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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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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2014년 04월 14일(월)


  1. 의사일정
  2.   o.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o.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4.   o.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5.   o.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 부의된 안건
  2.   o.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o.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4.   o.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5.   o.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0시00분 개의)

  o.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o.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o.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o.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번 추경에 요구 금액은 당초 30억 2,915만 8천원보다 2억 3,379만 1천원이 증액된 32억 6,294만 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부분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써 당초 5억 5,230만원보다 530만원이 증액된 5억 5,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써 당초 4,320만원에서 8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4개소에 태양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써 고용안전 및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 3,163만원보다 1억 6,963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1,2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단 부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4,3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5억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4,49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로써 1억 1,245만원보다 2,845만원이 증액된 1억 4,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당초 4,018만원보다 481만 8천원이 감액된 3,536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일자리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우수사업 벤치마킹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써 시설비는 찾아오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청사 내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설치코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요사이 젊은 직원들이 커피를 점심식사 후에 나가서 커피를 사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역시 포상금으로 2013년도 경기도 평가 시 우수 시로 선정돼서 2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수마을기업 벤치마킹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총 6억 1,610만 2천원에서 80만원이 감액된 6억 1,6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일자리 창출,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비로써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6천만원이 되겠고,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써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자리센터 서류정리용 선반(앵글)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국고보조금이 4,46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환금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반환금,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반환금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 이자반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와 시·군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뭐 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침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선 위원   네? 마을기업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의 읍·면에 사업을 한다든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걸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공공근로사업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뭐 뭔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자료를 제가 제출 못했는데 바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시청 내에 커피전문점 설치하는 예산이 7,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 아래층에 내려가면 거기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걸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 옆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민원실 입구 오른쪽이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해놓은 데 거기다가 하실 계획 아니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휴식하면서 커피 하나 뽑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이, 민원인이나.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나 특히 남녀 직원들이 통이 큰 커피를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설치가 안 돼 있고 바깥에 나가서 점심식사 후에 일부러 나가서 그걸 사갖고 들어와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선호를 안 하는데……
박명선 위원   젊은 직원들 취향은 알아요. 커피전문점을 예를 들어서 거기 설치를 하면 누가 운영을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탁을 줘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직원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박명선 위원   위탁을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위탁을 주면 거기 또 수입되는 건 어떻게 배분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수입되는 거는 위탁자가 수입을 잡는 거고, 저희 직원들은 편리한 거를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위탁을 줘서 또 해야 된다…… 커피전문점을 거기 설치를 해서…… 8천만원, 거의 1억을 들여서 또 개조를 한다고 그러는 건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박명선 위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줘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청사 내에 커피전문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줘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이 됐는지 참 난감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물론 공무원들이 편리하고 이런 거는 다 좋아요. 그런 거는 좋은데 이거 선심성으로 지금 공무원들한테 베푸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데도 설치코자 해서 통카페 식으로 여주대학교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주보에도 돼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에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구내매점이 있음으로써 식당들이 다 불경기이고, 지금 지역경제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나가서 커피를 사다 잡수셔야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굳이 시청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편리한 그런 것만 따져서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에서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이게 공무원들만의 혜택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민원실, 여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김영자 위원   지금 거기 커피자판기가 다 준비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자판기는 일반 자판기이고, 믹스된 자판기이고 이거는 선호하는 차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이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매점을 한 달에 세를 얼마씩 주고 자기들이 차리고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들어와야지 이거를 왜 시청에서 7,9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 추진을, 아까 위탁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문화가정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이게 지역경제과에 마을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직원들을 위한다면,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여주시청 내에 자치행정과에 복지팀이 있죠. 그리고 식당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직원들을 위해서, 또 여직원들을 위해서 그게 어떤 차원으로 사업을 해서 남는 수익금을 여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쓴다. 지금 식당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명확히 집어줬지만 마을기업육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마을기업 육성자금으로 이거를 한다? 그건 아니죠. 다문화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장애인복지가 됐든 방법에서는 잘못된 거죠, 순서가. 왜 그걸 또 다문화를 주냐고. 우리 여성 직원 복지차원에서…… 식당도 그럼 다문화가정에 주고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다른 단체에다 줄 거예요? 생각을 하나만 하지 말라고요. 전체 흐름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커피자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커피자판기, 음료수 파는 거. 그거 여성 직원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 됐든 간에 그 수익금으로 여주시청 여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좀 예산을 올릴 때 예산팀에서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사회적기업 육성자금으로 올려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하나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러고. 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경로당 4개소 태양광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점동면 성신2리, 능서면 신지1리, 산북면 상품2리, 북내면 지내리로 돼 있는데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작년에도 4개 마을을, 북내 지내리나 이런 마을 4개 마을은 실시한 사업이고요,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 4개 사업을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어디 어디를 작년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작년에는 점동면 성신2리하고 능서면 신지1리……
장학진 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봐요. 나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도에 4개 리를 했죠? 그러면 4개 리가 있으면 4개 리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태양열로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절약된 건지 요금의 절약이 나와야 되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효율성이죠? 전기보일러를 했든 기름보일러를 했든 효율성이 높은지 아닌지 데이터를 잡으셔야죠. 그 데이터를 확인해야죠, 그죠? 그거 데이터 확인했어요?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시행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그냥 설치만 해주고 그게 겨울 내내 노인들이 따듯한 물도 쓰고 방은 절절 끓는지, 요금에는 증감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를 한번 파악을 했어야죠.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 백데이터를 줘서 ‘전기요금은 연도 비례해서 이렇게 줄고, 열 효율은 이렇게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위원들이 ‘그게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권장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마을회관에 전적으로 이거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걸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 좀 해가지고 예산심의 끝나기 전 날,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오늘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 4개 마을, 또 2014년도에 4개 마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추후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설치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으로써 고장났을 때는 거기서 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디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 자체는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 자부담이 있었고, 마을에서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시에서 수리를 해주고 하는 비용부담은 없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용일 위원   확실한 거에요? 나중에 또 시에서 이렇게 국·도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설치해 줬다고 수리비까지 또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금 수리비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체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당초에 추진사항으로써 보조할 때는 마을 부담으로 하는 걸로 됐는데……
박용일 위원   아직 그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건 마을에서 설치하도록……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마을에서 마을 돈을 가지고 하는데 시비를 좀 보태주는 거하고, 전체적인 것을 도비, 시비로 하는 거하고 나중에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이런 거를 분명히 해야 돼. 이게 마을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도비, 시비로 해서 해놨을 때 고장 났을 때 ‘우리 이거 심야전기로 했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고장이 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시에서 고쳐다오.’ 이런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까지니까 해당 마을하고 만에 하나 이것이 나중에 수리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수리를 하겠다는 어떤 게 들어와야 돼요. 이거 아무 조건 없이 해줬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해다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협약 같은 거를.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10쪽하고 211쪽에 지역공동체사업 평가포상금 3백하고 마을기업사업 평가포상금 2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읍·면·동 부서 직원들만 벤치마킹하는데 가서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박용일 위원   아니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우리 여기 시청 직원만이 아니라 읍·면 직원들도 같이……
박용일 위원   글쎄, 읍·면·동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공동체사업 평가, 다른 자치단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한 일을 했을 거라고. 또 그리고 마을기업사업 평가는 사실 마을기업에 종사하거나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다른 마을기업에 가서 보고 와서 본받을 건 본받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가고 우리 업무부서 직원들만 갔다 오면 우리 여주시에 마을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르잖아, 그거를, 다른 지역의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거 돈이 적다고 그러는데 큰 돈이 애초부터 어디 있어요. 적은 돈부터 모아서 큰 돈이 되는 거지, 적은 돈이라고 그냥 이렇게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마을기업에 벤치마킹도 못 가고 담당부서 공무원만 간다는데 우리 여주 자치단체 내에 있는 마을기업이 육성 발전 돼가겠어요? 그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뭘 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상사업비는, 포상금으로 받았을 적에는 마을기업 관계자 민간인은 민간이전으로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민간이 같이 동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이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가 돼야지.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 평생 있나?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렇지는 않지만 바뀌더라도……
박용일 위원   다른 자리로 가면 지도할 수도 없잖아.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바뀌면 바뀐 사람이 와서 다시 추진하는……
박용일 위원   바뀐 사람은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마을기업 하는데 갔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달에 왔기 때문에, 공무원은 자리의 위치에 따라 담당업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마을기업 담당 공무원이 읍·면·동, 시청에 그 자리로만 왔다 갔다 하면 좋지만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다른 부서에 있던 공무원이 또 그 부서로 가. 그러면 거기 있던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가면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일만 하잖아.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좀 폭넓게……
