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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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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2025년 8월 21일(목) 오후 10시 37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5.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8분)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방금 진선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본 위원이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유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도 그러기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여주시민분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마 오늘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될 여주시민들께서도 계실 거고요.
  밖에서 TV나 유튜브에서 아마 생중계나 나중에라도 보시게 될 분이 있을 것 같으니 심의·의결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각 위원님들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었고요. 오늘도 그 방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 위원의 어떤 발언이 다소 길다 하더라도 발언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위원이 1시간 이상씩, 30분 이상씩 하게 되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30분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번 이렇게 쉴 타임을 주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좀 의사를 들으면서 한 바퀴 돌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발언을 하는 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 위원이 계시는데 의사가 좀 본인과 다르다고 위원장의 허가 없이 마이크를 켜고서 발언하는 그런 행위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니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 두 가지 기조에 의해 오늘 의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43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간사로 진선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진선화 위원님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좀 명확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1% 증액된 1조 1480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0.09% 증액된 9326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0.29% 증액된 1607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2% 증액된 1조 934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에서 자체재원은 기정액에서 변동사항 없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억 2천만 원 증액된 2269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이 1177억 9700만 원, 국비보조금은 6억 5700만 원 증액된 2811억 2400만 원, 도비보조금은 5억 2300만 원 증액된 762억 4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순이며, 그밖에 문화 및 관광, 환경 등의 분야에서 증가했고 예비비는 51.94%인 50억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건설국, 경제환경국, 문화복지국 순이고, 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9.98%인 50억 5300만 원 감액된 20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603억 2900만 원 대비 4억 6300만 원 증액된 1607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1% 증가된 약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안전과, 복지행정과, 환경과 등 9개 부서의 성립전예삱 및 신청사 건립 사업 공사비 50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 편성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7쪽 지방교부세 등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269억 2천만 원입니다. 
  폭염대비 가축폐사 예방대책으로 재난특별교부세 1억 2천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억 1751만 3천 원이 증액된 3035억 33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을 통해 기 반영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1억 9458만 
8천 원,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5억 22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각 부서장께서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각 부서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할 때 보면 13억 원인가가 총 느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유필선   그중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이 얼마였죠?
  다시 좀 질의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 사내 유보됐던 신청사 공사비 50억 더하기 기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제외해서 이번 추경에 순증액된 예산안은 특별회계 쪽에 있는 4억이었나 3억이었나 그게 다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월세 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있지만 거기에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추가가 된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래서 순증액된 예산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순증액된 게요?
○위원장 유필선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50억……. 저희 순수 시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이미 써서 집행한 것 말고.
    (예산팀장 권영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5278만 원에다가 50억 해서…….
  일단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했던 것에서 그 유보금을 지금 쓰는 건데요.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그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되는 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국도비 뺀 나머지 순수 시비는 아까 신청사 50억하고 그다음에 청년월세 지원금 5278만 원, 이 정도가 시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알겠어요. 성립전예산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여주 시비 5278만 원이 추가로 들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청사건립기금은 사내유보금 되었던 것 다시 갖다 쓰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5278만 원도 내부유보금에서 쓰는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러면 실제로 추가로 늘어나는 게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 묶어 있던 돈하고 기존에 뒀던 돈 써버린 것.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것 정산하듯이 담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산안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억 5278만 원이 감액된 175억 1932만 1천 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유보된 내부유보금 50억 52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물어볼 것을 아까 다 물어봐가지고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간에 11시 반에 한 번 쉬고 12시에 하는 것보다 기획예산담당관 파트가 지나갔으니까 한 10분 쉬고서 쭉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성립전예산 등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23쪽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73억 1293만 4천 원에서 280만 원이 증액된 673억 1573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기타보상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성립전예산)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전액 도비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했는데 어떤 민주화운동이죠? 광주…….
○총무과장 곽호영   네. 5·18광주민주화운동도 있고요. 그 외에도 민주화운동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분들인데요.
  저도 대표적으로 그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모르고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총무과장 곽호영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민주화운동 대상자라고 그 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시군에 전입을 오거나 여기에 살고 계신,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게 조례가 2021년에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여섯 분이 지금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고요.
  전출입이 계속 일어나고 계세요. 오고 가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추경에 늘고 줄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저희는 65세 이상인 분들로 여섯 분이 계셔서 명예수당으로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생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분들도 있는데 여주시는 명예수당만 지금 여섯 분 나가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어떤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지정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냥 도에서 지정한 사람 우리가 지불해 주게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총무과장 곽호영   예, 예.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본인들이. 그걸 저희는 경기도로 올려보내면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이분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확정된 분들입니다. 네.
경규명 위원   어떤 일로 민주화운동으로다가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거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민주화운동 증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개인적으로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복사할 때 올려 드리는데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사 오신 분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지금?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전입자 있으시고요. 한 분은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확정이 늦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올해 소급을 해서 주시기로 해서 ‘2월부터 인정한다.’ 이래서 11개월분을 또 편성한 분이 있고, 이렇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참고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장제비 100만 원도 지원해 드리고요. 
  65세 미만인 분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은 생활지원금이라고 10만 원씩 또 드리고, 그게 중복해서 명예수당이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광주 5·18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이라든가 부상, 해직당한 분들을 나중에 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여주는 총 6명.
  그런데 이게 1년에 이분들은 10만 원씩 하면 일정한 1년 동안의 금액이 얼마라는 것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곽호영   12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씩.
정병관 위원   120만 원?
○총무과장 곽호영   네. 주소가 다 여기 되어 있으시고요.
정병관 위원   네, 120만 원?
○총무과장 곽호영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지정해서 해 드리는데, 어쨌든 6개월 지나서 경기도에서 확정해 주면 여주시는 그거에 따라서 지원,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거라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에서 10만 원이 ‘4명은 3월’, 나중에 ‘1명은 5월’, ‘1명은 11월’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전출입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관 위원   전출입? 거기에 따른 오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2025년도는 왜 집행률이 53.9가 저거 된 거죠, 이게?
  수혜 대상자 부재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행정 절차상 지원…….
○총무과장 곽호영   이게 매달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는 12월 말이 되어야지 100%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것, 그다음에 하반기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또 있기 때문에 총예산액 대비는 그렇게 지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어떤 민주화운동인지를 알고 싶어하셨는데, 시에서 현재는 모른다는데 앞으로 알려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조회해서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질의 주셨으니까.
  제가 5명까지 알았었는데, 그분들이 혹시 전출을 하셨는지, 새로 들어오신 분은 또 누구인지?
  제가 알고 있던 분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분이셨었어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27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예산안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지원사업으로 폭염 취약계층 대상 폭염 예방 용품, 폭염 예방 키트나 아이스 넥스카프, 햇빛가리개 모자 등 지원을 위한 5천만 원을 도비 10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예산안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호우 피해 응급복구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2025년 8월 12일 의정의 날 자료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 피해 응급복구 사업으로 장비임차료 및 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를 위한 1억 원을 도비 100%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에 대한 성립전예삱으로 2025년도 7월 22일 의정의 날 자료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은 2025년도 군소음 보상 사업으로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 490명의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1억 718만 7220원을 국비 10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무더운 여름 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건강 상태가 또 안 좋았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도비 보조금으로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2차 지원이 나왔는데요.
  농업인은 알겠는데 옥외근로자. 옥외근로자면 건설 현장 노동자도 있고 일터에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몇 개 여쭤보겠는데요.
  마스크는 어떤 게 이렇게, 단가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마스크가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 쓰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고 냉처리가 된 천으로 된 것을 얼굴에 가리고 그렇게…….
박시선 위원   아, 그거?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귀에다 이렇게 걸어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우리 농업인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햇빛가리개 모자도 500개.
  그런데 저희가 마을로 따지면 한 350여 개 마을이 되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야지 효율적일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가 일단은 각 부서에 수요를 제출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근로자, 그다음에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농정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예산을 주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 대상자를 잘 이렇게 선택해야겠지만, 또 어떤 마을의 어떤 집은 또 이렇게 쌓여있는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연세 많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면 그것도 또 공평하지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나누어드리는 것은 마을에 내게 되면 이장님들이 나누어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일일이 제대로 갔는지 여부는 사실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개수를 보시더라도 농민 전체한테 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한테는 확실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인데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일단 지난해보다는 좀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것도 해마다 저희가 대상자를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들이 어떤 때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가 1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상이 안 됐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두면서 모든 분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사망자가 많다든지 그러면 줄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그 대상자가 대상 기간이 돼서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박시선 위원   전입·전출도 해당되고.
  소음 피해 보는 마을에서, 과장님께서 들으셨지만 반경으로 따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박시선 위원   그것은 그분들도 주장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반경 몇 ㎞ 내’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피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나 주장, 대책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가 최근에, 이게 용역사에서 나옵니다. 공군본부에서 지정한 용역사에서 나오는데, 저도 아는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도 피해를 보는데 이거 왜 나는 못 받는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박시선 위원   같은 마을에서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죠. 바로 옆 동네인데 ‘나도 차이가 없는데 못 받는다.’ 그런 이장님들까지 참여를 시켰습니다. 거기 가서 용역회사들하고 대화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 여주시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측정 장비가 1년 내내 거기서 계속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을, 이게 사격장이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격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여주시민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같은 민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해당 안 되는 이장님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참석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아는데, 또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어떨 때도 저도 ‘이럴 때 한번 와 봐라.’ 그러면, 측정 장치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장비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도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조금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여주시만의 또 대책도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어찌 되든 해마다 이 용역사가 설명을 하고 할 때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마을에서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참여를 하게끔 하고 저희도 요구를 할 때 이 측정 장비가 조금 더 많이 배치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얘기해 놓고서도 이게 또 많이 설치가 돼서 손해일 때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그런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그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서부터 목소리가 걸걸하고 커지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입니다. 예.
박시선 위원   네.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용역사가 조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조사를 의뢰하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경규명 위원   1년에 한 번?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공군본부에서 용역사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를 나옵니다.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고 싶은 마을에서는 참여를 하게끔 했습니다. 올해는.
경규명 위원   이미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용역사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의뢰하는 부분을 조사한다는 얘기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람되지만, 그때 저도 좀 참석시켜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뭐…….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더 이상…….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네. 지금 폭염 예방 물품지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폭염 예방이 2차잖아요? 2차.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런 중복 여부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2차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폭염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정병관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가 이게 도비입니다. 100% 다.
정병관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1차가 있고 2차인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거를 지금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중복도 될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중복도?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왜냐하면, 지금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러면 쓰는 동안에, 사실 스카프라든지 아니면 여기 햇빛가리개라든지 그런 게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 쓰고 나면 훼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또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폭염이 계속 연장이 되면 이게 다음번에 또 도에서 3차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 안에 나중에 지금 9월 30일까지 이것을 지출해가지고 했는데, 5천만 원을 했는데, 이게 다 배급이 돼가지고 소모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지원이 된 거죠, 이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은 이미 저희가 이게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벌써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다 전달이 지금…….
