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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4회 여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3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5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징수과
  4. 나. 회계과
  5. 다. 문화예술과
  6. 라. 관광체육과
  7. 마. 도시개발과
  8. 바. 복지행정과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징수과
  4. 나. 회계과
  5. 다. 문화예술과
  6. 라. 관광체육과
  7. 마. 도시개발과
  8. 바. 복지행정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6개 과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스타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징수과 

○위원장 정병관   먼저,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집행부의 과에 관계되는 행정사무를 할 때 시정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전하고 똑같이 시나리오상에는 10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도 좀 많았고 그다음에 묻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10분 동안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를 상한선으로 하되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위원장이 적의 조정을 할 사항이고 나중에 20분 정도 초과되는 상황에서 더 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가 없느냐’는 위원장의 말이 있을 때 또 해도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집중적인 시간을 하면 지루한 것도 있지만 우리 반복적으로 시간을 한 사람한테 많이 투자하다 보면 이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냥 뭐 25분 정도 돼도…….
박시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나 중복질의만 안 하면 돼요. 중복질의.
  똑같은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시간이 오래가는 거지, 그런 것을 잘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뭐, 오래 걸리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경규명 위원   30분이 걸리든 40분이 걸리든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중복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지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뭐 중복되는 질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그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은 중복되는 것은 있겠죠, 뭐. 그런 것은 발언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크게 완전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약간 허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중복질의가 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고, 그 시간 같은 것도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스톱을 했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문병성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위원님들 질의…….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이번에 과장님,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 2023년도에도 체납 징수기법 평가 또 ‘장려상’ 받으셨고, 2024년도에도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체납정리 종합평가 ‘장려상’, 특별징수대책 평가 ‘우수상’,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대상’ 수상, 그리고 올해도 체납정리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작년 행감 이후에 받은 게 총 4건입니다. 
  작년 8월 7일 날 받은 것이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 ‘우수상’, 그리고 12월 30일 날 받은 것이 지방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 평가. 이 건은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5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도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총 4건입니다. 
이상숙 위원   진짜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수상한 인센티브를 운영비로 다 쓰고, 제 자료를 보니까 해외여행 실적은 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회 추경에 상정을 하셨는데.
  그동안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 인센티브를 그 고생한 직원들한테도 타 부서에서도 다 주고 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징수과장 문병성   작년 상반기에 내부적으로 잘 아시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외연수를 안 하고 이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시 이것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어쨌든 직원들 간에, 타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징수과만 유난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면 또 직원분들한테도 어떤 좀 불편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쪽의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릴 수 있나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이상숙 위원   조금 올려주세요. 저쪽, 어제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주무관, 마이크 볼륨 조정)
  네. 1249쪽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3년간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현황을 보면 1,200건 안팎이고 감면액이 50억에서 67억에 달하거든요. 
  이게 감면대상이 보니까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창업 중소기업,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다양한데요. 이게 이렇게 감면이 많아지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면제도 운영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거복지, 농업진흥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과장님 생각에? 
○징수과장 문병성   이 감면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후조사를 해서 추징을 또한 많이 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7억 6천, 아니, 5억 4천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76건에.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추징 비율이 6% 정도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실제로 그럼 감면제도를 남용이나 부적용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징수과장 문병성   대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사후조사를 해서 다시 추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주기로 된 사항이니까 이게 감면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후 점검에 대해서 조금 진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비계획이 따로 있나요? 감면제도에 대한? 
○징수과장 문병성   정비계획이요? 
이상숙 위원   예. 
○징수과장 문병성   저희가 관리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담당 직원이 타목적 사용이나 임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다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면 실태조사하고 사후관리를 좀 강화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 감면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하고 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좀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정 기간 내에 요건 미달 시에 즉각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1255쪽의 세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최근 3년간의 세수 현황 증감을 보면 2022년도 이후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주요 세입 항목에서 변동 폭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이 있으신지? 
○징수과장 문병성   최근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주로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하고 보전수입등이 좀 감면된 사항이고요. 
  주로 원인을 본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126억 원 감소 됐고요. 특별교부세가 2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37억 원이 감(減) 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세 및 도세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세입 다변화, 또 세입 수입 증대, 체납액 최소화 등 이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있는 게 있을까요? 
○징수과장 문병성   그 사항은 저희 결산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도 서로 협업해서…….
○징수과장 문병성   예, 협의해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특히 경기 부동산, 경기변동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나 이런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안정적 세입 기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한번 협업 회의 때 그런 안을 좀, 대책을 좀 같이 마련해 주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1257쪽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가 징수율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의 일부 항목에서 징수율이 90%에서 60%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2024년도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징수율이 65.7%에 불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도 매년 징수율 편차가 크거든요. 이게 세외수입 및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좀 따로 있을까요?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현장점검이나 부과금 부과를 많이 하면 오르는 것이고 이 사항을 좀 게을리하면 징수율 같은 게 떨어지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2025년도로 이월되면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다시 100% 정도로 맞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은 있나요? 
○징수과장 문병성   저희가 고액 상습 체납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도세가 400만 원 이상, 그리고 시세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가 특별 징수 대책으로써는 체납징수 전문요원을 2명을 집중 관리를 하고 1천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6명을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작년에 4명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2명을 출국금지 시켰고요. 
이상숙 위원   그리고 체납 발생 외 결손 처리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기는 해요, 보니까. 
○징수과장 문병성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결손처리 기준하고 사후관리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사후관리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징수과장 문병성   결손처리는 현재 재산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그리고 받아낼 재산이 없는 경우를 결손처리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로는 일단 결손처리나 보류를 해놓고서 1년에 몇 번 전국구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환원해서 이것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거군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게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같은 것도 이렇게 공개를 하나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것은 명단 공개는 저희가 연초에 대상자를 추려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보내가지고 이것을 연말까지 세금을 납부토록 예고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가 안 될 경우에 게시판에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59쪽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보니까 2025년 3월 기준에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75명, 체납액이 이제 41억 원이 넘었어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톱(top) 30만 봐도 6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요즘 경기하고 밀접해서 그런가요? 
○징수과장 문병성   아무래도, 고액 체납자 30명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체납 사유가 11건 정도가 자동차 관련, 이것도 폐업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된 건도 대부분 자동차세 관련된 건입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 중에 회수불능 있죠? 결손처리 비율하고 실제 이게 징수로 다시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문병성   결손은 저희가 세외수입 기준에서 보통 5% 정도 보고 있고요.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전국구 재산 조회를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결손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특히 은닉재산 추징을 위한 타 기관하고 협업, 정보 공유 강화, 체납자 재산 변동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같은 것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잘되고 있어서 또 우리 대상도 받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65쪽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9,833대 체납액이 21억 원에 도달하거든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번호판 영치나 공매 등 다양한 처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 차량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 중에 특별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징수과장 문병성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연간 차량등록 대수가 2천 대 정도 됩니다, 여주시에. 그러니까 전체 등록 대수가 많아지면서 체납도 비율도 높아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위 체납자 30명 명단을 제출한 데서도 보시지만, 운송업체 부도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차량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체납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일단 운송업체 부도의 건이 좀 많이 타격적이겠네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관외 체납 차량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징수과장 문병성   관외 체납 차량도 저희가 관외까지 나가서 재산 조회를 해보고 가택수색까지 하고 체납세를 받는 실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찰이나 도로교통하고도 이게 협조가 잘되어지고 있나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저희가 분기 때마다 경찰이나 도로공사, 3개 기관 합동으로다가 체납 차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 징수도 하고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체납 차량 발생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도 하시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체납 차량 관계는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부딪치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는 업무의 강도가 좀 셉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다가 경매를 대행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폐차 같은 경우는 보통 5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저희가 공매 처분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으로다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수익금으로다가 세금도 충당하고 잔금은 차량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체납 발생 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전 안내하고 분납 유도 등 예방적 대책도 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뭐, 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올해도 2025년도에도 벌써 우리 체납정리 종합평가에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하여간 노력하신 것에…….
○징수과장 문병성   예.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여러분들 노력하신 것에 칭찬 드리고요. 더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는 한 55억, 2023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해서 67억 정도, 2024년에는 54억 정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2023년도에 감면액이 급증한 배경에는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 취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면 폭을 2023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폭이 새 정부 들어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비는 아마 증가할 것이고 지방세 감면 폭은 정책에 의거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럴 때 우리 여주시가 확보해야 될 자주재원이라든가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 같은 것 혹시 만들어 놓은 것 있을까요? 
○징수과장 문병성   특별한 대처방안은 없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원 발굴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세정과에서 TF팀 운영 같이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법인 실무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장 나가서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걱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비가 늘어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바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는 지방세가 계속 감면하기 때문에 힘겨워질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농업 관련된 감면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귀농인, 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런 감면하는 것들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혹시 우리 과장님 쪽에서 검토해 본 것 있나요, 혹시? 
○징수과장 문병성   제 개인 생각은요. 자경농민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많은데 그 순위별로 본다면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취득 감면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사업에 관한 감면이 제일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또 추징되는 비율은 농민들, 자경농민들에 대한 추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영농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취득 후 2년도 보유 못 해서 다시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감면해 주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피드백을 꼭, 뭐 주택을 관장하는 건축과라든가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정과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방세를 징수하는 부처, 또 감면해 주는 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그리고 우리 여주시 재정 운영에 대처하는 방안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농민이 취득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 토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환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환급하게 되면 그 농민,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리고 그냥 취득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면 기간 2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어두는 것 좋지 않겠어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저희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감면을 받게 되면 한 달 이내에 감면받은 대상자 앞으로 통지서를, 안내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런데 대부분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법무사나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거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환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여주시민에 대한 좋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좀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혹시 환급한 부분이 있어요? 환급받은 부분이? 
○징수과장 문병성   환급, 그 추징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네, 네.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짓지 않고 방치해서 환급받는 감면.
○징수과장 문병성   추징을 농사짓는 분들이, 감면받은 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서 추징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네, 네.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경농민들에 대한 감면을 제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추징 건수도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보면 13건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75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8건이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 부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예. 
경규명 위원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 체계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이 감면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서두에 징수과 체납정리 종합평가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2023년, 2024년도에 포상금 받은 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징수과장 문병성   2023년도에는 국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받은 것은 일부 국외연수 한 것도 있고…….
경규명 위원   어떤 거요? 
○징수과장 문병성   2024년, 작년도 받은 사항은 일부 국외연수도 했고, 그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외연수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국외연수 했다는 것은 혹시 경기도에서 1명씩 보내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병성   그것은 당연히 국외연수 시켰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징수과장 문병성   예. 일부 했고 일부는 좀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지방세 체납정리한 것가지고 혹시 국외연수를 계획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 
○징수과장 문병성   작년도 지방세 체납 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를 못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경규명 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떤, 어떻게 그거 소진을 시키셨어요?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자체적으로, 단체로 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이거 포상금을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분배를 해줬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현금으로? 
○징수과장 문병성   예.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가능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뭐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 포상금 돈으로 받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 체납정리하느라고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제가 한 한 달 정도 안 됐는데, 주말에 쉬면서 딱히 그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V를 보다가 “384기동대” 16부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그것을 2시간 안쪽으로 압축해놔가지고 마동석이 징수 활동하는데 징수 실적이 안 좋으니까 머리 좋은 사기꾼,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몇 명 팀 짜가지고 1천억 악덕 고액 체납자를 자진납부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였어요. 
  막 사다리차, 사다리 올려놓고 담 타 넘어가서 문 깨고, 어떤 사람들 회사는 덩어리들이 못 들어오게 막 막으면 몸싸움하다가 틈나면 치고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나와가지고 ‘아, 이 징수과 직원분들이…….’ 
  세정과는 잘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초 세입 등 정확히 추계해서 과소 추계하지 않고 잘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실제로 징수하는 분들은 ‘아, 이분들이 진짜 선발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이 주요업무계획 쭉 보니까 굉장히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2024년 주요업무, 탈루 세원 발굴 세무조사 100억 건 해서 3억 6천 추징했고, 세원 누락 방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해가지고 이것도 한 4억 8천 받아냈고, 체납액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 2025년 목표치가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올라와 있어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꽤 인정을 받았는지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래서 167페이지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2월 체납액 정리액도 45억 원을 받아가지고, 42억 받고 2억 7천만 원 정리보류하고, 2025년은 이 45억을 늘려서 이게 징수율이 34%인데 42%, 한 6% 더 걷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유필선 위원   정리보류도 2.1%를 8%로 좀 올리겠다.
  뭐 보류시킬 대상이 있으면 확실히 시킨다는 이야기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유필선 위원   뭐 소멸시효가 됐거나 사망이 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실적을 좀 올리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유필선 위원   이거 잘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주시 여러 공무원 담당 부서 고생하시지만, 징수과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보니까 2023년도 두 번, 2024년도 두 번, 2025년도 한 번 해가지고 ‘도약, 장려’, ‘장려, 우수’, ‘최우수’ 해가지고 포상금만 해도 한 5천만 원 돈 가까이 되네요. 합치면?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래서 한 분을 이번 추경 때 경기도 다른 분들과 함께 해외연수 한 분 보내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국내 연찬 이렇게 하기로 설명 들었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좀 ‘고생하셨으니 고생하신 분들께 좀 격려하고 사기진작하고 힐링하고 재충전하는 측면으로 연수 계획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퇴직하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특히 4월에 보니까 2025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최우수도 받으셨네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여주시에서 이렇게 쭉, 상 이렇게 많이 받는 쪽도 많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두 번씩 받다가, 올해 또 아직 하반기 남았으니까 잘하시면 또 수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것을 기대하고요.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징수과 분들이 유독 해외연수 경험이, 포상으로 해외연수 경험이 아주 적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여행 가지 말고 빨리 국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징수 활동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취지인가요? 어떤 건가요? 
○징수과장 문병성   그 사항은 저희 실무부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맞는데요. 어떻게 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직전 퇴직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추진 안 하고, 이번 과장님은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위원님이 좀 힘써주시면 해보겠다.’ 이런 취지도 아니고 ‘직원하고 상의해 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안 하겠다는 쪽으로 상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으로 상의해 보겠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병성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직원들도 해외연수나 국외여행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유필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표정에서 어떤 방향성이 읽혀야 되는데 표정이 어떤 취지인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 아주 굉장히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셔가지고.
    (모두 웃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우리 징수과 분들 한번 격려해 주시고 사기진작해 주시고, 이러면 또 올해 한 목표 초과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언제야, TV 한 번 나온 적 있죠? JTBC인가 톨게이트에서 경찰이랑 톨게이트 직원, 도로공사 직원이랑 징수과 분들이, 뭐야……. 
○징수과장 문병성   합동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합동 점검하면서 징수과에서 전화로 ‘몇 번!’ 하면 경찰이 잡고 그래서 도로과하고 징수과에서 ‘체납액 내세요.’, ‘낼래, 영치 판 뗄래?’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격려 차원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강조드립니다. 좀 강하게 의논하셔가지고 긍정 답변 얻어내시면 저희 경규명 위원님 그것에 저도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같이 촉구해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하여튼 여주시 징수과팀은 여러 부서 열심히 잘하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고 그게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그래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 이렇게 임대수익을 잡아서 전체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주시는 것 맞죠? 이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징수과장 문병성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여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세입 자체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틀거나 금액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기사로 접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자체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었는데. 
  올 초에, 아니죠. 전년도에 2025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 잡았던 것 중에 잡을 수 없는 세입을 잡으셨던 게 있었잖아요?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관련한 일들. 
  그런 것들이 세입에서 틀어지면 세출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 1년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법 개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으로 세입 잡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업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55페이지 세수 현황 있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 세입 확보는 정책 실행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 여주시 발전에 재원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시상금도 1200을 받고 기관 표창을 받는데, 이것에 대한 역량은 시장·군수님의 우선 첫 번째 의지와 노력, 역량이 가장 컸고, 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 우리 적극행정, 그다음에 모든 것을 아주 타 업무에 불러들이더라도 하는 적극성, 능동성 이런 차원에서 타 시군에 우리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개년 세수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점차 나중에 2022년도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세는 2025년, 2023년도 이후에 뚜렷한 감소가 있고 지방교부세하고 보전수입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세외수입은 증가되고 있지만 자구적인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표출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질의하면, 우리 2022년도 1조 1241억 원에서 2024년 1조 595억 원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감소 원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독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이렇게? 단독적으로? 
○징수과장 문병성   경기 불황이나 세수가 많이 안 걷혀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 세외수입은 40.95로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 요인이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어떤 상의 구조인 형태인가요, 이게? 
○징수과장 문병성   내역을 보시면 크게 다른 것은 변동 폭이 없는데 지방교부세하고 내부 보전수입, 이 관계가 좀 변동 폭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 체납징수세,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를 위한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TF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무조사 및 가산금 부과 여타 가진 전략이 있는데 TF팀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세정과하고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새로운 개선 대책으로는 요새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기법으로 해서 세무행정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여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AI를 이용한 어떤 세무 이거, 세외수입 자주…….
○징수과장 문병성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AI 기법을 이용해서 새롭게 세무행정도 이렇게 한다는데 한번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타 시군보다도 더 현대화적이고 기계적인 좀 우수한 시책을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다음에는 125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인데, 체납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 체납 총액이 71억 4천만 원, 그래서 총 3,830명에 11,021건의 체납 사례가 발생했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만 해도 11명, 체납금만 해도 25억 6천, 전체 체납액이 35%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분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은행예금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기피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금융 계좌를 추적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징이 이제, 이것은 뭐가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징수과장 문병성   장기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건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압류가 잡혀있어가지고 공매 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기한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공매 절차,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 은닉 재산 파악을 해서 금융 계좌라든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전문적으로 자산 추적하는 게 저기 있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발굴하는 이런 식의 저거를 하는데.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고의적인 기피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성   생계형 기피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분납이나 장기 보류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돈이 없고 그다음에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 형편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사람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고, 진정한 고액 상습 체납자만큼은 강력하게 징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저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65페이지 체납 차량. 
  체납 차량 이렇게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 6,883대, 2024년에 7,197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체납 금액도 점 점 점 증가되는 것도 있고, 압류 실적은 51건에서 2024년에 38건,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압류 실적이 감소한 원인이 왜 이렇게 저거된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압류보다도 현장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도 차량 공매라든가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제 상습 체납 차량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여튼 강제적인 집행 타 시군에도 사례도 있고 제도 개선 사항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시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저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타 시군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세무행정을 통해가지고 모범이 되면서 많은 우리 여주가 굉장히 사기도 높고 드높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징수과장님이 새로운 전략 특수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올해도 더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에 더욱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유필선 위원   예. 『세종일보』 기사를 누가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봤더니, 2023년도……. 
  아니, 『세종일보』 2025년 6월 4일 자 기사예요. 
  이게 세금 관련 나오는 기사 나오는 신문이잖아요? 
  “2023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누계 체납액이 106조래요, 106조. 그런데 국세청 그해에 거둬들인 세금추징이 344조 정도 거둬들이는데 106조를 못 거둬들인 거예요. 누계로. 
  그러니까 누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360조에 100……. 뭐, 거의 30%가 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봤더니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주소지 해보니까 11조가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 106조 중에 10%가 넘는 세금을 강남구, 강남 3구가 아니라 강남구에만 사는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 고액 체납자, 1261페이지를 보니까 전체 체납 인원은 거의 4천 명가량 되잖아요? 3,800명.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11명이 안 낸 게 전체 체납액 71억 중에서 25억이에요. 한 33%, 35.7% 정도 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계산을 못 하고 20위까지만 계산해 보니까 7억 7천이 얼마 더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 20위권까지만 쳐도 33억가량 돼요. 
  그래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고액 체납자들 30명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유필선 위원   여기를 ‘384기동대’처럼 꼭 하면 안 되겠지만 작전을 잘 짜셔가지고 여기를 집중 공략하는 게 체납징수율 실적도 올릴 수 있고 징수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집중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이야, 30명 정도가…….’ 
  전체 체납액 3천 명이 넘는데 이러면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가 거의 대부분을 안 내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 10%가 강남에 몰려있다. 
  하여튼 이런 통계가 엿보이네요. 
  뭐 알고 계실 건데 한번 이렇게 좀 환기하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나. 회계과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에서 농지 소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다.’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농지가 도시 기능상 활용도도 낮고, 우리 시민에게 기여하는 바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세입 발생이 거의 없고 관리 부담만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매각해서 발생한 재원으로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공공시설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님 생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 일반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한 1,100여 필지가 조금 넘더라고요. 예. 경기도에서 재산 순위로 따져보면 저희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가지고 좀 분석을 하면서 매각할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전답(田畓). 예,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집단지로 큰 부지는 나중에 사용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산재해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해가지고 이런 필요한 공유재산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 전답(田畓), 그리고 임야 보유 현황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많다는 것?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한번 같이…….
○회계과장 김연희   필지, 필지…….
경규명 위원   별.
○회계과장 김연희   별로 다?
경규명 위원   예, 예. 그러면 그것 보고 나중에 ‘필요한 일의 사용처가 있을까?’ 하는 것도 같이 공유하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러면 전(田), 답(畓), 임야?
경규명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농지 두 필지를 매각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 점검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전격 취소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는 의결을 했고, 이것을 관리계획에 올릴 때 한번 현장 확인을 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저희랑 미리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규명 위원   사용한 것?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경규명 위원   매몰?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액비저장조」라고 말함)
○회계과장 김연희   액비저장조! 맞아요.
  그 AI, 고위험성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체를 매립해서 액비저장조로 만든 시설을 저희 시유지에 이렇게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유지는 조금 면적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대상으로 올리기도 하고, 또 일반입찰로 매각을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게 한 2026년도 말 정도? 그때 한번 보고 이것을 지속을 시킬지 아니면 액비저장조에 있는 내용물을 나눠주고 이것을 설치된 것을 폐기를 할지,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입찰로 매각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관리계획에는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현장도 갔다 오고 현장 복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관리계획 안건에 올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모든 공유재산을 처분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얼마 전에 훌륭한 분이 증여를 해주신 것이 있는데…….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증여했을 때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회계과장 김연희   맞아요.
경규명 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을 때 처분하거나 증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않고 누군가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테고,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심각한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저희가 그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올릴 때도 현장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거기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소독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자하고, 아니, 그 대부자하고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한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네. 
경규명 위원   제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여기 사진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허위 사진인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 사진은 저희가 그것을 올리기 전에 대부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워낙은 저희가 나가서 출장을 해서 확인하는 게 맞죠. 맞는데, 저희가 나갔을 때 그렇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실무자나 담당 팀장은 그분이 매년 이렇게 대부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저희가 항공사진으로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항공사진 촬영 이후에 아마 그게 설치가 된 사항이라서 미처 그게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말씀이신 게…….
○회계과장 김연희   맞습니다. 네, 네.
경규명 위원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오고, 온 자료들을 전부 다 확인을 했을 때…….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카카오 지도에도 그게 이미 나와요.
