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12건)
- 2. 동의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1건)
- 3.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1건)
- 심사된 안건
- 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의안번호 202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중주택의 경우 실별 최소 면적을 14㎡ 이상으로 하고 욕실을 설치하면 16㎡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개인 공간의 최소 면적을 7㎡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 창문과 문은 반드시 설치하되 환기와 채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시장 내의 공지나 도로에 설치되는 차양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공개공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면적은 그대로 두되 추가로 조성하는 공개공지 면적만큼만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속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 불법 옥상 비가림시설 관련 제재 완화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은 시민 편의 차원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75%까지 감경해 시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장 건축물 이격거리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2m’로 완화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예산은 따로 소요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도 저촉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건축 관련 규정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존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건축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3조의 가설건축물과 안 제4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안 별표4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조항처럼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뿐만 아니라 안 제30조의 공개공지 관련 용적률 완화 비율을 낮추어 혜택이 줄어드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이나 시설의 건축 기준 신설‧변경으로 인해 건축주 또는 관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m 정도 떼면 통풍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이번에 완화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함,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번 조례 중에서 다중주택가구,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최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이랑 이렇게 많이 보다가 이 가설건축물 이번에 13호 추가하시는 부분을 딱 보자마자 ‘아케이드 설치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법에 보니까요. 이렇게 가설건축물로 대상이 되면 건축물대장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 상태 등 정비하지 않고 건폐율 등도 규제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후에 유지관리라든가 건축물대장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겠다.
가설건축물로 됐을 때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져서 저는 문제점이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설치를 한 뒤에 이 가설건축물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건가요? 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이 이 13호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관리도, 그러니까 여주시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치하는 과정도 관할 소방서장하고 협의도 하게끔 저희가 촘촘하게 좀 만드느라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설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 문구를 좀 조정했습니다.
아니면, 용이한 쪽으로 일단 기회를 열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추후에 수습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너무 행정, 안일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주실 건가요?
(웃음)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내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조례를 정비해서 갖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에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갑자기 찾기가…….
(웃음)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정례회 때 하시나요? 어떻게…….
왜냐하면,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공론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가설이라는 게 아까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연장은 하지만 한 번 설치하면 거의 건축물의 내구연한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그래서 3가지를 본문에 적시를 했어요.
‘건축허가 받은 경우’.
101페이지, 제2조(경과조치). 여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쭉쭉 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가지고 단서 규정이 없어요. 건축 조례와 같은.
그런데 이 도시계획 조례는 일단 단서 규정이 없어요. 종전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행위들이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또는 세 번째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 이래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요.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건지 같게 규율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제 질의의 취지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A라는 부지가 100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건축처럼 종전 규정을 두면 이 부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도시계획 조례는 토지에 관한 입지에 제한하는 법령이다 보니까 건축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 외 답변)
지금 건축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단서 조항 차이점인데요.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건축 조례는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 조례’ 제가 아까 금방 잠깐 봤는데, 사실상 이게 적용되는 게 공장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별지 4가 신설 변경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여기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단서 규정을 둔 이유는 보니까 건축선 거리를 3m를 분명히 이격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측량이나 이런 것의 잘못에 의해서 2m 아니면 2m 50㎝, 이래서 3m 규정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례 개정이 돼서 2m 50㎝ 범위 내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건축주가 유리한 조항, 원래는 3m 띄워야 되는데 2m 50㎝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른다라고 이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입지 제한이나 그 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그 건축에 대한 사항이 변경이 됐으면 건축 변경 허가를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개발행위 변경 허가로 다 들어오면 처리가 되는 거라서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정 조항이 그나마 완화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건축을 철거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조금 하나 더 집어넣어 줘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단서 조항을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토지에 대한 사항이라서 이번 저희 조례도 조금 완화해 주는 조항이지만,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변경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허가, 조례 개정된 사항으로 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단순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능하던 게, 기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던 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입지가 안 되게 되면 그 기존 범위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는 항상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서 저희가 민원이 극심했던 사항 중에서 이 조례 문구로 인해서 승소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잠깐 이거 하겠습니다.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관계되는 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자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 있고.
우리 건축주 입장에서 절차적인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 높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이행강제금 감경에,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은 다른 것은 100분의 50인데 옥상 비가림으로 인한 시설은 100분의 75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학교나 일반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원인이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이렇게? 양성화 안 된.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 심사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그런 것 신고를 하면 다 75% 감경입니까?
이것은 이행강제금 감경인데 옥상에 한 무벽의 비가림시설인 경우만 100분의 75 감경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개정을 한 이상 일반 민원인들이 과거부터 이런 것 피해를 받고 법규를 잘 몰라서 했던 그런 종합적인 것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혜택을 이렇게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에 건축 심의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대지면적의 한 6%를 공개공지로 제공하고 용적률을 50%까지 완화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완화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더 확충되고 사업주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농업 관련 시설 건폐율에 대하여 생산녹지지역은 60%, 자연녹지지역은 40%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 10년 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 의견 청취를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맞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내 행정구역명을 “능서면”에서 “세종대왕면”으로 현행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야영장 입지를 허용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설치하는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 이상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선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건폐율의 비율을 포함하여 그밖에 시행령 별표와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별표 내용들을 수정하는 등 원활한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좀 개정된 것을 그대로 그냥 반영한 사항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몇 년간을 더 유예를 해 준다든가 그렇다면 합당하겠지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쉽게 말씀드려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되기 전에 10년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로써 뒤쪽에 경과조치를 보면, 조례의 경과조치에 추가를 해 주는 건 어떤가 싶거든요.
예로써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유예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경과조치에.
왜냐하면, 시행령에 그 유예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집어넣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이내, 현재 기존 공장들이 20%로 되어 있으면 40%로 증축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내용이지만, ‘왜 10년 안에 있는 것만 해 주느냐? 그 이후 넘은 것들은 지금 관리지역 세분이라든가 생산녹지가 10년 넘은 것들이 용도지역이 넘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국토부에 개정 요구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준다는 게 이게 좀 모순점이 아닌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를 만들 때 해당되는 공장들이 있을 경우에는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은 좀 연장해가지고 2년∼3년 정도 유예를 준다면 그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부지가 확장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은 크게 저촉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40%로 되어 있으니까.
