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여주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 ◎ 현장 확인 실시
- 4.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3일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3일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님께서 정병관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병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정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병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정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관 네, 반갑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정병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심의를 했을 때는 가끔 왔는데 의결까지 하면서 이렇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따라 열대야를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비도 이렇게 왔고 그랬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에, 불규칙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건강이라든가 개인적인 사항을 잘 챙겨주셔서 의정 수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정병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심의를 했을 때는 가끔 왔는데 의결까지 하면서 이렇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따라 열대야를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비도 이렇게 왔고 그랬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에, 불규칙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건강이라든가 개인적인 사항을 잘 챙겨주셔서 의정 수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예.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과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변경(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의 경우 흥천남한강벚꽃축제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행사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통한 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벚꽃축제의 교통통제나 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와 규모인지 여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총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변경(안)의 경우 여주시 하동의 구(舊) 경기실크 부지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친 후 여주시가 매입하였으며, 이후 근대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한 “2023년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공유재산 용도를 기존의 소공원‧주차장에서 복합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지 내 건축물 리모델링과 광장 조성을 통해 교육‧전시‧상업시설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용도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주요 기능 또한 변화되므로 이로 인한 주변 정주여건, 원도심 활성화 측면과 경제적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과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변경(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의 경우 흥천남한강벚꽃축제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행사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통한 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벚꽃축제의 교통통제나 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와 규모인지 여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총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변경(안)의 경우 여주시 하동의 구(舊) 경기실크 부지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친 후 여주시가 매입하였으며, 이후 근대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한 “2023년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공유재산 용도를 기존의 소공원‧주차장에서 복합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지 내 건축물 리모델링과 광장 조성을 통해 교육‧전시‧상업시설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용도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주요 기능 또한 변화되므로 이로 인한 주변 정주여건, 원도심 활성화 측면과 경제적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하기 전에 오후의 일정은 대부분 2시로 예정돼 있지만 의회의 일정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함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하기 전에 오후의 일정은 대부분 2시로 예정돼 있지만 의회의 일정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함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 확인에 이어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 확인에 이어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제1차 공유재산특별심사위원회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주 행사장 근처인 흥천면 상백리 산 51 일원이며, 매입면적은 총 13,94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 6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원, 시비 5억 원,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매년 벚꽃축제 개최 시 주차장 부족으로 관광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축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부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흥천면 상백리 산 51 매입을 위해 올해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원으로 일부 부지 매입 후 2025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시비 편성하여 잔여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보상 협의,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후 주차장 공사 착공하여 벚꽃축제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제1차 공유재산특별심사위원회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주 행사장 근처인 흥천면 상백리 산 51 일원이며, 매입면적은 총 13,94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 6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원, 시비 5억 원,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매년 벚꽃축제 개최 시 주차장 부족으로 관광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축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부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흥천면 상백리 산 51 매입을 위해 올해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원으로 일부 부지 매입 후 2025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시비 편성하여 잔여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보상 협의,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후 주차장 공사 착공하여 벚꽃축제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억 8천인데 저희가 흥천면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 예산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 예산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설명하실 때 잠시 들었지만 이게 한쪽에서는 또 진짜 부지 3일 쓰려고 이렇게 부지 매입비를 많이 투자하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거기 상설이건 비상설이건 그걸 공원처럼 활용하면서 주차장도 쓰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미리 계획하고 의논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거죠?
그렇게 준비하실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저희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주민들 축제하는 데 지장도 없고 향후 사용하는 데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렇게 이해시키면 시민들도 훨씬 더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부지 매입비 2024년 3억은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2024년도에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원은 이미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이미 사용한 돈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부지 매입을 했고요, 일부. 그다음에 내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그다음에 시비 5억, 그렇게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 3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당시 보고서 작성할 때 이렇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단 행정절차라고 하면 현장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절차가 어느 정도 걸려요? 이행하려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한 2개월 정도 예상되는데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하고 주차장 공사 준공이 이렇게 수년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좀…….
○유필선 위원 공사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일 말고, 축제기간 3일 말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야지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해서 착공하고 준공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좀 모아서 계획을 잡으실 방향이 좀 서 있습니까?
예. 그리고 3일 말고, 축제기간 3일 말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야지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해서 착공하고 준공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좀 모아서 계획을 잡으실 방향이 좀 서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만이 아닌 공원 쪽으로 저희가 조성해서 주차장하고 같이 쓸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딱 정해진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큰 방향이 주차장만 해서는 저희가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공원 부지랑 같이 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까 현장에서 축제위원장께서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야기도 해보고 몇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했지만, 그것보다 이를테면 활용 능력 등을 내서 좀 더 다양화해 보자, 활용계획을. 이런 의견 주신 것 같이 들으셨었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공원으로 쓰건 뭐로 쓰건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쓰여지는 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조성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산림공원과랑 흥천면 이장님, 또 면에 있는 주민분들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렇게 활용계획 같은 거를 별도로 발주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산림공원과랑 흥천면 이장님, 또 면에 있는 주민분들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렇게 활용계획 같은 거를 별도로 발주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면적이 상당히 크고 나머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한 4억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용역비가 용역을 낸다면 어느 정도 드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용역하는 데 거의 한 3억∼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활용계획 용역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부지, 그 활용계획뿐만이 아니고 활용계획은 그냥 용역하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측량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 11억에 공사비 4억 외에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추가로 든다는 말씀이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도 지금 저희가 4억으로 추산해 놨는데 4억은 더 들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 주차장을 야산을 도로와 맞춰서 할지, 조금 저거보다 좀 높게 해서 할지, 뭐 방식은 다를 수 있겠으나 이 공사비 더 들고 하면 용역비 4억에 부지 11억에 한 20억 이상 든다는 얘기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현재로써 한 20억 이상, 한 25억 이상 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5억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 용역비 해서 지금 부지 매입비 한 10억, 그다음에 공사비 10억, 그다음에 용역비 4억 해서 한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까 면장님은 내년에 준공 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준공 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용역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면 내년 연말에나 착공할,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연말에 착공해서 후년에 준공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은, 올해 내년은 아니고 후년부터, 2026년부터 넓은 주차장이 조성된 속에서 벚꽃축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활용계획이 ‘공원’으로 잠정 확정 지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서 활용계획을 잘 세우는 게 이것은 핵심 영역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비 오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현장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차, 또 위원으로서의 질의와 시민들이 염려, 걱정하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바를 통틀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용역 4억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도 확인차, 또 위원으로서의 질의와 시민들이 염려, 걱정하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바를 통틀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용역 4억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게 포함이 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현재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저희 관광체육과에서는 부지 매입비를 일단 11억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수질개선 3억, 그다음에 저희 5억하고, 그다음에 잠정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4억 했는데 착수, 그다음에 측량,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소규모 환경평가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추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추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미리 질의하면 저희가 3일 동안이라는 것은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추진위원장님이나 해당 면에서도 많은 우려,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관광객들이 편하게 오지도 못하고 매년 임차하는 데도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리저리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이 용역비에 그 3일 이후에 저희가 그 활용 방안도 넣었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부지 매입비 11억, 공사비 4억.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4억 이상’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현장에서 저희도 일반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좋은 또 여러 가지 활용 방안, 공원, 근린공원, 체육시설 해서 주 메인 행사도 거기서 하면서도 기존에 주 행사장으로 썼던 데를 주차장 활용계획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는 건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관광객들이 편하게 오지도 못하고 매년 임차하는 데도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리저리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이 용역비에 그 3일 이후에 저희가 그 활용 방안도 넣었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부지 매입비 11억, 공사비 4억.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4억 이상’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현장에서 저희도 일반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좋은 또 여러 가지 활용 방안, 공원, 근린공원, 체육시설 해서 주 메인 행사도 거기서 하면서도 기존에 주 행사장으로 썼던 데를 주차장 활용계획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는 건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는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것만 심의하고 부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향후 계획도 2025년 3월에 주차장 공사를 준공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하반기도 10월, 11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 또한 그 현장에서 아이디어 주신 부분을 공원,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등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을 득해야 되죠? 기존 매입 목적과 다르니까.
관광체육과장님, 그건 아닙니까?
거기에 또 향후 계획도 2025년 3월에 주차장 공사를 준공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하반기도 10월, 11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 또한 그 현장에서 아이디어 주신 부분을 공원,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등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을 득해야 되죠? 기존 매입 목적과 다르니까.
관광체육과장님, 그건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현재는 주차장 부지 매입안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필요하면 ‘공원 및 주차장’ 이런 식으로 다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도 제가 전자에 주차장 필요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써 저희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주차장 부지로서는 우리 의원님들 다 찬성 쪽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드리는 그 중점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 매입 건, 또 그때 바뀌면 변경안을 해가지고 우리 또 심의를 얻어야 되고.
