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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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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4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환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 직무대행, 이환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환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안개가 많이 끼었더라고요. 앞으로 대두되는 것은 아마도 중국 대륙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건강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산업화로 인한 스모그 현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셔서 우리 여주에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길두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두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3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가남읍 도서관 신축,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치, 농업인 회관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남읍 도서관 신축안입니다.
건축 위치는 가남읍 태평리 175-2번지로 부지면적은 1,875㎡입니다. 현 부지는 시유지이며, 신축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건축연면적은 1,200㎡이고 건축비는 3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남읍 인구는 16,400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는 상태로 도서관 신축 시 교육과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고, 취득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입니다.
건축 위치는 여주시 창동 30-3번지 일원으로 현재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유지의 면적은 2,360㎡입니다.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신규 취득하려는 대상 토지는 5필지로 640㎡이며, 취득에 따른 매입비는 약 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주차타워와 부대시설의 건축연면적은 7,554㎡로 지상2층, 3단 주차시설이며 건축비는 3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수 부족으로 중앙로 상점가나 5일장을 찾아오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타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취득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으나 주차타워 건립 시 늘어나는 주차면수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며 여주초등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분진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치안입니다.
건축 위치는 여주시 하동 405-1번지 일원으로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804㎡입니다. 현 부지는 시유지이며, 금회에 건축연면적은 1,804㎡로 지상4층, 지하1층의 공공분만 의료기관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건축비는 3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이천, 원주 등으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산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취득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회관 신축안입니다.
건축 위치는 여주시 상거동 5-6번지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5,412㎡입니다. 현 부지는 시유지이며, 금회에 건축연면적 990㎡로 지상2층의 농업인회관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건축비는 약 2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취득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신축건물의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신축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예산지원의 효율성 등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중에 김영자 위원께서 언어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언어폭력을 썼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언어폭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무과에서는 이거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세요.
(자료 나눠줌)
어제 김영자 위원님이 본 위원장한테 심의 시에 폭력을 썼다고 했는데 그 언어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언어폭력으로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그 언어폭력에 대한 제 말이 정말 처벌대상이 되면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언어폭력이 아닌 것을 언어폭력이라고 했을 때는 역시 김영자 위원님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폭력이라는 것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한테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공유재산에 현장 보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럼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 현재 휴직 중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남읍 도서관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이 휴직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도서관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흥초등학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여주 분관의 활성화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가남읍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이전토록 함으로써 가남읍 지역주민에게 균형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문화의 정보이용과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활동을 증진하여 미래시민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재산 건물은 도서관 신축에서 태평리 175-2번지에 부지 1,875㎡, 건축연면적 1,200㎡입니다. 사업비는 3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기대효과는 도서관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교육, 정보 및 문화욕구 충족과 거주지역에 대한 자긍심 확대를 고취시키고,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문화 공간 확보로 문화 향유, 정보습득 등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또한 경기도 도립도서관 여주 분관 여주도서관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서관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가남읍 도서관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건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시비로만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공공성, 공익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주시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 절절매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것을 좀 태워서 같이 해야지 시기가 시기라서 이렇게 공유재산계획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내가 그건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기는데, 왜! 국·도비를 따다가 매칭을 시켜서 해야지 어떻게 시비 100%가지고 다 하겠다는 얘기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액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얼마 올라오고, 설계용역비 올라오고, 이런 식이다, 이 얘기예요. 김 과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도 내가 답답해서, 정말 국·도비 따다가 해야지 왜 시비만 가지고 해, 100%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여러 가지로 판단하시겠지만 여기 4건 올라온 것 중에 허점투성이인 게 꽤 많이 있어요, 지금. 한 건 한 건 하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가남면 도서관 신축안은 지금 가남에는 진짜 잘 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그리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걸 재원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도립중앙도서관인데 여흥초등학교에는 학교 자체에 있고, 거기 있던 것을 거기서 이전해 달라는 차원도 있고, 또 새로 신축하는 차원에서 이전해서 하는데 그 단계에서 시에서는 건립을 하고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탈피하는……
김영자 위원   
전혀 안 된다고 그래요, 도에서는?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남읍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립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비와는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도서관을 국비나 경기도비를 받을 경우에는 여주군에서 나중에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경기도 교육청으로 운영을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가 연간 7억 정도씩 절감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가 되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보다 5년 이후에는 아마 예산이 추후로 1년에 한 7억 정도씩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사실 민원을 본 위원이 받은 거예요, 여기 여흥초등학교 지하에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내보내려고 했고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군으로 가려고 했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이게 제가 당정회의 때 국회의원님 또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앞에서 이거를 호소를 해서 이 도서관이 다른 시·군으로 못 가도록 그때 막았거든요. 막아서 가남으로 간 건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경기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경기교육청에서 2011년도부터 이천시청이나 안양시청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도립도서관을 유치를 하려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천시는 계획이 수립이 됐다가도 이게 계획이 무산된 사례가 있고 또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교육청과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계획 자체가 수립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주 분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거기 부지가 567평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부지는 1,875㎡……
길두호 위원   
평으로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평으로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 부지 내에 일반 개인 주택이 몇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거기 밑에 부분에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수용하거나 매입을 해야 될……
길두호 위원   
이번 기회에 신축할 때 그 개인주택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든가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도서관은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어서 지금 도시과와 저희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할 때 그거를 정화를 시켜야지 짓고 나서 정화가 안 되면 이게 또 우리 시에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단 얘기야. 이번 기회가 좋으니까 실시할 때 개인주택은 철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센터 최용천 소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사실 우리 박대우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도립도서관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도립도서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이뤄냈어요. 도립도서관에서는 사실 다른 곳이나, 아니면 폐쇄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차피 가남읍이 되면서 도서관 신축을 하면 여주시에서 운영을 계속 하다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건데 도립도서관 이전을 이뤄내는 바람에 매년 한 7억 정도의 운영비를 도립도서관 측에서 운영비가 가중되는 것이지 여주시에서는 그만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오늘 가보니까 현장이 좀 많이 낮아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이 좀 낮춰서 도서관을 신축하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본 위원이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도서관 신축에 있어서 아까도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한 양을 파내야 되겠더라고요. 차로 계산해보니까 한 15톤 차고, 그러니까 10루베씩 실었을 때 한 1,300차 정도 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흙 양이 대단할 텐데 그럼으로써 공사비가 가중될 수 있단 말이죠, 토공에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그 위에 어느 정도 한 적게 토공을 흙 유출을 적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고도는 많이 낮춰가지고 채취를 해야만 그게 바닥 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는 차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낮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채취하는 흙 양 처리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위원장 이환설   
그쪽에 골이 깊더라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병행해서 같이 한다면 그쪽에 흙이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가서 봤을 때 한 7미터 정도의 흙을 정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흙이 너무 많이 방출이 되고 또 너무 바닥 면적으로, 하우스 밑에 있는 그 집에다 고를 맞추면 또 너무 음음하게 들어가고, 그 아파트나 거기에 가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아름다운 광경이나 위치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는지?
