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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4회 여주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06월 10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건)
  3. 2.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2건)
  4. 3. 동의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5. 4.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1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체육과)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당담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 계획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 중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시민안전과 소관 조례 중 인감증명서 요구 부분을 삭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별지 제7호서식 제출 서류란 9번에 “인감증명서 또는”이라는 문구가 오기되어 있는데, 나누어 드린 조례안 수정(안) 자료와 같이 “인감증명서” 병기가 아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를 개선하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자료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69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인감증명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자치법규 중 인감증명서만 명시된 조항을 본인서명확인서가 포함된 것으로 개정하고 일부 용어나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용어가 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포함한다.’라는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다가 ‘포함한다.’라고 넣는다면 ‘제1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저는 바꾸고 싶은데 거기에도 똑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라고 전부 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관성 있게?
  1조도 그렇고 2조도 그렇고 3조도 그렇고 전부 다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관성 있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나머지는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인감증명서 또는’,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부분만 괄호 열어가지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했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부분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경규명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을 그냥 점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경규명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같은 방식으로요?
경규명 위원   인감증명서, 네. 괄호 열고, 아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 방식으로 다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1조, 2조, 3조에 대한 것도. 그 말씀이시죠?
경규명 위원   네. 뭐 ‘중으로 한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일관성 있게 그렇게 똑같이 하면 좋겠고,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포함한다’를 집어넣을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기왕에 만드는 김에 명확하게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인감증명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완화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렇게 다 통일을 하자는……. 
경규명 위원   ‘한다.’라고 하는 게 더 명칭이 명확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통일시켜 놓는 것으로 저희가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료 7페이지예요. 그리고 6개 조례에 공통되는 건데, 예를 들어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작성할 때 구비서류가 구비서류란에 ‘2)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먼저, 그럼 인감증명서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인감증명서가, 전 조례는 무조건 인감증명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아니어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으면 된다는, 그렇게 완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정의결을 요청하신 이 수정안 대비표에는 ‘인감증명서’가 빠져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위원장 유필선   ‘나는 인감증명서를 내고 싶다. 전통적으로 그게 익숙하고.’ 그런 사람은 그걸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가 ‘국민의 행정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해라.’ 이제 이런, 저희가 또 방침이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인감증명서를 강요하지 않고 좀 더 완화해서 이렇게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자료 15페이지를 보면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그러니까 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거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낼 수도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도 있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낼 수도 있고, 3가지 중에 하나를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가지 중에 하나를 내면 되는데, 이 제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굳이 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인감증명서 안 내면 되는 거고, ‘나는 본인 서명 이런 것 잘 알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으니 내가 인감증명서 떼어가도 되겠다.’라는 것을 ‘굳이 막을 이유까지는 없다.’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여주시민의 관행과 법 상식에 비춰볼 때 ‘아, 인감증명서 말고 다른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나는 인감증명서가 익숙해.’, ‘그것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해서 선택을 시민한테 맡겨야지, 굳이 인감증명서를 삭제할 필요까지 있느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는 이것을 대체하고 갈음에 대한 부분을, 갈음도 사실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감증명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갈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나머지 2개 확인서로 갈음해 줘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것을 넣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갈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인감증명서 3가지를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으니까 ‘인감증명서’를 뺀 나머지로만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생각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글쎄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감증명서라는 게 사실은 어떤 재산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이 인감증명서가 붙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완화해서 개선하자는 취지로 인감증명서를 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인감증명서의 기능과 목적은 “나의 ‘진’임이 분명하다.”라는 것, 어떤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 “나의 ‘진’임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고, 그게 직접 와서 발급을 하고 수수료를 내야 되니,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에 밝고 하니 이 갈음하는 제도는 2개를, ‘서명사실확인서 2가지를 쓸 사람은 써라.’ 그런데 ‘노인 등 이런 분들은 인감증명서가 더 익숙한 사람은 그것 써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 이 수정의결보다는 자구수정의 방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 7페이지를 보면요, 구비서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러면 3가지를 다 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이렇게 하거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통’ 이렇게 하면 더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중 1통’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더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어 봤는데 도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하기가 더 힘겨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인감증명서 갈음해서 해도 크게 무방하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시키는 게 더 합당한데 그 통일시키는 방법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전체 통일해서. ‘또는’, ‘또는’, ‘또는’을 이렇게 열거할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니,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주실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아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통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경규명 위원   예. 이것보다는 더 간결하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라고 명료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이게 아까, 지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했을 때 또 그게 헷갈리실 것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이것은 헷갈리지 말라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라고 3가지 중에. 그런 거기 때문에 표현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처럼 표현, 이 문구 성안의 방식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기능은 같은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렇게 치면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하려면 ‘포함한다’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괄호로 처리하지 말고 3가지 중에 하나니 별도로 기술하는 방식. 그래서 ‘이 3가지 중 1통’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단순하지 않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인데, 우리 기획에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나 경규명 위원님이 다 같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조례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에 대한 수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수정동의가 필요함이 확인되었고요.
  수정동의할 내용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과 다르게 구비서류에서, 7페이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통’으로 수정동의를 내자는 안 하나와 두 번째,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통’ 이러한 2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어요.
  이것 어떻게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시선 위원   손들고 얘기해요?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   일단 대화를 끝내 놓고.
○위원장 유필선   잠시 정회하고서 조정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정회 중 성안을 위한 조정이 있었고요.
  조정이 되었으므로, 지금 토론시간인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안이 되었고, 조정이 되었으므로 우리 경규명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1조 하단에 보면,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로 한다.’라고 수정하면 좋겠고요. 제2조 또한 하단부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로 한다.’, 제3조 하단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의 발급증)로 한다.’라고 수정하면 좋겠고요. 제4조 표에 제출서류 9호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정안이 제출됐고요. 수정안이 동의가 됐고요.
  이 동의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여야 함이 일반적이나 종전 질의답변 과정과 조정시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유필선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5조, 제7조의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별표에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나 ‘이상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70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근거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조문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제1항 2호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정당업자를 별도로 여주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리스트나 뭐,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정당업자로 분류된 업자께서 수의계약이나 여기서 제안하지 않은 50억 원 미만의 공사, 10억 원 미만의 물품 용역 등의 발주를 받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아니요. 그건 없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받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에도 저희가 그것은 좀 참조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이외에도 부정당업자라고 판단이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저도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별표 현행과 개정안에서 세 번째, 주민참여 감독자가 현행은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일비’ 이 부분을 ‘25,000원’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비고에 ‘기준 : 1회’ 현행과 개정안 비고가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바뀌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연희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비는 급수에 상관없이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일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느껴져서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금액을 표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금액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그 옆에 ‘기준 : 1회(공사 1건당 지급 상한 3회’ 이게 없어진 이유도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급 상한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규제 사항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상한 3회’까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없고 해서 이번에 그냥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뭐, 표현은 달라도 ‘종전이나 바뀌는 것에서도 주민참여 감독자는 
2만 5천 원을 받아왔고 바뀌어도 받을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2억 9201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2쪽에 출연 대상과 출연 근거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출연금 주요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전산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기관 운영 지원에 3억 5341만 5천 원,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확대를 위해서 공연 기획 및 운영에 5천만 원, 명성황후생가 내 민가 마을 식음 판매시설 철수에 따른 유적지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4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고, 지난 4월 20일 의정의 날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 위탁에 따른 아트뮤지엄 려 인건비 7947만 1천 원, 폰박물관 인건비 7495만 6천 원, 그리고 여주도자기 판매장 인건비 441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되는 사업은 여주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가 경기 대표 관광축제에 선정이 되어서 관광체육과 도비 보조금 매칭 반영에 따라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단의 조직개편 및 미술관 등 공공 위탁에 따른 필요 인력 확보와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관광객들에 대한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 등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82호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아트뮤지엄 려, 폰박물관, 여주도자기 판매장 등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2개의 문화 예술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활성화 방안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장소는 익히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가 5월 5일 날 기존에 운영하던 식음 판매시설이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명성황후의 어린 시절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좀 프로그램을 예시로 좀 말씀드리자면, ‘황후의 간식’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기서 전통 간식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구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후의 놀이터’ 해가지고 전통 놀이, 사방치기나 구슬치기 이런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황후의 서재’ 그래서 명성황후 관련된 책이라든가 조선시대에 관련된 그런 독서를 비치를 해놔서 거기서 관람객들이 독서도 좀 하실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일단 출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좀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재단에서 향후 계획을 제시하지를 않으시고 그 금액을 먼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 사업 성과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도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해오시는 부분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삭감됐던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5천에 대해서 이번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연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또 여쭤보는 자료 요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활성화 사업과 찾아가는 음악회 연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이 예산 심의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명성황후생가 그 활성화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제출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상반기 계획을 각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취합을 해서 지금 7월 달까지 한 8회의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달에 예산 확보가 여부에 따라서 또 8월 달에 각 읍면동에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6회 정도를 하반기에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현재는 유동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1년 연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 부분에서 전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산 집행에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단에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 행사를 계획하신다.’ 그러면 예산 집행에 저희도 따로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했고 대상이 모호했고 전년에는 또 그런 오해가 있을 법한 그런 일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도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 정비될 때까지 안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회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면 신청받는 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도 전에 제 말을, 마음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기준은 어떻게 하시고 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정도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참고로 우리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출연 아예 못 하겠다.’ 하면 비동의하면 되는 거고요. ‘출연을 해야 겠다.’ 이러면 동의하는 거고요.
  삭감은 예산할 때 삭감할지 말지 그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복되는 질의가 많을 거니까 ‘출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좀 중점을 두고서 질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저도 잠시 의사진행발언 드리면, 이것은 출연을 할지 말지에 대한 자료를 시급한 상황이라 이게 법정 기한이 3일이라서 그전에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에 마이크 켜고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저도 같은 자료를 좀 궁금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우리 명성황후생가에 지금 식음 판매장은 이제 다 없애시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에 대신해서 이제 체험이 들어오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제가 일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거기가 좀 작약꽃밭으로 조금 새로 디자인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작약에 대한 내용은 제가 들은 내용은 없는데…….
이상숙 위원   전혀 들으신 바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거기 뭐 잔디라든가 일부 이렇게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좀 약간 ‘관람객들이 이용하기 편한 동선을 약간 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까지는 들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구조상 우리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 공간도 조금 많이 좀 난해하고 그래서 ‘시설 정비라든가 작약꽃밭으로 한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저희가 이번에 4천만 원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쪽으로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 쪽으로 좀 추가로 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 정비는 5천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민가 건물 자체도 약간 보수할 부분도 있고 뒤에 화장실 부분도 좀 노후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6월 중에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명성황후 기념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정리되어 있는 거죠? 주실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아직은…….
이상숙 위원   자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거기 민가 마을…….
이상숙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관광체육과가 다음에 출연 동의안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좀 분리해 놨어요. 체계가.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는 ‘재단 내 관광사업팀의 인력 2명 증원’ 해가지고 ‘6개월 × 2명’ 해서 5900만 원 이렇게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3페이지 자료 ‘1. 기관운영 지원(인건비, 경비)’ 해서 인건비랑 경비가 묶여서 지금 올라가 있고 3억 5300만 원이 이번에 증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인원 증원 4명, 조직개편 4명하고 ‘전산장비 설치’ 이렇게 있는데, 4명의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이 자료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 4명 인건비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그 인건비 부분은 정원 증원 4명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급 단가 증가분 미반영분에 대한 그 증가분이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인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는 3억 5300중에 1억 96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경비 부분은 1억 5700만 원인데, 그 경비 부분에도 퇴직급여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전산장비는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전산장비는 지금 59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인건비하고 기타 물건비하고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써주시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다음부터 작성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4페이지 ‘필요성’ 보면 정원 4명이 는 거고 관광체육과에서도 정원 2명이 는 거면 6명이 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4명 중에 그 관광체육과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의 2명은 제가 알기로는 정원은 작년에 이미 증원이 된 부분인데, 예산이 2명분이 확보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총 6명 중에 관광체육 쪽에 2명, 문화예술과 쪽에 4명이 증원된 거고 인건비는 과가 다르니까 각각 나뉘어져 있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유필선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제가 먼저…….
박시선 위원   하세요. 난 그냥 확인차.
정병관 위원   예, 예.
  지금 이제 인건비가 4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한 게 있잖아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총체적인 용역을 거쳐가지고 4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이것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필요 사항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요. 저희가 올해도 도자문화센터, 나날센터가 업무가 이관, 공공 위탁이 됐고 올 하반기에도 또 폰박물관, 미술관, 도자 판매장이 공공 위탁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 말에 그런 업무량 증가, 인력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그 4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한 것에 대한 인건비 반영입니다. 
정병관 위원   모든 것은 산출 근거라든가 정확한 판단할 능력과 예리한 추리로써 우리가 출연 동의도 하고 그러는데, 용역에 관계되는 사항을 좀 달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주고, 이번에 사업에 관계되는 출연금도 그 산출 근거 좀 달라 그랬는데도 지금 안 주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식적이고 그냥 숫자 놀임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또 아니고 그런데…….
  그 4명은 지금 앞으로 뽑을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를 뽑아 놓아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없고 4명은 이것이 예산이 나중에 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 뽑을 예정이에요? 지금 4명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이 4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1국 8팀에서 2국 9팀으로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늘어난, 지금 국장 자리도 한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 직원도 지금 현재 결원이, 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2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인력을, 채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충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한 거고요.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서 증원을 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조직개편상의 지금 자리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국장이라든가 직원이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4명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렇죠. 조직개편 해서 정원은 늘어났는데 현재 현원이 9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저한테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작년 말에 혹시 저희가 제공을 안 해드렸었나요?
정병관 위원   글쎄, 그 사항을 달라 그랬는데 난 안 받았는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병관 위원   이거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용역 결과 보고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래야지만 4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직개편상 현재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4명을 한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가 가더라도 이것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데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 말에 ‘의정의 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자료가 부족하시다고 하면 그때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전산장비 59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노후되고 나중에 내용연수가 경과가 돼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인원에 대한 충원에 대한 전산장비인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지금 AI 시대이고 뭐 굉장히 글로벌 시대에서 전산장비는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긴 한데…….
