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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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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


  1. 의사일정
  2. 가. 수도사업소
  3. 나. 하수사업소
  4. 다. 남한강사업소
  5. 라. 의회사무과

  1. 부의된 안건
  2. 가. 수도사업소
  3. 나. 하수사업소
  4. 다. 남한강사업소
  5. 라. 의회사무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장님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오학동이죠? 시장님이 주관하신 만찬이 있었는데 우리 제16회 정례회 제6차 예산 심의하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어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만찬을 다 맛있게 먹었고 약주들도 다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바람. 건의, 건배사의 말씀에서 보면 소통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 능력도 믿어야 되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서 여주발전을 시키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지만, 이런 건배사처럼 건배사 내용이 현실에 와 닿아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관계 또 각 실·과·소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팀장님들의 우대적 수평관계 또 상하조직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명품여주시가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가. 수도사업소 
○위원장 윤희정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91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809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6155만 9000원으로 마을상수도신설 및 관리에 11억 3382만 3000원을, 592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에 3억 2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591쪽으로 오셔서요. 관로 및 물탱크 개량의 소규모 수도시설개량비 3억 2428만 6000원을, 매룡동 마을상수도 등 122개소의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6080만 6000원,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비로 128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8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에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 4000만원을, 여주읍 삼밭골 약수터 등 4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2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지하수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한영조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592쪽이 되겠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3억 2천, 이것은 매년 이정도가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시부담으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에서 금년도의 민원이 자산취득비나 민자보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민간자본사업비로 해서 집행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공동 시설비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가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장비를 다시 드리는 것인데요. 더 업무의 충실도를 기하기 위해 업무를 민간자본하고 자산취득비를 막았었는데 자체감사에서도 공동구입을 할 경우 자산으로 해서 일단 장비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을 했었는데, 내용을 아시다시피 저희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저희가 올렸던 장비 때보다 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회계과 부서하고 입찰문제라든가 장비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었는데 조달청 의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입찰 보는데 있어서 장비 때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과목을 옮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생겨가지고 금회 3회 추경 때 장비를 다시 민간자본으로 바꿔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민요구대로 민자보로 해 줄 거면 맨 처음부터 큰 문제가 없으면 민자보로 해 줘야 되고 민자보로 자금의 문제 때문에 못 맞춘 것도 있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가지고 “이러이러하면 이게 자산취득비로 하고 이렇게 되면 민자보로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판단해가지고 올려라.”이런 정도 권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쟁 없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선거구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선거구가 이쪽도 아닌데 나한테까지 이야기가 들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민자보와 자산취득비의 한계성, 자부담의 비율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줘가지고 그런 식이 없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민자보로 다 되어 있는데 3억 2천은 전부다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시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주민분들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올 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 질의에서 이것을 물이용부담금을 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내가 따져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에 대한 조례가 지금 없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수원관리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법률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근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수도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수도법에 의한 것?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이상춘 위원   
환경관리과하고 법이 다른 법에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다른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환경관리과에서는 조례가 있거든요? 주민지원시행의 절차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광역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만 되어 있어가지고 광역사업까지 넣는 방향으로 개정을 좀 하자고 했는데 이참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그 조례에다가 담아가지고 별도 조례를 또 만든다는 것은 나는 번거롭다고 보니까 그 조례에 같이 담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일단 환경관리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까지 굳이 조례 없이 했던 것은 지침에 의해서도 그 지역 주민들 지원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침은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침은 시장이 결제를 득해가지고 시장지침이 내려가는 것이고 조례는 의원들의 민의가 반영된 것이고 이게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의원들한테도 공유가 되고 나중에 의원들이 다시 뒷말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광역 상수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광역 상수원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침에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적용을 안 하고 편리할 때 이렇게 막 적용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해놓으면 물론 지침도 나중에 시달은 하겠지만 조례에다가 공포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수도사업소보다는 환경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수도사업소에서 좀 서포트나 해 주시고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 주셔서 내년 상반기 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93쪽이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략하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주실 것인지만 말씀 좀 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지하수에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법률에서 근거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하수법」에 의한 조항에서 7개 시·군이나 나머지 14개 시·군 정도는 지금 현재 수립됐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시·군이 한 10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관리한다고 하다보면 이런 용역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이상춘 위원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하수관리계획의 사업내용은 저희가 지하수관리계획 목적용 기간이 있는 데서 설정하고요. 기초현황 및 세부수리조사 등을 통한 지하수구조 및 이용 특성, 지하수관리유역설정, 또 바닥,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개발을 억제 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 것인지 지하수보존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 용역 나오면 개략보고서, 간략한 보고서도 있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간략한 보고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간략한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도 하나 결과 나오면 좀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1차 보고서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어떠한 형태로 지하수가 관리되나 그 체계를 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서류를 주면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개략 보고서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91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이요. 거기 예산이 3억 2428만 6000원 중에서 국도비가 2억 2700만원이나 돼요? 시비는 별로 없던데, 보니까. 조금뿐이 안 되던데. 왜 도비는 없죠, 거기에?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이게 원래는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7:3, 그러니까 국비 70%에 지방비 30%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지원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안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30% 범위에서 저희가 시비로다가 충당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시비로 충당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 수자원본부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라가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비가 30%인데 그것을 안 내려 보낼 수는 없을 텐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서 30%이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합쳐서 30%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김영자 위원   
도비도 노력하셔서 따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시설개량 중에서도 수도시설 노후관로를 2㎞를 한다고 했는데 그 2㎞가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금사면 주록리 쪽에 노후관로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2㎞ 이것을 수도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물탱크 1개와 정수시설 1개도 거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주록리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게, 아니 금사에도 지금 주록리에도 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여기가 지금……. 
김영자 위원   
상수도가 들어간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일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요. 소규모수도시설개량은 저희가 마을상수도라든가 일부 노후 되어가지고 다시 개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마을상수도 그거 개량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그 주록리 쪽은 일반 마을상수도의 물탱크하고 들어가 있는 관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물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주민기관시설 확충을 통해 해당 주민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네요, 이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요. 이것은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좀 늘었거든요, 더? 늘은 이유는 왜 더 늘었죠, 1년 사이에?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금액은요. 3억원 정도에서 매년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영자 위원   
2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이천시에서 취수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수를 해서 거기에 저희 시에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취수량 대비 매년 취수해간 양과 사용량 그것을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측정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이천에서 오는 부담금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매년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톤당 414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전전년도에 취수량을 가지고 저희가 이천시에서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전전년도에 저희한테 납부한 금액이 2억 5천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들어간 게 있고 그 금액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역인구수하고 면적을 대비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배부를 하는데요. 국비가 2016년도에 7200만원이 섰고요, 저희가 매년 지역주민한테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김영자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김영자 위원   
동네에?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 마을…….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동네마을도 가서 보면 개인한테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매년.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이게 지침에 의하면 50% 이상을 공동사업으로다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기계도 충분히 구입들을 한 것 같고 또 건축물 같은 것 이런 것, 건축물하고 학자금하고 농기계 그것뿐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냉장고를 산다든가 가정집에 이런 것은 안돼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게 이제 생활육성 이런 데, 생활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5월 달에 환경부 승인이 납니다. 승인 날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50%이상이 되니까 금액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이상을 공동사업으로……. 
김영자 위원   
이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몇 집이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지금 개별지원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60분 정도 되고요. 매년 60분 정도에게 이렇게 예산을 같이 또…….
김영자 위원   
동네에는 동네 일 같은 것은 많이 하겠네요, 매년 3억이 넘으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이제 지원사업비가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많이들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김영자 위원   
글쎄요, 지금 개별적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공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다 드리다 보면 지원이 한계가, 어느 분을 더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김영자 위원   
똑같이 분배하면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이게 드릴 수 있는 성격이 지침에 보면 장학금도 있고 개별 주택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어느 집은 한 1억원 갈 수도 있고 어떤 집은 100만원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50%이상은 공동구매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느 정도는 동네에 지원된 후에는, 그때는 후에는 개별 저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는 거꾸로 도리어 마을별로 공동구매를 좀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늘 다른 분들도 주위에서 보시는 시각이 개인 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주는 식으로 돈을 따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공동구매를 많이 좀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 분들이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보면 개인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팽배해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게 법에 걸리거나 조례에 걸리는 것은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수도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항목에만?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의 중간 밑쯤 수질검사비 있죠? 정수 수질검사비. 591페이지.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위원장 윤희정   
중간 밑에 정수 수질검사비. 거기 보면 수질검사 개당 32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수질검사 하는데 32만원 들어간다고요, 한번 하는데. 못 찾으셨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32만원하고요. 항목이 정수 수질검사비가 32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우라늄은 또 1만 1000원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에요, 아니면 규격 된 정식 가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질검사비는 먹는 물 수질기준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검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정해진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위원장 윤희정   
업소는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일반……. 
