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15건)
- 4. 규칙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16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 (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 (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4. 여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5.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6.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7.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8.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9.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20.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21.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립 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숙 위원님께 위원장 선임되신 것에 대한 축하의 박수를 한 번 쳐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힘차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아울러, 원안심사 중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08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두형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새마을회와 발전사업자 공동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 기준 적용 예외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31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 가목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제4호 바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주고 있으며 사목에서는 바목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당분간은 조례로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새마을회와 발전사업자 공동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규정 완화가 주민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환경 훼손이나 지가 하락 등의 우려로 인해 주민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단 ‘사목에 6)’에서요. ‘나)’에 보면 ‘해당 지역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 마을회의 의결을 거칠 것’. 이게, 여기서 ‘마을회의’라 하면 새마을회의를 뜻해요? 아니면 그 동네 흔히 얘기하는 주민들, 이장님이 소집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 마을회의를 뜻해요?
그럼 또 하나 여쭐 게 있어요.
‘해당 지역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 의결을 거칠 것’이잖아요? 그럼 정관에 의결정족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해당 지역 새마을회 정관이 여주시 전체가 통일적으로 의결정족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각각인지에 대한 게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관이 일반정족수가 보통은 과반의 과반이니까 일반정족수인데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가중정족수를 두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가중정족수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일반정족수라고 할 경우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70%의 동의 확인 시에 허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는 ‘정관에 따라’, 그래서 정관에서 50%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70%를 하고 싶어도 이 정관이 우선 적용 되게 됩니다. 이 조례가 집행부 지침이라든지 규칙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나)’번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 새마을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하면 집행부가 의도하는 ‘70% 다수 동의 시’라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정관에, 물론 과반수 이상을 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겠지만 과반수 이상의 정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실상 민원 소지도 상당히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이런 정관보다는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70% 이상 실거주하는 분들 동의를 득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은 건데, 만약에 그게 70% 이상을 득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마을, 새마을회 정관을 자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마을별로.
그 태양광 설치하는 마을들은 기존에 50% 이상이 정관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그러면 70% 이상으로다가 바꿔서라도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싶으면 새마을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 새마을회 의결을 거칠 것’, 이렇게 됐으면 새마을회 정관은 5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정관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70%로 고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50%로 하겠다. 50% 거쳤다. 그런데 왜 허가를 70% 안 되면 안 내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집행부랑 다툴 소지가 하나 있고.
또 새마을회 내에서도 이를테면, 55%는 찬성하는데 45%는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55%가 찬성을 하면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새마을회 자체 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 새마을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새마을회 정관에다가 위임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70%를 관철하려면,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새마을회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하고 그랬던 부분은 없으셔요? 말씀 나눈 부분은 없으세요? 이것 가지고?
우리 허가과에서 발언권 있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네, 허과과장 신지철입니다. 지금 이 태양광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새마을회에 혜택을 주고 우리가 인허가를 하는 데서 새마을회에다가 규제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70%’라는 것을 조례에 넣게 되면 그 70%를 또 무엇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해야 되는지 또 실거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70%가 넘었다고 한들, 하였다고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는지. 이 집단 민원 발생, 마을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 회의를 하게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최소한의 민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태양광 사업만큼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마을에서 설명회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라는 것은 이 정도는 돼야지만 마을의 민원 발생에 최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두 번째로 새마을회 내에서도 52명은 찬성하고 48명이 반대한다. 그러면 50% 거쳤지 않았느냐? 정관에 따라서. 그러면 새마을회 내부에서도 48명인데 52명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다가 직접 의결정족수를 새마을회 정관에다 담지 말고 ‘해당 지역 새마을회 회원(실거주자) 70% 이상 동의가 있을 것’, 이렇게 직접 규정하는 게 명쾌하고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규정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 발생의 소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70%라는 게 더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예,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이 부분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한번 의미를 확인해 본 거였고요.
‘가)’번도 ‘소유자 및 거주자와 협의를 완료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협의’의 의미가 새마을회가 소유자 및 거주자랑 협의를 거치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협의는 절차적으로 협의를 했다, 이러면 협의를 거친 거잖아요? 이게 합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서 협의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소유자 및 거주자와 협의를 완료할 것’, 새마을회에서 하려고 해도 100m 안에 있는 거주자나 또는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그래서 이게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하면 소유자는 반대해. 그런데 소유자는 또 찬성하는데 거기 임차인, 거주자가 반대해. ‘우리 협의 거쳤지 않느냐, 반대하는 건 네 맘이고 협의 거쳤으니까 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지, 소유자하고 거주자와 새마을회가 의사 합치, 합의를 이루는 건지 어떤 뜻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요.
제가 좀 크게 문제 잡는 부분은 ‘가)’, ‘나)’가 아니고 그 위에 ‘6)’ 본문이에요.
지금 이 새마을회와 발전사업자 공동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설치 주체가 새마을회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동업인 거예요. ‘새마을회와 발전사업자 공동의 명의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설치 위에 나오는 발전소득, 이것에 대해서 내부 계약 관계에 따라서 비용 부담 관계와 수익 배분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영업의 자유 또 마을 주민의 전체 이익, 이런 이익과 이익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새마을회가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것은 사업자를 끼고 들어와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마을회가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고 이 사업자는 시공설치비 받아 가면 되는 구조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공동명의로 동업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m 거리 요건 완화는 실제로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이용에서 나오는 수익을 업자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이번에도 김민석 총리 구양리 다녀가셨다는 것을 봤는데도 못 갔지만, 지금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김성환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봤는데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시범 사업으로 500개,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보통 2개꼴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더더욱, 그리고 그 비용도 ‘태양광발전 수익에서 나오는 미래 기대수익, 이것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발전사업의 이익을 마을 주민 공유로 확대시키려고 한다는 취지에 충실한다면, 그것을 더 강조한다면 이 발전사업자 공동명의로 하는 것까지 굳이 거리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됩니다.
이것은 이 태양광 조례 관련해서 쭉 있을 때보다 제가 일관되게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 주민 다수에게 돌아가게끔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게 충분하면 되는데 지금 여유 계통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게 될는지는 추후에 봐야 돼요.
