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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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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12건)
  3.    2. 동의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1건)
  4.    3.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1건)

  1. 심사된 안건
  2.    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202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중주택의 경우 실별 최소 면적을 14㎡ 이상으로 하고 욕실을 설치하면 16㎡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개인 공간의 최소 면적을 7㎡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 창문과 문은 반드시 설치하되 환기와 채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시장 내의 공지나 도로에 설치되는 차양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공개공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면적은 그대로 두되 추가로 조성하는 공개공지 면적만큼만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속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 불법 옥상 비가림시설 관련 제재 완화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은 시민 편의 차원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75%까지 감경해 시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장 건축물 이격거리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2m’로 완화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예산은 따로 소요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도 저촉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건축 관련 규정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존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건축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3조의 가설건축물과 안 제4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안 별표4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조항처럼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뿐만 아니라 안 제30조의 공개공지 관련 용적률 완화 비율을 낮추어 혜택이 줄어드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이나 시설의 건축 기준 신설‧변경으로 인해 건축주 또는 관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이번 개정 조례로 인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주는 것은 맞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격거리가 3m에서 2m, 그것도 중소벤처기업에서 권고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웃이, 옆 건물이.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이렇게 피해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공장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2m 정도 떼면 통풍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완화를 시켜주는데 그 완화 정도가 저희가 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한 최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또…….
○건축과장 김상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건축과장 김상희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6m 이내로 하기 때문에 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m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확 줄일 수는 없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것도 있고, 여주시가 이렇게 과밀해서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규제를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푸는 것보다는 중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격거리 말고 다른 것도 우리가 옥상의 지붕, 가게 앞에……. 행거라고 그러는 건가? 뭐라 그러죠? 차광막?
○건축과장 김상희   예, 차광막?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자체별로 조례로 인해서 하는데 그것도 ‘최대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민이나 옆 건물이나 통행 같은 데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완화, 최대로 해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은 전통시장에, 저희 한글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중앙에 통로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아케이드…….
○건축과장 김상희   가설건축물 규정에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이번에 완화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최대한’이 아니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라는 표현보다도, 인해서 또 완화시켜 줌으로써 주인들,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겠지만 거기에 반비례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함,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비가림 말씀……. 전통시장?
박시선 위원   전체적으로 다 조례를 봤을 때.
  우리는 한편에서는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좋은 건데,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역으로 또 발생되는 건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전체적으로 건축주들한테는 유리하고요.
  이번 조례 중에서 다중주택가구,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최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환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부터.
진선화 위원   건축 조례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랑 이렇게 많이 보다가 이 가설건축물 이번에 13호 추가하시는 부분을 딱 보자마자 ‘아케이드 설치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법에 보니까요. 이렇게 가설건축물로 대상이 되면 건축물대장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 상태 등 정비하지 않고 건폐율 등도 규제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후에 유지관리라든가 건축물대장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겠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편하지만 그게 관리의 중요점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관리 소홀이라든가 거기에서 이렇게 좀 시민 불편이 오히려 초래될 수도 있는 게 가설건축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됐을 때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져서 저는 문제점이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설치를 한 뒤에 이 가설건축물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건가요? 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상희   법에서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할 때 이면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이 13호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관리도, 그러니까 여주시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치하는 과정도 관할 소방서장하고 협의도 하게끔 저희가 촘촘하게 좀 만드느라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설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 문구를 좀 조정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시장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법으로 따져보면 이게 건축물대장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146쪽, 건축선 지정 부분에도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폐율에도 적용받지 않아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나중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법에는 결국은 저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역으로 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꼼꼼하게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용이한 쪽으로 일단 기회를 열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추후에 수습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너무 행정, 안일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주실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웃음)
진선화 위원   네, 그럼…….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도 역점을 두지만, 중앙통 상인들도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내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조례를 정비해서 갖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에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주민 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더 보는 걸로 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3년마다 한 번씩 가설건축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 이 부분의 말씀을 살짝 주셨는데 우리 조례에는 어디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김상희   조례, 시행령에 있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시행령에 건축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것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고요.
진선화 위원   조례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연장 횟수라든가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다라고 시행령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여주시 조례에는…….
○건축과장 김상희   그건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자료를 갑자기 찾기가…….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확인되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가설건축물 이번에 추가를 하셨는데, 추가할 게 더 많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웃음)
경규명 위원   준비 중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러면 뭐, 올해 안에 준비해서 처리해 주실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지금 옥상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례를 추가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하고자 했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래서 잘 다듬어서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정례회 때 하시나요? 어떻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다음 정례회 때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때 준비하는 게 옥상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비가림하고 소방 훈련시설.
경규명 위원   또 보일러실이라든가?
○건축과장 김상희   보일러실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공론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경규명 위원   공론화라면 어디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각 소방이라든가 가스보일러, 가스니까 이렇게 담당자들을 불러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해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괜찮겠는지.
  가설이라는 게 아까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연장은 하지만 한 번 설치하면 거의 건축물의 내구연한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경규명 위원   네. 하여튼…….
○건축과장 김상희   또 악용…….
경규명 위원   정례회 때 준비해 오시는 것 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다음에는 우리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1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요.
  이 단서,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이 단서 관련해서 앞에 제2조 두 번째 줄,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3가지를 본문에 적시를 했어요.
  ‘건축허가 받은 경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다음에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허가받은 경우를 줄여서 A라고 하고 허가 신청한 경우를 B라고 하고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C라고 했을 때, 이 A, B, C가 있으면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현행 규정으로 할지 종전 규정으로 할지, 건축주를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규정 같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10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도시계획과장님도 제가 요청드려서 와계시는데.
  101페이지, 제2조(경과조치). 여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쭉쭉 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가지고 단서 규정이 없어요. 건축 조례와 같은.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이 단서 규정이 건축 조례에는 있는데, 건축주를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도시계획 조례는 일단 단서 규정이 없어요. 종전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행위들이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또는 세 번째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 이래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를 A라고 했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를 B라고 했을 때 건축 조례에서의 A, B 행위와 이 도시계획 조례에서의 A, B 행위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건지 같게 규율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제 질의의 취지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다.”라는 조문이 ‘건축 조례에는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는 왜 없냐?’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일단은 한 가지 예로 들었을 때, 대지안의 공지의 예를 들었을 때요. ○유필선 위원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면 이미, 이 경우는 저희는 다행히 완화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3m가, 띄워야 하는 거리가 6m로 바뀔 수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렇게 될 경우는 건축주가 건물을 이미 지었는데…….
유필선 위원   짓고 있는데, 예.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바뀌면 건물이 위법하게 되니까…….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종전 조례를 따르도록 건축은 주로 두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상희   도시계획 조례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통상 생각했을 때, 이게 대부분 입지 제한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부지가 100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건축처럼 종전 규정을 두면 이 부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도시계획 조례는 토지에 관한 입지에 제한하는 법령이다 보니까 건축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도시계획과장님 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이게 다르게 취급하는 게 적절한지 같게 취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 외 답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건축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단서 조항 차이점인데요.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건축 조례는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 조례’ 제가 아까 금방 잠깐 봤는데, 사실상 이게 적용되는 게 공장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별지 4가 신설 변경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유필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이 토지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선은 대지, 그 건축 간 거리를 2m, 3m 떨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토지에 관한 사항은 그런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건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만, 여기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단서 규정을 둔 이유는 보니까 건축선 거리를 3m를 분명히 이격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측량이나 이런 것의 잘못에 의해서 2m 아니면 2m 50㎝, 이래서 3m 규정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례 개정이 돼서 2m 50㎝ 범위 내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건축주가 유리한 조항, 원래는 3m 띄워야 되는데 2m 50㎝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른다라고 이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입지 제한이나 그 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그 건축에 대한 사항이 변경이 됐으면 건축 변경 허가를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개발행위 변경 허가로 다 들어오면 처리가 되는 거라서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정 조항이 그나마 완화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건축을 철거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조금 하나 더 집어넣어 줘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단서 조항을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토지에 대한 사항이라서 이번 저희 조례도 조금 완화해 주는 조항이지만,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변경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허가, 조례 개정된 사항으로 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단순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딱 선명하진 않은데 이게, ‘일단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공장을 100을 지었는데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입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더 이상 면적은 못 늘어나는 거죠.
  그 가능하던 게, 기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던 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입지가 안 되게 되면 그 기존 범위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는 항상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서 저희가 민원이 극심했던 사항 중에서 이 조례 문구로 인해서 승소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아무튼 ‘땅에 대한 것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별도로 해도 충돌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잠깐 이거 하겠습니다. 
  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관계되는 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자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 있고.
  우리 건축주 입장에서 절차적인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 높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이행강제금 감경에,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은 다른 것은 100분의 50인데 옥상 비가림으로 인한 시설은 100분의 75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학교나 일반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원인이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이렇게? 양성화 안 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일부 반영…….
○건축과장 김상희   해소하고자, 예.
○위원장 정병관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도 좀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정병관   예. 어떻게 보면 불법을 묵인하거나 남용 소지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그런 것을 법규를 잘 모르고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 심사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그런 것 신고를 하면 다 75% 감경입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예. 일괄적으로.
○위원장 정병관   세부…….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일반,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런 신고라든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그런 세부적인 심사 기준이 있는지?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옥상 비가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쪼개서 규정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있고요.
  이것은 이행강제금 감경인데 옥상에 한 무벽의 비가림시설인 경우만 100분의 75 감경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거기에 이렇게 조례상으로도 있듯이…….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단순지지된 무벽의 비가림시설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면 이것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도 좀 일반인들도 있을 텐데?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적발돼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다른 건물하고 경중을 따졌을 때 이것은 서민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장 시급해서 한 부분이니까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안전상 위해가 없고 경미한 위반인 경우도 있고 과거의 몇십 년부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개정을 한 이상 일반 민원인들이 과거부터 이런 것 피해를 받고 법규를 잘 몰라서 했던 그런 종합적인 것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혜택을 이렇게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리고 공개공지 완화는 건축주 부담감을 줄인다는 명분이 있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공개 공간이 축소되거나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 및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안전 하자라든가 비난 문제가 상충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할 저거인지? 
○건축과장 김상희   공개공지 부분은요.
  저희가 최근에 건축 심의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대지면적의 한 6%를 공개공지로 제공하고 용적률을 50%까지 완화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완화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더 확충되고 사업주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공개공지 완화 시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이라든가 휴게시설 주민 환원 장치를 의무화시키는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경량철골 구조물들도 반드시 안전진단이라든가 사용승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 맞죠? 사용승인 조건을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건축과장 김상희   사용승인……. 옥상 비가림은 사용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번에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건데, 이런 것을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좀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농업 관련 시설 건폐율에 대하여 생산녹지지역은 60%, 자연녹지지역은 40%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 10년 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 의견 청취를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맞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내 행정구역명을 “능서면”에서 “세종대왕면”으로 현행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야영장 입지를 허용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설치하는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 이상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선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건폐율의 비율을 포함하여 그밖에 시행령 별표와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별표 내용들을 수정하는 등 원활한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뭐 의미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좀 개정된 것을 그대로 그냥 반영한 사항만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거기를 계획관리지역으로다가, 계획관리지역도 넣었어요? 거기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건 따로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뭐, 계획관리지역…….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종류가 시행령이 조금 개정된 게 있어서…….
경규명 위원   네.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단서 조항에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이미 10년이 경과된 토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이 한정시킨 날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몇 년간을 더 유예를 해 준다든가 그렇다면 합당하겠지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해는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되기 전에 10년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경규명 위원   이미 10년이 경과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되기 바로 전날 10년이 경과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허용한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로써 뒤쪽에 경과조치를 보면, 조례의 경과조치에 추가를 해 주는 건 어떤가 싶거든요.
  예로써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유예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경과조치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국토계획법 시행령」 자체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그걸 뛰어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유예 규정을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행령에 그 유예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집어넣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이내, 현재 기존 공장들이 20%로 되어 있으면 40%로 증축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내용이지만, ‘왜 10년 안에 있는 것만 해 주느냐? 그 이후 넘은 것들은 지금 관리지역 세분이라든가 생산녹지가 10년 넘은 것들이 용도지역이 넘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국토부에 개정 요구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루 안 지났다고 해가지고 못 해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준다는 게 이게 좀 모순점이 아닌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를 만들 때 해당되는 공장들이 있을 경우에는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은 좀 연장해가지고 2년∼3년 정도 유예를 준다면 그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기서 쉽게 말씀드려서 적용되는 구간은 생산, 자연,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차피 부지가 확장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은 크게 저촉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40%로 되어 있으니까.
경규명 위원   그건 뭐 상관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생산이나 자연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이것을 40%까지 조금 확장…….
경규명 위원   완화해 준다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완화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10년이 보통 다 지난 공장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규명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개정 요구를 조금, 예전에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조항으로 해서 좀 더 요구를 했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토계획법상에 보면 기존 공장의 특례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공장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장의 특례조항으로 해서 또 완화해 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서 이걸 또 해 준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이 뭐, 10년 넘었다 하더라도 기존 공장 특례조항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뭐, 여기 경과조치에 추가로 해줘도 되겠네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내용상으로는 이거네요.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제93조의3에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 공장의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다시 규제가 된 거예요. 이 조항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지금 이걸로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동안에 2025년도 올 연말까지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는 적용을 해 주되, 앞으로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를…….
경규명 위원   특례가 없어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없어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이 조항이 신설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기왕에 우리 여주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된 지 10년이 경과한 부분, 이 공포할 때 하루 전에 10년이 경과한 부분, 이런 것은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증축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기존 공장 특례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나 아니면 또 중앙정부에 개정 건의를 한 번 더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행령이 바뀐 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법령 자체가 바뀐 사항을 저희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유예를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법령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개정 건의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좀 간단한 건데요.
  10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인데 제73조 관련해서요. 3항.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은, 현행 조례예요.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민간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정안은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늘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하나에다가, 두 번째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것은 주체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 우리…….
