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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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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1월 12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 12)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 - 김영자 부의장, 이상춘 의원, 이항진 의원
  3. 5분자유발언 - 김영자 부의장, 이상춘 의원, 이항진 의원
  4. 5분자유발언 - 김영자 부의장, 이상춘 의원, 이항진 의원
  5. 1. 제1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 12)
  6.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 제출)
  8. 4.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 제출)
  9. 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6.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9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월 5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5일 집회 공고한 제1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조례안 의결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영자 부의장, 이상춘 의원, 이항진 의원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밝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명품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년 썬밸리호텔이 완공되기 전 김문수 전)도지사님이 오셔서 여주시 천송동 신륵사와 연양동 은모래 일원에 신륵사관광지 인도교 출렁다리 설치를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경기도에서 인도교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용역비와 설계비에 대한 4억원이 2년간 존치했던 것을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부족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년 동안 인도교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 8월 26일 1차 인도교 건립될 경우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보류를 당했고, 2차는 2013년 12월 19일 심의결과 현지 조사 후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 또 보류가 되었습니다. 3차는 2014년 7월 11일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나태한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이라면 문화재청에서 보낸 처리결과를 보면 계획을 수정 변경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그동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철저한 계획과 적극성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분들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전 도지사님이 계획과 약속이 없었다면 힘든 문제이지만 분명히 약속이 있었음에도 역사문화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이유로 인도교 설치를 포기한다면 원경희 시장님이 여주를 문화 관광의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사진화면 제시)
지금 노란선하고 보라색 선의 1차, 2차, 3차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썬밸리 쪽에서만 조금 내려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륵사 쪽은 똑같은 곳에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 신륵사 경내 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로 전원일치 불허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륵사 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요 빨간 부분, 삼각으로 해서 이쪽이나 아니면 저쪽으로 해서 앞에 문화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이렇게 꺾어서 위치 선정도 해 볼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완벽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준비해서 제4차에는 인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쁜 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여주입니다. 인도교 출렁다리가 신륵사 주변 상가만의 경제효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도교가 설치해 관광객이 몰려온다면 여주 전체에 경제 활성화가 올 것입니다. 
충청도 청양군에서는 해마다 칠갑산 관광객이 20만 명쯤 찾아왔지만 지금은 칠갑산 바로 밑 저수지에 인도교 다리를 설치 후 1년에 백만 명이 몰려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청양군청에서 자료를 여주 민간인들이 조사해서 여주시청에도 자료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상도 거가대교도 바다 물속에 5분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대교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그 주변에 식당들이 대만원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주시도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딱딱한 다리가 아닌 명품 인도교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전문가의 자문과 모든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혜를 찾아내 인도교 설치를 꼭 이뤄내 문화관광 명품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 인도교 설치비 예산 100억원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 인근 시·군까지 왔습니다. 여주 축산인들에게 두 번 다시 상처주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의장 이환설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사실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썬밸리 측에서 그 당시 80억이에요. 당신들이 한다고 했던 거예요. 인허가를 내면서 하겠다고 해갖고 처음에 김춘석 시장한테 전달이 됐는데 여기 김영구 사장님, 또 간광철 통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우리 여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당시 80억을 예상했었거든요, 썬밸리에서. 정병국 의원님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사실 김춘석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게 우리 여주시로 왔더라고요, 그거 한다는 게.
내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춘석 시장님이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때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딱딱한 다리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의정의 날, 또 질문답변을 통해서 “구름다리로 해 달라. 출렁다리로 해 달라.”제가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요. 기업과 공직자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기업은 자기네 이윤 극대화이기 때문에 기업에 맡기면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민간단체에 돌려줘서 치고 나가는 이러한 실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영자 부의장, 이상춘 의원, 이항진 의원 
○이상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 구제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구제역 예방접종이라든가 사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에는 단 1건의 구제역이 여주에 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한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여주시가 주민과의 소통이 잘 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많은 부분 반영하리라 생각하며 여주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여주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발굴한 규제가 하루속히 완화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살맛나는 도시, 명품 도시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망의 2015년 을미년이 밝았습니다. 2015년은 명품 여주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은 우리에게는 예전과 다른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민선6기 여주시장이 취임한 첫해이며, 제2대 여주시의회가 출범한 첫해이기도 합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나 시민 모두가 주민 만족 행정과 복지증진, 발전적인 여주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수많은 법률에 중첩규제, 재원의 부족 등으로 과감한 발전 전략이나 투자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낙후된 도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도시로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2014년이 마무리되는 12월 29일 매일경제신문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순애 교수팀이 공동으로 조사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와 불합리한 규제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조사한 결과 여주시가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 S등급, 즉 최고를 뜻하는 스페셜등급 그룹에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 당당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는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가 아닌가 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읽어봐도 전국 지도에 S등급을 뜻하는 붉은 색깔이 여주시 위치에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현안을 비교하고 예를 들던 시·군은 우리보다 1∼2위 쳐진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사를 자세히 보면 공장설립, 규제개선 실적, 기업유치 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일반음식점 창업, 다가구주택 신축 등 6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80.3점으로 수도권 1위, 당당히 수도권 1위입니다. 전국 5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 신축분야에서는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루기 어렵다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요즘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질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원들도 심기일전하여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 만족도는 아직까지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여주인의 저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엘리트공무원이라고 틈만 나면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한다면 명실공히 여주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품 여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 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같은 민원서류라 할지라도 그 처리기간은 천차만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처리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인에게 시청에 접수된 날을 공개하고, 보완서류의 일괄적인 보완 통보와 처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제도적 장치와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의 전진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접목시켜야만 합니다. 
