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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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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5월 09일(월)


  1. 의사일정
  2. 1.2016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2.201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4. 3.201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6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
  6. 심의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14억 2629만 4000원이 증액된 92억 485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에서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관 옥상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보호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에서 음성, 수위,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 1125만원, CCTV 유지보수용역비 99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수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식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률을 기존에 39.5%에서 13%정도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맨 상단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줘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방재단 단체보험료를 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워크숍이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114만원 증액과 방재단 피복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비 성립 전 예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성립 전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상지는 저희들이 연양천에 수층부에 세굴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대신천, 배수통관설치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배수통관이 작아서 통수단면이 좁기 때문에 내수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5억으로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현재 종합공정 39% 상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한 6억 정도 계상을 하고 또 3차분 계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하천제방정비사업에 소하천 제방 유지비로 1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법면에 기성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에 그 페이지 맨 하단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반환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원래는 100% 저희들이 정상보고를 했는데 점검결과 대상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다고 해서 반환지시가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맨 하단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경정청구에 따른 반환금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더케이 소피아그린에서 공유수면 점용료 반환 경정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소송사항입니다.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조정요구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를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보면, 151쪽.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박재영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3차분 용역수행’ 해서 추경 증감액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박재영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주시 전체 하천정비계획도가 있나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그것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이것을 수립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원래 이제 그게 10년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년이 저희들은 지났습니다. 2002년인가요? 2002년도인가 수립이 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늦은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기간은 조금 한 1년 정도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에 우리의 의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그냥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이 조사를 하게 되나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당연히 읍·면에 설명회도 하고 또 읍·면장이나 이·통장님 의견수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소하천하고 또는 농지하고 배수관계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왜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법정하천이 소하천까지가 법정하천이고요, 위법정시설로 구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소하천정비계획법」상에 반영이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는데 구거 같은 경우는 농로, 경지정리 지역이나 또 아니면 일반 농지에 붙은 구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이제 관리 주체가 건설과에서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치더라도 가령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정하천으로 소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 소하천과 관련돼서 농지와의 어떤 배수관계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것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것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배수통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방 이제 뚫어가지고 배수관계.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 계획에 시설물 계획까지 들어가는 것은…….
(안전총괄과 팀장을 보며)들어가나, 시설물 계획까지?
(안전총괄과 팀장, 과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개수할 때 실제 예산이 투자될 때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 시설물이 다 반영이 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하천구역만 홍수빈도에 맞춰가지고 하천연장이라든가 넓이 이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 다시 이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박재영 위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가령 저는 우수기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가 자연스럽게 소하천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막혀서, 그러니까 침수되는 과정들이 여러 곳에서 민원들이 제기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한번 제기되면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의원된 지 2년 됐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 지역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왜 그런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가령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건의 들어오는 것은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일괄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처리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읍·면에서 건의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것을 100% 다 소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시 재정의견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모두 해결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 참 답답한 것은 알겠는데 문서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방식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이 부서가 이동 배치되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환장하겠습니다, 어쨌든.
(웃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기존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아마 계속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고 자료요청을 각 과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남아있는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151쪽 상단,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 그게 연양천이라고 그러셨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연양천이요.
이항진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치가 아마 멱곡2통하고 단현통 그 경계지역쯤 될 것입니다. 거기에 중앙배수로에서 나오는 배수통관 쪽이 있습니다, 배수문 있는 쪽. 그쪽이 이렇게 굴곡이 되어가지고 수층부입니다. 수층부이다 보니까 물이 부딪치다 보니까 그쪽에 세굴이 많이 됐어요. 바닥 기초가 막 드러나고 그래서 그쪽에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쓸 계획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설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주셔야 되냐 하면, 하천 강으로부터 유하거리가 얼마인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거기는 지금 남한강 4대강사업을 한 이후에 연양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외국교수들도 조사했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자체예산이어야 되죠? 여주시 예산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전액.
이항진 위원   
전액 도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전액 도비입니다.
이항진 위원   
아, 그러면 뭐 그렇지는 않아도 되는데 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 제방이 전체적으로 주저앉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것을 현상을 발견하고 있어서 연양천뿐만 아니라 한 10개 하천 자체가 강 본류로부터 정확하게는 한 3.5㎞까지가 전체적으로 주저앉고 있어요. 그것을 역행침식이라고도 하고 두부침식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 현상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데는 국도비를 전역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주시고요.
대신천 문제는 어떤 거예요, 대신천? 대신시내 그쪽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대신천이면 가남읍입니다, 가남읍.
이항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가남읍에 대교물류단지 아시나요, 물류창고 있는 데?
이항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쪽 상류를 한 500㎞정도 올라가면 거기도 이제 농지가 있는데 그쪽에 배수통관이 작아가지고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나중에 여쭤볼 것인데, 통수단면이 작아지는 원인이 대개의 경우 이물질이 거기에 쌓이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게 하천자체가 아니고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배수되는 제방…….
이항진 위원   
그렇지요, 제방.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제방에 배수통관이 있거든요, 물 빼는.
이항진 위원   
통이죠? 직경이 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것이 좁으니까 이쪽 물은 많은 데까지는…….
이항진 위원   
좁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매설된 그게 뭐죠? 하수관. 우수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흄관, 흄관입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 관로 자체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안 하면 거기가 막히면서 줄어드는 게 원인의 대부분이에요.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가 3년 이내에 안 했다든가 5년 이내에 안했다든가 그러면 문제니까, 이것은 위치도하고요, 위치도하고 청소 언제 하셨는지. 설치연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청소. 그러니까 배관청소를 요, 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요? 배관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박스형으로 설치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로청소죠? 관로청소 여부. 이런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좀 보고, 왜냐하면 이것을 따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주로 오랫동안 그것을 봐왔던 것이라서 공부할 겸 해서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2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결정을 안했고요, 이제 정부합동평가 항목이다 보니까 원래 지진이나 내진 쪽에는 돈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내진설계 반영이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이렇게 이 부분도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내진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전에도 성능평가한 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성능평가한 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이상춘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반영을 좀 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내진, 교량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평가는 처음인 것 같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제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청을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시청을 하려면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예산 자체가 어림도 없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디를 할 것이냐고 물어본 것인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것은 면사무소급이나 이런 조그만 데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떤 자료로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는 거죠, 이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가장 시설이 연약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거기를 찾아서.
이상춘 위원   
거기에 시청은 포함이 안 된다? 예산 문제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시청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청사관리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는 나온 것이나 보니까 저희들이…….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공공시설물 어디 할 것이라고 결정 안하셨다고 그러니까 우선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부터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장애인복지관, 최근에 지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노인복지관은요? 거기도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흥천복지센터하고 당우행복센터, 금사복지회관, 여성회관, 도서관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상춘 위원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내진설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설계기준이 굉장히 많이 변천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내진설계 기준이 결정된 것이 1988년도 3월 달에 최초로 「건축법」상에 규정이 되어가지고 6층 이상 또 10만㎡ 이상 건축물일 경우에 또 1992년도에는 또 강화가 돼서…….
이상춘 위원   
현행만 이야기해 주세요. 옛날 것은 놔두고 현행.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현행은 3층 이상 500㎡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공공시설물은 다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대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공공시설물 이거 최근에 짓는 것은 다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할 때 허가지원과에서 허가 낼 때 안전총괄과하고도 협의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안봅니다, 이것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느 시설물이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사유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규정된 16층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형건축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는요, 내진설계를 해가지고 허가 낸 것은 허가지원과에서 안전총괄과로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은 갖춰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지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지진이 여주는 안 일어났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안전총괄과에서 져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됐나 현황을 허가 날 때마다 통보를 받아가지고 목록표를 좀 만들어놓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의 노력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성능평가를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부터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세요, 지금 그 목록에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시청을 한다면 시청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지 모르지만 읍·면·동사무소라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신천의 배수관 크기를 얼마에서 얼마로 늘리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600정도 됩니다. 600정도 되는데, 그것을 1000 이상 정도.
이상춘 위원   
600인데 1000이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1000정도를 확장을 해…….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압력식개폐기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개폐기는 없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개폐기는 그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이상춘 위원   
압력식개폐기로 할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다 그것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 위에 용량계산은 해본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용량계산은 아직 안 해봤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이왕 하는 김에 제방이라면 길이가 한 5m정도밖에 안되잖아요? 5∼6m? 제방넓이가 얼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바닥면적은 12m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12m?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바닥은.
이상춘 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는 1000관 이상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이왕 해놓으면 그 위에 용량계산도 해보고 올해 나중에 또 중복해서 확장하는 사유가 없게 600에서 1000이면 2배 이상 2.5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좀 더 넓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설계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전략환경평가는 어떤 것이고 3차분은 용역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지금 2014년도에 이미 계약이 돼가지고 총차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소하천정비계획의 기본계획이 개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총괄적으로 받아놓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게 천별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1차는 예를 들어서 소양천, 2차는 연양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이 35억이라는 돈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소하천만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가요, 아니면 연양천의 일부구간, 소양천의 일부구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전 면적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전 면적에, 1차분은 예를 들어서 연양천을 먼저 했다. 2차분은 소양천을 한다.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공정만 끊어서 하는 것입니다, 공정만. 공정만 이번에는 측량, 전체측량. 그렇게 공정으로…….
이상춘 위원   
공정별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1차는 측량을 하고 2단계는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
이상춘 위원   
나는 측량 공정별보다 천별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2014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공정별로다가 끊어 끊어 끊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1차는 측량을 하고 측량은 다 완료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측량은 완료가 됐는데 2차로다가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폐지 또는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폐지·신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다 들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수렴 중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3차는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3차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추가된 부분은 하고 또 주민공청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소하천별로 이미 주민공청회를 한 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종합개발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복돼서 하는 것이겠네요. 이것은 어떤 하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소하천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은 소하천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지방하천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이상춘 위원   
소하천만 하는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3차는 주민공청회를 하고 4차는 그럼 어떻게 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공정을…….
이상춘 위원   
지금 이제 35억 중에서 지금 세우면 15억이 되고 앞으로 20억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제 측량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제출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것을 완료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계획수립을 총괄적으로 완료를 어떤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형도면 고시로 끝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지형도면 고시로 한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지형도면 고시는 어떤 쪽만큼 하천 폭을 넓히겠다 이거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전체적으로 방대하면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1개소 하천을 기준으로 하든지 자료 만들기 좋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여기 환경영향평가 1식과 용역수행 1식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어떤 거요?
이상춘 위원   
설명서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3차분 용역수행 1식. 지금 좀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3차분 용역평가만 해야 될 텐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1식이라고 또 넣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1차분에서 먼저 해놨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측량한 다음에 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측량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3차분 용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정확한 단계별로 알지 못해서 정확히 짚지는 못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게 차수계약이 돈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르는 것이고요, 원래는 총차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깎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차분 할 것, 2차분 전략평가 할 것, 3차분 용역 할 것 이 단계별로 예산서를 수립하는 것이 낫다. 1차 측량비 넣었다면 2차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 영향평가 넣고 3차분에 주민의견이나 할 때 넣고 4차분에 도면고시 할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1억 10억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측량이 5억이라면 5억, 전략평가가 6억이면 6억 이것을 끊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은 진도가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총차적으로 22억에 2017년도까지 과업 수행할 예산을 22억인가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6억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별도 환경영향평가는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상을 한 것이니까…….
이상춘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1년 이상 걸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1년 이상 2년 걸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 미리 반영을 했어야 된다. 지금 3차분 할 때 넣는 것이 아니라 1차분 할 때 영향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맞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보완을 해라 어떻게 어떻게 해라 또 지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또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고…….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측량도 하고 의견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의견수립 다 한 다음에 환경영향을 뒤로 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완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순서가 좀 잘못됐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 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상부터 좀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을 더 좀 공부를 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3해에 걸쳐서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수해평가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료가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중간평가라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한 지가 벌써 길게는 1년 반 정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 반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중간 중간 용역은 위원들하고도 공유를 해야지 된다. 그런데 공유를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다.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하면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은 아까 안 할 데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해서 뭐가 문제가 됐던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금사천이 있습니다, 금사천. 금사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집행을 다 하고 남은 것을 아마 자력 복구, 우리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될 부분에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한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에서 지방하천 중에서 자력 복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하천이면 수해피해가 났으면 전부 다 지원 복구가 되지 자력 복구를 왜 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좀 빨리 찾으라고 그랬는데 아마 실무자가 지금 여러 명 바뀌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이상춘 위원   
이게 어쨌든 보고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하고 도에서 점검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6300만원이니까 이게 여러 건입니까, 한 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빨리 자료를 찾아봐 주시고 내일모레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이 자료를 좀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나는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 지방하천에 수해피해가 났으면 어디든지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지방하천인데 자력 복구가 됐나 이것을 소하천이나 다른 데 쓴 것인가 그런 것도 되는 것이고요. 소하천만 썼으면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천팀장님 보충설명을 좀 해 줘보시죠. 장소를 잊어버렸으면 나중에 제시를 해 주고 그 절차에 대해서만 좀…….
○하천팀장 김원영   
이 부분은요, 지금 요새는 기재부 쪽에서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국비사업보조 받은 하천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양천 개보수 수해복구사업을 저희가 1억을 지원받았는데 공사 다 하고 나니까 8000만원만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 2000만원을 갔다가 점봉천에 이렇게, 사업비가 점봉천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점검을 받다 보니까 “야, 이것은 예산유용이 된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15개 하천을 걸은천 외 지금 14개 하천을 저희가 자료 확보를 했고 1개 하천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 15개 하천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63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인가요? 다른 데 유용해서 쓴 것인가요?
○하천팀장 김원영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을 갖다가 유용을 해서 썼는데 그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유용해서 썼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연양천 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양천  수해복구라면 연양천 쪽에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팀장 김원영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연장을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를 다 하기는 했다고 칩니다. 저희가 했는데 더 이상 집행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다른 하천에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는 적절했다고 봐요. 그런데 국가지침에는 안 맞지만 시에서는 돈을 남기느니 적절히 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조금 이런 지침을 알았다면 그 하천에다가만 썼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천도 15개 하천이라는데 거기도 보강할 것이 좀 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어느 하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하천을 썼으면 더 적절했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잔액의 유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인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하천 쪽에도 더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더 찾아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복하천제방사업을 지금 서울지방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한군데 생긴 게 있잖아요? 기울기가 기울어져가지고 주택 쪽으로 가는 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여주시에서 복구하느냐 지방청에서 하느냐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장마지기 전에 빨리 여주시에서 복구하든지 지방청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여주시에서는 그런 예산도, 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됐네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은 지금 서울청에다가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라는 말은 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 저도 강력하게 좀 하셨으면 좋은데 강력하게가 아직 안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하여간 그것…….
이상춘 위원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서울청을 쫓아가든지 담당자를 내려오라고 그러든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을 짓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청을 쫓아가가지고 같이 내려오든지 현장사진만 보여줘도 알 테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서 서울청에서 아주 못하겠다면 여주시비라도 세우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모레가 6월 달이니까 우기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여태 가닥도 안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론을 좀 빨리 내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별책 15쪽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 방향은 참고해 주시고 기금조성 운용은 2015년도 말 조성액 20억 6423만 3000원에서 1억 3463만 9000원이 증액돼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7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수입으로 6억 33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 넘기셔서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무관리비로 재난예방 홍보물 및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예치금으로 6억 2986만 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서울청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거기 혹시 담당자 누구인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팀장이 이승엽 팀장이고요, 공사과. 공사과장이 이승엽 씨고…….
윤희정 위원   
공사과장 이승엽?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윤희정 위원   
팀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
윤희정 위원   
서울청에 하천국이 몇 개 있죠? 하천국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하천국.
윤희정 위원   
국이 몇 개 있어요? 하나인가? 여기 담당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하천계획과하고 하천공사과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계획과, 공사과하고? 아마 최영호 과장님한테 서울청에서 전화 갈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협의하겠다고. 전화 좀 잘 받아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상의를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윤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89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9억 502만 1000원이 증액된 212억 2585만원으로써 교육사업 지원에 6200만원, 청소년건전육성에 4240만원, 지역체육육성에 57억 1893만 1000원, 재무활동에 81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계상한 4000만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 학생 생존 수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수영교육과 함께 여주시수상센터를 활용한 수상 안전교육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교원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계상한 2200만원은 교수학습능력 향상 및 교사역량 강화로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리더십과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계상한 3500만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제28조에 의거 부지 입지조건, 예산 및 시설규모, 건립 방향 및 전략, 향후 시설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건립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립한 용역비입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유소년FC 지원은 2016년 3월 중등 축구부 2개, 여주중, 여강중이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존에 학교체육으로 지원하던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체육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2500만원을 감하고 유소년FC 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후화된 주경기장의 기능보강사업 필요와 대회 종료 후 개선된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장 개·보수 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은 관내 체육공원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인프라구축 및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여흥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 조성과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여흥체육공원 조성에 20억, 여흥실내체육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계상한 1억 8610만 8000원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예정인 수상센터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또 계속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유소년FC 지원, 190쪽인데요. 경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주중학교하고 여강중학교에 학교체육으로 지원하던 2500만원의 축구지원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운영하던 축구부를 폐지하고 여주 대로사 옆의 사택에서 두 학교 학생이 모여서 같이 유소년FC, U-15라고 해서 학생들이 감독과 코치,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생활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예산을 감하고 여주시체육회로 하여금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영 위원   
유소년FC, U-15라고 지칭이 되는데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체육에 여주, 여강의 감독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FC가 만들어지면서 운영위원회도 지금 그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분들이 정확히 운영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만나서 의논해서 자기들이 지금 자발적으로다가 만든 자발적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경과를 제가 확인해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갈등은 갈등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U-15라고 하는 FC팀 자체는 기능을 못하고 있고, 한쪽은 부분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고 한쪽은 아예 배제되고 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강중은 학교에 등록된 체육 팀이었었는데 그리고 여주중은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팀이었었는데 어떻게 통합하면서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팀으로 합류가 돼서 여강중 아이들은 근거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아주 진짜 무리수를 두면서 FC를 만들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박재영 위원   
예,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U-15라고 하는 것은 15살 이하의 학생들이 구성된 중학생의 축구부원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주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면서 조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축구부를 해체했습니다. 축구부를 해체했고, 여강중은 나중에 했고요. 그래서 두 학교 학생들이 합치면서 3학년이 어디가 많냐, 2학년이 그다음, 보면 학교의 선수를 나갈 때 보면 저학년 위주가 아닌 고학년 위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고학년은 여주가 좀 많았고 저학년은 여강이 좀 많았다. 그래서 고학년 위주로 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저는 재정 집행과정에서 확인이 되는데, 여주중학교는 학원의 개념으로써 학생 1인당 70만원씩 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강중에서 온 사람들도 학부모가 인당 70만원을 부담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주중학교는 학원의 개념에 의해서 학원장이 그 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떼어먹든 어디다가 써먹든 국을 끓여먹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강중은 공식 인정된 학교 학생 축구팀이었으니까 그동안 운영내용,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전부 공개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내고 운영이 되는데 FC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심지어 음식에서도 썩은 음식을 먹이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고. 이렇게 되니까 여강중 학부모들은 돈의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것을 움직였던 감독은 “내가 왜 이 돈을 공개하느냐? 나는 학원의 개념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돈 받아놔서 내가 어떻게 쓰든 당신들이 왜 이것에 관여하느냐”라고 해서 어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여강중의 학부모들이 지금 더 이상 위장전입이,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위장전입의 문제잖아요? 북내 쪽에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있어야 되는데 FC 만들면서 주민등록 다 파왔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전학시키라고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견디다가 못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 지원이 왜 필요하다고 이게 올라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축구 개념으로 여태껏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돈을 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냐하면 학교체육으로다가 나갈 금액을 다시 학교체육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올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가 지원해 준 돈만큼은 정산이 확실합니다. 정산이 확실하고, 여태껏은 학원축구 개념으로 운영이 됐던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요. 이 돈, 아까 전에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어쨌든 예정됐던 25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만들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FC, U-15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축구라고 하는 것을, 여주의 이름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체육의 지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두 팀이 만들어졌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든, 이것의 운영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대표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것에 책임성 있는 모습을 누구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기능을 못하니까 예산삭감이 눈에 보이니까 축구와 관련 없는 제3자들이 뒤에서 작업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성립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쪽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먼저 갖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의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그리고 양쪽 여강중, 여주중의 학부모들의 합의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전제돼야 이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2회 추경 때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서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3회 추경을 또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아니 예산상의 문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되어진다면 일단 예산승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산승인은 해 주는데 집행이 전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질 때만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전제가 되어야지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지 저희는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그냥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라든지 그 계획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담보가 될 경우에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체육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김주남 팀장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김주남 팀장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뭐냐 하면 그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위한 사전적 조건들을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인 수요일까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될 때만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간단한 내용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좀 주면 좋겠네요.
○체육행정팀장 김주남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유소년축구도 아니고 자발적인 기구에다가 이렇게 예산집행을 세우겠다고 5000만원을 세웠으니. 아니 지금 현재 여주에서는 유소년야구, 가남지역아동센터는 전국대회를 지금 열고 있잖아요? 이번 6월 4일부터 열잖아요? 그런데도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을 하는 데는 어떻게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웁니까? 나는 과장님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3000만원이고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5000만원이잖아요. 아, 여기 지금 비교증가 3000만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그리고 이게 학교로다가 지원이 됐던 금액입니다. 학교에 지원됐던 금액인데…….
김영자 위원   
아니 학교라면 이해를 해요, 학교라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같은 학생들인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이것은 진짜 불투명한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올려 와가지고 예산승인 해 달라?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이런 것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워서 올리시는 과장님인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저도 이거 압력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이거 세워달라고. 그런데 내용을 몰라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나는 유소년이라고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운 그런 무슨 예산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생긴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남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벌써 수준급이잖아요, 야구가요. 그래도 지원 안 되신다고 그랬어요. 전국대회 여기서 열고 있는데도 지원이 한 푼도 안 되고 있죠, 지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부터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아동센터는 저희 체육 개념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학생들한테 지원계획은 기존에 학교로다가 지원했던 금액을 그것을 학교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학교예산을 삭감하고 학교로 가던 것을 이 학생들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 축구부를 폐지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폐지를 해버렸어요, 학교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래서 폐지된 학생들이 유소년FC를 만든 것이죠, 두 학교가 합쳐져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재량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직접 거기로다가 지원하지는 않고요. 여주시체육회 또 여주시축구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김영자 위원   
야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시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걔네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 없이 열악하게 지금 감독이 애써 가지고 여기저기서 급량해가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게 해야지 걔네들은 지금 굉장히 실력도 인정받는 아이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지금 여기는 불투명한 사람들 축구대 모아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죠, 저희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189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교원양성 프로그램이 세종리더십 교원양성 프로그램 2200만원이 지난번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종리더십만 빼고 똑같은 액수의 교원양성 프로그램으로 해서 2200이 올라왔어요. 왜 삭감했던 것을 또다시 올렸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일전에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전에 세종 관련되는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것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교사들을 소집해서 교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다시 재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인성교육도 있고요, 교수학습법도 있고 또 역사 속의 여주이야기라는 것도 있고요. 한국독립운동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2일차, 한 사람을 2일까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세종에 대해서는 창조경영단에서 거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 보면 세무과는 세종 무슨 조세정책 강좌를 한다든가 거기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이 교원양성 프로그램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하고자 했던 세종리더십 교원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마다 이렇게 전부 심어서 올라오는 이유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세종만큼은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 거기에서 개발을 하든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왜 과목마다 과마다 이렇게 심어놓는지 그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사항은요, 저희 교원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지 교육청하고도 협조가 되고 또 여주대학하고도 협조가 됩니다. 저희가 협조가 더 잘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부서에서 하면 저희만큼 알지 못하고 또 이 추진이 저희만 못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유소년축구 지원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이게 돕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면 가남지역 유소년야구부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도울 방법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야구가 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야구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동센터에서 해도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럼 지역아동센터를 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냥 아동센터에 나가는 돈하고 야구부로 별도로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도 애들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시키는 것이지 예산이 전혀 없는 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저는 주와 종이 어디냐를 봐서 주에서 그것은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주에서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감독이나 여기 교육체육과에 좀 해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까지도 이것 좀 도와달라고 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체육활동까지 저희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김영자 위원   
그럼 아무런 학교하고도 연관이 없는 거기서 나온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선뜻 도울 수 있고, 이해가 안가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여주에 보면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축구부한테만 이게 더 올라오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은 학교체육에서 했던 것을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학교체육에서는 그만 폐지시켰잖아요? 폐지시킨 것을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데 거기는 어떻게 도와 주냐고. 형평성에 똑같아야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1분만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나중에 하죠, 뭐. 저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상춘 위원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각 과 공통된 사항인데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걸 추경에 올릴 때는 삭감되어서 올려야 되는 당위성을 먼저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도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장님은 다른 과장님들한테 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삭감된 거 올릴 때에는 사전에 조율하는 게 더 좋고, 그렇지도 못하다면 설명할 때에도 왜 그렇게 됐다고 설명이나 뭐 좀 해주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축구협회 유소년FC 관계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느끼셨지만 이천을 가끔 가다 보면 이천시 축구선수들이 시에서 배출된 선수들이 국가대표 됐다고 자랑스럽게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걸 보거든요.
그때는 진짜 솔직히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여주도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양궁 같은 경우에도 여주에서 국가대표가 나와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대단하다, 하고 칭찬도 많이 했고 자부심도 느끼고, 여주가 홍보도 됐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불행히도 양궁에서도 국가대표가 안 나오고 축구도 국가대표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태권도만 국가대표 선발전 가서 국가대표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FC축구가 됐건 야구가 됐건 양궁이 됐건 어떠한 육성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체육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육성을 하려면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얼마나 드는데 학부모 부담이 대략 얼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대주는 게 좋게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너 개의 운동 종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 이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FC에 5천만원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육인들도 동의도 받고 의원들 동의도 받아가지고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무리가 가더라도 육성책을 쓰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안을 좀 도출해주는 거예요. 딱 축구로 하자, 야구로 하자 그게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보조하고, 여주시의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어디까지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것을 체육인들, 의원들, 물론 시장님 결재는 나야 되겠지만, 그렇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삭감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거 안 하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의 체계적 육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운동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것을 거의 답습하는 수준이고…….
이상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많이 들죠. 그런데 어떤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라 추정컨대 5억 정도 들여서 선수를 육성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략적인 5억입니다. 딱 5억에 적합성을 내놔라 하면 다시 공부를 해서 자료를 내야 되겠지만 개념적으로 5억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5천만원이 되든 3억이 되든 그 범위 내에서 몇 개를 계획을 짜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좋겠냐, 발전가능성이 어떤 게 있느냐도 보고 학부모들이 낸 계획서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나를 보고 1차적으로 거르고 그다음에2차적으로 의회에 와서 토론해가지고 한다면, 그 5억이 많으면 5천만원을 줄 수도 있고 1억도 줄 수도 있고, 또 5억이라는 돈이 적을 것 같으면 한 종목에 1억밖에 안 된다면 다섯 가지 종목을 육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돈을 얼마만큼 할애를 할 건가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할애금액도 하고 그걸 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거기에 맞춰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야 뭐, 한없이 들 수 있지만, 한없이 드는 게 아니라 적정한 선만큼 지원해주는 걸 찾아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이런저런 말도 안 나오고 여주시는 뭐를 우선 육성해가겠다, 이게 주민의 공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대축전 경기장 시설물 개보수가 약 3억인데, 설계가 끝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계가 끝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 들도록 설계가 됐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계를 제가 기억하는 게 1억을 작년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작년 말에요.
