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1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18.)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5. 4.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7. 6.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9. 8.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 - 이항진 의원
  3. 1. 제1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18.)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6. 4.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5.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8. 6.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7.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0. 8.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시28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월 13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14일 집회 공고한 제1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 의결의 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8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붉은 원숭이가 뛰노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의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신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술, 담배를 하시던 분들은 담배를 끊겠다, 술을 적게 먹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걷기나 조깅을 하여 몸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자신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그러한 첫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웃과 사회가 모두 안녕하길 기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하셨는지요?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감사하고 경청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저는 저를 돌아보는 세 차례의 시간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그리고 여주에서는 어제와 그제였습니다. 12월 30일부터 1월 3일에는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몸과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제, 어제도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세 번에 걸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은 “모든 행복은 자신으로부터 오며, 그 행복은 바로 감사와 경청으로부터 시작됨”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할 때 온 세상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바로 어제 돌아간 사람이 그토록 열렬히 원하는 하루가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 위대한 오늘에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또 다른 나인 타인의 목소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몇 달 전 저는 모 공직자와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분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으며,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권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냉수목욕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자며 겨울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시작을 하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던 저에게 겨울의 찬 수돗물의 차가움은 따갑게까지 느꼈습니다. 
갑자기 머리부터 물을 끼얹으면 심장마비가 오는 등 위험할 수 있어 몸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시고 점점 심장 가까운 부분까지 옮겨와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로 온 몸을 적시게 합니다. 
얼음물처럼 차가운 물에 강한 자극을 받은 몸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혀 새로운 자극으로 저를 감쌉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새롭게 태어나는 듯 상쾌합니다. 따뜻한 실내온도에 맞게 늘어져 있던 몸은, 찬물 자극을 통해 스스로 강한 움직임을 하며, 몸 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솟구쳐 올라오게 합니다. 그렇게 찬물 목욕을 한 밤은 달콤하며 아침은 상쾌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위해 저는 이렇게 매일 밤, 그리고 아침에 찬물로 목욕을 합니다. 오늘도 찬물 목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찬물 목욕을 하기 전 저는 망설입니다. 할까 말까, 얼마나 차가울까, 잠시 차가운 물에 몸을 맡기기 전 망설임과의 싸움을 한 후 그렇게 찬물 목욕을 합니다. 매번 찬물 목욕은 저를 망설임의 그곳에 서게 합니다. 나태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찬물에 몸을 맡기는 저를 보고는 저는 제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찬물 목욕을 일러준 그 공직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마도 그분과 함께한 그 만남에서 제가 그 분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찬물 목욕의 기쁨을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새해 아침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공부 잘하기 위해 책을 멀리 하겠다고 결심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내 몸을 위해 술과 담배를 더욱 가까이 하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인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행복이며, 그 행복은 바로 자신에 대한 감사와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의 작은 실천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세종인문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바로 백성을 위한 길을 “생생지락”이라 하셨으며, 그 뜻은 가정과 일터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생지락은 자신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행복의 첫발이 감사와 경청입니다.
2016년 새해 12만 여주시민과 850여 공직자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감사와 경청으로 제 몸과 마음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전하며, 모두의 행복을 위해 두 손 모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18.) 

