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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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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18일(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먼저 참고로 복지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세출예산을 기금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제2회 추경총액 5111억 중 1179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21.87%의 구성비이고, 31쪽이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총 4321억 중 1102억원으로 25.5%의 구성비를 차지합니다. 이는 국가예산 376조 중 복지예산이 115조임을 감안, 30.7% 구성비임을 감안할 때 여주시 복지예산도 5% 이상 증액할 여유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복지예산이 33.8%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을 보시면, 조직별 예산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89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20.74%의 구성비이며, 화장장을 빼면 20.33%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제1회 추경대비 64억원이 증가하여 7.68%가 증가하였지만, 이는 본예산 대비 1.75%의 구성비는 감소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복지과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경비를 제외한 사회복지과 분야별 예산은 818억원으로 노인분야가 402억 49.1%, 장애인 분야가 157억으로 19.2%, 여성가족 분야에 28억으로 3.4%, 보육아동 분야가 231억으로 28.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 중 순시비로 편성된 사업은 19개 사업에 17억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3쪽, 노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인건비가 2014년에 641명을 운영했는데, 2015년에는 677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읍·면·동 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188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개소 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 찾아가는 실버영화관이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 등 1식 구입하는 예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박재영 위원님이 사회복지과에 요구했던 “자체사업을 할 의사가 있느냐?”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수노인수당 지원이고, 당초 500명에서 12명이 증가해서 12명분에 대해서 288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입니다. 사업량이 822명에서 712명으로 110명이 감소되어서 감소분 만큼 27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사업량이 744명에서 882가구로 13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분 896만원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등급의 A·B 등급이 대상이고, 사업량이 84명에서 94명으로 10명이 증가되어서 그 부분만큼 2967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시간에 따라서 차등지원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3월부터 응급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35만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조례가 연초에 개정이 되어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그 부족액 7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은 원주시와 공동으로 설치할 때 요구된 58억 중에서 1차분 금년에 3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7억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을 금년에 10월∼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 기간 중에 수영장 수입이 감액되는 것만큼 전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인건비나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등 최소폭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이 7470만원하고 차량이 노후되어서 1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보조내시 재원을 변경해서 도비를 시비로 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아래에 보면, 중간쯤에 노인양로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창강양로원에서 복지사업 목적 불부합 이유로 보조금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시설 기능보강은 자동출입문 개폐기 설치하는 사업으로 106개소에서 131개소로 25개소가 증가되어서 개소 당 25만원이고 곱하기 25 해가지고 625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사업량이 644명에서 547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축소된 것만큼 1억 483만 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450명에서 370명으로 80명이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만큼 510만 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부분입니다. 사업량이 480명에서 403명으로 77명이 줄어들어서 368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연금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서 증액되었는데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2급에서 중복장애 3급까지 확대되어서 31명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부분이 1인당 20만원씩 해서 8290만 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그것도 사업량이 356명에서 409명으로 53명이 증가해서 증가분 947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국비내시가 11명에서 16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224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사업량이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어서 1인당 45만 7333원을 계상했을 때 그 차액분 272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 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35명에서 69명으로 3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국비부족분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80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151명에서 138명으로 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2745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5명에서 1명으로 4명이 감소되어서 424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자폐아라고 하는 아동들입니다. 금년 상반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통역센터의 인건비 4명의 호봉인상분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증액된 부분 12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5명에 대해서 호봉인상분과 가이드라인 적용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도 마찬가지로 호봉인상분과 가이드라인 적용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 정액지원을 7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내시되어서 5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지원 내시분 만큼 3회 추경에서 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고 나서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상되었던 만큼 감액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반영 후에 된 거라 이게 그냥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분 2202만 4000원을 삭감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입니다. 시간외 부족분 1인 5시간씩 해서 16명에 대해서 3632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45명에서 40명으로 5명이 감소되어서 931만 5000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도 대상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액되어서 902만 12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2352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200쪽에 아래쪽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변경해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참석수당과 교육, 간담회, 통합사례회의 등 실비보상인데요. 이 수당이 부족해서 실비보상을 180만원 감해서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이 2가구에 1회에 182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전에는 알선기관에서 이 비용을 지출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입양부모의 거주지 시·군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가구로 해서 364만원을 신규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입니다. 이것은 가남읍 태평리에 남녀 각 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총 14명의 아동이 있고요. 보육사 1명 추가채용 인건비 5개월분입니다. 99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입니다. 능서 ‘우리집’과 위에서 설명 드린 그룹홈 2개소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8명분입니다. 그 8명분 125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시내에 6개소가 있고 가남에 2개소, 그리고 금사·산북·대신·점동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지원액으로 10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그룹홈 2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하고 간병비, 학습지원비, 이것을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후원금에서 도 사업으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에 두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역량강화 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그다음에 다국어 홍보물 인쇄 3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아이를 돌보는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시간제와 종일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종별로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총 4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경기육아나눔터지원사업입니다. 가남읍에 1개소가 있고요.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 시설관리 운영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을 당초 보조내시 내려왔던 2158만원인데요. 이것은 위의 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258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일괄 39만 8000원을 절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증액분하고 상담소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한 200만원 소요되는데요. 20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맨 아래,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정이 지원대상이 되고요. 출입문 감지센터하고 출동비, 지킴이집 설치 등 282만 9000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세림주택에 5명분 인건비가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고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도 가이드라인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변경 적용함으로써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내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0∼2세의 어린이 1,853명이 지원대상이 되고요. 매월 지출되는 게 7억 87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족분 2억 7681만 8000원에 대해서 보조내시 된 내용입니다. 
맨 아래,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2천 명이 대상이 되고요. 매월 집행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매월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부족분 4억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5세까지 어린이 1361명이 대상이 됩니다. 30억 2094만 4000원에 대해서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특수근무수당이 8억원에 대해서까지는 160명을 계상했고요, 5만원씩. 그리고 4개월, 그러니까 9월∼12월까지는 180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한 내용이 부족액 1557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입니다. 당초의 예산에 7개월분만 예산에 편성되었었기 때문에 부족분 5개월분을 1인당 46만 3000원씩 했을 때요. 203만 1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명입니다, 대상은. 
다음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6개소입니다. 개소 당 20만원씩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고, 2개소가 감소되어서 480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세아전용시설 운영 지원 4개소에 대해서 정산에 의한 시·군간 사업예산 조정에 의해서 내시된 내용 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처리입니다. 
맨 아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36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요.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여부하고 누리과정인지 반 담당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차등지급 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연꽃, 선재, 아이사랑 어린이집으로 교사 44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8516만원과 550만원 해서 9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당초 보조내시 된 게 너무 많이 되어서 삭감 보조내시 되어서 4852만 5000원을 삭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 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입니다. 당초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했었는데 법 개정으로 국가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보조금만큼 8247만 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6110만원은 도에서 일괄 삭감 처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200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월 76만원씩 3.5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신규내시 된 사업이고, 5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자 인건비는 아까 192쪽의 기간제인건비가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2352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184페이지에 장수노인수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오히려 주고도 여주시가 큰 환영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 하면, 2만원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저는 가다가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2만원 받는 가족분한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부조를 하더라도 기본이 5만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무슨 예우 차원이나 대우 차원에서 90세까지 넘게 산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다면 이왕이면 그래도 최하 부조 선 정도, 5만원 선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이 부분은…….
김영자 위원   
2만원은 애들 장난 같다, 받고도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주고도 왜 욕먹느냐고? 조금 더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이런 것은 정말 아낌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면서요.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다 해서 국가에서 폐지 권고를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주게 되면 저희 패널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아예 주지 말든지. 그런데 또 주다 안주면 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데 또 주다 안 주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녀들은 그 2만원을 받으면서 느낌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삭감까지 한다면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하는 게 지금 여주가 지금 246곳이죠, 어린이집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78개소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설치 개소수라고 쓴 건 뭐예요? 246곳이라고 한 거?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한 어린이집에 1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면 다 완전히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어린이집은 다 설치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선생님들 반발은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설치하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있죠.
김영자 위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좀 무감각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세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 빨리 됐네요, 거의 다 됐으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의 사회복지단이 32∼33%가 된다고 그러셨고요, 여주시가 한 26∼27%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여주시가 구성비가 25.5%고요.
이상춘 위원   
그 정도만,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적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저는 적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많은 겁니다. 왜 많으냐! 물론, 유럽은 50%가 사회복지비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기반시설이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 농업 쪽에 투자가 적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있으니까 사회복지 쪽에 자꾸 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반시설을 자꾸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만 계속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조금 동의하시죠? 조금만 동의하시면 돼요,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예, 조금 동의하실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앞으로, 어제도 어느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20년까지는 기반시설이 늘어나고 20년 후에는 급격히 감소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년 후면 사회복지가 그래도 50%, 70%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건상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데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가 고민인데, 나도 사회복지 깎자고 얘기는 안 해요. 더 주자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아까 같은 수당 조금 더 주는 거 있죠? 그걸 아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사회복지에 메뉴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일원화 할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찢어 발려가지고 줄 게 아니라 통합해가지고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검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어느 곳이 소외되나를 검증해서 많은 데를 덜어서 소외되는 데를 줘야 돼요. 자꾸 부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의 검증을 해볼 필요가 지금은 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적게 가는 데 꼭 손을 써야 될 데는 다시 재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통합복지시스템이라는 걸 몇 차례 작년부터 강조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더 연구해서 사회복지시스템을 아주 강하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소외계층과 소외되지 않은 계층을 구분해서 어디를 더 줄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데는 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쳐진다고 더 줄 생각만 하면 안 되거든요. 있는 것을 덜어서 안 된 데를 주는 그런 개념의 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욕을 먹어도 그런 말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해가지고 메뉴가 많은 걸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담당자 빼놓고 복지과장님이나 기타 직원한테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읍·면 직원한테도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나요?”이렇게 지침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간소화 해가지고 소외계층 있는 데를 어떻게 줄 건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서두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눈치가 보이긴 한데 할 말은 조금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두 건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행사에서 한국어교육과 다문화 중점학교 육성 관계를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다문화 교육…….
이상춘 위원   
다문화 행사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건의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거하고 다문화 중점학교를 어떻게 육성할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뭐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알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곧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짚어주지 않으면 그게 또 소외되고 그냥 사장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가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련 교육을 하고, 저희는 교육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것은 그런데 시에서 해주잖아요. 교육은 교육청, 학교에서 하는데 시비·도비로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은 우리가 행정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다만, 지금 학교가 가남읍만 되어 있고, 기존 시가지내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됐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신청을 가남밖에 안 했다 이런데, 여주시에 있는, 여주 기존 시가지 여기 3개 동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 다문화 중점학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문화가정이 가남보다는 이 3개 동에 더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아직 안 해봤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럼 제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협의는 본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이상춘 위원   
본위원도 할 의무도 있겠지만, 중점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시는데, 사회복지과가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도 협조를 받을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끌어나가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이끌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교육체육과가 주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전부 다 교육체육과로 넘기죠, 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는 교육 부분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들이 적응하는 과정이나…….
이상춘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는 지난번에 부모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체육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한테 요청한 게 아닙니다. 건의한 게. 여주시장한테 건의했거든요. 여주시장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건, 어느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하건 간에 이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검토해서 어렵다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타당성 검토도 네 과 내 과 해가지고 미룬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이것을 어느 한 과에서, 또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과,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과에서 양쪽에서 적절히 논의해가지고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협조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시죠? 협력할 용의는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한국어교육 하는 것도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그쪽 소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문화가정의 보조적 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챙길 게 아니라 다문화 쪽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 전적으로 그 쪽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른 네댓 가지 건의를 했지만, 본 위원이 기억되는 건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를 좀 사전에 알려주시면 고맙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다문화지원센터인가 거기를 한번 방문할 생각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이상춘 위원   
물론, 의원님들한테 건의한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건의한 겁니다, 이거요. 
그다음에 콜밴 있죠? 콜밴이 이웃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용은 누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교통약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교통약자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교통약자는 소관이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니, 교통약자에 관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게 교육체육과의 관련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구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필요성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구입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필요성은 사회복지과에서 역설해갖고 교통행정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 세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필요성 제기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계속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조금 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양평이나 이천보다 콜밴이 지금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 장애인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약 3대 정도를 더 증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인근 시·군에 맞춰서, 또 장애인 숫자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죠. 인근 시·군에 맞추라는 건 장애인 비율에 맞추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무조건 인근 시·군보다 많이 하라는 건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장애인 비율에 의해서 인근 시·군하고 우리하고 재정여건이 비슷한 쪽의 그런 현황을 봐가지고 콜밴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이 교통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사회복지과장의 임무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손을 놓은 줄 알고 또 계속 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시작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양로시설 운영에서 4억 71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게 창강양로원이 법적인 시설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법적시설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창강양로원에서 반납의사를 받은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이유는 인건비가 내부적으로 수당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차라리 안 받겠다’이런 식으로 반납했던 겁니다.
이상춘 위원   
상당히 의외의 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금년 한해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또 이와 비슷한 요양시설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양로원은 안 주기 때문에 어느 양로원 주는 것은 거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나 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실례로 삼아가지고 그런 시설에 지원을 삭감이나 감액을 할 의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나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강양로원이 미워서, 또는 창강양로원이 자진반납 하면 좋은데 그거에 미칠 파급적인 효과를 봐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질 건가, 이런 것을 논리도 개발하고 정책대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어서요, 저희한테 다시 요구하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있고요. 그리고 도하고…….