  불법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경규명 위원   저 거멓게 칠해진 부분이 바로 그 필지인데, 저게 제가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이 아니라 카카오 지도에 있는 것을 스크린숏 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저게 ‘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 안건에 올라온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였고, 제25조에는 임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저 까만 부분은 약간 얇은 콘크리트 이렇게 조금 포장된 것 같이, 이게 두꺼운 게 아니고 되게 얇게, 그렇게…….
경규명 위원   그것 두껍든, 얇든…….
○회계과장 김연희   맞아요, 맞아요. 네.
경규명 위원   영구적인 구축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지금은…….
경규명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시설물들도 들어서 있고, 이런 게 카카오 지도에 다 나와 있고 우리 경기부동산포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것은 경기부동산포털에 있는 것을 스크린숏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저기 오른쪽에 있는 파란 부분은 아마 개인 소유 땅이신 거죠? 개인 소유 땅이고, 이 빨간 부분만 저희 시유지인데…….
경규명 위원   그렇죠. 빨간 게 우리 시유지이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파란 색깔은 이것을 설치한 사람의 소유일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리고 저 빨간 부분에, 지금 저 까만 부분 위에 지금 그 액비저장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그리고 이 까만 부분, 이쪽 부분은 아마 그쪽, 그분의 소유의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한 목적은 농지로 대여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맞아요.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농지로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조건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 위반 아니에요? 계약 위반되면…….
○회계과장 김연희   그렇죠, 네.
경규명 위원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저것은…….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것…….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상태로써는 거의 깨져있어서 원상복구는 아니지만, 지금 이쪽 빨간 부분에 있는 까만 부분, 거기에 액비저장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형태로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왜 저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그 전에……. 예, 예.
경규명 위원   만들어 놓은 거냐면…….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저 검은 색칠한 밑에는 매몰 처분한 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액비저장조 2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액비저장조가.
  지금은 이제, 저것은 그전의 것이고, 지금은 저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경규명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틀림없이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위배되었을 때에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처 과장님으로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저 토지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과에 허락도 안 받고 저렇게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연희   글쎄요. 저분이 저것을 대부받아서 사용한 게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거의 뭐 저기는 농장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거의 사유지화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저희도 관리에 있어서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시유지, 국공유지를 오랫동안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한 저것은 영원히 국공유지이죠.
○회계과장 김연희   맞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   ‘그것을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죠?
○회계과장 김연희   맞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회계과장 김연희   저 필지에 대해서요? 아니면…….
경규명 위원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로써,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님이랑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시장님이나, 우리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우리 땅에 대해서는 많이 매각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 특혜, 혜택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기업이라든가 또 일반 시민들께서도 잘 활용을 하면 그것은 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사드 관계 때문에, 명칭은 사드는 아니지만, 그 번도리, 세종대왕면 번도리에 갔다 왔는데, 임야가 큰데도 너무 그렇게 방치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뭐, 거기는 이제 국방부 시설 때문인 것도 있지만, 다른 데도 저희가 ‘이 정도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매각신청을, 좀 많이 들어오나?’ 매각신청을 하실 때 이런저런 것을 따져보고 매각을 또 하겠지만 ‘신청한 비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나?’
  좀 어때요? 
○회계과장 김연희   매수신청이 요새는 좀 많이 들어오고요.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한 50필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 10필지 정도? 10필지 정도 매각 단계까지 갈 수 있고요.
  거기서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필지? 이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매각에 이르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한 50년 이상, 적게는 30년 이상씩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많이 또 이렇게 밟고 집을 또 짓고, 그때 당시에는 뭐 측량 기술이 발달이 안 됐다라기보다도 그냥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투리땅이나, 그렇게 어느 정도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보다도 매수신청을 하면 우리도 매각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혜, 혜택은 아니지만, 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원하면 또 하는 게 좋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을회관도 지금 그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하면 여주시에 기부채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주잖아요. 예전에 보건진료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도 그렇게 함으로써의 당연히 이익은 받죠.
  득실로 따지면 이익은 받는데,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화되고 시에서도 더 뭐 보수나 재건축까지 해서 다시 임대를 주면 또 맞지 않고,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하는 것도 저도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 해당 마을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매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특혜를 달라는 것보다도 ‘공개적으로 공개 매각을 하면 좀 그분들 입장에서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혜택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시에 줬는데 그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매각을 해서 신청을 해라.’라면 그분들의 뭐, 이해도 저는 좀 가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연희   오산리 건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네. 제가 오산리 살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건이 또 발생이 돼가지고.
○회계과장 김연희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매각할 때도 거기에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가격적으로…….
박시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의 매각을 할 때는 저희가 감정가액으로 산출된 금액,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럼요. 그 관계, 뭐 행정적으로, 법령적으로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 대상은 되지만 그렇게, 그런데 그 가격이 아마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을 참가해서 하시면 입찰가액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유찰이 돼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예.
○회계과장 김연희   그런데 수의매각으로 하시려면 당초 저희 감정가액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그분, 이장님한테도 충분히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하셨지만, 아마 마을에서 충분한 예산이 조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설명과 이해를 다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받아들였는데, 행정법상 저도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마을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일단 수의계약 때 감정평가에서 1순위는 주잖아요. 그렇죠?
  대신 입찰을 했을 때, 그게 해당 물건에 따라서 유찰이 되면 거기에 퍼센티지만큼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면 거기서도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우리 진짜 훌륭한 시민께서 그렇게 기부채납을 해주고, 나중에 그러면 시가 필요로 하지 않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쓴다 그럴 때 매각을 하면 그분도 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기분 언짢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런데 그 강천 건도 저희가 당장은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분의 훌륭한 뜻은 받고, 혹시 저희가 이게 이제 ‘우리 공공재산으로 활용되지 않을 때 매각을 해도 괜찮겠냐?’라는 것을 여쭤봤는데, 그분은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매각을 해도 좋다.’라고 흔쾌히 그렇게 하시고 매각 포함해서 기부를 해 주셔서 정말 흔하지 않은 사례인 것 같고요.
박시선 위원   매각 동의서까지 받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그것은 조금…….
○회계과장 김연희   ‘매각을 해도 좋다.’라는 매각 동의까지 포함해서, 혹시,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작성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박시선 위원   그분 입장에서 매각 동의서까지,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차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매각 동의서까지 얻지만, 그것은 조금 언짢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연희   매각 동의서라고 따로 받는 것은 아니고, ‘매각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박시선 위원   그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겠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차후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킬까? 도움을 줄까?’ 꼭 오산리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벌어질 일이 많잖아요.
  그런 물건도 저는 또 상당히 좀 있다고 보고 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부지, 마을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진료소를 지을 수 있었고…….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 진료소를 활용을 했었고, 또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또다시 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해서 또 제공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다른 마을보다 주민들이 그렇게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충분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전임자한테도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은 들었고.
○회계과장 김연희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땅이, 부지 땅이었으니까, 그 마을 땅이었으니까 그것을 활용 안 하면 다시…….
박시선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다시 이제 뭐 준다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한테 싸게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동의는 하는데, 글쎄, 한번…….
박시선 위원   ‘그냥 고민해 보자.’라는 뜻에서…….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분들도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런데 당시에는 ‘내 땅, 우리 땅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민해 주시겠다는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9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회계과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여주 쌀, 한끼솥밥, 땅콩 등 지역 특산물 홍보 물품으로 구입해서 내방객이나 업무 관계자에게 제공한 내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이상숙 위원   네. 2025년 한 해만 해도 이제 비슷한 품목이 반복적으로 좀 많이 구입이 됐고요.
  이제 ‘관광 원년의 해’에 또 이렇게 내방객들이 많아서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은 좀 이해를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같은 품목, 같은 거래처, 대량 집행되는 게 이게 좀 맞을 건지, ‘조금 더 다양한 것을 고심해 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연희   저희가 저희 대표 특산물인 경우가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특히 쌀, 고구마, 또 말랭이, 참외, 이런 거거든요.
  다양한 것, 특히 농산물이 저희가 대표 특산물이 많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그런 것은 아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때 어떤, 좀 보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아마 좀, 그러니까 그 품목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좀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좋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또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데에 대한 무슨 내부적으로 기준이나 이런 심사,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그런 건 없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조금 다양하게, 넓혀서 다양한 우리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조금 고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내방객 및 업무 관계자’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방문을 한다든가…….
이상숙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예. 또 무슨 외국 손님들이 온다든가, 또 저희가 초청해서 오시는 손님들, 또 저희가 갈 때, 또 이렇게 지자체 방문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의례적으로 좀 전달하는 그런 선물을 저희 대표 특산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리스트업도 하시나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정주 도시에서 몇 명, 어느 도시에서 몇 명이 와서 이렇게 나간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나간 것은 다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리스트업을 다 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리스트업도 그렇고 다양성을 조금 해서 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 투명성도 높이고 필요성, 효과성에서 사전 검토하는 그런 좀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335쪽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리대장 일제 정비, 유휴재산 파악 등 여러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게 무단 점유 해소나 변상금 부과가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유휴재산의 활용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연희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희랑 대부계약이나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그때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는 정식적으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유휴보다는 무단 점유, 불법이 합법으로 개선이 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랑 허가 사항이 아닌, 또 사항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좀 더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또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런 것을 수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 개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보면,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하신 얘기하고 좀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하나, 공유재산에 이게 우리가 좀 ‘적극적 활용이 좀 부족하다.’ 이게 내 사업이고 내 땅이면 이게 많이 입장이 다를 텐데, 이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도 이것을 임대, 매각, 공공 활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의 재정이나 시민의 또 편익이나 이런 것에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좀 기획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저도 와서 보니까 ‘공유재산이 조금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부족하게 느끼는 점은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텍스트 기반 위주로 그냥 단순히 입력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어떤 자료라든가, 또 그분이랑 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가 코멘트 할 필요는 다 저희가 다시 또 엑셀 자료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2023년도인가요?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돼서 재산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중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LX가 찾아와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잠깐 들었는데, 거기는 위성사진, 또 뭐 공간정보, 또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지금 비주얼적으로 시스템화가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면, 그것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대부료라든가, 뭐 변상, 또는 그 LX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우리의 지금 한 명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1,100필지나 되는 필지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 좀 인력적으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한번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가, 필지당 이렇게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관리의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X에서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돼서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맺고 있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는 포천이더라고요. 포천이 작년에 처음 했는데, 보니까 포천이 그렇게 LX랑 계약을 하고 벌써 재산 관리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필요한 측면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모든 것이 데이터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맞아요.
이상숙 위원   여태껏 우리 여주시가 그게 활용이 잘 안되고, 공유재산 활용이 잘 안되고 있었던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이상숙 위원   한번 적극 도입을 해서 여주시의 어떤 진짜 공유재산 활용과 편익을 위해서, 또 시비 증대라든가 운영, 재정 증대, 뭐 이런 것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적극 한번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혹시 이제 의회에 이렇게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또 그 맞춤형, 이번에 맞춤형 예산설명서 작성 시스템 도입을 하셔가지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2024도 9월에 추경에 시범운영을 하셨고, 2025년도에 본회의 예산 편성에 적용을 하셨어요.
  여기 목적이 자료를 제공하고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절감하였다고 나왔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이상숙 위원   많이 절감이 되었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 부분은 이제 결산할 때 저희가 우수사례로 넣은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좀 도입을 한 거라…….
이상숙 위원   아…….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예산설명서도 우리 같이 여기서 보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해서 했다는 것을 자료를 봐서 알았는데, 이게 오타 수치, 오기를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조금 오류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8%를 집행을 했는데도 ‘사고이월’이라고 비고란에 써져 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 그래서 몇 번 ‘이게 사고이월 맞냐?’ 이러고 지적한 적이 있었던데,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칭찬해야 될 부분이죠.
  저희가 기타 특별회계를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이번에 보니까 5억 8600을 이자수익 발생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이런 세심한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우리 또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너무 지체되는 것들, 전용해서 쓰는 것들,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일단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 상황이라서 메모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81쪽에 지자체장 카드 사용내역인데요.
  2023년 6월 20일 12시 25분, 12시 26분, 이 2개 카드 사용내역,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날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상황,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열 번째 줄, 열한 번째 줄, 그 정도 될 겁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사용 장소가 ‘참좋은출장부패’.
진선화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그 건 말씀이신가요?
진선화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2건?
진선화 위원   네, 2건. 2건 관련된 부분, 그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1323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캠프마레(주)’ 쓰여있는, 그 비용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연희   잠깐만요. 1300…….
진선화 위원   23쪽…….
○회계과장 김연희   23쪽…….
진선화 위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네. 거기 캠프마레(주) 쓰여있는 것.
○회계과장 김연희   1323쪽…….
진선화 위원   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회계과장 김연희   캠프마레(주).
진선화 위원   네, 캠프마레(주).
○회계과장 김연희   네, 캠프마레(주). 네, 네.
진선화 위원   그거랑 1332쪽에 딱 가운데 쯤에…….
○회계과장 김연희   네. 32쪽.
진선화 위원   같은 대상으로 캠프마레(주) 있는 것, 이것은 중복인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캠프마레(주). 이게…….
진선화 위원   앞쪽에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들 것, 뒤쪽에 말씀드린 것은 관·과·소장님 것인데,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김연희   1332쪽에는 문화복지국장님이시고.
진선화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1323쪽도 같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2024년 8월 9일 22시 59분. 어? 그러네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중복인 거면 한쪽만 해당해서, 이게 ‘벤치마킹 참가자 식사 제공’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기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날인데, 벤치마킹 자료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 예산…….
○회계과장 김연희   이것도 한번, 예, 예.
진선화 위원   사용된 날도 배경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네. 공용차량 관리 대상이 관·과·소 부서 어디까지이세요? 여주시청에서? 여주시청에서 어디까지 공용차량을 다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고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정수 배정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그 출자·출연 기관들은 어떠세요? 도시공사, 재단.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이제…….
진선화 위원   별도?
○회계과장 김연희   과에다가 배정을 해주면, 그 과에서 이제, 그 사용 여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진선화 위원   네. 지금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 조사 지적 대상…….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5개, 4개 면, 그리고 재단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공용차량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조치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에서도 좀 각 관·과·소, 아니면 공사, 재단, 이쪽까지 좀 포괄적으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더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69쪽.
○회계과장 김연희   1360?
진선화 위원   9쪽.
○회계과장 김연희   9쪽.
진선화 위원   네. 공동도급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4번, 연인교 보수·보강공사.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여기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공사 기간까지는 저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선화 위원   네. ‘지금 공사 진행 현황이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혼선이 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그림이 좀 이렇게 옛날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 그런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보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충돌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공사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계약팀장 김용대, 과장에게 개별 설명)
  2025년 8월 26일까지라고 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8월 26일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 있지 않게, 구분 좀 할 수 있게, 공사 완료되기 전에, 출입구 쯤에 표시라도 이렇게 좀…….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이제, 공사는 소관부서가 도로과니까 도로과 감사하실 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예, 예.
진선화 위원   공동이신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것,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공사.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예. 관련해서 그 예산 계획된 부분을 봤더니, 이게 2021년부터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건설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저희는 계약만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분장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1344페이지, 수의계약.
  여주시 수의계약을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2024년까지는 20개 업체를 해가지고 3년간 수의 건수가 수백 건 정도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총액도 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수백 대에 이르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물품, 공사 등 각 유형별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높은, 그 상위 업체가 어떤, 이렇게 보니까 특정 업체에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거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저거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공사는 2천만 원, 그다음에 물품이라든가 용역은 2200만 원 이하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1인 수의 견적.
○위원장 정병관   네, 네. 1인 수의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 나머지는 2200 이상을, 초과되는 것은 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렇죠. 2인 수의 견적. 2인 이상 수의 견적으로 입찰하는 방식도 있고, 제한경쟁, 지명경쟁, 일반입찰,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회계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은 2인 이상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제한경쟁 있고, 지명도 있고, 수의계약, 그 허용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수탁기관 지정 현황은, 이것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입찰이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정병관   이렇게 보니까 특정 업체의 반복 계약도 좀 나오는 거고, 편법으로 분할 계약을 한다든가 반복적인 수의계약, 그래서 형평성, 투명성을 좀 저하시킬 수도 있고, 분할 계약 가능성도 있고, 계약심사 및 이게 사후관리가 조금 저거 하다 보니까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간 수의계약 상위, 이제 20개 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동일 업체가 반복 수의계약 체결한 것도 있는데, 이런 사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보면, 이 건수가 엄청 많고, 이게 2022, 2023, 2024, 3개년도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3개년도 합산된 내역인데, 수의계약, 일단 잘하는 업체, 시공 능력이 우수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또 여러 가지 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조금 중복적으로, 물론 공정은, 공사명은 다 다르지만, 또 그 업체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업체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이것은 여주시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 해가지고 한 건가요?
  어떤 심의라든가 내부 검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김연희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수의계약은 법상 2천만 원 이하면,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이건 법에 되어 있고, 또 그 사업별로 공정에 따라서 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여기에 자료 준 것은 읍면별에 있는 수의계약 3개년은 아니죠? 없죠? 이게?
○회계과장 김연희   다 더한 겁니다. 전체.
○위원장 정병관   다, 읍면별 있는 것도 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러니까 센터, 직속 기관, 읍면동, 그다음에 본청, 사업소.
  거기서 건수를 다 더한 겁니다. 3년 치를.
○위원장 정병관   3년 치를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것은 별로 이게, 한 것은 없구나. 170…….
○회계과장 김연희   업체명 순으로……. 예. 이게, 지금 상위 업체 20개 목록, 이것은 다 더한 걸로, 업체명 순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관   저한테 이제 각 읍면별로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한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품 용역, 공사별 로테이션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다수 업체 경쟁 방식 도입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것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병관   예.
○회계과장 김연희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로테이션. 물품 용역이라든가 공사별 로테이션 계약은, 그것은 뭐 각 담당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기반이 탄탄한 데는 주고 있는 건데, 다수 업체 경쟁 방식 도입 같은 것, 이런 것은 할 의향은 저거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로테이션 방식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정병관   이제 업자들 간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뭐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업체들을…….
○위원장 정병관   순번적으로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 지정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런 것은 한번 제가 질의한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특정 건설업체를 하고 있으면서도 설계 시공이라든가 인력 운영, 다른 업체로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도 있잖아요? 명의신탁, 이런 것 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것은, 분리발주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것은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분리발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업 구간이랄지, 적정하게 저희가 하자보수나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을 나눠서 발주를 하는 것은 있어도 그것을 뭐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쪼개기 발주나 이런 것은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나중에 그,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리발주라든가 명의신탁 문제,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 가족과 친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 면허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있죠? 이렇게? 같은 친인척이라든가 뭐, 그것은 뭐 일반적인,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것은 독자적인 사업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시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을 하고 계약 이력이라든가 공개를 확대시키면서 어떤 분석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에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 읍면 단위라든가 또 일반적에서도, 일반적으로 건설업자가 얘기하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들었죠?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수의계약 내역이나 저희 계약 정보 내역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회계과장 김연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아마 그 공사 업자들도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모든 계약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은 본래의 취지를 알아가지고 수의계약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아무 말씀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370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설계변경 보니까 203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설계변경 사유가 특수성에 따라 여러 가지지만, 현장 여건이라든가 변화가 있고, 물가 상승, 자재 상승도 있고, 이제 구조변경, 뭐 여러 가지 초기 설계 미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설계변경은 저거지만, 동일 업체가 빈번하게 설계변경을 요청해가지고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예비비 편성이 부정확하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고.
  이제 초기 설계가 애당초에 잘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 건데, 주요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왔을 때.
  사업장마다 다 다르긴 다르겠지만.
○회계과장 김연희   네.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는 시공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될, 변경이 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설계변경 검토 절차를 하면 내부적으로 그 과에서 그냥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의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회계과장 김연희   설계변경은 공사감독관이, 이제 그 시공자가 공사감독관한테 이런 사항,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하고요.
  실정보고를 하면 공사감독관이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으면 감리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신륵사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있잖아요? 거기, 설계변경을 몇 번 했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몇 번 하고 어떤 저거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유필선 위원   저한테도. 저한테도.
진선화 위원   하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전부 다 좀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 낭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것들은,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설계변경은 아무 저것도 없이 몇백억 정도가 그냥 예산이 낭비되고 저거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아까…….
○회계과장 김연희   네. 설계변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유 없이 뭐 공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설계를 했을 때 제반여건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다른 걸로 인해가지고 미진한 것을 또 하는 이런 경우도 다반수가 있어요. 
  과장님은 일반적인 사항만 얘기하는 거지…….
박시선 위원   과장님! 그것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의 또 하나 요인은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 그 민원인들이 또 어떤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정에 맞으면 저희가 미처 설계할 당시에는 그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계약지원 설계검토 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외부기술 검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하여튼 설계변경 사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도 있는, 그런 사전에, 초기에 잘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과장님이 잘 중간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그 설계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게, 불필요하게 일어났다거나, 뭐 그런 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소관부서에서 들으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92. 하자보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정병관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 이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보수해가지고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예산 낭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반복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주로 이렇게 내용 보시면, 수목 고사가 제일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목도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이것을 심다 보면 고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은 즉시즉시 보식을, 그 시기에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 하자이행보증증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거죠? 이렇게?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2년입니까? 기준이?
○회계과장 김연희   그게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공장별로 뭐 포장공, 뭐 건축, 뭐 다 다르고요. 네. 
○위원장 정병관   그 하자이행보증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 업체가 이렇게 폐업을 하거나 도저히 못 할 상황이 됐을 때 하자보증금에서 하고요.
  웬만한 것은 다 그 업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반복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 계약업체 같은 경우는 제재라든가 어떤 배제의 여부는 어떻게 저거를 합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그 나무 식재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글쎄, 그러니까 하자…….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뭐든지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업자가 정확한 것을 가지고 주위 환경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공사를?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그것 한 번도 아닌 여러 군데도 있고 일반 건설업자도 있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후적인 배제, 제약 같은 것이 있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안 돼서 어떤 화자가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따져서 그게 제대로 시공을 안 한 거라면 어떤 부정당 제재라든가 어떤 그런 제재 처분을 할 수도 있죠.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하자보수 이행을 연 2회 동안 이렇게 잘 좀 점검해 주시고, 부서 간 협조 체제도 좀 많이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민참여형 공사 사후평가제 도입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연희   주민참여형…….
○위원장 정병관   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후……. 그것은 너무 거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건데…….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하자보수가 난다는 것은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감리하는 분들이 그것을 잘, 이행을 잘 못해가지고 하자가 저거 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려가지고 예산이 우리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네.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상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과장님, 예전에 제가 문화원 수석부원장이었던 것 혹시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회원이셨던 것은 아는데 수석부원장이셨던 것은 몰랐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수석부원장이었습니다. 
