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 현장 확인 실시
- 4.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장 선임 전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장 선임 전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2일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2일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경규명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 세종대왕면 조리실 건립(안),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변경(안),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입니다.
산북면은 여주시내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직원의 자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피하며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19면인 주차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안건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써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주차장 면적 대비 매입 부지면적의 적절성과 토지·건물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종대왕면 조리실 건립(안)의 경우 현재 세종대왕면 부녀회 및 여성단체가 어르신 식사 제공 사업, 반찬 나눔 봉사 등 각종 음식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복지회관 조리실이 협소하고 별도의 식사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실정입니다.
해당 안건은 복지회관 옆에 조리시설과 식당을 신규로 건립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실습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2024년도에 점동면 조리실이 비슷한 규모로 준공되었고 총사업비가 6억 6700만 원 정도 소요된 점을 참고하여 세종대왕면 조리실의 활용 빈도와 예산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규모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점동면 주민의 체육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74회 정례회 공유재산특위 안건에 포함되었으나, 심의 시 부지의 부정형 해결 및 연접토지 추가 매입 필요성 등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결정으로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금회에 다시 상정된 계획안은 지난 정례회의 안건과 동일한 내용이며, 부지의 형태나 규모의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지난 심의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미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 부서로부터 정확한 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변경(안)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써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 공유재산특위에서 가결되었으며, 당시에는 부지면적 15,000㎡에 총사업비 90억 원의 사업 규모였으나, 금회 상정된 변경안은 각각 16,500㎡와 15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되어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 증가와 공사비 상승 요인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주시가 체결한 농촌협약 사업으로 농촌지역생활권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용도복지시설인 모두의 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방과후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건강돌봄 휴게공간 등을 통해 맞춤형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기초교육 및 주민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기에 사업의 목적과 기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또는 장기적인 활용 목표에 적합한 입지인지의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 세종대왕면 조리실 건립(안),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변경(안),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입니다.
산북면은 여주시내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직원의 자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피하며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19면인 주차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안건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써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주차장 면적 대비 매입 부지면적의 적절성과 토지·건물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종대왕면 조리실 건립(안)의 경우 현재 세종대왕면 부녀회 및 여성단체가 어르신 식사 제공 사업, 반찬 나눔 봉사 등 각종 음식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복지회관 조리실이 협소하고 별도의 식사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실정입니다.
해당 안건은 복지회관 옆에 조리시설과 식당을 신규로 건립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실습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2024년도에 점동면 조리실이 비슷한 규모로 준공되었고 총사업비가 6억 6700만 원 정도 소요된 점을 참고하여 세종대왕면 조리실의 활용 빈도와 예산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규모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점동면 주민의 체육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74회 정례회 공유재산특위 안건에 포함되었으나, 심의 시 부지의 부정형 해결 및 연접토지 추가 매입 필요성 등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결정으로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금회에 다시 상정된 계획안은 지난 정례회의 안건과 동일한 내용이며, 부지의 형태나 규모의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지난 심의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미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 부서로부터 정확한 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변경(안)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써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 공유재산특위에서 가결되었으며, 당시에는 부지면적 15,000㎡에 총사업비 90억 원의 사업 규모였으나, 금회 상정된 변경안은 각각 16,500㎡와 15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되어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 증가와 공사비 상승 요인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주시가 체결한 농촌협약 사업으로 농촌지역생활권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용도복지시설인 모두의 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방과후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건강돌봄 휴게공간 등을 통해 맞춤형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기초교육 및 주민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기에 사업의 목적과 기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또는 장기적인 활용 목표에 적합한 입지인지의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19쪽,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심의 과정에서 부지매입 방안의 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예정지를 재검토하도록 점동면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1개 필지 매입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인접 토지주와 부지 상호 교환 의사가 제출되어 점동면에 조속한 체육관 건립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경기도에서 9월 9일까지 2026년도 공공 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신청 기간으로 본 안건이 가결된다면 다음 주 공모사업 신청하여 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점동면 청안리 83-1번지로 지난 현장 방문 시 확인하신 필지와 동일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5,636㎡, 건물 면적은 900㎡이며, 총사업비 6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19쪽,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심의 과정에서 부지매입 방안의 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예정지를 재검토하도록 점동면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1개 필지 매입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인접 토지주와 부지 상호 교환 의사가 제출되어 점동면에 조속한 체육관 건립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경기도에서 9월 9일까지 2026년도 공공 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신청 기간으로 본 안건이 가결된다면 다음 주 공모사업 신청하여 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점동면 청안리 83-1번지로 지난 현장 방문 시 확인하신 필지와 동일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5,636㎡, 건물 면적은 900㎡이며, 총사업비 6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 사전에 이렇게 협의 본 내용을 말씀을 주셨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필지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형화가 또 그쪽에서 잘 협의된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636㎡가 한 1,700평 정도 돼요.
사실 조금 사전에 이렇게 협의 본 내용을 말씀을 주셨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필지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형화가 또 그쪽에서 잘 협의된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636㎡가 한 1,700평 정도 돼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 말씀처럼 공모사업도 하고, 또 저희도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 좋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정형화한 다음에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정형화한 다음에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주차와 체육관을 다 마련해도 무리는 없겠다, 생각하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지금도 지난 6월에 현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양이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체육관하고 주차장이 들어가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주차장 더하기 조성하는 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럼 ‘후에는 그냥 옆에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은 논의 안 하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바꿔서 정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승낙서를 받아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바꿔서 정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승낙서를 받아놨습니다.
○진선화 위원 재정적으로 앞으로 향후 그 계획에 맞춰서 재정 마련이 가능한가라는 우려점을 갖고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66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계시고 토지 보상비 4억 8천 예측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거 이번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만약에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받나요, 도비?
지금 총사업비가 66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계시고 토지 보상비 4억 8천 예측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거 이번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만약에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받나요, 도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지금 9월 9일 신청하는 거에 48억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 건 하나만 가지고 48억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점동체육관.
○진선화 위원 66억 사업 중에 48억…….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토지 구입비는 보조가 안 되는 거라서 토지 구입비는 뺐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건축…….
○진선화 위원 꽤 많은 비용이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30% 지원 대상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로.
지금…….
지금…….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48억이 이 체육관만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이 체육관 건립에만 48억입니다.
○진선화 위원 66억의 30%가 넘는데요, 48억이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48억의 30%가 도비 보조가 되는 거죠.
토지 구입비는 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구입비는 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029년까지 사업 기간을 계획을 잡으시고 착공을 2028년에 하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일단 시비 투입을 좀 최소화하려고, 공모사업이 연, 1년에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공유재산 확보가 되면 떨어지는 공모사업에 좀 다 신청을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일 빨리할 게 다음 주에 있다는 거고요.
최대한 실내체육관, 읍면 단위의 실내 체육시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립을 하자는 게 기조입니다. 기본.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공유재산 확보가 되면 떨어지는 공모사업에 좀 다 신청을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일 빨리할 게 다음 주에 있다는 거고요.
최대한 실내체육관, 읍면 단위의 실내 체육시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립을 하자는 게 기조입니다. 기본.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에도 지금 거기에 있는 23페이지 이렇게 보다 보면 비정형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체육관으로 시설하는 데 마지막으로 이 주차장으로 하는 데까지의 거리는 얼마큼 되는 거죠?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체육관에서 이 끝의 주차장까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00m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병관 위원 100m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 건물 끝에서 주차장까지로 하면.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접근성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거기 인근의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웬만한 읍면 단위 체육시설은 국도비라든가 그런 게 없을 때는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공모사업에 관계없이 착공이라든가 설계비용으로 해가지고 우선 진행을 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한 다음에…….
지금 웬만한 읍면 단위 체육시설은 국도비라든가 그런 게 없을 때는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공모사업에 관계없이 착공이라든가 설계비용으로 해가지고 우선 진행을 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한 다음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공모, 예.
○정병관 위원 예. 한 다음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다음 주에 신청하는 것은 공모라기보다 2026년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수요조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일단은 이렇게 공유재산 했지만, 앞으로의 실시착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경과되는 문제도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또 타 읍면에서도 실내체육관 공모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또 타 읍면에서도 실내체육관 공모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공모보다 이 지원사업이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66억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최종 금액인가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부지매입비 포함 금액이요.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부지매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기준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에 의해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준공이 된다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시설관리는 나중에까지 할 수는 없지만 도시공사를 하든 뭐, 이렇게 저거 하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다시 또 올라온 것은 우선은 이걸로 확정을 하고, 실시는 하고 나머지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온 거죠?
하여튼 이 관계는 다시 또 올라온 것은 우선은 이걸로 확정을 하고, 실시는 하고 나머지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온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래서 승낙서라도 확보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 받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얘기했던 그 앞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주하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분…….
○정병관 위원 글쎄,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그래서 또다시 했는데 지금도 안 된 상태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시간도 없고 행정절차 다시 시작이 돼야 돼서.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보류…….
○위원장 경규명 보류였었죠? 보류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경규명 왜냐하면, 지금 배치계획안 갖고 온 걸 보면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다가 중간에 폭이 좁아지니까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효율성이 없는 토지이니 모든 부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형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형화시키게 되면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아무 의견을 만들어서 갖고 오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효율성이 없는 토지이니 모든 부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형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형화시키게 되면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아무 의견을 만들어서 갖고 오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현장 심사할 때 위원장님이 제일 그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점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견과 의회 권고사항을 넣어서 부지에 대한 정형화 방안하고, 어쨌든 시 읍면동의 체육관은 읍면동에서 부지를 찾아서 저희한테 신청하거든요.
지금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밑의 밑의 필지까지 추가로 사서 더 크게 할지? 아니면, 교환을 해서 딱 정형화되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할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해라.’라고 공문을 보냈고, 점동에서 공문이 온 게 ‘이번에 사겠다.’고, 그때 현장 심사했던 그 필지, ‘한 필지 그냥 그대로 구입을 요청한다.’라고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또 의회에서 권고받은 사항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이 부지를 매입하고 교환해서 정형화시킬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 밑의 땅 주인한테 교환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 온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 현장 심사할 때 위원장님이 제일 그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점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견과 의회 권고사항을 넣어서 부지에 대한 정형화 방안하고, 어쨌든 시 읍면동의 체육관은 읍면동에서 부지를 찾아서 저희한테 신청하거든요.
