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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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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17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6. 5.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6. 5.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5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12개 부서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있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입니다. 
이상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께서 이상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하시면 돼요. 
○전문위원 김용해   
네,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807억 4400만원 대비 6.32%인 303억 6600만원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5,111억 10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총 5,111억 10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5.25%인 1,290억 5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0.58%인 3,096억 1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17%인 724억 3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의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순이고, 증가액을 기준으로는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동여주IC 건설공사 예산의 30억 증액으로 인한 것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살기 좋은 복지농촌 육성 관련 대구획 경지정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한수해 대책사업,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에서의 증액에 따라 증감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도 ‘정책사업’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창조경영단은 여주프리미엄리조트 개발 출자방안 및 사업성 검토 용역비 5500만원을 포함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안전총괄과는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8억 6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5억원을 포함 총 23억 33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문화관광과는 여주 국제대학가요제 2억 9천, 가요무대 개최 2억 5천, 2015년 뮤직·캠핑 페스티벌 2억 5천5백 증액 및 리버스랜드 이전보상비 13억 감액을 포함 총 2400만원 감액 편성 요청, 산림공원과는 온난대 식물 전문온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29억원, 도시공원 조성 2억 9700만원을 포함 총 32억 13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건설과는 연인교 외 17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비 7억 500만원, 동여주IC 건설공사 30억을 포함 총 48억 30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농업기술센터는 벼 시설하우스 조기재배 시범 6 100만원, 여주오곡나루축제 1억 9800만원을 포함 총 3억 22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하수사업소는 제일시장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000만원을 포함 총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789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6.32%인 30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규모는 기정 계획 526억 6500만원보다 4억 8600만원이 증가한 531억 5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2000만원, 예치금회수 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283억 3300만원, 자활기금은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으로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5300만원 보다 4억 7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1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101억 1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92억 83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91억 9900만원, 영업외수익이 8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58억 10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57억 8000만원, 예비비가 3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4700만원 증액된 101억 18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00억 8000만원, 예비비가 3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7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3800만원보다 18억 97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6억 2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11억 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8억 9700만원이 증액된 161억 43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억 5800만원, 영업외수익이 150억 8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96억 27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77억 1600만원, 예비비가 19억 1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2700만원 증액된 111억 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93억 3000만원, 예비비가 17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8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03억원보다 15억원 증가한 10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KCC 등의 법인세분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8억 8801만 3000원보다 24억 7325만원 증액한 153억 6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을 18억 41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OB맥주가 납부한 하천점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이며, 점동면 현수리 산 7-1번지 등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으로 3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공유재산매각대금을 회계과에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당 얼마로 했나? 당초 예정금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잘 모르시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해당 실·과·소에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별도로, 회계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당초에 예정금액이 얼마인데 실제 매각금액은 얼마다, 그것을 좀 제출해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은열   
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14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145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2948만 7000원보다 5585만원 증액한 8억 8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실태조사반 인건비 79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과세자료 보관을 위한 문서고에 이동식서가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급량비 500만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45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없으면 한 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세외수입 우수 공무원으로 상사업비 3000만원 받으실 정도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세출구조에서 그것을 국내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국제여비를 450만원 1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국내여비를 줄이고 국제여비를 1명 정도 더 편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국제여비는 저희가 2명을 별도로 이렇게, 1명 2명 보내싶은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우수 시·군에서 자비부담을 하라 그래서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1명을 세운 것이고…….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상사업비로 여주시의 세입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여주시 돈이라는 말이에요. 여주시의 돈으로 갈 때 그것을 다른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에서 끌어오니까 우리가 2명 가겠다 해서 해달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도에서도 각 시·군으로 해가지고 그 여행 인원을 먼저 붙여놓고서 시·군에다가 이렇게 추천 인원을 배당을 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장님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1명 정도 더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이게 순수 여주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세금으로 간다면 또 혹시 모르는데, 그러더라도 좀 많이 가는 것이 좋은데 더군다나 포상금으로 가는 것을, 하위직 공무원은 어떤 면에서는 국내여행 가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인원수를 41명, 세무공무원들 채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으로 줄이든지 해서 국외여행을 간다면 상당히 좋아할 테니까 같은 항목으로 쓸 거라면 그쪽으로 많이 배정하는 것을 세무과장님이 도 하고도 투쟁 좀 하시고 예산부서하고도 투쟁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나는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 면에서도 좋고 불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앞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희망한다면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1명을 반영하겠지마는 이미 2명이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유공 공무원이 해외를 갔다 온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저기, 잠깐만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네,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50만원씩 1인당 잡혔는데 1박 2일 이 정도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2박 3일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박 3일 놀 때가 있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직장 때문에 갈 수 있어요, 2박 3일을? 
○세무과장 최은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는 못갑니다. 업무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조를 나눠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나눠서? 
○세무과장 최은열   
예, 제주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 질문은 아니고…….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확인만 하나 하고서 강조하고 가려고요. 
이번에 저희 지방세 수입이 15억원이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어디서 나온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제 이게 지방소득세가 증액된 건데요.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국세로 내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이게 또 납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분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KCC에서 13억원이 늘었고 영진리빙이라고 북내 오학에 있는데 거기에서 1억 5천정도가 늘었고……. 
박재영 위원   
KCC에서, 1년 이거 말고 보통 부담하는 세입이 얼마가 되죠, 세입이? 
○세무과장 최은열   
아, 지금 제가 먼저 번에 뽑았었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상춘 위원   
2억 정도 돼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재산세. 이제 거기서 주로 내는 거가, 고정적으로 내는 거가 재산세입니다. 
박재영 위원   
재산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인데 그게 아마 2억대, 거기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2억 정도?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제 법인세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납부하는 액의 폭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 회사에 얼마큼 그 해에 이익이, 그 전년도에 그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해마다 많이 들쑥날쑥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제가 왜 확인하느냐 하면 경리팀장님이 이 15억원이 생겨가지고 숨통이 좀 트였다고 그래서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해 주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85페이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이전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097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 13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순증되어 19억 84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65억 6600만원이 증액된 354억 5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51억 8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20억 4600만원이 증액된 933억 8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92억 8100만원이 증액된 31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7억 500만원이 증액된 445억 3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1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0억 400만원,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45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가 그 예산 자립도가 30% 안팎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 영세 시·군에는 자립도가 15%∼20%밖에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예산규모를 비교하면 여주시보다 별로 떨어지는 않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30%가 갓 넘습니다만 타 시·군하고는 제가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자립도가 떨어지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줘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방교부세를?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방교부세가 자립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질의를 하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 교부세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역서의 총액에 19.24%를 가지고서 이제 배정을 해 주는데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 수요액 빼기 수입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은 뭐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일반 문화, 복지, 도로 등에 따른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수요액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정율, 우리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7.27348%입니다. 그것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게 87%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조정율이 2014년도에……. 
이상춘 위원   
조정율?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영세한 시·군에는 어떠한 형태로 교부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액,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는 수입액이라는 것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수요액, 수요액이 뭐냐 하면 인건비, 일반 문화, 복지, 도로 등에 따른 그 자치단체의 소요액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에 대해 빼기 수입액, 그것에 대한 수입액 하면 구조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조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정율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수입액……. 
이상춘 위원   
자, 그래서 우리도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영세 시·군이 지방교부세를 더 받는 방안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해가지고,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한 50%밖에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도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노력해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경기도내 영세 시·군 4개 시·군은, 정확한 명칭은 잊어버렸는데, 취약지역 교부금을 더 준다고 이렇게 조례를 성원과정인지 성원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 세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50만 미만 시·군에 대해서는 도세, 지방세에서 징수액의 27%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도세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한 90%,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한 10%를 배부를 하는데……. 
이상춘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배부방식이고요. 경기도내 4개 시·군의 취약지역에 별도 교부세를 좀 주기로 조례를 제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여주시에 유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작용도 좀 해야 되고 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정확히 잘 진행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쪽으로 노력 좀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거기 이제 조례가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조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 2가지 건을 잘 이용을 한다면 여주시가 교부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도 되니까요. 적극 검토해가지고 시장님 차원에서도 한번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10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76억 53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정부 3.0 추진에 따른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추진을 위한 변화관리 대비 직원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준설토 미납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소송된 수수료를 기정액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시정연구모임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으로 기정액보다 5900만원 증액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공통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500만원 감액된 33억 4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기정액보다 7400만원 증액된 14억 8400만원, 퇴직연금적립금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액된 예산은 제2회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상여비 절감 등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12쪽하고 연관사항입니다, 꼭 그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 31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인건비 3100만원은 당초 부족액입니다. 
이상춘 위원   
부족액?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상하수도 검침요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지서 출력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출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과 상수도와 여러 군데를 문의하고 전화를 해야지만 민원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모색…….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원화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편성에서 짚기는 적절치 않은 것인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것이 나왔고 인건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의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를 예산담당관실하고 연계가 있는 업무니까요, 파악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또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평가에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또 패널티를 받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원화 방법을 한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또, 좀 연구는 오래하고 결단은 빨리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구도 많이 하고 결단도 오래간다면 좀 문제니까 연구결과에 따라서 결단을 빨리 해가지고 그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소송이 여주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거의?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금년도에 소송 관련해서 추출한 게 25건에 8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고요. 
김영자 위원   
보통 이게 변호사비로 많이 나가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변호사 그 대행수수료입니다. 
김영자 위원   
보통 한번 쓸 때 변호사 얼마씩 드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소송비용이 우리도 조례로도 정해졌습니다만 금액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여주시청 안에 있는 변호사는 뭘 담당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우리 시청에 있는 담당자는 각종 사건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문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자문역할도 해 주고……. 
김영자 위원   
자문역할, 알려주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그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역할도 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자문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여주시청에서 3군데 자문, 고문기관이 있잖아요,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 전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다 하면 돼지, 굳이 시청 안에다가 사람을 두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제 시청에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이 많은 소송 수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행정업무를 하면서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방향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들이 안에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청 안에서 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읍·면·동이나 그 부분에서 홍보……. 
김영자 위원   
그 양반은 얼마 나가고 있어요? 1년에 그 사람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연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 그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337페이지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계속해서 예산안 33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점동면사무소 면 차량 1대 추가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차량을 구입한 점동·능서·금사·산북·대신·북내·강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설장비 임차 및 유지비는 작년 초 건설과 일괄 계상되었던 것을 해당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기임차료 1800만원과 유류비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읍·면·동별 지역 업체 장비를 활용해서 제설작업 시 신속 대응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점동·능서·대신·북내·여흥동·중앙동·오학동은 같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단 흥천면사무소 환경주무관 야간근무수당 등 부족분 263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금사면사무소 이포1리가 이포1, 3리로 분리됨에 따라서 이장수당 140만원 증액해서 4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산북면사무소 체육공원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은 92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대신면사무소 음식물 쓰레기 차량 기타유지비 100만원과 유류비 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강천면사무소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9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오학동사무소 오학6동의 분동에 따른 통장과 반장수당 195만원을 증액하여 5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오학 체육공원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 증액하여 1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직원 추가배치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 180만원 증액해서 1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읍·면·동 예산중에서 꽃묘 조성사업비가 30만원 내지 한 40만원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올해 세출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경상경비의 성격이 있는 것은 좀 일괄적으로 한 5%정도씩 삭감을 이번에 해서 시급한 사업비에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꽃묘 구입비를 500만원 안팎에서 또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겨울철에 꽃양배추 등 심을 게 많이 있거든요, 일반 꽃은 거의 식재시기가 지났지만. 그래서 도시미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꽃묘는 적절히 식재하는 게, 우리가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정서함양에도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물론 사회복지의 공공근로 재료비가 풍족하게 나갔는지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풍족하게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꽃묘를 더 증액을 안 시키고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여기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꽃묘를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한 견해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을 공공근로 내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충당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지만 상당히 꽃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로 하우스를 임대해서 비닐 거기에 뒀다가 2월 달서부터 꽃묘를 식재해서 재배를 해서 식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노인 일자리이나 공공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면장이나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물을 주고 하우스를 열고 닫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읍·면에서 꽃묘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30∼40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것을 좀 증액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질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꽃묘 문제를 예산편성 이제 연말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돼요. 1년생 꽃들을 계속 도로변에 심어내고 있는데 저는 줄기차게 다년생 화초를 심을 것을 요구하는데 왜 1년생으로 계속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도 이제 단년생 같은 경우는 식재하기가 좀 수월한 경우는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년생을 심었을 때 관리만 잘한다면 그게 연속적으로 참 보기 좋게, 풀 제거만 해 주고 그러면 잘되는데요. 참 그런 경우는 저희도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가령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계속 꽃을 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화단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만 갖춘다면 굳이 해마다 꽃묘를 사서 심어야 되는 이런 되풀이되는 모습은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도 절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국화나 부용화, 그래서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갔을 때 좀 매년 꽃묘를 사서 식재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도시미관 전체계획 자체가 잡혀있지 않은 여주시라서 자꾸 그런데, 도시미관에 대한 전체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상태를 사랑하는 데가 여주 아닌가. 방치죠, 다른 말로 하면. 도시미관을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는 그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도 그런 부분은 깨끗한 여주 만들기를 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서 이왕이면 다년생으로 해서 코스모스라든가 부용화 같은 것을 심었을 때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읍·면·동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한 가지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장호원에서 점동쪽으로 쭉 오는데, 계속 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봐요. 코스모스 쫙 뿌려져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궁금한 게 코스모스가 키가 큰 줄 알았더니 작더라고요. 아주 작은 게 쭉 도로변에 식재되어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두 번째는 보편적복지적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체육시설이 포화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주시에. 그런데 체육시설을 지금까지 다 지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게 해 줬는데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부담 원칙 아닌가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 
박재영 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기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공원에서 축구, 족구, 테니스 다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시에서 지금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참 사용자부담, 그러니까 야간, 특히 경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운동만 하고 그냥 끄지도 않고 내려가고…….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또 사용자한테 부담을 했을 때 주민들이 엄청난 그것에 대한 또 우리 지자체에다가, 집행부에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자부담을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좀 고민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가는 문제라고 한다면 시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은 일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지난번에 저는 그런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요구했었지만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도 동일한 원칙에서 시설을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시의 부담으로 가되 사용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특정인이 특정장소를 밤에 자기네만 운동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도 참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지자체에 또 무료로 했었던 전기요금 같은 것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무료로 했던 것을 사용자부담을 시켰을 때의 그 어떤 저항 같은 것도 한번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으니까 계속 지원해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일몰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일정기간 동안 권장을 하되 그것이 일정한 궤도에 올랐을 때는 그 사업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기 위해서 일몰사업도 고민하는 것인데 이것도 수익자부담의 원칙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낼 것인가라는 것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졌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는 체육시설사용료가 안 받는 곳이 많고요, 특별히 많이 받는 곳이 강천면 체육시설이 현대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가 정확히 측정이 돼서 좀 강천면민들이 아주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어느 어디에는 무료인데 밤에도 무료, 낮에도 무료. 그런데 우리는 전기 쓰면 전기요금 다 나오고 뭐 하면 나온다고 굉장히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보완을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료가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균등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것도 박재영 위원님 말씀 따라 조금 우리 시 부담이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율하셔서 공평하게 읍·면·동으로 다 받으셨으면, 똑같이. 그런 제의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맞습니다.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현재 홍보감사담당관님이 퇴직자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지덕환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 2015년도 하반기 공무원퇴직준비 교육 과정 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115쪽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31만 9000원이 감액된 66억 7500만원입니다. 