이상춘 위원   
1억이 넘는 거……. 어쨌든 금액은 나도 정확치 않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거기서 반 쓰고요, 5천 정도 쓰고…….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설계에 나온 금액이 얼마냐, 시설을 해야 될 금액이. 설계 나온 것 중에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계 나온 금액이 30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당초에는 60몇 억인가 그렇게 투자한다고 그랬던 것 아닌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계 금액을 맞췄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을 무한정 할 수가 없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억만 투자를 하고 안 할 건가, 나머지 미비 시설은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예산상에도 따져야 될 게, 이게 시정 질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왜 차이가 나고 그 돈을 안 할 건가 할 건가, 하면 돈을 어떻게 할 건가를 답을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이게 30억에 맞췄다는 말씀은 30억을 목표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도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20억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합쳐서 30억을 했고요. 금액은 왜 30억에 맞췄냐 하면 공사를 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맨날 플래카드를 거는데, 그런 데도 전광판 같은 것으로 하면 굉장히 실용성이 있고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비싸지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끝내겠다,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갖다 주세요. 이걸 비교해서 어떤 게 왜 줄었나를 좀 나름대로 살펴보게 좀 갖다 주시고, 이거에서 공사를 줄여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알뜰하게 하니까 대찬성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산 세울 때마다 설계비를 좀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강하게 관철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때 시설투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 종합운동장을 옮겨야 될 위치도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다가 다른 의원님들이나 교육체육과에서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나도 슬그머니 접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하고 그 설계된 것을 체육 관계자들한테 보여줬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체육 관계자들에게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략적으로 동의를 했느냐,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봐서도 운동시설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얼마큼 필요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체육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게 빠졌나 아닌가를 해야 되고, 지금 아니면 또 예산이 10월 달이니까 예산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반영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완벽하게, 체육인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완벽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 당초에 설계비 1억인가를 승인해 줄 때 의원님들 생각에는 60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야 되는데, 당초가 60억인가 얼만가요? 6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이상춘 위원   
아니, 제가 오류가 있을까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 밖에 안 들였으니까, 예산의 반 밖에 안 들였다, 이런 게 아끼는 건 좋은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냐를 살펴봐야 된다, 잘 해주고도 여주시나 의회가 욕을 먹을 필요 없다, 해주는 김에 확실히 60억인가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그 범위 내에서 강하게 밀어주는 게 좋지, 예산이 없다고 자르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이 어느 정도, 별도는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 감이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느냐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속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반영의 기법, 전략 때문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정회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다.” 이런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다, 여주시와 의회가 소통도 하고 서로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거의 희박하다, 자꾸 문제만 일으킨다, 뭐 속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만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리틀야구단 조성사업이 있죠?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양섬에 2개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개가 있는데 홍수위 범위 이외 지역 거기에다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 양섬에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한 데도 홍수위 범위 이외가 아니잖아요. 홍수위 범위 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외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외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아니, 당초에 거기에 가로등 할 때 홍수위 범위 이내라고 안 된다고 남한강사업소에서 답변을 했는데?
○체육시설팀장 홍두표   
여유고가 부족합니다.
이상춘 위원   
여유고가?
○체육시설팀장 홍두표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유고 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청으로부터 승인받는 데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일전에도 그전에도 전기 같은 공사를 할 때는 안전기를 위로 올리는 그런 기법을 했었고요, 또 서울청에 이게 승인을 맡는 게 제일 난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서울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계획고의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로등까지 못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게 태양열로 하면 된다는 것도 했고, 또 그걸 가지고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국토청에서 승인도 났고 나중에는. 그런데 이 야구장도 1개 면을 더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2개 면이 있는데 왜 리틀야구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거죠? 리틀야구의 현황과 성인야구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2개 있는 것은 성인야구에서 전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리틀야구는 시청에서 저쪽 강 건너 쪽에 있는 게 리틀야구장입니다. 그래서 리틀야구장이 거기는 계획홍수위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깐다 그러면, 물 한번 먹으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들고 일어나거든요. 들고 일어나면 바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쪽에 설계를 해서 저희가 서울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득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장소는 끝났고요, 야구인원의 현황. 성인야구와 리틀야구가 어떻게 육성되고 있는지의 인원이 얼만지를 대략적으로만. 정확히가 아니고 간략하게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리틀야구는 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인원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건너편에서 쓰고 있는 학생들이 약 한 40명 정도 되고, 지금 이쪽 성인야구는 휴일은 매일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풀로 거의 차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2개의 구장을 다 그렇게 쓴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남면에 무슨 야구단이요?
김영자 위원   
지역아동.
이상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야구단하고 이 리틀야구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리틀야구단이 된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여기에 와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사용은 가능하죠.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별 마찰 없이 조율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시간대를 지금 이쪽 양섬으로 했을 경우는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하면서 시간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배정이 조례에 의해서 각종 감면규정도 있지만 시간배정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리틀야구단이 만약 조성이 다 된다면 서로 마찰 없이 쓰도록 조율하는 것도 교육체육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조명까지 1개 야구장에 약 7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7억?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조금 관련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면 조명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명이 각종 축구장의 조명이 밝지가 않다고 그러거든요, 여주시에 있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혹자는 조명의 각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건너편까지 와서 비추게끔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 쪽으로 안 비추고. 조명을 다시 말해서 각도를 조금 숙이면 그게 해결될 수 있다,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시설을 전체 점검해가지고 어느 밝기로 해야 되는 건가, 그 각도를 좀 숙이면 된다든가, 아니면 조명의 룩스(lux)라고 그러죠, 단위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룩스입니다.
이상춘 위원   
룩스를 더 높여야 되는 건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일부 구장의 조명등을 교체한다,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각도를 낮추는 것하고 조명의 룩스를 좀 높이는 것, 이런 2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다시 할 건가 아닐 건가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새로 조성되는 운동장의 조명시설은 보통 300룩스 정도면 운동시설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제경기 같은 경우는 500룩스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룩스에다가 맞춰서 조도를 설계해서 반영을 하고 끝나면 그것까지 준공검사를 받아서 400룩스에다가 맞췄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존 것은 몇 룩스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기존 것은 약 300 정도…….
이상춘 위원   
300?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400 이상 높이기 위해서 등을 갈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등을 교체를…….
이상춘 위원   
등을 교체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AS가 약 10년 정도 됩니다. 10년이라면 문제점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등 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겠죠, 돈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등 교체가 지금 있는 게 능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있는, 축구장에 있는 등 하나를 교체할 때 약 80만원 정도 듭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운동장에 얼마 정도 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하나에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5천만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그 정도만 들면 밝기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각도도 한번 조정하는 걸로 생각 좀 해보세요. 너무 넓게 비치기 때문에 그게 운동장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가 밝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또 내가 각도를 보니까 너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각도를 숙여버리면 밝기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보니까 2가지 면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재영 위원   
제가 조금 더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189쪽에 교원양성 프로그램. 세종인문 교육하고 연결을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이 매년 해오던 교육 아닌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매년 하던 사업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협의는 어떻게 봤냐 하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나 없나를 교육지원청과 여주대학, 그리고 이 사항은 작년 5월에 교원간담회, 전체 간담회 때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원연수를 하러 꼭 멀리만 갈 필요도 없고 관내에서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으면, 이게 또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고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왜 시청에다 요구를 하죠? 자체 교육청 내에서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청에서…….
박재영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자기네가 자기 예산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수시로 만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일 바람직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본인들 예산으로 본인들이 실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박재영 위원   
저는 되게 이상한 게요, 아예 그러면 외국처럼 교육자치를 시청에다 다 일임을 하든가, 자기네 교육예산은 따로 하고 시 예산 따로 하고, 행정예산.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쓰고 없는 것은 시 예산 가져가려는 심보들이 나는 도무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지금 교육예산이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아예 교육 전체 예산을 시에다 주고서 교육자치를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예 분리해서 교육예산 따로 행정예산 따로 해서 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교육예산 따로 주면서 시에서 남는 부분은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갖다 쓰려고 하는 이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더 답답한 것을 왜 문제 삼는 거냐 하면, 우리는 이 돈을 주면 그만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 이 사업 딱 진행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우리 거기에 매달릴 역량이 있나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요, 정산도 받고 그러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일몰을 해야 될 것이냐는…….
박재영 위원   
아니, 저는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하면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것의 타당성, 그다음에 그것의 결과, 그리고 발전방안, 그다음에 어떤 진전시킬 계획, 이렇게까지 가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이 교육을 담당할 부서,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자기의 영역으로 가져갈 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이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우리가 맡아야 하는 거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심각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많은 자치단체와 교육청하고 부딪히는 이유의 하나가 돈은 주고 자기네가 쓰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조차도 못하고 발전적인 방안도 고민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한번 쯤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뭐.
능서체육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녁마다. 그런데 조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능서체육공원을 보니까 조명등의 위치가 잘못된 건지, 보니까 보통은 양 끝에 네 모서리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비춰 줘가지고 밝게 하는데 어중간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볼 때 가서 보니까 네 개가 위치가 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조도가 달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명탑의 위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조명등의 각이 잘못된 건지를 한번 능서 같은 경우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가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갈면 자주 망가집니다. 너무 자주 망가져가지고 비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역량을 백퍼센트 발휘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니까 우선 갈아주고 다시 이번에 공사를 합니다. 교체공사를 합니다, 전 조명에 대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체하면 가능한 건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체하면 그것을 다, 불편한 것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각을 잡든가, 아니면 조명탑의 위치를 변경하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럴 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리고 그 남는 것은 보관해놨다가 똑같은 데 쓰는데 그것으로 다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검토하신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제가 가서 본 상태에서는 조명탑의 위치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고, 각도 좀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데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검토해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192쪽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인데요.
수상센터 도시관리공단 위탁 결정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서 저희 본예산에 있던 시설운영비를 삭감하고 그것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결정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결재 중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으론 결정하고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여주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한 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일 잘 할 수 있는 데를 부분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손님을 끌어와야지, 그래서 제일 잘하는 데를 줄 계획입니다. 주도록 그렇게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 아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카누협회라는 데, 그러니까 전국적인 협회도 같이 하면 거기도 대학 못지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더 나을지는 부분부분으로 제일 나은 데를 줘서 이게 조합이 되어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한다면…….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되,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각 분야별로 재위탁을 통해서 합리성을 기하겠다는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너네가 다 하라가 아니라 분야별로 나눌 수도 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렇게 결정하셨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재영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여주대에서 들어온 제안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고, 그쪽이 되면 활용성이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분야에서도 그거에 관련된 전문분야가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위탁을 하신다고 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 수상센터를 부분별로 또 재위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그 좁은 공간에 2개, 3개 업체가 들어오는 게 가능한가요? 신중히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도 많이 했고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지 최대한의 시설에 대한 극대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설운영을 한다고 해서 분야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2명, 4명 뭐 이런 식이면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시설이용의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충돌이 생길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를 들어서 수상스키는 A라는 업체를 줄 수가 있고, 또 카누·카약은 B라는 업체를 줄 수도 있고, 또 물놀이라든지 바나나 같은 것은 C업체를 줄 수가 있거든요. C업체를 줬다고 가정을 할 때 이분들이 자기가 출발하는 코스와 들어오는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또 사무실 내에서는 자기의 또 사무실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겹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 구역을 정해놓는다면 여기도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상센터에서 세종대교 쪽으로 내려가면 이쪽 위하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또 세종대교 지나서 우측에 샛강이 있는데 그 샛강을 이용한다면 카누라든지 카약이 수상스키를 탈 때 파도가 전혀 일지 않아가지고 그 장소는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대비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비를 해주시고, 당장 눈에 띄는 게 매표문제만 해도 1개 업체에서 다 하면 1명 내지 교대 2명이 되는데 3개 업체로 나눠지면 3명∼6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합리성도 좀 있지 않나 해서 다른 충돌문제도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게 좋은가를 한번 가상실험을 해봐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기관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시고요. 그 정도로만 하고요.
여흥체육공원이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그게 한 3년 차인데요, 3년 차인데…….
이상춘 위원   
보상은 다 나갔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보상이 반 나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을 못 했죠? 지금 20억 정도 되면 착공을 하는 건가요? 보상비는 예산이 다 섰나요, 아니면 더 여기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작년에 10억 세워주셨고 올해 10억 세워주셔서 18억을 보상을 했습니다. 땅값에 대한 보상을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보상은 그 돈이면 된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거기서 17억이 더 나가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약 20억은 시설비, 부대비까지 20억은 보상비가 거의 다 나가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보상비 17억 나가면 3억밖에 안 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3억 남고 이월된 금액이 2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2억 플러스 3억은 5억인데 5억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놓고 돈을 맞춰가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발주를 언제 쯤 할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발주는 지금 20억을 예산 반영해주시면 토지보상이 반이 남았습니다. 그 토지보상을 17억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추정이 언제쯤 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추경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바로 다 보상이, 저항하는 사람 없이 다 보상에 순응을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한 사람이 35억인데…….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35억?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상춘 위원   
한 사람이 35억이면, 총 보상비가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약 35억인데 한 사람 땅이 거의 다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나머지는 아주 자잘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 양반이 보상에 응했다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분이 빨리 달라는 겁니다, 현재.
이상춘 위원   
내가 거꾸로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보상에 큰 문제가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보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착공을 올 연말에나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5억이 남지 않습니까. 5억 가지고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바로 하면 거기가 평탄작업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나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당초 저희가 80억을 받던 것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평탄작업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 전체가. 그래서 그것을 1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평탄작업만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만 하는데 한 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5억이면 평탄작업 다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5억이면 다 한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 미끼를 던진 건데 안 걸렸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5억이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실내체육관은 그게 또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래서 나는 평탄작업도 안 됐는데 왜 실내체육관을 먼저 예산을 세우느냐고 따지는 건데, 지금 5억 가지고 한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 실내체육관은 도비 2억 5천이 있습니다. 2억 5천을 따기 위해서 2억 5천 이상을 반영을 해줘야지 그 도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내체육관만 짓는 데도 약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세워지고 또 추가예산을 세울 때는 다시 그것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시비를 5억을 더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실내체육관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지만 시원하게 알아듣는데, 그런 설명 없이 5억이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때 감추지 말고 화끈하게 얘기를 해버릴 건 얘기를 해버려야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빨리 세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올해 착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바로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설계는 물론, 아직 안 된 거죠? 설계가 된 겁니까, 실내체육관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계가 된 거죠.
이상춘 위원   
설계가 된 거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치도가 어디가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사실 국가에서 밀착형 체육시설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과 별개로 급히 응모를 했습니다. 급히 응모를 해서 사실 이 돈을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또 여러 방면으로 힘써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2억 5천을 국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맨 처음 설계는 사실 어디에 할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왼쪽 방면입니다, 왼쪽.
여기서 왼쪽 방면에 이쪽에 이게 농구장인지 족구장이고 주차장이고 화장실이죠? 이게 본 운동장이고. 그러면, 넣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당초에 이게 여흥체육공원이 실내체육관이 플러스 되고 면적이 플러스 되면서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졌거든요.
이상춘 위원   
실내체육관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 도면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화장실은 어느 지역이에요? 그럼 화장실은? 이게 나는 화장실이 이리 들어가서 당초에 화장실을 가깝게 빼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인가 어느 회의 땐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화장실은 또 어디에 지어요, 그러면?
내가 알기에는 화장실 부지인데 실내체육관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화장실은 어디에 지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실내체육관 안에 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상춘 위원   
실내체육관만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화장실 그 하나만 하면. 오학도 바깥에 화장실 하나 지었죠? 짓는다고 그랬는데 지었나 모르겠네. 그러면, 이것도 또 실내화장실을 지어야 되잖아요. 실내체육관 화장실 말고. 오학도 실내체육관에 화장실만 있다가 외부에 짓자 그래서 하나 짓자고 그랬는데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또 실외에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성할 때 평탄작업 할 때 어떤 시설배치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배치도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해라, 또 하나는 평탄작업 한 다음에 실내체육관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예산반영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절한데 배치도만은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이것도요, 지금 주민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주민의견을 100%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화장실은 그러면 어디에 하기로 확정이 되었느냐, 실내체육관이 이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주민의견이 그렇고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는데 화장실을 어떤 위치로 넣을 거냐, 화장실을 안 넣을 거냐 이런 얘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좀 더 알아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게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조화를 맞춰서 평면도를 작성하고, 물론 1차 안 되면 수정은 당연히 하는 건 괜찮겠죠. 그런데 그런 안이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건 한번쯤 봐가지고 어디가 실내체육관 자리로 적정한가, 화장실도 어디가 적정한가를 한번 봐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교원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분명히 여주시에서 교육청에다 요구를 했겠죠.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작년 5월에 교장선생님들, 또 참여하고자 하는 평교사까지 전체, 여주도서관에서 간담회를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그냥 일단락 하고요.
다시 유소년FC 축구협회, 그거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축구협회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이 축구협회한테. 단호하게 결정을 하실 땐 결정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교육체육과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계속 끌려가는 이런 형상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거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협회 차원이 아니고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얘네들이 유소년을 운영을 하려면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협회가 소속만 대준 겁니다, 보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학부형들이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이 행정에다 요구할 만큼 그렇게 단합은 안 됐다고 봐요. 그런 단체는 결성이 안 되어 있고, 거기는 누군가가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되는 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게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학교에 지원했던 것을 계속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이지, 누가 달라 안 달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학부형들이 지원했던 것이 폐지가 됐는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학부형들이 뭉쳐서 이것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했겠냐고요. 누군가가 축구협회나 이런 데에서 요구가 있었으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청소년세종축구대회도 갑자기 무산시키고 성인축구대회로 축구협회 그 양반들의 요구로 갑자기 그것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절차도 받지 않고, 의회의 절차도 밟지 않고, 승인은 분명히 의회에서는 청소년세종축구대회로 승인해줬는데 엉뚱한 걸로 마무리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볼 때 정말 축구협회에 질질 끌려 다니는 지금 과장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꿈나무 키우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렇죠.
아까도 지역아동센터 유소년 야구대회 다른 데서 지원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 미루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체육이니까 교육체육과로 가라고 그러고, 아무 데서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 같은 분들이 어디다 손 뻗치고 요구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얘들을 그래도 육성하고 있잖아요. 꿈나무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진짜 꼭 세우고 싶으면 가남 유소년 도와주겠다는 확답 전제하에 이거 도와드리고 싶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쪽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해서 뭉쳐진 단체는 도와주고…….
이상춘 위원   
김영자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를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추가로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그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 사항 보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건데 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체육과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데 지역아동센터를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근거를 더 협의해가지고 그때 대답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의 일종에 체육이 들어갔다고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보지 않고 프로그램인 체육만 봐서 지원해준다면 저희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김영자 위원님, 아까 의장님 말씀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교육체육과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까 이것을 의회가 끝난 다음에 오늘이고, 아니면 다 폐회가 된 다음에 해도 좋으니까 교육체육과장, 복지정책과예요, 사회복지과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과장, 예산담당관, 김영자 위원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할 건가를 결론을 내는 걸로 하자고요. 안 되면 안 되는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과는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과도 안 된다.” 이것을 근거를 갖고 와서 토론하자고요, 예산담당관하고. 공무원 네 분하고 우리 김영자 위원님하고. 필요하면 나 끼워줘도 좋고 안 끼워줘도 좋으니까 그렇게 토론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래서 방안을 찾아보고 결론을 내는 것. 김영자 위원님, 그게 낫잖아요?
김영자 위원   
교육체육과라는 것은 체육을 전부 전담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지금 야구단들이 그렇게 굉장히 전국대회 가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하면 뭔가 지원을 해줘야지, 전국대회를 여기서 열어도 단돈 1원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지금 현재 이 실체도 없는 자발적인 기구로 만든 유소년 축구단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이것은 무슨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책도 없는 이런 자발적으로 모인 기구에. 더군다나 거기에서 쉰밥을 주는지 찬밥을 주는지 그런 코치 밑에서 일하는 이런 단체를 왜 도와줘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프로그램에 체육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 체육과에서 전체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교육체육과…….
김영자 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그걸로 아시고, 알았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또 알아서 결정할게요.
박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된다 안 된다 아까도 그걸 매번 강조하고 싶은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체육과나 사회복지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막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사실은 그쪽에.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논의했잖아요. 전에 사회복지과장하고도 해법을 같이 논의를 했고. 그런데 그것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들만의 고집을 부리면서 여기저기다 대고 돈 지원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모습 나 지금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기서 돈 줘야 할 의무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연락해가지고 돈 지원 안 해준다고 싫은 소리나 하고 있고, 그건 나는 합당한 방식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는데, 전에 제가 그런 제안 드린 적 있죠. 바우처 한번 활용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체육 바우처. 그 말씀 드린 적도 있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제안도 했거든요. 자기들 성적내고 자기들 이름, 자기들 단체이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은 유지한다고 하면서 왜 생활체육회에 가입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지원받는 거 고민하라니까 그거 안 들어가겠다고 따로 놀겠다고 하면서 왜 돈 안 주느냐고 손을 벌리느냐 말이죠.
지금 그게 유소년팀이 생활체육회가 되든 체육회에 들어가서 가맹단체로 들어가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오면서 돈 안준다고 난리를 치느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일개 연합회가 체육회에 가입을 하는 건데요. 연합회는 예를 들어서 12개 읍·면·동이 있으면 5개 이상의 하부 클럽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연합회를 해서 체육회에 가입이 된다면 체육회에서는 저희가 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일개 클럽이 체육회보고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체육회의 가맹단체로 만들어서 들어가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가, 아니면 저는 그 얘기도 했어요. 학원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학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지원구조를 찾든가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거기에 ◎◎교회가 있든 뭐가 됐든 거기에 존재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돈을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박재영 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준다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줄 수 있는 근거, 못 주는 근거, 그리고 당신들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방식을 선택할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제거해주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스포츠 바우처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목사님이 아니면 감독님이 여기저기 기업하고 스폰서 계약 맺어서 그렇게 운영해라, 우리 공식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그거 빨리 정리해야지, 자꾸 분란의 소지 만들어서 이상한 소리 나오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위원장 이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능서체육공원의 조명탑이라고 그러나, 그거 새로 할 것은 예산이 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새로 하실 때 위치나 밝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각도를 잘 해서 체육인들이 불편 없이 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104페이지, 예산안은 190쪽이에요. FC지원. 여기 사업량에 보면, “초등, 중등, 고등부 축구 유망주 육성 지원” 그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유소년” 그러면 15세 이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인데요, 순전히. 15세 이하는 싹 빼시고 고등부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가능한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대상이 U-15까지이지 18까지는 아닙니다. “18”을 빼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여기 고등부는 여기서 빼셔야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고등부를 빼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중학교까지만 육성하고 고등부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고등부는 U-18을 만드는 것이 또 목표입니다. U-18을 축구협회 쪽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옥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저희하고 시하고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그러면 과장님이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궁도 중학교까지 있고 고등부가 없어서 지금 외지로 가고,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부가 또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종 체육 하는 아이들, 15세 이하 어린이라고 할까, 어린이부터 유소년까지 좋은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가 인재를 뺏기는 거예요, 타 시로. 왜냐하면, 고등부를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그 학생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의를 저희들 다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그런 문의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 부에 예산이 너무 들어가서 이게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면, 특기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저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장학재단으로 연결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재를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잘 길러놓고 다 지금 뺏기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최소한도 고등부까지 저희들이 길러놔야지 다시 우리 시청에서 혹시라도 체육인을 할 때 다시 돌아오지, 고등학교부터 나가면 다 그 지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계시는 동안 과장님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17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2185만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1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및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1260만원이 증액된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 원거리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점동창고가 없어지고 광주창고로 여주, 이천, 광주 창고가 옮겨짐에 따라 여기에 대한 운송비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탈락에 따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학교안전지킴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국가보훈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단에 참전유공자수당과 명절위로금으로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 하단에 상이군경회 운영비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된 인건비 인상분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등 워크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반환금은 2억 900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반환금은 1억 59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의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은 50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2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급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이것은 겨우 180만원을 더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180만원.
이상춘 위원   
그런 것 주지 말라고 그래요. 10%도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것 뭐 이름만 많이 붙여놨고 예산서 유인물값도 안 나오겠어요. 당초에 2000만원 있다가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데 돈도 안 나오는데 그런 거 받지 말아요, 아주.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것 시·군에서 투쟁을 하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가 저희 돈으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추경에 이 180만원을 주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런 것을 시·군에서 투쟁을 해가지고 안 받겠다고 그러고 아주 더 달라, 더 주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그러고 안 받으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저희 이 180억 중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비는 저희가 여기 보시다시피 13억 6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7%만 주고 시비가 40%를 부담하는 이 복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는 것을 뭐 예산서만 지저분하게 뭘 받아요? 아니 그런데 투쟁을 하시라고. 시·군 복지정책과장님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국비고 도비고 받지 말아요. 이게 몇 억 단위라면 아쉽지만 180만원 무엇하러 받습니까, 그것은? 받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도에서도 생각을 다시하고 더 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여주도 그런데 부자 시·군에서는 더 그럴 것 아니에요? 나는 이거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투쟁을 좀 하시고요.
푸드뱅크 코디네이터는 여기 차량이 몇 대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가 차는 다 있습니다. 차는 다 있고…….
이상춘 위원   
다 있는데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3대.
이상춘 위원   
3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이게 구세군하고 가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구세군하고 가남 좋은 이웃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여주.
이상춘 위원   
그러면 4대인가요? 구세군이 2대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구세군 하나는 푸드마켓.
이상춘 위원   
푸드마켓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차량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게 기름값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름값이 적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광역이나 이런 데 식품회사에서 많은 양의 물량을 줘도 저희가 세 번 갈 것을 한 번밖에 못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좀 덜 받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많이는 못 해 줘도 저희가 이렇게…….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기름값이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차량 3대에 기름값 주는 것이고 기사 인건비 보조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 부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기름값하고 기사 인건비까지 다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제 운영비로 주면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주로 기름값, 30만원입니다, 이게 월 30만원씩. 그러다 보면 기름값밖에 안 되는데…….
이상춘 위원   
인건비는 안주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인건비도 먼저 이 명분인가 다른 명분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공익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우리 사회복지 공익, 공익을 대준 데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공익을 대준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상춘 위원   
공익이 운전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물건 싣고 나르는 것.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한데 인건비도 다 안대준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안돼요.
이상춘 위원   
인건비 다른 항목에서 먼저 당초 예산에 대주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없습니다. 제가 이게…….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이거 일부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일부 대주는 것으로 봤는데?
(복지정책과 팀장을 보며)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박상문 팀장님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 운영비를 대주면…….
이상춘 위원   
과장님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말하는 게 비슷한가요?
○무한돌봄팀장 박상문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상춘 위원   
예?
이항진 위원   
도 예산, 도 예산 있잖아요?
이상춘 위원   
글쎄요, 다른 항목으로 있는 것 아닌가요? 푸드뱅크 운전기사 차량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여기 코디네이터비가 코디네이터하고 및 차량비, 그래서 7000만원이 3개소에 나가면…….
이상춘 위원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차량 한 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하냐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분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각 시설에 한 사람씩 인건비와 기름값이  없어서 저희가 많이 못 가져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한 번에 많이씩은 못해 주고 이렇게 연년이 조금씩만 올려주는 형편입니다. 다 합하면 한 1억 2000정도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소에 인건비하고 기름값이 됩니다, 1억 2000이 되면.
이상춘 위원   
그럼 우리가 물품은 사주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분들이 받아오는 것이죠.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찬조 받아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럼요.
이상춘 위원   
그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적정량, 무조건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은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량이 어디어디에 몇 대있고 인건비 또 기름값 얼마 들어가는지 별도로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 반영됐다. 앞으로 추가 반영해야 될 것이 얼마인가를 자료를 좀 줘보세요. 지난번에는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추경에 반영한 것 보니까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푸드뱅크 한군데서 요청한 데가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인지 팀장님한테인지 이야기를 했는데 잊어버리셨죠, 어디인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동 푸드마켓, 푸드마켓 운영비. 예, 이거.