박용일 위원   폭넓게는 무슨 폭넓게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있다가 갔던 사람도 같이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온 사람도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인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박용일 위원   이 벤치마킹 말고는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직원들 복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든지 거기 벤치마킹 갔다 온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가면 그거하고는 또 남남이 돼버려. 이거 그냥 포상금 받았다고 써버리는 형태의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많아야 맛이 아니야. 적은 거라도 적정하게 해야지 ‘이 돈 나왔으니 이렇게 써버리고 말지 뭐’ 이런 형태의 예산을……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대가의 포상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태양광 설치인데 이게 내시 변경돼서 80만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당 20만원이 추가로 내시 변경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추가로 금액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도비가 24만원, 시비가 56만원. 아니 내시가 돈 80만원을 하면서 내시변경을 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았고요, 1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직업상담소가 지금 6명이 배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6개는 배치가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6명이 배치돼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6명의 배치가 우선된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일자리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가로 여주 중앙동에 추가로 배치했고. 그래서 6명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이 생겨서 이건 직업상담사 1명씩 배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당초에는 6명이 아니었다가 증원된 거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되기 전에 이게 추경으로 지금 당초에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2014년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때 12개 동이니까 6개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이 6,200만원이 인건비성으로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이게 다 인건비성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운영비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장학진 위원   6,200만원은 이거는 다…… 이게 6,200만원이 안 나오잖아요. 아, 6,200이 나오네, 이게. 그러면 인건비만 6,2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면서 거기에 또 보조 계약직 식으로 같이 배치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증액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업무 좀 파악을 하셔봐.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게, 질의하는 위원들이 답답하지 않게. 내가 뭐라고 질의 드렸어요! 본예산 때 12개 읍·면·동인데 6명에 대한 인건비를 했죠? 6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장학진 위원   6개 읍·면·동인데 어디 어디 늘어나느냐고, 6개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한번 봅시다. 이쪽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보조자료를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조자료를 한번 봅시다. 가운데 보면 “관내 12개 읍·면·동사무소에 직업상담사 1명씩 배치하여 직업상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부족한 행정보조인력으로 활용코자 함.” 이거는 부족한 행정인력 보조인력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보조인력도 쓰겠다는 거야, 상담사를 쓰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상담사는 6명으로 하고, 보조인력으로 더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12개 읍·면·동인데 6명밖에 채용을 안 했다면서요. 6명이 부족하다며. 그러면 부족한 읍·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이거 할 때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니야.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러시잖아. 그렇다고 답변 못한다고 큰소리 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공부를 해서 답변을 잘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할 때마다 답답해하고 그러는 거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좀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뭘 할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해서 서류를 만든 다음에 질의를 하면 화끈하게 잘 좀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215쪽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금번에 총 33억 1,799만 1천원이 증가한 총 288억 3,501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에 보시면 농업정보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129만 3천원 줄어드는 대신에 도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농업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안은 지난번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216쪽 맨 위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1,032만원이 증가되는 건데 그 이유는 보조내시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20만원 해가지고, 일인당, 41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10만원에서 211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고품질쌀 브랜도육성 건조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천농협에 그동안 저장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따와서 같이 시비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해외시장 수출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국내에서 홍보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수출을 위해서 한번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억원을 예상을 합니다마는 시에서 3,500만원, 또 농협RPC에서 4,500만원, 또 농협 시지부에서 중앙회의 지원을 한 2천만원 받가지고 총 1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8월달에 홍콘으로 식품박람회에 참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이거는 총액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지난해에 신청을 3농가가 했다가 금년도에 새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217쪽 오른쪽에 자동보온덮개, 이것도 5농가가 신청했는데 2농가가 신청을 했고, 또 다겹 보온커튼, 이것도 5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35농가가 신청하는 바람에 이것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사업, 이것도 당초에는 2농가가 지원을 했었는데 한 농가밖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비를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가 돼서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32농가가 신청이 돼서 이 농가를 전부다 골고루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평균 한 130평 정도 남짓 내외가 지원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래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2개 마을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해 놓은 걸로 저희가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밭농업 직불세 행정비, 이건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18쪽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개 동, 즉 오학하고 중앙동이 추가로 지원해서 12개 읍·면·동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협 협력사업 광역살포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이 돼 있었는데 능서농협하고 북내농협하고 두 군데 광역살포기를 신청을 했었는데 능서농협에서 “무인헬기로 바꿔서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목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관리지원 사업도 도비가 증액이 돼서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219쪽에 맨 위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기로 돼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희망 농가가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3월달에 자율등원의 날 보고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녹비종자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지 파종면적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감소가 돼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가남에 해미찬작목반이 되겠는데 이 사업내용이 일부 바뀌고,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쌀을 제외한 반찬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4개교를 지원을 해주는데 상품중학교가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20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감액되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 구간, 저희가 계획했던 거기서 농어촌 공사구간으로 일부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건 긴급 정비사업을 여러군데 요청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1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수리시설 정비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경지정리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리, 용은1리, 대당지구, 이렇게 3개 지구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 오른쪽 맨 위쪽에 보시면 환지청산금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70년대부터 경지정리를 해오면서 환지청산이 완전히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냥 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70년대부터. 그걸 그래서 저희가 다 시에서 저희 과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사업을 전부다 인수받아서 그걸 총괄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는 관리시스템 전산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신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신지2리 벌토마을에 양화천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당진양수장 시설보강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점동면 당진리에 가면 거기 양수장이 시설이 좀 노후해가지고 물이 제대로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를 막아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보 막는 거는 중앙정부에 가서 저희가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유공관을 새로 묻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지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이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가 간판이라든지 상가 전면부 건물에 대한 보수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설비에서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다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작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점동면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간단히……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건조저장시설 예산이 올라왔어요. 강천에 어디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강천에 현재 보면 저장창고가 있어요. 있는데 그 윗부분에 연결된 부분 그 윗부분에 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어디 있죠, 지금, 그게?
○농정과장 곽용석   면사무소에서 옛날 국도 따라서 쭉 올라가다보면 강천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맞은편 쪽이요.
박명선 위원   이쪽에……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 부근에다 한다 그 얘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강천 사람들은.
○농정과장 곽용석   강천은 그래서 그동안 추곡수매를 거기 수요가 안 돼가지고 전부다 점동으로 오고 그랬는데 그런 폐단은 이제 없고 편리하게 이용되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예요.
박명선 위원   자부담을 더 농협에서 해가지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잘 됐고, 그다음에 환지청산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각 읍·면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박명선 위원   다 있어요? 그거 옛날 얘기인데……
○농정과장 곽용석   70년대부터 그게……
박명선 위원   서류 자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읍·면에.
○농정과장 곽용석   문제가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업무를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바뀌다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 자체 감사에서 그걸 지적을 받아서 “이거를 직원들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라” 했는데 직원 교육을 시켜도 이게 좀 까다롭고 전문성을 요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신규직원이 담당하기가……
박명선 위원   아니 그게 경지정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 업무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농정과장 곽용석   내부적으로 청산금 자체가 그게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다.
박명선 위원   그거 내용도 없을 텐데, 아는 사람도 없고.
○농정과장 곽용석   서류는 다 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그 서류를 다 시에서 이관받아가지고 저희 기반조성팀에서 전담직원을 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거 벌써 경지정리 한 지가 수 십 년도 더 된 데가 있는데……
○농정과장 곽용석   안 찾아간 게 주로 있는데 그게 보면 찾아가려고 해도……
박명선 위원   찾아간 거야 거의 다 찾아갔겠지만 못 받은 거, 이런 게 문제인데 그게 여태 정리가 안 됐으면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네. 그래서 그걸 정비한다, 그 얘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그걸 저희가 전부 다 업무를 다 시에서 가져와가지고 한 사람의 전담직원에게 맡겨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잘 될는지 모르겠네요.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요. 흥천 효지권연 종합정비사업 2억 6천만원을 간판사업으로 돌리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효지1리에서는 지금 다른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담당자한테도 수  차례에 걸쳐서 해달라고 그런 게 효지1리 마을방송을 재설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간판사업으로 바꿔주고?
○농정과장 곽용석   간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요. 마을방송시설 그런 거는…….
장학진 위원   아니죠,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억 6천을 줄여가지고, 시설비에서 줄여가지고 지금 간판사업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이게 시설비로 당초에 목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요구를 해놓은 것도 다. 그런데 시설비로 전체에서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간판하고 상가 개개인이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목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효지1리 마을방송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농정과장 곽용석   마을방송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이 없는데 다른 데 마을에서 전부 다 또 연쇄적으로 신청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효지권역 아니에요. 효지권역이니까 그것을 요구를 해서 목 변경이, 나는 왜 효지1리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게 맞는데 그것은 왜 안 들어주고 간판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억 6천을 해주냐 이거죠. 그러면, 효지1리 마을방송 재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빠진 거냐 이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추가로 다시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팀장 심경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6천은 자부담 때문에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있었는데요. 애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자부담을 할 거냐 말거냐 갈피에서 시설비로 세웠다가 자부담비를 20%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목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효지권역, 효지1리의 방송시설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거기만 하게 되면 인근마을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거를 해달라고…….
○예산팀장 심경섭   요구는 하지만 하게 되면 다른 마을까지, 어차피 효지권역이 거기만 사용하는 거냐, 인근마을까지 다 연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을 하겠다면,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면 이것은 또 간판 문제가 지금 여기 여주읍에도 중앙통 간판 사업, 능서 간판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외주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하잖아요. 효지권역에서 하면 왜 이런 것들을 여주 지역사회에다 못 주고 다 외지 사람들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다른 데서도 비슷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간판 기술력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 덩어리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덩어리 주는 거 많아요. 덩어리 주고 나면 발주줄 때 지역사회에 50%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죠. 전부들 외주 사람들 주고 여주 간판업자들 다 죽는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학교버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더니 학교버스도 여주에다 안 주고 이천에다가 주고 양평에다 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 전부 다 외주 사람들이 가져가잖아. 여주 사람들이 했다가 재입찰을 못 받고 이천 사람이 가져가면 왜 여주 예산 세워가지고 이천 사람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항목 변경해서 민간이전 하면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이거는 효지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여주 사람들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주 사람 지원 못 하면 이 사업이 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다 여주 사람들 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한번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추가적으로 받는 것만 했죠? 모자라는 것만? 그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각 면 단위는 추가로 받았죠?
○농정과장 곽용석   기존 지원해준 것도 있고 추가로 또 도비 변경내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또 ‘추가로 지원신청을 받아라, 이런 농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번에 예산이 없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 다 한꺼번에 해서 3억 3천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추가 신청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는요, 그게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추가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 희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장학진 위원   지금 서류를 보면, 도비 내시나 국도비 내시가 하나도 없고 시비 부담만 있잖아요. 그죠? 시 부담만 3억 3,5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테니까 추가로 받아라’ 하는 얘긴데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우리 시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장회의 하는데 가잖아요. 이장회의 할 때 회의자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거기 분명히 있어. ‘도비확보로 해서 추가지원을 받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우리가 얘기해서 부족한 것을 100포 미만, 200포 미만 해서 추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도비는 모르겠다, 그런데 서류에는 ‘도비지원이 확대되어서 추가지원을 받아라’ 그래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여기. 추가지원은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유기질비료가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그랬는데 추가지원을 받아서 또 하면 기존적으로 안 맞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추가지원은 1차에 지원 누락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받았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 받으면 안 되지.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1차에 모르고서 신청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잘 들으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3억 3,500만원이 추가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동기는 유기질 비료를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적게 가져가니까 100포 미만 100%, 200포 미만 9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확보한 양을 우리가 만들어준 거지, 추가로 자기네들이 실수해서 안 받아준 거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 그런데 면에 가니까 ‘도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비용으로 받는다’ 그래서 받았단 말이야.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공문을 받고서 시행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금 아마 변경내시가 있을 걸로 그렇게 도에서 지원 얘기를 하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은.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변경내시도 없고…….
