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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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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11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6. 5.201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7. 6.2014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3.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4.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5.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6.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5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길두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예, 길두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길두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길두호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길두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장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경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길두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길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억 3백만원이 증액된 4,325억 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97억 8,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597억 8,7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8%인 1,108억 7,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200만원이 증액된 104억 9백만원으로 2.9%입니다.
의존재원은 69.2%인 2,489억 8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4억 6천만원 증액된 1,068억 8,600만원으로 29.7%, 재정보전금은 14억 6,400만원 증액된 196억 2,300만원으로 5.5%, 국·도비보조금은 39억 1,900만원 증액된 963억 5,600만원으로 26.8%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 중 증감률이 큰 것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0억 5,300만원 증액된 207억 1,600만원으로 4.8%,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억 6백만원 증액된 260억 1,900만원으로 6.0%, 환경보호분야는 20억 1천만원 증액된 575억 1,100만원으로 13.3%, 사회복지분야는 46억 6,600만원이 증액된 962억 8,300만원으로 22.3%,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40억 9백만원이 증액된 453억 1,500만원으로 10.5%, 수송 및 교통분야는 58억 7천만원 증액된 520억 8,600만원으로 12.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6억 8,400만원이 증액된 550억 1,400만원으로 12.7%, 예비비는 30억 7,700만원이 감액된 36억 1,300만원으로 0.8%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0.7% 증액된 2,814억 7백만원으로 78.2%, 행정운영 경비가 10.1% 증액된 574억 9백만원인 6.0%, 재무활동이 13.1% 증액된 209억 7천만원인 5.8%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2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된 10억 6,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억 8,600만만원이 증액된 447억 7,5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59억 5,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억원이 증액된 36억 1,6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14억 6,700만원 감액된 129억 1,200만원입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증감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12.6%), 시책업무추진비(99.2%), 전산개발비(285.7%), 외빈초청여비(142.8%), 민간경상보조금(12.7%), 시설비(28.7%), 자산및물품취득비(19.6%) 등이 다소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예비비(46.5%)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자산취득비 중 정수승인 대상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억 6,300만원이 증가한 811억 9,100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전입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19억 3,300만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5억 8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 4,400만원이 증가한 139억 4천만원으로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 공공운영비등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자산취득비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과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207억 6백만원으로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 연구용역비, 예비비를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기타 교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자산취득비 중 정수승인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액사유와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01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첫날인데 11개 과목을 심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이나 질의·답변을 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요건만 설명해주셔야 11개 과목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나서 최종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꾸밀 때 전에는 해당 과장을 불러가지고 추가로 질의·답변을 다시 들었는데 이번에 추가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때 이해를 못해서 못했느니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로, 삭감이 되더라도 질의·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아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101쪽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그 외수입이 6,248만 2천원이 증가한 104억 9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 1,048만 2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조사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철원평야 인근지역 저층습지 식물분포조사 및 수집에 따른 연구수행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4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14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22만 5천원이 증가한 7억 6,7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 조사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각각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1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101쪽,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84억 6,008만 4천원이 증액된 1,068억 8,608만 4천원입니다.
보통교부세와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중에서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금액에 97%가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60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0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중에서 분권교부세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3%를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본두천 제방정비, 농정과에 다대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과에 여주IC∼신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 7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 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복지예산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분권교부세는 1억 4,008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6,6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농정과에 신지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건설과에 계림∼율촌간 시도 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6억 2,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국고보조사업은 21억 3,243만 8천원이 증액된 711억 3,323만 9천원이 되겠고요.
다음, 104쪽을 넘겨서 보시면, 도비보조금은 17억 8,716만 6천원이 증액된 252억 2,3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3월말까지 집행된 가결산한 결과 70억의 증액요인이 있어서 2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 4,2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08쪽에서부터 11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쪽 내부거래전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263쪽에 보시면, 현암∼가산간 시도 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공구 보상비조로 10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준설토 판매한 걸로요. 10억 지금 예산 잡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이환설 위원   
이거 갖고 그러면, 저쪽 가산리 쪽부터 할 건가,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 내용은 지금 1.84㎞인데요. 1.84㎞에 넓이가 10.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거고요.
이환설 위원   
그런데 10억을 잡은 이유는? 이거 갖고 될 일이 아닐 텐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단 보상비만 먼저 잡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상비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진리에서 능현간 도로 있죠? 22억 7천만원.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몇 쪽이죠? 페이지를…….
이환설 위원   
101쪽…….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여주IC∼신진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설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5억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5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환설 위원   
그것도 보상비만 잡힌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지난번에 ‘의정의 날’ 보고 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보상비 차원에서 잡아놓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설계비, 보상비?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이환설 위원   
다른 것은 몇 건 건설과에다 물어보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약 30억 가량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장학진 위원   
30억 가량이 줄면 결국 반이 줄었는데, 지금 금년 4월달에서 1/3을 시행하고 있는 데에 30억이 예비비가 나갔다면 조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비비는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1%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만 그게 유지가 되고요. 추경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1.0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율을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똑같이 간다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본예산도 1% 이상이고요, 추경도 1%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1%라고 그러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1% 이상이잖아요? 이하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1/3밖에 안 지났잖아요. 4월달에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예비비를 쓰게 될 확률이 이제 이후지. 그죠? 4월 이후에 장마철 대비, 태풍대비 여러 가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예비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는 1%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합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결산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3월말까지 집행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결산검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여유가 좀 있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여유가 있어도.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가결산해서 여유가 있다면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이 가봐야 9월달 정도에 추경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비비로써의 조금 부족한 감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예비비를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일단은 예비비는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위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이 다 계수조정을 해주셔서 삭감이 된다라면 예비비율은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 유지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편성됐을 때는 삭감이 된 게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삭감이 많이 되어야 되겠군요. 예비비가 증액되려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12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각 부서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기준경비로 도에서 매년 시달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2013년도 8월 27일날로 여주시에 할당된 금액이 4억 8,300만원입니다. 이 4억 8,300만원 중에 지난 본예산에서 50%만 반영을 해주셨고, 5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보전금을 100%를 계상해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경상경비 5%를 절감하기 때문에 5% 이상을 예산에서 아예 보류하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단에 포상금은 121쪽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122쪽 넘기셔서 보면, 저희가 균형재정 집행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1억 8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포상금을 이번에  좀 걸어서 6백만원으로 해서 최우수는 3개 부서에서 100만원씩, 그 다음에 우수, 장려, 특별상을 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균형재정 집행이 실적이 저조하니까 안행부와 별도로 시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31일까지 평가를 해보니까 한 3위 정도 돼서 3천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들 보상차원의 포상금 6백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42%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리셔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이 15명에서 정원이 17명으로 증가가 되면서 90만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인건비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62명입니다. 62명 중에서 정규직이 20명인데요. 여기서 1.7%가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비용1,668만 4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경비에서 공공요금, 재료비 등 해서 604만 8천원을 감액시켰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공익근무요원 4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6월말에 배정이 될 예정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뺀 비용을 감액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을 잡았습니다. 9억은 초현∼옥촌간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한 8억원, 그리고 신지3리 배수로 확장공사로 1억원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출금으로 넘겨주는 게 되겠고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개인정보보호 및 감시시스템으로 해서 2,630만원을 계상했고요. 교육장 겸용 냉·난방기 1대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21페이지 가남읍부터 332페이지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321쪽 가남읍사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32쪽까지 읍·면·동인데요. 시설비에 가남복지회관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1층이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장판이 젖고 해서 창호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호 고치는 걸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읍이 됐는데 리어카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FRP로 해서 3대 리어카 사주는 것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인조잔디구장은 전부 다 5백만원이나 7백만원 읍·면마다 있었는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사무관리에서 재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직원 한 명이 늦게 남아서 상황을 보던 것을 2월 18일부터는 우리 시청 당직실에서 일괄 전화를 전환시켜놓고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공히 430만원씩 전부 다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23쪽 능서면의 경우는 냉·난방기를 1층 민원실과 2층 회의실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에 56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 325쪽은 여기가 지금 1,500만원인데, 금사면의 경우에는 천연잔디구장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이 아니고 유지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5백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6쪽은 같이 산북에 천연잔디구장인데 이게 작년도 2013년도 가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 5월 17일부터 양자산 등반대회 있을 때 그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대신면에 환경미화원 세 명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고등학교 진학관계로 해서 지금 추가로 179만 2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강천면의 경우에는 상수도급수시설이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192만 4천원, 그리고 시설비에 527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느냐 하면, 다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계량기까지 가는 공사를 일반인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는 공사비부담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돈을 내야 되고요, 밑에는 공사비 내선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7월말에 강천 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 3백만원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기셔서 여흥동의 경우는 국기게양대가 지금 태극기가 지붕에 걸려서 훼손이 심해서 게양대 이전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세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부대비는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멱곡1통 아스콘에서 농로포장의 부기변경이 되겠고요.
331쪽에 중앙동도 시설비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에 오학동에는 오학출장소에 있던 것을 사무실 안에 민원데스크를 별도로 안 해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인원이 세 명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거기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책상 세 개와 의자, 파티션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냉·난방기 교체가 되겠고요. 복지센터에 별도로 냉·난방기 두 대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신규로 동사무소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동력분무기랑 예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 한 대, 예취기 한 대 해서 146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오학체육공원은 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재택수당.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 있어요? 재택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은 한 시간만 더, 우리가 공무원이 6시에 퇴근인데요. 7시까지 한 시간만 해놓고 한 시간 지나면 시청으로 전화를 다 일괄 전환합니다. 먼저 재택 근무할 때는 9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갈 때는 자기 휴대폰으로 해서 상황을 집에서 자면서 근무를 섰는데 그게 불필요하니까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없애고 한 시간만 더 근무해서 7시에 퇴근하면 시청 당직실에다 전화를 연결해놓으면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시청에서 당직하는 직원들이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 전 같으면 재택근무를 하면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해당이 되는데 7시까지만 하고 담당공무원이 퇴근하고 여기 상황실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우리 당직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럼 없애야 되겠네, 수당이라는 걸.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래서 수당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기 지급한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재택수당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세운 건데 잘 됐네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데는 1주일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2주일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없앴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나머지는 그건 뭐 세워놓은 거예요? 일직인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니에요. 그때는 여지껏 돈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길두호   
아, 지금까지 한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시행일이 언제부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월 18일부터 없앴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잘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템포를 놓쳤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아울렛 확장부지 판매대금액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무슨 말씀이신지?
박용일 위원   
아니, 우리 아울렛 확장부지를 팔았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작년도에?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것은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난 마무리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박용일 위원   
반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계획은 없이 이렇게 다 소모해버릴 거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마무리추경에 기 세입을 잡아서 그때 편성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 말씀은 대체자원이라든가 대체시유지를 마련하는 차원에 지금…….