정병관 위원   아, 전달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지속 가능한 쿨링센터라든가 음수대라든가 그늘막 확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것 단순 물품 지원이 아닌 이런 것도 앞으로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지금 그늘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늘막 설치가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 아무 데나 막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늘막을 세워서 걷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넓이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런 조건을 따지자면 사실은 그늘막이 마음대로 설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늘막을 좀 많이, 특히 여기 시가지 외에 다른 면 지역이나 읍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시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 좀 해 보고 싶었는데 이용객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좀 넓어야지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응급복구 예산 있잖아요? 응급복구비 1억 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30개소하고 기타 22개소 했는데, 이런 개소당 단가 복구비 이런 것은 어떻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산출해가지고 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건 저희가 장비대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도 미리 다 7월 16일, 20일이니까 다 성립전이니까 지출은 다 된 거죠, 이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정병관 위원   읍면별 피해 현황이라든가 이것 여러 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럼요. 읍면에서 피해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사실은 그나마 도……. 원래 도비가 이런 것 때문에 내려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슨 일인지 이렇게 도비까지 줘가지고 저희 시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사유재산 피해는 보상 범위 내에서 제외를 한 거죠, 이게? 사유재산.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정병관 위원   사유재산도 많은 피해가…….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공공시설만 저희가 응급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공공시설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군소음 피해 490명.
  이런 것 같은 것은 대상자 선정했을 때는 거주기간이라든가 소음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건가요,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기준이 있고요. 일수로 해서 다 산정을 합니다. 매년. 
정병관 위원   보상금은 면적이라든가 가구라든가 거주기간…….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아니, 최고 이게 36만 원을 받고요.
정병관 위원   최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네. 그래서 또 날 수 계산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8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한테 전화를 가끔 ‘내가 왜 갑자기 줄었느냐?’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면 그새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겼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직원을 둬가지고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군소음 피해 예상, 소음 영향 지역 지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대상자는 여주는 어디 어디를 보고 있어요? 대신하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대신하고 능서.
정병관 위원   아, 대신하고 능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능서가 제일 많고요.
정병관 위원   아, 능서가 제일 많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정병관 위원   그 두 군데뿐이 없는 거죠, 우리?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렇죠, 예.
  너무 조금 공군본부에서 어찌하건 장비를 갖다 놓고 1년 내내 측정을 하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그 정도 안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소음도 측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음도 측정 이런 것.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소음도 측정은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각각 있습니다, 지역에.
정병관 위원   아, 지역에?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1년 내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딱 정해진 도구에 의해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33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여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기금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여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를 위해 월 100만 원을 문체부에서 경기도 체육회를 거쳐서 여주시체육회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으나 금년부터 시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체육회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산·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직접 시군구 체육회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 교부를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는 건가요, 이게? 여주시만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문체부 지침이 바뀐 겁니다.
정병관 위원   다 통일돼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주시체육회에 있는 그 사무국장 저거인데, 장애인 쪽에서도 있잖아요? 거기 사무국장인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쪽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쪽, 이것은 시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정병관 위원   체육회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장애인 쪽에서도 있기는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7쪽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복지행정과장 박상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제3회 추경 총예산안은 1억 5080만 원이 증액된 526억 91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와 하반기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에 따라 1억 5080만 원이 증액된 2억 7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19세∼34세 미만으로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정병관 위원   19세∼34세?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그리고 독립 거주 청년?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소득 재산 기준 충족자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학생, 취업 준비생,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하는데, 1인당 지원액이…….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월 20만 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월 20만 원이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125명이 여주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딱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신청 접수는 온라인 상으로 접수를 받았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지금은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 온라인 접수를 해가지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중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 주거비 대출, 전세, 임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시, 일시적으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지금 125명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사업비 대비해서 인원을 125명으로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니요. 접수를 받아서 사업비를 산정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대기자 없이 125명이면 125명, 추가로 더 요청을 하시면 더 많이 지원을 하시나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진선화 위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필선   잠시 마이크를 갖다주시고, 발언을 하실 거면 손을 들어 주시고 그렇게 발언해 주세요.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청년지원팀장 허현미입니다. 월세 지원은 저희가 2025년도는 2025년도 2월 달에 접수 받아가지고요, 마감해가지고 3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그러면 상시 접수가 아니고 연 단위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지금 대기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한시 마감됐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사업량을 취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거나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이게 한시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후년도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방향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정부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정해져야 사업 대상자도 파악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시라고 하셨고 24개월 지원하시는데 사업 기간이 2029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 중에 2년간 그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보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만 원씩 해가지고 6월 달만 지금 해놨네요? 저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6개월만 반영된 겁니까? 24개월까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부족한 예산이라고요.
정병관 위원   부족한 예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6개월 치가 부족해서.
정병관 위원   6개월 치가 부족해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6개월만 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기존에 예산액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예산만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부족한 예산만?
  기존의 것도 있기는 있고 그러니까 다 했네요,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24개월까지. 그런 차원이죠?
  글쎄,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이것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한데, 이 125명이 는 게 신규로 얼마가 느는 건지…….
이상숙 위원   신규가 아니고 2월 달까지 반영된 정원에 모자라는 부족 금액만 지금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우리 이상숙 위원님은 발언권 없이 지금 들어오는…….
이상숙 위원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위원장 유필선   1차 경고합니다.
  예, 말씀해줘 보세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게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지금 이게 성립전예산이라 8월 달 지급하는 예산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 것에다가 변경 내시에서 20만 원, 6개월, 125. 저희가 한 달에 거의 한 130명, 125명 이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된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추가 대상자가 늘어서가 아니고…….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네. 추가 대상자가 늘어서가 아니고……」라고 말함)
  네. 추가 대상자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본예산이 1억 4800만 원에서 1회 추경 때 2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데에서 현재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나머지 분이 변경 내시 내려와가지고 더 추가해서 편성한 겁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났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2022년도부터요」라고 말함)
  2022년도부터? 그러면 24개월 동안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올해 신규자도 생겼을 테고 작년에 지급해 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플러스 된 부분이 안 보여서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롭게 전입해 온 청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신규자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궁금해졌어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받고 있는 분들이 저희 쪽으로 오면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타 시군에서 책정돼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라고 말함)
  아, 그렇군요. 여주만 주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는 거니 변동 사항이 있을 수는 없겠네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올해는 70……」이라고 말함)
  다만, 만 나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로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아, 인원이요? 저희가 올해는요. 71명을 책정을 했어요. 올해 한 100명 정도 들어와가지고요. 71명 책정해가지고 계속 누적돼서 줄어가고 있어요」라고 말함)
  아, 추가되고 줄어들고 해가지고 책정된 게 이 인원이군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41쪽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노인복지과장 황현봉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액은 1576억 930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2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폭염 대비 경로당(무더위쉼터) 냉방비 긴급 지원은 관내 경로당에 냉방비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6만 5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56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국한 폭염 긴급 대책에 따라 냉방비 부담이 증가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게 1가구당 5만 원씩 5천 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이번에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이 무더위쉼터로 잘 이용·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 요청도 하지만, 거의 이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처럼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경로당은 도비가 저희 쪽은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거기서 그 해에 내려주는 건데.
  이번에 복날 때문에 몇 군데를 갔는데, 요즘은 마을회관 경로당마다 가전 대수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큰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2대가 있는데 안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켜세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부족하대요. 
  그런 경우도 우리 시비로도 해줄 수 있지만, 또 우리 예산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훌륭한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취지에서 여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시설비 쪽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저희도 자꾸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이번 같은 경우도 너무 더워가지고 위에서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자꾸 요청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 관내 등록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 341개소입니다. 
진선화 위원   341개소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노인정책팀에서 하고 계신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경로당의 기준이, 수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지금 운영비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본예산 기준으로 342개소,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은 34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가 명확하게 기준 금액의 개소를 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맞지 않으면 집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 할 때 동부센트레빌 경로당이 최근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342개소가 됐고. 그전에 341개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342개소로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1개소가 늘어서.
진선화 위원   341에서 342로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 도비 받은 것은 341개소로 받은 거고요. 그건 나중에, 최근에 등록을 해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342개소.
진선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집행됐던 예산 자체가 경로당에 대한 책임보험, 그리고 그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인데 새로 등록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운영비 지원을 안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건지,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해 주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건지?
  팀장님께 답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유필선   간사께서 혹시 계시면…….
진선화 위원   제가 간사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엄기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지금…….
○위원장 유필선   오후는 잠시 간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예산 자체를 여유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요. 추후에는 이렇게 좀 계획성 있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가능하면 위원장을 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있잖아요?
  341개소, 16만 5천 원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산출 근거가 여름철의 평균 전력 사용량하고 실제 냉방을 가동했던 것 저거인데, 대부분 대규모의 인원을 가진 경로당이 있잖아요. 조금 저거하고. 이런 작은 소규모도 있는데, 이런 것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거 16만 5천 원으로 산정했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 부분은 저희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고요.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16만 5천 원 해서 도비로 다 전액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우리 시비 아닌가요, 이게? 아, 도비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전부 도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도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전액 도비.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경로당 특수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군요? 나중에. 예. 
  냉방비 지원 외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에어컨 교체라든가 단열 시설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따로 예산에 이렇게 해줬죠? 먼젓번에 추경에 우리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2회 추경 때도 1억을 해 주셔서 했고. 이번에도…….
정병관 위원   네. 1억을 해가지고. 
  거기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예전부터 그것을 수요를 받아가지고, 민원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정병관 위원   네, 네. 읍면동.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대상지가 들어오면 다시 가서 현장을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그게 노후돼서 폐기된 건지 고장이 잦은 건지 그런 걸 확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읍면동에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면 에어컨, 먼젓번에 열대야라든가 우리 폭염으로 인해서 했는데 망가졌다고 막 이래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쳐준다고 그래서 저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특히, 순간적인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냉방비 있잖아요? 5만 원씩.
  5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것도 도에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것도 지금 전액 도비이고.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정률적으로 세대, 가구당 5만 원씩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이게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해야…….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가동률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선순위, 5천 가구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더 많이 되는데 한 건가요? 아니면, 가수요까지 포함해서 5천 가구를 했나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게 안전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게 한 5천 가구 정도 될 거라고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에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5천 가구는.
정병관 위원   냉방기 미보유 가구라든가, 거기 독거노인, 여러 가지 사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현금 지급인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계좌 지급입니다.
