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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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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여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감사일정
  2.       가. 세원관리과
  3.       나. 회계과
  4.       다. 복지행정과
  5.       라. 사회복지과
  6.       마. 여성가족과
  7.       바. 문화예술과
  8.       사. 관광체육과

  1. 심사된 안건
  2.       가. 세원관리과
  3.       나. 회계과
  4.       다. 복지행정과
  5.       라. 사회복지과
  6.       마. 여성가족과
  7.       바. 문화예술과
  8.       사. 관광체육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원관리과 

○위원장 이상숙   먼저,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차세대 표준지방세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통계자료 작성 시 시스템 불안정과 미지원된 사항이 일부 있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1370페이지, 1371페이지, 1436페이지 일부 항목에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의 불안정에 따른 개선사항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 먼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시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럼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아주 그냥 큰 실적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골치 아픈 체납 차량 여주시가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체납을 갖고 있는 차량 소유자들도 많이들 고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시는 직원들 보니까 우리 여성 팀장님들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많게는 서너 번씩, 또 그 이상 그 이하도 나가고 계시지만.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차량들이 어느 주차장, 어느 좋은 곳에 세워놓은 차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도 구제해 주고 우리도 체납 요금을 징수 받을 수 있나? 
  경험해 보니까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2023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체납 차량 중에 지방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또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폐차 직전 차량이고, 대부분은. 또 저희가 압류한 차량이 일부 있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은 압류 차량, 문제점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공매를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시민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자공매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토마트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해서 하는 건데, 보통은 폐차하면 폐차장에 갖다가 주면 보통 30∼40만 원 이렇게 주고 폐차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오토마트에다가 공매를 의뢰하면 보통 두세 배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매각대금을 가지고 체납세도 일부 완납할 수도 있고, 일부 부족한 분도 있겠지만 완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한 27대 정도 공매를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51대 그래가지고 체납금액이 한 2022년도에는 4천만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1억 4천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올해도 예산 500만 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크게는 없는데 일단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차량도 많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견인하고 폐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하주차장 어디 구석에 있으면 견인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박시선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자동차번호판 영치까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아침에 한 10시쯤 나가서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저희가 나름 모자도 쓰고 하지만 몸이 좀 고된 것은 있죠. 민원인들하고 실갱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팀장님들께서 나가시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저희가 500만 원 예산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상시 보조 인력은 채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일반 조사나 그런 것은 우리 직원분들 하실 때 그것을 조금 몰아서 그럴 때, 기간제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도 돈이 없어서 체납은 되지만 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잘 몰라서. 여건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매를 통해서 그 체납액 그 금액보다 좀 부족한 경우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체납으로 남겨두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체납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일부 매매, 공매를 하면 입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소화될 수도, 체납액보다 크게 매매가, 입찰가가 돼서 나중에 돼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워낙 세금이 많이 밀려있으면 또 모자라는 경우도 있죠. 
박시선 위원   고생하지만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 그분들도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요. 
  예산은 적은데 또 분발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웃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열심히 해야죠. 
박시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표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적극행정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체납 차량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납 차량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단순히 세금을 계속 안 낼 경우에 체납 차량이 되는 거죠.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 체납차량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단속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견해서 영치를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저희가 한 주 3회? 주 3회 나가면 우리가 10시쯤 나가서, 3명 정도가 나갑니다. 
  영치 차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먼저 작년 예산에 양방향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올려서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 차량에다가 카메라를 양방향으로 프로그램해서 설치하면 그게 쭉 가면서 읽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체납 차량이 딱 떠오르면 그 차량을 번호판 영치도 하고 현장에서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 방치되어 있는 차량 이런 것은 신고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출장 다니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이었는지 언제 언뜻 본 뉴스가 생각나서 사실은 여쭤본 건데요. 
  공영주차장에 시스템을 연계시켜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작용을 하겠죠. 체납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아주 많은 체납 차량을 발굴했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주시에서는 그거 안 합니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런데 그게 일부 지자체에서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체납자라 이거예요, 자동차. 그러면 그 주차장에 안 가겠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소문나면. 그래서 반짝 실적은 되겠지만 그러면 누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안 대죠. 
  하여튼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경규명 위원   그런데 비상등이 깜빡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연계돼가지고 우리 세원관리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구비를 하면…….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경규명 위원   꼭 거기…….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금방 소문나죠. 
경규명 위원   네. 아, 그럴까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세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비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개가 될 테고. 
  그래서 순간적인 일시적인 특수라고 그럴까? 적발이 돼서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작년 행감 때인가요? ‘세원관리과의 직원을 더 증원해서 팀을 하나 만들면 실제 체납액 징수를 상당 정도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작년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작년에 말씀드렸죠. 
유필선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현재 상황을 설명…….
유필선 위원   예. 현재 상황하고 그 팀이 하나 만들어질 경우에 체납액 징수가 어느 정도 더 늘 수 있을지 예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 사항을 지난번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필선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지난번 2023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무조사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필선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래서 조직 개편하면서 용역도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전담팀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11억, 그때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랬는데, 11억 원을 징수했고, 2022년∼2023년도에는 연 3∼4억 정도 혼자서 징수를 합니다. 추징을 하는 거죠. 취득세에 대해서 정상적인 신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추징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용역 하는 데에다가도 건의하고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단체장들 티타임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글쎄요,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유필선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사팀에 직원 1명을 더 증원하면 어느 정도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직원 1명이 보통, 해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실적이 높을 수 있겠죠. 1명이 한 50개, 3천여 개 되는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 법인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 한 반 정도 1,700개 정도가 정상 운영이 된다고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50개 정도뿐이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는 11억, 보통 3억∼4억을 1년에 징수하는데, 거기에다가 전담부서 팀이 생기면 아무래도 혼자 지금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논하면서 하고 일을 하면 또 팀 체제에서 팀장하고 같이 조직 운영이, 팀이 운영이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배가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배’가 될 수 있을 거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더 향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배가 된다는 이야기보다 3억∼4억 증가가.
유필선 위원   아, ‘배가(倍加)’되지 않을까.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나지 않을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업무능률이 늘어나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대요, 이것은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어요. 
    (웃음)
유필선 위원   세입 증대를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요새 공론화되는 조례 개편, 조례 그런 것. 인원 감축,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팀을 더 늘리고 이런 게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좀 정리한 내용은 따로 있나요? ‘만약에 세원관리과에 조사팀이 생기고 그래서 1명이건 2명이건 충원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하면 세입 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저희가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세무조사 추징 연도별 실적이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47건에 11억 1천만 원, 2022년도에는 52건에 4억 1100만 원, 2023년도에는 77건에 3억 4300만 원, 금년 4월 말 현재는 17건에 1억 5천을 징수를 했습니다. 추징을 한 거죠. 
  현황을 보면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도, 그리고 또 대부분 31개 시·군에 대부분 세무조사팀이 없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건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나 본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한 분이 50여 군데 정도를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인데 한 분이 더 늘면 50여 군데를 더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3개년 동안에 지금 한 18억∼19억 정도를 올렸으니 1년에 6억 정도 평균으로 치면 세입 증대 효과를 늘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도 요구할 것은 요구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라든가 총액인건비 이런 문제, 인원 감축 문제 그런 게 같이 동반되니까 여건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참, 이것은…….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이거 자료를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짧게, 근거를 좀 더 갖추셔가지고 주시면 경규명 위원님한테 강력하게 해보라고 하고 저도 같이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1363페이지에 징수 현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맨 뒤에 1435페이지에 오차율 등이 적혀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1400…….
유필선 위원   1435페이지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오차율.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어제 세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좀 보셨어요? 이번에 나온 의견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 부분 어제도 읽어드렸으니까 다시 하지 않고,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업무 집행함에 있어서 좀 잘 반영하셔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초과세입액 최소화 노력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감 준비하면서 이 세목별 오차율에 대해서, 지금 14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오차율이 큰 것으로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30%의 오차율이 있었고, 그것은 세부 보면 오차율이 47억인데 자체보조 반환수입이 32억, 그 외 수입이 7억, 지난 연도 수입이 3억 이렇게 되고요. 
  2021년도 지방행정부과금에 6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21%. 이것은 직불금 환수금 1억과 개발부담금 3억 그것은 예산 금액……. 
  그다음에 큰 게 2023년도 것을 하면 9억의 차이가 있는데 개발부담금 6억,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1억,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추경 세외수입 결산하신 것, 세입결산에 보면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또 추경 이후에 나오는 사항이 발견되는 사항도 있고 종결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면이 있지만 최대한 추경에 올려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67쪽의 ‘취득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내용을 보니까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 취득세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지금 출산율이 0.7명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계속 언론에 나와 있는데 출산 장려하는 차원에서 좀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네. 
○위원장 이상숙   이게 뭐…….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국회에서…….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말씀하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그런데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 경감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2% 경감?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위원장 이상숙   아니, 이렇게 해 준다는 제도 자체가 있는 게 조금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글쎄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결될 사안이라면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 이상숙   고의적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년도에 적극행정으로 최우수상 받으셨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위원장 이상숙   원래 이게 주는 것은 쉬운데 거둬들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알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가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최우수상도 받으셨는데, 올해도 우리 세원관리과 팀들이 정말 잘하셔서 또 한 번 최우수상 받으시기를 희망해봅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기대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자보수 내역 보니까, 뭐 하자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하자보수 나가면 신축 준공 후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저도 하자보수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신축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청사, 체육센터, 도서관. 다 아시겠죠? 
  그런데 계약법에 따르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어요. 거의 우리 계약법에도 준공, 완공 거의 한 2년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2년 만기 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은 만기가 돼도 계속 이어져 가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문제는 2년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는데 그 이후가 몇 년이 아닌 또 바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박정숙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보수할 게 생기면 보증기간이 끝난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할 수 없어서 그 전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자, 그동안의 하자에 대한 게 많이 발생했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올 2월 달에 저희 회계과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원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건축 담당 부서하고 건축담당자들만 별도로 저희가 또 교육도 하고 건축사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하자 검사를 할 때 전문가도 동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예산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증기간 안에 최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발견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그게 척척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고사가 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식재를 했는데 그 나무 같은 경우도 최소한 1년 이상, 왜냐하면 아까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도 이 계절이 바뀜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 특히 거의 6개월, 1년 이내에 그것을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파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우리 감사 때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또 질의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그게 고스란히 예산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못하니까 그런 게 문제죠. 
○회계과장 박정숙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저희가 한번 다시 직원 교육을 하고요. 식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사가 상반기나 아니면 가을 정도에 준공이 되면 괜찮은데 겨울이 지나서 준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주변의 조경사업도 같이 준공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조경이 조금 고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보수가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걱정을 하시고 예산투입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몰라서 그런데, 그 계약법을 또 준수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지자체별로 따로 마련할 수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별도로 법령 외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간이 연장됐는데 조금 더 요청을 해서 보수를 좀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공개적으로 띄워가지고 그런 업체는 타 지자체에서 공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답은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관내의 개발 행위나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 또 사실 우리 공공시설도 발주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을 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하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물품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관공서나 들어온 업체들한테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라. 일감도 지역의 업체 좀 줘라.’ 그런 건데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어느 어느 생산업체에 대해서 있으니 사용을 하라.’고 주기적으로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어떤 것을 계약하기 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이 업체가 관내 업체인지 지역업체인지를 봐서 지역업체가 아니면, 저희가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로 전환을 하라고 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게 조금 경미한가 봐요. 
  그런 것은 타 부서랑 협업, 이야기도 나누고 있겠지만, 만족은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초선 때도 그랬지만 제가 이번에도 이충우 시장님께도, 우리 시유지 많잖아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땅도 있고 불필요한 땅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께서, 또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매각 좀 하라.’고 저도 시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그게 맞다. 적극 추진하겠다.’ 했는데 금액이 적고 면적이 적은 것은 알아서 계약해 매각을 하시겠지만 큰 건이 요청이 없었는지 의회에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땅들이 있죠? 그게 큰 면적, 특혜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그냥 갖고만 있어도 저희는 그것 또한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들께서, 사업자들께서 필요로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관도 아름답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 소득, 실질적인 득이 되면 저도 매각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기본원칙은 ‘전체 이익에 맞을 것, 공공의 가치가 있을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 거기가 집단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지, 장래의 행정 목적이 가능한지를 봐서 저희가 매각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각을 희망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희망할 텐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것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앞으로 향후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다는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공공성, 특혜성이 아닌, 또 수의계약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할 적에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입찰, ‘입찰’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매각’. 그러면 주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발목잡을 수도 있어요. 까다로워요.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앞서 질의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큰 필요로 하지 않고, 괜히 묵혀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땅을 매각함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100%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매각을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야가 됐든 전이 됐든 답이 됐든 대지가 됐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충분히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몇 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도청 포털이요.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분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필지 내에 여러 사람들이 띄엄띄엄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어요? 뭐 큰 땅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계산을 해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면적이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받은 것도 그냥 사용수익허가 받지 않고 그냥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A라는 사람이 사용수익허가를 접수를 하면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현황 파악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천만 원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실태조사를 같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기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업비랑 포함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꽤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돼 오고 존속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시세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검토해서 제대로, 만약에 임야에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용도에 맞게 효과를 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국도에 편입돼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시유지 중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봐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국가가 매입해 가야 되지 않아요? 시유지, 국도로 편입되어 있는 건데? 
○회계과장 박정숙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해서…….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만약에 사용하는 게 없고 국도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국유지 우리가 사용할 때는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시유지가 국도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차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각 과에서 필요해가지고 구입한 차량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잘 안 쓰는 차량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각 과에서 구입한 것들도. 
  이런 것은 전부 취합해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아주 빈도수가 많은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제외시키고 빈도가 많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가 싶거든요. 한번, 어떤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13대 정도는 저희 회계과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공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시스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신청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고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예산 받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13대는 저희 회계과로 해서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좋네요. 각 과에서 빈도수 적은 차량은 꼭 그렇게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그러면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보험 문제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보험은 저희가 일괄 들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자 발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향후는 교육도 하시고 더 많이 관리를 잘하시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지나간 것에서도 좀 여쭤보려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는 하자 검사는 연 2회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하자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 보면 회계과가 건축공사 관련해서 하자 검사 대상이 62건이 있더라고요. 자료 안에. 