지금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밑의 밑의 필지까지 추가로 사서 더 크게 할지? 아니면, 교환을 해서 딱 정형화되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할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해라.’라고 공문을 보냈고, 점동에서 공문이 온 게 ‘이번에 사겠다.’고, 그때 현장 심사했던 그 필지, ‘한 필지 그냥 그대로 구입을 요청한다.’라고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또 의회에서 권고받은 사항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이 부지를 매입하고 교환해서 정형화시킬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 밑의 땅 주인한테 교환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지금 갖고 오셨나요? 혹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경규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각서도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승낙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 동일한 소유주한테 6월 달에 공유 심사를 할 때 당시에 부결이 됐으면, 보류가 됐으면 당시에 소유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갖고 왔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번에 바로 분할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이 처리될 수 있었는데, 행정절차가 두 번, 세 번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어나는 금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82-1, 82-2, 83-2번지 소유주는 사실은 손실이 막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할할 때에는, 도로에 접해 있는 83-1은 우리가 매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미리?
그런데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하고 교환을 할 때에는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토지 소유주가 확인을 해 준다면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인데.
개인 간이라면 이렇게 자를 수 있지만 앞으로 분할을 할 때, 이 똑같은 면적이 되지 않고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는 더 손실을 보면서 아마 면적이 좀 약간은 찌그러진 면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금액으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1, 82-2, 83-2번지 소유주는 사실은 손실이 막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할할 때에는, 도로에 접해 있는 83-1은 우리가 매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미리?
그런데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하고 교환을 할 때에는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토지 소유주가 확인을 해 준다면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인데.
개인 간이라면 이렇게 자를 수 있지만 앞으로 분할을 할 때, 이 똑같은 면적이 되지 않고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는 더 손실을 보면서 아마 면적이 좀 약간은 찌그러진 면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금액으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경규명 이해 되셨나요, 혹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럼 혹시 위원님들 확인서인지 토지사용승낙서 보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카피하러 갔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도 볼 것은 봐야죠.
○위원장 경규명 그것 보고 하시는 게 낫겠죠?
○박시선 위원 그래야죠.
○정병관 위원 그러면…….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주민들 저번에 갔을 때 바라던 것대로 되질 않았는데, 다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주민 한 분 한 분 만날 수가 없어서 점동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점동면장은 이장협의회장, 단체장들하고 얘기가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점동면장은 이장협의회장, 단체장들하고 얘기가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게 미리 토지 소유주 간에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갖고 왔으면 동일한 면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83-1번지를 이번에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토지 정형화를 위해서 분할을 해서 교환을 하게 될 때는 우리 토지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땅이거든요.
약 10%∼20% 정도 더 가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을 할 때는 이렇게 정형화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교환하고자 할 때는 우리 토지보다 훨씬 저렴한 옆의 토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는 우리한테 땅을 더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거수)
그런데 만약에 83-1번지를 이번에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토지 정형화를 위해서 분할을 해서 교환을 하게 될 때는 우리 토지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땅이거든요.
약 10%∼20% 정도 더 가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을 할 때는 이렇게 정형화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교환하고자 할 때는 우리 토지보다 훨씬 저렴한 옆의 토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는 우리한테 땅을 더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 예.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낙서를, 동의서를 어떻게 쓰셨는지 그게 의심보다는 가격 차원, 또 저희가 이렇게 빨갛게 그렸지만, 그분이 이 도면을 이렇게 한다라고 또 봤을 때와 보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냥, 승낙서를 제가 아직 못 봤지만, ‘그렇게 정형화를 위해서 승낙을 합니다.’라는 그 취지와 저희가, ‘우리가 필요한 게 이렇습니다.’라는 도면을 보고 했을 때랑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예 정형화를 해놓고서 분할을 해놓고, 매입은 안 끝났지만, 하는 거랑은, 뒤는, 못 믿는 것보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괜히 우리가 계약을 83-1번을 매입을 해놓고 뒤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조금 명확히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요구한 것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면사무소와 단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참 잘하시고 고생하신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앞으로 염려와 더불어 발생될 소지를 좀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낙서를, 동의서를 어떻게 쓰셨는지 그게 의심보다는 가격 차원, 또 저희가 이렇게 빨갛게 그렸지만, 그분이 이 도면을 이렇게 한다라고 또 봤을 때와 보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냥, 승낙서를 제가 아직 못 봤지만, ‘그렇게 정형화를 위해서 승낙을 합니다.’라는 그 취지와 저희가, ‘우리가 필요한 게 이렇습니다.’라는 도면을 보고 했을 때랑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예 정형화를 해놓고서 분할을 해놓고, 매입은 안 끝났지만, 하는 거랑은, 뒤는, 못 믿는 것보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괜히 우리가 계약을 83-1번을 매입을 해놓고 뒤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조금 명확히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요구한 것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면사무소와 단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참 잘하시고 고생하신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앞으로 염려와 더불어 발생될 소지를 좀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승낙서가 의미하는 것은 83-1하고 교환을 할 의사가 있고 승낙한다. 교환 계약의 청약이 들어오면 승낙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관광체육과에서는 이 내용을 전에 잘 모르시다가 지금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에서는 이 내용을 전에 잘 모르시다가 지금 아시게 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이걸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달라고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것 승낙서 갖고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것은 점동에서 정형화까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 승낙서를 가지고 교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받아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83-1 전체가 아니고 83-1의 일부 교환된 부분이 정형화를 위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걸 만들어 마련을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승낙서를 읽어보고서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질의를 먼저 하고 이걸 보니까…….
○박시선 위원 그럼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승낙서를 읽고서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것은 그냥 토지사용승낙서라고 ‘부지와 교환함을 승낙합니다.’인데, 제가 앞서 질의 드렸던 부분, 우리가 그분한테 이렇게 도면을 미리 보여드리지는 못했죠?
과장님, 이것을, 승낙서를 읽고서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것은 그냥 토지사용승낙서라고 ‘부지와 교환함을 승낙합니다.’인데, 제가 앞서 질의 드렸던 부분, 우리가 그분한테 이렇게 도면을 미리 보여드리지는 못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다 보셨겠죠.
○박시선 위원 보셨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는 안 드렸는데……. 네, 네.
○박시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먼저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확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본인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냐, 저렇게 자르냐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
그런데 그분도, 본인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냐, 저렇게 자르냐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도면까지 붙여온 거고요. 이것, 이 도면까지.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분한테도 우리 도면을 드렸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럼요. 이것은 점동에서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온 겁니다. 저희한테. 인감증명서까지.
○박시선 위원 하여튼 이것은 꼼꼼히 잘 살피셔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례 중에서도, 이거 관공서는 아니지만 개인, 사인 간에 거래할 적에도 내가 이 땅을 갖니, 네가 이 땅을 갖니, 그러다가 파기니, 물어준 사례가 있었어요. 저도 이장을 볼 적에.
그래서 그거랑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공증은 아니더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래서 노파심은 아니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공증은 아니더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래서 노파심은 아니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도.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도면이 2개가 왔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것.
○위원장 경규명 아, 이것은 제가 만든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점동에서 토지주하고 상의하고 그려서 저희한테 보내온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진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면에 같이 정확히 몇 평이라고 이런 것도 좀 기재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진짜, 이 지도를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더 짧게 끊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가서 끊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진짜, 이 지도를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더 짧게 끊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가서 끊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토지가 부정형이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인 거라고 했는데, 83-1에 있는 소유주하고 82-1, 2 있는 소유주하고 서로 다른 거죠?
지금 청안리…….
지금 청안리…….
○유필선 위원 같은 거예요.
○정병관 위원 아, 세 사람이 다 같은 거라고요?
○위원장 경규명 아니…….
○정병관 위원 83-1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 83-1에 5,636㎡인데…….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83-1번지가 A 소유라면 82-1, 82-2, 83-2는 B 소유예요. 두 명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
서로 다른 건데, 그 82-1하고 83-2가, 있는 소유자가 나중에 토지 교환을 해 준다는 차원인데.
그러면 5,636㎡에 맞게끔 이것을, 그 면적을, 차액 면적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서로 다른 건데, 그 82-1하고 83-2가, 있는 소유자가 나중에 토지 교환을 해 준다는 차원인데.
그러면 5,636㎡에 맞게끔 이것을, 그 면적을, 차액 면적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적을 5,636㎡를 해 줬는데.
나중에 그 물물, 토지 교환을 분할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 면적에 맞춘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면적을 5,636㎡를 해 줬는데.
나중에 그 물물, 토지 교환을 분할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 면적에 맞춘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면적을 맞춘다기보다 제가 이해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그 면적을 맞춰서 교환이 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면적을 맞춰서 교환이 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아니, 우리가 면적을 5,636㎡하고 이것을 승인을 공유재산 나중에 승인을 해 준다는데, 지금은 토지 교환을 하면 이 면적을 어느 정도 맞춘다는 차원이고, 토지사용승낙서도 토지는 교환하지만 거기에 따른 매입 금액이 여기 있는데 매입 금액도 그 가격으로 같이 이렇게 토지를 교환하시는 그분한테 해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도 여기 토지사용승낙서에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하고 이상숙 위원님하고 말씀 같이 주신 게 지금 시점에서 당장 교환을 하는 게 아니니까 금액도 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저희가 토지를 그쪽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승낙하겠다라고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데 어찌 됐건 저희가 토지를 그쪽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승낙하겠다라고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건 토지사용승낙서지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로 나왔던 66억에 대한 것도 그것에 대한 평당 감정가격을 같이 이렇게 해 준다는 건지, 이 사람도 이렇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뜬구름 식으로 우리가 교환을 한다는 차원에서만 승인해 준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해야지만 66억하고 맞추고 토지 면적도 이게 맞추지 않느냐. 면적.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토지 사용 승낙하는 사람이 나머지에 있는 면적하고 안 맞고 ‘좀 더 해 달라, 적게 해 달라.’ 하는 것 없이 그 면적의 차액, 이것 들어가는 83-1의 소유자가 부정형으로 했던 그 나머지의 마름모꼴 있는 그 면적만큼 해 주는 데 해 준다.
