니다.
15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2차 구간은 2억 3640만원을 감액한 2억 6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보완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밑에 폭염예방홍보물품 구입 성립전예산은 전액도비로 지원이 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구입물품은 쿨베개를 사서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
151쪽 하단부분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6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물놀이 표지판에 대한 규격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노후된 것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5억 334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결정돼서 저희들이 세입에 잡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은 연양천하고 점봉천에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그 합류지점에 하천이 많이 기초가 늘어나고 그래서 보수사업비로 한 4억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별도로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지방하천 지장물 수목등 정비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기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 상단에 모니터링 용역비 5429만 3천원 감액은 입찰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CCTV 통신요금 5천만원 감액도 이것은 준공, 도시안전정보센터 준공이 늦어진 관계로 12개월분 중에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방범용 CCTV 설치는 18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3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안전총괄과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네, 먼저 149쪽. 재난관리 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여주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45만원 감하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기 제작을 했고요.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5%?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제가 왜 질의했었냐 하면, 5%는 이해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왜 질의했냐 하면, 책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라 ‘왜 이런 걸 줄였나, 책을 더 발간해서 나눠 드려야지.’ 이런 뜻에서 했는데요. 그런 시책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연양천 하상 쇄굴이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표현하신 거죠? 153쪽.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항진 위원   
하천 유지·보수 사업. 그거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게 점봉천…….
이항진 위원   
예산액이 얼마인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했더니 4억 3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항진 위원   
4억 3천. 네, 그런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점봉천하고 연양천 합류구인데요. 휘어진 부분이고, 또 수층부입니다. 물이 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방이 조금 많이 훼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항진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남한강으로부터 유화거리가 몇 ㎞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정확히 그 거리는 모르는데 한 4∼5㎞ 정도 될 겁니다.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4∼5㎞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런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10년 간,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전에 그쪽에 쇄굴이 된 경험이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죠? 쇄굴 된 적이?
“쇄굴 된 적이 없다면 남한강 대규모 하상정리사업 즉, 준설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유속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소류력, 파괴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제방이 훼손된 걸로 예측됨. 따라서 제방훼손에 대한 원인은 4대강 사항이므로 본 제방에 대한 복구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충당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됨.”이고요.
이것은 역행 70이란 얘기인데요. 금방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한강으로부터 몇 ㎞ 떨어졌냐라고 얘기하면 4∼5㎞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장갑화 현상이라는 걸로 입증 가능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이것은 여주시 예산이 얼마 투여됐죠?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거는요,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편성을 한 거고, 그것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여주시 자체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용도가 지정된…….
이항진 위원   
만약에 자체예산이라면 그걸 하천 내에 또 투입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렇죠.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가, 또는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수변공원은 정비할 수 있죠? 하천 내로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어떤 수변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항진 위원   
지금 이 항목이 골재 판매해가지고 남은 금액 여기에 쓰신 거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건 아닙니다. 하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으면…….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하천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관련  팀장님이나 이렇게 다시 제가 듣고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과 같은 제가 말씀드린 공문은 보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양천에서 신진교가 붕괴된 것을 제가 자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예년에.
그쪽에서 “인공 보, 즉 연양천에 시멘트로 보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상이 낮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리가 붕괴됩니까?”라는 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조사해 봤었는데요.
그것은 외국학자하고 전부 다 했는데 하상이 낮아지면 앞에 있는 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속이 빨라지면서 파괴력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확인됐고요.
아마 지금 5㎞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게 측방침식 같은데, 그렇죠? 측방침식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거는…….
이항진 위원   
측방침식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니, 수층부거든요, 수층부. 물이 부딪히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수층부인데 지금 제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물이 부딪히는 장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방 자체가 깎여나가는, 깎여나가고 기존에…….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비교치가 있는데 4대강 사업 전에 그 수층부에 의해서 과거에도 제방이 훼손된 예가 있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한강 하상을 깊게 파서 유속이 증가해서 측방침식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10년이나 15년 내에 그런 침식현상이 없다면 다른 자연적인 조건, 즉 유량이 증가하거나 대홍수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생했다면 변동요인은 4대강 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항진 위원   
국토부에서 아님을 입증해내라, 이렇게 한번 공문을 보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형태든 이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여주시 예산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잘못된 것에 의해 우리가 예산 사용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공문 보내시기 전에 저하고 상의 하시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제가 그것은 별도로…….
이항진 위원   
제 이름 넣고 보내셔도 돼요. “이항진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보낸 것임.”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입니다.
예산안의 150페이지 중간 보면,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왜 돈을 다 안 썼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 드렸지만 선비길 사업이 있습니다. 선비길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구간은 국비를 지원받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선비길 사업에서 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남으면 2억 3640만원이 남는데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필요재원으로 또 다른 데로 배당이 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이번에 4회 추경에 2억 3640만원인데 그러면, 올해 추경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쓰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 저희 입장에서는 종료된 걸로 보고요.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깎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사업 중복구간이…….
윤희정 위원   
올해 추경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냥 남는 게 아니고요.
윤희정 위원   
다른 데로 가면 유용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그냥 두면 그냥 이 예산이 묶여 있잖아요. 사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깎아서 삭감을 해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적절한 사업에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적절한 사업,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사업에 쓴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윤희정 위원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선비길 사업의 중복구간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윤희정 위원   
151페이지를 보면, 아랫부분 물놀이 안전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장마 전에 할 사업인데 장마가 다 지나고 왜 연말사업으로 들어가죠? 일찍 세우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국민안전처에서 표지판 규격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통일되게.
윤희정 위원   
전국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래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154쪽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8곳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내년도에는 혹시 예정이 몇 개소 할 예정인지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 내년도에 자체사업비로 한 10개 정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놨는데요. 또 도비지원사업도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30군데 정도 추가로 하는 걸로 지금 수요조사는 제출을 해놨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아무리 해도 자꾸 모자라요, 사실. 다니다 보면 민원사항이, 해서 이 18곳만 우선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장소요?
이영옥 위원   
예, 장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저기 해가지고 주세요. 그래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빨리 파악해서 다닐 때 이야기를 하게.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 할 것도 순번을 정해놓으셨어요? 먼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내년도 할 것은 정해놓긴 정해놨는데요.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거기의 순서대로 또 가는 거니까,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때 가 봐야지 알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힘드신 것 알지만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정말 급한 곳, 또 범죄라기보다 도둑, 이런 데는 도둑이 많이 빈번해서 재산권의 침해된 곳부터 얼른 순위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우선순위 정할 때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다 그런 조율을 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아직 완전하게 안 된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어요.
