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4회 여주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06월 10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건)
- 2.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2건)
- 3. 동의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 4.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1건)
- 심사된 안건
- 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체육과)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 계획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 중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시민안전과 소관 조례 중 인감증명서 요구 부분을 삭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별지 제7호서식 제출 서류란 9번에 “인감증명서 또는”이라는 문구가 오기되어 있는데, 나누어 드린 조례안 수정(안) 자료와 같이 “인감증명서” 병기가 아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를 개선하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자료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인감증명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자치법규 중 인감증명서만 명시된 조항을 본인서명확인서가 포함된 것으로 개정하고 일부 용어나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포함한다.’라고 넣는다면 ‘제1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저는 바꾸고 싶은데 거기에도 똑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라고 전부 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관성 있게?
1조도 그렇고 2조도 그렇고 3조도 그렇고 전부 다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관성 있게…….
나머지는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왕에 만드는 김에 명확하게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렇게 다 통일을 하자는…….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료 7페이지예요. 그리고 6개 조례에 공통되는 건데, 예를 들어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작성할 때 구비서류가 구비서류란에 ‘2)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먼저, 그럼 인감증명서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낼 수도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도 있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낼 수도 있고, 3가지 중에 하나를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가지 중에 하나를 내면 되는데, 이 제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굳이 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인감증명서 안 내면 되는 거고, ‘나는 본인 서명 이런 것 잘 알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으니 내가 인감증명서 떼어가도 되겠다.’라는 것을 ‘굳이 막을 이유까지는 없다.’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여주시민의 관행과 법 상식에 비춰볼 때 ‘아, 인감증명서 말고 다른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나는 인감증명서가 익숙해.’, ‘그것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해서 선택을 시민한테 맡겨야지, 굳이 인감증명서를 삭제할 필요까지 있느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대체하고 갈음에 대한 부분을, 갈음도 사실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감증명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갈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나머지 2개 확인서로 갈음해 줘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완화해서 개선하자는 취지로 인감증명서를 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 1통’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더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어 봤는데 도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하기가 더 힘겨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인감증명서 갈음해서 해도 크게 무방하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시키는 게 더 합당한데 그 통일시키는 방법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전체 통일해서. ‘또는’, ‘또는’, ‘또는’을 이렇게 열거할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까, 지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했을 때 또 그게 헷갈리실 것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네.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괄호로 처리하지 말고 3가지 중에 하나니 별도로 기술하는 방식. 그래서 ‘이 3가지 중 1통’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단순하지 않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인데, 우리 기획에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조례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에 대한 수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수정동의가 필요함이 확인되었고요.
수정동의할 내용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과 다르게 구비서류에서, 7페이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통’으로 수정동의를 내자는 안 하나와 두 번째,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통’ 이러한 2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어요.
이것 어떻게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조정이 되었으므로, 지금 토론시간인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안이 되었고, 조정이 되었으므로 우리 경규명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여야 함이 일반적이나 종전 질의답변 과정과 조정시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5조, 제7조의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별표에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나 ‘이상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근거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2호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정당업자를 별도로 여주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받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에도 저희가 그것은 좀 참조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별표 현행과 개정안에서 세 번째, 주민참여 감독자가 현행은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일비’ 이 부분을 ‘25,000원’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비고에 ‘기준 : 1회’ 현행과 개정안 비고가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바뀌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그런데 마치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일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느껴져서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금액을 표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금액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2억 9201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2쪽에 출연 대상과 출연 근거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출연금 주요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전산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기관 운영 지원에 3억 5341만 5천 원,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확대를 위해서 공연 기획 및 운영에 5천만 원, 명성황후생가 내 민가 마을 식음 판매시설 철수에 따른 유적지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4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고, 지난 4월 20일 의정의 날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 위탁에 따른 아트뮤지엄 려 인건비 7947만 1천 원, 폰박물관 인건비 7495만 6천 원, 그리고 여주도자기 판매장 인건비 441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되는 사업은 여주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가 경기 대표 관광축제에 선정이 되어서 관광체육과 도비 보조금 매칭 반영에 따라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단의 조직개편 및 미술관 등 공공 위탁에 따른 필요 인력 확보와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관광객들에 대한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 등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아트뮤지엄 려, 폰박물관, 여주도자기 판매장 등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2개의 문화 예술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활성화 방안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가 5월 5일 날 기존에 운영하던 식음 판매시설이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명성황후의 어린 시절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좀 프로그램을 예시로 좀 말씀드리자면, ‘황후의 간식’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기서 전통 간식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구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후의 놀이터’ 해가지고 전통 놀이, 사방치기나 구슬치기 이런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황후의 서재’ 그래서 명성황후 관련된 책이라든가 조선시대에 관련된 그런 독서를 비치를 해놔서 거기서 관람객들이 독서도 좀 하실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그래서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삭감됐던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5천에 대해서 이번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연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또 여쭤보는 자료 요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활성화 사업과 찾아가는 음악회 연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이 예산 심의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상반기 계획을 각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취합을 해서 지금 7월 달까지 한 8회의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달에 예산 확보가 여부에 따라서 또 8월 달에 각 읍면동에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6회 정도를 하반기에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현재는 유동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1년 연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단에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 행사를 계획하신다.’ 그러면 예산 집행에 저희도 따로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했고 대상이 모호했고 전년에는 또 그런 오해가 있을 법한 그런 일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도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 정비될 때까지 안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회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면 신청받는 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도 전에 제 말을, 마음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기준은 어떻게 하시고 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정도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출연 아예 못 하겠다.’ 하면 비동의하면 되는 거고요. ‘출연을 해야 겠다.’ 이러면 동의하는 거고요.
삭감은 예산할 때 삭감할지 말지 그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복되는 질의가 많을 거니까 ‘출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좀 중점을 두고서 질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그리고 체험 공간도 조금 많이 좀 난해하고 그래서 ‘시설 정비라든가 작약꽃밭으로 한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 정비는 5천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민가 건물 자체도 약간 보수할 부분도 있고 뒤에 화장실 부분도 좀 노후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6월 중에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광체육과가 다음에 출연 동의안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좀 분리해 놨어요. 체계가.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는 ‘재단 내 관광사업팀의 인력 2명 증원’ 해가지고 ‘6개월 × 2명’ 해서 5900만 원 이렇게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3페이지 자료 ‘1. 기관운영 지원(인건비, 경비)’ 해서 인건비랑 경비가 묶여서 지금 올라가 있고 3억 5300만 원이 이번에 증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인원 증원 4명, 조직개편 4명하고 ‘전산장비 설치’ 이렇게 있는데, 4명의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이 자료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 4명 인건비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는 3억 5300중에 1억 96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경비 부분은 1억 5700만 원인데, 그 경비 부분에도 퇴직급여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그 4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한 것에 대한 인건비 반영입니다.