향후 계획과 저희가 소요 예상되는 그 금액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해가지고 아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건에 그냥 ‘부지 매입비, 주차장 공사비 4억, 2025년 3월에 주차장 공사가 완공이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예상되는 금액이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오르고, 그때 가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계획을 짜가지고 잡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할지도 아직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는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취지·목적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방향이 달라지면 그 몫은 누가, 뭐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명, 변명, 이해를 시켜야 될지 저로서도 난감하고, 오히려 그걸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기 공유재산 매입 목적에끔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변경한다.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그냥 시대 흐름에 따른 그런 가격 변동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되면 ‘애초에 심사를, 심의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목적에 다른 것을 그냥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애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부지 매입”이었었는데 그런 걸로 바꿈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추궁 내지 여쭤볼 거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필요해요. 사야 돼. 그런데 그 현장에서 듣고, 여기서 공사비 앞으로 내역, 준공일까지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한다.’ 단순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드리는 그 중점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 매입 건, 또 그때 바뀌면 변경안을 해가지고 우리 또 심의를 얻어야 되고.
향후 계획과 저희가 소요 예상되는 그 금액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해가지고 아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건에 그냥 ‘부지 매입비, 주차장 공사비 4억, 2025년 3월에 주차장 공사가 완공이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예상되는 금액이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오르고, 그때 가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계획을 짜가지고 잡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할지도 아직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는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취지·목적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방향이 달라지면 그 몫은 누가, 뭐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명, 변명, 이해를 시켜야 될지 저로서도 난감하고, 오히려 그걸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기 공유재산 매입 목적에끔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변경한다.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그냥 시대 흐름에 따른 그런 가격 변동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되면 ‘애초에 심사를, 심의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목적에 다른 것을 그냥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애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부지 매입”이었었는데 그런 걸로 바꿈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추궁 내지 여쭤볼 거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필요해요. 사야 돼. 그런데 그 현장에서 듣고, 여기서 공사비 앞으로 내역, 준공일까지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한다.’ 단순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이제 진행 과정을 별도 ‘의정의 날’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시 한번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추가되면 별도로 공유재산 계획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일단 부지 매입비를 세워놓은 정도가 아니라 부지 매입을 끝내고 나서 하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 방법은 있어요. 차라리 이게 예산을, 주차장 부지 매입이지만 부지 매입을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예산만 잡아놓고 그동안의 용역을 통해서 얼마나 추가되는 예산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다른 활용도를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게 선행시되고 진행이 되면 되는데 떨렁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해놓고서 ‘부지 매입은 해놓고 후에 어떠한 결정을 하든 의논을 해서 한다.’ 그것은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방법은 있어요. 차라리 이게 예산을, 주차장 부지 매입이지만 부지 매입을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예산만 잡아놓고 그동안의 용역을 통해서 얼마나 추가되는 예산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다른 활용도를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게 선행시되고 진행이 되면 되는데 떨렁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해놓고서 ‘부지 매입은 해놓고 후에 어떠한 결정을 하든 의논을 해서 한다.’ 그것은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올해 지금 3억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출돼 있고, 내년에 8억이라는 부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다 투입하지 않고 일부 계약을 가계약해서 추가 남은 금액을 남겨놓고, 예산을. 우리 용역을 다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변경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타이틀에 ‘벚꽃축제장 및’ 하고 여러 가지를 쓰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주차장 부지로서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러면……. 뭐, 예산이라는 건 잡아놓고 안 쓰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꼼꼼히 좀 따져보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인도 있죠? 지금 공사하더라고요. 보강토나 그걸 다 쌓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산이라는 건 잡아놓고 안 쓰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꼼꼼히 좀 따져보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인도 있죠? 지금 공사하더라고요. 보강토나 그걸 다 쌓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없애야 돼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이렇게 예상되지 않고서 그때 예산 심의해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또 얼마 가지 않고서 또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예산 낭비라고 또 분명히 질타를 할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사실 그 보도블록 공사가 경기도 도비 특별조정금으로 와서 했는데 어쨌거나 도비건 시비건…….
○박시선 위원 그럼요, 예.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약간 서로 소통이 안 됐는지 어땠는지 예산 낭비의 의혹이 있는데, 자재 같은 경우는 다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세이브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천면에서 강력하게 주차장하고 공원 그쪽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고, 향후에도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면에서 강력하게 주차장하고 공원 그쪽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고, 향후에도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하신다는데 참 좋죠.
그런데 6년 동안 저도 해봤는데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는데, 오히려 새 간판도 구겨서 다시 하는 판국에 그게 잘 이루어질까도 시민으로서 염려는 돼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벚꽃 주차장을 ‘완공, 내년 3월’로 보고서 이 정도 예상 금액을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크고, 더군다나 예산이 이렇게 잡아놔서 시작했지만 2배 가까이 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의회의 역할,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지, 괜히 좋게 지나가면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이야기 나옵니다. 그 주차장 부지 매입 또는 확장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저도 해봤는데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는데, 오히려 새 간판도 구겨서 다시 하는 판국에 그게 잘 이루어질까도 시민으로서 염려는 돼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벚꽃 주차장을 ‘완공, 내년 3월’로 보고서 이 정도 예상 금액을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크고, 더군다나 예산이 이렇게 잡아놔서 시작했지만 2배 가까이 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의회의 역할,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지, 괜히 좋게 지나가면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이야기 나옵니다. 그 주차장 부지 매입 또는 확장은 저는 찬성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주차장 시설로 하실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현재 지금 주차장,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때 결정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뭐가 돼도 벚꽃축제에 아까 말씀하신 거의 400면, 300 몇십 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 공간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 공간을 나오게 한 나머지 일부에 공원 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시설명은 ‘주차장’이고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한 3일 정도거나 어쩌다 뭔 행사가 있을 때 이용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남은 여백에 ‘공원식’으로 뭘 꾸민다고 하고, 만약에 시멘트나 블록이 아니고 ‘잔디식 주차장’ 얘기도 아까 나오고 그러던데, 그럴 경우에 시설, 다시 용도가 크게 바뀌는 거면 공유재산특위를 다시 한번 열어서 뭐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주차장은 필요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 개념으로 가려면 거기를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 주차 공간을 나오게 한 나머지 일부에 공원 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시설명은 ‘주차장’이고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한 3일 정도거나 어쩌다 뭔 행사가 있을 때 이용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남은 여백에 ‘공원식’으로 뭘 꾸민다고 하고, 만약에 시멘트나 블록이 아니고 ‘잔디식 주차장’ 얘기도 아까 나오고 그러던데, 그럴 경우에 시설, 다시 용도가 크게 바뀌는 거면 공유재산특위를 다시 한번 열어서 뭐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주차장은 필요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 개념으로 가려면 거기를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현재는 주차장은 큰 틀에서 주차장인데 저희가 내년에 다시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3일 동안 벚꽃축제 하는데 그 외의 활용 방안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은 이쪽 동편을 하든지, 아니면 주 무대를 일단 정해놓고 주 무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스콘 포장을 할 건지, 아니면 잔디 블록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초지로 놔둘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은 이쪽 동편을 하든지, 아니면 주 무대를 일단 정해놓고 주 무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스콘 포장을 할 건지, 아니면 잔디 블록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초지로 놔둘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올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억은 이미 다 소진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다 지출이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5억,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해가지고 이제 8억 정도가 내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아까 걸리신다고 그랬었죠? 용역을 발주했을 경우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약 한 지금 기간은 저희가 산정하는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부지 매입 그쪽을 저희가 지금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임야가 산림 쪽이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임야가 산림 쪽이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산림공과에서 한 4억 정도 들여서 할 거라고 그러셨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순서가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요. 순서가 ‘공유재산특위를 열어서 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래 놓고서 용역을 낸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용도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다.’ 활용계획에 따라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100% 바뀌지는 않는 거고요. 주차장은 주가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용도가 바뀔 경우 다시 특위를 열어서, 용도와 목적이 바뀌니까 다시 특위를 열어야 된다, 공유재산특위.
이 순서보다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순서가 산림공원과 쪽에서 용역을 내는 거…….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이 준공이 돼서 활용계획 등이 서고,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에 이게 열리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이게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에…….
이 순서보다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순서가 산림공원과 쪽에서 용역을 내는 거…….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이 준공이 돼서 활용계획 등이 서고,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에 이게 열리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이게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현재 부지 매입이 진행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용역한다는 것은 좀 나중에 저희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용역은 그다음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용역은 그다음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착공도 내년 하반기 것도 10월 이후에나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덜컥 3억 들여가지고 땅 사놓은 게 있으니까 공유재산 취득할 예산 세우려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활용 목적도, 지금 활용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속에서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땅 사는 것은 3억 걸었는데, 땅 사는 게 급하면……. 예. 좀 급하죠? 좀 이게 매끄럽지 않죠, 절차가?
땅 사는 것은 3억 걸었는데, 땅 사는 게 급하면……. 예. 좀 급하죠? 좀 이게 매끄럽지 않죠, 절차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일단 그 산 자체가 지금 개인 사유지가……. 사유지는 사유지인데 종중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종중 그분들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또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먼저 매입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주차장만 해서는 활용계획이 좀 낮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아까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종중 그분들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또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먼저 매입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주차장만 해서는 활용계획이 좀 낮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아까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유필선 위원 혹시 그 보강하는 데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꽤 길던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도로 쪽에서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그 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계획이 있었으면 부서 간, 간부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쭉 둘러보니까 한 50여m 이상 될 것 같은데. 높이 3m 이상에. 그 공사비 꽤 들었을 것 같은데요?