  문화원 예산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수석부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예전에 한글날 축제를 35년 이상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하기는 했는데, 이런 문화 행사는 기존에 문화원에서 수행했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더 합당해 보이거든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글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것을 그때 보고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한글날 행사만큼은 문화원 쪽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문화원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예,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롭게 문화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제 문화원의 사업을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아마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재단 측에서 한글날 행사를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으로 다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좀 구상을 해서 해보는 것은 어떠냐.” 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재단과 잘 상의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하여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릉 후문 개방 타당성 용역을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용역 결과는 저희가 4월 말에 나와서 그 결과 나온 사항을 영릉 궁능유적 거기 사업소에도 자료는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 결과 일단은 개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한 86% 정도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고, 거기가 이제, 당초에 영릉에서는 거기가 이제 세종대왕 유적 능이다 보니까 후문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유적지의 이런 품격이라든가 이런 훼손, 그런 염려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문화유적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그런 통행로만 일정하게 조정을 하면 크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 그래서 개방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유적관리소에서 개방을 하려면 또 아무래도 인원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정원, 인원 정원이랑을 행안부 쪽에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쪽에서 내년도 사업, 그러니까 정원으로는 아직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 저희가 용역 결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원 신청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문화재청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온 거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문화재청 쪽은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한 거고, 그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러니까 영릉을 방문했던 분이나 지역 주민들이 개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한 80% 이상 나왔던 거고, 그 후문의 개방에 따른 영향, 유적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그런 전문가한테 자문한 결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문이 나와서 그 결과를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제공을 했고 거기서 개방에 따른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 쪽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됐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유적관리사무소에서는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을 주기는 할 테지만, 문화재청에서 후문 개방하라는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걱정돼요. 
  예전에도 후문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유적관리사무소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줘도 문화재청에서 반대해가지고 무산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상부,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뭐 규제라든가 인력 문제가 아니라 세종대왕릉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후문 개방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유적관리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김선교 국회의원님하고도 연락을 취해서 상의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거기 보좌관님하고 연락을 취해서 같이 방문도 했었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후문 개방이 되면 번도리 쪽에 계시는 분들의 생활에 아마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고 좋을 것 같거든요. 꼭 후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람 있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문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타 부서 관광체육과 등등도 있지만 저녁때나 휴일에 많이들 근무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단어보다도 어떻게 좀 충분한 휴식을 주고 계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요, 직원들이 주말에도 많이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주말에 근무를 하면,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예.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증진을 높여줘야 더 멋진 행사가 나올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술인들, 뭐 매년 다르지만 인근 ‘양평이냐, 이천이냐?’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 선호도가 양평이 높다고들 하죠. 
  왜 그런가 보니까 무슨 기반, 여건이 아무래도 여주보다는 좀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그분들의 개인적인 특장점을 살려서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줘서 그렇다고도 보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도 그런 데보다 조금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서울하고 양평하고 가까운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주시에도 예술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펼칠 수 있는 장이 좀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요. 
  우리도 축제가 많지만 또 그 축제의 특성·특색, 또 거기에 맞는 출연진을 섭외, 공연함으로써의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분들한테 보여지는 게 또 크고.
  그러면 또 역으로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역량을 채워주기 위한 시 자체에서 해당 부서나 타 부서하고 함께 여주시에 예술인들이 오면, 또 기존에 있는 예술인들, 또 예술인들을 꿈꾸는 그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좀 제도적으로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중장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예술인들, 또 이렇게 많이 이사를 여주에 오게끔, 그분들이 또 그 재능을 우리 젊은 세대나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 주고 그게 종합적으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축제를 열고 그분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한 분야의 그런 것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여주시에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을 느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위원님 의견이 좋으신 의견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역량을 더 높여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이,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가면 지역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그분들의 역량을 높여서 지역 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셔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시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진짜 장기적으로 봐서 지역 내 예술인분들이 역량을 향상시키면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예술인들이 타 지역에 가서도 그런 공연 활동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이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재단과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향후 지역문화 예술인 분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세종재단 직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것을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넣고, 사실 ‘관광 원년의 해’도 이제 선포했고 사실 또 저희가 문화재, 유사적지가 많잖아요? 여주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발전이 좀 저해되니까 오히려 그런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예술인들도 저는 이바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이제 하나의 볼거리, 즐길거리도 우리 예술인들이 채워준다고 보거든요.
  꼭 수준 높은 공연, 수준 높은 자리, 장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오일장이라든가 곳곳에,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하고 있지만 곳곳에 아마추어라든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장을 좀 열어주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역량을 우리가 더 키워줌으로써 그분들도 발전되고, 또 그런 게 확산이 되면 ‘아, 여주는 또 예술인들의 활동이 좀 순조롭게 자유롭게 편하게, 우리 시에서 응원, 기회, 예산을 많이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 때도 우리 경기 민예총에서 하는, 우리가 2016년부터 스타트가 돼가지고, 2021년도 빼고 2016년도 빼고서. 우리 민예총 그런 분들도, 더군다나 도비 100%로 4천만 원씩 해주는 것도 우리 시설공사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불허를 내줬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장이 열림으로써의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분들도 또 캠핑객들도, 그분들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예술인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또 전문가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부서에서 반대라기보다도 그렇게 유치함으로써의 나는 효과, 대신 거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주의나 여러 등등 그것을 사유, 이유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답변해 주셨지만요. 예술인들이 활동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냥 단지 공연이 열려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공연 1회∼2회 끝나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고민해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관광 원년의 해’ 선포하면서 지역 인프라 활용이 좀 미비했다는 지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면, ‘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응원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요식업, 기관단체 이런 분들이 ‘관광 원년의 해’ 로고를 사용을 해서 현수막을 걸기도 하셨고 로고를 옷에다가 붙인 단체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역 주민이 행정의 모든 사업을 이렇게 응원하고 자발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자발적인 분들 이외에 뭘 몰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요. 
  ‘관광 원년의 해’는 여주시 전역이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일례를 좀 들면, 관광농원이라든가 미술관, 박물관, 이미 개인 소유로 여주시에서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전에 함께 모의를 하셔서 함께 ‘관광 원년의 해’를 준비를 하시고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도자기축제를 열었던 신륵사 출렁다리 보다 더 큰 범위의 관광지를 오셨던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주에 있는 각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순환버스도 있지만, 이미 기업처럼 자리 잡은 미술관, 박물관, 개인 소유의 분들은 자발적으로 또 홍보를 하거나 하면서 여주 관광을 조금 더 파이를 키워줄 수 있는 역량도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도자기축제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앞으로 오곡나루축제 쪽으로 갈 때는 일단 미술관이나 박물관 쪽, 그리고 지역 인프라는 문화예술과에 더 아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직을 좀 하셔서 함께 관광 패키지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드신 게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립에서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거랑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 ‘관광 원년의 해’하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곤충박물관이라든가 목아박물관, 그리고 여주미술관 이런 쪽에도 저희가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서 ‘관광 원년의 해’ 선포하는 5월에 맞춰서 관련 전시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같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같이 연대해서 함으로 인해서 곤충에 들르신 분이 목아박물관도 가실 수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 여주 관내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관광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러면 관내에 있는 그런 관광인프라, 문화예술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 부서 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협업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과정을 거쳐서 같이 더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관광 원년의 해’에 맞게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저희 임기 중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여태 있었던 중에 바로 즉각적인 조치 결과를 들은 기분이라서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고.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심의 결과 보고하면서 예결 위원장으로 이렇게 발언을 드렸던 부분 중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관련해서 조직직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 심의까지도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인건비 감액, 그리고 이번 심의 때도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상충됐던 그런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이게 아니었나. 재단의 인력 관련해서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저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인원은 이미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인원을 더 세워주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기존에 있었던 인원은 별건, 지금 새로 위탁을 주는 사무에 대해서 이 인력이 적정하다. 그러니 이 위탁사무와 동시에 이 인력을 채워줘야 한다.’라는 게 과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으면, 알기 전에 좀 저희가 많이 아쉬웠던 것은, 선행되었으면 했던 게, 이미 있는 재단의 인력은 이번의 인력 충원과 동시에 70여 명이 돼요, 전체적으로. 70여 명이 되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인원들이 조직상 이렇게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백 자료를 좀 제공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크게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금 있는 현 조직의 조직직단에 대한 내용을 좀 검토를 하시고 저희에게도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직단을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조직의 업무량과 지금 행정에서 하시고 있는 업무량과 이렇게 비교를 해 놓고 보면, 이것은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인원은 많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과연 그만큼의 적정량이 맞는가? 그러니까 ‘일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현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자체적인 진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업무량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것을 조직직단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저희가 조직직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개략적으로도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올해 일부 또 1월 달에 공공위탁이 넘어갔고, 또 7월 달에도 일부 공공위탁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인력이 재단 쪽에 증원이 됨에 따라서 그 인력을 관리하고 하는 또 지원부서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가능한 범위인지, 그다음에 관광재단이 됨으로 인해서 관광 업무가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 필요성을 느껴서 재단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일단은 진단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작년 12월 달에 ‘조직진단 결과, 몇 명의 인원이 더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자료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직진단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그때 조직진단 결과 부분을 현 인력배치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이런 세부 자료, 설명 자료 이런 것을 좀 추가로 제공을 해 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그런 식으로? 
진선화 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용역 자료를 봤는데 발주하는 분의 의향에 따라서 용역 자료가 대부분은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재단의 조직진단인데 재단에서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담당과에서 행정 쪽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2017년도에 재단 출범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 세 번의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에는 재단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으나 2021년도, 2020년도 말, 2021년 초 그때 조직진단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관광재단으로 확대 출범하기 위해서 그때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때 두 번은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 세 번 중에 두 번은 시에서 조직진단을 했었고 작년 하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재단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재단 자체적인 것보다는 시 차원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현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자료는 제공을 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조직진단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좀 약간, 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어제 아침에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요. 
  이게 “감사 및 조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세부내역이 어제 오는 바람에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지 못해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재단이 지난 2024년 10월에, 11월에? 2024년도에 재단이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20건 넘게, 30건 넘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3년간의 일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용상에 봤을 때 이게 ‘주의’ 조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행정이 참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행정의 기준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조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재단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정에서는 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 조직인 재단을 행정 안으로 좀 끌어들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도. 이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하시는 곳이 지자체의 한 조직이면 그 지자체의 예산을 써야 되는 행정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많이 좀 부족함이 보여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력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 결과 자료를 저도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람 없습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91페이지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1억 8900만 원.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1인당 150만 원씩 126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 위원   19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지금 쪽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예. 예술인 기회소득.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예술인 활동 가능 증명이 되어야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표가 있나요? 점수를 주는? 선정이 되는 기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것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오셔야 되거든요. 
이상숙 위원   어디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이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거기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것을 증빙으로 해서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 기준에 따라서 인정받으면 주시는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금액이 매년 점점 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한 300, 그러니까 올 4월 기준 317명 정도 등록이 돼 계시는데요. 작년에 아마 151명 정도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소득 기준을 보거든요. 120% 이하 소득 기준을 보기 때문에 지급되신 분이 129명이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일단 현재 5월 말까지 신청을 했는데 162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6월 말까지 소득조사 기간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아무튼 이게 도비·시비로 지원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것인데 생각보다 여주에 이렇게 또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이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됐든, 아니면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빛의 숲이라든가 이 비어져 있는 공간에 이분들하고도 좀 협업이라고 하면 협업이고 활용이라고 하면 활용인데 협업을 하셔서 같이 이분들도 우리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빈 공간에서 이분들이 또 자기들 작품들을 전시해서 나름대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아마 관광체육과에서도 출렁다리 북단 그 빛의 숲 공간에서 주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장소가 실외이다 보니까요. 일단 그런 분들이 공연, 조그마한 공연을 하려고 해도 음향이라든가 이런 시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시라는 것도 날씨 영향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 원년의 해’ 선포식하고 도자기축제하면서 지역 내 예술인 단체분들에게 기존의 그런 공연을, 정기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서 5월 달에 그 행사 기간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공연 좀 해주십사 하고도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음향장비 이런 게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면 공연이 어렵다. 뭐 전시도 하려고 그랬더니 야외에서 비가 오면 이것을 넣었다가 설치했다가 다시 걷어들여야 되고 이런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그런 전시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구상은 했었는데 실현까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 부서, 재단도 그렇고 관광체육과하고도 지속적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조각예술하시는 분들도 많고 철구조물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비어 있는 공간들이 허전한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시군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안 어렵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고 서로 그것을 협업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도자기 홍보관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작년에요? 
이상숙 위원   예, 예.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이상숙 위원   시비 1억으로 다녀오셨는데, 6개 업체가. 그 이후에 연결된 성과라든가 향후 계획이 있나요? 그냥 아니면, 한번 다녀온 걸로 그냥…….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그때 가서 현장에서 판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 현장에서. 그리고 오셔서도 약간 판매 쪽으로도 논의를 하신 업체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 결과적으로는 성사는 되지는 않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지속적으로 그런 국제무대에도 참여를 하면서 여주도자기를 홍보도 하고 계속 그런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판로 개척도 하고 이런 것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성사가 돼서, 계약이 성사돼서 이렇게 판매가 됐거나 이런 실적은 좀 미비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취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이게 성과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계속 진짜 무슨 여행 다녀온 조의 이런 방문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시비를 투자해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왜 연결이 안 되는지 그분들하고도 회의를 하셔서 그것을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1199쪽에 왜 도자기 식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보니까 도자기 식기 지원사업 보면 음식점 16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도자산업 이게 활성화하고 지역음식점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조금 그 반대 이야기도 좀 들려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관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식당에서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지역 내 도자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도자기 홍보도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인상도 좋게 남길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요즘 도자기가 많이 좋아져서 사용하기에 가볍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런 플라스틱 쓰는 것에 비해서는 무겁고 깨지기도 쉽고 해서 불편한 점은 있으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도자기 그릇을 그래도 적극 사용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면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원한 이후에요? 
이상숙 위원   기존에 받았던, 지원받았던.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모니터링, 후에 모니터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고, 그럼 왜 그런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게 도자기 산업 활성화하고 어떤 지역음식점 경쟁력 강화 취지잖아요? 두 군데, 두 가지가 맞물려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한 번쯤은 모니터링해서 왜 그런지 그런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도예하고 음식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도 더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또 이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연계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는 여주쌀만 씁니다.’라는 곳도 있고 또 ‘여주도자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마케팅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1401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이 상당히 커요. 문화원, 예총, 민예총, 각종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단체에 수억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지역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단체별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행사 프로그램하실 때마다 저희가 같이 참여, 그러니까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면상으로 평가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본인들이 참여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신청하실 때 전년도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하고 계시고, 연말 사업 종료한 다음에 본인들이 자체평가를 하셔서 이렇게 보고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산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좀 자체평가를 간소하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자체평가도 필요한데, 저는 이제 문화예술과 지원 부서에서도 나가시잖아요, 어차피?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 평가자료를 하나 만드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가 많잖아요. ‘참외 없는 참외축제’로 논란이 되고 있듯이 우리 행사장에도 가면 회원들하고 가족들 몇 명이 하는 그런 축제 이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렇게 시민 예산이, 세금이 그렇게 또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 평가에 너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제재를 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산 과정에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을 좀 마련해서 그것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업을 일몰시킨다든가 개선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그런 식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1405쪽에 문화예술 지원사업 있죠? 
  거기 보면, 지원사업 내역 보면 전통 문화제, 공모전, 예술인 기회소득,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충분한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청년, 신진 예술인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저희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나가봐서 참여 대상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따라서 너무 특정인 분들만 올 수 있는 장소면 이런 장소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 계층이나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좀 개최를 하시라고 내년, 차년도에 개선 의견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사 개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청년문화예술패스 같은 사업의 수혜 대상이 관내 15세에게 연간 15만 원 관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19세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 19세. 19세에게만. 
  그런데 이게 여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숙 위원   관외에서도 쓸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이것은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스24, 인터파크 그 티켓……. 
이상숙 위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그런, 거기 두 사이트에서만 등록을 해서 거기서 공연 예매를 하면 그쪽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 하는 공연도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청년들한테 유익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 사용액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저희 여주시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 만 19세 대상이 한 33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234명이 했고 집행률이 작년에는 조금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4980이었는데 집행액이 1332만 원, 한 27%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왜 27%만 집행이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요,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두 사이트에서만 공연 예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또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은 신청 인원수는 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또 추가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적극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이제 청년…….
이상숙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 개개인별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만 하시지 마시고 교육청 쪽에도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소외계층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좀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뭐 이렇게 그쪽에서 19세들도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에도 홍보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아까 잠깐 진선화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내용인데, 여주 사회경제문화유산 기록사업 용역 추진 우리 감사 결과 ‘부적정’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고, 이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마이크 좀 드리겠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위치표기이므로 앉은자리로) 「네. 여주세종문화관광재 지역문화팀장 김해성입니다」라고 말함)
  네. 그 당시 이 사업을 혹시 진행하셨었나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의 용역사업이었는데 주제도 그렇고 또 용역비도 이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부적정하게 운영을 하셨고, 내용도 이게 과연 우리 여주 사회경제문화유산 기록사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여러 가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2022년 4월에 우리 지자체 단체장 임기가 교차 시기에 이게 승인이 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이후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고 감사를 받아서 이게 이제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예로 2천만 원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잘못 적용하여 특정 업체와의 1인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등 보니까 꽤 많은 내역인데, 전체 예산이 이 용역비가 1억 5243만 3660원 맞나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전체 사업 집행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집행된 게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게 ‘부적정’이라는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을 왜 개인에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으며, 1인당 보니까 적게는 한 사람에게 397만 8천 원의 사례비가 두 번씩 적용이 된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좀 잘못 계약 업무에 소홀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부적정’으로 이야기한 내용, 그다음에 이 사회경제문화유산 기록사업이 어떤 뜻, 취지에서 지금 여주시에 이런 것들이 그 변동 연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성과를 했는지 이것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총 3개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초자료조사 학술 연구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학술연구용역에 따라서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자 모집을 통한 연구용역은 연구자를 공모를 통해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재단이 개별 약정을 맺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의 목적성과 관련돼서는 개화기와 일제강점시기에 여주의 사회경제와 관련된 가장 근간이 되는 토지 소유와 토지와 관련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는 그에 따라서 여주의 문화가 그 시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연결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일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특이점에 대한 결과를 지금 뭐 상세히 묻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기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 사업 내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당시에는 제가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판단을 했었는데 지적을 하시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함)
  자, 그리고 왜 인건비에 있어서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렇게 지급을 했을까요? 390이면 거의 400만 원 돈의 사례비를 한 사람이 두 번씩이나 받아 가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총 12명의 연구자가 선발이 되었고, 그 연구 주제별로 4월부터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비가 1인당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학술연구용역 노임단가를 기초로 해서 책정하였습니다」라고 말함)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일반용역은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술연구용역과 여성 기업은 4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신 거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그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학술연구용역으로 나갔고 학술연구용역의 소액 수의계약 단가 기준이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다라는 검토,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결과 아니에요? 그렇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뭐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들 세금을 이거 적정하게 쓰고 있나’라고 한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제가 나중에 조금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어떤 실수는 없나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고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향후 이런 실수 없도록 잘 좀, 차근차근 잘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았는데 말씀드린 것 챙겨주실 부분 챙겨주시고, 앞으로 우리 진짜 여주 문화예술에서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 우리 과장님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10분 휴식 시간이 한 다음에, 다음 위원님들도 또 질의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손을 안 드셔가지고, 손부터 들어가지고, 조금, 잠깐 좀 찾을 시간을…….
  네. 과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서 크게 한번 문화예술과 예산이 정책사업 단위 사업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2025년도 제1회 추경이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총 199억, 끝에 1천만 원 이하는 뺄게요. 199억 정도 되는데, 정책사업 문화예술진흥에 123억, 그다음에 유산 보존·전승에 한 55억, 도자산업육성에 한 20억 좀 안 되죠, 19.6억. 크게 이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에 123억 중에 재단 출연금이 이제 98억 나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재단 출연금 빼고 나면 123억 중에서 한 25억 정도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 보존은 55억인데, 이번에 단위 사업에 향토문화 발전육성 쪽에 미술관 ‘려’하고 폰박물관 해서 6.7억, 4.8억 이렇게 해가지고 한 11억 정도가 재단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문화유산 보존 관련해가지고는, 전승 관련해가지고는 한 43억 좀 넘게 쓰시는 거예요.
  도자산업육성에 19.6억인데, 프리미엄아울렛으로 한 4.3억이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재단은 출연금 98억 플러스 미술관 ‘려’, 폰박물관, 아울렛 등을 쳐가지고 한 15억 정도가 또 이렇게 재단으로 넘어가요.
  재단이 113억 정도를 씁니다. 199억 중에서.
  문화예술과가 재단을 관리·감독하는데,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죠? 재단이.
  관광체육과는 또 별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팀이 아울렛하고 ‘려’하고 ‘폰’하고, 하여튼 이것 관리하는 분들이 이번에 4명 증원할 때 거기로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인원, 이제 위탁으로 인해서요. 예, 예. 4명이…….
유필선 위원   그럼 네 분 말고 나머지 여기 관련된 분들 총 몇 명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총인원은 정규직 4명하고요. 공무직 1명, 그다음에 기간제 분 아홉 분, 이렇게 해서 열네 분이 넘어갔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탁으로 되면서 그 네 분 플러스 열 분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열네 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디, 도예, 무슨 팀에 어디가 넘어가는 거예요?
  박물관에 폰박물관이 넘어가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미술관 ‘려’하고 폰박물관은 박물관팀 소속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다음에 도자기 판매장은 도예팀 소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는 이것 관련하시는 업무를 보는 분들은 뭐 지도·감독, 관리·감독하는 분 빼고는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예. 거기 ‘려’와 ‘폰’과 판매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넘어가시는 거고, 그 외에 근무하는 직원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서, 현재는 그러면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여기 계시는데, 언제 바로 이동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일단은 계약 체결 시점은 7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현재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현재는, 아직은 소속은 여주시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소속은 여기인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예.
유필선 위원   실제 근무는 가서 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실제는 그 장소, ‘려’, 폰박물관, 판매장,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출연금 등 또 위탁하면서, 넘어가면서 여전히 하는 일은 상징적으로 오곡하고 도자기축제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는 오곡하고 도자기축제잖아요.
  오곡하고 도자기축제의 경우 업무 계획 보니까 평가회인가? 그게 도자기축제는 작년 6월 말쯤에 나온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축제…….
