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후 14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리 해왔었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듣고요.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안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리 해왔었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듣고요.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안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정병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병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4% 증액된 1조 1467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39% 증액된 9318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변경사항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4% 증액된 1조 921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에서 자체재원은 기정액에서 변동사항 없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1억 원 증액된 2268억 원,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이 1177억 9700만 원, 국비보조금은 176억 9100만 원 증액된 2804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9억 9500만 원 증액된 757억 2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순이며, 그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증가했고, 예비비는 51.4%인 50억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총무안전국’, ‘도시건설국’, ‘경제환경국’ 순이고, ‘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9.78%인 50억 200만 원 감액된 20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된 약 21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비용 190억 1300만 원, 여름철 폭염 예방 물품 지원비 5700만 원, 오곡나루축제 매칭사업비 추가분 5천만 원,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금 22억 900만 원,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50억 원, 우기 빗물받이 공사비 1억 원, 소하천 준설사업비 3억 6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절한 예산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4% 증액된 1조 1467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39% 증액된 9318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변경사항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4% 증액된 1조 921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에서 자체재원은 기정액에서 변동사항 없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1억 원 증액된 2268억 원,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이 1177억 9700만 원, 국비보조금은 176억 9100만 원 증액된 2804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9억 9500만 원 증액된 757억 2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순이며, 그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증가했고, 예비비는 51.4%인 50억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총무안전국’, ‘도시건설국’, ‘경제환경국’ 순이고, ‘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9.78%인 50억 200만 원 감액된 20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된 약 21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비용 190억 1300만 원, 여름철 폭염 예방 물품 지원비 5700만 원, 오곡나루축제 매칭사업비 추가분 5천만 원,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금 22억 900만 원,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50억 원, 우기 빗물받이 공사비 1억 원, 소하천 준설사업비 3억 6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절한 예산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07쪽 지방교부세 등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07쪽 지방교부세 등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원이 증액된 2268억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내시 반영을 해서 20억 원 증액,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96억 8669만 1천 원이 증액된 3028억 16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6억 9120만 2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19억 954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 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원이 증액된 2268억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내시 반영을 해서 20억 원 증액,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96억 8669만 1천 원이 증액된 3028억 16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6억 9120만 2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19억 954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 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1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죠?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1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예산안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억 176만 7천 원이 감액된 47억 2878만 8천 원입니다.
재난예비비 17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5년 제1회 추경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유보된 내부유보금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억 176만 7천 원이 감액된 47억 2878만 8천 원입니다.
재난예비비 17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5년 제1회 추경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유보된 내부유보금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27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27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경기도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2025년 6월 30일 ‘의정의 날’ 자료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옥외근로자 얼음조끼 등의 지원으로 1천만 원은 건설과에서, 논밭 근로자 쿨토시 등 지원 1천만 원은 또 농정과에서, 폭염 취약계층 폭염 예방 물품 지원 3천만 원은 노인복지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쓰게 될 예산으로 총 5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경기도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2025년 6월 30일 ‘의정의 날’ 자료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옥외근로자 얼음조끼 등의 지원으로 1천만 원은 건설과에서, 논밭 근로자 쿨토시 등 지원 1천만 원은 또 농정과에서, 폭염 취약계층 폭염 예방 물품 지원 3천만 원은 노인복지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쓰게 될 예산으로 총 5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게 성립전예산 도비 100%로 온 것인데 시민안전과로 5670만 원이 왔고 이게 실제로 폭염 취약계층 옥외노동자, 농업인, 그다음에 기타 취약계층 해가지고 1천만 원, 1500만 원, 3170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이거 집행 부서가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건설과하고 농정과하고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저희 시민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건설과, 농정과, 노인복지과.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보건소 건강증진과.
○유필선 위원 건강증진과.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시민안전과요.
○유필선 위원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예. 그거 토시 뭐, 이런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유필선 위원 내용을 좀, 건설과에서는 옥외노동자, 농업인 농정과일 것 같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취약계층이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시민안전과 3개 부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노인들은 이제,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여름에 쓰는 이불 그런 것을 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소득층 노인 여름 이불.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이것은 얼마로, 노인복지과로는 3170만 원 중에서 얼마로 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노인복지과로는 1500이고요. 건강증진과도 1500 그렇게, 반반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시민안전과는 170만 원 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는 800만 원 정도로 해서요. 저희 생수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비를 일부 넣은 것입니다. 지금 시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도비 일부를…….
○유필선 위원 예. 좀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밖에 또 관심을 갖고 여러 분들이 와 계셔가지고 조금 친절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안전과는 기존에 생수 지원사업비에 170만 원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생수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민안전과는 기존에 생수 지원사업비에 170만 원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생수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는 저소득층 노인 여름 이불 지원으로 1500만 원이 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1500만 원이면 얼마짜리를 몇 명한테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 금액만 지금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이미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중에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쓰라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배를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던 분들한테 가는 게 많아요? 아니면, 신규 발굴도 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제 신규 발굴을 하죠.
○유필선 위원 신규 발굴로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읍면동 통해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한테 지원하는데, 이게 선신청으로 가게 되나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아니요. 선신청, 신청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또 별도로 주는 거죠.
○유필선 위원 만약에 받으실 대상이 이 액수보다 많을 경우에, 그런 분들은 안 생기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아니, 전체를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그중에서 이제, 제가 사실 건강증진과나 노인복지과에서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들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제가,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것은 모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써라.’ 도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이 된 거고, 부족한지 남는지는 사실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써라.’ 도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이 된 거고, 부족한지 남는지는 사실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시민안전과에다가 별도로 좀 상세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지금 대상자 되는 과가 굉장히 뭐, 건설과, 농정과,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 한부모, 독거노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상자 되는 과가 굉장히 뭐, 건설과, 농정과,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 한부모, 독거노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저희는 취약계층으로까지만 알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아, 거기까지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복지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저희는 도비 받은 것을 나눠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쓴다고 그러면 사실은 물 구입비로 다 쓸 수도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제가 물어보는 관점은 각 대상별 구체적인 인원수하고 분배 기준, 읍면동 간의 형평성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시고.
그러면 물품지원 같은 경우에는 목욕 티켓도 있을 수 있고 쿨토시, 양산, 아까같이 뭐 생수 지원, 쿨조끼, 매트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지원하는 것?
그러면 물품지원 같은 경우에는 목욕 티켓도 있을 수 있고 쿨토시, 양산, 아까같이 뭐 생수 지원, 쿨조끼, 매트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지원하는 것?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옥외근로자는 얼음조끼…….
○정병관 위원 네. 얼음조끼?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사실은 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얼음조끼로 건설과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품목은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논밭 근로자는 쿨토시로 그렇게 정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중에서 냉감이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중에서 냉감이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쿨토시, 양산, 쿨매트.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제가 양산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병관 위원 양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양산 작년, ‘양심 양산’ 써봤는데 갖고 오지를 않으셔가지고요. 양심 양산 이름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 해당 품목이 각 과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가 기준이라든가 조달 방식, 일괄 구매인지 아니면 전체 조달인지 이런 것도 자세한 것은 모르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는 조달이, 물품 조달이 있는 것은 조달로 무조건 사고요. 안 되어 있는 것은 조달품으로 못 사죠.
○정병관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런데 원칙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 물품으로 사게끔.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은 뭐 자원봉사센터로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아니, 읍면동에서 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반 근로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배부대장이라든가 서명부 작성해가지고 읍면 복지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실제로 쿨토시나 얼음조끼 같은 것을 ‘개개인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줬다.’라는 것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쿨토시가 가격상 그렇게 막 심하게 비싸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루 쓰고 나면 사실은 못 쓰는 게, 물론 빨아서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한 길어야 2일∼3일 정도뿐이 못 쓸 것 같습니다.
사실 쿨토시가 가격상 그렇게 막 심하게 비싸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루 쓰고 나면 사실은 못 쓰는 게, 물론 빨아서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한 길어야 2일∼3일 정도뿐이 못 쓸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보면 무더위쉼터 이런 것을 운영을 하잖아요? 경로당에서도?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정병관 위원 이런 것의 지원 같은 것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무더위쉼터는 기존에 저희가 에어컨을 쓰시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별도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 사항이 지금 굉장히 118년 만에 오는 무더위, 열대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취약계층에게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전달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이게 도비, 100% 도비인데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31개 시군이 나눠 쓰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뿐이 못 주고 있는데, 사실 더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도비의 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마지막 말씀 때문에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예로써 취약계층이 1천 명인데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은 300명뿐이 안 돼요. 나머지 700명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로라도?
예로써 취약계층이 1천 명인데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은 300명뿐이 안 돼요. 나머지 700명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로라도?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글쎄,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비로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또 세울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폭염이, 이게 물론 해마다 폭염이라고 그러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심하다 보니까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했던 상황이고요.
이후에, 저희도 오늘 이렇게 원포인트로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후에 진짜 ‘폭염이 심하다.’ 아니면, 폭염과 함께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한해 대책입니다. ‘한해가 심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원포인트로라도 요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다 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예산 가지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폭염이, 이게 물론 해마다 폭염이라고 그러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심하다 보니까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했던 상황이고요.
이후에, 저희도 오늘 이렇게 원포인트로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후에 진짜 ‘폭염이 심하다.’ 아니면, 폭염과 함께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한해 대책입니다. ‘한해가 심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원포인트로라도 요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다 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예산 가지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우리 여주시청에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시비를 편성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좀 편성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에서는 특히 타 과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방치하시면 안 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왜 그 출렁다리 남·북단에 폭염 더위, 그쪽에 물 마실 곳이 없어서 생수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지난 행정감사 때 왜 그 출렁다리 남·북단에 폭염 더위, 그쪽에 물 마실 곳이 없어서 생수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북단에는 있고요. 남단에는 거기는 사실은 그쪽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가 그쪽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가 되는 쪽으로, 북단 쪽이죠, 참. 북단 쪽으로만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가 그쪽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가 되는 쪽으로, 북단 쪽이죠, 참. 북단 쪽으로만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별 민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런데 이게 민원이, 저희가 하루에 두 번인가 물을 채워 넣거든요. 그러면 다 드시면 뭐 하는데,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민원을 내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민원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씩은 꼭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씩은 꼭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거기, 네, 네.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세요. 그 남단 쪽이 ‘물이 없어서 마실 곳도 없고 해서 많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없다면, 이쪽에서 채워질 수 있다면 되지만 혹시라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1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1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71억 2842만 5천 원에서 2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374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으로 6월 말 국비 지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 비용으로 국도비를 포함 총예산 22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 7%로 상향하고, 충전 한도와 보유 한도를 1인당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71억 2842만 5천 원에서 2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374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으로 6월 말 국비 지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 비용으로 국도비를 포함 총예산 22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 7%로 상향하고, 충전 한도와 보유 한도를 1인당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우선 궁금한 것 좀 여쭙고 그다음에 제 의견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정예산이 얼마였지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
2025년도 기정예산이 얼마였지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기정이…….
○유필선 위원 2025년에도 우리가 늘 하던 지역화폐 사업이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여주시 자체사업, 종전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종전 사업이 지금 27억 정도 되고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4 대 6으로 해서 도비가 10억 정도 되고 시비가 16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27억 가지고 지역화폐 사업을 하던 것은 유지가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일단…….
○유필선 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단은 중단을 시키고요. 그 부분은 중단시키고 국비사업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거죠.
기존 것은…….
기존 것은…….
○유필선 위원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7억 중에서 14억은 집행이 됐고, 지금 13억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종전 사업으로 쭉 이어가는 게 아니고, ‘종전 사업은 일몰시키고 23억을 27억에 태워가지고 새로 22억짜리 지역화폐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예. 국비 매칭사업이라 별도로 또 도에서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정부 1차 추경 때 이렇게 반영돼서 매칭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는 16억이 돼야 되는데 13억이 있으면 3억 정도 더 내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비 매칭 4 대 6이었고 도에서 10억, 여주시 16억이었잖아요?
도비 매칭 4 대 6이었고 도에서 10억, 여주시 16억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지금 13억 남았다면서요? 그러면, 3억 더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시비가 지금 이것은 9억을 태우는 거고요. 9억 4700 태우는 거고, 도비하고 국비는 6억 3100만 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 부분은 정부에서 2차 추경이 또 이번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정부에서 또 10%로 상향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존에 있던 예산을 도하고 협의해서, 31개 시군이 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회의를 통해서 정할 것 같습니다, 매칭 비율은.
그래서 기존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 부분은 정부에서 2차 추경이 또 이번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정부에서 또 10%로 상향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존에 있던 예산을 도하고 협의해서, 31개 시군이 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회의를 통해서 정할 것 같습니다, 매칭 비율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22억짜리가 새로 시작되고 여주 시비가 9억 정도 더 들어간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세 번째, 추가로 정부 2차 추경이 마련될 경우에 지금 인센티브 7%짜리가 10%로 상향되면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될 게 예정되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추가로 이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럴 경우에 세 번째 하는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 현행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업도 일몰되면서 흡수되는 거예요, 별도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거 흡수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시 정리해서 기존에 불용시키려고 그랬던 27억 중에 13억 잔액 남은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30, 30, 불용을 시키지 않고 매칭해서 쓸 수 있게 협의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필선 위원 예. 그냥 1, 2, 3 그대로 가는 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다가 말고 흡수시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무튼 그럼 인센티브는 6%에서 지금 7%로 1% 오르는 거고, 이게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가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연중으로 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3차, 2차 추경이 생기면 10%로 오르면서 연중 가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매년 이야기하던 것 기억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일자리경제과 할 때마다 자체 좀 세워서, 6% 갔다가 7% 갔다가 또 명절 때는 어떻게 또 7% 가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자체 시비를 좀 세워서 ‘한 10억 정도면 10%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니, 지역 소상공인 살리는 부분은 시장의 아케이드 세우고 이런 것도 일부 도움이 되겠으나 또 이러저러한 바우처, 또 여주사랑상품권, 물놀이장에서도 주고 그것도 효과가 없지는 않으나 메인 디시는 지역화폐 사업이다, 그랬었잖아요? 소상공인 어려운데 이게 가장 핵심사업일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기존의 충전 한도를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그렇죠. 보유 한도 200만 원, 충전 한도 200만 원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도 늘려서. 예, 예.
○유필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지역화폐 총유통액이 어느 정도 늘어요, 사이즈가 줄어요? 실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조금 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그게 400 얼마였었나요? 총 돌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총규모가, 발행한 규모가 한 490억 가까이…….
○유필선 위원 490억에서 이제 500억대로 좀 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저희는…….
○유필선 위원 늘고서 인센티브 1% 느니까 소비 승수에 따라서 상권 찾는 분들이 더 좀 계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럼 3차는, 3차 지역화폐 사업은 2차 추경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래서 9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9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8월 말에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우리 시가 먼저 했으면 좋았는데 정부가 먼저 하네, 10%짜리를. 제가 저번 행감 때도 ‘10%로 좀 올려달라.’ 말씀한 것 기억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로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드리면요.
