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 현장 확인 실시
- 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6일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6일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죠?(「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경규명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기부채납(안)과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 흥천면 벚꽃축제 공동작업장‧부속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안),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먼저, 토지 기부채납(안)의 경우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는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의 토지는 기부자가 조건 없이 기부한 토지로써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 활용 방안이 없더라도 매각을 통해 여주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점동면 주민의 체육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지역 체육시설 마련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십억 원의 건립 비용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 재산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점차 면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지의 위치와 건축 규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흥천면 벚꽃축제 공동작업장‧부속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흥천남한강벚꽃축제는 해마다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여주의 대표 축제로서 행사 추진 시 각종 행사용품 및 기자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동작업장 및 부속창고 신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제71회 임시회 공유재산특위에서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이 의결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 소요 및 예산 수립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주차장 매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업비 전액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추진하고 부지 매입부터 착공 및 준공까지 올해 안에 완료함으로써 내년 축제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원활한 축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토지‧건물의 크기나 사업 위치 등이 축제 규모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등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주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안건은 농식품부와 여주시가 체결한 농촌 협약 사업에 따른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써 대신면 문화복지센터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체육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실과 소모임실 등 건강 증진 서비스 확충을 통해 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문화복지센터와 도서관 및 노인복지회관과 이어져 종합복지타운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기부채납(안)과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 흥천면 벚꽃축제 공동작업장‧부속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안),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먼저, 토지 기부채납(안)의 경우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는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의 토지는 기부자가 조건 없이 기부한 토지로써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 활용 방안이 없더라도 매각을 통해 여주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점동면 주민의 체육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지역 체육시설 마련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십억 원의 건립 비용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 재산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점차 면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지의 위치와 건축 규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흥천면 벚꽃축제 공동작업장‧부속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흥천남한강벚꽃축제는 해마다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여주의 대표 축제로서 행사 추진 시 각종 행사용품 및 기자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동작업장 및 부속창고 신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제71회 임시회 공유재산특위에서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이 의결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 소요 및 예산 수립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주차장 매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업비 전액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추진하고 부지 매입부터 착공 및 준공까지 올해 안에 완료함으로써 내년 축제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원활한 축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토지‧건물의 크기나 사업 위치 등이 축제 규모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등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주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안건은 농식품부와 여주시가 체결한 농촌 협약 사업에 따른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써 대신면 문화복지센터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체육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실과 소모임실 등 건강 증진 서비스 확충을 통해 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문화복지센터와 도서관 및 노인복지회관과 이어져 종합복지타운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기부 대상 토지 위치는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272-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총 4,744㎡입니다.
대장가액은 총 1억 2452만 4천 원입니다.
기부 사항은 토지 두 필지를 조건 없이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은 기부자의 여주시에 대한 애정과 지역 기여 의지에 따라 대상 토지를 기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5년 2월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4월까지 기부 대상 토지의 활용성 및 조건의 수용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5년 5월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향후 시의 행정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며 공공재산 확보로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 위치 및 현장 사진,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기부 대상 토지 위치는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272-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총 4,744㎡입니다.
대장가액은 총 1억 2452만 4천 원입니다.
기부 사항은 토지 두 필지를 조건 없이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은 기부자의 여주시에 대한 애정과 지역 기여 의지에 따라 대상 토지를 기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5년 2월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4월까지 기부 대상 토지의 활용성 및 조건의 수용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5년 5월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향후 시의 행정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며 공공재산 확보로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 위치 및 현장 사진,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회계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 계획도 잘 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받았으니까 뜻있는 일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답(畓)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매입이나 했을 때는 또 농사를 꼭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답(畓)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매입이나 했을 때는 또 농사를 꼭 지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도 또 다른 일은 못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우리 또 뜻깊게 받은 토지를 뜻깊게 썼으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이 분에 대한 저희의 감사의 표시도,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것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올립니다.
거기서도 우리 또 뜻깊게 받은 토지를 뜻깊게 썼으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이 분에 대한 저희의 감사의 표시도,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것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올립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의결이 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때 그분 초대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부채납 내용을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의결이 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때 그분 초대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부채납 내용을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여주의 존경할 만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잘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혹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정말 여주의 존경할 만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잘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혹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연희 거기 토지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게 어떤 권리관계에 있어서 뭐가 있다라든가, 그런 토지의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어떤 제안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것에 전혀 이상이 없어서 했다?
○회계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혹시 이런 사례가 1년이나 최근 3년∼4년 사이에 어느 정도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연희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작년에 다세대주택 건립하면서 그 단지 안의 도로, 이런 것 기부채납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경작지를 기부채납 하는 사례는 최근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세대주택 건립하면서 그 단지 안의 도로, 이런 것 기부채납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경작지를 기부채납 하는 사례는 최근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굉장히 드문 사례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기부하려고 하는 기부자, 시민의 어떤 의사가 많이 알려지면 이게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홍보하고 또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어떤 의사였대요? 이 채납 기부자께서 어떤 의사로 주신대요?
○회계과장 김연희 기부자님은 지금 현재는 원주에 거주하시는데요.
남편이랑 자녀분들을, 아마 이 강천리 부평리가 고향이시고 여기 사시다가 이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자식들도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 저희도 몇 번이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 의사가 뚜렷하셔가지고, 네. 이번에 참 좋은 의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자녀분들을, 아마 이 강천리 부평리가 고향이시고 여기 사시다가 이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자식들도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 저희도 몇 번이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 의사가 뚜렷하셔가지고, 네. 이번에 참 좋은 의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굉장히 배경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또 힘드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할 건데, 아무튼 좋은 사례이고 이런 게 좀, ‘이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또 힘드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할 건데, 아무튼 좋은 사례이고 이런 게 좀, ‘이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저도 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 토지 두 필지를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건 없이 이렇게 기부를 선뜻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모범사례로 이렇게 할 저거인데, 잠깐 저거 되는데…….
우리가 검토 의견을 이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공익 활용이 가능한 용도 및 위치에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저거 했는데…….
그 해당하시는 원주에 사시는 분은 그것을 하거나 아니면, 여주시가 수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것? 어떠한 행정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가요?
이런 것, 토지 두 필지를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건 없이 이렇게 기부를 선뜻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모범사례로 이렇게 할 저거인데, 잠깐 저거 되는데…….
우리가 검토 의견을 이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공익 활용이 가능한 용도 및 위치에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저거 했는데…….
그 해당하시는 원주에 사시는 분은 그것을 하거나 아니면, 여주시가 수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것? 어떠한 행정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평리 272-1번지는요, 바로 옆에 산 76번지 묘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설묘지거든요.
그래서 연관으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319번지는 답(畓)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다가 아마 지금은 휴경지로써 상태가 휴경 상태인데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행정재산으로써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충분히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일반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리 272-1번지는요, 바로 옆에 산 76번지 묘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설묘지거든요.