  그 찾아가는 음악회 5천만 원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도 마을 축제의 일환으로 ‘여주 오학 싸리산행복축제’라든가 ‘당남리섬’이라든가 ‘금사참외축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고맙기는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열악한 차원에서 축제를 운영하다 보면 세종문화재단에 차원 높고 권위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줘가지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삭감한 5천만 원을 앞으로 한 거고, 기존에 하려는 그 5천만 원은 하반기에 하려고 여기 5천만 원 새롭게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추가로 5천만 원 출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연단가도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 좀 요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 공연단가도 오른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런 공연 대상도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유가족분들, 그다음에 교도소에 대한 소외계층을 약간 확대해서 좀 운영하기 위해서 횟수도 증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좀 추가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무슨 형평성, 공정성 있지만 산북품실축제라든가 대신당남리섬, 가을사랑 축제, 이것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저거 하시고.
  명성황후 생가 활성화 4천만 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기존에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그것을 계약을 다 파기시키고 새롭게 해보고자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킹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거기도 프로그램 내용 중에 저희가 국악 관련해서 그런 공연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반영을 해서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계획서를 조금 이렇게 주시고, 미술관, 폰박물관, 여주도자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것? 계속 승계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인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그 공공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계시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공무직 분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고용 승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별도의 체험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도 응시는 하실 수는 있어서, 그런데 채용 절차는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이제 승계 차원에서도 갑자기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뀜으로써 기존의 분이 탈락이라든가 소외된다라든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가점도 있을 수도 있죠.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잘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이것에 관계되는 산출 근거를 어차피 예산이 또 있으니까, 심의가. 그 관계를 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명성황후 생가에 보면 ‘다도 체험’이라는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예. 거기에 따른 체험비는 1년 예산이 어떠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하는 거지…….
진선화 위원   예산 심의 때.
정병관 위원   네?
진선화 위원   예산 심의 때.
정병관 위원   네, 알겠어요. 예산 심의 때 저거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그 자료도 나한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다 중복되는 것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적지 활성화 사업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잘해서 이사 가는 바람에 거기 빈 공간을 활용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차후에 더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건데, 이게 자활이 이사 가면서 없었던 공간과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4천만 원이라는 것을 투입을 하는 건데,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또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4천만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이 반응 효과가 좋아서 관광객 수가 늘면 또 거기가 당장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또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당장은 올해 계획으로 4천만 원이지만 거기의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렇죠.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서 성과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지속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보시고, 왜냐하면 기존에 늘지 않는데, 이 금액이면 4천만 원 잡아도요, 과장님! 그 예산 만약에 승인되면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여러 차례 늘리거나, 부족해서.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자활이 없는 데거나 우리가 후에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그 자리에 넣을지, 또 넣으면 예산이 또 크게 들 수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인원 채용도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과 그런 것을 뭘 넣을지를 미리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담아서 또 후에도 용역도 어떤 것을 넣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활이 있을 때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 조건, 현황에 따라서 자활이 이사간 것은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100% 수긍도 못 한다기보다도 이해 못 할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 사업도 하면서 그 공간에 무엇을 넣어서, 그 넣음으로써의 진짜 명성황후 생가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그 취지,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이라기보다도 우리 재단 직원분들 뭐,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런 것도 또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지속 연속성을 봐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서 계획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미흡한 부분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한 가지, 정회를 했다가 갈까요? 아니면, 관광재단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하고서 정회를 할까요? 
진선화 위원   뒤에 조례가 더 있어서…….
정병관 위원   정회를 하시죠.
진선화 위원   멈춰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정회해도 될 것 같아요.
정병관 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이상숙 위원   네. 조례까지 있어서.
○위원장 유필선   예. 다수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체육과)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항 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 금액은 총 6억 4589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의 연장선으로 출렁다리 개통 및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신륵사관광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단 내 관광사업팀 인력 증원, 출렁다리 등 시설 안전관리 보강, 하반기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증원 인력 2명의 6개월분 인건비 약 5900만 원과 안전 관리용 물품 구입, 안전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명목에 1억 500만 원, 하반기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8천만 원, 마지막으로 시설 안전관리 용역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충원 및 시설 안전관리 분야 보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신륵사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최하여 이를 통한 관광객 유입, 관광지 상권 소비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83호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체육과)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 출렁다리 및 신륵사관광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안전 관리용 물품 및 용역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출렁다리 관련 인건비는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바 있으므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이번에 도자기축제하고 출렁다리 준공 후에 어쨌든 20일 동안 60만 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또 주말에 요즘도 2만∼3만 명이 방문한다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홍보가 잘돼서 지금 방문객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으나,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가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개통 전에도 많이 자유발언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60만 명이 다녀간 인원들에 우리가 콘텐츠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활용 방안이 높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사실은 다녀간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려면 미리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콘텐츠 도입하는 데 신경을 좀 더 가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우리 플리마켓하고 또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플리마켓하고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상숙 위원   지금 시작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시작했습니다. 6월 6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예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번에 추경 동의받고 추경이 편성이 되면 7월부터 연말까지, 주말까지 계속 버스킹 공연하고 뭐…….
  이번 주 행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 풍선 마술쇼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지금 우리 아직도 시설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 인프라를 조금 더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지금 계획하는 부분이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지금 빛의 숲이 조명이 이제 11일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나가봤는데 저녁에는 굉장히 거기가 화려합니다. 예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 인프라 되고.
  저희가 볼 때 벤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벤치를 좀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시설은 그 정도 정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시설보완에도 더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플리마켓은 우리 오학 오곡나루축제 하는 그 장소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닙니다. 빛의 숲으로 내려와서…….
이상숙 위원   빛의 숲 내려와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공연, 무대를 조그맣게 해놨고요. 그 무대의 옆으로 플리마켓 있고 이쪽으로 여주 푸드트럭이 들어와 있고 가운데 잔디광장에서, 저희 재단에서 돗자리 50개를 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잔디밭에서 돗자리, 돗자리 앉아서 그렇게 공연 보다가 마켓 가서 물건도 사고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상숙 위원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꼼꼼하게, 우리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그 인건비 2명 있잖아요? 2명? 먼젓번에 우리가 부결시킨, 예산 심의 때 2명 저거 한 것은 지금 관광사업팀의 조직개편안 그 사항에 근무할 2명이다,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 사업팀에 7급 하나, 9급.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인원을 뽑았어요, 아니면 안 뽑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뽑은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뽑지 않고 다른 팀에서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거죠. 
정병관 위원   그런데 다른 팀에서 끌어다 쓴 것도 있지만 기존에서 인력을 채용 공고할 때 이 사람이, 그때 우리가 2명을 부결시켰지만 해가지고 풀가동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에요. 
정병관 위원   그러면, 2명이 만약에 되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새로운 공고계획에 의해서 이후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하는 저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7급 1명하고 9급?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다른 팀에서 지금 인력을 이쪽으로 지원해 줘서 지금 다른 팀이 인력이 부족한 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출렁다리 때문에 재단 내에서 인력을 보강해 준 거죠, 이쪽 사업팀으로. 그런데 이번에 승인이 나면 직원을 채용할 겁니다. 2명.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는 이게 통과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공고해가지고 면접이라든가 이런 날짜까지도 다 저거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저것도 들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것보다도. 
    (관광체육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아, 아니라고 그러는데…….
    (웃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난번에 부결돼서 다른 팀에서……」라고 말함)
  아, 그래요? 네, 네.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안 뽑았습니다, 네」라고 말함)
  네, 네. 하여튼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그 2명도, 그때도 사전에 이런 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의원들도 저거하는데 그때 갑자기 2명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저거 협치가 좀 안 된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저거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용역에 4명 있잖아요? 4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4명을 해가지고 8개월간인데, ‘8개월간’이라는 거는 뭐예요? 4명, 8개월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6월인데, 6개월인데 8개월간이라는 게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저희가 당초 의원님들하고 한번 출렁다리 현장에서, 정병관 위원님도 현장에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산출했던 내역이어서 저희가 8월로 편성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정병관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런데…….
정병관 위원   8월이라면 4명이 하는데 6개월뿐이 안 남은 상황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정병관 위원   인건비는 6월인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너무 길이 막혀서 주차랑 교통 안내가 필요하다, 주말에는. 그래서 이것은 딱 주말만 해서 넣은 거고요. 
  교량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개장도 있고요. 지금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도 야간개장을 했거든요, 9시까지. 야간개장이 있고 오곡나루축제. 그리고 그쪽 신륵사에서 무언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안전요원이 별안간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곡나루축제 같은 경우는 3일인데 하루에 한 40명 정도의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번 도자기축제를 해보니까. 이게 월(月)로 좀 녹아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8월로 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가장 중요한 거가, 대교가 세종대교, 여주대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살 같은 것. 안전에 굉장히 유의되거든요, 이게. 이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럭비공 같은 그런 저거기 때문에 이 안전요원의 역할이 굉장히 저거한데.
  그런데 이것의 통제 시간이, 갑자기 먼젓번에 도자기축제 때도 갔더니 바람이 조금 일부 분다고 그래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못했는데, 그 기준과 원칙, 그 매뉴얼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풀었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교량 안전관리 대책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풍속 20m/s가 되면 차단을 합니다. 흔들림이 있어서 넘어지시거든요.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런 매뉴얼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매뉴얼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에다가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해야지 갑자기 오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별로 풍속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 야간 있잖아요, 그거? 음악과 조형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문제가 여주대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쪽 방향에 미디어파사드가 아니라 저쪽 신륵사 있는 데 그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저거잖아요? 
  그런데 여주대교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는 관광객 위주로 ‘그쪽이 많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쪽 방향만 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봐서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주말에도 저녁에 행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빛의 숲에서.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양면에 LED를 달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어딘가 한 군데만 달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LED가 여주대교를 향했다면 빛의 숲에서 저희가 공연하고 그럴 때 전혀 미디어파사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탑에 등이 들어오고요, 여주대교 쪽에서 볼 때. 주탑에 불을 그래서 좀 더 밝게 밝혀서 이제 컬러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 지금 다리 선 따라서, 난간 따라서 오징어 배 같은 등을 달아서 여주대교에서 그 등을 볼 수 있고, 레이저 등을 추가로 해서 레이저가 여주 쪽하고 같이 이동하는 것. 그렇게 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 선택을 했었어야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 위원   그리고 미디어 글라스 있잖아요? 미디어 글라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사람들이 출렁다리로 오면, 다른 데 같은 데는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스틸그레이팅, 강틸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안전한 감은 있지만. 
  ‘출렁다리’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여주 남한강.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깨지는 효과, 그런 효과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라도 좀 깨지는듯한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있으면 되는데, 예전에 그거 안 됐는데 지금은 보완된 거예요, 그렇게? 깨지는듯한 음악이라든가 이런 연출 그거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지금 거기 지나가시면 스피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는 영상이 연출은 되는데요. 좀 텀(term)이 길고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번에 추경 뭐 이런 것 다 확보가 되면 센서를 달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센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밟으면 깨지는 영상이 뜰 수 있게.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지금 이제 팸투어도 있고 굿즈 제작도 있고 그런데 이…….
진선화 위원   위원님, 10분 지났어요. 
정병관 위원   예. 여기 옆에서 저거 했는데. 
  그러면 저거,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는데 거기 반대편에 있잖아요? 지금 신륵사 있는 쪽인데 썬밸리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인프라나 이런 구축이 안 돼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막 그런 건데.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저거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저거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것을 하고. 
  그러면 거기 안전에 관계되는 그 통합 안내판 하는 것은 1억 500만 원에 포함된 그것을 하는 건가요? 예전에 우리 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했는데. 그런 것은 1억 500만 원에 이번에 들어오겠다는 저거죠? 여기 통으로 이렇게 했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안전관리 용역이 지금 2억 100만 원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안내판이라든가 제반 안전에 관계된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1억 500만 원에 들어간 거예요? 안전관리 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1억 500만 원. 
정병관 위원   1억 500만 원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사무관리 및 공공유지비로 해서. 
정병관 위원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사업개요, 주요내용 ‘인력 증원 2명(7급 1명, 9급 1명)’ 해가지고 5900만 원 세웠고요. 
  그 뒤에 넘겨서 4페이지 보면 정원이 63명인데 현원이 54명.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025년 5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럼 현재 현원 54명으로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명을 정원으로 더 뽑겠다는 이야기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4명에다가 비정규직 13명 해가지고 6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도 4명은 앞으로 채용할 게 아니고 이미 채용된 상태인 거죠? 관광체육과 4명 증원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문화예술과요? 
○위원장 유필선   아, 문화예술과. 
  재단 관계자분께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말씀이십니까?」라고 말함)
  예. 문화예술과 4명. 현재 채용되어 있는 건지, 향후 채용할 건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 4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채용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채용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선 자리에서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충원이 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선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6명을 더 이제, 통으로 치면 6명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선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선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것은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2페이지에 안전관리 용역이, 아까 정병관 위원님 질의할 때 8개월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통도 8개월 기준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교통은 6개월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6개월이면 1년에 52주면 26주, 26주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주말, 토요일 일요일.
○위원장 유필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면 52일 정도가 되는데 80, 30일, 29일이 좀 과다 된 건가요, 그러면? 
    (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20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공휴일」이라고 말함)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공휴일까지 전부 다…….
○위원장 유필선   아,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까지 쳐서 1.5일은 12시간 일한다는 개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재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의안번호 제1971호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장 이용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그 밖의 참고사항과 예산수반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71호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일부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향후 여주관광상품권 가맹점 홍보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지난번에는 무료로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럼 입장료를 받는 거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럼 받는 것의 그 금액 100% 지역화폐로 주실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80%.
박시선 위원   80%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1만 원이 기본 요금인데요. 8천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겁니다. 
  2천 원…….