○위원장 윤희정   
일반 수질검사기관도 있잖아요? 거기도 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자격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것은 딱 정해진 거예요, 32만원?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금액이 지금 여기가 32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아니 우리는 외식업지부에서 수질검사하면 이것보다 가격이 더 싸서 그래서 이게 조달청 가격인지, 꼭 이 가격에다가 물에 대한 종류별 함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딱 정해진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검사의뢰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검사기관의 수수료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기준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도 가격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도 조정하면 싸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일반 이제 공인된 기관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위원장 윤희정   
다른 데는 다른 수질기관도 다 공인된 기관인데 공인기관이 아니면 수질검사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금액은 이제 시험의뢰 규칙 그 기준에 맞는 수수료를 저희가 하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 다른 기관에서 낮춰서 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검사항목 수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붙여야 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여기를 꼭 해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위원장 윤희정   
다른 데 저렴한 데로 바꿀 수가 없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수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희정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이것을 검사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가……. 
○위원장 윤희정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금액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규칙의 지침에 정해진 수수료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도 한번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왜냐하면 느낌 이전에 우리 외식업지부도 그런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보면 가격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올해는 먹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할 것은 아니지만 가격조정을 해서 절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번 조정 좀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가격을 좀 확인해보고요. 
○위원장 윤희정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체 같은데 크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593페이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게 지도 등고선처럼 지하수량을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도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천시 쪽에 가가지고, 이천시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서 용역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분포도라고 그래서 지하수를 관정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분포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분포도를 하면 가물어서 관정을 팔 때 헛방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물은 없고 그러면 이런 실패가 없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지역별로 지하수 분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거고요. 아직은 저희가 여주 쪽에서는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쪽의 이야기는 들은 게 없는데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농민들이 기대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정확도는 한 몇%로 보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도……. 
○위원장 윤희정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아직 용역발주를 안 해서요.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우물 판다면 아, 여기다가 딱 할 수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별도로 처음에 나오면요, 위원님들께 책자를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3억이면. 이것은 어디다가 맡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된 거고요. 보통 저희가 타 지역에 용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한 2억 8천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들어가는 용역을 설계를 해보면 한 2억 9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3억으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시 전체를 용역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를?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이게 딱 3억이라고 해서……. 
김영자 위원   
이것을 소장님은 꼭 하고 싶은 용역이에요? 여주시에 필요한 것인가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해져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지하수를 용역을 없이 일단 관정개발이나 이런 부분, 농가에 대한 부분 관정을 해 주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주민 분들이 물 사용을 우려하는 그런 민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지하수관리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지역별로라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서두르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법에 원래 하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좀 뒤쳐진 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4개 시·군이 한 데도 있고요. 7개 시·군은 완료가 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7개 시·군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17개 시·군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꼭 이천시나 다른 데처럼 저희가 강압적으로 과대개발억제지역이라고 지정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 지하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 분들이 “여기는 물이 풍부한데 왜 관정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포도를 알게 되면 이쪽 여기에 물 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협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가 있죠. 
박재영 위원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김영자 위원   
수도과에서 깎을 것은 이거밖에 없었는데 못 깎겠네. 
(모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왕거니를 과연 잡수실까 그냥 양보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591쪽에 보면요.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여주대교 경관연출 있죠? 분수.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켜고 크는 것을 원격으로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아닙니다. 거기 직원이 나가서……. 
이영옥 위원   
나가서 이렇게 손으로 해야지 돼요, 누르는 것으로?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켰으면 좋겠는 날은 안 켜고 어떤 때는 사실 비가 와도 또 켜져 있는 날이 있고. 그래서 축제를 하든가 아니면 너무 너무 햇빛이 찬란한 날, 그런 날 꼭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별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의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매일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800만원이고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고치지도 않잖아요? 지난번에 뭐 고장나가지고 신고했더니 그때 고치고, 매일매일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유지관리가 전기요금이 한 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영옥 위원   
전기요금도 웃긴다고요. 여기 40만원씩 12개월인데 불과 3개월 켜는 그것 돌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매달 40만원을 걷으세요,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값을 걷으면서? 자기네가 걷으면서 40만원은 왜 맨날 걷어,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전기료가 기본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게 기본요금이에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사용을 안해도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을 설정해두셨어요? 이게 왜 기본료가 있어?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게 한전에서 저희에게 기본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를 냅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가정에도 기본요금이 있고 공장에도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관시설에는 기본요금이 40만원씩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그래서 매달 거기 전기가 나가는 것보다는 기본요금이 전기료……. 
이영옥 위원   
전기료가 저거구나, 용량을 해가지고 40만원짜리 그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800만원. 그 안에 이제 장비가 수중모터다 보니까 고장 나면 교체를 합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발생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안 쓰는 해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좀 부족하게 800만원으로 해가지고 다 안 쓰는 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운영하다 보니까 수중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체하는 부분이 그때그때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이영옥 위원   
예비비 같은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용역비가 8만 6000원씩 122개소에 12개월 해가지고 1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비는 계속 산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소규모시설 관리하는 용역비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마을상수도 부분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잘 할 수 없으니까 업체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영옥 위원   
그래가지고 그 업체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고장 났다, 물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주변지역 청소하고 수질검사의뢰도 하고 어디가 고장 났을 때 고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청소는 잘 안하는 것 같던데요. 요새는 다 새로 한 것은 옛날 같지 않고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예전 같지 않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가서 관리를 하면요, 마을상수도가 122개소가 되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없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것은 점점 늘어나겠죠, 122개소는, 앞으로 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122개소인데요, 내년도에는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상수도 지역에 저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는……. 
이영옥 위원   
아, 시에서 상수도를 하면 이게 줄어든다? 그 대신 또 오지 같은 데는 새로 그거 마련해 주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추가로 되는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12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4개 업소에다가 나눠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분들이 한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한 그 성과에 따라서요. 
이영옥 위원   
아, 성과에 따라서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남을 수 있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거의 매년 보면요. 그쪽은……. 
이영옥 위원   
모자라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이제 세우는 예산은 매년 지금 저희가 해왔던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 정도 예산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그러면. 
592쪽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4개소만 하고 있어요, 4군데만. 제 생각은 그래요. 마을단위로 한 개씩은 유지를 해 주셔야 된다, 어떤 물이 제일 깨끗한지. 혹시 비상시에, 정말 비상 걸리면 이 4개소가 먹는 물을 다 충당 못해요. 
그러면 상수도고 또 이런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한 마을에 하나씩은 먹을 물을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혹시 진짜 비상시에 정말 전쟁이 터지면 이 물을 잡수셔도 된다, 이 물, 이 물은 잡수셔도 된다, 그런데 동네 어른 분들이요, 그 물줄기를 아세요. 
그래서 한군데만 해 주시면 이 물이 저 줄기하고 어떤 물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을 식수로 쓰실 거란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실 준 비상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개소하시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셔가지고 마을별로 정말 먹어도 되는 물을 조금 가려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이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지정약수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영옥 위원   
지정약수터만 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이게 용어가 먹는 물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마을상수도는 이쪽에 정수시설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분기,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4개인데…….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런데 마을공동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비상시에 마을공동 물을 하는 물도 끊어졌다, 파손됐다, 그럴 시에 진짜 자가 수도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마을별로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비상재난급수시설은 약수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량으로 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같이 공유해서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왜냐하면, 수질검사 하고 이러는 것은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내 과 네 과 따지지 말고 합쳐서 같이 합의해가지고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이영옥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기본요금에서 월 40만원이라는데 몇㎾ 계약해서 4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 계약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제트분수가 40마력이고 점핑분수가 20마력짜리가 있는데요. 총 그래서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40마력?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제트분수가 40마력, 점핑분수가 20마력.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몇㎾ 한전하고 계약하게 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계약이 아니고 전기 이제……. 
○위원장 윤희정   
아니 거기 공급할 수 있는 계약용량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료가 책정이 되고 사용하는 것만큼 전기요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전기사용량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했어요. 기본료가 40만원이 아니라 1년에 480만원 들기 때문에 12개월 분산해서 한 달에 40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연간 480만원이 대략 들어간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야지 기본료가 4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사용금액이 약 40만원 해서 1년에 480만원 들어간다. 이랬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던 거죠.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40만원 곱하기 12달하면 기본요금이 안 사용하는 데도 40만원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표기할 때는 전기료가 약 480  하면 크게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년 치가 480만원인데요. 