이상춘 위원   
예, 어느 1개 마을에 좀 달라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도 전혀 안 해보시고 잊어버렸겠죠, 뭐. 그렇지요? 잊어버렸을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한테밖에 알아볼 데가 없는데요, 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팀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상춘 위원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산북면 주호리라고 있어요. 거기 그때 간담회를 한번 갔더니 몇 분들이 해서 푸드뱅크를 한번 지원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꼭 주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메아리가 여태껏 없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그런 데 다 주면, 한 번 시작하면 모자라겠지만 특별히 또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요, 한번 정도는 줘보고 성과를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가져올 수만 있으면 저희가 인건비하고 차만 되면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별도로 내가 실어다 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실어올게. 그럼 되겠네요. 그래서 꼭 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하고 같이 있을 때 이야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잊어버렸는데 며칠 내로 답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해 줄 수 있다, 없다, 언제 해줬다. 이렇게 답을 좀 주세요. 내가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제가 한번 여기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면 현찰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상금을 음식을 공급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줘야 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행사실비는 밥 먹는 비용을 대주는 거죠.
이상춘 위원   
밥값을…….
(예산팀장을 보며)
예산팀장님 식대를 지출할 수 있어요, 보상금으로?
○예산팀장 이원경   
기본은 급량비를 보통 단체나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개인들한테 행사실비를 보상비로 줄 때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용이 안 되니까 그 실비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현금으로 지급가능한데 밥을 사줄 수가 있냐고요. 현금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밥 사줘도 된다, 보상금인데?
○예산팀장 이원경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있습니다. 7000원씩 됩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수당이 지금 5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5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7만원 소리가 있었는데, 아니죠? 5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5만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명절위문금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이거 2만원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가족들이에요. 그래, 2만원가지고 받는 할머니 말씀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기분만 나쁘다 이러는 거예요. 주고서 우리가 여주시에서 정말 국가유공자들을 생각해서 드린 돈이 그분들이 그래도 국가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는 구나하고 감사해서 받아야 될 돈이 기분 나쁘다 소리를 해요. 그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유공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명절에, 1년에 2번 주는 게. 국가유공자에서는 연금 타는 사람도 있고 못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유자녀 중에서도. 또 미망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명절에, 시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정성이 2만원이 10년 동안 이게 가서 10년이 넘게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이것은 검토 좀 하세요. 이 참전용사들 수당들은 한 달에 5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들 1년에 2번 주는 수당은 그래 2만원해서 되겠어요? 이것도 한 5만원으로 올려서 한번, 5만원으로 올려도 그렇게 큰돈 안 나가요, 이것은. 한번 과장님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2004년도에 2만원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개인수당만 많이 올렸지 이 위문금은 그대로예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이번에 과장님이 좀,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명절위로금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
김영자 위원   
아니 참전유공자는 참전했다고 수당을 5만원씩을 주고 있잖아요, 다달이? 그것도 또 7만원 소리가 나오던데, 시장님이 7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다는 소리를 나는 참전유공자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돈은, 3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것도 간신히 그때 올렸거든요. 그런데 또 7만원 소리가 얼마 안됐는데 또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지금 세월이 흘렀고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번에 한번 올리는 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국가유공자 위문금이 각 통장으로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각 통장으로 들어가요? 개인통장?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옛날에는 상품권으로 줬었는데 이제 이렇게 위로금, 돈으로 줄 때는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할 수밖에 없네요.
김영자 위원   
통장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다 통장이 되어 있어요? 입금하는 통장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절위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주시에서만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주시에서만 지급하는 보훈유공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참전유공자수당,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지원은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참전유공자수당이나 미망인수당 같은 것을 지급한 게 되겠고요. 당초에 그 명절위문금 지급은 수당으로 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명절 때 각 기관단체나 이런 데서부터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준 것 중에 보훈가족들한테 일부 상품권을 나눠줬던 것인데요. 상품권을 나줘 주다보니까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1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3년도서부터 이것을 수당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에서는 이게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그래서 또 보훈대상자들이 계속 예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전유공자수당이나 참전유공자미망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시에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들어서 당초에는 보훈명예수당만 줬던 것을 이렇게 수당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아마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훈대상자들한테는 그래도 저희 여주시의 재정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괜찮으세요? 설명…….
김영자 위원   
그래도 2만원이 뭐예요, 2만원이. 10년도 넘게.
○위원장 이영옥   
아니 처음에 실시할 때 2만원은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2만원이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전유공자수당이 5만원인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진짜 우리가 속기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발의할 수 없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억 단위로 해 주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한 달에 5만원씩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합리 중에 하나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작고하셨지만 지금 아마 생존해 계신 분이 한 450명되나 봐요, 여기 450명이 쓰여 있으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이영옥   
예,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그분들이 다 작고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지만 대폭 인상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상을 해 주시려면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한 명 두 명 없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팀장 이원경   
참고로 보훈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수당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당이 나와요?
○예산팀장 이원경   
이것은 지자체하고 그것하고 별도로 또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만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서, 원래 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조를 더 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여주시에서 시 행정에서 예우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너무 액수가 적다는 이야기죠. 예우차원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로 머물러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주던 거 안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왕 주는 것 이런 것은, 다른 것에는 인심을 팍팍 쓰는데 이런 쪽에는 너무 야박하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좀 올리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201쪽입니다. 201쪽 상단,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2012년서부터 2015년까지 얼마였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총예산이요?
이항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012년도…….
이항진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200만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2200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2200만원 중에 448만원 반납하면 몇% 반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
박재영 위원   
20% 반납이죠.
이상춘 위원   
5분의 1, 약 한 20%.
이항진 위원   
이것을 왜 질의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희망키움은 말 그대로…….
이항진 위원   
돈 내면 100원 내면 100원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찰로 그냥 주는 것이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3년 있다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보시면 2012년에는, 이게 그런데 또 왜 이번에 이렇게 또 반납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수급자로 그냥 또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 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3년, 예. 3년 있다가 수급자를…….
이항진 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다시 확인해봅니다. 희망키움통장의 돈을 받으면…….
이상춘 위원   
맞는 거예요. 탈수급자로.
이항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영옥   
300만원인가 그 이상 되면, 그렇지요? 몇 백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아니 3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이항진 위원   
이게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기초수급자만 하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기초수급자만인데 기초수급자가 3년 있다가 돈이 목돈이 들어오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항진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탈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 때문에 대부분 수급자들이 그냥 수급자로 남기를 원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이것을 내가 부었을 때 정부에서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부을 수 있어야 되고.
이항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것 좀, 올해 반환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2012년 것까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012년은 이자, 이자반환금.
이항진 위원   
아닌데요? 이게 2012년 것도 이번에…….
이상춘 위원님! 이번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춘 위원   
…….
이항진 위원   
2012, 2013, 2014, 2015년도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2012년에 희망키움에 가입한 사람, 2013, 2014, 2015 계속 있지만 중간에 해지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는 도중에 이것을 도저히 못 붓겠다 그러면 반납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요, 제가 보면 이 복지정책이 어려우신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정책의 목표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게 20%잖아요? 20% 이상 뭔가 정책수행이 안 된다면 그 이유가 정책목표에 근본적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자의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의 충돌인지 이것을 분석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관련 자료를 가져오시는데, 죄송한데요,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자료를 좀 줘보세요. 여기 메모해놨으니까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요, 무한돌봄센터 운영도 3600만원을 반환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것은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죠? 이거 찾아볼까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게 아마 주면 생계비나 이런 것은 많이,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 센터운영비는 반납이 크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항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항진 위원   
이것도 같이 좀 주세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사례관리사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가 세 명 있다가 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생계비나 주거비나 교육비에서 반납된 것이 아니라 센터…….
이항진 위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반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인건비 주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이항진 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도 377만 6000원이, 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인건비에서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항진 위원   
인건비 반납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준비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이란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복지정책의 구체적 혜택을 누리기 위한 예산에 대한 문제겠죠. 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20%나 다시 반납해야 될 정도의 사유가 뭐냐? 정책의 운영의 문제냐, 아니면 정책 그 자체의 결함이냐를 놓고 질의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무한돌봄센터와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둘 다 인건비 반환이라면 사람이 결원이 생길 거예요.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생긴 것만큼 업무의 공백이 생기죠. 그러면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결원된 인원을 보충해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없어도 될 정도라면 그만큼 적절히 되고 있다는 이야기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다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여주시의 사회 안전지표가 그렇게 좀 튼튼하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31개 경기도 시·군에 비교하면 노인자살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적절하냐? 그다음에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생산 금액도 보면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수요를 좀 더 많이 충당해야 되는데 주어진 인건비와 주어진 예산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복지정책과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질의 드릴 것 같으니 준비하시면서요, 관련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20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및 사업비가 조금 비교증감이 됐거든요, 2000만원 좀 넘게.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추경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반기에 집행이 없이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은 지금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하고 워크숍비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보다 예산을 더 올려주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올린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427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42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656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체계구축에 대해서는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8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예비비로 7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 인건비에서 9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반환금은 3400만원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78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20만원, 시비과오납금 시비반환금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00만원이 증액된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주거비용, 즉 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발생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먼저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한다고 설문조사한 것도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나요,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올해 상해보험하고 보수교육비가 올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도록 힐링 워크숍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힐링 워크숍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이상춘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정부에서도 발표가 사회복지공무원의 90몇%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종사자들을? 그런데 그게 지금 70∼8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시 자체나 아니면 중앙부서에 어떤 건의를 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있나, 간단히 워크숍이나 사기진작책 말고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의…….
이상춘 위원   
내가 그래서 조금씩 자료를 수집하다가 아직 준비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조례라든가 다른 사항을 나도 진도를 못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인원하고 인건비를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거 뽑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가 정부에서 주는 조견표에는 터무니없이 적게 받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처우가 돼야지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례로나 뭐나 그러면 급여 외에 더 해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수당도 반영하고 이런 실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급여가 안정이 돼야지 소신도 갖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직율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급여는 부단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게 어느 팀에서 소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주무팀에서 합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복지행정팀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복지행정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계가 하도 많아서, 그렇게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인데 진도는 못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도 좀 과장님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양원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요양급여량 지급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자료도 좀 하나 해 주세요. 어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본인부담이 얼마인데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인데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 그것하고 간병도우미 있죠? 간병도우미를 어느 때 얼마씩 주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 이것을 지침이라든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세 가지를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이상춘 위원   
아, 요양급여도 사회복지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여기는 요양급여 이렇게 해서 의료수급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5페이지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35쪽 제2회 추경 자활기금에 대하여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3,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수급자 탈수급 유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 말에 6억 3300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400만원, 지출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도 말에는 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36쪽, 기금운영계획 중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 2800만원으로 증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37쪽, 총 841만 8000원인데 이 800만원은 자활사업단 해체로 된 임대보증금반환금이 640만원과 사업비반환금 195만원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2000만원, 그다음에 융자금 대여금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자활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기금조성이 몇 년까지 목표예요? 몇 년까지 얼마 목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는 처음에 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5억.
이상춘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5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 자활사업에 나간 돈이나 그동안에 자활이 사업을 하다가 해체가 되면 반환금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5억을 넘어서 6억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입은 이제 안 시켜도 자동적으로 느는 것을 가지고 운영했다 이런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가 몇%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자는 3%.
이상춘 위원   
1%로 내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예. 지금은 이제 2%도 안 되죠, 한 1.9%, 1.98%.
이상춘 위원   
1%로 내렸다고요!
(복지정책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0.8%요」라고 말함)
0.8%. 예, 0.8%로 내렸는데 왜 2%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 이자…….
(복지정책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이 내리셨잖아요」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이자를 제대로 받나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2%, 3% 받고 있나를 질의하는 것인데요. 0.8%인가 이렇게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저희는 이자를…….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자가 옛날보다 내렸으면 옛날에 3%였었는데 0.8%면 기금이 고갈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아서…….
이상춘 위원   
아니 전출금을 5억을 목표를 달성해서 전출을 안 시키잖아요, 지금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제 이 사업이 매년 5억이 넘어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기금을 매년 우리가 필요할 때, 이게 통합기금입니다, 통합기금. 그래서 저희가 받아씁니다.
이상춘 위원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데요. 그래서 자금이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자로는 못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자가 수중에 없기 때문에 전입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통합기금에서 받아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전입금을, 그러니까 5억이 목표가 아니라 10억이나 얼마 정도 목표를 다시 설정해가지고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통합기금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아직은 처음이고 그래서…….
이상춘 위원   
이게 통합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이게요? 자활기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별도인데 통합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통합기금에서 체육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때문에 저희는 통합기금 속에 있는 자활기금.
이상춘 위원   
예산팀장님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원경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지요? 이 자활기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산팀장 이원경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서 했지 통합기금에 전입을 얼마 시켰는지 모르지만 자활기금이라는 명칭은 별도로 있다고요.
○예산팀장 이원경   
통합기금의 유휴자금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자활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얼마나 전출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활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목표는 달성했지만서도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쓸 데가 많다면 자활기금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지금은 현재 원금에서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조성 그 원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줄어들죠, 매년. 1억씩을 쓰는데.
이상춘 위원   
그러면 줄어들면 전입을 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일반회계에서라도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충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일반회계에서 받아야죠.
이상춘 위원   
이게 조례가 있는 거죠? 목표액이, 조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목표액을. 그래서 그것에서 쓰는 것의 당위성과 이자의 감소분 그래서 어떻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억으로 한다든가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조성도 하고 지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가 지금은 초기인데 저희가 이렇게 주로 사업단에 돈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단이 해체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도중하차 되는 우가 있을 때는 다시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다시 나가기도 하는데 아직은 초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을 해서 쓰는데 몇 년 더 가면 이자는 없고 원금을 다 까먹다 보면 더 조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10억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셔야지 마땅하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의논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위원장 이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942억 7883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4억 206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보수 등에 보수 읍·면·동분은 당초 예산보다 1억 1147만 1천원이 감액된 5억원이며, 하단부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1418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481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현암1통 경로당 토지 매입비는 오학동 현암1통의 경로당이 토지소유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경로당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 11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는 당초 경로당이 318개소에서 e-편한 세상 경로당 1개소가 증가되어 1500만원이 증가한 4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용은 당초 1억 473만원에서 1323만 1천원이 감액된 9149만 9천원으로 정부양곡대금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07쪽, 노인복지정보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943만원의 예산으로 319개소의 경로당과 노인회지회 분회 등에 신문을 보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수노인수당은 기초연금과 중복된 지원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조례를 폐지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장수노인수당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1억 6615만 7천원으로 신호등설치 및 확정측량, 기존공설묘지 안성 유토피아 공원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이전하기 위한 안치료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위탁운영비는 당초 1억원보다 1억 7142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7142만 3천원으로 여주 추모공원의 관리를 도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로 경상전출금 2억 1500만 3천원, 자본전출금 5642만원입니다.
208쪽, 화장장려금은 당초 2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부담금은 34억 8천만원은 원주시와 기 약정한 58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액은 화장장의 준공 후 납부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당초 6억 3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6억 6천만원으로 노인회관 특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호봉 재획정,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수영강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용은 성립전예산으로 기 설명 드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인상되는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일반보상금은 당초 조례를 폐지코자 하였으나 의회의 부결로 예산을 금회 추경 예산에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작업장 리모델링 시설비와 부대비용은 장애인 작업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657만원이 증액된 3억 1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717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실 기능보강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 교체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성립전예산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0명의 처우개선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아동 지원 일반보상금은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으로 당초 3억 3713만원보다 7088만원이 감액된 2억 6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는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하여 당초보다 698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98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출산장려금 지원은 당초보다 2억 935만원이 증액된 6억 9735만원으로 본예산 시 예산재원의 부족으로 미 반영된 부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5770만원이 증액된 5억 283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 통합사업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7천만원이 증액된 2억 71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부분,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비용은 수요인원의 축소로 당초 22가구에서 20가구로 변경되어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당초 1억 3760만원에서 9백만원이 증액된 억 466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누락되어 추가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5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 사업은 2억 9469만원으로 1명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다문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유아보육료는 당초 91억 2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을 증액한 9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15쪽 하단부, 누리과정 운영예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자체분 7억 819만 8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내시된 성립전예산 7억 8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는 당초보다 9394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32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사겸직원장의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직한 경우 처우개선비용으로 3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개 어린이집 중 41명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217쪽 하단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당초 20개소에서 21개소로 지원시설이 변경되어 940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97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비 등은 상동 보건소 주변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사업자가 선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어 내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는 육아종합센터와 병행 설치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1602만 7천원을 감액한 4억 9689만 3천원으로 하고, 감리비용을 1289만 1천원, 부대비용으로 313만 6천원으로 편성목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91쪽부터 225쪽까지는 2015년도 예산사업비 중 잔액분에 대해서 반환한 사업비로 22억 71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부당 6,500인데 1,000원으로 표기되어서 오타가 되었음을 잘못 기록되었다고 보고 드리고요, 예산안 21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설명서는 1,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명서에 누락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시작을 하죠.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예산안 2016쪽인데요, 현암1통 마을회관 경로당 토지매입인데, 이게 법원 판결문 보니까,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결론은 그건가요? 건물을 사용승낙해서 사용하던 것을 저쪽의 토지소유주가 건물 철거비용을 지불한 걸…….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철거를 요구를 해서…….
박재영 위원   
요구를 해서 철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해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철거비용이 아니라 토지를 사는 것을 중재를 해서, 토지를 사서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 그 토지를 사는 비용이 나으니까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이 토지를 시에서 구입을 해라, 매입을 해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된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 매입비가 시 재정에서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똑같은 결과네요, 결국은? 토지는 마을 소유이고 건물을 짓는 것을 지금까지는 지원해줬던 것을 바꿔서 지원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한 형상이 되는데 저희가 마을회관을 새로 짓게 되면 이 돈 갖고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박재영 위원   
보통 마을에 토지가 있는 데에다가 마을회관 건축비를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토지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현암1통에는 마을회관이 이거 하나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토지도 없고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이 돈보다, 그 토지매입비용보다 더 많이 드니까 법원에서 중재하는 비용을 저희 여주시가 수용을 해서, 건설과가 패소함으로써 수용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가 “그러면, 새로 짓는 것보다는 토지매입비용이 더 낮게 드니까 이것을 매입하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본원칙이 있었단 말이죠. 토지는 마을에서 소유하고 건축비만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형식상, 내용은 어떻게 되든, 형식상 토지를 매입해주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토지매입대금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건설과 쪽에서는 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공동사용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니까, 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상시 사용하는 부분은 경로당이니까 경로당 쪽에서 이 매입비용을 대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도 우려하는 점은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다 마을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노후 됐다든가 했을 때 토지를 매입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리라고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서 어쨌든 선례를 남기면 안 되니까 한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정리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예산팀에서 정리하든 시에서 정리하든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여주 추모공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비인데,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어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예측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직 예측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건이 들어오리라고는 판단을 못하는데 작년도에 화장장려금 나간 게 한 400여 건 이상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다 들어온다고 보진 못하지만 대부분이 화장했다 할지라도 추모공원이라든가 개인시설에 가는 것 빼면 한 60∼70%는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추정일 뿐입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추모공원 위탁 대행비가 6개월 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1년 치가 그러면 2억 7100만원을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여기의 운영비는 6개월 치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억이 있고 2회 추경이 2억 7100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는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면, 이번 운영비는 자산취득비는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 사는 그런 취득비는 이번에 취득하면 다시 내년에는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러면, 1년 위탁 대행비는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한 1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탁 대행비가?
지금은 6개월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그럽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서요.
박재영 위원   
2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보통 추모공원 같은 경우가 밑 빠진 독이 아니라는 예측 속에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위탁 대행비가 2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서 1년에 얻는 수익, 이거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비슷하게…….
박재영 위원   
비슷하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한 400명이 들어가면 40만원 꼴로 하면 거의…….
박재영 위원   
아니, 40에다가 10만원이니까 5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50만원 정도면…….
박재영 위원   
50만원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예산 나가는 게 한 400여 명 정도 지원이 나가니까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요, 그게 지금 추모공원을 권역별로 만들어간다고 하면 현상유지가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현상유지는 권역별로 먼저 위원님께서 여러 기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사망자가 급격히 는다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검토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운영사항에서 더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가남에 있는 여주추모공원을 운영해보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었던 건데 하나는 가남추모공원이 여주시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전체를 감당…….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용은 안 되는 거죠. 하나만 하기에는 조기에 사용완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 하면, 여주시 관내의 공동묘지라고 하죠? 공동묘지가 42개소인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60…….
박재영 위원   
60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60개소.
박재영 위원   
60개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거의 면적이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면적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공원·공동묘지 해서 124만㎡ 정도 됩니다.
박재영 위원   
아이고, 그러면 추모공원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0만㎡를 빨리 정리를 해서 시유지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시급한 거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데 공동묘지나 공원묘지는 주로 도심지역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외지역에 있어서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쓴다기보다는 정리해서 추모공원을 공동묘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시유지를 필요 없는 건 매-각해서 재원으로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또 한 가지는 전체 시유지가 아니라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박재영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건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종합적인 질문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액되고 있거든요, 몇 군데에서. 공통적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0만원씩 증액된 사항 말씀이십니까?
박재영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10만원씩을 더 보전하자 하는, 처우가 낮은 곳에 대해서 더 10만원씩을 보전하자 하는 차원으로…….
박재영 위원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뭐에 궁금한 거냐 하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으로 전환됐단 말이죠,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돼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임금체계도 상승조정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추계로 봐서는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 계약을 할 때 6,030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해왔었단 말이죠. 이거 생활임금제도 6,570원으로 전환해가지고 1월 1일 소급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저선이 상향조정 됐으니까 나머지 임금체계도 상향조정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시 자체에서 판단하긴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예산이 너무 과하게…….
박재영 위원   
예산팀장이 저기 계시잖아요.
(웃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과하게 하니까 판단하긴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네.
박재영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하시는데, 보면 운영비,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문화체험 활동비, 현장학습 활동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지원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몇 쪽이냐 하면 211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문화체험 활동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학습 활동비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의 근거는 뭐죠?
예산안 211쪽이에요. 그리고 설명서는 156쪽이고.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항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게 법의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험 활동비나 현장학습 활동비 이걸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거기에는 체육활동 지원비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체육활동 지원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체육활동 지원비요?
박재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문화체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장학습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아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학습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뭐 뭐 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목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세부 명시되는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 자체사업 외에는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에 근거로 하지만 자체사업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이…….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평가를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서…….
박재영 위원   
뒤에 보니까 전부 시비 100%, 시비 100%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체육활동비라고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것은 검토를,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요,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가남읍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야구, ‘세종’ 뭔가 이름으로 유소년 야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여러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쪽에서도 좀 꽉 막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도 융통성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신념인지 뭔지 꽉 막혀 있어. 그런데 어쨌든 이건 풀어줘야 돼. 실타래를 풀어줘야 되는데 엉켜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야구단을 운영하고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다른 데에서 지원의 손길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월 얼마씩이라도,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 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박재영 위원   
예 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보충설명을 할게요.
지역아동센터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는 유소년야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서로 미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6월 4일 날 전국 유소년야구 대회를 해요,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우리 지역의 아동지원센터에서 우리 지역아동이 프로그램으로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원하느냐를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포함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국대회 같은 걸 열 정도면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지역아동 거기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꿈나무들이 야구 거기에서 상당한 실력들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인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등수 안에도 많이 들고. 얘네들을 좀 육성시키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하셔서 그것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번에 재활작업장 리모델링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그거 하시는 길에 정말 장애인들이 목욕을 못 다녀요, 목욕을. 그래서 장애인들 옆에 있으면 심하게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목욕탕에서 안 받아주지, 휠체어 타고 목욕탕 갈 수도 없는 상태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말 장애인들이 거기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목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좀 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 방문을 가끔 해보면, 저희들이 눈 맵고 코 맵고 그래요. 왜? 난로 때문에. 석유난로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이 장애인작업장 리모델링을 가스보일러를 끌어주셔서 쾌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회의라든가 작업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은 우리 이상춘 위원님과 현장에서 지역경제과와 가스 담담당부서와 했는데 그 주변에 가스관로 시설이 없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스를 사회복지과가 끌어서 시설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이번에는 난로 같은 것을 교체를 좀 해주세요. 그 옛날 석유난로라고 그러죠? 정말 냄새나서 못 견딜 정도예요. 리모델링 잘 해놓고 그런 난로 놓으면 또 사무실도 그을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번에…….
○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전기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김영자 위원   
글쎄, 전기로 하든 이번에는 좀 개선시켜 주시고.
정말 목욕탕을 크게 빼지 말고 조그맣게라도 빼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좀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가 지금 진짜 시급하거든요, 목욕탕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일단은 거기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나서 원래 목적이 재활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장애인들이 거기서 재활작업을 하고, 소득사업을 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샤워하는 그러한, 거기는 복지관이 아닌 장애인 작업장이기 때문에 샤워하는 시설이 필요해서 샤워시설이 있는데…….
김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큰 목욕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씻고 나올 수 있고, 몸이라도 담글 수 있는 욕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위원님 의견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작업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간단히 씻는 시설이 필요한 거고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기 재활작업장이라도 재활작업장으로 쓰는 데는 1층밖에 더 있어요? 거의 다 장애인들이 거기 전부 가서 회의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거기 1층인데 거기에 작업을 하고 일한 후에 씻는 시설이 필요한 그런 샤워시설이어야 되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쪽에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의 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샤워시설은 제대로 할 거예요, 거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샤워시설은 제대로 해줘요, 거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지금 설계, 기 작년도에 샤워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수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샤워기에다가 욕조 하나, 가정집에서 쓰는 욕조 같은 것 하나만 넣어줘도 급한 대로 한 사람씩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와도 되잖아요. 정말 장애인들이 안 씻은 사람들은 냄새나서 옆에 못 가요. 그런데 목욕탕에서도 기피를 하고 안 받아주고.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옆에다 해주셨으면, 하는 길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현암1통에 마을회관, 사실 지금 경로당 없는 곳이 많거든요, 여주에. 몇 군데가 돼요.
그런데 토지매입 절대 안 된다, 토지가 있으면 지어 주겠다라고 이 시에서는 굉장히 고집을 부리고 고수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법적으로 해서 사라고, 시에서 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마을회관도 이거에 따라서 마을회관 토지매입 같은 것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마을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을마다 2개, 3개씩 또 요구를 하고 있는 동네가 많고 그런데…….
김영자 위원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고, 그다음에 있는 데도 지역 간에 거리가 있다 해서 더 요구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민원이 많을 거라 저희도 상당히 고심 걱정을 해서…….
김영자 위원   
상당히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상당한…….
김영자 위원   
토지매입을 해줬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걸 걱정해서 저희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했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어쨌든 간에 소송 패소해서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패소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매월 일정액을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계속 증액해서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 마을회관이 있는 것을 새로 짓는다면 그 비용보다 반대급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저희가 “그렇다면, 수용을 한다.” 하는 취지로 나갔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김영자 위원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새로 어디에다 지으면 돈 많이 들어가는 맞지만, 지금 현재 토지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주장이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믿질 못하고 이것을 쳐들고 민원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선례가 있는데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것은 이래서 되고 어떤 것은 이래서 안 되고. 틀리잖아요, 형평성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비슷한 질의 계속 하게 돼서 미안한데요.
현암리 경로당 문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하셨고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테니까…….
김영자 위원   
문제가 되죠.