(10시38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8일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4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1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9호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증감 없이 4866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82억 5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84억 9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경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변경된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2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071억 8900만원으로 28.3%이며,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2억 1700만원과 내부유보금 22억 2200만원 등 총 24억 3900만원이 감액된 34억 5400만원으로 0.9%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07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억 3900만원이 감액된 76억 2백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억 1700만원이 감액된 27억 4백만원으로 내부유보금은 22억 2200만원이 감액된 7억 5천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항진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12월에 저희가 연초의 예산을 다 수립했는데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한 것에서 갑자기 변경사항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추경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누리예산이 정부와 교육부 간에 아마 어떤 다툼이나 어떤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 우리 관내 누리과정 어린이들에게 예산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교육비라든가 운영 및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당장 우리 관내 누리과정 어린이들이나 관련 교사님들의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여주시에서 2억 4390만원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경기도에서, 내지는 도(道)로부터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말씀은 이거잖아요. 정부와 교육부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 때문에 그 문제가 여주시에 파급되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보다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안 해주다 보면 우리 관내 누리과정 어린이들한테 막대한 지장과 교사님들 어떤 예산에 문제점이 생기다 보면 우리 관내 누리과정 학생들한테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항진 의원   
제 말씀은 이거예요. 12월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는데 오늘, 12월이 지났는데 추경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부측과 교육청 간의 어떤 예산의 다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2012년도는 교육부에서, 2013년, 角년도……. 3년 치는 국비로 해서 65%, 그다음에 도비 17.5%, 우리 시·군비 17.5%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와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에 경기도로부터, 아니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추진해나가고자 이렇게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항진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일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그 기획된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일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렇다면, 지금의 일이 올해 누리과정으로 추가되는 여주시 예산이 만약에 정부와 교육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추가되는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50여 억 원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부와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주시는 어떻게 재원을 계속 조달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여주시민들은 공감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지원해주신다 약속도 있었고, 정부를 믿고 저희가 또 우리 관내 누리과정 어린이들의, 교사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분명히 지원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대체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항진 의원   
그런데요, 12월에 국회는, 정부는, 경기도는 더 심도 있게 시민의 삶,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교사들을 위해서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예산수립도 안 됐다는 겁니다. 
금방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앙정부를 믿었지만, 경기도를 믿었지만 결국 누리과정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예산이 결국 편성되지 않으면 여주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측과 교육청측 간의 쌍방의 입장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금을 다 줬다 안 줬다 이것에 대한 어떤 입장차이가 또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먼저 투입을 하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경기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분명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주시는 잘 살게 되고, 경기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주는 잘 살게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걸 이해하면 “중앙정부, 경기도가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3, 2014, 2015년도까지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왔습니다. 지원해오던 사업비를 끊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고, 우리 여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2013, 2014, 2015년도에 17.5%의 부담금을 지원을 해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이와 마찬가지지만 정부와 그 중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결국 여주시의 문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여주시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이 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집행부와 의회와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고민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시작될 때 여주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였습니다.
꼭 그러한 일이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고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고민해서 풀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항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누리예산은 여주의 보육대란을 막고, 또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만큼은 여주시 행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혼란을 막고 보육대란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오늘 선예산 지원은 후해법 논의 제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국가와 모든 국가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정말 오늘 선예산 지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사실 참 오늘 18일 날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셔서 원주화장장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원주화장장, 저번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와서 부결이 되면 참 거론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올리면 조경원 과장 있을 때 그때 해주지 똑같은 안을 가지고 똑같이 의결을 한다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화장장 문제는 뒤로 미루고, 사실상 열흘 묵던 손이 하루가 급합니까? 사실 우리보다 더 급한 것은 원주예요. 우리가 발을 뺀다든가 이러면 횡성도 발을 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더 들어갈 테니까. 원주도 그렇고 횡성도 그렇고, 우리가 발을 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더 급한 데가 거기예요. 
그쪽 측근들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유익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다뤄서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 18일 날 잡았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또 가장 급한 게 누리과정 때문에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미룰 수가 없어서. 아까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이 아주 적절히 말씀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화장장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봐서 좋은 날 우리가 실익을 추구할 때 그때 무병묘와 함께 같이 하면 돼요. 우리 김덕수 소장님, 이제 과장이 아니에요. 껑충 뛰어서 앞자리로 왔습니다. 소장입니다.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항상 농가들 입장에서 일을 해주셔야지 안이한 행정편의적인 이런 입장으로 하다보면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게 크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일정을 잘 잡아서 또 잘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824억 1916만 1000원에서 24억 3900만원이 증액된 848억 5816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누리과정 운영예산으로 연간누리과정 운영예산 총 48억 7800만원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부처 간 협의문제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달부터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1400여명에 대한 보육료와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여주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시키고 비용부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정상추진 후에 경기도에서 예산교부 시 재원 변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18일 됐습니다. 