이상춘 위원   
그런데 또 이게 바뀌었다가 또 다시 준다는 것은 참 이것도 문제는 있어요. 물론, 창강양로원 운영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정보 들은 건 없고 오늘 처음 아는 정보인데,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쉽게 삭감하는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거다, 도에서부터 삭감내시가 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하고, 제가 이것은 다음에 필요하면 시정 질문을 하든지 행감을 한번 해보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강양로원 때문에 다른 양로원이나 다른 시설에 파급영향을 안 미치도록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에 있는 자료 가지고도 이해가 얼른 안 되고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개념이 잘 안 서거든요.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점이 뭔지가 잘 안 보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 사업내용은 보육사가 있습니다, 1명이 그 보육사를 추가채용을 해서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2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가남 태평리에 남자·여자 시설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시설에 수용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수용기간은 장기적인가요, 한시적으로 1개월이나 2개월 이렇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장기로 가는 학생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이상춘 위원   
그런데 대개 수용형태가 단기가 많으냐, 장기가 많으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단기가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장기가 많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단기요.
이상춘 위원   
단기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현재 14명입니다.
이상춘 위원   
14명. 그래서 그 보육사라고 그러죠? 그 하는 종사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1명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 뒷장 보면,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앞의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400만원 지원하고 1억 300만원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까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고요. 운영비 지원은 공공요금이나 간병비, 학습재료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앞의 것은 전체 다 운영비다? 아니, 인건비다,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대부분 인건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학습재료를 400만원 주는데 급식비 같은 것은 어디서 충당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급식비, 앞의 부분에서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기타 운영비가 얼마인지, 사무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시해주면 얼른 떠오르는 영감도 있고 해서 다음 질의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단순한 자료만 알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 좀 얘기 좀 해봐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런 거의 어떠한 문제가 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숫자적으로 1억 3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개선점을 찾을 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출할 때는 숫자가 중요하겠지만 기타는 개념적인 생각이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 쪽을 전부 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예산집행만도 골치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한번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우리가 당초 6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도의 지시부담이 오기 전에 계상됐던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6100만원에 지시부담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시부담에서는 빠져버리면 별도 예산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6100만원으로 세웠었는데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번에 되면서 그 부분의 예산은 불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나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불용이나 아니냐를 물어보고 나도 삭감할 필요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다만 도의 지시부담에 달려있는 돈이라면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달려있지 않고 독자적인 돈이라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번에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고요. 도에서 삭감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그런 설명을 좀 왜 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까 했는데요.
이상춘 위원   
했습니까? 도에서 삭감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거 찾느라고. 
그러면, 저는 포인트를 어디에 맞췄냐 하면, 이것을 도에서 CCTV를 정책적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울 때 제가 시비로 된 것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도비로 받아가지고 할 건 도비로 해야지, 추가로 시비를 인위적으로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했었는데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어린이집에도 원하는 부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강제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하는 걸로…….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 다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에 보육시설이 늘어나거나 또는 그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CCTV를 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두 가지가 아니면 CCTV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 복지사무, 경기도 복지사무, 여주 복지사무하고 비교하면, 여주시 복지예산은 5% 이상 증액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여유가 있다고…….
이항진 위원   
예, 여유가 있다,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주시 인구는 사실은 경기도 31개 시·군 대비해보면,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인구 대비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적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삶의 질을 낙후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결과로는 여주시의 자살률이 경기도에서 최고수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재발을 오히려 막고, 구체적으로는 도로나 시설 등에 대한 것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관리가 나타나고, 사용대비 관리비가 증액되거나 또 불필요한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해관계자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적절한지, 정책적인 얘기지만요. 아니면, 복지를 통해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의 사무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즉 복지사무의 증액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순한 주장에 의해서 복지사무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름대로, 그러니까 국가 체계나 경기도 체계나 또 여주시 체계는 인구대비, 삶의 질 대비, 산업 대비,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대비, 왜 그것이 필요한가 적절하게 이해되어야 되지, 적절하게 이해되지 않는 단순주장에 의해서 행정사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이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일의 업무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답변 드려야 됩니까?
이항진 위원   
네, 의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 예산이 이번에 드디어 1000억이 넘었습니다. 복지예산이. 
그리고 저희 과에서 순시비로, 그러니까 여주시의 의사로 추진하는 사업이 화장장이나 이런 기초사업을 빼면 19개 사업에 17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여주시가 자율적인 복지에 대한 계획을 할 여력이 너무 적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조례를 상정하지 못했지만 보육이나 여성, 또 장애인 관련 기본 조례들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의회에다가 제출할 것인데요.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익년도 사업을 결정하고, 그런 어떤 복지에 대해서 좀 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데요. 그 창강원이요. 개인 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개인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개인 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위원장 이영옥   
그런데 그 안에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거기 봉사 갔을 때 개인 아닌 줄 알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법인이니까요.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요양원 근무자는 이게 매달 17만원 정도 나가는데 양로원 근무자는 안 하면 이거 사람들이 다 나가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수당 주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봉급이 차이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어쨌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걱정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21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도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1414만 1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요건 개선사업은 국도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6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2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관리를 위하여 농촌테마공원 내에 수경설비 보수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관리는 국비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 4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품실권역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는 진단시설 안전진단과 도로 500m 포장과 배수로정비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급수차 장비임대료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5쪽, 농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관리비는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안전관리강화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86만원 7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3867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7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7쪽, 대구획 경지정리는 2016년도 대구획 경지정리 시행계획에 따라 2015년도 가을 착수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가시리저수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5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은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한수해대책사업은 경기도 한수해대책사업 확정에 따라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석우리양수장 확정에 따라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그 농촌테마, 참 그거 문제 아니에요, 지금 거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지난번에 그 테마공원 관련돼가지고 CJ하고 위탁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식대첩은 기존대로다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체험교육장하고 식당문제는 CJ하고 위탁관리가 어려워서 CJ측에다가 저희가 임대사용료는 사실상은 사용을 안했지만 한식대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2년 치의 사용료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년 치의 사용료는 지금 받는 것으로 해서 해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해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후속조치로 여주대학교에다가 활성화방안도 의뢰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절차를 밟아서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CJ가 짓고 20년 동안 사용하고서 여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그것은 기부채납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기부채납 되어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CJ가 거기다가 그렇게 지어놓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이제 CJ 내부사정으로다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지금 오너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관하는 분이 지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갖든지 아니면, 다른 판로를 찾든지 해서 나름대로 지금 대학교에도 의뢰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농촌테마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유광국   
그런데 이제 농촌테마공원도 저희가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테마공원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테마공원이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본, 기본 시설은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폭발적으로다가 인구를 이렇게, 체험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숙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결하려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왜냐하면 그게 벌써 몇 년 째 저렇게 지금 무용지물로 저렇게 안타깝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빨리.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들이 위탁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찾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주의 곤충박물관. 거기가 지금 1년에 6만 명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건물 주인이 그 땅을 파는 바람에 2017년도에는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䄙년에 6만 명 오는 데가 어딨느냐, 그래도 그런 거라도 여주에서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주시에다가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안 붙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안타깝잖아요? 그러면 1년에 6만 명이면 농촌테마 그쪽에다가 해놓으면 첼시에 왔던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곤충박물관을 좀 보고 갈 수 있게끔 하면 안돼요? 
○농정과장 유광국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위탁하는 그런 게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지금 철회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지금 곤충박물관이 됐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17년도까지 임대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농정과장 유광국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전에 돼지농장 테마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여주사람인데 여주시에서 별로 안 받아줘 가지고 이천으로 가서 차렸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성황리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우리한테 귀띔을 해줬냐 하면, ○○○ 소장님이 “너무 안타깝다, 여주에. 이것도 또 떠나가게 생겼다.”그러면서 옛날의 그 돼지농장의 예를 드시면서 “그때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여주에서 놓쳤다”하면서 하는데, 이 곤충박물관은 여주에서 그런 것은 더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 농정과에서 좀 해당 과가 된다면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농정과장 유광국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영자 위원   
개인이 해도 지금 6만 명이 지금……. 
○농정과장 유광국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으니까 저희가 지금 CJ하고 위탁관리가 되어있는 것을 청산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2년 치의 임대료를 지금 산정을 해서 고지를 받아가지고……. 
김영자 위원   
CJ 건물 말고도 농산물 건물 있잖아요, 이쪽에. 
○농정과장 유광국   
그것을 지금 이제……. 
김영자 위원   
거기 텅텅 비었잖아요. 
○농정과장 유광국   
아, 그것은 농촌테마공원의 기본시설이잖아요, 그것은 기본시설이지 곤충박물관을 하면 시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설물을 거기다가 이용해서 하려면 기존 CJ에서 위탁 준 시설물을 해지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한 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곤충박물관이 될지, 아니면 다른 체험학습장이 될지는 저희가 포괄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뭔가 활성화를 좀 시켜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예산낭비만 해놓고 전부 손가락질들을 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여튼 하루빨리 거기 활성화시켜주셔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220페이지. 김영자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CJ랑 계약되어있는 거죠?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연도가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이제 한식대첩이라는 건축물을 산정했는데 그 금액이 5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역으로다가 금액을 환산하니까 17년 2개월의 기간을 이제 임대를 주는 기간으로 되어있어요. 원래 20년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7년 2개월을 준 것이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금 해지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해지하는 데 따라서 기존 시설물, 2개의 시설물에 대한 당초의 계약할 때의 1년의 임대사용료, 제 기억에는 8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용은 실제 그 건물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한식대첩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2년 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해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지금 의회 중에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윤희정 위원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몇몇 위원님이 가서, 과장님도 그때 오셨었잖아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네. 
윤희정 위원   
오셨었는데, 그 좋은 건물이 방치되다 보니까 자꾸 망가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활성화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곤충박물관이라든가 또 그 인접해 있는 여주대학을 통해서 체험학습장을 만들면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여주대학하고 연계해서 체험학습장을 연계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보자”그랬는데 지금 여주대학과의 진척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체험학습장, 학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검토해서 다음 주면 자료를 가지고 저희 취재 온다고 직원한테는 구두로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 보수비라든가 전기세 같은 것이 어떤 필요 없는 부분에 계속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방안을 찾아서 이게 정상적으로 경영되게끔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쪽에 더 적극적으로다가 신경을 써보시죠, 뭐. 
○농정과장 유광국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그 후의 부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인데,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많이 끌고 다니세요. 그런데 옛날에 그 반사경이라고 그러나? 반사딱지를 붙이고 자체 반사경이 노후 돼서 빛 반사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경운기 쪽에, 트랙터는 거의 변작이 빨라서 기능이 잘 되어있지만 경운기 같은 것은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도 없어서 밤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좀 빨리 서둘러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하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금년도에 새로 부각되는 사업인 것 같은 데요. 이게 개당 한 12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등화장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사업 확대하는 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춘 위원   
저 한 건만, 두 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항상 막차를 타니까 이해해줘요. 
그 테마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죠, 그게요? 
○농정과장 유광국   
전체 82,378㎡가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지라든가 작물재배에 가용한 면적은 얼마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그……. 
이상춘 위원   
개략적으로 말해 주셔도 돼요. 
○농정과장 유광국   
6만 7천정도 됩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   
6만 7천이 돼요? 
○농정과장 유광국   
아, 6천 7백. 
이상춘 위원   
평인가요, 평방미터(㎡)인가요? 
○농정과장 유광국   
6,700㎡입니다. 
이상춘 위원   
6700㎡밖에 안돼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농정과장 유광국   
영농출연자금 한 6천7백정도 되고요. 
이상춘 위원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그리고 건강유실원이 한 8천1백정도. 그리고 다랭이논이 한 2천1백. 
이상춘 위원   
2천1백?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이상춘 위원   
예, 그 정도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리고 일반 잔디마당 같은 것은 1만정도 되고. 
이상춘 위원   
잔디가 1만?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약선식물원을 새로 구상하는 것은 몇 ㎡가 되죠? 
○농정과장 유광국   
3만, 3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3만?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농촌테마파크가 몇 년째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조는 이상춘이라는 사람이 원조 같은데, 어쨌든 활용이 안 되니까 참 애달픈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활용방안을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윤희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여주대와 산학협동으로 하는 방향도 해 주시고, 또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곤충박물관도 들어오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우연히 잔디까지 합치면 3만이, 약선식물원도 3만이라면 그 농업테마파크의 가용면적이 약 3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3만 안팎이 되거든요.
그럼 약선식물원을 만약에 한다면 뭐, 할지 안할지 모르고 찬성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한다면 신규사업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농업테마파크의 농업과 관련되는 경지도 있으니까 또 시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쪽으로 모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해놓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게 농업테마파크하고 연양리 생태공원 이것도 8만평 되는데 그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것을 신규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 내 사업 네 사업 따질 게 아니라 전체 다 여주시장 소관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유사사업소를 적절한데서 재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효용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약선식물원이라든가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이것은 물론 농정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주시장 소관이니까 이런 것을 권장해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농정과장 유광국   
네, 저희들도 이상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게 집약화가 돼야지만 상생해서 발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가 테마공원 내에다가 자체적으로다가 약선식물원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비교 검토도 한번 해본 사항인데요. 실제 약선식물원은 전철하고 가까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아마 그쪽으로다가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학교교육의 체험장이 됐든 아니면,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박물관을 그쪽에다가 유치해가지고 체험학습을 더 강화시키는 방안 그런 것도 전부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요, 저희들이 능력이 안 된다면 용역이라도 줘서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서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새로운 사업을 넣든지 아니면, 본래의 농업테마로 가는, 이천이나 용인의 모방을 하든지 뭔가는 활로를 찾아야 된다. 아까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생각이 잘 못 미치면 용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고 또 말 산업 육성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말도 여러 가지 기르면 냄새가 나서 신세계사이먼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고도 농업과 관련되는, 광의의 농업과, 곤충도 광의의 농업이고 약선식물원은 당연히 농업이고요. 그런 것을 여기다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 이게 농업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연양리 생태공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태료로 2억원인가 이렇게 부가했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유광국   
8500만원이니까 2࡮=16,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1억 7000만원? 
○농정과장 유광국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이상춘 위원   
예, 예.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2억여 원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상춘 위원   
저희가 10월 16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되어있고요. CJ사에서는 9월 말 이전에는 납부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이상춘 위원   
CJ에서도 납부를 긍정적으로 했고 납부를 하겠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식대첩을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유광국   
한식대첩은 기존 자기들이 지은 건물이니까 그 정도는, 한식대첩은 활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하고 위탁 계약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시에서 제3자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직접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이제 CJ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으로다가……. 
