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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4회 여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2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5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감사일정
  2.       가. 기획예산담당관
  3.       나. 홍보감사담당관
  4.       다. 총무과
  5.       라. 민원토지과
  6.       마. 시민안전과
  7.       바. 정보통신과
  8.       사. 세정과

  1. 심사된 안건
  2.       가. 기획예산담당관
  3.       나. 홍보감사담당관
  4.       다. 총무과
  5.       라. 민원토지과
  6.       마. 시민안전과
  7.       바. 정보통신과
  8.       사. 세정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공사,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읍면동,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간 행정감사 진행 상황을 보면 각 위원장님의 의사 효율을 위한, 감사의 효율을 위한 진행 방식이 각각각각 조금씩 달랐었는데요.
  이 과 자료가 제출된 양이라든지, 어떤 쟁점이 있을 법한 과라든지, 어떻게 좀 강약과 장단을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이를테면, 몇 과를 해야 되니 한 과를 대략 1시간 내에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발언을 더 하고 싶은 감사위원님들의 발언이 좀 줄어드는 부분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그날의 감사 일정을 보고서 ‘어느 과는 좀 오래가겠다.’, ‘어느 과는 자료 제출 사항을 보니 길게 안 가겠다.’ 이런 것을 좀 옆에 계신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감사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발언의 양을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많이 보장하시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일정, 아니…….
이상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제가 요새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우리 위원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각 과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할 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과도 있고 어떤 데는 양이 한 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조정,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는 최대한대로의, 의견을 최대한대로 존중해서 그것은 위원장 나름대로 잘 적의 조정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유필선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저거 되겠습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은 양이 30건 정도로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집행부에 의문나는 점을 많이 질의하는 그 시간적인 소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우리 강대준 담당관님, 늘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22년 5월 19일에 계약한 용역이 있는데, 여주시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경규명 위원   이 활용 방안을 보면, ‘현황 및 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K-반도체 벨트 구축에 대비한 여주시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에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용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경규명 위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지에 성사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지금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한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진짜 졸속 용역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런 용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무의미한 용역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2022년 5월 달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어떤 구상을 좀 해보려고 사실은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위원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면과 가남읍, 그리고 점동면,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일부 땅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첨단산업 분야로 해서 전자부품이나 컴퓨터,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과 관련된 어떤 그 산업단지와 연계가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용역을 진행할 경우에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상생협약서 만들어진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생위원 여러 분들 고생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고, 그 후로 산업단지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 무렵에 ‘아,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하고 용역을 발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 없는 용역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하게 앞으로 고민할 거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SK 측과 상생협약하면서 저희가 뭐 정부 측에다 요구할 것, 그다음에 기업에 요구할 것 할 때, 아까 여기 있던 세종대왕면이나 가남 화평리, 점동 청안리도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안을 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지를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SK 이천 하이닉스나 용인, 지금 반도체, 그쪽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금 얘기하는 신해리나 이쪽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추후에 여주시 ‘물의 정원’ 조성 구상 용역 같은 경우에도 실효성 없는, 정말 돈만 쓰는 그런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특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성이 있고 여주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할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용역을 하는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뭔가 지역에 대한 어떤 구상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애매한 게 K-반도체 벨트와 관련해가지고 여주에 소부장 업체라도 집어넣고자 하는 의혹 때문에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SK가 우리 여주에 그런 소부장 업체를 보내고자 하는 의혹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K-반도체 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모르겠지만 필지 중심의 용역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좀 격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경규명 위원   투자유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우리가 2년∼3년 동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경규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있는 곳이 거의 미비하다.’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들이 허다하고, 그리고 개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여전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완료되기까지는 아주 지난한 단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했다고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스로 오고자 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참 유치 진짜 힘든 것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 엿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과가 말해주거든요. 
  투자유치를 위해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말해주시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추진하거나 제도적으로 미비되거나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것도 아주 대단위 프로젝트 있었는데 그것도 못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뭐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1년에 124회의 우주를 향한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거의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가 실패가 아닌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번에 100㎞를 올라갔으면 그다음에 120㎞를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124회를 1년에 로켓을 발사를 하는데요.
  저희 여주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각종 규제로 묶여있고, 또 저희보다 훨씬 좋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원주는 문막 산단이나 부론 산단, 또 용인 지금 대규모 산단, 안성 산단, 충주 산단, 음성 산단, 저희보다 너무 조건들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분들한테 여주에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되게 큰 프로젝트도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여주에 저희가 뭐 청년들이, ‘청년 인구가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계속 미팅을 통해서, 또 내일도 미팅이 있고요. 내일모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어떤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기반 시설은 만들어가지만, 또 그 외적의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큰 틀에서 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 기업에서 정말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한 2년, 3년 고생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막상 얘기가 잘되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PF가 막혀가지고 이게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발사하듯이 계속 저희가 노력하다 보면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담당관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잘 보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경규명 위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과치를 이천이 용인하고 결연을, MOU 체결을 하면서 따먹는 것을 보고 속상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주시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혹시 우리 여주도 껴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좀 챙겨 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용인 반도체 상생협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 중앙부처하고도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기업하고도 또 주고받는 협약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단(TF)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회의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상생위원회도 엊그저께 그분들한테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분들이 오해하거나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것은 반도체, 소부장 업체, 저희가 더 원하는 것은 1차 벤더나 2차 벤더 정도 수준의 그런 기업이 여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LH 임대주택, 사실 그게 그때도 협상을 할 때도 되게 아주 긴박하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자체 어떤 이사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 리스크 때문에도 지금 많이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면 어떤 식으로든 세종대왕면 역세권의 3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과 복지, 그런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속 협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잘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위원회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왕대1리를 지날 때면 저는 늘 마음 한편이 좀 어두워지고 아픕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관로 공사가 지금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보면 현수막이 이것저것 붙어있어요. 특히 왕대1리 도시가스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SK와 왕대리와의 관계,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설치한 회사와의 관계가 매끄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시끄러움을 일거에 해소시켜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선교 국회의원님, 그리고 수석보좌관, 그리고 우리 강대준 담당관님, 그리고 시장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시켜 주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정,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경규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저희가 용인 반도체 상생협약과 관련된 것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였는데, 왕대1리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시장님한테 들어오고 또 국회의원님실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같이 보좌관하고 한번 해결을 해보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수차례 사실은 갔었죠. 처음에 대화도 잘 안됐고, 서로 이렇게 막 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겨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도 만나보고 같이도 만나보고 하면서,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가지고 겨울 내내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있고,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코원에너지하고 그다음에 SPC하고 그다음에 실제 시공업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좀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지금 본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 마을만 해 주니까 또 외곽마을, 여기 뭐 카페촌이나 전원마을 쪽에서 또 막 반대가 너무 심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SPC 쪽에서 3억이 넘는 돈을 부담을 해 주셨고, 또 시공업체에서도 한 1억 2천 되는 돈을 양보를 하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외곽마을도 30여 가구가 일단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배관이 너무 길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사실은 그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가구당 얼마씩 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아직 지금 마을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좀 해결이 됐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협약한 것은 아닌데, 왕대1리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 아마 6월 정도면 SPC가,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아마 청산이 될 겁니다. 이제 끝나면. 그전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돼서 계속 이장님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사업 결정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 부분이 하나 걸려 있고.
  최근에는 이장님이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왕대1리 마을 안길 있잖아요. 그 마을 안길을 통해서 용수관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구양리 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차량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위험하다. 차들이. 동네 분들, 동네 안길을.
  그래서 지금 취수장에서 이렇게 용수관로가 지나가는 데를 잡석만 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장을 좀 해서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SPC 쪽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별도로 한번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잠깐만요. 지금 첫 번째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당부한 것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7분 정도가 초과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형평성,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또 발언 기회가 있고, 그것을 경규명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10분 정도는 약간 오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최대로 지켜주고 더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또 다른 위원들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 간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들이 질의한 핵심적인 요지만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라든가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이번 감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위원들이 한 것만 해도 3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초과되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 위원님…….
경규명 위원   잠깐만요! 뭐 끝내야지.
○위원장 정병관   이것으로 그냥…….
경규명 위원   끝을…….
○위원장 정병관   또 다음에 질의 없습니까?
경규명 위원   끝을 못 내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는 안 할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
경규명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비단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서, 우리 여주시 담당 공무원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전파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하여튼 그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최대한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경규명 위원   신륵사 연양지구 오디오 박물관 및 소리 정원 조성 미팅이 있었다고 우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경규명 위원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평창에 계촌클래식축제 행사를 갔다 왔는데, ‘이런 축제를 우리 여주에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이 자료를 보고 ‘딱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축제, 우리 여주에 유치해야 되겠고, 이런 소리정원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클래식 축제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고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게 제가 알기로 저희 정책자문관님이 지역에 있는 모 기업에 계셨던 분이신데, 저쪽 지금 연양동 쪽에 그 기업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KCC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거의 지금 놀리고 있는데 그 땅을 활용한 어떤 개발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초구에 가보면 오디움이 있어요, 오디움. 소리 박물관인데, 거기가 뭐, 제가 들어 보기로는 거기가 ‘베르사유 건축상’ 박물관 부문을 올해 수상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그런데 그것에 대한 2탄으로 해서 한번 이쪽에다가 그런 연양 오디움을 거기다가 한번 조성을 하고, KCC 관련 땅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거기 금은모래유원지와 관련된 우리 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야외 정원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음악이 흐르는 어떤 그러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저희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과 연계한 어떤 그런 소리 박물관이 들어온다면 좋겠다 해서 일단 시작 단계지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정몽구 재단에서 얘기하는 평창 계촌클래식축제는 결과적으로 없어져 가는 그 학교를, 이런 학생들한테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게 해가지고 학교를 다시 이렇게 일으켰던 그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몽구 재단에서도 강천섬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 와서 어떤 그런 강천섬 힐링 축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양리 거기 공원과 연계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KCC 쪽에서도 그 부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좀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그 KCC 관계자,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을 제가 사실은 다 만나보고 얘기를 나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경규명 위원   이런 계촌클래식축제와 같은 축제를 여주에서도 할 수 있다는 답을 제가 받았었고, 그다음에 ‘KCC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강변공원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런 축제와 연계해가지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같이 접촉해 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경규명 위원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 담당관님이나 직원분들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큰 노력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지만 또 주위에서도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하시기에 사실 기업 투자, 유치 참 어려운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리너지하고 흥천의 크린랩, 성호모터스, 여러 가지 또 청사진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고 경제 활성화가 덜 돼서 사실 그분들의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수도권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도 부족하고 잘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에서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또 제정했고, 또 2차, 두 차례 회의도 해서 일부 또 개정도 했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에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면 또 어떻게 이것을 개정을 해서…….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여주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반영은 아직 한 차례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뭐 완공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일부개정이나 수정‧보완 같은 것은 좀 필요치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당초에 투자유치 관련 조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 것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지금 기금 조성을 5년 동안 100억을 조성을 해서 현금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음에 방향을 잡았었는데, 충주나 인근에 좀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가보니까 현금 지원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그때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조례를 개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이후에 그리너지와 관련해서는 상수도에 대한 것을 지원을 좀 해줬고, 그다음에 도로 선형 개량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반 시설을 해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금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시선 위원   저희도 뭐, 현금 지원은 원치 않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반 시설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좋은 기업이 여주에 들어오려고 해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주민들 간의 이견, 또 양면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도 발생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주시에 진짜 도움이 된다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라는 것보다도 어떤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의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그 발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우리도, 집행부에서도 ‘시민이 원치 않으면, 반대하면 우리 여주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종종 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시키고 그것을 원활히 해결함으로써 진짜 필요한 기업을 어떻게 여주시에 유치하실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못 들어오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업을 유치 못 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같고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주가 정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도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규제에 다 묶여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기업이 여주의 미래 먹거리라 생각을 해서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마을에 가깝게 있거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사실은 그런 도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번 만나보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뭐 많이 3년을 진행을 하다가 일이 잘 안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밑에서는 계속 지금 한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박시선 위원   저는 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전체적인 것.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유, 제가 초선 때부터 시유지를 좀 매각을 하든가 시유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갈등도 해소되고, 우리가 장기간 진짜 우리 시유지를 활용도 못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치’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적정하게 적절히 그런 우리 시유지를 매각이나 임대 같은 것 좀 어렵더라도 그런 시유지를 적극 활용을 해서 기업이나, 뭐 민간투자죠. 그런 것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마땅한 부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도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앞으로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다음 질의는 저희가 SK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우리 여주 남한강 물을 가져가는데 그쪽 인근에도 삼성도 거의 뭐 매스컴에서는 확정적으로 그쪽으로 SK처럼 부지가 거의 이쪽에 확정시되나 봐요.
  그러면 그때가 확정이 되면 그때도 우리 남한강 물을 가져가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일단 1차분 26만 5천 톤을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분명히 그때 언론에도 나왔고 확인해 본 바로는 ‘2차분에 대해서는 여주에서 가져가지 않겠다.’ 한 것을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어떤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SK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방안을 그때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SK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박시선 위원   또 그게 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삼성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더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도 그냥 저희로서는 손해는 아니겠지만,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삼성도 입지가 선정돼서 가동하게 되면, ‘우리 여주 물을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도 득을 봐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삼성은 지금 팔당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SK 추가분에 대한 것도 그쪽 팔당 쪽, 하남 쪽,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사실 우리 처음의 계획도 팔당에서 가져가는 거지 여주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박시선 위원   아니, 우리 SK.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처음에요? 처음에?
박시선 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감지하시고.
  짧게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박시선 위원   계속 매년 저도 여쭤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 좋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주시 전체에, 해당 읍면동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내 지역발전,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가끔 농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등, ‘그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걸맞은 건가?’ 이런 것은 마을 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일반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또는 해당 읍면동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을 좀 늘려서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가야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부합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걸맞게 그런 것을 좀 심의하고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단지 뭐냐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받다 보면 사실은 어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SOC 사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여주가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2026년도, 내년도 것도 지금 공모를 해봤더니, 신청을 받아봤더니 111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7건이 SOC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도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일부 SOC 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좀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실질적으로 SOC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 청소년문화의집의 그 청소년들을 향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강사를 불러다가 했는데 학생들의, 청년들의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그런 다양한 계층의 교육이나 또 이런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그 호응도 좋은 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 목적에 적합하게 교육을 하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호응이 좋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좀 어렵고 뭐 하면 들리는 말로도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올려서 예산 득하라고.’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담당관님,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분장 사무가 몇 개인지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총 몇 개 정도, 사무가? 제가 세봤어요. 97개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주요 업무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무 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무가 있다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갑자기 물어보셔서, 어쨌든 저희가 5개 팀이 있는데 나름 팀마다의 고유한, 그리고 아까 아침에 잠깐 팀장님들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량적 업무를 하고 있는 팀도 있지만 정성적 업무를 하는 팀도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이지만 또 다른 어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글쎄요. 제가 뭐 ‘어느 업무다.’라기보다 지금 아까 기업 유치나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하지만, 또 그 방향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의 여주의 어떤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 없이 그래도 이렇게 잘 꾸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 파트에서는 또 기획 파트로서의 어떤 전 실과에서의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업무의 어떤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다음에 심사평가는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시군종합평가나 이런 쪽으로 계속 3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또 그런 역량을 발휘했고, 법무 규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줘서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고 해서 아마 팀마다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뭐 이제 어떤 일이든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일은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어떤 일인가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금 요즘 뭐 여주 ‘관광 원년의 해’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 가면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관광지가 됐든 출렁다리 주변이 됐든, 또 이게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민간개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어떤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 재정이 된다면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경기도 균형 발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차계획으로 해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계획을 이렇게 늦춰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기반 시설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재정을 운영하면서 저희 애로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저도 시정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주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출렁다리를 4년 전에 착공을 시작했지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인프라 때문에 실망하고 다시 재방문, 안 올 것에 대한 염려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차근차근 그것도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 1년간 각 부서에서 97회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저는 벤치마킹을 굉장히 권장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은 반드시 결과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벤치마킹 다녀오면서 실제 여주시의 정책에 반영된 좋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지금 저희가 아까 97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부서까지는 속속들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 파트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매년 지금 한 번씩 이렇게 2박 3일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밀양시, 보성군, 여수시, 영동군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렵게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주와 접목할 것을 좀 찾으면서 다녀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보성군 같은 경우는 보면 여주시하고 이렇게 자매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문경시 같은 경우가 하동군하고의 또 자매도시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문경의 막사발축제와 하동의 차가 연계한, 그래서 여주도 보성군과 여주시가 도자기와 연계한 차와 관련된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또 하나는 뭐냐면, 밀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거기서는 지금 그게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현장을 보고 그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주가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영동 같은 경우는 ‘와이너리’라고 포도 와인 만드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농산물에 대한 것을 1차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쌀이든 고구마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2차, 3차 가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런 것을 했었고, 그래서 당장은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뭔가를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벤치마킹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숙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런 부분들이 다 아마 정책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실시 설계 용역도 그렇고, 우리 벤치마킹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이 없다면 버려지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시 용역 후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나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이 벤치마킹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사실은 별도로 사후관리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의 어떤 사후관리나 이런 피드백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접목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야지 가기 전에 어떤 목적인지 고민을 하게 되고 결과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실시 설……. 우리 용역 주는 것도 굉장히 버려지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물을 우리 목적하는 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저도 굉장히 권장을 하는데, 이게 그런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게 사후 체계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 97개, 부서들이 총 97개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 부서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어떤 접목을 했는지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데이터도 만들어 줘서 다음에 또 이게 보충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서 좀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97개 전체가 쓴 벤치마킹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런 앞으로 향후 시정에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그 사후 체계도 논의하고 결과물 가지고도 자료를 만들고 하는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정책적으로 결과물이 없다면 벤치마킹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기준하고 이게 사후평가 체제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자체가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여기 인근에 양평의 반 정도밖에 저희가 보조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몰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자체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아마 위원님들은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아마 여러 얘기를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는 그 해당 부서에서 1차 관리하고 또 저희도 2차 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감사 부서에서 또 감사도 좀 하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장님도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 올해도 한 번 1차 보고를,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혹시 2023년도에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중에 ‘미흡’이 24건, ‘매우 미흡’이 13건이 있었거든요. 2023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렇게 지적된 곳이 있는데, 혹시 2024년도에도 이 ‘미흡’하고 ‘매우 미흡’한 지적된 보조금이 다시 나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과 ‘매우 미흡’이 있는데, 이게 2023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미흡’과 ‘매우 미흡’이 자체적으로 그냥 이것은 ‘미흡이다.’, ‘매우 미흡이다.’ 이렇게 부서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어떤 실링을 지금 해줘가지고 의무적으로 몇 %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 것은 지금 올해 저희가 7월 중에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상숙 위원   좀 삭감한 것도 있고, 아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네.
이상숙 위원   나가지 않는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상숙 위원   그것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성과 평가가 있고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예 일몰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삭감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또 살려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거르는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이상숙 위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실적하고 수급에 대한 환수 실적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최근에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도자 우수디자인 제품화 개발 사업 관련해서 14명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상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중에 1명이 이것을 좀 부정수급이 있어서 1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원금 2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부가금도 200%를 지금 부과할 계획으로 있고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다음에 2023년에 또 여주시 상인연합회 공공마케팅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16만 1천 원에 대한 어떤 부정수급 관련해서 회수했고요.
  2022년도에도 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들은 저희도 어떤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도 다 연계가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각 과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좀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저희가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시키고, 또 안내를 하셔서, 나름대로는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이런 보안장치를 좀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각 부서에서도 그럼 같이 다 공유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우리 보조금 반납금이 어쨌든 전년보다는 24%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미집행 사업이 74개이고, 또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된 게 42건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늘 나오는 얘기지만 공모하느라고 시간 낭비, 반납하느라고 시간 낭비, 또 다른 사람 못 쓰게 해놓고, 이렇게 금액을 또 잡아놓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낭비로 불용처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매년 해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어떤 개선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매칭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에 대한 부분이 좀 커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정 분야나 복지 분야, 특정해서 조금 많은 데를 얘기하면, 이게 신청, 급하게 긴급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수요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수요를 받다 보니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막상 신청자를 받으면 신청이 뭐 없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 부서한테 좀 협의를 해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 매칭비나 이런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때 삭감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잔액이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저희가 노력해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뭐 우리 담당관님의 혼자의 역할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런 조금 미리 계획된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것 홍보 물품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지금 홍보 물품비를 각자 쓰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총액 이런 것도 사실은 데이터 지금 없으시죠? 그것 좀 한번 좀 주시고요, 자료.
  그다음에 이게 좀 ‘우리가 효율성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굿즈 같은 것들을 좀 더 개발해서 각 부서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지?
이상숙 위원   홍보 물품.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홍보 물품들 있죠? 선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선물로 쓰고 있는 그 현황이요?
이상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숙 위원   그것은 제가 제안만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굿즈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관광지 오면, 특히나 출렁다리 오면 거기에서 여주를 기념할 만한 무언가 상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농정과도 그렇고 그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여주를 대표할 만한, 그러면서 좀 저렴하고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관광 숍 같은 게 좀 운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정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 부서별로 추진하는 내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이제 실감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고.
  우리 이제 이번에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입소하는 어린이들도 점점 줄고, 또 우리 24세 청년에게만 주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도 보니까 딱 1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주시 전체 청년 비율도 20% 미만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경기도에서 오는 작은 정책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여주시만의 파격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고,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 책자를 하나씩 놔드렸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주시가 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매년 이것을 저희가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단체나 읍면동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뭐 저희 대한민국이 어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여주만의 어떤 차별화된 것들을 한다.’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2024년 여주시 사회조사 작년 12월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인구감소 해결 정책에 대한 것을 설문을 했더니 ‘일자리 확충 등 근로환경 지원’이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복지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확충’,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세종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아마 그런 어떤 기반 시설들,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은 여주시 출산장려 지원현황을 인근의 양평, 이천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임산부가, 애가 태아에 있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뽑아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평보다 또 이천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금액은 크고요.