박용일 위원   
지금 전부 다 써버리면 예비비가 바닥이 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저희도 재원이 청사건립기금으로 10억을 넘겨줘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검토하려고 못 넘겨줬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은 게 얼마 남았어? 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마무리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온 금액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박용일 위원   
알았어요. 그건 아는데, 그렇게 목적없이 시유지를 판 것을 어떤 시청사 부지를 미리 구입해놓는다든가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땅 판 것을 그냥 이렇게……. 가정살림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땅 팔아 쓰면 다시 대체부지를 해놓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 가정살림이나 여주시 살림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살림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은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꼭 대체부지를 일정면적을 팔았으니까 일정면적을 대체부지로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만 지금 기반조성으로 해서 SOC사업으로 도로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자금이 된다라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살림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고맙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유지 또 팔아서 조달하고 이러면 살림이 되겠냐고요, 이거. 우리 여기 7백 여 공무원도 다 공감할 거야,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이것은 뭔가 달리 생각을 해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컴퓨터 구입을 하시는 것은 보면 해마다 이렇게 몇 백 대씩 하는데 그 수명이 짧아요, 그렇게? 이 업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작년도, 올해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채용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컴퓨터는 한 3년 주기로 교체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하지 않고 아주 노후된 것, 그리고 지금 XP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요. 윈도우하고 XP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 온나라시스템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충돌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라이센스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만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당히 해마다 많이 구입을 하고, 공무원 숫자는 7백 몇 십 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보면 200대, 150대 이상 사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윈도우를 처음에 구동을 하면 컴퓨터에서 특정회사에서 컴퓨터를 구동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허가 난 것을 정품을 사다가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 나온 정품을 쓰다 보니까 얘들이 회사에서 자꾸 개발을 해놔요. 구형 컴퓨터는 처리속도가 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컴퓨터 전체를 바꿔야지만 처리속도가 빠르지, 그 부품만 바꿔서는 처리속도가 늘질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구형이라도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니죠. 저희가 인터넷 같은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온나라시스템 같은 것은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앉아서도 저희가 아이디로 결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들이. 그런데 그게 처리속도가 늦으면 결재를 못 합니다. 그리고 허가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및 감시시스템 그것도 2,630만원 정도인데, 감시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나오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우리 공단에서 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거기는 공단에서 누구 집을 했다면 개인정보프로그램이 다 담기는데 해킹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방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그래서 그것은 공단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인사할 때 들으셨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위원장 길두호   
특히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의 삭감조서가 제출이 되면 그전 같으면 추후로 해당 과장을 불러가지고 다시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우리 과 소관 편성규모는 총 32억 2,300이며, 본예산 대비 6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5페이지 시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예고 수수료를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리핑룸 내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시설비 9백만원과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기 확보한 시설비 3천만원 중 7백만원을 삭감해서 영상편집용 서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에 따른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정부 통신망 운영에 따른 외부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7페이지 재무활동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홍보감사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행정예고수수료가 이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시에 맞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 횟수를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출입 언론사 증가 및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을 위해서 행정예고수수료를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삭감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2억 3,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1억 1,500만원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도 저희가 자꾸 증액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원활한 언론과 시정과 또 의정,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삭감한 거는 두 번 다시 안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예고비가 인근 이천이나 양평보다도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 짚으실 거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2014년도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65만 4천원이 감액된 137억 5,01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6대 시장 취임행사비로 1,300만원을 올렸고요, 민관군 협의회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로 1,200만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 사무경비로 도 교육청에서 저희 여주시로 전출된 1,04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그리스 6·25참전용사 초청에 따른 통역비 3백만원하고 항공료 및 체류비 등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 3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3,935만 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금은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113만 3천원을 반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이 113만 3천원인데 이게 지도자면 남자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 새마을부녀회장은 해당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남녀 새마을지도자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아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반납하려고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리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장학금은 그냥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참전용사 초청을 해가지고 3,200만원인데 해마다 그럼 몇 분씩 초청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9월 23일경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그렇게 초청하는데 지금 계획은 8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8명씩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해마다 이 정도 선에서……
김영자 위원   
그럼 왕복 비행기 값만 물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비행기 값하고 여기 오면 체류비도 저희가……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이게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1년치의 성과를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성과보상금인데 이거 총 인원이 한 756명이거든요, 지급된 인원이. 그런데 이거는 급수별로 평균 단가를 해서 주는 돈인데 이게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환설 위원   
잔액 때문에 줄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1억 3,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돈을 지금 감액해서 올린 겁니다.
이환설 위원   
포상금 같은 거는 더 발굴을 해서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건 그런 성격이 아니라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인원에 대해서 그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남아도.
이환설 위원   
남아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급수를 어떻게 매겨?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일예로 5급이면 5급 내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이환설 위원   
등급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등급별로 인원은 S등급은 두 명, 10명으로 따지면. S등급은 2명, A등급은 3명, B등급도 3명, C등급 2명, 이런 식으로……
이환설 위원   
A등급은 100만원 타는 거 그건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넘죠.
이환설 위원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우리 5급 같은 경우 S등급이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대신에 C등급은 하나도 못 받고요. B등급인 경우가 한 200여만원 받습니다. 폭이 엄청 큽니다. 이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예산 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조례심사를 해서 우리 위원실에 직원이 왔었어요. 왔는데 배지,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물어보기를 “평소에도 근무할 때 배지, 명찰을 달고 근무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배지, 명찰을 달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 공무원인 사람이.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셔. 인센티브를 주면 달겠다는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당연히 달아야 되는 걸가지고…… 안 다는 사람 벌을 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주시민,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걱정입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한 게 틀린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배지는 다 상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찰 관계는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그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글쎄 안 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달면 인센티브를 달라, 그런 억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조치를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서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9억 3,886만 4천원에서 17억 5,961만 1천원이 증액된 116억 9,8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두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총 사업비가 11억입니다. 그래서 6억 6천만원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자체사업비는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대신 119역대 신축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난구조장비 수송용 차량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보조사업은 도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본두천 제방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 7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대신119센터 설계비가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설계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건축비는 한 5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거는 도에다가 요청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것은 119에 관련된 예산은 소방방재청 예산, 지금 도비 얘기했지만 그쪽에서 다 해야 원칙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도에 소방본부에 계획은 있는데 그쪽이 도에 지금 알다시피 지금 예산 관계로 해갖고 지금 실제 신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순위가. 계획은 잡혀있는데 순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급하고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비를 시비를 계상을 하였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는 시급한 건 제가 알아요. 거기 옛날에 협소하게 조그맣게 지은 건데, 그렇지만 예산은 그래요. 우리가 예산은 이것은 그쪽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설계를 우리가 해서 요구하는 것까지는 내가 그거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는. 설계비는 얼마 안 드니까 그건 우리가 좋다. 그렇지만 건축비, 이런 것은, 그 외에 예산은 거기서 따다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박명선 위원   
7대 의회 때 어느 분들이 들어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시비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본두천 제방공사 1.25㎞하고 교량이 있는데 교량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본두천이 상행선 휴게소 뒤부터 가남 공사하는 데까지 구간을 하는 거거든요.
박용일 위원   
어느 교량?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제가 위치를 어느 지점이라고…… 화평천하고 이렇게……
○하천팀장 홍두표   
본두천하고 화평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교량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노후돼서 쳐짐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농로 교량이죠, 그러니까?
○하천팀장 홍두표   
예, 예.
박용일 위원   
사실 거기 본두천은 금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금강이요?
박용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하천을 회사에서……
박용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옛날에는 충분한 하천이었는데 금강유리공장하고 골프장 들어오는 바람에 물 양이 늘어나서, 벼랑물이 내려와서 지금 그게 하천의 위험도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거는 기업체한테 좀 떠넘기고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글쎄요, 공공사업을 기업체에다가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제방이 토사제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시급을 요해갖고 우선 시급한 구간만이라도, 전체적인 여기 구간이 그 위에 골프장 꼭대기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 본 제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야 다 공감이 가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고 하면 하류에 배수관계에 대해서 좀 보강하는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선 해놓고 나중에 후 조치는 전부 우리 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애시당초에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비관리청 허가를 해갖고 지금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나중에 그런 게 들어온 다음에 수해를 보면 농가와 기업체에 싸움이 생기면 농가는 어디 가서 힘을 쓸 데가 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네.
장학진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1년에 4년차까지는 4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4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한번 합니다.
장학진 위원   
세종국악당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몇 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거는 1∼4년차를 이번에 했는데 그게 1차로 하고 안 나오시는 분은 보충교육을 하고, 이번에 이수한 사람은 이걸로 끝입니다, 4시간으로요.
장학진 위원   
민방위교육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일정표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정을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렇죠. 저희가 잡아서 전체적으로 관내를 다 인원을 해갖고 오전 오후로 해서 총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장학진 위원   
아니 의회에 일정표가 없이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교육은 시키는데 의회에 일정이 안 잡혀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누락이 됐는지? 아세요, 그거 누락된 거?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년 그냥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가다가 차가 하도 많아서 올라가 봤더니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다가 물어봤더니 의회사무과에서는 그 행사하는 걸 모르고 자치행정과도 모르고. 그래서 시에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을 아는 사람은 주무부서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몇 번의 교육을 시키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일정표를 넘겨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대신면 119지구대, 140페이지요. 119구조대, 이게 2,200만원이 설계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지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이환설 위원   
올해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먼저 60㎡이면 아래위층……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예, 2층 규모로. 아래층에는……
이환설 위원   
18평 정도 되나? 그러면 60㎡이면……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총 78평 정도로……
이환설 위원   
지금 현재 짓는 건 78명이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이환설 위원   
먼저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60㎡이니까 조그맣죠. 면사무소 바로 밑에……
이환설 위원   
20평 남짓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지금 면적을 엄청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평당 단가가, ㎡당 단가가 2만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이 기준 단가는 소방서에 하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5백만원 돈이야, 짓는 게, 평당 따지면. 이렇게 높아야 되는 거야, 가격이? 주택 짓는 것보다도, 상가 짓는 것보다도 훨씬 비싸.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거는 기반시설을 차에 대한 겨울에 얼지도 않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방서에서 이 단가를, 그쪽에서 신축하는 단가를 받은 겁니다, 소방서에서 지금 짓는 단가를.
이환설 위원   
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올해 신규로 처음 지급하는 거죠, 10만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이거는 도하고 해서 예산이 지원이 돼갖고 하는 건데 기존에 조금씩은 지원을 했습니다. 활동하고 그랬을 때……
이환설 위원   
활동비 지원으로 그전에는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했잖아. 50명 있는 데나 18명 있는 데나 똑같이 금액을 지급했었잖아요, 차등을 두지 않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냥 임의적으로 막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그 근거자료를 갖고 거기에 맞는 활동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아니면 강릉 같은데 이번에 설해 났을 때 복구 지원해 주고 그런데 씁니다.
이환설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이번엔 좀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을 해갖고 시·군으로 해갖고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먼저는 인원수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활동비 명목으로 줬을 때 일괄로 똑같이 줬거든, 산북면이나 여주읍이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건 자율방재단이라고요……
이환설 위원   
아니 신설이 됐어,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아니에요. 지금 방재단이라고……
이환설 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란 말이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있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2013년도에 제로인데? 그럼 이게 어떤 명목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100여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지역만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연합회까지 조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우리가 편성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여주지역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어디에 피해가 났을 때 경기도 연합차원에서 가서도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럼 자율적인 지원봉사단이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예, 그것도 봉사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그걸 더 시·군에만 맡겨 놓으니까 약간 저거 하니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투입을 해갖고 일률적으로 시·군에다가……
이환설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이걸 도비로 해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예산을 세워갖고 활동하는 거는 조금씩 지원은 했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신규사업이라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154만원이 증액된 12억 7,356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일반수용비 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윈도우XP에 대한 지원 종료로 현재 사용 중인 무인발급기의 운영시스템을 윈도우7로 교체하는 비용과 금년에 여주지원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였는데 그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또한 산북면에 무인발급기의 노후화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함에 따라 신규 구입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서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 9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146쪽에 국고보조 반환금 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 중간에 도유재산 사무관리비를 지침 변경에 따라서 1천만원 금액 변동사항 없이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과 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 구입을 줄여서 측량비와 경고판 제작, 실태조사 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 중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민회관 전력 승압공사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계약 전력이 85㎾인데 순간적으로 시간당 보통 6㎾W 정도씩 오버가 돼가지고 위약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0㎾로 승압하는 것이 되겠으며, 흥천면사무소 기와 보수공사는 기정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부 남게 돼서 그걸 완전히 걷어내고 공사를 하려고 2,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우행복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복지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요가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행복센터 3층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려고 리모델링 공사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를 7억 1,867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봉급 인상분 평균 1.7%와 5급 1명 증원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간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이 2,090만원, 그다음에 부시장이 1,54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으로 있을 때 ‘나’군으로 적용받던 것을 시로 되면서 안행부 승인을 받아서 ‘가’군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기준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에 199만 5천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 1억 7,150만원을 수령해서 쓴 것이 1억 6,950만 6천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99만 5천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 8명분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는 총 1억 920만 5천원을 수령해서 8,752만 8,560원을 쓰고 나머지 2,167만 7천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54페이지에 당우행복센터 있잖아요. 리모델링 공사가 2,200이 들어가는데 이게 새로 지은 지, 입주한 지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을 적에는 그냥 회의실 용도로 기본만 해놨는데 그것을 기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요가교실, 이런 걸 세분화해서 나누려니까 칸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칸막이 같은 거 그런 거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 규모에 맞게끔 다……
김영자 위원   
그 건물이 잘못돼서……
○회계과장 김상호   
잘못돼서 한 게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냥 리모델링으로……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기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거를 그리 옮기는 과정에서 그 규모에 맞게……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흥천 옥상, 당초에는 보수를 하려고 1,500만원을 세웠다가 돈이 남아가지고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쓸모있는 걸 뜯어서 다시 하셔?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아니고요 전에 태양열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당초에는 일부 남기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냥 이왕 하는 김에 전부 철거시켜서 지붕보수를 하려고 7백만원을 더 세우게 된 거죠.
