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가. 세정과
- 나. 징수과
- 다. 기획예산담당관
- 라. 총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경규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문위원 서수원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640억 8900만 원 증액된 1조 449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8176억 3800만 원 대비 492억 400만 원 증액된 8,668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57억 4200만 원 대비 1억 6300만 원 감액된 455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75억 2300만 원 대비 150억 4800만 원 증액된 1325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9351억 5700만 원 대비 642억 5300만 원 증액된 9994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이 19.78%인 1977억 21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66.77%인 6672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45%인 1343억 8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순이고, 환경, 예비비, 교육 분야 순으로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건설국 396억 3400만 원, 경제환경국 173억 5700만 원, 문화복지국 171억 8100만 원 순이고, 사업소는 145억 1800만 원, 직속기관은 22억 5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에서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40.29%인 193억 6100만 원 증액된 674억 1500만 원, 건설과는 36.22%인 127억 2700만 원 증액된 478억 5900만 원, 축산과는 81.63%인 101억 2200만 원 증액된 225억 2200만 원, 노인복지과는 67억 8900만 원 증액된 1653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반면에 하수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보급과, 자원순환과, 도로과, 평생교육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1175억 2300만 원 대비 150억 4800만 원 증액된 1325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40억 12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38억 56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01억 56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15억 67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51억 7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63억 88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6.53%인 640억 8900만 원 증액된 1조 449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 대비 5.44%가 감액되었었기에 2026년도 예산안 규모가 6.53% 증가했다 해도 2024년도 예산 1조 372억 78만 원에 비해서는 0.74% 증가한 수준이며, 여전히 세수 부족의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잉여금은 27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2024년도의 211억 7300만 원에 비해서는 31.8%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될 우려가 높은 사업은 아닌지, 낭비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특히 신청사 건립 및 산업단지 개발 등 대형 기반시설 계속 사업이 추진 시기별 적정 편성되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6개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433억 8200만 원 감소한 1574억 23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3억 31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1억 6300만 원, 예치금회수 1400억 3700만 원, 이자수입 48억 3800만 원, 기타수입 6억 52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7억 59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75억 원, 예치금 993억 39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85억 1천만 원, 전출금 233억 원, 기타지출 1500만 원입니다.
14쪽에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액 2686억 7800만 원보다 373억 6천 100만 원 감소한 2313억 1700만 원입니다.
감소액은 청사건립기금 184억 2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9억 6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33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640억 8900만 원 증액된 1조 449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8176억 3800만 원 대비 492억 400만 원 증액된 8,668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57억 4200만 원 대비 1억 6300만 원 감액된 455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75억 2300만 원 대비 150억 4800만 원 증액된 1325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9351억 5700만 원 대비 642억 5300만 원 증액된 9994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이 19.78%인 1977억 21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66.77%인 6672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45%인 1343억 8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순이고, 환경, 예비비, 교육 분야 순으로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건설국 396억 3400만 원, 경제환경국 173억 5700만 원, 문화복지국 171억 8100만 원 순이고, 사업소는 145억 1800만 원, 직속기관은 22억 5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에서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40.29%인 193억 6100만 원 증액된 674억 1500만 원, 건설과는 36.22%인 127억 2700만 원 증액된 478억 5900만 원, 축산과는 81.63%인 101억 2200만 원 증액된 225억 2200만 원, 노인복지과는 67억 8900만 원 증액된 1653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반면에 하수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보급과, 자원순환과, 도로과, 평생교육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1175억 2300만 원 대비 150억 4800만 원 증액된 1325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40억 12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38억 56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01억 56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15억 67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51억 7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63억 88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6.53%인 640억 8900만 원 증액된 1조 449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 대비 5.44%가 감액되었었기에 2026년도 예산안 규모가 6.53% 증가했다 해도 2024년도 예산 1조 372억 78만 원에 비해서는 0.74% 증가한 수준이며, 여전히 세수 부족의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잉여금은 27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2024년도의 211억 7300만 원에 비해서는 31.8%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될 우려가 높은 사업은 아닌지, 낭비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특히 신청사 건립 및 산업단지 개발 등 대형 기반시설 계속 사업이 추진 시기별 적정 편성되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6개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433억 8200만 원 감소한 1574억 23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3억 31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1억 6300만 원, 예치금회수 1400억 3700만 원, 이자수입 48억 3800만 원, 기타수입 6억 52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7억 59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75억 원, 예치금 993억 39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85억 1천만 원, 전출금 233억 원, 기타지출 1500만 원입니다.
14쪽에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액 2686억 7800만 원보다 373억 6천 100만 원 감소한 2313억 1700만 원입니다.
감소액은 청사건립기금 184억 2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9억 6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33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 지방세 수입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세정과장 윤광희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7쪽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76억 8400만 원보다 3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15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전년도 41억 4400만원에서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천만 원을, 재산세는 전년도 496억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500억 원을, 자동차세는 전년도 333억 6300만 원에서,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원을,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104억 4900만 원에서 4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169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300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전년도 32억 28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7쪽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76억 8400만 원보다 3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15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전년도 41억 4400만원에서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천만 원을, 재산세는 전년도 496억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500억 원을, 자동차세는 전년도 333억 6300만 원에서,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원을,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104억 4900만 원에서 4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169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300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전년도 32억 28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175페이지 자동차세 수입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지금 설명 안 했어요. 거기는 세출이에요.
○세정과장 윤광희 세출예산서 259쪽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8826만 7천 원보다 1억 8605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743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부과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 1억 6489만 6천 원에서 1억 308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679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읍면에서 발송하던 고지서를 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것으로 하여 읍면에 편성하였던 고지서 우편요금을 세정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153만 8천 원에서 4773만 7천 원이 증가된 1억 792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차세대 지방세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4811만 4천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에서 전년도 예산액 5028만 1천 원보다 1531만 2천 원이 증액된 655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지방세납부 알림톡 발송 요금 176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5만 4천 원보다 208만 9천 원이 증액된 151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9193만 원보다 1643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83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사무관리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3056만 8천 원에서 140만 원이 증액된 319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8826만 7천 원보다 1억 8605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743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부과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 1억 6489만 6천 원에서 1억 308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679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읍면에서 발송하던 고지서를 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것으로 하여 읍면에 편성하였던 고지서 우편요금을 세정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153만 8천 원에서 4773만 7천 원이 증가된 1억 792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차세대 지방세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4811만 4천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에서 전년도 예산액 5028만 1천 원보다 1531만 2천 원이 증액된 655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지방세납부 알림톡 발송 요금 176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5만 4천 원보다 208만 9천 원이 증액된 151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9193만 원보다 1643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83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사무관리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3056만 8천 원에서 140만 원이 증액된 319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병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부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해가 있어서 멈췄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세외수입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시죠.
아, 자동차세 수입.
좀 전에 정병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부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해가 있어서 멈췄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세외수입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시죠.
아, 자동차세 수입.
○정병관 위원 자동차세 수입에 대해서, 거기 있잖아요. 재산세 수입, 주민세 수입, 여러 가지에서 자동차세 수입.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경규명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산설명서 175페이지 이렇게 보면, 소유분 110억 정도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최근 3개년 동안을 결산해서 증가율을 하는 건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몇 대인데 이렇게 된 건가요?
○세정과장 윤광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금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해서 한 8만여 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해서 한 8만여 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몇 대요?
○세정과장 윤광희 8만여 대 정도요.
○정병관 위원 8만 여 대?
○세정과장 윤광희 네.
○세정과장 윤광희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관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윤광희 세입예산은 작년도 예산, 세입예산에서 자동차 증가분에 대한 플러스 분하고요. 그 유가보조금이 증가분하고 해서 예상치를 이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거 체납 관리가 많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체납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영치하는 장비도 있고 인력이나 장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세정과장 윤광희 자동차세를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윤광희 그거에 대해서 체납 부분을 징수과로 넘겨서 그 자동차 체납 부분에 대한 건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차가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이게 감소 될 저거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전기차는 지금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세액이 싸기 때문에요.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세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에 따라서 차량 증가라든가 화물차라든가 법인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예상치를 여기에 반영시킨 건가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상치,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늘어난 거에 대한 예상치는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세액이 몇만 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자동차세의 증감 요인은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물류단지가 아직 안 돼서 그런데, 큰 세입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거 반영하지 않은 것은 조금……. 네.
내가 한번 미심쩍어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내가 한번 미심쩍어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음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상숙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먼저 드셨네요.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먼저 드셨네요.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축하드리고요.
○세정과장 윤광희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세금 신고 방문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예산서 259쪽에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비용이 상당한 규모인데 작년 대비 1억 1200이 증가됐죠?
○세정과장 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증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윤광희 올해까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윤광희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발송을 시킨 체계로 갔었다가 읍면의 업무를 좀 줄이고 고지서 발송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지금 내년서부터는 세정과에서 일괄 발송을 하고자…….
○이상숙 위원 일괄로.
○세정과장 윤광희 읍면에 세웠던 예산을 세정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전자고지서로 나가는 부분도 많죠?
○세정과장 윤광희 예. 전자고지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자고지서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윤광희 전자고지서는 아직 미미합니다.
○이상숙 위원 미미해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혹시 홍보를 더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면 이게 우편요금이 많이 줄 거 같거든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전자고지서로 하게 되면 우편요금 한 800원에서 1600원까지 지금 감해주고 있거든요.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전자고지서 신청한다든지 하면. 그걸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 건이 아직은 좀 미미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이상숙 위원 디지털 시대니까 우리가 점점 더 비전자 매체하고 디지털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병행하도록 예산, 이런 구성도 검토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먼저, 좀 아까 세입 부분에서 질의하시려던 정병관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고 발언에 지장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지방세 고지서를 지금 청에서 일괄 발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지방세 고지서를 지금 청에서 일괄 발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읍면동 중에 지방세 고지서 부분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감액해도 전체 사업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정과장 윤광희 전체 읍면에서 동 빼놓고 9개 읍면에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세웠었는데요. 자체, 아마 우편요금도 있을 겁니다. 읍면에서 우편발송 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중에서 지방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만 감하고 세정과에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읍면 중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비용으로 별도로 책정한 데가 있어서 그걸 감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면 반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다음 정병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260페이지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작년도에는 1200만 원을 했는데 2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어떤 것을 조사 용역인지.
○세정과장 윤광희 올해 기준으로다가 좀 예산을 세웠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세정과장 윤광희 올해도, 매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에서 골프장 용지로다가 쓰지 않는 임야 부분에 대해서 반환 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은 부분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를 해서 올해 수준으로다가 세웠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은 부분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를 해서 올해 수준으로다가 세웠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전에는 1200만 원 수의계약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여주시민들한테 다 세대별로 이렇게 8만 건을 갖다가 해주는 건가요, 이렇게? 할 때마다?
○세정과장 윤광희 아니요. 전체 정기분 세액을 계산해서 지금 건수로 다 예상을 했고요.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세정과장 윤광희 이게 지금 카카오톡으로 해서 납부 알림 안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올해 하반기에 좀 시행을 했다가 내년도서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고요.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세정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카카오톡하고 계약을 해서 납부 며칠 남겨뒀는데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알림 메시지를 현재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세정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카카오톡하고 계약을 해서 납부 며칠 남겨뒀는데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알림 메시지를 현재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병관 위원 사전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안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세정과장 윤광희 네. 그러니까 사전에 보내는 거죠. 납기가 며칠 남지 않았을 때, 남지 않으신 분들한테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26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토지민원과한테도 개별공시지가도 있지만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윤광희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262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가 ‘248일’이라는 것은 그것 어떻게 저거 된 거예요? 그게? 산정 기준이? 평일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세정과장 윤광희 기본급은, 전체 예산은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전체 인건……. 우리가 인건비를 기본급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요. 그게 일수로 계산을 해서 248일을 세웠던 건데요.
정확한 일수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정확한 일수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57,630원’이라는 거가 근거가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5배 내지 10배 정도가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정하고 기준이 뭔지 알고자 하는데, 그게 57,630원이 검증 저거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 이것은 따로 위원님한테 알아봐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타 시군보다도 굉장히 5천 얼마로 저거 되는데, 이거는 10배 정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고 나중에 저거 되고.
거기도 검증 50% 곱하기인지 나중에 30% 또 있잖아요?
거기도 검증 50% 곱하기인지 나중에 30% 또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예.
○세정과장 윤광희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것도? 네, 네. 글쎄, 내가 보면 두 개 50% 해서 30%, 저거 돼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관계되는 거가 저거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따로 이렇게 저거로 하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 주민, 민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의신청도 하듯이 개별주택가격 같은 것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관계되는 거가 저거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따로 이렇게 저거로 하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 주민, 민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의신청도 하듯이 개별주택가격 같은 것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직접적인 민원인들하고 연관되는.
○세정과장 윤광희 그렇죠.
○정병관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 거니까 나중에 따로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산림기술자 관련해서는 골프장에서 이의제기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어요?
○세정과장 윤광희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체 100%를 처음에 신청하지를 않고 일부씩 일부씩 계속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요즘 조세심판원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인정치 않던 부분까지도 현재 납세자 편의 쪽으로 인정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거의 다 끝나기는 했는데 일부 아직 남아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의제기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거의 다 끝나기는 했는데 일부 아직 남아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의제기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한 몇 개 들어오고 몇 개 남았는지 궁금하네요.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골프장 별로다가 두세 번씩 들어온 데도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온…….
○위원장 경규명 아, 한 번에 오지도 않고?
○세정과장 윤광희 예. 한 번도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두세 번 들어온 곳은 좀 무슨 조치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안 들어온 데까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놓으면 가격이 훨씬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말이죠.
아니면 지금 안 들어온 데까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놓으면 가격이 훨씬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말이죠.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요, 그거는 조금 약간 생각의 차원에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위원장 경규명 예.
○세정과장 윤광희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남은 부분만 지금 남아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아직 너무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남아있는 골프장에서는 신청을 안 하겠어요, 설마?
○세정과장 윤광희 네.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 부분까지 들어올지를, 아직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는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윤광희 네.
○위원장 경규명 골프장 자체 내에서도 전부 다 조사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 해서 갖고 오니까 우리가 조사할 부분이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많을 수 있고 이렇게 갖고 오는 것만 하게 되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요. 그게 비과세 감면이 징수과 업무라…….
○이상숙 위원 아, 징수과 업무라?
○세정과장 윤광희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이상숙 위원 아, 지방세 부분이라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차이가 100억씩이나 이게 변동된 사항이 좀 그래서…….
○세정과장 윤광희 다음이 아마 징수과 업무보고라 그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8쪽 세외수입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2026년도 본 예산 중 징수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9억 55만 6천 원보다 12억 9168만 2천 원 감소한 236억 88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3732만 원이 감소한 150억 215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9672만 6천 원 감소한 8억 7108만 9천 원, 사용료수입은 4억 9124만 5천 원 감소한 43억 2588만 8천 원, 수수료수입은 3억 2394만 원 증가한 43억 4611만 5천 원, 사업수입은 5천만 원 증가한 1억 985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9328만 9천 원 감소한 37억 6천만 원, 이자수입은 10억 3천만 원 감소한 15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971만 원 증가한 50억 151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천만 원 증가한 2천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수입은 1427만 4천 원 증가한 4억 178만 원, 기타수입은 1억 3543만 6천 원 증가한 45억 934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 대비 9707만 2천 원 감소한 17억 891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800만 원 증가한 3700만 원, 이행강제금은 전년도와 같은 3억 500만 원, 변상금은 105만 7천 원 증가한 4905만 7천 원, 과태료는 1092만 9천 원 감소한 5억 8465만 1천 원, 환수금은 20만 원 감소한 30만 원, 부담금은 9500만 원 감소한 7억 9915만 원, 범칙금은 1400만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은 8300만 원 증가한 17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편성은 정확한 세수 추계와 초과 세입을 줄이기 위해서 부과 부서, 읍면동별 세입 과목별 증감 내역을 확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 예산 중 징수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9억 55만 6천 원보다 12억 9168만 2천 원 감소한 236억 88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3732만 원이 감소한 150억 215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9672만 6천 원 감소한 8억 7108만 9천 원, 사용료수입은 4억 9124만 5천 원 감소한 43억 2588만 8천 원, 수수료수입은 3억 2394만 원 증가한 43억 4611만 5천 원, 사업수입은 5천만 원 증가한 1억 985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9328만 9천 원 감소한 37억 6천만 원, 이자수입은 10억 3천만 원 감소한 15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971만 원 증가한 50억 151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천만 원 증가한 2천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수입은 1427만 4천 원 증가한 4억 178만 원, 기타수입은 1억 3543만 6천 원 증가한 45억 934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 대비 9707만 2천 원 감소한 17억 891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800만 원 증가한 3700만 원, 이행강제금은 전년도와 같은 3억 500만 원, 변상금은 105만 7천 원 증가한 4905만 7천 원, 과태료는 1092만 9천 원 감소한 5억 8465만 1천 원, 환수금은 20만 원 감소한 30만 원, 부담금은 9500만 원 감소한 7억 9915만 원, 범칙금은 1400만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은 8300만 원 증가한 17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편성은 정확한 세수 추계와 초과 세입을 줄이기 위해서 부과 부서, 읍면동별 세입 과목별 증감 내역을 확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진선화 위원 다른, 일단은 임대료나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취합된 걸 여기다가 세입으로 잡아주신 거라고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은 여쭤봐도 이렇게 답을 잘 구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질의 드리지 않을까 하다가, 관광체육관 소관에 이번에 물놀이장 입장료를 세입으로 잡아주셨거든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추경에도 그 세입으로 반영이 된 바가 없어서 혹시 올해 물놀이장의 사업수입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징수과장 문병성 금년도 수입 관계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다가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까 질의, 지방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눈에 띄게 비과세 부분으로 100억이 증가가 되고 감면 부분은 오히려 감소가 됐는데 100억씩 비과세가 증가가 됐던 요인이 있을까요?
보니까 눈에 띄게 비과세 부분으로 100억이 증가가 되고 감면 부분은 오히려 감소가 됐는데 100억씩 비과세가 증가가 됐던 요인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문병성 자료 몇 페이지죠, 여기가?
○이상숙 위원 자료가…….
○유필선 위원 부록이죠?
○이상숙 위원 아니, 제일 뒤쪽에 있는데…….
○유필선 위원 부록이죠? 1,219페이지.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이상숙 위원 그게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문병성 지출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설명서.
○이상숙 위원 예,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징수과장 문병성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과소나 읍면동별로다가 평가를 해서 순위를 먹여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징수율이 이미 높은 관할 담당하고 징수 실적을 크게 개선한 직원이 있어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어디에다 더 가중치를 주나요?
○징수과장 문병성 이건 부서별 평가이기 때문에 개인별, 부서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부서별, 부서에. 부서에 더 가중치도 주고, 크게 개선한 직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나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개인별로 보상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게 좀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69쪽에 보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지원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거고요.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순수 시비가 아니라요.
○이상숙 위원 이게 인건비 대비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액의 추이 변화가 영향을 많이 주나요?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설명한 다음에…….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거는 아직 설명을 안 해 줬습니다. 다음번에 하시면…….
○유필선 위원 과장님, 부록,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223페이지 부록. 예산안 맨 뒤에요. 예산안 맨 뒤에 부록 편.
여기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이 있고, 근거 법령하고 해서 감면이 왜 됐는지가 세세하게 다 나와 있네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이 있고, 근거 법령하고 해서 감면이 왜 됐는지가 세세하게 다 나와 있네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유필선 위원 무슨 법 몇 호, 몇 호에 따라서 몇십%를 감면하니까 감면액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식으로 기술이 쭉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록 편에서.
○징수과장 문병성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67쪽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징수과장 문병성 267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만 7천 원 증가한 4억 115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전년도 2억 1664만 7천 원에서 3758만 원 감소한 1억 790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1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지원사업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35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1억 5569만 9천 원에서 1232만 1천 원 증가된 1억 68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295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외수입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만 7천 원 증가한 4억 115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전년도 2억 1664만 7천 원에서 3758만 원 감소한 1억 790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1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지원사업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35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1억 5569만 9천 원에서 1232만 1천 원 증가된 1억 68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295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외수입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202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없었어요?
○징수과장 문병성 이게 신규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신규사업으로?
○징수과장 문병성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금년도 예산. 신규예요? 아니면은…….
○징수과장 문병성 이게 신규로 들어갑니다, 내년도로.
이게 도비 지원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50%로 해서 신규로 내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50%로 해서 신규로 내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투입 대비 징수율의 수익성 비율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 모르겠네요, 신규사업이라?
○징수과장 문병성 예. 내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라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을 영향에 미치지 않으면 신용정보사에 위탁도 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을 영향에 미치지 않으면 신용정보사에 위탁도 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징수과장 문병성 예.
○이상숙 위원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 안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안 해도 돼요.
○위원장 경규명 괜찮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위원 페이지 267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세를 많이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지금 체납세 징수반, 그러니까 영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하는 그런 징수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세를 많이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지금 체납세 징수반, 그러니까 영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하는 그런 징수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영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접 이렇게 현장을 돌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체납에 관계되는 분한테 저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징수과장 문병성 예. 저희가 영치반이 현장을 돌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떼거나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실적이 272대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84대를 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영치시스템 운영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수기가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실적이 272대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84대를 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영치시스템 운영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수기가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는 조금 실적이 저거하지만.
그런데 5대 영치용품 구입은 어떤 거예요? 어떤 품목이에요, 이게?
5개 해서 25만 원짜리 저거 하는 것은 사진 저거인가요? 아니면…….
267페이지. 영치용품 구입. 5개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67페이지. 5개가 있는데 그것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런데 5대 영치용품 구입은 어떤 거예요? 어떤 품목이에요, 이게?
5개 해서 25만 원짜리 저거 하는 것은 사진 저거인가요? 아니면…….
267페이지. 영치용품 구입. 5개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67페이지. 5개가 있는데 그것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징수과장 문병성 이 5대는 족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족쇄?
○징수과장 문병성 예. 차량 밖에다가 운행 못 하게 채우는 게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운행을 못 하게?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그거 하다 보면 민원인이 반발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서로 물리적으로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없었어요? 이렇게 애로사항은?
○징수과장 문병성 그런 사항은 많이 있죠. 없을 리가 없죠.
○정병관 위원 많이 있었죠?
○징수과장 문병성 그런데 저희가 많이 해봤고, 체납을 하게 되면 일단 족쇄를 채우고서 영치한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는 사항이라 많이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
○정병관 위원 고액 차량들이 많이 저거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징수과장 문병성 예.
○정병관 위원 비싼 차들이 이런 것을 저거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상시화시켜가지고 다른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실적을 내가지고 많은 체납세 징수에 더욱더 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상시화시켜가지고 다른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실적을 내가지고 많은 체납세 징수에 더욱더 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정병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이상숙 위원 그거 과장님 잠깐 설명되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징수과장 문병성 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요. ‘지방세’ 전산이 2025년도에 ‘차세대 지방세’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산 자료가 이번 비과세 감면 자료로 반영되면서 자료가 이기(移記)된 거로써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징수과하고 세정과하고 한 건물에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징수과장 문병성 예,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서 공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1쪽 지방교부세등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2100억 원, 부동산 교부세 150억 원을 반영하였고,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1052억 94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의 일부로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보조금은 금년 대비 303억 5780만 2천 원이 증액된 2964억 8531만 2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04억 9017만 5천 원이 증액된 2358억 5680만 원입니다.