쭉 둘러보니까 한 50여m 이상 될 것 같은데. 높이 3m 이상에. 그 공사비 꽤 들었을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런데 옹벽 할, 보강토 옹벽 하는 그 계획이 한 3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도비를 받아오려고. 그런데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돈까지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몰비용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자, 진입로 부분을 한번 우리 검토해 보시자고요.
교차로에서 이 토지를 진입하기 위한 부지 법면이 한 70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도로와 관련된 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될 텐데 금지 구역도 있고 거리 제한 구역도 있고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땅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아까 절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끊겼어요. 그리고 좁아요.
그러면 벚꽃축제 기간에 열어놓은, 막기 위한 지방도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행사와 관련해서 좀 불편하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과장님.
자, 진입로 부분을 한번 우리 검토해 보시자고요.
교차로에서 이 토지를 진입하기 위한 부지 법면이 한 70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도로와 관련된 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될 텐데 금지 구역도 있고 거리 제한 구역도 있고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땅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아까 절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끊겼어요. 그리고 좁아요.
그러면 벚꽃축제 기간에 열어놓은, 막기 위한 지방도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행사와 관련해서 좀 불편하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공유재산 기존에 있던 부지는 절 있습니다, 절. 절 뒤쪽에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통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구입하려는 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벚꽃축제장, 벚꽃축제 하게 되면 길을 다 막기 때문에 귀백2저수지, 저수지 쪽에 그쪽 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그게. 그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구입하려는 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벚꽃축제장, 벚꽃축제 하게 되면 길을 다 막기 때문에 귀백2저수지, 저수지 쪽에 그쪽 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그게. 그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경규명 위원 죄송한데 절 쪽에서 오는 도로는 폭이 2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축제장으로 썼던 부분까지 보면 몇 미터 구간은 또 옆에 임야로 돼 있어요. 그 거리가 한 10m 정도 되네요. 그리고 폭은 한 3m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3m도 절 쪽으로 치우쳐 있는 법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야 현황도로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을 공공시설이 현황도로를 활용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어차피 3억 이미 썼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틀림없이 옆의 부분도 추가로 더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좀 말씀드리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잡종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공원이라는 용도로다가 매입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이 땅도 공원이라는 명목으로 매입을 해서 용도를 만들어낼 테고, 거기에 입히는 것은 먼저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용역을 주든, 아니면 머리를 맞대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다 계획해야지 그거 관광체육과 아니겠습니까? 명심해서…….
그리고 기존에 축제장으로 썼던 부분까지 보면 몇 미터 구간은 또 옆에 임야로 돼 있어요. 그 거리가 한 10m 정도 되네요. 그리고 폭은 한 3m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3m도 절 쪽으로 치우쳐 있는 법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야 현황도로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을 공공시설이 현황도로를 활용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어차피 3억 이미 썼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틀림없이 옆의 부분도 추가로 더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좀 말씀드리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잡종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공원이라는 용도로다가 매입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이 땅도 공원이라는 명목으로 매입을 해서 용도를 만들어낼 테고, 거기에 입히는 것은 먼저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용역을 주든, 아니면 머리를 맞대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다 계획해야지 그거 관광체육과 아니겠습니까? 명심해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동선과 도로 폭, 절 뒤쪽은 저희가 지적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추가 매입을 통해서 할 거고요.
저수지 뒤쪽은 기존의 그 부지하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은 가능하고요.
기존 부지하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할 부지에 대해서도 연결을,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뒤쪽은 기존의 그 부지하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은 가능하고요.
기존 부지하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할 부지에 대해서도 연결을,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가감속차선 만들 수 있는 구간까지는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내지는 동의를 받아서라도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절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그것도 종중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한 6m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인데. 최소…….
그리고 절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그것도 종중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한 6m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인데. 최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차량이 교행하도록 저희가 도로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총 부지 매입비가 11억인데 3억은 현재 지출을 한 겁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로 지출을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약금이에요? 아니면……. 그 일부 부지는 우리가 인도나 그 옆에 쓰려고 산 거잖아요? 기존 지금 여기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나 일부를 샀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미 3억 원을 잔여부지 매입하는 걸로 지금 일부 지출을 한 겁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만큼 지분을 산 거죠, 그게. 지분만큼. 3억 원 지분만큼만.
○박시선 위원 왜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분할은 안 하고요. 11억인데…….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억에 대한 지분을 샀는데 그걸 왜 샀어요? 아니, 제가 이해 못 할 수도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게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면에서 이걸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사전에 종중하고 얘기를 해서 그…….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것조차도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돈 8억에 대한 걸 예산도 안 서고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 3억을 미리 샀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생각에 제가 못 미치는 건지 몰라도.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비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총 1필지에 11억인데 3억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비용으로 샀다, 지분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지금 자꾸 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좀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든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필지에 100원인데 30원어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미리 사놨다.’ 그러면 70원어치 우리가 살지 안 살지,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비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총 1필지에 11억인데 3억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비용으로 샀다, 지분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지금 자꾸 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좀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든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필지에 100원인데 30원어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미리 사놨다.’ 그러면 70원어치 우리가 살지 안 살지,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제가 지금 잠깐 착각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2024년 10월에 지금 공유재산심사위원회 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이.
○박시선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유필선 위원님도 그거 아시고 아까 질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올해 샀나?’를 물어보려고…….
○진선화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면장님, ‘3억 지불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유필선 위원 ‘3억을 다 썼다.’ 그러셨는데, 쓸 계획이신 거죠, 올 10월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니, 그런데 면장님은 아까 ‘지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아니요. 계획에는, 지금 향후 계획에는 10월에 매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3억.
○진선화 위원 예. 그렇게 보기는 봤는데, 3억을 썼다고 아까 면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시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10월에 계획은, 말씀 다시 이제 바꾸셔가지고. 계획이 있지만, 이후에 그 8억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함께 수질개선이건 특별회계건 특별기금이 됐든 거기서 함께 사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억인데 3억만 이번에 10월 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사고서 8억 승인 안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경규명 위원 그게 문제야, 그게.
○유필선 위원 그게 이제 깔끔해졌어요.
○위원장 정병관 아까 사용을 다…….
○경규명 위원 용역비용으로 3억이 나간 거 아니야?
○위원장 정병관 아니, 아니,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우선 조금 이따가…….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건의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하시고 제가 또 해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잠깐…….
○유필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유재산특위가 열리는 게 내년 본예산 5억 세우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 올해 5억 세우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원을 갖고서 10월에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주려고 하시는 의도죠?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아니, 제가 발언권을 좀……. 발언권. 담당 팀장이……」라고 말함)
내년 본예산에 올해 5억 세우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원을 갖고서 10월에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주려고 하시는 의도죠?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아니, 제가 발언권을 좀……. 발언권. 담당 팀장이……」라고 말함)
○위원장 정병관 아, 담당 팀장이?
○위원장 정병관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나중에 저거 하세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발언을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나중에 저거 하세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발언을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을 포함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 2024년도에 3억 있는 것을 현장에서도 그렇고 좀 전에도 다 쓰셨다 그랬는데 안 쓰셨어요.
안 쓰셨고, 그 3억을 이제 지출하려고, 취득을 하려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안 쓰셨고, 그 3억을 이제 지출하려고, 취득을 하려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 5억 원이 이제 본예산에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추가로 취득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한 번 이걸 다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미 넘어왔으니까 전체 매매 금액은 11억이니까…….
○박시선 위원 땅값에서 3억 빼고 나머지를 다 세우려는 거예요, 예.
○유필선 위원 내년에 열릴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면 3억을 쓰는 거고, 본예산 세워서 일을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용역을 하다가 준공이 났는데 그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라 혹시 다른 걸로 바뀔 경우에는 다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특위를 열어서 심의를 받겠다, 그럴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면 3억을 쓰는 거고, 본예산 세워서 일을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용역을 하다가 준공이 났는데 그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라 혹시 다른 걸로 바뀔 경우에는 다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특위를 열어서 심의를 받겠다, 그럴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정병관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조금 아까도, 다음번에 의결할 때도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도 소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안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문제입니다.
지금도 박시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용도하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한들 본예산도 그렇고, 용역비도 그렇고, 또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그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까도 설명할 때 ‘썼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추궁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 관계는 명확하게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조금 아까도, 다음번에 의결할 때도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도 소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안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문제입니다.