○위원장 길두호   
그러니까 보수를 태영열을 뜯어내고 거기만 보수하려고 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세웠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거야. 남다보니까 그걸 다시 남은 거 플러스(+) 더 세워가지고 다시 전체를 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공사는 안했어요. 본예산에 1,500을 세웠는데 그거를 일부만 세웠었어요, 한 2/3 정도, 철거하는 걸로만. 그런데 “그걸 이왕 하는 거 다 해야지 왜 그거 2/3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철거시키기 위해서 7백을 더 보태서 한꺼번에 발주하려고……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 설명하시는 걸 보면 보수를 1,500만원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1,500만원 보수를 하고 돈이 남기에 전체를 다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건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전체 하는 금액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세워서 전체를 하려고, 당초에 그게 전체 금액을 세운 게 아니고 2/3 정도만 하려고 세웠다가 다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나머지는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2/3만 하게 되면 나머지 또 그렇게 남거든요.
○위원장 길두호   
남아도 비만 안 새면 되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김상호   
비는 지금도 그렇게 있다고 해서 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외관상 그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오래되다보니까 그 부자재가 썩고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 철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 태양열은 쓸모가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상호   
태양열은 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사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끼리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7,328만 6천원이 증액된 117억 7,552만 9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명성황후 숭모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숭모제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창작 뮤지컬은 지난 ‘의정의 날’ 설명 드렸던 대로 생가 내 문예관을 활용해서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고자 5,895만원을 요구했고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명성황후 숭모제 5천만원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숭모제로 시행하기로 해서 당초 일정관련 때문에 삭감이 됐던 것을 이번에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마추어연극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내시된 사항으로써 저희 민예총 소관 ‘토방’에서 매년 도 아마추어연극제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군예술단체지원도 추가 내시된 사항으로써 ’13년하고 똑같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9,1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등 7개 단체에 연간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한글날 행사가 있습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해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매칭사업으로 군비도 상향조정 해서 1억 4천만원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문화행사 취타대 보상은 아래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영농고에 취타대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자영농고에서 학사운영, 또는 학부모의 반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취타대 운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숭모제전이라든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취타대를 초청하는 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지원은 토요일날 학생들 수업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주예총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10% 시비부담분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92만원 중에서 10% 시비부담분 309만 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여주농고 취타대 운영·육성을 위해서 천만원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사일정이라든가 학부모반대 등으로 인해서 운영을 포기하는 관계로 인해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지원은 당초 41회로 가내시가 됐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 문화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군별로 조정이 돼서 시비부담을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에서 6,480만원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 상단에 보시면,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것도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문화이용권 그래서 따로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문화·스포츠·여행이 전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용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당초 계획을 8회를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회 정도 운영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고요. 조정을 했고요. 오곡나루축제 추진 급식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관광부의 유망축제로 되면서 여기에 좀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상향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부분에 연양리 관광안내소 블라인드 설치는 신륵사 관광안내소에 준공이 됐지만 안에 커튼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블라인드 설치 사업을 요구를 했고요. 공공운영비는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그 다음에 정수기 렌탈비가 작년에 준공되면서 당초 예산에 미처 요구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관광마케팅팀이 신설되면서 3명이 증원이 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륵사하고 아울렛에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주고 여태까지 교체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2쪽 상단에 보시면, 연양리 관광안내소 순간온수기가 있습니다. 이게 봄·가을로 황포돛배를 운영하고 운영자들이 손 씻을 데가 없어서 찬물로 계속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 편의를 위해서 온수기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는 황포돛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항해사를 채용해서, 당초에 일반인부임으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항해사 유자격자 인부임을 적용해서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래썰매장 유지보수비는 당초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남한강사업단에서 관리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준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모래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중간에 위원장님 설명 드린 대로 1.5∼2㎜ 세사를 포설을 해야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래구입비로 3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2,88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여강길 중에서 흔암리∼도리간 구간에 위험한 구간이 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표지판하고 안전루프 설치 사업비 9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보강·개발로써 물놀이장 청소용품 구입은 물놀이장에 산도조절제하고 산도측정기를 구입해서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수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잔디공원 정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곡나루축제를 작년에 신륵사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기존 노면이라든가 정비를 안 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지적도 받았고 또 행사장에 참여하시는 공연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터에 나무를 이식을 하고, 하단부에 어차피 나루축제이기 때문에 나루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서 나루 내려가는 주변에 평탄작업을 일부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드렸고, 전기선로 정비는 연양리 관광안내소 주변에 누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기안전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신륵사하고 연양리 지역에 총 169개의 가로등 및 경관등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해서 금년도에는 가로등 10주 정도를 교체하려고 한 5백만원 요구를 드렸습니다.
163쪽 상단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2일날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2월 26일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양리 관광지 중에서 야영장으로 구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적정한 캠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전부 2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화유산 보수정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물로 추가지정된 3건이 있습니다. 목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념미타도량참법, 묘법연화경, 대방광불화엄경 이 3건에 대해서 영인본을 제작해서 한 본은 목아박문관에 비치를 하고 한 본은 저희 여주박물관이 준공되면 여주박물관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단에 감리비는 뒷장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감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신륵사 명부전 보수를 위해서 감리비 천만원을 계상했고 뒤에서는 천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륵사 명부전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2억 5천 중에서 천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줬고 그 잔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문화재 긴급 보수 및 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달사지에 현재 안내판이 없습니다. 조그맣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드렸고, 흔암리 선사유적 간이화장실 설치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수요를, 빈 화장실을 조사해보니까 저희 관광지에 쓰던 게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일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감액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도비하고 시비부담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재원비율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165쪽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원비율이 조정되고 총액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륵사 조사당 감시인력 피복비, 감시인력 비품구입 및 수리비도 마찬가지로 재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흥왕사 방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이 돼서 지원내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대상이 흥왕사에서 사업 포기하는 관계로 대법사로 변경돼서 총액  변경없이 부기만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6쪽 상단입니다. 박물관 휠체어 구입입니다. 현재 박물관에 휠체어 한 대를 보건소에서 임시로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장애인 관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일부 저희 관내에 6개 박물관에 세 가지 품목, 전문인력, 전시교육, 체험,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변경 내시액대로 계수를 조정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당초에 신륵사관광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휴일을 3일로 계상했습니다만, 성수기 때 휴일근무를 포함해서 일정을 좀 늘리는 관계로 해서 3일에서 5일로 변경을 했고, 당초 요구드릴 때 근속수당을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새로 누락분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단에 재무활동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명성황후생가 내 팔각정이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부식되고 그래서 그 보수사업비로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고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13년도의 사업비 잔액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억 1,805만 9천원을 반영했고, 167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70만 1천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농고 취타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 교부를 위해서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려고 문서를 보내드렸는데 학교에서 학부모 반발, 그 다음에 학사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못 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했는데, 취타대도 어떻게 보면 여주의 명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현재 논의는 했습니다. 농고 지도교사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시민취타대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지원 장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전부 새로 구입되는 부분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고, 저희가 염려하는 건 시민취타대를 구성했을 때 연습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개인직장생활을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이럴 경우에 특정한 시간대에 모여서 연습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기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우리 취타대를 여주의 명물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됐든, 아니면 민간이 됐든 좀 더 재원을 우리가 확보하더라도 이런 건 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물론, 학생들이 학교공부만 한다고 모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학부모들을 이해시키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또 그만큼 만들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아마 이것도 쉽게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취타대가 그쪽에서 못 한다고 하면 한번 문화관광과장이 여주의 맥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내가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주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자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설명…….
장학진 위원   
가져오지 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오지 마요. 정말 안줘서 내가 이 만큼의 자료를 확보했어요. 이 명성황후 뮤지컬에 대해서. 시나리오까지 다 했다고, 이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자료를 달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뮤지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갈라쇼로 갈 것이냐를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줘가지고 내가 여주대학교 올라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창작 뮤지컬인지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내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처음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이게 갈라쇼적인 입장을 봤는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완전히 뮤지컬로 바꿔놨더라고요. 싹 바꿔놓고, 그렇다면 나는 실무선에서 왜 이런 자료를 분명히 대학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왜 의원님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시켰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하려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이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여주대학교 측에 요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까지 받아서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때 같이 지적하신,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해라든가 핵심 포인트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서 이게 지난주쯤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오늘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늦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창작 뮤지컬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게 반영해주셔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한 10회 정도 하면 약 1,500명 정도가 관람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전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 된다면 금년 세종국악당 리모델링이 끝나고 하면 내년부터는 공연규모를 좀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를 구할 것은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이것을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통과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자료도 안 주고…….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서 그랬어요. 이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학생 애들이 일부……. 변우민이가 거기 창작감독인데, 탤런트 하는 변우민이가. 변우민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 멋있는 것을 이것을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결정할 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결정할 사항이지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확보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좋으면 좋은 대로 가고, 정말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접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1차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는 분명히 삭감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완하라고 그러면 자료를 보완하셔서 갖다 주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줘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자료를 좀 해줄 때 좀 잘 해주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명성황후 숭모제 같은 것은 종친회에다 물어보고 종친회에서 추모제보다는 숭모제가 낫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아무 이유 안 달잖아요. 종친회에서 그걸 원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앞으로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질의 좀 해볼까요? 뮤지컬에 대해서 유형이 어떤 거예요? 뮤지컬?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것은 창작 형태로 갈 겁니다. 창작해서 새로 각본을 쓰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한 10곡 정도 넣고, 관련된 음악을. 해서 저희 문예관에 있는 영상시스템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연출을 해내는 그런 기법으로 갈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거기에 30%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을 참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30%?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전문배우들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전문배우들이 기본적으로 주연급은 전문배우를 써야 되겠죠.
이환설 위원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1회 공연당 60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60분을 공연을 하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유형이, 아니면 시해사건에 대한 그러한 테마야? 아니면, 탄신에 대한, 그의 생애에 대한 거야?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일단 시해장면을 도입부에 넣고, 그 뒤에 역사적으로 명성황후의 생애라든가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명해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학진 위원님 시나리오를 보셨다니까, 이게 두 시간 분량입니다. 두 시간 분량이면…….