주요 국비 교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23페이지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 748억 8389만 8천 원.
124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37억 400만 원.
133페이지 중단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95억 8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 3237만 3천 원이 감액된 606억 2851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2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3억 4958만 4천 원, 145페이지 중간에 누리과정 운영 34억 5064만 8천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198억 원을 전입하였고, 또한 2025년도 마무리 추경 과정에서 마련된 100억 원과 2025년도 세입으로 징수 후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홍문1지구·2지구 기반시설 원인자부담금 중 내년도 집행 예정액인 30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 예탁 후 회수 잔액 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2100억 원, 부동산 교부세 150억 원을 반영하였고,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1052억 94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의 일부로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보조금은 금년 대비 303억 5780만 2천 원이 증액된 2964억 8531만 2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04억 9017만 5천 원이 증액된 2358억 5680만 원입니다.
주요 국비 교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23페이지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 748억 8389만 8천 원.
124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37억 400만 원.
133페이지 중단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95억 8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 3237만 3천 원이 감액된 606억 2851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2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3억 4958만 4천 원, 145페이지 중간에 누리과정 운영 34억 5064만 8천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198억 원을 전입하였고, 또한 2025년도 마무리 추경 과정에서 마련된 100억 원과 2025년도 세입으로 징수 후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홍문1지구·2지구 기반시설 원인자부담금 중 내년도 집행 예정액인 30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 예탁 후 회수 잔액 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과장님 159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됐던 부분 중에 홍문1·2지구 부담금 회수 30억 원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이것 관련해서 좀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어서요. 홍문2지구 사업하면서 유적 발굴됐다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진선화 위원 그래서 고려, 조선시대 무덤 발견됐다고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뭐가 영향이 있는 것은 혹시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차피 그 문화재가 나왔으면 문화재 발굴 아마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원인자부담금으로 65억 정도를 원인자부담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30억을 일단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만약에 그 유적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 기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집행을 한 후에 보상 관련 문제가 혹시라도 얽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은 저희가 여기 지금 대로사 앞에 여행스테이션 거기에도 지금 문화재 일부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좀 여쭤보시고요.
저희는 일단은 그 비용만큼은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좀 여쭤보시고요.
저희는 일단은 그 비용만큼은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전체 사업순서 이런 거랑 영향이랑 이런 것은 상관없이 일단은 기금은 내부거래에서 꺼내놓고 그러고 나서 사업에 나중에 지장이 있거나 이러면 집행을 중단한다든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진선화 위원 그런 조치는 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예산서 5쪽에 이렇게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이제 세입만……」이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조태신, 앉은 자리에서 「세입입니다」라고 말함)
세입이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이제 세입만……」이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조태신, 앉은 자리에서 「세입입니다」라고 말함)
세입이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예. 그러시겠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도비 한 30억, 28억인가요? 내려올 것 안 내려와가지고 모 예산 압박이 있고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것 좀 어찌 될 것 같은지 가시권에 들어오는 전망 예측치가 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제가 아까 아침에도 도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29억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비율 조정 때문에 지금 시비 부담이 한 18억 정도 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한 10억에서 한 29억 정도는 아마 어제 시정질문 답변 때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도에서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복지 예산하고 농업 분야 예산이 일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아직 뭐 타결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파행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일부 상임위에서 좀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도 일부 아마 좀 더 올리는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29억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비율 조정 때문에 지금 시비 부담이 한 18억 정도 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한 10억에서 한 29억 정도는 아마 어제 시정질문 답변 때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도에서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복지 예산하고 농업 분야 예산이 일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아직 뭐 타결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파행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일부 상임위에서 좀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도 일부 아마 좀 더 올리는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그게 올해 안에 일정 정도 해소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올해 본예산에 다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언론 기사들 보면 ‘최대한 복원하도록 애쓰겠다.’ 부지사들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민주당 도의원, 국힘 도의원 구별 없이 다 집행부를 압박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게 좀 풀릴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더 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경기도 예산 담당관을 만났는데요. 올해, 작년에 지방채를 2조를 발행을 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5200억 정도를 지금 더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지금 저희 통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이 저희도 많지가 않지만 경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서 지방채 발행은 계속 지금 늘어서 그게 또 다른 악영향도 있어서 일단은 도 예산 관계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힘 그쪽 도의원 대표님하고 단식을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집행부 쪽하고 약간 그런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지금 저희 통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이 저희도 많지가 않지만 경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서 지방채 발행은 계속 지금 늘어서 그게 또 다른 악영향도 있어서 일단은 도 예산 관계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힘 그쪽 도의원 대표님하고 단식을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집행부 쪽하고 약간 그런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관측하면서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려고 하던 게 재정운용 방향이지 세입 방향이 아닌데 막으셔가지고 얼떨결에 저도 지금 그랬는데.
○유필선 위원 누가 막아요?
○위원장 경규명 아니,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예산서 5쪽에 있는 내용은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관례적 사업 축소, 관리·축제성 예산절감 노력, 그리고 불요불급 예산편성 지양 등으로 가용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어요.
이 시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하고 기준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 시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하고 기준도 마련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님도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축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물가상승 요인이나 인건비,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축제 예산이 이번에 아마 한 17억 정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축제가 다 읍면동마다 있고 또 우리 대표축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저도 이게 조금, 시장님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정말 필요한 축제는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고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축제 같지 않은 어떤 행사 정도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용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써야 될 돈이 아닌 것들이나 또 아니면 시기적인, 시기적으로 지금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줄인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따져보면 심지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 많이 이것을 갖다가 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가 좀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축제성 예산이나 그다음에 관례적인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일몰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나가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떤 시기성에 의해서 예산을 좀 적소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저도 이게 조금, 시장님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정말 필요한 축제는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고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축제 같지 않은 어떤 행사 정도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용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써야 될 돈이 아닌 것들이나 또 아니면 시기적인, 시기적으로 지금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줄인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따져보면 심지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 많이 이것을 갖다가 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가 좀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축제성 예산이나 그다음에 관례적인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일몰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나가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떤 시기성에 의해서 예산을 좀 적소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원점에서 되돌아보는, 그리고 심각하게 서로 논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아껴 쓰고 하는, 그런 행사성 사업은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우리가 추진율이 낮은 사업 같은 것도 조금 조정해 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율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재정 투입 시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자료 취합 당시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 다시 재편성된 건지? 그런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율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재정 투입 시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자료 취합 당시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 다시 재편성된 건지? 그런 예산도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지금 집행이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월을,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은 그 당해 연도에 그냥 일몰을 시키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지,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절차나 이런 게 문제가 없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50% 미만도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여러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부분은 일몰을 시키고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50% 미만도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여러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부분은 일몰을 시키고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세심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읍면동 할 때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으니까 이어서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5페이지에 ‘관례적 사업 축소, 관리·축제성 예산 절감 노력’ 이것은 매년 예산안 올라올 때마다 늘 있는 말인데 실제로 예산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잖아요? ‘올려놓고 의회에서 깎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 시정질문할 때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정병관 의원님 지적하면서 마을축제 뭐 그게 지원의 근거지 예산편성을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올려놓고 의회 탓하는 것처럼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부적절한 발언 같았어요.
이거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어제 이상숙 의원님도 발언하신 것도 있고 지금 발언하신 것도 있으니까 털 것 터는 측면에서 ‘관례성 축제’ 이 부분 의원님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이거 뭐 벚꽃축제 1200만 원, 그다음에 참외축제 0원 빼고는 나머지 7천만 원, 2천만 원 죄 올려놨거든요, 읍면동도.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장님 발언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발언도 그렇고.
5페이지에 ‘관례적 사업 축소, 관리·축제성 예산 절감 노력’ 이것은 매년 예산안 올라올 때마다 늘 있는 말인데 실제로 예산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잖아요? ‘올려놓고 의회에서 깎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 시정질문할 때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정병관 의원님 지적하면서 마을축제 뭐 그게 지원의 근거지 예산편성을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올려놓고 의회 탓하는 것처럼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부적절한 발언 같았어요.
이거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어제 이상숙 의원님도 발언하신 것도 있고 지금 발언하신 것도 있으니까 털 것 터는 측면에서 ‘관례성 축제’ 이 부분 의원님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이거 뭐 벚꽃축제 1200만 원, 그다음에 참외축제 0원 빼고는 나머지 7천만 원, 2천만 원 죄 올려놨거든요, 읍면동도.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장님 발언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발언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그럼 좀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글쎄, 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정병관 의원님이 마을축제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하셨지만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꼭 축제와 어떤 행사성 그런 경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소비성 예산을 좀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건비뿐만 아니고 물가, 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에는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대순진리회에서 도와줬지만 이제…….
저도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때 제가 하루 해봤어요, 자원봉사를. 그런데 9시간을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해야지 그 이상 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자원봉사를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현실화해서 진행을 하고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축제 자체가, 축제나 행사 자체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뭐 줄이면 줄인다고 또 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지만 여주시 재정 여건이나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 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꼭 축제와 어떤 행사성 그런 경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소비성 예산을 좀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건비뿐만 아니고 물가, 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에는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대순진리회에서 도와줬지만 이제…….
저도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때 제가 하루 해봤어요, 자원봉사를. 그런데 9시간을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해야지 그 이상 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자원봉사를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현실화해서 진행을 하고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축제 자체가, 축제나 행사 자체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뭐 줄이면 줄인다고 또 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지만 여주시 재정 여건이나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 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여기셨으면 증액해서 올리지를 말든지, 동결을 하든지. 올린 것은 집행부인데 마치 정병관 의원님이 마을 축제 이야기해가지고 예산 막 오른 것 같고, 잘 알아서 깎아달라는 것 같고.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나쁜 것은 의회한테 미룬 것 같은 그런 부적절한 어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번에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 있으시면 질의 응답하면서 삭감조서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협조할 뜻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나쁜 것은 의회한테 미룬 것 같은 그런 부적절한 어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번에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 있으시면 질의 응답하면서 삭감조서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협조할 뜻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어저께도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답변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축제라는 것은 필수 불가항력이라고요, 이게. 이게 필요충분조건이에요. 지자체가 더 발전되고 또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그 수단이 축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저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을축제, 축제도 제가 공무원 시절에도 많이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마을축제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고유한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래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의 자부담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을축제 2천만 원 미만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을축제, 축제도 제가 공무원 시절에도 많이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마을축제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고유한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래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의 자부담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을축제 2천만 원 미만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정병관 위원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 2천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과다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예산이 거기에 많은 게 집중돼가지고 큰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흥천달빛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주 금사우정의날, 그다음에 또 오학행복축제, 그리고 또 대신섬가을사랑축제라든가 이런 것. 기본적으로 해봐야 예산이 그렇게 되면 1천만 원도 많다고 그러지만 하고 이렇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리고 또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것도 거기서 2천만 원에서 상향되면 축제 발전에 여주의 고유적인 1인 1읍면별로 축제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좀,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면 3천만 원 이상도 축제 발전으로 올라와가지고 하는, 이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요. 예산이 낭비되고.
그래서 시장님이 예산편성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약간 올려줘야 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데를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심도 깊게 해야지 그 자체를 가지고 ‘낭비다, 이런 축소 저거다.’ 이런 것은 좀 하기에 너무 좀 부족하다는…….
그리고 또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것도 거기서 2천만 원에서 상향되면 축제 발전에 여주의 고유적인 1인 1읍면별로 축제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좀,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면 3천만 원 이상도 축제 발전으로 올라와가지고 하는, 이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요. 예산이 낭비되고.
그래서 시장님이 예산편성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약간 올려줘야 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데를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심도 깊게 해야지 그 자체를 가지고 ‘낭비다, 이런 축소 저거다.’ 이런 것은 좀 하기에 너무 좀 부족하다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것을 꼭 위원님이 마을축제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을 꼭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말 개발사업이나 어떤 발전사업 또 복지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써야 될 돈들이 이렇게 소비성으로 되니까.
제가 사실은 옛날에 가남읍장 있을 때, 가남 신해1리가 일신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배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배꽃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네 번인가 다섯 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마을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손도손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축제가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녀회에서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때 지원 500만 원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축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도저히 고령화되고 이것을 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축제 포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축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흥천의 가을달빛음악회 이것도 작년에는 이것을 갖다가 마을에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흥천면 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마을에서 고령화돼서 이 축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축제를 어떤 보조금을 위한 축제, 그리고 그냥 어떤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고 마을축제가 됐든 면축제가 됐든 제대로 된 정체성을 살려서 이 축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축제를 해나가야지 뭔가 앞으로 더 규모나 개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은 옛날에 가남읍장 있을 때, 가남 신해1리가 일신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배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배꽃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네 번인가 다섯 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마을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손도손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축제가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녀회에서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때 지원 500만 원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축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도저히 고령화되고 이것을 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축제 포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축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흥천의 가을달빛음악회 이것도 작년에는 이것을 갖다가 마을에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흥천면 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마을에서 고령화돼서 이 축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축제를 어떤 보조금을 위한 축제, 그리고 그냥 어떤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고 마을축제가 됐든 면축제가 됐든 제대로 된 정체성을 살려서 이 축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축제를 해나가야지 뭔가 앞으로 더 규모나 개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유필선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증액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읍면 쪽에서는 축제 예산을 올려달라고 되게 많이 시장님한테도 찾아오시고 저희한테도 부담을 주고, 또 면에서는 면대로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 올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한 것은 일부 올려주고 또 일부 안 올려주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일단 올려주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어떤 축제나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검증을 하면서 뭔가 대책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일단 올려주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어떤 축제나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검증을 하면서 뭔가 대책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예산팀장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흥천벚꽃축제도 그렇고 강천 축제도 그렇고 금사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일부 있어서 그런 예산을 좀 올려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금사참외축제는 저번에 보조금 관계돼가지고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흥천벚꽃축제도 그렇고 강천 축제도 그렇고 금사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일부 있어서 그런 예산을 좀 올려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금사참외축제는 저번에 보조금 관계돼가지고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상숙 위원 어제 저도 축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내용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 큰 축제, 그리고 마을에서 하는 축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그만 축제들도 전부 연예인 부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필요하고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게 소비성으로 마을주민들과 하는 축제하고 분명히 우리가 여주시에서 외지인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축제하고는 이게 좀 명확히 딱 분리가 돼서 행사성 소비는 정말 줄여야 된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것도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너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축제위원회와 또 일반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정말 아주 진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도 한번 드립니다.
이게 분명히 내용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 큰 축제, 그리고 마을에서 하는 축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그만 축제들도 전부 연예인 부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필요하고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게 소비성으로 마을주민들과 하는 축제하고 분명히 우리가 여주시에서 외지인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축제하고는 이게 좀 명확히 딱 분리가 돼서 행사성 소비는 정말 줄여야 된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것도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너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축제위원회와 또 일반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정말 아주 진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도 한번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사실은 시민들을 또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축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그런 축제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제가 축제 설명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이게 정말 이 지역의 정체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입혀가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이 없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사실은 시민들을 또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축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그런 축제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제가 축제 설명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이게 정말 이 지역의 정체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입혀가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이 없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경규명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16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하고 887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당초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면서 세부사업이 분리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에 작년보다 2천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제도 개편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속가능발전 5개년 추진계획 수립용역비 3100만 원 신규 반영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에 2억 501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더 수용하고자 예산 관련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하단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 공통운영경비 총 4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응 및 효율적인 평가 업무 추진을 위해 컨설팅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여주도시공사 운영지원비로 114억 646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파크골프장 및 물놀이장 등 위탁사무 증가 등에 따른 전출금 증가로 전년보다 15억 1882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예비비로 총 41억 969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일반예비비는 1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6억 96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887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2026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12억 4919만 7천 원이 증액된 192억 150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공통되는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면, 유류비 상승 등 폐기물 수거차량 유지비용 수요를 반영하여 9개 읍면지역 총 7600만 원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중 일부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30개 사업 8억 43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892페이지, 선비장터문화축제 행사에 금년 대비 1750만 원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점동면과 세종대왕면은 특이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921페이지, 흥천면 청사 간판보수공사에 2천만 원, 923페이지 흥천면 벚꽃축제에 2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 흥천면 가을달빛음악회에 2천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에, 934페이지 금사참외축제 보조금에 1억 3천만 원, 938페이지 축제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 946페이지.
170페이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당초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면서 세부사업이 분리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에 작년보다 2천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제도 개편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속가능발전 5개년 추진계획 수립용역비 3100만 원 신규 반영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에 2억 501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더 수용하고자 예산 관련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하단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 공통운영경비 총 4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응 및 효율적인 평가 업무 추진을 위해 컨설팅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여주도시공사 운영지원비로 114억 646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파크골프장 및 물놀이장 등 위탁사무 증가 등에 따른 전출금 증가로 전년보다 15억 1882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예비비로 총 41억 969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일반예비비는 1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6억 96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887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2026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12억 4919만 7천 원이 증액된 192억 150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공통되는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면, 유류비 상승 등 폐기물 수거차량 유지비용 수요를 반영하여 9개 읍면지역 총 7600만 원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중 일부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30개 사업 8억 43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892페이지, 선비장터문화축제 행사에 금년 대비 1750만 원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점동면과 세종대왕면은 특이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921페이지, 흥천면 청사 간판보수공사에 2천만 원, 923페이지 흥천면 벚꽃축제에 2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 흥천면 가을달빛음악회에 2천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에, 934페이지 금사참외축제 보조금에 1억 3천만 원, 938페이지 축제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 946페이지.
○위원장 경규명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잠시 정회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품실제 행사지원비에 금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신면, 956페이지 대신-개군 한마음체육대회에 2천만 원, 대신섬 축제에 금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입니다.
966페이지, 북내면 쓰레기선별장 진입로 포장에 4천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 구입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천면, 974페이지 2026년도 하반기 강천 복합청사 개청을 앞두고 이전 준비 비용 5820만 원, 사무가구 등 물품구입 비용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976페이지 강천섬 힐링문화축제 지원으로 금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흥동은 특이 사항이 없으며.
중앙동, 992페이지 청사부설 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에 2천만 원, 993페이지 청심문화축제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학동, 1002페이지 오학동 싸리산축제에 금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신면, 956페이지 대신-개군 한마음체육대회에 2천만 원, 대신섬 축제에 금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입니다.
966페이지, 북내면 쓰레기선별장 진입로 포장에 4천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 구입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천면, 974페이지 2026년도 하반기 강천 복합청사 개청을 앞두고 이전 준비 비용 5820만 원, 사무가구 등 물품구입 비용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976페이지 강천섬 힐링문화축제 지원으로 금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흥동은 특이 사항이 없으며.
중앙동, 992페이지 청사부설 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에 2천만 원, 993페이지 청심문화축제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학동, 1002페이지 오학동 싸리산축제에 금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시죠, 뭐.
○위원장 경규명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목소리도 많이 변형이 됐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좋아졌습니다, 이제.
○정병관 위원 그래요.
○유필선 위원 좀 일찍 하죠, 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안과 각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안과 각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공사 전출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예산안 176페이지요. 설명서는 19페이지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여주도시공사 전출금이 작년 대비 18억 정도가 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경영지원팀 쪽 19페이지를 보면은 인건비가 한 12억 이렇게 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자료를 들어 올리며) 그리고 오늘 주신, 이거 오늘 주신 자료죠? 어제 주신 건가, 오늘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거 예산서, 공사 예산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도 좀 자세히 나와는 있는데, 19페이지 설명서 보면 인건비 12억 6500, 그리고 보수랑 공무직 근로자, 밑에 기간제 이렇게 해서 66명, 55명, 21명 보수가 되어 있고.
편성내역에 보면 일반직 인건비로 인상률 4.4%, 그 밑에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 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가 오르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4억 4천씩 증액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편성내역에 보면 일반직 인건비로 인상률 4.4%, 그 밑에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 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가 오르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4억 4천씩 증액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일반직 평가, 성과급,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수월액 증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공무원 인상분 있잖아요? 내년도에.
우리가 공무원 인상분 있잖아요? 내년도에.
○유필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거하고 호봉 인상되는 부분, 그거 감안해가지고…….
○유필선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평가급 및 성과급은 상단 중간쯤에 따로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1억 5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퇴직급여도 그 위에 둘째 줄에 1억 5천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유필선 위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연금 부담금 등 중간쯤에 1억 6천, 이렇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20억에 4%가 오르면 이 정도 되는 게 맞나요?
22억에 4% 오르면 1%에 2억이니까 좀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이게 4.4% 오른 것에다가 나머지 급여랑 연금 부담금, 이거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22억에 4% 오르면 1%에 2억이니까 좀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이게 4.4% 오른 것에다가 나머지 급여랑 연금 부담금, 이거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경영지원팀에서는, 본청.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거기에서 본청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팀별로 나가는 게 따로 일부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8억에 10%면 2.8억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공무직도 전년도 예산액 19억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줄고 하면서, 또 저희가 파크골프장이나 일부 팀이 더 확대됐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돼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는 사실은 여기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호봉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수 인상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실 넣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조직 개편되면서 일부 팀 늘어나고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4.4%하고는 좀 더 여기에 더 많이 잡혀 있는 거죠.
지금 거기 조직 개편하면서 일부 팀들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지금 거기 조직 개편하면서 일부 팀들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지금 설명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크골프팀 같은 경우도 현암동 야외 물놀이장까지 포함해서 파크골프팀이 새롭게 신설됐거든요. 이런 팀들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금액이 지금 이게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파크골프팀 같은 경우도 현암동 야외 물놀이장까지 포함해서 파크골프팀이 새롭게 신설됐거든요. 이런 팀들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금액이 지금 이게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건 좀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아까 보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유필선 위원 이거 별도로 주시는 건 주시는 일인데, 별도로 주시기 전에 이거 탁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서가 아니고 설명서와 반대되는, 4.4%가 올랐는데 4억씩 오르는 게, 이 내용은 설명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유를 따로 좀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시든지 이래야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만한 사유를 따로 좀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시든지 이래야 설명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에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편성 기준에서 인건비 인상률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팀 늘어나는 부분, 직원 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이 보수가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만 갖고는 조금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편성 기준에서 인건비 인상률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팀 늘어나는 부분, 직원 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이 보수가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만 갖고는 조금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한 두 페이지도 아니고 이거 오늘 주시면 이게 물리적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사실상 없는 그런 물리적 시간 제약 내에서 이거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은 며칠 전에 주셔야지 보면 보고 그러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여기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수입예산서에, 도시공사 거, 오늘 주신 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93페이지인가요?
93페이지인가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거기 국외업무여비가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영역인데 시청 직원분들 사이에서 ‘공사갈걸 그랬어.’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 얘기를 전해 전해 들은 것들이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직원들한테요? 저희…….