그 4명은 지금 앞으로 뽑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늘어난, 지금 국장 자리도 한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 직원도 지금 현재 결원이, 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2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인력을, 채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료가 부족하시다고 하면 그때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음악회 5천만 원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도 마을 축제의 일환으로 ‘여주 오학 싸리산행복축제’라든가 ‘당남리섬’이라든가 ‘금사참외축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고맙기는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열악한 차원에서 축제를 운영하다 보면 세종문화재단에 차원 높고 권위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줘가지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삭감한 5천만 원을 앞으로 한 거고, 기존에 하려는 그 5천만 원은 하반기에 하려고 여기 5천만 원 새롭게 하신 거죠?
명성황후 생가 활성화 4천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반영을 해서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별도의 체험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도 응시는 하실 수는 있어서, 그런데 채용 절차는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관계되는 산출 근거를 어차피 예산이 또 있으니까, 심의가. 그 관계를 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명성황후 생가에 보면 ‘다도 체험’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유적지 활성화 사업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잘해서 이사 가는 바람에 거기 빈 공간을 활용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차후에 더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건데, 이게 자활이 이사 가면서 없었던 공간과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4천만 원이라는 것을 투입을 하는 건데,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또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4천만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이 반응 효과가 좋아서 관광객 수가 늘면 또 거기가 당장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또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당장은 올해 계획으로 4천만 원이지만 거기의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자활이 없는 데거나 우리가 후에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그 자리에 넣을지, 또 넣으면 예산이 또 크게 들 수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인원 채용도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과 그런 것을 뭘 넣을지를 미리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담아서 또 후에도 용역도 어떤 것을 넣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활이 있을 때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 조건, 현황에 따라서 자활이 이사간 것은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100% 수긍도 못 한다기보다도 이해 못 할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 사업도 하면서 그 공간에 무엇을 넣어서, 그 넣음으로써의 진짜 명성황후 생가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그 취지,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이라기보다도 우리 재단 직원분들 뭐,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런 것도 또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지속 연속성을 봐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또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미흡한 부분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한 가지, 정회를 했다가 갈까요? 아니면, 관광재단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하고서 정회를 할까요?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 금액은 총 6억 4589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의 연장선으로 출렁다리 개통 및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신륵사관광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단 내 관광사업팀 인력 증원, 출렁다리 등 시설 안전관리 보강, 하반기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증원 인력 2명의 6개월분 인건비 약 5900만 원과 안전 관리용 물품 구입, 안전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명목에 1억 500만 원, 하반기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8천만 원, 마지막으로 시설 안전관리 용역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충원 및 시설 안전관리 분야 보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신륵사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최하여 이를 통한 관광객 유입, 관광지 상권 소비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 출렁다리 및 신륵사관광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안전 관리용 물품 및 용역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출렁다리 관련 인건비는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바 있으므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홍보가 잘돼서 지금 방문객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으나,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가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개통 전에도 많이 자유발언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60만 명이 다녀간 인원들에 우리가 콘텐츠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활용 방안이 높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사실은 다녀간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려면 미리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콘텐츠 도입하는 데 신경을 좀 더 가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우리 플리마켓하고 또 어떤 사업인가요?
이번 주 행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 풍선 마술쇼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가봤는데 저녁에는 굉장히 거기가 화려합니다. 예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 인프라 되고.
저희가 볼 때 벤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벤치를 좀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시설은 그 정도 정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시설보완에도 더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것보다도.
(관광체육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아, 아니라고 그러는데…….
(웃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난번에 부결돼서 다른 팀에서……」라고 말함)
아, 그래요? 네, 네.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안 뽑았습니다, 네」라고 말함)
네, 네. 하여튼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그 2명도, 그때도 사전에 이런 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의원들도 저거하는데 그때 갑자기 2명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저거 협치가 좀 안 된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저거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용역에 4명 있잖아요? 4명?
교량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개장도 있고요. 지금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도 야간개장을 했거든요, 9시까지. 야간개장이 있고 오곡나루축제. 그리고 그쪽 신륵사에서 무언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안전요원이 별안간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곡나루축제 같은 경우는 3일인데 하루에 한 40명 정도의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번 도자기축제를 해보니까. 이게 월(月)로 좀 녹아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8월로 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의 통제 시간이, 갑자기 먼젓번에 도자기축제 때도 갔더니 바람이 조금 일부 분다고 그래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못했는데, 그 기준과 원칙, 그 매뉴얼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풀었지만.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 야간 있잖아요, 그거? 음악과 조형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문제가 여주대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쪽 방향에 미디어파사드가 아니라 저쪽 신륵사 있는 데 그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저거잖아요?
그런데 여주대교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는 관광객 위주로 ‘그쪽이 많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쪽 방향만 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봐서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주말에도 저녁에 행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빛의 숲에서.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양면에 LED를 달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어딘가 한 군데만 달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LED가 여주대교를 향했다면 빛의 숲에서 저희가 공연하고 그럴 때 전혀 미디어파사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탑에 등이 들어오고요, 여주대교 쪽에서 볼 때. 주탑에 불을 그래서 좀 더 밝게 밝혀서 이제 컬러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 지금 다리 선 따라서, 난간 따라서 오징어 배 같은 등을 달아서 여주대교에서 그 등을 볼 수 있고, 레이저 등을 추가로 해서 레이저가 여주 쪽하고 같이 이동하는 것. 그렇게 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 선택을 했었어야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렁다리’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여주 남한강.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깨지는 효과, 그런 효과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라도 좀 깨지는듯한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있으면 되는데, 예전에 그거 안 됐는데 지금은 보완된 거예요, 그렇게? 깨지는듯한 음악이라든가 이런 연출 그거가?
그러면 저거,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는데 거기 반대편에 있잖아요? 지금 신륵사 있는 쪽인데 썬밸리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인프라나 이런 구축이 안 돼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막 그런 건데.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저거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저거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것을 하고.