  그런데 그중에 60건을 올해 2월 27일 날 일괄적으로 검사를 다 하셨고, 그중에 35건은 하자 보증기간을 지나서 검사를 했다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추가자료로 요청했을 때 ‘검사일을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35건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더라고요. 
  이게 연 2회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날짜를 적어주신 건지, 아니면 쭉 지나서 제가 우려하는 대로 기간이 지나서 검사를 하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하자 보증기간 안에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하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후에까지는 하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자 검사 완료 기간이 저희가 요청은 하자 검사 기간 안에 했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은, 중간중간에 하고 전체 완료는 조금 늦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료된 시점이 아마 조금 늦어진 것일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2월 27일이라고 작성해 주신 부분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어주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추가자료로 요청했던 부분도 있고요. 공용차량 관리하고 계신 것. 
  그런데 자꾸 부서나 센터 민간위탁이랑 관련해서 차량이 자꾸 늘어요. 우리는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 그리고 검토조서 작성하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진선화 위원   임시차량 장기 임차 관련해서도 2022년 이후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 박정숙   2022년 이후? 
진선화 위원   이후요. 네. 2022년부터 쭉. 네. 
○회계과장 박정숙   2022년 이후 검토서요? 차량? 
진선화 위원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
○회계과장 박정숙   정수배정 요청서요?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임시차량 장기 임차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은 자료 요청해 주신 것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441쪽이요. 홍보 물품. 보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예. 보고 계시죠?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홍보용으로 지역특산물을 지원한 내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주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을 정미소, 그다음에 참외 같은 경우에는 금사참외영농조합,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또 땅콩 같은 경우에는 여주농산 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입하신 실적이 있네요. 
  지금 여주쌀 같은 경우에 여주에 오시는 여러 가지 방문객이나 또는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기관단체 참여하시는 분들의 주로 선물용으로 주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홍보용입니다. 
박두형 위원   예, 홍보용이죠. 그러면 여주를 정말 대표하는 쌀이나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그런 좋은 품질을 줘야 되겠죠. 
  지금 마을정미소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거래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그럼 마을정미소에서 선물용 홍보용으로 줬을 때 반품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네. 없었고, 여기 있는 것을 선물을 드렸을 때 개인이 더 사서 드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주에는 『대왕님표 여주쌀』이 있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저희가 대왕님표 여주쌀이 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잘 모르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농협이 조공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드셨죠? 
○회계과장 박정숙   농협이요? 네. 
박두형 위원   농협이 출자해서. 여주 관내에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관내에 한 7천㏊라고 보면 거의 한 65%에서 70%를 거기에다가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 판매장은 사실상 조공법인, 말하자면 통합 RPC인데 ‘그 통합 RPC에서 생산되는 여주쌀이 대왕님표 여주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 농협에서 마트에서도 다 팔고 있고 축협에서도 팔고 있고, 이미 전국 각지에 다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정미소는 일개 개인정미소죠. 맞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그렇다면 상표는 『대왕님표 여주쌀』을 쓸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미소에서 여주의 ‘대왕님표’를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정미소 쌀이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여주를 대표하는 쌀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된 쌀을 줘야 된다. 그것을 홍보용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 RPC에서 대왕님표 여주쌀이 나오는데 그 미질이 항상 일정한지, 쌀 맛이 항상 일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데서 했을 때 칭찬은 들었지만, 그러니까 외부한테 저희가 선물을 주는 거면 이왕이면 가격도 저렴하면서 좋은 것을 드려야 그분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여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건데, 여기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저희가 여주쌀을 선물을 드릴 적에 가격이 싸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드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고, 품질이 좋고 지금 밥맛이 일괄적으로 좋은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걸 선물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주를 대표하는 ‘대왕님표’를 만들고 있는 통합 RPC를 못 믿는다고 그러면 그 어느 소비자가 믿겠어요? 
  지금 저희 주력 생산을 하고 있는 최신식, 최신 쌀의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여주 통합 RPC의 쌀 구매를 꺼려한다고 그러면 여주시에서 어떤 명분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명분으로 우리 여주 쌀을 판매를 하신다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인정미소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밥맛을 유지하는 데는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왕님표 여주쌀을 꾸준하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러려면 정확하게 이 대왕님표 여주쌀을 생산하는 주산지 또 주력 통합 RPC에서, 농협을 우리가 불신하면 결국은 소비자들도 다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 쌀인 만큼 우리가 통합 RPC에서 써야 된다. 이런 개인 의견인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주시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요식업소, 개인 우리 여주에 있는 식당에 우리가 여주쌀 차액 지원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그 쌀 역시 우리 통합 RPC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쌀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원된 총금액, 업체별로 지원된 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릴 것 하나를 좀, 누락이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내면 공공청사건립 부지매입 추진과 관련해서 그 하단부에 보면 ‘221번지는 협의가 되지 않아 면 청사 건립부지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상에는 들어와서 있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자료 낼 때는 그랬는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북내면 공공청사부지는 매입 완료를 다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완료 얻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계획단계에서 그 필지가 들어가야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A라는 부지를 만들 때 그 A라는 부지에서 일부분이 제외돼서 매입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청사가 만들어지지 못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부지면적이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고요. 청사 면적 더하기 거기에 다른 센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면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필지를 빼고 계획하는 게 맞지, 이것을 왜 집어넣고 계획을 했을까요? 돈 많이 들게. 
○회계과장 박정숙   돈이 더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잘…….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진출입로 부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진출입로 부지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안 팔겠다고 해서 그 진출입로 부분만 산 겁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그 필지가 들어가면 한 80m 정도 폭원이 되고, 그리고 그 필지가 빠진 부분이라가지고 50m 정도의 폭원으로 줄여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했었던 그 활용도가 축소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필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는 게 청사부지 더하기 진입로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축소된 부분이 진입로에 대한 부지매입 축소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가 지목한 것은…….
경규명 위원   221번지는 진입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그러면 제가 끝난 다음에 필지를 정확하게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공공청사를 만들 때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빼놓고 이 청사를 만든다면 기존에 계획했었던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청사부지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장 박정숙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쪽 부분 221번지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더 많이 활용하겠다.’ 했는데 그런 계획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지를 사는 것은 면적 대비해가지고 온당치 않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하실 때 같이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경규명 위원   그다음에 그냥 여담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통 청사부지를 만들 때에는 시에서 내지는 국도비를 매칭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주 에너지서비스에서 준 비용으로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비는 북내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기로 했었던 건데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지 않고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전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청사부지 매입의 예산이 그 사업자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그 부분이 포함돼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완전히 별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부지는 청사부지대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주 에너지서비스에서 준 금원은 별도의 활용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한테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한테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건물’이라고 옆에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중인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경규명 위원   그것 좀 더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충족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도 정형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보통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체가 도시 개발을 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정형화를 시켜가지고 오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북내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형화 이루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미리 검토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 일반 주민들도 정형화된 만큼 토지 효율성이 좋아질 테고 우리 면청사도 효율성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직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1999페이지에 있잖아요. 수의계약.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그러지만 계약의 종류는 ‘수의계약’이 있고 ‘소액견적’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입찰경쟁’이 있고, 그런 게 있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2200만 원 이하. 그러나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5천만 원까지 하고 그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 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하면 가장 편안하고 일반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단적으로 특정인한테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의혹이 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좋으면서도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박정숙   비판이라기보다 이렇게 업무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금액 제한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일 처리가 나중에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낙찰가 하락 방지 효과도 있고, 어떤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1999페이지 이렇게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별 20개 목록이 있고, ‘공사’가 있고 ‘물품’이 있고, 또 ‘용역’이 있고 막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는 가장 많은 것은 10억도 있고 12억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에서도 1년간 최대 계약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금액 뭐, 이런 거.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런 거가 한 거가 있습니까?
  예전에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런 거 있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도 이렇게 한 겁니까?
  그냥 무조건대고 그냥 이렇게 금액에 상관없이, 건수에 관계없이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수의계약이 업체에 갈 수 있도록 범위를 조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4억 원 이하 정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연간 4억 원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10억 정도 이상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회계과장 박정숙   이게 3년간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회계과장 박정숙   3년간.
정병관 의원   3년간이요? 
○회계과장 박정숙   예, 예.
정병관 의원   합쳐가지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자체적으로 세운 게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관내의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달용품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조달에 등록된 중소기업청에서 우수 제품을 한 거를 근거로 한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최대한 조달청에 상대 단가라든지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우수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하고, 또 관내 업체인 걸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2천만 원 이하짜리는 또 물품도 업체에서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고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통째로 활용하는 거죠?
  기준과 원칙을 자체적으로 특별보고라든가 맡아가지고 하는 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박정숙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법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한정을 한 것입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자체적으로 기준과 원칙, 이렇게 한 거가 있냐고요? 이렇게. 조례로써는 시행령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법 범위 안에서 저희가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짜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1견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특정 업체한테 너무 많이 가면 문제가 되니 이 범위를 좀 정하는 게 어떻겠냐,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해서 한도를 좀, 금액을 많이 못 가게끔 그렇게 정한 거는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럼 자체적으로요.
○회계과장 박정숙   예.
정병관 의원   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 회계, 관리, 규칙, 계약심사위원회 이런 조례 업무처리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정병관 의원   글쎄, 이제 내가 왜냐하면, 읍·면 단위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 단위에서도 한 사람이 건설면허를 하기도 전에 자기의 가족이라든가 친척, 이런 것을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내서 그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고 막 이런 말도 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건설면허에 있는 대상자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들로 했다고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뭐가 이렇게 나타나면 합치면 이제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되듯이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렇게 가족 직계나 가족까지는 포함을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는 않고 있으나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골고루 가려고 사전에 협의 봐서 골고루 가게끔은 계속 누차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글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수의계약은 다 줄 수 있는데 공정성·투명성·형평성 문제에서 이런 것까지도 변칙적으로 하는 쪽 저거도 소문도 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잘하셔가지고 수의계약에서 공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사설계변경 있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정병관 의원   2147페이지. 이게 지금 공사설계변경이라면 본래 있는 설계변경에서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공기를 연장시키고, 물가 상승이라든가 자재 상승을 미리 간파를 해야 되는데 불과 1년 이내에, 또 여기에 보면 몇십억씩 해가지고 이 많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 정도 이 금액이, 총계를 안 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원인은 계약심사위원회라든가 사전에 자재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있고, 건축사들이 우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사전에 이런 건축사와 시공사하고 의견별 수렴을 위한 심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저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금액에 따라서는 계약 심사를 받고, 자체 계약 심사를 받고, 또 도의 계약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증감률에 따라서 30% 이상이면 그것도 별도의 또 계약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할 때 설계변경 없이 그게 반영이 다 되면 정말 환상적인 공사인데, 하다 보면 저희가 설계에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의 건의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 설계변경이 생겼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이게 누구나 ‘변경’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게 금액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 1건이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그게 몇십억씩이나 이렇게 저거 되고 막 그걸 빌미로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총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으로 한 금액이?
○회계과장 박정숙   이게 총 금액은 저희가 합계해서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정병관 의원   이거 몇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정숙   물가 반영된 것은 심사 사유는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혈세 낭비다. 예산 낭비다,’ 시민들한테 불신감을 갖고 행정의 편의주의자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고 타 시·군에도 감사 지적도 많이 받고 이런 게 저건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설계변경을 하면 충분한 심의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적으로 어떻게 보완 대책이라든가 할 계획이죠?
○회계과장 박정숙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고, 책자 예산 사업비 400만 원 편성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전 설계에 모든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에 좀 꼼꼼하게 보고, 설계변경이 최소한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글쎄 사전에 설계 전문가라든가 검토, 자문, 여러 가지 구체적인 특성을 해가지고,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설계자문위원회도 있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 심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오차가 없이,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지금 ‘세수 감소다’ 그래서 정부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줄이고 그러는데, 이건 500억이 아니라 몇천억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충분히 감차되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이 이렇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자료 715페이지, 총 분량이 한 715페이지 정도 회계과에서 많이…….
○회계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많이 내셨어요.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14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간단한 건데요. 홍보 물품 ‘적요’ 부분 있죠? 세부사업, 통계목명, 적요.
  대부분은 여주쌀, 고구마 그렇게 뭘 샀는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중언부언(重言復言)한 게 있어요. 
  1443페이지 보면, 40번부터 쭉 보면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 건의’ 해가지고 한 49번, 50번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뭐 샀는지 보고서 알 수가 없으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 좀, 뒤에도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도 혹시 이렇게 자료 요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안 쓴 거나 마찬가지로 쓴 거거든요, ‘적요’ 내용이. 
  그런 것 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관련해서 유사한 게 또 있어요.
  2165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2165요.
○회계과장 박정숙   2165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예. 여기는 설계변경 사유, ‘변경 사유’를 좀 봐 보시면요. 
  밑에 272번, 273번 보면 설계변경 사유를 적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이것도 좀, 이런 식으로 쓰면……. 말이 좀 되게끔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1957페이지요. 
  이게 1인당 집행 한도가 3만 원이 있고 4만 원이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김영란법 적용은 3만 원, 그렇지 않으면 4만 원?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시장님, 참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 만나시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갖고서 중앙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당대표 부인 김◎◎ 법카 8만 7500원, 김해시 얼마, 그다음에 검찰총장 시절에 업무 카드, 문제가 많이 되니까 문제되지 않도록 잘 좀 주의 환기시키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또 여쭙겠습니다.
  예, 1461페이지 시유지입니다.
  예. ‘시유지 현황’ 해가지고 두껍게, 여주시에 있는 시유지 현황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같아요. 굉장히 두껍게 올라와 있어요. 
  올해 “2023년 결산서 첨부서류” 21번.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보니까,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기타, 총’ 해가지고 ‘1조 9576억 상당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보다 한 1조 1천 정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토지, 건물, 기타’가 ‘용도별 - 공용, 공공용’ 그다음에 ‘종류별’ 해서 토지 중에서도 ‘대. 전, 답, 임야,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는 도로 등을 주로 얘기하는 건가요?