10년이 보통 다 지난 공장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조항으로 해서 좀 더 요구를 했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토계획법상에 보면 기존 공장의 특례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공장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장의 특례조항으로 해서 또 완화해 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서 이걸 또 해 준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이 뭐, 10년 넘었다 하더라도 기존 공장 특례조항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제93조의3에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 공장의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다시 규제가 된 거예요. 이 조항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지금 이걸로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돈이 없어서 증축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기존 공장 특례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나 아니면 또 중앙정부에 개정 건의를 한 번 더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법령 자체가 바뀐 사항을 저희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유예를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법령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개정 건의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민간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주체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심의할 때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 청취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뜻인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의견을 청취를 해 줬는데요. 그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때는 의견을 들어준다는 내용이고요.
그럴 때는 민간사업자를 위원회 심의장에 들어오게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2건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저희가 ‘너희 의견 들을 필요 없다.’ 하면 저희가 의견을 안 받아 주는 건데요.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작정 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그래서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1번.
2번,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사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같기도 하고 두 가지 같기도 하고 한 가지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기존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 한 번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또 한 번 해서 총 두 가지인 겁니다」라고 말함)
두 가지인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두 가지인 겁니다」라고 말함)
이걸 좀 그럼 깔끔하게, 두 가지임을 좀 깔끔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문구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면은, 개정안들 읽어볼게요.
개정안들 읽어보면은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여기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콤마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의견 들을 수 있는 그 사유일 걸로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 ‘경우에’ 이렇게 집어넣든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있는 때에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사실상 자연취락지구와 보전취락지구의 억양은 살짝 다르잖아요.
보전취락지구라고 그러면 오히려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 문화재 지역이 인접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가 혹시 있다면 보전취락지구를 지정할지 말지 그것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는데.
법령이 새로 생겼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이나 그런 지역들이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다 보니까 제한은 막 할 수는 없어서 보전취락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주는 굳이 이걸, 보전취락지구로 굳이 지정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관리계획 재정비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라고 말함)
지금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해서 개정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그 취지가 법령 일치성에 맞는 것 같은데.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자연녹지가 60%, 자연녹지 40은 난개발하고 환경 파괴로 이어질 가망성이 있고 공장 증축 허용 시에는 소음·분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런 혼잡 가능성도 있어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조금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한다든가, 녹지 예산을 최소화한다든가, 공장 증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걸 최소한도로 반영한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과장님, 잠깐 얘기해 주시죠. 그런…….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직판장, 공판장 설치를 이렇게 해 준다는 건데 특정,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완화가 대부분 농업법인이라든가 유통업자한테 유리하게 해서 특정 이익의 편의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첫 번째는 101페이지,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동의하겠고요.
두 번째는 신·구조문 대비표 페이지 105페이지이고요.
제73조 3항을 좀 더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를 쉼표를 없애고 ‘경우에’로.
‘경우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가남읍에 대한 개발사업, 여주교도소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해 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20,047㎡로 기존 면적보다 13,789㎡가 증가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배치 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의 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남 쪽에 지금 가남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주교도소도 이제 이쪽으로 유입을 해야 돼서 그런 증설을 예상을 해서 추가 증설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라도 이 부지 자체가 1필지에 이렇게 토지 자체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잘라서 매입하기도 하고, 매입하기가 좀 그래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그 용수로 경계로 해서.
그래서 향후에라도 혹시라도 또 증설 사항이 있으면 이 부지 내에 또 증설할 수가 있으니까 부지 면적은 조금 더 필지 면적 개념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지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계획량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가남권역이 발전할 것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용량이 계획된 건가요?
그런데 교도소 물량이 한 1,700톤 정도 되고, 장래의 여주시 가남읍 지역의 발생량을 2천 톤 정도를 추가로 한 번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구 증가율에 비교해가지고 이번에 만들 때 그 물량까지 포함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처리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처리장이나 개인이 설치하는 산업단지 내의 오수처리시설이나 공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질에 대해서는 양쪽 다 보증이 되고,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부분은 공공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역 및 환경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됨으로써 하는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321억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 시비 이런 사항이 없는데 이 재원은 지금 어디까지 한 겁니까, 이게? 다 시비입니까?
그리고 장래분 2천 톤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현재 시비로 충당을 하지만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타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회수된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물어보는 거고요.
공모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여기에다가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공람을 했다는데 여기에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는 저거가 없는데, 그것 한 겁니까?
하여튼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은 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환경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 운영 여건, 또 지역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건지소 폐소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 사항을 변경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통하여 보건 분야 전문 인력 확보, 장기적 또 효율적인 보건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한 보건소장 복수직급 지정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내용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지소 폐소 및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으로 세종대왕보건지소 폐소, 매류보건진료소 및 백석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 그리고 장안보건진료소 등 13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와 하수사업소 주소가 당초에 오타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이번 조례안 개정하면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건소장 복수직급 지정 등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여주시의 4급 정원 5명을 4명으로 감 1명 하고 4급·5급 복수직급으로 정원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건은 보건소 내부에서 ‘4급을 4급·5급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4급으로 그냥 정원으로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았고요.
하수사업소는 주소 변경 오타 사항을 정정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 없고요.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세종대왕보건지소를 폐소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설 운영 여건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을 기존 4급에서 4급·5급 복수직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안정적인 보건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보건지소마다 이틀 나가고 3일 나가고 이렇게 조를 짜서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도 가남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분들이 없어서, 주변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폐소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없으시고 시내권으로 오거나 큰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보건진료소가 있는 분들이 지소로 안 오시니까 지소를 이용했던 분들을 그냥 나눠서 그쪽으로, 보건진료소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 지소의 마을은 더 확장을 시켜드리고, 진료소 대상 마을은 늘려 드리고 보건지소는 폐소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거기서 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혈압약, 당뇨약은 그냥 가까운 진료소로 가시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더 좋은 병원, 의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지소의 역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보건지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4급·5급을, 지금 4급을 정원 삭제를 하고 4급에서 4급·5급이 복수직급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금 인사 운영 방침을 이렇게 바꿨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4급에 공모를 참여할 수 있는 내부 직원들 일부 좀 키워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 4급으로 공모를 했을 때 의사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여주시에는 지금 4급 공모를 했을 때 한 과장이 참여할 수 있는데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입을 받는 대안이 있었는데, 의사가 1안이고.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고요. ‘참여하지 않겠다. 공모에.’
그래서 도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 인사과를 가서, 전 보건소장님이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1번 아니면 추천을 안 하겠다. 동의를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공모를 했을 때 저희한테 응모를 하게 되면, 4급으로 했을 때. 거기도 지금 5급 중에서 오는 거거든요. 5급 중에서. 4급은 못 주겠다는 거죠, 도에서도. 자기네도 재원이 없고 시군에서 쓸만한 사람 속된 말로 다 빼가면 경기도는 누가 일을 하느냐.