관계 법령도 다 바꿔야 되고 영농형 태양광은 다 아시다시피 ‘경지 정리된 곳에 임대 또는 임차를 해서 그것을 소득을 창출해 보자.’ 이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시범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금 그 업자하고 동업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동업이라는 개념보다는 마을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새마을회가 결성이 돼서 거기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자.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업자가 거기에 끼지를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추진을. 현실은.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주시청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부분 보면 업자하고 잘못, 몇몇 사람들이 그냥 그 태양광사업 추진하다가 사기도 맞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사실상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각 마을에, 저는 한전에 지금 이 태양광이 한정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2개 조례가 바뀌어서 그게 소진되고 어떤 이익의 분배가 지난번에 진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소진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한전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여주시가 할 수 있는 양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익 배분은 새마을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업자가 누가 됐든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만약에 업자하고 공동 분배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새마을회에서 동의가 안 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탄소중립이다, 뭐다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시면서도 태양광 보급을 더 확대해 주자, 그러면서도 실제 조례를 제가 두 번째 발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발의를 해놓으면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걸 지금 반대 아닌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문호를,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른 시군, 저 양평이나 이천에는 직선거리 300m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유독 500m를 만들어 놨어요.
이 역시도 불합리한 규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규제를 좀 완화하고 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좀 마을에서 공동 수익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놓자고 하는 조례인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태양광을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마을에서도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구양리 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양리 마을과 같은 마을이 과연 다른 마을에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구양리 마을은 2022년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 전 팀장하고도 얘기한 건데 2022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햇빛마을 발전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은 그동안에 수변자금, 수변자금 다 아시죠?
마을에서 수변자금 나온 것을 농기계를 사서 그것을 또 마을 기금으로 들여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으로 땅도 좀 샀고, 또 일부 건물도 농기계 창고서부터 창고도 지은 거예요. 그런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변자금으로다가 해놓은 그 여건이 태양광사업을 하는 데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또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받았더라고요, 대출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75%, 그리고 그 당시에 공모할 때는 전체 사업비의 10%는 자부담금을 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맞아떨어졌던 게 구양리 마을이고, 만약에 다른 마을이 지금 설치하고 싶다. 똑같이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산자부 공모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자부담금을 20%를 대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할 적에도 과거에는 그 마을에서 만들어 놨던 자금 가지고 토지도 좀 일부 수용을 했지만 이것은 시설자금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른 마을에서는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결국은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양리 마을이 태양광 햇빛마을로다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잘해서 지금 뭐 마을의 이익도 창출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 구양리 마을처럼 하고 싶어도 다른 마을에서 할 수 없다,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것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시범 단계이고, 그것은 우리 시군에서도 지금 제가 농정과에 얘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해라.
그것은 약 7천 평 정도 경지 정리된 데를 임대차를 해가지고 농지법도 일부 개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농작물도 심고 벼를 재배하든지 뭐를 재배하면서 과연 소득 창출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시군에 경기도면 경기도에 한 두 군데 선정해서 하는 거고 각 시군, 시도로다가 도별로다가 두 군데씩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한정된 면적의 한정된 시범 사업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그 사업은 아직 하려면 몇 년 더 지켜보고 실증이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새마을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다면 조건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마을에서 일부 농가가 100m 안에 들어 있는 농가들이 ‘난 동의 못 해.’ 이러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여기다 ‘가)’, ‘나)’, 이렇게 달아줬는데, 이것을 일부 동의를 할 것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셔서 해놓고도 조례를 발의해서 해놓고도 사실상 몇 동네나 얼마나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할는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태양광 업자가 사기를 쳐서 마을에서 돈을 벌어갈는지 또 5 대 5로 나누어 가질는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마을에서 새마을회에서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같이 업자 끼고 이렇게 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완화를 해주면 더 태양광 발전사업도 확대되고 마을에서도 또 소득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발의한 건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사실 농업인들 고령농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도 지금 어떻게 맨날 쌀농사만 지을 수 있습니까?
농지도 경지 정리된 것 외에는 농지도 좀 풀어서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목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고, 또 규제가 있다면 규제도 완화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그런 저거인데, 이것을 자꾸 문제점 먼저 얘기하니까 결론이 지금 안 나고 계속 그런 제자리걸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번에 올린 것은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마을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사실상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그만큼 지금 민원 소지가 많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시장님한테 이것을 처음 얘기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셨었던 건데, 제가 이것 관련 부처 허가과장님하고 또 에너지과하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너무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거다. 이것을 완화하고 문호를 좀 열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해서, 집행부에서는 여기 집행부 의견회신 온 것 보셨겠지만, 여기에 보면 ‘고령화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및 인근 시군 대비 태양광발전 시설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회를 통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검토 의견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것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또 우리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목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라고 바목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그 문구가 6호에도, 가항에 ‘거주자와 협의를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문구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합의할 것’, ‘동의할 것’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기존에 ‘협의할 것’으로 내려왔고 그 협의라는 것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협의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바꾸자고 한다면 바목 1호에 있는 내용도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를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6호 나항에 ‘해당 지역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 마을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했는데 새마을회 정관이 각 새마을회마다 다 제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통보한 것을 보면 ‘새마을회 회원(실거주자) 70% 이상 동의 확인시에 허가 검토 예정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강조해서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례에서 이미 규정해 놓은 것을 내부 지침에서 더 강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제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70%라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그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하고 해서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가결이 되고 협의가 다 끝났다면 굳이 이 70%라는 조항이 없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럴 때 동의받는, 서명받는 것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70%로 하게끔 해버리면, 그러면 정관하고 맞지 않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을마다 정관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관에도 50%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는 마을도 있을 테고 정관에 또 좀 더 강화되어 있는 마을도 있을 텐데, 어쨌건 정관이 먼저 우선시되는 거니까 정관대로 협의가 잘되면 굳이 ‘70%다, 몇 %다.’ 이런 것을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찬성 쪽인데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았거든요. 찬성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로 인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그렇게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때도 저희가 ‘태양광 쪽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좀 완화를 해 주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0% 이상의 동의, 그것도 사실 소수의 의견도 존중은 또 해줘야 되고.