유필선 위원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로 늘린 거죠? 한 가지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두 가지로 늘린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다시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1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1번.
  2번,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번,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말뜻이 조금 어렵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심의할 때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 청취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뜻인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의견을 청취를 해 줬는데요. 그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때는 의견을 들어준다는 내용이고요.
유필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하나는 위원회에서 이제는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듣지는 않고 위원회 심의를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요즘은 여쭤보고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힘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간사업자를 위원회 심의장에 들어오게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2건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2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2개만 좀 정리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하나는요.
유필선 위원   예. 그 사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하나는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을 때, 여기 전 항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유필선 위원   ‘요청이 있을 때’, 1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였었는데요.
유필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심의를, 그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저희가 ‘너희 의견 들을 필요 없다.’ 하면 저희가 의견을 안 받아 주는 건데요.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작정 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유필선 위원   네. 그럼 과장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세 가지로도 읽힐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읽기에 따라서요.
  그래서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1번.
  2번,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말뜻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같기도 하고 두 가지 같기도 하고 한 가지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기존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 한 번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또 한 번 해서 총 두 가지인 겁니다」라고 말함)
  두 가지인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두 가지인 겁니다」라고 말함)
  이걸 좀 그럼 깔끔하게, 두 가지임을 좀 깔끔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문구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면은, 개정안들 읽어볼게요.
  개정안들 읽어보면은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여기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콤마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의견 들을 수 있는 그 사유일 걸로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 ‘경우에’ 이렇게 집어넣든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있는 때에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경우,’에 콤마를 빼고 이 ‘경우’도 사유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이 ‘경우’를 빼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체를 집어넣고. 또 요청은 누가 하냐?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세 건 정도……. 
유필선 위원   아니, 두 건이죠. 세 건이 아니라 두 건이죠.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콤마 빼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굉장히 읽기 어려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세 가지로 돼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안 계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위원장 정병관   하나만요?
  네, 네. 우리 경규명 위원님부터.
경규명 위원   자연취락지구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연취락지구”를 “보호취락지구”로 변경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 보호취락지구를 지정을 할지 말지는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검토를 할 건데요.
  사실상 자연취락지구와 보전취락지구의 억양은 살짝 다르잖아요.
  보전취락지구라고 그러면 오히려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 문화재 지역이 인접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가 혹시 있다면 보전취락지구를 지정할지 말지 그것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는데.
  법령이 새로 생겼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이나 그런 지역들이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다 보니까 제한은 막 할 수는 없어서 보전취락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주는 굳이 이걸, 보전취락지구로 굳이 지정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관리계획 재정비 때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요즘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신설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 보호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자연취락지구를 보호취락지구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가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요.
경규명 위원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과장님, 여기 101쪽에요.
  “별표2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8월에 개정된 부분이 앞으로 시행될 날짜에 맞춰서 시행 일자를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부칙의 시행일에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건 법령상에 시행령 개정일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진선화 위원   어떤 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법령상에.
진선화 위원   예. 법령상에 시행일이 10월 2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10월 2일이요?
진선화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찾으셨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럼 수정해야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아, 네. 그러셨어요?
유필선 위원   10월 2일이에요.
진선화 위원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것까지는 제가 미리 못 봐서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도 함께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제가 마지막으로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해서 개정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그 취지가 법령 일치성에 맞는 것 같은데.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자연녹지가 60%, 자연녹지 40은 난개발하고 환경 파괴로 이어질 가망성이 있고 공장 증축 허용 시에는 소음·분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런 혼잡 가능성도 있어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조금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한다든가, 녹지 예산을 최소화한다든가, 공장 증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걸 최소한도로 반영한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과장님, 잠깐 얘기해 주시죠. 그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규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시다시피 만약에 부지가 확장되거나 뭐 하거나 하면 「환경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소환평(소규모환경영향평가)을 받든지,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그런 평가를 허가 때 별도로 받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다가 이런 규정은 다 세부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거기다가 넣으라는 게 아니라 해 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해 주더라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해 줄 때 참고적으로 하라는 저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정병관   111페이지에 보면, 보호구역 내 건축 허용이 나오는데 건축 가능 면적을 높이면 보전 목적이 좀 훼손될 목적도 있고 있는데,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목적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든가 관광이라든가 상업적 용도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신설되는 조항은 ‘보호취락지구’인데요.
○위원장 정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여주는 보호취락지구로 별도로 지정한 게 없어서 이것을 지정할지 말지는 저희가 향후에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검토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해 줄 건 해 주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직판장, 공판장 설치를 이렇게 해 준다는 건데 특정,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완화가 대부분 농업법인이라든가 유통업자한테 유리하게 해서 특정 이익의 편의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농업 관련 시설이야 「농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 존재하는 농업법인이냐 뭐냐,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런 것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허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다 판단을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같이 물을 때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있을 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정병관   거기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전적으로 주도할 때는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라든가 공정성이 시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것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를 좀 많이 하실 거죠? 임명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현재 위원이 24명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중에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이 지금 7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지금 다 외부 위원들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운영은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여가지고 공개성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몇 가지 질의했는데,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나중에 보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법을 시행하는 데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질의답변 시간에 이야기가 된 대로 수정안을 두 가지 동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1페이지,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동의하겠고요.
  두 번째는 신·구조문 대비표 페이지 105페이지이고요.
  제73조 3항을 좀 더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를 쉼표를 없애고 ‘경우에’로.
  ‘경우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5호 여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가남읍에 대한 개발사업, 여주교도소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해 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20,047㎡로 기존 면적보다 13,789㎡가 증가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배치 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5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의 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이게 기존에 있는, 설치된 곳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그 옆에 우리가 그 부지를 또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뒤측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박시선 위원   지금 정면에서 뒤쪽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답(畓)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답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가 그러면 주된 이유는 산업단지가 그쪽으로 입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필요로 해가지고 증설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그런 영향도 있지만 산업단지는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만들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하고 사실상 좀 별개 문제고요. 
  가남 쪽에 지금 가남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주교도소도 이제 이쪽으로 유입을 해야 돼서 그런 증설을 예상을 해서 추가 증설을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교도소도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후에는 거기에다가 인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입. 
박시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남읍 택지개발 더하기 인근에 더 발전 방향에서 다 그쪽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어차피 우리 의견 청취한 다음에 거기 또 설명은 따로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 설명은 아마 하수사업소에서…….
박시선 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벌써 끝내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사항은 없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의견 없었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거 혹시 SK 상생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현재보다 처리용량은 한 1배 정도 느는 거고, 면적은 2배 이상 필요한 거고 그런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존 면적이 현재 6,200에 증설 면적이 이제 1만 3천, 그러니까 기존보다 2배는 조금 커지는데 증설량은 딱 3,700톤이 늘어난 건데요. 
  향후에라도 이 부지 자체가 1필지에 이렇게 토지 자체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잘라서 매입하기도 하고, 매입하기가 좀 그래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그 용수로 경계로 해서. 
  그래서 향후에라도 혹시라도 또 증설 사항이 있으면 이 부지 내에 또 증설할 수가 있으니까 부지 면적은 조금 더 필지 면적 개념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향후에도 증설할 수 있을 만큼의 부지는 확보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 정도 처리량이면 가남권역은 충분하게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남역세권 개발사업 물량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이 하나 하고 있는 것 있는데요. 그 물량까지는 조금 다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혹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가남역세권에 하수,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두세 단지가 들어서는데요. 그런 물량까지는 일단 다 감안을 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궁금한 점을 전해서 들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또 원활한 특위진행이 될 것 같다는 의견 첨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 교도소 물량을 이쪽으로 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답변석 외 답변)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교도소에서 요청에 들어왔고, 저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2021년에 반영을 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여주교도소로부터 한 160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경규명 위원   교도소 쪽에서 증가 물량만큼 부담금을 낸 거네요, 그러면?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원인자부담금 160억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 32억 정도는 기납부를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우리 여주의 하수처리 용량을 그런 부분에서 잡아먹게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해 줄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서 풀어야 할 물량을 그것 이외에 더 많이 만들 수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을 추가로 더 받아왔다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가남, 지금까지 하수처리 용량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겠고, 이제 아파트도 많이 만들어질 테고 그렇거든요. 
  지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계획량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가남권역이 발전할 것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용량이 계획된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현재 저희가 4천 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가동률은 87%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물량이 한 1,700톤 정도 되고, 장래의 여주시 가남읍 지역의 발생량을 2천 톤 정도를 추가로 한 번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가 산업단지가 한 10개 이상이 가남 쪽에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인구 증가율에 비교해가지고 이번에 만들 때 그 물량까지 포함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예측은 해서 상당하는 양을 승인받고 설치를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 예측 이상으로 발생 되는 것은 향후 기본계획 변경 후에 또 추가 증설이 필요할지 여부는 그 이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산업단지는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에는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오수처리시설 계획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처리장 물량의 유입도 가능하고, 그 부분이 예산에 서로 가늠을 봐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인가를 보고 저희가 오수처리시설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저희 처리장을 받고 향후에 증설을 계획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경규명 위원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단지 자체가 다 분양이 되면 사적 개념 아닐까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그런데 500톤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공공으로 분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처리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처리장이나 개인이 설치하는 산업단지 내의 오수처리시설이나 공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질에 대해서는 양쪽 다 보증이 되고,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부분은 공공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때 이 우리 하수처리 물량의 그 부분도 더해져서 가게 되는 건가요? 여주시 전체를 봤을 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지금 반영을 이 포지션 내에서, 그러니까 이 2천 톤, 추가 2천 톤 내에서 다 수용 가능하고요. 저희 가남읍 지역이 급진적으로 인구가 더 증가한다라면 추가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주시 하수처리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격히 적은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역 및 환경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됨으로써 하는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321억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 시비 이런 사항이 없는데 이 재원은 지금 어디까지 한 겁니까, 이게? 다 시비입니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교도소에 1,700톤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160억 정도를 법무부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을 해서 연차적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분 2천 톤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현재 시비로 충당을 하지만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160억 정도가 법무부에서 하고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우선 시비도 연차적으로 16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타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회수된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지금 신청사도 1520억이고 시비가 다른 차원에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생 안정이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많이 저것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물어보는 거고요. 
  공모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여기에다가 할 수 없는 사항이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가능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저희가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또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에 대한 별도 남아있는 금액만큼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적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추가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 입지에 있어서도 주변의 인근 농지라든가 주거지, 하천과 인접하고 있는데 악취라든가 소음, 환경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없는 거죠? 다 해소된 거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가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경관 차폐나 하는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그렇죠? 모든 것은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대립이 다 이런 생활적인 민원에서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도 가남읍에서 설치하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이해는 좀 하시는 방향도 있겠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공람을 했다는데 여기에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는 저거가 없는데, 그것 한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설명한 자료에는 주민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서 신문 공고나 어떤 의견청취를 했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위치나 확장 방향, 이런 부분들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것에 관련돼서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모든 입지 선정이라든가 결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설명회도 있지만 공청회, 때로는 공청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저것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은 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환경성…….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그 이행 사항이 다 종합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가남도 이게 빨리,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예산이라든가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하수처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남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 운영 여건, 또 지역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건지소 폐소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 사항을 변경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통하여 보건 분야 전문 인력 확보, 장기적 또 효율적인 보건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한 보건소장 복수직급 지정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내용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지소 폐소 및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으로 세종대왕보건지소 폐소, 매류보건진료소 및 백석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 그리고 장안보건진료소 등 13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와 하수사업소 주소가 당초에 오타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이번 조례안 개정하면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건소장 복수직급 지정 등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여주시의 4급 정원 5명을 4명으로 감 1명 하고 4급·5급 복수직급으로 정원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건은 보건소 내부에서 ‘4급을 4급·5급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4급으로 그냥 정원으로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았고요. 
  하수사업소는 주소 변경 오타 사항을 정정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 없고요.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세종대왕보건지소를 폐소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설 운영 여건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을 기존 4급에서 4급·5급 복수직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안정적인 보건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주요 내용에 세종대왕보건지소는 폐소를 하고 세종대왕면의 매류보건진료소하고 백석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추가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 내용은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이용자가 거의 없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여주시에. 
  그래서 운영을 지금 보건지소마다 이틀 나가고 3일 나가고 이렇게 조를 짜서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도 가남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분들이 없어서, 주변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폐소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없으시고 시내권으로 오거나 큰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보건진료소가 있는 분들이 지소로 안 오시니까 지소를 이용했던 분들을 그냥 나눠서 그쪽으로, 보건진료소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 지소의 마을은 더 확장을 시켜드리고, 진료소 대상 마을은 늘려 드리고 보건지소는 폐소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용률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없으세요. 지소 이용자가 읍면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세종대왕면 폐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이제. 
이상숙 위원   진료소에는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날짜…….
○총무과장 곽호영   진료소는 아예 없고요. 진료소는 진료원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간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6개월 교육을 보내면 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 오면 처방할 수 있는 약품 목록이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는 거기서 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혈압약, 당뇨약은 그냥 가까운 진료소로 가시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더 좋은 병원, 의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지소의 역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면 단위의 지금 보건지소는 거의 이제 폐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이용자가 점점 없으실 경우. 예를 들면, 북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원이 생겼어요. 흥천에도 의원이 생겼고. 
