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5월 26일(월) 오전 10시 4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5건), 규칙안(1건)
- 4.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13건)
- 5.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3건)
- 6.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3.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4.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15.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7. 2024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
- 18.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 1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0.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1.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5. 26. ∼ 6. 27.)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5건), 규칙안(1건)(의안번호 1953호∼1968호)(의원발의)
- 4.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13건)(의안번호 1969호∼1981호)(시장 제출)
- 5.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3건)(의안번호 1982호∼1984호)(시장 제출)
- 6.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1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1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 13.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14.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15.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7. 2024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0. 휴회의 건(5. 27. ∼ 6. 15.)
(10시40분 개의)
○의사팀장 박경준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5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여주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여주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5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여주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여주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가 선포한 ‘2025년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가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장애인 등 관광 배려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풍부한 역사,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도시입니다.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강천섬,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 여주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은 우리 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광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기대만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역사·문화·관광이 공존하는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광 인프라 강화, 마케팅 및 홍보, 지역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역주민 참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여주시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포는 단순히 방문객 수의 증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포용적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올해 5월 1일,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515m 길이의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여주시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 이후 누적 관광객 116만 8천여 명을 돌파하였으며, 여주시는 올해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주시 방문객은 약 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출렁다리 개통, 여행자센터 개소, 시민공원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하루 1만 명 이상의 출렁다리 방문을 위한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관광객 모두가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도자기축제 기간에도 여러 가지 작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주시는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여주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출렁다리와 일부 관광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관광지와 공공시설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 노약자, 임산부 등 관광 배려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여주시 읍·면·동 청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청사조차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 관광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과 관광객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진정한 관광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천섬과 신륵사 관광지가 무장애 관광지 컨설팅사업에 선정되어 관광 배려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지만 아직 여주시 전체 관광지로 확산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무장애 관광 환경은 지역의 이미지 개선,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며, 포용적이고 지속적 가능한 도시개발의 핵심입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은 국내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모두가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실천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신규·기존 관광지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단계별 개선 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 전용 시설,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 리플릿 등 필요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전동보장구 충전소 등 이동편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관광 종사자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및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여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정보전달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영역(숙박, 식음, 교통 등)과의 협업을 통한 무장애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관광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입니다.
여주시가 선포한 ‘관광 원년의 해’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이제는 관광 배려 계층의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은 여주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번 도자기축제를 기점으로 관광도시의 불충분한 여건들을 하루속히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여주시를 누구나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모두에게 열린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성공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든 선거 일정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가 선포한 ‘2025년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가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장애인 등 관광 배려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풍부한 역사,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도시입니다.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강천섬,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 여주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은 우리 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광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기대만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역사·문화·관광이 공존하는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광 인프라 강화, 마케팅 및 홍보, 지역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역주민 참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여주시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포는 단순히 방문객 수의 증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포용적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올해 5월 1일,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515m 길이의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여주시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 이후 누적 관광객 116만 8천여 명을 돌파하였으며, 여주시는 올해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주시 방문객은 약 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출렁다리 개통, 여행자센터 개소, 시민공원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하루 1만 명 이상의 출렁다리 방문을 위한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관광객 모두가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도자기축제 기간에도 여러 가지 작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주시는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여주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출렁다리와 일부 관광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관광지와 공공시설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 노약자, 임산부 등 관광 배려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여주시 읍·면·동 청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청사조차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 관광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과 관광객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진정한 관광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천섬과 신륵사 관광지가 무장애 관광지 컨설팅사업에 선정되어 관광 배려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지만 아직 여주시 전체 관광지로 확산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무장애 관광 환경은 지역의 이미지 개선,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며, 포용적이고 지속적 가능한 도시개발의 핵심입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은 국내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모두가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실천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신규·기존 관광지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단계별 개선 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 전용 시설,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 리플릿 등 필요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전동보장구 충전소 등 이동편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관광 종사자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및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여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정보전달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영역(숙박, 식음, 교통 등)과의 협업을 통한 무장애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관광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입니다.