○위원장 윤희정   
네,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질의할 수 있는 빌미를 주셨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이어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가지고 계신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087만 7000원 감액된 141억 77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8305만 4000원, 자본예산이 82억 947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4144만 2000원 증액된 93억 5014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이 92억 5920만원, 영업외수익이 9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944만 3000원 증액된 58억 8305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이 57억 8305만 4000원, 예비비가 1억원으로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써 원수 및 취수비는 4억 8836만 3000원이며 정수비는 18억 9362만 5000원으로 인건비 5억 8528만 2000원.
3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286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5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여비 1254만원, 재료비 1억 5196만원, 교육훈련비 27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3억 6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동력비 7억 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5억 5994만 6000원으로 인건비 2억 6598만 6000원, 3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776만원, 여비 150만원, 교육훈련비 15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7200만원, 배상금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 등 급·배수공사비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0억 246만 5000원으로 인건비 7억 5183만 5000원, 4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876만원, 다음 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8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여비 1224만원, 업무추진비 842만원, 교육훈련비 32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5억 5865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462만원, 수선유지교체비 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 5억 185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익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8231만 9000원 감액된 25억 2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25억 2767만 9000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18억 9017만 9000원, 공사부담금수입 6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032만원 감액된 82억 9477만 9000원으로 수도사업소 창호 리모델링공사 건물 2200만원을, 농어촌생활용수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 등 구축물 77억 7000만원. 
58쪽입니다.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등 기계장비 1억 9000만원,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등 공기구비품 2억 1447만원, 예비비 98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자금운영계획부터 7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수도사업특별회계니까 사업을 가지고 좀 하면, 57쪽에 노후관개량사업 있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 
박재영 위원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저하고만 이야기하면. 노후관개량사업이 연차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이제 노후관개량사업은 매년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번에 약 2km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이라는 게 여기서 쓰는 노후관은 관로자체가 이상이 생겼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공급 플러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우리 상수관이 지도가 다 완성이 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관망도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관망도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관망도에 대해서 설치시기, 매설시기가 다 기록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노후관교체사업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노후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강관을 많이 쓰고 주철 같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강관이 한 30년으로 보고 있지만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용하다 보면 20년 정도 되면, 노후라는 게 표현이 그렇지만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관 같은 게 한 30년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도 쓸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도수가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일정부분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도가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개량을 하면 예산도 저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요, 소장님 생각이 저하고 좀 다른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됐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놔둘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한에서는 일정하게 이 정도 관의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됐다. 그러면 그것이 노후가 됐든 그렇지 않든 일괄적으로 갈아나가는 작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터져야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럴 때만 우리 수도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워서 매년 2㎞가 됐든 3㎞가 됐든……. 
(수도사업소 직원, 수도사업소장에게 자료설명)
그거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안 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단위 계획이 됐든 5년 단위 계획이 됐든 좀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검토 좀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때에 전체적으로 관로에 대한 부분의 조사들이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과정에서 관로에 대해서 다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바꿔야 될 시점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불안함이 있는 이런 문제인데 저는 집에도 이렇게 보면 상수도 공급하는 관들이 있잖아요, 선들도 있고.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 안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더라고요, 호스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미리미리 이거 한 1년, 2년 이 단계를 미리 갈아 버렸으면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도도 20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20년 되면 깨끗하든 말든 싹 갈아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안인데, 뭐냐 하면 지난번에 어느 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누수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수율이 높다 낮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누수율을 제가 줄여드리는 방법을 좀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박재영 위원   
민방위 있죠? 급수라든지 소방서에 급수하는 게 우리 누수율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제안하는 것인데 민방위에서 활동하는데 쓰거나 119소방대에서 쓰거나 하는 양을 대강 산출해서, 1년의 사용량, 이것을 산출해서 우리가 산정하는 누수율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공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방서에 물탱크라든가 급수탱크 쪽에는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화전인가요? 여기서 물도 막 빼서 쓰는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거기에 포함, 거기는 계량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쓰는 물량이 저희들 전체적인 누수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일반 관에서 누수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양들까지 누수율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만약에 누수율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할 때 누수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통계자료를 볼 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괜히 쓸데없이 일 열심히 하고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누수율을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춘 위원님 질의로 이 수도사업소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우선 흥천면 상대리가 물이 수압이 좀 낮아서 물이 달리는 것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추석 때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또 주민들에 따르면 구정 때도 물 부족 소동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급수차도 한 대 또 추가로 구입하고 그럴 계획도 있으신데 급수차로 충분히 공급도 좀 해 주시고 또 먹는 물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명절 한 1주일 전후쯤 해서 적당량을, 충분량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적당한 양을 공급해 주는 대책을 좀 수립을 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한 1주일이나 5일 전쯤에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마을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대응책을 시에서도 강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야지만 또 민원도, 민원이 충분히 예견이 되는 것이니까 금년도 구정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다니까,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쪽, 상수원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 구입비는 4억 8800만원쯤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 남한강에서 받아들이는 원수사용료를 얼마나 받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원수? 
이상춘 위원   
원수 사용료를 얼마나 받아들이냐고요. 우리가 원수구입비는 4억 8천이 나가는데 원수사용료 OB나 하이닉스에서 일부 받아들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이것을? 안전총괄과 하천팀의 소관이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하천팀 쪽에서 저희로……. 
이상춘 위원   
예, 그렇지만 원수가 우리가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입도 얼마가 되는 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질의과정에서 놓쳐서 사실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금액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모르시면 소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팀장님이나 누가 안전총괄과에 물어봐가지고 그 총괄적으로 1년에 거둬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나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원수구입비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지난 4월 달에 5분 발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자고 주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원수구입비를 내야 된다고 해서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이상춘 위원님께서 전에 시정 질문이나 의정의 날 때도 댐 용수사용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중앙이나 관련기관에 제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관련법 개정 관련해서 수자원본부 쪽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타진을 해왔고요. 그 타진하는 과정에 올 중간에 남양주 쪽에서 댐 용수 관련해서 저희와 똑같은 그런 입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보다는 좀 한발 빠르게 그분들이 저희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쪽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 쪽에 건의를 했고요. 내용은 저희하고 내용이 같고요. 
「댐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35조1항에 대한 문구를 개정을 해 달라, 개정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등에 중복규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수원 문제에 대한 댐의 사용료에 부담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제를 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검토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국토부 입장은 “수용이 곤란하다”그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건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인상 사용료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수용이 곤란한 쪽으로, 현재는 지금 진행이 거기서 멈춰져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춘 위원   
역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게 수자원공사로부터 맑은 물 공급에 투자되는 비용을 받아들이자고 법규를 제정하자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수자원공사도 어차피 지금 국토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정부에 국토부에 건의한 부분만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주시에서 원수구입비를 납부를 한다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은 납득이 가겠지만 법을 모르는 일반주민들은 납득이 전혀 안가는 거거든요. “왜 여주에서 생산되는 물을 여주에서 쓰는데 왜 돈을 내느냐?”여주주민들은 정수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원수를 우리가 취수하는데 왜 내느냐고 많은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이라든가 재판에 졌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도 수자원공사로부터 물 이용료를 받는 법을 또 개정을 해야죠. 남양주나 양평 이런 데와 연합을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받는 법규를 우리가 성원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법령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것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라니까, 또 남양주에서 선제공격을 했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쪽 것을 지켜나 보자 이런 정도로 피동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지금 방향을 좀 바꿔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대한 개정부분은 지금 계속 이제 건의를 수차례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수용 불가능한 부분이 왔고요. 수자원공사로의 돈을 받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게 여주만의 힘으로 가져도 나는 미약해가지고 쉽게 관철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팔당상수원수계지역만 해도 쉽게 관철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관행적으로 원수구입비를 계상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것을 3분의 2를 삭감하고 어떠한 조치가 보일 때 다시 해 주든지 또다시 납부거부 투쟁도 시·군별로 벌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3분의 2 정도는 삭감하자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주시에서 열심히 하는 데까지 최대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는데 할 수 없다면 방법 없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분의 2 정도는 삭감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내지 말고 다시 한 번 법정 법리투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의 간략한 멘트만 좀 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일반회계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영역은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되면 공기업특별회계 내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투자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또 한 번 투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원수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박재영 위원   
저 5초만 주실래요? 5초만.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칭찬은 해 주는 게 좋은 것인데 요새 우리 칭찬에 인색해가지고. 