이상춘 위원   
어떤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동 지역, 면 지역, 읍 지역 구분해가지고 다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담당과장이 민원에 볶여서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공단전출금이 1억 7천이 늘었는데 왜 당초에는 예상을 못하고, 여기 설명서 보면 늘은 걸로 나오는데 왜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영옥   
페이지를 얘기하고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예, 207쪽입니다. 207쪽이고 설명서 140쪽이고요.
몇 개 안 돼서 다 훤히 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당초에 1억을 세웠던 것은 금액이 얼마 들지 인원이 얼마 들지 소요를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과 인원이 사무실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인력 등이 몇 명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또 기존에 많은 예산을 미리 선정해놓기보다 그렇게 해서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개장을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거의 시설은 인수인계 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보완 보수해서…….
이상춘 위원   
6월 달부터는 개장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개장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장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하나는 5월 하나는 6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서 그것은 질의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기존에 5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같은 페이지인데 통일시켜야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수선유지비는 뭐 하는데 1억 2700씩 들어요? 설명서 140쪽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수선유지비는 하자보수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지금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별도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써야 되거든요.
수선유지비, 207쪽. 1억 2749만 9천원은 하자보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세우는 것은 정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의 사업을 사업별로 정산을 받습니까? 연말에? 시설공단에서 사업비 정산을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연말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여기에 부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총괄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에 부기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부기별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부기별로 되어 있으면 부기별로 받아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예산서는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2억 7천이, 설명서에는 부기별로 되어 있으니까 부기별로 목간 전용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시설공단에서 부기의 전용을 했을 때는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산을 받을 때 부기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총액정산을 받습니까?
○예산팀장 이원경   
총액정산을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부기가 바뀌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900이 모자라서 2500을 쓰고 수선비를 1억밖에 안 썼다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산팀장 이원경   
공 공사·공단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경상전출금으로 다 부기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아마 그게 자본전출금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자본전출금인데 경상이나 자본이나 그 비용 안에서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위탁비는 한꺼번에 정산해버리면 돼서 부기 전용해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산팀장 이원경   
이것은 지금 한 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금액을 나눠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나눠야 되고 좀 명확히 해줘야지 나중에 포괄정산을 받을 텐데 그대 부기 전용해서 쓰면 할 말이 없고 검증도 안 돼요. 정산은 예산서만 보고 하지 설명서 보고 정산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1억 2천이라는 수선비가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는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하자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1억 2천 중에서 2천만 들어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게 전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필요하다면 마지막 추경에 넣어주는 것도, 그쪽의 운영 상태를 봐서 마지막 추경에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팀장 이원경   
위원님,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예산요구를 할 때 잘못 요구를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서가 유인이 다 된 다음에 저희가 발견한 사항인데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깎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산팀장 이원경   
아니, 추후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별도로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할 때 그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주면 본 위원이 질의 안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과에도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고 이번 과에도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거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상전출금은 2억 1500만 3천원, 자본전출금은 5642만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부기를, 예산상 부기를 표시를 제대로 했어야죠. 예산상 부기표시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부기표시가 하나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업무미숙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계수조정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자고요.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가남읍 거점면 사업에 공원묘지는 이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할 때 농정과에서 추진을 우선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협의를.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모르죠? 이거 1년 이상 2년 갈 거거든요, 이전이?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농정과장이 능력이 좋으셔서 6개월 만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추정하기에는 1년∼2년 가야지만 완료될 텐데 서두르지 않으면 거점면 자체가 부진사업이 될 수 있다, 농정과에서 서두르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서둘러야 된다,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도 의정의 날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계속 알겠다고만 하고 한 2∼3개월 지났는데 반응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사항은 부시장님실에서 저희가 과별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번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결과는 안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결과는 농정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춘 위원   
농정과에서 결과가 안 나오고 추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회의를 해야 하는데 결론만 해놓고 어떤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208쪽이에요.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부담금, 이것은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까?○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협약서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도 뒷북이에요. 사전에 딱 체결해서 “이렇게 체결했다.”고 보고를 하면 딱 좋은데, 거기에 본 위원이 회의록에 속기록을 봐가지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꼼꼼히 찾아볼 테니까요, 한번 그 협약서를 줘보세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상당히 중요한 자료 같은데, 지금 대답할 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원본을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또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리모델링 문제는 담당과장님들 몇 분하고 현장센터장인가요, 소장님인가 그분하고 현장을 가서 여건을 살펴봤는데, 가스가 당초에는 그 입구까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상당히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하면 그 앞으로 지나간다니까 그때에 빼주기로 지역경제과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센터장님도 잠정적으로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목욕탕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할 자리가 없어요. 조그맣게 시늉을 내도 억대 이상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닌데, 다만 샤워장에 지난번에 얘기를 못 했지만 순간온수기를 한 두어 대 놔가지고 뜨거운 물을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순간온수기 있습니다」라고 말함)

순간온수기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완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중목욕탕이 흥천, 금사, 대신이 있잖아요. 이쪽하고 연계해서 안 쓰는 날 목욕하는 것도 추진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은 협의해서, 차량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주면 샤워만 거기서 하고 더 목욕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같이 가가지고 봉사자하고 같이 가서 목욕할 수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주시에 있는 시설이 1개 면 시설이 아니잖아요. 여주시 누구나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면비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로 운영비 주잖아요. 거기에서 안 쓸 때, 불편 없을 때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 장애인팀에서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형태로 좀 하시기 바라고, 또 김영자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여기에 너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건가 현지 간담회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주면 여론도 없지 않겠느냐, 민원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 턱 낮추는 것은 건설과장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도 있을 때 약속했으니까 안 되면 나도 다시 개입을 할 테니까요. 턱 낮추는 것, 다시 덧씌우기 하는 것을 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사회복지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역아동센터, 뭐 똑같은 얘기 중복해서 미안한테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좀 해서 체육시설 알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겠다고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리틀야구에 지원해 줄 걸 어떻게 지원해줄 건가를 결론을 짓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알겠다는 것은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하고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교육체육과와 얘기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시설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아동시설에서 운동하는 거라면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의 국비의 지시부담 내역입니까, 아니면 자체 시비가 더 들어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어떤 거…….
이상춘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가 7억 5천이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거냐, 아니면 순수시비만 더 들어간 거냐, 그런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순수시비만 이번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순수시비만 들어간 게 아닌데? 순수시비 사업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이상춘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굳이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 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돈을 더 추가로 했느냐 그걸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했다면 리틀야구단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그 리틀야구단에 지원해주는 게 또 다시 요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그 위에 보면 운영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고, 밑에 급식, 문화활동·현장학습 활동비는 시비 100%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순수 문화활동비는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비가 문화체험 활동하고 현장학습 활동비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급식도우미 인건비하고 세 가지.
이상춘 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급식도우미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리틀야구단 지원 활동비도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일정부분 다음번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저희 시설, 지역시설에서 쓰는 거니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결과를 김영자 위원님이나 박재영 위원님한테 꼭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한 번 다른 방향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검토해서 예산 다 편성될 때까지 검토해보니까 안 된다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토 단계에서 결론이 나오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변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사시설에 대해서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에 7200만원이 들어가고요, 수목장비 1900만원, 방역, 청소, 그다음에 시설유지, 배수로 조명시설, 그다음에 배수로 관리 등 해서 1억 2700만원입니다. 그건 시설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공단에 자금전출을 해줄 때는 명시를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 사업을 하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쪽이요, 하단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작년에 다문화가족 간담회를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했었죠? 여기에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이…….

(사회복지과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간담회 시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해결을 해줘가지고 추가요구사항은 없다고…….
이상춘 위원   
다 해결이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해결된 걸 나 좀 줘보세요. 내가 다문화센터를 방문하려고 그때부터 별렀는데 여태껏 못 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거기에서 다문화의 교육기관이 가남초등학교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여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죠?

(사회복지과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시에서 다문화대상 교육을 2회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걸로.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언제예요, 계획을 하면? 아니, 그게 매주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매주 하던 교육인데 연 2회만 하면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직원들 설명을 들어서 대신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매주 하던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었는데 교육청 사업을 여기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다 가남으로 받기는 어렵다 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로 2회에 걸쳐서 다문화사업의 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언제쯤 첫 번의 실시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6월 달에 하기로…….
이상춘 위원   
6월 달에 한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들은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에게 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문화하고 장애인들은 약속을 한 것은 누가 약속했든지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다문화하고 장애인만은 거의 100% 가깝게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이요. 제가 신문보도 보면 예산은 섰는데 집행을 하려면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보도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지시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예산은 배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산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비를 깎았다가 도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안 나오면, 지금 나가는 돈은 카드사 대납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깎아도 문제없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연말까지 주는 데 문제없다 그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연말까지는 아닙니다. 당초에 세울 때 1년 치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6개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6개월이면 다음 달이 6월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하질 아니하고 있고, 지금 카드사가 대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돈은 지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사가 대납한다면 저희가 연말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이상춘 위원   
카드사에서도 언제까지 대납을 하죠? 그 기간이 지나면 대납을 못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오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상태에서는 그 공문 온 것에서는 기간이 없이 저희가 통지되어서 카드사가 대납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시비로 세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여주시가 모범사례라고 칭찬까지 했다는 건데 성급하게 깎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시비를 그냥 놔두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추가로 주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팀장 이원경   
이번에 삭감한 것은요, 지난번에 도에서 두 달 치 내려왔던 분만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 삭감이 아니고 지난번에 도에서 두 달 치 내려온 분만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라도 우리가 6개월 치를 세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치를 세우지 않았으면 두 달 치 내려온 것도 도에서 집행이 지금 언론보도 보면 불투명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라도 홀딩을 하고 있다가 도의 방침결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됐을 때 삭감해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이원경   
기 두 달 치는 도에서 배정이 다 됐던 부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 이상 또 배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산팀장 이원경   
그 이상은 지금 도에서 예산 승인은 됐는데 다만,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 자금전도도 여태껏 안 됐단 말이에요.
○예산팀장 이원경   
예,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쓸 수도 없는 돈 아니에요? 자금전도도 안 됐으니까.
○예산팀장 이원경   
예,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6개월 치 세웠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두 달 치 내려온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달 이후에 누리과정 예산 세우려고 계상하지 마세요. 깎았다 계상했다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홀딩 해두는 게 낫지, 깎았다가 또 안 준다고 7월 달이나 8월 달에 긴급편성하자고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계상을 안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18쪽이요.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이것을 보건소 옆에다 짓는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설계 다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설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산후조리원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지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산후조리원하고 함께해야 된다고 했는데, 함께 있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곳에는 산후조리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보건소 쪽의 의견입니다. 저희도 또 저희 시설로 인해서 어린아이, 그 무균자인 어린 아이들이 피해가 온다면 그것이 효과가 산후조리원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짓는 게 옳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어느 쪽으로 간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부근에 시설을 다시 해서 그 밑에다가 별도로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춘 위원   
별도로 지으면 같은 건물로 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격리를 시켜버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을 산후조리원 따로 육아종합센터를 따로따로 지으면 거기에 쓸 만한 땅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건물이 들어갈 건가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육아종합센터하고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너네 것하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아종합센터만 한다.”, “우리는 산후조리원만 한다.” 그러지 말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면 격리시설을 만들면서 같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도…….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육아종합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들어가는데 그 어린이집, 산후조리원은 말 그대로 신생아거든요. 태어나고서 바로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의견을 자꾸 내시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어려운데, 타 시·군의 산후조리원하고 육아종합센터가 같이 있는 시·군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봐가지고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하고의 절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느 시·군 보니까 같이 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의 문제점을 물어보니까 이런 정도밖에 없더라, 그러면 지어도 되지 않느냐, 또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좀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판단, 개인 사회복지과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이상춘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봐가지고 어떤 문제가, 그쪽의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가 건물을, 간단히 표현하면 조물딱 조물딱 지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좋은 땅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 신축비도 적게 들고 미관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차장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주차공간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주차공간도 1층, 2층을 해버리면 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상관없지만, 산후조리원은 수목원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도비 지원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가 잘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검토하는 과정이 저희가 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로 되니까 일괄 검토는 안 됐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19쪽에 반환금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자금이 3억을 반환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이게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죠?
이것을 운영비를 쓰다가 남으면 상관없지만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투자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파악을 해서…….
이상춘 위원   
보고를 해주는 건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집행은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다 집행하는 걸로 했는데 이 사항은 파악을 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왜 집행이 안 됐나 보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가도 검토를 해가지고 국도비 같은 것은 조금 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점동면에 있는 “천사들의 집”이라든가 이 시설에서 쓰고 잔액이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쓰고 잔액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통째로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원경   
쓰고 남은…….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금년도에 더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나요? 추가로 돈이 들어가면 이것을 당겨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목적에 내려온 사항은 목적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이상춘 위원   
당연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목적사업에 더 쓸 수 있는 걸 3억씩이나 되는 많은 돈이니까, 더군다나 장애인생활시설이니까 그 목적사업대로 쓸 수 있는 걸 찾아봐서 노력 좀 했어야 된다, 그 시설의 하나 뭐, 거부를 해서 안 된다는 걸 작년엔가 반환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적사업대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이 보고서 다 공부는 못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조금만 체크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있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둘 다 힘든 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주시 전체 인구 중에 복지적 혜택을, 항상 제가 주장하는 슬로건이 있는데 하나예요. “중복 없이, 빠짐없이” 수기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드시 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계적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산전문가가 있어야죠. 여기 제가 보면, 이것은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것을 또 질의할 것이거든요. 두 과 공통사항인데요. 어떻게? “중복 없이 빠짐없이”, 영어로 MECE(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에 대한 것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213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가정에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때 정신적이라든가 육체적, 정신적 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담당자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외부전문가보다는 지역전문가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직자들이 순환근무제 상황에서 이거 프로그램 작성이나 운영하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 교육 받으러 엄청 오래 다녔거든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노인폭력까지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회폭력까지 넘어가고 사회갈등까지 넘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지역전문가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담당자분하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다음 질의는 219쪽입니다.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빠짐없이 중복 없이”의 개념 때문에 이게 자료를 만드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주시면 되는데요.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반환금 비율을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할 것. 그런데 세부요구가 있습니다. 각 사업 중, 여기 쭉 사업 전체 다 있잖아요? 각 사업 중 경기도 31개 시·군을 종합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 이상 반납사업이 뭔지 리스트를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통계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자료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과제도 통계적 사고가 아니면 찾아내시기 어렵고 통계적으로 우리시가 복지사업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를 반납금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다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항진 위원님 미안한데요, 과장님도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 대답을 해요? 이것을 다 시·군별로 어떻게 구분한다고, 여기 페이지만도 벌써 6∼7페이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목별로는 어렵고요, 큰 틀에서…….
이상춘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대답을 합니까? 그럼 과장님이 이상하네. 과장님이 밤새울 거예요?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방 이야기했어요. 예산의 거의 5분의 1을 사용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합치면. 그런데 이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여주시 전체 11만 4000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따지면 경제 인구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엄청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계적으로 능수능란한 분들은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 생각으로는 도청에서 이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는 거기서 받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통계 주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의문점이 있으면 백데이터 있죠? 백데이터라는 것은 기초자료죠. 기초자료는 그러니까 검색 가능한지, 검색 가능한 자료를 어떻게 해요? 다시 자료로 추출가능한지. 추출한 것은 유의미하게 다시 재가공해 주셨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참견한 것 같은데 어려우면 이항진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몇 개만 차트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마이크를 잡은 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계 때문에 설문조사한 것 있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놓고 사장돼서 그때 조사할 뿐이지 나중에 지나고 사람 바뀌면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데이터 활용도 하나도 안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고 우리시가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복지사 형태별로 해서 급여 같은 것, 급여나 처우개선사항을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이것은 빨리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고, 열흘,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어떻게 목표치까지 갈 것인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가 시설종사자하고 공무원 사회복지사하고의 격차를 93%인가 95%까지 올해 내로 해소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만 일부 처우개선이 여기 예산에 올라왔는데 다른 시설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주시고 어떻게 그 목표치까지 여주시에서는 갈 것인가를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손을 대봤는데 하도 광범위하고 골치가 아파서 진도를 못나갔어요. 그래서 그 진도 나가는 자료로다가 좀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는 어떠한 결론을 나도 내보려고, 상반기 안에 내보려고 그랬더니 능력이 부족이라 상반기 안에 못 내고 연말 안으로 다시 내보려고 그러니까요. 자료를 내줘서 같이 한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요양급여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1등급 2등급의 급여비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어떤 규정에 얼마씩 해 주는지 그것은 한 일주일쯤 있다가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병도우미 있잖아요? 그것도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며칠간에 얼마를 어떤 비용으로 주는지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복잡한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209쪽이고 설명서 147쪽입니다.
작업장 하실 때도 온돌을 설치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팀장님? 온돌설치는 안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전광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장애인복지팀장 전광호   
우리가 장애인분들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요. 청각장애인분들은 신발을 찾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신발을 못 찾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왜냐하면 온돌방에 들어갔다가 나갈 때 자기 신발을 못 찾거든요, 안보이니까.
○위원장 이영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한쪽으로 조금만 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하고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이영옥   
아니 옆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면 시설을 별개의 똑같은 시설이 2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좁은 장소에서…….
○위원장 이영옥   
아니 같이 있잖아요? 거기 잘 압니다. 저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몇 평으로 잘라가지고 이쪽으로든지, 필요하시면 현장을 저희가 가서 몇 평만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작업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자가용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오기 때문에 시각장애자들은 물론 신 벗으면 모르지만 농아들은 신 벗어도 알잖아요? 그러면 앉아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일부만 해달라는 거예요, 전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팀장 전광호   
소파로 하면 안 될까요, 거기는?
○위원장 이영옥   
소파?
○장애인복지팀장 전광호   
저희가 거기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잘라버리면 이 활용가치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장애인들 협의의 과정에서 소파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본인들끼리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영옥   
그래서 소파로 하기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요. 그 식당 있잖아요? 식당도 일부 조금 리모델링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위원장 이영옥   
옆에 있는 식당. 안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식당은 출입문만 교체하는 것으로다가…….
○위원장 이영옥   
아, 문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출입문만,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자동문으로다가.
○위원장 이영옥   
문보다 안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이 이게 모자라서 그런 현상입니까, 애초에 리모델링할 의사가 없으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처음에 장애인들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했는데 수용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에 설계를 마쳤는데 올해 들어와서 위원님들한테 새로운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러한 사항 자체가 요구되지 아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왜냐하면, 식당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거기서 차량이 있어야지 복지관까지 식사를 하러 오신대요. 그러면 작업하는 사람이 매일 있어, 그 사람들이 점심 때마다 여기로 와야 되는데 8명, 쉽게 이야기하면 한 10명이고 8명은 한 봉고차에 다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명이면 봉고차가 2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30명이면 3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기존에 식당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단체 생활할 때는 일주일에 2번도 하고 더 필요하면 더 많이도 하고 지금도 자기네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식사제공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는 김에 다른 분들도 해봤자 사실 그렇게 40∼50명이 오는 것은 아닐지 알고 있어요, 이 작업장에서 얼마를 계산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장 이영옥   
제가 억지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니까 그것을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예? 계획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추가로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합회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인력지원을 하는 쪽으로다가 협의를 했었는데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올해는 지금 이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당초에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곳, 많이 사람이 없을 때 그쪽에서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업은 당초에 목적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아니 당연히, 과장님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당사자인 장애인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당장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에 출입문만, 출입문이 불편하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노후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 주시고 계장님이 잘 유념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에 식당도 좀 해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냥 멀쩡한 사람 같으면 자기 차 운전하고 갔다 왔다 해도 되고 이렇지만 한 차, 제가 끌면 5명은 실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끼어 앉으면 바로 밥 먹고 오는 거니까 많이도 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인이니까 그것을 조금 해 주셔가지고 다음 내년도에라도 리모델링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 시 또 계장님만 알고 계시다가 휙 넘어가지 마시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 분이 오셔도 이런 문제는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것은 배려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 시청에서 여기 식사하러 오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장애인이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 차를 타고, 그런데 차량도 없어요.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차량이 없잖아요. 봉고차 3∼4대 줄 지금 차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처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3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32억 2996만 4000원보다 13억 3350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634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에너지자립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량 연구와 보급 확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와 시비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은 관내 경로당 4개소에 폭염 및 한파 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태양광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스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 예산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831만 6000원이 증액된 4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 공급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배관설치사업으로 대신면 당산1리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한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관광자원과 문화예술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사업비로 시비 부담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기업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 2억 479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억 5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 체험, 기술습득 등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사업은 도비내시액 감소에 따라 도비와 시비 각 674만 9000원이 감액된 1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은 일자리센터 방문객 및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630만원과 각종 위원회 수당의 조정 등으로 총 680만원이 증액된 5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프로시니어의 일자리 발굴 지원은 전문 경력을 가진 은퇴자를 채용하여  일자리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생활임금 단가 적용에 따라 90만 8000원을 증액한 1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의 4대 보험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내시의 감소에 따라 1241만 9000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여주도자기축제 시설물구축사업은 도자기축제 시설물 지원을 위한 도비특별조정교부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시장 내부 인테리어공사, 주차장 보수공사, 전기공사 등에 추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도자기전시·판매 행사에 2016년 G-세라믹라이프페어 행사에 도자기 전시판매장과 홍보관 운영사업비로 도자산업육성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육성지원에 도예명장 연구활동비는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의 연구활동비를 각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4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아울렛 판매장 운영은 프리미엄아울렛 내 농산물판매장 직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와 관련하여 기정액 2억 5600만 1000원에서 2억 249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5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약연구실 운영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 편성된 유약연구실 출연금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유약연구실 직영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2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먼저 하죠, 뭐.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네. 페이지 231쪽이네요, 231쪽.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조성계획수립 용역인데 에너지자립조성계획수립 용역,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본 사업은 지난번에 여주시 에너지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희 여주시의 에너지공급이나 소비성향 등 특성을 분석을 하고요. 저희가 2030중장기발전계획도 있습니다만 에너지자립을 위한 비전목표 그다음에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에너지 2030비전 및 목표를 위한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 에너지자립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에너지자립이 어떤 성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금 현재 주로 쓰고 있는 것은 화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석탄이라든지 석유 이런 에너지를 현재 쓰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좀 더 에너지 절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에너지를 좀 더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종합용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종합용역 하는데 8000만원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8000만원으로 저희 용역을 추진하는데 4000만원이 도에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 도비시비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이게 종합용역이라고요? 에너지종합계획수립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을 8000만원가지고 가능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속기사 꼭 기록해놔요, 8000만원가지고 여주시 종합에너지발전계획수립 용역. 꼭 기록해놓으시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00만원가지고 종합계획수립세우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죠, 뭐. 그 다음 쪽을 보면 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에 태양광설치작업을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오히려 앞의 것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자립계획이 태양광 발전 지원계획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지열이니 온열이니 등등 너저분하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게 붙일 수도 있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무슨…….
(웃음)
그러면 질의를 드리면, 지금 상태 태양광 설치하는데 자기 부담이 좀 지원되는 것, 정부 지원되는 것, 자기 부담하는 것 이런 비율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을 하고요.
박재영 위원   
정부지원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정부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전에 그거 있지 않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정부지원은 가스 금속관을 교체해 주는 그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한 70%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 태양광 관계,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여주시에 태양광 현황을 보면 저희가 현재 한 10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 같은 데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있고…….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 저는 뭐냐 하면 그 설치하는데 자부담은 다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어떤 것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에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전기 발생하는, 그래서 집집마다 지붕에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거 자부담 100%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자부담 100%, 100%로 알고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 팀장, 과장에게 설명)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지원이 한 25%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100%가 아니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것을 자료요청을 제가 꽤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주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사업의 내역을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꽤 오래전에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요청했냐하면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여주시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앞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용역도 해보는 부분이고 현재는 한 107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는 한 16개소…….
박재영 위원   
그런데 107개가 여주시에서 지원한 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주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 사업으로써 설치됐다고 한다면 자랑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한 294개소 정도는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겠네요. 뭐냐 하면 에너지자립조성계획 그 용역을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발전용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런 명칭도 가능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제한시키시죠, 뭐. 지열이니 뭐 다 빼버리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23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전체예산이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
이항진 위원   
1억 7600만원이었대요. 맞죠? 1억 7600만원 중에 8500만원이 반납입니다.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위원   
그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500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8500만원, 직업상담사운영지원 1000만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1100만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아니면 거기에서 100만원단위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이 전체예산대비 반납비율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타 시·군의 반납비율 대비 여주시의 반납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고요. 유역연구실은 개인적으로 다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대비 너무 많이 반납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고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35페이지, 프리미엄아울렛 판매장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1년에 인건비가 총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제가 이것을 이번에 행정감사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6600인가 6300인가 남았다고 그랬죠, 순 이익금이? 그런데 인건비는 8000 얼마 나간 거죠, 이게? 지금 이거 완전 적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현재로서는…….
김영자 위원   
적자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적자기는 한데요.
김영자 위원   
적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적자. 거기 지금 관리자처럼 일하시는 분, ◎◎◎씨 말고. 그분은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평균 한 160만원에서 170만원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 양반이 18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요, 160만원에서 170만원.
김영자 위원   
170만원. ◎◎◎씨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씨.
김영자 위원   
아니요, ◎◎◎씨 말고 또 하나 관리자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관리자요?
김영자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매니저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저희가 7급 상당으로 저희 정규직 TO입니다, 그 직원은.
김영자 위원   
글쎄요, 정규직 TO. 그런데 그 양반 월급이 얼마냐고요, 다달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다달이,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7급 공무원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7급 상당으로다가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요, 제가 볼 때 장사꾼이 필요하지 그런 관리자가 필요한 곳은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을 자르세요.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머지 정규직 같은 것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근로자들 있잖아요? 인센티브로 주세요, 인센티브로. 그러면 죽기 살기로 팔려고 애쓸 거예요. 지금 사람이 가거나 말거나 쳐다도 안 봐요. 우리가 가도 그러는데 웬만한 손님이 갔을 때 대접해 주겠어요? 그냥 근무만 하면 나는 얼마 타니까 안일하게 지금 있고. 지금 인센티브로 하시고, 지금 7급 정도 하시는 그런 관리자가 거기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장사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자기’에 대해서 ‘도’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다 앉혀놓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도자기에 대해서. 분청이 어떻고 청자가 어떻고 어떻게 만들어냈고 어떤 작품 그런 소재를 설명할 때 그냥 달달달달 몇 가지 외워서 설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진솔한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사고 싶고 공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장사가 언제 되는 줄 아세요? 휴일에 돼요, 휴일.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짜에. 그때 한 달 매출이 토요일 일요일 날 다 올라오는 거예요. 평일에는 별로에요, 사람 별로 안와요. 그런데 이 관리자 같은 사람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오지도 않고 있고 저번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파라솔 죄 찢어져서 망가졌는데도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여기는 장사꾼을 갖다놓으셔야 돼요, 장사꾼을, 매출 올릴 수 있는. 가만히 전부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돈 주고 뭐해도 돈 주고 밑지거나 말거나 여기는. 그렇게 거기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위원님…….
김영자 위원   
농산물도 그래요, 농산물도 이번에 진열해 놓은 것 가서 봤어요. 과장님 저한테 이천보다 더 잘하신다고 아주 약속을 하셨어. 그거 사람들이 사가겠어요? 안사가요, 그렇게 진열해놓으면. 진열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농산물도, 그리고 도자기도 그래요. 바깥에서 정말 웬만한 것은 도자기 판다는 것을 바깥에 부스에다가 좀 내놓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진열이 뭔지 아세요? 박물관식 진열이에요, 진열. 그러고서 무슨 손님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 이제 매니저가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뽑을 때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 사람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일단은 5년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계약을 5년이나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열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을 어느 정도 못 올리면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위원님, 사실 그분은 전문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사꾼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장사꾼입니다. 현대백화점 이런 데서도 상당히 오래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장이…….