유필선 위원   주요 업무 계획 200페이지, 199페이지. 2024년 6월에, 도자기축제 평가보고회를 6월 28일 날 개최했어요.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99페이지 맨 아래. 도자기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6월 28일.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2025년 도자기축제 평가보고회는, 이것도 비슷하게 지금 이달 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하나요, 아니면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6월 30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6월 30일이요? 그러면 방문객, 매출액, 또 뭐……. 직간접 경제효과, 이런 게 이때 확정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지금 자료는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그때, 최종보고는 그때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보고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셔도 괜찮다면은 작년에 30만 명인가 해서 직간접 경제효과, 별도 예산으로 용역 주셨다고 해서 나름 반대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일단 ‘공식화되는 경제효과다.’ 이렇게 얘기가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30만 명 플러스 방문객, 직간접 경제효과랑 올해 30일 날 보고하고 지금 나와 있는 방문객 대략 60만,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방문객 수하고 직간접 경제효과랑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도자기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올해 저희가 집계된 방문객 수는 116만 8천 명이고요.
유필선 위원   올해 116만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유필선 위원   작년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작년에는 59만 9천 해서 60만 명 본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경제효과는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경제효과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49억 원.
유필선 위원   작년은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작년 자료가, 잠시만요.
  741억입니다. 
유필선 위원   741억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여기 보면, 이럴 때 1인당 평균 지출액, 이것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이 16만 6800원.
유필선 위원   16만 6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유필선 위원   작년은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작년에는 12만 3600원.
유필선 위원   아, 12만 3천.
  이게 1인당인 거죠? 1인당?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평균 1인당.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엄마, 아빠가 아기들 둘 데려오는 경우거나, 이것 다 쳐가지고.
  그럼 이것 나중에 더 좀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작년 대비 방문객 한 두 배 정도, 두 배 좀 안 되게, 한 두 배 정도. 그런데 경제효과는 작년 대비 두 배 반 정도.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 크게 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1949억, 741억 경제효과는 여주시 내에서 지출된 지출 총액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톨비, 주유비, 또 오는, 또 가는 교통비,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건지,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효과 보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소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요.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그다음에 유흥비, 도자 구입비, 쇼핑비, 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조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교통비라 하면, 만약에 부산에서 여기 온다고 하면 부산에서 오고 가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아, 그런 거군요? 이게 다 여주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교통비는 좀 별도의 요소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유필선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관외에서 교통비로, 좀 그게 만약에 부풀려질 수 있거나 부정확하다고 한다면 여주에서 도는 것하고 오가는 교통비, 교통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하고,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신문에서 ‘이야, 이렇게 많이 왔다 갔어?’ 1900, 뭐 거의 2000억이 풀렸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가 들썩들썩해야 되고, 저기 도자기 축제장 인근 식당 말고 숙박시설 가득가득차야 되고, 여기 도심에 먹거리 식당 하는 데 장사 잘된다고 좋아야 되는데, 축제하는데, ‘축제하면 우리는 울상이야. 매출이 안 팔려.’ 이런 얘기가 훨씬 시중 여론인 것 혹시 들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부 지금 축제장 인근 외에 원도심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축제장에 참여하셨던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 인근 상가는 좀 잘되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있는 반면에 원도심지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 여론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2천억이 돌았다고 하면 2천억이 한 달 사이만 돌아도 ‘경기가 확 좋아지네.’ 우리 재난지원금 줬을 때, 1인당 이십몇만 원 줬을 때 경기 좋아졌다는 얘기가 여주에서 확확 돌고 어디든지 가면 사람 꽉꽉 차고 그랬었잖아요, 식당에.
  지금 1인당 16만 원이면요, 이게 한 달도 아니고 열흘 하는 거니까 기준으로 치면 우리 재난 지원금 줬을 때보다 더 식당 꽉꽉 차고 어디 가나 사람 많이 보이고 그랬어야 되는 상황이 상상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나?’ 뭐, 이러저러한 객관적인 용역회사에서 나름의 방식을 갖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대 근거가 있기 전에는 뭐, 그게 있는 사실로써 통용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용역의 타당성, 직간접 경제효과의 타당성이 진짜 그런 것에 대한 체감은 부풀려진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의심이 ‘비합리적인 의심이냐? 부풀려진 것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객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면 ‘비합리적인 의심에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 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저희가 지금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일단은 방문객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장 내에 설치된 자동 센서로 계수가 되는 장치를 통해서 집계된 인원이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인원이 한 6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전체 인원에 대해서 조사는 불가능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산출된 지역민의 방문객 수, 외지인 방문객 수,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용하신 축제장에 오고 가면서 쓰신 비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풀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뭐, 물론 나중에 그 용역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 조사 방식이, 여기 방문객들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을 거고 일정한 샘플을 잡아가지고 ‘어디 지역에서 오셨냐? 몇 분이 오셨냐? 하루 1인당 얼마 쓰셨냐?’ 이런 것들을 설문의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예측은 되어지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보면 표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물었는지 문항 설계를 좀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반대 교차 용역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축제 부풀리기’라는 그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용역회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왜 블루팀, 레드팀 있잖아요? 업무를 할 때 ‘당신들은 추진해 왔던 좋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나 또 한 팀은 숙제를 줘가지고, 추진하려고 ‘이 팀이 가지는 문제점이나 비판점에 대해서 얘기해라.’ 해가지고 긍·부정점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회사 업무 방식이 많이 있잖아요, 큰 회사에서.
  ‘이 용역 정도는 발주한 용역처 말고 그 용역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반대 근거를 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다른 용역팀에 복수 발주를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용역에 대해서 적정하게 용역,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또 다른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2천억이 일주일에 돌았다고 치면은, 교통비 빼고. 체감미터가 있는데, 리얼미터처럼 체감으로, 리얼미터처럼 쭉 설계하지는 않지만 몸으로 느끼는 체감미터가 있는데, 그 축제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축제장을 벗어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돈은 2천억이 돌았어? 그 2천억이 어디로 간 거야?’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게 다른 축제라든가 아니면 축제가 아닌 다른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검증을 위한 또 다른 설문조사 용역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 ‘성과 부풀리기’를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어도, 객관적 결과는 ‘부풀리기’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표본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 문항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요.
  그래서 같은 여론조사를 해도 ‘A 회사가 했냐? B 회사가 했냐?’면은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있으면 맞겠구나.’ 싶은데 오차 범위를 훅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게 맞는 거야? 어디가 튄 거야?’ 속칭.
  이럴 수 있으니, ‘작년보다 두 배가 더 왔는데 작년보다 씀씀이는 두 배 반을 더 썼다. 1인당 16만 원을 썼다 그더더라. 4인 가족 왔으면 60만 원 쓰고 간 것 아니냐? 4인 가족이 와서 당일치기로 60만 원 쓸 수 있느냐? 자야 되지 않느냐?’
  이것 좀 설계를 잘하면 좀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 600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600만이 오셔가지고 1인당 얼마씩 쓰고 가서 ‘그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구나. 실제로 그렇구나.’ 이런 사실에 근접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정말 이래? 체감 못 하겠는데?’ 뭐, 이런 데이터는 어떤 신뢰 문제에서 데이터가 준 신뢰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그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이 뭐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축제장을 계속 방문했던 한 사람으로서 인원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설문조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축제를 끝나고, 또 경기도의 그런 대표 관광 축제로 평가를 받아서 이런 좋은 성적을 받아야 또 내년도에 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 항목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위원들의 그런 검증을 통해서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부풀린다고 해서 그런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냥 간과해서 넘기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축제에 그런 도비 경기 대표 관광 축제로 선정이 된다든가 그런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무리를 둬서 부풀린다거나 항목을 좀 적정하게 정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이런 축제에 대비해서 조사를 할 때 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은 신중히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반대 근거가 있기 전에는 ‘A 용역회사에서는 이렇게 발표했다. 그 정도 됐나 보다. 그런데 혹시 부풀리기 등 있지 않았을까? 설문에 샘플 표본 모집하는 것하고 문항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원년의 해’를 잡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때 그 데이터가 가지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으면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문 항목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자세한 항목을 보시지 못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경기 관광 축제 평가 항목 기준으로 일단 그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용역 설문 항목, 작년 거랑 올해 치, 작년 치는 나와 있을 것 같고, 올해 치 6월 30일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6월 30일이 지나면 좀 의회에도 좀 보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기왕에 문화 얘기를 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효종대왕.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송시열, 이완, 원두표.
  뭔 얘기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예.
경규명 위원   전부 북벌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고, 우리 여주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벌과 관련한 아무런, 학술 행사나 무슨 문화 행사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아이템 삼아서 북벌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학술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또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외부에서 우리 여주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주에 세종대왕도 계시고 효종께서도 계시는데, ‘세종대왕과 관련된 행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종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전무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원이나 관계된 기관과 한번 논의를 해봐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로써, 여강길에서는 예전에 동학길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북벌길도 만들면 외지에서 북벌길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만드는 데 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요청드린 자료가 조금 아까 와가지고 보다가 이렇게 좀 질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자식기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선정된 7개 업체 중에 혹시 중복이 아닐까 싶어서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7개 업체 중에 품실 업체, 2023년도 행감 자료에 비슷한 상호로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님과 이 대표님이 동일인인지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좀 확인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2023년…….
진선화 위원   3년,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하고, 올해와.
진선화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중복이 되는지 확인…….
진선화 위원   네. 비슷한 상호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사무가 혹시 동일인인지 아닌지 검토를 좀 해주시고, 동일인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파악하시고 말씀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알겠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은 조금 이따 하시겠죠?
유필선 위원   예, 예.
○위원장 정병관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제가, 잠시 유필선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잠시 저거 되겠습니다. 
  1399페이지, 도자식기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도자기 식기류를 더욱더 권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값싼 저품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음식점 식기류 환경을 개선하고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영 우리 도자업체의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취지는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우리 도예인들을 이렇게 지원도 하고 우리 도자기가 생활 도자기의 메카로써 전국의 대중적인 활용을 하는 데에 더욱 확대하는 데에 저거 되는데…….
  작년도에는 지금 16개 업체인데 올해는 20개 업체.
  그런데 상반기는 7개 업체, 하반기는 13개 업체, 왜 이렇게 저거 되죠?
  상반기에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신청하는 숫자가 적어서 7개만 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20개 업체를 모집을 했는데요.
  그중에 지원하신 업체가 7개 업체였고요.
  일단은 적합한, 지원 대상에 적합한 업체에 모두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모집을 많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반납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작년에도 원래 20개 업체를 모집을 했었는데, 16개 업체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렇게 호평이 적은 이유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도자기를 꼭 사용한다는 그 부담감하고, 아니면 도자기 식당에서 이렇게 거기에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거워가지고 그것이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200만 원 중, 300만 원 중 240만 원을 보조한다는데, 왜 호평이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도자기가 좀 아무래도 사용하시기 무겁기도 하고 다루다가 깨지는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선호도가 일반 플라스틱 용기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관   거기에 도자기 식기류로 했던 것에 선정업체는 누가 저거 하는 거죠?
  도자기 식기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
  몇 개의 업체를 선정했던 거죠? 도자기 식기 종류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러니까 도자기 구입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병관   네. 구입처.
  그러니까 지금은 여주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아울렛, 거기 도자기 판매점에서 지금 몇 개의 우리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 도자기 업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한 87개의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어서요.
  예. 거기서 구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16, 지금 7개 업체가 거기의 87개 업체의 식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된 그 식기 업체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 업체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그릇을 사실 수는 있고요.
  일단 금액은 240 범위 내에서 사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게 많은 것을 선택한다고요?
  예전에는 제한된 몇 개 업체만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만 한정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도자기 판매장 내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의 모든 그릇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선택하면 식기류가 아닌 다른 것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제한된 품목과 수량, 그 업체를 선정해야지만 이게 딱 되는 거지, 이분이 선택하면 다른 것도 용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아니, 어차피 식당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릇을 사시는 거니까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글쎄. 그것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막 그런데…….
  그 업체를 평가하는 위원들은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 평가, 우리 업체를…….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위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기준, 저희가 당초에 모집공고를 할 때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 지역 공헌도라든가 위생 관리라든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식품 안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주쌀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현장 확인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상반기 7개 업체를 한다는데 부족하다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는, 뭐 탈락한 데가 있어요? 신청한 데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탈락한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그리고 도자기축제 때는 꼭 이것을, 거기 나오는 식당 부스에 있는 데는 이것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전부 사용했나요? 이렇게? 그것은 뭐…….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도자기축제에 참여한 식당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일부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간혹 쓰신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주의 조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우리가 여주도자기를 전국에 알리고 도자기 소비 촉진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취지를 더욱 목적을 부각을 좀 시켜야 된다고요, 나중에.
  그냥 도자기 식기류만 한다는 게 아니라 도자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점검도 해가지고 이러는 거지, 따로 국밥, 각개전투로 나가면 또 안 되거든요.
  사후에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도자기 식기가 꼭 많은 업체가, 제한된 업체가 신청이 돼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다음에 140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위원장 정병관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예술인과 예술단체 창작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시민 문화 향후 기회를 확대해서 문화 기반 조성하는 데 적극 더 이렇게 한다고 하는 차원인데, 여기에 단체에 보면 9개 단체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위원장 정병관   이게 여주를 대표하는,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인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지금 여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이중에서는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일반예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기금으로 오는 데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기금으로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어떤 페널티라든가 기준인건비 초과가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보조금 심의에 제약이 있어서 그러나요? 왜, 기금으로 왜 온 거죠? 무슨 뭐,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에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기금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조금 실링에 걸리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예산은 까다롭기 때문에 기금을 통하면 일반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기만 설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평가원과 형평성,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할 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큰, 사단법인 아니면 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꺼벙이명품예술단은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의 이름입니까? 저거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된 뭐, 저거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제가 구성 인원수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관내 예술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데는 규모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것은 들어가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쪽에서 맡아야 된 당연성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또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또 이의 제기를 하고 ‘우리도 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만 또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그리고 6개 단체도 여기 들어간 거죠?
  음악, 미술 뭐, 연극 뭐, 영화인연합회, 이런 것 같은 것.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저거인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거기 예총 소속, 예우로 해서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런 것 같은 것도 보조금심의제도 강화돼가지고 잘 저거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평가위원회는 외부 평가단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공정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더 많이 지원할 것은 또 지원하고 거기에 일몰시킬 것은 또 일몰시키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공개심사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유사 중복한 그런 단체라든가 사업명이 있걸랑요?
  이제 이런 것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거가 되는데, 시장님이, 이충우 시장님이 민선 8기로 들어와서 공약사항이 있죠?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축제, 그런 것에 민간 이양을 실행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공약사항을 한 것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지금 몇 %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민간단체로 이양한다는 그 자체를 몇 %를 이양했다고 지금 공약사항에 넣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이양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예인이 주도를 하고 오곡나루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농업인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 도예인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예전부터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올해 도자기조합에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그 참여 부스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시게끔 해서 많은 참여를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래도 대규모 축제 특성상 전적으로 그분들이 주도해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재단과 도자기조합이 같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하루아침에 도예인이 100%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관   민선 8기 시장님이 들어온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에서 원천 도자기 축제에 대해 그 기획이라든가 운영 주체, 권한을 우리 행정 주도에서 민간단체를, 여주도자기조합으로 이양해서 도자기조합의 그 자율성을, 주체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자기축제 37회 올해 것을 보면은 공동 주관이 여주시하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되어 있고, 또 기획, 예산, 운영권, 핵심 권한도 다 여주시하고 재단에 다 있다고요.
  우리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은 하나의 체험권만 가지고, 거기서 일부만 그것도, 가지고 운영하지 그 나머지의 모든 것 있는 것은 다 행정 주도로 이룬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민간 주도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님도 참정권도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나중에 그것을 요구해가지고 뽑고 그러듯이 다 민간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권한이라든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나중에 의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문성을, 다 권한을 확대해 주는 이런 찰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단체가 축제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라든가 예산 기획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차츰 민간한테, 거기 운영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해가지고 하나하나 민간이 기획부터 일부 집행까지 처음부터 로드맵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 미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언제? 4년째 끝날 때 그게 하는 겁니까? 내년? 
  그러니까 민간한테 과감하게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못 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또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동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자율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간 공동 해가지고 운영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갖추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뭐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미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도자기축제가 37회인데, ‘도예인이 주도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민선 8기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바로 1년∼2년 사이에, 3년∼4년 사이에 이렇게 바로 도예인이 전체적으로 100% 주도하는 축제가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서포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도자기축제, 뭐 이런, 뭐 오곡나루축제가 주체가 되는 농업인, 도예인들이 전적으로 주도가 돼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공감은 하지만,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게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그분들의 역량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나중에 그분들이 맡아서 전적으로 하실 때도 더 완성도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민간축제협의회 구성, 과거에도 도자기조합에서 전적으로 주관돼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관 주도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기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 행정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그러시고, 참여 업체 모집 관계라든가 거기서도 회원하고 비조합원하고 차이,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안에 있는, 부스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서로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불만, 그런 것도 있고 교통 통제하는 것도 올해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는 게 아니라 일부 나중에 사설 업체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것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자기축제에 대한 결산 보고라든가 이번에 보고하는 서류를 저한테도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부스, 조합원, 비조합원 차별이라든가 밖의 부스, 뭐 이런 불편 사항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조합원, 비조합원, 올해는 차별을 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워낙 밖의 부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하시는 업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원래 모집을 할 때 70개 업체를 목표로 모집을 했는데,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도 모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밖에서라도 운영을 하시겠냐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분들이 ‘밖에서라도 하시겠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 것도 있지만 안에 있는 부스의 평수하고 5×5하고 3하고 4하고 이게 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나중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좀 간단하게, 지금 뭐 제가 반대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는 현재 위치에 있지 않고 자료가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전에 설문지 원본을 좀 구해서 봤고요.
  조사 결과까지 해서 봤어요.
  여기 의심을 지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귀하는, 여기 설문 11번이에요.
  ‘귀하는 여주도자기축제의 참여를 위해 총 얼마나 지출할 예정입니까?(이미 지출한 금액 포함, 직접기입)’ 
  그래서 ‘1번 교통비, 2번 숙박비, 3번 식음료비, 4번 유흥비, 5번 도자구입비, 6번 기타쇼핑비, 7번 기타비’ 해가지고 얼마, 얼마, 얼마, 얼마를 직접 기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실제 지출한 사람도 있고 실제 지출하지 않았으나 ‘나 이렇게 지출할 계획이다.’라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 지출 여부와 실제 지출할 계획에서는, ‘여기서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기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결과표를 봤어요.
  ‘제37회 도자기축제 설문조사 결과, 축제운영팀장님 정 누구누구, 축제운영팀 차장님 이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자료인데, 이 용역업체가 지역관광컨벤션연구소인데, 설문 인원은 620명이에요.
  620명이면 샘플로 치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민 136명에 외지인 484명이고요.
  그러면서 산출 방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방문객 실제 설문에 응한 외지인 방문객이 데리고 온 3.73명. 그래서 1,806명, 지역 방문객 수 136명.
  아까 샘플 620명을 외지인 484, 지역인 방문객 136으로 나누고 동반한 사람 3.7, 동반한 사람 3.2에 더하니까 2,200명이 좀 넘어요, 총 샘플이.
  그래서 ‘2,200명이 얼마나 쓸 거냐?’, ‘썼냐’를 나눠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주 지역 주민인데도 ‘숙박비를 411명 중에 2,813원을 지출하겠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 여주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갈 수도 있죠. 모처럼 나왔으니까.
  그런데 자고 가지 않는 사람도 꽤 있을 거다. 이게 포함……. 이 부분이 좀 오차 여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실제 지출하지 않았는데 지출 계획 예정액, 여주 사람인데 자고 가지 않을 사람도 있을 건데 자고 가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계수기로 계산한 116만 8천. 물론 이 계수기도 더블 체크를 했으니까 중복 방문했던 사람이 빠지는 확률은 작년보다 적겠지만, 이 계수기에도 한 사람이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축제 기간 내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게 걸러졌으면 116만 8천이 정확하겠지만 걸러지지 않았으면 ‘중복체크된 경우도 있다.’라고 치고, 그럴 때 116만 8050명 곱하기 외지인 78%, 내지인 21%, 9% 해가지고 썼더니 이게 아까 1947억이, 1949억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1인당 16만 6천 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어려우면 이 설문 4번, 4번만 더블 체크를 하면 이게 다른 식의 반대의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바로 봐서 찾을 수 없지만,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렇게 찾아보면 ‘해당 기간 내에 비씨카드, 신한카드를 얼마나 썼느냐?’ 뭐 ‘골프장, 관광기념품, 축제장’ 뭐 이런 것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방식에 의한 소비 추정액이 다른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게 있으면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이러저러한 요소들이 부풀려져 있을 수 있는 설문 조항이다.’라는 게 있으면 ‘좀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문제 제기를 일단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 자료를 좀 더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신뢰 있는 결과물이…….
유필선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유필선 위원   이 전체를 다시 뭐 반대, 용역을 내자는 게 아니고 경제효과 질의 하나, 단 하나예요.
  그다음에 그 산출 방식, 그것과 다르게 산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산출 방식은 A, B, C 요소가 있어서 부풀리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좀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관광 원년의 해’ 축제를 가지면서 ‘실제 이만큼 와서 이만큼 쓰고 간다.’가 정확해야지 우리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용역회사 단 하나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이런 경제효과 산출 인식은 몇 가지 다른 논거에 의해서 보충되어 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뭐 좀 약간 기반이 된 게 아니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방법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빙성 있는 결과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마 관심 가지면 찾으시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하실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관광체육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안녕하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요즘 뭐, 출렁다리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경규명 위원   고생하십니다. 
  산북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농구장이 있는 것은 아실 테고, ‘이 농구장을 테니스장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한 내용을 보면 정말 흉내만 낸 것 같고 ‘실질적으로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은 아닌 것 같더라.’라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봤던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도 또한 그랬습니다. 
  기왕에 공사를 해서 지역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면 제대로 공사를 해서 만족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저희도 체육시설 개보수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북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위원님도 ‘이것 좀 빨리 조치해 줘라.’라고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제가 산북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요 정도밖에 없다.’ 제 기억에는 한 16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해 드린 그 상황, 이것밖에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조금 더 돈을 들여서 더 바닥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랬더니, 당장이라도 테니스를 할 수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조심스러워서 ‘공문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산북에서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냥 일단, 그러니까 ‘완벽한 시설은 아니더라도 당장 테니스를 칠 수라도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시급한 공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공문을 받아놓고 어쨌든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산북면장님이, 어제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거긴 하지만,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포괄사업비 쪽에서 해서 테니스장에 좀 더 공사를 해보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대답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산북에서 그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해서 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만들어놓은 것 보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폴 2개 만들어놓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것은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여행자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팔각정에 있는 안내소는 혹시 폐쇄하게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직 폐쇄는 안 했고요. 그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팔각정은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관광안내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여행자센터로 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저는 여전히 ‘그 자리가 관광안내소로는 적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행자센터 내에 있는 안내소 자리는 사실은 여행객들, 거기 숙소로 정해서 온 사람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는 거기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곳에 여행자안내소를 두게 되면 붐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앞에 담소를 나누거나 사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자안내소는 그곳에 있는 것은 불요(不要)하다. 