○유필선 위원 예, 예. 이를테면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설명서 21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이런 걸 굳이 전출금으로 할 게 아니고 공사 수익금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담당관님께서 개발사업을 쭉 해나가고 이래서 수익이 좀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래서 ‘아니, 여기는 건강검진도 공무원처럼 2년에 하던 걸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고 상여금도 가등급 받으면…….’,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00%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열심히 해서 가등급 받으면, 예를 들어 200 받는 분이 400% 받으면 1천만 원 받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 국외여비 같은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까지 전출금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전출금 명목으로 국외업무여비도 줘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 줬으니까 2025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설명서 21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이런 걸 굳이 전출금으로 할 게 아니고 공사 수익금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담당관님께서 개발사업을 쭉 해나가고 이래서 수익이 좀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래서 ‘아니, 여기는 건강검진도 공무원처럼 2년에 하던 걸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고 상여금도 가등급 받으면…….’,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00%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열심히 해서 가등급 받으면, 예를 들어 200 받는 분이 400% 받으면 1천만 원 받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 국외여비 같은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까지 전출금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전출금 명목으로 국외업무여비도 줘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 줬으니까 2025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그게…….
○유필선 위원 그랬더니 과장님이 ‘네. 이번 해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어차피 그것은 다 저희가 또 정산에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밑의 것은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한 건데, 그 앞줄은 ‘그런데 이번 해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그러면 공사가 알아서 준비해 가고 공사가 알아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할 건가 보다라고 회의록상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증액되어 온 거예요. 같은 비용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올해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상 국외연수 갈 때 같이 간다고 편성을 했대요. 두 번을 같이 갔대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올해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상 국외연수 갈 때 같이 간다고 편성을 했대요. 두 번을 같이 갔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돈이 남았나 봐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또 간다고 그래요. 그럴 때 또 가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불용하고 반납하고 이러는 게 취지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의견이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회의록까지 가져오시는 것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아마 임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원을 2명을 넣고 직원 10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와서 공사나 재단이나 다 같은 여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다 조직들이고 하니까…….
제가 올해 사실은 시군 종합평가를 우수기관에 선정이 돼서 제가 책임자로 해가지고 같이 가봤는데 그때 공사 직원분 두 분이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그때 같이 현장에서 벤치마킹하면서 그런 사례 같은 거 보고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아마 임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원을 2명을 넣고 직원 10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와서 공사나 재단이나 다 같은 여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다 조직들이고 하니까…….
제가 올해 사실은 시군 종합평가를 우수기관에 선정이 돼서 제가 책임자로 해가지고 같이 가봤는데 그때 공사 직원분 두 분이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그때 같이 현장에서 벤치마킹하면서 그런 사례 같은 거 보고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두 분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매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같은 어떤 여주시의 어떤 방향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걸 같이 논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회의록상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나 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그 개발사업이 전체 4개 사업에 지금 수수료가, 만약에 다 끝나면 그 4개 사업이. 한 20억 정도 돼요. 20억, 한 9% 정도를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은 세종대왕면의 저온저장고 사업만 마무리가 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그 개발사업이 전체 4개 사업에 지금 수수료가, 만약에 다 끝나면 그 4개 사업이. 한 20억 정도 돼요. 20억, 한 9% 정도를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은 세종대왕면의 저온저장고 사업만 마무리가 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국외업무여비를 임원도 좀 이렇게 직원하고 같이해서 우리 시에서 해외 벤치마킹 나갈 때 같이 좀 연계해서 나가자는 취지로 임원을 한 2명을 조금 넣었고, 이번에 또 조직이 좀 개편이 되면서 부장과 팀장 체계, 본부장 체계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지고 임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넣었는데,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개발사업이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수수료로 지금 해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금액이 크지를 않으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그걸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까지는 그렇게 가고.
그 이후에, 아마 내년에 저희가 오학 지금 끝나는 거거든요, 공사가. 내년에 하면 끝나고, 이렇게 공사가 지금 끝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때는 아마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저도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수수료를 가지고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 거쳐서, 뭐 우리한테 승인은 받겠지만, 이사회 거쳐서 거기서 국외여비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의회나 저희한테 아예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좀 올린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개발사업이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수수료로 지금 해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금액이 크지를 않으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그걸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까지는 그렇게 가고.
그 이후에, 아마 내년에 저희가 오학 지금 끝나는 거거든요, 공사가. 내년에 하면 끝나고, 이렇게 공사가 지금 끝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때는 아마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저도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수수료를 가지고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 거쳐서, 뭐 우리한테 승인은 받겠지만, 이사회 거쳐서 거기서 국외여비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의회나 저희한테 아예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좀 올린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좀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그런 말을 좀 성급하게 하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유필선 위원 여기 주요 업무 39페이지를 보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공사도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인력도 굉장히 많죠. 정원 220명에 현원 19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사업도 6개 분야를 하고 그 밑에 2025년 추진 성과를 보니까 개발사업 3건, 위수탁 사업 16건 등 총 19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개발사업 3건이 아니고 4건이네요? 여기 책에 3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거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
그다음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다음에 여행스테이션, 여기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여행스테이션 건립 사업이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남, 삼군리에 들어가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것도 지금 위수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건 이제 진행될 사항이고.
내년에 토지보상비 일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가남, 삼군리에 들어가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것도 지금 위수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건 이제 진행될 사항이고.
내년에 토지보상비 일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저온저장 신축은 마무리가 됐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오학 문화 건립 센터는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쯤 되면 일부 수수료 등에서 전체는 삼군리, 이거 언제 끝날지 사업 기간이 워낙 기니까 이거 다 끝나야 20억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삼군리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2030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번에 승인 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아, 신해리로 제가 착각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신해리랑 같이 승인은 받았는데 삼군리 것은 아마 2027년이면 끝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맞아. 삼군리가 길게 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삼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건 좀 오래됐어요.
○유필선 위원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신해리, 신해리.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신해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신해리 것은.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신해리 것은.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공사, 삼군리는 언제, 2027년 정도에 끝나면 그때 돼야 공사 설립 후에, 이를테면, 수수료지만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게 지금 내년에 일부 토지 보상 들어가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토지 보상 들어가고 개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개발에 따라서 저희가 수수료를 공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수료로 들어가는 거죠.
○유필선 위원 공사 2027년부터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수익보다는는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토지 보상 들어가면서 2027년도에 만약에 기반시설이 되면 이거 분양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럼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민간에서 들어오는 거죠. 민간에다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거니까.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개발비용만큼은 다 세입 조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알겠어요. 공사가 굉장히 비대한데, 그리고 당초에 역내 개발이익을 유출 금지하고,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디 대장동처럼 돈 좀 많이 벌어올 것 같이 기대도 되고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개발비용만큼, 개발비용과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그 금액으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거나 이러지를 않고.
왜냐하면, 저희는 개발비용만큼, 개발비용과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그 금액으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거나 이러지를 않고.
○유필선 위원 예. 뭐 사업방식이 개발이익을 많이 환산하는 데 목적을 두게끔 설계가 되는지 아니면 원가 분양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원가 분양으로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시세 분양 연동으로 하는지 사업방식이랑 설계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달리 들어오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지금 현재로는 원가의 기준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공사에서는 개발비용과 토지보상비에에 대한 일부 수수료를 개발사업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지금 공사에서는 개발비용과 토지보상비에에 대한 일부 수수료를 개발사업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처음에는 역내 개발이익의 유출 금지를 가장 큰 모토로 이사장님이 공사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역내 개발이익을 유출 금지하려는 방식에 사업 설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고.
무슨 원가 연동형 분양이면 종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공사가 안 했더라도.
무슨 원가 연동형 분양이면 종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공사가 안 했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신해리 반도체 산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 하면 분양가하고 이게 지금 제일 크잖아요, 사실은.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분양을 하더라도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추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공장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그런데 현재로는 그런 방향이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공장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그런데 현재로는 그런 방향이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국외업무여비는 시청 직원분들 가실 때 공사분들 두 분 더 추가로 가시는 그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보면은 본청에서 평가나 어떤 공모사업이든 좋은 성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좀 받아온 거나 또 자체 예산을 세우는 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 올해 도시개발과가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언제 외국에 벤치마킹 나갔을 때 그와 관련된 공사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가서 현장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다양한 어떤 부서에서 외국에 벤치마킹 나갈 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사에서도 그것 관련된 직원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대상 인원이 2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어떤, 지금 여기 예산으로는 임원 2명에 직원 10명. 지금 그렇게…….
○유필선 위원 12명, 12명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렇게 여기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공사 직원 12명이 같이 가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12명인데 12명이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번 12월에 가는 것도 여기 여주 직원분들 가실 때 공사 직원 같이 가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12월에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거는 시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시비 전출금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시비 전출금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자체적으로 그거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본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파크골프장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내년에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4명이 지금 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자체적으로 그거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본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파크골프장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내년에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4명이 지금 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이게 혹시 또 연말 예산 몰아 과다 집행에 들어가는 건지 이거 불용 반납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파크골프장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 벤치마칭, 그 이름으로 간다고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제대회를 일본에서 많이 개최를 했었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배우러 갑니다」라고 말함)
그게 이번 12월에 안 가고 내년에 가면 안 될 만큼 좀 시급한 그런 성격인가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국외연수라는 걸 올해 공사에서는 처음 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지금 처음 가봤는데, 시에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2명씩 붙여서 이런 가는 형식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것을 중간에 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이거 시에서 가는 것을 따라가고 좀 남은, 어느 정도…….」라고 말함)
예. 그래서 그게 정말 긴요·긴급한 것 아니면, 남는 예산으로 보도블록 까는 것 겨울에,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원래는 중간에 가더라도 부족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은 직원들이, 시 성격이 좀 다른 업무를 위해서 저희 실무, 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한 개 프로그램 정도는 돌리고 시에서 가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는 거였는데 시기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늦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겨울 되면 아무래도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여유가 약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더 고려가 됐습니다」라고 말함)
예, 일단 알겠고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제대회를 일본에서 많이 개최를 했었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배우러 갑니다」라고 말함)
그게 이번 12월에 안 가고 내년에 가면 안 될 만큼 좀 시급한 그런 성격인가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국외연수라는 걸 올해 공사에서는 처음 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지금 처음 가봤는데, 시에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2명씩 붙여서 이런 가는 형식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것을 중간에 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이거 시에서 가는 것을 따라가고 좀 남은, 어느 정도…….」라고 말함)
예. 그래서 그게 정말 긴요·긴급한 것 아니면, 남는 예산으로 보도블록 까는 것 겨울에,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원래는 중간에 가더라도 부족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은 직원들이, 시 성격이 좀 다른 업무를 위해서 저희 실무, 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한 개 프로그램 정도는 돌리고 시에서 가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는 거였는데 시기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늦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겨울 되면 아무래도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여유가 약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더 고려가 됐습니다」라고 말함)
예, 일단 알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선진지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당초에 계획대로 쓰지 않는 돈을 별도의 또 그런 사업을 신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아마 겨울철에는 파크골프장이 휴장도 하고 이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정의 날일 때나 이럴 때 좀 그런 부분이 변경이 생기면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당초에 계획대로 쓰지 않는 돈을 별도의 또 그런 사업을 신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아마 겨울철에는 파크골프장이 휴장도 하고 이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정의 날일 때나 이럴 때 좀 그런 부분이 변경이 생기면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이 공사하고 재단 쪽은 의회나 집행부나 이렇게 다이렉트가 아니라 집행부 통해서 한번 가는, 전문용어로 쿠션 받고 가는 관계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출연금이건 위탁금이건 이게 파악하기가 조금, 지금 우회를 거쳐야 돼가지고 어렵기도 한데 많이 비대해져 있잖아요.
지금 재단도 재단인데 공사만 해도 200여 명이 넘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총예산도 200억이 넘는 것을…….
지금 재단도 재단인데 공사만 해도 200여 명이 넘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총예산도 200억이 넘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한 260억 가까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0억이 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주시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겨울에 이걸 가야 되나 지적, 문제 제기도 했었고.
수익금이 안 나면 덜 가든지 수익금이 생기면 가든지,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드렸고요. 나중에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겨울에 이걸 가야 되나 지적, 문제 제기도 했었고.
수익금이 안 나면 덜 가든지 수익금이 생기면 가든지,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드렸고요. 나중에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앞으로는 주무관님, 제가 마이크 주라고 그럴 때 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실 때는 소속, 그리고 직책, 성함, 이거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하셨고, 산업단지 만들고 이럴 때 우리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실 때는 소속, 그리고 직책, 성함, 이거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하셨고, 산업단지 만들고 이럴 때 우리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익을 우리 여주시민한테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환류시키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도시개발을 할 때, 그리고 아파트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도시공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익구조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도시개발을 할 때, 그리고 아파트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도시공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익구조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이 들어갈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 이익에 대한 환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이 들어갈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 이익에 대한 환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런 부분을 사실은 시민들도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정책 기획, 우리 자문관, 정책 자문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자문관은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고, 우리 또 공무원 정책 모임은 많이 감면이 됐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이상숙 위원 집행률이 왜 21%밖에 안 됐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책자문관이 9명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정책자문관이 9명 있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지금 일반행정부터 건설·도시·환경,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자문관을 위촉할 때는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 부서에 전문성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분들을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촉장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저희도 이거 때문에 공문도 나가고 하는데, 이 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은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도 저희가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자문료가 한 19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이게 저희가,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서에서 원해서 정책자문관을 위촉해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지금 몇 번 이렇게 공문을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구조적으로 더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미흡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걸 매년 해보니까 사실은 점점점 참여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했더니 우리 기획팀에서 팀원들하고 같이 다 이걸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럼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할 거면 한번 부서별 정책연구모임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2개를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프로세스가 부서별로, 부서장이 단장을 맡고 부서와 관련된 업무나 여주시와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금 강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정책연구모임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 또 1년 동안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또 보완하고, 이러면서 변화를 줘보려고 그래서 올해는 좀 변화를 줬습니다.
이게 계속 정책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하던 사람만 하고 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변화를 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자문관을 위촉할 때는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 부서에 전문성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분들을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촉장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저희도 이거 때문에 공문도 나가고 하는데, 이 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은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도 저희가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자문료가 한 19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이게 저희가,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서에서 원해서 정책자문관을 위촉해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지금 몇 번 이렇게 공문을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구조적으로 더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미흡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걸 매년 해보니까 사실은 점점점 참여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했더니 우리 기획팀에서 팀원들하고 같이 다 이걸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럼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할 거면 한번 부서별 정책연구모임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2개를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프로세스가 부서별로, 부서장이 단장을 맡고 부서와 관련된 업무나 여주시와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금 강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정책연구모임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 또 1년 동안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또 보완하고, 이러면서 변화를 줘보려고 그래서 올해는 좀 변화를 줬습니다.
이게 계속 정책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하던 사람만 하고 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변화를 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변화를 어떻게 주실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정책연구모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했어요. 자기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도 제가 단장으로 한, 거기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연구 과제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벤치마킹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고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건수가 많아질 겁니다.
○이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자문기구도 저렇고 정책연구모임이 잘 활성화되면 너무 여주가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뭔가 방안을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뭔가 방안을 만드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일 때 이 공무원 정책연구모임도 제안하신 바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예. 이 모임이 그래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아마 한 번 사례로 용역을 안 주고 기본계획 수립을 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무를 아는 분들이 정책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 시행하는 데 효과가 배가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름뿐인 그런 모임보다는 뭔가 결과물이 도출이 되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고민하면서…….
○이상숙 위원 이게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더 전문화될 수 있는 방향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렇게 해서 진짜 연구모임을 제대로 해서 결과물 만들어 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것도 한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정책연구모임이 아까 제가 직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이유가 업무하고 별개의 또 다른 일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정책연구모임이 아까 제가 직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이유가 업무하고 별개의 또 다른 일이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거에 대한 직원들 부담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센티브가 됐든 부서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부여해서 한번 해 보면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센티브가 됐든 부서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부여해서 한번 해 보면서…….
○이상숙 위원 이렇게 승진하고도 점수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 부분까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런 거까지도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일들을, 이게 쓸데없는 용역을 주는 것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할 수 있는 용역인데도 ‘왜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줄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조금 더 연구해서 직접 하게 되면 본인 발전도 되고. 그리고 인센티브나 승진에도 도움을 주고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일들을, 이게 쓸데없는 용역을 주는 것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할 수 있는 용역인데도 ‘왜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줄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조금 더 연구해서 직접 하게 되면 본인 발전도 되고. 그리고 인센티브나 승진에도 도움을 주고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그때 행감할 때 제가 국가소송 수행자에 대한 승소포상금이 좀 계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상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그 승소포상금이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지금 승소포상금이 나가고는 있는데 국가소송과 관련된 것은 금액을 더 좀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좀 더 제가 챙겨봐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공모 추진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66개가 진행 중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그중에 선정이 42개가 됐고 미선정 13개, 미응모 11개.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공모 선정이, 많이 하는, 필요한 부서도 있겠지만,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관광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세종문화재단, 거의 세 과에 몰렸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우리 축산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공모를 많이 했었는데, 인센티브 있어요? 여기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인센티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축산과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제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축산과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제공을 했고요.
○이상숙 위원 그리고 공모가 또 있는, 많은 부서들도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그런 데도 선정이 안 된 것은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응모 자체를 안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조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용을 하고 이고요.
단지 뭐냐면,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나 도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시비 매칭이 너무 많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걸러서, 예를 든다면 일부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티타임 때 그걸 설명하고 거기 간부 공무원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이걸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결정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나 도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시비 매칭이 너무 많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걸러서, 예를 든다면 일부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티타임 때 그걸 설명하고 거기 간부 공무원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이걸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결정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페널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된 곳이 세 곳이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상숙 위원 네. 적발된 곳은 어떤 폐지나 삭감이 따라오나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은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하는 거고요.
○이상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가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은 저희가 자체 심사 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면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행을 해서 지금 보조금 실링을 저희가 조금 더 올해 더 늘어났거든요, 내년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은 저희가 자체 심사 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면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행을 해서 지금 보조금 실링을 저희가 조금 더 올해 더 늘어났거든요, 내년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2건, 문화예술과에 1건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지방보조금 주는 것을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담당 부서 과에서 조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2024년도에도 저희 감사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도 한 150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2024년도에 감사 부서에서 했던 것처럼 좀 더 이것 정례화해서 이렇게 주기를 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경각심도 있고, 또 이 돈이 사실은 다 세금인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조금씩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책연구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담당관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줄었잖아요.
이 예산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운영비 정도는 줄이지 말고 이렇게 살려서 더 분위기 조성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책연구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담당관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줄었잖아요.
이 예산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운영비 정도는 줄이지 말고 이렇게 살려서 더 분위기 조성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여담입니다만, 우리 또 예산팀에서는 저희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 ‘일단 우리부터 제 살 깎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최소화해서, 그러면서 효과는 더 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서 ‘아, 이거 괜찮겠다.’ 결론을 다 했는데요.
이거 추진을 하면서 조금 더 나중에 늘린다면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진을 하면서 조금 더 나중에 늘린다면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거 예산팀장님이 문제인데요, 이거. 예?
아니, 줄이더라도 이런 걸 줄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살려놓고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공무원들이 분위기 타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건 또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지, 이런 걸 줄여 놓으면 의욕이 생기나요? 있던 것을 줄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 줄이더라도 이런 걸 줄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살려놓고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공무원들이 분위기 타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건 또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지, 이런 걸 줄여 놓으면 의욕이 생기나요? 있던 것을 줄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상숙 위원 ‘제 살 깎기’의 모범 사례예요.
○위원장 경규명 ‘제 살 깎기’래도 이런 것은 좀 놔놓고 다른 거에서 좀 깎아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정책자문관 운영은 우리 여주에는 정말 필요한 제도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제안을 해서 정책자문관을 만들어 냈으면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문 없이 자문관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바꿔서 자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자문하시는 분은 횟수에 관계없이 자문료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제안을 해서 정책자문관을 만들어 냈으면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문 없이 자문관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바꿔서 자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자문하시는 분은 횟수에 관계없이 자문료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뭐 이렇게 분기나 반기에 한 번 이상씩은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자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자문료 한 분한테 가는 것 횟수 제한이 있으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한 회당 5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문료는. 그다음에 원고료는 100만 원.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횟수 제한은 지금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위원장 경규명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회당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경규명 아, 회당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자문관들이 진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정책 자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 드리는 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까 읍면동 예산 심의할 때 축제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 지역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도선이 마을축제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여주시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으로써 축제심의위원회를 나중에 심의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저거인데.
지금 가남 같은 경우는 가남선비장터가 작년도에 1억 25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 1750만 원을 했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으로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가 1억…….
지금 가남 같은 경우는 가남선비장터가 작년도에 1억 25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 1750만 원을 했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으로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가 1억…….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1억 250만 원.
○정병관 위원 1억 250만 원이 됐어요? 1억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이지 1억 250만 원, 그게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이게 선비장터문화축제가 1억 250만 원이었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글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올해,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것은 축제심의위원회는 거기에 들어 있으니까 관계없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정병관 위원 점동면 삼도접경면 체육행사가 이게 2100만 원이 증가돼가지고 4천만 원이 됐잖아요? 아, 이것은 체육대회니까 축제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3개 접경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체육대회니까 축제에 관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이것은 삼도접경면 체육행사라.
○정병관 위원 체육행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아마 점동면에서 주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면이 돌아가면서 할 때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닙니다. 2천만 원이 늘어서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으로 늘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1억 6천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실제 순수한 축제는 올해 1억 1천만 원이었고 1억 3천만 원으로 해서 2천만 원 늘어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2천만 원 늘어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내가 지금 아까 잠깐 봐가지고 922…….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923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923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럼 가을달빛축제도 2천만 원 그냥 마을축제의 성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면에서 직접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면 축제로 갈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그것은 예전부터 했던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정병관 위원 금사면 참외축제는 그냥 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정병관 위원 아, 페널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행안부 감사 때 문제가 돼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이것도 2천만 원 올려준 거죠.
○정병관 위원 예, 예. 대신면은 이게 우리가 축제 지원에 관한 경우는 명칭이 여주 당남리섬 가을사랑축제인데, 명칭이 대신섬 가을사랑축제로 해가지고 이게 이번에 5천만 원 저거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5천만 원 정도. 이것도 축제 지원 안에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북내면 금당천 문화제 있잖아요, 이것도 축제 성격인데 전년도에 2천에서 4천이 되면 이와 같은 경우도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라든가 그런 절차가 받아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받아야죠.
○정병관 위원 예, 예. 2천이 증가돼서 2천까지는 마을축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금액이 이것도 늘어난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예, 글쎄. 2천 이상이 되는 것은 축제 발전의 지원에 관한 그거에 적용받기 때문에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강천섬 힐링문화축제도 7천만 원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도.
예전에는 수변구역이라든가 거기 주민지원, 뭐 이렇게 협의체인가 무슨 뭐 거기에서 해가지고 해서 여기 안 들어왔는데 7천만 원이, 이번에.
이것도 축제심의위원회…….
그런데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도.