그러면 거기 안전에 관계되는 그 통합 안내판 하는 것은 1억 500만 원에 포함된 그것을 하는 건가요? 예전에 우리 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했는데. 그런 것은 1억 500만 원에 이번에 들어오겠다는 저거죠? 여기 통으로 이렇게 했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자료 2페이지에 사업개요, 주요내용 ‘인력 증원 2명(7급 1명, 9급 1명)’ 해가지고 5900만 원 세웠고요.
그 뒤에 넘겨서 4페이지 보면 정원이 63명인데 현원이 54명.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재단 관계자분께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말씀이십니까?」라고 말함)
예. 문화예술과 4명. 현재 채용되어 있는 건지, 향후 채용할 건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 4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채용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채용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선 자리에서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충원이 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선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6명을 더 이제, 통으로 치면 6명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선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선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것은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2페이지에 안전관리 용역이, 아까 정병관 위원님 질의할 때 8개월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통도 8개월 기준인가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20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공휴일」이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리 재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장 이용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그 밖의 참고사항과 예산수반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일부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향후 여주관광상품권 가맹점 홍보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천 원…….
저희가 물놀이장 지금 개장일을 33일 정도 보거든요. 날이 더워지면 좀 추가가 될 수는 있는데.
관내·관외자가 구분을 해서 입장을 하게 되면 입장 되는 시간만도 너무 오래 걸리고, 타지역 가서 봐도 관내·관외 구분 없이 하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민들도 조금 불만이라기보다도 ‘우리 여주시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니면 몇 %…….
그런데 인력 때문에 소요시간이 걸린다는데.
그것은 뭐가 답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우리 여주시민은 좀 적은 금액으로 이용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몇 % 배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보고 또 여러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그때 가서 개선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내·관외 구분을 하면 이미 입장하는 데서만도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 2시간. 그리고…….
또 하면서 33일이라는 것도 기한도 정해놨지만,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느냐?’라는 시민들의 말씀과 또 ‘탄력적으로 그때 기상에 따라서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지난번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시민이 안정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인당 1만 원이다. 그러면, 여주시민의 경우에는 50% 감면되니까 5천이라는 말이죠?
(체육시설팀장을 바라보며)
여기 체육시설 같이 포함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물놀이장만 있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만들었고 외지인들이 와서 즐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참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도시에 있는 사람들, 여주시민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지 않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율을 정한다든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관광상품권을 나눠드리잖아요, 지역화폐로. 퍼센티지로 하면 1만 원 받고 8천 원, 이게 5천 원권에 1천 원짜리 3개를 제작을 해요. 8천 원짜리는 없거든요, 관광상품권이.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에서.
그렇게 되면 퍼센티지, 이것을 다 하면…….
이번에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드러나면 내년에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민원이 나왔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하셔서, 이게 만약에 정말 ‘여주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불편을 겪는다.’라는 민원까지 또 나와버리면 그게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의 의견을 많이 들은 게, 다른 데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바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했던…….
‘1천 원권 한 장 발행하는 데도 돈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3천 원권 아니고 왜 1천 원권으로 하셨을까?’, ‘아, 조폐공사 때문이구나.’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마음이 급해요.
이게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 우리가 이게 언제 시행이 공표가 되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6월 30일」이라고 말함)
6월 30일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조례가 공표가 돼야, 만약에 예산이 심의가 통과가 되더라도 6월 30일 이후에나 ‘우리는 지역화폐로 대신해서 할인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6월 30일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주시가?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좋겠고,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돌려주시는 게 그 자리에서 소용되는 물건으로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팀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 튜브라든가, 아니, 튜브 아니고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대여를 한다든가 음료 푸드트럭을 갖다 놓고 바로 쓴다든가.
‘어차피 쓸 돈 지역화폐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조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좋겠다라는, 어차피 쓸 돈이기 때문에.
‘구명조끼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 있겠지만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좀 맞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오학에 가맹점을 확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오학의 가맹점에 가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관외자의 차등 1천 원의 차등보다 그 8천 원의 관광상품권을 여주시에서 쓰고 갈 수 있다는 것에 좀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1년 상시 개방을 해야 되고 65세 이상하고 이하를 구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65세 이상·이하, 관내·관외를 구분을 지어서 지금 상품권으로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돈은 1천 원, 2천 원, 3천 원, 5천 원 이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은 1천 원, 65세 미만은 2천 원. 타지 사람은 65세 이상은 3천 원, 65세 이하는 5천 원. 이렇게 차등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하고 나눴던 얘기가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어쨌든 지역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경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6세 미만으로는 무료이고 관외, 관내 상관없이 6세 이상은 무조건 다 1만 원씩.
그리고 80% 감면을 해서 8천 원 지역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 구조인데, 우리 지역 아이들도 그렇고 관외 아이들도 그렇고 6세의 기준이면 6세를 입증하는 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주민등록을 발급해 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무료로 운영까지도 생각하시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6세 이하에 대한 판단은 그냥 물어봐서 하는 걸로,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민들은, 심지어 저도 전에 발언한 적이 있지만 여주시 아이들은 다자녀 가정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6세가 넘어간 아이들은 1만 원을 꼬박 내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화폐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사실인데 실은 그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여주시의 아이들은 5천 원 정도로 해서, 세수를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5천 원을 받고 3천 원만 돌려주는, 관내 아이들은.
‘그렇게 가면 지역민들한테는 조금 더 우대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역화폐도
8천 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4천 원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들한테는 조금, 우리 지역 아이들을 챙긴다는 느낌도 들고 지역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동일한 의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만 원 받기로 한 것을 아이들은, 미성년자는, 관내 아이들은 5천 원으로 가면 어떨까?’ 그 80%의 감면 혜택 기준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어른은 8천 원, 아이는 3천 원’ 이렇게 돌려주는 걸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 무료로 운영할 때 가장 문제점은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와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게 좀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18세 이하 무료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6세 이하까지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비용을 받는 걸로까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던 사항이거든요.