그래서 연관으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319번지는 답(畓)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다가 아마 지금은 휴경지로써 상태가 휴경 상태인데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행정재산으로써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충분히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일반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일반이나 행정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앞으로 하는 거니까 저거인데, 이제 거기 인근에 있는 토지들은 두 필지가 다 외지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그런 것까지 파악은 안 된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인근까지는,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회피로 한다는 저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번에 하시는 사람들은 세금의 감면 혜택도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라든가, 기부금 세액공제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이런 감면 같은 것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시는 사람들은 세금의 감면 혜택도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라든가, 기부금 세액공제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이런 감면 같은 것도 하는 거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당연히 재산세는 안 내시게 되겠고요.
양도소득세도 아마 기부채납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없을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도 아마 기부채납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없을 것 같고요.
○정병관 위원 네, 양도소득세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런데 그분의 의지가 뭐, 이런 세금의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기준가격 1억 2450만 원 정도, 그것은 감정평가에 한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연희 공시지가입니다.
○정병관 위원 공시지가로 한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감정평가로…….
○회계과장 김연희 실제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양도소득세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좀 전에 양도소득세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렇죠. 네, 네. 증여세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증여세가 아마 금액 이하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시설로 들어갈 때에는? 맞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저희가 세무서에 한번, 이런 기부채납용으로 해서 이런 것은 없었어가지고 한번 저희도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일정 금액 미만의 기부일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감면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그분한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이 땅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농사지을 것은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이 임대를 요구할 때에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그분들이 매입을 요청하면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것도 합당해 보이고, 그 매각하고 남은 비용을, 돈을, 금액을 우리 여주시 공공 이익에 맞게 사용하면 이 증여자한테 아주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 그분들이 매입을 요청하면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것도 합당해 보이고, 그 매각하고 남은 비용을, 돈을, 금액을 우리 여주시 공공 이익에 맞게 사용하면 이 증여자한테 아주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점동면 청안리 83-1번지로 면 청사 도로 건너편입니다.
부지면적은 5,636㎡ 지상 1층, 건축 연면적은 900㎡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며,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66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점동면 지역은 인구 약 5천 명으로 실내체육관이 없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1월 점동면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으로 지속적인 주민 요구에 따라 금년 2월 부지 위치를 점동면으로부터 건의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5,636㎡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4억 8300만 원, 건물 신축은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 약 47억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점동면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주민자치 체육 프로그램 운영, 체육행사, 지역 주민 행사 및 활동을 할 수 있어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 건강 증진 및 주민 화합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이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부지 확보하여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점동면 청안리 83-1번지로 면 청사 도로 건너편입니다.
부지면적은 5,636㎡ 지상 1층, 건축 연면적은 900㎡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며,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66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점동면 지역은 인구 약 5천 명으로 실내체육관이 없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1월 점동면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으로 지속적인 주민 요구에 따라 금년 2월 부지 위치를 점동면으로부터 건의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5,636㎡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4억 8300만 원, 건물 신축은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 약 47억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점동면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주민자치 체육 프로그램 운영, 체육행사, 지역 주민 행사 및 활동을 할 수 있어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 건강 증진 및 주민 화합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이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부지 확보하여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어느 면적 이상, 어느 금액 이상이면 경기도 투자심의위에서 의견을 받죠?
지난번 세종대왕면 청사 지으려고 하는 부지도 그런 쪽으로 좀 경기도에서 반려가 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어느 면적 이상, 어느 금액 이상이면 경기도 투자심의위에서 의견을 받죠?
지난번 세종대왕면 청사 지으려고 하는 부지도 그런 쪽으로 좀 경기도에서 반려가 난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세종대왕면도 역세권 그 위의 부지 매입을 하려다가 역세권 개발 내의 체비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예산이 제일 첫 번째 문제로 갖고 있지만, 이것을 밑에까지 하면 경기도 투자 심의?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예산이 제일 첫 번째 문제로 갖고 있지만, 이것을 밑에까지 하면 경기도 투자 심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투자 심의.
○박시선 위원 그것도 혹시 거치게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투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투자 심사 대상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면적으로 따지나요, 금액으로 따지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금액으로 20억 이상은 시 투자 심사 대상이고요. 60억 이상은 경기도 투융자 심사 대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 투자 심의 대상이 60억이면, 이 부지 매입비로만.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부지 매입비로만요?
○박시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부지 매입과 건축비까지 다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뭐…….
○박시선 위원 정확히 서로 다 모르는 부분이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1차 부지 매입으로 끝나고 후에 2차로 한다.’라는 것은 또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려하는지, 또 거기서 판단하겠지만 예측 가능을 어떻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지?
1차 부지 매입으로 끝나고 후에 2차로 한다.’라는 것은 또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려하는지, 또 거기서 판단하겠지만 예측 가능을 어떻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뭐에 대한 예측이요?
○박시선 위원 밑엣것까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살 수 있나?
○박시선 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 투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투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투융자 심사 대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거기 대상에 꼭 해당이 되고, 또 꼭 해당이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게 있는지? 다른 지자체나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에 사례를 빗대어 볼 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경기도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면요, 1년에 세 번 회의가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반려가 되면 길게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는 거죠, 많이. 추진하겠다는 그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좀 나중에 파악이 된 내용인데 저희는 공모사업에 도면 도, 문체부면 문체부, 무조건 공공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금 전부 다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미 다섯 건의 공모사업도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팀에서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밟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모사업의 조건이 ‘부지 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는 거죠, 많이. 추진하겠다는 그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좀 나중에 파악이 된 내용인데 저희는 공모사업에 도면 도, 문체부면 문체부, 무조건 공공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금 전부 다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미 다섯 건의 공모사업도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팀에서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밟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모사업의 조건이 ‘부지 확보’가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한 필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이기 때문에 협의매수 해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공모를 해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1차, 2차로, 예를 들어서 나눠서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차 부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에 넣고 그다음에 2차로 시간차를 둬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하나로 보지 않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도 피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사업 계획을 공시지가로 봤을 때 이게 66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투…….
○박시선 위원 어차피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투자 심사 대상은 되는데…….
○박시선 위원 지금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투자 심사를 들어가면 되니까 좀 시간이 당겨지는 거고요. 부지 확보하는 시간이.
그런데 만약에 이 부지 확보하는 것부터 투자 심사가 들어가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서, 길게. 그때 가서 이제 공유재산 심의 받아서 부지 사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지 확보하는 것부터 투자 심사가 들어가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서, 길게. 그때 가서 이제 공유재산 심의 받아서 부지 사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절차와 방법, 계획도 알고 있는데 일단 1차로 부지 매입을 지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 조건도 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차 부지 매입을 시간 간격을 두더라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계획대로 가지 않느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1차 매입을 하고 공모사업에 넣고 2차로 부지 매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2차를 해가지고 하나로 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또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차 부지 매입을 시간 간격을 두더라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계획대로 가지 않느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1차 매입을 하고 공모사업에 넣고 2차로 부지 매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2차를 해가지고 하나로 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도…….
저희도…….
○박시선 위원 지금 아래 부지까지 당장 매입을 하기에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려……. 네.