  그중에는 결혼장려금은 여주만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비에 관한 것도 여주시만 주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 그리고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주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여주의 출산정책이 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전에 위원님 하셨지만, 출산장려운동본부에서 뭐 이렇게, 미혼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이상숙 위원   솔로엔딩.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솔로엔딩,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크게는 어떤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여주에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기반 시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하고 주거 문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그 개선인데, 그게 정말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키우는 학부모들한테 체감되는 작은 정책들을 우리라도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주에서 싫증 느끼고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기업 유치에 보니까 2025년도에 추진 중인 청년 창업 펀드하고 분만 및 난임병원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신륵사 관광지 내 K-POP 공연장 투자유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약간 그냥 그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청년 창업 펀드는 지금 대신물류단지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거기에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인허가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MOU를 맺으면 협약 내용에 청년창업펀드를 3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년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그 펀드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청년 창업 공간을 저희가 한 500㎡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분만, 난임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제가 또 삼성역 가가지고 그 관계자라는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역세권 주변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활용한 어떤 그런 시설을 좀 끌어오려고 지금 분만‧난임센터 외에도 당뇨, 그다음에 NK,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천, 그다음에 신촌, 용인, 이쪽과 같이 해서 클러스터화 해서 여주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런 의료, 그런 것들을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륵사 쪽에…….
이상숙 위원   공연장, K-POP…….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것도 지금 초기 단계인데 지금 관광지에다가 민간이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리조트 개념의 호텔과 콘도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건물 구조를 이렇게 해서 K-POP의 공연이 365일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과 연계한 여러 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될 수 있을지, 그런데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물밑에서는 그렇게 조금씩 뭔가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뭐 된다는 가정하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또 좋은, ‘이게 일이 잘돼서 여주에 어마어마한 또 그런 기회 창출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다 또 청년들하고도 관련된 사업이라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정말, 정말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알아요. 우리 기업 유치팀에서.
  전문가의 힘도 좀 빌리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송 현황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이제 국가소송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신규 건수가 19건이에요. 그리고 소송 현황이 29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주로 소유권하고 관련된 소송이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승소율을 보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여주시가 이제 당사자인 행정소송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하다가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국가소송의 경우에도 승소 사례금을 주나요? 국가소송의 경우에도. 여주시 것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국가소송에 대한 부분은, 소송 수행은 시에서 하지만 국가소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송 사례금을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상숙 위원   그래도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당사자, ‘여주시 공무원이 어떤 실적을 냈으면 그것도 조금 승소 사례금을 챙겨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은 아마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소송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상숙 위원   그 인센티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가능한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더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가 기획예산팀에서도 예산 정책, 기업 유치, 행정소송 등 뭐 진짜 중요한 업무를 많이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2024년도 결산 보고에 따르면, 5차년도 초과해서 이월한 사업들이 2024년도에 52건 중에 26건, 지출 연한이 회계연도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의회 동의는 다 받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상숙 위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길어지면 물가 인상 주민편의 등의 제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정운영의 효율도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로 연장하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에 좀 만전을 더 기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할 수가 있고 연장을 하게 되면 의회에 저희가 동의를 받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내역을 좀 뽑아 보니까 8차, 9차까지 가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사고이월도 많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그 행정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해서 그런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을 단축을 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자료 주시고, 더욱더 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지금 1시간 정도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해봤는데, 각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질의해가지고 끝나지 않는 그 관점에서는 이제 이해는 가겠는데, 어떤 위원님은 15분, 20분, 차이가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것도 있고 위원장이 이렇게 진행함으로써의 운영의 묘미라든가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정회를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10분 정도를 하되, 약간 초과돼가지고 하는 것은 뭐 하겠지만 끝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가지고 다음에 더 기회가 있을 때 또 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너무 이렇게 일대일로 해가지고 지루한 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분, 15분, 20분이 더 초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너무 해박한 지식과 행정 경험이 뛰어나다 보니까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 굵고 짧게, 간결하게 할 것은 하고 약간 부연 설명을 할 것은 함으로써 운영의 묘미를 잘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진선화 위원   첫 번째 질의. 팩트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80쪽 자료고요. 
  벤치마킹 부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벤치마킹 다녀오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참가자 28명 그리고 예산내역 1931만 3천 원에서, 그 뒤에 ‘여주시 소속 외 자부담’이라고 써주셨는데 이 자부담 지출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 ‘여주시 소속 외 자부담’은 여기 이제 기자분이 제가 그때 같이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거기하고…….
진선화 위원   그러면 재단이랑 정책자문관, 의회까지 ‘여주시’로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정책자문관까지는 여주시로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담당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 설명)
  의회 그때 의장님 오셨던 부분은 의회에서 지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진선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알기로는 그 기자분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였고 그 나머지는 여기 예산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집행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시에서 벤치마킹 갈 때 함께 가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 부담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재단에서 간다고 하면 재단 쪽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그러세요? 
진선화 위원   재단에서도 국장님들 두 분 관련한 자료도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저희는 아마 그것을 여주시로 같이 보고 그렇게…….
진선화 위원   여주시로, 시 사업이니까 포괄적으로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908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진선화 위원   908쪽.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진선화 위원   예, 자치법규 부분인데요.
  47번에 2024년 5월 30일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개정했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이 중에 포함된 자료 중에 ‘여주시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이 규칙이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시행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지급이나 지급 방법이나 기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당시에는 규칙으로 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법」으로 옮겨가면서 이 내용이 바뀌어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라고 해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이 상위법이 변경된 내용을 알고 개정하신 상황에 이 규칙에서 조례로 바꿔야 된다는 상황을 혹시 모르고 계셨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법무규제팀장의 문자가 와서 아침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다가 일부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조례 제정하셔가지고 규칙 정리하셔서 지방보조금 투명하게 예산 집행하는 데 제도적 장치 하나 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님과 질의 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모호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 성과평가 결과 중에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으로 정해진 비율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당시에 일회성이었던 사업들, 그것을 잘되고, 못되고의 상황 판단이 아닌 ‘매우 미흡’ 등급으로 줬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새로 성과평가하실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는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올려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2023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개정되면서 이게 상대평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흡이 10%, 매우 미흡이 5%를 의무화 해놨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만약에 보조금 사업을 20개를 하는데 20개 중에서 미흡은 10%를 넣어야 되고 매우 미흡은 5%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단순하게 한 번 지원해 주고 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그런 사업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사업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잘못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삭감을 하거나 일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쉽게 그것을 일몰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에서 좀 더 이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더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독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무조건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미흡 사업에 대한 것은 동결하거나 예산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여주시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발언을 하시지만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준이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2023년도에 개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독려하시는 부분, 더 제대로 사업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는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이게 ‘매우 미흡을 줘야 돼서, 일몰을 해야 돼서 예산보조금 깎으면 안 돼, 깎기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발언에는 좀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 명확하게 좀 짚고, 올해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새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다음,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주시는 7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에는 지금 5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는 사실은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례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게 7월 31일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에 대한 부분도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시작점인 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업무분장 내용 중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수탁계약서, 협약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중이고 향후 몇 년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숫자 하나 달라졌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협약서를 고쳐야 되나요, 안 고쳐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주 시사편찬사업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에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여주시가 이 사업 위수탁을 협약 체결한다.’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전부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9조의 내용이 15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협약서에 그대로 유지가 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공증이라든가 별도의 절차가 있어서 이 숫자조차도 바꾸어야 되는 건지 사실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제 생각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공증을 받든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몇조에 대한 부분만의 착오가 있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 계약서로 그냥 쭉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내용의 문제이든 숫자의 문제이든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한번 저희도, 아까 역사편찬위원…….
진선화 위원   시사편찬.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시사편찬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거기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 2025년 본예산 심의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행하는 단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행감 때 말씀하신 건가요? 
진선화 위원   아니요,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이 결정이 되는데 그 사업들 중에 이 위원께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는 거죠. 
  물론 기피·회피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 초에 이게 임기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어서 연임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이제 올 8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아니, 10월이군요. 10월인데 임기가 끝나면 재임할 수 있는 게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연임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단지 뭐냐 하면, 아까 기피·회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련 해당 사업 할 경우에는 그 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 본인 사업이다 보니까.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기피·회피의 상황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도 있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거기 위원들 중에 사회단체, 사실은 그 사회단체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누구를 제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렵고.
  단지,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서 어떤 기피·회피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강화해서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 관련된 단체의 사업에 대한 것은 아예 보조금심의위원회장에서 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조금 더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제가, 지난 11월이었나요? 본예산 심의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연임 전에 고려를 해봐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판단이 ‘연임’으로 되어 있길래 이 부분에 어떤 판단을 하셔서 연임으로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별문제가 없으면 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근거를 좀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자료 79페이지 이하 벤치마킹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지금 벤치마킹이 97차례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37건, 38%가 재단, 공사,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예요. 여기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벤치마킹 가면 대부분 배워오고 느끼고 오고 그래서 뭐 구상을 하는 데, 집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가는 것 자체는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지나치게 좀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97곳 중 37개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또 여기서 출연한 공사, 재단이 100군데면 38군데를 간다는 이야기예요? 
  한 군데도 안 가는 부서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우리 여주의 어떤 현안 사항이 좀 있어서 보통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갔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편중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주 관광 원년의 해’와 출렁다리,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 때문에 좀 더 그쪽에 좀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1년에도 한 번 정도 벤치마킹 갈 곳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몰려있는 부분, 뭐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고 뭔가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라는 게 어떤 지역의 현안 사항이나 주요 사항들 때문에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혁신연구모임이나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 어떤 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어느 부서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부서가 이렇게 한두 명씩 같이 협력해서 벤치마킹 다녀오는 것도 사실은 좀 꽤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가벼운 것부터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197페이지 홍보물품 쪽 보면,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부서별로 홍보물품을 사는 어떤 업무매뉴얼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디는 몇십만 원 이렇게 사는 데도 있는데 어디는 몇백만 원 사는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부서에서 이것을 전담 부서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통합 관리하는 게 나을지? 저는 후자의 필요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도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어디는 14만 원, 나날 도자기 이렇게 사는데 어디는 또 같은 나날 도자기인데 이것을 또 많이 사거든요. 
  홍보물품 구입에 관한 일반 기준 같은 것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을 좀 통합 관리해가지고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홍보물품은 사실 우리가 박람회나 아니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것들을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도 지금 이것을 저희 기업이나 이런 데 박람회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사실은 또 이것도 하나의 일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아마 또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는 또 다른 아마 업무에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이를테면 도자기 경우를 보면, 문화예술과는 도자기축제도 하고 하지만 200페이지 보면 내방객 및 업무 관계자한테 600만 원, 그다음에 또 내방객 및 업무 관계자한테 264만 원, 또 내방객 및 업무 관계자한테 980만 원, 또 내방객 및 업무 관계자한테 250만 원.
  이렇게 규모가 몇십만 원 단위가 대부분 많은데 어디는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내역이 대부분 보면 ‘내방객 및 행사 참여자’, ‘업무 관계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어렵다고 할 경우에 물품구입 기준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총액 계산을 좀 해보려다가 자료 읽느라고 급해가지고 총액 계산을 못 해봤는데, 이것을 한번 5개년 정도 홍보물품이 액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많이 샀는지 이런 것도 나름 좀 분류를 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여기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축제와 연계해서 아마 관계자들한테, 도자기축제면 도자기축제때 도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아마 선물로 드렸던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은 저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서별 홍보물품 쓰는 경우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물품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거기 포함 안 시킨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거기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또 사주지도 않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부서에서, 부서에서 어떤 행사 성격이나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물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마이너스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또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주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홍보물품을 사는 부서를 저희가 한번 협업회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행감 때 이런 게 나왔으니까 한번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저희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이야기했을 때 거래처도 이를테면 동일한, 비슷한 품질. 비슷한 품질, 상·중·하 품. 비슷한 가격일 때 특정 업체에 쏠리고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홍보물품은 나중에 관련지으면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이렇게 업무추진비 할 때도 특산품 막 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홍보물품 구매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책이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면서 개선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상숙 위원님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쭉 이야기 나오고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개선 권고사항 등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뭐 그해에 새롭게 나오는 것보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들이에요. 
  집행률 제고라든지 보조금 반납을 좀 적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잉여금, 결산상잉여금 줄이게 한다든지. 
  개선되는 추세는 있는데 이 추세를 계속 좀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그 측면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선 목표, 개선 목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국별로든지 해서 개선 목표, 그다음에 실제 이행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가지면 더 좀 결산상잉여금 등의 잉여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좀 특별현황판을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할 생각 있으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를 저도 한 두 번 읽어봤는데 계속 해마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산서 자체를 보시면 해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개선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한 600억 이상 이렇게 됐던 게 지금은 또 반, 거의 많이 줄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팀에서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불용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팀 중점과제 사항으로 해가지고 현황판을 만든다든지 월별, 분기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를 목표를 정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하면서 더 좀 개선되는 정도의 박차를 더 가하고 목표를 더 강화하는 쪽에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차트화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체킹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쪽까지 체계적으로는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저희가 방안을 좀 찾아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든 어떤 지금 국도비 잔액 최소화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전체가 다 어렵다라면 시설비 많이 쓰는 부서부터라도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분기별, 반기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가져서 결산상잉여금을 더 적게 하는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뭐라고 그래요? 점검회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더 좀 체계화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을 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추경을 부서에서 받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예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예산팀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결산검사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들 주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산하실 때, 작년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자료집 쭉 보면 정산할 때 대부분 ‘0’이에요, ‘0’. 그렇죠? 그럼 ‘0’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보조금 집행액이 다 100%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100% 다 쓴 데가 대부분이고 작년보다는 조금 남겨가지고 반납한 데가 좀 늘었어요. 그 사유도 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단골 메뉴입니다. 
  보조금 받았는데 꼼꼼하게 다 집행하고 싶겠죠,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런데 하다 보면 1천 원 부족해서 반납한 데도 있고 2천 원 부족해서 반납한 데도 있고 조금 더 몇백만 원 온 데도 있는데, 정산이 ‘0’이라는 것은 ‘서로 일 편하게 하자.’ 
  ‘0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0’이 여전히 많아요. 
  보조금 정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더 좀 실제에 맞게 할지 그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을 100% 다 쓰기, 이렇게 일부러 쓰는 것으로 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충분하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늘리면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나 또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전략사업 관련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주신 자료도 뭐 의미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저는 새롭게 전략사업으로 추가된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자는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각 지역 공약들을 이렇게 걸죠? 그 공약 이행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주 지역에서는 GTX-D는 공약이 같았어요. 두 유력 후보 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차별화되는 공약이 있었어요. 
  ‘여주시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유치’입니다. 
  여주시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유치를 해서 그것이 좋은 성과를 낼 경우에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콘셉트예요.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연금’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이러저러한 모범사례가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는 있었는데 이것을 면 단위에서 한번 해봐가지고 성과가 좋다라고 할 경우에 비슷한 조건에 있는 면에 확산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 단위에 재생에너지 특화지구를 만들자.
  기본 콘셉트는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니 일정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공사 비축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면에서 원하는 마을, 마을에 임대를 해주고 그래서 부지 비용 마련에 부담을 줄인 이후에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설치·공급하는 그런 콘셉트예요. 
  이 부분, 민주당 재생에너지 쪽 위원장이 김성환 국회의원이었고 추진단장이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진전되는 정도가 있으니, 재생에너지도 보급 확대하고 마을주민, 특히 농촌이 많을 건데 농촌주민의 공공복리 플러스, 구양리식의 공공복리 플러스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일자리경제과 시간에도 이야기할 건데 전략사업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친환경 생태교육원 유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관련해서 경기도가 하건 정부가 하건, 여주에 이를테면 부지를 선정해야겠죠, 대상지를. 여주 자영농고도 그 대상지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친환경 생태교육원을 마련해서 기후위기 등 대응하는 이러저러한 학습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여주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리저리 드는 비용 지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청년 신혼 공공임대주택 보급’입니다. 
  기존에 인기 없는 6평, 8평 이렇게, 12평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24평 청년 신혼 주택이 필요한 부부도 있을 거고, 누구는 33평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여주는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 택짓값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건 도랑 같이 하건 여주가 같이 할 경우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해서 정부 돈, 경기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말한 인구정책,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젊은 청년인구가 정주인구로 유입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GTX 건은 워낙 장기 사업이니까. 이게 뭐 예비타당성 면제만 된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통과만 된다든지 해도 그 기대효과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GTX-D는 워낙 오래된 각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됐으나 뭐 크게 진전되지 않으니까, 2035년도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전략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공약들에 대한 부분들, 여주시와 연계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GTX-D는 그렇고,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육성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특화지구를, 이제 이게 정부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아마 수요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도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지에 대한 부분이 농어촌공사 비축 부지라고 하셨는데, 비축 농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진흥지역 절대농지에다가는 태양광을 못 하게…….
유필선 위원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법률 개정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법률 개정을 했어요? 네. 
유필선 위원   농지법이라든지 발전사업이라든지 관련 두세 가지 법률이 지금 개정이 발의가 되어 있고, 이게 중요, 이번에 교통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미 신문지상으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곧 구체화 될 것 같으니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여주·양평에는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그 추진단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라도 말씀 주시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를테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 구상이나 이런 것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필요한 자료 주시면, 저 할 거고요. 또 정부 정책에 이런 사업들이 어떤 수요조사나 또 이런 정책을 만약에 발굴한다면 저희도 그런 사업들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 물어보면, 투자유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매년 물어보고 있는데.
  자료 928페이지 보니까 1, 2, 3, 4는 다 유치된 거죠? 
  자료 928페이지 ㈜그리너지, ㈜크린랩, ㈜성우모터스, ㈜대신로지스파크.
  총 투자금액 2조 3천억에 고용계획 8,500명 해가지고 ‘공장건축 중’, ‘인허가 추진 중’, ‘인허가 추진 중’ ‘단지 조성 중’이니까 이것은 기 유치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MOU하고 LOI까지 체결했고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그리너지에 대해서는 아까 박시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PF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지금 투자자들도 일부 좀 빠져나가고 이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유필선 위원   아, 유치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소규모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여주 공장 공사 재개를 위해서 PF 대출이 6월 말에 추진 예정으로 있고 또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 유치권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크린랩하고, 크린랩은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가족들 싸움 때문에 좀 늦어진 것 말고는 없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다음에 성우모터스는 저희가 강천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필선 위원   대신로지스가 덩어리가 큰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대신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허가 관계 진행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유치가 되었거나 매우 높은 정도의 가능성, 개연성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예산 때인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병원. 
  5번. 2024년도, 929페이지 5번. 
  5번이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분만병원. 
  예, 92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929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이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좀 되고 있는 건지 진행 상황이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MOU까지 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자산운영사 대표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서.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병원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병원이 같이 협력할 거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에 투자금은 어떻게 들어올 거냐인데, 일단은 병원 브랜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투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산운영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만나 보니까 자산운영사나 이런 데는 이렇게 몇천억 규모는 사실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좀 금액이 적게…….
유필선 위원   초기 단계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1단계. 그래서 초기 단계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96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짧게 한 1분∼2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9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업유치 추진 현황’ 해가지고 쭉 목록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 다음페이지에 ‘추진 불가’로 정해진 곳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를테면 가능성 50%, 비 올 확률 50% 이상 좀 진전돼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저희가 지금…….
유필선 위원   961페이지 이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비 올 확률 50% 이상 되는 데가, 아니면 70% 이상 이렇게 지금 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여기, 예. 지금 MOU 맺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대부분 계속 미팅을 하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 ‘5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지금…….
유필선 위원   예. 어디서 보니까 그 말이 개념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가능성’은 1%만 있어도 가능성이고, ‘개연성’은 한 70% 되면 개연성이고, ‘매우 높은 개연성’이면 한 90%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50% 이상 예측할 수 있는 데는 아직은 없다. 진행하는 중이고 노력 중이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는 사실은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A부터 저희가 C까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가능성이 A는 1년 이내 투자가 유력한 것, 그다음에 B는 2년∼3년 이내에 투자가 유력한 것, 그다음에 C는 PM 자체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B등급까지, 그러니까 A등급, B등급까지를 봤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거기 때문에 이게 또 실현 가능한 것은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주에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여주에 되게 긍정적인데 문제는 자본력이 좀 부족합니다. 기술력은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 다가와가지고 A기업, B기업, A·B그룹 내에 있는 제 기업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시죠, 예. 
유필선 위원   예. A·B그룹, 1년∼2년 내에 유치할 수 있는 그룹들의 개수가 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황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PM 관리하는 것도 갑자기 또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한 몇 개 정도 돼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유필선 위원   ‘A 몇 개, B 몇 개’ 이야기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A는 지금 저희가 한 2개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B는 하나, C는 한 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뭐 그렇고.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위원님이, 다 위원님들이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도 하여튼 여주에 그런 좋은 기업들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2년∼3년 내에 A·B 중에 한 3개∼4개니까 2개라도 들어왔으면 큰일 하시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요즘 와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물류가 많이 들어와서요. 여주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여주의 장점이 첫 번째가 사실은 지가(地價)인데 지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산업단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민간도 이렇게 민간 산단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도 기본적인 지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추후라도 좀 진행되는 정도가 이렇게 긍정적인 진행 정도가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고 답변이 끝났는데 저도 나중에 약간 질의를 할 사항이 있는데 점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정회를 하고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20분, 우리 유필선 위원님은 열정적이다 보니까 25분 정도 했는데 저는 좀 짧게 나중에 점심 시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정병관   자,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드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행감 위원장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681페이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는 내가 보니까 86건으로써 약 826억 정도 되고 공무원들이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얻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호 경쟁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며 민관협력 확대를 통해서 해놓습니다.
  우리 여주는 세외수입 자원이 부족하고 우리 지방자립도라든가 자주도가 굉장히 낮은 가운데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모의 역할이 우리 여주 지역발전에 예산 편성하는 데 획기적인 공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부금이라든가 조정금도 있지만, 저거 그랬는데, 추진의 양적 확대도 있고 어디 있지만 질적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간의 중복이라든가 사업비의 지속 가능성 부족이라든가 부서 간의 협업 부재라든가 이제 공모에만 해가지고 단년도 성과에만 치중해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충분한 수렴 없이 공모를 먼저 추진하는 주민 만족도가 조금 일부는 만족하지 않다는 저거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2024년도가 48건, 2025년 26건인데, 여기에는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다 했던 건데, 농정과에 이렇게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든가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에서 공모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받은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책자에?