지금도 박시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용도하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한들 본예산도 그렇고, 용역비도 그렇고, 또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그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까도 설명할 때 ‘썼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추궁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 관계는 명확하게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 ‘추궁’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추궁을 했다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추궁’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잘해보려는 저것 때문에 정확한 것을 제시를, 의중을 지금 물어보려고 저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수질개선특별회계 그거에 대해서 잠시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관광진흥팀장 곽현석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원래대로 따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야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보전관리나 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은 몰라도 시설 결정을 해야지 저희가 토지도 아까 말씀처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도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원래 이제 관광과하고 저희하고는 이게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주차장으로 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공원으로 가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축제 심의를 하는 거지 사실상은 저희가 이 부지 매입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게 맘대로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면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올해 이제 3억이 된 거고 내년에 또 3억이 돼서 이제 올해 3억, 내년에 3억 하고 또 5억을 세워서 11억을 만들어야지 땅을 살 수 있고 해서 면에서는 그게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 결정으로 가게 되면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가면.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주민들이 또 이게 한 군데 어떻게 보면 몰아서 광역에 관한 돈을 여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못 쓰는 돈이 되는 거죠, 3억이. 그러니까 올해 살 수밖에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려면, 실시설계하고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를 다 놓치기 때문에 면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심정에서 빨리 공유재산을 해서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아까 그것처럼 또 주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그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결해서 부지를 먼저 구입을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하고, 내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서, 시설 결정으로 가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우선, 이 땅은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면에서 사는 겁니다, 면에서. 면에서 구입을 하기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라고 말함)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자꾸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도 나오고, 그러려면 그것도 6개월 이상 정도 또 하고, 1년이 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용역을 또 한다라면 최소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또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올해 3억 원을 또 지출하는 문제고.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5억 플러스 주차장 공사비 4억까지 하면 9억이 편성이 내년도 본예산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속집행의 건에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게 되면 본예산에 해주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하반기나 추경 때 하는 여러 문제, 또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지금 한다고 그랬다가 용도나 목적상에 또 안 맞고 그러면 이게 또다시 재변경 허가를 받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예.
우리 아까, 끝난 다음에 우리 박시선 위원님한테 먼저 한다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경규명 위원님은 그다음에 하시죠.
박시선 위원님. 네, 네.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관광진흥팀장 곽현석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원래대로 따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야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보전관리나 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은 몰라도 시설 결정을 해야지 저희가 토지도 아까 말씀처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도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원래 이제 관광과하고 저희하고는 이게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주차장으로 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공원으로 가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축제 심의를 하는 거지 사실상은 저희가 이 부지 매입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게 맘대로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면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올해 이제 3억이 된 거고 내년에 또 3억이 돼서 이제 올해 3억, 내년에 3억 하고 또 5억을 세워서 11억을 만들어야지 땅을 살 수 있고 해서 면에서는 그게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 결정으로 가게 되면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가면.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주민들이 또 이게 한 군데 어떻게 보면 몰아서 광역에 관한 돈을 여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못 쓰는 돈이 되는 거죠, 3억이. 그러니까 올해 살 수밖에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려면, 실시설계하고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를 다 놓치기 때문에 면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심정에서 빨리 공유재산을 해서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아까 그것처럼 또 주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그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결해서 부지를 먼저 구입을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하고, 내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서, 시설 결정으로 가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우선, 이 땅은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면에서 사는 겁니다, 면에서. 면에서 구입을 하기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라고 말함)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자꾸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도 나오고, 그러려면 그것도 6개월 이상 정도 또 하고, 1년이 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용역을 또 한다라면 최소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또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올해 3억 원을 또 지출하는 문제고.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5억 플러스 주차장 공사비 4억까지 하면 9억이 편성이 내년도 본예산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속집행의 건에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게 되면 본예산에 해주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하반기나 추경 때 하는 여러 문제, 또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지금 한다고 그랬다가 용도나 목적상에 또 안 맞고 그러면 이게 또다시 재변경 허가를 받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예.
우리 아까, 끝난 다음에 우리 박시선 위원님한테 먼저 한다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경규명 위원님은 그다음에 하시죠.
박시선 위원님. 네, 네.
○박시선 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렇지만, 질의드리기 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비용도, 우리 일반예산도 우리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천면에서 올해 3억, 내년에 나오는 3억을 다른 데 필요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축제 때문에 우리가 올해 3억, 내년 3억을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건 참 좋죠. 그런 다음 나머지 우리만 또 내면 되고.
또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이게 절 옆에 우리도 몇 번 가봤어요. 2m가 되는 데도 있고, 풀이 왕성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법면 때문에 또 차량이 교차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 갈 때도 있었어요. 비 올 때는. 또 거기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에요. 일부는. 그러면 토털로 따지면 금액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특별회계 3억, 3억 하고 우리가 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향후 계획도 어떻게 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지, 부지 매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의 계획에는 ‘어떻게 쓸 목적, 용도를 정할까?’도 생각을 안 한 거라고요.
아까 무슨 표현 했지? 그런데 그런, ‘추궁’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나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도 그냥 주차장 부지 매입안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계획, 비용 예상치도 못하는 이걸로 절 옆의 그 부지 일부 매입, 거기 공사 뭐하고 그러면 2배가 아니라 또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고요.
당연히 짐작은 가지만 많을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땅만 사놓고 공사 진행을 원활히 못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까지도 저희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그런 돈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해놓고서 후에 용역을 통해서 진출입로를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다시 또 말하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하고 추가로 하고 좋은 아이디어 또 옆에서 듣고 그러면 이게 주차장 부지 매입안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것까지 닥칠 예상이 충분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입 좋고, 주차장 부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랑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민이 있고, 그분들이 바라볼 적에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예산이 조금 과하게 오버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행하는 거랑 처음부터 취지·목적과 예산과 다르게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천면에서 올해 3억, 내년에 나오는 3억을 다른 데 필요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축제 때문에 우리가 올해 3억, 내년 3억을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건 참 좋죠. 그런 다음 나머지 우리만 또 내면 되고.
또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이게 절 옆에 우리도 몇 번 가봤어요. 2m가 되는 데도 있고, 풀이 왕성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법면 때문에 또 차량이 교차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 갈 때도 있었어요. 비 올 때는. 또 거기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에요. 일부는. 그러면 토털로 따지면 금액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특별회계 3억, 3억 하고 우리가 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향후 계획도 어떻게 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지, 부지 매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의 계획에는 ‘어떻게 쓸 목적, 용도를 정할까?’도 생각을 안 한 거라고요.
아까 무슨 표현 했지? 그런데 그런, ‘추궁’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나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도 그냥 주차장 부지 매입안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계획, 비용 예상치도 못하는 이걸로 절 옆의 그 부지 일부 매입, 거기 공사 뭐하고 그러면 2배가 아니라 또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고요.
당연히 짐작은 가지만 많을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땅만 사놓고 공사 진행을 원활히 못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까지도 저희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그런 돈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해놓고서 후에 용역을 통해서 진출입로를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다시 또 말하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하고 추가로 하고 좋은 아이디어 또 옆에서 듣고 그러면 이게 주차장 부지 매입안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것까지 닥칠 예상이 충분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입 좋고, 주차장 부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랑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민이 있고, 그분들이 바라볼 적에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예산이 조금 과하게 오버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행하는 거랑 처음부터 취지·목적과 예산과 다르게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우리 경규명 위원님 하시겠죠?
○경규명 위원 이런 얘기가 오가게 된 계기는 너무 계획 없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흥천면에서는 이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흥천면은 계속 발전하지 못한 그런 면 중의 하나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을 만들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토지를 매입해서 이쪽 부분에 편입시키면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거를 추진했었고, 이 수질보전특별회계는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그해에 쓰지 않으면 반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기실크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오래전에 매입할 때 계획성 없이 매입했다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에서도 아마 경기실크 활용 계획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도시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관광체육과에서 냈던 용역 결과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몇천만 원 이상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심도 있는 계획을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흥천면에서는 이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흥천면은 계속 발전하지 못한 그런 면 중의 하나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을 만들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토지를 매입해서 이쪽 부분에 편입시키면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거를 추진했었고, 이 수질보전특별회계는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그해에 쓰지 않으면 반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기실크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오래전에 매입할 때 계획성 없이 매입했다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에서도 아마 경기실크 활용 계획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도시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관광체육과에서 냈던 용역 결과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몇천만 원 이상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심도 있는 계획을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예. 유필선 위원님 하시겠어요?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급할까?’라는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3억을 다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내년 본예산 세우려고 하면 정례회 때 올라와도 되고 하는 거였는데 3억이 수질개선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올해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올라온 거고. 그럴 거면 매입 부서가 산림공원과에서 임야로 샀으면, 임야로 사뒀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뒤섞여 있어가지고 좀 궁금했었는데 풀렸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거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에 큰 방향을 틀, 틀린 정보를 주셔가지고…….
