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가. 세정과
- 나. 징수과
- 다.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술기획과
- 마. 홍보감사담당관
- 바. 총무과
- 사. 민원토지과
- 아. 시민안전과
- 자. 정보통신과
- 차. 평생교육과
- 카. 회계과
- 타. 문화예술과
- 파. 관광체육과
- 하. 복지행정과
- 거. 노인복지과
- 너. 가족복지과
- 더. 일자리경제과
- 러. 농정과
- 머. 축산과
- 버. 산림공원과
- 서. 환경과
- 어. 자원순환과
- 저. 교통과
- 처. 도시계획과
- 커. 도시개발과
- 터. 건설과
- 퍼. 도로과
- 허. 건축과
- 고. 하천과
- 노. 보건행정과
- 도. 건강증진과
- 로. 기술보급과
- 모. 수도사업소
- 보. 하수사업소
- 소. 허가과
- 오. 의회사무과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이응열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한 1조 1328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1% 증액된 9055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2% 증액된 723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31% 증액된 1545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5% 증가한 1조 605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은 19.4%인 2057억 3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7%인 6543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9%인 2004억 7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과 환경이고, 보건,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예비비 분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담당관, 사업소 순이고 총무안전국은 기정액 대비 4.25%인 5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23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25억 4800만 원 대비 20억 500만 원이 증액된 1549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467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5억 2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22억 56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가경정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하여 약 13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3.02% 증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원인,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 가능성, 한정된 예산을 적절한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한 1조 1328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1% 증액된 9055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2% 증액된 723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31% 증액된 1545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5% 증가한 1조 605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은 19.4%인 2057억 3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7%인 6543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9%인 2004억 7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과 환경이고, 보건,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예비비 분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담당관, 사업소 순이고 총무안전국은 기정액 대비 4.25%인 5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23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25억 4800만 원 대비 20억 500만 원이 증액된 1549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467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5억 2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22억 56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가경정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하여 약 13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3.02% 증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원인,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 가능성, 한정된 예산을 적절한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정책제안 등, 제도개선 등의 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통하여 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정책제안 등, 제도개선 등의 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통하여 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07쪽 이하 지방세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414억 6400만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142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기정액 297억 원에서 9억 원 증액된 3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분에서 3억 원, 법인소득분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양도소득분은 4억 원을 감액하여 증가한 예산액 9억 원을 최종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북내면 외룡리에 있는 ㈜여주에너지의 본격적인 사업 시행 등 일부 기업의 사업 실적 호조로 법인소득분 세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하였으며, 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서 양도소득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414억 6400만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142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기정액 297억 원에서 9억 원 증액된 3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분에서 3억 원, 법인소득분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양도소득분은 4억 원을 감액하여 증가한 예산액 9억 원을 최종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북내면 외룡리에 있는 ㈜여주에너지의 본격적인 사업 시행 등 일부 기업의 사업 실적 호조로 법인소득분 세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하였으며, 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서 양도소득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73쪽 이하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5399만 7천 원에서 3273만 6천 원이 감액된 6억 21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 시설비와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 공공운영비, 국외 선진지 시찰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국내여비 등 불용예상액 3385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1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 시설비와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 공공운영비, 국외 선진지 시찰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국내여비 등 불용예상액 3385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1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173페이지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정병관 위원 거기가 1500이었는데 600만 원 정도만 하고 8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네요, 이것? 이것에 의해서 용역만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 세워가지고 용역을 했는데요. 집행을 했는데, 남는 잔액이 발생 예상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감액하게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용역비가? 1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600만 원만 지출을 했다는 거…….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만 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집행한 것만 했습니다.
남은 부분만, 또 불용액이 예상돼가지고…….
남은 부분만, 또 불용액이 예상돼가지고…….
○정병관 위원 그러세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 평소에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세정과장 김창현 전체 많은 거요?
○경규명 위원 예전에 비해서.
○세정과장 김창현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주시에 골프장이 22개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과 부근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거의 한 10년 전부터 해서 그 골프장에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산림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청구해가지고 진행돼가지고 거의 다 정리는 됐지만 아직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회원제 골프장에서 또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진행 중인 곳이 가남읍 삼승리에 있는 이천 리조트 거기만 남아 있고, 올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진행 중인 곳이 가남읍 삼승리에 있는 이천 리조트 거기만 남아 있고, 올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이것은 면적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만…….
○세정과장 김창현 예. 면적 자체가, 분쟁 분양 자체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줄어들었군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어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 이하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외수입 세입예산안과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28억 5961만 원보다 57억 586만 원 증가한 485억 65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054만 원이 증가한 167억 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4698만 원 증가한 9억 7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3759만 원 감소한 30억 59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184만 원 증가한 40억 5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5억 2863만 원 증가한 6억 92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5412만 원 증가한 44억 3454만 원, 이자수입은 5억 7653만 원 증가한 34억 78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4155만 원을 증가한 277억 85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4839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61억 6802만 원, 기타수입은 13억 5138만 원 증가한 195억 3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377만 원 증가한 40억 79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54만 원 증가한 6580만 원, 이행강제금은 818만 원 증가한 3억 818만 원, 변상금은 391만 원 증가한 4191만 원, 과태료는 8707만 원 증가한 6억 6532만 원, 환수금은 5486만 원 증가한 1억 5348만 원, 부담금은 13억 4400만 원 증가한 28억 38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외수입 세입예산안과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28억 5961만 원보다 57억 586만 원 증가한 485억 65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054만 원이 증가한 167억 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4698만 원 증가한 9억 7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3759만 원 감소한 30억 59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184만 원 증가한 40억 5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5억 2863만 원 증가한 6억 92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5412만 원 증가한 44억 3454만 원, 이자수입은 5억 7653만 원 증가한 34억 78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4155만 원을 증가한 277억 85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4839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61억 6802만 원, 기타수입은 13억 5138만 원 증가한 195억 3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377만 원 증가한 40억 79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54만 원 증가한 6580만 원, 이행강제금은 818만 원 증가한 3억 818만 원, 변상금은 391만 원 증가한 4191만 원, 과태료는 8707만 원 증가한 6억 6532만 원, 환수금은 5486만 원 증가한 1억 5348만 원, 부담금은 13억 4400만 원 증가한 28억 38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과장님, 108쪽에 하천사용료, 그리고 109쪽에 공유수면사용료. 이게 세입 부분인데, 2024년 본예산보다 감액해서 지금 추경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2025년 본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더 증액해서 수입을 잡으셨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문병성 사용료수입이 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으로다가 하천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읍면동으로다가 다시 재배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직제개편으로다가 하천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읍면동으로다가 다시 재배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 ‘재배분했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라든가 공유수면사용료가 원래 관리하던 것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수입을 더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이행강제금도 있고 과태료, 변상금, 환수금, 부담금, 여러 가지 있는데, 지체상환금은 없나요? 지체상환금?
○징수과장 문병성 예, 지체상환금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원칙은 그 항목에 있는데 여기…….
○징수과장 문병성 아직 추계로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정병관 위원 예?
○징수과장 문병성 추계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원칙은 있는 항목인데?
○징수과장 문병성 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177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7698만 1천 원에서 1490만 3천 원 감액된 5억 620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 일반운영비 불용액 감액으로 기정액 2억 2189만 7천 원에서 1282만 원 감액된 2억 907만 7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의 불용예상액 감액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2억 2314만 5천 원에서 88만 3천 원 감액된 2억 2226만 2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감액으로 기정액 2613만 6천 원에서 220만 원 감액된 249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7698만 1천 원에서 1490만 3천 원 감액된 5억 620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 일반운영비 불용액 감액으로 기정액 2억 2189만 7천 원에서 1282만 원 감액된 2억 907만 7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의 불용예상액 감액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2억 2314만 5천 원에서 88만 3천 원 감액된 2억 2226만 2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감액으로 기정액 2613만 6천 원에서 220만 원 감액된 249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1쪽 이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6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01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49억 69만 7천 원이 증액된 1072억 2869만 7천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억 8574만 7천 원이 증액된 2716억 22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36억 1898만 3천 원 감소, 도비 보조금 등은 43억 4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6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01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49억 69만 7천 원이 증액된 1072억 2869만 7천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억 8574만 7천 원이 증액된 2716억 22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36억 1898만 3천 원 감소, 도비 보조금 등은 43억 4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 도비 보조랑 도에서 하는 조정교부금은 다행히 좀 증액이 됐는데, 지방교부세랑 국고 보조는 줄었다가 더 준 꼴이 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도에서 주는 교부금은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잘 걷혔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은 좀 늘어났고요. 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는 교부세가 2896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배부가 됐었어요. 배부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는 교부세가 2896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배부가 됐었어요. 배부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렇죠. 지금 이번 정리 추경에만 봐도 한 90억 정도가 줄었고, 올해 그러면 총 줄어든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교부세에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올해 지금 추계해 보면, 저희가 2023년 추계에 의하면 397억이 본예산 대비 감액이 됐고, 2024년 국세 재추계에 의해서 한 67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450억…….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2025년도의 추계는 올해보다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경기라는 게 또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2025년도 예산안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교부금에 있을 때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김동연 경기지사가 야심차게 건강을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7억 4천.
이게, 하반기 때 이게 나온 건가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야심차게 건강을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7억 4천.
이게, 하반기 때 이게 나온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3추에 7억 4천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고요.
지금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한 70억 정도를 신청을 해놨는데, 10월 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 중순 정도에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상반기에 한 10억 정도 받았고, 이번에 한 15억∼20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간주예산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가 10월 말에 13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12월 말쯤에, 작년에도 12월 27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80억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한 70억 정도를 신청을 해놨는데, 10월 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 중순 정도에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상반기에 한 10억 정도 받았고, 이번에 한 15억∼20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간주예산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가 10월 말에 13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12월 말쯤에, 작년에도 12월 27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80억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70억을 12월 중순에 신청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올해 한 번도 안 내려와가지고…….
○정병관 위원 올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연말에 지금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확정이 139억 정도 신청해서 하면, 이것은 내년도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도 간주예산…….
○정병관 위원 간주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간주처리해가지고…….
○정병관 위원 간주처리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작년에도 그렇게…….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이게 교부금하고 교부세가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아주 굉장히 예산난의, 부족한 시‧군에서는 아주 굉장히 저거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면서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교부세나 이런 부분은 주는데, 또 국비 매칭은 늘어서…….
○정병관 위원 네, 국비 매칭.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복지사업이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 부담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141쪽 이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375쪽 이하 세종대왕면부터 오학동까지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141쪽 이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375쪽 이하 세종대왕면부터 오학동까지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다음은 14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67억 9869만 7천 원이 증액된 317억 9979만 8천 원입니다.
공통운영경비를 비롯하여 금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5억 629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최소한의 규모로 조정하여 26억 383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과 세계잉여금 규모의 축소를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제3회 추경 과정에서 신규 세입예산이 다소 발굴되었습니다.
이 재원을 부족이 예상되는 2025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375페이지, 읍면동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6930만 5천 원이 감액된 179억 6938만 6천 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67억 9869만 7천 원이 증액된 317억 9979만 8천 원입니다.
공통운영경비를 비롯하여 금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5억 629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최소한의 규모로 조정하여 26억 383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과 세계잉여금 규모의 축소를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제3회 추경 과정에서 신규 세입예산이 다소 발굴되었습니다.
이 재원을 부족이 예상되는 2025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375페이지, 읍면동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6930만 5천 원이 감액된 179억 6938만 6천 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141,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정병관 위원 이렇게 보면, ‘선도적인 정책연구 추진’에 있어서 공모사업 소규모 컨설팅 비용에 2천만 원을 감액했고, 공모사업 PPT 용역 비용을 15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많이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만 편성해 놓고 활용을 못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하고요.
이것을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PPT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감액이 됐지만, 내년에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PPT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감액이 됐지만, 내년에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리고 정책자문관 자문료도, 이게 1400만 원 돈을 저거 했는데,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자문관님도 잘 활용을 해서 여주 발전에 각 분야별로 이렇게 고르게 우리 여주의 시정에 시장님이 하는 데 분야별로 잘 이렇게 자문할 수 있도록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도 여기서 정책자문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컨설팅을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나, 어떤 또 이분들이 중앙부처나 그런 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부서에서 정책자문관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부서에서 정책자문관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페이지 383.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정병관 위원 보면, 북내면에 도자기축제행사 지원이 200만 원.
타 읍면동에는 다 활용을 했는데, 북내면만 도자기축제행사를 안 했나 보죠, 거기? 200만 원 감액을 했네요?
다른 데는 다 이게 소진시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타 읍면동에는 다 활용을 했는데, 북내면만 도자기축제행사를 안 했나 보죠, 거기? 200만 원 감액을 했네요?
다른 데는 다 이게 소진시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200만 원이 도자기축제 때 참여하도록 예산을 세워줬는데, 북내면에서는 이 축제 예산을 쓰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정병관 위원 거기만 안 됐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래서 이게 200만 원은 감액 그냥 한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술기획과장 정건수 기술기획과장 정건수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4387만 8천 원이 감액된 62억 907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지도사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 4천 원, 인건비 보수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40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2023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0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4387만 8천 원이 감액된 62억 907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지도사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 4천 원, 인건비 보수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40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2023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0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필선 보조금 반환 사유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이게 농기계를 사는 데 입찰을 하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입찰을 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에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많이 나오네요, 잔액이?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47쪽 이하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억 7413만 3천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23억 5913만 3천 원입니다.
그 내용은 전광판 및 홍보TV 운영 관련 시설 장비 보수비에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억 7413만 3천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23억 5913만 3천 원입니다.
그 내용은 전광판 및 홍보TV 운영 관련 시설 장비 보수비에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이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479억 5158만 1천 원의 예산에서 30억 6581만 4천 원이 감액된 448억 857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편요금에서 집행하고 잔액 남은 6천만 원 감액을 하고요.
또 밑에 내려오면 저희 연금 지급에서 재해부조금으로 2명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1명만 남기고 1명은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체육활동 일반운영비에서 동호회 활동비, 공무직 체육행사비,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 빼고 남은 금액을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비)정규직 인건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 제외한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54쪽에서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증액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남녀분들은 1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2년 차부터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장님들은 되자마자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님들도 1년 근무 안 해도 그냥 지급하는 걸로 좀 확대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인원이 늘어났어요.
상반기 때 지급 안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또 누락해서 빠뜨렸던 분도 신청을 하고 이래서 다 취합을 해보니까 1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 세종대왕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기도대회 나갔을 때 공동 3위를 하셔가지고 300만 원 시상금 도비 받은 것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증액했고요.
그 밑에는 성과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또 재해보상금 밑에 공무직 관련된 4대 보험에 대한 것들 전부 다 잔액 남은 것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479억 5158만 1천 원의 예산에서 30억 6581만 4천 원이 감액된 448억 857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편요금에서 집행하고 잔액 남은 6천만 원 감액을 하고요.
또 밑에 내려오면 저희 연금 지급에서 재해부조금으로 2명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1명만 남기고 1명은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체육활동 일반운영비에서 동호회 활동비, 공무직 체육행사비,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 빼고 남은 금액을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비)정규직 인건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 제외한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54쪽에서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증액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남녀분들은 1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2년 차부터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장님들은 되자마자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님들도 1년 근무 안 해도 그냥 지급하는 걸로 좀 확대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인원이 늘어났어요.
상반기 때 지급 안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또 누락해서 빠뜨렸던 분도 신청을 하고 이래서 다 취합을 해보니까 1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 세종대왕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기도대회 나갔을 때 공동 3위를 하셔가지고 300만 원 시상금 도비 받은 것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증액했고요.
그 밑에는 성과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또 재해보상금 밑에 공무직 관련된 4대 보험에 대한 것들 전부 다 잔액 남은 것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체육활동 지원비처럼 다, 12개 읍면동 직원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남은 부분에서만 삭감한 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직원후생복지 지원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갭이 좀 커가지고. 인원이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건 좋다고 봐요. 어차피 나머지 돈은 우리 삭감해서 쓰면 되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예. 인원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유 있는데, 1억 300, 2400 막 그런데…….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게 맞춤형복지제도는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을 가지고, 저희가 143만 5천 원이라는 기준액을 가지고 일반직,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몇 명 될 것을 감안해서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기간제를 좀 덜 쓰거나 공무직들이 민간위탁 가고 또 휴직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있지만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8명 정도 공무직들이 중간에 민간위탁되고 그냥 의원면직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게 지급이 안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기간제를 좀 덜 쓰거나 공무직들이 민간위탁 가고 또 휴직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있지만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8명 정도 공무직들이 중간에 민간위탁되고 그냥 의원면직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게 지급이 안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미리 남으면 반납하면 되니까 세우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왜…….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원 대비 산출해서 다 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결원이 좀 많이 생기는 해가 또 별도로 있는 거네요, 그럼?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아까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지금 남은 돈은 한 4%거든요. 저 100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예비비 쪽으로 조금 더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원 대비 산출해서 다 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결원이 좀 많이 생기는 해가 또 별도로 있는 거네요, 그럼?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아까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지금 남은 돈은 한 4%거든요. 저 100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예비비 쪽으로 조금 더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뭐 직원분들이 그 혜택은 100% 다 가면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안 깎아도 되는데 솔직히 예산팀에서 다 깎으라고 돈 없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깎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박시선 위원 그냥 공평, 형평에 맞춰서 다 지급은 된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다 지급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동호회 활동지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20개 나중에 단체가, 동호회가 결성됐는데, 이게 지금도 인원수에서 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단체별로 정액제식으로 180만 원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 단체 정액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노인분들도 경로당의 인원수에 의해서 차등 배정하듯이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단체별로 정액제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정병관 위원 지금도 이렇게 더 올려달라고 하는 동호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 제반적인, 좀 잘 차등 지급한다는 것보다도 인원수가 많으면 현재 있는 정액제에서 조금 더 그 사람들만 방안을…….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인원 기준이 딱 법적이나 규정에 있어서 10명은 얼마 이상, 20명일 때는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읍면동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예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읍면동 여주시 ‘시민의 날 행사’ 때 25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인원 기준이 딱 법적이나 규정에 있어서 10명은 얼마 이상, 20명일 때는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읍면동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예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읍면동 여주시 ‘시민의 날 행사’ 때 25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동호회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좀 여유 있게 세워놓은 돈인데…….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159쪽 이하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671만 2천 원이 증액된 20억 5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 증액 사업으로는 하단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개발비용산출내역 위탁수수료 7천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민원토지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671만 2천 원이 증액된 20억 5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 증액 사업으로는 하단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개발비용산출내역 위탁수수료 7천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에서 7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개발비용 부과가?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개발부담금 자체도 예년보다는 조금 더 부과가 됐고, 건수도 지금 저희가 당초 본 예산 때는 160건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 3회 추경 요구할 때만 해도 한 40건 정도가 추가로 부과해야 될 게, 개발비용 산출해야 될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수수료가 많아져서 지금 한 7천만 원 요구를 했고, 이게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은 또 그만큼 부담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부과액도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수수료가 많아져서 지금 한 7천만 원 요구를 했고, 이게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은 또 그만큼 부담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부과액도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렇게……. 40건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40…….
○경규명 위원 추가된 게?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추가…….
○경규명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되게 평균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택일 경우에는 얼마 안 나가고, 물류단지일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액이 10억, 20억씩 나갑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러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이 건에서 물류단지가 1건이 들어가 있다 보니 그런 큰 건들은 개발비용이 산출하는 내용도 되게 커지거든요, 금액이.
○경규명 위원 궁금한 게 개발업자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갖고 올 것 아니에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경규명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경규명 위원 그것을 이렇게 용역 산출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상대방이 줄여서 온 것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저희는 사실…….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예. 이해는 되는데, 저희는 개발비용을 보통은 산출을, 본인들은 기준이 100이면 120 정도를, 예를 들면 ‘다 포함해 달라. 공제해 달라.’고 갖고 오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네,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용역사라든지 이렇게 검증을 할 때 보통 그것보다는 다 줄어듭니다. 저희가 더 늘려드리는 게 아니라…….
