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 ○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 ○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 심사된 안건
-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 ○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 ○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32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32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5억 8500만 원 증액된 209억 71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개설사업은 2025년 상반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잔여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 e편한∼학소원) 개설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재원 대체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시비 총 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조금 9억 원, 시비 8억 9천만 원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토목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6월 중 정비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3류128호 외1, 구법원 앞) 개설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현장 민원 대응을 위해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164호, 현암3통∼현암1교) 개설사업은 인허가 및 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하반기에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5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능서도시계획도로(소로2류1호 외2, 능서면사무소 뒤) 개설사업은 올해 하반기 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발생한 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재개 신청 준비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 보상 집행 예정으로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사도시계획도로(소로3류16호, 천양복지회관 앞) 개설사업은 지난해 완료되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시도6호선, 상품빌라 앞) 개설사업은 인허가 및 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하반기에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5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천도시계획도로(소로3류31호, 강천우체국 옆) 개설사업은 지난해 사업이 완료되어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92%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8억 원과 잔여 보상비 3억 원 등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1류21호, 만다린 앞)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절차 진행 중입니다. 잔여 행정절차 등에 따른 용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선 공사는 공사 및 용역 변경 진행을 위하여 잔여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2류5호, 대신농협 앞)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이 94% 추진되었으며 하반기 공사 착수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손실보상은 기존에 개설된 도로 중 미지급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능서도시계획도로(소로3류4호 외1, 능서농협∼농협창고) 개설사업은 인허가 및 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보상 집행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검토 용역은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목적으로 1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5억 8500만 원 증액된 209억 71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개설사업은 2025년 상반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잔여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 e편한∼학소원) 개설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재원 대체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시비 총 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조금 9억 원, 시비 8억 9천만 원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토목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6월 중 정비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3류128호 외1, 구법원 앞) 개설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현장 민원 대응을 위해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164호, 현암3통∼현암1교) 개설사업은 인허가 및 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하반기에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5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능서도시계획도로(소로2류1호 외2, 능서면사무소 뒤) 개설사업은 올해 하반기 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발생한 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재개 신청 준비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 보상 집행 예정으로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사도시계획도로(소로3류16호, 천양복지회관 앞) 개설사업은 지난해 완료되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시도6호선, 상품빌라 앞) 개설사업은 인허가 및 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하반기에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5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천도시계획도로(소로3류31호, 강천우체국 옆) 개설사업은 지난해 사업이 완료되어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92%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8억 원과 잔여 보상비 3억 원 등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1류21호, 만다린 앞)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절차 진행 중입니다. 잔여 행정절차 등에 따른 용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선 공사는 공사 및 용역 변경 진행을 위하여 잔여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2류5호, 대신농협 앞)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이 94% 추진되었으며 하반기 공사 착수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손실보상은 기존에 개설된 도로 중 미지급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능서도시계획도로(소로3류4호 외1, 능서농협∼농협창고) 개설사업은 인허가 및 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보상 집행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검토 용역은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목적으로 1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오학초등학교가 보상금이 거의 다 완료되는 시점에 왔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경규명 위원 너무 늦어져서 아주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지금 보상이 그동안 협의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사실상은 2개 필지 정도가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수용 절차는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92% 정도의 보상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공사 착수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 정도의 보상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공사 착수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두 분은 여전히 완강한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장 갖고 있는 그 땅 부분인데요. 학소원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인데, 자기 지장물 관계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거기 세입자분이 좀 문제가 더 있어서 토지주분들도 약간 지금 미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완료될 수 있는 거죠? 보상?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한다면 올해 다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시가지 내라 사실상은 학교 학생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사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에 사실상은 조금, 끝내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부분 부분 완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오학초등학교 지나서 거기서 유턴을 해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학소원 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만 먼저 개통을 시키면 차량들이 그쪽으로 바로바로 빠지면서 다시 유턴하는 차량들이 없으니까 그 구간들은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선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단계까지는 할 수 있겠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좀 소통될 수 있겠네요, 그래도 교통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쉽게 말씀드리면, 미지급분, 도시계획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로나 예전에는 그걸로 해서 2억 저희들이 예산 세워 놓은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좀 들어온 게 1건이 있고.
그리고 아까 강천하고 천양복지회관이 저희가 그 돈 거기서 감액을 시켰는데요. 그게 지금 국유지 땅을 저희가 보상을 안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거기다 지금 놓지 말고 그냥 미지급 손실보상, 그쪽으로 좀 그냥 한꺼번에 다 옮겨서 거기서 같이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좀 들어온 게 1건이 있고.
그리고 아까 강천하고 천양복지회관이 저희가 그 돈 거기서 감액을 시켰는데요. 그게 지금 국유지 땅을 저희가 보상을 안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거기다 지금 놓지 말고 그냥 미지급 손실보상, 그쪽으로 좀 그냥 한꺼번에 다 옮겨서 거기서 같이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억 5천에 대한 것은 지불할 대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미지급은 미불용지라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바로 집행됩니다.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그쪽은 특별회계로 잠시 후에 질의 받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특별회계에서 하는,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예산 집행실적 보면 집행률 ‘0’ 되어 있는 것은 못 끌어와서 그랬던 거예요? 저기, 팀장님? 예산팀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아닙니다. 2025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를 않고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다가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추경에 조금 세워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것도 하반기 준공 목표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 설명서 305페이지에는 집행률 28%, 5월 16일 기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이것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현재 보상은 지금 90% 정도 조금 진행이, 여기도 진행이 된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지금 보상비 90%로 진행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도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저희가 법원에다가 공탁시킬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조금 일부 안 나간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상비는 거의 다 집행이 다 된 상태라서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공사비를 좀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상비는 거의 다 집행이 다 된 상태라서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공사비를 좀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집행률 20.8%는 좀 적게 된 거예요? 이게 맞게 적힌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조금 적게 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사비도 조금 일부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약간 그 부족한 금액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되도록 지금 올해 안에 여기는 공사 다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상동도 하반기 공사 착공 목표로 보상이 완료됐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상동 교육청, 보상 완료에 따른 공사비 예산 반영.
그런데 집행률은 0%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꾸 집행률을 묻는 게 먼저 것에 집행이 꽤 됐는데 우리 예산 시스템을 뭘 바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집행률이 ‘0’으로 된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0’인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상동 교육청, 보상 완료에 따른 공사비 예산 반영.
그런데 집행률은 0%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꾸 집행률을 묻는 게 먼저 것에 집행이 꽤 됐는데 우리 예산 시스템을 뭘 바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집행률이 ‘0’으로 된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0’인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실제 ‘0’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좀 집행 실적을 아마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예산 9억 3천 중에 지금 두 집만, 상동 교육청 앞에 첫 집하고 맨 끝의 집, 두 집만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집은 저번 주에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을 다 올렸거든요, 경기도에다가.
그래서 그게 한 달 이내에 다 끝내면, 거기는 보상비를 조금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재감정 나와서 그 가격이 나오면 일단은 그 협의는 다 해 주신다고는 했거든요? 그 협의가 끝나면 올해 7월 중으로 다 소유권 이전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8월 정도에 공사 한번 집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9억 3천 중에 지금 두 집만, 상동 교육청 앞에 첫 집하고 맨 끝의 집, 두 집만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집은 저번 주에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을 다 올렸거든요, 경기도에다가.
그래서 그게 한 달 이내에 다 끝내면, 거기는 보상비를 조금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재감정 나와서 그 가격이 나오면 일단은 그 협의는 다 해 주신다고는 했거든요? 그 협의가 끝나면 올해 7월 중으로 다 소유권 이전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8월 정도에 공사 한번 집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집행률은 잘못 기재된 것 같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그 뒤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확인하고 다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집행률 0.7%는 잘못 기재된 걸로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도 집행률 제고는 저희가 다시 다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쪽 부분은 예산 입력 시스템 개편에 따른 어떤 끌어오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담당 도시계획과에서 실제 집행률보다 낮게 적어놓은 거로 봐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보상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수용 관련 사항들도 아직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주시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집행을 좀 안 해 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보상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수용 관련 사항들도 아직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주시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집행을 좀 안 해 준 것들도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아무튼 예산집행 부분은, 이것은 일부 조금 저희들이 기재가 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집행 부분은, 이것은 일부 조금 저희들이 기재가 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기 대신도시계획도로 한번 볼게요.
대신도시계획도로는 94% 보상을 하고 하반기 착공 목표인데 2억 5천 예산을 다 100%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거예요?
대신도시계획도로는 94% 보상을 하고 하반기 착공 목표인데 2억 5천 예산을 다 100%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여기는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이번에 요구를 조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이번에 요구를 조금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이 시설비 많이 들어가는 데는 집행률이 좀 중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 실제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됐는데 적게 좀 기재된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이런 게 확인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집행률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집행 부분은 확인 좀 해서 정확히 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306페이지, 우리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개설 공사 보면 이게 사업 기간이 2018년도부터고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산북도시계획도로도 2018년부터거든요, 공사 기간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비고란에 없는 것은 이것은 왜 안 쓰신 걸까요?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저희가 설계 시점부터 사업 기간을 조금 잡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 2024년도나 밑에 기 원인, 기 집행액은 기 확보액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만 조금 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부터 보상을 수립을 하면 사실상 그때부터 예산을 좀 세워 놓는 거고요. 2018년도부터의 예산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전체, 그 설계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예산집행 계획은 사실상 기재는 잘 안 해놓는 편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오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했는데 이렇게 표시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것은 명시, 사고를 한 것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설계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사업을 설계 중인 사항은 그렇게 표기를 한 거라고 좀…….
○이상숙 위원 예. 지금 사고이월도 몇 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그 특별한, 보상 협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그 사고이월은 공사 집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약간씩, 조금씩 이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거의 다 집행, 지금은 다 한 사항이고요.
○이상숙 위원 거의 다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다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도로 공사라든가, 이게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좀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게 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사실은 그렇게 묶여져 있는 돈들을 우리가 예산을 더 다른 것에 활용하지 못하는 또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워낙 공사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셔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워낙 공사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셔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고이월만 먼저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지금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지금 2017년도부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차량 진입로는 다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오학초등학교는 아직…….
○정병관 위원 아직…….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착공 안 했어요.
○정병관 위원 착공도 이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럼 보상만 지금 일차적으로 끝났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횡단보도라든가 과속방지, 보차분리, 안전 난간, 이런 것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우선 보상만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저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11억이면 올해의 11억은 뭐, 뭐 단계까지 할 수 있는 저거예요, 이게? 먼젓번에도 학원연합회에서도 방문해가지고 빨리 좀 촉구한다고 얘기 왔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올해는 저희가 총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암, 현진에버빌 그 앞쪽에서 초등학교 이렇게 후문 들어가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에버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요. 학소원 쪽으로 연결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지금 개통을 일단은 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우선 그것. 연결 개통, 학소원까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그것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총공사비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사비는 사실상 16억이에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지금 현재 11억만, 올해 할 수 있는 돈만 저희들이 추경에 좀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거기도 되도록 내년 계약 전까지는 어떻게 좀 한번 공사를 끝내보려고는 지금 노력을 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그 학생들 통학 기간에는 공사를 조금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학생들 통학 기간에는 공사를 조금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총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6년도 상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일단은 상반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횡단보도라든가 거기 과속방지, 뭐 전반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 정비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다 정비하는 거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2026년도 상반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우선은 18억 중에서 11억만 우선 저거 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은 그때 시작한 것은 2022년도부터 시작을 사실상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때, 그때 의견이 들어왔었고.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2022년도 때 지금 시장님께서 오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그 학부모들이 계속 건의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상 설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총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온 상태예요? 그것만 하겠다는 것?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다 끝났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나중에 한번 그것 좀 설계 도면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보여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만다린’ 앞 있잖아요? 천송3리.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땅 소유주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의 땅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했었잖아요?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정병관 위원 공고를 해가지고.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예산 7천만 원에 관련된 질의인지 헷갈리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니, 그거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맞아요. 왜 자꾸만…….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러니까 질의를 좀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저희가 오학∼천송사거리, 그러니까 4차선에서부터 천송리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 어영실골 고개로 연결하는 그 도로 설계인데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맨 끝 지점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주가 지금 계속 민원은 제기는 했었어요. 자기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정병관 위원 네. 땅이 많이 들어간다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2주 전에 일단 최종 확정은 다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수용을 했어요? 그분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조금, 조금, 아니, 조금 줄인, 저희가…….
○정병관 위원 조금 줄이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로 좀 줄였습니다. 예, 예.
○정병관 위원 더 들어가는 토지를 조금 줄이는 방향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금 줄여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그 도로에 있는 것을 원안대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약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그것 빨리 좀 같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 ‘만다린’ 앞 개설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진선화 처음에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들어서요.
예산안 321쪽, 첫 번째에 있는 대신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서 1억 감액하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주셨는지?
예산안 321쪽, 첫 번째에 있는 대신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서 1억 감액하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주셨는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액한다고.
○위원장 진선화 네.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사는 지금 끝나서요.
○위원장 진선화 아, 공사가 끝나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위에 총사업비 2억은 오타인 것 같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리고 이 1억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사전 검토 용역을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신 예산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어느 사업 하나를 정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학초등학교’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있고요.
그 외에 여주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교차로나 그런 지역들이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호반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들이 자기 도로를 조금 넓혀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신해리, 가남의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지금 시에서 다 해달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로에 대해서 일부 설계하고 시설 결정을 다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로 개설 검토 용역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 구간 설계를 해서 시설 결정, 그다음에 향후 사업 방향까지 같이 설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주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교차로나 그런 지역들이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호반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들이 자기 도로를 조금 넓혀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신해리, 가남의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지금 시에서 다 해달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로에 대해서 일부 설계하고 시설 결정을 다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로 개설 검토 용역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 구간 설계를 해서 시설 결정, 그다음에 향후 사업 방향까지 같이 설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지금 사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한 3개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3개 정도 정해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억 606만 1천 원이 증액된 74억 44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전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액 50%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30%,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액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기정액보다 29억 606만 1천 원이 증액된 74억 44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중앙동1지역) 예산으로 작년도 국도비 매칭 사업비 606만 1천 원을 중앙동1지역 플리마켓 사업인 여주 ‘마실장터’ 추진을 위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한강테라스 조성사업(2구간) 예산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대로사부터 경기실크까지의 남한강테라스 1구간 사업과 연계하여 2구간 사업을 착수하고자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형(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경기실크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경기실크에 인접한 토지인 하동 123-5번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시설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억 606만 1천 원이 증액된 74억 44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전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액 50%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30%,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액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기정액보다 29억 606만 1천 원이 증액된 74억 44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중앙동1지역) 예산으로 작년도 국도비 매칭 사업비 606만 1천 원을 중앙동1지역 플리마켓 사업인 여주 ‘마실장터’ 추진을 위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한강테라스 조성사업(2구간) 예산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대로사부터 경기실크까지의 남한강테라스 1구간 사업과 연계하여 2구간 사업을 착수하고자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형(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경기실크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경기실크에 인접한 토지인 하동 123-5번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시설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에는 이번에 플리마켓하고 축제하는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도대체 본사업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예산으로만 지금 거의 뭐, 한 지금까지 20억 이상 쓴 것 같아요.
축제, 플리마켓, 이런 비용으로만 20억 이상 썼는데 본사업에는 아직 발도 못 들여놨거든요?
2027년까지 이 사업을 완결을 시켜야 된다면 이제 발 들여놓을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산으로만 지금 거의 뭐, 한 지금까지 20억 이상 쓴 것 같아요.
축제, 플리마켓, 이런 비용으로만 20억 이상 썼는데 본사업에는 아직 발도 못 들여놨거든요?
2027년까지 이 사업을 완결을 시켜야 된다면 이제 발 들여놓을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상 하드웨어 사업은 아직 세부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은 남한강테라스 사업 설계, 그다음에 여(주)행(복) 스테이션 설계.
그리고 일부 잇(it)쉼터, 그다음에 중앙동, 세종, 그 거리 일부 개선하는 설계. 보통 다 설계만 조금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주)행(복) 스테이션은 설계, 그 총사업비 16억에 설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가 올해 설계가 다 끝나면 여(주)행(복) 스테이션, 대로사 바로 앞에 있는 여(주)행(복) 스테이션은, 여(주)행(복) 스테이션은 내년에 공사 착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한강테라스 사업은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 있어서 지금 착공계는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조금 한 번 하고. 일부 일방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하리제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민간투자 공모를 저번에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개 사가 일단은 참여를 하겠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내일까지 평가서가 제출 기한인데 사실상 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을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때 의원님들한테, 아니, 7월 중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그 부분을 그냥 그 복합건축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복합건축물과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조금 추가 증설하는 걸로 한번 말씀드리고 7월 중에 정확히 현장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잇(it)쉼터, 그다음에 중앙동, 세종, 그 거리 일부 개선하는 설계. 보통 다 설계만 조금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주)행(복) 스테이션은 설계, 그 총사업비 16억에 설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가 올해 설계가 다 끝나면 여(주)행(복) 스테이션, 대로사 바로 앞에 있는 여(주)행(복) 스테이션은, 여(주)행(복) 스테이션은 내년에 공사 착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한강테라스 사업은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 있어서 지금 착공계는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조금 한 번 하고. 일부 일방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하리제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민간투자 공모를 저번에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개 사가 일단은 참여를 하겠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내일까지 평가서가 제출 기한인데 사실상 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을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때 의원님들한테, 아니, 7월 중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그 부분을 그냥 그 복합건축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복합건축물과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조금 추가 증설하는 걸로 한번 말씀드리고 7월 중에 정확히 현장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제일시장 부지에 복합건물 공동주택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아쉬움이 커서 자꾸 얘기 드리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진했으면 좀 잘됐던 사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한강테라스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된 우리 여주시 사업이잖아요?
남한강테라스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된 우리 여주시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저기, 일단…….
○경규명 위원 이것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그것도, 현재는 거기도 중앙동1지역 뉴딜재생, 그 국도비 공모사업에 480m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이것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그것 들어가 있는 상태에 거기가 사업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17억 정도 되거든요?
○경규명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만 하다 보니, 세종병원 있는 데까지는 다 가야 될 것 아니냐?
○경규명 위원 네. 거기까지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12억을 좀 추가로 더 했죠.
○경규명 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비에다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경규명 위원 별도로 우리 시비를 집어넣는 이유가 짧게 되어 있던 곳을 세종병원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2억을 추가로 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세종고등학교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이제……. 물론 여기도 시장님께서 빨리하라고 했는데요.
이쪽 구간이 먼저 조금 진행이 되면, 지금 그 강변상인회에서도 해달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여기 창동 그쪽, 하동 그쪽 부분들에 대한 토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왜 불편을 겪으면서 또 하느냐?’ 지금 그런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서 설득을 하겠지만, 물론 이 강변 쪽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내년에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쪽 구간이 먼저 조금 진행이 되면, 지금 그 강변상인회에서도 해달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여기 창동 그쪽, 하동 그쪽 부분들에 대한 토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왜 불편을 겪으면서 또 하느냐?’ 지금 그런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서 설득을 하겠지만, 물론 이 강변 쪽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내년에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경규명 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물러서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런 것은 더 설득하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다음에 남한강테라스 조성사업 내용이나 규모를 보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은 거의 안 보여요. 정원을 꾸민다든가 하는 사업은. 그런 것은 사업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저희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부분이 혹시 만들어진 게 있다면 저 좀 보여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만약에 앞으로 할 거라면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좀 더 아주 다각적으로 정원에 대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예. 그래가지고 LH에서 못 한다고 해서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그 최초의 그걸 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변경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제일시장.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사업 총괄 책임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변경 받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변경 받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최종 변경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주상복합 4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 목욕탕이라든가 무슨 영화관, 이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됐던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 최초에는 그런 게 없었죠. 최초에.
○정병관 위원 네. 최초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변경 허가 그것까지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변경 내용에는 아직 극장이나 목욕탕이나, 그 내용은 현재는 삽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없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여주초등학교 있는 데서 주차장 한다고 먼젓번에 우리 간담회도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을 빨리 여러 가지로 확신하게, 뭔가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줘야 되지, 그냥 말만 하는 저거를 하면 저거 되니까.
그것에 관계되는 것은 빨리 저거 하고.
남한강테라스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관계되는 것은 빨리 저거 하고.
남한강테라스 사업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번엔 추가로 저희가 12억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저희 중앙동1지역 뉴딜재생사업에는 대로사에서부터 경기실크까지는 중앙동1지역,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리고 경기실크에서부터 세종병원 사거리까지, 그것은 사실상 중앙동1지역 뉴딜재생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 구간이 남한강테라스 사업과 연계해서 일방통행 사업하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12억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거기까지 사업을 일방통행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전 구간이 남한강테라스 사업과 연계해서 일방통행 사업하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12억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거기까지 사업을 일방통행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을 세종병원이 있는 데 거기까지도 이렇게 쭉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찰서 심의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시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일방통행이 중간에서 끊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했던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더드림이 경기실크 저거인데, 이게 잠잠프로젝트 아니에요? 잠잠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번에, 이것은 우리 백종원의 외식산업으로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 그래서 같이 접목을 한다는데, 그것은 원래 공모화된 내용에는 변형된 것은 없고 그냥 별도의 사업으로 외식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죠, 이게?
거기 안에, 예전에 공모사업을 했던 그 설계 배치도에 거기에 일부를 또 들어가가지고 변경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후적으로 공모했던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대로 했던 것은 이 외식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거기 안에, 예전에 공모사업을 했던 그 설계 배치도에 거기에 일부를 또 들어가가지고 변경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후적으로 공모했던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대로 했던 것은 이 외식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예전에도 그래가지고 변경 허가도 나중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백종원, 더본코리아하고 그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수립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최종 수립이 되면 여기도 경기더드림 도시재생 변경을 경기도에다가 득해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백종원 관계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하시라고요.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는 우리가 외식산업을 거기 집어넣으면 많은 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중간에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계속할 거예요? 백종원 MOU 해가지고 한 것은? 그대로?