○박시선 위원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도 반려 날지 모르니까, 또 시간이 걸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건 그거대로 가고, 그럼 2차로는 부지 매입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북내체육관이 그렇게 똑같이 한 경우입니다.
북내체육관이 그렇게 똑같이 한 경우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내에서도, 제가 초선 의원 때 가가지고 옆의 부지에 대해서도 후에 주차장 수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부지 매입비에도 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가 바로 북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옆의 부지까지 매입을 안 하더라도 1차적으로, 뭐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하고서 후에도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명확히 서야 되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느 정도,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확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옆의 부지까지 매입을 안 하더라도 1차적으로, 뭐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하고서 후에도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명확히 서야 되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느 정도,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확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 질의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점동면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계획에 향후에는 지금 이 제74회 정례회에 이 의견도 싣고, 점동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실내체육관에 소규모 구장, 운동장도 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계획서에는 담겠습니다. 네. 건립 계획할 때 담겠습니다.
그 계획에 향후에는 지금 이 제74회 정례회에 이 의견도 싣고, 점동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실내체육관에 소규모 구장, 운동장도 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계획서에는 담겠습니다. 네. 건립 계획할 때 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 다시 그냥 추경으로 미루는 것보다 이번에 지금 제안하신 이것을 통과를 먼저 시켜 놓고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점동 주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2022년부터 이게 얘기가 나와서.
점동면 지금 신청사 그 옆의 부지로 2년 정도를 계속 검토하다가 그게 틀어지면서 올해 이 부지를 새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충족하고, ‘행정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좀 서둘렀습니다.
점동면 지금 신청사 그 옆의 부지로 2년 정도를 계속 검토하다가 그게 틀어지면서 올해 이 부지를 새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충족하고, ‘행정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좀 서둘렀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실수 없도록 절차를 잘 밟으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지금 현장 갔다 온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아까 현장에서 이야기되던 대화의 주된 흐름과는 좀 다른 기조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1단계로 대상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추후 2차로 그 앞에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보다는 한번 늦추더라도, 9월쯤에 늦추더라도 동시 확보하는 것이 부짓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또 그게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의 이야기가 주된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차 확보,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한 이후에 2차 확보,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들 견해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나 이유식 협의회장님이나 있던 분들도, 박두형 의장님께서도 그러고 우리 경규명 위원장님도 ‘1안, 2안, 3안으로 의회에서 부대 의견을 내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을 통해가지고 예산팀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동시에 부지를 확보하자.’ 이런 식의 흐름이었던 게 주된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가 더 북내면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갈 수 있고, 또 좀 빠르게 추진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 대한 판단을 좀 주십시오.
아까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1단계로 대상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추후 2차로 그 앞에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보다는 한번 늦추더라도, 9월쯤에 늦추더라도 동시 확보하는 것이 부짓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또 그게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의 이야기가 주된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차 확보,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한 이후에 2차 확보,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들 견해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나 이유식 협의회장님이나 있던 분들도, 박두형 의장님께서도 그러고 우리 경규명 위원장님도 ‘1안, 2안, 3안으로 의회에서 부대 의견을 내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을 통해가지고 예산팀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동시에 부지를 확보하자.’ 이런 식의 흐름이었던 게 주된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가 더 북내면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갈 수 있고, 또 좀 빠르게 추진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 대한 판단을 좀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한 필지 83-1번지를 우선 구입하고 저희가 공모에 빨리 신청을 해서 건축비를 확보한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 점동에서 요구하는 소운동장 설치하는 것을 또 필요로 해서 밑의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2단계 추진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지금 9월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절차가. 밑의 필지를 다 사는 걸로 하면.
○유필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것부터 잠깐만. 우선순위를 갖다가 이번 연도에는 ‘점동면 실내체육관’ 이것을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각 읍면의 현황은 아까 어떻게 했죠? 아까 못 들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아까, 지금 가남, 세종대왕, 흥천, 대신에 실내체육관이 없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가남은 수영장이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있고요.
세종대왕면은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게이트볼장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지적받았는데 흥천은 그래도 그나마 금사면에 있는 이포권역 행복센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내체육관 건립’ 우선순위를 검토했을 때 점동하고 대신이 취약하거든요. 가장 시급한데, 대신은 현재 수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거의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거기는 공모에 한 번 신청하고 이후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대신면장님, 점동면장님, 체육회장님 다 해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점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종대왕면은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게이트볼장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지적받았는데 흥천은 그래도 그나마 금사면에 있는 이포권역 행복센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내체육관 건립’ 우선순위를 검토했을 때 점동하고 대신이 취약하거든요. 가장 시급한데, 대신은 현재 수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거의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거기는 공모에 한 번 신청하고 이후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대신면장님, 점동면장님, 체육회장님 다 해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점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이제 그것은 당연성을 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현장에 이유식 연합회장님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있는 이 토지의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임시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 인근의 토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지, 토지승낙서대로 하면 지금이 적기다. 나중에 하면 그분이 어떤 시기에 다른 말을 한다든가, 땅값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장 문제는 15억을 더 했을 때는 81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예산 부서에서 시장님이 ‘어, 그래. 그 정도 다시 보니까 들어갔네? 그럼 해줘야겠다.’ 이런 어떤 확신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공모에 일단은 해가지고 우선은 건축비라든가 이것을 확보를 한다는데,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하나요?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당연성, 이런 그 타당성,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우리처럼 이렇게 심도 깊게 이렇게 거기서 논의하고 파악하지 않나요?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있는 이 토지의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임시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 인근의 토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지, 토지승낙서대로 하면 지금이 적기다. 나중에 하면 그분이 어떤 시기에 다른 말을 한다든가, 땅값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장 문제는 15억을 더 했을 때는 81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예산 부서에서 시장님이 ‘어, 그래. 그 정도 다시 보니까 들어갔네? 그럼 해줘야겠다.’ 이런 어떤 확신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공모에 일단은 해가지고 우선은 건축비라든가 이것을 확보를 한다는데,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하나요?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당연성, 이런 그 타당성,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우리처럼 이렇게 심도 깊게 이렇게 거기서 논의하고 파악하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각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은 거의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PT라든가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요.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제일 가점이 ‘부지를 확보했느냐, 안 했는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PT라든가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요.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제일 가점이 ‘부지를 확보했느냐, 안 했는냐?’가 문제인 거죠.
○정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가 이것을 올리면 하나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줄 가망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공모가 이미 5건이 됐습니다. 저희가 5건 신청해서 5건 다 됐어요, 올해는. 올해는.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답변은 못 드리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심사 대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대상이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부지 확보해서 공모 심사해서 투자 심사를 거치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거기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사업비가 나오면.