지금 ‘송전로 여유계통량’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글쎄요. 그것은 에너지팀에서 하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유계통량이라고……」라고 말함)
여유계통량이예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라고 말함)
저희가 지금 여유계통량도, 지금 흥천에도 가축분뇨시설 들어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태양광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유계통량이 부족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또 강천에서도 마을에서 협의, 합의 봐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계통량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우리 영농형 태양광이나 기타 등등 해서 하려고 실시를 하려고 할 적에 여유계통량이 모자라면 못 하는 부분도 발생이 될 염려, 소지는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 주시고 다른 질의 드릴게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지금 여유계통량을 저희가 마을별로다가 아직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오는 것은 여유계통량이 여유 있는 데서 태양광사업자가 만약에 마을에서 ‘난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분을 가지고 한전이랑 협의해서 계통량이 있으면 추진하고 없으면 안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법이 개정되고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을 위해서 지금 용량은 주면 안 된다.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을에 이게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을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에는 새마을회에 열어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지 또는 처음 사업 투자비가 없어서 업체랑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몇 대 몇으로 갔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에 득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후에 그런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일반 업체보다도 국가에서 하는 게 수익 발생률이 더 높을 가능성은 큰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럼 그때에 정부가 저금리, 이런저런 것 통해서, 또 유휴부지, 도로변이나 공공시설이나 농어촌공사나 등등 갖고 있는 그 부지를 저리에 또는 무상으로 그 마을에 임대를 줘서 그때 하고 싶을 때 여유계통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우리로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이라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아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네. 충분히 고민해 볼 사항이지만 앞으로 법 개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아까 수익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수익률이나 지금의 수익률이나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우리 경기도 시군별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11개 시군을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100미터에서 많게는 3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5호에서 10호 미만도 있지만 그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아예 그냥 못 하게 조례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 300미터, 지금 저희는 500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50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라고 말함)
아니, 있지만 동의를 얻으면, 새마을회에 70% 얻으면 해 준다는 거잖아요? 개정되면.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아니, 지금 저희 개정되는 것은 그렇죠. 지금은」이라고 말함)
네, 그러니까.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그 500미터가 100미터로 줄어드는 거죠」라고 말함)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새마을회 70%나 몇 % 동의가 있어도 다른 지자체는 안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100미터에서 300미터, 뭐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안 갖고 계신가?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지금 봤는데요. 예외 규정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300미터를 규정을 하든, 양평군은 지금 마을에서 하면 다 허가 가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양평군은 별표25의 나호를 보면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것은 동의 필요 없이 그냥 안 해 준다는 뜻인데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여기 허가 가능 예외, 양평군 것 보면 허가 가능 예외라고 지역주민참여, 사회적기업 이럴 경우에는 허가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어디죠? 몇…….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저희가 자체적……」이라고 말함)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러니까 중요한 결론은 이렇게 마을에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 시책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또 수익률이 지금 하는 것하고 그때하고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할 적에 여유계통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유계통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동네, 어느 동네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라고 말함)
예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주셨었어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예. 총량만 아마 드렸을 거예요」라고 말함)
아니에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유량, 저희가 지금 인허가를 하면서 하는 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다 확인해서 여유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여주시에서 여유량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공공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참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 그 취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함)
‘참아라’가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정부 시책이 바뀌어서 하려고 할 때 그 여유계통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미리 앞서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염려는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그렇죠?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중간에 우리…….
또 한 가지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이게 마을 공동으로다가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마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게 경지정리 된 데, 진흥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범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송미령 장관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법도 바꿔야 되고 지금 임차를 할 수 있는 곳에 한정해서 하는 거라 20년이면 20년, 23년이면 23년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특정한 사람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면서 벼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아마 태양광 수익사업도 하고 이렇게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농형 태양광이라 해서 이게 각 마을별로다가 다 금방 확대가 된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각 시군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발표만 한 거지, 그게 언제 정확하게 시행이 될는지는 아직 법도 고쳐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은 우선 정관을 이렇게 태양광사업을 마을 공동수익사업으로다가 새마을에서 다수의 인원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상 문호를 열어놓고, 또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전에서 추후에 변전소를 설치할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너무 먼 미래 보는 것보다는 우선은 규제가 심해 있는 이 법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의를 했던 그중에서 제가 한번 잠깐 물어보고 이렇게 있는 것을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이다.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그다음에 부득이한 불가 사유는 거기 보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농업생산의 충돌 가능성, 공익사업 이전으로 해서 앞으로의 농가소득을 감소하고 과도한 규제 및 민원 우려를 이유로 입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선거리 100미터를 지금 했고 마을 실거주자 70% 이상을 동의를 시켰고, 주택 소유자, 거주자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발의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면 경사도라든가 배수, 경관, 재해, 교통 등 객관적인 공익 기준으로 해서 이게 했는데 지금 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실거주의 70% 동의하고 100미터까지 허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주민 동의는 보완의 요소일 뿐 상위법상의 공익 안정 기준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이런 난점의 또 한계가 있고, 위임입법의 한계가 있고, 또 허가 처분에 따른 재량 일탈 남용의 다툼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밀접지역 실거주, 가장 가까운 주택 부지 경계에 있어서 500미터, 200미터를 개정하는 100미터로 하는 단서가, 그 기준이 어떤 지형이나 고도, 경사에 이런 것 없이 재는 그 기준이 좀 이렇게 불명확하다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실거주 70%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등록이 여기서 전입이 되고 나서 저것인지, 6개월 동안인지, 1년인지, 그냥 단순한 거기 실거주상에서 이렇게 위장전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경관 영향 재해위험성평가를 사전협의라든가 동의로 간소화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가 있어도 환경이나 안전 기준이 미달하면 불허가 되는 게 상위법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이래서, 또 그다음에 타 지자체보다도 약간 과도하게 완화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민원이나 투기를 유입하고, 명예신탁, 아까도 새마을의 정관이 각 부락마다 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통과된다고 그래도 마을에 있는 자체적인 또 정관, 마을의 회의라든가 이러고.
마을 발전사업자 공동명의를 했을 때는 이윤이 독자적으로 마을에 했을 때의 이윤하고 발전사업자가 명예신탁이라든가 얼굴마담식으로 이렇게 공동계약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것은 이윤 배분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갈등이 있지 않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각 부락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 이게 그래서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70%를 또 강화했을 때 역으로 더 규제를 완화하려다가 더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저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 태양광발전소는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인데 주민들도 이것을 가지고 마을소득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북내 운촌리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시범마을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100미터 반경에 주택의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서 공동으로 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해서 통과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고 이런 데에서 공동 심층 깊게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네.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연환경, 경사도, 배수로 이런 관계는 국토법에서 저희가 따로 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70%는 조례에 담기지 않은 겁니다. 행정부에서 70%라는……」라고 말함)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예. 할 때 민원을 최소화하고 집단민원이 일어나니까 주민의 최대한의 동의율을 얻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이래서 70%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지금 현재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70%로 한다는 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아직 저기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 조례 바에 보면 저희가 500미터, 20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태양광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만, 새마을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새마을회랑 같이 들어오는 조례를 그것을 500미터, 200미터인데 그것을 100미터로다가 완화를 해 주자는 취지의 지금 조례로 의원님 발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함)
글쎄, 그 100미터…….