그런데 백종원 관계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하시라고요.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는 우리가 외식산업을 거기 집어넣으면 많은 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중간에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계속할 거예요? 백종원 MOU 해가지고 한 것은?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제가 최근에 남원을 갔다 왔습니다. 백종원, 그러니까 더본코리아에서 남원에 먹거리 축제를 한 게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좀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먹거리 축제하면서 거기에 더본코리아하고 협약해서 하는 그 식당이 한 60개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비 오는 날인데도 사람이 꽉 찼었어요. 그게 3주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요즘 더본코리아가 사회적 이슈는 조금 있지만, 아직 예산이나 그다음에 남원이나 문경이나 이게 음식 먹거리로는 아직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발길은 찾고 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 아직 그 사회적 이슈가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요즘 더본코리아가 사회적 이슈는 조금 있지만, 아직 예산이나 그다음에 남원이나 문경이나 이게 음식 먹거리로는 아직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발길은 찾고 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 아직 그 사회적 이슈가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최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중간에 사회적 물의를 해가지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저거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토지 매입비 17억은 건물 4동에 관계되는 것하고 플러스하고 토지까지 합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지금 경기실크 그 뒷부분에…….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 왕◎◎◎◎ 옆에 집 한 채 있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집을 활용을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실크하고 관련된 주차장이 지금 전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추가적인 더 확보와 그다음에 남한강테라스하고 연계한 일부 주차장도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 이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경기실크, 남한강테라스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려고 이번에 토지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부지, 토지하고 건물 4동이라고 했잖아요, 4동.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다 샀고요. 예전에. 예전에 4동은 샀고요.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 요구 필요성에 부지 매입하고 건축물 4동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여기, 여기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주택 건물 수가, 지금 거기 있는 게 집은 2채가 있는 거고요. 건물이 동수가 따로따로 부속건물까지 해서 4동이 지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다 비대상인데 이게 모든 것을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1억인데 이게, 17억…….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여주시 공유재산 심의는 득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는 득했을 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관리 계획상에 매입 계획을 잡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 계획을 잡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는 거기가 9억 한 4천 정도 나왔었습니다. 9억 4천 정도 나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다 득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가감정을 해본 결과 금액이 조금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금액을 지금 이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올리게 된 사항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차이 되는 그 금액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는……. 나중에 그것에 맞는 것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저 추가…….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 분 안 판다고 그렇게 그러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매각하기로 하셨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계획은 주차장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지금 경기실크 활용 방안하고 남한강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해서 그 구역에 대한 총괄 경관 조성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은 좀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경규명 위원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정원을 거기에 가미 좀 시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멋지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4개 부서 남았습니다. 좀 속도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4개 부서 남았습니다. 좀 속도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14억 4185만 2천 원에서 56억 8657만 3천 원이 증액된 171억 284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여주프리미엄빌리지 패션 마케팅 촉진을 위해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액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5년 경기 전통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작년 12월 31일 자로 한글시장 등 5개의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비 부담금 50% 7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에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19일 선정되어 시비 부담금 50% 13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은 전통시장 화재 및 풍수해 발생 시 지원을 위해 사후 보험료 지원 예산 2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2024년도 11월 26일∼28일 발생된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작년 11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입니다.
기존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3월에 해당 업체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필수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적 온라인 판매 운영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00만 원 중 시비 부담금 50% 4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된 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후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2억 68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2025년도 선정된 공동체 3개소에 대해 돌봄아동 대상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상품 개발 사업이며 ‘여주 관광 원년의 해’에 연계되는 체험상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4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회사의 의무 투자를 조건으로 공급 배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종대왕면 신지3리 일원과 북내면 당우리가 선정되었으며 도비 포함 17억 4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가산1리 64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도비 포함 12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연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54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읍면 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읍면 단위로 확대하여 LPG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율촌리 455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2026년도 2년간 추진 예정이며 1차년도 예산 국비 포함 16억 40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거통 등 16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18억 965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14억 4185만 2천 원에서 56억 8657만 3천 원이 증액된 171억 284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여주프리미엄빌리지 패션 마케팅 촉진을 위해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액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5년 경기 전통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작년 12월 31일 자로 한글시장 등 5개의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비 부담금 50% 7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에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19일 선정되어 시비 부담금 50% 13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은 전통시장 화재 및 풍수해 발생 시 지원을 위해 사후 보험료 지원 예산 2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2024년도 11월 26일∼28일 발생된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작년 11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입니다.
기존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3월에 해당 업체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필수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적 온라인 판매 운영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00만 원 중 시비 부담금 50% 4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된 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후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2억 68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2025년도 선정된 공동체 3개소에 대해 돌봄아동 대상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상품 개발 사업이며 ‘여주 관광 원년의 해’에 연계되는 체험상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4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회사의 의무 투자를 조건으로 공급 배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종대왕면 신지3리 일원과 북내면 당우리가 선정되었으며 도비 포함 17억 4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가산1리 64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도비 포함 12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연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54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읍면 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읍면 단위로 확대하여 LPG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율촌리 455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2026년도 2년간 추진 예정이며 1차년도 예산 국비 포함 16억 40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거통 등 16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18억 965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찾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 먼저 질의 좀 간단한 것 하나 먼저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192쪽에 읍면 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이 사업 총사업비가 16억인데 왜 투자심사 대상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서 192쪽이요.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네? 예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자부담 부분 포함해서 대상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이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매칭에 관한 비용이고 자부담을 별도로 포함을 하면 20억이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네. 과장님 확인 되신 건가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찾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 먼저 질의 좀 간단한 것 하나 먼저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192쪽에 읍면 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이 사업 총사업비가 16억인데 왜 투자심사 대상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서 192쪽이요.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네? 예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자부담 부분 포함해서 대상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이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매칭에 관한 비용이고 자부담을 별도로 포함을 하면 20억이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네. 과장님 확인 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자부담 10%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자부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자부담을 ‘기타 몇 %’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적어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을 적지 않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적지 않고서 도비, 시비 매칭만 적는 또 부서들도 꽤 있어요.
‘그것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려요. 예산팀장님.
일자리경제과는 이렇게 적는데 축산과, 농정과인가 이런 데는 또 안 적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대부분 큰 사업들은 자부담을 표시를 하는데요. 대상이 여럿이 있거나 기준보조율이 있거나 그런 세부적으로 있는 사업들은 주로 표기를 안 하고 그 대상 사업의 교부 신청받을 때나 그럴 때 자부담 비율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업 위주로는 자부담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체크하면서 설명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이것 읽다가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보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자부담 부분을 빼고서 국도비 매칭, 시비 매칭 그것을 적은 부서가 있고, 여기 일자리경제과처럼 친절하게 ‘기타 몇 %’ 또는 ‘자부담 몇 %’ 이렇게 좀 설명서에 기술하는 방식이 좀 통일적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모든 사업 다 하기는 힘들고요. 설명서에 표시될 정도의 약간 규모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챙겨서 반드시 부담률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84페이지예요. 과장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개요에 사업규모 보면, 환경개선 12개소 등등 해서 14개소인데 예산 산출근거가 ‘개선이 필요한 기업 × 14개소’ 또는 ‘2억 6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다른가요? 그 업체마다?
‘그것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려요. 예산팀장님.
일자리경제과는 이렇게 적는데 축산과, 농정과인가 이런 데는 또 안 적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대부분 큰 사업들은 자부담을 표시를 하는데요. 대상이 여럿이 있거나 기준보조율이 있거나 그런 세부적으로 있는 사업들은 주로 표기를 안 하고 그 대상 사업의 교부 신청받을 때나 그럴 때 자부담 비율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업 위주로는 자부담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체크하면서 설명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이것 읽다가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보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자부담 부분을 빼고서 국도비 매칭, 시비 매칭 그것을 적은 부서가 있고, 여기 일자리경제과처럼 친절하게 ‘기타 몇 %’ 또는 ‘자부담 몇 %’ 이렇게 좀 설명서에 기술하는 방식이 좀 통일적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모든 사업 다 하기는 힘들고요. 설명서에 표시될 정도의 약간 규모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챙겨서 반드시 부담률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84페이지예요. 과장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개요에 사업규모 보면, 환경개선 12개소 등등 해서 14개소인데 예산 산출근거가 ‘개선이 필요한 기업 × 14개소’ 또는 ‘2억 6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다른가요? 그 업체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업체마다 시설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런 것 이렇게 좀 옆으로 보충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궁금할 것 같……. 궁금증이 풀어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85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래서 또 사회적 공동체,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이 공동육아, 같은 지역에 안 살아도 되는 거죠? 같은 동네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유필선 위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도 10명 이상이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네.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 같고요.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설명서 188페이지요.
이것 산북면, 4계절 체험상품을 한다는데 좀 구상이 잡히신 게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설명서 188페이지요.
이것 산북면, 4계절 체험상품을 한다는데 좀 구상이 잡히신 게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경기투어패스라고 여기하고 연계해서, 기존에는 관광이 눈으로 보는 이런 방문형, 그냥 단순 방문형에서 이런 것을 벗어나가지고 농촌크리에이투어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금사·산북 권역을 네트워크 시켜서 상품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구상이 좀 잡히신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잡아가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잡아가는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잡아가고. 공동체,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90페이지 보면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여기 일자리경제과, 부서명. ‘기준보조율 도 50%, 시 5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 산출근거를 이렇게 봤더니 민간자부담이 이것도 50%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설명서 190페이지 보면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여기 일자리경제과, 부서명. ‘기준보조율 도 50%, 시 5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 산출근거를 이렇게 봤더니 민간자부담이 이것도 50%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서도 ‘기타’ 이런 식으로 이것 ‘50%’ 적어줬어야 됐는데 통일적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것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10%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 도시가스…….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 도시가스…….
○유필선 위원 여기 도비 6억 4200, 플러스 시비, 민간자부담 6억 4200, 시비하고 민간자부담이 6억 42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비, 민간자부담 해서 기타가 10%, 기타가 민간이 10% 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기타가 도시가스회사가 5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다시 좀 설명해 줘 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189페이지를 보면은, 다시요. 189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서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도시가스회사 의무적 투자비가 있는데요.
여기 189페이지를 보면은, 다시요. 189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서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도시가스회사 의무적 투자비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에는 여기서 민간도, 이 민간이라면 ‘도시가스회사 의무적 투자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것 앞에 있는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회사에서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부담은 저희가 한강살리기준설토, 이쪽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별도로.
○유필선 위원 그럼 민간자부담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실제로 없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굉장히 난해하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고서는 굉장히 난해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에너지마을, 자립마을 조성사업 쭉 이게 더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에너지마을, 자립마을 조성사업 쭉 이게 더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지역화폐, 전 과장님께서 인센티브 10%로 상향할 경우에 자체 시비 한 17억 정도인가 소요된다라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 좀 있으면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발행 총액을 늘리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제가 여러 번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 좀 있으면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발행 총액을 늘리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제가 여러 번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예. 시설비 투자하는 것도 막 좋긴 하나, ‘지금 IMF,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얘기 겨울 내내 봄까지 쭉 들어왔었잖아요?
소상공인한테도 그렇고 시민한테도 그렇고 실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나 인센티브 늘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상품권도 많이 발행하는데, 그것보다 회수율이 훨씬 좋잖아요, 지역화폐는? 그 부분에 좀 아주 각별한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자립마을 쪽하고 지역화폐 쪽하고요.
소상공인한테도 그렇고 시민한테도 그렇고 실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나 인센티브 늘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상품권도 많이 발행하는데, 그것보다 회수율이 훨씬 좋잖아요, 지역화폐는? 그 부분에 좀 아주 각별한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자립마을 쪽하고 지역화폐 쪽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251페이지 있잖아요?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보조) 3500만 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전에 신세계 첼시 사이먼과 손잡은 여주375아울렛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게 명칭이 여주 프리미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빌리지로.
○정병관 위원 빌리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패션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축제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에게 할인이라든가 이런 쿠폰을 주면서 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이게 패션 마케팅 촉진사업이 그런 개념입니까? 3500만 원을 그쪽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이게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고요.
○정병관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도비가 30% 들어가고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이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의류 할인 행사나 여주농산물 증정을 하고, 보통 이 이벤트 기간은 한 13일 내외 한 2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행사도 하고 고객 참여이벤트도 여러 가지로 하고 해서 우리 방문객 수를 늘려가지고 매출액 신장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류 할인 행사나 여주농산물 증정을 하고, 보통 이 이벤트 기간은 한 13일 내외 한 2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행사도 하고 고객 참여이벤트도 여러 가지로 하고 해서 우리 방문객 수를 늘려가지고 매출액 신장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예전에 했던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축제성 문화 공연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까처럼 할인 행사라든가 쿠폰을 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375아울렛 알리는 그런 것에 있는 거가 명칭이 마케팅 촉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거가 375만 되고 한글시장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저것은 저것 때문에 그렇죠? 자부담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한글시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패션업계 위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류 관련 그쪽 분야예요.
○정병관 위원 의류 계통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한글시장은 또 품목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에서 또 내려오는 분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병관 위원 그럼 1억 정도의 총경비네요,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자부담까지 하면 1억 5천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1억 500만 원 정도. 옛날하고 똑같은 패턴의 시비 매칭 부담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올해는 가을에 할 것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올해도 10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에 의해서 했던 것 같은데, 한글시장 외 5개소 해서 6명, 아니, 5명. 그다음에 연합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문도 받고 거기에 연합적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12월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골목상인회 연합회는 10월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이게 12월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2월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골목상인회 연합회는 10월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이게 12월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도비가 50%가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위탁기관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각 상인회로다가 지금 기 지급이 돼서 상반기 이전 것은 다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상반기에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추경이 그 안에 없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에서 소급식으로, 이것은. 이것은 상권에서 매니저, 지원 공모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금은 이미 다 교부돼가지고 1월 달부터 했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그것에 맞춰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래서 12월하고 10월은, 지금 이제 6월이면 7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관념은……. 예.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저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저거하는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하거통에 16개. 이것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저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신청을 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선정된 거죠? 16개 마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작년에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 아, 1년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작년.
○정병관 위원 이것도 신청하는 데가 꽤 많을 텐데 선별하는 그 심사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작년 같은 경우 26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16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최종 확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정병관 위원 여주시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경기도에서 최종 심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의 심사 기준에 맞는 것을 읍면에서, 그 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줘야겠네요, 그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마을별로다가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올리기 전에 검토를 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정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경기도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16개 마을이라고 그러면 마을에서도 개별적으로 세대주가 이렇게 신청하는데 얼마 정도 개별한테 하는 거예요? 몇 ㎾에 얼마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 개별 저것은 가정용 같은 경우는 3㎾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3㎾.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마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마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가구, 어느 정도 가구원이 나오고…….
○정병관 위원 네, 가구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신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최대한이 마을당 몇 ㎾가 나오고, 그 금액은 얼마 정도로 상한선을 주는 거예요? 1개 마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1개 마을에 보통 자부담 포함하면 한 1억∼2억 사이 그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1억∼2억 사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상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조금 전통시장하고, 디지털전통시장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그럼 온라인 입점 지원을 한다고 그런 건데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에 입점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여기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체에서…….
○이상숙 위원 만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상숙 위원 홈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홈페이지가 있고, 여건이 되면 여주시 단독으로도 이렇게 좀 표출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전통시장도 디지털 형태로 가는 것에 첫걸음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상숙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진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진선화 그럼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제 역할 다하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하시다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리고 187쪽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크리에이투어 말씀하셨어요.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크리에이투어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농정과에서 크리에이투어 관련해서 2억의 예산 편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접목하려고 2천만 원 편성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접목하려고 2천만 원 편성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저희가 마을공동체, 여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기존에. 거기랑 기존에 관광자원, 루덴시아라든가 산북면 같은 경우 있고. 다 연계시켜서, 투어패스랑 연계시켜서 어떻게 보면 1개의 상품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기존의 단순 방문형이 아닌 체험도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장담그기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는 상품입니다. 프로그램.
○위원장 진선화 그럼 크리에이투어로 진행을 하고 있는, 체험관광상품을 갖고 있는 그 사업자들과 지금 지역 관광지를 엮어서 하는 연결고리라고 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는 사람들은 크리에이투어 대상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이것은 저희가 일단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연구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성과물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럼 크리에이투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지면 거기에 연계하려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4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잠시만요.
45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4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잠시만요.
45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액은 4억 975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45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원개발 사업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요구액은 4억 9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액은 4억 975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45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원개발 사업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요구액은 4억 9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연관해가지고요.
그 주변지역을 선정하는데 연라2통이 이포보 수력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아스콘, 아스콘, 아스콘. 강천보, 여주보까지 해서요.
이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그 발전소가 있는 여주시 내에서도 근처가 아니고 그냥 여주시 전역…….
그 주변지역을 선정하는데 연라2통이 이포보 수력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아스콘, 아스콘, 아스콘. 강천보, 여주보까지 해서요.
이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그 발전소가 있는 여주시 내에서도 근처가 아니고 그냥 여주시 전역…….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전역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선정은 그 마을별로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 마을에서 신청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신청을 하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발전소 관련 여주보, 강천보, 요 3개 보를…….
○유필선 위원 한꺼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묶어가지고 읍면별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해마다 순서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순서대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61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61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농정과장 이용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5373만 9천 원 증액된 655억 2475만 4천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의 사업으로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시비 편성 등 주요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여주시 쌀산업특구위원회 워크숍 추진을 위해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4484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 보조사업으로 11억 518만 8천 원 증액 반영하여 흥천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입니다.
G마크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장재 보조사업 3022만 원,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사업비로 1억 1186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고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 보조사업 6억 3538만 2천 원,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 보조사업 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재해복구비 성립전예산 3억 5265만 1천 원,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철거비 지원 성립전예산 25억 8784만 2천 원을 반영하고.
농업용시설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입니다. 전기안전진단 지원비 2500만 원을 반영하여 화재 예방 등 농업인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도비 보조사업이나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여 시비 3726만 1천 원을 증액 반영하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도비 보조사업으로 7500만 원,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농촌 휴양·서비스 산업육성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여 농촌관광상품 개발 운영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하여 반납금 및 이자를 반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5373만 9천 원 증액된 655억 2475만 4천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의 사업으로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시비 편성 등 주요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여주시 쌀산업특구위원회 워크숍 추진을 위해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4484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 보조사업으로 11억 518만 8천 원 증액 반영하여 흥천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입니다.
G마크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장재 보조사업 3022만 원,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사업비로 1억 1186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고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 보조사업 6억 3538만 2천 원,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 보조사업 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재해복구비 성립전예산 3억 5265만 1천 원,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철거비 지원 성립전예산 25억 8784만 2천 원을 반영하고.
농업용시설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입니다. 전기안전진단 지원비 2500만 원을 반영하여 화재 예방 등 농업인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도비 보조사업이나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여 시비 3726만 1천 원을 증액 반영하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도비 보조사업으로 7500만 원,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농촌 휴양·서비스 산업육성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여 농촌관광상품 개발 운영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하여 반납금 및 이자를 반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설명서 212페이지입니다.
흥천면 외사리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 관련해서요.
이 로컬푸드가 좀 잘 운영되고 또 그 비용, 수익도 좀 올리려면 입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외사리에 개설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천면 외사리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 관련해서요.
이 로컬푸드가 좀 잘 운영되고 또 그 비용, 수익도 좀 올리려면 입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외사리에 개설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거기 국지도 7호선이죠?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흥천 농업인들이나 주민들이 대부분 여주보다도 거의 백사나 이천 시내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이 우리 금사참외의 고장인 금사를 오가는 이천서부터 그쪽으로 강원권으로 가는 물류라든지 차량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지는 저희 심도 있게 아마 농협에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흥천 농업인들이나 주민들이 대부분 여주보다도 거의 백사나 이천 시내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이 우리 금사참외의 고장인 금사를 오가는 이천서부터 그쪽으로 강원권으로 가는 물류라든지 차량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지는 저희 심도 있게 아마 농협에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가 장사가 잘, 쉽게 장사가 잘될만한 곳이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복합 로컬푸드 매장을 해가지고 커피숍이라든지 베이커리 이런 것 같이 복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흥천농협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 게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흥천에 지금 화훼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화훼농가가 직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그것도 구축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여기 포함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내부 내장 코디를 이런 것을 다 화훼 이런 쪽으로 다 해가지고 아주 상큼하고 신선한 곳에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우리 농산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 꾸미는 겁니다.
조합장님께서는 또 한 예로 일본의 도로변이나 이런 데 로컬푸드 이런 복합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 내장 코디를 이런 것을 다 화훼 이런 쪽으로 다 해가지고 아주 상큼하고 신선한 곳에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우리 농산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 꾸미는 겁니다.
조합장님께서는 또 한 예로 일본의 도로변이나 이런 데 로컬푸드 이런 복합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잘 활성화가 된다면 좀 낙후되어 있는 흥천이 외곽지역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화훼농가와 관련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하는 거라면 좀 더 크게 해서 도소매까지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화훼농가와 관련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하는 거라면 좀 더 크게 해서 도소매까지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조합장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대왕님표 여주쌀』이 2025년 한국브랜드파워 조사에서 농산물 브랜드 부분 1위에 올랐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18년 만에 저희가, 이천 임금님표가 기존에 계속 18년 동안 1위였었는데요. 저희가 1만 명인가가 아마, 거기서 1만 명 정도로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여주농산물이 우수하고 품질이 좋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아마 1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브랜드 전략 1년 만에 가시화된 상황이라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들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현수막을 오늘 중으로 아마 삼성아파트 앞에 육교에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협시지부, 시청광장에 크게 해가지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브랜드센터에서 보니까 이벤트 활동도 다양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 홍보전략이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관계자들도 많이 또 노력을 하신 것 같고, 특별히 이번에 쌀산업특구위원회의 역할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갖은 관심으로 우리 또 농정과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써주셔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조금 아쉬운 게 여주쌀을 ‘관광 원년의 해’도 선포했고, 여주쌀밥거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쪽 분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갖은 관심으로 우리 또 농정과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써주셔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조금 아쉬운 게 여주쌀을 ‘관광 원년의 해’도 선포했고, 여주쌀밥거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쪽 분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에 211페이지에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보니까 가공 산업에 사실은 벌써부터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데 1차가 ‘울한식메주’ 강천면에 지원이 됐었네요? 그리고 2차 이번에 ‘한국치유산업연구원’에 아로니아청, 발효잼으로 추가 선정된 거죠, 선정이?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올해 2개 업체에서 지금 사업을 신청해가지고요. 메주, 된장, 그다음에 아로니아청하고 발효잼을 하는 한국치유산업연구원하고 울한식메주하고 두 군데서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2개 업체만 신청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내시되는 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2개 업체만 신청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내시되는 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것도 좋지만, 우리 하여튼 여주에서 많이 나는 쌀, 고구마, 땅콩, 참외 관련해서도…….