○농정과장 곽용석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변경내시가 내려올 거라 이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안 21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증액되는 게 있어요. 1억 5백만원.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왜 5,861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중학생이야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지만 72명이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 5,861명이 늘어나는 건 뭐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24개교에 5,861명입니다. 5,861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 거기에…….
○농정과장 곽용석   산출근거 하느라고 그렇게 쓴 거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1억 7,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늘어나는 것은 1억 5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뭐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늘어나는 근거가 뭐냐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결산해가지고 지원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지난해에 일단 1차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새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죠. 늘어나고, 상품중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그러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설명서 한범 봐봐요. 131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13년 최종 2억 8,054만 3천원. 그게 최종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것을 1차 최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볼 때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예산. 왜 본예산에 이만큼이, 1억 정도가 빠졌냐고요. 차라리 산북초등학교만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지. 학생 애들을 2013년도에 준 예산만큼 들어가는 거지 그거 안 들어간다고 보고 지금에 와서 최종적으로 1억을 더 올려달라면…….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요. 당초에 지원단가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설명서에 ‘전년대비 단가가 2백원이다, 그런데 금년도에 250원이어서 50원 추가되는 발생이 이렇게 되고 산북이 늘어나서 1억 5백만원 정도 늘어나니까 추경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안 맞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농정과장 곽용석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40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250원으로 나오고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장학진 위원   그것을 써줘야지, 그거를 써줘야 ‘아, 이렇게 돼서 1억 5백만원이 늘어나는구나’ 하면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건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21페이지에 당진양수장 시설보강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이 민간사업 대행비 자본이전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장학진 위원   대행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체험마을에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사무장 월급이, 지원하는 월급이 왜 이렇게 틀려요? 밀머리마을은 120만원이고 넓은들마을 인센티브사무장은 150만원이고, 다른 점동 도리나 늘향골마을, 강천면 부평리 해바라기마을은 120만원이고, 이게 차이나는 원인이 뭐예요? 217페이지요.
○농정과장 곽용석   넓은들마을 이것은 거기가 우수마을 평가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단가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열두달 30만원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넒은들마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능서 광대2리입니다
김영자 위원   광대리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농촌체험마을을 통해서 농촌지역들이 많이 농산물 같은 거 소득증대 좀 올립니까? 농촌마을의 활력소 역할을 합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장들을 두면 안 두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손님들을 끌어와요. 서울이나 학교 이런 데하고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장님들이나 거기 동네 사람들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연중 학생들이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득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월급이 지금 120만원이면 학교 같은 데나 서울 같은 데 연계시키려면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는 또 따로 줍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경비 그런 건 마을에서 소득이 전체 구해지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도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을 자체로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줘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마을에 소득을 가져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10%, 20% 더 준다든지, 그렇게 또 운영비 그런 것은 또 별도로 거기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원받아서 하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넓은들마을은 1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려요?
○농정과장 곽용석   넓은들마을은 지금 마을 자체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딸기체험농장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많이 소득을 올리고 잘 하는 부락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해바라기마을하고……. 옛날에 해바라기마을은 사무장 있었던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사무장 있는 건데 금년도에 또 예산 세워가지고 연장 또 맡는 거죠.
장학진 위원   부평리 해바라기마을은 사무장 있었잖아요?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해바라기마을은 큰 건데?
○농정과장 곽용석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번에는 한 사람을 더 추가로 받은 거예요.
장학진 위원   2명으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해바라기마을만?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또 두 명씩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도 회장이 거기에 있어요. 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운영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받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도 회장이 있어서 하나 더 들어간다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런데요. 
  마을에 수익이 되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준다고 그러는데, 마을 사무장님 돈을 우리가 120만원을 주면 마을에 10만원을 내는 사실을 알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감사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10만원 그 사람이 직접 문제 삼아서, 왜 10만원을 마을에다 내가 내야 되느냐 이거야.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10만원씩을 냈어요, 마을에다가. 지금 10%를 도리어 돈을 준다?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채용한다고 마을에 10만원을 내라 그래가지고 10만원을 쏴주면 그 10만원을 다시 이장한테 쐈다니까. 그건 말씀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한번 그것은 정확히, 그러니까 한번쯤은 나가서 어떻게 나가는 건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해외시장 수출 홍보비요. 그것은 박람회에 1억을 세우신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먼저번에도 쌀 홍보 차원에서 해외연수 갔다 왔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백화점 입점비 그것은 해결됐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판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길두호   그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입점비를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해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그게 고추가 5월초에는 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 사업이 될 것 같아.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금년도에 하우스 짓는 것까지…….
○위원장 길두호   하우스는 다……. 땅에 그때 심게 되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지금 일찍 하는 사람들은 봄에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일찍 언제 해요?
○농정과장 곽용석   고추 심어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추 다 수확하고 가을에 지을 수도 있고, 금년도 안에만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이게 도비가 늦어서 늦은 거예요, 사업이?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위원장 길두호   작년에도 그랬나?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 다음에 농촌마을체험 광대리. 그것은 지금 딸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수입을 어떻게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는 건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마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마을전체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자기들끼리 규약을 정해서…….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보면, 마을이 아니라 개인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이 개인 거야. 말만 그렇지. 또 여기 광대리 사무장이 있어요, 별도로? 정보마을 사무장은 있는 건 알아. 그렇지만 여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또 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광대리는 누구야, 사무장이?
○농정과장 곽용석   금년도에 처음 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위원장 길두호   사무장을?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 사무장은 이성수가 사무장이에요, 또?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다른 사람일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른 사람이?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아니, 거기 보면 이성수 이 양반이 열심히 하는데 딸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수입이 나면 배분 같은 것을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광대리 전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이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그렇게 해서 광대리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유기질비료 사업 말이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그거 당초에는 신청한 게 모자라가지고 또 추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저희 신청한 농가가 비료를 더 요청 안 해가지고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간혹 가다 보면 조금 신청한 농가, 예를 들어서 10포 신청을 했는데 한 90포를 1차에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그 10포를 안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길두호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갖다 주잖아, 비료는. 가져가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그 희망을 안 해가지고요.
○위원장 길두호   그 명세서 좀 주세요. 뭐냐 하면, 기 추가로 배정된 것, 추가, 기존. 기존 중에서 기 공급, 추가 공급 그 명세서 좀 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위원장 길두호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그것을 먼저 작년에는 예비못자리를 줄이거나 폐지를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또 다시 우리 과장님이 하시려고 다시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예비못자리의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게 보면, 공급한 걸 보면, 이게 5월 중순에 나가는 게 있고 그런데 5월 중순에 나가는 건 예비못자리가 아니에요. 예비못자리에 맞게끔 지도를 하셔서, 예비못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5월말이나 6월초에 공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홍보를 하셔서 필요한 사람이 예비못자리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비못자리가 금년도에는 아마 예년대비 모든 것이, 꽃이 피는 것도 한 15일 정도 앞당겨 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못자리도 금년도에는 기후, 또 계절에 올해 민감한 해로 봐요. 그래서 못자리가 아마 많이 망가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못자리를 아주 잘 관리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혹, 지금 뭐 농촌에는 고령화시대니까 예년대비 금년도 일기의 변동차로 해서 망가지는 못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못자리 잘 관리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당진리 양수장. 매년 하상바닥에 모래를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해서 물을 펐는데 장마 오면 다 쓸리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바닥에다가 관을 묻을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박용일 위원   관을 묻는데 장마 때 유실이 안 되도록 좀 잘 설치해서 우리 양수장의 기능이 잘못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저희 기정예산은 43억 6,420만 5천원인데, 5억 3,668만 3천원이 증가한 49억 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유단가가 380원이었는데 그게 43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국도비가 증가되면서 총 2,337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5,1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강화 사업으로써는 이것도 도비가 감소가 됨으로 해서 1,970만원이 감소한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에 대해서는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7,200만원이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축분뇨수분조절제로써 도비가 감소되는 1,960만원, 총 합해서 4,900만원이 감소한 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으로써 이것은 도비 증가로 해서 시비가 증가하는 사업으로써 총 1억 2,500만원이증가한 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비 707만 6천원이 부담지시로 인해서 총 4,409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증가되면서 총 1억 4,872만원이 증가돼서 12억 7,3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에 축산종합지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3백만원이 증가한 시비 부담으로 총 6백만원에서 당초예산보다 6백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구제역 백신 완화제 사업으로는 국도비가 증가하면서 총 948만 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주면서 스트레스 완화제로써 부작용 해소 및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HACCP지도지원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60만원이 증가되면서 시비도 증가되고 1,6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 드렸지만, AI 긴급 가축방역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따른 도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구제역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구제역 매몰지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 1,2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원상복구 및 평탄화 작업을 위한 재료비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2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미생물 지원 사업이 4,9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장학진 위원   권장사업이 왜 줄어들죠? 내시변경이 돼서 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건 권장사업이잖아,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내시만 따져서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축산환경 개선제 미생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 같은 거 구제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확실히 좋아지는 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것은 예산은 감소됐지만 수분조절제로 인해서요, 저희도 예산을 좀 세우고 싶었었는데 대부분 보조율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올리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5천만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가봐야 1억 3천밖에 안 되는데 반으로 줄어들면……. 그렇잖아요, 내시가 늘었어도 우리 축산농가한테는 굉장히 엄청 많은 지원이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거는요, 축산농가 전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여주영농조합하고 긍정영농조합하고 유기자원 등 세 개소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데에다가 톱밥조절제, 그러니까 수분조절제라고 톱밥을 지원하는 겁니다. 업체에다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개별로 농가에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어디라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여주영농조합하고요, 긍정영농조합하고 유기자원.
장학진 위원   긍정이 어디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점동면 청안리 옛날에 다산비료 하던 데…….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수분조절제에서 5천만원이 줄어들면 뭔가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이거지, 뭔가가. 톤수가 줄어줄면 뭔가가 수분조절제를 이만큼 보유를 안 해주면…….
○축산과장 김교식   자부담이 늘어가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나면 결국은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축분퇴비를 생산하는 비료공장에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비료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5천만원씩 이렇게 줄이면 양질의 축분비료가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양질의 축분비료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줘야 되잖아.