이환설 위원   
두 시간 분량을 한 시간으로 함축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함축을 하고 최대한 줄여서 가급적 주 관객층을 일단 관심있는 분들하고 학생층에다가 많이 맞췄습니다. 젊은 층에다가. 이것을 다시 부각시키고, 그러한 우리 공모적 역할을 했던 분도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도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각인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테마로 맞췄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무대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일단 문예관 무대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다른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명성황후생가 문예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잡아서 거기 161석이니까 한 150여 명이 동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에요? 몇 회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금년에 10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0회 공연?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반영해주시면 두 달에서 세 달 동안 공모해서 배우 선발하고, 그 다음에 선발이 되면 연습을 두 달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달 정도 해서 그렇게 되면 빠르면 아마 8월말이나 9월초쯤부터 공연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일반 연극식인가, 아니면 오페라식 같은 것으로 끌어가나?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무대에 배우가 직접 나와서 하는 거죠.
이환설 위원   
아니, 성악 쪽으로 끌어가는 뮤지컬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도 일부 반영이 됩니다. 가곡도 일부 넣었습니다. 그게 10곡 정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가곡도 있고, 또 아니면 고전적인 민족음악을 통해서 보여지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러한 것도 갈 수 있고요.
이환설 위원   
그러한 뮤지컬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한 시간 내에 이런 뮤지컬이 되겠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이환설 위원   
함축해서 성악가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 어필하면서 하는 뮤지컬과 또 국악인들이 나와서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끌고 갈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같이 혼합을 시켜서 한 시간 분량으로 해서 생애주기라든가 업적이라든가 그것을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저희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수정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왕 하는 거 성황리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여주를 찾는 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흔암리 선사유적지 있죠? 164페이지야. 화장실, 천만원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쓰던 관광지의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보수 정비를 해서 지지난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 중요해. 물론, 간이화장실. 그러나 선사시대에 맞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옛날 움막식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지금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선사유적지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선사시대 구조라든가 이런 걸 갖춰야 되겠지만, 지금은 당장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환설 위원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국장님 계실 때 그 담장이 휀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 휀스를 걷어 내고, 거기 환경에 걸맞지 않는 게 되어 있단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환설 위원   
토담이라든가 그런 걸 얹어서 고풍 있게 이렇게 꾸며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적들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이번에 종합용역이 끝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정비계획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1∼2년 안에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추정하건대 중장기사업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완전복원까지, 발굴복원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도 아마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선사유적지의 흔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사유지도 많고 산도 있고 논으로 된 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유적지의 어떤 분포도라든가 이게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연천 같은 데 견학 가봤어요? 선사유적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여기 과장 오기 전에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환설 위원   
물론, 그와 같이 우리의 상상적으로 테마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옛날 선사유적에 따른, 환경에 따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테마를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도지정문화재지만 우리가 여주시에서, 여주를 찾는 거니까 도를 믿었다가는 기러기 한백년이야.
박용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하세요.
박용일 위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오. 질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환설 위원   
아니, 답변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박용일 위원   
아니에요, 의사진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면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해 주세요. 중간에 막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맞는, 우리 관광객이 찾아와서, 학생이 있더라고. 제가 흔암리 선사유적지 옆에 장군들 집을 지어 주었어요. 여기 의원하기 전에. 그래서 거길 자주 접하게 됐는데, 관광차가 들어오는데 일곱 대 여섯 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다 어린 학생들이야. 어린 학생들이 와서 실망을 하고 가는 거지. 진짜 선사유적지라고 하는데 움막하고 휀스로 감겨있고, 실망을 하고 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크게 관광화 하고 성역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또 기원전 2,000년 전,  2,500년 전의 탄환미가 나오고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파편이라든가 그것도 진열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짓는 거 간이화장실 그냥 단순히 현대식 화장실 갖다가 덜렁 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김영자 위원입니다.
그 썰매장은 오픈했어요? 모래썰래장?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직 개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벌써 왜 유지보수비가 왜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아니라요, 개장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전받아서 개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현재 모래가 준설토를 그냥 좀 다듬어서 해놨기 때문에 자갈도 나오고 모래가 입자가 거칩니다. 그래서 사고예방 등 찰과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고운 모래를 포설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당초 요구할 때 고운모래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모래구입비만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포설하기 위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타본 사람들 얘긴데 고운모래 그것보다도 사람이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칠 염려가 너무 있고. 또 신문에서도 났지만 낭비라고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고운모래를 갖다가 해도 얼마 또 못 갈 거 아니에요. 몇 번 사람이 내려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정기적으로 다시 재사용을 할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내려와서 썰매가 안 나가게 되면 다시 끌어올리거나 습식 도우저를 이용해서 상단부까지 다시 붓는, 그래서 1회 구입비용만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운영비, 기존예산에 당초예산을 세워주신 거에 그런 게 다 반영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오픈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선거 끝나면 바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연습…….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희가 가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번 썰매를 타봤고요. 그런데 썰매가 안 나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썰매를 다른 썰매를 타고 계십니다. 썰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눈썰매는 빨리 나가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격자무늬로 간격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위에서 당연히 안 내려가죠. 저희가 골만 되어 있는 것을 타보니까 상당히 속도감도 빠르고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반영시키고자 설명 드린 것은 그 위에 넘어져도 사람이 찰과상, 피부라든가 이런 데 손상을 입지 않도록 고운모래를 더 씌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장 전에. 그렇게 해서 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고운모래는 계속 거기에다가 한번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1년에 한두 번은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운영이 되면. 그리고 이것은 금년 하반기가 되니까 1회만 반영을 해서 포설하고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다시 걷어 올려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체계로 잡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신문에서는 낭비성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개장도 안 된 상태에서 혈세가 많이 들어갔다고 이론전적으로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국내에 모래썰매장이 없다 보니까 아직 보험사에서 보험금액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로 하여금 별도 보험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험가입 되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로 개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다친 사람들은 보험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보험처리는 해줘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물놀이장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써 있는데 작년에 거기를 가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첫째, 너무 땡볕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 지붕씌우개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왜 올해 준비 안 해요? 엄마들이 다 그것을 원하던데, 거기.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수목을 사이사이에 좀 그늘이 지을 수 있게 대목을 아까 공원정비사업비에서 수목을 일부 제거한다고 설명 드린 것처럼 그 수목이 상당히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쪽에 신륵공원에 있는 큰 느티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크니까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 댓 그루 정도를 뽑아서 수영장 주변에 바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손 대서 조만간 해드릴 계획입니다. 지붕 전체적으로 씌우는 건 야외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데겠더라고요. 거기서 애들은 물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햇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살 같은 데가 데는 일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붕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씌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165쪽에요. 아까 설명에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흥왕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거기서 왜 포기를 한 거라 했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기금으로 당초에 내시가 됐던 게 국비로 변경이 돼가지고 부기를 보시면, 당초에 기금, 도비, 시비로 되어 있던 게 국비, 도비, 시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흥왕사에서 방재시스템을 안 하겠다…….
박용일 위원   
그 시스템이 아니라 흥왕사에서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다른 걸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사채라고 하나요? 건물이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지은 다음에 한꺼번에 하겠다, 방재시스템을. 그래서 이게 사업우선순위가…….
박용일 위원   
새로 건물 한 것까지 같이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방재를 안 하고 그걸 먼저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대법사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대법사에서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하겠다고 의사가 있고요.
박용일 위원   
하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취타대 학부모님들이 왜 반대를 했어요?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반대한 것은 못 들었지만 저희가 이 과정에서 몇 번 학교 교장이라든가 담당지도교사를 만나봤는데요. 결국은 이게 어떤 행사장에 가려면 며칠 전부터 학생들 모아놓고 연습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간식비라든가 예산증액이 필요하면 더 해주겠다라고 요구를 드렸는데도 일단 학사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공부를 안하고, 수업을 안 하고 그거 연습만 시킨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상당히…….
박용일 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작년에 ’13년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런 게 있었으면 본예산에 예산 올라온 게 잘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때는 학교 측에서 운영할…….
박용일 위원   
학교 측에 작년도에 학무모들이 반대하고 학교 측에서 못 한다고 그랬으면 본예산에 이게 잘못 올라온 거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의사를 저희한테 알려줬으면 그 당시 조사를 하거나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교부해줄 테니까 교부신청서를 내십시오.”라고 문서를 보내 드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래서 한 달 만에 문서포기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박용일 위원   
그러면, 포기서를 하면 현재는 취타대가 없는 거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취타대가 없는데 왜 또 2백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취타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다른 취타대를 행사장에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섭외비용.
박용일 위원   
어디 취타대, 다른…….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경기도내 한, 네 개 정도…….
박용일 위원   
여주시의 취타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취타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도내에 지금 세 개인가 네 개가 운영되고 있는 취타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그거 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장학진 위원님 질문할 때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어떤 문화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학교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취타대를 초청을 한다는 것도 당장 없으니까 궁여지책이겠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에도 앞으로 어떤 단체든 뭐든 취타대를 구성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학진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시민취타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다라면 그 의향도 조사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시민들로 하여금 하게 되면 연습시간을 특정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도 어렵고…….
박용일 위원   
여기 봉사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어떻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봉사원들도 어차피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저희 행사참여하는 시간대 그럴 때 동원이 가능한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유지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다른 취타대 섭외 좀 해본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섭외는 안 해봤고요. 저희가 초청했을 때 올 수 있느냐, 그런 정도 의사만 물어봤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디하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지금 경기도에는 안산시 국제비지니스 고등학교에서 4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 관악고, 서울 노원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 행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얘기 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체가 그 세 개 단체입니다.
박용일 위원   
할 수 있다고 답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할 수 있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요. 거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어디 바운더리(boundary)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규모라든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작년 12월말에 해서 금년 1월 22일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주시가. 선정이 됐고, 저희 지금 계획은 연양리 가시면 황포돛배 타는 그쪽에 이렇게 느티나무하고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4대강 하면서 많이 풀은 죽었지만. 거기가 당초 관광지조성 목적상 야영지역으로 되어 있는 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 올린 건 100면, 그러니까, 캠핑면수를 100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물놀이장에 일부 녹지지역까지 포함하면 100면이 가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기반시설, 전기라든가 도로라든가 해놓고 실질적으로 캠핑에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해서 마무리를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 100면 정도가 나와요? 면적이 대충 얼마나 돼요? 할 수 있는 면적이 거기가 얼마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면적은 많이 4대강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월악산 야영장 그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 했고, 그 정도 규모로 한 3∼4m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게 되면 중간에 공동세척장이라든가 공동 캠프파이어장,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빼놓고도 한 100여 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면적을 가지고 여유면적, 차량 진입하는 도로면적, 이것까지 전부 따져서 계산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캠핑장을 해놓으면 일반시민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나무 밑에 와서 놀고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캠핑장을 해놓고 그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못 올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지금은 상당히 많이 붐이 불고 있어서 지금 월악산 같은 경우에도 1년 거의 주중에는 70∼80%, 그 다음에 주말, 연휴 같은 경우에는 100% 차고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수요가. 그래서 저희도 편의시설을 좀 잘해놓고 하면 유료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캠핑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시간 좀 지나서 나왔다가 놀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간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조성을 해놓으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조성하면 일반시민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유료로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명선 위원   
통제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강변공원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강변공원 쪽을 개방해서 일반시민들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어디 가서 휴식을 취할 장소가 줄어든다 그 얘기네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전기하고 상수도 부지 공사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조경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나무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야영을 하고 텐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는 공터만, 터만 활용해주고 본인들이 와서 텐트를 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최근의 트랜드는 풀옵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설치를 해주고 몸만 오면 잘 수 있게, 쓸 수 있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와도 필요한 물품만 사면 야영 1박 2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3박 4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상수도 하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조경도 여기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조경은 나무가 상당히 옮겨 심고 그래가지고 활착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를 많이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분들이 한여름에 왔을 때 땡볕에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상당히 많은 수목이 식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했던 곳도 완전히 숲속에 텐트가 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올해 10억 가지고 어느 선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에 10억 또 투자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전에 말씀드린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설계가 도면 나오면 공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지에다가 수목 식재까지는 금년에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설계 이런 것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산이 승인이 되지 않아서…….