어제 금사문제로 해서 제가 문자를 드렸었는데 신속히 일단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터를 달든 뭐를 하든 어쨌든 민원의 문제니까 신속하게 대응해 줘야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데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수자원공사에서는 K-water라고 해서 수돗물공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위원장 윤희정   
그리고 양평은 “물 맑은 양평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 때 공급해 주면서 수돗물의 질 높은 것을 스스로 홍보도 하고 또 저렴하게 아니면 물에다가 각종…….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예스(yes)인지 노(no)인지만 시간이 기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 시장님 과제사항으로 해서 각 주변지역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수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저희도 양평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가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갔다는데요.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을 두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누수율만 잡아도 이 5억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돗물을 공급해서 여주시민들이 각종 행사나 하는데 큰 도움이, 그 이상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추진하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사업소 
○위원장 윤희정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97페이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2994만 2천원이 증액된 21억 2490만 2천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1198만 2천원이 증액된 325억 40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97쪽 가축분뇨 수집운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무단방류 등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 예방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영세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68농가에 1억 368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에 대해서 전문적 기술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관리대행을 하여 방류수질을 향상시키고 남한강 수질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7억 64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장 및 노후화로 정상가동 되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남한강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8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공공하수처리장 수도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북, 천서, 대신, 점동 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TMS는 정밀한 수질측정을 위해 증류를 사용하는데 상기 처리장에는 수도시설이 없어 여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매일 증류수를 운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2800만원을 편성하여 상기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바로 증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설치코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슬러지 운반차량은 각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여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차량이며, 현재 2006년 10월에 구입한 슬러지 운반차량이 운행거리가 223,000㎞로 여주시 공용차량 운반거리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운행에 따른 노후화 및 제기능 상실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어 2016년도 본예산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환경사업소 슬러지 운반차량을 구입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소형화물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 점검용 소형화물차량 4대가 여주시 공용차량 운반거리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그 중 2대는 노후화가 정도가 심하여 잦은 고장과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하여 노후화가 정도가 심한 소형화물차 2대를 우선 구입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우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시구역 내 우수관거 긴급보수 및 긴급준설에 대한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여 민원발생 및 재해에 대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초기우수 제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기우수 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은 강우초기 오염물이 하천에 방류되어 물고기 폐사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기 시 방류되는 오수와 강우 시 방류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의 초기우수 및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강우와 희석된 하수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수질개선 시스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세종고등학교와 하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여주재에 2개소와 오학 하나로마트 현암재 1개소를 설치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설명해주신 초기우수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여주시내가 저희가 당초에 설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분류식이 거의 90% 됐는데 지금 일반도로에 있는 오·우수로 오수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분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그게 남한강으로 방류되는 데가 우수가 평상시 잘못하면 비가 왔을 때 남한강으로 방류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하단에다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초기에 우기 시 하천으로 방류가 안 되게…….
이항진 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아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여주 세종고등학교, 여주대교 거기 여주재에 남한강으로 방류되는 데가 하나 있어요, 박스가. 여주대교 있는 데. 그리고 하리에 현대아파트, 옛날에 경기실크 있는 데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인데 거기에 남한강으로 방류되는 박스가 있어요. 거기하고 하나는 현암재에 축협하나로마트 있는 데 오학천에서 내려오는 박스, 거기 3군데. 3개소가 되겠거든요.
이항진 위원   
예. 비점오염원처리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그런 식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오수가 거기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일부가 시내에 분류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모르지만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데 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만 추가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우기 시 초기 비가 왔을 때에는 시스템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있어서 상단에 시스템을 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물류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닫히고, 물이 평상시 일시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초기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위가 높아졌을 때는 그게 자동으로 닫히는 상태가 되죠. 
이상춘 위원   
초기우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분류해서 유입을 시킨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 얘기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무슨 얘긴지 대략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물길만 틀어주는 역할이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기술적인 문제지만, 어느 정도 왔을 때 그것을 여닫는 것을 아주 상당히 정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남양주시 같은 데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게 시스템이 자동 수위계측하는 계측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컨트롤이 자동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우가 일시에 많이 왔을 때는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닫히는 상태가 되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게 한 게 문제는 없겠지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또 부하가 걸리는 거 아닌가,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일시에 많이 들어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적게 되는 거죠. 개폐 차단하는 거 자체가 수문이 닫히는 거죠.
이상춘 위원   
많이 들어올 때 차단이 되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데 그 차단을 어느 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이네요, 이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면서 시스템을 할 때 수위 계측기를 설치를 하죠.
이상춘 위원   
남양주가 그 시스템을 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치된 다음에 현장이나 안내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 좀 관심이 있는 사업이니까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가축분뇨 처리 공공시설,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축협에서 설치하는 가축분뇨 말씀하시죠?
박재영 위원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 현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축협에서 주민들 만나서 대화 중이고, 저희들 행정절차는 현재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지금 실시 중이어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금 보완해서 통보가 가 있는 상태인데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합의 상태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합의상태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게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쪽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일단 거기까지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문제라고 좀 보여져요, 여주시. 행정기관에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냐 하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좀 고려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가령, 우리가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속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 그 모아내는 과정 속에서 합의를 모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성과주의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역할을 좀 배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이런 모습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분만이 아니라 하수사업을 진행하면서 분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도하는 행정관청의 문제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분란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민원문제를 잘 처리했다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이렇게 하고 이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또 한 가지 놓쳐가지고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초기우수 제어시스템이 먼저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었었던 거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기존에 처리장이 옛날에 여주시내가 합류식이었거든요. 합류식이 우수토실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우수토실의 기능을 역할을 안 하고 일시에 양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우수토실 자체가 기존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을 개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먼저 시청 옆에도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 당시는 이 시가지도 분류사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는 사업을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때도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청 옆에 어디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시청 옆에 하수관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쪽에다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걸 모르시면 질의가 안 되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제가…….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내 기억에 있는 거 보니까 5년 안팎에 된 일이에요. 그것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그 시스템하고 별도로 이 시스템하고 설명 좀 해주시고, 그 시스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별도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투입이 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97페이지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가축 기르는 데 분뇨를 여주의 농가들에 다 수거를 해주나요? 68가구 여기 말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저희가 개인 한우영농하고 축협하고 별도로 있어가지고 수집운반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68농가보다 여주에 한우 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농장들 가축분뇨도 축협을 통해서 해준다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수집운반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68농가들은 이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를 자부담 없이 지금 지원 전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이 사항은…….
김영자 위원   
이것도 가축농가에서 분뇨가 나오는 것을 수거차까지도 완전히 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죠. 
김영자 위원   
농가들이 갖다놓는 게 아니라 시에서 차가 갖다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시가 아니라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업체에다 저희가 운반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분들이 경미하다 보니까, 소규모다 보니까 그것을 자가처리를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운반비를 지원해줘서 그것을 수거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농가들이 편하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축농가들이 보면, 그 전에 상교리에서도 비 많이 오는 날 물을 오염된 가축분뇨를 쏟아 분 적이 있어가지고 신문에 난 것도 봤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다른 사항도 그렇지만 도비나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저희가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99페이지에 초기우수 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이 4억 5천이 나왔는데, 이게 초기우수 제어시스템 설치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종고등학교, 옛날에 여주여고죠. 여주대교 있는 데 부근하고 하리에 현대아파트 어린이공원 있는 데 있어요. 거기하고, 하나로축협마트 있는 데 거기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3군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동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관에다 제어장치를 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지금 평상시 그 지역이 오·우수가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우기 시에 일부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려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걸러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스크린이 큰 장치는 없고 물 유입이 초기가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게 그 시스템 설치를 해서 제어장치 해주는 거죠. 그게 세목스크린 같은 큰 장비는 안 들어가고 일부 간단한 시설만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결국은 우리 강으로 나오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막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물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러니까 초기우수가 강우량이 많을 때는 하천으로 들어가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섞여서 하천으로 방류되고 초기우수만 잡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김영자 위원   
수질오염 발생을 좀 막을 수 있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계도 그러면 꼭 필요하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가축분뇨를 지금 조금씩 계속 흘리고 있다고 연라리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전화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데, 수거하는 것도 지원하고 개인하수처리 해가지고 그것도 또 지원하고 그러는데 왜 무단으로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일부 농가들이 고의적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고 받아서 조치를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긴 있는데…….
이영옥 위원   
아니,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가져가는 것도 무료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또 혹시라도 시설이 미흡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연라리에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왜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 사항이 개인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자가처리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가처리 시설을 또 규정을 잘 안 지키는 상태가 있다 보니까 방류되는 게 있고…….