이미 여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증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추진한다면 주민의 민원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여주시정 방침인 시민 감동의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여론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행하므로 시민 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셋째로는 백년대계를 위한 관광산업 구축입니다. 
이 또한 시정 방침의 일부이며,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관광산업의 육성은 단편적인 한 가지 사항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에코와 힐링을 바탕으로 체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을 겸비한 방향으로 집중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특성을 가진 관광지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마인드와 전문가의 마인드를 도입하여 총괄적인 관광산업의 용역을 수립·추진하고, 추진 주체인 공무원들도 한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축적된 경험을 방탕으로 계획수립은 물론 사업추진과 추진 결과에 대한 공과 과를 모두 책임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하고, 힘도 실어주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넷째로 선택과 집중이 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주시의 예산편성 상태를 보면 각 분야에 고루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이 발전하려면 필요한 사업에 집중화된 예산 투자와, 이로 인한 목표 달성과 성과를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흔히 주민참여예산이라 하여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고루 분배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관광의 발전,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여주시의 육성 등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해야만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도출하고, 이를 설득하여 집중화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반대하면 발목 잡기라고 하고,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면 거수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듣는 곳이 의회이고,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선도하여 나가는 곳 또한 의회의 임무입니다.
현안사항이나 공약사항 등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진한다면 여주시 행정도 홍보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여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2대 여주시의회에서는 발목 잡기가 거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선6기 여주시장의 시정운영의 실질적인 첫해인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여주시가 발전하고 시정의 목표인 명품 여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 공무원, 시 의원이 각자 맡은 바에 따라 상호 협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은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하여 명품 여주시를 만들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본받는 도시, 명품 여주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영자 부의장, 이상춘 의원, 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2015년 청양의 새해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까? 1월 2일 시무식을 준비하던 여주시의회는 농업인상담소 축소에 분노한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로부터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묻습니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며, 새롭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과의 결별 없는 새로움은 없습니다. 새로움이란 낯선 것이며 불안한 것이며, 모호하게도, 가슴 뛰게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가을, 집행부는 여주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으며, 그 속에 여주 농업인상담소의 축소가 있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축소 이유로는 “농업관련 전문지식은 인터넷의 발달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교육으로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지도수준을 넘어섰다. 작물재배에 대한 대부분의 문의는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수준이며, 이는 농약방에서도 충분히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농업인상담소의 전문 지도도 농번기 3개월 정도에 집중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일이 많지 않다. 전국 157개 시·군과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면 상담소 축소는 전국적 추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농업인상담소의 업무 분석과 함께 관계공무원들의 내부적 회의도 하여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상담소의 축소로 확보된 공무원으로 농기계운영팀과 관광농업팀 등 2개의 농업관련 전문 과를 신설하겠으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편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상담소 축소 안을 듣게 된 농민들과 단체들은 “농민들을 무시하는 일방적 결정이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데 축소하면 안 된다.”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반발 앞에 집행부는 농민들과 1월 2일, 5일, 6일에 공식적 회의를 비롯해 수차례의 내외의 논의를 거쳐 ‘농업인상담소의 축소는 없는 것으로 하겠으며 상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상담소 축소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데 그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농업에 대한 여주시의 개혁안이 좌절된 것인지, 아니면 농민 들이 말하는 중요한 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부실 용역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여주시민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저기 둘러보다 자신이 책임질 일이 생기면 손님으로 떠나는 모습이 드러난 사건은 아닌지요? 자신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주인은 시련 속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고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변을 기웃기웃 거립니다.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양의 해입니다. 양의 해에 떠오르는 동화는 바로 늑대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늑대소년의 이야기는 신뢰를 잃을 때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뢰는 바로 자신의 양심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따르겠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새로운 집에 대한 멋진 그림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고는 헌 집을 부술 용기는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봄에 씨앗으로 쓸 씨나락을 까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늘 하던 관행 속으로 숨어들어가도 안되며, 시민이 하자는 대로 한 것이라고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공직자로서 나의 진급과 나의 편안함을 앞에 두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선출직 공직자로 다음 선거를 의식해 “잘못되었다. 너 왜 그러느냐? 너 다음에 찍어주나 봐라!”라는 소리에 질겁을 하고 도망가는 꼴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움은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혼란함 속에 답을 찾는 길을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여주시민들의 구체적 안녕과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합시다. 자신과 여주시민을 위해 고민합시다. 여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고민으로 나를 새롭게 바꾸는 새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청양의 해, 여주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 12) 