  이러면 보건지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그런 곳은 이제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총무과장 곽호영   이용자들을 가까운 보건진료소 쪽으로 이관해 드리고, 자연적으로 의원이 많아지면 지소 이용자가 없으면 폐쇄하고 가남처럼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어르신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바꿔 갈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장소를 추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그 동네 분들이 장소 꼭 여기 지정하지 않아도 가면 다 해드려요. 이 면에 있어도 다른 면 분이 이 집에, 친척 집에 놀러 왔다가 보건진료소 가서 ‘처방을 받고 싶다. 기존에 먹던 약이 이거다.’ 그러시면 거기서 다 처방해 드리고 이래서 딱히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4급·5급을, 지금 4급을 정원 삭제를 하고 4급에서 4급·5급이 복수직급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금 인사 운영 방침을 이렇게 바꿨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4급 의사 공모를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4급 공모를 해서 의사가 오신 적이 없어요. 물론 급여 때문 문제이겠지만, 페이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4급에 공모를 참여할 수 있는 내부 직원들 일부 좀 키워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 4급으로 공모를 했을 때 의사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여주시에는 지금 4급 공모를 했을 때 한 과장이 참여할 수 있는데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입을 받는 대안이 있었는데, 의사가 1안이고.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고요. ‘참여하지 않겠다. 공모에.’ 
  그래서 도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 인사과를 가서, 전 보건소장님이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1번 아니면 추천을 안 하겠다. 동의를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공모를 했을 때 저희한테 응모를 하게 되면, 4급으로 했을 때. 거기도 지금 5급 중에서 오는 거거든요. 5급 중에서. 4급은 못 주겠다는 거죠, 도에서도. 자기네도 재원이 없고 시군에서 쓸만한 사람 속된 말로 다 빼가면 경기도는 누가 일을 하느냐. 
  경기도에다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지금 아마 다 저희처럼 속된 말로 재원을 다 빼 왔어요. 보건소장 할 분들을 시군이 다 뺏어가니까 못 준다. 1번 아니면 못 준다.
  그런데 1번인 분이 저희도 여기 와서 잘할 분인지를 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여주시에는 좀 맞지 않는 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전 보건소장님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라 다 아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저희가 원하는 직원은, 다 계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진 서열에서 네 번째 있는 분이 제일 일을 잘한다.’ 그분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도에서는 ‘동의 못 한다. 1번만 동의해 주겠다.’
  그런데 1번에서는, 밀어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1번이.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받고 싶죠. 
  가평 같은 경우에가 그랬거든요. 가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을 1번을 밀어냈어요, 도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그런데 가평군수님이 1년도 안 돼서 난리를 치셨어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도에 가서 부지사님하고 난리를 치고 도지사 면담하겠다고 그러니까 바꿔줬어요. 바꿔줬어.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4번이 공모에 참여를 하면 동의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못 해주겠다.’ 도에서.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이는 뭐냐? 
  동의를 해 주고 났을 때 2년이거든요. 임기제로 저희가 뽑는 기간이. 2년이 지났을 때 ‘아, 이 사람 우리 보건소장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면 연장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동의를 해 주면, 도에서. 전출 동의를 해 주면. 그런데 도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그냥 퇴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상숙 위원   안 오려고…….
○총무과장 곽호영   ‘나는 안 오겠다. 그렇게는 안 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가 지금 한 군데 빼고, 영통 빼고는 네 군데 보건소 중에 4급·5급 복수 직렬로 운영하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는 4급·5급 복수직, 그다음에 두 군데는 아예 5급으로 단수직렬로 해놨어요. 거기도 내부의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들을,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1안, 2안, 3안이 다 안 되니 4안으로 해서 4급·5급 복수직렬로 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 6급, 5급 보건소장으로 지금 공모를 처음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직급을 내려놓고. 그러면 5급 소장이 되면 여기 있는 6급들, 1년 이상 6급 경험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그래서 어쨌든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부의 직원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복수직렬을 4급·5급으로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서 2년 후에 누가 됐든 여기 있는 직원들도 4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면 그때 가서 또 4급으로 공모해도 되고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상숙 위원   저희가 이전에는 보통 공중보건의가 왔었잖아요, 보건소장님이? 
  그런데 이제 지금 타…….
○총무과장 곽호영   공중보건의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상숙 위원   타 시군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타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4급으로, 인구 10만 이상이면 ‘4급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상숙 위원   그냥, 공중보건의가 아니어도 그냥 4급으로……. 
○총무과장 곽호영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장은 아니고요. 진료소, 보건지소. 지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읍면 단위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고, 보건소장님은 일반의사이거나…….
이상숙 위원   달라요? 일반의사, 예. 
○총무과장 곽호영   작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다 열어놓게 됐어요. 1차, 2차는 의사를 해야 되고 3차에는 현직 공무원, 자격이 되는 공무원, 그다음에는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도 응모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의사가 안 올 경우에. 
  그러면, 일부 시군에서는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오신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강원도 일부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치과의사가 소장님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본 바에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지침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의사까지 열어놓을 때 해당되는 우리 대상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직급을 좀 낮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5급으로. 
이상숙 위원   의사직을 가진 분이더라도, 5급이어도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열어놨다 하시는…….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5급에, 4급으로 해서……. 사실 의사들이 페이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6천 정도가 하한가거든요. 하한가에서 120%까지 줄 수 있도록 급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의사가 왔을 때 최고 많이 받는 게 한 7천에서 8천 사이? 7600? 7600 정도가 저희가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의료원은 또 상대가 다릅니다. 의료원에서는 ‘의사’ 그러면 3억까지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장으로 모집을 하면 페이를 그렇게 많이 못 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의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한의사들은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치과의사들은. 
  그런데 사실 치과의사랑 한의사가 왔을 때 우리 150명 이상 되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 또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에 대한 방향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조직관리 능력이 없는 분들이 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공모를 하시면 6급 1년 차 분들부터 2년 차 분들? 
○총무과장 곽호영   네, 1년이 넘으면.
유필선 위원   네, 6급 2년 차 분들부터…….
    (인사팀장 서명종, 과장에게 개별 설명)
○총무과장 곽호영   5급으로 공모했을 때. 5급으로. 보건소장 5급으로 했을 때. 
유필선 위원   네. 5급으로 공모를 했을 때 6급 2년 차부터는 응모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5급은 1년이고요. 6급은 3년. 네, 6급은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공모 자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유필선 위원   지금 6급이 전부 몇 분 계세요? 3년 이상 신청 자격 되시는 분들이? 
○총무과장 곽호영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 
유필선 위원   네. 정년 임기 이것은 2년이에요? 
○총무과장 곽호영   임기제로 뽑기 때문에 2년, 2년, 1년. 최종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2년 이후에는 더 연장할지 말지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되는 직업공무원과는 다른…….
○총무과장 곽호영   임기제입니다. 
유필선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되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 6급이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됐다, 5급이. 그러면 보건소장 2년이 임기직 끝났는데 연장을 안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6급 팀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백(back)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간인은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직업공무원은 자기 직업 원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돌아가는 거고요.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보건소장 연장이 안 되면 도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여주시의 경우도 2년 임기제로 계시다가 동의를 해 주면 복귀하고 동의를 안 해 주면 그만두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 저희는 다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주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유필선 위원   파견 개념이에요, 그러면? 2년 임기, 2년은 임기제 공무원, 2년 지나면 정년이 남아 있으면 복귀? 
○총무과장 곽호영   네. 연장이 안 될 경우에 자기 직급, 원래 직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 서명종,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유필선 위원   참 궁금한 것은 많고…….
○총무과장 곽호영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별도로 또 물어보시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기 입법예고 결과, 36페이지에 주민 의견은 접수 사항이 없는데 내부 제출 의견이 좀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이 내용을 더 좀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곽호영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연초부터 계속 있었고요.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의사 공모 2번 했는데 안 왔고, 작년에도 했는데 계속 안 왔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사 공모를 두 번 끝내면 경기도에서 동의를 하면 저희가 그 공모한 것을 가지고 법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체 승진을 시키든 도에서 전입을 받든 그냥 바로 승진이나 자리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3차 공모를 해야 돼요.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현직 공무원까지 해서 3차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임기제를 뽑아야 되도록 바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입법예고를 하겠다.’라고 내부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 내부 거기 해당되는 직원들 나중에 계속 문의를 할테니. 
  그런데 거기서 일부 직원들 이야기가 ‘왜 우리 보건소 4급을 5급으로 낮추냐? 그냥 4급으로 가라. 한의사가 오든 조산사가 오든 그것은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그냥 4급짜리가 있는 게 권위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5급이든 4급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 중에서 소장이 되는 건데 지도관 과장에서 소장되는 게 문제가 있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라서 이 의견을 냈던 내용도 ‘4급으로 그냥 둬라. 4급·5급 복수직으로 해서 5급으로 낮추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의견이라서 저희 취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고, 우리는 1안, 2안, 3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안으로 가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실제로 복수직이기는 한데 진행 방향은 5급 공모, 2년 임기로 공모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세 분 계시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 5급…….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죠. 과장 둘이고, 어쨌든 보건소장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소장. 소장님. 
○총무과장 곽호영   네. 소장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임기제 소장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급수는 같으나, 급은 같으나…….
○총무과장 곽호영   소장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 지위와 권한 측면에서 볼 때 소장님이 관리·감독하고 이런 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겠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급만 같을 뿐이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소위 농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관인데 지도관 중에서 1명을 그냥 소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지도사, 지도관 두 직급 있는 데서 지도관 3명 중에서 한 분은 소장이고 두 분은 과장이고 이런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럴 때, 이것은 진짜 궁금한 것인데 경쟁 관계는 좀 어때요? 경쟁이 심해요, 아니면 안 심해요? 
○총무과장 곽호영   경쟁이 심할 수 있죠. 10명이 다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참여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일부 알고 있고요. 일부는 참여 안 하겠다는 직원이 있고.
  현 과장 중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 과장이 대상인데 ◎과장님이 처음에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응모해서 소장님으로 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가 정년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2년 하다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정년이라든지. 
○총무과장 곽호영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죠.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니 뭐, 그것을 제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참여, 물론 된다고, 다 된다는 보장은 없죠. 보건소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면접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응모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유필선 위원   네. 이 정도 묻다가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꽤 있기는 한데 나중에 또 여쭐 일이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과장님, 그런데 장점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고 생각을 했는데 ‘폭넓은 기회 부여’ 그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내에서 왜 의견을 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 과장님이 거기에 응모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4급에서, 6급이 소장님으로 가시면 급여는 무슨 급으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6급이 공모에 참여했을 때…….
박시선 위원   소장님이 되면…….
○총무과장 곽호영   소장님은 5급입니다. 
박시선 위원   5급 월급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박시선 위원   다시 복귀하면 6급 월급을 줘요? 
○총무과장 곽호영   거기에 맞게 가겠죠.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폭넓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좋지만, 언짢게 들으실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랬을 때 6급이 소장님으로 오셨어. 그러면 호칭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닌데 ‘소장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소장님’ 하라고 그래야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6급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이 응모를 해가지고 되면 그나마 나은데, 10여 분이 대상자가 됐는데 거기서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소장님이 됐어. 
  그럼 ‘소장님’이라고 불러야죠?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같은 6급 내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장님 자리를 취득을 했지만 그것 또한 내부 갈등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도 보는데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법 자체가 공모를 해서 뽑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4급 보건소장인데 거기에도 공모를 해서 3차 공모를 했을 때 1차, 2차 의사는 안 왔고요. 작년의 일입니다.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 3차 때 한의사, 치과의사, 거기에 있던 과장님들 세 분이 다 응모를 참여했어요. 거기 대상자 과장님들 세 분 중에서 다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소장이 되셨어요. 한의사, 치과의사는 안 되셨고 면접을 통해서 응모했던 세 분 중의 한 분이 과장님이 소장으로 가셨거든요. 같은, 비슷한 유형이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단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접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부 의견이 이렇다.’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 외적으로 이야기 접수된 것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곽호영   그 외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장 곽호영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신중히 잘, 우리가 지난번 소장님도 어렵게 진짜 자원이 없어 모신 거예요. 우리한테 또 큰 도움이 되었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거기서 소장님 직을 맡는 것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진짜 1천여 공직자분들이 다 그러거나 불만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서열에 대한 문제고, 또 복귀할 적에도 연장을 안 해 준다기보다도 거기에 타당한 이유, 사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도 내부에서 직원분들의 이런저런 그것을 충분히 반영, 고려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사항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결정을 해서 갔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서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총무과장 곽호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건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보이지 않게 저희가 거의 상반기 내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희도 솔직히 여주시 내부 직원이 가서 여주시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싶거든요. 책임을 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대상이 되는 과장은 자기는 책임지기 싫다. 소장으로 가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장으로 가서 조직 운영하는 것 싫다. 나는 정년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것은 여쭤보지 않았는데…….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과정도 있었는데…….
박시선 위원   그것은 발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또 신상이 있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알아서 또 뭐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마치 그것 때문에 이렇게 4급·5급으로 복수직렬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 과장님 이야기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내부적으로…….
박시선 위원   과장님! 아이, 과장님!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분…….
경규명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저는 그분 이야기도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라도 저는 그것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요.
경규명 위원   정회하시죠. 
박시선 위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저도 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도 1안, 2안, 3안, 4안까지 오게 됐습니다. 1안, 2안, 3안이 안 됐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질의들 있으시면, 저는 나중에 더 할게요. 
○위원장 정병관   네. 오전에 할 사항이 지금 보건행정과까지 하는 것으로 저것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의도 있고 오후의 일정으로 해서 오전에 6개 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식사 시간을 2시 반으로 할 것으로 저거 되니까 그것은 미리 좀 아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박시선 위원   나중에…….
경규명 위원   정회한 다음에 하는 게……. 
○위원장 정병관   아니, 아니요. 그냥 그대로……. 
경규명 위원   계속한다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럼 여러 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수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질의 있는 분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아니…….
박시선 위원   많으면 쉬었다가 점심 먹고 하는 거고.