경기도에다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지금 아마 다 저희처럼 속된 말로 재원을 다 빼 왔어요. 보건소장 할 분들을 시군이 다 뺏어가니까 못 준다. 1번 아니면 못 준다.
그런데 1번인 분이 저희도 여기 와서 잘할 분인지를 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여주시에는 좀 맞지 않는 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전 보건소장님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라 다 아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저희가 원하는 직원은, 다 계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진 서열에서 네 번째 있는 분이 제일 일을 잘한다.’ 그분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도에서는 ‘동의 못 한다. 1번만 동의해 주겠다.’
그런데 1번에서는, 밀어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1번이.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받고 싶죠.
가평 같은 경우에가 그랬거든요. 가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을 1번을 밀어냈어요, 도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그런데 가평군수님이 1년도 안 돼서 난리를 치셨어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도에 가서 부지사님하고 난리를 치고 도지사 면담하겠다고 그러니까 바꿔줬어요. 바꿔줬어.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4번이 공모에 참여를 하면 동의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못 해주겠다.’ 도에서.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이는 뭐냐?
동의를 해 주고 났을 때 2년이거든요. 임기제로 저희가 뽑는 기간이. 2년이 지났을 때 ‘아, 이 사람 우리 보건소장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면 연장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동의를 해 주면, 도에서. 전출 동의를 해 주면. 그런데 도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그냥 퇴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가 지금 한 군데 빼고, 영통 빼고는 네 군데 보건소 중에 4급·5급 복수 직렬로 운영하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는 4급·5급 복수직, 그다음에 두 군데는 아예 5급으로 단수직렬로 해놨어요. 거기도 내부의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들을,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1안, 2안, 3안이 다 안 되니 4안으로 해서 4급·5급 복수직렬로 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 6급, 5급 보건소장으로 지금 공모를 처음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직급을 내려놓고. 그러면 5급 소장이 되면 여기 있는 6급들, 1년 이상 6급 경험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그래서 어쨌든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부의 직원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복수직렬을 4급·5급으로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서 2년 후에 누가 됐든 여기 있는 직원들도 4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면 그때 가서 또 4급으로 공모해도 되고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일부 시군에서는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오신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강원도 일부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치과의사가 소장님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본 바에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지침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의사까지 열어놓을 때 해당되는 우리 대상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직급을 좀 낮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5급으로.
의료원은 또 상대가 다릅니다. 의료원에서는 ‘의사’ 그러면 3억까지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장으로 모집을 하면 페이를 그렇게 많이 못 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의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한의사들은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치과의사들은.
그런데 사실 치과의사랑 한의사가 왔을 때 우리 150명 이상 되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 또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에 대한 방향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조직관리 능력이 없는 분들이 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5급은 1년이고요. 6급은 3년. 네, 6급은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돌아가는 거고요.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보건소장 연장이 안 되면 도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사팀장 서명종,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사 공모를 두 번 끝내면 경기도에서 동의를 하면 저희가 그 공모한 것을 가지고 법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체 승진을 시키든 도에서 전입을 받든 그냥 바로 승진이나 자리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3차 공모를 해야 돼요.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현직 공무원까지 해서 3차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임기제를 뽑아야 되도록 바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입법예고를 하겠다.’라고 내부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 내부 거기 해당되는 직원들 나중에 계속 문의를 할테니.
그런데 거기서 일부 직원들 이야기가 ‘왜 우리 보건소 4급을 5급으로 낮추냐? 그냥 4급으로 가라. 한의사가 오든 조산사가 오든 그것은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그냥 4급짜리가 있는 게 권위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5급이든 4급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 중에서 소장이 되는 건데 지도관 과장에서 소장되는 게 문제가 있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라서 이 의견을 냈던 내용도 ‘4급으로 그냥 둬라. 4급·5급 복수직으로 해서 5급으로 낮추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의견이라서 저희 취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고, 우리는 1안, 2안, 3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안으로 가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 과장 중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 과장이 대상인데 ◎과장님이 처음에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여, 물론 된다고, 다 된다는 보장은 없죠. 보건소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면접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응모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 과장님이 거기에 응모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4급에서, 6급이 소장님으로 가시면 급여는 무슨 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런데 법 자체가 공모를 해서 뽑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4급 보건소장인데 거기에도 공모를 해서 3차 공모를 했을 때 1차, 2차 의사는 안 왔고요. 작년의 일입니다.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 3차 때 한의사, 치과의사, 거기에 있던 과장님들 세 분이 다 응모를 참여했어요. 거기 대상자 과장님들 세 분 중에서 다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소장이 되셨어요. 한의사, 치과의사는 안 되셨고 면접을 통해서 응모했던 세 분 중의 한 분이 과장님이 소장으로 가셨거든요. 같은, 비슷한 유형이죠.
그런데 이것은 서열에 대한 문제고, 또 복귀할 적에도 연장을 안 해 준다기보다도 거기에 타당한 이유, 사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도 내부에서 직원분들의 이런저런 그것을 충분히 반영, 고려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사항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결정을 해서 갔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서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대상이 되는 과장은 자기는 책임지기 싫다. 소장으로 가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장으로 가서 조직 운영하는 것 싫다. 나는 정년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저도 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도 1안, 2안, 3안, 4안까지 오게 됐습니다. 1안, 2안, 3안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회의도 있고 오후의 일정으로 해서 오전에 6개 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식사 시간을 2시 반으로 할 것으로 저거 되니까 그것은 미리 좀 아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자리를 갈 수 있는 분이, 예로써 우리 곽호영 과장님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진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 부서로 전근을 갔을 때 그 자리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똑같이 6급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예를 들어서 5급·6급을, 직급 하향을 해가지고 복수직으로 해놓는다.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3차로 공모를 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만 대상으로 참여하지는 않아요. 전국에서 다 몰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저희는 우리 6급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자 이렇게 낮추는 거고요. 전국에서 누가 올지, 5급이 과장들이 다른 시군에서 들어올지 이것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사, 치과의사들 다 들어올 겁니다. 3차 공모 들어오면. 다른 시군에서 원서 낸 것 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접수가 되더라고요. 인근 시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주시에 있는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좀 낮추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올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5급으로」라고 말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4급·5급 체계로 해서 5급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조직 사기와 인사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체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 체계로써 보건소장 4급을 공모했을 때 여주시는 참여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으로 내려서 참여자를 늘리고 2년 이후가 되면, 만약에 여주분이 된다고 하면 과장으로 2년을 했기 때문에 4급 공모를 했을 때 대상이 되거든요.