○정병관 위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세종대왕면처럼, 청사 문제 반려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는 대두될 수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담당 주무관,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통과될 수 있다는 이것, 우리가 이렇게 심도 깊게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담당 주무관,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통과될 수 있다는 이것, 우리가 이렇게 심도 깊게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일단 실내체육관이, 그러니까 실내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이고 공모의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모사업에 되고 건축비를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예산 부서 15억은 나중에 별도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선 먼저 이것부터 하자. 지금 부결하면 괜히 시간도 늦어지고 약속했던 시민들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 15억 정도는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끝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끝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실내체육관을 공모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거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지금 점동에서는 소규모 운동장, 소운동장을 설치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소운동장 공모를 하기 위해서 또 부지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예, 소운동장?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조건으로 밑의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 소운동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운동장 확보에 따른 15억이 필요한데, 그게 이것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15억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복합체육관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그 의견을 담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서 안에 “점동 주민들이 소운동장도 요구해서 밑의 부지 확보도 필요하고 의회에서 ‘이런 밑의 부지까지 확보해서 좀 정형화된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라는 권고가 있었다.”라는 것도 넣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 안에 “점동 주민들이 소운동장도 요구해서 밑의 부지 확보도 필요하고 의회에서 ‘이런 밑의 부지까지 확보해서 좀 정형화된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라는 권고가 있었다.”라는 것도 넣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당연성을 81억, 15억 정도를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도 설득력 있게 그런 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확보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이 예산의 가용성이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까 했던 얘기하고 나도 좀 얘기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것을 부연 설명을 지금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우선,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점동면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통장협의회장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전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지금 토지승낙서를 제가 사무실 들어와서 바로 확인을 좀 저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2장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내오셨고요, 점동에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팀에서는 ‘300평 정도의 땅을 하려면 한 필지만 사라.’, ‘예산을 과도하게 큰 땅을 사려고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이 한 필지면 3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사실 이 정도밖에 건물 사이즈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체육관만 건립하기에는 이 부지도 괜찮겠다.’라고 하고 연락을 서로 한 걸로 알고 이유식 회장님한테 연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그러니까 2장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내오셨고요, 점동에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팀에서는 ‘300평 정도의 땅을 하려면 한 필지만 사라.’, ‘예산을 과도하게 큰 땅을 사려고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이 한 필지면 3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사실 이 정도밖에 건물 사이즈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체육관만 건립하기에는 이 부지도 괜찮겠다.’라고 하고 연락을 서로 한 걸로 알고 이유식 회장님한테 연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위원장 경규명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획하는 것 자체가 또한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정형화되지도 않고 쓸모없는 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의 토지를 매입해서 300평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2022년도부터 소규모 운동장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 그 기획서가 다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지만 처음부터 확보를 할 수 있고 토지 가격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들어가서 있질 않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간다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밑의 두 필지, 세 필지까지 포함을 해서 그 토지 분할을 하고, 그리고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추후에 2단계, 3단계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이라든가 담당팀에서 기획을 안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획하는 것 자체가 또한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정형화되지도 않고 쓸모없는 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의 토지를 매입해서 300평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2022년도부터 소규모 운동장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 그 기획서가 다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지만 처음부터 확보를 할 수 있고 토지 가격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들어가서 있질 않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간다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밑의 두 필지, 세 필지까지 포함을 해서 그 토지 분할을 하고, 그리고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추후에 2단계, 3단계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이라든가 담당팀에서 기획을 안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일단 2022년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실내체육관이고요.
소규모 운동장은 지금 이제 실내체육관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니 ‘우리 나중에는 소규모 운동장도 있어야 돼.’라는 말이 이제 올해, 이번에 나온 말이고요.
소규모 운동장은 지금 이제 실내체육관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니 ‘우리 나중에는 소규모 운동장도 있어야 돼.’라는 말이 이제 올해, 이번에 나온 말이고요.
○위원장 경규명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소규모 운동장은 새로 나온 건의 사항입니다.
어찌 됐건 지금 저희가 소규모 운동장까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고 소규모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한 이 밑의 필지는 향후에라도 확보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같이…….
어찌 됐건 지금 저희가 소규모 운동장까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고 소규모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한 이 밑의 필지는 향후에라도 확보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같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렇다면 우리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지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 추진할 때 정형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지 않으면 이것 못 쓰는 땅 만들어 놓는 게 틀림없어요.
자, 밑의 두 필지 같은 경우에는 맹지입니다, 지금.
자, 밑의 두 필지 같은 경우에는 맹지입니다,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리고 이것을 분할해가지고, 두 필지까지 분할해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나머지 자투리땅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맹지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소유자는 그 밑에 잘라진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밑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구입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후…….
○위원장 경규명 할 수 있다면 다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분할 매입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겠느냐. 밑엣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 땅까지는 승낙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전 필지를 다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여기까지 승낙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빨간 부분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의안건 ‘붙임’ 자료를 들어올리며)
향후에 사게 되는 것은 이 하얀 선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부채꼴 모양.
(부의안건 ‘붙임’ 자료를 들어올리며)
향후에 사게 되는 것은 이 하얀 선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부채꼴 모양.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답을 드릴 수가…….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면에서는 올렸는데 어느 과정에서 그게 누락됐는지 납득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담당 부서 내지는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북내면 ‘면사무소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정형화되지 않은 토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도 그렇고 관광체육과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획을 하고 고심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북내면 ‘면사무소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정형화되지 않은 토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도 그렇고 관광체육과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획을 하고 고심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도 각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의견들은 내시는데, 이따가 또 토의를 하겠지만 ‘쟁점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 부채꼴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사느냐? 아니면, 지금 올라온 대로 위에 삐뚤빼뚤 정형화가 되지 않은 이 부지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는 방향을 계획에 담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 거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점동면민이 바라는 방향에 부응하느냐?’ 그게 쟁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시에 하자.’ 9월에 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계신 것이고, 그게 쟁점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쟁점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점동면민이 바라는 방향에 부응하느냐?’ 그게 쟁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시에 하자.’ 9월에 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계신 것이고, 그게 쟁점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쟁점이 그게 맞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9월에 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의회에서.
그럴 경우에는 행정절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공모 신청을 할 기회를 놓친다든지, 내년으로 사업이 연기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행정절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공모 신청을 할 기회를 놓친다든지, 내년으로 사업이 연기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9월에는 아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유필선 위원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투자 심사를 다 거친 이후에 심의를 받아야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광체육과에서 ‘동시에 매입하겠다.’라는 방향을 내려도 예산팀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정확하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저도 처음 있는 경우거든요.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서 더 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우리 팀장님이 직접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아와야 되는데 투자 심사가 지금 81억으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오는데 1년 반 정도, 1년∼1년 반 정도가 걸릴 거고, 올해는 그게 이미 7월인데 접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아예 못 하고, 그러면 2026년도∼2027년 중순까지 넘어가서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동면민이 전혀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추후 부지 확보는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나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은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 추후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의회에서 권고를 줘도 예산을 세워줘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팀에서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을 이 실내체육관 사업 관련해서는 쓰지 않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현재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닌데요.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건물을 다 실내체육관을 지어 놓고 또 소운동장이 필요해서 추가 부지 하고 그런 것은 또 협의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 83-1 한 필지 사는 것 말고 세 필지를 추가로 더 사는 것. 권고하신 내용, ‘의회에서 이런 권고를 줬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건물을 다 실내체육관을 지어 놓고 또 소운동장이 필요해서 추가 부지 하고 그런 것은 또 협의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 83-1 한 필지 사는 것 말고 세 필지를 추가로 더 사는 것. 권고하신 내용, ‘의회에서 이런 권고를 줬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은 안 된다…….