그럼 그것 토지 분할을 하고 가격도 해줬던 그 감정평가를, 그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어떤 이런 거가 하는 건데, 지금은 뜬구름 식으로 그냥 해 주고 나중에 또 한 번 그걸 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뜬구름 식으로 우리가 교환을 한다는 차원에서만 승인해 준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해야지만 66억하고 맞추고 토지 면적도 이게 맞추지 않느냐. 면적.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토지 사용 승낙하는 사람이 나머지에 있는 면적하고 안 맞고 ‘좀 더 해 달라, 적게 해 달라.’ 하는 것 없이 그 면적의 차액, 이것 들어가는 83-1의 소유자가 부정형으로 했던 그 나머지의 마름모꼴 있는 그 면적만큼 해 주는 데 해 준다.
그럼 그것 토지 분할을 하고 가격도 해줬던 그 감정평가를, 그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어떤 이런 거가 하는 건데, 지금은 뜬구름 식으로 그냥 해 주고 나중에 또 한 번 그걸 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심의했던 의안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면적하고 감정평가를 금액을 그것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해 준다는 조건 속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이게 과장님,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상황이?
여주시에서 요청하면 이게 좀 곧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법상 교환 계약의 일반 원리에 따르는 거잖아요.
교환되는 양지(兩地)의 차액분이 있으면 정산하고 합의된 부분은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공유재산이 승인이 됐을 때, 승인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교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미리 알고 하니까 교환이 돼도 승인은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이게 성사되고서, 교환 계약이 성사되고서 그때 공유재산 승인이 들어올 게 아니라 미리 이 모양대로 교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추후 성사되는 교환 계약이 공유재산 승인의 효력은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지금 말이 좀 어려웠나요?
향후 교환 계약이……. 아,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땅도 정형화됐어요.
그때 공유재산 승인안이 올라오면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변경안입니다」라고 말함)
변경안이 또 올라와요? 변경안…….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 상태로 지금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위치하고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라고 말함)
목적물 위치가 바뀌니까 그때 다시 변경안이 올라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교환을, 취득과 처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라고 말함)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그럴 때도 변경해야 돼요. 변경 안 하면……」이라고 말함)
그러면, 이것을 좀 빨리 성사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서 승낙서까지 주셨으니 그때 승인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승인안 올라오고 변경안 또 올라오고, 이렇게 두 번 일 할만큼 이게 촉박한 일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여주시에서 요청하면 이게 좀 곧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법상 교환 계약의 일반 원리에 따르는 거잖아요.
교환되는 양지(兩地)의 차액분이 있으면 정산하고 합의된 부분은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공유재산이 승인이 됐을 때, 승인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교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미리 알고 하니까 교환이 돼도 승인은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이게 성사되고서, 교환 계약이 성사되고서 그때 공유재산 승인이 들어올 게 아니라 미리 이 모양대로 교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추후 성사되는 교환 계약이 공유재산 승인의 효력은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지금 말이 좀 어려웠나요?
향후 교환 계약이……. 아,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땅도 정형화됐어요.
그때 공유재산 승인안이 올라오면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변경안입니다」라고 말함)
변경안이 또 올라와요? 변경안…….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 상태로 지금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위치하고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라고 말함)
목적물 위치가 바뀌니까 그때 다시 변경안이 올라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교환을, 취득과 처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라고 말함)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그럴 때도 변경해야 돼요. 변경 안 하면……」이라고 말함)
그러면, 이것을 좀 빨리 성사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서 승낙서까지 주셨으니 그때 승인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승인안 올라오고 변경안 또 올라오고, 이렇게 두 번 일 할만큼 이게 촉박한 일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지금 점동에서 실내체육관 부지,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한 3년 이상을 노력을 했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청사 맞은 편에 있던 것을 다 추진을 하다가 그게 무산돼서 이걸 다시 찾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일단 점동면민들이 실내체육관을 짓는 줄 알고 기다려 왔고.
그리고 저희 시의 방침은 읍면동의 체육시설은 보조사업이나 도비·국비 지원을 받아서만 짓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고, 시비 100%로는 일단 지양하자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조, 지원을 받거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부지 확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따오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니까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공모에서 되고 만약에 교환이 이루어져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심의를 받더라도 그게 맞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방침은 읍면동의 체육시설은 보조사업이나 도비·국비 지원을 받아서만 짓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고, 시비 100%로는 일단 지양하자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조, 지원을 받거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부지 확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따오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니까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공모에서 되고 만약에 교환이 이루어져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심의를 받더라도 그게 맞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일단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한테는 안도감을 주고 향후 변경 승인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 확보하기 전이라도 공모사업 등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할 거고, 그런 취지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취지는 일단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한테는 안도감을 주고 향후 변경 승인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 확보하기 전이라도 공모사업 등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할 거고, 그런 취지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도 쉽고 그냥 편안하게 가려면 교환까지 다 해서 다 맺어서 그냥 ‘그때 와서 합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좀 서둘러 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네, 알겠고요.
오희환 팀장님 말씀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의 2호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박시선 위원 거수)
오희환 팀장님 말씀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의 2호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일단 한번…….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부지와 교환함을 승낙합니다’거든요.
여기서 조금 부족한 점이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앞과 뒤의 땅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과 뒤의 교환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로 이루어져서 차액분을 우리가 받든 주든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냥 본인도 땅이 좋아져요. 그렇다고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것은 위치를 정형화하는 승낙서지, 여기에 조금 더해서 그때 교환 시점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 했으면 좀 명확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짚고 가야지, 그때 가가지고 우리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내 땅이 그쪽으로 큰 대로변에 있으니까 좋아지니까, 또 이제 주민들을, 면을 위해서 교환하는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땅이 좋아지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그때 승낙서 해 줬다.’라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면 우리는 어떤 논리로 그걸 ‘아니다.’라고 할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팀장님이 답변을 주시든?
100원짜리 땅하고 50원짜리 땅하고 똑같이 면적을 바꾸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역으로 그분 땅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득 보면 그분한테 당연히 나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부지와 교환함을 승낙합니다’거든요.
여기서 조금 부족한 점이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앞과 뒤의 땅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과 뒤의 교환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로 이루어져서 차액분을 우리가 받든 주든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냥 본인도 땅이 좋아져요. 그렇다고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것은 위치를 정형화하는 승낙서지, 여기에 조금 더해서 그때 교환 시점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 했으면 좀 명확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짚고 가야지, 그때 가가지고 우리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내 땅이 그쪽으로 큰 대로변에 있으니까 좋아지니까, 또 이제 주민들을, 면을 위해서 교환하는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땅이 좋아지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그때 승낙서 해 줬다.’라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면 우리는 어떤 논리로 그걸 ‘아니다.’라고 할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팀장님이 답변을 주시든?
100원짜리 땅하고 50원짜리 땅하고 똑같이 면적을 바꾸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역으로 그분 땅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득 보면 그분한테 당연히 나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그냥 통상적인 상거래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그럼 조건을 주시죠.
여기에다가 승낙서를 다시 받아오라든가, 저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그럼 조건을 주시죠.
여기에다가 승낙서를 다시 받아오라든가, 저는 이게…….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의견을 나누는 자리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제가…….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박시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나중에 분필하고 합필해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분필하고 합필할 그 위치가 특정된 합의냐를 여쭈시는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이 승낙서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게 좀 더 세부적으로…….
○유필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분·합필 할 때, 분·합필 하기로 한 위치가 특정된 합의 하의 승낙서냐, 이렇게 안 가고 이게 이동할 수가 또 있느냐, 막…….
○유필선 위원 그래서 위치를 특정한 승낙서이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 승낙서를 제가 받은 게 아니어서,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가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낙의 내용은 분필 되고 합필 될, 이 그어진 줄대로 교환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구체화된 승낙서, 그거라고…….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일단 교환의 조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법령에 정해진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환하는 가액이 4분의 1 이상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하고 60원짜리는 교환이 안 됩니다. 100원짜리하고 75원 이상하고만 교환이 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교환할 때는 일단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가중 평균값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만 조건이 성립되면 일단은 A와 B 합의해가지고 충분히 가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라고 말함)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일단 교환의 조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법령에 정해진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환하는 가액이 4분의 1 이상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하고 60원짜리는 교환이 안 됩니다. 100원짜리하고 75원 이상하고만 교환이 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교환할 때는 일단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가중 평균값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만 조건이 성립되면 일단은 A와 B 합의해가지고 충분히 가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자, 그것 제가 요약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8만 6900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7만 3700원이라고. 약 1만 3000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예시해서 만들어 온대로 분할을 하게 될 때는 가격 차이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같은, 이제 감정평가를 할 테지. 감정평가를 할 때 같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고 우리 토지를 덜 주고 걔네 토지를 더 많이 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분이 승낙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가도 된다는 걸로 짐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8만 6900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7만 3700원이라고. 약 1만 3000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예시해서 만들어 온대로 분할을 하게 될 때는 가격 차이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같은, 이제 감정평가를 할 테지. 감정평가를 할 때 같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고 우리 토지를 덜 주고 걔네 토지를 더 많이 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분이 승낙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가도 된다는 걸로 짐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죄송합니다.
그 답변은 제가, 이 승낙서를 받을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문서화해서 받겠습니다. 점동에서.
그 답변은 제가, 이 승낙서를 받을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문서화해서 받겠습니다. 점동에서.
○위원장 경규명 이런 거예요.
우리가 6월 달에 공유토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갖고 오기를 바랐는데, 면사무소가 됐든 관광체육과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가 6월 달에 공유토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갖고 오기를 바랐는데, 면사무소가 됐든 관광체육과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 드립니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제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받아오실 수 있다라고 하고, 받아올 경우에 금액 차액 정산할 건지, 땅을 더 줄 건지, 이렇게 해서 교환계약서를 쓸 의사가 분명한 게 토지사용승낙서에는 드러났으니 어디 부분을 교환할 거냐, 땅의 정형화를 위해서 어느 부분까지 교환할 거냐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대강 줄을 그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줄대로 교환할 것이 분명한 의사가 담긴,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확인서면 될 것 같아요.