정병관 위원   현금 지급이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계좌 지급으로 직접, 계좌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사실 계좌 지급을 하면 그 용도로 쓰고 있는 것, 아닌 것은 양심에 맡기고 이렇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원해 준다는 5만 원 이렇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45쪽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추경 제3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924만 원이 증액된 697억 83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세∼2세)에 대하여 3924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종전에는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는데 7월 1일 자로 경기도 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50인 이하 시설까지 확대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기 어린이집 운영 ‘50인 이하 어린이집’ 해가지고 있는데, 월 1만 원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이것도 도비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산출근거가 실제 어린이집 운영비는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게 1만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전국적으로 원래 중앙부처에서 정해준 기준액이 있는데, 이건 그래도 0세∼2세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월 1만 원씩을 더 추가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추가 지원’이라는 데에서 좀 의미를 두셨으면 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대규모 어린이집은 제외를 했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50인 이상’은 지금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은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대규모는, 이렇게 하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올해 처음으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1월 달에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40인 미만’이었고 7월 1일 자로 개정되면서 지금 ‘50인 이하’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또 고민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재원 아동이 32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렇게 되면 산정기준은 언제이고 중도에 또 입·퇴소 변동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정산할 때…….
정병관 위원   네, 정산할 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또 제외되는 걸로 정산이 되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아동 수 변동에 따른 과다 청구라든가 중복 지원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나중에…….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요즘은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 관련 담당 부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15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설 피해 관련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및 회복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7월에 해당 업체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그 1개소에 지원한 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인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게 대신면에 있는 건설업체인데요. 사업장은 양평 쪽인데 창고가 대신면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자재 창고가 반파가 된 상황입니다. 
  개소당, 그래서 상가당 경기도지침에 보면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1월 26일부터 29일인데 여주시가 폭설로 인해가지고, 한 군데뿐이 없나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청접수 들어온 데가 그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각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시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읍면동 통해서 홍보는 했고요. 그런데 접수 들어온 것은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정병관 위원   한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정병관 위원   글쎄, 한 군데뿐이 없다는 게 조금 저거지만 지금 결과만 가지고 따질 때는…….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정병관 위원   현금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글쎄, 현금을 주고 하면 사용 용도는 복구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리고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니까 앞으로도 나중에 소상공인의 어떤 이런 피해라든가 반파, 완파 이렇게 되면 도에서 도비로 다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현행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여주시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주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155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75억 916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폐사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7월 14일 자금 교부되어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스트레스 예방제, 면역증강제 등을 구입하여 관내 축산농가에게 신속하게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8월 30일이 되려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왜 뒤늦게 이런 대책을 추진했는지 궁금하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내려왔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미리…….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저희가 완료는 다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게. 알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박시선 위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그런데, 우리 젖소 같은 게 우유도 좀 덜 나오고 산란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우면 또 이렇게……. 알이라고 그래야 되나, 계란이라고 그래야 되나. 계속 덜 낳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게, 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게 비타민제하고 면역증강제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덥게 되면 사람도 똑같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사료첨가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좋아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좋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울 때 식힐 수 있는 것은 농가들이,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선풍기나 냉방시설이라든가 그것은 각자 농가들이 하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저희가 본예산에 도비 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 사업도 있고 해서 선풍기라든가 급수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농가들이 하는 거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영양제, 구충제를 사료에 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한 4천만 원 예산이 있어서 기존의 면역증강제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국비가 1억 2천이 내려와가지고요. 추가적으로 공급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잘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이게 가축폐사 예방을 위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면역증강제 공급이, 지금 면역증강제도 있지만 냉방장치라든가 차광막, 그다음에 급수시설 개선 이런 것 종합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과 했을 때 면역증강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검증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과학적인?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저희가 기존에 자체 예산이라든가 도비 사업으로 선풍기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재난안전과 관련돼가지고 국가에서 전체 시군 쪽으로 해서 자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면역증강제로 하면 아무래도 다수 농가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면역증강제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예산산출 내역에 보면 1만 원이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12,000㎏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그 대상 농가하고 가축두수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이게 전체 축종으로 해서 양돈이라든가 양계라든가 젖소, 한우, 전 축종을 지금 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그래서…….
정병관 위원   ‘몇 두’라든가 ‘농가’라든가 ‘가축두수’ 이런 것 나온 것은 지금 없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농가……. 잠깐만요. 
    (책자를 들척임)
  저희가 760농가 정도 됩니다. 
정병관 위원   760농가. 가축두수는? 
○축산과장 김현택   가축두수는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양계 쪽에 닭이 마릿수 기준이 많거든요. 300 마릿수 정도 되니까, 한 300여 마릿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농가에는 어떻게 배부되는 건가요, 이것? 축협을 통해…….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읍면동하고…….
정병관 위원   네, 읍면동하고?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단체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단체? 
○축산과장 김현택   양계협회라든가 이쪽 통해서 일괄 공급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요?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171쪽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환경과장 손창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96억 9413만 7천 원에서 4억 6258만 5천 원 증액된 101억 5672만 2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 지원사업(광역)은 2025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추가 배분에 따라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금 1억 186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 지원사업(간접)은 2025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추가 배분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금 2억 489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 지원사업(직접)은 2025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추가 배분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금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게 수계기금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기금사업별 어떤 현황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하시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네. 사업 결정도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상숙 위원   네, 네. 여기 2023년도에 왜 집행률이 60.6%밖에 안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손창연   …….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60.6% 나와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것하고, 그 설명자료하고. 왜 수계기금 사업 내역 마을별 현황 자료 있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그것하고, 또 수계기금 관련 민원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을에.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그런 것 있는 내역서 2024년도, 2025년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네.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2024년도도 왜 60.6%밖에 안 됐는지 좀, 그것도 설명자료도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 수계기금 사용할 때 수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경규명 위원   이게 원주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손창연   예. 
경규명 위원   거주민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그것을…….
○환경과장 손창연   거주민이지만 그게 조금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회 상속에 대해서는…….
경규명 위원   그것은 상속과 증여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속과 증여 이외에 원주민이 팔고 나갔을 때 들어온 거주민에 대해서도 응당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받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환경과장 손창연   네. 줄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주민들의 피해는 상존해 있고. 
  왜냐하면, 필수적인 것들을 거기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나, 우리 위원회 만들어놨는데, 특수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만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고 추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담당 부서에서는 꼭…….
○환경과장 손창연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특수협회 이런 데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직접적으로도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경규명 위원   그거 특수협이나 이런 민간위원회에다가만 맡길 것은 아니에요. 7개 시군에서 그런 것도 같이 기획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파악은 담당 팀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 명확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이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전용의 단골 메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간과하고 지나치게 된 추가금의 성격이 되는 사업들이 종종 보여서 이것은 예산심의 전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 지원사업인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광역’, ‘간접’, ‘직접’.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광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은 상수도관리 주민에게 수계기금을 지원해가지고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데, 이 ‘광역’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광역으로 해서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그 ‘광역’ 사업은 동 단위, 면 단위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접’ 사업은 마을 단위, 그러니까 통과 리 단위 사업이고, 개인에 대한 사업은 ‘직접’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광역’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확장이라든가 큰 폐기물, 가축분뇨공공처리라든가, ‘간접’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이렇게 저것하고, ‘직접’ 사업들은 주민의 생활 안정하고 피해 보전하는 데 직접적인, 장학금, 의료비 뭐 이런 거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그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률이 2025년도에 30.9(%), 2024년 60.6(%)으로 해가지고 저거되는데 이게 사업 지연이라든가 행정절차, 주민 참여 부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목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 참여가 부족한지? 이게 광역 같은 경우. 
○환경과장 손창연   …….
정병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것대로 해가지고. 
  두 번째 상수도 간접사업. 
  이렇게 보면, 총 426개 세부 사업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것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는 마을총회라든가 주민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결정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손창연   간접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직접하고 광역 그 사업비를 뺀 잔액을 마을 단위로다가 면적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배분을 하고요. 그 배분된 사업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75%, 2025년도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인이 사업 발주가 지연되거나 어떤…….
○환경과장 손창연   2025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앞으로 집행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정병관 위원   2억 4800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추가분의 편성 근거하고 계획 같은 것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삭감됐다가 저희가 5월 달에 특수협을 통해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배분을 받았고요.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정병관 위원   받아가지고 한 거죠? 
○환경과장 손창연   사업은 이미 승인 났습니다, 한강청에서. 
정병관 위원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저것에서는 2025년 본예산에 17억 87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서 95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 거죠, 이게? 주민수요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조 기준에 따른 건지, 이게? 
    (총량관리팀장 박현덕,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경과장 손창연   직접 지원사업이 수변구역 사업비 50% 이내로 해가지고 개인별로다가 차등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직접 지원사업비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1천여 명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지원 방식이 다 현금성이잖아요, 그렇죠? 다 현금으로…….
○환경과장 손창연   그중에서 사행성이나 유흥 이런 것 외에는, 보조금 카드로다가 지원되는데 거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병관 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좋네요. 99(%), 2025년, 2024년도에 다…….
○환경과장 손창연   이것은 아무래도 개인들, 개인한테 지급되니까…….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개인적이니까. 
○환경과장 손창연   전자제품, 비료, 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집행률이 높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 간접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의 것을 이렇게, 올해 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하고 합쳐가지고 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총량관리팀장 박현덕,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경과장 손창연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마을 통장님들이나 이장님이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 나중에. 금액은 적은데 합쳐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하여튼……. 
○환경과장 손창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우선 안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신청사 건립 예산 우선공사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 원 증액된 639억 3550만 4천 원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시공자와 실시설계 적격자를 동시에 선정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라 실시설계 기간 약 6개월 동안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공사비 40억 원과 관급자재 및 폐기물 처리비 등 10억 원, 총 50억 원의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추경예산 심의 시 설명 드렸듯이 우선공사비 50억 원은 실시설계 기간 동안을 허비하지 않고 부지 조성 등의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 공사비 절감은 물론, 실시설계 후 건축공사가 바로 추진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궁금해하시고 의문을 가지셨던 여러 가지 사안은 몇 차례 대화의 시간과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 설명은 8월 12일 날 ‘의정의 날’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들리는 일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담당 부서에 한 번이라도 문의했더라면 다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 점은 유감을 표합니다. 
  주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신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그 부분,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같이 공유되고 있나요? 아니면, 혼자 갖고 계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이 자료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도…….
○건설과장 이종언   그동안에 외부에서…….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위원장 유필선   그 세 가지에 대한 이런, 외부에서 직접 건설과에 여쭸으면 소상히 답변했을 건데 그렇지 않지만 잘못 알려진 것 같은 일들이 있으니 직접 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지금 답변은 공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같이 보면서 듣고 읽으면서 하는 게 이해도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잠시 그…….
    (경규명 위원 거수)
○건설과장 이종언   이런 사항은 제가……. 