박대우 팀장님이……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계를 할 때 가남읍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면적으로 보니까 1,875㎡야. 헤베인데 평수로 따지니까 363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모든 비용이 32억이 들어가. 그럼 평당 얼마꼴 먹히는 거예요?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회베당 265만원 하니까 평당으로는……
○위원장 이환설   
한 9백만원 꼴?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이환설   
9백만원 꼴 보는데 우리가 일반 가정집을 지을 때 지금 한 360 또 잘 짓는다 하면, 그냥저냥 잘 짓는다 하면 한 400선을 보는데 그거보다도 곱이 들어간단 말이죠, 어떤 건축양식인지 몰라도.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32억이면 너무 값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32억은 저희 지금 도서관이 경기도나 국가나 이렇게 그동안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에 건축하고 있는 건축단가의 평균단가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2013년도?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이환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개인이 지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600선,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몰라도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거 짚어 보실래요, 건축 단가 비중?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토목을 포함한 부대공사, 거기 또 플러스(+) 건축비를 해서 한번 그것 좀 꼭 짚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10쪽입니다.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중앙로 주차장의 주차면수 부족을 해소하고 상점가 및 5일장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기존 주차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정형화되고 보다 많은 주차면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쉼터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 중 취득재산은 건물로써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창동 30-3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000㎡입니다. 건축연면적은 7,554㎡이고 사업비는 38억원이며, 토지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지상2층3단 주차타워(공작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취득재산 토지는 여주시 창동 32번지 외 4필지로써 부지면적은 640㎡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접근성이 편리해 이용객 증가를 기대하고, 주차가 편리한 대형마트 선호 고객의 시장 유입, 고객 편의시설 제공으로 지역문화 및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수유실 설치로 시장 이용이 많은 여성고객을 유치하며, 편리한 관광환경 제공으로 여주 5일장의 테마 관광지화, 이용고객 증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시행령 7조, 여주시 공유재산조례 1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이 토지매입비가 5백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5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여기 5백만원이라고 써있는데, 토지매입비.
아, 5억. 그러면 그 주택 한 집 매입하는데 5억이에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닙니다. 개인 땅 여기 말씀드린 5필지 640㎡에 소요되는, 거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얼마로, 공시지가는 얼마로 이거를 할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대지는 평당 50만원이고,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그럼 그 돈으로, 5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팝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상은 3백만원, 평당 3백만원으로 했고……
김영자 위원   
평당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김영자 위원   
거기를 사는 거를 3백만원 잡으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김영자 위원   
매입할 때, 여기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그 가격이 적정선이라고 인정해요? 대화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계획수립을 했는데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다시 일부 매입하는 것도 있고 전체 매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 양반이 집이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팔면 다 팔지 그것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 부분은 다 들어가는데 다른 필지 매입할 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으시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시는 것 같은데 중앙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차타워가 지금 세워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먼저 아울렛 관계고 있고 그래가지고 상가가 좀 많이 망가졌다는 차원에서……
김영자 위원   
이거 지으실 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지 모르지만 중앙통으로 그래도 인구유입이 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인구유입이 없기 때문에 상가들이 지금 많이 임대가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이왕이면 지으실 때 거기다가 하리하고 창리, 그쪽 중앙동 사람들이 인구가 2만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걷지 못해서 상리 보건소를 제대로 못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하리에다가 지소, 진료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쪽에다 하면 창리, 하리,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장을 보러 왔다가 피검사라든가 간단한 것도 할 수 있고, 또 건강증진실까지 해서 거기다가 진료소 하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보건진료소 하면 많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시장도 보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거기 소관이 아니니까……
김영자 위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위원장 이환설   
참고는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주차타워 형태로 거기 완전히 지으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철골조로……
김영자 위원   
3층까지 철골조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골목으로 많이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걱정이 되고 또 주변이 주택단지가 있어가지고 매연이나 소음, 먼지가 나는 것을 주변 주택 분들한테 어떻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런 계획 같은 건 세우셔서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사실은 바닥 콘크리트를 특수한 아스콘 같은 것을 해서 소리를 많이 줄이는데 공작물이나 어디를 가보면 이게 바닥은 잘했는데 거기는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삐빅 소리가 날 정도인데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소음이 적게 나게끔 최대한……
김영자 위원   
그럼 매연은요? 그 주택지들이 매연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매연은 우리가 통으로 막는 차원은 아니고 그냥 터놓는 상태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매연이 엄청 심할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금 72면보다 200면이니까 매연은 좀 있겠지만 자연 저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런 거 지으실 때 그런 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잘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시유지를 팔거나 아니면 개인 재산을 취득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매각이든 취득이든 여기서 하는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되면 취득이나 매각을 신청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 평당 가격을, 매입비를 그렇게 해서 할 거라고 그래야지 평당 300을 잡았느니…… 300 잡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산은 잡았지만 그런 절차를 걸쳐서 매입을 한다고 그래야지. 그게 맞잖아요, 답변이.
그리고 뭐냐 하면 여기 화장실은 건립을 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 중앙통에 공중화장실이 하리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다시 새로이 시장을 건립한다니까 그런데 중앙통 쭉 올라오면서 양쪽에도 한두 군데는 더 있어야 된다고 먼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수유실이 주차장에 필요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건 여성분들을 대비한 건데……
박용일 위원   
글쎄 여성인데 어떤 관광지 같은 데면 관광지를 가다가 수유를 하려면 그런 데는 있어야 되겠지만 주차장에는 차량이 있는데 아기들 다 안고 다니고 하는데 여기 수유실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 소유차량인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시장에 오신 분들이나 중앙로를 활용하는 분들이 여성분들, 특히나 아기들과 같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별도로 해줌으로써 주차장과 겸해서 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쪽에 유입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수유실 같은 거는 나중에 관리는 누가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관리는 우리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상인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박용일 위원   
수유실을 어떻게 상인회에서 관리를 해요? 주차장이면 출입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관리를 거기서 하겠다고 그러지만 수유실까지 관리가 되겠어요, 거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중앙로에 주차타워를 설치가 되면 여주군에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여주군 전체 해소는 안 되겠지만 중앙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될 걸로 봅니다.
길두호 위원   
도움은 되지만 큰 해소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예다음 예식장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길두호 위원   
예식장을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시청에다 전부 주차를 한단 얘기죠. 그런데 아까 가다보니까 주차타워 옆에 예다음예식장 주차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있습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주차장을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만 쓰는 거지 평일날은 안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 시청에 신세를 지는 거 아냐. 자기 예식 손님이 차를 시청에 대니까. 그렇잖아? 대는 거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나머지는 그 예다음예식장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걸 마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거 검토 한번 해보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기 예식장 손님이 전부 시청에다가 차를 댄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에는 예식 손님이 없으니까 빈 공간으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시에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예식장 주인하고 협의를 해보시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평일날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휴일인 경우에 또 더군다나 장날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협의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리고 거기 토지 취득, 그게 5필지죠, 필지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길두호 위원   
전부 주인이 소유자가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틀립니다.