○농정과장 이용철 가공업체에다가 많이 알려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상숙 위원 예. 가공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사업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분들 홍보 유통하는 것도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셔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브랜드활성화센터에서 그것도 지금…….
○이상숙 위원 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용철 가공품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더 홍보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브랜드 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저기 효자원 앞에 있는 데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용철 거기보다는 저희가 아주 예쁘고 아주 한번 찾으면 추억의 사진으로…….
○이상숙 위원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특색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거기하고.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정원 카페처럼 훌륭하게 만들면 그 로컬매장은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주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주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렇게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아마, 의원님들한테 건축 조감도 나오고 그러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26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했던 여주는 몇 군데 있나요? 신륵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직매장을?
○농정과장 이용철 세종대왕농협 하나로마트.
○정병관 위원 네, 세종대왕.
○농정과장 이용철 그다음에 여주농협.
○정병관 위원 여주농협. 신륵사…….
○농정과장 이용철 대신농협도 있고요.
○정병관 위원 아, 대신농협?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거기에 생산자가 직접 납품, 진열하고 가격 표시해가지고 납품하고 조합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지금은 시대가 로컬푸드의 시대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값싸고 모든 것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인데.
이번에 11억을 지원해 주는 것 저거는 거기에 따른 건축물 건립하고 설치비용에 관계되는 것, 그거 다 저거하는 거죠?
이번에 11억을 지원해 주는 것 저거는 거기에 따른 건축물 건립하고 설치비용에 관계되는 것, 그거 다 저거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의 보조금 실링에 좀 벗어나고자 이렇게 도에서도, 도 유통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세종도 있고 여주농협 있는데, 대신농협 있는데, 우리 흥천도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앞으로 우리 여주의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265페이지 이렇게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있잖아요?
265페이지 이렇게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이게 11억 정도가 더 증강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본예산 했을 때는, 우리 본예산 했을 때는 1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추경 때 11억 정도로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여주쌀 포토존 설치도 5천만 원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포토존은 이게 지금…….
○농정과장 이용철 포토존은요, 저희가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와가지고 위치만 정확히 지금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관광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이것 시안은 나왔고 시장님한테도 초동보고는 한 사항인데요. 아마 포토존 시안 나온 것도 의원님들한테 공유해가지고…….
○정병관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포토존이 1개입니까? 하나에 5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몇 군데를 똑같은 모형의 디자인을 한다는 건가요? 입구하고…….
○농정과장 이용철 1개소만 북단에다가…….
○정병관 위원 아, 하나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 모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이게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에, 그거 이번에도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에서도 이번에 우리 캐릭터라든가 로고를 새롭게 용역을 해가지고 전달하듯이 이게 그쪽하고 콤비네이션이 맞아야 된다고요. 여기에 맞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보면 ‘아!’, 대왕님표 여주쌀이 임금님표 이천보다도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좋고 호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아마 위원님도 한번 찍으시면 꼭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포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지식재산권 등록 및 관리할 때, 650만 원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젓번에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농정과장 이용철 출연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넘겼기 때문에요. ‘세종’, ‘여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병관 위원 예. ‘임금님표’보다도 더 하는 것을…….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관리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브랜드센터에서 할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정병관 위원 그게 몇 가지예요, 특허 저거가? 이게?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런데 이천에는 그것을 이의제기를 하고서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게 통과가 된 건가요,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이게?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런데 이천에는 그것을 이의제기를 하고서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게 통과가 된 건가요,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크게 혐의 없……. 문제없는 것으로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정병관 위원 문제없는 것으로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지금 1개인가 2개 정도는 아마 지금 이사장님이 계속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거 ‘임금님’하고 우리 ‘대왕님표’를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쪽에서 많이 반발하고 막 하면 앞으로 모든 소비자가 우리에 있는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 사용을 하면 그런 문제도 있다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선 예산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하는 거고.
하여튼 그것은 우선 예산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하는 거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여주쌀 사용 음식점 지원사업에 그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포대 당.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지금 위원님이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2천만 원이 외식업지부를 통해가지고 지금 111개소로 확장하는 겁니다. 작년에 40몇 개소였었는데 65개소로 늘어났다가 지금 올해는 111개 외식업소에서 늘어나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저도 저거 되는데. 이 1만 원만 해 주는 건가요? 또…….
○농정과장 이용철 예, 1만 원만.
○정병관 위원 1만 원만, 아니 그거…….
○농정과장 이용철 20㎏.
○정병관 위원 RPC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저희 시비로…….
○정병관 위원 시비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RPC에서는 1만 원 안 해 주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안 해 준다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주쌀 사용하면 1만 원뿐이 안 하나요? 옛날에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만 원을 더 해 준다고 그래서 RPC에서 하고 시에서 해가지고 2만 원 정도로…….
○농정과장 이용철 향후에 RPC가 적자에서 벗어나고 또 활성화되면 저희가 농협 시지부나 그다음에 지역농협대표님들하고 RPC하고 협의해가지고 RPC에서도 보전하는 방안을 소비 촉진 차원에서 한번 같이 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크리에이투어?
○정병관 위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지원은 콤바인 1대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아, 저희가 연대리로 갈 겁니다. 연대리에서 도지사님이…….
○정병관 위원 연대리?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김동연 지사님께서 거기 아마 올가을에 또 벼 베기를 오실 수도 있는 그게, 그렇게 모시는 게 저희가 또 계속 여주농업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연대리를, 서광범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연대리 영농단에 이렇게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있잖아요? 농민기회소득 지원사업.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6억 7400이 이번에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줬던 그 금액을 이번에 편성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게?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맞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지만,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금 2024년 7월 1일 날 했을 때 이것에 맞게끔 우리 청년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친환경이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가축농장을 해놨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21개소가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시장님은 ‘70 대 30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공정성을 가지고 누구는 5만 원 받는데 차별을 둬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농민기본수당을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조례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농민기본수당을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조례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했다는 그것 자체는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 농어민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기회소득을 경기도에 준해서 안 할 저거입니까? 언제…….
○농정과장 이용철 이제 시장님 의중이 중요하겠지만요. 시장님께서는 그 전에 일반농업인, 환경농업인들 다 만나 보시고 면담도 가졌고, 일반농업인들이나 그것 다 농업인들의, ‘청년농업인들 이런 분들의 기회소득 부분에 대해서 일반농업인들하고 보편적으로 다 지원을 받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시장님 의중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그래가지고 2만 원으로, 원래 처음에는 2만 원을 깎아가지고 기회소득으로 기회소득 대상자한테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도에서. 그게 나중에 다시 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한 부분이어가지고 시장님도 ‘그러면 하겠다.’ 한 부분이고.
지금 시장님께서 거기서 친환경농업인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이랬을 적에는 이외의 농업인소득, 이게 저희가 원래는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친환경농업 부분에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때는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또 기회소득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이나 청년농업인들, 귀농인들한테 또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다음에 추후에는 또 타 시군과 같게 아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한번 또다시 검토를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2만 원으로, 원래 처음에는 2만 원을 깎아가지고 기회소득으로 기회소득 대상자한테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도에서. 그게 나중에 다시 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한 부분이어가지고 시장님도 ‘그러면 하겠다.’ 한 부분이고.
지금 시장님께서 거기서 친환경농업인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이랬을 적에는 이외의 농업인소득, 이게 저희가 원래는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친환경농업 부분에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때는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또 기회소득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이나 청년농업인들, 귀농인들한테 또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다음에 추후에는 또 타 시군과 같게 아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한번 또다시 검토를 하실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은, 지금은 모든 것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잘한 사람은? 친환경도 내가 물어보니까 ‘이것을 왜 안 하느냐?’ 귀농·귀촌, 그다음에 가축 농업에 있는 사람, 청년농업 다 나중에, 그분들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렁이농법이라든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수한 사람, 여기에 인증을 받은 사람들만 주는 거기 때문에 다 보편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친환경농업인한테도 우렁이 지원, 그다음에 친환경 비닐, 친환경 농약재, 타 시군보다 여주가 월등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타 시군에는 다 일반적으로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을 알아서 조례에 맞는 것을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얘는…….’ 인센티브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다, 모든 정부의 전략이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공무원들 사이에도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하실 의향이 없다는 건가요?
그것만 한 마디만 해보세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하실 의향이 없다는 건가요?
그것만 한 마디만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의향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친환경, 그 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을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꼭, 이게 도에서는 그 지침에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졌지만, 지역 그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저랑 대화하실 적에는 시장님한테 잘 설명해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도 지금…….
○유필선 위원 방침 받도록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적극적인 분위기로 읽었는데, 지금은 적극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들하고 25일 날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때 또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이 도출되고, 청년농업인들 한 15명 정도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지거든요. 시장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꾸 저희가 접촉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꾸 저희가 접촉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은 계속 적극적인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진선화 주소를 좀 찍어봤는데 그냥 가정집 같은 데서 이렇게 잼 같은 것을 생산하고 그런 게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게 다 등록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집안에서?
○농정과장 이용철 그게 지금 관광협의회 이런 데서 다 연계된 농가들하고 가공업체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관광협의회랑요?
○농정과장 이용철 관광협의회가 공산품도 하고 공예품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아로니아청이라든지 메주 이런 것도 다 관광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농정과장 이용철 0%요? 집행률이요?
○위원장 진선화 네. 270.6%?
○농정과장 이용철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오류입니다.
(예산팀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비비, 예비비」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아, 예비비가 녹아서 집행률에 포함돼서 올라갔다고 합니다」라고 말함)
(예산팀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비비, 예비비」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아, 예비비가 녹아서 집행률에 포함돼서 올라갔다고 합니다」라고 말함)
○농정과장 이용철 아, 예비비.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총사업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산액은 그대로고요. 예산 현액관리로 실제 돈 표시,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현액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리고 225쪽, 농촌 휴양·서비스 산업육성(크리에이투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거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산액은 그대로고요. 예산 현액관리로 실제 돈 표시,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현액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리고 225쪽, 농촌 휴양·서비스 산업육성(크리에이투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1회 추경이 일찍 없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담으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니까, 4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니까, 4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0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우수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여주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70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우수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여주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산심의 중에 공통운영경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운영경비 연구용역비 집행 실적에 농정과에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기획용역을 여기 공통운영경비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없으시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산심의 중에 공통운영경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운영경비 연구용역비 집행 실적에 농정과에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기획용역을 여기 공통운영경비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 편성하시고 사업을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농정과장 이용철 올해 저희가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한강수계기금이 올해 확정돼가지고 저희가 투융자심사, 도 투융자심사 끝난 단계에서 지금 이 추경에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면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로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전에는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통경비를 거의 저희가 쓰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전에는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통경비를 거의 저희가 쓰게 된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건축기획용역 하실 때 학술용역 사전심사 하신 건가요?
대상이 아닌가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기술용역인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상이 아닌가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기술용역인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79쪽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79쪽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의한 소액 증감 사업은 간략히 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2억 7586만 8천 원이 증액된 173억 8916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지원은 벚꽃축제, 오곡나루축제 등 관내 축제에서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회를 추진하는 축산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단체 주도의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 홍보와 지역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전기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전기 안전 점검 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자동화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비 사업자 신청에 따른 가내시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본 사업자가 확정되어 확정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예산을 감액하여 3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개 농가 지원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854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2024년 AI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써 17억 5천만 원을 증액해서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입니다.
소 보툴리즘 등 예방 약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개사육 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은 폐업 대상이 된 관내 개사육 농장 지원을 위해서 2025년 폐업 신청 10개소 지원을 위해서 21억 1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지원은 폐업 대상이 된 관내의 개고기 유통업소 지원을 위해서 2025년 폐업 신청 1개소 지원을 위해서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 운영관리비 적정성 여부 판단 및 성과평가를 통한 실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용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협의체 컨설팅 연구용역은 흥천면 율극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기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의한 소액 증감 사업은 간략히 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2억 7586만 8천 원이 증액된 173억 8916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지원은 벚꽃축제, 오곡나루축제 등 관내 축제에서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회를 추진하는 축산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단체 주도의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 홍보와 지역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전기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전기 안전 점검 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자동화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비 사업자 신청에 따른 가내시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본 사업자가 확정되어 확정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예산을 감액하여 3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개 농가 지원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854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2024년 AI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써 17억 5천만 원을 증액해서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입니다.
소 보툴리즘 등 예방 약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개사육 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은 폐업 대상이 된 관내 개사육 농장 지원을 위해서 2025년 폐업 신청 10개소 지원을 위해서 21억 1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지원은 폐업 대상이 된 관내의 개고기 유통업소 지원을 위해서 2025년 폐업 신청 1개소 지원을 위해서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 운영관리비 적정성 여부 판단 및 성과평가를 통한 실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용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협의체 컨설팅 연구용역은 흥천면 율극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기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에는 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신청 농가가 4개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더 신청했는데 4개소만 선정이 됐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경규명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4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올려갖고 4개소 다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농가당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게 100㎾ 기준이거든요, 그 1억 2500이? 그러면, 저희가 따져보니까 100㎾면 1년에 전기 판매 대금이 한 200∼300 정도…….
○경규명 위원 1년에?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월. 월.
○경규명 위원 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월로 따지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2천∼3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한 7500 정도 들어가니까 한 3년∼4년이면 저것은 빠질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경규명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열외로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축산농가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기존에 융자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축산농가들 대부분?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사.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경규명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지붕 구조가 에이치빔(H-Beam)이라든가 철골 구조가 좀 강화가 되어 있는 데가 가능한데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육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데가 많이 있고요. 젖소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규명 위원 그렇게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는 축산농가에 한정될 수밖에 없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설명서 241페이지, 240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은 양봉농가들한테는 참 잘됐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옆에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보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양봉협회하고 같이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쪽 강화시키면서 여기를 좀 줄인 건가요?
이것은 양봉협회하고 같이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쪽 강화시키면서 여기를 좀 줄인 건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경규명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농가 신청량이, 그러니까 양봉 현대화 사업보다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화분이라든가 면역증강제, 소초광, 이런 쪽에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쪽 현대화 부분을 좀 줄이고 양봉 경쟁력 쪽으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은 양봉농가들도…….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서로 간의 양해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 등 이 악취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것 예산 배정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 등 이 악취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것 예산 배정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경규명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예전에 비해서 이게 민원이 좀 늘어났어요, 늘어나긴.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 모내기 이전에 퇴비 살포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냄새 부분이 좀 나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예전보다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느끼던 것보다는 조금 민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악취방지시설 관련해갖고 저희가 연간 톱밥 지원, 이런 걸 따지면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이 한 40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도 또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늘어난 게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 모내기 이전에 퇴비 살포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냄새 부분이 좀 나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예전보다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느끼던 것보다는 조금 민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악취방지시설 관련해갖고 저희가 연간 톱밥 지원, 이런 걸 따지면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이 한 40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도 또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늘어난 게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선거운동하고 그랬을 때 오학사거리, 거기에 서 있으면 가끔 돼지를 이동시키는 트럭이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상당한 악취가 나더라고요. 상당한. 진짜 고통스러울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그렇게 차로 이동시킬 때에도 나오는 냄새가 그 축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달리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취 제거제를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제공을 한다든가, 그걸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아니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것 용역, 혹시 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 제거제를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제공을 한다든가, 그걸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아니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것 용역, 혹시 한 것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별도 악취 관련해서 용역한 건 없고요. 저희가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악취방지 탈취탑이라고 돈사 지붕에다가 냄새 제거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지금 5개년 계획을 잡아갖고 악취방지 탈취탑이라든가 악취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지금 흥천면 쪽에 고체유용미생물, 그게 설치가 되면 전체 농가에 대한 미생물제 공급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연간 한 800톤 정도 되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생물 지원이라든가 악취방지시설 관련해갖고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5개년 계획을 잡아갖고 악취방지 탈취탑이라든가 악취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지금 흥천면 쪽에 고체유용미생물, 그게 설치가 되면 전체 농가에 대한 미생물제 공급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연간 한 800톤 정도 되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생물 지원이라든가 악취방지시설 관련해갖고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악취탑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보면 4개소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주에 언제 그걸 다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실링 문제도 있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있는 사정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은 정말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용역 한번 해보는 것 어떠세요?
○위원장 진선화 지금 죄송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지금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못 드렸나 봐요. 이제 11개 과가 남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가급적이면 행정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 요청이나 질문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예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네. 예산설명서 237페이지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대한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도에 집행률이 16.7%로 사고이월 돼서 올해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2024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가축에다가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라고 해서 그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라는 게 좀 단백질이 떨어지는 보조사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단백질 함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가 선호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농가에서는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증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경제성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단백질 함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가 선호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농가에서는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증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경제성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좀 많이 안 되어 있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홍보하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홍보하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일단 축산농가들이 조금 호응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증체량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경제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숙 위원 올해도 그러면 신청률이 또 미흡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추천하는 지금 사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올해도 신청률이 또 적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래서 상황을 봐갖고요. 신청이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된다면 예산 좀 중간에 보조 내시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245페이지도 한 번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이 작년에 70.9% 집행률 했는데 올해 상당히 784두나 되는 예산을 올렸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이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은 산출 내역 기준을 갖다가 그냥 마리당 기준을, 소 기준으로 해서 따졌는데 실상은 작년 말에 AI 발생 때문에 흥천면 쪽에 한 40만 수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40만 수 기준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조 내시에 의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어서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이것은 2027년 되면 개사육 금지가 됩니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그래서 폐업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여주가 한 35농가 정도 있습니다. 개식용, 사육하는 농가가.
그중에 11농가 정도가 올해 폐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의 기준 따라갖고 마리당 한, 빨리 폐업하는 농가는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원이. 그리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줄어듭니다, 사실상.
그런데 아직까지 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업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11농가 기준 따라갖고 한 3,800두 정도 되는데요. 한 6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주가 한 35농가 정도 있습니다. 개식용, 사육하는 농가가.
그중에 11농가 정도가 올해 폐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의 기준 따라갖고 마리당 한, 빨리 폐업하는 농가는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원이. 그리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줄어듭니다, 사실상.
그런데 아직까지 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업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11농가 기준 따라갖고 한 3,800두 정도 되는데요. 한 6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유필선 위원 3,700두…….
○축산과장 김현택 3,800두 정도.
○유필선 위원 3,800여 두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60만 원이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이게 구간별 보상이니까 내년은 덜…….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단가가 더 줄어듭니다.
○유필선 위원 네. 두당 보상비가…….
○축산과장 김현택 50만 원, 40만 원…….
○유필선 위원 후년이면 더 떨어지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도 한 60억 들겠네요? 다 하려면?
○축산과장 김현택 다 하려면, 예. 그 정도 잡아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박시선 위원 거기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종 변경을 해서 다른 축종으로 좀 사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신청한 농가도 좀 있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전업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해갖고 그게 염소라든가 이런 것 바꿀 때도, 그런데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염소 같은 경우에는 200m 민가에서 떨어져야 되고.
○박시선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 요건이 갖춰진다고 그러면 전업이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에 우리가 축종 간 이격거리를 꼭 지켜야죠. 신규 하듯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분들 좀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개사육 농가 같은 경우는 보통 외딴곳에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맞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그런 것은 대부분 충족은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대신 이격거리는 지켜야 되지만 현장, 개사육 농장으로 이용했을 때 축사를 좀 저희가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기준에 따른 또 이렇게 건축을 어떻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개축을 하는데 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라고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축사 지을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도비로요? 시비로는 아니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죠.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도 특정, 그 업종 농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사실 또 급하게 맞닥뜨리는 일이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좀 최대한 지원 및 특혜성은 아니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좀 서서 많이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저희도 어쨌든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또 없애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44농가인데, 이 정도 되면 저희 축산농가에 한 몇 % 정도는 했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좀 기준이 저희가 75㎾라고 해서 용랑이 좀 적은 것으로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용량으로 쓰는 농가들이 있어요.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 200㎾, 300㎾ 쓰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 안전진단에 따라서.
저희는 중소규모, 이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용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소규모, 이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용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장 김현택 네.
○박시선 위원 사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들, 오래된 시설. 사실 이게 비싸지도 않은데, 조금 이렇게 꺼려하지는 않는데 그냥 넘기더라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런데…….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걸로…….
○축산과장 김현택 용량 큰 데는 연간 200만 원∼3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농가…….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소규모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 화재 발생이 크다고 그러면 자비로 해서 어느 정도 다 시설을 또 이렇게 다시 하나요, 그분들?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 화재 발생이 크다고 그러면 자비로 해서 어느 정도 다 시설을 또 이렇게 다시 하나요, 그분들?
○축산과장 김현택 예. 보통 화재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일시적이지만 많은 데는 2천만 원∼3천만 원까지 보험을 들거든요?
1년간 일시적이지만 많은 데는 2천만 원∼3천만 원까지 보험을 들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그 화재보험 들면 어느 정도 70%∼80%는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소규모 농장 지원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꼭 100% 하라기보다도 이런 예산도 세워서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해서 좀 보완, 신설을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안전보험, 벼 피해 보상하더라도 잘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안전보험, 벼 피해 보상하더라도 잘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박시선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소사육 농가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 위험이 없다고 느끼는 건지 많이 신청을 안 하세요, 사실. 한우나 젖소 같은…….