3억을 다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내년 본예산 세우려고 하면 정례회 때 올라와도 되고 하는 거였는데 3억이 수질개선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올해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올라온 거고. 그럴 거면 매입 부서가 산림공원과에서 임야로 샀으면, 임야로 사뒀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뒤섞여 있어가지고 좀 궁금했었는데 풀렸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거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에 큰 방향을 틀, 틀린 정보를 주셔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도 다 쓴 줄 알고 있었는데 면에서 집행하는 관계라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이 얘기 좀 뭐한데, 저번에 체육시설도 우리 특위에서 통과된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변경해서 집행을 하는 내용을, 그런 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아가지고 우리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2명 이상 사용하면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고, ‘돈 받고 있다.’고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런 질책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아가지고 우리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2명 이상 사용하면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고, ‘돈 받고 있다.’고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런 질책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3억이라는 돈은 안 쓰면 반납은 되지만 사실은 흥천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흥천면민들은 그것을 다 제어하고 ‘이 3억을 우리 흥천면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이 토지를 기회로 삼아보자.’ 하고 그거 쓰는 것을 막고 이쪽으로다가 이전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천면민들은 그것을 다 제어하고 ‘이 3억을 우리 흥천면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이 토지를 기회로 삼아보자.’ 하고 그거 쓰는 것을 막고 이쪽으로다가 이전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따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올해 3억, 내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그다음에 시비 5억, 그다음에 용역비 4억이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이 안 될 거’라는 염려스러운 얘기는 이미 종중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11억 관련해서 지금 8억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억, 그 용역비에 대해서도 현금 70% 이상 지급하면 거의 예산 소진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시선 위원 마지막…….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흥천면 심정 알죠.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구 의원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사야 되죠, 주차장 부지를.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성질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어느 부서에서 해야할지 모르지만 관광체육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도 있지만요.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용역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다른 용역을 세울지 모르지만, 거기와 흥천면 시내와,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저수지도 저희가 그때 리모델링이나 더 연꽃도 보식, 심으려고 그러다가 그 사유지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흥천면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주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도서관, 진료소도 뒤쪽에 있지만 목욕탕 시설. 이번에 또 교부금 많이 받아오셨더라고. 주민자치회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복지회관. 그 리모델링도 한 17억? 뭐 하는데, 그런 용역을 꼭 좀 세워 주셔가지고 이쪽 용역이든 저쪽 용역이든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 그것을 흥천면 전체로 놓고서 어떻게 시내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꼭 용역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성질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어느 부서에서 해야할지 모르지만 관광체육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도 있지만요.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용역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다른 용역을 세울지 모르지만, 거기와 흥천면 시내와,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저수지도 저희가 그때 리모델링이나 더 연꽃도 보식, 심으려고 그러다가 그 사유지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흥천면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주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도서관, 진료소도 뒤쪽에 있지만 목욕탕 시설. 이번에 또 교부금 많이 받아오셨더라고. 주민자치회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복지회관. 그 리모델링도 한 17억? 뭐 하는데, 그런 용역을 꼭 좀 세워 주셔가지고 이쪽 용역이든 저쪽 용역이든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 그것을 흥천면 전체로 놓고서 어떻게 시내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꼭 용역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다음 용역할 때 전체적인, 전반적인 흥천 관련해서 그 내용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과업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만큼은 추가예산이 들더라도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이 한 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진선화 위원님.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이 한 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진선화 위원님. 예.
○진선화 위원 일단은 많은 걱정들을 해주셨고 그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해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면 앞으로는 주차장 부족하지 않게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아마 관광객이 100만 명, 200만 명까지 오면 또 부족할지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이 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설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행사장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이어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목적이 금방 또 생길 거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되는 고질 민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 큰돈을, 돈 쓰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돈 쓰는 거 엄청 쉽죠. 집행은 걱정도 안 해요. 너무 많이 나가고 얼마나 나갈지 모르니까 걱정이죠.
그 부분이 걱정인 거고, 그거에 대한 질책은 또 누가 받을 것이며, 그거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았을 때 집행부는 어떤 질책을 받을 것이며,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그 두 부서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2건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떤 의원님은 공론화장 가셔가지고 ‘이거 잘못된 일이다.’ 소리 지르셔서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일정을 목적에 맞는 과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되는 고질 민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 큰돈을, 돈 쓰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돈 쓰는 거 엄청 쉽죠. 집행은 걱정도 안 해요. 너무 많이 나가고 얼마나 나갈지 모르니까 걱정이죠.
그 부분이 걱정인 거고, 그거에 대한 질책은 또 누가 받을 것이며, 그거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았을 때 집행부는 어떤 질책을 받을 것이며,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그 두 부서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2건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떤 의원님은 공론화장 가셔가지고 ‘이거 잘못된 일이다.’ 소리 지르셔서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일정을 목적에 맞는 과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문서가 주는, 공문서가 주는 문서의 신뢰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유재산특위에 올리신 이 자료가 대화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업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착공·준공도 그렇고.
그래서 대면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서 더 많은 정보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위도 열고 여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지 매입 관련 부분만 올라와서 그럴 수 있지만, 부지 매입 관련해서 착공·준공도 좀 늘어질 수는 있지만 얼추 맞아야 되는 거고. ‘부대사업비도 이렇게 이렇게 든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라도 ‘※’ 표시 해가지고 친절하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측이 아니라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문서가 주는 신뢰성이 더 좀 담보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서가 주는, 공문서가 주는 문서의 신뢰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유재산특위에 올리신 이 자료가 대화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업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착공·준공도 그렇고.
그래서 대면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서 더 많은 정보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위도 열고 여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지 매입 관련 부분만 올라와서 그럴 수 있지만, 부지 매입 관련해서 착공·준공도 좀 늘어질 수는 있지만 얼추 맞아야 되는 거고. ‘부대사업비도 이렇게 이렇게 든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라도 ‘※’ 표시 해가지고 친절하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측이 아니라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문서가 주는 신뢰성이 더 좀 담보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제대로 자료 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의 의견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저것인지 아시겠죠?○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은 흥천면 벚꽃 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기간이 ‘12월’로 돼 있는데 향후 계획이 ‘3월 달에 준공’을 한다는 것부터 지금 가장 제가 문제되는 거가 뭐냐 하면, 아까 ‘신속 집행 때문에, 조기 집행 때문에’ 저거한다는데 그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원 정도는 올해 이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 본예산에 5억 정도도 부지 매입비니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3억 원에 또 수질개선 6억을 하면 부지 매입에 11억은 충당되는데, 주차장 공사비는 주차장 매입으로 지금 해줬을 때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소공원이라든가 다목적 용도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안 돼서 이건 좀 힘들 수 있는 저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저거가 용역비.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흥천면에 당면한 여러 가지에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4억 원이 될지 5억 원이 될지 이것을 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없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공사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가 주차장이 아닌 그것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도 이제 변해야 될 수도 있고.
아까 또 관계 팀장님이 도시계획 사전, 나중에 시설 결정을 또 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가 저거되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로 먼저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공사비라든가 용역비…….
용역비는 내년도에 올라오는 데 따라서 심의의 결과가 나오지만, 주차장 공사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또 해야 되는데. 이거는 힘든 저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변경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변경 허가도 심의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저건데, 여기에는 주차장 공사비 별도 편성에 4억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기간이 ‘12월’로 돼 있는데 향후 계획이 ‘3월 달에 준공’을 한다는 것부터 지금 가장 제가 문제되는 거가 뭐냐 하면, 아까 ‘신속 집행 때문에, 조기 집행 때문에’ 저거한다는데 그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원 정도는 올해 이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 본예산에 5억 정도도 부지 매입비니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3억 원에 또 수질개선 6억을 하면 부지 매입에 11억은 충당되는데, 주차장 공사비는 주차장 매입으로 지금 해줬을 때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소공원이라든가 다목적 용도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안 돼서 이건 좀 힘들 수 있는 저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저거가 용역비.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흥천면에 당면한 여러 가지에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4억 원이 될지 5억 원이 될지 이것을 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없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공사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가 주차장이 아닌 그것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도 이제 변해야 될 수도 있고.
아까 또 관계 팀장님이 도시계획 사전, 나중에 시설 결정을 또 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가 저거되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로 먼저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공사비라든가 용역비…….
용역비는 내년도에 올라오는 데 따라서 심의의 결과가 나오지만, 주차장 공사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또 해야 되는데. 이거는 힘든 저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변경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변경 허가도 심의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저건데, 여기에는 주차장 공사비 별도 편성에 4억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 용역 내용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다른 행정행위도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공사비를 세워야지, 내년 본예산에서는 바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추경 이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공사비를 세워야지, 내년 본예산에서는 바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추경 이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제가 얘기 드린 게 그거고, 용역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아까도 실시설계 등 여러 가지 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6개월 뭐,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부지 매입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협조 같은 것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나머지 차후적인 문제는 ‘행정절차 이행상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도 갈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저것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최대한 저희가 빨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할 거고요.
일단은 올해 부지 매입비와 내년 부지 매입비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용역비도 선금 지급하면, 80% 이상 지급하면 바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나중에 용역 결과 중간에 따라서 추경 이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부지 매입비와 내년 부지 매입비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용역비도 선금 지급하면, 80% 이상 지급하면 바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나중에 용역 결과 중간에 따라서 추경 이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용역비는 추경 이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아니, 공사비는 추경 이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내년도 추경 이후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위원장 정병관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가……. 아까도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1년’으로 봤는데 그 안에 ‘7개월’이면 ‘7개월’ 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절차상 연수를 그렇게 당김으로써 보완이…….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네, 네. 팀장님!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빨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빨리해 드린다고요? 그러면 1년짜리를 해놓고 나중에 7개월로라도 빨리 조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은 해주기는 빨리해 주고 싶은데 일어날 수 있는 행정의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거지, 이것이 안 되는 쪽에서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차상 연수를 그렇게 당김으로써 보완이…….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네, 네. 팀장님!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빨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빨리해 드린다고요? 그러면 1년짜리를 해놓고 나중에 7개월로라도 빨리 조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은 해주기는 빨리해 주고 싶은데 일어날 수 있는 행정의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거지, 이것이 안 되는 쪽에서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 부지 매입에 관계되는 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는 하는데 여러 행정 절차상에 나온 문제를 잘 조화롭게 풀어가지고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예. 뭐…….