(10시4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항진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항진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능과 일 중심의 유기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며, 민선6기 전략사업 추진과 문화관광, 도시개발, 세무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개편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창조경영단을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제4조에서 환경보호과, 개발지원과, 남한강관리사업소의 명칭을 각각 환경관리과, 허가지원과, 남한강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정원조정 사항으로는 안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63명에서 814명으로 51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49명에서 799명으로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51명 증원되는데 이중 임기제공무원 퇴직, 청원경찰 재배치 등과 관련한 기존 인건비의 증감이 없는 증원 26명을 제외하면 기준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실제 증원 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 기관별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안 별표5에서 구제역 한시정원의 운영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은 연간 7억 2,125만 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농업단체와 평생학습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조치내용은 「붙임」에 입법예고 결과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 결과는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설명을 들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박재영 의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행정기구 정원조례에서 농업기술센터 백지화된 것은 참 반가운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과의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처리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가 최일선에서 제역할을 못했다면 농업인들도 그렇게 반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지금은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 FTA 이런 걸로 해서 네덜란드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지금 경쟁국들은 농업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농업을 더 중점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중점적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농촌지도소 지도사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다고 한 것은, 이것은 농업인들하고 서로 의견 없이, 그리고 소통 없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일방적으로 농업인들이 무시당한 기분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가 농업인 단체장들에게조차도 의견수렴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했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은 농업 및 기술지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왔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정과나 축산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는 안과 또 10개의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의 전 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그 동안 농정부서와 의견을 반영해서 5개의 상담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조정하고 남는 인력 5명을 가지고 관광농업이나 농기계지원업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민상담소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지난해 9월 1일부터 중간보고도 드렸고, 3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농민단체 임원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고심한 끝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계획도 수혜적 관점에서 불편해하고 반대할 때 강행한다면 불협화음과 소모전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최종적으로 농업인상담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농민회원에게도 대화를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농업인들은요. 최일선에서 농촌지도사가 제 역할을 못했다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어도 반발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거기 최일선에서 농촌지도사로서 농업인들을 직접 관리 감독을 하면서 모든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큰 반발이 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행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농업인들이 반발을 해서 주저앉았거든요. 이 조례를 제대로 개정안을 못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시청 간판에 보면, “시민이 근본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공무원들하고 소통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진짜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서 “참 좋은 현상이다.”그러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들하고 소통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 민원에 의해서 집행부가 주저앉은 이런 꼴이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글쎄요, 이것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이 농업인을 위한 계획인데 주저앉았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목표도 그것이 올바른 방향의 목표, 계획도 추진하다 보면 목표의 전환이나 목표의 대치나 목표의 수정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도 목표의 수정이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의회에서 반발을 하고 농업인들이 오셔서 계속 반발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중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중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일단 새로운 개편안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보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적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근본”이라는 말씀을 새겨서 정말 시민과 소통을 한 후에 이런 것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박재영 의원   
세상에 정답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정답 없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정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언젠가는 그 정의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상담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어쨌든 농업인상담소 개편 안에 대해서는 저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건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개편 안의 핵심인 ‘창조경영단’인데 뭐 창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박재영 의원   
뭐 창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창조경영단이요?