정부와 경기도랑 함께하는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가고, 1유형으로. 여주시 자체 지역화폐 사업을 작게라도 해보는 게, 지금 IMF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 요새 민생경제가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가, 요즘이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체감 경기가. 특히 소상공인 공실률, 폐업률 이런 것 보면.
그래서 민생 지원금도 곧 나올 것 같은데,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여주형 지역화폐 사업을 하는 것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경기도랑 함께하는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가고, 1유형으로. 여주시 자체 지역화폐 사업을 작게라도 해보는 게, 지금 IMF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 요새 민생경제가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가, 요즘이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체감 경기가. 특히 소상공인 공실률, 폐업률 이런 것 보면.
그래서 민생 지원금도 곧 나올 것 같은데,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여주형 지역화폐 사업을 하는 것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하여간 고민해 보겠고요. 하여간 여주시의 그것도 자체 재원도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하나 놓고 하려면, 하수도 한번 놓으려면 몇백억 들고 작게 몇십억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비 쪽 말고 민생 쪽에 돈 100억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비 쪽 말고 민생 쪽에 돈 100억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그중에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사업이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 대책에서 가장 유력적인 사업일 거니까 이번 본예산 때 적극 노력해 보셔가지고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100억 들이고 이러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들여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여주사랑카드, 전체 발행 규모요?
○박시선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6만 매 정도…….
○박시선 위원 6만 매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저희가 인구가 11만 4천 중에서 선거인 수가 10만 1천이 되니까 대상자는 한 1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거기서 병원에 계시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용을 못 하니까 그분들 빼고서도 6만 매 정도 발급이 됐으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이번에도 5% 할 때, 10% 할 때, 또 6% 지원할 때, 이번에는 균특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1% 또 상향이 돼서 7% 하는데.
제가 시민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여주사랑카드를 적극 활용, 사용하라.’
보니까 발급받지 못한 시민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분들, 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휴대폰 앱에 깔아서 자동충전, 송금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읍면동 홍보게시판,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해서 여주사랑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기까지 좀 어렵지 않나.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고.
또 하나가 문제면, 이것은 뭐 단속이나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구성원들로 어르신들 발급을 받아서 또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저희가 70만 원 한도 충전에서 200만 원으로 또 상향을 해요. 그러면 잘 사용하는 시민들은 더 득이 간다는 것보다도 더 유익하게 혜택을 받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발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어르신, 홀로 독거인 그분들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이 그분들은 들고 우리는 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이번에도 5% 할 때, 10% 할 때, 또 6% 지원할 때, 이번에는 균특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1% 또 상향이 돼서 7% 하는데.
제가 시민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여주사랑카드를 적극 활용, 사용하라.’
보니까 발급받지 못한 시민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분들, 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휴대폰 앱에 깔아서 자동충전, 송금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읍면동 홍보게시판,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해서 여주사랑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기까지 좀 어렵지 않나.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고.
또 하나가 문제면, 이것은 뭐 단속이나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구성원들로 어르신들 발급을 받아서 또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저희가 70만 원 한도 충전에서 200만 원으로 또 상향을 해요. 그러면 잘 사용하는 시민들은 더 득이 간다는 것보다도 더 유익하게 혜택을 받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발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어르신, 홀로 독거인 그분들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이 그분들은 들고 우리는 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시선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편되게 그분들이 많이 발급을 받아서 이용,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그쪽 편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시민인데 어떻게 잘 사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도 전화로 문의가 가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복지 쪽에 바우처 카드 쓰는 부분하고 하니까 저희가 안내 부분을 소외계층 쪽에 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 협업회의를 한번 해봐서 저희가 더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문의도 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오히려 문의 주시는 분들은 좀 뒤늦게 알아서 그나마 괜찮은데, 문의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의 그 개인사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형편 문제 때문에 문의조차도 못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시민 누구나 평등, 공평하게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주장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시민 누구나 평등, 공평하게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는 연중 지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위원님 말씀했듯이 좀 어려운 부분을 더 발굴해서 저희가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는 연중 지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위원님 말씀했듯이 좀 어려운 부분을 더 발굴해서 저희가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병관 위원 아니요, 제가 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여기 성립전예산이니까요. 중복질의 같은 것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지금 본예산은 지역화폐 구매 금액의 인센티브 7%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주사랑카드,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음식, 전통시장, 동네 마트, 학원, 약국인데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나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가맹자 수가 아까 3,500개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가맹자 수가 아까 3,500개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정도로.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거기에 따른 가맹 사용자 수라든가 유통액, 이런 것 같은 것도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여주의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코나아이’ 쪽에…….
○정병관 위원 네, 코나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가,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코나아이에서, 경기지역화폐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시비가, 국도비가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뭐 이렇게 저거인데 시비가 43%가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게 국도비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정부나 경기도나 또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시군에 또 이렇게 좀, 31개 시군에 회의 때, 재정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칭하다 보면 시군이 거의 더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부분 매칭하다 보면 시군이 거의 더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7% 인센티브를 저기 하는데, 한시적인 상향 시에 했을 때는 10%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9월에 정부 2차 추경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부터 10%로 일단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의 매출이라든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한 10분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조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정말 바쁘신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우리 성립전예산은 이미 내시가 내려온 거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리고 중복질의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도로과, 하천과, 총무과, 관광체육과, 건설과까지 5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149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조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정말 바쁘신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우리 성립전예산은 이미 내시가 내려온 거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리고 중복질의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도로과, 하천과, 총무과, 관광체육과, 건설과까지 5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149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 증액된 410억 7689만 4천 원입니다.
20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 증액된 410억 7689만 4천 원입니다.
20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업 규모를 보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가남읍, 북내면, 점동면까지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면은 빠진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기존에도 시비를 투입해서 기존에도 저희가 도로 빗물받이 및 도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새 정부가 되면서 1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그 금액만큼 동 지역하고 가남, 점동, 북내는 먼저 했고요.
기존에도 우리 시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우리 시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
○도로과장 최용덕 이것 말고…….
○경규명 위원 외에 빠진 면은…….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시비…….
○경규명 위원 다음에 추경에 의해서 또 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최용덕 아니요. 시비로 저희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기존에 여유 있는 시비로?
○도로과장 최용덕 예, 예.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빗물받이라고 하면 건물 위에도 있고 도로에 맨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빗물받이 준설 및 준설토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확 좀 들어오게.
빗물받이라고 하면 건물 위에도 있고 도로에 맨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빗물받이 준설 및 준설토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확 좀 들어오게.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도로변에 보시면 스틸그레이팅이라고 빗물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그 장소에 저희가 낙엽이나 오니 준설, 그런 터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도로과장 최용덕 그래서 쌓이게 되면 빗물받이를 통해서 우수관로로 차집돼서 빗물이 모이는데 그 부분에서 잘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빗물받이를 다 준설하고 낙엽도 다 청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주 쉽게 그 도로에 이렇게 스틸로 있고 사람들 담배 많이 버리기도 하고 낙엽 쌓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난해인가 강남 슈퍼맨. 강남 물 철철 역류하고 할 때 뚜껑 걷어내고 들어가서 낙엽 걷어내니까 물이 쭉 잘 빠지더라. 그쪽에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도로과장 최용덕 예. 도로변 바로 측구 옆에 보시면 빗물을 모으는 차집하는 그 조그만 관 전에 빗물받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형이 있고 매립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시설물인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이 내려와서 7월 25일까지 공사 발주해서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7월 25일이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당장 오늘내일 며칠간 중부지방 200㎜ 비 예고도 있고 막 그런데…….
○도로과장 최용덕 공사 기간은 7월 25일인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다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많이, ‘이재명 대통령’ 많이 안 불러봐가지고 그런데. TV에서 하는 걸 봤어요. ‘예산 줄 테니까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청소만 미리 잘해도 상습침수구역, 매년 반복되는 수해지역, 이런 데 중점으로 이렇게 표 붙여가지고 돈 없어서 역류되고 침수되고 이런 일 없도록 줄 테니 대신 관리 소홀해가지고 잘 안되는 지역은 엄중 문책하겠다.’ 이게 그 배경에서 나온 예산이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이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수해에 각별히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1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 그런 예산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여주 지역도 이를테면 빗물받이가 여기저기 12개 읍면동에 다 있을 건데 A, B, C로 등급 나눠가지고 좀 급하고 물 자주 넘칠 수 있는 것 순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쉽게 읍면 다 해서 저희가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준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예산 남는 그 시비로 기존에 세워놨던 그 3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저희가 가을이 되면 또 낙엽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좀 직설로 답을 해 주시면 좋은데 직설이 아니라 좀 우회적인 화법을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행감 때인가요? 우리 이상숙 위원장님께서 안경점에서 지금 극장 짓다가 만 데 쪽에 빗물 통로가 안 보인다.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었고요.
이를테면 터미널 사거리가 좀 지대가 낮잖아요? 그런 데하고 좀 등급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를테면 급한 데, 자주 물이 고이는 저지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셔가지고.
그전에 행감 때인가요? 우리 이상숙 위원장님께서 안경점에서 지금 극장 짓다가 만 데 쪽에 빗물 통로가 안 보인다.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었고요.
이를테면 터미널 사거리가 좀 지대가 낮잖아요? 그런 데하고 좀 등급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를테면 급한 데, 자주 물이 고이는 저지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셔가지고.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항상, 터미널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상습, 우리가 침수구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한강하고 소양천이 범람하게 되면 그쪽이 일시적으로 지금 물이 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도로보수원들 항상 배치시켜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도로보수원들 항상 배치시켜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유필선 위원 예. 선순위로,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먼저 공사를 한다든지 먼저 준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용덕 기존에 저희가 도로 빗물받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내 우수관로 준설은 또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사업소에서 또 부족하게 못 하는 경우는 저희가 또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우심지역을 저희가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내 우수관로 준설은 또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사업소에서 또 부족하게 못 하는 경우는 저희가 또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우심지역을 저희가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좀 반복해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연구단체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그것을 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폭염 이런 게 반복될 거고 심해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올해만 해도 작년이 참 좋았던 사람으로 ‘기후위기’ 유튜브 치고 나면 국내의 권위자, 국외의 권위자들이 ‘작년보다 훨씬 심해졌다. 이것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렵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요.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홍수 나서 수백 명이 사망 실종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건 천재(天災)다. 나 책임 없다.’ 그러는데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기상청, 텍사스 지역 기상청 예산 잘라가지고 텍사스 지역에는 기상 예보가 안 나갔었대요. 비가 그렇게 오는지조차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에서 비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것 인재(人災) 아니냐?’ 이런 얘기, 뉴스 좀 보셨죠?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홍수 나서 수백 명이 사망 실종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건 천재(天災)다. 나 책임 없다.’ 그러는데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기상청, 텍사스 지역 기상청 예산 잘라가지고 텍사스 지역에는 기상 예보가 안 나갔었대요. 비가 그렇게 오는지조차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에서 비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것 인재(人災) 아니냐?’ 이런 얘기, 뉴스 좀 보셨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여주도 그럴 거예요.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상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 비 안 오고 흐리다고 그랬는데 비가 올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질 거고 반복되는 횟수나 강도나 이런 게 더 많을 거라고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빗물받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저지대, 물 고이는 데, 이런 데는 평소 매뉴얼보다 더 좀 자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 안 오고 흐리다고 그랬는데 비가 올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질 거고 반복되는 횟수나 강도나 이런 게 더 많을 거라고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빗물받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저지대, 물 고이는 데, 이런 데는 평소 매뉴얼보다 더 좀 자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좀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좀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6개 읍면동이 해가지고 6개 읍면동으로 하는데, 기존에 시비 투여를 했다라는 것 저거 했었는데, 지금은 국경 없는 총력전이라서 폭염, 폭우, 나중에 여러 가지 산불 피해로 인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우기 대비 빗물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폭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히고 빗물이 넘쳐흘러가지고 주택을 침해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많이 침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것은 다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존에 침수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대고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같이 우기 대비 빗물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폭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히고 빗물이 넘쳐흘러가지고 주택을 침해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많이 침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것은 다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존에 침수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대고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상시 점검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이렇게 특별히 장마 전에 저희가 빗물받이 청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년 보면 읍면동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침수가 많이 되고 이런 데이터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매년 보면 읍면동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침수가 많이 되고 이런 데이터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설, 청소, 교체를 해가지고 일회성이 중심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지속하는 데 무슨 큰 효과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빗물받이, 낙엽이나 준설토가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내년에 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도로에 있는 토사나 이런 빗물에 의해서 낙엽, 가을 낙엽, 이렇게 토사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우수관로랑 같이해서.
○정병관 위원 작업을 할 때는 차량 통행이라든가 시민 통행에 지장 되고 맨홀 같은 것 이런 것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안전대책도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공사할 때 저희가 시공사에 신호수,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도 하고요. 요즘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시공사에서 또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관내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도로과장 최용덕 단시간에, 장마철 단시간, 그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에 다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관내 업체에?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지역의 건설업체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자료를 좀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우수받이 준설공사에 대해서 안 했던 게 아니고 그간 4천만 원, 5700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는 여주시 전체 중에 어느 정도를 준설을 할 수 있는 양인지? 그리고 여주시 전체를 준설한다라고 하면, 우수받이 준설을 한다고 하면 총예산이 한 번 하는 데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동안 이 우수받이 준설공사에 대해서 안 했던 게 아니고 그간 4천만 원, 5700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는 여주시 전체 중에 어느 정도를 준설을 할 수 있는 양인지? 그리고 여주시 전체를 준설한다라고 하면, 우수받이 준설을 한다고 하면 총예산이 한 번 하는 데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매년 그 시기 때마다 조사를 합니다, 이게 사전에.
사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매년 많이 쌓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적게 쌓일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보시면 2023년에는 2건, 그다음에 작년에 4건,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2건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5건∼7건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매년 많이 쌓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적게 쌓일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보시면 2023년에는 2건, 그다음에 작년에 4건,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2건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5건∼7건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매년 2억 정도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2억 정도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물 고이는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준설은 준설로 가되, 낙엽이라든가 풀이 이렇게 주변에 깎아놨던 게 쓸려 들어가서 위에 우수받이를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것 때문에 더 물 고임 현상이 좀 생기는, 가로수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 인근 지역은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준설은 준설대로 가되, 낙엽이나 풀 끼지 않게 수시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준설은 준설로 가되, 낙엽이라든가 풀이 이렇게 주변에 깎아놨던 게 쓸려 들어가서 위에 우수받이를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것 때문에 더 물 고임 현상이 좀 생기는, 가로수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 인근 지역은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준설은 준설대로 가되, 낙엽이나 풀 끼지 않게 수시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저희 직원하고 지금 도로보수원이, 도로 주무관이 열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추가적으로 좀 질의 드릴 게 오학 같은 경우에는 AMC마트 인근 도로가 우기만 되면 계속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마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소하천 내지는 구거 쪽이 계속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막혀가지고 물 흐름이 저하가 돼가지고 이렇게 넘쳐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준설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빗물받이도 잘 정비해가지고 거기가 앞으로는 우기 시에 침수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소하천 내지는 구거 쪽이 계속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막혀가지고 물 흐름이 저하가 돼가지고 이렇게 넘쳐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준설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빗물받이도 잘 정비해가지고 거기가 앞으로는 우기 시에 침수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터미널하고 그쪽 AMC마트는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이번 비 올 때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빗물받이도 문제가 있는 듯해 보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153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153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하천과장 주진봉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하천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대비 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33억 427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 사업 도비 보조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하천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대비 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33억 427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 사업 도비 보조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어 있죠?
