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여주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06월 09일(월) 오전 10시03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안(의원 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5건)
- 4. 규칙안(의원 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위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4.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6.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7.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8.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여주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체육과 소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장을 맡았을 때 늘 해오던 일관성을 지키고자 위원님들의 발언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발언하고 경청할 수 있는, 그렇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 순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요.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로 진행되죠.
그래서 축조심사를 원칙으로는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서 안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 시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아울러, 원안 심사 중에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에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수정동의를 하신 위원이 계시고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는 경우에는 동의된 수정안에 대한 것을 먼저 심사하고 원안에 대한 심사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11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여 주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고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에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전고지 방법에 서면 통지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전고지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때 많이 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 들으셨지만, 기존의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또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효율적으로 공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개인정보유출 아니냐?’ 했는데 저희 자문 변호사와 또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수정도 가능하지만 해당 부서와 부지면적, 건축면적, 종목 그런 것은 미리 상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사회적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인허가 시 사전 고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창고, 장례시설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이‧통장에 대한 서면통지 및 주민 의견제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갈등유발 시설’은 ‘기피‧혐오시설’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소음‧악취 등 직접적인 환경 피해뿐 아니라 교통, 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변화 요인으로 인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에서 사업 주체의 적법한 건축행위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표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 중에서 2호, ‘제18호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신고 면적을 3만㎡ 이상으로 하셨는데 이 3만㎡ 이상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하고, 이때 공청회 등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더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서 2호, ‘제18호 창고시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복이 돼서 행정 낭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랑 상의를 했는데 이게 그런 인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3만 이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3만, 예를 들어서 ‘1만, 2만 하면 3만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1만, 2만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를 3만으로 하니까 3만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3만㎡ 미만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3만㎡ 이상일 때에는, 허가과에 제가 좀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허가과에서도 ‘이게 빠지는 것도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공청회와 같이 더 강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 창고시설이라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3만㎡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지만, 제가 의견 드리는 것처럼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은 1만, 2만도 아닌 3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지금 말씀으로는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할 적에 더 강화된 절차가 있지만…….
그러면 하나 여쭤보면, 거기서도 사전고지 대상처럼 지구단위를 하면 그렇게 통보가, 우리가 안내가 가나요?
지금 말씀처럼 지금 사전고지, 저희가 서면으로 그 해당 마을, 이것은 인접이 아니라 연접한 이장님까지 알려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전고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저희 지금 안건 7페이지 보면, 개정 내용에 제4조 제2항 봐주시면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부의안건 7페이지거든요」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4조 제2항에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더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기존의 별표하고 중복된다고 만약에 판단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 적용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굳이 지금 이제……」라고 말함)
두 군데서, 양쪽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개정 내용에서 ‘창고’라는 것을 굳이 삭제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으로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그럼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21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하여주신 박시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장애인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보험가입에 대한 각종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지만, 저희가 책임보험 쪽으로 대인·대물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저도 내용 자체는 보험 가입과 가입에 따른 그 보험료 납부 그리고 나중에 청구에 대한 부분까지, 보험증권이라든지 이런 확인이 있기 때문에요. 보험 가입, ‘및’ 자가 만약에 빠지는 경우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및’ 자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자차나, 내가 보상받는 게 아니라 책임보험처럼 상대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75명 정도.
일반 장애인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불편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지원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냥 ‘가입 지원’ 이러면 보험 가입한 것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고,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면 보험 가입이라는 것에 대한 특정 사항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및’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분들이 사실 비싸면 비싸고 적으면 적은데,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이것도 좀 많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자동차보험도 종합보험으로 상향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 차량들이 요새 고가고 또 치료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가입을 또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또 들지를 않는대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냥 해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말씀, 위원님, 좋은데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목도 붙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및’ 자를 빼자.”, “그대로 두자.” 그런데 우리 대표발의자께서는 “의견 주시는 대로 하겠다.” 하니까 의견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럼 의견을 드리면, ‘가입 지원’은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안내하고 하는 선도 가입 지원인데 가입을 권유하고, 그러니까 행정지도 홍보하고, 그리고 가입했을 경우 지원을 여주시에서 하고 이런 측면으로 치면 글자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집행할 때 잘하면 되니까.
굳이 다른 조례들도 보면 ‘및’ 자가 들어갔으니까 같이 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는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은 어떻게, 그냥 안 하고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죠?
그것은 사고가 발생 시,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자기부담금이 30만 원, 50만 원 있거든요.
그것은 보험 들 적에 5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온 것은 제3조 보험 가입에 기존에는 ‘장애인등’, 현재 저희 본 원래 제정안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저소득 장애인’으로 조금 내용을 축소하는 의견이 오면서 그것에 따라서 정의 부분도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장애인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장애인을 모두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 부분을 따로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내용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조문을 성안할 때 더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3조(보험 가입)에서요. “여주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이렇게 써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 보험계약이라는 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여주시청이고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여주시민이 보험의 이익을 받는 피보험자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명확히 하려면 ‘여주시가 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한다.’라는 계약주체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포천시 옥천군 조항을 봤더니요. 포천시 옥천군도 동일한 취지인데 내용을 좀 다르게 한 게, “여주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를 ‘하여’, ‘한다.’를 지우고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취지가 같으니까 이게 자구수정이 되면 자구수정의 방식으로 하면 어떨지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점점 더 쉽게, 또 풀어서,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명확히 넣고 싶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정하기 전에 사회보장협의가 신설이 먼저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다음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문구를 정확하게 해서 의결하기 직전에 이렇게 수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함)
아, 또 그런 시기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구수정보다는 수정동의여야지 맞다는 생각이고요. 하더라도 그때 의결하기 전에 그 부분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을 수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만약에 보류가 된다고 하면 그 수정한 부분이 여기서의 결정은 위원님들의 암묵적인 결정이지 실제 의결까지 연결되려면 다음에 이제, 일단 이게 보류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사회보장협의 받아야 돼서 보류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의결 절차를 밟을 때, 의결의 종류에는 가결, 부결, 보류는 의결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건 수정동의를 하건 자구수정을 하건 그것은 그 표결 절차 전 단계예요.