이상춘 위원   
글쎄요, 이제 CJ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농정과장 유광국   
예, 협의를 지금 구두협의는 했고요, 시장님 결심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한식대첩하고 기타 시설물하고 연관관계는 없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유광국   
한식대첩하고는 연관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없죠? 
○농정과장 유광국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거기 한식대첩은 17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시설물은 우리한테 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한식대첩이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유광국   
자체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하고 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로 2군데를 다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활용방안을 다른 신규 사업을 할 때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이상춘 위원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비사업이 5억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뭐죠?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이게 흥천면 신근리하고 용은리 지역의 대구획 경지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게 50ha입니다. 50ha가 단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금 5억을 증액한 것은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6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016년도 사업이. 그래서 가을착수금이 이제 5억을 한 게 실시계획하고 같이 비용이 5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면적이 더 증강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50ha입니다. 
이상춘 위원   
전체면적이 50ha?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50ha 경계가 철길까지죠? 
○농정과장 유광국   
예,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철길 이외의 그 너머의 경지정리가 된 데가 한 5ha나 10ha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 때문에 증액되는 게 아닌가요? 
○농정과장 유광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50ha 범위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차연도에 2014년도, 2015년도에 한 사업이 있고요. 2016년도 사업은 또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서 이 가을착수금이 5억원이라는 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철길까지가 됐는데 경지정비가 철길 거기로 5∼10ha가 더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경지정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까지만 철길 건너서 5∼10ha가 경지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더 삽입을 하면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유광국   
ha는 위원님한테, 요 사항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정과 직원, 이상춘 위원에게 자료제출)
이상춘 위원   
아니 내말이 전혀 오류가 있는……. 이게 철길이에요? 
(농정과 직원, 이상춘 위원에게 설명)
○농정과장 유광국   
여기 위쪽은 아닙니다. 
(농정과 직원, 자리에서 「위에 지금 경지정비 노란색 구간에서 있고요.」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예, 예. 철길은 어떤 거예요? 이게 저거고? 그런데 이게 철길이……. 고속도로. 철길이 어디에요, 그러면? 
(농정과 직원, 자리에서 「임시예정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이게 철길이라고? 여기는 안 들어간다고? 
(농정과 직원,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여기 이게 상당히 면적이 넓고……. 
(농정과 직원, 자리에서 「꽤 큽니다, 지금 보면.」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그것을 한번,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이상춘 위원   
예, 예. 도에서는 추가로 넣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면적을 5∼10ha를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5억을 더 예산에 계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더 면적이 안 늘면서 5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2016년까지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최종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반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5억원이라는 안에는 이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경은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 공사하고 한번 그 사항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사항도 확인해보시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쪽에 누락되지 않게 5ha만 남으면 대구획 경지정리가 이끌어질 수 없고 이번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그쪽은 거의 영원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하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농촌테마하고 다른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저조한 공원의 활성화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85억 7809만 3000원보다 2억 985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8794만 5000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상경비 및 출자성 경비 5% 일괄 삭감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은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및 소비를 단계화로 촉진하기 위한 도비 100%의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인 이주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도비내시액 3333만 5000원이 추가된 총 4억 4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내시의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이 감소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은 관내의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률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액 600만원 증가에 따라 시비예산액 6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직업상담사 운영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접근성 제공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액 24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예산액 24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총 2억 4000만원의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운영 안정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485만 4000원이 감소된 3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에 여주 일자리센터 이전은 현재 터미널 2층에 운영 중인 여주일자리센터를 내방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 그다음에 중앙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로 상점가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 이전비용 등 총 3337만원이 증가된 6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도자산업 육성지원’에 여주시 도자기 공모작 구입은 여주시 기념품 공모전에서 선정된 6개의 작품을 구입하여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념품 구입비 330만원이 추가된 2억 8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은 프리미엄아웃렛 내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매원인건비, 시설물관리비, 그다음에 해외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8818만 4000원이 증가된 13억 4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변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이 1억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통시장에 마케팅 지원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저희가 이번에, 창리 먹거리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앙로라든지 저쪽에 제일시장 쪽에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먹거리 시장에 저희가 LED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시과에서 그……. 
김영자 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LED.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안 했습니다, 그때. 
김영자 위원   
작년에 그거 뭐 간판 불이고 뭐고 다 갈아줬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그것은요. 도시과에서 기존에 있는 간판에 대한, 110개 정도 그 간판이 한 130개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의 간판을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는 나머지 한 20개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 돈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간판은 지역주민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외부에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이 사업이요? 그렇지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서 주세요. 그래야 지역경제를 살리지 또 입찰하게 되면 외부에서 다 오고 해서 또 여주사람들이 그것을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사업비의 성격을 저희가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나왔는데 어디를 용역을 주는 거죠? 읍·면 단위 때문에 농협에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여주에 도시가스 공급이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을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주 전체를……. 
김영자 위원   
전체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여주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의 우선순위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급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주도자기축제가 4억 5천인데 이번에 보니까 줄었어요? 4억 2750만원인데 2250만원이 더 줄은 이유가 뭐죠? 211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정액은 4억 5천인데 예산액이 4억 275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것은 저희가요, 예산액이 이제 저희가 축제를 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삭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축제하고 남은 돈이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축제비 모자라다고들 맨날 거기서 그러는데 23일가지고 모자라다는데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저희가 축제를 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 부분 이제 입찰도 하고 그러면 나머지 입찰 잔액 같은 것이 남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게. 
김영자 위원   
축제는 좀 쓸쓸했고, 평일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런 돈으로 좀 더 그런 공연 같은 것을 더 늘리고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지 23일 동안 보면 일요일, 토요일만 빼놓고는 굉장히 쓸쓸해요, 도자기축제장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전반적으로 내년의 축제는 이제 우리가 달리……. 
김영자 위원   
내년에는 뭔가 정말 다른 축제를 보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는 도자기 수준은 높아졌지만 축제 준비과정은 조금 미숙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씨. 참 꾸준히 이야기 나오는데, 그분이 분명히 UN평화대사라고 사칭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주 분들을 우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부스를 1700만원을 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분이 사퇴하게 됐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1700만원 다시 반납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되잖아요. 
이항진 위원   
시장님께 구상권 해야 돼.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 축제 때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작품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다가 도자기 전시하면서 일부 이제 저희 쌀이나 여러 가지 홍보한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김영자 위원   
아니, 1700만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양반이 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아요. 한 이틀 나오고 계속 보니까 자원봉사 한 분이나 두 분이 앉아있었지, 그리고 홍보도 안됐고. 여주쌀이 그게 오히려 ○○○씨를 홍보해 주는 격이었어요, 거기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런 역할도 안했고 정말 한글 저거면 거기서 직접 사람들한테, 저는 1700만원 세워줄 때 직접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전혀 없었고. 뭐하고 갔어요? 도대체 1700만원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옳은데, 1700만원이라는 계산을 저희가 당초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김영자 위원   
누가 요구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최소경비, 최소경비로 해서 운송비라든지 그다음에 작품을 게시하는 게시대 같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23일 동안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1700만원이라는 돈은 최소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더, “운송비라든지 작품 게시하고 인건비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지급을 못 합니다”라고 해서 최소경비로 저희가 17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거기 다른 사람 없었어요, 봉사하시는 분만 앉아있었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갔죠, 거기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당하게 거기, 그 양반이 거기 있어야 될 곳에 있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제 주말 같은 때 사람이 많이 오는 때 보면 저도,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저도 축제기간 동안에 계속 나가서 있었고 그분도 저희가 다니면서 좀 봤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 휴일이나 주말에는 ○○○ 그 사람이 와서 사인 같은 것 하고 그러면서 있는 모습도 사실은 봤는데, 물론 저희 욕심으로는 계속 평일에도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3일간 저는 다녔어요, 거기를. 23일간. 그 이틀 봤어요. 자기 해놓은 것, 카피 한 거 나눠주는 것 이틀 봤어요, 이틀. 그리고 마지막 날 철수할 때 그때 와서 봤고. 
그렇게 활동하신 분, 더군다나 사칭하신 분. 여러 가지 여주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퇴를 했는데 저는 그 17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줘가지고 여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거든요. 이거 반납하세요. 회수해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경비는요, 사실 최소경비입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다른 사람은 80만원씩 부스비 전부 받았어요, 명장들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볼 때는요, 남은 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들어왔을 때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서 17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하여간에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당시 ○○○씨가 거기를 부스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부스를 주신 거예요? 왜 주게끔 되어있어요, 거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부스는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전시회할 때 제가 한번 가봤고요. 물론 뭐 내부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고 전시할 때 제가 여주도자기도 이렇게 해서 물론, 전사지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또 한글이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의사당 내에서 하는 부분. 가서 보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작품이나 한글로 한 작품, 그다음에 또 도자기를……. 
김영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답만 하세요, 너무 시간이 가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래서 제가 보고요, 그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이 지금 그동안 저희가 도자기 축제를 해오지만 많이 식상하다. 좀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스도 한번 마련을 해서 여주 또 홍보대사라고 하니 그래서 아마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스를 주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내년에나 축제 때 절대 그런 것을 의회승인 없이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다 펴놓고 다 이렇게 진열까지 다 해 놔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줬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 1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창리 먹거리 상가촌에 LED 전광판 및 나머지 정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몇 년 전에 천서리 국도변에 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윤희정 위원   
저도 이제 그 당사자의 한 사람인데, 외주를 줘가지고 외지에서 간판업자가 왔는데 가고 나니까 2년 좀 지나니까 탈색도 되고 전구가 나가서 A/S라도 하려면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과 능력은, 자격은 어떨지 모르지만 실력과 능력은 관내의 광고업체, 간판업체도 충분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차후 관리 문제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역업체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같이 살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질도 좋은 재료를 쓸 테고 전구가 나가도 불이, 간판이 안 들어와도 쉽게 AS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자격이 안 되면 이것을 쪼개서 나눠서 주더라도 1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지역 관내 간판업자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도 지자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용역이나 공사 이런 부분, 물품비부터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쓰는 방법으로 하는데, 방법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입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구간 구간 나눠서 했을 때 2000만원씩 해서 나눈다면 소기업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저는 사후관리 문제로다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 전에 단 간판이 지금은 한 4년 정도 됐는데 탈색되어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어요. 지금 불들은 불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 보호도 그렇고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하나, 이 마을기업 육성인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원하는 단체나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좀 원하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지역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포장지에 여주 홍보하자는 홍보비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네요? 업소 당 300원씩 포장지에 홍보한다고 그렇게 저도 그 문구를 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아마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청에서도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포장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도 그런 것을 통해서 여주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지를 좀 홍보하고 이런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먼저 번에 그 대주농산에도 제가 한번 나가봤고요. 가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렇게 포장재 같은 것을 할 때 디자인개발, 시안개발 이런 것 할 때 지원을 충분히 해 준다. 해 주는 부분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융자도 이렇게 해 주니 그런 것까지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물론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가 별도로 마련할 수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다가 지원되는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윤희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워도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다른 지원단체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지요. 
윤희정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저도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도 많이 홍보를 하시겠지만 저도 포장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에서 원하는 문구라든가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규격화시켜서, 통일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개인한테도 홍보가 되고, 여주시를 위해서. 또 여주시도 개인을 위해서 여주도 홍보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전하는 데 또 여주를 홍보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추진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계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요. 그 업체에 계속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중소기업청하고 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질의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소관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인데 아까 지역업체를 자꾸 주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산회계법」에서 안 된다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예산팀장 이원경   
「지방계약법」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문가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한테 줄 수 있는 한도가 전문가산업은 1억이고요. 그 1억이 넘어가면 이제 경기도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전에 저희도 그것을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 특수조건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예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은 2000만원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팀장이 1억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산팀장 이원경   
아, 그것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지역관내 제한 경쟁 입찰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원경   
그러니까 지역 업체한테 제한경쟁을 붙일 수 있는 최대한도가 1억이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1억 1000만원까지 되니까. 
○예산팀장 이원경   
2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중에서 2000만원이 넘어간 지역 업체한테만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 2000만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이상춘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 
○예산팀장 이원경   
2000만원…….
이상춘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1억짜리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관내경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 제한경쟁이 되잖아요?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이제 금액은 또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을 법령을 검토해봐 가지고 조례로다가 제정할 수 있는 방법,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나, 무조건 법령을 쉽게 입찰하기는 어려운데 타 시·군 사례는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좀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조례로 해서 여주시 관내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인가를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법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211쪽에 축제심의위원회 참가보상이 90만원씩 깎였는데요. 지출은 14만원밖에 안 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죠? 간략하게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 
이상춘 위원   
211페이지 하단. 심사위원의 참가가, 축제추진위원의 참가가 덜했거나 수당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따지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예산도 당초에 105만원을 세웠으면 충분히 축제추진위원을 더 영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 오는 사람을 빼든지 안 온 사람이 꼭 전문가적 기준이 있다면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심의위원회에다가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도자기 축제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축제 심의위원들을 좀 더 확대를 시키기를 권장을 하고요. 또 뭐 특정한분을 거론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뭐, 여러 사람의 적격자가 많지만서도요. 제가 접해보니까 남한강신문의 ○○○ 기자가 예총활동도 좀 하고 축제에 조금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 기자를, 제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인맥 줄에 한계가 있으니까 ○○○ 기자 같은 분을 축제심의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추천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도? 그럼 △△△도 하나 추천하세요. 
김영자 위원   
△△△도 추천합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3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거는 없는데요, 저희는? 
