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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2건)
  5.    4. 규칙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 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정병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정병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병관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병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정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관   반갑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정병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원안 심사 중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9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12조에서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한 것이고, 그렇게 저희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준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 제12조에서 개월 수는 조정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조례청구를 제출받을 경우 요건에 적합하면 수리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에서는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5페이지,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관련해서요. 
  2항을 보면 “의장은”,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준비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한다.”에서 여기 ‘의견 준비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특별히 기간을 규정해 놨어요. 그 취지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3개월 이내’, ‘14일 이상’은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질의 주신 유필선 위원님께서, 준비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준비 기간이 나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이 질의 준 취지를 오히려 말씀해 주시면 그게 타당하고 적합하고 이해가 간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견…….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의견 준비 기간을 두는 취지가 각하를 했을 경우에 각하의 이유 등에 대해서 청구권자가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을 보장해 주려고 의견제출 기회 부여권을 의무로 둔 건데…….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견제출 기회 부여권이고, 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의견제출 권한이 생기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럴 때 ‘의견 준비 기간을 얼마로 두느냐?’가 지나치게 짧을 경우에는 부실한 의견제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정한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절차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14일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일단 전문위원님 답변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각하됐을 때 그래도 청구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유필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을 주면 ‘좀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오히려 또 14일 이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타 지자체 사례를 한 거지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14일 이상으로 해놓으면, 1년도 ‘이상’이고 2년도 ‘이상’이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하지만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물어주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 이 14일 의견 준비 기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데가 없는 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있는 게 저희가 참고한 것은 14일로 한 데가 있고, 14일보다 조금 더 긴 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한 군데 정도가 기간을 조금 다르게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제11조에 이의신청 기간을……」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11조 제3항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14일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을 참고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들끼리 만약에 ‘그 기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서 기간을 다르게 정하시더라도 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좀 되셨습니까? 저쪽에? 
  의견, 어떻게 생각…….
유필선 위원   네. 설명은 되었고요. 
  ‘14일’이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을 하는 것은 14일이 넘으면 안 되니까 2주 정도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인용이건 기각이건 결정하라는 이야기이고, 이 각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왜 각하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보정하면 다시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될 거예요. 많이 준비해가지고 주민발안을 한 건데.
  그래서 14일이라는 기간이 이게 너무 짧은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측면에서 여쭤봤던 건데.
  많지는 않은데 여기 7페이지 법률에도, 8페이지 2항, 3항. 3항에 보면 이렇게 따로 뭐 두지를 않았어요. 의견제출 기회를 언제까지 줘야 될지를. 
  그런데 두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14일, 20일, 15일, 10일 보통 이렇게 될 건데 어떤 게 더 적절한 기간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냥 다수 입법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입법례 중에 14일이 그중에 많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님, 그것 좋은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더 의견, 생각 주시면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14일 이상으로 하면 무한정으로 가니까 ‘14일 이상 1달 이내’로 한다든가 이런 기간 한정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것도 준비한 것에 포함되니까 1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14일 이상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리고 1달 이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의견 모아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우리 유필선 위원이 했던 ‘14일 이상’으로 하면 무한정이 되니까 최소한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달 정도.
  ‘1달’이라는 것 그러지 말고 3, 저기…….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일단 의견을 더 물어보세요. 
    (이상숙 위원을 가리키며) 아까 손…….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우선 경규명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이상숙 위원   저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건은 ‘14일부터 30일’로 가거나 ‘15일부터 30일’로 가거나.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15∼30’, 이게 더 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최저로 된 표현입니다」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최저로 된 표현입니다. 기간이」라고 말함)
  그렇죠. 그럼 30일 이내에, 빨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로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경규명 위원   네, 좋습니다. 
진선화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 ‘이내’라는 표현은, ‘이상’으로 해야지……」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상’으로 하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전문위원의 말…….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의견 준비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한다는 취지가, 예를 들면 의견 준비 기간을 여기 의회에서 정할 때 14일 이내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4일 이내. 그래서 5일이건 7일이건 적게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14일 이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14일보다 더 주기, 그러니까 아예 ‘14일’이라는 표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서 기간을 줄 때 최소 30일이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한 대로 무한정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수리나 각하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내에서는 기간이 종료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날짜를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 30일로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14일’이라는 것을 ‘30일’로만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라고 말함)
  그게 아닌데?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전문위원님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세 분이 거의 같은 취지예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유필선 위원   네. 동 조례 12조를 보면 수리하거나 각하를 해야 되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 3개월 안에 수리가 되거나 각하를 해요. 
  그런데 각하를 할 때는, 각하를 할 때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안에 각하를 한 경우예요. 각하를 하기 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자는 뜻은 아니에요. 이 문헌으로 보면. 그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그 부분이……. 그렇죠? 이 문헌에 따르면 각하하기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라는 게 아니고 각하를 하는 경우, 각하를 했을 경우 주라는 것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나 각하하려니까 각하하기 전에 의견 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각하 결정, 각하 처분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후자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게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 부여를 준 건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일주일 안에 해라.’ 하면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14일 정도는 줘야 되겠다.’라는 게 최저가 14일인 거예요. 
  그러면 ‘14일이면, 1년 뒤에 해도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으로 하면.
  그래서 규정을 14일에서 30일, 그러다 보니까 14일은 30일을 포함하는 거니까 ‘30일 이하’로, ‘30일 이내 기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정안을 낼 때 30일 이내에 준비가 된 사람은 일주일이 됐건 할 수 있는 거고, 준비가 덜 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내면 되는 거고, 30일이 넘으면 31일 차가 될 때는 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박시선 위원   준비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14일 이내에 접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박시선 위원   충분한 보장을 위해서 14일 이상으로 하는 거지, 3일에서 5일 사이에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럼 전문위원님 말씀 한 번 더 듣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생각했을 때 주민조례가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하를 한 경우 그때부터 그 대표자한테 의견제출 기한을 줘야 되는데 준비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한다. 그 안에 하면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또 그 각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4일∼30일 정도, 최저의 일수하고 최저의 30일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게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 대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최소한, 지금 기존에 하는 14일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보장 기간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만약에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일 이상에 더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판단으로써 ‘30일이면 충분하다.’라는 동의로써 판단한다면 14일과 30일 그 사이 구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님께서도 유필선 위원님이 제안, 수정동의하신 그 내용을, 그 내용도 ‘14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청구를 각하한 후로, 결정이 난 후로 12조 1항 2호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의제기한 것을 우리 12조 2항에서 ‘의견 준비 기간이 14일 이상으로 준비해서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 규정이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데, 12조 2항 신설한 것을, 제가 볼 때는 좀 사족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3개월 이내에 의견 주는 기간을 줬는데 또 준비 기간 14일 이상으로 한다고 집어넣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3개월 이내가 있는데 또 14일 이상으로 한다는 준비 기간을 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도 주셨지만…….
경규명 위원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한번…….
박시선 위원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께서,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의사팀장 박경준, 위원장을 바라보며 거수)
    (의사팀장을 가리키며) 
  네, 박경준 팀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경…….
    (의사팀장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 저희 팀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14일 이상으로 정한 것은 우리 청구인이 어렵게 준비한 이 조례안에, 그 주민조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견, 우리가 각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의견 개진 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고, 그 3개월 이내 범위 안에서 ‘14일 이상’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청구인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14일 이상이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 경규명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상한은 둬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지금 우리 의사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4일 이상으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고, 최소한의 의견 부여하는 그 일수를 14일 안에가 아니라 이상으로 한다는 그런 의견 속에서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냥 ‘14일 이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것하고, 아니면 일자를 ‘14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 이런 여론 식으로 있는데.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다시……. 
유필선 위원   네. 제가 최종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준비 기간을 둔 취지는 각하했을 경우에 ‘청구인에게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두자.’라는 거고,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은 14일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 
  ‘일주일 내에 내라.’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4일 이상으로 했을 적에는 경규명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상’은 14일을 포함하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제출 권한의 행사 시기를 상한은 두어야지 절차가 일찍 끝난다.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측면에서 14일 정도를 보장하려고 한 거라면 30일 이내,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14일부터 30일까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준비가 됐으면 열흘 안에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의견 준비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동의를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리 또는 각하를 하는 심사 기간을 약 3개월 이내로 뒀는데, 각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의견 제출했을 때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결정하는 기간을 3개월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면 3개월에 하루 못 미친 날짜까지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면, 그러면 다시 그 제출된 안건을 다시 심사하는 시간이 없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이내’로 한정을 시켜주면 ‘나머지 두 달 동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 심사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상한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30일 이내라고 그러면 14일 이상을 포함해서 최고에 있는 상한선을 30일 이내로 하자. 이것 포함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의견 준비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경규명 위원님과 우리 유필선 위원님은 같은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괜찮은 거예요? 
  들어봐야죠. 
○위원장 정병관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의 기간이 아니라 아예 30일 이내로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을 두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각하를 여기에서는 빨리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30일 이내 중에서 여기서 통보할 때 ‘의견 있으시면 이틀 안에 내십시오.’라고 통보를 해도 가능하게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30일 이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저희가 의견제출 기한을 줄 때, 30일 이내라면 예를 들어서 1일부터 30일 그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서……」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14일 이상 30일.
유필선 위원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4일과 30일 이내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하면. 
유필선 위원   네. 그게 맞겠네요.
박시선 위원   네. 이것은 청구인의 입장에 서서 해 주는 일이라. 
유필선 위원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30일 이내로 하면 이틀 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4일 이상은 기본으로 하고 30일 이내에, 그 안에 기간 저것을 하면 최소한의 14일 정도 것은 보장을 하지 않냐. 
  그래서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구를 저거 하신다는 거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제2조에 보면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수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타 시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하고 축약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   그렇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2페이지죠. 
이상숙 위원   2페이지 내용인데 제가 전체 조례를, 여주시 조례를 보니까 그 2조에…….