그래서 표결 절차 전 단계에서 깔끔하게 하는 게 심사 순서에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문위원님 의견은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참조하되, 그 수정동의 해서 토론까지 가는 절차는 마쳐놓고 표결 절차에서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매끄러운 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3조(보험 가입) 조항을 수정동의하면서 다음으로 성안하겠습니다.
“여주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에서 ‘한다.’를 삭제하고 그 뒤에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정리하면요. “여주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성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전동기기 보험’이 아예 ‘보험’으로」라고 말함)
이렇게 최종 성안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 서수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했는데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회보장 협의에서 좋은, 긍정이 오건 부정이 오건 그때 ‘가결, 부결’ 절차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류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43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시 지급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원의 징계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액 감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표준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중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제가 질의할게요.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고양, 광명 등 10곳이 지금 미개정이에요.
오히려 바뀌지 않고 미개정으로 두면서 징계처분 시 감액을 안 하고 그냥 집행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기보다도 타당하지 않다고 적극 항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대부분이 행해져 있고 또 지키고, 또 이번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올리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말 그대로 표준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앞부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뭐 국회의원을 꼭 지칭해서라기보다도 사실 조사 기간 중, 수감 기간 중 여러 등등 했을 때 ‘일은 안 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출근도 안 하고 월급은 타 먹고’라는 표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들 반성과 거기에 상응되는 여러 가지 수급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권고인 것 같습니다.
‘권고’는 또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여주시의회는 우리가 알아서 잘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말씀 주장하시면, 또 여기에 보다시피 미개정이 지금 이번 회기에 100% 다 개정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말 그대로 권고인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 10여 분간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뭐…….
(11시06분)
예.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원래는 위원장석에 있지 않고 본래 자리에 돌아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고요. 저 자리로 가서 하라고 그러면 저 자리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당황했습니다.예.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여주시민이 더 폭넓게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입영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적용 내에서 변경 사항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로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영 대상자들의 여주시 거주기간이 수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전‧출입할 경우 입영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또 제대와 동시에 취업 등, 학업 등 또 스무 살 정도 입영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도 좀 젊은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1년 거주하고 또 합계가 10년 이상 된, 또 우리 여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주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1년 이상은 거주를 했는데 제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어떻게 좋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 봐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까지 목적 및 정의, 책무,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8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결혼관 변화, 직장‧학업에 따른 가족해체 등 다양한 원인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우리 포럼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럼 관련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더 좀 넓게 같은 그릇에 같이 제도 형식을 마련하는 것은 추후에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소외감‧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도 1인 노인 가구 지원이 가능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2025년부터 1인가구 지원 예산’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중복이 될 사례가 좀 많은 것 같고.
또 하나. ‘제5조(지원 대상)’에 보니까 대부분의 조례에 지금 없는 사항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시가 아니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 가구’ 모두 넓혀놓은 사항하고, 또 지원 사업 내용도 보니까 타 조례에 비해서 다양한 지원 사항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복돼서 지원되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몇 가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1인 가구를 전체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태조사, 지원 방향 수립 등 그 시스템적 대응에 중점을 두는데, 경기도에는 24개 시군, 전국에는 한 100여 개가 이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는 여주시는 이제 11만 4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27%가 65세 이상, 1인 가구가 37%로 점점점 이게 확대 개편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 연령을 다해서 계층이 1인 가구를 지원하는 통합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조례안은 다르며 전국에서도 100여 개 정도가 지금 1인 가구로 했기 때문에 그 기존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라든가 노인복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이렇게 다 하는, 단독적으로 하는 이런 추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거비, 지원 생활비,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생계급여,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을 비롯해서 젊은 층, 청년층, 초년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인 가구는 다 경제적 부담이 큰 월세나 전세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이나 보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37% 정도가 이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노인에 한정된 것 가지고는 이게 아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대세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 사업에서 만드는 1인 가구 지원 사업하고도 중복된다 그래서 이것 조금 실효성에 있어서 이것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국에서도 120개 정도가 됐고 경기도에서도 24개로 단독으로 했고 기존에 홀로 사는 그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기 때문에, 모든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게 떠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가 아니더라도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여주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1인 가구도 모두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들도 보면 다 이 조항이 없어요. 수원시 하나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생활에 관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모든 1인 가구에는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와 같이 그와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 조례안을 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전 연령층하고 계층의 1인 가구를 아울러가지고 통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전세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중위, 19세∼39세 청년까지도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20군데가 됐고 경기도만 해도 24개가 했듯이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1인 가구의 혜택을 어려운 계층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경기도의 방침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써 다둥이 가족이라든가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여주에서는 더 강화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장려하는 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어렵게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1인 가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가족을 형성해가지고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개인의 자유와 편의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이 아까 반영한 대로써 이게 경제적 부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월세나 보증금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긴급 문제, 이런 것까지도 혼자 사는 가구 증감으로써 정부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생계라든가 주거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필요성이 있어서 경기도에도 2025년 1월 1일에 개정했고 전국에서도 지금 120개 정도가 했고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제가 ‘중복해서 안 한다.’ 이런 개념을 해서……
다각적으로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과 지원, 그리고 고독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만들어 놓은,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모든 생활에 관계돼가지고 운동하는 데에도 운동 비용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한 조례다’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이 만드시려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더 강화시켜서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라든가 노인복지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한정된 용어로써 지원계획을 한 거고, 이것은 ‘1인 세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분들도 포함해서, 거기에는 전 세대의 층들이 다 청년층, 젊은 층에서부터 어려운 사람 중장년층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의 1인 가구를 경기도에 있는 표준 조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임의적으로 더 살을 붙여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그것을 잘 입장을, 조례를 발의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는 조금 더 세심하고 촘촘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다고는 하지만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주시에 머무르고 있는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정의 구조로 인정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활 선택을 존중하고 그런 방향에서 복지 혜택을 조금 만들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좀 많을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규모가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관련해서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도 케어가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전체 1인 가구는 2만 5천 명이고 이 노인 고독사 관련한 조례에 해당되는 분은 9천 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1만 6천 명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는 것도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받아들인 부분이 맞는지 정병관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주시에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는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이게 저도 비교 입법례를 쭉 여러 개를 봤는데 양평군이 아주 인접해서 봤더니 우리 여주시 조례안하고 양평군 현행 조례하고 다 같아요.