  예. 이런 사항은 사실 자료로 드리기보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럼 일단 말씀으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반론하실 수도 있고 또 여쭤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것 좀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가 말씀 끝나고 나서 좀 나눠주시고……. 이따가 질의답변에 그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필요하실 때는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두세요. 
  일단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존에 다 요구하셨던 자료와 크게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말로 설명 드려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만약 ‘이런 사항이 부족하다. 더 필요한 게 있다.’ 하시면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준비해서 좀 가지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혹시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그럴 때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규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경규명 위원   네. 아니, 그…….
○위원장 유필선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워딩(Wording)으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생각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자료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우선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합의가 됐거든요. 
  말씀하시고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하신 것 자체를 자료로 주셔라. 질의답변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의사진행발언 더 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계속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신청사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민선 7기부터 여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안에 담겨있었던 도로입니다. 
  신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이 생긴 도로가 아니며, 이 도로는 신청사 이전 여부를 떠나 별도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신청사의 총면적은 업무시설과 의회동만의 면적이 아닌 주민편의시설과 지하 주차장 등 면적이 더해져 총 9,936평입니다. 
  굳이 업무시설과 의회동만 따진다면 신청사 면적은 업무시설이 약 630평 늘어나고 의회동이 약 325평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간과하고 과다 면적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 부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지선정은 이미 공론화 과정과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서 지금까지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등은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서 ‘여주초 부지에 건립하면 사업비가 줄어든다.’ 하는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는 시민들에게 혼란만 줄뿐더러, 여주초교 부지는 교육목적의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즉, 신청사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예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민선 7기부터 인지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활성화에 대한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의 성패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행정에서 도움을 주되, 지역 주민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지역 실정과 현대사회 소비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입혀야 합니다. 
  신청사의 이전과 별개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뜻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점, 바로 실적이 나올 수는 없지만 민선 8기 들어서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는 상생바우처 사업 추진 등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심의 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심의 기준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최종 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설명과 자료 제출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과장님이 몇 가지, 몇 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셨고, 또 그것 없이도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정확히 질의하려면 말씀하신 발언의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지금 밖에 우리 생중계되는 것 영상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취재하시는 것인지 하여튼 열기가 평소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 따로 좀 비춰주시면 좋을 건데, 지금 저게 ‘기본설계도서’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기본설계도서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10권으로 되어 있나요? 14권?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공정별로 별도의 책자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자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게 두께로 치면 한 3천여 페이지 이상 될 것 같은데요? 14권∼15권에 한 3천여 페이지 될 것 같은 양인데?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유필선   저게 이른바 기본설계도서인 거고요. 
  저기에 입찰안내서도 지금 하나 올려져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입찰안내서는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안내서는 지금 조달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입찰안내서도 한, 제가 복사본을 이렇게 보니까 한 400페이지∼500페이지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 400페이지 정도 분량 되나요? 입찰안내서도? 
○건설과장 이종언   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5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네. 그래서 입찰안내서, 500페이지 좀 넘는 입찰안내서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신 기본설계도서, 이게 눈으로 일견에 봐도 한 3천 페이지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첨부해서 오늘 올리신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입찰 참여 신청서를……. 
  입찰 참여 신청서? 입찰 참여?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종언   참여 업체…….
○위원장 유필선   네. 입찰 참여, 조달청에 입찰 대행을 요청하고, 그럼 조달청에서 입찰 대행을 하면서 참여한 업체 상대로 참여한 업체가 제시한 공사 가격과 기술제안을 갖고서 입찰 낙찰자를 선정하고, 그 낙찰자가 6개월간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동안에 필요한 우선공사를 하려고 올라온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일부 예산입니다.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이 실시설계서가 작성될 때까지 대략 6개월이면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6개월이면 내년 1월∼2월, 이쯤 되나요? 어떻게…….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착공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1월이나 2월경에 착공이 되면 7월이나 한 8월 그 이전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럼 대략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설계. 
○위원장 유필선   우선공사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 별도의 다른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실시설계서 작성 기간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일부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공사가 끝나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건축이 될 수 있을 그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 계획 범위……. 그 계획을 실질화하는 데 들어가는…….
○건설과장 이종언   비용이다.
○위원장 유필선   공사비 등이 이 50억이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그런 베이스 하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할 사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먼저 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우선 저한테 좀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 워딩 자료 좀 주세요.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관계부서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저도 발언했듯이 신청사 건립한 데가 아닌 업체 선정 방식에 따라서 더 이해,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 최초로 업체 선정 방식이라든가 또 사업 규모, 면적 등이죠. 또 예산도 제일 우리 여주시에서는 최고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의원의 또 하나의 책무로서 좀 더 깊고 폭넓게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1차 삭감 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부서장님께서도 좀 더 논의하고 설명 주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9월 2일 날 해도 좀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잠정적인 생각, 결론으로 했다가 7월 15일 날, 저희가 또 국가적으로 재난 쿠폰 등으로 7월 15일 날 2차 추경을 했죠. 그때 당시는 저희도, 부서장님이나 저희도 그렇게 빨리 될지 모르고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9월 2일 날 예정된 추경 이전에 여러 가지 등등 사유, 이유로 조달청에 등록해서 거기 기간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내외로 걸린다라고 해서 8월 21일 오늘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낯설고 일반적인 업체 선정 방식이 아니라 기본설계용역 방식이라고 그래서, 또 빨리 숙지도 못하는 것도, 그런 것은 또 우리 부서장님으로서는 많이 설명하셨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부족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많은 자료를 또 주셨고요, 설명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깊게, 폭넓게 ‘아, 이런 방식도 있구나!’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의원의 책무로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알아야, 또 저도 깊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우리 시민들께서 이러저러한 질문을 줬을 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 역시 시민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입찰방식에 따라서 많은 공부를 해왔고 스스로도 이런저런,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과 또 관계부서 팀 직원분들이 우리 여주시를 위하시니까 좀 더 관리·감독, 감시 그런 체계를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또 함께, 우리 여주시를 위한 일이니까 더 함께 고민하면서 관리·감독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따로 별도로, 잘하시겠지만 또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거나 그렇게 필요한 부속기관을 또 둘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여주시에서 이런 방식은 처음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현재 추세는 지금 다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가는 거고. 
  사실 다른 데서 간다고 그래서 가는 것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저희는 ‘공사비가 더 절감된다.’ 그런 측면에서 가게 되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더 고민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시민단체 분들도 또 염려,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생각을 갖고 행동에 옮기셨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저희가 의회랑 집행부가 할 일을 염려, 걱정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소통 부재, 부족이 아니라 그것은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그렇게 나아갈 방향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뭐, 언제라도 소통의 시간이 생기는 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 부서나 의회에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히려 앞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은 많이 또 설명을 통해서, 자리를 통해서 이해, 설명을 많이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먼저 말씀 주셨다시피, 세 가지 방향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도 하는 부분이고, 또 문제 제기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원으로서의 질의와,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또 방송에 나가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변명, 해명이 아닌 ‘사실은 이렇다.’라는 말씀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자리고 또 좋은 기회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요소도 해결해 나가는 자리로써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먼저 도로에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제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저희도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신청사…….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만 먼저 물어보고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애초에 한 152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도 ‘그때 면적하고 지금 면적은 좀 차이가 크다.’라고 저도 담당분한테 말씀드렸고,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리 잡아놓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도 가금액으로 1520억을 잡아놓고 지금 기본설계 후에 거기에 공사비를 빗대보니까 그 1520억에 대해서 그 안에서 다 면적을 더 늘리면서, 그 면적은 주차장과 우리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거기서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시민들께서는 그러면 그런 공간을 줄이고, 지금 처음에 주차대수가 법정은 한 183대 정도지만 그때는 한 200여 대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기억에. 
○건설과장 이종언   최초 계획 때는 220대 정도 잡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220대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220대인데, 그 공사 금액 내에서 앞으로 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면적도 우리가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주민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공사비 추가 비용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이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는 ‘공사비를 많이 잡아놨지만 그래도 애초대로 그렇게 면적을 산정을 했으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은 25,200㎡ 정도 전체 청사 면적을 잡았었는데요. 현재는 32,800㎡입니다. 
  사실 그게 늘어난 이유가 주민편의시설이 늘어났고, 사실 총공사비는 애초에 계획할 때는 언제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잠정가를 잡아놓은 건데 공교롭게 그게 그 사업비 안에 면적을 좀 늘려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중간단계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면적을 31,800, 거의 3만 2천.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거든요. 
  더 늘어난 게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도 예측 못 했던 지하 벙커가 있어요. 군사시설. 
박시선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그게 뭐 한…….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지금 1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1천㎡입니다」라고 말함)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넣어도 하여튼 총사업비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다른 쪽에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애초에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까지의 청사건립기금을 구축해 왔고 사실 시민들의 필요한 공간을 지금 넣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면적을 조금 조정을 해서도 가능하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시민들께서는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도 있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애초에 공사비를 넉넉히 잡아놓는 것은, 어떻게 물가 상승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마련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주차 공간도 한 3배 가까운, 3배 가까운 한 2.5배 이상, 또 그런 편의시설도 해서 그것을 ‘그때 금액은 그때 그 예상 가격으로 잡았지만 조금 줄였으면 그 부분이 예상 가격보다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신 거고.
  주차 공간이 한 2.5배 정도 이상 늘었는데 그것도 어떤 생각에, ‘앞으로 대수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의 답변도 좀 주시려면 주시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하여튼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업무, 공무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사는.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와서 같이 공간을 이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러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주차 면적을 잡았고요. 
  사실 투자심사 할 때는 공사비가 지금 당초에 1520억으로 계획을 했지만 1293억으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1500억으로 된 이유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 벙커, 군사시설.
박시선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뿐이지 크게, 면적을 더 크게 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현재 청사는 주민 모두가 같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잡았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시장님께서도 ‘종합청사’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도 본회의 때 ‘시청만 들어가는데 무슨 종합청사냐? 시청사 부지지!’ 저도 그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으로 복합청사라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타 공공시설들은 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앞으로 교육청이나 어떤 게 공공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 법원도 오학동으로 신 법원이 옮겨가면서도 다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또 현재 지금 구 법원도 우리가 ‘원도심, 시내에서 활용도가 좀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 측면에서 우리가 아트홀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미정이지만, 그것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거기가 가는데……. 