  자료에 있으면 자료를 줘보세요. 보충자료 있으면, 내시된 거하고……. 이런 데는 지원을 좀 하셔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해줘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장학진 위원   애초에 왜 이렇게 이것도 국도비 내시로 해가지고, 내시로 해봐야 우리 시비만 많이 들어가는 거지, 뭐. 그죠?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스키드로더라고 그래서 거름 치우는 기계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3억 7,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7,500만원밖에 안 서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사실 1인당 1,5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걸 갖다가 100만원씩 해서 줄여서 해줬는데도 요구하는 농가가 금년도에 64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지원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거름 치우는데 좋아서 그런지…….
장학진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14년도의 당초예산을, 2013년도의 추경예산을 보면 3억 7,500만원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을 짤 때 7,500만원밖에 안 세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짤 때 뭔가가 잘못해서 짜졌지 않았냐, 나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이게 추경이 뭡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 또 돌발적으로 생각한 걸 가지고 추경을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년도 2013년도에 3억 7,50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7,500만원 책정해놓고 1차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더 쓰겠다고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그것은 처음에 도비에 의존을 하지 않고 필요량에 따라서 시비를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228쪽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보시면, 전문승용마 생산농가가 여주에 처음인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처음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의 농가죠?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여주 오금동에 농업법인 푸른풀밭이라고 해서 대표가 박기출씨인데요. 그분이 지금 현재 승마용 말을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스포츠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품질 좋은 승용마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개인이 키우는 거에 더군다나 60%를 대줄 필요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게 승용마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4천만원씩 세 두면 1억 2천만원이잖아요. 1억 2천만원에 7,200만원 보태주고 자부담은 4,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지원이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3,600만원, 50:5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가 자부담이죠.
김영자 위원   도비가 들어서 여주시에서도 많이 대줘야 되냐고요. 꼭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게 50%를 시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소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네 돈 얼마 안 들이고도……. 나중에는 사유재산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니까, 지금 말 키우는 데가 없다 보니까요. 적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골프가 유행하듯이 생활스포츠로 해서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40%도 아니고 60%를 대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마리를 기르는데 세 마리를 더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 마리를 하는데
○축산과장 김교식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마도 운영을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이 원래 여주시에서 사시던 분이에요? 고향이 여주예요, 외지에서 오신 분이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저는 여주에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주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사회를 통해서 승용마를 보급을 받아가지고 키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것을 어떻게 알고 요구를 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그분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떨어진 겁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60%씩 해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참, 저거 질문하겠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 1,2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매몰지가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의 가축매몰지가 180개소입니다. 180개소인데, 저희가 물려받아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축산과로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체처리를 하겠다 한 사람들이 61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평탄작업, 급한 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준 데가 12개소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107개소가 남아 있는데 원상복구 및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구제역 매몰지 문제로 시청 앞에서 데모하시던 분이 갑자기 안 보여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분은 일단은 매몰지를 이설을 했습니다. 일단 매몰지 이설하는데 1억 2천인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농장주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농장주한테 1억 2천을 받아서 매몰지 이설을 하니까요, 일단 구심점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번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번지를 분할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민영하씨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접근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접근가처분신청은 우리한테서 100m 이내 접근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가지고 경찰에서는 이 시청을 위주로 했는데, 저는 ‘별관까지 여주시청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별관에서 100m 떨어지니까 경찰서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도 구심점이 없고, 옛날에는 나 몰라라 그랬지만 지금 다 원상복구 시켜줬으니까 이야기거리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서 소송을 걸은 게 있어가지고 두 건이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청하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폭행죄로 고발하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고발당했는데 무혐의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권**, 문**은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권** 소리가 요즘 안 들려가지고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그 매몰지에 1억 2천은 매몰한 사람 그 사람이 다 물은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민경준씨를 저희가 세 번인가 네 번 만났는데요. 그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1억 2천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못 한다는 것을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증 서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증서서 돈 못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돈을 다 주셨더라고요. 유기질 호기성 미생물 나오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1억 2천만원이 거기에서 자기네 매몰 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돈이.
김영자 위원   잘 처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교식   그거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생이 많으셨네요? 특히, 권**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2분만 해주세요. 2분 안에 끝내주세요.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228쪽에 질의들 하셨는데, 장학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축산환경개선제 미생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부 퇴비생산시설이죠?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박용일 위원   퇴비생산시설인데 수분조절제라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박용일 위원   냄새 안 나는 걸 지원해줘야지, 수분조절제로 해 줘? 그 주변지역주민들은 냄새난다고 난리인데.
○축산과장 김교식   거기에 바깥에서 퍼져나가면 냄새도 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숙성을 시키면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그게 덜 숙성이 된 게 많아서 냄새가 나는 거지, 되도록 거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서 포집해서 나갈 수 있게끔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냄새 안 나는 지원사업으로 돌려요.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치잖아. 앞으로는 도에다가도 냄새 안 나는 지원하도록 방향을 바꿔봐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231쪽에 보면, 공수의사 방역 추진 보상이 있어요. 180만원. 그런데 이 180만원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여주지역에는 공수의사가 우리 여주 여기만 있어요? 읍내에만?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소재지나 오지마을은 방역활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역의 노령화 이런데, 그리고 또 노인 어르신들이 강아지도 기르고 그러는데 방역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가야 되겠는데 이 공수의사에만 의존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역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공수의사가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는 저도 가남에 있었을 때 동물방역을 하셔가지고 가남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됐는데, 이렇게 면별로 좀 있으면 분배하기도 쉬운데 이게 여주읍에 중점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되도록 읍·면도 저희도 출장 나가서 광견병이다 그런 약 공급해줄 때 거기 가서 가져가시는 날 그날 저희가 해마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방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처방전, 옛날에는 처방전 없이 예방주사를 줬는데 지금은 처방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예방주사까지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용일 위원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가시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면 소재지에 약 공급하는 날, 보통 2일에서 3일씩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중수의사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처방전 끊어주면서 면사무소에서 다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처방전은, 가축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그 사람이 끌고 오니까요. 데려오니까, 광견병이라든가…….
박용일 위원   그런데 시골동네 어르신들은 못 데리고 나오잖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소재지에 혹시 애완용이니 이런 것은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지만 산재해있는 부락에 있는 주민들은 하나도 가지고 올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견병 예방접종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시골에 있는 가축에게도 편리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셔. 법상으로 보면, 공수의사에게 꼭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못 하는 거예요. 방역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서 다 우리 여주관내에 시골 산재마을까지 그런 것이 방역체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4년도 예산액은 44억 6,622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1억 827만 1천원이며, 3억 3,79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자원 공급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물량 증가 및 묘목 가격이 변동되므로 인하여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경제림 조성 25헥타, 큰나무 조림 3헥타, 가을조림 14헥타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31만 3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2,071만 3천원이며 2,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쪽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기후변화와 유가상승 대응 및 농·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이 당초 15대에서 17대로 증가됨으로 인하여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6,063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405만 3천원이며 6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선기지국 안테나 설치는 산림공원과가 시청에서 황학산수목원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황학산수목원 사무실은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진화 시 무전기 교신이 원활하지 않아 무선기지국 안테나를 수목원의 높은 곳에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237쪽 상단, 희귀특산식물 연구는 국립수목원에 위탁연구 사업으로써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용역과제 선정에 따른 과제 수행 예산이 되겠으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입니다. DMZ지역 식물연구는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 수행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기간근로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주변 자투리 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는 능서면 소재지 폭 1미터의 좁은 보도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금년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능서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효과 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지장 가로수를 제거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72만 5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3,252만 5천원이며 지장가로수 제거비용 1,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여주시 보호수 관리 본수는 70본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는 보호수의 부패부 제거, 방부처리, 공동충전, 방수처리, 인공수피 처리 등 외과수술과 토양개량 뿌리 박피 및 단근처리, 생리증진제 처리, 쇠약지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정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물량이 당초 14주에서 24주로 사업량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9,6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600만원이며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업비 잔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환금 기타로 10억 4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 있죠? 강천면 적금2리하고 상품3리인데 땅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냥 그 조성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땅은 하천부지에다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쌈지공원이라 하면 정말 귀퉁이 자투리땅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적금2리는 자투리땅이 어디쯤 하는 거예요, 상품3리는 어디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몇 쪽인지……
장학진 위원   159쪽 쌈지공원. 238페이지 상단.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상품3리는 산북면 파출소 앞 사거리에 양평 방향으로 우측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거고요, 강천면 적금2리 마을회관 맞은편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 하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적금2리 맞은편?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적금2리 마을회관 맞은편이요.