같은데, 한 가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9조(지원 사업)에 양평군은 1항에 11호까지 있는데 여주는 12호 해가지고, 12호까지 있고 1개가 더 늘어난 게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 사항’ 이래가지고 이것은 1인 가구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다른 개별특별법은 개별특별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3조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다른 규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적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예산과 사업을 만들어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이러저러한 의회에서의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선언한 선언식 조례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조례, 선언 조례의 성격이 있고 이 조례에 터 잡아서 다른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과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의장님한테 따로 뭐, 의장님이 아니지. 전 의장님이고 지금 의원님, 제 의견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1인 가구의 범위 층이 전 연령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원 근거와 그 어떤 시책의 개념을 여주시에도 다른 데에 있는 시군만큼 같이 따라가지고 하나하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7억 5천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보완할 때는 보완시키고 홀로 사는 이 1인 가구에 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저희가 모든 지원 조례에 보면 거의 다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다 주면 좋지만, 사실은 다자녀 가족들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여주시 세금도 지금 여유로운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게 ‘중복되고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항은 조금 삭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주지를, 주소지를 두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은 국가가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 시비가 행해지는 것은, 그렇다고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여주시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그게 해당 지자체에서 보호를 해 준다는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 가구’, 사실 이것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나 1인 주소지는 안 두고 친척 집에 누구 명의, 원룸 주소 이전하라니까 또 하고, 또 누구의 지인의, 또 그래서 혼자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면 이것을 악용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인력과 지속적인 또 분기, 1년, 아니 6개월, 1년 단위에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비용도 조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위원님께서 다 좋은데, 좋다기보다도 그렇게 또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여주시에 거주를, 주소를 둔 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도움, 혜택을 좀 받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서 1항은 삭제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지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제5조(지원 대상)의 1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1호를 삭제보다도 거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그래야지, 무조건 뺀다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줄지 그게 또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상숙 위원님은 발언의 취지가 수정안을 동의한 것이고 경규명 위원님은 그 수정안에 찬성을 하면서 성안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수정동의에 두 명 이상이 찬성했으므로 의제로 채택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사업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여주시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면 매칭 사업에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여주시는 여주시 주민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시비 매칭하는데 거기에 좀 충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동등 조례이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금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저희가 매칭 사업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조례가 이 조문을 삭제하게 될 경우에는 매칭 사업비의 집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매칭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안 맞게 되는 거죠」라고 말함)
다른 없는 시군들은? 이 내용이 아예 없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그 시군들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경기도 사업의 매칭의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굳이 ‘매칭의 근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2호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억지로 근거를 잡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여주시 조례와 경기도 조례가 같은 사업에 매칭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갈 필요가 굳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여주시와 경기도가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와 별도로 가면서 궁색하게 1호를 삭제하고, 2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규명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그러니까 그 관계는 좀 넓게 봐야 되고 1인 가구 대부분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청년 지원 대상’, 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확대하자.’라는 의미로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거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팀장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문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경기도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기초지자체에서 몇 개 없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데 몇 군데 더 있기는 있습니다, 사례가. 연천이나 다른 데에서도 몇 군데는 더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이라는 그 조항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단은 그런 주소지에 대한 개념은, 사실 이 조례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볼 때는 그 원안대로 같이 포함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거수)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주시도 거기에 맞게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냐?’
두 번째 해석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것은 경기도에 거주하면 주소지가 아니라도 누구나 주는 거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정병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그것은 별도로 매칭 사업을 하고 우리 여주시만의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냐?’
어떤 거예요? 정병관 위원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조례가 저희 상위법은 아닙니다. 동등한 조례의,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매칭하고 있는 경기도의 조례가 우선 적용이 돼요……」라고 말함)
그렇겠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여유가 있다고 본다면 단서 조항에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시가 아니나 학업’ 이 조항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지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1, 2호가 임의조항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기왕 매칭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살려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살려두는 게 좀 더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아귀가 맞는다고 할까요? ‘궁색하지 않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라고 말함)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으니까요.
그거예요. 우리가 상위법은 아니고 동등하지만, 경기도가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은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근거, 지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정병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그것을 본 떠가지고 만들었냐?’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또 우리 여주시만의 1인 가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상숙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내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매칭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주시에 거주하는, ‘실질적으로 주소를 두든 안 두든 그 사람들을 위한 조례냐?’ 그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조례는 당연히 이렇게 가려면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라고 말함)
다 말씀대로 알아. 그런데 ‘우리가 팩트가 뭐냐?’, ‘누구한테 어떤 사업으로 줄 것이냐?’, 거긴 거기대로 국은 국대로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다 그렇게 별도로 할 거냐?’, ‘거기에 주는 것을, 지원을,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것도 명확하게 한번 따져봐야지 더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저, 마지막으로 정병관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그 경기도 조례 매칭 사업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주시만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여주시만의 하는 것 2개 다 해당됩니다」라고 말함)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어떤 당연성보다는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학업이나 취업’, 우리도 실제 주소지하고 사는 데하고 다르잖아요.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데.
그리고 취업비자라든가 외국에서도 그런 저것도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것도 있듯이 목적으로,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그러니까 약간의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학업, 취업이 많고 청년층도 많고. 우선 각종 지원 대상의 생계, 주거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의 조례에 맞게끔 하면 더 낫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상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고, 경규명 위원님이 찬성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난상으로 토론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 토론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상숙 위원 거수)
이게 어쨌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예」라고 말함)
경기도가 됐든 여주시 것이 됐든.
‘중복지원이 안 되는 차원에서 할 때 이것을 열어놓는 게 더 무리수가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도비 매칭 사업을 하든 아니면 시비 자체 사업을 하든 지금 이 조문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다시 거꾸로 ‘여주시가 아니나’ 이것을 삭제를 하고, ‘여주시민의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사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 지원을 받는 데 충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조문을 보시면, 지원 대상에 ‘이 조례에 따르는 지원 대상자는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1인 가구의 조건은 이미 갖춰진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몇 년이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단서 조항에는 말하자면 경기도에 있는 범위처럼 범위를 넓혀놓은 거예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라고 말함)
주소지를 두고 안 두고의 문제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안 두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있는 조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을 하는 것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그리고 여주시 자체 사업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조문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이라고 말함)
가능하지만 이렇게 열어두면, 예를 들어서 또 전체가 될 수도 있는 주소지 아닌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주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 경기도 매칭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근거 조항이 없게 되고. 만약에 아까 굳이 찾자면 ‘그밖에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예.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므로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예. 수정안에 대한…….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1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저희가 그래서 3대가 같이 살면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효(孝)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수반 사항은 ‘36명 곱하기’ 해가지고 실행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돈을 어떻게, 매월 이렇게 줘야 될까요? 이렇게 일시불로 줘야 될까요?