박재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김영자   
예, 추가질문 해주세요.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CCTV 설치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주로 요청이죠. 요청이고,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는 먼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또 시민들이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 다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 믹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박재영 위원   
여기 도시화된 지역을 제외하고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역,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봐서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조사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90개 마을에서 신청한 게 한 150개 정도, 150개소. 90마을에서, 그러니까 90개 마을에서 장소는 한 150개소 정도 해가지고 개소당 저희들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려면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카메라가 최소 4개, 5개나 이렇게 같이 묶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당 한 220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35억∼40억 정도 다 설치를 하기에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아직도 요구가 계속 있다고 보고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할 필요성까지 하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더 많죠.
박재영 위원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 마을단위는 저희들이 그 자체 사업비로 매년 10개씩 정도 해나가고 그 외로 의존재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CCTV가 한 대도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저는 여태까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본 역사가 없으니까. 아무 것도 없어서 다 열어놓고 가도 도둑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진입하는 데하고 나가는 부분, 가령 이 두 개만 설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면, 다른 마을도 그런 기준, 다시 말해서 곳곳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하기보다는 마을단위, 자연마을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진입하는 데와 나가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 들어갔다 그리 나오면 거기 한 군데만 설치하면 되겠지만 들어갔다 나가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하면 그래도 좀 방범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CCTV 설치 안 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불안심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떨어진 마을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 위주로 설치를 하고요. 집단에 대한 마을 같은 경우는 요소요소에 생활방범 우범지역이나 이런 쪽을 찾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계획을 세워서, 35억 언제 다 채우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160쪽.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60쪽.
이영옥 위원   
160쪽은 아닌데요.
이항진 위원   
아, 민원봉사과……. 죄송합니다, 제가 딴 거 보고 있었어요.
(웃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6529만 4000원에서 5557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20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추진 기간 중 민원실을 대회의실로 임시 이전하기 위해서 경비로 8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원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우편요금 420만원을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동인증기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12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입니다. KRAS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2500만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도모명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1000만원, 안내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1580만 원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수 증가로 인해서 위탁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분야에 있어서 고객만족민원행정구현,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 토지거래 질서 확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항진 위원   
네, 160쪽. KRAS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을 목 변경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먼저 사업 설명을,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라고 설명해주시고, 그 사업에 의해서 최초에 왜 시설비 목으로 했다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바꾸시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게 지적도 정비사업이 지적법상에 신규 등록된 필지 중에서 2도곽 이상의 펼친 필지가 약 한 25,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측량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팀장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 게 측량수수료 차원에서…….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것 좀 팀장님께서 어떤 사업인지…….
이항진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목 변경이 되었는지. 계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우리 지적도면이 예전에 종이도면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했는데 이 전산화가 강제스캔으로 해서 우리가 도곽 별로 해서 전부 도면을 여주시 전지역을 합쳐놓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의 종이도면이 각각 놀다보니까 접합부분이 안 됩니다, 이게.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정비해야만 지적공부 관리가 되는 일이거든요.
또 하나.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토지조사 사업 때 도로・구거・하천・제방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73년도∼’76년도에 신규등록이라는 걸 해갖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부지, 구거부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등록 당시에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거를 한 도……, 될 수 있으면 한 도곽에 있는 걸 한 도곽 그 한필지로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많은 경우는 10도곽 20도곽씩 그냥 막 걸쳐져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도곽 별로 분할을 해서 세분화하고, 또 도곽 접합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측량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지금 도면접합을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사업내용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이 왜 목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적팀장 정구준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산 세울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네. 그런데 왜 목 변경이 됐냐고요.
○지적팀장 정구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사 그런 저기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측량수수료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 질의내용은 이거예요.
사업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사업의 진행의 방향.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가지죠.
하나는 조각난 도면을 뭉치고, 조각난 도면 위에 도로나 구거나 하천 등 일제시대 때 표시된 내용도 거기다 다시 한 번 넣어서 체계적으로 디지털도면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다…….
○지적팀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인건비 내용이 많으니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 목으로 변경해야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적팀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업무 성격을 이전에 알고 계신데 왜 시설비로 최초에 됐는가라는 게 제 얘기예요.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업의 내용, 성격을 면밀히 아신다면 그 목 사용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잘 알고 이해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팀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즉, 시설이 아닌 인건비 지급 항목은 사무관리비로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음을 차후에 발견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적팀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업내용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그 사업내용의 성격에 맞는 목으로써 최초에 잘 설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적팀장 정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목 설정을 사업내용에 맞춰서 정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 사무관리비라면 인건비가 몇 명에 단가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나 드나요?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우리 지적측량 단가 수수료 그거에 의해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게 몇 필지 정도나 하는데 하느냐 이런 얘기죠. 측량수수료가 단가가 얼마 들고 몇 필지 되느냐…….
○지적팀장 정구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주시를 다 정비하는데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몽땅 일괄, 이게 지적공사밖에 안 되겠죠?
○지적팀장 정구준   
예, 수의계약…….
이상춘 위원   
지적공사인데 여주 지적공사, 여주 단위에도 입찰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지적공사가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도 단위인가요, 중앙단위에서 보나요?
○지적팀장 정구준   
이건 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춘 위원   
수의계약인데 그 수의계약도 시 단위로 수의계약을 주나요, 도 단위로 주나요?
○지적팀장 정구준   
시 단위로 줍니다.
이상춘 위원   
시 단위도 별도 재산세가 있어가지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이라고요?
○지적팀장 정구준   
그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 단위로 주죠? 적당한 회계의 독립된 채산체로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적팀장 정구준   
이거는 공개경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수의계약이라도 계약당사자가 시 단위 조직이냐, 도 단위 조직이냐, 중앙단위 조직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수의계약이건 입찰이건 간에요.
○예산팀장 이원경   
그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시설비를 편성했을 때는 이게 지적공사에다가 일정면적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일정면적에 대한 이 도면을 정비하려고 시설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 정비사업은 저희가 일정구역 용역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적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면 면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수료가 산출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금액의 법으로 정해져있는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서 어느 면적만큼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무관리로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사업부서에도 한 2억 5000 정도를 가지고 지적공사에다가 입찰을 줘가지고 일정면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그런 입찰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실을 통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의뢰하면 면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딱 거기 수수료 요율이 산출되도록, 산출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입찰을 주면 사업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필지별로, 그 사무관리에서 필지별로 지적측량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주면 그 필지대로 따박따박 줘야 되는데 시설비로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 5000에 될 걸 2억 2000이나 2억 3000에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싸게 주는 걸로 해야지 왜 돈을 더 지출하느냐. 다만, 설계라는 것에 내가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설계과정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설계는 상당히 어렵다, 시설비로 입찰을 주려면 일정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설계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이런 거에 합리적인 지적측량을 하는 설계용역 업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여주시 전체 것을 설계하고 부분별로 떼어주면 되잖아요, 돈이 있는 데로. 그러는 게 예산이 덜 든다고요. 한 필지 한 필지 주면 측량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산북 한 필지하고 점동 한 필지 하면 각각 수수료를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점동에서 산북 가는 그 교통비용 가지고도 나중에 다 챙겨가지고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점동이면 점동, 산북이면 산북 한쪽부터 점진적으로 하면 인건비도 덜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가로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도 설계용역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설계를 해버리면 그런 역할을 해서 상당히 싸게 줄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판단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과 같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상춘 위원   
그거를 이해 못해서 질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 건, 어떠한 수수료가 건당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당 개념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정구간이 여주시 전역에 해당되는 걸 건데 일정구간을 다 하게 되면 종합적인 설계를 한다면, 설계의 기술적인 것은 내가 조금 달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한다면 상당히 적게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 토지대장을 떼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한 번 떼면, 쫙 전산 누르면 1번부터 100번까지 나올 텐데, 1번 떼었다 저쪽 지역에 또 2번 떼고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해서 다 컴퓨터 동작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수수료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번부터 10번은 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뗀다면 한꺼번에 쫙 입력시켜서 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될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까요, 별도로 할까요?