여주시가 선포한 ‘관광 원년의 해’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이제는 관광 배려 계층의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은 여주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번 도자기축제를 기점으로 관광도시의 불충분한 여건들을 하루속히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여주시를 누구나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모두에게 열린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성공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든 선거 일정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상정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기부채납(안) 등 취득 4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기부채납(안) 등 취득 4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경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적용,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국도비 교부액 등 이전세입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각종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 반영, 보상비 및 준공 사업비 등 반드시 편성해야만 하는 필수적 예산과 ‘관광 원년의 해’ 연계 및 출렁다리 안전 관리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예산 수요를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44억 2078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1249억 1952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00억 6545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24억 316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조달청 관급자재 환불금 등 세출예산 재편성을 위한 세외수입 1억 7443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66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214억 62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70억 216만 2천 원 증액 등 총 550억 6416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371억 9308만 8천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관광상품권 추가 발행금 6억 4300만 원, 남한강 출렁다리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비 4억 1천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사업 4억 1900만 원, 세종대왕근린공원 문화재 정밀 조사 12억 5천만 원, 오학초 교통 환경 개선 공사 11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공사 19억 원, 신청사 건립 116억 2천만 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61억 1800만 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50억 4천만 원,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148억 5406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5억 890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853만 8천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883만 5천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54억 930만 3천 원 증액,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9329만 1천 원 증액, 도시재생특별회계 29억 606만 1천 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53억 2039만 9천 원 증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7억 1914만 6천 원 증액,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 원 증액,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 원 증액,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30만 9천 원 증액, 전천교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억 원 증액,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42억 3943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억 6478만 5천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16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총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141억 2592만 2천 원이 증액된 2149억 3095만 1천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 규모를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106억 원 신규 반영 및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 변동을 반영하여 1289억 3882만 8천 원을 수립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예치금 1495만 3천 원을 반영하여 6665만 3천 원을, 고향사랑기금에 답례품 구입비 1600만 원 증가와 예치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2억 196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예치금 14억 8387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9399만 원을 수립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에 여주시의회의장배 축구대회 2천만 원, 경기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 2천만 원, 예치금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43억 1764만 5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파크골프대회 1030만 원 증액, 예치금 변동 사항 반영 등 15억 1866만 4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 6천만 원 증액, 예치금 변동 사항 등 40억 1523만 8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보유한 예치금을 줄여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1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26억 3391만 1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 5천만 원 증액과 예치금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8억 313만 4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경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적용,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국도비 교부액 등 이전세입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각종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 반영, 보상비 및 준공 사업비 등 반드시 편성해야만 하는 필수적 예산과 ‘관광 원년의 해’ 연계 및 출렁다리 안전 관리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예산 수요를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44억 2078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1249억 1952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00억 6545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24억 316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조달청 관급자재 환불금 등 세출예산 재편성을 위한 세외수입 1억 7443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66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214억 62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70억 216만 2천 원 증액 등 총 550억 6416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371억 9308만 8천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관광상품권 추가 발행금 6억 4300만 원, 남한강 출렁다리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비 4억 1천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사업 4억 1900만 원, 세종대왕근린공원 문화재 정밀 조사 12억 5천만 원, 오학초 교통 환경 개선 공사 11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공사 19억 원, 신청사 건립 116억 2천만 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61억 1800만 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50억 4천만 원,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148억 5406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5억 890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853만 8천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883만 5천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54억 930만 3천 원 증액,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9329만 1천 원 증액, 도시재생특별회계 29억 606만 1천 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53억 2039만 9천 원 증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7억 1914만 6천 원 증액,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 원 증액,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 원 