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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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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08일(화)


  1. 의사일정
  2. 1.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5. 1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 18.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1. 휴회의 건(4.9∼4.15)
  22. 20.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5. 1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 18.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1. 휴회의 건(4.9∼4.15)
  22. 20.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3월 25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26일 집회 공고한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4.8∼4.16) 

(10시18분)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1.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3.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1 

4.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1 

5.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11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11 

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11 

8.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8 

9.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11 

10.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11 

1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대한 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 길두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호,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여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그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평시 및 재난 시 구호사업,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며, 2014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호,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하고,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장애인 복지법」이며, 예산 수반사항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휄체어 수리비에 2,600만원, 일반장애인 휄체어 수리비에 2천만원 등 년간 총 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 길두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의회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의안번호 제39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합하게 지방세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정비하고, 안 9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중 농지에 대한 감면과 안 제10조에 여주시 승격에 따른 도시지역 내 토지의 재산세액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의안번호 40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호국 보훈정신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안이 되겠으며, 안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41호,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아동·여성 보호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안 제7조, 지역 연대의 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위촉 등 구성, 안 제12조, 지역 내 아동·여성 폭력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2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2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금 조성액을 늘려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3항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20억에서 30억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과 안 제4조, 4조에 보조대상과 범위, 안 제6조에 보조금 지급 결정사항, 안 제11조에 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 사항, 안 제14조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해당되며, 예산 수반사항은 비용추계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기간에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에서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여흥동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여흥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신축은 각 부서에서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여 시민의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농업인 회관 신축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전시, 판매와 농업인들의 정보 교환 및 교육, 문화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은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 위치 문제로 부결됐던 안건이나 금번 위치를 조정하여 재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으로 취득재산 토지는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에 여주시 능현동 산24-4번지 18,786㎡와 여주시 능현동 산 24-10번지 75,273㎡ 중 9,971㎡가 편입되게 되겠으며, 총 면적은 28,757㎡에 대장가액은 6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건물)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여주시 연양동 304-3번지에 부지면적 34,351㎡에 660㎡, 또 농업인회관 신축은 여주시 상거동 5-6번지에 부지면적 15,412㎡에 건축면적 990㎡로 건축 연면적은 1,65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 건물이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관리사무소 외 1동, 건축 연면적 254㎡에 취득비는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는 철거 후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제안이유와 같으며,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5 

16.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6 
○의장 김규창   
17.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규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억 3백만원 증액된 4,325억 8천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97억 8,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597억 8,7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8%인 1,108억 7,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200만원이 증액된 104억 9백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인 2,228억 6,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68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6억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1억 3,200만원, 도비 17억 8,700만원 등 총 39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3억 5,7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2%로 110억 4,300만원이 증액된 260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6억 1,300만원이 증액된 231억 3,400만원으로 6.4%,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억 2,800만원이 증액된 349억 2,700만원으로 9.7%, 환경보호 분야는 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2,200만원으로 3.9%,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03억 1천만원으로 27.9%,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40억 