○박시선 위원 그럼 양계, 돈사 같은 경우는 또…….
○축산과장 김현택 네.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용량이기 때문에 또 각자 자기들이 보험을 들고 전기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박시선 위원 그래서 강요·강제는 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축산과장님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힘드신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예. 많이 홍보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페이지, 279페이지 있잖아요?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국도비를, 도비 비율을 상향시켜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가축행복농장을 하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했을 때 15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자격도 있고 그런데.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가축행복농장인데, 행복농장에 거기 신청을 해가지고 가입을 이렇게 심사 완료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게?
가축행복농장을 하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했을 때 15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자격도 있고 그런데.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가축행복농장인데, 행복농장에 거기 신청을 해가지고 가입을 이렇게 심사 완료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게?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은 경기도에 가축행복농장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인증을 받게 되면 경기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여기서 농가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와서 경영 상태라든가 환경 상태를 검사를 해서 이게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인증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인증받은 게 한 30농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여기서 농가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와서 경영 상태라든가 환경 상태를 검사를 해서 이게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인증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인증받은 게 한 30농가 정도 되고요.
○정병관 위원 30농가?
○축산과장 김현택 네. 올해도 한 10농가 정도가 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10농가.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 기회소득이 되면 이 사람도 30농가 인증을 받은 사람은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조례를 재개정하면?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렇군요. 이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냥…….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좀, 약간은 까다롭습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까다롭죠?
○축산과장 김현택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그래서 선별적으로 저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285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중복되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2027년도부터 우리 식용을 못 하게 그래가지고 가축 사육이라든가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35농가 중 11농가만 폐업, 신규로 가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유통, 폐업하는 유통 상인하고 식품접객업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285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중복되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2027년도부터 우리 식용을 못 하게 그래가지고 가축 사육이라든가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35농가 중 11농가만 폐업, 신규로 가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유통, 폐업하는 유통 상인하고 식품접객업자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런 분들도 최대 25만 원인가 250만 원이라든가 이런 건데, 재취업하는 성공 수당 있고. 이런 사람들의 예산은 어떻게…….
○축산과장 김현택 여기에 지금 보시면, 예산서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5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286페이지에.
그게 개 유통하는 업체가 저희가 하나 있어요. 대신면 쪽에. 그래서 거기에 2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개고기 식당 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거든요?
그게 개 유통하는 업체가 저희가 하나 있어요. 대신면 쪽에. 그래서 거기에 2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개고기 식당 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여주 관내에 한 11개소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한 200∼3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뉴를 다른 걸로 바꿀 경우에 간판이라든가 메뉴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 200∼3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뉴를 다른 걸로 바꿀 경우에 간판이라든가 메뉴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 200∼3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각 부서별로 이게 다르군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러니까 거기 식품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또…….
○정병관 위원 식품 관련된 것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개사육 농장주, 이것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군요, 이렇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간판, 매뉴얼 교체.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이게 끝나고 나서도 이게 성과평가를 하고…….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이것은 대신면에 당산리에 액비자원화시설이라고 양돈 관련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2000, 지금 한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5개년마다 새로 계약을 맺습니다. 여주시하고 위탁 계약을 맺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그게 2000, 지금 한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5개년마다 새로 계약을 맺습니다. 여주시하고 위탁 계약을 맺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우리 이번에 축협에서 하는…….
○축산과장 김현택 그거는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그거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축분뇨 액비, 아니, 가축분뇨시설 주변 지역 협의체 컨설팅.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것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율극리에 하려고 하는 것…….
○정병관 위원 예, 축협…….
○축산과장 김현택 그 주변 마을 지원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세워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건지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건지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병관 위원 흥천면 대당인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율극리.
○정병관 위원 율극리, 율극리.
○축산과장 김현택 율극리하고 그 주변 지역.
○정병관 위원 네, 율극리하고.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귀백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정병관 위원 네, 귀백리도 들어가고.
○축산과장 김현택 내양리. 그러니까 능서 내양리 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 마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난 좀 궁금한 게 컨설팅 용역도 있지만, 어떤 것은 여기에서 예산 편성을 5천만 원 하고 1억도 하고. 2200만 원이 기본적인 건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이게 부르는 것이 값인 것처럼 이게 우리는 심사할 때 1억이 들어오면 또 1억도 저거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이게 부르는 것이 값인 것처럼 이게 우리는 심사할 때 1억이 들어오면 또 1억도 저거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걸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 정도면 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91쪽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91쪽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금회 18억 6616만 원 4천 원이 증액된 130억 4957만 9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대상지 23개소가 추가 조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16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 방지 추가를 위한 방제사업으로 국고보조 내시되어 1억 6272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반영했으며 국비는 성립 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세종대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되어 용역비를 시설비로 1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쌈지공원 2개소 추가 조성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녹지환경 관리 일환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4132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수목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황학산 수목원 주차장 및 양묘장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위하여 시설비로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294쪽 상단입니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과 지역 희귀특산식물 지원 확보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여주시 기타수입으로 처리 후에 시비로 다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각각 2천만 원과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정산 반환금으로 각각 1631만 3천 원과 1억 417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금회 18억 6616만 원 4천 원이 증액된 130억 4957만 9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대상지 23개소가 추가 조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16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 방지 추가를 위한 방제사업으로 국고보조 내시되어 1억 6272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반영했으며 국비는 성립 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세종대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되어 용역비를 시설비로 1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쌈지공원 2개소 추가 조성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녹지환경 관리 일환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4132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수목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황학산 수목원 주차장 및 양묘장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위하여 시설비로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294쪽 상단입니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과 지역 희귀특산식물 지원 확보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여주시 기타수입으로 처리 후에 시비로 다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각각 2천만 원과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정산 반환금으로 각각 1631만 3천 원과 1억 417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291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지금 23개소가 총 78개 중에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본예산에 다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조사했던 게 나온 건가요, 이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은요. 먼저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정병관 위원 산림청에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에 실태조사, 기초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55개소는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3개소가 애당초에 보조 내시가 안 되고 국고보조가 안 되는데 권고 식으로 시비를 세워서, 위험하니까. 시민들이 위험하니까 ‘시비를 세워서 실태조사를 해라.’ 이런 문서가 공문이 하나 와가지고 나머지 23개소를 추가로 본예산과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산사태 위험 지역이 ‘되냐, 안 되냐.’ ‘맞냐, 위험률이.’ 이것에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심의를 통해서 이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 밑에 소나무재선충병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여주시에서 나중에 소나무의, 나무에 관계되는 병은 이 하나인가요? 소나무재선충병? 이것 하나인가요? 이것에 대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솔…….
○정병관 위원 솔잎혹파리라든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솔잎혹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에 중간, 중간에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부러진 게 아니고 전체가 죽은 것. 이런 경우고. 나무가 가보면 구멍이 있고 솔잎이 이렇게 처집니다, 밑으로.
이런 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로,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면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소나무재선충병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국비하고 도비가 계속 서 있습니다만,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 내시가 아니고 이것은 추가 사업으로 그냥 예산 내시가 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에 중간, 중간에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부러진 게 아니고 전체가 죽은 것. 이런 경우고. 나무가 가보면 구멍이 있고 솔잎이 이렇게 처집니다, 밑으로.
이런 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로,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면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소나무재선충병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국비하고 도비가 계속 서 있습니다만,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 내시가 아니고 이것은 추가 사업으로 그냥 예산 내시가 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이게 2020년도 실시계획 인가 이후로 이게 발굴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조사 발굴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12억 5천만 원이라고요. 이와 같은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문화재…….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것도 입찰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금액 관계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유산 협업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면적을 대고 하면 자동으로 이 금액이 산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만 끝나면, 올해도 저희가 한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설명하는 것까지 선발이 됐는데, 가서 저희가 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단년 차로 올해 발굴 조사를 끝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 사업비를 최대한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만 끝나면, 올해도 저희가 한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설명하는 것까지 선발이 됐는데, 가서 저희가 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단년 차로 올해 발굴 조사를 끝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 사업비를 최대한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 때문에 한 몇 년, 한 2년∼3년 정도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문화재 실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이것도 상당히 힘들게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게 나중에 잘될 수 있도록, 세종대왕의 명칭을 가진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걸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쌈지공원 개념이 옛날에는 도시화 개념으로 갔는데요. 지금은, 그 외에도 많긴 한데 현재 저희가 올해 일곱 군데를 쌈지공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가 소요를 도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도 있기는 한데 삼교동하고 가산2리가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입구 쪽이나 마을 권 내에, 쉽게 말하면 정자 있고 휴게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편화로 많이 이게 홍보가 돼서 동네에 또 쌈지공원 안 만든 동네는 또 이장님들이 일을 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행스럽게 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의논을 하셨고. 또 마침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잔액이 남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2개를 해 주게 되니까 지금 가산2리 이장님 같은 경우는, 정◎◎ 이장님 같은 경우는 오셔서 얘기하고 바로 진행이 되면서 하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가 소요를 도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도 있기는 한데 삼교동하고 가산2리가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입구 쪽이나 마을 권 내에, 쉽게 말하면 정자 있고 휴게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편화로 많이 이게 홍보가 돼서 동네에 또 쌈지공원 안 만든 동네는 또 이장님들이 일을 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행스럽게 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의논을 하셨고. 또 마침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잔액이 남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2개를 해 주게 되니까 지금 가산2리 이장님 같은 경우는, 정◎◎ 이장님 같은 경우는 오셔서 얘기하고 바로 진행이 되면서 하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경규명 위원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로가 잘 맞아서 결국에 시비만이 아니라 매칭 사업이 되는 부분은 도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되게 주민들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너무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됐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두 군데가 그래서 5천만 원씩, 두 군데가 추가되는 겁니다, 올해.
○경규명 위원 그리고 또 도심지 내에, 원도심 같은 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경규명 위원 이런 데도 이 쌈지공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공간이 있으면 되고요. 또 지금 쌈지공원만이 아니라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신면장 하다 왔지만 대신면 초현리 쪽에, 그 군부대 들어가는 초현삼거리 쪽이 지저분합니다, 되게. 그래서 그것 한번 싹 이렇게 나무 정리하고 미화시키려고 하는데 마침 또 제가, 우리 여기 왔을 때 또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라와서, 다 아직은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확정이 돼서 1억 5천을 또 저희가 확보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신면 추진해 주면 들어가는 관문 입구 쪽에 미화시키고, 주민들 되게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신면장 하다 왔지만 대신면 초현리 쪽에, 그 군부대 들어가는 초현삼거리 쪽이 지저분합니다, 되게. 그래서 그것 한번 싹 이렇게 나무 정리하고 미화시키려고 하는데 마침 또 제가, 우리 여기 왔을 때 또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라와서, 다 아직은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확정이 돼서 1억 5천을 또 저희가 확보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신면 추진해 주면 들어가는 관문 입구 쪽에 미화시키고, 주민들 되게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은 그러면 가산리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삼교동입니다. 네, 네.
○경규명 위원 주어리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주어리는 쌈지공원 또 지금 주민참여형 사업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할 때 저희가 다시 내년, 이게 지금 것은 올해 거고 그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수요조사 때 나머지 부분을 쌈지공원으로 집어넣어서 해 주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원도심 내의 쌈지공원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혼날까 봐, 행정감사 때 하는 걸로 미루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압니다. 네.
○이상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관리지표를 기초자료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몇 개 지표로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것은 법정의무사항이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잠깐 좀 이렇게 발췌된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도시숲 등의 생태적인 건강, 활력도, 생물 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를 설정·운영하는데 그걸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도시숲을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전문가가, 여주시 같은 경우는 공원을 조성했는데 쉽게 말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라고 이런 지표를 만들어 주면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든지 보완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처음이라 저희도 해보지를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했을 때는 그냥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나 일반 쓰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시는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더니 또 반대로 소외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 3자의 개념에서 기술자가 보고 그 지표를 주면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든 아니면 그 공원을 관리할 때 그런 부분을 채워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공원이나 도시림을 운영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도시숲을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전문가가, 여주시 같은 경우는 공원을 조성했는데 쉽게 말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라고 이런 지표를 만들어 주면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든지 보완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처음이라 저희도 해보지를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했을 때는 그냥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나 일반 쓰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시는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더니 또 반대로 소외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 3자의 개념에서 기술자가 보고 그 지표를 주면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든 아니면 그 공원을 관리할 때 그런 부분을 채워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공원이나 도시림을 운영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여주시 공원을 체계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지표 자료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267페이지하고 268페이지에 보니까,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하고 경기지역 희귀특산식물 자원 확보 사업이 있는데 2개 다 시비 100% 사업인데 국가보조금을 받은 후에 이게 시비로…….
네. 그리고 267페이지하고 268페이지에 보니까,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하고 경기지역 희귀특산식물 자원 확보 사업이 있는데 2개 다 시비 100% 사업인데 국가보조금을 받은 후에 이게 시비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건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이상숙 위원 받은 건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려다 보니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100을 받은 돈을 우리 시 수입으로 잡고 그 돈을 다시 우리 시비로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우리 국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조사도 하고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자료를. 거기도 이 한계가, 인력이나 조직에 한계가 있으니 우리 황학산 수목원처럼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그만큼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자료를 습득해서 국가에서 가져가서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식물종도 확충을 시키고. 또 우리 수목원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도 높이고, 또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일부는 저희가 공모까지 해서 지금 이걸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우리 국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조사도 하고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자료를. 거기도 이 한계가, 인력이나 조직에 한계가 있으니 우리 황학산 수목원처럼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그만큼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자료를 습득해서 국가에서 가져가서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식물종도 확충을 시키고. 또 우리 수목원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도 높이고, 또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일부는 저희가 공모까지 해서 지금 이걸 받아오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운영, 전체 예산 대비 종자 구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구입비는…….
○이상숙 위원 이게 비율이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위원님, 구입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숙 위원 희귀특산식물 종자 수집.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아, 수집?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산에 가서 어떤 수종을 발견하면…….
○이상숙 위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분포조사를 하고 그것을 채집해다가 저희가 온실에서 그것을 재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전 같은 경우는 채집해가지고 산림청에 또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작성 다 해가지고.
그전 같은 경우는 채집해가지고 산림청에 또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작성 다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99쪽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환경과장 최용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16억 3782만 8천 원에서 1억 8517만 5천 원 증액된 118억 2300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는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에 자동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여 주민이 실제 피해를 받는 시간에 악취를 포집하고자 자동 악취포집기 구입비 1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업무대행비로 위탁수수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 42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900만 원을 도청에서 직접 수탁기관으로 지출하여 본예산에 계상한 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0쪽입니다.
대기질관리 지원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시범 사업 비용으로 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500만 원 증액과 모바일 플랫폼 사용유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기환경 모니터링 TV 구입비는 환경과 사무실 내에 대기환경 호출 모니터를 설치하여 대기질 정보의 실시간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TV 구입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전기 승합차 1대분 증액에 따른 시비 2100만 원 포함 총 1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9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16억 3782만 8천 원에서 1억 8517만 5천 원 증액된 118억 2300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는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에 자동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여 주민이 실제 피해를 받는 시간에 악취를 포집하고자 자동 악취포집기 구입비 1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업무대행비로 위탁수수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 42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900만 원을 도청에서 직접 수탁기관으로 지출하여 본예산에 계상한 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0쪽입니다.
대기질관리 지원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시범 사업 비용으로 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500만 원 증액과 모바일 플랫폼 사용유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기환경 모니터링 TV 구입비는 환경과 사무실 내에 대기환경 호출 모니터를 설치하여 대기질 정보의 실시간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TV 구입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전기 승합차 1대분 증액에 따른 시비 2100만 원 포함 총 1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9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지금 대상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어린이집에 대상이 있으면 그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대를 선정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어린이집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 취득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타 부서의 경우 이렇게 공유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
○환경과장 최용덕 타 부서에서도 공유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주로 악취 관련 법령을 다루기 때문에 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료공장이나 축산 업체 주변에 사시는 분이 ‘냄새가 좀 심하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계속 그 주변 인근에 경계 지점에다가 저희가 아예 한 달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바로바로 입력이 수치가 입력되고 하고 있고요.
저희 과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악취 관련 법령을 다루기 때문에 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료공장이나 축산 업체 주변에 사시는 분이 ‘냄새가 좀 심하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계속 그 주변 인근에 경계 지점에다가 저희가 아예 한 달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바로바로 입력이 수치가 입력되고 하고 있고요.
저희 과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환경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탄소중립 관련해서 모바일 플랫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플랫폼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용덕 기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주로 장바구니나 친환경 칫솔, 그걸 배부해 주면서 탄소중립, 탄소포인트제도 저희가 가입 요청도 드리고 다른 관광, 이런 것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챌린지, 걷기 챌린지.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최용덕 저희가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온을 저희도 활용해서 저희가 걷기 챌린지를 지금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신 게 아니라면 지역화폐 앱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 최용덕 지역화폐?
○위원장 진선화 네. 지역화폐 앱에도 걷기,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여주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접근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네. 다음은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90억 5898만 9천 원에서 6억 3514만 8천 원 증액된 96억 9413만 7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광역)은 예산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간접) 또한 예산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장마철 전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로 기금 1억 599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억 751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90억 5898만 9천 원에서 6억 3514만 8천 원 증액된 96억 9413만 7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광역)은 예산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간접) 또한 예산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장마철 전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로 기금 1억 599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억 751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275페이지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사업내용, 장마철 전후 하천변 쓰레기 수거.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를 가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6명, 1억 5300 정도가 잡혔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한 444만 원 정도 돼요. 444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1인당.
며칠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사업내용, 장마철 전후 하천변 쓰레기 수거.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를 가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6명, 1억 5300 정도가 잡혔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한 444만 원 정도 돼요. 444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1인당.
며칠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용덕 저희가 꼭 며칠 근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금 전액 기금인데,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쓰레기를 장마 전에 수거를 하고요. 예산 소진될 때까지 기간은 특별히 없이 면에서, 읍면에서 사람을 뽑아서 예산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장마철 전후로 쓸 때까지 계속 치우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용덕 네. 기금이기 때문에 100%요. 저희가 읍면에서 필요한 만큼 다 사용하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 하루 보수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용덕 하루에 6만 180원 정도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70일, 70일을 일해도 이 돈을 다 못 쓰겠네요?
○환경과장 최용덕 네. 70일 정도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3명이라고는 하지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3명이 한시적으로?
○환경과장 최용덕 3명이 한 70일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경규명 위원 3명이 하천, 그 광범위한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최용덕 그냥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5명, 6명을 일주일 확 투입하고…….
○경규명 위원 70일을 나눠서?
○환경과장 최용덕 항상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쓰레기 장마 전에 한 번 치우고 장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치우고. 그러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인원수를 계산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계산식으로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을 잡았기 때문에 ‘3명이다, 읍면에 3명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36명이 5일 집중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최용덕 네. 융통성 있게…….
○경규명 위원 10명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환경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 그건 융통성 있게 하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계신리에서 한 번 ‘착한이웃’에서 대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 수백 명이 가서 치워도 다 못 치울 정도인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환경과장 최용덕 저희가 우심지역에 집중 투입하도록 읍면에도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47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니까 일반지원사업에 1억 4246만 7360원 반납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47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납에 보면…….
47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납에 보면…….
○환경과장 최용덕 저희가, 우리가 특별대책지역 사업에 보면 광역사업도 있고 지금 간접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사업은 읍면에서 큰 사업, 그것 하는 거고, 간접사업은 좀 소규모로 하는 건데.
읍면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짓수가 광역은 좀 가짓수가 좀 적은데 간접사업 같은 경우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입찰 잔액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한 300개∼400개 사업이 모이다 보니까 50만 원, 70만 원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좀 많은 걸로 느껴지는 거고요. 저희가 볼 때도.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한강청에도 ‘나머지 자투리를 좀 쓰게 해달라.’ 했더니 ‘그 단위 사업에만 쓸 수 있지 다른 데는 쓸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한강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올해부터는 다른 사업에도 입찰 잔액을 한강청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래서 올해부터는 사용할 수 있어서 올해부터는 입찰 잔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납액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짓수가 광역은 좀 가짓수가 좀 적은데 간접사업 같은 경우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입찰 잔액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한 300개∼400개 사업이 모이다 보니까 50만 원, 70만 원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좀 많은 걸로 느껴지는 거고요. 저희가 볼 때도.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한강청에도 ‘나머지 자투리를 좀 쓰게 해달라.’ 했더니 ‘그 단위 사업에만 쓸 수 있지 다른 데는 쓸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한강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올해부터는 다른 사업에도 입찰 잔액을 한강청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래서 올해부터는 사용할 수 있어서 올해부터는 입찰 잔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납액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사업 개수가 많네요? 300개∼400개 되면…….
○환경과장 최용덕 네. 그런데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국비인데 그냥 쓸 수 있는 돈인데 안 쓰냐?’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못 썼는데 지금은 쓸 수 있으니까, 지침이 바뀌어서 쓸 수 있으니까 아마 유리한 쪽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정병관 위원 네. 예산설명서 274페이지.
거기에 보면 산북면 품실축제가 있고 산북면 효잔치가 있는데, 3천만 원하고 1천만 원. 달빛음악회도 1700만 원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게 변경을 한 건가요? 애당초 내용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읍면에서 그 내용을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다가는 어떤 절차로 저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산북면 품실축제가 있고 산북면 효잔치가 있는데, 3천만 원하고 1천만 원. 달빛음악회도 1700만 원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게 변경을 한 건가요? 애당초 내용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읍면에서 그 내용을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다가는 어떤 절차로 저거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용덕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한강청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0개 정도, 400개 정도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에 다시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다시 이것을 또 취합해서 한강청 승인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강청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절차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강청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읍면단위별로 면에다가, 읍면별로 나누는 데 있고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리 단위도 있고. 이렇게 서로가 다르잖아요?
○환경과장 최용덕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이 광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사업.