  그리고 특히, 입구 쪽에 보면 여행안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또 그쪽에 갖다 놓은 것도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언뜻 물어봤더니,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안내소가 너무 비좁게 만들어져서 다시 크게 만들어가지고 잘 보이는 곳 쪽으로다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좁더라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만든다면 아주 훌륭한 안내소가 될 수 있었고, 지금 안내소 자리 만들어놓은 곳은 카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곳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여행자센터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재단하고 저희하고 부시장님 함께 자리하고 해서 회의를 한 서너 번 했거든요. 이게 하게, 옮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여행자센터가……. 위원님, 지금은 저희가 막상 출렁다리가 이렇게까지 저희도 많이 방문하실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행자센터 지금 방문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5월 말 현재 숙박만 해도 벌써 560명이 묵고 가고 3만 명 이상이 여행자센터를 거쳐 갔거든요. 
  여행자센터를 저희가 도비를 받고 당초에 예산 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익 구조 볼 때 사실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다, 여기는.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기반으로 들어가야지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희 당초 심사받을 때 자료에 있었고요. 
  그래서 ‘관광안내소가 이쪽으로 와서 행정서비스를 하면 여행자센터의 기능이 조금 수익이 덜하더라도 이 기능이 있지 않겠냐.’가 첫 번째 조건 검토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팔각정을 아무리 개보수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너무 노후한 시설인 거죠, 그 안이. 
  그러니까 ‘여주에 처음 와서 오는 사람이 관광안내소인데 이미지가 안 좋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여행자센터를 여강길이 위탁하기 때문에 관광안내소가 들어가는 게 서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많이 고민을 저희도 했었는데, 지금 숙박은 560명인데 불구하고 방문객이 3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저도 익숙해서 여주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가 관광안내소라고 인식은 있거든요. 지금 팔각정 자리를 도자기축제 할 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쉼터로, 축제 기간에는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재단에서 여러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축제하는 기간이 뭐 365일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1층의 관광안내소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낡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팔각정이라는 것 자체가 신륵사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낡아서 불편해.’라는 인식을 갖고는 있겠지만 그 외에 관광안내소를 찾아주시는 내방객들은 그것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낡아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외부의 관광안내소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소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출렁다리를 많이 왔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 안내소에 와가지고 안내를 받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관광안내소는 기존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거기는 여행자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출렁다리에 대해서 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틀림없이. 하지만 온 사람들의 불평불만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 이유는 뻔하죠. 오랫동안 준비해 온 출렁다리이지만 그 출렁다리를 막상 열고 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벤치마킹도 여러 곳을 갔다 왔어요.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도 많이 갔다 오고 관광체육과에서도 많이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을 자료를 보면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휴게실 등 관광인프라 확충해서 이용객 편의성을 도모해 준다.’ 여러 가지 있는데 남단 쪽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있는 것 보면 벤치마킹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에 만들어놓은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글라스. 
경규명 위원   네. 글라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설계변경을 좀 해서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문제점 도출된 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전망대 만들어놓은 데도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 경관이 되게 뛰어난데, 출렁다리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자 하는데 이미 올라가가지고 양안 강변 쪽을 보면 황폐한 상태 그대로 두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런 것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 여주가 ‘관광 원년의 해’라는 말로 그냥 단정 지어서 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킨 것들을 미리 기획하고 계획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게 담당 부서 우리 부서장으로서의 할 일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경규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제가 이제 1월 2일 자로 왔는데 ‘출렁다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지? 왜 준공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늦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남단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울 때는 총괄적으로 크게 보고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진흥팀장님 고생 많이 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너무 고생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지만 이런 돌출된 문제점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빨리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대처를 못 한,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친 분들 항의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수정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주관광상품권을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암동 둔치에 조성된 물놀이장에 오시는 분들께도 바우처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야,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오학동에 있는 상인들이 좀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끝에, 우리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푸드트럭 말씀드렸던 것으로, 예. 
경규명 위원   예. 푸드트럭 이야기해서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경규명 위원   보건소에 계실 때랑 너무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소에 계실 때에는 ‘위생상 문제가 있다. 요식업소에서 굉장히 반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까지 하셨고. 
  물론 과장님 혼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때 당시 모습과 너무 다르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과장님은 지금 현재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겠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야…….’, 당시에 말씀하셨던 톤과 너무 다르게 말씀하셔서 좀 황당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푸드트럭을 거기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바우처를 오학동 주민들이 내지는 오학동에 계시는 상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푸드트럭 관련된 것은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을 때는 ‘현재 있는 푸드트럭 관련된 한시적 영업허가에 대한 조례를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서 아파트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푸드트럭으로 야시장 형태의 장사를 할 수 있겠다. 그 부분을 조례로 열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여기서 그거 이야기하면 또 길어져서 지금 멈추는데 마을의 날 행사할 때 한 번 하자는 거였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그런……. 
경규명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마을의 날 행사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365일 쓰도록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것은 행정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시되고 재의요구가 돼서 좀 마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어쨌든…….
경규명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하면 길어지고 타 부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 이야기하시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 것.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린 오학동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관광상품권은 저희가 1만 원 징수를 해서 8천 원을 환급을 해 드리면 그만큼의 효과는, 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푸드트럭 이야기는…….
경규명 위원   예. 끝내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누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람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117만 명 관광객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과 팀원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업무 229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전거 자유여행코스 60선’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여기에 수립된 계획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페이지가…….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 선정된 내역이 있어서 혹시 제가 수립된 계획이……. 
  그거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가 요청을 좀 해도 되겠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선정이 되셨는데, 저희가 자전거 여행객들이 꽤 많아졌어요, 여주시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예. 제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게 됐고요. 한번 우연히 식당에서 네덜란드 관광객이 갖고 온 관광지도에, 네덜란드 지도에 ‘여주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머, 네. 어유, 좋긴 좋네요.
이상숙 위원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만든 관광자료인데 ‘이렇게 홍보가 잘되어 있구나.’ 하는 것에 놀랐고, ‘외국인들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자전거 여행자, 우리 출렁다리 방문객이나 파크골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수요가 체크가 되잖아요, 방문객들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자전거 여행자는 지금 방문이 체크가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렵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을 유도해서 방문자 수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행자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여행지에 대한 지도를 주겠다.’, ‘그것에 관련된 여주 방문 기념품을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거기를 다녀가서 이렇게 수요를 체크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또 얼마 가고 우리가 대처해서 만들어야 될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지금 브랜딩 용역 중에, 용역이 끝났는데요. 거기에서 제안받고 했던 내용 중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대요, 위원님. 어디 코스 갔다 오면 우리 배지처럼 요렇게 와펜처럼 받는 것, 그런 부분도 저희도 검토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서 코스에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 불편한 곳, 수리할 부분, 개선할 부분 이런 것도 많이 미리 준비하셔서 내방객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골프장 바우처가 원도심뿐만 아니라 여주 전 지역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이상숙 위원   아직?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지금 가맹점 확대는 됐고요. 지금 한 270개 정도까지 골프장 인근 식당들까지 늘어났고요. 
  저희가 골프장 바우처를 2025년 7월 1일 자로, 아니 8월 1일 자로 발행해서 배포하고, 이제 2차 연도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계획이 들어갔고 8월 1일부터 이제 그 가맹점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직 뭐, 작년에 회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63%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63%?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몇 골프장에서 직원들 상여금으로 이렇게 뿌리고 있고, 캐디들에게 식사비용으로 대체하고 있고. 이게 우리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니 이런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여기에 참여해달라. 그렇게 해서 외지인들이 그 바우처를 받아서 여주 지역에 이렇게 골고루 더 쓰고 가게 만드는 것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15페이지에 우리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1415페이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한 주요 인프라 사업,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파크골프장 신설 및 증설, 테니스장 보수, 야구장 펜스 보수 등 여러 사업의 집행 내역을 보면 대체로 사업비 집행률은 높은데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좀 보여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아직, 왜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위원님, 1415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이나 관광지나 전부, 지금 콕 집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숙 위원   시설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봐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사업이 늦어지는 것. 
이상숙 위원   아까 한계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이 그런 부분이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특히 우리 파크골프장 신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재보수하고, 민원이 많아서 재보수하고 이게 또 사후관리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좀 많았는데 그런 민원이 다 이제 해결이 된 건가요? 시설 부분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올 4월에 잔디 생육기여서 1달을 이용을 제한을 하고 저희가 보수를 해서, 파크골프협회 동호인들이 인원도 많으시고 하니까 요구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고맙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시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렇게까지 보수해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제 더 이상 그런 민원은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제 뭐 없는 것, 없는 것을 더 해달라는 말씀은 있으신데 지금 ‘시설을 보수해 달라.’ 이런 민원은 지금은 없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굉장히 진짜 그것으로 인한 관광인프라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장이나 기타 등등 그런 체육시설의 운영유지 계획이 체계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시설 완공 후에 그 실제 이용률, 시민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주민 만족도하고 뭐 뭐…….
이상숙 위원   주민 만족도, 시민 만족도, 실제 이용률, 그다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그것으로 현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률,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시스템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찌됐건 지금 6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공사에서 이 만족도 조사나 이용률 같은 것은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나중에 또 좋은 어떤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 보면 사후 어떤 관리를 할 때 민간위탁도 있고 도시공사 위탁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런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읍면동 소재 체육공원하고 체육시설 관리하는 건데요. 공사는 아무래도 전문가입니다. 그 업무를 계속하니까. 공무원은 바뀌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취약하고, 친밀도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 그래서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한 것에서도 그 부분이 좀 마찰도 있었지만 효과적이기도 했거든요. 
  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현황도 더 잘 알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또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은 계속 존재하니까 그런 것으로다가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벤치마킹,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제주도, 동두천, 화천, 안동, 진천, 논산, 파주, 춘천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나 출렁다리, 파크골프장, 여행자센터 등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실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에 반영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평가를 좀 하신다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우선 출렁다리가, 출렁다리가 일단 벤치마킹의 효과가 제일 컸을 겁니다. 저희가 공사를…….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메모 전달)
  아, 시설에 대한 것만 물어보신 건가요? 체육시설만? 
이상숙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전부 다. 출렁다리, 파크골프장, 여행자센터 관련해서 다 다니신 것.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출렁다리 같은 경우 지금 다른 데는, 이게 한강 위에는 최초라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저희도 벤치마킹을 보면, 제가 이 행감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출렁다리 벤치마킹이 제일 많거든요. 다녀와서 미디어파사드도 반영이 되는 거고.
  네. 특히 ‘안전시설을 어떻게 했는가?’ 운영에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야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공사야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안전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다른 데 시행하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어제오늘 행감 대비해서 양평 파크골프장하고 이천하고, 이천 물놀이장하고를 다녀왔는데요. 벤치마킹은 저희한테로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화천 다녀오고 어디 다녀오고 하면서 좋은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관광체육 정책 반영에 잘 그러면 되어진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가 사후평가하고 환류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하실 혹시 계획이 있는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있습니다. 
  저희 일례를 들면 통합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통합시스템이 저희가 일괄 적용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하고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해서, ‘일괄 적용은 옳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도는 했었어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후평가해서 개선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사후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표 평가 이런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주시가 보면 다양한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차별성이나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안전관리 등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출렁다리, 제가 시정 발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34도였어요. 엄청 후덥한 날씨였는데 에어컨 설치됐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에어컨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여서 저희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것은 쭉,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 
  뭐 이렇게 케이스는 되어져 있다면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러니까 에어컨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최대한 빨리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남단 쪽에 주중에 물 마실 곳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 이제 생수 배치도 하셨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거 지금 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요. 저희 세종어수 한 3천 개 정도 일단 우선 재단으로 주면 재단에서 남단에 비치해서 놓기로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번 주말에 쓸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번 주말에? 
이상숙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것도 하루가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34도면 폭염이라…….
이상숙 위원   네. 오늘 34도 폭염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출렁다리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어느 분이세요?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네, 매일 한 번씩 방문하시죠? 
    (담당 주무관, 선 자리에서 「매일은, 2∼3일에 한 번 방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매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안전관리라든가 기간제 알바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당 주무관, 선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한테 좀, 그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방문하신 분들이 어려운 점, 필요한 점, 여기에 문제점, 개선할 점 이런 것 이야기 들으시는 것 있나요?’ 이래서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회의하실 때 빨리빨리 개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하나 불편한 거 가지고 다시 재방문할 거리가 안 되면, 우리 여주역 오픈했을 때 왜 그때 무지하게 사람들 왔다가 실망을 하고 뚝 끊겼잖아요, 방문객이. 저는 이렇게 될까 봐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저는 작년에도 제가 엄청 이야기했고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물 아주 사소한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돈 내고 사 먹을 데도 없어. 너무 불편한 거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출렁다리를 몇백억을 들여서 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빨리 개선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수시로 다니면서, 매일 가면서 ‘뭐 문제 생긴 것은 없었나요?’라든가 ‘민원 사항 없었나요?’ 이런 것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 생기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 책임이에요. 약속하세요? 
    (담당 주무관, 선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리고 지금 지역 특산물 농산물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이런 것도 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남단 쪽에도 주말만 하죠, 거기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때 위원님 시정질문 때 질문 주셔서 저희가 시정질문 때 추가 질문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음료도 노인복지관에서는 주중에는 수익이 안 나니까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은 남단을 임시주차장으로 썼는데 지금 이제 테마공원 준비하면서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주출입이 무조건 북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단에 또 그 주차장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서 오니까 음료를 아예 안 사더라. 그래서 주중에 음료는 들어오고, 농산물도 농정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주말에는 판매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또 하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이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사람이 또 지금 방문하는 수가 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평일 저희가 매일매일 계측을 아침에 보고를 받는데요. 주말에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나오고요. 평일에는 4천에서 7천 정도 나옵니다. 
이상숙 위원   그 많은 방문객 수요들이 여주의 경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수백억을 들여서 무료로 하는 이유는 여주의 경제효과를 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제가 보기에는 잘할 수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조금 하는 방향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흘러 나가지 않도록 그분들이 오셔서, 저는 그 장소도 너무 아까워요. 오곡나루축제 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도 사람들 왜 많이 왔을 때 ‘저기를 왜 그냥 저렇게 두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초가집 있는 데…….
이상숙 위원   네, 네. 왜냐하면 거기 앉아서 많이들 쉬시더라고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다 흘려보내는구나.’ 하는 생각,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상인회가 됐든 아니면 어느 개인이 됐든 공모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여주경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재단의 관련 부서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게 주말에는 어찌됐건 사람들이 한 3만 명 이렇게 오니까요. 그것은 출렁다리 온 사람들만 체킹되는 거거든요. ‘오곡나루축제는 거기 초가집 거기를 주말에라도 농산물 장터를 상시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저희도 나누고 회의도 자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도출해서 실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고생들 많고 힘드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여주시의 방문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관광체육과의 무거운 책임일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쉬는 시간 안 가지세요? 
○위원장 정병관   아까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더 있습니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출렁다리 조명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아치, 반 아치형으로 조명만 있고 가끔 주기둥 2개 거기만 조명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임시 개통 기간에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거 지금 안 보이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방향을 여주대교 쪽에서 바라보셔서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무지갯빛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그 미디어파사드 연출되는 것.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것 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신륵사 쪽에서만 보입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아닌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뭐가 아니라는…….
진선화 위원   거기 아예 안 켜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안 켜지고 있다고 뒤에 서 있는 담당분께서 그러시는데, 켜집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미디어파사드 켜집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그 무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 지난 주말에도 가서 보고 왔는데요.
진선화 위원   그 정도로 안 보여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레이저 정도는 보입니다. 레이저빔하고 주탑에 등 들어올, 주탑에 불 들어올 때랑. 네. 
진선화 위원   정말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박시선 위원   거기 시내 쪽에서 안 들어오냐고 물어봐요. 
진선화 위원   네. 정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시내 쪽에서 보셨으면 그 미디어파사드 LED 연출은 안 보이실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럼 지금도? 
박시선 위원   그럼 왜 해 놔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럼 왜 해놨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예산이 문제였고요. 예산이 저게 미디어파사드만 하는 데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양면 선택은 할 수 없고 단면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시내 쪽으로 할 것이냐, 관광지 쪽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이었는데요. 그때, 2020년도 그때 경관조명 경관 심의받으면서 어찌됐건 저희는 관광지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빛의 숲 계획도 있으니 거기 신륵사관광지 쪽으로 바라봐야 거기서 행사를 해도 파사드를 볼 수 있고 그렇다라는 의견으로 그쪽 방향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반복적이었던 설명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안 보이고 있는 줄은 생각을 못 하고 껐나 보다 했어요. 아, 이 정도 차이였구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저쪽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도입을 한 게 레이저빔하고, 네, 그런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셨던 부분 중에……. 
  파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쪽수가 안 나와서. 잠시만. 
  1418쪽 ‘여주 관광 원년의 해’ 페이지 봐주시면요. 
  ‘여주알뜰관광’ 페이지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구축하시고 이용해 보셨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는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고 제가 이용은 못 해 봤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도 관광객이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불편하신 것……. 아, 재미가 없으세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메인화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그런데 클릭해서 첫 장부터가 이게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행 쿠폰들이 이렇게 쭉 즐비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쿠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전에 이렇게 좀 안내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객 입장에서 많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좀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어떤 배치, 실제로 숙박을, 숙박이 지금 여주가 많이 취약해서 검색을 했는데 인근에 있는 10년, 20년 된 숙소는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썬밸리호텔이 맨 뒤 페이지예요. 그러면 주 타깃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고 싶은 게 우선 배치라는 게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좀 관광객을 꼬시는 홈페이지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그 구축할 당시에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보여지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나 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검토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다양할수록 좋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대왕님표 여주쌀』 관련해서도 이렇게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랑 크게 겹치지는 않게, 다만 서로 상행할 수 있는 시너지는 좀 낼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강천섬 힐링센터. 
  1421쪽입니다. 
  1422쪽에 친절하게 지출 세부내역을 적어주셨어요. 힐링센터에서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그리고 행사운영비, 위탁관리비 이런 쪽을 쭉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윗부분에, 그 전 장에 이렇게 1년간 임대 현황이라든가 힐링센터에서 갖고 있는 그 공간들을 이용한 사람들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을 세 분이 늘 상주해서 근무를 하시고, 그런데 이 효과라면, 저희가 이게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을 하거든요.
  힐링센터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힐링센터 조례 거기에 대관료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열었을 때 위원님들 ‘지역 주민들 이거 못 빌리면 어떡하지? 이것을 너무 인기가 많아서 못 빌리면 어떡하지?’, ‘이 방을 얼마를 받지?’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토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민들에 대한 대관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계가 뚝 끊긴 느낌이에요.
  그냥 힐링센터는 힐링센터. 그런데 거기는 늘 누군가가 상주는 해 계신데 재단에서 준비한 행사를 할 때 주로 쓰고, 그 행사는 1년에 횟수 자체로 봤을 때도 13번, 아니 17번. 
  그런 식이면 13일, 17일 열자고 3명이 상주하게 하는 그런 양태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전 과에서도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출렁다리 관련해서 그 많은 인건비에 대해서 왜 이게 부담이다 말씀을 드렸는지, 이런 부분이 좀 사전 조직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현재 드리고 있는 말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재단의 조직 관리는 문화예술과가 주무부서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맞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있는 여주시청, 함께하는 공무원들로서 서로 이렇게 같이 의견교류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말씀에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2023년도에 2번, 4번, 7번 대관하고, 2024년도에 4번 대관하고 그것도 사용료 무료였고.
  지난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 한번 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제 기억에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힐링센터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민간단체도 같이 사용하시라고 계속 저희가 수시로 하고, 저희 재단에서도…….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아니, 공사인가?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힐링센터는 재단입니다」라고 말함)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재단 맞아요? 
진선화 위원   재단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재단에서도 대관하려는 의지가 올해 많이 변해서 지금 5월, 6월 두 달 동안에만 5번 유료 대관을 해서 61만 원의 수익을 처음으로 냈고요. 
  지금은 대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밴드, 여주시청 밴드에 카드뉴스도 수시로 올라오고 있고,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 인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수익이 나든가 뭔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1층에 있는 공간들은 이전에 좀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 대관이라든가 행사가 있지 않으면 닫혀있잖아요? 거기 화장실, 수유실 쓸 수 없잖아요? 거기를 닫혀있다고 주민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열려있나요? 공개가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 갔을 때는 열려있었는데…….
진선화 위원   저희 지인들 갔을 때 닫혔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올린 것 보고 갔는데 닫혔다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부분 개방. 
진선화 위원   부분 개방? 
    (웃음)
  그런데 실은 그 공간들이, 대관하는 공간들은 2층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예. 1층에 짚라인이라든가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 이렇게 쭉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방을 잘해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것은 별도의 기획이 필요한 일이니까 그런 의견은 좀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자전거 관광으로 여주가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계신데 인천이나 서울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여주가 종점인 분들도 계시죠? 여주에서 딱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들은 민원인데요. 양섬에서부터 소양천을 통해서 여주역으로 가는, 자전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강선 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정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정표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양섬에서 소양천으로 여주역으로. 그리고 거꾸로 경강선 타고 오시는 분들은 여주역에서 우리가 인도하는 어딘가로 이정표를 하면 여주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정표 관련한 민원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오늘 아침에 저희 부시장님하고 몇몇 주요 풍수해 관련 부서장들 회의할 때 부시장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출렁다리랑, 이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정표를 전부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역에서 출렁다리 가는 길까지도 13개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전거길이 저희하고 하천과하고 관리부서가 2개 부서로 나뉘어 있어서 어디에서 해야 되고 어떤지 좀 검토해서 전부 좀 해나가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정표가. 네.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해나가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되면 ‘두 과가 협업 굉장히 잘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료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축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소년 축구.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때 예산 편성해서 원래 여주시 체육회가 담당하던 부분을 여주FC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관…….
진선화 위원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조건에 맞춰서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하셔서 그 규칙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규정. 
진선화 위원   예. 규정에 따라서 여주FC가 유소년 축구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시 차원에서는 오히려 배려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받는 유소년축구단은 성인축구단이 되기 전까지의 여주시에 있는 빈 연령대의 축구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게끔 여주FC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좀 주는 그런 일들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행감에서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주FC를 맞춰주고 있는 여주시, 그러면 여주FC도 여주시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기록 남기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U-12, U-15, 그리고 여주FC.
  ‘U-18이 없다.’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U-15에서 U-18 축구를 하고 싶은 애들은 여주 같은 경우 외지 학교로 가거든요. 
진선화 위원   타지로 가죠.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 부분, 아마 U-18이 예전에 있다가 폐지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내용 좀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할 수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서 위원님한테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여주FC가 제 역할하게 해 주시고 외지에 있는 그 친구들도 여주FC 지금 잘한다고 많이들 하시니까 여기로 배우러 오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는 2분만.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이것저것 참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입꾹닫’ 하기로 콘셉트를 잡고서 딱 하나만 가벼운 것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읽으면서도 캐치 못 했는데, 1422페이지예요. 