솔직히 저희 지금 다자녀 가정 주차 요금 감면받을 때 카드가 별도로 발급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등본 떼어갖고 다니거든요? 두 자녀 이상 가정들? 그러니까 그런 ‘감면 대상이 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 정도 수고는 부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내, 관외를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절차 같지는 않고 ‘그 비용만 감액할 수 있다.’라는 말씀 혹시라도 주시면 그게 또 ‘지역민들 우선의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했던 것올 올해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는 여주시민을 더 차등을 두자.’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2천 원이라도 받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걱정스럽기는 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에서는 ‘올해까지도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인계는 받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올해 도출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최대한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2천 원만 내고 지역화폐 안 받는 게 용돈을 활용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란 말이에요. 지역화폐를 쓰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른들 관점에서 생각할 때 식당을 간다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산다든가 하는 것에 사용을 하지 학용품을 산다든가 기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그렇게 폭넓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1만 원을 선뜻 내고, 그리고 지역화폐 8천 원 돌려받으면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기가 뭐 해서 지금 이것으로 마치지만 다음에는 좀 바꾼 조례와 규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갈 때 손목띠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일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푸드트럭이 들어와요. 광장에 있는 데, 판다 있는 그 옆으로. 거기 그 업체가 지금 한 100개 정도의 푸드트럭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일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개 들어오면 주말에는 50개, 100개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 공간만 된다면.
그리고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다고 하고요, 업체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는 걸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학동에도 일부러 부탁을 해서 오학동 상인들도 그 푸드트럭 옆으로 점포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배려까지는 좀 해놓은 상태여서 ‘관광상품권이 보통 그 안에서 소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주 사람이면 오학동 쪽에서 소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평일에는 10개,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더 들어올 수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주 푸드트럭이 들어오고 나머지가 업체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가 달라야 돼서, 네.
사실은 이게 작년에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미리 모니터링을 조금 더 애 엄마들한테 유치원에다 뿌려서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링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게 ‘외부 트럭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오학 상인들한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봐지고요.
일단은 2천 원 내는 부담이 아니라 8천 원에 대한 그 부담의 얘기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 모니터링을 어떻게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한번 시행을 그렇게 해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수시로 나가 보고 나중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이용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고.
그러면 아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이렇게 하고 동반자를, 보호자를 동반하는, 그렇죠? 보호자를 동반했을 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사는 사람이 손자, 손녀라든가 외지에 있는 손자, 손녀로 와서 어린이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묵시적으로 그 사람만 판단했을 때는 어린이는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고 어느 한순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는데 그런 것은 생각은 안 하셨나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뭐라 그러냐면 ‘6시까지인데 5시면 들어오는 것을 출입을 제한한다.’ 막 그러더라고.
‘왜냐?’ 그러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오학에 있는 주민도 나한테도 얘기해서 그쪽으로 얘기했더니 지금처럼 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시간이 갭인데 5시에 통제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착오라든가 오차의 한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도 공사하고 운영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오히려 야간 개장도 하고 올해는 그럴 계획이 있으니 정리를 아침에 하는 건 어떤지 이런 방안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공사에서 계획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비품을 다 두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옷만 갈아입고 나오면 돼서 공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팀장 한기조를 바라보며)
(관광체육과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CCTV는 있고요.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젓번에 조례를 물놀이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하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우선 시행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하나하나씩 보완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 사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지역민을 위한 시설, 거듭 드리지만 이용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사기업에서 운영되는 그런 시설도 지역민 혜택을 줘서 많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역민을 위한 시설인데 타 지역사람들하고 똑같이 입장료를 내고 수용인원도 똑같이 한다는 건 지자체에서 한다는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즉석에서 바로바로 사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여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 업종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역화폐로 줘가지고 그것을 이용,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지역화폐의 기능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학이나 여주, 당장 그날의 지역화폐를 받아서 그날에 쓰지는 않지만 우리 여주 시내에서 그것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지역화폐는 내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우리 여주시민은 이걸로 함으로써 효과도 있지만 어차피 여주시민들은 여주시에서 사 먹는 겁니다. 옷도 구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당위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80%라는 것을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사용료도 1만 원 똑같이 한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지자체에서 이 시설을 해서 했느냐?’, ‘시민을 위한 것인데 똑같이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운영을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 시간에 이것을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토론의 경우라고 하면 원안 가결이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이 먼저 반대토론을 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이 찬성토론을 한 후에 표결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면 주시는 거고 수정안을 내실지 안 내실지 수정안을 내시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제로 채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반대토론만 하시는 건지 수정안을 내실 건지.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토론하는 거라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되죠.
그러면 푸드트럭이라든가 외지 사람이 거기다가 저거 하면 관광상품의 수요가 나중에 다 그쪽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이 본래의 상품권이 취지가 목적이 퇴색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원안에 대한 반대,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에 대한 상품권이 여기서 푸는 저거가 대부분이 한 80%가 거기서 소진하고 가지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한 달 안에 소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80%를 준 그 의미가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하고 그런다는 것은 작년도에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올해는 그 허용을 한다는 것을 방침을 세우는 겁니까?
지금 주말에 하는 행사장에서도 지금 관내 푸드트럭만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학동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오학동 점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 빈 공간이 나머지, 푸드트럭 업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는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물놀이장도 국가 하천부지입니다. 저희 파크골프장하고 마찬가지로 관내자, 관외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하천 점용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1년 상시 사용한다면 저희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는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차등을 두겠지만 30일 전후니까 저희가 일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0% 관광상품권을 주는 것은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푸드트럭이 여주 업체 우선이고 오학동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오학동 점포가 들어오는 게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로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지역 사람이 무료로 이용하고 편해야 된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아까 사실 확인은 푸드트럭이 어디 게 우선, 어디 게 더 많냐만 묻는 것이고요. 토론 시간에는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것이지, 위원님 토론에 특별한 요청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해가지고 좀 안내드립니다.
예. 정병관 위원님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 경쟁력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관내 것을 인지상 많이 팔 수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전문적이고 아주 차원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런 것을 염려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범위가 얼마나 많이 거기서 참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고 그런 건데…….
그럼 외지에 있는 푸드트럭도 다 허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갖다가 섹션을 정해줘가지고…….
지금 ‘우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우선’이라는 얘기는 공간이 이를테면 ‘푸드트럭이 20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면적이다.’, ‘지역 트럭이 20대다.’ 그게 ‘우선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 ‘20대도 안 된다, 여주 지역 관내 트럭이.’ 이를테면 ‘15대 들어왔다.’ 그런데 관외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5대를 채우고, 이런 게 ‘우선 개념’이라고 보이거든요.