박시선 위원   거기에 우리 여주시민이냐, 아니냐로 또 다르잖아요, 입장료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내·관외 동일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앞으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도 이것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데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물놀이장 지금 개장일을 33일 정도 보거든요. 날이 더워지면 좀 추가가 될 수는 있는데. 
  관내·관외자가 구분을 해서 입장을 하게 되면 입장 되는 시간만도 너무 오래 걸리고, 타지역 가서 봐도 관내·관외 구분 없이 하는 게 많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천도 잘되어 있다고 타 지자체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민들도 조금 불만이라기보다도 ‘우리 여주시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니면 몇 %……. 
  그런데 인력 때문에 소요시간이 걸린다는데.
  그것은 뭐가 답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우리 여주시민은 좀 적은 금액으로 이용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몇 % 배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체육시설 감면 조례에서 가장 최대 적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8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적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박시선 위원   앞으로도 불만이 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내·관외 동일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박시선 위원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 일부개정안도 있지만,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도 관내·관외 따지잖아요? 거기에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어도 지역상품권 안 주고, 같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차별 아닐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괄 적용은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박시선 위원   그래도 파크골프는 오랜 시간 우리가 운영을 해왔고 경험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파크골프도 이번 조례에 들어갔습니다. 상품,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형평·공평에서 좀 어긋날 수 있고, ‘타 시설은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을 우선시하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벌써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보고 또 여러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그때 가서 개선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어쨌든 운영은 공사에서 하는데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거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이 업체가 전국에서 대전에도 하고 있고 광주에도 하고 있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내·관외 구분을 하면 이미 입장하는 데서만도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 2시간. 그리고…….
박시선 위원   그것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조금 수긍을 좀 못 하겠는 게 아니라 좀 어렵겠는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올해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관내·관외 구분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더라.’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또 지난번에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더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또 하면서 33일이라는 것도 기한도 정해놨지만,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느냐?’라는 시민들의 말씀과 또 ‘탄력적으로 그때 기상에 따라서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지난번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시민이 안정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그…….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대답해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아니, 공사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의견을 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항을 좀 열어놨습니다. 운영 기간이라든가 야간개장 할 수 있는 것. 
박시선 위원   아, 지난번과 다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조례 별표 3항을 보면 감면 기준 있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   감면 기준. 
○위원장 유필선   어디 하시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여주시 물놀이장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항.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   여주시민은 50% 감면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50%요? 
경규명 위원   네. 제가 찾은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전에 감면하는 것도 있고 우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80% 감면, 그리고 여주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0% 감면, 동주도시 주민 등과 관련해서는 30% 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제 시행규칙을 보면, 별표를 보면 시행규칙에서 물놀이장 입장료 등 기준이 있어요.
  1인당 1만 원이다. 그러면, 여주시민의 경우에는 50% 감면되니까 5천이라는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를 보면 외지인은 8천 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우리 50% 감면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주시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일괄 80% 감면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감면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 이 물놀이장 조례에 보시면 5조에 입장료를 “물놀이장 입장료는 1천 원에서 1만 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경규명 위원   예. 규칙으로 정한 것은 1만 원인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 조항에 의해서 규칙으로 1만 원을 정한 거고요. 그 ‘1만 원에서 80%를 감면하겠다.’까지 정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80%를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민의 경우는 50% 감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5천 원 내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일괄 적용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아, 일괄 적용이라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만 원 해서, 예. 8천 원 지급으로. 일괄. 
경규명 위원   일괄 지급으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내·관외 없이 일괄.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어지는 거네요? 감면 사항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감면 조례 없이 저희는, 예. 이 입장료를 저희가 ‘1천 원에서 1만 원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이 조항에 따라서 규칙에 지금 1만 원을 넣고 8천 원을 되돌려주는 것을 규칙에 담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조례에 있는 감면 조항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뭐 하러 이것을 두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것은 지금 물놀이장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팀장을 바라보며) 
  여기 체육시설 같이 포함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물놀이장만 있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경규명 위원   물놀이장 감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5조에 저희가 입장료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6조에 입장료 감면은 ‘감면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보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례에서는 우리 여주시민을 우대하는 사항을 적어놨다가 규칙으로는 아예 없애버리고 차등을 두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만들었고 외지인들이 와서 즐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참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도시에 있는 사람들, 여주시민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지 않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율을 정한다든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번 운영해 보고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관광상품권을 나눠드리잖아요, 지역화폐로. 퍼센티지로 하면 1만 원 받고 8천 원, 이게 5천 원권에 1천 원짜리 3개를 제작을 해요. 8천 원짜리는 없거든요, 관광상품권이.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에서. 
  그렇게 되면 퍼센티지, 이것을 다 하면…….
경규명 위원   너무 복잡해지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게 33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되는 거여서 일괄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드러나면 내년에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사실은 432회 상정안을 보면 훨씬 더 불합리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뭐지?’ 했었는데 곧바로 재산정해가지고 보완·수정을 하셔가지고 일괄 8천 원 지급 받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그래도 위안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에 대한 적용은 좀 더 차등화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도…….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저도 박시선 위원님 의견에 첨언을 하자면, 이미 민원이 나왔던 상황이니까 이게 분명히 조금의 어떤 차등은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민원이 나왔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하셔서, 이게 만약에 정말 ‘여주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불편을 겪는다.’라는 민원까지 또 나와버리면 그게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원등록을 다 해서 운영을 하시니까 관내·관외가 구분이 되는데…….
이상숙 위원   사전 예약을 받죠, 파크골프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얘는 사전 예약은 안 하고 현장 접수를 하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현장 결제 입장인데 ‘관내·관외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의 의견을 많이 들은 게, 다른 데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바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했던…….
이상숙 위원   제가 작년에도 여주시민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천의 입장료가 1만 5천 원이래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1만 원 받아서 8천 원 주면 2천 원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진짜 사방에서 엄청 많이, 물밀듯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오히려 더 그걸로 인해서 여주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 이것을 조금은 가격을 차등을 주든지 그러면, 그게 분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방향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올해요? 
이상숙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박시선 위원   저도 토론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예산서랑 같이 보다 보니까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주시면서 이해가 됐어요. 
  ‘1천 원권 한 장 발행하는 데도 돈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3천 원권 아니고 왜 1천 원권으로 하셨을까?’, ‘아, 조폐공사 때문이구나.’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마음이 급해요. 
  이게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 우리가 이게 언제 시행이 공표가 되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6월 30일」이라고 말함)
  6월 30일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조례가 공표가 돼야, 만약에 예산이 심의가 통과가 되더라도 6월 30일 이후에나 ‘우리는 지역화폐로 대신해서 할인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6월 30일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주시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이미 그저께 이천에서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면서 ‘여주에는 언제 개장하냐?’ 이야기들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아닐 테고 홍보가 지금 못 되고 있는 이유는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은 좀 늦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렀어야 됐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좋겠고,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돌려주시는 게 그 자리에서 소용되는 물건으로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팀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 튜브라든가, 아니, 튜브 아니고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대여를 한다든가 음료 푸드트럭을 갖다 놓고 바로 쓴다든가. 
  ‘어차피 쓸 돈 지역화폐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조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좋겠다라는, 어차피 쓸 돈이기 때문에.
  ‘구명조끼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 있겠지만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좀 맞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학에 가맹점을 확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오학의 가맹점에 가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관외자의 차등 1천 원의 차등보다 그 8천 원의 관광상품권을 여주시에서 쓰고 갈 수 있다는 것에 좀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시작이 돼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 일인데 이 사전 준비 때문에 진행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좀 알리는 우선적인 홍보의 차원에서라도 시작은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수정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지금 12시가 다 돼가지고, 이 조례를 마무리 짓고서 점심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의견들, 질의 사항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음 또 체육시설 쟁점 조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집행부 제출한 유일한 쟁점 조례일 것 같은데 체육시설도 남아있고 하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리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   해소됐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경규명 위원   해소됐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체육시설에서 파크골프장 관외자가 1만 원인데 거기는 50%이고 거기는 물놀이장과는 달리 1년 내내 쓰시는 거고요. ‘물놀이장은 몇 개월 쓰는 건데 8천 원, 5천 원 이렇게 좀 차별을,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과장님이 이런저런 답변이 있으셔가지고 수긍이 돼가지고, 수긍이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박시선 위원   수긍이 되었다는 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수긍이 되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만 수긍이 되었다면 우리는…….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물놀이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일 동안 하는 거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찾고자 80% 일괄 감면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자 하는 거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1년 상시 개방을 해야 되고 65세 이상하고 이하를 구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65세 이상·이하, 관내·관외를 구분을 지어서 지금 상품권으로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돈은 1천 원, 2천 원, 3천 원, 5천 원 이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은 1천 원, 65세 미만은 2천 원. 타지 사람은 65세 이상은 3천 원, 65세 이하는 5천 원. 이렇게 차등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뭐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파크골프장 입장료.
박시선 위원   그건 그거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례안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나눴던 얘기가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수긍했다는 얘기를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필선   ‘물놀이장은 80%, 파크골프장은 50% 차등 상품권 지급이 나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수긍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 생각이 조금 많아지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좀 남는 게 있어서요.
  어쨌든 지역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경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6세 미만으로는 무료이고 관외, 관내 상관없이 6세 이상은 무조건 다 1만 원씩. 
  그리고 80% 감면을 해서 8천 원 지역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 구조인데, 우리 지역 아이들도 그렇고 관외 아이들도 그렇고 6세의 기준이면 6세를 입증하는 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육안으로 ‘몇 살이야?’ 물어봐서 그 정도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육안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러니까 아기한테 ‘몇 살이야?’ 해서 뭐 ‘6살이요.’, ‘8살.’
  주민등록을 발급해 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무료로 운영까지도 생각하시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6세 이하에 대한 판단은 그냥 물어봐서 하는 걸로,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6세, 7세 구분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면 관내, 관외도 아이한테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구분이 지어질 수도 있겠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른은 어떻게 해야 할…….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여주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 어른도 여주 사람 아닌 걸로 파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민들은, 심지어 저도 전에 발언한 적이 있지만 여주시 아이들은 다자녀 가정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6세가 넘어간 아이들은 1만 원을 꼬박 내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화폐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사실인데 실은 그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여주시의 아이들은 5천 원 정도로 해서, 세수를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5천 원을 받고 3천 원만 돌려주는, 관내 아이들은.
  ‘그렇게 가면 지역민들한테는 조금 더 우대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역화폐도 
8천 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4천 원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들한테는 조금, 우리 지역 아이들을 챙긴다는 느낌도 들고 지역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동일한 의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만 원 받기로 한 것을 아이들은, 미성년자는, 관내 아이들은 5천 원으로 가면 어떨까?’ 그 80%의 감면 혜택 기준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어른은 8천 원, 아이는 3천 원’ 이렇게 돌려주는 걸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6세 이하의 애들은 저희가 물어봐서 ‘몇 살이야?’ 이게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로 가면 또 초등학생까지, 18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위원님.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 무료로 운영할 때 가장 문제점은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와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게 좀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18세 이하 무료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6세 이하까지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비용을 받는 걸로까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던 사항이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지역민들은 감경을 위해서라면 등본이든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희 지금 다자녀 가정 주차 요금 감면받을 때 카드가 별도로 발급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등본 떼어갖고 다니거든요? 두 자녀 이상 가정들? 그러니까 그런 ‘감면 대상이 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 정도 수고는 부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내, 관외를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절차 같지는 않고 ‘그 비용만 감액할 수 있다.’라는 말씀 혹시라도 주시면 그게 또 ‘지역민들 우선의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사실은 저희가 이 운영을 작년에 무료로 해 보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받아 가면서 시설을 개방하는데 운영이 미숙하다든가 들어가는데 진입도 안 된다.’, ‘갔더니 어떻다더라.’ 이런 게 있을까 봐 시스템을 좀 최소화하느라고 금액도 ‘관내, 관외’, ‘감면율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했던 것올 올해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는 여주시민을 더 차등을 두자.’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2천 원이라도 받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걱정스럽기는 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에서는 ‘올해까지도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올해는 고민 있으셨을 것 이해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마음도 위원님들 마음도 이렇게 있고 해서 중간에서 한번 얘기 좀 해 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올해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작년에 이게 무료로 운영할 때는 또 하천과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인계는 받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올해 도출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최대한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진선화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아까 얘기 드릴까 하다가 말았던 얘기들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1만 원을 내고 8천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것들이 18세 미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큰 의미로 남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2천 원만 내고 지역화폐 안 받는 게 용돈을 활용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란 말이에요. 지역화폐를 쓰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른들 관점에서 생각할 때 식당을 간다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산다든가 하는 것에 사용을 하지 학용품을 산다든가 기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그렇게 폭넓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1만 원을 선뜻 내고, 그리고 지역화폐 8천 원 돌려받으면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기가 뭐 해서 지금 이것으로 마치지만 다음에는 좀 바꾼 조례와 규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일단 저희가 위원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들어갈 때 손목띠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일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푸드트럭이 들어와요. 광장에 있는 데, 판다 있는 그 옆으로. 거기 그 업체가 지금 한 100개 정도의 푸드트럭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일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개 들어오면 주말에는 50개, 100개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 공간만 된다면.
  그리고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다고 하고요, 업체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는 걸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학동에도 일부러 부탁을 해서 오학동 상인들도 그 푸드트럭 옆으로 점포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배려까지는 좀 해놓은 상태여서 ‘관광상품권이 보통 그 안에서 소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주 사람이면 오학동 쪽에서 소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갑자기 푸드트럭이 훅 들어오네요.
이상숙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푸드트럭 들어온다니까, 몇 개 업체나 들어와요?
○위원장 유필선   저기,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페널티로 발언권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그것도 공사에서, 그 업체에서 데리고 오는 건데요. 물놀이장 운영 업체에서.
  평일에는 10개,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더 들어올 수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주 푸드트럭이 들어오고 나머지가 업체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가 달라야 돼서,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2천 원 금액 받는 것보다 8천 원의 그 지역화폐를 주기 위해서 받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 서너 명 데리고 오면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나는 안 써도 되는데, 오후만 잠깐 놀다 갈 건데, 이것을 써야 되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불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작년에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미리 모니터링을 조금 더 애 엄마들한테 유치원에다 뿌려서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링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게 ‘외부 트럭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오학 상인들한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봐지고요.