이영옥 위원   
정기적으로 치우면 무료로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보내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같은 날 특히 거기에서 계속 보내거든요. 거기서 흘려보내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파리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네요. 그래서 그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이거 안내가 덜 돼서 그러는가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제일 수고하시는 분인 것 같고,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수사업소가 생긴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6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2쪽 능서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능서하수처리장은 기존 400톤 규모이나 번도리, 신지리 지역 처리구역 확대로 900톤을 증설하여 1,3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대신하수처리장은 기존 800톤 규모이나 초현, 장풍, 보통리 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500톤을 증설하여 1,3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일반수계 하수관로 산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용담천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관로 5.6㎞를 개량 설치코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계 하수관로 정비 여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금, 현암, 연양, 매룡동 지역과 대신면 보통, 초현, 장풍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주민보건 향상 및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7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4쪽 일반수계 하수관로 능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서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에 따른 번도리, 신지리 마을에서 하수관로 8.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6년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가남 하수처리장은 기존 3천 톤 규모이나 신해, 삼군, 오산, 대신리 지역의 처리구역 확대로 1,000 톤을 증설하여 4,000천 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41억 2900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6쪽 양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양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가남읍 양귀리 일원에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8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이며, 2016년 사업비는 11억 993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당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당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가남읍 금당, 금곡리 일원의 오수를 설치하고자 하수처리장 17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며, 2016년 사업비는 7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766쪽 외룡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외룡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북내면 외룡, 내룡, 석우, 주암, 서원, 상교, 덕산리 일원의 오수를 처리하고자 처리장 29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6년 사업비는 2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여주축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기금, 시비를 포함한 26억 8114만 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북내·점동·금사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의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5억 8243만 5천원에 대하여 반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금 보조금 반환금은 하수처리장 5개 사업소 금사, 가남, 천서, 점동, 북내, 하수관로 4개소 북내, 대신, 점동, 한강수계, 총인시설 7개소 여주, 대신, 흥천, 여주증설, 점동, 북내, 천서 설치사업의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7억 6475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간매 하수처리장, 지내 오수 관로 사업의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284만 1천원을 반환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알아서 하세요.
박재영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능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남에서 올 때 보면 현수막 걸린 게 되게 보기 싫거든요. 이제는 싸움 자체도 싫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싫고,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가남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설의 형태가 어떻게 가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기존 처리장에 구조물을 개량해서 족구장 있는 데 그쪽에다가 1,000 톤 시설을 확장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족구장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족구장 없어지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이쪽 주차장 쪽으로 좀 확장해서 최대한 족구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박재영 위원   
주차장 쪽으로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박재영 위원   
그거 안 하면 전쟁 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박재영 위원   
일반하수관거 사업이, 우리가 보통 오수관로라고 하는 부분, 이 오수관로 공사가 언제쯤이면, 지금 여주가 몇 %까지 되어 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하수도 보급률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면 한 7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투자하고 그러면 한 90%까지는 육박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되어야 지금 공사하는데 나머지 좀 떨어져 있는 원거리 주택지들 이런 부분도 좀 담아낼 수 있겠네요?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 많이 못 담아내고 있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현실적으로 관로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것은 재정여건을 봐서 추가로 유입하는 방법으로 해야…….
박재영 위원   
맞아요. 집단적인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 떨어져 있는 부분도 담아내긴 해야 되지만 천천히 담아내도 되겠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보니까요, 2017년 12월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9개인가, 이게 다 가능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이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이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증설하는 것도 몇 년을 앞으로 보시고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증설할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 용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한 번에 잘 해야 되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하수처리장은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책임감리를 다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직원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이쪽저쪽 다 다니면서 살펴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면 5년 이내로 또 증설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잘 계획을 짜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의 좋으신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하수도 사업이 주로 국비와 기금인데 767쪽에 국고와 기금보조 반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한테 어차피 배정한 거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그 관로를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소요되는 데를 투자를 해가지고 반환을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저희가 여주시로 배정받은 사항에서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에 대해서 조그만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 어차피 있는 돈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강구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북내 외룡리하고 가남 금당리 게 자투리가 조금씩 남으면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나요? 모아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최후의 공사시점 마무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전용이라든가 그런 건 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것도 가능한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외룡리 거면 외룡리, 금당리 거면 금당리가 아니라 자투리가 남아서 한 군데 써도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별도로 유역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가능할 것…….
이상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입찰 보면 대략적으로 이게 2∼3년 사업이니까, 1년짜리가 아니라 2∼3년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을 하다 보면 어디가 모자라고 부족되고 민원 발생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자투리를 한 데 모아가지고 어떠한 사업이든지 뭐, 13억이면 한 부락 하수관은 전부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그런 규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 많은 데 돈은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 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재원협의를 볼 때 수시로 가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도 반환이 많거든요. 13억씩 되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입찰잔액이라든가 그 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게 좋고, 또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할까요?
한 가지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다른 분들이 있으면 안 하고 없으면 내가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마저 하시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히 하시고 식사 후 다시 계속 이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계속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윤희정   
네, 네.
이상춘 위원   
이거 할까말까 고민이 되는 질의인데, 우리 인분에 대한 얘깁니다. 인분 수거량이 하루에 어느 정도나 돼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인분 처리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신에 40톤하고 여주 가축분뇨처리장에 20톤 해서 60톤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톤 이상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신면 장풍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게 몇 년도 착공이고 몇 년도 준공 예정이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여기 보시면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3년 안이면 공사는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몇 톤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1,300이 톤이죠.
이상춘 위원   
아니요, 분뇨 수거량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분뇨가 몇 톤이냐.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대신 쪽에서요?
이상춘 위원   
장풍리 쪽에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그렇다 해도 장풍리 쪽의 분뇨처리장을 20년 만에 폐쇄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서류를 못 봤습니다마는,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에도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분뇨량이 적을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몇 톤인지 중요한 거고, 또 여주시에서는 쉬운 건 아니지만 올해 내년에 되리라고는 기대도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 장풍리 분뇨처리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풍리 게 약 10톤이라면 대신 게 지금 4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35톤이 들어가니까 25톤 정도만 처리를 더 하면 되는데 여주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하거나 시스템을 바꿀 때 여주도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여주 처리장은 지금 증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김영자 위원   
다 되어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상춘 위원   
인근지역을 더 유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주 동 지역 외곽에 지금 유입이 안 되는 데를 유입을 시킬 관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기본계획상에 이 남한강을 중심으로 처리구역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오학에는 별도로 6,000 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전문기술은 없지만, 개략적인 게 여주시가지 외곽 것을 이리 유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분과 비율을 조금 더 인분의 비율을 증가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점진적으로 대신 하수처리장을 줄여도 되고 오학, 물론 인분 들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오학에도 인분 넣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한다면 대신 처리장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또 그 분산도 해야 되지만 시스템을 여주 공공하수처리장도 인분을 많이 투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한번 향후에 검토토록 하고, 기존에 저희가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이 15,000톤일 때 축산폐수처리장이 150톤이 들어왔을 때 인분이 희석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150톤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톤이 증설이 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향후에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향후에 검토하고, 여기에 증설이라든가 시스템 교체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물론, 내년도에 대신면 인분을 다 넣어가지고 시스템을 교체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스템이 낡았거나 어떤 신기술로 교체하는 시기가 2∼3년 내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2∼3년 주기로 계속 투자를 하는데 2∼3년 내에 그런 시스템을 교체할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지금부터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대신면에 있는 인분 민원이 자꾸 많고, 또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여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라, 이것을 폐쇄가 안 된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물론, 주민들한테는 안 된다고 그래야죠. 폐쇄 쉽게 해준다고 그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 된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래야지만 이쪽 민원도 해결되고 하수처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해라. 
두 단계입니다. 유입할 때에 용량을 증설하겠다는 것, 하나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 이것을 전문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줘가지고 인분이 들어왔을 때 변화가 어떻게 생기나도 이것 역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장님도 죄송하지만 그런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인분이 얼마 투입됐을 때 하수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 용역을 줘서 어느 시기에 얼마가 들어오는 게 맞겠다는 그 결론을 내가지고 추진하는 게……. 또 비용도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용역을 종합적으로 줘가지고 당장 올해, 내년에 하라는 게 아니라 3∼4년 또는 5년 내지 10년 중기가 되더라도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한번 검토를 하고 적극 하실 용의 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이따가 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786만 1000원이 감액된 118억 9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87억 7586만 7000원이며 자본예산이 31억 18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 9786만 1000원이 감액된 99억 9408만으로 영업수익이 12억 4820만원, 영업외수익이 87억 45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5885만원이 증액된 87억 7586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이 83억 434만 9000원이며 예비비가 4억 7151만 8000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처리장비, 일반관리비로써 27쪽, 처리장비 운영비는 68억 3528만 4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복합악취농도측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8억 3528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 수선유지교체비 2억원,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액비자원화시설,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38억 4000원입니다. 