또 그렇다고 1월 달에 한꺼번에 드리고 10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또 환수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것은 시행 규칙에 넣으면 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2조에 제1호.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100세 이상인 사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자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이것을 좀 다른 입법례랑 비교를 해봤는데요.우리는 3조 지급대상, 4조 지급기준, 5조 지급신청 이렇게 해놓고 6조에 지급절차 순으로 체계를 잡았는데 하남, 광양, 서천 이런 데를 보니까 행정의 친절성, 그다음에 홍보 강화, 또 빠지는 신청을 적극 신청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청 안내 조항을 둔 입법례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남 것을 이야기해 보면,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그럼 받으면 신청하기가 좋잖아요? 이런 게 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신청과 관련된 대강의 규정을 이렇게 조례에 담아두는 것도 또 그런 입법례도 있으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병관 위원님.
여기 3조의 지급기준, 기준 다음에 5조를 해가지고 신청안내, 그래서 “제3조의 지급대상자가 100세가 되는 날의 전월 말부터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네, 아주 그것은 좋은 저것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부칙 2조요.
부칙 2조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가 좀 이해가 안 되게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부칙 2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신청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여러 개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다만’이 붙어서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됐는데요.
서천군, 광양 이런 데를 보면 이 취지는 저거예요. ‘신청 전에 이미 100세가 된 사람한테도 지급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것을 서천군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잘 좀 들어보십시오.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수 어르신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지급안내 및 제6조의 지급신청을 거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도 문맥이 좀 명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급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준, 여기는 축하물품 50만 원, 7조에 보면 지급제외는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이것도 그래서 애매한 게 사망일 전날 살아 계셨으면 그때 한 번에 또 줬어야 되나, 이후에 줘야 되나. 전출한 경우에 할 때는…….
2번,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안 주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받은 경우는 또 제외가 되고.
이럴 때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장수축하금, 돈을 뜻하지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경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고향이 거기 있어서, 아니면 거기와 연관돼서 그렇게 100세 이상 살았으면 장수축하금으로 또 줄 수도 있는 경우도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는 또 지급을 제외를 하는 건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검토 의견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해당 부서도 하지만,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이렇게 금액을 ‘포상금 얼마’ 주라는 것은 없지만, 또 우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물품이라든지 금액도 또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부족하면 집행부에서 의견 내듯이 거기에 한 줄을 더 넣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아까 1인 가구도 있었지만, 꼭 그런 것을 따른다기보다도 하나의 조례에 우리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빠져있는 부분을 더 넣어서라도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정병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지급대상, 지급제외 이게, 이것만 봐서는 좀 명확,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또 수정할 수도 없고. 아니면 기존 조례에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이 필요한 부분을 넣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돼요, 위원장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 온 것은 기존 예우에 관한 조례에 같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의 의견은 왔었는데요.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장수축하물품에 대한 별도의 조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항들이요. 그래서 기존 조례에 이 부분을 일부로 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존 조례보다도 나중에 이게 추가되는 내용이 더 절반 이상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여기 장수축하물품에 대한 것은 100세, 그러니까 노인이 100세가 된 때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좀 한정적입니다. 기존에 ‘70세 이상’이라든지 ‘75세 이상’ 이렇게 모든 분들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100세가 시점에 도달하는 그 노인들만 적용을 받는 거라서……」라고 말함)
저희가 75세면 장수라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주는데 100세 되면 더, 특별히 더 얹어서 줘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조례를 풀이를 한다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여기서는 장수축하물품 그 지급을 일회성으로 한 번 지급하는 것은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함)
이것은 기존에 36명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100세 예정자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거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저희 여주시 연령별 인구 현황인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101세 이상 되는 분들이 22분 계시고, 100세 딱 되시는 분들이 14분이십니다. 그분들 다 합해서 36명이고요」라고 말함)
네,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럼 1회에 한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위원장을 바라보며 거수)
예. 법무팀장님 뭐, 질문 있으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사회복지 그 신설과 함께요, 지금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100세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개인정보인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알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령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에 이게 생년월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하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100세가 되시는 분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저희 쪽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년월일이나 이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 알아서 그것을 100세라고 해서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그 사전에 검토를 같이, 어차피 그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부서 검토가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지금 그 부분을 다른 데에서도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이게, 하여튼 위반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리고, 그러면 신청 안내 조항 같은 경우도 위반 여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신청 안내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임, 그러니까 서식 같은 게 예를 들면 본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100세가 넘으신 거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위임장 같은 것을 위임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보완을 해야, 네. 그런 부분이 이게 보완이 되면, 보완이 됐든 지금 있는 상태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지금 말씀하신 4조 2항에 보면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가결이 아니라 이제 보류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설 협의할 때쯤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해서 고려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니까 입안하기 전에 어쨌든 보류상태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예를 들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크게 문제없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령에 명시적으로 자동으로 알린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우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한번 확인 절차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여기 오셔가지고 불쑥불쑥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요.지금 우리 법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다른 입법례도 좀 보고, 그래서 신설 협의가 됐을 경우에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좀 주시고서 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하는 과정을 밟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다음 검토 보고 때요, 그 부분 포함해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주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하므로 오늘 바로 의결하지 않고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 이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주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24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설의 합동점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과 교육, 홍보, 신고체계의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관련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25페이지에 보면요.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 등의 신고, 의무자, 신고체계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시설, 지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시행 지침으로 시달하여 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의무규정 조례 제정에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법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장식적인 조례다.’ 이런 취지 같아요. 이미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주에는 이제 장애인 수가 5천 명이 있는데 발달장애, 지적장애 증가 추세에도 그래서 범죄로부터 사회적인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범죄 피해 실태조사, 정책 수립 근거 확보라든가 범죄 예방 교육 및 보호 지원 체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경찰, 복지, 의료 등의.