  그러면 아트홀까지 그 부지 내에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아닙니다, 예.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러면, 그 옆의 부지를 또 매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또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청사와 별개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또한 그것은 개별적으로 추진할 때 ‘꼭 우리 여주시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필요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가?’는 그것은 또 우리 집행부가 잘 예산 검토를 해가지고 또 우리 여주시의, 옮기면,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여주 외에 이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주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향후에 그게 필요하다 느끼면 그것은 시민들과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은 추진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또 하시는 말씀들이, 특히 시청사 부지가 그쪽으로 선정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 시민들 개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우리 원도심 상인분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기가 착공을 하기 위한 마지막 업체 선정에 대한 예산이니까 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꿈만 같다. 얼른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은 저도 의심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신청 3년 전과 2년 전과 1년 전과 또 현재의 그런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나설 수가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나서서 ‘지금 발등에 불이 또 떨어졌다.’ 
  그런 그 마음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이해하고 그런 마음 충분히 공감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우리 도시재생 부서도 오셨지만, 그런 것을, 그런 염려를, 좀 걱정을 덜게끔 해 주는 게 또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청사에 대해서만 일이지만 그런 것도 관계부서가 또 함께, 의심하는 것보다도 진짜 머지않아 당장 그런 청사진대로, 계획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이 또 하나가 되고 원도심, 특히 원도심 분들이 그런 마음을 무겁게 갖지 않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그것은 청사 이전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청사. 네.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도시재생은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원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지역 주민과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잘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또 세 번째, 업체 선정 방식도 저도 많이 이해하고 설명 듣고 우리 함께 논의는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리·감독 철저하게 또 하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또 필요하다면, 부족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또 구성이 돼서, ‘조금 더 안정적인 완공을 목표로 하는 데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시죠? 
○건설과장 이종언   협의는 어느 위원회가 아니고 사실 ‘의정의 날’을 통해서라든가, 별도의 시간을 갖고서라든가,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사실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 그런 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사실 삭감은 했지만 오히려 그게 방해나 반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된, 이미 더 성숙되어 있으시지만,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또 저 스스로도 조금 느낀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단순 업무가 아니라 진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시간, 예산이 아니라 더, 조금 늦더라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많이 이번에 느끼고 배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도로에 대해서 타 부서에 여쭤봐도 되나요? 건축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필선   네, 지금…….
박시선 위원   빨리빨리 할게요, 그럼. 
○위원장 유필선   지금 30분 넘을 것 같은데…….
박시선 위원   바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 꽤 오래 하셨어요. 
    (위원석을 둘러보며)
  좀 괜찮겠어요? 아니면, 한 번 돌고서 나중에 할까요? 
박시선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아까 발언한 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필요하신 분 좀 손 드시면 주시고, 저도 좀 주시고.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필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 드렸던 자료라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모두발언 비슷하게 한 것 다 한번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표현이 지금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바깥의 이런저런 분위기나 여론이 어떤지가, 얼마 전에 여주 지역 5개 신문 여기서도 예산 삭감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여론을 추단하시는 대목도 있고, 얼마 전에 시청에서 한 것인가 거기서도 그렇고.
  이게 특정사안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10%, 20%, 30%의 어떤 의견을 보이고, 그 의견이 반대로 모이면 그 30%가 70%보다 적지 않지만, 60%가 40%보다 적지 않지만 뭉칠 수가 있고 집단이 될 수 있고, 이를테면 그런 큰 사안이에요. 
  아주 쉽게 ‘청사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30%, 40% 정도 계시다.’라고 추정을 하면 그분들의 굉장히 민감한 것을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그럴 때 과장님 말씀이, 표현 하나가 이렇게 보다 좀 신중하면 좋겠다. 그 측면에서, 조금 전에 그랬어요. 
  ‘현재 추세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 
  ‘다’, 다. 그거 제가 적었어요. 
  100개면 100개가 다 가야지 ‘다’예요. 그렇죠? 100개 중의 1개는 그렇게 안 가면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유필선   (자료를 들어 올리며) 그것 관련해서 여기 주신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건축개요……. 
  받으셨나요? 다른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보면 개요니까 좀 눈에 보기 좋죠? 아무래도 눈에 보기 좋을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도 ‘외부 유출 금지’로 봐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공사원가 계산서.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유필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봐야지, ‘아!, 아!’ 좌로 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옆으로 보고 이러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지, ‘건축 600 얼마’, ‘뭐를 어떻게 짓는데 600 얼마야? 지하 파고 7층이 되는데?’
  이게 다들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은 ‘건축면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표시된 것은 사업개요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요약하면, 이것을 ‘해마’라는 곳에서 했어요. 지금 그런데 해마라는 곳에서, 우리 다른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옥천군에 군청을 짓고 있어요. 해마라는 곳에……. 아니, 그것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해마가 준 그…….
○건설과장 이종언   자료? 말씀은 ‘기본설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해마’ 군청은 이렇게 설계, 시공,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6천 평 가까이 짓는데 그 비용이, 뭐 6천 평이니까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짓고 있는 곳도 최근에 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간다.’ 하면 또 아니죠, 틀린 말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위원장 유필선   예, 예. 이제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언   이미 기존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놓은 거면 당연히 같이 갈 수는 없겠죠, 그렇게. 이미 이루어졌던 것은 지금처럼 실시설계 입찰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평택처럼 ‘현재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거의 그런 추세로 간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현재’를 아주 짧게 잡았군요. 최근에. 
○건설과장 이종언   네. 하여튼 이미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완료’ 된 것은 굳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갈 필요가 없죠.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이미 기존에 다 행정,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새롭게…….
○위원장 유필선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갔다?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가고 싶은데 못 간 게 아니라, 이미 실시설계를 끝냈는데 굳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년도에, 과년도에 기본설계……. 기본계획,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한 거라면…….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 사실이 좀 맞지 않은 것에 기초한 판단들도 결합돼서 틀린 정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뽑아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아마도 짐작으로 보면, 간부 공무원들이 이른바 어디서 했던 이런저런 토론회 그게 생으로 중계도 됐고, 아마 그것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 
  거기가 이른바 모여서 이런저런, 맞는지 안 맞는지 대안 토론을 하면서 현 시청사 관련 문제점 등을 발표한 적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그게 이제……. 네, 맞죠? 
  간접으로 치면 개별의원들을 통해서 ‘뭐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쿠션 받고 나가잖아요? 건설과에서 답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건설과에다가 물어보고 나서 그분한테 알려 주니까 이게……. ‘쿠션’은 너무 전문용어인데. 
  한 다리 건너 나가잖아요, 정보가? 그 답이? 이해되셨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나갔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필선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서 ‘아, 이해를 했어.’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이해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안 군이 질문을 한 사람이면 제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한 다리 건너 나가는 거죠? 한 쿠션 받고 나가는 거예요, 당구로 치면.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이럴 때 판단에 있어서 워딩 그 자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 그렇죠? 건설과 입장의 워딩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게 일부 가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실이건, 판단에서건.’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면, 시민이 직접 여쭈시면 시민한테 직접 답을 해 주실 그런 현재 의사는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건설과에다가 질문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도 그렇고 향후도 그렇고.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추진이 되느냐?’ 사실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러면, 앞으로 이를테면 저를 통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건설과에 직접 문의하셔라, 궁금한 것을.’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당연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렇게 하면 답을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유필선   네, 그것 좀 확인했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우리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길게 하셨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셔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거기 부분에 또 질의할 것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조금 추가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   좀 전에 우리 박시선 위원님 질의가 멈추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중간에 이렇게 설명하셔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질의해 왔던 것들,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민원 들어와서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의들만 좀 요약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우리 이상숙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부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아니, 다른 분이 하시면 저는 안 해요.
○위원장 유필선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없으면 제가 좀…….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경규명 위원   도로, 한번 말씀 나눠보죠?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계획이 5년 주기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답변석 외 답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5년 주기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청사 부지 앞에 지금 들어가야 될 도로, 그것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은 2020년도 때 계획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2020년도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바꾸면서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이게 들어갔고, 그리고 청사는 그다음에 만들어 진 거예요, 청사 부지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청사와 관련 없이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5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때 용역 착수를 시작해서 그때 당시 여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기 때 2020년도 때 이항진 시장님께서 제2역세권을 구상하라고 해서 그때 구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도로계획을 다 전반에 걸쳐서 수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하고 그다음에 여주역 앞으로 해서 산림조합 앞쪽으로 나가는 도로선 2개를 저희가 계획상 그어놓은 것은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제 올해 도시관리계획이 5년 됐으니까 올해도 또 다시 바뀌게 되고 더 추가할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올해 또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도로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장례식장 가는 도시계획도로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주시 발전 계획에 의거해서 그쪽으로 도로 개설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와 마찬가지로 신청사 부지 진입로도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시다시피 제1역세권 때 우남과 자이, 그 앞쪽으로 현재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역세권 개발 사업하면서 그 도로가 신설이 된 거고요.
경규명 위원   제1…….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에 따라서 지방도까지 추가적인 도로가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선 상으로는 그렇게 선을 그런 식으로 그어놓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제1역세권 도시개발은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환지처분 다돼서 들어올 분들이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된 곳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여주의 발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되고.
  7대 때 이항진 (전)시장님께서 제2역세권을 만들라고 한 이유도 그런 발전 지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만들어 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옆에 우리 청사 부지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나중에 들어온 거죠. 
경규명 위원   포함되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 포함되어 있는 제2청사 부지, 우리 신청사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2역세권 부지로는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계획선이 없다고 그러면 공론화 과정에서 거기다가 후보지를 안 잡았겠죠. 
  도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후보지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봤고.
  혁신지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려볼게요.
  혁신지구는 신청사가 옮겨가고 나서 공동화를 우려하는 원도심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모든 분들께서 알다시피 여주초교가 이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청도 만약에 이전이 되면 이 2개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계획 때 이 2개의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 
  그런데 용역사에서 ‘혁신지구를 공모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시기 때 혁신지구 공모를 국토부에서 진행을 해서, 그래서 여주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혁신지구 공모 작업을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규명 위원   혁신지구에는 그러면 평생교육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평생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로써, 혁신지구가 정부에서 공모에 우리가 선택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여주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뭐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답변석 외 답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교육청에서는 거기다가 학교복합화 시설 저희가 역세권 지역에 하나 지금 지을 계획이잖아요? 그거랑 같은 공모사업을 하려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혁신지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안 되면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경규명 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는 혁신지구라는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고 있지만 혁신지구 사업이 혹시 안 될 때에는 지금 얘기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것 같아요. 
  ‘여주시 신청사가 가업동으로 옮겨가면 우리 원도심이 후퇴할 것이냐?’라고, ‘공동화될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장님 이하,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공동화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테죠.
  ‘열심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건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겁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제가 필요할 때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실 때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말씀대로 줄여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부지 앞에 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은 ‘그런 도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부지 후보지로도 된 거지,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안에 도로계획이 있고, 그 도로계획에 이미 담겨있었던 거다.’    
  그래서 ‘계획상 그어놓았다.’라고 하시는 게, 그 ‘계획상 그어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도시계획과장, 답변석 외 답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도 2월 달에 그때 이항진……. 