  ‘토지’를 나눌 때 시유지가, 그 이용현황을 보면, 창고부지도 있고 철도용지도 있고 체육시설용도 있고 유원지도 있고 그런데 ‘기타’라고 하면 ‘도로 등을 포함해서 대지, 전. 답, 임야’가 아닌 곳이 ‘기타’에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지?
유필선 위원   네. 이거 “결산서 첨부서류” 안 가지고 오셨죠?
○회계과장 박정숙   결산이요? 
  예. 이 결산서 서류는 안 갖고 왔는데, 말씀하시면 거기에 지목에 ‘전, 답, 대지’가 없으면 나머지 ‘기타’는 거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대, 전, 답, 임야’가 아닌 나머지는 도로를 포함해서 다 ‘기타’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461페이지를 보면, 운영 현황은 지목과는 별개로 무엇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목은 전답이라도 도로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 운영현황으로 돼 있고, 운영현황이 공백으로 있는 것은 지목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고요. 도로로 많이 대부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아, 표시가 덜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이거 많이 입력하려면 힘드셔서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회계과장 박정숙   이게 지금 저희가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을 취득을 하면 담당자가 취득에 대한 토지를 다 입력을 해주고, 취득하고 이제 지목이 변경이 되거나 용도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부분 사항이 그냥 입력되고 나머지의 현황이 좀 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태 조사할 때도 이 전산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좀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운영 현황이 이 자료에, 행감자료와 마찬가지로 원본에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유필선 위원   아니, 행감자료에는 입력이 덜 됐는데, 원본 자료는 운영 현황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 빠진 건지, 아니면 원본 자체가 운영 현황이 공란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 좀, 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란은 지목대로 이용되고 있는 건지, 지목과 다른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실태 조사할 때 그걸 더 좀 채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예. 드물게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24년도 3월 4일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게 포항시 얘기예요.
  “시유지 매각대금 19억여 원 가로챈 포항시 공무원 A 기소” 이런 것들 기사가 잡히네요?
  그 전에 제주도 땅, 원래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2,000㎡ 미만. 그거 ‘자투리 막 털어가지고 재산 챙겨서 튀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2024년도에도 포항에서는 모르게, 내용을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받고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따로 챙긴 그런 사건 같은데, 공범도 있고.
  그래서 넘어가서 매각 관련해서 넘어가 볼게요.
  20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매각을 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취득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취득 또는 2,000㎡ 이상 처분할 때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의회 동의 없이 매각을 할 수 있고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인할 사항이 그 취득을 할 때에는 2개 이상 감정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리하니까 시에서. 취득은 가능한데, 처분할 때는 2개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서 미리 좀 여쭤도 봤는데 2057페이지 11번, 12번을 한번 봐주세요.
  11번, 12번에 감정가가 1억 366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매각금은 1억 3500 해가지고 한 120만 원 정도 싸게 팔았어요. 밑엣것도 그렇고요. 12번도 그렇고. 
  그다음에 2058페이지 17번을 봐봐도 감정가보다 좀 매각가가 쌉니다. 금액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그래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11번하고 17번 같은 경우 매각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감정평가는 1차에 했습니다. 1차에 했는데 1차에 이제는 감정평가 하고 매각 공고를 냈는데 매각이 안 돼서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감정평가를 하면 그때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11번하고 17번 같은 경우는 그 감정평가 금액이 줄어서 지금 매각금액이 형성이 됐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여기 기재를 할 때 당초 것을 기재를 했더라고요. 변경된 감정평가 금액을 기재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감정평가보다 적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재상 착오가 있었네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변경된 감정평가액을 적었어야 되는데 변경 전에 더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액을 적어서 서류 자체로만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원본에도 그렇게 돼 있고, 수정은 됐나요?
○회계과장 박정숙   말씀하셔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할까요?
유필선 위원   아니요. 그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랬지만, 아까 시유지 현황을 보면 대지 등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좀 매각 등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상임대 현황, 206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이게 공유재산법에 들어가 봤더니 행정재산의 경우는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경우는 ‘대부’ 이렇게 돼 있고, 사용허가의 성질은 ‘처분’, 재량이라서 다툼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툼이 있고, 일반재산은 계약이니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법 등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다투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임대 기준도 조례로 정하는데 시가 반영한 감정가인가, 10/10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임대료는 적정 임대료인가를 산정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여주시 조례로도?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것 같고.
  예, 2063페이지입니다.
  27번 통신주 관련인데요. 이게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의 기본사항은 이게 뭐 대수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통신주가 규격이나 높이가 달라서 그런 건지, 면적과 관계없이 어떤 건 2천 원도 있고 어떤 건 4천 원도 있고 어떤 거는 몇십 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를 나눠서 그런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27번은 1㎡에 2천 원을 받고 있어요, 통신주가요. 
  그런데 넘어가면 2064페이지 44, 45번은 이것도 2천 원인데, 그 밑에 2065페이지 49번부터 보면 도로 215m 면적이고 통신주인데 5원을 받은 것 같고요. 50원. 50원 받는 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이 금액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1㎡에 통신주가 아깝게 여러 개 모을까. 1㎡ 통신주 2천 원을 받는데 이거는 215㎡에 50원을 받고요. 밑엣것 51번을 보면 1,369㎡에 630원을 받고요.
  그게 하여튼 통신주 임대료가 싼 것도, 싸기도 한데 이게 산정 기준이 있을 건데 그 산정 기준대로 적용이 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이 자료로만 보면.
  그 부분을 좀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나중에 좀, 자료로 사후에 설명주셔라.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통신주’를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적 목적의 무상의 사용허가나 무상의 대부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대부료가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68페이지에 하자보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1773쪽 135번에 가남읍 복지회관 식당 증축 전기공사, 여기에 하자 이유가 ‘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타 표시도 안 돼 있고, 보수 내역도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혹시 잘못 수리가 된 건지, 하자가 있는 공사가 맞는 건지?
○회계과장 박정숙   아, 오타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오타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럼 ‘무’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무’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다행입니다. 하자보수가 하도 많아서, 이거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1780페이지에 보면, 여흥체육공원의 조성사업하고 가남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이게 같은 업체예요. 같은 업체인데 두 군데 다 하자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게 금액이 보니까 5억 6천, 4억 6천이 넘는데 이 큰 금액에 한 업체가 하자보수가 양쪽 다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그래서 인조잔디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없도록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고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작년에도 하자, 북내체육관 하자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도 우리 가남 체육센터 가니까 거기도 벌써 신축 건물인데도 수영장에 하자가 생겼어요.
  결로라고 하는데 그 결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하자보수가 많은 업체들에 대한 조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어떠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저희가 그 하자 부분도 있어서 설계 당시부터도 조금, 공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게 관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하자 발생하지 않는 걸로, 공법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할 때도 좀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게 신축 건물에서 하자보수가 나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봅니다, 건축물은. 
  그래서 조금 더 아예 좀 강한 규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또 시민들의 세수가 유실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행정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올해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마지막 행감이시네요.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관련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슈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이 가졌던 영역인데 조금 지지부진 굉장히 그런데, 향후 계획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는 부천, 안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부 추진, 이 사업 시범사업 방향에 맞춰 노인 기본 돌봄 모형이 구축되면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서 “노인 기본 돌봄 모형”이 이게 언제쯤 구축될까요? 아직 구축이 안 된 거죠? 시범사업을 통해서?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범 사업이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 중에 있었고,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조직하고 또 인력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노인분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분들이 물어보면 ‘내 집에서 살다가 사망하고 싶어.’라는 욕구를 반영하여서 나온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2191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은 위치가 이게 많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전화 오는데, ‘능현동 257번지 등 일원’이면 이 ‘등’이 범위가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그 ‘능현동 등’ 그 일원인 건지? 아니면, 능현동을 벗어난 다른 곳일 수도 있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위치 선정이?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이번에 1회 추경 때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추경 세운 것 중에 질의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두 번 벤치마킹 갔다 왔고 금년 1월 달에 양산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일단 벤치마킹 갔다 온 부분을 시장님에 대한, 기본 방향 부분을 고민하면서 결재를 맡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 운영과 협회 회장님 등을 몇 번 만나서 논의하고 그럴 적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캐치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된 데를 벤치마킹한 부분은 왜 잘 되고 있는지를 정말 유심히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도 자료 봤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쓰던 거는 우리가 명성황후 유적지가 여주시의 대표적인 부분도 있고, 관광지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위치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주시민과 또 전국 관광객들한테 많은 유치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게 건물 준공 후 50년 뒤, 100년 뒤에 가면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고, 이번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디 쪽이 가장 우리가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제가 매 행감 때마다, 다음 페이지예요. 2192페이지.
  긴급복지 사업에 협력을 집중해 달라, 이런 말씀 많이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노인분들 특히, 대부분 가난하시고.
  그래서 어디 시는 폐지를 줍는 분들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폐지를 줍는 분들의 생활이 대부분 어려우니까 좀 지원 조례 만들어 볼까, 할 정도로 지금 민생이 참 안 좋습니다.
  긴급복지법은 원칙이 3조에 ‘신속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유필선 위원   신속 지원될 수 있게끔 사업비 집행 속도를 빨리 잘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관련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위기가구 2200페이지요.
  긴급복지는 신속 지원을 원칙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출, 입원, 사망, 갑자기 위급해질 때 긴급복지를 하는 거고, 여기 위기가구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 관련법들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 위기가구 쪽은 발굴이 핵심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발굴이 핵심인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2천 건 발굴했다고 그런 게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전, 단수. 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현장 출장해서 그런 사실관계라든지 한번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가지고 1차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분은 시에서도 같이 또 동행하든지 해가지고 해서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또 우편물 등이 체납, 또 건보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독촉장 고지서 수없이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의심합니다. ‘아, 이분이 정말로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위기적으로 발생돼가지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읍면동에 특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있습니다.
  부녀회장들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시골 부분에 보면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어느 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활 실태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차례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 위원들한테도 우리가 홍보자료도, 회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발굴 좀 해서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사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또 위기 발굴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송파 모녀 자살 사건이든 수원 모녀 사건이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복지를, 행정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부분 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2월 달인가요? 기억하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시기 즈음에 가난해서, 발견되지 못해서 죽는 나라는 안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추모행사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좀, 아까 긴급복지는 신속하게, 이것은 적극 집중해서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질의하실 분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우리 질의 지금 하실 분들 많으시죠? 다 하실 거죠? 질의하실 분들 더 계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또? 의장님도 질의하실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이상숙   저도 질의할 게 있고 하니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위원님들은…….
박두형 위원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 이상숙   다 하신 거예요? 
박두형 위원   아니, 손을 먼저 들었는데요, 제가. 
○위원장 이상숙   아, 박두형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박두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2191쪽이요. 독립운동기념관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제 독립운동기념관을 구체적으로 건립하려고 기본 방향도 수립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예산에 용역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지금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등 용역을 8월 달에 착수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이, 여주시에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건물 위치라든지 또 건물 규모 등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는 기본 타당성 조사를 충실히 해서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가협회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나서 그게 우리가 국립박물관 법률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타당성 조사 부분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쉽게 이야기해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게 떨어지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할 적에 문체부의 합격 받은 부분 서류를 첨부시켜가지고 받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승인받으면 또 여주시의회에 예산 세워가지고 건축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국립박물관에 따라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승인율이 대략적으로 한 20%∼30% 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양산시에 물어봤더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국립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준공 후 몇 년밖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지 않는다.’ 그 뒤로는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깐깐하게 충분한 그런 심사표에 의해서 거기에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산시 관장님께서 박사이신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가장 오래갈 수 있는 것이 접근성의 위치다.’ 그다음에 시너지효과가 단순하게 기념관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별도로 거기 같은 경우에 양산시 충렬사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그 기념관이 바로 뒤기 때문에 ‘기념관을 보고 충렬사를 볼 수 있고, 충렬사를 보신 분들이 기념관에 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관광객들이 한 20만 명씩 온다. 
  그래서 그런 캐치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번에 용역사에도 그 부분도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논의되고 검토해야지만이 나중에 문체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두형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요. 능현동 257번지 일원으로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인근’ 이렇게만 우선 잡으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박두형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쪽 방면에 살아서가 아니라 명성황후생가 그 주변 분들은 이미 그 안에 독립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벌써부터 ‘잔디 구장에다가 짓는다.’ 또는, 거기 안에 보면 공연하고 했던 데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문예관 옆에. 
박두형 위원   예, 예. 문예관인가 하여튼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도 있다.’ 이런 벌써 뜬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명성황후생가 내에 독립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 되겠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주로 좀 많이 와서 ‘이곳이 독립기념관이다.’ 또 ‘우리 여주가 독립운동을 많이, 명성황후생가 쪽에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 시점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본거지다.’ 이런 어떤 상징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변을 물색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역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기본계획 이런 것이 전문가를 통해서 했을 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잔디구장이다.’, ‘어디 이렇게 리모델링이다.’ 이런 것을 일축하고 우선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된 독립기념관을 지어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6월 달에 1차 추경 때도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주시의 독립운동가 엄항섭 선생님, 조성환 선생님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2195페이지, 2194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여주시 인구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통계로. 
경규명 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우선적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최저임금이 2024년도 9,680원 정도, 1만 원이 좀 빠지는데, 최저임금도 올라가다 보니까 중위소득 금액 자체를 단가를 올리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다음에 여주시의 고령인구도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으로 진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네 가지 되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2022년 대비해서는 벌써 약 3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현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노령 부분도 65세 이상 되면 자활이 사실상 어렵고요. 또 본인도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사회적 조례의 일자리도 일반적으로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사용 안 하고 우리가 공공기관 정도의 그런 자리고. 