(허가과장 신지철,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여주시에서 지금까지 하면서 여주시 내부 방침으로 인해서 전답, 임야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는 지금 한 3년 정도 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회 또는 새마을회랑 같이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500미터, 200미터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 태양광이 나갔고요. 이번에 만약에 발의된 게 개정이 된다면 그 완화 기준을 500미터에서 100미터로다가 아래로다가 내려오는 이러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글쎄, 제가 500미터, 200미터는 기존에 한 거고, 이번에 100미터 단서가 무엇을 기준점으로 어떤 지형, 고도라든가 경사라든가 이런 것 시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기준도 불명확하고 실거주자 70%도 6개월이라든가 1개월, 그냥 주소만 전입하는 이런 기준 같은 것도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조례라든가 없이 내부 방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에 나올 수 있는 문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지금 우리 정부가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연금 등 사업을 내년에 시범으로 500개 2천 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사항에서 한전이 여유계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변전소를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건설 시기도 또 걸리는 거고 그 안에 여유계통망 한계는 있는 상태에서, 이 공적 자원이잖아요? 이 한정된 여유계통망을 누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게 공익적 가치가 더 큰가?
새마을회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자 끼고 하는 이 현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고 또 실제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마을 주민들, 이를테면 등에 업고 타고 들어와서 지금 태양광 난개발, 그다음에 이익을 편법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보고 할 때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 보고서 정부의 햇빛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범위와 어느 정도 예산으로, 그리고 그게 얼마큼 확대될 것인지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으므로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둘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부결하고 내년 상황 지켜보면서 그때도 입지 규제 완화 필요성이 여겨질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반대토론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후위기나 탄소제로를 위해서도 태양광은 확산되는 것이 합당하고, 지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들었던, 이장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는 자기들이 이익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물론 업자랑 끼든 안 끼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런 규제가 있어서 좀 규제를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규명 위원님께서 한전 측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다고는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문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문제 삼는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더 염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한전 측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장님.
그래서 찬성, 반대라기보다도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유계통량이 어느 정도 증설을 하든 여유가 있든 그런 쪽을 조금 더 꼼꼼히 세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쨌건 여유계통량. 정확하게 여유계통량이라는데 그것도 추후에 한전에서 변전소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할는지 그 계획도 나는 모르고, 또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계속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내년도의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시범사업이 확대가 될는지 그것도 확실히 규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정병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구양리 마을 태양광사업이 롤모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구양리 마을 설치할 때는 2022년도고 그 당시에 설치할 때의 자부담금 비율이나 융자 비율이나 지금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지금 이 구양리 마을하고 자꾸 연결해 봐야 지금 그 구양리 마을처럼 할 수 있는 마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또 여유계통량 지금 계속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지금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여유계통량이 없는 데에다가 업자가 가서 설치하려고 무리수를 두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마을회야말로 마을의 공동수익을 창출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이게 개인들이 무슨 업자하고 등에 업고 이렇게 그런 사업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제가 에너지 조례 이야기도 계속했던 거가 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굳이 강화된 조례를 자꾸 고집을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완화를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주민들이 더 태양광을 보급을 하시자고 그러는 분들 입장에서 태양광을 더 많이 보급해가지고 에너지를 더 태양광으로다가 해서 확대하고, 탄소중립 줄이자고 주장하시면서 이 조례 태양광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데도 계속해서 그냥…….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전혀 합리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병관 위원님 아까 구양리 마을 계속 이야기하고 거리, 경사도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직선거리 500미터 하는 게 경사도를 만들어서 직선거리를 500미터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거리 500미터 해놓은 거가 다른 시군도 300미터로 되어 있는데, 인근에 양평이나 이천도 300미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왜 500미터를 둬서 태양광을 더 설치 못 하게 규제를 하느냐!’ 이런 말씀드린 거고, 이 법을 바꾼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각 마을이 이거 새마을회에서 해가지고 엄청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는 마을은 한정돼 있는 거고, 그게 업자들하고 물론 수익을 나눠 가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일단은 도시계획 조례를 완화를 좀 해줘 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게 하자는데 그게 무슨 내년도 정부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영농형 태양광이 이게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른다고 봐!
제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하여튼 알아서 판단하세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건건이 하지만 집행부가 몇 가지 알아보고 내일 표결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 몇 가지만 더 알아보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제 토론 진행 중인데……」라고 말함)
그러니까 토론 중이니까,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표결만 이제 남겨둔 상황인데 표결을 지금 내일로 조금 보류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라고 말함)
네. 몇 가지만 더 알아보고. 계속 시간만 지나가니까.
그거 위원장님, 가능해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거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우리, 누가 동의를 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위원님들, 오늘 심의하실 조례가 몇 건인지 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19개입니다. 충분히 의견 내놓으시는 것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질의하신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제재하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에도 다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2호 여주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보험료 납부 및 보장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보험료 청구 및 지급대상 제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41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내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대하여 환경개선, 컨설팅, 교육, 위생용품 지원,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에는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의 사업 내용인 위생 수준 향상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안은 전체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봤더니 8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9조 ‘지도·감독’, ‘준용’ 이렇게 10조까지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금지’ 조항을 하나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7조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7조 1항 5호」라고 말함)
1항 5호? 아, 그러네요.
예. 발언 전부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맨 뒤에 부칙 있잖아요? 17쪽에. 거기 제2조에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여기 부칙에 담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제가……」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사용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의 기법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직결되는, 이 조례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지금처럼 일부 조항이나 이런 단어나 관련 법령이나 연결되는 부분에는 부칙으로써 이렇게 개정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이것하고 연관된 부분만 부칙에서 다른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별도로 따로 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팀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48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지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위원장님.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설마 이것까지 재의를 요구할까?’라는 숨은 취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3차 정례회에서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처리는 그때 가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용어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체계 일관성 있게 정비하자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 1, 별표 2에서 조례 및 별표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나 ‘사용자’ 등의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2조 정의에서 설명되는 일관된 용어로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34페이지에서 제2조(정의) 규정에 14호 초과 사용료를 정의에서 추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11조에는 초과 사용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등’자를 뺀 거예요. 초과 사용료와 유사한 또 다른 사용료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35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전용)’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괄호를 빼고.