○위원장 정병관   글쎄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26건이 가장 많고 일자리경제과가 23건인데, 농정과의 그 이번에 현지 확인할 때 했는데 거기도 많은 공모사업이 몇십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제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데 그것하고는 좀 별개인지 이것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닙니다. 지금 한강청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아니, 글쎄, 그런데 농촌 크리에이터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의 거기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이런 것 빠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예.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여주 발전에 획기적인데,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사전 컨설팅, 가까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컨설팅비가 설정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소규모 컨설팅 예산 1천만 원 하고 공모사업 PPT 지원 사업 3천만 원∼4천만 원 정도를 저희 예산에 편성해 놓고 부서에서 공모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이것 4천만 원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타 시군하고 경쟁을 통해서는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심도 깊고 짜임새 있는 것으로 하면 좀 낫다고 그러는데, 그 공모에 관계되는 전담팀이라든가 컨트롤타워 기능이 지금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전략정책팀에서 기업 유치, 투자유치도 하지만,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683페이지에 보시면, 18번, 20번, 21번, 이런 부분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략정택팀에서 공모사업을 그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이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의원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정의 날 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 전에 보고를 정리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 사전타당성 검토라든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다 많은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정병관   이것을 해서 외부 전문가를, 자문관을 또 운영하더라도 항상 중앙정부의 공모란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전단팀은 어디서 하는 것,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냥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의 전략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위원장 정병관   이것을 우리 여주의 재원만 가지고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그 공모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다음에는 82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산하기관 경영평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거기에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써 도시공사하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있는데, 매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 관리‧감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했는데 지금 성적이 좀 ‘다등급’하고 세종문화관광재단은 ‘나등급’인데, 그리고 개선, 지적 사항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아주 ‘단’ 단위까지도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하고 여주도시공사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희 여주도시공사는, 기관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하고 도시공사의 기관장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주도시공사가 좀 등급이 ‘다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그 평가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자체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도 그 순위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등급’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네. 글쎄, 경영평가를 하면 경영평가의 지표에 의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지표를 만들어서 좀처럼 기관 단체장이 의자와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게 ‘다등급’, ‘나등급’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 지적 사항 같은 것, 이런 것 하나하나 하는 것은, 이게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누가 담당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일단은 여기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은 용역사하고 이런 데서 지적한 건데, 이 부분에는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런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또 평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쭉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주도시공사는 기관 지표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행안부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이런 것의 사업들은 여기에 있는 개선 계획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것만 하더라도 개선될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것 챙겨보신 거예요?
  지금 인사관리부터 수익성, 그다음에 안전관리, 교육훈련, 양성평등, 뭐 직무인데, 이것만 하나하나만 챙겨만 보더라도 그 지표에서 굉장히 향상이 올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다 된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예, 예. 앞으로도 이것으로 지적 사항으로 하면 사후적인 컨설팅도 받고 자체적인 평가반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올해 것은 아직. 예.
○위원장 정병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023년도 실적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병관   예, 예. 시 차원에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전교육이라든가 컨설팅도 많이 지원하시고 예산 같은 것 집행률도 저조한 거라든가 사업성 평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해서 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저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 그리고 여주도시공사의 기관장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어떤 지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나오는 거고요.
  단지 여주도시공사에 대한 기관 평가는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추진 사항에 대한 것들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런 지표 운영상 형식주의라든가 평가 결과에서 활용 부족이라든가 용역기관의 전문성을 표준 편차를 좀 줄이고 앞으로의 다른 기관에 비교 평가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가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페이지, 831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정병관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해가지고 연초부터 해서 시민과의 건의 사항을 청취, 이제 답변하는 건데, 이게 주민참여형 소통행정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굉장히 읍면 단위에서는 당면이라든가 숙원사업, 애로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214건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 ‘추진중’, ‘검토중’인 건수가 전체의 56%로 해가지고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불가’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정병관   ‘완료’는 58건, ‘불가’는 35건 정도 있는데, 이게 영원히 안 된다고 읍면동에 통보를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이 건의를 하신 분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다 통보가 분기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불가’는 저희 여주시 여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중’이나 ‘검토중’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 상항인데, ‘불가’는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건의서이기 때문에 ‘불가’ 처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이런 것도 사전에 시민이 결과를 통보받지를 못하거나 이랬을 때는 소통이라든가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반복적이고 유사한 것은 건의 사항도 있기는 있지만 이런 주민들이 애써서 꼭 필요한 사업을 마을에서 하거나 면 단위에서 있는 사항을 잘 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까지이고 못한 것을 그쪽에 직접 전달해 줘가지고 믿음과 신뢰를 주고 행복, 더불어 우리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하는데 많이 저거 합니다. 
  이게 시민과의 대화가 내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행복도시 희망여주』 하는데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협치를 통해서 하는 저거인데, 하여튼 ‘불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처리라든가 ‘추진중’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빠른 시한 내에 해서 내년도에 또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하나하나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위원장님,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건의하신 당사자분들한테 다 전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올해에도 시민과의 운영에도 좀 더 이것보다도 개선된 이런 방향으로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마지막으로 우리 많이 질의했는데, 929페이지에 투자유치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정병관   이게 투자유치라는 것은 지속적인 일자리라든가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가업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에서는 기업의 안전성이라든가 실행력, 산업적인 연계성, 시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투자유치라든가 관리 가능한 유치 성과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거 있는데, 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등기 안이라든가 공장등록, 착공 등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가지고 초기 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저거 됐는데, 지금 가능성이 좀 없고 이렇게 희박하다는 것은 여기 중에서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여기 쭉 투자유치 이것을 나열해 드린 것은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여기다 넣었던 거고요.
  이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MOU나 LOI를 체결한 것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진행이 잘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물밑에서 지금 어떤 것들은 시작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진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지금 2조 3천억 정도라는 이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고용 창출도 8500명이라는 기하급수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 체계적인 검증이라든가 어떤 사후관리,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을 우려를 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게 수치만을 했는지.
  신 그,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산업단지도 있지만 13개, 15개 있지만 협력, 산업, 기업 같은 것, 이런 것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협력 단체 유치라든가 이런 것…….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장 정병관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협력…….
○위원장 정병관   네. 협력 기업, 업체 유치를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위원장 정병관   그것 하는 것,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단을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거기에 반도체 1차 벤더나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업체들을 거기다 유치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것은 또 별도로 이런 산업들을 유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투자 금액 2조 3천억에 고용인원이 8542명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MOU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발생되는 고용인원이나 투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그 정도 투자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신협력업체, 기업에 따라서 먼젓번에 설명을 해가지고 유치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떤…….
○위원장 정병관   기업 같은 것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신협력단체, 협력업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92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투자유치 검토 사업 목록을 쭉 넣어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협력업체들이 지금 좀 전에 그리너지 하면 그리너지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있으면 그 협력업체들을 그 주변에 산단, 우리가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쪽에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앞으로 MOU 체결 건수에 의존하지 말고 실적 중심의 유치가 아니라 우리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세수 확대, 지역 경제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평가 이후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다시 평가 체계를 잘 마련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데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빠른 기간 안에 여주가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좋은 기업들이 있다고 소개해 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저희가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물어볼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제한된 시간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이 정도에서…….
    (진선화 위원 거수)
  아까 끝났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오전 중에, 질의 중에 오늘 벤치마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보성녹차가, 이렇게 벤치마킹 건에 대해서 ‘보성의 녹차가 이렇게 유명해서 여주도자기와 연계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려고 벤치마킹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경남 하동군에도 녹차가 유명한 것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쌍계명차’라는 브랜드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쌍계명차’라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쌍계명차요?
진선화 위원   네. 쌍계명차. 공식몰만 쳐봐도 거기에 ‘여주도자기’. 특히 우리 도예 명장 9호 명장님의 다기 세트랑 이천에 있는 도자기랑 하동의 녹차랑 함께 패키징 해가지고 세트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꽤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녹차와 관련해서, 아니면 특정 목적을 관련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계획을 하실 때는 사전 조사가 조금만 철저히 했다면 도자기와 상품에 매칭되는 곳을 먼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전 조사가 좀 필수로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그 사후관리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또 발언을 하셨는데, 사전 조사, 계획단계, 사후관리까지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알차게 좀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좀 시간이 길게 돼서 좀 아까 생략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가’, ‘추진중’, ‘완료’, ‘검토중’, 이 기준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잡아서 단일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분기별로 민원인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추진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불가야.’ 뭐 ‘검토 중이야.’ 이렇게 헷갈리게끔 되어 있는 규정들이 몇 개, 그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해볼게요.
  833페이지 4번 ‘완료’요. 832페이지. 그 셔틀버스, 아니 이것 말고 그 밑에 8번이요. 833페이지 8번. ‘지적재조사 사업 선정을 건의드림.’, ‘정단리’.
  검토 결과 ‘○불부합지구가 아니므로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향후 신규 지적불부합지구 수요 조사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완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된 걸로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을 건데, 이 기준이 ‘완료’에 들어가는지, 이것 뭐 적극 검토나 이렇게 가야 될 사안이 아닌지, 이게 담당자가 똑같으면 단일 기준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담당자가 다르면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담당자가 같다더라도 비슷한 사안은 비슷하게 안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그때…….
유필선 위원   아니, 일일이 뭐 답변을 얻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그래요?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도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가 있으니 그 분류 기준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838페이지 29번 ‘불가’, ‘토양 지력을 올리기 위해서 객토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런데 추진 내용 보면, ‘○토양 지력 증진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객토지원사업은 장기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게 뭐 ‘불가’인지 ‘검토중’인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855페이지, 104페이지 ‘완료’요. 104번 ‘완료’. ‘초현3리에 뚝방길, 가로등,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음.’ ‘완료’인데 검토 결과, ‘하천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생육환경이 좋지 않고 관리도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도 부족해서 그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완료’, 이런 게 완료로 할지 검토로 해야 될지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불가’도 한 2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870페이지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불가하고, 불가는 굉장히 기분도 언짢을 것 같고 왜 그런지 사유를 더 꼼꼼히 볼 것 같은데, 167번요. 870페이지. ‘원도심에서 봄나물 축제를 개최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꾀했으면 좋겠다.’ 검토결과, ‘축제 개최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검토하겠다는 건지 불가인지, 이런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작성자 입장하고 민원인 입장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좀 명쾌하고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뭐 시민과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쭉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부서에서 저희가, 부서에서 이걸 작성을 하고 저희가 받으면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추진 사항을 ‘완료’나 ‘검토중’이거나 ‘불가‛나 이런 쪽의 부서 내는 대로 이걸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준을 단일화하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아마 사업 부서에서, 아까 가남 정단리 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불부합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해 주는데, 거기에 선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아마 당장 해 줄 수가 없어서 의견을 그렇게 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하나만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게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다.’ ‘검토중이다.’ 뭐 ‘완료다.’ 이런 부분을 사업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저희가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받는, 행정기관에서 통보한 것하고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때 받는 그 입장에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완료’, ‘불가’, ‘검토중’, 이 ‘불가’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 이러면 앞뒤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불가가 확실하게, “‘완료’가 58건이고 ‘불가’가 저거 됐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 물어본 것도 그런 취지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뭐 때문에 불가하다.’ ‘아, 이것은 뭐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으로써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되지, 그냥 숫자 이렇게 그냥 추진 사항에 ‘완료’로 하면 이게 누구를 믿고, 시를 믿고 나중에 하는 겁니까?
  시민과의 대화할 때 애써서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마을의 대표성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 좀 잘 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2026년도 새 시민과의 대화할 때는 이런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손을 안 들어서 제가 그냥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하셨어요.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6월 13일 금요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주, 이천, 양평을 대상으로 방문, 고충민원 방문 상담이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여주만 한 게 아니라?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여주, 이천, 양평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이천, 양평까지 같이?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예. 그날 서른아홉 분이 오셔가지고 열띠게 상담을 들어주고 했는데, 시민들…….
경규명 위원   몇 개요? 12개?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39건입니다. 39건을 상담을 받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 1건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충민원 처리하러 왔는데 합의가 돼가지고 해결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네.
경규명 위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을 고충민원으로 갖고 온 거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일단은 권익위원회에서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별도로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 여주시청 담당 부서로?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네. 벌써 지금 공문 온 게 1건이 접수됐거든요.
경규명 위원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흥천면 70번 국지도 관련돼서 이천 구간에 4차선 되고 여주 구간에 2.5㎞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의 관련 자료를 내십시오.’라고 온 게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천에서 흥천을 거쳐가지고 가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포 구간까지요.
경규명 위원   네. 지방도를 4차선으로 해달라는 민원이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네.
경규명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여주에서 답변을 주나요? 아니면 경기도로 이첩을 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일단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그 관련 자료를 받고요. 경기도가 필요하면 경기도에서도 자료를 받을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도로과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걸 말씀을 하셨네요.
  그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쪽으로 갔네요? 달리는 신문고에서?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경규명 위원   제가 달리는 신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신문고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경규명 위원   그 신문고를 통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해결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도 안 왔고, 그리고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게 뭔가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충민원 목록을 보면 한 11,893건의 민원이 왔고 8,846건의 고충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고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어떤 결과치를 도출시켰는지, 해결 안 된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아서 달리는 신문고에서는 또 다른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사실은 국민 신문고에, 인터넷 시스템상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각 별로 답변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동 신문고처럼 달리는 신문고는 현장에 와서 그 고충민원 당사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주에서는 2018년도에 한 번 행사를 했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규명 위원   신문고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달리는 신문고에 대해서는 뭐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신문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이 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민원 접수하는 것은 사실은 편리성도 있지만 우리 여주시 담당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다가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재차 신문고를 통해가지고 민원 접수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저는 그동안 봐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점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담당 부서 쪽으로 국민신문고에서 분류해가지고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신문고에 답변한 걸로 갈음해서 그냥 조금 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인지, 해결점이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좀 해결점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민원사무 처리법에 따라서 이 이상의 동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는 결재를 받아서 반려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답변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조사 부서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을 특정하면서 ‘다시 조사해달라. 그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준다.’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에서는 다시 그것을 세분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현장 갈 수 있으면 가보고 그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는데, 결론적으로 그 감사 조사 부서에서도 답변을 해 준다 하더라도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또 경기도나 국민권익위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2건 이상의, 그러니까 1건갖고 몇 번 민원신고를 하면 나중에는 중복 민원이라 그래가지고 답변도 안 해 주고 이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제기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앞으로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지 않고 단번에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저요?
○위원장 정병관   안 했어요?
  박시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박시선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하신다니까, 저는 홍보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홍보대사를 선정하고서 많이 또 활동을 좀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홍보대사 분들을 우리 많이 또 이용함으로써 우리 여주시 홍보의 발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5명이 또 더 추가로 위촉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촉 이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 확대, 어느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여주시 홍보대사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사실 또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또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행사 때나 축제 때 이분들을 또 모시고 행사를 여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제가 뭐 시간당, 또 어느 급여에 대해서 얼마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건당 최대 해 줄 수 있는 게 300만 원이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또 그렇다고 이분들이 또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은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또 이제 느끼기에,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느 때는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분 모셔 왔는데 얼마냐?’ 요즘 뭐 많은 축제 때 또 유명 가수들도 왔지만, 그렇게 했을 적에 시민들께서도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싸다, 비싸다.’ 하는데, 그것은 적정성에 맞게끔 또 우리 해당 홍보감사관이 아니라 그 축제 맡은 부서에서 또 정하기 나름이겠죠?
  조금 아쉬운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저희가 이렇게 우리 활동 및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축제 때 시민의 날, 또 우리 세종 트리 점등식 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공연, 노래만 부르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게 주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자기축제 때도, 또 시민의 날 때도 오곡나루축제, 특히 도자기축제 때는 공연 위주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자기축제 때 판매대, 우리 거기 매장에서 조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오히려 판매 적극 홍보를 하면 우리 여주시를 찾는 관광객들도 ‘아, 이분이 여주시 홍보대사구나.’ 또 이렇게 판매대에, ‘또 이렇게 적극 홍보하고 판매에도 참여를 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 여주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더, 그 이상 충분히 할 텐데 거기에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 행사 때 담당 부서에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사실 여주시 홍보대사라면 여주시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내에서 축제 때 행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산물판매, 우리 서울이나 서울역, 지하철이죠.
  각각 요지에 많이 또 가고 우리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술 축제나 시음회, 또 이렇게 경연대회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에도 우리 여주시 홍보대사 분들을 많이 적극 또 이렇게 참여 유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는 정당히 줘야죠.
  그래서 이게 여주시 홍보대사지, 좀 미흡했다기보다도 ‘좀 그분들을 우리가 적극 더 알리지 못했나?’라는 그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금사참외축제가 있었는데요. 박○○인가요? 그분이 팬클럽을 데리고 와가지고 팬클럽이나 다른 외지에서 온 주민들한테 ‘금사참외 샀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자기축제가 되었든 가을에 오곡나루축제가 되었든 축제 때 홍보대사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래 3곡, 4곡 부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시간 별도로 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여주 농산물이나 기타 여주의 공산품 같은 것도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기자단이 사실 우리 홍보감사팀에서도 많이 또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또 많은 SNS나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곳곳에 우리가 쉽게 알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민기자단 분들께서 많이 또 홍보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얻는 우리 관내 시민이나 관외 분들도 많이 그것을 보고 많이 ‘아, 여주시가 이렇구나. 새롭게 변하구나. 이런 다양한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기자단 그 활용도 조금 더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일을 하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시민기자단 말씀하셔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단이 지금 기사 영역이나 이렇게 활동 분야가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볼거리가 정말 많아지고 다양한 기사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인터뷰, 지역 주민 인터뷰, 이런 것 되게 재밌고 숨은 여주 이야기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 역할 톡톡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게 시기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여주시 대대적인 축제라든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이라든가 현수막,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질 수가 있고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쉬운데 소규모 행사의 경우는 비용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이렇게 좀 드러나지 못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기자단에서 좀 이렇게 기삿거리를 발굴하셔가지고 사전에 그것도, 사전에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일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절화연구회에서, 황학산에서 행사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후기가 나온 거예요. 후기로. 이게 만약에 6일 행사였으면 10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은 갔으며, ‘이게 참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블로그를 쭉 봤더니 6월 6일∼7일 행사를 6월 10일에 게시하시고, 6월 10일 행사를 16일에 게시하시고, 이렇게 시민기자단이 다녀간 후기 조로 기사가 나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작은 행사들은 발굴하셔서 미리 지역 주민들한테 곳곳에 알려주는 역할들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의미도 있고 이분들이 취재하시는 데도 자긍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다양하게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부분이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파일 제출’이라고 저희 책에도 써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과 사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자료가 저희에게 이렇게 제때 당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에서, 양방향에서 서로 좀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감사 부분에 자체 감사 쪽을 좀 유독 봤습니다. 타 기관의 감사 부분보다 자체 감사를 좀 봤는데, 재단 관련해서 지목된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걸 쪽수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처분 요구사항의 내용을 보면, ‘예산과 편성 부적절을 이유로 행정상 주의’ 그런데 그 내용이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 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에 맞는 예산 과목으로 편성해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건이 좀 있으실까요?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을 했다거나 그런 편성을 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여야 될 것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한다든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또 ‘업무추진비 운영 및 집행 부적정에 있어서 행정상 주의’, 그리고 기관에 경고하셨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관한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몇 건들이 이렇게 좀 우르르 보였는데, ‘공무국외연수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기의 운영이 부적정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했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 심의를 받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더라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로 봤을 때는 ‘이게 행정상 주의 조치가 맞을 정도의 일이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좀 개선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 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계산점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 이 재단 같은 경우에 감사를 만약에 또 하시면, 지금 여기 재단이 이렇게 있어서, 감사를 하시면 또 언제 감사를 하시게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보통 3년에 한 번 주기로 합니다.
진선화 위원   3년에 한 번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진선화 위원   이게 시정이 되는 부분은 즉각 즉각 다 확인을 하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저희가 봤습니다. 추진 결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행 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체킹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재단이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임기로. 지금 민선 8기로 봤을 때 3년을 운영해서 3년간 규정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이 행정들인데, 그걸 이제서 알았는데 3년 뒤에 다시 이걸 체킹을 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서 개선이 완벽하게 됐을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 외로 한 과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정밀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그쪽으로 관리·감독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 정책지원관을 바라보며)
  답변 받은 거죠? 저?
  네. 그러면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다른 위원…….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자료, 일상감사 파트인데요. 2024년 것을 좀 볼게요. 1101페이지입니다. 
  사소한 궁금증 하나는 조치 내용 이쪽이 대부분 의견은 ‘적정’, ‘부적정’ 있는데 ‘적정’ 의견이 많은데, 공사비 관련해서 ‘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가끔 ‘증’이 있어요. ‘증’.
  표시해 보니까 1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그 증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보통 원가계산서의 간접 공사비에 대해서 제비율표가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 제비율, 비율표를 좀 낮게 측정한 경우는 다시 거기에 맞게끔 측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이 나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일상감사 해가지고 ‘감’ 하면 그게 권고효죠? 권고효? 구속력 있는 효력인가요? 권고효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구속력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감’, ‘증’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56페이지 보니까 2024년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211건, 심사액 457억, 절감액 17억(절감률 3%)’는 이게 ‘권고효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효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저희 일단 시설 공사인 경우는 1억∼3억 정도가 되는 것은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다음에 그 설계서를 저희한테 검토를 받게 되면 설계서 상이 틀리게 되면 감액하여야 되고요.
유필선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다음에 좀 잘못된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게 빠지면 또 ‘증’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무엇을 할 건가, 말 건가?’가 어떤 재량 판단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군요. 이게 계약심사하고도 다른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계약심사하고도 다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을 하시려면 이게 시간이나 어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나 또 일정한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계약을 다 홍보감사당관에서 다 해요? 아니면 이 사업이 이를테면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용어도 어렵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지금 저희 감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일상감사…….
유필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건 알겠는데…….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담당 직원이 해요? 아니면…….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실무자가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분야가 1명, 그다음에 공업 분야, 그다음에 통신 분야 해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TF팀에는 공직자 외에, 여주시청 공무원 외에 다른 일정한 분야별 전문가도 들어오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공무원이 하더라도 민간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두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 등의 경우에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의 적정성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현재는 민간인은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하고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여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서 하거든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유필선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다음에 도비 5억 원 이상이라든가 용역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도비가 들어간 것은 경기도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의 이 구조로도 크게 더 개선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되고는 있지만, 그 실무자 한 분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을 그래서 실무자가 더 보강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감사 부서에 별도로 심사계약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여주시 자체 인사 인력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증원해 주면 좋겠지만…….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17억 절감하는데 한 분 더 계시거나 이러면 절감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사람 한 분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보충하면서 건수도 늘 수 있을 거고, 건수가 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감사하는 속도가 많으니까, 감사하는 양이 주니까 효율성이 높아질 거고 절감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기록해 주시고, 일상 감사하는 인원이 한 명밖에 없다 하니 이쪽에 한 명을 더 증원해서 두 명이 한 팀이 되더라도 뭐 하여튼 ‘인력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좀 늦게 주셔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뭐를 보자고 봤는데, 2024년 것은 봤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업무상 문제, 업무 자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 개인의 행동의 문제도 꽤 여러 개가 나와 있네요.