1,800만원이 증액된 450억 4,700만원으로 12.5%,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4억 7백만원이 증액된 812억 2,400만원으로 22.6%, 예비비, 기타 경비는 22억 5,700만원이 감액된  610억 2,300만원으로 17%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9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814억 7백만원으로 78.2%, 재무활동이 50억 1백만원이 증액된 209억 7,100만원으로 5.8%,  행정운영경비가 8억 2천만원이 증액된 574억 9백만원으로 1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된 10억 6,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억 8,600만원이 증액된 447억 7,5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59억 5,3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액된 36억 1,6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4억 6,800만원이 감액된 129억 1,200만원이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2억 6,300만이 증액된 811억 9,100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여주세종대왕배 전국 궁도대회에 3천만원이 증액된 19억 3,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5억 9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362억 1,500만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449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 예산보다 7억 4,438만 9천원이 증액된 139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사업예산을 52억 9,700만원, 자본예산으로 8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 82억 2백만원으로 변경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891만 2천원 이 감액된 5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53억 2백만원이며, 세출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86억 4,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38억 1,769만 8천원이 증액된 207억 6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사업예산은 80억 3,616만 3천원이며, 자본예산은 126억 7,07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57억 4,545만 6천원이며, 세출은 본예산보다 10억 1,256만 3천원이 증액된 80억 3,61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6억원 증액된 15억원이며, 세출은 본예산보다 28억 513만 5천원이 증액된 126억 7,074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7 

18.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8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4.9∼4.15)@2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강천면 부평리 생태마을 조성의 건하고 여주 역세권 복합개발진흥지역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아마 역세권 현장, 또 강천 부평리 현장을 직원분들하고 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안을 제시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여주가 역세권이 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실과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위에 도에서 더 우리가 득해야 될 부분을 또 더 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요.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더욱 더 발전되려면 우리 7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뜻이, 한 몸이 돼서 열심히 의논하고 타협해서 우리 여주시가, 주민들이 정말 살기좋은 여주시가 되게끔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점 유념하셔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합심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16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21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강천면 부평리 생태마을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강천면 부평리 산81번지 일원에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코자 제안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생태마을 130,968㎡와 도시계획도로 4,859㎡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16,75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특별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지정코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은 종교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편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원 및 녹지용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진입도로는 시도 12호선에서 연결하여 사도로 기 개설된 도로를 보수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네, 박명선 의원입니다.
거기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도시과장 백운호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작년 말하고 금년에 개최했고요.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고, 생태마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 개설된 평창에 1호가 개설되어 거기에 주민들도 같이 갔다왔습니다. 천주교…….
박명선 의원   
대체로 찬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뭐 대체로 찬성한다고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박명선 의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박명선 의원   
시행을 안 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지금 이거는 지구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그때 개발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같이 들어갑니다.
박명선 의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2013년도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왜 따로 하시지?
○도시과장 백운호   
죄송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예.
박명선 의원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 예?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영향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안 했다고 답변 했잖아요, 안 했다고.
○도시과장 백운호   
세부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도 수립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공고 했는데 거기 내용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도시과장 백운호   
주민 공람공고 할 때는 당초에는 소규모 골프장하고 경마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삭제해 달라고 해서 변경해서 그것은 삭제하고 들어온 겁니다.
박명선 의원   
또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그것은 그러면, 골프장, 승마장은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도시과장 백운호   
농촌지역의 지역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수원교구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박명선 의원   
골프장이야 뭐 인근에도 다 있는데 왜 안 맞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 이 골프장이 미니 골프장이에요.
박명선 의원   
조그만 거?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승마장은?
○도시과장 백운호   
승마장도 조그만 승마장…….
박명선 의원   
주민 공람한 내용이 있죠, 지금?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것을 한번 돌려줘보세요, 의원님들한테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주셔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인데 그것도 안 주시고…….
거기 지형이 좀 약간 높죠? 괜찮아요, 지형이?
○도시과장 백운호   
높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는데요. 부평촌 위니까 좀 높은 편입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배수계획은 부평천으로 빼는 것으로 했고요. 재난대책은 별도로 이상없도록 수립할 겁니다.