박재영 의원   
18일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재영 의원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주를 교육복지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여주를 교육복지도시로 한다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배울 수 있어서 보다 나은 삶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도 판단하건데, 교육복지도시 그러면 적어도 여주시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여주시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교육과 보육의 차이는 있지만 보육은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이야기는 여주도 교육복지도시를 통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지겠다 이러한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과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또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이런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기보다 사회전반에 걸쳐서 모든 국민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주시에서도 일정액의 부담은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헌법」제31조1항을 보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리고 31조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의무교육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중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럼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헌법 31조1항에서, 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보육과 교육의 문제가 늘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의 맹신, 이것에 의해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핵심은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의 인재로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또는 사회가 명확히 해야 된다.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재영 의원   
공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러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뭐가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박재영 의원   
누리과정.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누리과정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책하는 사업이니까 일부에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하는 사항이고 정부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누리과정예산의 일정액을 시·도 교육부에서 내려줬으니까 그 책임을 교육청에서 져야 된다는 상위부서에서의 논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되기 전에 대선공약이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대선공약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책임은 모든 국민이 영유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요. 
박재영 의원   
그렇게 뭉뚱그릴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보육하여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이 보육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던 것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받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0세에서 3세 미만까지 어쩌면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렇지요? 지금 3세에서 5세까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의원   
자, 그런데 작년까지는 국비에 의해서 지원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2013년, 2014년에는 국비도비시군비가 포함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2015년도에서는 교부금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34조 무상보육에 보면,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이 조항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 조항에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영유아보육법」이 됐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됐든 국가가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지는 부분에서 자유로웠던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렇지요. 
박재영 의원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오던 부분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책임을 이관시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산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다가 예산을 내려준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재영 의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작년까지 1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에서 주었다고 하면 올해는 국가에서 100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1000원을 줬는데 올해도 똑같이 1000원을 주면서 그 1000원에 누리과정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짜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말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화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고 작년에 국가에서 지원해줬던 예산을 가지고, 주었던 부분을 이것을 주지 않으면서 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교육청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다가 내려준 예산 교부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답변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요,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가고자하는 부분은 이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여주시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말씀하신 사항에서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할 수 있다고 법 4조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로 교육이냐 보육이냐의 쟁점에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이라고 하면 정부의 말대로, 이 부분은 누리과정을 교육이라고 하면 정부의 말대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명확히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의원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보육’이라는 부분을 ‘교육’으로 놓을 것이냐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육’이라고 규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주시의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박재영 의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뭐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어찌됐든 법적인 쟁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승인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승인하겠죠.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도 편하게 말씀하셨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말이죠. 
지금 전제를 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을 법적으로 여주시가 편성할 권한이 없다는 법적인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 이 예산편성, 이 예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인 단체 문제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미리 의정의 날에 설명 드렸다시피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가 일정액이 됐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정부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 법이나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서 정부 또는 교육청에서 저희 해당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일에 문제가 되었을 시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다면 일정액은 시·군의, 해당 시·군에서, 집행한 시·군도 이 법에서는 이렇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하시면 일단 여주시 지역의 아동교육이나 교사니까 책임은 완전히 방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의원   
정리하자면, 「영유아보육법」제34조에서 무상보육에 실시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자, 그렇다고 하면 여주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이 승인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편적’복지는 국민 누구나가 제도화된 체계 속에서 누구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제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인 부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었다가 뺐었다가 하는 이 조건이 허용되는 것이 선별적인 것입니다. 가령,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지사가 되면서 아이들 무상급식을 폐지했던 문제라든지 공공의료기관을 폐지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로 선별적인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따라서 부탁드리건대, 오늘 이후로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를 가지고 주었다가 뺐었다가 하는 이 아주 못난, 수치스러운, 측은한, 불쌍한 이 제도 좀 만들지 마시고요. 제도화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로부터 부담이 없는 이런 사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확인되어졌던 부분은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의회가 시민들의 복지를 감당한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해주어야 할 문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그것을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서 그것을 제도화해나가는데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능력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금방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가닥은 잡혀가는데요. 복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재원 말씀이십니까? 