2년 후에는 그때는 과장들이, 어쨌든 보건직렬 과장들밖에 못 시켜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을. 어쨌든 행정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술이나 간호나 보건직 중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든 소장으로 가든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만약에 여주에서 6급이 됐다. 그러면 지금 있는 보건직 과장 1명과 새로 된 분 하고 2명 중에서는 4급으로 공모해서 그중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세 분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계시는 분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일 테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네 번째에 있는 부분이 개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옳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여주시에서 봤을 때에는 그분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세 분의 공무원들이 더 합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대했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73년, 72년생들이 보건소장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6년? 5년∼6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 6급인 분들은 진급 못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도 여기 내부 자원을 키워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힘든 일일 때 휴직 내던지고 도망간 사람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신상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그중에서, ‘네가 거기서 알아서 판단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의 정년을 남겨둔 분들은 충분히 공모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5년까지, 아까 임기제 가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제가 아까 최악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의 연장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장을 뽑고 면접을 뽑을 때 면접관들을 시원찮은 사람을 뽑지 않거든요. 보건소장이, 시원찮은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뽑지는 않아요, 면접관들도.
이 부분은 우리 배석하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배석 아니고요. 저는 다음번, 앞에 여기 대기하는 거예요」라고 말함)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래도 뭐……. 여쭤보지 말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지금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장이 없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선숙 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공고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받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6개월 동안……. 아니, 6개월이 뭐야. 한 6개월∼7개월 동안 해온 과정들을 여러 가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4안까지 온 과정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엄청 많이 고심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찾아보고 그 사람들 찾아봐서 내부적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자원을 좀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5급으로 내려서 다른 직원이 6급이나 5급 직원이 5급이 되고 소장이 되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돼요?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고 싶으면 70년, 73년 받으면, 지금 팀장들 68년, 69년, 70년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분들 진급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소장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밑에 과장들, 참모들, 팀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가지, 2년 하고 딱 잘라버리는 경우 없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5년 간다고 봐야 돼요.
(유필선 위원 거수)
6개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되겠는데 6개월 이상 직무대리는 사실 어려워서 저희 조례 개편해서 빨리 공모해서 보건소장을 뽑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여주시 공무원 내에서 육성이나 지원을 해서 진급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한다.’ 하면 별 큰 문제가 없지만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그것도 그 앞의 전제조건으로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데 우리 내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선택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애초에 공모를 시작을 안 했다기보다도 전문적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응모,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되면 ‘소장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전 지역으로 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 6급이 오면 뻔히 다 알 텐데 그분을 ‘소장님’이라고 호칭하고 받들고 일이 잘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점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어쨌든 5급으로, 4급·5급으로 복수직을 해서 5급을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5급으로 공모를 했을 때 여주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급으로 해서는 아예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여의 기회를 늘려주고 싶은 거고요. 누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주 지역의 행정을 맡길, 보건소장으로 맡길 사람이 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심사위원이 택할까요? 아니면 여주 지역에서 30년 이상을 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할까요?
저는 어쨌든 여주 지역에서 할 사람이라면 여주를 잘 아는, 조직을 아는 사람을 선택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단지 여주에 오래 근무한 분들은 더 자세히는 알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 항목이, 선정 기준 항목이 여주시 공무원이었고 오랫동안 또 거주를 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그것은 좀 이점은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가산점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표현을 좀 안 할게요. 네. 염려, 걱정은 됩니다.
4급으로 그럼 공모를 해서 다 열어놨을 때는 훌륭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다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급수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기앙양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계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목적 저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순간적인 이 조례 판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승진에 따른 정원 조정하는 것이 지금 화두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항들이 지금 과장님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랬지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도 깊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사항도 같이 반영을 해서 종합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세종대왕보건지소 폐소도 능서 백석에 관계되는 관할구역 변경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료 공백도 있는데 공중보건의도 없고 이용자가 없어서 그것 같은 경우는 향후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는 건강 버스라든가 건강지원센터 방문간호 서비스를 많이 활용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것에 대한 정원 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문적인 인사의 평가 요인도 우선순위고 가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직군에 있다든가,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있듯이.
만약에 그게 공모가 됐더라도 그런 종합적으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가 있듯이 그런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까 가산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보건소 새로운 직렬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직급을 다시 4급에서 4급·5급으로 복수직으로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순기능, 역기능이 내가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예전처럼 낙하산식으로, 상의하달(上意下達)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또 변동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직의 승진하는 요인이 그게 한다고 그래도 안 했을 때 그 내부의 조직의 사기라든가 운영 면에 효율성이라든가 안정성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토론 시간에 그것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그런데 이미 진행됐던 질의들은 넘어가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소장님 직급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급여가 어떻게 되시죠?
기존에 우리 직원이 6급 중에서, 아니면 5급 중에서 받은 급여가 그것보다 높다. 그러면 조금 더 인상……. 하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받던 것보다? 그것을 감안해서 또 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기존에 1안으로 우리 처음에 공모했을 때 그때 월급은 어느 정도 제시를 하셨었어요? 급여?
그렇게 따지면야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1억 5천, 3억 올려가지고 그냥 의사 뽑으면 되는데. 급여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연천에 의료원 있고, 경기도의료원이 있으니까 의료원에서 뽑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인사팀장 서명종, 과장에게 개별 설명)
최근에 원주시 작년 연말에 아마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힘들 건데 다들 채용하고 있는 데는 또 이유도 있을 거고, 그게 급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도 방향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급여 좀 올려서 뽑고 싶은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70대 선생님들 오셨는데 한 1억이 넘으시더라고요, 급여가.
그렇게도 되는데 여주시가 그 정도 노력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관리 의사도 5급이 있어서 계속 뽑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공중보건의 1명이 임기가 기간이 끝나면서 지금 의료사태 때문에 학교로 못 돌아가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1년 하겠다고 응모해서 한 분, 관리 의사 1명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올 상반기에. 그런 상태입니다.
‘직무대리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까지 가능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이, 찬성위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부 결정을 안 하고 점심 시간 이후에 하는지 알고 그 시간 동안에 진선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유필선 위원 거수)
그래서 지금 동의만 된 상태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것으로 갈음해서 지금 표결로 넘어온 상태잖아요?