○하천과장 주진봉 그것은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읍면 재배정을 해서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장마가 시작되고서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장마가 끝났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농작물에도 많이 피해 봤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가을에 태풍, 비가 많이 올 때, 그럼 저희가 그때도 급하게 준설을 요하는 곳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하나요? 아니면, 일부 우리가 남은 것도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주진봉 지금 남은 것도 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도 더 올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남은 것도 있고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필요할 때 또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네. 그것도 가능하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좀 전에 도로과에서 얘기 나눌 때 터미널 인근이라든가 AMC 인근이 침수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소하천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경규명 위원 이 예산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소하천 준설 다 하지 않았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예.
○경규명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침수되고. 더, 더…….
○하천과장 주진봉 그게 이제……. 저기 터미널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좀 지대도 낮지만,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하수사업소에서 근무했을 때 거기 CCTV를 보면 기존에 그 하수관에 다른 관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을 제대로 다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하천을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역류하는 현상도 있기는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을 제대로 다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하천을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역류하는 현상도 있기는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열심히 준설해서 막힘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천과장 주진봉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천 주변에 소하천 포함해가지고 지장목 제거를 한 게 있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때 너무 과하게 지장수목을 제거를 해가지고 새들이 쉴 곳을 없애버렸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소하천 지장수목 제거를 하면서 제외지 부분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지만 제외지 중에서도 일부 범람하지 않을 만한 곳들은 수목을 그냥 남겨놓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소하천 지장수목 제거를 하면서 제외지 부분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지만 제외지 중에서도 일부 범람하지 않을 만한 곳들은 수목을 그냥 남겨놓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그것도…….
○경규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과장 주진봉 그것도 염두에 좀 두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천과장 주진봉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남겨놓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해봐서 좀…….
○경규명 위원 제내지까지 전부 제거해 버린 곳이 있었거든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네.
○경규명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하천과장 주진봉 네, 네.
○경규명 위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제가…….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지금 여기에서도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우선순위 기준, 과거의 침수 이력이라든가 민원 접수라든가 정비 시급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지금 선정되는 건가요,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이게 이번에 내려온 3억 6천은 저희가 5월 달하고 6월 달에 기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읍면에서.
○정병관 위원 5월에 해서?
○하천과장 주진봉 그래서 한 열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읍면에 저희가 아홉 군데는 재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하나만 할 거고요. 대상지는 기 조사된 게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민간 자문이라든가 외부 기술 자문도 이렇게 거치는 건가요,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이게 다 전부 도비죠?
○하천과장 주진봉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 사전심사,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비대상’이라고 했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로써 공유재산 심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천과장 주진봉 그건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그건 아니에요?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준설을 하고 수목 제거만 하니까…….
○정병관 위원 수목 제거만?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공유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행정재산이고, 또…….
○하천과장 주진봉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자연재산이다 보니까?
○하천과장 주진봉 예.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 건도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수의계약도 있고.
○하천과장 주진봉 그런데 다 관내 입찰입니다.
○정병관 위원 관내?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내에 장비가 있으면 가점도 주고?
○하천과장 주진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그런 것 없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우리가 이렇게 2천만 원 이하는 그냥 관내에 수의 주는?
○하천과장 주진봉 입찰도 관내 입찰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관내 입찰?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23쪽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23쪽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총무과는 기정예산 483억 17만 4천 원에서 190억 1276만 원이 증액된 673억 12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명 예산에 330만 원씩 계상해서 6600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는 여주사랑카드 발행비용, 현수막 등 홍보비, 운영장비임차료, 그리고 기타 수용비 포함해서 965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주사랑카드 발행비용은 저희가 3천 원씩 해서 2만 4천 장 예상을 해서 7200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장비임차료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읍면동에 지금 갑자기 컴퓨터나 이렇게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 지역, 읍 지역은 4대씩, 프린터 1대씩,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임차료를 세운 거고요.
기타의 면 지역에는 2대씩을 설치해서 저희가 임차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용비는 500만 원을 약간 예비비 조로 남겨놨고요.
번호표를 설치해 달라는 동이 있어서 그것은 좀 진행 상황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번호표가 지금 임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기존에는 50만 원 정도 한 달에 임차료가 나갔는데 지금 거의 100만 원을 달래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예산 편성을 해서 188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총무과는 기정예산 483억 17만 4천 원에서 190억 1276만 원이 증액된 673억 12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명 예산에 330만 원씩 계상해서 6600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는 여주사랑카드 발행비용, 현수막 등 홍보비, 운영장비임차료, 그리고 기타 수용비 포함해서 965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주사랑카드 발행비용은 저희가 3천 원씩 해서 2만 4천 장 예상을 해서 7200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장비임차료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읍면동에 지금 갑자기 컴퓨터나 이렇게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 지역, 읍 지역은 4대씩, 프린터 1대씩,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임차료를 세운 거고요.
기타의 면 지역에는 2대씩을 설치해서 저희가 임차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용비는 500만 원을 약간 예비비 조로 남겨놨고요.
번호표를 설치해 달라는 동이 있어서 그것은 좀 진행 상황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번호표가 지금 임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기존에는 50만 원 정도 한 달에 임차료가 나갔는데 지금 거의 100만 원을 달래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예산 편성을 해서 188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게 지금 여주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여주시 홍보하기 전에 행안부 안내라고 해가지고 카드 뉴스가 이렇게 4개로 돼가지고 지금 많이 알려져도 있어요. 그게 맞는 내용이죠? 위조, 뭐 이런 것 아니죠?
○총무과장 곽호영 어떤 뉴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필선 위원 1차·2차 구분해 놓고 1차 때 15만 원, 모두 다. 구분은 10%, 90%, 차상위, 수급자. 이렇게 구분해 놓고 1차 15만 원…….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차상위 40만 원, 수급자 50만 원. 이렇게 가고, 2차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간다. 그다음에 사용기한 11월 언제까지 써라. 그런 거고, 사용 방법은 무슨 카드 4종류 중에 골라라. 그런데 이게 신청주의예요.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여주시민, 이 설계는 여주시민 11만 몇천 명 곱하기 누구는 15만 원, 누구는 5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돈이면 충분히 되나요? 180……. 이게 행정 경비 빼고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88억 잡혔는데 11만 명 곱하기 15만 원만 해도 이게 벌써 한 165억 정도 되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신청을 만약에 전체 했을 경우에 이걸로 충분히 돼요? 1차 지급분이?
○총무과장 곽호영 네. 6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이고요. 내시된 금액이고, 거기에 저희가 기본 지급해서 일반 시민분들, 그다음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지금 832명, 여주시 통계는…….
○유필선 위원 차상위가 얼마요?
○총무과장 곽호영 832명. 기초수급이 7,123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기초수급이 7,120명.
○총무과장 곽호영 7,123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23명. 그다음에 90%.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분들이 11만 2964명으로 집계가 돼서…….
○유필선 위원 10%로 인정하는 것.
○총무과장 곽호영 전체 인구 12만 919명, 이렇게…….
○유필선 위원 상위 10%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것까지는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건 2차에서 결정이 되는데 ‘건강보험료 갖고 하겠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10%냐?’ 이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하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여튼 자르네요. 10%가 어디인지…….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자르네요, 일단 구분을…….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88억이, 이게 1차 지급분이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이것 홍보도 해야 되고 신청도 받아야 되고 참…….
○총무과장 곽호영 갑자기 저희도 내려와서 지난 월요일 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긴급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또 월요일 날 오후에는 읍면동의 부면장이랑 담당자들 회의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1시간 반 동안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어떻게 여주를 방향으로 갈 거냐? 세부적으로 어떻게 위에서 지침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기존 경험을 담아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또 월요일 날 오후에는 읍면동의 부면장이랑 담당자들 회의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1시간 반 동안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어떻게 여주를 방향으로 갈 거냐? 세부적으로 어떻게 위에서 지침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기존 경험을 담아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아까 인건비로 20명을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 채용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20명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지금 읍면동에 한 명씩은 기간제를 투입을 하고요. 기간은 5주 동안 내려오라고 내시는 내려왔고요. 내시서에는 최저임금으로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주는 생활임금으로 지금 기간제를 다 편성했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해서 11,010원. 980원 정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당,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시비가 좀 더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1명씩 배정을 하고 직원들이 동 지역, 읍 지역에는 매일 2명씩 파견을 나갈 거고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해서 접수할 때 초창기에 몰리는 문제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방향은 이렇습니다.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은 다 신용카드로 하십사 하고 안내를 드릴 거고.
두 번째, 여주사랑카드가 있는 분들은 여주사랑카드에다가 포함해서 연동해서 사용하실, 그걸 신청을 하셔라. 추가 지급.
그다음에 농민카드랑 혼합이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민생쿠폰에는 농협의 마트나 농자재마트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민카드는 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별도 카드를 발행을 해서 이중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했는데, 저희 월요일 날 읍면동 부면장님이랑 관련된 모든 부서, 농정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다.
결론은 마찰이 있더라도 그냥 그곳에서 연동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왜냐하면, 지금 카드 한 장당 발행비용이 3천 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1명씩 배정을 하고 직원들이 동 지역, 읍 지역에는 매일 2명씩 파견을 나갈 거고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해서 접수할 때 초창기에 몰리는 문제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방향은 이렇습니다.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은 다 신용카드로 하십사 하고 안내를 드릴 거고.
두 번째, 여주사랑카드가 있는 분들은 여주사랑카드에다가 포함해서 연동해서 사용하실, 그걸 신청을 하셔라. 추가 지급.
그다음에 농민카드랑 혼합이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민생쿠폰에는 농협의 마트나 농자재마트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민카드는 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별도 카드를 발행을 해서 이중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했는데, 저희 월요일 날 읍면동 부면장님이랑 관련된 모든 부서, 농정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다.
결론은 마찰이 있더라도 그냥 그곳에서 연동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왜냐하면, 지금 카드 한 장당 발행비용이 3천 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필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3천 원씩인데 농민기본수당 발행받으신 분들이 1만 5천 명이세요. 그럼 1만 5천 장을 한다고 치면 그것도 또 4억 5천 정도 되나요? 4500 정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4500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따로 했을 때 그럼 완전하게 해결이 되느냐? 어차피 또 민원은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는 안 되느냐, 되느냐?’ 그런 문제는 감수하고 가자.
그래서 농민카드 있으신 분들은 그 카드에 그냥 얹어서 쓰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주사랑카드로 최소한 상품권도 발행할 수 있는데 여주사랑카드로 가급적 몰아서 가는 걸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따로 했을 때 그럼 완전하게 해결이 되느냐? 어차피 또 민원은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는 안 되느냐, 되느냐?’ 그런 문제는 감수하고 가자.
그래서 농민카드 있으신 분들은 그 카드에 그냥 얹어서 쓰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주사랑카드로 최소한 상품권도 발행할 수 있는데 여주사랑카드로 가급적 몰아서 가는 걸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아주 친절한 설명 감사하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여주사랑카드 그래서 ‘3천 원 × 2만 4천 장’.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여주사랑카드가 한 6만 몇 장인가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한 6만 장 좀 넘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만 4천 장 나가면 거의 8만 몇천 장을 여주사랑카드는 이거 이렇게 다 나갈 거라면 여주사랑카드 보급률도 많이 높아지겠네요? 이거 한 80%대로?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궁금한 건데요. 기존의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이 있고, 만약에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차상위, 기초를 또 별도로 분류해요?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기존 데이터로…….
○총무과장 곽호영 그것은 거기서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상위랑 기초수급은 여주시에서 분류하는 거고요. 건보에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차상위와 기초수급은 종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분류된 데이터를 갖고 지급을 하는 거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상위 90%는 건강보험 카드를 놓고서 10%만이라는 사람, 선착순으로 10%까지 자르면 분류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것도 명단도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르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준다고?
○총무과장 곽호영 행안부에서 건보공단 전국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상위 몇 %를 그냥 치고 그 명단을 주소지로 분할해서 각 시군에 뿌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내려온 대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저도 궁금합니다. 다 주면 되는데 왜 신청을 받는지, 네.
(웃음)
(웃음)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민 다 주기로 한 거니까 명단 있으면 1차 때는 그냥 다 주면 되는데 굳이 신청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이상입니다.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제가 잠깐 저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님.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중복 질의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총무과장 곽호영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해당하지 않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총무과장 곽호영 주소지가 여주로 되어 있고…….
○정병관 위원 네, 네. 주소지가.
○총무과장 곽호영 국내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으로 귀화 됐거나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1차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만 하면 되고…….
○총무과장 곽호영 신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그렇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 곽호영 1차는 7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사용은 11월 30일까지고요.
재소자들이 문제인데요. 여주에 교도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재소자들이 주소가 여주로 되어 있으면 여주에서 발급을 해드리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주교도소에 1,600여 명이 재소자인데 33명만 여주로 주소가 되어 있고요. 소망교도소는 400명 이하로 지금 재소자가 있으신데 여주로 주소 되어 있는 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도소의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주소지에서 발행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문화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카드가 아닌. 5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영치금으로 교도소에서 보관이 돼서 관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이 문제인데요. 여주에 교도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재소자들이 주소가 여주로 되어 있으면 여주에서 발급을 해드리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주교도소에 1,600여 명이 재소자인데 33명만 여주로 주소가 되어 있고요. 소망교도소는 400명 이하로 지금 재소자가 있으신데 여주로 주소 되어 있는 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도소의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주소지에서 발행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문화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카드가 아닌. 5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영치금으로 교도소에서 보관이 돼서 관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일차적으로 지급을 나중에 하면 우리는 비수도권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도 가평하고 연천만 경기도인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받는 저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소비쿠폰 발행 방식이 신용카드든 여주사랑카드든 간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기가 실사용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그다음에 음식점, 마트 등에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현금으로 환전되는 이런 부정 사례 방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개인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고요. 초창기에 그런 배달 사고가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주의는 가족들 중에도 동거인은 위임장을 줘도 발행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주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되고. 가족 간에도 부인이나 성인이 된 자녀들도 반드시 위임장을 써 줘야지 대리 발급해 드립니다. 본인 신청주의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국민 주권 정부를 맞아서 내수 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이것에 우리도 신경을 써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33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33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31억 9438만 4천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332억 443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천만 원은 경기대표 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로 여주오곡나루축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당시 편성 가능한 오곡나루축제 도비 2억, 시비 1억 5천, 총 3억 5천만 원을 먼저 반영하였고, 지난 7월 3일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가 통지됨에 따라 나머지 시비 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31억 9438만 4천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332억 443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천만 원은 경기대표 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로 여주오곡나루축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당시 편성 가능한 오곡나루축제 도비 2억, 시비 1억 5천, 총 3억 5천만 원을 먼저 반영하였고, 지난 7월 3일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가 통지됨에 따라 나머지 시비 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용 용도는 5천만 원 추가된 걸로 뭘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오곡나루축제 예산에 편성해서 1억, 그러니까 1억 5천이었던 것을 2억으로 증액해서 총 4억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기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에다 플러스 해서 5천만 원 정도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합친 금액으로다가 더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뜻이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안 물어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묻는 게 예의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밖에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5천만 원인데 도비 50%, 시비 50%면 총액이 5천만 원이에요, 여주시 부담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50%, 50%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내려온 총액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도비 50%, 시비 50%면 총액이 5천만 원이에요, 여주시 부담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50%, 50%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내려온 총액이 5천만 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아니면 여주시 매칭 비율이 5천만 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예산안 133쪽 보시면요.