받아오실 수 있다라고 하고, 받아올 경우에 금액 차액 정산할 건지, 땅을 더 줄 건지, 이렇게 해서 교환계약서를 쓸 의사가 분명한 게 토지사용승낙서에는 드러났으니 어디 부분을 교환할 거냐, 땅의 정형화를 위해서 어느 부분까지 교환할 거냐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대강 줄을 그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줄대로 교환할 것이 분명한 의사가 담긴,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확인서면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분이 그러고서 뜻을 바꾸지는 않을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글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점동에서도 그랬을 것 같고요.
이게 이분도 내가 땅을 교환하고, 팔고, 이 마음이 지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교환을 하건 매매를 하건 그 합의에 이루어서, 그 시점에 가서 뭔가의 합의에 이루어져서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준을 가진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6월 이후에 저희가 업무에 해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승낙서를 받았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동에서도 그랬을 것 같고요.
이게 이분도 내가 땅을 교환하고, 팔고, 이 마음이 지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교환을 하건 매매를 하건 그 합의에 이루어서, 그 시점에 가서 뭔가의 합의에 이루어져서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준을 가진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6월 이후에 저희가 업무에 해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승낙서를 받았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회계과에서도 공유토지 심의를 했을 텐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것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따가 결정하기 이전에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그것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같은 금액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따가 결정하기 이전에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그것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같은 금액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같은 금액이요?
○박시선 위원 또는 금액으로.
○위원장 경규명 뭐, 금액…….
○유필선 위원 차액 정산하거나, 차액 정산을 하거나…….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차액 정산하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파는 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땅을.
그래서 금액을 정산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땅으로 하든 금액으로 하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도.
(정병관 위원 거수)
왜냐하면, 땅을 파는 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땅을.
그래서 금액을 정산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땅으로 하든 금액으로 하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도.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데…….
○위원장 경규명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도 83-1에 있는 소유주가 지금 이것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했던 부분이 가격 감정평가의 차이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100평이지만 이쪽에서는 120평을 감정평가의 총금액에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건 얘기했으니까 우선 저거하고.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시비만 가지고는 이 실내체육관의 부지를 지을 수 없으니까 지금 국도비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83-1, 5,636㎡를 나중에 하고 부관으로 해서 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그것 조금 이따 물어보고.
해 주면 이거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우선, 일단은.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중요하다고요.
뭐냐 하면, 투자심사라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승인은 83-1, 5,636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도면, 이런 것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대로 공모에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교환을 해가지고 나중에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모에 됐던 거기에서는 다시 교환으로 했던 최종적인 것이 중간에 변경 사항을 올려주지 않아도 최초의 것을 가지고 그냥 할 수가 있는지, 이게 나는 좀 저거 되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것 83-1로 5,636으로 해서 첨부물로 해가지고 해야지만 거기서 공모에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대로 했는데 나중에 교환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83-1, 5,636㎡를 나중에 하고 부관으로 해서 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그것 조금 이따 물어보고.
해 주면 이거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우선, 일단은.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중요하다고요.
뭐냐 하면, 투자심사라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승인은 83-1, 5,636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도면, 이런 것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대로 공모에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교환을 해가지고 나중에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모에 됐던 거기에서는 다시 교환으로 했던 최종적인 것이 중간에 변경 사항을 올려주지 않아도 최초의 것을 가지고 그냥 할 수가 있는지, 이게 나는 좀 저거 되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것 83-1로 5,636으로 해서 첨부물로 해가지고 해야지만 거기서 공모에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대로 했는데 나중에 교환을 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변경 승인받으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변경 승인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때 해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은 부관 조건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부관 조건을 교환을 해가지고 했던 것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은 부관 조건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부관 조건을 교환을 해가지고 했던 것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잠깐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관광체육과장님 이어서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잠깐요.
○유필선 위원 원활한 특위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럴까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는 관광체육과장님이 이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공공조형물 심의가 4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로 옮겨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관광체육과장님이 이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공공조형물 심의가 4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로 옮겨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5쪽,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산북면 상품리 122-2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총 1,132㎡의 토지와 226㎡ 건물을 매입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은 내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현재 주차면 수는 장애인과 전기차 포함 19대에 불과하여 각종 회의나 행사 개최 시 주차 면적이 협소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은 지난해 10월 산북면으로부터 상기 부지 매입 건의에 따라 12월 부지 매입 검토를 마치고 올해 7월 말 최종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8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사업으로 회의나 행사 시 원활한 차량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쪽,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산북면 상품리 122-2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총 1,132㎡의 토지와 226㎡ 건물을 매입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은 내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현재 주차면 수는 장애인과 전기차 포함 19대에 불과하여 각종 회의나 행사 개최 시 주차 면적이 협소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은 지난해 10월 산북면으로부터 상기 부지 매입 건의에 따라 12월 부지 매입 검토를 마치고 올해 7월 말 최종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8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사업으로 회의나 행사 시 원활한 차량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산북면청사 부지 매입 때문에, 사실 수년간 뒤쪽의 부지 매입을 하려다가 못했고 또 최근에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위원님들 오늘 현장 가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 청사 옆의 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면청사 건립에도 오히려 그 위치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우리 산북면청사 부지 매입 때문에, 사실 수년간 뒤쪽의 부지 매입을 하려다가 못했고 또 최근에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위원님들 오늘 현장 가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 청사 옆의 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면청사 건립에도 오히려 그 위치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잘 선택을 하셨고요. 예전의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더 비싸게 살 수는 없지만 더 낮춰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초선 때도.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분의 사유 재산 권리,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가 지난번 중앙동 주차장 부지 매입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게 ‘저희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필요로 해서 건물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타 용도이기 때문에 건물을 보상해 주고 철거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그것은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마땅히 지불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저희가 별관 매입할 때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그런 부분도 또 중앙동 주차장 때문에 그런 매입 건 할 적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깎자.’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예산 승인이 잘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성사를 이룬다, 꼭.’ 그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우리 예산을 줄이고 그분도 조금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런 방법도 예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도 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 거수)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더 비싸게 살 수는 없지만 더 낮춰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초선 때도.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분의 사유 재산 권리,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가 지난번 중앙동 주차장 부지 매입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게 ‘저희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필요로 해서 건물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타 용도이기 때문에 건물을 보상해 주고 철거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그것은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마땅히 지불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저희가 별관 매입할 때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그런 부분도 또 중앙동 주차장 때문에 그런 매입 건 할 적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깎자.’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예산 승인이 잘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성사를 이룬다, 꼭.’ 그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우리 예산을 줄이고 그분도 조금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런 방법도 예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도 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하신 패널을 제가 찍었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네요. 이것보다.
그런데 이 패널 설명에 따르면 사업 기간이 이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패널 설명에 따르면 사업 기간이 이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조금 그런 게 있죠?
○유필선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이게, 그런 것을 예리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부지 매입, 부지 매입 후에 주차장 조성하는 게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당초에는 부지 매입안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은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서 주차장 조성이 당연히 오는 거니까 같이 담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미스가 났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힘들었어요, 이게 뭔지.
○회계과장 김연희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사업비가 이 패널에 9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930만 원.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총사업비가 930만 원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재산 취득 내용은 660 한 7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니, 660이 아니지. 6억 한 7천 정도로 되어 있어요. 6억 6600.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패널을 보니까 나머지 차액이 한 2억 7천 정도 나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 그게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 조성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재산의 취득 내용에서 기준가액은 저희가 공부가액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공부가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공부가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회계과장 김연희 예,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러니까 재산취득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실제보다 사업비가 적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6억 6천이 아니라 한 9억 3천 정도 될 것이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 안에 감정평가 토지 금액이 녹아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부지 매입비가. 대장 기준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부지 매입비가. 대장 기준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를 계상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 조성 및 철거비 1억 13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철거비가 이 중에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여쭸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226㎡ 철거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1억 1300만 원이면 한 1억 정도 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저희가 계상할 때는, 2개를 합쳐놓은 건데, 철거비로 한 6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비로 한 5천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226㎡를 6천만 원으로 잡았으면 한 30만 원, 평당 30만 원 조금 더 가, 1㎡당 30만 원 좀 더 가는 철거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뒤에 농정과 쪽에는, 여기는 뭐가 묻혀있는지 철거비가 147만 원 나와요. 1㎡에.
그래서 ‘아니,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전문위원 서수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아, 이것을 지금 주셨네.
그래가지고 이 철거비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이게 일견에서 봐서 상식적인 의심이 막 드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부서는 다르더라도 회계과가 이것저것 많이 다루잖아요? 건물, 뭐 토지…….
그것 한번 조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뒤에 농정과 쪽에는, 여기는 뭐가 묻혀있는지 철거비가 147만 원 나와요. 1㎡에.
그래서 ‘아니,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전문위원 서수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아, 이것을 지금 주셨네.
그래가지고 이 철거비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이게 일견에서 봐서 상식적인 의심이 막 드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부서는 다르더라도 회계과가 이것저것 많이 다루잖아요? 건물, 뭐 토지…….
그것 한번 조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런데 이것을 저도 이거 하면서 좀 알아보니까 그 건축비나 철거비나 그 구조에 따라서 단순히 뭐, 철거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유필선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그게 부피나 면적이 같다고 그래서 철거비가 동일하게 나올 수는 없고요. 그것을 어떤 구조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거기에 철근이 들어있으면 기계를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기계 비용,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게 다 다르게 계상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아니 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회계과장 김연희 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면 해체신고 용역을 해야 돼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중앙동도 해봤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맡긴 업체에서의 견적은 한 이 정도로 나왔던 거고, 또 그쪽은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중앙동도 해봤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맡긴 업체에서의 견적은 한 이 정도로 나왔던 거고, 또 그쪽은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 해서 공사비 산출…….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개개 건축물이 가진 특징에 따라서 똑같을 수는 없으나, 밖에서 볼 때 주택이나 사무실이나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진 보강을 강하게 하려고 철근으로 다 발랐다거나 심었다거나, 아니면 지하에 뭐가 이상한 게 많이 덮여있다거나 이러지 아닌 이상…….
네, 아무튼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가평군 사례를 들었다는데, 가평군 조종면 뭐를 들었다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철거비가 한 6천만 원.
네, 아무튼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가평군 사례를 들었다는데, 가평군 조종면 뭐를 들었다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철거비가 한 6천만 원.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은 아까 1,000㎡ 조금 넘게 쓰이는 거죠? 1,100㎡ 정도?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러면 한 60면, 50면에서 60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5평, 6평 잡으면. 1면당.