○위원장 정병관   아니,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고심 끝에 정원 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직급 체계를 바꾸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자리를 갈 수 있는 분이, 예로써 우리 곽호영 과장님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진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 부서로 전근을 갔을 때 그 자리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똑같이 6급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예를 들어서 5급·6급을, 직급 하향을 해가지고 복수직으로 해놓는다.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3차로 공모를 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만 대상으로 참여하지는 않아요. 전국에서 다 몰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저희는 우리 6급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자 이렇게 낮추는 거고요. 전국에서 누가 올지, 5급이 과장들이 다른 시군에서 들어올지 이것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사, 치과의사들 다 들어올 겁니다. 3차 공모 들어오면. 다른 시군에서 원서 낸 것 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접수가 되더라고요. 인근 시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주시에 있는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좀 낮추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올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예로써 아까 말씀하셨을 때 6급 직원이 공모를 해서 5급이 되고, 5급을 했는데 2년간 그분이 업무를 보다가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2년 후에 그만둘 수 있도록 하면 다시 6급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런 직급 체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5급으로」라고 말함)
○총무과장 곽호영   (보건행정과장을 바라보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경규명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 
○총무과장 곽호영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냥…….
경규명 위원   네. 5급이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 5급 체계로…….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행정직렬이 되어 있는 과장님 자리 한 분을 오히려 보건직렬이나 간호직렬이나 이쪽 부분에 계시는 분들한테 드려서 대상이 되는 사무관을, 4급이 될 수 있는 사무관을 더 많이 만들어놓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무지 큽니다. 
  그리고 4급·5급 체계로 해서 5급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조직 사기와 인사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체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 체계로써 보건소장 4급을 공모했을 때 여주시는 참여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으로 내려서 참여자를 늘리고 2년 이후가 되면, 만약에 여주분이 된다고 하면 과장으로 2년을 했기 때문에 4급 공모를 했을 때 대상이 되거든요. 
  2년 후에는 그때는 과장들이, 어쨌든 보건직렬 과장들밖에 못 시켜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을. 어쨌든 행정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술이나 간호나 보건직 중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든 소장으로 가든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만약에 여주에서 6급이 됐다. 그러면 지금 있는 보건직 과장 1명과 새로 된 분 하고 2명 중에서는 4급으로 공모해서 그중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경규명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 계셨었는데 1순위 된 자, 2순위 된 자, 3순위 된 자까지는 우리 여주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네 번째 있는 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세 분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계시는 분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일 테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네 번째에 있는 부분이 개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옳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여주시에서 봤을 때에는 그분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세 분의 공무원들이 더 합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대했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1번, 2번, 3번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적절하죠. 그분들이 73년생이세요. 72년생. 
  그러면 73년, 72년생들이 보건소장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6년? 5년∼6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 6급인 분들은 진급 못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도 여기 내부 자원을 키워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경규명 위원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런 말까지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또, 안 받은. 그 나이뿐만이 아니라, 생년월일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도에서, 저희도 왜 안 알아보겠어요? 여기서 도로 올라간 출신들, 여주 출신들한테 다 수소문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냐, 일하는 성향이.’ 
  힘든 일일 때 휴직 내던지고 도망간 사람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신상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규명 위원   여하튼 저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조직 사기, 그리고 인사 균형, 이런 문제를 들어서 저는 이번 정원 조례는 반대합니다. 예.
○위원장 정병관   네. 제가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상호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끊지 않는 것은 그래도 알고 싶고 질의한 사항이 있겠고, 또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끊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전출 동의를 받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오셨다가 가면 복귀가 되는데, 전출 동의 없이 왔다가 2년 지나면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씀…….
○총무과장 곽호영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만약에 그게 경기도가 아니고, 응모를 할 때 다른 지역에 있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분은 동의가 아니라 거기 사표를 내고 와야 되는 상황이죠.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다르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경기도가 아닌 도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고 와야 되는 거고…….
    (인사팀장 서명종, 과장에게 개별 설명)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줄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5급이 있다 그러면…….
유필선 위원   예. 전출 동의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전출 동의 안 하죠. 그 시군에서 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 소장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과장으로 오겠다고 그러면 어느 시군이 동의를 하겠어요? 
  그중에서, ‘네가 거기서 알아서 판단해라.’ 그러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상되는 경로는 다른 곳에서 오실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총무과장 곽호영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 3년이나 이렇게 남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모하죠. 왜냐하면, 임기가 2년이라 한다고 그러면 2년 하고 나서 1년 빨리 나가는 분들도 ‘소장 하고 나가겠다, 내가.’ 그러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네요? 임기가 1년 남은, 정년이 1년 남은 분이 여기 와서 2년 더 하겠다, 그럴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럴 수 있죠. 거기 사표 내고 오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의 정년을 남겨둔 분들은 충분히 공모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5년까지, 아까 임기제 가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제가 아까 최악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의 연장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장을 뽑고 면접을 뽑을 때 면접관들을 시원찮은 사람을 뽑지 않거든요. 보건소장이, 시원찮은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뽑지는 않아요, 면접관들도. 
유필선 위원   예. 
○총무과장 곽호영   그래서 저희도 최악은 단기가 2년이지만 대부분 다 5년까지, 저희도 임기제 웬만하면 다 연장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A라는 분이 보건소장님이 됐어요. 타지에서 오셨건 우리 여주 지역에 계신 분이건.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연장이 되면 5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러니까 정년 5년 이내 남은 사람들은 충분히 공모에 참여하죠. 제가 봤을 때는. 
유필선 위원   예, 이제 그 부분 이해됐고요. 
  이 부분은 우리 배석하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배석 아니고요. 저는 다음번, 앞에 여기 대기하는 거예요」라고 말함)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래도 뭐……. 여쭤보지 말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 여쭤보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장이 없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선숙 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총무과장 곽호영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4급으로 공모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때는 한의사, 조산사를 다 열어놔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보건소 내에 직원분들 익명 설문이라든지 앙케트라든지 이런 게 혹시 돈 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이것은 원래 조직 개편하면서는, 의견은 제가 그래서 설명을 가서 6급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변경한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거기서는 찬성하는 직원도 있고, 반대하는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을 두면 ‘왜, 5급으로 하면 직급이 낮아지지 않느냐?’,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과장을 넘어서 6급이 소장이 되면 이게 직위가 좀 뒤집어지지 않느냐? 이게 서열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쭌 것은 ‘앙케트나 설문을 한 적이 있냐, 없냐?’를 여쭙는데…….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받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A, B 익명 설문, 앙케트 조사 이런 것 없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계획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어떤 결정이 나도 인사 문제 민감해가지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룹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앙케트나 설문을 통해서 ‘이쪽 분 이런 것을, 이런 안을 더 선호하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이게 더 좋은 안이다 싶어서 밀었을 때, 이렇게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거기에 반대를 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많게 되면 조직에 동요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 곽호영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직 개편안은.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따라가자’나 ‘의무적으로 앙케트대로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판단의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는 그 과정을 충분히 지나왔다고 보고요. 별도로 앙케트 조사나 설문조사 대상은 아니고,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될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아니, 6개월이 뭐야. 한 6개월∼7개월 동안 해온 과정들을 여러 가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4안까지 온 과정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엄청 많이 고심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찾아보고 그 사람들 찾아봐서 내부적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자원을 좀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하긴 뭐, 여론조사 했다가 저도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를 주장했다가…….
    (모두 웃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도에서 내려올 직원이 73년생들이더라. 그러니 우리 여주시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5급으로 내려서 다른 직원이 6급이나 5급 직원이 5급이 되고 소장이 되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돼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럼요. 새로 늘어나는 거죠. 
경규명 위원   아니, 4급 직원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 여주시에서 보건소장으로 올라간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 엄경숙 소장님도 있었고요.
경규명 위원   이거 한 번 있었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왜 도에서 자원을 받냐 하면, 내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거 받으면 되지.
○총무과장 곽호영   승진시킬 수 없는 사람, 승진시킬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고 싶으면 70년, 73년 받으면, 지금 팀장들 68년, 69년, 70년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분들 진급 못 하는 거죠. 
경규명 위원   아니, 그 소장님 2년 후에 또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소장으로 왔을 때 저희도 면접을 보고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일하는 사람이면 큰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소장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밑에 과장들, 참모들, 팀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가지, 2년 하고 딱 잘라버리는 경우 없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5년 간다고 봐야 돼요. 
경규명 위원   최악을 말씀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5급으로 만들었을 때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고요. 그것도 최악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 곽호영   그럼 지금 죄송한데,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직대(직무대리)하고 안선숙 소장님 있다고 직원들 보건소 소속이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급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까 자격 요건이 5년. 5급은 1년, 6급은 3년이고.
  그다음에 직렬요건이라고 그랬나요? 보건직이 아니면 응모할 수 없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보건직, 의료기술, 간호 이런 3개 정도 열어 놉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보건소장님 직무대리는 직무를 대리하는 거니까 그 요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6개월 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유필선 위원   직무대리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규정 있어요? 직무대리…….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직무대리 규정.
유필선 위원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보건행정과장을 바라보며)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정확하게…….
  6개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되겠는데 6개월 이상 직무대리는 사실 어려워서 저희 조례 개편해서 빨리 공모해서 보건소장을 뽑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직무대리하고 계시는 분은 6개월 거의 다 차고 있고? 
○총무과장 곽호영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12월 31일까지는 직무대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신분상에 저희가 또 인사 담당 부서에서 ‘너네들 의도적으로 왜 소장 안 뽑고 이렇게 직무대리를 앉혀놨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정병관   네. 우선은…….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마무리 발언. 
○위원장 정병관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심사를 엄격하게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2년 남고, 그분들은 심사가 엄격하겠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주인의식, 우리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게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원을 육성한다.’, ‘우리 내의 직원분들에 진급 기회를 준다.’라고 하셨는데 대상자는 전 지역이에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전국이죠. 
박시선 위원   네. 마이크 끄고 할게요.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
  그러면 진급이고, 우리 육성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맞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곽호영   어쨌든 5급이 됐을 때는, 4급일 경우에는 참석, 우리가 응모할 대상자가 아예 없고 5급일 때는 그나마 6급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이에요. 
박시선 위원   이제 마이크 켜셔도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 여주시 공무원 내에서 육성이나 지원을 해서 진급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한다.’ 하면 별 큰 문제가 없지만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그것도 그 앞의 전제조건으로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데 우리 내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선택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애초에 공모를 시작을 안 했다기보다도 전문적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응모,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되면 ‘소장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전 지역으로 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 6급이 오면 뻔히 다 알 텐데 그분을 ‘소장님’이라고 호칭하고 받들고 일이 잘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점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똑같은 답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5급으로, 4급·5급으로 복수직을 해서 5급을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5급으로 공모를 했을 때 여주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급으로 해서는 아예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여의 기회를 늘려주고 싶은 거고요. 누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주 지역의 행정을 맡길, 보건소장으로 맡길 사람이 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심사위원이 택할까요? 아니면 여주 지역에서 30년 이상을 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할까요? 
  저는 어쨌든 여주 지역에서 할 사람이라면 여주를 잘 아는, 조직을 아는 사람을 선택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박시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 여주에 오래 근무한 분들은 더 자세히는 알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 항목이, 선정 기준 항목이 여주시 공무원이었고 오랫동안 또 거주를 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그것은 좀 이점은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가산점을 주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회를 준다…….
○총무과장 곽호영   보이지 않는 가산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 자원을 육성한다. 진급할 수 있는 또 기회 부여 여건을 마련한다.’ 하지만 그게……. 
  저도 표현을 좀 안 할게요. 네. 염려, 걱정은 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럼 죄송한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4급으로 그럼 공모를 해서 다 열어놨을 때는 훌륭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다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급수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기구 정원 조례, 모든 것은 조직의 통폐합이라든가 승진, 인사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기앙양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계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목적 저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순간적인 이 조례 판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승진에 따른 정원 조정하는 것이 지금 화두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항들이 지금 과장님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랬지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도 깊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사항도 같이 반영을 해서 종합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세종대왕보건지소 폐소도 능서 백석에 관계되는 관할구역 변경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료 공백도 있는데 공중보건의도 없고 이용자가 없어서 그것 같은 경우는 향후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는 건강 버스라든가 건강지원센터 방문간호 서비스를 많이 활용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것에 대한 정원 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문적인 인사의 평가 요인도 우선순위고 가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직군에 있다든가,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있듯이. 
  만약에 그게 공모가 됐더라도 그런 종합적으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가 있듯이 그런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까 가산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보건소 새로운 직렬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직급을 다시 4급에서 4급·5급으로 복수직으로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순기능, 역기능이 내가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예전처럼 낙하산식으로, 상의하달(上意下達)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또 변동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직의 승진하는 요인이 그게 한다고 그래도 안 했을 때 그 내부의 조직의 사기라든가 운영 면에 효율성이라든가 안정성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토론 시간에 그것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안 보셔서 질의를 못 할 뻔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진선화 위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급·5급으로 대상 확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에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미 진행됐던 질의들은 넘어가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소장님 직급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급여가 어떻게 되시죠?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5급 공모를 했을 때 최하한가가 6800입니다. 6800에서 120%까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결정해서 ‘110%를 줄 거냐, 120%를 줄 거냐, 100%만 줄 거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직원이 6급 중에서, 아니면 5급 중에서 받은 급여가 그것보다 높다. 그러면 조금 더 인상……. 하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받던 것보다? 그것을 감안해서 또 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기존에 1안으로 우리 처음에 공모했을 때 그때 월급은 어느 정도 제시를 하셨었어요? 급여?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의사 공모할 때는 6800으로 제시합니다. 
진선화 위원   6800이요? 
○총무과장 곽호영   하한가로. 네. 
진선화 위원   의사…….
○총무과장 곽호영   ‘하한가에서 120%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목록을 넣어서 공모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6800으로는 오겠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없어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급여를 올리면요? 