  저희가 제1역세권 개발사업은 한 80% 정도 진행이 됐을 단계였었고요. 여기 제1역세권 공사가. 
  그리고 2020년도 2월 달에 제1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추가 개발사업을 구상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3월에 여주역세권, 제1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구상 용역을 저희가 또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저희가 구상 용역에 대해서 그때 이항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9월 달에 최종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때 역세권 개발사업을 착수하라고 해서 사실상 2021년도 때 예산까지 다 세워놨었습니다.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그래서 역세권 개발사업 외에 별도로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다 구상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 도로계획은 제2역세권하고 또 관계없이, 제2역세권도 물론 관계가 들어가지만 그 선이, 이 동선을 연결하는 선이 그때 당시에는 우회도로 하나뿐이 없거든요. 중간에서 지방도로 연결하는 우회도로 선이 있어야 여주역으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선을 그어놨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그 ‘선을 그어놓았다.’라는 부분이 2024년도인가요? 실시 계획할 때, 그때는 도로선이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 그어놨던 것하고는 다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머릿속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관리계획 재정비 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는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용역사랑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실상 알리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 주민의견 청취 때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때 주민의견 청취는 사실상 2023년 3월에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러면 정리해 보죠.
  2023년 3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당시에 도로가, 동선이 있는 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갈지가 이미 주민들에게 설명된 적이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때는 알리는 시기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전에는 저희가 미리 알리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계획선이 어디로 긋거나 아니면, 제2역세권 기본 구상 때도 주민들한테 안 알렸던 이유가 아시다시피 편법인 누가 부동산 투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 봐…….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알리진 않고요. 내부 자료로만 다 가지고 있다가 2023년도 3월에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갈 때 여주 전 지역에 대한 도로건 공원, 녹지, 주차장 뭐, 다 그때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키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출생을 할 때 출생된 게 도로라면 그전에 수정을 하고 태아로 있는 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지,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애가 태어나면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야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하듯이 저희들도 이 관리계획 재정비는 일단 저희 직원들이나 용역사나 전문가들이 먼저 다 검토한 뒤에 그 뒤에 이제 이게 조금 타당하다 하면 그때 주민들한테 알리는 시기가 주민의견 청취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정도, 저는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로, 여주초등학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요.
  여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 건물을 짓고, 일부 신청서 신청할 때 나타난 그 모양대로 그것이 진행이 될 때 그 위에다 시청을 얹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면, 못 얹어요?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적인 것하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하려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경우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이론적인 것은 제도적인 거겠죠?
  뭐,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실제는 어렵다.’, ‘둘 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주신 다음에 한번 답을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혁신지구상의 개발 구상안을 잡았다 하더라도 현재 이 여주시청 부지에다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계획만 잡는 거지, 교육청과 교육부 땅은 사실상 그 시청 부지 계획으로는 잡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전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도 그게 전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2030년인가 2031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실제와 이론의 영역에서 ‘된다, 안 된다.’ 한번 답을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 땅은 매각 불가입니다, 지금도.
○위원장 유필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교육부 땅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부 땅은 계속 매각 불가입니다. 그때서부터.
○위원장 유필선   교육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교육청!
○위원장 유필선   아, 교육청.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교육청 땅은 매각 불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협업, 동의에 의해서 무상 임대나 아니면,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여주교육청 땅은, 시청사 건물은 아마 교육청에서 협의는 그때 가서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는 논쟁의 시발점 같아요. 
  ‘왜 살 수 있는데 살 수 없다고 축소해서 해석을 하느냐, 그게 사실상 거짓 해석 아니냐?’ 
  막 이런 게 돌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 계시고.
  그리고 어제 신문에 났던 기사가 있어서, 논쟁이 있어서 여주시가 교육청에다가 다시 좀 질의를 해서 이것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서 받은 이 문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취지라고 보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 부분을 좀 쉽게, 쉽고도 분명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교육청에서는 현재도 교육청 땅 부지는 매각 불가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시청사 활용 목적으로는 매각 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목적으로 자기들이 사용을 하거나 우리 여주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는 무상 임대나 아니면 양여, 아니면 임대료를 저희가 또 납부를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청사를 그 땅에다가 짓는다면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건물 짓는다는 그런 형상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도 지금 불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럴 때 저랑 어떤 분하고 비슷한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복수의 분이에요. 따로따로.
  여흥동사무소는 여주초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리로 들어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여흥동사무소는 들어가는데 시청은 왜 못 들어가느냐?’
  여흥동사무소 위치는 여주초가 아니고 시청사 자리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시청 부지죠.
○건설과장 이종언   본청, 예. 본청 건물로 들어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본청사 부지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하면 내년도 불가하냐? 2026년도 6월 이후에도 불가할 거냐?’ 그 부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그때도 불가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도 불가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걸 한 번 좀 설명해 줘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교육청 땅 자체는 시청사 부지로는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는 ‘사용 불가’로 현재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그게 그럴만한 게 제도적으로 불가하면 2026년도도 불가하고, 그 근거법이 바뀌기 전에는 만약에 불가하다고 하면 2027년도도 불가하고 그런 건데, 2026년도에 불가하고 2027년도 불가한 게 제도나 법규상의 문제가 아니고 재량 영역인데, 그 ‘재량권을 행사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재 불가하지, 미래도 불가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답이 될까요? 그때도 불가하다라는 답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도 도 교육청 교육감 땅은 매입 불가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나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청을 갔다 왔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예.
○건설과장 이종언   어제 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여주초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 건물은 교육 용도로 활용하라.’는 그 조건부가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필선   네, 봤어요. 공문.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지금 초등학교 새로 지어서 가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 투자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된대요. 
○위원장 유필선   예.
○건설과장 이종언   반납.
○위원장 유필선   예, 예.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이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교육 목적의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딱 한 번만 더 질의하고서, 길게 간다고 하니까.
  더 좀 시민의 말을 가깝게 워딩을 최대한 워딩 그 자체로 말하는 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이 바뀌고, 이를테면 여주시장이 바뀐다.     그런데 여주초에다가 뭘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때도 제도 때문에 불가할까요? 아니면, ‘현실과 사실의 영역에서의 제약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리는 걸까요?’를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글쎄, 조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때도?
○건설과장 이종언   아무리 정치가 바뀌어도 그 조건은 계속 살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도시계획과장을 바라보며) 예. 우리 과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과장, 답변석 외 답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주초교 이전 조건이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방에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중앙정부의 이행 조건은 계속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유필선   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투자심사 조건이 살아있는 한은 사람이 바뀐다고, 누가 바뀐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이라는, 그게 제도라면, 근거라면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이 이렇게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이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청사가 협소하고 분산된 업무 공간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래가지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신청사 건립이 대두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충우 시장님이 7월 1일부터 우리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시장님이 공약 1호가 결재 1호와 같은 거로 해가지고 신청사 이전이 아닌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공약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맞죠? 
○건설과장 이종언   애초에 진행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런데 시장님이, 그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름도 중요하듯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공약이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그런데.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주경찰서, 그다음에 법원, 검찰청,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세무서라든가 각종의 시민들이 이렇게 행정이 너무 분포된 것을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행정의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편리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지금 과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었고.
  이천이나 다른 데로 멀리 가지 않고 시청에서 일을 보면 법원에서도 나중에 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글쎄, 갑자기 ‘신청사’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공약사항을 퇴색하고 잘못된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 따른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시장님이 맨 처음에 공론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선 하고 15명의 운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공론화위원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민 1,0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신청사 이전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 75%의 이전에 관계되는 것은 하고서 거기서 나중에 시민대표단으로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숙의토론을 거쳐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섯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처음에 했을 때도 이게 뭐냐면, 제가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을 할 때 보면, 할 때마다 과거의 본회의 우리 9월 27일 날 하고 11월 25일 날, 그다음에 12월 1일 날 때도 시장님이 일방적이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가지고 장장 5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후보지를 선정했을 때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민 제안을 통해서 후보지를 공모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안 했다.
  그리고 시민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을 해서 일방적으로 여섯 군데에서 세 군데 탈락을 시켜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게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월권행위이다. 그래서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투명성을 배제하는 것이 저거다.
  그리고 시장님은 부랴부랴, 이 고유한 백년대계를 나타내는 이 시청사 부지를, 제한된 시간을 이미 정해놨어요. 6개월. 
  6개월에는, 타 시군에는 1년, 2년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역 특성을 여건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부지 선정을 추진했는데 상식에 어긋나다.
  그래가지고 시장님의 빠르게 추진한다는 추진력과 지도력은 나중에 하지만, 이게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분초를 다투는 이런 문제도 아닌데 왜 (청취불능) 해서 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론화 취지는 무색하게 해가지고 저거 했는데.
  그리고 현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구도심 활성화 대책, 원도심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 대책이 우선은 시민들한테 먼저 대토론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한글시장 상인들이, 거기에서 와가지고 ‘이전 반대’라는 입장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시청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가지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공청회를 한 결과 시장님이 추진하는 타당성과 절차의 투명성, 과정의 공정성, 민주성이, 이게 안 된다.
  우선은 이전을 하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그런 이해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반영을 조금 하면서 좀 늦춰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콩 볶듯이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원성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홍문1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4천 명이지만 점점 줄어드는, 인구의 11만 4천 명에서 줄어드는 인구의 소멸 단계가 있고 절벽 위기 시대에 있는데 굳이,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공실이 있고 이런데 굳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달라. 
  이런 대책 회의도 해가지고 굉장히 생존권의 문제다.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을 하더라도 이런 것의 상황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청회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한 결과,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던 곳, 그래서 생계가 달린 곳이 중요한데 앞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까지 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사를 통해서 이미 점수화를 시켜가지고 거기 점수를 하면 이미 뻔한 돌이지 않습니까?
  숙의 대표단이 점수화를 해가지고 가장 그래도 모든 여건이 좋은 것을 가지고 혼동돼가지고 동요돼가지고 그쪽으로 했다는 것을 저거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제가 6월 달하고 7월 달에 두 번 원스톱하고 임시회를 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저는 맨처음에를 뭐 저거 하냐 하면, 맨 처음에는 ‘그 전날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와서 의회를 무시하고 대화와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원을 형식적인 것을 통해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다.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그 이후에는 건설과, 집행부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와서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거 했고.
  두 번째로는 ‘토지 보상이 미완료됐다.’
  거기에는 지금 총 159 중에서 지금 98억이 됐고, 지금 26건에 11억이 안 되고 있잖아요?
  토지수용재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1월 말 아니면 12월 달에 거기에 가가지고 한다는데.
  이런 모든, 거기가 끝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끝나면 우리 소송도 행정소송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모든 것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도화해가지고 했던 거고.