○회계과장 김연희 저희가 들어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 보니까 한 20면 정도?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연희 조금 더하면 더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나올 수 있지만요. 네.
○유필선 위원 20면이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들어가서 돌고, 또 도는 길도 마련을 해야 되고.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연희 예, 2.5m. 예.
○유필선 위원 여하튼 이게 한 340평 정도 되더라고요. 3.3으로 나눠보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주시청 안내도, 여주시청 보니까 1만㎡ 정도에 600면을 주차장으로 계획한 거라가지고, 그것은 3천 평 좀 넘는 건데.
한 6평, 5평∼6평이면 차를 세우고, 그다음에 회전해서 출입로 만들고 이럴 정도 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이 정도면 20면 정도 밖에 안 나올 거라고요?
한 6평, 5평∼6평이면 차를 세우고, 그다음에 회전해서 출입로 만들고 이럴 정도 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이 정도면 20면 정도 밖에 안 나올 거라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비가, 주차장 조성 시설비가 9억 들여서 20대 정도면 하나에 4500만 원꼴 드는 거거든요. 거기가 여기 시내도 아니고.
시내도 아닌데, 물론 산북 땅값 비싼 것은 아는데 좀 과도하지 않아요? 20면, 4500…….
(청사관리팀장 차광진, 앉은 자리에서 「20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모형이 불규칙한 모양이에요. 직선 우리같이 정비된 모양은 아니고요. 그래서 진출입할 때 저희가 그 이상을 잡은 게 철거가 된 상태에서 평탄 작업이 되고 그 작업, 평탄 작업이 된 상태에서 주차선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라든지 더 확실히 아는데 지금 한 20면 이상을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20면 이상. 지금 거기 도면을 보시면 불규칙하거든요」라고 말함)
아니, 불규칙…….
시내도 아닌데, 물론 산북 땅값 비싼 것은 아는데 좀 과도하지 않아요? 20면, 4500…….
(청사관리팀장 차광진, 앉은 자리에서 「20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모형이 불규칙한 모양이에요. 직선 우리같이 정비된 모양은 아니고요. 그래서 진출입할 때 저희가 그 이상을 잡은 게 철거가 된 상태에서 평탄 작업이 되고 그 작업, 평탄 작업이 된 상태에서 주차선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라든지 더 확실히 아는데 지금 한 20면 이상을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20면 이상. 지금 거기 도면을 보시면 불규칙하거든요」라고 말함)
아니, 불규칙…….
○회계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거고요, 위원님. 정확하게 설계를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그 정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아무튼 평탄 작업을 하건 뭘 하건, 20면 정도…….
○회계과장 김연희 20면, 최소 20면 이상. 네.
○유필선 위원 이것 나중에 한번 예산 때 또 한 번 이야기 나올 거니까 좀 잡히면, 20면은 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거기 산북면 센터 거기 청사 주차장 보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거기도 보면 19면 정도 나오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연희 예, 거기가.
○유필선 위원 거기는 건물이 있잖아요. 청사 건물.
○회계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건물 빼고 그 광장만 봤을 때.
○유필선 위원 그래요? 예, 예.
○회계과장 김연희 예. 그러니까 차가 드나들고 이런 동선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나오겠다.’ 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니까요. 이것은 저희 계획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니까요. 이것은 저희 계획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산북면 그 정도 필지에 주차장, 만약에 20면이 있다 하면 한 45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대략 몇 대 들어갈지가 추계는 될 거잖아요?
그럴 때 ‘1면당 주차장 조성비가 다른 데보다 비슷하냐, 과하냐.’ 이런 것도 한번 좀 비교해보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좀 다음에 준비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1면당 주차장 조성비가 다른 데보다 비슷하냐, 과하냐.’ 이런 것도 한번 좀 비교해보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좀 다음에 준비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아까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때 이장님께서도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현재 주차장 부지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현재 청사 그 뒤에도 일반토지로부터 이렇게 다 승낙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시장님께서 읍면 단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서 예전에도 이야기됐는데 그것은 좀 미룰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안 돼가지고 허탈한 분위기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 뒤에는 토지 소유권 정리가 안 돼서 그게 지연되면서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래서 지금 9억 3천이라는 것은 토지 취득이나 건물 취득에서 5억 5천하고 그다음에 기타 재산 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1억 1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차이가…….
○회계과장 김연희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감정평가액, 2억 6천 정도는 감정평가액을 더할 수 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기준시가에 의해서 그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나 토지 매입 5억 5300만 원은, 이 예산 같은 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언제 하고, 주차장 부지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본예산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나 토지 매입 5억 5300만 원은, 이 예산 같은 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언제 하고, 주차장 부지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본예산에?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거 3개가 다 본예산 때 올릴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토지랑 이 건물, 토지 매입비는, 부지 매입비는 이번 추경에 올릴 겁니다.
○정병관 위원 토지, 건물 취득 매입비.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2억 9800.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건물하고 주차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주차장, 그러니까 1억 13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건물 취득도?
○회계과장 김연희 아니, 건물은 이번에. 부지와 관련된 것은 이번에 매입비는 올리고요. 네.
○정병관 위원 아, 이번에 하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1억 1천. 그렇죠? 이게 같이…….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공사비는 내년에.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래도 그 갭이 있지만 2025년 내년도 1월 달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올릴 겁니다.’가 아니고 이미 올려놨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19면하고 플러스 20면을 하면 39대를 지을 수 있고, 관용차하고 외부 민원인 차, 그다음에 공공용 차로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거죠, 이렇게? 주민들이나 안…….
○회계과장 김연희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산북면의 현 민원 방문하는 그 인원하고 총 나중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 정도로 해서.
하여튼 지금 그 뒤에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상실감도 있고 민원인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저것 차원에서 이것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뒤에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상실감도 있고 민원인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저것 차원에서 이것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경규명 2필지 사이에 있는 국유지 도로.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 부분도 매입할 것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나중에 청사 지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거니까 이것은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일단 밑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점용허가 받아서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일단은.
○위원장 경규명 일단은?
○회계과장 김연희 일단 주차장 하는 것은. 네.
○위원장 경규명 같이 분할해서 갖고 오는 게 좋을 텐데, 용도 폐지 해서요. 하여튼…….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할 수 있으면…….
○위원장 경규명 점용허가 받든 뭐 해서 편입시키는 것은 꼭 그 행정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해야죠.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이어서 세종대왕면 조리실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김연희 네, 다음은 13쪽 세종대왕면 조리실 건립(안)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세종대왕면 신지리 264-4번지, 즉 현재 세종대왕면 복지회관 부지에 별동 증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230㎡, 지상 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세종대왕면 복지회관의 조리실은 현재 22.5㎡ 규모로 매우 협소합니다.
부녀회 등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식사 제공이랄지 취약계층 반찬 나눔 또는 각종 행사 음식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별도의 식사 공간이 없어 봉사단체와 주민 모두가 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봉사단체의 건의를 반영해서 지난해 10월 검토 보고 후 2025년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주셨고, 2025년 8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조리실 증축을 통해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각종 행사와 주민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해져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세종대왕면 신지리 264-4번지, 즉 현재 세종대왕면 복지회관 부지에 별동 증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230㎡, 지상 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세종대왕면 복지회관의 조리실은 현재 22.5㎡ 규모로 매우 협소합니다.
부녀회 등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식사 제공이랄지 취약계층 반찬 나눔 또는 각종 행사 음식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별도의 식사 공간이 없어 봉사단체와 주민 모두가 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봉사단체의 건의를 반영해서 지난해 10월 검토 보고 후 2025년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주셨고, 2025년 8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조리실 증축을 통해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각종 행사와 주민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해져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쭉 보면서 총평으로 든 생각은 ‘물가랑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뭐, 그런 거였어요.
이게 막 의심이 들 정도로 액수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자꾸 북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북내는 ㎡당 건축비가, 아니 평당 건축비가 한 2400만 원꼴 돼요.
아까 경규명 위원장님하고도 막 그랬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여쭤볼 건데.
세종대왕면 조리실도 경량 철골조 1층에 짓는 건데, 이게 ㎡당 440이고 평으로 치면 한 1450만 원 나와요. 이게 그…….
그런데 우리 시청 지을 때 보면, ㎡당 390몇만 원 해가지고 평당 해서 한 1200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도 1400만 원이 안 넘는데 이 경량 철골조를 짓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들까? 이렇게 많이 드는데 특별한 현장 상황에서의 어떤 사유가 있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으시면 과장님이 직접 말씀 주시거나, 아니면 더 좀 이렇게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어떤 팀장님한테 말씀을,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의심이 들 정도로 액수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자꾸 북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북내는 ㎡당 건축비가, 아니 평당 건축비가 한 2400만 원꼴 돼요.
아까 경규명 위원장님하고도 막 그랬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여쭤볼 건데.
세종대왕면 조리실도 경량 철골조 1층에 짓는 건데, 이게 ㎡당 440이고 평으로 치면 한 1450만 원 나와요. 이게 그…….
그런데 우리 시청 지을 때 보면, ㎡당 390몇만 원 해가지고 평당 해서 한 1200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도 1400만 원이 안 넘는데 이 경량 철골조를 짓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들까? 이렇게 많이 드는데 특별한 현장 상황에서의 어떤 사유가 있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으시면 과장님이 직접 말씀 주시거나, 아니면 더 좀 이렇게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어떤 팀장님한테 말씀을,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건축은 진짜 골조나, 아니면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비가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조 장비, 배기, 후드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설비 장비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다 공사비에 녹아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 그냥 사무실보다는 훨씬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비로만 따졌을 때 ㎡당 단가가 한 300만 원 정도 저희는 잡힌 건데, RC조(철근 콘크리트조)로 아까 여쭤보셔가지고.
우리 지금 설계를 마침 하고 있어서 설계 용역사에다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바꾸었을 때 그것을 알아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로 했을 때는 ㎡당 43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또 많이 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냐?’ 그것을 좀 알아봤더니, 그냥 경량 철골로 짓는 거랑 또 이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거랑 어떤 전기나 건축의 그것을 할 때 다 이게 공정부터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훨씬 튼튼하고 좋기는 하지만 이게 훨씬 건축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사 같은 경우는 건축 물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짓는 것보다 건축비가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물량에 따라서.