○위원장 이영옥   
397페이지, 특별회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2000원을 삭감하면 뭐합니까? 여기 기존사업비 5% 반영하고 또 하다보니까 예비비에 맞추다 보니까 2000원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2000원까지 삭감해가지고 예산조서에다가 넣나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33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추경 2회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031만 4000원이 증가한 120억 96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은 곤포비닐과 조사료 생산장비인 파종기, 트랙터 등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438만원이 증가한 3억 82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및 신축사업 등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으며, 기정액 대비 4536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4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양계 경쟁력 강화 및 쿨링시스템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순수시비로만 하려고 했으나 도비 포함해서 4개소를 추진하려 하였는데 신청자가 3개소밖에 없어서 현재 정상추진 중으로 있고, 1개소에 대해서 금회에 감액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이 감소한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앞에서 감액한 쿨링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악취저감시설인 OH라디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정액 대비 시비 15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악취저감시설은 점동면 사곡리 수성 농장에서 시범설치 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사업 전에는 냄새가 21PPM 정도가 나왔는데 설치 후 3주 정도 검사를 해보니까 한 11PPM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고요. 또 수질검사도 설치 전에 봤는데 대장균이 많아서 불합격 됐던 것이 3주 후에 해보니까 합격이 나와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5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은 당초 4농가에서 3농가로 감소해서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사업으로 당초 6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1120만원이 증가한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으로 5월 달에 보조내시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일부가 집행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2113만원이 증가한 2443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4월 달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지급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9억 9458만원이 증가한 59억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금년도 1월에 AI 3농가, 구제역 2농가 등 총 5농가에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당초 10농가에서 4농가로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매몰지 관리 장비 임차료는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몰지 관리 재료구입비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사업은 가공판매를 위해서는 필요한 신규사업으로써 여주자영농고 고등학교에 유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으로써 국비·시비해서 56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설명 중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위원장 이영옥   
몇 쪽?
윤희정 위원   
23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점동면 사곡리 수성 농장에 악취제거를 3주 전에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계가 무슨 기계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3주 전에 설치한 게 아니고요. 6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 후 3주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때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OH라디칼이라고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건데, 가정에서, 이게 1000두 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 드는데 보조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자부담 1500만원만 갖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수성 농장은 자부담으로 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자부담입니다.
윤희정 위원   
1500만원 여기는 왜 세워준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했으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으로 한 군데를 더 하기 위해서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아, 효과가 좋으니까, 한 군데를 더 하겠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윤희정 위원   
그것은 OH라디칼이라는 것은 약품을 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계종류입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제가 보니까요, 돼지가 물 먹고 그러는 것을 전기를 통해서 물이 물통에서 회전이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오존냄새랄까, O₃정도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것의 성분검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냄새가 좀 약간 특이한 냄새는 나는데 그걸 먹음으로 해서 이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약품첨가 없이?
○축산과장 김교식   
약품첨가는 안 하고요.
윤희정 위원   
전기에 의한 자장의 역할로…….
○축산과장 김교식   
네, 물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원사업은 못했고, 지난번에는 농장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쿨링시스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1500만원을…….
윤희정 위원   
다른 농장에…….
○축산과장 김교식   
예, 다른 농장에 하나 지원해주려고, 50% 지원해주려고 이번에 처음 세워본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 냄새제거가 탁월하다면 혹, 젖소농장이 사료를 먹어서 냄새도 심할 테고, 양계장이나 또 음식물 지금 삼교리에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쪽에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원주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저희도 이게 좋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도 이거 하신 걸 보시고 시장님은 개장 있잖아요, 개장. 개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OH라디칼 본사하고 하수사업소하고 불러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퇴비장 같은 데,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다 막혀있는 데 있잖아요. 막혀있는 데는 냄새제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반하고 그랬을 때 안개분무를 해서 이렇게 내리면 냄새가 올라가던 게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퇴비장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점동면에서 가남면에 유기질비료공장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압축이 공간이 없으면 되는데 위에가 다 트여가지고 분무를 많이 뿌리진 못하고 안개분무로 하다 보니까 바람만 살짝 불어도 또 날라 간다는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돼지우리에서는 돼지가 먹기도 하고 거기서 약간씩 뿌려주기도 하면서 현저히, 그러니까 그 앞에, 수성 농장 옆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농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렇게 현재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수성 농장에 대한 결과물을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 1대를 50% 보조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쪽도 한번 집중관리 해서 여주시에서 필요한, 여주시에서 냄새로 곤욕 겪는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수 십 억을 들여서 대신면 쪽에도 지중화하고 삼교리도 수 십 억 들여도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선별처리장 그런 부분도 이것을, 효과가 상당히 좋으면 이쪽을 활용해서 냄새를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없는 것을 그 농장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대문구청의 음식물자원화사업장에 이거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냄새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동대문구 견학 다녀오셨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갔다 왔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서 느끼신 건 어땠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니까, 얼른 쉽게 자원화사업장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는데 그 냄새가 안 났습니다.
윤희정 위원   
획기적인 건가 봐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그런데 그게 너무 획기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에 사업을 왕창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수성 농장 사장님을 불러다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증명이 안 됐다, 그런데 원주 갔더니 하는 집이 세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냄새가 사실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돈을 들여서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한 20대나 10대 정도를 한번 신청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윤희정 위원   
일단 냄새만 확실히 제거된다면야…….
○축산과장 김교식   
그건 확실합니다.
윤희정 위원   
삼교리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공동가스통 그것도 공급…….
○축산과장 김교식   
이번에 이천에다가 음식물자원화사업장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됐다고 그러면 한번 이천도 견학가 볼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효과만 좋으면 돼지뿐만이 아니라 소, 개 사육장, 닭까지 한번 연구해서 설치하면 이웃주민들이 좋을 것 같아요, 냄새 안 나서.
○축산과장 김교식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돼지하고 닭이 한 25농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개도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3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올해 보니까, 4억 4536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6개소예요? 평균 7400만원 꼴인데 자부담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요. 그게 뭘 하는 거냐 하면,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사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축사 신축도 하고 내부 칸막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6억 9912만 1000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한 아홉 군데 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축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 하시는 분들이 한 1000농가 정도 보시면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대화시설 해준 곳은 여태까지 몇 년째 지원하셨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우리가 축사 시설, 축산 시설 해가지고 이게 축사 내부시설에 급유시설, 급수시설, 전기, 착유, 환기시설, ‘축산시설’이라고 그러면, 방역시설, 소독시설, 사료배합기 가지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정하죠? 선정할 때? 1000군데가 넘는데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신청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검사를 해서 첫째는 불법이 없어야 되고요. 불법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차선으로 놓고 안 받은 사람 순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해도 이게 축사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가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부패가 빨리 됩니다. 다른 시설보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4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산림공원과장 경현입니다.
산림공원과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389만원이 증액된 89억 269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영상시스템을 산불 임차헬기에 장착하여 실시간 산불상황을 파악, 초동진압대처 태세 확립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송시스템 구축에 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44쪽입니다.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모색에 따른 기존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금은모래 강변공원 내에 백두산천지 물길정비, 강변공원 야외음악 무대 분수대 설치, 상동 근린공원 분수대 설치, 또 어린이공원 10개소의 노후시설물 보수 등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상반기 경기 동북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 당선됨에 따라 황학산수목원 온·난대 식물 전문온실 건립사업으로 2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온·난대 전문온실 건립사업은 동절기 관람객 유치 및 종 다양성 확보는 여주시 생태문화 관광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비 29억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2015년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진 전환 및 임금보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써 27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기정예산의 사용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경현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산림공원과장 경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온·난대 전문온실 건립사업. 이게 순수한 도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모사업에서 당선돼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올 상반기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시비는 전혀…….
○산림공원과장 경현   
시비는 본예산에 내년도하고 후년도 해서 5억, 6억씩 이렇게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황학산 가보면, 봄·여름·가을은 화초가 있는데 겨울은 좀 적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그냥 뭔가 겨울에 온실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또 29억, 조금 전에 다른 사업 추진하셔가지고 이런 거 따오시면 큰 업적 되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축하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고맙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미리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내용이?
○산림공원과장 경현   
사업내용이 지금 상리 근린공원에, 거기 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금은모래 유원지 내에 물 저수지 안에 음악공원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10개소 노후시설 보수, 이 작업은 뭐죠?
○산림공원과장 경현   
노후시설물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것을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경현   
각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10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여주 상리, 홍문동부터 시작해서 1호, 2호, 3호 식으로 호수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쪽 중심으로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예. 가남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
박재영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잖아요.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시설물 다 노후화되어 있고, 방치되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 아마 이렇게 사업하게 되면, 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저희가 공원 관리하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공원적인 측면에서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주시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속히 시설보완이나 안전관리라든지 식목이라든지 이런 현상 뭐, 해서 진짜 공원으로써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그건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이거 나중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계획 잡히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24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옆에 거기 공원에 분수가 망가졌어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아니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운데로 분수 있던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아니,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옛날에 분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금 안 되고 있죠.
김영자 위원   
옛날에 분명히 됐었어요, 거기.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가지고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도.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동진웨딩홀 옆에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데, 거기는 어린이가 거기에 가서 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성인 어른들이 가서 운동이라도 할 운동기구를 몇 개를 좀 갖다 놓으시면 거기 첫째 우범지역을 고칠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거기는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고, 또 강변공원 백두산천지 물길정비는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금은모래 유원지에 보면, 지금 저희 공원에서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길 건너는 데요. 거기 건너가면 거기가……. 도자영상관 있는 데 있잖아요. 도자영상관 있는 데. 거기서 좌측으로 보면, 백두산천지라고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게끔 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물이 잘 안 돼가지고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자 위원   
보완하려고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애들을 혼자 내보내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이.
○산림공원과장 경현   
어린이공원에 보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공원이 여유가 있으면 어른들까지 같이 운동하는 것까지 해놓으면 어린이도 놀고 어른들도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나쁘게, 불량학생들이 저녁 같은 때…….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창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까지 옆에 같이 해놨는데…….
김영자 위원   
창리 그런 공원처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공원도.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네. 그것도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온난대 전문온실 건립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작성해서 받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로도 만들었는데, 뭐냐 하면,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냐 하면, 직무발명 및 직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든 어떤 팀이든, 담당자든 해서 한번 과장님이, 큰 성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성과를 순수나 도나 국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수립부터 공모사업 신청할 때까지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세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윤희정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건의를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4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 5506만 5000원에서 3000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850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포획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4500만원을 상반기에 전액 소진으로 수확기 포획단 운영 시 포획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2014년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국고반환금 이자반납금으로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4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포획보상금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을 올렸는데도 시골에서는 아우성이거든요. 고라니 좀 잡아달라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했는데도 아직도 시골의 야생동물을 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돈은 조금 더 아끼지 말고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올리려고는 하는데, 이 정도면 금년도 말까지는, 만일에 이것도 투입하다가 만일에 초과되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사용을 하도록…….
김영자 위원   
그리고 포획하시는 분들 있죠, 사냥하시는 분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은 주로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명? 여주지역에서만 활동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이 20명이 활동을 하면 웬만큼은 줄어야 되는데, 농촌에 가보면 그 애로사항을 굉장히 얘기를 해요, 농민들이. 농사 다 지어놨는데 고라니가 다 해먹고 뭐 해먹고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이분들이 그야말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봉사자지만 지역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힘써 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사실은 최근에 보상금이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여주시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준이 고라니 하나 잡으면 얼마, 멧돼지 잡으면 얼마 이렇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마리당 3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나 똑같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조그만 청설모 이런 것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두 가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잡아야 되겠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포획보상금 지급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뭐냐 하면, 목적은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셔가지고 농촌의 애로사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없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양평·가평은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포획을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포획활동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이 예산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지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쪽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양평·가평이 여기보다 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원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안 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고, 또 그 아이디어가 없다면 양평·가평·서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법을 좀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시적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지금 개체수가 일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 포획두수를 일부를 줘가지고는 주민들이 다 만족을 못해요. 그러나 한시적으로, 또 너무 많이 하면 멸종돼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한시적 포획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 그다음에 수확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포획을 하는 그 시기는 결정을 해서 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포획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해놨습니다.
이상춘 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이 ‘한시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기간을 조금 더 해서, 나는 ‘한시적’이라는 걸 계절별 딱딱 하지 말고 ‘개체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봄·여름·가을·겨울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개체수가 지금 빈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념이 많다는 개념이거든요. 주민들의 불만이 그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이거죠. 그것을 계절적으로 일시에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돈도 안 들이고 이런 민원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것을 좀 더 강하게 건의 좀 해볼 필요가 있나 해서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이게 올해 조금 피해가 급증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작년에 화성시 총기사고가 난 이후로 경찰서에서 총기를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 공백 기간에 뭐냐 하면, 어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던 그런 상황이고, 특히 파종기 때, 적기에 우리가 시기를 놓친 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총기는 많이 규제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정도 더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했거든요. 특정한 동물에 대해서는 개체수가 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물론 총기안전사고라든가 모든 거 개체수 고려라든가 다 고려는 해야죠. 고려 안 할 수 없죠. 그런 범위 내에서 풀어주는 방향을 경찰 쪽은 경찰이고 행정 쪽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 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믿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포획비 안 세워도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아닙니다.
(모두 웃음)
이상춘 위원   
그러면, 후년에는 안 세우면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도 좀 그 포획보상금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포획비가 5000만원,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점을 좀 해결하자, 그런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총기관리를 어떻게 규제를 완화한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정하게 완화가 됐나 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완화는 했는데, 뭐냐 하면, 그 덕분에 어떤 관리·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관리·안전교육은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참 냄비근성인 것 같아요. 사고 터지면 그냥 규제 해놓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규제 풀어주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농담하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하는 일이 다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내용은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하나는 환경관리과이고 하나는 환경보호과죠?
자료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은 환경관리과고 상수원관리지역하고 그다음 장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나요?
(웃음)
이상입니다, 농담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강을 가다 보면 가시박이 계속 너무 번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우리 집주위에 길옆으로 산 쪽으로 많이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도 더 이상 방지……, 말씀하시고, 더 이상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가까이 와있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저희들은 대책을 세워서, 주변에, 마을주변까지 와있어요 지금.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얼마 이게 예산 서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1억 세웠습니다.