박명선 의원   
재난계획에 대한 내용도 여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가 그쪽 지역이 산악지역이라서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정비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계획을 세워서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그래요, 공람한 내용을 좀 줘보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찬성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1차, 2차 주로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사람은 한 30분 내지 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 내용을 가지고 부평리를 들어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지도자급 정도만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생태마을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창에 생태마을이 굉장히 많은 외부인력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굉장히 많이 그래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 주민들도 찬성을 하셨지만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문제점 되는 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승마장하고 골프장이 해제가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몰라요. 지난번에 강천면 이장회의 때도 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시는 분이 몇 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주민설명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에 주민설명회 기간은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또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또 어떠한 사소한 거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청취해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길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예, 길두호 의원입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현지를 갔다 왔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박명선 의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보면, 개발행위 41,000평 정도 되거든요. 임야 41,000평이 개발이 되다 보면 많은 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가 피해가 없게끔 배수로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할 때는 다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보면 피해가 농가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만약에 천주교가 41,000평 정도를 개발을 하면 많은 비가 왔을 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는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게 안 되어가지고 피해는 농가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야로 있다가 개발이 되면 일시적으로 물이 쏠림현상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현실에 맞게끔 하셔서 부평리……. 부평리죠, 거기가?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길두호 의원   
부평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어제 가보니까 철탑, 고압선 철탑이 몇 개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도 보면, 고압선 철탑이 부평리 주민에게도 건강이 염려가 되니까 그거 하실 때 철탑을 지하로 묻는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거는 천주교 측에서 한전측과 별도로 협의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창도 협의를 해서 지중화 시켰고요, 자기들이 그것은 더 급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 노력한다고 그랬고, 그건 이미 공원녹지가 60%니까요. 재해대책도 다 파헤치는 게 아니고 평지만 파헤칠 겁니다.
길두호 의원   
평지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오면 또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
어저께 같이 또 과장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하수가 거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도시과장 백운호   
지하수를 그래서 미심쩍어서 다시 연락해봤는데요. 지하수 시출을 다섯 공을 했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런데 물이 나요?
○도시과장 백운호   
세 공에서 나와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장하는 물통을 확보하고 그러면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길두호 의원   
거기 부평리 주민들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만약에 여기가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상수도를 천주교에서 유치가 되면 부평리까지 유치가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천주교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에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에요. 상수도 기본계획에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배수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지하수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주민에게 공급할 여유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공공시설에서 해주는 걸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거기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되면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부평리 주민들에게도 뭔가가 거기에 들어오면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승인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길두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네,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네, 이환설 의원입니다.
사실상 15호선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의원   
그러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삿갓봉이 구불구불한데 거기에 안전대책은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 말고 동네에서 안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 백운호   
그쪽은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이환설 의원   
확보된 게 없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한쪽에서만……. 12호선에서 따서 들어가는…….
이환설 의원   
그쪽이 더 가깝고 진입하기가 더 수월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요, 주민들이 그쪽으로 있는 기존 농로 같은 걸 확보해달라면 확보해줄 용의 있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그건 지금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쪽은 요구를 안 하고 있고
○도시과장 백운호   
통행이 그리 잦으면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천주교 쪽에서는…….
이환설 의원   
부평리 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아주 급커브예요, 그 지역이. 급커브를 돌아서 올라가는데 90도 급커브예요, 90도. 그쪽의 이용객들의 위험성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마을쪽에서 들어가는 게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데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부평천 여기에 한 4만 평 되죠? 39,600평. 39,600평인데 이거를 전지작업을 하다 보면 토사유출 문제로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러한 수방대책, 안전대책에 최선을 기해주기 바라고요.
물론,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또 불만의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그런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또 고용효과,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거기 지금 계획에는 고용효과가, 상시 고용효과가 100명이고요. 거기 거주자가. 고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교육생까지 다 합하면 많을 때가 500명 이상 이렇게…….
이환설 의원   
기존 상주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상주는 여기에 1/10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1/4인데요, 인원은 우리 계획에는 1/10이고, 협의된 걸 보니까 콩을 1,000가마 생산한답니다. 평창에서.
이환설 의원   
평창을 견학을 해봤고, 거기에 따른 종교시설이 사실상 이게 지역적으로 우리 경기도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현재 60세 이상 여자분들 채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요. 평창 가보니까…….
이환설 의원   
우리가 물 관계, 사실상 거기에서 만약에 대공이나 이런 큰 걸 파면 그것도 지역에 또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하니까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 좀 참작하셔서 동네에 민원이 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이런…….