이상춘 위원   
지금 여기서 하세요. 예산의 승인이냐, 불승인이냐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지적팀장 정구준   
측량의 관련사항은 지금 이제 도의 지적측량이기 때문에 경쟁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수수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수료 경쟁을 붙인다고 그래갖고선 이게 수수료 감면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지만 설계를 하면 설계를, 이거를 아까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한 걸 내가 전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있나요? 어디에 몇 필지가 불합리 돼가지고 그걸 덮어씌워가지고 합리적으로 만든다, 이것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이 설계내용은 우리 전산에 지금 등록돼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부합되지 않는 필지를 찾은 게 그만한 필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필지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측면 얘기거든요.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 몇 필지가 있는지는 모르죠?
○지적팀장 정구준   
아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있죠?
○지적팀장 정구준   
네.
이상춘 위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에 네댓……. 한 필지 측량할 때도 있지만 여러 필지를 병합해서 측량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설계를, 지적 분할이라든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지별 개념이라든가 개별측량 수수료보다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주면 예를 들어서 반값이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적팀장 정구준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할 수가 없긴요. 설계를 해버리고 용역을 줘버리면 전체적으로 ‘당신 이거 다 해가지고 맡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책상을 사기 위해서는 책상 하나에 목재 얼마, 못 얼마, 페인트칠 얼마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거를 입찰해버리면 ‘여기 있는 전체 책상이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싸질 수가 있어요.
○지적팀장 정구준   
그런데 지금 저희 측량은 측량 분할 필지별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아니 글쎄, 그 측량 쪽에서 정해진 요율을 얘기하는데 그 요율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설계용역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가 더 싸게 나온다, 한 필지 한 필지 하는 것보다, 한 필지 한 필지 하면 그 요율에 의해서 면적과 필지 수에 의해서 요율적인 수수료를 줘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달라고 수의계약이건 입찰을 줘버리면 금액을 상당히 싸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수수료를 주면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지적팀장 정구준   
그건 애초에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볼까 해서 지금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급 방법이 없다고 해갖고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타 시·군에서는요?
○지적팀장 정구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북이나 이런 데는 이미 기 했는데 저희들보다 돈이 더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요?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 거의 다 정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의 한 2배 정도…….
이상춘 위원   
아니, 충북이 어떤……. 수수료 형태로 줬냐, 시설비 줬냐 그거예요.
○지적팀장 정구준   
수수료 형태로 줬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네?
○지적팀장 정구준   
수수료 형태로 줬더라, 그런 얘깁니다.
이상춘 위원   
수수료 형태로 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 형태로 주면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설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봐가지고 돈이 조금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건 강구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그게 내가 아직 지적에 대해서 꿰차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가능한데 설계가 가능한 건가를 따져봐야 돼요. 설계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총괄적으로 수수료 요율로 빼가지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버리면 상당히 싸게 할 수 있다, 설계가 비용 안 되더라도. 수수료 요율로 전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빼고 그걸 일괄적으로 계약해버리면 계약요율에서 다만 얼마라도 싸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방법과 계산해가지고 다시 이건 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어떻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 답을 듣는 거죠, 뭐. 또 답에 따라서 질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이건 지금 시설, 그러니까 공사 차원 얘기 아니고 수수료 차원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으로…….
이상춘 위원   
아니, 불가능……. 다른 시·도나 시·군에 조사를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전체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팀장 정구준   
아니, 지금 다른 시·군은 알아본 결과 수수료로 다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을 절감해보려고 지금 위원님 질의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그게 맞으면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지적팀장 정구준   
그런데 그게 돈 지급을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목 변경을 시작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돈 지급은 왜 못합니까? 계약을 하면 돈 지급……. 시설비에서 계약…….
○지적팀장 정구준   
그래서 이게 조기…….
이상춘 위원   
잠깐만요.
시설비는 계약에 의해서 주고 수수료는 결과 성과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계약에 의해서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적팀장 정구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번에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던…….
이상춘 위원   
아니, 조기집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꼭 조기집행을 하면 좋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조기집행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나는 조기집행 예산에서 내년도는 조기집행에 시상금을 세워도 난 깎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조기집행에는 거부감이 있는 건데, 조기집행 말고 예산을 적게 쓰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요.
○지적팀장 정구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이런 문제로 발생돼갖고서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못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타 시·군의 사례가 어떻게 됐나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내가 보기엔 시설비로 하면 상당히, 최소 10% 이상 많게는 5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수료로 지급했고요.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한 데는 없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거의, 지금 내가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닌데, 거의라고 그랬으면 일부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타 시·군 자료가 어떤지 좀 자료를 주면서 얘기하시자고. 그래야지만 나도 납득이 좋죠.
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박재영 위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령 시설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면, 그런데 지금 안은 뭐냐 하면, 똑같은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것을 입찰을 보면, 시설비 형태로 입찰을 보면 더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가령 다른 지역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 혹시라도 시설비로 집행된 데가 있는지,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다른 데 조사해보니까 시설비는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전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거를 마지막 날까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주시면 되잖아요?
○지적팀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재영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 이 내용이 어떤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도로명주소가 지금 이제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홍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도면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밑에 것이 아니라 위에 것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위에 것은 이것은 도로명주소라고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각 가정에다가…….