○유필선 위원 이 사업대로 마무리 짓고, 추후에 소운동장 등은 별도 사업으로 별도 논의하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해서 부지 확보를 그때 가서는 새로운 예산으로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박시선 위원님이나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그 밑의 부지를 사야 되는 명분을 좀 담아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박시선 위원님이나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그 밑의 부지를 사야 되는 명분을 좀 담아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예.
○유필선 위원 3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것의 3배 정도 잡아야 됩니다.
12억∼15억 정도. 부지 매입.
그래서 그 밑의 땅도 지금 한 15억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12억∼15억 정도. 부지 매입.
그래서 그 밑의 땅도 지금 한 15억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사업비 총액으로 따지면 66억 2800만 원이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는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다, 저렇다.’ 여기 와서 이야기를 다르게 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대상지 83-1, 그것을 하고 거기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짓겠다고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후에 가을이 될지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을 하면 설계변경, 그 실질적인 건축에 대한 변경은 안 되더라도 위치를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데에 그 필지, 필지별로 사이에 얹히든지 위치 조정은 가능한 거예요?
(담당 주무관,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대상지 83-1, 그것을 하고 거기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짓겠다고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후에 가을이 될지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을 하면 설계변경, 그 실질적인 건축에 대한 변경은 안 되더라도 위치를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데에 그 필지, 필지별로 사이에 얹히든지 위치 조정은 가능한 거예요?
(담당 주무관,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사업비가 30% 변동이 있으면 투자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사업계획도 변경 심의 받으면 된다고…….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효율적인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83-1번지에 지은다고 했어. 그런데 그것은 30% 예산 변동이 아니라 그냥 책정된, 결정된 가격에 위치만 바꿔도 그게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해야지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안 드린 부분이 가능한 거지, 단지…….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해야지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안 드린 부분이 가능한 거지, 단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설계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에요. 설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매입하려는 땅에 우리가 짓겠소.’ 했는데 2차로 우리가 밑의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설계변경이나 평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산 부지에 걸치거나 위치 이동을 해도 되냐?’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러면 그 설계변경이나 평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산 부지에 걸치거나 위치 이동을 해도 되냐?’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상관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지금 어디에 짓겠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가안만 잡은 거고…….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그래도 우리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시선 위원 공모사업에 응시할 때는 그 필지 내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맞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상관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공모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옆의 부지를 샀어요. 그러면 그 옆의 부지에다가, 어차피 공모하니까 변경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지어도 되냐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확실한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 답변 들은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게 또 중요하거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담당 주무관,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밑에는 운동장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밑의 부지를 추가로 사는 게 소운동장…….
(담당 주무관,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밑에는 운동장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밑의 부지를 추가로 사는 게 소운동장…….
○박시선 위원 아니, 아는데요.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형화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것에, 거기다가 앉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밑의 2차 부지는 소규모 운동장이나 주차시설로 매입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 시에, 행할 때 그 시점에 지금 번지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옆의 번지에 걸치거나 지어도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첫 번째 제안 드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형화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것에, 거기다가 앉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밑의 2차 부지는 소규모 운동장이나 주차시설로 매입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 시에, 행할 때 그 시점에 지금 번지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옆의 번지에 걸치거나 지어도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첫 번째 제안 드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다, 그 말씀이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필지가 하나로 통합이 된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면 체육시설 부지로 해서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면 체육시설 부지로 해서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합동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A 번지에 짓겠다. 그런데 B 번지를 사가지고 그러면 합병해가지고 어느 위치건 가능하다.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할 적에만 소규모 운동장, 주차 부지로만 하는 거고 실질적인 쓰임새는 거기다 앉혀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A 번지에 짓겠다. 그런데 B 번지를 사가지고 그러면 합병해가지고 어느 위치건 가능하다.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할 적에만 소규모 운동장, 주차 부지로만 하는 거고 실질적인 쓰임새는 거기다 앉혀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된다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66억을 갖다가, 하기 전에 1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 신청이 있잖아요? 국도비 지원 사업 신청이 있고, 2020년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먼저 마친 다음에 공모사업의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하면 심사에 그것 없이는 책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국도비가 그런 것도 없이 60억 정도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국도비가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원 사업이 먼저 신청을 하고서 벌써 2025년 8월 달에 하고 2020년 1월이면 갭이 굉장히 있는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 그해에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지 2026년도 정도쯤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국도비 지원 사업에 ‘아, 이것 60억 이상이니까 투자 심사가 다 됐다.’ 그러면 심사 평가할 때 ‘어, 그렇구나.’
이게 왜 저거냐 그러면, 여기 여흥 주차장 시설 있잖아요? 주차장.
그게 내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투자 심사 없이 공모사업에 이게 됐는데 거기서 됐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사가 안 됐다고 반려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살려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늦게나마 투자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릴 때까지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려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절차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국도비 지원 사업 신청하는데 투자 심사를 나중에 해가지고 할 수도 있냐 이거죠.
그런데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먼저 마친 다음에 공모사업의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하면 심사에 그것 없이는 책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국도비가 그런 것도 없이 60억 정도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국도비가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원 사업이 먼저 신청을 하고서 벌써 2025년 8월 달에 하고 2020년 1월이면 갭이 굉장히 있는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 그해에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지 2026년도 정도쯤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국도비 지원 사업에 ‘아, 이것 60억 이상이니까 투자 심사가 다 됐다.’ 그러면 심사 평가할 때 ‘어, 그렇구나.’
이게 왜 저거냐 그러면, 여기 여흥 주차장 시설 있잖아요? 주차장.
그게 내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투자 심사 없이 공모사업에 이게 됐는데 거기서 됐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사가 안 됐다고 반려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살려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늦게나마 투자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릴 때까지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려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절차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국도비 지원 사업 신청하는데 투자 심사를 나중에 해가지고 할 수도 있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병관 위원 국도비 지원 사업이 그렇게 65 이상인데 투자 심사 없이 그냥 우리가 여주시에 올리니까 목적 타당성만 보고서 평가해서 했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 공모 신청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지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의결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러고 예산 확보해서 부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 의결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러고 예산 확보해서 부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할 때 투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들어놓고 신청을 해야지 거기 심사 평가할 때 ‘그 항목을 투자 심사를 했으니까 심사하는’ 저거 되는,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정병관 위원 그것 없이도 돼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하고, 저희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의 의견 차이인데요.