○위원장 정병관 아니, ‘공감이 갔다.’ 이런 거죠. 공감은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위원장이 그거 하는 거지, 공감과 공유는 그냥 일반적인 말이지 그것을 동의의 성격이 아니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동의라고 했으니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또 더 이상 이제 질의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끝내는 걸로 질의 시간을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시겠습니까?(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면서…….
○위원장 정병관 네. 다시 협의에 의해서 해가지고 그러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202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과 소관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업 위치는 청심로 93번지 일원의 구 하동 잠업연구소 및 실크생산공장으로 사용되던 경기실크 부지입니다.
사업 위치 부지면적은 8,995㎡이며, 건축 연면적 5,301㎡로써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 3개 동을 포함 총 8개 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공장 3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대수선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이중 도비 23억 7500만 원이며 시비 26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당초 경기실크 폐업으로 소공원 및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경기실크의 근현대적 자산가치와 보존을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보존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 산업부지의 도시재생사업에 근간하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하여 경기실크만의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경기실크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3년 경기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장 3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과 광장에 공장을 조성하여 경기실크 부지의 근현대적 자산가치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내 다양한 문화, 창업, 여가 활동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공유재산 용도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2019년 경기실크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경기실크 전수조사 및 보존관리용역 등 주민공론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3년 경기실크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2023년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공유재산을 매입한 목적은 경기실크 폐공장을 소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실크의 근현대적 자산가치 보존과 지역주민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이 참여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사업장 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석면 조사 후 석면 폐기물 처리와 부지 안전진단용역을 통해 건축계획용역 대수선을 위한 건축 공모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근대산업 건축자산을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202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과 소관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업 위치는 청심로 93번지 일원의 구 하동 잠업연구소 및 실크생산공장으로 사용되던 경기실크 부지입니다.
사업 위치 부지면적은 8,995㎡이며, 건축 연면적 5,301㎡로써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 3개 동을 포함 총 8개 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공장 3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대수선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이중 도비 23억 7500만 원이며 시비 26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당초 경기실크 폐업으로 소공원 및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경기실크의 근현대적 자산가치와 보존을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보존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 산업부지의 도시재생사업에 근간하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하여 경기실크만의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경기실크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3년 경기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장 3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과 광장에 공장을 조성하여 경기실크 부지의 근현대적 자산가치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내 다양한 문화, 창업, 여가 활동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공유재산 용도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2019년 경기실크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경기실크 전수조사 및 보존관리용역 등 주민공론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3년 경기실크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2023년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공유재산을 매입한 목적은 경기실크 폐공장을 소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실크의 근현대적 자산가치 보존과 지역주민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이 참여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사업장 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석면 조사 후 석면 폐기물 처리와 부지 안전진단용역을 통해 건축계획용역 대수선을 위한 건축 공모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근대산업 건축자산을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과장님, 수없이 많은 검토를 한 부지예요. 그렇죠? 경기실크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제 헤게모니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제 결정돼서 앞으로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체 없는 겁니다,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관광체육과에서도 여기를 거론하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문화예술과에서 근대사에 중요한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말도 이제는 쏙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 전체 다가 하나로 합일해서 복합문화시설로 갈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렇다면 이제 복합문화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건물이 D등급으로 너무 낡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까지 건물에 대해서 모든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도 몇 개 왔다 갔지만 그 건물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봤던 그 건물에 대한 특성이, 그런 시설들이 우리나라에서 옛날 건물로 따져서는 그런 건물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상을 그대로 살리면 어느 정도의 건축자산이라든가 특이한 그런 건물 형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에 따른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 건축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을 그대로 살리면 어느 정도의 건축자산이라든가 특이한 그런 건물 형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에 따른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 건축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조금 수리·보수를 하는데 일단 금액은 조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공장 부지로 되어있었으니까 공장 용도로 되어 있었을 테고 사무실로 되어 있었을 텐데 용도변경을 하려면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 그 내진설계가 100% 안 나겠죠. 1970년대 건물이니까. 이런 건물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려면 지금 있는 건축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있는 비용의 몇 배 이상이 더 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온 비용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청사진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청사진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구조용역을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구조용역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설계 부분도 같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강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는 건축전문가들이 조사를 하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또 변동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저도, 지금 여기 총 50억 중에 사실상 36억이 리모델링이지만 그냥 단순 리모델링 대수선에 대한 그런 비용만 산정을 했다 뿐이지 구조검토까지 한 그런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산정을 하면 금액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확인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세우든지 아니면 이것하고 같이 또 연계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조금 더 신청을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비를 조금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여기 총 50억 중에 사실상 36억이 리모델링이지만 그냥 단순 리모델링 대수선에 대한 그런 비용만 산정을 했다 뿐이지 구조검토까지 한 그런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산정을 하면 금액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확인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세우든지 아니면 이것하고 같이 또 연계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조금 더 신청을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비를 조금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걱정됩니다. 리모델링비 몇십억이 아니라 건축비용이 들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 텐데 리모델링비 26억 경기도에서 갖고 온 것 가지고 이 내용을 추진하다 보면 100억 이상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계획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제일…….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용도변경 못 해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둥보다 2배로 더 두꺼운 기둥을 세워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요즘 좋은 자재가 많아서 얇은 보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하튼 보강하려면 건축비용이 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런 데 입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둥보다 2배로 더 두꺼운 기둥을 세워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요즘 좋은 자재가 많아서 얇은 보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하튼 보강하려면 건축비용이 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런 데 입혀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번에 자료 12페이지 보면……. 12페이지가 아니네요. ‘잠잠광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것은 곧 시작하신다고 그러셨죠? 뒤에 공터 정비하는 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광장은 곧 시작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36억 리모델링비는 아까 설명하신 그 자리를 포함해서 그 옆의 동까지 거기를 일단 리모델링한다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계획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나머지는 민간투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진행이 되건, 아니면 민간투자가 들어오지 않기로 확정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비를 더 들이든지 추가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서 하든지 그럴 계획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비랑 도비 50억 중에 36억은 이를테면 잠잠문화놀이터 그 공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잠잠문화놀이터 공간하고 전시 공간입니다.
○유필선 위원 잠잠문화놀이터 1,340㎡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부분만 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과장님이나 경규명 위원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건축구조용역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건축구조용역.
○유필선 위원 예. 건축구조용역에 따라서 추가로 시비가 더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나머지 부분 빼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1,340㎡ 잠잠문화놀이터만 해도 추가로 들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민간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잠잠꿈공장, 그다음에 뒤에 4층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D등급인 상태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현재는. 네, 네.
○유필선 위원 2027년 12월 정도면 잠잠문화놀이터는 추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재생이 되는데 나머지는 현존하는 상태에서 유지보수만 필요한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당장의 유지보수를 하면 오히려 더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요. 그 건물 3동 중에 안 봤던 맨 앞의 건물, 거기를 팝업스토어나 그다음에 창업지원이나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잠잠광장 옆에 있는 그것은 제일 먼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것까지 해서 36억이면 18억, 16억 해서 되는 거예요? 그 36억 플러스 더 들 수 있는 부분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곳이 ‘잠잠문화놀이터 1,340㎡ 플러스(+) 잠잠꿈공장 1,954㎡’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지금 잠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사업계획서상으로는 계획비를 좀 뽑아봤을 때 잠잠문화놀이터를 대수선하는 데는 한 16억, 18억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일단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금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잠잠꿈공장은 대수선을 조금 하고 그랬을 경우에 한 16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잡았지만 건축구조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에 슬레이트 석면 철거해서 현재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작업을 다 계산을 하면 금액이 조금 더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중에서 잠잠꿈공장이라는 것만이라도 먼저 열어야, 그래야 청년 창업이건 뭐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총괄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를 오픈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잠잠꿈공장은 대수선을 조금 하고 그랬을 경우에 한 16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잡았지만 건축구조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에 슬레이트 석면 철거해서 현재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작업을 다 계산을 하면 금액이 조금 더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중에서 잠잠꿈공장이라는 것만이라도 먼저 열어야, 그래야 청년 창업이건 뭐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총괄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를 오픈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굳이 순서로 보면 잠잠광장이 1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2번이 잠잠꿈공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일단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3번이 잠잠문화놀이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4번이 뒤에 4층 건물 등.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4층 건물은 지금 현재 여기 사업비상에서는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는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니지만 모 기업하고 지금,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거기하고 같이하면 또…….