○총무과장 곽호영   급여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왜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 처음에 이 공무원들 급여는 법에 정해진 대로, 보수 규정에 정해진 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야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1억 5천, 3억 올려가지고 그냥 의사 뽑으면 되는데. 급여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진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원은 줄 수 있어요. 의료원은 줄 수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1억 넘게 제시해서 보건소장 채용된 사례를 알고는 있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의료원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보건소장을 어떻게 파견을 하든 이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 방법으로는 어려워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는 의료원이 없으니까요, 여주시는. 직영하는 의료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천에 의료원 있고, 경기도의료원이 있으니까 의료원에서 뽑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질의 마치고 토론 전에 식사하시면서 혹시 인근의 보건소장 채용됐던 월급, 그 급여, 그것 파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인사팀장 서명종, 과장에게 개별 설명)
  최근에 원주시 작년 연말에 아마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인근으로 해서 좀 봐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힘들 건데 다들 채용하고 있는 데는 또 이유도 있을 거고, 그게 급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도 방향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급여 좀 올려서 뽑고 싶은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천도 북내도 의원이 생겼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도 70대 선생님들 오셨는데 한 1억이 넘으시더라고요, 급여가.
  그렇게도 되는데 여주시가 그 정도 노력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의사 선생님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의 환자만 보면 되는데 보건소장을 하면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왜 머리 아프고 적게 받으면서 그 페이를 받으면서 하느냐.’ 
  지금 관리 의사도 5급이 있어서 계속 뽑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공중보건의 1명이 임기가 기간이 끝나면서 지금 의료사태 때문에 학교로 못 돌아가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1년 하겠다고 응모해서 한 분, 관리 의사 1명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올 상반기에. 그런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있는 것처럼…….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행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조직을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6800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방법이 진짜 없는 건지 급여체계를 좀 어떻게 파악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맨날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진선화 위원   네. 일단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참, 아까 제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잘못 대답했는데요. 
  ‘직무대리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올 7월에 되셨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곽호영   7월 1일에 직무대리 발령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우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에서 별표 4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이, 찬성위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박시선 위원   아니, 1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1명 이상……. 아니, 글쎄. 내가 물어보는 거죠.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토론 시간에, 점심 시간에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한테도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 괜찮겠느냐? 그것 없이도 진행해도 되겠느냐?’ 해야지 또 우리 위원님도 또 발언에 대해서 존중을 해드려야지…….
○위원장 정병관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위원님들…….
유필선 위원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들 또…….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가·부결을 하실 것 아니야?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제 진선화 위원님께서…….
○위원장 정병관   글쎄,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기회를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기회……. 잠시만요!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부 결정을 안 하고 점심 시간 이후에 하는지 알고 그 시간 동안에 진선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가부 결정을 하면 그 자료를 보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의향이신가 본데 그것을 안 하고서 그냥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선화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 또 개인적으로 존중도 하고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글쎄. 
박시선 위원   가부 결정을 이따 오후에 하면 괜찮은데 점심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번 여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내가 이제 끝난 다음에…….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발언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고.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진선화 위원   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마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내용에 저도 동의하는 바로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진선화 위원   나중에 갖다주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한 것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나중에 그냥 별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주시고.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질의답변도 했고 토론이라든가 이것에 따른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경규명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동의 냈잖아요. 토론해야죠. 
○위원장 정병관   아니, 수정동의한 것……. 네, 네. 
경규명 위원   수정동의 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아니, 글쎄. 그것도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것 저것대로 해가지고.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경규명 위원   가결. 
○위원장 정병관   예.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잠시…….
○위원장 정병관   네, 잠시. 네.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으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치고서 그다음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를 안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반대하고 찬성에 대한 것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이 다…….
유필선 위원   그 수정동의를 했을 때 찬성하는 분이 공식적으로는 제가 찬성해서 의제가 됐고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 반대 여부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동의만 된 상태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것으로 갈음해서 지금 표결로 넘어온 상태잖아요? 
  그 표결 이후의 절차를 좀 전문위원님께서 안내해 주신 다음에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이제 가결을 선포했는데…….
유필선 위원   이의 여부를…….
○위원장 정병관   네. 이의 여부를 해서 반대의견…….
    (정책지원관 임성원, 회의절차 설명)
  네, 네.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했을 때 반대한다는 분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거수로 했어도 되는데 지금 다 찬성을 수정한 부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절차를 지금 안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수정안이 의제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됐고. 수정안이 의제로 됐고요.
  그다음에 의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 절차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생략해도 된다.’라고 됐고요. 
  토론 절차에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수정안이 표결 절차에서 수정안대로 표결되었음을 지금, 전원일치로 표결되었음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아까 수정동의했을 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어가지고 의제 성립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해가지고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없습니다.’로 한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가결을 선포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것에 의해서 토론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응답하고 토론 과정을 지금 한 것을 생략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다음의 절차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해하셨죠? 
  아까 ‘질의답변에 대한 토론을 더 이상 하겠냐?’라고 그랬을 때 안 하겠다고 그래서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정안대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은 저거 됐고 어떤 부분은 통과하고 그런 건지. 
이상숙 위원   별표 4를 원안대로 간다는 게 아니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경규명 위원   빼는 거지.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뺀 거죠. 원안대로 가고. 별표 4는.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별표 4를…….
경규명 위원   빼는 거죠. 삭제. 
유필선 위원   삭제한 나머지가 통과가 되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를 삭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2시41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의안번호 제2015호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및 공모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해서 기부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5호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 제26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홍보 행사, 공모전 개최, 기념품·시상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모금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27조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내용은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예우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 과장님, 제26조(제도 활성화) 부분에서 이 공모전을 개최를 한다거나 하면 그 개최 주최는 어떻게 될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되겠죠. 여주시가. 
진선화 위원   여주시가 되겠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선거구민이 될 수 있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닙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여주시민 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주시민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기부는 외의 사람들이 하는데 공모전도 외의 사람들만 참여하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지금, 네. 조례상은 그렇죠. 여주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줄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진선화 위원   공모전도요? 공모전은…….
    (자치협력팀장 사공미연, 앉은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상까지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아서요」라고 말함)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공모나 홍보 행사를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총무과장 곽호영   아, 아이디어?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관내에서 주민들께서 참여를 하셨을 경우에 시상금이나 상품권의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총무과장 곽호영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진선화 위원   근……. 
○총무과장 곽호영   근거…….
    (자치협력팀장 사공미연, 앉은 자리에서 「선관위에 확인해서, 실제 하게 되면 선관위에 확인해서 진행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그러면 기념품, 시상금, 상품권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하게 될 경우에는 선관위 검토 후에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1분만 저거 되겠습니다. 
  이게 기념품, 상품권 같은 것은 제공할 수 있는데 기부 취지하고 상충적인 면에서 선심성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소액 기부자하고 고액 기부자 간의 예우 차등 문제. 이런 기념품, 상품권은 어떻게 그냥 ‘일정한 금액 이상’ 했을 때는 기념품이라든가 시상금을 차등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것,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공모를 해서 이런 방법이 좋다고 제안을 해 주시면 그 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6.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2시46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헌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아울러, 금번 위탁안은 기존 어린이급식사업에 더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센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영양사가 없는 곳의 전문적 관리가 취약한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관리를 강화하여 이용 아동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센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센터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5명, 총 7명입니다. 
  관리 대상은 어린이급식소 78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40개소, 총 118개소이며, 운영예산은 2025년 기준 연간 3억 22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센터 운영 전반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위탁 업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첫째, 전문영양사 및 관리 인력을 통한 단체급식의 위생 영양관리 강화이며, 둘째, 영양교육, 맞춤형 컨설팅, 식단관리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 유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4호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일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이게 지금 사무를 추가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포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면 이 일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합쳐서 위탁 주시는 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간판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도 개정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탁 사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도 제공을 하게끔 이렇게 사무가 사회복지급식소까지 포함하면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식단을 제공받는 곳이 단체 급식소에서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이 식단을 다른 분들께도 공유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영양교육은 참 다양하게 해요. 그런데 영양교육으로 칼로리라든가 어떤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난감한 게 음식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느끼는 거라서 장애유형별이라든가 질환별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여주시 안에 계신 시민들께서도 질환별로 대응을 하기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혹시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저희가 지금 관리 대상은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관리는 하지 않지만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지금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인원이 그 인원 7명인데 우리 사회복지급식소까지 지금 40개가 늘거든요. 그 인원 변경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이게 지금 100개소 이상이 될 때, 지금 당초보다 40개소가 늘어나면서 100개소 이상이 될 때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데 그게 또 인건비로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지금 추정되어 있는 3억 2200은 어린이급식소였을…….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78개소, 올해…….
이상숙 위원   에서 추가된 거예요? 40개 추가되면서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더, 얼마가 추가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지금 저희가 100개소로다가 상승이 되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는 3억 2200인데 78개소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만 산정된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추가 부분은 나중에 또 추경에 올려지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내년도에.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여주…….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 조문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역할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위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예산은 더 좀 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4페이지를 보면요. 4페이지 관련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21조 1항은, 세 번째 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유필선 위원   이게 2020년 12월 19일, 시행일이 그래요. 2020년 12월. 
  그런데 그 밑에 노인 급식안전법(「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을 보면, 세 번째 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할 수가 있다.’로 되어 있지가 않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주시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언제 설치했어요? 그래서 위탁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잠시만요, 위원님. 
  2015년 11월 4일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여주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 법 시행일 이전에도 설치·운영해 왔었고, 그럼 장애인법…….
    (전문위원 서수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전에는 ‘할 수 있다.’가 2020년에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고, 이 의무 규정에 따라서 설치·운영을 하되 우리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사회복지급식센터도 하려고 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유필선 위원   2026년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럼 2020년과 2026년 사이에, 2020년 12월 19일 이후 2026년 이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었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유필선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금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제가 잠시 저거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는 직영보다는 우리는 여주대학교 등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영양사도 있고 교수진도 있어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교육의 효과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 맨 끝에 5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5년 안에 연장할 수 있는데, 여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1회 연장하는 사항은 있고 또다시 5년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위원장 정병관   연장을 한 것은 별개로 치고 또다시 응할 수도 있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하고 2025년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직영보다는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이 약화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관리가 있잖아요? 거기의 위생, 영양 개선 성과라든가 대상 시설 만족도. 
  그러면, 정량적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실적을 평가하는 거가 있는 거죠? 우리 저것대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민간위탁하기 전에 합니다. 예. 
○위원장 정병관   예,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저거라서. 
  하여튼 공개모집을 통하니까 심사위원의 공정성을 키워가지고 전문적인 기관이 또 되든 간에, 이번에 또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식생활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가 좀 늦은 가운데서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간 협의)
  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표현 및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8조에서 상위법령의 법명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안 제33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축약된 표현을 풀어서 명확히 하고 용어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1조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6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사용료·대부료에 대한 축약된 표현을 풀어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간 대부료 금액 50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에 혹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나날’은 집적시설 아닌가요? 도자나날센터?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경규명 위원   좀 차원이 달라요?
○회계과장 김연희   저희가 직접 하는 저희 재산이니까요.
경규명 위원   아, 도자재단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전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우리 여주에.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이걸로 인해서 대부료 요율 적용받는 건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냥 법률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네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마디 저거 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정병관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에 ‘50만원 초과’가 ‘6개월 이내 2회 분납’으로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정병관   이것 같은 경우는 소규모 부담자에 대한 납부 편의 제공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허용 시에는 민원 편의 개선도 나중에 입장에서는 좋은데 행정절차 증가라든가 관리 비용 상승이 또 우려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거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5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1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 분납을 해 줬는데, 내고자 하는 납부자의 어떤 그런 재정 사항이랄지 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한다고 그래서 크게 저희 행정에 어떤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그렇게 세분화되는 것은 이렇게 좋은데.
  분할 납부 승인할 때는 어떤 담보라든가 보증보험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있나요,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 것 있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정병관   글쎄. 담보라든가 보증보험 의무화시키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이렇게 시행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 
     (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포보캠핑장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과 지리적 위치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례 감면조항 정비 및 캠핑장별 시설 현황에 맞는 사용수칙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1, 별표3, 별표10에서 “이포보캠핑장”을 “대신캠핑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2호 100분의 50 감면 사항에 여주시 명예시민을 포함하여 예우를 상향시켰으며, 안 별표3에서 ‘전기용품 총 사용량 초과 금지’ 규정에 ‘전기 미제공 사이트는 해당없음’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참고로, 부칙을 통해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이포보캠핑장” 명칭에 “대신캠핑장” 변경도 일괄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7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캠핑장이 위치한 “당남리섬”은 주민들의 건의와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신섬”으로 명칭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의 “이포보캠핑장”을 “대신캠핑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관광지 등에서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의 사용료 감면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감면 혜택이 삭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감면 취지와 실제 운영 현황을 함께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데 이제 더 말씀들 안 하시죠?
  여기서 할 일,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잘하셨고요.
  우리가 감면 혜택도 받는데, 저희가 가끔 단체로 이렇게 문의할 적도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또 그런 경우가 있대요. 여기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한 번쯤은 나중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단체에 대한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네. 단체나 이렇게 우리 여기에 있는 감면 대상 말고도 타 지자체에서 장애인분들이 오시거나 일반단체가 오거나.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장애인 부분 쪽은 생각은 안 했는데 일반단체가 올 적에는 저희가 예약이 또 이렇게 잘 지리적 위치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그래서 넷째 줄에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초과사용료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과사용료 감면하지 않는다.
  제2호, 제3호가 100분의 50 감면. 제2호는 100분의 50 감면이고, 제3호는 100분의 30 감면이고요.
  제2호에 ‘자’목을 추가해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이제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제3호는 초과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제3호는 삭제가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제3호는 전체가 삭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개정안에서.
유필선 위원   아, 그러네요?
  제3호는 감면 안 하고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제5조에 시설사용료 규정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제5조에. 그러니까 ‘시설’ 그러면서 1항에 ‘시설사용료 및 초과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해가지고 시설사용료를 규정해 놓고서 이게 광의의 시설사용료이고, 거기는 초과사용료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협의의 시설사용료는 초과사용료를 포함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겠죠?