박재영 위원   
집집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가정에다가 집 앞에다가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비하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은 밑의 게 아니라 위의 거를 하시는 건가요? 밑에 것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재영 위원   
합쳐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재영 위원   
왜냐하면 참 갑갑한 게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도로명주소는 우체부들은 다 아는데 우리 일반사람들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어느 마을을 가면 입구에 도로명 안내표지가 있든가 이래야 ‘아, 여기가 무슨 도로구나, 여기가 무슨 도로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지역 사람만 알게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확인해본 거예요. 도로명주소가 입간판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건가 해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와서 도로명주소를 보니까요, 상당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71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83억 4657만 7000원이고 31억 4583만원이 증액된 414억 9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의 5%를 절감하였으며, 15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4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 운영 예산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원, 비품구입 및 교체비용 3000만원 등 3762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1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6978만 7000원, 의회동 옥상 등 방수공사, 청사 전력케이블 설치 공사 등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억 250만원으로 1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2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3.4%를 반영하여 29억 654만 8000원이 증액된 355억 68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증가로 2783만원이 증액된 2억 7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173쪽 공공운영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의회동 방수공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철   
그 부분은 의회동 옥상에 물이 새고 그래서 이번에 옥상 방수공사를 1400정도를 들여서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이번 방수공사 전에 가장 최근에 의회동 방수공사를 한 날짜하고 예산은 얼마예요? 기간하고?
○회계과장 이성철   
그거는 지금 자료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날짜하고 예산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적당하게 예상을 해보셔서.
제가 왜 질의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의회에 있을 때 2년 내에 의회가 지금 샌다고 그래서 방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이성철   
저는 없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방수공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하신다고 하니 이게 뭐냐, 왜냐 하면 방수공사를 반쪽만 하자고 하면 그게 더 낫다는 얘기냐, 뭐 이래서…….
○회계과장 이성철   
2013년도에 지붕 씌우는 작업 뭐,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거 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2013년도가 아니에요.
이상춘 위원   
그거는 ’13년도지.
이영옥 위원   
’13년도.
이항진 위원   
아니,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다음에 비가 샌다고 해서요.
박재영 위원   
2014년도에 했어, ’14년도.
윤희정 위원   
’14년도에 했습니다, ’14년도에.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질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때 예산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부분으로밖에 못 했어요? 왜 부분밖에 못하셨어요? 다 하면 될 걸?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해주세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때 당시에 의회가 비가 오면 본회의장 쪽이나 그런 데 누수가 돼가지고요,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씌웠는데 일부 거기 지금 냉난방기 실외기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씌웠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냉난방기 실외기 때문에 씌우지 못한 부분에서도 누수가 또 발생이 추가로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번에 실외기 있는 부분도 지금 추가로 더 씌우려고 거기 세우게 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답변해 주셔도 돼요.
누수가 생겼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진단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외기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셨단 얘기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그 당시에는…….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 실외기 쪽에서 샌다는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실외기, 그러니까 마저 못 씌운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표현하실 때 정확하셔야…….
마저 못 씌웠다는 얘기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계획이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중에 하지 못한 것은 마저 못한 거예요. 마저 못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씌우고 나머지 실외기 부분 쪽에서는 영향이 없을 걸로 판단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향후에 지켜보니까 본회의장 쪽이나 그런 쪽은 이상이 없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일부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부분, 실외기 있던 부분, 그러니까 안 씌웠던 부분에 그쪽의 영향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번에 추가적,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다 방수 개념으로 해서 씌우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누락된 이유가 뭘까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실외기 쪽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의해서 거기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판단의 근거는 판단은 조사라든가, 전문가의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거죠? 그 판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실외기 쪽은 안 해도 된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솔직히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조사를 했던 건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그 실외기 부분 쪽에서도 누수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아마 다 같이 씌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사후적으로 다 얘기되죠. 그렇게 판단 된다라면 그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실 거예요.
이게 공사하고 난 다음에 누락시켜서 또 공사를 하니 예산 낭비의 여지도 있고 판단을 잘못한, 공무를 잘못 실행한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처음에 저희가 확인을 할 때 확인부분에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이항진 위원 자, 다른 거 제가 잘 몰라요. 시설직이시잖아요? 실외기에는 앵커 볼트 박혀요, 안 박혀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박힙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게 방수층을 뚫고 들어갑니까, 안 뚫고 들어갑니까?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당연히 뚫고 들어가면 방수층이 파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건 상식적인 범위예요, 아니에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문 기술직입니까, 아닙니까?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전문기술 쪽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재차, 3차 공사를 한다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향후에는 앞으로…….
이항진 위원   
아니, 향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의 원인을 문서에서 찾아낼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진단하신 게 있을까요? 사진 찍은 게 있으실까요? 전문가 의견 들은 게 있으실까요? 뭐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를 알아야 공직자들에게 “다음 같은 사항은 의회동 시설공사를 예를 들어 보면 실외기 부분을 방수공사 즉,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것이 공사한 이후에 또 다시 물이 새서 재공사한 예가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최소한 이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라는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이항진 위원   
그러려면 지금 추적해야 될 게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이미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이항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인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을 인정합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철처히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공사를 어디어디를 공사를 한 이후에 동일한 공사라고 예측되는 경우 그 문제의 원인, 재공사일 경우에 그 문제의 원인을 조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반드시 밝히고,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든, 직원 문책이든 어떤 경우에도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자, 그 방안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문서로 보고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주 의회동을 공사 전에 촬영한 사진 전체, 그리고 실외기 부분을 공사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한 걸 적시해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누락되면서 현재 발생된 내역, 그러면서 그때 일괄공사를 했다면 공사비가 얼마였을 것인데 지금 다시 재공사를 하면서 추가되는 공사비 증액 부분. 이렇게 좀 표현해주십시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있으니 제 발언 부분을 다시 찾아주셔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옥상 방수 공사를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공사를 할 적에 관리·감독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답변, 예, 질의하실 분?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좀 물어보자고요.
그게 의회동이 새게 된 원인이 아까 실외기인데, 실외기의 어느 부분에서 미스(miss)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우리 직원들, 회계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돼갖고 애쓰고 원인규명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기존에 방수층이 좀 오래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노후로 인해서 깨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공사한 이후에.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공사한 이후에는 지금 실외기에, 아까 말씀하신 게 앵커를 박고 그래서 방수층이 깨질 우려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해놓고 나서는 실외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을 씌워놓고 나서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서부터 또 새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또 누수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하다보니까 실외기 주변으로 인해서 환기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회동을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노출돼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막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그 실외기 있는 부분을 막는데 실외기에서 물론 앵커를 박은 부분에서도 방수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만 케이블과 전선을 따라가서 샐 수 있는 확률이 많았었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게 더 많았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앵커 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는 도포를 해버리면 돼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케이블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케이블을 도포하기가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대로 지붕을 씌운다는 그런 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 실외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외기가 옥상 위에 있습니까, 벽면 측면에 달려있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옥상 위에 달려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위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안 들어가겠지만 다른 데서 바람이 불면 스며들어서 빗물이 스며들 수가 있는 요인이 있죠? 이걸 또 어떻게 잡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어떻게…….