여주홍보동영상 다국어, 일어·중국어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과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액된 예산은 제2회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감액이 1100만원인데,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1100만원…….
박재영 위원   
이것은 5% 감액이 아니라 사업내용이 달라져서 감액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것은 집행 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입찰을 봐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잔액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다계상 됐었던 거네요?
그리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주홍보동영상을 일어하고 중국어 버전으로 제작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박재영 위원   
일어·중국어 버전인데, 목적을 보니까 ‘여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여주의 역사, 문화 이해도 증대 목적’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현재 우리 여주시에는 홍보동영상이 영어로 된 버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어로 된 버전이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일본·중국까지도 교류가 확대되고 그래서 홍보하기 위한 버전을 2개 더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활용도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영어로 된 것…….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목적을 갖고 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들었다가 만약에 오는 손님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도의…….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필요에 따라서 일본어·중국어·영어로 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버전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이것을 오는 손님에게 보여드리고 안내하기 위한 홍보동영상이라기보다는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오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내용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다양하게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남한강 여주소식지, 며칠 정도에 출간이 되죠?
○홍보팀장 추성칠   
매월 초입니다.
윤희정 위원   
초에? 왜 그러냐 하면, 국제 대학가요제가 10월 30∼31일 날 있는 거 아시죠?
○홍보팀장 추성칠   
윤희정 위원   
그런데 관내나 외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지금 남한강소식지 발간되는 소식지에다가 이 내용을 좀 널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하는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여주의 큰 행사인데 전혀 홍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남한강 소식지는 매월 초에 발간이 되고, 또 더 널리 알리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상당히 큰 행사인데.
○홍보팀장 추성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홍보 관계는 저희가 남한강 소식지를 발행해서 홍보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카톡이라든가 또 카카오스토리, 아니면 페이스북, 밴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SNS나 카톡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전파가 진행되고 홍보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적극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 밴드나 SNS, 페이스북 같은 것을 운영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그래서 저희가 시정홍보나 이러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또 이런 행사, 이런 것을 SNS나 그런 걸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남한강 여주소식지가 3만 부인데, 이것은 각 가정 다 보내는 건 아니겠네요?
○홍보팀장 추성칠   
개인이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도 배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해요? 남한강 소식지 보면 여주시정 홍보, 시장님 홍보밖에 안 되던데?
○홍보팀장 추성칠   
시장님은 분기에 한 번 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주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남한강 여주 소식지면 시청에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실어줘야지 시민들이 알권리를 하는데, 보면 다 좋은 것만 하고 잘 한 것만 갖다 싣는데 그것도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팀장 추성칠   
부의장님이 아시지만요, 잘못되고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요, 우리 여기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데에서 되게 많이 필요로 하고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김영자 위원   
경로당 같은 데는 360 몇 개가 있는데 이게 3만 부인데, 각 가정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팀장 추성칠   
각 읍·면·동 하고 있고요. 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식지를 좀 더 줄여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소식지에 보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 또 의회에서 활동사항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소식지에 담아서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의회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여주시에서 또 행정에서 꼭 주민들이 복지나 이런 걸 그래도 알아야 될 행사 그런 걸 같이 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의회는 뒤에다가 조금 실어주고서 무슨 의회를……. 의회를 제대로 실어준 게 하나나 있어요? 의회 3면씩 해가지고 실어주기 전에는 남한강 소식지 삭감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홍보방법을 남한강 소식지에서는 홍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로, 이거 뭐 속기록에 들어가면 내가 되게 욕먹을 지는 모르지만서도요.
내가 여주시정 소식을 어디서 듣냐 하면, 공무원들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90이시거든요. 그런데 남한강 소식지가 오면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고 “야, 여주시에서 뭘 하더라.”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내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방법이 시민들한테는 잘 됐는데 의회한테 홍보, 뭐 홍보라도 좋고 교감이라도 좋고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것을 시정할 필요 있고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체면 깎이는 거지만, 속기록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영단장님 나오셔서 105페이지 창조경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창조경영단장 곽용석입니다.
105쪽, 창조경영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은 기정예산 3억 8819만 2000원보다 507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890만 6000원으로 예산을 요구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것에 대한 감액 등이 주고, 신규로 요구한 것은 중간 207 연구개발비에 여주프리미엄리조트 개발 출자방안 및 사업성 검토 용역비 1식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특정업체를 고려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유지가 소재한 상거동 산 16-3번지 일원에 하거동 일부, 상거동 일부, 가남면 안금리가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다가 357만 2117㎡에 대하여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여주프리미엄리조트 관련해서 부지여건, 또는 위치의 적정성, 면적이라든가 시설의 규모 등의 적정성을 용역을 하고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환경관련 법률 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사업이 어느 정도면 적정한지, 타당성은 있는 사업인지, 수익성은 있는 사업인지, 추진방식별 토지분석을 통해서 여주시에서 제안 들어오는 사업 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함께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용역을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앞으로 이 용역이 내년 한 4월 경 마무리가 되면 민간투자 공모라든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제안자들의 리조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도 한국 코레일 관련해서 투자제안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면담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하겠다는 회사 이름이 뭐죠? 아시아 산업개발이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제안한 회사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아시아 산업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머더시라고 해서 자연동물원 겸 사파리 파크를 제안한 사업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사가 제안이 되고 있고…….
김영자 위원   
머더시는 한국 사람이에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거기도 한국 기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가 김춘석 시장님 때도 들어왔던 사업이거든요. 여기 위원들도 다 가서 봤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시아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자산금이 얼마나 돼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시아 산업개발은 1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리조트개발 주식회사로 또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 아마 자본금이 1억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유치를 한 게 한 1500 정도 되는 거 있고요, 앞으로 계획이 8천억까지 투자협정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 회사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시유지가 그분들이 제안한 거에 의하면 약 한 18.7% 정도의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산림청 땅이 약 7.5% 정도가 차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청 땅하고 전부 묶어서 같이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시에서 개발의 적정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로 리조트를 해야 되는지 하는 기본자료 데이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춘석 시장님 있을 때부터 리조트 추진하겠다, 도입하겠다,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이 제안서가 들어오면 비교 검토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아시아 산업개발 이런 사람들 이런 데는 정말 신뢰도가 의심이 가는 회사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5년도 2월 15일 날 법인사업자를 낸 사람들이에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아시아 산업개발은 그 전에 됐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주시에서는 뭐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땅을 도와주는 거예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니, 이 용역에 그 내용을 다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물출자가 됐든 아니면, 비용으로 환산해서 공동출자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걸로 하면. 대토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은 토지적성을 따져서 그 만한 면적을 저희가 다시 받고 실비로 사용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말 그대로 현물출자 하는 방법이 있고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그런 어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의정의 날’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일부가 공동출자라고 하는 건 이 사업이 지금 1조원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 투자담당관실, 그다음에 곤지암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실무부서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시에서 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고 리조트를 유치하겠다, 협의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부지 규모의 어느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답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계획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맞는다.”라는 얘깁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람들이 그 자산 가지고, 그거 가지고 15억 가지고 어떻게 덤벼들어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행정의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 제안자인 아시아 산업개발이 중간에 만약에 포기할 경우 이 용역결과물 같은 것, 민간업체 공모하겠다는 사람들 이 단순한 생각은 행정편의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민간에 대한 공모부분은 지금 아시아 산업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게 긍정적으로 리조트를 여주 지역에 해도 된다, 그 정도 100만 평 규모에 했을 때 부가가치가 예상되고…….
김영자 위원   
용역비가 5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적은 돈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고, 지금 정선의 탄광리조트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해가지고 지금 빚더미에 앉았어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4800억이나.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다가 부도내고 갈 경우는 여주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굉장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부의장님, 출자방식에,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출자로 했을 때 책임소재를 시가 떠맡을 수 있어서 그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문제로 삼아서 지금…….
김영자 위원   
대기업, 돈 있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 와서 한다면 100% 찬성하지만, 이렇게 불투명한 사람들이 와서 제안하는 것을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5500 들여서 용역을 할 생각을 하세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에 대한, 시유지 포함해서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했을 때의 어떤 가능성, 타당성을 보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가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시 땅까지 사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용역을 왜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이 용역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용역을 줍니까, 이거를?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건 아니죠, 방법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 산업개발에서 자금을 확보했다면 거기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모라는 절차를 밟겠다, 그런 얘기죠. 
여주 지역의, 예를 들어서 시유지 포함해서 이런 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개발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하는 BCA(브랜드 인증기관)가 1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민간사업자한테 오픈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포함해서. 
김영자 위원   
민간업자들도 지금 덤벼드는 사람들이 다 시원찮잖아요. 이름 있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오늘 오후에 오는 철도 관련되는 데는 꽤 신빙성 있는 회사라고 일단 국영기업이고 하니까, 오후에 2∼3시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제안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만나볼 계획인데…….
김영자 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것은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봐요, 이번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검토가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아시아 개발 주식회사의 리조트 개발이라든가, 거기 그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리조트가 개발이, 용역이 되어서 다른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다각도의 개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리조트 건에 대해서만 용역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시아 개발이 이 사업을 못한다든가 안 하면 다른 용역을 또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건 아닙니다. 사업 제안 들어올 때마다 용역 발주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현재까지 제안됐던 분들 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죠, 시설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수도권에는 곤지암이 유일하지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 이런 데 대한, 힐링 리조트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리조트를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 분석, 수지분석, 그다음에 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관련 법규 이런 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여주가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한 시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리니까 모든 수도권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또 그거에 대한 제안도 받을 수 있고 권고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리조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 그거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시설물 입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검토가 될 그런 내용이 용역에 들어갑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용역은 리조트에 중점을 둔 용역이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사파리라든가 워터파크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는 다른 용역을 또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리조트 안에 일단 워터파크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다른 분들도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파리에도 호텔하고 리조트, 일반 콘도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설로 사파리 시설을 넣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자문을 좀 받아보니까 사파리는 여기가 겨울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장시간이 짧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타당 수익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사파리는 여주지역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배제를 했고, 현재 가능한 것은 가급적 저희 여주가 위치한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인근에 있는 어떤 리조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표본조사를 통하고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지만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4계절 운영을 한다면 어떤 시설이 도입되어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포괄적인 용역이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지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근처가 이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전체 부지크기가 어느 정도죠? 반려동물 테마파크 포함해서 전체?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반려동물은 지금…….
이항진 위원   
금방 얘기하신 시유지…….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시유지 전체요?
이항진 위원   
시유지나 아까 얘기했던 국가기관 땅 포함해가지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전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대상면적은 352만 7200㎡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한 108만 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시유지가 20만 2천 평으로 한 18.7%, 그다음에 산림청 땅이 27만…….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법인 선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5필지, 한 70만 3337㎡ 해서 한 19%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이씨 부선공파 종중에서 14만 496㎡ 해서 약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좀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 게 178만 5천으로 49.9%가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 개인이 소유한 게 17만 8700 정도 해서 50.1% 정도를 일반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 소유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방 여주 프리미엄리조트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를 리조트로 설정을 하시고 그 용역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단계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뭐냐 하면, 전체 토지 크기가 한 100만 평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가 몇 %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토지가 어떻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유지가 어떻고, 사유지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 전체 크기 중에 성격별 토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이 토지를 우리가 전체 국토대비, 실제 100만 평이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울, 경기도지만 수도권지역에 있어서의 100만 평 규모의 토지로써의 역할이 뭘까, 공간적 역할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그것이 시간적 개념, 즉 산업적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선진국 반열로 올라가면서 굴뚝산업 사라지면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공익적·공공적인 개발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러면 그러면,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으로써 어떤 땅이 어떤 개발을 할 거냐, 이 큰 그림 속에서 그 중에서 가능성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리조트가 몇 번째 위치하는 산업개발인지, 금방 얘기지만 땅을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한지, 구분구분 찢어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까지 전체 땅덩어리에 대한 큰 그림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서 리조트 개발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과 개발에서 상대의 어떠한 연구 용역, 그러니까 개인의 연구 용역과 비교되는 공적기관인 여주시청에서의 연구 용역이 없기 때문에 비교치가 없다,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으므로 지금이라도 어떤 리조트 개발 요구가 들어오면 판단할 수 있는 걸 내놓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전의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체 땅의 크기. 왜냐 하면, 그 땅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상대가 리조트, 또 다른 거 들어오면 그 개별개별 용역에 대한 대응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용역보다 큰 그림의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가치 산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했지만, 이것 자체의 타당성이 이렇다, 100만 평 땅에 보면 중간에 만약에 위치하게 되면 전체 땅을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니면 그게 오히려 중심으로 되면서 개발이 확산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제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시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리조트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쪽의 어떤 특정 관리지역 이런 거 세분화하면서 나름대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 리조트 계획은 2020에 포함되어 있고,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에 일부 포함해서 토지의 어떤 배분 위치라든가 이런 건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지금 협의가 먼저 확정된 이후에 지금 축산과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부지에 100만 평이라고 하지만 여기 전부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일부 자연 상태의 자연대로 보존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 의견은 하거리 방향 쪽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일부 한쪽에 위치하게 해주면 이 사업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기정사실화 한 이후에 구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국가 인구대비로 보면, 곧 초고령사회예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로 가고,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령화 인구 자체가 어디 몰려있냐 하면 수도권, 거기가 지금 이쪽으로 다 몰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기관에서도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장기 프로젝트로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단위 자체가 100만 평 이렇게 유치돼요. 그런데 거기가 IC옆이잖아요. IC옆이고 독자적으로 또 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의 추세·추이 그런 측면에서 여주의 땅이 100만 평을 동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큰 구상에 대한 걸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고는 즉자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자적인 대응이란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것이 한 3∼4년이나 5∼6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측면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혼란할 수 있겠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땅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초고령사회에 맞게 이게, 주로 주제가 ‘힐링(Healing)’이라든가 ‘웰빙(well-being)’이라든가 ‘로하스(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이런 데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오더라도 힐링 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많이 할애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아직 과업지시서 이런 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더 개진을 해서 많이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참 어려운 얘깁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여주가 크게 상승하느냐, 아니면 여주가 쇠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행정의 엄청난 오류를 겪느냐, 이런 것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돈이야 5500만원 많다면 많지만 1조에 비하면 많은 거 아니겠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정의 날’제시한 자료에 보면, “여주시가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일단 이 1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에는 확신이 안서면 참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 개발인가 무슨 여주 프리미엄 리조트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여기를, 이분들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세세하게 이 회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다면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데 여주시가 사업에 참여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확신이 설 때까지는 참여 안 하는 게 낫다, 확신이 서면 참여하면 좋겠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 특정한 회사를 겨냥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반대고, 또 단장님께서도 특정한 회사라고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그 현안사항 보고서에 보면 용역결과를 하면 “민간투자 공모추진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천 억짜리나 5백억짜리면 공모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1조짜리란 말이에요. 1조짜리를 시에서 공모한다고 쉽게 응할 사람이 몇이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무리하게 여주시에서 공모를 한다면 끌고 나가려는 거거든요. 