길두호 위원   
5명 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창동 32번지는 장△△이라는 분으로 돼 있고요……
길두호 위원   
이거는 전체 매각은 상관없고 일부 매입, 그거, 4필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다음에 35-2번지도 이거 일부이지만 도면상 보면 거의 다 매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35-2번지도요. 그리고 34-3번지는 역시 이◇◇라는 분이 소유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241㎡ 중에서 43㎡ 매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부 매입만 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452번지가 이□□ 씨 외에 2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701㎡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거는 198㎡인데 이것도 지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남은 땅을 활용을 못하면 함께 취득이 돼야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게 아까 말씀드린 35-2번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매입하는 걸로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거는 이게 남는 면적이 많고 어떤 활용이나 이런 거……
길두호 위원   
아니 나머지 면적은 여기 예산에 5억 안에 포함이 안 된 거 아냐?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러니까 창동 444-3번지 같은 경우에 88㎡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 상태……
길두호 위원   
아니 5억 중에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던 거 아니에요, 면적 아냐?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길두호 위원   
지금 거기 일부 하는 거, 일부 하는 건 안 들어가는 거 아냐?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 나머지 못 쓰는 땅은 편입이 안 된 거 아냐?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건 안 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이걸 더 넣어가지고 그걸 마저 취득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건물이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계획은 일부만 하게 됐지만 나중에 다 협의해서 취득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외에 그렇지 않고 면적이 많이 남거나 이런 데는 일부 매입만 할 예정입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우리가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실 소유자가 쓸모가 없는 땅은 이번 기회에 함께 취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섰잖아? 5억 안에 포함이 안 된 거 아냐?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건 안 됐는데 추가로 해서……
길두호 위원   
추가로 하기가 쉬워요? 추가로 하기가 쉬운 건가? 함께 같이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다 협의를 해봐야 될 거 아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강제수용할 거 아냐? 지금 있는 것도, 시에서 하려는 것도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일부는 35-2번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지만 거기 다 협의해가지고 다 매입하기로 협의를 한 거고요……
길두호 위원   
그럼 합의가 안 된 게 어떤 필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합의 안 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할 때 오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길두호 위원   
땅주인 아니에요, 그 양반이?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땅 소유가 아들, 며느리로 돼 있습니다. 그분은 이◎◎ 씨라는 분인데 땅 소유자는 아들 앞으로 돼 있는데 그분한테 설명을 사전에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주차타워 하느라고 네 번 정도 협의를 했어요. 그분도 오셨었는데 그분은 거기서도 계속 반대는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편입되는 면적은 일단 다 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안 되면 나중에는 강제로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길두호 위원   
강제는 최종으로 강제해야 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협의를 최대한으로 해야 되겠죠.
길두호 위원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일부 매입해서 못 쓰는 땅은 이번 기회에 같이 취득을 해야 되는 게 정당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만약에 매수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주차장 시설로 강제매입이 되나요, 강제수용이?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도시계획결정이 된 거에요, 여기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직 추진 중이지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에 아직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최악의 상태를 예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5억이……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 나와요, 거기 공시지가가? ㎡당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50만원 주면 지금 여기 이 5억으로 계산하면 약 78만원 정도가 돼 있던데, 매입가를 78만원을 계산했던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예산상 그렇게 했고 실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45만원 정도가 되면 그거는 공시지가잖아요. 그럼 공시지가에서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감정평가를 해서……
장학진 위원   
감정평가를 해도 감정평가를 보통 그쪽에 하면 거기가 대지가 굉장히 비쌀 텐데. 그러면 절차가, 그게 수용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쉽게. 그렇다면 절차상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지. 도시계획으로 잡아놔야, 그래야만 얘기가 돼요. 그래야만 빨리 진행이 되죠. 그럼 추진하다가 그쪽에서는 돈 더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이 안 돼 있고, 공공시설로 수용을 못하고. 그러면 언제 도시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을 잡든 안 잡든 나중에 수용을 하게 될 준비는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지금 거기를 봐도 그쪽에 옛날 지붕 노란색 김□□ 씨인가, 거기 사시는 분 그분 땅 일부를 내놓는데 그렇게 쉽게 내놓을 땅은 아닐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팀장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다 전체를 매입을 하면 해줄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추후로 또 진행을 해봐야죠.
장학진 위원   
아니 돈이지. 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라지만 지금 현 시세가는 거기 굉장히 비싸잖아요. 복덕방 현 시세가는 얼마래요, 거기가, ㎡당.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한 90만원 정도……
장학진 위원   
90만원 주면 300만원 돈이야, 평당. 그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는 수용을 절대 안 해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그 자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는 목돈은 마련될 수 있지만 자기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자기도 영업하는 자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승인되든 안 되든간에 도시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 그냥 하면 예산만 짜주고 공유재산만 승인받으면 뭐합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5필지 중에서 잘 원활하게 추진되는 필지가 몇 필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5필지 중에서 35-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 필지는 협의 중인데 나머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나머지는 어렵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반 이상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필지상은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반반씩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면적이 아니라 이거 필지상 따져봐야 돼요. 그럼 반 이상이 지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필지가? 그렇다고 봐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필지상은 반 정도가 어려움이 있고, 반 정도는……
박명선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언급이 됐는데 35-2번지에 들어서 있는 건물하고 대지하고, 그거는 35-2번지를 다 사야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게 반 이상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면적도 그렇고 건물도 그런 차원에서……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이 전부 틀려지잖아요. 500㎡를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50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서류가 지금 안 맞아요. 그다음에 그거 다해가지고 또 44-3번지도 다 사야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닙니다. 이건 일부만 수용……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 용도로 전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인 주차장으로요.
박명선 위원   
그렇더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 주차장하고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도로하고 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 안 사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자투리땅이 완전히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거 빼놓고 팔겠어요? 그거 쓸모가 없는 땅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안 맞아요. 건물 사는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또 352번지 대지를 전체를 다 사야 된다는데 지금 면적도 안 맞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한번 봅시다. 사업비를 여기 38억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건축비+토지매입비 다해서 사업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토지매입비는 43억 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
박명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러니까 사업비는 38억이고 토지매입비 5억해서 43억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총 사업비는 43억으로 여기 서류에 올라와야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에 건축물이고요, 밑에 토지매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43억이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43억을 여기 나열을 해놨어.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명, 소재지, 부지면적, 사업비가 38억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건 공작물 설치하는 거죠. 주차장 설치하는 거……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총 사업비를 여기 써놔야지 맞지 않느냐, 그 얘기야, 내 얘기는. 43억이 들는지, 하다보면 50억이 들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서류상에 보면 사업비를 43억으로 여기 써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총괄 계를 표시를 안 한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2번에 제안내용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취득재산, 괄호하고 건물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잖아요. 43억으로 계산해서 사업비가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 표시가 좀 빠졌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이게 다 안 맞는 거야, 지금. 부지면적 사는 것도 640㎡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거 640은 지금 현재 저희 자체 지금 소요되는 면적만 표시한 거고요, 거기가 한 필지에 전체 수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면적은 640으로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안 맞는 거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본예산에 지금 얼마를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4억을 계상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4억을 계산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아요. 토지를 산다는 예산도 안 세우고 또 4억을 세웠어.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부지면적 5억, 4억인데 타워로 해서 일단 4억을 계산했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한 건 아는데, 그러니까 서류를 내가 쭉 훑어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뭘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얘기야, 지금. 그냥 건성으로 “주차타워 할 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게 재원 차원에서 그런데 전체 43억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걸 신청만 해놨지 아직 확답이 안 된 상태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다시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박명선 위원   
그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지적도에 보면, 44-3번지 있죠? 44-3번지요. 그게 지금 이 지주하고는 땅을 일부가 매입되는 것으로 했어요, 아니면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44-3번지요, 이것은 일부매입으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 땅 주차장 앞에 우리 차 3대가 간신히 들어가는 땅인데 자투리땅.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이 땅을 내놓으면 그 집은 땅 아무것도 못 쓸 텐데? 주차장도 안 될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 옆의 도로로 해가지고 진입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 바깥의 것을 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사람네가 우리한테 강제로 하래도 우리가 할 저거는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얘기는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저는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이 집 땅은 여기에 보면, 52㎡인데 52㎡를 빼고 나면 이 자투리땅은 아무 것도 못 써요. 이런 것들은 미리…….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 자체가요, 44-3번지가 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장학진 위원   
주차장 부지 아니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니, 용도가.