○위원장 정병관   2조? 
이상숙 위원   보면,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명시해 두었던 것처럼 5조도 우리 그냥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가 아니라 “여주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 이렇게 같이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4페이지, 제5조에도 다른 것 같이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갖다가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글쎄, 다른 것도 다 통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조례할 때 보면 단편적으로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기존에 했었던 그 조례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중요하다는데, 이상숙 위원이 그것을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일단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것 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있는데 지금 여주시, ‘의장’을 갖다가 그 앞에 ‘여주시의회 의장’ 해가지고 한다는 의견을 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지금 그 의견 주신 것에 보면, 지금 현재의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에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이렇게 약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온 부분이 “‘의회의 의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주시의회 약칭이 이미 되어 있는 표현이 제5조에 의장이라고……. 아, 의회 의장……. 죄송합니다. 의회로 약칭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의회의 의장’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시의회’가 아니라 ‘의회의 의장’이라는, 그 ‘의회’ 자를 더 표현을 더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아니, ‘여주시’가 빠져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의장을 축약해서 쓰는 것 앞에다가 “여주시의회(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렇게 괄호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 앞에 이미 ‘여주시의회’를 ‘의회’로 약칭을 해놨기 때문에 ‘의회가 여주시의회를 뜻한다.’라고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래도 타 시군도 보면 앞에, 예를 들어서 광명시의회도 앞에 “광명시의회(‘의회’라 한다)” 하고 의장도 마찬가지로 “광명시의회 의장” 괄호 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럼 ‘여주시의회 의장’으로……」라고 말함)
  딱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표기해 주는 게 보기 좋을…….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   네. 이해하기가 좀 용이로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지금 이상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주시의회의 조례가 있는 거니까 그냥 ‘여주시의회’를 빼더라도 그냥 ‘의장’을 하더라도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데처럼…….
이상숙 위원   아니 아니, 위원님이 의장, 그냥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에다가 “여주시의회 의장” 해놓고 괄호 열고 “(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명확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우리가 ‘여주시의회’라는 것은 조례할 때 그냥 묵시적으로 여주를 빼더라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도 같은데,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타 시군에는 그 앞의 명칭을 ‘여주시의회 의장’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명시를 해서 “(이하 ‘의장’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 이거가 이렇게 되면 타, 여태까지 했던 다른 조례의 명칭도 이렇게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지금 어떻게, 통일성은 그냥 지금에 했던 ‘의장’으로 통일된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정회하고 하시죠」라고 말함)
  네. 정회요?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잠시 정회 중에 수정동의할 내용의 성안을 마쳤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 1항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장” 할 때 ‘여주시’를, ‘의회의 의장’ 앞에 ‘여주시’를 붙여놓고 “(이하 ‘의장’이라 한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예요. 6페이지 12조 2항. 넷째 줄.
  “의견 준비 기간은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 내용은 4페이지 ‘의장’ 자리 그 앞에 ‘여주시의회’를 집어넣어서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6페이지 “의견 준비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죠?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이상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정책지원관 임성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네. 시간이, 너무 열띤 토론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시09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2001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출장 사전검토를 강화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사후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비용 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01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표준 권고안인 거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대부분 전국의 기초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개정이 예상이 되겠네요?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네요? 
박시선 위원   네. 위에서 또 그런 권고안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타 지자체 의회 참고,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쭉 읽어봤는데, 이대로 하면 이른바 연수성 국외공무출장 등에 대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표준안 같고요.
  28페이지 한 가지만 여쭐게요.
  28페이지, 제7조의 3항을 보면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3일이 이를테면 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10월 달이라든지, 명절을 낀다든지.
  그럴 때는 통상 다른 법에 보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다음 날까지 연장이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회사의 영업 말일, 회사의……. 이럴 때 말일을 언제로 볼 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월급 줄 때도 그러잖아요. 공휴일이 껴있을 적에는 우리는 앞으로 당기는데 뒤로 당기는 데도 있거든요.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만약에 못 한다.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이럴 때 일반 규정이 있나요?
  이게 좀 3일이 짧아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면서, 실제로 공휴일이 3일이다. 중간에 껴있으면. 그러면 그 공휴일을 뺀 3일로 되는 건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여쭸어요. 
박시선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는 그냥 그것까지는 감안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평일 근무 3일로 생각하고 표시를 했는데, 그 부분 좋은 말씀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나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좀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거기 28페이지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라고 했는데, 3일 이내는 국경일이라든가 부득이하게 연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외냐, 포함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법령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글쎄, 이런 ‘3일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민원 같은 것도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익일로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법률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된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인데…….
박시선 위원   네, 그럼…….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까요?」라고 말함)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라고 별도 조항이 있고요. 제1항에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원래는 「행정기본법」이 없을 때 「민법」에 따라서 초일불산입이나 공휴일인 경우에 그다음에 월요일이 만료일이 됐었는데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은 좀 짧을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에 따라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로 만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3일이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네, 네.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3일은 조금 너무 기간이 빡빡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기간은 언제 정도로 이렇게 주는 것이 나은지? 5일인지? 한번…….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타 시군…….
○위원장 정병관   우리 법무규제……. 네, 네. 법무…….
이상숙 위원   타 시군도 보니까 3일로 정해놨는데,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괄호 열고 ‘공휴일 제외’라는 조항을 좀 넣고 하면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이 3일은 좀 짧다는 가운데서, 만일 공휴일이라든가 국경일이 포함했을 때는 ‘제외’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법무규제팀의 의견도 좀, 나름대로 3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저거가 공휴일이라든가 연휴라든가 이런 것인데 좀 짧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지금 이상숙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다 휴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빗겨나가서 10일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다 포함해서 하게 되거든요.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도 포함을 해서 10일 기간을 둬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승인을 한 내용을 3일 동안 게재하는 것을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접하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3일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냥 계획서 자체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3일 게재도 휴일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 사례를 보면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크게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의 의견으로는 출장이 심의·의결을 끝나고 계획서만 3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이 올리기만, 게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의 지금 해석을 냈는데, 지금 어떻게,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유필선 위원   네. 이건 실제로 의회사무과 업무처리상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의결일이 만약에 금요일 5시에 났어요. 그런데 금요일 5시에 났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날 못 올렸어요. 못 올렸는데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다음 날이 월요일, 화요일이 휴일이야. 휴일로 어떻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조례 위반이 되잖아요. 여주시의회가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굳이 3일로 게시를 할 이유가 있을까, 공휴일 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알리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한 달, 이게 출장계획서 의결하고서 언제 연수를 갈지 몰라도 한 달 이상 보통 걸리잖아요? 이러면 한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한다든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취지에서 문제를 좀 제기했던 거고요.
  다른 데서 3일이 많다고 해도, 일주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강제적으로 ‘명시하라.’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모아주시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말씀대로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늦추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또 우리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해서 5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모아주시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며칠로, 3일을 갖다가 그래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언제 변수가 또 있고 막 그러니까 공휴일 끼고 연휴 끼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행정기본법」에 보면 3일로 하면 금요일 날로 했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이면 그걸 다 빼고 일반 평일에 3일을 치는 것 아닌가요? 모두?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포함이에요. 주말까지」라고 말함)
  주말까지 포함입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위원님, 누구 수정발의를 며칠로…….
박시선 위원   아니, 일단 며칠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   아까 공휴일 얘기했던 이유가 이번 추석 연휴가 한 열흘 되죠?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떤 경우는 진짜 일주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공휴일은 제외’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3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현재 3일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   3일로 하되, ‘공휴일 제외’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하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준비하는 데 3일은 좀 버겁지는 않으세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어차피 결론이 난 상태에서 게시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크게 촉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다만 연휴 같은 기간이 7일 이상 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도 있으니까 7일로 하기보다는 그냥 3일로 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제외한다. 그런 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토요일 제외.
박시선 위원   그럼 이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공휴일 제외’를 괄호 열고 삽입하면 되겠네요?
  네.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러면 누가 수정발의를?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제7조 3항에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3일(공휴일은 제외)’ 이렇게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토요일, 공휴일?
○위원장 정병관   공휴일하고 토요일?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 일요일이 공휴일이니까」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네. 공휴일하고 또 토, 일 다를 테니까.
  그러면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라고 말함) 
  토요일과?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공휴일」이라고 말함) 
  토요일과 공휴일?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일로부터 ‘3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상숙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숙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5.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1시27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2번이고요.
  제안 이유와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아니, 좀 역사가 길지요.
  65세, 어린이, 그다음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8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행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를 몰각하고 해석으로 범위를 좁혀서 현재 65세, 장애인, 어린이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르면은.
  해석으로 ‘행사’와 ‘활동’을 구분하여 ‘활동’인 경우에 ‘공적인 활동’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지금 1천 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서 원안 가결이 되었는데 그게 쉽게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었어요.
○위원장 정병관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잠시만요. 그것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우선은 거기에 관계되는 제안설명만 우선 먼저 잠깐 틀에 맞춰서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바로 위원님이 그런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좀 독특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6일에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및 별표6에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02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의 감면율을 80%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을 위한 행사 또는 활동의 경우에 전액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별 이용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이 되는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2025년 3월 25일에 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40개 법령 중 하나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그 내용은 제4조의2 제7호 중 “감경”이 “감면”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조례로는 사용료의 일부 감경만 가능하고 전액 감면이 불가하다는 근거로 인용되었던 시행령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위반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여부와는 별도로 ‘여주시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80% 감경 수준을 유지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정책 방향, 종목별 체육시설 이용 실태 및 여론 등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참 난감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료로 하느냐, 아니면 감면하느냐 여부인데 사실 감면 내지는 무료로 해야 될 대상들이 전부 다죠. 없겠습니까? 독립유공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가족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무료로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감면만 해 주느냐, 아니면 어린이들 또는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무료로 해 주느냐, 아니면 감면을 해 줘야 하느냐는 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감면한 제도 그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지금 그렇게 감면한 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지금 거의 정착돼서 잘 돼가는 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기존대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인데.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지금의 현재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상황하고 유필선 위원님하고 저거 한 거라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인데, 유필선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이 입장이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전의 종전 조례라고 그럴게요. 종전 조례에서는 100분의 80이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현행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을 적에는 ‘65세, 장애인, 어린이’ 이 부분은 감면을 하자라는 취지로 개정을 했어요. 그게 현행 조례예요.