  시설사용료에 시설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이렇게 세분해 놨으니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가 시설사용료를 그냥 쉽게 기본 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과사용료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초과로 이용했을 경우 부과하는 퍼센티지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그것도 시설을 사용하는 거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광의의 시설사용료는 협의의 시설사용료 플러스 초과사용료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게 맞겠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제6조에 오면 시설사용료의 감면인데 제6조 제1항 넷째 줄을 보면, ‘초과사용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호의 경우. 
  2호의 경우 초과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으면 초과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죠? 2호의 ‘가’부터 ‘아’호까지는 초과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3호의 ‘가’목을 2호로 올려서 초과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안 받겠다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호로 올리고.
유필선 위원   2호로 올렸으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30…….
유필선 위원   감면하지 아니한다니까 받겠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3호의 ‘100분의 30’은 삭제가 되니까 이것은 받겠다는 얘기예요. 시설사용료도 받고 초과사용료도 받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자’목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2호의 ‘자’목을. 어차피 받을 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명예시민, ‘자’목의 100분의 30만 감면을 받았었는데 지금 2호로 올리면서 100분의 50까지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50% 할인을 해 주는 거죠. 시설사용료를.
유필선 위원   아, 시설사용료는 50% 할인을 해 주되 초과사용료는 받겠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아,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3에 100분의 30 감면은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할 수 있고…….
  아니, 여기 3호는 시설사용료도 받고 초과사용료도 받고,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3호는 지금 저희가 삭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개정안에서.
유필선 위원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유필선 위원   삭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초과사용료에 대한 그 문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제6조 제1항을 보면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를 감면’이잖아요? 그렇죠? 시설 초과사용료만 감면이 아니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저는 지금 초과사용료 말씀드렸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100분의 30, 3호는 시설사용료도 받겠다는 얘기고 초과사용료도 받겠다는 얘기인 거죠? 
  과장님, 지금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고.
  2호의 ‘자’목이 3호에서 2호로 가겠다는 것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받겠다. 시설사용료를 받겠다.
  그리고 2호는 이 경우라도 초과사용료는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혼동이 있었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혼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혼동이 사라지고 정리된 이 상태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지금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거예요.
  제6조의 3호에 ‘가’, ‘나’, ‘다’가 들어와서 있는데 이 중에 ‘가’목을 2호로 올려서 ‘나’하고 ‘다’목은 이제 앞으로 감면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감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캠핑장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도 감면이 됐었는데, 그것 자체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목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캠핑장 소규모 시설 정비 등의 사유로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없어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시장이 인정해 주는 경우, 그 자체가 홀랑 다 날아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저희가 소규모 시설 정비를 하고 그러면 그 사이트 예약을 안 받거든요.
  감면을 하고 이런 대상 자체가 사실…….
경규명 위원   없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실효가 없어서, 네.
○위원장 정병관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저거 되는데요.
  그러면 페이지 65페이지,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가 100분의 30에서 50으로 더 상향 조정한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그 밖에 시장이 캠핑장 소규모’ 해놓은 것은 이게 딱 정해진 틀에 박혀있는 저거라도 이것은 조례상의 일반적인 그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는 건데, 이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이 조금 난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데는 그 이유에 있는 모든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가 항상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자체를 딱 정해줘가지고 ‘이거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이 조례 자체에서도 이걸 부정을 하면서 한 이유가 조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장님, 지금 개정안에는 없어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6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전액 감면’이 있거든요?
  그 전액 감면 1호 ‘다’항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캠핑장을 이용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공적인 이유나 우리 여주시의 무슨 단체에서 공공의 무언가를 위해서 행사를 할 경우는 저희가 전액 감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문이나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30% 감면, 50% 감면, 이렇게 할인은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인정할 경우, ‘시장이 인정할 경우는 전액 감면’ 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요, 전액 감면이 있고 30하고 50,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넘어가고요.
  페이지 67페이지 보면은, ‘전기용품 총 사용량 600W 초과 금지’잖아요?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정병관   이것은 지금의 캠핑문화에서 전기용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캠핑의 현실을 반영했을 때는 이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캠핑족의 불만도 증가되는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타 시군에도 이렇게 600W라든가 300W 이게 딱 제한 저거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 “캠핑장 사용수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수칙이 각 캠핑장, 민간캠핑장까지 전부 나가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 상한선을 600W로 했다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글쎄, 거기 같은 경우도 과부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래서 너무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여주시의 어떤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600W.
  요금 산정 있잖아요?
  대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주변 지자체 요금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저거 하세요? 
  이게 적정한 요금인가요? 5만 원이라는 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실 이 사용료에 대해서도 살짝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지금 예약 사이트를 열면 거의 10분도 안 돼서 예약이 다 차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3월에 한 번 상향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상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그런데 한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3만 원에서 6만 원, 이 정도.
○위원장 정병관   글쎄, 대부분 사용료 산정 기준은 시설 운영비라든가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책정을 한 건데.
  하여튼 인근 지자체도 그런 비슷한 수준이라니까 이렇게 비교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올리고 이런 것은 한번 차후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의 저거는 이포보캠핑장이 있고, 했다가 기존에 “이포보캠핑장”에서 “대신캠핑장”, 그다음에 여주 오학 같은 것도 오학물놀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이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한 거죠? 그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렇게 하다 보면 각종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는 잘 정비되겠지만 sns라든가 기존의 여러 가지의 지도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다 이게 기존에 있는 명칭대로 해가지고 지금 관광객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지난날에 올린 것을 갖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것을 다 총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 거죠? 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이포보캠핑장”을 “대신캠핑장”으로 바꾸는 것은 “당남리섬”의 명칭을 “대신섬”으로 바꿨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 일괄 정비를 할 겁니다. “대신섬”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이포보캠핑장”이 “대신캠핑장”으로 바뀌는 것은 저희가 예약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도시공사 사이트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명칭이 바뀌고 그 후속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최초에는 “이포보”라는 명칭이 전국 16개 보에서 우리가 이포보가 가장 아름다운 보로 선정해서 인지도라든가 여주를 딱 나타내면 이포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대신면이 있고 그래서 대신이 더 낫다는 지역민들 여론이 수용돼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포보보다는 대신캠핑장이 제가 보기에도 좀 낫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주의 명칭으로써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은 이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복지행정과장 박상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호 공고 “1개월 이전”을 공고일 “기준”으로, 전세가의 “3억 원”을 “3억 5천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호 합산소득 연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8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보니까, 제4조 제3호 중에 가액을 “3억 원”을 “3억 5천만원”으로 하고, 4호 중에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해서 신설을 하셨는데, 이게 가격이 변경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보다 많은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서 더 완화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대부분의 인근 시군은 8천만 원 선에서 선정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타 시군보다는 좀 여주시가 더 그래도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군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호 서식이 ‘혼인신고일란 7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조례는 ‘10년’인데 서식만 지금 ‘7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그래서 서식도 같이, ‘7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고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 조례를 보니까 ‘10년’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서식은 이렇게,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제7조 제7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러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신청 및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온라인 ‘잡아라(JOBara)’ 사이트 들어가서 앱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진선화 위원   앱으로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진선화 위원   그럼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경기도에서 함께 쓰고 있는 그런 앱이 있어서 그걸 여주시에서도 따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이 적용이 되더라도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저거 되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있잖아요?
  신청자 수가 기존에 2020년도에는 16명, 2022년에는 84명, 2024년에는 74명.
  그래서 신청자가 증가 시일 때는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도 있지만, 또 못 하면은 일부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됐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올해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데 2억 원 아니면 다, 인원이 얼마든지 하더라도 다 수요가 충당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러세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렇다면 또, 뭐 좋죠.
  그래서 이게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다 시비인가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다 시비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시비라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중앙정부 청년 주거 정책하고 연계해서 시비 부담이 좀 더 완화되고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없고, 그냥…….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다 시비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타 시군에도 다 시비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는,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적절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신청자는 거의 다 돼서 예산이 조금 남을 정도까지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데는 어떻게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런 것 없어요? 
  1인당 최대가 200만 원인가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실제 전세대출 이자 부담감에 비해서 미흡한 것 있는데, 어떤 보증금 지원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런 것 같은 것 지원, 그런 것 다른 것은 없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이것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2% 내에서 200만 원까지 하는 정책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렇게?
  하여튼 청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신혼부부라든가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계속 여주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책이라든가 정책을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면은 더욱더 이렇게 여주를 계속 거주하면서 인구 증가의 유인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 조례의 제명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제2조(용어의 정의) 들어가 보면은, 제2조(용어의 정의).
  목적은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청년 신혼부부.
  그런데 ‘청년’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청년 신혼부부에는 어디까지가 청년 신혼부부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죄송한 얘기이지만 우리 위원장께서 만약에 결혼하시면 청년 신혼부부인지 아닌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18세에서 39세까지 신혼…….
이상숙 위원   나이 제한 있어요. 
유필선 위원   어디?
진선화 위원   제4조에.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제4조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4조요?
  아, 18세부터 39세? 기준 신혼부부 중,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18세에서 39세.
  그래서 여기 물론, 지원 대상의 범위에 집어넣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올라가는 게 기술 체계상 더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좀 조례 정비 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용어 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제가 위원장님을 특별히 디스하려고 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렇죠.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년’이라는 그 자체의 기준이 어떤 데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19세부터 34세,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9세. 여주시는 19세부터 39세.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50세 미만.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저거 되는데, 여주는 조례상에 19세에서 39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및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조문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34조는 조문의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주·건축주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안 별지 제2호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9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요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는 구역이어야 하지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정 기준이 되는 점포의 수를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등 신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법령 제목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13조에 점포가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여주시에서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한글시장,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상점가가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개가 있는데.
  저희가 예측 수요를 지금 조사해 본 결과, 가남읍에 1개소하고 대신면에 1개소, 그리고 여흥동에 2개소, 그리고 중앙동에 교동, 점봉동 인근 해가지고 3개소, 그리고 오학동에 세 군데 정도 해서 총 한 10개소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특정해 주실 수 있어요? 오학동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오학동 같은 경우는 서해스카이팰리스 인근이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상가가 많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학동 쪽은 파리바게트 인근이 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도예로 쪽은 황제웨딩홀 부근에, 그쪽이 또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리고 중앙동은 지금 현재 호반아파트, 그 주변이 또 많이 상가가 요즘에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봉동 같은 경우는 부영아파트 반대편 쪽 길 건너 쪽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됐는데, 입구하고 출구 쪽에 상가들이 또 많아요. 그쪽이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되면 혜택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경규명 위원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주체가 추진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경규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상점가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대표성을 띠게 만들어서 단체를 조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이것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홍보를 기존 상인회를 포함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기존 상인회는 기존 상인회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있을 테지만,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상가들은 아직 상인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추진체가 없으니 그쪽 지역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것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또 하는 것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92페이지 보면,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넷째 줄,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서가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거기 벤처기업부하고 거기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협의가 완료된 것 아니에요?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거기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체 옴부즈만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체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협의 완료된 걸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10여 개를 1년에 2개소 정도씩 늘려서 연차적으로 한 5년 걸려서 10개를 골목형 지정 상가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 등을 통해서 1개소당 1천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렇죠. 이것은 대부분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정식 상인회가 등록이 돼야지만 또 공모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만약에 상인회 구역만 설정이 되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유필선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정식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별도 회의를 통해서 정관을 만들고 이래서 저희한테 등록이 최종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종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유필선 위원   네. 여기 자료 93페이지를 보면은 올해 2개소를 지정을 하고, 그래서 2025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공모사업비로 쓰일 수 있게끔 1천만 원씩 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상인회에 등록이 돼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해서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1천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대부분 시설개선 쪽에 많이 쓰인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시설개선비로 주로 쓰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렇게 그룹으로 지정이 돼야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니 공모 신청에 선정된다고 할 경우에 추가 사업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시설개선 또는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공동 마케팅 쪽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런 범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많이 풀렸고요.
  이것은 뭐, 이 조례랑 크게 관련이 없는 건데, 밴드 보니까 ‘지역화폐 상시 10%’.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된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7%까지 인상했다가 최근에 국비로다가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원된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래서 10%로 상향을 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몇 년을 얘기했던 건데, 직전 과장님 때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그게 소리 소문 없이 됐어요.
  그게 또 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쭉 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내년도 예산 저희가 한번 추계를 잡아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속 10%를 유지할 때 그것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좀 광 팔고 이래야 될 일 같은데, 별로 광도 안 팔고 소리 소문 없이 10%로 늘려놓고서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든지, 하여튼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것 나중에 좀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국정 시책에서 기본으로 10%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여주시도 상한선을 최대한 잡은 사항입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회에서 상인회에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375아울렛도, 거기도 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따고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이상숙 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글상인회 같은 경우 전 임원들 몇 명이 한글상인회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상인이 이미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임원진들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만들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똑같은 한글상인회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름을 앞에 더 붙이든가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이름을 한글상인회에서만 쓸 수 있도록 명의이전을 해 주든가, 아니면 폐업하고 다시 신청하게 해 주든가, 그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조금 정리를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상인회 분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이상숙 위원   이게 향후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왜냐하면, 다른 상인회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몇 사람들이, 5인만 되면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다섯 명들이 이게 또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쓰겠다, 이런 명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 놔야 될 것 같으니까 수고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또 있습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저는 궁금해가지고요.
  예측 가는 곳이 몇 군데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실까 봐 망설였는데 역시 훌륭하신 과장님이십니다. 
  이게 한 2천㎡면 600여 평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오학상인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면 그 별도로 회장님을 또 선임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상인회로 등록하려면 해야 되고요.
  구역만 지정받으려면 2분의 1 동의만 받아서…….
박시선 위원   네, 알아요. 그건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지정만 받으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구역 지정을 받으면 어떤 표지판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도면이나 그 내역에 대해서, 토지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여주 전체면 어느 골목이든 어느 상점가든 그 지정을 받은 곳마다 별도의 옛 지명이라든가 특색있는 곳이다, 그렇게 선정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면 또 거기에 지정받은 곳마다 또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또 같은 전체적인 상인회 안에서 또 그렇게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염려보다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이것은 구역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상인회하고도.