장학진 위원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땅을 사고 나면 삼각형 모양의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는데 그 쓸모없는 땅의 지주가 이거를 사라고 그럴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공유재산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사전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지주들을 다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은 내가 알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거 빼버리면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데 그것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던 거 박명선 위원님 아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아래 주차장 우리가 2층으로 했나요? 저 아래 하동인가? 3층인가 거기가? 2층이죠? 거기도 2층에는 전부 평상시에는 비어 있죠? 거의 다가? 3층이죠, 그게? 3층? 평상시에도 거기 많이 비어 있죠? 이 아래층에는 전부 그래도 많이 차는데 그 위의 층은 다 비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건물이요?
박명선 위원   
아니 주차가, 주차가. 주차타워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거기는 좀 비어있는 게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요. 여기도…….
과장님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잠깐 들어요. 지금도 여길 보세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가운데가 도로란 말이야. 가운데가 도로. 거기는 또 주차를 못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것은 제해놓고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들어봐요. 가운데는 주차를 못 해. 해보면 가운데는 주차를 못 하고 이렇게 지어서 양쪽에만 주차하는데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바닥면 주차…….
박명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전체요?
박명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전체 저희가 추진한 게 200면입니다.
박명선 위원   
200면? 가운데 이거 빼놓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니, 거기 다 2, 3층 한 전체가 200면입니다.
박명선 위원   
공교롭게 가운데가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거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장소를 주차타워로 한다는 정소 자체가 의문이 가는 거고, 예?
내가 좀 제안할게요.
여기에 보면, 그림을 보면, 간단히 할게요.
(도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지금 이쪽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도 주차장이 있다고.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주차 그 옆에 우리가 보고 온 그 옆에 이게 주차타워를 했을 경우엔?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주차장 건축했을 때요?
박명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 상가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박명선 위원   
아니, 상가 말고 그 옆에 지금 주차시설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죠.
박명선 위원   
반대하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 도면을 보고 얘기할게요.
(도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가운데, 주차한다는 가운데 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올려서 한다는 얘긴데, 나는 이 생각을 해요. 여기 이쪽에, 지금 이쪽에 주차장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이걸 다 한 군데로 묶어서 이쪽을 사. 예를 들어서 사. 이 도로 있는 데 여기까지만. 여기 5집인가 있고 다 공터예요, 지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상업지역이죠, 지금? 도로 이쪽에는? 상업지역이죠? 반대쪽에. 상업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반대쪽에는 상업지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주차타워를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이거는 그 대신 팔아. 팔면 여기 하면 주차면수도 많이 나오고 이 도로변하고 가깝고 해가지고 해놓으면 오히려 이게 더 낫습니다. 비싸게 팔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팔고. 그렇게 구상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중간에 도로를 따라서 공간을 생겨놓고 양쪽을 주차타워를 만든다? 이 2층은요, 2층, 3층은 내가 보기에는 다 빈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2층까지는 덮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겠는데 3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적을 수도 있겠죠.
박명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식적으로 나열한 게 43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땅 사고 건물사고 자투리 땅 더 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50억도 더 들어가요. 50억도.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런데 그 자원 중에서 경기청에서 지원받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게. 잘못하면 반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반납한다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주차장 한 자체가 경기청에서 지원한 걸 갖고 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기 했던 데를 제외를 시키게 되면 그 사업비에 반영이…….
박명선 위원   
아,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하여간 그렇고, 지금 자투리 땅도 여기 사는 것도 계상이 안 돼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올려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로는 자투리 땅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해줘도 잘 판단이 안서는 겁니다.
제가 하여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시지가는 알 수 있지만 사실상 감정가는 지금 예측을 불허한 거 아니에요? 예측을 불허할 텐데 그 점도 감안하실 때 주위에 이 근래에 매매가 있었던 거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부터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만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저희 나름대로 주변의 땅 가격이라든가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알아는 봤고요. 또 실제가격하고 저희가 구입할 때의 감정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지가격이 100만원 간다 할 때 감정가격은 한 60∼70%나 또 50∼60%밖에 안 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준을 한다면 사실은 공시가격 갖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이 자체를 건립을 할 거냐 안할 거냐가 선행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했고요.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공시지가의 곱하기3(×3) 내지는 큰 폭으로 오른다면 곱하기5(×5) 정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45만원 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공시가격, 예 그 정도 45만원∼50만원 정도로…….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거기가 우리 여주의 요충지기 때문에 곱하기5(×5)는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이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달랠 가능성도 크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위원님들이 분분하는 것도 이렇고, 그리고 주차장을 먼저 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 구미에 알맞은 제품이 있으면 저 상리에서도, 저 하리에서도 걸어와요. 그것부터 구색을 갖춰야 돼요. 유럽이나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봤잖아요. 주차장이 있어서 그렇게 붐빕니까? 차 한 대 들어갈 정도예요. 다수가. 그리고 소형차, 유럽 쪽으로는 소형차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상권이 살아나는 건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 구미에 맞는 이러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통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 있어야죠, 쇼핑몰 있어야죠. 그러한 구색을 갖췄을 때 그 중앙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주차시설만 해놓는다고 사람이 온다? 천만에요. 지금 여기 돈을 들이고 나면 우리 진짜 이런 것들이 혈세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르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이거예요. 중앙통 살릴 것부터 해놓고 그런 시설 해야 돼요.     제가 김광규 교수라고 재래시장 살린 분을 이리 모셔온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 관계자, 거기에 김문수 도지사 친동생도 있었어요. 우연히 만나갖고 내가 명함을 받아갖고 밤 2시에도, 12시에도 매일 문자 넣었어요. 문자 한 30통 넣으니까 그제서 응해서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진단을 했어요. 진단할 때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갖춰놓게 해라.” 이런 얘기했어요.
주차장만 덩그러니 해놓는다고, 막대한 돈 들여서 해놓는다고 될 성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부터 구상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주차장이에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43억, 여기서 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얼마가 들어갈지 가감으로 따진다면 감은 안 돼. 가는 돼도. 우리가 개인집을 짓다가 보면 평당 350을 예상했는데 4백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집을 짓던 사람이에요. 건설을 했어요. 흔암리 일대에 가면 제가 집 지은 것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그냥 저거 된다고.