이상춘 위원   
이 실외기 부분, 이 많은 면적 중에서 지금 다 씌웠는데 이 실외기가 뚜껑이 있다고 치자고요. 요기만 안 씌웠기 때문에 이걸 더 씌운다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동의 옥상 방수용으로 지붕을 덧씌운 걸 보면 이게 지붕경계선이라면 말이에요. 덧씌운 지붕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실내로, 내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틈에서 많지는 않지만 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실외기 쪽을 씌우더라도 같이 또 공간 쪽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게 염려되거든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지금 현재 실외기 주변으로 저희가 조적으로 이렇게 막아서 지금 이쪽으로 실외기 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오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실외기를 절대로……. 이거 막았습니까, 그러면?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그 주변을 조적으로 막아서 별도의 배수구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실외기만 배수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타 장소를 배수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러니까 전체 옥상 면적 중에서요. 실외기가 이쪽에 있다고 그런다라면 지붕을 낮게 씌우면서 실외기 쪽으로는 다른 쪽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조적 같은 걸로 막고…….
이상춘 위원   
예, 막았다 이거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러고 실외기 쪽에 물이 떨어지는 것은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배수가 되기 때문에, 실외기를 벽돌로 막았는지 뭐로 막았는지 막아서 물이 다른 데서 침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만 덮어버리면 문제없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잘 됐는데, 그러면 대충 이해 가겠는데, 그래도 이것을 옥상의 내로, 물론 물받이로 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한 건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리로 침수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때 미관에 좀 문제가 있어도 30∼40㎝만 더 바깥으로 뺐으면, 그리고 30∼40㎝를 바깥으로 빼고 추녀를 바깥으로 달았으면 문제가 없는 걸 이거 몇 년 사이에 또 다시 방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밑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쪽으로 지금 현재 새고 그런 거는 발견을 하지 못…….
이상춘 위원   
지금 현재는 안 새겠죠, 공사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3∼4년 지나면 이 공사한 게 낡고 그러면 도로 이 실내로 침투돼가지고 실내 방수처리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새는 것도 이음새 쪽에서 완벽한 방수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음새 쪽으로 대부분 타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평한 공간보다 이 벽체의 이음새 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더 많은데 이쪽에 물이 함석으로 해서 챙을 달았다고 할지라도 벽면과 챙과의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게 누적돼서 소나기가, 올해는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만 2박 3일 계속 오면 비가 실내로 침투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침투가 돼가지고 샐 수 있다, 지금 같이 전선을 타고 스며들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새지는 않지만 이쪽 지붕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쪽 판넬도 나중에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이번에 다 보완을 하면 어떠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이 공사를 한 것을 전혀 마음에 안 들게 공사를 했어요, 내 마음에는 안 들게. 설계가 잘못 됐죠. 공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설계를 바깥으로 빼는 걸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붕을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예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지붕을 바깥으로 다시 빼려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어차피 보완할 때 이거 잘못하면, 뭐 지금도 의회 예산낭비니 어쩌니 해서 1년 총액 예산이 얼마냐고 공개하라 그러는 판인데, 매년 옥상동을 방수하면 의회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매년 1000만원……. 이거 당초에는 1억 얼마인가 들어갔었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이상춘 위원   
예, 1억 얼마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의회도, 의회가 돈만 먹는 하마라고 또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해버리면 돈이 들더라도, 물론 1400만원 가지고, 내가 설계는 안 해봤지만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한 3000∼4000 만원 견적을 뽑아서 해갖고 바깥으로 쭉 빼는 걸로 하던지. 아니면 당초에 설계, 당초에 나는 2015년 공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도는 다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좋고요. 그 당시 공사부터 제대로 좀 했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지붕의 옥상방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걸 참작해서 좀 해라, 그리고 지금 의회동도 보수·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다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흥천면 (구)복지회관 지붕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전부 걷어내고 다시 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도 지붕을 걷어내는 게 위에 에폭시라든가 방수제를 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동 마냥 지붕을 씌워서 다시 공사를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지붕 패널 자체를 아주 바꾸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지붕 패널로?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흥천면 (구)복지회관을 주민들이 철거하자고 얘기를 했다는데, 철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지붕을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철거얘기는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붕 보강공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쓸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거기 시설 이용자들이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춥고 이렇다고 그래서…….
이상춘 위원   
아니, (구)복지회관을 지금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그게, 그 복지관이 지금 시설, 의원님하고 그때 나갔던 데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 그거 얘깁니까?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지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회관이 아니라, 물론 명칭은 좋습니다. 복지회관이 아니라 이거는 예비군 중대본부고 농업인센터가 있는 거고.
○회계과장 이성철   
네, 농업인……. 네, 그겁니다.
이상춘 위원   
(구)복지회관은 저쪽에 보건소 옆에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회계과장 이성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는 관계없고, 이쪽 나하고 같이 나갔던 거라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네. 그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짚은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잘못 부기를 표시해놓은 건데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본질적으로 문제를 다 제기하셨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은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할 때 전부들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는 방식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가령,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붕, 틀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지붕을 만들어서 아예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자고 제안까지 했었는데, 그때도 누군가는 고집을 부렸단 말이죠.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면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라고 약속했거든요. “완벽하게 방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비 새는 걸 보니까 사실은 어디선가 선을 타고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 하신 것처럼 그 실외기, 실외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 이거 변명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이 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잡기로 약속을 했으면 전체를 잡았어야 되는 거고, 그 당시도 실외기 자체도 씌워서 사실은 그리 물이 들어올 가능성 아예 없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아, 여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계산해서 요기만 공사하고 요건 남겨둔 것, 이것도 사실은 자기들 판단착오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의회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할 때도, 방수할 때도,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벽 중간을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물을 흐르게 하면 된다고, 잡으면 된다고 했지만 가능하면 밖으로 빼가지고, 모양이 안 좋아도 물이 밖으로 갈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좀 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전문가하고 한번 정확히 진단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종합적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증나는 부탁인데요.
본청 후문공사, 정비공사 이렇게 좀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강선 팀장님한테도 제가 짜증나는 얘기를 오자마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청사 관리하는 사람 없나요, 종합적으로?
○회계과장 이성철   
청소요원이 한 사람 있는데 주로 실내청소를 담당하기 때문에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실내만 하고 실외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곳곳의 환경을 보면, 울타리라든지 나무 심어놓은 데를 이렇게 보면 아무도 관리 안 해요. 이번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나무들 심어놓은 게 다 말라죽어가는 데도 물 한번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조경회사에 용역을 줘서 충분히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지금 보면, 가보면 다 말라죽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든 아니면, 그냥 나무하고 풀하고 무성하게 살아가지고 이게 뭔 모양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더 고용하든 아니면, 인원배치를 달리 하든 청사 외곽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하나, 저기 뭐야. 세종사랑방 테이블이 40만원짜리 7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 되게 좁지 않습니까? 늘 7개씩이나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거기 그래도 소규모 회의는 거기서 웬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미 테이블이 다 놓여있고 의자 놓여 있는데 7개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경리팀장 이상윤, 회계과장에게 자료 전달)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우리 회의실에 있는 것을 임시로 갖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ㅇ○박재영 위원 그거 할 때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써야지 빌려다 쓰고서 이제서 구입을 합니까?