○경규명 위원 많이 줄어들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한 20%∼30% 정도는 주는 것도 있고…….
○경규명 위원 상당히 많네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아니, 10%, 5…….
○경규명 위원 용역 할만하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5%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렇게 편차가 심한데 어떤 것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공제를 해 달라고 개발비용에 다 포함해서 갖고 오시지만,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과자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는 편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의제기하는 업체는 없던가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있습니다. 소송 건도 있고, ‘너무 부과가 많이 되었다. 너무 부과자 입장에서 부과를 많이 해 줬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이의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박시선 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을 절약하신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여주시 관내 토지 개별공시지가 발송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개발사업 등등으로 해서 필지가 나눠지면 나눠지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렇죠?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을 절약하신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여주시 관내 토지 개별공시지가 발송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개발사업 등등으로 해서 필지가 나눠지면 나눠지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늘어나면 늘어나고 매년 필지 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편요금을 절약하신 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아니면 많이 잡아놓으셨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보통 저희가 우편 발송할 때 대략 한 25만 필지인데, 이게 필지가 중복이 돼서 소유주가 같은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하다 보면 한 7만 건이나 이렇게 7만 5천 건 정도 해서 이렇게 발송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8만 건 정도로 잡아놓은 것은 나중에 혹시 개별공시지가가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나서 또 이의신청 건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아놓은 건데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인지 아세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예…….
(웃음)
(웃음)
○박시선 위원 이의신청해야 안 받아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박시선 위원 몇 건 정도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10건이라고 그러면 2∼3건 정도는 또 이게 수용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접수를 10건 하는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같은 필지, 해당 번지의 공동소유자는 그러면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각자 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소유자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다 보내주는 것은 맞지만…….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다른 시‧군에는 인터넷으로 공개하고도 그냥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도시 같은 경우인데, 이제 우리는 농촌지역이니까 어르신들 때문에 발송하는 건데…….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어르신들께서 많이…….
○박시선 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잘 안 보시는 것?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근데, 보내…….
○박시선 위원 그 이의신청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것…….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아니, 보내드리고 나서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이게 우편물을 받고 나서 많이 보신다고 말씀들은 하십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개발부담금의, 기존에 올해 연도는 230건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70건 정도가 더 해서 평균적으로 160건 해서 이게 저거 된다는 것 아니에요? 70건이?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요인이 물류센터, 산업단지도 있고 공장, 도시개발 역세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 70건 정도가 이렇게 증가된 요인은 뭐가 저거됐나요? 개별적인 주택 건설인가요?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건수는 40건 정도라고 말씀드렸었고, 7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그때 당시에 40건인데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한 내용이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특별하게 더 증가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게 보통 개발행위 허가하고 나서 준공 시점이 예전에 한 2년∼3년 전의 거라든지 4년∼5년 전의 것 지금 준공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런 것들이, 이제 준공이 되는 건수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었지만 한 2년 전보다는 거의 평균, 그 따라가는 추이라고 보거든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준공 건수가 조금 는다고 보는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아마 경기 하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준공 건수가 조금 는다고 보는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아마 경기 하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착수라든가 허가 난 것에서부터…….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당초 허가난 부분들에 대해서 준공 건수가 지금 늘어났…….
○정병관 위원 네, 준공 건수?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그 직접적인 투입 비용이 있고 간접비용을 해서 이번에 위탁수수료를 해서 감액을 결정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예.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탁수수료는.
○정병관 위원 부과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이게?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 저희가 2024년도 것은 현재 저희가 12월, 이 현재 기준으로 한 75억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굉장히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많이 저거 되네요?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많이, 저희는 물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많이 나가고, 그 75억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물류센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63쪽 이하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지금 폭설 피해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피해 총 현황이 건수로는 1,455건에 지금 237억 9600만 원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려면 피해액이 122억 5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 합동조사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합동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게 2일∼3일 내에 지금 선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약 35% 정도 나가고 융자가 한 55% 정도 융자를 하고 자부담이 10%로 해서 그때서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가 심각한 반면에 또 그나마 날씨가 좀 이렇게 계속, 낮 시간에는 그나마 그래도 포근해가지고 저희가 군인 인력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인력 지원이 지금 795명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100% 다 끝까지 지원은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군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와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해달라는, 끝까지 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희가 피해 지역 중에서는 가장 먼저 군인들을 지원 요청을 해서 군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지금 폭설 피해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피해 총 현황이 건수로는 1,455건에 지금 237억 9600만 원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려면 피해액이 122억 5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 합동조사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합동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게 2일∼3일 내에 지금 선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약 35% 정도 나가고 융자가 한 55% 정도 융자를 하고 자부담이 10%로 해서 그때서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가 심각한 반면에 또 그나마 날씨가 좀 이렇게 계속, 낮 시간에는 그나마 그래도 포근해가지고 저희가 군인 인력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인력 지원이 지금 795명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100% 다 끝까지 지원은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군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와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해달라는, 끝까지 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희가 피해 지역 중에서는 가장 먼저 군인들을 지원 요청을 해서 군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위원장 유필선 예, 짧게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237여억 원이 100% 다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온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중에서 이게 인정이 몇 %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 되는 금액에 맞춰서, 개인들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정이 되는 금액에 맞춰서, 개인들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러면 그 개인들 피해된 게 인정된 금액 안에서 그 피해 복구 금액으로 35%가 나가는 거고. 현금으로.
○박시선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복구를 할 때 필요하면 55%의 융자가 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자부담 10%는 뭘 또 더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자부담은 자기 돈을 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데…….
○박시선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전체 피해 중에서 그것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35%는 국비가 나가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무상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렇죠. 예, 예. 그리고 55%에 대해서는 융자를 주는 거고요. 10%는 자부담을 해서 복구를 하라는 얘기죠.
그중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자기가 보험이 들어 있으면 보험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중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자기가 보험이 들어 있으면 보험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 10%라는 게 35%는 현금으로 주는데, 또 55%는 융자를 해 주는데, 자부담 10%는 어떤 항목에서 10%를 그렇게 되냐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아니, 어떤 항목이 아니고…….
○위원장 유필선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피해액이 1억이 인정됐어요. 그러면 피해자 1천만 원 10%, 그다음에 3500만 원은 현금 지원, 그다음에 융자 5500만 원은 융자 지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피해액이 1억이 인정됐어요. 그러면 피해자 1천만 원 10%, 그다음에 3500만 원은 현금 지원, 그다음에 융자 5500만 원은 융자 지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그런데 통상 제가 알기로는 융자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박시선 위원 그것도 이렇게 항목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주택에 피해가 있으면 주택, 축사가 피해가 있으면 축사, 뭐 해서 다 개별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주택에 피해가 있으면 주택, 축사가 피해가 있으면 축사, 뭐 해서 다 개별적으로…….
○박시선 위원 농가 소득을 위한 나무나 뭐, 등등 다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은 주셨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융자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계속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요.
그게 선포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설해 피해가 지금 있은 지가 벌써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못한 이유가 신고 들어온 것을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사를 하고, 그 기간이 여태까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요.
그게 선포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설해 피해가 지금 있은 지가 벌써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못한 이유가 신고 들어온 것을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사를 하고, 그 기간이 여태까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박시선 위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시스템에는 다 입력을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박시선 위원 그럼 입력한 게 증거자료가 되나, 아니면 입력한 자료로 우리 직원분들이나 등등 또 현장답사를 또 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하고 나면 또 중앙에서 그게 맞는지 샘플 조사를 또 하러 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많이들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또 좀 알고 있어서 그래도 간단히, 대략 답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언제서부터 금액이 나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입력은 됐지만 현장 조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농가들은 미리 해서도 안 되는 경우도 또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것은 이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은 저희가 미리 만약에 복구를 하면 현장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도 거의 다 현장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도 거의 다 현장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보험은? 외적으로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나머지는 거의 뭐, 보험보다 저희가 더 자세히, 그 피해 신고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철저하게 측량을 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뭐, 아무리 못해도 80% 이상은 확정을 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뭐, 아무리 못해도 80% 이상은 확정을 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추수할 때 태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피해는 실질적으로 봤는데 그래도 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수확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또 현장 방문하니까 다 치운 상태라 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또 그런 문의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난번에 추수할 때 태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피해는 실질적으로 봤는데 그래도 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수확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또 현장 방문하니까 다 치운 상태라 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또 그런 문의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자료로 질문에 갈음하여 지원절차와 예산 대책, 예산 기간,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 그게 우리 농가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궁금해하잖아요. 그 자료도 좋지만, 앞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했지만, 또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배려로 짧게 질문도 하고 짧게 답해서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감히 위원장님께 올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차라리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배려로 짧게 질문도 하고 짧게 답해서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감히 위원장님께 올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질문하십시오, 경규명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경규명 위원 이번에 피해 본 액수가 예로써 1억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무너진 것 새로 지을 때 1억 5천짜리 시설을 짓는다면 그것도 비율에 의거해가지고 해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것은 아닙니다.
○경규명 위원 1억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다만 이제…….
○경규명 위원 예로써 5천짜리로 줄여서 한다면, 거꾸로? 그래도 1억의 35%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시설별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맘대로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복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늘릴 때, 새로 지을 때 더 튼튼하게 지을 수는 있죠. 그런데 튼튼하게 지은 것에까지 지원이 가진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시설별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맘대로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복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늘릴 때, 새로 지을 때 더 튼튼하게 지을 수는 있죠. 그런데 튼튼하게 지은 것에까지 지원이 가진 않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역시 말씀드린 피해 본 기준에 맞춰서 돈이 나가는 거고…….
○경규명 위원 그것에 대한 35%를 지원해 주는 거군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융자를 안 하시는 겁니다. 융자들 신청을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저희가 과장님, 이번에 피해 난 지역을 가보니까 우리가 그 파이프 규정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규정 사이즈를 쓰신 분들보다 그 사이즈를 안 쓰신 분들이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 규정 사이즈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피해된 곳을 지원할 때 ‘그 규정 사이즈를 안 쓰게 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라는 것도 조금 강력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이번에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계속 이어져서 또 눈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그 규정 사이즈를 꼭 지켜달라고…….
그 재료비가 싸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얇은 것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좀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 규정 사이즈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피해된 곳을 지원할 때 ‘그 규정 사이즈를 안 쓰게 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라는 것도 조금 강력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이번에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계속 이어져서 또 눈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그 규정 사이즈를 꼭 지켜달라고…….
그 재료비가 싸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얇은 것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좀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사이즈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보상은 해 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 제가 그 업무는 사실은 농정이나 축산 쪽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계속 회의하는데 회의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설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수해 피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기준 이상의 것을 농민이나 국민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가 표준이라고 그래도 너무 약해진 것 같다.’ 해서 지금 아마 농업진흥청이나 그쪽으로 해서 새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 제가 그 업무는 사실은 농정이나 축산 쪽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계속 회의하는데 회의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설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수해 피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기준 이상의 것을 농민이나 국민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가 표준이라고 그래도 너무 약해진 것 같다.’ 해서 지금 아마 농업진흥청이나 그쪽으로 해서 새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가.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기준표에 대해서 1억이 정해졌다라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 55%, 10%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1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기준표에 대해서 1억이 정해졌다라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 55%, 10%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1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위원장 유필선 과실상계 이런 것도 하나요?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이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하는 요건은 된 것 같습니다. 122억에서 237억이니까.
이게 언제쯤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요건에 맞는 시‧군은 몇 개 정도 돼가지고 앞으로의 일정이 언제쯤 할 것이냐, 이게 저거 한 거고.
그다음에 현재 1차 조사를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피해 금액보다도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더 누락되거나 이런 것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이게 언제쯤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요건에 맞는 시‧군은 몇 개 정도 돼가지고 앞으로의 일정이 언제쯤 할 것이냐, 이게 저거 한 거고.
그다음에 현재 1차 조사를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피해 금액보다도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더 누락되거나 이런 것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누락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본인이 자기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리고 재난특별지역…….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언제 될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중앙에서 신속하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마 며칠 내로 선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경기도 내에는 우리처럼 이 재난특별 요건에 맞는 데는 몇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643만 3천 원이 증액된 107억 5712만 원입니다.
먼저, 대설‧한파 대비를 위한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방한용품 구입, 한파쉼터 운영, 염화칼슘 제설제 구입 등 총 2억 9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11월 12일 ‘의정의 날’ 서면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하단,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7월 8일∼19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중하단부터 165페이지 중하단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의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총 2억 884만 5천 원을 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및 이자 1억 3747만 8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643만 3천 원이 증액된 107억 5712만 원입니다.
먼저, 대설‧한파 대비를 위한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방한용품 구입, 한파쉼터 운영, 염화칼슘 제설제 구입 등 총 2억 9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11월 12일 ‘의정의 날’ 서면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하단,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7월 8일∼19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중하단부터 165페이지 중하단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의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총 2억 884만 5천 원을 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및 이자 1억 3747만 8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이렇게 재난에 의해서 고생도 하시고, 또 우리 한파 대비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한파 대비 방한용품이나 제설장비, 제설제 구입은 다 해놓은 상태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지금 다 해서 배부된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혹시 제설제 같은 것은 또 이렇게 부족하면 긴급예비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쓸 수는 있는 거죠, 또?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실제 제설제는 도로과에서 다 구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추가로 저희한테 도비가 내려와서 더 사라고 그래서 더 추가로 산 것입니다.
추가로 저희한테 도비가 내려와서 더 사라고 그래서 더 추가로 산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건설과, 도로과, 또 시민안전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는, 도로 쪽에 대해서는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도 제설차나 제설제 뿌리는 차량이 큰 데가 있고 그냥 1톤 트럭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로과랑 건설과가 이야기돼가지고 조금 작은 면 단위는 1톤짜리 차로 직접 면에서 뿌리고 있는데, 그런 요청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큰 차량,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후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로과랑 건설과가 이야기돼가지고 조금 작은 면 단위는 1톤짜리 차로 직접 면에서 뿌리고 있는데, 그런 요청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큰 차량,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후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실제로 폭설이 이번같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톤짜리의 장비 설치를 작년서부터 하고 있거든요.
효과는 그게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효과는 그게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박시선 위원 골목, 마을 할 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것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직원 1명이 그것을 계속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장비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맞는 인원이 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비를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사실은 인원은 지금 정부에서 또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비를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사실은 인원은 지금 정부에서 또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게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읍면동에서 실제 일하면서 꼭 운전직뿐만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끌고 다니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읍면동에서 실제 일하면서 꼭 운전직뿐만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끌고 다니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 상황도 있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169쪽 이하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정보통신과장 어성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944만 6천 원이 감액된 39억 918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요금에서 일반전화 사용요금 절감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행정전화 IP교환기 부가장비 구입 건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245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정보화마을 페스타 취소로 인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잔여 예산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944만 6천 원이 감액된 39억 918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요금에서 일반전화 사용요금 절감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행정전화 IP교환기 부가장비 구입 건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245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정보화마을 페스타 취소로 인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잔여 예산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1쪽 이하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143만 5천 원이 감액된 332억 201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감액되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지원에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9515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쪽 하단과 203쪽 상단, 교육사업 지원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 및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부터 207쪽 상단까지, 각 도서관별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679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143만 5천 원이 감액된 332억 201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감액되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지원에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9515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쪽 하단과 203쪽 상단, 교육사업 지원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 및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부터 207쪽 상단까지, 각 도서관별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679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202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에 3200만 원이 이게 감액을 했는데 강사라든가 반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강사…….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저희가 세종배움터도 당초 계획은 45주를 계획을 했었는데 한 3주 정도 저희가 개강 시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게 기간이 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세종검정고시반도 저희가 야간반·주간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모집했을 때 인원이 적어서 주·야간반을 합반 운영한 회차가 있어서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검정고시반도 저희가 야간반·주간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모집했을 때 인원이 적어서 주·야간반을 합반 운영한 회차가 있어서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럼 201페이지, 저도 질의할게요.
201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고 5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인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201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고 5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인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총 한 120개 프로그램을 모집을 했는데요. 모집인원이 저희가 70%가 모집이 안 되면 폐강을 하는데 한 12개 정도 프로그램이 모집이 좀 안 돼서 폐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120개인데 12개가 모집이 안 돼서 폐강을 해가지고 112개 운영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81쪽 이하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493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9600만 원이 감액된 604억 6264만 9천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흥천면 목욕탕 건립공사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181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9600만 원이 감액된 604억 6264만 9천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흥천면 목욕탕 건립공사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181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월 사유가 ‘2024년 11월 공사발주 예정으로 2025년도 9월 공사완료 후 공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월하고자 함.’ 그럼 지금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회계과장 박정숙 지금 오염총량제 산출에 대한 용역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시기상 지연된 것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 없으시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하신다고 관광체육과장님한데 설명과 질의답변을 좀 위임하시고 가도 되겠냐고 사전에 요청이 있으셔서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수임하여 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하신다고 관광체육과장님한데 설명과 질의답변을 좀 위임하시고 가도 되겠냐고 사전에 요청이 있으셔서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수임하여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189쪽 이하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과 494쪽 이하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해서 제3회 추경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 없이 2억 2965만 1천 원을 감액한 210억 7837만 원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예명장 1명 미선정에 따른 기술지원금 및 명장활동비 반납으로 공예명장 지원금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 742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시설 운영 및 개선 154만 원, 박물관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비 1천만 원,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연구비 150만 원,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 매장문화재 보존 장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확장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미술관 컨테이너 관련 사업예산으로 미술관 운영 및 관리비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자산업 육성지원 국외업무여비 350만 원과 경기도자비엔날레 자원봉사 보상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비 7040만 원, 프리미엄아울렛 판매장 운영비 1100만 원, 도자문화센터 시설 운영 및 개선비 437만 7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9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요청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2025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1억 중 선급금 70%를 제외한 집행잔액 7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여주 파사성 10차 발굴조사용역이 여름 폭우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2024년 12월 중 완료 예정이며, 발굴조사 완료 후 진행 예정인 산지복구공사가 동절기에는 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 8922만 2천 원 중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해서 제3회 추경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 없이 2억 2965만 1천 원을 감액한 210억 7837만 원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예명장 1명 미선정에 따른 기술지원금 및 명장활동비 반납으로 공예명장 지원금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 742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시설 운영 및 개선 154만 원, 박물관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비 1천만 원,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연구비 150만 원,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 매장문화재 보존 장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확장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미술관 컨테이너 관련 사업예산으로 미술관 운영 및 관리비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자산업 육성지원 국외업무여비 350만 원과 경기도자비엔날레 자원봉사 보상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비 7040만 원, 프리미엄아울렛 판매장 운영비 1100만 원, 도자문화센터 시설 운영 및 개선비 437만 7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9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요청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2025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1억 중 선급금 70%를 제외한 집행잔액 7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여주 파사성 10차 발굴조사용역이 여름 폭우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2024년 12월 중 완료 예정이며, 발굴조사 완료 후 진행 예정인 산지복구공사가 동절기에는 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 8922만 2천 원 중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1페이지인데요. 도예문화시설 유지관리.
거기서 7천만 원 중 전기요금 5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매년 일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5천만 원을 과다 계상해서 감액하게 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과장님, 191페이지인데요. 도예문화시설 유지관리.
거기서 7천만 원 중 전기요금 5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매년 일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5천만 원을 과다 계상해서 감액하게 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전기요금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 나날도예센터 그쪽의 전기요금인데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겁니다.
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전기요금 자체가 준 게 아니고 전기요금은 일정한데 여주시가 내려고 그런 것을 경기도가 내줘가지고 삭감한 거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나만…….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예. 189페이지 하단에 여주몰 운영이 그게 중단됐었는데 다시 이제…….
(문화예술관광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네, 일몰입니다」라고 말함)
네?
(문화예술관광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일몰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일몰되는 것? 아, 그래서 일몰 삭감비로 그냥 올라온 거예요?
(문화예술관광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해요? 도자기 요청 안 해요?
(문화예술관광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관광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네, 일몰입니다」라고 말함)
네?