  다만, 65세 미만들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주시 지역자활센터 애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적 기업의 부분에서 경쟁에서 잘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주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좀 장애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자활센터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자활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려주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일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저도 복지행정과장 와서, 우리가 특히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 신세계첼시 부분에서 우리가 이마트24라든지 또 식당 이런 부분을 볼 적에는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통해서도 전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명성황후 유적지 내에서도 ‘황후의 뜰’이라고 식당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적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마트 쪽에는 아시겠지만 주말 부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커피라든지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런 식당뿐만이 아니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게 좋은데 좀 다변화시켜 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다른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런다면 기초수급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되는 사회적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그게 가게 됩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렇게 좀 자활센터를 더 다변화시켜 주는 사업 구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에 아주 그냥 방점을 찍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자활 말씀하셔가지고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산업단 운영하는 ‘장터맛집’, ‘황후의 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었고 저도 좀 여쭤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주신 게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여주시 중장기 관광전략수립 용역, 5월 종료 예정인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황후의 뜰 거취 결정 예정이며, 재계약 완료하여 현장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답변 내용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친절, 직무교육 이런 것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다.’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프리미엄아웃렛과 명성황후생가 자활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단과의 통합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변화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면, 자활산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터맛집이랑 황후의 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관광체육과 등 이렇게 협의 봤더니 2025년도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고, 그래서 그 재계약한 이유는 우리 신세계사이먼 자체가 현재 2단지 부분 저쪽에 거기에다가, 여주시에다가 좀 더 별도로 다른 사업의 확장 때문에 지금 제안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모든, 관광체육과라든가 2025년까지 하니까 그때까지로 다시 재계약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그전까지는 한번 다시 재고민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여주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좋고, 또 자활산업단 입장에서도 저희가 보니까 일단 고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매출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신나게 일하는데 매출이 없으면 일자리도 좀 위축되고 그래서 여주시 입장에서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렇고 단지 내에 있어서도 그것을 옮기겠지만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제가 가봤더니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있어도 그 주변에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위치가 좋고 사람들 많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에서 여주에서는 복지에 더 신경을 쓰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쓰고 있는 따뜻한 지역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치가 좋아서 다른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활이 거기서 다른 변화를 느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까지 재계약의 결정은 되어 있는데 향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이 사업 확장의 가능성만 보시고 지금 그렇게 내용을 수용하시고 2025년 이후에는 자활과 거기서 계약을 안 하시겠다. 결론은 난 거예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그때까지 날짜를 우리가 명성황후생가 ‘뜰’이라든지 이마트24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2025년 말까지로 정해가지고, 물론 그전에 고민을 하겠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추후에 상황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주시나,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세계사이먼이 지금 꼭 그 자리를 원한다면 아마 여주시 입장에서도 그러면 거기의 인근이든 옆이든 부분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거기 자활센터사업을 하는 등 확정이 되고. 
  또 우리가 거기 아시겠지만 미술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입장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별도로 여주시 입장에서 다른 데다가 독립적으로 갖다 놓으면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아마 거기나 그다음에 그 주변이나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신세계 측의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주시랑 그동안 이야기를 해서 유지를 해 온 상황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미술관도 그 자리 굉장히 좋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좋죠. 
진선화 위원   접근성도 좋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여주 도자기 가까이에 있고, 인근에 여주에서 직접하고 있는 음식점도 저는 충분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신세계랑 여주시가 결정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면 마음 다져 먹고 지금 상태를 조금 더 잘되도록 여주가 뒷받침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라는 것이 정말로 아시겠지만 그런 한번 자리 잡은 데는 정말 좋은 목이라는, 위치라는 말이죠. 
  이렇게 주말 등에 많이 오는 데의 위치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매출도 오르는데, 아니 뭐 동떨어진 데 가면 찾아오시는 분도 많지 않고 하면 이게 일할 맛도 안 날 테고, 또 매출도 안 오르다 보면 성과도 없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는 위치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계속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위치도 그 위치고요. 
  ‘황후의 뜰’ 관련해서도 여주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결정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카더라’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이미 누군가는 벌써 거기서 일을 하고 싶으신 의향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저한테까지 들려오는 정도면.
  그래서 그런 소문에 여주시의 의지가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잘 잡아주시고 신세계랑 협업 잘해 주시고, 관광지로 그 황후의 뜰 안에서 일하고 있는 자활, 확실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좀 서비스나 음식의 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채워줄 수 있는 게 여주시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다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과장님 말씀 답변으로 듣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2191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정병관 의원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 기념관.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이고 천리안을 내다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박이부정(博而不精), 숲을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저거기 때문에.
  지금 여주가, 여주 출신으로 의병장과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조성환 선생님이나 엄항섭 선생님 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책을, 숫자는 제가 잊어버렸고요. 등등의 제가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우리 박물관의 유물로, 또 유물의 수량 자체는 충분히 제가 파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마관이나 황마관 등에 있는 분 중에서도, 지금 거기가 수장고죠. 수장고 자체가 좀 협소해가지고 다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협의할 때도 우리가 독립운동관을 지으면 현재 그게 기본 방향을 한 600평 정도 예상해가지고 해서 수장고하고 상설전시장이 넓어야지만 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병관 의원   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주가 독립운동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1,100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여주에는 92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10대 과제, 84개 세부 실천 계획 할 때도 공약사항에도 넣을 정도로 여주가 독립운동의 본고장을 다시 하고, 또 우리 그때 만세운동 같은 것도 이포에서 4·3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퍼질 정도로 그 명성이 굉장히 다 있습니다. 
  아까도 엄항섭 이야기도 하시고 이인영, 조성환 씨 하듯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600평 정도를 해가지고 명성황후생가에서,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하듯이 거기 한시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면적이라든가 이것의 전시관, 그다음에 거기 연구, 교육, 서비스, 홍보, 여러 가지 시설 관리 등 해서 앞날을 이용객들이 앞으로 얼마나 또 와서 활용을 하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정도로 테마관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이라든가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우리가 600평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면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희가 자문 결과.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적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상설전시장하고 수장고가 제일 넓어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 자료실, 또 기관 로비실 등도 많이 있지만, 키포인트는 두 가지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양산시에 가서 보고 느끼고 거기도 좀 일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종 그것을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물 부분도 많아야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그 똑같은 것만 있으면 짜증 나니까 나중에 관광객들이 다시 두 번째 볼 때는 ‘어, 또 바뀌었네? 또 늘어났네?’ 이 정도로 해야지만 계속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600평 중에서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설전시장하고 유물창고가 제일 넓어야지만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뜻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앞으로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주제도 하고 역사관, 테마관, 체험관 이런 것을 하려면 면적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안성시나 양산시, 천안이라든가 익산 이런 데는 거기에 큰 면적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와가지고 넓은 면적에 다양한 체험을 해가지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독립기념관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27년도에 착공할 정도로 굉장히 기간을 넓게 잡았는데, 준공이 2028년도 신청사와 함께 저거한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면적하고 위치, 이것을 기본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용역비가?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아니요, 이번에 학술연구용역비 5천만 원입니다. 
정병관 의원   5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용역을 다양한 시민들하고 독립운동가, 거기 여주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라든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잘 저거하셔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이것의 위치가 잘 선정되고 해가지고 ‘아, 진정 잘했다!’ 이럴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독립기념관 지금 용역 발주하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아니요, 이번에…….
○위원장 이상숙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1회 추경에 5천만 원 주셔가지고요. 7월 달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7월 달부터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위원장 이상숙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국에 우후죽순 많고, 이게 주변의 접근성이라든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큼 해놔서는 또 방문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필요 없는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용역 하시겠지만 이게 건축하려면 정말 필요한 그런 건물로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명성황후생가는 용역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우리가 지금 안 했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가 4월 달에 할 적에는, 제가 1월 달에 갔다 와서 고민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 할 것인가?’를 할 적에 독립운동가협회와 할 적에는,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위치가 어디, 들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일 것인가?’, 또 ‘시너지 효과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종전에 명성황후생가가 매년 방문객들이 6만∼7만 명이 온다는데, 또 아까 황후의 뜰도 있고 자활센터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되고 정말로 여주시의 명성황후생가가 시들어지는 그런 유적지가 아니라 더 활성화되고 그 독립운동가 기관들도 더 번창하려면, 그렇게 시너지효과를 하려면, 그런 위치성 부분도 접근성 관계도 그렇게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박두형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문예관과 거기 있는 데 그 주변이 가장, 일단 할 적에는, 우리가 결재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고민해서 거기 쪽으로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고민해가지고 해서 잘 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문예관을 헐고 그 자리에 지을 계획도 있으신가요, 혹시?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런 부분도 고민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반대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때 우리 시행 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뒤쪽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의 뒤쪽 부분에다가 한 600평 정도로 이렇게…….
○위원장 이상숙   그거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 건물을 지어놨다가 또 그렇게 헐어버리고 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또 쓸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도 그거 오래됐다고 문예관 자체로다가 철거하기는 그래서, 또 리모델링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안 맞아요. 
  그래서 신축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1년∼2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숙   저도 명성황후생가를 가면 아쉬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래서 거기의 어떤 진짜 인프라를 더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저도 대찬성이고요. 
  그런데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명성황후생가가. 두 번, 한 번 가고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명성황후생가 황후의 뜰 식당 운영하는 것하고 또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에서 자활에서 운영하는 식당, 이런 곳들이 너무 민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랬냐 하면, 꼭 자활이 해서, 누가 해서가 아니라 그 두 곳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곳이고 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여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충분히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꼭 운영의 장이, 꼭 더 전문가가 와서 같이 자활 식구들하고 운영해도 되고, 최대한 외지인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여주 이미지 제고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위원장 이상숙   그다음에 작년, 2023년 1월에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려고 원스톱 기본계획을 수립하셨거든요. 그게 성과가 어떤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책자를 들척임)
○위원장 이상숙   우리 팀장님 중에 누가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이 답하셔도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많이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해가지고 작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4월까지 한 1,173가구에 대해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발송해서 그 내용에 보면 우체부께서 첫 번째로 가실 적에 우편함에 체납고지서 독촉장 등이 많이 쌓여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주변 정리 상태가 또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난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오면, 자료 오면 그거가지고 위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조사도 해가지고 실태조사 합니다. 
  실태조사 했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소득 부분도 일정 이상이 돼가지고 안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부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도 하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2022년도 대비 성과가 어때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2022년도요? 
○위원장 이상숙   네. 대비 2023년도 하신 성과가? 
  우리 담당 누구세요? 담당 팀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어떤 원스톱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거든요」라고 말함)
  네, 네.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원스톱서비스 기본계획 2023년도 1월에 수립하신 것. 
  그러면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있으면 성실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에 관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사회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유필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건데 제가 여쭤봐도 되겠어요? 
유필선 위원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웃음)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22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부정수급 환수 여부’에 보면요. 2019년, 2020년 없고, 2021년, 2022년에 1건씩, 그런데 2023년도에도 없고 2024년도에 2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한 1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부정수급이 발생된 연도보다도, 건수도 그렇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박시선 위원   2210페이지. 책이 다른가요? 저랑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행정처분 하신 것 말씀이신 건가요? 부당이득금? 
박시선 위원   네, 네. 그 2건 해가지고 환수급액 1162만 4천 원짜리.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1건은 130만 원이고요, 138만 원이고요. 1건은 7800만 원입니다. 
박시선 위원   잠깐만요! 여기 다른 가봐요. 과장님하고 갖고 있는 게 제 책하고 다른 것 같은데? 
  2210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부정 환수, 수급 환수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2024년도 게 조금 많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2024년도 게 2건이고요. 
박시선 위원   네. 어떤 내용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어떤 내용이냐고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2022년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련해서 과태료 100만 원짜리 장애인 성범죄 신고 의무 불이행, 그다음에 4월 달에…….
박시선 위원   아니, 2024년도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2024년도 거요? 
박시선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정수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부정수급하고 상관이 있는 게 거기에 돈이 연관되어 있어서 돈이 지급된 내용입니다. 그 제공기관에. 
박시선 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내용을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서면 답변? 
박시선 위원   네. 221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이에요, 과장님. 2024년도. 
  그런데 앞의 부분 질의했던 거랑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앞에서 질의드렸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도 저희가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건수건 금액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감은 잡겠는데, 왜 장애인 이런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좀 지능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불법으로 수급하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사건은 발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파악이 되면 예방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조치 방안 마련할 것인지, 특히 장애인 쪽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부정수급 발생 원인은 제공기관하고 보호자기관의 단합된 건으로, 저희가 그 제공기관하고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묘지 건인데요. 2246페이지. 
  제가 항상, 매년 예산 때나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때는 조금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리의 필요성, 예전에는 마땅한 개인이나 종중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동묘지를 많이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또 관리가 잘 안되고 또 그런 수요도 줄어들고 오히려 있던 묘까지 화장장을 이용해서 납골당이든가, 그것을 또 뿌리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7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예산 그때 수립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과가 좀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어제 6월 11일에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7월 초순에 아마 최종 보고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정비 및 용도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어저께 중간 보고회 때 대략이라도 좀 나온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대략 나온 게 예전에 했던 그 보고회처럼 아직 정확지는 않은데 정비 대상 지역의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은 매년 예산을 또 용역이 필요하다면 세워야 되고, 또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거잖아요? 한 50여 개. 거기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신경쓰셔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다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거든요. 
  이 공동묘지가 있음으로써 주변의 지가 하락, 개발사업 저해 등등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 용역 결과가 다 나와 봐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도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흉물처럼 방치됐다.’는 표현도 하지만, 오히려 그 이상의 너무나 보기도 안 좋고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저희가 장애인작업장 그런 것을 조금 읍면동에 다는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좀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 주장하는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도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복지고, 또 행복한 지자체인 것 같아요. 그것은 중장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작업장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우리 위원님들, 사회복지과가 일이 참 방대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기피 대상 1호 과’라고 그러던데. 분야가 좀 일이 많고 하니까 직접 우리 팀장님들께 질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일단은 전년도에 요구 드렸던 2235쪽에 있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실내에 있는 것,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 1층에 주말에는 문 닫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말씀드려서 밖으로 빼주셨는데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신문 보관하는 데는 거기 안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사로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제일 먼저 띄어서요.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제 일 시작한 지 1년 반 좀 더 넘은 것 같은데요. 2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운영 상황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 센터 운영 현황 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정확히, 제가 한 번인가 가 봤고요. 그게 시설이 여러 군데라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주시에 장애인 많잖아요?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봤던 자료로는 7,553명으로 제가 봤었는데,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가족들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애인 가족을 좀 많이, ‘장애인을 돕듯이 가족도 좀 보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더 다양해지고 재미있어지고 이런 부분에 많이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장애인복지관은 큼직하게 이렇게 복지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비상설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직원 세 분에……. 그 공익이라고 하시나요, 요즘도? 뭐라고 하시죠?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사회복무요원. 그분 한 분 도와주시고 이렇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또 사업도 이렇게 많이 공모 따셔가지고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의 우울감,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자살 예방 관련해서 상담도 진행하시는 걸로 온라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뭘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례관리가 장애인 유형별로의 사례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가족의 어려움별로 사례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일이 좀 방대한 양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라는 게 직접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조금 더 배정이 되면 장애인 돌보는 유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듯이 가족을 돌보는 유형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저희가 고민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복지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여기저기 좀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읍면동에도 장애인가족센터의 존재감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가족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빠르게 찾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읍면동에다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건강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잘 망가져요. 그런데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쳐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방치 상태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좀 하셔가지고 고장난 것 수리해 주는 사업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물품구입비로는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 수리 비용을 아직까지는 세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리 비용을 별도로 세우기보다는 운영비에서 아마 쓰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서. 