  뭐 괴롭히거나 음주 운전을 한다거나 뭐 특수, 뭐도 있고 사기도 있고, 뭐 초과수당 부적정하게 받아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도 꽤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미준수’.
  아까 진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편성할 때 목 간 구분을 부적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 하는 부패방지교육, 이런 4대 교육은 기본으로 하지만, 이것 우리 저희도 봤지만 그 시간에 약간 쉬는 시간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게 봤는데, 이것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한테 맡기는 정도일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일단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신분상·재정상 조치에 있어서 재정상 조치는 정해진 대로 하면 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신분상 조치가 자체적인 감사 결과이다 보면, 자칫 온정주의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징계 단계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음에도 징계받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으니까, 당사자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일벌백계 차원이 아니고 완화된, 이런 경우도 더러 있지 않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대부분 형사적으로 사법당국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인 경우도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 의뢰된 것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르는 거니까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주의’, ‘경고’ 이런 징계 관련해서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징계 양정에 따라서는 기본 표준 틀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이 정도 선에서는 주의다.’, ‘이것은 주의 갖고 안 되고 한 단계 위인 훈계다.’
유필선 위원   여기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 내에서 이루어지지 그 기준을 벗어나는 온정주의는 없다.’ 이렇게 신뢰해도 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게 있을까 봐.
  이게 참 사유도 다양하고 청렴도 1위라고 하는데…….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만약에 온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상대 쪽에서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거기 선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   징계양정 범위는 꼭 지킨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과도한 징계가 되면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자기 그 권리구제 절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저도 질의할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또 질의할 분…….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1091쪽 일상감사에 대해서 저도 여쭙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연간 평균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일상감사랑 계약심사는 평균 한 137건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137건이요. 
  최근 3년간의 일상감사 처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 사업에서 이제 공사비 감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일상감사에서 감액된 금액과 비율, 감액 사유별 통계, 감액이 반복되는 사업 유형이 주로 어떤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것도 매년도 고시되는 시중노임단가나 원가 계산서의 제비율표, 그다음에 매달 변경되는 자재단가, 품셈 착오 등으로, 그래도 그전……. 품셈 착오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2024년도 일상감사에서는 6억 4300만 원을 절감했고요. 절감률은 4.2% 정도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지적, 예를 들면 예산 과다 계상이라든가 설계 오류라든가 이런 동일 유형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데이터도 있을 텐데 이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하고 설계 단계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선 대책이 좀 있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사실은 사업 부서 담당자들이 심사 신청 전에 설계내역서에 대해서 꼼꼼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 선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각종 직무교육이나 워크숍에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면 조금 더 강한, 그런 어떤 직무 교육에서의 설명이라든가 사전점검 철저히 하라는 감사팀의 당부를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내년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 이번에 좀 강하게 한번 해 줘보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팀에서 우리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우리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의 업무 담당자가 총 몇 분이나 되시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분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시설 6급 1명입니다. 
이상숙 위원   한 분. 그런데 보니까 일반적인 공사에 전기·통신·소방 등은 전문, 이것도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팀에 별도 전문직 인원이 없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그 한 분이 다 이제 도움을 받아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 부분은 건축직, 그다음에 공업 부분은 공업직, 그다음에 통신 부분은 통신직 한 분씩 지원을 받아서…….
이상숙 위원   지원 받아서?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지금 TF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전기·통신·소방도?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분이 137건 감사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을 인센티브 안 주셔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웃음)
  좀 잘…….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협업 포인트는 지급하고 있는데요. 협업 포인트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 방안 마련하는 쪽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1010쪽에 공사·재단 복무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경우 중징계, 경징계가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징계까지, 중징계까지 된 건지?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도시공사인 경우에는 품위유지 위반이 있었고요. 
이상숙 위원   네. 
    (담당 주무관, 홍보감사담당관에게 개별 설명)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공단의 공무직 직원이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1명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시설 무단 사용이 2건?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우리 담당관께서도 복무 점검을 직접 하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공사나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인력은 없지만 감사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명절 때나, 아니면 행안부나 대통령실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오게 되면 문서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공사하고 또 재단도 보니까 복무점검 적발건수가 차이가 커요. 
  재단 같은 경우는 복무점검을 재단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담당관께서…….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도 합니다. 
이상숙 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사료되는 경우에만?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짓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보통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자체적으로 실적을 올리려면 봄가을 정도, 또는 명절 때 그때 보통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기본이고요. 
이상숙 위원   도시공사도 보니까 적발건수가 17건 중에 부서 주의가 13건이나 되고요. 
  13건이면 이게 평균적으로 월별 1건 수준인데 이게 주로 어떤 사안이고 결과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세종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조기 퇴근 한 1분 정도, 그다음에 출근이 한 2분 정도 늦은 경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주의 정도로, 주의 차원에서 경고를 주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예. 공사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책자를 들척이며) 공사…….
이상숙 위원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성실의무 위반, 업무처리 소홀, 품위유지 위반’ 이게 주요 위반 사례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이 개선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보통 문책을 한 다음에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또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교육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를.
이상숙 위원   실적을 받고 있다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아, 조치가 되었는지.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 이행률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이행감사를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는 문서로 받고요. 그다음에 계속 모니터링해서 안 되게 되면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또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은 이행률 100%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미이행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미이행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시는 거죠? 100%라고 하셨으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저희가 시군에서도 경기도에서 시군 자체감사를 받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훈계라든가 문책이 또 뒤 따라집니다. 
이상숙 위원   반복 지적되는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특히 도로점용 받은 경우가 경기도에서 받을 때,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받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도로점용을 받고 나서 준공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7년∼8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경고 누적제라든가 뭐 이렇게 기준이…….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주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시 반복하는 경우는 징계를 더 수위를 높이 준다, 그 이야기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지적 중에 알게 된 내용을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세종문화관광재단 감사 지적 사항인데, 제가 세종문화관광재단 행정감사 때 다시 자세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2022년 4월 임기 말에, 우리 전 시장 임기 말에 여주시에서 1백 년 전 토지가격조사하고 학술비로 이용을, 사용한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게 상세한 내용은 따로 질의하겠지만 그 감사 내용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 감사 내용은 ‘여주 사회경제 문화유산 기록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처분은 ‘주의’ 처분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강사수당 등의 지급에 따라서 강사료나 원고료를 지급하든지, 또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면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제안서랑 입찰가격서를 받아서 정량·정성평가를 한 다음에 협상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연구원 10명에게 2회에 걸쳐서 총 한 7700여만 원을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1인당 그럼 한 700만 원 이상의…….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많게는 한 330만 원에서 390만 원 정도.
이상숙 위원   1회에?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예.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그런……. 
  그러면 위반을 한 사항이 그냥 ‘주의’로만 경고가 나온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그거 예산집행 내용 있잖아요? 설명서.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1111쪽에 고충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충민원 현황이 보니까 74.37%로 굉장히 높아요. 
  다수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대부분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불편하다.’, ‘가축과 관련된 것으로써 환경에 문제가 된다.’, ‘통학로 안전대책을 개선해달라.’, ‘재난재해 예방을 해달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유형과 원인을 다 분석하는 데이터가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분야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도로, 환경, 교통, 산지, 농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처리 체계도 잘 되어 있다면 이게 나중에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중에 장기 미해결 조사 중인 사안들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체납세 소멸시효나 취득세 경정청구 같은 사안이 있는데 이게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 부분은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는, 아는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이상숙 위원   아는 내용이 없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20쪽에 시민기자단 활동 실적이 보니까 예산의 집행 효율성, 콘텐츠 품질 파급력에 대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기자단 운영계획에 보니까 인원과 예산을 2024년 대비 축소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책자를 들척이며)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팀장과 담당 주무관, 홍보감사담당관에게 개별 설명)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2024년도에 9600만 원이고요. 
이상숙 위원   이거 8500만 원. 예,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인원도 조금 줄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2026년도에는 8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2022년에 18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 25명, 작년도에 21명, 올해 20명 모집했는데 18명…….
이상숙 위원   18명.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예. 그 줄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응모를 했는데 18명밖에 안 와서 18명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접수를 안 해서?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아까 평가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대부분 시민기자분들 두 달에 한 번씩 미팅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러다 보면 연말 되게 되면 쫑파티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요. 하셨던 분들이 거의 한 80%가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 하시는 분들마다 또 분야도 다를 테고 성과도 다를 테고 그런 것들을 조금, 그리고 또 여주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평가데이터도 가지고 계신다, 그 이야기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우리가 어쨌든 시민기자들도 활성화되고 홍보대사들도 또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평가 우리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면 또 향후 여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또 우리 성과가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센티브도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발전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2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1등급 하셨어요, 그렇죠? 2년 연속?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분들이 다 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이,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들으시라고 칭찬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도 그래서 올해 도전하시라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올해도 연속 청렴도 1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8페이지 행정 비리 신고 및 감사 내역. 
  원칙은 공직자의 윤리 확립이라든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비리 신고를 하는데, 현황을 보면 3년간 접수 건수가 평균 한 1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고 채널이 실제로 시민과 내부 직원들에게 얼마나 인지되고 신고자 보호장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정기감사, 특별감사 그다음에 수시감사가 제한적으로 되고, 자체 감사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감사 인력이라든가 감사 기법이 체계가 이루어지는지 분석이 이제 필요하고요. 
  외부 민간감사관 도입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서너 군데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죠? 외부감사를 하면?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받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병관   외부. 네, 외부 민간감사관.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러니까 민간감사관을 영입하자는 뜻이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도입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그 관계는 한번, 검토 한번 보시고요. 
  이제 행정 비리 유형을 보니까 단순 행정절차 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 복무기강 해이, 그래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감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와 징계, 개선 조치 등이 있는데 앞으로의 예방 중심의 감사시스템이라든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확대시켜가지고 공직윤리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의 앞으로 향후 방안은 어떻게 대책을 좀 하실는지?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일단 직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찾아다니면서 일단 교육이라든가,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행정 비리 감사를 볼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유형은 뭐예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저것은?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시설 관련된 부분, 시설 공사 관련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가 환경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공공유류 구매 카드 사용 포인트를 세입 조치 안 하는 것, 또 민간보조금 관리 실태 관련돼서는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나눠지겠더라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이라든가 또 의료업무수당, 간호직이라든가 의료기사분들의 지급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데는 공공요금 연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야별로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 재택 관련돼가지고 당직, 숙직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사전 예방형 감사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민간감사제도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감사 결과 공개 확대로 해가지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1122페이지, 이게 홍보대사인데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했지만 지금 20명을 홍보대사로 해가지고 문화예술 발전이라든가 지역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홍보대사 선정 기준과 절차가 너무 극우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해가지고 여주,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는데 여주와의 실질적인 연계성, 활동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정 기준과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고, 그 위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현재 여주시 홍보대사는 20분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촉할 때는 그 부서의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이든 실과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2024년도, 2025년도 각각 3천만 원의 예산이 됐고 집행내역은 대부분 일회성 행사 참석하고 영상출연에 의존했거든요.
  이게 예산 투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대사의 활동 사후관리평가 체계가 부재한 것은 있습니다. 
  위촉 이후 활동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촉 이후…….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대부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20분 중에 여주 출신들이 두 분, 또 나머지 두 분은 여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정기적인 활동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주 이미지를 알리는 데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단순히 연예인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여주의 발전과 홍보대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해 주시고요. 
  어떤 정기평가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아까처럼 수렴하고, SNS라든가 연계해서 진정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다음에는 페이지 1131페이지. 
  그러면 이제 공무원 범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공무원 범죄라는 것은 발생의 현황과 유형, 대응체계, 징계 수위 등을 확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게 한 것 같은데요. 
  범죄유형은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음주운전도 좀 있고 직무유기, 횡령, 성비위, 그다음에 품위손상, 금품수수 해가지고 최근 3년간을 보면 32건이 저거되고 그랬는데. 
  처리방식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비리가 나중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여주시의 자체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경찰서에서 수사 통보라든가 그게 공문이 왔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적발했다. 그러면 그다음서부터의.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수사 개시 통보가 오게 되면요, 담당 공무원이 경찰서에 출두를 하고요. 검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과 저희 통보가 오게 되면, 최종처분은 검찰에 넘어가서 벌금을 받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처분이 오게 되면 그 처분 수위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경징계인 경우는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또한 이 사항이 중징계 사항이다라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형사적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갑질 사건이라든가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담당자, 그 해당자를 조용히 불러서 어떤 사항인지 탐문을 하고 이것이 조사에 이루어질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공무원의 범죄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범죄 중에서 ‘기소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기소유예.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기소유예는 각 시군마다 처리 기준이 좀 이렇게 다르게 저거되는데 그 처리 기준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주의도 있고 그다음에는 중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저거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견책이라든가 감봉, 정직, 해임이나 파면 이런 것 저거하는데 기소유예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게 기소유예인데요. 죄는 있으되 죄에 비해서 여태까지 하여온 행실이 좋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봐주는 형태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서 ‘주의’받는 경우는 본의 아니게 어떠한 도로포장 관련돼가지고 5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법이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받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주의로 나간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훈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하다가 접촉사고라든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 때 검사 처분이 기소유예 오게 되면 그 사항을 좀 주의나 훈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 기소유예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에 이르는 부분은, 사실 깊게 들어가게 되면 A라는 직원이 고의성이 되게 많고 그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게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행정을 하다가 보면 잘못하다 보면 하는데, 감사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진척이 됐잖아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적극행정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적극행정하다가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변호사까지도 지금 적극행정 지원에 의해서 그것도 해 주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전투적인,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한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도 해가지고 구제를 또 해야 되는데, 잘못되거나 어떤 저것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응벌적인 대가를 받는 것도 저거하지만.
  하여튼 공무원들은 이런 범죄라든가 비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끔 해가지고 앞으로의 자기 신상이라든가 노후에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신문을 통해가지고 시장 배우자가 행사 참석 시 공무원이 수행 및 의전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모 신문으로 해서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도 많이 그런 것도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가 「공직자의 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이것에 대해서 저거가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우리도 신문에 나와가지고 인지됐던 것은 언제 이렇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2022년 2월 21일 날. 
○위원장 정병관   언제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2월 24일, 25일. 
○위원장 정병관   2천…….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2025년 2월 24일, 25일. 두 번에 걸쳐서 『서희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런데 그 판단기준이 저거되지만, 우리 공무원의 정당한 의전수행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랬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배우자에게 사적 행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2016년도 6월 9일 날, 그 당시 행자부 지방행정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도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주◎◎ 교수님이 TV 방송에서 “사적 행위와 공적행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유관단체의 모임 성격이 친목모임이냐, 사교모임이냐? 그러한 것은 사적 활동으로 간주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날 장애인단체 윷놀이대회,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여주시지회 정기총회,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정기총회 이런 것들이 ‘친목모임이냐, 사교모임이냐?’라고 봤을 때는 친목모임이나 사교모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참외밭에 앉지 말고 오얏나무에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러듯이 이게 사실 단체장 배우자의 어떤 인사 개입도 있을 수 있고, 사적 행사 수행 의전은 공무 일과시간이든 그 외적이든 간에 여러 가지 정황상 같이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했다는 그 사실에, 그런 점에서 좀 의혹이 되고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23년도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도 받았고 2025년도에는 우수기관도 이렇게 됐는데, 모 팀장 같은 경우는 ‘의전수행을 해서 과장 승진도 일찍 했다.’ 여러가지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 청렴도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그런 의전하고 이런 수행 같은 것 이런 자체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한 것 있고 단체장이 또 사과를 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식을 위해서 ‘다시는 재발, 방지가 없다.’ 하는 식으로 모 단체장이 사과도 한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해가지고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이런 것을 아셔가지고 앞으로 재발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데,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적·사적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안부의 지침의 위반 소지가 명백한 만큼 해당 항에 대한 사실 규명도 나중에, 지금 홍보감사담당관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계위원회도 다른 데도 했고 그런데 여기 홍보감사담당관이 이렇게 긍정적인 뭐 저것도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행복도시 희망여주』, 품격 있는 행정도시를 위해서는 단체장 가족의 사적 행위에 대한 공적 지원 차단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문제점을 저거한다는 것보다도 향후에 이런 문제가 시민들이 봤을 때, 신문기자나 봤을 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의 질의한 그 의도를 아시겠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우리…….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정병관 우리 위원장이 주신 말씀에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나, 대통령 부인, 그다음에 장관, 광역 도지사·시장, 기초단체장 마찬가지로 사실상 일정한 공적인 행사에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사실 현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규범으로 되지 못해가지고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중앙에서 기초까지 전국적인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여주처럼 작은 데서 어떤 표준화된, 어떤 단체장 사모에 대한 이런저런 매뉴얼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까는, 뭐 되면 좋겠지만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차제에 단체장 선거가 있으니 단체장에 당선되시는 분들이 경기도건 전국이건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건 이런 데서 어떤 자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도적으로 가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한 대목들이 있어요. 
  조용한 내조를 하시는 단체장도 계신데, 단체장 사모님도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단체장처럼 아주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도……. 아니, 여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스타일에 따라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김건희 이야기까지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 때 그 당선되려고 하는 그 측면하고 이 공익적 측면하고가 이게 뒤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의전 서열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체장과 단체장 사모가 같이 왔을 때 단체장 사모를 기관 단체장들 하고 나서 할 건지, 아니면 먼저 할 건지. 
  그런데 시장님, 단체장님 할 때 같이 인사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떨 때는 국회의원보다 더 먼저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선거 전에는, 선거가 많이 여유가 있을 적에는 좀 문제가 덜 되다가 선거가 임박하거나 또는 본인이 속한 곳에 본인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주시 보조금을 받는 곳의 직전 간부였거나 회원이거나 이런 데 갈 때는 막 섞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선점도 있고요. 
  그게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 그것 좀 이렇게 잘 주시하면서, 한 번은 정리해야 될 때가 올 건데 여주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을지는 뭐 이렇게 기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실히 문제점은 있는 거예요. 규정이 없이, 그러니까 법규범 없이 법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일정하게 사람이건 뭐가 지원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문제점은 같이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슨 하나마나한 이야기 같기는 한데…….
이상숙 위원   그만하시죠. 
유필선 위원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총무과인데 시간이, 마치기 위해서, 50분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201페이지이고요. 국제교류 관련 파트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맨 위에 ‘중국 하택시’, ‘모란·작약 산업시찰 대표단 방문’.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밑에 결과 보면, ‘여주시에 적용 가능한 모란·작약 재배 단지 및 경관농업단지 방안 모색’,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글쎄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뭐 벼 재배작물 재량 감축 후에 대체 작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조성 중인, 또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현암둔치라든지 당남둔치 등에 식재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런 게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게 좀 정확하실 것 같고요.
  저 티타임 때 그냥 대략 들은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경관농업의 작약을 심는 것은 하천 둔치는 그게 물 빠짐이 안 되는 데는 다 썩는다고 그래서 물 빠짐이 잘 되는 경사진 밭에 심어야 된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관내에 작약·작목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약을 재배하시는 게 경관 목적으로도 하시고 일부는 그게 화장품 재료, 한약재, 이런 것들로 들어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약재는 중국산이 다 거의 수입이 되고 화장품 재료로 많이 납품이 된다고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관내에 작약 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분들이 ‘판로를 많이 개척해 달라.’ 이런 건의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담당, 해당 담당 부서장님한테 어느 정도 구상을 진전시킨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 중에 선거비 주민투표 사무 있죠?
  예? 있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이른바 플래카드, 사전투표 독려 프래카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관위에서 표현의 자유란 이유로 색깔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우선 할 것인가?’ 선거의 공정성의,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하는 것도 만약에 관공서라더라도, ‘사전투표 독려 행위로 관공서에 하는 행위라도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법은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제 이것을 따지죠. 그래서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냐?’를 따지는 것은 행정법 영역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도 이것이 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부당한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상 그 사법기관에 의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추정되는 거고.
  그래서 급박한 선거 시기, 제한된 선거 시기에 A 시청, A 군청, 이런 데서 아주 쉽게 특정 정당의 색깔과 비슷한 것을 거는 것을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 다르죠. 중립적인 측면으로.
  다른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이렇게 접하는 곳도 있고, 또 민주당 단체장인 곳에는 또 뭐 그렇게 달은 데도 있더라고요.
  화성시 꽤 달았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그다음에 호남 쪽 보면 또 많이 달았더라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또 빨간 쪽이 단체장인 경우에도 여기저기 꽤 달았어요. 그렇게 안 단 데도 있고.
  여주만 놓고 보면 여흥동사무소는 빨간색으로 안 달았는데 여주시는 빨간색으로 쭉 달았어요.
  일단 그런 사항을 좀 전제로 그 비용이나, 비용은 얼마 들여서 얼마 게첩된 것은 확인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지난번에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얼마에 총 몇 개.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읍면 지역, 동 지역 나눠서 했고요.
  총액은 754만 1600원 했고, 국비가 92만 2200원, 시비가 654만 94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게첩 개수도 자율 판단 영역인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몇 장을 어디에 걸지도?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요. ‘영향을 줬냐? 안 줬냐?’, ‘안 줬다.’, ‘혹시 줬다.’, ‘줬으면 얼마를 줬느냐?’ 이것을 따지기 참 애매한 영역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자, 우리 여기는 지금 이길환 주사님이 담당자시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다음에 함대성 팀장님이 거기…….
○총무과장 곽호영   네, 담당 팀장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결정이 혹시 어느 선에서 된 건지, 혹시 과장님 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그때 사석으로 여쭤봤을 때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달았어요?’ 했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 과장님이 결정한 것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 주사님 선에서, 아니면 함대성 팀장님 선에서 된 건지, 과장님 선에서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곽호영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장님 결정 사항이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시장님이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하시는 것 보면서 시장님 지시 사항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장님 지시 사항이었던 거죠?