건축은 진짜 골조나, 아니면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비가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조 장비, 배기, 후드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설비 장비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다 공사비에 녹아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 그냥 사무실보다는 훨씬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비로만 따졌을 때 ㎡당 단가가 한 300만 원 정도 저희는 잡힌 건데, RC조(철근 콘크리트조)로 아까 여쭤보셔가지고.
우리 지금 설계를 마침 하고 있어서 설계 용역사에다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바꾸었을 때 그것을 알아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로 했을 때는 ㎡당 43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또 많이 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냐?’ 그것을 좀 알아봤더니, 그냥 경량 철골로 짓는 거랑 또 이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거랑 어떤 전기나 건축의 그것을 할 때 다 이게 공정부터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훨씬 튼튼하고 좋기는 하지만 이게 훨씬 건축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사 같은 경우는 건축 물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짓는 것보다 건축비가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물량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440 들잖아요? ㎡당?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당 여기 건축비로 갖고 따지는 것은 기계설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 공사비, 여기 공사비는 전기, 소방, 기계 이런 게 다 들어간 공사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당 300’ 이것은 건축공사비만. 순수한 건축공사비만.
○유필선 위원 아니, 시청 짓는 것도 그렇고 다 기계설비, 소방, 통신 다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렇게 적은 면적 짓는 거랑 그렇게 큰 면적 짓는 거랑 또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얘는 왜 이렇게 적게 들어?’ 그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지금 저희같이 조리실 하는 데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런 기계설비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소방이나 전기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전체적인 공사비는.
저도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따져보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얘는 왜 이렇게 적게 들어?’ 그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지금 저희같이 조리실 하는 데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런 기계설비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소방이나 전기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전체적인 공사비는.
저도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따져보니까…….
○유필선 위원 저만 놀랐던 게 아니고 우리 경규명 위원장께서도 함께 놀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예. 그…….
○회계과장 김연희 그리고 이 공사비 산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건축 설계하시는 분도 그것을 바로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설계만 하시고, 건축사는 그것을 또 적산하는 데에다가 해서 거기서 또 품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사업비를 산출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건축 설계하시는 분도 그것을 바로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설계만 하시고, 건축사는 그것을 또 적산하는 데에다가 해서 거기서 또 품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사업비를 산출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그렇죠. 네, 네.
○유필선 위원 것에서 440이었다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430.
○유필선 위원 430이었다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런데 그게, 그것을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전기공사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기공사도 이 안에, 벽 안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공정 자체가 이것을 세우기 전에 이것을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건축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경량 철골로 할 때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품셈이 또 인건비 계산하는 게 또 다 다르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품셈이 또 인건비 계산하는 게 또 다 다르고 이렇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것 ‘㎡당 얼마’ 이런 것 좀 알아본 다음에 이게 적정한 건지, 비싼 건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지금 내가 보기에도 연면적 230㎡, 70평 규모의 타 시군에 이렇게 공공청사라든가 복지관, 더군다나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데서 봤을 때는 800 내지 많아야 1200인데 1435만 원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건축비가 상승하고 자재비, 노무비,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이 철거비라든가 거기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렇게 오는 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읍면 각 사업별로 지금 하더라도. 주방 설비, 부대시설 포함해가지고 단가가 높아진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이것에 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이 아니라 그래도 현실감 있게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건축비가 상승하고 자재비, 노무비,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이 철거비라든가 거기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렇게 오는 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읍면 각 사업별로 지금 하더라도. 주방 설비, 부대시설 포함해가지고 단가가 높아진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이것에 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이 아니라 그래도 현실감 있게 알아서 하는 거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 단위에서도 이와 같이 조리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2023년도에 점동면 지었죠. 점동면 조리실.
○정병관 위원 점동면?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점동면 조리실을 저희가 그 규모로 했는데요. 점동면 조리실 지을 때랑 지금이랑 또 단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병관 위원 많이 달라졌다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같은 지금 면적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부녀회랑 주민자치위원들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이것보다는 조금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병관 위원 그때도…….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거기 정확하게 이게, 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점동면 조리실이랑 저희가 동일한 규모로 이렇게 제출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설계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점동면에 있는 것을 다 짓고 보니까 식당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점동면 부녀회장님도 아마 이 세종대왕면 부녀회장님한테 ‘이것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느끼고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지금 면적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나오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커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동면 부녀회장님도 아마 이 세종대왕면 부녀회장님한테 ‘이것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느끼고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지금 면적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나오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커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 위원 점동면 했을 때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때?
○회계과장 김연희 그때는 한 6억 6천 정도.
○정병관 위원 6억 정도?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조리실이라든가 식당에 관계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좀 있죠? 더 수요 차원에서, 여기 말고도 좀…….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한 군데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병관 위원 한 군데?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이제 거의 다 있고…….
○정병관 위원 네, 거의 다 있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이제 한 군데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병관 위원 한 군데.
○회계과장 김연희 북내. 네.
○정병관 위원 아, 북내? 하여튼 이런 형평성이나 꼭 필요한 데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것을 잘 따져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세종대왕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기존에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그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게 돼요? 앞으로는?
○회계과장 김연희 기존 시설은 아마 이제 베이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의해서 그것 위주로 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방이 22㎡로 좁은 데다가 그 베이킹 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식당, 이런 음식을 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동안 음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그것으로, 그 위주로 좀 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식사하는, 어떤 행사할 때 그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방이 22㎡로 좁은 데다가 그 베이킹 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식당, 이런 음식을 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동안 음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그것으로, 그 위주로 좀 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식사하는, 어떤 행사할 때 그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재산 취득 내용에 건물 증축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 현 복지회관에 이렇게 늘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가보셨겠지만 그 현재 현존하는 그 주방의 구조가 베이킹 하기에는 또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 안에 수도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현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이킹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는 다시 구조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기존 주방이요?
○진선화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기존 주방은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 없이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거기에서 실은 지금 있는 주방 구조에서 변경 요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회계과장 김연희 좀 더 그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진선화 위원 예. 그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게 좀 하면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설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현존하는 주방의 용도랑 새로 생길 주방의 용도랑 이것을 또 함께 쓰고자 하시는 일도 결국에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하면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설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현존하는 주방의 용도랑 새로 생길 주방의 용도랑 이것을 또 함께 쓰고자 하시는 일도 결국에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있는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가지고 베이킹 관련 시설이라든가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예.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님?
예.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제가 혼자 적어놓은 건지 아까 이야기를 드린 건지 했더니 이야기를 안 드렸나 보네요?
점동하고 금사 조리실 있잖아요? 거기 건축비 관련해가지고 이미 집행된 거니까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점동하고 금사 조리실 있잖아요? 거기 건축비 관련해가지고 이미 집행된 거니까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면적을, 규모를 더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신 것 같아요.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면적을, 규모를 더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중이신 농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계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과장석 옆에서 「네, 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잠깐만 10분 정회하시고……」라고 말함)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중이신 농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계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과장석 옆에서 「네, 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잠깐만 10분 정회하시고……」라고 말함)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중이신 농정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촌개발팀 김수정 팀장님께서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농정과 농촌개발팀장 김수정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호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북내면 당우리 165-5번지로 부지면적은 2,578.8㎡입니다. 해당 토지는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부지이며, 부지 내 예비군 중대 본부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의 연면적 371㎡에 건물을 신축하여 북내면 거점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1억 7700만 1천 원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으로 체결한 사업으로 북내면 주민 수요조사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아동청소년과 고령인들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세대별 다용도 공간인 ‘모두의 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35페이지 추진 경위와 재산 취득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5페이지 기대효과로는 북내면 ‘모두의 쉼터’를 건립함으로써 북내면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다음은 교육 중이신 농정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촌개발팀 김수정 팀장님께서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농정과 농촌개발팀장 김수정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호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북내면 당우리 165-5번지로 부지면적은 2,578.8㎡입니다. 해당 토지는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부지이며, 부지 내 예비군 중대 본부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의 연면적 371㎡에 건물을 신축하여 북내면 거점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1억 7700만 1천 원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으로 체결한 사업으로 북내면 주민 수요조사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아동청소년과 고령인들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세대별 다용도 공간인 ‘모두의 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35페이지 추진 경위와 재산 취득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5페이지 기대효과로는 북내면 ‘모두의 쉼터’를 건립함으로써 북내면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현장에서 질의도 많이 하였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궁금한 점은 추후에 따로 더 여쭙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이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른 탓도 있고 있지만, 여주시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봐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한 과제로 생각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고요.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하다 남으면 또 반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하여튼 이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른 탓도 있고 있지만, 여주시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봐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한 과제로 생각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고요.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하다 남으면 또 반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위원 예비군 중대 본부를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청사를 향후에 청사로 이렇게 짓는다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이준기 면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향후에 공사의 동선이라든가 건축 배치라든가 주차 계획에 문제될 수도 있고, 어떤 향후적인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지금 배치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청사 복합화하고 동시에 저희하고 같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희가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라 행정복합화 하는 데 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맞추다 보면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주민추진위원회나 면이나 다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예비군 중대 본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글쎄. 당기, 철거 대이전이 필요했을 때는 시설 철거비를 이중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초생활거점조성은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국도비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것은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기 기초생활…….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국비는 지금 70%고요. 시비는 30%입니다」라고 말함)
시비 30?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다음에 거기는 기초거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 지금…….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지금 2023년부터 선정이 돼서 이게 그냥 단순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이번에 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지난 7월에 승인이 돼서 이 하드웨어 부분, 이 부분 모두의 쉼터가 조성,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추진되고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은 뭐예요? 이렇게?