경규명 위원   그 운영비를 그쪽으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 세워서 그런 것 수리할 수 있는 사업도 하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여주시는 어르신 친화 도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하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가 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운영비를 활용해가지고 운동기구 고치고 그러는 경로당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 좀…….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이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분들 일자리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길가에 가면서 쓰레기 줍는 일도 하시고 때로는 풀 뽑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장애인 일자리도 그런 걸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장애인분들은 신체적인 문제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거리에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런가요? 거리에 나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분해가지고 하면 또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은 고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실외로 나가본 적은, 거기 실외로 나가본 사업장은 없거든요, 아직은. 
경규명 위원   단순노동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주 다각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추진도 하셔서 이 장애인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적극행정을 한 사례 중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설묘지설치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주시에서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묘지설치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허가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 시간적인 게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비용도 두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이것을 건축허가 받을 때 개발행위도 같이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스톱 시스템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면, 어쩌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많은데요. 
○위원장 이상숙   많으시면 좀 짧은 내용, 질의 있으신 분 계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신바람 여주 청년정책추진단’ 이거 자료 보고, 사실은 처음 저는 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2022년 9월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런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각 과에 있는 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도 진행하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회의도 하지만 협업회의 때문에 3개 부문 13과 18개 팀이 돼서 청년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각 팀별로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 팀을 그냥 집어넣어서 ‘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국도비 사업도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시비 사업도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시 100% 하는 것도 있는 것 보긴 했는데 정말 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비 100% 하는 것도 이렇게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협업해가지고 만들어 내는 일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세요? 같이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정확히, 회의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규명 위원   사실 회의는 진행 안 하시죠? 그냥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거 정기적으로 회의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자고 우리 이상숙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만들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진짜 활성화하면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례화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협업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아직……. 짧으신가요, 우리 위원님? 
  아니면 잠시 감사 중지했다가, 지금 의장님도 하셔야 되고 저도 또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207페이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반현황 및 추진현황’을 자료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참여 인원이 13,442명. 합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총 5개년에 대한 참여인원 합계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여주시 노인복지관, 여주 시니어클럽, 또 경기여주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과 해가지고 참여인원을 정리하셨는데, 이 도표만 봐서는 지난 5년 동안의 예산액, 참여인원, 증가율, 이런 거를 나타내서 알기 쉽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여주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액이 17억 5600만 원이던 것이 27억 3400만 원으로 약 10억 원이 늘어나요. 인원도 630명에서 847명으로 약 215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분을 두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 표만 봤을 때는 인원도 늘어났고 예산도 약 10억씩이나 늘어났는데 어떤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제가 알기로는 시장형 바리스타, 실버카페 사업비 보조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여주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에서 인원이 215명 정도 늘어나고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은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이렇게 커피 하시는 그분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일자리가 그거, 그러니까 환경 개선하는 것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환경개선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 장소 제공을 하면 저기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그 사업비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환경개선사업비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박두형 위원   이 17억 5600만 원에서 27억 34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바리스타 그분들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여주시니어클럽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예산이 55억 8200만 원이던 것이 2023년도에 62억 4100만 원으로 약 6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수도 150명이 늘어나요.
  그럼 시니어클럽은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여기도 시장형하고요, 사회서비스형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거 갖고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
○위원장 이상숙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저 팀장님! 
박두형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좀 답변…….
○위원장 이상숙   담당 팀장님이 직위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네, 네. 우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숙   먼저 질의도 잘못된 것 같거든요.
박두형 위원   예. 여주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에 대해서 지난 2022년도 예산액하고 2023년도 예산액이 약 10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일자리도 인원이 참여 인원이 약 215명이 늘어났어요. 그 증가율도 34% 정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형 일자리가 있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주로 늘어나게 된 일자리가 어떤 유형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 시니어클럽이나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공익형이 이제 여태까지는 많았는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좀 더 넓혀서 질적으로 높은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게 많아서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올렸고요. 거기에서 사서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치안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지금 카페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로다가 시니어 가스점검단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아동돌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 좀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치안안전도우미가 경찰서의 젊은 엄마들 무슨…….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 치안지킴이는요. 저희가 60세 이상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여주시에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MOU를 맺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됐다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오면서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으로다가 늘린, 확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건 좀 개략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을 보시면, 2208페이지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12개 읍면동의 노인복지담당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공익활동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년 치 자료만 보다 보면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2022년 대비 9.7%가 줄었습니다.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읍면동 노인복지담당을 통해서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공익형은 전에는 읍면동에서 많이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행기관이 4개 있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수행기관에 많이, 전문 수행기관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여쭐게요.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총계 인원이 3,670명이 참여를 하고, 사업비도 143억 5200만 원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참여 인원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는데, 지금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사회서비스형으로 이게 일자리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큰 틀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좀 소외되지는 않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공익형은 거기 총사업의 75%가 공익형입니다. 그거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형 위원   변화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변화가 없을 거라고,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의 흐름을 보면 지금 사회서비스형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기존에 우리가 시장이나 또는 취업알선형 이런 일자리를 하시던 분들이 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중도 포기자도 있고, 그런 게 발생해서 100%는 저희가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런 소외된 일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또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부분 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해가지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930건. 5천 건 정도 되고, 2021년 이후에는 계속 늘어가지고 1,100, 1,400, 1,600 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시키셨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고충민원’ 정리해 놓은 게 한 몇백 페이지 분량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21개나 24 번호 정도 돼 있는데 5건, 6건씩 보통 들어가 있어요.
  고충민원 내용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은 거예요. 한 25% 이상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렇게 많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국민신문고에 계속적으로 찍어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필선 위원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 예.
유필선 위원   나름대로 시민활동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영상 자료, 증거 자료 영상 찍어서 보내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맞다’라고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나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산으로 다 처리돼서 사진이 다 찍혀서 옵니다.
유필선 위원   찍혀오면, 예.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유필선 위원   그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그 주차라인으로 들어가거나 금을 밟거나 그러면 다 걸립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확인이 됐으면 즉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아니요. 이의신청을 받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건수도 많은 데다가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많고 고충민원 건도 많아가지고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장애인주차구역에 차 세우는 분들이 그런 건수가 이렇게 많나? 참…….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아직도 인식이 덜 돼서 아파트 주변에 보면요, 아직도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노인일자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장애인 일자리 쪽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245페이지입니다. 2243부터 쭉 보면요, 추진현황이요. 
  2018년도에 57명, 2019년도에 65명, 2020년도 81명, 2021년도 118명, 2022년도 138명, 2023년도 146명, 2024년도 188명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예요, 추세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예산도 쭉 늘고 있는 추세인데 2024년도는 좀 줄었어요. 2023년보다. 한 4700만 원 줄었나? 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줄었는데 일자리는 늘었어요. 
  그게 2243페이지 앞 페이지 돌아가 보면 준 이유가 일반형이 줄고 복지가 늘었다든지 뭐, 이러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예산은 줄었는데 일자리가 는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실시한 일자리 관련해서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았다가요, 사업이 끝난 뒤로 공모사업이 사업비가 줄어갖고 그게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공모사업 종료로 인해서 사업 종료로 예산이 좀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예산은 줄었는데 일자리 수는 조금 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는 이유가 일반형은 전일제 시간제가 있고 복지가 있는데, 여기서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전일제가 시간제로 됐거나, 아니면 복지 일자리가 늘었거나 뭐, 그런 데서 연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장애인일자리가 느는 거는 좋은 추세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수요보다 여주시에서 채워주는 공급이 지금 적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시비 50% 들어가면서 매칭되는 게 일부분인데, 이것을 몇 년 전에도 박시선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일자리 수행하는 곳이 대부분 시내권에 있어요.
  그래서 ‘가남이라든지 그쪽 부분에서 근처에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몇 년 전에 하고 ‘검토도 했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한 관심은 노인도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장애인도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여주시가 늘리고 싶어도 자체 사업으로 늘리기 전에는 늘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늘리는 것 같은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21번가에 공유재산 현황들이 일부 기록돼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한 1조 늘었어요, 공유재산이. 
  그리고 전, 답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들척이며)
  지금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못 꺼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회계과랑 협의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일정하게 건물 등 시설비를 투자해서 가남 등에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고 가남, 점동, 또 그 근처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여주시 장애인이 7천몇 분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해야지 대부분의 문제들이, 소득 문제며 소통 교류 문제며 건강 문제며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주시의 어떤 정책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일자리를 이를테면 가남 근처라든지 점동이라든지 거점지역을 하나 둬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을 좀 계획해서 좀 실행에 옮기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진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아까 경규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 공익형 일자리 유사하게 장애인분들 중에서 실제로 도시공단 쪽에서 하는 주차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할 능력과 일할 조건이 되는, 지체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여주시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사업 중 하나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거점형 일자리 확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임기 내에 빠르게 검토해서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2207페이지.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우리 여주가 11만 4천이면 2만 7천 명 돼서 한 25%가 초고령사회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약자 복지 지원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지금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죠? 계속?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럼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여주지회 노인복지센터에서부터 사회복지과로 해서 5개인데, 노인일자리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부터, 60세부터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65세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런데 60세부터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여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가상승이라든가 최저임금 수준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여주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에 공익형이 월 29만 원을 받죠? 
  시장형이 연 267만 원, 월 따지면 22만 원 돈 이렇게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시장형이 더, 공익형보다도 이게 더 세분화적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적습니까? 공익형보다? 월 29만 원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4만 원 해서 768만 원, 연(年). 
  시장형이 22만으로서 가장 적네요? 이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시장형은 수익금이 생기면 그분들이 되돌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수익금을?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의원   거기서 카페라든가 이렇게 이동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수익금도 가져가고, 이게 보수가 조금 적은 그런 저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사회서비스형 월 63만 원. 그런데 여주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만 64만 원이고 여주시니어는 63만 원. 뒤에도 경기여주지역자활센터 63만 원인데 이게 1만 원을 더 주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는 1만 원을, 월 더 많이 주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근무 시간이 좀, 1시간 차이가 납니다.
정병관 의원   1시간 차이 나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의원   아, 그 1만 원 차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2208페이지 이렇게 보면, 노인일자리가 143억 정도 되고 배정 인원이 3,670명 했는데 작년도에는 122억 했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작년도에는 121억이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121억?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의원   그래서 한 22억 정도 이렇게 더 저거했고?
  배정 인원이 3,670명인데 4월 기준으로 3,443명. 94%뿐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목표량 배정 인원보다는 더 적게 모집이 됐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은 서로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업단도 총 59개 사업단인데 전년대비 사업단이 비교 증감이 총 9개라는데, 2023년도에는 53개 사업단으로 하면 6개가 증가하는데 9개가 신규 발굴했다는데 그 차이지는 것은 9개가 뭐죠, 이렇게? 작년보다는 6개가 증가했는데 왜 여기는 9개가 증가됐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전년도에는 여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53개 사업단을 했다는데 여기는 59개 사업단이면 6개가 증가되는데 9개가 신규 발굴됐다고 그러네요? 뭔가 오차가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신규 발견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2237페이지.
  경로당 수가 지금 우리 여주시 내에는 몇 군데로 저거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자료상은 338개소로 가 있는데요. 지금 휴먼빌이 다시 한 군데가 생겨서 339개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죠. 작년도에는 335개소에서. 
  그러면 거기에 2022년도서부터 경로당 지원 현황 및 계획. 2023년도, 2024년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세분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 주는 거가 상향되고 그랬는데, 그 경로당 냉난방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의원   냉난방비가 9억 정도에서 그 항목은 2개월 지원, 5개월 지원, 쌀 10포 지원. 그래서 18포 지원해서 2023년도에는 13억인가 이렇게 하다가 2024년도에는 갑자기 12억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그리고 냉방비에서 이게 원으로 바뀌었어요. 165원으로, 천 원짜리가 빠진 거죠? 
  2023년도에 11만 5천 원에서 2024년도에 보면 16만 5천 원인데 ‘천’ 자가 빠진 거죠,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천’ 자가 빠졌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왜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12억으로 줄었죠, 13억 5천에서? 그 내용은 똑같은데?
  그 앞뒤로 가가지고 오히려 16만 5천 원을 하면 더 증가될 텐데 13억 5천에서 12억 7천으로 더 줄었어요. 내용은 거의 난방비가 더 올랐는데. 16만 5천 원으로. 11만 5천 원에서. 
  2개월, 5개월, 여주쌀 18포는 똑같은데. 
  이게 왜, 이게 뭔가 숫자상의 오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지원 내역에 증감 내역이 없잖아요? 오히려 난방비가 더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해서는 12억하고 13억 5천이면 1억 5천 정도가 더 줄어든 이유가 이게 뭔가 좀 저거 된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이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것은 자구상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난방비도 더 올랐는데 전체적인 거 보면 1억 5천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이게 좀 저거하고.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는 이번에 추경 때도 경로당 프로그램 해가지고 노래교실이라든가 ‘1인 1경로당 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강사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입식 탁자라든가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거 이번에 거는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포함 안 됐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것도 저거되고.