  일단은 2천 원 내는 부담이 아니라 8천 원에 대한 그 부담의 얘기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 모니터링을 어떻게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한번 시행을 그렇게 해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일단 저희가 이 규칙에 공사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게끔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일 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충실하게.
  그리고 저희가 좀 수시로 나가 보고 나중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예, 예. 확실히 들어야지 또.
  물놀이 이용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고.
  그러면 아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이렇게 하고 동반자를, 보호자를 동반하는, 그렇죠? 보호자를 동반했을 때 그런 거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아까 ‘신분 확인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주민등록증까지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동일한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쟁점이 돼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걸랑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떤 부분…….
정병관 위원   아니, 6세 미만은 무료로 간 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신분 확인이.
  그리고 또 여기서 사는 사람이 손자, 손녀라든가 외지에 있는 손자, 손녀로 와서 어린이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묵시적으로 그 사람만 판단했을 때는 어린이는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고 어느 한순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는데 그런 것은 생각은 안 하셨나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 조례대로면 그런 문제가 오히려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냥 인정을 하고, 6세 미만이 되면 그냥?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어련하면 한 한 살, 두 살 그렇게 차이지는 그런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저거 되는데, 그러면 시간 운영 계획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0시부터 6시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지금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도 있고 열대야 기간 동안 좀 야간 개장을 하고 이런 계획을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뭐라 그러냐면 ‘6시까지인데 5시면 들어오는 것을 출입을 제한한다.’ 막 그러더라고.
  ‘왜냐?’ 그러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오학에 있는 주민도 나한테도 얘기해서 그쪽으로 얘기했더니 지금처럼 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시간이 갭인데 5시에 통제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착오라든가 오차의 한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사하고 운영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오히려 야간 개장도 하고 올해는 그럴 계획이 있으니 정리를 아침에 하는 건 어떤지 이런 방안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공사에서 계획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리고 옷장이라든가 편의시설, 휴게실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은 더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탈의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대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충분한 공간이고 이렇게 더 보완되고 그런 건 없이 작년과 똑같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제가 다녀왔는데요.
  어차피 거기에서 비품을 다 두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옷만 갈아입고 나오면 돼서 공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안 하나요? 아니면 어떤 필요시라든가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그것은 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도둑이요?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요. 문제, 안전사고라든가 일어났을 때 진위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CCTV 그런 것 같은 것은 아예 안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팀장 한기조를 바라보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CCTV는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CCTV는 있고요.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지금 80%에 있는 저거는 아까 형평성,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것과 같은 경우에는 ‘왜 80이냐, 90은 안 되고 70은 안 되고’ 뭐 이러는 건데, 80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최대한대로 이 정도라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80으로 정한 거죠? 어떠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여주시 조례 감면 사항에서 최대 감면이 80%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하고 국민기초법에 의한 나중에 대상자하고 장애인, 중증장애인 이상, 이런 분들도 이제 80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일부 여주시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50%는 그거가 아닌 나머지인가요?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위원장 유필선   물놀이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물놀이장. 물놀이장 그런 것……. 
박시선 위원   물놀이장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병관 위원   똑같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80% 일괄.
정병관 위원   네. 일괄적으로.
  먼젓번에 조례를 물놀이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하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우선 시행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하나하나씩 보완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많이 준비한 부분도 있고 이번 연도 또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어떤 게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 사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지역민을 위한 시설, 거듭 드리지만 이용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사기업에서 운영되는 그런 시설도 지역민 혜택을 줘서 많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역민을 위한 시설인데 타 지역사람들하고 똑같이 입장료를 내고 수용인원도 똑같이 한다는 건 지자체에서 한다는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즉석에서 바로바로 사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여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 업종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역화폐로 줘가지고 그것을 이용,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지역화폐의 기능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학이나 여주, 당장 그날의 지역화폐를 받아서 그날에 쓰지는 않지만 우리 여주 시내에서 그것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지역화폐는 내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우리 여주시민은 이걸로 함으로써 효과도 있지만 어차피 여주시민들은 여주시에서 사 먹는 겁니다. 옷도 구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당위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80%라는 것을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사용료도 1만 원 똑같이 한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지자체에서 이 시설을 해서 했느냐?’, ‘시민을 위한 것인데 똑같이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운영을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 시간에 이것을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일단 반대의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토론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고요. 그냥 제…….
○위원장 유필선   예. 반대의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 수정동의할 안은 없으시고요? 
박시선 위원   안 해도 돼요.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   말씀 주시니까, 저는 그래서 토론 시간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 분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에 성립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동의 안 하셔도 되고, 이따 표결에서도……. 
○위원장 유필선   예. 의사진행발언을 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요.
  토론의 경우라고 하면 원안 가결이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이 먼저 반대토론을 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이 찬성토론을 한 후에 표결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면 주시는 거고 수정안을 내실지 안 내실지 수정안을 내시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제로 채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반대토론만 하시는 건지 수정안을 내실 건지. 
박시선 위원   반대토론과 수정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렇게 제 의견은 그렇다고,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분 이상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 유필선   수정안을 성안해 주셔야 돼요.
  ‘이러이러이러한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또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라고 성안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   아니, 근데 그 토론이 끝난 후에 해야죠, 그건. 토론 시간이니까 제 반대의견을, 제 의견을 냈으니까 또 저쪽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게 의제로 성립이 되려면, 수정안을 내려면 어느 분도 동의를 해 줘야 되니까, 필요 없으니깐 저 그냥 얘기해서……. 
○위원장 유필선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제 말씀,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토론하는 거라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되죠.
○위원장 유필선   예. 아까 질의하신 분 중에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네, 저도…….
○위원장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지금 박시선 부의장님이…….
○위원장 유필선   네, 잠시 다시 안내드립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박시선 위원님 발언하는 상에서 반대?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유필선   아니요, 아니요.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박시선 위원님은 원안에 반대하는 취지에 반대토론을 하였고요. 반대토론을 마친 후에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님 아까 찬성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게 공감이 가가지고 내가 그걸 토론하는 데 같이 저걸 하려는 건데 원안이…….
○위원장 유필선   예,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아니, 글쎄 이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 아까는 반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 그냥 질의 위주로 했는데 지금 토론 시간이 다가와서 박시선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이 지금 80% 관광상품권을 1만 원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관광상품권을 준 취지와 목적이 우리 관내의 내수가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풀기 위한 하나의 이 관광상품권을 발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푸드트럭이라든가 외지 사람이 거기다가 저거 하면 관광상품의 수요가 나중에 다 그쪽으로 가서…….
박시선 위원   저쪽를 봐요. 저쪽에다 하세요.
정병관 위원   그런가요? 저쪽을 봐야 하나? 하여튼 그건 내 자유니까…….
  하다 보니까 이 본래의 상품권이 취지가 목적이 퇴색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원안에 대한 반대,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에 대한 상품권이 여기서 푸는 저거가 대부분이 한 80%가 거기서 소진하고 가지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한 달 안에 소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80%를 준 그 의미가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하고 그런다는 것은 작년도에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올해는 그 허용을 한다는 것을 방침을 세우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잠시만요. 의사진행…….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닌가요?
○위원장 유필선   저한테 여쭈셔야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정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트럭이 ‘관외냐, 관내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내 푸드트럭이 우선이고요. 지금 관내 푸드트럭이 저희 출렁다리에도 노인복지관하고 실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지금 주말에 하는 행사장에서도 지금 관내 푸드트럭만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학동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오학동 점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 빈 공간이 나머지, 푸드트럭 업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는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물놀이장도 국가 하천부지입니다. 저희 파크골프장하고 마찬가지로 관내자, 관외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하천 점용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1년 상시 사용한다면 저희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는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차등을 두겠지만 30일 전후니까 저희가 일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0% 관광상품권을 주는 것은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푸드트럭이 여주 업체 우선이고 오학동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오학동 점포가 들어오는 게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로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지역 사람이 무료로 이용하고 편해야 된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고요.
  아까 사실 확인은 푸드트럭이 어디 게 우선, 어디 게 더 많냐만 묻는 것이고요. 토론 시간에는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것이지, 위원님 토론에 특별한 요청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해가지고 좀 안내드립니다. 
  예. 정병관 위원님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오학동 점포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관내 푸드트럭을 우선으로 한다는데 우선이라는 그 자체는 설득력이 없어요.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데를 제쳐놓고 입찰이라든가 순위를 거기 ‘땅’ 하는 게 아니라 외지 사람들도 다 오는데 관내는 당연히 오고 외지 사람들도 같은 경쟁력에서 오는데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 경쟁력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관내 것을 인지상 많이 팔 수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전문적이고 아주 차원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런 것을 염려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범위가 얼마나 많이 거기서 참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고 그런 건데…….
  그럼 외지에 있는 푸드트럭도 다 허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갖다가 섹션을 정해줘가지고…….
○위원장 유필선   예. 다시 좀 진행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우선’이라는 얘기는 공간이 이를테면 ‘푸드트럭이 20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면적이다.’, ‘지역 트럭이 20대다.’ 그게 ‘우선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 ‘20대도 안 된다, 여주 지역 관내 트럭이.’ 이를테면 ‘15대 들어왔다.’ 그런데 관외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5대를 채우고, 이런 게 ‘우선 개념’이라고 보이거든요.
  ‘관내 우선’이라 하면 다 채우지 못하는 이상 거기로 쓰는 거고 부족한 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쓰는 게 ‘우선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지금 그것은 너무 이론적이고 정론화된 얘기인데,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장소가 뭐 100평이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   지금은 토론 시간이고 그것은 궁금했으면 질의응답 시간에 했어야 하는 게 맞고 자꾸 이렇게 되면 ‘뭐 어디 걸, 업체냐?’, ‘관내 몇 개냐?’ 저는 지금 시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조금 잘…….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들어오는 지역화폐를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당초 목적이 관외 트럭 등에 의해서 몰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관내 트럭 등을 우선 들어오게 함으로써 불식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사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고, 지금 시간 관계상 6월 30일 정도에 오픈하신다고 그랬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7월 15일 정식 개장이고요. 7월 10날 임시 개장 3일 할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 얘기하신 부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모니터링하시고 최대한 여주 오학 상인들로 할 수 있게끔 논의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체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끝났는데요.
  수정안이 동의가 되면 수정안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 여부를 묻고서 진행할 거고, 수정안이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찬반 거수로 의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수정안 내어주실 위원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   이번 조례는 어차피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그것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규칙을, 염려되는 부분을 이용료에 대한 감면, 지역 내외. 받는 것은 다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지역화폐로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체육시설 이용도 우리 조례 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득하고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수영장만큼은 그냥 규칙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원장님, 저는 시민들이 그런 뜻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록을 남기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찬성이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규칙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정하겠지만 이런 것조차도 조례, 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별표가 있듯이 원래는 했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또 생각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도 아까 얘기드렸었지만 첨언하자면 조례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 가서 그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앞으로 시행규칙을 다시 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좀 잠시 이것 어떻게 진행할까 좀 방향이 안 서는 게 있어가지고 방향이 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신 건데, 반대토론 시간에 의결을 내신 건데 그게 이 조례안에 대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가시면…….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우려스러운 부분,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하고 ‘동 조례안에 대한 지역화폐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개념 사항, ‘반대토론에 해당하는 그 토론은 아니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짧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의안번호 제1972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의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 지역화폐 지급 근거 신설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휴관사항 보완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별표2에서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면제 규정 정비사항 보완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서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과 예산수반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72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부분에 “여주시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은 이용료 면제. 다만, 부속설비사용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의 제도개선 의결을 하였고, 일부 동호인 독점 문제와 체육시설 예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여주시도 2024년에 공공체육시설 통합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운영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종목과 시설에서 고령 이용자 또는 동호회의 실질적인 관리 등의 사유로 통합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예약 및 이용사용료 부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이러한 현실과 불일치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에는 공감하나 통합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 ‘현장 여건상’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에 대한 다른 표현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 종목이나 구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금 면제의 당위성‧적절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파크골프장 휴관일에 대한 개정사항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관외 거주자의 이용 금액을 높이면서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항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또 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전 조례와 같이 시행규칙을 여주시장이 정한다고 그러면 편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여쭐게요. 
  별표 2를 보면 밑에 동그라미(○) 네 번째,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면당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쓰셨어요, 과장님. 
  족구는 4명이서 할 수가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면이요? 
박시선 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가 별표 6을 보면, “파크골프장 여주시 외 거주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종이 지역화폐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준은 1인당 5천 원으로 한다.” 하면 이것도 또한 기본 금액으로 봤을 때 여주시 거주자는 5천 원을 받는데, 여주시 외 거주자는 1만 원을 받는데 5천 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5천 원 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한 실질적으로 5천 원은, 1만 원을 입장료 내고 5천 원을 지역화폐로 주면 실질적으로는 또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영장 물놀이장처럼 그렇게 주민들, 시민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겠지만, “여주시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은 이용료 면제.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를 한다.”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이라는 것은, 저는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아니고 읍면동 사정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요금을 받으시고 있는데 면 단위는 또 받을 수가 없는, 현재 미구축으로 인해서 또는 구축을 했는데 여건상 못 받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검토보고안을 말씀 주셨지만, 어느 특정 종목이나 어느 특정 시민이, 이용자가 형평·공평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종합적으로 대답을 일단 먼저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님, 처음 질의 주신 1면당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 주신 당장 족구장만 봐도 안 맞는 내용 같거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화폐 외지 사람 5천 원씩 주는 것은, 외지인은 지역화폐로 5천 원을 주는 거고요. 저희 여주 사람은 관광상품권을 주지 않고 1천 원, 2천 원 돈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상품권을 여주 관내 사람까지 주는 게 아니고 관내 사람은 1천 원, 2천 원 돈만 내는 거고 관외자에 대해서만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기본 금액에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뭐 ‘65세, 65세 미만’ 그런 것은 다 알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용료라고 파크골프장 앞에 붙여놓으면 그냥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떻게 오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박시선 위원   ‘기본금액 5천 원’ 써있어요, 여주시 거주자. ‘여주시 외 거주자 1만 원, 대신 지역화폐로 5천 원 준다.’