그래서 이것을 여주경찰서장님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여성청소년계장님이, 다른 타 시군에는 이런 대상의 범죄를 따로 해가지고 경찰에서도 분기별로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안 돼가지고 특별하게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복지 조례는 생활 지원인데 이것은 범죄 예방으로써 그런 식의, 시 직영이 아닌 복지관, 경찰서, 민간단체 협업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저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에서도 한 15개 정도가 있고요.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17개 시·군이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요. 관계법령 발췌서「장애인복지법」 해가지고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 의무 주체가.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도 방지 의무, 책무로서 의무가 있는 건데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주시가 장애인 범죄와 학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으로 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방, 방지를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 표현 정도로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다른 지자체도, 다른 의회에서도 그런 조례들을 만든 것 같고요.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등의 편의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제명을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까지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점검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후점검 실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점검요원 위촉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점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예. 이게 저희가, 언제죠? 몇 달 된 것 같은데 오학동 가가지고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함께 간담회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랬던 거고요. 그 속에서 경규명 위원님께서 ‘다음에 발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발의안을 내신 것 같아요.
예,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이 좀 오셔야 되고 또, 꼭 같지는 않은데 진 위원님 것도 좀 몇 건이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속도를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한 후에 좀 쉬셨다가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14시54분)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민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민간 활동 장려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중복되고 있어 불필요하다.’,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시범 형태로 단계 추진하자.’ 그리고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자.’, 제6조에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면 마련할 수 있다.’ 등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발의자께서는 또 제3조도 ‘필요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대표발의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신가요?그런데 학부모들 간에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보행 안전에 도움이 안 되는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래서 신호등을 무시한 수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을 좀 느끼셔가지고 ‘이런 전문성을 고치실 필요가 있다.’라는 민원을 주셔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많이 착안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임의규정으로 둬도 되는데 강제 규정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거기에 우리가 이전에 조례 심의에서 겪었듯이 경기도 조례에서도 ‘이러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경기도 조례로 이렇게 많이 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정책 수립 시행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으로, 법에서 본 대로, 조례에서 파악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단계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에서는 사업하는 속도는 스스로 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는 사업 시행 속도는 이렇게 좀 시범 사업으로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행안전지도사’ 이 관련된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이에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노인의 전문적인 일자리 양성 부분에 이 보행안전지도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사업이 진행될 부분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좀 리액션을 보여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02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하여 주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대상에 보행안전지도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반에 보행안전지도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직전에 심의한 조례가 이렇게 가결됐을 경우에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하게 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안전지도반에 보행안전지도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나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과 연계하여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아무도 없으시니까 제가 사소한 것 하나, 7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밑줄 간 부분이요. 종전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개정안은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보행안전지도사’인데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또는’ 식이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소소한 자구수정 의견 드립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07분)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장에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셔틀버스의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운행 노선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이용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상품의 개발 또는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지역 축제에서 셔틀버스 운행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관련 조례 없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시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로써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직선거법」상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향후 여주도자기축제나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안정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축제 때 예산을 어떻게 더 추가로 하든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이용객들의 편의, 또 어떻게 보면 안전, 또 안정까지.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셔틀버스 운행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거네요?
이번에 도자기축제의 경우에 처음에 안내문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입법예고 중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1천 원이라는 버스비 이용을 받는 걸로 나중에 안내 내용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초안은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 의견 조회 회신 내용에, 39쪽 보시면요. 부서 의견 두 번째 줄 후단에 ‘경기관광대표축제로써 지역 주민보다 외부 관광객이 더 많은 전국 규모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저촉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축제명 하나하나 거론해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느껴서, 그리고 집행부 요청 사항이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을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이를 보고 추가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의회를 거쳐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알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걸 한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해놨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천벚꽃축제장의 경우에도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항상 우려되는 게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셔틀버스 운행을 예로써 흥천체육공원에서부터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한 바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의치 못해가지고 하지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바꿔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 부서도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 사항으로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게 타 시군에도, 우리도 이제 축제 발전 및 지원하는 조례로써 대표 축제 성격의 여주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가 가장 중심이 되면서 흥천벚꽃축제라든가 가남선비축제, 금사참외축제, 산북품실축제 막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추세를 보면 여주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만 특정 축제만 정의하면 조례 적용 대상이 명확하고 집중적인 것은 있고, 그다음에 축제 준비 운영 구조와 시기가 일정하여 관리가 편리하고, 단점은 새 축제, 아까 그 이외의 축제에 갈 경우에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다른 축제를 제외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축제를 포함을 하면, 타 시군의 전례를 보면 다 모든 축제가 포함한다는 것이 더 많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장점을 더 살리는 것이 낫지 않냐?’ 그 사람, 거기 있는, 시군에서도 「선거법」 같은 것도 논할 수도 있겠죠.
뭐 산북품실축제라든가 금사참외축제,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지만 외지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는 경우가 60 대 40으로 더 많은 경우도 있걸랑요.
산북품실축제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지만 금사참외축제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장점을 살리는 가운데 포괄적이고 형평성을 확보시키고 신규 축제 발생할 때 개정이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문제를 포괄해서 했을 때는 여주시가 주관‧주최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 가볍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진선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장단점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집행부 의견 조회 회신 내용, 페이지 39에 보면요. 하단 부분에 질의 요지 ‘②’번요.
“② 상기 두 개의 축제 여주도자기, 여주오곡나루축제와 함께 해당 조례 상에서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이라는 규정이 있을 시, 위의 2개 축제 말고도 이렇게 개최되는 축제장도 동일 조건하에 셔틀버스 무료 운행이 가능한지?
할 때, 답변을 보면, 부서 의견 아래 ‘②’번을 보면요.
두 번째 줄 굵은 글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 이렇게 답을 냈기 때문에 현재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는 무료 셔틀이 가능한 거고요, 동 조례상.
그리고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은 앞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는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이 두 개 말고는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없더라도 여주시가 주최‧주관하는 축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좀 개방적이지만,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고려해서 제2조(정의) 규정 “‘지역추제장’이란” 이 부분을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등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답을 좀 주시지요.
지금 주최‧주관할 때까지는 앞으로 많은 단계들이 남았습니다.