그 표결 이후의 절차를 좀 전문위원님께서 안내해 주신 다음에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회의절차 설명)
네, 네.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했을 때 반대한다는 분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거수로 했어도 되는데 지금 다 찬성을 수정한 부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절차를 지금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의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 절차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생략해도 된다.’라고 됐고요.
토론 절차에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수정안이 표결 절차에서 수정안대로 표결되었음을 지금, 전원일치로 표결되었음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까 ‘질의답변에 대한 토론을 더 이상 하겠냐?’라고 그랬을 때 안 하겠다고 그래서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정안대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를 삭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및 공모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해서 기부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 제26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홍보 행사, 공모전 개최, 기념품·시상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모금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27조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내용은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예우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 거수)네, 진선화 위원님.
(자치협력팀장 사공미연, 앉은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상까지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아서요」라고 말함)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공모나 홍보 행사를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치협력팀장 사공미연, 앉은 자리에서 「선관위에 확인해서, 실제 하게 되면 선관위에 확인해서 진행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함)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1분만 저거 되겠습니다.이게 기념품, 상품권 같은 것은 제공할 수 있는데 기부 취지하고 상충적인 면에서 선심성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소액 기부자하고 고액 기부자 간의 예우 차등 문제. 이런 기념품, 상품권은 어떻게 그냥 ‘일정한 금액 이상’ 했을 때는 기념품이라든가 시상금을 차등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헌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아울러, 금번 위탁안은 기존 어린이급식사업에 더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센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영양사가 없는 곳의 전문적 관리가 취약한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관리를 강화하여 이용 아동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센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센터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5명, 총 7명입니다.
관리 대상은 어린이급식소 78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40개소, 총 118개소이며, 운영예산은 2025년 기준 연간 3억 22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센터 운영 전반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위탁 업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첫째, 전문영양사 및 관리 인력을 통한 단체급식의 위생 영양관리 강화이며, 둘째, 영양교육, 맞춤형 컨설팅, 식단관리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 유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일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간판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위탁 사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도 제공을 하게끔 이렇게 사무가 사회복지급식소까지 포함하면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식단을 제공받는 곳이 단체 급식소에서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이 식단을 다른 분들께도 공유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영양교육은 참 다양하게 해요. 그런데 영양교육으로 칼로리라든가 어떤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난감한 게 음식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느끼는 거라서 장애유형별이라든가 질환별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여주시 안에 계신 시민들께서도 질환별로 대응을 하기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혹시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관리는 하지 않지만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3억 2200인데 78개소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만 산정된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역할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위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예산은 더 좀 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 밑에 노인 급식안전법(「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을 보면, 세 번째 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할 수가 있다.’로 되어 있지가 않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주시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언제 설치했어요? 그래서 위탁을 했어요?
2015년 11월 4일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전에는 ‘할 수 있다.’가 2020년에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고, 이 의무 규정에 따라서 설치·운영을 하되 우리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사회복지급식센터도 하려고 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었고…….
지금 여주시에는 직영보다는 우리는 여주대학교 등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영양사도 있고 교수진도 있어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교육의 효과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 맨 끝에 5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5년 안에 연장할 수 있는데, 여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1회 연장하는 사항은 있고 또다시 5년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정량적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실적을 평가하는 거가 있는 거죠? 우리 저것대로?
하여튼 공개모집을 통하니까 심사위원의 공정성을 키워가지고 전문적인 기관이 또 되든 간에, 이번에 또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식생활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가 좀 늦은 가운데서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간 협의)
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표현 및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8조에서 상위법령의 법명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안 제33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축약된 표현을 풀어서 명확히 하고 용어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1조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사용료·대부료에 대한 축약된 표현을 풀어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간 대부료 금액 50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거 하시는 거예요?
그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한다고 그래서 크게 저희 행정에 어떤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이렇게 시행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포보캠핑장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과 지리적 위치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례 감면조항 정비 및 캠핑장별 시설 현황에 맞는 사용수칙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1, 별표3, 별표10에서 “이포보캠핑장”을 “대신캠핑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2호 100분의 50 감면 사항에 여주시 명예시민을 포함하여 예우를 상향시켰으며, 안 별표3에서 ‘전기용품 총 사용량 초과 금지’ 규정에 ‘전기 미제공 사이트는 해당없음’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참고로, 부칙을 통해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이포보캠핑장” 명칭에 “대신캠핑장” 변경도 일괄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캠핑장이 위치한 “당남리섬”은 주민들의 건의와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신섬”으로 명칭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의 “이포보캠핑장”을 “대신캠핑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관광지 등에서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의 사용료 감면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감면 혜택이 삭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감면 취지와 실제 운영 현황을 함께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거수)우리가 감면 혜택도 받는데, 저희가 가끔 단체로 이렇게 문의할 적도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또 그런 경우가 있대요. 여기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한 번쯤은 나중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장애인 부분 쪽은 생각은 안 했는데 일반단체가 올 적에는 저희가 예약이 또 이렇게 잘 지리적 위치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그래서 넷째 줄에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초과사용료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과사용료 감면하지 않는다.
제2호, 제3호가 100분의 50 감면. 제2호는 100분의 50 감면이고, 제3호는 100분의 30 감면이고요.
제2호에 ‘자’목을 추가해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이제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제3호는 초과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겠죠?
시설사용료에 시설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이렇게 세분해 놨으니까요.
초과사용료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초과로 이용했을 경우 부과하는 퍼센티지거든요.
2호의 경우 초과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으면 초과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죠? 2호의 ‘가’부터 ‘아’호까지는 초과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를 감면’이잖아요? 그렇죠? 시설 초과사용료만 감면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고.
2호의 ‘자’목이 3호에서 2호로 가겠다는 것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받겠다. 시설사용료를 받겠다.
그리고 2호는 이 경우라도 초과사용료는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제6조의 3호에 ‘가’, ‘나’, ‘다’가 들어와서 있는데 이 중에 ‘가’목을 2호로 올려서 ‘나’하고 ‘다’목은 이제 앞으로 감면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감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캠핑장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도 감면이 됐었는데, 그것 자체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감면을 하고 이런 대상 자체가 사실…….
언제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는 건데, 이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이 조금 난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데는 그 이유에 있는 모든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가 항상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자체를 딱 정해줘가지고 ‘이거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이 조례 자체에서도 이걸 부정을 하면서 한 이유가 조금…….
제6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전액 감면’이 있거든요?