  세 번째로는 패스트 트랙. 
  그 방식에 시장님이 건설 진흥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의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논한 다음에 그것이 낫다는 결론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공 기간 단축이라는 것 외에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부실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거고.
  세 번째는 입지.
  우리 (구)원도심 지역이 지금 다 공동화되고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를 세워 놓고 아무 일도 거기에 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경기뉴딜이라든가 남한강테라스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실크의 잠잠프로젝트, 이런 모든 사업이 지금 착공 단계도 않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님도 외식산업을 하는 데에도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증식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한 거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악화 속에서 1520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의 청사기금이 965억, 1천억이라고 하지만 이 나머지에 있는 금액이 지금 지방자립도 20%뿐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다음에는 시장님이 지금 민선 8기에서 어떻게든지 착공을 통해서 성과형 해가지고 치적용을 하기 위한 지금 공사비 50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좀 문제되지 않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다. 여러 가지 복지, 의료,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이런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 50억을 해 주면 그 ‘타당성, 효율성’ 검증 없이 우리가 하면 이것은 내년도로 계속비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의회 의원들의 재정 통제라든가 어떤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이렇게.
  그다음에 시민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저거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가업동으로 일방적인 선정에 대한 공공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반된다.
  그리고 우리가 도비, 옛날에는 30%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우리의 저거 있는데, 거기에서 따른 어떤 문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위원장 유필선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질의를 하려고…….
○위원장 유필선   질의가 언제 나올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공감이 부족하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토지보상이 지금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에 159건 중에서 26건에 11억이 지금 가 있죠?
○건설과장 이종언   지장물이 26건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렇게 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거에 대한 거가 토지보상의 미래가 달리고, 앞으로의 거기에서 수용을 응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 권원이 토지 소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고 여기서는 강제적으로 토지 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차액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효력은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등기는 지금 이전을 시킵니다. 
  그 대신 거기서 가액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갈 수는 있지만 그건 보상금액의 차이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이미 지금 여주시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지금 예산 심의 때, 의정의 날 때 다 해서 몇 차례 설명 드렸듯이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법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셨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가 나중에 그러면 재결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원상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희박하다?
○건설과장 이종언   재결 취소라는 것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것 아직 못 봤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저거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저걸 했지만, 지금 신청사의 도시 혁신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답변석 외 답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도로 건설 같은 것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로 건설 413억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413억은 누가 설명하죠? 
    (도시계획과장, 답변석 외 답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지금 청사 건립 1520억 중에서 청사 건물비라든가 부대 공사비, 조경, 기계 이런 것은 설계비는 청사 비용으로 하는데 진입도로 개설비에 413억,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신청사 일부로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뭐, 아시다시피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순위만 저희들이 좀 앞당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모든 것은 부대비용은 같이 포함할 수도 있고, 이게 그동안의 도시계획도로로 나중에 이렇게 됐기는 됐지만 이것이 지금 급하게 추진된 건지, 신청사 건립 이후.
  그다음에 2018년도 도시계획 쪽에는 도면이라든가 그 계획이 지금 같은 저거는 안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도시계획에 없던 도로가 특정 토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 땅을 사고 특혜성에 있는 토지도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413억이 지금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정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신청사 부지를 위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필요에 의한 도로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신청사 도로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거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게는 잘……. 실제 착수 시점 노선이 우리 시장님 재임기 이후에 확정된 걸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은 되어 있으나 그렇게 된 거라는 거는, 그거는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거기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그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확실하게 못 저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로는 별도의 도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편입 토지주 명단이라든가 지분 변동 내용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거는 조서는 다 나와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진선화 위원님께서 편입 토지 조서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20억 없이 그냥 이거 되는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94억은 확보해 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도비 얼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94억 확보해 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94억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저거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있잖아요?
  국가 시범 단지로 해가지고 1280억.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때 이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지만, 2025년도에 교육부 땅을 매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산다. 
  그래가지고 혁신지구로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올렸죠, 이게?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교육감님께서 시장님 면담했을 때 ‘교육부 땅을 좀 사서 학교복합화를 공모를 해달라.’고 건의는 먼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복합화를 차라리 하느니 저희 여주시에서는 혁신지구가 올해 계획이 그때 당시에 공모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걸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교육감님한테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학교복합화시설로 해가지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있는 땅이 지금 1,232평이고, 매각은 가능한 거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청은 1,660평인데, 이거는 지금 같이 거기 해가지고 먼젓번에 했듯이 우리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거점 공유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주차장 시설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공모안은 그렇게…….
정병관 위원   그렇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조감도만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주차장 부지는 앞으로도 여주초에서 교육청 부지가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차기에 교육청이라든가 도하고 교육부장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차기 시장님이 이거를 하면 이것도 불변은 아니잖아요.
  중앙토지 심사가 교육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조감도 안에 보면 교육하고 관련된 시설물이 저희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주차장하고 공원은 같이 주민들이 교육 문화, 그다음에 여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같이 포함을 해서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무상 임대나 그다음에 사용 동의는 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게 이제 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건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이게 폐교가 내년도로 가가지고 넘어가면, 용도폐지에 보면 교육부가 기재부로 한국자산공사가 넘어가가지고 사업인정 고시를 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거기에 따른 공익사업.
  그런데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시청에서 관련되고 하는 거지만, 교육시설을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다시 차기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하고의 교육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안 된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도 시청사는 불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그거로는 사용 자체는 불가한 걸로, 그것은 향후 민선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그것은 중앙투자심사에서 권고안으로 해가지고 이걸 했지만, 나중에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라든가 관리전환을 통해가지고 매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불변은 아니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교육청 땅,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감 땅은 팔 생각이 없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예전에 2022년도를 근거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거는 엊그저께도 공문 왔듯이…….
정병관 위원   네.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가능하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병관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제가 그 가능하다는 말을…….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가능하다는 말은 못 하지만, 할 수는 있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현재상으로는 그러지만, 앞으로의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현재에 있는, 예전에는 ‘여주초등학교 플러스 구청사’가 없이 그냥 ‘구청사’만 해가지고 그거를 제외를 했는데, 지금 하리에 있는 (구)원도심이 다 무너져가고 새롭게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신청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또 여주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따른 것을 다시 대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차기에 또 그것을 다시 예산을 해가지고 했어도 되지 않느냐.
  약간 이것은 완전히 ‘삭감’이 아니라 ‘보류’로 했다가 이렇게 해도 그것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것이 시민들의 뜻이 꼭 저쪽으로 ‘가업동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의 재정 효율이라든가 막대한 재정 부담, 시민참여 민주적인 절차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 시민들이 여주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더 좋고, 그런 거나 이런 것은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서 제가 건설적으로 나가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당리당략이라든가 개인 명분이라든가 어떤 실리 추구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법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생각도 해 보고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새로운 대안을 해서 미래의 새로운 비전이 여주 발전에 뭔가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너무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 유필선   이렇게 중간에 한 번 끊어줘야지 제가 툭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끊어질듯하면 길어져가지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정병관 위원님! 
  이따가 쉬고 나면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정병관 위원   아니, 우선은 끝났죠.
○위원장 유필선   진선화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질의답변 하실 내용 있으신 거죠?
진선화 위원   대부분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우리가 시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본회의를 5시 안에 할 수 있을지? 5시 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늦어도 한 5시 15분, 삭감조서 조정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5시까지는 저는 마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전에 좀 정리가 되면 더 좋고.
  그래서 못다 하신 말씀을 더 하실 수는 있으나 한 말, 하신 말씀을 더 하는 것은 좀 줄여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게 1차, 2차 이어지면 ‘1차, 2차’ 차수도 말하는데 오늘은 원 포인트고 오늘 끝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차’ 지금 생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드린 바대로 5시 이전에, 가능하면 4시 45분까지 좀 질의답변을 하고 삭감조서 쓰고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고, 본회의가 그리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질의, 중복되지 않은 질의를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부터 좀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2년 7월 달에 복합행정타운 건립추진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12월 달에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전달식 및 최종 후보지 확정 발표를 했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그때 당시에 여주시민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몇 % 결과가 나왔었죠? 찬성이? 
    (신청사건립TF팀장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75.7%입니다」라고 말함)
○건설과장 이종언   그때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75.7%?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네. 여주시민이 동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타당성조사 심의도 했고,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공공건축 심의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했고,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완료했고, 여주시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 공모 심사 및 당선작 선정도 거쳤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도 고시를 했고,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도 했고, 신청사 건립 사항 사전 공개설명회를 또 개최를 했고, 이런 추진 성과가 3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과정 속에 어쨌든 우리 또 의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셔서 3년간 지금까지 여기로 왔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원도심 상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도 지금 회신받은 공문을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 사업 외에는 절대 사용 불가’라는, 매매 의도도 없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교육 사업하려고,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여주초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라도 저희가 신청사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했는데, 먼저 설명 중에 ‘거기가 지금 내진설계도 안 됐고 지하에 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파게 되면 수압 때문에 위험수위’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그 초등학교 부지에 신청사 건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용 계속해서 설명 드린 거고요. 
  만약에 거기가 되더라도 건축되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겠느냐?’ 외부에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 초등학교 부지에 신청사를 입히게 되면 지금 이전사업비의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하세요. 
  알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이며 주민편의시설 아예 없이 그냥 현 청사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면적을 그냥 입혀놔서 평당 건축 얼마 들어간다고 해 주셨는데, 사실 주차장이 없고요. 주차장을 하려면 그 운동장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을 청사로 쓰려면 주차장은 운동장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아예 기존 건물을 싹 밀어내고 한다면 전체 부지를 밑으로 지하화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 그 교실을 쓴다면 운동장 면적밖에 없는데 그 위치에 지금 6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하 3층에서 5층, 크게는 7층까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는 단순히 차만 대는 게 아니라 회전 동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크게 보면 7층까지 내려갈 건데, 지금 여기가 위치가 또 남한강 옆이잖아요? 조금만 파도 사실 남한강 수위와 비슷해서 물이 침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보강공사를 또 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대화의 날 때도 개략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 제가 추산해 볼 때는 500억에서 그 이상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설명도 드렸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면 지금 신청사로 하려는 부지 사업비하고 똑같거나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실질적으로 2차로 도로가 있지만 신청사가 초등학교에 입혀진다면 지금 현재 도로는 더 확장이 돼야 될 거다. 
  4차선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축물, 주민들이 살고 있거나 상가를 운영하는 건축물은 어떻게 그냥 막말로 다 날려 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또 일부는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여주초로 이전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건설과장 이종언   불가능하지만…….