박시선 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하는 공모가 따로 있고, 지정받은 그 구역에서 하는 공모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기존에 가남에도 상인회가 하나, 상점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번에는 별도의 15개 이상으로 상점가 형성을 하면은…….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상인회 내에서도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위에 올라가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올라가면 같은, 예를 들어서 가남상인회지만 밑으로 또 내려오면 따로 따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오버해서 염려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이상숙 위원   공모사업을 받으려면 회장님이랑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다 있어야 되고, 상인회 조직이 돼야 되니까 저희한테 등록을 최종 해야 됩니다. 예.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너무나 많고, 그러다 15개 이상으로 완화해가지고 소상공인이 밀집이 읍면 단위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소규모 생활권, 상권의 제도를 더욱 편입을 시키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저건데.
  그러면 거기에 93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올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 7천만 원이죠? 올해.
  거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7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정병관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다시 이렇게 승인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권별 특성을 반영해서 홍보·마케팅, 축제. 축제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선정해서 개소당 1천만 원 사업비로 한다는데, 한 2개소, 2026년도는 2천만 원, 2027년에는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올해가 7천만 원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올해가 7천인데 내년도가 2천, 두 군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해마다 이게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 계획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저희가 잡은 것은 5년 치 단기 계획에 순수 시비로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이게 경상원이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지금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해서 7천, 5천, 3천 이래가지고 이 금액이 많은데, 우리 순수한 시비로 했을 때만 2천,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공모사업은 이것하고는 별도로 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별도로. 그것은 공모사업이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내가 저거 하는 건 조례도 점포가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하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15군데가 더 증가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군데 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10개소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병관   아, 10개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시비를 많이 하려고 신청하는 데도 많을 텐데 2개, 내년도에 할 때는 이게 점점 그러데이션식으로 3천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일단 상인회 조직이 되는 것 보고서 저희가 추경이나 이때 한번 수요를 분석해가지고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그래서 본예산은 2천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든가 아싸리 처음부터 5천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요를 해가지고 1년에 다섯 군데씩 이렇게 한다면은, 금액도 5천만 원이라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가 15개 점포를 해가지고 그 단위에서 하는 축제가 1천만 원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이왕이면 본예산에 5천 정도로 하고. 
  공모는 뭐든지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것을 해가지고 조례의 규정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저거 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좀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 
     (시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 인용 조문 및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상 자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구 체계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인용 조문의 단순 정비 및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21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사소한 건데요. 
  131페이지 한번 신·구조문 대비표 봐주실래요? 
  131페이지 4조의 4항, 현행은 ‘5천원’ 이것을 이제 ‘1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한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런데 이 단위가 ‘원’ 자가 붙어있고, ‘5천원’은 붙어있고 ‘1만 원’은 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29페이지를 가봐도 중단에, 중간 부분 “제4조 제4항 본문 중 ‘5천원’을 ‘1만 원’”에서 ‘원’ 자가 띄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시행령 133페이지를 가보면, 71조 5항에 ‘금액이 1만원’일 때 ‘원’ 자가 붙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이게, 아직 맞춤법을 못 들어가 봤는데, 인터넷에 ‘1만원’ 쳐보니까 다 붙어 있게 나와요. 여러 ‘1만원’짜리 치면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붙어있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띄어 쓴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개정했다고 밑줄도 그어놨는데. 
  ‘원’ 자 때문에 띄어 쓴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맞춤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맞춤법을 여기서 확인해서 정비해야지 언제 정비, 이것 때문에 뭐…….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붙어있는 게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법령에 봐도 붙어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붙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희가 붙여요? 
    (모두 웃음)
○도로과장 최용덕   아니, 붙이는 게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붙여 주십시오.’ 이래야지, 저희가 붙여요? 다음에 개정안 올리실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붙여 주십시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네. 이거 자구수정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러시죠, 뭐. 
유필선 위원   네. 그럼 자구수정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 
○위원장 정병관   자구…….
유필선 위원   네, 자구수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저거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이렇게 보면, 기존의 소액 부과가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됐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연간 징수에 관계되는 건수가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소액 납부자에 대한 면제 효과도 있고 그에 따른 금액이 적더라도 도로를 점용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 타 시군에도 이렇게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용덕   예.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지금 다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런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예전에 5천 원씩……. 3년간 1만 원 이상 점용료 부과한 것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1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도로과장 최용덕   어…….
○위원장 정병관   그런 것은 잘 저거되죠? 갑자기 저거되니까. 네, 네.
  하여튼 ‘1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56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부터 안 제35조,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기존 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그 외에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는 단순 구문 수정, 상위 근거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1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11조 3항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현행은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런데 개정 조항에 보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가지고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세 번째 줄,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한다. 다만, 제7조 제4호 관련 신고 또는 고발인 보호를 위한 경우 등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은 공개 원칙, 예외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라고 하면 ‘정당하지 않은 청구인의 청구’ 이 부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여쭙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 청구인이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보통 이 정보 공개 관련해서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조항이 거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필선 위원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데 여기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고인이나 고발인의 관계, 또 어떤 사적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판단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기술 체계라고요? ‘청구’ 앞에 ‘정당한 청구인’ 이렇게 쓴다고요?
  법무팀 혹시 의견 있으면 한번 의견 주셔도 좋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기술 체계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따온 것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수식을 하는 거라면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청구인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정당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나는 정당하지 않은 청구인이야?’ 이렇게 ‘사람’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로 접근하는 거고, ‘청구 사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그럴 때 두 번째 방식이 훨씬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청구인의 청구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둥 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청구 사유의 정당성을 갖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법무팀장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정보 공개’라고 아까 말씀 주셨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 조문에 ‘정당한 청구인의 사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후단에,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사유’가 중요한 거고 ‘정당한 청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같이, 다음번에 위원회 조례도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합의를 한 이후에 다음에 위원회 정비에 관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전체적으로…….
유필선 위원   예. 조례에서 “정당한 청구인”이라는 부분을 ‘사람’이 아니라 ‘청구 사유’가 정당하냐 그렇지 않냐로 정비를 해서 올릴 거다, 이렇게…….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 부분을 그냥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유필선 위원   여기서 지금 수정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나머지 조례는 저희가 일괄해서 나중에 한 번 올리더라도…….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수정을 위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잠시 성안을 위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럴까요? 
  네. 본 조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선 일단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회의절차 설명)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잠깐 정회를 하면서 우리 법무팀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하면서 성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안된 내용으로 11조 3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안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이 부분이에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번 더, 천천히 더 읽어드릴까요? 
  예, 이렇게 할게요. 쭉 읽을게요. 
  11조 3항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이 부분입니다.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안 바뀌는 부분, “다만,” 그대로인 부분,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 여기까지 같고요. 
  바뀐 부분, “의 이유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 11조 3항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규제팀의 말을 들어보지 않아도 그냥 저것…….
유필선 위원   네.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 조금 아까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네. 법무팀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법무규제팀장님으로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별 의견 없습니다」라고 말함)
  네,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거수)
박시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로’ 이렇게 ‘로’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상해서 조금 자구가 수정이 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약간 그래서요. 
○위원장 정병관   그 ‘로, 로’, ‘로, 로’ 이렇게 하는 게 4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로’가 두 번 쭉 들어가니까 좀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의결한 경우? 
유필선 위원   경우에는. 
  위원회로, ‘다만, 이후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경우’를 줄여서 ‘다만, ∼등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더 압축, 이게 좀 더 압축해서 매끄러운…….
○위원장 정병관   앞에도 ‘경우’가 있고 뒤에도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필선 위원   네. ‘경우에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끊어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회 의결 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 시’, 이렇게 하면 ‘로’가 좀 중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유필선 위원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나 ‘위원회가 의결 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여기 앞에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로’ 이렇게 두 번 ‘로’가 들어가니까 ‘경우 등의 이유로 위원회 의결 시’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중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예. 
○위원장 정병관   다시 한번 정서(整書)를 해가지고 유필선 위원님이 한번 문구를 확인해 보시죠. 
  다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잠시 정회 한 번만 더 하고……」라고 말함) 
  그럴까요?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위원님들 간에 2차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성안을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3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 
  다시,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한 번 다시 읽을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중간에 한 번 끊어져가지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 정병관   예.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 
     (시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3항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의안번호 제2112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여주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여주시청 부설주차장의 정의와 운영체계를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치시키고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2항 제3호를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으로 개정하여 용어와 범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2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도시공사가 수탁하여 대행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의 용어 정비를 통해 시의 모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이 아닌 시장이 지정하는 청사 주차장으로 한정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처럼 ‘여주시의 모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오해될 수가 있으니 시장 지정 청사 주차장으로 한정하자.’라는 취지이고,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청사 주차장이라고 하면 현 시청 이것 하나인가요? 아니면, 또 기타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중앙동사무소에 이번 추경에…….
유필선 위원   네. 거기 조금 사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네. 조금 사잖아요? 주차장. 중앙동 뒤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것을 거기에다가 지금 차단기하고 해서 유료화를 해달라고…….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왜냐하면 거기가 오일장 때나 이럴 때 차들을 계속 대고 있어서 민원인 차들이 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한 7200만 원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드렸는데 거기는 아마 유료화 개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청 주차장 외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지정하는’ 이런, 거기 문구가 들어갔고요. 
  이게 2024년도 12월 18일 날,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거기에 또 맞춰서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실익은, 조례의 실익은 중앙동 일부 부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부분이 포함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현 청사, 시청사 여기 주차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필요할 경우 시장이 추가 지정하면 거기가 포함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거 하는데,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지정하는 모든 청사 주차장으로 한정하는데 특정 주차장의 공익성이라든가 수익성에 따라서 위탁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가 있고, 주차장 관리권을 도시공사에다가 전속으로 귀속시키다 보면 민간 참여가 제한되고 어떤 행정의 독점이 된다는 논란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차별화를 두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장이 지정하는’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공사하고 여주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수탁 체결을 해서 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취약계층들한테 주차장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에 과거에는 공사가 없을 때는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이것을 했었는데 아마 체계적이지는 못 했었고. 그래서 일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은 노상이 지금 14개소, 그다음에 노외, 지금 예를 들어서 한글시장 주차장이나 창동 주차장 이런 게 다 노외로 들어가는데 그게 7개소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 데는 몇 군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다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하는 데는 공사에서 하고…….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타 시군에도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공사가 있는데 다른 데도 민간위탁을 많이 지양을 하고 다 공공성이 하는 것은 거기 도시공사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맡겼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공사에서도 사실은 이게 수익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이게 지금 나름대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타 시군도 대부분 그렇지만 이런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애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시장이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어떤 보고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공개할 의무 같은 것은 있는 건가요?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 것은 하고 있죠?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정병관   도시공사 주차장 평가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가지고 수익과 지출을 항상 분리 회계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민간위탁을 예전에는 줬는데 안 줬다는 저것은 시대의 흐름이 또 그렇고 도시공사의 목적과 취지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45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3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대행 규정 마련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부위원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장치가 미비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위원장인 부시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안 제4조 제2항,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복 규정 정비입니다. 
  민간위원 잔여임기 승계 조항과 수당·여비 지급 조항은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안 제4조 제4항, 제6항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3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8항에서는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시행령 4조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1항부터 7항까지는 직접 시행령이 규정을 하고 나머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한 구성과 운영 조항 3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위원장 직무대행 권한자를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으로 여기는 해놨어요. 
  그런데 미리 정하는 방식을 그때그때 운영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이면 이 시행령상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직무대행 권한을 미리 정해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조례 29조 2항은……. 아니, 29조가 아니네요. 
  우리 조례 29페이지, 4조 2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이 부분을 위원장이 미리 정한 경우로 포섭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이게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부시장님이 외부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게 좀 잦다 보니까, 저희 여주시 조례 중에 부위원장이 지정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처럼 상위법령에 이렇게 ‘미리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자리를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출석을 하셔서 부위원장을 지정을 해 주고 빠지셨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장이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회를 운영을 못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행정에 대한 누수도 없고 또 위원회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취지는 알겠는데,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지정한 사람이 시행령상은 부위원장이 되는데 이 조례로 운영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조례로 미리 매번 열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조례로 지정을 한 것이 영 4조3항에 포섭될 수 있느냐. 그게 시행령에 일단 위배가 되면 안 되니까 포섭이 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미리 지정한다는 것을 ‘조례로 미리 지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느냐?’가 이게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위원회가 개최하는 그 당시에 어떤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부위원장을 지명을 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제가 어떤 행정의 누수나 또 위원회의 어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조례들이 사실은 이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통은 부위원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다른 데도 저희하고 같은 이 조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어차피 위원회라는 게 그 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실질적 필요성은 알겠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례도 있고.
  그런데 이 시행령은 정말 넓게 해석해 봐도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 이것을 조례에 사전 지정권, 사전 지정자를 조례로 위임했다고 해석하기에는 확대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확대해석까지는 되나 확대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시행령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사전 절차는 좀 거쳤는지 좀, 거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유권해석까지는 받지는 않았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위법에는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서 판단했을 때는 어떤 지역의, 지자체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감안이 되지 않은 것을 명시를, 일단 보통 그냥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이고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쟁점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상위법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있는 경우에 그 상위법이 현실 부조화를 이유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이면 조직과 운영 사항이잖아요? 
  그 조직과 운영 사항을 현실 적응, 현실을 이유로 조례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이게 실제로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이럴 때 상위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경우를 통해서 사실과 규범이 불일치를 좁혀가는 거잖아요. 갭을 좁혀가는 거잖아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조례 4조의 2항은 시행령의 조항을 확대해석한다 하더라도 확대해석의 범위를 그 확대해석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과 저촉되는 조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다 하니 거친 후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 거쳐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시행령에서 미리 정한 위원이라고 하면 매번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지정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조례에다가 지정권자를 담는 것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의 답을 받아놔야지, 이를테면 법치행정, 법치행정의 단점이 예측 가능하고 한 것은 있으나 이게 현실 적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개정되지 않으면. 