증액,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30만 9천 원 증액, 전천교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억 원 증액,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42억 3943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억 6478만 5천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16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총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141억 2592만 2천 원이 증액된 2149억 3095만 1천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 규모를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106억 원 신규 반영 및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 변동을 반영하여 1289억 3882만 8천 원을 수립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예치금 1495만 3천 원을 반영하여 6665만 3천 원을, 고향사랑기금에 답례품 구입비 1600만 원 증가와 예치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2억 196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예치금 14억 8387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9399만 원을 수립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에 여주시의회의장배 축구대회 2천만 원, 경기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 2천만 원, 예치금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43억 1764만 5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파크골프대회 1030만 원 증액, 예치금 변동 사항 반영 등 15억 1866만 4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 6천만 원 증액, 예치금 변동 사항 등 40억 1523만 8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보유한 예치금을 줄여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1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26억 3391만 1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 5천만 원 증액과 예치금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8억 313만 4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첨부서류 부록에 실음)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질의가 있는 경우 전달 받은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질의가 있는 경우 전달 받은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의안번호 제1993호, 2024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여주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을 정산한 후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산 검사 대상은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2개 기관의 54개 사업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총교부액은 378억 919만 7천 원으로, 여주도시공사에 254억 2143만 6천 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123억 8776만 1천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공사는 148억 7148만 2천 원을 집행 후 105억 4995만 2천 원이 집행잔액이며, 93억 6798만 4천 원을 이월하고 이자 발생을 포함하여 13억 5491만 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108억 3234만 원을 집행 후 15억 5542만 1천 원이 집행잔액이며, 4150만 원을 이월하고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18억 9923만 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의 반납액은 관련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집행잔액과 반납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여주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을 정산한 후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산 검사 대상은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2개 기관의 54개 사업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총교부액은 378억 919만 7천 원으로, 여주도시공사에 254억 2143만 6천 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123억 8776만 1천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공사는 148억 7148만 2천 원을 집행 후 105억 4995만 2천 원이 집행잔액이며, 93억 6798만 4천 원을 이월하고 이자 발생을 포함하여 13억 5491만 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108억 3234만 원을 집행 후 15억 5542만 1천 원이 집행잔액이며, 4150만 원을 이월하고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18억 9923만 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의 반납액은 관련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집행잔액과 반납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의원 이게 지금 의회에 처음 보고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닙니다.
○유필선 의원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매년, 예. 지난해에도 했었고요.
○유필선 의원 매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의원 이것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총 출연금 318억 중에서 257억 정도를 쓰고서 반납하고 이월한 게 한 126억 정도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의원 그래서 3페이지를 보면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한 68% 정도 되고요.
3페이지 집행금액, 반납금액 126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126억이면 전체적으로 반납액하고 이월된 게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총평으로 보면?
3페이지 집행금액, 반납금액 126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126억이면 전체적으로 반납액하고 이월된 게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총평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유필선 의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7페이지를 보면, 여주관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 11%예요. 정산 검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가 맨 하단에 ‘관광기획팀 직원 24년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산 검사 결과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맨 아래에 총평을 보면, ‘정산 검사 결과 이상 없음’ 이렇게 총평을 해놨어요.
이 총평을 보면 ‘정산 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쓰는 경우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이렇게 부서별로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 정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하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음에도 높이지 못하였다. 그게 불가피한 사유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타당하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집행률이 낮거나 이럴 경우에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정산 결과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58페이지 인건비 미지급, 여기에서는 ‘정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해놨는데 페이지 한번, 61페이지를 가보면 여기는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 정산 검사 결과를 보면 집행률이 0%예요.
사유를 보니 ‘인건비를 자체 인력 활용을 통해 미지출했다.’라고 해놓고서 다음 페이지, 61페이지에 총평을 보면 맨 아래, ‘추후 사업 추진 시 행정 처리 절차를 감안하여 시기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개선 사항을 적어 두셨어요.
보고 계신 거죠, 과장님?
앞에 사례하고 이 사례하고는 거의 같은 사례잖아요.
또 66페이지를 봐볼게요.
65페이지, 강천섬 명소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집행률이 61%예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예산 일부 집행 불가’ 이렇게 해놓고 총평은 ‘정산 결과 이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여기도 비슷한 사례인데, 62페이지 총평처럼 ‘추후 사업 추진 시 행정 처리 절차를 감안하여 시기적절하게 예산 편성 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인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게 일반적인 총평이어야 될 건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페이지 57페이지를 보면, 여주관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 11%예요. 정산 검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가 맨 하단에 ‘관광기획팀 직원 24년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산 검사 결과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맨 아래에 총평을 보면, ‘정산 검사 결과 이상 없음’ 이렇게 총평을 해놨어요.