김영자 위원   
장사꾼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사람 최고 많을 때 그때도 안 나와요? 자기네 집 저거라고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사람 많은데 나오지도 않는 게 장사꾼이에요? 거기는 문제 있어요. 나는 지금 도자기축제를 그래도 애쓰고 지역경제과에서 잘 하셨고 그래서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분통터져요, 진짜. 휴일 날 가봤는데 사람이 미어터져요. 가게마다 다 미어터지는데 도자기 거기는 사람도 안 보여. 판매원들도 안보여, 어디 가서 앉아있는지. 그리고 이쪽에도 가보니까 농산물도 사람 하나 없고.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이 뭔가를 좀 찾아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부분은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김영자 위원   
신세계사이먼 측에서도 내가 담당자를 만났어요. 열통 터져 죽겠대요, 다 열통 터져 죽겠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6명, 지금 이제 9명 쓸 것인데 그분들은 저희 매니저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요, 인센티브로 월급을 기간제로 정해서 주지 말고 판매하는 대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보세요. 지금보다 1억 올릴 거 3억 더 올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은 그런데 인센티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센티브는 그렇고요. 아직 지금 자리 잡는 시기이고 홍보도 아직 많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 근로자 그분들은 사실 저희 매니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조율하는 대로다가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휴일 날 좀 일이 있어서 쉬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런데…….
김영자 위원   
오히려 그 휴일 날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정말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장사가 되게끔 만들어야죠. 어차피 차려놓은 장사 아니에요, 그것도.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판매는 적자고 그럼 뭐 하러 운영하고 있어요? 차라리 첼시 쪽에다가 다 넘겨버리지. 생각을 진짜 바꾸세요. 지금 그런 마인드로 거기서 장사하면요, 백번 실패를 해요, 앞으로도 계속.
중앙통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사업해봤지만 같은 똑같은 포목가게라도 되는 집은 잘돼, 안 되는 집은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되는 집은 되는 이유가 있고.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만큼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을 다룰 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가게를 찾아가는 거지 절대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그렇지 않은 가게는 안 찾아갑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7급 그런 양반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관리자로만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말 필요한 것은 장사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성화를 시킬까하고 노력을 하고 매출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휴일은 나가서 휴일 즐기고 당신은 쉬고 있고 여기는 바쁘고 사람은 많아도 끌어들일 마력을 하나도 안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거기 관리자 앉아서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근무에 대한 일정조정은 저희가 하고요. 나름대로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월급부터 줄이세요, 거기. 월급부터. ◎◎◎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 관리자를 줄이든지 월급부터 줄이시라고. 저는 그냥 다른 것도 할 것 있는데 이것 하나로만 끝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나도 한 가지만 하려고 해요, 이거. 그래도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235쪽인데요, 농산물판매장도 오픈을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농산물판매장도 지금 오픈했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오픈한다고 보고를 언제 했었나?
○위원장 이영옥   
안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것을 재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의회에 바보들만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뒷북만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상당히 관심거리면 좀 보고를 해 주면 좋은데 보고를 안 하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엊그제 누가 거기서 산나물 파느냐고 그래서 “농산물판매장 개장 안했을 걸요?”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또 바보가 된 거예요. 거기 산나물 지금 팝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난번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재공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직영하는 것도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공고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지금요, 저희가 거기 농산물판매장에 직원을 3명을 추가로 뽑는데 직원 뽑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4월 26일부터…….
이상춘 위원   
4월 26일부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산나물도 판매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산나물이요?
이상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는 산나물은 아직 입점을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산북사람이 판매하는데 잘된다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어제 거기를 갔다가 들러볼까 하다가 ‘개장 안 했겠지?’ 하고 안 들렀거든요. 그런데 개장했는지 알았으면 산나물도 있나 좀 보고할 텐데 어쨌든 그런 산나물도 있나 한번 확인이나 좀 해 줘보세요. 누가 산나물이 잘 되기 때문에 여주 특산물로 육성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산나물 너무 많이 채취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한번 봐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상춘 위원   
또 여기가 동주도시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동주도시 인건비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포함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그래도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을 줄이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있는 인건비 1억 9000에다가 총괄매니저 한 4000∼5000은 주겠죠. 그러면 한 2억 3000∼4000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 예상수입이? 도자기판매장하고 농산물판매장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3월까지 1, 2, 3월을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자기판매장의 매출액은 1, 2, 3월 달에 한 4060만원이고요. 동주도시 매장 매출액은 1900만원 그래서 직영매장 총 매출액은 5967만 4000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59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리고 입점업체 수입은 한 4600만원이고 지금 이 매장의 수수료는 1329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따진다고 보면 1800만원 정도 수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부분을 보면 1, 2 3월 달을 보면 전체 총 저희가 지출 한 것이 585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직영매장의 총 수입은 5900만원이고 총 지출은 580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00만원 차이인데 어떻게 100만원 벌자고 그동안 고생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리 잡은 지는 사실 얼마 안됐고요. 저희가 입점 농·특산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수입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수수료도 15%에서 30%까지 이렇게 떼고 있기는 하지만…….
이상춘 위원   
그 수수료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디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누구한테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입점업체한테.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음식 판매업체한테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음식점은 거기는 저희가 임대를 준 것이고요. 저희가 받는 것은 도자기판매장하고 동주도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도자기판매장 수수료가 1329만원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입이 또 6000만원이 되죠? 3월까지 판매는 여주시 수입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저희는 그 수수료는 지금…….
이상춘 위원   
수수료만 여주시 수입이라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수수료는 도자기 매장하고 동주도시 매장 그 부분에서 수수료가 지금 저희가 130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것밖에 수입이 없잖아요? 판매수입이 여주시 수입이 아니라 도자기업체 수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수입으로는 그렇고요.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인 수입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다음에 장터맛집이 또 거기에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춘 위원   
임대료는 어떤 임대료 말씀하는 거죠? 식당인가요, 아니면 어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장터맛집이 식당이죠.
이상춘 위원   
식당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식당임대료가 4600만원이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임대료 수입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1년 예상되는 것은 한 2100만원 되지만 현재는 지금 1, 2, 3월 달 것은 500만원입니다, 540만원.
이상춘 위원   
5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수입이 수수료 1300만원하고 임대수수료 500하고밖에 없는 거죠. 59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에 불과한 거예요. 계산법이 나하고 좀 다른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죠, 직영매장 수수료 수입하고 장터맛집 임대료 수입이 합치면 그게 1870만원이죠.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1800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5900이 아니라 1800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1800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것은 전체 총 매출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요, 매출액은 여주시 수입이 아니라 도자기업체 수입이 되잖아요? 우리는 수수료 몇%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수수료가 도자기 같은 경우는 30%고요.
이상춘 위원   
30%만 받는 거라면 그것만 우리 수입이지, 다른 것은 우리 수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동주도시요, 동주도시도 15%.
이상춘 위원   
예,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일단 1800만원이지 5900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왜 그것을 따져보냐 하면 105페이지의 수입이 지역경제과 퍼블릭마켓 판매수입이 연간 6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5900만원이 벌써 들어왔다면 판매수입을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판매수입이 1800만원밖에 안되니까 6000만원 수입 잡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한 2억 4000에서 6000만원 수입이 된다면 1억 8000이 계산상은 적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운영비가 또 있겠죠. 인건비만 있는데 운영비를 안 따져봤는데 운영비로 하면 그 이상 적자라는 말이에요. 적자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내가 전문판매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사람을 줄이는 방법, 매니저를 줄이든지 직접 판매원이 9명인데 9명 중에서 주야로 교대할 사람, 거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9시까지 합니다.
이상춘 위원   
한 사람이 나오면 계속 9시까지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러니까 세 사람이 교대로 하는데요. 오전 오후로다가 이렇게 근무할고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은 주말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휴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인건비를 대폭 줄여야 돼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매니저를 줄이든지 판매원을 줄이든지 줄여야 되고 그 방법가지고도 적자가 나면요, 도자기판매장하고 농산물판매장을 합쳐야 돼요. 합쳐가지고 다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축소를 해야 돼요, 여기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신세계에다가 임대를 주든지 팔든지 하세요, 그 법령을 따져봐서. 이거 나중에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나는 지금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농산물판매장 인건비가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올 연말에 수지타산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매장을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를 팔든지 임대를 주든지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운영이 되지 지금 같이하면 다 망신이에요. 맨날 적자만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적자를 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 옷가게 수입은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신세계사이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여주시에 임대했던 그 매장 아니에요? 거기서 수수료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수수료는 없고요. 거기는 무상임대입니다, 거기는.
이상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무상임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왜 무상임대를 주죠?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옛날에 한번 의정의 날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세계사이먼하고 저희하고 공동 마케팅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기부채납을 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무상임대로 줬던 부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협약을 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그래야 신세계사이먼 1관 쪽에서 2관 쪽으로다가 유도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부분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은 안 따지겠는데 나머지는 매장을 줄이고 매장을 축소하는 방법을 연말에 매출실적에 따라서 강구를 하세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고집만 부릴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저희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도자기판매장하고 농산물판매장을 합치는 부분은 조금 다소 아직 이른 감이 있고요.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동주도시 특산물판매장하고 저희 농산물판매장하고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도시 그 매장을 농산물판매장 안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고 그렇게 되면 2∼3명 정도는 인원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것하고 도자기판매장하고 다 합쳐가지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동주도시판매장은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것은 적자가 나도 홍보성이니까 또 우호관계니까 그냥 두더라도 농산물판매장하고 도자기판매장은 연말에 한번 보자고요. 물론 이제 연말하고 내년 행정감사 때 봐야 되겠지만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대로 가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사실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는 적자는 사실이고요. 1년 정도는 운영상 그것을 봐야 되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보자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봐야 되고 저희가 퍼블릭마켓을 운영하는 이점을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가 고용창출 정도를 한 30명 정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자기판매장이 70개 업체, 그다음에 농산물판매장이 50개 업체, 그리고 동주도시는 20개 업체에서 저희가 입점업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그동안 3개월 동안 한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준 부분,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일정부분 어떤 판촉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렛에 오는 많은 분들이 우리 퍼블릭마켓을 다녀가면서 사실 기본 베이스가 저희는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러서 가신 분들은 각 서울이든 인천이든 지역에 가셔서 여주쌀을 쓰시는 부분, 그리고 기타 다른 농·특산물도 애용하는 부분도 큰 어떤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문용어로 나가면 그러면 충성도를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충성도를 조사해봤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어떤 충성도요?
이상춘 위원   
다시 물건을 구입하는 의사가 있는 게 충성도라고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해봤어요. 지금 안 해보고 시초단계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점을 연말이라고 잡았는데, 물론 홍보효과 좀 있겠죠. 도자기하고 쌀, 농산물의 홍보효과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장을 3분의 1로 축소해도 홍보는 충분히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적자를 보면서까지 계속 끌어안을 필요 없어요. 여기에 신세계사이먼은 상당히 돈을 버는데 우리는 여기서 적자가 난다면 홍보효과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다. 차라리 흑자내서 그 도자기하고 쌀의 홍보비를 더 줘버려라, 이윤 남는 것을. 그게 낫지, 여기서 홍보? 그래서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매장을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을 연말에 검토해라. 지금 검토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연말에 검토해라. 거의 1년쯤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연말에 검토해라. 그래야지 편하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1년 운영해 보고요. 그런 인건비 부분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홍보효과가 있다면 충성도를 조사해가지고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나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도자기 기획전 이벤트를 좀 하세요. 그런 이벤트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해야지. 이렇게 보면요, 절대 도자기가 진열해놓은 것도 잘 안보여요, 거기 일부러 앞에까지 가기 전에는. 그러니 뭐를 파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작전을 좀 토요일 일요일 날 분명히 휴일마다 해 주시고 그리고 DP용도로, 농산물도 요새는 산나물이 굉장히 흔하니까 시골에 와서 산나물도 사갈 수 있게 앞에다가 쉽게 사갈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DP용으로 좀 해놓으시고 도자기도 앞에다가 DP용으로 해놨을 때 도자기 파는 가게로 보이지 유리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절대 안이 안 들여다보여요, 조금 약간 먼 거리에서는.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는 거기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때는 기획전도 하시고 또 체험이벤트도 좀 하시고. 애들, 거기 애기들 기차타고 많이 오잖아요? 거기 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도자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앞에 마당 넓은 데 그거 쓴다고 첼시에서 뭐라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런 이벤트도 좀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천막도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계절별로다가 저희가 상품, 기획 이런 특별전시전 이런 부분 판매전시전을 해서 별도로 그 광장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또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 7급 공무원 대접받고 있으신 분은 홈플러스 부점장으로 있던 사람이잖아요.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그 양반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요. 도자기 판매를 하려면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놔야지 관리자가 필요치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씨 공무원하시다가 은퇴하신 분. 그 면장님도 장사하고는 아주 체질에 안 맞는 얼굴이에요, 얼굴조차도. 관료직이지, 그 양반은. 거기 가게에 있는 것조차도 그 사람은 얼굴이 안 맞아, 도자기하고. 그래도 뭔가 싹싹하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돌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나는 그분 처음에 채용했다고 했을 때 큰 걱정을 했어요. 왜? 도자기판매장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시잖아요, 그분이. 관료직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분이, ◎◎◎ 그 전 면장님은 그분이 고향이 현암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분이 많이, 도자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그리고 저희가 책임자도 아니고…….
김영자 위원   
아니 많이 알아도 그분이 싹싹하게 이렇게 못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설명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근무하시는 게 동주도시 특산물판매장에 근무하시거든요. 도자기 매장에는 근무를 거의 안하시고요. 그쪽에서만 근무하시고.
김영자 위원   
동주도시 갔을 때도 보니까 사과가 실물로 있어야 되잖아요? 영주사과인가 어디 사과라고 있는데 사과가 없는 거야. 박스만 나와 있어. 그리고 찾으니까 저 안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관리자들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장사했던 사람이니까 장사했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상품가치가 있고 사과가 맛있어 보여야 그 사과를 사고 싶잖아요? 그림으로 박스 갖다놓고서 사과 장사하고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앞으로 인원 줄이시고, 특히 적자 안 보려면 인원 줄이시고 7급 그런 관리자 같은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세요. 여자 분들도 있잖아요? 아주 장사 잘하는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농산물판매장도 열고 또 했으니까 도자기판매장 이렇게 장터맛집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는 임대매장이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김영자 위원   
사업장은 아무리 물건을 많이 갖다놓고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판매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좀 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지고는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간에 저희가 최대한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박물관처럼 진열해놓은 것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이렇게 가기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앞에 DP용 그거 꼭 해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는 이벤트 그런 것을 좀 기획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으로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오픈날짜가 언제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오픈날짜가요, 저희가 12월 24일 날 준공식을 그때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운영이라고 봐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 가장 비수기를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이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1관에서 2관까지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직 홍보가 미흡하고요. 좀 더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수기를 좀 지내보고, 아까 우리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한번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비수기를 거쳐서 성수기를 맞이한다는데 최고 성수기는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5, 6, 7 이렇게 보고요, 또 가을 9, 10, 11 이렇게 봅니다.
윤희정 위원   
5월이면 가장 대표적인 성수기로 보는데 한 열흘, 일주일도 넘었잖아요. 그때 얼마 했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5월 매출이 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5월 매출은 아직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왔고요, 나오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김지상 지역경제과장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연 매출 얼마인지는 다 계산해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연 매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큼 팔아야 되겠다, 계획을 안 잡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계획, 저희가 아직 홍보가 덜 됐고 그래서 예상은 못하고, 이천 롯데아울렛 정도를 저희가 대충 보는 부분인데 이천하고 저희하고 성격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예상은 저희가 분석을 더 한번 해보고요.
윤희정 위원   
분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셔서 계속 그렇게 손해 보면서 작자 내면서까지 나중에는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김지상 과장님이 거기 영업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이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개인이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익성을 따지면, 공익적인 부분으로 가면 일정부분 기간으로 봐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퍼블릭마켓은 그야말로 공공성으로 간다라고 보면 많은 부분이 기여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희정 위원   
개인이 운영을 하거나 어떠한 단체가 운영하거나 농산물이나 도자기 파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적자운영까지 하면서 굳이 시에서 지원을 거의 1억 9천씩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한테 위탁운영을 주든 사업자를 넘기든 그분들이 농산물을 팔고 도자기를 팔아도 여주도자기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영리목적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여기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은 안 나가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결론이 서는데, 그리고 사람이 직원을 쓰게 되면 한 사람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나 생산이나 식당이나 매장이나 다 한 사람이 팔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팔지 모르지만 그 팔 수 있는 인원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인원을 우리가 채용하지 않았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이상의 인원을 채용했다, 고용창출도 좋지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매장에 3명 정도는 되어야 돌아가거든요. 최소인력이 현재 매장에 3명씩이니까 9명입니다. 9명이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동주도시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한번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한 2∼3명 정도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존재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공공성으로 가면 많은 부분 기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퍼블릭마켓은 일정부분 제 생각도 매출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 퍼블릭마켓도 우리 지역에 입점한 농민들이나 특산물 입점업체들이 판촉활동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산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산물·농산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역사람들을 고용창출 해서 그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산물하고 우리 도자기 그 부분도 저희가 수익을 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물론, 15%의 수수료는 떼지만 매출을 소득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합이 저희가 총 매출액이 590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5800인데 물론, 정확히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적자인데 그 부분이 다 우리지역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비수기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 운영을 했다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요. 1년 정도 저희가 성수기까지 정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개선해야 될 것, 그다음에 구조조정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신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물론, 매출에 비례해서 필요 없는 전략이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어떤 개인 업체한테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농산물 팔고 도자기를 팔아도 여주의 특산물이 홍보가 되는 거고 인원을 채용해도 그분들이 직접 담당하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차라리 여기 1억 9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가 4억 5800만원인데 다른 쪽에 홍보간판을 크게 한다든가 그러면서 직영을 주면 시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 또 다른 홍보도 될 테고, 먼저 이영옥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실 때 “조형물을 만들자, 도자기.” 이론적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출을 안 하고 하더라도 경영을 맡기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운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을 붙여서 농산물, 지역의 특산물 꼭 하게 만들고, 그러면 시에서도 부담 없고, 특히 그 직접 담당자이신 우리 과장님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비수기, 지독한 비수기도 지났고 성수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 매출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손익이 얼마인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가라든가 감가상각비 그런 비용을 전혀 안 내셨어요. 계산 안 하셨는데, 그것까지 다 넣으셔가지고 한번 연 매출의 목표 그 상황을 한번 세부적으로 적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언제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바로 파악해서요…….
윤희정 위원   
파악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캐고 질타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같이 보완할 건 같이 보완하고 저의 생각도 심어서 한번 잘해보자, 그런 뜻이니까 좋은 의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녁 잘 드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잘 못 먹었습니다.
(모두 웃음)
박재영 위원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2015년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게 3억 4700만원이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2015년 예산 집행한 게 3억 4700만원이네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해준 게 2억 5600이고. 그다음에 추경이 2억 2백만원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 장사 시키지 말라고, 공무원은 장사재능 없다고 이런 말씀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막지 못하고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진행되어졌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은 섣부르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깊이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성공되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거 아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거기 파견돼서 근무하는 거 아니고 저는 결과들, 성과들을 어떤 집중해서 평가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장에 가서 판매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들을 세밀하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12월까지면 12월까지 최선을 다 해서 이 퍼블릭마켓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상으로 성과를 내서 자리 잡는 이런 과정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주어진 기간 예산 충분히 활용해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인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뭐를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소상공인, 서민들 생각하는 부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거꾸로 말씀하시네. 소상공인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소상공인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 그런 거죠? 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 지금 재래시장의 상점가 일원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소상공인이고요, 아웃렛의 375…….
박재영 위원   
아니 여기, 요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거기도 소상공인인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부분이 많이 침체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재래시장을 좀 살리자라고 하는 것, 중앙로 상점가 일원은 저희가 5일장이 지금 열리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5일장도 열리고, 재래시장으로써의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침체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공교롭게도 상점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부분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박재영 위원   
소상공인을 살려야 할, 시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소자본가들 아닌가, 소자본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 시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사실 행정을 펼치는 부분인데, 이번에 문화관광형 사업 같은 경우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이 된 부분이고…….
박재영 위원   
그거 다 알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살려야 되느냔 말이죠. 왜 지원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분들도 살려야죠.
박재영 위원   
왜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너무 침체가 많이 됐고요,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소상공인이 어렵습니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여주의 서민이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어쩌면 자기자본을 갖고 자기 밥벌이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오히려 바닥에서 땀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고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는 다 같이 어렵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다 같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 돈이 소상공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박재영 위원   
그게 선순환경제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지금은 소상공인들이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서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뭘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시장에서 이중적인 반응이 나와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절실함보다는 오히려 임대업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업이 조금 잘 돼가지고 활성화되면 가게주인들이 세 올릴까, 이 걱정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성사업은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진짜 손 맞잡고서 우리 이 상권 살려보자, 머리 싸매고 덤벼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장 보니까 사분오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의견도 못 모으는 상태고 힘도 못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뭘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의도하는 바가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그 부분을 평가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주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실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마는, 평가위원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초점이 달라진 거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소상공인 점주와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입주한 점주하고 건물주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상공인들 스스로가 이 상권을 살려야 하겠다고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그런데 위원님, 출발이 사실 저희가 주도한 게 아니고 중앙로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을 신청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왔고요.
박재영 위원   
상권이 합의된 요구에 의해서 합의된 결의에 의해서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상인연합회장이나 일부에 의해서 신청해달라고 지금 해가지고 신청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얼마 전에 간담회 했지만 위원님 보셨죠. 상당히 많은 상인회 계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호응도가 크고요, 우려하시는 건물주만 이거 어떻게 보면, 건물주만 배를 불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박재영 위원   
과장님, 또 초점이 그리 가십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거기에 있는 점주들, 상인들이 진짜 두 손 맞잡고 머리 싸매고 같이 덤벼들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잘못하면 그 사람들 뒷짐 지고 있는 꼴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앞으로, 저희도 물론 이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큰 확신은 없습니다. 저희도 걱정 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 문화관광형사업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사업단장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여주 사람인데 구리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을 지금 주도해서 하는데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재영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원하는 거 아무 것도 없어요. 보니까 돈만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없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도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들어갈 거고, 우리가 주는 돈도 그리 들어갈 거고.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전체 프로그램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지켜보는 이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장의 상권의 상점주들도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측해보건대, 전망해보건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원하지도 않는 돈 주면서 귀싸대기 얻어맞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까봐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그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이거 누군가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록해 나가면서 점검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재현될 겁니다. 좀 세밀하게 봐주세요. 18억입니다. 18억 적은 돈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재영 위원님 의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찬성인데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왕이면 과장님한테 단답으로 답할 것을 요지만 딱딱 해가지고 서로 단답으로 답하고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오늘 12시가 돼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토론을 하면 힘듭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박재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저는 이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세계사이먼이나 아니면 이마트나 375 들어오기 전에는 여주 상인들이 상당히 여주가 장사하기 좋은 고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가 다 들어오면서부터 여주는 무너지기 시작했어, 상권이 완전히.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그리고 상인들이 망해도 집세 못 내고, 다 대출 받아서, 정말 대출 받아서 은행에 빚 몇 억씩 얻어서 상가를 차렸는데 제대로 사람이 안 찾아오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해서 가는 가게들이 부지기수고 거의 다 보면 “임대”라고 써 붙였잖아요. 다 망하고 가서 그 임대가 나오지, 중앙통에 옛날에는 한 가게에 5천만원 내지 1억씩 인센티브를 주고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상업 했던 출신으로서 느낀 것은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히 지금 지원이 많이 가고 있어요, 여주시에서. 축산인이나 화훼하시는 농가들이나.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망해서 갔을 경우나 뭐 했을 때 교육비라든가 정말 학교를 못 보내도 어디서 지원 하나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망하고 가도 어디에서 쌀 하나 갖다 주는 데가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상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앙통상인회가 대표 회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뭉쳐서 될 수 있으면 몸부림치면서 여기를 좀 살리자,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이런 것도 계속 육성사업도 신청을 하게 되고 문화관광형시장도 얻게 되었지. 자기자본 가지고 들어와서 여유 있게 장사하던 옛날 시절하고 지금 생각하시면 전혀 지금은 안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생각보다 안 되니까 얼마 하다가 망해서 떠나고 떠나고 하는 데가 지금 이 시장 형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도 나는 더 많이 육성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문화관광형 육성은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데요, 두 분 다 지난번 토론회 때, 간담회 때 안 오셨죠?
박재영 위원   
네.
이상춘 위원   
그럼 자격 없어요, 얘기할 자격이 어디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나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났는데 한 가지만 기억이 나요. 시장상인한테 마이크를 주니까 그 양반 말씀이 “피부에 닿는 대책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공허한 메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항진 위원님이 얘기한 “임대료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거기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그런 사항이 돼요. 우리는 돈은 돈대로 처들이고 상인들은 만족하지 않는 것, 물론 지금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정인 것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 될 때 안 돼도 하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만 처들이고 상인들이 공감하지 않는 게 안 되도록 좀 토론회도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한 가지 문제된 것을 뭐 여섯 번인가 한다고 그래서 나는 잘됐다 싶었는데, 한 군데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무슨 판매장에서 한번,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여섯 번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도 안 나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하나 문제점 제기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18억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난다, 그렇지 않으면 박재영 위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235쪽이요. 공공운영비 시설물 관리비가 한 달에 약 천만원대 들어가는데 995만 5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어디에 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이번에 시설물 구축사업으로,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이거 프리미엄 아웃렛 판매장 운영 항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프리미엄 아웃렛이요?
이상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이 프리미엄 아웃렛 지금 예산은 인건비 부분…….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시설물 관리비 부분. 인건비는 여기 있는데 맨 하단 쪽에 시설물 관리가 경정 995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관리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관리비요.
이상춘 위원   
관리비를 어디에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신세계사이먼 거기에 관리비 평당 25,000원 내는 거 있어요. 그겁니다.
이상춘 위원   
25,000원씩 몇 평이죠, 이게? 126 곱하기 25,000원이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농산물 판매장…….
이상춘 위원   
300만원이면 되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이게 이렇겠죠, 농산물 판매장만 3150만원이 126평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시설물 관리비만도 한 달에 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달에 수입보다도 관리비가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그 부담이요, 인건비하고 이 관리비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렇게 그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있고 해서 전부 다 4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기를 촉구하는 거고요.
포장재 구입을 왜 판매도 안 되는데 적자 보면서 포장재 구입비는 더 늘려야 돼요? 이것도 농산물 판매 때문에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농산물 판매대는 올리고 기정액은 반을 삭감하고 그러죠. 기정 4300만원을, 뭐 4300만원 판매도 안 되는데 포장재 해줄 거 뭐 있어요? 도자기 몇 개 팔아갖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포장재는 두고두고도 쓸 수 있으니까…….
이상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두고두고도 쓸 수 있으니까요.
이상춘 위원   
두고두고인데 연말에 폐지될지도 모르는데 연말까지만 쓰고 해야죠. 연말에 이거 강하게 따질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은 쉽게 얘기하지만 연말에는 실적 없으면 예산 안 세워줄 거거든요. 위원님들 아까 저녁 먹으면서 얘기할 때 “연말에 실적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 대폭 깎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말에 잘못하면 문 닫아야 될 그런 판인데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시고 필요하면 또 하세요. 예산은 그러면 안 깎더라도 한꺼번에 유인 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세요. 연말에 문 닫아야 될지 모르니까. 진짜 문 닫는다는 게 예산 안 세워주면 문 닫잖아요. 지역경제과나 시장님 의도하고 다르게 위원들이 인건비 삭감 다 해버리면 문 닫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적정한 대책 안 세우면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다 깎는 거예요. 적정한 대책을 세워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포장재를 나중에 재고가 남아서 불용처분 하는 일이 없게 좀 해주세요. 예산은 필요하다면 안 깎겠는데 불용하지 않게 많이 인쇄해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문 닫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9명 중 도자기판매소에는 몇 명이고 농산물은 몇 명이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다 3명씩입니다, 3명씩.