그리고 45-2번지. 아까 그 주인 봤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위원장 이환설   
거기서 벌써 이만큼 열이 나갖고 와 있죠? 강제수용 할 거냐, 어떤 게 진짜 공익인가를 다시한번 짚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주차장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중앙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도 간담회를 한 네 번은 했거든요. 그분도 참석을 했었어요. 또한, 여주대학교에 의뢰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여주대학 평가표에서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상가상인들한테 주문했냐 하면, 첫째는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지원해준다 해서 큰 저거는 없다, 첫째는 내가 변하고 내가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상태가 있었을 때 중앙로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상인들한테도 네 번씩 얘기하면서도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차를 이용한 손님들이 못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지만, 특히 여기는 차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차타워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물론, 그 지역에 가까운 분들은, 그 주차장에서 가까운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호의적으로 호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지금은 아직은 우선 중앙통 상가를 살리는 것은 컨셉을 잘 하셔야 돼.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쇼핑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도 그렇고, 상업은 이윤극대화예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행태의 부수적인 것들이란 말이야. 우선 그런 것부터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34-3, 35-2번지, 그 대지 잘려나가서 그걸 통째로 다 사야 되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차후에 성립이 된다면 매입…….
○위원장 이환설   
그것을 매입할 때는 그 가격도 또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뭐 할 거야? 어디에 쓸 거야? 이런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짚고 넘어가잔 말이야. 그냥 일시에 거기 사람들이 원한다 해서, 누가 원한다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님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야, 내년 선거라.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띄어줌으로써 오히려 시장님을 깎아먹는 형태가 되는 거야. 남들이 알아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장님, 그 주차장 자체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환설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만이야? 여러 개, 저기 그 뭐야. 지금 터미널 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 이게 1∼2억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 저기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차 대는데 하루 얼마씩 받아요? 알고 있어요? 그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절감해줬잖아요.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단에는 누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눈비 맞고 거기다가 하루종일 세워놓을 거예요? 무용지물 되잖아요, 200면이라 할지라도. 우리 진짜 시급한 거 청사 옮겨야 돼요. 왜? 우리 공무원들 삶의 질 향상시켜주면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관건이에요. 이런 게 관건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떠나가면 여기 뭐 할 거야? 공원이나 뭐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주차장 하면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이거 들여다보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잠깐, 하나만 질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저는 그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상인들 불만이 주차문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애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진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보통 거기 심각한 게 아니에요. 15분으로 지금 했지만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차 어디에 놓지도 못 하게 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제대로 물건들을 중앙통에 못 들여온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주차장은 반드시 거기에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그거 강조하시려고 재차 질의하셨나본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 공익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예요. 꼭 짚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환설   
말씀하고 싶으면 한 말씀 하세요.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9월 23일 팀장으로 오기 전에 기존부지에 3층 4단으로 해서 예산이 실시설계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봤고, 기존부서의 우수면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면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계획을 시장승인 결심받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 저희가 그거 꼭 해서 활성화하려고 모임도 몇 번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만(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는 거기 확정이 이미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 했었기 때문에 상가가 좋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환설   
물론, 애절한 마음인데 사실상 그 돈으로 그 일대를 다 사갖고 집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평면주차장으로 해요. 그게 더 바람직해요. 실질적이라면. 차라리 그 뒤로 지금 이쪽 일대를 몽땅 사서 평면주차장으로 해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박용일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주차장 문제는 아닌데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간담회 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간담회 할 때 어느어느 분이 참석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참석자는 여기 상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상인회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갔고요.
박용일 위원   
또? 여주대 교수들 참석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여주대 교수들 참석을 한번은 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몇 분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박용일 위원   
아니, 여주대 교수가 몇 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참석할 때는 여기 두 분 정도 오셨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두 분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박용일 위원   
내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 하면, 여주대 교수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동방빌딩에 여주대학생들 사무실 뭐 해주는 거, 또 도자기 체험장인가 이런 거 하는 것이 여주대 교수들이 한 얘기가, 즉흥적으로 한 얘기가 그냥 반영이 되어버린 그런 현 실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즉흥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프라자 그 부분에 1층이 빈 점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성화 차원에서…….
박용일 위원   
지금 동방빌딩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이 그런데 그 대학교수들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대학생들이 와서 거기 와 뭐 할 수 있는 거를 해주겠다? 대학생들 거기 안 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계획 차원에서 그 사람들도 같이 검토를 했던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몇 마디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심의(안) 중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치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주시 관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의 이천, 원주 등으로 원정출산을 함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경감하고 분만실 설치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취득재산으로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으로는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로 소재지는 하동 40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으로는 부지면적은 1,804㎡, 건축연면적은 똑같이 1,804㎡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8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같은 지역 하동 405-1번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1,80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추가사업비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지목으로는 대지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체비지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간 특별회계 재산은 일반회계 재산으로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법적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를 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로는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7조,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그 외에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저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요. 15쪽 같이 봐주시죠?
거기 파란 선은 토지매입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토지매입분이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상토지를 말씀하시는 거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는 그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   
그런데 시유지인데 뭐 토지매입을 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재산이관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재산이 이관예정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재산이관? 그것은 지금 시유지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시유지를 뭐 토지를 매입을 해?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것을 이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지적도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수를 했다고요? 그러면, 좋아요. 실수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 지하1층 지상4층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 건축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일단은 건축연면적은 1,804㎡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명선 위원   
1,804㎡로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어떻게 부지면적하고 왜 이렇게 똑같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처음에 이게 기획팀에서…….
박명선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보시라고. 정말로 지상4층을 짓는데 1,804㎡를 정확히 설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직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어떻게 1,804㎡가 정확히 나왔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소리예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예?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예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것 좀 한번 가져와보세요. 1,804㎡가 맞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설계도면은 아직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804㎡가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림도 안 그렸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예?
서류가 내가 보기에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토지매입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1,804㎡를 건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얘기를 해보시라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어쨌든간에 중간에 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거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의 그런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배려가 한 두 번이라야지, 해서 넘어가면 그만이야. 예산도 통과시켜주면 그만이야. 공유재산 조례도 통과시켜주면 그만이야.
내가 기본을 지켜보자고 엄청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을 지켜보자, 예?
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시비로 전부 다 계상했어요. 이런 거 공공시설, 공공분만시설 지금 본예산에 20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금액?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계속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공공분만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도립의료원의 분원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 당시에도 지사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박명선 위원   
지금 얘기 잘 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저희가 국비지원을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지금 얘기 잘 했어요. 분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경기도립. 예?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해야죠. 그리고 서류가 좀 올라와야지.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저희가 도와 그 다음에 복지부하고도 반복적으로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 공공도립의료원 분원 설치유치에 대한 것을 강하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   
절차 밟는 거 좋아요.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늦게나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 시비 38억이 들어갈는지 40억이 들어갈는지 45억이 들어갈는지 예측 못 해요. 설계그림을 안 그려봤으니까, 지금. 또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얼마가 들어갈는지 지금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도비 확보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노력? 십 원도 안 확보해놓고 뭔 노력을 했대? 실적이 없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해야지, 사실은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이전에 선례도 없는 것을 처음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걸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행정이라는 게 어떤 것은 국도비 따다 시비 좀 보태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많이 가는 예산인데 그냥 시비로만 추진하려는 것도 있고. 나는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따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보다 저희가 반드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말이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에 분만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겼는데 참 좋은 안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공분만의료기관 설치가 이거 운영을 누가 할 거죠, 건립이 되면?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 시에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도립…….