(문화예술관광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일몰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일몰되는 것? 아, 그래서 일몰 삭감비로 그냥 올라온 거예요?
(문화예술관광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해요? 도자기 요청 안 해요?
(문화예술관광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189페이지 보면 공예명장 지원이 올해가 최◎◎ 씨가 1명이 됐는데 기존에 2명으로 편성돼 나와가지고 1명 것을 반납을 하나 보죠,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공예명장이 조례상 2명인데 1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1명이 됐잖아요? 1명? 공예명장은 1명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조례상 2명인데 1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 2명으로 해놨다가 1명만 됐으니까 1명분은 반납을 하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1100만 원이 저거 됐는데.
이 도자식기는 도예인분들한테도, 나중에 식기 같은 것도 프리미엄아울렛 도자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우리 여주도자기를 사용하면 저거 한데 이게 신청을 그만큼 안 했나 보죠?
이 도자식기는 도예인분들한테도, 나중에 식기 같은 것도 프리미엄아울렛 도자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우리 여주도자기를 사용하면 저거 한데 이게 신청을 그만큼 안 했나 보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신청은 다 했는데, 전체 예산 대비 신청은 다 했는데 1명이 선정됐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창업이라든가 새롭게 이렇게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선정은 됐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은 됐는데 1명이 마지막에 포기를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저거 하는 판인데.
그다음에 명시이월 저거에 494페이지 보면,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용역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성탄절 기념하는 데 트리라면 크리스마스를 전후 해가지고 이게 농협이라든가 여주역에 트리를 했는데 이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나 보죠? 했나요? 연말 트리?
그다음에 명시이월 저거에 494페이지 보면,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용역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성탄절 기념하는 데 트리라면 크리스마스를 전후 해가지고 이게 농협이라든가 여주역에 트리를 했는데 이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나 보죠? 했나요? 연말 트리?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설치를 해서 준공식까지는 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고 지금…….
○정병관 위원 이번에 한 거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최종적으로 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정병관 위원 이번에 한 것? 그렇군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이월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 것으로 저거 했는데, 선급금만 주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준공도 안 됐고 일부 관목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보완 좀 하고 저희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번에 농협 앞에서 성대히 했는데 지출이 명시이월시킨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했는데 그런 준공 관계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했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계속해서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195쪽 이하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495쪽 이하 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그리고 543쪽 이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관광체육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56만 원이 감액된 257억 294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품 제작비 2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47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6쪽,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및 지원금 4960만 원, 양궁장 조경관리와 양궁장 물품 집행잔액 각각 36만과 78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예약시스템 도입사업 집행잔액 446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이를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국내여비 2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4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95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이월액은 86억 86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여행자센터 운영사업은 준공 예정일 미도래로 사업비 15억 96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사업은 29억 2908만 2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496쪽,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수목 1식 산책로 조성 등 경관조성공사와 병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24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은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지원 및 검토방안 마련 기간 부족으로 3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강천섬 굴암리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조정 후 실시설계용역 입찰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5억 2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여주시 자전거 관광 활성화사업은 계약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어 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497쪽,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입니다.
현암 파크골프장 27홀 증설공사는 준공하였으나 CCTV 및 방송시설 내부 펜스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억 5980만 5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당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3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양섬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공사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9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43쪽, 여주시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급격한 건설 원가 상승에 따라 추가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국비를 이월하여 장애인체육센터 우선 완공 후 2027년도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하반기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국비를 이월하여 2025년 1월에 공사발주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은 종합체육센터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종합체육센터 착공 시기 조정으로 사업 시기가 순연되었습니다. 이에 국비를 이월하여 2027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544쪽, 여강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입니다.
국비 교부 시기에 따라 계속비 이월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1월 공사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관광체육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56만 원이 감액된 257억 294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품 제작비 2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47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6쪽,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및 지원금 4960만 원, 양궁장 조경관리와 양궁장 물품 집행잔액 각각 36만과 78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예약시스템 도입사업 집행잔액 446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이를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국내여비 2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4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95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이월액은 86억 86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여행자센터 운영사업은 준공 예정일 미도래로 사업비 15억 96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사업은 29억 2908만 2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496쪽,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수목 1식 산책로 조성 등 경관조성공사와 병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24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은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지원 및 검토방안 마련 기간 부족으로 3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강천섬 굴암리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조정 후 실시설계용역 입찰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5억 2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여주시 자전거 관광 활성화사업은 계약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어 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497쪽,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입니다.
현암 파크골프장 27홀 증설공사는 준공하였으나 CCTV 및 방송시설 내부 펜스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억 5980만 5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당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3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양섬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공사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9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43쪽, 여주시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급격한 건설 원가 상승에 따라 추가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국비를 이월하여 장애인체육센터 우선 완공 후 2027년도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하반기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국비를 이월하여 2025년 1월에 공사발주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은 종합체육센터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종합체육센터 착공 시기 조정으로 사업 시기가 순연되었습니다. 이에 국비를 이월하여 2027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544쪽, 여강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입니다.
국비 교부 시기에 따라 계속비 이월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1월 공사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497페이지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여주시 자전거 아카데미 커리큘럼 개발 용역을 계약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이월 사유가 써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처음에, 저희가 처음 컨택한 업체가 다른 일정으로 저희 용역을 수행하지 못 해가지고 새로운 또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계약업체 내부 사정으로 인한 계약 지연이 아니라 계약업체를 바꾼 거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계약을 못 하고, 처음에 그 업체와 계약을 하려다가 그 업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택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나는 그 업체 내부 사정 때문에 지연된다는 줄 알고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는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여주 양궁부 지원이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양궁부 지원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퇴직자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그 퇴직금, 작년에 감독이 이제…….
감독·코치 1명씩 있으면, 감독하고 코치 1명이 있었는데 감독 겸 코치를 겸하면서…….
감독·코치 1명씩 있으면, 감독하고 코치 1명이 있었는데 감독 겸 코치를 겸하면서…….
○이상숙 위원 1명으로 줄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인원이 1명이 감독·코치 겸하면서 1명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삭감되기보다는…….
삭감되기보다는…….
○이상숙 위원 인원이 1명 줄어서. 예, 이해됐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2명 할 것을 1명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줄인 겁니다.
○진선화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예, 먼저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관광지 조성사업에 저희가 내년 출렁다리 개통에 맞춰서 개통식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출렁다리 북단 좌측에 지금 광장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광장 조성 그다음에 수목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 그게 지금 이월된 사항이고요.
○진선화 위원 예. 여쭤보는 부분은 이월 사유에 ‘토지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이후에 더 진척이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선화 위원 그럼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28억 9천 이월하시는 거고, 그리고 다음 장에 경관조명 설치 관련된 경우는 앞에 경관조성공사 추진 중이라서 해당 공사 완료 후에 경관조명 설치 예정이라고 이월 사유를 적어주셨거든요.
그럼 앞의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뒤에 경관조명 설치를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럼 앞의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뒤에 경관조명 설치를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밑에 바닥에 전기선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기공사하는 공사가 지금 설계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에 지금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전기공사 발주해서 바닥에 조명, 광장에는 보도블록 깔아야 되는데 미리 그 안에 지금 전기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에 지금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전기공사 발주해서 바닥에 조명, 광장에는 보도블록 깔아야 되는데 미리 그 안에 지금 전기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월시키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말씀하시는 그 광장에 보도블록 깔고 이런 부지 중에 토지보상협의가 필요한 부지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토지 보상 관련은 남단 쪽입니다, 남단.
○진선화 위원 아, 그것은 또 다른 쪽이라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남단에 지금 저희가 한강청하고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한강청하고 토지 감정평가는 했는데 개인은 지금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강청은 지금 점용 때문에 토지보상협의회를 다음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보상 심의를. 그래서 그 보상협의가 심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그때 보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인하고 한강청하고 토지 감정평가는 했는데 개인은 지금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강청은 지금 점용 때문에 토지보상협의회를 다음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보상 심의를. 그래서 그 보상협의가 심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그때 보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궁금했던 것은 경관조명 이 사업기간을 2025년 3월까지로 잡아놓으셨었는데, 이게 경관조명공사 같은 경우는 북단에 하는 사업이고 앞의 시설 토지보상협의는 남단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강천섬 굴암리 편의시설 조정.
이 부분에서는 지금 5억 2천만 원 편성했던 예산이 전부 다 이월이 되고 2025년에는 22억을 본예산에 또 얹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2025년에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천섬 굴암리 편의시설 조정.
이 부분에서는 지금 5억 2천만 원 편성했던 예산이 전부 다 이월이 되고 2025년에는 22억을 본예산에 또 얹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2025년에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이월금 5억 2천은 강천섬 주차장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고요. 발주를 지금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하고 행정절차가 좀 걸려서 올해 PQ하고 바로 발주할 거고요.
○진선화 위원 아직 발주 전인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올해 발주 이제 바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 사업비는 용역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저희가 책정해서 보상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 사업비는 용역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저희가 책정해서 보상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진행 과정에 아직은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위원장 유필선 많은 것은 많은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많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이월 사유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이제…….
○위원장 유필선 제가 여쭤볼게요.
496페이지,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요. 496페이지.
24억 전액이 이월됐어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하기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경관조성공사 추진 중이며 해당 공사 완료 후 조명설치 예정’이에요.
그러면 사업 예측을 잘 못 한 거잖아요?
496페이지,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요. 496페이지.
24억 전액이 이월됐어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하기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경관조성공사 추진 중이며 해당 공사 완료 후 조명설치 예정’이에요.
그러면 사업 예측을 잘 못 한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위원장 유필선 사업 예측을 이게 잘 못 한 거잖아요? 올해 경관조성공사가 끝나고 나서 경관조명사업을 나중에 예산을 세웠어도 될 일이잖아요? 이게 묶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쓸 돈이 여기 묶여있고 여기 묶여있는 돈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2개로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으면 1단계 사업 종료 후에 추경을 세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요? 의견 좀 줘보십시오.
이 사업을 2개로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으면 1단계 사업 종료 후에 추경을 세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요? 의견 좀 줘보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경관조명하고 경관조성하고, 경관조성은 말 그대로 바닥공사입니다. 바닥공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명은 그 위에 추가로 조명을 하는 건데, 설계도 지금 따로 해야 되고요. 사실 설계도 따로 해야 되고 업체도 지금 따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경기도에 우리 관광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지금…….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경기도에 우리 관광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지금…….
○위원장 유필선 그 시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좀 안 맞는’ 게 결과가 24억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했던 그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바닥공사하고 그다음에 조명공사할 거면, 바닥공사 끝난 다음에 조명공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가 안 되고 통으로 같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바닥공사하고 그다음에 조명공사할 거면, 바닥공사 끝난 다음에 조명공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가 안 되고 통으로 같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가 1회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 돼다 보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2023년 10월에 세워졌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추경에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공사발주하고, 또 설계, 공사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는 건데, 지금…….
○위원장 유필선 그랬을 경우에 ‘2024년도에는 이것밖에 못 할 것 같다.’ 하면 그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나서 2025년도에 별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방식이 맞지, 이거 돈을 묶어놓고서는 안 쓰고서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일 못 하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때 1회 추경하면서 도비 매칭사업이라 이렇게 3 대 7로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부득이하게 좀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유필선 불가피한 사유였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사업 시기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495페이지 관광지 조성 및 관리도 ‘토지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
그래서 이것도 시설비 쪽 하시는 일들이 올해, 작년에 ‘이월사업 좀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계획단계하고 행정절차단계하고 설계 뜨고 보상협의하고 착공하는 그런 과정 과정을 좀 나누어서 하다 보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됐으면 이월 안 시킬 수 있었잖아요? 올해 것만 하고 절차,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한꺼번에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못 쓰고 넘기잖아요? 그럼 다른 데 쓸 것 못 쓰는 거잖아요, 여기 묶여가지고?
그것 좀 말씀을 해 줘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시설비 쪽 하시는 일들이 올해, 작년에 ‘이월사업 좀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계획단계하고 행정절차단계하고 설계 뜨고 보상협의하고 착공하는 그런 과정 과정을 좀 나누어서 하다 보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됐으면 이월 안 시킬 수 있었잖아요? 올해 것만 하고 절차,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한꺼번에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못 쓰고 넘기잖아요? 그럼 다른 데 쓸 것 못 쓰는 거잖아요, 여기 묶여가지고?
그것 좀 말씀을 해 줘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1회, 2회 추경에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한강청에 토지보상협의 같은 것은 빨리 될 줄 알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과장님, 방식이 ‘이때쯤이면 협의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사업발주를 할 거다.’ 이게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미리 시설비 들어가는 쪽은 그전 거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시설비를 세우는 게 이렇게 이월을 좀 없애는 방법 아닐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업 시기를 잘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저도.
○위원장 유필선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195페이지 있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있잖아요? 4700만 원 정도를 이제 저거 하는데, 이게 각 분야 이렇게 문화사적지나 이런 것별로 다 배치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돼가지고 4천만 원 돈이 불용되는 건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 관광해설이라는 게 저희가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인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해설을 해 주는데 올해 예약 건수가 조금 작년보다 줄어서 보상비가 덜 나간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23명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분들도 예약에 의한 거지만 많은 것을,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 단가도 7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여주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을 해서 관광해설사를 많이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사기라든가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저희도 한번 다른 시·군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 6만 원,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하는 데 보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비가 좀 증가됐네요? 한 440만 원. 이게 각 읍면동, 읍면동의 체육시설 뭐 체육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운영하는 운영비죠? 읍면동까지.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아닙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그쪽이고요. 읍면동은 지금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감액하면서 대신에 읍면동 체육시설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영(±0)’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된 게 아니고.
○정병관 위원 읍면동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읍면동이 안 돼서 지금 공공체육시설 저희 시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읍면동 것을 지금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구축하는데 언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했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신청하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신청해서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과천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사업추진에 소홀한 점도 있고 절차적인 문제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면도 있는데.
강천섬 굴암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2027년도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행정절차 이행도 있고 설계용역, 주차장 부지, 화장실, 종합적인 것.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조금 126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명시이월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계속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7년도에 이게, 다른 데는 2025년도에 해서 명시이월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2027년도까지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천섬 굴암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2027년도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행정절차 이행도 있고 설계용역, 주차장 부지, 화장실, 종합적인 것.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조금 126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명시이월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계속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7년도에 이게, 다른 데는 2025년도에 해서 명시이월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2027년도까지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5억 2천만 명시이월 시키는 거고요. 내년에는 또 따로 20억을 별도로 세웠고요,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면 특별히 계속비까지 저희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분적으로 이게 명시이월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총공사비용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아니, 총공사비는 아니고요. 그 당해연도에 세운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5년 이상 공사가 될 경우 그때 계속비인데 저희는 2027년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비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 연도가 언제예요? 완공 연도?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2027년입니다.
○정병관 위원 2027년?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 구분에 의해서 공사비용에 따라서 이게 명시이월로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2027년도에 모든 공사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계속비가 5년 이상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이라 저희는 2027년, 3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지금 저희가 이월…….
○정병관 위원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그때 사업 항목에 따라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글쎄, 그게 그런 식으로 논리라면 계속비가 5년 동안 계속 연결되는 것만 계속비만 한다면 또 저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것은 좋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시설 확충.
27홀이 돼가지고, 일부에 관계되는 거가 좀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7홀이 장애인분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9홀이 포함된 저거인가요? 27홀 중에?
그다음에, 그것은 좋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시설 확충.
27홀이 돼가지고, 일부에 관계되는 거가 좀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7홀이 장애인분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9홀이 포함된 저거인가요? 27홀 중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18홀, 지금……. 기존에 36홀에서 지금 27홀 증설했는데 다리 하단 쪽에 18홀을 했고 입구에서 좌측에 보면 9홀을 추가했는데 특별히 장애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초보자용으로 해가지고 코스를 좀 평이하게 한 거고,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따로 구별 두지를 않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시장님도 이야기하고 장애인 계신 분들도, 타 시·군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난이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높은 경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장애인분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저거인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그렇게 조성해 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도 할 수 있는 저거가 9홀 정도 된다,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코스를 쉽게 해놨습니다. 9홀을 해놨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9홀을 해놨다,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 일반인 그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초보자 코스로 저희가 장애인하고 입문하시는 분들, 그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홀을 아주 쉽게 조성해 놨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장애인분들 할 수 있는 9홀 정도는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리고 543페이지, 예산안.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이 있고 종합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2025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2월 달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지역체육,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가 2025년도에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속비로 할 정도면 2026년도에도 하고 제로에너지시설은 2029년도까지.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이 있고 종합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2025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2월 달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지역체육,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가 2025년도에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속비로 할 정도면 2026년도에도 하고 제로에너지시설은 2029년도까지.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내년부터 장애인체육센터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센터가 다 되면 종합센터를 그다음에 건립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별개, 지금 천송동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비라는 것은 다년도, 5년도 정도를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데 변경란에 보면 기간이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2029년도 12월 달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서 이해가 갔는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은 변경란에 2025년도 12월 달로 되어 있고 국민 제로에너지도 변경란에 2025년도 하는 거가, 이게 잘못 표기된 거가 맞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2027년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2027년. 2026년도, 위에는.
그리고 제로에너지시설은 2029년도 12월로. 그렇죠?
이게 잘못됐냐 이거죠.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표기가. 그렇죠?
계속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5년 단위로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건데 변경란도 2025년도에 할 거면 명시이월을 하는 개념이지 계속비 차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제로에너지시설은 2029년도 12월로. 그렇죠?
이게 잘못됐냐 이거죠.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표기가. 그렇죠?