박명선 위원   
이 예산에서 다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여기는 설계는 먼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설계비용이 도통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라든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조감도 형태로 항공사진 갖다가 위치만 표시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설계도 안 나오고 예산부터 들어온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20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런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만 세워서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아까도 몇 가지를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것, 그러면, 이쪽에 신륵사 이쪽 건너……. 하여간 이게 ‘여주’ 하면 가서 고기 구워먹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날 가서 놀 때는 거기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를 캠핑장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기타, 위원님, 야영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지금처럼 개방은 될 겁니다. 물론 개방은 되고…….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거 빼놓고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얼마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빼놓으면 리버스랜드 그쪽 상단부분은 손을 안 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냥…….
박명선 위원   
그 호텔 뒤에?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니, 저쪽에 관리사무소 있는 쪽에.
박명선 위원   
저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쪽이 얼마 되나?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쪽은 손을 안 댈 거고요. 그 다음에 강변공원도 그냥 활용할 수 있게 현재 상태처럼 무료로 개방을 할 계획이고, 다만, 이 하단 쪽에 썬밸리 뒤쪽에 황포돛배 선착장 있는 데부터 자전거길 안쪽으로 거기는 캠핑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는 건 안 되겠지만 보도 하고 산책하는 것은 그 중간에 산책로가 별도로 만들어질 거니까 거기는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쉽다는 것은 20억을 투자하는데 그림도 안 그려보고 예산을 덜컥 10억을 올렸다 이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바로 의결이 되면 진행상황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 여기는 지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설계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이런 게 지금, 하다못해 도로포장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20억씩 들여가면서 참 아쉬워요, 이런 게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여러 가지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또 하겠지만, 아쉬워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짧게 할게요. 보충질의만 할게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20억 투자되는 부분이요.
이게 신륵사 관광지내 저쪽 금은모래 이쪽에 개인들이 들어온 적이 있어. 그쪽을 캠핑장으로. 민영화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민영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요. 민영화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20억씩 투자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보다 사실상 거기에 따른 우리가 세를 받고, 민영화로 돌려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경영이라든가 운영적인 면에서는 물론, 민간부문이 저희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분들은 이윤극대화니까 이윤창출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할 거란 말이야. 우리 시보다도 더 큰 프로젝트를 갖고 대들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리버스랜드 사례의 전철을 또 밟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하고요. 이게 지금 리버스랜드를 처리를 못 하는 게…….
이환설 위원   
리버스랜드 1년에 우리가 얼마나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지금 정확히 자료는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에 주면 그게 결국은 시유지를 가지고 시 맘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내보낸다고 하면 영업보상금 10억씩 달라, 이런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제대로 하면 되지. 철저한 계약하에 하는 거지, 어떤 것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사업이 기금으로 해서 10억을 받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어떻게 본다면 시비부담이 50%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시비부담 때문에 우리가 꼭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들이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하고자 꾀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거기 들어와서 그거를 할 경우에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쫓아내기가 갑갑하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건 아까 분명히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차피 유료화 되면 제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단 측에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토지만 임대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는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운영의 묘가 사기업과는 틀리단 말이죠. 우리가 공단에다 위임을 해서 주는 거와 사기업들이 자기네 이윤극대화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뭐가 틀려도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도 결국은 경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편익도 중요하고 공공복지도 중요하지만, 행정도 돈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를 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좀 정립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요, 직영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있나? 사실상 또 이것도 잘못하면 또 넘겨주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지. 리버스랜드처럼. 그리고 나서 협약관계가 애매모호해지니까 그 사람들 만약에 내쫓게 되려면 또 그때 몇 년 치에 대한 이윤달라 뭐 달라 해갖고 그런 결과를 빚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진짜 공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면 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여주시 차원으로 본다면 더 이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쉬었다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에서 직영하는 쪽, 아니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민간 부분이 투자해서 경영에 효율화를 시키고 극대화를 시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유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행정도 투자만 아니라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이왕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한다면 성공리에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번에는 소명의 시간을 별도로 안 줘요. 그러니까 설명 잘 하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길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4억 1,013만 6천원이 증액된 170억 7,424만 5천원으로 늘어서 교육사업 지원에 10억, 청소년 건전육성에 1,072만 5천원, 지역체육 육성에9억 7,950만원, 재무활동에 4억 1,99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설명서는 6페이지입니다.
학력향상 시설환경개선 지원 분야 10억원 증액은 여주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건으로써 당초 예산 10억 4,500만원에는 여주고 기숙사 증축 9억 5,500만원과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정보화시설 구축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주고 기숙사 증축 지원은 예산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시 승격에 따른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더 이상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원 시기를 놓칠 경우 학교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당초보다 기숙사 증축 규모를 축소하여 시비 19억 5,500만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3년도에 불용처리 했던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시 승격 관련 교육경쟁력 확보와 농어촌특별전형 제외에 따른 학력향상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물론 여주의 인재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CYS-NET사업 운영비는 변경내시로 인해 각각 25만 7천원, 25만 5천원 감액, 3백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72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65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계상한 6백만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에 입소 시 운영비를 2개소에 각 3백만원을 지원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변경 내시 건으로 증감사항이 없는 재원 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2014년 여주 세종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흥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대비용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흥체육공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올초 사업부지를 능현동 산24-10번지 일원에 선정하였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반 행정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73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6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1억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게이트볼장 주변의 협소한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도로변 제방 부지 약 450㎡를 조성하는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오갑정 국궁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활시위 부위에 샷시 22미터 설치비 3천만원, 신해리 게이트볼장의 노후된 천막 벽체를 샌드위치 판넬로 교체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서체육공원 내 부지 1,200㎡, 농구장 부지를 활용하여 족구장 2개 코트를 신규 조성하고자 하며, 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는 69페이지이고, 능서체육공원 내에 족구장이 없어 시민들이 체육공원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원하는 족구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흥천체육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는 70페이지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부지가 확보되고 평면화된 사업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3,500㎡를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인조잔디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페이지 하단 부분과 174페이지 상단 부분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외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외 3건의 도비보조 반환금 등 총 2억 7,249만 5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2012년 국비 15억원 중 집행 및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 1,7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11월 개관 당시 285명의 유료회원이 등록하여 4명의 수영강사 무기계약직 1, 계약직 3명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3월말 현재 유료회원이 400명으로 증가하여 이용객이 많은 새벽 및 저녁에는 수영강사 1인이 2개 강습반을 지도하고 있는 근무환경으로 강습 불만족에 따른 이용객들의 민원 급증과 수영강사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이번 추경에 3,112만 8천원을 계상하여 시간제 수영강사 2인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며, 2014년도 본예산의 운영경비 중 도시가스 요금은 6개월말 편성하여 하반기 6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8,234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아풀, 성인풀 급배수·배관 분리작업 비용 3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이 6백만원인데 2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설명서 65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전문학교 앞에 있는 것하고요, 또 한 군데는 「민들레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민들레」가 여주전문대 앞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신륵사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지원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3백만원씩이요, 한 학교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왜 못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당초에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에 그 대안학교에서 본인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설립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저희 지침 상에 지원해 줄 수 없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건비를 전혀 못 대준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김영자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12년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서 2억 5천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 사업인데 반납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받은 돈은 한 번은 못쓰면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돼서 2012년도에 받아서 ’13년도에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더 이상 2년뿐이 못 쓰는 돈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남을 리가 없는데 이걸 남기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그래서 2년을 넘기면 쓸 수가 없어서 12월에 가서 재료비로 하고, 돈을 쓰고요, 나머지는 그때 또 감사원 감사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을 도로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는 돈도 왜 반납을 해요, 제대로 써야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수상레포츠종합센터 건립하면서 시간상으로 인허가 관계에서도 많이 걸렸고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설계기간,  이런 것을 전부 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5억원 중에서 국비분만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세운 게 60억이잖아요. 60억인데 벌써 2억 5천이 빠져나가는데 수상레저사업 완공하기까지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범위 내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김영자 위원   
부족했을 경우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부족했을 경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김영자 위원   
이게 2,500만원도 아니고 2억 5천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는데 이런 거를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반납 안 해도 되는 돈 아니에요? 좀 늑장부려서 생기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도 그 시기에는 담당과장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와서 그 현황을 들어보니까 담당직원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쓴 돈을 전체를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저희가 12월 들어서 재료비 지출이라든지 이래서 반납분을 최소한도로 줄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소신껏 잘 했다는 칭찬까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건 주는 돈도 제대로 못쓴 거는 잘못한 거죠, 내가 볼 때는. 여주시에서는 큰 손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전에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돈을 준다, 안 준다라는 게 있었고, 도의회에서 삭감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71쪽 고등학교 기숙사 10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이게 2013년도 예산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죠, 기숙사 신축비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9억 5,500만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9억 5,500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은 얼마를 들여서 짓기로 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당초 39억 6백만원가지고 시비가 19억 5,500만원, 또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교육부 쪽에서 내려오는 돈이 20억 5백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39억 6백만원가지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박용일 위원   
교부금이 얼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0억 5백만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교부금이 20억. 우리 시비가 얼마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시비가 19억 5,500만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얼마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럼 39억 6백만원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교부금이 안 내려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건축하자면 그게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이 누구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 교육부 재산이 됩니다, 거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용일 위원   
재단 재산 돼버리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다면 10억을 들여 짓든 40억을 들여 짓든 재단에서도 좀 보태야 되는 사항이야. 그러면 재단에서는 전혀 한 푼도 안 대고, ‘지어주면 내거 된다.’, 더군다나 교부금도 안 내려오니까. 원래 교부금 내려오면 규모가 어떻게 짓기로 돼 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4층 건물, 1동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박용일 위원   
140명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지으면 지금 몇 명……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층수는 늘어나고요, 5층 1동에 60명, 그러니까 80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획된 인원에.
박용일 위원   
그럼 우리가 지어봐야 60명밖에 사용 못하는 거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건 사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재단에서라도 좀 기여를 해서 같이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든 누가 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뒷짐 짚고 시비, 교부금, 이걸로 지어주면 재산은 재단 것이 돼버리고, 그것도 안 내려온다고 그래도 ‘이거만 가지고 지어주면 그것만 가지고 지어다오.’ 이게 교육에 종사하고 교육사업을 하는 분들의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해주지 말아야 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0억원을 주기로 해서 ‘공문만 올려라’ 그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방침이다’ 그래서, ‘기숙사 안 지어주는 게 방침이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교육부로 올리지를 않았어요. 돈이 분명히 확실하게 준다고 돼 있었는데 그 바람에 규모가 축소돼서 시비로만 짓게 된 게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72쪽에 보면 세종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본예산에서 삭감 당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사유라도 적어줘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올렸는데…… 본예산 삭감시킨 걸 왜 또 올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작년에 1회 대회를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라고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용일 위원   
원래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한번만 하고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거야.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번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하겠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동호인이라든지 또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이 대회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동호인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173쪽에 보면 산북게이트볼장 주차장 7천만원인데 7천만원가지고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는 제가 나갔다 왔는데 용담천 게이트볼장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둑처럼 더 쌓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법면은 식생블록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지어준 데를 주차장까지 하다보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가남에도 근린공원인가 거기 게이트볼장에도 주차장 없어. 거기도 또 주차장 해달라고 하면 어디다 해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산북게이트볼장은 가보니까 앞에 들어가는 문 쪽으로 5대 정도, 6대 정도 대면 만차가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가 바로 면소재지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도 되는 거야, 사실은. 운동도 되고, 어르신들. 꼭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하는 것만 운동인가 걸어가는 것도 운동이지.