아직 여주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조짜리 사업 프로젝트를 끌고 나갈 힘이 부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5백억짜리라든가 그런 정도면 끌고나갈 능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주시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가 4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1조원짜리를 끌고 나가긴 힘에 부치다, 그러면 우리가 끌고 나가려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업체, 확신이 가는 업체가 있을 때 이 용역을 하는 게 좋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용역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법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규는 누구보다도 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용역을 안 줘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령을 검토하고 국토부를 방문하고 그래서 환경부를 방문하고 해서 협의하면 법에 대한 것은 용역회사보다 더 잘 나온다고 치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차피 용역이 더 우세겠죠. 공무원들보다도.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공무원의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법규 정도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적정성 분석, 사업별 수지분석, 지역경제의 영향분석, 관계법규 및 시유지 재산 처분방식 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중에서 수지분석도 공무원들이 할 영역은 사실 한계는 있겠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한계가 있겠지만, 기타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능력만 발휘하고 발품을 팔고 하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료제출을 잘 안 해주겠지만. 사전에 동종 업종을 몇 군데를, 아까 광주를 견학하셨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쪽에 견학을 해가지고 현황자료를 분석하면 이것에 대한 100% 충족은 못해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시 재산 처분방식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각 시·군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든가 여태껏 시유지에, 물론 크게 17만 평 처분한 적은 없지만……. 17만 평도 처분한 적 있죠? 상당히 큰 면적도 처분한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는 이에 버금가는 것을 매각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분석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갈 것을 대응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업체가 사업성이 단단하다면 나갈 필요가 있지만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감히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없다, 1조원짜리를. 그렇게 하고, 또 1조원짜리 프로젝트를 우리 시가 견인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물론 제가 시청을 과소평가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판단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을 1조짜리를 견인하지 말고 1조짜리에 조금만 담그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검토되고 선행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는 게 낫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참여’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거의 한 5∼6개월 동안 검토가 돼왔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규모가 1천억인데 동시투자가 1천억이 아니라 누계투자금액입니다. 이게 1, 2,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부문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이상춘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던 것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도라든가 이런 사업중단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 입는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대토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좀 뒤에 이루어져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업이 유익한 건지 어떤 판단기준이 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만들기 위한 자료고요.
특정업체를 타깃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중간에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한 사업들을 참고는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를 전체 시설내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전부 조사를 해서 가장 최적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규 검토는 위원님이 요구해서 드린 자료에 보면, 관계법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검토 자료까지 다 드렸으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법규 검토라고 하는 말은 의무부담이 따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염총량제 할당을 받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개발 100만 평이 되고 시설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0만∼40만 평에 건축물 등이 입지하게 된다면 오염부하량은 얼마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부하량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디테일 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 시에서 1조 사업 견인해나갈 능력, 사실 없습니다. 저도 그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분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민간자본, 민간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참고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   
오염총량이라든가 부하량은 아마 사업계획만 들어오면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환경부와 접촉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질의하는 게 적당치 않아서 안했었는데, 뭐냐 하면, 과연 리조트가 들어왔을 때 여주의 오염총량이 할당된 걸 다 써도 모자랄 거다, 또 수계별로 되기 때문에 그쪽의 오염할당량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 질의를 안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그 용역을 주기 전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능력, 또 솔직히 여주시 공무원이 ‘엘리트’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엘리트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같이 참여를 안 하겠다는 발상……. 뭐, 발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거라면 저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도 없는데 괜히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대토나 이런 것도 신중히 할 필요 있다, 어떤 업체가 확신이 있을 때 대토도 생각을 해주는 거지, 확신이 없는데 대토를 해주는 것도 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토를 해줄 만한 업체인가 아닌가를 한번 의회하고도 토의를 해볼 필요가, 이번 예산심의 때만 하지 말고 의회하고도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본 업체가 같이 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대체설명을 해줘도 좋고요. 충분한 토의를 한두 차례 하고, 또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장도 견학 좀 해보고 이런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공무원들이 기본 자료를 조사를 해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의원들하고 1차 토론해가지고 우리가 이 리조트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가, 이것을 의회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몇 차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도가 더 나간다면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저는 추진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만 좀 해주시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특정업체를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생각대로 하시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조트를 하려면 어차피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된다면 그 계획 속에 벌써 세부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용역을 선행해서 하지 않으면 그 계획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점이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를 주지 않고 리조트의 수도권 내 1시간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떤 시설이 4계절 운영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적정한지, 이런 거에 대한 포괄적으로 좀 열어놓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의정의 날’설명 자료에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특정업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설명 자료에 보면 특정업체가 지칭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업체가 없을 때 열어놓고 하겠다.”는 안,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맞춰서 제가 특정업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업체가 됐든, 열어놓고 하든지 일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자료를 가지고 일단 의원들이 협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 번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현안자료 설명드릴 때, ‘의정의 날’설명드릴 때, 아시아 산업개발을 명시를 한 걸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사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저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제안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용인시를 방문했을 때 그 담당자들 얘기가 “현재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안 해놓고서 사업을 유치하느냐?”라는 지적을 받았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아니, 1조원이나 되는 것을 이것을 여주시가 참여한다는 것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나중에 이런 거 잘못하다가는 ‘봉이 김선달’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정말 의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리 시장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투명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것을 이것을 여주시가 5500 용역 들여서 하겠다는 생각조차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중국에서 참석하는 이 ‘북신’이런 회사나 ‘명문개발’이런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데를 어떻게 믿고 1조원이라는 것을 여주시가 참여를 하고, 여주시가 같이 동참을 하고 이것을 하고서 할 계획을 세웠냐고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설명을 그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일단 저는 정말 시장님이 위에서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꼼짝없이 하는 자체가 나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것은 정말 직언을 해서라도 이것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여주시 말아먹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못하다가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참여방안에 대한 것은 그…….
김영자 위원   
하다가 이이네들이 부도나고 갔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주시가 어떻게 떠안아야 되는가를.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방안에 대한 말이 언급된 것은 그 예정부지 안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사서 해야죠, 그 사람들이.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사서 한다면 그것은 팔면 되는데 뭐 하러 여주시가 그것을 지금 용역을 주냐고요,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러니까, 제안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판단기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관광단지로 해서 입안이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입안을 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는 세부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아시아 산업개발 그런 데서 용역을 줘야죠, 왜 여주시에서 줍니까, 이것을?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당연히 저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그거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무원들 힘들게 하시는데 하는 것마다 지금 실패작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광고 페스티벌도 짜 맞추기 하고 인원동원 강제로 시키고 공무원 동원시키고, 해놓고 성공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믿냐고요, 다 실패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는 공무원들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 결정할 때는, 그분은 나중에 시장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떠나면 그만이야. 시장 끝나고. 그랬을 때 나머지 여주에서 빚을 많이 진다든가 여주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시민 몫이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정말 이런 입안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바로 직언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1조원에 여주시가 참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단 1원도 참여하면 안 되지, 이런 데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지금 정식으로 입안제안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의정의 날’설명 드렸지만 사업제안 설명만 받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게 현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과거부터, 먼저 김춘석 시장님도 공약을 하신 부분이고, 과거부터 계속 토론, 논의는 돼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프리미엄 리조트, 프리미엄 아웃렛 때문에,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해서 민간에서 계속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평, 아까 말씀드린 사파리는 80만 평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입안 제안을 수락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안을 받았을 때 용역을 주면 벌써 그때는 늦었고요,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 시유지를 포함한 땅이 지금 리조트라고 어차피 지칭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리조트를 개발할 때 토지적성에 맞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능력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손을 대고 있잖아요, 아시아 개발 같은 경우도. 능력들 안 되잖아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건 부의장님,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특정업체를 두고 용역을 하는 건 아니다, 가능성, 적정성, 그다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 여주경제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어떤 예상수치를 알아야 제안서가 들어오면 대비를 해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차라리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주에서 다른 업자들이 대포산 쪽에 개발하겠다는 신청자는 많은데 지금 이번에 제안서에는 아시아 산업개발이라든가 어떤 특정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교감이 안 돼서 특정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조트 용역, 사파리 용역 해가지고 용역을 먼저 가진 다음에 나중에 업체를 결정하면 좋을 것을 업체를 가상의 업체, 현실에 맞지 않는 업체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어요.
그 부지 있죠? 리조트 부지하고 반려동물 부지하고 이게 시유지 따로 아까 이씨종친회 따로, 이런 것을 저희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한 도면으로 해서 어디는 어디,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실 수 있으세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도면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표시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토지조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조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옥   
예, 그렇게 조서하고 한 거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조경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2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중에서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55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8700만원이 증가돼서 156억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부설주차장 현금수납 관제시스템 77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서부터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1층에 현금카드와 일반카드료로 해서 지금 현재 수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 나가는 곳은 카드만 정산되기 때문에 현금수납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금 수납카드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했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요금후납 우편요금이 지금 월평균 107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예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서사송용 차량구입은, 이 차량은 2008년도 5월 8일 날 구입을 해서 지금 내구연수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22만 4092만 3000km를 해서 읍·면에 사송 다니는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중간에 보시면,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이항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인이 6·25라든가 동란을 겪으면서 아군이나 북한군에 희생된 사업에 대해서 여주부역혐의 희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서 98명으로다가 판정이 돼서 위령제를 지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00만원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25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복 125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노트라든가 쓰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시상금을 한번 정해서 시상을 해볼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20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 장려상은 4개부서 50만원씩 시상금을 걸고 행복 나눔 12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는데요. 이 비용은 당초에 304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4648만 5000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대학교 자녀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무이자로 지원을 받는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기셔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기관조력 근로자로 해서 지금 감액되는 부분을, 밑에 부분과 이제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을 감액해서 목을 조정해서 하단부는 무기 계약직 해서 국장인건비가 들어갔고요. 오른쪽 127쪽의 상단부분은 5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다가 전환돼서 그 차익금을 목 변경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의 감액된 3억 5000만원은 지난 3월 17일 저희가 정산을 해본 결과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이 3억 5천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국민건강보험금은 건강보험 부담금은 과거에는 2.95%였었는데 3.035%로 인상이 되면서 그 차익금이 2억 400만원이 되겠고요. 그 하단부는 위의 부담금이 올라가면서 요인변동에 대해서 1300만원이 부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분에 냉난방기 500만원 요청한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가 창조경영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무실이 컸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놔도 실내온도가 30도를 상회하고 그리고 상황실이라든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별도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안하면 내가 한 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126쪽이요. 임신여성공무원 전용 사무용품 구입비요. 거기서 전자파 차단 앞치마하고 태아보호용 쿠션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상·중·하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급은 얼마나 가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상·중·하로 되어있지 않고요.
이상춘 위원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앞치마 되어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배가 불러오면서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을 해서 조달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그런 것을 못 봐서 그렇지만 쿠션 1만 6000원하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 6만 9000원이면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냐, 고급 더 고급으로 한 등급 올려서 고급으로 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할 것은 최대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좀, 고급을 한번 규정을 택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조달단가에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신제품이 나오면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이런 것 정도는 무엇보다도 아주 최고급, 최고급에도 또 한계가 있고 표현을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완벽한 것, 완벽한 것을 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샀으니까 잔액값 삭감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 계상할 때 이런 것은 최고급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일일 명예시장 위촉패 제작, 옛날에도 이것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과거에도……. 
김영자 위원   
김춘석 시장님 때 일일시장 하면서 위촉패 줬어요? 안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김영자 위원   
위촉패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위촉패요? 
김영자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위촉패는 과거에도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분 모시던데 계속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요, 매주 월요일 날 한 분씩 모십니다. 
김영자 위원   
월요일 날 한 분씩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이·통장 연찬회’에서, 이거는 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124쪽.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124쪽? 
김영자 위원   
124페이지. 지난번에는 호텔에서 행사한 것 같은데……. 
박재영 위원   
200만원 삭감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200만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삭감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김영자 위원   
삭감됐네. 왜 삭감됐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일반행사비 같은 경우는 5% 절감이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대부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5000만원 아니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내년도는 그 정도 갈 것입니다. 이게 관내에서 하는 것하고 관외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관내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좀 싸고 내년도는 한 6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관내에서 해도 지금 강사료라든가 레크리에이션비용, 그래서 정산을 봤더니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잠도 안자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관외에서 하게 되면 1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객실사용료와 그다음에 차량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내에서는 잠 안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날 당일 하루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버스도 대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그것은 없었습니다. 관내에서는 없지만 관외에서 할 경우는 그게 더 들어간다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관외보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이번에 시민의 날을 검토하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을 한 명 데려오면 그 행사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연예인을 초청했기 때문에 행사비가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통장회의도 꼭 연예인들 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오후에 레크리에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연예인이 좀 왔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제가 하지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설주차장 현금수납 관제시스템, 이건 카드로 해야 했던 것을 현금으로 전환, 보완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예상이 안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처음에는 다 일반들이 저희 생각만 같아서 예산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쪽에서 카드를 하면 영수증만 집어넣으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 일반인들도 카드를 가지고 다니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금을 거기서 하니까 차량이 밀려요.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병원을 가더라도 현금으로 하는 것하고 카드하고 있는 게 동시에 기계가 다 있는데, 그래서 왜 애초에 예상을 못했냐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을 당시에 카드수납기까지 검토를 못한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카드겸용을 같이 했으면 좋았었는데…….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절감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기계 하나에서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아쉬워요, 이런 것을 보면 애초에 예측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다시 보완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일명예시장 위촉패, 하니까 위촉패 제작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 시스템 제도에 대한 평가가 좀 있나요, 명예시장제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을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장님도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가 했던 전문분야에 있는 데만 과만 왔다 갔다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고 나서 좀 많이,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영역을 넓혀가는가에 대해서 참여하는 의식이 높아졌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끝나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만 브리핑을 해서 여주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매체로다가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설문조사 같은 것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일일명예시장 마치신 분이 어떤 소감들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시정되어져야 할 건지 이런 부분,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 없지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설문은 없고요,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신 사항, 앞으로 제안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1장씩 일지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좀 축적이 돼야 일일명예시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부분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저기 ‘한국참전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하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이거. 단지 필요한 것이, 위령탑이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박재영 위원   
한국전쟁 직후에 민간인희생자 위령탑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위령탑은 아직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점차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위령제 지내는 것만 행자부에서 4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일단 그 위령제를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 식사비정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령제 탑에 관한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6·25라는 부분에서 이념갈등, 그리고 지금 이념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념갈등 속에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애매하게, 의미 없이 희생된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민족의 슬픈 역사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민족 화해의 토대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위령탑이라든지 이것을 기념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여주 부역혐의 희생사건에 대해서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요. 이 조사는 2007년도 1월 9일 날 조사개시 결정이 돼서 2009년 5월 18일 날 결정이 났는데, 내용을 보면 한국전쟁 당시에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2월 말까지 누구누구 외 67명을 포함한 98명 이상의 여주군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 여주경찰서와 그 지휘를 받았던 치안대에 의해 가남지서 뒷산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청했는데 이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명이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령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화해의 단추를 마련하는 작업들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어쩌면 이념갈등 속에서 말 꺼내기도 좀 어려운, 그리고 그 위령탑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사회가 성숙되어져가면서 그런 토대들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대여 학자금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이 공무원 대여학자금은……. 