박용일 위원   
아니, 도립의료기관인데 우리가 분원이라고 그러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도립의료원 여주분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심의를 한 가남의 도서관 마냥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서관을 지을 테니 무상임대를 줄 테니 경기도에서 운영할 것이냐라는 답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겠다, 1년에 한 7억씩 들어가는 거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립의료원에서 여주에 분만시설을 여주시의 돈으로 건립을 하면 운영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지금은 경기도립의료원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이거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긍정적이 아니라 그 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걸 추진을 하지, 답도 못 얻은 걸 예산을 세워주고 공유재산 이거를 해서 해줬는데 만에 하나 거기서 못 하겠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아니고요.
박용일 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지, 여주에 우리 필요로 하는 건 아는데 여주에 어떤 일반 병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공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도립의료원의 분원을 만들어놓고 의료원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라는 답도 못 얻은 걸 우리가 임의대로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했다가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또 도립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겠다, 시 대신 운영을 하는데 어떤 운영비 예산이 모자랄 때는 시에서 대라, 이런 조건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직 협의도 안 했는데 우리 여주에서는 하겠다, 이것은 사실 여주시에서, 사실 보건소장님, 이거 하는 거 반기고 있습니까? 그냥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필요로 해. 그러나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립의료원에서 여주에 분만실을 해주면 우리가 분원을 해서 우리가 가서 운영하겠다, 뭐 어떤 답안이 있어야 추진을 하는 거지, 거기서 아직 하지도 않는다는데 우린 더퍽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걸 하겠다고 했다가 거기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 공유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청과 그 다음에 경기도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 경기도립의료원 관계자, 경기도 개발연구원 해갖고 상당히 많은 기관하고 협의를 했고, 사실 저희 관내의 의사회, 그 다음에 개원과까지, 산부인과 개원과까지도 연초부터 수차례 이거는 협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행정청에서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립의료원에서도 이게 그러한 제안에 대한 거가 충분히 경기도청하고 협의되어서 만약에 이게 넘어온다라고 하면 경기도립원장 선에서는 하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지금 공공의료원 선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일반적인 수지타산이 맞는 것보다는 이런 분만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됐는데 도립도서관 마냥 거기서는 이 여주도서관을 거기에서 운영하기로 다 결재가 나고 다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아직 아무런 통보 받은 것도 없잖아.
○보건소장 함진경   
협의 과정이고요.
박용일 위원   
통보를 받은 게 있어야 뭘 출연하는 거지. 거기서 안 한다라면, 하다가 추진하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서 해주고 안 해주는 거 이전에 그런 절차가 우선 이행되지 않았어. 이건 솔직히 한마디로 보면 여주시민은 다 필요로 해. 그러나 행정절차상 어떤 거쳐야 될 거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 버렸어. 다음에 모든 절차를 이행 후에 올릴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심의를 해줬다가 이게 무산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망신살 뻗치는 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차에 대한 것은 전례가…….
박용일 위원   
필요한 건 아는데 만약에 그랬다가,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런 시설을 했는데 적자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이런 시립이나 도립의료원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적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공보험 조직상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적자부분은?
○보건소장 함진경   
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금을 도나 이쪽에서는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시에서 보전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도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시에서 50%, 도에서 50% 하는 걸로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적자폭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저희 선에서는 이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설비에 대한 것은 국비를 저희가, 도비 100%로 하면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운영비 문제도 타 시·군에 어떤 예가 있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가 50 : 50 해서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오면 해줬다가 만에 하나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심의를 한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행하셔서 다 절차가 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이거 너무 성급하게 시장님이 ‘해라’ 그러니까, 그냥 졸속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도립도서관도 거기서 ‘우리가 운영 죽어도 못 한다’ 하면 도서관 못 짓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비를 1년에 7억씩 들여서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도 분명히 논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절차상에 지금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해달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급한 건데 절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한다면 심사해서 되는 거죠, 뭐.
○보건소장 함진경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어쨌든 도에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지를, 여주시의 강한 의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강한 의지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38억이잖아요, 38억.
○보건소장 함진경   
예.
길두호 위원   
그게 시설비만 포함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정은 지금 건축비만……
길두호 위원   
건축비만? 시설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안으로 가장 열심히 추진하는 거는 도립의료원 산하입니다. 만약에 그게 도에서 저희 타당성 조사의 결과, 예산, 이런 것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도립의료원 분원으로 된다고 한다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의료원에 시설비와 그다음에 건축비, 그러니까 의료기기 사는 것까지도 다 국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38억 중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38억을 깎아먹는 거야, 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시비가. 그만큼, 내려온 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희가 시설 규모를 감안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 시에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시설비는 거기 의료기관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결국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제안했던 50:50으로 한다라고 하면 국·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건축비와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시설비도 50:50으로 하신다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건의를 한 거는 도비 50, 시비 50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이게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적자 시 50:50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야?
○보건소장 함진경   
건축에 관련된 것도 50:50이고요, 그다음에……
길두호 위원   
건축에 대한 것도 50:50이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건축 시설에 대한 것도 50:50이고, 토지에 대한 거는 무상 사용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거는 적자보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수입이 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될 때는 그 적자폭에 대한 것도 50:50으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가 적자가 나면 50:50인데 손익분기점 “0”으로 봐서 원가를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우리가 건물을 투자를 했잖아, 여주시에서. 그러면 그게 감가상각비가 매년 발생할 거 아니야, 그만큼.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원가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따질 것이냐, 다만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따져서 그것만 원가로 삽입시킬 것이냐? 어디까지 원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실질적으로 너무 실제적인 것이 저희 용역에서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전문적으로 검토가 될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하셨던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원 회계에 관련된 거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여주시에서 그런 게 많이 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그만큼 여주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니까 당초 손익분기점을 따질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자가 났을 때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중간보고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저희가 겸허하게 다 거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길두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보건소장님이 금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거론은 아니고요 금년 초부터 한 거는 관내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부터 분만실이 없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전임 소장한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개원가하고 다시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을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만실, 산부인과에 대한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났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여주 분원 설치하는 것은 2013년 9월 13일날 원욱희 도의원이 5분 발의를 해서 이게 활발히 움직이게 된 건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도립에 관련된 것은 사실 그전에 시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님께. 그리고 그전에 부군수님 계실 때 먼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광고를 하시다가 그 당시에 도립의료원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사실은 시에서 먼저 검토를 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이현숙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고려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병원에서 종합병원을 안 짓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고 또 지금 있는 고려병원 자리에서는 산부인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하고 돼서 원욱희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그게 활발히 움직인 건데 아까 소장님이 금년 초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정확한 명칭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큰 틀로 봤을 때는 공공 분만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죠? 경기도의료원 여주분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함진경   
법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제안을 한 거는 경기도립의료원 여주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 경기도 의원설립운영조례를 보면 분원이라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원을 어떻게 설치해?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지금 저도 법적으로는 그거는 관련 법이 그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분원 설치 가능한 사항이 있고요……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그런 변명을 들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경기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경기도 도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안 보셨다는 거야, 소장님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병원”을 명칭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의료원 여주병원”으로 쓸 수 있어요. 분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것은 몇 개에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 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산병원, 포천병원. 다 이렇게 병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분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과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는 법적으로 경기도하고 다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거기에 “병원”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떤 문제를 하려면 지금 경기도 의료원하고도 MOU 체결을 하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구두로 “가서 얘기 했습니다. 가서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이것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 분만실에 대한 분원 설치를 우리 여주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명확한 서류가 MOU라도 경기도 의료원하고 여주보건소하고 하든, 여주시청하고 경기도 의료원하고 하든 뭔가가 맺어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뜬구름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데서 아무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내년 또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바뀌고 뒤집어엎어지고 그러면, 나 몰라라 하면 그거 누가 다 떠안을 건대요? 보건소장님이 다 떠안고 갈 겁니까?