‘관내 우선’이라 하면 다 채우지 못하는 이상 거기로 쓰는 거고 부족한 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쓰는 게 ‘우선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체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끝났는데요.수정안이 동의가 되면 수정안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 여부를 묻고서 진행할 거고, 수정안이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찬반 거수로 의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수정안 내어주실 위원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체육시설 이용도 우리 조례 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득하고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수영장만큼은 그냥 규칙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원장님, 저는 시민들이 그런 뜻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록을 남기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찬성이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규칙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정하겠지만 이런 것조차도 조례, 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별표가 있듯이 원래는 했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또 생각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신 건데, 반대토론 시간에 의결을 내신 건데 그게 이 조례안에 대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개념 사항, ‘반대토론에 해당하는 그 토론은 아니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짧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3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의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 지역화폐 지급 근거 신설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휴관사항 보완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별표2에서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면제 규정 정비사항 보완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서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과 예산수반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부분에 “여주시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은 이용료 면제. 다만, 부속설비사용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의 제도개선 의결을 하였고, 일부 동호인 독점 문제와 체육시설 예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여주시도 2024년에 공공체육시설 통합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운영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종목과 시설에서 고령 이용자 또는 동호회의 실질적인 관리 등의 사유로 통합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예약 및 이용사용료 부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이러한 현실과 불일치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에는 공감하나 통합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 ‘현장 여건상’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에 대한 다른 표현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 종목이나 구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금 면제의 당위성‧적절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파크골프장 휴관일에 대한 개정사항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관외 거주자의 이용 금액을 높이면서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항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또 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전 조례와 같이 시행규칙을 여주시장이 정한다고 그러면 편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여쭐게요.
별표 2를 보면 밑에 동그라미(○) 네 번째,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면당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쓰셨어요, 과장님.
족구는 4명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별표 6을 보면, “파크골프장 여주시 외 거주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종이 지역화폐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준은 1인당 5천 원으로 한다.” 하면 이것도 또한 기본 금액으로 봤을 때 여주시 거주자는 5천 원을 받는데, 여주시 외 거주자는 1만 원을 받는데 5천 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5천 원 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한 실질적으로 5천 원은, 1만 원을 입장료 내고 5천 원을 지역화폐로 주면 실질적으로는 또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영장 물놀이장처럼 그렇게 주민들, 시민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겠지만, “여주시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은 이용료 면제.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를 한다.”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이라는 것은, 저는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아니고 읍면동 사정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요금을 받으시고 있는데 면 단위는 또 받을 수가 없는, 현재 미구축으로 인해서 또는 구축을 했는데 여건상 못 받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검토보고안을 말씀 주셨지만, 어느 특정 종목이나 어느 특정 시민이, 이용자가 형평·공평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종합적으로 대답을 일단 먼저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것은 지금 말씀 주신 당장 족구장만 봐도 안 맞는 내용 같거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화폐 외지 사람 5천 원씩 주는 것은, 외지인은 지역화폐로 5천 원을 주는 거고요. 저희 여주 사람은 관광상품권을 주지 않고 1천 원, 2천 원 돈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상품권을 여주 관내 사람까지 주는 게 아니고 관내 사람은 1천 원, 2천 원 돈만 내는 거고 관외자에 대해서만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만 그냥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5천 원이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주는 지금 80% 감면하고 외지 사람은 20% 감면이고 하나는 감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금액만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오해는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요.
그런데 그 현장 여건상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이라는 게, 제가 위원님들 몇 분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종목이 30개 종목인데요.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시스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구축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
지금도 이게 국궁장 같은 경우는 통합시스템에 얹을, 게이트볼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다고 하고 국궁장 같은 경우는 이미 화살하고 활이 있어야만 들어가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를 못 한다는 게 저희가 출입구 폐쇄가 안 됩니다, 국궁장은. 어디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구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 구축을 또 했다고 그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황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했다고 했고.
그러면 이게 다 연관, 연계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 부서의 말만 듣고 ‘그렇게 잘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용을 하나 보다.’ 하고, ‘현황도 뒤늦게나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것도 6월 말 정도에 나온다.’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국궁장도, 아니, 꼭 국궁장을 칭하는 것보다도 몇 개 안 돼도 그렇게 1인당 얼마를 받으니까 회원 수도 좀 증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히 그게 다 사용 인원이 정확히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구축은 애당초에 우리가 30개 종목단체지만 지금 말씀하신 2개, 3개 종목은 구축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그냥 ‘알음알음’,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명확하게 하자.”라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각 지자체에 다 갔지만 이천이나 양평은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지금. 통합시스템을.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좀 바로 자리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괄 같이해서 같이 한 번에 가자.’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8개월 정도 해보니 ‘게이트볼이나 국궁, 이런 종목은 전혀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고, 그런 게 또 다른 종목이 지금 제가 봐서는 없거든요. 없다고 보는데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체육인이 지금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별표에서’, 저희가 좀 ‘열어보자.’라는 게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부터 그렇게 현장조사가 종목별로 미흡했다는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처음 시작부터 중간, 끝은 안 왔지만, 그런 것을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게 언짢다기보다도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현황 보고가 나오겠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잘되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 저는, 저만. 그렇게 좀 의심이 아닌 걱정,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
자료 44페이지, 별표2 개정안 맨 아래,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구축은 했는데 얹을 수 없는 데가 국궁장, 게이트볼장인 거고요.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시스템 미구축이라든가 여건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런데 형평성 문제로써는 타의 30개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꼬집어서 ‘왜 거기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이의제기할 그런 단체, 그렇게까지 하는 단체는 없을 거라고 되는데.
그러면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영원히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구분되는 건가요, 계속? 언제까지?
그러니까 특혜는 아닌 거거든요. 이 통합시스템 구축되기 전에는 이용료를 안 내고 그런 전기세 이런 것을 내고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또 경과돼서 그런데.
‘각 구장별 매주 1일’이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을 갖다가.
그래서 구장별로 임시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용료, 통합구축 미구축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1년∼2년 안에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시설 경비라든가 이런 거가 좀 문제 되는 거죠? 바운더리가 넓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의논해 보셨어요? 이용료 든다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자료 44페이지의 개정안 별표2에 동그라미(○) 네 번째,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면당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은 실정에 안 맞으니까 이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서 수정안을 내면 수정안을 동의해서 의제로 채택하여 동의하면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좀 성안을 해 주셔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대 몇 인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만들어주세요.
족구는 8인이죠? 족구는 8인? 족구는 8인이고, 농구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이것을 안을 좀 내주시면,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뭐 놔뒀다가 나중에 고칠 특별한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별표1의 경우에는, 아니, 먼저 저것부터 여쭐게요.