  네. 내년에 만약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내년에도. 그 사전투표 독려 붙이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2022년도 지방선거 보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디 뭐 충청도 ‘0’자 들어가는 데인데, ‘0’, ‘땡 시장’, 이름으로 사전투표 빨간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것 내년에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뭐 일어나도 아까 전제 사항처럼 이것 뭐 불법사항 아니고 부당사항인지는 선거 끝나 봐야 되는 거고, 또 부당사항으로 판단할 때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미쳤다면 어느 정도 미쳤는지, 뭐 이게 당락을 뒤바꿀 정도로 500표, 100표 차이로, 이럴 경우에는 ‘미친 것 아니야?’ 이럴 수 있고, 확 차이가 나는 데는 ‘얼마나 미쳤겠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런 것은 사회의 통념이라 그러죠.
  유권자, 각 유권자가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자기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경우에, 또는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탈락된 경우에 ‘뭘까?’ 고민할 때 어느 군수가, 시장이 지시를 해서 ‘아, 이렇게 됐어? 이것 맞는 거야?’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분노를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그런저런 클레임 좀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받으셨죠?
○총무과장 곽호영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내년에도 사전투표 빨간색으로 붙이실 거예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 안 할 겁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유효하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내년은 내년에 가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단체장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색깔을 갖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필선 위원   아니, 저기…….
○총무과장 곽호영   그게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는 알 수 없고…….
유필선 위원   저기, 과장님!
○총무과장 곽호영   저는 뭐, 그 색깔로 인해서 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지역의 단체장이 다 자기 당 색을 걸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게 거는 곳이 있더라는 거지…….
○총무과장 곽호영   제가 봤을 때는…….
유필선 위원   지역의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총무과장 곽호영   90%는 다시는 것 같아요. 자기 색깔로. 
유필선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도 경기도 웬만한 데 확인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총무과장 곽호영   선관위에도 물어봐서도 협의하고,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중립적으로 가급적이면 달아라. 논란이 될 수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긴다.’까지 저희한테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도 저희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색깔 좀 골고루 쓰려고 애쓰고 그러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총무과장 곽호영   어렵습니다, 사실.
  민선 7기 때도 거의 그분은 또 파란 색깔 많이 쓰셨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겠다는 것을 위법이 아닌 이상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유필선 위원   사적인 견해하고 공적인 발언하고 조금 온도 차가 있기는 한데, 내년도 가봐야 알겠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내년은 내년에 가봐야 알죠,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지난 선거 때나 이번 선거 때나 단체장 소속 정당의 색깔을 쓴 데가 경기도의 경우에 한 90% 되더라?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저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90%는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곽호영   성남은 다 파란색, 참 빨간색 했고요. 화성은 거의 다 파란색 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성남, 예. 화성 확인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정치적 소양 같아요, 이 부분은.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우리 시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체장이 되려고 하는 분이 가진 정치적 소양 부분도 시민의 평가 영역의 하나인데, 현직이거나, 아니, 현직은 아니더라도 우리 당 소속의 현직 단체장이 속한 정당 후보자에게 힘을 밀어주고자, 뭐 불법이 아니니까.
  또 부당도 판단하기 애매하니까, ‘나, 그냥 색깔 하겠다.’ 이 부분은 뭐 ‘약육강식의 정글에서의 이런 싸움 정도가 아니면 좀 겸양해서 좀 자제해야 될 덕목이다.’ 이것은, 그 말씀은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제가 찾아보다가 ‘민주당도 파란색 건 데가 꽤 있네?’ 그래가지고 이것 따지기가 참 애매한데도 이게 뭐 위법 아니고, 부당은 그것도 뭐, 설령 부당이라 하더라도 그게 당선무효에 이를 부당으로 되려면 한두 표 차이랑 바뀌게 될 경우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자제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잔뜩 써먹거나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여주시의 경우는 ‘여흥동사무소가 노란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 겸양의 덕을 발휘한 아주 좋은 모범사례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진선화 위원   초록색.
유필선 위원   초록색이었나? 
  예. 그래서 관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 사전투표 독려는 민도 할 수 있잖아요. 미리 여기저기 막 또 달잖아요. 개인이건 단체건.
  그걸 관리에 끼어들어서 내가 속한 당, 내가 속한 당에 본인이거나 후보를 위해서, 본인이거나 다른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다는 것은 참 정치 소양면에서 ‘참 씁쓸한 맛을 느낀다.’ 그리고 ‘여주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이충우 시장님이 내년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본인이 나오는데 또 그런다.’ 아니면 ‘본인이 안 나오시는데 본인이 속한 당을 위해서 또 그런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법령으로, 뭐 ‘행정으로 막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비판의 정도가 꽤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참모로서 잘 좀 세평을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설령 그러지는 않았겠지.’ 싶으면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이나 또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러게 말입니다.’ 항의받으면서 과장님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긴가민가했었는데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 예. 그건 확인됐습니다. 
  하여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특정 당 색깔을 입힐 거면 반반 가든지 아니면 특정 당 색깔 빼고서 다른 현수막 색깔과 당을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색은 자제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색깔 갖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가남읍장 할 때 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선거를.
  그때 잠깐 말씀드리면 다 철물점에서 파란 포장을 다 깔았어요.
  뭐 당에서 파란색이라고 다 걷으라고 해서 다 걷었습니다. 은박지로 다 깔았어요, 전날. 밤에 생쇼를 하고.
  목장갑을 끼고 하는데 여기 빨간 코팅 됐다고 이것 문제 삼아서 아무것도 없는 색깔로…….
유필선 위원   예, 예. 과장님!
○총무과장 곽호영   이런 색깔로만 하는 것은…….
유필선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곽호영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논점을 확대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현수막에서, 죄송한데, 위원님!
  현수막에서도 색깔은 어차피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정치인이시잖아요.
  정치인이 정무적 결정을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막겠어요. 그게 법을…….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곽호영   위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제가 과장이라면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한 말하고 지금 한 말은 사적·공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뭐 사적·공적, 당연히 차이가 나죠.
  위원님도 공적으로 하실 말씀과 사적으로 하실 말씀과 차이 많이 나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적으로는 ‘내가 과장이면 안 달겠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색깔 갖고 하지 말자.’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충분히 어떤 입장인지 이해하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내년 선거 때는 색깔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여주시에서, 특히 여주시장님께서 지시했다고 하니 좀 겸양의 미를 발휘해 주기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기록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지금 이제 유필선 위원님이 대통령 선거 시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시장님 입장에서 이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그 사항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상황을 가미해가지고 ‘내년의 것은 내년에 한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조금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것만 답변을 해야 되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면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면서 그렇게 또 반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있는데,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발언하는 데는 신중하게 이렇게 좀 공정성 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경규명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질의가 왔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위원장 권한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니, 위원장님이 이런 것 통제하면서 지론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을 중재하고…….
경규명 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했다고…….
○위원장 정병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가…….
경규명 위원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병관   누가 이렇…….
경규명 위원   저는 그것을 올바르게 답변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병관   아니, 내가 개인적인 뭐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공정하게 위원장으로서의 위원이 답하는 것을…….
경규명 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그런 식으로…….
경규명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올바르게 대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니,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가 위원장이니까 그 한 마디 한 건데, 아니, 위원님이…….
경규명 위원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 올바른 답을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위원장 정병관   아니, 그게 올바른 겁니까? 이게? 
경규명 위원   그럼 올바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관   지금 전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쪽에서도 그런 공정성, 형펑성, 중립성 문제에서…….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지고 지금 20분을 특정 색깔로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계속 온 지금 파란 색깔로 물들여서 현수막 단 것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위원장님도 지금 불편하게 그 얘기를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데 뭘 그것을 편을 들어서 편파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니, 무슨 편파적이에요? 이게?
이상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니, 위원장이 이런 것, 지론 반문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생각을 위원장이 하지…….
이상숙 위원   분명히 집행부에서…….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위원이 하는 겁니까?
이상숙 위원   집행부에서 불법 아닌 어쩔 수 없는 방향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0분씩 할 얘기입니까? 이게?
○위원장 정병관   아니, 내가 20분 했어요?
이상숙 위원   유필선 위원님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이상숙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뭘 말 끌어서 또 붙이고 그러세요?
○위원장 정병관   답변을 하는데…….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답변만 하는 거지, 불필요하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중립성을 위반하는…….
이상숙 위원   저도 제 개인적인 발언한 거니까요. 
  질의하게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발언자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다른 위원이 이러저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 특정 위원이 한 말을 되받아서 ‘나는 저 특정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되면 이것 뭐 국회 상임위꼴 납니다.
  뭐 이렇게 자꾸 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니 뭐 의견을 전달해 달라든지 주의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질의 있다고 얘기하고서 특정인의 발언을 이야기하면 이건 국회 상임위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임위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자제하게끔 위원장님이 좀 의사진행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   먼저 예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상대 당도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카메라 꺼놓고 좀 자중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수막가지고, 지금 오늘, 지금 이제 3개 과 하고 있어요.
  현수막 건가지고 20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더군다나 당적인 어떤 정치적인 얘기도 섞여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제발 자중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우선…….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특정 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양이 떨어지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개인, 특정 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위원장 생략하면서 위원 대 위원 대 위원 대 위원이, 이러면 이게 난상토론되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좀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접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했을 때 시장님 관점에서 얘기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런데 어사무사하게 내년도 뭐 한다든가 또 이것을 반박을 해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든가 이런 시간적인 것을 계속 지연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그것만 답변하고 그런 것은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설적인 위원장의 말을 갖다가 그게 개인감정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개인이, 위원입니까? 
  위원장이 지금 전체적인 위원회 시간이라든가 안배를 하고 답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조정하고 그러는 것이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이지.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제가 얘기해도 돼요?
  아니, 제가 개인감정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고 올바른 방향에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위원장님이 개인 사견을 삼가하라고 그런다면 답변할 게 어디 있겠냐고요.
  예로써, 장갑에 빨간 색깔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을 그 잘못된 사견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위원장 정병관   지금…….
경규명 위원   그런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으로서 지금 정당의 얘기가 아니라 선거투표 독려라는 것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특정 색깔을 할 때는 정치적인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을 서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런 정확한 시장님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이런 문제는 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주의 깊게 거기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든가 공공 심의할 때 좀 잘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하겠다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사무사하고 ‘내년도 본다.’ 뭐 이런, 그리고 또 말이 길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내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경규명 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정해가지고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병관   아니, 나는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 내용이 길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의 중립적인 공정성,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자중을 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답변을 하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내가 지금 뭐 그 사항에 대해서…….
경규명 위원   오히려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지금 나는…….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그쪽에서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위원장으로서 얘기한 것뿐이지, 내가 이것 길어지게 했습니까?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예.
이상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시고 카메라 끄고 하시죠.
  시민들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끄고 하시고 잠깐 정회하시면 어때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이것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저거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락하고 그냥 정회보다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1135쪽에 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2025년 3월 기준에 여주시 위원회가 상설 121개, 비상설 15개로 총 136개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위원회 통폐합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혹시 위원회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실효성 평가는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위원회는 아시겠지만 해마다 이게 이제 계속 중앙부서에서도 ‘줄여라, 줄여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비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 특별교부세를 주고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그래서 2023년도에도 2억 5천,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2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정비한 개수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4건, 작년도에 8건, 올해 9건을 정비를 했어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법이나 조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4개가 만약에 늘었다.’ 그러면 2개는 거기에 위원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법령에서도 위원회를 강제로 조례로 만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실 현실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렵다.
  다만, 오래되거나 폐지되는 조례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 농민기회소득인가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옛날 것은 폐지가 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례나 법령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본 실효성, 이것은 ‘위원회가 거기서 정말 어느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될 때, 이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위원회 인력풀 구성할 때 그래서 연령, 전문 분야,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인력풀로 65명의 위원님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라기보다 하여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전에 보니까 그 신청한 게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나 위원회 참여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이렇게 몰려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것 내부적으로 보면 오래된 분들부터 그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 추천, 또 단체 추천,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도 봤고, 또 전문가들, 우리가 꼭 필요로 해야 하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 두루 해서 좀 재정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중복되는 분야도 좀 체크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중복된 위원들도 꽤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런데 저희가 중복,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어느 특정 분이 9개 위원회, 예전에 3년 전에 있었던 분들 지금 7개 이하로 내리고 가급적 임기가 끝나면 다른 위원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해서 5개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아주 많아도.
  예전에 막 9개, 11개까지 중복된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많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5개 이상은 되지 않도록.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조금 더 제한을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상숙 위원   인력이 좀, 그런가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인력풀에 있어서도 성별은 법령대로 조례에 일정 비율로 구성하라는 조정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연령이나 전문 분야에서 아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면 외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꼭 여주시민 아니더라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 전문 분야의 휴양차 이사 오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홍보?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서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연례적으로 평가도 하시고, 비상설화 또는 통폐합,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1184쪽에 시민소통 정책 있잖아요?
  보니까 참사랑 참만남, 찾아가는 아파트 주민 간담회, 청년층 간담회 등 시민소통 정책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가는 시민간담회도 하는데, 이게 또 다양한 분야의 정말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드는 것은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성과와 조금 우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총무과장 곽호영   네. 시장님이 간담회를 많이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과의 간담회가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낮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출근을 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라 주민들이 없는데, 이제 저녁 시간 때에 입주자 대표들하고 모임을 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들, 그런 민원들도 이제 많이 수용하게 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그 관점도 다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한 번은 축산 농가, 젊은 축산인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젊은 축산 농가들이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구적으로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여주시에서 축산 농가를 지원하거나 협력 방안을 강구할 때 굉장히 유익했다.’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년과의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낮시간에 거의 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좀 한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돼서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이 많은 부분 시정에 많이 접목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게 시민의 깊은 소리를 들어 준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좋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끝나고 나서 왜 시민 건의 사항을, 처리 실적을 ‘완료’, ‘불가’, ‘추진중’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이런 간담회도 우리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들어온 것 저희가 부서에다가 조치 계획 받고, 조치 결과 받고, 그분들한테 다 우편 발송해 드리고, 필요하면 전화해서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한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찾아뵙고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하시도록, 안 되는 민원일수록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총무과에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세심하게 체크해서 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1188쪽에 조직진단 및 개편 현황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최근 3년간 조직 개편을 통한 조직 효율성, 개선 효과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직은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신속하게 대처는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동, 그나마 반영하고 있는 게 TF팀들을 만들어서 갑자기 발생하는 업무를 대처해 주고 대응해 주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이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정책적인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약사항 추진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를 조직 개편을 우선 담아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성과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교부세를 삭감하는 문제들이 생겨갖고 기준 인건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고,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과 또 갑론을박 해주시고 감축하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맞게 조정을 해 주고 가급적 여주시 행정 서비스의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가 좀 더 잘되도록 조직 개편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는 지금 ‘여주시에 더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도록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4국 2담당관 27과 183팀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 개편하는 것은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데이터도 필요하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조직 개편하는 데, 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타 시군에 보면 업무 보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주시는 지금 없잖아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답답해서 저도 자유발언 때 관광체육과에 ‘30일 이내로 도대체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 보고서 작성해서 갖고 와라.’ 이랬더니 쫙 해갖고 왔어요. 30일 이내에 와서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실천된 것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도 미리미리 그런 것들은 업무 보고하면서 같이 체크하고, 이게 다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시도 그 업무 보고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여쭙는데…….
○총무과장 곽호영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뭐 기회가 되면 서로의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조직 개편하느라고 힘도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서비스 질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1189쪽에 공무원 성과급 지급 내역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성과급 등급 평가에서, 여기에 보면 부서별 편차가 크게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그 성과급 등급 배분 기준과 부서별 편차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과급을 할 때 근무 평정이 40%가 반영이 되고요.
  그 중간쯤, 첫 번째 네모 칸 밑에 말씀드리면, 등급별 지급률을 보면 근무 평정이 40%가 들어가고 부서장 평가가 30% 들어가고 성과관리 종합평가가 20% 들어가고 위원회 조정점수 10%를 넣는데, 이 위원회 조정점수 10%를 대부분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걸 왜 10%를 넣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국, 특정 부서에 몰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무 평정 4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평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근평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고참 팀장이나 고참 무보직 6급들이 많이 있는 부서가 S등급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을,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해요, 사실. 너무 한 국에 몰리는 것을 좀 나눠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있다. 어느 누구를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 편차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00%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런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총무과가 평가, 성과급 평가 총괄 부서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총무과가 매년 S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그 말씀 뭐 인정하고요.
  또 사실 비서진들이 다 총무과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솔직히 배려해야 되고요.
  또 총무과에 무보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보직 6급들, 예를 들면. 무보직 많아요.
  또 7급 고참들이 많아서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승진에서 다 몰려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쩔 수 없는 문제요?
○총무과장 곽호영   예를 들면, 이렇게 또 특정을 얘기해야 되나요?
    (담당 주무관, 총무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정원으로 따졌을 때 인원이 저희가 많잖아요. 정원으로 따져서 인원만 보면 많은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다른 부서가 더 높은 부서들이 사실 있어요.
  좀 전에 했던 홍보담당관실, 예를 들게요. 죄송합니다. 그 부서장님. 
  거기는 S등급이 40%예요. 저희가 35%거든요. 그런데 평균이 34.2%입니다. 평균, S등급 평균이. 부서별로. 인원 대비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35%면 가히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등급이 많이 가서 그런, ‘숫자상으로만 보시지 말고 비율로 좀 봐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도 평가 부서니까 조금 배려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기인데요.
  우리 인사팀장을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본인 S등급 나왔거든요? 자기 인사팀장 왔다고 S등급 포기하고 A등급으로 내려갔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멋진 분이네요.
유필선 위원   겸양의 미.
○총무과장 곽호영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상숙 위원   네.
○총무과장 곽호영   제가 오늘 말씀을 하셔서 일부러 말씀을, 아무도 모르고 본인하고 저하고만 알고 있는 거라.
이상숙 위원   그런 배려도 진짜 칭찬 드릴만한…….
○총무과장 곽호영   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예. 칭찬할 만하네요. 
경규명 위원   대신 누가, 누가…….
이상숙 위원   1194쪽에 공무원 징계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게 3년간 16건의 징계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 음주 운전이 3건인데, 여기 보니까 간부 공무원으로 지금 나와지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이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이고 간부 공무원이, 이게 음주 운전하면서 직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좀 없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 곽호영   제가 간부 공무원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간부 공무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맞아요. 다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철저히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1195쪽에 우리 휴양소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저희가 보니까 현재 32 구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이게 구좌수 변동이 있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거의 없고요.
이상숙 위원   거의 없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하는 것 외에는 거의 변동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업체별 이용 현황이 어디는 너무 저조하고 어디는 계약 일수가 86.7% 되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게 계약 시스템이 선계약하고 안 써도 비용을 지불하나요? 계약한 것?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이 이제 빨리 해약을 해야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이 선호도는 잘 아시겠지만, 리조트가 오래된 데는 비선호하고 신규로 된 데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놓고 어떤 예산이 소비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카드를 긁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또 쓰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불편하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 전체적으로 신청 대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 때, 명절 때는 다 몰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저희도 사용할 수 있는 구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 또 이렇게 비수기 때나 평일 날은 뭐 거의 100% 이상 원하는 데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9쪽에 국제교류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가 늘어났어요. LA 한인회, 중국 하택시, 그리스 파파고시 등.
  이게 이제 국제교류도 굉장히 글로벌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제교류사업의 가장 큰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 곽호영   네. 국제교류는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저희의 어떤 행정 서비스의 벤치마킹도 된다고,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류할 때 청소년 교류를 최우선으로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류 쪽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게 국제적인 시각, 또 글로벌 마인드 키워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서 어쨌든 ‘여주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싶다.’
  그다음에 ‘스포츠나 문화 교류, 이런 쪽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교류 사업의, 시민들한테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또 이렇게 학교하고 같이 연합해서 보면 기숙사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기숙사를 안 쓰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같이 뭔가 협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 많이 안 들이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아이들도 좀 많이 세계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이제, 내가 아까 오전에 했을 때 10분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끝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상숙 위원도 25분 정도 걸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진행을 하는 데 좋다는 그 평가는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보면서 내일부터는 그것을 이렇게 보완·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1187페이지입니다. 
  예,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인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퇴직공무원분들 산하기관 및 단체 임직원 채용 현황보다도, 저희가 매년 거의 한 6급 이상은 거의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5급 이상은 한 10분 내외 정도로 이렇게 퇴직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한 30여 년 동안 또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진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희생한, 희생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이렇게 30여 년 동안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서 계시다가 퇴직을 하고 이분들을 이렇게 그냥 떠나보내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 여주시로서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의 정책자문관들이 있듯이 높은 임금은 저희가 또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오래된 노하우를 우리 여주시 행정이나 집행에 좀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보면 서운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간제라든가 단기간이라든가 그분들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래서 이런 또 자료도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겠어요, 다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저도 자세히 나중에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원래 자료를 드린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박◎◎ 주사님인가요? 실명을 거론해 드려도 되겠죠? 
박시선 위원   네. 
○총무과장 곽호영   박 주사님이 작년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 그분이 정년퇴직을 하면 저희는 거기 전기직을 새로 넣어야 돼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전기직 신규 9급을 이제 뽑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 인원도 없었거니와 기준인건비 때문에도 정원을 자꾸 못 늘리는 상황이라서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그분을 사실 기간제로 올해 1월부터 ‘채용 의사가 있느냐?’ 물어서 두 부서에서도 OK하고 그분도 OK해서 쓰고 있고, 쓴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기간제로 하고 계시고.
박시선 위원   네. 
○총무과장 곽호영   또 점동면에도 운전기사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 몇 년 사이에서는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운전직 퇴직하시는 분들도 성실하게 일한 분들은 ‘기간제로 하실 의향이 있느냐?’ 물어봐서 ‘고맙다.’라고 해서, ‘성실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점동도. 