28쪽, 일반관리비는 14억 6906만 5000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가 10억 4741만 1000원이며 31쪽, 일반운영비가 9863만 9000원입니다. 
33쪽,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가 1억 5700만원이며 34쪽, 하수도검침대행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하수도사용료 상수도수수료 병기고지에 따른 수수료 등 경상이전비가 1억 6593만 5000원입니다. 
34쪽에 예비비는 4억 715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된 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수입입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8억 6671만 1000원이 감액된 31억 182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는 26억 5139만 6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기술진단 용역, 환경사업소 관리본동 리모델링 등 건물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5339만 6000원이며, 47쪽에 하수도시설의 고장·파손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5억원, 하수관로 준설비 9800만원입니다. 예비비 4억 6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자금운용계획부터 63쪽 지출예산 목별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47쪽 하수관로 준설이고요. 그것은 또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안과 비교해봤더니 대폭 감소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하수관로 준설비 해서 설명책자는 1043쪽입니다. 왜 그러시죠, 이게? 하수관로인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관사업 준설은 작년의 경우에는 읍·면 시가지까지 전부 다 준설을 했는데 여기의 준설은 대신하수처리장, 곡수천에 묻혀있는 그 준설, 그 하천위치에 있는 것 그것만 준설하는 것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하수관로면 오수예요, 우수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오수로 잡았습니다, 오수.
이항진 위원   
오수? 오수관로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네. 
이항진 위원   
우수관로는 올해 하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우수관로는 예산이 별도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 왜 그러냐하면, 현재 매년 준설을 하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2∼3억은 세웠는데…….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한 번씩,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주기적으로 한 2∼3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경우에는 좀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할 때도 있고 수시로 쌓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데가 있는데 유지관리차원에서 2∼3억씩은 항상 세워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항진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통수단면이잖아요? 통수단면이 막히니까 준설하는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이항진 위원   
이게 지금 국지성 호우에 의한 시가지지역 침수의 원인이 대부분 이거예요. 그런데 준설비가 대폭 감소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자, 4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통수단면이 40% 준다고 그러면 매년 1년에 10%씩 쌓여서 준설 직전에는 40% 즉, 60%의 통수단면으로 있다가 국지성 호수가 쏟아지면 그게 하수관로 역류를 하거나 우수관에 의한 또 역류거나 이런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준설의 문제는, 원래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것은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고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려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거 누가 담당이신지 몰라도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하수관로, 우수관로 전체 다인데 특히 여주에는 터미널지역이고 또 여기 하리 어디죠? 무슨 주택이죠, 거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한강주택이요? 
이항진 위원   
네, 한강주택 앞. 거기는 도심침수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이제 물이 먹은 물이 들어왔든지 그런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국지성 호우에 의해서 미리 미처 못 빠져나가게 되면 그게 원인인데, 그게 시간당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시간당 몇mm 관로가 묻혀 있는 것인지, 700mm관이면 시간당 70mm를 감당 한다 이게 있는데 그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것은 한번 주세요, 누가 담당하시는지는 몰라도.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다음에 거기에 준설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문제는 예방사업이죠? 예방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준설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질의 아니고요. 제가 상식이 없어가지고……. 보통 오수관로라고 하잖아요, 가정집에서 나오는 물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박재영 위원   
오수관로가 냄새가 역류하는 이유는 뭐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냄새가 역류하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주 관로에 연결되는 데 거기 개폐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개폐기가 없는 경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박재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또 설계할 때 나름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본인들이 안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대개 개폐기시설을 하기 때문에 냄새는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재영 위원   
아니, 집에서 이렇게 오수관로에 하수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밖에 이런 맨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오수받이. 
박재영 위원   
오수받이. 그거 하나만 있는 데까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화장실 냄새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무지 많이 나더라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중간에 개폐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경우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그 개폐기가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그것은 조그만 오수관에 가정집에서 내려오다가 물 고이는 기역자(ㄱ) 거기서 물에 담기면 거기서 냄새가 안 올라오는데 물하고 물 표면하고 뜨면 가스가,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냄새가 관을 타고서 화장실이건 주방이건 또 문 열어 놓으면 안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역자만 해서 물에 잠기면 냄새가 안나요. 좋은 것 배우셨죠? 고맙죠? 
박재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웃음)
그래서 집에서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서 물을 채워버리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폐기가 있구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별도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안했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간단한 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정치는 잘하셔도 가정에 소홀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도 잘하시고 앞으로는 가정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요, 그 하단에 보면 가야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강천면 가야리가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가야1리.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가야리 거기 대순진리회……. 
이영옥 위원   
여기서 가면 대순진리회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있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남한강 쪽에 거기 가야리 마을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처리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것을 거기에서 수선하시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거기에 기존 처리장이 있는데 대수선비가 반영돼서 수리하는 거죠.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 수리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정기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유역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1300만원 정도를?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위원장 윤희정   
끝난 거예요? 
이영옥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윤희정   
끝났다고 말씀하셔야지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죠.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럼 장풍리 쪽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는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상춘 위원님 말씀을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면 대신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해서 보통리, 장풍리 일원에 하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증설을 해서 초현리, 장풍리, 보통리까지 다 처리구역으로 확대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대신처리장 증설을 해서 받는 것이죠. 
○위원장 윤희정   
양촌리 쪽에 거기가 대신처리장이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위원장 윤희정   
나는 잘못 들었는지 이상춘 위원님이 새로 신설한다고 그렇게 제가 잘못 들어서……. 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16회 정례회 제2차 시정 질문 시 장풍리분뇨처리장 관련 주민소득사업을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좀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먼저 시정 질문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을 여러 가지 주셔가지고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의견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취합단계로 있고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그러면 결과물이 바로 나오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결과물 나오면 의회에도 주시고 또한 장풍2리 이장님한테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마지막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신면에 대신버스터미널 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있는데 그전에는 시내버스만 운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직행버스가 여주를 거쳐서 대신에서 상봉동으로 가는데 장거리 여행객들이 탑니다. 그런데 면세가 제일 큰 대신면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담당하시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그래서 직행버스가 노선이 새로 생겼으니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하고 대신면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인가 터미널 주인을 만나서 기존에 화장실 있는 것을 개량하는 것으로다가 주인하고 만나서 협의를 봤는데 절대 기존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신면하고 협의 중인데……. 
○위원장 윤희정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대신면하고 협의해서 어디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글쎄요,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 주변에 빈 가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산다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화장실을 쓰면, 정말 화장실도 큰 문화인데 그냥 참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대신면하고 상의해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하수도과에서 화장실 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공중화장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기는 진짜 화장실 하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 주차장에 거기 아침에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녁에 와서도 그렇고.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거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는 진짜 하나 정도는 화장실을 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 사항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거기 민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침에도 어디 뭐 보건소도 문 안 열었지, 일찍들 떠날 때.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거 꼭 좀 시설해달라고 하던데 검토해가지고 웬만하면 설치 좀 해놓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윤희정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남한강사업소 
○위원장 윤희정   
다음으로 627페이지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한강사업소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아마 수술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나쁜 것 때문에 수술하셔서 남한강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하수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남한강사업소장이 병가 중으로 인해 남한강사업소 2016년 일반회계 및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하수사업소장이 대신하여 성심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부터 6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8528만 5000원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에 청경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된 것으로 6급 이하 정규직만 해당됩니다. 
대민활동비를 포함한 청원경찰의 모든 인건비 예산은 2016년도 한강살리기 준설토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보수와 각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금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하수사업소장님 두 가지 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거예요. 이해 좀 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한강사업소장님이 모래 잘 팔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속에 나쁜 게 생겨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른 분한테 누가 될까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그러다가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 잘 되기를 바라고 얼른 쾌차하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817페이지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다음은 예산안 817쪽부터 823쪽까지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이포보캠핑장 유료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1억 4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캠핑장 이용자수 1만 1110건 중 유료화에 따른 이용자 감소율을 40% 정도를 반영하여 예측한 수입규모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골재판매수입으로 108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합하여 모두 10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강유지관리사업과 이포보캠핑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2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사업입니다. 골재판매관리사업으로 적치장 운영비, 수해예방 및 골재판매 추진급량비, 적치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농지임대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억 4250만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골재관리차량 유지보수비, 양수기 가동 유류비, 계근대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440만원, 여비 1236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청원경찰 급여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900만원, 장안적치장 계근대 및 무인트럭스케일시스템, 카드결제시스템 등 시설비 1억 2100만원으로 총 8억 1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직영판매관리사업입니다. 