계속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5년 단위로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건데 변경란도 2025년도에 할 거면 명시이월을 하는 개념이지 계속비 차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오타 난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저거니까, 이런 것 계속비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 같으면 이거 변경란에 2025년 이해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한 단계 연도별로 잘 하셔가지고 빨리 조기에 완공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한 단계 연도별로 잘 하셔가지고 빨리 조기에 완공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그 오타 난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두 번째 보면, 장애인체육센터는 2027년까지 저희가 완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체육센터는 2029년이 맞고요, 지금.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조성사업도 2029년까지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2027년, 2029년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11쪽 이하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498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7억 5539만 7천 원 증액된 496억 774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 역량강화는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대상자의 감소로 4800만 원 감액된 1억 3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수당 지급(기초)은 장애인의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이상 관내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상자가 증가되어 변경 내시로 90만 7천 원 증액된 5억 815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수당 지급은 18세 이상 관내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집행 인원 약 2.5% 증가율이 보이고 월평균 지급 인원이 1월 대비 33명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 내시로 6867만 1천 원 증액된 3억 728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만 18세 이상이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량 대비 실제 인원이 감소하여 변경 내시로 3억 감액된 36억 44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생계‧의료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통해 500만 원 감액된 2억 3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인 평균 집행률 상승으로 예탁금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2억 351만 5천 원 증액된 90억 898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은 와상장애인 및 인공호흡기 착용 재가장애인의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24시간 지원 1인 평균 집행률 상승으로 인한 예탁금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5666만 7천 원 증액된 3억 676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탁금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1965만 4천 원 증액된 1억 922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탁금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2억 8197만 원 증액된 8억 54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탁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변경 내시를 통해 2644만 4천 원 증액된 2억 103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취미, 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탁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변경 내시를 통해 6640만 8천 원 증액된 1억 4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세∼23세의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본인의 저축 계획에 따른 개인별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변경 내시를 통해 72만 원 감액된 7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 승급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 내시를 통해 1억 원 증액된 11억 946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4억 5451만 6천 원 증액된 65억 70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예산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240만 원 증액된 9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은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참여 청년에게 워크숍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 및 2024년 예산 이월 사용 요청에 따른 변경 내시로 4029만 2천 원 감액된 1억 7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계속1유형)은 사업 참여 3년 차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통해 1407만 2천 원 증액된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신규2유형)은 청년 창업자에게 연차별 홍보, 재무 컨설팅, 임차료 지원, 청년 추가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년 미채용 업체 인건비 예산 삭감 및 2024년 예산 이월 사용 요청에 따른 변경 내시로 1782만 6천 원 감액된 828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훈시설 관리는 현충시설 주변 제초 작업 및 유지보수, 보훈회관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사업 미실시 및 표지석 이전설치 공사, 보훈시설 재정비 공사 집행잔액으로 1억 2300만 원 감액된 5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위한 예산으로 3832만 5천 원 증액된 18억 141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5건에 1억 824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49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은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참여 청년에게 워크숍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인건비 지원 종료 예정으로 경기도의 일부 예산 이월 사용 요청에 따라 사업참여자의 사업중단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필요액 11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계속1유형)은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 종료로 인한 경기도의 추경 후 이월 사용 요청에 따른 본예산 편성 및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연속성을 위해 2025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참여 청년 4명에 대한 인센티브액 1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신규2유형)은 청년 창업자에게 연차별 홍보, 재무 컨설팅, 임차료 지원, 청년 추가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잔여 예산 지원 후 사업 종료로 경기도의 이월 사용 요청에 따라 사업참여자의 사업중단을 방지하고자 참여 청년 2명의 인건비 필요액 11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이하 월세 임차 무주택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 12회차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사업 연장 가능성 제기에 따른 경기도의 명시이월 요청으로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필요성, 후보지 분석,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지급 필요로 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7억 5539만 7천 원 증액된 496억 774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 역량강화는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대상자의 감소로 4800만 원 감액된 1억 3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수당 지급(기초)은 장애인의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이상 관내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상자가 증가되어 변경 내시로 90만 7천 원 증액된 5억 815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수당 지급은 18세 이상 관내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집행 인원 약 2.5% 증가율이 보이고 월평균 지급 인원이 1월 대비 33명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 내시로 6867만 1천 원 증액된 3억 728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만 18세 이상이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량 대비 실제 인원이 감소하여 변경 내시로 3억 감액된 36억 44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생계‧의료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통해 500만 원 감액된 2억 3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인 평균 집행률 상승으로 예탁금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2억 351만 5천 원 증액된 90억 898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은 와상장애인 및 인공호흡기 착용 재가장애인의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24시간 지원 1인 평균 집행률 상승으로 인한 예탁금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5666만 7천 원 증액된 3억 676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탁금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1965만 4천 원 증액된 1억 922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탁금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2억 8197만 원 증액된 8억 54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탁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변경 내시를 통해 2644만 4천 원 증액된 2억 103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취미, 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탁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변경 내시를 통해 6640만 8천 원 증액된 1억 4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세∼23세의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본인의 저축 계획에 따른 개인별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변경 내시를 통해 72만 원 감액된 7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 승급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 내시를 통해 1억 원 증액된 11억 946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4억 5451만 6천 원 증액된 65억 70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예산 부족액을 변경 내시를 통해 240만 원 증액된 9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은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참여 청년에게 워크숍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 및 2024년 예산 이월 사용 요청에 따른 변경 내시로 4029만 2천 원 감액된 1억 7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계속1유형)은 사업 참여 3년 차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통해 1407만 2천 원 증액된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신규2유형)은 청년 창업자에게 연차별 홍보, 재무 컨설팅, 임차료 지원, 청년 추가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년 미채용 업체 인건비 예산 삭감 및 2024년 예산 이월 사용 요청에 따른 변경 내시로 1782만 6천 원 감액된 828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훈시설 관리는 현충시설 주변 제초 작업 및 유지보수, 보훈회관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사업 미실시 및 표지석 이전설치 공사, 보훈시설 재정비 공사 집행잔액으로 1억 2300만 원 감액된 5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위한 예산으로 3832만 5천 원 증액된 18억 141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5건에 1억 824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49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은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참여 청년에게 워크숍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인건비 지원 종료 예정으로 경기도의 일부 예산 이월 사용 요청에 따라 사업참여자의 사업중단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필요액 11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계속1유형)은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 종료로 인한 경기도의 추경 후 이월 사용 요청에 따른 본예산 편성 및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연속성을 위해 2025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참여 청년 4명에 대한 인센티브액 1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신규2유형)은 청년 창업자에게 연차별 홍보, 재무 컨설팅, 임차료 지원, 청년 추가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잔여 예산 지원 후 사업 종료로 경기도의 이월 사용 요청에 따라 사업참여자의 사업중단을 방지하고자 참여 청년 2명의 인건비 필요액 11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이하 월세 임차 무주택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 12회차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사업 연장 가능성 제기에 따른 경기도의 명시이월 요청으로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필요성, 후보지 분석,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지급 필요로 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지원 대상 또는 사업량 증가 감소로 해서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는데, 그 유형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두 번째 유형은 호봉 상승 등, 대상자가 더 늘거나 줄지는 않는데 호봉 상승 등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1인 평균 집행률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1인한테 얼마 주다가 그것을 더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지원 대상 또는 사업량 증가 감소로 해서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는데, 그 유형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두 번째 유형은 호봉 상승 등, 대상자가 더 늘거나 줄지는 않는데 호봉 상승 등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1인 평균 집행률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1인한테 얼마 주다가 그것을 더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가 보통 80% 산출을 해서 1인당 단가에 대한 사업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총 산출을 해요.
○위원장 유필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용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감안해서 산출 내역의 80% 정도를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90% 이상, 100%까지도 지금 시점에 와보니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당초보다 한 10%∼15% 이상 예산을 적게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90% 이상, 100%까지도 지금 시점에 와보니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당초보다 한 10%∼15% 이상 예산을 적게 세우게 된 거죠.
○위원장 유필선 예. 예를 들어서 산출 내역이 100억인데, 그것을 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80%만 세운 거죠.
○위원장 유필선 예. ‘다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니까 80% 우선 세워 놨는데, 그중에 10%가 올라서 90억 정도 들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서로 46쪽에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
이 사업, 같은 명칭으로 2025년도 본예산이 17억 4천인데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
이 사업, 같은 명칭으로 2025년도 본예산이 17억 4천인데 지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25…….
○진선화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2025년도요?
○진선화 위원 네. 2025년도 본예산 편성된 운영비가 17억 4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두 곳 시설 인건비로 3회 추경까지 해도 11억 9천이라서 이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시설이 증가됐습니다, 내년도에」라고 말함)
그러니까 증가가 됐는데, 그때는 네 곳에 17억이고, 여기는 두 곳에 11억 9천이라.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이게 뭐냐 하면, 생긴 지 1년 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시설이 내년도에는 1년이 늘어났고 올해는 중간에 1년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시간 차이가 납니다. 운영비 지원 시기가」라고 말함)
그럼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2개의 시설은 이 인건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한 6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는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그 시설들, 1년이 도래하는 그 기준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시설이 증가됐습니다, 내년도에」라고 말함)
그러니까 증가가 됐는데, 그때는 네 곳에 17억이고, 여기는 두 곳에 11억 9천이라.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이게 뭐냐 하면, 생긴 지 1년 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시설이 내년도에는 1년이 늘어났고 올해는 중간에 1년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시간 차이가 납니다. 운영비 지원 시기가」라고 말함)
그럼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2개의 시설은 이 인건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한 6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는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그 시설들, 1년이 도래하는 그 기준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페이지, 219페이지 예산안 보면, 보훈시설 관리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표지석 이전설치 공사, 보훈시설 재정비 공사,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가 이게 하려고 그러다가 무슨 사정으로 이게 안 된 거죠? 감액이, 이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석 이전설치 공사는 거기 2개, 월남참전공원이라고 천송동 그 이주단지 앞에 탱크하고 헬리콥터 있는 데 있잖아요?
표지석 이전설치 공사는 거기 2개, 월남참전공원이라고 천송동 그 이주단지 앞에 탱크하고 헬리콥터 있는 데 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거기 월남기념공원인데, 참전기념공원인데 거기에 표지석이 로터리클럽, ‘여강로터리클럽’하고 ‘북내면 새마을지도자’ 비석이 2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전을 해달라고 월남전참전자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 2개를 옮기느라고 5천만 원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리고 보훈시설 재정비도 표지석을 이전하고 그 주변을 정비를, 좀 오래돼가지고 재정비를 하려고 5천만 원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표지석은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잔액이 감액되는 거고, 보훈시설 재정비 공사를 할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월남전참전자회에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여쭈니까 사업비가 한 2억 이상 나와요. 그것을 원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2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5천만 원이라도 예산 세우기 힘든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예산 낭비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 달라. 지금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거기 기존에 있는 탱크하고 헬리콥터가 도색이 완전히 바랬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하고, 지금 그 기념탑 거기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동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래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것 좀 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는 이게 보훈회관을 지었을 당시부터 그게 리프트 식으로 되어 있어요, 승강기가 아니라 리프트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 엘리베이터로 해서 설치하려고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것도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보훈단체에 의견을 여쭤보니까 ‘여태껏 그냥 지냈는데 그것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기존에 내부에다가 리프트가 있는 시설을 뜯어내고 거기다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하게 되면 지금 의회 건물 옆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처럼 건물 외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2억 이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큰 필요성을 이렇게 의견을 안 주셔서, ‘없어도 괜찮다.’고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시설 재정비도 표지석을 이전하고 그 주변을 정비를, 좀 오래돼가지고 재정비를 하려고 5천만 원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표지석은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잔액이 감액되는 거고, 보훈시설 재정비 공사를 할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월남전참전자회에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여쭈니까 사업비가 한 2억 이상 나와요. 그것을 원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2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5천만 원이라도 예산 세우기 힘든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예산 낭비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 달라. 지금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거기 기존에 있는 탱크하고 헬리콥터가 도색이 완전히 바랬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하고, 지금 그 기념탑 거기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동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래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것 좀 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는 이게 보훈회관을 지었을 당시부터 그게 리프트 식으로 되어 있어요, 승강기가 아니라 리프트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 엘리베이터로 해서 설치하려고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것도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보훈단체에 의견을 여쭤보니까 ‘여태껏 그냥 지냈는데 그것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기존에 내부에다가 리프트가 있는 시설을 뜯어내고 거기다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하게 되면 지금 의회 건물 옆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처럼 건물 외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2억 이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큰 필요성을 이렇게 의견을 안 주셔서, ‘없어도 괜찮다.’고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억 이상 들기 때문에 현 5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음번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포기를 한 건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 건물도 지금 이게 2000년인가 건물을……. 보훈회관이 2000년에 건축이 된 건물이에요. 건물도 오래됐고, 필요성을 그렇게 말씀을,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내년에 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추가로 내년에 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정병관 위원 네. 원칙은 보훈회관이 여주교육청 그 앞에 자동차등록사무실로 이전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주차장을 해 주면 그냥 현 보훈회관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리고 거기에 올해……. 지금도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어요.
○정병관 위원 네, 뒤에 있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거기 뒤에 주택이 또 2개 있어요.
○정병관 위원 네, 주택.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것을 추가 매입을 했어요, 올해. 뒤엣것을.
그래서 아마 거기 그냥 계속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 그냥 계속 계실 것 같아요.
○정병관 위원 그러면, 추가 2동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축,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안 하기로 했는데…….
안에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도 비가, 홍수가 나면 이렇게 누수가 되고, 그런 리모델링 문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에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도 비가, 홍수가 나면 이렇게 누수가 되고, 그런 리모델링 문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연식이 좀 됐으니까 살펴보고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리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만, 217페이지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
여기는 4억 정도가 감액을 한 것 있고, 그다음에 218페이지에는 계속1유형이 1400만 원이 증가되고, 또 신규2유형이 1700만 원 정도 이게 감액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 된 것은 현시점에서 여기에 맞게끔 이것 한 거죠?
명시이월은 조금 있다 질의하고, 이것 감액하고 증가되고 한 것은…….
여기는 4억 정도가 감액을 한 것 있고, 그다음에 218페이지에는 계속1유형이 1400만 원이 증가되고, 또 신규2유형이 1700만 원 정도 이게 감액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 된 것은 현시점에서 여기에 맞게끔 이것 한 거죠?
명시이월은 조금 있다 질의하고, 이것 감액하고 증가되고 한 것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그것은,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이렇게 현시점에 맞게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뒤에 명시이월 나중에 시킨 것, 이것에 대해서 저거 되면 지역혁신형(신규1유형)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인건비가 이제 지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을 4명으로 해 주자.’ 네, 이렇게.
그다음에 신규1유형도 그렇고, 계속1유형도 인건비하고 경기도에 본예산이 미편성되고 그러니까 하자는 건데, 이것 4명이 해당하는 것 타당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신규1유형도 그렇고, 계속1유형도 인건비하고 경기도에 본예산이 미편성되고 그러니까 하자는 건데, 이것 4명이 해당하는 것 타당성이 있는 거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것은 사업비가 남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2024년도 인건비 3가지가 있잖아요. 신규1·2, 계속1유형이 있는데, 인건비가 2023년도 예산도 남아서 그것을 이월을 해서 2024년도에 선집행을 하고 2024년도 예산에 썼고, 내년도에도 2024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2024년도 예산은 선집행하고 부족하면 2025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2024년도 인건비 3가지가 있잖아요. 신규1·2, 계속1유형이 있는데, 인건비가 2023년도 예산도 남아서 그것을 이월을 해서 2024년도에 선집행을 하고 2024년도 예산에 썼고, 내년도에도 2024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2024년도 예산은 선집행하고 부족하면 2025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서 이렇게 하는군요, 이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기념관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것을, 건립을, 위치가 어디냐, 면적이 얼마큼 되느냐.’ 하면, 그래도 그것을 ‘크기와 규모라든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5천만 원 해서 8월 달부터 했는데 이게 아직, 최종보고는 12월 달에 했나 본데, 이게 명시이월될 상황이 있습니까? 최종보고가 끝났는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준공기한이 1월 16일이에요.
○정병관 위원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독립운동관 건립 위치는 어디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위치는 명성황후생가 거기 문예관이 있어요, 문예관.
○정병관 위원 네, 문예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 뒤편. 그러니까 뒤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것하고 문예관하고 사이. 뒤쪽으로. 문예관 뒤쪽으로.
○정병관 위원 사이? 그러면 면적은 사실은 크지 않구나. 체험이라든가 타 시‧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옆 면적 2,000㎡로.
○정병관 위원 2,000㎡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한 650평, 한 이렇게 저거 되는데…….
사실 독립적인 그것을 해가지고 체험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기는 있지만…….
사실 독립적인 그것을 해가지고 체험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기는 있지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12월 5일 날 했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했는데……. 주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80%가 찬성을 하고, 그 이유는 ‘교육, 관광자원’ 활용이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요.
만약에 설립이 되면 조직은 한 3명 정도 그렇게 되고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빼고 한 86억 정도를 이렇게 용역 중간보고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익 및 타당성에서는 경제성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공적 성격 또 역사적 인식, 교육 및 유적관리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중간보고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최종 용역보고회 때 보고를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설립이 되면 조직은 한 3명 정도 그렇게 되고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빼고 한 86억 정도를 이렇게 용역 중간보고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익 및 타당성에서는 경제성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공적 성격 또 역사적 인식, 교육 및 유적관리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중간보고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최종 용역보고회 때 보고를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사실 일관성, 연계성에서는 명성황후생가 거기도 낫긴 낫지만 면적이라든가 독립적인 것을 우리가 항일의병의 도시로서는 독립적인 것도 이렇게 낫긴 나은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거지만, 용역보고서 한 번만 나중에 이렇게…….
하여튼 종합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거지만, 용역보고서 한 번만 나중에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완료되면 아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남는 거니까 잘 좀 하는 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23쪽 이하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405쪽 이하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500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노인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 예산안은 10억 9531만 5천 원이 감액된 1442억 56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사업은 예상 신청 인원보다 적어 4천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대상 인원이 당초 인원보다 9명이 증가하여 급식비 950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101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원주화장장 공동사용 분담금은 시설투자비 분담 금액으로 원주시와 비용 분담 협약에 따라 2023년 총 화장 건수 7,845건 대비 여주시 화장 건수 1,309건으로 분담금 156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한 3억 6547만 6천 원을.
하단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양곡 1,107포 증가가 예상되어 310만 원을 증액한 910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세입 총 예산안은 1억 246만 5천 원이 감액된 21억 34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안은 1억 246만 5천 원이 감액된 21억 34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등의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량 변경 내시로 1100만 원을 감액한 3억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사업량 변경 내시로 9676만 5천 원이 감액된 17억 4961만 5천 원을.
하단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량 변경 내시로 500만 원이 증액된 1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은 1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워 30억 4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 예산안은 10억 9531만 5천 원이 감액된 1442억 56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사업은 예상 신청 인원보다 적어 4천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대상 인원이 당초 인원보다 9명이 증가하여 급식비 950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101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원주화장장 공동사용 분담금은 시설투자비 분담 금액으로 원주시와 비용 분담 협약에 따라 2023년 총 화장 건수 7,845건 대비 여주시 화장 건수 1,309건으로 분담금 156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한 3억 6547만 6천 원을.
하단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양곡 1,107포 증가가 예상되어 310만 원을 증액한 910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세입 총 예산안은 1억 246만 5천 원이 감액된 21억 34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안은 1억 246만 5천 원이 감액된 21억 34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등의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량 변경 내시로 1100만 원을 감액한 3억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사업량 변경 내시로 9676만 5천 원이 감액된 17억 4961만 5천 원을.
하단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량 변경 내시로 500만 원이 증액된 1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은 1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워 30억 4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대상자가 준 게 아니고요. 변경 내시가 감액돼가지고 내려와서요, 부족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좀 넉넉하게 줬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명시이월 500페이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여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공사인데, 이게 행정절차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이 있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건데, 이 사업계획 변경은 옛날에는 4층까지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층까지만 증축을 한다는 것으로 변경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3층으로 변경했는데 설계가 다시 변경됨에 따라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지금은 업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4층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3층까지 하면 기존에 4층까지 하려는 계획이 거기 노인복지관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4층까지 해야 돼서 거기 위에 무슨 용도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예산 문제 때문에 3층만 하고 다음에 4층을 또 한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3층…….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원래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4층까지이고요.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문제 관계로 인해서 3층까지 증축하고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시면 다시 증축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런 것은 이제 알겠는데, 4층까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노인복지관 관계자나 노인분들 이런 어르신들이 한다고 알았는데 갑자기 3층까지만 한다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는 지금 안내를 다 한 상태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노인복지관도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4층까지는 아마 나중에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4층까지는 아마 나중에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원래의 목적에 4층은 무엇을 할 계획이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사무실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정병관 위원 사무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사무실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못 넣고, 프로그램실만 조금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사무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밀접한 상태에서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나중에 또 4층도 할 계획이라니까 잘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31쪽 이하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45쪽 이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추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632만 7천 원 감액된 674억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증감과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하단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8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7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부족분 7억 2841만 원이 증액된 75억 2975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누리과정 운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유아의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부족분 2억 101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63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인건비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3세∼5세 유아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70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은 영아반 담임교사 18명과 연장보육전담교사 33명의 처우개선비 부족분을 1억 702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7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0세∼23개월 유아에게 연령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억 6769만 2천 원을 감액, 74억 38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18개소 135명의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8억 692만 3천 원 증액된 38억 208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 80만 원씩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부족분 214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입니다.
아동돌봄틈새서비스 지원사업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764만 원을 증액하여 8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 설명서 41쪽입니다.
여주시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는 여주시 교동 여주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으로 기존 준공 예정일이 2024년 12월 6일이었으나 천공 공법 변경 등 역세권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내년 2월 18일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연도 말 추계 집행잔액 28억 4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안정적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내년 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추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632만 7천 원 감액된 674억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증감과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하단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8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7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부족분 7억 2841만 원이 증액된 75억 2975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누리과정 운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유아의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부족분 2억 101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63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인건비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3세∼5세 유아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70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은 영아반 담임교사 18명과 연장보육전담교사 33명의 처우개선비 부족분을 1억 702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7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0세∼23개월 유아에게 연령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억 6769만 2천 원을 감액, 74억 38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18개소 135명의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8억 692만 3천 원 증액된 38억 208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 80만 원씩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부족분 214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입니다.
아동돌봄틈새서비스 지원사업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764만 원을 증액하여 8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 설명서 41쪽입니다.