그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앞에는 ‘(전용)’, 뒤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이용)’ 그렇게 가든지 같게 가는 게 맞는데 앞하고 뒤가 다르잖아요? 앞에는 ‘사용료(전용)’, 뒤에는 ‘이용사용료’. 이래가지고 이것을 ‘전용사용료’, ‘이용사용료’로 같은 방식으로 기술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용자가 상업목적으로 사용 시’, 이것을 ‘사용자가 상업목적으로 사용 시’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비했다.
3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초과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다수 지자체는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1시간 단위로 반올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30분 초과됐을 때 1시간 전액 부과되면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
그래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한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음준운전 예방·근절·활동 계획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음주운전 예방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7조까지 지원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젓번에 여주경찰서에서 본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이렇게 요구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결과 음주운전에 관계되는 타 지자체도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발의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구수정안을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 교통과장님, 관리계장님, 주무관 이렇게 해가지고 몇 차에 걸쳐서 전화상도 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선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음주운전 근절 활동 등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책무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활동이 경찰의 주요업무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자체 사업과 관계 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제명이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근절을 다루는 조례안이죠.
그래서 제4조에도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5조에 ‘음주운전 예방사업’을 ‘음주운전 예방·근절사업’으로 해야지 체계적으로 좀 정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거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뒤늦게나마라도 이것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음주운전이 사고 건수가 좀 적다고 그러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체계적인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협력해서 시민의 생명을 하는 조례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방 교육이라든가 홍보 캠페인을 해서 지금 음주운전·예방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천시 같은 조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좀 단순명쾌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좀 기술이 단순 깔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시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나쁜 표현은 아닌데 단순 깔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의견을 여쭙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것은 교통경찰이 있고 지역경찰이 있습니다. 지역경찰은 지구대, 파출소이기 때문에 이런 야간순찰이라든가 신고 대응 사업을 해가지고 이 관계 기관이라는 게 정의상에 그것을 제5조에도 관계 기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자구수정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도 보면요. 제6조 2항이요.
제6조 2항이, 이것은 이천시 사례인데 제6조 2항을 지금 조례안을 보면 현 제출된, 현 발의된 조례안은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이것 좀 지나치게 단순한 표현인데, 이천 사례를 보면, 이천 조례를 보면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 범위에서 물품·장소·인력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의 내용이 좀 구체화·예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5조 밑에 제6조를 추가하여 제6조의 내용으로 협력체계 구축,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그래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주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제6조를 추가하고요.
제6조의 지원 등을 제7조로. 제6조의 지원 등을 제7조로 조를 바꿔서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장소·인력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조를 분리하면 의미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여주경찰서에서도 수정을 좀 해달라고 공문식으로 온 것도…….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경찰서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 캠페인 같은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경찰서의 업무를, 이것을 여주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조금 의심이 들거든요?
우리 저기…….
지금의 여주경찰서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경찰서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청소년위원회, 그 조직이 여주경찰서에 조직이 있는데도 우리가 여주가 통합적인 조례로 해가지고 다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경찰서 같은 것은 단속과 처벌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것은 사전 예방을 위한 거기에 홍보라든가 예방·계도, 이런 역할 분담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저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의 모든 예산을 다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다 지원해 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어머니·학부모폴리스 다 여주시에 있는 예산으로 해준 거예요, 거기 다. 경찰서에 있는 조직상에 있는 것도.
이것도 음주운전하는 것은 전국에 일반적으로 다수가 남양주, 부천, 이천, 파주, 평택, 하남 등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고 이게 일반화돼가지고 이게 다 통용되고 있는 건데, 이게 하고,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이게 좀 저거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게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크고 이슈가 됐는데, 이것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추세에 맞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 안 하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안 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조례 하나로 음주운전이 막아지면 대단히 좋겠는데…….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저기 팀장님은 혹시, 여기 보니까 다 ‘미반영’이라고 나왔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법뮤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저로서는 조례안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안의 충돌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행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여주경찰서의 핵심 업무로 지금 교육 홍보 예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 및 예산의 비효율적 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저는 그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이게 타 지자체도 일반화되고 보편화됐는데 이것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체는 좀 의원으로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우리가 발의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저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다 경찰서의 업무에 있는 모든 것을 경비를 다 대고 있는데 음주라든가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대한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을 이게 크게 뭐 무슨 몇 억씩 주는 게 아니라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단속과 처벌은 경찰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방·교육·환경개선, 어떤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죠, 이게.
한번 봐봐요. 녹색이나 학교 폴리스, 자율방범대 이런 것이 다 여주시 예산으로 경찰서에 있는 것을 다해 주는 거지, 거기.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2조(정의) 규정에 3호를 추가합니다.
3호 ‘관계 기관이란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한 경찰관서(교통경찰·지역경찰 포함), 소방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제5조(음주운전 예방사업)를 ‘(음주운전 예방·근절 사업)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요.
세 번째, 제6조를 추가해서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주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6조(지원 등)를 제7조로 내려서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 범위에서 물품·장소·인력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신 거예요?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협력체계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타목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여주시는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에서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사업 내용 또한 창업자 발굴·육성, 창업 공간 및 전문 컨설팅 지원까지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고, 제5조 지원사업과 제7조 예산지원, 제8조 위원회 설치, 제14조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주요 조항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집행부의 재량권을 고려하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조(예산지원) 밑에 제8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창업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을 한 경우에는 중복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어디 다른 조례에 많이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을 하나 추가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를, 제8조 이하를 제9조, 제10조 한 칸씩 내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여성이 있고 또 청년이 있고 이런 거지만, 다른 데에도 하남이라든가 수원, 의정부, 원주, 남양주시에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년하고 여성, 분야별·계층별이 다 있어요.
통합 조례를 해가지고 이게 한 거지 지금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 중복이 됐을 때도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중복이 되면 그 한 것을 반환해야 된다.
이 조항으로 하면 지금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년, 그다음에 그 나머지에 있는 분들도 전체 통합적인 조례로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주시 창업 관련 조례가 지금 많아요. 많아서 이게 정말 우리가 중복지원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잘 될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진짜 통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 가지 공평성, 그리고 또 예산의 어떤 예산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제7조 밑에 제8조를 추가하여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성안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창업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을 한 경우에는 중복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동의를 해주셔야…….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 대출이자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24조까지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 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기존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현재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의한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가 신규 지원되고,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입학축하금 및 다자녀 장려금 지원 등이 확대된 점,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주택구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분석한 후 여주시 실정에 맞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11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여주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재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을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빈집 활용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2016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었습니다.