투융자 심사서를 제출을 하려면 거기에 100억이 사업비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가 명확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투융자 심사서를 제출을 하려면 거기에 100억이 사업비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가 명확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병관 위원 예. 국도비 매칭.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 투융자 사업 심사에 시비가 100억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 사업 신청할 때는 시비 없이, 국도비 신청하는 데는 투융자 심사를 먼저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인가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게 과연, 지금 임시로 저거 하는데 그게 맞는 저거인지는, 우선 저거해 봐요. 이것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국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없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를 심사 신청할 때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별개…….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국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없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를 심사 신청할 때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별개…….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지 확보를 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지금 부지 확보를 먼저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심사를 먼저 하려면 저희가 투자심사서를 낼 때 ‘시비 100%로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심사서를. 시비 100%로.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지 확보를 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지금 부지 확보를 먼저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심사를 먼저 하려면 저희가 투자심사서를 낼 때 ‘시비 100%로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심사서를. 시비 100%로.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투자 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예산팀하고 저희하고 계속 의견이 충돌이 있는 게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일단 1년이고 2년이고 수차례 해서 따오는 게 최우선이다.’ 그런데 ‘투자 심사를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산팀에서는 ‘시장님한테 그러면 100% 시비로라도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와라.’ 이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만 흐르니까…….
나는 이제 뭐냐 하면, 국도비가 일부가 포함되더라도 지자체 시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 나중에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우선순위 차원에서.
그런데 ‘투융자 심사 없이, 60억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없이 국도비 지원 신청을 내면 심사위원들이 그냥 그거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해서 해주냐?’ 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나는 이제 뭐냐 하면, 국도비가 일부가 포함되더라도 지자체 시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 나중에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우선순위 차원에서.
그런데 ‘투융자 심사 없이, 60억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없이 국도비 지원 신청을 내면 심사위원들이 그냥 그거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해서 해주냐?’ 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지금 투자 심사는 예산팀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한 필지만 사라.’라는 것도 의견을 준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님! 저거래요.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조건부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 심사를 먼저 하고 나서 국도비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받겠다.
○정병관 위원 받겠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그…….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 조건을 달아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신청을 해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그렇게 되면, 담보로 되면 과연 심사위원들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 하면서까지 해주는 저거 없는데요. 그러면 너무 막연한데?
이것 큰 60억 이상 저거인데…….
누구든지 한다고 그러지 뭐. 그런데…….
아니, 그것은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요.
그 부지 매입에 앞서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라든가 예비 설계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타당성 검사? 이런 것 조사?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것 큰 60억 이상 저거인데…….
누구든지 한다고 그러지 뭐. 그런데…….
아니, 그것은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요.
그 부지 매입에 앞서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라든가 예비 설계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타당성 검사? 이런 것 조사?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비대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비대상.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함)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함)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500억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경규명 공모사업 추진해서 안 되면 꽝.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최대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보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일단 우선 여러 번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문체부나 경기도에.
그래서 공모사업은 일단 우선 여러 번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문체부나 경기도에.
○위원장 경규명 여러 번이라고 하면 2029년도에 준공 후 개관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2년, 3년, 4년, 5년이라도 공모사업에 계속 올릴 거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공모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 신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모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 신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5건 신청해서 5건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우리 여주가 그만큼 열악했기 때문에 5건 추진해서 다 됐고, 예전에는 그만큼 안 넣었으니까.
그리고 5개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혹시 작년에는 몇 건 됐어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리고 5개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혹시 작년에는 몇 건 됐어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작년에 2건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2건 되고 이번에는 5건 되고. 그전에는 또 없었던 해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시‧군 중에 많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줄 수 있었다. 다만, 열악한 재정 환경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는 안 될 수 있다 할 때에는 1년∼2년 딜레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없는 시‧군 중에 많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줄 수 있었다. 다만, 열악한 재정 환경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는 안 될 수 있다 할 때에는 1년∼2년 딜레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는 최소한 저희가 1년 정도는 수차례 공모를 신청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자, 좀 전에 소규모 체육시설 얘기를 했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운동장이요?
○위원장 경규명 네. 운동장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흥천이라든가 또 다른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주고 난다면 이 소규모 운동장 같은 경우에 순위로 본다면 아득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주고 난다면 이 소규모 운동장 같은 경우에 순위로 본다면 아득한 일 아니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죄송합니다. 흥천 같은 데를 먼저 해주면…….
○위원장 경규명 아니, 흥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읍면에 없는 부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없는 데를 먼저 해주면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위원장 경규명 아니, 그런 부분을 해주게 되면 소규모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 한참 뒤져서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종목단체나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다 기록을 합니다.
어디가 우선적으로 건의를 했는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선적으로 건의를 했는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다른 읍면에 신청한 부분들이 아직 없는데,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실 텐데 오늘 나온 소규모 운동장의 경우에는 이것에 이어서 바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어차피…….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타 시군에 비해서 여주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신청하면 공모가 좀 많이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주가.
지금 이게…….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타 시군에 비해서 여주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신청하면 공모가 좀 많이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주가.
지금 이게…….
○위원장 경규명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체육시설이 부족한 데가 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좀 전에 얘기드렸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요 실내체육관 공모를 하고 밑의 거가 공모를 또 하면 이게 연이어 되겠냐라는 질의이신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경기도 공모, 문체부 공모, 문체부에서도 공공체육시설 공모, 이게 분야가 많이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 공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도 다르고.
이게 저희가 경기도 공모, 문체부 공모, 문체부에서도 공공체육시설 공모, 이게 분야가 많이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 공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도 다르고.
○경규명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 없는 지역을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은 좀 문제이지 않은가.
특히, 아까 얘기한 흥천면 같은 경우에는 금사권역이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수변 자금을 활용할 때 금사권역으로 묶어가지고 해야지만 가능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흥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쓰느냐?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흥천 쪽에는 미흡한 시설이고 그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금사권역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동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체육시설은 운동장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체육 행정에 있어서 각 읍면을 포함해서 해준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결론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정형화시켜서 아까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밑의 두 분들 다 협의해가지고 밑의 두 필지도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분은 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던 것에서 잘라서 남는 부분을 매입해서 더 훌륭한 토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흥천면 같은 경우에는 금사권역이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수변 자금을 활용할 때 금사권역으로 묶어가지고 해야지만 가능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흥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쓰느냐?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흥천 쪽에는 미흡한 시설이고 그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금사권역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동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체육시설은 운동장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체육 행정에 있어서 각 읍면을 포함해서 해준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결론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정형화시켜서 아까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밑의 두 분들 다 협의해가지고 밑의 두 필지도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분은 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던 것에서 잘라서 남는 부분을 매입해서 더 훌륭한 토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한 번 더 주십시오.
○위원장 경규명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장협의회장님이 그렇게 답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공유재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오고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라왔고요.
○박시선 위원 이것은 하나의 절차이고 다 기록에 남는 건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 먼저 받아와라.’ 그것도 저도 8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도 등기 이전이 다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분은 ‘2026년도 1월에 잔금 받고 그때 계약해가지고 주겠다.’라는 것은 거듭 확인이 된 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 올라올 것도 아니었고, 또 이런 불필요한 자리를 또 하는 거고.