거기 지금 계약 체결 협약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앞으로 이거 추진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일괄, 한국농어촌공사에 총괄 위수탁을 저희가 체결을 했고요. 저희 행정하고 같이해서 지금 서로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앞날을 해가지고 설계까지도 해가지고 한다는 거니까, 나는 좀 그게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짓는다니까 앞으로 그런 동선 설계 계약에 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청사를 향후에 청사로 이렇게 짓는다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이준기 면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향후에 공사의 동선이라든가 건축 배치라든가 주차 계획에 문제될 수도 있고, 어떤 향후적인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지금 배치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청사 복합화하고 동시에 저희하고 같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희가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라 행정복합화 하는 데 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맞추다 보면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주민추진위원회나 면이나 다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예비군 중대 본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글쎄. 당기, 철거 대이전이 필요했을 때는 시설 철거비를 이중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초생활거점조성은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국도비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것은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기 기초생활…….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국비는 지금 70%고요. 시비는 30%입니다」라고 말함)
시비 30?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다음에 거기는 기초거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 지금…….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지금 2023년부터 선정이 돼서 이게 그냥 단순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이번에 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지난 7월에 승인이 돼서 이 하드웨어 부분, 이 부분 모두의 쉼터가 조성,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추진되고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은 뭐예요? 이렇게?
거기 지금 계약 체결 협약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앞으로 이거 추진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일괄, 한국농어촌공사에 총괄 위수탁을 저희가 체결을 했고요. 저희 행정하고 같이해서 지금 서로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앞날을 해가지고 설계까지도 해가지고 한다는 거니까, 나는 좀 그게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짓는다니까 앞으로 그런 동선 설계 계약에 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끝나셨나요?
○정병관 위원 네.
○진선화 위원 팀장님, 제가 북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거기 하드웨어 조성 비용으로 25억 7900이라고 제출을 해 주셨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사업비로 31억 7천만 원, 이렇게 6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부대 경비가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오늘 별도 드린 부분이 부대 경비랑 다 포함돼서 합계 산출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여기 자료 제출해 주셨던 부분에 하드웨어 비용이 25억 7천은 그 부대비용 6억이 빠져서…….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예. 부대비까지, 그 자료 드린 것의 뒤 페이지 보시면 공사비에 부대비 포함돼서 31억 7700만 원으로 자료 제공됐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비율이 어떻게 됐죠?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비율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나지는 않고요. 대개 10% 내외 40억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10%? 40억?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예. 40억 기준에…….」라고 말함)
총 어떤 것의 10%를 말씀하시나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총공사비는 60억인데요. 2차는 전액 소프트웨어 사업이고」라고 말함)
네, 20억은.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예, 예. 40억 내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10% 내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러면 40억 중의 10%는 소프트웨어고, 그건 기본으로 가는 거고?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36억 이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그리고 이게 하드웨어 사업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또 동일하게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단가 책정이라든가 사업비 책정에 예산 낭비가 조금 우려가 될 정도로 다른 사업들이랑 단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설계 과정이 전부 다 맞춰진 상태인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저희가 기본 계획안인 거고요. 저희가 기본 계획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광역지원단의 심의를, 발표해서 심의를 해서 모든 과정을 검토한 다음에 지난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온 상태고요. 이후에 10월 달에 저희가 세부 설계를 착수를 해서 그게 나오게 되면 또 별도로 경기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네. 절차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유사 사례를 참고하셨다고 제출을 해 주셨던 부분이 가평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이 단가로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단가 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사업비로 31억 7천만 원, 이렇게 6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부대 경비가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오늘 별도 드린 부분이 부대 경비랑 다 포함돼서 합계 산출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여기 자료 제출해 주셨던 부분에 하드웨어 비용이 25억 7천은 그 부대비용 6억이 빠져서…….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예. 부대비까지, 그 자료 드린 것의 뒤 페이지 보시면 공사비에 부대비 포함돼서 31억 7700만 원으로 자료 제공됐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비율이 어떻게 됐죠?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비율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나지는 않고요. 대개 10% 내외 40억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10%? 40억?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예. 40억 기준에…….」라고 말함)
총 어떤 것의 10%를 말씀하시나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총공사비는 60억인데요. 2차는 전액 소프트웨어 사업이고」라고 말함)
네, 20억은.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예, 예. 40억 내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10% 내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러면 40억 중의 10%는 소프트웨어고, 그건 기본으로 가는 거고?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36억 이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그리고 이게 하드웨어 사업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또 동일하게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단가 책정이라든가 사업비 책정에 예산 낭비가 조금 우려가 될 정도로 다른 사업들이랑 단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설계 과정이 전부 다 맞춰진 상태인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저희가 기본 계획안인 거고요. 저희가 기본 계획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광역지원단의 심의를, 발표해서 심의를 해서 모든 과정을 검토한 다음에 지난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온 상태고요. 이후에 10월 달에 저희가 세부 설계를 착수를 해서 그게 나오게 되면 또 별도로 경기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네. 절차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유사 사례를 참고하셨다고 제출을 해 주셨던 부분이 가평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이 단가로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단가 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7쪽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주시 하동 산9-8번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인접 부지에 추진하는 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6,500㎡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2,518㎡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재활치료를 위한 수중운동실,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최초 계획은 국비 40억, 시비 50억, 총 90억 원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착공 전 건설공사비 상승과 부지 조성 공사비 반영이 불가피해 총사업비 60억 원을 증액하여 국비 40억, 시비 110억, 총 150억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시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 건은 2021년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착공 전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상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공모사업 선정되어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이 가결되면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장애인 재활 운동시설인 수중운동실이 확충되어 종합운동장 일원에 체육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주시 하동 산9-8번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인접 부지에 추진하는 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6,500㎡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2,518㎡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재활치료를 위한 수중운동실,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최초 계획은 국비 40억, 시비 50억, 총 90억 원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착공 전 건설공사비 상승과 부지 조성 공사비 반영이 불가피해 총사업비 60억 원을 증액하여 국비 40억, 시비 110억, 총 150억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시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 건은 2021년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착공 전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상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공모사업 선정되어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이 가결되면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장애인 재활 운동시설인 수중운동실이 확충되어 종합운동장 일원에 체육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아까 현장 방문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근거를 딱 찾을 수는 없었으나, 공사비 시설물 기준가격이라고 그러죠?
시설물 기준가격이 90억에서 150억으로 늘었는데,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했는데 공사가 8월부터 진행……. 착공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이러면 왜 변경 승인을 뭐 하러 받아? 그냥 공사해 버리면 되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고서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지 조성비 30억 외에도 공사비 30억이 늘었기 때문에 공사비 관련해서도 시설물 기준가격이 30%가 넘고 부지 조성비도 30%가 넘고 이것 뭐 변경 승인 사업이고, ‘그럴 거면 변경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왜 이렇게 착공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다가 이게 그 자리에서 풀기가 서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늘 이 특위에서 좀 설명할 근거를 계속 가져와 보셔라.’ 그랬던 말씀 기억나세요?
시설물 기준가격이 90억에서 150억으로 늘었는데,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했는데 공사가 8월부터 진행……. 착공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이러면 왜 변경 승인을 뭐 하러 받아? 그냥 공사해 버리면 되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고서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지 조성비 30억 외에도 공사비 30억이 늘었기 때문에 공사비 관련해서도 시설물 기준가격이 30%가 넘고 부지 조성비도 30%가 넘고 이것 뭐 변경 승인 사업이고, ‘그럴 거면 변경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왜 이렇게 착공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다가 이게 그 자리에서 풀기가 서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늘 이 특위에서 좀 설명할 근거를 계속 가져와 보셔라.’ 그랬던 말씀 기억나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저도 와서 좀 찾아봤어요.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우린 근거법으로 갖고 있는데,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세워서, 지방의회에 다음해 것을 세워서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이건 사전 의결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로 공유재산 변경 계획 승인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우린 근거법으로 갖고 있는데,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세워서, 지방의회에 다음해 것을 세워서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이건 사전 의결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로 공유재산 변경 계획 승인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 제1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고, 대통령령을 따라 타고 가보니까 관리(변경) 계획 관련해서 제7조 제4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이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전 의결이에요. 다 의무조항입니다.
이것 절차 지키지 않으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되는 거고,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가 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상 사법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게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법」 제47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4호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 의결을 받고서 그리고 그 사전 의결을 받은 후에 성립된 예산을 갖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보니 그렇지 않은 사항이 보였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고의가 아니고, 법령 숙지를 하지 못한’, 흔한 일이 아니니까, ‘과실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됐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 변명, 항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전 의결이에요. 다 의무조항입니다.
이것 절차 지키지 않으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되는 거고,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가 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상 사법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게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법」 제47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4호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 의결을 받고서 그리고 그 사전 의결을 받은 후에 성립된 예산을 갖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보니 그렇지 않은 사항이 보였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고의가 아니고, 법령 숙지를 하지 못한’, 흔한 일이 아니니까, ‘과실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됐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 변명, 항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 반다비체육센터가 2021년도 2월 22일 날 공유재산 심의가 원안가결이 됐고요.
저희가 2021년 8월 2일 날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좀 길기도 했지만, 2024년 3월에 사업계획 변경 검토가 한 번 있었고요. 이때 예산이 증액된 걸 처음 알았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2024년 6월 28일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50억 원으로. 이때 1차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변경계획을 받았다면 가장 적합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고, 올해 1월 8일에 설계용역이 그대로 준공이 났습니다.
이때 준공이 들어왔을 시점에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심의 변경계획을 한 번 더 받았어야 됐는데…….
저희가 2021년 8월 2일 날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좀 길기도 했지만, 2024년 3월에 사업계획 변경 검토가 한 번 있었고요. 이때 예산이 증액된 걸 처음 알았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2024년 6월 28일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50억 원으로. 이때 1차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변경계획을 받았다면 가장 적합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고, 올해 1월 8일에 설계용역이 그대로 준공이 났습니다.
이때 준공이 들어왔을 시점에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심의 변경계획을 한 번 더 받았어야 됐는데…….
○유필선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착공설계를 하고 착공 전에 30% 이상의 그 금액이 상승이 되면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고, 설계 후 3년 만에 착공이 되는 경우도 좀 드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계획 심의를 놓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고, 설계 후 3년 만에 착공이 되는 경우도 좀 드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계획 심의를 놓친 것은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오늘 이 특위에서, 공유재산특위에서 지금 이 반다비체육센터의 신축 변경안 관련해서 이게 사전승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법에는 사전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승인을 한다고 만약 하면은 이 승인의 효력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법에서 요구한 공유재산 사전승인의 의미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법에는 사전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승인을 한다고 만약 하면은 이 승인의 효력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법에서 요구한 공유재산 사전승인의 의미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법령 무지에 의한 과실로 볼 수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나중에 좀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 그리고 전문위원실 통해가지고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좀 있었어요. 우리 여주시의회 같은.