윤희정 위원   
1억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 보면, 마을에서 여름에 또 추석맞이에 앞서서 길옆에 도로변 노견초 작업을 하는데, 어느 부서인가요? 면이나 그쪽을 통해서 같이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불어서 하셔야 되고,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거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면, 나무들 훌륭하게 잘 크다가 그게 옥죄니까 그 안에서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여주 강변의 풀과 나무들이 다 고사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그쪽을 연계해서 홍보를 부탁해서 주민들이 노견초 작업할 때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제거작업을 하면 여주 강변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나, 유해식물이 더 이상 번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 쓰실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참새떼가 마치 “펄벅”의 ‘메뚜기떼’같이 날라 오고 있다, 그래서 한번 딱 앉으면 초토화를 시키고 간대요. 그리고 비둘기도, 비둘기하고 까치가 얼마나 영리한지 땅콩이고 콩이고 심으면 다 뒤집어놓고 약이 안 묻혀 진 건 먹고 약 묻은 건 꺼내놓기만 한 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걔들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도 지금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야생 유해동물, 그다음에 야생동물,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보호를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개체수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냐 하면, 참새나 이런 부분은 유해조수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저희들이 저기하고, 특히 벼 결실을 맺을 타임에서 대부분 참새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물을 쳐놔도 이게 효과적인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가짜 총, 폭음을 내가지고 쫓아내는 이런 상황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자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민원의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밤중에도 막 터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저희한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농정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어떤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말은 현재 없습니다. 효과가 특별하게 있는 저기도 없고, 최대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위원장님 말씀의 답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또 과장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다른 시·군하고 힘을 합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해주시든지, 한 해만 딱 하면 아마도 멸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농사짓는 사람은 심각해요. 그래서 수수고 뭐고 조금 지었는데 걔들이 와가지고 왕창 다 먹고 간대요. 그러니까 조금 심각하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개체수가 줄 때까지 자유롭게 포획해버리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민 하나도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만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멈추실 건가 이런 것만 좀 고민해주시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고민하실 거 없어요. 간단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춘 위원   
그거를 분명히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는 피해사례라든지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주는 거고, 앞으로 그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미리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미리 내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미리 내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이영옥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저……. 박재영 위원님은 ‘피해’까지는 얘기 안 해주셨지만, 다 피해가 있고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피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달라는 거지, 추정된 게 아니라 현실로 그렇다, 고라니가 차에 쳐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고라니 자체도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산돼지가 도시지역까지 내려오는 현상이 비일비재 하고요. 예측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는 거예요, 예측이 아니라. 저는 그 법령만 어떻게 할 건가를 연구를 하고, 법령만 중앙부서하고 풀면 아주 간단하다고, 물론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이게 심각하게 건의를 하셔야지, 이것을 피해를,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공무원 같으면 내 월급을 어떤 사람이 옆에서 갈취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40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2014년 주민지원사업비 잔액에 대한 반납금 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3억 35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2쪽 201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한 사항 중 직접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감하여 일반지원사업비로 시설비에 편성하고, 또한 일반지원 중 민간자본보조에서 168만 2000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시설비가 당초 2억 3581만 2000원에서 2억 5149만 4000원으로 15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당초 37억 4404만 8000원에서 37억 4236만 6000원, 직접지원 사업비가 당초 15억 8317만 2000원에서 15억 6917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 예비비는 25억 5914만 5000원으로 11억 89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반환금기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반환금, 그다음에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 반환금 및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반환금과 사후관리, 일용인부임 반환금 6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53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1885만 9000원에서 6억 1937만 8000원이 증액된 98억 382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재고부족으로 인한 10월 달부터 12월, 3개월 분의 소요량을 감안하여 봉투제작비용으로써 2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운반차량 구입은 당초 대신면 음식물수거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2016년도에 음식물 전용차량으로 요청한바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매년 대형폐기물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9년 이후 미처리된 폐기물량이 누적되어 적체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1차적으로 600톤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당직근무자 하절기와 동절기용 침구류 구입에 90만원, 폐기물매립장 전기요금 납부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주무관 임금 청구사건에 대한 지급비용으로 환경주무관 58명의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된 4억 51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반환금은 2013년도 국비 2억 600만원과 도비 1억 4400만원에 시비 3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과 예정반납일까지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납코자 80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4개 아파트 홍문리 현대, 예일세띠앙, 이안, 벽산 입주민들의 음식물종량제봉투 환불에 대한 비용금 1년 범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하단부분인데, 여기는 800톤을 보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 양이 얼마나 돼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한 3000톤, 먼저 현장 가서 볼 때 3000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3000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윤희정 위원   
저도 가보니까 감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3000톤인데 1년에 유입량은 어느 정도 되죠? 3000톤은 적치된 양이고 거기서…….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1년에 한 300톤 이상, 300톤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300톤이에요? 300톤이고 또 1년 처리량이 800톤이면 계속 양은 쌓이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원인을 파악해봤더니요, 이게 2008년도 이전에는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 이천의 소각장으로 가는 바람에 그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1년에 5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러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또 생활수준이 나아짐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천에 가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고자 이번에, 주로 매트리스 같은 것은 부피가 많고 톤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500만원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재를 사다가 만들어서 까보니까 하루에 한 60개∼80개를 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까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8개∼10개밖에 못 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까보니까 한 60개∼80개 까니까 아마 그것을 이제 까놓고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이렇게 일단은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줄여갈 수 있나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물먹은 매트리스의 무게는 어느 정도 가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좀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네 사람이 들기도 벅차니까 지금 50kg씩만 해도 200kg정도 나갑니다. 
윤희정 위원   
하나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윤희정 위원   
글쎄요, 그게 양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처리하실 때, 원래 저는 이제 이것을 외국 수출 자원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 중량이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많이 나갑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맑은 날씨일 때 말리면서 하면 무게양이 상당히 적어서 몇 십 %는 줄일 수 있을 텐데, 총량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뭐 1년에 300톤이고 현재 3000톤이 쌓여있는데 1년에 800톤을 치운다면 거의 10년 가도 다 못 치우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저희가 일단 그래서 매트리스가 톤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거기 매트리스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매트리스를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까게 되면 천 같은 것은 소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천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면 우리가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고철이 어떤 것은 8000원, 어떤 것은 2000원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또 이제 그 처리비용이 톤당 저희가 22만원 정도 가는데요, 비싼 것은 25만원까지 가는데 그 톤당 처리비용도 절약하게끔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쓰레기 속에는 소각용도 있고 또 재활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거기에는 지금 다 대형폐기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매립용으로 할 수 없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매트리스라든가, 함지박이라든가 순 이런, 좀 우리가 매립할 수 없는 조건의 쓰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천에 가도 그것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천에는 소각용만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쓰레기라는 게 재활용, 그다음에 소각, 매립 이렇게 3번으로 나누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 분야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매립하는 게, 우리 시의 매립장이 뭐가 문제냐면 유리조각, 벽돌, 사기 이런 것밖에 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의문점도 가져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해봐서 좋은 성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묻을 수 있는 것은 묻고 재활용으로 분리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고물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 나오면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선별해 주시면 양이 많이 줄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고물상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매트리스를 까가지고 가져가라, 너네. 그 대신 우리가 뒷감당은 다 해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많이 까도 하루에 2000원 받으니까, 10개가 2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을 둥 까야 허리는 부서지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내가 수출하라 그러니까요. 
(모두 웃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수출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수출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실질적으로 수립을 해보자 이렇게 또 안 그래도 제가 지시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새 거 나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오는 과정에, 낮에 놓고 밤 못 가져오니까 비 맞고 오염물질 묻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출하는 품목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게 이제 모아놓으면 나중에 더 쓰레기가 된다는 우리가 같이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의견이 됐었어요. 
윤희정 위원   
그런데 저기, 필리핀에서 오셨던 것 아시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알고 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비만 안 맞고 얼룩 같은 것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규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쌓아만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주시의 어떤 홍보, 쓰레기를 수출업자한테 무료로다가 제공해 줘서 이 수출자원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렵다고 그러니까 추진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아쉽지만 안할게요. 저 두어 가지는 안타깝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빨리 치웠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저도 아주 다급합니다, 이것 때문에.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면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없을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도대체 이거 판결내용이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박재영 위원   
환경미화원 42명 임금청구사건.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그것은요. 저희가 연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연도를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2010년 그 이전에 그때부터 아침에 일찍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일찍 청소했으면 야간수당이 붙어야 되는데, 150%를 줘야 되는데 100%만 줬어요. 110만원이라면 원래 15만원을 줘야 되는데 10만원을 줬어요, 야간수당을 안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계속적으로 재판을 저희가 협상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야간수당이라든가 출근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시가 진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저희가, 시에서. 
박재영 위원   
그럼 미련들 떤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확정, 그러니까 권고결정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된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미련 떤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박재영 위원   
당연히 줘야 될 돈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요, 이게 이제 환경주무관들하고 옛날에 보면 어떻게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계산하는데 자기네는 10억을 달라, 우리는 몇 억을 주겠다 이래서 자꾸 이제 교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이 잘 안되니까 화해권고 결정을 그러면 이 선에서 하는 게, 이제 법원에서 권고 결정을 한 거죠. 이 선에서 하는 게 너희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오늘 확정 권고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뭐 자원관리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자유발언하신 내용도 있는데 최소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위반한, 실제 위반 안 했다고 하더라도 위반했다고 판단할 빌미조차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는 임금 많이 줍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야간근로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근로기준법」은 이제 6시 이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4시에 출근하니까 그것을 인정 안하는 이야기인데 주냐 안주냐를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인정을 그때는 안 한 거죠, 그 야간수당을.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현재 다 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여야 민간기업도 쫓아오는 거고 사회가 거기에 기준점을 갖고서 사회가 변화하는 건데 공직사회가, 가장 중요한 공직사회가 자꾸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면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오전에는 중복되는 게 없는데 오후에는 또 중복되는 게 있네. 
나는 그런데 그것을 따지고 싶은데요. 왜 줄만한 것을 안 줬느냐, 물론 지금 자원관리과장님 오시고부터 아주 청소행정도 잘 되고 박승욱 팀장님도 활기차게 잘한다고 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더군다나 시장님까지 청소부를 만들 정도니까 아주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환경미화원들도 불만이 옛날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해서 고맙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물론 김홍래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닌데, 줄만한 것은 줘야지 왜 안줘요? 또 그들이 굳이 ‘갑을’관계는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을’관계 아니에요? 을 관계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면 줘야지 왜 안 줘서 소송까지 가고, 소송비용 이거 누가 물어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추적해서 행감에 내년에 짚어가지고 소송비용 변상을 좀 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데요. 얼마나 들었어요, 소송비용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변호사를 대신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저는 다른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만 것은 소송이 아니라 설혹 지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고 격려를 하고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소송비용 저는 청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괜한 고집을 부려가지고 여주시청 이미지 나빠져, 돈 버려,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들 말 안 들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지저분해서 피해 받아 아주 피해가, 이거 소송비용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진짜 없어야 돼요. 어느 정도에서 물론, 협상이라든가 뭔가 밀고 당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밀고 당기는 도를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그 후에 이런 게 발생된다면 저는 소송비용 청구하고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을 하는 동안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소송비용 청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행정 이렇게 하다가 지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 공무원들 문책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괜한 고집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 전에 임금협상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것은 모르지만 어차피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줄만한 것은 줘라, 그리고 부려 먹을 것은 아주 빡세게 부려먹어라. 줄 것 다 주고 부려먹어야지 줄 거 안 주고 부려먹으면 누가 일합니까? 그런데 이런 마인드는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할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고맙습니다. 아주 뒤에 든든한 후원군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저기 소송비용 청구한다는데 고맙다는 분은 또 이상하네요. 
(모두 웃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이렇게 우리 환경주무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고맙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번의 예산에 대량 음식물수거통을 바꾸었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음식물 쓰레기통이요? 
이상춘 위원   
예, 음식물통 시범적으로 몇 개 바꿨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시범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이상춘 위원   
다 바꿨어요? 아파트단지 몇 군데만 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RFID요? 네, 4개 아파트요.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 성과는 어때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주민들이 개중에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다수가 좋아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수거하는데 더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런가요, 그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수거하는데 편리성을 찾는 거죠, 저희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차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싣는 차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이제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상춘 위원   
똑같은 시스템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통을 이제 RFID 그 통에다가 현재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서 갖다가 부으면 기계가 측정한 다음에 그 통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비닐값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상춘 위원   
비닐이 또다시 오염물질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통값은 물론 비싸지만. 그래서 분석해서 좋다면 내년에 다 살 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사야 된다. 그런데 분석은 좀 잘해봐야 된다. 이익이 되나 해가 되나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반영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비닐봉지가 없어야 된다. 이게 예산이 바로 10월부터 작업을 또 할 것 아니에요, 한 달 있으면?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것을 시작을 하니까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입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파트에는 그것을 안 쓰기는 하지만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 혼자 좋다고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파악해보시고요. 
또 배출시간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음식물, 그 아파트에요? 
이상춘 위원   
음식물 말고 일반 쓰레기.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이제 요일별로 그것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모든 쓰레기를 아침 원칙적으로 5시부터 청소가 되니까 5시 이전에 내놔라, 그리고 퇴근 무렵에 배치를 하라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계도를 하는데 이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많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좀 힘들더라도 한두 달 내에 될 게 아니라 나는 6개월 이상 담당공무원이 꾸준히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가 빨라서 좋은 거면 받아들여요. 그런데 6개월만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잘 안되면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보죠, 빨리 정착을 하려면. 