‘각 지역의 축제추진위원회들이 그걸 여주시에다가 오롯이 축제를 다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절차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현 상황에서 이걸 더 늘려놓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중에 여차하면 어떤 축제는 대표 축제, 어떤 축제는 작은 축제, 이렇게 구분, 갈라치기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원안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좀 전에 집행부 의견 조회 온 내용을 보시면요. 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이 읽어주셨는데, 질의 요지하고 부서 의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서 의견이라는 게 이 담당 부서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할 때, 이때 ‘담당 부서의 입장은 어떻다.’, ‘그 의견은 어떻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선관위에서는 각 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포괄적으로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을 줬는데요. 보시면 40, 그다음 페이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서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 양태에 따라서 다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부분 선관위에서 답변을 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 부서에서도 지금 원안은 구체적으로 여주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를 언급을 안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준 이유도 이렇게 두 개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선관위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축제가 아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좀 피하고자 가장 대표적인 2개의 축제를 담당 부서에서도 언급을, 그러니까 그 2개로 좁혀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답변이 온 것입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답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다만’ 해서 주최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여주시’ 그렇죠? 그다음에 괜찮을 거란 얘기죠. 가능할 거다. 또 ‘다만’ 밑에 셋째 줄, ‘자치단체장’ 이것은 ‘여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 주최가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를 쓰는 것하고 ‘여주시장’을 쓰는 것하고에 따라서 좀 구별을 했어요. 행위 주최, 명의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건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에서도 ‘당장 많이 열어놓고 가는 것보다 두 가지 대표 축제부터 해보고 추후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좀 넓혀보자.’라는 경규명 위원님, 정병관 위원님의 의견도 일응 타당하나, ‘일단 좁히고서 갔다가 추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우리 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 ‘대상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말씀 중에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논의를 할 때는 ‘축제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목됐던 게 있었습니다.
일단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에서 주최‧주관하여 개최하는 의정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제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개최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까지 실비 보상 및 기념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의정포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여주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4조 3항의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다 읽어야 될까요?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요.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일응 의미가 있으나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정포럼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공청회 지원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의정포럼에 관련해서 좀 구체화한 것은 있는데, ‘제5조(실비보상)’, ‘제6조(기념품)’ 이런 게 좀 실제적인 내용 같거든요.
이게 공청회나 다른 토론회를 할 경우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담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공청회나 기타 토론회가 아닌 의정포럼의 경우에만 ‘기념품 등’의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자주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럼 ‘공청회 할 때는 기념품을 못 주는데 의정포럼 할 때는 기념품을 주느냐?’ 이런 차이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별도 조례로 둘 건지, 아니면 다음에 진 위원께서 “‘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청회나 이 포럼 등에 대해서 동일하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좀 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를 다시 발의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선관위의 이야기도 좀 있었고 「공직선거법상」의 제재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포럼을 진행한 이후에 하반기에 포럼을 계획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 ‘그 부분만이라도 해소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경험상 그 의정포럼으로 먼저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요.
‘별건으로 토론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반법적인 성격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좀 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포럼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럼 관련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더 좀 넓게 같은 그릇에 같이 제도 형식을 마련하는 것은 추후에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에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네. 13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이게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4, 15, 16은 비쟁점 조례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13번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본 조례안은 경규명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지방자치법」 제8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직접이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규명 위원님은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으므로 잠시 이석하신 후 본 안건이 의결된 후에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석)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에 대해서 어떤 게 직접이냐에 대해서 많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판례로 확립된 ‘직접 이해관계’라 하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지 일반적, 간접적 이해관계는 직접 이해관계로 볼 수 없다.‘라는 확립된 판례가 있는데, 하여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지금 판단해 주셨어요.
그게 뭐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여지지 않는 한, 또 잘 알지 몰랐던 경우라고 한다면 유효한 심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후에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공동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형질변경 기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 제4호 자목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조성 후 농업경영 사용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땅고르기, 배수시설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주변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제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옹벽 설치 또는 절토‧성토가 수반 될 경우 2m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50㎝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해당 내용은 상기 규정과는 달리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제한 규정으로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합법적 절차임에도 이후의 용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촌 활성화와 주민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계 부서한테도 여쭤봐도 되는 거죠?
저희가 그때는 왜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농업경영 목적 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아마 그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도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때 당시의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라고 말함)
그래서 그, 사실…….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아마 경영,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이제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 농지전용을 하면서 아마 타목적으로 쓰는 행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곤충 사육 식용으로 많이 하고 버섯재배에서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2년 이상 실질적인 곤충사, 버섯재배를 하고, 2년 후에는 쉽게 말해서 태양광도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초선 의원 때 ‘2년은 좀 과하다. 어차피 농업 용도에 맞게끔 하려고 했으니까 1년으로 줄여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 또 문제점이 실질적인 거기에 맞게끔 곤충사 사육장,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올린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악용하고서, 제가 어디 위치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세 군데를 직접 방문했는데 목적이 태양광 설치였더라고요.
그런데 곤충,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인지는 했었다고 봐요.