그 전액 감면 1호 ‘다’항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캠핑장을 이용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공적인 이유나 우리 여주시의 무슨 단체에서 공공의 무언가를 위해서 행사를 할 경우는 저희가 전액 감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문이나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30% 감면, 50% 감면, 이렇게 할인은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인정할 경우, ‘시장이 인정할 경우는 전액 감면’ 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보면은, ‘전기용품 총 사용량 600W 초과 금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국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600W.
요금 산정 있잖아요?
대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주변 지자체 요금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저거 하세요?
이게 적정한 요금인가요? 5만 원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3월에 한 번 상향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하여튼 인근 지자체도 그런 비슷한 수준이라니까 이렇게 비교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올리고 이런 것은 한번 차후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의 저거는 이포보캠핑장이 있고, 했다가 기존에 “이포보캠핑장”에서 “대신캠핑장”, 그다음에 여주 오학 같은 것도 오학물놀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이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한 거죠? 그게?
그리고 저희 “이포보캠핑장”이 “대신캠핑장”으로 바뀌는 것은 저희가 예약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도시공사 사이트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명칭이 바뀌고 그 후속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포보보다는 대신캠핑장이 제가 보기에도 좀 낫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주의 명칭으로써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은 이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호 공고 “1개월 이전”을 공고일 “기준”으로, 전세가의 “3억 원”을 “3억 5천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호 합산소득 연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근 시군은 8천만 원 선에서 선정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이 적용이 되더라도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저거 되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있잖아요?
신청자 수가 기존에 2020년도에는 16명, 2022년에는 84명, 2024년에는 74명.
그래서 신청자가 증가 시일 때는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도 있지만, 또 못 하면은 일부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됐고?
신청자는 거의 다 돼서 예산이 조금 남을 정도까지 됩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신혼부부라든가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계속 여주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책이라든가 정책을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면은 더욱더 이렇게 여주를 계속 거주하면서 인구 증가의 유인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목적은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청년 신혼부부.
그런데 ‘청년’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청년 신혼부부에는 어디까지가 청년 신혼부부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죄송한 얘기이지만 우리 위원장께서 만약에 결혼하시면 청년 신혼부부인지 아닌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18세부터 39세? 기준 신혼부부 중,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18세에서 39세.
그래서 여기 물론, 지원 대상의 범위에 집어넣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올라가는 게 기술 체계상 더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좀 조례 정비 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년’이라는 그 자체의 기준이 어떤 데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19세부터 34세,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9세. 여주시는 19세부터 39세.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50세 미만.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저거 되는데, 여주는 조례상에 19세에서 39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및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조문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34조는 조문의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주·건축주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안 별지 제2호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요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는 구역이어야 하지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정 기준이 되는 점포의 수를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등 신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법령 제목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 수요를 지금 조사해 본 결과, 가남읍에 1개소하고 대신면에 1개소, 그리고 여흥동에 2개소, 그리고 중앙동에 교동, 점봉동 인근 해가지고 3개소, 그리고 오학동에 세 군데 정도 해서 총 한 10개소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학동 쪽은 파리바게트 인근이 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도예로 쪽은 황제웨딩홀 부근에, 그쪽이 또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봉동 같은 경우는 부영아파트 반대편 쪽 길 건너 쪽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됐는데, 입구하고 출구 쪽에 상가들이 또 많아요. 그쪽이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서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10여 개를 1년에 2개소 정도씩 늘려서 연차적으로 한 5년 걸려서 10개를 골목형 지정 상가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 등을 통해서 1개소당 1천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범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375아울렛도, 거기도 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따고 활동하는 것 같은데.
한글상인회 같은 경우 전 임원들 몇 명이 한글상인회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상인이 이미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임원진들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만들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똑같은 한글상인회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름을 앞에 더 붙이든가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이름을 한글상인회에서만 쓸 수 있도록 명의이전을 해 주든가, 아니면 폐업하고 다시 신청하게 해 주든가, 그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조금 정리를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는 곳이 몇 군데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실까 봐 망설였는데 역시 훌륭하신 과장님이십니다.
이게 한 2천㎡면 600여 평 되거든요?
구역만 지정받으려면 2분의 1 동의만 받아서…….
그게 아니면 또 거기에 지정받은 곳마다 또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번에는 별도의 15개 이상으로 상점가 형성을 하면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 89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너무나 많고, 그러다 15개 이상으로 완화해가지고 소상공인이 밀집이 읍면 단위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소규모 생활권, 상권의 제도를 더욱 편입을 시키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저건데.
그러면 거기에 93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올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 7천만 원이죠? 올해.
거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7천만 원…….
선정해서 개소당 1천만 원 사업비로 한다는데, 한 2개소, 2026년도는 2천만 원, 2027년에는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올해가 7천만 원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올해가 7천인데 내년도가 2천, 두 군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전액 저희가 잡은 것은 5년 치 단기 계획에 순수 시비로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이게 경상원이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가 15개 점포를 해가지고 그 단위에서 하는 축제가 1천만 원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이왕이면 본예산에 5천 정도로 하고.
공모는 뭐든지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다른 것도 좀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 인용 조문 및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상 자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구 체계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인용 조문의 단순 정비 및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신·구조문 대비표 봐주실래요?
131페이지 4조의 4항, 현행은 ‘5천원’ 이것을 이제 ‘1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129페이지를 가봐도 중단에, 중간 부분 “제4조 제4항 본문 중 ‘5천원’을 ‘1만 원’”에서 ‘원’ 자가 띄어 있어요. 그렇죠?
‘원’ 자 때문에 띄어 쓴 것은 아니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붙어있는 게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모두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저거 하겠습니다.131페이지 이렇게 보면, 기존의 소액 부과가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됐잖아요?
하여튼 ‘1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부터 안 제35조,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기존 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그 외에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는 단순 구문 수정, 상위 근거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은 공개 원칙, 예외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라고 하면 ‘정당하지 않은 청구인의 청구’ 이 부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여쭙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 청구인이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법무팀 혹시 의견 있으면 한번 의견 주셔도 좋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기술 체계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따온 것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수식을 하는 거라면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청구인의…….
그럴 때 두 번째 방식이 훨씬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청구인의 청구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둥 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청구 사유의 정당성을 갖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법무팀장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정보 공개’라고 아까 말씀 주셨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 조문에 ‘정당한 청구인의 사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후단에,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사유’가 중요한 거고 ‘정당한 청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같이, 다음번에 위원회 조례도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합의를 한 이후에 다음에 위원회 정비에 관한…….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그렇게…….