장학진 위원   4,500만원씩 들여서 쌈지공원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파고라하고 거기 나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연석도 해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일부 조경석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시설비보다는 나무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나무 위주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래서 %가 있어가지고 시설비 몇 %, 그다음에 녹지 몇 %,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설비만 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상품리 같은 경우는 먼저 조율을 해봤더니 그쪽에 또 문제고 그래서 용담 쪽 아니면 상품, 둘 중에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제일주유소에서 이쪽 강 쪽으로 나오다보면 제일주유소 앞에 거기에 쌈지공원을 해달라고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여름 되면 거기다가 호박을 부쳐 먹고 덩굴로 하고 그러는데, 제일주유소 옆에. 그런 거는 돈도 안 들어가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쌈지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면적이 어느 정도, 파고라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자리가 협소하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자투리땅이라고, 우리 시. 시 자투리땅인데 민간인들이 호박 줄기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해주는 그런 게 진짜 자투리땅이지 하천부지에다가 새롭게 만든다? 그건 쌈지공원이 아니잖아. 자투리땅을 어떻게 잘 효율성 있게 쓰느냐가 말 그대로 쌈지공원이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여주읍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는 나무 정도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 몇 그루 정도 들어가는 그거는 공원차원보다 그냥 나무 식재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쌈지공원의 개념은 나무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조경수 몇 개 갖다놓고 거기다가 화단처럼 꾸미면 그게 쌈지공원이지 쌈지공원이라고 그냥 하천부지에다 만들어가지고 보기 좋은 거는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개념에서 여기다 공원을 만든다,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투리땅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지, 돈도 많이 안 들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하는 사업의 주목적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는 목적이 아니라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주택용 펠릿보일러가 있어요. 이게 산림조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펠릿보일러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중앙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중앙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용일 위원   이게 지금 17대를 어디다가 보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일부는 보급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 서는 게 물량이 경기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먼저 대상자에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량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순차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일러를 공급하는데 작년도 ’13년도에도 보면 산림조합에서 펠릿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됐나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연료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주에서는 공급을 못받고 양평에서 공급을 받고. 여주에서 양평으로 보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펠릿 연료 때문에, 별안간에 정부에서 보급하다보니까 연료문제가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비수기 때는 연료가 남는데 성수기 때는 연료가 부족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산림청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거 펠릿 만드는 공장이 양평에도 있고 여주도 그랬거든요.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주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펠릿 원료를 여주에 보일러 숫자에 필요한 양만큼은 생산해서 여주에 공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만 어떻게 다른 데로 공급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여주에 보일러 숫자는 생각 않고 다른 지역과 자치단체에 어떤 판매계획을 맞춰놓으면 그거 하느라고 여주에 보일러의 원료를 못 대주는 거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시 산림조합에서 올해부터 수입을 하는 양을 좀……
박용일 위원   글쎄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여주의 보일러에 필요한 양은 미리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하고 체결을 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보일러 보급한 것이 펠릿 연료가 없어서 못 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236페이지에 보면 희귀 특산식물 연구하고 237쪽에 DMZ지역 식물연구인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 다시 또 국립수목원 위탁연구비로 보내는 건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그렇게 번잡스럽게 이렇게 해요, 그냥 거기서 직접 줘버리면 편한 걸.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보면 산림청에 지자체에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 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용일 위원   그럼 차라리 그냥 국비를 그리 내려주면 되는 것을 괜히 왔다갔다 이것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심의 자체도 필요없는 사항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238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가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얼마 안 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들이 보호수를 70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과수술 부위 같은 게 수술한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예산에는 5,600이었다가 추후로 1차 추경에 4천이 더 올라왔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용일 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문제가 그렇게 발생 안 됐었나?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물량을 많이 잡아줬었는데 도에서 그 물량을 애초부터 적게 잡아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는데도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호수를 갖다가 70본 중에 우리가 어떤 시설하거나 뭐 하는 경우가 도비가 내시가 덜 돼서 우리 시비라도 그만큼 세웠다가 도비가 다시 더 내시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더 편성을 해서 70본을 보호하는데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가 이렇게 9,6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도비가 조금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도 조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당초 시비로 많이 세워놓으면 도비보조사업을……
박용일 위원   안 줘?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내시하는 걸 보면 도비가 적게 내려왔을 때 시비로 확충해서 해놨다가 도비가 나중에 또 내려오면 시비가 줄고 도비로 편성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대개 보면 국고보조 사업하고 국·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도비,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본을 우리가 하는데 애당초에 9,6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면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가 많이 섰다가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줄여서 해야지 도비가 조금 내려온다고 조금 편성해 놓으면 보호수 관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도비 안 주면 안하나?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애초부터 그러면 시비 자체사업, 도비보조를 안 해주고 그냥 시비로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애당초에 관리를 하면 돈은 어떤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적게 편성하면 만약에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 아니야, 나무가 죽어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보호수 관리 사업은 나무가 죽거나 그런 건 아닌데 관리차원에서 그걸 실행하고 있고요, 그걸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좀 적게 들이고 국고보조금으로……
박용일 위원   그래도 당해연도에 어떤 치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당해연도에 해야 되거든. 돈이 없다고 넘어가면 다음 연도에 동해, 나무가 체력이 약하면 동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편성 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할게요.
  주택용 펠릿보일러 설치가 되면 사후관리는 업체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러니까 개인하고 업체하고 하니까 AS같은 건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죠.
○위원장 길두호   그 AS가 설치한 다음에 1년이에요? 무료 AS해주는 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AS기간은 제가 잘…… 업체하고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업체는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업체를 선정하시잖아. 선정을 할 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업체를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업체하고 민원인하고 하는 거는 당사자간에 두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AS해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연도는 제가 몇 년을 해줄 건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위원장 길두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설치를 하고 나서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 농가가 업체하고 할 때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 할 때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주에는 업체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업체를 농가하고 사후관리를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여주에서 업체를 할 때 사후관리 평가에서 나쁜 데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저희들 여주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업체를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 생각이 업체하고 농가하고 직접 하게 되면 AS받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행정지도를 법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거 할 때 그런 걸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 걸 모르잖아. 어느 업체가 사후관리를 잘해주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년 올해 설치한 농가가 있잖아요. 할 때 그게 있으면 다음에 다시 선정할 때 농가한테 물어보면 어느 업체 얘기가 나오잖아. 그사람한테 사후관리를 전화해가지고 알아봐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다음에 할 때는 그 회사를 제외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여기 산림공원과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 거를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구입한 농가가 좀 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능서면에 가로수 제거 있잖아요. 이게 한 주에 32만 5천원이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그건 뿌리까지 다 뽑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뿌리까지 뽑는 게 아니라 베어내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베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한 그루에 32만 5천원씩 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는 장비가 있잖아요. 크레인 같은 것도 들어갈 거고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고 또 폐기물 처리비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적게 나가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거는 가설계를 한 거거든요.
○위원장 길두호   글쎄 한 그루에 32만 5천원씩 반영이 됐는데 이게 평균 단가인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4월 3일날 식목일 행사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위원장 길두호   잣나무 3,000주 심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장소는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장소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산주 의사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시청에서 가까운 거,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나무를 식재를 하면 나무가 몇 십년 이상 자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했던 데는 거기가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같아. 장소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 심을 때 경제림해가지고 보는데 현재는 거기가 종중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개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지역적으로 보면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야, 그 자리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럴 소지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식목일 행사비용을 헛되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행사비용은 저희들이 들어가는게 식대 같은 것만 하는 거지 산주가 혜택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나무는 누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나무는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식목일행사 하지 않는 데도 다 그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에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것 좀 고려를 해가지고 진짜 식목일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할 때는 몇 십 년 자랄 수 있게끔 장소를 선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희귀식물하고 DMZ 식물이 우리 황학산수목원에도 식재됐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연구용역하면서 거기 저희들이 DMZ 같은 경우 보면 거기 희귀식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0종을 거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나머지 남는 수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종을 갖다가 우리 황학산수목원에 이식을 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우리 수목원에 식재돼 있냐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용일 위원   그거 구경좀 가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에 3,000평 정도를 지금 해놨는데 봄이라 아직 활착이 안 돼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 올 여름이나 가을 정도면……
박용일 위원   올 여름이나 가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대지 상태로만 돼 있는데 아직 식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면 여주시민에게 홍보도 해서 그런 DMZ에서 자라던 식물이나 희귀식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 좀 많이 해주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능서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판 때문에 이걸 베는 원인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간판도 이유가 있지만 예전에 나무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변 폭이 굉장히 좁아요, 보도폭이. 한 1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생장을 하면 폭이 자꾸 좁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간판 때문에 위를 가지를 치다보니까 지금은 전봇대 모양으로 그냥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인이 쳐도 괜찮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가로수는 개인이 마음대로 못 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능서에서는 개인이 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간판 때문에 일부 해드렸는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시내에 들어서면 그래도 푸른 나무고 있고, 여름 같은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황폐화된 도시 같지 않겠어요? 여름 같은 때 뜨거운 태양 있을 때는 나무 그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도시라면…… 앞으로 거기가 전철도 생기고 하면 좀 능서가 발전을 할 텐데 거기를 싹둑 다 잘라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럼 여주시내도 여기 간판 상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불만을 감수하고도 참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푸르름을 주고 도시환경에도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고 있는데 여기도 그럼 다 베어달라고 원하면 다 베어주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환경이 지금 능서면 소재지하고 세종로에 있는 거하고 상황이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물론 세종로에도 간판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보도폭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능서면 같은 경우는 폭이 한 1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현재 거기가 간판사업이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영자 위원   능서가 현재 인구가 없어서 그 길도 넓던데 뭐가 폭이 좁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상가하고 보도폭이 한 1미터밖에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다니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나무를 1,820만원까지 들여서 이거를 꼭 다 잘라버리고, 아깝게, 하는데 이거 진짜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굳이 베어야 돼요, 이거를, 돈을 들여가면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뿌리를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차후비용이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보도블럭까지 다 파헤치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무 심어놓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조사는 안 해봤지만 보도폭 위에 관로도 지나갈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식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몇 배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수형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매년 가지를 치다보니까 전봇대 모양대로 해가지고 수형으로, 나무의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누가 쳐요, 가지치기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하는데 애초부터 거기는 간판하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나무 안 하면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현재는 제거하는 게 더, 왜냐하면 간판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계속 서있는 상태로 나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받을 거는…… 그리고 계속 매년 가지를 쳐주면 그만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로수는 아주 나무를 심지 마세요, 상가주변에는 절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들이 가로수 선정할 때, 그 수종 선정할 때는 도로폭, 그다음에 주변여건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능서면 소재지에 심어놓은 거는 예전에 심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들이 원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주민들이 진정서도 내고 많이 그랬던 지역입니다, 최근에.