○위원장 이영옥   
3명씩이요? 그러면 6명인데 기간제 3명 쓰고요? 기간제는 왔다 갔다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과장님, 이건 제 안건인데요. 도자기업체 한 70개 업체가 여기에 납품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하루에 이게 인원 많이 하는 게 하루에 두 타임으로 하나봐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현재? 두 타임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하루에 두 업체에서 1명씩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간제 돈을 생활임금조로 주시든지, 자기가 자기 물건 파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것도 진짜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도 바쁜 사람들 오게 한 거니까 인원을 줄이시고 그 납품한 업체들한테 당번제로 돌리세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봐도, 과장님은 지금 일자리창출이다, 뭐 이 돈 다 어차피 우리 여주시민한테 돌아간다, 꼭 과장님 자선사업가 같아요. 그렇게 착하셔가지고 어디 이렇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심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도대체 저 여기 장사하시는 분이 저도 그렇고 몇 분이 됩니다. 우리는 계산이 안 나와요, 진짜. 아무리 과장님을 좋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타산이 안 맞아요. 하루하루가 적자다, 이것을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계산 안 하고 주먹구구로 봐도 하루하루가 적자인데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생각하세요. 1년 가지고 진짜 인건비를 삭감하면 1년 하고 땡인데, 그렇지 않고 다만 2년, 3년이라도 하시려면 업체를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적자다. 그러면 인건비가 필요해서 9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난리가 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정 공짜로 못하면 생활임금이라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번제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도 깎을 돈이 없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방안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연구해 주시겠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한 1년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정도 더 지켜봐 주시고요. 좀 더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한 8월까지 하시고 적자면 제가 제의한 대로 하시고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걸 끌면 내년도에는 아마도 인건비가 모조리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3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016년 사업인 금사근린공원 야간조명 설치 공사 사업비를 금사면의 요청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인 금사근린공원 부속시설 보수 및 관리실 설치 공사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41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296억 8922만 3천원보다 21억 3926만 5천원이 증액된 318억 2848만 8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변경에 따라 지원학생이 390명으로 1억 2550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718만 1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점동면 당진1리 밀머리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운영비 3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트랙터, 경운기)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354대 3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 지원하고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1936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따라 521만 4천원이 증액된 9093만 9천원을, 농촌테마공원 홈페이지 구축은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화 활성화를 위해서 농경문화체험관 시설비로 증축 5억 5천,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9800, 한식당 증축 1억 3200, 간판설치 및 난간보수 등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체험관 집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맞춤형 수출농가의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변경에 따라 2농가 6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는 5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작비로 10개 마을에 300만원을 반영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국비변경에 따라 6개 마을 528만원이 증액된 8554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사 주록리 농촌 축제 지원은 국비변경에 따라 2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금사참외 축제 지원은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은 도비증가에 따라 4농가에 5098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에 따라 전년도 수준인 731대에 548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산업 경쟁력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점동·능서 농협 2개소에 2억 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화된 친환경 퇴비 현대화 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라 1개소에 1억 1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농로 확포장 사업은 340m에 4250만원을, 그리고 영농대비 한해대책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농업진흥구역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개소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도 반환금으로 3억 4943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242쪽인데요.
지난번 저하고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농촌테마공원 이것은 제 질의는 이거예요.
운영할 주체가 없는데 공사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게 적절하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도 우리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의 특별하게 운영의 정확한 계획 없이 공사한 이후에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는 그 얘기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그때 기억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될 거니까.”,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한없이 헤매고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로, 저는 왜 이게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공사했는데 계속 헤매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있고 난 다음에 공사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100% 시비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국도비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농경문화체험관 증축. 책임주체도 없는데 증축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경문화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거든요. 뭐에 쓸지도 모르는데 인테리어 공사. 한식당 증축. 식당이 필요한지 화장실이 필요한지 체험관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식당을 무조건 짓고. 그다음에 간판설치. 간판은 운영자가 알아서 간판을 해야 하는데 디자인 해가지고 간판도 설치해주고. 난간도 개보수. 어디에 무슨 난간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교육대상이 누군지에 맞춰서 난간도 디자인해야 될 건데, 난간도 디자인.
전체 비용이 얼마죠?
○농정과장 홍병구   
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9억 2천만원짜리거든요.
제가 얘기를 쭉 했는데요, 추가적인 말씀 좀 해주시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촌테마공원이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4년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체험활동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 CJ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지금 한식대첩 세트장 그것만 건립이 되고 원래는 CJ에서 농경문화체험관과 한식당을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내지는 직영,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0월 15일 날 민간위탁 해지를 하는 바람에 해지위약금 1억 7500만원만 잡종금 구좌로 시에 납부한 상태고, 현재에는 농경문화체험관과 한식당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에 농경문화체험관과 한식당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내부시설이나 이런 거가 기 갖춰져 있었던 게 없는데, 현재는 아까 CJ에서 할 적에 그건 내부시설까지 다 하기로 입점을 해서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현재까지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부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을 놔두면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농정과에서 금년부터 내부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체험시설에 맞는 구제를 해주신다면 농촌테마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사업 하셔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시면 이후에 농정과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계속 떠들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전액 삭감할 계획에 있고요.
뭐냐 하면, 금방 애기하시는 것은 CJ 얘기하지 마시고, 사업 주체가 없는데 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건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도 밀고 가시게 되면 나중에 그건 충분히 저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주체가 없는데 9억원을 쏟아 부어서 사업효과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우리가 나름대로 농촌테마파크 그러면, 우리 지역 농업인의 체험장도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 내방객에 의한 체험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농촌테마공원 내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치즈 체험이라든가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이라든가, 또 우리 농특산물을 위한 가공체험, 또 가축체험, 또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 인성교육이라든가 목공예, 직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또 지역농민이 함께하는 농촌테마공원을 학습장으로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시설 그런 것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이렇게 저는 접근을 했고요.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처음에 어려움을 갖고 한번 시도를 해갖고 나름대로 의지가 있다면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항진 위원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냥 공사하면 잘 될 것이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업주체가 있어요? 사업할 사람?
○농정과장 홍병구   
사업주체는…….
이항진 위원   
죄송한데요, 아까는 여러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은 예스·노우로만. 네·아니오로만 해주시면 돼요.
사업을 추진할 사람 있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 있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목표의식은 아까…….
이항진 위원   
아니, 있습니다·없습니다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목표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업에 대한, 9억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목표 수행하겠다, 이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가져오시라는 얘기 할 거예요, 바로.
다음 질의까지 알려드립니다.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홍병구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사업계획이 소신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목표에 걸맞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9억에 대한 사업에?
○농정과장 홍병구   
현재는 사업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주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없으니 사업계획이 뚜렷하고 난 다음에 계획서를 올려드리면 그때 위원님들이 아마 더 검토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농경문화체험관을 이항진 위원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그런데 나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어떤 계획서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서가 없는데 9억을 들여서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농정과장님 의지는 강하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사업계획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선집행을 하지 말고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작성하고 또 한식당 같은 건 한식당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증축이나 이런 것도 리모델링을 한식당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구미에 맞춰서 그렇게 증축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나중에 리모델링이 다 된 다음에도 손을 안대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저야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다방면으로 농촌체험테마공원이 활성화되는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는 깎는 데 동의를 안 하지만 쉽게 증축하는 데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와 충분히 합의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런 단서를……. 물론, 다른 위원님이 삭감하자면 내 말이 공염불밖에 안 되긴 하지만, 만약 예산이 섰을 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게 되면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보성 차(茶) 축제 가보셨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저는 못 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몇 분이 가셨다고 그랬는데 누가 가셨었나? 농정과에서 누구 갔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보성은 안 가고 저번에 협약식에 저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보성 축제를 가보면 특이한 게 거기에 차 박물관이 하나 있고 잔디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잔디에서 행사를 주관해요.
그래서 농촌테마파크의 원죄는 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것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사실 이거 70억을 따기 위해서 손발이 다 닳도록 노력하고, 내 개인 돈도 많이 쓰고 따온 겁니다. 그러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뭐가 좀 잘못되고, 내가 책임을 못 지고 다른 데로 간 책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볼 때마다 아쉽고, 나는 거기를 가도 고개를 반대방향으로 돌리고 운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완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당초 구상한 것도 농업박물관을 간략하게 짓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자, 그게 내 기본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증축하거나 할 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을 내부시설을 채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지만 일단 체험관이라든가 한식당을 하게 된다면 하고 나머지 부지만이라도 축제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오곡축제를 올 10월 달에 하는 건 그쪽으로 유치를 하는 것도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오곡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타진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루”라고 하면 꼬투리를 잡힐 테니까 “나루”를 빼고 오곡축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곡축제를 농촌테마파크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쪽을 어떻게든지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좋은 예가 보성인데 재가 보성 것을 그때는 안 봤었지만 그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다 승마체험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유치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육성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기술센터하고는 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춘 위원님이 원죄를 짊어지고 계시다는데 어쨌든 70억이 들어간 돈이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70억을 박아놓고서 방치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고, 살리기에는 너무 버겁고,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이 예산 삭감하면 추경안 다시 올라오려면 한 10월 정도 되나요?
○예산팀장 이원경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때는 사업이 만들어져도 그때까지는 손 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상춘 위원님과 이항진 위원님의 견해를 종합하면,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없는 거고,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없으니까 예산 승인해주기도 상당히 갑갑한 거고, 절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에도 문화관광과 예산 승인해주면서 논쟁이 되기는 했지만 9억 2천의 예산을 승인해주되 집행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서 집행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령 이항진 위원님이 사업주체도 없는데 예산 집행했다, 이게 아니라 예산은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 동안에 승인된 이후에 사업주체를 먼저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 잡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동의 구하고, 이런 절차 거쳐서 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오히려 양쪽이 다 책임을 지고 같이 공동노력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농촌유학지원 사업. 이게 밀머리 농촌유학센터가 지금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당현분교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농정과장 홍병구   
당진1리 당현분교 거기 폐교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게 밀머리 농촌유학센터가 아니라 늘푸른 자연학교 같은데? 현수1리에 있는 거?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습니다. 농촌유학센터라고 해서요, 도시유학생이 한 30명 정도 와서 여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특강도 나간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332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농정과장 홍병구   
대부분 도시학생들에 대한 상해 및 화재보험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또 생활교사 인건비 이런 쪽으로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가령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 궁금해서 그래요. 국비가 1660만원인데 시비가 1660만원. 연계를 시켰단 말이죠. 이게 50%, 50%가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국비지원에 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더 주면 안 돼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다 아시다시피 국비는 50%밖에 주질 않으니까요.
박재영 위원   
가령 1660만원인데 한 3천만원 주면 안 돼요?
○농정과장 홍병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학생들이 2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상승에 따라 관리 운영비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은 새로운 유학형태, 농촌유학 형태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42쪽에 농촌협력사업이 농기계 공동 지원사업입니다. 농협하고 시비를 같이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왜라고 질의 드리는 게 좀 이상한가? 왜 농업기술센터하고 별개의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우리 농협에 지금 가남농협하고 점동농협하고 북내, 대신농협 4개 농협의 조합원이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농기계를 8종에 12대를 지원해주는데 주 농기계는 못자리 형성기라든가 노인 분들의 일손 돕기 위한 콩 선별기 이런 것을 농협에 공동보관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쓰게끔…….
박재영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시비 요청을 한 거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데 농협도 전부 다 조합원들이 활용을 하니까요, 거기에서 한 75%, 그러니까 5800만원 정도를 농협에 환원사업비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고요. 또 우리도 시비 1900만원, 그래서 7700만원 정도가 예산의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해는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오히려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거기도 일반농가에서는 임대하고 이렇게 갖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대부분 조합에서는 공동으로 사업장을 설치를 해서 같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사용내역, 또는 사용의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매년 우리도 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영역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46쪽인데요. 늘 딜레마에 빠져있는 건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래가지고 “◎◎퇴비”라는 회사를 지원해주는 거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기업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일개 기업을?
○농정과장 홍병구   
퇴비 노후화된 시설 생산화 사업을 통해서 현대화시킨다는 사업인데요, 이게 가남의 금당리에…….
박재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지원사업은 포장라인하고 스키로우더하고 수분측정기 이런 건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2억 9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 같은 것은 보조가 한 40%가 되고요, 자부담이 60%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60%가 되기 때문에 한 1억 7940만원 정도를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요, 삼성이든 현대든 기아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국민세금 가지고 컸거든요. 그런데 걔네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들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들이 키운 거고 지들 거라고 그러고, 국가에 대한 또는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여기 우리 단 일원이든 천원이든 시비, 국민의 세금이 여기 들어가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 여주시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죠? 또는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기업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지들이 기업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약속도 없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래도 우리 퇴비 생산시설 라인을 갈아주면 대부분이 또 지역업체 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역에 퇴비회사가 하나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비료를 우리 농가한테 공급한다는 그 이점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물론, 그렇죠. 이게 하나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렇진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특혜일 수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특혜는 아니고 전부 다 절차 과정을 거쳐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글쎄요, 저는 견해의 차이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원주 광역화장장 만들 때도 그 문제 분명히 제기했거든요.
“유골함을 여주 걸 사용하게 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유골함을 여주 것을 사용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수익을 보게 해주면 반드시 그게 시의 환원구조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데 일정부분을 시에다 환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들 호주머니만 채울 수 있는 구조로 가느냐는 얘기죠.
저, 똑같이 ◎◎기업이라는, “◎◎퇴비”라는 회사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쏟아서 지원해주면 자기들 성과 반드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구조로 가야 맞는 거죠.
저는 이 검토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떤 형태로 저는 이거 역할하게 해야 할 건지를 진짜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53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정말 너무 많으십니다. 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추경예산은 기정액대비 4억 6368만 8000원이 증가한 84억 59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국비 감소에 따라 기정액대비 3912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6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및 물품구입은 재배면적 확인용 GPS기기와 시료채취기 구입비로 국비내시로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및 신축동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대상자 선정이 늦게 확정돼서 내시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1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쪽 상단에 한우명품화 및 체내수정란 이식, 사료자동급여기 지원은 도비증가로 기정액대비 3490만원이 증가한 3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강화 및 자동착유시스템지원사업은 도비증가로 300만원이 증가한 1억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계경쟁력 강화 및 출하계근대지원사업 또한 도비 증가로 9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양돈경쟁력 강화는 냉난방시설 우레탄 단열사업비는 약간 줄고 신규사업으로 자돈포유기 생축운송탑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기정액대비 3400만원이 증가한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상단 신선사료공급장치지원사업은 사료빈의 온도조절과 사료 공급량을 측정하는 계량장치로써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2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국도비가 감소돼서 기정액대비 2억 5180만원이 감소한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제 사업비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2015년도 사업비는 1억 4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지원은 가축분뇨자원의 시설이 대신면 당산리 것이 4월 가동으로 인해서 국비가 추가 내시돼서 기정액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의 확신 미비로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1억 2000만원을 감소한 30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개소는 가남읍의 ◎◎◎씨하고 강천면의 ◎◎◎씨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여왕벌 구입을 위한 농가지원 신규사업으로써 국비가 내시돼서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은 신규로 부제병하고 가금질병예방약이 추가로 돼서 국비내시로 7379만원이 증가한 9억 29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은 써코백신사업으로써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으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기정액대비 5400만원이 증가한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은 방역요원 인건비는 국비 40만원이 증가하고 소독약품 구입 등 운영비는 212만 5000원이 감소돼서 기정액대비 345만원이 감소한 76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7쪽, 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은 농가컨설팅지원사업으로써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이 돼서 기정액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 귀표부착 전산관리사업은 소 250두 이상 사육농가가 위탁부착에서 자가부착으로 6월 2일 날 변경되었고 또한 지원단가가 변경돼서 기정액대비 801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8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에너지보급은 내수면 양식장에 지원되는 히트펌프 물의 온도조절장치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없어 반납하는 사업으로써 91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257쪽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이 뭐였다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게 이제 사업이 중복이 됐지만 다른 사업 지원 대상자를 더 선출을 해서 사업대상자가 있으면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항진 위원   
사업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축산과장 김교식   
히트펌프라고 그래가지고요. 물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김교식   
양식장에 물 대는 것 있잖아요? 물이 전체가 차갑잖아요? 그것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양식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수면 양식 그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항진 위원   
그래요? 내수면…….
○축산과장 김교식   
내수면 경쟁력강화사업이잖아요, 이게.
이항진 위원   
네. 경쟁력강화사업인데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히트펌프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그렇지요. 물의 온도 조절장치예요.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받을 사람이 있다 하면 살아나나요? 국비하고 시비인데 국비가 이렇게 많은데. 내수면 경쟁력강화사업인데…….
○축산과장 김교식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신청한 것은 ◎◎◎씨라고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중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또 신청자가 있으면 해 주려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
이항진 위원   
그거 받을 사람이 있다면?
○축산과장 김교식   
받을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이거 보충질의 드릴게요.
양어장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있어요? 5개인가 6개있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거 자부담도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이거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이요?
윤희정 위원   
예. 자부담은 몇%죠?
○축산과장 김교식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이 자부담 50%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윤희정 위원   
여기에 50%면 약 1억 8000짜리 공사네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큽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을 원한 그 북내 ◎◎◎씨가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분이 포기를 해서 이 금액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번에 받아가지고 이중지원, 중복지원이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이중지원이 돼서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윤희정 위원   
못 받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시기가 좀 길어서 다른 양식업자가 자금을 지원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이렇게, 이게 삼교리에 있는 그런 사업에 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그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라고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퇴비사라든지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2억 5000이 감액이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여주로 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가축분뇨, 그 축산업자들 도와주는 거예요, 예산이?
○축산과장 김교식   
도와주는 거죠, 네. 그 분뇨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고액분리기라든지 원심분리기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저장조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시설이 되면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이제 개인저장시설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얼른 쉽게 일단 분뇨가 나오면 저장시설이 있어야 거기다가 저장해뒀다가 삼교리로 실어가든 대신 당남리로 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퇴비사 같은 것 그런 것을 저장시설…….
김영자 위원   
그 저장처리시설이시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농장아시죠, 연하리?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김영자 위원   
거기 걸핏하면 휴일만 되면 조금 비오면 밤중에 내려 보내고 휴일만 되면 공무원들 안 나오는 틈을 타서 몇 번을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쫒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저장시설이 고장이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냄새나는 그런 데는 왜 안 도와주세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에요, 그게 저장시설이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구형 저장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색깔이 좀 누렇게 나와요. 누렇게 나와도 그게 다 정제가 돼서 나오는 것이기 나오기 때문에 그게 폐기물이 아니고 방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김영자 위원   
새카만 물이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제 깨끗한 물이 안 나오고 거기 누런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물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씨인가 누가 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하는 사람이 보완시설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보완에 좀 미흡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좀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요, 아주 시꺼먼 썩은 물을. 그런데 보면 꼭 그이가 한번 걸린 것도 아니고 몇 번씩 걸렸더라고요. 지난번에는 800만원을 물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신고 내가 해서 갔을 때 공무원한테 신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별로 안냈어, 보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이제 잡는 것은 또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 냄새가요, 첼시에 좀 날이 비오고 눅눅할 때 첼시 올라가 보면 거기서 오는 가축인분 냄새가 말도 못하게 심하거든요.
○축산과장 김교식   
냄새가 약간 나긴 나는데요. 저도 이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고생도 해보고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점동면 사곡리에 수성농장에 한번 OH라디칼이라고 설치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냄새가 무지 난다고 그래서 설치를 했더니 한 한두 달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가 또 약간씩 나는 것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또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났을 때도 냄새가 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80%를 저감을 시켜도 완연하게 완벽하게 냄새가 안 나야지만 되는데 완벽하게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고 저도 알지를 못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냄새저감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1억 5000씩이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사업비대비 효율성이랄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도에서나 정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냄새 안 나는 방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분뇨처리장시설이 망가졌다고 그래요, 갔다 온 공무원 이야기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이렇게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니까 그게 위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이것을 시설을 바꿔주세요, 거기 한번 알아보시고.
○축산과장 김교식   
알겠습니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2억 5000씩 삭감이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더 해달라는 민원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었고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1억 4000정도 됐었습니다. 한 9000만원 정도.
이상춘 위원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는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된 거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상춘 위원   
추가 대상자 잔여분을 농림부부터 삭감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없어서 포기한 사항인가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그냥 이렇게 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이상춘 위원   
대상자는 있는데 감해서 내려왔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대상자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도에서 처음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상자가 있으면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상자가 없다면 모르는데 있다면. 그리고 또 지금의…….
○축산과장 김교식   
아, 추가 대상자가, 우리는 2016년도에 들어온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가 어렵기는 하지만 양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분뇨처리시설의 수요량이 늘 테고 또 낙농농가들의 우유처리장의, 아직 하수사업소에서 처리방법을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안 된다면 정화 방류시키는 것이 한 2000∼3000만원 든다는데 그런 것을 정화 방류도 여태껏 허가가 안 났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것을 시설기준 맞으면 해 주겠다고 하수사업소에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더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더 홀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거 되면 저희가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적극 받아오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추가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우유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시설 2000∼3000만원짜리는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상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이 안돼서 보고는 못 드리지만 냄새저감시설로 해서 한 6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또 시범적으로 여주에다가 하려고 트라이(try)중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시설이나 액비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여주가 그래도 꽤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행인데 다른 데보다 노력들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도 수고를 하시고 농가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 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좋다. 예산을 2억 5000씩 삭감할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또 지금 하고 있는 공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축산과장 김교식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산소를 넣어가지고 발효기간을 좀 단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아직,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되면 나중에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 하시기를 한군데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한군데는 별로 효과를 못 봐서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상춘 위원   
그게 슬러리와 일반 돈사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슬러리가 아닌 일반 돈사에는 상당히 적용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지금 다시 진행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슬러리 아닌 일반 돈사에서는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워낙 이게 한 6000만원짜리 같아요, 보니까. 3000만원 보조, 3000만원 자부담이죠?
○축산과장 김교식   
1500 보조…….
이상춘 위원   
아, 1500 보조, 1500 지원인가요? 그러면 2대만 하는 것이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주의 가장 많은 민원이 축산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민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왜 이 사람들이 안 하려는가를 따져 봐가지고 그 따지는 이유가 슬러리 돈사에서 안 된다니까 슬러리 돈사는 빼고 일반 돈사에서는 자부담이 많이 든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서 보조를 50%에서 70%나 80%까지 늘리고 자부담을 적게 해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1억 2000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주로 해야 될 사업이 양돈, 돼지가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이것은 저도 이렇게 이게 투자비용에 비해서 제가 효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좀 단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니플(nipple)의 고무라든지 화장실의 고무가 삭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권장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직 확신이 안 섰고, 저 역시도.
이상춘 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한군데는 잘되고 한군데는 안돼서 돈사의 특징에 따라서 잘 되는가 했는데 저감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약간의 이제,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직 저희가 봐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도 이 2대가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을 더 이 사람들이라도 높여줄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 전혀 아니라고 그러면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보조를 50%에서 70∼80%로 높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 신규사업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도입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거라면 투자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억 2000씩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선제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6000만원짜리하고 3000만원짜리를 시범사업으로 여주에다가 한다는 것도 악취저감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어느 게 좋은 시설이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 예산 있는 것 두 농가를 하는 것을 조금…….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괜히 안 빼고 있다가 또 조기집행에 늦어지고…….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두 농가는 하도록 어차피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두 농가는 되지요.
이상춘 위원   
지침을 변경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보조를 50%에서 70∼80%로, 시범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보조를 더 해라?
이상춘 위원   
시범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농가부담을 적게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보조율 변경을 예산에 세웠으니까 내부방침에 맞춰서 보조율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죠.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100%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더 보조를 해드리고 적극 권장할 사업이라면 80% 보조하고 20% 자부담으로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저도 좀 확신이 안가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확신이 안 간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발견을 못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발굴 중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상춘 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요, 같은 예방약품구입인데 하나는 재료비이고 하나는 민자보가 됐네요. 왜 그러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것 재료비, 제가 본예산 때는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재료비는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은 재료비로 해서 약을 구입해서 소규모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가축전염병예방약품이고요. 그거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업농 이상 구제역은 50%를 지원해 주고 써코백신은 6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같은 전염병예방약품구입이지만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재료비는 저희가 약을 구입을 해서 약으로 지급해 주고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축산과장 김교식   
이 전염병예방약품 민간경상보조는 거기서 구입해서 쓰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상춘 위원   
50%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교식   
구제역은 50%, 써코백신은 60%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업농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약품을 사니까 100% 지원해 주는 것이고?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소규모농가.
이상춘 위원   
글쎄 전업농은 이제 50%를 지원해 주는데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약품을 구입하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가에다가.
○축산과장 김교식   
그렇지요. 농가, 축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관리하기가 더 나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아니, 축협에서 구입을 해가면 축협에다가 거기서 50%를 내고 우리가 축협으로 50%를 주니까,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춘 위원   
축협에다가 50%를 준다? 역으로 축협자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재료비로 구입해서 주는 것은 어때요?
○축산과장 김교식   
지금 현재도 저희는 구제역약품이나 이렇게 약품은 축산농가들 단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한돈협회라든지 양계협회라든지 잘돼 있어서 그 협회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수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주 그러니까 관내, 시가지 관내 거기는 주민들이 직접 와서 타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은…….
이상춘 위원   
축협에서 가져가나 시에서 가져가나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10억 정도니까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이것을 개인한테 50%의 돈을 현찰을 주는 것인지 알았더니 축협에 줘서 축협에서 50%를 보태가지고 산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축협에서 약을 떼어다가 놔가지고요. 축협에서 구제역하고 써코백신 약을 줘요. 주면 농협에서 그 사람들한테 50%를 받고 50%를 우리가 축협에다가 주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축협에서 50%를 받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대행만 축협에서 하게 해라.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니까 저희가 약을 갖다가 그 농가한테 이것을 하나를 주면 만약에 100원이라고 그러면 50원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농가에서 50%를 내는 거예요, 축협에서 50%를 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농가가 되는 거죠, 전업농.
이상춘 위원   
아니 축협에서 낸다고……. 지금 말이 자꾸, 내가 이해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축산과장 김교식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나 사면 100원이라고 그러면 농가가 50원을 축협에다가 내고 50원은 저희가 축협에다가 준다는 이야기죠. 100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상춘 위원   
나는 아까 축협에서 50%을 부담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50%는 농가의 자부담이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 돈을 축협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 김교식   
예, 구제역하고 써코백신은 60%고.
이상춘 위원   
농가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이상춘 위원   
이거 시에서 50%∼60% 지원해 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상춘 위원   
축협에서 50%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50% 공급해 주는 것을 알고 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저희가 해마다 홍보식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것을.
이상춘 위원   
그래도 그것을 농가 것을 잡수익으로 시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런데 위원님 돈 받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공무원이 돈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이 방역체계가 이 약품구입의 체계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약품을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줬으면 나중에 가격단가에 따라서 정산도 받나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대개 몇%정도 소모가 되고 잔액이 몇% 남죠?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그러니까 얼른 쉽게 우리가 약을 이렇게 줘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제역 약을 확보를 못했을 때 우리한테 협조요청 오면 우리가 이쪽저쪽으로 수소문해서 이렇게 사주는 그냥 임시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지만 돈은 우리가 미리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돈이 10억을 교부를 해 주면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가 남느냐? 작년 예로 봐서. 이게 하나의 단가가 입찰을 하거나 살 때는 1000원짜리도 입찰을 하면 800원, 9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럼 10%, 20%가 남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남아서 여입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시 축협에서…….