○정병관 위원 네, 간접.
○환경과장 최용덕 그다음에 개인한테 직접 주는 직접사업이 있고.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최용덕 어쨌든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땅, 필지별로 저희가 면적별로 해서 개인별로 다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좀 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사업을 규모가 좀 큰 것으로 하고 간접사업은 소규모로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읍면별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편성해서 광역 얼마, 간접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좀 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사업을 규모가 좀 큰 것으로 하고 간접사업은 소규모로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읍면별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편성해서 광역 얼마, 간접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내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거 되는데, 간접이든 직접이든 광역 간에 그 사업이 조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안 쓰고 그다음 해에 이월을 시키면서 같이 이게 나중에 합쳐가지고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좀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환경과장 최용덕 이월도 가능은 하고요.
○정병관 위원 네, 이월도 가능하고?
○환경과장 최용덕 그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겠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어느 특정 면에서 복지회관, 농로 포장 이런 쭉 사업이 있으면 그 금액에 맞게 면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안 쓰고 내년에 복지회관을 10평을 지을 것 20평 짓겠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목적에 맞게, 그 금액에 맞게 사업 계획을 짜오는 겁니다.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어느 특정 면에서 복지회관, 농로 포장 이런 쭉 사업이 있으면 그 금액에 맞게 면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안 쓰고 내년에 복지회관을 10평을 지을 것 20평 짓겠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목적에 맞게, 그 금액에 맞게 사업 계획을 짜오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뭐 간접, 개인의 직접적인 것도 ‘올해에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3천만 원 받아가지고 농로 사업이라든가 개인의 이런 것, 이월은 가능하다, 이거죠?
○환경과장 최용덕 이월 가능한데 이제 만약에 농로 포장…….
(총량관리팀장 박현덕,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올해 농로 포장이 1㎞다.’ 1㎞면 그것을 하다가 못하면 이월은 할 수 있는데, 그 농로 포장을 만약에 ‘내가 총거리가 2㎞다.’ 그런데 올해 1㎞하고 또 다음에 1㎞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이 ‘2㎞를 다 하기 위해서 올해 묵혀뒀다가 또 내년에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단위사업별로 맞춰서 그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월해서 다른 사업, ‘남은 입찰잔액을 남겨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총량관리팀장 박현덕,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올해 농로 포장이 1㎞다.’ 1㎞면 그것을 하다가 못하면 이월은 할 수 있는데, 그 농로 포장을 만약에 ‘내가 총거리가 2㎞다.’ 그런데 올해 1㎞하고 또 다음에 1㎞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이 ‘2㎞를 다 하기 위해서 올해 묵혀뒀다가 또 내년에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단위사업별로 맞춰서 그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월해서 다른 사업, ‘남은 입찰잔액을 남겨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그것에 대한 운용의 묘미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과 질서를 잘 알아가지고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305쪽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305쪽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6억 5300만 1천 원보다 20억 7260만 6천 원이 증액된 177억 2560만 7천 원입니다.
305쪽 중간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하여 가남, 금사 등 5개소 공동집하장 설치비용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 폐기물처리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대설피해 복구 재해대책비 교부에 따라 국비 8억 556만 원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 1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시가지 청소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환경주무관 휴·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646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비는 기 편성된 청소차량 4대에 11대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하고자 5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재활용수거 자판기 캐시백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수거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으로 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및 주민 홍보를 위한 필요경비로 시설비 중 191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폐기물매립장 운영사업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내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안전울타리 프레임 보수 및 교체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사업은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반기 6개월분 11억 2천만 원과 증설사업비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2024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과 이자로 8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6억 5300만 1천 원보다 20억 7260만 6천 원이 증액된 177억 2560만 7천 원입니다.
305쪽 중간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하여 가남, 금사 등 5개소 공동집하장 설치비용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 폐기물처리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대설피해 복구 재해대책비 교부에 따라 국비 8억 556만 원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 1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시가지 청소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환경주무관 휴·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646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비는 기 편성된 청소차량 4대에 11대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하고자 5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재활용수거 자판기 캐시백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수거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으로 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및 주민 홍보를 위한 필요경비로 시설비 중 191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폐기물매립장 운영사업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내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안전울타리 프레임 보수 및 교체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사업은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반기 6개월분 11억 2천만 원과 증설사업비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2024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과 이자로 8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직 못 봤습니다.
○경규명 위원 유럽에 가니까 되어 있던데, 그런 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게 저희가 사는, 구매한 자판기가요. 조달해서 혁신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한 번 찾아보고 차후에 설치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상시적으로 전기요금이 지불이 되니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 시가지 청소 추진과 관련해서는 뭐 인부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드리지 않을 텐데,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출렁다리에서부터 여주역까지 걷는 인파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으니까 시가지 청소에 역점을 둬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280페이지, 저도 시가지 청소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특히, 전용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 비롯해서 아마 제가 전화도 좀 많이 해서, 그게 ‘경기도 담당인데, 뭐…….’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시가지 청소 추진하는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논할 게 아니라 여주시 이미지가 나빠지는 일이니까 여주시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특히, 전용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 비롯해서 아마 제가 전화도 좀 많이 해서, 그게 ‘경기도 담당인데, 뭐…….’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시가지 청소 추진하는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논할 게 아니라 여주시 이미지가 나빠지는 일이니까 여주시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램프라든지 고속도로 램프 구간의 청소를 청소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량 위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그러니까 청소부서에서 딱히 용역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관리도 좀 버거운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관리도 좀 버거운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인력관리 때문에 이것을, 그런 곳을 그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상숙 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도로부서도 여기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도로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됐든 인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 채워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많이, 오히려 올라가서, 도로 위에 올라가서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든 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왜 사고이월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왜 사고이월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사고이월이요?
○이상숙 위원 예, 사고. 비고란에 보니까 ‘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280페이지에.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게,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잘못 오타가 난 건가 봐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이상숙 위원 281페이지, 우리 재활용 수거 자판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3대가 어디 어디 설치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여흥동, 오학동, 가남읍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설치 업체에서 직접 합니다.
○이상숙 위원 업체에다가 기기를 2천만 원씩 주고 사고, 업체에 1대당 40만 원씩 유지관리비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거기서 자기네들이 와서 요즘은 거의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차면 바로 자기네들 컴퓨터 모니터로도 몇 개씩 찼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 넣은 사람들한테 캐시백도 우리가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개당 10원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두께라든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00개를 넣는다고 동일한 무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두께라든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00개를 넣는다고 동일한 무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특별회계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기금입니다.
○유필선 위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고용, 채용하실 때 12개월 단위로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11개월」이라고 말함)
11개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11개월」이라고 말함)
11개월.
○유필선 위원 11개월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그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11개월로 하는 건지, 12개월로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11개월로. 1년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청소 인력의, 기존에 이제 퇴직을 하면, 정년퇴직을 하면 여러 가지 공무원 인원, 정원 저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거하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각 읍면에.
그것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뽑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자체 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건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뽑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자체 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는 동지역만 관리를 하고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건, 기관의 인건 저것은 여기 시에서 하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정병관 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몇 명 정도를 저거하는 거예요? 뽑으려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하반기에는 2명이라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2명?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읍면 단위도 먼젓번에 봤더니 또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읍면에도 주로 운전기사 분 퇴직하시면 그분 대체인력으로 같이 뽑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사람도 포함해가지고 신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분도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가족 수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뽑는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어차피 퇴직은 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퇴직은…….
○정병관 위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계약이라든가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했다가 퇴직하신, 그러니까 저희 직원 말고 다른 업종에 계시다가 신청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없으시죠?
사무관리비에 유지관리비 ‘40만 원 × 3대 × 12개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자판기 통신요금 ‘4만 5천 원 × 3대 × 12개월’, 자판기 전기요금 ‘3만 원에 3대 × 12개월’ 합쳐봐도 47만 5천 원을 매달 내야 돼요, 앞으로도.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재활용 수거 자판기 캐시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사무관리비에 유지관리비 ‘40만 원 × 3대 × 12개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자판기 통신요금 ‘4만 5천 원 × 3대 × 12개월’, 자판기 전기요금 ‘3만 원에 3대 × 12개월’ 합쳐봐도 47만 5천 원을 매달 내야 돼요, 앞으로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이것을 이용하는 내내 월세처럼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진선화 대수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거고 캐시백사업으로 포인트가 제공이 되면 비용도 더 많이 들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니요, 포인트는 저희가 플라스틱 페트병을 넣잖아요? 그것을 유지관리업체에서 가져가면서 그것을 팔아서 얻는 수익금으로 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포인트는 별건으로 보더라도 월세처럼 내야 되는 돈이 47만 5천 원이라는 것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계획을 하면서 지금 시범사업 조로 세 군데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월세처럼 나가는 이용료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좀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계획을 하면서 지금 시범사업 조로 세 군데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월세처럼 나가는 이용료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좀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은 사실 어쩔 수는 없는 형편인데요.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혁신제품인 경우에는 금액이 한 2만 원∼3만 원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혁신제품인 경우에는 금액이 한 2만 원∼3만 원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일 경우에는 변함이 없지만 두루 보면 방안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네. 아까 다른 태양광사업 이런 쪽도, 태양광 휴지통 이런 쪽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병행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기정액 11억 6015만 5천 원에서 1억 3369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938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입니다.
보상금 중 간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으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수당 369만 6천 원을 신설하였고, 우기 시 복지상가 부지 내 지속적인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우수관 부설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여주시 강천면의 홍보, 면민의 단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천섬축제, 사회단체 지원금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기정액 11억 6015만 5천 원에서 1억 3369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938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입니다.
보상금 중 간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으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수당 369만 6천 원을 신설하였고, 우기 시 복지상가 부지 내 지속적인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우수관 부설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여주시 강천면의 홍보, 면민의 단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천섬축제, 사회단체 지원금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금 76페이지 보면,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유필선 위원 지금도 바로 설명해 주셨는데,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에서 6천만 원으로 힐링축제, 강천섬 그걸로 지금 여기 기금에는 나와 있는데,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여기에는 와있었거든요? 이게 관광체육과 축제심의위원회 할 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유필선 위원 6천만 원 나가는 거죠? 1억 2500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당초에 9천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주민협의체로부터 받은 추경 요청서에는 6천만 원을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그 후에 강천면에서 투자신청 검토보고를 하면서 금액이 1억 2500,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을 합치면 1억 5천인데, 그 축제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서 1억 2500만 원으로 금액이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어떤 고민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금액이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하고 다르고 여기 강천면에서 요청한 금액이 또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게 되게 헷갈리는 게, 지금 5천만 원은 시에서, 5천만 원 나가는 것은 하나 있고, 보조금으로. 그다음에 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1억 5천인지 1억 2500인지 있고, 또 다른 데서 강천면에서 또 나가는 것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보조금 플러스(+) 기금’ 그렇게만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기…….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진선화 강천면에서 나가는 게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5천만 원 나간 그 부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예요?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힐링축제 관련해가지고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해서 총 얼마인지 좀 한번…….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일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천만 원은 문화예술과 통해서 면에서 5천만 원 지원, 그다음에 축제기금에서 1억 5천이 예산에 담겼는데, 실제 수요는 투자심사에 1억 2500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기금에서는 지금 올라온 1억 5천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힐링축제 관련해가지고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해서 총 얼마인지 좀 한번…….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일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천만 원은 문화예술과 통해서 면에서 5천만 원 지원, 그다음에 축제기금에서 1억 5천이 예산에 담겼는데, 실제 수요는 투자심사에 1억 2500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기금에서는 지금 올라온 1억 5천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총 2억이 예산서에 담겨있고요. 아직 가을 축제다 보니까 축제비가 미확정된 상태고요. 추경 시점에서는 1억 5천,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다 보니까 축제심의에는 1억 2500, 그다음에 면에서 5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아마 1억 5천으로 기금에는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총 2억이 예산서에 담겨있고요. 아직 가을 축제다 보니까 축제비가 미확정된 상태고요. 추경 시점에서는 1억 5천,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다 보니까 축제심의에는 1억 2500, 그다음에 면에서 5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아마 1억 5천으로 기금에는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일단 1억 7500이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2억이 예산에, 2개 합쳐서 2억이 반영돼 있는 상태고,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1억 7500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나중에 정해지는 대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복지상가 진입로 포장 9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 진입로 포장하는 데?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2억이 예산에, 2개 합쳐서 2억이 반영돼 있는 상태고,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1억 7500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나중에 정해지는 대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복지상가 진입로 포장 9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 진입로 포장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게 면적이 좀 넓어서요. 우수관로라든가 그 관로도 묻고 그러느라고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정도,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약식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 든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참,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그 지금 복지상가는 짓기로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지난달 27일에 새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새로 안 짓는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지금은 종전에 있는 그 건물 진입로 포장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지금 그 뒷면, 뒤쪽에 부지가 있는데 그게 비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 상가가 앞쪽은 포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 상가가 앞쪽은 포장이 되어 있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뒤쪽은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쪽이 더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토사가 유출이 돼서 앞쪽까지, 그리고 길까지 넘어가다 보니 그쪽을 포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경강선 휴지통 갖다 놓는 것.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것은 조금, 해당 치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재단하고 관광체육과에서는 ‘관광 원년의 해’ 때문에 그거 치우고서 거기에다가 배너 이런 광고를 하려고 했던 거고, 택시 기사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미관상도 그렇고 없어서, ‘없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강선 이용하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를 계속 들고 역 안에까지 가는 것보다는, 역 밖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제가 볼 때 있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있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저희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하고 나서 지난주에도 거기 역을 갔었거든요. 사실 광고판, 이게 택시 타는 승강장이 예를 들면 광고판 끝나는 점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거기 그 가드레일이 있는 데 거기 끝까지 그것을 밀어 놓아줬으면, 쓰레기통을 밀어 놓아줬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아예 거기 그 가드레일이 있는 데 거기 끝까지 그것을 밀어 놓아줬으면, 쓰레기통을 밀어 놓아줬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생각해서 그쪽 부서랑 광고판을 안 가리게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절충 타협책일 것 같네요. 그것 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311쪽부터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311쪽부터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교통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억 9394만 5천 원을 증액한 401억 384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은 버스승강장 통신 및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지원 한도를 월 80회로 확대함에 따라 정산금액 지급을 위한 부족분 2억 3371만 7천 원을 증액한 5억 94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사업으로는 노선개편 안내 보조 인력 3명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22만 2천 원을 반영하며, 312쪽 홍보물 제작비로는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후택시 25대 대폐차 지원금으로 기타 보상금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승강장 확대 설치사업은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승강장 14개소 확대 구축사업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관리사업으로는 전동킥보드 견인 및 관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차량등록 민원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등록사무소 내 실내 민원안내판 설치공사비 300만 원, 문서고 선반 설치비 5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억 9394만 5천 원을 증액한 401억 384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은 버스승강장 통신 및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지원 한도를 월 80회로 확대함에 따라 정산금액 지급을 위한 부족분 2억 3371만 7천 원을 증액한 5억 94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사업으로는 노선개편 안내 보조 인력 3명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22만 2천 원을 반영하며, 312쪽 홍보물 제작비로는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후택시 25대 대폐차 지원금으로 기타 보상금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승강장 확대 설치사업은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승강장 14개소 확대 구축사업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관리사업으로는 전동킥보드 견인 및 관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차량등록 민원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등록사무소 내 실내 민원안내판 설치공사비 300만 원, 문서고 선반 설치비 5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설명서 2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으로 예산산출 근거를 가보니 지원 한도가 월 80회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월 80회면 하루 두 번, 하루 세 번 조금 못 타는 경우예요, 많이 타면.
○교통과장 박대우 세 번은 못 타는, 보통 저희들은 출퇴근으로다가 이렇게 사실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다가, 그냥.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월 80회로 해놨는데 밑에 계산한 것 보니까, 1만 3천 건이니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진선화 대상자가…….
○유필선 위원 숫자가……. 월 80회를 다 못 타는 경우잖아요? 1만 3천 건이면 80으로…….
○교통과장 박대우 월 80회를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안성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균 보면 한 달에 국경일 있고, 주말 있고 그래서 한 20여 회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으로 해서 환승 잡고 해서 그래서 한 80회로 그때 그쪽에서도 산정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80회로다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월 80회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두 명 간신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월 80회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두 명 간신히 됩니다, 사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나중에.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급한 평균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조금 더 부족할지, 여유가 있을지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월 80회는 최대고 실제로는 다 합쳐서 1만 3천 건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럼 이거 한 6억 돈이면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선인 거네요?
○교통과장 박대우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서부터 확대가 이미 됐고요. 그래서 현재 지출하는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올 총비용이 향후 계획이 없다 보니까 ‘ⓐ + ⓑ’가 5억 9천이니까 6억 정도 선이면 어르신 시내버스를 월 80회로 잡아도 6억이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다가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다가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평균적으로다가는 한 40회∼50회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습니다.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 그전에 시장님이, ‘어린이·청소년도 좀 같이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것은 유 의원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하신다고 그러고서는 아직 고민이 진전된 것 같지는 않으니, 한번 어린이·청소년 그것 예산도 한번 잡아보셔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확대한다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은 학교까지 태워다주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중고등학생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선에서 한번 계산 좀 해 주셔가지고 한번 정책 고민을 검토해 보실 것을 좀…….
○교통과장 박대우 한번 이렇게 현황부터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려고 한다. 버스노선에 대해서요.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다계통 노선 정리 및 수요응답형 버스 추가 도입 등 대중교통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스마트승강장 확대 설치사업에도 그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현재 여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고’, 이 앞의 그 이야기겠죠?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다계통 노선 정리 및 수요응답형 버스 추가 도입 등 대중교통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스마트승강장 확대 설치사업에도 그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현재 여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고’, 이 앞의 그 이야기겠죠? 전반적인?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개편을 추진 중이고, 버스노선 지선을 축소하고 간선을 확대할 예정’으로 노선개편의 방향이 그렇게 잡혔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환승거점센터 등을 스마트승강장으로 세우겠다, 이제 이런 내용 같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단계적으로.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스마트승강장 사업예산도 중요한데 ‘지선을 축소하고 간선을 확대하면서 스마트승강장으로 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시골, 면이면 면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거점으로 와가지고 시내로 나오게 하는 그런 콘셉트를 잡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 환승이 면 소재지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또 보면 간선노선 같은 경우에 꼭 면 소재지가 아니어도 또 이렇게 와닿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면 소재지 쪽으로다가는 이 스마트승강장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왔고 해서, 이번에는 꼭 읍면 소재지뿐만이 아니라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하는 그런 지역으로다가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노선이 확정이 아직 다 되지는 못했는데요.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버스노선을 운영을 해야지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노선하고, 또 그 노선을, 또 버스노선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또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렇게 구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면 소재지 쪽으로다가는 이 스마트승강장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왔고 해서, 이번에는 꼭 읍면 소재지뿐만이 아니라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하는 그런 지역으로다가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노선이 확정이 아직 다 되지는 못했는데요.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버스노선을 운영을 해야지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노선하고, 또 그 노선을, 또 버스노선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또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렇게 구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굉장히 궁금하고 또 시민들 삶에 이동권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저도 291페이지, 그 ‘버스노선체계 개편’ 그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가 실시되고 나서 지금 시민들 만족도라든가, 요금 체계가 우리가 들어갔던 예산들이 얼마나 좀 조정이 됐는지 이런, 또 어떤 것들이 정비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그것을 사실 이게 비용 측면으로다가 본다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갖다가…….
○이상숙 위원 금방 없앨 수는 없으니까.
○교통과장 박대우 이것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거기 한두 명이라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대체교통수단을 좀 찾아줘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똑버스도 이렇게 도입을 해놨고, 똑버스를 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버스노선을 꼭 이렇게 길게 내버려둬야 되느냐?’라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방안이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선, 보는 방향에 따른 이런 시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체노선이 좀, 대체교통이 확보가 되고 그러는 방향이 잡힌다면 노선을 굳이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는 것도 좀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체노선이 좀, 대체교통이 확보가 되고 그러는 방향이 잡힌다면 노선을 굳이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는 것도 좀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응답형 버스를 똑버스를 유치한 것은 그런 누실되는 예산을 조금 잡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진짜 버스 1대가 1명 태우고 가는 버스들도 종종 보거든요.
○유필선 위원 많지.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빨리 그것을 캐치해서 어쨌든, 우리 벌써 시행한 게 얼마 됐죠? 1년 되어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러면 조금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노선, 어떤 노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일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아직, 예.
그래서…….
그래서…….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노선에서 아마 나중에 결론이 되게 되면 버스도 일부분은 좀 감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게 가장 눈에 띄게 아까워 보이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빈 버스들 다니는 것.
○교통과장 박대우 예. 그런데 저희들도 버스노선을 감축을, 버스를 감축하면서 제일 부담이 가는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또 한두 명 타고 다니는 시간대는 오전 한 10시서부터 3시∼4시까지가 많이 이용객이 적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감축을 하게 되면 또 출퇴근 시간에 이런, 또 그런 문제가 같이 엮여져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축을 하게 되면 또 출퇴근 시간에 이런, 또 그런 문제가 같이 엮여져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 설비, 여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후보지 조사 및 기본구상…….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위원님, 특별회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특별회계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에 못 봤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똑버스를 이제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규명 위원 어디 지역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노선이 단축되는 읍면 쪽으로다가 먼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만약에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면 어떤 면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단축되는 읍면 쪽으로다가 먼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만약에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면 어떤 면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몇 개 면 정도 추가가 되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이게 노선이, 버스노선이 단축이 되면 그쪽이 아마 1순위가 될 것으로다가 생각은 합니다.
○경규명 위원 뭐, 1개 면 이 정도가 아니라 2∼3개 정도?
○교통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그쪽의 이용 수요를 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이용 수요랑 또 그 시간이랑 이런 것을 같이 분석을 좀 하고 있어서 많이 들어가는 데는 2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경규명 위원 용역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안 끝났군요?
○교통과장 박대우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금년 한 9월 달, 10월 달에 종결이 될 겁니다.