기정에 도비가 2억이 서 있고 시비가 1억 5천이 서 있습니다.
기정에 도비가 2억이 서 있고 시비가 1억 5천이 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잠깐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기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도비 2억이 지원이 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던 건데 투자심사 대상이 되면서 1회 추경 때 5천만 원 확보를 못 했고 이번에 5천만 원,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서 5천만 원을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시비 5천만 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시비 5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도비는 이미 서 있고…….
○유필선 위원 도비는 서 있고 시비 5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1억.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억 5천. 2억, 2억.
○유필선 위원 도자기 1억, 오곡나루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도자기축제가 1억 5천이고요. 오곡나루가 2억이고요.
○유필선 위원 도자기가 1억 5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오곡이 2억. 그러면 오곡은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2억, 2억 해서 4억이요.
○위원장 이상숙 도비 2억이 내시가 서 있어서 이걸 50 대 50으로 맞춘 거예요, 지금.
○유필선 위원 다시. 그러면 도비 2억, 시비 2억?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오곡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도자기는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억 5천, 1억 5천 해서 3억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아니, 받은 거예요, 다.
○유필선 위원 받은 거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오곡은 2억 받았고. 아니, 2억 받았고 우리가 2억 세울 거고?
○위원장 이상숙 1억 5천은 세웠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1억 5천은…….
○위원장 이상숙 5천이 모자라서 50 대 50 맞추느라고 4억 된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다시. 도비 2억 받았고 시비 1억 5천은 세워 놨는데 5천이 부족해서 이번에 5천 세워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맞추는 거죠. 매칭 비율을.
○유필선 위원 맞춘 거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게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투자심사 대상액을 넘어가니까 저희 오곡나루축제에서 시비 확보를 안 했던 거고요. 이번에 심사 통지가 7월 3일 날 도에서 오면서 5천만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비로. 매칭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가 몇 개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2개입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서 대표로 하는 축제로 선정된 게 딱 2개인데 여주 것이 2개가 다 선정됐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경기도에 여러 개가 있는데 2개씩 된 시군은 지금 3개인가 2개인가밖에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다 있어도 1개씩 되어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유필선 위원 그것은 좀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현황을 저한테도 주지만 기자들한테도 좀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배포…….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두 군데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라고 강조하셔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경기대표 관광축제가 경기도에서 선정하는데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10개. 10개인데 ‘10대 대표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기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0대 대표축제’라는 표현은 지금은 안 쓰고 예전에는 썼던 것 같아요.
○정병관 위원 네. 예전에는 썼었죠. 나중에는,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은 그냥 ‘경기 대표축제’로 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래서 여주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해서 1억 5천하고 2억인데.
이게 옛날에는 문체부에서 심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그게 일몰이 됐다가 다시 그것에 준하는 해가지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받는 저거는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문체부에서 심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그게 일몰이 됐다가 다시 그것에 준하는 해가지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받는 저거는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문체부도 있습니다. 문체부 대표축제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오곡나루축제랑 도자기축제가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둘 중의 하나를 문체부 축제로 선정 받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그런데 그게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작년도에는 그런 것 평가 안 했어요? 작년도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난해에는 했었을 것 같은데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몰라서.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내가 왜 얘기하냐면, 문체부에서도 나중에 선정이 되면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이런단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우수축제.
○정병관 위원 그럼 거기서도 보조금 나중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거한데.
2013년도에 문체부의 유망축제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의 대표적인 축제가 도자기축제도 있지만 오곡나루축제가 농특산물을 통한 우리 여주의 대표적인 저거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더 활성화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되는 어떤 시책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여주 출렁다리, 남한강 출렁다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하면 좋은 성과가 나겠는데요, 전국에? 그것을 이용해서?
2013년도에 문체부의 유망축제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의 대표적인 축제가 도자기축제도 있지만 오곡나루축제가 농특산물을 통한 우리 여주의 대표적인 저거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더 활성화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되는 어떤 시책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여주 출렁다리, 남한강 출렁다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하면 좋은 성과가 나겠는데요, 전국에?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래서 재단에서도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 우수축제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준비에.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신륵공원, 나중에……. 그다음에 그 공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빛의 숲.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4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제 1과가 남았지만 밖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장시간 기다리고 계시는데 중복질의나 정치적 발언 등은 조금 삼가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설과장님. 예, 설명하십시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4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제 1과가 남았지만 밖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장시간 기다리고 계시는데 중복질의나 정치적 발언 등은 조금 삼가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설과장님. 예,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 원 증액된 639억 3550만 4천 원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시공자와 실시설계 적격자를 동시에 선정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라 연내에 우선 공사분 착공을 위한 예산으로 공사비 40억 원과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비 등 10억 원, 총 50억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1회 추경 시 설명의 부족으로 삭감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필선 위원 거수)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 원 증액된 639억 3550만 4천 원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시공자와 실시설계 적격자를 동시에 선정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라 연내에 우선 공사분 착공을 위한 예산으로 공사비 40억 원과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비 등 10억 원, 총 50억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1회 추경 시 설명의 부족으로 삭감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그것을 그냥 듣는 것보다 설명해 주실 것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 더 좀 명확하니까 설명하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면 이해도 좀 빠를 거고 논의도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사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이상숙 그럼 복사 먼저 받으시고 설명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죠?
○유필선 위원 예.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
○위원장 이상숙 (정책지원관을 바라보며) 저기 우리…….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동안, 어제도 이렇게 사전 미팅이 좀 있고 하니까 오늘 주신다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복사해 주셔가지고 나눠 주시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알겠습니다. 자료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사실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전달 받음)
지금 보고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사실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전달 받음)
지금 보고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유필선 위원 예. 복사를 좀 하고서 설명을 해 주십사 그런 취지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럼 자료가 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자료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저희가 행감 때도 자료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각 위원석에 자료 배부)
(담당 팀장, 각 위원석에 자료 배부)
○위원장 이상숙 네. 자료 도착했으니까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8기 이전부터 신청사의 계획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실은 여주시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며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 후 타당성조사 심의와 공공청사 건축심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원안가결해 주셨고, 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으며, 그간 행정절차와 보상비, 설계비 등 필요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도 90% 이상 진행되었고, 나머지 미 협의된 토지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빠르면 11월 정도 심의되어 토지소유권 이전도 금년 내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없어도 가능했던 조달청과의 협의 절차 등은 7월 말이면 완료될 것이며, 이제는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결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부분 착공을 위하여 요구한 50억 원의 사업비는 실시설계 기간 동안의 토목공사비로, 건축설계 기간 동안의 시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지장물 철거 및 수목 제거, 벌개 제근과 부지 정지 등 일반 토목 부대공사 비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건축설계 인허가를 마무리하여 토목공사 완료 후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공사비의 절감 효과도 따라올 것입니다.
공사 기간의 단축은 공사비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전액 여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공사비 절감은 역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듯이 중단없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8기 이전부터 신청사의 계획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실은 여주시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며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 후 타당성조사 심의와 공공청사 건축심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원안가결해 주셨고, 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으며, 그간 행정절차와 보상비, 설계비 등 필요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도 90% 이상 진행되었고, 나머지 미 협의된 토지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빠르면 11월 정도 심의되어 토지소유권 이전도 금년 내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없어도 가능했던 조달청과의 협의 절차 등은 7월 말이면 완료될 것이며, 이제는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결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부분 착공을 위하여 요구한 50억 원의 사업비는 실시설계 기간 동안의 토목공사비로, 건축설계 기간 동안의 시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지장물 철거 및 수목 제거, 벌개 제근과 부지 정지 등 일반 토목 부대공사 비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건축설계 인허가를 마무리하여 토목공사 완료 후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공사비의 절감 효과도 따라올 것입니다.
공사 기간의 단축은 공사비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전액 여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공사비 절감은 역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듯이 중단없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건립은, 우리 해당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사 건립에만 사용할 수 있고 행정절차나 편의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건립은, 우리 해당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사 건립에만 사용할 수 있고 행정절차나 편의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기사에도 나왔듯이, 모 의원님께서 그 기사 내용에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그 기사 내용은 우리가 일반예산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저도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사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에 쓰인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전에 설명 및 소통이 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일정, 집행 절차, 설계 및 인허가 진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정의 날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으면 좋을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바는 저희도,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나 좀 아쉬운 면이 큽니다.
1차 추경 예산안은 추가 토지매입비와 각종 용역비 및 공사비 등 여러 항목으로 총 116억 2천만 원을 집행부가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 30억 원, 기본설계용역 증액 1억 원, 시설공사 50억 원, 실시설계용역 12억 3800만 원, 보상금 및 납부금 15억 3200만 원, 전기감리용역 2억 원, 시설부대비
5억 5천만 원.
이것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 충분한 이해,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고 찬반이 아닌 내부 협의를 거쳐서 삭감한 내용은 시설비, 시설공사비 50억 원으로서 공사 자체에 반대하는 취지의 삭감이 아니었으며, 삭감이 아닌 사실상 보류인 것입니다.
만일 반대한다면 관련 예산 전부가 삭감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전에 설명 및 소통이 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일정, 집행 절차, 설계 및 인허가 진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정의 날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으면 좋을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바는 저희도,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나 좀 아쉬운 면이 큽니다.
1차 추경 예산안은 추가 토지매입비와 각종 용역비 및 공사비 등 여러 항목으로 총 116억 2천만 원을 집행부가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 30억 원, 기본설계용역 증액 1억 원, 시설공사 50억 원, 실시설계용역 12억 3800만 원, 보상금 및 납부금 15억 3200만 원, 전기감리용역 2억 원, 시설부대비
5억 5천만 원.
이것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 충분한 이해,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고 찬반이 아닌 내부 협의를 거쳐서 삭감한 내용은 시설비, 시설공사비 50억 원으로서 공사 자체에 반대하는 취지의 삭감이 아니었으며, 삭감이 아닌 사실상 보류인 것입니다.
만일 반대한다면 관련 예산 전부가 삭감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와 시공이 시작되는 예상 시점이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이므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공사비 50억 원에 대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협의 과정에서도 ‘다음번에 예산이 통과되어도 올해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딱 날짜는 못 박지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인 2차 추경, 한 9월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나와계시지만요. 예산, 조례 등 저희가 보류나 부결 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나 충분한 이해, 설명,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저께 만남으로써 설명을 주셨지만, 그 설명을 듣고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별도로 그런 것을 알아볼 시간이 참 부족해서 2주 만에 올라왔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여주시민의 우리 막대한 100% 혈세가 투입되는 이 거대 프로젝트는 그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 시민들의 신뢰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 자체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기본인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합리적 예산 집행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도, 제가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원칙이 지켜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했던 이유와, 그렇게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협의 과정에서도 ‘다음번에 예산이 통과되어도 올해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딱 날짜는 못 박지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인 2차 추경, 한 9월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나와계시지만요. 예산, 조례 등 저희가 보류나 부결 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나 충분한 이해, 설명,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저께 만남으로써 설명을 주셨지만, 그 설명을 듣고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별도로 그런 것을 알아볼 시간이 참 부족해서 2주 만에 올라왔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여주시민의 우리 막대한 100% 혈세가 투입되는 이 거대 프로젝트는 그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 시민들의 신뢰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 자체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기본인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합리적 예산 집행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도, 제가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원칙이 지켜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했던 이유와, 그렇게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 추경 때 말씀하셨듯이 다른 예산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사실 행감장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크게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느 정도 유감이 있다, 밝혀 드린 바 있고요.
사실 2주 만에 지금 올라왔다 하는 것은 그때 1회 추경 당시에, 사실 이게 몇 월 달에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공개된 것도 없고, 사실이 뭐 언제 될지는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협의 과정에서 원포인트도 말씀은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는 의회랑 사전절차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비예산, 예산이 없어도 지금 추진이 가능했고 현재는 예산이 있어야만 일단 입찰공고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달에서 아마 안내서 심의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지금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 당시에 그 당시는 예산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2주 만에 온 것은 지금 이 청사 공사비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소비쿠폰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던 것이지, 그 기간을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크게 뭐 다른 말씀은……. 네.
사실 1회 추경 때 말씀하셨듯이 다른 예산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사실 행감장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크게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느 정도 유감이 있다, 밝혀 드린 바 있고요.
사실 2주 만에 지금 올라왔다 하는 것은 그때 1회 추경 당시에, 사실 이게 몇 월 달에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공개된 것도 없고, 사실이 뭐 언제 될지는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협의 과정에서 원포인트도 말씀은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는 의회랑 사전절차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비예산, 예산이 없어도 지금 추진이 가능했고 현재는 예산이 있어야만 일단 입찰공고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달에서 아마 안내서 심의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지금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 당시에 그 당시는 예산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2주 만에 온 것은 지금 이 청사 공사비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소비쿠폰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던 것이지, 그 기간을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크게 뭐 다른 말씀은……. 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소비쿠폰하고 다른 그게 급하다 보니까 추경이 점점 빨라졌다고 보고, 저희가 추경도 9월 2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2주 동안에 충분한 이해, 설명. 설득은 좀 그렇지만. 저희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우리도 조금 더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좀 신중하게, 안전하게 안정화를 이루면서 건립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서 2주 만에 온 것은 전례, 사례를 봐서도 없었지만 이렇게 신중한, 우리 100% 시비,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문제는 그 2주 동안에 충분한 이해, 설명. 설득은 좀 그렇지만. 저희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우리도 조금 더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좀 신중하게, 안전하게 안정화를 이루면서 건립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서 2주 만에 온 것은 전례, 사례를 봐서도 없었지만 이렇게 신중한, 우리 100% 시비,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현 단계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제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을 바라보며) 예, 앉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말씀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저희가 앞으로 3년, 착공 후에 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6개월.