골재반출증 제작, 관리사무실 비품비, 전기요금 6억 등 일반운영비 등 6억 6525만원과 골재구입 할인율에 따른 반환금 지급을 위한 반환금 3억원으로 총 9억 6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치장 임차 영농보상비로 35억원,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 골재판매 잉여금 14억 9541만 4000원, 총 51억 45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하단, 한강유지관리조성사업입니다. 
한강유지관리 및 조성사업은 한강유지관리사업과 이포보캠핑장 관리 2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강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억 5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한강둔치 내 화장실 5개소의 유지관리와 가로등 238개소의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 둔치유지관리용 차량 1대, 유지관리 및 CCTV 9개소의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한강둔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재료비는 한강둔치 내 재해예방 안전시설물과 쓰레기봉투 및 화장실 5개소, 비치용 소모품 구입으로써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억 373만 1000원으로 한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한강둔치 15개 지구 5.24㎢ 수변공원 내 수목관리사업과 자전거도로 등의 침수시설유지관리에 14억 7030만원, 당남지구 웰빙캠핑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억 7700만원, 양섬지구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하단, 이포캠핑장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관리 위탁하여 캠핑장을 운영함에 따라 새로이 공사·공단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써 전출금 3억 6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단직원 4명과 청소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583만 3000원과 필수운영비 1억 1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포캠핑장 유료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 대한 전출금으로 1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예산 28억원은 일반회계 차입금에 따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이관범 하수사업소장님이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답변이 부족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여기 관련된 팀장님들이 나오셨습니다. 그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드릴 것 같고요. 혹시 팀장님들도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면 소장님이 퇴원 후 쾌차한 다음에 근무 때 다시 추가로 질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희정   
없습니까? 
이상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3건만 하겠습니다. 딱 3건입니다. 
차입금이 28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앞으로는 전출할 금액이 더 남은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58억을 차입해갔는데 30억을 가지고 나머지 28억을 이번에……. 
이상춘 위원   
앞으로 차입금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출할 게 없네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남는 것이 그냥 계속 쌓이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투자처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익을 조금 남기려면 투자처를 더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투자처를 많이 찾아서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남한강 경관조성사업 있죠?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한강살리기특별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남한강 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들였는데 여기가 이제 적자 보는 구조가 아니라 흑자 보는 구조로 전환이 됐다는 말이에요. 차입금도 아니면 계속적으로 적치장사용료도 좀 줄어들 테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입이 많아질 테니까 그쪽에 둔치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출해가지고, 전출은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간단히 전출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이 특별회계 이름이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인데 이것을 누가 지은 것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남한강행정팀장 이상경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최초의 사업목적이 그 당시에 원래 한강살리기 사업이라서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따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거북스럽거든요. 한강을 얼마나 살렸는지 모르는데 그냥 ‘한강준설토’나 또는 ‘한강개발준설토’이렇게 좀 바뀌는 것이 좋지 지금 ‘한강살리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당히 남사스러운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 추경부터는 한강준설토선별사업 또는 한강개발준설토선별사업, 기타 등등. 그래서 ‘살리기’만은 빼가지고 이렇게 검토할 용의 있으십니까? 
○남한강행정팀장 이상경   
그것은 예산팀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가능한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음번에, 이게 무슨 조례에 있는 거죠? 조례 이름이 뭐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한강살리기 준설토 조례에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정진태 팀장님이 그 조례 담당이에요? 
○골재팀장 정진태   
조례 담당은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 조례를 운영하는 팀이……. 
○골재팀장 정진태   
예, 조례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이상춘 위원   
운영하는 거죠, 정진태 팀장님이? 
○골재팀장 정진태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정을 검토해봐야죠. 
○골재팀장 정진태   
네, 네. 
이상춘 위원   
예,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논란의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듣기에도 좀 거북하고.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손 안 대게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제목도 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팀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보다 제가 모르는 것 물어볼게요. 
골재구입 819페이지에 할인율에 따른 반환금 지급 3억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반환금을, 어디로? 
○골재팀장 정진태   
골재팀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골재팀장 정진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정직영사업장 골재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 모래하고 자갈을 빨리 수급을 하기 위해서 먼 데서 사갈 수 있게 할인율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래 1만㎥ 이상 1만 5천 사이일 때는 2%, 1만 5천에서 2만 사이일 때는 3%, 2만 이상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사가는 사람은 5% 할인을 해서 사간 것을 우리한테 증명을 가져오면 그것을 할인해 줘서 돈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3억씩이나 나와요? 
○골재팀장 정진태   
1년 치의 총,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인데요. 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모래하고 자갈이 많이 팔린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팔았다는 거죠? 
○골재팀장 정진태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안적치장. 똑같은 819페이지인데요. 적치장에 무인트럭스케일시스템 설치, 이것은 어떤 설치 시스템이죠? 
○골재팀장 정진태   
그것은 전에 의정의 날에 저희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안적치장은 원석을 여주 이천 양평 말고 관외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관외로 나갈 때 그게 실제로 현장에 도착을 하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다른 데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운반부의 가까운 데로. 그래서 그 차에다가 태그를 부착을 해가지고 현장 들어가는 데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반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GPS를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장치입니다. 
김영자 위원   
꼭 필요한 장치네요? 
○골재팀장 정진태   
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포캠핑장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가 아까 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2명. 
김영자 위원   
2명이 2억 4583만 3000원 나오는 거예요? 821페이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공단직원 4명과 청소원 2명. 
김영자 위원   
청소원 2명만 아니고 6명의 인건비가 2억 4583만 3000원 나오는 거구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운영경비는 보니까 1억 168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따지다 보면 이게 지금 거의 3억 훨씬 넘는데 캠핑장 수입 1억 4965만 1000원에 비하면 훨씬 적자네? 이포캠핑장 운영하는 것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수치상으로는 좀 그렇게 나오고요. 
김영자 위원   
수치상으로 적자네요? 이거 적자를……. 여기 종사자 인건비가 6명이나 나가야 될 만큼 인원이 필요해요? 
○시설관리팀장 홍두표   
현재도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재도 적어요? 
○시설관리팀장 홍두표   
6명이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6명.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뭐가 운영경비가 이렇게 나가죠? 
○시설관리팀장 홍두표   
운영경비는 전기통신, 수도요금, 오수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7800만원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청소도구 및 화장실 비품 그 재료비가 한 1000만원,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세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과 당남리섬 사이에 다리가 있죠? 그 다리 이름이 뭐죠? 
○시설관리팀장 홍두표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게 피넛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땅콩교, 피넛교. 
○시설관리팀장 홍두표   
네,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게 피넛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보면 당남리섬에 서울청장 송석준 청장이 오셨을 때 여주시청에서 건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 전기 좀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사퇴를 하셔서 다시 연락은 안 해봤는데 피넛교까지 그게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설치가 돼서 전기까지 거기가 와있습니다, 전기가. 
○시설관리팀장 홍두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그쪽에 경관사업으로 개발하는데 가뭄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민들이 꽃나무나 메밀을 심으면 야간에 많은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당남리섬에 가로등도 설치도 원하는 것이 있고 또한 경관사업차원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경관사업 작물에 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한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다가 전주를 세워서 전기가 공급이 가능한지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지금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그게 가능한 업무인지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시설관리팀장 홍두표   
예,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꼭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남한강사업소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위원장 윤희정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58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입니다.
583페이지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액 규모는 19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사무관리비에 지난 임시회 때 공포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수당과 수임료를 각각 720만원, 수임료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584페이지 상단 차량유지비가 금년보다 8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중간에 승용차가 1대 증차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의회 정책포럼을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을 계획하여 500만원씩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와 시설비를 2억 계상하였는데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에 4천만원은 현재 회의록이 텍스트로만 볼 수 있는 이 사항을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는 회의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현재 회의할 때 쓰는 모든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거기에 보충적으로 보완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1억 6천 해서 도합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우리 회의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금년도보다 1인당 5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자매결연 30% 추가편성도 그 25%만큼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다음 장 586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과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연감구입이 20만원씩 12권인데, 이 연감 보지도 않는 거 의무적으로 사주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삭감합시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지금 본청에도 아마 구입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쪽은 구입을 해주는데 우리 사무과만 안 해주면 또 그것도…….