  하여튼 그런 쟁점을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지 않으시면 보류를 했다가 회신을 얻은 다음에 다시 해도 되는 거라고 여겨지면 좀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리 해석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실행 과정의 어떤 효율성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담으려고 했던 건데.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못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보류를 했다가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심사평가팀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팀장님?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미리 정하는 건데…….
    (심사평가팀장 하명진, 앉은 자리에서 「네. 미리 정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정한다는 게 위원회를 열 때마다 건건이 정하게 되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저희는 조례로 구체적인 것을 담는 게 좀 더 맞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에 담았던 내용인데,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님이 ‘이번 위원회는 누가 해.’, ‘누가 해.’ 이렇게 미리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부위원장님에 대한 직위가.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신 저희 과장님을 그렇게 올린 건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그게 회의 직전에 그렇게 정하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심사평가팀장 하명진, 앉은 자리에서 「말했듯이 회의, 미리 정하는, 저희는 그냥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미리 정하라는 것은 오히려 조례에 담아서 명시적으로 가는 게 대외적으로도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상숙 위원   실제 타 시군도 그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러니까 그런 데도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유권해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을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이 있는가 하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위원장, 부위원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을 못 할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급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석해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 답을 주셨던 거고요. 
  그게 우리가 문제가 됐던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보면, 매립장 주변 지원 시행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거기에 조직구성을 쭉 담았어요, 영에서. 그리고 위임한 사항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을 해놨던 사례였어요. 
  그런데 ‘여주시의회와 집행부가 매립장 지원협의체 위원을 조직하는 데 관여를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가 쟁점이 돼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당시 해당 판례에 의해서 ‘조직 행위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위임받은 바 없으니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다뤄야지, 조직에 관한 사항까지 다루면 영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다루므로 위법한 조례가 된다.’라는 내용의 판시였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하는 행위는 조직하고 구성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조직하고 구성하는 행위를 영에서 직접 규정했는데 그것과 다른 조직 행위를 조례로 담는다면 영 위반이 될 소지가 매우 큰데, 그래도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지정하면 될 수 있으니 조례로 포괄적으로 미리 정하는 것도 미리 지정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답을 구할 경우에, 뭐 답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답을 구하건 아니면 차제에 이 3항을 영에서 개정을 하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법치행정 측면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나 이렇게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명시한 것을 지금, 어쨌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업무상 저 역시도 그때그때 위원장을 대리로 정하는 것은 조금 더 운영상 미진하고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했던 총괄부서장을 계속 그때 당시 미리 정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정해놓거나 안 정해놓거나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있죠? 거기에 보면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런데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죠, 여기서는.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한다.’ 
  그런데 이것에서 거기 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상위법에 보면 거기에는 6조의 2항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장을 포함한, 1인을 포함한 15명으로 하는데 갑자기 부위원장까지도 해서 각 1명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총괄부서의 장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저기로 했는데. 
  이게 15인 이내까지는 맞는데 부위원장을 또 집어넣어서 15명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어느 조례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아니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갑자기 부위원장까지도 해가지고 15명으로 했어요. 
  이것은 왜 부위원장을 거기에다가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으로 한다.’ 이게 일반적인 조례상의 저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은 당연직인데 만약에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는 15명 같은 거고 거기에다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명시를 해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특수성을 출자·출연 기관 저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 명시가 돼요. 위원장은 부시장, 거기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고, 15인 이내에 포함되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굳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를 포함한다는 거가……. 
  우선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우선 다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는데, 이게 부위원장을 특정 부서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면 권한 집중이 사실 되잖아요? 
  위원장도 행정기관에 있는 우리 부시장님이 되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부시장님도 하는데. 지금 상위법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그 부위원장까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고 그러면 뭐 전문성, 연속성 면에서는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일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거기에서 뽑든가, 아니면 위원장이 지명을 하든가 이런 저거가 있는데 그게 일반 저것하고 왜 굳이, 다른 데는 호선이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총괄부서의 장이, 상위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다면, 총괄부서의 장이 되어 있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상위법도 부위원장에 관계되는 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30페이지. 5항에 보면 ‘시장은 제4호제4항제1호 및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
  그래가지고 페이지 32페이지에 4항의 1호. 4항의 1호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저기로 해가지고. 
  33페이지, 위원을 추천을, ‘해임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여주시의 위원을 추천한다.’ 여기까지는 하면 좋은데,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거기에 또 있다는 말이에요.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항도 이게 좀 빠졌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빠진 겁니다. 중복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빠진 거고요. 
○위원장 정병관   대부분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조례에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그게 원래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이중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빼주는 게 맞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글쎄, 지금 내용이 시행령에 관계되는 것을 가지고 조례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한 건데, 여태까지.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굳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된 게 없어요. ‘부위원장까지 합해서 15인 이내에 한다.’ 이런 게 없어요. 부위원장은 빼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일반적인 정설인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당연직이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아예 명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위원장도 공무원인데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이 출자·출연과 관계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해보셨지만, 저희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서 어떤 월권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장이 제일 많이 아니까 이것을 위원회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게 출자·출연 기관이 여주도시공사하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도, 의회 의원도 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막 그러는데 이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위원장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에 있는 다른 위원들이 로봇 식으로 될 수도 있죠, 이게. 
  위원장이 견제 역할을 상호…….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위원장님, 저희가 출자기관은 지금 푸르메여주팜 있죠? 푸르메. 푸르메재단. 
○위원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거기가 출자기관이고, 출연기관은 저희 세종문화관광재단,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종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푸르메는 저쪽 복지과 소관이잖아요? 인재육성장학회는 평생교육과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도 여러 부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이게 이 조례상에 그렇게 부동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지면, 다른 데는 다 일반적인, 상위법도 거기서 다 뽑고 호선하고 이러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붙박이식으로 부시장님도 행정, 위원장이 되고 거기 총괄부서 하는 것…….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더군다나 출자·출연 기관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보다도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 아니에요? 산하기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여기 제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니까, 예를 든다면 푸르메여주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전체 자본금이 10억에서 여주시가 2억을 출연했거든요. 출연, 출자를 했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 출연을 하는데 보통은 그 출연을 할 경우에 평생교육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의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객관적인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저희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출연 기관 아니에요? 거기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저희 문화예술과가 총괄부서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출자·출연 기관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예산을, 재정을 효율적이고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니, 같은 유유상종(類類相從), 이렇게 되는 저것에서 견제·감시가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여주시 예산의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잘못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을 더 과감하게 저희는 더 하죠.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시 한번 저거하지만, 시행령이든 뭐든 간에 조례상에는, 페이지 30페이지의 5항에 보면 ‘여주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 그다음에 페이지 33페이지처럼 그 항에 ‘해임하거나’, 33페이지 보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있는 경우 위원장이 추천한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제1항에 따라서 해임·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조례에도 다 있는 거예요.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시행령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그것은 아마 우리 법무규제팀장한테 들으셔야 될 것 같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시행령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담을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위임된 것을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이 해촉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뺀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조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척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을 가리키며) 
  그것도 좀 더 한번 들어보신다고 그러면……. 예. 
○위원장 정병관   글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법무규제팀에서 한번 팀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그렇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에서 의원님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님들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상황에……」라고 말함)
    (담당 주무관, 법무규제팀장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 정병관   잔여임기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하고 다른 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이내의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서 해임이나 해촉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들어온 경우에 잔여임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잔여임기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병관   글쎄,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있는 데가 많고.
  그러면, 아까 29페이지에 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가 일반적인 정설인데 부위원장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각각 1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견지에서 굳이 부위원장까지도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조례상 이런 게 없는데.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요, 부위원장을 포함해도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받았다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부위원장까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 총괄 과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지금 명시하셨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명 이내에 부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문의를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하여튼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조례보다는 좀 특이하게 또 이것을 ‘삭제한다, 집어넣는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 시간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이야기한 것?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제가 다른 것…….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적절한,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32페이지 봐보세요. 영 4조 3항이에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만약에 1회 최초건, 위원장이 참석한 2차, 3차 회의건, 거기서 앞으로 4차, 5차, 6차, 7차 계속 있게 될 운영심의위원회에 ‘제가 이러저러한 일로 행사가 많고 어찌어찌 해서 빠질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인 이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자로 미리 지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포괄적으로 향후에 직무대행자를 받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기성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해보니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어디 지금 행사를 가야 될 시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시에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위원회를 개회를 하고 거기에서 일단 모두발언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니 여기서 부위원장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가셔도 되는데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미리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필선 위원   네. 그 말씀 주셨듯이 시행령 4조 3항을 근거로 이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이 결의가 일회성 결의가 아니라 향후 진행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포괄적 결의로 합의를 보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매번 해야 돼요? 매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그렇게 하죠. 
유필선 위원   매번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미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네, 그것은 내부 운영 사항이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여쭤봤고요. 
  그게 가능하면, 이 페이지 30페이지의 6항이 굳이 없어도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안 된다고 하니 그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질의답변 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동의해 주셨듯이 동 조례안은 영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직 조항, 구성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상급 기관에…….
이상숙 위원   아까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팀장님이? 
경규명 위원   팀장님이 받았다잖아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것하고 다른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다른 사안이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다른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지금 토론 시간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저것 하시고 하시고요.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회신을 받은 후에 재의논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여기서 보류를 하시면 저희가 다시 정상적인 절차로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아니요, 보류를 했으면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거죠. 의회에 계류되어 있고, 토론 절차 등을 재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론 절차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어떤 법 몇 조 저것 돼서 저것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몇 조 몇 항의 내용이 위배되는 건지 한번…….
경규명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서수원, 위원장에게 회의절차 설명)
○위원장 정병관   예, 다른 토론하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배석해 있는 법무팀장님께서 질의를 했고 질의회신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유필선 위원님 말씀을 이어가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 정확한 법규 해석이라든가 중간 과정을 우리 법무규제팀장님께서 한번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별개로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0명에서 15명을 둘 수 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 유필선 위원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아, 부위원장 이야기라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둘 수……. 예.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행령에 있는 구성 조직 외에 그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에 둘 수 있는데 왜 부위원장이라는 것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이야기를 받은 거고요. 이 지금 사안하고 유필선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안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말함)
  그거 이야기는 뭐 하려 하셨어? 사족이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게 사실은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지적을 날카롭게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시행령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조례에 담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시행령이나 이 상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유권해석을 좀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자리가 특정한 어떤 그런 출자·출연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그런 출자·출연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를 열어주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행령에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좀 더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을 저희가 확대해석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그것을 담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제가 아까 위원장으로서 법무규제팀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가 위원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례에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부위원장까지도 합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시행 상위법에 대한 법규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하는데 부위원장까지 합해서 했는데.
  또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은 여기 시행령에, 상위법에 있는데 부위원장까지도 총괄부서의 장을 해가지고 이미 조례에 명시를 시켰어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됐던 사람이 시행령, 상위법에 이게 명시돼 있느냐?’ 이것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시행령에 있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괄부서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있는데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어떤 상위법에 이것 질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것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약간 보류를 했다가 그 회신한 결과를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필선 위원님, 뭐 또 다른,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다르거나 주장하는 저것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쟁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9페이지 4조 2항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항은 시행령 4조, 32페이지 4조에서 8항이 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를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총괄부서장’, 이런 것은 시행령에는 없잖아요? 1항부터 7항에. 그러니까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1항∼7항 외의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3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령 3항. 
  그 직무대행 건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사전에 지정한 자가 직무대행권자가 되게끔 시행령에서는 규정하였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30페이지 6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니까,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조례에서 정한 것이 시행령 32페이지 3항, 4조 3항이 ‘위원장이 미리 정한 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위배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류를 이야기했던 거고, 과장님께서 ‘확인해 본 다음에 처리하겠다.’라고 동의해 주신 부분인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충분하게 유필선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의견대로?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유필선 위원님께서 우리 신조문하고 시행령하고 부딪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차라리 그 개정안을 우리 시행령하고 같이 두고 어차피 그때의 위원장께서, 당시에 총괄부서장이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여기 조문을 같이 그냥 두고, ‘총괄부서장’으로 해놓지 말고. 그냥 시행령하고 같이 두고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총괄부서장이 됐든 누구든 됐든 시간이 되시는 부서장을 위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대낄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그때 계신 사람을 아무나 위임을 한다? 
○위원장 정병관   여기에다가도…….
이상숙 위원   그러면 부대낄 것 없잖아. 지금 이제 그것을 염려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그때그때 이렇게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지금 따지고 보면 총괄부서장이 그때 당시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열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총괄부서장을 선임할 수도 있고, 또 총괄부서장님이 그날 위원장을 못하시면 다른 또 부서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열어두는 게 어떠신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행령에 있는 제4조 3항에 명시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다가 우리가 월권해서 담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단지 뭐냐 하면, 저희는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조 3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이쪽에 지금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진행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위원회가 빨리 진행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지정하는 것도 참 애매해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시장님이 위원회 개최한다고 해놓고 며칠 전에 ‘누가 대행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놓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위원장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되면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여기에다가 좀 담았던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떤 법리만 갖고 이야기를 저도 한다라면, 여기 지금 이야기하신 아까 4조 1항 1호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7항까지, 이 7항까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담아놓으려고 했던, 그렇게 해석을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법리 해석을 지금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저것도 아니고 상급 기관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질의회신이나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일리가 있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수정동의한 것도 일리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보류를 했다가 다시 저것 하면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좋은 결과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수정동의가 유필선 위원님한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해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저거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또 위원들이 심의한 거라 이게 오류…….
박시선 위원   이것은 다른 안의 가부랑 다른 거예요. 이의를 제기했고, 이해했으니까 다시 유필선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안 하고지, 이것은 뭐 가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항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잠깐 정회하고서……」라고 말함)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최종적인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잠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한 대로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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