이거 심한 말로 엄청난 큰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도 등기 이전이 다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분은 ‘2026년도 1월에 잔금 받고 그때 계약해가지고 주겠다.’라는 것은 거듭 확인이 된 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 올라올 것도 아니었고, 또 이런 불필요한 자리를 또 하는 거고.
이거 심한 말로 엄청난 큰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박시선 위원 이 소유자도 ‘올해는 아니다, 내년이다.’
그리고 예산팀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만 받아와라.’ 그러면, 아직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심의 받아오면 해주겠다.’ 이거 엄청난 착오나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팀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만 받아와라.’ 그러면, 아직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심의 받아오면 해주겠다.’ 이거 엄청난 착오나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공모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위원님, ‘땅 주인이 1월에 판다고 그랬다.’ 이것은 저희하고 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저도 아까 현장에서 들은 얘기고…….
위원님, ‘땅 주인이 1월에 판다고 그랬다.’ 이것은 저희하고 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저도 아까 현장에서 들은 얘기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통과되고 예산도 확보됐는데 그 실질적인 땅 주인이 ‘나는 내년 1월에 하겠다.’는 것은 그 협의회장님이 됐든 뭐 됐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저희 매매 사업 부지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셨어요, 직접. 땅 주인이.
○박시선 위원 그것은 하나의 법적…….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1월에 등기 넘기고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그때 가가지고 마음 변하면 안 팔면 그만이에요. 과장님, 그것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해도 그 땅 주인의 매매동의서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그때부터 검토가 가능합니다. 최초 검토 자체가.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를 검토한 거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를 검토한 거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렇죠. 승낙서 받아온 것 다 알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염려, 걱정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복합체육관, 실내체육관 우선 건립 순서 검토 보고도 시장님 방침 받아서 했고, 첫 번째가 점동이 나왔고, 부지 확보가 되면 예산을 예산팀에서 확보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팀에서도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와라. 그때 가서 하겠다.’ 그게 저는 큰 오류라고 보는데요?
여태까지는 그랬잖아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예산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없는데…….
여태까지는 그랬잖아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예산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없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보통 동시에 많이 하죠. 그 회에.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번 건만은 예외다?
(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팀장을 바라보며 「아니, 그게 문제가 뭐지?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나 본데……」라고 말함)
그럼 저만 문제가 된다고 봐요?
(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팀장을 바라보며 「아니, 그게 문제가 뭐지?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나 본데……」라고 말함)
그럼 저만 문제가 된다고 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부의장님.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 경규명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의견을 좀 모은 다음에 특위를 속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예.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점동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효율적인 토지를 위해서 앞으로 정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점동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효율적인 토지를 위해서 앞으로 정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장님, 이어서 흥천면 벚꽃축제 공동작업장·부속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장님, 이어서 흥천면 벚꽃축제 공동작업장·부속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흥천면 벚꽃축제 공동작업장·부속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48번지 일원으로 토지취득면적 1,432㎡와 연면적 165㎡에 지상 1층 건물, 공동작업장 및 부속창고 1개동 건립이 이번 사업의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8천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매입면적 1,432㎡, 기준가액 8148만 원, 건물신축면적 165㎡, 기준가액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행사용품 및 기자재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을 통해 온전한 내구연한을 확보하여 매년 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장 인근에 공동작업장 부지를 매입하고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행사추진과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48번지 일원으로 토지취득면적 1,432㎡와 연면적 165㎡에 지상 1층 건물, 공동작업장 및 부속창고 1개동 건립이 이번 사업의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8천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매입면적 1,432㎡, 기준가액 8148만 원, 건물신축면적 165㎡, 기준가액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행사용품 및 기자재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을 통해 온전한 내구연한을 확보하여 매년 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장 인근에 공동작업장 부지를 매입하고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행사추진과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옆의 부지가 지금 나무가 심겨있는데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 신축도 이어지면서 후에는 이것을 주차장도 모자라고 하니까 저희가 임차를 해서라도 그렇게 나중에 주차장까지 쓰는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공사 시에 여기 옆의 인근 토지와 높낮이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이제 공동작업장하고 부속창고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그동안에는 그냥 어느 마을이라든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면사무소 창고하고 하다리 창고를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하다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 축제장하고의 거리가 한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창고들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하다리는 상당히 멀죠. 하다리는…….
○정병관 위원 아니, 축제장. 축제장하고의 거리. 지금 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하다리는…….
○정병관 위원 아니, 하다리가 아니라 여기 축제장. 흥천 벚꽃축제장하고 여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 창고요?
○정병관 위원 네. 이 창고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900m요.
○정병관 위원 500m?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900.
○정병관 위원 900m?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900m.
그러면 이것을 수질개선특별회계 100%를 한다는데, 4억 8천.
이것은 어디, 흥천면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나오는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이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질개선특별회계 100%를 한다는데, 4억 8천.
이것은 어디, 흥천면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나오는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이건 뭐, 어떤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흥천면 광역사업비를 이장협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광역사업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면에까지도 광역사업비, 이렇게 총금액이 나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럼 예전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을별로 쪼개졌던 건가요, 그게? 쪼개진 게 아니라 면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걸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제가 지금 흥천의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산북에 있었을 때 경험으로 보면 공동사업비를 쓰고요.
○정병관 위원 네, 공동사업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면, 뭐 동네 사업비로 나누기도 하고. 그것은 그해 그해 다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진출입로 저거를, 거기에 따른.
거기 안에 있는 공사비에 4억 8천에 다 모든 것을 하고, 시비로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거는 없는 거죠, 이게? 다 이것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공사비에 4억 8천에 다 모든 것을 하고, 시비로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거는 없는 거죠, 이게? 다 이것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공동작업장 부지 옆에 시유지 도로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우리 공동작업장 부지 옆에 시유지 도로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경규명 이거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가치 있어진 거예요. 이 부지만 갖고는 활용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도로부지를 점용을 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아주 근사한 토지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도로부지를 점용을 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아주 근사한 토지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농정과장 이용철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지는 대신면 율촌리 306-5번지로 총 1필지이며, 면적은 2,214㎡입니다.
해당 토지는 대신면 문화복지센터와 대신도서관이 있는 율촌리 440번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해당 토지에 생활체육 및 돌봄실, 소모임실을 포함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대신면 거점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사업기간은 2023년∼2027년이며, 사업비는 35억 9131만 4천 원입니다.
건축공사비는 약 27억, 용지매수비 약 4억 7천, 설계용역비 1억 5천, 감리비 및 관리비 2억 5천, 인허가 비용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 기초교육 실시 및 주민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재산취득 대상지는 대신면 율촌리 306-5번지로, 토지매입비는 4억 67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해당 토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대신면 세대별 문화·복지·체육 서비스 제공의 거점지 기능 강화로 생활 전반의 실질적 서비스 영위가 가능해지고, 노인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 복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6월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25년 9월∼2026년 6월까지 설계를 추진하여 2026년 7월 건축공사 착공, 2027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지는 대신면 율촌리 306-5번지로 총 1필지이며, 면적은 2,214㎡입니다.