그래서 음식물 시간제를 잘 이행하는 데는 선발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쓰레기봉투값을 더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쓰레기봉투값을? 그래서 음식물 배출제를 이행하는 데는 쓰레기봉투값을 낮춘다든가, 이행을 안 하면 봉투값을 높인다든가, 그 지역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단편적인 게 그건데 그 외에 잘하는 데는 시상금을 줘서 그 지역단지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것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밝고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평점도 이것을 주고 거기서 이것을 인센티브로 또 주는 방향을,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 계시니까 합의해가지고 정 안되면 조례까지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올해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평가가 거의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부터 조례에 이것을 대입해가지고 이것까지 하든지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시상제를 두는 방법을 검토를 좀 해보시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그 지역의 청소상태를 점검할 때 배출시간을 어겼다면 감점을 주고 해서 거기에 점수 매길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 시상을 합치든지 별도로 하든지 해서 이게 내가 봐도 정착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면 단위는 한 달하니까 돼요, 그런데 면 단위하고 여주시 전체는 안 되지요. 면 단위 한 달하니까 딱 6시 전에 딱 배출하고 그다음에 안하거든요. 그런데 시 단위는 또 그게 면하고 달라서 또 상당한 문제도 있고 마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해서 후년도부터는 아주 배출시간제가 완벽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정착을 시키라는 거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그거 지역만들기에서 음식쓰레기가 지금 한 70∼80%가 전부 검은 봉지를 쓰고 있고 다른 봉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일반쓰레기는 많이 그래도 깨끗해졌어요. 봉투를 많이 쓰는데, 음식쓰레기는 안 고쳐졌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역 만들기에 그것 좀 반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파트는 안 가봤는데 새로운 기계 갖다놨는데 헌 통하고 새 통하고 짬뽕되어 있어서 더 보기가 흉하던데 새로 갖다 놓은 것은 그냥 음식물만 버리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이제 그 통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새 통을 이번에 공급한 것이 있고 기존에 쓰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RFID 그 기계장비에다가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음식물통을 그 안에 넣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저분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음식물통을 세척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여유분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식물통을 교체해서 새로 닦은 것을 갖다놓고 또 이렇게 교체하더라도 예비로 좀 더 사둬 가지고 세척을 해서 비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음식 버리는 것은 똑같이 봉투에 해서 버리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이제 거기 RFID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용기 같은 데 담아다가 갖다 부으면 자동으로 그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그래서 이제 성실하고 근면한 주부 같으면 물기를 빼면 무게가 덜 나가고 그러면 이제 사용료가 덜 나오는 거죠. 무게에 의해서, 갖다 부어가지고 무게에 의해서 배출금액이 산정되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카드에 입력이 되어버려요, 그게.
자원관리과 네, 네. 현금, 교통카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범마을 4개 가지고 현재 시범하고 있는 거죠. 반응은 참 좋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안 쓰는 것 좀 더 단속을 강화 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6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님이 승진자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6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교통행정과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당초 예산보다 13억 5034만 3000원이 증액된 397억 77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중간부분,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저희 여주시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여주시에 해당되는 부담금에 대해서 1억 80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택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관내에 여주, 거광, 개인택시 등 250대 택시의 통신료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서 15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특별교통수단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대해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관내에 택시250대 분에 대해서 단말기 결제수수료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2671만 4000원을 갖다가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결손지원금으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 1억 371만 5000원을 감액해서 16억 1112만 8000원을 갖다가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 연구용역비는 당초보다 175만을 갖다가 감액한 3325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고, 그 하단 부분, 시내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부담금. 이것도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저희 시에 해당되는 부담금으로 해서 1억 1737만 1000원을 갖다가 금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으로써 월 저희들이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한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예산 3600만원을 갖다가 금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8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이 사물이 없는데도 밝게 켜져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절감코자 금번에 1개 라인을 선택을 해서 시범으로 추진코자 2150만원을 갖다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요금도 월 전기요금이 1462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성으로써 금번 부족분 30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 교통량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로서 시·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CCTV를 활용한 교통량 조사코자 440만 2000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륵사 입구부분, 공설운동장 입구부분과 신 법원입구 삼거리 부분 3개 지역에 대해서 교통시설물 선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2250만원을 갖다가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남한강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월루에서 연인교를 연결하는 신륵사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남한강과 어우러지는 자연경관과 연결한 야간경관을 갖다가 조성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철개통과 연계한 여주의 찾아오고 싶은 이런 경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번에 10억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 해서 금회에 33만 6000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이 없는 것부터 3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할 때 콜밴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콜밴을 요청한 사실이 좀 있었나요? 
윤희정 위원   
대신 오셔서 잘 몰라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뭐. 
○건설과장 권오경   
예, 제가……. 
(웃음)
이상춘 위원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혼나니까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콜밴 요청하기보다도 교통약자에 대한 그쪽에는 4대가 기존에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몇 대했죠, 추가를? 
○건설과장 권오경   
추가를 지금 3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우선 용역이 끝나야지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이거 용역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인원이 4명 이상 증가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양평이나 이천에 콜밴이 12대인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 장애약자들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나는 귀동냥으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교통 쪽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서 생각해서 한 쪽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협의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선은 되게끔 그 양반들 이동에,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타당성조사를 나는 얼른 이해는 안 가는데 좋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이런 것은 빨리 좀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또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처리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경에 하나 반영해 준다고 지난번에 행감인가 추경예산할 때인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림자도 없네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국도가 아직 공사 중이고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아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덕평리는 공사인데도 하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덕평리는 당초에 옛날에 과속단속카메라 단속지역으로 설치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검토해오던, 기존 도로 부분하고는 주유소 있는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특정한 지역은 거리제한에 묶여가지고 못해 준다는 데도 지난번 추경에 했었고요. 행감에 한 것 같은데, 추경에는 특정한 지역은 거리제한이 걸려서 안 된다고 당초에 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해 주더라고요. 
뭐 나중에 어느 지역인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는 확포장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좀 있으면 개통할 것 같아요. 나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를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야 되는 지역이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에다가 앞으로, 그 위치가 상당히 개통되기 전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그런 것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돈이 없으면 다른 거 삭감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돈 없다는 말씀하지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장 권오경   
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는 필히 좀 세우세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이상춘 위원   
이제 곧 추경도 없으니까요, 마무리 추경밖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 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리 임업협동조합 앞에 승강장 있죠?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상춘 위원   
여주로 들어오는 승강장은 참 크고 반대로 능서, 흥천 가는 데는 좀 적기는 한데 여주로 들어오는 데는 냉난방이 다 돼있어요. 그런데 능서, 흥천 가는 데는 냉난방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 말이 촌사람 무시한다는 것이고요. 여름에 그쪽은 햇빛이 드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냉방기 같은 것을 여름에 임협 쪽보다는 반대쪽이 더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냉난방이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 텐데 그런 것 정도는 같은 지역에 마주보고 있는 것인데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한번 이야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설치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지역이 위원님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일단은……. 
이상춘 위원   
조사보다 자투리 잔액이 있다면 거기는 먼저 좀 하시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 거다. 얼마 될지 모르지만 잔액을 확인 해보셔가지고 있으면 거기부터 냉난방기를 먼저 좀 설치를 해 주세요. 냉방기는 여름 지났으니까 필요하면 난방기만 우선 하면 되겠죠. 냉방기는 내년에 해도 되겠고요, 돈이 또 없다면. 있다면 한꺼번에 하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 잔액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요, 없을 때는 내년에라도 일단 이런 쪽에 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지역에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다음에 265쪽에 가운데요.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전이 11억 5700만원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공정하게 여주시에 배정이 됐나를 한번 검증을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환승기관 손실보전금이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산정이 된 거가 각 시·군 인구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 인구수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횟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 것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권오경   
그거 인구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그거 인구수도 들어가고 실제 환승통행량하고 재정능력도 판단해서 배정이 된 거고 전체 경기도에 대비해서 저희가 31개 시·군내에서 하위에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몇 위죠, 하위인데 몇 위에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왜냐하면 저희보다 적은 곳이 5개 시·군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5개 시·군,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는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1억 1000만원도 아니고 11억이니까 우리가 적정하게 한 것인가 아닌가는 해보고 아니라면 투쟁을 해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위 다섯 번째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죠. 그러면 우리 바로 위아래는 얼마예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 간략하게만 설명만 해 주죠, 뭐.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위의 시·군은 지금, 저희 밑에 있는 시·군이 4개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가 금액이 얼마냐고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바로 밑에가 지금 6억입니다. 6억 4000만원…….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에는요, 바로 위에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바로 밑에가 7억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14억 6600 해서 과천시.
이상춘 위원   
14억이니까 약 3억씩 앞뒤로 차이가 난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남한강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거예요? 먼저는 썬밸리부터 영월루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은 영월루부터 신륵사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 검토를 하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시범예산으로는 영월루부터 해가지고 신륵사 쪽으로 우선적으로 대상을 우리가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의 전체적인 설계를 해봐야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지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이게 지난번에 여기 신 여주대교인가가 경관 조명할 때 그 당시 7억이 들었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이상춘 위원   
약 7억이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 그 당시 7억이면 지금의 가치로 볼 때 상당히 많이 돈이 올랐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이상춘 위원   
7억이 아니라 15억∼20억정도 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인데, 이 10억 가지고 너무 벌려놓으면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길이를 길게 잡지 말고 영월루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그 길이를 다리께 하고 신륵사, 영월루, 썬밸리 다 커버한다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할 때에 돈이 10억밖에 없으면 10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설계할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 일반 행정공무원들 전문가들한테 같이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리 여주의 비중에 기초가 되는 영월루부터 해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래도 여주에서 축은 영월루에서 연인교로 해서 신륵사 이쪽방향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여주대교가 그 당시에, 한 10년 넘었죠? 그게 7억 정도 들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10년 넘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7억이 15억이나 20억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 10억 가지고 그렇게 연인교 쭉 커버하고 신륵사 커버하고 영월루 커버하면 조명이 아니라 보안등 역할밖에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이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구상을 해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한 개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좀 하자.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이 완성되기 전에 좀 보여주세요. 완성 다 된 다음에 브레이크 걸어봐야, 딴죽걸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중간 정도 할 때 좀 보여주시면 대략적인, 정확히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들을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야간 경관조명에서 10억 이거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영월루 쪽하고 신륵사 쪽도 해야죠?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은 구상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어디까지 나갈는지는 예산체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큰 틀에서 설계를 해놓고……. 
김영자 위원   
관광지가 신륵사 쪽인데 신륵사 쪽은 저녁 7시∼8시면 껌껌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경관조명은 신륵사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 줘야 돼요, 이 영월루 쪽도 해야 되지만. 
○건설과장 권오경   
거기까지 일단 계획은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큰 틀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 경관조명이 신륵사 쪽하고 영월루 쪽을 하다 보면 10억이라고 해도 많다고는 해도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기에 지금 트리를 세종로 트리, 청사 내 트리, 트리 탑 이것을 몇 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하고 그쪽, 그게 되겠어요, 제대로?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이제 매년 저희들 연말연시 해가지고 매년 하던 트리 사업비를 갖다가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김영자 위원   
같이 포함을 해서 쓸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몰라도.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을 갖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트리 하는데 보통 저희들 한 8천만 그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트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관 하는 데 나머지 돈을 다 또 투자할 계획으로……. 그래 가지고 앞으로 여주가 그래도 문화관광 쪽으로 이렇게 야간경관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 10억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륵사지역까지는 다소 좀 부족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없다,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영월루 쪽보다, 영월루 쪽에는 해야되지만 그 호텔 위에까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신륵사 쪽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광지잖아요. 관광지가 살아야지 지금 저녁 7시만 되면 껌껌해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가지를 않잖아요. 저녁 8시고 9시고 거기 관광지에서 막걸리라도 사먹고 올 수 있고 빈대떡도 사먹고 올 수 있으려면 그쪽에 경관조명을 좀 집중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거기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신륵사는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관광지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16억이 넘어요, 보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도 4억이 넘고, 4억 1000만원이 넘고 이렇게까지 주는 데도 주민들 불편사항은 잘 안 들어주고 있어요, 시내버스들이. 그래서 북내 쪽에서 가면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게 제일 문제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병원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거기는 지금 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고려병원 쪽에 전혀 안 서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그쪽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장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동네 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고려병원까지 가는 것은 북내나 강천 쪽에서, 오학동에서 오시는 버스들은 반드시 고려병원을 거쳐서 갈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많이 돈을 지원하는데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지.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버스노선 자체가 시간타임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 1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10대가 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정차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병원이고 고려병원이고 이런 데에 필요한 데, 그게 사실 시민들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영하는 데서, 버스 운영하는 데서 아무리 차량을 많이 증차를 해도 그런 데다가 제대로 주정차할 수 없는 이런 여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하여튼 최대한 일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시죠?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이영옥   
아니요, 그러면 있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이번에 추경과 관련이 없는데 이야기가 많이 번져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금방 신륵사 근처 경관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일반적 의견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부서의 성격에 맞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관조명은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여주에 대한 이미지, 거기에 대한 구성요소로써의 경관이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큰 문화관광이라는 큰 그림 속의 하나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문화관광의 부분인 그것이 전체 문화관광을 주도해야 되거나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게 하면 안 되겠다, 쉬는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문화관광의 정책적 입장이 결정되면 그 입장결정에 따른 제한된 범위내의 업무로써 경관조명의 역할이 교통행정과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시면서 좀 해줘야지, 일반적인 의견에 그냥 편승해줘 버리시면 “옳습니다.”, “옳습니다.”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우리 행정이나 정책에 있어서 항상 얘기하는데 ‘선택’과 ‘집중’얘기하는데,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는 요구되어지는 일들을 하려면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인력으로는 모두 할 수 없고, 그러니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시 반드시 소외되는 지역이 있고 소외되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외되는 쪽에서는 반드시 요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좀 구분되어야 되는데 교통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노선이 어떻고 택시가 어떻고 교통약자가 어떻고, 멀리 있는 진짜 교통소외지역에서 어떻게 중심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주된 일들인데, 사실 부분과 변죽에 의한 이야기들이 너무 오고가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거가 일단은 우리가 경관이라 하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가로경관이라든가 건축물의 경관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또 야간 경관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부류가 됩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야간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과라면 가장 큰 업무가 교통행정체계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명이라든가, 우리가 가로등이라든가, 우리가 보안등이나 이런 게 또 야간경관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야간경관의 일부를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교통수단 운영을 여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게 이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건설과장 권오경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박재영 위원   
글쎄요, 공무원들이 그거 하는 것만큼 전문가들이,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필요하니까, 가령 문화재단을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 만들어서 축제라든지 문화 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게 필요하니까 문화재단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지금 12개가 있고,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기관에 반드시 의뢰해서 교수가 있고 누가 있고,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하는 법적조항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의 객관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객관성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 사업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형식상 용역을 준 거 아니냔 말이죠. 우리가 문화재단 만들 필요성이 있으니까 문화재단 만들자는 전제 속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사실 이것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이라든가 이러한 종합적으로 했을 때 거기 또 사실 위탁의 타당 사실도 있는 거고, 또 거기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실지 필요한 그러한 저기로 해서 이것을 관리를 위탁해서 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갖다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맞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4대를 운행하고 있고, 거기다 3대를 더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3대를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지금 순서가?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장애인협회에서 리프트로 거기서 무임으로 해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 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봉고차 2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콜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 교통약자들에 대한 콜택시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 한, 세 대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실지로 공동위탁 하는 게 타당성 있는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탁 주는 게…….