네. 본 조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선 일단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회의절차 설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그래서 이 성안된 내용으로 11조 3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안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이 부분이에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번 더, 천천히 더 읽어드릴까요?
예, 이렇게 할게요. 쭉 읽을게요.
11조 3항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이 부분입니다.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안 바뀌는 부분, “다만,” 그대로인 부분,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 여기까지 같고요.
바뀐 부분, “의 이유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 11조 3항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법무규제팀의 말을 들어보지 않아도 그냥 저것…….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별 의견 없습니다」라고 말함)
네,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거수)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로’ 이렇게 ‘로’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상해서 조금 자구가 수정이 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약간 그래서요.
위원회로, ‘다만, 이후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경우’를 줄여서 ‘다만, ∼등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더 압축, 이게 좀 더 압축해서 매끄러운…….
아까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 시’, 이렇게 하면 ‘로’가 좀 중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잠시 정회 한 번만 더 하고……」라고 말함)
그럴까요?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위원님들 간에 2차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3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
다시,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한 번 다시 읽을까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여주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여주시청 부설주차장의 정의와 운영체계를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치시키고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2항 제3호를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으로 개정하여 용어와 범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도시공사가 수탁하여 대행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의 용어 정비를 통해 시의 모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이 아닌 시장이 지정하는 청사 주차장으로 한정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한 7200만 원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드렸는데 거기는 아마 유료화 개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지정하는’ 이런, 거기 문구가 들어갔고요.
이게 2024년도 12월 18일 날,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거기에 또 맞춰서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거 하는데,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지정하는 모든 청사 주차장으로 한정하는데 특정 주차장의 공익성이라든가 수익성에 따라서 위탁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가 있고, 주차장 관리권을 도시공사에다가 전속으로 귀속시키다 보면 민간 참여가 제한되고 어떤 행정의 독점이 된다는 논란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차별화를 두는 건지?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취약계층들한테 주차장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에 과거에는 공사가 없을 때는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이것을 했었는데 아마 체계적이지는 못 했었고. 그래서 일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은 노상이 지금 14개소, 그다음에 노외, 지금 예를 들어서 한글시장 주차장이나 창동 주차장 이런 게 다 노외로 들어가는데 그게 7개소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도 사실은 이게 수익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대행 규정 마련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부위원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장치가 미비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위원장인 부시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안 제4조 제2항,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복 규정 정비입니다.
민간위원 잔여임기 승계 조항과 수당·여비 지급 조항은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안 제4조 제4항, 제6항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8항에서는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무대행 권한자를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으로 여기는 해놨어요.
그런데 미리 정하는 방식을 그때그때 운영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이면 이 시행령상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 29조 2항은……. 아니, 29조가 아니네요.
우리 조례 29페이지, 4조 2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이 부분을 위원장이 미리 정한 경우로 포섭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이 외부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게 좀 잦다 보니까, 저희 여주시 조례 중에 부위원장이 지정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처럼 상위법령에 이렇게 ‘미리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자리를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출석을 하셔서 부위원장을 지정을 해 주고 빠지셨거든요.
미리 지정한다는 것을 ‘조례로 미리 지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느냐?’가 이게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특히나 다른 데도 저희하고 같은 이 조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어차피 위원회라는 게 그 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행령은 정말 넓게 해석해 봐도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 이것을 조례에 사전 지정권, 사전 지정자를 조례로 위임했다고 해석하기에는 확대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확대해석까지는 되나 확대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시행령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사전 절차는 좀 거쳤는지 좀, 거치셨나요?
그 조직과 운영 사항을 현실 적응, 현실을 이유로 조례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이게 실제로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례 4조의 2항은 시행령의 조항을 확대해석한다 하더라도 확대해석의 범위를 그 확대해석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과 저촉되는 조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다 하니 거친 후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이 시행령에서 미리 정한 위원이라고 하면 매번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지정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조례에다가 지정권자를 담는 것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의 답을 받아놔야지, 이를테면 법치행정, 법치행정의 단점이 예측 가능하고 한 것은 있으나 이게 현실 적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개정되지 않으면.
하여튼 그런 쟁점을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지 않으시면 보류를 했다가 회신을 얻은 다음에 다시 해도 되는 거라고 여겨지면 좀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평가팀장 하명진, 앉은 자리에서 「네. 미리 정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정한다는 게 위원회를 열 때마다 건건이 정하게 되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저희는 조례로 구체적인 것을 담는 게 좀 더 맞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에 담았던 내용인데,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님이 ‘이번 위원회는 누가 해.’, ‘누가 해.’ 이렇게 미리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부위원장님에 대한 직위가.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신 저희 과장님을 그렇게 올린 건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심사평가팀장 하명진, 앉은 자리에서 「말했듯이 회의, 미리 정하는, 저희는 그냥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미리 정하라는 것은 오히려 조례에 담아서 명시적으로 가는 게 대외적으로도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여기도 유권해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을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이 있는가 하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위원장, 부위원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을 못 할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급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석해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 답을 주셨던 거고요.
그게 우리가 문제가 됐던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보면, 매립장 주변 지원 시행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있잖아요?
그런데 ‘여주시의회와 집행부가 매립장 지원협의체 위원을 조직하는 데 관여를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가 쟁점이 돼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당시 해당 판례에 의해서 ‘조직 행위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위임받은 바 없으니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다뤄야지, 조직에 관한 사항까지 다루면 영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다루므로 위법한 조례가 된다.’라는 내용의 판시였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하는 행위는 조직하고 구성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조직하고 구성하는 행위를 영에서 직접 규정했는데 그것과 다른 조직 행위를 조례로 담는다면 영 위반이 될 소지가 매우 큰데, 그래도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지정하면 될 수 있으니 조례로 포괄적으로 미리 정하는 것도 미리 지정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답을 구할 경우에, 뭐 답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답을 구하건 아니면 차제에 이 3항을 영에서 개정을 하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법치행정 측면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나 이렇게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명시한 것을 지금, 어쨌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업무상 저 역시도 그때그때 위원장을 대리로 정하는 것은 조금 더 운영상 미진하고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했던 총괄부서장을 계속 그때 당시 미리 정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정해놓거나 안 정해놓거나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있죠? 거기에 보면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런데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죠, 여기서는.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한다.’
그런데 이것에서 거기 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상위법에 보면 거기에는 6조의 2항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장을 포함한, 1인을 포함한 15명으로 하는데 갑자기 부위원장까지도 해서 각 1명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총괄부서의 장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저기로 했는데.
