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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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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16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2. 1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 1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6. 15. 여주도시관리계획(부평 성필립보 생태마을 조성)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7. 16. 여주도시관리계획(여주시 교통개발진흥지구:해제)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8. 17.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9.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1.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2. 1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 1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6. 15. 여주도시관리계획(부평 성필립보 생태마을 조성)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7. 16. 여주도시관리계획(여주시 교통개발진흥지구:해제)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8. 17.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9.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1.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1.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9 
 
2.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9 
 
3.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6.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6 

7.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8.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9.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1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의회 및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으며,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10 

1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1 

1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12 
○의장 김규창   
1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영 계획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억 3백만원이 증액된 4,325억 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97억 8,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809억 2,800만원보다 2억 6,300원이 증가한 811억 9,1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4,400만이 증가한 139억 4천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207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4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4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3 

1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4 

15. 여주도시관리계획(부평 성필립보 생태마을 조성)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16 

16. 여주도시관리계획(여주시 교통개발진흥지구:해제)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1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여주도시관리계획(성필립보 생태마을 조성) 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도시관리계획(여주시 교통개발진흥지구:해제)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제2건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1.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9

2.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9

3.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6.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6

7.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8.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9.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시장 제출)@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1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의회 및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으며,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10

1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1

1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12
○의장 김규창   
1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영 계획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억 3백만원이 증액된 4,325억 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97억 8,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809억 2,800만원보다 2억 6,300원이 증가한 811억 9,1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4,400만이 증가한 139억 4천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207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4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4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3

1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4

15. 여주도시관리계획(부평 성필립보 생태마을 조성)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16

16. 여주도시관리계획(여주시 교통개발진흥지구:해제)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1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여주도시관리계획(성필립보 생태마을 조성) 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도시관리계획(여주시 교통개발진흥지구:해제)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제2건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1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7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길두호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지부 신재군 부지부장님, 여주시장이 추천한 황금필 전 여주읍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지난 4월 8일부터 9일 동안 개최한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의정활동에 끝까지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마지막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춘석 시장님, 이영하 부시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6대 의회에서 제1대 여주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전체 조례 502건 의결 중 의원발의 조례 67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2건, 예산안 승인 21회, 행정사무감사 4회, 시정질문 8회, 기타 동의안 의결 22건 등을 통해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알겠습니다.
며칠 후면 제1대 여주시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1대 여주시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년 동안 여주시 발전을 위하여 숨가쁘게 달려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정과 시정발전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그대해 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이 목표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5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18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입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11만 여주시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6대에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선을 통해서 지난 8년 동안 여주시민의 사랑을 받았고, 또 동료 의원님들의 사랑과 공직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과오없이 의정생활, 의원활동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비록 어떻게 돼서 6대 의회를 마무리 되면서 제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11만 여주시민을 위해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서운한 감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도 똑같은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6대의 임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하고 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시장님, 이영하 부시장님 함께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동료 의원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9일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신축안과 농업인회관 신축안에 대해서는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여흥체육공원 조성안에 대해서는 부지면적 협소 등으로 인하여 체육공원 활용의 효율성이 우려되어 연접된 토지 약 8,000㎡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19
○위원장 장학진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안에 대해서는 부지 면적 협소 등으로 체육공원 활용의 효율성이 우려되어 연접된 토지 약 8,000㎡를 추가로 매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예산결산 심사보고서)@20
○의장 김규창   
길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를 받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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