그리고 뭐, 자잘한 걸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눈에 띄는 게 있다 보니까, 국장실하고 비서실 에어컨 설치가 3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방은 넓으니까 스탠드형으로 하고 비서실은 작으니까 벽걸이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성철   
다 벽걸이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3백만원씩 안 들어갈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해보니까 스탠드하고 벽걸이하고 같이 하니까 한 180만원이면 되던데 이게 어떻게 3백만원이 나왔나 궁금한데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내본 겁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이렇게 덤터기 써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뭐, 견적 여기저기서 다시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뭐, 예산은 승인 되더라도 사실 합리적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을 언제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제가 출근하면서 봤는데 기획실 직원분 5명이 하시든가, 뒤에 거미줄을 다 그냥 그 직원들이 땀…….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 구시대적으로 하는 거죠. 빗자루를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차타고 오면서 보니까 거미줄을 제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저건 조금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는 관리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는 게, 물론 뭐, 시청을 사랑하는 마음은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밖에도 하고, 사실 우리 의회도 그전에는 청소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데 계단도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런 얘기 저희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누군가는 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하여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03억 4406만 4천원에서 7억 1502만 4천원을 증액한 110억 59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세종대왕 숭모제전 문화행사에 대해서 183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중간에 여명여주시민합창단 단원복 해서 120벌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12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세종국악당 정기공연 관련해가지고 6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해서 여주관광지 홍보드라마 제작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심화교육에 74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다음 페이지, 여강길 이정표 신설·보수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에 따라가지고 5백만원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건비하고 경비 관련해서 2844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대로사비보호각 보수정비공사 해서 8천만원, 석우리 선돌 보존관리사업에 1800만원, 처리 선돌 보존관리사업에 1800만원, 이것은 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신륵사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 785만 3천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186페이지에 명성황후생가 주변정비공사 시설비로써 유적지 소방감지시설 공사, 또 유적지 CCTV 추가 설치공사 해가지고 63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181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합창단 정기공연에 200만원인데 10만원 깎고, 어떤 건 75,000원 깎고, 꼭 열심히 하는 단체들한테 이렇게 소액을 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새는 것 같아요. 어떤 열심히 하는 단체들, 여기 보면 남한강 수석전도 6만원 깎고. 6만원이죠? 꼭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산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하면서 5%씩 절감목표를 다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큰 행사는 몇 %씩 절감을 해도 표시가 없는데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그런 행사를 조금씩 깎으면 사실 표도 안 나지만 이것은 열심히 하는 소 단체에 김새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5% 절감목표라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에 5% 절감하고, 행사를 집행하다가 좀 남는 금액까지 포함된 게 있는데 5%를 일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 다, 저희만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다 5%를 절감을 시키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공감은 갑니다. 이거 조금씩 돈을 주는 상태에서 또 절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지침상으로 또 이게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 목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이원경 팀장님, 전체 5%를 삭감해서 모으면 돈이 얼마가 되죠?
○예산팀장 이원경   
내일 파악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저기 열심히 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거를 질책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전체의 금액이, 전체가 이렇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단체에 몇 억짜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200만원짜리 행사, 120만원짜리 행사 같은 것을 5%씩 깎으면 표시도 안 나고 너저분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 공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냥 보조금은 그 정도로 준다고 그랬을 적에 좀 줘야 되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면 절감목표가 좀 있으면 절감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그 정도 준다고 해놓고 또 거기서 5%씩을 이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 절약해가지고 쓰라는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희정 위원   
절약은 절약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다른 부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부서 쌈지공원, 그다음에 맑고 깨끗한 여주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 뭐냐면,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어야지만 배가 불러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반쪽씩 나눈 겁니다. 그러면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업이야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아주 소규모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건들지 않으면 이게 좀 그런 단체한테 격려라든가 지원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18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연간 몇 번 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벤치마킹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이영옥 위원   
아, 두 번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두 번을 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거 하반기 때는 어디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한번을 가고, 거기서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이분네들이 한번 제주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 7백만원을 세워놓은 건데 그때 전반기 때 예산을 115만 5천원을 쓰고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번에 한 74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 여직원들, 11월 중순 경에 한번 제주도를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어쨌든 남의 동네도 봐야 되니까 이것은 좋은 일 같고요. 가실 때요, 그 해설사를 꼭 같이 동반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해설사만 가시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이분들 해설사 가는데 거기 현지 해설사를 초빙해서 미리 예약을 하셔서 차에 동승…….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어디 가면 해설사분들이 타시는데 우리 시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또 노래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요청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창’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하세요, 당신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보고, 뭐 꼭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해설도 있구나,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해설도 직접……. 그것보다 더 큰 공부는 없죠.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 좀 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중간에 주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시상, 내년에는 꼭 ‘시민의 날’ 주셔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우수해설사들 상을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거 우수 해설사님들 시상을 오늘도 지금 한석봉회관에서 오늘 23명이 출발해가지고 갔거든요. 심화교육을.
이영옥 위원   
예, 예. 강원도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도지사표창, 두 분이 돼가지고 오늘 받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거 저, 사이트 봤어요. 여기 올라온 것. 그런데 그분들이 ‘시민의 날’ 공로표창을 그날 받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잘 조율해서 많이 알려지는 날 받고 싶다고, 지난번에 조찬회에서 받았다면서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강길 이정표 신설 및 보수, 이렇게 하셨는데요. 물론, 이거 지금 신설하고 보수하시는 것은 현재 있는 여강길을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주시에 진짜 또 급하게 필요한 게 역에서 내려서 소양천을 따라서 오면 시내로 가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이 예산으로, 왜냐 하면, 여강길 표지판이 가장 지금 적합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조금 예산을 더 쓰시더라도 터미널, 버스터미널 쪽,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서 경찰서, 한글문화의 거리, 제일시장, 이런 식으로, 고려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좀 해서 꼭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강길은 4㎞까지를 여강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대왕릉역을 여강길로 접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세종대왕릉역이나 여주역에서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일단 광고 쪽 관련해가지고 있는 거하고 해서 지금 포럼에서 급한 대로, “여주포럼”에서 지금, 세종대왕릉역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우선 예산서에 없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할게요.
정조대왕 능행차를 며칠 전에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거기 어느 직원들이나 누가 가봤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번에는 저희가 행사가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못 갔는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한번쯤은 누군가는 한번 가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후년, 뭐 600돌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세종즉위 600돌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거길 뭐, 능 행차를, 임금님 행차를 한다고 먼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임금님 행차계획이 있어요. 그죠?