이게 15인 이내까지는 맞는데 부위원장을 또 집어넣어서 15명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어느 조례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아니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갑자기 부위원장까지도 해가지고 15명으로 했어요.
이것은 왜 부위원장을 거기에다가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으로 한다.’ 이게 일반적인 조례상의 저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은 당연직인데 만약에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는 15명 같은 거고 거기에다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명시를 해드린 겁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우선 다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는데, 이게 부위원장을 특정 부서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면 권한 집중이 사실 되잖아요?
위원장도 행정기관에 있는 우리 부시장님이 되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부시장님도 하는데. 지금 상위법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그 부위원장까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고 그러면 뭐 전문성, 연속성 면에서는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일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거기에서 뽑든가, 아니면 위원장이 지명을 하든가 이런 저거가 있는데 그게 일반 저것하고 왜 굳이, 다른 데는 호선이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총괄부서의 장이, 상위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다면, 총괄부서의 장이 되어 있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상위법도 부위원장에 관계되는 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30페이지. 5항에 보면 ‘시장은 제4호제4항제1호 및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
그래가지고 페이지 32페이지에 4항의 1호. 4항의 1호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저기로 해가지고.
33페이지, 위원을 추천을, ‘해임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여주시의 위원을 추천한다.’ 여기까지는 하면 좋은데,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거기에 또 있다는 말이에요.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항도 이게 좀 빠졌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굳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된 게 없어요. ‘부위원장까지 합해서 15인 이내에 한다.’ 이런 게 없어요. 부위원장은 빼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일반적인 정설인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여기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당연직이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아예 명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위원장도 공무원인데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이 출자·출연과 관계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해보셨지만, 저희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서 어떤 월권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장이 제일 많이 아니까 이것을 위원회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도, 의회 의원도 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막 그러는데 이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위원장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에 있는 다른 위원들이 로봇 식으로 될 수도 있죠, 이게.
위원장이 견제 역할을 상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종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푸르메는 저쪽 복지과 소관이잖아요? 인재육성장학회는 평생교육과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도 여러 부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더군다나 출자·출연 기관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보다도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 아니에요? 산하기관?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 출연을 하는데 보통은 그 출연을 할 경우에 평생교육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의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객관적인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저희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제1항에 따라서 해임·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조례에도 다 있는 거예요.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시행령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이 해촉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뺀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조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척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을 가리키며)
그것도 좀 더 한번 들어보신다고 그러면……. 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에서 의원님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님들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상황에……」라고 말함)
(담당 주무관, 법무규제팀장에게 개별 설명)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이내의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서 해임이나 해촉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들어온 경우에 잔여임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잔여임기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아까 29페이지에 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가 일반적인 정설인데 부위원장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각각 1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견지에서 굳이 부위원장까지도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조례상 이런 게 없는데.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요, 부위원장을 포함해도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받았다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부위원장까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 총괄 과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지금 명시하셨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명 이내에 부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문의를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하여튼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조례보다는 좀 특이하게 또 이것을 ‘삭제한다, 집어넣는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 시간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이야기한 것?(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만약에 1회 최초건, 위원장이 참석한 2차, 3차 회의건, 거기서 앞으로 4차, 5차, 6차, 7차 계속 있게 될 운영심의위원회에 ‘제가 이러저러한 일로 행사가 많고 어찌어찌 해서 빠질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인 이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자로 미리 지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포괄적으로 향후에 직무대행자를 받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죠?
네, 그것은 내부 운영 사항이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여쭤봤고요.
그게 가능하면, 이 페이지 30페이지의 6항이 굳이 없어도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안 된다고 하니 그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그래서 지금 토론 절차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유필선 위원님 말씀을 이어가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별개로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0명에서 15명을 둘 수 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 유필선 위원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둘 수……. 예.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행령에 있는 구성 조직 외에 그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에 둘 수 있는데 왜 부위원장이라는 것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이야기를 받은 거고요. 이 지금 사안하고 유필선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안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말함)
그거 이야기는 뭐 하려 하셨어? 사족이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시행령이나 이 상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유권해석을 좀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자리가 특정한 어떤 그런 출자·출연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그런 출자·출연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를 열어주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행령에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좀 더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을 저희가 확대해석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그것을 담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은 여기 시행령에, 상위법에 있는데 부위원장까지도 총괄부서의 장을 해가지고 이미 조례에 명시를 시켰어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됐던 사람이 시행령, 상위법에 이게 명시돼 있느냐?’ 이것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시행령에 있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괄부서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있는데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어떤 상위법에 이것 질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것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약간 보류를 했다가 그 회신한 결과를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필선 위원님, 뭐 또 다른,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다르거나 주장하는 저것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29페이지 4조 2항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항은 시행령 4조, 32페이지 4조에서 8항이 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를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총괄부서장’, 이런 것은 시행령에는 없잖아요? 1항부터 7항에. 그러니까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1항∼7항 외의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3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령 3항.
그 직무대행 건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사전에 지정한 자가 직무대행권자가 되게끔 시행령에서는 규정하였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30페이지 6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니까,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조례에서 정한 것이 시행령 32페이지 3항, 4조 3항이 ‘위원장이 미리 정한 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위배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류를 이야기했던 거고, 과장님께서 ‘확인해 본 다음에 처리하겠다.’라고 동의해 주신 부분인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여기 조문을 같이 그냥 두고, ‘총괄부서장’으로 해놓지 말고. 그냥 시행령하고 같이 두고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총괄부서장이 됐든 누구든 됐든 시간이 되시는 부서장을 위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대낄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그때그때 이렇게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지금 따지고 보면 총괄부서장이 그때 당시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열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총괄부서장을 선임할 수도 있고, 또 총괄부서장님이 그날 위원장을 못하시면 다른 또 부서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열어두는 게 어떠신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단지 뭐냐 하면, 저희는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조 3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이쪽에 지금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진행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위원회가 빨리 진행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지정하는 것도 참 애매해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시장님이 위원회 개최한다고 해놓고 며칠 전에 ‘누가 대행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놓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위원장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되면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여기에다가 좀 담았던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떤 법리만 갖고 이야기를 저도 한다라면, 여기 지금 이야기하신 아까 4조 1항 1호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7항까지, 이 7항까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담아놓으려고 했던, 그렇게 해석을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보류를 했다가 다시 저것 하면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좋은 결과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수정동의가 유필선 위원님한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해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저거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또 위원들이 심의한 거라 이게 오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잠깐 정회하고서……」라고 말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다음에는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한 대로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