박재영 위원   
아, 이게 공무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저희가 자녀가 대학교를 갈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대학교를 진학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은 없고요. 금융기관은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고 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해 주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상환을 학교를 졸업 맡고 나서 5년이내에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무기로다가 주기 때문에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환되는 금액을 해서 그 차입금을 저희가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반, 대여 학자금이라고 해서 뭔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과장님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얼른얼른 볼 수 있게 질의하시는 분이 페이지를 앞으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네, 124쪽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던 사항인데요. 
이게 아까 98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대상이 98인입니까, 아니면 더 발굴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신고가 돼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규명된 것이 98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위령제로 지낼 분은 이 98인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박요한 씨가 위원장이 되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100명이 될는지 아니면 추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98명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근거는 98인일지 모르지만 저는 우려되는 게 희생자가 이념적으로 희생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합동위령제를 지낼 건가. 아까 박재영 위원도 많이 성숙해져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정도로 성숙단계에 와 있나를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같은 동네 살고 옆 동네 살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냥 이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잘못하면 합동위령제를 지내면 그 흑백이 드러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기관에 의해서 살해됐다면 원한을 가질 수도 없고 마음속의 원한밖에 없지만 이웃주민에 의해서 살해된 분들이 발견됐을 시에는 엄청난 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위령제를 언제쯤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신청은 들어왔고요. 장소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섬에서 위령제를 지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요구는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세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700만원으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사항인데 아직 일정은 정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금년 내로 지낼 거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예산반영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념적인 갈등은 없고 어떠한 공적기관에 의해서 했다면 원한은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재론이 되겠지만 보복 생각은 못하는데 옆 동네 사람끼리의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얼굴이 난처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건가 이게 나는 상당히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지방세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부역을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예산까지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부역했던 사람이지만 또는 아군에서 희생됐고 북쪽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교대로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모시는 차원에서 저는……. 
이상춘 위원   
아니, 글쎄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부역했던 사람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민족사관이 뚜렷하고 주체사상이 뚜렷하면 죽어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끄집어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옆 동네사람들끼리 상당히 육박전식으로 해서 살해된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누구한테 살해 됐어, 우리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살해 됐어 이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공적기관에 의해서 살해됐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잠재워질 수는 있어요, 명예회복 차원만 된다면. 그런데 공적기관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서로의 이념논쟁 때문에 살해가 됐다면 다시 후손들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60몇 년 지나가지고 잠잠해지던 것을 다시 꺼내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계성을,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공적기관에 의해서 살해된 분들만 일단 하고 세대가 한 번 더 바뀌면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위령제를 같이 지내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같이 모아서 지내면 옛날 상처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진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간희생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되겠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직접 그 유족회하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함께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6䞕전쟁 전후에 민간인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인민군에 의한 희생된 분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군이나 경찰에 의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위령사업이고요. 정확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념적인 갈등이 없음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이념적 문제가 없음이 판명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민간인들 간의 충돌은 없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군경 유자녀 및 계신 분들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같이 협조를 한 사항이고요. 그분들도 아마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단일 위령사업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고요. 98분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무고한 희생당하신 분들이라는 것도 확인됐고 현재 추정되는 분들의 희생자는 1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추정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왕터를 비롯해서 각각의 골짜기에 계속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근처에 제가 직접 답사를 가봤더니 거기 계신 예전의 절을 지었던 주지스님인데 실제 절터를 팔 때 수십 구의 유골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시에 부모님은 돌아가셨던 분들이 사실은 자기 부모님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위령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넘어서 사람 된 도리이지 인권 이념에 따라서 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정, 있지도 않은 이념, 있지도 않은 갈등을 부추겨서 이런 것들 위령사업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구별을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정확한 입장을 내놓으셔야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서 나온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적 가해책임은 국군과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이들의 지휘 받는 치안대에 있다. 가해경찰관의 경우 이들이 여주경찰서장과 경기도 경찰국장의 지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여주 경찰서장과 경기도 경찰국장에게도 가해책임이 있다.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군경과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치안대가 단지 부역했다는 의심, 또는 부역했을 거라고 추측만으로 미성년을 포함한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해서 이것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98인이니까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98인에 대해서는 큰 갈등의 문제가 없다. 그것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이 됐으니까 갈등이 없는데 그 이외의 분들의 갈등이 우려된다. 그래서 지금 연세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 75세, 80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잠재적인 갈등이 좀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것을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가보다 하는데 70∼80대된 분들은 그 양반이 성년 때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공적기관에서 살해된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갈등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기관이 아니라 민간인들끼리의 충돌과 그 갈등에 의해서 살해됐을 경우에는 그 갈등이 아직도 6䞕를 겪었던 세대들은 그런 뇌리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령탑을 세우기 전에 그 전초전으로 위령제를 지내는 것이 어쨌든 갈등을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에 더 좋은 시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위령탑을 세우기 전에 이 위령제를 한두 차례 해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까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위령제를 지낼 때 그 갈등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   
저…….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 위령사업의 주체는 여주에서 신망 있는 4개 종단에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없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없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정말 치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사라져버린 이념을 가지고 자꾸 논쟁해야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공적기관의 분명한 정리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지도 않은 갈등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환으로 지금 검토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에 접근하지 않았고요. 다만, 행자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지원한 근거에 의해서 7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그 사업에 쓰였는지만 저희가 검토할 뿐이지 이념까지 검토할 수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면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념이지 이념을 강조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그냥 신고만 했는데도 잡아가고 그때 당시에 그런 약간의 뭐랄까, 앙심 때문에 또 잡혀가게 만들고 이런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니까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발생될 것을 미연에 준비를 하십시오.”하는 이야기지 이거 반대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으세요,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아유, 저보다 더 명확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300만원이 증액된 96억 5524만 9000원입니다. 
경상경비 일부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폭염피해예방 사업비가 13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고 주요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이렇게 부채라든가 또 쿨스카프라든가 쉼터 간판 등에 사용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의 하단에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 5억원을 깎고 특별교부세로다가 재원대체를 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133쪽 상단부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서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이런 저층 주택에 대해서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추경에는 30개소에 49개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86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여기 검출에 필요한 형광물질 검출기에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34쪽의 하단부분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교육여비로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평가에 지원민방위대 교육이 점수가 반영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교육을 더 시키고자 10명분을 추가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35쪽의 중간부분입니다. 
지방하천정비 및 관리에서 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18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하천수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내려와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전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은 제방정비를 8개소에 한 7억 4000만원, 또 배수통관 정비가 2개소에 1억, 낙차보개선 또 설치에 2억 8000만원, 준설이 이제 17개소에 7억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맨 밑의 하단에 오학1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폐기물 처리비로 국비가 더 지원이 돼서 5억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 운촌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7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를 깎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그 132쪽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사업이 마무리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재영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80%정도 공정이 됐고요. 이쪽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지금 터널, 태평1리 들어가는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거기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거기에 지금 더 보강을 하려고 침전지하고 몇 군데, 국도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저쪽 태평리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보강을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다시 보강을 하려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 사업비가 좀 남아서 그것을 더 추가로 해서, 국도변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변하고 태평1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서 굴다리가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볼 때 2번에 걸쳐서 다시 작업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박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배수되는 것이 이쪽 안쪽에, 그 태평2리…….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2리. 
박재영 위원   
2리 쪽에도 연결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관로의 크기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리 쪽은 그것은 아직 안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박재영 위원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지금 특별교부세가 올해 이제 추가로 증액을 하면 원래는 이제 사업비 추가를 해서 2단계 사업까지 하려고 그러면 설계부터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게 설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원대체만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설계까지만 할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을 대체할 것이 아니라 그쪽의 남겨진 부분에 쓸 수 있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올해 어차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것을 재원대체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 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 마무리된 부분에 포장하는 작업으로 될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포장하고 또 이쪽 도로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도 좀 한번 중간부분에다가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이쪽을 좀 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쪽 그 굴다리 쪽은 물이 안 흐르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계한 것은 아닌데 하도 저를 욕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초 예산 승인할 때도 그 굴다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에 하기는 어려워서 어쨌든 완벽하게 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가 산부터 국도변, 여기서 들어가자면 좌측 변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많고 조그만 비에도 잠기는 지역에 있어서 완벽하게 한다고 그때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게 근본적으로 하려면 애초에 이제 펌프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좀 쉬울 텐데 그쪽은 태평1리 그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따로 뺄 데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봐도 펌핑장 아니면 거기가 어렵거든요. 펌핑장이나 또는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끌고 가서 배수로까지 떨궈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과장님이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래서 그러냐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술적인 검토가 좀 덜 됐던 모양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좀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쑥 들어간…….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내가 다른 시가지 것은 거론 안했습니다. 그 굴다리 쪽만 좀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게 6억이죠, 총? 6억 7천인가 들여 가지고 이거면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자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가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별 것 없으니까 가지말자고 박재영 위원님이나 나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답사했던 거고 제가 하지말자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와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논쟁을 하기도 좀 시간적인 여유도 그러니까요, 어쨌든 당초에 설계도 하고 지금의 설계, 설계가 아직 안 끝났죠? 이거 추가 설계하는 것?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추가 설계는……. 설계 변경을 할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는 설계가 안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예상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가면 현지까지 한번 가서라도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는 내가 봐도 상당히 중요한 단지다. 
이게 내가 허가과장 시절에 그 위에 인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약간의 영향이. 그래서 그게 전체에 영향을 안줘서 그 당시에 물을 다른 데로도 돌렸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물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항구적인 대책을 시에서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다른 데 것은 완벽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완벽하게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쪽 것도 건설부서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는 바람에 더 체크를 못하고 여태껏 왔다가 이 예산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또 질문했더니 완벽하게 하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설계가 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고 인지되고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면 조금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등한시 한 것 아니냐, 또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시청에다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서를, 당초 설계서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 설계를 할 것인지를 별도로 좀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135페이지 오학천하고요, 운촌천 정비사업.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됐어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오학1천은 지금 2012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여태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올해 연말에 준공목표고요, 지금 거의 90% 이상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운촌천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운촌천은 지금 1단계사업, 1차 사업 진행 중이죠. 
김영자 위원   
이게 운촌천도 계속 예산이 넘어오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017년까지 계획입니다. 설계, 그러니까 소하천 사업이 설계, 보상, 공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김영자 위원   
운촌천이 좀 길어서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거기 지금 1차 총차계약은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1단계 1차 공사는 지금 90%정도 되어있습니다. 다리 하나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보통 소하천정비사업은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3년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설계 1년, 그다음에 보상 1년, 공사 1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설계가 1년이나 걸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국고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를 먼저 2년 전에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 설계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무슨 사업이든지 보면 느릿느릿한 것 같아.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빨리빨리 하면 망해요. 
(모두 웃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보통 소하천정비사업은 평균 3년 보시면 됩니다, 1개 노선 하는데. 
김영자 위원   
그러다가 태풍이라도 불어가지고 하던 거가 또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이제 또 보강, 이렇게 보온덮개를 덮는다든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항진 위원 거수)
아니, 저기 이항진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고맙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재난에 대한 대응이, 이 주변 내용에서요. 예방에 대한 비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에 2016년도 사업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방사업이고요. 예방을 하는 데는 조사사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시가지 침수의 대부분 원인은 우수관로가 토사가 막혀서 거기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의 어떤 도심침수 문제를 제가 같이 참여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 보더라도 이게 현장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수관로에 토사가 얼마나 막혔는지 그리고 또 관로가 시간당 70mm를 방어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일기 경보로 보면 시간당 80mm나 100mm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침수우려지역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방차원의 연구예산이 지금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133쪽에 廭일반보상금’밑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 참여자 급식비 수상구조대의 급식비가 이제 삭감된 게 보이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항진 위원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저기 은모래금모래 물놀이장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을 보면 그 때 안전 관리자가 계속 배치되어있다면, 또 잘 지나갔지만. 이 예산에 보면 쓸 예산들은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예방 가능한 일에 예산이 좀 투여되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써야 될 예산들이 적절히 사용되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풍수해종합저감대책을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침수가 되면 침수흔적도라고 해서 흔적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1회 추경인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더 요구한 사업도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의 피해가 나면 그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는 침수흔적도,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년이 5년 주기 또는 10년 주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말씀하신 물놀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양리 쪽에는 별도의 인원이 신륵사 관광지 쪽에 관광지 예산에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 수상구조에, 옛날 같으면 자살이라든가 물에 빠진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보통 시신인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통 1주, 2주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편성해놓은 그런 예비비입니다, 이 돈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따로 제가 한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관련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저층아파트나 저층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배관타고 이제 좀도둑들이 많이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윤희정 위원   
타면 미끄러지게, 그냥 못 올라가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요, 형광물질을 칠해놓으면 잡으면 묻지 않습니까? 묻은 게 한 6개월 정도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윤희정 위원   
장갑을 끼면요? 장갑을 끼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장갑 껴도 옷에 이런 데 좀 묻게 되어있거든요. 
윤희정 위원   
아, 그 옷에다가 묻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어느 옷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인근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40%정도 좀도둑이나 성범죄가 감소됐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도둑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보내가지고……. 
(모두 웃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방적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게 어디 있는 줄 알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거 말고요, 도시가스배관 방범 덮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철망처럼 이렇게 덮어놓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미관도 안 좋고 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이게 860만원이면 비용을 자동차 구리스(grease) 같은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윤희정 위원   
구리스 한 차는 도저히 못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더 비용이 덜 들어가고.
박재영 위원   
보기 싫잖아요.
(모두 웃음)
윤희정 위원   
그런 방법도 있어서……. 
밑에 형광물질 검출기는 그것을 채집하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것은 경찰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윤희정 위원   
아, 경찰서에 하면 경찰에서 하지 여주가 왜 해? 
(모두 웃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대한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면 안 되겠네요, 잡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판까지 이렇게 붙여 놉니다. 
윤희정 위원   
아, 붙여놔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경고성으로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아예 홍보를 해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상춘 위원   
아니요, 홍보를 너무 많이 하면 안 한 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
(모두 웃음)
윤희정 위원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을 잘 두는 것인지 모르겠네. 설명서 보면 30페이지에 배수통관 정비 한천하고 곡수천이 있는데, 곡수천에서 질의 드릴게요. 
○○○씨 관계되는   건가, 이거? 준설해서 ○○○ 씨 항상 약주 잡수시면 주정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것은 준설비입니다, 준설. 
윤희정 위원   
거기하고 관계없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배수통관은……. 
윤희정 위원   
아니, 하천준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준설입니다. 
윤희정 위원   
곡수천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준설을 해서 필요한 얕은 부분을 메꾸자는 그 사업하고 연계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것도 관련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할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1호는 읍·면에 배정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같은 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준설비는 읍·면에다가 재배정 할 겁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아까 몇 군데를 한다고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제 원룸이나 연립주택인데 30개소에 49동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신축하는 원룸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허가지원과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인허가에 조건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하고는 협의는 좀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제 그 인허가 부분에서 할 부분은 방법덮개가 바람직하고요, 방범덮개.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어쨌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전총괄과에서도 허가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시에 그것을 추가로 넣지 말고 제도적으로 넣어가지고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추가로 예산도 안들이고 방범에 대해서 좀 더 안전성 있는 아파트나 건축물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과하고 협의해본 적이 없죠? 아마, 허가지원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허가지원과에다가 그것을 참모회의 때라든가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줘가지고 그것을 허가조건으로 해서 넣으면 추가비용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것을 아이디어를 뭐 안전총괄과에서 냈으니까 허가지원과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협의는 해보겠고요. 