그런데 저희가 특별기금 건립비용을 앞으로도 한 560억에서 600억 정도도 아닌 그 이상의 예산도 필요, 절감은 안 되고 오히려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의 착공을,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한 6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지, 그게 또 가능한 건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일단 먼저 말씀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기금 건립비용을 앞으로도 한 560억에서 600억 정도도 아닌 그 이상의 예산도 필요, 절감은 안 되고 오히려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의 착공을,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한 6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지, 그게 또 가능한 건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일단 먼저 말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어쨌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청사기금이 저희가 97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2025년도, 또 2026년, 2027년. 2027년까지는 저희가 얼추 쓰게 되면 청사기금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2027년도에 한 130억 정도를 일단 출연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2028년도에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통기금이 있습니다. 통기금에서 또 일부 20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대신에 이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오학동 문화복지센터나 여러 지금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저희가 2026년도면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 정도의 재정은 저희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도 앞으로 재정 운용을 좀 잘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이 청사건립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2027년도에 한 130억 정도를 일단 출연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2028년도에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통기금이 있습니다. 통기금에서 또 일부 20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대신에 이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오학동 문화복지센터나 여러 지금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저희가 2026년도면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 정도의 재정은 저희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도 앞으로 재정 운용을 좀 잘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이 청사건립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그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재정안정화계정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 학교복합시설, 중앙동 도시재생, 경기실크 재생.
이런 금액이 예산이, 저희가 투자 방안을 마련했는데 2027년도면 거의 끝나는 사업들이 많죠?
이런 금액이 예산이, 저희가 투자 방안을 마련했는데 2027년도면 거의 끝나는 사업들이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예산에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더 필요로 하는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 여주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도 거의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2022년도까지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포함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도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쓴 상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더 필요로 하는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 여주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도 거의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2022년도까지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포함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도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쓴 상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희가 매년 청사건립기금을 100억에서 200억 정도 하다가 2025년도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 2025년도도 저희가 건립기금으로 보내지 못한 것은 교부세도 좀 덜 내려왔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도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자체 예산도 부족했기 때문에 건립기금으로 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지금 나열했던 그런 센터, 청사를 문제없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되면 지금 세종대왕면사무소, 지금 산북면사무소, 청사죠. 종합체육관도 이제 추후에 하게 됐지만.
그러면 저희가 시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지금은 과장님께서는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후에 말씀드렸던 세종대왕면, 산북면사무소, 추후에 체육관이고 뭐고,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세종대왕면사무소, 지금 산북면사무소, 청사죠. 종합체육관도 이제 추후에 하게 됐지만.
그러면 저희가 시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지금은 과장님께서는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후에 말씀드렸던 세종대왕면, 산북면사무소, 추후에 체육관이고 뭐고,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영향은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신청사를 우선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읍면동에 있는 어떤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그런 분들도 한참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시청사 때문에 그게 좀 늦춰지면 좀 그분들 입장에서 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읍면동에 들어가야 될 청사들을 원하는 만큼 해드려야 되지만, 아시겠지만 어떤 저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심의를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읍면동에 들어가야 될 청사들을 원하는 만큼 해드려야 되지만, 아시겠지만 어떤 저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심의를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 청사를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시청사의 막대한 기금이 그쪽으로 갈 적에 오히려 그 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저희 예산을 보면 충분히 그런 게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종합적으로 염려, 걱정이 앞서서 그렇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종합적으로 염려, 걱정이 앞서서 그렇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쨌든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재정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다이어트할 부분은 다이어트하고 좀 더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미룰 것은 미루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사가 역대 민선 쭉 올라오면서 계속 이게 반복돼서 다시 좌초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시청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거의 한 1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고, 이것을 진행할 때 빨리해야지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건비 부분이나 자재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절차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시청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거의 한 1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고, 이것을 진행할 때 빨리해야지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건비 부분이나 자재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절차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렇게 큰 금액의 단일사업을 그동안에 충분한 우리 이해, 설명, 더군다나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난번 때도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한 것보다도 2주 만에 했다는 것에, 그 2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런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요.
지금 그때 저희가 1회 추경 때 공사비 50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보류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소비쿠폰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게 지금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입찰공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공사대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좀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때 저희가 1회 추경 때 공사비 50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보류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소비쿠폰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게 지금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입찰공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공사대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좀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3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도 9월 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도 충분히 검토 좀 하자.’라는 취지였고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따가 후에 할게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따가 후에 할게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진선화 위원님.
○정병관 위원 아, 진선화 위원님이요? 네,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예. 저는 실은 건설과장님께는 설명 많이 듣고 지금 절차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왜 요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
제가 지난 1회 추경부터 반대, 삭감 그 부분에 동의를 했던 이유는, 저는 ‘재원’입니다.
이게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고 턴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첫 삽을 뜨면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매 기간마다 정해진 비용들을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써야 돼서 쓰는 돈 때문에 전체적인 여주시 재정이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먼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청사 건립 재원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예산팀을 통해서 받아본 바 있고요. 내용은 박시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봤던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4년 6월 26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였는데 ‘조건부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라고 붙여져 있던 내용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그리고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할 것,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사 운영 수집·분석할 것. 이 세 가지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회 추경부터 반대, 삭감 그 부분에 동의를 했던 이유는, 저는 ‘재원’입니다.
이게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고 턴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첫 삽을 뜨면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매 기간마다 정해진 비용들을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써야 돼서 쓰는 돈 때문에 전체적인 여주시 재정이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먼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청사 건립 재원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예산팀을 통해서 받아본 바 있고요. 내용은 박시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봤던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4년 6월 26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였는데 ‘조건부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라고 붙여져 있던 내용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그리고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할 것,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사 운영 수집·분석할 것. 이 세 가지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원도심 활용 방안은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청사, 지금 이제 이전되게 되면 구청사가 되겠죠. 구청사 활용 방안은 지금 산하단체나 도시공사, 문화관광재단 그런 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이제 별도의 또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일단 조치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청사, 지금 이제 이전되게 되면 구청사가 되겠죠. 구청사 활용 방안은 지금 산하단체나 도시공사, 문화관광재단 그런 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이제 별도의 또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일단 조치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계획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냐, 안 하냐’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말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큰 틀에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거기에 어떤 기관, 단체가 들어올지는 더 진행 과정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제출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취합 가능한 대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 이게 사전에 이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계획은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이게 민선 7기서부터 지금 중앙동 지역은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때서부터 부분적으로 현재까지 지금 중간에 사업 시행자, 공동 사업 시행자가 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또한, 경기실크도 지금 도비를 또 추가로 확보를 해와서 사실 기존 상권 공동화되는 것을 막고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청사 이전에, 청사 시장님께서 8기 들어와서 1호 결재로 하셨다 하지만 그 이전서부터 공동화를 없애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실크도 지금 도비를 또 추가로 확보를 해와서 사실 기존 상권 공동화되는 것을 막고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청사 이전에, 청사 시장님께서 8기 들어와서 1호 결재로 하셨다 하지만 그 이전서부터 공동화를 없애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하동 제일시장 그쪽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에 여주 시비 편성도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일부는, 예.
○진선화 위원 일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향후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가늠이 되시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계획서상에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향후 재원 대응계획에 전체 신청사 건립비가 1520억이고요. 그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청사건립기금을 모아놨던 건 2027년이면 다 소진을 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일반회계 통합기금 이런 것을 얹어서 하겠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전에 신규사업의 진입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진행 중인 투자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의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왕면 면 청사, 그리고 산북면 청사, 그리고 반다비체육공원 앞에 있는 종합체육관, 이것을 비롯해서 지금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가장 강하게 원하고 계신 숙원사업, 그리고 시장께서 국회의원께서 후보 시절부터, 심지어 대통령 후보였었던 분까지 다 올리셨던 강천역에 대해서 설비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 이런 내용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이 아예 안 되는 구조로 지금 재원 마련 방안에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의 부분적이지 않고 앞으로 추후 더 보완해야 되는 그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는 재원 마련 대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로는 지방채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방채 매입 관련해서든 그것은 또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대가 아니고 다음 대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에서는 선뜻,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간 브레이크가 걸리면 저희한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기간, 연장 기간 동안 늘어나는 그 공사비용과 더 넘어서는 위험부담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진행 중인 투자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의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왕면 면 청사, 그리고 산북면 청사, 그리고 반다비체육공원 앞에 있는 종합체육관, 이것을 비롯해서 지금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가장 강하게 원하고 계신 숙원사업, 그리고 시장께서 국회의원께서 후보 시절부터, 심지어 대통령 후보였었던 분까지 다 올리셨던 강천역에 대해서 설비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 이런 내용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이 아예 안 되는 구조로 지금 재원 마련 방안에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의 부분적이지 않고 앞으로 추후 더 보완해야 되는 그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는 재원 마련 대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로는 지방채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방채 매입 관련해서든 그것은 또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대가 아니고 다음 대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에서는 선뜻,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간 브레이크가 걸리면 저희한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기간, 연장 기간 동안 늘어나는 그 공사비용과 더 넘어서는 위험부담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그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 큰 금액은 지금 국비나 도비가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시비 부담의 계획 연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쪽 부서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도 말에 제가 있을 때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재원 투입 계획이나 그것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신청사 계획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또한, 말씀하셨듯이 면 청사 계획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계획도 지금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이 청사건립기금 속에 어느 정도 연도별로 아마 계획을 세워놨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시비 부담의 계획 연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쪽 부서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도 말에 제가 있을 때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재원 투입 계획이나 그것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신청사 계획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또한, 말씀하셨듯이 면 청사 계획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계획도 지금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이 청사건립기금 속에 어느 정도 연도별로 아마 계획을 세워놨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 놓으셨겠지만, 원도심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설립에 대해서 LH에서 GH로, 그리고 GH에서 여주도시공사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도시공사 사업만 해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SPC 설립부터 해서 향후 많은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규 사업 진입제한’이라는 것을 먼저 계획을 잡아놓고 나중에 재정 긴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다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소명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우려 점을 표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것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상숙 예, 말씀하세요. 먼저 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신규 사업을 제한을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나, 저희가 어떤 재정에 아까 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그 시기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신규 사업은 제한한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까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지금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도 열어놓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참여를 해도 민간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더 비중을 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일부는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까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지금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도 열어놓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참여를 해도 민간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더 비중을 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일부는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강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도 그만큼 따라갈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긴축재정’이라는 말 한마디가 줄 수 있는 여파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마무리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긴축재정’이라는 말 한마디가 줄 수 있는 여파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마무리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턴키 방식으로 간다면 설계랑 시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공 부분하고 설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높아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따로 가더라도 설계비는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 방식으로 간다 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턴키 방식으로 간다면 설계랑 시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공 부분하고 설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높아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따로 가더라도 설계비는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 방식으로 간다 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서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입장을 오롯이 이렇게 다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서로 우려하는 점 우려하고 이해할 점 이해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박시선 위원님하고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조금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됐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빼고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안 해요?
○유필선 위원 저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정병관 위원 나중에? 내가 먼저 하라고요?
○위원장 이상숙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지금 이충우 여주시장님이 2022년 7월 1일 날 부임한 이후로 결재 1호, 민선 8기의 공약사항의 결재 1호로 지금, 그때 당시에는 복합행정타운 건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바꿔가지고 교육청이나 경찰서, 법원 이런, 검찰청, 이것을 뺀 그냥 신청사만 하고 하겠다는 이런 발상으로 다시 전환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사실 결재 세부 내용은 제가 지금 와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법원, 경찰서, 세무서, 이천 같은 경우는 세무서. 그런 게 다 들어온다고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건설과장님. 이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관계기관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이천이나 다른 데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그것을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라서 복합행정타운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것은, 갑론을박은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것에 대한 여부는 나중에 파악을 하고.
예. 그것은, 갑론을박은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것에 대한 여부는 나중에 파악을 하고.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것은 자료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이야기하면 집이 중요하듯이 우리 복합청사 신청사는 굉장히 여주시민들의 앞날에 어떤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는 사항을 편리하게 해서 주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소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이종언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그 1520억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먼젓번에 있는 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첫 번째는 먼젓번에 6월 16일 날 우리 집행부에서 50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토지 이거 해서 116억이 왔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 우리 공사비, 시설공사 50억이 삭감된 것만 해도 어떤 집행부에서 일방적이고 독자적으로 나중에 사전 합의라든가 협의 없이, 충분한 대화나 어떤 타협, 그리고 소통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미래에 여주의 발전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따졌을 때 하는 사항이 뭔가를 가지고 그때 우리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는 것은 불과, 아까도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와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소통과 협치로써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소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이종언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그 1520억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먼젓번에 있는 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첫 번째는 먼젓번에 6월 16일 날 우리 집행부에서 50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토지 이거 해서 116억이 왔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 우리 공사비, 시설공사 50억이 삭감된 것만 해도 어떤 집행부에서 일방적이고 독자적으로 나중에 사전 합의라든가 협의 없이, 충분한 대화나 어떤 타협, 그리고 소통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미래에 여주의 발전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따졌을 때 하는 사항이 뭔가를 가지고 그때 우리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는 것은 불과, 아까도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와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소통과 협치로써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위원장 이상숙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똑같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질의를 하세요, 질의.
○정병관 위원 네, 네. 아니, 글쎄 내 생각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질의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숙 질의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저거 하시면 안 되죠, 그거.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와가지고 50억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이고 빨랐다. 이게 우리를 이해, 설득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지방자치의, 우리 의회의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을 훼손한 거라고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의정 대화의 날이라든가, 날을 이렇게 통해서 미리 하고서 하는데 하루 전날 이것을 한다는 거가 너무 좀 빨랐다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 지금 이렇게 보면 총 159건에 55인 이내에서 98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총 6명에 26건에 11억이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와가지고 50억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이고 빨랐다. 이게 우리를 이해, 설득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지방자치의, 우리 의회의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을 훼손한 거라고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의정 대화의 날이라든가, 날을 이렇게 통해서 미리 하고서 하는데 하루 전날 이것을 한다는 거가 너무 좀 빨랐다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 지금 이렇게 보면 총 159건에 55인 이내에서 98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총 6명에 26건에 11억이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가는 것도 11월 달에 이렇게 토지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했을 때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도 심의·절차라든가 이런 거가 거기도 절차가 있잖아요? 재결 신청하면 의견 청취하고 감정평가위원들하고 해서 심사 재결하는 것도 최소한 2개월 이상은 걸린다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1월 달이라든가 12월 초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완벽하게 민원인의 수용대로 안 됐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안 했을 때는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하고 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벌써 3개월 정도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토지수용 재결이 불확정한, 법률상의 환원이 미확보된 상황에서는 이게 행정절차, 수용 재결 확정되는 공사비 편성은 법률적인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비 편성은 재정의 선순환 원칙을 무시한 선지출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니까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도 또 있고, 토지수용에 따른 그런 절차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하면 그러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턴키 방식이 이게 지금 됐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공 기간 단축이라는 장점 이외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라든가 그다음에 증액,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담합이 또 가능성이 있고, 설계 품질의 저하도 있고, 발주자의 따로 진행하다 보면 품질이 저하되고 책임 회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공을 같이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일방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에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신청사가 다른 데로 갔을 때 거기에 따른 구 원도심 시의 공동화현상이 있어서 지금 제일시장, 세종시장들이 했는데 3년 동안 지금 어떠한 결과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경기실크도 잠잠프로젝트 있는데 공모에 당첨이 됐지만, 당선이 됐지만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있어도 그것도 지금 앞으로의 일은 미지고.