박재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거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 대 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왜 거기다 950만원 용역비를 또 줘가지고 헛짓하느냔 말이죠.
어차피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건데, 나는 이거 기가 막히게 950만원 날아가는 현실이란 말이죠. 안 줘도 되고,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타당성 검토할 수 있고, 어차피 순서는 주게 되어 있는 건데. 
뭐,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고. 
이상춘 위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되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다른 데서도 이거 운영하는 거…….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방공기업법」까지 해서 관리공단이 지금 적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의 신규사업이나 4인 이상 초과되고 일정금액 이상이 시비 투자가 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박재영 위원   
들어보는 거잖아요. 의무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그런데 공무원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 그쪽 기관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더라도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순서적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적자 보지 않게 현상유지라도 만들 수 있게 조치를 취하면서 갈 거고. 그런데 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950만원의 헛돈을 써가면서 그것을 가려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따지는 건 아니에요. 법이 한심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때로는 아쉬운 것도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전문영역을 계속 확보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1년 있다 저리 보내고, 여기 2년 있다가 저리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마다 내용 파악하기에 바쁘고, 또 파악할 때쯤 돼서 일할 때쯤 되면 다른 부서로 또 보내버리고 이런 인사제도 자체도 사실 문제인데, 탓해봐야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검토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 아니 답이 아니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과에서 무엇을 신규사업 하려고 하면 전부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전부 올라오고 있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267쪽에 3억 6600만원이네요? 아니, 이건 경정예산이고, 3600만원. 3600만원, 이게 새로 왜 늘어난 거죠? 신규 시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신규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연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인상도 있지만 신설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기집행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조기집행 안 하려고…….
○건설과장 권오경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산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가로·보안등이 늘어났나, 이런 본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비슷한 건데, 가로등·보안등, 보안등은 둘째 치고 가로등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있는데 자꾸 늘려가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건설과장 권오경   
실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가로·보안등을 신설을 못해주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생활하는 데에 관련된 거지만, 도로 주변에 보면 밤에, 여기 아까 보니까 소등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물인터넷 설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동이 되어지지 않고 차 움직임이 없으면 꺼지는, 오히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다니는,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이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켜지고, 그렇지 않으면 소등 되어서 그 원자력발전소 짓는 거 막아야 되죠.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거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 땐 그것을 갖다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연인교 관리부서가 어디죠? 연인교?
○건설과장 권오경   
연인교요? 관리주체가 ‘여주시’입니다.
박재영 위원   
여주시죠?
○건설과장 권오경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관리부서, 담당이 이걸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지금 경관조명 설치하는 데는 건설과일 테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수하는 것은 또 다른 부서일 수도 있겠는데요. 도색하거나 뭐 이런 것은?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도로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나 보수는 전부 다 저희들 교량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거기에 연계된 경관조명 하는 것은 영월루나 연인교나 신륵사를 연계하는 것은 같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상을 설계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떨어져나가고 그런 데 벽화를 한다든가 도자기 이쪽하고 붙인다든가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그게 예전에 일부 도자파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연인교를 갖다가 우리가 여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전에서 설치되어 있는 한전 선로나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 일단 협조를 해서 정비 좀 하고,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앞으로 경관조명을 해놓더라도 다시 나중에 그걸 갖다가 경관조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수하는 게 없도록, 이렇게 해서 말끔히 한번 정비를 해서 우리가 여주지역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 물 분수 나가는 건 어디 소관이죠, 관리가?
○건설과장 권오경   
거기 물 분수 나가는 것은 현재 물 관련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참 미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다리를 마음대로, 여주시의 명물 좀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저기, 이것은 저기, 이것은 저기, 종합적으로 어디 관리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주시 관리다’이렇게 하면 다 뭉뚱그려지기야 하겠지만, 다 부서별 여건이 다 달라. 그러면, 연인교를 진짜 작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어디하고 얘기할 건지, 그렇잖아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거. 
○건설과장 권오경   
그리고 거기 보면, 6개 관로가 있어갖고요. 그것도 가스, 상수도·하수도관, 통신, 전기, 거기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물 분수 관련, 그러다 보니까 관리 전부 다 기관이 또 달라요, 그것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10억을 승인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승인과 관련해서 연인교와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하나의 TF팀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 10억 집행하는 과정만이라도. 그래가지고 저는 경관조차도, 경관조명조차도 그냥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연인교를 특화시켜내는 경관조명으로 진짜 고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분수, 그다음에 도색, 그다음에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고, 더 나중에 또 추경이 됐든 뭐에서 또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연인교가, 우리 해맞이 거기서 하잖아요, 해마다. 여주시민도 거기 제가 가보니까 많이들 다녀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 명물로 만들어내면 진짜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또 시에서도 우리가 아까도, 경관조명도 계획되어 있지만 일단 영월루라든가 연인교, 사실 어떻게 보면 여주에서 남북을 횡단하는 보도교는 사실 연인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연인교를 갖다가 특화 있게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연인교만 하는 게 아니라 신륵사 쪽이라든가 또 앞으로 현암대교 앞쪽으로라든가 시청 뒤 강변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크게 넓은 틀에서 그렇게 해서…….
박재영 위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 용역문제는 기존의 타 시·군이 그런 유사행위를 한다면 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콜밴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보다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실제로 쓸 분들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주의 문제는 장애인단체가 통폐합이 안 됐다는 게 문제는 좀 있지만, 통폐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주고, 그리고 관리도 그쪽에 적정한 관리를 줘가지고 운영하게 하는 게 나는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줄 수가 없다면 민자보나 이런 형태로 자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해서 사더라도요. 그게 쓸 사람과 관리하는 주체가 전혀 다르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걸로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장애인뿐만 아니고 교통약자라 해서 임산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마 활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콜택시 개념으로 하는 것은요.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   
임산부 같은 분들이 콜밴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은 콜밴 필요 없이 택시를 타면 되니까, 물론 비용은 콜밴이 저렴할지 모르지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임산부보다는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콜밴이 뭐냐 하면, 보행기인가 그것도 실어야 되고, 전동차 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콜밴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산부는 그런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택시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체장애인에다 중점을 맞춰주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일부 인근 시·군 운영하는 것을 봐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분들, 허약자들, 또 임산부들, 또 장애인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주변자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7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제2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억 9495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9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73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8억 3043만 6000원이 증액된 229억 8470만 4000원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도 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당초예산 3억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저희들 지출이 2억 5천이 집행되어서 84%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5필지 2,950㎡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써 당초 5억으로 해서 7월 31일까지 4억 5000만원의 미불용지가 보상이 되어서 9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6필지 2,300㎡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어촌도로 교차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위치가 대원여객 터미널에서 새로운병원 교차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철역사 개통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연장은 4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7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번에 연말까지 행정절차 및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교량 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연인교 및 17개 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 사업으로 해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1종 시설과 2종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제설 장비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7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흥동 등 7개 읍·면·동으로 변경해서 다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로 해서 금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성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제설기가 22대이고 살포기가 저희들이 17대, 이것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번에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염화칼슘, 아스콘, 록하드 등 겨울철 제설작업과 또 수시로 이루어지는 포트홀 같은 복구로 인해서 그 자재비로 인해서 금번에 5억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설기지 구축사업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점동면 처리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중에서 옛날에 지렁이사육장으로 사용하던 공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기지를 저희들이 구축코자 당초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겨울철 제설하려면 여기까지 제설차가 거기 가서 다시 실어가지고 와서 하려면 시간적으로 해서 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이 부분은 제설기지를 구축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위쪽에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금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용 포터 구입이 되겠으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터가 2001년도에 구입한 12년 된 이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여주IC 건설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로써 본예산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전부 다 집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1.5㎞에 대해서 농어촌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 비법정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시설부대비로써 당초 본예산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9억 5700만원을 집행해서 근 85%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해2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당초에 신축코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었는데 그 부락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금회 1억 천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당우리 비법정하천 정비공사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 54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이자반납금에 대해서 342만 7000원을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한 건만…….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내가 잠깐 놓쳤는데요. 
274페이지에 장비임대에 72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것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전부 다 세워서 제설하기에는 덤프 임차장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에 배차하다 보니까 여기서 해서 전부 다 나눠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별로, 다시 저희들이 감액시켜서 다시 그리 읍·면으로 편성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읍·면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덤프트럭 3대를 산다고 그랬었거든요? 제설작업을 위해서요?
○건설과장 권오경   
덤프트럭 3대가 아니고 살포기입니다.
이상춘 위원   
살포기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었던 것……. 살포기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었거든요? 덤프트럭도 사가지고, 내가 “왜 안전총괄과에서 사느냐? 건설과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같은데, 지금 자료를 아직 찾질 못했는데?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협조요청 한 것은 살포기하고 제설기 그게 한 세트로 해서…….
이상춘 위원   
덤프는 아니고? 덤프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거 한 세트로 하는데 64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살포기다? 덤프는 아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이상춘 위원   
나는 덤프로 봤었는데? 그럼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273쪽이요. 미불용지는 어떤 걸 보상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시도나 농어촌도로 해갖고 도로 확포장 공사 하고서 옛날에 근저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상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거에 보상청구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몇 년 전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게 지금 오래된 것도 있고…….
이상춘 위원   
그래서 핵심으로 들어가면 모 지역에 거기 국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상 한번 요청을 한 게 있다면요?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 현지답사를 못해가지고 어떤 건지 정확히 얘기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는 충분히 보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재판절차를 거쳐야지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좀 있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국도부분에 대해서도 미불용지를 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주면 재판절차를 안 거쳐도, 또 이게 토지소유자가 누군가만 되어 있고 그것을 한 20년이나 30년 전 거라도 근거를 찾아보면 되고요. 근거가 없고 토지소유자가 개인이면 미불용지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옛날에 국도 같은 경우도 보상을 주고 나면 보상 관련서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확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을 준 게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 안 되지만, 보상이 안 된 게 확실히 증명이 되면 그것을 다시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게 시도나 농어촌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도라 금액이 조금 크다고는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충분히,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못 주고, 사실이라면 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지방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직접 내가 들은 민원은 아니긴 한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의회 때문에 현지 못 나갔는데, 다음 주쯤에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할게요, 그것을 소송까지 청구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원인규명을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273쪽, 연인교외 17개소 보수·보강공사, 목적이 안전성인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우선은 교량에 대한 안전성 내구연한을 늘려주는 이런 겁니다.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백태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한 부분을 보수를 하고 강화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연인교도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연인교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 연인교외 17개소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교량이 안전 진단한 교량 17개 교량 중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실 보수·보강하려면 예산이 몇 십 억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보수·보강 해나가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이것을 확인한 게 아니라 제안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일해 나가는 부분에서의 제안인데, 여주에 특별하게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다리가 있나요? 없죠?
○건설과장 권오경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디에 자랑할 만한, “여주 가니까 그 교량이 굉장히 멋있더라!”이런 거 없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나중에 다리 만들 때 그거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일단 옛날 구조물 같이 사각형 건물이라든가, 뭐 딱딱하게 아파트 같은 구축물을 성냥갑 같이 짓는다, 이런 것보다 교량도 일단은 안전성 구조도 중요하지만, 경관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면 “아, 다리 멋있다.”지나가면서 “저거 굉장히 새롭네!”이런 거 만들어내도 굉장히 좋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실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의 문제라고 보아지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박재영 위원   
조금 더 들겠죠.
○건설과장 권오경   
조금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큰, 우리가 지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제설장비가 읍·면·동에 관리를 넘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읍·면·동에서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비용만 지원하고 있는 형태인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제설장비를 항상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가져오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박재영 위원   
아, 읍·면·동 것만?
○건설과장 권오경   
읍·면·동 것만 살포기는 저희들이 여기서 통합 관리를 해서, 그래서 판매한 제조회사에 얘기를 해서 그저께 일제점검을 또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살포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트랙터 부착용 이런 것은 사실 마을단위로 하게 되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맞아요. 마을단위로 가서 읍·면·동에서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마을단위에서 관리하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마을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만 일단은 마을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을단위, 읍·면·동 단위는 관심이 없고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냐 하면, 여기 시청과 각 읍·면·동과의 연결되는 도로들, 이 부분의 제설장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즉, 불어서 눈을 밖으로 날리는 제설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좀 창피한 일인데, 국도3호선이 이천부터 가남 지나서 장호원으로 가죠? 그런데 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천 이렇게 되고, 가남 이렇게 되고 다시 이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들이 여기는 다 눈들을 제거하는데, 이쪽은 제거하는데 여기는 제거를 안 해요. 그래서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이것은 지자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시청을 중심으로 보자고 하면 각 면과 연결되는 도로의 제설작업은 염화칼슘 뿌리고 이러는데 시내는 어렵겠지만 바람으로 불어서 촤악 날려버리면 신속히 제설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은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불어서 날리고 하는 그러한 제설장비가 있는데, 제설장비 그 1대가 저희들 특수차량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재영 위원   
사야죠, 필요하면.