김영자 위원   상가사람들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소재지 전체가 그렇게 이번에 집단 진정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진정서 때문이 아니라 주변 여건이 제거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4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2014년 3월 31일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자원관리과가 분리되었으나 예산안은 환경보호과 내에 자원관리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경예산안 성립 후 이체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자원관리과 예산설명은 자원관리과장님이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4억 629만 5천원에서 3억 7,010만 9천원이 증액된 137억 7,640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환경보호운동 추진의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삭감하여 예산안 244쪽 폐기물 처리·관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총 예산액 변경 사업은 없으나 도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 시비 1,208만 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의 청정 생활환경 조성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45쪽 행정운영경비는 과 분리에 따라 2,196만 9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45쪽 하단 내부거래지축 기타회계전출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기정 22억 5,272만원에서 8,518만원을 증액한  23억 3,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41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45페이지 중간 음식물처리장 수처리시설 개선공사 1억 2천만원이 추가로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분리가 안 됐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추경이 끝나고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자원관리과가 언제 생겼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3월 31일자로……
장학진 위원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안 했어요, 예산을. 예산담당, 이거 분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분리 안한 이유가 뭐예요, 과 분리를. 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
○예산팀장 심경섭   기존에 정책사업 때문에 분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쪼개게 되면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것은 자원관리과로 옮겼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이 없는 것이 추경에 최초로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럼 자원관리과가 또 하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예산은 과가 분리되면 과 분리된 대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위에서 보면 전체 목 중에서 일부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그냥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조직이 신설되면 일반적인 것은 이체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이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것은 시설비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매립장 운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음식물처리장 수처리시설 개선공사란 말이에요.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없잖아. 없는 걸 추경으로 세워달라는 거 아니야, 1억 2천을.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정예산을 보면 5천만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억 6,300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 1,300이 되니까 기정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기정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설명서 166페이지를 한번 보라고요. 거기는 왜 당초예산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설명서가 잘못됐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못됐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가 되는 거고,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예산서를 보면 연계사업이 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246쪽에 보면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6,200만원을 반환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반환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하천 쓰레기, 여기 주로 내역을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이중에서 6,258만 6천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 사업은 하천에 대한 쓰레기 수거인데 작년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예산 소요가 적었던 사항입니다. 항상 예비적인 성격은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만일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면 이 사업비를 항상 투입할 수 있는 사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거죠.
박명선 위원   아니 작년에 왜 수해가 발생이 안 돼요! 왜 다른 소리를 하고 계셔,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집행액은 작년에 8,863만 6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런 건 돈을 주는데 왜 청소를 안하고 6,200만원씩이나 반납을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쓰레기발생량을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천에 쓰레기가 좀 많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다녀봐도 커다란 하천에도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지금 이런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내려오는 돈가지고 왜 청소를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업 성격은 한강 수해쓰레기로 남한강 본류에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남한강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본류.
박명선 위원   일반 지방하천, 이런 데는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일반 지방하천, 이런데…… 그거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남한강만 청소를 하면 뭐해. 저쪽에 다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업 예산 성격상 4대강 사업하면서 보 주변에 있는 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돈을 내려주면 청소 하천정비, 이런 거 깨끗이 해야죠.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은 반환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느 정도 써야죠. 그러면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하면 올해 또 내년에, 후년에 돈 안 내려줄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해마다 이 사업비는 한 2억 정도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당연히 내려오죠. 그런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면 앞으로 내려보낼 때 덜 내려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하천관리, 청소관리 이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쓰시라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반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343쪽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8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346쪽부터 347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17억 4,407만 3천원을 편성하여 총 75억 4,924만 9천원입니다. 
  346쪽 광역사업은 능서체육공원 시설 개선공사 등 7개 사업으로 총 17억 4,407만 3천원으로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된 사업을 예산과목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에 일반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6,950만 4천원이며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총 139개 마을에 271개 사업을 환경보호과 및 8개 면, 2개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일반지원사업비의 예산 증감은 없으며, 사업별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통계목별 사업비는 마을주민의 요청으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자본보조 5억 6,405만 3천원을 재료비 7,636만 3천원, 민간위탁금 2,2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6,394만 7천원으로 예산안 설명서 170쪽과 같습니다. 
  347쪽 하단 예비비는 39억 9,269만 3천원으로 17억 7,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북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4건, 총 1,254만 2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지난 3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관리과장으로 임명된 최양희입니다. 
  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미력하나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내 자원관리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 성립 후에 이체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자원관리과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4,984만 1천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49쪽 자원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고, 이후에 환경보호과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자원관리과 기본경비 행정운영비로 2,3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3년도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2,5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4쪽이 되겠습니다. 244쪽 쓰레기종량제 추진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변동없이 자원관리과로 목을 변경해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용중인매립시설 정기검사 용역비는 법규정에 의거 매 3년마다 정기검사 하는 용역비용으로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보수 및 저류조 준설은 점동면 사곡리 배수펌프장의 벽체보수와 저류조에 적체된 토사로 인한 농지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수처리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수처리시설이 음폐수 중에 총질소, 총인을 고도 처리하여 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난 수처리기계 1기를 교체, 침전조 덮개를 설치하여 냄새를 방지하고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매 5년마다 법규정에 의거 기술 진단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 용역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자원관리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양희 자원관리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주발전은 물론이고 여주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음식물처리장 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1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년만에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2008년도에 시설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2008년도에?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2008년도에 처음 운영해서 2013년도에 기계보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계보수 하셨죠?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기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1억 2천씩 왔는데, 거기 가보면, 음식물처리장 거기 가보면, 상당히 깡통이니 병이니 뼈다귀니 이런 이물질을 음식물처리장에 다 부어가지고 와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기계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이거는 그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질을, 음식물정화하면서 나오는 침출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교반기가 현재 하나가 고장났고요. 그 다음에 하리 하동에 있는 생활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려고 그러면 총인이라든가 총질소를 낮춰야 연계처리가 되는데 연계처리를 안 하고 지난해까지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려고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그런 용도로 했다면 거기 사실 음식물 이런 거하고는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관리를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기계가 금방 고장나고 그러는데 그 기계를 여주시에서 다 고쳐주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그것은 여주자원환경 거기에서 사업체가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체가 기계를 고쳐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시설에 투자한 것은 15년 동안 그 업체가 운영하고…….
김영자 위원   고장났을 경우?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쓰레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단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물 가서 보시면 절반이, 절반이상이 아니라 70%가 비닐봉투를 안 쓰고 있고…….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관리과 돼서 제가 와서 업무 다시 파악하면서 제가 2007년도, ’08년도에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해서 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확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맞아요.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봉투 쓰는 분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그것은 ‘바보 같다, 바보 같은 느낌이 든다’ 이래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당하는 것 같이 거의가 다 폐비닐 같은 거 꺼먼 거 이런 걸로 해서 음식을 갖다 버리니까 그것부터 관리를 제대로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거기가 직제가 개편되고, 의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한번 단속을 해가지고 진짜 30만원씩이나 20만원…….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30만원씩 한번 먹여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걸렸다 하면 30만원 내는 게 입소문이 나면 그거 다 지켜집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절대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44쪽에요.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어요. 30개인데 30개를 어디에다 세울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이것은 선정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발생되는 곳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기 지금도 세워져 있는 곳이 많죠?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많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30개를 우리 여주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잘 해서, 무단투기 하는 곳이 또 정해져 있어. 후미지고 이런 데 그런 데다 잘 파악을 해서 세우셔야 되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245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착공이 시설개선 공사가 있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은 상부에서 들어오는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배수 취수구 쪽에 많이 토사가 있어서 그것이 토사가 취수구 쪽으로 들어갔을 때 펌프가 고장 난다든가, 긴급할 시에 고장 나고, 또…….
박용일 위원   그걸 파내려고 그러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그걸 파내려고 하는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용을 아는데, 사곡리에 골프장이 지금 공사 중이죠? 거의 다 됐나?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거의 완공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물 양이 늘어날 텐데 그 펌프장에서 그 늘어난 물 양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그 골프장 쪽에서는 위쪽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정량은 보관했다가 장마라든가 집중호우가 끝난 다음에 배출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토량 같은 것은 정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토사유입은 오히려 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저류조를 골프장마다 다 해놨는데 참 사실 당분간이야, 그게. 비가 처음에 올 때는 좋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치지 않고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 차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물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펌프장 가동 시에 어떤 이상유무, 또 늘어난 물 양에 대한 펌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펌프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골프장 들어온 다음에는 물 양이 늘어나요. 집중호우라든가, 아니면 그치지 않고 하루이틀 계속 온다든가 이럴 때는 물 양에 대해서 저류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6억 7,828만 9천원보다 12억 9,548만 1천원이 증액된 79억 7,377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역세권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10억원, 천송교회∼거상석재간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5천만원, 대신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원, 강천면 마을회관뒤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로 3천만원을, 기간근로자 보수비로 99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5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비 국비 1억원을 시설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하고, 불법광고물 단속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천송교회∼거상석재까지 천송동 일원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예요? 천송2리?
○도시과장 백운호   그 건너편으로 따지면 신륵사정문 앞에…….
김영자 위원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천송리 가는 길을 넓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요, 주택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끊긴 데서 거기만 연결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연결이요?
○도시과장 백운호   임야로 되어 있죠, 지금. 거상석재 뒤가.
김영자 위원   그런데 8m라고 했는데. 600m하고 8m? 천송교회면 그러면, 그 꼭대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동네중간이에요.
김영자 위원   중간까지 이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5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부터 358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353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하리1지구, 천송2지구, 법무지구에서 청산금 수입 3,180만 4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9억 8,319만 6천원 등 총 세입예산은 10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35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가남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 도시개발 업무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 8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능서역세권 630만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고 예비비는 1천만원을 감하여 총 세출예산으로 10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공영개발도 하세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357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삼교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6억원을 편성하였고, 35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삼교일반산업단지 시설비 1억 5천만원, 남여주일반산업단지 시설비 1억 5천만원, 연라일반산업 및 물류단지 실시설계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54쪽에 가남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이 용역을 잘 해야 할 텐데? 거기 가남이 면에서 읍으로 됐어. 이 도시개발계획을 읍에 걸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거기 읍이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용역을 줘도 우리 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안을 제시를 잘 해줘야 돼요. 용역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잘 아는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에서 안이 잘 나와야 돼요.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용역비가 2억이지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 용역 발주하는 업체와 협의를 잘 해서 용역을 하도록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연라일반산업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또. 358쪽에. 거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이게 남여주IC가 진입로가 생기면서 그 주변 땅이 그냥 임야로 두기에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상실하는 것 같아가지고 KCC유리공장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좀 개발해서 이용가치가 높은 땅으로 변경해서 산업단지랑 물류단지를 같이 개발해서 KCC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백운호   일단 산업단지는 6만㎡ 그걸로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물류단지는 아직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왔지만, 한 12만㎡ 그 정도로 예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12만㎡내에 산업단지는 얼마나 되고 물류단지는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산업단지 빼고 12만입니다. 산업단지 6만㎡ 별도고요.
박용일 위원   산업단지 6만㎡는 별도고?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런데 그것을 산업단지랑 붙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6만과…….
○도시과장 백운호   12만. 
박용일 위원   산업단지는 6만, 또 물류단지는 12만?