○도시과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지금 걱정되는 게 지하수거든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서 지하수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 여기가 지금 생태마을이 크게 지하수를 판다면 도전2리도 보면 지하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이장님이 걱정하는 걸 봤는데 이 부평리 쪽에서 큰 대공 지하수를 판다면 그 주변 전체가 다 지하수 고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긴데 여기 호텔 주변에도 지하수가 안 나와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는 곳이 없다고 해서 지금 거기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만에 하나 이 생태마을에서 지하수를 큰 걸 파가지고 물을 쫙 빨아들이면 그 주변이 다 고갈됐을 때 농민들 피해를 어떻게 그때는 해결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첼시처럼 첼시 지으면서 농산물 코너를 여주에다 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지을 때 강천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 코너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얻어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이거 허가 내주면서.
○도시과장 백운호   
거기는 전체가 경작지가 많고요. 지역주민들을 직접 고용해서 특산물을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판매소 이런 거는 거기서 누가 찾아와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 판매망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주민들의 특산물을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하수는 지하수 팔 때 지하수 영향조사를 다 합니다.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영향조사 할 때 주변 영향까지 끼치는 걸 검토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향이 있다라면 밤에 빼가지고 보관했다가 낮에 쓰고 이런 방식이 있기 ??문에 영향조사할 때 다 대책이 나올 겁니다.
김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장님은 여주 역세권 복합개발진흥지구 해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의안번호 제5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코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사항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개발면적이 50만㎡ 이상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여주 역세권의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면적으로 당초 85만㎡에서 48만 1,600㎡로 축소 심의 의결되어 개발진흥지구를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 변경승인 면적이 약 44%가 감소됐어요. 그 감소된 주요인은 뭡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우리 시에서는 그걸 다 하려고 도에 올렸는데요, 도에서는 요즘 부동산경기도 불경기고, 자연림을 보존할 데가 많고 그래서 축소하라는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축소한 겁니다.
장학진 의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 자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물론 그런데요, 시의 승인권 갖고 있는 승인권자가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검토하고 우리 재정여건을 자꾸 거론해서 연차적으로 개발, 단계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면적을 한 다음에 나머지 면적을 또 단계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조건을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장학진 의원   
근본적으로 그러면 개발진흥지구가 아무래도 일반도시계획지역보다는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백운호   
한번에 하는 시기적으로 지금 늦을 뿐이지 전체면적은 개발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개발지역 44%가 감소가 됐으면 그 44%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재산권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행사하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증축이나 신축 이런 걸 못 했는데 그걸 하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장학진 의원   
그걸 풀어주면 또 우리가 차후에 개발하면 또 묶어놓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85만에서 43%가 50만이 안 넘으니까요, 또 개발진흥지구를 또 묶지는 않습니다. 50만이상 할 때만 묶기 때문에.
장학진 의원   
차후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차후로 더 개발을 할 때에는 증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이거는 1단계는 끝나고 2단계를 하니까요, 기 개발한 것은 빠지는 거죠.
장학진 의원   
그러면, 현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네,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   
저도 잠깐…….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2항 여기에 보니까, 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50만㎡가 안 됐을 때, 이하로 됐을 때 그런 거죠?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개발진흥지구는 50만㎡ 이상일 때만.
이환설 의원   
이상일 때만?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48만 1,000㎡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의원   
그래서 그 지구대상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죠, 지금?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의원   
그리고 이게 역세권이 되고 나면 맹지들 있죠, 맹지들? 맹지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확인 안 해봤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어디요, 역세권 면적에요?
이환설 의원   
예, 그 안에.
○도시과장 백운호   
역세권에 많죠.
이환설 의원   
그죠?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 맹지나 길 도로가 닿는 거와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해서…….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은 있는 상태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환설 의원   
있는 상태로? 그리고 나서 또 하고 나서는?
○도시과장 백운호   
하고 나서는 도로랑 다 접하게 바꿔서 주고요.