박재영 의원   
다시 말해서 창조경영단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업의 내용을 어떤 걸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영단의 설치목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재영 의원   
가능하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방침인 문화관광, 시민감동, 창조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고 여주시 발전을 위한 전력사업을 주도하는 조직의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영단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그 창조경영단의 업무, 기능은 전략기획 측면에서 여주시의 발전전략과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별 예산확보 운영 지원을 수행하며, 전략사업 측면에서 아트피아 조성, 프리미엄 리조트 건설, 익스트림스포츠타운 조성, 전통발효식품 산업단지 조성, 세계음식문화·공예문화 거리 조성 등 역점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과 관계법령 검토, 시설규모, 투자비용, 관리운영 방식 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의원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전략기획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셨던 시정의 핵심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박재영 의원   
자, 과장님!
어공하고 늘공의 구체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소신과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공직자 출신들은, 이건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무시하거나 공직자의 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공직자 출신들을 의원이나 단체장 시키지 말고, 조합직원 출신을 조합장을 만들지 말자.”이런 얘기 많이 돌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오늘 박재영 의원님이 카스에도 그렇게 소개된 것 같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그게 시중에도 많이 도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돌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자기 분야, 전문분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모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늘공, 공직자들은 사실은 30여년 생활 동안 공직사회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 사고 속에서, 그 테두리 속에서 일정하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능력과 경력은 우수하지만 인생을 걸만한 모험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조경영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략기획사업도 추진해야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저는 공모사업도 담당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를 칭찬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어촌용수개발사업 1,398억 점동지구 가져올 때도 담당공무원이 말하길,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남읍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 80억 사업이 무산될 때도 누구도 나서서 그 사업을 해결해 주는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했거든요.
자,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도나도 주인이 아닌, 네가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책임지지 않는’이런 공직사회의 모습을 일정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박재영 의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창조경영단을 검토하고, 또는 앞으로의 문화관광사업이라든지 축제사업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개방형인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개방형직위 말씀하셨습니까?
박재영 의원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재영 의원   
전문분야에 대한 공직사회의 외부 충원에는, 외부 충원하는 겁니다. 거기는 개방형직위 제도가 있고요. 또 임기제공무원제가 있고, 또 전문경력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쉽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책이나 직급이나 이런 문제는 추후 격에 맞춰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가령 지금 우리가 창조경영단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파괴적인 모험을 할 사람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관광축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광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맡아왔던 관성과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파괴적인 직제를 도입해서 그것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한가,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전문가 임용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이 관리의사라든지, 또 교통기획 전문가라든가 또 미생물연구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법률가 자문에서 변호사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홍보기획이라든지, 방송PD, 또 기록물관리라든가 농기계수리, 또 농업분석, 도서관의 사서, 또 관광안내통역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의장 이환설   
과장님!
창조경영단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창조경영단 그렇습니다. 개방형직위라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문가가 요구되는 겁니다. 전문가라면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창조경영단은 아까 말씀드린 농업분야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에 있어서 이것은 종합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업무는 제 생각에는 한쪽만 바라보는 전문가보다는 경력이 많은 유능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잠깐만 하고 다른 분 질의 넘기겠는데요.
넥스트경기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박재영 의원   
올해 4백억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넥스트경기의 오디션 하는 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비교가 되더라고요.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오디션에 참가한 자치단체하고 공무원이 참여해서 오디션에 참여한 단체하고 차별성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듣기도 했는데 가령 인근의 양평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등등의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례로 양평 같은 경우는 외부인재를 영입해서 4억인지 5억인지 이러한 돈을 투자하면서 40∼50억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옳다 그르다, 아까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개방형직제가 필요하고 개방형인사를 영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전문경력직은 문화관광이라든지 축제문화라든지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예, 질의에 앞서 먼저 농업직 기구개편을 의회나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창조경영단 신설로 발전적인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신데 대해서 우선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박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창조경영단의 목적이나 운영방법은 본 의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으로 대신 하도록 하고요.
다만, 과장이나 단장의 주요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춘 의원   
행정직제 과장이나 단장, 그분들의 주요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단장이나 과장은 그 조직을 이끌면서 목표에 가깝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직원이 모를 때 알려주고, 또 잘못 나갈 때 방향을 주는 책임성 있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의원   
저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지신 것 같네요. 제 아이디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교감 가진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건 행정의 일반이론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그 과장이나 단장이 조직의 리더가 되고 조직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창조경영단 보자고요. 거기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정원은 단장 5급과 창조정책팀장 6급 1명과 직원 5명, 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래서 총 7명이에요. 7명이면 사실상 조직 관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또 조직 관리는 6급 팀장만 와도 그 6명의 조직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재영 의원이 일부 질의한 가운데에도 그쪽 출신이면 그거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저도 해당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도 그것은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단체장들은 그 조직에서 나오는 것보다 다른 조직에서 나오는 게 좋다, 그런데 의회는 일곱 분이니까 이 직업 저 직업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냐, 이런 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아이디어는 행정공무원은 틀에 박힌 아이디어거든요. 