  그럼 이것만 그냥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5천 원이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이 감면 비율을 보셔야죠. 
  저희가 여주는 지금 80% 감면하고 외지 사람은 20% 감면이고 하나는 감면이 없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박시선 위원   실질적으로 내는 것 1천 원, 2천 원인지 안다니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럼 실제 금액만 게시할게요. 1천 원, 2천 원, 3천 원, 5천 원.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냥 언뜻 보기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오해하지 않게끔.
박시선 위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만 본 거지, 저희가 ‘65세, 65세 미만’ 그런 것은 다 알잖아요? 감면 이렇게 뒤에까지 다 보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 금액만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오해는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 부분이 오늘 쟁점이라고 저도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여건상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이라는 게, 제가 위원님들 몇 분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종목이 30개 종목인데요.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시스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시스템은 구축을 해놨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통합시스템은 하나를, 서버를 개발해서 거기에 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하고 국궁은 아예 얹어지지가 않아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구축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 
박시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는 다 통합시스템 구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게이트볼,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궁하고 게이트볼은 얹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말씀을 안 주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때는 제가 아마 미처 파악을 못 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게 국궁장 같은 경우는 통합시스템에 얹을, 게이트볼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다고 하고 국궁장 같은 경우는 이미 화살하고 활이 있어야만 들어가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를 못 한다는 게 저희가 출입구 폐쇄가 안 됩니다, 국궁장은. 어디도. 
박시선 위원   그 부분을 다 알아서 저희가 ‘읍면동 종목별로 그렇게 통합시스템이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렇게 특히 게이트볼들이나 국궁장이나 그분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구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 구축을 또 했다고 그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황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했다고 했고. 
  그러면 이게 다 연관, 연계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 부서의 말만 듣고 ‘그렇게 잘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용을 하나 보다.’ 하고, ‘현황도 뒤늦게나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것도 6월 말 정도에 나온다.’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국궁장도, 아니, 꼭 국궁장을 칭하는 것보다도 몇 개 안 돼도 그렇게 1인당 얼마를 받으니까 회원 수도 좀 증감도 있었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국궁이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정확히 그게 다 사용 인원이 정확히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구축은 애당초에 우리가 30개 종목단체지만 지금 말씀하신 2개, 3개 종목은 구축이 되지 않았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제가 부의장님, 지난번 조례 개정 문제로 몇 번 말씀드릴 때 제가 와서 보니 종목별로, 제가 시설을 다 다녀봤거든요. 국궁하고 게이트볼은 통합시스템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건상.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때 이 부분은 아예 박아서 조례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그때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알음알음’,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명확하게 하자.”라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보니 어렵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전에는 ‘시스템구축이 다 됐다.’라는 표현을 하셨었고.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2024년도부터 ‘통합시스템은 구축했다.’라고 계속 대외적으로 했었으니까.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뭐 종목 하나하나를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표현은 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통합시스템 구축이 돼서 지금은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번 조례로 한 것은 뭐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고 읍면동에서도 심지어 1시간, 2시간 쓰는 게이트볼 어르신들조차도 ‘다 예약 통합시스템을 사용을 하라.’ 그래서 어떤 종목의, 어떤 면의 어르신들은 ‘이럴 바에는 나 못 하겠다. 다 해산해라!’라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경악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루어진 게 또 있었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라.’라는 권고가 왔지만 ‘이것을 이렇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지금 그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각 지자체에 다 갔지만 이천이나 양평은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지금. 통합시스템을.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좀 바로 자리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괄 같이해서 같이 한 번에 가자.’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8개월 정도 해보니 ‘게이트볼이나 국궁, 이런 종목은 전혀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고, 그런 게 또 다른 종목이 지금 제가 봐서는 없거든요. 없다고 보는데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체육인이 지금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별표에서’, 저희가 좀 ‘열어보자.’라는 게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의 주된 이유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처럼 어느 종목은, 또 어느 특정 단체는, 어느 개인도 공평·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좀 해소시키려고 최선을 다한 점은 높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늦었지만 우리 여주시도 그런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좀 올바르게, 고루고루,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 목적 저희도 높게 평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부터 그렇게 현장조사가 종목별로 미흡했다는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처음 시작부터 중간, 끝은 안 왔지만, 그런 것을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게 언짢다기보다도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현황 보고가 나오겠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잘되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 저는, 저만. 그렇게 좀 의심이 아닌 걱정,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준 상태고요. 6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을 박시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길래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별표2 개정안 맨 아래,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구축은 했는데 얹을 수 없는 데가 국궁장, 게이트볼장인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2개 있는 거예요? 딱 2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다음에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있는 구장’.
  이것도 국궁장, 게이트볼장 말고는 없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것은 주로 국궁장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국궁장이 출입 차단시설이 없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국궁장과 게이트볼장을 뺀 나머지는 다 갖추어져 있다, 통합시스템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따른 8천 원에 종이 화폐 5천 원. 1만 원 중에서 5천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의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관내 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괜찮은 거고.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시스템 미구축이라든가 여건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런데 형평성 문제로써는 타의 30개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꼬집어서 ‘왜 거기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이의제기할 그런 단체, 그렇게까지 하는 단체는 없을 거라고 되는데. 
  그러면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영원히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구분되는 건가요, 계속? 언제까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지금 상태로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나중에는 통합시스템에 어떻게 해서라도 얹어야겠지만 그 얹어지는 기간까지가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글쎄. 국궁장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인원도 만만치도 않고 게이트볼장도 많고. 
  그러면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되는 거예요? 그라운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라운드는 보통 축구장이나……. 
정병관 위원   네, 축구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족구장 그런 것 빌려서 하시거든요. 
정병관 위원   축구장은 이제 되니까, 그것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아, 그런 식으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리고 이 게이트볼장하고 국궁장은 이용료는 안 내지만 부속설비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그러니까 특혜는 아닌 거거든요. 이 통합시스템 구축되기 전에는 이용료를 안 내고 그런 전기세 이런 것을 내고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병관 위원   부속설비사용료는 기타 2개 있는 단체 말고는 그것은 안 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단체만 부속설비사용료를 낸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이용료를 내면 부속설비사용료를 안 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런데 지금 이 게이트볼하고 국궁장은 이용료를 안 내는 대신 부속설비사용료를 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천상 통합시스템으로써 부과를 안 한 것에 대한 부속설비사용료의 예산은 얼마 정도로 되는 거예요, 대충? 아니, 국궁장…….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전기세가 되는데요, 주로. 
정병관 위원   전기세는, 주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전기세이기 때문에요.
정병관 위원   아, 많지는 않네요, 그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냥 명목상 부속설비사용료를 낸다는 의미지, 상징적인 의미지.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또 경과돼서 그런데. 
  ‘각 구장별 매주 1일’이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을 갖다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에다가 일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휴관이요? 
정병관 위원   예. 아니, 휴관. 휴관. ‘매주 월요일’을 갖다가 ‘각 구장별 매주 1일’로 한다.
  그래서 구장별로 임시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거기 “파크골프장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병관 위원   거기 파크골프장?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처음에는 여기 오학 하나만 있으니까 월요일 하루를 쉬었던 건데요. 지금 점동에 생기고 대신에 생기니까 이것을 월, 화, 수 이렇게 차이를 둬서 이쪽에서 못 하시면 저쪽 가서 하실 수 있게 그것을 좀 마련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편익을 드리는 거죠. 
정병관 위원   이렇게 쉴 때 이쪽으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의면 편의이고 또 운영의 묘미면 묘미이고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렇게 되면 오학하고 대신하고 저기 점동인데, 그것은 딱 못 박아지는 거죠, 이렇게? 세 군데다가 다를 수도 있지만 딱 정해져가지고 1년 동안 매주 화요일이다, 수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이것은 딱 정해진 거죠,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렇게 되면 큰 혼동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시로 바뀌고 저거 한다면 그것도 조례 시행규칙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운영의 묘미를 하면 매주 화요일인데 어떤 데는 수요일로 하고 그러면 또 안 맞으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파크 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글쎄. 하여튼 조금 아까 쟁점이 두 가지인데, 각 구장별 나름대로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은 못을 박는다니까 혼란 가능성이 또 없는 거고.
  여기 이용료, 통합구축 미구축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1년∼2년 안에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시설 경비라든가 이런 거가 좀 문제 되는 거죠? 바운더리가 넓고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일단…….
정병관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그렇죠. 국궁장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지금은…….
이상숙 위원   이렇게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괜찮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 지금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모든 이용 요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이용료를 안 내시는 대신 부속설비사용료를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설득을 하고 간담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면에 계량기가 개별로 다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혹시 같이 붙어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도 하고 이 부분은 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보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 2시간 1면 쓰는데 6천 원이면 단식으로 치면 2명이 3천 원, 한 달에 매일 치는 사람들은 9만 원. 1인당 9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료로 쓰다가 시설료 9만 원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용이라, 이게. 
  괜찮아요? 의논해 보셨어요? 이용료 든다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금액이고요. 이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단지 ‘코트가 좀 부족하다.’ 이런 민원만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했던 분들이라 이게 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님, 이분들이 이용료를 내기 전에는 전기료를 냈었던 거거든요. 한 달 치 전기료를 회비에서 걷어서 내고 이랬었던 건데 지금 통합시스템 구축하면서 이용료를 내고 전기세를 안 내니까 오히려 좀 더 낮아졌을 겁니다, 비용이.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자료 44페이지의 개정안 별표2에 동그라미(○) 네 번째,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면당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은 실정에 안 맞으니까 이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서 수정안을 내면 수정안을 동의해서 의제로 채택하여 동의하면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좀 성안을 해 주셔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대 몇 인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만들어주세요. 
  족구는 8인이죠? 족구는 8인? 족구는 8인이고, 농구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이것을 안을 좀 내주시면,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뭐 놔뒀다가 나중에 고칠 특별한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별표1의 경우에는, 아니, 먼저 저것부터 여쭐게요. 
  일반적으로, 자료 43페이지요.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파크골프장 여주시 외 거주 이용자에게 별표6에 따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별표6은 조례예요, 조례. 
  그리고 대부분 이용료·사용료, 뭐 주차장 등 해가지고. 그것은 동 조례가 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료·사용료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식의 별표 형식으로 요금을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의회의 조례 제정, 개폐의 부분을 뭐 일부로 의도하지는 않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회피하기 위해서,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법규 제정 형식입니다. 
  그 부분 일단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급하니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 이용료 금액에 대한 부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례에 담고 있어요. 주차장 조례, 뭐 주차요금 조례 등등 등등 해가지고. 체육시설 이용 조례 등등. 
  그런데 유난하게 물놀이장 건은 별표 형식으로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담았고, 그것을 아까 그 자리에서 논의해서 수정안을 내서 가결시키기에는 좀 어렵다 판단이 들었고 급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어요. 
  다음에 그 부분을 조례 개정 사항으로 올려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그런 의도를 한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놀이장 조례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본 조례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역화폐를 줄 수 있다.’라는 근거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도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규칙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던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과장님,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한 바 없다고 하여도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법규 기술 체계상 부조화된 측면이 있던 거예요.
  개정안 올려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이제 또 여쭙겠습니다. 
  별표1의 경우는 전용사용료, ‘사용료(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별표1은 ‘체육시설 사용료(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전용사용료’ 이렇게 했다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몇 페이지…….
○위원장 유필선   여기 자료에 있지 않고 현행 조례를 들어가셔서 별표를 보시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기존 조례. 예. 
○위원장 유필선   현행 조례에 별표1은 ‘전용사용료’예요, 용어 자체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별표2하고 별표6은 ‘이용사용료’예요. 
  그러니까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의 용어를 달리했다라고 하면 개념이 다르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게 있는데 과장님이 또 해석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용사용료’와 ‘전용사용료’, 사용료를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정의 규정에는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어떻게 개념이 차이가 나는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2조에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한 번 읽어봐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제2조의2에는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게시,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위원장 유필선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사용자, 전용사용자가 6항에 있는데요.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경기장 전체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이용사용료’는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5호에…….
진선화 위원   13호.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13호. “‘이용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가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여기 또 14호에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친목행사, 공연, 관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또 따로 표기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경기나 행사의 경우는 ‘전용’을 전제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이용’이라는 것은 경기장 전체를 일부를 쓰거나 경기나 행사가 아닌 기타의 활동으로 보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차이점은 전용 사용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님, 별표 1에 보시면요. 체육시설 사용료(전용)에 ‘체육경기’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로 나뉘어져 있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이용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용은 시간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용 시간. 
  그러니까 전용은 하루 종일.
○위원장 유필선   하루 종일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이용사용은 시간 단위, 이렇게로 구분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사용료의 경우에, 우리 전문위원이 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8조입니다. 거기에는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령으로 정하도록 해놨어요. 
  지금 먼저 주신 자료 있죠? “통합시스템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 분석” 
  이 자료에도 좀 관계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료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번에 2025년도 3월 25일 날 개정된 것 아시죠? 
  예,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번 2025년 3월 25일 날 개정되고 그 개정된 내용 7호가, ‘그 밖의 사용료 감경’을 ‘감면’으로 바꿔놨어요. 감경을 감면으로 바꿔놔가지고 이 감면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액 면제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취지예요. 
  그리고 시행은 2026년 3월 26일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확인하셨으면, 이용과 관련해서. 
  팀장님, 좀 적어두시면 좋겠는데, 2021년 6월 2일 자 법제처 의견 21-0147입니다. 2021년 6월 2일 자. 회신 일자가 그렇고, 법제처 의견 21-0147이에요. 
  여기 체육시설법 8조에 대해서, 이 시행령이 바뀌기 전 사항이죠. 2021년이니까. 