이항진 의원   
아니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의원   
재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의원   
여주시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30%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재정자립도가 30%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일정부분은 전입금에 의해서, 더 많은 금액이 교부금이나 전입금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의원   
네, 교부금이나 전입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세요, 누가 주는지. 누가 줍니까? 교부금과 전입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상급기관이나 주무부처에서 줍니다. 
이항진 의원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시·도나 중앙정부입니다. 
이항진 의원   
예, 시·도나 중앙정부요? 그런데 지금 누리 예산이 왜 안내려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누리 예산이 안 내려오는 이유는……. 
이항진 의원   
안내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안내려오고 있는 것은……. 
이항진 의원   
예, 그러니까 왜 안내려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산이 중앙 및 상급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써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의원   
네, 어디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현재 지금의 논란의 요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안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것은 정부의 주장이고요, 그렇지요? 시·도교육청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시·도교육청의 일반적인 주장은 도에서 재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재원입니다. 
이항진 의원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것이지만 세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입금, 지원금 등이 우선돼야지 재원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의원   
네, 세원은 어떻게 마련되죠? 세금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합의해서 서로 돈을 갹출해서 세금을 내서 그것을 복지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의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여주시의 복지를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보면 여주시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자립도 규정만 본다면 30%수준밖에 안됩니다. 
이항진 의원   
네, 30%에서 현재 누리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까지는,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사회복지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의 잉여도라든가 이런 사항은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이항진 의원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는 이야기로 이해되겠고요. 그러면 복지를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모두가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일 근본적인 것은 자주재원 확보가 사회복지를, 우리 여주시의 자주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쪽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세원이 확보되어 계속 말씀드렸던 선택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재원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의원   
돈이 있다면 중앙정부든 경기도든 여주에서든, 돈이 정말로 많이 있다면 이런 논란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데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세금을 걷는 문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까지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복지문제가 만약에 누리과정예산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주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른 예산을 자르고 축소해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사태도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적 사인(私人)으로 보면, 개인으로 보면 구상권과 같이 잘못은 중앙정부나 저 위에 있는 그런 기관들의 다툼이라면 당신들이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를 여기서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당신들이 예산편성 안했으니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소”라고 공문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 사항은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저희입장을 표명할 생각입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 입장 표명하시는데 누리 예산은 어린이집으로 편성되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의원   
그렇지요? 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의 말씀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대화를 했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모아서 당신들의 잘못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문제를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짜 논의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어떤 공직자에게 여쭤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냐? 거의 처음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복지사회로 가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권위주의적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 점점 민주화되고 발전한다는 지금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가 꼭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결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해결방안을 제가 명시를 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제 능력 하에 이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는데 일조를 열심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항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또는 광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부서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누리과정예산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의원   
그렇지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저희가 지역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항진 의원   
잠깐만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면 공문도 안보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론 등을 수집을 해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지방행정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할 사항입니다. 