  그런데 올 연말에도 운전직들이 두 분 정도 나가시나요, 세 분 나가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간제로 본인들 의사도 동의하고 그 부서에서도 부서장이 동의하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도 퇴직 후에 기간제로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민원 전담한다든지 민원 상담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기꺼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운전직 같은 분들은 눈이 왔을 때도 비상근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기간제를 쓰면 안 나와요. 왜냐? ‘나는 청소차 기간제니까 청소차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운전직인 분들은 30년을 그것을 하셔가지고 눈 올 때 나와서 제설작업 운전해 줘야 되고 비 많이 올 때 나무 쓰러진 데 나가서 엔진톱 돌려서 해야 되고 이런 것 당연히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부서장들이 되게 선호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박시선 위원   네, 책임감도 있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책임감도 높으시고 ‘네 일, 내 일’ 안 가리고 하시니까 저희도 되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임기제로 쓰거나 정규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계속 너무 오버가 돼서 저희로서도 기간제로 쓰면 기준인건비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또 환경 쓰레기매립장에도 포클레인 자격증 있는 분이 퇴직하고 기간제로 연장해서 쓰고 있고, 지금 하나둘씩 늘리고 있고요. 
  환경주무관 중에도 60세에 퇴직하셨지만 본인들이 성실하고 잘해서 부서장이 우리 기간제를 채용할 때 그분을 다시 채용해서 시험을 봐서 쓰는 것 적극 권장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럼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도 이제 퇴직하시게 되면 그동안 또 쌓았던 지식과 경험, 모든 노하우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주시는 이다음에 우리 과장님을 또 활용하고. 득이죠,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또 우리 의원님하고 라이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박시선 위원   의회에서 또…….
○총무과장 곽호영   의회 의원 나온다고 그러면 또 머리 아프실 겁니다. 네.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네. 아니 그래도 뭐, 아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러면 저도 대환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분들이 정년 되고 곧 있으면 퇴직하는데 일반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사유로, 기준인건비도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기간제 11개월로 채용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유로 11개월 하지만 그 한 달 정도 쉬고 바로 또 일이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장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좀 쉬었다가, 우선 채용은 또 해 주시더라고요. ‘꼭’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좀 젊은, 또 신혼, 또 아이들이 좀 저학년, 어린 어떻게 보면 부모죠. 그런데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라도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좀 확대, 늘려달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 무기계약직 분들. 그분들만큼 인원만이라도, 절대적으로 좀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총무과장 곽호영   네.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1개월 끝나고 빨리 일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총무과장 곽호영   그것도 참 어렵다. 현행법상 참 어렵게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고용을 하면 공무직 전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도 있지만, 또 그분들도 계속 일이 이루어지면 그런 생계 문제도 잘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만보다도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또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보다도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방안, 개선, 대책이 또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공백 기간을 좀 최소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웃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어려운 대답을 하라고 하시니 참 어렵습니다, 정말. 
     (웃음)
박시선 위원   네. 어렵지만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고민스러운 말씀이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으로 따지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 그게 「근로기준법」에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11개월 쓰는 거고 그분들을 연속해서 쓰면 2년을 쓰면 공무직 전환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야!’ 소리를 못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끊어서 써야 되고 좀 시간 텀을 뒀다가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처한 현실은 공감하는데 그게 어렵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용기와 힘을 실어주십시오. 
○총무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최대한 용기와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1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10분은 아직 안 돼서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통장 조례도 있지만 요즘 각 마을에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임원 선출이라든가, 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조례는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권고사항이고 그 마을마다 규정, 규약을 또 그렇게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는 권고를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을 내에서 규정, 규약은 저희가 또 존중을 해드리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렇습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관습, 문화처럼 그 마을만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드려야 되고, 소크라테스 말처럼 ‘악법도 법’이라고 그 마을에서 내려온 문화를 어떻게 다 하루아침에 또 바꾸겠습니까?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요즘은 또 예전처럼 오래전부터 내려오면서 그 마을 구성원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외지 분들도 많이 오니까 거기서 조금 사소한 다툼이 큰 다툼으로 또 이어지고 또 분란이 이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소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재량을 발휘하셔가지고 단합과 화합, 마을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우리 여주시가 아주 그냥 전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친절로 다 함께 더 행복한 여주 만들기’ 사업이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경규명 위원   네. 어찌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친절도가 증가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축제도 있었는데 그때에도 ‘친절한 시민이 되자.’라는 그런 사업 덕분에 더 친절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식당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외부 사람들의 전언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친절 교육하는 것이 너무 겉으로만 보여진 친절 교육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변화된 친절 교육 내지는 편의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곽호영   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친절 퍼포먼스도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안내 팸플릿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분들 행사나 회의 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참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규명 위원   하여튼 우리 역점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여주시민 전체 다가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시민들 친절도 아주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친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조금 이따가 민원토지과 감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전체 다가 대부분 친절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친절 교육을 민원토지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다각적으로 친절 교육하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랑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응대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피로감이 증폭됐다든가, 그리고 요즘 시대가 정신건강이 굉장히 피폐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친절하지 않은 태도가 나타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행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민원토지과에서 직원들 그런 것 연찬회를 하는,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규명 위원   전 공무원을 상대로?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가장 많이 민원 응대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이렇게 해서 2박 3일인가, 이렇게 1박 2일 가서 하는 그런 캠프도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상담, 정신 상담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분들이 가서 자유롭게 상담하도록,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놨고,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관외를 열었는데 지금 올해 실적을 보니까 관외에서 상담받은 분은 여섯 분…….
경규명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안 되고요. 관내가 삼십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명 정도. 
  그래서 관내를 더 많이 선호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관내까지 열어서 하려다 보니까 용역업체를 끼어야 돼요.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관내로 하면 직영,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단가가 한 번 할 때 한 6만 5천 원이면 되는데 관외까지 오픈하다 보니까 8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 올해 해보고, ‘이거 과연 관외까지 열어줘야 되나? 이게 돈이 좀 아깝다. 그럼 한 전체적으로는 10명 이상이 더 상담받을 수 있는데.’ 요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현실을 운영해 보다 보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정신적인 치유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것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유 받지 않는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공무원들까지도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웃음) 우리 과장님도 그렇다면 꼭 받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경규명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경규명 위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1년에 배낭여행을 한 몇 명이나 가시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후생복지팀장을 바라보며) 30명 정도…….
    (후생복지팀장 경현수, 과장에게 개별 설명)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40, 죄송합니다. 40명. 250만 원씩 40명, 1억 예산 세워놨습니다. 
경규명 위원   40명 정도 가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경규명 위원   이런 불평불만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로써 국제교류,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교류를 위해서 공무출장 가시는 분들 내지는 시장님 모시고 출장 가시는 분, 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모시고 가는 직원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경규명 위원   이런 사람들이 배낭여행 갈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가점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간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배낭여행 가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배낭 연수는 국외 체험, 연수 없는 직원 위주로 하려고 만들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불만들이 많으면 개선해 보도록 하고요. 
  업무적으로 가는 것은 저도 그런 것들은 좀 예외로 하고 있다.
  사실 국외 연수 가는 문제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좀 토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장님한테 다섯 번 불려 가서 소리 지르시고 뭐 야단맞고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데 너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부터 했는데, 작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시장님한테도 드렸어요. 
  톱 탤런트에게 톱 머니를 줘야 된다. 일 잘해서 상금 받아오고, 성과 좋아서 성과를 특별교부세나 뭐를 받아와서 가겠다는 직원들을 ‘너 작년에 갔으니까 안돼.’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기가 작년에 상을 받았든 올해 상을 받았든 무슨 노력을 해서 상을 받는 거지 그냥 상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으면 보내주고, 또 중복돼서 막 가는 것, 업무적으로 중복돼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휴, 네. 하여튼간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요. 직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공정하고 형평성에 잘 맞도록 말씀하신 것 담아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배낭여행을 함으로써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여행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 배려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일단 1135쪽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운영 현황, 인력풀, 심의·의결 내용 등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서면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위원회인데,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진선화 위원   예, 그게 올해는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서면심의를, 그것도 하루 이틀 건너서 다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여기 목록에 이렇게 쫙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불만이 많은 직원들이 시장님 찾아가서 “쟤는 작년에 가고 재작년에 갔어요. 나는 못 갔어요. 나도 기여한 1%가 기여도가 있는데 왜 안 보내줘.”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나 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더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사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주시 직원들이 1년에 300명이 넘어요, 국외 가는 직원들이. 거의 3분의 1은 다 갑니다, 한 번씩은. 중복돼서 가는 사람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배낭여행, 또 30년, 유공자 표창, 상금 받아서 가는 것 하다 보면 그때마다 대면으로는 사실 어렵고 사실 실무협의를 다 거쳐요. 저희가 와서 실무협의를 거치고 논의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어찌 보면 좀 형식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회의를 그때그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은 서면으로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12일, 13일, 18일, 25일 이런 식으로 쭉 서면심의를 할 정도로 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준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부분적으로 딱 구분을 짓든, 어쨌든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의 목적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서면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업무의 반복이고 이게 업무의 과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월 1회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서류 보고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질의를 제가 한 게 있어서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지금 5조에 ‘존속기한 5년 이내’로 이렇게 모든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기한을 여주시 조례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존속기한 5년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 데가 거의 없고.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그렇죠.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제6조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불가’라는 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9개였다가 7개로 줄여서 이제 5개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다. 많이 줄이고 계신다는 노력을 들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법치주의 행정, 그래도 법, 아까 말씀하셨듯 ‘악법도 법’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냥 포용한다는 생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 개정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 추진해서 법치행정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적 잘 받아서 행정 할 때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직원기숙사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말씀을 전달 드렸더니 얼마 전에 직원분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90도 인사를 꾸벅하시더니 본인은 그 기숙사 지금 기간 끝나서 살지도 않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 건물 전면에 기숙사 이용하시는 직원들께 인터넷 설치해 주시고 인터넷, TV까지 이렇게 덤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본인이 감사 인사를 받고 있다고 민원 주셨던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195쪽입니다. 콘도 관련된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진선화 위원   아까 구좌 수에 따라서, 그리고 성수기 이용 일수가 이렇게 좀…….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신규 건물일수록 니즈(Needs)는 많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구좌 수를 늘리는 일이 좀 많이 어려운 일일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일단 구좌 수를 늘리면 돈으로 회원권을 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여러 가지로 아시겠지만 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회원권을 자꾸 구입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 때는 어디나 다 사용을 못 하는데 평일에는 그렇다고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기존 보유분…….
    (후생복지팀장 경현수, 총무과장에게 개별 설명)
  말씀하셔도 됩니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지금 우리 팀장이 제가 놓쳤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소노호텔리조트 대명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저희가 예전에 구입비가 4330이었는데 지금은 1억 3500 이렇게 올라서 거의 뭐 2배, 3배 올랐기 때문에, 구입 단가가. 그래서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 날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주말 성수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많이 사도 그거 또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여기랑 연계된 거기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만 갖고 있는 계좌가 아니라 또 공무원 지방공제회라든지 저희가 동주도시 활용한다든지 국립수목원이나 이런 데는 또 단가가 저렴한데 여러 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충분히 활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직원분들 선호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이야 재정 상황의 악화 때문에 쉽게 반영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팀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이렇게 좀 직원분들 선호도 반영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웃음)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짧게 좀 말씀드리면,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퇴직 공무원분들의 추후 일자리 관련된 부분, 실제로 몇몇 면장님들과 이야기를 좀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이분들보다 행정직으로 퇴임하시는 분들의 앞을 더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경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보조시스템을 ‘보탬e’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퇴직금 받아 가면서 그래도 소일삼아 지역에 능력 환원하겠다 하시면, 그런 의사 있으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렇게 코디의 역할을 좀 주시는 것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말 나온 김에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일거리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4, 시민 소통 정책이 있잖아요? 
  소통 정책은 시민과 행정 간의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시민과의 대화가 아닌 제2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과의 토론회, 온라인과의 의견 창구 수렴, 그다음에 공감간담회 해가지고 시민 청원 게시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의 대화가 아닌 다른 단체, 서로 다른 단체나 아파트나 그다음에 일반 기관·사회단체, 청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청년만 했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사실 또, 예. 아시겠지만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 전에는 간담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가 거의 2월 초에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는 선거 관련돼서 또 행사를 할 수 없고, 간담회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좀 진행을 못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양한 계층으로 하면 농민과의 간담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없나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대왕님표』 우리 여주쌀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산업 특구로 되어 있고 막 농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농민들이라든가 이런데.
  이것을 하겠다는 주요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어떻게, 시장님이 왜 또 제3의 이렇게 소통 차원에서 이거 한 건가요, 이게? 
○총무과장 곽호영   말 그대로 소통을 각계각층하고 하고 잘하시려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시민이 의견을 내가지고 새로운 공감대를 해서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새로운 이정표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따른 똑같이 이제 시민의 불만족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보다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행정 방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일부는 아파트도 일부 층이고 그런데 형평성 속에서 만약에 하반기가 있다고 그러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1188페이지 조직진단 및 개편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정병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 했고, 거기 내용으로는 과 신설 및 폐지, 부서 명칭 변경, 정원 조정과 기구 개편, 팀 단위의 신설 및 조정, 신설이 필요한 부서하고 기존 부서의 통폐합을 해가지고 7급, 기존에 994명에서 2022년 1,001명으로 이제 증원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지 정원 확대를 위한 저거인가요? 실제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이게 취지와 목적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어떤 대비 차원에서 한 건가요? 이거 어떤, 본래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위원장님, 아까 이 질의는 이상숙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거의 유사하신 것인데 아까 그 대답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행정서비스 역량도 높여야 되고 기준인건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양날의 칼을 다 고민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분의 공약사항이나 그분이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서나 조직이 필요해져요. 그럼 그런 부서를 좀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 조정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생기면 국가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원 승인을 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을 지으면 사서 한 도서관당 1명∼2명씩 정원 승인해 주고, 저희가 신청했을 때. 또 국방부의 소음피해 보상 정원 승인해 주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해 주면 이것을 또 저희가 그해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인력을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것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은 작년에 했는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교부세를 깎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라든가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 그다음에 의회와의 사전협의라든가 공론화 과정, 그다음에 용역의 어떤 보고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공개가 이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우리하고의 의회하고의 관계가, 인원의 관계가 이렇게 하듯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회와의 사전협의 이런 공론화 과정, 용역보고서의 적절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약에 한다면 이런 문제를 제반적인 것을 잘 나중에 보완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진정한 정원 조정과 기구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은 다음번에는 새로운 민선 9기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지금은 계획이 없죠? 페널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장 곽호영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있을 때,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공청회를 하고’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국가에서 승인한 인력을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우습고 그것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고.
  의회와 상의하거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도 저희가 드리고 그것은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인데,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몇 명 늘리고 줄이는 것을 몇천만 원씩 주고 용역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총무과장이나 자치과장이 자질이 없다. 그 업무도 못 할 사람을 왜 거기에다가 앉혀 놨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용역비가 세 차례에 걸쳐 했는데 한 번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억 정도…….
○총무과장 곽호영   작년에 했을 때 8천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8천만 원 하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정병관   그 이전에도 1억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용역이 한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용역이 했다는 것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고려해서 다음번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94,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청렴 행정 실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3년간의 소속 징계 건수가 총 16건에 이르렀네요? 
  징계사유는 음주 운전이나 초과근무 부당 수령, 사무관리비 유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징계를 함으로써 원치 않은 징계 맞고 행동이라든가 활동상에 이래가지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가장 피해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 중에서는 이게 징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감액되고 승진이 제한되고 호봉의 승급이 제한되고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문제에서 하는데. 
  그 처리 기준이라든가 이런 인사위원회 열었을 때 어떤 건은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했고, 어떤 것은 비중이 크고 그런 데도 여러 가지 정황상 또 그게 징계 수위가 낮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사위원회 자율권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해서 징계 먹는 직원은 없어요. 다 원치 않는 징계인데요. 
  징계위원회를 열면 징계위원님들이 바뀌시잖아요? 바뀌시면 반드시 징계가 들어갈 때는 변호사님이 배석을 하셔요. 거기 위원으로 반드시 저희가 모셔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분들도 검토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초범이나 재범이냐? 음주 운전도. 음주는 똑같은 음주라도 알코올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획, 음주 운전을 똑같은 기준으로 갈 수 없고, 똑같은 건으로 재발 됐다. 이것은 또 경기도로 가서 중징계로 가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건이 또 있을 겁니다. ‘타인 명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이용했다.’ 
  2022년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있고 그 밑에도 또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2024년도. 
  동일범이거든요. 이런 애는 처음에 경징계였지만 나중에는 중징계로 갔어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결정한 거고. 
  그런데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되겠죠. 알고 있으면서 범죄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획일화된 표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공무원들의 징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자기 진단이라든가 무슨 청렴에 관계되는 토론을 한다든가 교육을 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 직속으로 청렴 TF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나중에. 외부감사 자문위원회를 또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범죄 징계를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청렴 TF팀 신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외부에서 강사 해서 친절도나 직원들 월례조회 끝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업무적인 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공직자 윤리는 여주 행정의 신뢰도하고 엮게 되니까 우리 시민은 감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되고 단순한 징계 건수 파악이 아닌 조직의 문화와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앞으로 더 하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은 공무원 징계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사전 교육이라든가 사전 예방 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참고로 저희 2022년, 2023년, 2024년 통계를 보시면 점점 줄고 있고, 작년에는 3건이에요. 그전 2022년도에는 아시겠지만, 몇 건인가요? 8건? 8건에서 작년에 3건 정도로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들 직원들 교육 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점차 더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 문화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답변에도 시장님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선임하는 게 있잖아요? 
  사단법인 그 법인 체제로 했을 때는 이사장님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나 선출 그 의결권 중에서 시장, 공무원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를 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 자원봉사,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예산이 14억, 15억 정도 되고 또 인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체육회도 나중에 독립된 체육회장을 뽑고 그러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정관에 이렇게 보면, 우리 공모 절차를 우선 해야 되겠죠. 그 절차를 한번,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앞으로의 향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곽호영   그 사항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관 변경 승인, 2011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도 정관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도 여주시장이 이사장으로 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때도 도도 잘 몰랐고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사장을 겸직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요. 
  경기도에서 이 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 각 광역지자체장들이 다 승인을 해줬어요. 전국이 다 똑같이.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1990년도 중반경에 거의 전국이 똑같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장·군수들이 다 이사장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이 왔으니까 별문제 없이 갔으니까 법을 제정했음에도 그것을 인지를 잘 못하고 그냥 다 승인, 승인해 준 거예요, 정관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민간인들이 또 법인에서 위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복잡해지고 또 이사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잡음도 생기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이것도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처럼 또 민간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관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은 것으로 해서 ‘2011년도 정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 정관 승인받은 것은 다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무 진행한 것은 다 무효냐?’, ‘업무는 유효하다.’ 또 이렇게 판결을 하셔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럼 현재 경기도 정관 승인한 대로 절차를 이행해 가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하냐? 시기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시장님도 이제 손을 거기는 전혀, 떼셨고요. 지금은 지금 정관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님이 이사장은 아니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2011년 대로 정관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 공식적 법적 이사는 자원봉사센터장과 총무과장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사는, 현재.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그럼, 저희 둘이서 이사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웃기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니까, 하고 있어서 정관을 만들 때도 승인을 받을 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자문받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사전협의 받아서 경기도에서 OK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둘이서 하는 이사회를 통과시켰고, 또 자원봉사총회를 열어서, 거기 15명인가요? 20명 이상에 대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회장들만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정관 승인을 또 의결을 받아서 또 여주시를 통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있는 대로 이사를 모집을 하고 공고해서 뽑으려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또 이사회를 해야 되고 또 총회를 해야 되고 여러 번의 총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기는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경기도가 여주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여주에서 불거진 거기 때문에 여주를 눈여겨보고 있고, 다른 시군은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고 시민에 있는 많은 단체들을 우리가 해가지고 4만 8천 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총회 이사를 갖다가 공모를 절차를 하고. 
  그런데 아까 이사회 의결을 하는데 이사는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박◎◎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이죠? 당연직?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정병관   그 두 분이 공모에 의해서 한 것을 몇 명이 나중에 거기서 신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총회에 올려가지고 30년 이상 해온 50명 정도 되는 것 이것을 한 다음에 하는 건가요? 2명이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중립성이나 어떤 형평성…….
○총무과장 곽호영   위원장님, 자꾸 ‘중립성’ 말씀하시는데 전국에 기초지자체장들이 이사장인 경우가 80% 정도 돼요. 법인으로 넘어가서 아예 민간위탁으로 뺀 거면. 
  그러면 여주를 포함해서, 여주에 지금 전 시장님도 그렇지만 전전 시장님들이 다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럼 중립적이지 않았느냐? 공정하지 못했느냐? 일을 못 했느냐?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나 여주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려고 어느 단체장님들이 다 노력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잘한, 그분들이 했던 것은 다 존중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중립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중립적이지 않은 것은, 이제 그때 당시면 2011년도부터 군수나 시장님이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향후적인 계획에서, 공모에 의해서 일반 이사 선임하시면 공개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절차입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아직까지 공개모집 기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한테는, 공개모집까지는 아직 이야기를 박◎◎ 센터장님이랑 나누지는 않았고, 이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냥 무작위 개인까지 할 거냐? 지금 어느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세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립적이냐?’ 이런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했던 거고, 총이사회가 9명인데 지금 이제 당연직으로 했던 2명뿐이 남고 있기 때문에 그 2명이 추천이라든가 공개모집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9명 정도를 호선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사장 호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명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잠깐 이야기 나왔던 거고.
○총무과장 곽호영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받은 정관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가 구성이 돼도 또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 각 회장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것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조례하고…….
○총무과장 곽호영   조례하고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맞춰서 가야 되죠? 새로?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새롭게 그게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안부라든가 어떤 정부의 상위법에 맞게끔해가지고 체육회처럼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라. 민원토지과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민원토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침에, 오전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1건당 나중에 질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20분이 초과되는 게 기본적인 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이번, 오늘 하루를 다해서 종합적으로 내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하지를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런 사항,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사항이 없냐고, 20분 동안 발의한 사람도 더 없냐고 그래도 그 이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여기 업무 계획을 좀 참고해 주세요. 