박재영 위원   
이게 관행인데 다른 데 가 봐도 보지도 않는 거 의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비치해놓고 전혀 쓸모없는 건데, 언론사에서 자기네 뭐 한다고 냈다고 사달라고 하는 거 사고 이러는 거거든요. 보지도 않는 거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건 맞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584쪽에 외국 의정자료 수집 여비 250만원. 이건 뭔 내용이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외국 의정자료 수집 여비, 국제화 여비 중에.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것은 의원님들 연수 가실 때 수행직원들 여비입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왜 5명밖에 안 세웠나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먼저 배려해주셔서 인원을 좀 올린 겁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인원을 좀 올린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우리 7명인데 왜 5명밖에 안 올렸나 해서요.
(웃음)
그다음에 그 밑에 향토작가 미술품 구입.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금년도에 세워주신 것은 지금 그것을 설치할 받침대를 5개를 제작의뢰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우리 여주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명인들의 도자기라든지 또 미술품, 또 사진 등등 해서 우리 향토작가들이 만든 그런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전시를 해놓으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부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것은 우리 향토작가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우리 작품도 전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사무실도 좀 격이 높아보이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우선 가장 유명한 게 도자기 부문이니까 그쪽 것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거문고 1대도 있는 것 같아서 거문고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벽에 부착하는 사진 등등 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의회공간을 좁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의정예고 수수료하고 지역지, 지방지.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박재영 위원   
이거 작년에도 우리가 이 정도 규모였었나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같은 규모입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삭감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지금 예고수수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임시회나 정례회 때 사전에 알리는 것 그걸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의 활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런 것 좀 쓰고요. 그다음에 신문사별 창간기념회 축하하는 그런 광고,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본청도, 집행기관도 사실은 쓰고 있는데 우리도 안 쓰면 안 되겠기는 한데 관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아마 본청보다는 1/4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안 주면 싸울래나요? 
(웃음)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의정소식지 발간. 이게 지금 우리 얼마씩 발간하고 있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지금 3천 부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번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의원님들 활동하신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영 위원   
3천 부?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박재영 위원   
자매결연등 30% 추가편성.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것은 자매결연도시, 일본에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의원님들 출장가실 때 그때 쓰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가 자매결연이 두 군데밖에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일본에 두 군데, 외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그런 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그런 데 안 하지? 그런 데도 해서 가게 좀 만들지.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중국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제가 부탁을 할 건데, 우리 직원 중에 누군가가 하나를 담당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냥 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총 몇 개죠? 대한민국에?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조사대상 지자체 229개 지자체를 조사했는데 여주시의회 수준이 215위래요. 의원들의 예우수준이. 그리고 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 예우수준을 보니까 229 지자체 중에서 중간 상위권으로 올라가가지고 상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형평성을 갖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의정활동비 가지고 사실 의정활동 제대로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예우수준은 어떤가를 봐서, 저는 돈을 많이 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가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어디 벤치마킹 가거나 연수 갈 때 의원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비용이 없으니까 못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보강을 해서 수시로 의원들도 본청이 갈 때 같이 우리가 여비 내서 벤치마킹을 갈 때 같이 갔다 올 수 있고 이런 비용 정도는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비 올리는 것은 중이 제 머리 못 깎긴 하겠지만 세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고, 우리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편법이 아니라 가능하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비교 검토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의원 평생 할 건 아니지만 다음에 오는 의원들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583쪽이요. 의회고문변호사 수당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된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기준하고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집행부에 얼마인데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똑같습니다, 30만원.
이상춘 위원   
그게 몇 쪽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 게? 152쪽에 수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2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예산팀에서도 한번 찾아봐요, 그게 맞나.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집행부 거 20만원인데요, 저희 10만원이 더 많은 것은 우리 먼저번에 조례 제정해주실 때 자문을 다섯 번 할 경우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20만원 플러스 10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집행부하고 맞춰야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하고 맞추면?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춰도. 다만…….
이상춘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집행부하고 맞춰서 삭감을 하자고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하고 똑같은 변호사 자문수당인데 우리가 더 많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의회가 예산절감을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집행부보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더 준다는 것은 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삭감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봐가지고 한번 답을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형평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형평에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우리가 뒤통수 맞아요.
그다음에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는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나오는 건데요, 소송 소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는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상춘 위원   
그래도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해놔가지고 지침이나 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끔 주는 게 낫다, 그 작업을 검토해야 된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지금 수임료 같은 경우는 소송 목적의 값이라 해서 법원에서 그 목적값을 만들어주면 그거에 대한 차등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목적값이란 게 뭐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민사 같은 경우 부동산 소송이다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등기관계가 있는데 내 땅으로 소송을 걸어서 했을 때 그 땅값이 만약에 1억짜리라고 그러면 그때 1억이 소송값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상춘 위원   
그거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조례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게 수임료를 지급하는 그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소송료를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원님들이요?
이상춘 위원   
예. 이거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를 의원들이 고소고발 사건의 수임료로 쓸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그것은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지난번에 만드신 거에 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재판 결과 의원님이 잘못으로 인해서 한 거다 그러면, 다시 회수하는 거, 그런 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그 조례가 부족하다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엄격히 심사해서 주자, 이런 의도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예. 지금 운영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계수조정까지 고문변호사 수당은 다시 답을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가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진작 이게 있었으면 제가 돈 550만원이 안 들어갔는데…….
(웃음)
이게 2016년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액자구입이 있어요. 의정발전 유공자 액자 구입이 있는데 200개나 돼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것은 시민들하고 학생들 졸업식, 특히. 이럴 때 나가는 표창장 액자입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의정예고 수수료 지역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번 광고 나가면 얼마씩 줘요? 66만원 줘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지역은 66만원이고요.
김영자 위원   
한번 나가는데?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단에 그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느 신문에 나눠주나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거의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김영자 위원   
몇 신문에 나가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우리 지역은 다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지역지에 다 나가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김영자 위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예.
김영자 위원   
여주신문 같은 데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놓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신문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대표가 한국샌드 모래 특혜의혹 사건 제가 「5분 발언」했고, 시정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 신문지 반절에 여주지역의 단체장들이고 뭐, 하다못해 이장, 부녀회장까지 다 올라가고, 거기 의원님들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조차도 제 것을 뺐어요. 거기에서조차도,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상 타고 이런 것은 안 올려줘도 내가 이해를 해. 그러나 전체적인 사진에서까지도 저를 빼는데 여주신문 광고 주지 마세요. 의원들을 빼고서 의원 광고를 한다는 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얘기가 아니라 주지 마세요. 1년 동안, 2016년도에는. 아니, 의회에서 의회 광고비를 빼가는데 의회 얼굴조차 올리지도 않는 그런 신문에다가, 정론을 직필하지 않는 신문을 갖다 광고비를 줘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주지 마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향토작가 미술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천만원. 이것은 2016년도까지만 준비하실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후에는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저희 사무과 생각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또 비치할 데도 없고요.
이상춘 위원   
집행부를 보니까 집행부도 구입비가 기관운영 판공비로 구입할 거 아니에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적정한 선까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의장의 체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가서 적정한 양을 구입하는데 여주시의 서열2위라고 하는 의장은 가서 안 산단 말이에요? 적절히 사야 돼요. 집행부하고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요. 그것은 서열에 대한…….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다 사고…….
이상춘 위원   
아니, 그 이후에 집행부는 안 사냐 이거죠.
김영자 위원   
아니, 그 후에는 우리가 어디에 걸 데도 없고…….
이상춘 위원   
아니, 이것은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향토작가를 키우고 인정해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안 산다면 우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산다면 우리도 적정한 양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의회가 그래도 이런 예산을 정말 감시·견제하는 기관에서 불필요한 것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올해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세우지만 그 후에는 그렇게 필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시장이나 부시장보다 엄청 적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집행부는 기관운영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적정한 양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본예산에는 안 담았더라도요. 그런데 의원은 의장님이 업무추진비 200만원인가, 부의장님이 11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김영자 위원   
110만원에서도 진짜 실지로 쓰는 것은 명절 때 선물비 빼고 뭐 빼고 하면 한 90만원 정도인데, 한 3팀 정도 이렇게 손님 치르고 나면 그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경비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타 법에서 허용하는 것까지는 예산에 담아서, 물론 시장·부시장하고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부시장이 하나 살 때는 의장도 적정한 금액을 하나 사주는 그런 아량과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남았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그거 하나는, 지역지 의정예고 수수료 주는데 여주신문은 확실하고 그것은 하고 넘어가세요, 과장님.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병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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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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