일반적으로, 자료 43페이지요.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파크골프장 여주시 외 거주 이용자에게 별표6에 따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별표6은 조례예요, 조례.
그리고 대부분 이용료·사용료, 뭐 주차장 등 해가지고. 그것은 동 조례가 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료·사용료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식의 별표 형식으로 요금을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의회의 조례 제정, 개폐의 부분을 뭐 일부로 의도하지는 않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회피하기 위해서,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법규 제정 형식입니다.
그 부분 일단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급하니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 이용료 금액에 대한 부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례에 담고 있어요. 주차장 조례, 뭐 주차요금 조례 등등 등등 해가지고. 체육시설 이용 조례 등등.
그런데 유난하게 물놀이장 건은 별표 형식으로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담았고, 그것을 아까 그 자리에서 논의해서 수정안을 내서 가결시키기에는 좀 어렵다 판단이 들었고 급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어요.
다음에 그 부분을 조례 개정 사항으로 올려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놀이장 조례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본 조례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역화폐를 줄 수 있다.’라는 근거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도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규칙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던 겁니다.
개정안 올려주십시오.
별표1의 경우는 전용사용료, ‘사용료(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별표1은 ‘체육시설 사용료(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전용사용료’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의 용어를 달리했다라고 하면 개념이 다르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게 있는데 과장님이 또 해석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용사용료’와 ‘전용사용료’, 사용료를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정의 규정에는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어떻게 개념이 차이가 나는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따로 표기는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님, 별표 1에 보시면요. 체육시설 사용료(전용)에 ‘체육경기’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전용은 하루 종일.
지금 먼저 주신 자료 있죠? “통합시스템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 분석”
이 자료에도 좀 관계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료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번에 2025년도 3월 25일 날 개정된 것 아시죠?
예,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번 2025년 3월 25일 날 개정되고 그 개정된 내용 7호가, ‘그 밖의 사용료 감경’을 ‘감면’으로 바꿔놨어요. 감경을 감면으로 바꿔놔가지고 이 감면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액 면제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취지예요.
그리고 시행은 2026년 3월 26일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확인하셨으면, 이용과 관련해서.
팀장님, 좀 적어두시면 좋겠는데, 2021년 6월 2일 자 법제처 의견 21-0147입니다. 2021년 6월 2일 자. 회신 일자가 그렇고, 법제처 의견 21-0147이에요.
여기 체육시설법 8조에 대해서, 이 시행령이 바뀌기 전 사항이죠. 2021년이니까.
체육시설법 8조에서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그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조항이에요.
그래서 시행규칙 5조에서 이용료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시킬 수 있냐 했더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면제까지 포함된다.’라고 해놨어요.
당시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용’과 ‘사용’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용료와 사용료를.
그러니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에 관한 개념이고, 여기 ‘이용료’는 당시 100분의 80 법령하에서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사용료 감면에서 ‘감경’ 규정을 ‘감면’ 규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종래의 법제처 의견대로.
지금까지는 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전제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입법권의 하나인 조례 제·개정권의 행사로써 급부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급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100분의 80이라는 규정은 상한을 둔 게 아니라 하한을 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감경할 수도 있고 감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법이 ‘감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해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체육시설 조례에 관해서 시장님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재의요구권을.
그 재의요구권은 국회는 200명이 찬성하면 재의가 돼요.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런데 여주시같이 7명인 곳에서는 7분의 5가 찬성을 해야지 재의가 됩니다. 2명의 의원이 반대를 하면 5명의 의원이 통과를 시킨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66.몇 %예요, 국회는. 그런데 여주시 경우는 70%가 넘습니다. 71.4%입니다. 71.3%의 의원이 동의를 해도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재의가 안 되니까.
그런 과정에 지금 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통합시스템이 미구축된 데는 어찌할 수 없으니 면제하겠다.’
그럼 통합시스템이 구축된 데는 65세한테 받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하고.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일부 열어놓은 거예요. 65세 이상인 분이 그 안에 해당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은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고, 감경에서 감면으로. 그리고 이왕에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된 이유는 돈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죠, 당초 목적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특정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구장을 전용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등록해서 한 사람한테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공정을 높이고자 한 거잖아요? 돈을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돈을 받지 말자. 65세, 장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킨 조례를,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당시 과장님과 시장님이 ‘내가 욕을 먹어도 이것은 받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권까지 행사하신 거예요.
현행 조례로도, 현행 조례 ‘행사 또는 활동’으로도 하면 못 받게 되어 있어요. 65세분한테는, 장애인한테는. 그런데 시장님이 해석으로 좁혀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치행정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그 해석으로 좁혀놓은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킨 것을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열자.’
‘이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현실적인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가요? 통합시스템이 구축됐으면 돈 받고, 구축이 안 된 데는 돈을 안 받고.
이게 국궁장, 게이트볼에 국한되니까 범위가 넓지는 않은 건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지 논리적, 객관적 이유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규범적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이왕 열었으니 통합시스템도 구축됐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고, 이 국궁장, 게이트볼장은 구축도 어렵고. 앞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돈을 안 받기로 풀어놨으면 종전의 65세, 장애인 두 분도 이 기회에 푸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령도 개정이 됐고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해서 하고 있고 행사 또는 활동에, ‘행사’는 전용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행사·경기는. ‘활동’의 경우는 전용 사용인 경우도 있겠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뭐 처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설득시켜 주셔가지고 ‘65세, 장애인’ 부분은, 의회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을 시장님이 현행 조례에 따르더라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해석으로 좁혀가지고 지금 받는 문제점, 그래서 조례를 해석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히 올렸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점.
그 거부권은 국회 거부권보다 훨씬 높은 취지로, 재의를 두 사람이 반대하면 5명이 밀어붙였는데 두 사람이 반대하면 시장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에 개정안 한 번 더 올리셔서 안 받는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별도 개정안을 또 낼 경우에, ‘65세 어린이, 장애인’ 그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내실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 주십사’라는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궁장 같은 경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이유가 있고, 이용료는 내지 않지만 부속설비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형평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에서 못 해 주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형평에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
제가 뭐 해당 조례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이 조례는 여주시가 법치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쟁점이 돼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조례입니다.
의회에서 정한 내용을 집행부가 해석으로 적용을 좁히는 아주 나쁜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거고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드린 말씀도 아니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에 앞서서 44페이지,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면당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안이, 수정안 초안이 좀 성안이 되었나요?