여주시는 도농복합시로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빈집 활용과 빈집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나 안전 우려, 미관 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일단 중요한 것부터 간단하게. 하단에 “개정조례안 시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해가지고 1번, ‘현재 운영 중인 농촌 빈집의 빈집정비 지원근거가 사라지게 돼서 농촌 빈집이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선 건축과에서 사업계획 만들어서 예산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근거로 다 「농어촌정비법」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다 인용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2024년, 2025년 모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조례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근거라든지 관련 법령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리고 3번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초과를 해서 월권’, 월권이면 거부권 행사 사유잖아요? 재의요구권 행사 사유인데 법률에 보니까 다 있네요? 80페이지…….
하여튼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두 법을 하나로 묶어놨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주택 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하는 부서를 하나로 총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리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부서에서 검토한 것처럼 위임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의견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2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잘 경청하셨다가, 저희 의회 쪽에서도 요청할 사항인데,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이게 이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이번에 집행부 조회 회신을 보면.
앞엣것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 오셨을 때도, 이게 너무 유보 없는 단정적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다르게 언어 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다소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이거 이러면 숱하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의회 무시 풍조가 만연화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리고 다수 조례가 존재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30페이지 보면……. 이게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다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좀 할 말이 궁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입법례도 좀 참조하셔가지고, ‘너희는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는 불필요해.’
이런 게 독특하거나 입법례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몰라도 경기도만 해도 다수가 제정한 거의 표준조례 같은 데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근거가 충분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거도 뭐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조(기능)에 ‘그 밖에’ 조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이해하셨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 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잘 만들어진 조례인데 몇 가지 봤더니 좀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뭐 추가해도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영등포구, 양천구, 동대문구가 2025년도에 이게 제정이 많이 됐는데, 비밀준수 의무를 집어넣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빈곤은 좀 낙인찍을 수 있잖아요? 이게 소문나고 하면.
그래서 “시장은 아동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조금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측면으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존 조례가 중복되며 현행조례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워딩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아동급식 지원 조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개를 예로 드셨는데 아동급식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빈곤한 아동의 급식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것이고,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호 받아야 될 아이에 대한 복지심의위원회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빈곤예방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여기의 빈약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해도 된다라고 부칙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조례안에 4조를 추가합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게 성남시 조례 4조랑 같아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밀리는 거죠. 4조가 5조가 되고, 5조가 6조가 되고, 7조를 두 번째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관계기관 등). 영등포구, 동대문구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① 시장은 아동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요.
제8조 이것도 영등포, 동대문구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네 가지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36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적용 대상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함으로써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입주자 등’의 정의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호에서 ‘사용자’의 정의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층간소음의 방지에 대한 조문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39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여 공정무역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공정무역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공정무역센터 교육훈련, 공정무역마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및 판매처 표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정무역이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의 편중과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대안 무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관내의 공정무역 제품 시장 규모가 작다는 한계와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정책 및 성과와 비교한 기대 효과,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보면 경기도에서 20군데, 19군데 이렇게 두고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11조인데요. 공정무역위원회.
8조 보면 ‘공정무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고, 2항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요.
11조의 공정무역위원회는 1항에서 ‘둔다.’라고 하고서는 2항에서 ‘기능’하고 12조에서 ‘구성’, 그다음에 ‘운영’ 이런 것들을 쭉 여러 개 뒀어요.
공정무역위원회를 이 조례 사항 보면 두는 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 입법례도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지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런데 알고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설명서 782페이지에요. 예산안 설명서 782페이지이고,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에서 신규사업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및 공정무역 제품홍보 등’이라는 사업내용으로 2500만 원 본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공정무역 홍보 및 마켓을 한 번 여는 거고, 그 이름은 ‘공정무역 포트나잇’이라는 이름으로 제품홍보 이런 것을 하는 게 세워져 있어요.
이것 말고도 실제로 이 조례, 일반 조례고, 개별조례 등에서 공정무역사업을 꽤 하더라고요.
집행부 36페이지, 여주시 공정무역 연간 지원사업 중단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신규사업이 하나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별조례에 한두 줄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이유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일반 조례로 공정무역에 관한 조례를 다른 지자체 입법례를 참고해서라도 일반 목적, 성격을 갖는 조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또 이 연구팀이기도 하고, 오늘 이게 최종보고서로 책자도 나와 있고요.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시민 인식 개선 사업 정도로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시가 공정무역 도시를 선포한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크게 들여가지고 해야 될 만한 그런 것보다 지역 주민들께서 각 단체를 조직한 상황에서도 공정무역이라는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의미를 좋게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용인, 시흥, 전주, 완주 포함해서 한 8곳을 봤는데 6개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곳은 ‘둔다.’라고 표현이 됐던 것을 8곳 중에는 파악을 해서 의견 주시면 수정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첫 단계를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함께 의회에서도 용기 북돋아 줘서 시민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공정무역을 통해서 2026년도에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데 그것 조금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으로 해서 하나의 또 성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의회사무과 직원을 바라보며)
네, 왔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에서는 공정무역사업을 그간 많이 장려를 해왔고요.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가져갔었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워낙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꽤 많은 돈을, 1억 넘는 돈을 사업비로 가져가셨었거든요. 매칭사업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31개 시군 중에 2곳이 새로 진입을 했는데 이천이랑 여주가 진입을 했고요. 그중에 여주가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이렇게 따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 사회적공동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취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총액은 8억 6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여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16시1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미술품의 범위 및 작가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미술품 임차 및 대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미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 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미술품 임차 및 대여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7페이지 제5조 제1항에 ‘미술품 임차·대여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또 의무규정인데요.
이게 다른 입법례에서도 이렇게 ‘둔다’로,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한 게 많은지 어떤지 위원님께서나 전문위원님께서 확인 좀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8조 1항에 보면, ‘시장은 공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기서 ‘심의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작가의 미술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임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제5조에 미술품 심의위원회는 임차·대여에 관하여 의결까지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임차·대여하기로 의결을 하였는데,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을 임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은 시장에 대한 구속력·기속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의결까지 마친 사항이니까 임차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4조(작가의 자격) 관련해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대구 서구의 경우 1년, 김포, 동두천은 3년, 그래가지고 굳이 5년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한 3년 정도로 자격요건을, 임차를 좀, 임차·대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라면 작가 자격요건을 한 3년 정도로 완화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에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임차할 일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심의가 후순위의 과정으로 보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자 한 이유가 큰 작품을 제작하시거나 하시는 그 예술인들께서 판로가 없다 보니까 임대수익이라도 좀 얻었으면 하는 민원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착안된 조례인데요.