예전에는 수변구역이라든가 거기 주민지원, 뭐 이렇게 협의체인가 무슨 뭐 거기에서 해가지고 해서 여기 안 들어왔는데 7천만 원이, 이번에.
이것도 축제심의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축제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요.
○정병관 위원 네, 거쳐야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거기 그 조례에는 대표 축제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등’도 있지만 거기에 명시화도 시켜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명시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그것은 나중에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거기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축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글쎄, 그걸로 따지자면 뭐 저거지만 명시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학동 싸리산 축제는 2천만 원 증가해서 5천만 원. 거기도 축제 지원에 명칭이 있으니까 저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중앙동 청심문화축제는 이번에 2천만 원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이게 2천만 원 올해 했던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있던 돈으로 했고,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내가 그거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다음에 축제 심의할 때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정병관 위원 두 군데만 했는데, 예전에는 한 10가지가 되어 있었고 시장·군수님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17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받아온 것은 경기도 대한민국 시장·군수 협의회에 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 외에는 총무과에 다 있는 겁니다.
시장·군수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 파트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가져와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총무과 쪽에 보면 나머지는 다 있는 거죠.
시장·군수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 파트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가져와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총무과 쪽에 보면 나머지는 다 있는 거죠.
○정병관 위원 아, 나머지는 거기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많은 것을 계약 체결해서 동의안도 했고 연회비도 내고 부담금도 했는데 두 군데만 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정책자문관 자문료하고 원고료가 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정병관 위원 50만 원 주는 것하고 100만 원하고 차이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죠.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떠어떠한 우리가 시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고요.
원고료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하여튼 자문은 자문받는 것에 대한 페이퍼로 받는 것에 따라 해 주는 거고, 원고료는 그분이 강의를 한다든지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원고료입니다.
원고료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하여튼 자문은 자문받는 것에 대한 페이퍼로 받는 것에 따라 해 주는 거고, 원고료는 그분이 강의를 한다든지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원고료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리고 공무원 연구모임할 때 서면심사 5명이 있고 발표심사 5명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심사 비용이 동일한 거예요? 아니면 서로 다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닙니다. 같은 건데…….
○정병관 위원 같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서면심사는 서면으로만 하고 그중에, 민간인들 중에 발표심사가 사실 더 중요하죠.
○정병관 위원 글쎄, 서면심사하고 발표심사의 심사위원은 대부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같다, 이런 거죠? 5명, 5명…….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는 그 5명 중에서, 거기에서 일단은 인원을 줄여가지고 발표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민간인입니다.
○정병관 위원 사람이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민간인.
○정병관 위원 관내에 있는, 관내, 뭐 과장이라든가 무슨…….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우리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옛날에 엽관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정병관 위원 부서에서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싶은데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걸 공문으로 보내면 이것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집권식으로 그쪽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연초에 이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요.
○정병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중앙이나 또 경기도나 이런 데에 있는 공모사업의 현황들을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뿌려 주고.
○정병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만약에 부서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해요. 여주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 이것은 좀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보다 PPT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문성 있게 만들고 싶다. 이랬을 때 그걸 지원해 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필요한 것도 이렇게 수용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 비용은 50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소규모 같은 것.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소규모 컨설팅 같은 건 100만 원이고 좀 더 공모사업, 덩어리가 큰 것은,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정병관 위원 올해는 사업 성과가 얼마큼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때 우리 공모사업 현황 한번 다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전체가 지금 올해 66건을 공모해서 42건이 선정이 돼서 346억 8300만 원 국도비 확보했습니다. 선정률은 한 63% 정도. 공모사업 신청을 했지만 다 되지는 않고.
저희가 전체가 지금 올해 66건을 공모해서 42건이 선정이 돼서 346억 8300만 원 국도비 확보했습니다. 선정률은 한 63% 정도. 공모사업 신청을 했지만 다 되지는 않고.
○정병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는 좀 있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나름대로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컨설팅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공모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더 유리한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171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는 상근직이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두 사람을 지원해 주나 보죠? 거기 상근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이렇게 두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그 사람들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혹시 할 것 아직 많으시면 정회했다 하고 별로 없으면 나중…….
○정병관 위원 네, 네. 조금 있어요.
○위원장 경규명 어떻게 할까요?
○정병관 위원 조금 있으니까 정회했다가 하시죠, 잠깐.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 기금도 있어가지고.
○정병관 위원 기금도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상반기·하반기 식으로 해서 ‘조기집행’이라는 낱말도 썼고, ‘신속집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은 뭐 ‘우수기관이다, 최우수기관이다’ 이런 것 발표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도 5천만 원 받았거든요.
○정병관 위원 5천만 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상사업비.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지금 국외연수 저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게 호주에, 예. 국외연수 실적, 예.
○정병관 위원 아, 호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게 또 있으면 미리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확보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가 그 신속집행에 대한, 상반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실적이 부진하면 부시장님 주재해가지고 진행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나중에. 지금 많이 건설업계도 침체가 되고 물가 상승 등 이런 상황에서 우선 선금을 한 70%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서, 60 내지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선급금도 주고요. 기성금도 또 주고 이런 부분으로…….
○정병관 위원 네, 기성금도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조기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176페이지 있잖아요? 여주도시공사 운영지원 있죠? 전출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기관으로 운영 조례도 있고, 공공위탁에 관계되는 저것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흐름은 본예산에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지금 이제 편성을 해서 분기별이라든가 수시로 교부를 한 다음에 도시공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편입된 다음에 내부 집행해서 연말에 정산 보고를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전출금하고 지원금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 어떤 위수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거가 성과라든가 정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가, 지금 현재상으로 하고 있는 패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공사?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은 저희가 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사업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던 것들,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여러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출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사업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던 것들,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여러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출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이천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위수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양평군도 그렇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공원 관리 같은 것도 사무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모든 저거가 위수탁으로 전면 전환을 하는 게 있고, 표준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원가심사도 이제 의무화시키고, 분과별 성과 점검도 하고 회계도 분리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하도급 조달하는 것도 분할 쪼개기, 분할 하든가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이 세종문화관광재단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인 예산 집행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게 왜냐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또 원칙이고, 또 다른 수원, 성남, 고양 같은 것, 용인, 화성, 부산 시설공단, 대구 시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 방식이 전출금을 해가지고 이거 하는 저거예요? 공공위탁에 의해서 이게 하고 있는 저거예요?
지금은 한 퍼센트로 따질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공사는?
지금 공공 위수탁을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공공 위수탁을 한 다음에 정산이라든가 성과 하고 이런 것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직영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그냥 하는…….
그래서 모든 저거가 위수탁으로 전면 전환을 하는 게 있고, 표준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원가심사도 이제 의무화시키고, 분과별 성과 점검도 하고 회계도 분리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하도급 조달하는 것도 분할 쪼개기, 분할 하든가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이 세종문화관광재단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인 예산 집행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게 왜냐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또 원칙이고, 또 다른 수원, 성남, 고양 같은 것, 용인, 화성, 부산 시설공단, 대구 시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 방식이 전출금을 해가지고 이거 하는 저거예요? 공공위탁에 의해서 이게 하고 있는 저거예요?
지금은 한 퍼센트로 따질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공사는?
지금 공공 위수탁을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공공 위수탁을 한 다음에 정산이라든가 성과 하고 이런 것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직영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그냥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저희가 전출금으로 예산을 세워주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일차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 그때는 전출금으로 저희가 진행을 계속했었어요. 그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약개발사업팀에 대한 부분만 위탁사업비의 개념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 그때는 전출금으로 저희가 진행을 계속했었어요. 그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약개발사업팀에 대한 부분만 위탁사업비의 개념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 거죠.
○정병관 위원 글쎄, 대부분이 이제 법정…….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저희는 전출금으로 다 보시면 돼요. 예.
○정병관 위원 예. 전출금으로 해서 운영경비로 해가지고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런데…….
○정병관 위원 기계적으로 다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전출금에 대한 부분을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사에서 자체 예산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봐서 정리를 좀 할 것 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의회에 올라와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그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 위수탁에 의해서 사업에 관계된 것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올해도 114억 정도 되잖아요? 저기 세종문화관광재단은 120억 정도 되고.
올해도 114억 정도 되잖아요? 저기 세종문화관광재단은 120억 정도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전출금. 예.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최민수 예산 박사님 강사님도 모든 타 시군도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도 한번 수정, 개정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또 보고 그러겠지만.
이런 거가 일반화되고 그래야지 이게 언제까지 출자·출연에 의해서 그냥, 전출금에 의해서 하는 이런 패턴은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최민수 예산 박사님 강사님도 모든 타 시군도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도 한번 수정, 개정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또 보고 그러겠지만.
이런 거가 일반화되고 그래야지 이게 언제까지 출자·출연에 의해서 그냥, 전출금에 의해서 하는 이런 패턴은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 그때는 개발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전출금으로 처리를 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에서 자체 예산 작업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시 심의를 보고,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의회에 올리고’ 이런 절차가 다 되기 때문에 다 걸러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정해준 것을 갖다가 공사에서 공사 나름대로 이사회 거쳐서 막 흔들어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정해준 것을 갖다가 공사에서 공사 나름대로 이사회 거쳐서 막 흔들어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가.
○정병관 위원 이게 산출 근거라든가 쪼개기 같은 것도 모든 사업도 수의계약할 때 그런 것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공사나 하도급 같은 것은 나라장터라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공사나 하도급 같은 것은 나라장터라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도 다 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거기도, 공사에서도.
○정병관 위원 그 저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냥 할 수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공사도 자체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한테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병관 위원 그 경영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경영평가 결과가 지금 거기에 따른…….
이 경영평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여주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연구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사 사장과 그다음에 재단,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연구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여주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연구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사 사장과 그다음에 재단,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연구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거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정병관 위원 그거 가등급인가요? 나등급?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저희 공사는 공사 사장과 공사 경영평가 결과는 다등급이 나왔거든요.
○정병관 위원 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다.
○정병관 위원 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리고 재단은 재단경영평가는 나등급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은 가등급이 나왔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가 뭐가 지적…….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2024년 실적갖고 한 거기 때문에요.
○정병관 위원 거기 176페이지 보면 생성형 AI 챗봇 있잖아요? 서비스 구축.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요새는 AI의 강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에 대한 서비스 구축이라는 장비라든가 이것을 저거 하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축이라는 저것을 뭐를 가지고 저거 하는 건가요? IT?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요새는 AI의 강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에 대한 서비스 구축이라는 장비라든가 이것을 저거 하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축이라는 저것을 뭐를 가지고 저거 하는 건가요? IT?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책자를 들어 올리며) 지금 이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17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이거, 이거 이야기하는…….
○정병관 위원 아니, 예산서. 예산서.
○이상숙 위원 큰 예산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야간에 있잖아요? 밤 18시 이후에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직원이 실제 근무를 안 하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이게 챗GPT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민원응대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응대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AI…….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게 왜냐하면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 공공위탁에 관한 저것은 타 시군에도 이천이나 아까 양평, 타 광주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저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이것으로 해가지고 우선 우리가 여주시가 이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지원형을 하겠다는 ‘전출금’에서 앞으로 성과를 하겠다는 ‘위수탁 계약’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어떤 원가심사라든가 분기 정산을 전면 도입하고 앞으로 성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때로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제가 하는 저것에 어떻게 뭐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저거 하신가요?
그래서 지원형을 하겠다는 ‘전출금’에서 앞으로 성과를 하겠다는 ‘위수탁 계약’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어떤 원가심사라든가 분기 정산을 전면 도입하고 앞으로 성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때로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제가 하는 저것에 어떻게 뭐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저거 하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이게 지금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또 ‘업무에 더 이게 잘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보니까 공사 예산에 대한 것을 전출금으로 세워서 그것을 갖다가 전출금으로 주면 공사에서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와서 우리가 정리해서 일부 조정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금 예결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봐가지고 급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연구라든가 분석을 해봐가지고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저거 되시고요.
그다음에 소송업무 추진 177페이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송업무 추진 177페이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소송대행 수수료가 행정하고 민사에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단가라든가 건수에 대한 것이 그냥 두루뭉술해가지고 이게 3억 정도 올린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정병관 위원 177페이지. 이게 3억이라는 것은 건수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저희가 보통 보면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한 2억 9천만 원 정도 나갔고요. 올해 11월 말 한 29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실제 지금 나간 게.
○정병관 위원 예. 그래가지고 3억 정도로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 정도, 그래서 그 비용 정도면 지금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하잖아요? 행정하고 민사?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그러면 민간인은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죠.
○정병관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열심히 하려다가 나중에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면책을 해서 소송을 대행을 해 준 결과도 있어요? 그런 건수도 있어요?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병관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떤 실형이나 이런 부분들 그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고, 환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수 대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환수 대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1100만 원 이내에서 지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수사 과정의 피의자나 이런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550만 원 한도, 또 다른 고소·고발 사건 관련해서는 개인 단독은 300, 다수 관련해서는 500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피의자나 이런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550만 원 한도, 또 다른 고소·고발 사건 관련해서는 개인 단독은 300, 다수 관련해서는 500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 고문변호사라든가 소송 같은 것도 공무원, 먼젓번에도 지금은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되거나 그러면 1계급 특진도 하고 호봉 수도 하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런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건이 있으면 스스로 법무팀이나 이런 데서 알아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도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런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건이 있으면 스스로 법무팀이나 이런 데서 알아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도 컨설팅도 해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위원님, 사실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칠 경우에는 여러 감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미리 우리보다 상급기관에 경기도나 감사원에다가 이것을,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해도 되는지’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게 징계를 맞았어요. 그것은 당연히 적극행정 사례이기 때문에 감면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정병관 위원 그런 절차도 있는 거군요.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있습니다, 예. 미리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정병관 위원 미리 그 사항을 이야기해서 거기서도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있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적극행정 사례로 나중에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은 참작만 하는 거지 그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승소,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승소 건수가 몇 건 정도 그래가지고 승소율이 얼마큼 저거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포상금 하는 저거 할 때? 올해를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승소 건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보니까 행정 ‘민사’ 해서 있잖아요? 총 26건 중에 승소가 12건입니다. 12건이고, 패소가 5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규제개혁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규제개혁 할 때 적극행정위원회하고 이게 위원회가 다르지만 통폐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은?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병관 위원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데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도 이 업무를 여기서 해보니까 사실은 샌드박스 규제 같은 것들이 가끔 내려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도 지금 계속 중앙부처나 그다음에 국회의원실, 경기도에다가 계속 규제 관련해서 건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자연보전권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어렵고요.
단지 뭐냐 하면, 틈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사례를 찾아서 저희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틈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사례를 찾아서 저희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특별대책본부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가가지고 여주시에서 팔당상수원이라든가 자연보전권역 여러 가지 건의를 하지만 그런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타 지자체하고 전국에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반영률이 조금 힘들잖아요? 우리만 해 준다면 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팔당 8개 시군이 연합되어 있지만, 여주도 지금 주민대표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팔당 대표회의도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그 외의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뭔가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을 또 건의를 하는 것을 따져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은 하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면 총 몇 건 정도의 성과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여주시는? 2025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떤…….
○정병관 위원 그 규제개혁으로 인해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몇 건 정도를 성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그 규제와 관련된 개선 사례 같은 것을 건의하기는 하는데 반영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아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그런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그런 규제나 이런 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 상생협약을 했었잖아요?
그때 관련해가지고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 제곱미터에서 2천 제곱미터로,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크게 가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까지는 없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위원님이 더 필요로, 그 부분에 필요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아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그런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그런 규제나 이런 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 상생협약을 했었잖아요?
그때 관련해가지고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 제곱미터에서 2천 제곱미터로,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크게 가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까지는 없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위원님이 더 필요로, 그 부분에 필요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이상숙 위원님은 우리 여주시 윤리위원회 일정 때문에 이석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정족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이석하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정족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이석하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아까 하던 것 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 279페이지 예산안, 행정운영경비 쪽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79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예, 279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26페이지 공사 것에는 인력운영비 해서 총액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26페이지.
인건비 86억 그래서 16억 정도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서도 16억…….
아직 못 보셨어요? 26페이지요.
26페이지.
인건비 86억 그래서 16억 정도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서도 16억…….
아직 못 보셨어요? 26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16억이 상승했는데 이게 사람이 늘어서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 4.4%가 늘어서 상승한 건지 별도 자료가 있어야지 파악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26페이지.
2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죄송한데 추가로 부연을 하면, 제가 그 자료를 아까 보면서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보수가 32억인데 전년도 28억 해서 한 4억 4천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공사 게.
아까 저희가 보수가 32억인데 전년도 28억 해서 한 4억 4천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공사 게.
○유필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그게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인상률하고 그다음에 호봉 인상률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인데 증원이 7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유필선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늘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유필선 위원 4.4%가 늘면 10%가 늘어도 2.8억인데, 그러니까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설명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기 공사 예산서(안) 26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도 총액하고 증감액만 나와 있지 ‘몇 명’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 279페이지를 보시면, ‘보수’ 편을 보면 시장, 부시장 쭉 해서…….
그런데 우리 회계과 279페이지를 보시면, ‘보수’ 편을 보면 시장, 부시장 쭉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사실은 위원님, 94페이지 보시면요.
○유필선 위원 94페이지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94페이지에는 그게 팀별로는 그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에 보면…….
그런데 경영지원팀에 보면…….
○유필선 위원 아, 이것도 띄엄띄엄 봐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앞에는 총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냥 큰 금액만 나와 있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그러셨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것은 알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정병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최근에 부산에서 교육받을 때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108페이지 109페이지이고요.
이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할 때 편성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것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행정행위의 주체가 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할 때 편성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것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행정행위의 주체가 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대행기관은 행정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행정행위는 주체가 돼야지 책임 귀속 효과를 받고 이런 것 아니에요.
비용은 위탁받은 데서 대서 대행을 할 수 있고, 그 대행은 민간이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고 공공이 하게 되면 관리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산 설정을 다른 데 보면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대행이 분명하니…….
비용은 위탁받은 데서 대서 대행을 할 수 있고, 그 대행은 민간이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고 공공이 하게 되면 관리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산 설정을 다른 데 보면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대행이 분명하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지금…….
○유필선 위원 그런 취지의 이야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 하는 것 그것도 위탁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출금도 예산 올리고 정산 의무 하는 것처럼 대행으로 할 경우에도 대행계획서 쓰고 정산받고 하니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타당할 것 같지 않냐라는 강의 내용의 설명과 제안이 있었던 것을 지금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최·주관이 여주시인데 출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출연은 출연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출연받은 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게 대부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좀 맞춰봐라.’ 하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출금도 예산 올리고 정산 의무 하는 것처럼 대행으로 할 경우에도 대행계획서 쓰고 정산받고 하니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타당할 것 같지 않냐라는 강의 내용의 설명과 제안이 있었던 것을 지금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최·주관이 여주시인데 출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출연은 출연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출연받은 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게 대부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좀 맞춰봐라.’ 하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까 정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다른 지자체 공사에 대한 부분들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분석을 해볼 텐데,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사실은 편성목에 ‘전출금’ 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라는 게 딱 있어요. 목록이.
○유필선 위원 예, 있죠. 109페이지에 공사·공단 전출금이 있고, 여기 10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해가지고 13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는 이것을 예산에 지금 넣은 건데, 이게 지금 공사가 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공단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쭉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는 이것을 예산에 지금 넣은 건데, 이게 지금 공사가 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공단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쭉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대해서 더 일반적인 데를 살펴보니 이렇게 전출금 형식으로 안 하더라. 그래서 전출금 형식보다는 관리위탁 형식으로 해서 위탁계약서도 쓰고 정산도 더 좀 철저히 보고 그러면서 책임 귀속 관계도 더 명확히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강연을 했던 내용이, 정병관 위원님이랑 제가 같이 첨언해서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지자체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더 질의 안 하세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마이크 좀 꺼주세요.
○유필선 위원 (진선화 위원을 바라보며) 아, 참! ‘공정’ 하실 거예요? 공정?
○진선화 위원 아니요.
○유필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서 10페이지에 ‘여주형 공정여행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인가 해가지고 공정무역 관련 부스 설치하는 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도 공정무역 관련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거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공정여행’이라고 그래서 혹시 그것 관련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것도 공정무역 관련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거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공정여행’이라고 그래서 혹시 그것 관련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사실은 지속협에서 여주형 공정여행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뭔지 좀, 공정여행이 어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게 지금 보면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주시의 우수한 정주여건을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촌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촌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한 8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했더니 지속협 자체적으로는 되게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성과평가를 지속협에서 하는 거가 더 우선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속협에서도 지금 여기 ‘환경의 날’, ‘자원순환프로젝트’, ‘공정여행’, ‘ESG 추진협의체 운영’ 이런 게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가 5개 분과 한 127명 정도가 거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앵커사업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대신에 이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챙기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게 귀촌 입주 예정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필선 위원 공정무역의 공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은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먼저 여기, 진선화 위원님.
○위원장 경규명 말씀하세요, 먼저.
○진선화 위원 먼저 하세요.
○정병관 위원 내년도의 세입 여기에 짜는 저것에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부장을 신규 모집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거 없던 직제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부장 자리를 갖다가 본부장으로 앉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직제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새로운 직제라기보다는 지금 팀들이 이렇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팀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체계화하자는 취지로 본부장이 관리하는…….
지금 보면 부장 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 사장 이렇게 있는데 본부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감사팀은 사장 직속으로 넣고, 그리고 도시관리부장이, 지금 체육시설팀부터 각각의 대행사업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을 총괄하는 것을 도시관리부장이 하되 그 팀과 지금 전략기획, 경영지원, 개발사업팀을 같이 아우러서 그것을 전체 본부장이 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장 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 사장 이렇게 있는데 본부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감사팀은 사장 직속으로 넣고, 그리고 도시관리부장이, 지금 체육시설팀부터 각각의 대행사업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을 총괄하는 것을 도시관리부장이 하되 그 팀과 지금 전략기획, 경영지원, 개발사업팀을 같이 아우러서 그것을 전체 본부장이 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밑의 직제가 여기 부시장처럼 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열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습니다. 예.
○정병관 위원 그리고 그 밑에가 부장.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부장이 관리하는 게 있고 본부장이 직접 관리하는 또 팀이 3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의 인건비에 나중에 포함됐나요? 이번에 새롭게 한 것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 계획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 계획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한 4억 2천 늘었다는 게 그런 부분까지 반영시킨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뽑았어요? 지금 심사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다 뽑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직 안 뽑혔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직 안 뽑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지금 공사 사장님은 내년 1월 중순 정도고요. 그리고 본부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공사 사장님도 모집 요강으로 해가지고 접수기간이 끝났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심사는 12월 중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죠,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올리면 그것을 갖고 공사에서 저희한테, 2배수로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서 결정합니다.
○정병관 위원 도시공사의 직제하고 업무의 분담이라든가 그 관련되는 것을 저한테 좀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한번 내용을, 제가 공사에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정병관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정병관 위원 지금 대신섬에 있는 것도 있고 점동, 그다음에 오학 구장을 해가지고 117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전국에서 아주 굉장히 내로라할 그럴 정도의 큰 파크골프장이라서 인기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수입, 예상 수입이 2025년 현재까지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그거 지금?