그래서 어떤, 그 시민들이 그것에 동요돼가지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제가 의장 시절에도 9월 달에, 7월 달에 와서 9월 달에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해서 거기에 확정, 용역을 통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까지 ‘시민들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안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금 구 원도심도 제대로 안 되고, 도시공사를 설립했지만 지금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행복주택이라든가 거기 전통시장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무리하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공사비 50억을 부결하느니’ 이러는 것보다는 충분한 심도 있는 대화나 토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시장님께서 지금 12월 달에 부분 착공을 나중에 이렇게 하려는 저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억을 세워줘야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 사전 행정절차, 조달청에 어떤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가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도 시기, 다음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를 더 조금 늦춰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안이 많은데 이렇게 ‘졸속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졸속적인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결과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뭐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공사비 50억을 해 놓은들 지금 명시이월 아니면 그다음에 계속비로 넘겨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처리해서 재정 통제와 감시 회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의 33조의 위반 소지도 있고,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하는 상황에서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이것을 참고로 해서 ‘누가 뭐 반대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고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배우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더 좋은 점을 택하고 시민들이 어느 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의도를 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이런 50억이 지금에 꼭 필요한 저것인가, 아니면 조금 늦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건가, 종합적으로 따져볼 생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저거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1월 달이라든가 12월 초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완벽하게 민원인의 수용대로 안 됐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안 했을 때는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하고 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벌써 3개월 정도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토지수용 재결이 불확정한, 법률상의 환원이 미확보된 상황에서는 이게 행정절차, 수용 재결 확정되는 공사비 편성은 법률적인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비 편성은 재정의 선순환 원칙을 무시한 선지출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니까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도 또 있고, 토지수용에 따른 그런 절차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하면 그러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턴키 방식이 이게 지금 됐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공 기간 단축이라는 장점 이외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라든가 그다음에 증액,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담합이 또 가능성이 있고, 설계 품질의 저하도 있고, 발주자의 따로 진행하다 보면 품질이 저하되고 책임 회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공을 같이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일방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에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신청사가 다른 데로 갔을 때 거기에 따른 구 원도심 시의 공동화현상이 있어서 지금 제일시장, 세종시장들이 했는데 3년 동안 지금 어떠한 결과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경기실크도 잠잠프로젝트 있는데 공모에 당첨이 됐지만, 당선이 됐지만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있어도 그것도 지금 앞으로의 일은 미지고.
그래서 어떤, 그 시민들이 그것에 동요돼가지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제가 의장 시절에도 9월 달에, 7월 달에 와서 9월 달에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해서 거기에 확정, 용역을 통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까지 ‘시민들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안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금 구 원도심도 제대로 안 되고, 도시공사를 설립했지만 지금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행복주택이라든가 거기 전통시장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무리하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공사비 50억을 부결하느니’ 이러는 것보다는 충분한 심도 있는 대화나 토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시장님께서 지금 12월 달에 부분 착공을 나중에 이렇게 하려는 저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억을 세워줘야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 사전 행정절차, 조달청에 어떤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가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도 시기, 다음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를 더 조금 늦춰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안이 많은데 이렇게 ‘졸속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졸속적인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결과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뭐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공사비 50억을 해 놓은들 지금 명시이월 아니면 그다음에 계속비로 넘겨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처리해서 재정 통제와 감시 회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의 33조의 위반 소지도 있고,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하는 상황에서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이것을 참고로 해서 ‘누가 뭐 반대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고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배우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더 좋은 점을 택하고 시민들이 어느 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의도를 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이런 50억이 지금에 꼭 필요한 저것인가, 아니면 조금 늦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건가, 종합적으로 따져볼 생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저거 하겠습니다.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개인적인 의견은 답변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은 정리가 되면 제가 부분 부분 그것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은 정리가 되면 제가 부분 부분 그것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근거는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법적인…….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률적 위반? 사실 토지수용…….
○정병관 위원 아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건설과장 이종언 제가 말씀, 그럼 답변을 드릴까요?
○정병관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답변을 드릴까요? 하나하나?
○정병관 위원 네, 그러죠. 그러죠, 네.
○건설과장 이종언 예.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편입토지는 지금 90% 이상 동의가 이제 협의가 됐고, 10%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지금 7월 중에 올려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개월∼3개월 정도 걸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보고서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해서 11월로 잡은 거고요.
사실 편입토지는 지금 90% 이상 동의가 이제 협의가 됐고, 10%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지금 7월 중에 올려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개월∼3개월 정도 걸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보고서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해서 11월로 잡은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거기서 결정돼서 의결이 돼서 오면 사실 등기이전이 먼저 될 겁니다.
그리고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중토위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보상금액에 대한 중토위까지 가는 거고, 공무원 생활하셨지만, 사실 보상, 그 중토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이전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기를 여주시로 옮길 거고 그 금액은 공탁이 들어갑니다, 법원에.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찾아가고 거기서 ‘불만족하다.’ 지금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중토위에서 다른 절차를 또 밟아요. 감정평가하고 여러 심의회에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보다 낮게 나와도 지금 그 금액으로 주고 있지만 사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의회에 참석하다 보면. 사실 그것은 등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가격의 문제다. 그런 말씀드리고.
보상추진 중에 지금 공사비를 세운다는 거가 뭐, 법률적 위반의 소지?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고요.
또 턴키 방식이 사실 지금 갑자기 결정돼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그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아마 의회에도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 작년서부터. 그래서 ‘디자인 공모, 절차는 어떻게 하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가겠다.’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의회 소통이 없다.’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소통 안 한 거가 사실이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은 크게 뭐, 소통을 한다? ‘추진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으며’ 그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말씀도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게 옆으로 벗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수차례 가져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턴키공사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좀, 진선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답변은 드렸지만, 절차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랑 시공이 같이 간다.’ 해서 조금 더 공사 기간을 당겨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 타 시군도 이렇게 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올해 공사 발주하는 거랑 내년에 하는 거랑은 사실 전체 공사비에 대한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거의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8% 물가상승률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20억 정도 상승이 된다.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하는 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가가 나와서 된 게 아니라 연평균을 보면 그렇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정리도 저도 잘 안되는데, 하여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바뀐 게 없어서 사실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중토위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보상금액에 대한 중토위까지 가는 거고, 공무원 생활하셨지만, 사실 보상, 그 중토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이전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기를 여주시로 옮길 거고 그 금액은 공탁이 들어갑니다, 법원에.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찾아가고 거기서 ‘불만족하다.’ 지금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중토위에서 다른 절차를 또 밟아요. 감정평가하고 여러 심의회에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보다 낮게 나와도 지금 그 금액으로 주고 있지만 사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의회에 참석하다 보면. 사실 그것은 등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가격의 문제다. 그런 말씀드리고.
보상추진 중에 지금 공사비를 세운다는 거가 뭐, 법률적 위반의 소지?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고요.
또 턴키 방식이 사실 지금 갑자기 결정돼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그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아마 의회에도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 작년서부터. 그래서 ‘디자인 공모, 절차는 어떻게 하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가겠다.’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의회 소통이 없다.’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소통 안 한 거가 사실이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은 크게 뭐, 소통을 한다? ‘추진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으며’ 그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말씀도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게 옆으로 벗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수차례 가져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턴키공사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좀, 진선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답변은 드렸지만, 절차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랑 시공이 같이 간다.’ 해서 조금 더 공사 기간을 당겨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 타 시군도 이렇게 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올해 공사 발주하는 거랑 내년에 하는 거랑은 사실 전체 공사비에 대한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거의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8% 물가상승률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20억 정도 상승이 된다.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하는 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가가 나와서 된 게 아니라 연평균을 보면 그렇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정리도 저도 잘 안되는데, 하여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바뀐 게 없어서 사실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제가 건설과 이종언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누구나 질문과 대답은 서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판결도 사법부의 판결도 틀릴 수도 있는데…….
○건설과장 이종언 맞습니다. 네.
○정병관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행정소송도 있고 법률상의 이런 점유가 불가하고 여러 가지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재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 편성은 조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어떤 이런 거지, 내가 판결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것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그래서 「지방재정법」은 이제…….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가 하는 거지…….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네.
○정병관 위원 그것을 일방적으로 독자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을 해서 판결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
○위원장 이상숙 자,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그만하시죠.
○정병관 위원 네, 네. 턴키 방식도…….
○위원장 이상숙 지금 우리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더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시죠.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시죠.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예.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예산안 145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이 306억이었어요. 그렇죠? 145페이지에 기정액 316억. 아, 310억에다가 지금 50억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시고 계세요? 예산안 145페이지 추경.
이게 예산안 145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이 306억이었어요. 그렇죠? 145페이지에 기정액 316억. 아, 310억에다가 지금 50억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시고 계세요? 예산안 145페이지 추경.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310억 정도가 예산으로 지금 성립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건설과장 이종언 예. 지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게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해가지고 좀 전에 복사해서 주신 자료 보면, 총사업비 1520억, 사업비 부분. 추진 개요에. 그런데 2025년 예산 210억 해가지고 토지 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등 기타 해서 공사비 50억, 토지 매입비 100억, 용역비 등 기타 60억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지금 145쪽에 신청사 건립비용만 보면 기정액이 159억입니다. 청사환경…….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어요. 예, 예.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쾌적한 청사는 청사 전체인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유필선 위원 이 신청사 건립비는 기정액이 159억.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159억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번에 50억이 올라와서 더해지면 209억 정도 되는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209억이니까 여기는 210억으로 좀 반올림을 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토지 매입비 100억, 용역비 등 기타 30억. 이것 좀 어제, 우리 사전에 오늘 논의가 길어질까 봐…….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야기할 때 기 집행된 예산 내역을 상세하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른바 ‘턴키(Turn-key)’, ‘키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시공부터 발주까……. 시공부터, 아니,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시행자가 일괄처리 하는 거였고, 그래서 기존에 청사건립 비용 관련해서…….
(담당 팀장, 각 위원석에 자료 배부)
진작 주시지 지금 주시네요? 쉬는 시간에 주시거나 아까 시작할 때 주시면 좋았을 건데.
예. 이것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른바 ‘턴키(Turn-key)’, ‘키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시공부터 발주까……. 시공부터, 아니,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시행자가 일괄처리 하는 거였고, 그래서 기존에 청사건립 비용 관련해서…….
(담당 팀장, 각 위원석에 자료 배부)
진작 주시지 지금 주시네요? 쉬는 시간에 주시거나 아까 시작할 때 주시면 좋았을 건데.
예. 이것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건설과장 이종언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 자료를 보시면, 거기 현재까지, 이 제출일 현재 7월 16일이 되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때까지 집행액이…….
○유필선 위원 하여튼 이것을 지금 읽을 시간은 없어요. 주시기는 했지만.
이것은 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주거나 좀 일찍 주셨으면 이것 좀 보고서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이 대목은 제가 질의할 기회가 사실상 상실된 거예요. 좀 일찍 주셨으면 됐는데.
그리고 턴키를 해서, 턴키 방식으로 그 청사를 건립할 다른 지자체. 또 턴키를 하지 않고 한 다른 지자체 좀 알아봐 주셔서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있으시면 주시고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저기, 가져오셨어요?
이것은 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주거나 좀 일찍 주셨으면 이것 좀 보고서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이 대목은 제가 질의할 기회가 사실상 상실된 거예요. 좀 일찍 주셨으면 됐는데.
그리고 턴키를 해서, 턴키 방식으로 그 청사를 건립할 다른 지자체. 또 턴키를 하지 않고 한 다른 지자체 좀 알아봐 주셔서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있으시면 주시고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저기, 가져오셨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올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저희랑 같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평택.
○유필선 위원 예. 평택은 그렇고…….
○건설과장 이종언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택 같은 경우 저희랑 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성남이건 고양이건, 성남은 이미 지었고 고양은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기존의 청사 방식은 턴키 방식이 일반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비슷비슷한지, 이런 것 좀 확인해 보려고 어제 달라고 그랬고 오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청사 방식은 턴키 방식이 일반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비슷비슷한지, 이런 것 좀 확인해 보려고 어제 달라고 그랬고 오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게 현재, 자료는 준비가 아마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명확히 비교해 보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을 명확히 비교해 보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옛날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됐던 것은 일반입찰로 가고요. 최근에.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종언 저희처럼 새롭게 추진되는 것은 지금 턴키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장 이종언 예로, 먼저도 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철, 원주 가는 전철 노선이, 지금 대규모 공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알고 계시는 거고.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는데 자료로 확인되는 게 좀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어디 지자체는 일반입찰로 했고 어디는 턴키로 했고, 그래서 턴키가 대세인지 비슷비슷한지, 그리고 턴키로 했을 때와 일반입찰로 했을 때의 이러저러한 장단점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좀 알면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하여튼 무슨 의도로 말씀 주신 것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시고, 주신다고 하고 안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갖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필선 위원 추후라도 좀 마련되는 대로 좀 주시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또 그전에 자료 요청을 꽤 많이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좀 주십사 해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없어요, 현재.
○건설과장 이종언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유필선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아주 예산집행 현황 정도가 아니고 한 20여 가지 했거든요. 종합 검토 좀 해보려고.
○건설과장 이종언 제가 별도로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서 받은 것은 일단 예산집행만…….
○유필선 위원 어제는 좀 급한 것 달라고 그런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제가 굉장히 많이 요청했는데 ‘이게 언제나 오나?’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요.
또 확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연간 물가상승률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대략 1.8%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있고, 물가상승에 따르면 인건비니 자재비니 이런 게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더 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요.
또 확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연간 물가상승률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대략 1.8%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있고, 물가상승에 따르면 인건비니 자재비니 이런 게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더 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럴 때, 지금 올라온 50억은 우선 공사분, 이를테면, 부지정지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지장물 좀 정리하고…….
○건설과장 이종언 철거, 폐기물 처리.
○유필선 위원 예. 폐기물 처리하고 주변에 펜스 이렇게 칠 돈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 돈 50억이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만약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50억에 2%면 한 1억 정도일 건데, 그러면 이 총공사비가 1200 정도 잡았을 때 2%면, 1.8%면 대략 한 20억 갈 것 같고.
○건설과장 이종언 20억.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 50억 공사를 올해 못하면 내년에 총공사비 이게 2%, 1.8%가 올라서 20억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지금 계약해서, 올해 계약하는 거랑 내년에 계약하는 거랑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50억을 갖고서 올해 입찰할 때, 입찰공고를 낼 때, 그 50억을 갖지 않으면 올해 공사가 3개월∼4개월 늦어진다고 그랬잖아요? 3∼4, 3개월∼5개월.
그래서 늦어도 한 8월까지는 공사비 입찰공고 낼 때 이 50억 공사비가 세워져야 올해 착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럼 50억이 내년에 넘어가면 한 2% 오른다고 치면 1억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총공사비도 같이 올해 계약을 하면 총공사비 20억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늦어도 한 8월까지는 공사비 입찰공고 낼 때 이 50억 공사비가 세워져야 올해 착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럼 50억이 내년에 넘어가면 한 2% 오른다고 치면 1억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총공사비도 같이 올해 계약을 하면 총공사비 20억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그것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그것을 다시 설명,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공사비가 지금 현재 없으면 입찰을 못 본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유필선 위원 그랬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언 예. 공사비는 그 후고요.