  96페이지에 보니까 2025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 받으셨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를 보면, 친절로 연결되는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친절·청렴·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
  예. 아까 총무과 할 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이런 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거든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 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행복한 민원동행 어서오(5)세요!’ 민원취약계층.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잘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올해 목표로 주소정보건물 100% 목표로 하셨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추세를 보면 그렇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일제 조사는 다 완료를 했고, 이제 6월부터는 정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오랫동안 듣던 일인데, 올해 드디어 주소정보시설 안전관리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네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국가지점번호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는 거고, 저희가 매년 1회 이상은 일제 조사를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유지…….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매년 사업량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유지보수량은 있지만 신규 설치는 이제 완료가 된 걸로…….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는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면, 해마다 친절 평가 이리저리 나오는데, 부서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어도 대략 일정한 성향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중위권에 주로 있거나, 주로 하위권에 있거나.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좀 평가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간부님들 회의할 때 잘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전 부서가 다 같이 좀 평가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여주시 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가등급’ 받으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1205쪽에 부동산 불법중개 및 단속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최근 3년간에 불법중개 단속 실적이 처벌 건수가 2건이에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게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행정적으로 저희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인 경우도 있고 영업 정지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에 따라서, 거기 벌칙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고, 중개사가 아닌 일부 컨설턴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중개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우리가 실제 단속 건수보다 이게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게 많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건수도 많고, 그리고…….
이상숙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적발하는 건수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이제 중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 모든 거래 신고가 시스템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부동산, 은행에서 계신 분들이 날마다,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것 중에 의심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모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1차적으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 해당자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1차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래에서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이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적발 시스템은 잘되어져 있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06쪽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3년간 평가 내역 보면, 2022년도에는 3위, 2023년도에 3위, 2024년도에 2위.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이렇게 연도별 순위는 비슷하게 올랐는데, 점수는 조금 떨어진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행안부 평가 대비해서 이게 여주시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평가가 결국은 학교로 비유하자면, 행안부 평가는 전국 모의고사가 되는 거고 저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역량을 끌어올려서 결국 행안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연간 2년, 3년 동안에 한 4점∼5점이 올라가도 행안부 평가에서 한 1점∼2점 정도 올라가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좀 대책 회의를 심도 있게 하고, 실무부서와.
  용역회사도 바꾸면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 보자.’ 해서 배점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을 해보니 이게 ‘맞이 단계, 종료 단계, 인사’, 이런 것 잘하는 걸로 나왔는데, ‘응대 적극성’ 부분에 저희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응대 적극성 분야를 끌어올리지 않고는 행안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겠다 싶어서 응대 적극성 분야를 점수 배점을 확 올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낮은 점수가 조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용역사와 저희도 예측을 했었던 부분인데, 좀 떨어졌고 자체적으로는.
  대신에 행안부 평가는 역대에서 최고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93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90점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93점 성적이면 전국에 한 30위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행안부 점수 자꾸 올라가다 보니 이번에 어쨌든 아깝게 조금 그 밑의 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저희는 가장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신 결과로 계속 또 쭉 잘 평가받기를…….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직원들이 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열심히 하시니까, 또 우리 직원분들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14페이지 체류 외국인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거기 우리가 이제 관내 외국인 현황 등하고 관련해서 민원토지과의 역할도 있는데, 외국인 민원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사실 외국인들도 저희도 체류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어느 시군이나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이상숙 위원   예, 예.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한국말을 저희, 대화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안 되는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창구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한다고, 저희 민원실에서는 일단.
  또 외국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하시는데, 또 창구에 있는 직원이 이게 언어구사가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다행히.
  또, 가끔 조금씩이라도, 또 이렇게 약간 같이 외국어를 같이 해 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작년에, 외국인들을 위한 견본 서식을 따로 제작을 해서 앞에 비치해 놨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전에는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로 비치를 해놨었는데, 외국인들은 많으신데 서식 자체가 전부 다 한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숙 위원   맞아요, 예.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외국인을 한 대표 언어,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막 이렇게 해서, 대표 언어 몇 가지를 같이해서 같이 견본을 따로따로 다 제작을 해서 지금 비치를 해놓고, 또 외국어, 저희 여기 지역에, 우리 외국인 센터?
이상숙 위원   네,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지원센터, 이주민센터와 협약을 해서 또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는 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도 또 더 깊은 친절을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 전담, 여기 창구?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이런 것도 하나 개설해 놓으면 처음 왔을 때 외국인이 먼저 접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외국어 잘하는 분 앞에다가 그걸 하나 붙여서 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대부분 외국인분 오시는 업무가 가족관계 업무 쪽으로 많이 오세요. 
  실제로 그 친구가 사실 좀 잘 대응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창구 전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제가 체류 외국인 자료 좀 요구했는데, 이게 전입신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않고…….
  이게 자료를 보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 줬나 봐요? 저희한테?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 자체적으로 이 자료가 안 뽑혀지고 출입국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뽑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민원이 업무 때문에 오는 경우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박시선 위원   그럼 이게 사건·사고가 발생 시 출입국관리소나 해당 지자체 관할 경찰서가 다 처리를 하고 이러나요?
  우리가 이분들의 신상은 굳이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나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하는 것은,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면 출입국관리소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저희들한테는 외국인 거주지 변경을 하는, 신고하는 업무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무로 비자 종류에…….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따라서…….
박시선 위원   따라 다르겠지만…….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박시선 위원   우리 여주시에 전입신고를 100% 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냥 일반, 신고 안 한 분들은 저희 쪽에서는 모릅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사건·사고 시에는 앞서 질의드렸듯이 출입국관리소나 해당 경찰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아무래도 저희한테 신고 안 된 분들까지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희도 근로자로서 외국에 갈 수도 있고, 그분들도 또 우리나라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에 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은 했는데, 또 조금 이렇게 저는 매년 자료는 안 봤는데, 좀 늘고 있는 상태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좀 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주소팀이 부동산팀하고 지적팀으로 흡수, 통합돼서 1개 팀이 없어졌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경규명 위원   팀별로 힘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팀별로?
경규명 위원   예. 뭐 업무량이 가중됐다든가 뭐 이런…….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부동산, 제일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부동산팀장님이 좀 가중스러우시겠죠.
경규명 위원   일이 많이 증폭돼가지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직원들은 어차피 각자 고유 업무를 하다 보니 자기 업무를 하고 있지만 팀을 관할하는 팀장 입장에서는 2개 팀을 하던 것을 아무래도 관할을 하셔야 하니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지적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경규명 위원   지적재조사 얘기인데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경규명 위원   이게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적도의 문제점 때문에 비롯된 건데, 우리 여주시에는 필지 수가 전부 합치면 한 몇 필지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저희 여주시는 한 25만 1천 필지인데, 재조사 물량은 한 1만 3천 필지 정도 됩니다.
경규명 위원   1만 3천 필지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경규명 위원   사실은 여주시 전역을 다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1만 5천 필지만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필지를 다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렇다면 ‘지적팀 하나 갖고는 이 업무를 소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적재조사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지적재조사팀을 만들어달라.’라고 저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이게 해결은 안 됐고, 앞으로 우리 ‘지적 파트가 민원 파트하고 분리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경규명 위원   뭐 지적재조사팀 때문만이 아니라 민원토지과라는 의미 자체가 토지를 관장하고 있는 민원실이라고 인지되는 소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토지를 관장하는 지적 파트는 지적 파트대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토지과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좀 개편이 필요한 이유와 현황에 대해서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나중에 중첩이 돼서, 쌓여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작년에도 저도 노력을 했었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직을 줄이는 취지에서 조직 개편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때 저희들이 많이 어필을, 푸시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향후 앞으로는 저희도 이 토지정보과가 따로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적 면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로 많고, 모든 행정은 인구수로 하지만 지적은 어차피 지적 면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적 물량 또한 저희도 중간 이상이 되는 사업 물량인 데다가 또 토지정보과가 경기도에서 스물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지만 아직까지 토지정보과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적팀 한 팀만으로 지금 저희가 시가 승격이 되고 나서부터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개발사업이 붐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확장 측량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가 양이 늘어났음에도 지적팀은 한 10년 전의 인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도시과나 다른 데는 분과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인원들이 많이 증원이 되었지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 민원실의 지적 업무 파트, 지가 파트, 상당히 큰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었구나.’ 좀 아쉬움이 컸었고, 지적재조사팀을 지적재조사 업무가 있었던 10년 전에 팀을 만들어서 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가 났었을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했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되게 아쉬움이 큽니다. 
경규명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다만, 조직은 개편하지 못했지만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을 들으시고 ‘예산적으로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향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황이 바뀌어지면 또 조직부서에서도 한번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봐가면서 또 한 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건설과는 전문성 때문에 도로과하고 분리가 됐고 도시계획도 전문성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분리가 됐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경규명 위원   이렇게 됐는데, 지적 파트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요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서, 못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필요성을 인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관   없으십니까? 
  없죠?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체류 외국인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정병관   지금 총 체류 외국인 수가 4,773명이고, 그중에서 베트남이 981명 해서, 이 시점 정도로 해서 베트남이 가장 많고, 가남면이, 가남읍이 1,091명, 가장 많고, 그다음에 비자 취득, 일반 취업이 1,167명으로 해서 가장 이렇게 많고 막 그런데…….
  체류 외국인이 증가됨으로써 통합 관리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전담 창구 같은 것은 지금 있습니까? 지금?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부서별로 업무가, 외국인 업무가 다 다르다 보니 다문화 가족 업무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또 취업을 가지고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협약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본인들 취업으로 그냥 방문하신 분들은 각 읍면동에 산재하시면서 또 이렇게 기업 같은 데서 기숙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유에서, 사유에서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민원토지과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전출하는 것처럼 외국인분들도 주소지, 거주지 변경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전반적인 어떤 상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정병관   그 형식적인 체류 외국인만…….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체류 외국인 거주지 변경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렇다고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정병관   체류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기에 따른 생활 지원, 교육, 고충처리 해서 거기 상담 창구,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문화라든가 이런 것, 지원센터가 있고 그러듯이 상담 창구가 난 있는 줄 알고, 그런 지원이라든가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통역지원시스템도 거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정병관   그냥…….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저희는, 여주에서는 아마 외국인 이주민지원센터인가 거기에서 통역하시는 분들 아마 같이 국가별로, 아마 그런 것을 연계해서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관할, 소관부서에서 아마 일부 그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통계상의 주민들을 전체로 하는 그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처럼 출입국관리국이라든가 어떤 법무부에서 하는 이런 불법적인 체류자 비등록 외국인 관리 같은 것 같은 경우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는 저희 쪽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산재돼가지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산재된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각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민원에서 창구를 하고 통역지원시스템도 하고 각 읍면에 있는 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서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중심적인 그 과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체류 외국인들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저거인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체류 외국인이 보다 어떤 상담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 의료,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결혼 이민자 했을 때는 하나로 단일화된 창구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마치는데, 또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민안전과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을 바라보며)
박시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19쪽에 범죄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1219쪽.
  우리가 최근 3년간 여주시에서 범죄/여성 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 등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솔라표지병이 사실은 뭐 저도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은 좀 이렇게 각 부서가 좀 다릅니다. 
  도로과, 또 뭐 여성을 관리하는 여성 부서에서도 또 하는 게 있고, 또 경찰 쪽에서도 하는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사실은 이 업무는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처음 듣고서 하는 건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업무가 각 부서에서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타 시군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시행하는 곳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범죄/여성 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
  이게 취약 지역 안전시설이 우리가 또 안전해야 저녁에 야간보행 안전에 시민들 불안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들었는데, 여주여중 정문 건너편에 있잖아요?
  여흥초등학교 아래쪽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이상숙 위원   거기 파라곤인가? 문구점 바로 옆 골목에 보면, 그쪽으로 안에 빈집이 많아요. 두 집 빼놓고 다 빈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밤에 야간 순찰하시는 분들이 거기 청소년 범죄 유발 지역이라 매일 당신들이 방문은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계속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CCTV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안전 CCTV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뭐 그런 우범지역은 특별히 저희가 바로 현장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또 시민 안전관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인프라 쪽에도 좀 적극 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20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
  그것 조사하셔서 저한테도 좀 결과를 알려주세요. 과장님!
  그쪽에, 빈집에. 그 청소년 범죄 유발 지역 CCTV 설치 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이상숙 위원   1220쪽 물놀이 안전관리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여주시 관내 물놀이 안전사고가 공식적으로는 ‘없음’ 이렇게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점검 예방 활동은 지금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것은 저희가 물놀이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월, 매월 현장에 나가서 저희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부시장님 모시고 갈 때도 있고 제가 나갈 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놀이는 실제로 저희가 하천 부분에, 하천 부분에는 물놀이 위험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수영을 못 하게끔 하는 표지판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진입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요.
  그 외에 실내나 실외에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치한 사람들이 그것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교육 인원은 연 2명∼4명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물놀이에 관련한 안전관리 요원도 좀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전관리 교육 대상에 대해서 올해도 그냥 더 추가나, 추가 배치할 방안이나 뭐 이런 것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것은 이제, 지금 이 자료가, 자체가 각 부서에 흩어져서, 아니면 개별적인 개인들이 운영하는 수영장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과에서 작년서부터 시작한 우리 둔치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그런 모든 교육을 거기의 안전요원들이 그것을 다 이수를 하고, 해야지만 거기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에 보통 2명에서 많게는 4명씩 시설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는 요원이군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캠핑장이나 하천, 계곡, 유원지, 물놀이뿐만 아니라 여름철 성수기에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사전점검 안내표지판, 구명장비 비치라든가 이런 곳에 좀 예방 조치를 더욱더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한 가지 더 1221쪽 한파폭염 저감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 고정형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하고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이 이제 다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 유지관리 없이 필요시 정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기 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게 시즌 중에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실질적으로 지금 그늘막이 필요할 때는, 지금 5월에 저희가 작동 여부를 점검을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펴보니까 작동 여부만 봤지, 사실은 펴보니까 청소 상태를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저희가 청소를 싹 또 했습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이런 온열의자라든지 방풍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겨울이 되기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1년 내내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즌에만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1년 내내 이것을 관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인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불가능하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그늘막만 보니까 연 2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별도 점검이 따로 없는데, 그러면 이게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은 되어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요…….
이상숙 위원   바로? 예.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조치가 되고요.
  다만, 저게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하다 보니까 한번 고장 나면 좀 스마트하게 고쳐지지는 않고, 거기의 부속품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4일 정도 걸리고, 일반 스마트가 아닌 고정형은 하루 이틀 안에 바로 수리가 됩니다.
이상숙 위원   신속하게 대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출렁다리 남단이 주중에는 물 마실 곳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폭염 대비해서 주중에 어떤 것을, 거기를 정비하고 설치하기 이전에 당장에 세종어수를 거기 조금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늘 우리 여주시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CCTV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들으셨다시피 우리 체류 외국인이 4,773명이래요.
  저희도 해마다 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외국인도 같은 사람인데 좀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고, 또 가끔 무단 쓰레기 투하나 여러 가지 또 약간의 경미한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그 방범 CCTV요.
  마을 CCTV, 우리 시에서, 관제탑에서 운영하는 통합시스템 CCTV가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또 설치함으로써 많이 또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원하는 대로 또 다 설치를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2025년도 예산 세운 것도 거의 다 소진이 됐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박시선 위원   그 필요성은? 그래서 예산팀과 더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급하면, 지금 이제 전반기인데도 다 소진이 됐으면 추경 때라도 좀 잘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예산을 상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뭐,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안전, 여주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당장은 또 이제 예전에 설치한 마을 CCTV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는 또 예산, 또 추이를 봐서라도 여주시가 통합을 하는 것도 좀, 겸함으로써도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호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지난번에도 참 우리 117년 만에 폭설이 내셔서 많은 또 피해를 봤는데,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또 관계부서에서도, 또 안전에, 또 보상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또 지난번과 같이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들만큼 또 이렇게 철저히 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그렇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대응 상황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221페이지입니다. 이 행감 자료요.
  한파/폭염 저감시설물 관련해서 2025년 4월, 이게 4월 30날 기준인가요? 자료 작성한 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2025년 주요업무계획보다 꽤 여러 개가 늘었어요.
  스마트 그늘막, 고정형 그늘막,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등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2024년에는 그늘막 30개소 했는데 지금 나눠가지고 해도 86개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뭐 그늘막은 해마다, 이게 이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0개소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래서, 예전에 사실 폭염 관리를 거의 정부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폭염 관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024년 대비 2025년이 몇 개가 늘었고, 또 어떻게 더 늘릴 건지, 혹시 있으면 그것을 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여기 업무계획갖고 좀 몇 개 여쭤볼게요.
  CCTV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 시장 공약사항 1,000개, 1,200개 올해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예측하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그건 뭐 올해까지 사업을 다 하면은 공약 관계는 뭐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올해 그러면 목표한 CCTV 1,000개, 1,200개는 다 설치될 거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 논의가 급물살 되면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올지 어떨지 큰 파트가 지역화폐, 그다음에 민생 회복하고 소득이전지원금, 그다음에 한 가지가 이번에 여름, 요즘 자꾸 기후 이상이 들쭉날쭉하니까, 재난 대비, 뭐 이런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뭐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으로 기사가 되어 있어요. 
  중대재해 예방, 재난 예·경보,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팀이 구성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나 시설이 어떻게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어때요? 지금 좀 조직의 문제와 그 시설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제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인원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문성 있는 직원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지금 이제 뭐 중앙으로부터도 저희가 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도까지는 지금 추가로 6명을 더 배치를 해서 24시간 동안 전문직이 근무를 하게끔, 지금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번에 뉴스 통해서 국무회의 하는 것 보니까 돈이 없어서, 막을 수 있었던 이런 재난 발생하지 않도록 ‘돈 줄 테니까 요청해라.’ 이런 국무회의 발언 내용들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문제,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불가피한 것은 있지만 예측이 됐던 지역이고, 이런 지역은 동과 조직, 그 매뉴얼을 잘 이렇게 좀 정비하셔가지고 요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아무튼 뭐, 안전에 필요한, 특히 이제 오늘도 지금 행안부 차관 주재로 회의에 참여, 영상회의를 참여했다가 왔지만, ‘필요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를 해라.’라고 이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저기도 새로 발굴을 하고, 또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또 저희가 열심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시 내려올 때 하는 것도 하는 거고, 미리 요청하라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신속하게 필요한 게 돈, 조직, 뭐 하여튼 ‘돈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풀어줄 의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 뭐 ‘돈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문책도 한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겁도 주고 하니까 ‘좀 잘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유필선 위원님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가지고 폭염, 폭설, 폭우, 뭐 엄청난 재난·재해가 많아졌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응체계는 예전부터 오던 그런 대응체계가 아닌 현행화된 새로운 대응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뭐 지금 저희가 대응체계를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워낙 중앙에서부터 워낙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 감찰단이니, 뭐 그런 데에서 상황이 터지면 득달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어쩔 수 없고, 뭐 일례로 작년 설해 때 제가 꼬박 이틀 샜습니다.
  그 이틀을 새도 사실은 뭐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물론 일은 직원들이 하지만 앉아 있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읍면동에 지금 이런 풍수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산업팀의 담당자들은 상황이 터지면 지금 뭐 자기 한 몸 다 그냥 불살라 가면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가끔씩은 이렇게 좀 격려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고, 그리고 닥쳤을 때는 다 같이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미리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경규명 위원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아까 이번 자료 제출하면서 처음 접하셨다던 그 솔라표지병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봤더니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전혀 없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조례를 좀 이렇게 타 시군 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안심귀갓길에 관해서 안전총괄과, 그러니까 안전담당과에서 주재를 해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실례로 중앙동 같은 경우에 어두컴컴한 소양천 그 인근 길을 좀 밝혀보겠다고 경관 조명을 여기저기 드문드문 심으셨는데, 1년도 채 못 가서 부러지고 뽑아가고, 지금 그것 수선·개선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 솔라표지병이 조금 더 효과가 있겠다.’ 싶었던 게 얘는 일단 바닥에 붙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갖고 하는 건 한 과가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건 ‘시민안전과가 좀 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과중으로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 시민 안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 크게 계획하셔서 각 지역이 협조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부탁 좀 드려보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검토하시고, 검토하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소하게는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주관 부서가 한 분이 이렇게 이끌어가 주셔야 될 일이라서 고민 좀 해 주시고, 검토 결과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알겠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으로 제가, 1220페이지.
  여름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인데, 여주시는 이제 잘 알다시피 남한강하고 섬강이 있고 광범위한 그 자연 수역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이라든가 위험 구역 설정, 통제구역 설치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조사해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천 지역, 위험 지역에는 저희가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그게 뭘 기준으로 하느냐는 이제 접근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접근해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1년에 한 번씩은 또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못 보고 들어가는 일은 없게끔, 또 혹시 사고가 나면 바로, 구명장비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점검도 하고 없어진 게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하천이라든가 둔치, 어떤 이 여울에서, 위험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죠.
  이번에도 우리 오학동에 있는 여주시민공원에서 하는 어린이 물놀이장도 관리를 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것은 이제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운영하기 전에 안전한지 여부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한번 합니다. 해마다 열기 전에요.
○위원장 정병관   예, 그렇죠. 이제 폭염이라든가 앞으로의 강의 수심 변화 등의 긴급상황이 언제, 어디서 이제 유사시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 인력이라든가 확충, 경찰, 소방, 해병대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연계 체제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도 완벽을 기해야 되겠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사전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 캠페인은 자율방범대라든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이 있겠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안전 캠페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고, 소방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이들하고도 학부형 관계되는 것도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써 안전 교육도 이제 좀 해야 되고…….
  수상안전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준 데는 해병대하고 어디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이제 해병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해병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사고가 발생 시에 그 책임 소재라든가 보험 처리, 계약 같은 것,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주시민보험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죠? 거기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아니, 그것은 이제, 여주시민보험은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이것은 사고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위원장 정병관   자기 자신이, 뭐 가족이라든가 개인이 가서 이렇게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그 공동적인 물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물놀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의 어떤 기본적인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여주시에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이고, 어떤 촘촘한 관리 체계를 나중에 해가지고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의 관심과 나중에 여러 가지 협조 체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7시 10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나중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252페이지, 드론 활용 현황 좀 보시고요. 
  이게 보니까 기체별, 부서별 일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소요시간 같은 것도 조금 기재되면 향후 데이터 수집에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런데 그것은 기체가 보통 한 번 나는데 20분 안쪽에서밖에 못 납니다.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은 20분 정도 될 거고요.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여주시 드론 면허 보유 인력이 한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자료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유 인력인데요. 실질적으로 축산과에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보유 인력입니다. 