○건설과장 권오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일단 시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외곽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굳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바로 효과가 있지만 그 제설 작업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습설이 내려오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좀 해봤고, 그래서 우리 이상춘 위원님도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결되는 선들은 신속히 제거해주고, 끝내기 시작하면서 또 돌면 되잖아요. 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영하 7도 이하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굳지를 않기 때문에 쉽게 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낮에 오는 것은 오면서 바로 녹아서 습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침 새벽에 일찍 와서 영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날려야 되는데 실지상으로 그걸 차량을 한 대 갖고……. 고속도로 같은 데는 쭉 서서 날립니다. 한 대가 아니고 서너 대가 쭉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2차선 도로 같은 데에서 한 대씩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고민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동여주IC 건설공사 하는데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건설과장 권오경   
원래 동여주IC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부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비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영 위원   
8억밖에 못 받은 거죠, 지금?
○건설과장 권오경   
올해 8억 밖에 못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시비부담금은 47억 4000만원 정도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우리가 이번에 30억을 추경에 확보하면 시비부담금이 1억 한 6천 정도 남는 것으로 이렇게…….
박재영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리고…….
박재영 위원   
금년도만?
○건설과장 권오경   
예. 
박재영 위원   
완공될 때까지…….
○건설과장 권오경   
완공될 때까지는, 지금 전체예산이 40억 정도인데, 한 11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110억 정도? 시간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박재영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동여주IC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지금 토지보상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0억 6천에다가 이번에 30억이면 이거면 토지보상이 다 되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토지보상은 다 됩니다. 
김영자 위원   
돼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11월 달,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고속도로 본선 개통이. 그런데 내년 이때 맞춰서 거기 도로가 뚫어져요? IC가 생겨요?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그 감리단하고 원주청하고 또 시공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보상협의가 시기가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상주기 전에 동의한 것은 지금 50%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종중이 한 군데가 지금 어려운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던 사항 한 가지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원래 국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국비로 해서 보상금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공사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로 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1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0 몇 억 들어갔으면 나머지 자원은 전부 국비인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도 저희 여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150억…….
○건설과장 권오경   
총 150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150억도 앞으로 여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국비 안 나와요?
○건설과장 권오경   
국비는 없고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북내가 빨리 이게 제대로 되어야 거기도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 본선 개통에 맞춰서 이 스마트형IC 그것도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제일 먼저 그래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일단 공사관계도 있고, 보상관계도 토지가 빨리 협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저희들이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275쪽, 밑에서 한 1/3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중에 신해2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은 신해2리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 사업은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는데 협소하고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마을에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충돌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치하지 않는.
○건설과장 권오경   
그 사항은 마을에서 서로 회의하면서 마을회관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충돌이 있으셔서 이렇게 사업이 반납됐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마을에서 서로 의견들이 서로 간에 통합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 전체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자.”해서…….
이항진 위원   
과장님! 서로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질의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79페이지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허가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기정액 40억 6200만원해서 6억 5798만 6000원이 감소가 돼서 추경 예산액은 34억 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주 내용은 경상적 경비 목 절감 관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6억 47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할 것이 없더라고요.
박재영 위원   
내시변경 사유가 뭐죠? 
○위원장 이영옥   
발언권 하고 하세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내시가 애당초에 계획 잡혔던 것이 금액을 여유 있게 잡았었습니다, 국도비서부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시를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수요량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니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요,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 
박재영 위원   
대강 이정도 되겠다 해서…….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2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4168만 6000원에서 1억 9796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3965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형 따복마을 운영 예산과 재난안전 전문교육 강사육성 예산은 도비부담내비 확정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금액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2쪽에 걸쳐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예산은 교육부 공모 선정사업으로써 1억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에게 기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여주시 평생학습 부지조성을 목표로 지역 인재양성과 주민 강사활동을 지원하여 평생학습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선정으로 국비 7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변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서관 문화진흥 예산은 기정 36억 3627만 6000원에서 5561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8066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도서관 전산화 사업 추진 결과 경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6쪽, 여성역량강화 지원 예산은 기정 5억 1010만 5000원에서 23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246만 4000원입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에 대한 감액과 취업지원서비스 예산 국도비사업 증액 예산 등입니다. 
다음은 326쪽과 327쪽에 걸쳐 있는 인력운영비 예산으로써 기정 13억 934만 3000원에서 1억 3823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4758만 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2월에 평생학습팀이 신설되고 사서직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승진자 보수인상분, 또 무기계약직 전환사유 등 변동요인이 발생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인력 예산 증가액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없어서 심심해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생각하실 시간 가지시라고, 원예심리상담사 양성과정이 어떻게 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원예심리상담사 양성과정은요, 이 꽃과 식물을 키움으로써 심리치료를 하는 상담사자격증 3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에게 양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일부 경로당에 나가서 심리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박재영 위원   
그러고 보면 제가 되게 무식했던 거예요. 원예심리상담사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아니, 꽃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꽃을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지?’
(웃음)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꽃 치료가 아니라 꽃가지고 치료하는 거네요. 
아니요, 저기 시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겹치는데 동그라미 아까 쳐놓고.
그것을 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느냐? 보건소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강사를 양성을 해서 또……. 
이상춘 위원   
양성이 보건소가 전문기관이고 그리고 또 그쪽에 그런 교육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게 이것은 적정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은 아니지 않느냐,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여주대학교 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여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여주대학교에서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원예심리상담사를 이번에 30명을 양성을 해서……. 
이상춘 위원   
이게 저기 보건소에 무슨 사업이에요? 그 사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는, 국비가 내려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다문화 어울림교육도 있고, 지역인재 양성교육도 있고, 실버멘토 양성교육도 있고, 재능나눔 활동 및 관리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도 했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장애인교육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가 교육예산을 확인해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교육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인문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하는 그런 취지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교육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문해교육사 양성하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장애인복지관에 거기서 또 미술을 배우신 분도 오셨고, 일반교육에 장애인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떤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을 하면 그것도 차별이 조금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그분들이 그런 것 없이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럴 때는 한두 명이지 잘 안가잖아요, 그분들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런데 저희는 또 여주시민 전체를,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니까 장애인교육을 특별히 개설하시는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교육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런 부분도 차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0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정 90억 2439만 8000원에서 3억 226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93억 470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안별로 보면 기금이 9900만원, 도비가 8550만원, 시비가 1억 381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경비 삭감분과 기 편성된 성립 전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로 광역살포기 수리비를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쪽 넘기셔서 306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단위 사업에 식량작물 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벼 시설하우스 조기재배 시범사업으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득작목 새 기술보급에 도비사업으로 벌꿀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기정 1704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된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연구시설 운영에 재료비로써 구제역, AI 매몰비용과 방역용으로 쓴 미생물 재료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쪽 넘기셔서 309쪽입니다. 여주 오곡나루축제 예산으로 기정액 4억 50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된 6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문광부에서 기금으로 9900만원, 도비 증가분 4950만원, 시비 49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광역살포기가 한 대에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저희가 살 때는 광역살포기 뿌리는 것만 1억 3000만원에다가 차량비가 한 4000만원 해서 1억 70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2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차량까지 같이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1400만원 수리비는 뭐가 고장 나서 14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이게 먼저 농가에 빌려줬는데 망가졌다가, 그 기계가 산 지 지금 한 8년이 넘어가니까 그 가운데 축이 부러지면서 전체 팬하고 그 주위 것이 많이 망가지는 바람에 그거 고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자동차 엔진 나간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축이 나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오곡나루축제가 지금 총 예산이 6억 4800만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농업기술센터 네, 오늘로써 D-42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도 잘해서 유망축제에서 한 단계 도약된 우수축제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거기다가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요. 추경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지금 오곡나루 축제 처음에 의정의 날에 와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진행과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축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게 지금 계획은 추진위원회를 다음 주 23일 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큼 이제 아우트라인(outline)이 완전히 되고 그러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중간보고를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겁니다.”라고 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그것 짜여졌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그 제안을 드린 거냐 하면, 추진하는 사람과 밖에서 보는 사람의 시선이 다를 수 있거든요, 판단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준비과정 속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평가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가져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일들을 보면,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나가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비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의정의 날이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비판하고 질타하고 이런 것이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같이 제안도 하고, 그리고 같이 소통을 해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이 참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일정한 선들이, 벽들이 쌓여져있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을 받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런 생각은 사실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라도 잘해서 남은 축제가 잘될 수 있게 앞으로는 계속 의회에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긴 하지만, 예산안이든 추경이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삭감이니 뭐니 이렇게 붙을 일이 없거든요, 서로 조율하면.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불쑥 나온 것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니까 얼굴도 붉히고 싫은 소리도 나오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는데 소통의 과정에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오곡나루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하여튼 저녁에 축제를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런데 저기 어디 어디 갔을 때 보니까 밤 11시까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밤에. 밤에 물밀 듯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거 보면 여주도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그게 불만이거든요. 축제라고는 7시면 다 끝나버리니까 가보고 싶어도 못가보고, 사업하는 사람들. 이번에 이제 홍보를 중앙통이나 어디든 다 돌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늦게까지 하니까 밤에라도 좀 와서 보시라고 하고 한번 이번에는 저녁까지,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짧은 기간이니까 여주지역사람들도 볼 수 있게 저녁 늦게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홍보를 열심히 할 테고요. 
김영자 위원   
최소한도 10시까지는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프로그램 상으로는 9시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자 위원   
10시까지는 해야 저녁에들 문 닫고 와서 빈대떡이라도 사먹고 가고 뭐 사가고 그러지 9시면 가게 문을 안 닫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글쎄요, 이제 그때까지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고 저녁 때 이제 좀……. 
김영자 위원   
그때 퇴근하시는 분들도, 좀 늦게는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친지들과 함께 오셔서 한잔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김영자 위원   
축제를 좀 늘려주시고, 시간을. 그리고 장터 분위기가 나려면 그 언덕배기에다가 물건 파는 것보다 아예 그 모래사장에다가 장터 분위기를, 농산물은 다 밑에다가 진열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여러 분이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은 주차장에 물건산 것 이것을 갖다가 옮기는 쪽,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쪽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처럼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에서 이렇게 차에까지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좀 임시로라도 쓰세요. 그래가지고 농산물 파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런데 이제 그게……. 
김영자 위원   
물건 파는 사람은 혼자 있기 때문에 배달은 힘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길이 이게 닿아야, 길이 닿아야 그것도 물건을 쉽게 진열할 수 있고 사 가시는 분들한테 주차장까지 갖다 주려고 해도 나루터 정도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 그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이천에 가보면, 쌀 축제 가보면 멍석 깔아놓고 거기다가 되박으로도 팔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김영자 위원   
그게 참 효과가 있더라고요. 되박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생각보다요. 그런 것도 연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준비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장터 같은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이번에는 특별히 난장을, 작년과 다르게 난장의 형태를 올해 도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도라지 같은 것도 까지 않은 것 쌓아놓고 팔잖아요, 잔뜩 이렇게. 그러면 진짜 정말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거. 도라지 하는 사람들한테 좀 그것을 부탁해서 그냥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한 바가지에 얼마 이렇게, 그렇게 파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저희도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전에 진작 축제 때도 그 난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주 농업인들이 옛날부터 양반지역에 좀 사셔서 그런지 난장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난장이라도 판매 받침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받침형태의 뭔가를 준비해서 조금 이제 판매장 비슷하게 그렇게 좀 꾸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구마 삶아가지고는 안돼요, 진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양하게 약초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다 팔리잖아요, 사람만 많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저희가 이제 최대한으로 섭외를 할 테고요. 하다가 결국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오곡나루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알고 계시나 여쭤보는데요.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지만 낮은 점수 받은 영역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것은 저희한테 공개가 안 되고요.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이항진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주민참여 분야였어요. 우수축제로 선정되기는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저기, 유망축제.
이항진 위원   
예, 유망축제인데 거기에서 주민참여부분 쪽에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보여주기 식 축제에서 이제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일전에 여주 세종대왕릉에 550주년에 이홍구 전총리가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행기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주민참여와 실행에 대한 문제다.”그러니까 참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문제가 되면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행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참여가 안 되면 결국에는 행정중심의 행정이 돼서 일시적인 목표는 이룰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국가경영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지역축제에서의 가장 고질적인, 또는 고쳐야 될 것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주민참여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게 되면 누구를 참여시켜야 될지 어떻게 참여시켜야 될지 어디부터 협력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공직자들끼리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과제인 것이죠. 이게 쉽다면 과제가 아니죠. 
저는 이제 이 말을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곡나루축제가, 여주지역축제 4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뉴욕페스티벌까지 5가지인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중에도 이제 오곡나루축제가 제일 이름이 높고 잘됐다 평가를 받는 축제예요. 따라서 이 축제부터라도 주민참여형 축제로 변형되면, 바꿔지고 잘된다면 다른 축제도 그렇게 따라 배워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특히 이제 도자기축제 같은 것은 도자기 이해관계자들의 난맥상이 심해가지고 서로 잘 못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곡나루축제가 더 잘한다면 지역의 선도적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어우, 좋은 말씀이시죠. 저희도 전국에서 성공한 축제, 잘된 축제 보면 주민이 다 화합이 돼서 전체 참여하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또 홍보를 통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도 약간 기간이 남아있으니 전체 기획의 틀에서 어느 분야를 실험적으로 시도하실까를 사실 정하셔야 돼요. 지금 막연하거든요. 제한된 시간에 지금 일을 하셔야 되니까, D-40며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야는 이번에 진짜 실험적으로 주민들에게 탁 놔주겠다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분야에서 이 10%는 진짜 실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이래야지 행정 분야도 부담이 없고 주민참여가 어떤지 모니터링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부담되고요. 그래서 잘되시면 그 성과를 통해서 다음다음쯤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뭐 추경 자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할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주된 이번의 사업은 곧 있을 오곡나루축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40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402쪽 국고보조금 작년도 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75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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