‘종목별 최대 인원수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뭐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저도…….
44페이지, 별표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네 번째 동그라미(○)를, 현행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을 1면당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을 ‘시설은 1면당 종목별 최대 인원수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되려면 찬성위원이 계셔야 되는데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일동, 「찬성합니다」라고 말함)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결 절차를 밟는데 질의답변과 토론은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되었다고 판단하여 생략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그러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리 관광체육과장님, 대단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2025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년에 대한 정의 변경과 저소득 청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의 제1항은 사업 대상자의 연령인 24세 청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액 결정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제5조 제1항 중 ‘분기별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여 지급액 결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으로는 경기도 사업 담당 부서의 의견으로 향후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추가 개편 및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제5조 제2항 기존 조문에 청년기본소득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재하였으나 ‘일시금’ 표현을 지양하라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고 광의적 의미로 표현하고자 조례‧규칙 심의 시 수정의결 및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이 분기별 지급에서 일시금으로 변경되는 등 2025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저희만 해도 11억 1900만 원이니까 경기도 전체로 치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왜, ‘19세∼24세’를 이렇게 ‘18세∼39세’로 하면 굉장히 확대됐는데, 청년이.
그럼 모든 것에 대한 정의, 타 시군에도 이것에 다 맞추도록 하는 건가요, 이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서.
여주시는 18세∼39세예요, 청년이.
‘24세’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청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또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분기별’에서 ‘일시불’로 사실 주는 건데, 7월부터.
그러면, 50만 원은 이미 나간 건가요? 그래서 7월 이후에 50만 원 주고, 내년부터는 한 번에 주는 걸로?
(복지행정과장,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2001년생부터는 100만 원씩」이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5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수리 업체 운영 조항 ‘우선’이라는 문구 삭제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시의’를 ‘여주시’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같이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4항 중 ‘센터’를 ‘수리업체’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써 중앙부처에서는 경쟁 제한적인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정비 지침에 따라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 위원장 직위 변경 및 비상설 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 해촉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회의 개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위원회인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비상설 형태로 변경하고 위원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의안번호 제1976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기간을 정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 안 제22조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기간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8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영유아’ 정의 규정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용어 정의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글쎄…….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원장님들의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4년 남으셨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재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으로 됐기 때문에 1년이 벙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안건 제안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여주시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위수탁 계약 만료에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검증 및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방법은 시설별 공개경쟁 및 민간위탁 재계약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4개소로 부영, 아이파크, 스위첸, 이안사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19억 835만 원으로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7월에 모집 공고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수탁 계약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법인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돌리는 겁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산북어린이집인가요? 그것 동의받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 보완해서 조례에 담은 겁니다.
그렇죠? 이것 문서상으로는 ‘아, 원장 정년 다 5년 이상 남아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새로 채용됐을 때, 신규로 수탁자를 모집했을 때 그분의 연령에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 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을 보니까 위수탁 계약 체결이 9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계약 기간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네 군데 어떻게 이렇게 맞췄나…….
‘재계약’을 ‘연임’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이신가요? 제안설명, 조례안 하시는 것?
예, 데뷔를 축하드리고요.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의안번호 제1977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까지는 사업의 시행 및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까지는 시설물의 지도‧감독 및 시설물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주민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민단체 명의로 시설물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물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 단계 전반에서 지도‧감독 등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벌써 건설, 임시 운행, 지금까지도 많이 또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거기서 지원 금액을 북내면에서 용도에 맞게끔 쓴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좀 바뀌었죠?
시장님께서 그런데…….
그다음에 올해 1월 8일부터 20일 사이에 북내면 22개 마을을 다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한테는 주민, 마을별로 다 동의하는 것으로, 22개 마을이.
그래서 문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읽어봤지만, 그 단체가 주민이 시설물이나 그 토지 매입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적시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적시한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련 법령, 법률에 보면은, 제22조 보면은 주요 재산에 그래서 ‘부기등기’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시에서 소유권을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나 타 소유로 인해서 저것을 하는 게 있어요. 민간에서 이제…….
그리고 거기 반경, 어느 특정 지역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또 그때 태양광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 반대쪽 주민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제6조 세 번째 줄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위해’라고 되어 있어서 “‘관리를 위해’가 좀 자연스럽지 않나? 매끄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구수정 제안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희가 발전소가 여주에 8개가 있는데 그중에 매년 발전소마다 발전량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기본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북내 SK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서 나온 기금으로 태양열 저거 한다면 그것도, 이것도 취득에 관한 관리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수사례로다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2항을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운영이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주민단체로 명의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통 ‘마을회관, 경로당 소득 증대 시설물,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예. 이것은 이상숙 위원님이 토론하실 때 수정안을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게 여주시 동 조례안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역이 제 것에는 검색이 안 되는데, 다른 지역도 좀 있나요?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성안을 할 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로 해서 ‘1, 2, 3, 4호를 하라.’라는 취지이니까 성안을 할 때,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넣어가지고 1, 2, 3, 4호를 넣는 방식의 지금 수정안이 동의가 되었고요.
예. 동의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다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됐다고 판단돼요.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는 것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교육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그 밖에 저상버스, 특별교통 및 대체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서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조례로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 이유는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인근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및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공영주차장 최초 입차 시 60분 이내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 최초 60분 주차 무료에 따른 감경 대상자 주차요금 산정 시 ‘최초 60분 이내 무료 적용’ 제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삼거리, 홍문현대교차로 구간의 노상주차장의 일일 주차요금제를 제외하여 1구획당 요금 기준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 및 징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 조례안 중 시청삼거리에서 홍문현대교차로 구간의 노상주차장 구역 요금을 기존 여주한글시장 주차장처럼 일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 미적용하는 사항은 분당 추가되는 요금 기준만 적용함으로써 주차 회전율을 상승시키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본요금을 없애고 최초 60분을 무료로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변 상가를 편하게 이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1회 주차 시 이용시간이 늘어나거나 회전율이 낮아져 주차 공간이 부족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무료 시간이 많은 점, 주차장 이용 요금 세입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2025년 여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하단 부분에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적용한다. 단,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경우’라고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그 괄호, ‘해당)’ 뒤에 있는 닫은 괄호 뒤에 ‘의’ 자가 붙어야 ‘노상주차장의 경우’라고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저희들 노상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상가들에 대한 지원이 없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분’까지 이것을 확대를 했는데요.