그리고 또 오갑정 기능보강인데 이거 어떻게 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는 사대가 있습니다. 오갑정 사대가 있는데 그 뒤가 뻥 뚫려있는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뻥 뚫려있는 공간이 되다보니까 국궁하시는 분들뿐 아니고 청소년들도 들어오고 전혀 문단속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춥고요, 대기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대 뒤를 막아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뒤를 막아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를 막아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를 늘 본 위원이 가보면 겨울철이면 화장실이 만날 얼어 터져. 기왕에 기능보강을 하면 화장실도 겨울에 동파되지 않도록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가면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볶는지 몰라, 화장실 동파돼가지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흥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이 여기 올라왔는데, 2억 5,500만원이. 이거 타당하다고 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여주가 읍·면에 하나만 생기면 다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사실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 앞으로는 더 생기겠지.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여주시에서 복합적으로 여기 하나 정도 해서, 그분들 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야. 우리 종합운동장마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충분한데 이걸 흥천에다가 갖다 해놓으면 다른 면에도 또 해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면 단위에 하지 말고 저 위에다 갖다가 어디다 해서 각 읍·면에서 모여서 그라운드 골프할 수 있도록. 이걸 흥천면에 갖다 만들어 놔봐야 이건 다른 면에서도 또 해달라고 그래.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살림살이 잘 해야 된다 이거야. 읍·면에 가면 게이트볼장 다 몇 개씩 돼. 또 이거 하나 만들어주면, 흥천에 갖다 만들어 놓으면 이거 흥천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이걸 흥천에다가 갖다 세워놓고 이거는 각 읍·면에서 여기서 해서, 어르신들. 할 수 있어. 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야. 흥천에다 만들어 놓으면 가남도 해달라고 하고 대신도 해달라고 하고 다 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종합운동장마냥 여주에다 해서 한 군데 모여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박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겠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흥천 같은 경우는 기반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땅과 부지와 기반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다른 면도 다 해달라고 한다면 그 기반여건이 갖춰졌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건 하고, 또 그라운드 골프장 소요가 길두호 위원님이 현장확인 때 의견 주신 것처럼 여흥동에도 원한다면 설치를 여흥동 여흥체육공원에도 설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거 여주시 예산을 잘 좀 앞으로도 아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요, 박용일 위원님께서 시원스럽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감이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사실은 시 단위에 하나 해줘야 돼요, 시 단위로. 그분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각 읍·면에 하나씩 해주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건 무리가 있고요, 흥천은 부지가 지금 해놓은데 저 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게이트볼장 앞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게이트볼장 앞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바로 앞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일단은 시 단위에 적정한 데에다가 하나 해놓는 게 맞는 거고, 해놓을 장소 찾으면 있어요, 이 근방에 있다고. 강변 옆이라든지 어디든지 찾으면 있어요,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시 단위로 종합적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제대로.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각 읍·면 단위로 하나씩 그라운드 골프장 해달라고 하면, 그거 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 있잖아. 기위 체육공원에 다 할 수 있어요, 체육공원에. 체육공원에 할 수 있어요. 약간에 불편해서 그렇지 체육공원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주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재론 안 하겠고요, 세종대왕 배드민턴 예산도 얘기해서 그만두고, 그다음에 여흥체육공원 조성, 그거를 서류를 잘 만들어서 줘요, 서류를. 서류를 엉터리로 만들어서 주면 어떻게 해, 보충서류를. 여기 보면 사업량도 족구장 2코드 한다고 올라왔고, 예산의 요구 필요성도 감정평가수수료 한다고 올라왔고 또 이 밑에는 부지 산다고 올라왔고. 서류를 잘 만들어줘야죠, 이런 것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엊그저께 공유재산 심의할 때 면적을 대략 해보니까 8,888㎡가 나오더라고요, 공교롭게. 우수리 다 떼어버리고 8,800㎡를 더 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2억 6천가지고 지금 모자라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박명선 위원   
모자라죠? 지금 그러면 감정평가 해봐야 되고 쭉쭉 해봐야 되고 아직 시일은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네모반듯하게 사는 그 8,800㎡ 플러스(+)해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해서 분명히 이거 사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제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 앉히는 것은 나중 얘기니까. 일단 땅부터 사놓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 예산은 일단은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위원님들이 다 짚었으니까, 그래요. 여흥동 체육공원도 10%라고 그러네요, 그 담당자는. 이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10%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박명선 위원님이 짚으셨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가고요, 그 체육공원 유지관리, 173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4천만원이 더 올라가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본예산에 1억을 세웠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1억을 세워서 4천만원을 더 추가로 했는데 1년 평균 10개 읍·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환설 위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저희가 당초 예산도 1억원에서 훨씬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삭감되고 그러다보니까 1억뿐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1억 4천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 4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굵직한 민원 3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잡다한 유지관리비까지 따지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바로바로 못하고 지금 당초 예산 1억원가지고 10개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을 전부 잡다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읍·면에도 5백만원씩 세워줬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오갑정도 올라와 있어, 3천만원. 샷시하는 거예요, 오갑정.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잡다한 거는 1억원가지고 쓰고요, 굵직한 것은 1억 4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오갑정도 그렇고, 지금 저기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새로 지어달라고 했었는데, 청심정.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청심정은 본예산에 서서 지금……
이환설 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본예산……
이환설 위원   
한번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1억 4천만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우리가 10개소 체육공원의 관리비가 1년 평균 따진다면 1천만원 꼴이 넘어야 될 거야, 아마. 한 1,500정도 가져야 보수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점점 늘어날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된단 말이죠. 그런 복안책은 갖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내년에는 좀 상향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즉각즉각 예비비라도 세워서 고쳐주는 게, 그게 큰돈은 아니거든. 아닌데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하다보면 노후가 더 빨리되거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아요.
4천이 더 추가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지적처럼 즉시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 좀 드리고요.
산북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번에도 연두순시 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산북게이트볼장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같이 한꺼번에. 그거 주차장 사업은 언제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로 묶지 왜 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해서 그 뒤에 땅을 더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아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7천만원이지만 그 7천만원을 가져가지고 이쪽 체육공원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체육공원 주차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이걸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아쉽네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신해리 게리트볼장, 이제 이게 4천만원 올라오는데 이게 창문틀 개선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창문틀이 본 위원도 돌아다녀보니까 대신체육공원에 방호 창문틀까지 해서 아주 좋아요. 내가 담당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드나들지도 않게 방호창까지 해서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고 봐요. 그런데 하번 더 짚고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학교하고 충분히 교감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재단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 돈만 가지고 해야 될 입장보다는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줘야죠. 학교에서도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결국은 늘려주면, 결국 이 돈가지고 지으면 축소되는 거 아니네요, 그죠? 축소되면 결국 그 학생들이 일부만 가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모순이지 그게. 3학년짜리들이 다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받아준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누구는 있어야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느냐 이거지. 그럼 결국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을 집행을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려고 하면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고 도 교육청에서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금에 대한 보조지원이 언밸런스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학교하고 얘기를 해줬어야 돼. 그냥 우리가 해달라고만 해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가 시가 돼서 교육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든지 3학년 아이들이 몽땅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것들이 토의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되고, 그저 그냥 10억만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 올라온다고 얘기하기에 “좀 더 깊게 학교 측과, 재단 측과 한번 얘기를 더 해봐라”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네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지만 저희들 이번 추경하면 여기 있으실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지만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상정을 했을 때는 ‘그 삭감을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을까?’, 그러면 그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거를 올릴 때에는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충분하게 서류검토하고, 또 학교에서 우리 의회에 찾아온 적 한번 없잖아요. 충분한 대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올린단 말이죠.
이번에 예산을 쭉 훑어보면 선거 때라서 그런지 선심성 예산이야,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향후라도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그럼 학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여주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3학년이 다 못 들어가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든가. 계획서도 안 내고, 돈은 세워달라고 그러고, 기숙사는 축소되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충분한 서면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문화관광과에 잠깐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자료 갖다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교육체육과를 맡으신 이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사실 여주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를 위원님들이 짚으셨지만 사실 그래요. 시 설치에 따른 농어촌 특례입학이 없어짐으로써 기숙사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돈을 교육청에다 직접 던져줘서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줬으면 더 바람직한데 이게 어쩌면 그들의, 그런 말은 안 했어도 그들의 읽을 수 있었던 표정이 어떤 거냐 하면 농어촌 특례입학에 대한 대가로 기숙사 같은 것을 하면서 우리 시청의 생색내기 같은 게 아니냐,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던져줘서 하지 왜 여기서 직접 그 행위를 하느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보니까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대화가. 그런 게 미흡했어요. 물론 담당과장님의 문제도 있었지만, 작은 문제는 있었어요, 사실. 그럼으로써 더욱 더 우리 지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됐다고. 그래서 한번 자리도 마련해 봤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운한, 이런 투의 얘기들이 오가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가서 그냥 그 나름대로의 피력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거 아닌가. 우리가 30억 지원한다고 그랬으면 교육청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아니면 교육청에 그 돈을 던져줘서 교육청이 알아서 하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장님은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대화로써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가깝게…… 교육에 대한 일은 우리가 불가침이야. 거기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것도 저번에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런 해소를 더 먼저 해야 되겠다, 또 기숙사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지자체에 꼭 생색이 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더 바람직한 안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교육청과의 관계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환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또 장학진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교육청과 협력관계도 유지하고 또 좀 전에 질의하신 교육감님이 또 교체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더 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우리 백년대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더 찾아다녀야 돼. 우리가 가서 머리를 숙인다고 이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학업분위기가 고취가 되고 함양되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게요.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전 과장님한테 이걸 안 해준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김영자 위원님한테 “법적 근거를 만들어라. 그래야 지원이 된다.” 그래서 만드셨는데, 민들레학교도 그렇고. 지금 3백만원, 2개소에 3백만원씩은 껌값에 지나지 않는 거야.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도 제대로 해줘야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업소가 없었어요. 자체에 그분들은 봉사적인 차원에서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불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막대한 지원을 해줘야 그들이 일을 하죠. 아마 그 시대에 그런 데가 있었으면 나도 아마 거기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극기훈련을 한다든가 스포츠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줘야 그들이 올바른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라 마라 할 순 없지만 이거 갖고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왕 지원이 된다면 진짜 그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감을 갖고서, 대안학교와 교감을 갖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학교 교육청 문제도 그렇고 학교밖 청소년들,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걔네들 진짜 극기훈련이라도 시키고, 여기서 피가 끓는데 어떡해. 내가 본의 아니게 마음에서 끓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해서 문화콘텐츠라든가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올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죠. 영화관에도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더욱 더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하여간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가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민들레학교에서 3백만원 정도 요구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요구금액을 3백만원씩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인들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김영자 위원   
더 요구 안 했어요, 운영비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김영자 위원   
거기는 지금 있잖아요. 후원금 480만원 들어오고요. 대안학교 분점을 따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5백 얼마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 세 분, 또 자원봉사자 분들 3만원 나가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19명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7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거기 못 다니고 자퇴를 했고, 한 명은 대학교를 내년에 돈 벌어서 가겠다고 했고 5명이 올해 대학교 간 거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까지는…….
김영자 위원   
거기 좀 가서 파악 좀 해보시고, 5명이 그래도 대학을 갔어요. 학교에서도 포기했던 아이들인데 그래도 그런 학교가 있음으로써 걔네들을 이끌어가고 위기청소년이 희망의 청소년으로 가고 이러는데, 나는 정말 열통 터지는 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디에 가서 선심성은 시장님 잘 하시잖아요. 배드민턴 4천만원 선심성 아니에요? 전국대회 이끌어오는 거?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와서 몇 명이나 축제장에 들어가서 어느 효과를 보겠어요? 그런 데는 4천만원 선심성으로는 상당히 후하신 분이 어떻게 위기청소년한테는 이렇게 박하고, 관심이 없고. 엘리트만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나갈 때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이런 데는 그렇게 야박스럽고. 선심성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리 조례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시장님 관심이면 되잖아요. 다른 데는 선심성을 팍팍 쓰면서 이런 데는 이렇게, 3백만원이 뭐예요? 1년에 운영비가?