1천 원씩은 시장님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의요구도 하고 법률적으로 지자체 나름대로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완전히 시장님이 그것을 묵살하고 재의도 하면서 말했는데.
우리 예상 수입…….
거기에 따른 수입, 예상 수입이 2025년 현재까지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그거 지금?
1천 원씩은 시장님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의요구도 하고 법률적으로 지자체 나름대로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완전히 시장님이 그것을 묵살하고 재의도 하면서 말했는데.
우리 예상 수입…….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관외자까지 포함해서…….
○정병관 위원 네. 관외자까지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입장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1억 6900 정도 됩니다.
○정병관 위원 1억?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1억 6900.
○정병관 위원 1억 6900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정병관 위원 1억 6900을 1천 원을 받아가지고, 100원 택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1천 원 받는 것은 관내자고, 관외자는 더 비싸게 받죠.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1천 원 받는 것은 우리 관내 저거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박시선 위원 관내자를 물어봐야지. 관내자.
○정병관 위원 그러면 전부, 관외자까지 합해서 1억 6천이고 1천 원을 받는 금액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부분은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병관 위원 글쎄, 6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병관 위원 글쎄, 관외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우리 관내에 따른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5천만 원내지 6천만 원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천만 원∼3천만 원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천만 원∼3천만 원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거기에 투입된 비용에 따라서 최소화 1천 원 정도는 해야 된다는 당연성도, 합법성도 없는 거라고요. 사실.
그런데 시장님은, 뭐 지금 이야기하듯이 ‘100원 택시’도 있고 ‘1천 원 택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런데 시장님은, 뭐 지금 이야기하듯이 ‘100원 택시’도 있고 ‘1천 원 택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는 사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주 시민들이 어차피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양평이 무료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 연령대를 75세를 정부에서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에 1년에 지금 적자가 한 60억 정도 돼요. 한 60억 정도 적자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천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비용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거다 보니 그런 부담은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 연령대를 75세를 정부에서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에 1년에 지금 적자가 한 60억 정도 돼요. 한 60억 정도 적자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천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비용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거다 보니 그런 부담은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공모에 의해서 LH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100억 정도에 행복주택을 해가지고 못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시장님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민간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도 못 한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의 계획은 앞으로 거기서 맡아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거예요? 아니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공중에 붕 떴는데, 민간위탁도 어렵게 되면 다시 시장님의 입장은 그냥 거기에다가 건물을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도시공사?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의 계획은 앞으로 거기서 맡아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거예요? 아니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공중에 붕 떴는데, 민간위탁도 어렵게 되면 다시 시장님의 입장은 그냥 거기에다가 건물을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도시공사?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은 도시계획과장한테 좀 그것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단지 뭐냐 하면, 그때 저희 도시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총괄사업자로 지정을 하면 실제 도시공사에서 직접, 개발사업을 직접 뭐 하는 게 아니고 총괄을 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이게 우리 여주도시공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LH에서 한다고 했다가 거기서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더 요구하니까 이게 안 돼서 GH로 하려고 그랬더니 GH도 또 어렵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여주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민간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온 비용은 쓰지만 거기에 주상복합으로 하게 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해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공모사업에 응모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 내용까지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LH에서 한다고 했다가 거기서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더 요구하니까 이게 안 돼서 GH로 하려고 그랬더니 GH도 또 어렵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여주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민간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온 비용은 쓰지만 거기에 주상복합으로 하게 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해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공모사업에 응모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 내용까지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진행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총괄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유지수선비는 내년도에는 1억 1천, 29페이지.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하실 저건가요?
그늘막이라든가 편익, 위생시설. 29페이지.
내년도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예산을 더 증감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하실 저건가요?
그늘막이라든가 편익, 위생시설. 29페이지.
내년도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예산을 더 증감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은요, 기본적인 수선유지비고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관광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여기에는 그냥 그냥 유지비로 보고, 그래서 재료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지비. 유지비로 보시면 되고요.
○정병관 위원 아, 재료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시켰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전체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한테도 좀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재의 발의할 때도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유필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그래야지만 나중에 재의 발의할 때도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유필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주 간단하게.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저도 ‘어느 부서에다가 이것을 질의할까?’ 그래서 아직 찾고 있었는데 지금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좀 첨언하면,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 중에 ‘체육시설 등 유지관리 등의 하는 데 60 몇억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 나세요? 어느 부서한테 그것을 질의를 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은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고정비용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하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측에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분산해서 있는 체육시설 관련 적자 사항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거기서 말하는 ‘적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 이용수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 할 때 그렇게 적자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적자라는 표현을 이제, 그 마땅한…….
○유필선 위원 이게 공적인 용어에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공적인 용어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딱히 그 표현하는 단어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유필선 위원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경규명 손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손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에 비해서, 입장료나 이런 비용에 비해서 운용하는 그 비용을,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따져보면 이 정도는 저희가 손실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해 주셨으면…….
○유필선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적자라는 부분은 시설 유지관리비에만 쓰이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시설관리 유지비나 어떤 일부 리모델링이나 또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포함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자 안 나는 사업이 있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저희,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뭐 일부는 있겠지만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그다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유필선 위원 세외수입,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그 영역만 해당하면 모를까 다른 것은 돈을 받건 우리가 세금을 걷건 해서 쓰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적자라고 볼 수가 있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당연히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캠핑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거기는 어느 정도, 거의 한 50% 가까이는 이게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지만 지금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만큼의 마이너스 요인이 크다는 것을 표현한 거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원론적으로 공기업이나 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경영평가 해가지고, 거기도 크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적자 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여주시가, 대한민국이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돈 남기려고 하고 적자가 이만큼이니까 돈 더 받아야 되고 이 접근 방식이, 표현 방식이 언뜻 안 와가지고요.
그거 그럼 감면을 왜 해 주고, 뭐 세금도 그렇고.
이게 60 몇억 적자를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대한민국이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돈 남기려고 하고 적자가 이만큼이니까 돈 더 받아야 되고 이 접근 방식이, 표현 방식이 언뜻 안 와가지고요.
그거 그럼 감면을 왜 해 주고, 뭐 세금도 그렇고.
이게 60 몇억 적자를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그것 좀 가지신 것 있으면 그거 한번 이렇게 공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마 적자라는 의미 표현은 도시공사 자체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라는 의사 표현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적자든 이익이 나는 공기업이든 표현은 적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요? 혹시?
여하튼 적자든 이익이 나는 공기업이든 표현은 적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요? 혹시?
○유필선 위원 이게 공기업이 자기네가 주체가 돼서 자기네가 벌이는 자기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주시의 일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대행사업이니까 여주시가 사업의 주체이고 여주시가 비용과 책임 귀속의 주체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방세로 들어올 수 있는 한계, 그다음에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체육시설이든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정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계속 부담을 더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어떤 이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어떤 이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입장료나 수익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하여튼 그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받아들이신다고 하니까…….
○진선화 위원 짧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적인 시간입니다.
공공을 좀 고려해서 발언시간 배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이것은, 이 부분은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서 8쪽에 나와 있으면 지속가능발전 사업 관련해서 아까 공정여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공적인 시간입니다.
공공을 좀 고려해서 발언시간 배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이것은, 이 부분은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서 8쪽에 나와 있으면 지속가능발전 사업 관련해서 아까 공정여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진선화 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고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좀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잘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체험만큼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정여행에 관해서도 꽤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녀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셨던 사업 중에 경력 단절 여성에서 일 경험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아주 작은 예산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됐던 여성들의 의지가 좀 이렇게 불타오르는 현장을 봤거든요.
이게 경력 단절이 출산과 임신의 방해라고 생각을 하는 여성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만한 사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시는 사업 좀 예의주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체험만큼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정여행에 관해서도 꽤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녀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셨던 사업 중에 경력 단절 여성에서 일 경험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아주 작은 예산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됐던 여성들의 의지가 좀 이렇게 불타오르는 현장을 봤거든요.
이게 경력 단절이 출산과 임신의 방해라고 생각을 하는 여성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만한 사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시는 사업 좀 예의주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 사업은 아마,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5대 분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분과사업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적은 예산인데 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확대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설명서 13쪽에 재정계획 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방재정공시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20만 원, 1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에도 나타나 있고, 두 위원회가 같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겸임을 해서 하시는데 이게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달라야 돼서 이렇게 20만 원, 10만 원 금액이 다른 건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 예. 격하게 끄덕거려 주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여기에 지금 있는 지방재정투자 및 지방재정공시 그 역할을 하는 게 있고, 2개를 같이 했을 경우 30만 원이 나가는 거고. 네.
○진선화 위원 겸임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이게 지금 같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투자 심사는……」이라고 말함)
지금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은 그 비용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투자 심사는……」이라고 말함)
지금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은 그 비용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같은 사람들이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06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몇 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산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조금 독특하게 법령 또는 지원 근거가 자체 계획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심지어 보조금 대상도 아니고요.
이 예산 이전부터 해오던 가을달빛음악회와 좀 연관이 있나요?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마을축제 지원사업으로 귀백리였나요?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예산은 1천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축제 관련된 예산을 근거로 삼아서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자체 계획으로 2천만 원을 여쭤보니까 축제심의위원회 거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예산 이전부터 해오던 가을달빛음악회와 좀 연관이 있나요?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마을축제 지원사업으로 귀백리였나요?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예산은 1천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축제 관련된 예산을 근거로 삼아서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자체 계획으로 2천만 원을 여쭤보니까 축제심의위원회 거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맞는 건가 그게 좀 의문이라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아마 1천 원, 올해 1천만 원으로 한 것은 문화예술과의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진선화 위원 1천만 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올해, 올해 것.
○진선화 위원 네, 네. 올해 한 것.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내년에는 지금 2천만 원으로 해서 이것을 흥천면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럼 1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짜리로 올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올린 것, 그러니까 올린 것은 맞는데 이것은 마을축제에서 하고 이제 일몰을 하고 이것을 면 축제로 해서 2천만 원짜리로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축제로 하면 지원 근거를 마을축제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서 근거를 좀 삼아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이거 축제 지원 조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면에서 직접 하는 사업.
이것은 지금 면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면 사업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면 사업이면 조례나 지원 근거 없이 그러면 각 12개 읍면동이 자체사업 계획 다 하면 예산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지금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직접, 면 직접사업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진선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다른 부분은 일부 보조 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59쪽이요?
○진선화 위원 네. 1659쪽.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진선화 위원 예. 이것은 여주시 축제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봤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방보조금 심의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선화 위원 네, 받았는데요. 축제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관광체육과 쪽에 파악이 되신 건가요?
○진선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은 거라면 저희가 사후에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사후에보다,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축제 관련된 예산이 지금 앞으로 한 10여 일 저희가 심의기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네.
○진선화 위원 이 내에 서면심의라도 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좀 해 주셔야 예산편성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흥천달빛음악회 관련해서 지원 근거 말씀하실 때 그것 좀 관련해서 각 부서를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 부서, 이 부서, 이 부서에서 지원 근거가 잘못 기재된 거, 이런 게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 총괄하니까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 몇 군데 찾아 놓은 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하실 건데 여기 법무팀도 계시고 하니까, 이 예산서의 설명서, 이거 한 며칠 보시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복지행정과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설명서…….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원 근거하고, 423페이지, 4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서 422, 423. 이거 좀 이렇게 취합하실 때 이 책 이름이 설명서잖아요. 이게 설명서지 예산안의 건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있는 사업 부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산출내역하고.
그런데 422페이지가 사업 부기명이 긴급복지인데 예산 산출근거 보면 부기명이 긴급복지……. 여기 423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인데 부기명이……. 42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게 제가 잘못 인용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1번은 ‘설치한다.’, 제4조 1항이. 그런데 여기는 조항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통 표시되어 있는 게 많은데. 몇 조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써줘야 되잖아요. 제4조 1항이 ‘설치한다’고 제8조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재량이 되잖아요. 설치는 의무이되, 운영비를 지원할지 말지는. 그렇죠?
예산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설치한다.’, ‘노력한다.’, ‘시책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무 규정을 둬 놓고서 나머지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법정의무, 법정지출 이런 것 아니면 ‘할 수 있다’로 나오지 이게 ‘해야 한다.’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426페이지 G-푸드드림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제7조 2항에.
이거 재량을 보조의무로 해놓으면…….
이게 그러니까 법령 또는 지원 근거니까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걸 갖고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옆에 427페이지 기부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얘기 안 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해 이럴 때 얘기해서 몇 개 고쳐지긴 고쳐졌는데 지적,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근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도 공문서인데 더 좀 비용 들여서 인쇄하고 책 내는 건데, 사소하지만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 총괄하니까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 몇 군데 찾아 놓은 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하실 건데 여기 법무팀도 계시고 하니까, 이 예산서의 설명서, 이거 한 며칠 보시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복지행정과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설명서…….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원 근거하고, 423페이지, 4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서 422, 423. 이거 좀 이렇게 취합하실 때 이 책 이름이 설명서잖아요. 이게 설명서지 예산안의 건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있는 사업 부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산출내역하고.
그런데 422페이지가 사업 부기명이 긴급복지인데 예산 산출근거 보면 부기명이 긴급복지……. 여기 423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인데 부기명이……. 42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게 제가 잘못 인용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1번은 ‘설치한다.’, 제4조 1항이. 그런데 여기는 조항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통 표시되어 있는 게 많은데. 몇 조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써줘야 되잖아요. 제4조 1항이 ‘설치한다’고 제8조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재량이 되잖아요. 설치는 의무이되, 운영비를 지원할지 말지는. 그렇죠?
예산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설치한다.’, ‘노력한다.’, ‘시책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무 규정을 둬 놓고서 나머지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법정의무, 법정지출 이런 것 아니면 ‘할 수 있다’로 나오지 이게 ‘해야 한다.’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426페이지 G-푸드드림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제7조 2항에.
이거 재량을 보조의무로 해놓으면…….
이게 그러니까 법령 또는 지원 근거니까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걸 갖고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옆에 427페이지 기부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얘기 안 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해 이럴 때 얘기해서 몇 개 고쳐지긴 고쳐졌는데 지적,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근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도 공문서인데 더 좀 비용 들여서 인쇄하고 책 내는 건데, 사소하지만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 사업 부기명을 예산 산출근거에 몇 개, 몇 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 부기명을 그대로 적어놓고서는 예산만 옆에 적혀있어. 그럼 예산안하고 똑같지 이게 설명서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 게 수십 페이지가 넘었어요. 그 부분 담당 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릴건데, 그게 처음에 기안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위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대로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같은 부서인데도 산출 내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출내역에 금액만 들어가 있어. 사업 부기명, 산출내역.
그런 부분 좀 이번 정기·정례회 끝나면 그 대목만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산출근거하고 법령 또는 지원근거.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한번 체크해서 안내되지 않으면 내년에 또 그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같은 부서인데도 산출 내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출내역에 금액만 들어가 있어. 사업 부기명, 산출내역.
그런 부분 좀 이번 정기·정례회 끝나면 그 대목만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산출근거하고 법령 또는 지원근거.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한번 체크해서 안내되지 않으면 내년에 또 그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축제 얘기 많이 나왔는데, 각 읍면동 축제만 볼게요. 읍면동 축제 보면, 대부분 2천만 원씩 올랐어요. 2천만 원씩 올랐는데 참외는 안 올랐고 벚꽃은 1200만 원이 내려왔고 강천섬은 신규니까 그래도 7천, 하여튼 강천은 7천.
그다음에 축제 얘기 많이 나왔는데, 각 읍면동 축제만 볼게요. 읍면동 축제 보면, 대부분 2천만 원씩 올랐어요. 2천만 원씩 올랐는데 참외는 안 올랐고 벚꽃은 1200만 원이 내려왔고 강천섬은 신규니까 그래도 7천, 하여튼 강천은 7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그랬고 선비장터는 1750이 올랐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축제비 증액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오르고 2천 오르고 1750 오르고 7천 오르고 어디는 내리고 1200, 어디 참외축제는 그대로고, 이런 기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비장터축제는 지금 올해 1억 250만 원이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금액 단위가 그래서 이거를 1750만 원 해서 1억 2천으로 맞춘 상황이고요.
○유필선 위원 아, 1750만원에서 1억 2천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1억 250만 원에서, 이게 1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걸 협의를 해봤더니 읍에서도 지금 1750만 원 해서 1억 2천 정도만 맞춰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건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2천으로 했고요. 아까 금사참외축제는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 사항하고 운영비, 그 보조금 운영평가 미흡으로 해서 동결시킨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금사참외축제는 1억 3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2천으로 했고요. 아까 금사참외축제는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 사항하고 운영비, 그 보조금 운영평가 미흡으로 해서 동결시킨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금사참외축제는 1억 3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까 벚꽃축제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벚꽃축제는 2천만 원 올린 겁니다. 똑같이.
1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주차나 안전관리 용역, 인건비 증액, 응급센터 운영, 이런 행사장 조성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올린 거거든요.
1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주차나 안전관리 용역, 인건비 증액, 응급센터 운영, 이런 행사장 조성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올린 거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6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570억 9227만 원에서 2026년도 수입액 25억 4052만 원과 지출액 185억 1039만 원을 반영한 1411억 224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161억 2259만 원이 감액된 1011억 9279만 원입니다.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동일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168억 2231만 원이 감액된 946억 82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전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4억 9972만 원이 증액된 17억 9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72억 7258만 원이 감액된 75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융자)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수금원리금상환은 일반회계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68억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은 개별기금 예수금이자상환으로 17억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6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570억 9227만 원에서 2026년도 수입액 25억 4052만 원과 지출액 185억 1039만 원을 반영한 1411억 224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161억 2259만 원이 감액된 1011억 9279만 원입니다.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동일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168억 2231만 원이 감액된 946억 82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전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4억 9972만 원이 증액된 17억 9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72억 7258만 원이 감액된 75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융자)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수금원리금상환은 일반회계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68억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은 개별기금 예수금이자상환으로 17억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51억 9204만 원에서 2026년도 수입액 2억 원과 지출액 35억 원을 반영한 18억 9204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82억 9629만 원이 감액된 53억 9204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81억 9629만 원이 감액된 51억 9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3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24억 9629만 원이 감소한 18억 9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51억 9204만 원에서 2026년도 수입액 2억 원과 지출액 35억 원을 반영한 18억 9204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82억 9629만 원이 감액된 53억 9204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81억 9629만 원이 감액된 51억 9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3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24억 9629만 원이 감소한 18억 9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0억 8589만 원에서 2026년도 수입액 5천만 원을 반영한 21억 3589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6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3369만 원이 증액된 21억 3589만 원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3369만 원이 증액된 20억 8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3369만 원 증가한 21억 3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0억 8589만 원에서 2026년도 수입액 5천만 원을 반영한 21억 3589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6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3369만 원이 증액된 21억 3589만 원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3369만 원이 증액된 20억 8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3369만 원 증가한 21억 3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정도면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정도네요. 이게 많을 때는 보니까 600억도 넘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사실은 저희가 2022년도 말에는 한 900억 좀 넘게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이 그때 피크를 찍고 계속 내려가가가지고 그게 좀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대로 지출해야 될 그런 비용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023년에 한 620억 정도 썼고요. 2024년에 200억 정도 썼고 올해 93억 정도 썼고 내년에 3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알아보면, 아까 제가, 경기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지방채 발행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재정안정화계정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알아보면, 아까 제가, 경기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지방채 발행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재정안정화계정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필선 위원 이것은 시장님, 이를테면,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기금 또 따로 우리가 통합계정이 따로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적립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엊그저께 용역사 국토부나 중앙부처 다니는 용역사한테 들어봤더니 교부세가 좀 내년에 한 하반기 정도에는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엊그저께 용역사 국토부나 중앙부처 다니는 용역사한테 들어봤더니 교부세가 좀 내년에 한 하반기 정도에는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유필선 위원 아, 2026년 추경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추경 때쯤 아마 지금 정부 방침을 보면 좀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부세나 교부금이 그렇게 늘어나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긴축재정하면서 꼭 나가야 될 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재정안정화계정에 그런 예산을 많이 썼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긴축재정하면서 꼭 나가야 될 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재정안정화계정에 그런 예산을 많이 썼던 건 사실입니다.
○유필선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이거 적립금, 기금 조성액 늘릴 그럴 계획도 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장 급하게 나가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오학에 건립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면…….
○유필선 위원 예, 일부 해소가 되면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내년 상반기면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끝나는 거고. 장애인 반다비 체육센터도 지금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유필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여주역세권 학교복합시설도 2027년도에는 끝나거든요. 이런 게 지금 한 수백억이 지금 여기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되면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부세나 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갖고 또다시 좀 여유 자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부세나 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갖고 또다시 좀 여유 자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언제쯤 되면, 몇 년도쯤 되면은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예측은 아직 하기 이른 단계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신청사도 그렇고 면에 지금 세종대왕면 청사, 산북면 청사, 이런 게 쭉 계속 막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인허가나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시간들은 더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런데 저희도 이걸 따져보니까 사실은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영향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교부세 내려오는 것들이 정부의 어떤 그런 세입이나 이런 게 늘어나서 교부세가 또 경기도의 취득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도세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내려온 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여유자금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교부세 내려오는 것들이 정부의 어떤 그런 세입이나 이런 게 늘어나서 교부세가 또 경기도의 취득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도세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내려온 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여유자금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앞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6년도 말 정도에 한 1400억.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우리 유사 단체, 비슷한 재정과 인구인 그 유사 단체랑 비교해 볼 때는 상위권에 속한다고 지금 평가되나요? 아니면 비교표를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통합계정 쪽은, 사실은 이것은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단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는 개념이고요.
지금 재정안정화계정도, 아까 저희가 정말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계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지금 교부세나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힘들거든요. 원래 쓰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거의 바닥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아까 얘기하셨던 통합계정에 대한 부분은 이게 나가야 될 돈이지만 당장은 나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개발사업이든 필요한 사업들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계정도, 아까 저희가 정말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계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지금 교부세나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힘들거든요. 원래 쓰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거의 바닥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아까 얘기하셨던 통합계정에 대한 부분은 이게 나가야 될 돈이지만 당장은 나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개발사업이든 필요한 사업들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적립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쓴 것도 없는데, 관련해서 주요 업무 보니까 2026년도 목표치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2025년도는 한 일은 쭉 여러 개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상담하고 면담하고 협의하고 미팅하고, 이런 게 주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26년도는 유치할 것을 이렇게 좀 5개 정도 적어놓으셨어요. 2026년도 추진 목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여기 현실화율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은 곳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는지 일단 알려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가 돼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또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막상 이 업무를 해보니까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리너지나, 지금 그리너지 같은 경우는 PF나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 유치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진행은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크린랩 같은 경우도 상속 관계가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게 해결이 돼서, 이게 지금 한 500억 투자에 150명 고용이거든요. 이 관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우모터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500억 정도 투자해서 500명 정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음성 공장에도 한 네 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주로 오고자 하는 열의는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특장차 전국 최대 생산공장인데, 지금 저희가 강천에 강천역 그 인근에 상단을 두 개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이 성우모터스가 일단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맺고, 일단 산단이 조성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는 거고요.