이상숙 위원   네. 보강을 하더라도 이 수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안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출입로도 정말 1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의 상가를 헐거나 그러지 않으면 출입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설명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좀 더 한층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청사를 또 어딘가는 헐어서 입구를, 또 여기 시청사를 이용하려면 건물을, 있는 건물을 헐어야 되고.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구 청사 현재 건물이 매년 리모델링비,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한 20억∼30억 정도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벌써 5년이면 예를 들어서 100억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20여 년 전부터 시민들이 시청사, 우리 청사를 이용하면서 너무 많은 불편함에 호소를 했지만 이게 단선 군수·시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푯말이 또 바뀌어서 옮겨지는 것도 우리 여주시민들이라면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단순히 ‘청사가 단순 건축물이 아니고 어떤 시민의 일상 속의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애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주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이런 신청사 건물을 지어서 여주시민의 편의를, 정말 더 행정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이미 공론화를 한 것을 다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죠. 말이 안 되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결정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뒤집어서 다시 간다면 나중에 가는 위치도 또 뒤집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공론화를 해야 되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사람의 욕심이, 사실 이런 좋은 시설은 자기 집 앞으로 오기를 원하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누구나 다. 
○건설과장 이종언   그리고 아까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공모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주민 공모는 지금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사실 꺼려하는 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면 안 될 거다.’ 하는 것은, 화장장이나 매립장 그런 것은 사실 주민 공모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남이 싫어하는 시설은 그렇게 유치하는 경우는 봤는데 이런 신청사는 글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요.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원 포인트 하는 이유는 올해 안에 어쨌든 조달청에 계약을 넣어서 하지 않으면, 내년 계약으로 넘어가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애초에 저희가 총사업비를 가지고 기준을 삼았었어요. 사실 올해 계약되는 것보다 내년도에 갈 때는 지금 한, 저희가 20억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건축 경기라는 게 들쑥날쑥하고 어떤 때는 그 이상의 상승률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그 정도를 잡은 건데, 사실 50억 원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동절기, 지금 1월이나 12월이면 동절기거든요. 그때는 토목공사 외에는, 그리고 콘크리트 공사가 아닌, 토목공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는 달리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공사, 토목공사를 죽여보자.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기간이 사실 소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토목공사를 끝내면 바로 건축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만큼의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면 사실 사업비가 지금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공사 기간이 올해, 내년, 후년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뛰어요. 
  지금까지 저도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했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3년 동안 준비를 해오셨는데 지금 ‘서두른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3년 동안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것은 딱 계획을 가지고 해온 거고요.    뭐 그것을 서둘렀다든가, 조금은 저희가 빨리 가기 위해서 협의할 때 ‘빨리해달라.’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었고요. 
  사실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빠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정한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올해 1월 달에 왔지만, 1월 달에 와서 한 게 크게 없어요. 조달청 협의나 기본설계 구상을 잡고 한 건데, 그게 적정한 기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여주시민으로서 마음 아팠던 게, 우리 김춘석 시장님 때 출렁다리 예산을 받았잖아요, 100억. 
  그래서 150억이면 짓는다고 했던 것을 그때 6기 시장님 때 넘어가고, 7기 시장님 때 넘어가고, 지금 이충우 시장님 때 오면서 150억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지금 얼마에 한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35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330억 정도? 한 180억 정도 더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모두 시민의 혈세죠? 그렇죠? 
    (건설과장, 고개 끄덕임)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계획대로 바로바로 집행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고, 또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차곡차곡 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정말 180억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도 벌어지는 거고, 이번 시청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잘, 이게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잘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챙겨주시고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요. 
  우리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원도심 상인들 잘 챙기시고. 
  뭐냐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토론회도 자주 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회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좀 소통이 될 거고, ‘오히려 더 발전돼서 여기가 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저는 좀 초조해지고 있는데요.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우리 진선화 위원님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미리 발언 안 하신 분 위주로 좀 발언을 한 다음에 우리 경규명 위원님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추가 질의 하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유필선   네. 
진선화 위원   네. 말을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다른 관심 속에서 이번 회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회 추경, 2회 추경 거쳐서 시민들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그 부분에서 또 그간 못 보셨을 시민분들께서는 ‘걱정하는 부분을 왜 이야기를 안 하나?’ 하실 수도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의회랑 소통이 우선이었다면, 기자회견 전에, ‘의회랑 소통이 우선이었다면 이렇게 시민들의 집중도가 더 높아졌을 일이, 이런 기회가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일 처리 참 어렵게 하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다른 여러 가지 빼고 팩트로, 그간 말씀드렸던 신청사 건립 비용은 1520억, 그리고 거기를 가로지르는 도로 비용은 413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아진 청사건립기금 975억 이외에는 앞으로 추가될 전체 예산, 그 부분이 아직은 1천억 이상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될 거고, 그리고 도로 개설에 들어가는 413억 예산에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지금 신청사 건립비용에서 보상비로 책정됐던 금액의 보상 배율과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 건립에는 보상비 부분이 또 증액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향후 3년 동안 공기 안에 집중돼야 할 여주시의 예산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일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아까 이상숙 위원님, ‘수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재정의 정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진행돼야 하는,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테라스, 여기 남한강테라스 사업부터 그 이외의 예산 씀씀이들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집중과 많은 경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라는 우려를 벗어던질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많은 시민분들의, 원도심을 그리고 현 내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또 다른 기대에 차 있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래도 팩트는 ‘돈 나가는 일은 꼭 잘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너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한 우려 표하면서, ‘진작 진작 일이 좀 소통되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겠다.’ 너무 큰 아쉬움 남기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님, 보충 질의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주시 신청사를 여주초등학교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주초등학교에 앉히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요즘 ‘제곱미터’를 쓰지만 ‘평수’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하고 여주초등학교를 합치면 5천 평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이 세종로를 가로질러서 오학동으로 건너가야 될 다리를 만든다면 도로를 만들어야 될 부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도로부지를 만들려면 한 1천 평 정도가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 4천 평 남습니다. 
  4천 평 중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광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약 20%를 잡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4천 평 중의 20%를 보면 800평이고, 800평이라는 바닥면적에다가 우리가 업무공간을 만들려면 1만 5천 평에 대한 건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1만 5천 평? 
경규명 위원   1만 5천 제곱미터인가?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   네. 하여튼 20%를 보자면 약 18층 정도 높이로 올라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야외에도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약자들을 위한 주차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낸다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고층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건물을 만들게 된다면 아마도 가업동으로 가는 건물보다는 훨씬 많은 건축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주초등학교와 여주시청 부지를 합쳐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현시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사실 아까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지금 내진도 내진이지만 요즘은 기존 건축물, Barrier Free(BF), 장애 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관, 화장실, 그게 옛날 건물보다 굉장히 넓게 잡아야 되거든요. 
경규명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아시다시피 이 청소년수련관도 저희가 건축을 했잖아요? 거기에 어린애가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도 넓게 했지만, 사실 장애 없는 시설 그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현청사보다는 지금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새롭게 건물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이 진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지라 저도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어제 의원님들이랑 의회사무과 직원들이랑 같이 교육을 받을 때에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었던 게 ‘지금의 화장실 면적보다 2배, 3배는 커져야지만 그런 장애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교육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청사를 이곳에 짓는다면 비좁아서 지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결정돼서 왔으니 저는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부족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다 그게 뜻을 모아서 어찌 됐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이 지금 여기 와서 멈춘다면 사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자괴감 느끼거든요, 여기서 중단되면. 
  사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결정된 거라면 가야 된다고 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여주초등학교는 대로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혹시? 문화재하고?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는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규명 위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종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층으로 올라갈 경우는 아마 또 문제는 좀 될 겁니다. 
경규명 위원   게다가 이 여주청사가 여기에 고층으로다가 올라가게 되면 원도심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굉장히 디자인 면에서, 경관 면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적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어느 대목에서 나왔는지, 워딩을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여주초’ 이런 이야기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시재생사업을 입혔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 ‘반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된 대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것은 제가 직접 가서 들었던 내용이라…….
○위원장 유필선   예,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위원장 유필선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조건부 말씀드렸던 건데요.
○위원장 유필선   네.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투자된 사업비를 다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 그래서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그것을 조금 더, 결론 말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 경우에…….
  예를, 살을 더 붙이시면요? 
○건설과장 이종언   조건. 어차피 여주초등학교 이전 조건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기존의 초등학교 시설은 교육시설로 활용하라.’ 
○위원장 유필선   네. 
○건설과장 이종언   예. 만약에 활용이 안 되면 조건을 이행을 못 한 게 되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투자된 사업비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좀 정리해 볼게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유필선   그 도시재생사업을…….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재생이 아니고 ‘여주초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 조건. 투융자…….
○위원장 유필선   여주초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 조건이…….
진선화 위원   현, 구 초등학교 자리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해라.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다시요. 어유, 새로운 관점인데? 
  현 여주초가 지금 가서 이전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종언   조건이잖아요.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게 그리로 갈 수 있었던 조건이 현 여주초 부지가 교육용 부지에서…….
○건설과장 이종언   활용, 네. 
○위원장 유필선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조건을 두고서 간 거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승인을 해 준 거죠.
○위원장 유필선   현 여주초를, 교육용 부지에 교육용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조건의 불이행이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고, 이전 자체를 못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전에 들어간 지금까지의 비용을 반납할 가능성, 반납해야 될 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건설과장 이종언   네, 실무자의 의견으로 들었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교육청의 실무자의 말씀을 들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어유, 새로운 관점인데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저 확인 좀 잠깐…….
○위원장 유필선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그 이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이전 후에야 여기는 다른 목적, 교육, 다른 시설로 쓸 수가 있겠죠.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전…….
○건설과장 이종언   네, 후에. 
○위원장 유필선   이전 후라 하더라도…….
○건설과장 이종언   그 목적으로…….
○위원장 유필선   예, 이전 후라 하더라도 여기 현 여주초를 교육용으로 못 쓰고 다른 것으로 쓰면 조건 위배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되죠. 
○위원장 유필선   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서 반납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쇼킹한, 생각해 보지도 못한 부분인데.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   그럼 과장님, 2023년쯤에 교육청에서 공문 와서 ‘지금 현 학교 부지 부분적으로 여주시에게 무상임대를 하겠다.’라고 공문 왔던 그 내용이 한 번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왔다? 예, 예. 
진선화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이 거기 그 건물을 사용하게끔 조율을 했던 내용이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종전에 이렇게 논의되던 소재 중에서 하여튼 지금 것은 처음 인식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봐도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친 상태고요.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6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지금 정병관 위원께서 이의를 밝히셨습니다. 
  이러면 이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예산안 조정 및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된 사실이 있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하시는 분,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50억을 삭감하자는…….
  아,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반대거수 1인)
  네, 거수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찬성거수 5인)
  다섯 분이 원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5 대 1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많았으므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5시 40분에 속개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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