아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례가 많고, 이것 우리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했으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
그럴 때 사후승인의 의미를 두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특위가 갖는 승인의 의미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의회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승인의 의미이고 그 사후승인은 집행부에서 행한 그 하자의 의회 의결을 사전 의결을 받지 못한 하자를 치유하는 성격의 승인이에요. 하자 치유의 승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아니하고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하자이기는 하나, 의회가 법원에다가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하자가 있으니 이것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툴 여지는 있으나 의회가 그 다툼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협치라는 차원에서 그 다툼을 포기하고 공정력에 기대서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되어 진다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에 의해서 승인을 하여 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라는 게 몇 가지 사례로 있었고요. 행안부가 또 그렇게 공고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부분은 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변경안’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후승인 될 의미로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좀 있었어요. 우리 여주시의회 같은.
아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례가 많고, 이것 우리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했으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
그럴 때 사후승인의 의미를 두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특위가 갖는 승인의 의미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의회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승인의 의미이고 그 사후승인은 집행부에서 행한 그 하자의 의회 의결을 사전 의결을 받지 못한 하자를 치유하는 성격의 승인이에요. 하자 치유의 승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아니하고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하자이기는 하나, 의회가 법원에다가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하자가 있으니 이것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툴 여지는 있으나 의회가 그 다툼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협치라는 차원에서 그 다툼을 포기하고 공정력에 기대서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되어 진다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에 의해서 승인을 하여 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라는 게 몇 가지 사례로 있었고요. 행안부가 또 그렇게 공고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부분은 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변경안’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후승인 될 의미로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께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명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의 있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미의 사후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돼서 오고 있으니 이번에는 사후승인 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다만, 결정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의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의 있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미의 사후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돼서 오고 있으니 이번에는 사후승인 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다만, 결정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의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정병관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내가 보면 그 목적이 장애인들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예전에 그런 목적으로 했고.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서 교통약자도 배려한 설계가 적용돼가지고 앞으로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독립적인 이런 체육센터를 해서 체육의 발전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다비에 관계되는 체육센터가 2020년도 6월 달에 공모를 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서 1차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비 40억을 포함해서 9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 용역 착수를 거쳐서 2024년도 6월 달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면서 그때 150억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국비가 40억이었고 시비가 110억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은 저거 됐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관리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관계되는 면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확정해서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 승인하는 그런 저거인데, 2024년도 경기도의 재정투자 심사를 150억을 했는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2차 변경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2025년도 1월 달에 설계용역 준공을 해가지고 할 때, 그리고 착공 전이죠. 2025년에 한 달 간격으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할 때도 해야지만 공사를 나중에 하면, 그게 아까는 ‘입찰’이라고 그랬었죠?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서 교통약자도 배려한 설계가 적용돼가지고 앞으로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독립적인 이런 체육센터를 해서 체육의 발전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다비에 관계되는 체육센터가 2020년도 6월 달에 공모를 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서 1차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비 40억을 포함해서 9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 용역 착수를 거쳐서 2024년도 6월 달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면서 그때 150억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국비가 40억이었고 시비가 110억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은 저거 됐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관리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관계되는 면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확정해서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 승인하는 그런 저거인데, 2024년도 경기도의 재정투자 심사를 150억을 했는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2차 변경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2025년도 1월 달에 설계용역 준공을 해가지고 할 때, 그리고 착공 전이죠. 2025년에 한 달 간격으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할 때도 해야지만 공사를 나중에 하면, 그게 아까는 ‘입찰’이라고 그랬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그 시공업자를 입찰을 통해서 턴키 방식으로 한 것은 아니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반다비체육센터에 관련되는 공사비용을 앞으로도 공사비, 자재비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노무비, 인건비 이런 것을 갖추고 하더라도 하겠다는 공사계약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공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계약은 그렇게 한 거죠.
○정병관 위원 계약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종합체육센터 거기에 30억, 그다음에 30억은 그동안에 진작 이것을 공사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가 상승되는 그 중간 과정을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만 30%가 초과되는 3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행정절차, 이게 30% 상승을 하면 공유재산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무지해서 못 했든 아니면 알면서도 못했든 간에 법에 저촉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필선 위원님이 사후에 승인도 가능하다는 타 시군의 전례를 봐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신청사 부지로 해가지고 1520억을 해서 지금 먼젓번에 세간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서로가 대립과 갈등이 있고 서로 많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올해 공사를 나중에 조달청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물가상승이나 이래서 ‘한 20억 내지 50억 정도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하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 주는 것은 우리의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그런 중요한 그런 것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원칙대로 이렇게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사후승인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저거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 그런 변경 승인을 안 한 상황에서 사후승인, 이런 것까지도 해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것을 따질 때 우리 위원님들은 그 상황이 여러 가지의 법적인 문제를 사후승인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줘가지고 통과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잘 판단해가지고 전례에 있던 신청사 부지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의 시민과 집행부 시장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 서로 갈등과 대립,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하는 건데.
하여튼 반다비체육센터가 그동안에 한 3년∼4년 동안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레인 같은 것도 25m를 50m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100억이 추가되는 입장에서 지연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합리화되고 그것을 추인하고 이렇게 묵인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한번 잘 따져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번 사후에 승인도 가능할 저거고, ‘법적인 그런 하자가 없다. 다툼의 이것 갖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그것에 따른다.’ 뭐, 어떤 이런 식의 나오고 그러면 하든지, 각자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종합체육센터 거기에 30억, 그다음에 30억은 그동안에 진작 이것을 공사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가 상승되는 그 중간 과정을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만 30%가 초과되는 3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행정절차, 이게 30% 상승을 하면 공유재산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무지해서 못 했든 아니면 알면서도 못했든 간에 법에 저촉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필선 위원님이 사후에 승인도 가능하다는 타 시군의 전례를 봐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신청사 부지로 해가지고 1520억을 해서 지금 먼젓번에 세간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서로가 대립과 갈등이 있고 서로 많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올해 공사를 나중에 조달청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물가상승이나 이래서 ‘한 20억 내지 50억 정도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하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 주는 것은 우리의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그런 중요한 그런 것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원칙대로 이렇게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사후승인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저거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 그런 변경 승인을 안 한 상황에서 사후승인, 이런 것까지도 해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것을 따질 때 우리 위원님들은 그 상황이 여러 가지의 법적인 문제를 사후승인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줘가지고 통과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잘 판단해가지고 전례에 있던 신청사 부지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의 시민과 집행부 시장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 서로 갈등과 대립,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하는 건데.
하여튼 반다비체육센터가 그동안에 한 3년∼4년 동안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레인 같은 것도 25m를 50m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100억이 추가되는 입장에서 지연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합리화되고 그것을 추인하고 이렇게 묵인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한번 잘 따져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번 사후에 승인도 가능할 저거고, ‘법적인 그런 하자가 없다. 다툼의 이것 갖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그것에 따른다.’ 뭐, 어떤 이런 식의 나오고 그러면 하든지, 각자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네. 좀 전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승인도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시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특위 위원 6명 중에서 4인의 의견이 모아져야 삭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삭제 의견에 4인이 모아지지 않는 지금, 일단 기본으로.
그래서 사후승인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경우고, 아마 변경 승인에 대한 사후승인 사례를 찾기에는,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나 관리계획 미수립에 대한 사후승인 사례는 몇 건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다비체육관 공사가 좀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공사 상황이.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고유한 승인권 행사 사항이니까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특위 위원 6명 중에서 4인의 의견이 모아져야 삭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삭제 의견에 4인이 모아지지 않는 지금, 일단 기본으로.
그래서 사후승인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경우고, 아마 변경 승인에 대한 사후승인 사례를 찾기에는,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나 관리계획 미수립에 대한 사후승인 사례는 몇 건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다비체육관 공사가 좀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공사 상황이.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고유한 승인권 행사 사항이니까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한 가지만요.
○진선화 위원 예, 죄송합니다.
질의보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실내체육관, 많이 기다렸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들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내체육 할 공간을 많이 기다리시는 비장애인들께서 많이 계시잖아요?
질의보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실내체육관, 많이 기다렸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들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내체육 할 공간을 많이 기다리시는 비장애인들께서 많이 계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의 기본은 장애인 전용 내지는 장애인 우선이기 때문에 함께 비장애인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일지라도 ‘장애인 우선’이, 꼭 그런 방안이 마련되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작년에도 버스 1대 임차해서 장애인들, 중증장애인 다 모시고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이 반다비 설계 가지고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지 간담회도 직접 했었고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최적화된 체육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그 와중에 ‘전용 시설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인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찰이 생길까 봐. ‘우선 시설’이지, ‘전용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이 반다비 설계 가지고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지 간담회도 직접 했었고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최적화된 체육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그 와중에 ‘전용 시설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인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찰이 생길까 봐. ‘우선 시설’이지, ‘전용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벌써 이야기는 어떤 종목에서는 ‘자치단체장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한 마디 저거인데…….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 레인의 25m를 50m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영을 안 하신 거죠? 여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100억이 추가가 돼서 포기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100억 정도를 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25m입니다.
○정병관 위원 50m를 하자는 의견은 누가 얘기한 거죠?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수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병관 위원 아, 수영하시는 분들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좀 우려스러우시면, 이게 그때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이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물가가 별안간 올라가면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더 이상 얘기하시면 그것도 또한 우리도 할 말 있으니까 그냥 그만하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관광체육과장님 아주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관광체육과장님 아주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서에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의 경우, 지난 제74회 정례회 공유재산특위 심의에서 부지 부정형 해결 등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으로 제외되었으나, 금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된 점은 담당 부서의 사전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써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추후 토지 교환 등 부지 정형화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변경안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본 안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후에 발주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미리 상정하지 않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심의를 통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이렇게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서에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의 경우, 지난 제74회 정례회 공유재산특위 심의에서 부지 부정형 해결 등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으로 제외되었으나, 금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된 점은 담당 부서의 사전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써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추후 토지 교환 등 부지 정형화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변경안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본 안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후에 발주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미리 상정하지 않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심의를 통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이렇게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