  현행 조례인데, 집행부에서 ‘행사 또는 활동’에서 ‘활동’ 부분은 공적·사적 이런 것 불문하고 감면하자는 게 개정의 취지이고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해석으로 좁혀서 받고 있어요. 그 받고 있는 상태가 법치행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 자문 변호사 두 곳에 의뢰를 한 자문 결과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는 자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갖고서 여주시의회가 여주시 집행부를 상대로 ‘조례에 반한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라.’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 부분을 다툴 수가 있었음에도 여주시 스스로 자율적으로 법치행정에 부합하게끔 하려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도 위법 행정의 논란이 매우 큰 상태로 1천 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해석이 불문할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어요.
  이때도 표결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가결이 됐던 거죠? 표결이 있었나요, 그때? 
  표결이 따로 없었어요.
  전원일치로 올라간 조례안에는 공적·사적 활동을 불문한다. 받지 말아라. 공적·사적 활동을 불문한다.
  그랬더니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그래서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거예요. ‘감면’이라 하면 무료로 받는 면제와 일부 할인해 주는 감경이 포함된 게 감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경뿐이 아니라 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 시행령에 터 잡아 이번에 바뀐 조례는 65세와 장애인을 포함하고 어린이를 100%에서 뺐어요. 80%로.
  종전 조례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시장님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우려를 회피하고자 어린이 빼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나 경규명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감면의, 무료의 형평성 차원으로 또 일정하게 안착되고 하고 있으니 받는 걸로 하자. 65세.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은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나름 일리도 있다라고 생각되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저로서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답변에 이어서 경규명 위원님 다시.
경규명 위원   그 당시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때, 3호하고 8호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3호하고 8호를.
  그리고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3호하고 8호를 분리시키면서 8호에 대한 부분은 법제처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 갖고 결정을 하자라는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8호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8호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준 답변이라든가 그리고 고문변호사들이 준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제도가 불합리하다라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답변을 드리면, 우리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7페이지.
  종전의 법제처에 대한 의견, 해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던 시기와 지금은 입법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상위법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검토 의견 세 번째 동그라미예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 40개 법령이 개정되는데 그중에 낀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됐어요. 2025년 3월 25일에.
  이제 법제처 의견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에서, 시행령 7호 ‘그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 7호가 그밖에 사용료 ‘감경’이었다가 ‘감면’으로 된 거예요.
  이제 법제처의 해석 따위는 안 필요합니다.
  이 시행령에 터 잡아서 할 거냐, 말 거냐. 조례로 정할 거냐, 말 거냐는 여주시의 자치입법권 행사에 따른 입법적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좀 전에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은 거부권이 행사된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 행위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듣고서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니 있었다고 해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몇 대 몇이었어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때 4 대 2였습니다」라고 말함)
  4 대 2였고요.
  그러니까 경규명 위원님은 입장이 지금 바뀐 게 아니고 그때 바뀌셨던 거예요. 4 대 2, 2에 섰던 거니까.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그때 4 대 2에 저도 2, 같은 입장인데.
  유필선 위원님!
  누구나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무료로 하는 것도 어쨌든 어떤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어르신들도 말씀드리면 1천 원에 대한 입장을 우리도 떳떳하게 1천 원을 어른으로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입장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천 원을 내고 안 내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체육시설에 있어서 사유화됐던 문제점들, 테니스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동호회가 사유지인 것처럼 운영을 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서 안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조금씩 안정돼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금액의 차이는, 이것 뽑아본 것 보니까 금액의 차이는 많지는 않으나, 일단 그런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소속감 갖고 이것들이 어떤 개인의 사유 시설로 갈등 문제를 조정한, 야기치 않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금 좀,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도 떳떳하게,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세금 내고 힘든데 우리도 1천 원이라도 내고 떳떳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필선 위원   네. 국민권익위였나요? 체육시설에 대한 독점사용에 대한 개선책을 내오라고 했을 때 주된 개선책과 보조적 개선책이 있으면 주된 개선책이 요금을 받니, 안 받니가 주된 개선책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에요.
  요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 종된 개선책에 있어요. 주된 개선책은 사전 예약시스템을 정착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전 예약제가 안착화된 상태라면 이른바 독점사용권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
  그게 주된 개선책이고 주된 정책 사업 방법이었지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사전 예약시스템이 안착된 이후에 그때 가서는 무료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집행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착이 상당 정도 된 거죠.
  사전 예약시스템을 둘 수 없었던 몇 곳은,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풀었잖아요. 몇 곳은.
  그런데 지금 정착되고 안착됐는데, 지금은 여주시의회가 입법적으로 어르신 친화도시 노인의 건강권 확보와 1천 원이 한 번이면 1천 원이지만 한 달이면 3만 원이고 1년이면 이게 적은 돈 아니에요.
  한 분한테만 그렇지 이용자가 만 명이면 이십 며칠 2만 얼마, 1년이면 30만 원, 1만 명이면 얼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5세 분들이 팀장님한테 자료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수입이.
  그것 좀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면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여주시가 얻는 사용료 수입이 2억 좀 더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위원장 정병관   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구두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련된 파크골프장에 국한해서 현황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배부해 드린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담당 주무관, 각 위원석에 자료 배부)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간단히 통합시스템 구축시스템의 의의와 이 관련된 정보를 짧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법’ 자체가 시행령이 당초에는 2023년도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하기 전에는, 아까 한 장짜리 교부해 드린 대로 왼편 쪽이 그때 당시에는 80%부터 해서 20% 사이의 규정을 담고 있고요. 2023년 11월 달에 시행령이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던 게 7호, ‘그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3호와 8호를 구분을 지어서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80% 징수를 했고, 행사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100% 감면 사항을 적용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활동에 대한 부분이 사적 활동, 공적 활동 문제 때문에 그게 유권, 법제처에서 했었고. 법제처에서는 그 질의 1번에 관해서는 답변을 준 상황이고, 그 당시에 2호에 대한 질의를 하셨던 게 법제처에서 그 위원회에서 아마 삭감된 게 문체부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질의가 답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3일 날 최종 개정에는 그 문제에 있던 7호의 ‘감경’ 사항이 ‘감면’으로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자는 것은 여주 파크골프장 확충 현황을 보시면요, 두 번째 장에 각 파크골프장 수요랑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비해도 결코 저희가 무리하게 징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2025년도 이용료 수입을 작년 대비 봤을 때는 2배의 수익 증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 이전에는 65세 이상은 전액 감면했었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몇 페이지…….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이것 2페이지. 여기 넘어가시면요, 예. 거기 맨 밑에 하단에 제가 위원님들 보시게 편하게 그렇게 작업했거든요. 저희가 용역보고서랑 저희 공사 통합시스템 자료 추출 결과,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65세 전액 감면, 80% 감면이 징수에 영향이 좀 끼쳤다고 보는 게 2025년 총수입액이 지금 4억 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매해 22억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익 대비 차익을 따져보니까 한 18억 정도, 수입이 2억이 됐으니 4억을 빼면 한 18억 되고. 만약에 65세 이상을 지금 조례대로 전액 감면할지, 파크골프장에 한해서요. 20억 정도 해서 2억 원이 세이브된 게 다시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소하나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보다는 1천 원이라도 받아서 수익 보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감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   짧게 결론으로 이어가면 유지관리, 그다음에 여주시 세입 효과 2억 정도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활동, 원활하게 체육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 1천 원, 이것 때문에 나 파크골프장 불편해.’ 이러시지 않는 분도 계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 돈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받아. 이게 뭐야.’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의견은 갈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안이 의결이 돼서, 가결이 돼서 시행될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내던 돈을 안 내고, 1천 원을 안 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혜택을 중시할 것이냐, 사용료 수입과 유지관리 2억을 중시할 거냐.
  이것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위원님이 내려주시면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잠깐만요.
  지금 이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조례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의할 사항도 많고 토론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걸 하면 점심시간도 저거 되니까 우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젓번과 같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통합시스템 관리 사유화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종점에 왔는지, 그리고 아직도 시스템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저기, 팀장님! 
  일단 저한테 받고서 가야 되는 거니까.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아, 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면 제가 ‘이 부분은 기술적이고 뭐 하니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우선 먼저 유필선 위원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은 담당 계장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하는 건데 뭘 또……. 아까도 안 하고 했는데 또 해야 돼요? 
  그럼, 저기 우리…….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은 취소해 주세요. 계장님은. 
이상숙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계장이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담당…….
○위원장 정병관   담당 팀장.
경규명 위원   팀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담당 팀장. 네. 
이상숙 위원   팀장님께 좀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직접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그 사항을,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데…….