그런데도 너무, 그게 또 무엇이 문제냐? 여기서 검토 보고도 했지만 1개 동, 2개 동이 아니라 그 마을의 집단화로 그런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사실 우리가 바꿔준 취지, 목적은 좋은데 이것 또한 악용을 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저도 좀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 왜 이렇게 해놨는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경작 목적으로 성토, 절개, 절토 그 이상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저는 사실 저희가 50㎝ 미만으로 하는 성토는 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2m 이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빠졌지만 저희가 대체 작물을 심으라고 많이 권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50㎝ 하고서는 그 용도에 맞는 경작을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또 50㎝ 이상 하면 또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게 경작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염려,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태양광산업 때문에, 또 우리 농촌지역에서 노령, 고령으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작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도 ‘3년 이상 토지 소유, 보유, 1년 이상 거주’ 그런 것을 해놨잖아요? 이런 것도 염려, 걱정이 돼서 한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경작의 목적으로 하고서 타인이 매입을 해서 거기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이외의 행위는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도 농지 취득은 가능하거든요」라고 말함)
그렇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려면 농지이용행위라든가 농지전용행위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경작을 위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농지 성토라든가 객토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를 두 번 거치게 되는 거라고 하면……」이라고 말함)
그래서 저희가 농지를 구입할 때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내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그래야지만 농지를 또 구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염려돼가지고 혹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취지예요. 또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염려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 판단하면 되는지?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경작행위 이외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이용행위라든가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농지전용 받고 개발행위허가 받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바로바로 진행하면 되거든요」라고 말함)
그러면, 타인이 매입을 하더라도 제가 앞서 드렸던 부분만큼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구입은 되겠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래서 ‘바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타 용도로 변경해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가능, 일부는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경작을 목적으로 이렇게 ‘3)’번을 삭제하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안 해도 된다?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이 조례 취지는 경작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그러니까요. 저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조례가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이 항에서는 경작 목적 이외에 또 쓸까 봐 제한을 하는 건데」라고 말함)
그렇죠, 네.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이 취지 자체는 경작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갖다가 저희가 개발행위 지침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정하지 않은 개발행위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법에도 없는 내용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아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써의 ‘악용’이라는 단어보다도 그런 염려는 없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예. 금년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신고가 이제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그 개량행위라는 게 농지를 절성토 할 때 50㎝ 이상이면 농지개량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라고 말함)
네.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농지개량신고, 농지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개량신고를 하더라도 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경작 의무기간은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말씀은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조례를 ‘50㎝ 이상, 1m 이하’ 그것도 바꿀 필요성은 없네요. 어차피 그게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또 거쳐야 되는 일이니까요.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네. 50㎝ 이상은 농지개량신고고, 2m 이상일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량농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라고 말함)
그러면 기존에 50㎝ 이상 성토할 적에는 개발행위를 받았었는데 그 법이 시행하니까 50㎝ 이상은 돼도 개발행위 2m 이하는 개발행위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우량농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이런 농지에도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50㎝ 이상 성토를 했을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기존에.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예, 기존에」라고 말함)
그런데 지금…….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농지개량신고가 들어오면서 모든 농지, 그러니까 50㎝ 이상 절성토가 있으면 농지개량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부터 2m 미만까지는 농지개량신고를 받아야죠」라고 말함)
농지개량신고는 받는데 개발행위처럼 거의 비슷한 절차인가요? 비용이나 방법 같은 게?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아무래도 좀 간소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간소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중금속 8가지하고 물의 성분,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해 주니까.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라 신고니까 적정하게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리고 1996년 1월 이후에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만 소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성토를 한 4m∼5m 해놓고 그것을 다른 타인한테 농지임대차를 줬을 경우는 그게 이제 또 처분명령이 나가고, 어떻게 보면 농지법 위반 사항이 되는 거죠」라고 말함)
임대가 아니라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요?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매각은, 그런 것은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보고, 그렇게 농지를 금액이 큰 시세차익을 보면서 매각했을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서 고발 조치까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하면 거기서 벌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은 내릴 수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지자체에서도 결론 내렸지만,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그것은 좀 부당하다, 악의적인 이용을 했다.’ 뭐, 그래가지고 다시 판결이라기보다도 그런 권고나 그 사항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허가과 팀장님한테.
그러면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다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여기 검토 보고한 것처럼 곤충 사육자, 버섯재배사로 그 매각, 서로다 매매가 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용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짓거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그게 신규로 버섯재배사라든가 곤충 사육사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있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조항은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경영을 함으로써 거기서 생산되는 소득이 사업계획서의 50% 이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그 결과가 있지만, 저희는 발생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염려, 걱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도 궁금했기도 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2개 부서 팀장님께서 직접 말씀 주시니까 그것은 이제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하는 것도 좀 과도하다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태양광 1번 란은, 그것은 아니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본래의 형질변경 후 비농업적인 전용을 억제해가지고 농지 보존 및 농업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던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저거를 해서. 그렇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이 너무 침해되고 농촌 활성화되는 데에는, 주민 생계에는 기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유도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단기 수익 목적으로 형질변경 및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농업경영으로 묶인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수익 목적이라든가 형질변경을 하고 투기 수단으로 또 악용될 가망성이 없나요, 이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2년동안 농업에 저거하는 그 안에?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면서 시세차익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경작을 위한 어떤 행위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위해서, 경작을 위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말함)
그렇죠. 경작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무슨 거기에는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태양광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태양광도……」라고 말함)
네, 할 수 있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농지이용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네, 네. 2년 동안 농업경영이 제한되는 게 풀어졌으니까 대형 사업자라든가 비농업인에 대해서 혜택이 집중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질변경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익이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에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장단점에 봤을 때는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것은 순기능은 있지만 역기능 차원에서는 그런 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태양광을 예로 말씀드렸었는데요.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조례로 많은 제한을,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사업 목적 이외의 농지로 이용하는 행위라든가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거든요. 조례로써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 침해가 좀 약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함)
글쎄, 이것을 한번 풀어주고 나서 흐름을 보고서 이게 ‘잘했니, 못했느니.’, 이게 2년 동안의 옵션, 농업경영에 하는 것이 ‘잘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2년 동안의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포도를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농업경영에 사용되는 것은, 제한요소에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것만큼은, 1번은, 태양광 이것은 아니었으니까 요것만큼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이상숙 위원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참관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별표2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쭉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 다음 각 목, “토지 형질변경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자’로 가보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기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50㎝ 미만 절성토 행위, 그리고 50㎝가 넘을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50㎝ 미만의 절성토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50㎝ 이상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받았거나.
그래서 ‘3)’이 “1) 및 2)에 따라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조성된 토지는 형질변경 완료 시점 기준으로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뜻이?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51페이지 우리 신·구조문대비표, 조례안.
51페이지를 보면, 삭제가 되는 게, 삭제가 되는 영역이 ‘완료 시점 기준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한다.’ 부분만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1) 및 2)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조성된 토지’ 이 부분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되니까 개발행위…….
잘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삭제되는 부분이 ‘토지 형질변경이 조성되고서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된 토지’만이 아니라 ‘1), 2)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조성된 토지’ 이것도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삭제 줄을 보면.
그럼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전체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조성된 토지’에는 1년, 2년 따지지 않고 개발행위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허가과 개발민원2팀장 이성우, 앉은 자리에서 「지금 ‘자’목 1항에 보면, 1항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높이는 2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렇죠.
(허가과 개발민원2팀장 이성우, 앉은 자리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량농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 거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그렇죠.
(허가과 개발민원2팀장 이성우, 앉은 자리에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1항 같은 경우에는 2m 미만, 그거랑 50㎝ 미만,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50㎝, 우량농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되거나 일반농지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2항은 그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죠.