대신로지스파크는 지금 조건부 의결이 올 11월 4일 날 떨어졌어요, 경기도에서. 이것은 지금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리너지나, 지금 그리너지 같은 경우는 PF나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 유치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진행은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크린랩 같은 경우도 상속 관계가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게 해결이 돼서, 이게 지금 한 500억 투자에 150명 고용이거든요. 이 관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우모터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500억 정도 투자해서 500명 정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음성 공장에도 한 네 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주로 오고자 하는 열의는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특장차 전국 최대 생산공장인데, 지금 저희가 강천에 강천역 그 인근에 상단을 두 개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이 성우모터스가 일단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맺고, 일단 산단이 조성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는 거고요.
대신로지스파크는 지금 조건부 의결이 올 11월 4일 날 떨어졌어요, 경기도에서. 이것은 지금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유필선 위원 아, 공사 착공 들어가는 데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공사 착공 들어가는 데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내년 하반기요.
○유필선 위원 하반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때는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요.
단지 여기에 저희가 투자 협약을 한 게 수소, 그러니까 충전인프라, 태양광발전, 첨단 물류펀드 조성, 그다음에 기업 공간 및 테스트베드(Test Bed) 제공, 취업박람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공공기여로 해가지고 일부 저희가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투자유치를 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코스모이엔지가 작년 5월 17일 날 도에서 MOU를 체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동면 청안리 쪽에 들어오는 건데 아직은 지금 빈 공간으로, 그냥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2차전지와 관련된 조립공장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계속 챙겨보고 있고.
단지 여기에 저희가 투자 협약을 한 게 수소, 그러니까 충전인프라, 태양광발전, 첨단 물류펀드 조성, 그다음에 기업 공간 및 테스트베드(Test Bed) 제공, 취업박람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공공기여로 해가지고 일부 저희가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투자유치를 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코스모이엔지가 작년 5월 17일 날 도에서 MOU를 체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동면 청안리 쪽에 들어오는 건데 아직은 지금 빈 공간으로, 그냥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2차전지와 관련된 조립공장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계속 챙겨보고 있고.
○유필선 위원 그럼 지금 행정절차나 인허가나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코스모이엔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우카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라남도에 갔다 왔는데, 이게 소규모 수소발전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여주로 오고 싶어 했었는데 이게 또 수소발전이라고 하니까 주민들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같이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출고장, 지금 거기 멱곡리 쪽, 신세계 아울렛 들어가는 쪽 좌측,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랑 같이 한번 협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코스모이엔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우카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라남도에 갔다 왔는데, 이게 소규모 수소발전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여주로 오고 싶어 했었는데 이게 또 수소발전이라고 하니까 주민들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같이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출고장, 지금 거기 멱곡리 쪽, 신세계 아울렛 들어가는 쪽 좌측,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랑 같이 한번 협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필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나 투자유치 관련해서 기금이건 예산이건 세워질 가능성이 있거나, 여기도 굉장히 가시거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분당차병원의 분만병원 난임센터 유치하려고 거의 한 20번을 분당에 쫓아가고 이렇게…….
○유필선 위원 예. 강조도 하셨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되고.
이게 사람을 지치게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여주가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정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틈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 에스엔에스, 가남 신해리에 있는, 거기가 올해 뭐 97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 홍 대표님을 잘 아는데, 이 부분이 그때도 사업장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자체적으로 증축이 안 됩니다. 다 차가지고. 그래서 자체 증축이 안 돼서 산업단지를 시에서 만약에 조성한다면 산업단지 하나 정도를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라도 MOU를 진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천 쪽에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 민간 산단으로 해서 그쪽에 어떤 연구, R&D와 관련된 박사님이 오시고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생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개발행위 쪽으로 지금 협의가 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지치게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여주가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정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틈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 에스엔에스, 가남 신해리에 있는, 거기가 올해 뭐 97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 홍 대표님을 잘 아는데, 이 부분이 그때도 사업장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자체적으로 증축이 안 됩니다. 다 차가지고. 그래서 자체 증축이 안 돼서 산업단지를 시에서 만약에 조성한다면 산업단지 하나 정도를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라도 MOU를 진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천 쪽에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 민간 산단으로 해서 그쪽에 어떤 연구, R&D와 관련된 박사님이 오시고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생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개발행위 쪽으로 지금 협의가 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뭐 정례회 끝나면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 예산집행 될 것, 착공이 될 곳,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데 기대 가능성이 좀 높은 곳, 이렇게 A, B, C, D 정도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정도로 분류를 하셔서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나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고 이런 부분까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시거리에 들어오는 것들만 정리해서 자료를 드릴 거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주시 제1호 투자유치 기업으로 지정된 게 그리너지거든요, 사실은.
한 가지는 저희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주시 제1호 투자유치 기업으로 지정된 게 그리너지거든요, 사실은.
○유필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너지가 정상적으로 공장이 건축이 되고 운영을 하면 저희가 고용지원금이나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전입자들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기금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담보 잡혀 있는 상태라 그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현재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고.
○유필선 위원 아, 유치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PF 쪽으로, 뭐 보니까 외국 쪽에 수출 계약 같은 것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당장 종잣돈이 지금 필요한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조금 현재까지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회기 끝나는 대로 가시권의 50m, 100m, 200m, 뭐 이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좀 자료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질의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맨날 나중에 하는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2022년도 안정화기금 한 860억 이상 그때 들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질의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맨날 나중에 하는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2022년도 안정화기금 한 860억 이상 그때 들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박시선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그것은 다 우리 의원님들도 동감하지만, 교부금이 많이 차지해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동안 쉽게 모아둔 돈을 많이 지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리·합당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사실 금액적으로만 보면 시민이나 우리가 봐도 한 2년∼3년간 거의 900억 되는 것을 800억 거의 이상 썼다라고 하는데, 뭐 적재적소에 잘 쓰셨겠지만 그렇게 교부금이 좀 덜 나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우리 계획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뭐 복지 쪽으로나 어차피 써야 될 거긴 하지만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수치상으로는 좀 있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그래서 우리가 시청사 등등 주차장 마련할 부분도 담당자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우리가 공사 시점이 거의 끝나는 부분, 1년 있다, 2년 있다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좀 이해·납득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될까라는 또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장 미루더라도 줄여야 될 사업은 좀 줄이고 아낄 때는 아끼고, 뭐 없는 돈이지만. 그런 것을 잘 분배를 하셔야 당장은 우리가 모아놨던 돈이 있고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재마련하면 된다지만 그건 이론적인 거거든요. 항상 또 변수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의원으로서의 그 염려·걱정은 또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그냥 앞서 답변한 걸로 갈음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심각성도 느끼거든요.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듣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사 등등 주차장 마련할 부분도 담당자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우리가 공사 시점이 거의 끝나는 부분, 1년 있다, 2년 있다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좀 이해·납득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될까라는 또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장 미루더라도 줄여야 될 사업은 좀 줄이고 아낄 때는 아끼고, 뭐 없는 돈이지만. 그런 것을 잘 분배를 하셔야 당장은 우리가 모아놨던 돈이 있고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재마련하면 된다지만 그건 이론적인 거거든요. 항상 또 변수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의원으로서의 그 염려·걱정은 또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그냥 앞서 답변한 걸로 갈음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심각성도 느끼거든요.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듣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이 잘 쓰여져야 되고, 또 잘, 필요한 데는 적기적소에 써야 되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아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2021년과 2025년만 비교를 해도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거의 한 75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어떤 국비, 도비 부담분을 줄이면서 시비로 전환한 것들도 지금 몇백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교부세나 교부금은 또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이 잘 쓰여져야 되고, 또 잘, 필요한 데는 적기적소에 써야 되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아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2021년과 2025년만 비교를 해도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거의 한 75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어떤 국비, 도비 부담분을 줄이면서 시비로 전환한 것들도 지금 몇백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교부세나 교부금은 또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시선 위원 당연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다루는 이 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뭐 단체나 우리 아까 의원님들한테 축제한다 그랬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동안 또 올려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올라가면서 어차피 보편적 복지, 그쪽은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줄일 때는 우리가 공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공사 같은 등등, 그런 걸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계획됐고 계속해야 되니까 이거 돈은 한정되어 있고 또 쓰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 기금에서 계속 갖다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계속 써야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 좀 줄였다. 그런 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잖아요. 항상 예산 심의하고 그 연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교부금이 늦게 와서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이것은 잠시 멈춥니다. 이 사업은 좀 딜레이 됩니다. 그런 그 설명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사업은. 그러니까 계속할 일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900억이 30억이 된 거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계속 써야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 좀 줄였다. 그런 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잖아요. 항상 예산 심의하고 그 연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교부금이 늦게 와서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이것은 잠시 멈춥니다. 이 사업은 좀 딜레이 됩니다. 그런 그 설명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사업은. 그러니까 계속할 일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900억이 30억이 된 거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어쨌든 되게 진중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면서 앞으로 더 좀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도 뭐 앞서도 알지만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인기성이고 또 힘들 때는 또 우리 집행부나 시민이나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힘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 특히나 예산팀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또 봐왔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짜 몇백만 원의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었고.
그런 것 좀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각인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 특히나 예산팀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또 봐왔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짜 몇백만 원의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었고.
그런 것 좀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각인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박시선 위원 우리 투자유치기금, 실질적으로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민선 8기 이후에도 참 많은 사업,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인력 채용으로 인해서 일자리 늘리기.
사실 그런데 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절차가 까다롭고 또 한 번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또 수개월 또 밀리고 하는데, 사실 3년 동안 너무 좀 답답해하거나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너지, 크린랩, 자동차, 물류창고 등등.
그래서 일단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투자유치기금도 조례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당 업체가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잘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그 기금을 투자를, 투자라기보다도 지원을 못 해드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하면서 실질적인 그 기업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다라기보다도 현저히 예산 금액적으로 적거나 또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이점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그런 현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세제 등 지원, 금액적으로. 많이 또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못 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데 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절차가 까다롭고 또 한 번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또 수개월 또 밀리고 하는데, 사실 3년 동안 너무 좀 답답해하거나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너지, 크린랩, 자동차, 물류창고 등등.
그래서 일단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투자유치기금도 조례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당 업체가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잘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그 기금을 투자를, 투자라기보다도 지원을 못 해드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하면서 실질적인 그 기업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다라기보다도 현저히 예산 금액적으로 적거나 또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이점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그런 현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세제 등 지원, 금액적으로. 많이 또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못 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지적을 부의장님이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현금 지급을, 20억 범위 내에서 현금 지급을 약속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 현금 지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더라고요. 충주에서도 그런 사례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현금 지급을, 20억 범위 내에서 현금 지급을 약속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 현금 지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더라고요. 충주에서도 그런 사례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박시선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걸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반시설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그리너지 쪽, 그쪽에 도로나 이런 선형개량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에스엔에스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거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방향에서 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충주나 이런 데 가보면 대규모 산단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는 부론산단이나 문막산단 가보면 국가산단 포함해서 대규모 산단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입주시키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런 데하고는 사실은 정말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지방 쪽이나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주지 이 수도권은 또 거기 제외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요.
최근에 저한테도 사업을 포천에서 여주로 한번 조건만 맞으면 오겠다 그래서 지금 미팅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쓸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방향에서 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충주나 이런 데 가보면 대규모 산단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는 부론산단이나 문막산단 가보면 국가산단 포함해서 대규모 산단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입주시키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런 데하고는 사실은 정말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지방 쪽이나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주지 이 수도권은 또 거기 제외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요.
최근에 저한테도 사업을 포천에서 여주로 한번 조건만 맞으면 오겠다 그래서 지금 미팅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쓸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오랜 기간 여러 업체 만나고 미팅 횟수 아까도 한 곳에 분만 하려고 20번 갔다 온 것, 많이 다니신 것 알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재무·재정 능력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다 꼼꼼히 살필 수는 없잖아요. 기반시설 해주는 건 저는 좋아요, 현금보다.
그런데 또 그렇게 모 업체처럼 진행이 안 되다가 그렇게 안 되면 이것도 또한 손해인데 그렇다고 그런 거 염려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가남의 모 업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산업단지, 일부 또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가 재무·재정 능력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다 꼼꼼히 살필 수는 없잖아요. 기반시설 해주는 건 저는 좋아요, 현금보다.
그런데 또 그렇게 모 업체처럼 진행이 안 되다가 그렇게 안 되면 이것도 또한 손해인데 그렇다고 그런 거 염려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가남의 모 업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산업단지, 일부 또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그런 부분이에요.
조성만 해놓고서 산업단지, 택시개발, 역세권개발 또 추가적으로 할 거지만 그런 것을 해놓고서 들어오라는 것은 맞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진행을 해야지 또 휑하니 벌판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게 참, 요즘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믿고 우리도 바라고 있지만 또 한 해 지나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힘들게 하시지만 참 전체적인 대한민국 여건을 또 세계적으로도 봐야 되고,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되겠지만 능력보다도 그렇게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진짜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조성만 해놓고서 산업단지, 택시개발, 역세권개발 또 추가적으로 할 거지만 그런 것을 해놓고서 들어오라는 것은 맞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진행을 해야지 또 휑하니 벌판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게 참, 요즘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믿고 우리도 바라고 있지만 또 한 해 지나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힘들게 하시지만 참 전체적인 대한민국 여건을 또 세계적으로도 봐야 되고,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되겠지만 능력보다도 그렇게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진짜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신로지스, 지금 조건부 승인 났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사실 그때 거기 대신로지스 들어온다고 할 적에 ‘이게 현실이 될까?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게 들어오면 여주는 진짜 발전된다.’ 그때 대신면 인구보다도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진행도 조건부 승인도 났다고 그러지만 사실 대신에서도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찬반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에 물류단지, 거주·생활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한다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렇게 경기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심사봐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주거·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제가 짧은 생각이에요.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류 시설, 생활·거주를 하는데 물류만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저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소지 때문에 거주를 포기한다.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면 물류창고만 내주고 도로 마비 상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에 물류단지, 거주·생활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한다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렇게 경기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심사봐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주거·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제가 짧은 생각이에요.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류 시설, 생활·거주를 하는데 물류만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저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소지 때문에 거주를 포기한다.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면 물류창고만 내주고 도로 마비 상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그건 한번 나중에 도시개발과장한테도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시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차피 도로는 별도의 4차선 도로를 만들잖아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은 다른 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지금 것은 이 지금 물류단지 계획이 경기도에서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로 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조건부에 맞춰서 보완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서.
그리고 아마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지금 것은 이 지금 물류단지 계획이 경기도에서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로 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조건부에 맞춰서 보완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서.
○박시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보완 조치해서 그게 되면 내년 아까 하반기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거기에 고용하는 인구, 이 부분에 대한 거주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그런 발언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경기도에서 그런 조건부, 또 사실 기업유치·투자, 또 기업유치·투자에 따라서 고용 창출, 인프라 구성은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다 추진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도 또 여쭤보고 상세한 건 내지만 또 우리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차라기보다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경기도에서 그런 조건부, 또 사실 기업유치·투자, 또 기업유치·투자에 따라서 고용 창출, 인프라 구성은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다 추진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도 또 여쭤보고 상세한 건 내지만 또 우리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차라기보다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기도에서 반도체 소부장 특허단지와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이게 산자부에서 내년 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천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산단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쪽 신해리 쪽에 반도체 산단이 들어오면 같이 묶어서 벨트화해서 이걸 갖다가 특화단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특허단지 개념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광역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뭔가 우리도 같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다 경력이 어마어마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면 저희도 뭔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성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협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게 저희가 2024년도에 한 21건 했었고요. 올해 지금 현재 한 20건 정도를 했었는데, 사실 이건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4개 국이 있고 또 사업소가 있고 또 이렇게 담당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한 부서나 한 국에 정해져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국에 걸쳐 있다든지 아니면 총괄 컨트롤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서로 또 업무에 대한 또 그런 님비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협업 행정을 지금 사실은 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협업 회의 요청을 부서에서 하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확대해서 협업 회의가 필요한 것을 저희 기획팀에서 문서를 뿌려서 협업 해외를 만드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협업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이게 첨예해가지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 협업 행정을 통해서 협업 회의를 통해가지고 거의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나 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국장님을 주재하에 그냥 협업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한 것도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서 간의 칸막이에 대한 부분을 나름 이 협업 회의를 통해서 많이 그래도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서로 부서에서 이렇게 꺼리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 파트에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협업 회의를 아예 붙여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4개 국이 있고 또 사업소가 있고 또 이렇게 담당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한 부서나 한 국에 정해져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국에 걸쳐 있다든지 아니면 총괄 컨트롤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서로 또 업무에 대한 또 그런 님비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협업 행정을 지금 사실은 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협업 회의 요청을 부서에서 하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확대해서 협업 회의가 필요한 것을 저희 기획팀에서 문서를 뿌려서 협업 해외를 만드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협업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이게 첨예해가지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 협업 행정을 통해서 협업 회의를 통해가지고 거의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나 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국장님을 주재하에 그냥 협업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한 것도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서 간의 칸막이에 대한 부분을 나름 이 협업 회의를 통해서 많이 그래도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서로 부서에서 이렇게 꺼리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 파트에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협업 회의를 아예 붙여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각 부서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각 과별로 하고 있어요, 각 과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없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93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리고 53쪽 고향사랑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총무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497억 6790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20억 6370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부 증감 예산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 91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증액된 내용은 정문의 위탁 인력 용역비의 인건비 상승분 좀 반영이 됐고.
주차 관제 용역이라고 그래서 중간쯤 밑에 보시면 이게 신설된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7시까지만 지금 청사 내에 주차를 사람이 요금을 받고 있고 7시가 넘으면 그냥 다 열리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4시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기계로 통제하도록 기계 시스템이 돼서 주차 요금을 주간·야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8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시범으로 그 업체에서 서비스로 그냥 해줬고요. 내년은 예산을 해서 관리비를 좀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는 서무관리 운영비에서는 현수막 제작비 일부 금액 감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 194쪽 기록물 관리 운영에서는 신규로 편성된 것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 수당을 2회에서 한 번 더 심의했고.
문서고 항온항습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여기 뒤에 있는 선관위 건물 1층을 문서고로 개조하면서 거기에 설치하는 항온항습기하고 지하에, 이 건물 지하에 있는데, 항온항습기를 필터만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계속 습기가 차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유지보수비를 업체에 맡겨서 정기적으로 매월 받도록 이렇게 하고자 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서 공모전 포상은 내년에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여주시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록물을 모아가지고 정말 여주시의 유익한 자료라 역사 기록물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아까 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심의를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좀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90만 원 하고 모으고 하는 것들은, 홍보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다섯 분을 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렇게 추진, 진행해 보고요. 이게 정말 좋은 자료들이 모여지면 그다음 해나 추경에는 더 확대해 보는 걸로 해서 일단 290만 원을 편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95쪽 맨 위에는 전국 지자체 동일하게 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하고요.
그 밑에 ‘시민의 날’은 내년은 기념식만 있는 날이라서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예산 4500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도 동일하게 500만 원만 편성했고요.
그 밑에 국경일 관련된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해서 기 사는 비용에서 200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당직 관리비는 동일합니다. 전년과 동일하고요.
196쪽은 취임 행사에서 민선 9기 여주시장 취임 행사는 민선 7기, 8기에 계상했던 3천만 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그 밑에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856만 3천 원 동일한데요. 사무관리나 수선유지, 정문에 차단봉이라든지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선유지 관리비를 보내고 정산해서 나중에 남은 돈을 돌려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변동 없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광복절 예산은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6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도비 5천을 받았고 시비 1천만 원이었는데요. 500 더 증액을 해서 순수 시비로 1500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는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된 것은 부담 내시서에 따라서 도비·시비 부담을 했고요.
197쪽에 중간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는 선관위 이전 경비 내년 선거비용 시 시비로 부담해야 될 법적 부담금 15억 66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협력 관련된 사업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500만 원, 친절 운동 홍보비 제작에서 경상비 감액했고요.
맨 밑에 이·통장 관련해서는 증액된 것은 이·통장의 상해 보험료가 좀 요율이 증액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쪽에서는 이·통장 자녀 학자금 변동 없고요.
그 밑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에서 기타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좀 감액이 됐고, 재료비에서는 꽃묘 사는 것은 동일하게 동네 마을에 편성하는 것 했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서는 경상비로 주는 포상금은 동일하고요. 시설비에서 5천만 원씩 최우수 읍면동에 배정하던 것 3천만 원으로 예산 삭감해서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치안협의회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다만, 1천만 원이 감액된 것은 올해 경찰서 치안협의회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해 드렸는데 새로 오신 경찰서장님은 ‘사업 쓰지 않겠다.’ 그래서 반납해갖고요. 내년에도 편성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 전년과 동일하고요.
다음 199쪽은 투명한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88만 8천 원 감액 편성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비는 우리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전국에서 똑같이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 보수비 편성 요청에 따라서 그 밑의 부분들 다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부담금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이 있는데 장애인 3.8% 의무에서 저희가 3.69%라서 1.1%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과태료성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2명 모집을 했는데 2명 다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한 올해 3명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있는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비도 이것도 시군 부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54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없고요. 다만, 숫자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 공로패(퇴직자 및 배우자) 맨 위에 있는 것들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급스러운 걸로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들 편성해서 스케치 얼굴을 담은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걸로 제작이 돼서 그 부분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00쪽에 우수공무원은 우리 일반직 직원들 중에서 우수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상하반기 주는 상이 있는데 거기 그 해당되는 직원들만 상하반기 30명씩 해서 모범 공무원들한테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상품권 지급하는 그 내용으로 포상금은 줄었습니다. 금액을 400에서 300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여장학금 부담 내역이나 이 연금 관련된 것은 법정 부담 비용이라 특별히 부담 내시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연금공단에서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 훈련에 있어서도 저희가 1475만 원 정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공무원 외래 교육 1천만 원 정도 감액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여비는, 201쪽에 중간에 여비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은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시키는, 경기도에서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 비용 부담 3천만 원은 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는 연수비도 올해와 똑같이 1억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노사 워크숍, 도시군 노사 워크숍 국외정책연수는 공무원들 가는 건데요.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에서는 202쪽에 보시면 후생복지 수당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7300 정도가 늘었는데요. 어디서 늘었냐 하면 직원 단체 보험료가 중간에 좀 보험료율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종합배상공제라고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물품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배상해 주는 예산이 있어서 그 비용이 조금 더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미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4470만 원 감액했는데 스포츠의 날을 상하반기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수 동아리 활동도 220만 원 줄였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는 국제화 여비에서는 직원 국외배낭연수는 전년 대비 9200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퇴직자들에 대해서 보내주는 거라 퇴직자들이 많은 해에는 좀 많이 편성이 되고요. 퇴직자들이 적은 해에는 좀 적게 편성돼서 올해보다 내년이 퇴직자가 적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쪽에서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도 동일하고요. 인건비 상승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등 보수는 저희가 식당 조리원 여사님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썼는데요. 그분들 지금 두 명이 올해 정년퇴직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죄송한데 기준 인건비 때문에 못 뽑아드리고 이쪽 기간제로 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예산이 전년보다 7700 늘어난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식당 주방에 계신 분들도 4명이 다 기간제로 대체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밑에 식당 관련된 소모품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3쪽 밑에 기간제등 보수 이 예산도 저희가 본청에서 시비로 편성하는 예산을 다 끌어모아서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92명에 대해서 4대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은 부서에서 갑자기 대체 인력들을 한 달 두 달 써야 되는 것들을 그 부서에서 편성해 놓지 못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 복지 일반 운영비에서는 4700 줄였는데요. 이것은 올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직원들 주차 공간이 없어서 강변 주차 요금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요금 50% 지원하는 것 예산을 9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1년 지금 11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지출된 돈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4700 줄이고 4300 정도만 남겨놨다가 이것도 추경에 봐서 더 사용이 안 되면 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에서는 결연도시 협력에서는 외국어 통번역료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세웠고, 150만 원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에 국외여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도 통역하는 분들 또 외빈 초청 여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회단체 지원에서는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전년과 모든 단체 사업비 동일하게 나가고요. 지원하도록 했고요. 다만 500만 원 증액된 것은 그다음 쪽에 보시면 206쪽에 자율방범대 물품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 예산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야간에 수색 지난번에도 강에 빠지신 분들 야간수색을 하는데 이게 개인이 이 머리에다가 쓰고 야간 탐조등이라고 그래서 불을 밝혀서 수색하는 등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이래서 그 야간 탐조등 12개 읍면동 자율방범대 중에서 연합대로 4개만 구입해 달라고 저희랑 협의를 해가지고 160만 원짜리 4개 구입하는 예산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사업은 동일하고요.