이상춘 위원   
협의만 해서는 안 되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강하게 하고 안 되면 부시장이나 다른 분하고 협의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그것은 상당히 돈도 얼마 안 들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추가로 하지 말고 애초에 해라. 그러면 시비가 또 안 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형광물질은 보통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아파트에서 해서 사후관리기간이 있고 공동주택의 아파트적립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시에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그런 것을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자기네 영역만 말씀을 하시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의무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허가과하고……. 
이상춘 위원   
아니, 의무가 아니라 조건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허가부대조건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를…….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가지원과에서 아이디어를 생각 못했을지 모르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춘 위원   
더 좋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못할 수도 있을 테니까 생각해낸 안전총괄과에서 허가지원과에다가 권고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할 때 사후관리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하면 사후관리방안도 충분히 아파트관리측면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강력한 권고정도도 해줘라.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에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기금운용관리 별책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의 1번, 2번은 참고해 주시고 기금조성운용에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보다 3억 3303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30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가 4억 6562만원이 증액된 17억 6340만 4000원입니다. 예치금회수내역은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중간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에 2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제설장비구입비로 제설기 3대 또 살포기 15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건설과에서 관리도로가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15톤 덤프트럭 장비를 기존 5대에서 3대를 추가로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3대 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장비를 사줄 계획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장비를 사가지고 건설과에다가 이양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관리자산취득비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제설기라는 게 아까 덤프차랑 말씀하신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15톤 부착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15톤 차량이고요, 살포기는 염화칼슘 살포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또 지금의 여주시의 제설장비현황이 대략 큰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트랙터 부착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차의 부착용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게 제가 듣기로는 건설과에서 시가 되면서 동지역의 국도나 지방도가 저희들한테 관리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관리면적이 들어났기 때문에 좀 더 장비를 기존에 5대 임차 했었는데 3대를 추가로 더 임차를 해야 눈이 많이 왔을 때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동지역만 아니라 읍·면지역도 지금 여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를, 사실상요? 그 전용도로 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국도는 국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손을 안 써주면 여주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춘 위원   
다 국가에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상춘 위원   
이게 동지역은 여주시고 면지역은 국지도는 국가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주시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소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기상이변과 좀 더 세밀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지 사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제설방법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덤프차도 제설에 일면 쓰지만 뿜어가지고 불어내는 제설기도 여주시에서 몇 대만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더 확대를 하든지 다른 제설방법으로 바꾸든지 제설방법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제설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동지역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면지역에는 국도가 많아요. 그것을 여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지 국가에서 해줄 때를 바라면 여주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제설방법을 빨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생각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는 뿜어가지고 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두 대 시범적으로 사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동지역의 인구밀집지역에 보도블록도 빗자루로 쓸거나 염화칼슘으로 녹이는 방법이 아니라 바람으로 진공기로 불어내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제설방법에 장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덤프차 트럭은 제설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면단위에서 긁어내는 것, 읍지역에 긁어내는 것에 실어 나르는 정도는 되지만 폭넓게 활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설장비의 현대화 쪽을 생각해야지 뭐 살포기, 제설기. 물론 더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옛날의 관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과감히 도입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꾸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둬서 질의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가면요, 작년에 작은 골목길에는 제설기 이렇게 밀면 하는 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에는 골목길 많아요. 그리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정말 빗자루로 하기, 그렇다고 지금 뭐 바람으로 하는 것을 언제 구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격도 싸고, 저희가 김영자 위원님하고 해봤는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는 아직 구입을 안했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것을……. 
김영자 위원   
인도로 하면 그게…….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인도로 이런 데 골목 이런 데 다 들어가요. 밀면서 이렇게 하면 잘되게 되어있어요. 하여간 일단 보셔야지 뭐 말로는 안돼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어떤 장비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그것을 참고해서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위원장 이영옥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4033만 2000원에서 2293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1740만 1000원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써 8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분야에 있어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행정운영비 예산안은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결과적으로 2200 삭감하시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삭감한 게 대부분입니다. 
박재영 위원   
할 것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49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71억 1144만 5000원이고, 4억 4525만 1000원이 증액된 375억 5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예산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340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예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150쪽, 도유재산 위임관리는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27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및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1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신관1층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외 3건 공사비로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5년도 인건비 3.8%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3억 82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면 당우리 행복센터 3층에 강화마루 설치인데, 여기 강화마루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거기 자치센터에 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째 이걸 희망을 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강화마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3층에서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강화마루를 깔아서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동아리활동 이런 것을 하려고 몇 년째…….
김영자 위원   
그러면, 탁구장은 이용 안 해요, 이젠?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죠,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는 강화마루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강화마루도 많이 들어가네요, 2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청사화단 담장철거는 이것뿐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여기 여주초등학교 쪽하고 강변 쪽 출입문 이쪽하고, 요 앞 쪽에 해놓은 콘크리트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민원실 있는 그쪽에 보행자 도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옆에 벤치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쉬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로는 담장을 다 철거했어도 쉴 곳도 없고 주차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이 예산 1200만원을 세워주시면 그 작업을, 벤치도 설치하고 출입통로도 만들고, 자전거 보관대도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자전거 좀 활성화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것은 별로 할 거 없고요. 화단철거 및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120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200만원까지 그것만 청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가능하면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이면서 그리고 공무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와가지고 쉼터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번 멋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벤치도 거기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쉴 수 있게끔.
박재영 위원   
과감하게 그냥 있는 틀을,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 오물딱조물딱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개방적인 모습을 시원하게, 이쪽 같은 경우 전면에 벤치를 놓고 나무그늘 아래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없애서 잘 보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모자라면 2억 정도 요청해서…….
○회계과장 이성철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박재영 위원   
(웃음)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담장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면서 다문화가정 게시판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죠?
○회계과장 이성철   
다문화가정 쪽을 그쪽에 아마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고 그러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춘 위원   
다문화가정이면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 담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시장님이 총무팀 쪽으로 지시를 해서 그쪽에서 아마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는 “모르겠다.”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다만 담장이나 청사관리를 하는 건데, 그 다문화가정 게시판도 세계 공통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맨 나중에? 공간 억지로 채우려고 채워놓은 거거든요. 거길 조금 창의적인 것을, 똑같은 거 말고 변경된 창의적인 것을 좀 넣을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부산을 갔다 와보니까 다문화 국기는 조그맣고 그쪽 국가의 풍경을 싹 걸어놓고 국기를 요만하게 걸어놨더라고. 
(손 모양으로 크기 비유하며)
풍경이 이만하다면 국기는 요만하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물론, 이렇게 조그매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가 그쪽 것을 배웠으면 그걸 도입을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다문화가정 기 밑에다가 그 나라의 특징적인 유산이나 풍경, 이런 걸 다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국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다지만 담장의 조형미 같은 것은 회계과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해도 좋고 회계과에서 주도해도 좋고, 저는 어쨌든 여주시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을……. 
내 얘기가 다 옳다고는 안 그래요. 한번 그 안을 잡아서 공론화를 시켜서 그게 옳다면 추진하고 옳지 않다면 추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해도. 어떤 특정한 사람 말이 100% 맞다고 안 하거든요. 내가 말한 것도 나는 다 100% 옳지 않다고 봐요. 공론화를 거쳐서 그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옳고 보기가 좋다면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누가 얘기한 것도 특수한 사람이 한 것을 100% 다 하면 안 된다, 검증을 거쳐라, 옳다면 하고 안 옳다면 옳지 않다고 통보를 해줘라, 나는 그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서 회계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좀 해보기를 바라고요.
세 건, “환영합니다.”인가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이것을 두 건 정도는 바꿔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다문화의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넣을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 공란으로 있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그랬더니,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채워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다가 담장 문제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조형미를 갖추고 하려면 그것까지 폭넓게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만 답을 해 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6억 5033만 4000원에 2497만 3000원이 감액된 166억 2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하게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69돌 기념 한글날을 맞아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를 경축하고, 또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당초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를 8000만원 받고 우리 시에서 또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번에 한글날 행사 관계 건은 3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전국사진공모전을 당초에 시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시·군 문화예술 지원사업에도 또 거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를 좀 더 반영시키고 시비를 줄이고 해서 1196만 8000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사업 해서 한글날 569돌을 맞이해서 당초에 1억 4천에서 5100만원이 증가해서 그것도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부담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우수전통민속놀이 지원사업입니다. 오곡나루축제 사업에 당초 기정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1500만원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관계도 도비·시비를 조정을 해서 이번에 추가사항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를 조정 계상했습니다.
157쪽 상단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대응투자 하기 위해서 변동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에 세종국악당 정기공연 관계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3012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국비가 한번 내려온 거 있고, 그다음에 복권기금으로 내려온 게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동식화장실 임대료 관계 건은 저희가 가요무대나 국제 대학가요제 행사 때 화장실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주 국제 대학가요제를 2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세종대왕 569돌 한글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KBS가요무대를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서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3650만원을 그쪽으로 포함시켰고 시비를 2억 9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에 여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신륵사 종합관광안내소 유지보수, 거기에 2층이 물이 새고 또 단일창이기 때문에 추위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21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걷기여행길 정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써 여강길, 달빛강길 행사보조 사업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160페이지, 신륵사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사업에 55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25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륵사관광지 물레방아 공원 정비 공사, 황소개구리가 거기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거 잡느라고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리버스랜드 이전 보상 관계 건은 당초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소송이 접수가 되어서 13억원 이번에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에 2105년 뮤직&캠핑페스티벌, 그 사항을 당초 3000만원에서 2억 55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보수공사를 2500만원 추가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명성황후 유적지 입장료 문화재 보호기금을 그전에 못 냈던 것 3년으로 분할납부 하기 위해서 12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초가지붕 보수공사를 7600만원, 이번에 이엉 엮기 하는 것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여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한 기본 사항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57페이지,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이요. 뮤지컬만 하면 뭐 해요? 사람들이 너무 없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홍보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지, 뮤지컬 배우들도 신나서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람이 안 와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처음 하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이 뮤지컬을 볼 수 있게끔, 매주 토요일 날 공연을 하는데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오게끔 좀 해주시고, 그리고 156페이지에 남한강 수상공연시설 “여주 아트피아”조성 타당성 조사인데, 이 아트피아 조성은 어느 쪽에다 할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지금 예산은, 창조경영단이 그전에 2월 1일자로 창조경영단이 돼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창조경영단 쪽에서, 아직까지는……. 바로 타당성 용역은 발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가 수변구역인데 이게 가능해요? 강에다 또 아트피아 이거 조성한다는 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영단에서 위원님,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용역이 지금 아직 발주는 안 된 사항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여주 국제 대학가요제하고 가요무대 개최하고 이게 지금 5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5억 4천이 들어가는데, 또 뮤직&캠핑페스티벌이 2억 8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뭔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하고 끝나는 건데 2억 9천씩 이렇게 지출 나가는 게……. 정말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이런 것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한다면 이런 쪽에 너무 낭비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는 줄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뮤직&캠핑페스티벌 관계 건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해가지고 경기일보사에서 연양리 유원지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7억 7천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시계획사업 쪽 예산으로 하는 것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이이네들이 경기일보사에서 지금 4회째로 나가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의정의 날’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국제 대학가요제는 처음으로 세계의 대학생들하고 우리 국내 대학생들하고 해서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기간 동안에 오학 둔치공원에서 그전에 “열린 음악회”했던 자리에서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요무대 관계 건은 569돌 한글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오학 거기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 가요무대는 위원님이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1차적으로 앵글이 되고 있는 데 장소적인 사항은 1차적으로 저희는 당남리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이네들은 그쪽이, 이 날짜가 만약에 할 수 있는 날짜가 10월 19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강 쪽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강 쪽에서는 마지막이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장소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글날이면 먼저 “시민의 날”처럼 시청 앞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시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민의 날에 도로를 막고,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고 하는 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주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시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대성황이잖아요. 그런데 강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차 못 타니까 못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9일 날 행사가 거의 다 이 중앙통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떨어지게 다른 데다 갖다 하는 것보다 이쪽에다가 한번 해가지고 성황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가요무대가 녹화방송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녹화입니다.
윤희정 위원   
낮 시간에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 시간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얘기가 10월 19일 날…….
윤희정 위원   
10월 19일이에요, 10월 9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0월 19일입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10월 9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0월 9일 날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문경에서 세계 군인대회가 10월 2일∼10월 11일까지 잡혀 있어가지고 그때 어렵다고 해서…….
윤희정 위원   
KBS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그래서 10월 19일로 최소로 당길 수 있는 게 10월 19일로…….
윤희정 위원   
그래서 10월 19일로 날짜가 변경되었다? 글쎄요, KBS에서 추진해가지고 가요무대, KBS1 프로그램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앵글 문제, 주위의 경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남리 섬으로 추진하기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에 있네요? 51페이지, 8개 관내 문화단체 행사비가 있는데, 관내에 8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윤희정 위원   
문화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예총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총도 미술, 사진, 무용, 국악, 영화인, 문인……. 다 사단법인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윤희정 위원   
예총도 하나의 사단법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총이요?
윤희정 위원   
예, 예총도 하나의 사단법인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사단법인입니다.
윤희정 위원   
각각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총 산하에…….
윤희정 위원   
산하의 사단법인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총 산하에 문인협회, 사진작가, 미술협회, 연예인협회…….
윤희정 위원   
국악인, 영화인…….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국악인협회, 이런 저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 예총이 총괄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런데 지금 민예총은 워낙은 거기에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민예총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쪽 예술단체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같은 사단법인인데 왜 예총에서 모든 걸 관리하느냐, 그런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각각의 개별적 문화단체인데, 법인인데 모든 것을 예총에서 관리한다 해서 독자적으로 독립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좀 잘 좀 챙겨보시죠, 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는 이미 다 지난 건데, 작년 예산심의 때도 나왔던 건데 올해도 똑같이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여주불교 사암연합회 문화행사하고 여주 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 156쪽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박재영 위원   
이거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올해도 이거 동일한 예산에 반영할 건가요,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내년에요?