이환설 의원   
그때 감보율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의원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뭐, 28%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한 15% 이렇게 해갖고 “왜 우리 땅은 28%가 들어가느냐? 저 집은 18%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를 찾아오고 또 도시과를 찾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또 문제를 삼고 너무 우리는 많은 감보율이 접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당하다…….
○도시과장 백운호   
감보율은 아직 정확한 게 안 나온 거고요. 지금 개발진흥지구 해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환설 의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야, 그런 거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그거는 현재에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감보율이 도로를 접한 땅보다는 맹지가 더 많이 나오겠죠.
이환설 의원   
많이 나오겠죠. 그럴 때 문제가 된단 말이지. “우리는 왜 더 많이 들어가느냐?”…….
○도시과장 백운호   
가격으로 따지니까요, 가격으로. 이게 총 합해서 평방미터당 얼마인지 가격에 따라서 감보율을 하니까요, 각자 틀립니다.
이환설 의원   
글쎄, 각자 틀릴 수밖에 없겠죠.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부설계를 하면 감보율 계획도 나옵니다. 소유자별.
이환설 의원   
그게 많이 감보율이 해당이 되는 분들은 문제를 제기를 한단 말이죠. 먼저처럼 우리 하리지구나 이런 데처럼.
○도시과장 백운호   
감보율 차이가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차이나는 거지, 일반주거지역끼리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환설 의원   
큰 차이는 안 나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주거지역끼리는 민원이 일어날 정도로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랑…….
이환설 의원   
그래도 민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민원이 일어나서 의회까지 찾아오고 시장님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적이…….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은 저희가 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래요, 합리적으로 잘 해서 설득도 잘 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네, 박명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면적이 반 정도 거의 가까이 줄은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주 역세권 부지로써 반 정도 줄었는데, 그 부지 면적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돼요, 그거을?
○도시과장 백운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적정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면적을 정하는 겁니다.
박명선 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50만㎡에 묶여서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본 의원은.
○도시과장 백운호   
그거는 아닙니다.
박명선 의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 그러면, 2011년도 5월 4일날 여주 역세권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을 그 당시 여주군에서 고시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고시할 당시에는 85만㎡를 고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어요? 다시 변경해서 고시를 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백운호   
고시는 승인이 나야 고시하는 거고요.
박명선 의원   
승인을 받았다면서, 48만 얼마로 해가지고 지금. 예?
○도시과장 백운호   
승인받은 상태고 아직 고시는 안 한 상태입니다.
박명선 의원   
고시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안 했습니다.
박명선 의원   
안 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승인받은 것을 고시하는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이행 중에 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그러면, 여기가 여주 역세권이 과연 반 정도 줄였는데 부지면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좁다고 보는 겁니까? 이거 정확히 해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면적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부지면적을 전체 줄인 건 맞는데요. 승인권자의 의견은 단계별로 하라는 의견이지, 이걸…….
박명선 의원   
단계별로?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이걸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48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하라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계속 하라는 의견입니다.
박명선 의원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한 번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2∼3단계로 나눠서…….
박명선 의원   
돈이야 면적이 많으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도시과장 백운호   
그러니까 지금 LH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우리한테도 적용시켜서 그런지 하여튼 단계별로 하라는 게…….
박명선 의원   
이거 적정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반 정도 줄였는데?
○도시과장 백운호   
적정 부지면적은…….
박명선 의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서 능서 역세권이 있고 저쪽엔 어디 역세권이 있습니까? 어디죠, 이천에는?
○도시과장 백운호   
부발이요.
박명선 의원   
부발은 몇 제곱미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백운호   
아직까지 도에 승인받은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박명선 의원   
여기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부발은 얼마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백운호   
부발은 100만 올렸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면, 이게 봐요. 우리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데.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부발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자기들이 시 돈 들여서 뜨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해놓은 겁니다.
박명선 의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과장 백운호   
우리 개발사업이랑은 틀리고 아직까지…….