해당 토지는 대신면 문화복지센터와 대신도서관이 있는 율촌리 440번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해당 토지에 생활체육 및 돌봄실, 소모임실을 포함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대신면 거점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사업기간은 2023년∼2027년이며, 사업비는 35억 9131만 4천 원입니다.
건축공사비는 약 27억, 용지매수비 약 4억 7천, 설계용역비 1억 5천, 감리비 및 관리비 2억 5천, 인허가 비용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 기초교육 실시 및 주민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재산취득 대상지는 대신면 율촌리 306-5번지로, 토지매입비는 4억 67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해당 토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대신면 세대별 문화·복지·체육 서비스 제공의 거점지 기능 강화로 생활 전반의 실질적 서비스 영위가 가능해지고, 노인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 복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6월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25년 9월∼2026년 6월까지 설계를 추진하여 2026년 7월 건축공사 착공, 2027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기존 복지시설이 율촌리 440번지가 아닌 306-5번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그렇게 새롭게 매입을 하는 저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규모라든가 주차장을 새롭게 신설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했을 때 따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거죠, 그게? 사업장…….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접해있는 필지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 체육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소모임 동아리들 모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 돌봄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대신면 기초생활거점 추진위원회에서 추가로 이게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이렇게 따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대안으로 지원센터가 낫다고 해서 이게 이번에 다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4억 6천을 한다는데 이것은 감정평가 2개 기관에 해가지고 했던 거죠? 공시지가를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맞습니다. ‘실거래가’라고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주민 수용, 주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랬다는데 거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 어떤 근거로 그분들이 이것을 한 거죠, 이렇게? 의견이라는 게 뭐 저거인가요? 그분들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주민들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위원회 몇 사람의…….
○농정과장 이용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대상, 사업 대상 면에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대표성을 띠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대신면에 좀 많잖아요? 27.9% 해가지고 한 6천 정도 되는 인원에 저거를 해가지고.
그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집어넣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집어넣고 그런 거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노인분들 대상으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준공 이후는 관리·운영 주체는 누구로…….
그것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공모를 한다든가 위탁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그것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공모를 한다든가 위탁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잘 운영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상 이렇게 보면 생산녹지지역이라고 있는데 문화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한 건가요, 거기?
○농정과장 이용철 예. 성장관리구역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다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건폐율도 상향해서 지을 수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건폐율도.
○농정과장 이용철 20%∼30%.
○정병관 위원 아, 20% 이내에서?
○농정과장 이용철 30%까지 가능할 겁니다, 거기서.
○정병관 위원 거기 이내에서 지금 건축면적을 이렇게 한 거죠?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용철 세부 설계 나오면 위원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위수탁 협약체결, 예전에 돈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된 거가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돈은 수계자금으로, 대신면 수계자금 2억 확보됐고요. 저희 시비·국비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반영해서 변경한 사항, 주민지원센터로 변경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도 변경 승인받고, 도에서 승인받는 대로, 오늘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도 사업 승인 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027년 12월에는 다 완공을 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때 한번…….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농정과장 이용철 준공식 때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여주의 시비 재정 여건이 대신면 수계자금으로 해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부족하고 해서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한 거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여주시 재정이 좋아지면 나중에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아까 현장답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층으로 증축될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좀…….
○농정과장 이용철 예. 설계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중복 전혀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전문 강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이상숙 위원 그럼 거기대로 마을회관대로 하고, 여기는 또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다 현황 파악해가지고요. 중복 안 되게……」라고 말함)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다 현황 파악해가지고요. 중복 안 되게……」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중복 안 되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현장에서는 ‘이것을 신축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땅을 보니까 건축면적이 그 부분의 토지 면적을, 건폐율을 상회하네요. 그래서 증설 개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겠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현장에서는 ‘이것을 신축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땅을 보니까 건축면적이 그 부분의 토지 면적을, 건폐율을 상회하네요. 그래서 증설 개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겠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 진입로.
○위원장 경규명 진입로를 그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건축공사비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 사항은 설계해가지고 진입로를, 그 진출입로를 양쪽으로 이렇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전에 행사할 때 보면 진입로가 상당히 붐벼요. 특히,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 놓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교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만약에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도로 진출입로를 추가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더 협의해가지고 나눠서 지불을 해서 도로를 완성 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도로 진출입로를 추가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더 협의해가지고 나눠서 지불을 해서 도로를 완성 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아까 농어촌공사 팀장한테도, 그 인지하고 갔기 때문에요. 설계 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이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건축안에 대해서 쟁점이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과장님과의 질의답변 속에서 ‘단계적인 매입을 할 거냐?’, ‘더 좀 준비한 후에 일괄 매입을 한 후에 할 거냐?’ 뭐 정형화든 필요해서. 이게 쟁점이 돼서 이야기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게’, 이러저러한 근거를 들면서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잠시 정회 중에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 뜻을 바꾸어서, 이른바 삭제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게 의회 심의의 성실성, 이런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의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그럼에도 과장님과의 질의답변 속에서 ‘단계적인 매입을 할 거냐?’, ‘더 좀 준비한 후에 일괄 매입을 한 후에 할 거냐?’ 뭐 정형화든 필요해서. 이게 쟁점이 돼서 이야기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게’, 이러저러한 근거를 들면서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잠시 정회 중에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 뜻을 바꾸어서, 이른바 삭제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게 의회 심의의 성실성, 이런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의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해서는 4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아마 점동면에서는 올렸었고,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은 4필지를 전부 매입하는 조건을 가정하에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도 공교롭게도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필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도출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점동면사무소하고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한 바, ‘다음에 다시 올리되 정형화된 토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4필지를 전부 매입하거나, 아니면 1필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추진하자.’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한 후에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해서는 4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아마 점동면에서는 올렸었고,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은 4필지를 전부 매입하는 조건을 가정하에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도 공교롭게도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필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도출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점동면사무소하고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한 바, ‘다음에 다시 올리되 정형화된 토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4필지를 전부 매입하거나, 아니면 1필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추진하자.’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한 후에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러저러한 사정은, 정황은 알겠고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조금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A 방향과 B 방향에 대해서 보다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진즉에 좀 있던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좀 혼선된 심의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고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조금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A 방향과 B 방향에 대해서 보다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진즉에 좀 있던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좀 혼선된 심의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고요.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 특정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행부라든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적에는 이렇게 혼선되지 않게, 좀 보다 착실히 준비해서 올리고, 또 그러면 설명 과정에서 그동안 한 과정이 무용(無用)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행정 신뢰에 조금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 하실 때 그런 부대의견을 담아서 보고하시는 게 어떨지?’ 하는 의사진행발언도 함께 드립니다.
‘그런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 하실 때 그런 부대의견을 담아서 보고하시는 게 어떨지?’ 하는 의사진행발언도 함께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의 경우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 후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은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