나는 이거를 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존 있는 땅이야, 우리 땅이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의료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여주에 분만병원을 설치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설치해 줄 수 있다면 MOU 작성을 해서 건물은 나중에 건물 임대를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세세히까지는 안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MOU라는 게 약정이지만 의무는 없어요, 그것도. 그거 자체도 의무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거라도 있어야, 그래서 여주시의회에서 “야,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아까 바깥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필요충족조건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필요조건만 맞고 있잖아, 충족 조건은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을 한다니까. 이거 꼭 필요한데 충족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심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유재산을 준비를 제대로 해서 경기도, 아니면 경기도립의료원 또 이게 도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으니까 경기도의회에서는 조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 조율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절차적인 입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절차는 안 갖춰졌단 말이야. 필요조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족조건은 하나도 안 갖춰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좀 저희가 서류상으로 이게 다 충족돼서 했으면 저도 굉장히 위원님들께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요, 다른 건물 지어서 위탁하는 거하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회 때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도 그건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법적인 거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다만 연초부터 한 거는 관내에 일단 민간의료기관에서 다시 분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지원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걸 간담회를 했고, 그 당시에 3,4월에는 결국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분만만 가능한 의원이 의료기관에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거를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8월 그때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고, 1회 추경 때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그때 저희가 기획팀에서 하긴 했지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에 대한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였다면 다른 데에서 이런 선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못했던 거를 저희가 해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격려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공유재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용역보고서.
○보건소장 함진경   
내년 2월 정도……
장학진 위원   
그럼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운영실태, 운영상황,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하고의 관계, 그게 용역보고서에 다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쓸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주된 논점에 대한 것이 그런 가능한 방향에 대한 절차, 그런 게 법적인……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용역에 대한 문제를 더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이게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더 좋잖아요. 서로들 다 알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필요해. 그런데 충족하지 못해. 절차상에 충족하지 못하는데 의회에다 자꾸만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느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하자고. 임시회가 2월달이 될지 3월달이 될지 모르지만 빨리 용역보고서를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우리 분만실 분원을 여주에 만드는데 운영에 관한 문제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문제, 지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시설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돌출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적자폭은 얼마나 될 건지, 그러면 그 적자폭은 경기도의료원에서 해줄 건지, 그 용역보고서 보고 하자고요. 그럼 더 낫잖아. 그거 안 되는 거가지고 우리보고 자꾸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걸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 속된 말로 짜증나죠.
○보건소장 함진경   
하여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누가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보건소장님 말마따나 이거 그러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여주에서 뭔가 종합병원을 하나 내시려다가 결국 그거를 꿈을 못 이루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익히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병원 하나 세우기가.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나오면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 용역보고서 나온 대로 한번, 조금 시간을…… 필요하지. 그러니까 필요조건은 됐으니까 충족조건을 절차상에 충족조건을 가지고 가자고요. 용역보고서 나오면 좀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기존 있는 땅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건축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있어요.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러한 입안이 올라올 때는 조금 정확성도 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필요는 하나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거는 우리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거를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아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필요하죠.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먼저 선행이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먼저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이 보따리를 들고서 가서 한번 협의하겠다.” 이런 조건이냐 아니면 우리의 충족을 못 시키는 이런 것들에, 또 선행해야 될 것들을 못한 것들을 짚어가야 되느냐, 한 말씀 해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오자마자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을 해서 빨리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만 저도 이게 1년이더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이게 절실하고 의욕을 갖고 하겠다라는 일단의 보따리를 갖고 경기도와, 저는 사실은 국회까지 가서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거는 다 돌아다녔고, 이 결과를 갖고 사실은 하려고 외람되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안을 올린 거에 대한 거는 많이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 사실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면서 한번 좋은 안으로 해서 거꾸로 국가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앞선 절차가 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가지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갖고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라는 것만 다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게 사실상 복지차원이란 말이에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내지는 손실액을 본다, 손비를 본다해도 복지이기 때문에 손비로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분만을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익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손실이다, 적자다라고 애기할 수 없는 입장이겠죠, 복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1년 평균 출산율이 어때요? 한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최근 3년치를 추이를 봤더니 한 15% 정도씩 계속 출생아수가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00명 조금 넘었는데 금년은 지금 저희가 추이를 봐가지고는 10월 중순에 했을 때도 그때 9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한 1,100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 상당수가 결국은 원정출산뿐만 아니라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산전관리부터 계속적으로 여주가 아닌 이천, 원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감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농촌 특성으로 보니까 2자녀, 3자녀 빈도가 상당히 저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 도시보다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쨌든 심적으로라도 어떤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이거를 필요성이다, 충족이다 하기 이전에 복지차원에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여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건소장님이 절차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결정이 나면 도에 가서 분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오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말씀을 드릴 때 더 힘을 받쳐주실 수 있고요, 이게 되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동의하신 걸로 되기 때문에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힘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당연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이 저출산 문제도 여주에서 상당히 심각한데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주에 아주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손녀딸들을 전부 이천에 가서 났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해줘가지고 보건소장님이나 여주시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백 번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은 있으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모든 정책 추세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느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냈고, 기사가 어느 정도 난 것 때문에 인근 없는 지역에서도 저희 추세에 대한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인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전시, 판매와 농업인들의 정보 교환 및 교육, 문화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를 활용해서 농업인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게 신축이 되게 되면 향후에 행정재산으로 위탁 운영 또는 직영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은 건물명은 농업인 회관이고요, 소재지는 농업기술센터 내 상거동 5-6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990㎡로써 300평,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축 공사비가 21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16년 12월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여주 농업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법적근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인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업인 단체를 위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농업인 개인들을 위한 건물입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는 농업인 단체라고 그러는 거는 농업인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다 위한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농기센터 사무실 빈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시간 보낼 사람들은 회의 때 빼놓고는 없잖아요? 거의 바쁘시기 때문에.
○농정과장 곽용석   
농업인센터 내의 사무실은 현재 좁아가지고 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할만한 시설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사무실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사무실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사람을 하나 두고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좁아가지고 다른데로 해달라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1층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이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1층 150평, 2층 150평 해서 3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사무실 150평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 안 돼요? 농업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계실 분들이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바쁜데 어떻게 거기 사무실까지 와서 지키고 그러나.