이 총평을 보면 ‘정산 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쓰는 경우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이렇게 부서별로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 정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하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음에도 높이지 못하였다. 그게 불가피한 사유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타당하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집행률이 낮거나 이럴 경우에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정산 결과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58페이지 인건비 미지급, 여기에서는 ‘정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해놨는데 페이지 한번, 61페이지를 가보면 여기는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 정산 검사 결과를 보면 집행률이 0%예요.
사유를 보니 ‘인건비를 자체 인력 활용을 통해 미지출했다.’라고 해놓고서 다음 페이지, 61페이지에 총평을 보면 맨 아래, ‘추후 사업 추진 시 행정 처리 절차를 감안하여 시기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개선 사항을 적어 두셨어요.
보고 계신 거죠, 과장님?
앞에 사례하고 이 사례하고는 거의 같은 사례잖아요.
또 66페이지를 봐볼게요.
65페이지, 강천섬 명소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집행률이 61%예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예산 일부 집행 불가’ 이렇게 해놓고 총평은 ‘정산 결과 이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여기도 비슷한 사례인데, 62페이지 총평처럼 ‘추후 사업 추진 시 행정 처리 절차를 감안하여 시기적절하게 예산 편성 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인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게 일반적인 총평이어야 될 건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아까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주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 사업하고 여행스테이션 건립 사업,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가 공사에 이관이 돼서 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성 때문에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각 사업별로 정산 결과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장님?
일단 아까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주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 사업하고 여행스테이션 건립 사업,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가 공사에 이관이 돼서 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성 때문에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각 사업별로 정산 결과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58쪽하고 66쪽 인원 채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 결과 총평에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 밟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안 돼서 예산이 남은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출렁다리 관련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미지출한 것은, ‘추후 사업 추진할 때 행정 처리 절차를 감안해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당초 출렁다리를 작년 안에 준공할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 예산안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이 늦어지면서, 올해 준공이 되면서,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안 밟고를 떠나서 사업계획에 좀 차질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조금 아까처럼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58쪽하고 66쪽 인원 채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 결과 총평에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 밟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안 돼서 예산이 남은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출렁다리 관련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미지출한 것은, ‘추후 사업 추진할 때 행정 처리 절차를 감안해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당초 출렁다리를 작년 안에 준공할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 예산안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이 늦어지면서, 올해 준공이 되면서,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안 밟고를 떠나서 사업계획에 좀 차질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조금 아까처럼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제가 이것을 자세히 좀, 다른 데 좀 집중하느라고 자세히 보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질의할 수는 없으나 총평으로 ‘출연금이 378억인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126억 원을 반납하거나 이월했다는 것은 그 규모에 있어서 비중이 좀 크다.’ 이 부분을 사업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미리 출연금부터 받아놓고서 이월하고 안 쓰는 일을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총평을 드리고요.
개별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궁금한 것 있으면 관련 담당 과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궁금한 것 있으면 관련 담당 과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진선화 의원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2쪽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문화 진흥사업, 이 부분 세종문화관광재단 사업이었는데 여기 ‘이월액 195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 사유가 ‘제주항공 무안참사 사고로 해맞이 행사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반납이 아니고 이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2쪽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문화 진흥사업, 이 부분 세종문화관광재단 사업이었는데 여기 ‘이월액 195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 사유가 ‘제주항공 무안참사 사고로 해맞이 행사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반납이 아니고 이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이게 행사가 1월 1일에 시행하다 보니까요, 당초에는 사업비를 이월했었고요.