여주시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는 여주시 교동 여주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으로 기존 준공 예정일이 2024년 12월 6일이었으나 천공 공법 변경 등 역세권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내년 2월 18일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연도 말 추계 집행잔액 28억 4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안정적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내년 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68쪽 여쭤볼게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진선화 위원 여기 산출근거가 지금 인원수에 맞춰서 나온 금액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나온 인원수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은 사실은 나이에 따라, 0세, 1세, 2세에 따라서 그 적용 비율이 달라요. 금액이 다른데, 아마 평균단가를 해서 맞춘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까지 쭉 보니까 원래 2024년 본예산에는 857명.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949명. 그런데 2025년은 1,372명. 그래서 단가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맞아요. 단가, 그 내시에 내려온 것을 반영해서 평균단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거의 좀 비슷해요.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단가를 좀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내시 반영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내시 반영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단가에 맞춘 인원수?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 노인복지과에서는 기초연금을 13억을 훅 더 줬거든요. 남아가지고 마이너스 13억 감액했는데, 지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23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뭐,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더 주고 막 이러네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저번에 제가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복지 쪽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한 번에 주지 않더라고요. 나눠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경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내시 반영한 자료인 거예요, 저희가. 이 예산설명서가.
내시 반영한 자료인 거예요, 저희가. 이 예산설명서가.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어디는 너무 많이 줘서 뺏어가고, 어디는 너무 적게 줘서 더 주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231 예산안에 보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하고 다자녀 장려금이 1억 5천 정도의 감액을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1억 5천 정도로 한 건가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사실 대상자도 좀 줄긴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이 사업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이 사업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정병관 위원 다자녀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다자녀가정은 저희가 한 500가구 정도 돼요.
○정병관 위원 네, 500가구인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것 입학축하금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장려금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장려금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자녀가구에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까지 있는 자녀.
5세 아이를 포함해서 셋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세 아이를 포함해서 셋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많이 감축이 됐나 보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교 증감이 많은 데도 있고, 감액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말 되니까 이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교 증감이 많은 데도 있고, 감액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말 되니까 이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변경 내시 내려와서…….
○정병관 위원 변경 내시로 와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저거 하는 것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거기 건립공사가 지금 변경이, 여기에 545페이지 보면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걸랑요? 288억 정도로 해가지고.
공법이 변하고 이렇게 준공 예정일이 내년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계속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이지만 명시이월로 안 되고 계속비로 하는 거죠, 이게?
공법이 변하고 이렇게 준공 예정일이 내년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계속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이지만 명시이월로 안 되고 계속비로 하는 거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공사가 2019년도부터 시작됐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2022년도까지의 예산액은 다 집행이 됐어요. 2023년도 도비 일부하고 2024년도 것 잔액을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계속비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내년도에 완공을 한다 해도 명시이월로 나중에 이렇게 이관,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비로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계속비로요.
○정병관 위원 계속비로, 그런 논리죠? 그렇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정병관 위원 계속적으로 연결된 것은 계속비, 내년도에 끝나더라도.
글쎄, 그 관계로 하는데…….
이게 수련관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초등학교가 이전이 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데, 수련관이 가장 높은, 청소년문화의집, 나중에 그 수련관이 가장 높은데, 이것 내년도에 완공되니까 아주 굉장히 저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글쎄, 그 관계로 하는데…….
이게 수련관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초등학교가 이전이 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데, 수련관이 가장 높은, 청소년문화의집, 나중에 그 수련관이 가장 높은데, 이것 내년도에 완공되니까 아주 굉장히 저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49쪽 이하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411쪽 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그리고 501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8721만 7천 원이 증액된 257억 802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정액 9억 8208만 원에서 인건비 3천만 원 감액된 9억 52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여비로 기정액 1300만 원에서 14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15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5억 4461만 4천 원에서 민간위탁금 458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881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발전소주변지역 2020년부터 2023년도 이자 및 반납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8만 2천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반납금 잔액 482만 8천 원, 특별회계 반납금 잔액 부족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30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납금 795만 5610원과 이자 151만 981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설계용역사업입니다.
여주한글시장에 맞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해 설계용역 방식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물주, 상인 등 관계자 동의서를 징구,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북내면 중암1리 마을의 필요에 따라 300만 원을 명시이월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8721만 7천 원이 증액된 257억 802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정액 9억 8208만 원에서 인건비 3천만 원 감액된 9억 52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여비로 기정액 1300만 원에서 14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15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5억 4461만 4천 원에서 민간위탁금 458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881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발전소주변지역 2020년부터 2023년도 이자 및 반납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8만 2천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반납금 잔액 482만 8천 원, 특별회계 반납금 잔액 부족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30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납금 795만 5610원과 이자 151만 981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설계용역사업입니다.
여주한글시장에 맞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해 설계용역 방식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물주, 상인 등 관계자 동의서를 징구,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북내면 중암1리 마을의 필요에 따라 300만 원을 명시이월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 501쪽 한글시장 아케이드 사업이요.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은 아니고 설계비로만 2억 6700 편성을 했던 건데, 통으로 지금 넘어가는 이유가 아직 주민분들이랑 협의가 좀 부족한 상황이셔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은 아니고 설계비로만 2억 6700 편성을 했던 건데, 통으로 지금 넘어가는 이유가 아직 주민분들이랑 협의가 좀 부족한 상황이셔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올해 7월 달에 아마 저희가 아케이드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 구성을 하셨어요, 한글시장에서.
그래서 수차례 저희랑 간담회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의서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좀 징구를 하느라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동의서 징구율이 좀 낮아서 그 사업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랑 간담회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의서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좀 징구를 하느라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동의서 징구율이 좀 낮아서 그 사업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동의서가 맞아야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는 한 90% 이상이 되어야지만 되고, 이게 사업이 추진하려면 거의 100%가 돼야지만 사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만약에 동의를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쪽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요. 일단 90% 이상이 되면 설계는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100%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쪽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요. 일단 90% 이상이 되면 설계는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100%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동의율에 따라서 사업 시행 시기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만약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추경을 세우더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계비도 안 쓰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3억 9천이 좀 넘는데, 이거 이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역화폐는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비로다가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국비가 확보돼서 국‧도‧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당초에 저희가 도비‧시비로 세울 때 1년 치 예산을 확보해 놔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도비 예산 세운만큼 도비‧시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내시를 안 보내주고 그냥 그 금액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당초에 저희가 도비‧시비로 세울 때 1년 치 예산을 확보해 놔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도비 예산 세운만큼 도비‧시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내시를 안 보내주고 그냥 그 금액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래서 결산을 보게 되면 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까지는,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하고 도비‧시비…….
올해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하고 도비‧시비…….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비율을 맞추느라고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예산이면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추경에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매칭사업은 시비만 감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예산이면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추경에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매칭사업은 시비만 감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상숙 위원 도에서 일을 참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좀 답답하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게.
저희가 작년에도 6%로 오르다가 7%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문서도 없어요. 그냥 전화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니까 7%로 다음 달부터 해라.’ 이래서 메신저 같은 것을 이렇게 보내서 하고…….
지역화폐 부서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6%로 오르다가 7%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문서도 없어요. 그냥 전화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니까 7%로 다음 달부터 해라.’ 이래서 메신저 같은 것을 이렇게 보내서 하고…….
지역화폐 부서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안타깝네요. 이게 시비만 맞춰서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렇게 하려면, 시비만 별도 예산으로다가 수립을 하면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퍼센티지 수를 10%로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저소득이라든가 취약계층으로 하는 자활사업 계통으로 이렇게 아는데, 이게 3천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이게 정기적인 인원이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 한 7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건가요?
이게 정기적인 인원이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 한 7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가 연도별 계획을 세우면 2023년도에 211명, 2024년도에 21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75세 기준으로 아마 하셔서 오전 근무만 하고 시간별 차액이 있습니다, 시간별 차액.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은 충분히 다 계획에 의해서 했고요.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은 충분히 다 계획에 의해서 했고요.
○정병관 위원 그 공공근로는 3시간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 오전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는 거고…….
오전, 오후가 3시간 채우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지원팀장 허옥남,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오전, 오후가 3시간 채우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지원팀장 허옥남,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65세 미만은 5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 근로자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이것만 맞추면 저거하고,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일자리 같은 것보다는…….
단가가 그러면 한 달에 한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70만 원인가?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나 노인일자리는 29만 원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 달 용돈이라든가 생계가 저거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네.
그것은 그냥 인원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 차액에 관계되는 그 비용이 감소된다 이거죠, 이렇게?
단가가 그러면 한 달에 한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70만 원인가?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나 노인일자리는 29만 원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 달 용돈이라든가 생계가 저거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네.
그것은 그냥 인원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 차액에 관계되는 그 비용이 감소된다 이거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여주의 가장 이슈되는 저거인데, 이 지역 상권이, 한글시장이 우선 첫 번째가 ‘90% 이상이 한글 상인분들이 동의서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하느냐, 공모를 하느냐.’ 이게 두 번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그게 만약에, ‘만약에’라는 것은 예상 저거인데 90%,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로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60?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60이 점점점 ‘이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그 안에, 이렇게 ‘부동(不動)’에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점점 퍼센트 올라가는 게 좀 저거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도 그냥 추진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비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게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건물하고 이렇게 이어야 되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 건물이 사적재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동의가 안 되면 공모에 안 되더라도 시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강제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예전부터 숙원사업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재산권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리모델링 이런 토지소유자들이 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있는 명시이월된 것은 설계용역 방식을 공모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입찰은 똑같은 건데 공모로 이렇게?
하여튼, 지금 있는 명시이월된 것은 설계용역 방식을 공모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입찰은 똑같은 건데 공모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공모로다가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 관계가 잘 매듭을 지어서, 상인회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여주의 지역경제의 핵인 한글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잘 조화롭게 풀어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55쪽 이하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502쪽 이하 명시이월조서, 546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간사께서는 잠깐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께서는 잠깐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279만 1천 원 감액된 627억 6582만 8천 원입니다.
보조내시 및 사업완료 축소에 따른 감액 예산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우수기관 장려로 포상금 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8658만 8천 원을 증액하고, 호우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복구 도비보조 성립 전 예산 1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전략작물 직접지불 보조사업 2600만 원, 밭작물 육성 보조사업 294만 7천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보조사업 174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보조사업 5500만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저온저장고 신축 위탁사업비 2억 3831만 5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를 반영하고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2쪽입니다.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일정이 촉박하므로 202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24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포상금 2200만 원 또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번도5리 마을만들기 3개년 사업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1억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6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로컬푸드 기반 구축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일부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 허가 사항 등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체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279만 1천 원 감액된 627억 6582만 8천 원입니다.
보조내시 및 사업완료 축소에 따른 감액 예산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우수기관 장려로 포상금 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8658만 8천 원을 증액하고, 호우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복구 도비보조 성립 전 예산 1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전략작물 직접지불 보조사업 2600만 원, 밭작물 육성 보조사업 294만 7천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보조사업 174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보조사업 5500만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저온저장고 신축 위탁사업비 2억 3831만 5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를 반영하고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2쪽입니다.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일정이 촉박하므로 202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24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포상금 2200만 원 또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번도5리 마을만들기 3개년 사업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1억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6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로컬푸드 기반 구축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일부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 허가 사항 등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체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255페이지 예산안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했을 때 이게 4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근로자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4천만 원 정도가 이게 더 지원해 줘도 저거 할 판인데…….
예산안 255페이지.
아니면, 왜 4천만 원 정도가 이게 더 지원해 줘도 저거 할 판인데…….
예산안 255페이지.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4170만 7천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국비, 아니…….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과장에게 개별 설명)
산재보험료가 저희가 감액돼가지고 감액 처분한 겁니다.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과장에게 개별 설명)
산재보험료가 저희가 감액돼가지고 감액 처분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산재보험만 감액돼가지고 그게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인원수라든가 지원할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네. 계절근로자들 4대 보험 도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256페이지 이렇게 보면,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했을 때, 이게 보육시설에 지원해 줄 급식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보육시설이 2천만 원.
그래가지고 이게 8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저거 돼가지고 여주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차질을 빚는데, 이게 왜 이렇게 8천만 원 정도까지 저거 하나요, 이게? 이것만 하더라도 여주쌀이 많이 보급이 되고 막 소비 촉진하면 되는데…….
이게 민간한테 주거나 교육기관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인원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됐나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8천만 원 정도까지…….
(환경농업팀장 서관석,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래가지고 이게 8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저거 돼가지고 여주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차질을 빚는데, 이게 왜 이렇게 8천만 원 정도까지 저거 하나요, 이게? 이것만 하더라도 여주쌀이 많이 보급이 되고 막 소비 촉진하면 되는데…….
이게 민간한테 주거나 교육기관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인원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됐나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8천만 원 정도까지…….
(환경농업팀장 서관석, 과장에게 개별 설명)
○농정과장 이용철 전체 학생 수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쌀소비 촉진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이슈가 판로개척도 있고 그러지만 소비 촉진, 그래서 지금 가공식품에서부터 혈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는 자연적으로 인원만 하면 배급만 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8천만 원 정도까지 이게 소비를, 돈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저거인데…….
이것 좀 내년도에는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잘 좀 이렇게…….
이것 좀 내년도에는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잘 좀 이렇게…….
○농정과장 이용철 네. 농협에서도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이게 감액을 해가지고 못 한다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농정과장 이용철 네, 알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256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에 4500에서 2750만 원 절감된 것은, 이것은 차량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농정과장 이용철 250…….
○이상숙 위원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 있거든요.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예산이 4500인데 275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여기에.
차량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예산이 4500인데 275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여기에.
차량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용철 아, 저온수송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예, 저온차량. 저온수송차량.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1대만……. 3대를 예산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했었는데요.
○이상숙 위원 1대만?
○농정과장 이용철 예. 1대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형평성이 좀 안 맞아가지고요.
○이상숙 위원 이게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신륵사…….
○농정과장 이용철 작목반.
○이상숙 위원 어디? 작목반에?
○농정과장 이용철 예. 블루베리 작목반하고, 추가로 더 발굴하려고 했었는데…….
저온수송차량을 원하는 데는 좀 있었지만, 이게 저희가 차량인도비부터 해가지고 보조비를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금액이 상이해가지고 1대만 하고 1대는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저온수송차량을 원하는 데는 좀 있었지만, 이게 저희가 차량인도비부터 해가지고 보조비를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금액이 상이해가지고 1대만 하고 1대는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지금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는 중인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은 아직, 기반 시설만 지금 도로 진입로하고 터파기 작업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설명서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요구 필요성에는 ‘저온저장고 건축공사 중 부족사업비 편성’이라고 하시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밑에 ‘위수탁비’라고 하면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다가 위수탁한다고 표현을 하신 건지?
○농정과장 이용철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었는데요. 문화재 시굴조사가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기 문화재보존지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미처 몰랐고요.
거기에 또 경계측량, 그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개발행위를 받는데 그 비용하고 자재대가 또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승돼가지고 저희가 당초 금액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좀…….
거기에 또 경계측량, 그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개발행위를 받는데 그 비용하고 자재대가 또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승돼가지고 저희가 당초 금액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좀…….
○진선화 위원 어디다가…….
○농정과장 이용철 저온저장고 짓는 데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하고자 했던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하려던 건데 그게 부족해서 이 사업 비용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진선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시비를 떠나서 지금 이 사업을…….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온저장고 사업은 지금 위수탁사업으로 나갔습니다. 도시공사로.
○진선화 위원 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기반 시설은 저희가 하고, 공사에서 내년도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은 거기서 진행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어지면 어떻게 쓰이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거기가 저희가 공공급식 유통지원센터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신활력 플러스사업단,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비용으로 쓰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공공급식 유통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저온저장고를 먼저 구축하는 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국비 받고 시비 얹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그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급식센터, 급식식자재센터 이런 데다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이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냐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이 사업이 이 조례하고는 다르게, 그 농산물유통센터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에다가 이 사업비를 가져간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농정과장 이용철 그렇게는 아니고 별개 사업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느껴지시면 따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철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이제…….
○진선화 위원 아니, 지금 아니어도 따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알았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65쪽 이하 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503쪽 이하 명시이월조서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소액 증감된 사업들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7594만 3천 원이 증액된 157억 4856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사업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노후 축산 실습시설 개축과 자동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학교 측에서 자부담 3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도 명시이월한 후에 학교 측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질병 발생 횟수가 적어 보조내시에 의거 1억 7250만 원을 감액한 7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자 17명에게 지급할 2210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정투자심사 대응 용역은 흥천면 율극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업비가 440억으로써 200억 이상의 투자 사업일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재정투자심사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심사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 추진이 불가하여서 202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시에 재정투자심사 과업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예산 1천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503페이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1건으로써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사업은 여주자영농고에서 축산 실습시설과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으로 이월하여서 자부담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산과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소액 증감된 사업들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7594만 3천 원이 증액된 157억 4856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사업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노후 축산 실습시설 개축과 자동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학교 측에서 자부담 3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도 명시이월한 후에 학교 측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질병 발생 횟수가 적어 보조내시에 의거 1억 7250만 원을 감액한 7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자 17명에게 지급할 2210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정투자심사 대응 용역은 흥천면 율극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업비가 440억으로써 200억 이상의 투자 사업일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재정투자심사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심사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 추진이 불가하여서 202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시에 재정투자심사 과업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예산 1천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503페이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1건으로써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사업은 여주자영농고에서 축산 실습시설과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으로 이월하여서 자부담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산과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265페이지 축산진흥대회 출품하는 것 있잖아요? 참가.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4두하고 1두 저거 했는데, 이게 감액한 이유가 소가 제대로 두수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축산과장 김현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농가 참석 차량 임차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질병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가 많이 참여를 못해가지고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두수는 성우하고 송아지는 됐는데,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 많이 사람이 못 갔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현택 네.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농가 한 100여 명 이상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럼피스킨(Lumpy Skin)이 발생을 해가지고 농가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많이.
○정병관 위원 266페이지에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에 6억 원은 이게 몇 월 달에 저거 된 것, 자금이 이렇게 추경 때 한 건가요,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부담 지시가 한 6월 정도에 내려왔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6월 정도.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자영농고에서 사업 추진하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자부담 부분이 교육청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는 그 확보를 못했어요, 교육청 통해서.
자부담 3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9억이고요.
자부담 3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9억이고요.
○정병관 위원 9억?
○축산과장 김현택 예. 경기도하고 저희가 6억 지원을 해서 자영농고에 축산, 그러니까 양돈장이라든가 양계장 시설을 새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그 자부담 부분이 확정이 안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 자부담은 여주농업고등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3억?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그것을 교육청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아, 교육청 통해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자부담을?
○축산과장 김현택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내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네. 이것 하여튼 자부담이 잘 교육청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265페이지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그게 3배 정도 늘리셨는데, 이게 공룡알이라고 그러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이상숙 위원 하얀 것, 그 비닐?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조사료 내는 농업인들에게는 그럼 전 농가를 다 지원해 주게 된 건가요? 이게 늘린 이유가?
○축산과장 김현택 신청하면 전량은 어렵고요. 일부라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해 당초에, 이번 추경 전에 도에서 그 부담지시가 좀 액이 적었습니다, 금액이.