이항진 의원   
여론을 어떻게 수집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여론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교육과정에 있는 부모라든가 이런 분의 의견을 들으려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1차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입장, 해당 집행기관인 시·군이 처한 입장 등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항진 의원   
이런 것 같아요. 금방, “울지 않는 아이 젖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고 있는데 젖을 줄 부모가 자신의 일을 방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아서 미음이라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음을 계속 먹일 수 있느냐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같이 이 누리과정과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여주시 예산의 무엇을 먼저 자를 것인지 그거 고민해야 돼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여기 공직자들 계시지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고민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발전합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중앙정부, 광역, 그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강구할 일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일단 저희가 전적인 책임을 져서 여주시가 해결이 되는 것까지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 누리과정예산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사람이 돼요, 주인이 안돼요.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임으로 느껴야 됩니다. 머리로 일하지 말고 가슴으로 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당리당략(黨利黨略)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자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고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예산편성해서 세금내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신의 돈으로 그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세금내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일하는 여주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예, 이상춘 의원입니다. 
저는 시의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원이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분들은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굳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생활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 논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고 유아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갈팡질팡하고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질의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우리 예산에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누리과정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항진 의원님이나 박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잘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할 필요가 있었다. 신문에 난 기사가 있으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여주에서 옳고 그 다음 대안이 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관련법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비용부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이 되면 그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도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세의 몇%를 교부금으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상춘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79%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어떤 말씀이신지? 
이상춘 의원   
「영유아보육법」34조에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방자치단체는 시·군도 되고……. 
이상춘 의원   
시·군도 포함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의원   
그러면 다시 「지방재정법」으로 넘어가서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급조를 해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게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의원   
그래서 이 시·군비로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물론 여주시에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약 30%, 많을 때는 43%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부금을 많이 받다보니까 금년도에 약 30%가 됐는데, 30% 하면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춘 의원   
그렇지요. 군 단위에서는 높지만 시단위에서는 높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의원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죠. 용인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한 80% 육박하죠? 그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도나 중앙에 어떠한 예산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시로 지원보조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지요. 여주시에서는 국가나 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명목은 어떻든 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주시가 조금 전에 의결이, 다음번에 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결이 돼서 여주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도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요청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비가 지금 여주시 예산의 26∼27%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의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약 31%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 비해서는 여주시가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출이 적지만, 그러나 여주시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거든요. 
여주시는 서울시보다 면적이 약간 넓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건설이나 교통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농업도 또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주시가 사회복지만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 같이 도나 중앙에서 정치적 논리 때문에 누리과정을 볼모로 삼아서 싸울 때에는 여주시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돼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이상춘 의원   
준비를 안 하셔서 잘 모르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2호와 5호, 2호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할 수도 있고 5호에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그렇게 돼가지고 가호에는 유아원·유치원등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의원   
국가가 부담하면 더 좋지만 국가가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부담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군에서 부담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면 102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위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즉, 국가가 미처 못 하면 시·군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과연 여주시가 재정이 5127억이고 재정자립도가 30%기는 하지만 재정의 여유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또 50억, 지금의 24억 3000만원의 예산편성을 계상했지만 1년간의 누리과정예산이 약 50억이 되겠는데 이 50억을 편성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이상춘 의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여주시에서 1년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지요, 예산을 담당 안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면에서 면장으로 근무하시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약간 둔감한 게 있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억 안팎이 됩니다. 
물론, 다른 예산을 졸라매고 졸라매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입니다. 펑펑 여기 쓰고 저기 쓰면 순세계잉여금 하나도 안 남겠죠. 그런데 여주시의회나 집행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안팎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누리예산 24억 3000만원 또는 약 50억을 편성하더라도 여주시가 당장의 예산에 휘청거리지는 않죠. 물론 쓸 데를 더 절약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불필요한 예산은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춘 의원   
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누리과정예산에 긴급하게 편성해서 큰 문제가 없다. 또 이것을 많은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박재영 의원님이나 이항진 의원님이나 아까 발언하신 김영자 부의장님도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약간의 무리가 있지만 여주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찬성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입니다. 
먼저 과장님 오신지 18일 밖에 안 됐는데 난(難) 문제에 부딪친 것 같아서 좀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며칠 안 되셨지만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학부모나 또 어린이집 시설장님들의 걱정을 덜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이상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자금이 좀 대처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지금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이 다 똑같은 걱정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만 편성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걱정은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은 아직……. 