  체육시설법 8조에서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그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조항이에요. 
  그래서 시행규칙 5조에서 이용료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시킬 수 있냐 했더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면제까지 포함된다.’라고 해놨어요.
  당시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용’과 ‘사용’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용료와 사용료를. 
  그러니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에 관한 개념이고, 여기 ‘이용료’는 당시 100분의 80 법령하에서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사용료 감면에서 ‘감경’ 규정을 ‘감면’ 규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종래의 법제처 의견대로. 
  지금까지는 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전제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입법권의 하나인 조례 제·개정권의 행사로써 급부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급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100분의 80이라는 규정은 상한을 둔 게 아니라 하한을 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감경할 수도 있고 감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법이 ‘감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해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체육시설 조례에 관해서 시장님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재의요구권을. 
  그 재의요구권은 국회는 200명이 찬성하면 재의가 돼요.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런데 여주시같이 7명인 곳에서는 7분의 5가 찬성을 해야지 재의가 됩니다. 2명의 의원이 반대를 하면 5명의 의원이 통과를 시킨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66.몇 %예요, 국회는. 그런데 여주시 경우는 70%가 넘습니다. 71.4%입니다. 71.3%의 의원이 동의를 해도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재의가 안 되니까. 
  그런 과정에 지금 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통합시스템이 미구축된 데는 어찌할 수 없으니 면제하겠다.’ 
  그럼 통합시스템이 구축된 데는 65세한테 받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하고.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일부 열어놓은 거예요. 65세 이상인 분이 그 안에 해당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은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고, 감경에서 감면으로. 그리고 이왕에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된 이유는 돈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죠, 당초 목적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특정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구장을 전용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등록해서 한 사람한테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공정을 높이고자 한 거잖아요? 돈을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돈을 받지 말자. 65세, 장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킨 조례를,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당시 과장님과 시장님이 ‘내가 욕을 먹어도 이것은 받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권까지 행사하신 거예요. 
  현행 조례로도, 현행 조례 ‘행사 또는 활동’으로도 하면 못 받게 되어 있어요. 65세분한테는, 장애인한테는. 그런데 시장님이 해석으로 좁혀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치행정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그 해석으로 좁혀놓은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킨 것을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열자.’
  ‘이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현실적인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가요? 통합시스템이 구축됐으면 돈 받고, 구축이 안 된 데는 돈을 안 받고.
  이게 국궁장, 게이트볼에 국한되니까 범위가 넓지는 않은 건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지 논리적, 객관적 이유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규범적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이왕 열었으니 통합시스템도 구축됐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고, 이 국궁장, 게이트볼장은 구축도 어렵고. 앞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돈을 안 받기로 풀어놨으면 종전의 65세, 장애인 두 분도 이 기회에 푸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령도 개정이 됐고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해서 하고 있고 행사 또는 활동에, ‘행사’는 전용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행사·경기는. ‘활동’의 경우는 전용 사용인 경우도 있겠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뭐 처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다음에 조례 개정 올리실 때 시장님 설득하셔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도 어떤 타당한 한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나는 규범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설득시켜 주셔가지고 ‘65세, 장애인’ 부분은, 의회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을 시장님이 현행 조례에 따르더라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해석으로 좁혀가지고 지금 받는 문제점, 그래서 조례를 해석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히 올렸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점.
  그 거부권은 국회 거부권보다 훨씬 높은 취지로, 재의를 두 사람이 반대하면 5명이 밀어붙였는데 두 사람이 반대하면 시장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에 개정안 한 번 더 올리셔서 안 받는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별도 개정안을 또 낼 경우에, ‘65세 어린이, 장애인’ 그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내실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 주십사’라는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상의 문제지 어떤 형평성 문제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단 저희가 시설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이분들도 시스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궁장 같은 경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이유가 있고, 이용료는 내지 않지만 부속설비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형평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에서 못 해 주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형평에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해당 조례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이 조례는 여주시가 법치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쟁점이 돼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조례입니다. 
  의회에서 정한 내용을 집행부가 해석으로 적용을 좁히는 아주 나쁜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거고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드린 말씀도 아니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에 앞서서 44페이지,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면당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안이, 수정안 초안이 좀 성안이 되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 체육시설팀장님이 의견을 준 건데요. 
  ‘종목별 최대 인원수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1면당 종목별 최대 인원수로 한다.’ 이게 수정안 성안 초안이고요. 
  이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네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 한 번 주십시오.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배드민턴, 탁구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족구만 문제가 있는 건데, 최대 인원수로 하면 족구장은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8명이지만, 그러면 배드민턴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4명이죠. 
박시선 위원   혼자도 있고 복식도 있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4명. 복식이니까. 
박시선 위원   그 탁구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4명이요. 
박시선 위원   그냥 복식으로 봤을 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최대 인원이니까. 단식보다는 복식이 인원이 많은 거니까.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다가 8명이 경기를 하는데, 아니, 배드민턴은 4명이 경기를 하는데 8명이 예약을 해놓고 2시간 이내에 여기를 교대로 쳐도 그냥 무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4명이 쳐야 되는데 8명이 와서 1시간씩 친다고요? 
박시선 위원   교대로? 네. 교대로 치고 그건 가능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시간은 기준이 되는 거니까…….
박시선 위원   어차피 기준 시간에 최대 인원으로 받으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성안이 되었으므로 토론시간에…….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밑에 “여주시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및’이 맞는 거예요, ‘또는’이 맞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저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및’과 ‘또는’은 같이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니요, 이게 ‘및’은, ‘A 및 B’는 앤드(and) 개념이고요. 
박시선 위원   ‘그리고’죠. 제가…….
○위원장 유필선   ‘A 또는 B’가 오알(or) 개념이에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미구축이 안 됐거나 또는 현장 여건상이 안 됐거나.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미구축된 게…….
박시선 위원   ‘및’이 맞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미구축된 게 현장 여건상 못 받는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거 및 그리고, 또 뭐 그것……. 
○위원장 유필선   예. 이 부분은 똑같은 의미니까 ‘또는’으로 하거나 ‘및’으로 하거나 같은 대상을 규율하는 거니까 문제없을 것 같고요. 
박시선 위원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수정안을 동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님이 동의하시겠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정안을 동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요. 
경규명 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44페이지, 별표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네 번째 동그라미(○)를, 현행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을 1면당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을 ‘시설은 1면당 종목별 최대 인원수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되려면 찬성위원이 계셔야 되는데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일동, 「찬성합니다」라고 말함)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결 절차를 밟는데 질의답변과 토론은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되었다고 판단하여 생략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대단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00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복지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2025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년에 대한 정의 변경과 저소득 청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의 제1항은 사업 대상자의 연령인 24세 청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액 결정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제5조 제1항 중 ‘분기별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여 지급액 결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으로는 경기도 사업 담당 부서의 의견으로 향후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추가 개편 및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제5조 제2항 기존 조문에 청년기본소득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재하였으나 ‘일시금’ 표현을 지양하라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고 광의적 의미로 표현하고자 조례‧규칙 심의 시 수정의결 및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73호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이 분기별 지급에서 일시금으로 변경되는 등 2025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여주시는 분기별로 지급했었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일시금’으로 개편이 돼요.
이상숙 위원   일시금으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일시불. 25만 원씩 분기별로 줬었는데, 그것을 일시불 100만 원으로.
이상숙 위원   변경이 됐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하반기죠. 7월 1일부터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변동 가능성으로 ‘일시금 지급’ 표기를 지양한다고 조문 삭제하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그때그때 수시로 예산도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금’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에서.
이상숙 위원   여기 ‘일시금 지급’이라는 조문을 지금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일시금’이라는 말을요. 
이상숙 위원   아, 일시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이상숙 위원   이 사업 변동 가능성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산이 가장 크겠죠.
  예산 금액이 저희만 해도 11억 1900만 원이니까 경기도 전체로 치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기존에 ‘청년’이라는 정의를 19세에서부터 24세 이하로 했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1호에 따른 것은 그 나이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제 그걸 따온 거죠.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렇게 바뀐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대상 저거가 확대돼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대상은, 그건 청년의 나이의 기준이고 저희는…….
정병관 위원   24세.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지금 이것 지급 대상은 24세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24세?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정병관 위원   기존 대비 인원이 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뭐 확대되거나 그럴…….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정병관 위원   경기도 보조금하고 중복 수혜되는 것,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게 매칭사업이니까요.
정병관 위원   예. 매칭이니까 같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정병관 위원   24세 저거는.
  그러면 이게 왜, ‘19세∼24세’를 이렇게 ‘18세∼39세’로 하면 굉장히 확대됐는데, 청년이.
  그럼 모든 것에 대한 정의, 타 시군에도 이것에 다 맞추도록 하는 건가요, 이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게 좀 나이로 인한 내용인데요.
  여주시는 18세∼39세예요, 청년이.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여주시는.
정병관 위원   네. 18, 39.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경기도는 19세∼39세이고.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법률에는 19세∼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청년의 나이가.
정병관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그래서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돼야 되지 않나,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글쎄요. 이게 나도 이제 그런 걸로 했는데, 경기도는 24세 단일 연령으로 하고 여주시는 19세에서 해서 ‘18세∼39세’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18세∼39세’ 하고 성남시 뭐, 다른 데는 이게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혼동이 오는 저거인데, 이게 같은 대한민국 저거라서 서로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이거 사항은 여주시하고 경기도하고 나이의 차이는 시작이 ‘18세’랑 ‘19세’랑 차이는 있는데, 이것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도에서, 여기가 여주가 ‘18세부터’라도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 같고.
  ‘24세’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정병관 위원   ‘18세 이상부터’라면 ‘18세’를 포함한 관계 저거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어떤 데는 ‘만 몇 세∼몇 세까지’ 하는 데가 타 시군도 있고 그런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저희는 행정에서 기본 나이는 다 ‘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가 아니라.
정병관 위원   용어의 정의에 그렇게 ‘만 19세부터 만 몇 세까지’ 있는데, 우리는 ‘만’이 없이 그냥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좀 이게 있는데……. 
  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청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또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분기별’에서 ‘일시불’로 사실 주는 건데, 7월부터. 
  그러면, 50만 원은 이미 나간 건가요? 그래서 7월 이후에 50만 원 주고, 내년부터는 한 번에 주는 걸로?
    (복지행정과장,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나간 사람도 있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2001년생부터는 100만 원씩」이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예. 아,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09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다음은 심의 안건 56쪽, 의안번호 제1974호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수리 업체 운영 조항 ‘우선’이라는 문구 삭제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시의’를 ‘여주시’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같이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4항 중 ‘센터’를 ‘수리업체’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74호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써 중앙부처에서는 경쟁 제한적인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노인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정비 지침에 따라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 위원장 직위 변경 및 비상설 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 해촉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회의 개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75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위원회인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비상설 형태로 변경하고 위원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72쪽, 의안번호 제1976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기간을 정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 안 제22조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기간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76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8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영유아’ 정의 규정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용어 정의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75페이지 ‘영유아’라는 정의가 기존에는 6세 미만이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도 취학 아동 통지를 하거나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7세부터 저거 그러는데, 이게 7세 이하가 갑자기, 「영유아보호법」이 최근에 이게 7세 이하로 된 건가요? 이게 정의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게 사실은 법 제정은 2023년도 8월 9일 날 일부 개정이 됐고요.
정병관 위원   2023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시행이 2024년 6월 9일 시행이었어요.
정병관 위원   아, 2024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재빠르게 이것을 저거 했겠네요, 그러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77페이지에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 있는데, 대부분 5년 동안 위탁을 하면 잔여 임기가 3년이라든가 2년, 이런 식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5년으로 하는데 5년 미만인 경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 조금…….
  예, 글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여기서 저희가 5년, 여기 기존에는 그 조례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라고 한정되어 있었어요.
정병관 위원   계약일로부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5년. 딱 5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원장님들의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4년 남으셨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재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으로 됐기 때문에 1년이 벙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런 사항?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 정년이 2년 한 5개월 남았으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것은 저희 시행규칙에 3년 이상이어야 돼요. 정년이 3년 이상 남았을 때.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단서 조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정년이 2년 9개월, 2년 10개월 남으면 재위탁이 안 된다.’ 이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재계약이 안 되는 거고요. 정년이 3년 남았을 때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취지는 ‘최소 3년 이상은 해라.’, ‘2년 10개월은 너무 짧다.’ 그런 취지인가요? ‘안정성이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댔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을 갖다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연장해 주는 부분은 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담은 거예요. 연속해서 할 수 있고 하는 것을요.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22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의안번호 제1984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여주시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위수탁 계약 만료에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검증 및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방법은 시설별 공개경쟁 및 민간위탁 재계약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4개소로 부영, 아이파크, 스위첸, 이안사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19억 835만 원으로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7월에 모집 공고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84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수탁 계약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스위첸의 경우 ‘공개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민간위탁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 스위첸 어린이집은 법인이었어요, 수탁자가.
  그런데 이번에 그 법인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돌리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계약되는 세 군데 어린이집 중에 조금 전에 개정이 결정이 됐던 3년∼5년 사이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먼젓번에 산북어린이집인가요? 그것 동의받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 보완해서 조례에 담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어린이집도 대상자가 있으신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적용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만약에 부결됐으면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른 위탁자를 모집하여야겠죠.
진선화 위원   그러면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셨다가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또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재계약의 대상이 아니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죠. 그분하고는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다시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모집해야 되는 거죠.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으로 동의를 받는데, 그 대상자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지금 대상이 되면, 만약에 말씀하신 그 조례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 조례가 부결됐다고 하면 기존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중에 한 분은 저희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도 공개경쟁이 되는 부분이죠.
진선화 위원   어쨌든 위탁에 대한 동의는 받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여기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장님 임기가, ‘정년이 5년 미만이고 3년 사이에, 3년 이상인 경우는 없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있으시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여기 어린이집에 4년 좀 넘게 남으신 분이 있으세요. 정년이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기 적으실 때 ‘위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인 곳’과 ‘계약일로부터 5년이 안 되는 곳’을 좀 분리해서 명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이것 문서상으로는 ‘아, 원장 정년 다 5년 이상 남아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뭐, 신임 원장으로 바뀌어서 잔여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보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건 저희가 채용할 때 조건이에요.