○축산과장 김교식   
대부분이 전염병 약은요, 사가지고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잔량으로 이렇게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춘 위원   
아니 두수만큼은 사가지고 하면 입찰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약값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사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격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상춘 위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니까 축협에서 그 약을 사는데 대부분의 소요량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얼른 쉽게 이야기해서 다 쓰고 연말에 10병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다음으로 이월해서 써요.
이상춘 위원   
아니 당연히 이월해서 쓰는데 많이 이월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이월하는 것이 몇%나 돼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많이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약품특성상 일부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축산과장 김교식   
그런데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이월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고 1000원짜리를 입찰을 보면 조달요청하면 9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0원이 남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죠, 아니죠. 조달물품은 100원이면 100원으로 딱 정해져있는 것이지 입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입찰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입찰을 안 하고 조달물품 그 가격대로만 배부를 해 준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단가고시가 조달품목이 되나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교식   
그렇지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고시된 가격만큼 이렇게 준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구입했나 그 수불부는 시에서 확인을 한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이상춘 위원   
틀림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이상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농가도 불만이 없고 농가도 시에서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축협에서 주는 것 아닌가 그러거든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선거 때 그렇게 홍보했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농업인단체들 회의할 때 이거 지원 사항 같은 것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도 축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50% 들어가고 자부담이 50%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축협에서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고 과장님도 시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고 시에서 주는 것이 부각이 되게끔 해 줘라.
○축산과장 김교식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6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예산액은 55억 2330만 7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7억 6999만 2000원으로 7억 53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자원 공급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묘목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기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봄철 경제수조림 52㏊, 큰나무조림 5㏊, 가을철 경제수조림 7㏊를 실행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377만 7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억 626만 2000원이며 7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기후변화와 유가상승 대응 및 농·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사업물량 당초 15대에서 6대가 늘어난 21대를 보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88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200만원이며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강화사업은 산불예방활동 운영과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산불감시원 고용인건비 임금조정에 따른 임금상승 반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3억 3811만 6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3억 1119만 7000원이며 26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예방홍보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금년 3월 2일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교부되어 산불예방 홍보현수막을 제작 배포하고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인건비 임금조정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3억 135만 3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억 8835만 9000원이며 1299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관리 근로자 휴게실을 황학산수목원 조성 시 수목원 입구에 건축된 현장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노화되고 냉난방시설이 없어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냉난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400만원이며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인건비 임금조정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1719만 7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589만 8000원이며 1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통합 사무실 설치공사는 본예산 요구 시 산림공원과 사무실과 접한 북카페를 줄여 수목원 관리팀을 이전,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북카페는 3층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층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관람객 접근이 좋은 수목원 입구 사무실에 내부인테리어를 보강 조성하여 북카페로 사용하고 일부 사무실 공간을 분리,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방송장비 등을 비치, 수목원 관람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북카페 이전에 따른 공사비가 늘어나 시설 및 부대비로 8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3000만원이며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260쪽 상단, 희귀특산식물연구는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사업으로써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용역과제 선정에 따른 과제수행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내에 분포하는 희귀특산식물의 보존을 위한 희귀특산식물 11종 이상에 대한 기초모니터링 조사와 30종 이상의 식물을 수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5년째 사업으로써 2015년에는 11종의 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였고 20종의 신규 희귀특산식물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과제수행으로 얻어진 수집식물의 일부는 황학산수목원에 보존함으로써 수목원 종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신규식물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입니다. DMZ지역 식물연구는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 수행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DMZ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국립 DMZ 자생식물원 건립과 관련하여 DMZ 인근지역의 식물분포조사와 식물 수집을 위한 위탁연구예산이 되겠습니다. DMZ연구 사업내용은 DMZ 인근지역의 식물 50종 3000본 이상 수집하는 내용이며 2015년에는 50여종 6000본 이상의 식물을 수집하여 40종 5100본을 납품하고 나머지 수집 종은 황학산수목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는 황학산수목원 연구기준의 강화와 수목원의 종 확보 및 예산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전국 기초 지자체 운영 국립수목원 가운데 유일하게 여주시만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265쪽 상단,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인건비 임금조정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6966만 3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6440만 1000원이며 5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쌈지공원조성사업은 생활주변 자투리 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가로수조성사업은 아름다운 도로환경 유지 및 공익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266쪽입니다. 공원 및 수목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임금조정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1억 1726만 1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534만 4000원이며 11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사업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기타로 6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쌈지공원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된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쌈지공원 대상자가, 신청을 읍·면에서 받았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것만 간략하게 하세요. 주목적은 그게 아니니까요.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읍·면을 통하는 것보다 시 자체에서 쌈지공원을 만들 데를 몇 군데를 해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읍·면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의 산림공원과에서 어느 지역에 쌈지공원을 만들어야지 여주시가 보기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판단해서 몇 개는 읍·면에서 받고 몇 개는 시에서 직영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쌈지공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받은 게 24개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쌈지공원을 24개소를 받아서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위치가 적당한가를 확인해서…….
이상춘 위원   
위치가 적정한데 그보다 더 적정한 위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있을 수 있죠.
이상춘 위원   
이런 데를 산림공원과에서 정책적으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편하게 읍·면에서만 하지 말고 8개를 하면 시에서 하는 것 3개, 읍·면에서 신청 받는 것 5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어디에 공원을 가꾸는 것이 좋은가를 시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받는 게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사업은 하는데 꼭 해야 될 데가 안 들어온 게 있잖아요, 신청이. 그런 데 없나요? 꼭 해야 되는 데, 산림공원과장님이 보시기에 여주시에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데를 아름답게 해서 어느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안목가지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여주시 전체적으로는 물론 특성이 있는 데는 저거 하지만 일단은 읍·면에서 그 사정을 잘 아니까 거기서 일정한 신청을 받고…….
이상춘 위원   
읍·면 사정은 읍·면에서 잘 알지만 산림공원과장이면 공원을 여주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 공원의 계획에 의해서 큰 공원 말고 이것은 쌈지란 말이에요. 쌈지공원도 어디에다가 쌈지공원을 넣으면 그 주변이 나아가지고 여주 전체적으로 미관이 좋아지고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과장님이 직접 발굴해서 산림공원과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데도 2∼3개를 조성해놓으면 읍·면에만 신청을 받지 말고 직접적으로 선정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가장 최적지를 2∼3개해라. 또 한 5개 정도는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갖다 주고 나머지 2∼3개는 과장님이 직접 선정해서 거기다가 하면 여주시가지가 좀 바뀌어 질 것 아니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이래야지만 시에 혼이 들어가 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들지 그냥 면에서 신청하는데 심사만 한다? 물론 심사해가지고 가장 적격지인데 그보다 더 적격지를 읍·면장들이 놓칠 때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행정이 거의 읍·면에만 미뤄버리는 행정을 한다. 그러지 말고 직접 해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최적의 장소에…….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하고요.
이상춘 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사후관리 비용은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자투리공원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작년에 처음 조성이 됐죠? 재작년부터 했나요, 이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자투리 공원이 저희들이…….
이상춘 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요. 몇 년 됐으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2014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상춘 위원   
2년 됐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쟁점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자 같은 것이나 의자 같은 것 그런 것이 설치되면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저는 나무를 관리해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풀이 나는 것하고  꽃나무 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심어놓고 잡초 제거 안하고 꽃나무 적기에 전지 안 해 주면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도 넣어야 되잖아요. 공원관리예산으로 그냥 넣고 있나요, 이것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포괄적,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예산에 부족함이 없냐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부족합니다.
이상춘 위원   
부족하죠, 그러면 쌈지공원을 새로 만들었으면 그 관리주체를 마을에다가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를 해가지고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죠. 그래야지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해놓으니만 못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도 여주시내 걷고 싶은 거리 몇 군데 보면 가관인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관리를 해 줘야지만 당초 목적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나중에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관리를 좀 철저하게 예산도 사후관리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확보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공원도 시에서 몇 군데는 직접 조성할 데를 대상지를 선정해라, 읍·면에만 미루지 말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좀 시가지를 균형 있게 멋있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세종대왕동상은 무슨 과에서 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전에는 단점이 앗 타이어, 타이어 공장인데 지금은 거기, 예전에는 거기 타이어 때문에 미관상 많이 저거 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보완을 했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거기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의 옛 나라인 조선시대 사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 아니잖아요. 시커멓거든요, 얼굴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그 세종대왕동상은, 죄송합니다.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동상은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그 주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공원조성은 할 때 심의를 공원 쪽하고 협의를 안 보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것도 자투리공원 형식인데…….
이상춘 위원   
글쎄, 그러면서도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앉히는 것인데 산림공원과 협의 안보고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것은 세종대왕동상이 먼저 있었고요, 그 주변에 저희들이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다음에 한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앞으로는 공원조성 할 때 조형물도요, 그게 신주하고 뭐가 주성분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것은 동상은 제가 만들지 않아가지고, 제작을 안 해가지고…….
(웃음)
이상춘 위원   
신주하고 동이 주성분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동의 비율에 따라서 노래지느냐 까매지느냐 그러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할 것이면 돈을 좀 더 들여서도 본래의 노란색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지 한번 닦았는데도 닦은 지 5∼6개월 안됐는데 도로 시꺼매졌거든요. 그게 신주와 동의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부터 제작할 때 사려 깊지 못하게 했다. 못하게 그냥 세종대왕동상을 만드는데 급급해가지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됐어요. 내가 아마 내년쯤에는 그거 없애고 다시 설치하자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색깔이 변하는 것을 봐가지고요. 그러면 그거 상당한 많은 돈의 또 손실 아니에요, 2∼3억씩의. 해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거 뭐 그렇게 동상 닦지도 않아서 그러느냐, 나도 맨 처음에는 안 닦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과 신주의 비율이 싸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해놓고도 욕먹는 거라고요. 공원으로서 가치도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저희들이 공원에다가 상징물 설치하면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고 맨 처음부터 조성할 때도 좀 생각하고요.
가로수는 수종을 어떤 것을 심을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가로수는 무궁화를 심을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어느 거리에다가 심을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대신면 천서리 군부대 입구에 심을 예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천서리 군부대 입구?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춘 위원   
관리를, 무궁화 좋은데 발상이 어떤 면에서는 잘됐다고 보는데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관리를, 심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는 철저하게 다른 것보다 2배, 3배 관리를 해야 되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이팝나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팝나무는 전지를 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팝나무는 전지는 안하고요, 맹아 나온 것은 저희들이 따줍니다.
이상춘 위원   
맹아 나온 것은 따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너무 도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에다가 적절히 치고 또 밑에서 나중에 차가 다닐 때 닿는 부분은 지금부터 수형의 변화 상태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전지를 일부는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로수와 같은 것은 맹아하고 지하부를 많이 높여줍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이상춘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이팝나무에 대해서 손보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이팝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요, 맹아가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좀 늦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이상춘 위원   
성장이 늦은데 이팝나무가 키만 삐죽해 있고 옆으로 가지가 안 퍼지거든요. 물론 가지가 길옆으로 퍼져도 좀 문제지만 안 퍼지니까 좀 퍼지게 위에를, 절단해버리면 옆으로 퍼지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형이 위에를 자르면 아까 같이 생장이 늦기 때문에 수형이 망가집니다, 위에를 치면.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심을 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수형이 아주 보기 싫은 게 있어요, 너무 위로 도장을 해서. 그런 것은 내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위에를 잘라주면 옆으로 벌어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의 부분을 치면 옆으로 벌어지는 나무가 있고요, 아니면 윗부분을 치면 여기…….
이상춘 위원   
이팝은 전혀 안 벌어진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더라도 도장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히 쳐줄 필요는 있거든요. 나무 생리가 그렇다면 내가 실력이 달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도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는, 많은 게 아니라 흥천면 거리에 한 10주 정도는, 딱 10주라고 못 박을 것은 아니지만, 10주 정도는 쳐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로수의 수형을 전체적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가져올 때 지하부, 지원하면 이제 지하부는 그러니까 땅바닥하고 가지 뻗는 위치를 지하부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높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춘 위원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수형이 다 비슷하게, 한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 것은 수형이 다 같아야 된다. 수형이 같게끔 전지를 하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 한 나무는 키가 크고 한 나무는 옆으로 퍼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이 똑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해를 엄청 늦게 하시는 것 같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웃음)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내가 설명이 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좀 수형을 똑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고요. 또 나무를 이식한 다음에 지지목을 세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지지목은 몇 년쯤 된 후에 제거를 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보통 한 2∼3년 있으면 제거를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제거를 안 한 데 많죠? 공원 같은 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것에 해놓은 데 5년, 10년 돼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소나무 지지목이요, 할 때는 나무 크기에 따라서 지지목을 설치하는 게 다릅니다.
이상춘 위원   
물론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지지목을 제거할 때가 지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땅을 파보지 않아서 얼마나 탈착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거를 안 해가지고 외려 경관을 저해하는 것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 것을 적정한 시기에 지지목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을 한번 가로수하고 공원에 식재된 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보다 과장님이 쭉 출장 나갈 때 눈여겨만 보세요. 그러고는 나무를 한번 가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지지목 제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판단이 될 것 아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거할 데는 빨리 제거해서 경관이 저해되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심는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심는 것도 소용없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264페이지에 상단 약간 아래 DMZ지역 식물연구.
제가 작년에 여름에 갔었는데 그거 그냥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지뢰나 수풀 속에 가려진 철조망, 수종 늘리는 욕심도 좋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큰 바위 틈으로 다니다 보면 발이 빠져가지고 허벅지까지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 골절사고 위험이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 참 조심해야 되지 않나,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가로수 조성, 중간. 천서리 입구 군부대 입구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천서2리 군부대 입구…….
윤희정 위원   
군부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윤희정 위원   
거기 태극기마을 만들어 달라는 마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윤희정 위원   
거기가 원래, 천서2리가 여단 입구를 들어서서 왼쪽으로 부대를 휘감고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국기봉도 일부 세우고 또 무궁화나무를 심기를 원하더라고요. 넉넉히 좀 심어주시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윤희정 위원   
또 아니면,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부터 있죠? 거기도 아마 마을에서만 신청했을 거예요. 양쪽 군부대 있고 가드레일 되어 있는데, 거기도 심으면 멋지게 폼이 나지 않을까, 또 군부대 상징인 무궁화도 되지 않을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윤희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261쪽인데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인데, 주택용 펠릿보일러란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박재영 위원   
280만원이네요, 단가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기름보일러 단가가 얼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기름보일러 단가가 12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기름보일러 제가 50∼60 만원이면 놓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파악한 거로는 120만원 정도, 설치비…….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집에 기름보일러를 놨는데 50만원이었었거든요. 자, 50만원인데 펠릿보일러가 280만원인데 자부담 하면 얼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자부담이 한 112만원 들어가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건데, 지금 펠릿이 보일러용 기름보다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전에는 유가가 비쌌기 때문에 저건데 현재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런 것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그런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재는 우리 국산제 목재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펠릿화 시켜서 앞으로 화석연료 대체제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국가시책으로 가는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요, 두 가지 점을 같이 비교해보면 좋겠는데, 유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화목보일러가 한 때 유행이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지금 다 있어요, 화목보일러가 이렇게. 기름보일러도 있고 그다음에 연탄보일러도 있고.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펠릿 생산이 여주에서 생산되는 거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펠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주의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자재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단가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산림청에서 주든 어디에서 주든 일정하게 고정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주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요, 전국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박재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생산하려면 저처럼 연탄 써야죠. 그렇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같이 펠릿보일러 하는 목적이 아까 같이 친환경적인 연료, 앞으로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큰 경우거든요.
박재영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펠릿보일러가 됐든 어떤 보일러가 됐든 실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뭐가 되든 도움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현재는 기름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박재영 위원   
비싸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펠릿보일러가 비싼 거죠.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자재 값도 비싸고 난방비도 비싸지는 거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요, 이 연료를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에서 하지만 이게 원래 숲 가꾸기 우리 국산 부산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일단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가 186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거든요. 화목보일러가 우리가 2008년∼2009년 2년 정도 10대 정도 화목보일러를 하다가요, 그다음에 펠릿보일러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펠릿보일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86대, 그리고 지금 양평은 올해 한 123대 정도 하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비교를 하는 건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할 때는 기름 값이 비쌀 때는 한 달에 15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기름 값이 유가가 비쌀 때는. 그런데 지금 연탄을 때보니까요, 겨울나는데 50만원이면 되더라고요. 펠릿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탄에 비교하자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제가…….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산림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든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게 옳으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현재는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유가변동이라는 게, 물론 올해는…….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면 기름 값 비싸지길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저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것을 만들어주려면 펠릿보일러 생산비를 국가에서 낮춰져야 맞는 거죠. 산림청에서 낮추든 어디서 낮춰야 맞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요처가 많아지면 앞으로는 보일러 값이 내려가겠죠.
박재영 위원   
아니, 보일러 값이 아니라 펠릿, 원료 값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원료 값은 우리가 하루 쓸 수 있는 양이 한 7천원 정도 되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3×7=21, 21만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1년에 60만원? 80만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1포에 7천원이니까, 하루 사용량이 1포 정도 된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어쨌든 검토를 해봅시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이상춘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셔가지고 안 짚으려고 했는데,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 짜증날 정도로 안 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공원 가보세요, 지금이라도. 잡초들이 있고 뭐 있고, 진짜 관리 안 한다는 모습 그냥 보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현지를 돌아보고 시정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쌈지공원이 몇 개인가를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9개…….
박재영 위원   
아니죠, 이번에 8개 한다는 거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현재 한 게 9개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여러 군데 공원들의 상태도 제가 봤는데, 오늘 저게 올라왔더라고요. 태평리 근린공원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태평근린공원이요.
박재영 위원   
예, 태평근린공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오늘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기구 관리도 안 해가지고 시민들이 못 쓰게 하는 것, 방치한 것, 시민이 가게 가서 부품 사서 수리하는 사진 찍어서 올라왔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공원 만들어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거기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이 조금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려버리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욕먹는, 이런 모습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여담입니다만, 그 태평근린공원 할 때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잘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하면 방치하기 때문에 욕을 더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263쪽인데요.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건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초예산 4989만 8천원을 왜 세웠던 거죠, 이 예산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박재영 위원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 2016년도 예산에 당초 1회 추경예산에 4989만 8천원을 세웠단 말이죠. 이것을 뭔 용도로 세웠던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다 인건비,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재영 위원   
유지관리비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게 인건비 상승됐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추가로 시킨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북카페가 저쪽 중간부분에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거기 사무실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거기 옥상에 올라가 보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 굉장히 좋지 않든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좋습니다.
박재영 위원   
배경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거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도 북카페를 이전하더라도 그건 개방해놓습니다.
박재영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승강기도 없어서 장애인도 못 올라가고 사회적약자도 못 올라가요. 그러면, 승강기 설치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시민들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못 올라가는 구조라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장애인 부분이 현재의 북카페를 밑으로 내리는 것은 아까 같이 장애인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를 한 층을 더 안 올라오면 나중에 전망대에서 하는 그런 것은 이용을 못 하겠죠. 그런데 현재의 상태보다 수목원 입구에 하면 다중의 장애인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선후관계, 긴급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저는 북카페 이전 설치하는 문제보다 승강기 설치가 우선이라고 보아지고, 오히려 이 예산삭감하고 승강기 설치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박재영 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주차면적이 어떻게 되죠? 주차 면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주차 면이 152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통, 사람 많이 올 때 몇 대가 오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어제 같은 5월 5일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적어가지고 옆면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2670명 정도 5월 5일 날 방문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옆면주차 쭉 있는 것, 저도 차 옆에 세워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주차면적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확장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북카페 이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먼저 제출되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에 장애인들 못 올라가는 승강기 설치해서 장애인들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사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첨언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이, 물론 행정정인 겁니다. 사무실이 지금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수목원은 밑으로 가 있고 공원관리팀은 저쪽 강변공원에 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사무실에 2개 팀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 수목원관리팀만이라도 같은 과에 거기서 올려서 같이, 그러니까 업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 넓히면서 사무실 하나 지으면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현재 주차장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죠.
박재영 위원   
많이 들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한 번에 그 예산을 다 투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짜고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저는 필요하다면 예산 투쟁하는 게 맞는 거지, 막연하게 나는 지금까지 과장들 중에서 예산 투쟁한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예산 투쟁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투쟁하겠습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박재영 위원   
전부 다 돌아다녀 보는데 예산 투쟁 하나도 안 하면서 막연히 뒷집지고 주기를 바래요. 어떤 미친놈이 예산 그냥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예산 사무실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저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먼저 참고 보완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드린 게…….
박재영 위원   
저는 되게 답답한 게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사무관 이상들 보면 굉장히 태만해요. 제가 답답해요. 필요한 예산이면 의원을 만나서 설득하든, 아니면 예산팀장을 만나서 예산 투쟁을 하든, 시장님 만나서 예산 투쟁을 하든 예산을 가져가서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왜 예산 그거 가지고 사업 되느냐? 왜 옛한 늘리지 않느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판이. 이게 뭔 모습입니까, 거꾸로 가는 모습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앞으로 필요한 예산 있으면 저희들이 설득시켜가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황학산수목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굉장히 좋아요. 잘 가꾸어져 있는 거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주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조금 지나면 거기가 굉장히 수목원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공휴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주차 다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또 늦어진다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래서 지금 확장계획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전에 경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앞의 땅 부지 매입하는 계획 수립해가지고 늘리는 계획까지 잡아라, 잡지 않으면 또 늦어진다, 그런데 과장들 바뀌면 다 끝이에요. 과장들 바뀌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수목원을 만들 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애착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요, 수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까지 황학산수목원, 산림박물관, 사무실, 전체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그때 보고 이거 판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총 발언시간이 20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기하자마자 그만두라니.
(모두 웃음)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얘기하겠는데요.
농정과 예산중에 올해는 50% 삭감된 것 중에 톱밥구입비 예산이 있어요. 2억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목이나 간벌을 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도 벌목이나 간벌을 해야 됩니다.
이걸 연결해보면 안전총괄과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벌목이나 간벌한 제재와 산림공원과에서도 수종개발을 위해서 간벌한 나무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전에서도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것이 톱밥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농정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죠. 농정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톱밥 구입한 것 중에 국내에 충당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수입한 톱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톱밥을 생산하는 것은 사회적약자의 일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활사업 중 소규모 톱밥생산 기계를 구입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한전에서 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전지한 나무를 길옆에 방치하고 있어요.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 사업이 한꺼번에 연결된다면 효율적 예산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 현재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했다면 수집해가게 되면, 저희 시 저거니까 수집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요, 나무를 일단 간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수집비용이 더 제일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산사태의 주된 원인은 산에 간벌재를 놔둠으로 해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토사가 밀려 내려올 때 댐처럼 방어하고 있다가 터지면서 2차 피해를 더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벌재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에다 산사태 예방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그건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가로수에 대한 얘기는 전지 매뉴얼에 대한 것이 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남쪽에 있는 농경지 그늘을 만드는 가로 같은 경우는 항의를 받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어느 정도 항의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가 뜨고 가라앉을 때까지 그늘이 어디로 어떻게 지는지에 대한 연구 좀 하셔서 가로수가 길옆에 굉장히 큰 것은 멋있거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하나마다 북향인지 남향인지, 서향인지 동향인지, 주변의 농경지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위에 전신주에 있는 전깃줄은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요, 저희들이 가로수가 가장 많이 망가진 게 전선하고 가로수가 경합되는 부분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으면서 수종 선택을 할 때 도로변 폭이나 도로변 주위 상황을 많이 판단해서 수종을 선택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익히 말씀드린 건요, 제가 계속 지나가는 도로 옆에 양 옆에 보면, 정말 가로수를 정비를 안 해서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정말 나무가 잘 클 위치에 있는데도 그냥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니 가로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지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전지 매뉴얼은 우리 산림공원과 뿐 아니라 한전과도 협조를 해서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호원 쪽으로 가다 보면, 연도별로 좌측 우측 전지를 합니다. 가로수를. 그런데 이번에는 좌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가지치기를 했는데 지금 위에를 몽땅 몸만 놔두고 다 잘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점점 갈수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점동면하고 능서면 일부에 있는데,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가장 그게…….
○위원장 이영옥   
다 잘랐어요. 몸만 남았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경지 그늘 피해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우리가 가지 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전정이라고 하고 하나는 약전정이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나무 수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강전정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 그늘 피해 때문에 거기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그래가지고 모조리 잘랐더라고요.
그리고 쌈지공원이요. 현재 조성한 곳은 9개, 조성할 곳은 8개 그거 어느 지역인지 그 자료 좀 저희한테 다 나눠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오고 가시면서, 그런데 사실은 보고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기하는 입장에서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점동이 강전지를 했는데 이번에 잔가지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싹 잘라버렸어요.
○위원장 이영옥   
모조리 잘랐어요.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 전지가 지금 답변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상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작년에 자른 건데 잔가지들이 나왔는데 싹 잘랐어요. 왜 자른 건지?
○위원장 이영옥   
다 잘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봤어요. 모조리 없어요. 몸만 남았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인데…….
박재영 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 전지를 했는데 올해 잔가지가 나온 건데 그걸 다 잘랐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지금 잔가지를 잘랐다면요, 모르겠습니다. 위에를 잔가지를 자른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은 아까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뻗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위원장 이영옥   
아니, 이렇게 하고 몸만 남고 위에 몇 가지만 있고 모두 잘랐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사진을 봤어요. 강전지를 해서 그래요, 강전지. 왜냐 하면, 그 그늘 피해 때문에 그렇게…….
이상춘 위원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 또 강전지를 할 필요 있느냐, 새싹이 이만하게 올라왔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면 그게 아까 같이 맹아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맹아가 올라온 것을 나무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작년에 자르고 왜 또 자르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모조리 잘랐어요, 몸통만 남았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농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쳤답니다. 민원 때문에. 그늘 피해가 가장…….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나무를 아주 잘라버리는 게 낫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플라타너스가 다 좋은데, 그늘은 좋은데 아까 같이 농지 피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플라타너스를 예전에 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플라타너스를 안 심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데의 민원이라면 완전히 삭제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이식을 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제거하는……. 그래서 점동면하고 지금 능서면만 남아있고, 강천 일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위원장 이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71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 5110만 2천원에서 15억 882만 9천원이 증액된 88억 5993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금년 1월 13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가시박 제거 사업에 대한 도비 920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를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사업으로 2015년도 공무원제안제도에 채택된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를 위해 차량부착용 홍보물 제작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사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됨에 따라 보육·노인·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을 372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수수료 270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존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32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사업,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한 반환금 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272쪽,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중 반환금이 1172만 6천원인데요,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재원은 2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항진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사업집행 후 잔액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게 차량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구입해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운행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2015년 3월부터 상반기 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 운행일지하고 그것을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냥 이건 답변해주셔도 되는데 여주와 양평이 경기도 인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인 건 아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경기도 전체 도농복합 시의 특성상 미세먼지가 높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연구 분석한 거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직까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보다는 봄철,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지만 비산먼지,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기타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되고,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 가정리 적치장인데요,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비산먼지의 주된 원인은 덤프트럭이 그 옆에 있는 떨어트린 흙이 있죠? 계속 밟으면서 엄청 날려요. 그거 반드시 청소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하다못해 터미널 거기 내의 청소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환경관리과 업무잖아요? 이제는 환경관리과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되겠는데,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는 대기질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또 하나는 수질이 정말 깨끗해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면, 또는 깨끗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세 가지 측면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구체적 사업 중의 하나인 비산먼지에 대해서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요.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작년에는 1억 가지고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강변을 가다 보면, 가시박이 계속 번성해서 강변의 나무들을 다 고사시켜요. 그래서 제 욕심도 ‘야, 이거 너무하다. 예산을 늘려서 가시박 제거에 더 열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2억원의 사업비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근본적인 퇴치방법은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토종식물 보호 목적으로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본적인 퇴치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장 기본적인 재래 방법으로 뽑고, 베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걸로 어느 기관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선현장에서는 제거해서 기존 식물을 보호하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방법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가 있는데 이항진 위원님 눈을 가리고 제초제를 싹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싹 해결됩니다. 농담이고요.