전시할 공간이 있고 전시할 상황이 있을 때 이곳에 어떤 작품을 전시할 것인가, 어떤 곳을 임차해서 전시할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임차·대여 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나온 결정으로 작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자격에서 5년이라는, 현재 거주 조건에 대해서 다른 곳은 3년, 1년 이렇게 규정이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도 그냥 기준안으로 5년이 나왔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더 줄일 수 있으면 저야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 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서 이 작품을 임차하자. 그리고 대여하자.’라고 의결을 했는데, 시장님은 ‘임차 안 해.’ 이래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 조례에 따르면은?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라고 말함)
예. 위원장님 동의를 구하셔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게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 생각도 같은데요. 애초에 임차를 할지 말지를 시장이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2항 보시면, 미술품을 시에 빌려주고자 는 작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이 그때 위원회에 회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고를 하고 나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빌려주고자 하는 작가들이 신청을 하겠죠. 그럼 시는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의·의결될 때 이미 시장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임차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생길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시장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가 소집되죠, 제6조 1항에 의하면.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요. 제5조 3항에 따르면.
그러면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시장이 소집을 하는 거고,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은 임차·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8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이 공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를 하고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니까 이미 임차할 것을 전제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제8조 1항을 시장은 공고와 위원회의,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니까 ‘심의·의결을 거쳐’, 이게 더 좀 기술의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항을 보면, ‘시장은 해당 사항 위원회에 회부한다.’ 하는데 임차를 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없을 때에는 아예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는 거네요.
미술품을 대여 또는 임대해 주고 싶은 미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아예 진입을 못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정말로 시에서 임대 또는 대여를 할 의사가 없으면 회부할 때 그 뜻을 피력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중복돼서 안 한다든가 이 부분은 품질이 어떻다든가 하는 것을 의견 제시를 하면서 회부를 하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게 된다면 제출하는 미술품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여하거나 임대할 뜻이 없어.’라고 차단시켜버리면 여기에 진입조차도 못 하게 되거든요.
미술품을 시에 임대하려는 작가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신청된 경우 ‘시장은 해당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회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부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이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다’나 ‘하여야 한다’나 같은 의무규정의 성격을 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법무팀장님께서도 법제처에서 조례 기술 형식을 순화하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회부한다’는 회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아니라 신청이 있으면 일단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진입조차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미술품을 임대해 주고자 하는 예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이 시에 빌려주고자 하는 작품을 시장에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 표명을 시장은 ‘아, 이것은 우리 시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이 작품을 임대하고 싶은 의사가 없지만 이 문구에 의해서 회부해야 되느냐.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무조건 시장이 임대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2가지 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거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는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적으로 먼저 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먼저 신청하게끔, 그리고 그 취지가 임차를, 그러니까 먼저 신청하는 거죠. 작가 측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담기에는 어떤 집행부에서의 그 판단이나 신청할 때 시행규칙을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의나 아니면 예술인 단체를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부분이지 먼저 여기 조례상으로 신청주의로써 하기에는 조례 취지하고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공고가 먼저 된 뒤에, 그다음에 신청을 하거나 심의를 할 계획을, 실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공고가 있어야 신청할 사람들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신청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개념 같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그러니까 여기도 미술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제8조 1항에 ‘임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심의·의결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열어둔 거라서 지금 저나 경규명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거쳤을 때 결국은 이것을 시장님이 직접 도장을 찍을지 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결을 할지 아무튼 그래도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문언은. 이럴 때 그 부분은 재량으로 열려있는 것으로 봐야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심의에 붙이면 자동빵으로 의결했다고 해서 임차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 의결했어? 참조할게. 존중할게.’, 이 정도인 거지…….
그래서 위원회도 이게 상설위원회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언제 임차가 필요할지 그런 것들도 이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둔다’로 하지 말고 ‘둘 수 있다’로 조금 열어두고.
이게 보니까 공공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요. 그 관련되신 분들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열어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지금 시기상조라고 얘기했던 표현도 제가 보면 방향성이 지금 없는 거죠.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일단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조례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의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비상설위원회로도 많이 지금 바꿔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창작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동두천시의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청주시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광역시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미술품의 범위에 예술적 서화, ‘서화’라는 것은 서예인데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이래서 그런 뜻에서 한 거죠? 이렇게 총망라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미술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미술협회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여주시의 이런, 조금 아까 한국화, 문인화, 이렇게 미술에 관계되는 것, 서예, 도자기, 목공예, 여러 가지 사진, 이런 총망라 해서 미술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정의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응용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저거고.
다른 데도 작가의 자격을 보니까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대구광역시는 1년이 있는데, 지금 3년이라는 것을 아까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저거고.
1항에 이렇게 보면 ‘3년 이내에 1회’, 그런데 어떤 데는 ‘5년에 2회 이상’도 있고. 이것도 뭐 이렇게 하는데 ‘3년 이내 1회’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렇게 저거하고.
그런데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사위원회입니다.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다른 데는 그냥 조례에다가 명시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
이것을 했는데, 제7조(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에, 거기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운영 조례를 따른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다른 데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쪽에다 이렇게 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심의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 심의,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8조 5항에 이렇게 보면, 미술품의 분실, 훼손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훼손, 분실 시에 배상 기준 같은 것은 이렇게 여기다가 명시는 그런 것은 안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상 작가라든가 작품 수가 제한적이고 그래가지고 과연 임차라든가 대여가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거기다가 한다.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심사위원회에서 임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송이라든가 설치, 보존, 저작권, 필수 경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작품만 5만 원이라든가 20만 원 하고, 제반적인 예산 같은 것은…….
하여튼 내가 한번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은 해보고 또 더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 이 정도로…….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제8조 5항에 ‘시장이 미술품을 임차할 때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좀 다른 시 조례에도 이게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쉽게 날씨보험처럼 여러 보험 상품이 있다 보니까 미술품 관련한 보험상품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하시죠.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수정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니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책지원관을 바라보며)
아까 입법례 비교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다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우리 경규명 위원님, ‘둘 수 있다.’라고 한 데가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책지원관 임성원 거수)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것을 ‘둘 수 있다.’라고 두면요. 만약에 시에서 임차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더라도 이것을 ‘둘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을 두면 심의위원회를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둔다.’라고 다 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라고 말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46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4호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보조금의 지원과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25일 제정되어 내년 3월 2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시5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7항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였고, 안 제17조 제8항에서 포상휴가 실시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 5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의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외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포상휴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조에, 자료 122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 122페이지.