  지금 진선화 위원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서 ‘아, 이랬나?’라고 지금 캐치했어요. 
  2024년도 힐링캠프 개최 횟수 13회, 그다음에 참여 인원 1,789명. 
  그래서 이거 운영하느라고 이리저리 든 비용 3억이고요. 세 분 인건비 등 포함해서. 
  여기 그런데 공무직 두 분은 이 힐링센터 말고 거기 넓잖아요? 전체를 관리하나요, 힐링센터만 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강천섬을 관리합니다. 
유필선 위원   강천섬 전체를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두 분은 그럼 그것만 하시기에도 바쁘겠네. 워낙 넓으니까.
진선화 위원   캠핑장 인원도 있어요. 캠핑장. 
유필선 위원   캠핑장 인원은 또 따로 있죠? 
진선화 위원   네, 따로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캠핑장은 별도로…….
유필선 위원   5명인가? 
진선화 위원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여기도, 여기는 1년에 열몇 번 열고서 나중에 일부 개방은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목적에 따른 그 사업은 13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13일 하려고 이렇게 비용이 들고 인원이 있고. 출렁다리 관련해가지고는 일이 너무 바쁘고 사람이 부족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했고 막 그래서 ‘인력 재배치 갖고는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너무 밀어붙이고 너무 급한 것 같고 해가지고 참 논쟁 끝에 저번에 추경이 통과가 됐어요. 
  그것 사실 통과 안 될 뻔한 게 거의 읍소작전에 밀려가지고 통과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이 부분, 나중에라도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에 인력 증강을 위한 측면에서의 용역 발주 조직진단이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 배치, 적정 업무량, 이를테면 사람을 줄이는 측면에서 용역을 낼 경우에 또 다른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용역이라는 게 우리 교육받다 보면 ‘붕어빵’이라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대로 대부분 나온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 아시겠지만, 시청 각 부서에서 사람 1명만 더 들어오면 몇억을 세입을 올릴 수 있거나 이런 부서가 있는데 몇 년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쪽 입장에서 보면 재단은 굉장히 비대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일을 잘하시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적정한 인력배치, 적정한 인력, 인원 이것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저한테 몇 분은 그래요. 지나가는 말로, ‘나 재단 가서 일하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지금 잠깐,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지만요. 지금 힐링센터하고 캠핑장하고 같이해서 직원은 5명이라고 합니다. 공무직 2명에 일반직 3명. 
진선화 위원   일단 자료 받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   잠깐만, 한 가지 이것 제안 같은 것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원래 우리 힐링캠프 처음의 취지·목적이 산모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힐링캠프라고 바꿔서 임대도 하고 하시는데 너무 정말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거기 주변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1층 어디 한 곳에, 지금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 탄소중립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원주도 공원에 가보니까 그것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하는 곳들을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엄마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예산 받아서 거기 내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원주도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주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체험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와서 자연스럽게 보고 ‘지금 세계의 기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엄마들도 일부러 갈 것 같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면 일부러 찾아갈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저도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는 있으신가요? 더?
  예. 한 분씩 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16페이지 있죠? 여주 여행자센터가 있죠?
  리모델링이라는 것 저거 되는데, 여주 여행자센터는 여주 관광의 중심의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자전거 여행의 특화 공간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성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도 여행자센터에 장애인 접근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없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여행자센터 2층 공간에 거기에 숙박시설도 있고 올라가는 저거에 계단만 존재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라든가 노약자, 유모차들이, 이용자가 이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편의증진법」하고, 보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있고 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제8조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 원년의 해’를 해가지고 관광 원점 시설로써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이 동등하게 이용 가능해야 됩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관광도시 여주를 내세우는 시점에서 우리 「장애인 차별 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관광 약자도 여주시민입니다. 그렇죠?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보행의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 유모차를 끄는 가족은 여행자센터에서 자전거 편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외돼서, 되는 거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센터는 2층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설계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계단만 있는 구조에서는 반드시 장애인에게 이 시설은 접근 불가능한 것은 명약관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우리 설계를 했을, 리모델링이라든가 다음번에, 나중에, 예를 들면 재설계를 해가지고 관광 약자에게도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행자센터가 무장애 관광에는 취약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비 8억 받아서 지금 현재 26억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 공간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BF인증을 건물 전체에 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많이 투여가 되고 소요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질 거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이나 ‘관광 원년의 해’하고 맞춰서 개소를 할 수 없을 거라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한 노력은 1층 관광안내소는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되면서 저희도 무장애 관광에 최대한 맞춰서 앞으로 관광시설이나, 할 때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제가 공유재산 할 때도 우리가 여행자를 편의를 위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2층에 숙박시설도 있고 계단이 있고 우리 「장애인 차별 금지법」상 편의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본다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상의 문제이고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나중에라도 이게,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묻거나 시민들한테도 물어보더라도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저거냐?’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위원장 정병관   ‘그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2층 숙박시설은 일반인, 장애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은 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면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모순이자 이율배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설계변경을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도 일반장애인들이, 노인분들이 안심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지금 많이 주장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것만 예외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셔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도 이게 방송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런 특수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장애인은 못쓸 수 있다.’ 이런 답변은 관에서 할 수 없는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생각해도 엘리베이터 지금 의회동 것 설치하는 데 그 당시 예산으로 한 6억∼7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에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또 한 10억 정도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협조만 해주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설계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있죠? 1418페이지.
  이제 시장님이 ‘관광 원년의 해’라고 이렇게 여기 제목을 올해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원년의 해’라는 것은 자치, 「지방자치법」상 관광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권한을 갖고 「관광진흥법」상 선언적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상도 우리가, 여주가 별도의 조례가 나중에 ‘관광 원년의 해’하고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제정했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원년’이라는 그 자체는 여주는 역사적으로 93점의 문화재, 저것도 있고 세종대왕릉, 도자기,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문화관광의 도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부터 관광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원년’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어떤 시초, 태동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관광도시로 잡아져 왔는데, 과연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 자체가 100년 이상 관광도시로 알려왔는데, ‘원년’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겠지만 앞뒤가 관계있을 때는 모순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관광 도약의 해’라든가 ‘관광 르네상스의 새로운 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이제 법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는 없지만 시민들과 이해 관계인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래 관광도시였는데 왜 지금부터 ‘원년’이라는 비판의 제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광주 방문의 해’라든가 올해 2025년이 돼서, 이런 관광도시를 하는 것은 새로운 단계, 도약을 나타내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조금 부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문제가 없다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단어 표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원년의 해’를 선포하게 된 것은 출렁다리 개통이라는 여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진짜 예산도 300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저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여주가 관광에 대한 마음을 다지겠다.’라는 선포도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관광 도약의 해’가 되고, 그 후년에는 르네상스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초’라는 개념의 ‘원년’이라는 사용 자체가 지금 우리 관광도시 벌써 천년의 도자도 있고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인데, 지금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법률상에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저거 되는데, 그 자체가 앞뒤 관계를 전후적으로 비교할 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도 있다.
  이제 일반시민들도 얘기하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법률상에 문제가 없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관점이 있다는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관광 원년의 해’를 하다 보니까 제가 16개 사업에 45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참여형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SNS 홍보라든가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의 확산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과장님들 간에도 세부 실천 계획, 이렇게 저거 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회의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업무 보고,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정병관   이렇게 해가지고. 각 관광, 과별로 ‘원년의 해’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명 연예인 TV 방영을 해가지고 2억 4천 저거 했는데, 이렇게 일시적인 것에서 이렇게 외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있지만, 알차게 우리 다시 한번 ‘관광 원년의 해’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도 이것을 올해를 계기로 더욱 시너지로써 도약, 발전하는 그런 시작의 관점을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장님!
  16개 사업에 45억이 아니라 4억 5천이라고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4억 5천이요? 네, 네. 4억 5천이군요, 이게.
  그다음에 1427페이지. 이렇게 보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남한강이라든가 강천섬, 당남리섬, 신륵사,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관광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도 ‘관광 원년의 해’를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가장 중요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저거 되는데…….
  이 신륵사 출렁다리도, 여주남한강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예전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굉장히 많이 중간에 해가지고 최초에 암(巖)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자재대 상승이라든가 중간에 부도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의 연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협의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설계변경을 한 몇 번, 얼마 정도로 하신 거죠?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여섯 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섯 번 했죠? 이게?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섯 번인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사업비는 334억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342억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여섯 번 정도 했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비용은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한테 갖고 있는 자료는 횟수밖에 없거든요.
  비용 추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이 여섯 번이라는 타의 추종을 부를 정도로 하면서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부도 나가지고 중간에 중도 되고 자재비가 또 올라가고 암 발생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반대편 천(川)에 국토부의 토지를 수용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것 있는데, 하여튼 결국은 여주 남한강 우리 출렁다리 공사로 인해가지고 여주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아주 타의 새로운 도시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거입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미디어 파사드 저거도 있잖아요? 빛의 숲 조성을 위해서.
  여주대교, 세종대교, 여주 연인교, 그다음에 여주 출렁다리, 4개의 다리가 있고, 있는데, 먼젓번에는 여주대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했는데, 최초의 기획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까 잠깐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상 한쪽 면에만 조명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여주대교 쪽을 바라볼 것이냐? 신륵사 관광지 쪽을 바라볼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륵사 관광지 쪽을 바라보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여주대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을 바라봤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도자기축제랑 저희가 주말마다 지금 ‘문화 장터’라는 행사를 밤 9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디어파사드를, 꺼지면 이쪽이 완전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일부 우리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여주대교라든가 저쪽 편에서 바라봤을 때 출렁다리의 그, 우리 파사드 역할이 더욱더 이렇게 볼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고 그런 건데, 그것은 뭐 이쪽에도 설치하는 비용이 나중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이라든가 좀 더 보완·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432페이지, 여주 관광 순환버스 있죠?
  순환버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어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에 입찰을 해가지고 한 거죠? 이게? 두 대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회사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정병관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재단에서 공모해서 입찰 본 겁니다. 
  지금 현재 여일관광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여일관광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정병관   예. 예전에는 이게, 이게 스토리텔링식으로 패키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나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판교역, 성남 판교역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주역으로 해서 예전에는 경강선, ‘세종대왕 열차 타고 여주 명품 여행 떠나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모집해서 여주역에서 내리면 순환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또 관광지를 하고 축제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황포돛배를 타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여주에 아주 드높은 관광명소로 만드는 그런 것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굿즈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경강선을 이용하는 외부의 관람객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기 세종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은 세종시장만 한 거지, 한글시장이라는 명칭이 여주의 트랜드가 한글시장도 있는데, 한글시장은 안 가는 겁니까? 세종시장, 그 제일시장 있는 데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명칭이 세종시장이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버스정류장 기준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버스정류장 기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이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정류장에서 내려서 한글시장까지 돌고 시간 소요 후에 또 다시 타시고 이러면 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종시장도 있지만, 우리 여주가 한글시장이라는 것도 많이 유행도 있기 때문에 명칭상에도 조금 이렇게 표기도 했으면 하는 그런 것 바람도 있고 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여튼 그것은 저거 되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 이래가지고, 먼저 보면 문체부 차관님도 그래가지고 여주가 여강길하고 자전거 하이킹, 이런 것을 해서, 그다음에 걷는 길, 맨발 걷기라든가 종합적으로 남한강에 있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 테마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책자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남한강에서, 남한강 출렁다리도 하고, 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여주를 홍보하는 하나의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하고 스탬프 같은 것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책마다 찍어서 추첨을 통해서 뭐를 한다든가.
  그래서 자꾸만 올 수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심리적인 요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고요.
  지난주 조선일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천 원으로 떠나는 여주 여행’이라는 굉장히 큰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저희 관광 순환버스 5천 원 내고 여주시를 어떻게 돌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이런 기사를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저희가 업그레이드한 게 기존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여주역에서 관광지, 세종대왕릉, 이렇게만 다녔다면 이번에는 코스 하나를 더 개발해서 ‘꽃섬투어’라 그래가지고 강천섬, 당남리섬, 들려올 수 있는 코스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저희가 개선해서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이제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철인 5종 경기처럼 자전거도, 여주역에서 내려서 자전거도 타고 출렁다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한다는 그 패키지상을 우리의 여주의 중점적인 관광지를, 뭐 황포돛대도 타고 이런 것도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서 그것도 하나 좀 넣어서 사람들이 ‘아, 그것을 하면 3천 원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관광지를 좀 만들어 보라는 그런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관광의 도시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계기로 해서 콘텐츠 운영 및 앞으로는 체류형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 체류를 시켜가지고 우리 여주가 지역경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촉진시켜서 수익형의 새로운 모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출렁다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지금 주차장 시설도 없고 먹을 저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간투자를 해서 공원도 만들고 콘도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언제 하느냐? 왜 그런 게 없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의문점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시설은 언제쯤 할 거예요? 반대편에 거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거기 지금 지구단위계획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이 아니라 민간 테마공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니,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남단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예, 예. 글쎄, 썬밸리 쪽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까…….
○위원장 정병관   먼젓번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초창기에 같이 출렁다리 하면서 모든 계획을 다 같이 해서 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행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예.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은 언제 하느냐 이거죠.
  민간투자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 공원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계획으로는 지하고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장 시설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는 저거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출렁다리 북단 신륵사 관광지구 주차장을 지금 개선하는 용역을 이제 거의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우리 여주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왜 중복되는 얘기들을 자꾸들 하니까 시간들만 가잖아요.
  질문이나 답변이나 다 똑같이.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여주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예약,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네. 언제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떤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통합시스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구축비 말씀하시나요?
박시선 위원   그 구축비, 예.
    (관광체육과장, 쪽지 확인)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천만 원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자꾸 개선점, 보완점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통합시스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해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해요? 아니면 용역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시스템 업체가 있죠.
박시선 위원   업체가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리,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우리 여주시 관내 전체 체육시설을 관리·예약시스템을 했는데, 보완점, 개선점은 자꾸 나타나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면 단위, 또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그게 운영이 좀 어려운 게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안 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전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일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일부요.
박시선 위원   그럼 저희가 금액에서 그 안 되는 부분만큼 절감해서 받아야 되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용료를 못 받는 시설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를 받겠다.’ 그게 조례 개정 안에…….
박시선 위원   아니, 시스템 프로그램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프로그램비요? 그것은 시스템 유지보수비이기, 그러니까 구축 비용이 2천만 원이었던 거고요.
  유지보수는 해줘야 하죠, 거기에서.
박시선 위원   아니, 구축비 2천만 원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니까 깎아야 되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위원님, 저희가 구축을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고 30개, 예를 들면, 30개 종목을 예약할 수 있게 했잖아요?
  이게 60개 종목이 된다고 그래서 4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박시선 위원   아니,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감을 잡으셔야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도 종목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 의견, 건의는 계속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 더욱 개선·방안을 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럼요.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종목별로 간담회를 수시로 합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이제 체육센터의 강사분들을 좀 못 구해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빈 자리가 좀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강사진들은 다 구해졌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가남 수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아니, 가남도 그렇고 우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쪽만 그랬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강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여주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시설이 있더라도 그런 강사 부분 때문에 그런 시설 이용이나 운동을 못하지 않게, 그것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여주에서 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관광체육과에서 주관을 했나 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주관이 아니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주차장을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박시선 위원   어디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업체에서요.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업체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업체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박시선 위원   아니, 안 들어도 되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저희는 ‘이게 중소기업박람회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는 아니다.’ 그리고 타 부서를 안내를 했어요. 
박시선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했는데, 장소 사용만 가능한지를 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받아서 중소 우수기업 박람회를 하는 거고, 여주 업체도 20개인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도자기축제 기간하고 겹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박람회와 관련돼서는 그 관련 부서하고 다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던…….
박시선 위원   관련 부서라는 데는 어디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기업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저희가 이 민원인한테 그 장소 사용까지도 안 해주면 업무를 미루는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희는 사실.
  ‘그래서 장소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미스가 됐더라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안 했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실무협의회를 받아야 되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것, 500명 이상 뭐 이렇게, 한 번에 모이면.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단지 그 업체에서 그 주차장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사용하는……. 
박시선 위원   그 부속시설은 말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좀 너무 조속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생각에?
  그런 게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우리 여주시 측에서 단지 그 주차 면, 바닥만 임대를 준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업체가 교통량 때문에 하는 것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지금 아까 안전관리에서도 여쭸죠? 
  그런, 그 시행하기 날짜 전에 얼마 정도의 그런 공문이 온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 한 20일 더 된 것 같은데요?
박시선 위원   20일 만에 그게, 우리 각 부서의 협력이 다 돼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안전관리 심의 받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받았는데, 거기서 박람회 열리는 것 좋죠.
  우리 여주시 업체가 몇 개 정도 들어갔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여주 업체가 몇 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 박람회를, 장소를 주는 것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갔거든요?
  매주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매주. 
박시선 위원   하고는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20일 전에 그러한 요청이 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관광이 됐든 지역홍보가 됐든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우리 지역 업체도 참석 안 하는, 그냥 우리가, ‘20여 개 업체가 여주시도 참석할 겁니다.’ 그런 공문은 보냈겠죠.
  그런데 확인을 못 한 것은 미스나 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꼼꼼히 더 챙기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많은 사용자가, 그 많은 차에 대비도 않고 20일 전에 그렇게 큰 행사가 치러졌다는 것은 저도 관광체육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그러길래 그게 의아한 거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행사가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해당 부서나 그렇게 20일 전에 통보가 와가지고 너무 졸속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하루에 600명인가를 최대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5일 동안 6천 명. 아니, 2천 명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상한 것에 5배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박람회를 하면서.
  그게 출렁다리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박시선 위원   그럼 관광 차원에서, 관광체육과에서 유치 아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유치가 아니라 저희는 장소 협조를 해 준 거라고요, 위원님.
박시선 위원   아니, 알아요. 지금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관광이나 지역경제나, 다 좋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20일 전에, 그것도 일자리경제과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관광체육과에서 조금 미흡하게 준비를, 단지 ‘장소 제공만 해달라.’ 했으면 우리도 쉽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비조차도 못 한 것은 우리는 그쪽 업체에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여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죄송한데,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 중소기업 박람회 주최 측에서도 그 정도의 인원이 올 줄은 전혀 상상도 못 했다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뭐든지, 뭐든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평상시, 매주 하잖아요? 매주.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기준치는 있지만, 그런 것도 대비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출렁다리 때문에 더 많이 왔다면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산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여주시에서 그런 박람회가 열리면 출렁다리 개통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 자체 비용은 댈 수는 없지만 그쪽 업체에 그런 것까지,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더 인원이나, 행사 인원이나, 인력이죠. ‘비용을 더 들여서 이것저것 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는 우리 여주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제가 그 오픈하는 날 가서 봤더니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입도 못 할 정도로.
박시선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주차요원을 8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날 바로. 아침 10시부터.
  증원을 했고요.
  안전관리 심의를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5배 이상 너무 많이 몰려와서 자기네도 놀랐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 여주시민들이 그렇게 길이 막히고 이래서 피해가 갔고 죄송하니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장소 사용 협조를 해준 거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핵심이 뭐냐?’ 장소를 대여해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뭘 지적하고 싶으신 건지 명확히 말씀을 주시면…….
박시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렇게 조금, 거기서 장소 제공은 했지만, 우리도 ‘관광객분들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 좋다.’ 그런데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죠. 우리가 준비할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그쪽하고, 그러면 거기에 공문이 와가지고 몇 차례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실무자가 만났죠. 저는 한 번인가 봤고요.
박시선 위원   그렇게 큰 행사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많은 분들이 여주를 찾아주는데, 한 번 만나고 그러면 공문으로 서로 다 주고받고 그렇게 치러졌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럼 얼마를…….
박시선 위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네요.
박시선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조금의 불편함은 저도, 우리 시민들이 참아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그렇게 행사를 함으로써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가 장소 제공이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당일…….
박시선 위원   2차도 진행했었죠? 2차? 진행하려고 했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거기는 소관 부서가 어디였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 아니니 담당 부서로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박시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저도 뭐…….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탓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2차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을 했겠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를 했어요. 못 하게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건 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건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면 돼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자리경제과 판단이죠. 최종 판단은.
  저희는 의견을, 거기에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전부 듣고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저도 이제 묻겠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탓을 하거나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우리가 장소 제공만, 거기서 원했지만, 장소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그것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거기에, 그분들도 너무 많이 오면 또 붐비고 그러면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보다도 그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좀 이렇게 사전에 좀 알리고 그런 게 좀 대처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그분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무 안이하게’라기보다도 조금 그런 것을, 행사를 거기서 장소만 빌려달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나, ‘조금 소홀히’보다도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소홀했다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 말씀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절차와 방법, 과장님은 맞다고 하시지만, 그리고 그 행사로 인해서 사실 사고도 안 난 것도 다행이지만, 그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완, 대비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 ‘장소 빌려달라니까 그냥 빌려줬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박시선 위원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이 되니까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향후에 이번과 같은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명확하게 ‘담당 부서를 찾아가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전화주셔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박시선 위원   아니요, 몰라요, 저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저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장소 협조? ‘그럼 장소는 저희가 협조 알아봐 드릴게요. 박람회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랑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장소 협조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리고, 이 체크를 안 한 게 저희 실수라면 실수인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인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다.’라는 게 좀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인데…….
박시선 위원   아니, 과장님도 최선을 다하신 것을 알고, 의장님이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은 거고.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게 더 맞고, ‘그전에, 의정 보고의 날에 꼭 우리한테 알렸어야 된다.’라기보다도 그런 것도 우리도 알고 있고, 저도 그냥 생각에 ‘중소기업 박람회가 여기 여주에서 열리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더군다나 우리 여주 업체들도 외지에서도 하는데, 가서 돈 내고도 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면 또 많이 홍보도 되고, 그 홍보가 매출로 이어지고, 그러면 기업도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일 내외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마무리 됐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무 빨리 우리가 이렇게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업체도 참가를 못 해서 했나?’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또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거의 확정적으로 가다가 또 안 한다는 건지, 못한다는 건지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진짜 이렇게 1차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러면 면 2차는 우리가 장소 제공도 무료로. ‘오히려 비용은 아니더라도 더 홍보도 더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차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정이 어떤지, 과정이 어떤지, 결과가 어떤 우리가 기대만큼 만족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기록으로 나가니까 부서 간에 문제가 될까 봐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찌 됐건 또 한다고 2차 신청 왔을 때는 ‘여주 업체가 20개인가가 들어오기로 이미 얘기가 된 상태였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돈을 받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로 여주시에 기부한 걸…….
박시선 위원   제가 돈 받았냐고는 안 물어봤어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조금 아까 돈을 받든가, 뭐 얘기하셨어요. 기록에 있을 겁니다. 