그다음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는 저희가 2.9% 인건비만 일괄 상승해서 편성했고 다음 다른 사업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증액한 게 없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은 매년 1대씩 사주는 차량 구입비고, 그래서 330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 관련 예산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새마을지도자 읍면동의 인원이 63명이 증가가 돼서 그 회의 참석 수당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 비용 는 것 예산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봤고 올해 추경에 조금 더 세웠는데요. 예전에는 1년 이상 지도자를 하신 분들만 선별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1년에 저희 장학금 올해 지급한 돈이 한 1100만 원, 1억 1천이 좀 넘어서 그거 감안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207쪽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된 것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라 보조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고요.
요 인원은 전출입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추경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예산과목에서는 밥퍼스 예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는 자원봉사 보험료 지급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24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들은 좀 줄이고요. 문화프로그램 도 대회에서 전국대회 나가는 것 감안해서 4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전체적으로 좀 늘게 편성했습니다. 증액으로.
그리고 다른 것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밑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는 주민자치대회에서 여기도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두 번째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3회인데 이거 2회 해서 한 번 더 전국대회 나가는 것 감안해서 400만 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주민자치위원들 나가는 것은 500을 삭감을 했고요. 플러스마이너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208쪽에 성과상여금은 보수 늘어나는 비용 감안해서 법적 비율대로 편성을 했고요.
기타직 내용들 환경미화원 보수 저희가 인건비 협상안 내용, 호봉 인상되는 것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9쪽 아래쪽에 연금 부담금 등도 법적인 비율이라 이거는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경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서 저희가 300만 원 1대가 늘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큰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에서는 전출금, 고향사랑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세웠는데요. 이것도 결산 이후에 들어온 금액이 있어서 그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기금에 대한 것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금이고요. 올해 말 조성액은 4억 6900, 43쪽 중간 부분입니다.
4억 6975만 6천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에서 1897만 6천 원 예상하고 지출은 2370만 원.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472만 4천 원이 더 수입보다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내년 말에는 4억 6503만 2천 원으로 남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45쪽을 말씀을 드리면, 세출에서는 전년도에서 남은 예산 잔액 1495만 3천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통합기금에서 부족한 1777만 1천 원을 받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에서 이자수입으로 1897만 6천 원 배정해 주시는 것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26년도.
그런데 46쪽에 세출 부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 200만 원, 그리고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비, 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청소년 평화공감 현장 견학사업 해서 2개 사업 예산 편성 2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 1억 5917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했고요. 내년도에는 수입에서 2억 4788만 3천 원을 계상합니다.
지출에서는 8254만 9천 원, 그래서 증가한 플러스마이너스 1억 6533만 4천 원이 증액될 것으로 해서 내년 말에는 3억 2450만 4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5쪽에 수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예금이자 수입으로 396만 원, 그다음에 기부금 수입으로 2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 수입이라고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1억 5917만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8월 달에 그전에 들어온 예산들이 있었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4300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저희한테로 넘겨주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4300여만 원 들어오고요.
그래서 총 내년에는 4억 750만 3천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56쪽에 지출계획에서는 위원회 운영수당,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에 630만 원 해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답례품 구입비에 대해서 30% 보상금으로 나가는 6천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전국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1174만 9천 원 같이 편성해서 예치금 3억 2450만 4천 원 해서 총지출 합계 4억 705만 3천 원 세입세출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총무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497억 6790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20억 6370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부 증감 예산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 91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증액된 내용은 정문의 위탁 인력 용역비의 인건비 상승분 좀 반영이 됐고.
주차 관제 용역이라고 그래서 중간쯤 밑에 보시면 이게 신설된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7시까지만 지금 청사 내에 주차를 사람이 요금을 받고 있고 7시가 넘으면 그냥 다 열리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4시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기계로 통제하도록 기계 시스템이 돼서 주차 요금을 주간·야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8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시범으로 그 업체에서 서비스로 그냥 해줬고요. 내년은 예산을 해서 관리비를 좀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는 서무관리 운영비에서는 현수막 제작비 일부 금액 감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 194쪽 기록물 관리 운영에서는 신규로 편성된 것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 수당을 2회에서 한 번 더 심의했고.
문서고 항온항습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여기 뒤에 있는 선관위 건물 1층을 문서고로 개조하면서 거기에 설치하는 항온항습기하고 지하에, 이 건물 지하에 있는데, 항온항습기를 필터만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계속 습기가 차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유지보수비를 업체에 맡겨서 정기적으로 매월 받도록 이렇게 하고자 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서 공모전 포상은 내년에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여주시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록물을 모아가지고 정말 여주시의 유익한 자료라 역사 기록물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아까 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심의를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좀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90만 원 하고 모으고 하는 것들은, 홍보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다섯 분을 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렇게 추진, 진행해 보고요. 이게 정말 좋은 자료들이 모여지면 그다음 해나 추경에는 더 확대해 보는 걸로 해서 일단 290만 원을 편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95쪽 맨 위에는 전국 지자체 동일하게 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하고요.
그 밑에 ‘시민의 날’은 내년은 기념식만 있는 날이라서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예산 4500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도 동일하게 500만 원만 편성했고요.
그 밑에 국경일 관련된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해서 기 사는 비용에서 200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당직 관리비는 동일합니다. 전년과 동일하고요.
196쪽은 취임 행사에서 민선 9기 여주시장 취임 행사는 민선 7기, 8기에 계상했던 3천만 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그 밑에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856만 3천 원 동일한데요. 사무관리나 수선유지, 정문에 차단봉이라든지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선유지 관리비를 보내고 정산해서 나중에 남은 돈을 돌려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변동 없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광복절 예산은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6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도비 5천을 받았고 시비 1천만 원이었는데요. 500 더 증액을 해서 순수 시비로 1500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는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된 것은 부담 내시서에 따라서 도비·시비 부담을 했고요.
197쪽에 중간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는 선관위 이전 경비 내년 선거비용 시 시비로 부담해야 될 법적 부담금 15억 66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협력 관련된 사업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500만 원, 친절 운동 홍보비 제작에서 경상비 감액했고요.
맨 밑에 이·통장 관련해서는 증액된 것은 이·통장의 상해 보험료가 좀 요율이 증액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쪽에서는 이·통장 자녀 학자금 변동 없고요.
그 밑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에서 기타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좀 감액이 됐고, 재료비에서는 꽃묘 사는 것은 동일하게 동네 마을에 편성하는 것 했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서는 경상비로 주는 포상금은 동일하고요. 시설비에서 5천만 원씩 최우수 읍면동에 배정하던 것 3천만 원으로 예산 삭감해서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치안협의회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다만, 1천만 원이 감액된 것은 올해 경찰서 치안협의회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해 드렸는데 새로 오신 경찰서장님은 ‘사업 쓰지 않겠다.’ 그래서 반납해갖고요. 내년에도 편성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 전년과 동일하고요.
다음 199쪽은 투명한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88만 8천 원 감액 편성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비는 우리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전국에서 똑같이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 보수비 편성 요청에 따라서 그 밑의 부분들 다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부담금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이 있는데 장애인 3.8% 의무에서 저희가 3.69%라서 1.1%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과태료성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2명 모집을 했는데 2명 다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한 올해 3명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있는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비도 이것도 시군 부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54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없고요. 다만, 숫자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 공로패(퇴직자 및 배우자) 맨 위에 있는 것들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급스러운 걸로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들 편성해서 스케치 얼굴을 담은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걸로 제작이 돼서 그 부분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00쪽에 우수공무원은 우리 일반직 직원들 중에서 우수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상하반기 주는 상이 있는데 거기 그 해당되는 직원들만 상하반기 30명씩 해서 모범 공무원들한테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상품권 지급하는 그 내용으로 포상금은 줄었습니다. 금액을 400에서 300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여장학금 부담 내역이나 이 연금 관련된 것은 법정 부담 비용이라 특별히 부담 내시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연금공단에서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 훈련에 있어서도 저희가 1475만 원 정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공무원 외래 교육 1천만 원 정도 감액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여비는, 201쪽에 중간에 여비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은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시키는, 경기도에서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 비용 부담 3천만 원은 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는 연수비도 올해와 똑같이 1억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노사 워크숍, 도시군 노사 워크숍 국외정책연수는 공무원들 가는 건데요.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에서는 202쪽에 보시면 후생복지 수당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7300 정도가 늘었는데요. 어디서 늘었냐 하면 직원 단체 보험료가 중간에 좀 보험료율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종합배상공제라고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물품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배상해 주는 예산이 있어서 그 비용이 조금 더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미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4470만 원 감액했는데 스포츠의 날을 상하반기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수 동아리 활동도 220만 원 줄였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는 국제화 여비에서는 직원 국외배낭연수는 전년 대비 9200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퇴직자들에 대해서 보내주는 거라 퇴직자들이 많은 해에는 좀 많이 편성이 되고요. 퇴직자들이 적은 해에는 좀 적게 편성돼서 올해보다 내년이 퇴직자가 적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쪽에서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도 동일하고요. 인건비 상승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등 보수는 저희가 식당 조리원 여사님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썼는데요. 그분들 지금 두 명이 올해 정년퇴직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죄송한데 기준 인건비 때문에 못 뽑아드리고 이쪽 기간제로 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예산이 전년보다 7700 늘어난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식당 주방에 계신 분들도 4명이 다 기간제로 대체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밑에 식당 관련된 소모품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3쪽 밑에 기간제등 보수 이 예산도 저희가 본청에서 시비로 편성하는 예산을 다 끌어모아서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92명에 대해서 4대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은 부서에서 갑자기 대체 인력들을 한 달 두 달 써야 되는 것들을 그 부서에서 편성해 놓지 못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 복지 일반 운영비에서는 4700 줄였는데요. 이것은 올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직원들 주차 공간이 없어서 강변 주차 요금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요금 50% 지원하는 것 예산을 9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1년 지금 11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지출된 돈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4700 줄이고 4300 정도만 남겨놨다가 이것도 추경에 봐서 더 사용이 안 되면 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에서는 결연도시 협력에서는 외국어 통번역료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세웠고, 150만 원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에 국외여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도 통역하는 분들 또 외빈 초청 여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회단체 지원에서는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전년과 모든 단체 사업비 동일하게 나가고요. 지원하도록 했고요. 다만 500만 원 증액된 것은 그다음 쪽에 보시면 206쪽에 자율방범대 물품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 예산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야간에 수색 지난번에도 강에 빠지신 분들 야간수색을 하는데 이게 개인이 이 머리에다가 쓰고 야간 탐조등이라고 그래서 불을 밝혀서 수색하는 등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이래서 그 야간 탐조등 12개 읍면동 자율방범대 중에서 연합대로 4개만 구입해 달라고 저희랑 협의를 해가지고 160만 원짜리 4개 구입하는 예산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사업은 동일하고요.
그다음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는 저희가 2.9% 인건비만 일괄 상승해서 편성했고 다음 다른 사업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증액한 게 없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은 매년 1대씩 사주는 차량 구입비고, 그래서 330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 관련 예산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새마을지도자 읍면동의 인원이 63명이 증가가 돼서 그 회의 참석 수당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 비용 는 것 예산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봤고 올해 추경에 조금 더 세웠는데요. 예전에는 1년 이상 지도자를 하신 분들만 선별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1년에 저희 장학금 올해 지급한 돈이 한 1100만 원, 1억 1천이 좀 넘어서 그거 감안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207쪽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된 것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라 보조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고요.
요 인원은 전출입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추경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예산과목에서는 밥퍼스 예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는 자원봉사 보험료 지급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24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들은 좀 줄이고요. 문화프로그램 도 대회에서 전국대회 나가는 것 감안해서 4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전체적으로 좀 늘게 편성했습니다. 증액으로.
그리고 다른 것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밑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는 주민자치대회에서 여기도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두 번째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3회인데 이거 2회 해서 한 번 더 전국대회 나가는 것 감안해서 400만 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주민자치위원들 나가는 것은 500을 삭감을 했고요. 플러스마이너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208쪽에 성과상여금은 보수 늘어나는 비용 감안해서 법적 비율대로 편성을 했고요.
기타직 내용들 환경미화원 보수 저희가 인건비 협상안 내용, 호봉 인상되는 것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9쪽 아래쪽에 연금 부담금 등도 법적인 비율이라 이거는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경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서 저희가 300만 원 1대가 늘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큰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에서는 전출금, 고향사랑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세웠는데요. 이것도 결산 이후에 들어온 금액이 있어서 그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기금에 대한 것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금이고요. 올해 말 조성액은 4억 6900, 43쪽 중간 부분입니다.
4억 6975만 6천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에서 1897만 6천 원 예상하고 지출은 2370만 원.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472만 4천 원이 더 수입보다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내년 말에는 4억 6503만 2천 원으로 남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45쪽을 말씀을 드리면, 세출에서는 전년도에서 남은 예산 잔액 1495만 3천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통합기금에서 부족한 1777만 1천 원을 받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에서 이자수입으로 1897만 6천 원 배정해 주시는 것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26년도.
그런데 46쪽에 세출 부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 200만 원, 그리고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비, 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청소년 평화공감 현장 견학사업 해서 2개 사업 예산 편성 2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 1억 5917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했고요. 내년도에는 수입에서 2억 4788만 3천 원을 계상합니다.
지출에서는 8254만 9천 원, 그래서 증가한 플러스마이너스 1억 6533만 4천 원이 증액될 것으로 해서 내년 말에는 3억 2450만 4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5쪽에 수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예금이자 수입으로 396만 원, 그다음에 기부금 수입으로 2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 수입이라고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1억 5917만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8월 달에 그전에 들어온 예산들이 있었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4300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저희한테로 넘겨주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4300여만 원 들어오고요.
그래서 총 내년에는 4억 750만 3천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56쪽에 지출계획에서는 위원회 운영수당,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에 630만 원 해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답례품 구입비에 대해서 30% 보상금으로 나가는 6천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전국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1174만 9천 원 같이 편성해서 예치금 3억 2450만 4천 원 해서 총지출 합계 4억 705만 3천 원 세입세출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기금까지 일괄 설명해 주셨으니까 기금부터 물어봐도 되겠죠?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 과장님, 46페이지예요.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 기금 설치될 때 이거 제가 최초 구상을 해서 어떤 의원님이 발언을 하고 시장님 긍정 답변 얻고 ‘예산 세우세요.’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기금 설치될 때 이거 제가 최초 구상을 해서 어떤 의원님이 발언을 하고 시장님 긍정 답변 얻고 ‘예산 세우세요.’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살린다. 이를테면 통일음악제인가, 평화통일음악제? 평화음악제?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우리 예산팀에서 잘 세워주면…….
(웃음)
(웃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자수입이나 일반회계 전출이 아니라 계속 원금을 까먹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기금 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달라.’ 이제 우리 과는 그랬고, 여기는 ‘못 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나중에 정 안 되면 여기 기금에서라도 원금을 까먹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기금 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달라.’ 이제 우리 과는 그랬고, 여기는 ‘못 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나중에 정 안 되면 여기 기금에서라도 원금을 까먹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평통 사업이 준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평통 회원분들이 사업비가 준 것은 아는데 이게 살아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살아날 거라고는 들었는데 여쭤보겠다.’ 그런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생각합니다.’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도 뭐 우리 예산 팀장님이 돈줄을 쥐고 있어가지고…….
(모두 웃음)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예산팀장님이, 돈줄 쥐고 있는 예산팀장님. 지금 환하게 웃은 것은 ‘동의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적극. 예. 이거 손 표시도 해줬어요.
(모두 웃음)
두 번째로는 이것 꽤 궁금했는데, 뭐가 바뀐 것 같았는데.
207페이지예요, 예산안.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적극. 예. 이거 손 표시도 해줬어요.
(모두 웃음)
두 번째로는 이것 꽤 궁금했는데, 뭐가 바뀐 것 같았는데.
207페이지예요, 예산안.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210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207페이지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죄송합니다. 네.
○유필선 위원 코드가 바뀌었는지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액, 뒤엣것 빼고 17억.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비교증감 2억 8천. 이제 2억 8천이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편성목에는 17억이 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좀 종전하고 바뀐 거예요? 자치단체등 이전이 아니라 편성이 다른 데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가 좀 종전하고 바뀐 거예요? 자치단체등 이전이 아니라 편성이 다른 데로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예리하십니다, 우리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유필선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총무과장 곽호영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넣었었어요, 지금까지 편성이.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여주시에서 출자·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0% 민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맞다.’라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 부서의.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래서 예산목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전체를 바꾸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17억 5천여만 원이 는 것처럼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은 한 2억 8천 정도 늘었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우리 위원님.
예리하십니다, 우리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그전에도 코드가 바뀌고 목이 바뀌면 신규사업으로 돼가지고 종전 사업 없던 것으로 하고서 ‘0’으로 해놓고 17억 올리고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이 기술방식이 달라가지고.
그런 재량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 재량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중간에 바뀌면 기존 것은 살려두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추경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연도가 바꾸어서 올해까지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꿔서 저희가 사업비를 이렇게 자본적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을 전체를 다 바꿔서 내년에 새롭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예산팀과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또 새로 보는 방식이에요. 그전에는 0원으로 해놓고서 신규사업으로 다 올렸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곽호영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팀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추경에 그것은 아예 세부사업이 새로 온 거고, 이것은 세부사항이 있는 채로 목이 바뀌는 거예요」라고 말함)
(예산팀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추경에 그것은 아예 세부사업이 새로 온 거고, 이것은 세부사항이 있는 채로 목이 바뀌는 거예요」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 예산팀장님이 그것 좀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경규명 예산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겠어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본예산 심의라서 이게 작년도 기정액 반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통계목 민간위탁금은 표출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새로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액 관리는 추경 같은 경우는 ‘감’ 하던 부분에 ‘증’ 이렇게 놓거나 세부사업이 바뀌면 어떤 세부사업 ‘감’, ‘증’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본예산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본예산액을 끌어오다 보니까 표출이 이게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본예산 심의라서 이게 작년도 기정액 반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통계목 민간위탁금은 표출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새로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액 관리는 추경 같은 경우는 ‘감’ 하던 부분에 ‘증’ 이렇게 놓거나 세부사업이 바뀌면 어떤 세부사업 ‘감’, ‘증’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본예산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본예산액을 끌어오다 보니까 표출이 이게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알겠고요. ‘공기관’이라고 하면 언론기관도 공기관으로 지금 처리하나요? 언론기관은 자치단체로 처리하나요, 공기관으로 처리하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공공기관은 언론기관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립하거나 공기관으로 이렇게 공고된, 지정이 된, 이렇게 지정된 것만……」이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공공기관은 언론기관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립하거나 공기관으로 이렇게 공고된, 지정이 된, 이렇게 지정된 것만……」이라고 말함)
○총무과장 곽호영 법적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나 저희가 내부 지침에 의해서 공기관으로 인정하는, 선거법상에도 공기관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기관에서 인정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기관으로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언론기관이라도 어떤 때는 공기관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언론기관을 공기관으로 인정하기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진흥원만 공기관이고요. 각 개별 신문사들은 공기관이 아니고, 진흥원」이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진흥원만 공기관이고요. 각 개별 신문사들은 공기관이 아니고, 진흥원」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광고료를 대행해 주는 그 진흥원만 공기관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사단법인, 여기 설명서 79페이지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그전에는 법인에다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로 해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목을 바꾸면 어떤 예산 운용상의 실익이 있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광고료를 대행해 주는 그 진흥원만 공기관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사단법인, 여기 설명서 79페이지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그전에는 법인에다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로 해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목을 바꾸면 어떤 예산 운용상의 실익이 있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특별히 뭐 실익이 있다기보다는요, 이 예산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항목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솔직히 저도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을 때는 이 항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세워놨는데 이 항목이 있는 기관에서는 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예산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쨌든 하는 게 낫죠.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보조금 총액한도제에 그런 것은 관계없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게. 보조금 실링은 아니라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를 좀 끄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될까요?
○진선화 위원 그럼 정회를 한 후에…….
○이상숙 위원 정회하고 하는 게…….
○위원장 경규명 그것은 정회하고 하시고요.
○박시선 위원 그럼 맨 나중에 하세요. 맨 나중에.
○유필선 위원 정회하고?
○진선화 위원 마이크를 꺼도 속기가 되니까요.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그것은 정회하고 하고. 지금은 계속 이어서…….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예.
○진선화 위원 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질의들이 사라졌는데, 딱 2개 남았는데 그중의 하나 조금 전에 뺏겼거든요.
민간위탁금에서 통계목 변경된 부분,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205쪽에요. 예산안 205쪽에 사회단체 지원 부분에 보조 대상들이 많잖아요?
민간위탁금에서 통계목 변경된 부분,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205쪽에요. 예산안 205쪽에 사회단체 지원 부분에 보조 대상들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보니까 동결된 단체가 있고 거기에 조금 삭감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금액의 변동이 성과 평가에 영향이 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예리하십니다. 그거 설명 안 드렸는데 딱 찾아내시네요.