계획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할지 안할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을 때는 남이 어떻게 했나, 거기서 주안점이 뭔가를 한번 쯤 가서 봤으면 우리가 인용해서 세종대왕 행차를 재현할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못 갔다 오셨으면 그 비디오테이프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유추를 해보세요. 수원하고 해서 하든지, 경기도청하고 하든지 문화재청하고 하든지 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입수해서 주요 장면 장면을 한 직원이 하루 종일 보면 주요장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좀 필요한 장면은 관계관들이 몇 분들이 다시 한 번 판독을 해봐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정조대왕릉 행차가 220 몇 년 만에 처음이라 장엄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획도 내가 담당직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그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전략사업과…….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략사업과요.
이상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략사업과하고 지금 같이, 능 행차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는 전략사업과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상춘 위원   
글쎄요,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다 얘기한 게 아니라 전략사업과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똑같은 예산에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한 몇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말아야 되는데 이번에 정조대왕 행차 때문에 여기 세종대왕 행차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호응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정조대왕 행차, 나도 TV에서만 잠깐 봤는데 그것을 세종대왕 행차를 조금 제대로 해야 된다,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데에 문화관광 쪽에서도 포인트를 좀 맞춰가지고 해주시고요.
또 세종대왕이 여주에 행차한 유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세종대왕님이 여주에 온 것은 몇 번 오신 걸로…….
이상춘 위원   
기록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기록에 대한 의궤를 볼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때 그런 의궤가 소실된 거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간 금당천이나 금사나 몇 군데 그 사항인데, 한번 그것은 좀…….
이상춘 위원   
그것을 고증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의궤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전문가 동원하면 의궤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궤를 찾아보시고 여주에 행차하신 의궤가 기록된 게 없다면 소정리 약수터인가는 몇 번 가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정리 약수터에 간 의궤라도 찾아봐가지고 그것을 의궤를 분석을 해서 여주에서 어떻게 행차를 재현할 건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의 그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능 행차의 시설이라든가 인원동원이라든가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흥미 위주와 어떠한 사극에 의존하지 말고 의궤에 의존해서 재현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여주에 있는 의궤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여주에 의궤가 없으면 소정리 약수터에 행차한 의궤라도 참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내가 그 600돌 행사를 예산도 요청도 안 했는데 하겠다 하거나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정조대왕 능 행차에 지지 않게끔 제대로 된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인력과 돈을 투자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이요. 관광지 벤치마킹 제주도 가시는 건 좋은데 올해는 제주도를 필히 가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수를 한번 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디요?
이상춘 위원   
여수. 전라도 여수. 여수와 우리가 다른 건,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산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륵사를 봤다가 영릉으로 갈 때는 해설사가 안 붙고 따로 가서 하죠? 신륵사 따로 영릉 따로 이렇게 해설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차를 타가지고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하루 종일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같이 하는 투어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투어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같이 하는 투어가 없는지 알았는데 여수 가보니까 다는 그렇게 안 했지만 차로 갈 때 요청을 하면 그 여수 전체를 투어를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게 좀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그 판소리도 하더라고요. 판소리 명인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여수……. 내가 본, 나는 관광지를 많이 안 다녀봤지만 여수를 가보니까 상당히 피부에 닿게 관광해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쯤은 언젠가는 다른 분은 안 가더라도 한두 분만 가서라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같은 182쪽에 관광지 홍보 드라마 제작.
이것을 제작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우선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억을 대체사업비로 저희가 해가지고 5억을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10억을 어떻…….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체사업비를 경기도에서 10억을 여주에 시설비로 받아가지고 홍보비 이거 지금 여주관광지 홍보드라마 제작을 5억하고 도자기 쪽에 3억, 나중에 도자기 쪽으로 예산서 쪽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홍보드라마 제작을 해가지고 10부작으로, 15분짜리 10부작으로 해가지고 여주시를 중국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 방송인들하고 우리 여주에 와가지고 여주를 촬영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송출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중국에서 방영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중국에서 포털이나 모바일이나 IPTV 같은 경우에서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탤런트는 누구를 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그 탤런트는 이게 되면요, 중국에서 지금 최고 잘나가는 탤런트들을 거기서 섭외를 하고…….
이상춘 위원   
중국 탤런트를 쓴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그 사항하고 또 우리나라에, 여기 지금 우리 여주 쪽에 있는 유명한 장소들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그러면 대체사업비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여주관광지 홍보드라마 제작하고요, 내년도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요구된 하늘도자특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제안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여주시에다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주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교부금이라든가 도비 지시부담 같은 것을 성립전예산 같은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줬는데 나, 이것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예산팀장 이원경   
성립전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성립전 아니라도 조정교부금의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설명을 전혀 못 듣고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요, 이 계획서 수립을 지금 해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차적으로 이것도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지금 경기도를,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돈을 줘가지고 한번 1차적으로 했었던 사항이 있고 그래서 경기관광공사로 1차적으로 공사 사장님하고 그쪽에서 만나가지고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라면 그 전에 했었던 예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또 다시 위·수탁을 체결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콘셉트를 맞춰가지고 중국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차라리 도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여주편을 만들어라.”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그래서…….
이상춘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하긴 하겠지만, 여주에서 쉽게 손댈 사항은 아닌데 경기관광공사 같은 데서 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 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1차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었으면 더 낫지 않나 그랬는데, 여주 쪽으로 10억이 내려온, 다른 사항,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비를 10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작년에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한번 만나서 1차적으로 타진을 했더니 거기에서도 위·수탁 관계 건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면 그전에 했던 예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전문가 쪽으로 그것을 했던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하고, 도자기 측면도 다른 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 10억이 내려온 사항으로.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홍보드라마를 제작을 해놓으면 또 방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방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중국에서는 CIBN 등 유명 IPTV나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 모바일 사이트 등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네이버 등 그런 데 쪽에서 방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중국방영이 한국의 네이버 정도 역할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이런 홍보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15분짜리라고 그랬어요, 15초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5분.
이상춘 위원   
15분짜리를 전부 다 다운받아가지고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되어있나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유튜브(YouTube) 같은 데에서 보면요, 관심 있는 사이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검색을 하는데, 어디 유튜브 같은 데에서 잘 만든 것 있으면 상당히 검색, 저거가 많아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배우를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배우를 시원찮은, 돈 없다고 시원찮은 사람을 쓰면 안 볼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배우를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게 섭외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15분짜리 10편이라고 그랬으면 150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중국배우 혼자만 될 게 아니라 한류배우도 또 써야 되는데, 이러면 제작비가 아마 그 이상 들어갈 텐데 이것을 진짜 훌륭한 배우를 쓸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거 말고 자기네,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중국에서 왜 부담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 제작하는 데에서는 자기네들도 이 돈 가지고, 한국에서 부담하는 그 자금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하면서 그쪽에서도 같이 중국 쪽에서도 상영이 되고 우리 쪽에서도 상영이 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중국 홍보하고 같이 만든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중국의 홍보영상하고 한국영상을 같이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런 협약이 됐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그래서 그런 협약을,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이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루트는 충분히 사전접촉이 됐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때 1차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만들었던 예가 있었고요.