○유필선 위원 예. 그게 4번이 될지 더 번호가 앞으로 당겨질지 그거는 좀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그게 먼저 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잠잠꿈공장이 ‘16억 플러스알파(+α)’가 돼가지고 비용이 더 들 경우에 잠잠문화놀이터는 진행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이 돈이라도 당겨서 이쪽으로 써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라도 해야죠.
○유필선 위원 일단 잠잠꿈공장 정도가 16억 플러스 추가 비용이 더 든다고 할 경우에는 잠잠문화놀이터는 별도 재원이 있지 않으면 대수선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잠잠놀이터가 위원님들 오셔서 봤을 때 그 차양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또 보수를 하려면, 그 상태 그대로 복원을 하려면 사실상 거기는 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천천히 늦게 이렇게…….
○유필선 위원 그래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밑에 동그라미(○) 제일 밑엣것, 세 번째 것. ‘리모델링구역 내 교육, 전시, 판매 등 시설 조성’
그런데 ‘교육, 전시, 시설’이 잠잠문화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육, 전시, 시설’이 잠잠문화놀이터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판매 등 시설’은 4층이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어차피 꿈공장 거기도 판매나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해 줄 수 있으면 같이 해 주는 거고요. 4층짜리 건물은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냐.
지금 사실상 그 4층이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층고가 너무 낮아요.
지금 사실상 그 4층이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층고가 너무 낮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너무 낮아서 그것을 1층·2층을 슬래브를 털고 또 3층·4층 슬래브를 털고 2개 층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런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조사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내용이 변경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추진계획을 보면요. 향후 계획.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상정하고 9월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이 추경예산으로 구조용역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도비는 다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부담금을 저희가 안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담금을 또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담금은 세워서 같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용역은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구조용역?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구조용역은 올해 안에 지금 다, 그거 구조하는 데 보통 두세 달, 세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그럼 올해 말이면 준공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 대략의 비용추계가 잡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에 하겠네요? 리모델링이든, 착공이 들어가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꿈공장은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내년 설계 뜨고 뭐하면 하반기쯤 되면 착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구조계획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단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저희가 산 건물이라서 공공건축물로 들어가요. 공공건축물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설계 공모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러니까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 공모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용역이 나온 근거로 공모용역을 하면, 공모용역을 할 때 거기서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좀, 누구는 원형으로, 지붕을 원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지금 현재 슬레이트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으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 공모방법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더 변동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저희가 설계 공모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착공은 한 2026년도 정도로 예상하면 되나요? 내년 말 정도로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설계 공모 들어가서 설계는 되도록이면 6개월 안에 끝낼 예정이고요. 내년 하반기라도 들어가야죠.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한 100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요, 그 재산가가?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건물을 시에서 아파트 부지로 판다고 그러면 재산 가치는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파트 부지가 아닌 거라면 지금 현재 재산 가치는 변동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매매가 대비 지가 상승은 그다지 있지 않을 것 같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물론, 매각 용도를 아파트 부지로 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팔지 않는 한. 네, 네.
○유필선 위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1년 지날 때마다 100억에 대한 은행 이자를 치면 벌써 한 5∼6억은 썼고 이런저런, 아까 용역비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합치면 한 어느 정도 썼어요? 이거저거 용역비 합치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도시재생 실행계획하는 용역은 사실상 2천만 원에 해서 그냥 수의계약 건으로 했고요. 예전에 그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 자산 관련 용역을 그걸로 신청하기 위해서 그때 알기로는 제가 1억인가로 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론화할 때 한 5천인가 이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2억 정도가 용역비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2억 정도가 용역비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속도감 있게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은 잡힌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방향은 잡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을 가지고 뭘 할까?’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다가 이제 방향이 잡혔고, 이제 추가 비용이 얼마가 더 들 건가, 이게 시작보다 36억이 배 이상 더 들거나 막 이럴 상황이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라도 많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 더드림 공모사업이라도 따왔으니까 그나마 좀 그 돈 이제 활용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민간투자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투자 공모도 과연 어떤 기업이 거기 들어와서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민간투자 공모하는 회사가 저희하고 조금 상생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또 영원히 묶이는 재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어떤 기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다 지역 주민이나 지역 상생이나 창업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잘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시에서 조금 더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주민하고 같이 상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인지도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모이지 않을까 일단 저희는 그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오늘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그 안에 생활폐기물들이, 예전에 그 공장 분들이 썼던 침대부터 해서…….
○박시선 위원 네. 가봤더니 예전의 기계 그것을 또 새삼 가치를 또 느끼면서, 아직 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지면 안 되는데 살짝 만졌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의 또 물통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공장 돌아갈 당시에 사놓은 기재, 자재 여러 등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70년도에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도에 운영이 됐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때는 뭐 젊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기에도, 아까도 편광효과도 느끼는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청주나 어디 가봤는데 그것을 하나의 또 문화 자산, 가치로 높이 평가하는 데가 있고 그런 터, 공장을 활용해서 창업이라든가 그 지역 특성을 알리는 데 또 홍보 효과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건축비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하지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보강 자재를 또 많이 써가지고 옛 정취도 느끼고 그런 것을 많이 잘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8개 동에서 3개 동만 대수선을 하는 거죠?
하기에도, 아까도 편광효과도 느끼는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청주나 어디 가봤는데 그것을 하나의 또 문화 자산, 가치로 높이 평가하는 데가 있고 그런 터, 공장을 활용해서 창업이라든가 그 지역 특성을 알리는 데 또 홍보 효과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건축비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하지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보강 자재를 또 많이 써가지고 옛 정취도 느끼고 그런 것을 많이 잘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8개 동에서 3개 동만 대수선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일단은. 이 사업비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강 쪽으로 몇 가구를 매입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거하고 8개 동에서 3개 동만 대수선하지만 나머지 5개 동도 이거 3개 동 수선하면서 추후에 발생할, 추후에 또 리모델링이나 다른 재건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했을 때 전체적인 살려서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또 잘 그런 것을 생각, 반영을 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번에 건축계획용역 하는 것은 총괄 5동에 대해서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활용 방안도 5개 동을 같이 다 운영하려고 그런 설계 공모도 그런 식으로 봐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네. 점차적으로는 하겠지만 그런 전체 틀에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후에는 이게 하나의 집합건물, 집합체로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거기 8개 동에서 3개 동에, 5개 동뿐만 아니라 한강 쪽 활용 면도 그것을 재차 강조해서 방안 강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지금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게 기 경기실크 공장부지가 196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게 기 경기실크 공장부지가 196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몇 년도, 그 이후에 지어졌는데 몇 년도까지 잠업에 관계되는 저것을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실제 잠업은 1994년도까지만 잠업공장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1994년도까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책에 나와 있던 게.
○위원장 정병관 1994년. 그런데 2018년도 이후부터 공실이 됐다고 거기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물이 8개 동에서 3개 동만 리모델링 경기더드림 도시재생 때 저거 해서 50억을 그때 이야기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죠? 50억이라는 그 자체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정병관 3개 나중에 리모델링하는 중점적인 잠잠문화놀이터, 잠잠꿈공장 잠잠광장.
그런데 이게 ‘잠잠’이라는 거가 잠업에 관계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잠잠’이라는 그것을 잠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잠잠.
그런데 이게 ‘잠잠’이라는 거가 잠업에 관계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잠잠’이라는 그것을 잠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잠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게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할 때는 뭔가 특이한 캐치프레이즈나 그런 말들을 조금 쓰도록 해야 거기서 또 공모 선정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가 잠업연구소다 보니까 잠업에 대한 잠잠에서 ‘잠에서 깨어난 누에’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그냥 명칭을 ‘잠잠’이라고 저희가 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잠에서 깨어난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잠에서 깨어난 누에.