입찰을 못 보게 되면 이게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못 보게 되면 이게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발주가…….
○건설과장 이종언 나중에 추경에 50억을…….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그 발주가 이 토목공사비 50억 발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간 총 전체 공사비 발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전체, 전체. 저희는 턴키로 간다고 해서 ‘설계 플러스 전체 공사 발주’를 못 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이해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그래서 이게 아까도 9월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9월에 하게 되면, 사실 9월부터 저희가 한 3개월∼4개월 잡거든요? 업체 선정까지?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넘어가게 돼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럼 턴키가 아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억이…….
○건설과장 이종언 턴키가 아니면 지금 실시설계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예.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언 설계가 내년도에 끝나게 되고요.
○유필선 위원 좀 부드럽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긴장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공사는, 예. 그 후에 또 발주가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지금 추정…….
○유필선 위원 공사, 이 20억에 대한 부분이…….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당연히 20억이 늘어나게 되죠.
○유필선 위원 턴키로 할 경우는 그런데 총공사비의 한 2% 정도가, 1.8%가 오르니까 20억이 오를 수 있다. 3년 치 전체를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종언 네.
○건설과장 이종언 20억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턴키로 안 가면 설계, 실시설계를 먼저 발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실시설계비는 몇백억 안 될 건데 몇십억…….
○유필선 위원 12억인가가 세워졌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실시설계비.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지만 그게 기간이 또 있잖아요? 6개월이라는 게.
기간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공사는 내역이 나오잖아요, 설계가 되면? 그렇게 되면 내년도 단가로 다 설계가 꾸며질 거예요. 그렇다면 1520억이 더 될 수가 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1520억으로 계획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내역이 나와서 발주를 하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장담은 못 해요. 지금 1.8% 계획을 해서 20억 이야기가 나왔고 내년도까지 가게 되면 물가나 인건비는 또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몇 %가 될지는 몰라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50억, 공사비가 50억이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뭐 한데, 공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입찰을 진행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래서 먼저도 1회 추경에 삭감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할 때 좀 올리게 되면 사실 ‘세워주시겠다.’ 그런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공사는 내역이 나오잖아요, 설계가 되면? 그렇게 되면 내년도 단가로 다 설계가 꾸며질 거예요. 그렇다면 1520억이 더 될 수가 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1520억으로 계획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내역이 나와서 발주를 하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장담은 못 해요. 지금 1.8% 계획을 해서 20억 이야기가 나왔고 내년도까지 가게 되면 물가나 인건비는 또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몇 %가 될지는 몰라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50억, 공사비가 50억이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뭐 한데, 공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입찰을 진행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래서 먼저도 1회 추경에 삭감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할 때 좀 올리게 되면 사실 ‘세워주시겠다.’ 그런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필선 위원 예. 위원님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지 그게 의회의, 예결특위의 의견은 아니었던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다음에 20일이라고 자꾸, 짧은 건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웃음)
좀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웃음)
좀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유필선 위원 그건 제가 여쭈지 않은 대목이고, 예.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공사비 1.8% 물가상승 시 턴키로 가건 턴키가 아닌 일반입찰로 가건 총공사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이 50억에 대한 2%, 1억이 아니라 총공사비의 20%가 오르게 되어 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총공사비의 1.8%가 올라서 20억 이상의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 가건?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감리비나 설계비는 세워주셨어요.
○유필선 위원 네. 실시설계비도 세웠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래서 실시설계비랑 공사비가 있어야 턴키로 가지만.
지금 감리비는 또 별도로 해 주셨거든요?
지금 감리비는 또 별도로 해 주셨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래서 감리비는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산을 공사비에 세워주시더라도 감리는 한 한 달 정도 먼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검토니 뭐, 여러 가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산을 공사비에 세워주시더라도 감리는 한 한 달 정도 먼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검토니 뭐, 여러 가지가 될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래서 그 인건비가, 사실 이 공사비가 안 세워져서 입찰이 늦어지게 되면 감리비는 더 이상 무한정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착수되는 시점까지.
그래서 사실 이 공사비가 늘어나면 말씀드렸듯이 ‘여주시 재원이 계속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사비가 늘어나면 말씀드렸듯이 ‘여주시 재원이 계속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부분은 이 50억의 추가분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가, 턴키건 일반입찰이건 전체 공사비가…….
○건설과장 이종언 늘어날 수…….
○유필선 위원 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게 한 20억 내외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주신 3페이지 자료예요. 어제 주신 3페이지 자료.
여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및 필요 예산액’ 해가지고 필요성. 첫째 페이지입니다.
어제 주신 3페이지 자료예요. 어제 주신 3페이지 자료.
여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및 필요 예산액’ 해가지고 필요성. 첫째 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필요성, 두 번째 대시(–)해 놓은 부분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조달청에서 2025년 7월 예정 후 2025년 8월경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 그래서 ‘입찰공고 전 우선 공사비 50억 편성 필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필요성이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셋째 페이지에 향후 계획을 보면, ‘기술설계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심의 및 입찰공고’ 이게 같은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거기 7월로 되어 있는데 8월…….
○유필선 위원 그러면, 8월에서 11월 사이에 입찰 참여 시공사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내겠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종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기술제안서.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이게 이를테면 실시설계서 초안 같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실시설계 포함 건축 도면까지 아마 거기에 들어올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입찰 참여 시공사는 이를테면 복수일 거고 A, B, C, D, E 정도로 보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E는 E대로.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실시설계서 플러스 공사 턴키 전체.
○건설과장 이종언 도면.
○유필선 위원 도면.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을 낼 거고. 그러면 올해 12월에 A, B, C, D, E 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예산 면이나 건물 구조나 그 효용 면에서 유리한, 예를 들어 A사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올해 부분 착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부분 착공이 50억 들여서 토지 정리하고 수목, 지장물 철거하고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기본 토목공사,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기본 토목공사를 할 때쯤이 되면 실시설계서니 전체 도면이니, 그다음에 그 전체 준공 때까지 이를테면, 1차분 기성고, 2차분 기성고 등등 이렇게 나오고 대략적인 공사비 이런 것도 잡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공사비 자체는 기술 제안 때…….
○유필선 위원 1500억 중에서…….
○건설과장 이종언 나오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중에 저희가 선공사하겠다는 것은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토목공사.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종언 예. 왜냐하면, 실시설계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토목공사와 건축심의나 그런 것을 받아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건축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그 도면이 나올 경우에 이를테면, 1층부터, 지하부터 7층까지 지으려고 할 때…….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언제까지 벙커 짓고 지하 짓고 대략 공사비 얼마 들 거고, 또 그것 끝나고 나면 공사비 중에 일부 줘야 될 거고.
또 2차로, 1층 짓고 2층 짓고 그런 것 차수분 공사비 지급하고 그런 게 대략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또 2차로, 1층 짓고 2층 짓고 그런 것 차수분 공사비 지급하고 그런 게 대략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대략 잡히는 것은 전체 공사는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 1차분 50억은 올해 계약이 될 거고 내년부터는 사실 계획 공정이 있습니다. 건축물 기초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게 되면 그 1년 동안에 어느 정도가 소진이 되는지, 그 예상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업체랑 저희 여주시랑 협의를 해서 2차분 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3차분이 되거나 4차분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저희가 1차는 한 50억 올해 잡아놓은 거고요. 내년도에는 한 건축물 기초서부터 올리게 되면 1년 동안 한 300억 정도 집행이 될 거라 보고 있고. 그 후에는 500억. 연도별로 그 예상액은 있습니다. 저희가 해놓은 게.
그중에 1차분 50억은 올해 계약이 될 거고 내년부터는 사실 계획 공정이 있습니다. 건축물 기초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게 되면 그 1년 동안에 어느 정도가 소진이 되는지, 그 예상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업체랑 저희 여주시랑 협의를 해서 2차분 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3차분이 되거나 4차분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저희가 1차는 한 50억 올해 잡아놓은 거고요. 내년도에는 한 건축물 기초서부터 올리게 되면 1년 동안 한 300억 정도 집행이 될 거라 보고 있고. 그 후에는 500억. 연도별로 그 예상액은 있습니다. 저희가 해놓은 게.
○유필선 위원 예. 우리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판단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몇 페이지 요약서라도 이게 좀 쭉 있으면 판단하기 좋은데, 이게 안갯속 오리무중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청사 1520억. 그다음에 공사비 거의 1300억.
이게 아마 여주시 생기고서 단일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들이는 사업의 규모나 예산 규모가 아마 유례없는 일일 거라고 보는데, 맞죠?
그리고 시청사 1520억. 그다음에 공사비 거의 1300억.
이게 아마 여주시 생기고서 단일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들이는 사업의 규모나 예산 규모가 아마 유례없는 일일 거라고 보는데, 맞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지금까지.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직간접 이해관계도 굉장히 많죠? 1천몇백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또 이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원도심, 구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문제도 크게 걸리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건물 자체에 대한 것하고, 사람의 이동에 대한 문제하고, 지역에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도느냐 문제하고, 그 안에서 이득을 보실 분도 있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도 있는 것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공사 착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땅 사고 설계도 뜨는 것까지는 좀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땅 판다고 하니까, 땅 작업 정지한다고 하니까 이러저러한 주민분들이 관심도 고조되고 의원님들 통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청사를 쭉 진행되어 왔으니 공론화위원회부터 시장님 1호 때부터 해서 쭉쭉쭉 진행되어 온 게 있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시기가 늦어지면 공사비가 올라서 예산이 더 든다.’ 그래서 좀 ‘가자.’ 그리고 또 시청사 이전을 원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조사한 것 보니까, 60% 이상 넘게 나온 『중부일보』 여론조사 봤는데 ‘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 거고.
또 아니신 분들은 이제 이게 닥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 또 다르게,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랑 저랑 우리 도시계획과 할 때, ‘이게 방식이 정해졌어요? 민간 투자가 언제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자체 시비로 한다는데, 그게 상반기인데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으니까 답을 안 주셔, 미리. 참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원도심 분들이 그런 게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고.
활성화가 있다고 해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활성화가 될 것인가?’가 또 불안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것도 팩트예요.
그 속에서 ‘이게 턴키로 간다는데 이게 돈은 어떻게 지불되는 것이며, 이것 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좀 관심이 고조가 됐고, 그래서 밖에도 보니까 많이 와계시고, 플래카드도 붙고.
우리 의장님 보니까 세게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 뭐야, 뭐…….
거기에 따라서 원도심, 구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문제도 크게 걸리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건물 자체에 대한 것하고, 사람의 이동에 대한 문제하고, 지역에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도느냐 문제하고, 그 안에서 이득을 보실 분도 있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도 있는 것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공사 착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땅 사고 설계도 뜨는 것까지는 좀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땅 판다고 하니까, 땅 작업 정지한다고 하니까 이러저러한 주민분들이 관심도 고조되고 의원님들 통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청사를 쭉 진행되어 왔으니 공론화위원회부터 시장님 1호 때부터 해서 쭉쭉쭉 진행되어 온 게 있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시기가 늦어지면 공사비가 올라서 예산이 더 든다.’ 그래서 좀 ‘가자.’ 그리고 또 시청사 이전을 원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조사한 것 보니까, 60% 이상 넘게 나온 『중부일보』 여론조사 봤는데 ‘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 거고.
또 아니신 분들은 이제 이게 닥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 또 다르게,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랑 저랑 우리 도시계획과 할 때, ‘이게 방식이 정해졌어요? 민간 투자가 언제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자체 시비로 한다는데, 그게 상반기인데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으니까 답을 안 주셔, 미리. 참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원도심 분들이 그런 게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고.
활성화가 있다고 해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활성화가 될 것인가?’가 또 불안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것도 팩트예요.
그 속에서 ‘이게 턴키로 간다는데 이게 돈은 어떻게 지불되는 것이며, 이것 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좀 관심이 고조가 됐고, 그래서 밖에도 보니까 많이 와계시고, 플래카드도 붙고.
우리 의장님 보니까 세게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 뭐야, 뭐…….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제가 여기서 일단 팩트 체크 정도 하는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된 이후에 저의 판단과 의견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저는 ‘정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로드맵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첫 삽’ 부분으로 귀결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2022년도에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회관 아트홀을 포함해가지고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합행정타운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지금 신청사로 이름이 올려진 부분은 아트홀을 지금부터 짓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신청사를 짓는 게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주시 신청사 이야기로다가 이름이 귀결되어 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되게 우려했던 것은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안 됐어. 그런데 어떻게 동의도 안 받고 공사를 하려고 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경토위(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미 올라가서 있고 결정되는 것이 11월이다. 그러니 그때쯤이면 소유권 이전된다.’는 것은 저도 법률상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중앙재결위원회 가면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한 결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했고 우리 시민들도 말씀에 따라서 인식하는 바가 됐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로드맵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첫 삽’ 부분으로 귀결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2022년도에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회관 아트홀을 포함해가지고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합행정타운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지금 신청사로 이름이 올려진 부분은 아트홀을 지금부터 짓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신청사를 짓는 게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주시 신청사 이야기로다가 이름이 귀결되어 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되게 우려했던 것은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안 됐어. 그런데 어떻게 동의도 안 받고 공사를 하려고 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경토위(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미 올라가서 있고 결정되는 것이 11월이다. 그러니 그때쯤이면 소유권 이전된다.’는 것은 저도 법률상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중앙재결위원회 가면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한 결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했고 우리 시민들도 말씀에 따라서 인식하는 바가 됐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이게 예산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고, 이게 9월에 가든 내년
1월에 가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또 잘 해주셔서 충분히 인식하는 바가 됐습니다.
1월에 가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또 잘 해주셔서 충분히 인식하는 바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경규명 위원 저는 그래요. ‘로드맵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내년 9월 달쯤이면 공사 건축시공 내지는 충분한, 디테일한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이전에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해놓으면 그만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도 지금 하는 것이 3개월∼4개월 걸리니 충분히 그 시간적으로 지금이 맞는 거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몇 주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시하는 듯한 의견도 있었지만 먼저 설명이 미흡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로드맵대로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정돼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몇 주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시하는 듯한 의견도 있었지만 먼저 설명이 미흡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로드맵대로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정돼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제가 1월에 건설과장 부임하고 나서, 사실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정의 날’을 통해서 지금 설명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대화가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 추진되는 과정은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결정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지게 되면 사실 계획대로 가더라도 공기는 더 사정에 따라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져서 그 기간이 늘어난다면 무한대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진짜 사업비가 더 올라간다면 시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금 절차대로 왔고 사실 저희 팀도 고생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더 진행할 수 있는데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1월에 건설과장 부임하고 나서, 사실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정의 날’을 통해서 지금 설명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대화가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 추진되는 과정은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결정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지게 되면 사실 계획대로 가더라도 공기는 더 사정에 따라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져서 그 기간이 늘어난다면 무한대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진짜 사업비가 더 올라간다면 시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금 절차대로 왔고 사실 저희 팀도 고생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더 진행할 수 있는데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경규명 위원 턴키 방식이 됐든 턴키 방식이 아니든 간에 ‘올해 안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예산 절감에는 타당하다.’라는 의견에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이번에 결정돼서 잘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돼서 잘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제가 좀 할 말이 꽤 여러 개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좀 중단을 하고 질의, 이 예산안 심의 과정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예.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시장님 입장, 결론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 인사말씀. 인사말씀 3페이지.