○이상숙 위원 아, 도비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작년보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파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이상숙 위원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상숙 위원 일단 도비 지원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셨다 이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273쪽 이하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504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7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1억 260만 1천 원이 증액된 135억 4195만 5천 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금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56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면적 육림업 직불금 등 총 23건에 대해 일반보전금 828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산불예방 강화사업은 봄철 산불기간 강수일수 증가 및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등 인건비 3075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맨발길을 제공하고자 읍면동과 실과소에서 대상지를 접수받아 금은모래강변공원 등 12개소 총 1.2㎞를 조성할 예정으로 10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 여비 380만 원과 황확산 수목원 유지 관리 사업 인건비 1312만 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조경가든대학 운영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종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명시이월 일반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 세출예산서 504쪽입니다.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금은모래강변공원 등 12개소에 총 1.2㎞를 조성할 예정으로 2024년 11월 경기도에서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가 교부되어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2025년도 봄철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비 10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일반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7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1억 260만 1천 원이 증액된 135억 4195만 5천 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금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56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면적 육림업 직불금 등 총 23건에 대해 일반보전금 828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산불예방 강화사업은 봄철 산불기간 강수일수 증가 및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등 인건비 3075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맨발길을 제공하고자 읍면동과 실과소에서 대상지를 접수받아 금은모래강변공원 등 12개소 총 1.2㎞를 조성할 예정으로 10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 여비 380만 원과 황확산 수목원 유지 관리 사업 인건비 1312만 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조경가든대학 운영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종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명시이월 일반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 세출예산서 504쪽입니다.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금은모래강변공원 등 12개소에 총 1.2㎞를 조성할 예정으로 2024년 11월 경기도에서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가 교부되어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2025년도 봄철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비 10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일반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강종희 과장님, 먼젓번에 제가 얘기했는데도 명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살신성인 정신으로 먼젓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봉사정신에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하고 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저거 되는데, 274페이지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저거 되는데, 274페이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정병관 위원 거기 산불감시원 고용 인건비에 있을 때 기존에 78명으로 해가지고 7400만 원 하는데, 이게 3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떤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지, 인원을 감축해서 한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금년도에 산불 보고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기후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감시원을 고용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감시원을 고용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채용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을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감시원들이 일요일 날도 나오고 그러지만 비 오는 날은 좀 쉬게 해 주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많아가지고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감시원들이 일요일 날도 나오고 그러지만 비 오는 날은 좀 쉬게 해 주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많아가지고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2월∼5월이지만, 비가 오는 날은 쉬도록 하니까 그 인건비는 빠진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정병관 위원 그 계약에 의해서 기간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 기간 중에서 고용하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명시이월도 있지만, 여기 274페이지에도 10억 8천 정도가 지방특별조정교부금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야심차게 각 시‧군에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10억 8천만 원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시비까지 포함해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것이 우리 여주로서는 가장 남한강변으로 해서 걷기가 좋은 저거인데, 이것에 대한 지난날의 맨발걷기라든가 이런 것 현황하고 올해 투입한 예산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저한테도 1부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진선화 위원 이것 아까 내년에 금은모래강변 그쪽부터 해가지고 12곳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진선화 위원 선정 다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선정된 겁니다.
저희가 선정을 임의대로 선정한 게 아니고, 읍면동, 실과소 다 보내서 거기서 요구하는 데를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선정을 임의대로 선정한 게 아니고, 읍면동, 실과소 다 보내서 거기서 요구하는 데를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여주시 주요업무계획.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진선화 위원 거기에 보니까 13곳이 선정돼서 올라왔고 하동 2개, 금사 3개, 당남리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평하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신 게 맞으신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평하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신 게 맞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다른 데는 신청이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14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금사 주록리 같은 경우는 ‘찻길밖에 없는데 그 찻길을 맨발길 같이 이용한다.’ 그런 것은 위험해서 그런 것 대상자 안 되는 것 2개 제외하고 12개소로 이렇게 선정해 준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게요. 북내, 강천 이런 쪽은 없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79쪽 이하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411쪽 이하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505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117만 6천 원이 증액된 131억 617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는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부족 포획보상금 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는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1998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예산안 280쪽 하단부터 281쪽,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81만 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수수료 3만 2천 원, 공공기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자부담으로 96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2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억 885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867만 8천 원이 증액된 99억 5899만 8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광역지원사업은 예산 금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억 286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2655만 2천 원이며, 명시이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10월 21일 변경 내시되어 12월 중 교부 예정으로, 추가되는 보조금 총 94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위탁기관 수수료 및 자부담 증액분 총 1710만 2천 원을 함께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117만 6천 원이 증액된 131억 617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는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부족 포획보상금 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는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1998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예산안 280쪽 하단부터 281쪽,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81만 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수수료 3만 2천 원, 공공기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자부담으로 96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2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억 885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867만 8천 원이 증액된 99억 5899만 8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광역지원사업은 예산 금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억 286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2655만 2천 원이며, 명시이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10월 21일 변경 내시되어 12월 중 교부 예정으로, 추가되는 보조금 총 94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위탁기관 수수료 및 자부담 증액분 총 1710만 2천 원을 함께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279페이지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 있잖아요? 750 증가된 것.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위원 예전에는, 먼젓번에 있는 본예산 할 때는, 내년도 할 때는 피해보상금도 50만 원 해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 사체 처리라든가 컨테이너 전기요금은 이게 편성이 안 된 것을 지금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기존에 올해 본 예산에는 없었던 건가요? 갑자기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야생멧돼지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에 따른 마릿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사체 처리라든가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환경과장 이종수 기존에는 100마리분 50만 원을 세웠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50만 원 세웠죠.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잡은 게 234마리를 잡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233마리?
○환경과장 이종수 예. 11월 말까지 현재 잡은 마릿수가 234마리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한 250마리 정도는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마리분 추가로다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전기요금은 당초에 30만 원씩 12월을 세웠거든요. 12월분을. 그런데 그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월별로 4만 원씩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야생동물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포획을 한 것까지는 들어가는 경비는 있는데, 그 야생동물을 하나 잡는 데는 50만 원 들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예산편성에는 없으니까 ‘50만 원 × 몇 세대’ 그것을 한번…….
○환경과장 이종수 그게 저희가 멧돼지 한 마리 잡는 데마다 38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38만 원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주는 것은 5만 원, 그리고 국비로 주는 게 20만 원, 사체 이송비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료채취비 3만 원 해가지고 총 3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잡은 숫자를 한강청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한강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잡은 숫자를 한강청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한강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50만 원인데 그게 100마리분입니다. 시비만.
○정병관 위원 하여튼 야생멧돼지하고 고라니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피해주는 것에 잡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주시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에 900만 원 돈이 감축한 것은, 그것은 남은 잔여량이죠, 이게? 용역이…….
여주시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에 900만 원 돈이 감축한 것은, 그것은 남은 잔여량이죠, 이게? 용역이…….
○환경과장 이종수 예, 입찰 차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입찰 차액.
○위원장 유필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87쪽 이하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506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202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149억 6412만 4천 원보다 4억 5574만 원이 감액된 145억 83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료된 사업의 예산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이월액은 313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공사 추진을 하기 위하여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내년까지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202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149억 6412만 4천 원보다 4억 5574만 원이 감액된 145억 83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료된 사업의 예산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이월액은 313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공사 추진을 하기 위하여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내년까지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93쪽 이하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423쪽 이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그리고 507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교통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253만 7천 원을 감액한 372억 329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택시정류소 정비사업은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88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244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288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국비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 위탁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530만 원을 증액한 8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사업은 용역 낙찰차액 2550만 원을 감액한 1억 7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은 택시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후택시 13대 대폐차 비용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 2224만 6천 원을 감액한 25억 265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 2224만 6천 원을 감액한 25억 265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은 여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3천만 원을 감액한 11억 869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요조사 용역비 2956만 8천 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한 204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건으로 10억 2624만 6천 원입니다.
여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사업은 용역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5235만 원을 이월 반영하였으며, 수요응답형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 수립 시 12개월분 금액을 산출하였으나 똑버스 운행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출잔액 9억 3689만 6천 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지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사업이며, 현재 타당성용역 추진 중으로 2025년 7월에 준공됨에 따라 3700만 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253만 7천 원을 감액한 372억 329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택시정류소 정비사업은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88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244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288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국비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 위탁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530만 원을 증액한 8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사업은 용역 낙찰차액 2550만 원을 감액한 1억 7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은 택시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후택시 13대 대폐차 비용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 2224만 6천 원을 감액한 25억 265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 2224만 6천 원을 감액한 25억 265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은 여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3천만 원을 감액한 11억 869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요조사 용역비 2956만 8천 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한 204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건으로 10억 2624만 6천 원입니다.
여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사업은 용역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5235만 원을 이월 반영하였으며, 수요응답형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 수립 시 12개월분 금액을 산출하였으나 똑버스 운행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출잔액 9억 3689만 6천 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지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사업이며, 현재 타당성용역 추진 중으로 2025년 7월에 준공됨에 따라 3700만 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29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오히려 2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이 1억 6200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청소년 교통 지원사업비는 당초보다 이용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한 반년도 예산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2025년 9월까지.
○정병관 위원 9월까지. 그러면 11개월 정도 주는 거네요? 10, 11, 12.
○교통과장 박대우 예, 1년.
○정병관 위원 한 12개월, 1년 정도로 해가지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거의 1년가량.
○교통과장 박대우 지급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급했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나머지 것은 저거하고.
수요응답형 DRT. 이게 먼젓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똑버스가 지금 7대로 해가지고 지금 5대가 ‘세종대왕면·중앙동·오학동’, 2대가 ‘북내면·강천면’ 해서, 3대가 더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여흥동을 중심으로 내년도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라면서요? 그렇죠?
수요응답형 DRT. 이게 먼젓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똑버스가 지금 7대로 해가지고 지금 5대가 ‘세종대왕면·중앙동·오학동’, 2대가 ‘북내면·강천면’ 해서, 3대가 더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여흥동을 중심으로 내년도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라면서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1권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1권역을 여흥동, 당초에는 세종대왕면·중앙동·오학동 이렇게 3개 읍면동으로다가 잡았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거기에 1권역에 여흥동이 추가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여흥동이.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정병관 위원 그것도 중심 시내에 있기 때문에 여흥동만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정병관 위원 2대는 그냥 북내하고 강천은 그대로 하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장님도 어디 간담회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1읍·면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도 들었고, 많이.
그리고 가남, 흥천, 금사, 산북, 대신 이런 데도 더 나아가서는 이것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10대도 많은데 거기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서도 금사·산북을 하나 묶든지, 가남이라든가 흥천을 묶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선책의 방책을 해놔야 되지,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이러면 또 시장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가남, 흥천, 금사, 산북, 대신 이런 데도 더 나아가서는 이것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10대도 많은데 거기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서도 금사·산북을 하나 묶든지, 가남이라든가 흥천을 묶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선책의 방책을 해놔야 되지,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이러면 또 시장님의 이야기가…….
○교통과장 박대우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예,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것 내년도, 올해 8월에 따른 증차의 승인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니까 이것도 잘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1읍면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안 된 것은 권역을 묶어가지고 한다든가 이것 좀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507페이지 수요응답형버스 운영지원 경우에 어르신 버스는 감액을 추경했고요. DRT는 이월을 하셨어요.
예,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507페이지 수요응답형버스 운영지원 경우에 어르신 버스는 감액을 추경했고요. DRT는 이월을 하셨어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본예산 산출 시 12개월로 산출했는데 실제는 6개월 정도만 예산이 집행되어가지고 나머지 이월하신다는 거였어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왜 당초하고 실제하고 6개월 정도의 예산집행 시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계획을 더 좀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당초에 한 6개월∼7개월 정도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추경을 더 세우는 방법으로 갔을 수 있었는데 당초에 많이 세워놓고서는 결국 집행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여기에는 도비 지원사업비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시되는 사업비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조속히, 최대한 빨리 이렇게 수요응답형버스를 갖다가 운행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연초까지만 해도 버스 수급이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다가 보니까 6월 중순께나 돼서 저희들이 수요응답형버스를 운행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다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경기도에서 추가로다가 사업을 확장할 시·군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다가 사업계획 제출을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추가로다가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이월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7대에 대한 그 비용도 현재는 3·4분기, 1분기 것만 거의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10월 달에 추가된 이 3대분도, 3대분은 아직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안 되다가 보니까 지출을 못 해서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운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 사업대상지를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구두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다가 보니까 6월 중순께나 돼서 저희들이 수요응답형버스를 운행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다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경기도에서 추가로다가 사업을 확장할 시·군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다가 사업계획 제출을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추가로다가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이월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7대에 대한 그 비용도 현재는 3·4분기, 1분기 것만 거의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10월 달에 추가된 이 3대분도, 3대분은 아직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안 되다가 보니까 지출을 못 해서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운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 사업대상지를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구두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또 이월할 필요성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이월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세부적으로다가 이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301쪽 이하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427쪽 이하 도시재생특별회계, 508쪽 이하 명시이월조서, 547쪽 이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3383만 원 감액된 205억 95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개설사업은 금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 시설비 6억 7천만 원이 교부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중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 3억 37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1류6호외1, 제8호 천송어린이공원 옆) 개설사업은 금년 10월 준공되어 잔여 사업비 5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164호, 현암3통∼현암1교) 개설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후 잔여 사업비 143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도시계획도로(소로2류9호, 상품빌라 앞) 개설사업은 향후 추진코자 2억 628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은 잔여 사업비 438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1류3호, 도장교사거리∼소양천교차로) 개설공사는 향후 추진코자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라 심의수당 62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미집행 신문공고료 1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감정평가 추진 결과 추가 보상지급액 발생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53억 4547만 8천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으며,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11억 9천만 원 중 당초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민간경상보조 예산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 및 공모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입니다.
50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6개 사업 197억 7871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547쪽입니다.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451억 7960만 원으로, 2022년 이월된 29억 1788만 8천 원과 2023년 예산 16억 670만 원에서 2023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계속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험건축물재생사업으로 총사업비 143억 4100만 원으로 2022년 이월된 18억 283만 5천 원과 2023년 예산 46억 8천만 원에서 2023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형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신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8500만 원이며, 2024년 예산 9억 2천만 원 중 2024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3383만 원 감액된 205억 95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개설사업은 금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 시설비 6억 7천만 원이 교부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중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 3억 37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1류6호외1, 제8호 천송어린이공원 옆) 개설사업은 금년 10월 준공되어 잔여 사업비 5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164호, 현암3통∼현암1교) 개설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후 잔여 사업비 143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도시계획도로(소로2류9호, 상품빌라 앞) 개설사업은 향후 추진코자 2억 628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은 잔여 사업비 438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1류3호, 도장교사거리∼소양천교차로) 개설공사는 향후 추진코자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라 심의수당 62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미집행 신문공고료 1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감정평가 추진 결과 추가 보상지급액 발생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53억 4547만 8천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으며,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11억 9천만 원 중 당초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민간경상보조 예산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 및 공모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입니다.
50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6개 사업 197억 7871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547쪽입니다.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451억 7960만 원으로, 2022년 이월된 29억 1788만 8천 원과 2023년 예산 16억 670만 원에서 2023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계속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험건축물재생사업으로 총사업비 143억 4100만 원으로 2022년 이월된 18억 283만 5천 원과 2023년 예산 46억 8천만 원에서 2023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형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신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8500만 원이며, 2024년 예산 9억 2천만 원 중 2024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301페이지 있잖아요? 일성콘도에서 오학사거리.
지금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가지고 공사가 아주 꼬이고 꼬여서 그냥 막 지금, 낮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보이지만 저녁때는 이게 양쪽의 불빛을 보고서 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직선이 아니라 S코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저거 되는데.
이게 올해의 사업으로 6억 7천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으로 6억 7천, 도에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가지고 공사가 아주 꼬이고 꼬여서 그냥 막 지금, 낮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보이지만 저녁때는 이게 양쪽의 불빛을 보고서 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직선이 아니라 S코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저거 되는데.
이게 올해의 사업으로 6억 7천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으로 6억 7천, 도에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다음에 어차피 명시이월 전체 다 조금 일부 시켜서 내년 6월에는 공사 다 완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번에 금요일 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부 야간 정비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끔 조금만 더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포장 아침에 좀 했고요. 아침에 포장을 조금 이행했습니다.
오늘 포장 아침에 좀 했고요. 아침에 포장을 조금 이행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 좀 보완을 시켜가지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죠? 먼젓번보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먼젓번에는 아주 도떼기시장처럼 막 저녁때 되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나도 거기 근처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이야기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나하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도시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7월 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머지 이게 용역이 안 되니까 1년으로 다시 연장으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전체 용역기간은 1년으로 한 거고요.
올해 발주를 7월에 해서, 용역기간은 저희가 사실상은 지금 2년 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용역기간은 사실상 2년으로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기초조사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고 여주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런 것을 새로 수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발주를 7월에 해서, 용역기간은 저희가 사실상은 지금 2년 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용역기간은 사실상 2년으로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기초조사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고 여주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런 것을 새로 수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여주의 그 ‘2040’.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2030’을 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2035’를 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35?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035’ 것은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2035’는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은 나중에 1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중앙동1지역에 따른 저거인데, 대로사 임시주차장도 이번에 포함해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인근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게 대로사, 현재 그 대로사 안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로사 앞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임시주차장 한 데 거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새롭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중앙동1지역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병관 위원 이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도시 1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그쪽으로 하기로 됐잖아요? 기존에 환경부라든가 중앙 공모에 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행복주택을 하기로 했는데 LH가 못 하는 바람에 GH도 못 한다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맡은 저거가 아니에요? SPC 특별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때 금요일 날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1월 중으로 지금 민간 공모를 한번 시행을 할 거고요. 민간 공모 시행에 따라서 공모자가 없으면 그냥 여주 자체적인 복합건축물로 해서 여주도시공사하고 같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주차장은 추가적으로 더 확보계획을 잡을 거고요.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하면 하리제일시장만 사실상은 사업성이 없다고는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가 공모는 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 주차장은 추가적으로 더 확보계획을 잡을 거고요.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하면 하리제일시장만 사실상은 사업성이 없다고는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가 공모는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요, 예전에는 경기실크가 민간위탁의 최일선으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그게 없고, 이제 중앙동 제1지역만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과연 투자업체가 오겠냐 이게 문제죠. 그것만 가지고 메리트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냐 이런 저거인데.
그것은 우선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계속 시간만 가는 거라고요, 이게. 시간벌기.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7동에 해당하는 것도 ‘그쪽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느냐, 아니냐?’, ‘오일장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하느냐, 아니냐?’ 계속 실랑이하고 설명만 했지 지금 가시적으로 그 사람 거기 상인들한테 ‘이것은 이렇다.’ 확신을 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선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계속 시간만 가는 거라고요, 이게. 시간벌기.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7동에 해당하는 것도 ‘그쪽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느냐, 아니냐?’, ‘오일장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하느냐, 아니냐?’ 계속 실랑이하고 설명만 했지 지금 가시적으로 그 사람 거기 상인들한테 ‘이것은 이렇다.’ 확신을 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시장님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도 1층은 상가를 형성할 수 있는 형상으로 공모에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공모가 민간 공모해서 안 나온다면 우리 복합건축물 9천㎡를 어차피 지어야, 건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1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현대화시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그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실크 경기더드림 있잖아요? ‘잠잠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기존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제안된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지금 기존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제안된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함이 없다. 다만, 할 때는 협의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갑자기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나타나서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기존의 사업에 공모된 대로 한 거하고 더본코리아가 나타남으로써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은 역할은 뭐예요? 더본코리아가 새로운 거기에다가 코너에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약 내용이?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기존의 사업에 공모된 대로 한 거하고 더본코리아가 나타남으로써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은 역할은 뭐예요? 더본코리아가 새로운 거기에다가 코너에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약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말씀드리면, 더본코리아와 여주시의 업무 역할 분담은, 더본코리아에서는 외식산업과 창업 개발에 따른 교육을 주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 교육에 따라서 그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경기실크 내부에 저희가 상점가를, 그러니까 식당이나 그런 것들을 형성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형성해 줄 때까지는 시에서는 ‘내부 인테리어까지는 여주시에서 좀 책임져달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그러니까 개인 장사하겠다는 분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여주시하고의 문제지 더본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더본에서의 역할은 교육, 그다음에 창업프로그램, 그리고 그 교육에 따라서 가격이나 그다음에 레시피나 그런 것들을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요식가한테 다 주고 그 역할만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더본 가서 우리 담당자가 실제 가서 상담을 다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현재 진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더본하고 협의에 따라서 자그마한 미니축제라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더본에서의 역할은 교육, 그다음에 창업프로그램, 그리고 그 교육에 따라서 가격이나 그다음에 레시피나 그런 것들을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요식가한테 다 주고 그 역할만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더본 가서 우리 담당자가 실제 가서 상담을 다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현재 진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더본하고 협의에 따라서 자그마한 미니축제라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더본코리아는 기존에 공모된 데는 그대로 하되 외식이라든가 창업 교육,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것 이런 것만 관여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같이.