유필선 위원   네. 팀장님, 이것 현재 사전 예약통합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또 먼저 과장님께서 ‘일부 못 갖추어진 부분, 물리적으로 갖춰지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네. 시간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체육시설, 여주시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 위탁시설’과 ‘읍면동 체육공원의 체육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그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는 여주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 실내체육관 등 일반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에서 위탁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체육공원 내의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원에 입지한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위임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을 크게 통합을 하면서 공사 위탁시설과 체육공원 위탁시설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들어가셔보면요. 각 운동장,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공사 위탁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체육센터, 그다음에 공사 관련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읍면동 운동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통합시스템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통합시스템 이전에는 수기로 접수를 했고요. 대부분 전기료, 부대 사용료 위주로 받았습니다. 지금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 공사는 100% 지금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읍면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과 국궁장은 통합시스템 자체 접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년층 인구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시스템 자체가 성립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난번 조례 개정 때 게이트볼장과 국궁장에 대해서는, 통합시스템 미구축 구장에 대해서는 열외하는 조건으로 했고, 다만, 부대 사용료는 전기료 계량기가 있거나 수도 사용료가 계량기가 있는 곳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부대 사용료, 전기료는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드렸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통합시스템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도입 이후에 지금 저희가 대관, 전체 대관 횟수가 3천 건 증가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가 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9천 건, 통합시스템 도입 이후 전체 대관 횟수가 9,600건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전에는 임의대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특정 단체들이 사용한 부분을 저희가 오픈함으로써 대관에 대한 증가가 됐기 때문에, 물론 개별 그것은 빼고요. 대관에 대한 것만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 도입 후 수입액이 저희 같은 경우는 230% 증가됐고, 이용객 수도 54%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이용자가 거의 76.8%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잡히지 않았던 이용객과 수입액이 통합시스템 이후로는 잡혔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감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권한이시니까 그것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에 따른 지금 현 시스템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잘 들으셨죠? 
  통합시스템 구축 이후에, 이 구축의 취지가 독점사용의 폐단을 개선하여 다수가 공정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그 기본 취지였다. 그런데 그 기본 취지가 잘 적용되어져서 지금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그 이용객 중의 상당수는 65세 이상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국궁장과 게이트볼장에는 무료로 받고 부대 사용료 정도 받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정말 이야기하시는 대로 100% 무료로 하게 되면 65세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스포츠시설들이 아마 전부 무료화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뭐 뻔한 사실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유필선 위원   저기,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   ‘무료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되는 겁니다. 요구와 관계없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상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무료가 되면…….
유필선 위원   네.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하여튼 65세 이상이 사용하는 모든 체육시설이 면제가 되는 거죠, 이용료가. 사용료가. 
이상숙 위원   모든 스포츠시설이 전부 다 지금 면제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차이 나는 금액이 지금 한 2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맞나? 
유필선 위원   네. 그 2억은…….
이상숙 위원   전체 다 사용…….
유필선 위원   파크골프장의 경우이고…….
이상숙 위원   ‘만’ 그런 거예요? 
유필선 위원   파크골프장 경우에 관외 사용자와 관내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관내만 따로 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약 1억 정도 된다고 담당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파크골프장 값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체 65세가 사용하는 전체 시설들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봐 줘야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그것을, 그래서 한번 저도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다가 미처 여쭤보지 못한 것인데, 우리 팀장님, 그것 혹시 ‘파크골프장 플러스 여주시 체육시설 전체 사용료’에서,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65세 이상의 이용자의 사용료, 그리고 관내, 이런 게 좀 궁금…….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교부해 드린 페이지 보시면, 용역보고서에서 특별히 발췌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부해 드린 여기 마지막 뒷장 두 번째 줄 보시면……」이라고 말함) 
  마지막 장이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오학 파크골프장(사례 예시)’요. 그 뒷장에 ‘이용자별 이용객 수 변화’가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표시를 안 했지만 이용객 현황을 보시면 확인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65세 미만이 감면되면 그만큼 아까 말한, ‘파크’는 1천 원이지만 지금 다양한 감면 사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4천 원, 어떤 종목은 2천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이 이용객 수 변화를 보시면, 만약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2천∼3천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하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5만 8천, 약 6만 명이 9만 명. ‘3만 명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 3만 명 중에 65세 이상이 아까 몇 %라고 그랬죠? 3만 명. 
  3만 명 곱하기 아까 2천 원∼3천 원 이야기하셨나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3만 명 곱하기 2천 원∼3천 원이면, 3천 원으로 치면 9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천만 원인가요? 
이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어차피 통합시스템이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전 종목에 대해서 이게 좀 그래도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얼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다시 한번.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일단……」이라고 말함)
  3만 명 정도가 늘었고, 2천 원∼3천 원 평균으로 치면 1억 좀 안 되는 비용이, 사용료가…….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주시 관내로 따지면……」이라고 말함) 
  여주시 관내로 치면…….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구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이 조례 개정과 함께 65세, 전에는 돈을 안 걷었지만 이제 돈을 걷었지 않습니까?」라고 말함)
  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1년 치는 저희가 계산해서 그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적용례가, 보통 조례는, 대부분의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동 조례안은 ‘시행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일이 2026년 3월 26일 날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관내 65세 이상인 분이 면제를 받게 될 경우에 줄게 되는 그 사용료 액수의 추계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것은 판단의 기준을 사용료 수익을 받아서 유지관리 등에 쓰고 세수 증대하는 것을 중시할 것이냐, 그 공익을. 아니면, 65세 이상의 3만 명 정도 연 사용자에게 더 활발한 체육시설 이용을 격려·응원함을 통하여 ‘어르신 친화 도시, 건강한 여주 도시’의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는 ‘양 공익적 판단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중시할 거냐?’라는 위원님들의 입법적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저요.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이랑 유필선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질의가 아니라 이 물어볼 것 좀 있고…….
  할게요. 건너가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팀장님, 저희 ‘타 시군 운영 비교 사항’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여주시하고 양평군만 봐도 이 홀 수는, 전체 홀 수는 우리가 많은 것은 맞는데 관리를, 저희는 뭐 홀이 많지만 14분이고, 양평은 15명이에요. 
  그리고 양평은 1인 종일, 관외도 1일 종일. 우리는 5시간 있고. 
  그런데 그 이용 금액은 양평군 같은 경우는 계속 65세 이상은 100% 감면을 해왔고요. 우리는 돈을 받는데도 수입액을 보면 2024년도에 우리는 1억 6800만 원인데, 관내·외 하고요. 그런데 양평은 1억 9700만 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 홀수도 많지만 연간 운영비가 우리는 22억 원, 양평은 3억 3천만 원.
  우리는 매년 4월 한 달만 휴장하는데 저쪽은 1년에 또 1월, 3월 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저희는 여주시는, 양평 같은 경우는요. 관내·관외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이용이 800명으로 보고 20%만 저희가 관외자를 받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더, 여기는 65세 100% 감면인데도 수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라고 말함)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양평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관외자가 많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거기는 3분의 2가 관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 관외자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관외자 비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관내는 저희가 1천 원만 받기 때문에 수익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800명 기준으로 하면 120명 받습니다. 1일 기준. 그러다 보니까 700명은 관내자고 나머지 120명이 이제 관외자다 보니까 수입의 차는, 격차는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3.3억 원은 운영비고요. 별도로, 자기네 말로는 별도로 체육과에서 사업 집행하는 게 따로 있답니다. 순수 지금 운영비만 적어놓은 거고……」라고 말함) 
  아니, 시설비도 여기 있잖아요? 2억 1천만 원.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2.1억은 말하자면 배토나 일반적인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추가적인 것은 그때그때마다 사업을 추가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략을 제가 알기로는 20억∼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양평도 관내·관외 그냥 선착순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오히려 선착순이기 때문에 관내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팀장님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양평군민들이 내 집 앞에서 내가 가까이 가는 게 더 빠르지, 이것 때문에 외지에서 새벽에 온다? 뭐 올 수도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저는 관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많은데요, 허수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는 사전 예약시스템은 관외자만 적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선착순으로 관내자를 받는데, 다만 저희는 통계시스템을, 통제가 좀 많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거고, 양평을 저희도 몇 번 갔다 왔지만 ‘개구멍’이라고 불리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벽에 4시에 막 와서 들어와서 임의대로 치고,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은 새벽에 1명이에요. 그것은 매표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통제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양평이 점점 일찍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라고 말함)
  네,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유필선 위원님께 질의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까지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5세, 장애인, 어린이는 저희가 그 조례로 인해서 통과시켜가지고 그쪽,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가 들어왔죠. 
  또 그때 우리가 잠정적으로, ‘보류’라는 표현을 할까? 어찌됐건 우리가 변호사,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께 자문했을 때 자문을 얻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감면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개정의 주요 취지, 기본 취지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해서 면제를 하게 하자. 체육시설 이용을 할 때.’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전 예약시스템이 정착화할 때까지 좀 유료로 가보다가 그게 정착화된 이후라면 한번 그때 가서 면제를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조례와 다르게 1천 원을 받게 됐지요. 1천 원을 받게 됐고, 그 부분이 조례에 위반한 행정행위냐. 그래서 법치주의,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여주시의회 2곳의 고문,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서에 따르면 ‘위배 소지가 크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왔었고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서, 해석으로 ‘행사 또는 활동’에서 활동을 ‘공적 활동’, ‘사적 활동’으로 나눠가지고 ‘공적 활동이 아닌 사적 활동은 1천 원을 받겠다.’라고 해서 받는 것을 대비해서 ‘공적, 사적 불문한다.’라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서 의결된 게 거부권이 행사된 채로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또 올라온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저희가 그 통과된 것을 재의 요구한 그 ‘법적’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좀 보류, 받겠다. 그 이야기죠? 그 당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도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거고요. 
  팀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가지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시행령이 현재는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자치 조례로, 조례로 ‘감경’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면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금은 개정돼서 3월 26일, 내년 시행이 되는데, 종전에는 감경이, ‘감면이 아니라 감경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니, 면제는 감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법제처 등, 문체부 등 의견을 구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다가 지금은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이 ‘감경’이 아니라 ‘감면’으로 시행령이 바뀐 상태라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그때……. 네, 고맙습니다. 답변. 
  그리고 팀장님, 저희가 양평을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전 군민 누구나 100% 면제예요. 그렇죠? 