그 안쪽에서는 유료인데 그 바깥쪽에서는 또 무료라 우리로서는 좋은데 거기 또 그쪽 분들은 형평성, 오히려 또 그쪽 분들은 대지 못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주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가남에서도, 거기서도 사실 이쪽들만 주중, 주말, 장날.
또 우리가 상인들한테는 무료주차권을 2시간 주지만 또 농협, 관공서, 일반 관공서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주자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번 용역에 담았나요?
한글시장 주차장…….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아니, 하리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 혹시 요금이…….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매번 열심히 하는데 이게 교통과가 좀 그렇죠.
이렇게 1시간 무료로 하니까 또 시민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사실은 유료로 해도 차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북적북적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하리 제일시장이나 창리 먹자골목 공영주차장도 아마 1시간 무료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항에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이 지금 여주 시청삼거리서부터 현대아파트교차로까지만 이렇게 일일 주차요금을 갖다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또 이쪽에 여주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에서는 점심때의 활용 시간이 1시간이지만 더 확대하는 그런 것도 플래카드도 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우리 교통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차선이 황색 차선으로 있으면 주정차 금지고요. 그리고 흰색 차선이 있게 되면, 양쪽이죠. 당연히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백색, 양측으로다 백색 실선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 정차가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여주 시내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 황색실선이 있고 또 백색실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선은 그것은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봐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주차위반 스티커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경고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지금 안 되지? 여기 NH농협 앞에?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것도 어떤 데는 부과가 되고 어떤 데는 몇 분 해도 안 하고 그러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즉시’, ‘즉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뭐, 60분을 한다는 것은 ‘거기 세외수입을 증가시킨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글시장 이용하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분들 더 많은 것을 여유 있게 하면서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환지계획의 기준을 기존의 물리적인 제자리 환지에서 경제적 제자리 개념으로 변경으로,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토지평가협의회 관련 세부 사항을 조례로 이기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2항에 환지계획의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 측량대행자 지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30조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8조에서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해당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시행규칙에 있는 토지평가협의회 관련 세부 내용을 조례로 옮기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의 11조(환지계획의 기준)를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종전에는 정해 놨었거든요, 조문을. 그리고 환지 처분함에 있어서 위치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환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그냥 따라가서 인용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그 도시개발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유가 좀 있나요?
타 시군에서도 지금 다 한 단계 이렇게 다 내려놓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그래도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우리 국장님이 하는 게, 회의를 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단계 좀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거기에 제자리 환지 개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괄적으로 감보율이라는 것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이 경제적인 제자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종전의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사업 완료 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격에 맞는 금액을 맞춰서 땅으로 이렇게 환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제자리 개념이라는 것을 도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돈의, 토지 소유에 대한 그 금액이 지금 너무 크니까 좀 불리할 수도 있죠.
돈만 많으면 사놨다가 나중에 사재기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한 가지, 뭐 간단한 것인데요.우리 111페이지 11조 2항에 “환지계획은”, 이게 그래서 물리적인 제자리 환지에서 경제적인 제자리 환지로 개념 변경했다고 하면서 쭉 예시를 해놨어요. “등을 고려하여”.
그런데 117페이지 「도시개발법」의 경제적 환지에는 “토질·수리,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가지고 더 좀, 경제적 환지 개념을 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거든요.
“토질·수리,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니까 더 들어갔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조 2항의 “환지계획은” 그 조항을 「도시개발법」, 117페이지 28조 2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는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질의답변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119쪽, 의안번호 제1981호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3년 3월 28일 개정되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와 관련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감독대상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감독관 구성 및 감독 실시 방법을 정하며, 안 제10조에서 감독의 결과 조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대상으로 제2회 여주시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되었으나 일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의견 제시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 단서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서 ‘만’ 자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유는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계획 수립, 감독 대상의 선정과 감독 실시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사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고 보고받는 등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 강화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중에서 3개소만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관계 공무원만 5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민간전문가를 따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 것은 보니까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5명’ 이렇게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좀…….
그래서 실제 운영할 때 관계 공무원 5명 이내니까 관계 공무원 2명에 민간전문가 3명을 해서 구성과 운영은 5명 이내로 하실 수 있으나, 조문상으로는 관계 공무원 5명은 필수로 되어 있는 걸로 이게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읽는 게 문리해석에 부합해요.
그런데 사실은 7조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다’라는 규정은 별도로 둬서…….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 여주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220-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기존 위생처리장의 용량 부족 및 처리 효율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를 통해 인근 수계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220-1번지로, 규모는 7,963㎡,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23년 8월 대신분뇨처리장 증설사업 실시계획 설계를 착수하였고, 2025년 4월 8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배치 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인근 수계의 오염 방지 및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신면 장풍리 220-1번지 일원의 대신분뇨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 뭐 질의 안 하세요?
이 사업,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업 시행부서인 여기 하수사업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동의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수사업소장과 자리 교체)
(하수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현재 지속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장되고 있어서 이제 오수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량, 현재의 저희가 분뇨 수거량은 한 52톤∼53톤 정도가 일일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처리시설로서는 사실은 40톤으로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질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신처리장,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 상의 문제는 없는데요. 사실은 ‘40톤 증설’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환경부의 재원 지원 기준이 증설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40톤을 지금 수질처리가 양호하지 않은 시설을 대체 시설로 40톤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은 시차를 두면서 정상화가 되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용량의 증설보다는 처리시설의 개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지원 기준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증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이 확정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주민과는 밀접하게 다시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건데 이게 건물도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고 특정하게 구획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시에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국토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 입지 승인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농지였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협의를 득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199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준공을 토대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는 임야의 지목을 사실상 농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게 됐습니다.
1993년도에 시설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경계가 분명하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단지, 지목을 건축 준공에 맞춰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상 농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설계 절차가, 설계 절차는 이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설계가 되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재원 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비가 일부분이라도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확정됐다라고 저희가 인정하거든요. 지속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겠습니다.
이 토론시간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할 거냐, 아니면 의견을 추가해서 의견을 제시할 거냐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추가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데 이의 없으신 거죠?(「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말씀하신 중에 나온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협의 절차를 거치자는 둥 이런 것 추가 의견 제시 없이 원안과 의견 같이하신다는 거죠?(「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이틀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고 어제오늘 많이 얼굴에 피로가 쌓인 게 지금 역력한데요. 오늘 하루 좀 푹 쉬시고.
예, 이상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