○정병관 위원 크게 기존에 있는 것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다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래야 되지, 또 그런다고 설계변경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혼선이 오고 막 이런 저거입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만, 경기더드림 공모사업에 따라서 잠잠광장이나 잠잠놀이터나 그 내용이 더본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조금 내용구성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거 바뀌기 전에는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경기도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일부 변경되는 것은 협의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어차피 도에다가 또 변경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 바뀌기 전에는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경기도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일부 변경되는 것은 협의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어차피 도에다가 또 변경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월가지고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258억, 도시재생특별회계까지 해가지고 258억 중에 97억이 이월액이죠?
5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월가지고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258억, 도시재생특별회계까지 해가지고 258억 중에 97억이 이월액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유필선 비중이 여전히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78억 중에 71억, 그다음에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42억 중에 24억. 뭐 그럴 만한 사정은 충분히 있고 이해 못 할 바도 아닌데 이월 부분을 올해도 이렇게 많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작년과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78억 중에 71억, 그다음에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42억 중에 24억. 뭐 그럴 만한 사정은 충분히 있고 이해 못 할 바도 아닌데 이월 부분을 올해도 이렇게 많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작년과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은 보상비 계획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상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가지 내를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너무 가격이 싸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토지수용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조금 상승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 보상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것은 아예 예산 지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상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가지 내를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너무 가격이 싸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토지수용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조금 상승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 보상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것은 아예 예산 지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셨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258억 중에 97억이면 3분의 1이 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그중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가 학소원 앞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오학∼천송 이 도로하고 가남태평문화공원 들어가는 그 도로가 지금 3개가 공사 중인데요.
그게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나면 내년 예산은 많이 또 확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나면 내년 예산은 많이 또 확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2025년도에는 그게 그래도 많이 줄여서 올라왔는데 2024년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305쪽 이하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431쪽 이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517쪽 이하 명시이월조서, 그리고 549쪽 이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금번 추경에는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금 7억 6천만 원 증액된 33억 588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517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기도 고시를 2025년과 2026년에 완료하고자 관계부서, 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완료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사업비 6억 6497만 6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억 9136만 4천 원과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억 736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발주와 손실보상을 위하여 24억 6259만 2천 원을 이월하고.
다음 페이지, 5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을 위하여 9억 9792만 7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납부와 오수처리시설 용기 매각을 위한 수수료 및 물류단지 유지관리비 등을 사용하고자 603만 7천 원을 이월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확보한 예산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1866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시설물유지관리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청산금 징수 및 교부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보강공사로 능서역세권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금번 추경에는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금 7억 6천만 원 증액된 33억 588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517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기도 고시를 2025년과 2026년에 완료하고자 관계부서, 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완료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사업비 6억 6497만 6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억 9136만 4천 원과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억 736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발주와 손실보상을 위하여 24억 6259만 2천 원을 이월하고.
다음 페이지, 5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을 위하여 9억 9792만 7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납부와 오수처리시설 용기 매각을 위한 수수료 및 물류단지 유지관리비 등을 사용하고자 603만 7천 원을 이월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확보한 예산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1866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시설물유지관리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청산금 징수 및 교부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보강공사로 능서역세권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역세권 제2지구가 용역이 3건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지금 명시이월은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
○정병관 위원 아, 용역비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정병관 위원 용역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이라든가 길을 냄으로써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내면서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된 것이니까 정리가 된 겁니까? 아직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 사업은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용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용역비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보상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는. 네, 용역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되고는 있지만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관계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월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동지구는 실시설계 지금 완료해가지고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보완설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공사발주를 저희가 12월 24일 정도에 조달청에 발주해가지고 내년 한 2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내년 2월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서 설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재해평가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정 사항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보완설계를 완료지어가지고 이제 공사발주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지루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면적이, 기존의 면적이 변경됨으로써 도시계획 그것도 변경고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또 시간이 지체됐었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기존의 면적이 변경됨으로써 도시계획 그것도 변경고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또 시간이 지체됐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거 명시이월되면 앞으로도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09쪽 이하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519쪽 이하 명시이월조서, 550쪽 이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7178만 9천 원이 증액된 401억 9264만 5천 원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2024년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억 912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626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대상은 총 4건에 34억 9837만 1천 원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4년 기간의 사업으로 1년에서 3년 차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사업비 비중 비율이 적어 잔여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른 제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추경예산 확정, 동절기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도롱지구 사업지구 구역 내 지방하천구역에 저촉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협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준공이 지연되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공사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교량으로 제2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2024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2025년 1월 발주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착공,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준공기한인 2026년 3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건립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또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절대공기에 따라 사업기간에 맞추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11월 설계 공모 선정 완료하였으며, 12월 설계 공모업체 선정 후 기본설계용역 계약, 2025년 상반기 건축설계, 2025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기간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7178만 9천 원이 증액된 401억 9264만 5천 원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2024년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억 912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626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대상은 총 4건에 34억 9837만 1천 원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4년 기간의 사업으로 1년에서 3년 차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사업비 비중 비율이 적어 잔여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른 제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추경예산 확정, 동절기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도롱지구 사업지구 구역 내 지방하천구역에 저촉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협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준공이 지연되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공사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교량으로 제2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2024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2025년 1월 발주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착공,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준공기한인 2026년 3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건립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또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절대공기에 따라 사업기간에 맞추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11월 설계 공모 선정 완료하였으며, 12월 설계 공모업체 선정 후 기본설계용역 계약, 2025년 상반기 건축설계, 2025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기간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없어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313쪽 이하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521쪽 이하 명시이월조서, 552쪽 이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과장 주진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9485만 4천 원이 감액된 434억 229만 4천 원입니다.
시도 11개 노선의 미지급 보상 완료로 잔여금액 5563만 5천 원, 하귀∼심석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완료로 잔여금액 3천만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오학∼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광역교통시설금 도비 지원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 완료에 따른 잔여금 1492만 1천 원,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완료 잔여금액 3360만 9천 원, 양거∼수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068만 9천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입니다.
전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따른 교량 보수보강 관련하여 교량관리 및 보수사업 7억 원,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 2억 2천만 원, 연인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21쪽입니다.
도로과 명시이월대상은 총 22건에 154억 6003만 9천 원입니다.
시도 확포장(하귀∼심석 간 외 2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신진∼능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개소)에 대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523쪽부터입니다.
보행자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사발주 후 준공시기 미도래 및 하반기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량관리 및 보수’ 및 ‘도로관리 및 보수’ 사업에 대해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자동 염수분사시설 설치사업은 염수 탱크 용량 부족으로 준설부지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월 후 사업 추진코자 하며, 귀백∼상백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공사완료 시기가 미도래 함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용지보상 지속적 추진, 연인교 보수보강공사는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 대신교 개축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므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암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용지보상을 위해 사업비 이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하여 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기본설계용역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52쪽입니다.
오학∼현암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보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9485만 4천 원이 감액된 434억 229만 4천 원입니다.
시도 11개 노선의 미지급 보상 완료로 잔여금액 5563만 5천 원, 하귀∼심석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완료로 잔여금액 3천만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오학∼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광역교통시설금 도비 지원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 완료에 따른 잔여금 1492만 1천 원,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완료 잔여금액 3360만 9천 원, 양거∼수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068만 9천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입니다.
전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따른 교량 보수보강 관련하여 교량관리 및 보수사업 7억 원,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 2억 2천만 원, 연인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21쪽입니다.
도로과 명시이월대상은 총 22건에 154억 6003만 9천 원입니다.
시도 확포장(하귀∼심석 간 외 2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신진∼능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개소)에 대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523쪽부터입니다.
보행자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사발주 후 준공시기 미도래 및 하반기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량관리 및 보수’ 및 ‘도로관리 및 보수’ 사업에 대해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자동 염수분사시설 설치사업은 염수 탱크 용량 부족으로 준설부지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월 후 사업 추진코자 하며, 귀백∼상백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공사완료 시기가 미도래 함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용지보상 지속적 추진, 연인교 보수보강공사는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 대신교 개축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므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암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용지보상을 위해 사업비 이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하여 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기본설계용역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52쪽입니다.
오학∼현암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보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15억 원.
○정병관 위원 15억 원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쓸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지금 도에서 교통시설분담금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아닙니다.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3회 추경에.
○정병관 위원 3회 추경에?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이게 지출이나 공사가…….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못 합니다.
○정병관 위원 못 하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내년에 이월해서 아마 보상비로…….
○정병관 위원 글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로 나중에 할 저거다, 이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계속비로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계속비로.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명시이월비에 131페이지 이렇게 보면 교량관리 및 보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거기 11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시킨다는데, 지금 교량관리가 세종대교도 있고 그다음에 여주대교도 막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량관리는 이번에는 어떤 것…….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여주대교에는 올해 말에 끝날 거고요.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끝납니다, 포장이. 그다음에 세종대교도 일부 포장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못 했고, 그다음에 도장교, 천남교 그런 게 한 5개가 지금 발주를 했는데 올해 못 끝내서 좀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 교량비는 도비사업하고 매칭사업이죠, 이게?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요, 저희 시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시비만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세종대교는 지금 포장이 일부가 열화현상이 심해서 좀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포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정병관 위원 일부분만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네. 도로관리 및 보수. 132페이지.
이게 이렇게 보면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 보면, 인도라든가 이런 것 보면 수시로 민간이나 서로 관리청이 다르다 보면 막 파헤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할 때 이런 것 보면 그 사람이 도로를 파헤치고 이렇게 보면 다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거를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렇게 보면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 보면, 인도라든가 이런 것 보면 수시로 민간이나 서로 관리청이 다르다 보면 막 파헤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할 때 이런 것 보면 그 사람이 도로를 파헤치고 이렇게 보면 다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거를 하는 거죠, 이게?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 및 보수에 9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저거 되는 거예요? 제설 대책도 앞으로도 이거 추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러는 건데.
○도로과장 주진봉 그게 지금 도로관리가 저희가, 그 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지금 연간 단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출 예정으로.
○정병관 위원 아, 연말까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여주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등급이…….
○도로과장 주진봉 C등급이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C등급이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래서 이번에 보수보강 끝나면 아마 B등급이 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난간이라든가 그런 것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공사하는데 그게 C등급으로 갑자기…….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밑에 하부공을 올해 초부터 계속했습니다. 10월 달까지.
○정병관 위원 하부공사를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강재교량이랑 그 도장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연인교 보수 있잖아요? 보수보강.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연인교 보수가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카시오페이아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노면을 맨발걷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정도로 그런 공사도 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싹 다 밀어가지고 그냥 평평한 것으로 하고 했나요? 옛날에 있던 잔재물은 다 없어진 거죠? 노면에?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밑에 하부에 보면 강교 도장하고 밑에 단면 보수, 그러니까 상판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상판은, 위에는 아니고?
○도로과장 주진봉 밑에 하부공을 보수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하부공만?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것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연인교도 사람이 다니는 거고 차는 안 다니지만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저거 되겠죠, 나중에.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있잖아요?
세종초교 일원에다가 기본설계용역을 한다는데 정문 이전에 따라가지고 어떤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일시정지를 했던 거죠?
세종초교 일원에다가 기본설계용역을 한다는데 정문 이전에 따라가지고 어떤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일시정지를 했던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원래 추진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정문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사를.
○정병관 위원 네. 정문 공사했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 끝나면 하려고요.
○정병관 위원 끝나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도로과장 주진봉 보도라든가…….
○정병관 위원 보도, 네.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면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그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도 시비 15억 원을 다 들이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이런 것들은 도 매칭사업이 아예 지원이 안 되나요, 이런 것은?
○도로과장 주진봉 도비도 있습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도비도 일부 있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15억 정도인데.
○도로과장 주진봉 50 대 50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어린이들이나 학교에 있는 저거는 최대한도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장 유필선 직전 과장님한테는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요. 뭐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도로과 예산이 434억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154억이에요.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고 또 때로는 사업예측이 잘못됐든지, 처음서부터 일을 너무 크게 벌였든지, 보상 후에 시설비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쪼개서 공정별로 쪼개서 한다든지, 하여튼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고 사업계획이나 시행을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34억 중에서 154억이면 3분의 1이 넘죠. 총이월액이요.
지금 도로과 예산이 434억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154억이에요.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고 또 때로는 사업예측이 잘못됐든지, 처음서부터 일을 너무 크게 벌였든지, 보상 후에 시설비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쪼개서 공정별로 쪼개서 한다든지, 하여튼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고 사업계획이나 시행을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34억 중에서 154억이면 3분의 1이 넘죠. 총이월액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특히 정책사업 도로망 구축 경우에는 333억인데 134억이면 그것은 이월액이, 이 도로망 구축 관련해서는 이월액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망 구축은 88억에서 20억이 이월됐으니까 이것은 한 4분의 1, 25% 정도 이월이 된 건데 이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하면 이월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거나 방침이 있는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구상과 방침이 정해지면 나중에라도 더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망 구축은 88억에서 20억이 이월됐으니까 이것은 한 4분의 1, 25% 정도 이월이 된 건데 이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하면 이월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거나 방침이 있는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구상과 방침이 정해지면 나중에라도 더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같이 어쨌든 이렇게 4분의 1 정도 이월을 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예산 운영을 못 했다는 게 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끝나면 완료가 되고 보상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완료 완전히 되고 주민협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보상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설계 중에 보상비로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보상이 70% 이하인데 공사비를 책정해서 지출을 못 한다.’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끝나면 완료가 되고 보상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완료 완전히 되고 주민협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보상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설계 중에 보상비로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보상이 70% 이하인데 공사비를 책정해서 지출을 못 한다.’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게 많이 반영이 됐죠, 2025년도에는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장 유필선 연양리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미제사건처럼…….
○도로과장 주진봉 그게 보상이, 저희가 연양리 진입도로 같은 것은 보상을 한 번에 세웠어야 하는데 한 번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나누다 보니까 지연이 조금씩 됐습니다, 보상되는 게.
○위원장 유필선 조금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런데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돼가지고 앞으로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17쪽 이하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529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317쪽,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078만 2천 원이 감액된 97억 795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감액된 금액은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중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973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품질점검 참석수당 200만 원, 민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 848만 2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강천면 여주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로 사업비 비율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1 : 1 : 1인데 자부담을 부담하고자 하는 민간인들이 사업비 부족,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317쪽,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078만 2천 원이 감액된 97억 795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감액된 금액은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중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973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품질점검 참석수당 200만 원, 민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 848만 2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강천면 여주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로 사업비 비율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1 : 1 : 1인데 자부담을 부담하고자 하는 민간인들이 사업비 부족,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대신면에 있는 구인의원하고요, 그다음에 가남에 있는 세광리치빌 어린이집입니다.
○진선화 위원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과태료가 시로 오나요, 아니면 대상지로 가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주한테 부과됩니다.
○진선화 위원 건축주한테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될 비용은 마련이 돼 있는데 만약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 대상이고 시에는 해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민간시설물이다 보니까 개인이 하게끔 돼 있는데 정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민간인분들 만나가지고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317페이지에 있는 건축인허가 업무추진여비가 성격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출장여비 성격인데요. 건축신고 업무가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저희가 올해서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출장이 줄어서 여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경규명 위원 전체 다를 삭감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유필선 한두 번이라도 갈 일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업무대행을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여비가 또 다른 분야에는 있기는 있는데 건축인허가 관련 여비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31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보수 지원 있잖아요? 3억 4천에서 840만 원 돈 하는데,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안전점검하는 그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거환경개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노후승강기 예산이라든가.
지금처럼 공동주택 보수 지원은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지금처럼 공동주택 보수 지원은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 맞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도 있는데 8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자투리가 남은 겁니까? 어떻게…….
○건축과장 김상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잔액이 남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1인당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 금액이 얼마 정도? 그것은 뭐…….
○건축과장 김상희 최소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을 때 같은데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지원해 준 사람 중에서 정산 보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자투리가 남아가지고 남은 금액이죠?
지원해 준 사람 중에서 정산 보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자투리가 남아가지고 남은 금액이죠?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일정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거쳐서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정병관 위원 올해 11개?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 처리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러니까, 그 3억 5천 예산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내년도에도 3억 5천 똑같이 세운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지와 좀 달리 지금 허가과장님이 출장 중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뒤로 빼서 의회사무과 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지와 좀 달리 지금 허가과장님이 출장 중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뒤로 빼서 의회사무과 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25쪽 이하 하천과 소관 예산안과 439쪽 이하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530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하천과장 정진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644만 9천 원이 증액된 146억 409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 4억 864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40억 127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골재 업무 담당 청원경찰 인건비를 32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3쪽, 하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명시이월사업은 ‘적금적치장 농지복구공사 외 11건’, 139억 4060만 9천 원입니다.
이월 주된 사유로는 공사구역 편입토지 보상비 지연, 행정절차 이행, 연차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비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를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644만 9천 원이 증액된 146억 409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 4억 864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40억 127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골재 업무 담당 청원경찰 인건비를 32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3쪽, 하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명시이월사업은 ‘적금적치장 농지복구공사 외 11건’, 139억 4060만 9천 원입니다.
이월 주된 사유로는 공사구역 편입토지 보상비 지연, 행정절차 이행, 연차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비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를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한 가지만 하겠는데, 325페이지 보면 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 있잖아요? 그게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다 하고 있는 건가요, 4억 8천 정도가? 이게 다 끝난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명시이월로 해가지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글쎄, 그 저거고. 하천 유지관리도 4억 정도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사업으로 이게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게 증액됐는데, 이번에.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천 유지관리, 이게.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156, 명시이월, 주어천 개선복구사업은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재난지역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된 그때 시점에서 이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연속적인 공기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자 이월을 시키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치웠더라고요, 계속 거기.
○하천과장 정진태 수해복구공사가 저희가 항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주어천하고 안두렁천이 있는데요. 그 안두렁천은 금년도 12월 마무리하는 거고, 주어천 같은 경우는 연장이 길어가지고 1·2공구로 나눠서 하는데, 1공구는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2공구 같은 경우는 하류 쪽에 교량이라든지 이게 주민들 이용하는 데 간섭이 많아가지고, 또 비도 수시로 와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 못 해가지고 내년 우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 그때 당시만 해도, 교량도 지금 많이 낮고, 그때 당시만 해도 수해 할 때도 개인에 관계되는 것도 많이 파손되고 뚝방이나 무슨 이런 것에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의 저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없잖아요? 사실?
○하천과장 정진태 그것은 다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금년도 수해 때 피해 난 지방하천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지방하천.
○하천과장 정진태 이게 지금 대신천하고 삼승천, 금곡천, 한천, 원심천, 부평천, 매류천 해가지고 지역별로 일부 하천 제방이 노후된 곳에 피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은 2024년도에 한 거니까 저거지만 옛날부터 했던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너무 빠르게 한다고 그래서 너무 또 공사가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과장님, 이호적치장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 아닌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에도 안 보이고, 그 예산상에는 오고 가고 그런 게 없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거 매각해서 개인이 지금 자기 부지로 가지고 가서 생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계약이 완료가 돼서 다 떠 나가면 그 이후에 복구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될 적치장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매각 관련한 예산은 이미 계약이 되면서 지출이 된 거고, 그러고…….
○하천과장 정진태 매각은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진선화 위원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하천과장 정진태 예. 완료가 되면.
○진선화 위원 예. 완료가 되면 복구비용은 별도로 추경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진선화 위원 언제까지예요, 공사? 계약기간이?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내년 연말에 가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원주 가는 전철하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거기는 계약된 반출공기고요. 우리가 세입 공사발주하는 것은 따로 발주하면 저희가 농번기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절대공기 맞춰가지고 공사를 복구 완료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한 230억 정도가 이월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줄였는데요. 보상비 위주로 하고 보상비가 올해 끝나는 것은 내년도에 시설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위원장 유필선 예. 2025년도는 좀 개선되겠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더 개선될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보건행정과까지 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보건행정과까지 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입니다.