물론, 이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는데, 그런데 그 틀에 박힌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아이디어 제출을 하면 평가를 해서 시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최고등급이나 두 번째 등급까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하다, 또 아까 시장님께서 서두의 인사말씀에서도 “발전적 심의를 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주의 행정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그것을 동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할 수 있다고 또 말꼬리를 조금 낮추시는데 그건 저하고 교감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마인드를 도입해야 될 때가 제가 보기에는 창조경영단입니다. 그래서 단장이 조직 관리보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런데 단장 하나만 아이디어를 내면 6급 이하 행정직들이 또 카트를 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밑의 7급 상당 또는 6급 상당의 전문가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농정과의 농촌개발담당도, 농촌관광담당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에도 담당자를 6급 상당보다는 그 이하의 7급이나 그런 상당의 담당자가 문화관광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직진단을 할 때, 아까 보건소나 이런 데는 제외해놓고, 그런 전문영역을 빼놓고 여주의 발전적인 그런 것을 하는데 최소한 4명 정도는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같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저보다 더 발전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인사말씀에서 저보다 더 선제적인 공격으로 “발전적인 심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신 게 “스터디그룹이 있어야 된다.”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것은 외부에 잠깐잠깐 용역을 줘서 자문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원을 스터디그룹을 둘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
그래서 이 조례의 몇 가지를 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춘 의원   
예, 조례 먼저 제4조에 보좌기관이 먼저는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시장 밑에 창조경영단을 두고, 부시장 밑에 그렇게 둔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다가 “창조경영단은 개방형직위로 둔다.”이렇게 좀 삽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조례 제30조가 있습니다. 30조, 정원의 직종 기중에 1항, 2항이 있습니다마는, 또 31조에 직급별 정원이 있어서 별표 2호·3호·4호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방형직위 5호와 6호를 둔다.”는 것을 “창조경영단에 2명, 문화관광과, 농정과에는 개방형 6호를 둔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 제정을 보면요. 조례에서 제정할 사항이 있고 규칙에서 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조례 규정사항은 담당관이나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그런 데 대한 사무기구 설치와 그 다음에 정원의 총수, 또 한시기구, 한시정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했고요. 
규칙사항에는 담당관의 사무분장이라든가 또 정원관리별, 기관별 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조경영단은 시장직속 하에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은 의회 심의·의결 받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규칙 정할 때 의회에다 설명 보고를 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 조례와 규칙의 정의를 본 의원이 모르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본 의원도 봤습니다. 거기에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봤습니다만, 조례 30조와 31조에서 파생된 별표4호도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맞습니다.
이상춘 의원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상춘 의원   
규칙으로 정해야 되면 왜 조례에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엄청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거기에 있는 정원이라는 것이요. 6급 이하는 그냥 총 몇 명이고, 그 이하 하부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총 정원만 되어 있죠.
이상춘 의원   
글쎄, 몇 명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6급과 4급, 5급 이것 본청과 직속기관 나눠서 정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부정하시면 과장님이 조금 제 말귀를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거기에 나온 것은 5급 이하는 조례에 부서별로 정원이 정해져야 되고요. 6급 이하는 통틀어서 이렇게…….
이상춘 의원   
통틀어서 그런데, 4급, 5급, 6급 이하 이렇게 통틀어서 그런데 정원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왜 이것을 권장해서 조례 없이 규칙에서도 물론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다고 믿어지는데 타 시·군에서도 조례에도 정할 수 있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두 가지 다를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꼭 조례에 넣어야 되냐 하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신 것도 일반직들도 상당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웃소싱의 생각이 전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다 맡기면 과장님이 계신 한 아웃소싱이 안 된다, 개방형직위가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정해야지만 행정에서 규칙에 정원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틀림없이 개방형직위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례 개정할 때 필히 조례에다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박재영 의원   
저는 아까 이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개방형직위가 어떤 형태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과 같은 논쟁이 또는 논의가 발생할 것을 걱정했는데요. 