경규명 위원   현 원장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연령대로……. 왜냐하면, 저희 임기가 있잖아요. 원장, 어린이집들은 65세거든요.
  만약에 새로 채용됐을 때, 신규로 수탁자를 모집했을 때 그분의 연령에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원장 임기가 예로써 4년이라면 4년 후에 다른 원장이 오시면 안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무슨 말씀이신지 잘…….
경규명 위원   1년 기간을? 5년을 위탁을 할 수 있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그런데 저희가 계약 자체를 5년으로 하면 그분의 임기라든지 정년을 보고…….
경규명 위원   그분, 원장…….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걸 확인한다고, 확인한 다음에 채용을 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예. ‘민간위탁’하고 ‘직영’ 장단점 보니까, 민간위탁이 직영 운영을 선호하는 주민이 오히려 더 많고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단점에요?
이상숙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요즘에 그런 것,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을 되게 선호하시잖아요. 사실은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인지도가 높더라고요. 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높게 평가하시고 선호하시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공립으로 조금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여기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이라고 그러나?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은…….
이상숙 위원   그런 게 매년 시스템으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평가인증이 없어져…….
이상숙 위원   없어졌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안 하고, 변경됐죠.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그 어린이집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점검, 그 예산부터 해가지고 운영 방식부터 해가지고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 ‘관리‧감독 강화 필요’라고 여기 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잘,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네 군데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번에 하반기에 재계약하는 곳이 네 군데죠, 예.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그렇다면 애당초 처음에 할 때, 준공이라든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해서 준공 그 계약 시점이 딱 그렇게 맞춘 건가요? 이것이 지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위탁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위탁 기간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 일정을 보면, 위수탁 계약 체결이 9월 달부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다 네 군데가 똑같이 다 6월이면 6월, 8월이면 8월까지인가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어린이집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정병관 위원   글쎄,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10월 31일인 데도 있고 11월 15일인 데, 12월 31일인 데도 있어요.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제가 그…….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 똑같이, 기간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추진 일정을 보니까 위수탁 계약 체결이 9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계약 기간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네 군데 어떻게 이렇게 맞췄나…….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맞춘 것은 아니고.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같이 하는…….
정병관 위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래서 9월이라면 여기다가 추진 일정이 9월∼11월이라든가 이러면 조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 9월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었는데…….
정병관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최근은 9월∼12월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원장님들은, 세종문화관광재단은 9월 달에 만기 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세종문화관광재단이요?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 여주세종문화……. 아니,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9월 달에 만기면 여기 시장님이 1년 동안 연임을 하고 다음에는 뭐 공고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전부 다가 5년이 끝나면 재공고를 해가지고 이거 하나요? 아니면, 연임이라는, 시장이 봤을 때 ‘운영이라든가 이게 잘한다.’ 그러면, 1년 연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재계약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정병관 위원   1회에 한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재계약으로.
정병관 위원   재계약?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기서도 재계약도 포함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재계약하는 곳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정병관 위원   네, 새롭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공개경쟁 하는 데도 있고요.
정병관 위원   예, 공개경쟁 있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게 연임을 해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줄 알았더니…….
  네, 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우리 정병관 위원님께서 아주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재계약’을 ‘연임’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4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이신가요? 제안설명, 조례안 하시는 것?
  예, 데뷔를 축하드리고요.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78쪽, 의안번호 제1977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까지는 사업의 시행 및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까지는 시설물의 지도‧감독 및 시설물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제 1977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주민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민단체 명의로 시설물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물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 단계 전반에서 지도‧감독 등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주셨는데요. 
  이게 이번 조례가 북내 SK, 그 지원금, 그 사업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추후에 또 발생되는 것까지.
  사실 저희가 벌써 건설, 임시 운행, 지금까지도 많이 또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거기서 지원 금액을 북내면에서 용도에 맞게끔 쓴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좀 바뀌었죠?
  시장님께서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검토 보고도 있지만, 그렇게 이것은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도 좀 이견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그게 결정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날 북내면 기관·단체장 간담회의 때 당초에 북내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이것에 대한 또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의견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6일 날 북내면 이장단하고 회의를 통해서 상업용 태양광 발전사업으로다가 전환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1월 8일부터 20일 사이에 북내면 22개 마을을 다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한테는 주민, 마을별로 다 동의하는 것으로, 22개 마을이.
  그래서 문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아직까지 이렇게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은 별도 문제고요.
  여기에서 저도 읽어봤지만, 그 단체가 주민이 시설물이나 그 토지 매입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적시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 주체 같은 것을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적시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좀, 아니, 어차피 뭐 행정법에 따라서 만드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 또 앞으로도 그런 시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공적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시선 위원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후에 그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나 그런 게 없는지 확인 장치는 다 해 놓으셨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듣기에는 ‘시에서는 우리 단체나 주민, 개인, 매입, 시설 설치, 그런 것을 명의를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련 법령, 법률에 보면은, 제22조 보면은 주요 재산에 그래서 ‘부기등기’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시에서 소유권을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나 타 소유로 인해서 저것을 하는 게 있어요. 민간에서 이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면 예전에 보건진료소, 지금 마을회관도 땅 부지 마을에서 매입하고 그것은 또, 명의는 또 시에 넘겨주고 시에서는 받은 명의를 갖다가 또 건축행위를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명의를 잘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마을 명의로 되어 있을 때 함부로 처분을 못 하도록 저희가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박시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반경, 어느 특정 지역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또 그때 태양광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 반대쪽 주민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불화, 또 신뢰, 그런 게 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모니터링해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앞선,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사업 때문에 의원님들 가셔가지고 공유재산 매입한 경우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조절 좀 해주시고,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대답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자구수정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세 번째 줄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위해’라고 되어 있어서 “‘관리를 위해’가 좀 자연스럽지 않나? 매끄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구수정 제안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진선화 위원   네. 찾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유필선   예. 제6조 1항…….
진선화 위원   네. 세 번째 줄…….
○위원장 유필선   기금의 운용 및…….
진선화 위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위해’라고 되어 있어서 ‘관리를 위해’로 ‘에’자를 ‘를’로 바꾸는 자구수정 제안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자구수정 동의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북내면의 열병합이라든가, 저런 것 같은 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반경 5㎞ 이내에 관계되는 지역이 법적으로 지원 대상,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거 매년 지원되는 일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전소가 여주에 8개가 있는데 그중에 매년 발전소마다 발전량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기본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8개소에 평균 한 4억 7천 정도, 이 정도 예산이 나오고요.
  북내 SK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북내 SK 지원 같은 것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것, 만약에 하고, 이번에 햇빛마을, 이번에 특화 지역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것도 거기서 나온 기금으로 태양열 저거 한다면 그것도, 이것도 취득에 관한 관리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구양리 쪽으로 민간자본을…….
정병관 위원   예, 민간자본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제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투입된 게 없거든요. 민간 자본하고 금융권하고 연계해서 저리 융자를 받아서 하는,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수사례로다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앞으로도 국도비라든가 시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취득물, 취득 관리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그렇죠? 예. 하여튼 이것을 늦게나마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기존의 강원도 영월군이라든가 평택시, 보령시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해가지고 새롭게 관리 조례를 더욱 튼튼히 하는 저것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제4조(시설물의 취득)에 보면,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들이 좀 정해져 있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2항을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운영이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주민단체로 명의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통 ‘마을회관, 경로당 소득 증대 시설물,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상숙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회관, 경로당…….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구체적으로 더 부기를 달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예. 그럼 수용해 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장 유필선   마을회관…….
이상숙 위원   예. 시설물의 취득에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운영이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1. 마을회관 2. 경로당 3. 소득 증대 시설물 4.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좀 달아주면 훨씬 이해가 용이로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마을회관, 경로당, 소득…….
이상숙 위원   증대 시설물…….
○위원장 유필선   4는…….
이상숙 위원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유필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이상숙 위원   네. 그 2항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2항을 ‘다만’이라고 붙여서 이어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2항 그대로 2항에다 밑에다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것은 이상숙 위원님이 토론하실 때 수정안을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게 여주시 동 조례안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역이 제 것에는 검색이 안 되는데, 다른 지역도 좀 있나요?
진선화 위원   네,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전국에 한 스물다섯 군데가 지금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제 것이 오래된 게 아닌데, 검색이 안 돼서요.
  예. 그래서 토지와 시설물,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포함하는 거죠? 시설물이라 하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여주의 경우에는 SK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만든 조례가 뒷배경이고 시설물 등에 등기 명의를 주민단체한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주민단체는 북내면 어떤 단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부기등기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 부기를 여주시의 허가를 받고서 처분할 수 있게 이렇게 부기를 다는 겁니다, 그쪽에.
○위원장 유필선   부기등기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반 뭐, 전세권이나 가압류나 이런 지상권은 이것하고는 또 개념이 다른데요. 그렇게 부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처분 시 여주시의 동의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허가를 받고서…….
○위원장 유필선   여주시의 허가를 받는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위원장 유필선   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제4조(시설물의 취득)의 2항에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운영이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다음에 ‘1. 마을회관 2. 경로당 3. 소득 증대 시설물 4.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금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고요.
  성안을 할 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로 해서 ‘1, 2, 3, 4호를 하라.’라는 취지이니까 성안을 할 때,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넣어가지고 1, 2, 3, 4호를 넣는 방식의 지금 수정안이 동의가 되었고요.
  예. 동의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다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됐다고 판단돼요.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09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교육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그 밖에 저상버스, 특별교통 및 대체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78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서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조례로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3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의안번호 제197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인근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및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공영주차장 최초 입차 시 60분 이내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 최초 60분 주차 무료에 따른 감경 대상자 주차요금 산정 시 ‘최초 60분 이내 무료 적용’ 제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삼거리, 홍문현대교차로 구간의 노상주차장의 일일 주차요금제를 제외하여 1구획당 요금 기준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7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 및 징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 조례안 중 시청삼거리에서 홍문현대교차로 구간의 노상주차장 구역 요금을 기존 여주한글시장 주차장처럼 일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 미적용하는 사항은 분당 추가되는 요금 기준만 적용함으로써 주차 회전율을 상승시키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본요금을 없애고 최초 60분을 무료로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변 상가를 편하게 이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1회 주차 시 이용시간이 늘어나거나 회전율이 낮아져 주차 공간이 부족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무료 시간이 많은 점, 주차장 이용 요금 세입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2025년 여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꼼꼼한 검토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101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봐주시면요. 
  하단 부분에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적용한다. 단,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경우’라고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통과장 박대우   ‘여주한글시장 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경우’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구문에는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여주한글시장 및’으로 끊겨있어서 ‘공영주차장’이 들어가야 명확한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괄호, ‘해당)’ 뒤에 있는 닫은 괄호 뒤에 ‘의’ 자가 붙어야 ‘노상주차장의 경우’라고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자구수정으로 가능한 건지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 정도면 자구수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여주 한글시장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진선화 위원   괄호 열고…….
○위원장 유필선   ‘의 경우’로.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자구수정 처리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이게 뭐, ‘30분’에서 ‘60분’으로 한 것은 거기 여건상 또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60분’으로 해도 큰 체증은 없을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박대우   한 60분 정도면 어지간한 상가나 인근 주차하고서 인근에 있는 상가 이용하기에는 그래도 뭐 아주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한글 전통시장 이용하는 경우에 또 이렇게 스스로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옆에 저희들 노상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상가들에 대한 지원이 없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분’까지 이것을 확대를 했는데요. 
박시선 위원   예.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대부분 또 시민들께서 많이 또 ‘어느 자리, 어느 자리’ 주차장마다 비교를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이번에 용역 지금 중이라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하리 제일시장 주차장도 임시 주차장이지만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나 묻고 싶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유료인데 그 바깥쪽에서는 또 무료라 우리로서는 좋은데 거기 또 그쪽 분들은 형평성, 오히려 또 그쪽 분들은 대지 못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주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가남에서도, 거기서도 사실 이쪽들만 주중, 주말, 장날. 
  또 우리가 상인들한테는 무료주차권을 2시간 주지만 또 농협, 관공서, 일반 관공서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주자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번 용역에 담았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아마 전체적인 저희들이 주차장 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이제 정기적으로다가 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한글시장 주차장…….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아니, 하리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 혹시 요금이…….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박시선 위원   한번 해보고, 가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부분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참고 좀 하셔가지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어떻게, 상가를 방문하는 분들의 편리와 또 거기에 있는 집단 장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잘 좀 이렇게 용역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열심히 하는데 이게 교통과가 좀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웃음)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예. 과장님, 이게 한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방편으로 열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1시간 무료로 하니까 또 시민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사실은 유료로 해도 차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북적북적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하리 제일시장이나 창리 먹자골목 공영주차장도 아마 1시간 무료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아니, 그런데 여기가 어디 다른 데 모든 주차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60분 무료거든요, 이게.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전체 다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저는 여기에다가 한글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까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체 다예요? 전체 다, 공영주차장 모든 주차장?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지금 1항에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이 지금 여주 시청삼거리서부터 현대아파트교차로까지만 이렇게 일일 주차요금을 갖다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이상숙 위원   네. 모든 공영주차장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이와 같은 30분에서 60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한글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공인이라든가 지금 공실도 많고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거죠? 집행부에서 그냥 부족하다고 느껴서. 
○교통과장 박대우   아무래도 이게 30분 정도면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근처에 가서 식사를 해도 시간이 좀 짧고 그래서 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순화당약국 있는 데, 행복예식장 있는 데 그쪽 같은 경우는 장날 같은 때는 양쪽에 세우는 것은 다 그냥 주차라든가 이런 위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장날 같은 때 이런 데. 