박명선 의원   
여주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왜 적정한가 자꾸 물어보냐 하면, 우리도……. 부발은 거기 읍밖에 더 됩니까? 읍? 우리도 읍은 없어졌지만 여주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능서권이야 뭐, 거기 능서권은 얼마예요? 거기는 조그말 테죠, 면적이? 능서권은 몇 제곱미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한 75,000평 정도 됩니다.
박명선 의원   
75,000평?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의원   
7만 평?
○도시과장 백운호   
75,000평이요.
박명선 의원   
그러면, 몇 제곱미터입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389…….
박명선 의원   
그러면, 여주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여주가 훨씬 큽니다.
박명선 의원   
예?
○도시과장 백운호   
여주가 크다고요.
박명선 의원   
약간 조금밖에 더 크지 않아요, 지금. 여주는 환승역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주 역세권은?
○도시과장 백운호   
여주는 이거 끝나고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박명선 의원   
계속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자 좋아요. 하여간 이게 반 정도 면적이 줄었는데 과연 정말로 타당한, 적정한 면적인지 참 의심이 가요, 솔직한 얘기로. 예? 여주 역세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정말 환승역까지 해가지고 적정규모로 역세권개발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면적을 반으로 확 줄여가지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한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요.
박명선 의원   
아니,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여주시가 되고서 우리가 역 하나 만드는데 일단 해놓고 다시 한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불가능해요. 그런데 승인을 이렇게 50만㎡ 상한선에 묶여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자, 이건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면적이 적정한 건지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본인은. 지금.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현재 승인받은 면적을 아파트 용지라든가 잘 분양돼서 잘 되면 연계적으로 계속 할 거고요. 현재 승인받는 것도 분양이 안 되고 잘 안 되면 그런 걸 우려해서 면적을 제한해주는 거기 때문에…….
박명선 의원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그림을 내가 잘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수 차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서 향후에, 지금 11만 인구지만 향후에 인구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20만도 될 것이고, 잘 되면 30만까지도 올라갈 것이고, 향후에 우리가 늙어가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 될는지 약간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적이야 정말 사실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한번.
○도시과장 백운호   
면적은 당초 우리가 올린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명선 의원   
85㎡가 적정하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걸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승인받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야죠?
○도시과장 백운호   
다시 승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 백운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네,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예, 이환설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당초 85만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줄어들었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의원   
그래서 지금 44%로 줄어들은 게 48만이야.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또 아니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분당 성남서 오면서 몇 개의 역이 있죠? 지금 역이 예상되는 게?
○도시과장 백운호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그래요. 이게 서울 사람들이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한다면 이걸 다 팔 수가 있어, 8만 정도 해도. 그러나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요. 물론, LH공사나 경기개발공사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대들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의원   
그런 이유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80만으로 간다면 한 10년, 15년, 20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이게 잘 되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게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이러다 보면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가까운 광주, 이천 이쪽으로 사러 오지 우리 여주까지 오기는 좀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이걸 축소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게 더 지배적이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짚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 대신 땅값이 싸니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리고 이게 당처처럼 85만으로 가다 보면 한 15년, 길게는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역세권 주변의 재산권 행사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풀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예, 길두호 의원입니다.
당초 경기도 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한 지가 2011년도에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 신청했을 때.
○도시과장 백운호   
2007년도요?
길두호 의원   
’11년도 8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2013년도 12월 20일날 승인이 났는데 2년 4개월 걸렸어, 2년 4개월. 승인나는데.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길두호 의원   
그리고 이게 보면, 당초에 85만㎡를 했다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2차에는 76만㎡ 했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길두호 의원   
그리고 최종으로 48만 1,000㎡가 됐는데 여주시에서 올렸을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요청한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당연히 그렇게 타당성 있게 올렸죠.