○경규명 위원 보조 인력 3명을 노선 개편 안내하는 사람으로다가 아마 뽑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3명 가지고 되겠어요? 위치상으로 봐도 터미널 앞에, 뭐 농협 앞에…….
○교통과장 박대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안내도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들 똑버스가 도입이 되면 휴대폰으로다가 많이 차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경로당이나 또 우리 이장님들 먼저 이렇게 안내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도 해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명 정도…….
○경규명 위원 안내 인력이라는 게 그런 인력을 이야기하는군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스마트폰…….
○경규명 위원 그 현장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호출을 할 수 있어야지 돼서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면 거의 깔아주기도 하고, 거기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불편을,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해도 버스 정류장명을 알아야지 돼서.
예,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서는 여기는 버스 정류장명이, 대개 마을에서 선호하시는 분 그런 명으로다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선호하는 게 마을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법정리명도 있고 행정동 마을명도 있고 또 소규모 이렇게 반마다 있는 마을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서는 여기는 버스 정류장명이, 대개 마을에서 선호하시는 분 그런 명으로다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선호하는 게 마을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법정리명도 있고 행정동 마을명도 있고 또 소규모 이렇게 반마다 있는 마을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궁극적으로는 각 읍면동 전체 다 똑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공통적인 지적이지만 이게 버스노선 개편이 예전에도 이게 용역을 거쳐가지고 5년이면 5년, 이래가지고 했다가 간선·지선 개념에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저항을 받아가지고 바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을버스도 도입하는 것도 가장 좋지만 일반 공공 우리 버스, 대원고속하고 경기여객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져서 거기에 있는 손실보상금을 나중에 20억, 30억을 주는 데까지 이제 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중간에 동서울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북에 있는 그런 버스 같은 것도 없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적자, 운전자의 수요감축,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운전 60시간인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감축을 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14개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보완 식으로 이렇게, 10억 정도를.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똑버스도 각 마을, 읍면별로도 좀 더 하자라고 그러는데 2대인가 더, 여흥동을 확대해가지고 이제 2대를 했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똑버스도 각 마을, 읍면별로도 좀 더 하자라고 그러는데 2대인가 더, 여흥동을 확대해가지고 이제 2대를 했지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제 산북, 점동 무슨, 세종대왕면은 영릉이 있어서 많은 경강선 이것을 타가지고 하는 거고, 읍면 단위도 확대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마을버스는 좀 하기가 어렵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행복택시. 행복택시도 그것도 조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보완점을 할 수도 있고, 콜택시, 카카오택시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또 개인택시의 저항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 버스노선 개편이라든가 승강장 설치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문제점도 있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완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버스노선 개편이라든가 승강장 설치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문제점도 있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완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감축하면서 가장 부담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노선을 감축하면서, 거기 수요 인원은 분명히 있거든요, 1명∼2명씩이라도.
○정병관 위원 네.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진선화 정말 죄송한데요. 반복적으로 지금 서너 번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지금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반복적으로 답을 주시고 계시고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모두의 시간을 위해서 조금, 질의를 좀 단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답을 주시고 계시고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모두의 시간을 위해서 조금, 질의를 좀 단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질의의 서로 성격이라든가 이거가 다르니까 짧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위원장 진선화 그럼 짧게 좀 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너무, 예. 시간에 너무 촉박해서 뭐, ‘5시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병관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요리의 취지가 있고,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체교통수단을 찾고 있고, 저희들이 또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똑버스가 작년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버스랑 행복택시랑 이렇게 해서 그러한 대체 운행 방법을 지금 저희들도 그 방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똑버스도 확대도 하고 주민의 수요에 맞는 행복택시하고의 조율 문제, 카카오택시라든가 이래서 생활권 기반으로 해서 순환형을 돌리는 순환버스를 한다든가 실시간 연계 서비스를 한다든가 읍면만 공공버스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확실히 해가지고 오차의 한도를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48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48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2025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억 9329만 1천 원을 증액한 23억 211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 시설 정비 사업으로는 밤샘 주차 문제 개선 및 화물운수 종사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후보지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및 관리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홍보물 제작 및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창동 공영주차장 옥상 논슬립 탑코팅 시공 외 6개 공사비로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억 9329만 1천 원을 증액한 23억 211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 시설 정비 사업으로는 밤샘 주차 문제 개선 및 화물운수 종사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후보지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및 관리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홍보물 제작 및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창동 공영주차장 옥상 논슬립 탑코팅 시공 외 6개 공사비로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화물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거론됐던 문제라 드디어 용역을 시작하셨네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정비가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사실 공영차고지가 필요는 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지를 구입을 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부지를 구입을 하고 건설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시유지로 쓸 만한 곳은 없나요? 꼭 매입을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시유지가, 사실 이 화물 차고지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기피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네 주택이나 이런 인근에 또 들어오기는…….
○이상숙 위원 싫어하겠죠.
○교통과장 박대우 많이 거부들하고 그러는 시설이어서, 그래서 너무 외곽지면 운수종사자들이 또 안 가려고 하고…….
○이상숙 위원 그렇겠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그쪽에다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어서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여기 페이지 297, ‘주차장 시설 정비’ 있는데…….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용역은 이게 옛날에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좀 이 용역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밤샘 주차로 인해가지고 많은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단속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같은 것도 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해가지고 거기하고 서로가 알력 관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과장 박대우 화물, 저희들이 사업용 자동차가 전세버스도 있고 화물용 자동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서 저희들이 사업용 자동차가 한 5천여 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보다 등록된 차량이 많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주시에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보다 등록된 차량이 많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정병관 위원 그렇다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사무실을, 또 영업을 타 시군에 가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는 화물자동차, 지금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나요? 이천, 양평, 광주, 이런 데?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 시설을 갖다가 버스랑 일반 저기랑 이렇게 겸용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겸용?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도 보면 신륵사 같은 데 관광단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버스 주차장을 갖다가 크게 해놓으면 거기다가 그래서 화물차들도 좀 많이 대고는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화물차들이 거기서 운행을 안 하고 쉬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낮에도 주차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거기서 운행을 안 하고 쉬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낮에도 주차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지금도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대로길이라든가 좀 약간 느슨한 데, 이게 다른 데 차량 같은 것, 대형 차량들이 이렇게 세워 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영……. 빨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어가지고 하루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여주만이라도 독자적인 그런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서 299쪽에 시설비 중에 공영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설치 공사 비용 2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면 다른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그걸 풀(Full)로다가 다 설치는 못 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도.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시범적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만약에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고 좀 단계적으로 설치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시범적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만약에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고 좀 단계적으로 설치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회계에서도 그렇고 그간 요청했던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89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기개발사업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89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기개발사업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없어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53억 2039만 9천 원 증액된 200억 7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억 1909만 원을, 기타회계전입금 196억 88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역 시설비로 7천만 원, 예비비로 1억 9621만 3천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168억 1632만 4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67억 1914만 6천 원 증액된 173억 69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 물류단지 매각사업 수입금 59억 546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932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으로 108억 45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 물류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로 5600만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가남 일반산업단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억 6685만 4천 원 감액된 1억 3314만 6천 원을,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 신해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각각 31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9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50억 증액된 1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금 15억 318만 3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54억 96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금 상환을 위해 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6억 증액된 8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985만 8천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9억 60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창동 토지보상금 및 공사비로 16억 증액된 8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0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30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11페이지 세입예산은 금액 변동 없이 20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체비지 매각금 13억 6086만 2천 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1508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9억 649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교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1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0억 증액된 2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673만 6천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7억 3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전천교지구 공사비 등으로 10억 증액된 2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없어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53억 2039만 9천 원 증액된 200억 7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억 1909만 원을, 기타회계전입금 196억 88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역 시설비로 7천만 원, 예비비로 1억 9621만 3천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168억 1632만 4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67억 1914만 6천 원 증액된 173억 69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 물류단지 매각사업 수입금 59억 546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932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으로 108억 45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 물류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로 5600만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가남 일반산업단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억 6685만 4천 원 감액된 1억 3314만 6천 원을,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 신해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각각 31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9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50억 증액된 1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금 15억 318만 3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54억 96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금 상환을 위해 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6억 증액된 8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985만 8천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9억 60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창동 토지보상금 및 공사비로 16억 증액된 8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0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30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11페이지 세입예산은 금액 변동 없이 20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체비지 매각금 13억 6086만 2천 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1508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9억 649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교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1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0억 증액된 2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673만 6천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7억 3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전천교지구 공사비 등으로 10억 증액된 2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돼갖고 농림식품부에서 해제가 안 돼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인허가가 좀 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충우 시장님 취임하면서 속도를 붙여서 추진했던 게 바로 이거였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꽤 오래 지난 걸로…….
○경규명 위원 처음부터 시작한 것까지 하면 7년∼8년이 지났고.
이것 뭐, 행정감사장에서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예산을?
이것 뭐, 행정감사장에서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예산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을 하고 동여주IC 주변으로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다시 선정해갖고 재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한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120억 정도를 추가로 들여서 해도 충분한가요? 맨 처음에 125억 정도 예산이 들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전체 사업비 예산을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해갖고 용역비 포함해갖고 한 125억, 산단 하나 만드는 데 한 125억 정도 이렇게 추정 예산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이렇게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용이지 그 외에 인허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용역비용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것은 또 추가로 들면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 세우고 관계 부서에 쫓아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하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하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검증을 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나 사전 협의를 좀 해갖고 저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그럼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사업지에 들어간 1억 3300은 매몰비용 처리로 하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좀 있어요.
○위원장 진선화 예. 마이크를 끄시길래.
○유필선 위원 예.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설명서 위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321페이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이번 설명서에서 집행률 부분이 전에는 비교적 정확했는데 이번 설명서는 예산 입력 시스템 교체에 따라서 뭘 끌어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집행이 더 많이 됐는데 미처 이것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씩 부정확한 집행률이 많이 좀 기재되어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 14억, 그다음에 2025년도 2억 9천 중에 11억 8천, 11.8% 집행률이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14억, 그다음에 2025년도 2억 9천 중에 11억 8천, 11.8% 집행률이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게 맞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요, 이게 2023년 예산이 이게 올라타갖고 집행액이나 집행률에 이렇게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 2023년 당년 이월 예산이 여기 표기가 안 됐었던 건데 이게 2024년 예산에 포함이 돼갖고 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당년 이월 예산이 여기 표기가 안 됐었던 건데 이게 2024년 예산에 포함이 돼갖고 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3천만 원은,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 맞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북내 ‘0’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맞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332페이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여기도 ‘10.4’ 맞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앞에 331, ‘33.7’도 맞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어떤, 다시 한번, 33.7%…….
○유필선 위원 예. 창동.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창동이요?
○유필선 위원 331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 할 때도 좀 얘기했는데 이번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한 연 3천억 정도 되는 결산상 잉여금이 이번에 2300억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 많이 쓰는 쪽에서 공사의 단계 단계마다에서 미리 훅 갖다 쓰고서 쟁여놓고 안 쓰는 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의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더 좀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많이 쓰는 쪽에서 공사의 단계 단계마다에서 미리 훅 갖다 쓰고서 쟁여놓고 안 쓰는 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의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더 좀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총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지금 총 16군데에서요.
○정병관 위원 네. 총 16군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북내에 하나 이번에 취소되는 바람에 15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점동에도 장안리, 그것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또 대신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대신은 조성을 안 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대신은 안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점동이 장안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점동 장안지구 2개.
○정병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강천 2개.
○정병관 위원 네. 강천 2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가남 11개.
○정병관 위원 네. 가남 11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래서 15개가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점동의 장안이라든가 북내 같은 것은 여기다가 포함 안 시키는, 여기다가 지금 그런 것은 조성사업은 안 집어넣었네요, 여기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어디에다가?
○정병관 위원 아니,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여기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게 추경예산 설명서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네. 추경에 한 것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게 설명서를 올리기 때문에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청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간에 중단된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어디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어디? 다시 한번 말씀…….
○정병관 위원 아니, 점동.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점동 어디요? 장안지구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장안지구, 저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을 해서…….
○정병관 위원 네. 착공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보상, 일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정병관 위원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거기 일부 보상하고, 보상 안 한 것은, 그 토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지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는 것 보고, 또 보상금을 좀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재결할 때 그때 재감정을 하면 그것 갖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수용하는 것을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토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안 하는 것,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기존 건물 존치하는 게 한 6개가 되는데 저희 공공시설, 도로 나 공원, 녹지시설에 편입이 안 되는 부분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존치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도장교 옆에 있는 건물 2동 긴 것, 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토지 소유자가 완강히 이렇게 기존 건물을 좀 살려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살려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 뒤편으로는 제2종시설 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계획, 토지이용계획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도장교 옆에 있는 건물 2동 긴 것, 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토지 소유자가 완강히 이렇게 기존 건물을 좀 살려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살려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 뒤편으로는 제2종시설 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계획, 토지이용계획을 계획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16억은 보상비라든가 올해 하는 거고, 2028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운 것은 계속 보상하고 공사비로 이렇게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것 이런 것은 2030년도까지 저거 하네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끝났나요, 거기? 경기도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저희가 가남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정비 심의하고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고, 7월경에는 수도권정비 심의를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설계라든가 도로 개설, 이런 것 같은 것은 다 된 거죠,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로 개설도 지금 도로과에서 저희 산업단지하고 맞물려서 도로공사 계획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착공 같은 것은 아직 안 했다 이거죠? 끝나면 하반기에는 되는 건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정비 심의받고…….
○정병관 위원 예, 받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승인받고.
○정병관 위원 받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심의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하고 나면…….
○정병관 위원 예. 실시계획.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공사 발주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그것 보상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해당 개발사업에서 배척, 빠지면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내잖아요? 부담금? 그분들 그렇게 응하겠다고들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건 보상을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박시선 위원 그 부분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부분에서…….
○박시선 위원 그분들 입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해야 되는 부분이죠.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제3자가 이의제기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순조롭게 잘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협의를 해야죠. 계속 지속적으로…….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걸로 해야죠.
○박시선 위원 예. 저희도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자꾸 협의가 늦어지니까 보상도 늦어지고. 이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딜레이되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딜레이되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맞습니다. 토지 보상이 제일 관건인데 저희가 공사 발주하고 보상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공사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뭐든지 매끄럽게 순조롭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애초에 선정, 대상지 전부터 그것도 좀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공포하고 하면 토지 보상이 원만치는 않죠. 아무래도.
○박시선 위원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저희가 물류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끝난 후도 우리가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서 ‘재량’이지만 그것을 시에서 여기 예산에 올라왔듯이 쾌적한 근로자의, 또 거기 안전한 시설, 또 전체적인 어떤 공원. 우리가 준공 날 때보다 그 이후에도 관리를 가끔씩 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물류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끝난 후도 우리가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서 ‘재량’이지만 그것을 시에서 여기 예산에 올라왔듯이 쾌적한 근로자의, 또 거기 안전한 시설, 또 전체적인 어떤 공원. 우리가 준공 날 때보다 그 이후에도 관리를 가끔씩 해 주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박시선 위원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재량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또 매년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박시선 위원 어떻게 요구를 하면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일부 유지관리비를 지금 아까 추가로 또 세웠듯이 일부 소정의 예산은 좀 세워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이렇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류조 같은 경우는 풀 같은 게 많으면 풀도 깎아주고. 그런 것,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산업단지, 우리는 지금은 유치하는 게 우선 목적 아닙니까? 이게 같은 조건인데 대도시에 있는 산업단지는 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이 일부 돈을 걷어서 와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면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류조 같은 경우는 풀 같은 게 많으면 풀도 깎아주고. 그런 것,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산업단지, 우리는 지금은 유치하는 게 우선 목적 아닙니까? 이게 같은 조건인데 대도시에 있는 산업단지는 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이 일부 돈을 걷어서 와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면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시선 위원 언제까지나, 그러면 그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쉽게 생각해서 매각을 했으니까 지주가, ‘거기서 운영하는 주최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럼 좀 다르게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공공용지로써, 공공용지는 아니지만, 소유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을에 또 이렇게 해 주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입주가 완료…….
○박시선 위원 좋은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다 완료되면, 100% 완료가 되면 그쪽에다 ‘어떤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운영·관리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입주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는 이렇게 유지를…….
○박시선 위원 일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되나?’라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321페이지요?
○위원장 진선화 네.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일반예비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시설비, 예비비. 저희 시설비 4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진선화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 부분은 저희가 여주역세권2지구 현암지구를 지금 도에 입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전, 도에 가서 사전 협의하고 현암지구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한, 여주역세권2지구는 지금 서류 갖다 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도에서 검토하면서 필요한, 용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격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요구할 때 바로바로 응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전, 도에 가서 사전 협의하고 현암지구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한, 여주역세권2지구는 지금 서류 갖다 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도에서 검토하면서 필요한, 용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격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요구할 때 바로바로 응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건 4천만 원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진선화 1억 7621만 3천 원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 우리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런데 보통…….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보통 예비비가 3천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진선화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어떤 예산회계 지침에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2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2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8억 232만 6천 원 증액된 639억 3550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27쪽부터 328쪽 상단까지입니다.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등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비법정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비 6500만 원과 마을 안길 등 현황도로 포장 공사비 4억 원, 걸은2교 확장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마을회관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비 4개 마을 19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초현리에 위치한 곡수제1무명교의 중대 결함으로 인한 교량 재가설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기정예산 시비 1억 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8쪽 중간부터 329쪽 중간까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운영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교부 잔액 972만 원을 감하였고, 장안2리 양수장 암거 매설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위험 저수지 인근 지역 6개소에 침수감지 변위·경사계 설치비 도비 보조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지정리지구 일원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부구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보조 1억 원, 심석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다음 장, 용은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고, 옥촌3양수장 개선 및 농업 용수관로 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수지 CCTV 설치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중간부터 330쪽 상단까지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0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 매입비 30억 원, 기본설계용역비 1억 원, 시설공사비 1차분 50억 원, 실시설계용역비 1차분 12억 3800만 원, 기술제안 입찰보증금 15억 3200만 원입니다.
또한, 전기 부분 실시설계 감리를 위한 감리비 2억 원, 각종 수수료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0억 9800만 원과 감리비 2차분 10억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에 관급자재비 4천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및 기타는 2024년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세부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8억 232만 6천 원 증액된 639억 3550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27쪽부터 328쪽 상단까지입니다.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등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비법정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비 6500만 원과 마을 안길 등 현황도로 포장 공사비 4억 원, 걸은2교 확장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마을회관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비 4개 마을 19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초현리에 위치한 곡수제1무명교의 중대 결함으로 인한 교량 재가설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기정예산 시비 1억 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8쪽 중간부터 329쪽 중간까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운영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교부 잔액 972만 원을 감하였고, 장안2리 양수장 암거 매설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위험 저수지 인근 지역 6개소에 침수감지 변위·경사계 설치비 도비 보조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지정리지구 일원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부구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보조 1억 원, 심석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다음 장, 용은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고, 옥촌3양수장 개선 및 농업 용수관로 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수지 CCTV 설치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중간부터 330쪽 상단까지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0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 매입비 30억 원, 기본설계용역비 1억 원, 시설공사비 1차분 50억 원, 실시설계용역비 1차분 12억 3800만 원, 기술제안 입찰보증금 15억 3200만 원입니다.
또한, 전기 부분 실시설계 감리를 위한 감리비 2억 원, 각종 수수료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0억 9800만 원과 감리비 2차분 10억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에 관급자재비 4천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및 기타는 2024년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세부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한 134개소를 하고 있는데 복대리 마을회관 보수하는 그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한 134개소를 하고 있는데 복대리 마을회관 보수하는 그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전화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네. 이게 사업 기간이, 사업개요에 사업 기간을 보면, 2026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 투자계획을 보니까 향후 투자가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집행 실적을 보니까 100% 다 쓰셨어요? 그런데 349페이지 사업개요, 사업 기간 보니까 공정률은 18.25%가 나와 있어요. 이 공정률이 더 좀 많이 나가야 됐던 것 아닌가요? 어떤 것,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현황이?
○건설과장 이종언 실제 확보된 사업비는 저희가 도시공사 쪽에 위탁사업비로 다 돈이 나가 있는 상태라 아마 100% 다 잡은 것 같고요. 공정률 자체는 보셨듯이 한 20% 정도? 예. 그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투자는 ‘0’이 맞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현재로서,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더 늘지 않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아직까지는, 예. 계획은…….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갖고서 공사는 내년까지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일단 기간은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준공 목표가 그러면 언제로 잡고 계신 거예요? 일단 여기는 연말로 해놨지만, 실제 준공 목표는?
○건설과장 이종언 글쎄, 지금 2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1293억, 대략 1300억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다가 벙커인가 뭐 지어야 된다고, 지하. 그것은 한 어느 정도 잡혀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게 기준이 아마 저희가 계획 잡은 후에 그 기준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종언 (신청사건립TF팀장을 바라보며) 50억?
지금 100억 미만 정도, 지금…….
지금 100억 미만 정도, 지금…….
○유필선 위원 100억 미만이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는 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게 군사시설 쪽으로…….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좀 완벽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벙커가 100억 미만으로 지을 수 있나요? 거기 이를테면, 포탄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종언 지하 쪽에.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 벙커 지으려면 몇백억 들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장 이종언 100억 미만이면 지금으로서는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유필선 위원 예. 일단, 그러고 이것 나중에 언제 정도면 비슷하게 추계될 수 있을까요? 벙커 비용은?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 청사가 기본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실시설계랑 시공사, 사실 턴키 방식으로 금년 말에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가 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때 실시설계가 되면 아마 정확한 사업비는 나올 겁니다.
○유필선 위원 실시설계 할 때쯤이면 비교적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여기 예산 산출근거를 좀 볼게요. 116억 갖고서 토지 매입을 하고, 35억.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토지 매입은 부분 매입인가요? 우리가 그전에 공유재산 할 때 넘겨줬던 그 대상 필지 다 사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전체 다 사는 건데요. 일단 본예산에 70억을 세워주셨어요.