33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27억 1972만 1천 원에서 8억 5097만 1천 원을 감액한 118억 6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이 대부분입니다.
전액 반납은 338쪽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유지보수비로, 이는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복구 비용으로 올해는 피해가 없어 반납코자 합니다.
339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접수실과 임상병리실 공무직 근로자 2명의 급여 및 4대 보험 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 151만 8천 원, 연금부담금 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세부 사업 내 보수와 퇴직충당적립금 간 목 변경으로 162만 4천 원을 이동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33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27억 1972만 1천 원에서 8억 5097만 1천 원을 감액한 118억 6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이 대부분입니다.
전액 반납은 338쪽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유지보수비로, 이는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복구 비용으로 올해는 피해가 없어 반납코자 합니다.
339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접수실과 임상병리실 공무직 근로자 2명의 급여 및 4대 보험 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 151만 8천 원, 연금부담금 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세부 사업 내 보수와 퇴직충당적립금 간 목 변경으로 162만 4천 원을 이동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전 시간대에 징수과에서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건행정과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9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요,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약국이나 병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병에 들어있잖아요? 요만한 보틀(bottle)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류가 있고, 재고가 안 맞을 때, 이럴 때 저희가 과징금을 좀 마약 관련해서는 그런 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이거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관 위원 338페이지,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 있잖아요? 3천만 원이 감소됐는데 민간 대응 용역비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8개소로 한다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어촌이라든가 이런 바지선을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돼요? 8권역이, 8개소 어떻게 나눈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게 아니고요. 여주시 전체를 8개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오학·북내’ 권역, ‘중앙’ 뭐 이렇게 묶어서 8개로 나눠서 저희가 한 3∼4월쯤에 입찰을 보거든요. 업체를.
그래서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입찰 잔액이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누가 어디에서 저거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방역회사에서.
○정병관 위원 방역?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동양하루살이라든가 강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그분들이 다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 기간제도 있고요. 그분들은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리?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방역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차가……. 네, 네.
○정병관 위원 옛날에 거품 연기 같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연막으로 나왔었죠, 옛날에.
○정병관 위원 그럼 바지선을 활용하는 것은 여기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아니요, 그게 올해까지는 남한강어촌계에서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해 준 거고, 제가 본예산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반영했던 게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도 실비 위주로, 자원봉사 개념을 떠나서 최소한의 실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어촌에서도 지금 어로 활동이라든가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수입이 더 없기 때문에 최소한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천만 원 정도가 남았길래 어느 권역이 안 했는지 알고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천만 원 정도가 남았길래 어느 권역이 안 했는지 알고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하단에 특근매식비 그냥 8천 원으로 인상 안 된 것으로 올리셨잖아요? 여기 특근매식비 8천 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감액…….
○이상숙 위원 아니 아니…….
○경규명 위원 올렸는데, 올해는 8천 원.
○이상숙 위원 그래서, 8천 원으로 계상한 부서는 다 그냥 올해 8천 원으로 쓰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1600만 원을 더 감액을 하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위원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과하게 잡혀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주시 재정, 지금 본예산 가용재정 때문에 알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니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43쪽 이하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03만 5천 원 감액한 68억 81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사업은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1620만 원을 감액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314만 3천 원 감액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20만 원 증액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은 미집행 예상에 따라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또한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73만 3천 원을 당뇨, 혈당스틱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증감 없이 통계목 간 변경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잔액 29만 원을 홍보물 구입에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환자진료운영사업에 한의진료실 인건비는 인력 공백으로 200만 원 감액하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08만 2천 원을 금연지도원 활동비 증액으로 통계목 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348쪽입니다.
물리치료실 공무직 급여 인상분에 따라 인력운영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인력운영비 중 각 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연금부담금으로 통계목 간 변경하여 총액 증감은 없습니다.
348쪽 하단, 2023년 국도비 사업 반납금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03만 5천 원 감액한 68억 81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사업은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1620만 원을 감액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314만 3천 원 감액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20만 원 증액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은 미집행 예상에 따라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또한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73만 3천 원을 당뇨, 혈당스틱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증감 없이 통계목 간 변경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잔액 29만 원을 홍보물 구입에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환자진료운영사업에 한의진료실 인건비는 인력 공백으로 200만 원 감액하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08만 2천 원을 금연지도원 활동비 증액으로 통계목 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348쪽입니다.
물리치료실 공무직 급여 인상분에 따라 인력운영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인력운영비 중 각 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연금부담금으로 통계목 간 변경하여 총액 증감은 없습니다.
348쪽 하단, 2023년 국도비 사업 반납금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59쪽 이하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34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창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0억 988만 2천 원에서 5382만 원을 감액하여 총 79억 5680만 원입니다.
세부 삭감 내역으로는 예찰답, 실증포 인건비 2001만 원, 현암지구 기반공사 지연에 따른 작약식재 시설비 22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1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110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친환경 고체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관련 명시이월 건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5천만 원 중 1425만 원을 건축기획 용역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31억 3575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기획 용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행정절차에 의한 일정 소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0억 988만 2천 원에서 5382만 원을 감액하여 총 79억 5680만 원입니다.
세부 삭감 내역으로는 예찰답, 실증포 인건비 2001만 원, 현암지구 기반공사 지연에 따른 작약식재 시설비 22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1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110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친환경 고체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관련 명시이월 건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5천만 원 중 1425만 원을 건축기획 용역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31억 3575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기획 용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행정절차에 의한 일정 소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병관 위원 359페이지에 보면, 현암지구 경관농업단지 작약식재 공사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정병관 위원 기정액이 2200만 원인데, 이게 감액이 됐걸랑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식재할 때 어떻게 시기를 놓친 건지? 아니면, 작약이라는 것은 모란하고 같은 개념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그게 아니고요. 원래 작약이 가을쯤에 해야 되는데…….
○정병관 위원 네, 가을.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하천과 기반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하고 차후에, 내년에 이게 꼭 추진해야 될 때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 작약 같은 경우는 가을에, 초가을인가 나중에 이때 하는 것이 저거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작약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저희들이 작약, 그러니까 봄에는 작약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작약을 심어야 될 시기에 추경을 이용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이게 먼젓번에도 우리가 중국인가 어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작약, 그러니까 봄에도 심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작약이 가을에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남한강에 이렇게 한다면, 뭔가 하나하나 조금씩 한다면 여주에서도 그 작약에 대한 농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보급,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하여튼 현암지구 경관농업 저거 해서는 아까 했지만 사계절,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고 남들이 봤을 때 ‘오, 여주 같은 남한강 갔더니 사계절이 다르고 밑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특이하게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면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은 다음 연도에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하여튼 현암지구 경관농업 저거 해서는 아까 했지만 사계절,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고 남들이 봤을 때 ‘오, 여주 같은 남한강 갔더니 사계절이 다르고 밑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특이하게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면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은 다음 연도에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교육 중이신 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하수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365쪽 이하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447쪽 이하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535쪽 이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교육 중인 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2024년 제3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060만 원 감액된 233억 592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사업은 수질검사비 및 약품구입비 110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유지관리비 등 28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사업 및 여주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사업은 시설비 72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66쪽, 상수원수질관리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 유지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상수도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는 신청 저조에 따라 1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1850만 5천 원이 증액된 467억 7869만 원입니다.
수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이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26억 23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69쪽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억 1850만 5천 원이 증액된 341억 55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850만 5천 원이 증액된 467억 78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685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쪽 2024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하여 10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신청자 공사 관련 서류 준비 지연에 따른 이월로 2025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2024년 제3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060만 원 감액된 233억 592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사업은 수질검사비 및 약품구입비 110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유지관리비 등 28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사업 및 여주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사업은 시설비 72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66쪽, 상수원수질관리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 유지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상수도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는 신청 저조에 따라 1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1850만 5천 원이 증액된 467억 7869만 원입니다.
수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이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26억 23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69쪽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억 1850만 5천 원이 증액된 341억 55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850만 5천 원이 증액된 467억 78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685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쪽 2024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하여 10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신청자 공사 관련 서류 준비 지연에 따른 이월로 2025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365페이지 보면, 여주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이게 72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가 상수도가 여주시가 15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35개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왜 7200만 원 정도가 차질이 왔나요, 이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병관 위원 잔액치고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 11개소가 폐쇄돼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정병관 위원 11개소가 폐쇄됐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을에서 그런 것을 안 저거 합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마을상수도를 대신해서 상수도가 이제 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마을상수도가 이렇게 대신 보강이 됐다 이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쓰던 것을…….
○정병관 위원 아, 쓰던 것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저희 공공상수도가 연결이 된 거죠.
○정병관 위원 상수도가? 보급이 돼가지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갑자기 7천만 원 돈이 이게 기술진단이 꼭 필요하고 이런 건데, 네.
그리고 477페이지 보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이게 2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올해 추경에 저거 됐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급수취약지역으로 해서…….
갑자기 7천만 원 돈이 이게 기술진단이 꼭 필요하고 이런 건데, 네.
그리고 477페이지 보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이게 2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올해 추경에 저거 됐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급수취약지역으로 해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2억 5천만 원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거기가…….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은 산북면에 지금 2단 가압시설을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병관 위원 산북면 어디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산북면.
○정병관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가압장.
○정병관 위원 가압장?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래서 가압장을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보강.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설명서 133페이지에 보면요, 산북면이 아니고 ‘도전리 외 11개소’로 설명이 되어 있는 그것 아니에요? 설명서 133페이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133페이지.
○위원장 유필선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사업 내용에는 ‘강천면 도전리 외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북에 2단 가압장 개량공사입니다.
내역에 조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내역에 조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산북이 주고 강천이 보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 유필선 산북이 더 크고 강천은 작은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산과목이 강천하고 산북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2억 5천 건은 예산과목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북 게 2억 5천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도전리는 아예 안 하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도전리는 기존 예산에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이 2억 5천 가지고는 안 하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2억 5천은 순수 산북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20년 경과되거나 또 노후주택하고 공동주택에서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2억 4천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앞으로도 더 신청량이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사후 신청자가 이게 개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류가 좀 미비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려는 건가요? 왜 이러는 거죠? 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어제도 아마 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해놓고 나서 지금 청구를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서류를 갖춰서 청구를 하게 되면 자부담금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갖춰서 청구를 하게 되면 자부담금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조금 복잡하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까다로운 것보다도 이렇게 했는데 시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청구 시기를 아마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가 보니까 2억 4천 정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네요, 이렇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위원장 유필선 21억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보조금 반환이 거의 19억쯤 돼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위원장 유필선 시도비 보조금반환,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게 2023년도분 결산에서 나온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다른 현장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정도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정도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게 도로 올려버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갖고 있다가 다시 내려주는 걸로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아직 도까지는 결산이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일단 올해 편성을 해서 남겨놨다가 내년도에 아마 반납이 되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계속해서 하수사업소장님께서는 369쪽 이하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415쪽 이하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563쪽 이하 명시이월조서, 또한 553쪽 이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계속해서 하수사업소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하수사업소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237만 원 감액된 142억 3182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국비) 태양광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7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15쪽, 하수사업소는 국고보조금 7억 4500만 원 증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을 감액하고, 기금 3억 9146만 8천 원의 증액과 도비보조금 23억 4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7쪽, 하수사업소는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7726만 8천 원 증액된 702억 7582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에 도비와 기금 총 32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 현장에 기금 24억 2033만 5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기금)에 8억 9380만 3천 원을 증액하고, 도전 소규모공공하수도 설치사업(기금)에 9억 1800만 원과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와 도비 8억 72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 환경부 재원 협의 지연으로 미착공되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흥천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시설비를 삭감하여 감리비에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6쪽입니다.
여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이 2025년 2월까지로 1376만 3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외사1리 마을 오수관로 설치 공사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25년 상반기로 되어 있어 11억 6685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으로 보조받아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은 3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어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553쪽부터입니다.
오학 처리장 신설,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 오학 하수관로 설치,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 도전 소규모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금사),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 가남차집관로 정비사업,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천남 마을하수도 증설,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 강천 마을하수도 설치와 대신 분뇨처리장 증설, 여주시 하수관로 정비, 흥천 하수관로 정비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 집행잔액 100억 368만 4천 원과 2024년도 예산액 453억 2346만 8천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하수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하수사업소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237만 원 감액된 142억 3182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국비) 태양광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7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15쪽, 하수사업소는 국고보조금 7억 4500만 원 증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을 감액하고, 기금 3억 9146만 8천 원의 증액과 도비보조금 23억 4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7쪽, 하수사업소는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7726만 8천 원 증액된 702억 7582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에 도비와 기금 총 32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 현장에 기금 24억 2033만 5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기금)에 8억 9380만 3천 원을 증액하고, 도전 소규모공공하수도 설치사업(기금)에 9억 1800만 원과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와 도비 8억 72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 환경부 재원 협의 지연으로 미착공되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흥천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시설비를 삭감하여 감리비에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6쪽입니다.
여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이 2025년 2월까지로 1376만 3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외사1리 마을 오수관로 설치 공사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25년 상반기로 되어 있어 11억 6685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으로 보조받아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은 3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어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553쪽부터입니다.
오학 처리장 신설,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 오학 하수관로 설치,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 도전 소규모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금사),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 가남차집관로 정비사업,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천남 마을하수도 증설,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 강천 마을하수도 설치와 대신 분뇨처리장 증설, 여주시 하수관로 정비, 흥천 하수관로 정비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 집행잔액 100억 368만 4천 원과 2024년도 예산액 453억 2346만 8천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하수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141페이지랑 같이 할게요.
점동은 과배정된, 예산요구 필요성. ‘과배정된 기금 조정’에 따라서 41억이었던 것을 24억을 훅 잘라가지고 16억으로 사업비가 준 거고요.
점봉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기금을 추가 배정을 8억 9천.
네. 그래서 점봉은 늘었고, 점동은 줄었는데 이렇게 24억씩 과배정됐다고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 그대로 놔두면 다른 데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점동 지역에?
점동은 과배정된, 예산요구 필요성. ‘과배정된 기금 조정’에 따라서 41억이었던 것을 24억을 훅 잘라가지고 16억으로 사업비가 준 거고요.
점봉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기금을 추가 배정을 8억 9천.
네. 그래서 점봉은 늘었고, 점동은 줄었는데 이렇게 24억씩 과배정됐다고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 그대로 놔두면 다른 데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점동 지역에?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사실 이 과배정된 게 유역청에서 총 사업비 대비 조금 더 이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사실 집행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겨 두면 반납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배정된 것을 반납하기보다는 다른 현장에 지금 부족한 사업이 있어서 다른 현장으로 돌렸고, 그로 인해서 기금은 한 3억 정도 오히려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사실 집행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겨 두면 반납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배정된 것을 반납하기보다는 다른 현장에 지금 부족한 사업이 있어서 다른 현장으로 돌렸고, 그로 인해서 기금은 한 3억 정도 오히려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여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장 유필선 점동은 24억을 날리고 16억 8천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충분히 하고요.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그 24억 날린 것 갖고서 점봉에다가도 8억 더 주고 뭐, 그런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점봉에 8억 938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도전에 지금 기금이 한 9억 2천 정도 더 들어갔고요.
○위원장 유필선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여주가 손해가 아니고 운이 좀…….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기금으로 따져서는…….
○위원장 유필선 운이 있었던 거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3억 정도를 오히려 더 가져왔습니다. 반납은 이렇게…….
○위원장 유필선 가끔씩 국가에서 좀 잘못 판단하는 게 여주에 이익이 될 때가 있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건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뺏기는 것보다 지금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 걸로.
뺏기는 것보다 지금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 걸로.
○경규명 위원 그런 반면에 흥천 계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고 난리들 났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경규명 위원 거기는 또 어떻게 뭐, 노력을 안 해주셨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노력이 아니라 이게 하수도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계신은 환경부…….
어떻게 보면 예산 쪽이 아니라 농림부 쪽에서 가져와서 하는 하수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또 확보를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계신은 환경부…….
어떻게 보면 예산 쪽이 아니라 농림부 쪽에서 가져와서 하는 하수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또 확보를 해놨으니까요.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369페이지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하수관로 준설(2㎞). 이게 2억 정도로 해가지고 올해 2025년도에도 똑같이 2억으로 해가지고 침수우려지역에서 하천 준설을 통해가지고 원활한 배수를 해가지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방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2억 중에서 어떻게 1억 5천 정도가 이게 반납을 해요? 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누가 이렇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저희가 매년 2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집중적으로 지금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급하게 준설할 현장이 없어서 지금 이것은 감액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급하게 준설할 현장이 없어서 지금 이것은 감액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감액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 도시 지역, 시 지역이죠?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하반기에도 그 준설을 한번 해서 올해는 그렇게 크게 준설할 수 있는 현장이 없었던 거죠.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2억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비적으로,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본예산에?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올해는 기간이 12월이면 다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게 2억 중에서 1억 5천이 저거 한다는 것이 이게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명시이월 173페이지에 일반회계. 공중(개방)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있잖아요?
명시이월 173페이지에 일반회계. 공중(개방)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이게 행복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7개소인 것 같은데, 이것 용역을 준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총 금액이 1억 12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7400을 사업비로 해 놨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입찰 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입찰 차액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대부분 모든 공기가, 회계가 1월부터 12월 달로 해서 이렇게 하지 3월부터 2월까지 해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저것 하는 것은 별로 잘 못 봤는데, 왜 이것은……. 하는 거지, 똑같이 본예산에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공기를 3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용역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런 건가요, 이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 입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1월 1일부터 품의를 돌려야 되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렇다 보면 1월 1일부터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소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 기간을 조금 감안해서 그 2개년,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3월부터 2월까지.
그렇게 해서 1월∼2월에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단없이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공사 기한을 그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 기간을 조금 감안해서 그 2개년,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3월부터 2월까지.
그렇게 해서 1월∼2월에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단없이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공사 기한을 그렇게 뒀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말하는 사람이 다르지만 우리도 회계연도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옛날에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건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2월 달까지 하다가 다시 변경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모든 회계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듯이.
이것도 12월 달에 이미 초에 이것을 공고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1월 달부터 해도 똑같은 상황,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것도 12월 달에 이미 초에 이것을 공고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1월 달부터 해도 똑같은 상황, 그런 것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아니요, 내년 것을 올해 품의를 못 돌리죠. 예산의 편성…….
○정병관 위원 아, 편성 그것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 시차 간격 이런 것 때문에? 거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분을 지금 추진을 못합니다.
○정병관 위원 대부분 12월 중순 정도 되면 예산이 거의……. 아,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 문제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미니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는 거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산 1회계연도 원칙을 지키면서 그 제약을 돌아서 중단 없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고맙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안녕하세요.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2024년도 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 8607만 5천 원에서 800만 원 감액된 1억 780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불법 훼손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 8607만 5천 원에서 800만 원 감액된 1억 780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불법 훼손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2025년도에 저것은 25건을 해가지고 100만 원 해가지고 2500만 원을 세워놓은 게 있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는 민원해결 측량수수료가 이게 800만 원이 저거돼가지고 이게 민원이 수요가 많이 없는 저거인 건가요, 이게? 800만 원 저거는?
○허가과장 임영석 주로 허가지에 불법으로다가 산지가 일반, 이렇게 오버돼가지고 훼손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 측량수수료를 저희가 사전에 세워놓은 그런 예산인데, 해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측이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800만 원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800만 원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만큼 수요가 그런 것, ‘서로 갈등과 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없다.’ 그런 거죠, 그렇게?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800만 원이 감소됐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31쪽 이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의회사무과장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20만 원이 감액된 28억 483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인 불용액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500만 원, 경기도 및 동부권의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각각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지원 포상금 400만 원, 의정 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20만 원이 감액된 28억 483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인 불용액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500만 원, 경기도 및 동부권의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각각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지원 포상금 400만 원, 의정 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질의 등을 통하여 한 7시 넘길 줄 알았는데 1시간 정도 일찍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