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4회 여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1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 2. 증인 선서
- 3. 현장 확인 실시
- 심사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 2. 증인 선서
- 3. 현장 확인 실시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병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병관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여주도시공사,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질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을 삼가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병관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여주도시공사,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질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을 삼가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좀 전에 10시 1분이 지나기 전에 지금 피감기관 대표자인 시장님께서 “빨리하세요.”라는 말이 이게 적절하지 않게 들립니다.
왜 적절하지 않은가는 이런저런 이야기 근거를 댈 수 있는데, 한 1분 상간의 여유는 위원장님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빨리하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피감기관 대표자로서 발언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왜 적절하지 않은가는 이런저런 이야기 근거를 댈 수 있는데, 한 1분 상간의 여유는 위원장님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빨리하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피감기관 대표자로서 발언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이 오늘 진행 순서는 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시장님께서, 빨리하라는 말을 듣고서 좀 당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그 저의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불과 0.1초 차이 저거인데 그것을 지금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관점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행정사무감사 첫 실시하는 이 마당에 굉장히 좀, 저로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심각하다는 것보다도 좀 아프고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 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죠?
말씀하신 그 저의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불과 0.1초 차이 저거인데 그것을 지금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관점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행정사무감사 첫 실시하는 이 마당에 굉장히 좀, 저로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심각하다는 것보다도 좀 아프고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 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죠?
○시장 이충우 나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지 않고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 가벼운 생각과 의견 속에서 한 거라면 다행이지만 지금 10시를 딱 기다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선서】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여주시장 이충우
(시장 :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 선서문 확인)
(시장, 부시장, 국·관·과·소장, 읍·면·동장,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여주도시공사사장 착석)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여주시장 이충우
(시장 :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 선서문 확인)
(시장, 부시장, 국·관·과·소장, 읍·면·동장,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여주도시공사사장 착석)
○위원장 정병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