이것 건설과에서 쓰신 거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예.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시장님 입장, 결론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 인사말씀. 인사말씀 3페이지.
이것 건설과에서 쓰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이번 추경에 편……. 이것 잠깐 읽어볼게요. 이걸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한 50억은 신청사 착공 초기 핵심 공정에 투입될 우선 공사비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입니다. 이번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8월 조달청 입찰공고가 가능하고, 그래야 올해 연말 부분 착공 일정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착공 일정은 물론……’ 이러면서 ‘신청사 완공 시기도 지연되고, 공사비 부담 또한 증가되는 악영향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구체적인 숫자는 50억에 대한 그 2%, 1억이 아니라 총공사비에 대한 턴키로 가건 일반입찰로 가건 공사비는 오를 것이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한 번 삭감이 되고 다음에 예산이 세워질 경우에 절차 진행상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알려졌는지 예산사업이 정치사업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좀 쟁점화되는 흐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플래카드가 붙었고요. 그리고 또 청사 이전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도심 활성화 등 해서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지금이라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일부 있고요.
우리 중립을 잘 지키시던, 죄송합니다. 우리 박두형 의장님, 언론에 공개된 거니까. 다는 안 읽어봤는데 오늘 자 『경기일보』 보니까 “다수당의 횡포로 여주 신청사 예산을 또 삭감 시 시민 저항 부를 것” 이렇게 좀 세게 따옴표치고 기사를 해놨는데, 이게 워딩이 그대로 간 건지 좀 마사지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된 경우는, 그렇죠? 이 공사비 50억이 지금 세워지느냐? 아니면, 다음 9월에 세워지느냐? 지금 세워지면 차질 없이 가는 거고, 9월에 세워질 경우 빨리 진행되면 올해 갈 수 있는 거고 늦으면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4월∼5개월 걸리니까.
일단 플래카드가 붙었고요. 그리고 또 청사 이전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도심 활성화 등 해서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지금이라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일부 있고요.
우리 중립을 잘 지키시던, 죄송합니다. 우리 박두형 의장님, 언론에 공개된 거니까. 다는 안 읽어봤는데 오늘 자 『경기일보』 보니까 “다수당의 횡포로 여주 신청사 예산을 또 삭감 시 시민 저항 부를 것” 이렇게 좀 세게 따옴표치고 기사를 해놨는데, 이게 워딩이 그대로 간 건지 좀 마사지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된 경우는, 그렇죠? 이 공사비 50억이 지금 세워지느냐? 아니면, 다음 9월에 세워지느냐? 지금 세워지면 차질 없이 가는 거고, 9월에 세워질 경우 빨리 진행되면 올해 갈 수 있는 거고 늦으면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4월∼5개월 걸리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9월에 세워주시면 내년에 될 수밖에 없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내년, 9월에 세워지면 내년 상반기쯤에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토목공사 특성상 겨울에 해야 된다고, 여름에 하기에는 나쁠 것은 같은데…….
○건설과장 이종언 저희가 전체적인 공기를 36개월로 잡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잡은 것은 타이트하게 잡은 거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건설과장 이종언 그 과정에서 동절기에 어느 정도 공사를 끝내야, 실시설계 6개월 동안에 공사를 끝내면 후속 공정이 더 빨리 갈 수 있다, 해서…….
○유필선 위원 예. 그게 턴키로 취할 때 그런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죠. 설계…….
○유필선 위원 일반입찰은 실시설계도 나와야 되고.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가는 거니까 일반입찰 방식으로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턴키로 가다 보니까 설계서 나올 동안에 토목공사도 같이해서 공기 줄이고 하여튼 공사비 줄인다고 그런 취지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턴키로 만약 간다라고 할 경우에 이번에 안 세워주고 9월에 세워줬다. 그럼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게 돼요? 토목공사 50억. 상반기에 하게 돼요?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턴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필선 위원 턴키로…….
○건설과장 이종언 50억을 깎았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50억이 삭감이 됐을 때.
○건설과장 이종언 삭감하고 나서 설계 따로 공사 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그 부분은 아직 이야기 안 했고요. 턴키로 간다라고 했을 적에.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가야죠.
○유필선 위원 내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가요, 하반기 사업으로 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사업 자체는, 9월에 세워주시면?
○유필선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세워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되겠죠. 그 대신 예산 자체는 좀 봐야 되고요.
○유필선 위원 예. 공사비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총공사비가.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것은 이제, 예. 아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12월, 11월……. 9월 2일이 보니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1월 25일인가 11월 하순에 하반기 예산 정례회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정례회 때 세워지면 공사가 언제 시작돼요?
그럼 정례회 때 세워지면 공사가 언제 시작돼요?
○건설과장 이종언 9월에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입찰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12월에 하게 되면?
○건설과장 이종언 12월이면 내년 하반기나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거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종언 사업비는 더 올라갑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유필선 위원 예. 사업비 올라가는 것은 설명 주셨으니까 알겠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워지게 되면 시장님 공약사항인 2028년 준공, 그다음에 2025년 부분 착공, 그 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올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뭐가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되면 또 선거 돌아오고 시장님 재선 하다 보면 일정한 시기에 직무대행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 하여튼 그런 일정이 되겠네요?
올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뭐가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되면 또 선거 돌아오고 시장님 재선 하다 보면 일정한 시기에 직무대행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 하여튼 그런 일정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글쎄요, 그건 모르겠고요. 저희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그동안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산이나 행정절차는 다 밟았고요.
○위원장 이상숙 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일정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딜레이가 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딜레이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예. ‘더 이상 추진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유필선 위원 추진이 안 된다?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죠.
○유필선 위원 무한정 된다?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무한정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더 이상 절차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일단 중지된다, 이런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항간에서 떠드는 ‘뭐 뭐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유필선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나시면…….
○위원장 이상숙 마이크 끄세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세요?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숙 네. 의장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네. 존경하는 우리 이상숙 특위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특위 위원님들 장시간 이렇게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심의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문제의 발단은 지난번 추경 때 50억이 삭감되면서 여러 가지 시민분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하에 지금 날짜도 잡고 추경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부의장님이 ‘2주 만에 이것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8월 초쯤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됐고 7월 말쯤으로 당겨서 해볼까 했는데 저희 또 의원님 두 분이 필연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바로 당겨서 이렇게 일괄처리를 하는 추경이 올라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고, 또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의원님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해 주셔서 여태까지 지금 청사가 진행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 50억이라는 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중간에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상 나중에 가서라도 예산집행 부분을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고 자료요구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것을 지금 너무 차후의 걱정, 또 미리 지금서부터 걱정은 우리 공무원 집행부가 지금 여태까지 3년여 동안 추진해 온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시민분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공직자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만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내면에는 결국 청사를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또 특위 위원님들 장시간 이렇게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심의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문제의 발단은 지난번 추경 때 50억이 삭감되면서 여러 가지 시민분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하에 지금 날짜도 잡고 추경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부의장님이 ‘2주 만에 이것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8월 초쯤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됐고 7월 말쯤으로 당겨서 해볼까 했는데 저희 또 의원님 두 분이 필연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바로 당겨서 이렇게 일괄처리를 하는 추경이 올라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고, 또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의원님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해 주셔서 여태까지 지금 청사가 진행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 50억이라는 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중간에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상 나중에 가서라도 예산집행 부분을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고 자료요구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것을 지금 너무 차후의 걱정, 또 미리 지금서부터 걱정은 우리 공무원 집행부가 지금 여태까지 3년여 동안 추진해 온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시민분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공직자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만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내면에는 결국 청사를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중간에 이러한, 잘 추진이 되다가 지금 청사에 대해서 다른 읍면동의 청사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또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비교를 하면 청사 짓는 것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청사를 과연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이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장소를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시민분들이 결정한 건지, 그것 간단하게 좀 설명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50억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돼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시민의 혈세가 더 추가가 되면 이 부분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이것 우선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 청사를 과연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이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장소를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시민분들이 결정한 건지, 그것 간단하게 좀 설명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50억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돼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시민의 혈세가 더 추가가 되면 이 부분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이것 우선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가 부지를 결정했냐?’ 하는 것은 이게 2022년 7월 1일 날 시장님이 결재하신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부지 결정이 아니고 청사건립 추진계획을 결재하신 거고요.
사실 그 해 12월 9일 날 여론 수렴이죠,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받아서 그것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숙의 토론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지만 그 후보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권고안을 받은 그 위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지금 행정을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사전에 지금 했던 행정은 다 절차를 마무리했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액이 되면 그 부담은 다 시민들일 겁니다.
‘누가 부지를 결정했냐?’ 하는 것은 이게 2022년 7월 1일 날 시장님이 결재하신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부지 결정이 아니고 청사건립 추진계획을 결재하신 거고요.
사실 그 해 12월 9일 날 여론 수렴이죠,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받아서 그것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숙의 토론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지만 그 후보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권고안을 받은 그 위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지금 행정을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사전에 지금 했던 행정은 다 절차를 마무리했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액이 되면 그 부담은 다 시민들일 겁니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청사건립에 지금 약 150억 원 정도의 투자비가 이루어졌다고 기존에 말씀을 기획예산 부처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청사건립에 지금 약 150억 원 정도의 투자비가 이루어졌다고 기존에 말씀을 기획예산 부처에서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시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시비가 투여될 때 적정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예.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면 충분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6년 가까이 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2028년도 12월이 완공 목표잖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지금 절반을 달려온 거예요. 여러 가지 공직자분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간이 지금 약 3년간 거의 소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최적의 부지로 시민분들이 선정을 하게 된 거지, 시장님이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또 지금 6년 가까이 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2028년도 12월이 완공 목표잖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지금 절반을 달려온 거예요. 여러 가지 공직자분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간이 지금 약 3년간 거의 소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최적의 부지로 시민분들이 선정을 하게 된 거지, 시장님이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박두형 의장(위원아닌의원) 그러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나머지 3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간소하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해서 이 청사를 짓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윤택하고 좀 더 좋은 공간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50억 삭감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도 했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통 크게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켜서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시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50억 삭감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도 했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통 크게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켜서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시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저도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 지금 현 청사에 매년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더 없으시면, 저도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 지금 현 청사에 매년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예산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연(年)이 지날수록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연(年)이 지날수록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예.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매년 많은 금액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여주시청의 공무원들이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20여 년 전부터 우리 군수님, 시장님들이 해보려고 상당히 당신 임기 때 노력을 해오셨음에도 지금까지 못 하게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21기 시장님 때도 여기 여주초등학교를 흡수해서 같이 이렇게 신청사를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수락을 안 해줬고, 교육청에서.
매년 많은 금액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여주시청의 공무원들이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20여 년 전부터 우리 군수님, 시장님들이 해보려고 상당히 당신 임기 때 노력을 해오셨음에도 지금까지 못 하게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21기 시장님 때도 여기 여주초등학교를 흡수해서 같이 이렇게 신청사를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수락을 안 해줬고, 교육청에서.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22기 시장님도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됐던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를 통해서 새로운 입지를 조성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주시 출렁다리가 원래 20대 시장님 때 저희가 공모를 받은 금액이죠, 100억?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주시 출렁다리가 원래 20대 시장님 때 저희가 공모를 받은 금액이죠, 100억?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이상숙 예. 그런데 21기 시장님 때도 완공을 못 하셨고 22기 시장님 때 완공을 하시면서 저희가 300 한 거의 70억이 들어갔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3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공기가 길어지면서 ‘3배가 넘는 금액의 출렁다리를 신설을 하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껏 순차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왔고 150억이라는 이 예산도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또 우리가 여주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야 또 예산 낭비 안 하고 저희가 신청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맞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껏 순차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왔고 150억이라는 이 예산도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또 우리가 여주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야 또 예산 낭비 안 하고 저희가 신청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맞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주시민들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좋은 의견들을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예.
○진선화 위원 지금 박두형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마이크 켜고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50억 삭감을 하고 그 주민분들께서 ‘이 신청사 제대로 되는 것 맞냐?’ 많은 우려 말씀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반대였습니다.
‘아직 많이 불안한데 신청사부터 나가면 어떡하냐? 50억 삭감한 것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의 주민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 좀 더 다져가자는 취지로 아까 조건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공론화위원회 때부터도 늘상 그 불안감은 계속 이어왔습니다.
마침표 찍고 그 안에 공기를 마쳐야 되는 사업인 것처럼 공론화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요.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빠르게 진행이 돼서 숙의 과정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저 그 당시에도 자유발언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하면서도 ‘이게 뭐냐?’ 하신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선택이 다수, 조금 더 있었던 선택지를 선택을 하셨던 거지,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었다? 절반의 동의 안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의 우려점은 식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계속 행정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이상 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50억 삭감을 하고 그 주민분들께서 ‘이 신청사 제대로 되는 것 맞냐?’ 많은 우려 말씀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반대였습니다.
‘아직 많이 불안한데 신청사부터 나가면 어떡하냐? 50억 삭감한 것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의 주민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 좀 더 다져가자는 취지로 아까 조건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공론화위원회 때부터도 늘상 그 불안감은 계속 이어왔습니다.
마침표 찍고 그 안에 공기를 마쳐야 되는 사업인 것처럼 공론화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요.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빠르게 진행이 돼서 숙의 과정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저 그 당시에도 자유발언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하면서도 ‘이게 뭐냐?’ 하신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선택이 다수, 조금 더 있었던 선택지를 선택을 하셨던 거지,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었다? 절반의 동의 안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의 우려점은 식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계속 행정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어떤, 우리 진선화 위원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이상숙 이 근방의 상인회 분들, 특히 시청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이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게 저희 부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드렸었거든요.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시과에서는 재생 사업 외에 여기 초등학교랑 이 구청사, 청사가 옮겨지게 되면 구청사인데 이것을 포함한 혁신지구 후보지를 공모해 놓은 상태예요. 국가에다가.
그래서 그게 사업비로 보면 1740억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저희가 아니라 관계부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시과에서는 재생 사업 외에 여기 초등학교랑 이 구청사, 청사가 옮겨지게 되면 구청사인데 이것을 포함한 혁신지구 후보지를 공모해 놓은 상태예요. 국가에다가.
그래서 그게 사업비로 보면 1740억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저희가 아니라 관계부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갖고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까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들 안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건설과뿐만 아니라 여주시 공무원 전부 다, 모두 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취해서 가는 게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로드맵대로 가고자 한다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과뿐만 아니라 여주시 공무원 전부 다, 모두 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취해서 가는 게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로드맵대로 가고자 한다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것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시57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공사비 50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공사비 50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