○도시과장 백운호   12만에서 한 15만, 아직 계획이니까요. 그 지역을 봐서 아직 면적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박용일 위원   12만∼15만 정도?
○도시과장 백운호   예. 12만∼15만.
박용일 위원   아직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백운호   예, 아직 현장조사 안 하고 지금 설계비 세우는 거니까요. 
박용일 위원   현장조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했어야지.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정형화라든가 이런 걸 봐서 최하 12만으로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12만∼15만?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평방미터. 
박용일 위원   글쎄요, 평방미터.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그래도 우리 실무진에서 현장을 먼저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도시과장 백운호   현장 물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값어치 있게 개발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적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요.
박용일 위원   물류단지 좀 줄이고 산업단지를 더 조성하면 안 돼요?
○도시과장 백운호   산업단지는 6만으로, 수도권지정법으로 6만㎡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따로따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설계는 같이 하고요, 법은 따로따로 있으니까.
박용일 위원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런데 위치는 붙여서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물류단지 안에도 조그만 가공시설을 50%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68만 5천원, 기금조성광고물수익배분금 1,800만원, 능서면 소재지 간판개선 사업 시범사업비 국비 2억 5백만원, 예치금회수비 558만 9천원 등 총 2억 3,327만 4천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간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심의수당 196만원, 능서면 소재지 간판개선 사업비 4억 804만원, 예치금 1,3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예탁금 1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3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257쪽 교통행정과 소관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372억 3,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모범운전자회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70만원을 계상을 해서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버스 LED 행선안내 전광판 제어 단말기 설치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당초 2억 8,300만원에서 1,090만원이 변경 부담내시 되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251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5,020만원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 농촌 보안등 설치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황골터널 안정기, 램프 교체에 1,800만원을, 시내 가로등기구 LED 교체 3억 3백만원으로 오학동 일성콘도사거리∼개나리아파트외 5개소에 등기구를 교체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교통량 조사를 위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농촌 보안등 신설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258페이지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박명선 위원   설명서를 보고 하시죠. 194페이지가 설명서인데요, 보니까. 예산안 설명서. 거기 보면, 우리가 보안등이 여주시 전체에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우리가 보안등이 5,900대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5,984등. 
박명선 위원   5,984등?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이게 뭐예요? 330개, 170개 이게 왜 이렇게 틀리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게 뭐냐 하면, 330개소는 먼저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하고 합쳐서 33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먼저 160개 올라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본예산에 160등, 이번에 170…….
박명선 위원   160 플러스 170 해서 330? 이렇게 요구가 많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작년도에 올 본예산 세울 때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 엄청 많아요. 거의 한 400개소 이상.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인구는 안 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하여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무슨 이유죠? 1년에 330개를 더 해주면 그건 무슨 이유죠? 주택도 많이 안 늘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하여튼 뭐, 들어온 거 봤을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 안 해줬다는 얘긴가 뭐예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저희가 신설되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어디 주택이나 많이 늘고 인구가 많이 늘고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그래야 해주는 건데 기존의 것은 다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지금. 그런데 330개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자료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실태조사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 나가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개 한 1년에 연간 150등 정도가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구석구석 아직 못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이게 한도끝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소요된 것은 많고 해줄 것은 330등이다 이거죠, 올해에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 보안등도 중요하지만 동 지역에도 새로 신설해달라고 하는 데가 꽤 많아요. 구 장터 들어가는 데 거기 너무 어둡다고 맨날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현암리 오학체육공원에서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는 거기 올해 예산 올라갔습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오학체육공원에서 그 마을앞에 그쪽으로 나오면서 밤에 어두워가지고 학생들이 올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민원이 한 3년 전부터 왔던 건데, 올해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실태조사 할 때 다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구 장터 거기도 굉장히 어둡다고 맨날, 그러니까 단위농협 그 옆에서 골목 있죠? 거기 들어가는 데 거기가 어둡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거기. 
  그리고 이 가로등·보안등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 미처 못 해주고 있잖아요, 해마다. 조금 예산 더 세우세요. 선심성 같은 데는 팍팍 세우는데 왜 이런 예산은 이렇게 조금 세워가지고 욕구불만을 맨날 표출하게 만들어요? 바깥으로, 주민들이? 좀 더 세우세요, 내년에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번도4리 과속카메라 설치.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4년째거든요. 그런데 보면, 매년 군수·시장님이 읍·면별로 초도순시를 하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매년 번도4리 이장이 민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면 꼭 해줄 것 같이 답변을 하고나서는 자꾸만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4년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번도4리 주민들을 보면 해준다고 그랬다가 안 해주니까 면장이고 의원이고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4년 동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 빨리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노력만 하면 뭘 해, 설치가 되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경찰청에서도 담당자가 왔다 갔고.
○위원장 길두호   왔다 가도 안 된다며, 그게.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래서 그것을 뭐냐 하면, 타 곳에 있는 신호등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참아보시죠, 뭐.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도청에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시설물이 아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길두호   아니, 그게 어디에서 다시 해가지고 거기는 번도5리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는 계속 그래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안 되잖아.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슨 조치가 되어야지. 거기 주민들은 맨날 해준다고 하고 안 되니까 자꾸만 원망만 하죠. 이게 도청에서 안 되면 다음에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 좀 해주세요. 거기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 사람이 거기 또 건너다가 사고가 났잖아. 특별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노력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6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36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비 중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로 198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비 중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터미널사거리 한전 앞 불법 U턴과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하리 주차장 포장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건설과장 홍찬국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예산 137억 4,953만 9천원에서 68억 9,066만 3천원이 증가한 206억 4,020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림∼율촌간 시도9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국지도 88호와 70호선을 연결하는 시도9호선으로 대신면 율촌리에서 무촌리를 거쳐 도롱리까지 1구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2,80만원으로 2013년까지 37억 2,80만원이 투입되어 공사 중이며, 공정률 79%로 기 투자한 3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1구간에 대한 공사 완료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정대화 시 시책추진비 성립전 예산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암∼가산간 시도9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암리 일원에 이미 개설된 시도9호와 국도37호 우회도로에 접근하는 현암∼가산간 1공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원으로 2013년까지 1억 2천만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보상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금∼하귀간 시도2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2호이며, 가남읍 안금리 마을회관 앞에서 하귀리 일원의 시도1호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어려우므로 연장 1.7㎞, 폭 10.5m로 교량 1갯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9,200만원이며, 금년도 실시설계 추진하고자 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여주IC∼신지간 능서102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341호와 국도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국도42호 교차로 개선과 능서역세권과의 연계효과가 기대되며, 연장 0.4㎞, 폭 6∼27.5m에 총 사업비 44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까지 2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상 90%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본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여 잔여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잔여예산으로 차수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회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 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도 일전에 의회 의정의 대화 때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임을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264쪽 신진∼능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9월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노선평가 완료 지역으로 신진동 지방도345호에서 멱곡동 여주101호 농어촌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 시민불편사항 해결 및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연장 2㎞, 폭 10.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 57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실시설계 추진하고자 설계비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유리 진입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사면 소유리 마을회관 앞까지 2차로가 되어 있으나 건강관리실까지 도로폭 협소로 차량교행이 어려워 건강관리실 사용 시 불편함이 있어 연장 300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 7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실시설계 추진하고자 1회 추경에 설계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아스콘포장 파손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조사 및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전체 36㎞,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가남읍 대신리, 흥천면 하다리, 능서면 번도리 등 3㎞를 추진 중이며, 시급한 구간인 대신면 후포리, 흥천면 귀백리, 대당리 등 3.2㎞에 대하여 금회 사업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4억원이며, 잔여 29.8㎞ 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량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한강 지천 세굴 교량, 금사2리교, 섬강교, 이호교, 도장교를 보강하는데 1억 7만원이 소요되나 2013년도에 5,969만 6천원만 계상되어 추가로 4,037만 4천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2013년 8월 당정협의 시 건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삼합교는 2013년에 정밀점검 후 그 결과에 따라 교량하부를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의 제1, 2종 시설물인 교량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또 여주가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상급기관에서 이관 받은 세종대교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용역, 이호대교 및 여주대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3개 교량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효지리 박스교량 교체 사업입니다. 흥천면 효지리 일원 시도6호선 박스교량 단면 부족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의 경우 주변지역의 침수 및 도로 범람으로 매년 반복적 수해에 따른 교량을 재가설하여 수해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시야 확보 및 안전운행을 위한 퇴색 및 노후도로의 차선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자체조사 및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전체 80.8㎞, 사업비 19억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4년도에 본예산에 읍·면·동 지역 주요도로 21개 노선 18.8㎞를 추진 중이며, 시급한 구간인 2개 노선 4.1㎞에 대하여 금회에 사업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1억원이며, 잔여 57.9㎞ 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6쪽 동여주IC 1단계사업비 반영입니다. 본 공사는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북내면 주암리로 진출입하는 동여주 스마트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1단계 사업인 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하고자 1회 추경에 13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5억원 중 도비 6,8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과 기존농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비 5억 7,430만원으로 주민불편 건의사항과 민원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하천·구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법정하천을 제외한 구거 및 세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3,72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피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317개소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천만원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화장실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한 1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비 2억 1,765만원을 시 승격 후 분동된 대신면 율촌4리 마을회관 신축지원금 1억 1천만원으로 주민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7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271페이지 과 소관 2014년 추경 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대비 1억 263만원이 증액된 7억 3,0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지전용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이 증액된 500, 그다음에 건축행정 사무관리비도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520에서 1,040으로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신설됐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1억이 증액된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햇살하우징 사업은 1천만원이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72페이지는 2013년도에 쓴 국고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7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이 89억 6,630만 5천원보다 5억 1,669만 8천원이 증액된 94억 8,3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가남보건지소 개보수 및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올린 것 중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을 일부 반영을 하였고, 가남보건지소의 경우는 저희가 기존 시비를 좀 더 증액을 1,730만 4천원을 증액하여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비로 하단에 저희가 항바이러스 정화기의 임차료 및 소독수수료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주요 민원인인 영유아, 노약자, 그다음에 다양한 전염성 환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하여 3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5,3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노후된 일부 지소에서 저희가 특히 비가림 설치나 아니면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일부 실시할 예정입니다. 