박재영 위원   
예, 내년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행사가 사암연합회가 한번 왔었거든요.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사암연합회 회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불교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문화행사로써의 위상이 좀 있다고 하면 지원해줄 의미는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성공적인 문화행사가 된다든가 의미 있는 문화행사,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전에 한번 사암연합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그 행사를 준비를 할 적에는 그분네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하겠다, 내년도에는.”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차피 민간이전사업이니까 그쪽에서 하긴 하겠지만 세밀하게 평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다시 반영 다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하나는 159쪽에 여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타당성 용역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자, 뭔 얘기냐 하면요. 사실은 지금 각 축제라든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주가. 그리고 공직자들이 행사를 맡다 보니까 경험도 축적되지 않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사령장 하나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까 전문성도 쌓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서 축제가 됐든 문화행사가 됐든 전문영역으로써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거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용역까지 줘가지고 이것을 기획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게 지난 1차 정례회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도자기 축제나 오곡나루 축제나 각종 행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직원들은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행사들을 다 맡겨가지고 1차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금 도자기 축제나 오곡나루 축제, 뉴욕페스티벌 이런 사항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각종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재단 설립을 해서 그분네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용역을 줄 적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겠는가…….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나 내용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아니지만 문화사무국 또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가 공무원들이 가서 배워오든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기획을 짜든가 하는 게 나은 거지, 꼭 이렇게, 저는 이 용역, 툭 하면 용역 주는데 이게 합리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12개에서 문화재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재단설립 쪽으로 행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바뀌고 해서, 1차적으로는 한번 1단계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하고, 2단계에서는 향후 그 운영을 토대로 기존적으로 여기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런, 거기에서부터 하는 것도 어떻게 포함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는 1단계적인 사업의 관계 건은 기존적인 축제 관계 건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박재영 위원   
아니 글쎄, 저는 과장님 그것을 꼭 용역을 줘야 해결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못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을 우리 스스로가 연구하고 해당 관계자들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서 연구하자 하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골프장 만드는데요, 환경영향평가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박재영 위원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돈 누가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사업주가 내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주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의미 없거든요. 돈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환경영향평가의 대부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문화재단에 타당성 용역 준다고 했을 때 왜 만드는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되니까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162쪽에 여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용역 꼭 줘야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되나요. 용역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7월 29일 날 경기도에다 투자심사를 의뢰를 올렸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투자심사를 하면서 재검토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국비확보 방안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 등 프로그램의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조사 사항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완이 들어와 가지고 이 용역 결과를 실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경기도에다가 투자심사를 2016년도 초에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뭘 말씀 드리려느냐 하면, 이게 의무조항,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굳이 돈 들여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거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여주 국제 대학가요제하고 가요무대 개최한다고 그랬는데요.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대략적, 그분네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한 사항은 국제 대학가요제는 8개국 정도…….
박재영 위원   
프로그램, 진행 그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서 행사개요 준비하는 일정 이런 부분이 잡혀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정 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10월 30일∼10월 31일 오곡나루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 오학 앞에 둔치에서 할 계획이고, 전야제를 10월 30일 날 하는데 1시∼5시 반까지는 각 기업체나 대학이나 인디밴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5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7시∼8시 반까지는 본선진출팀 축제를 그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0월 31일 날은 6시∼9시 반까지 1부ܨ부로 나눠가지고 나온 사람들 10개 팀䞆개 팀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축하공연과 시상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상금 관계 건은 상품까지 포함해가지고 1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여주를 국제적으로 널리 좀 알리고, 또 그다음에 문광부에서도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경기적인 측면도 문광부에서도 이런 행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박재영 위원   
그것은 문광부 입장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하는 거냐?”했을 때, 다른 말씀 주셨단 말이죠. 여주를 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착안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된 내용이 없나요? 우리가 어떻게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들과 접촉해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도 그런 관점을 많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실시간으로 창작곡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창작곡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어떤 여러 군데에서 채널에 뜨면 그게 여주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가 계속 체계적으로 나가는 그런…….
박재영 위원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TV에, 가령 여주 국제 대학가요제라고 하는 주제, 제목 이것만 가지고 여주가 홍보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건지, 홍보할 수 있는 건지라는 내용을 최소한 우리가 준비해서 그쪽의 요구하고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굉장히 수동적이죠. 행사를 여주에서 개최한다,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 안 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고민해 주셔가지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할 항목이 조금 많은데, 이 사유는 제가 정보력이 늦어가지고 문화관광과 사업을 캐치를 못했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들한테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홍보 못했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거 같은 맥락에서 159페이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아까 경기도 내 12개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의 장단점, 투자비용, 여주와 비교, 이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처음 한다, 경기도에서 처음 한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이미 12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벤치마킹으로 장단점만 분석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만 좀 해주시죠. 159페이지 상단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2군데 하는 데는 저희보다도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 걸 가지고 어떤 신뢰성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측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면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마인드가 문화예술 쪽에 좀 달리니까 한다라는 것은 좋은데요. 단순한 재단 설립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의 벤치마킹한 것을 가지고 10월 달이나 언제 ‘의정의 날’대화를 한번 해가지고 과연 공무원들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나, 봐서 꼭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나를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벤치마킹해서 판단이 안 된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번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6쪽입니다. 
한글휘호대회가 150만원 삭감은 이런저런 두 가지 사정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니까 좋은데요, 내년도에는 한글휘호대회를 어떻게 개최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한글휘호대회를 올해는 세종대왕 숭모제전 때 휘호대회를 했었는데, 이것은 한글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날짜는 문화관광과나 집행부에서 적정한 시기를 택하면 되리라고 보고, 저는 날짜보다도, 휘호대회의 최고상이 지금 누구 상까지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 직원, 앉은자리에서 “국무총리까지 주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언제부터 “국무총리상”줬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이상춘 위원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지금 “대통령상”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국무총리상”을 줬으면 이제 “대통령상”으로 격상을 해도 될 시기가 되지 않느냐, 단계별로 장관까지 주다가 별안간 대통령 주기는 어렵지만, “국무총리상”까지 줬다면 이제 “대통령상”까지 줄 시기가 됐고, 더군다나 영릉에서 개최하는 거란 말이에요. 
탄신일이건 추모일이건 한글날이건 영릉에서 개최하면 여주가 더 상징성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청도 어디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5000만원 이상 들이고 해가지고 대통령상까지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면 때문에 얘기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조금 타 지역보다 다양하고 웅장하게 하고, 상도 격을 높여서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본예산 때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년도에는 더 확장해서 하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장님이 애석하게도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또 좀 더 이 세종대왕의 숭모제전이나 한글날 행사를 좀 더 올리게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3억이 됐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1억 4천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거기에서는 3억 정도로 실무자 쪽에서는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 표창에 관계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아닌 순수시비만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세종시인가 어디인지 ‘시’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충청도 어디 ‘시’인데 그쪽 것을 찾아봐가지고 예산규모나 행사규모를 한번 여기 개최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우리도 물론, 예산과 상만 높이자는 게 아니라 개최하는 분들이 그 만한 역량이 있냐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할 의향이 있나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양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충분한 의지가 있고, 시의 의지가 있다면 격상과 예산을 더 하는 걸 내년에 적극 검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본예산 때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에는 158쪽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가 3200만원인데, 예산 설명서 보면, 56페이지에 1개 동에 160만원씩 4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5동을. 그러면, 하나 임대하는 게 640만원쯤 되죠?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60만원이면 임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 수도 있다, 그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물론, 화장실의 시설규모라든가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게 행사장에 나오는 화장실은 640만원대면 3개 정도는 사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잡혔다, 지금 화장실 싼 거 단독짜리 하나면 30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가 640만원으로 잡혔어요. 문제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산서는 158페이지고 설명서 56쪽이고 그렇습니다. 설명서는 56쪽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설명서에는 우리가 160만원짜리를 5동을 해가지고 4일 빌리는 걸로, 예.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동이 4일 동안 드는 게 640만원이라는 얘기죠. ‘160만원×4’하니까. 640만원이에요, 1동 빌리는데. 그래서 5동이라 3200만원인데, 640만원이면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한 이동식 화장실은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된 걸 3개를 빌린다, ‘빌린다’가 아니라 3동을 살 수 있다, 싼 것은 30만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행사에 30만원짜리가 맞는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죠. 문화예술이니까 화장실도 조금 차원 높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만원짜리가 아니라도 200만원짜리라면 문화예술 하는 데도 충분히 갖다놔도 하자가 없다, 그런데 빌리는데 64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도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 30만원짜리 화장실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 축제에 그걸 갖다놓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수준 높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이 금액을 검토해 보시고, 이 산출한 팀장님 계시면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이걸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산출하신 팀장님, 삭감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제시해주셔야지 삭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2400만원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답변을 다음에 해주셔도 돼요. 삭감조서 될 때까지 당위성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본위원이 잘못 판단한 건지를, 인터넷 검색해도 금방 나올 테니까요. 거기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본 위원보고 30만원짜리 화장실 사오라고 하면 사오겠습니다. 그런데 좀 수준이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검색해서 조서 작성할 때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대행사업보조를 박재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한줄 차이인데 하나는 2억 9천이고 하나는 2억 5천에 했느냐, 이거의 당위성이 뭔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특색이 있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KBS 가요무대 건은 청도에서도 작년에 소싸움 할 적에 2억 5천으로 했고, 그다음에 올해 진주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했고, 그다음에 이 국제 대학가요제는 새로, 그분네들은 KBS 나름대로의 무대 꾸미는 규격이나 이런 사항이 좀 다르고 행사내용이 다르게 되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이상춘 위원   
견적서나 뭐, 이런 것을 받은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견적, 통화상으로 그분네들이 청도에서 했던 것, 작년에 청도에서 소싸움 할 적에 2억 5천하고, 그다음에 올해 진주에서 한다는 것 2억 5천 이것은 구두적으로 그분네 PD하고 얘기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대학가요제는 그분네들이 더 이상 들어가는데, 3억 이상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 2억 9천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도 국제 대학가요제와 가요무대가 왜 4000만원씩 차이가 지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억 5천짜리인지 2억 9천짜리인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 2개를 단순비교 해보니까 4000만원 차이가 되니까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오늘 설명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이거의 개요와 뭐뭐가 투자되어서 이렇게 산정했는지를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같은 페이지에 같은 한 줄 차이에 있는 건데 예산을 충분히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차이가 지면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 국제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대학 가요제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대학 가요제는 시상금이 있고요.
이상춘 위원   
시상금이 어느 정도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상금이 저희가 여기서 3800이라고 그러는데 상품까지 들어가면 그 사람네들은 상품을 금액화로 하면 1억 정도라고 하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을 385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체류비나 이런 사항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설명하는 거 보니까 타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역서를 2개 다 좀 줘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비교를 좀 해볼 수 있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할 때 최소한 같은 장에 있는 거면, 충분히 같은 규모의 사업이라면 같은 금액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해야 논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0쪽에 있는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인데, 왜 550만원을 증액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당초에 2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 폰박물관이나 캠핑장도 들어서 있고, CCTV관제센터, 또 여러 가지 이쪽 신륵사 건너편에도 변동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측량의 관계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쪽 위에 있는 용역비는 800만원을 2200만원에서 줄여가지고 그것은 기 발주가 됐기 때문에 줄여서 됐고, 여기서 550만원은 측량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550만원을…….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신륵사와 연양리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2개 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륵사관광지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급지 상승시키는 것도 검토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건변동이 됐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용역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까지 변경되는 건가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오늘 아니더라도 2∼3일 내라도 제시를 해주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하고도 관계있지만 신륵사관광지 개발을 어떤 형태로 끌어나갈 건지, 거기의 시설의 급지 상향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설명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도 그래서 그 전에 3층까지, 신륵사관광지 이 여관 쪽에 있는 거가 3층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하면서 5층 정도까지를 할 수 있는, 그분네들한테 건축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고, 측량 관계, 변동되어 있는 것까지 측량까지를 포함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더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최대한, 자료가 있으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게 급지가 상승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같이, 그쪽에 민원도 많아요. 신륵사 쪽에. 그래서 그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또 의원들이 그런 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륵사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정도는 ‘의정의 날’대화에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의원들이 궁금하지도 않고 의정활동 하는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영옥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이상춘 위원   
한, 서너 건 더 있어요.
○위원장 이영옥   
예, 예. 그러면, 쉬셨다 하셔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그러니까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님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모두 웃음)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들어오셔서 얼른 질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161쪽에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초가지붕 보수공사가 7600 잡혔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박재영 위원   
왜 이게 추경에 잡힌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당초에, 원초에 잡혀야 되는데요. 그때 반영이 좀 예산 쪽이 그……. 
박재영 위원   
돈이 없어서 잘려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잡혀서 이엉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확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이번에 이게 좀 돼가지고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보수공사도 본예산에서 더 잡힌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게 본예산이 좀 잡히면요, 이게 좋은 집하고 그다음에 갈대 같은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이것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하고, 저기 이원경 예산팀장님하고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본예산에다가 하고 급한 거만 추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웃음)
초가지붕은 저희가 볏짚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가을에 구해서 가을에 이엉을 엮어서 초가지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매년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것은 전혀 논란이 없는 거네요,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160쪽인데요. 리버스랜드 이전보상비가 13억으로 삭감을 하는데 아까 설명이 소송에서 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소송결과가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소송에서 그분네들이, 소송을 지금 9월 4일 날 정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변호사를 ○○○ 변호사님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것을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소송에서 저쪽에 패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나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났나 했더니 9월 4일 날 해서 다시 진행 중이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9월 4일 날……. 
이상춘 위원   
지난번에 먼저 진행했던 거가 연장선은 아니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처음 이제 지금 접수가 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먼저도 그 화해까지 갔었다고 그러는 것 같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화해조정에서 이제……. 
이상춘 위원   
아, 소송이 아니라 그냥 화해조정으로 갔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거기서 기각이 되니까 소송을 다시 하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리버스랜드, 뭐라 그래요, 임차자 있죠? 7분인가 그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리버스랜드 지난 일요일 날에도 시장님실에서 한번 그분네들이 다 와가지고 다시 만나고 그랬었는데,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불법에 관계되는 것은 이달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세한 그분네들의 계약관계 되는 서류들, 입증될 수 있는 서류들을 저희보고 달라고 그래서 그분네들이 지금 이제 가져오겠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을 좀 저희가 활용해서 그분네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강구중인 것은, 더 신중히 하는 것은 좋지만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민원을 잠재우고 뭐를 해 줄때도요, 질질 끌다 해 주면 안 좋아하거든요. 한두 어 번쯤 이야기할 때 딱 잘라서 해 준다고 그러면 고맙지만 열 번 이야기했는데 하면 욕 실컷 먹고 해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되게끔요, 빨리 시에서를 결정을 해 주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철거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철거도 자꾸 아우성치고 어떤, 지금 철거 아직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부 이제 본인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또 사후에 어떤 보장이 되면 쉽게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후에 보장이 안 되면 철거를 안 할 거예요. 쉽게 안 할 거죠. 강제철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을 어떤 로드맵을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여태까지의 문제점이나 대응방법은 실무진이나 시장님이나 복안은 다 서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철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뒷말이 없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4일 날 내가 5분 발언에 잠깐 2∼3분정도 이것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또 의장님도 이것을 강하게 촉구를 하기를 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24일 전에도 어떻게 해야겠다고 딱 약속해 주면 시정 질문도 필요 없고 5분발언도 필요 없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자꾸 5분발언하면 집행부와 의회에 엇박자만 나는 것도 같고 또 잘못하면 심의에 걸리니까 의회에서 세기 때문에 의회에다만 민원 넣으면 된다. 이렇게도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피곤하고 집행부도 다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이나, 나도 시정 질문할까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안하고 그냥 5분 발언에 잠깐만 거론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들이 자꾸 공적인 발언하기 전에 어떤 로드맵을 발표를 해 줘버리면 더 이상 위원들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2일까지 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줬으면, 그러면 리버스랜드 입주자도 좋고 시도 좋고 위원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파생적인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복안은 말씀해 주실 수가 없죠,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저희 지난주에도 만나가지고 시장님도 그분네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적에 이것은 어차피 소송으로 그분네들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소송의 판결하기 전에 나중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분네들의 여태까지 피해되는 그 사항들을 파악해서 우리도 그분네들을 변론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 시장님도 이렇게 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어떻게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난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소송은 본 세입자하고만 했지 하청 받은 사람들하고는 소송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급 받은 사람들, 하청 받아서 재임대한 분들, 이분들 일곱 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 소송이 걸린 분 거는 소송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론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재하도급 받아가지고 재임대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오늘 대답이 곤란하시다면 22일까지 좀 답을 주시면 5분 발언에 한 2∼3분정도 거론하려던 건데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자꾸 그래서 분란만 늘어놓을 것도 없고 그냥 빨리 마무리 짓고 또 어떤 면에서 생색을 내더라도 시청에서 이런 것을 생색을 빨리 내고 딱 결단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인데, 자꾸 안 되면 의회에서 자꾸 뭐 해가지고 하면 또 주도권이 의회에 넘어온 것도 같고 또 그렇게 돼서 파생되는 것이 의회에 또 각종 골치 아픈 민원이 자꾸 물밀 듯이 밀려들어서 또 위원들한테도 좋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밑의 줄에 있는 2015년 뮤직&캠핑페스티벌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뮤직페스티벌이요? 