저는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방형직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안인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지향할 건지만 저는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시한을 두어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의회에 답변을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시면 사실은 오늘에 제출된 안을 그냥 통과시키고 가는 게, 그래서 사후 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개방형직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시행하면서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를 조사·발굴을 해서 그것이 특성에 맞는 개방형직위나 임기제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등 외부인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저는 빨리 신속히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의회에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조례가 될지 규칙이 될지는 다시 이상춘 의원님, 저, 기타 의원님들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이상춘 의원   
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그것을 별도로 논의한다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창조경영단이 계획대로 된다면 1월 말쯤에 정원규칙이 통과되어서 인사이동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창조경영단장이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5급으로 보한 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2월초에 논의가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월초에 5급 상당 승진시켜 놓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배제를 할 겁니까? 그런 인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해가지고 인사에 어려움도 있고, 또 창조경영단이 신설되는 것만큼 새로운 과장의 보직을 어떤 사람으로 정할 건가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추진하는 것과 같이 두 번째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자치행정과나 집행부의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요. 개방형직위가 일반직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갈 수 있습니다. 개방형직위는 꼭 외부충원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충원할 수 있는 것이 개방형직위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상춘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외부에 적정한 사람이 없다면 조례를 통과를 시켜놓고 일반직을 개방형직위에 보직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논의하거나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상의 불리함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아니라 개방형직위다, 그래서 본의원도 개방형직위라는 것을 맨 처음부터 거론하게 된 것은 필요하다면 일반직에서 아주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시장님의 권한인데 다만, 시장님이 인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공(功)과 과(過)과는 모든 것은 시장님한테 돌아간다, 공도 돌아가지만 과도 돌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는데 개방형직위라면 내부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할 과정도 필요 없다, 지금 받아가지고 누구만 보직을 할 것만을 생각하면 된다, 개방형직위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이 없는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감사하고요. 개방형직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사항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창조경영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거기다 밑에다가 “다만, 개방형직위도 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에다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규칙사항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필요한데 시장님하고 조율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다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한 데가 당연히 있어요. 한 데가 여기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 같은 데는 개방형직위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창조’자 들어가는 직위에 개방형을 도입한 데가 두세 개 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다고 해놨다가 자치행정과장님이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물론 시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그러겠지만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일단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의원들한테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두 번 정회하는 것보다 한 번 정회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나갈 건가를 논의할 수 있게끔 정회시간을 갖고 비공식적으로라도 답변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재영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충인데요.
○의장 이환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잠깐 들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 개방형직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이 되는 데는 감사부서 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30만 명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걸로 있는데요. 
규칙사항에 그것은 그렇게 한 곳이 있고요. 개방형직위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둔다 해도 일반직화 되는 겁니다. 개방형직위라는 게 직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방형직위는 조직 내에서 충원할 수 있고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게 별정직, 기능직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이상춘 의원   
박 의원님, 한 마디만. 관계된 거기 때문에 할게요.
좀 전에 그 규정을 제가 못 본 건 아닙니다. 30만 이상의 감사담당관이라는 규정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개방형직위에 긍정적으로 나갔으면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까 부정적인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서두에서. 
박재영 의원이 질의할 때 부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게 자치행정과장님의 답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도인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도라면 그거 규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시장님을 믿고. 시장님의 의도가 아니라면 의회에서, 저나 박재영 의원님이 주장하고 또 몇몇 의원님이 동조한 바와 같이, 동조를 오늘 동조발언 안 했습니다만 제가 개별적인 의사타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조하는 의원님이 제가 타진 안 한 의원님만 빼놓고 다 동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개방형직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규칙에다 맡길 게 아니라 조례에 꼭 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의사를 정회한 다음에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 임용은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이상춘 의원   
아니요, 조례가 30조 별표4에서 정원규칙이 파생되어 나온 건데 이 조례를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 정원규칙과 개방형직위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이상춘 의원님의 고견을 보고 드리고. 또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안하면 조례규칙심의회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검토해서 추진한다면 저는 오늘 조례제정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까 이상춘 의원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같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상춘 의원   
의장님! 시장님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제안 좋은데요. 시장님이 나와서 직접 답변할 게 아니라 그냥 10분간 정회를 하죠?
박재영 의원   
네, 그렇게 하죠.
○부의장 김영자   
정회하기 전에 짧은 것만 하나 할게요.
○의장 이환설   
그럴까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의장 김영자   
지금 이상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여주에 이번에 처음 최초로 창조경영단이 생기고 있잖아요. 정말 여주를 발전시키고자 저는 이 경영단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공무원님들이 잘 이끌어가지만 여주에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창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제가 한 5년째 보는데 용역을 줘도 보면, 외부 사람들이 용역을 해오기 때문에 여주실정을 모르고, 여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보면 발전시키는데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주시가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면 창조경영단이 생기면서부터 전문가를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검토를 하면서 보면, 정말 뭔가 획기적인 비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비전을 별로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실망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획기적인 비전이 나와서 여주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문가 영입하는 것을, 또한 창조경영단을 두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10조에 “농업인들에게 기술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세로 친 부분에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를 둔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업인상담소는 현행대로 유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왜 개정안에는 읍·면·동은 빠지고 ‘농업인상담소’로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아요?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의장 이환설   
먼저 자료 갖고 계신 거예요.