그런데 그전에 행사가 취소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반납이 된 것은 맞는데 일단은 그전에 이월이 되었다가 집행을 못 하고 추후에는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이월이 있었던 사항이라 이월 금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행사가 취소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반납이 된 것은 맞는데 일단은 그전에 이월이 되었다가 집행을 못 하고 추후에는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이월이 있었던 사항이라 이월 금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진선화 의원 그러면 회계 한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로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절차대로 반납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의장 박두형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년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년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환경과장 최용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4호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설정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4월 28일 여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여주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여건과 전망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2025년∼2034년까지의 10년간 계획으로 ‘탄소중립으로 행복 여주 실현’을 비전으로 선정하였으며, 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 도로,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총 5개 부문에 대하여 12개 핵심 과제와 76개 세부 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부문별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은 제3차 여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8개 부문, 9개 핵심 과제, 35개 세부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도별 계획의 이행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주시의 이행 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투자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획기간 10년간의 소요 예산액은 총 1조 536억 3400만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4호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설정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4월 28일 여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여주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여건과 전망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2025년∼2034년까지의 10년간 계획으로 ‘탄소중립으로 행복 여주 실현’을 비전으로 선정하였으며, 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 도로,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총 5개 부문에 대하여 12개 핵심 과제와 76개 세부 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부문별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은 제3차 여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8개 부문, 9개 핵심 과제, 35개 세부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도별 계획의 이행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주시의 이행 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투자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획기간 10년간의 소요 예산액은 총 1조 536억 3400만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의원 그런데 133페이지, 2번 연차별 및 재원별 소요 예산 총괄에 보면 ‘계획기간 내 연간 여주시 소요 예산은 1054억’, 이게 맞는 거예요?
여주 시비가 한 30% 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1조 1200억 중에서 여주시는 1054억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여주 시비가 한 30% 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1조 1200억 중에서 여주시는 1054억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용덕 이게 지금 단위가 잘못돼서 오타로 생각됩니다.
○유필선 의원 그러면 여주시는 한 30% 정도 쓰는 거죠, 전체 예산에?
○환경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의원 전체 30% 쓰면 한 3천억, 4천억 상당을 여주시가 쓰겠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저희가 탄소중립 목표를 1차로 203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최종 연도는 2034년인데 2030년까지 저희가 많이 감축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입한 상황입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러니까 한 1조 2천억 중에 30%는 한 4천억 내외이고 그중에 79.9%로, 80%를 5년간 집중 쓰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 3200억을 5년간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의원 쓰겠다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사업 예산이 총 합치면 대략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1년에?
○환경과장 최용덕 1년에 약 1천억 정도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의원 그러면 거칠게 이야기했을 때 ‘올해 2025년, 그다음에 2029년까지 현재 1년에 연간 1천억 정도 쓰고 있는 것을 한 2천억 이상을 늘려서 집중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지금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초 계획이 1차년도입니다.
지금 처음 1차이기 때문에 최초 5년 동안 저희가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초 계획이 1차년도입니다.
지금 처음 1차이기 때문에 최초 5년 동안 저희가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두형 예.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일은 2025년 6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문으로 명단은 부의 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일은 2025년 6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문으로 명단은 부의 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정병관 의원 의장님!
○의장 박두형 네.
○정병관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방금 개회사에서 특정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했거나 윤리위 회부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돼가지고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장 박두형 네, 말씀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금일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특정 의원을 암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목해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품위와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써 사전 논의도 없이 의장 권한을 이용해서 특정 의원을 공론장에서 비난한 행위는 명백한 의원의 개별적인 모독이며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은 사적 감정이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은 윤리를 운운하면서 사전발표는 절차상 하자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발언의 취소 및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하며 사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과 함께 저도 정식 제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의원이기 때문에 공정이라든가 중립 의무를 지키며 특정 의원에 대한 암시, 그러니까 타당으로부터 탈당과 아울러 최근에 어느 당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을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집행부 모든 분이나 이것을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누구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공개적인 비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품위와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써 사전 논의도 없이 의장 권한을 이용해서 특정 의원을 공론장에서 비난한 행위는 명백한 의원의 개별적인 모독이며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은 사적 감정이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은 윤리를 운운하면서 사전발표는 절차상 하자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발언의 취소 및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하며 사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과 함께 저도 정식 제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의원이기 때문에 공정이라든가 중립 의무를 지키며 특정 의원에 대한 암시, 그러니까 타당으로부터 탈당과 아울러 최근에 어느 당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을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집행부 모든 분이나 이것을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누구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공개적인 비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은 그동안 전반기 의장을 보시면서 시장과 저와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실명을 거론하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타당(他黨)으로 가시면서 또다시 이의제기하셨죠?