  축산과의 5명은 지금 축협에 용역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산시설 방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래서 그 ‘가축전염병’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에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하던 담당자도 자격증 취득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에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면허소지자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기획과에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부서별에 드론 활용이 잘되어져 있는데, 이게 운영 성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혹시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크게 문제점이라고 그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마다 각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간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정보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베이스는 지도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진인데 그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다음이나 이런 데 있는 구글 같은 것에 있는 것들을 쓸 수 있기는 한데 그것을 쓰게 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픽셀’이라고 그러는데 한 커트(cut)당 거기 같은 경우는 한 50㎝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한 10㎝ 미만으로 해서 정밀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촬영에 하는 거고.
  저희가 공문을 상하반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게, 촬영할 데가 필요한 데 있으면 요청을 하면 해 주고 있는데, 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쓰이고 있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 예정지구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으면, 이게 옛날 지형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구획정리 중간에 건물이 있으면 있는 데로 해서 실질적인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할 경우에도 찍어주면 거기에 지적도를 오버랩시켜주면 정확한 과세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관련 데이터는 다 정보통신과에서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드론 확대 활용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렇죠.
이상숙 위원   예. 이게 또 부서 간에 협업도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게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나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실습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맞습니다. 지금 드론 같은 경우, 저희가 물론 각 기체마다 다 보험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야간 운행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되기 때문에 못 하게끔 되어 있고요. 주간에 하더라도 혹시 추락 위험이 가장 위험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다 이수를 받고, 그리고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원도 신속하게 잘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34쪽의 정보화 사업에 거기 2024년-2025년 추진된 정보화 사업의 주요 성과가 있을까요? 
  2024년도 주요 성과.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2024년 주요 성과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주요 성과’라고 그러기에는 좀 뭐한데요. 항시 상시업무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시업무가 뭐냐 하면, 어떤 해커나 이런 데를 공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어막 구축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상시업무 중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시업무가 아닌 것으로는 저희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북내면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그게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총물량 한 180㎞ 정도 됩니다, 구간으로. 상·하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에 그거 60㎞ 완료했고요.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그것도 60㎞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에 마지막 60㎞ 3년 차 하게 되면 사업 종료가 됩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 투자 가장, 사업비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 지하시설물이 최근 이슈되고 있는 싱크홀 같은 것 사고 발생하는 발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싱크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차이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싱크홀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은 아마 도로부서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도로가 도로대장을 옛날 구 종이 도면, 종이 대장 갖고 있던 것을 전산화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측량이 안 되고 공간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공간데이터 구축하는 것을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팀에서. 
  그런데 그 도로가 공간데이터가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일반 시골길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도로 지하 탐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탐사가 되게 되면 그 지하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야 될 업무일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앞으로 진짜 필요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이상숙 위원   1236쪽에 공공데이터 부분에 지금 여주시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및 시민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타 부서의 협업이라든가 민간 활동의 사례, 이게 또 개인정보 보호 대책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공간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지금 저희가 공공, 이 지금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는 14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99건입니다. 
이상숙 위원   1백?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199건인데…….
이상숙 위원   199건?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전국 중복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전국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하고 있는 것들이 68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가 4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시에서 자체 데이터 보급하고 있는 게 한 89건 정도 있고요. 
  이게 지금 공공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올려주고 있는데 간혹 민원인들이 제공할 수 없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러니까 개인 보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공공데이터 저기라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그럼 이용 건수가 저조한 게 아마 그 제한에 걸린 그런…….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제한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래서 공공데이터가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공장 등록, 지금 최근 한 2년∼3년 안에 보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공장 등록하고 설계 건축사 사무실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다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운 받은 건수가 한 300건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것도 이런 데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보안상 안전 등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올라갈 수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해가지고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우리 직원 대상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의 실효성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질적 확산이 조금 우리 여주시는 미흡하다, 아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냥…….
이상숙 위원   보통?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보통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웃음) 보통이에요? 
  네, 이게 그…….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아마 그거 참고로 해서 그것가지고 데이터 역량 강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저희 부서에 AI 업무라는 게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AI국으로 바꾸었더라고요. 정보통신 분야를 전부 다. 그래가지고 AI라는 것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데이터 행정이 있고 AI라는 게 있는데 AI가 도대체 뭔지 직원들이 알아야, 그래야 일단 AI를 활용하고 데이터도 거기서 편집하고 쓰고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데이터 교육으로 해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AI 교육 전직원들을 좀 시켰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지금 현재 자꾸 이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반기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민간이 활용해가지고 우수사례를 만든 경우도 있나요? 데이터를?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해서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이 데이터 분석을 좀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올 초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저희가 좀 계속 잘, 1등 이렇게 가다가 좀 떨어져서 주춤하는 바람에 한번 데이터 조사를 해서 홍보감사 팀에 공유한 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 원년의 해’ 저희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래서 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했는데 ‘과연 여주 관광의 문제가 뭔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관광공사 데이터랑 그다음에 카드 사용하는 것들, 이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했었는데 그 데이터 분석을 한 것에서 보면, 여주에 가장 잘된 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남하고 저희 여주하고 또 1개 시군인데 제가 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숙 위원   네? 어떻게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성남하고 여주하고가 가장 잘되어 있는 게 상업 매출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저희 첼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값이 높은데 저희가 좀 딸리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관광에 있어가지고 숙박 문제였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래서 숙박이 다양하지 않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상숙 위원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다음에 그런 원인이 대부분 뭐였냐 그러면 야간에, 서울 근교에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야간에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래서 그런 대안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달빛 투어라든지 아니면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야간에도 보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 숙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데이터 분석을 ‘관광 원년의 해’ 하기 전에 분석을 했고요. 그것을 문화예술과하고 교류해서 그쪽에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한 번 더, 이제 ‘관광 원년의 해’가 끝나면 올해 추진됐으니까 전하고 후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후 데이터를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데이터 실용 방안이 점점 더 잘 활성화돼서 우리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간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도입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보보안 분야는 2022년부터 쭉 S등급을 받고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S등급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최근 이슈가 되는 랜섬웨어나 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한 대응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이게 자꾸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 해커들도 자기들이 업그레이드되고 기능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 방어막도 그만큼 또 쫓아가서 업그레이드되고 방어가 돼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또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어벽 같은 경우가 저희가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것을 방어벽을 새로 구축해서 교체하고 그런 사업들이 정보화 보안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여간 참 이 정보보안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또 여주시를 이것도 지키는 일 중에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또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드론 활용 현황을 보고 좀 놀란 점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면허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런데 촬영한 것은 또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그런데 이게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종이 이 자격증 없어도 가능한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 수에 따라가지고…….
경규명 위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필요한 기종인 것 같던데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매빅2’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50g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기종별로 이 자격요건이 다르거든요. 4종 자격증 가진 분은 250g 이상을 운전 저기 해야 되고, 그다음에 2kg에서 250g까지 운행할 수 있고요. 이게 3종 같으면 2㎏, 그다음에 2종 같으면 7㎏가 되고 그다음에 1종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50㎏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밑의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소유해야지만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다가 제가 봤거든요. 검색을 해 보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경규명 위원   그래서 이렇게 ‘면허를 미보유하고 항공 운행을 하면 「항공안전법」에 위배된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면허 보유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이 가서 운행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 같은 경우 여기 촬영 지금 이 뒤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전에 이 드론 운전하던 담당자가, 저희 자료 보시면 앞에 있던, 위에 있는 쪽이 종전 담당자인데 그 직원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자가 미보유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지금은 그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군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자가 자격 보유하려고 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자격 보유할 때까지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대신 운행해 주거나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알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또 미보유자가 하게 되면 보험 처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한 이후에 운행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게 보험 처리까지 한 것 보면 보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 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면 그 보험 안 들어도 되는 규정인 것을 내가 알겠는데 보험까지 들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경규명 위원   특수 시책을 보면 ‘여주 AI 행정마스터’라는 특수 시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AI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요. AI가 뭔지를 알아야 또 그 행정마스터를 하는 데에 직원들, 각 부서 직원들을 모집을 하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교육을 사전에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해서 ‘여주 행정마스터’다 그래가지고 “여주, AI에 물들다”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AI에 관심 있는 직원들, 그래가지고 한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30여 명이 AI에 대해서 서로 자료 공유도 하고 하면서 또 내 부서에서 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행정업무에 접목 가능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AI에 관심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30여 명뿐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현행화돼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은 예산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저도 AI 행정마스터 처음 하고서는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AI 써본 개수나 활용도를 이렇게 대충 봤더니 거기 온 직원 중에서도 대다수는 상당한 수준의 AI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것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더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변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저도 AI에 대해서 심화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번 교육을 받았거든요. 
  할수록 필요성을 더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구나.’ 알고 검색을 해 보고 컴퓨터 돌리고 핸드폰 돌리고 해 봤는데요. 접근이 어려워요. 접근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여기 저희는 제공되어 있는 이 리스트를 보고 ‘아, 실내놀이터가 있구나.’ 이러면서 알고 이렇게 찾아들어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몰랐던 분들께는 이게 한 번에 연결돼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데이터화 됐습니다.’라고 지금 3월 말에 몇 건 올리시고, 그리고 4월에 몇 건 올리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업로드될 때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카드뉴스처럼이라도 좀 알려지면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데도 좀 의미가 있고 찾아보고 ‘아, 이런 일들이 시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도 좀 알 수 있고 그런 접근성을 좀 제공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지금 이 노트북으로 봐도 스크롤 자체가 불편하고요. 옆으로 넘어가는 스크롤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드래그해야 이렇게 쭉 옆으로 넘어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 가능성 한지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렵게 이렇게 준비하셨고 그 많은 데이터 축약해서 시민들께 제공하시는 걸 텐데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접근이 좀 어렵겠다. 이 생각이 좀 먼저 들어서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에서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달 현행화하고 또 그 데이터를 올리고, 올리게 되면 또 경기도하고 행자부에서 또 끌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또 언론보도도 내고 내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은 홍보를 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쪽에서도 이렇게 접근 가능성 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2024년 여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것을 보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단체로 교육을 좀 받았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사회조사 보고서, 그것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다. 이게 각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가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이니만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다.” 하셔가지고 찾아봤어요. 
  전에는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조사하시는구나.’ 했는데 세밀하게 봤더니 이게 두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동 지역 3개, 읍면 9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콘텐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정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게 면·읍 지역이랑 동 지역이랑 분리가 딱 2곳으로 되어 있다 보니 세밀하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혹시, 이게 어쨌든 취합되는 정보니까 가능하다면 12개 읍면동으로 나뉘거나 내지는 인근의 2개씩이라도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자료를 좀 묶어주시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만약에 ‘연령이 많으신 지역에 아이들도 많다.’ 이러면 아이와 어른을 묶어서 만들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조금 권역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그 부분은 지금 사회조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저희 조사 항목을 해마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한 9개 정도 항목을 가지고 한 해씩 한 해씩, 한 해에 다 못 하고요. 워낙 조사 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문조사 하는 거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해서 특출하게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표본으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10가구 정도, 그러니까 800가구 좌우 정도 해서 표본 데이터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가 나가는 게 각 동별로 분리하기 어려운 점이 저희가 그것을 뽑는 게 아니고,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위에서 표본으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해서 쓰는 통계기 때문에 표본 설계가 아예 돼서 내려옵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1권역으로 하나, 2권역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선화 위원   1권역이 몇 세대, 2권역이 몇 세대 이렇게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세대, 그렇죠. 합쳐서 총 합쳐가지고…….
진선화 위원   810가구가 된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표본으로 해서 810가구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2권역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세분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임의대로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정말 안 되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하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한번,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데이터가 그렇게 쓰는 게 편리한지, 점차 그렇게 되는 건지, 권역별로 나눠서. 그게 좋은 건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건의돼가지고 수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받을 때 그 자료가 정말 좋은 정책의 기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당초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진선화 위원 것에 좀 붙여서 첨언하면, 표본 설계가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할 때 거기에 좀 얹어서 여주시가 자체로 권역을 1권역, 2권역을 더 좀 이렇게 나눠서 표본을 더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체 사업비로?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지금 표본, 이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또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 설계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라서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31개 시군이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특이성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 통계자료 그것을 쓸 수가 없겠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도 사업, 도에서 일정한 표본 설계로 통계적 통일성…….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을 갖기 위해서 일정한, 예. 
유필선 위원   예, 그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주시가 하려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방법 말고는 따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따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1225페이지 드론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보니까 7개 기종에 8대 드론을 부서별로 보유한 것 같습니다. 
  장비는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운영 목적이라든가 대부분이 시정 홍보용 촬영에 국한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책 수립이라든가 재난 대응이라든가 도시계획, 환경 감시 등 행정 본연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해서 여주시 차원의 통합 드론 운영 시스템 마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홍보 쪽에 몰려있지는 않고요.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에 드론 조종 운전자들이 2명이 있고 기체가 2개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무래도 좀 주로 홍보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행정업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청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가 촬영해 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들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산림피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특성마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디가 많다, 적다 따지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리고 「항공안전법」상의 자격을 갖춘 조종사만이 운영이 되는데 1개 과, 아까 산림공원과 있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이러면 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이라든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드론은 단순한 촬영 기기를 넘어서 행정이라든가 정책의 실시간 동반자로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한다든가 플랫폼 공유를 한다든가 영상 자동 저장 체계 등을 해서 중장기 차원에서도 이게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이게 활용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전담 부서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을 팀으로 만들기에는 좀 힘든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또 드론을 자격증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저희가 2대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옛날에는 민원실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신 거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종합민원과였었던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 제가 처음 여주시에서 드론을 날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쓰던 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넘어오면서 같이 드론도 정보통신과로 와서 공간정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 종합적인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타 시군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로 균열 자동 탐지라든가 화성시는 열화상 드론으로 산불 감지, 전주시는 드론과 GIS를 연계해서 주민 참여 도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적인 행정을 도입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잘 저거해서 보다, 현재보다 진보적이고 이렇게 잘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드론이 지금 이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거고요. 그런 활용도의 높은 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는 거라든지 각종 공간정보에 있어서 기본적인 활용도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마지막으로 1236페이지, 이렇게 보면 공공데이터 개방하여 활용 상태. 
  지금 시대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도 있고 AI를 이제 챗지피티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주시는 총 144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 건수를 보니까 30건 미만으로 해서 활용되지 않고 일부 방치되는 것도 좀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단순한 데이터 개방에서 그치고 사후관리라든가 정책적 활용유도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지금 공공데이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1년 치 이렇게 제출해 드린 건데요. 
  지금 그래도 2023년도에 공공데이터를 다운한 건수를 저희가 조사했는데 2023년도에는 9천 건 정도를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등록이라든지 건축사무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이런 데이터를 쭉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한 5,768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홍보 부족인 부분도 저희도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렇게 보니까 CCTV 현황이라든가 청소년시설, 유치원이라든가 복지시설 등 정책과 직결된 데이터가 많이 또 있는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기획이라든가 민원행정, 의정지원이라든가 우리 연관된 사례가 조금 힘든 것 이렇게 찾기 어려운 것도 좀 있는데 부서 간에 연결 체계라든가 어떤 정책 활용 시스템이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관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를 이렇게 보면 500만 원 정도의 직원 대상으로 데이터 교육이 있는데 시민이라든가 다른 청년이라든가 중소기업 교육프로그램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저희가 따로 청년이나 중소기업을 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주가 이제, 대민 업무는 없습니다. 다 직원들 상대로 하는 업무고 직원들 원활하게 행정 업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해 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이버 침해를 방지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따로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여주시가 제공되는 것은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정적인 파일의 형태인데 앞으로도 어떤 연동이 가능한 어떤 이런 형태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공공데이터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해서 본다, 자기 분야에 전문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같은 것을 좀 하셔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어서 하시죠, 뭐.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바로……. 네, 네. 

  사. 세정과 

○위원장 정병관   오늘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세정과 이야기 나오면 늘 연례 반복적으로 ‘당초 세입 과소 추계 피하고 좀 정확한 세수 추계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마다 나오는데 올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70억 정도 과소 추계 됐네요? 
○세정과장 윤광희   저희는 지방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지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지방세는 한 55억 과소 추계되고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예. 
유필선 위원   지방세 1500, 결산액 1500, 예산 잔액 1450억, 과소 추계 50억이면 150……. 1450 중에 50억. 한…….
○세정과장 윤광희   한 3.8%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3.8% 정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유필선 위원   이 정도는 좀 관대하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놔야지 많이 잡아놨다가 부족하면 책임 소지가 더 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 3.8%, 4% 정도면 과소 추계 정도가 정확한 세수 추계 정도가 어떤 경우에요? 상·중·하로 볼 때 ‘중간’ 정도 입니까? 아니면 비교적 정확한 쪽에 근접한 ‘상’ 정도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요, 55억 정도는 매년 한, 많이 차이가 나고는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새는 좀 최근 근접하도록 공격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5억 중에 지방소득세가 한 23억이 됩니다, 이게.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국세에 따라서 좌우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 추계 기준이 있잖아요? 3개년간 어쩌고저쩌고, 기준 플러스 한 20억 정도 더 잡아도…….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요, 그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의견서 잘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보수에서 그래도 한 발짝 정도 더 나가는 식으로 세입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세정과장 윤광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관련해서 최근 2년간의 세정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사례가 있나요? 
○세정과장 윤광희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네. 
○세정과장 윤광희   조례 개정은 지금 법률에 따라서 개정이 돼서 대부분이 조례를 개정하는 순으로 따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다가 조례를 저희 자의적으로다가 개정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조례·규칙 어쨌든 정비는 단순한 우리가 문구 수정이 아니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하고 납세 편의 증진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이상숙 위원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좀 해 보시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좀 고민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이상숙 위원   2023년도도 그룹별 평가 결과는 최우수 그룹이었는데 2024년은 노력 그룹으로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예. 
    (웃음)
○세정과장 윤광희   (웃음)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1등을 해서 상사업비 6천만 원을 받았었고요. 2024년도에는 노력상을 받아서 한 4등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도 평가 지표를 보면 한 80%가 도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세는 거의 한 75점밖에 안 되는데 도세가 한 875점 정도가 돼서, 그 도세를 많이 좀 신장을 시키고 많이 징수를 시키려면 이게 좀 여주에 개발 요인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숙 위원   맞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여주에 많이 개발 요인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신장률에서 많이 좀 해마다 약간의 높낮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거기에서 오는 세수 오차도 좀 있죠? 
○세정과장 윤광희   예. 
이상숙 위원   네. 아무튼 올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도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또 최우수 그룹 되도록 한번 다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특수 시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 건데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TF팀을 올해부터 구상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경규명 위원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광희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몇 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TF팀은?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총 한 6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주시는 대규모 개발 요인이 없는 한은 이게 지금 과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세수 규모가 매년 한 1500억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그리고 징수과,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징수과 업무 중에 세무조사 업무로 해서 세무조사팀을 좀 신설을 해주면 저희가 많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인력 문제 때문에 좀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구책으로 세정과 주관으로 세정과하고 징수과 직원 중에 부과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 후 누락된 세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세원을 좀 확충해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팀 운영을 했고요. 6월 말 현재, 한 지금 10억 1천만 원 정도…….
경규명 위원   발굴한 세원이 있어요?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 TF팀을 별도로 구성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을 하면서 병행해가지고 TF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직원들이 과중한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윤광희   그래서 지금 과장으로서 이게 좀 업무를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수가 조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좀 과중된 업무를 시켜서 올해 좀 실적을 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과외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TF팀 구성을 해서 10억 이상의 그 세원을 발굴해 낸 것 참 잘하신 것 같네요. 
  뭐 어떻게 발굴해 냅니까, 보통? 
○세정과장 윤광희   대부분이 지금 전체 과세 자료를 다시 한번 훑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세 자료 중에서 혹시 현장 조사까지 병행을 해서 현재 그 자료하고 현장하고 맞는지 해서 그 요율 적용도 다시 해보고 누락된 혹시 건물이나 토지, 아니면 비과세 감면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현재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현장을 안 가고도 요즘 지리정보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발굴해 낼 수 있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했던 그 드론 갖고도 무허가 건물 추가로 증축한 부분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합니까, 혹시? 
○세정과장 윤광희   현재는 드론 활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드론, 만약에 기존에 있는 네이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의심스러우면 현장을 보고는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경기부동산포털이라든가 카카오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러는군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발굴해 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세수 증대에 좀 공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에 이야기 좀 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지금 총무과에다가 지금 징수과 업무이기는 한데 이 세무조사가 법인 담당자 1명이 지금 법인 조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 조사까지 해서 지방세 조사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아마 총액인건비제에 초과되다 보니 아마 인원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누락 세원 정비가 곧 우리 여주 도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세원 발굴에 열심히 해 주시고 기왕이면 팀 구성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예,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우리 경규명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보태면, 제가 2년 동안 ‘법인 세무조사할 수 있는 한 분을 더 좀 채용할 수 있게끔 해 봐라.’,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행감 때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참,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아까 홍보감사담당관에서도 일상감사 뭐 계약심사 등 하면서 연간 17억 정도를 사실상 그 세입 증대 효과가 있는 건데, 쓸 것 안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도 한 분 더 직원이 일을 하시면 더 많은 지출을 줄이면서 사실상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꼭 좀 한 분 더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참 이……. 
  다른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재단 보면 예산 인력 운용이 조금 워라밸이 잘되는 곳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인원을 좀 줄이고자 하니까 또 ‘관광 원년’ 이러면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몇 가지 영역에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경규명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세원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 채용, 직원 한 분을, 이게 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올해 다시 한번 3년째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짧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관건이 6년간 경기도 세정평가에서 이제 3그룹에 되긴 됐지만 지금 ‘최우수’ 2023년도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우수’하고 나중에 ‘노력’이 있는데, 사실 평가 기준 같은 것은 또 있습니다. 
  어떤 그때 당시에 뭐 평가 대응이라든가 자료 제출, 이의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음에도 그런 결과를 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수성, 지역의 특수성. 
  탈루 세원 발굴이라든가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그 TF팀 이런 거가 사실은 그 조직진단에서 어떤 것이 우리 여주시에 과연 세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인력 충당이 그런데, 하여튼 TF팀이라든가 이런 것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면 저거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좋은 자료 과세자료 발굴을 위해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체적인 특수 시책을 해가지고 그것을 좋은 어필을 받아가지고 꼭 올해나 내년도 평가에는 소기의 최우수라는 영예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지지하고 협조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세정과장님, 그러실 수 있으시죠? 
○세정과장 윤광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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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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