○부의장 김영자   
이거 먼저 자료에요? 오늘 이거 새로 나온 자료에는 없어요?
○의장 이환설   
네, 지금 이게 규칙에 넣을 건가 조례에 넣을 건가 정회를 해야…….
○부의장 김영자   
저는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농업인상담소 관계는 종전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이제 종결이 된 거고요. 그것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고.
○부의장 김영자   
그렇게 됐다면 됐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12페이지…….
○의장 이환설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세요. 이따 질의해도 넉넉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부의장 김영자   
12페이지에 제 자료로 보면…….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이거 하나만 금방 끝낼게요.
○의장 이환설   
○부의장 김영자   
새로 주신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는데?
○의장 이환설   
이따 질의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하고, 그거 규칙에 넣을 건가 조례에 할 건가.
그렇습니다. 규칙에 넣게 되면…….
○부의장 김영자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는데 달라졌네요? 이 자료 이번에 주셨는데 오늘 나온 자료하고 또 달라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좀 자중해 주세요.
○부의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규칙에 넣을 건가 조례에 넣을 건가 우리가 첨예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요. 규칙에 넣으면 사실상 시장님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고, 조례에 넣게 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역린(逆鱗)이라는 고사가 생각나네요. 한비자 내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 시장님한테 거꾸로 달린 비늘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용의 목에 붙었다고 해요, 역린은. 81개 중에서 거꾸로 달린 비늘이 있대요. 목에 붙어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정확히 직언할 것 직언해서 역린, 목의 비늘을 건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또 좋은 직언을 했을 때 우리 여주가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마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 어쨌든 개정안으로써 이렇게 제출해 주시느라고 노력한데 감사드리고,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아니면 순서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개방형 직위를 임용할 수 있는 조건을 집행기기관이나 시장님께서 요청하고, 그거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시의회에서 끌어와 주고 집행기관에서 환영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조례가 됐든 조례가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개방형 직위를 신설해서 창조적인 일을 지역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기본적인 측면은 이것을 통해서 시장님이나 또는 집행기관에서 인사재량권이나 폭을 넓혀서 좀 더 발전적인 여주시정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점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우려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려입니다. 우려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만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단체장이 당선되든 어떤 또 다른 직위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든 그 당선 과정에서는 당선 공로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취임을 하게 되면 논공행상을 통해서 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여주시도 마찬가지로 원경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그런 이야기들이 주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야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기우이기는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개방형 직위가 논공행상을 활용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반영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또는 영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감사합니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이해준 과장님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갖다 주셨는데 갖다 주셨지만 공식적인 발언은 없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해야지 다음을 어떻게 이어갈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평소 개방형 직위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이상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좋은 고견을 받들어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시행규칙에다가 개정안을 해서 의원님 자리에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 현행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제3조에 괄호〔()〕하고 “(보좌기관)”입니다. “창조경영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영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써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안을 해서 시행할 겁니다. 
이상춘 의원   
이거는 시장님의 내락도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받았습니다. 