이상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당초에 3000만원이 예산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 
이상춘 위원   
아, 아. 잘못 봤습니다. 기존 3000만원이고 비교증감이 2억 5500만원인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건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 처음에 여기에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적에 하천 쪽에 전기를 승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행사할 적에 계속 승압, 차가 왔었는데 전기들을 많이 쓰니까 다운이 돼서 승압을 요청했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기승압 관계 건은 뺀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2억 5천으로 한 증액사유를 말씀하라니까 전기승압을 뺐으면 더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이원경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예산팀장 이원경   
뮤직&캠핑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경기일보하고 지금 올해 이제, 예총인가요? 어디서……. 
(문화관광과 직원 「예총입니다.」라고 말함)
예총에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그 경기일보사에서 지사님 시책 업무추진비를 따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여주시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시책하고 추진비를 따오는 것으로…….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셔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워낙은 2억 8500짜리인데 시책 2억 5천 따오는 것을 전제로 했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다른 데다가 쓰고 이렇게 대체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산팀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래서……. 
이상춘 위원   
아까 잠깐……. 
○예산팀장 이원경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경기일보사에서 해당비용만 지사님 시책 업무추진비로 그것을 확보하기로 했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경기일보사에다가 시책 업무추진비를 사업비만 따다가 사업을 하면 여주시에서는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실이익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경기일보사한테 당초에 저희가 8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3억은 거기 추진행사비로 쓰고 나머지 5억은 거기 부대시설이나 이런 설치하는 비용을 해서 여주시에서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8억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8억을 요구해서 올해는 경기일보사에서 7억 7천을 따서 저희가 올해는 행사를 추진,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다른 것으로 좀 추진……. 
이상춘 위원   
총 사업비가 8억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예산팀장 이원경   
아니요, 이것은 3억인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5억을 경기일보사에다가 더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거기서 추가로 더 5억을 따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쓸 거예요, 5억 받는 것은?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대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북내 도시계획도로에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거기로 대체한 거고 이것만은 총 사업비가 2억 8천이다? 
○예산팀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흔암리 선사 유적지 움집보수공사인데요. 이것은 매년 보수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전 2013년도에 유지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움집 관계 건은 갈대로 하기 때문에 2년에 1번 정도 하고요. 이엉은 계속 망가져서 1년에 1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엉만 매년 한다? 그래서 아까는 매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것은 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엉을 보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움집은 갈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 갈대를 전체 보수한다? 2년에 1번 보수체계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보존이 잘됐니 관리가 어떻게 됐니 하는데 선사 유적지에 어떠한 로드맵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선사유적지에 관련해가지고 기본정비계획이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얼마 들고 연차별로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총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140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용역 준 결과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자세한 그 용역결과서를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이제 이런 것도 그러면 140억 정도가 된다면 의정의 날 때에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 상당히 좋았지 않나, 그래서 예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협의하면 예산 심의할 때 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아, 이거 140억 들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몇 년 계획으로 하겠다.”이런 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깎자고 하는 것은 몇 건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만 하는데, 예산 심의 때는 불필요한 것을 했는데 다시 불필요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것하고 공유해야 될 것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말고 평상시에 공유하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항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그 리버스랜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에 대한 당초 승인된 예산이 지출되지 못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13억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그럼 왜 13억을 하자고 했느냐,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할 때 우리가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과한 거죠. 어느 정도 보상비가 타당한지를 좀 적정 측정해 달라, 13억이라는 가안도 나왔고 그 가안으로 나온 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지출하려고 하니까 연구용역에서는 지출근거가 저희들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거고, 리버스랜드 측에서는 예산을 받을 때 그것은 저도 기억나는데, 세입자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리버스랜드에 13억 돈이 나오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받고 싶은 거죠. 그것은 사람 욕심이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중간에 붕 떠버리게 된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돈을 지출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한 것은 지출하게 되면 그때는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지출할 수 있으니 그렇게 갑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진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지점에서만 이야기하면 사실 공직자들이 좀 더 면밀히 타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게 좀 없는 것이 아쉽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행정소송을 한 4∼5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련 판사님께서는 행정소송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조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데,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이것은 민원성이다. 사람들의, 다수인의 삶에 관계가 되어있으니 조정을 해보자 그래서 사업자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내부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수의 시민이 관련이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적 근거나 법적인 근거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즉,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낳게 되고 이것은 법의 정신이나 사회적인 통념과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되어 내부적인 조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은 계속 이번까지 알아본 건데요. 참, 여주 지원장님과 시장님이나 내부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리버스랜드와 세입자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판사님께서는 조정권고안을 내려주신다면 그에 걸맞은 것에 따라서 리버스랜드 측은 리버스랜드 측대로 세입자는 세입자 측대로 “우리가 일정 균등 기준을 통한 보상비를 합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보호하고 행정행위를 돕자고 하는 것이지 행정행위에 반발하거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어하거나 하는 이것에 목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안 풀리니까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여주 지원장님을 만나셔서 이런 내부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협약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산출기준에 대한 마련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이해당사자들이 시에 납부한 임차료를 고려하고 또 투자비를 고려하고 세대 간 기본 보상을 비율로 해서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적절한 어떠한 그 합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전에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또 여주시의 행정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능력에 대한 문제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좀 긴 이야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전에도 한번 1차적으로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눴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 4일 날 정식적으로 소송이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공문이 안 오고 그분네들한테만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정식적으로 공문이 바로 이제 올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어떤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그 사항에 의해서 적극 대처를 해가지고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소 당사자는 리버스랜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자 8명인가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소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스랜드 측에서 제기한 대로 보상한 이후에 너희들이 그럼 세입자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한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소를 걸어온 주체가 이것을 주도권을 끌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행정에서 또다시 난맥상이 되는 거예요. 리버스랜드에서 보상받고 만세 불러버리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는 리버스랜드 주식회사의 자율적인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하는 순간 우리는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행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에서 문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여주 지원장, 하나의 법률기관의 장과 여주시장,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입장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 틀에 맞는 법적절차를 거치자라는 뜻이 제 취지입니다.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나은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따가 다시 상의하죠.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8464만 5000원이 증액된 163억 4406만 1000원으로써 교육사업지원에 51만 8000원, 청소년건전육성에 151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체육육성에 12억 264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91만 5000원, 재무활동에 60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추진의 계상은 1억 834만원은 여주종합운동장 기능개선 설계비 1억원을 포함한 2016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추진을 위한 TF구성에 따른 사업 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에 계상한 1억 2000만원은 오학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비이며 예산안 170페이지 여흥체육공원 조성비 10억원은 여흥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0억원 중 금회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운영경비 등 6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감액된 예산은 경상경비유보금과 집행 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169쪽의 하단부에 오학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로다가 1억 2000만원 잡혀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어디 설치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오학 체육공원을 보면 거기 화장실이 본부석에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300m정도에 있는데, 이 본부석 쪽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그 본부석 뒤에서 볼일을 보니까 그쪽 본부석 쪽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뒤에 있는 공장에서도 또 항의를 하고 그래서 본부석을 바라봤을 때 우측 끝 쪽으로 한 5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펜스 설치한 데 밖에다가 할 것인가요? 아니면 안쪽에 계단을 본부석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오른쪽에 보면 그 잔여지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박재영 위원   
이거 설치하지 말고요, 거기 관리동이라고 그러나? 거기 있지 않나요? 인근 화장실, 옆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게 저기 실내체육관인데요.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가지를 않고…….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잠가놓더라고요. 저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거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요, 거기는 바깥에 야외화장실이 있고요. 
박재영 위원   
어, 있어요. 야외화장실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리고 안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실제. 안에도 있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밖에 화장실이 있고 그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건물, 체육관에 있는 문을 다 잠가놓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사용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거기가 깨끗하고 좋은데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는 불편하니까 지저분하고, 그리고 여기는 잠가놓으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은 저희는 그게 아니라……. 
박재영 위원   
아니, 편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번듯한 체육관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놓고서 쓰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를 쓰게 하겠다.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생리작용이라는 것이, 저부터도 멀리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 뒤의 숲에서 볼일을 보니까 지금 악취도 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박재영 위원   
맞아요. 보통 어느 대학교 총장이 잔디밭에 ‘킵아웃(Keep out)’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건지 밟아주라는 것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거기 길을 내버리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거기가 불편하니까, 긴급하니까 거기서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제 본 이야기는 있는 화장실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으냐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신축하고자하는 화장실 또 방향을 보면 대각방향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모두 웃음)
아는데, 그렇게 대답하시기 전에 기존에 체육관화장실을 공개할 것을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 기존의 그……. 
박재영 위원   
왜 잠가놓느냐는 말이죠, 행사 있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열어놓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먼저 화장실, 이거 삭감할 테니까요. 먼저 거기를 오픈해서, 개방해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이후에 제가 검토해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쪽 화장실은요, 위원님.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쪽도. 
이상춘 위원   
그럼 간단하게 지금 가서 열어놓으면 삭감 안 하는 거고. 지금 가서 열어놔. 
(모두 웃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열어놓고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흥체육공원 조성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도시계획결정이 끝나고 지금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토지매입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참 답답한데, 시장님 때문에 미칠 정도로 답답한데요.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시청사 이전 계획이 빨리 잡히면, 안 간다고 결정이 되든가 간다고 결정이 되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갈 건지 안 갈 건지 조만간 공론화시키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공론화 하나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들은 계속 보수를 해요. 그렇잖아요? 휴게소도 만들고 엘리베이터는, 먼저 승강기교체는 그렇지만. 만약에 저쪽에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시청사가 이전한다고 하면 공설운동장 개선 설계비 쓸 필요 없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거 내가 하려고 했더니 왜 해? 체크한다고 했잖아. 
(모두 웃음)
박재영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공설운동장 없애서 시청사를 지어야 되면, 지금 여흥체육공원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면, 여흥동 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의 기능을 같이 겸비해서 확장해서 공설운동장 기능을 같이 하는 체육공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 시청사의 문제가 안 되니까 다 얼기설기 얽혀있다는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여흥체육공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릴게요. 
여흥체육공원은 주민들의 열망도 있지만 주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 위원님 회기 때부터 초창기부터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만약에 시청사가 지금의 공설운동장 부지로 간다고 하면 지금 여흥체육공원의 1.5배가 됐든 1.8배가 됐든 확장해서 더 큰 규모를 지어서 공설운동장 기능도 같이 가게 해 줘야 마땅하다는 거죠.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확장해서 규모를 키울 때 여흥동 주민들도 이용하고 여주시의 공설운동장 규모로 같이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장님. 잘못됐다가 아니라 시정방향이 보이지가 않는 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 여흥체육공원도요, 시청사 이전과 연관을 짓는다면 참 그런 면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마는 또 주민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고요.
박재영 위원   
그렇겠죠. 여흥체육공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인허가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작업들어가려고 예산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약 30억 예상을 하는데 10억만 어떻게 간신히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저희는 당초 전액을 요구 했는데…….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토지매입비로 들어갈 거고 사실은 전체규모가 공사 착공하는 것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토지 매입 끝났고 또 예산을 반영해 줘야지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산 늦게 반영하면 시청사 결정된 이후에 반영해도 되겠네요. 
(웃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저기 170쪽. 박재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질문하게 됐는데요. 
이거 여흥체육공원은 안 하려다가 지금 보니까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는데, 체육공원 조성비로 땅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설계 시설하는 것이 땅을 사는 것인데 그것도 보상금이 아니라 시설비로 항목이 가능한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시설비로다가, 네.
이상춘 위원   
보상금이 아니라 시설비용으로 가능하다? 
○예산팀장 이원경   
네, 그 적법한 보상은 시설비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아, 시설비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팀장 이원경   
네, 네. 다 시설비에서 지금, 그러니까 도로포장공사나 이런 것은 다 시설비에서 지금 보상……. 
이상춘 위원   
보상은 된다?
○예산팀장 이원경   
네, 네. 
이상춘 위원   
아,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69쪽이요, 종합운동장 기능개선을 내년도의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여기다가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현 상황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상춘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앞으로 거기에다가 추가할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진입로정비에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주차장 아스콘포장에 1억 700만원 정도, 보도블록정비에 5800만원 정도, 또 관람석 도색 및 의자 16개 구역으로 해서 400개씩 설치하면 6400석인데 여기에 2억 3200만원, 또 보안등을 50m 간격으로 6개소 설치했을 때 3000만원, 또 외부도색하고 배선 정비하는데 1억원, 시·군기 게양대를 31개 설치하는데 3100만원 정도, 또 국궁장 밑에 그쪽으로 좀 넓히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면 여기에 7억 2300만원 정도, 또 기타시설로는 조명탑에 4억 2000만원, 음향설비에 약 3억, 전광판에 약 8억, 화장실 렌탈(rental) 10개에 약 2000만원,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약 29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용역비는, 금액이 크면 용역비가 적고 공사비가 적을 때는 용역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약 0.23%인 실시설계비가 약 8000만원 들어가고 측량비가 1500만원 정도, 그래서 제경비가 5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그 용역비가 1억이면 나도 20∼30억 이상짜리 공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내년도에 당장 경기도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박재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시청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역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1후보지 중의 하나가 공설운동장 부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시장님이 금년 내에 시청사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어떤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30억으로 하면 내년이나 후년부터 이것을 다 뜯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당장 도 체육대회는 추진을 해야 되지만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운동장 보완하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시청사 부지가 종합운동장 부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뭐 이 정도로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는 것 보니까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청사로 가면 1년 내지 2년씩 해서 이거 해야 된다? 아무리 도 체전을 유치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시면, 그것을 철거하고 시청사가 들어앉는다면 당연히 예산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시청사 부지도 종합운동장은 아니었었거든요. 거기 철거를……. 
이상춘 위원   
아, 그런데 거기서 오류가 있는 게, 나도 지금 말하는 것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잠정적으로 그쪽에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들 하세요. 아직 결정적, 확정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쪽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거기가, 더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결정은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후보지군에 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시청사가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제약조건도 있어요. 제약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제약조건하고 위치관계하고 상관관계를 더 검토해야 하지만 1후보지군이에요, 어쨌든 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데다가 30억을, 1년짜리를 위해서 30억을 투자를 한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내년도의 도 체전을 위해서 급하긴 급해요.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전혀 도 체전이 임박했는데 투자를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충선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위원님, 이제 저희가 우선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냐 결과에 따라서 이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도비를 좀 지원받으려고……. 