○유필선 위원 그랬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 저희가 협의된 게 한 90% 좀 안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종언 보상,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약간 부족해서 지금 30억을 더 세우는 건데, 이게 지금 세워서 집행이 되게 되면 100% 다 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본예산 해가지고 한 120억 정도면…….
○건설과장 이종언 100억.
○유필선 위원 100억?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유필선 위원 100억 정도면 토지 전체 매입.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거기에 공유재산은 빠진 상태고요.
○유필선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개인.
○유필선 위원 개인?
○건설과장 이종언 사유지.
○유필선 위원 예, 예. 그러면, 하여튼 토지 매입으로는 100억이고 앞으로 추가로 들 일은…….
○건설과장 이종언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없을 거다?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신청사 건립 사업 기본설계용역이 1억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지하 벙커, 그게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새롭게 집어넣게 되면서 발생하는 설계비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벙커 설계비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기본설계비.
○유필선 위원 벙커 설계비, 기본.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사업 용역하고 지금 건립 사업 공사하고 이게 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용역은, 건설공사 용역은 300억 이상 저희가 되기 때문에 전기나 건축, 건설 감리 용역이 꼭 필요하고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하반기에 시공이랑 설계, 실시설계.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턴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1차분 공사 50억은……. 지금 공사 비용이 얼마로 잡혀 있죠? 대략?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이 50억 되어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금년 말에 업체가 선정되면 부지 정리 작업, 그런 쪽으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공사는 들어가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정지 작업 같은, 그런 거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유필선 위원 턴키라고 그러시면 턴키가 일반적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설과장 이종언 시공까지.
○유필선 위원 시공까지 일괄해서 하는 방식이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청사를 시장님이 목표하시는 올해 착공, 2028년 준공해서 입주하는 것, 그게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지금 여주시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등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민생에 더 좀 예산을 써서 마중…….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예산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시청사 관련해서 땅은 100% 다 산다고 하니까 ‘공사는 한 1년, 한 6개월 이렇게 연기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원들의 뜻이 좀 모아져서 이 공사비, 공사비를 만약에 삭감할 경우에 이 설계 용역이라든지 건립사업 용역이라든지, 나머지 전기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분리해서 해도, 분리해서 할 경우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부작용이라든지?
○건설과장 이종언 분리, 지금 건설 감리 용역은…….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공사비 50억을 이번에 안 세웠을 경우에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나요? 아니면, 공사만 못하고 나머지는 진행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정 예산이 없다면 나머지 것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유필선 위원 아까 턴키라고 그러셔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다른 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생 안정화 자금으로 쓴다.’ 그런 것은 이 청사건립기금 자체가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청사건립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돈은…….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기금. 기금운용을 그렇게 하는 거고.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을 시켜서 그것은 청사로 쓰는 겁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그것을 한번…….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그 기금을…….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기금 자체는 타 용도로 못 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기금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기금에 있던 돈이 전입금으로 타 회계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 돈은 당초 기금 목적에 묶여있느냐, 아니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금에서 해방된 돈이냐. 이 대목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종언 법적으로 해방은 됐다고 보는데요.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설과장 이종언 그 예산 자체는 청사 건립에 쓰는 예산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 기금에서 집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로 그 금액을 전출시켜서 그 금액만큼만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목적에 종속된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말함)
그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기금에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라고 말함)
그게 그러니까 해석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행정절차나 편익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게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갖고 와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기금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그게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규정의 영역, 규정의 영역인지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종속되는 것이 맞고요」라고 말함)
해석 부분이 아니라 그 규정의 근거, 근거 규정을 나중에라도 좀 찾아주십시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기금에 묶여있던 돈이 기금에서 벗어나서 타회계로 왔을 때 그 돈은 당초 기금 목적에 종속되느냐, 아니면 기금의 종속 목적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애초에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될 수 없고요. 그 기금 목적에 맞게끔 기금이 해제될 때까지는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기금에서 일반회계, 기금회계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수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집행만 할 뿐이지 기금에서 원래 집행이 되어야 되는 돈이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얼추 이해가 됐는데, 그 근거 규정. 기금에 있던 돈이 일반회계로 왔을 때, 전입됐을 때 종전 기금 사용 용도에 종속되느냐, 아니면 그 종속에서 해방되느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좀 찾아주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 기금에서 집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로 그 금액을 전출시켜서 그 금액만큼만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목적에 종속된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말함)
그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기금에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라고 말함)
그게 그러니까 해석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행정절차나 편익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게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갖고 와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기금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그게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규정의 영역, 규정의 영역인지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종속되는 것이 맞고요」라고 말함)
해석 부분이 아니라 그 규정의 근거, 근거 규정을 나중에라도 좀 찾아주십시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기금에 묶여있던 돈이 기금에서 벗어나서 타회계로 왔을 때 그 돈은 당초 기금 목적에 종속되느냐, 아니면 기금의 종속 목적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애초에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될 수 없고요. 그 기금 목적에 맞게끔 기금이 해제될 때까지는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기금에서 일반회계, 기금회계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수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집행만 할 뿐이지 기금에서 원래 집행이 되어야 되는 돈이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얼추 이해가 됐는데, 그 근거 규정. 기금에 있던 돈이 일반회계로 왔을 때, 전입됐을 때 종전 기금 사용 용도에 종속되느냐, 아니면 그 종속에서 해방되느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좀 찾아주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분리해서 감리나 공사비가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쭤보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저희가 턴키로 갈 경우에는 그 공사 기간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설계 기간 얼마, 그다음에 시공 기간 얼마인데.
사실 우리가 금년 말에 턴키 공사로 갔을 때 부지정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간 자체는 총 공사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뒤로 가게 되면 그만큼의 기간이 더 늘어날 소지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금년 말에 턴키 공사로 갔을 때 부지정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간 자체는 총 공사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뒤로 가게 되면 그만큼의 기간이 더 늘어날 소지는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렇겠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되면 업체한테 저희가 관리비는 별도로 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공사 기간하고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은 또 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공사 기간하고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은 또 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를테면, 지체상금을 받는 식으로 내주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죠. 그만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되면 절대 공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네. 여기까지 여쭙고요. 나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개별로 여쭙거나…….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다음에 또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여쭙거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페이지 329페이지.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있지만, 이 신청사 부지는 시장님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최초의 결재를 함으로써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있지만, 이 신청사 부지는 시장님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최초의 결재를 함으로써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을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소방서, 경찰서 뭐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신청사 건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의 행정절차,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렇게 했던 것은 다 이행이 된 거죠?
그동안의 행정절차,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렇게 했던 것은 다 이행이 된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행정절차는 다 이행됐고요. 지금 조달청에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올릴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부지를 확정했고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설계를 지금 한다고 그래서 디자인, 먼젓번에 그것도 끝났죠?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끝났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다음에 용역에 관계되는 것도 지금 이제 중이고, 이렇게. 네, 네.
그런데 복합행정타운을 하면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시장님이 첫 번째 하는 것은 여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보도 처음부터 해 놔야지 되는 문제도 있고, 그 이후에 한다면 최초에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복합행정타운을 하면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시장님이 첫 번째 하는 것은 여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보도 처음부터 해 놔야지 되는 문제도 있고, 그 이후에 한다면 최초에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그 주변에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저희 청사 건너편에도, 저희가 매번 말씀은 드리는데 문화예술회관식의 그런 공간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반기, 여기 12월 말쯤에 부분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는 것 맞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조달청에 가서 그 제한 기간이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보게 되면 금년 말에는 지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의장 시절에 있을 때도 시민의 공청회라든가 그다음에 설명회 이런 것을 하고, 그런데 공론화추진위원회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한글시장에 있던 구 원도심에 있는 주민하고도 사전에 교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고, 지금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인 면에서 지금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청사가 굉장히 관심사가 있고, 또 이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토대로 해가지고 잘 감안해가지고 주차장 부지 같은 것, 이런 것도 주차장 부지도 지금 큰 문제가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신청사가 굉장히 관심사가 있고, 또 이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토대로 해가지고 잘 감안해가지고 주차장 부지 같은 것, 이런 것도 주차장 부지도 지금 큰 문제가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건설과장 이종언 네. 다 확보해 놨습니다, 공간을.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하나 잘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면 되고.
327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있잖아요? 이게 네 군데가 우선 왔는데 읍면 단위로 이렇게 보면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 보면 마을회관도 많이 노후화가 되고 내구연수가 되고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그래서 신축공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 밖에도 많이 있죠, 이게? 신축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327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있잖아요? 이게 네 군데가 우선 왔는데 읍면 단위로 이렇게 보면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 보면 마을회관도 많이 노후화가 되고 내구연수가 되고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그래서 신축공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 밖에도 많이 있죠, 이게? 신축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지금 마을회관 없는 데도 몇 군데 되고요. 노후된 데가 많아서 읍면동별로 지금 우선순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우선순위로 해서 올해는 네 군데를 하는 거고, 나머지 또 있는 거예요? 하반기쯤에?
○건설과장 이종언 많죠. 지금 해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134개소에 2억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부분적인 보수로써 꼭 필요한 데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마을이나 읍면동에서 건의가 되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수를 해 주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거나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가장 부락민인 이장님이나 마을 분들, 어르신들도 마을회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요구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해서 우리도 그것을 관철시켰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하여튼 그것을…….
○건설과장 이종언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서 346페이지예요, 과장님.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25년도에 본예산이 92억 8600 정도가 세워졌고 그중에서 원인행위를 67억, 거의 68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5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67억 원인행위는 본예산 설명서에 이것저것 예산산출 근거가 쭉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토지매입비 70억, 기본설계용역 15억 6천, 여기 1억이 더 들어간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서 346페이지예요, 과장님.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25년도에 본예산이 92억 8600 정도가 세워졌고 그중에서 원인행위를 67억, 거의 68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5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67억 원인행위는 본예산 설명서에 이것저것 예산산출 근거가 쭉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토지매입비 70억, 기본설계용역 15억 6천, 여기 1억이 더 들어간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럼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이제 건설사업관리용역 자체가 좀 남았고요.
○유필선 위원 예. 관리용역이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다음에 전기설계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기본설계용역도 지금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기성이 안 나간 상태고요.
여기서 추진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안 된 것은 지금 조달에 올려야 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실 이것은 건설공사 착수하기 이전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청사보다는 약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6월 정도, 6월 거의 다 갔지만 지금 단계에서 조달청으로 올리게 되면 조달청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업체.
여기서 추진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안 된 것은 지금 조달에 올려야 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실 이것은 건설공사 착수하기 이전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청사보다는 약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6월 정도, 6월 거의 다 갔지만 지금 단계에서 조달청으로 올리게 되면 조달청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업체.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2025년도 본예산 92억은 올 연말쯤 되면 대부분 소진될 것이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당 단가가 200만 원대에서 저희가 올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350만 원 정도, ㎡당.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설계단가, 시공단가랑 지금 맞을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좀 올라갔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1통 같은 경우는 7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르신들 인구 비율에 의해서 이게 좀 크게 짓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구 비율에 따라 저희가 적정 면적도 지금 규정에 담아놨거든요. 그게 하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면적도 큽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해서 지금 3억 5천이었던 예산을 4억으로, 7억으로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주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규정 개정하셔서잖아요?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해서 지금 3억 5천이었던 예산을 4억으로, 7억으로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주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규정 개정하셔서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진선화 예. 이거 예산 시점이랑 딱 떨어지게 5월 16일 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200㎡ 이상의, ‘200가구 이상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신축을 할 때 마을회관, 경로당을 합해서 신축해야 된다.’라는 규정 넣으시고 마을회관 신축의 기준을 116㎡, 여기 오타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200㎡ 이상의, ‘200가구 이상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신축을 할 때 마을회관, 경로당을 합해서 신축해야 된다.’라는 규정 넣으시고 마을회관 신축의 기준을 116㎡, 여기 오타 있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반 사항이 향후에 큰 영향을 받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규정을 계획을 하시고 하셨으면 의정보고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는 이야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는 이야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래서 일단은 규정이라든가 이런 예산수반 사항에 변형이 있을 때는 앞으로는 좀 공유,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
○박시선 위원 뭐, 전 과장님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제가 이 방식을 좀 잘 알거든요.
우리가 여주역에서 경강선 원주까지 가는 것도 턴키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시간을 좀, 소요시간을 좀 앞당겨가지고 하는 게 최고로 장점이면서 대신 단점은 또 우리가 설계부터 공사업체가 하기 때문에 더 꼼꼼히 세심히 할 수도 있지만, 공사비용은 더 증액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뭐, 어느 정도 상한선 금액을 정하겠죠.
우리가 여주역에서 경강선 원주까지 가는 것도 턴키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시간을 좀, 소요시간을 좀 앞당겨가지고 하는 게 최고로 장점이면서 대신 단점은 또 우리가 설계부터 공사업체가 하기 때문에 더 꼼꼼히 세심히 할 수도 있지만, 공사비용은 더 증액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뭐, 어느 정도 상한선 금액을 정하겠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단점이 우리가 공사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도 완벽하게 하겠지만 더 필요로 할 적에 공사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재나 그렇게 좋은 재질, 품질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턴키 방식을 선택을 했는지도, 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셨겠지만 분명히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텐데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청사건립TF팀장 박경완,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턴키 방식을 선택을 했는지도, 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셨겠지만 분명히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텐데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청사건립TF팀장 박경완, 과장에게 개별 설명)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기본 설계 자체도 공모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 자체도 이제 우수한 건물, 사실 어떻게 보면 100년을 바라보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안하는 방식이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사실 단점도 말씀하셨듯이 자재를 싸게, 자기네 시공비를 올리기 위해서 도급액을 높게 잡고 다른 것을 작게 잡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랑 시공,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는 저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사실 업체에게 유리한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사실 단점도 말씀하셨듯이 자재를 싸게, 자기네 시공비를 올리기 위해서 도급액을 높게 잡고 다른 것을 작게 잡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랑 시공,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는 저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사실 업체에게 유리한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아, 당연히 아니시겠죠.
○건설과장 이종언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본설계 할 적에도 말 그대로 기본인데,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여주서부터 남원주까지 전철이 간다.’ 그런 기본구상을 갖고서 그것은 디테일하게 건물이 올라가고 거기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공사 금액과 조속한 시일, 시공에 대해서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설계 할 적에 그 기본설계에 맞춰서 속으로, 내부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발주해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기본설계에서 애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기보다도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턴키 방식으로 하니까 그 궁금증이, 의구심이 들어서 보다도 ‘왜 그렇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바꿨느냐?’ 하는 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함으로써의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턴키 방식으로 하니까 그 궁금증이, 의구심이 들어서 보다도 ‘왜 그렇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바꿨느냐?’ 하는 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함으로써의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우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방법을 썼다고 봐주시고요. 하여튼 뭐 크게 문제 안 되게, 하여튼 저희가 관리는 철저히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말씀하셨듯이 공사 단축의 효과는 있습니다.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업비를 해 주시게 되면 기초 토목공사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만큼의 공사기간, 설계 단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사기간은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업비를 해 주시게 되면 기초 토목공사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만큼의 공사기간, 설계 단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사기간은 절약할 수 있다.
○박시선 위원 뭐, 단축…….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보는 겁니다. 6개월 정도.
○박시선 위원 아니, 기간 단축은 좋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100년 이상 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더 꼼꼼히 세밀하게, 더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깊이 깊이, 넓게 넓게’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의문점이었습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게 마음에 걸려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물음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게 마음에 걸려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공기가 늘어날 경우에, 뭐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지체상금 비슷하게 우리가 역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건설과장 이종언 관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관리비용, 간접비?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발생하는 시점이 기본설계 들어갔을 때예요,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예요? 아니면 공사 착공할, 어느 시점부터 그게…….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턴키로 가게 되면 실시설계랑 공사 들어갈 업체 선정이 됐을 때부터 들어가게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아직은 그러면, 관리비용이 들어갈 단계는 아닌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아까 그러면 관리비용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 실시설계하고 업체 선정됐을 때 이야기이고 현재는 그 단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3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이종언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39억 3978만 9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7억 3312만 2천 원, 지출액 209억 69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57억 6601만 1천 원입니다.
당초 지출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92억 867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금회 일반회계 전출금 116억 2천만 원 추가 편성하여 지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앞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39억 3978만 9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7억 3312만 2천 원, 지출액 209억 69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57억 6601만 1천 원입니다.
당초 지출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92억 867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금회 일반회계 전출금 116억 2천만 원 추가 편성하여 지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앞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기금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335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과장 주진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3647만 원 증액된 409억 7689만 4천 원입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시도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5억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오학∼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6억 원, 계림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원,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하단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여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 계획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대∼본두 간 2공구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2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으로 대당∼신근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500만 원, 내사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 7천만 원,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0억 원, 화평∼본두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8천만 원, 연대∼금당1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노후화되고 파손된 표지판을 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하기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석우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3억 원, 효지리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2억 4천만 원, 신근2리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억 원,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비 3억 원, 도로 유지보수공사 8억 원,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비로 1억 6천만 원, 살포기 등 제설장비 구입 비용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자문, 공법·자재심의위원회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비 17억 원, 장풍1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4500만 원, 대설피해 제설비용 지원 4억 3990만 원,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억 4천만 원, 가남읍 제설창고 시설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여주IC 운영 관련 제2영동고속도로와의 운영 협약에 따른 여주시 부담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하단부터 341쪽까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1억 72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관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여주시 관내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보완사업비 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8800만 원, 굴암교차로 개선공사비 1억 5천만 원, 가야2리 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원,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비 5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사업의 반납금으로 231만 원, 도비보조사업의 반납금으로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3647만 원 증액된 409억 7689만 4천 원입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시도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5억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오학∼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6억 원, 계림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원,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하단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여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 계획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대∼본두 간 2공구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2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으로 대당∼신근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500만 원, 내사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 7천만 원,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0억 원, 화평∼본두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8천만 원, 연대∼금당1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노후화되고 파손된 표지판을 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하기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석우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3억 원, 효지리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2억 4천만 원, 신근2리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억 원,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비 3억 원, 도로 유지보수공사 8억 원,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비로 1억 6천만 원, 살포기 등 제설장비 구입 비용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자문, 공법·자재심의위원회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비 17억 원, 장풍1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4500만 원, 대설피해 제설비용 지원 4억 3990만 원,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억 4천만 원, 가남읍 제설창고 시설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여주IC 운영 관련 제2영동고속도로와의 운영 협약에 따른 여주시 부담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하단부터 341쪽까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1억 72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관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여주시 관내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보완사업비 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8800만 원, 굴암교차로 개선공사비 1억 5천만 원, 가야2리 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원,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비 5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사업의 반납금으로 231만 원, 도비보조사업의 반납금으로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계속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가지고 집행률 쪽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정확한 건지, 아니면 더 좀 진행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확한 건지, 아니면 더 좀 진행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여기 본예산 15억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8400만 원 되어 있고 집행률 ‘0’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 아직 보상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곧 마무리하고 보상이 들어가면 집행률이 아마 나올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보상비가 6억이 또 세워졌어요. 아직 보상 안 들어갔는데.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가가지고 상당 정도 집행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본예산에 5억이 세워져 있고 지금 추경에 2억이 더 세워졌고 용역비로 2억 쓰려고 하시는 건데, 여기도 집행률은 원인행위 자체가 없이 ‘0’인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35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본예산에 5억이 세워져 있고 지금 추경에 2억이 더 세워졌고 용역비로 2억 쓰려고 하시는 건데, 여기도 집행률은 원인행위 자체가 없이 ‘0’인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이것은 저희가 계상을 좀 잘못했던 게요. 원래 도로건설계획하고 농어촌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전략, 거기 본 용역에 따른 전략환경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기후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런 것도 그러면 하반기에 용역 발주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지금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358페이지 볼게요.
내사리 진입도로인데 2025년도 본예산 4억에 지금 추경 1억 7천 세워졌고, 보상비로 세워졌네요? 집행률이 2.6%도 맞는 거예요?
내사리 진입도로인데 2025년도 본예산 4억에 지금 추경 1억 7천 세워졌고, 보상비로 세워졌네요? 집행률이 2.6%도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게 맞는데 지금 저희가 보상은 한 40%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재결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도에. 재결신청이요.
○유필선 위원 예.
○도로과장 주진봉 그러면 수용되면 이게, 수용이 요즘에는 좀 재결이 올라가면 빨리 내려옵니다. 한 두 달이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재결 내려오면 바로 수용 재결할 수 있어서…….
○유필선 위원 아,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면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려고 예산이 미리 필요해서 확보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수용재결 신청하면 인용이 많이 돼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요즘에는 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저희가 신해리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신해1리에서 2리 가는 그 도로인데, 저희가 이게 요즘에 도에서 농지협의가 좀 힘든데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조금 세웠다가 이번에 도에 농지협의 좀 갔는데 그게 빨리 협의가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농지협의 되면 바로 노선 지정해서 이것도 보상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도 하반기 보상 예정이 있고 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더 세운 거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저희가 9월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행자 환경개선, 본예산 7억에 추경 7억. 시설비네요? 그런데 기존 집행률은 13.1%예요.
이거 하반기까지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363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행자 환경개선, 본예산 7억에 추경 7억. 시설비네요? 그런데 기존 집행률은 13.1%예요.
이거 하반기까지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지금 추경에 세워놓은 것은 석우리, 효지리, 신근2리 보행자 정비공사 할 대상이고, 7억이요.
○유필선 위원 네.
○도로과장 주진봉 그다음에 2025년도 본예산에 7억인데 원인행위가 2억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행자 유지보수공사를 상하반기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반기에 단가계약에서 유지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도 연례 반복하는 사업이니까.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지금 내사리 것은 보상 중에 있고요. 대당∼신근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최대한 좀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기도 보상 또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대당∼신근은 아마 보상 올해 하기는 힘들고요. 내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까 수용재결하면 바로…….
○도로과장 주진봉 내사리 겁니다.