(웃음)
(웃음)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적용된 것은 ‘전년에는 좀 모호하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잘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단체들 중에 특정 단체는 6천만 원의 예산을 아무 이유 없이 1식으로 써서 그렇게 지원금의 대상이 됐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을 해줬던 단체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보조금 심의하실 때 그래도 용처는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주 소액인데도 그냥 금액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게 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들도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단체들 중에 특정 단체는 6천만 원의 예산을 아무 이유 없이 1식으로 써서 그렇게 지원금의 대상이 됐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을 해줬던 단체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보조금 심의하실 때 그래도 용처는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주 소액인데도 그냥 금액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게 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들도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설명드려야 되나요?
○진선화 위원 아니요. 말씀드린 것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반영해 주실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페이지 195페이지 있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 있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 이렇게 설명서에 보면, 4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행사대행용역 2200만 원, 무대 음향이라든가 스크린 임차비가 1500만 원, 홍보비가 500만 원, 나머지는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가요? 이게?
○총무과장 곽호영 2200은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정병관 위원 수의계약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1500 행사 대행으로 하고 무대 음향·스크린도 대부분 한 업체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행사 대행만 2200만 수의계약이고 무대음향·스크린은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따로 계약을 해야죠. 따로따로, 업체를 따로 해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그러면 업체가 다른 거라고 저거 하는 건가요? 이게 대부분…….
○총무과장 곽호영 현실적으로 7월 취임식을 하게 되면 항상 그렇지만 민선이 시작될 때, 바뀔 때마다 시간이 엄청 촉박해요. 그래서 이게 입찰을 올려서 조달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2200으로 대행사 용역을 하면 그 무대음향·스크린 임차는 우리가 스크린을 더 큰 걸로 할 거냐? 2개로 할 거냐, 할 걸로 크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협상을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은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은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2200 이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인데 대부분 예전에도 신문에 나오고 문제 되는 게 쪼개기로 해가지고 서로 같은 업체인데 2개를 합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특정 업체한테 편중돼서 반복 계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이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만 원은 행사 대행은 수의계약 할 수도 있지만 무대 음향·스크린도 같은 업체한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업체를 한다는 건가요? 홍보비도…….
그러니까 2200만 원은 행사 대행은 수의계약 할 수도 있지만 무대 음향·스크린도 같은 업체한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업체를 한다는 건가요? 홍보비도…….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게 해야죠.
○정병관 위원 다른 데 저거 업체로?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글쎄,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업체별의 비교 견적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수의계약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이게 매번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분할이라든가 쪼개기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업체한테 한 업체한테 몰아주면서 결국은 나중에…….
홍보예산 500만 원도 별도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는 건가요, 이렇게?
홍보예산 500만 원도 별도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는 건가요, 이렇게?
○총무과장 곽호영 홍보예산은 저희가 홍보하려면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예전에 나올 수 있었던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거고요.
204페이지 있잖아요? 204 페이지 이렇게 보면 결연도시가 ‘28개 국내·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이쪽에서는 총무과 소관에서는 그런 것은 없나요? 동의안, 연회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여기?
204페이지 있잖아요? 204 페이지 이렇게 보면 결연도시가 ‘28개 국내·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이쪽에서는 총무과 소관에서는 그런 것은 없나요? 동의안, 연회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여기?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협의회는, 시장님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동주도시협의회 한 군데 있고요. 아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한 16개 협의회를 다 탈퇴하시고 4개 정도만 가입해서 현재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정책상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동호회 활동 같은 동주도시는 친목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라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할하고 있고, 자치행정팀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건증진 관련된 협의회가 전국적으로 필요해서 그거 하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개 중에 지금 4개만 가입하고, 저희는 회비는 동주도시는 매년 200만 원씩 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동주도시에서 기존에 모아놨던 예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군에서 1년에 한 번 모이실까? 그리고 1년 한 번도 안 모이세요, 동주도시. 원래는 상하반기 두 번 모이시는데.
그래서 별도로 내년에도 예산 편성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정책상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동호회 활동 같은 동주도시는 친목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라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할하고 있고, 자치행정팀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건증진 관련된 협의회가 전국적으로 필요해서 그거 하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개 중에 지금 4개만 가입하고, 저희는 회비는 동주도시는 매년 200만 원씩 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동주도시에서 기존에 모아놨던 예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군에서 1년에 한 번 모이실까? 그리고 1년 한 번도 안 모이세요, 동주도시. 원래는 상하반기 두 번 모이시는데.
그래서 별도로 내년에도 예산 편성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보면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연회비라든가 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있을 것도 같은데 없으니까 제가 또 한 번 물어본 거고요.
208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모사업(소규모사업)이 6천만 원 있잖아요?
208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모사업(소규모사업)이 6천만 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이것은 하나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의 금액을 6천만 원 잡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네 군데가 있으세요.
주민자치회가 네 군데가 있으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그래서 그 네 군데는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N분의 1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데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제출을 해서 저희한테 공모형식으로 가져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면 평균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면 평균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한꺼번에 이거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4개소로 해놓은?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한꺼번에 세워서.
○정병관 위원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기금도 지금 하는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위원 기금이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2026년도에는 4억 7005만 원 증액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대부분 집행되는 사업비는 거의 없고 예치금 3억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역활성화기금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아두기식 기금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는데, 어떤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은 지역복지라든가 교육, 문화 이런 데 직접 투입하는데 어떤 추진 실적이라든가 예산 반영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총무과장 곽호영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때 당초에도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3억 이상이 되면 3억 원은 기본적으로 남겨놓고 그 이상이 되는 돈을 가지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기금 조성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처음으로 기금으로 예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기금으로 이제 옮기는 거고요. 내년 말이 돼서 우리가 2026년에는 기부금이 한 2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고 답례품 30%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올해 거랑 내년 것 합쳐져서 3억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증진에 위한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생각이고요. 내년까지는 기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후년도에는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때 당초에도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3억 이상이 되면 3억 원은 기본적으로 남겨놓고 그 이상이 되는 돈을 가지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기금 조성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처음으로 기금으로 예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기금으로 이제 옮기는 거고요. 내년 말이 돼서 우리가 2026년에는 기부금이 한 2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고 답례품 30%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올해 거랑 내년 것 합쳐져서 3억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증진에 위한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생각이고요. 내년까지는 기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후년도에는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원칙은 이게 기금을 활용하는 목적도 많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모으는 정도로, 기금 성격에.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기부금 홍보비가 630만 원이라는데 구체적인 것은 뭐로 저거 되는 거예요, 이게? 저거 되는 것은?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 해달라.’ 또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에요. 그다음에 관내 축제나 이런 것 할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작은 기념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앱 다운 받고 거기 가입하고 우리가 알림 문자 동의하고 이런 분들 하시면 저희가 소정의 작은 선물들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런 데 사용합니다.
○정병관 위원 여주의 우리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19개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쌀·고구마…….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34개인가요? 30여 개가 있고요. 저희가 신청한 것들이.
○정병관 위원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여주쌀. 네, 많이 나가고, 지역사랑카드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자기, 그 세 종류들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역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에 몇 번 열어가지고 저거 되는 거예요? 거기서?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지금 5회로 했는데요.
○정병관 위원 5회?
○총무과장 곽호영 예. 1년에 5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3회에서 한 4회 정도 개회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026년 예치금이 전년 대비로 해가지고 1억 6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예치금 증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정병관 위원 아까, 예. 글쎄.
○총무과장 곽호영 기금이 모아져서 3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2억 모아진 중에 30%는 답례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30% 나간 돈이 그렇게 남고 기금으로 적립되는 거죠, 그게.
○정병관 위원 하여튼 기금의 성격상 기금을 모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가 맞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맞는 것을 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 201쪽에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지금 1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선진지 벤치마킹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국외연수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국외연수 할 때는 심의도 좀 까다롭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대로 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시행으로 실제로 연결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 직원들이 국외연수로 가는 것들이 저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농정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TF에서 거기서 면접보러 가는 직원들을 이 여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어떤 정책사업 갖고 시군 직원들 한두 명씩을 다 모아서 가는 연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업무와 관련된 여비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도 등록을 하고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TF에서 거기서 면접보러 가는 직원들을 이 여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어떤 정책사업 갖고 시군 직원들 한두 명씩을 다 모아서 가는 연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업무와 관련된 여비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도 등록을 하고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진짜로 포상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그런 평가자료 같은 것도 다 지금 만드신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저희 전산 시스템에 올려놓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개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대외교류협력 네트워크가 지금 시비 1억 2천, 100% 시비로 4개국 28개 도시가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진목표 보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도 교차 기부하고 워크숍이나 벤치마킹도 하고 또 행사·축제나 기념사업, 공연·전시, 식문화 교육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외교류협력 네트워크가 지금 시비 1억 2천, 100% 시비로 4개국 28개 도시가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진목표 보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도 교차 기부하고 워크숍이나 벤치마킹도 하고 또 행사·축제나 기념사업, 공연·전시, 식문화 교육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교류도시 간 연계사업 발굴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된 사항이 있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지금 저희 교류도시의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축제나 행사 때 교차 방문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교류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LA한인회하고도 청소년 교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그리스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6·25 관련, 참전용사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쪽도 청소년 분야를 교류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청소년 교류 위주, 스포츠나 그런 문화예술 교류 위주로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목표 하나 중에 사업연계 발굴 추진도 있는데 그쪽은 아직 계획 없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사업, 어떠한 사업을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쪽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쪽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차후 그런 부분도 조금 글로벌하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 한글사업 교류를 하자는 로터리 쪽에서 아마 한국 총재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산 편성을.
그렇다면 그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가는 루트를 한번 살펴봤어요. ‘찌아찌아족에게 우리 여주시 공무원이 예를 들면 국외 출장을 간다. 의원님들이 가신다.’ 그러면 24시간도 더 걸리더라고요. 가는 데만.
비행기를 세 번 타고 배를 또 한 번 타야 되고…….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 한글사업 교류를 하자는 로터리 쪽에서 아마 한국 총재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산 편성을.
그렇다면 그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가는 루트를 한번 살펴봤어요. ‘찌아찌아족에게 우리 여주시 공무원이 예를 들면 국외 출장을 간다. 의원님들이 가신다.’ 그러면 24시간도 더 걸리더라고요. 가는 데만.
비행기를 세 번 타고 배를 또 한 번 타야 되고…….
○이상숙 위원 비행기를 많이, 세 번 타야 되고. 네.
○총무과장 곽호영 그래서 ‘어, 이렇게 교류가 될까?’
또 하나는 거기서 한글 보급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로터리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내의 소수민족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내에 거제도에 사는 1개 읍면동에 외국 문자로 된 글자를 가르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국제적인 문제에 얽히다 보면 이것은 민간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요청은 하시고 시장님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시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산 과목상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한글 보급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로터리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내의 소수민족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내에 거제도에 사는 1개 읍면동에 외국 문자로 된 글자를 가르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국제적인 문제에 얽히다 보면 이것은 민간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요청은 하시고 시장님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시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산 과목상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때 그 말씀 나눌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템은 ‘우리 세종이 계시는 우리 여주시와 너무 접목하고 괄목할 만한 프로젝트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도 그 비행 일정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안양시인가 굉장히 그쪽하고 연결해서 했던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한글을 띄우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만한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조금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아이템은 ‘우리 세종이 계시는 우리 여주시와 너무 접목하고 괄목할 만한 프로젝트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도 그 비행 일정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안양시인가 굉장히 그쪽하고 연결해서 했던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한글을 띄우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만한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조금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울시도 예전에 지원을 한 것도 찾아봤고 안양시도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로터리 쪽에서 하셨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도 예전에 지원을 한 것도 찾아봤고 안양시도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로터리 쪽에서 하셨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거기에 한글보급사업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도저히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집행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맞아요. 네, 네.
우리 직원 배낭연수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우리 대상 선정 시에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 기준에 대한 변경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직원 배낭연수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우리 대상 선정 시에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 기준에 대한 변경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지금 형평성 있게 대상자들이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변경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변경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지난번에 ‘의정의 날’ 설명드린 대로 변경해서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 저는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되는데.
○이상숙 위원 끄고 할 거니까 하시죠.
○박시선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우리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읍면동 공영주차장이고 우리 제일주차장도 7시 이후에는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단점 문제점도 발생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저녁때부터 다음날, 시간을 좀 앞당기든지 해서 오히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개방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여러 가지 사유는 저도 알아요. 장,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건데. 주말, 야간, 휴일 그런 것은 좀, 공휴일. 좀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여러 가지 사유는 저도 알아요. 장,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건데. 주말, 야간, 휴일 그런 것은 좀, 공휴일. 좀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공휴일, 야간은 사실 다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이시고요.
○박시선 위원 네.
○총무과장 곽호영 다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면 더 악용하는 사례가 이제는 없겠지만…….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그런…….
○총무과장 곽호영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총무과장 곽호영 예를 들면 이거예요. 7시가 지나면 나가는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요. 자동으로 요금을 안 내도 열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낮에 들어와요. 아침에 9시 전에 들어왔다가 차를 세워놓고 7시에 이후에 나가면 요금이 ‘0’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어쨌든 아침 일찍 들어와도 들어오는 시간이 찍혀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면 이분은 나갈 때 7시가 넘어서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요금이 얼마가 뜨게끔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어쨌든 아침 일찍 들어와도 들어오는 시간이 찍혀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면 이분은 나갈 때 7시가 넘어서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요금이 얼마가 뜨게끔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래서 저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40분 무료니까 6시 20분에 들어오면 그것은 처리해 주고 거기 넘버가 찍히니까 나중에 부과를 하든 해야지. 그럼 7시 이후에 주차하는 것은 괜찮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됐나 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산서 보면 우리 광복절 경축식, 시민 소통강화 지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추경에 더 반영할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산서 보면 우리 광복절 경축식, 시민 소통강화 지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추경에 더 반영할 것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더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나 일반예산에 잡아놔서 부족한 부분이나 그렇게 하는 게 또 추경이고, 또 일반예산에 내년에 이렇게 추계가 되지 않았든가 예산이 부족할 때 하는데 그것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이 절약한 부분인지 이 정도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격년제에 한 번 하는 행사,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이 절약한 부분인지 이 정도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격년제에 한 번 하는 행사,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이제 짧게만 여쭤볼게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실시할 때는 많고 계속 늘려달라고 했는데 2025년도보다는 그래도 한 6천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 부분만 그냥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실시할 때는 많고 계속 늘려달라고 했는데 2025년도보다는 그래도 한 6천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 부분만 그냥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호영 작년에도 일부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꽃묘, 꽃가꾸기를 처음에 평가에 넣었었는데 일부 마을에서 계속 힘들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꽃묘는 지원을 하지만 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가 항목에서 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시선 위원 원하는 데는 해 주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원하는 데는 그냥 꽃묘 사는 것 70만 원씩 한 번, 한 번은 원래 상하반기 두 번 지원하던 것을 한 번으로 좀 줄였고요.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추세고.
이 사업비를 5천만 원씩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최우수를 5천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어느 읍면에 가면 이것을 N분의 1로 다 동네로 나눠주는 면도 있었어요.
이 사업비를 5천만 원씩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최우수를 5천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어느 읍면에 가면 이것을 N분의 1로 다 동네로 나눠주는 면도 있었어요.
○박시선 위원 네.
○총무과장 곽호영 그래서 ‘이게 과연 평가가 의미가 있나?’ 그렇기도 하고, 또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데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화되더라고요. 일부는 관심이 없는 데도 있고 일부는 너무 심화가 돼가지고…….
○박시선 위원 마을 돈을 너무 많이 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마을 돈도 많이 쓰고 로비도 사실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우리 동네 1등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열을 조금 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정책을 가지고 계시다?
○총무과장 곽호영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박시선 위원 아니, 왜냐 면 꽃을 심으면 가꾸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장마철에 또 늦가을, 초겨울 되면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년생이라든가 식자재.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년생이라든가 식자재.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을 유도나 권장을 하면 사실 깨끗한 마을가꾸기가, 저는 효과는 많이 봤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또 그걸로 인해서 좀 어르신들만 있는 마을은 다툼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단합과 화합도 잘되는 마을이 있고 동네가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지가 상승도 있고 보기도 좋고.
특히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했지만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도 양평에서 배워온 거고요.
특히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했지만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도 양평에서 배워온 거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잘 펼치겠지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많이 볼까?’라는 것도 고민하시겠지만,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만큼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 굉장히 이례적인 요청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안 켜고 좀 질의를…….
○총무과장 곽호영 그러면 정회하시죠.
○위원장 경규명 정회 후에 하기로…….
○박시선 위원 아니, 다 끝나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유필선 위원 아니, 다 끝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해야죠.
○총무과장 곽호영 이게 작년, 올해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권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내려왔던 내용이고요.
○유필선 위원 취지가 뭐였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특혜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공무원들 장기재직자에게 특혜성 지원하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냥 권고일뿐이지 의무는 아니잖아요? 권익위 권고가?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도 그래서 그냥 권고여서 사실 무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청렴도 평가에 점수를 넣으니까…….
○유필선 위원 이것은 행안부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청렴도는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총무과장 곽호영 네. 청렴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렴도 평가에 3점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네.
○유필선 위원 아니, 그래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 자리는 또 다른 자리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지금 9200만 원은 전부 장기재직자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대상자는 몇 명 돼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매년 약간 들쑥날쑥 하는데요. 30년 이상 된 분들 중에서 가기 때문에 20명에서 3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에서 30명.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2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분들만 가요, 아니면 뭐 배우자 같이 가요?
○총무과장 곽호영 본인만 지원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23명 9천만 원이면 1인당…….
○총무과장 곽호영 400씩.
○유필선 위원 400?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여기 앞에 1억 거기는 몇 분 가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 250만 원씩 지원해서 직원들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50만 곱하기 한, 몇 명 가는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50명인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40명인가요? 네, 40명 하면 1억이 되네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40명인가요? 네, 40명 하면 1억이 되네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장기재직자 아닌 분들은 250만 원가지고 40명 가는 거고, 장기재직자는 23명인데 400만 원가는 거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예그런데 이게 예산이 쭉 있었던 게 이번에는 좀…….
○총무과장 곽호영 합쳤습니다. 이쪽으로.
○유필선 위원 합친 거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이거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경과적으로 몇 년 하다가…….
○총무과장 곽호영 제가 보기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청렴 평가 점수를 계속 반영하면 이대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좀 사소하게 사람 사는 데 융통성도 있고 이런 필요성을 전혀 무시하지 않는데 예산의 법적 성격은 국법의 또 다른 한 형식설이 통설이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수범자가 법률은 일반 국민한테까지 가는 것과 차이가 다르지, 예산도 이 권익위 권고가 청렴도 평가에 들어가니 종전에 해오던 것을 안 하는 것도 좀 야박하고 그래서 하자고 하니 배낭연수로 돌리고 대신 이게 장기재직자가 이 예산안에, 예산서에 실리면 적발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가지고 흔히 말하는 ‘두자, 뭔 수’ 예산이잖아요, 이게. ‘뭔 수’ 예산.
그전에 제가 “나는 꼼수다” 이런 팟캐스트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요. 계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행정이 어떤 기관에서 권고를 했고, 우리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조례도 바꾸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런데 거기 권고사항은 따라야겠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따르지 않고. 그런데 그게 적발되고 싶지는 않고.
이런 게 좀 법률의 한, 국법의 한 형식인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잠탈’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몰래, 권익위의 권고를 잠탈하는 방식의 예산 수립 형식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유도리, 유도리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이 특혜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특혜성이 아니니 재고해 주셔라.’라고 하면서 좀 입장이 정리가 된 뒤에 하든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뭐 지금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서 하는 것은 아닌데 고민의 지점에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고민의 지점이 23명이 400만 원, 40명이 250만 원 이러면 이것을 63명이 합친 1억 9천을 63명으로 나눈 것으로 가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을게요.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으니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혜성 문제가 ‘장기재직과 일반직원을 구별되어야 하느냐?’ 그런 취지예요, 특혜성의 내용이?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가지고 흔히 말하는 ‘두자, 뭔 수’ 예산이잖아요, 이게. ‘뭔 수’ 예산.
그전에 제가 “나는 꼼수다” 이런 팟캐스트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요. 계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행정이 어떤 기관에서 권고를 했고, 우리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조례도 바꾸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런데 거기 권고사항은 따라야겠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따르지 않고. 그런데 그게 적발되고 싶지는 않고.
이런 게 좀 법률의 한, 국법의 한 형식인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잠탈’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몰래, 권익위의 권고를 잠탈하는 방식의 예산 수립 형식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유도리, 유도리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이 특혜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특혜성이 아니니 재고해 주셔라.’라고 하면서 좀 입장이 정리가 된 뒤에 하든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뭐 지금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서 하는 것은 아닌데 고민의 지점에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고민의 지점이 23명이 400만 원, 40명이 250만 원 이러면 이것을 63명이 합친 1억 9천을 63명으로 나눈 것으로 가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을게요.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으니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혜성 문제가 ‘장기재직과 일반직원을 구별되어야 하느냐?’ 그런 취지예요, 특혜성의 내용이?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것 없이 제공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냥 단순히 30년 이상을 재직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로 권익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행을 갈만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유 없이 장기재직 사유로만 국외연수를 하는 것은 특혜로 볼 소지가 크니…….
○총무과장 곽호영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왔고요. 아까 그래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린 건데 다 위원님께서 너무 적나라하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웃음)
사실 공무직들도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는데 공무직은 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아요. 공무직들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형평에 맞게. 그런데 공무직은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반직은 특혜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불만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은 뭐 저희가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변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을 맞춘 겁니다.
저희도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왔고요. 아까 그래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린 건데 다 위원님께서 너무 적나라하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웃음)
사실 공무직들도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는데 공무직은 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아요. 공무직들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형평에 맞게. 그런데 공무직은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반직은 특혜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불만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은 뭐 저희가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변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을 맞춘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융통성,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고 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잠탈. 경기도가 다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데가 더 많은지 더 적은지 그런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지금 저도 뭐 정확하게, 지난번에 한 것을 본 자료가 있는데 기억은 나지 않고 대략 말씀드리면, 교부세를 불교부 받는 단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 8개 시군은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장님이 청렴도 평가를 신경 안 쓰는 데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규모가 적거나 교부세가 많은 지자체는 신경을, 눈치를 볼 수밖에 사실 없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섯 군데가 저희와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규모가 적거나 교부세가 많은 지자체는 신경을, 눈치를 볼 수밖에 사실 없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섯 군데가 저희와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유필선 위원 다섯 군데.
○총무과장 곽호영 나머지는 아예 지원을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한 5개 정도는 아예 지원을 안 하고요. 또 일부 시군은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권익위에서 하든 말든 부부를 보내주는 시군도 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라서 사실 다른 시군과 딱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라서 사실 다른 시군과 딱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갈 때도 출발하고 돌아온 날이나 장소도 다 다른 것인데,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예. 각자 본인들이 같이 가고자 하면 같이 보내주고요. 다 각자, 부부가 따로 가겠다고 그러면 알아서 갑니다. 예전에는 다 묶어서 보냈는데.
○유필선 위원 부부일 경우에는…….
○총무과장 곽호영 자부담해서 갑니다.
○유필선 위원 한 분은 자부담하는 거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제 그만하시죠.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게 꽤 있었는데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