(허가과 개발민원2팀장 이성우, 앉은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성실경작의무를 2년으로 두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성실경작의무 2년’을 삭제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똑같이 2m 넘는 경작 성토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50㎝ 이상 우량농지는 개발행위허가는 그때 받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단지 준공을 받은 이후에 성실경작의무를 2년 하는 것을 너무 과도한 재산권 차원에서 이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위 법률에서 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임을 주지 않았는데 여주시가 여차여차 여차하여, 22페이지 각주2에 보면 해당 규정은 2018년 5월에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운영 지침이라 하면 이게 행정규칙인 거예요, 법령 보충 준칙인 거예요?
이게 법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거예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이거 조항 자체는 내부적인 행정규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행정규칙이에요? 예, 행정규칙으로 어떻게 추가가 됐고.
그런데 이후 2019년에 이 지침이 폐지가 되었음에도 어떤 이유로 다시 조례에 옮겨져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노정되지 않고 법률의 위임 없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조항으로 여겨지고 추정될 수 있는 것들이 쭉 유지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허가과 개발민원2팀장 이성우, 앉은 자리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국토법에서는 그 높이에 대한 규정만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 거고, 성실경작의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지법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 농정과에서 실질적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토를 해서, 성토를 해서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농정과에서 성실경작의무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라고 말함)
예. 그러면, 그 해당 부분은 허가과가 아니라 농정과에서 또 다룰 부분이다? 성실경작의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허가과 개발민원2팀장 이성우,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법에서는 50㎝하고 2m, 이 높이에 대한 규정을 해놓은 것이고, 이 ‘농지에서 경작을 하느냐, 타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부서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라고 말함)
예. 그럼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서 2년 경작이라는 이른바 성실경작의무를 둔 그 취지는 어떤 농지 관련 법에서는 없나요?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할 때, 농지법 6조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기 농업에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매년, 매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성토를 했다고 그래도 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그게 임대를 줬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처분명령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행이 안 됐을 경우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성실경작보다, 그리고 지금 ‘2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없는데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농사를 짓냐, 안 짓냐.’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법에 따라 소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도 있는 거죠」라고 말함)
예. 그러면, 이 형질변경이라는 개념이 농지가 아니었던 형질이 농지로 바뀌었는데 지목은 농지로 안 되어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아니죠. 그것은 농지, 저희가 전답(田畓), 과수원이 이제 농지잖아요?」라고 말함)
예, 예.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농지 성토라는 것은 그 전답, 과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라고 말함)
산을 깎아서 농지로 만드는 경우가 아니고?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그런 경우는 개간 허가를 받아가지고 산지전용허가, 전용 협의해가지고 개간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로 바꾸는 거죠」라고 말함)
그러면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기존의 농지를 다른 농지로 형질을 바꾼다는 게, 기존의 농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개간 허가라는 것은 별도의 또 인허가가 있으니까요. 토지 개발행위, 형질변경이 아니라 개간 허가로 이제 허가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의 규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이라고 말함)
예, 그럼……. 예.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농지 형질변경이라는 게요, 정의가 조성이 완료된 농기에서 재배, 그다음에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기존에 농지였다는 것을 대상으로 더 좀 농사짓기 좋게 이러저러한 모양의 질을 바꾸는 것을 농지 형질변경이라고 한다.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종전에도 농지였고 형질변경된 이후에도 농지였는데, 형질변경된 농지는 실제로 농사지으려고 바꾼 건데 2년 동안 그래서 ‘성실경작을 해라.’라는 취지로 바꿔줬는데 이게 농사를 안 짓고 비농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서 풀려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먼저 농지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작을 위한 목적이고요.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행위를 위한 어떤 농지전용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농지전용행위와 그다음에 개발행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말함)
이렇게 형질변경된 농지를 비농지로 바꾸려면 별도의 개발행위가 필요한 거다?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 농지의 형질변경 없이 원래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형질변경 안 하고, 여기에 어떤 농지를 갖다가 거기에 건축물을 위한 건축행위,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 그다음에 공장 그런 것을 하려면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형질변경 굳이 거치지 않고 가도 되는 행정절차입니다」라고 말함)
예.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쪽이 워낙 좀 기술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이 정도로, 크게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좀 가르마는 타진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16시29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계획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 유도 및 농업인의 소득 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기본적으로 이 조례안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고요.
이게 자주 다른 조례안이 올라왔을 적에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건데,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계획)’ 해가지고 “(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한다.” 해가지고 이게, ‘수립·시행할 수 있다.’,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규정 체계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주 같은 경우는 ‘시행할 수 있다.’, 김포는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해야 한다.’ 하면 수립·시행을 안 하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매번 자주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강력한 어떤 정책 결단을 촉구하는, 강제하는 측면에서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집행부의 일정한 집행의 재량성, 개방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정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서 정책 판단의 결정을 재량으로 넘기자. 늘 이런 것들이 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한 곳이 다른 입법례 보면 있는데, 이제 ‘한다.’라고 하신 그 취지가 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매년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년, 5년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자료를 들척임)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년, 3년 계획 따로 작성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시행하고 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거수)
예, 우리 임성원 정책지원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 후단을 보시면……」이라고 말함)
예?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 단서 보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넣은 게, 저희가 여주시가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둔 거고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시기와 기준은 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예, 취지는 알겠어요.
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육성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여주시가 안 세워도 되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 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라고 말함)
예. 여주시는, 여주시 육성계획은 그 기본법의 육성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갈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갈음한 것으로 보는 거네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그 수립할 때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하는 건데 이 상위법에서 수립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3년마다’, ‘5년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저희 조례에 그것을 넣을 수는, 넣게 되면 이 단서를 못 넣기 때문에. 예」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요.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 쉬고 쭉 해도 되겠습니까? 좀 쉬시고…….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안전과 산림보호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 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산불방지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대응‧복구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은 지난 3월 영남 산불처럼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영향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산불 사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산불진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시42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방청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2조의2에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7조 제2항에서 의장 제의 또는 의원동의 의결에 의한 무기명투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항목을 선거나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현행 여주시 회의 규칙에서는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도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벗어나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방청 제한 사유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본 개정 규칙안의 목적과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할까요, 9시 30분에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