  지금은 65세 이상인데, 바뀌었어요, 이거?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원래……」라고 말함) 
  이것은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이용은, 양평은 아직도 전 군민에 대해서 무료죠? 100%.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이미 5년 전부터 양평 모든 체육시설은 군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지만, 파크골프 조례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처럼」이라고 말함)
  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거기에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돈을 받지 말라’는 군수님 지침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것을 왜 확인, 여쭙냐면요. 그때도 전 군민 상대로 100% 면제를 했는데 ‘거기도 우리 여주시의 시행되는 그런 것을 따라서 할 예정이다.’라고 과장님인가 팀장님이 답변하셨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런데 그렇게 바꾸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반대로 갔습니다. 저희랑」이라고 말함)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도 65세뿐만 아니라 전 군민 상대로 10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양평을 좀 따라가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받지 말자.’ 그랬더니 ‘양평군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처럼 바뀔 것입니다.’라고 한, 기억하시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그 담당 팀장이 아마 이야기한 겁니다」라고 말함)
  네. 그럼 이렇게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2024년 기준 관내 8400만 원이지만 뭐 큰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용을 하는데 이용료 개념으로 좀 저렴하게 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65세 이상 감면을 해 줌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그만큼 농촌지역에서 더 건강해지고, 시민이 건강하다는 것은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주시 재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말씀은, ‘양평군도 이제 앞으로 돈을 받을 것입니다.’ 
  여쭤봤다고 그랬고 그런 추세로 한다는데, 아직도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아, 네」라고 말함) 
  예?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부연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저희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호응을 좀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주로 했고요. 그 감면 사항은 부차적인 이야기였던 거고요. 저희가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잘되어 있으니 여주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많이 문의해서 그 당시에 그 답변을 하면서 ‘감면에 대한, 저희는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감면을 좀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고, 거기 양평에서도 그런 식의 취지는 동감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정은 지금 정반대로, 거기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아직도 수기랑 이런 전화 예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감면하고 통합시스템하고 연결하면 안 되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주가 이제, 저희 체육시설팀장끼리 이천이랑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라고 말함)
  아니, 그러면 그때도 그냥 팀장님들끼리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양평도 여주처럼 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 나누신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작년에 그런, 만약에 제가 말했다면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했을 거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이랑 이야기하셨는지 어떤……」이라고 말함)
  그럼……. 네. 그 결론은, 뭐 지자체장 권한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도 위원님, 팀장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   우리 통합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시 무료로 한다면 이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의 그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통합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게 그런 요구인데, 왜냐하면 65세 이하 이용자가 지금 ‘파크’가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타 종목도 지금 노인 인구층이 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둔화가 된 상황이지만 그래서 적어도 65%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층이 일단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고요. 어느 정도는 통합시스템의 안내나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용에 대한 불편 민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감면 사항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특정 동호회에서는 감면이 100%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우려가 되는 게 통합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게이트볼하고 국궁장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완강히 반대를 해서 도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 종목까지 전염, 그러니까 전파가 될까 봐 지금 우려가 되는 겁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도 동호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도 ‘협회로 이관해라.’ 지금도 제가 계속 간담회를 하는데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보완을 너희들이 안 해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그것을 좀 인정해 줘라.’ 이렇게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주로 이용하는 게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입니다.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통합시스템이 좀 안정적으로 구축됐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저기, 팀장님. 
  지금 우리 이상숙 위원께서 주되게 질의한 취지는 ‘비용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에, 면제를 했을 경우에 그 통합시스템이 유지가 잘 되겠냐?’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상숙 위원   아니에요, 지금 답변 됐어요. 
유필선 위원   네. 됐어요? 
이상숙 위원   됐고. 팀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 사유지화 때문에 조장된 갈등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화 되어 가는데 이게 다시 무료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유료화하면서 그거 없어졌던 것이 다시, 지금 아직 완전히 완결이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인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달라.’라는 제의를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러면 이게 ‘통합시스템으로 가더라도 무료가 되면, 완전히 무료가 되면 더 그런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통합시스템 만드는 데 예산은 얼마 드셨어요, 그때?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초창기 비용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한 5억 정도 소요 됐고요」라고 말함)
  5억 정도 들었어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은 유지,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정보시스템하고 이런 등록하고 인가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1년에 예산은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무료화해도 이 통합시스템은 이용은 가능한 건데 또다시 그런 사유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 특정 종목에 대해서, 특정 구장에 대해서 그런 시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그럼 우리 팀장님 말씀은 ‘우리 지금 현재 대로 조금 더 유지를 해서 어떤 시스템의 결과물이 좀 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최소한, 용역 보고도 있지만 최소한 2년 정도는,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안정화된 기간까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용자분석이 어느 정도 1년∼2년 연차가 쌓이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필선 우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에 6월……. 기존에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한 것을 6월 27일 자로 공포해가지고 1천 원씩 7월 15일부터 시행해서 이용 요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우리…….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다시 2024년 9월 4일 날, 71회 임시회 때 거기서 우리 동법 12조 1항 3호 중 거기 ‘행사 또는 2인 이상의 활동’, ‘공적 및 사적 활동을 모두 포함해서 100%를 감면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심의·의결 해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나중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작년도 9월 27일 날 이것에 대해 불복을 해서 재의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재의요구를 보면, 법제처의 어떤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시행령에서 ‘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공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만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만약 감경할 사항이 있으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것이지,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사적 이용에 포함된다는 것은 부합하다.’
  이런 식의 회신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유발언하고 시장님 시정 질문할 때도 법제처에서 질의가 왔는데 1건은 왔는데 1건이 안 됐다. 1건은 뭐냐? 
  ‘감경’이라는 표현이 일부 할인의 의미인지, 전액 감면하고 동일시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이 회신이 안 나왔는데 그때 미 회신 사유는 문광부에서, 법제처에서 ‘법률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서 앞으로 “‘감경’을 ‘감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번에 유필선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행령이, 그 문체부나 나중에 법제처에서 했던 그 감경 사항이, 다시 시행령이, 법령이 다시 바뀐 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감경만 가능하고 전면 감액이 불가하다는 근거로 인용되었던 기존의 내용을 시행령 개정을 해서 이게 ‘감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유필선 위원님께서 ‘지금은 그럼 지자체의 조례로써 하면 그게 되지 않느냐.’ 지자체의 장이 하고 양평처럼 무료로 줘가지고 많은 저것 하듯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7월 15일부터 우리 12월 달까지 했을 때에 36,471명에서 3600만 원 정도뿐이 더 세입을 한 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면을 1천 원씩 받아가지고 하는 그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질 때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을 통해가지고 명백한 독선이다. 우리가 국민, 시민들의 권익과 민의를 침해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재의요구를 우리의 요구를 안 할 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너무 의회와의 상생, 협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양평이 그렇다고 그래서 많은 우리 여주에 있는 노인 이상, 65세 이상이라든가 노인분들도 이것을 항의하고 그래서 또 이것 탄원서도 제출하고 막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사항은 다시 시행령으로 감경을 감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이런 저거지, ‘지금 통합시스템을 앞으로 하는 것을 모니터링, 연구 결과로 해서 1년∼2년 동안은 그냥 하자.’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레벨을 맞추고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갑론을박하면서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여주가 많이 남한강에 있는 자원도 있고, 우리 ‘노인 친화 도시’ WHO 인증에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또 무료로 한다고 해서 크게 세외수입 차원에서 오차가 있듯이 이게 손해 보는 이런 저거가 아니니까 지금 제 생각에서는 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이 우리 상급기관의 시행령도 개정해야 돼서 이쯤 돼서 이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낫다고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할 때는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 있으면, 원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아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더, 조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사유화를 막으려고 하는, 갈등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런 시간조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통합시스템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예산에 관련된 이런 것도 조금 더 체크해 보고 시간을 조금 더 두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저희가 좀 더 이게 무료로 전환시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5억 예산을 들여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도입이 다시 어려운 물거품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저희가 더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결과물들을 조금 더 지금……. 
    (체육시설팀장을 바라보며)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역 중이신가요, 이것? 아까…….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일단 이용자 분석 용역하고 상반기에는 끝났고요. 하반기 용역, 의회 추경 심의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함) 
  하반기 용역?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하반기 용역 끝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그때 다시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반대 토론 입장에서 이상숙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조정이라든가 통합시스템 결과물에 대한 그것을 봤을 때 유보하는 쪽이 좀 낫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또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를 하시는 분? 
  지금은 이상숙 위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지금 원안에, 지금…….
박시선 위원   (진선화 위원을 가리키며) 손 들었어요, 저쪽에. 
○위원장 정병관   진선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수정동의안이 1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의제로 채택되고 난 이후에 그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숙 위원이 낸 의견이, 동의안이 의제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것부터 먼저 절차를, 찬성하는 분이 있는지를 여쭤봐서 찬성하는 분이 계시면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어지는 거고, 그러고 나서 토론 절차로 들어가는 게 회의 규칙에 따른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수정안을 내신 게 아니고 그냥 반대하신 겁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장 정병관   수정안이 지금 없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반대……」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   반대토론을 한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네, 그냥 반대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해서 거수로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숙 위원을 바라보며) 수정안을 낸 게 아니었어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 기존에 있는 집행부의 안이…….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래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한 다음에 거기서의 찬반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하신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그것 하고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사람의 의견을 하고 거수로써 나중에 이것 표결을 하려고 이렇게 저것을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예. 착각했어요. 
○위원장 정병관   네.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이 지금 발의했던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통합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시민들 감면과는 이게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용 요금을 받아야 통합시스템 정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무료였을 때도 이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사람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행정력은 여주시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행정력을 좀 더 발휘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시는 게 방법이지 않나.
  65세, 장애인, 어린이에게 감면을 주는 혜택에 이렇게,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건강하시게 활동하시고 나중에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비용으로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 조례 개정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진선화 위원님이 찬성 토론을 하셨는데.