정말 이런 식으로 교육계통을 너무 무관심하고 이런 상태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수준으로 해서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끌어오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아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냥 어디에서 체육 뭐 해달라고 그러면, 표가 나오는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들어주고,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애원을 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월급을 달래도 월급도 못해준다, 그러면 이 운영비라도 후하게 줘가지고 걔네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어야지, 1년에 3백만원 가지고 뭐를 운영을 해요, 거기 지금?
과장님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이 부분에. 걔네들 이번에 대학교 5명 갔어요. 작년에도 4명 대학교 붙어가지고 1명 돈이 없어서 못 가서 다시 또 복학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도 옳게 가고 바른 길로 가고 대학도 가서 자기 좋은 길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선심성이야. 노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 체육계통에서 그렇게 쏟아 붓는 돈으로 이런 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몇 프로라도? 1%라도? 그렇게 애원을 해도 되지도 않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은 학교 바깥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학교 밖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정말 너네들은 안 된다 내몰아가지고 거기 나와서 그래도 1년 다니면 본 학교로 가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인데 어떻게 사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청소년의 관심과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이끌어가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1년 동안 3백만원? 차라리 그 배드민턴 같은 거, 4천만원 선심성 그렇게 쓰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옳은 거예요, 도대체?
정말 교육체육과장님 맡으셨으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세워서 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내 돈이 아까운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그렇게 아까워서 거기는 벌벌 떨고 주지를 못 하고 선심성에는 돈을 팍팍 해주고 이래요?
어제도 내가 언급했지만 국가보훈대상자 5만원으로 했을 때 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만원 깎아달라고 해서 4만원으로 해서 4만원으로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운영비 달라고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까지 된 것을 재의결권을 보내고서 1년만에 또 다시 집행부에서 만원씩 선심성으로 이번에 또 5만원 올라오고, 의원들은 무시당한 기분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하는데 그 시장님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는 선심성으로 팍팍 그냥 다 돈을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시면서 정말 써야 될 곳에서는 이렇게 인색하게 나와서 되겠어요?
거기도 차 그렇게 사 달라고 해도 안 사주셔서 각계각층에 호소해서 후원금 받아서 월부로 샀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냐 하면, 농촌체험도 시키고 무슨 디딤돌인가 거기 위기청소년만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교육을 가고, 이번에는 교도소 방문도 했어요, 걔네들. 정말 포승줄로 묶고 가서 5시간 거기다 가둬놓고 그런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차가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로 체험을 시키잖아요. 차를 그렇게 사 달래도 안 사줘가지고 결국은 여주지역의 후원자들한테 5만원씩, 4만원씩 해서 월부로 그거 사줬잖아요, 거기.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것도 안 해주시면서 다른 데는 선심성으로 그렇게 돈을 갖다가 체육계통에아가 쏟아 붓는 돈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는 이렇게 무관심이고 1년 운영비로 3백만원만 예산 세우시냐고? 나는 이런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 한번 위기청소년 다니는데 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세워주세요. 그래서 걔들이 올바로 가면 좋잖아요. 희망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방문도 해보고 거기하고 교감을 가져서……. 우선 교감을 갖고 예산 같은 것도 제가 올려 드린다는 것도 의회에서 의결권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거기가 그래도 아이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운영비도 좀 더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여주세종대왕배 전국배드민턴 대회. 과장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장님이 약속하신 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직원이 한 거라든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직원이 대답을 할 때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배드민턴구장 준공식, 여주시 경축을 위한 전국배드민턴 대회를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한번밖에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연속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려면 명칭을 바꾸셔. “여주세종대왕 배드민턴 대회”. ‘전국’ 빼고. 그리고 지금 현실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약속도 지키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 한 말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를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자기가 말 한 거에 대해서 부하직원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위원장 길두호   
하시려면 ‘전국’을 빼고 하라고. ‘전국’을. “2014년도 여주세종대왕배 배드민턴 대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체육공원 유지관리. 거기에 보면, 1억 4천이 이번 예산이 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올린 거지, 이번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1억은 기 본예산에 된 것을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당초예산 1억원은요, 10개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굵직한…….
○위원장 길두호   
그러니까, 그것을 넣으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것을 넣은 거고요. 지금 1회 추경 요구한 1억 4천은 이 밑에 하단에…….
○위원장 길두호   
글쎄 알아요. 산북, 오갑정 그거 넣으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지금 읍·면 체육공원을 관리를……. 여기 공설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 체육공원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읍·면과 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시에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읍·면에도 예산이 또 읍·면 예산으로…….
○위원장 길두호   
아니, 읍·면 예산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이거예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직원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직원과 또 필요시에는 사람도 사역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그것은 가장 체육공원 중에서 이용하는 데가 공설운동장하고 능서, 대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능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에 운동을 하거든요. 직원이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지금 그 사람들 인건비를 변태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없어요. 왜 사람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두면서도 정식으로 채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을 이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체육공원마다 관리방법이 틀리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능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읍·면에서는 야간경기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직원들이 뒷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불 끄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렇게 해야 돼요. 능서 같은 경우에 매일 10시, 11시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인건비를 주는데 그걸 변태로 해가지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를 한다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여주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관리인을 둬가지고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별책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기금설명에 앞서서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심정 기능보강 사업이 1억 4천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는데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천만원 증액한 19억 3,391만 1천원으로써 수입은 시비출연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궁도대회 개최비용으로 2천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대체비용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0억 5,800만원에서 8억 7,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를 당초 3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하고, 복지계획수립 관련 사무관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예산 1천만원을 부기변경으로써 워크샵으로 부기만 변경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정서 지원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보조사업으로써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업으로 7,800만원을 증액 본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 의결되었기에 201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반환금은 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1천만원을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게 체육대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워크샵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워크샵을 운영해보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원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관계자들도 원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체육대회를 해마다 했던 거예요. 해마다 했었는데, 워크샵으로 해달라?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안 하는 거네,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 체육대회를 하면서 워크샵으로…….
박명선 위원   
아니지,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해마다 체육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왜 갑자기 워크샵으로 바꿨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께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박명선 위원   
그분들이 다 원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박명선 위원   
관련되신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박명선 위원   
뭐, 그랬으면 하자가 없는 거로 보는데 항간에는 또 체육대회를 해마다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하느냐, 그런 문의가 들어올까봐서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보훈명예수당 삭감하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위로금. 위로금이 갑자기 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경현   
보훈대상자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저희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위로금을 좀 지급을 하려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도 안 줬던 것을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렸냐 그 얘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전에도 줬습니다.
박명선 위원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3년도…….
박명선 위원   
그 자료를 줘 봐요, 줬으면. 내가 줬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가 국가유공자들에 위로금을 주고자 보훈의 달 맞이해서…….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기존에 줬다고 그러니까 줬냐 안 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경현   
6월에는 안 줬고 설하고 추석에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설하고 추석에 준 건 어떤 명목으로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때도 위로금으로 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또 뭐예요? 지금 올라온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것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줬던 것 별개 외에 추가로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처음 주는 거라고 답변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것은 처음 새로 신설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훈명예수당은 4만원에서 5만원씩 내년에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박명선 위원   
4만원씩은 계속 받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박명선 위원   
설 명절 때 또 받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박명선 위원   
추석 때.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이거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하필이면 요런 때 올렸냐 이 얘기예요. 왜 요런 때. 예? 왜 이런 때 올렸느냐 그 얘기예요.
(웃음)
웃으면서 하는 게 편하겠지, 사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 때나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예산을. 본예산 1년 단위로 끊어서 올리는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전 걸 다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답변 안 듣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저도 처음 느끼는 거고요. 명절에는 수당을 주시잖아요? 명절에?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수당이 명절에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이나, 또 언젠가는 당분간 없어졌어요. 김춘석 군수님 하고 나서는 보훈수당 한번 우리들이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호국보훈 대상자들은 거의 다 보면 어려워요,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만원. 쌀 10㎏값 됩니까? 그래서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야, 이거는 어디 가서 우리가 부조를 해도 최하가 5만원인데 이 2만원을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느냐, 명절 때.’ 명절 때 그래도 명절 쇠라고 조금씩 이렇게 생각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올리세요. 선심성으로 다른 거는 팍팍 올리면서 왜 이런 거는 맨날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맨날 2만원이에요, 도대체?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위로금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예우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명절 같은 때 2만원 가지고 명절에 가서 그 사람들이 소고기 한 근 값도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를 합니까. 좀 불쾌감을 느꼈어요, 저도 그 전에. 받아보면. 이거 뭐, 진짜 없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과연 명절을 쇨 때 과연 보탬이 되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선심성으로 올려주셔,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450만원의 예산에서 2천만원을 증액한 10억 6,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127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추경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718억 1,639만 2천원보다 35억 7,90만 5천원이 증액된 753억 9,5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3,770만원이 증액된 318억 4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확충에 5,280만원이 증액된 12억 9,869만원이 되겠습니다. 5,280만원 증액된 부분은 당초인원보다 33명이 늘어난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읍·면·동에 4억 9,720만원이 배정되며, 수행기관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7억 6,649만원이 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20만원이 증액된 10억 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420만원이 증액된 10억 9,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는 150만원이 감액된 4억 7,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냉방비 지원에는 10만원이 감액된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후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20만원이 감액된 244억 68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5,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0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250만원이 증액된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와 시비의 비율조정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노인시설 지원 중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8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83만 2천원이 감액된 171억 4,07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512만 6천원이 증액된 52억 7,59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106만 9천원이 증액된 53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인원 10명보다 3명이 증액된 보조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55만 7천원이 증액된 37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총 4백만원이 감액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입니다.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명 ‘천사들의 집’에 있는 장애인 1명에 대한 수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앙,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총 1,288만 8천원이 증액된 70억 8,05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3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천원이 감액된 1,75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089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6,6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천만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주도서관의 매점과 황학산수목원 북카페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지원입니다. 총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21억 8,35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에 6,10만원이 감액된 13억 5,07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45명에 대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총 5,100만원이 감액된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658만원이 감액된 5,3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단에 재료비에서 5백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드림스타트 의료비 및 구료비에 2천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시설지원입니다. 총 6,715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8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에 7,567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13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우리집’ 114명에 대한 학습재료비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524만원이 감액된 6억 8,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정원별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활동비와 현장학습 체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72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입니다. 총 20억 3,844만 5천원이 증액된 247억 8,11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9,328만 6천원이 증액된 16억 2,85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에 2백만원이 증액된 1,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의 비율조정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에 51만 6천원이 증액된 14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통합보호시설과 그 다음에 성·가정상담소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입니다. 총 193만 2천원이 감액된 1,75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으로써 개별, 부부, 집단 상담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9,520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51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비에는 250만원이 감액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입니다. 총 3,853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80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에서 3,853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827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운영비에는 2,22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총 21억 7,107만 9천원이 증액된 199억 4,7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8,490만 6천원이 증액된 107억 5,52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8,490만 6천원이 증액된 107억 5,529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는 1억 6,666만 7천원이 증액된 31억 1,59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총 4억 9,860만원이 증액된 39억 3,20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는 4억 9,860만원이 증액된 39억 3,20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335명에 대한 정부지원단가와 현 보육료와의 차액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가정보육교사 운영 지원에 116만 4천원이 증액된 8,45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1,874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2,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 293명에 대한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1억 8,738만 2천원이 감액된 21억 9,3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형 보육시설에 1억 9,344만원이 감액된 9억 9,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는 6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6억 1,327만 3천원이 반환되며, 19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에는 9억 1,641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노인 일자리 확충 예산안 있죠? 5,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
추가가 되는 거죠? 33명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접수를 받아봤더니 33명에 대해서 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분들이 뭐하시는 거죠? 노인 일자리에 주로 업무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읍·면에 있는 거는 휴지줍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자리에는, 읍·면은 주로 공익형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기초적인 일을 하는 거고,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 거는 뜨개질도 해서 팔고, 그다음에 노인 급식도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역,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한자교실 등 분야가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을 하나 드리면, 특히 여름에는 덜하지만 겨울에는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밥을 많이 해 잡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장학진 위원   
밥을 많이 해 잡수는데 그 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설거지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주에 지금 315개가 넘는 많은 경로당이 있지만 밥 해먹는 데는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을 하나 제시하는 거야.