이상춘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걸 만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하고 한번 했던 그 사항을…….
이상춘 위원   
그것을 활용을 얼마나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활용은 아직까지 그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요새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이러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촬영을 해놓고 방영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방영을 못 한다면 사장된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한 것도 사장이 되는데 여주시에서 제작한 게 쉽게 방영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한류의 관계 건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게 여기서 승인이 돼서 되면 내년도 정도에, 빠르면 내년도 봄이나 가을 정도에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해서 내년봄이나 방영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에 방영이 잘 돼갖고 관광객이 여주로 뭐, 중국의 관광인원이 얼마? 상당히 많은 몇 억의, 3억 5천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3억 5천이요.
이상춘 위원   
아니, 외부로 나가는 관광이 3억 5천인가 얼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인원 중에서 350만 명만 와도, 여주로만 와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과연 경기도에서도 제작을 해서 방영을 못한 것을 여주가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할 수 있을까. 또 5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게 제대로 방영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네요?
그리고 어떠한 훌륭한 배우를, 한국이나 중국의 훌륭한 배우를 어떻게 섭외를 할 수 있느냐, 또 협약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돼서 전체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또 거기 전문팀들이 있더라고요. 해외전문팀들이. 그래서 그분네들을 좀 만나고, 본부장님까지도 만나가지고 했더니 여주시에서 위·수탁 의뢰가 들어온다라면 관광공사 사장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구두적인 약속을 받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경기관광공사입니까, 전국에 있는 관광진흥공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이상춘 위원   
경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경기요. 경기도에 있는.
이상춘 위원   
경기보다는 전국관광공사하고 협약을 하면 어때요? 경기도만 해도 중국에서 방영하는 거라든가 섭외하는 것은 일정한 영향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에 있는 관광진흥공사하고의 계약도 거기서 맺고 그쪽하고 섭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경기도에서 제작한 것도 좀 전에 방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작을 하면 방영에 한계성이 있을 거다, 그러면 관광공사 본사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성공가능 여부를 타진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쪽에다 해보는 게 좋겠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발언을 취소하라면 취소할 용의도 있는데, 오히려 경기관광공사의 일거리창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거든요. 그거 뭐, 취소하라면 취소하겠습니다. 아니라고 근거를 댄다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닙니다. 취소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협조의뢰를, 그 사항을 해가지고 공사 사장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본부장님도 그러면, 팀장을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요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좋은 배우를 섭외를 해서 여주가 널리 홍보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다, 그 사항을 하겠다…….
이상춘 위원   
5억까지 들이고, 중국배우도 써야 되고, 중국하고 합작투자도 이끌어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국하고의 자매결연 맺은 데가 이쪽 시안인가 이쪽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경기관광공사에다 하지 마시고 중앙에 있는 관광진흥공사……. 정확한 명칭이 중앙관광진흥공사인가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한국관광공사」라고 말함)
예?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한국관광공사요」라고 대답함)
죄송합니다, 명칭을 몰라서.
한국관광공사하고의 계약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세요. 내가보기에는 경기관광진흥공사하고의 계약을 해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단편적이다, 그러니까 이왕 5억이라는 금액을 도비로 왔긴 하지만 상당한 많은 돈이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하고 계약을 맺는 걸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지금 돈 10억이 내려오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데에서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10억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발언 취소하라면 취소하겠다고까지 했지만, 경기관광공사의 일자리창출사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자리창출도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일자리창출도 하지만 경기관광공사 일자리창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억이라는 돈을 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일자리창출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데 나는, 아까도 또 과장님 답변에 경기도에서도 제작한 사례가 있었지만 방영을 안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또 제작하고 사장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국관광공사하고 타진하면 그 사업의 성패여부도 그쪽에서 더 잘 알 수 있고, 중국에서 유명배우나 유명관광지하고 또 협약을 할 수 있고, 중국의 투자도 더 잘 이끌어나갈 수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하면 일부 성하고의 투자계획밖에 안 될 거예요.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그런 면이 우려가 되니까 심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예산 성립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좀 오늘 중으로라도 제출 좀 해주세요. 그것도 좀 보고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184쪽이 되겠습니다.
대로사 보호각 보수정비인데, 대로사 보호각도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도지정 유형문화재입니다.
이상춘 위원   
보호각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대로사 본체뿐만 아니라 보호각도 문화재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경기도 유형문화재 2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때 2014년도 특별점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문화재 등급을 A등급부터 F등급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D등급을 맞았고요.
오늘도 이거 예산심의 전에 한번 또 현장을 가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대로사 보호각 누각에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전에 계속 누각을 보수할 적마다 전체적인, 문화재 보수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옛날에 있는 재료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다시 보완해가지고 쓰고 쓰고 그러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풍화작용에 의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더라도 그 나무가 떨어지려고 하는 사항이어서 1개를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그 기와가 상당히 경사로가 심하다 보니까 기와의 쳐지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 위의 부분부터 기둥 하나하고 지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현장 나와가지고 “아, 이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D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도비까지 지원해가지고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왔다는 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대로사가 지금 파벌싸움의 원산 아니에요? 대로사 같이 파벌싸움 하는 데 여주시에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파벌싸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주시 가지고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에요, 지금. 그러면, 도까지 동원해서 파벌싸움……,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니까 파벌싸움을 종식시키는 방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그 파벌싸움을 종식시키는데 어렵죠? 문화관광과장님도 어렵고 나도 종식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폄하하자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싸움종식은.
그러면, 도비도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도하고 해서도 중재요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수 글쎄요. 문화재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문화재가 버려질 게 아니라면 보수도 1∼2년 유예를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 중재요청을 해서 그 중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빨리 저희들도 중재해서 여주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또 문화재는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기둥이 한쪽이, 네 면 중에 한 기둥이 이렇게 훼손이…….
이상춘 위원   
그래서요, 이것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 끝나고 한번 저하고, 오늘 다행히 문화관광과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저하고 끝나자마자 현장을 좀 같이 가서 설명을 좀 해주시자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화해를 종용하고 화해를 유도하자,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이게 쓰러진다 뭐, 이렇다면 또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전문……. 2014년도에 특별점검을 나와가지고 그분네들도 조금 이렇게 바로바로 못 하다가 “아, 이것은…….” 2014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D등급이라서 도비까지 이번에 해준 사항인데, 하여튼 간 바로 이따가 이거 끝나면 위원님 모시고 나가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가보시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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