박시선 위원   기록 당연히, 제가 돈을, 임대료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받더라도 오히려 더 그걸로 우리는 더 혜택을 더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뭐 임대료 얼마 받고 사용료 얼마 받고 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럼 그건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저는 뭐 당연히 유추하는 것, 오히려 유추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 기준에 다 득했다고 하지만, 그런 게 조금 더 체계가, 좀 타 부서, 해당 부서랑 협업도 해가지고, 관광체육과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직접적인 관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써 우리 관광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그렇게 우리 여주시 업체도 홍보하고, 그런데 1차에서도 제가 우리 업체에서 몇 개 참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안 했다고도 있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확인까지는 안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말씀, 빨리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번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늘, 매주 하는 박람회 인원이 있는데, 평상시 인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5배, 8배 이상이 왔다. 자기네도 당황스럽다.’ 그렇다면 20일 만에 그 행사를 열었을 때나 40일이 지나서 열었을 때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대비는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잠깐…….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위원장이 저거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부서가 서로 협업 관계가 안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에 여쭤보는 거라고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글쎄, 좀 길어지는 것 같고.
박시선 위원   아니, 이제 끝낼…….
○위원장 정병관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모르는 것을 의장님이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됐다는 데…….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위원장 정병관   서면으로도, 나중에, 아니, 글쎄, 얘기를 드리겠지만, 서면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 현황을,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뭐가 문제고,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것을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것을 또 질타하는 것도 같고 막 그러니까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마무리를 좀 빨리 해주세요.
박시선 위원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것 또한 거듭 말씀드리는데, 탓을 하기보다도 그렇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렇게 큰 행사가 또 이렇게 여주에 오는데, 우리가 그분들도 기분 좋게 여주를 찾아주는, 또 목적은 다르겠지만 또 여주시 홍보와 또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그런데 저도 ‘주관 부서가 중소기업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데, 왜 관광체육에서 했을까?’라는 것도 의문보다도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본 거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행정이 또 빠르게 진행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잘 대처해서 잘 행사를 치렀는지, 좀 불편함은 없었는지, 또 이번 일로 다음에 오히려 찾아오게끔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도 준비를 하고 여쭤봐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했다’기보다도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의 또 생각이나 어떤 결과물을 또 듣고 싶었고, 저 또한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도시개발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1747쪽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보면 일부 도시개발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최근 3년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주요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오학·천송, 창동지구 산업단지 등 별 집행 현황과 미집행 또는 집행률 저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은 최소 3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넘게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장물 보상, 저희는 환지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장물 보상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 완료가 되면 환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에 대한 집행이 일반 환지 받은 사람들이 돈을 좀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기에 보면 고금리이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환지 청산금을 낼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것 때문에 집행을 이게 유예할 수는 없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는 돈 안 찾아가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돈을 안 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산압류나 가압류 그런 것을 해가지고 납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어떤 또 갈등 조정 인허가 협의, 보상 절차 등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발생하는 장애요인이 될 텐데 이게 어떤 우리도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갈등 조정 전문가가 좀 여주시에서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있으면 좋은데 전문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담당자들이 몸으로 진짜 부딪쳐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전문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때그때만 고용을 하는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거하고.
이상숙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건 해결 쫓아다니느라고 이제 일도 미뤄지고 그러니 이런 좀 전문가를 우리가 여주시에 키워서,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나 그런 보상 협의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할 수 있는 팀이 있어서 집행도 좀 당기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저희 관계 부서 총무과에서 사람 채용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 알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총량제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보상팀은 아니지만 주무팀에서 대부분 보상 업무를 지금 그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저희는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길게는 2년, 3년 이렇게 있다가 또 자리 이동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또 업무 습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공무원의 입장에서 맡은 바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좀 크게 길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늘, 무슨 진짜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늦어지고, 그 늦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비를 생각을 하면 전문가를 좀 키워서 그 사람이 여주 전반에 대한 그런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주 전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재료비도 올라가고 그러고 막 10년씩 지금 가면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하고는 또 많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숙 위원   아무리 순환보직이라도 그런 것은 좀 특수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보통 하다 보면 예산 인허가 보상 등 관련해서 부서와의 협업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협업은 이게 신속하게 잘 집행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전보다는 좀 원활하게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협업 관련해서는 이제 어려움은 없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751쪽 체비지 관련해서 좀 또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체비지 매각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최근 3년간 체비지 매각 실적에 대해서, 지금 또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 현황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여주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 정리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들척임)
  저희가 자료에까지 정리……. 
  저희가 30필지 중에, 전체 30필지 중에 지금 잔여 필지가 6필지가 남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많이 남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중에 단독 필지는 없고요. 그리고 준주거 필지 좀 끝에 있는 부분이 2필지가 남은 것 같고, 상업용지 3필지, 그리고 여주역 옆에 주차장 부지 1필지가 있어가지고 여섯, 1필지 해가지고 총 6필지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저희는 그냥 현수막 붙이고 일반 공고만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예산 설명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광판, 지하철의 전광판이나 광고 이런 효과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이렇게 거의 다 매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점동에 청안리 필지가 2필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열차에 그런 전광판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1필지 매각을 하고 1필지는 저희가 점동면 청안리 마을회관 옆에 1필지 급량소 설치하려고 청안리 마을회관에서 매입하려고 주민 예산 사전 설명회 거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청안지구도 다 매각을 한 거고, 저희가 능서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환지 결정이 되면 한 40필지가 되는데 그것은 매각 공고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에 대한 것은 원활하게 다 매각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태평지구가 좀 그게 의외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거기 지금 능서역세권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민원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원만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능서에 그 위쪽이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토지, 투자신탁회사를 하는 분이 자기가 아파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주들을 협의해가지고 지금 지주주택조합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 한 3분의 2 동의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도 뭐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상숙 위원   할 수 없는.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분은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것은 토지주들끼리 지주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토지주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하고 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토지주들하고도 잘 소통하셔서 또 나중에 다른 손해 보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또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여주시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안내 전화도 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에 많은 예산하고 행정력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상숙 위원   하지만 지금 실제 분양률, 기업유치 실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우리 또 여주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현황, 분양률, 실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산업단지를 한 22년 동안 4개를 했습니다. 점동 장안지구, 강천지구, 삼교리. 그래가지고 4개를 했는데 저희가 분양은 다 됐고 지금 가동률이 좀 미흡한 데가 장안지구가 좀 미흡한데 그 부분은 회사가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아직 매각이 안 되는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것은 분양이 공실률이 좀 있는데 다른 지구는 그래도 원만히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등 기타 일자리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랑. 산업단지랑.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유치.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기업유치는 물론 우리 팀이 또 따로 있지만, 지원 정책이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업해서 잘 빠르게 유치돼서 우리도 잘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 질의할…….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세종대왕 역세권 이야기하시니까 좀 이어서 여쭤보겠네요. 
  아파트를 추진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공동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조합 부지. 
경규명 위원   아, 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경규명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이것은 뭐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 청사부지, 능서 세종대왕면사무소 청사 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저희가 지원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도 LH하고 임대주택 짓는, 아파트 짓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게 LH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쪽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파트로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누차 외룡리 이야기했지만, 행정감사장에서 이야기 안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년 걸려서 다 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농림부에서 ‘농림지역을 해제해 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외룡리 산업단지가 부결되어 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경규명 위원   이거 심각한 오류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10년 걸린 겁니다. 10년 걸려서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 ‘다 됐습니다. 이제 추진 조금만 하면 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서에 열심히 쫓아가서 확인도 안 해본 거고, 확인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도 더욱더 매달려서 우리 여주시정 이야기하면서 추진 여부를 더욱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암동 도시개발사업마저도 지금 오랫동안 추진을 못 하고 발도 못 들여놓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이거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일단은 그게 안 된 부분에서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서원리, 서원지구가 산업단지가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면적은 한 59,829㎡ 정도 되는데 제가 2010년 5월에 사업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6년 9월에 수도권 정비 심의까지 완료돼가지고 실시계획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사업이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토지주가 갑자기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1차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게. 사업인가는 다 받아놨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다 보니 북내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내룡리가 위치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2019년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2024년 12월 20일까지 업무 추진을 계속했었습니다. 
  그중에 과정에서는 전에 계시던 시장님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산업단지보다는 물류단지 쪽으로 많이 애착을 갖다 보니까 그게 잠깐 답보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북내 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서 그 업무에 대한 박차를 가해서 저희가 도나, 도에서도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을 저희가 어렵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를 받아서 농림부까지 올렸는데, 그거 어렵게 올린 겁니다, 사실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그 자체에서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체에서 올려서 했는데, 농림부는 진짜 거기는 법적으로만 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게 어떤 정치권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마냥 갖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것도. 그것을 갖다가 ‘빨리 이거 되든 안 되든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결과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저희가 4개 사업장을 한 거예요. 산업단지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어떤, 계속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농림지역에서 이번에는 됐지만, 해제가 나왔지만, 생태자연도, 환경성검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좀 오래 있어가지고 그런 전문관을 좀 키워야 되는,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들어서. 
경규명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향후 이번 끝나고 총무과에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전문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도시공사는 저희가 이제,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하는 거고 도시개발 같은 것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좀 같이 한번 해보고자 도시공사를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시공 분야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 그런 업무조차도 거기서 떠안아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이것, 이것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럼 그 부분도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이번에 한 6월 27일인가, 6일 날에 저희가 수도권 정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가남 삼군지구하고 신해지구 5개가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게 그중에 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권 정비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 공사 추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대행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해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총괄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건장, 은봉, 점동, 강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을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암지구, 가남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도에 인가를 받으면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가남 쪽에 얼마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농림지역 여전히 거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림부하고 협의는 하셨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농림부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이게 경기도 위임 사항이라, 아니 경기도 권한 업무인데…….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한 5번은 찾아갔는데도 조금…….
경규명 위원   말을 안 듣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좀 저거하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하고도 계속 유대관계를 가져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국장님도 찾아가고 저희도 찾아가서…….
경규명 위원   북내처럼 낭패당하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거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 부분 아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여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경규명 위원님 처음에 이야기하신 북내산업단지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주요업무계획 525페이지에요. 525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기투자 15억 1천……. 밑에 100만 원 단위 끊을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15억 1천만 원, 2025년 6억, 그다음에……. 
  그런데 2025년도까지 기투자된 게 얼마예요, 총?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한, 지금 여기 이 계획상은 21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에 6억 중에 한 1억 100만 정도…….
유필선 위원   그렇죠. 저번 추경 때 일부 삭감된 게 있어가지고 기투자 15억 플러스 4억 얼마인가? 그것도 봐야 알겠는데. 그럼 한 20억 정도가 매몰비, 20억 플러스알파(+α)가 매몰비로 보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 2025년, 이것은 2025년은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뭐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부는 이렇게 편성이 됐을 거고 일부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지금 추경안이 있는데, 아무튼 15억 플러스 2025년 지출된, 집행된 것 플러스해가지고 이게 매몰 비용이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새 땅 찾아가지고 할 거면 여기에다가 들어간 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이게 지금 보시면 북내하고 가남하고 같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네요. 북내는 이 중에 또 일부네요. 이거 합쳐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아까 용역이 이렇게 취소된 부분이 저희가 추정 예산을 해보니까 한…….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저기 정리하는 것으로…….
유필선 위원   북내 관련해서, 여기 가남이랑 합쳐져 있으니까 이제 새 부지 찾아서 새로 절차 진행해야 될 거니까 그 매몰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만 따로 좀 빼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억 5천 정도. 이 북내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기투자 15억 중에서 1억 얼마 만이고 나머지는 가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가남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 편성된 부분 중에 이제 새로이 서원리 주변으로, IC 주변으로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뭐 지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예, 한 1억 얼마 매몰비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1억 5천 정도.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북내 게 많이 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용역비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지, 가남 게 많이 들어가고 북내 것은 얼마 안 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가남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정비 심의가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된 사항이 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도시개발과 지금 자료가 얇아도 이 사업 하나하나가, 사업비가 1개 부서 다른 데 거의 1년 예산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비가 많은데, 몇 가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쭙겠습니다. 
  1747페이지예요. 주요 개발사업 추진 현황.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천…….
유필선 위원   1747페이지요. 
  여주 역세권은 주요업무 532페이지 보면 완료가 됐어요. 돈 들어갈 일 없어요, 2026년부터. 
  그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여주역세권이요? 
유필선 위원   예. 532페이지 주요업무 보니까 2024년까지 1605억 정도 넣었고, 2025년, 2026년 더 들어갈 일 없고 이제 유지관리 사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옆에 능서역세권은 한 1년 늦게, 2026년에도 한 12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5년에 38억하고. 이게 환지 정산금 이런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 사업방식이 수용, 환지, 혼용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도시공사 설립할 때 주요 취지와 목표로 걸었던 영내 이익의 유출금지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많이 관철시키려면 환지 방식보다는 수용 방식이거나 덜, 그 중간쯤 되는 혼용 방식일 건데.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환지는 뭐 비슷한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수용은 오른 값으로 분양하면 되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영내 이익의 유출을 금지하려면 혼용 방식이거나 수용 방식으로 가야 될 건데 그것을 좀 섞어버렸어요. 여주역세권은 혼용이고 가남, 그 능서역세권은 환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제2, 여주역세권 제2지구를 보니까 이게 주요업무 522페이지의 이것도 환지 방식인데 2025년까지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정도를 고시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2025년까지는 예산 들어갈 일이 1630억 정도의 사업비인데 그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6년부터 25억, 뭐 25, 2027년 25억. 그다음에 148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여기서 이미 여주역세권 혼용 방식으로 이익을 내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환지 방식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공사에서 이거 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지금 여주역세권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제2역세권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2역세권이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2역세권은 지금 저희가 혼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필선 위원   지금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747페이지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환지 방식이요? 
유필선 위원   제2역세권,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환지 방식. 예, 환지 방식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을 혼용이나 수용으로 안 가고 환지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여기는 청사 부지가 많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청사. 
유필선 위원   청사 부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청사도 있고 환지, 아파트 부지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채택을 환지 방식으로…….
유필선 위원   뭐 수용할 만한 땅이 그다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많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수용을 하면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편리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임의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저희가 기존에 계속 환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환지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주역세권 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말씀드렸던 현암지구, 가남역세권은 혼용 방식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한번 같이 출자를 해서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가남역세권도 여기 업무 보니까 한참 걸려요. 
  여기는 2025년 계획수립을 위한 각종 절차 진행이에요. 여주 제2역세권보다 좀 느리게 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1747페이지에는 가남역세권도 환지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혼용 방식으로 바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것도 지금은……. 
유필선 위원   혼용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님, 지금은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환지 방식으로 검토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구역 지정이 되고 또 입안하면서 그런 부분은 서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 것은 추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일단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거의 확정된 상태는 아닌 거죠? 변동성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예, 100%는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민원이 있거나 시민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면 수용보다는 환지가 주민들이 원할 테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기존에 어떤 건설사가 대행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 역외 유출을 막고 이익을 환수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지는 데에다가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인근 대상지 주변의 시민들의 민원과 어떤 재산권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을 충족할 것이냐. 그것을 놓고서 결정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추후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도시공사 설립할 때 가장 강하게 밀었던 게 ‘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 이익의 지역투자로 선순환 갖게 하겠다.’ 그런 거였어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부분 좀 궁금했고요. 
  그 산업단지 부분은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북내 이야기했고 나머지 업무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설명서에도 잘되어 있네요. 예산안 설명서에도.
  지나가겠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제 1749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죠? 공공도시 개발, 현암1지구는 혼용으로 가겠다는 것도 바뀔 수 있겠네요? 이것도 환지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현암1지구 같은 경우는 먼저 도시공사 같은 게 출범하면서 같이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혼용 방식으로 검토를 했는데 종합적인 부분은 그때 구역 지정을 받고 그런 부분,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틀어쥐고서 그 방식으로 쭉 가는 방식이 일관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지, 구역 지정 받는 대상지의 그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들도 중요하니까 그때 가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결정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지금 저희 현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토지수용을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금전 청산해달라. 그런 수용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해가지고 그때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공사를 설립할 때 내건 주요 명분이 그래도 몰각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취지는 살릴 겁니다, 저희가. 
유필선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나머지 궁금 사항이에요. 
  주민분들이 “지금 홍문리 1지구, 2지구 여기 뭐 들어오는 거야?”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파트…….
유필선 위원   “모르겠는데요. 여주시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러고 말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대광로제비앙. 예, 민간 아파트…….
유필선 위원   민간이 개발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민간 개발 사업. 
유필선 위원   구 시청사 후보지 중의 하나, 그쪽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이 홍문1·2·3지구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마트 뒤편에…….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거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상우아파트 뒤편쪽으로 홍문1지구·2지구가 지금 사업 승인이 나가지고 이번에 대광로제비앙 분양을 신청을 했고 홍문2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여기 수용 방식은 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거기는 개발, 민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네.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토지 사업주가 토지 매수를 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일부 근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조합 협의해서 환지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명이 물어보는데 “여주시에서 하는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민간이 하나?” 이러고 말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사업 승인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 내주는 거고, 민간은 개인 개별 허가를 받아서 사업승인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저희 자료 요청 드렸던 것 중에 벤치마킹 자료 요청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진선화 위원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해 주셨던 내용이 전주시로 2024년 2월 1일 날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요, 네 차례를 갔다 왔습니다. 
  2024년 1월 16일에 양주시, 그리고 2월 1일 날에 전주시, 그리고 2024년 1월 16일에 포천, 그리고 2024년 11월 19일에는 광주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도시공사도 생겼기 때문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도시공사 관련하고 SPC 사업, PF, 그리고 직원 채용 관계 등등 해가지고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단순한 호기심에서 생긴 질의였는데, 지금 여주에도 군부대 지역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2월 1일 날 다녀오셨던 데가 모 부대 이전 부지, 거기에 ‘미분할 혼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사례 벤치마킹’ 이렇게 다녀오셨길래 혹시 접목하실 게 있어서 그러셨던 건가, 여주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쪽은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기존 도시하고 군부대하고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개발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는 미분할 혼용 방식을 도입을 안 해봤었는데 이 개인사업자들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암지구도 그럼 이런 부분을 한번 도입해 볼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요. 
  제가 산림공원과에다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특이해가지고.
  시민안전과 소관의 어린이집 놀이터 쭉 있고, 건축과 소관의 공동주택 놀이터 쭉 있고. 
  그런데 도시개발과의 소관에 놀이터가 있어요. 세종대왕 제1호 어린이공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진선화 위원   그게 지금 세종대왕면에 우두커니 있는 그 놀이시설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도시개발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을 먼저 조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조성해야 되는 게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조건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게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녹지공간,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그런 부분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공원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혹시 부지만 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 보면 환지계획이 좀 늦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은 좀 예전에는 이게 공사비에 다 태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야,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아직 입주도 안 됐는데 너무 빨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주택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너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너무 휑하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진선화 위원   너무 찰떡같이 바로 대답을 주셔가지고 당혹스럽기는 한데, 놀이공원을 조성은 해 놓으셨는데 의자 같은 것 비닐도 안 뜯으시고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산림공원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변 1호 어린이공원. 
  수변 1호 어린이놀이터,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하셨어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직원석을 바라보며) 그게 어떤 건지 알겠나? 
    (역세권팀장과 담당 주무관 ,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예. 저희가 추진한 사항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뭔가 들어서지는 않고 놀이터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 놀이터 쫙쫙 다 갈라져 있거든요, 나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그래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놀이터를 미리 조성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하나 만들어놓으시고 나중에 보수가 더 많이 돈이 들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유지관리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게 더 많이 들고 이관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가게 돼도 거기서는, 아이들 놀이시설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에 맞춰지려면 몇 년 지나면 또 재미없어지는 놀이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을 또 어떻게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명확하게 부지 조성만 하시고, 청안리 같은 경우는 부지 조성만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시기적절하게 놀이터를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공원 관련해서는 주무부서로 좀 이렇게 부지 조성만 하고 넘겨주시면 어떨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요, 이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추후에 협의는 하겠지만 청안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을 한 게 아니라 토지…….
진선화 위원   네. 거점사업으로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옛날 국법으로, 국법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공원, 가로등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고, 지금처럼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저희가 주택도 안 들어섰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추후에 주택들이 조성이 되면 그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개선 사항’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진선화 위원   네. 어쨌든 말씀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보수가 필요해져요. 지금 놀이시설들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런 부분은…….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미리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휴일도 없이 그냥 일하시는데 지금 시간까지 일할 시간에 또 여기 와계시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분들 일 능률 향상을 위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좀 그런 면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 아시죠? 거기에 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저보다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가 현장에 따라서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환지 방식을 여태까지 고집을 해서 환지 방식을 택한다.’ 
  그 말씀은 아니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지금 이제…….
박시선 위원   산업단지고 개발사업이고 택지개발 등등 거기 여건에 따라서 하지만 제2역세권 개발 청사 부지 거기에서는 그 환지 방식이 그분들한테는 조금, 어디에 득실이 간다기보다도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 상부에서 허가가 지연되고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예상 밖의 또 추가적인 서류나 예상치 못한 또, 자꾸 미뤄지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적에 제가 뭐 제일 크게, 직접적으로 반대라기보다 ‘아직은 이르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리고 시민들한테 질타도 받았죠, 제가.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 너무 시급한 일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도시공사 전환할 적에 많은 용역을 통했는데 사실 우리 여주시와 규모, 재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역 결과에 못마땅하다. 맞지 않다라기보다도 우리 여주시하고는 아직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내세웠는데, 사실 도시공사 전환하면서도 당장 1년∼2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럼으로써 또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또 그쪽에서는 그게 잘 마무리가 절차가 마무리 돼서 이관이 되면 그때 이제 공사하는 건데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도시공사의 시급성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있었느냐’라는 말씀 한번 재차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절차가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그때 시장님이나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진짜 우리 여주시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실망보다도 좀 걱정하는 것은 또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들끼리는 다 알죠, 절차에 대해서. 그런데 해당 부지 지주들, 해당 인근 읍면동 또 주민들, 시민들이 좀 걱정 안 하시게끔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보고 형식은 아니지만 좀 알려드리는 게 그분들도 좀 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중간중간, 그렇게 절차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요, 이장 회의 시기나 이런 때 저희가 면이나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사업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저한테 많이 답을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늦어짐에 따라서 또 불안한 게 입주업체가 제때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가 개발사업을 많이 해서 여러 개 몇 군데는 지금 체비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매각이 잘 될까, 그 안에 잘 채워질까? 또 그게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지주들 땅값은 올라가지만 그게 매각이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또한 그것도 땅값 하락에 따른 그런 부작용도 심하거든요. 그런 염려 안 해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오늘도 SK하이닉스하고 상생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생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SK하이닉스 측에다가는 지금도 계속 20개 업체, 시장님 말씀하신 20개 업체 유치하도록 노력해달라.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검증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이게 수도권 정비나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저희가 SK 측에서 한 20개 업체를 지금 소개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입주의향서 낸 업체에다가 저희가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거니까 와서 입주를 해 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전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기 함께하시는 팀장님들, 직원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또 예민하게 민감하게 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네,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산업단지팀장 김진석,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죄송한데요.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북내 산업단지 해가지고 제가 수정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몰 비용이 약 1억 5천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이렇게 자문받기로는 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1750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 있잖아요? 