볼 때마다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특히, 특별대책지역은 농약이나 살충제나 이런 부분을 사용을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글쎄요, 그래도 험난한 지대를 다니면서 작업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안쓰럽고 고생 많으신데, 또 더운 날씨에. 그런데 이게 또 계속 번지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길도 없고, 지금 산악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벌에 많이 쏘이고 그다음에 뱀에 또 혹시 물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거 하면서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주시하고 교육도 시키고, 저는 또 사실 그랬습니다. 일 조금 덜 해도 사고만 좀 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윤희정 위원   
동물의 털에 묻어서 산 중턱에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더 이상 안 번지게끔 많은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비점오염원 시설을 금년도에 몇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죠? 제거시설을?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시설을,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사업을 했나요? 했으면 현장을 가보려고 그래요. 도로변에 비점오염원 하면 한 데 차집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금년도 저희 예산에는 그 비점오염원 사업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서 한번 찾아봐 봐요. 거기 당초예산에 일부가 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비점오염원 제거 시설인데 건설과에서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도로과 그쪽에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생태교란 식물 가시박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당초에 예산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보다 또 더 추가로 해서 9천만원이 늘어서 1억 4천이 늘은 거네? 그런데 이 가시박이 왜 근본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일단 그 번식력이 워낙 강하고,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는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다음에 이게 강을 타고 전파력이 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강을 타고 어떻게 전파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강 주변에 뭐냐 하면, 흘러들어서…….
이상춘 위원   
뭐가 흘러들어가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씨앗이죠.
이상춘 위원   
홀씨라고 그러죠, 그것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이상춘 위원   
홀씨가 흘러들어가서 하는데, 우리가 이 제거 시기는 언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바로 예산이 만일에 정리가 되고 바로 인력 확보해서 바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거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5월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이상춘 위원   
6월부터 10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5월부터요.
이상춘 위원   
5월부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홀씨는 언제 생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개화기가 끝나고 열매가 맺을 타임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게 몇 월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여름 지나서 바로…….
이상춘 위원   
7∼8월이라고 문헌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죠? 몇 월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7월 8월로 지금…….
이상춘 위원   
7∼8월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8월 이후에 제거를 해야 소용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이것을 깎자고 그래서 5천인가를 삭감을 한 거거든요. 왜 7월 이전에 제거를 해야지 8월 이후에 제거를 합니까? 8, 9, 10월 석 달은 제거해야 헛일을 하는 겁니다. 이미 홀씨가 날아가는데 제거를 하면 더 날아가요. 거기서만 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퍼지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기 때문에 그게 7, 8월에 제거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토종식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토종식물 보호를 위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보호는 그때 잠깐 될지 몰라요. 그런데 8월 달 되면 다른 식물은 성장이 거의 멈추는 상태거든요. 8월 달부터 더 크진 않아요. 8월 달까지만 식물이 성장하고 9월 달부터는 대부분 성장을 멈춰요, 식물이. 잡초도 8월 달 말까지만 제거를 해주면 그다음에는 별로 제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가 그때인데 그때 지나서 해봐야 다른 토종식물 보호하는 역할도 사실 못하고 오히려 제거를 할 때 가시박이 더 퍼질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거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번식력이 상당히 강한 거에 첫 번째 원인이 있지만 제거를 하려면 5, 6월 달에 싹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홀씨가 성장하기 전에, 결실을 맺기 전에 제거를 해야 효과가 있지, 홀씨 달린 걸 가지고 흔들어버리면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그게 강에도 들어가는 거고 바람에 더 날려요. 그래서 이것은 7월 달 넘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초예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깎자고 그런 거예요. 6월 달까지 집중으로 1억이 아니라 2억이고 3억이고 들여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7월 달 이후에는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효과도 없는 것 인건비만, 물론 인력창출, 고용창출해서 하는 건 좋은데 효과 없는 사업을 왜 자꾸 반복해서 하시나요? 7, 8월에 홀씨가 여문다고 과장님 입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이게 가시박이라는 게 생존력이 무지 강한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8, 9월에도 어떤 가시박이 발아할 수 있는 여건이 맞으면 그때도 이게 성장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6월 달 이전에 제거하면, 6월 달 이전에는 거의 결실을 안 하죠? 물론, 변이종이면 6월 달에 결실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6월 달 이전에 결실이 안 된다고요. 홀씨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제거해야 전혀 소용없고, 소용없는 것보다 역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거할 때 그냥 질질 제거해서 끌고 가지 말고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가면 좀 더 날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바위틈에 자루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어렵겠죠. 그러면, 6월 달까지만 제거하고 그만하셔야 돼요. 6월 달까지 인력을 집중 투입하시라고요. 그렇지 않고 7월 달 이후에 하는 것은 괜히 고용창출밖에 안 되고 효과가 없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고, 식물에, 과장님 입으로도 7, 8월에 홀씨가 번식한다고 그랬으면 번식 전에 제거를 해야 성장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성장력이 강한 것하고, 또 하나는 제거시기를 잘못 잡은 것하고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성장력이야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시기는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삭감해야 되고 반납해야 돼요. 전혀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고용창출이라면 그건 효과 있어요. 그런데 번식 제거에는 전혀 효과 없고 오히려 역작용이 나요. 그렇게 본예산 승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삭감까지 했는데 지금 또 10월까지 작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제거가 다 됐어야지. 인원을 얼마든지 투입을 해서라도요.
작년에 제거를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는요, 내 감사자료 넣은 것 “가시박 제거현황” 좀 넣어가지고 집중제거 장소가 어딘가를 해서 그 장소를 한번 가보자고, 어떻게 됐나. “계절별로 제거한 것” 그거 하나 더 추가로 넣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래서 현장답사를 좀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과장님, “가시박의 일생” 있죠? 그것 좀 간단히 적어서 한번 줘보세요. 가시박의 일생. 몇 월 달에 발아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결실이 돼서 하는 것을 일생 좀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언제가 제거의 포인트인지 일생 좀 한번 적어줘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얼마나 징수가 돼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약 1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옥   
13억? 그럼 경유자동차는 다 하는 거예요, 연도에 관계없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경유자동차 중에서도 친환경마크를 획득한 자동차는 제외한 자동차를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친환경마크는 원래 출고할 때부터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에요, 자동차 성능 테스트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이브 기준을 만족한 자동차는 지금 현재 부과를 안 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타 시·군도 다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44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음은 예산안 441쪽,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와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2015년 한강수계 정화활동 보조금에 대한 잔액 130만 2천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금보조금 20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결산 결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9억 17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42쪽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35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기정액 139억 6225만 9천원에서 3억 972만 3천원이 증액된 142억 7198만 2천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 중 광역지원사업비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18억 5660만 1천원이며, 초중고교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증감 없이 사업별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통계목별 사업비 변경내역은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4930만 1천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억 2730만 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200만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한 사항 중 일반지원사업비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43억 3207만 4천원이며,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296개 사업을 환경관리과 및 8개 면 2개 동 총 139개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예산 증감 없이 사업별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통계목별 사업비 변경내역은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100만 3천원과 민간위탁금 1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6946만 5천원, 재료비 4953만 8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444쪽 하단, 예비비는 43억 3207만 8천원으로 2억 6745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034만 4천원의 인건비 1816만 8천원, 재료비 21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의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반환금 620만 4천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 반환금 15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팔당수계정화활동 지원사업비 반환금 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2억 2405만 9000원에서 3억 2532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493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환경주무관들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인건비 1억 1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주무관들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상풍예방 약품구입비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수거비 관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RFID사업에 대하여 음식물 폐기물류 분리수거함 400개를 추가 확보하고자 1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시가지청소 추진은 환경주무관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용품을 구입하고 휴게실 시설향상을 위한 가압펌프 및 온수기 설치에 1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은 강천면 부평리 폐기물 매립장 연장승인에 따른 매립장 측량 및 인허가 용역비, 매립장 복토에 필요한 덤프트럭 교체구입비로 1억 4385만원을 증액하여 3억 2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1694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로 발생한 슬러지처리비 정액지급분 758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7억 5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무기계약을 삭감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5명을 추가로 뽑으려고 예산을 위원님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인원의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삭감을 하고 일용직으로 금년도에 추경이…….
이상춘 위원   
그것을 어디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요구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캔슬됐다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렇지요, 예.
이상춘 위원   
이게 도에서 캔슬된 것도 아니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쪽에서 접촉을 했는데 거기서 승인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을 예산팀장님이 좀 알아듣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승인해 주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예요, 도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는 자치행정과한테 의뢰를 한 거죠.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왜 예산승인까지 난 사항을 왜 인원을 삭감해버리고 승인을 안 하죠?
○예산팀장 이원경   
저희가 기준인건비 총액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총액이 있는데, 그 기준인건비 중에서 환경주무관들 기준인건비 총액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현재 저희 여주시에서 환경주무관을 채용되어 있는 인원 플러스 추가 신규로 채용하려는 그 인건비를 플러스해보니까 환경주무관들 기준인건비가 초과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내줘보세요. 기준인건비가 총액이 우리가 500억 얼마인가 그렇죠? 500억?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2016년도 저희가 기준인건비 총액이 620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 600억입니까, 500억이 아니라?
○예산팀장 이원경   
작년도 570억이었다가 62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620억, 거기에서 그러면 직류별 인건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원경   
그 중에 무기직이나 거기에 또 총액인건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무기직은 환경주무관하고 다른 무기직이 구분되어 있나요, 같은 무기 계약직으로 인건비가 있나요?
○예산팀장 이원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주무관에 대한 기준인건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가 얼마인데 작년에 얼마를 썼고…….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것을 자료를 좀 주고요. 만약 무기직이 다른 총괄적인 무기직으로 총액인건비가 됐다면 어디어디 무기직이 몇 명인지를 좀 뽑아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주무관 것만 별도로 있다면 환경주무관 것만 뽑아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원경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차량하고 미화원하고 불균형한 데가 두 군데 정도는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가남읍하고 대신면인데 차량 3대에 기사가 1명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대신면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장비와 사람이 맞지 않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됐건 환경주무관이 돼서 운전하건 간에 1명 정도를 더 늘려야 되고 그것의 차에 따르는 환경주무관도 1∼2명 정도 더 늘려야 되거든요. 또 가남읍 같은 데도 기존 여주읍의 3개동하고 비교해서 차량하고 장비와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요. 그런 데를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의 TO에 묶여서 또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운전기사도 환경주무관으로 해서 채용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대로 별도의 TO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고 환경주무관 TO를 운전기사로 뺏기지 말아야죠. 그런 것까지 해서 청소차량 운전을 운전직이 하는 것하고 환경주무관이 하는 것이 몇 명인가 그 자료도 같이 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 무기 계약직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을 볼 수 있고 정규직 운전기사를 늘릴 수 있다면 운전기사를 늘리고 운전하는 분을 환경미화원 역할만…….
이항진 위원   
운전만?
이상춘 위원   
아니 TO때문에 그렇다니까.
이항진 위원   
TO 때문에 그러면 더 충돌하죠, 업무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상춘 위원   
아니 TO가 어쨌든 10명이 하는 것하고 12명이 하는 것하고 숫자상은 12명이 하는 게 나은 거예요, 10명이 하는 것보다. 12명이 하는 것이 조금 수월해. 그런데 지금 12명 TO를 2명을 여기로 뺏겼으니까 1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을 별도로 TO를 주고 12명이 청소하는 것이 훨씬 낫지, 숫자상으로는. 그 효율 면에서는 같이 하는 게 나은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 지금 예산팀장 말씀한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안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자료까지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당초에 생각한 것만큼 환경주무관을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팀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준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무기계약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하면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네.
○예산팀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수입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액 5억 2632만 4000원보다 859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2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기금결산 이자수입으로써 이자수입 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15년도 보조금 기금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 1억 4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 금액은 당초 2억 18만 8000원에서 2015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6334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3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2015년도 기금결산 완료에 따른 결과반영으로 당초예산액 5억 2632만 4000원보다 859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22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금은 당초 1억 8964만 5000원에서 6722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2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 6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는 주민협의체 일반운영비로 당초 3948만원에서 613만 1000원이 증액된 4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는 매립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당초 15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는 단체지원금으로 당초 38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85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5800만원에서 8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37억 8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안 중 법무단지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까지 연결도로인 여주대로2류2호선에 공사비로 10억원을, 여주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이마트에서 상우아파트 간 도로 용지보상비로 5억원을, 천송교회에서 거상석재 간 미보상비 1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태블릿PC 6대를 구입하고자 270만원과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공청회 공고료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던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여주시광고협회에서 관리운영자로 선정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안은 2015년도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주역 주진입도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6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서 상우아파트 쪽에 보상금은 이 5억만 계상하면 전체 보상이 다 끝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죠, 총액이요?
○도시과장 조호길   
상우아파트 앞까지가 전체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춘 위원   
보상비가?
○도시과장 조호길   
전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요.
이상춘 위원   
그럼 보상비만은 얼마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보상비만으로는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12억?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소로2류64호는요? 이것도 시설비인가요, 보상비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이상춘 위원   
여기는 총 보상비가 얼마로 추정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이것이 전체 20억인데요,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 13억 정도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7억 정도는 보상이 됐고 13억 추가를 하면 완료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대로2류2호 법무단지 것은요? 이것도 보상비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공사비, 보상은 끝난 것이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보상은 끝났고요.
이상춘 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죠, 이게? 추정이?
○도시과장 조호길   
이게 저희가 입찰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데요. 한 12억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12억?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대로3류3호는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것은 저희가 보상비가 시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5억 5000정도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춘 위원   
보상은 5억 5000이다?
○도시과장 조호길   
공사비까지요. 공사비까지 전체.
이상춘 위원   
공사까지 5억 5000이면 공사 마무리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마무리고. 그러면 공사비가 대로2류2호 같은 것은 한 2억만 더 해 주면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데 왜 2억을 더 예산에 계상을 안했죠?
○도시과장 조호길   
이것은 입찰 잔액을 좀 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이상춘 위원   
입찰 잔액이 2억 정도야 안 남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일정 공사기간이 있어가지고요, 마무리 이제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전체 입찰금액을 줘가지고 해야지 빨리 끝나는 것 아닌가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2억을 남겨가지고 질질 끈다는 사항을 주는 것 같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예산 계정할 때는 이게 이제 보상 중이었었기 때문에 현재도 토지수용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시점을 봐가지고…….
이상춘 위원   
착수하기가 어렵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나 이때 확보해도 충분히 사업이…….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부터 돌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더 나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시과장 조호길   
아니 사업은 우선 발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일부 그러면 보상 안 된 데 빼놓고 하겠다?
○도시과장 조호길   
보상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보상절차가…….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수용신청 올라간 데가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보상이 다 안 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절차상으로 봐서는 앞으로 한 달 이내면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공사비와 같이 보상비 7∼8억 남은 데는 줘보면서 보상되는 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터미널 앞의 보도블록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보도 교체하는 것이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신설만 하고요.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보도블록 설치요. 설치하는 데 간혹 있죠? 도시계획도로 이쪽에.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나,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도시과에서도 보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 요새 걸어가 보셨어요? 거기 보도를 요 근래 교체를 했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터미널 앞에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장애인 유도표시, 나는 장애인 유도표시도 없애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어차피 해놨으면 장애인 유도표시를 잘하다가 자전거 바퀴 있는 데까지 장애인 유도표시를 해놨어요. 이럴 때는 한번 꺾어가지고 택시승강장 쪽으로 50㎝고 1m고 나가서 유도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있던 대로 일직선으로 쫙 해놨거든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건설과, 물론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은 없지만 도시과에서도 그런 유형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다시 시공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장애인 유도블록은 장애인 유도를 하면서 건널목이나 이런 것이 설계 지침에도 있고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설계를 했겠죠. 설계를 개념 없이 자전거보관소를 보지 않고 그냥 설계를 쭉 그었는데 시공할 때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내가 설계하고 실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들어서 어떤 게 정확히 맞느냐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데는 장애인 유도표시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장애물이 있는 데는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꺾이는 게 맞든지 아니면 자전거보관대를 다시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의 길이 때문에 보관대를 다시하기도 난해하고, 또 공간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장애인 유도표시를 한 번 정도 꺾었으면 좋았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요, 내가 건설과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건설과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거기를 다른 데 안 하고 거기부터 한 게 본 위원하고 박재영 위원이 거기 경사가 졌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게 낫다 그래서 먼저 거기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맙긴 한데 가급적이면 장애인 유도표시까지도 제대로 했으면 더 나을 건데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예, 여기 추경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호관찰소 이전 협의를 하면서 지금 담장 철거되어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실시설계는 완료를 해 놓은 노선입니다.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법무부 토지가 많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시장님이 법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무상귀속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무상귀속 절차를 이행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법률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은 무상귀속이 가능하지만 먼저 구 법원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는 무상귀속이 어렵다라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되어가지고요. 그런 어떤 절차 진행하는 것하고 또 추경에는 많은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금회에는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반영을 못했다 치더라도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하신 부분, 토지가 도로로 귀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보상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보상을 하고서 수용하겠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먼저 계상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얼마 정도 예상되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한 60억 정도, 전체. 전체가, 예.
박재영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공사비까지 전체, 그게 2개 노선입니다.
박재영 위원   
2개 노선으로 해가지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규모가 크기는 한데 어쨌든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을 통하든 이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위원   
예산팀장님, 언제쯤 예산배정이 되나요?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뭐라고 딱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귀속절차가 안되면, 그러면 예산을 어쨌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진짜 시장님하고 다시 담판을 짓든가 저도 예산투쟁을 좀 해봐야겠네요. 시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하고 이영옥 위원장님하고 그때 같이 들어가서 열심히 한 건데.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 법원 내에 시유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법원 내에는 시유지가 아니라 테니스장 쪽으로요.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이상춘 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호관찰소 문제가 한참 넘길 때 시유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정문 쪽에. 정문 쪽에 시유지가 일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셔가지고……. 아니, 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였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시유지였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법원 내에는 없고요. 그 앞에 이제 담장 바깥으로 도로하고 그쪽에…….
이상춘 위원   
담장 안이라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도시과 직원을 보며)거기 확인한 거예요, 도로위치를?
(도시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시유지는 없습니다, 담장 일부가 된 거예요」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담장 일부?
(도시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시민단체…….
(도시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담장이라는 말씀 중에서 테두리로 그 일부분으로 해서 일부분만 시유지고 나머지는 다 법무부 것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게 잘못됐었네요, 그러면?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때에 위원들이 시유지가 있느냐고 그럴 때도 시유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기억의 한계가 있고 또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나는 시유지가 있다면 그것하고 맞바꿔버렸으면 시유지 돈도 안들이고 또 여주시가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그 질의는 취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이어서 451페이지부터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하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하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청산절차 중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12억 6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관리비는 987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 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9억 7000만원으로 세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56쪽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상반기 사업 착수예정으로 6억 9870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98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사업 착수를 하고자 40억 258만원이 증액된 4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사업추진이 상반기 내에 가능한 청안지구에 7억 1125만 6000원, 오학천송지구에 30억 125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2억 79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130억 4588만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 및 환지설계 중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10억을 감액하였으며 476쪽, 태평지구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사업 착수가 어려워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1쪽, 창동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0억이 감해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수도권정비 심의나 또 개발계획수립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현재 실시 및 환지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일단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10억을 삭감…….
○위원장 이영옥   
사업이 늦어져서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올 말 늦게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현재 463쪽에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48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이거 2건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에 공용개발특별회계입니다. 순계잉여금이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에 산업단지 분양 매-각대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50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어디죠?
○도시과장 조호길   
삼교산업단지입니다, 삼교.
이상춘 위원   
거기는 완료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분양은 완료됐는데 매-각대금을 덜 내어가지고요. 일부 금액을 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세출액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세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일단 감액했다가 올해 다시 매-각대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다 들어온 것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것은 세출을 편성해놨기 때문에요.
이상춘 위원   
이것이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돈은 안내고 시설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도 안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돈을 안낸 것은 저희가 등기이전도 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상춘 위원   
등기이전도 안되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기 매-각한 필지에서만 지금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필지에는 다른 필지하고 연결돼서 반 정도만 내고 안 한 것인가요? 몽땅 이 필지를…….
○도시과장 조호길   
별도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별도 구획입니까, 그게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 데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똑같은 SPM인데요. 일부 SPM에서 증설할 계획으로 추가로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 됐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게 지금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랐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처음에 매-각대금으로 가지고 계속 이자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자를 부과를 하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해가지고 재감정을 해가지고 더 높게 파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중도금까지는 다 받고요. 마지막 저것을 못 받은, 안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 계속 내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는 2년씩이나 이자만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과징금을 얼마를 물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자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징금만.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이자만 부과하라면, 이자가 체납이자인가요? 그냥…….
○도시과장 조호길   
체납이자입니다.
이상춘 위원   
몇% 정도죠?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금리를 적용해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현재 금리대로만 하느냐, 체납되면 금리가 더 연체이자를 받잖아요? 그 연체이자를 받는 것이냐?
○도시과장 조호길   
연체이자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틀림없습니까? 연체이자로 부과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고도 안하면 매-각취소를 해요. 지금 그래도 땅값이 조금 비싸지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시하고 계약이 완료가 돼서 계약금, 그다음에 1차 중도금까지는 납부한 상태고 마지막 금액을 못 내고…….
이상춘 위원   
계약서에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계약 납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이자를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납부기간이 지났으면 취소를 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면 모르지만 뭐 한 1000평 정도 된다면 계약취소를 하고 다른 업체를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
이상춘 위원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한번…….
이상춘 위원   
거기서 뭐 사업 자기들은 잘된다고 매출이 얼마라고 뻥뻥거리는데 뭐 5억 없겠어요? 그래서 안 내는 게 좀 다분히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빨리 징수를 하고 안 되면 취소를 해가지고 재감정해서 높게 매-각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하시자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거기가 무슨 리인가? 가남 경계가 무슨 리죠?
○도시과장 조호길   
본두리요?
박재영 위원   
오계리.
○도시과장 조호길   
오계리. 남여주…….
이상춘 위원   
오계리 물류유통단지. 예, 그것은 지금 실시인가가 난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KCC 옆에 물류단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 예. KCC 옆에 물류단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경기도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을 한 상태고요. 경기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언제쯤 올라간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협의가 끝나가지고 3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3월 달에? 그 절차만 되면 설계는 다 한 거죠? 설계가 다 됐으니까 올라간 거고?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이제 1차 개발계획 승인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경기도에 한 것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행정절차만 이행한 것이고 설계는 그 추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설계비까지 있는 거죠? 20억인가 얼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승인이 난 다음에, 그러면 설계비를 안 세웠어도 되는 거네. 이거 승인…….
○도시과장 조호길   
개략, 이제 설계비라는 개념이 측량에서 토공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역을 저희가 받지는 않고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실시설계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내역서는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런데 도에서 3월 달에 올라갔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럼 뭐 늦게 승인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신문보도는 계속 그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이 보도가 되는 것을 봤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이제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이 환경 쪽에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됐고요. 또 저희가 현재 통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서 민원은 없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두 부분의 사유지로 큰 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처음에 앞의 토지소유자들은 어느 정도 개발계획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 뒤의 부분은 많은 어떤 보상금액이 나오거든 나는 한번 협의를 하겠다, 적으면 안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보상에 대한 민원이지 현재는 준다, 안 준다 그런 민원은 이제 없어진 거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지요.
이상춘 위원   
그 당초에는 상당히 강한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많이 누그러졌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보상은 어디를 줄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들에 대해서 보상청구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대지로 된 것만 준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되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여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상춘 위원   
이것을 그러면 한쪽을 일괄적으로 줘버리는 것이 나은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이거저거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은 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보상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해서 보상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협의가 그 금액이 적다라고 협의를 안 하면 보상지급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본인들은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받는 게 낫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즉시즉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6억 2000가지고는 그게 어려울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대지가 되어있는 데뿐만 아니라 한쪽 지역을 도시계획을 바로 할 만한 지역 이런 데를 먼저 보상을 줘버리는 게 전술상으로도 유리한 것 아닌가 해서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일부 지목이 대지인 도로도 있겠지만 또 지목이 아닌 전답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한 노선을 전체 정해서 이 사업비로 보상을 주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흥천이나 이런, 기존 대신 이런 노선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데,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오학지구에요. 축협 옆에 녹지지역인가로 형성된 장기미집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좀 보이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2020년까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학지구에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단계별로 어떻게 되죠? 언제쯤 뭐를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언제쯤 무슨 단계를…….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은 저희가 재정비 중이기 때문에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할 수도 있고 새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2020년 7월이 되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아직 4년이나 남았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전에 어떠한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또 다만 이제 그러면 재정비되기 전까지 그쪽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진입로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 건축허가를 날 수 있게 해제해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녹지가 이게 필지별로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 시설녹지로 결정되는 그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하든지 축소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미 진입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녹지로의 기능도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의 인허가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만은 녹지를 추가로 엄청난 구역을 훼손하는 것보다 이미 나 있는 것에 도로만 내는 형태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줘야 된다.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그 한 필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우리 녹지를 관리하는, 「도시공원법」에서 관리하는 산림공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인정을 해 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를 다 해소를 해서 사유지로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포함된 또 개인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로와 접하지 않는 그런 토지들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녹지해제에 따른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저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필지 외에…….
이상춘 위원   
그것은 그러면 산림공원과도 관련이 있다?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을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하고 언제 시간 날 때 협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계속해서 55쪽, 옥외광고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5년 대비 1779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2390만 1000원입니다.
58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한글간판 디자인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과 게시대 신설 6개소와 유지보수비 및 게시대 상판교체비로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한글간판 디자인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또 세종인문도시로 간다니까 몽땅 다 한글간판인데 그것까지는 좋다고 치고요. 게시대에 게시 안하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어떤 게시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대가 부족한 부분도 일정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게시대를 금번 수요조사를 해서 신설 6개소, 그다음에 이설을, 게시대도 많이 달려있는 게시대가 있고 또 잘 안 쓰는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게시대는 옮겨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봐도 공간이 협소한 것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달아서 광고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는 것이 광고효과가 더 많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장소도 협소하고 광고효과가 거기에 달아서 미진하다. 그러면 이번에 디자인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광고효과를 어떻게 게시하면 더 거행할 수 있는가도 같이 용역을 주시면 어때요?
○도시과장 조호길   
한글간판 디자인 연구용역은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체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전부 때려 부수고 새로 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건축허가나 인허가 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앞으로 여주시에 이런 간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게시대 문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설, 추가로 필요한 부분과 또 이전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려고 기금으로다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게시대만 더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전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게시대만 설치보다는 게시대를 어떻게 게시를 해야지만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선호할 것인가도 한번쯤은 좀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다면 하실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과장 조호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그럼 과장님. 이 설치할 6개소하고요, 옮길 3개소 이거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혹시 추후에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생각이 있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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