  그런데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월 10만 원씩 하는데 부회장하고 총무도 작년도에도 했던 거 아닌가요? 왜 여기에는 빠졌죠? 회장님만 지금 활동비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부회장님하고 총무님은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글쎄, 그런데 그것도 좀 빠진 것 같죠? 그렇죠?
  뭐, 빠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로당 물품구입이 시장님이 이렇게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갔을 때 냉장고라든가 거기에 무슨 집기가 좀 노후되고 이렇게 갈아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작년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더 상향시키는 그런 의도죠?
  2023년도에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증가됐는데? 물품구입비.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4년마다 물품구입비를 경로당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년마다 진행하다 보니 막상 필요한 물품들을 제때제때 구입을 못하니까 그 필요한 물품을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뿐이지, 다른 거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내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이 경로당 물품구입비 5천만 원 하는데 시장님이 경로당 갔을 때 거기 ‘냉장고가 노후되고 뭐가 파손되고 기능이 잘, 약화됐다.’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러면, 그 경로당 운영비에서 200만 원 나오는 데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주시에서 해주겠다고 막 이러는데, 이거 물품구입비 5천만 원 증가되는 데서 필요에 따르는 그거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물품구입비가 한 거지, 어디에다가 사용하려고 5천만 원을…….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물품구입비, 신규 경로당에 500만 원씩 10군데 잡은 거고요. 기존의 경로당은 임시방편으로 몇 군데만 잡은 겁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저는 시장님하고 맨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것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신규로 된 경로당에 한해서 이게 5천만 원이 편성된 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이 시장님이 얘기하고 이거 하는 거 조금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저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활동비는 그냥 그대로,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10만 원 그냥 그대로네요? 이렇게? 올리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고요? 다만, 김병옥 회장님이 인원이, ‘경로당 운영비를 줬을 때 인원이 많으면 차등을 두고 하겠다.’ 이래가지고 더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지원 계획을 한 거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회장님이 한 게 아니고요. 경로당, 인원수 대비 경로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적정 인원을 잡아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김병옥 회장님이 회장님이니까 마을에 가가지고 그런 걸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세분화적으로 많으면 10명, 20명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더 많이 주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발상이 좋았습니다.
  노인복지 대상도 받고, 노인친화도시도 선포됐고, 또 WHO 인증도 받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거에 대해서 많이 확충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보람을 갖고 건강도 유지하면서 조그만 수입이지만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오늘 제가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 서두에 제가 ‘일이 참 많은 부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과장님 답변이 좀 너무 불성실하다라는 느낌이, 아마 저만 든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하셨을 건데, 그냥 단답형으로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오셨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적극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거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추진하려고 고민한다고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숙   고민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이상숙   지금 오늘 고민하신다고 대답한 게 많은데,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한다고 대답하신 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답 안 하신 걸로 듣겠고, 네. 그 이행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고민하겠다고 답변 들으신 위원님들 답변서 꼭 받으세요.
  박시선 위원님,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례회 때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으로도 ‘청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행감 자료만 봐도 청년 일자리 정책도 이게 국도비 사업이 1개밖에 없고, 우리 여주시에 42개 사업의 분야가 있다고 주셨잖아요. 목록을.
  거기 보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3.2%밖에 안 되더라고요. 비율이 좀 낮은 편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내용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출산·육아 등’ 또 ‘일자리센터 구직자 운영’ 이거를 다 업혀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좀, 청년에 대한 정책을 좀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이것도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리고 우리 요번에 청년 프로젝트 900만 원짜리, 3개 프로젝트. 300만 원짜리씩 900만 원, 3개 프로젝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번에 새로운 뭔가 기반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잘 성사될 수 있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오래 돼가지고,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청년 정책 얘기하길래, 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인지 다른 과인지? 
  성년 출발 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송파구하고 강동구인가 해가지고 성년이 되는 해에 20만 원 정도를 줘서 ‘자아 찾기 등’ 이런 내용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그걸 한번 올렸었는데 부정 혐의가 돼가지고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현금성 지급 복지 사업’을 이 정부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바우처 등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인지, 담당 부서가 어딘지를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미 하는 곳이 있으니 바우처로도 가능한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복지부하고 재협의를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정책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가 고민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잘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자녀가구, 이천은 인당으로 줘요. 셋째, 넷째, 다섯째면 뭐 셋째건 넷째건 다섯째건 다 받아요.
  그런데 여주는 가구당이었나요, 여주는? 예, 가구당으로 줘가지고 이천과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변경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부정 협의가 돼서 진행을 못 하는 식으로 된 흐름은 있는데 그러한 정책 환경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죠. 
  뭐, 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 막. 그래도 한번 두드려 봐야지 열릴 수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요. 한번 좀 추진해 보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주시가 장애인이 7천 명이 넘다 보니 일자리가 정말 필요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어디 특정 지역을 하실 때 반드시 수요 조사라든가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정말 어디가 필요할지를 잘 조사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며칠 전에 현장 점검차 갔었던 가족센터를 보고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매우 비좁고 협소해서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너무 비좁은 것 같아요. 책상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의자 사이를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는 모습도 봤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우선 저희 가족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아마 접근성을 고려해서 시내 중심지인 현재 장소에 설치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용자가 다문화가정이거나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가족구조도 다양해지고 또 사업도 되게 세분화돼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족센터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프로그램 특성상 외부공간을 또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저희가 현재로는 지역의 내부나 외부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저희가 여주역세권으로 초등학교가 이전한다는 게 있잖아요? 내년 아마 9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휴공간에 생기면 저희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잊지 마시고 가족센터가 좀 넓은 곳으로 이사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그 정도 공간도 충분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이 더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건물 전체 다를 활용해도 모자랄 정도인 것 같은데, 잘 유념해 두셨다가 꼭 가족센터가 이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저희가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경규명 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부서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애 통합 전문어린이집 확대와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부모님들은 여주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간다는 부모님도 계셔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퍼스트빌 통합 어린이집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사실은 장애통합 전문어린이집이 저희 여주시에 4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점동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지정은 받아놓고 왜 그곳으로 가지를 않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저희는 통합전문어린이집을 지정을 하면 시설적인 부분을 다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충분히 시설에 만족한다고 해서 지정을 해 드렸는데 엄마들이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과 같이 통합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마 좀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지정해 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저희는 어린이집에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시설적인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지, 않은지를 확인해요. 하고 나서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정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운영이 안 되면 사실 자동취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지정할 당시에 예산을 배정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아니, 운영이 어린아이들이 있어야지 지정을 해 주고……. 
경규명 위원   아, 있어야지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예. 지정만 했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요. 
경규명 위원   지정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예. 어린이. 정말 아이들이, 장애아들이 이용했을 때 지정 운영이 됩니다. 
경규명 위원   2026년 12월까지 사업비가 4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데 2026년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들어 지지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저희 아마 “공약사항 자료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의 임기 기간 동안에만 그 사업에 있는 사업비를 지정해 놓은 거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더 저희가 그 예산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오는 사업인데 2026년도까지 4억 28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다음에는 일몰이 되는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속되는 사업이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공약사항집”을 가지고 계셔서, 임기 기간에 있는 사업비만 산출한 거예요. 
경규명 위원   궁금한 점 한 가지 더. 부모님들이 타 지역으로까지 보내준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어떻게? 
경규명 위원   타 지역으로 학생을 보내기까지 하는데 우리 여주에 ‘전문어린이집’을 만드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점동에 지금 2개 반이 운영이 된다면 그 운영하는 반을 포함해가지고 여주에 ‘전문어린이집’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지금 ‘장애 통합’ 말고 전문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규명 위원   전문적인 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사실은 이용자만 수요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을 만들어놔도 어머니들이 잘 선호하시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 
경규명 위원   장애 통합하는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전문적인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어머니들이 좀 기피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유보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운영이 교육청에서 운영이 됩니다. 사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하반기에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운영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다, 안 하겠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장애인학교까지 설립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참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여주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이용자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내 지역에서, 교통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통합 문제가 조금 확실히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경규명 위원   타지역 어린이집을 간다는 것은 여하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신륵사에 있는 것은 2016년도에 개소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거리상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 우리가 산림조합을 매입하고 거기 2층에다가 2호점 ‘머묾’을 개소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박시선 위원   저희도 그때 가 봤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 이용·활용 가치도 좋고. 
  그런데 하루에 10명이 안 가요. 왜 그러죠? 그 좋은 공간을, 무엇이 문제점이라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사실 맨 처음에 그 장소를 추진할 때 제가 알기로는요, 아이들이 대부분 이쪽 학교, 그쪽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주택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아니 여주중학교, 농고, 그리고 또 시내버스 터미널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가깝다고 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승강장이 있죠. 
박시선 위원   아니, 어디에 있든 10명도 이용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잘못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명이면 참,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쉬거든요. 그럼 25일을 운영하는데 평균적으로 200명 내외적인데, 한 달에. 그럼 말이 10명,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저도 계산해 봤더니, 하루 이용자 이용률 봤더니 하루에 한 8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저희 ‘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단점이라고 할까? 단지 접근성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이용을 안 한다? 그럼 문제가 없으면 이거 닫아야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닫아야 할 정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농협중앙회 앞에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그 승강장이나 그쪽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맨 처음에 검토했었는데 일정 공간이 안 나와서 저희가 하동에 있는 산림조합을 매입해서 그곳을 휴카페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라면 ‘거기가 왜 접근성이 떨어질까?’ 했는데 또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좀 다양화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열의,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열정이 많으세요.
박시선 위원   참 열심히 하시려고, 꼭 정해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더 관심갖고 가르치려고 하고, 오는 학생들이 더 깊고 폭넓게 바르게, 올바르게보다도 좀 활동성 있게 커가기를 바라는 직원분들의 마음도 제가 읽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셔서. 
박시선 위원   그런데 학생이 가야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들끼리 열정이 많으시고 뭔가 하시려고는 하시는데. 
박시선 위원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서 잘 운영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기왕에 여쭤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동센터를 보면 대부분 동지역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면지역은 거의 없어요. 물론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좀 차별받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농촌으로 많이들 이주해 오라고 우리는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은, 좀 더 차별받고 있는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의 감사한데요. 
  저희가 사실 지역아동센터에는 동지역과 읍면에 조금씩 분포가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저희가 이런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 달에 교육지원청하고 돌봄협의회를 개최해서요. 여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해서 분석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지금 세종초등학교에만 과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밀 현상이 나타나서 그 인근에 있는 다돌센터(다함께돌봄센터) 저희 세 군데를 9명 정도를 증원해 주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읍면에서는 학교에서 돌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하는 돌봄만으로도 충족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라도 그런 돌봄 수요가 생긴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은 엄청 싫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그런데 학교 수업과, 공간은 같은 학교 내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돌봄 수요가 생긴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동지역에 초등학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 다 돌봄 하면 되지 굳이 돌봄센터 만들어주고 아동센터 만들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지역은 과밀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역에, 세종초등학교에만 과밀 현상이 나타나서 그 돌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있는 다돌센터에 3개소의 증원을, 증원시켜줘서 그 과밀 현상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돌봄 수요가 있고 과밀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이들이 즐기고, 그리고 배움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돌봄센터라든가 아동센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명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면지역에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경규명 위원   몇 년 전 일이지만 한 지역의 사설 어린이집으로 있다가 민간어린이집이 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 군데가 변환이 되면서, 요즘 또 추세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들을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로써, 면지역에 두 군데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군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아이들은 그쪽으로 편중이 될 테고 그 어린이집은 폐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후에 국공립을 추진하게 될 때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그렇게 돼서 폐원된 어린이집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전에 2021년도인가요? 폐원지원금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된 적은 있었는데 그게 한시적 지원이다 보니 작년 연말도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2021년부터 2023년도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폐원하신, 민간, 가정에서 폐원하신 어린이집은 아마 폐원지원금을 일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경규명 위원   그러면 폐원하고 남는 건물을 갖다가 우리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돌봄센터라든가 아동센터 쪽으로 바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각적으로 그런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다음 계획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과장님, 쉬는 시간에 아까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 관련해서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산전용이 지금 여성가족과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4건이 일어났었는데 그중에 3건이 1분기에 진행됐던 일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듣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용을 하시기보다, 예산전용보다는 향후 추경을 더 이용하셔서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진선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추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용이 됐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무로 두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미구성 위원회’라고 제출하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미구성보다는 추진 중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조례 개정보다도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더 고민하셔야 될,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수련관 이것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사전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거의 결재했던 부분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와 같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조례로 검토하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세요? 조례 제정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저희가 사실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임기가 종료된 후에 미구성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아서 기존의 상설을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가 정리가 되면, 조례가 정리가 되면 상설이 됐을 경우는 재구성하는 거고 비상설일 경우에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좀 운영해 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요. 「청소년기본법」에 이것은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인데 ‘비상설’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지금 다른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도 있었던 사업이 좀 나열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살짝 정비하려고 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까지 넣어서 검토해서 저희가 상설을 할지 비상설을 할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내용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에 대해서 아까 많이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복지사업 매뉴얼 읍면동으로 많이들 배포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 방문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아빠 참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원 모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부분이 오히려 홍보가 조금 창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업 매뉴얼 배포하실 때, 가족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연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정도는 함께 배포를 해 주시면 받아보시는 분들이 좀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저희가 사실은 가족센터에서 모집인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홈피라든지 읍면에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잘 좀 더 진행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다자녀에 관련된 지원 방법,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그 고민의 부분에 아이들이 우선인 정책으로, 제가 지난번에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동 돌봄에 관한, 보육에 관한 정책들은 잘되어 있는데 정작 아이의 성장발달 과정에 필요한 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 생활에 관한 것. 그러니까 비용적인 것, 돌봐주는 시간, 옆에 누군가가 보호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 스스로가 즐겁고 아이 스스로가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도 이야기를 좀 해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 반에 20명 안팎인 큰 어린이집도 어디 체험학습 가려고 그러면 관광버스를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시간 대비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여주에서 그냥 아이들 소풍 보내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차량비 지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아이들이 작은 어린이집이든 큰 어린이집이든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좀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늘상 말씀드리는 실내놀이터.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진선화 위원   실내놀이터.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아, 네. 