이상춘 위원   
아니, 도비지원을 받아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런 설계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2년 쓰려고 도비지원 받아서 3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내년에 도체전해야 되는 것은 시급한 것만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30억을 투자한다? 시비가 되건 도비가 되건 국비가 되건 간에 불구하고 그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설계비도 좀 줄이고 도색이라든가 보도블록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로는 내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또 어떤 부분을 더 계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몇 가지를 심도 있게 체육회하고 시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당장 쓸 것 안 할 것을 구분해놓든지, 그다음에 시청사 로드맵을 10월로 아예 결정을 내버리든지, 10월이면 아직 1달 남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졸속 결정을 하는 것을 나는 찬성은 안 하지만서도요. 그런 조건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3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저희도 내년 행사 대비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그 종합운동장을 보면 저희가 이게 최소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있는 시설을 가급적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건 최소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이것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냥 좀 더 생각하고, 삭감조서 할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도 좀 생각해볼 테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질의 할 거를 다 하셨어요. 
이상춘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저도 우선 시청사 이전 계획이 어떠신지, 그것을 갈 건지 말 건지를 이것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거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결정하기가 쉽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여기에 저희 머릿속에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듣고 계신지 모르는데, 시청사 이전문제를 빨리 해주시면 저희 활동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157억 5138만 5000원보다 2억 7344만 2000원이 감액된 154억 779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금년 7월 1일부터 복지 체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교육급여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집행 잔액 2억 2172만 4000원을 도에 반납하고자 감액하였으며, 다만 맞춤형 교육급여 체계로 인해서 교육급여 수급자가 증가되어 시비 4949만 7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하여 부족분 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은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됨에 따라 향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과 무한돌봄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및 차량비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기본 물품을 신속히 전달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구세군 여주 나눔의 집에서 신청하여 이동푸드마켓 차량의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4개월치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은 가남읍 현진아파트에 거주하던 격리자에게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 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 촉진을 위해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되는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은 참전유공자들의 애국정신 선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7월부터 80세 이상 되시는 유공자 분들에게 월 2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시작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뭐, 삭감이라서 할 건 없는데,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면, 178쪽에,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이 삭감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박재영 위원   
충분히 예산이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저희가 매년 11개 사업단에서 한 90여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줄 때 그 신청하는 금액만큼을 해주면 좋은데 도에서도 매년 내려 보내던 예산에 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 때도 4억 정도를 저희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3억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집행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런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사업단에다 인건비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기금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이 5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단을 늘리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박재영 위원   
사업단을 좀 늘리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에 가는 돈이니까 사업단의 역할을 늘려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자꾸 반납하니까 아깝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수당은 조례 만들어서 2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먼저 7월 달에 조례…….
박재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박재영 위원   
조례 만든 거에서 지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님이 조례 만든 건가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거고요. 부의장님이 미망인 수당조례를 구성하고 계신 거죠.
박재영 위원   
이번에는 그 미망인 수당 나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지난번에 안문환 팀장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가남에 6䞕참전용사 사무실 지원비.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박재영 위원   
그거 요청한 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다음주에, 거기서 들어온 게 환경정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검토하기는 어렵고, 자원관리과에서 그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리스 참전비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관리해 준다라면 그런 걸 돌려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생색 좀 한번 내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이 9억 7387만 5000원인데요. 여기서 인건비는 주로 얼마 나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인건비가 8월 달까지 나간 게 저희가 6억 9천 나갔는데 한 5억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요, 1억 8천 정도는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보다도 완전 사람들 인건비로 다 나가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주로 인건비 나간 겁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거기 센터장이면 어느 정도 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이것은 센터 직원들 주는 게 아니라 사업단에 인건비 나가는 거거든요. 자활 참여자들.
김영자 위원   
참여자들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예.
김영자 위원   
센터장도 월급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거기에는 센터 운영비로 해서 연간 2억 5000만원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센터장, 거기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자활사업단의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같은 거 활성화를 시켜요? 그래도 많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검토하고 있는 게 명성황후생가에 민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명성황후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거기를 저희 사업단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체험할 수 있는 것, 압화라든가 그런 것 체험이라든가 간단하게 저희가 사업단에서 음식 하는 게 있습니다. 두부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참전유공자 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제가 5만원으로 조례를 할 때 얼마 전에 이게 재의요구권이 들어와서 올라와서 4만원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또 5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지금 이걸……. 그때도 2만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2만원 올려요? 이것은 또 뭐예요? 시장 바뀌니까 시장님 생색내느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훈명예수당을 당초에 4만원에서 만 원 더 해서 금년부터 5만원 주는 것이고, 그것은 보훈명예수당이고요. 이것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주는 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라 해가지고 7월 달에 조례로 개정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달에 7만원 꼴 타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7만원 받는 거고요, 80세 이하 되신 분은 5만원 받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77쪽이요. 메르스 격리자 생계비 지원이 이게 지난번에도 보건소인지 사회복지과에선지 한번 나갔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메르스는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한 거고요. 저희는 먼저도 성립전예산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할 때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저희 여주에서도 한 사람이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 거주는 안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주소만 저희 현진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40만 9000원을 받아서 지원해준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에 11억 559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14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92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5만 4000원 등 총 97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5497만 4000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 감액인데, 감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끝나는 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죠.
윤희정 위원   
감액을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책자의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기금 17페이지,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의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기초수급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금년까지 5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을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4억 9202만 3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1억 6368만 2000원의 수입과 그 중 2240만원을 지출하면 금년 말까지 자활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억 333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내부전입금 1억원과 예치금회수 1202만 3000원, 이자수입 1만원, 기타수입 6367만 2000원과 예탁금원금회수 2000만원이 증가된 1억 957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160만원과 예치금은 당초 490만 5000원에서 160만원이 감액된 330만 5000원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기금이 당초 조성목표액 5억원을 초과하여 조성됨에 따라서 향후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과 자활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21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읍·면·동의 자활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비로 500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 자활사업 홍보비로 900만원, 자활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자활기금이 현재 얼마가 적립되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금년도 수입까지 다 하면 연말 되면 한 6억 3330만 5000원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 조성 목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5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5억?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이상춘 위원   
그러면 1억 3천 초과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조성해서 할 필요는 없고 자체수입만 증가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출만 하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활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죠?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우선 자활센터 직원들이 역량이 있어야지만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시키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 센터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또 상담치료라든가 그런 교육비로 지금 여기도 한 760만원을 반영을 한 거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2100만원을 그런 식으로 반영하고, 그거 이외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이거 갖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를 들면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성황후생가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여금도 융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융자는 하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융자가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금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융자를 하고, 이 자활기금을 조성목표가 5억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목표달성을, 이게 벌써부터 달성이 됐던 거예요, 지난번 예산 때부터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간에 쓸 것을 마련해놔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자활사업을 어떤 걸 하고, 그 사람들의 편익이라든가 소득증대를 할 걸 구체적인 구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단순히 교육에 2100만원 밖에 지출계획을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 자활이 상당히 광활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활사업장 한번 가보긴 했지만 상당히 광활하게 해가지고 또 한 번 실지 사업장을 방문해 보려다가 현재까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실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각 자활사업단마다, 또는 여기 자활근로자가 아니라 그쪽에서 교육하는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이상춘 위원   
거기에서 다른 사업에서 돈을 투자를 안 하니까 이 자활기금에서라도 교육비라든가 강사수당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센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비에 더 수립을 한 거고요. 교육비 내에서 보면, 천연염색이라든가 제과제빵 기술 같은 것을 우선 센터 직원들이 자격을 습득을 해야지만 자활참여자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이라든가 제빵 이런 걸 사업단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포인트를 거기다 맞춘 게 아니라 거기서 교육 받는 학생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학교 밖 교육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고요.
(복지정책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민들레 학교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민들레 학교.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그건 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교육체육과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이상춘 위원   
교육체육과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활사업장 내에도 교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걸 자활과 연계시켜가지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명분에서도, 여주시의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그것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 그게 우연한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자활사업장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자활사업과도 대응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 이거지, 이것을 교육체육과다 무슨 과다 하기 전에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쓸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기금의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그 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사업 있죠? 그런 사업에도 어떠한 데 효과가 있나, 또 어떠한 데 자금이 부족한 데 있나, 제가 좀 파악을 하려다 그것을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더 나가보면서 좀 파악을 해보겠는데, 그래도 제가 파악하는 것하고 과장님 파악하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수준차이가 있어요. 저는 비전문가이고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파악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더 세밀한 파악을 해가지고 돈이, 6억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돈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적절히 쓸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그 기금은 6억 3000만원 모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59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사 219억 1300만원에서 8억 1700만원이 감액된 210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중 여주 대로2류3호 여주역 진입로 개설 사업 예산액을 능서역 진입로 개설 사업 보상추진을 위하여 5억원을 감액하였고, 능서 대로3류1호 능서역 진입로 개설 사업 보상비 부족 등으로 여주 대로2류3호 여주역 진입로 개설 사업 감액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능서 중로2류1호 남녀주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보상 부족액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북 소로2류8호 개설 사업은 설계내역 및 자재 예산 삭감 반영에 따라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북내 중로2류5호 개설 사업에 보상비 및 관급자재 부족 등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반구축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감액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부족분 충당을 위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총괄적으로 8억 17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더 확대할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게 아니고요, 능서 진입도로에 보상비 부족으로 그쪽으로 충당하고, 저희가 올해 지출이 어려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예산교육을 가니까 강사들이 이러더라고요.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한 다 확보하라.”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지역구 예산은 깎지 말아라.”그러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건 아니겠죠. 
그런데 도시과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기금에서 100억을 차입해오는 형태에서 8억을 반납해갖고 또 일반회계에다가 재원을, 도시과의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 이것은 도시과 예산이 넘쳐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반납해요? 8억을 다른 데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지금 몇 군데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시작하면서 진도 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다 예산을 써야지, 반납해서 도시과 외에 다른 사업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같은 일반회계이긴 하지만 도시과 이외의 타 과에서 예산을 쓰게 되잖아요, 8억 1000만원을?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기금에서까지 100억까지 차입했으면 돈이 모자라는데 왜 여기 있는 걸 다른 데 주느냐 이거예요.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벌려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총액으로 금액은 지금 예산으로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모자라는 부분을 더 줘가지고 편성을 도시과에서 이미 예산 확보된 것은 감액요인이 있으면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전혀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하게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감액한 사유는요, 저희가 여주 역세권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액을 확보를 했었는데 일단 올해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액된 부분은 내년 초에 집행시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해주면…….
이상춘 위원   
그것은 좋다, 조정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획의 오류도 있고 진도가 생각만큼 안 나가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감액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감액을 했다면 그 오학, 흥천, 능서 몇 군데 있지만 가남 이런 데 도시계획시설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순순히 감액을 해서 다른 데다 예산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도시계획도 급한 데가 엄청 많으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학도 서로 해달라고 야단이고 가남도 그렇고 흥천도 그렇고 해달라는 데가 기타 여러 군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해주는 형편 아니에요? 그러면, 8억이라면 도시계획도로의 1개 구간은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쪽에 보상을 하면 조금 1년 당겨가지고 완공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예산팀장 이원경   
위원님, 예산팀장인데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될 금액 중에서 한 50억 정도가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수 결함을 저희가 결함된 세수를 어떻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도시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 261쪽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저희가 법적인 사항으로 전출을 매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그게 32억 5100만원을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올해. 올해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특별회계가 지금 당장 돈을 지출할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줄 돈을 잠깐 보류시켜놨다가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재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도 재원이 없으면 이것은 삭감한 이 금액만큼 내년도에는 반드시 줘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킨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될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류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야 될 부분을 잠시 보류……. 원래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지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당장 도시계획특별회계 사업이, 지출재원이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금만 보류했다 이런 얘기죠? 
○예산팀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도 예산팀장님이 중간에 끼어들기를 바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대로 잘 끼어들고 유인을 잘 했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가 됐든 어떻든 간에 8억 천을 올해 깎았으니까 내년에는 도시과의 예산을 당초 요구하고 조정하는 것에서 8억 천을 더 얹어줘라…….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이번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다음 마지막 추경이 됐든, 아니면 2016년 본예산이 됐든 이것은 반드시 다시 세워줄 돈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로 플러스(+) 해줘라, 나도 지금 의원님들 중에는 나 역시도 그렇지만 사회복지비를 증가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설, 교통, 도시계획에 투자할 기간이 나는 20년이라고 봐요. 앞으로 20년 후면 건설, 도시, 교통에는 경상비만 들어가지 시설비가 별로 안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20년까지는 교통, 건설, 도시가 계속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증액하느냐, 지금 사회복지도 증액해달라고 아우성이고 농업도 증액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쪽에 20년, 저는 2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 동안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감액은 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액된 것을 내년에 플러스(+) 해서 시켜줘라, 그거 약속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60페이지, 북내 당우리부터 서향반점까지 도로, 앞면 도로 거기 넓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당우리에 보시면, 당우 삼거리에서 서향반점으로 가는, 그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로, 마트 앞으로 새로운 길이 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왔지만 신남리하고 천송리 있잖아요, 소지개고개. 그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이장회 갔다가 아주 혼났어요, 이장님한테.
○도시과장 조호길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방도 투자사업비를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지방도 확장대상지를 순회를 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김영자 위원   
그래서 언제나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글쎄, 천송∼신남은 아시지만 저희가 최초에 10억 정도만 도비를……. 설계는 시비로 했고요, 10억 정도만 도비를 받아서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긴 한데 도의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방도 333호선에 전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 분들은 상당히 거기 분개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13페이지부터의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1억 8400만원에서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6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6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총액을 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57억 31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57억 31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1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삼교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을 2억 900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11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5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12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가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7억 9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하리2지구도시개발사업 징수금 12억원과 체비지매각수입 12억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4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출예산은 사업완료에 따라 환지청산금이 확정됨에 따라 금전청산 교부금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6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41억 87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7만원을 증액하여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37만원을 증액하여 1억 14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장기미집행돗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434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418쪽에 가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억 5000만원,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박재영 위원   
가남에 일반산업단지가 없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게 그러면 최초의 설계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디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사업대상지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조사를 해봤을 때는 지방도333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삼군리에서 심석리 일원에 한두 개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기본계획 때 찾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주에 일반산업단지가 몇 군데나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장안산업단지가 최초로 됐고요, 그다음에 강천산업단지, 삼교산업단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북내산업단지하고 능서 오계리 쪽에 남여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가남이, 저는 그 생각을 못했었네. 공장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데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일반산업단지 하나도 안 만들었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가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데, 남여주에 있는 산업단지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윤희정 위원   
매매라고 그러나? 매매 성립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남여주산업단지는 현재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인데, 실수요, ‘입주를 하겠다’의향을 비친 업체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의 분양이 끝난 상태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분양공고를 안 냈는데 입주의사를 비치는 업체가 있어서 바로…….
윤희정 위원   
가계약한 업체들도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윤희정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가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일단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도시과장 조호길   
수요조사 시에 입주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가계약서 쓴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수요조사 때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들어왔고, 여태까지 거래는 성립 안 됐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저희가 최종, 사업이 다 끝나면 최종공사비가 나오고, 투자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분양가가 나와야 입주가격을 결정을, 분양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러면, 분양권을 언제쯤…….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분양가를,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내년 상반기?
○도시과장 조호길   
윤희정 위원   
분양하는데 어려움 없고 다 차 있는 상태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요즘 산업단지는 잘 매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예,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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