  또 찬성에 이렇게 하시는 사람 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없으시죠?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찬성 토론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사실 지난 10…….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또 자료 좀 요청했더니 어느 정도 가져오셨고, 또 ‘부족하다. 1년은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또 2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용 현황 및 보고’에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그 자료는 또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서 질의 시간에도 여쭤봤지만, 저희가 타 지자체를 무조건 따라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건 우리 복지, 또는 모든 예산을 반영해서 줄 적에는 또 타 지자체를, 특히 또 양평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선진적인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은 오히려 더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옆의 군에서는 군민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우리 여주시민은 65세, ‘전 시민이 아니라 65세 이상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부정적이다.’라기보다도 저희가 예산 보니까 한 7800 정도. 한 1억이 안 되는,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또 해봄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만족도가 높아지면 저희도 그것을 또 따라간다기보다도 ‘그렇게 실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통합시스템하고 이것하고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연관, 연계를.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을 돈을 받으면 시스템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방법도 그렇고. 그것을 안 받음으로써, 안 받으면 그게 좀 운영이나 데이터가 덜 나온다?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또 다른 위원님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여주시민 전체를 다 무료로 해 주면 더 좋겠죠. 여주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반대라기보다도 지금 ‘보류’하자는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지금 밟아나가는 우리 갈등 문제 해결 문제도 거기 끼어있었고, 또 ‘무료로 도입하는 통합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우리가 5억을 들여서 매년 또 4천만 원 유지비를 들여가며 이 통합시스템 유지하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항간에는, 사실은 이런 마이너스 부족 되는 부분이 7800이 아니라 전 종목이 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낸 또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산정해 보고, 그다음에 좀 자리 잡고 안정된 우리 결과치 가지고 그러고 해도 늦지 않을까. 
  반대라기보다 보류의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의견 냈으면 의견들을 한번 물어보고…….
○위원장 정병관   네. 그리고 또, 아까는 반대했던 토론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제 찬성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더 이상 찬성하시는 위원님 이제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마이크 끄고 할게요.
    (마이크 중단된 상태에서 발언)
  그러면, 의견들 냈으니까,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요.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발의를 하신 유필선 위원님의,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설명이 아니라…….
○위원장 정병관   설명이 아니라 취지. 본인의, 마지막으로…….
유필선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실 분 의향을 여쭈셔가지고 발언을 다 들으셨고, 지금 의제가 된 것은 원안인 거고요. 
  원안 말고 수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고, 그 이후의 절차는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니…….
○위원장 정병관   거수? 
유필선 위원   네. 표결 처리로 넘어가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더 이상 찬성하시는 분,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의 조례에 찬성하시는 분? 
    (박시선 위원·유필선 위원·정병관 위원·진선화 위원, 찬성거수 4인)
  네. 거수로써 찬성하시는 분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이상숙 위원, 반대거수 2인)
이상숙 위원   보류도 반대죠? 
○위원장 정병관   네. 거수로써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없고.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03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안번호 제2003호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입학 축하금을 중·고등학생에게까지도 확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입학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편적 교육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의 용어를 안 제2조에서 정비하고요.
  세 번째,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며, 안 별지로 입학 축하금 신청서 서식 내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시겠고요.
  입법예고 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03호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 축하금을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축하금’보다는 ‘준비금’이 더 합당해 보여서 준비금으로 바꾸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수정동의 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준비금이요?
이상숙 위원   준비금.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도 한 가지.
  초등학교만 했을 때하고 예산수반 사항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유필선 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받은 자료고요.
  ‘연령별 인구 현황’ 해가지고 0세부터 15세까지 쭉 나온 게 있는데 출생수가 줄다 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어요. 
  현재 2026년에는 초중고 합쳐서 2,370여 명, 2027년에는 2,451명, 좀 늘다가 2028년, 2029년, 2030년 좀 줄어가지고 2029년에 가면 2,189명, 2030년 정도로 가면 1,969명 이렇게 훅…….
이상숙 위원   현재는 몇 명인가요?
유필선 위원   현재는 2,370명이니까……. 
이상숙 위원   현재가?
유필선 위원   네. 여기다 10만 원을 곱하면 2억 3천이기는 하나,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그 조례에서는 다자녀의 경우 1인당 20만 원을 입학 축하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규정이 선 적용되는 걸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번 동 조례안은 외둥이를 둔, 학생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경우에 외둥이를 한 50% 정도로 잡았어요.
  2억 3700이 한 1억 2천 정도 될 건데, 3자녀까지 할 때.
  그런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곧 개정이 될 것이라는 확정은 안 됐으나 개연성이 있나 봐요.
  그럴 경우에 더 좀 빠져나가면 실제 1억 내외, 1억 안쪽으로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협의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현재 초등학교만 줬었는데, 그때 인원수하고 이제 초중고를 다 주게 되면 그…….
유필선 위원   아, 네.
이상숙 위원   네.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591명 초등학생.
이상숙 위원   591명에서 이제 2,730명으로.
유필선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걸로 봐야죠.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유필선 위원님께서 ‘입학 축하금’을 ‘입학준비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여쭤보면, 이 조례의 전문을 봤을 때 별지 포함해서 15회 이상 입학 축하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부 다 바꾸시겠다는 말씀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수정안이 올라오고 거기 찬성하시면 전부 바꿔야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입학 축하금으로 그냥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같은 내용은 같이 규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바꿀지, 다음에 다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꿀 때 ‘입학 축하금’을 ‘입학준비금’으로 바꾸면서 ‘이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에 나오는 입학 축하금도 입학준비금으로 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바꿀지 시기상의 문제는 고려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상황이면 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축하받는 게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이렇게 했는데, 우선 저거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잠시 좀 설명을 2분∼3분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해당해가지고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려면 6월 30일 전까지 협의 요청 기한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6월 30일이 지났잖아요?
  내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입학생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임기가 이제 6월 30일인가 그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입법기가 종료되면서 보류로 계류되어 있던 그 조례가 회기 계속의 원칙이 깨지고 입법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가 돼요.
  이것은 재선하시는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받아주셔서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준비금이다, 축하금이 낫다.’ 이런 의견들 내셨는데, 아까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있고 그러듯이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유보 차원이 이렇게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이게 매년 협의 요청 기간이 6월 30일이다 보니까 입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내년도에도 못 하고 후년도에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제가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토론…….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축하금을 입학준비금으로 바꾸는 것을…….
○위원장 정병관   그것은 사회적 협의가 먼저 저거 돼서.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초등학교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먼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하는 조건에서 보류로 하는 것으로 나중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16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지원 대상을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신규 정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귀농인에서 귀농인·귀촌인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04호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촌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 귀촌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4조에서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서 각 호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각 호잖아요.
  각 호 관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또는 ‘각 호의 사항을’이 들어가는 걸로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문 구성 체계, 기술 체계에 있어서 비문, 문장이되 문장이 아닌 비문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뜻이 같으니까 자구수정을 하는 게 적절할까 싶어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유필선 위원님이…….
유필선 위원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제4조에 있는 사항, 있는 것 같은데요.
  별표1의 기준은 뒤에 71페이지에 있는데,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줘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는데.
  네. 집어넣어도 아주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집어넣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차원이니까.
  네, 네. 그건 그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여기 좀 봐주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통보한 것을 보면 귀농인과 귀촌인을 분리해가지고 1항과 2항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더 합당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항과 2항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는 것으로 반영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귀농·귀촌이요?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이것 같은 경우는 분리도 있지만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거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해서 타 시군 것도 이렇게 같이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는 거보다는 거기 합작으로 하는 것, 이런 것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원안 제4조 6호를 보면, ‘귀농인·귀촌인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귀촌인은 영농기술 등의 훈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그걸 분리해가지고 기술해 왔습니다. 
  그게 더 합당해 보이는데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 및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제공을 받는 것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귀촌인에 대해서는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한다라는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그것을 귀농·귀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경규명 위원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귀촌인도 똑같이 영농기술이라든가 교육훈련도 같이 이렇게 하는 저거인가요? 이게 여기에…….
경규명 위원   귀촌하시는 분은 영농을 위해서 온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영농보다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귀농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그래서 지금 귀촌인은 주소만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귀농인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등의’, 그래서 ‘등’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교육훈련 사업도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쪽의 운영의 묘미를 살린 것입니다, 이게. 
  귀촌인이라도 영농기술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운영 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업’.
경규명 위원   그런데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위원장 정병관   글쎄, 이게…….
경규명 위원   차라리 그것을 각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타 시군도 지금 저처럼 ‘등’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귀촌인이라 그래서 영농을 또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도 받고 그러걸랑요? 지금 귀촌인분들도 교육훈련 받고 그게 다 영농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귀농·귀촌, 71페이지에 보더라도 귀농·귀촌인이 주택 수리비, 농업생산기반 시설비, 이런 것도 다 농업에 관련되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거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지금 제4조에서 제4호, 이 부분에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매입 등 지원. 이 경우 귀농인만 해당한다.”라고 써주셨는데, 법 제17조 자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미 ‘귀농어업인’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단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정병관   그것은 귀농·귀촌에 관계되는 그 제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봤더니 이 경우에 귀농인만 한다는 것을 명시를 이렇게 해 줬더라고요.
  제17조 상위법을 보면, 귀농어업인이라고 해서 농어업을 한다는 게 있지만 그것을 그 자체를 여기다가 그냥 조례에다가 그냥 명시를 해준 것임을 약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중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법에 이미 ‘귀농어업인’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귀농인만 해당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귀농·귀촌에 관계되는 조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촌에 있는 분들도 이 조례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귀농·귀촌에 똑같이 다 적용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나머지는 귀농·귀촌하고 다 저거 되는데.
  그래서 4조만큼은 거기다가 귀농인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라고 보고, 타 시군에도 이와 같이 귀농인만 해당한다는 것을 거기 함으로써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는 게…….