○경규명 위원 예, 내사리 것 같은 경우.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경규명 위원 그 수용 재결해도 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의제기를 해도 많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 요즘에.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러면 기간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는 올해 안에는 보상은 다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내년에는 첫 삽을 뜨고 완료시킬 수도 있겠네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흥천 211호하고 204호는 아주 오래된 거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한데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이 많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사고이월이 대부분 보상 문제인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용역도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도 한 2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보상 관련도 있고.
○이상숙 위원 유난히 많으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페이지 364페이지는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이게 98.7% 했는데 ‘사고’라고 쓰여 있어서. 이것도 오타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 옆의 것도 오타인 것 같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이상숙 위원 37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이상숙 위원 여기 세종초의 거기 교차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과장 주진봉 아닙니다. 기존의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세종초교가 우회전하는 데 좀 힘들어서, 우회전 차선 한 차로 놓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를 놓는 겁니다. 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여기 추가 확보, 차로 추가를 한다는 거군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 우회전 차로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거기 좀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이상숙 위원 이것은 조금 시급을 요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빨리 좀 추진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아주 간단한데.
○위원장 진선화 반복 질의라…….
○유필선 위원 아주 간단한 것.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상동사거리 개선사업 해가지고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사고원인 규명 및 개선대책 수립’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원인규명과 개선대책 수립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동사거리 개선사업 해가지고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사고원인 규명 및 개선대책 수립’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원인규명과 개선대책 수립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상 이것을 하려면 경찰서하고 공단하고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그런데 아직 그게 진행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래서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개선대책이 완전히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수립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지금은 추경에는 석우리하고 효지리하고 신근2리 저거했는데, 그것 말고도 부락에 이렇게 가보면 인도하고 차도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님…….
○정병관 위원 예. 지금 제가 열거하기는 또 뭐하지만, 산북면 백자리인가 거기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2억도 있고 2억 4천도 있고 3억도 있고 1억 6천인데, 이 금액이 좀 많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저거네요? 이렇게?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보상도 문제고, 거기 보도블록 깔고…….
○도로과장 주진봉 크게 보상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 군데는 도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다른 데도 그런 곳 많은데 그 현황을 이렇게 드리면, 합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나도 지금 하도 저거돼가지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바로 또 전달하는데 전달도 못 해 주는 이런, 많이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저희가 보행자도로 개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많은 분들, 많은 동네에서 보행자도로를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을 간에 보행자도로가 없는 데를 해달라는 데하고 주민들 수혜도나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많은 분들, 많은 동네에서 보행자도로를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을 간에 보행자도로가 없는 데를 해달라는 데하고 주민들 수혜도나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정병관 위원 네. 용역까지도 주고 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박시선 위원 저도 짧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그렇게.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교통표지판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공사할 적에 그게 좀 새 건데도 많이 훼손이 가더라고요. 이리저리 뽑혀있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화평∼상활 간 도로 저희가 2공구 공사에 설계비를 그때 1억인가 10억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로건설 관련법 협의 이행한 용역 추진 필요 예산인데,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게 있었어요?
화평∼상활 간 도로 저희가 2공구 공사에 설계비를 그때 1억인가 10억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로건설 관련법 협의 이행한 용역 추진 필요 예산인데,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게 있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안전성검토 같은 경우는 거기의 구간 내에 시설물안전법에,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이나 2종 시설물이 있으면 하게끔 되어 있고요.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도로과장 주진봉 교량이 50m든 100m 이상 다리 같은 것.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일반예산 때 그런 설계비용에 그때, 거기 얹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안 와가지고 우리가 왜 뒤늦게 이렇게 하는 건지?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이제…….
○박시선 위원 설계가 앞서 하는 건지, 이게 앞서는 건지?
○도로과장 주진봉 설계가 앞서고 이게 뒤에 가야 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동여주IC 운영하는데 저도 매년 금액을 보는데, 저도 4억 원 선인 줄 알았는데 2024년도에는 3억 51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거기서 도로공사에서 우리한테 얼마 딱 정해주잖아요?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 동여주IC 운영하는데 저도 매년 금액을 보는데, 저도 4억 원 선인 줄 알았는데 2024년도에는 3억 51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거기서 도로공사에서 우리한테 얼마 딱 정해주잖아요?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특히 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지금 하반기 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게 아마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또 걔네들한테 어떻게 지출했는지 정확히 자료도 받아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그래서 저희가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북내면 산업단지 그게 좀 어렵게 됐대요. 그래서 동여주IC 옆으로 생각 중인데 북내면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은 그 공사비가 한 250억∼300억 든다면서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추후에…….
○도로과장 주진봉 일반IC로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네. 추후에 그냥 계획만 갖고 계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 녹음돼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걔네들한테’ 안 돼요.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62쪽, 설명서 362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이것은 관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밤에 불 들어오는 LED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사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362쪽, 설명서 362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이것은 관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밤에 불 들어오는 LED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사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LED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LED형으로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위원장 진선화 비용 차이가 많은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진선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거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진선화 네.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지금 이것은 관내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관내 거죠.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이 도로표지판은 관리주체가 어디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국도나 그런 것은 따로 관리청이 있어서. 예.
○위원장 진선화 네. 그것은 나중에 건의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밤에 보면 글자 다 떨어져서 ‘여주’가 표시가 안 돼서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 조사해서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거 꽤 오랜 민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초랑 세종중학교 그 입구 쪽에 학교 부지라든가 입구 관련해서 뒷문으로 내니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거 꽤 오랜 민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초랑 세종중학교 그 입구 쪽에 학교 부지라든가 입구 관련해서 뒷문으로 내니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었던 거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진선화 이거 사업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세종중학교는 후문을 냈고요. 그다음에 세종초등학교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회전 차선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 대기 차선이 좀 많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 부지가 있어서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놓고요.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앞에 보면 차들이 회전을 못 해요.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내려놓고 회전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회전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그 부지나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된 거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진선화 네, 알겠습니다. 오랜 이야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45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45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510만 3천 원이 증액된 101억 8470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 건축안전요원의 3D 프린터 2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남읍 태평리에 위험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비용 2200만 원 반영하였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매년 3억 5천이었었는데 올해 신청한 개소 수가 많아서 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중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2430만 3천 원에 대해서 반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510만 3천 원이 증액된 101억 8470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 건축안전요원의 3D 프린터 2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남읍 태평리에 위험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비용 2200만 원 반영하였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매년 3억 5천이었었는데 올해 신청한 개소 수가 많아서 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중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2430만 3천 원에 대해서 반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공동주택관리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6억까지 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기조를 쭉 유지하실 거죠? 올해만 6억이었다가 내년에 다시 3억대로 떨어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으실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보조금의 지원율이 높아졌잖아요? 5천만 원까지 90%.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신청 단지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으로 계속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으로 계속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이 정도면 신청한 단지는 전부 다 수리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일부 지금 신청한 금액보다는 약간 적기는 한데요. 저희가 좀 조정하면 전체가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두 군데 빼놓지 마시고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더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시지, 왜…….
○건축과장 김상희 (웃음) 조금…….
○경규명 위원 예산이 그렇게 안 되나 보죠? 예산팀장님이 안 주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신청받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과하게 신청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전체 단지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예. 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친환경 제작 지원비가 올라와서…….
○위원장 진선화 아직 기금 설명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기금운용이 안 보였어요.
○정병관 위원 아니, 제가 잠깐…….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가남읍 태평리 뭐가 특정 빈집이 있는데 여주시에 빈집이라든가 공가가 총 몇 개소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위원님.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런데 이게 특정 빈집에 대해서 안전 조치할 수 있도록 2200만 원 정도를 해 주는 것은 이게 어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웃집 쪽으로 전도할 위험이 있어서요. 그런데 건축주가 소재 불명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거하기에는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이런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응급조치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요? 이게 특정 빈집이라는 게 민원인을 속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민원인이 좀 이렇게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2200만 원까지 붕괴 위험해서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거가.
그래서 우리 여주에서도 빈집(공가), 그거 예전에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 장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위에 민원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긍이 되겠는데, 조금 미스터리 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여주에서도 빈집(공가), 그거 예전에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 장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위에 민원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긍이 되겠는데, 조금 미스터리 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김상희 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7억 2163만 4천 원이었고요.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2억 9090만 원이 감액된 4억 3073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및 재활용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한 324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수막 재활용으로 마대 제작 500만 원, 친환경 현수막 업사이클링(upcycling), 그러니까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걸로 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제작 지원으로 100매 해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로 당초 예산보다 5천만 원 증액한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정산한 금액 1억 4605만 8천 원이 증액한 4억 3073만 4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7억 2163만 4천 원이었고요.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2억 9090만 원이 감액된 4억 3073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및 재활용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한 324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수막 재활용으로 마대 제작 500만 원, 친환경 현수막 업사이클링(upcycling), 그러니까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걸로 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제작 지원으로 100매 해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로 당초 예산보다 5천만 원 증액한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정산한 금액 1억 4605만 8천 원이 증액한 4억 3073만 4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예산 편성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공공기관 위주로 올해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공공기관이요.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 가격 대비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건축행정팀장 이충호, 앉은 자리에서 「그게……」라고 말함)
6m 기준.
(건축행정팀장 이충호, 앉은 자리에서 「네. 이게 10만 원 정도기 때문에 2배 이상 차이 납니다」라고 말함)
(건축행정팀장 이충호, 앉은 자리에서 「그게……」라고 말함)
6m 기준.
(건축행정팀장 이충호, 앉은 자리에서 「네. 이게 10만 원 정도기 때문에 2배 이상 차이 납니다」라고 말함)
○건축과장 김상희 2배 정도 이상 차이 납니다.
○이상숙 위원 10만 원이에요? 6m에?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일반인에게는 조금 어려운 비용이기는 한데.
이것도 재활용이 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에코백 만드는 기금까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하시던데?
이것도 재활용이 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에코백 만드는 기금까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하시던데?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이제 일반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할 수는 있겠지만…….
○이상숙 위원 그래요? 할 수는 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폐기를 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거니까 우선은, 네.
○이상숙 위원 현수막 자재도 자재지만 잉크도 친환경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잉크도 친환경 잉크로다 사용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행을 해보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보니까 전라도의 교육청에만 지금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하는 조례가. 그래서 이게 여주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시행해 보는 건데, 해보고 좀 좋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가 없으시니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친환경 현수막에 관련해서 조례 이후에 빠르게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가 없으시니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박시선 위원 5분만 쉬어요.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49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49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정진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7456만 9천 원이 증액된 129억 827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유지관리사업비를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하천관리사업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 보조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도비 보조 성립 전 예산으로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2천만 원 감액하고 감액된 2천만 원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료 9900만 원, 하천준설참여차량 유류대 600만 원, 하천준설참여자 급량비로 2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금은모래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으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집행잔액과 이자 105만 8천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52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7456만 9천 원이 증액된 129억 827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유지관리사업비를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하천관리사업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 보조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도비 보조 성립 전 예산으로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2천만 원 감액하고 감액된 2천만 원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료 9900만 원, 하천준설참여차량 유류대 600만 원, 하천준설참여자 급량비로 2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금은모래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으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집행잔액과 이자 105만 8천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52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금은모래천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하천과장 정진태 네.
○경규명 위원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소하천도 여러 곳 많이 있는데?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뭔 이유가 있을까요?
○하천과장 정진태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환경부.
그게 올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금은모래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쪽이 관광지구로 캠핑장에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하천이 이용을 하지를 않고 접근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천으로 내려가서 물도 이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올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금은모래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쪽이 관광지구로 캠핑장에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하천이 이용을 하지를 않고 접근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천으로 내려가서 물도 이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관광지 관련해가지고 복원시켜서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한 사업 중에 하나로 봐도 되겠네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관광 원년의 해’도 그렇고요. 또 여주시민들이 그쪽에 지금…….
○경규명 위원 많이 원하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많이 와서, 거기 지금 물도 잘 흐르지 않고 있는데 연양리 연양천 물을 그쪽으로 좀 우회를 시켜가지고 물이 흘러서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억 3943만 2천 원이 증액된 87억 1416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2억 1938만 7천 원과 골재판매수입 7억 7697만 6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 115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0억 314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에 준설토 농지임차료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적치장 농지복구공사 및 실시설계비 5억 5천만 원, 양촌적치장 토지매입비 1억,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 17억 533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한강 유지관리사업과 캠핑장 유지관리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인력 미충원에 따라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산1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6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실 거예요? 경규명 위원님?
네. 질의하세요.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억 3943만 2천 원이 증액된 87억 1416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2억 1938만 7천 원과 골재판매수입 7억 7697만 6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 115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0억 314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에 준설토 농지임차료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적치장 농지복구공사 및 실시설계비 5억 5천만 원, 양촌적치장 토지매입비 1억,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 17억 533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한강 유지관리사업과 캠핑장 유지관리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인력 미충원에 따라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산1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6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실 거예요? 경규명 위원님?
네.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예. 설명서 388페이지를 보면, 양촌적치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 토지 매입은 뭐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재작년에 저희가 농지 복구를 하고요. 그 옆에 환경부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재작년에 그쪽이 비만 오면 넘쳐가지고 배수로를 추가로 그쪽으로 냈는데 환경부에서 ‘이 토지를 매수해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군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배수로는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준설토 적치장 농지임차료를 보면 적치장이 7개 남았나요?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남아있는 것은 4개 적치장이 지금 매각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경규명 위원 이 4개 적치장을 보시자고, 그러면요.
이 농지임차료가 이렇게 매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주변에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옮겨서 적치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농지임차료가 이렇게 매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주변에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옮겨서 적치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실제로 근처에 국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큰 게 없고요. 또 그 많은 양을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옮기게 되면 운반 비용이 더 나오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바로 인근이면 뭐…….
○하천과장 정진태 그게 양이 200만, 300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경규명 위원 운반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경규명 위원 너무 아깝습니다. 매년.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매년…….
○경규명 위원 운반비 한 번 드리고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료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제가 최초의 적치장 임대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17개 적치장 할 때 임차료가 아마 57억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매년 준설토를 매각하고 복구하면서 점차 지금 줄어서 17억까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내년 가면 또 15억, 14억으로 주는 거고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그만치 수입이 적치장 임대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규명 위원 앞으로 몇 년 더 있을 텐데 그것 합치면 운반비가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혹시…….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한강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여주보에서 내양리 구간은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을 매번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제방을 말씀하시는 건지, 둔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규명 위원 둔치.
○하천과장 정진태 둔치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예초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내양리 구간 같은 경우는 거기 가다가 단절돼서 그쪽으로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경규명 위원 이용객이 많지 않아가지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시설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우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 손이 안 닿는 데도 있고.
○경규명 위원 너무 많이 안 닿아서 원래의 토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천과장 정진태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해서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경규명 위원 그런 것 정리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61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61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361쪽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28억 6762만 6천 원에서 2029만 2천 원을 감액한 128억 473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총 8977만 2천만 원이 감액된 16억 2711만 6천 원입니다.
이는 시군별의 과부족액에 대해서 조정을 했고요. 어린이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이 소폭 증액되었고, 성인 예방접종의 경우 독감백신 입찰단가 인하로 인해서 978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은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이라든지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54만 원이 증액된 3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대상자가 전출되었거나 의료수급자로 전환되어서 지원자 수가 감소하여 154만 원이 감액된 276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 안전망구축을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인 세종여주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급실 운영비 보조금 선정기준에 따라 9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위생이나 안전 영양 관리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도비 보조사업이 전에 7.5%에서 지금 10%로 상향되어서 시비 805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 외에 시비 205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개 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 603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61쪽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28억 6762만 6천 원에서 2029만 2천 원을 감액한 128억 473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총 8977만 2천만 원이 감액된 16억 2711만 6천 원입니다.
이는 시군별의 과부족액에 대해서 조정을 했고요. 어린이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이 소폭 증액되었고, 성인 예방접종의 경우 독감백신 입찰단가 인하로 인해서 978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은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이라든지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54만 원이 증액된 3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대상자가 전출되었거나 의료수급자로 전환되어서 지원자 수가 감소하여 154만 원이 감액된 276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 안전망구축을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인 세종여주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급실 운영비 보조금 선정기준에 따라 9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위생이나 안전 영양 관리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도비 보조사업이 전에 7.5%에서 지금 10%로 상향되어서 시비 805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 외에 시비 205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개 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 603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한센인 피해 사건 위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이제 없어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저희가 한센인은 피해 사건 대상자가 아예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기존에 있다가 이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아니, 기존에도 저희는…….
○경규명 위원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예. 없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이게 있었지?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러니까, 국가에서 2022년도에 추가 300명 정도가 지정되면서 지자체로다가 나눠 줬는데 여주시에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경규명 위원 지금 올려줘도 시원찮은 판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아, 네.
○경규명 위원 의사를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저희가 여주시가 88개 전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 기준이 보조금 운영 산정기준이 있는데요. 응급의료기관 종별 아니면 평가 등급별, 그러니까 3년간 내원 환자 수의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명 이상 세종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1억 3100만 원이라서 예산을 그 기준에 맞춰서 삭감한 겁니다.
저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저희가 여주시가 88개 전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 기준이 보조금 운영 산정기준이 있는데요. 응급의료기관 종별 아니면 평가 등급별, 그러니까 3년간 내원 환자 수의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명 이상 세종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1억 3100만 원이라서 예산을 그 기준에 맞춰서 삭감한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 환자 수에 맞춰서 하는군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3년 평균 산술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경규명 위원 의사가, 응급실 의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뭐 하나 칭찬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강변에 동양하루살이가 안 보여요. 뭐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님, 저희가 바지선, 정박형도 있고 운항형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형으로 10m짜리를 해가지고 이게 8시에서 10시 사이에 빛을 쫓아서 동양하루살이가 나와요. 그래서 밤에 창문에만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인을 해가지고 운항형으로다가 해서 시청 뒤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하고 밤에 8시부터 10시에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촌계, 남한강 어촌계에서 봉사활동식으로다가 같이 이렇게 민간 협력으로 해 주셔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하고 밤에 8시부터 10시에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촌계, 남한강 어촌계에서 봉사활동식으로다가 같이 이렇게 민간 협력으로 해 주셔서…….
○이상숙 위원 깜짝 놀랐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 좀 칭찬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칭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깜짝 놀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깜짝 놀랐어요.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칭찬하시기에 앞서 발언권 얻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71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71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통계목 간 예산 변경, 자체 예산 증액 등으로 기정액 73억 2005만 7천 원 중 3218만 4천 원 감액된 72억 87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 사업 중 여주 시비 미집행이 예상되는 재활 및 구강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내 산모의 편안한 휴식과 빠른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안마의자 구입비 190만 원과 현재 모자건강증진실에서 사용 중인 임산부 빈혈 검사장비와 장비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장비 교체 및 구입을 위해 9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터 37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5526만 6천 원이 감액되어 각 목별간 조정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1천만 원 증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117만 5천 원 감액, 치매감별검사비는 81만 4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올해 4월부터 경기도 취약지에 여주시가 포함되어 도비 지원이 가능하여 여주 시비로 지원하던 임산부 교통비 미집행 예산액 2290만 원을 감액하고, 여주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여주시 환경을 위해 1천만 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1인 휴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인건비 2410만 원과 캠페인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 원 증액하여 2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은 변경 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6526만 2천 원 감액과 앞에 말씀드린 공무직 1명 휴직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2850만 원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국내여비 미집행 예산액 128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23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통계목 간 예산 변경, 자체 예산 증액 등으로 기정액 73억 2005만 7천 원 중 3218만 4천 원 감액된 72억 87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 사업 중 여주 시비 미집행이 예상되는 재활 및 구강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내 산모의 편안한 휴식과 빠른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안마의자 구입비 190만 원과 현재 모자건강증진실에서 사용 중인 임산부 빈혈 검사장비와 장비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장비 교체 및 구입을 위해 9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터 37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5526만 6천 원이 감액되어 각 목별간 조정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1천만 원 증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117만 5천 원 감액, 치매감별검사비는 81만 4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올해 4월부터 경기도 취약지에 여주시가 포함되어 도비 지원이 가능하여 여주 시비로 지원하던 임산부 교통비 미집행 예산액 2290만 원을 감액하고, 여주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여주시 환경을 위해 1천만 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1인 휴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인건비 2410만 원과 캠페인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 원 증액하여 2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은 변경 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6526만 2천 원 감액과 앞에 말씀드린 공무직 1명 휴직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2850만 원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국내여비 미집행 예산액 128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23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보건행정과 칭찬하는 것 보고 우리 건강증진과도 칭찬 한번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횟수 제한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칭찬 한 번 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횟수 제한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칭찬 한 번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100명이라도 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의 난임 지원한 분은 없고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25번이 최대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추가로 5회까지만 지금 잡았는데 2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 차가 되는, 도래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신청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이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25회가 되면 아시겠지만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있어서 그 횟수를 채우기까지가 힘든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페이지 374페이지.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거기 자살 유족 자조모임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가족, 우리도 모임이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정신질환자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게 자살한 사람의 가족분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 …… …… …… ……
○정병관 위원 ……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자살 유족 자조모임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순수 자살자의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분들은 정서적 지원, 심리 안정, 지역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자조모임입니다.
이것은 순수 자살자의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분들은 정서적 지원, 심리 안정, 지역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자조모임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성격을 달리하고?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을 위한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전형적인 것, 이런 것을 마련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하고, 우선은 그냥 이번에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을 위한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전형적인 것, 이런 것을 마련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하고, 우선은 그냥 이번에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면 이 자조모임 운영은 1천만 원은 운영비만 주는 건가요? 사무실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고, 프로그램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프로그램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분들을 모임하면서 식사비, 아니면 그 정서적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저희가 1천만 원 증액받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잠시 진행 중에 실명과 개인정보가 좀 드러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삭제해 주시는 과정을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숙 위원 네,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 사업에서 우수사례 프로그램에 저희가 1명씩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상숙 위원 건강증진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강증진과도 너무 비좁은 사무실에서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고생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예. 우리 여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및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