흥천보건지소와 점동보건지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 포리글라스 설치공사는 현재 보건소가 금년에 방역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였고, 향후에도 저희가 관용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 현재는 전용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나 아니면 비·눈에 노출이 되어서 차량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저희가 막기 위해서 주차장을 따로 조금 포리글라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 마모도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에서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에 UPS,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이 만약에 끊어졌을 때 무정전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끊어졌을 때 저희가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약품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약 6시간 정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원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PS 교체비로 360만원, 그리고 물리치료실과 검사실 리모델링에 따라서 저희가 냉방기나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각 마을단위의 운동교실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에 숙소 공간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공간 간에 심야전기보일러 분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에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 그다음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거는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감염성질환 예방 관리로 해서 저희가 방역소독을 깔따구 및 해충방역 소독을 위해서 전기포충기 54대를 남한강변에 추가 설치하고자 4,6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예방접종 약제비로 해서 4,017만원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2억 82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 5월달부터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폐렴구균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나 생계비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치료에 저희가 적외선 치료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지도단속요원의 인건비는 국가 정책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775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저희가 작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년에 처음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연 2회 위원회를 여는 걸로 해서 수당 19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거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직제신설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쪽에서 282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주차장 포리글라스 설치공사요, 그것은 어디다 하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 뒤쪽에 주차장 있는 쪽에 일부 지금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덮개를 덮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명선 위원   뒤에 주차장이 어디 있죠?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 뒤쪽에 주차면, 여흥동사무소 사이에 저희가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바로 뒷면에서 벽으로만 올라가 있고 그 사이에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캐노피처럼 씌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데 차가 몇 대나 둘 수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봐가지고는 한 15미터 이상은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방역차량에 대하여는 한 3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드나드는 데가 좀 난해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도 계속 거기 놓고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놓고는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오픈돼 있기 때문에 특히 비가 오거나 해가 센 경우는 거기에다 현재는 두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그렇게 씌운다는 얘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거기 뒤에 화단, 이런 거 없애면 안 좋아요? 그래야지 거기 드나들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뒤편을 보면 항상 거기가 회의 때 가서 보면 위험하거든. 그렇게 드나드는 데가. 이왕 공사하면서 거기를 그쪽 보건소 쪽에 있는 화단 나무 심은 걸 다 없애버리면 차라리 더 좋을 거 같은데?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가 나무도 있고, 그리고 전체 주차면에 대한 것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그 공간만 있어도 현재 지금 방역관련 차량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드나들긴 드나들겠죠. 그런데 불편할 것 같아요, 거기가 보면.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주차면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차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업무용 차들은 현재는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공간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현재로는 좀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시유지 활용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간 지붕 씌우는 건 씌워야 되겠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건 씌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충기, 그거를 먼저 제가 얘기를 해서 더 세우신 것 같은데, 예산을.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거 세우면 어디 어디 설치할 것까지 나왔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가 지금 남한경변로하고요 오학, 그다음에 신륵사 주변하고 소양천을 나눠가지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어디 어디 위치가 정확히 나왔냐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나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지금 현재 남한강변로에는 저희가 빠져 있는 것 2대를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오학 ‘걷고 싶은 거리’에는 19대, 오학 법원 앞은 아직 조금 저희가 추이를 더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 5대 정도, 신륵사 주변으로는 8대, 소양천로가 요즘에 많이 그쪽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정도 해가지고 현재 가로등 하나 건너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소양천은 그러니까 저 아래부터 저 위에까지 구간 구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저 위에까지?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가로등 대수가 40대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나 건너서 하나씩 하는 걸로……
박명선 위원   격으로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어디까지 올라와요? 그거 하는데, 이거 포충기 설치하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거의 지금 가로등 있는 거는 다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병원 뒤에까지 오는 거예요? 「새로운병원」 뒤에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거기 다 포함되는 걸로……
박명선 위원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가로등을 저희가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쪽에 40대가 있는데 하나씩 건너 하는 걸로 해서 2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소양천 주변에서도 민원이 발생 안 되겠네, 그거 해놓으면, 여름에.
○보건소장 함진경   다른 방제도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훨씬 좀 나아질 걸로……
박명선 위원   나아지죠.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계획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남한강변, 오학, 신륵사 주변 또 소양천 해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278페이지에 전기포충기요, 이게 모기 잡는 기계 포충기하고 똑같은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모양은 좀 비슷한데요 지금 남한강변을 보시면 하나는 약간 파란색 조명으로 돼 있는 게 있고, 하나는 LED로 굉장히 밝게 돼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모기를 잡는 기존의 유인기이고요, 밝은 게 동양하루살이나 조금 큰 벌레를 잡으려고 하는 포충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토네이도……
김영자 위원   강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할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강변인데요 지금 여태는 이쪽 시청 쪽에 남한강변 중심으로 했었는데 오학이 지금 많이 입주를 하면서 그쪽도 지금 많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학동 ‘오학 걷고 싶은 거리’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신륵사, 좀 전에 말씀드린 소양천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4대강을 하고 나서 오는 현상인지, 자잘한 거, 그거 뭐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깔따구.
김영자 위원   깔따구인가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 여주 지역이 지금. 그러니까 상점 같은 데서는 옷을 너무 많이 버리고 물건을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전기포충기를 좀 많이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굉장히 밝아가지고 저희도 밤에 나가서 봤더니 기존에 가로등하고 이거를 같이 달다보니까 굉장히 밝아서 오히려 교통 관련 부서에서는 그 조명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하나 건너 하나씩으로 해서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 시내 쪽으로는 안 해줘요? 중앙통에도 몇 개 정도 하면 그게 좀 많이 방지가 될 텐데……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은 남한강 쪽으로 빼곡히 하면 그쪽에서 1차적으로 많이 잡히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제를 작년에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토네이도 없이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점진적으로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밝아서 어떤 경우에는 주택가나 상점가에서 밝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전체 단가만 7,308만원이 나왔는데 낱개로는 어느 정도 가요, 그게?
○보건소장 함진경   개당 87만원 잡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비싸네요. 그럼 좀 시내 중심에도 해주세요. 그런 거를 해주시면 시내로 몰려오는 그런 벌레들을 시내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밝습니다. LED조명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밤에 나가서 계속 보지만 일단은 차량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일단 운전자의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쪽은 차가 안 다녀요, 시장 쪽으로는.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서 소양천 그쪽도 다 같이 커버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대포도 진짜 효과적일 것 같아. 많이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포충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질의가 없고 이것만 있네요.
  포충기는 우선 설치를 했을 때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기종으로 선택을 잘 해야 돼. 설치한 후에 고장이 나면 주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쳐. 그러니까 기종 설치할 때 선택을 잘해서 하시라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중앙통에도 설치를 해라” 그러는데 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그러신데 야간에 포충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에다가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복판에다 설치하면 불이 밝아서 벌레를 불러들여. 그래서 농사를 짓는 과수원에도 해충 포집기가 있어. 그것은 뭐냐 하면 복판에다 해놓으면 저쪽에 있는 걸 불러들여, 과수원 경내로. 그러니까 시내에도 복판에다 야간에 밝은 불을 해놓으면 가에 있는 날벌레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지 가로 설치를 해서 안에 있는 것도 바깥으로 불러내야 되는 거야. 
  소장님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또 밝은 불 말고도 푸르스름한 빛깔 나는 것도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그 빛을 좋아하는 벌레들이 찾아드는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건너 건너하는데 색깔을 하나 건너 하나씩 바꿔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만약에 밝은 빛있는 데는 가로등 불을 꺼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밤에 보시면 남한강변 쪽은 반은 파란색으로 해서 모기 유인 싸이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이 지금 말씀드린 토네이도입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급적이면 ‘걷고 싶은 거리’에서 강변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가장 좋긴 좋은데요 그런 어려움이……
박용일 위원   시내 복판에다 해놓으면 불이 밝아서 이쪽에 있는 것이 시내 복판으로 날아들어.
○보건소장 함진경   네, 확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가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김영자 위원님이 그런다고 해서 복판에 갖다가 설치하면 오히려 거기까지 나방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해충을. 그러니까 그거는 가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과수원에도 가에다 하는 거지 복판에다 안 하는 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불빛이 이번에 LED로 하면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려되기는 오히려 안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변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설치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레는 불빛을 보면 찾아가게 돼 있어, 야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깔따구가 예측보다는 좀 빨리 발생을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그 두 가지 조치를 더했습니다. 남한강변 주변에 억새풀을 깎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유충구제는 약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 2회 정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에서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차를 하나 특장차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도 예측은 하는데 동양하루살이 때도 한번 저희가 그런 거를 같이 부수적으로 해서 금년에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토네이도를 지금 굉장히 많이 달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을 거로는 예상이 되는데 좀 추이를 보고 다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 깔따구가 2013년도에도 발생했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작년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그랬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는 심해서 작년도에 심하지 않아서 잘 몰랐나?
○보건소장 함진경   그때가 4월 중순 이후였는데 금년이 좀 더 심하긴 심했는데 작년에도 심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놈들이 알을 많이 낳고 새끼를 많이 쳐갖고…… 사전 방제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설치를 적소에다가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불편이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우리 위원님 중에서 시장도 나오시고 도의원도 나오시고 또 시의원도 나오시니까, 요새 또 아침저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끼리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위로의 자리를 마련을 할 거예요, 5시경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기운이 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99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67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5,3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도전3리 관정개발, 구양리 물탱크 교체 등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 건축물 보수 등 사업비로 3,238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만 7천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4,438만 9천원이 증액된 139억 4,051만 5천원으로 사업예산이 52억 9,703만만원, 자본예산이 86억 4,3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먼저 27쪽에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91만 2천원이 감액된 5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수 인상에 따라 정수비 인력운영비로 1,57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및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요금 인상으로 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및 누수 점검과 긴급 보수공사 추진에 따른 잦은 출장에 따른 업무용 경차 구입 관련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등으로 9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가압장 신설 증가로 전기요금을 73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수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5,78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재택근무 미실시에 따라 재택수당 2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 5,33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신면 초현삼거리에서 옥촌리 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8억원, 능서면 신지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급수공사 및 누수와 급수 불량지역 점검을 위한 업무용차량 경차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간 근무하는 중앙제어실에 노후된 TV 교체를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5,96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45쪽 자금운영부터 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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