글쎄요, 제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에 여기 제안이유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전시, 판매. 정보교환은 어디 있어도 가능하다고 봐요, 정보교환은. 그런데 교육, 교육도 거기 회관에서 할 수 있어. 그런데 문화활동, 이 문화활동은 사실 거기다 갖다가 해놓으면 농업인이 가서 무슨 문화활동이 가능하겠어요! 또 농산물 전시한다고 누가 거기 그거 보러 갈 사람이 있어요? 또 판매, 거기까지 농산물 사러갈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우리 지역사람은 몇 사람 모르겠지만 외지 사람들은 거기 사러 갈 사람도 없고, 특히 여주 국화연구회에서 국화를 전시해 놓고 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하나를 내줄 테니 하라고 그러니까 그 연구회에서 안 해. 거기를 안 가. 왜? 누가 거기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국화를 전시를 하면 전시해 놓은 걸 누가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보러 올 사람도 없고 국화 사러 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거기다가 국화전시를 해놓는다고 해서 외지사람들이 “아, 여주 가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국화전시장이 있어.” 홍보가 안 된다 이거야, 전혀.
특히 더군다나 이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내인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업인회관을 짓는다는 곳이 제1부지는 건물에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사용하는 있는 데야. 거기 중요한 게 들어있어.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갈 거야, 헐면. 또 2부지는 저쪽 끝인데 하우스 몇 동 있는 데야. 그 끝에 후미진데다가 농업인회관으로 지어? 농민들 무시당하는 처사야. 나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이왕에 지어주려면 시내권 가까운 데라도 번듯하게 하나 지어줘. 농민들, 여주농민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정말이지 700여 공직자는 여주에서 엘리트라고 그래, 본 위원도. 농민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농업인회관을 그 귀퉁이에 갖다가 지어놓는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농업기술센터도 정말 여주에 농업을 위해서는 더 개발하고 뭐를 연구하려면 부지 좁아. 더 확보해야 돼. 그런데 그 귀퉁이에 갖다가 짓는다?
뭔가 이번 공유재산은 정말 너무 졸속의, 이거 솔직한 얘기지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형식이야.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 정말 여기다가 농업인회관을 했을 때 기대효과, 이런 건 하나도 결부된 게 없어, 내용상으로 봐도. 나는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 봐도 도저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 농정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올라왔지만 정말 농업인회관, 여주에 농사는 짓는, 땀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번듯한 데다가 지어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용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짓게 된 동기는 농업인 단체에서 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거고, 만약에 시에다가 회관을 설치를 한다면 물론 예산확보라든지 또 요새는 차를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대략 예산을 500평만 잡아도 시내에다가 하려면 한 15억원 정도 되고, 그 주차장을 또 넓게 하려면 그 이상 더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이런데다가 시내에다가 만약에 독립적인 건물을, 회관을 지어준다면 거기서 판매활동을 하고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복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것 같아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이 없거든요. 잘못하면 다른 사설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이 안 되면 그거를 개인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장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농업인회관으로 건물을 지어주면 그런 걸로 전용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저는 오히려 시내에다가 할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센터에다가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제 생각에는 제일 첫 번째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정보교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증대에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가진 농촌지도사라든지, 거기서 수시로 개최되는 교육, 이런 사람들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장소 옆에 있어야 더 효과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도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외부에서 관광객이 꽤 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여주에는 이러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또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 또 판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무실을 하나 차려가지고 여주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보교환이다, 또 어떤 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대회의실이 아닌 소회의실, 이런 곳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귀퉁이에다 갖다가 지어놓고 농업인회관으로 간판을 붙여? 그래도 농업인회관이라면 간판이라도 붙여놓으면 어디서 보이는 데라야지. 그 구석에다가…… 정말 난 농민의 한 사람으로 이래놓으면 정말 처절한 인생 되네, 농민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본 위원도 한 마디 할게요.
23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우리 입장에서 적다면 적은 건데 어차피 농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위치 선정에서 잘못됐다, 이런 말들을 아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거기가 적합한가,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가요. 그러나 사실 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또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올라온 게 조금 난항을 이따가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장님! 진짜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농민단체 회원들한테 의견을 들어갖고 거기다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고, 향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낫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단체는 잇몸과 이의 관계, 순망치한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떨어지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같이 부족한 걸 서로 채워가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농업에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에다가 아무리 비싼 땅에다가 회관을 지어준다고 해도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개인, 단체, 이런 사람들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운영의 방안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가 한 9개 단체에 2,800여명 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연구회라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7개 단체에 1,115명이 있거든요. 그럼 회관을 지어주게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또 자기들까지 의논을 하고, 여럿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배우고, 또 교육기관도 그렇습니다. 물론 센터 내에 교육기관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소교육장, 대교육장 다 있지만 그게 또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서로 보완하는 의미에서 거기 회관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회관 내에서 큰 농업인 자체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야외에서 잔디밭,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비고 오고 그럴 때는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향후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기술센터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지도, 기술, 농가들의 기술적인 면, 이런 거 해서 농외소득을 거두게 하는 기술센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안을 농정과에서 올리고 사실상 생색은 기술센터에서 내는 이런 역할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기술센터인줄 알고 기술센터로 썼어. 그러다가 연필로 다시 농정과로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버벅거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시장님 산하의 기관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발단이 농업경영인회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회는 또 우리 농정과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촌지도자회나 그 외 농업인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회관을 짓게 되면 관리라든지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건축까지는 농정과에서 해주고, 그 기반은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관리 차원은 기술센터로 간다 이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이환설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체계적인 거, 물론 시장님 권한에 있겠지만, 그 안에 있겠지만 목이 틀린 거 아냐? 그럼 기술센터에서 이것도 올려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쪽에 공이 돌아가는, 이런 것도 조금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무음은 대종」이라. 작은 소리가 가장 큰 소리예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가 어렵다면 그 안에 내부에 가서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길 건너라든가 어디다가 땅을 사서, 어차피 주차장은 거기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안 하더라도 바깥에다가 마련해 주세요. 그 구석에 갖다가 해놓지 말고.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그 아래 제2안으로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장기적인 측면을 봐서……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와 공유를 한다면 그 내부에 갖다가 지어놓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좁은데 앞으로 점점 더 확장을 해야 될 입장이고, 아까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센터 부지 좀 더 확보를 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라.”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하지 말고 그 건너편이든 어디다 해서 농업인회관을 짓고, 모든 정보교환이고 이것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다시 좀 제안해 주셔. 그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제가 알기로는 그 건너편에 과수원 있는 부지가 옛날에 농촌진흥청 산하에 공유지였는데 그게 한 4,5년 전에 저희 여주시에서 사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개인한테 그 부지가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추진을 해봐야죠.
○농정과장 곽용석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래 2안보다는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지만 1안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용일 위원   
지금 1안 있는 데는, 그 건물에는 기술센터에서의 중요한 것들이 다 거기 안에 있어요. 그거 어디다 옮길 때도 없어.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차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센터에서 지금 활용하는 공유지, 이런 거를 행사 때나 이런 때는 차량을 대기 좋고 이런 공간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농업인단체에서도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것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4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치안과 농업인회관 신축안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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