길두호 의원   
그런데 올려놓고 나서 여주시에서 경기도 계획관리위원회한테 해달라는 거 여러 가지 로비한 거 있어요?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대처도 없이, 안일무사하게. 그러니까 한번 올려놓은 게 2년 4개월 걸리지. 우리 여기 담당 뭐가 이렇게 내일같이 추진했다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겠냐 그 얘기예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 언제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때 당시 상황이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죽어가지고 LH에서도 정부방침이 개발사업은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방침이 있을 때 올렸기 ??문에 도에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던 겁니다.
길두호 의원   
아니 그러면, 여주시에서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고? 얘기 좀 해보셔. 2년 4개월 동안 역세권 그것을 승인맡기 위해서 했던 실적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한 게 뭐가 있냐고?
○도시과장 백운호   
실적은 부결시킨 것을 면적을 줄여서라도 좀 승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승인받은 게 이 결과입니다.
길두호 의원   
아니, 당초에 85만㎡가 여주에서는 그만큼 타당성이 있기 ??문에 승인요청을 올린 거 아니에요. 올렸으면 그게 확정이 될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승인이 나게끔 했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부결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 나온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길두호 의원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2년 4개월이나 걸리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요? 여주시에서 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없던 거야 사실.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한 걸로 생각해요, 본 의원은. 그렇잖아요. 책임을 안 느끼시는 거야? 못 느끼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만약에 방치했다면 승인이 축소됐어도 안 났겠죠.
길두호 의원   
그러면, 당초에 85만㎡ 올렸을 때 여주에서 역세권을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올린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데 승인권자들은 각종 위원회가 한 몇 십 명 되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얘기할 때, 임야도 수목이 좋은 데는 보존하라,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개발면적에 넣어서 공원으로 지정하면 감보율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뺀 것도 있고요. 거기서 지금 승인권자들은 지금 불경기인데 무슨 그렇게 개발문제를 크게 하냐, 단 이거 해보고 잘 되면 단계적으로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것만 너네가 사정하니까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축소해서 내준 겁니다.
길두호 의원   
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대처하는 게 좀 미흡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결된 거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도시과장 백운호   
세 번째 승인난 겁니다.
길두호 의원   
그러니까, 세 번째 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세 번째 난 걸 가지고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뭔가 느끼는 점이 있어야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85만㎡에서 48만 1,000㎡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48만 1,000㎡를 선정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도로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길두호 의원   
어떤 도로?
○도시과장 백운호   
세종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하고 여주대 쪽으로 왼쪽으로는 뺐습니다.
길두호 의원   
뺐다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길두호 의원   
여주시의 인근부터 그렇게…….
○도시과장 백운호   
예, 시청 쪽으로…….
길두호 의원   
시 쪽으로?
○도시과장 백운호   
시 쪽으로 가까운 데 거 편입시킬 것을 뺐고, 또 하이마트 있는 그 앞의 부지, 그 큰 도로변 거기를 빼고 그래서 세종초등학교, 아파트 뒤로 해서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길두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민원사항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제외된 주민들은 지금까지 행위제한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해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묶어놨었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을 해제해주기 위해서 지금 푸는 거기 때문에…….
길두호 의원   
아니, 편입이 되면 그만큼 땅 상승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은 개인마다 의견이 틀린데 개발면적으로 들어가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서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안 들어가면 자연녹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20% 유지해서 예전과 동일하게 자기 재산행위를 하는 거고요. 들어간 사람은 또 감보율 받으니까 손해라는 사람도 있고 이익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제외되는 사람이 민원인은 없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백운호   
들어가는 사람의 민원이 있겠죠, 앞으로. 감보율 때문에 각자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입니다. 사업해가는 과정.