○위원장 정병관 아, 누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정병관 아, 잠에서 깨어난 누에. 그래가지고 이거 특수성을 좀 어필한 거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래야지만, 명칭 하나 자체도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럴 때도 좀 어필이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정병관 옛날에, 그러니까 휴업과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주의 중심지로서 기능 회복을 위한 재생 방안을 모색한 접근성 강화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재생프로젝트. 그래서 과거에 1963년도부터 했던 잠업에 있는 것을 이어서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에 여주의 문화, 구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게 잠잠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또 ‘잠’자가 누에 잠(蠶)자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누에. 그래서 누에 잠(蠶)자를 써서 ‘잠잠’이라고 일단 표기는 했는데요. 향후에라도 거기에다가 저희가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실크 관련 이런, 실크와 관련해서 공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도 지금 막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무튼 옛날에 실크를 생산했던 공장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재생하면서 저희가 일부 플리마켓이건 뭐건 지금 운영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무튼 옛날에 실크를 생산했던 공장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재생하면서 저희가 일부 플리마켓이건 뭐건 지금 운영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라도 계속 나중에 예산심의라든가 무슨 이런 재산 변경 이런 것 있었을 때, 공유재산 변경 있을 때마다 변경허가를 나중에 해야 된다, 계속 강조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이것이 부지매입에 따라서 2019년도 그 이후에 소공원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하기로 해서 그 이후에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도 아까 2억 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경기도의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위해서 공모도 했고 막 그러면 그 이전에 사실은 변경허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옛날에 계속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저희들한테도 말씀하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 부지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자원보존지구의 형식으로 해서 문화공모사업도 신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거기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모사업도 계속 준비 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더드림’이라는 게 갑자기 공모가 하나 또 새로 딱, 작년부터 그게 새로 생성이 됐거든요.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더드림.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공모 신청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아직 그 안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모르고 공론화, 그때 우리 진선화 위원님도 예전에 공론화위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지, 무엇으로 사용을 할지 그런 것들이 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용도 변경을 보고를 먼저 못 드리고 그런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어느 정도 체계가 조금 잡혔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용도 변경을 득해서 그래서 복합문화시설, 전시공간, 그다음에 팝업스토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득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모사업도 계속 준비 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더드림’이라는 게 갑자기 공모가 하나 또 새로 딱, 작년부터 그게 새로 생성이 됐거든요.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더드림.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공모 신청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아직 그 안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모르고 공론화, 그때 우리 진선화 위원님도 예전에 공론화위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지, 무엇으로 사용을 할지 그런 것들이 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용도 변경을 보고를 먼저 못 드리고 그런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어느 정도 체계가 조금 잡혔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용도 변경을 득해서 그래서 복합문화시설, 전시공간, 그다음에 팝업스토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득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까 흥천 벚꽃축제 주차장 매입도 주차장에서 앞으로 소공원도 있을 거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듯이 2021년도에도 용역비를 했고 2023년도에도 도시재생 실행계획 공모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 용역을 한 그 시점에서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도 그렇잖아요? 용도가 있는데 변경을 하려면 가벼운 것은 그 실·과·소에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내가 빨리하라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문화놀이터, 잠잠꿈공장, 잠잠광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도에서에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있는 것만 지금 하는 거지 18억, 16억, 10억을 해서 44억. 그래가지고 50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민간투자가 공모돼가지고 새롭게 어느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이런 계획을 다시 시민들하고 또 이야기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대로 그대로 이어받는 조건 속에서 민간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시를 하면 일부가 변경돼가지고 또 변경허가도 해야 되는, 경기도의 또 공모조건, 부대조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잖아요? 용도가 있는데 변경을 하려면 가벼운 것은 그 실·과·소에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내가 빨리하라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문화놀이터, 잠잠꿈공장, 잠잠광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도에서에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있는 것만 지금 하는 거지 18억, 16억, 10억을 해서 44억. 그래가지고 50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민간투자가 공모돼가지고 새롭게 어느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이런 계획을 다시 시민들하고 또 이야기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대로 그대로 이어받는 조건 속에서 민간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시를 하면 일부가 변경돼가지고 또 변경허가도 해야 되는, 경기도의 또 공모조건, 부대조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마 처음에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예전에 가서 말씀,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쪽 경기실크를 민간투자 공모를 해서 민간투자자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다 맡겨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4개 기업이 이렇게 왔다 갔지만 저번에 문경도 공모사업을 한 번 했거든요. 문경도 지금 옛날 시멘트 공장이 완전 낙후가 돼서 공모사업을 작년 6월에 했고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민간투자 공모계획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하고 지금 계속 매칭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하고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그 기업하고는 투자 여부라든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MOU 체결해서 그 이후에 조금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요. 되도록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은 대수선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현재는 정립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4개 기업이 이렇게 왔다 갔지만 저번에 문경도 공모사업을 한 번 했거든요. 문경도 지금 옛날 시멘트 공장이 완전 낙후가 돼서 공모사업을 작년 6월에 했고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민간투자 공모계획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하고 지금 계속 매칭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하고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그 기업하고는 투자 여부라든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MOU 체결해서 그 이후에 조금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요. 되도록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은 대수선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현재는 정립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제가 물어보는 관점이 그렇다고요. 지금 경기더드림에서 23억을 도비로 따고 나머지는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민간투자를 하면 우리는 교육 및 전시 공간도 하고 청년창업 공간도 하고 녹지광장을 하는데 과연 민간투자가 이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영리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가 과연 이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러면 또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주시가 이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할 시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3개 동의 리모델링비만 44억인데 나머지에 대한 5개 동에 관계되는 것도 일시적으로 그냥 페인트만 칠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변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1층을 갖다가 2층도 또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무한정으로 이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투자가 가장 좋기는 좋지만 그에 따른 위험부담성도 크다. 민간투자가 다시 했다가 계약 파기한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주시가 이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할 시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3개 동의 리모델링비만 44억인데 나머지에 대한 5개 동에 관계되는 것도 일시적으로 그냥 페인트만 칠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변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1층을 갖다가 2층도 또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무한정으로 이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투자가 가장 좋기는 좋지만 그에 따른 위험부담성도 크다. 민간투자가 다시 했다가 계약 파기한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래서, 이게 그래도 시장님이 야심차게 ‘민간기업에서 1순위다, 경기실크. 그다음에 2순위가 제일시장, 3순위는 저기 금은모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가장 마음놓고 있는 그런 저거인데 앞으로의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든지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그다음에 이게 구 원도심이 신청사가 외지로 나감으로써 여기에서 많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고 법인, 일반 민간단체로 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제일시장하고 하리에 있는 잠재적인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1순위이고, 이 경기더드림은 2순위다.’ 하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1순위이고, 이 경기더드림은 2순위다.’ 하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저희 도시과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상권을 염려해서 경기실크는 최우선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실크의 지금 기업하고 형성이 된다면 그 안에 들어올 여러 가지 시설이나 창업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립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일시장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거기도 이제 복합건축물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건축물을 지으면서 저희도 내부적인, 국장님도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4층 이상의 주차장을 또 별도로 다 형성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실크에 오는 손님과 그 손님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임시주차장 그것 또한 주차타워를 올려서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일단 그 2개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성과들이 올해 조금 계획 잡고 안 잡고 그러면 내년에는 하반기 정도에는 가시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시장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거기도 이제 복합건축물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건축물을 지으면서 저희도 내부적인, 국장님도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4층 이상의 주차장을 또 별도로 다 형성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실크에 오는 손님과 그 손님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임시주차장 그것 또한 주차타워를 올려서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일단 그 2개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성과들이 올해 조금 계획 잡고 안 잡고 그러면 내년에는 하반기 정도에는 가시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데 제일시장도 그렇고 경기실크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건물이 다 돼서 이게 실시되는 준공 입장에서는 2년 정도 이후에나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예산이 내년도에도 400억이 줄어들어가지고 기준인건비 초과돼가지고 페널티도 받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다가 쓰는 것만 해도 몇십억인데 다른 데도 민생 관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데.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저거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에 됐는데 이게 민간단체나 투자로 했을 때 이 도에서 추진하는 23억이 우리의 제안을 했던 요것에 대한 시설 용도로 시설 조성비를 한다는데 이것도 그냥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돈이 23억이? 민간, 이것 없이 그냥 민간투자 오면 거기에서 그냥 이것에 없이 새로운 용역이라든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저거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에 됐는데 이게 민간단체나 투자로 했을 때 이 도에서 추진하는 23억이 우리의 제안을 했던 요것에 대한 시설 용도로 시설 조성비를 한다는데 이것도 그냥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돈이 23억이? 민간, 이것 없이 그냥 민간투자 오면 거기에서 그냥 이것에 없이 새로운 용역이라든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제 그것은 그 기업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수선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기업하고, 물론 협약하고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그 민간보조사업금으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약 과정, 협의 과정에서 조금 변동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차피 의원님,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따라서 향후에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어차피 의원님,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따라서 향후에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전시장, 스페이스 체험관, 페스티벌, 청년창업, 현지 교육장, 그다음에 또 특화상품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놨는데 민간투자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사항으로 더 가지 우리의 사항으로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되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예상 밖의 여러 가지에 있는 사항을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번에 소공원 및 주차장에서 정식적으로 교육, 전시, 판매로 복합시설 문제를 한다는 거는 뒤늦게나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예상 밖의 여러 가지에 있는 사항을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번에 소공원 및 주차장에서 정식적으로 교육, 전시, 판매로 복합시설 문제를 한다는 거는 뒤늦게나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우리 정병관 위원장께서는 민간투자를 중시해가지고 민간투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 내용이 또 바뀔 거냐 이런 것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과장님께서는 시가 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가 주도적으로. 관계는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렇게.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자를 몇 번 접촉도 해봤지만 그다지 관심을 안 보이지 않았을까. 시가 주도적으로도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잡은 것 보니까 그런 추정도 가능한데.
좀 그런 편이죠?
좀 그런 편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마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타 사항은 나중에 협의 관계에서 저거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것으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벚꽃축제 기간 외에도 주차장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 흥천면 전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계획수립과 아울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출입 도로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 변경(안)은 민간투자 유치 노력을 하더라도 2023년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의 공모 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것이며, 건물 리모델링 시 건물용도 변경을 감안하여 건물의 구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담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벚꽃축제 기간 외에도 주차장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 흥천면 전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계획수립과 아울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출입 도로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용도 변경(안)은 민간투자 유치 노력을 하더라도 2023년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의 공모 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것이며, 건물 리모델링 시 건물용도 변경을 감안하여 건물의 구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담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