진선화 위원   지금 서울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많이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검색을 해봐도 옆의, 저 뒤의 강릉도 9월에 개소한다고 기사 막 뜨고, 안성에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제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시기라고 봐요. 
  여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규명 위원님께서 아까 ‘돌봄센터가 동지역으로 몰려있다. 면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놀러 가는 곳은 면지역이어도 상관없거든요. 동지역이 아니어도 놀러 가잖아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거리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하셔서 아이들 공공형 놀이터, 실내 놀이터, 비 와도 갈 수 있는 놀이터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아마 어린아이들이 기후변화나 또 환경적 요인의 제한 없이 또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여러 번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인근 광주에도 어린이체육센터가 있더라고요. 키즈카페와 실내놀이터를 같이 겸한, 그리고 또 가까운 예로 양평에도 어린이건강놀이터가 있는데 이 시설이 맨 처음에 시작을 체육시설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46억인가 들어서 2020년도엔가 건축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한 20억은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진행됐던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시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사랑놀이터로 조그맣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큰 놀이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을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요즘에 사실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출생 인구 감소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건축비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시비만으로 건립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가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해놓은 것처럼 향후에 저희가 체육시설의 연계 여부나 또 이용 수요,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계속 우리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맞아요. 
진선화 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이들이 적은데, 비용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인프라는 없는데.’ 이런 돌고 도는 이야기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이사랑놀이터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타임당 1시간 반 동안 12명밖에 못 들어가고, 아이들이 영아들은 갈 수 있지만 5·6·7세, 유치원 애들 가면 재미없어요. 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유치원 선생님들도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 성장발달 과정에 따라서 차이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시비 100%로 적은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시비 100%로 지금 도로 뚫고 어디 도시계획하고 우리 시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늦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 
  아이들 생각하시고, 지금 정책의 방향이 아이들 소중하고 인구정책 중요하고 이것은 누구나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변하지 않는 일정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더 생기기를 바라시고 하시는지. 
  이게 생각이 조금 예산지출의 순서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길 넓힐 것, 교량 넓힐 것, 하나 더 만들 것 이런 건설적인 면들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아이들 챙길 수 있는 예산 그럼 안 나오잖아요? 한 번은 가위 들고 어딘가 하나 잘라야죠. 고민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고민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선화 위원께서 어린이실내놀이터 말씀하셔가지고 사례를 봤더니 꽤 있네요. 조례도 마련되어 있고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아이 데리고 놀이터 가려면 아파트 놀이터 말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공원 놀이터 말고는. 
  실내놀이터가 그쪽에 향교 근처에 키즈카페 하나 있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층고도 일반건물보다는 높으나 그렇게, 그래서 다른 곳으로 많이 가요. 원주로도 가고 이천으로도 가고. 한 번 갔다 오면 비용도 꽤 든대요. 기본적으로 아이 데리고 가는 거니까 외식을 끼니까 놀이터 이용료하고 교통비 등등. 간식도 사 먹고. 여주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남 거기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226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거 총사업비 294억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은.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휴카페 1호점, 2호점. 
  이렇게 청소년 쪽으로는 관심을 보여왔는데 그보다 어린 어린이들, 또 이를테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여기도 영유아보육료 등 많은 지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주시에서는 고만한 또래의 아이들이 놀만 한 전용 놀이터가 한 군데 정도 있어서 많은 데, 많은 분들이 다른 곳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부지에다가 복합으로 좀 올릴 수 있다면 부지매입비를 줄이고 건축비만 넣어가지고 일부 시설을 한다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지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복합시설 여기저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가남 거기도 그렇고. 가남에 2층까지 되어 있는데 증축이 가능한지, 일일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성가족과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워낙 일이 많고 사업비도 많고 쪼개져 있고 해가지고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좀 그런 우려, 아니,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드려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죄송스러운 면도 있는데 추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 고민하셔가지고, 몇백 평 이렇게 큰 거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래도 가서 즐겁게 놀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여주 관내에 식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 이것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적극 추진을, 진 위원님과 더불어 요청드립니다.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일단 실외놀이터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도 아이누리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조성은 하고 있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사실은 키즈카페도 여주에는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주에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있는데 타 지자체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육시설과 같이 연관 지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의견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그 체육시설과 연계를 하든 말씀하신 기존의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든 아마 이것을 좀 타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도 세워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52쪽에 어린이집 폐원 현황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3년도 5월부터 2024년도 4월까지 네 군데가 폐원이 되고 한 군데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받아서 폐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폐원지원이 작년부로 끝난 거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이상숙   예. 이게 선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원지원을 못 받고 폐원을 하신 거네요, 여기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지금 매년 출생률 감소가 0.7%대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런 전망을 우리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태예요. 
  매년 폐원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종종 있는, 그렇죠. 좀 발생하기는 해요. 
  아까 좀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아까 선재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폐원지원금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폐원했을 때 보전해 주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재어린이집은 법인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숙   아, 사회복지법인이라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럼 폐원지원이 끝난 것은 아닌가요? 작년부로 끝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폐원지원금은 작년 12월 30일부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거였기 때문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은요. 
○위원장 이상숙   지금 남아 있는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민간이 24군데예요. 
○위원장 이상숙   몇 년 전만 해도 70곳이 넘었었는데, 스물?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24개소요. 
○위원장 이상숙   24개 정도? 많이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지금 하시고 계시는 우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걸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이가 출생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옛날에 만약에 100명 모집을 했다면 그 100명 모집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셔서 ‘더 원아 모집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상숙   지금 뭐 심각하게 고민들 많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조금 같이 독려하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폐원하는 곳들이 보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좀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거꾸로 활성화해서 진짜 돌봄센터나 아니면 놀이센터나 이런 곳으로 그냥 문 닫게 하지 말고 영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또 예산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저희 사실은 올해, 내년도 국공립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의 건물을 장기 임차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리고 장애우, 장애어린이 전문어린이집도 하나 정도는 통합 말고 전문어린이집으로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쪽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지금 인구 유입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정말 출산 장려도 중요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의 어떻게, 우리 하시는 분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이상숙   우리 여주시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사실은 그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웃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출산도 좋지만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원에 따르면요. 동일한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육아 관련 인프라하고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두세 배가 더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히 장려금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출산에 대한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육아 인프라를 좀 확충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젊은 엄마 아빠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여주에서 가장 힘든 게 의료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 애 키우다가 병원 데려가서 울면서 ‘여주를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들하고도 소통을 하시잖아요? 우리 여성가족과가 더 적극적으로 가임여성들하고의 어떤 소통, 이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여주에서 살면서 우리가 여주를 떠나지 않고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여주에서 살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서, 우리 이야기하시잖아요? 정주인구도 중요하고 유입인구도 중요하지만 정주인구들이 여주에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을,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정책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 업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아주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여성가족과 팀들이 많은 소통과 그런 어떤 설문조사도 좀 많이 하셔서 정책 반영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이상숙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7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연.
  그런데 2021년도를 보니까 세종국악당 기획공연 9회, 문화가 있는 날 10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6회 해가지고 9억 한 3천만 원 정도로 공연을 추진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2022년도 보면 세종국악당, 열세 번 해서 네 번이 늘었고요.
  문화가 있는 날, 열한 번 해서 한 번이 늘었고, 방방곡곡은 같고요. 
  예산도 한 1.7억 정도 늘어가지고 7억 1천만 원 정도였고요. 
  2023년 보면 세종국악당이 하나가 더 늘어서 열네 번.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한 번이 더 늘어서 열두 번. 방방곡곡은 두 번이 줄었네요. 예산은 한 4천만 정도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2024년도를 보면, 세종국악당 기획공연이 여섯 개 해서 여덟 개가 줄었어요. 2023년 대비.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은 하나가 줄었고요. 방방곡곡은 하나가 늘었고,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2억 1천 정도가 줄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유필선 위원   2024년도 예산이 준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게 예산이 줄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연도별로 국악당 기획공연이나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그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이 공연들은 저희가 직접 관광재단 문화공연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반년도 전부터 이 공연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컨택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공연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그 이후에 다음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좀 달라질 수 있고 횟수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공연을 저희가 컨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긴 한데 추세가 늘다가 2024년도는 줄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2024년은 상반기에 지금 이렇게 주로 컨택이 되어져 있는 것들만 지금 자료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4월 30일 기준이니까 하반기에는 추가로 늘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왜 궁금했냐 하면, 올 4월에 있었던 뮤지컬 공연 세트에서 “이런 공연 반응이 좋으니 더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재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한두 번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단 이사장님이 “늘려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하반기에 늘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말씀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특정한 것을 ‘해라,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있는 부분을 줄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확인이 됐고, 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주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 그 수요를 충족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세종국악당에 당시 장애인분들이 오셨었는데, 휠체어 타고 오셨었는데 관람하기가 적합한 구조가 아니라서 일부 좌석을 좀 고정식을 떼어내고 이동식 의자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거를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지금 세종국악당이 388석이고요. 저희가 장애인석이 4석, 그리고 일반인석이 384석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담아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공간들을 고민을 하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그 자리를 뜯어내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추정을 해보면요. 복잡한 리모델링 공사일 거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좌석, 고정식 좌석을 떼어내고서 떼어낸 부분을 정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오셔서 관람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거면 되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으로도 비용으로도 많이 들 것 같지 않고요.
  그것 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측면에서, 문화 향수권 확대 측면에서 그것 좀 고민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하셔야 될 일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거기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단차도 조정을 해야 되는, 조종오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확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더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세종국악당 정도가 아니고 각종 공연 장소가 있잖아요?
  여성회관도 그렇고, 동일하게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대하고 편의시설 개선하는 측면에서 세종국악당과 같이 공연 관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애인 배려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면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아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유필선 위원   23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유필선 위원   도자기 축제 46만 명 방문.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직접 경제효과 767억’, 그다음에 ‘관람객 경제적 파급 효과 294억’, 그다음에 ‘도자기 경제성 파급 효과 81억’ 이게 합치면 1천억이 넘는 걸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이거 데이터 좀 있습니까? ‘이거 과연 그럴까?’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좀 과도하게 부풀리는 거 아니야?’라고 근거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쭙고요.
  같은 취지로 오곡나루 축제도 27만 명 오셨고, 직접경제효과 247억 원.
  또 오곡나루 축제도 도자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규모가 한 20만 명 차이 나기는 한데 여기는 247억 원이고 여기는 1천억이 넘고 하면 거의 4배 이상 도자기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람객 카운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서 신뢰성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를테면, ‘90% 이상, 80% 이상 이게 계량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70% 이상 신뢰성 정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먼저, 위원님께서 주신 도자기 축제 실적. 그러니까, 도자기 축제 성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평가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주된 내용은, 직접적인 성과로는 관광객 수하고 관광객들이 지출한 액, 그 만족도 등을 직접적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2023년 대비 저희 관광객 수는 30.4%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측정 만족도 시민들의 이제 만족도도 저희가 방문객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73.4점이었던 거가 2024년도에는 74점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6% 상승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방문객 1인당…….
유필선 위원   예,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유필선 위원   아주 쉽게 가자고요. 50만 방문했다고 치고 1천억 매출액이라고, 1천억 경제효과가 있다고 치면 1인당 20만 원은 썼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데이터가 썼다고 치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치고. 
  근거를 좀, 쉽게 근거를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그 용역사가 제시한 건조한 데이터 말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유필선 위원   50만이 와서 1명당 20만 원 이상 썼다. 46만 명이니까 20만 원을 조금 더 쓴 거예요. 1인당.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뭘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잠시만요. 
유필선 위원   설문조사를 1000샘플로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만족도와 같은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만족도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유필선 위원   만족도가 직접 지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족했다.’ 심리적인 거잖아요. ‘좋았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죠. 그거는 직접적인 성과는 오신 분들의 관련 자료들은 제가 1인당,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15만 원∼20만 원에 대한 그 산출 근거는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그 문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용역업체에서 실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했습니까?’, ‘얼마 쓰셨습니까?’ 할 때 ‘얼마 썼습니다.’, 뭐 ‘10만 원 이상 썼습니다.’, ‘20만 원 이상 썼습니다.’, ‘5만 원에서 썼습니다.’ 해서 평균 내가지고 보면 1인당 20만 원 넘는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그 샘플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설문조사 진행한 샘플은 저희가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샘플 숫자가요. 모집단 숫자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모집단 숫자는 제가 받아본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유필선 위원   진행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작년에는 이제…….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몰라서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시는 다른 담당자분이나 계시면 대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숙   예. 대답해 주실 담당자 있으시면 직위 말씀하시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작년에는 580개가 있었고요. 
유필선 위원   580명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네. 직위하고 이름 얘기하시고 말씀하세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저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팀장 정영훈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사를 써서 행사장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또 받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추가로 받아서 600명 기준으로 그 설문 통계를 내서 거기에서 지출된 비용, 그러니까 숙박비, 여행비, 판매비, 쇼핑비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 관객 수를 더해서 그렇게 산식으로 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600샘플이면 샘플 수가 적진 않네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여주 지역 같으면 600샘플 정도면 모집단 크기가 작은 규모 아니고, 그 안에서 설문에 응한 분들이 사실대로 설문에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 평균을 낸 거라면 이렇게 부풀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이 좀 근거자료가 있으면, 있으실 거잖아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 좀 이렇게 주시면……. 의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자분들도 ‘ 이거 어디서 데이터를 잡은 거야?’ 그래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곡나루 축제”도 같은 방식으로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경기관광축제나 문화관광축제는 그 평가보고서를 아예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서 그 두 가지 축제는 저희가 매번 용역사를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축제 부풀리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피셜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에 근거하여 이렇게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은 통계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추정입니다.’라는 취지로 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의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그 인원수,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집계 방법.
경규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카메라형도 있고 센서형도 있고, 그 방문객 수에 대한 집계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부정확하다고 해서 보통 다 수기로, 손으로 눌러서 해서 저희 지금 방문객 수도 수기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아, 센서로 한 게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경규명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거 다 체크가 됐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게 중복될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가 그 장소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카운터하는 그 직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별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중복된 걸 다 감안해서들 그렇게 많이 오셨군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종대왕 및 한글과 연계한 교육 연구문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세종문화도시 만들자.’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타절됐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 세금이 8300만 원이 없어진 적이 있잖아요,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용역이 중단됐었습니다. 예.