노인 일자리들을 그런 데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그것도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거를 해봤습니다. 한 10개소를 시범으로 해봤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동안은 노인 분들끼리 서로 설거지에 밥상 놔, 상 치워, 다 공동으로 해서 드시다가 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20만원을 돈을 주는 급식도우미를 노인 분을 하나 제정해 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일을 하다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해. 돈 받으니까” 이래서 그분이 두 달을 하다가 “못하겠다.” 또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문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시켜야지 타지에서 오거나 타 동네에서 오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는 그 동네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해주면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 안 가져가더라고요. 거기다 내놓고 반찬으로 쓰고, 서로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돈 받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경로당 분들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뭘 하느냐 하면 다 거기 반찬값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일하고 반찬값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늘어난 게 3개소가 늘어났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어디 어디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북내면 지내리, 흥천면 상대리, 그다음에 대신면 천서1리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내리가 원래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는데 저희가 이 경로당이 지금 어느 동네든지 노인 분들밖에 없으니까 다 이 동네 저 동네 전부다 두 개 씩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 해줄 수는 없어가지고 한 동네에 1개소를, 동네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동네에서 동네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0.5㎞, 500미터 이상 걸어와야지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천서1리 같은데. 그런데 가니까 거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또 노인 분들이 열 분이서 빈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여 군데가 나왔는데 가서 봤더니 노인 분들이 넘쳐흐르는 건 맞는데 그래도 “거리상 한 군데를 이용하라” 하고 다른 데는 다 저희가 제척을 하고 이 3개소는 불가피하게 안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거리도 멀고 많고, 이래서 저희가 운영비에 연간 다는 못 드리고 200만원, 220만원 선에서 주고 “본 경로당에 나가는 걸 같이 써라” 이렇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게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운영지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별도로 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마련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장학진 위원   
마련한 거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마련됐는가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북내면 지내리, 천서1리도 그렇고 상대리도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장학진 위원   
한번 줘보시고, 이게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안 190페이지에 학생 급식지원 급식단가 인상분이라고 해놨어요. 단가 인상분이라고 해놓고 1회 추경에서는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장학진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단가 인상을 했습니다. 3,500에서 1천원 인상을 해서 4,500원으로 함과 동시에 인원수를 여주시 인원수에 맞게 다시 재조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13억 5천이면 우리 여주시에 한 1,140명 정도 토·공휴일하고 노는 날 급식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면 되는 수준입니다.
장학진 위원   
인원이 몇 명 있으니까 줄어든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장학진 위원   
인원이 몇 명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해서 그것은 마치고, 186쪽에 설명서는 82쪽이에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1개소가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용일 위원   
어디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당초 예산에 저희가 원래 315개소인데 본예산에 316개소분이 내려왔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보면 설명서 182쪽하고, 다 그런데 여기 보면 84쪽, 85쪽 설명서 보면 1개소가 줄었어도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잖아.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좀 한번 읽어보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
박용일 위원   
1개소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줄었는데 무슨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에 기여”야. 증액이 돼서, 편성이 돼서 어떤 복지차원에 더 증액이 됐다면 이 기대효과의 내용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경로당 냉방기도 1개소가 줄어서 2개월치가 삭감이 됐는데도 “활성화에 기여”.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에게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산이 더 들어가서 복지차원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이 내용이 맞아. 그런데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야. 어느 분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자가. 이런 식의 기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예산서 190쪽인데 설명서는 95쪽이에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임대료가 여기 올라왔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세우지 왜 추경에 올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게 감사계에서 지적이 1월달에 왔습니다, 1월에. 그런데 그때는 생각을……
박용일 위원   
어차피 임대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처음 지적이 된 사항이 1월말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임대료를 안 받고 있었는데 받아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용일 위원   
임대료 받아야 되니까 지원해 주고받는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원을 해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예산을.
박용일 위원   
그게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사용료를 꼭 내게 돼 있다네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렸나, 그러니까 전자에는 그냥 무상임대로 뒀는데 무상임대가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용일 위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제대로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추가질의 할게요.
지내리하고 천서리하고는 얼마씩 더 지원이 된다고요, 1년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20만원.
김영자 위원   
22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운영비, 난방비.
김영자 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훨씬 모자랄 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모자라죠.
김영자 위원   
지내리도 가보니까 굉장히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원래는 한 동네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경로당은 한 동네에 하나씩. 그런데 여기는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거리도 멀어서 이거를 다 줄 수는 없고 같은 경로당으로 주고 같이 나눠서 쓰도록 이렇게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경로당에서는 전혀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눠서 써야 되는데 전혀 안 준대요, 그 밑에서. 그런데 220만원을 1년 치 주면 분명히 모자라거든요, 거기가,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22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갈 거니까 9개월분만, 지금 1·2·3월이 지났으니까 9개월분.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몇 월 달부터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월.
김영자 위원   
4월부터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예산이 확정돼야 되니까요.
김영자 위원   
예산이 한 달에 220만원 나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죠. 운영비 10만원, 그다음에 난방비는 50만원. 매달 운영비를 그러니까 10만원씩 받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한 달에 60만원 나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운영비는 10만원이니까 120만원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두 번 주는 거잖아요. 50만원 50만원, 100만원.
김영자 위원   
1년에 두 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220만원은 1년 치예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1년 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다는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예산이 서서 운영비가 나가게 되면 같은 경로당으로 가야 된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동네는 중간 역할을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데 분명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노인정인데 이쪽에서 더 줄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걸 해줘야지 행정에서 관여 안 하면 그 사람들 죽어도 안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필요하지만 여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에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지도를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도를 좀 해주셔서 더 나눠서 가져가면…… 220만원 가지고는 분명히 적어요,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지만 다른 데는 안 주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주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주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총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김영자 위원   
다 합쳐서, 여주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보육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보육까지 합하면 종사자가 한 2,000명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보육시설까지 합하면.
김영자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제가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8명만 혜택을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들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거기서 봉급을 타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소속된……
김영자 위원   
더 올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매년 이렇게 3%, 어떤 때는 4% 올려주라는 국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건보에서 봉급 받으니까 거기에서 또 해주고.
김영자 위원   
그럼 이 28명은 공무원이 관리하는데 다니는 사람들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어디 28명이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역아동센터?
김영자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28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여기 시에서 관할하는 거라서 시에서 이거는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종사자 일인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만원 더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만원 더 올라간 거죠.
김영자 위원   
한 달에 2만원.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에 28명해가지고 12개월 해서 3,36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계산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인당 28명이 10만원씩 12개월.
김영자 위원   
기존에 8만원 줬던 거니까 2만원만 더 추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변경 내시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몽땅 다 변경내시로 내려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672만원이고.
김영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보통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적죠, 160만원도 받고. 그 대신 4대 보험은 거기서 들어주고.
김영자 위원   
조례 통과해도 2만원뿐이 안 됐으면 큰 혜택도 못 받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도 한 호봉 올라가면 한 호봉 올라가는데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공무원들도.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같이 봐주시죠. 95쪽이 되겠어요, 설명서 95페이지. 거기 보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명선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죠,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내용은 왜 엉뚱한 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여주도서관에 있는 매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해주는 건데 도서관에 매점하고 황학산 수목원에 북카페하고 장애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건물이지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공유재산 대부료를 장애인복지관으로 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시 저희한테 주는 걸로.
박명선 위원   
대부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명선 위원   
무슨 대부료예요? 팀장님, 얘기해 보셔.
○예산팀장 심경섭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2개소가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전에는 대부료를 안 하고 무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1월부터는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건물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무상으로 있던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주고 여주시장이, 다시 여주시장한테로 다시 받는 거죠. 그게 맞는다고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시의 건물인데……
○예산팀장 심경섭   
장애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시행을 해왔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대부료를 세워서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그 사람들이 벌면 그 사람들이 내야지 우리가 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사람들이 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내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외부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료 내라고 하면 올 사람이 없죠.
박명선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건물까지 다 대주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시의 건물인데 대부료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줘서 다시 시에서 받는다,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무상으로 해줬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박명선 위원   
이건 아니지. 시의 건물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데 대부료까지 우리가 또 시에서 대주고, 다시 또 받는다? 이게 안 맞는데, 이거는.
○장애인복지팀장 원정석   
장애인복지관에서 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천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대부료를 그러면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용료,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시의 건물을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또 돈을 대줬다가 다시 받는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원칙적으로는 무상인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원정석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절차를 갖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박명선 위원   
여기 그럼 매점하고 카페에서 1년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거 나온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월 평균 매출액이 황학산수목원에서는 한 170만원.
박명선 위원   
한 달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월 평균.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저쪽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쪽은 도서관 매점은 식당이니까 분식이나 스낵을 파는 데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박명선 위원   
많네. 그럼 이거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야, 대부료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천만원이니까 양쪽이니까 한 5만원 정도씩 되네요.
박명선 위원   
아니지.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번 내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원정석   
예, 1년에 한번.
박명선 위원   
1년에 한번 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1년에 한번 내는데……
박명선 위원   
그럼 저쪽에서는 얼마 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있는 매점에서는 700만원, 연간. 그다음에 황학산수목원에서 한 350만원.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니까 300만원 정도를 벌어도 여기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매점에는 4명이 근무를 합니다, 4명.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면 여기에 재료하고 인건비도 사실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 북카페……
박명선 위원   
감사에서 이거 지적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지 않네요, 그렇게 따지면. 시의 건물을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대부료까지 또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 수입은 그 사람들이 다 갖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원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벌어먹으라고 그랬는데 돈이, 봉급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박명선 위원   
수입 나오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다 가질 거 아니에요, 수입 나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자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 준 거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봉급으로는 가져가는데, 재료비 빼고 해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가져가죠. 취업 차원이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이니까, 장애인들한테.
박명선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든지, 안 되면 제도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해요. 그거는 절차상에 감사에는 걸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는 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무상임대를 줘요. 무상임대를 주면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무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장학진 위원   
조례를 만들어주는데 왜 안 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무상임대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무상임대가 가능한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 것은, 감사 지적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줬다가 그걸 다시 받는 건 이건 편법이라고. 그죠? 감사 지적에 무상임대를 주는데 근거 없이 무상임대를 줬으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죠. 그런데 그 감사에 지적을 안 받으려고 돈을 줬다가 다시 그걸 돈을 받는 거 아니야. 편법이지. 그럼 그 편법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확실한 거죠. 그걸 찾아야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거라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지, 별도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편법이야. 편법이지. 생각을 해봐요. 무상임대가 감사 받았다고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돈을 줘. 그걸 다시 받아, 뒤로. 그거는 편법 형성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로, 불가피하게 운영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일자리로 못 넣고.
장학진 위원   
거기서 운영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편법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든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관할을 한다면 장애인복지관에 1년에 1천만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거기다다 붙여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보고 편법을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예산에 편법을. 그건 잘못된 거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조례를 한번……
장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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