그런 부분과 또 연말, 이번 달 말일까지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따라서 제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적을 바꾸신 의원님의 언행이 기자회견장에서 공포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선거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나 개인적 폄하나 비하, 감정 대립이나 명예훼손에 우려되는 언행이 제보되고 있다.’ 의장한테 제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점은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의원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제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또다시 의장한테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는 이 규정과 규범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을 좀 삼가 주시고 조심해 주십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그렇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실명을 거론하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타당(他黨)으로 가시면서 또다시 이의제기하셨죠?
그런 부분과 또 연말, 이번 달 말일까지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따라서 제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적을 바꾸신 의원님의 언행이 기자회견장에서 공포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선거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나 개인적 폄하나 비하, 감정 대립이나 명예훼손에 우려되는 언행이 제보되고 있다.’ 의장한테 제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점은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의원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제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또다시 의장한테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는 이 규정과 규범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을 좀 삼가 주시고 조심해 주십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그렇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지금?
○정병관 의원 아니, 의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모 시민단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대검찰청을 통해서 지방지청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의장님이 ‘그게 명예훼손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모 시민단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대검찰청을 통해서 지방지청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의장님이 ‘그게 명예훼손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정병관 의원 예, 예. 구체…….
○의장 박두형 시장님과 저와의 관계를?
○정병관 의원 예. 아니, 그것은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서, 거기서 나중에 제시를 하면은…….
○의장 박두형 아니, 의원님 본인 입으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정병관 의원 예, 예. 아니, 그것은 향후에…….
○의장 박두형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병관 의원 예. 그것은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나름인 것이지, 그런 사항을…….
○의장 박두형 그런데 지금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정병관 의원 뭐가 확정이 돼요? 아니, 확정된 게 아니라…….
○의장 박두형 이해충돌법이라든가 지금 그 기부행위가 무슨 사전에 무슨 모의가 되고, 시장님과 제가 정경유착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정병관 의원 아니, 지금 이해충돌…….
○의장 박두형 확정 안 된 내용을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허위사실로 유포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아니,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법부에 이해충돌법하고 공직윤리법을, 아니, 이런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형사고발을 통해가지고…….
○박시선 의원 의장님, 의원님은 좀 중지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앞으로 진위 여부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나하고 뭐 같이 얘기를 잘하면 막아주고 뭐, 아니고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사법부에서, 나중에 검찰에서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의장 박두형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이 정확하게 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의원에 대한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제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님들 간에 그런 내용이 제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 선거 기간 내에도 그렇고, 의원님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을 좀 삼가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린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님들 간에 그런 내용이 제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 선거 기간 내에도 그렇고, 의원님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을 좀 삼가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린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병관 의원 아니, 아까 그 서두에서 개회사가 끝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장 박두형 제가 이름을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예?
○의장 박두형 그것은 여기 회의 끝나시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하세요.
○정병관 의원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공공 석상에서 의장님이 이런 특정인을 암시하고 공개 비판한 것은 매우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의장 박두형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의원님이 판단하셔서 고발을 하시든 명예훼손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의 석상에서는 그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의 석상에서는 그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우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말씀하세요.
○유필선 의원 지금 공방이 의장님하고 정병관 의원님하고 오가시는데, 이 발단은 개회사 원고에 없던 탈당한 모 의원이 어찌저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의장님이 의장석에 있는 본회의장 장소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신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게 다른 방식으로…….
그게 다른 방식으로…….
○의장 박두형 아니,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의원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거나…….
○의장 박두형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의원 논의되는 게 적절한 게 아니었겠는가?
○의장 박두형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유필선 의원 말 끊지 마십시오!
○의장 박두형 아니, ‘탈당’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유필선 의원 아니, 본인은 이야기 다 하면서, 본인은 이야기 다…….
○의장 박두형 ‘탈당’이라고는 얘기 안 했다고요.
○유필선 의원 당을 옮긴.
○의장 박두형 아니, ‘탈당’은 얘기 안 했거든요?
○의장 박두형 당적을 이적하셨다고 말씀드렸지, ‘탈당 얘기는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유필선 의원 예. ‘당적을 이적한’ 그러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 특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진행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징계 운운하면서.
그것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진행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징계 운운하면서.
그것을…….
○의장 박두형 그 의문을 가지세요, 그러면. 의문을.
○의장 박두형 더 이상 말씀 없으시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