  만약에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저거로 한다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그러신다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귀농·귀촌인이 구분이 지어져야 되고, 착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법 제17조라고 쓰실 게 아니고 내용을 풀어서 쓰시면 오히려 오해가 줄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법 제17조를 살리는 취지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지우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거기에 있는 4조에, 1조, 2조, 3조, 4조 할 때도 다 법 제13조 이렇게 14조, 15조, 17조.
  그래가지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풀어쓰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저것도 있고요. 너무 많이 나열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거기에 이렇게 삭제를 하고 하더라도 된다고 하면 그거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에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법 17조 같은 경우는 ‘귀농인만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례에다가 명시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차원에서 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위원장님께서 입장은 같으시니까 전문위원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좀 들어도 될까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 지금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해석을 따라가 보면 중복되는 건 맞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어쨌든 처음 접하는 조례인데, 조례에 나온 그 문구상으로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귀촌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또 상위법까지 따져가면서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또 구분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귀농인이 제외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해석하는 데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31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어민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종전의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05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농어민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써,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와 도내 대부분의 시군 조례에는 지급 대상을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여주시 조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 부분에서 타 시군은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등과 일반 농어민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고 여주시는 대상자별 동일하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여주시 조례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경기도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지급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표시되더라도 각 지원 대상자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하시면서요.
  14페이지 맨 하단 동그라미에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지급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표시되더라도, 각 지원 대상자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타 시군처럼 ‘친환경·귀농·청년 15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현행 조례 제4조(지급대상 등) 4항에 지원 금액은 경기도의 해당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거고, 그 사업 시행 지침이 여주시가 3가지를 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5만 원으로 우리는 일률 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례가 가지는 어떤 맹점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는 있으나, 거기에 따른 예산안이 올라오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산 예산이요. 조례와 예산의 그 상호 구속 관계라고 하죠, 구속 관계. 예산이 없이 있는 조례는 집행을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조례만 있고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죠. 그리고 예산은 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그것도 지출을 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것 굉장히 지금 좋은 취지잖아요?
  이걸 살리려면 집행부에서, 농정과에서 예산안을 올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침이 좀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이번에 국장이 되신 전 직전 농정과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현 농정과 과장 직무대리님, 이분들이 시장님을 설득한다고 하고 이게 여러 번 지적도 했지만, 늦어도 이번 하반기 정례회 때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이게 집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이게 장식적 조례, 명목적 조례 또는, 그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여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계되는 것은 이미 제가 예전에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답변에도 있듯이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다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 지침 변경을 해가지고 공고까지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하고 다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시정질문·답변했을 때는 시장님이 경기도에 있는 부담률이 50 대 50이다 보니까 70 대 30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 자체로는 예산 부담이 크니까 그걸 저걸 하고, 여러 가지 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했을 때 5만 원도 다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민이 1만 4,940여 명인데, 지금 현재 있는 5만 원씩 했을 때 있는 부담 89억 중에서 44억이 이렇게 됐고, 나머지 15만 원씩 다 줬을 때 14억만 하면 시비 부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도 아무 의견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대답이 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저거로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위원장님, 아무 의견이 없다라는 게 예산안을 올리겠다라는 건지, 이 조례 바뀌어야, 결정은 현행 조례 4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니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 명목적 조례, 장식적 조례로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예산 안 올리겠다, 예산안. 예산안 안 올리겠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럴 경우를 대비하는 게 혹시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병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해가지고 그 필요성과 우리 농업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우리 여주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대왕님표 여주쌀』을 해서 선두 주자이고, 또 2020년도부터 우리가 농민 기본수당을 받았던 최초의 시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만큼은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비교해서 꼭 마지막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꼭 해달라고 나중에 이랬고.
  일부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일부 귀농·귀촌, 그다음에 다른 농업인 단체에서도 제가 각종 행사 때나 이런 것 가고 간담회도 한 결과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이번에 제가 자유발언도 한 것도 있고 마지막 추경 때나 본예산에 꼭 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요.
  시장님과 차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진행을 하는 거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 조례가 전원일치, 이게 통과되면 여주시의회 의원 전체 의견이 되는 거니까 가지는 상징성이 더 클 거고, 그런데 표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표결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께서 그 심사보고서를 할 거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때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조례가 명목적 조례,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본예산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심사보고 할 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이고.
  우리가 단순한 농업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 세계적으로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로 우리 여주가 더욱 도약하고 비약하는 그런 저거 했을 때는 이런 것도 타 시군과 맞게끔 해줘야지만 우리 농민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농업이 지켜져야 여주의 미래가 있다는 점으로 해서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필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저도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문제의식과 중요 조례를 생각하여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예산으로 세워져서 집행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농정과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조례안도 만들려고 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또 관심을 미리 보이셔가지고 이것은 통과되고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함께 공동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전문위원님, 나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보고할 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건 부대의견을 심사보고서에 공식적인, 의회의 공통적인, 위원님들의 동일한 사항이라는 부분인지 아니면 소수의견인지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끼리도 부대의견을 어떤 식으로 넣을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일단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농어민 기회소득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그런 방침, 사업이 아니라 이미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서 이미 우리 변경 공고를 해가지고 25개 시군이 다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우리 농업의 왕국인 『대왕님표 여주쌀』의 가장 먹는 것을 기초로 하는 세종대왕의 ‘식이민천(食而民天) 사상’처럼 우리 이번에도 같이 31개 동참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을…….
  우리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필선 위원님이 아까 제안을 했듯이 이 문제는 정식적으로 조례특위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심사보고서에 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어떤 제안이 있으시고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저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할 때 할 수는 없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었을 때, 그리고 가결되었을 때 그 방식을 한번 논의해 보는 시간을 별도로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조례로 넘어가지 않고 가결되었을 경우에 담는 방식을 이 특위에서 공개적으로 다음 조례 넘어가기 전에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이 우리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조례특위 심사 결과 보고할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거기다 부대조건을 달아서 기회소득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담아서 거기다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담아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명 위원   나중에.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러면 정회를 나중에 한 다음에 그때 위원님들 의견으로 해서, 제가 그 사항을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우리 결과보고서 할 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할 때 부대의견을 다는 것을 논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죠.
유필선 위원   네. 제가…….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정회하기 전에 특위에서도 발언한 바와 같이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하반기 정례회 시 경기도 다른 지자체 수준의 본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촉구합니다.’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지금 경기도 타 시군의 25개 시군이 지금 기회소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타 시군의 같은 수준에서 2026년도, 그러니까 예산, 즉 나중에 2025년도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 시 이것을 반영을 해달라는 식의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은 글자 그대로 청년농업, 우리가 14,940명 중 그동안에 청년농업, 귀농·귀촌 농업인, 환경농업, 그다음에 가축, 우리 동물복지에 관계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15만 원을 하고, 기존의 농민은 5만 원씩 해서 차등을 주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어떤 이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에게 해 주는 저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부대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하시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정회를 하고서 위원님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으니 정회 시 협의된 대로 의원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부대조건을 달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발언이나 논의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니 결과만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23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06호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서는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의 조성 및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아직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이렇게 또 만드셨어요. 
  보니까 88페이지, 6조에 “시장은 여주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이미 경기도에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본 조례안을 했고, 그다음에 전국에 봐서도 한 100개 정도가 기본 계획안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공공분야의 AI의 활용도 있고,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법은 기본 방향 제시를 위한 성격입니다, 이게. 
  이게 어떤 시행령이 다시 저거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될 거고, ‘인공지능’은 기본, 글자 그대로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이게 지금 국가, 지방 조례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있듯이 지금 100여 개 정도가 타 시군도 이게 다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기존에 아직까지 정립이, 시행령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명칭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기본 계획안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도별 3년 단위는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우리의 하나의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라는 성격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또 저희도 많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를 일단 ‘할 수 있다.’로 하시면 어때요? 
○위원장 정병관   네. 글쎄, 시행령을 의식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상숙 위원님이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한다.’를 갖다가 강제조항에서 ‘시행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지금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것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기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조항보다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좀 받아주시면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타 시군에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한 데도 있고 ‘한다.’, 나중에는 시행한다는 곳도 있는데,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하는 것이 지금의 현 단계에서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것이 더 보편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선례가 좀 있고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조례 공포일을 법 시행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 기본법 시행일이 1월 20일 이후에 대통령령이 공포된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 방향 제시이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 조례안을 타 시군처럼 이렇게 하고 그때 가서 재, 일부개정을 하셔가지고 그때 상반기 3월 달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전국에 지금 일반화됐고 그래서 다 기본 조례안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책을 정하고 이렇게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가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이나 관광, 교통, 안전 등 여주시의 특화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인 기본 조례안이 있는 가운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말씀은 기본적인 조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 자체가 지금 명확한 게 아니라는 말씀도 동시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시행하는 일자를 법 시행일과 맞춰서 그 사이에 메울 것 메우고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제2조(정의) 부분이 전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조례와 시행될, 내년 1월에 시행될 법의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전면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기본 조례안도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수정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시간을 갖고 그러고서 시행을 하시는 방향을 맞추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모든 것은 국가적인 시행, 대통령령이 공포돼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본 조례를 만든 다음에 시에서도 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와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100여 개 정도가 최근에도 계속 8월, 9월 달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조례로 똑같이. 기본 조례로. 순천이나 의왕시나 다른 데나 이렇게 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 조례안을 저거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세부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시행일을 바꾸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정병관   시행,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을 갖다가……. 아, 그때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을?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야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법 시행일에 맞춰서 조례 시행일을 뒤로 좀 미뤄놓으시는 게 중간에 수정하고 사업 준비하는 데 더 차질이 없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거기에 따른 것을 지금은 통과를 하고 그 시행일만 그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진선화 위원   네. 제 의견은 그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시행일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시행일을 그렇게 하고 우선은 이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시행일을 봐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수정한다든가. 