  그다음에 또 이쪽에 여주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에서는 점심때의 활용 시간이 1시간이지만 더 확대하는 그런 것도 플래카드도 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우리 교통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이거 차선에 관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차선이 황색 차선으로 있으면 주정차 금지고요. 그리고 흰색 차선이 있게 되면, 양쪽이죠. 당연히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백색, 양측으로다 백색 실선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 정차가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여주 시내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 황색실선이 있고 또 백색실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선은 그것은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봐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에 이렇게 있는 그 시간을 어떤 데는 바로 알리미가 와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몇 분 정도를 초과했을 때 그게 주차 딱지라든가 무슨 이런 것 저거하나요? 지금 많이 완화된 것 아니에요, 조금?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15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15분이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사실 인터넷으로다가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알리미로 해서 문자로다가 송부를 해 주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고, 또 ‘어떻게 가입하느냐?’ 그러고 또 문의도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 ‘주차알리미’를 하면 편리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의 경각심도 있고 바로 나가야 되는 건데. 
 바로 주차위반 스티커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경고성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정병관 위원   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과장 박대우   교차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쪽에서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정병관 위원   여기 농협이라든가 여기 순화당, 아니, 순화당이 아니라 거기 맞은편 쪽에 있는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즉시’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즉시’가 저거되나요, 이렇게? 위반 같은 것 이런 것, 이렇게? 
  그런데 그…….
○교통과장 박대우   거기 이제 카메라가 지금 접근이…….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지금 안 되지? 여기 NH농협 앞에?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병관 위원   여기 농협이라든가 우체국, 그다음에 저기 버스터미널 이쪽에. 이런 데는 ‘즉시’ 나중에 하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박대우   아, 그런데 카메라가 없으면 사실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나중에. 
  그것도 어떤 데는 부과가 되고 어떤 데는 몇 분 해도 안 하고 그러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즉시’, ‘즉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뭐, 60분을 한다는 것은 ‘거기 세외수입을 증가시킨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글시장 이용하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분들 더 많은 것을 여유 있게 하면서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8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환지계획의 기준을 기존의 물리적인 제자리 환지에서 경제적 제자리 개념으로 변경으로,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토지평가협의회 관련 세부 사항을 조례로 이기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2항에 환지계획의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 측량대행자 지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30조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80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8조에서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해당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시행규칙에 있는 토지평가협의회 관련 세부 내용을 조례로 옮기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이번의 11조(환지계획의 기준)를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종전에는 정해 놨었거든요, 조문을. 그리고 환지 처분함에 있어서 위치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환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줄여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놓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게요, 예전에는 2000년에는 1월 28일 날에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2013년에 9월 23일 날에 제정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그냥 따라가서 인용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그 도시개발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어쩌면 이게 종전에 있던 조문이 훨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죠. 예전에는 업무지침이나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제자리 그냥 환지 개념인데 지금은 감정평가를 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경규명 위원   금액대에 맞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토지소유자의 땅에 맞춰서 제자리 환지를 주는 개념에서 경제적인 개념을 도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환지처분을 받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또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 주고 또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는 또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요즘, 아니지. 2022년 저희 임기 시작한 이후로 대대적으로 위원장으로 지목되셨던 분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많이 변경이 됐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부시장님이 위원장에게 이렇게 직이 바뀌시더라고요. 위원장이 ‘국장’으로 내려가고.
  그게 이유가 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아무래도 부시장님은 부단체장으로서 시정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업무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시장님,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또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일정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정 잡기도 좀 어려울뿐더러 또 이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평가위원회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 용어나 기술적인 용어들이 있고 환지 개념 이런 것도 있고 평가하는 기준 그런 것을 평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해당 국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전문적 지식으로 봐서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위원장님을 국장님으로 한 단계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다른 조례 개정 때 이런 질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건데, ‘부시장님이 이것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중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제가 좀 이것저것을 찾아보다가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라는 것을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시장의 전결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좀 주요인가 허가 사항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부시장의 전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결표를 보니까 이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부시장의 전결이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 직(職)은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런 전결사항도 내려놓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지금 다 한 단계 이렇게 다 내려놓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그래도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우리 국장님이 하는 게, 회의를 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단계 좀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시행규칙을 옮기셨다고 해서 시행규칙을 봤더니 거기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고 부위원장을 관련 국장으로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것을 이번에…….
진선화 위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는 원활치 않았을 거라는 예측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시니 제가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이래도 행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잠깐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정확히 못 들었는데, 전결에 관한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무위임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사무전결처리 규칙’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규칙이요? 
진선화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유필선   규칙이니까 이 조례를 바꾸면 규칙을 개정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이 목적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지계획의 기준을 기존의 물리적인 제자리 환지에서 경제적인 제자리 개념으로 변경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거가 확대한 배경하고 법적 근거라든가 상위법령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거가 신청사 부지로 하면서 제2역세권 지역이 있음으로써 그것하고 같은 맥락도 포함된 건가요? 거기 토지소유자 이런 것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런 게 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다 이 법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사업에 대한 것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거기에 제자리 환지 개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괄적으로 감보율이라는 것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이 경제적인 제자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종전의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사업 완료 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격에 맞는 금액을 맞춰서 땅으로 이렇게 환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제자리 개념이라는 것을 도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더 나오면 그 토지소유자가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과도가 나오는 거고. 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래서 그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못 내면, 지금 그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 아니에요? 농협에 대출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갚고 막 이래야지만 그것을 등기를 이전해 주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땅을 더 줬으니까.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감정한 돈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돈을 더 내서 그분이 대출을 하든 자기 돈을 주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맹지에 있는 땅하고 종전의 논답 갖고 있는 땅하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도로 옆에 있는 땅하고는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 아닙니까?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 부분에서 감정평가해서 차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고, 교부할 사항은 교부하고 징수해야 될 부분은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땅 주인은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감정평가해서 더 나온 것은 나중에 부가가치가 더 높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돈을 더 내야 되고 몇억 정도 더 내야 되고 그 개발은 앞으로 10년 정도의 예약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돈의, 토지 소유에 대한 그 금액이 지금 너무 크니까 좀 불리할 수도 있죠. 
  돈만 많으면 사놨다가 나중에 사재기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이제 본인의 생각 차이이고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올라간다고 보셔야죠. 
정병관 위원   예, 부동산 가치는. 
  하여튼 이번에 기준이 그렇게 바뀐다는 하는 거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한 가지, 뭐 간단한 것인데요. 
  우리 111페이지 11조 2항에 “환지계획은”, 이게 그래서 물리적인 제자리 환지에서 경제적인 제자리 환지로 개념 변경했다고 하면서 쭉 예시를 해놨어요. “등을 고려하여”. 
  그런데 117페이지 「도시개발법」의 경제적 환지에는 “토질·수리,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가지고 더 좀, 경제적 환지 개념을 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거든요. 
  “토질·수리,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니까 더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이것으로 바꾸는 게 더 좀 친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조례를 좀 축소하는 의미에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11조 2항 “환지계획은”을 …….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원장 유필선   예. 이 「도시개발법」 28조 2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수정동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조 2항의 “환지계획은” 그 조항을 「도시개발법」, 117페이지 28조 2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는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예. 
진선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경규명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했는데 “예.” 그랬거든요? 
경규명 위원   이의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의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질의답변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44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회의자료 119쪽, 의안번호 제1981호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3년 3월 28일 개정되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와 관련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감독대상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감독관 구성 및 감독 실시 방법을 정하며, 안 제10조에서 감독의 결과 조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대상으로 제2회 여주시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되었으나 일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의견 제시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 단서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서 ‘만’ 자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유는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81호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계획 수립, 감독 대상의 선정과 감독 실시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사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고 보고받는 등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 강화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에는 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돼요? 
○건축과장 김상희   18개 정도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로써, 아파트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아파트라든가 상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경규명 위원   상가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오피스텔 해가지고 18개소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게 아니라 필요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리고 관리인이 선임된 곳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중에서 3개소만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관리인이 문제 있다고 인정될 때 지역 주민이 의뢰하면 감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이군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저희가 필요시에도 할 수는 있는데요. 주로 주민의 5분의 1 이상 동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상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122페이지 6조에 ‘감독반 구성’에 있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관계 공무원만 5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민간전문가를 따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 것은 보니까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5명’ 이렇게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좀……. 
○건축과장 김상희   민간인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이상숙 위원   민간인이 빠진 것 같아서, 예.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것을 좀 첨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유필선   어휴.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예, 6조에.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6조를 보면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관계 공무원 중에서…….”
이상숙 위원   예. 그 말이 들어가서 그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유필선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여기는, 이것은 ‘공무원 5명’을 문헌상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5명 플러스 7조에 민간전문가는 수 제한이 없으므로 여섯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영할 때 관계 공무원 5명 이내니까 관계 공무원 2명에 민간전문가 3명을 해서 구성과 운영은 5명 이내로 하실 수 있으나, 조문상으로는 관계 공무원 5명은 필수로 되어 있는 걸로 이게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읽는 게 문리해석에 부합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7조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다’라는 규정은 별도로 둬서…….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같이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조례를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실제 운영은 민간인, 공무원 해서 5명으로 하더라도 이 조문상으로는 공무원 5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5명 이내’니까. 5명 이내 공무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7시5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제일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17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 여주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220-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기존 위생처리장의 용량 부족 및 처리 효율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를 통해 인근 수계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220-1번지로, 규모는 7,963㎡,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23년 8월 대신분뇨처리장 증설사업 실시계획 설계를 착수하였고, 2025년 4월 8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배치 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85호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인근 수계의 오염 방지 및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신면 장풍리 220-1번지 일원의 대신분뇨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 뭐 질의 안 하세요? 
경규명 위원   할 게 없는데요? 잘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 용량을 지금 배로, 기존 용량보다 증대하는 시설이잖아요? 
  인구는 줄어가는데 이 시설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제가 잠깐 동의 하나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업 시행부서인 여기 하수사업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동의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특정하셔가지고 하수사업소장님이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특정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수사업소장과 자리 교체)
    (하수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장되고 있어서 이제 오수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량, 현재의 저희가 분뇨 수거량은 한 52톤∼53톤 정도가 일일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처리시설로서는 사실은 40톤으로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질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신처리장,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 상의 문제는 없는데요. 사실은 ‘40톤 증설’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환경부의 재원 지원 기준이 증설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40톤을 지금 수질처리가 양호하지 않은 시설을 대체 시설로 40톤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은 시차를 두면서 정상화가 되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용량의 증설보다는 처리시설의 개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지원 기준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증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인구는 줄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용량이 배로 늘어 나갈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시설을 다시 신규시설로 개설한다는 이야기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뭐 주민 청취할 때는 의견 없었나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의견은 없…….
이상숙 위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이견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기존 부지 내이기 때문에 현재 의견은 없었는데 저희가 설계나 행정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이 확정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주민과는 밀접하게 다시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기왕에 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냥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건데 이게 건물도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고 특정하게 구획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필지의 경계는 사실은 지적으로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국토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 입지 승인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농지였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협의를 득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199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준공을 토대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는 임야의 지목을 사실상 농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게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상 농지를 예전에는 인정해 줬지만, 국토계획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농지는 허용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지만 된다는 것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네, 제가 한번…….
○위원장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기존의 처리용량이 일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일일 40톤입니다. 
정병관 위원   40톤이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증설계획이 몇 톤 정도를 더 한다는 거예요? 40톤에?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이번에도 개선 계획이기 때문에 동일한 40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40톤? 그럼 80톤 정도?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이게 증설이 완료되면 80톤이 설치되는 것은 맞는데요. 현재 계속 하수처리구역으로 분뇨 등의 오수가 분리되면서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존의 40톤은 철거하는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40톤은 철거?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톤당 조성 예산이 얼마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이 전체 사업비, 국비 지원 기준으로 따지면 한 160억 정도가…….
정병관 위원   네. 160억인데 한 톤당 하면…….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톤당으로 따지면 40억이니까 한 4억? 4억 정도. 이것은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을 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 저거는 아닌가요?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은 안 했던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지금은 구상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설계 및 행정절차 할 때는 아직은 구상이고 이제 국비를 도시, 이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해줬지만 아직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별도로 만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설명회나 공청회 그것은, 의견수렴절차는 나중에 할 거다, 이거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해당 시설을 보면 임야하고 농지가 이렇게 같이 병존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환경적인 민감한 지역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악취라든가.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여기가 기존의 부지가 다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1993년도에 시설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경계가 분명하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단지, 지목을 건축 준공에 맞춰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상 농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악취라든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안 하나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이 실시설계를 해서, 이게 환경부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정병관 위원   네, 환경부.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재원 협의 때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 자문 또는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제한된 예산만을, 거기들이 인정하는 예산만을 또 지원해 주게 됩니다. 
정병관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안 한다, 이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러니까 기존 부지, 이게 기존 시설입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아, 기존의, 기존 시설에?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아니요, 기존에 이미 여주시 재산으로…….
정병관 위원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위원   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고서 새롭게 또 한다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기존의 거기…….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어차피 주민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요. 
  지금은 설계 절차가, 설계 절차는 이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설계가 되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재원 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비가 일부분이라도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확정됐다라고 저희가 인정하거든요. 지속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뭐 있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그때 이제, 사실 기존부지이기는 하지만 또 사업을 할 때 되면 또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협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런데 아직은 사업비가 안 섰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는 없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말씀하신 준공 당시의 지목이 위배 사항이 있다는데 그 하자는 지금 치유된 상태예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유필선   예. 현재는 하자가 치유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주민 의견청취를 자료 3페이지에 보면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1차 하기는 하신 거네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여기는 했는데 이때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향후 설명회, 추후 설명회도 하고 협의도 거치고 이럴 예정이시라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사업비 확정되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이 토론시간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할 거냐, 아니면 의견을 추가해서 의견을 제시할 거냐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추가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데 이의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말씀하신 중에 나온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협의 절차를 거치자는 둥 이런 것 추가 의견 제시 없이 원안과 의견 같이하신다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이틀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고 어제오늘 많이 얼굴에 피로가 쌓인 게 지금 역력한데요. 오늘 하루 좀 푹 쉬시고. 
  예, 이상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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