길두호 의원   
하여튼 역세권은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좀……. 지금 이거 같이 승인받는데 2년 4개월 걸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철이 내년도에 들어와도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서둘러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예,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지금 당초 개발면적에 비해서 37만㎡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부의장 박용일   
그 축소되는 면적만큼은 개인들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부의장 박용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48만㎡는 개발하고 나머지는 그럼 연차적으로 하겠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부의장 박용일   
그런데 이거 해제를 해버리면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면 허가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그 용도지역에 맞는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부의장 박용일   
허가를 해줘야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부의장 박용일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특히 이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복합개발진흥지구로 묶어놨었는데 이걸 해제를 하면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자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난개발 문제는 어떻게…….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여기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거고요. 또 허가가 들어와도 아파트 허가 같은 건 우리가 안 내줍니다. 역세권 하기 전에는. 그 주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난개발은 우리가 스스로 인·허가 사항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막을 계획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거면…….
○도시과장 백운호   
연차적으로 우리가 주관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부의장 박용일   
이게 말로만 해제지 사실상 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집 증축하는 것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의장 박용일   
개발에 이게 지금 말로만 해제지, 연차적으로 또 추가로 단계별로 더 할 거면 종당엔 할 건데 지금 뭐, 말로만 해제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를 못 하게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건폐율 20%밖에 안 해주는 게 벌써 개발을 못 하도록 행위제한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더 강력한 것을 거둬주는 거죠, 이젠.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60%까지 하잖아요. 여기는 20%밖에 안 돼요. 해제된 지역도.
○부의장 박용일   
왜냐하면, 그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그 주변도 도시형태의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땅 임자들끼리 우리 역세권개발이 끝난 다음에 민간제한이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 내주면 됩니다.
○부의장 박용일   
아니, 해제를 하면 그 지주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에서 다 선별을 해서 막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막을 거면 말로만 해제지 뭐, 해제도 아닌 걸 해제한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기존 현재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제해주는 거지, 무슨 새로운 대형건물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그건 현재법으로 막는 겁니다.
○부의장 박용일   
어차피 개인 사유재산에 행위를 하는 것을 막으려면 구태여 해제했다가 다시 또 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우리 여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것만 막는 것이지…….
○부의장 박용일   
지금 어차피 우리 여주시에서는 역세권이 48만㎡보다는 85만㎡가 맞는다, 85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데 상대성이 있고…….
○부의장 박용일   
85만㎡가 여주시에서 개발을 해야 될 계획인데 이걸 시시각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해요, 이거? 맞으면 85만㎡를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시과장 백운호   
그 개발권한이 우리 시에 다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개발권한이 승인권한이 다 상위부서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 도청에서 승인을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이거 해제하면 우리 여주 공무원들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인·허가권 들어오면…….
○도시과장 백운호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부의장 박용일   
상관없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능서 같은 경우는 면적이 50만이 아니라 지정도 안 했던 거예요.
○부의장 박용일   
이거 뭐, 해제했다고 말만 그래놓고 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면 더 말만 무성하게 퍼져나갈 텐데?
○도시과장 백운호   
잘 관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더 힘든 과정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네, 박용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주민공람 실시 의견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러면, 변경승인 면적이 당초 85만 속에 들어있는 그런 지주들도 주민공람에 참여시켰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주민공람이라는 게 신문 공고에 내고요. 홈페이지에 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런 거지, 주민을 동원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개발면적으로 안 들어간 게 자기는 개발하기 전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소수에 속하지, 개발하는데 왜 나를 안 끼워줬느냐 이렇게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개발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앞으로…….
김영자 의원   
거기에서 민원이 안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여주대 쪽에 계신 지주들이 반발을 하던데요?
○도시과장 백운호   
여주대 쪽에서는 개발면적을 빼달라고 반발했던 사람이 있어요.
김영자 의원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요.
그러면, 지금 역세권에서 나오면 앞에 새로운병원 쪽 있잖아요. 거기도 여주시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물 같은 게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 계속 자연녹지로만 있어서 20%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면, 역세권에서 나와서 앞의 부분이 도시화가 되려면 그것도 주거지역이라도 풀어주면 70%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계획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언제 계획 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새로운병원 뒤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올해 세웠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김영자 의원   
거기도 역세권과 함께 뭔가 풀어져야지 여주가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과장 백운호   
네, 맞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것은 계획에 세우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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