  타 시군도 현재 기본 조례는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도 발 빠르게 지금 챗봇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AI를 이용해서 지금 많은 행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활용이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는 지금 이 조례가,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하는데.
  만약에 시행 일자를 그런 식으로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시장은 여주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아까 부칙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함께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숙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36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의안번호 제2007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가설건축물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합성수지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재나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설건축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가설건축물 재질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07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의 요건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나열하고 있으며, 제16호에서는 ‘그 밖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중 파이프 구조로서 공장,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천막 또는 비닐 재질에 더하여 내구성이 높은 합성수지도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재나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설건축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에서는 천막의 재질에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본래 취지와 구조안전성 및 화재 안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위원님, 이게 화재, 안전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23조에 두 번째 보면 구조물에서 별표가 있는데 임시 창고, 작업장, 주차장 여기도 그러면 이것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원래는, 저는 사실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는데 건축과 담당 부서에서 난색을 표해서 공장에 있는 가설건축물, 그리고 창고시설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해가지고 합성수지 재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러니까…….
경규명 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임시 창고, 작업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쓰지 않아도 된다? 제외? 
경규명 위원   네. 
박시선 위원   네. 제가 이해를 좀 못 했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이러면 화재 등 안전,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비용 면에서 좀 증가되지는 않나요? 좀 될 텐데, 좀…….
경규명 위원   이게 굉장히 강한 구조의 재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품 같은 것을 가설건축물 창고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파손될 염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제해 주는 의미에서 이것 집어넣은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사용자가 내 물건을 파손되지 않게 잘 쓰려면 좀 더 좋은 재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비용 부담이 조금 늘어…….
경규명 위원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만약에 비닐로 하고 싶으면 비닐로 하고 PVC 재질인 합성수지로 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마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선택해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비닐 등의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창고 용도로 썼을 때에는 많은 부분 파손될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스며들어 가가지고 제품을 손실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고한 구조로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런 제품을 보관하기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좋은데, 괜히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분들이 비용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좀…….
경규명 위원   그렇지 않아요. 
박시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규명 위원   자기가 필요한 재질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강한 구조로 쓰고 싶으면 비싼 거인 합성수지 제품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비닐로 사용해도 됩니다. 
박시선 위원   아, 이게 있었기…….
경규명 위원   자기 선택이죠. 
박시선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경규명 위원   네. 강제 규정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네. 대답,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 합성수지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아요? 
경규명 위원   다양합니다. PVC 제품을 보통 합성수지라고 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우리 검토 의견에서 가설건축물의 수명이 PVC로 했을 경우에, 공장, 창고를 그것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년 가요? 합성수지로 하면? 
경규명 위원   거의 뭐…….
유필선 위원   영구적이죠? 
경규명 위원   네. 이 가설건축물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 오버되기 때문에 정식 건물로 등재될 수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는 창고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설건축물을 만듭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규모 제한이 있어요? 면적이라든지? 
경규명 위원   아니요, 가설건축물은 면적 제한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공장이 예를 들어서 1천 평의 토지에 100평을 일반 건축물로 짓고, 벽돌 등.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200평을 창고로 지으면, 합성수지로.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겠네요? 
경규명 위원   아주 절감되죠. 
유필선 위원   비용이 절감되고 수명이나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없고. 
경규명 위원   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비닐제품으로다가 가설건축물을 하게 될 때에는 파손될 우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PVC 등 합성수지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같은 경우 예로써 100평일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거든요. 그러면 4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으로 봤을 때. 40평까지 다 지어놓고 나서 창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창고를 지을 수 없을 때 가설건축물로다가 지으면 될 것이고, 이런 PVC 제품 내지는 합성수지로다가 짓게 되면 그래도 제품의 손상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메리트가 있으나, 애초에 합성수지를 제외했던 그 취지가 있었다면 뭘까요? 
경규명 위원   법에서는 허용을 했습니다.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허용을 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인 법률로, 조례로 만든 겁니다. 
유필선 위원   법령에서는 합성수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경규명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유필선 위원   여주시가 조례로 합성수지를…….
경규명 위원   채택을 안 하고…….
유필선 위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성수지로 하는 게 여주시 조례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이 됐던 거예요? 
경규명 위원   네. 그 공장에서는 그것을 합성수지로 하고 싶어도 조례에 이미 비닐로다가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지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굉장히 지금 좀 혼동스러운 게 어떤 국민이나 시민의, 여주시로 치니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이게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의 재질을 규제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법령의 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경규명 위원   법률에는 이것 허용을 했어요, 법률에는. 되어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서 합성수지를 쓰지 말라고…….
경규명 위원   하지를 않고 쓸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가설건축물에. 
유필선 위원   중간에 마무리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합성수지를 법령에서 써도 된다고 한 것을 여주시 조례가 ‘합성수지는 안 됩니다. 합성수지 쓴 것은 불법건축물입니다.’ 해가지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에 어떤 조례 위반에 따른 제재 이런 행정처분을 했다면 그게 법령과 다른 게 되면 특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조례가 여주시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합성수지로 오랫동안 건축물을 창고 등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했던 거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꾸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럼 그동안 바꾸지 못해서 이를테면 불법성이 의심되는, 조례에 기해서 그것을 쓰고자 했는데 쓰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게 되네요? 
경규명 위원   그것은 뭐 제가 말할 것은 아니죠.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우리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있는데 그중 제15조.
유필선 위원   네. 12조도 있고…….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네, 그러네요. 
경규명 위원   5항 12호에 보면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한 것이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이 「건축법 시행령」이 현행 여주시 조례보다 시행이 늦게 된 건가요, 종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게 좀 확인이 돼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찾아봐야……」라고 말함) 
  네. 그 시행일을 보면 되잖아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됐으면 개정일을 보면 되고요.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성수지를 법령에서 써도 된다고 해놨는데 조례로 막아왔던 게 있었더라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막았던 국민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제한 행위를…….
경규명 위원   그 밑에 16호를 보면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었는데 12호에 있는 것과 같이 만드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취지 잘 알겠고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좀 확인이 다 됐나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저번에 축사 원인이 아니었나…….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축사는 이미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검토 의견을 보면, 20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합성수지로 가설건축물을 했을 때는 재질의 안전성은 확보된다. 그래가지고 내구성이 높아가지고 임시 창고, 공장 등에서 자재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활용성을 제고시킨다. 비닐 천막 구조들보다는 강도가 높아가지고 장기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거기 보면 18페이지 보면 13군데로 해가지고 다수 시군이 합성수지를 가설건축물 재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도 있지만 화재하고 안전 문제, 내구성은 높지만 유독가스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화염 확산 위험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적인 우려가, 환경오염이 폐기물 처리 과정에도 있고, 범위가 모든 용도에 조정 시에는 난립이 돼가지고 도시미관 저거라든가 안전사고도 유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15조 5항 12호에 보면 천막, 벽 등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해서 여주시 조례가 상위법 규정보다도 과도하게 이것을 확대했을 때 충돌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내가 이야기한 사항에서는 우리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그것은 화재위험성은 PVC뿐만 아니라 비닐 제품일 때, 천막일 때에도 공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위원장 정병관   네. 환경적이나 도시미관 저해나 이런 것 같은 것, 이런 것은…….
경규명 위원   도시미관에는 오히려 깔끔하게 더 잘 정비될 수 있다고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관   환경오염 같은 것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있는 저거니까. 네, 네. 
  하여튼 지금 이 사항은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차원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주민…….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시간이 다 좀 돼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7시05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의안번호 제2008호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의 지급 근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와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주민에 대한 홍보 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08호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는 예산 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의 지급 근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08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의안번호 제2009호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주민참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09호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공원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의 검토 단계부터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자문단 열 분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리 이게 설계 디자인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대형 아파트에도 설계 디자인에 이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공원에 우선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부분과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도 사업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구분을 별도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도 조례상에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굳이 그걸 안 넣어도 될까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정의 부분 보시면요. 여기서 “어린이놀이터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주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여주시장이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7시13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2010호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예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예방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예방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10호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의3에서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실은 아까 위원장님 조례에서도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상위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업은 제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숙 위원   이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공문이 와서 농업인만 해당해서 지금 조례를 하게 됐고요.
  물론 제가 축산과 과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거기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이 아직 온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조금 의견을 더 달아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어업인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보충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협의회, 그때 나중에 했던 2건이 다시 이렇게 조례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7시18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이번에 심사하는 의안번호 제1683호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제68회 정례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필요하여 논의 후에 최종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가족복지과에서 2024년 1월 31일에 보건복지부로 협의 요청하였고, 지난 6월 26일 최종 협의 완료 통보되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영유아 연령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지원 금액의 조정, 그리고 시행일의 변경 등 수정안 발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협의 완료돼가지고 재상정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까지는 기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의하면 보완요구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 대상을 “6세 미만”이 아닌 “7세 이하”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보완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면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줘야 하지만 유사 사업의 소득 기준과 비교했을 때 월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제2조 제3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제2조 제4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양육하는”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으로, 제5조 제1항 중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6조 제1항 제2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수정,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칙 중 “2024년 12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방금 경규명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7시23분)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54호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제74회 정례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질의답변까지 마쳤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에 대해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진선화 위원님의 찬성으로 의제로 채택되었으나, 의결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필요하여 논의 후에 최종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행정과에서 2025년 6월 29일에 보건복지부로 협의 요청하였고, 지난 8월 18일 최종 협의 완료 통보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및 수정안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협의 완료되어 재상정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까지는 기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최초 발의안은 제3조에, 최초.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최초 발의안 제3조(보험 가입) “여주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은.
  그런데 28페이지, 제3조(보험 가입)는 “여주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범위가 종전 최초 발의하는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에요. 앞의 수식어 빼고. 뒤엣것은 모든 사람의 가능성은 있으나 모든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서 시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이 지원사업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3조를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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