이상춘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개방형 직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걸로 알고, 다만 여기 시행규칙에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도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예산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나 농정과에, 과장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7급 정도 되는 직급에도 개방형 직급을 두면 관광산업에도 좀 활력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창조경영단에 단장만 개방형으로 둘 게 아니라 단장과 호흡을 같이 하는 7급 정도 되는 사람도 같이 들어와야만 호흡을 맞춰서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력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리고 또 일부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이나 조직사회에서는 진급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먹고 사는 것과 진급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급이 문제가 된다면 먼저 시장께서 일부 약간 비추시기만 하셨지만 도로보수단이라든가 다른 직위를 또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그거는 시장님이,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개방형 직위를 조례 시행규칙까지만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조례안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조경영단에 개방형 직위가 들어와서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인데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현행대로 실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일이든 찬성과 반대는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담소장의 연간 실제 근무일이 5,6개월밖에 안 된다.”이런 민원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앞으로 농업인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이에 따른 인원부족으로 인한 관광농업과 농기계 지원 업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의원님께서 농업상담소 운영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운영되는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상담소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상담소 운영자의 직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는 지방농촌지도사가 운영한다.”로 개정해서 상담소 운영자 직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 직위 변경은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의해서 농업인상담소 운영자의 직위를 “소장”에서 “상담관”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이 상담관의 의미는 우리도 7급 이하 공무원은 “주무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과 연계해서 상담관으로 하는 걸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향후 상담소장에 대한 보직인식 변화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업무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상담소장, 상담관의 감독도 현재는 기술기획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술지원과장으로 규칙을 변경하고, 농업상담소의 상담관 담당업무도 10여 개의 업무로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상담소에서 보조하는 사업도 면장의 협조를 받은 후 기술지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또 상담소의 상담관 출장도 팀장 전결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업상담소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설치는 조례로 규정하고, 소장과 과장의 직급, 과 등 하부기관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할 때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능강화 차원에서 관광농업과 농기계지원팀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 내로 관광농업팀과 농기계팀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의원   
인원에는 관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인원은 현재 그 인원 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의원   
한 과에 한 명, 두 명 있는 게 사실이네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알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쪽 보면 “‘여성회관, 국악당’을 ‘여성회관’으로 한다.”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설명이 개정안 비교표가 13쪽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참 생각했어요. 그런데 국악당하고 여성회관은 한 3㎞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성회관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삭제”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번에 사무분장을 조정하면서 세종국악당 관계입니다. 그게 평생학습센터에서 관장을 하던 거를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관에 따라서 “세종국악당”을 삭제를 했고요, 이 세종국악당은 문화예술 업무 분야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명시를 안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 “삭제”옆에다가 “참고”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소속으로 이관합니다.”이렇게 하면 저희가 쓸데없는 시간을 안 버린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기 12페이지에 “지역경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그거를 개정안에는 “기업지원”이거든요, “기업유치”가. 그럼 기업유치팀은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것이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지원”이렇게 해서 명칭 변경하는 것이 한 10개 팀이 되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은 신설이 있고요, 또 폐지가 있고,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명칭 변경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명칭 변경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예.
○부의장 김영자   
“기업유치”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 기능은 다 있고 팀의 이름만 바꾼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아까 이영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담소장’있잖아요? 소장을 ‘상담관’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예.
○의장 이환설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에 보면 기관장 모임들이 있어요. 기관장 모임들이 있는데 상담소장이 기관장으로 참석을 하셔. 그럼 그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일단 ‘상담소장’이라는 직위를 ‘상담관’으로 하는 거고요…….
○의장 이환설   
그러면 읍·면·동 기관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건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기관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는 그 읍·면의 사정일 것 같습니다. 
○의장 이환설   
아니 ‘긴 장(長)’자를 안 쓰는데, 관(官)인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팀장 기능이 아닙니다. 이건 7급 주무관의 기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하면 각 읍·면·동에서도 기관장 모임에 수정, 변경할 수 있고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의장 이환설   
그런 것들이 오뉴월 화롯불도 쪼이다 내놓으면 서운한데 사실상 기관장이라고 모임 자체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안 나가게 되면 조금 서로가 서운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보니까 조례안에다가 ‘개방형’그걸 넣는다고 하면 규칙뿐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시장님을 침해하는 거고,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규칙에 넣어서 시장님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 관리하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사실상 그래요. 시장님의 권한이 막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언하고 싶을 때 못 하고, 또 시장님이 역린의 비늘을 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어떠한 혁신이나 개혁,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시장님 직속에 있지만 어떤 것도 거침없이 그려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여주 발전하는데 근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또 너무 시장님한테 치우치다보면 제대로 자유분방하게 어떠한 그림도 그려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들어와서 아무리 개방형이라 할지라도 아웃소싱이 눈치나 보고, 또 그런 데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여기서 의장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진정 여주가 명품 여주로 가는데 서로가 이바지해야 되고 합심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는 우리 의회가 적극 협력해 주고 해서 실질적인 명품 여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또 한 과 있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무의 위임 신설에 따라 위임사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8조와 안 별표3 및 안 별표4에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 관련한 용어와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안 별표2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며, 안 별표4에서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 결과도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방금 들은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조례안 의결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이 아프도록 떠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 분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더욱 더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화합하고, 의회와 시민과 더불어 집행기관이 합일이 됐을 때 우리 ‘명품 여주’도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심기일전 하셔서 올해 새해 더욱 더 여주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이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지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고, 원경희 시장님께서 지향하는 『명품 여주』를 위해 “유지경성”하는 마음으로 일궈 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회 여주시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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