  2만 7천여 평을 가지고 2024년 9월부터 2027년 6월 달까지 하는데, 창동지구는 여주의 핵심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정주여건 역시 크게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공영개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여주의 시민권들한테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의 행정절차는 뭐 안 된 것은 없죠? 주민설명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지금 다 완료돼가지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공사 발주해서 4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5%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장사무실 만들고 있고 하천변 쪽으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거기 성토라든가 거기 이렇게 개발을 하면 5%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거기 메꾸고 이런 것 같은 것 있습니까?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논 있는 데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 빼고는 도로 높이만큼 해서 저희가 성토를 하고 단지 구획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 개발 방식이 여기 직영, 조합, 공영이 있는데 개발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저희 환지 방식이 되겠죠. 환지 방식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냥 환지 방식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조합, 직영,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것은 바깥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저희 공동주택 부지는 매각을 할 거고 매각 계획이 있고, 저희 일반 주택 부지 준주거지역 용지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손실보상. 그 보상, 건물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주가 거기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된 거예요? 보상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보상관계는 저희가 ‘환지계획을 보고서 보상 협의를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보상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보상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보상률이 한 지금 4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수용을 하려면 환지 처분 예정지 공고까지 해야지 저희가 수용을 밟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빨리해서 저희가 수용까지 빨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일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보상을 해가지고 이주했습니까, 거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일부 식당들은 지금 다 협의됐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물섬, 그리고 칼국숫집 등등 해가지고 많이 그런 집들은 다 협의가 됐는데 일부 안 된 사람들이 저희가 51명 중에 30명은 보상이 완료됐고 그중에 21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계획인가 보상금이 적다.’ 그래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치려면 이게 내년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상반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내년 뭐 상반기 전에까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대부분 토지수용으로 간다면 보상 같은 것도 토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좀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용하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저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뭐, 재결한다고 해서 이게 보상금이 월등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경험상 보면 물가 인상률 정도 이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일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알면서도 안 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까지 되면 안 뜯은 사람은 토지소유자를 많이 하고 있는 원주인이 몇 채 정도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보상해가지고 뜯는다는 거예요? 몇 채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기존건물을 존치하는 게 6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6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병원, 그 옆에 약국, 그리고 그 옆에 이불 가게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불 가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리고 주유소. 
○위원장 정병관   주유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도장교 옆에 상가 2동. 
  그렇게 6개 정도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것을 하면 전체적인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이, LH 행복주택도 들어서고 공원도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LH 행복주택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병관   아니 다, 뭐 무슨 주택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정병관   주택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그것은 공동주택 부지. 
○위원장 정병관   공동주택. 글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아파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착공이 됐으니까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많았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잘 알다시피 한번 올렸다가 부결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이번에 SK 용수 공급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6만에서 8만 9천까지 국토부의 협의 승인받아서 좀 부지를 넓게 확보해가지고 지금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수용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 우리 여주의 핵심적인 소양천이 흐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이제 공원 조성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창동 개발하면, 소양천에 대한 예산이 거기 포함되지 않고 그랬지만 굉장히 중요한 저거인데, 물길하고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녹지공간에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비용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하천 경관 조성 관계는 추후에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어떤 요새 공모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선정, 알선해서 알아봐서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공사 착공에는 환지라든가 사후관리, 여러 가지 기반시설, 여러 가지 이주 정책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창동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뭐 47% 됐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보상률이. 
○위원장 정병관   아, 보상률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정병관   빨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진도는 공사 5% 정도 되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5%?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정병관   준공이 2027년 4월 달까지니까 아직 저거 있는데. 
  하여튼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중심 지역에 있는 창동이니까 모델형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는 게 낫겠죠? 
박시선 위원   정회 안 해요?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정병관   네? 정회해야 된다고요? 네, 네. 
  자,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감사중지)

(19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복지행정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사진 자료화면 제시)
경규명 위원   여기가 어디냐면요. 신륵사 유원지, 출렁다리 앞쪽에, 그 상가 있는 쪽의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중증장애인하고 같이 한번 가봤거든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내부는 비좁고, 비상벨 없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여주시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그리고, 물론 식당에 가봐도 턱없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식당에 갈 수 있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가고자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될 장애인들은 그 식당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주에 굉장히 산적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화장실은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여주에 있는 전체 공중화장실을 다 파악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다 수선될 수 있도록, 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일단 관리 부서가 전체적인 관리는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특히 화장실은 하수사업소랑 또 신륵사 같은 경우는 관광체육과가 해당되겠죠. 이런 관련 부서, 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거기 있거든요. 여주시지회가 있는데. 
  경기도장애인협회 여주시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회장님이랑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일단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우리 부서나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한 번에 일시에 못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선 예산이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것을 각 부서에 공유를 시켜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제가 ‘삶의 다섯 조각’이라는 중증장애인들이 쓴 책을 보고 정말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보기 위해서 장애인들 집에 여러 번 방문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아,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구나.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여주시의원들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것 많이 느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급을 줌에 있어서, 뭐 이렇게 특정한 장애인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케어하기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케어해 주는 활동지원사의 경우와 중증장애인을 케어해 주는 활동지원사의 시급이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비대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도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기피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케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중증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도록 시급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어느 부분은 중증장애인 시급을 주는지는 잘, 제가 파악을 잘 못했지만,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제가 알기로는 국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제 하는 급여가 있고, 활동지원사한테 주는 게 있고, 아마 시비인가 해가지고 추가, 가산 수당,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추가 시급 주는 게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가산 급여라고 해서, 수당을…….
경규명 위원   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경규명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자료를 따로…….
경규명 위원   저한테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여주시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봤더니 우리 여주시에는 없어서 그것도 제가 검토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이제 시설 종사자들, 지금 현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개선, 그런 공약을 하셔가지고…….
경규명 위원   아,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많이, 각종 없던 것, 또 대상 범위가 좁았던 것을 또 시비를 추가해서 늘리고,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경규명 위원   하여튼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경규명 위원   제가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하고 식사를 하러 몇 번을 간 적이 있었는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경규명 위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경규명 위원   턱이 너무 높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경규명 위원   대부분의 식당은 턱이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턱 낮추는 사업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식당은 그래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동 쪽에 어느 식당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식당은 안 만들어 놨어요.
  얼마 전에 장애인들과 같이 휠체어 타고 하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때도 많이 느꼈지만 ‘장애인들이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더라.’ 그래서 ‘턱 없는 거리를 만들고, 턱 없는 식당을 만들고, 턱 없는 카페를 만드는 일을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턱 없는 거리 만드는 것은 일견 하는 곳도 있겠지만, 턱 없는 식당 만드는 것은 식당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주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리고 식당에서 같이 해준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식당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간단히 그동안에 해온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2017년도하고 2019년도에 19개소, 10개소 해서 29개소를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산을 1500만 원, 120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2021…….
경규명 위원   일몰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때 잠깐 하다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는 경기도지체장애인, 그 협회?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거기에서, 올해로 하면 360개소.
경규명 위원   아, 경기도 내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원 단가는 41만 5천 원,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이 되고요.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의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2021년도에 4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담당 실무자한테 ‘그러면 뭐, 일단 홍보를 해야 되니까…….’ 요식업, 외식업 조합? 외식업 조합이라고 있죠?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여주 식당 관련된 조합에다가 그럼 협조 공문을 보내라.’ 해서 홍보를 해서, 그것 뭐, 불과, 저희 감사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문도 보냈고.
  또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그 경사로 설치 사업을 제안한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해서 그 돈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해결이 되면 하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경규명 위원   꼭 실현해 주셔서 중증장애인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경규명 위원   예. 목욕 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여주에는 목욕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옛날에, 알아보니까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한 것은 없고.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2년 했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그것도 뭐 사업비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총무과, 그때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서 관여하니까 해가지고, 대진국제자원봉사단에 위탁을 줘서 2.5톤 이동목욕차량을, 개조한 차량이겠죠?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20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는 그 차량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 복구하는 데. 그 차량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저희, 알아봤더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저희 업무 중에.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지원사가 가서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뭐, 가사도우미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목욕 봉사도 항목에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본인이 ‘목욕을 시켜 달라.’ 그러면 씻겨줄 수도 있고 안 씻겨줄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 상황이 다 여건이 다르니까.
  하여튼 그런 항목도 있고, 그런데 현재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경규명 위원   현실적으로는 이천에서 온답니다. 이천에서.
  여주에서 찾아도 없고 이천에서 오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한번,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한번 좀 해보시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면에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요청도 했었고, 했었는데, 세탁, 이동세탁차량, 목욕봉사차량, 이런 것은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막 하수구에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우수관 이런 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수관에 연결시켜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경규명 위원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면에서 그것을 특색사업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 해서 추진해 볼까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마땅하게 이것도 하게 되면 차량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될뿐더러 하수사업소하고 또 협업을 해서 최소한 읍면 단위의 1개소에는…….
경규명 위원   행복한 일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외부에서 오수관에 연결을 해서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거예요.
  아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장애인들 쪽에서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지금 위탁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을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한정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경규명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노인분들, 옛날에는 주거시설에 목욕, 욕실이 이렇게 뭐 지금도 좀 안 좋은 데는 안 좋겠지만, 옛날에는 지금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을 거고, 과연 뭐 수요가 얼마만큼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경규명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할 때 굉장히 필요한 필수품이 하나 있는데, 위생용품입니다. 위생용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경규명 위원   이 위생용품이 굉장히 필요하대요.
  한 달에 10만 원∼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힘겨운 사람들한테는 10만 원∼20만 원도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힘겨운 일이 되겠고, 개인들한테는 위생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때의 그 힘겨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위생용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한번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현재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경규명 위원   뇌병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에 한해서.
경규명 위원   장애인만,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매칭 사업이니까.
경규명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도에 좀 알아봐가지고 그럴 계획이 확실하면 매칭 사업으로 하면 되고, 전 장애인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럴 계획이 없다.’ 없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경규명 위원   만약에 없다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들만이라도 우선 우리 여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잘 알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유 발언에서도 청년 주제로 발언한 적이 있고, 작년에 청년 포럼도 했어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때 이제 완주의 우수 사례를 제가 언급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주, 익산, 아산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다녀오시고 우리 혹시 여주에 맞는, 청년이 주도한 공유 공간 개선 방안 모색 같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자료에……. 이때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년정책 활성화 우수시군 해가지고 완주, 익산, 아산 벤치마킹을 갔는데…….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만 간 것은 아니고, 인구정책 TF팀하고 연계돼서 워크숍하고 벤치마킹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상숙 위원   간 건 아닌데, 벤치마킹을 하셨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알…….
이상숙 위원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간 거죠.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갔다 왔는데…….
이상숙 위원   과장님이 안 가셨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저는 안 갔죠. 저는 안 가고, 담당 부서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숙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글쎄, 제가 거기에서 뭐를 배워 와서 그것을 접목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상숙 위원   우리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우리 완주 보니까 ‘플래닛 완주’라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 있고, 청년정책이장단, 청년참여예산제, 익산청년시청, 이런 것, 다양한 것들 지금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안 가셨어요? 팀장님도?
○위원장 정병관   네, 잠깐만요!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당 자리에 배석하신 직원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숙 위원   예, 예.
○위원장 정병관   아까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내일부터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직·성명을 호명을 하면서…….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위원장 정병관   우리 저 팀장님께 발언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해당 우리 직원께서는 직·성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발언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나중에 이렇게, 직접 전달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팀장 허현미입니다. 저희가 기획정책과의 전략팀에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 실무추진단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익산, 완주, 아산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가가지고 접목한 게 익산 같은 데 가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홍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실무자와 함께 홍보 책자를 그 추진단에 다, 추진단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다 실적이랑 홍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그 청년정책 E-BOOK으로 해서 올려놨고요. 책자도 저희가 한 100부 해가지고 정책위원회 때도 드렸고,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 세웠는데요. 그 책자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산시청 같은 데 갔을 때는 청년 진로 로드맵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달에 청년 진로 로드맵 해서 30명, 그러니까 15명씩 두 팀을 해가지고서 6월 달 한 달 동안 진로에 대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도 청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청년지원팀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의 진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청년활동센터가 지금 임기제 직원 1명하고 기간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 운영하니까 조금 저희도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힘든데, 그 기간제 분 한 분이 저희 블로그를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 같은, 홍보 포스터도 직접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보다도 더 조금 색다르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산이나 완주나 익산 같은 데는 어때요?
  청년지원센터가 거기는 인원이…….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인원이 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이, 청년들이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공무직을 준다든가 저희 직원과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 근무하는 직원들도 인원이 많아요? 거기는?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저희보다는 많다. 네, 네」라고 말함)
  일단은 ‘더 많은 프로그램과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예산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활동 방향이 이렇게 보여지면 거기에 또 더 많은 예산과 그런 또 청년 활동 정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다들 2년∼3년 근무하고 다른 데 가시고 막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처음부터, 올 때부터 청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시는 동안 뭔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만들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실효성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양평군 벤치마킹도 하셨는데, 실제 여주시에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에는 직원 한 명하고 사례관리사 세 명, 또 네트워크팀이라고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사례관리사가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어가지고, 자료에도 있지만, 자료에도, 1471페이지 위기가구 내용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복지사각지대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15개 기관, 44개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약 두 달,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이 가구가 좀 돌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 두 달에 한 300건 후반에서 400건 정도? 이렇게 자료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상’, ‘중’, ‘하’로 자료를 분류를 해서 한 1,200가구 정도는 우체국 우편, 그것을 활용해서 우체부들이 현장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한 2,200 가구 중에 1,200 가구는 그렇게 하고 1,000 가구 정도는 읍면동 직원들이 이제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살펴야 되겠다, 이 분은. 살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연계를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또 긴급복지 대상이 되면 거기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기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대상은 안 되고, 긴급복지 대상도 안 될 경우에는 민간 자원, 공공 서비스나 민간 서비스를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은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두 군데 돌봄센터하고 네트워크팀에서는 관내에 있는 읍면동이나 보장협의체, 이장님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여러 복지시설에서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팀하고 무한돌봄에서, 그것은 이제 발굴을 하고 그중에서 고난도라고 생각이 되면 심의를 해서 그분들을 집중 관리를 거의 안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으로 치면 한 110 가구 정도? 
  예.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그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여기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부족이라든가 사례 관리 질적 한계, 민간 협력의 실질적 연계 미흡 등으로 조금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력 관리 부족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잘되고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제가 온 이후로는, 글쎄요. 아직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이상숙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행 복지 체계가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사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걸맞은 전문성 강화에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그리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접근성, 또 서비스 질, 민원 발생 현황,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 평가한 게 있는데, 그것 좀,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평가한 거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위탁시설 같은 것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점검하는 거요?
이상숙 위원   예,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죠.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여기 뭐,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특히 장애인 학대라든가 이게 가장 주안점으로 해서 중앙하고 도하고 저희하고도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최근 봄에도 그걸 또 했어요. 그래서…….
이상숙 위원   예. 최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번 점검에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생긴 것도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하여튼 그때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이상숙 위원 부실 운영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조사하신 것에는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어떤 부실?
이상숙 위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투명성이라든가, 민간 위탁시설에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산이요?
이상숙 위원   뭐 예산 관련이 됐든, 뭐 시설 운영이 됐든, 이런 부실 운영에 대한 그런 얘기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이상숙 위원   늘 하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뭐 계속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이상숙 위원   부실 운영에 대한 그런 것도 사례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부실…….
이상숙 위원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부실…….
이상숙 위원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부실 운영은…….
이상숙 위원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글쎄…….
이상숙 위원   다 없다고 지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뭐가 잘못…….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무슨…….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장애인시설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민원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온 이후는……. 네.
이상숙 위원   네. 제가 또 밖에서 듣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위탁기관에 정기적 성과평, 뭐 검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운영기관에 대한 페널티도 안 가고, 잘 현실화돼서 장애인들한테도 또 모든 시설에, 그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1466페이지 있죠? 거기 청년 유출 방지 대책을 보니까 2024년도 기준에는 청년순이동률이 –1.3%, 청년 290명이 순유출됐다고 그러는데, 인근에 비하면 낙후된, 이제 정주의, 우리 청년의 정주 여건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여주가 청소년들이 왜 떠나야 할 도시로 인식되는지 우리는 이제 잘 이 데이터를 보고 직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53개의 정책이 운영됐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청년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순유출 규모가 290명, 순이동률이 –1.3이니까 인근의 시군보다 낮은 시군인데, 53여 건 중 청년 실수요자 반영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한 것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위원장 정병관   조사·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동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290명?
○위원장 정병관   예,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290명 이 통계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든가…….
○위원장 정병관   아, 토털 저거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병관   그리고 주거정책을 이렇게 보니까 신혼부부 주택자금이라든가 청년 전월세 지원, LH 복지주택으로 한다는데, LH 청년주택하고 우리가 하는 실제 입주율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은 잘 모르시죠?
  그 통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LH요?
○위원장 정병관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LH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병관   예. LH, 이제 청년주택. 그, 우리…….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거기가 작년 기준으로다가 총 청년 배정 물량이 486호였습니다. 그랬는데, 입주를 399호를 했어요. 
○위원장 정병관   네. 많이 했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리고 잔여 물량이 87호가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렇게 그쪽에서 데이터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입주가 399호를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위원장 정병관   청년 문화·여가 정책이라든가 세종문화재단의 공연 사업에 거기, 많이 한정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청소년 전용 문화 공간이라든가 창작 공간, 소통 공간 조성 계획이 있는 것은 잘 모르시죠? 거기? 거기는 뭐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여주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네.
  그것은 우선 저거하고요.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 응답형(DRT), 지금은 똑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교통행정과에 있었다는데, 청년들이 통학버스, 이제 다른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출퇴근이라든가, 통학 그런 데, 그런 신설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저거인데, 네.
  하여튼 청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은데, 이게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통, 뭐 주거, 복지,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것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주거, 문화, 교통 등 이러는데, 이제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체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살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리가 여러 가지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지금 동감이 가시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지금 53개 사업을 청년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부서 수는 14개 부서이고 53개 사업을 일자리,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청년정책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53개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추경에 500부를 제작을 하려고 먼저 저희가 그냥 운영비로다가 한 30부? 50부인가? 30부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호응이 좋아가지고 추경에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더 제작을 해서 관련 단체나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그것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도 그 사항을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아주 적극행정 차원에서 아주 보다 심도 깊게 우리 과장님이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470페이지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같이 했는데, 복지 지원 사업은 여기도 얘기했듯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 사업은 98.3%,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데, 성과를 거뒀는데, 2025년도로써 1분기 집행은 30.6%에 그치는데, 이것은 1분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의 상태는 조금 많이 신청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게 동절기일 경우에 좀 많이 들어와요.
○위원장 정병관   아, 동절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리고 보통 생계, 저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계, 의료, 연료비가 주가 되고요.
  저희가 이런 건이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라든가 상담을 해서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지원 대상이 되면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선정 기준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대부분 우리 기초수급자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족을 지금 출가를 하고 이렇게 행방불명이 아니라 이렇게 단절돼가지고 해가지고 1인당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잘 안되는 경우도 많걸랑요?
  대상 같은 것 사망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여러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생계비, 연료비. 생계비는 1인 55만 원 정도, 의료비는 300만 원 정도 하고 주거비는 최대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여기 장제비하고 연료비가 이게 좀 수요가 잘 없나요? 이렇게? 이것 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연료비는, 생계비 지원 대상은 연료비가 같이 나갑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집행내역에 지원 구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생계, 의료, 연료가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생계비 하시는 분들은 연료비까지 같이 나가는데, 연료비는 동절기 6개월 동안만 나갑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위원장 정병관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그렇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지금 여주시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우리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을 넘어가지고 시민 곁에 복지로 항상 따뜻하게 같이 곁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하고 연계는 계속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읍면동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일이 안 되죠.
○위원장 정병관   네, 그렇죠? 거기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여주시가 위기 속의 시민을 촘촘히 아주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자체적인 조례 제정이라든가 경기도형 긴급복지와 연관한 조례는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 긴급복지는 국비 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경기도, 도비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경기도형은 국비로 하는 긴급복지보다 선정기준에서 재산의 기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좀 그러니까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재산이 조금 더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좀 차별화된 것은 경기도형은 간병비를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위원장 정병관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긴급복지는 간병비 항목이 없어요. 경기도형은 간병비가 있고.
  물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여주시가 따뜻한, 나중에 복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하나 조그만 거라도 아주 관심 있게 잘 챙겨주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하시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1,493페이지.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15억 정도 되고 참여 인원이 157명인데, 전년 대비 49명이 증가돼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인데, 어떻게 보면 자립 지원에 대한 의지의 편이라고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면을 보면 직무 다양성이 부족했고 공공 보면 일자리 편중됐고 성과지표 미흡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자리 제공해서 앞으로는 직무 역량 강화라든가 민간 연계 중심의 발전의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일자리도 기존에 그 바리스타라든가 사무보조, 환경정리를 해야 되는 유사한 직무 반복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민간 일자리도 전환을 해야 된다는데, 앞으로의 그 방향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는지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글쎄요. 저는 이 업무를 본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는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19명, 14명, 작년 대비 올해는 23명이 증가가 되고, 그 일자리, 증가되는 것은 장애인분들의 참여도가 좀 높으니까 모집을 하면 많이 신청을 해서 참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글쎄요. 일반인이 하듯이 함부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일자리의 한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민간 일자리, 저희가 지금 157명을 올해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사회복지기관 4개소하고 저희가 해서 157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 장애인재활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에서 신륵장애인작업장 있고요. 월남참전전우회 있고요. 내일로직업훈련센터, 푸르메여주팜, 또 자립생활지원센터, 여기 5개소에서 131명을 추가로 일자리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 또 장애인재활시설에서 하는 것 해서 28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작년에 우리 기관에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일자리 모집을 했는데, 총 17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157명을 저희가 고용을 하고, 그랬는데 고용 중에 11명이 포기를 했어요. 11명이.
  그래서 후순위 대기자로 해서 8명을 추가로 일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일자리에.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들어 보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수고가 지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IT라든가 디지털, 이런 직무의 다양화를 좀 꾀하고, 조금 아까 얘기하던 민간 일자리 전환을 연계해서 많이 확대를 시키면서 수행 기관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협약을 추진해서 하고, 앞으로는 정책홍보를 통해서 가족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 설명을 해가지고 접근성 강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보다 여주가 장애인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에 잘 나중에 하셔가지고 우리 더불어 잘사는 행복 사회 구현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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