제17조 7항에 ‘그 다음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다음 재직기간 중’이라고 하면, 페이지 125에 현행 조례 제17조에 7항 ‘3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이것을 만약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을 재직했는데 3일밖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틀을, 3번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여기 이틀을 보태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것 이때 안 쓰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에는 못 보탠다는 얘기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 다음에……」라고 말함)
예, 그런 거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 뜻은?
예, 그것 이해가 됐고요. 여기 집행부 것에 보면, 49페이지에 보면요.
집행부 49페이지에는 생일 얘기가 나와요.
16항 공무원은 본인이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회 휴가를…….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저희 조례에 먼저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함)
우리도 있어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저희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여기는 늦게 집어넣은 거예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었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심사·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 공동발의)
(17시13분)
본 안건은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의안번호 제1684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8회 정례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협의가 필요하여 논의 후에 최종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가족복지과에서 2024년 2월 27일에 보건복지부로 협의 요청하였고, 지난 10월 27일 최종 ‘조건부 협의 완료’ 통보되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다자녀장려금 지원 연령의 조정과 부칙의 변경 등 수정안 발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제2조와 제9조의 개정사항은 변동이 없고요.
제10조 제1항에서 “신청한 달부터 대상 자녀가” 부분을 “대상 자녀의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로 수정함으로써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만 1세부터 만 6세 이전까지 동일한 기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장려금 지원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 “제1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자녀장려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다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로 함으로써 개정 내용의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되 기 신청자의 지원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한자가 월(月)이지 달이 아니죠. ‘달 월(月)’이지만 월로부터…….
그러니까 월인데, 한번 유권해석을 한번 해봐요. 월이 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괄호로써 표현한 게 그 앞의 글자의 발음을 그대로 한자로 하는 게 아니라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로 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수정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말함)
달이 맞아요?
(웃음)
아니, 나는 글쎄 저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뜻을 우리 스스로 해가지고 한자가 표기되어 있는 그것을 ‘월’로 한다? 나는 그것 자체…….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는 사항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관리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기한 규정에 있어서요. ‘까지’라고 하면 이게 2025년 12월 30일 24시까지가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행조례가 2025년 12월 31일 24시까지 적용된다라고 하면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은 하나는 그때가 종기가 되고, 종전 현행조례는. 이 지금 개정 조례안은 그때가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행조례의 종기가 12월 31일 00시인지, 12월 31일 24시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12월 31일 24시까지가 존속기한이라고 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 하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현행조례 존속기한 종기가 언제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영 법무규제팀장 거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단 저희가 다른 조례의 부칙에 봐도,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이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현행 개정규정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개정을 하였고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12월 25일 00시가 종기인지, 12월 25일 24시가 종기인지가 확인돼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라고 말함)
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종기가 되고 나서 시행하는, 그러니까 종기는 말씀하신 대로 31일 24시고요. 종기가 되고 나서 시행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시행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함)
그래야 돼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의 시기는 12월 31일 24시, 00시가 지나면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같잖아요? 24시, 00시가 하나는 종기가 되는 거고 하나는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존속기한의 막힘이 없이 연장되는 효과를 갖거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지금 종기는 31일 24시가 종기고요. 시기는 31일이 시작하면서가 시기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충돌’이라는 개념보다는 ‘중첩’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료가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4시, 0시가 돼서 1월 1일이 되면 만료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새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31일 날 발효를 하면서 이 기간이 중첩되면서 연장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본 거고, 이게 딱 끝나서 0시에 끝나서 새로 시기,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종료될 시점에 중첩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게 ‘충돌’로 개념으로 이해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중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이 ‘다만’이라는 조항이 없을 경우에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저희 공포 일자 하고 12월 30일하고 맞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함)
이 ‘다만’을 빼고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5년이 넘어갑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다른, 군포는 그럼 잘못된 거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군포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함)
그렇대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저도 처음에 유필선 위원님 의견에 따른 것은 아마 민법이라든지 이런 기한에 대한 부분, 종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것은 확인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간이 중복, 중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에 맞게 선례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말함)
(모두 웃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연대보증 규정 폐지 관련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례 개선권고와 시군종합평가 지표 대응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부처 명칭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연대보증 관련 규정 폐지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 관련 정비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단순 정비나 조문 구성 오류 사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중앙행정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각 조례안 변경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례 개선 권고에 따른 연대보증 폐지, 필수조례 정비와 조문 오류사항 보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각부 명칭 변경 등 여주시 조례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여기 자료 39페이지를 보면요.
‘연대보증의 폐지 및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도록 일괄 개선 추진’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해야지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있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일단 연대보증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보증보험 증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사실은 자세하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목원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라고 규정지어놓은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냥 무료로 할 생각으로 이것 조례를 개정하신 건가요? 13페이지 제4조에 보시면…….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4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8호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리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여주 도시숲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을 기존에는 없었는데 4개 항으로 구체화를 시켰고요.
안 제4조의2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5조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심의위원을 6명에서 15명이던 것을 7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른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가로수 이설이나 제거 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규정이 없었는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밖에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숲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3쪽에 제14조제2항 보시면 ‘가로수 진단 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이렇게 진단조사가 두 문장에 세 번이 연달아 있어서 가운에 있는 진단조사라는 말을 빼도 뜻은 통한다고 생각이 돼서요. 중복되는 것 하나를 빼면 어떨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 보면요. 185페이지 하단부터 갈게요.
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194페이지 인용 첨부한 관계법령 발췌서 6조의2를 보면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186페이지로 와서 제6조 및 186페이지 개정안 둘째 줄,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이게 6조의2가 맞지 않나 지금……. 6조를 안 찾아봐서 모르는데 6조의2를 여기에다가 발췌해 놨고 그것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이거든요. 6조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조를 지금 못 찾아봐가지고 6조가 맞는 건지 6조의2가 맞는 건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이라고 말함)
예, 예.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186페이지 제4조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 6조의2에 따라서 인용된 부분이 있고요.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6조, 그러니까 법 6조로에 도시숲 등 관리계획의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입니다」라고 말함)
6조의 2는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입니다」라고 말함)
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