이영옥 의원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대처는 각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의원   
그렇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다른 시·군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같이 공유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왕이면 보육어린이집 시설장님들하고 같이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너희 지자체가 이럴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이럴 게 또 걱정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잖아요? 너희 능력이 그렇게 있는데 충분히, 지금 법을 다 따져보면 우리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군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물론 얼마 전에 도에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지난주에 도에 다녀왔는데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건의하고 적극적으로다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영자   
잠깐만요.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예요? 
○부의장 김영자   
예. 
○의장 이환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의 야당 일부 의원의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 검토 소식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사태해결을 위해 1년 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5000여억 원을 경기도 예산안에 모두 편성방안을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게 논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안봅니다.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국가와 도의회 간에 약간의 충돌이라고 보는데, 예전에 여주수상레저시설할 때 15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삭감하려고 예결을 해서 결정된 것을 방망이 치기 전에 여주시에서 쫓아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런 전자도 있듯이, 저는 이번 기회에 여주에 계신 두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불어 도의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주시고 하면 이게 정말 저는 좋은 현상이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정말 여주시 보육대란을 위해서라도 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좀 뛰어주셔서 더불어민주당 도의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주시는 게 참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일부 야당들이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시비지심(是非之心)이에요.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서 오른쪽에 서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우리 박재영 의원님, 지금 이항진 의원님 참 정말로 야당소리를 처음 이렇게 내보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참, 꽹과리는 꽹과리소리를 내야 되고 북은 북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가 발전하고 작게는 우리 여주가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합의를 찾아서 좋은 조건 하에 일을 이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시0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0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대신 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무상사용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소방서에서 대신 119지역대 이전 신축공사 사업부지 무상사용 협조요청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대신면 율촌리 367-1번지 등 4필지이고, 규모는 부지 1,200㎡에 연면적 322.59㎡입니다.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1층은 사무실과 차고, 2층은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으로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제공 대상 토지는 대신면 율촌리 367-1, 366-4, 366-5, 366-12번지 이상 4필지이고, 면적은 1,344㎡ 중 1,20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신체육공원 입구 근처입니다. 
대신 119지역대 이전 신축계획과 위치도,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거수)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사업비가 9억 5천만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전액 도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이 시설물이 영구시설물로 기획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사용 동의할 때 “건축물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인데, 사실은 영구시설물 축조할 경우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출 받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계획은 제출을 받지 않았고요. 5년마다, 아니면 기간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마다 저희들이 연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획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죠,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호를 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강제조항인데 강제조항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부분은 저희가 원상복구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박재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현재 대신면에 의용소방대 자리가 진출입이 굉장히 열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옮기는 것은 참 잘됐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건물을 지으면서 사무실, 차고, 대기실, 식당, 통신실, 회의실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가 여기 설계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설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더군다나 119소방대들은 상당히 고된 그런 활동을 하고 들어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공간을 이번에 지으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왜 안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쪽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적시를 안 했지만 당직실이나 휴식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인원이 소방차 1대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어떤 대신·금사지구 119안전센터라든가 이런 계획이 장래적으로 계획된다면 일단 그 부지 내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도. 확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당직실은 잠자는 곳이잖아요. 쉼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부의장님, 1명이 나와서 사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1명이.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그 사무실 개념이지만 사실은 그쪽이 휴식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4시0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공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1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병화신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경희 시장님, 이석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국장님, 부서장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대표 발의로 의결된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관련, 금번에 여주시의회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위촉근거는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 장점과 분야별 변호사를 많이 보유한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인화”를 결정하고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 2년간이며, 의결된 이후 위촉장 통보, 청렴계약서 징구, 상호 계약서 작성 등의 제반 절차를 금년 1월 29일까지 완료하고 2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의결의 건 

(14시1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안건이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고 원경희 시장님께서 지향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위해 유지경성(有志竟成) 하는 마음으로 일궈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