경규명 위원   예. 그 용역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이 돼가지고 제출이 된 상태에서 타절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중간에 저희가 한글과 관련된, 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한글’이라는 것 자체를 중기부에서 ‘여주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중도에 타절을 해서 저희가 용역비의 일부를 그 성과한 것만큼만 저희가 지불하고 나머지는 환수 조치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여주가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종대왕과 관련한 사업, 그리고 한글과 관련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미 기 제출된 보고서는 아마도 그런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전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세종과 관련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거기에 충분히 내포돼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사업 추진해도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저희가 기존에 한글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문화 행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기존에 중간에 타절을 했지만 그분들이 용역사에서 준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 여주시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전통사찰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여주에는 전통사찰이 3개소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경규명 위원   대법사도 있고 대성사도 있고 흥왕사도 있는데, 특이한 점은 한 전통사찰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전통사찰 한 군데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되지만 유독 절이 많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게 국도비하고 같이 반영을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2021년도서부터 진행했던 사업이 토지 문제 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방범, 안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방범 시설과 이런 것들이 한 사찰은 이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른 데는 이미 기 진행이 됐었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요. 전통 사찰이라는 건 저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볼 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규로 짓는 건물이 유독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전통 사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안전이라든가 방범, 이런 쪽으로 해서 신규 시설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 신청을 해서 그게 되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부 주변에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안 장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전통 사찰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통 사찰이 아니라 새롭게 건물을 신축해 가는 건물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도 전통 사찰의 범주에서 우리 여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국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온전히 사업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 매칭 비율 15%,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들어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그 국도비 매칭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도 국가로 올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죠.
경규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보통 사찰에서 상급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다가 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되거나 하면, 네. 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받아가지고 진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고증돼 있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새롭게 만드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좀 재고(再考)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사찰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100% 다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일단 상급 기관에 저희도 보고를 합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다음 기회에 자료를 봐가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걸로 끝맺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방범 시설과 관련된 이런 신축이 있는 거고, 증축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설에 대한 신규 사업은 있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2305쪽이요. 일곱 번째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박두형 위원   아시다시피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150만 원씩 현금 지급하고, 2023년도에는 110명 지급했네요. 1억 725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2024년 올해는 2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늘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박두형 위원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취약 예술인 계층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우리가 출연금 받는데, 관계자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박두형 위원   그 예술 지원사업 중에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지금 “문화의 달” 행사 말씀 주시는 건가요? 
박두형 위원   문화의 달?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숙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박두형 위원   2307페이지. 그 바로 다음 장인데,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이것은 관내 청년예술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술 활동을 한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분들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이분들이 지금 교육이라든가 도자예술인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다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시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공연도 있고, 도자기 전시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두형 위원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지원 사업에 보면,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23년도에는 3500만 원 해서 4개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2800만 원으로 총 5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박두형 위원   사업 숫자는 늘고 예산은 줄어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두형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이게 전시와 공연, 어떤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마다 충분하게 지원은 못 해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절감을 하고 있…….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 사업은 늘었고, 단위 사업은 늘었고 사업비는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 세부자료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500만 원 가지고 4개 사업에 물론, 사업별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겠습니다만, ‘3500 가지고 하던 사업을 5개 사업으로 늘리면서 예산은 또 축소를 하다 보니 가능한 사업이냐? 청년문화활동 예술인들한테 좀 위축되는 건 아니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의원님들한테 예산 증액 요구하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일괄 개정안에는 포함됐었으나 지금 저희가 법명이나 조문명, 그거에 대해서 변경된 조례를 갖고 있는 과, 자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조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당시에 제출을 하셨던……. 하시지 않았네요.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여주시 야외 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는 요구 자료에서 누락이 됐고, 개정안에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건 개정도 안 됐고, 자료에도 없고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이 변경이 됐거나 법령이 변경이 됐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돼 있지를 않아서 일단 성실하게 검토도 해주시고, 자료 제출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주시 미술관이랑 박물관에 대한, 시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원 기준 조례는 있는데, 실제로 사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고, 저희가 그것을 제정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립미술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그 내용보다 지금 이미 제정이 돼 있는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명이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개정돼 있질 않아서 그걸 이번에 한 번에 다 바꿔 달래려고 자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질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 요청 부탁드릴 때는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1년 전 일인데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우리 열었던 적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게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주시 공공형 건립 관리에 관한 조례에 필요하면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심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상황에 아이디어 심사를 별도로 하고, 실행 심사를 별도로 하는지?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거기 담아져 있는 것처럼 어떤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그런 목적으로 조형물을 만들다 보니 그 아이디어 부분하고 실제로 부서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로 심사하겠다라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그 두 부서가 다르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다르게 구성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이하면 좋은데 아이디어랑 실행 그것을 각각으로 해서 위원회를 조직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들어가 있었던 심의위원회이기도 한데요.
  지금 신륵사관광지에 고구마 가족 조형물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진선화 위원   그 건을 심의할 때 이야기예요. 
  1시간 넘게 위원님들 많이 고민해갖고 색상, 모양, 위치, 조명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제작 기간이 3주 남았고, 3주 후에 있어야 될 오곡나루 축제 때까지는 완료를 하기로 했던 사업이라서 반영이 된 게 거의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진선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진선화 위원   이게, 행정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위원회를 만들고 할 거면 위원들의 이야기도 좀 반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3주 후에는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만드는 데 시간이 3주 걸린대요.
  그래서 반영이 된 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도 그 사항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회의 위원이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그때 실제로 저희가 심의하는 부서이고 실제로 진행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그 조형물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만들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하라.’라는 기준을 제시를 한 건데, 그때 아마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어떤 생략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낸 의견 없이, 그러니까 거의 무시하고 제작했던 것을,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서, 본인의 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때 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업무를 더 챙겨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시간이 촉박하고 급해서, 바빠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벌어진 행정이 꽤 많이 느껴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협업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도자기 축제 때도 또 조형물을 보고 제가 ‘땅콩이냐, 가지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생각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도자기 축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진선화 위원   도자기 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손님 참 많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말은 더 많았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다양하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인 행사장에 그늘이 없었고.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 관람하시는 분들, 좀 볼멘소리 많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있었는데 메인 무대를 별도로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저희가 그 그늘막에 대해서도 고민을, 첫 번째 먼저 그늘막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행사가 10일 이상 진행되다 보니 거기 메인 무대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상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늘막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야외무대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날이랑 그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EBS에서 작년도에 한글날에 와서 “펭수”라든가 “아이야” 이런 공연들을 굉장히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컨택을 하다 보니 보통 한 1,500명 이상의 무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가 EBS의 어떤 요구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2천∼3천 명 정도는 오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의 무대 가지고는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대를 제작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무대 설치비에.
  그래서 그 들어간 비용 그 이상을, 저희가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이틀 정도는 비가 오는 바람에 무대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명장님들과의 어떤 경품, 그러니까 EBS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경매라든가, 그리고 다른 읍면동 행사라든가, 물론 그게 1,500명 이상의 자리이다 보니까 꽉 채우지는 못한 그런 부분들의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10회 이상의 무대를 거기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그 부분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VIP 주차장. VIP 주차장을 초반에 만들어서 한 이틀 삼일,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그 주차장을 비우면서 로컬 매장, 인근에 있는 로컬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아우성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잘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이번에 도자기 축제에는 외인이 다른 어떤 무엇보다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도 오시고, 동주도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파악한 거로는 한 120명 정도가 그날 오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가시기 위해서 저희가 VIP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사전에, ‘5시 이후에 막아도 될 건데 미리 막았냐?’ 이런 민원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전에 차를 빼시는 그런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그전에 저희가 겪어본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지금 위원님 주신 로컬 매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주신 말씀을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출렁다리가 원만히 개통돼서 다시 하게 된다라면 밖에서, 지금 호텔 있는 쪽에서 걸어오신다든지 VIP분들이 외부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은 잘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나고 나면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진선화 위원   이번에 한 2∼3일 페이스북이나 여주 커뮤니티 이런 데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손님맞이 하다가 내 식구한테 너무 소홀했다 소리가 들린 축제가 아니었나.’ 이 생각이 조금 아쉬웠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자기 축제.
  이번이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개막식.
  개막식에서 즉흥적으로 개회식 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 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이천도자기축제를 보니까 ‘드론쇼 하는데 너무 어둡지 않아서 쇼가 너무 아쉽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두울 때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천 개막식과 여주 개막식은 차이가 일주일 이상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미리 아셨을 텐데 초대장 받고 오신 분들도 12개 읍면동에서 다 5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시고, 그 아쉬운 소리 다 들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드론에, “세종, 어머니 품에 잠들다.”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천시의 개막식을 가보니 너무 훤하고, 거기서도 드론쇼를 했는데 너무 드론쇼를 준비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이게 이천보다는 그래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천처럼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천에 갔다 오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저희가 날씨랑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니 그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색다르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여주시의 정체성 ‘세종이 왜 여주에 잠들었는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부터 그게 관광재단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게 그냥 이천시처럼 이렇게 날이 저물지 않았을 때 이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세종과 우리 여주시와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작품이 효과가 없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 계획을 봤었을 때 식전 행사가 5시부터 6시까지가 식전 행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6시에 소개시켜 주는 거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오신 분들한테 한 이틀 전에 이게 1시간 정도 뒤로 미뤄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두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러면, 오신 외빈들을 시장님께서 저녁을 대접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 이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드론쇼보다도 저희 ‘세종대왕이 여주에 왜 묻혀 사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 그래서 여주시의 정체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답변이 이제 좀 중언부언 길어졌는데 ‘열흘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내빈들을 당일 날 왜 알게 했느냐. 미리 알려지지 않고.’ 그런 얘기를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알게 된 거가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5시에 정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외빈을 소개시켜 주는 그런 거가 아니라 저희가 식전 행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도저히, 도저히 우리가 정한 그 시간에 드론은 효과가 떨어지겠다 싶어서 이틀 전에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외빈들께는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리셨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외빈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실은 저희도 당일 날 알았거든요. 이야기가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얘기를 통틀었을 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지금 재단에서 공연 준비하시고 행사 진행하시고, 아이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챙겨가면서 공연을 챙겨주신 그런 공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훌륭했고 멋있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쪼개져 있어요, 일이. 
  개막식만 해도 초대하시는 부서 따로, 진행하시는 부서 따로, 준비하시는 부서 따로, 그렇게 돼 있으면 누구 하나는 저희한테 또 실수하고 어딘가에서는 실수가 새 나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훌륭하고 멋있고 좋은 공연,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일관성 있게 행정이 한 가지의 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충돌 내용이 각 과, 재단, 실무진 어디든 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오곡나루 축제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있었지만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부족했던 거 맞고요. 잘하려고 했었는데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주신 것, 충분히 질타받아 마땅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행사도 많고, 그렇죠? 힘드시죠?
  우리 부서 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봉사단체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보답해 드려야 돼요.
  도자기 축제 그게 몇 개 부서에서 한 거죠? 진선화 위원님,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어차피 재단에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총괄적인 축제의 어떤 기획이라든가 운영은 재단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도 주관 주 부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세종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주 부서는 관광체육과 도예팀이 도자기 축제는…….
박시선 위원   아니, 하되 그래도 재단에서 넘겨줘가지고 재단에서 실질적인 운영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럼요. 그거는 위원님,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재단 이사장님 오실 적에 일반운영비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말고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상세히는 말고 아까 무대 설치비, 경호하시는 분들, 연예인들. 그런 것 이렇게 좀 해서 오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시선 위원   거기 우리 선물내역도 있잖아요, 답례품? 그 명단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추가자료 요청하시는…….
박시선 위원   아니요, 그때 오실 적에 가져오시라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볼 거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박시선 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재단에서 맡은 이유가 여러 가지들 말씀하시는데 도자기조합이사장 선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도 거의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전체적인 축제는 저희가 재단이, 문화관광재단이 생긴 거가…….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이번 이사장 선거 때문에도 그 영향이 미쳤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게 일부 저희가 72개 도예인들이 돔텐트에서 판매를 했는데 그것을 요번에 이제, 그런 것을…….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길게 말씀하셔! 그냥 짧게만 대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일부를, 일부 체험하고 돔텐트에 대한 것을…….
박시선 위원   아니, 도자기조합이사장 선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축제는 전문 부서에서 한다.’는 말과 다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그게 이제…….
박시선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 그 ‘시간 늦추는 것’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시민 내실을 탄탄하게’ 그런 뜻 같은데,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 당연히 시간에 맞추려면 식사 대접해야죠.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좋은 명소가 있으면 거기도 또 가게끔. 
  그런데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다.’ 그런 답변은 좀 하지 마셔요, 이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닙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 대접한 건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활용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곡나루 축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축제의 목적을 보니까 “무대, 가수, 일회용품 없는 3무(無) 축제 운영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는 경제적인 축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 축제, 친환경 축제 구현” 참으로 좋아요.
  지난번에도 그 개회식이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오곡나루 축제뿐만 아니라 단체, 시민들께서 사실 개회식이 불필요하거든요. 
  보여주기도 아니고. 인기성도 아니고. 그래서 좀 지양을 해주시고.
  어떤 다른 축제나 공연하면 가수가 좀, ‘A급, B급’ 이렇게 따지나?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와야 된다, 더 불러야 된다, 돈을 더 줘야 된다 하는데, 이제 오곡나루 축제는 특성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3무(無)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축제 행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수가 없고 더 비싼 가수를 안 모셔도 잘 되겠어요? 모시라는 뜻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시민들께서 그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많이 원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화 행사를 할 때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일 때는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3무(無)도 하는데 없어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오곡나루 축제는 이제……. 
박시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시선 위원   이번 질의는 시민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저도 질타도 받고, 혼도 나고, 항의 이상의 전화까지 많이 받았어요. 이건 대여섯 분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분이.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히젠토예요.
  ‘히젠토(肥前刀)는 왜 사라졌나? 다시 돌아왔다.’ 이건 신문을 보고, 저도 그 항의를 받고서 보니까 이렇게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히젠토는 일본이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한 칼이에요. 우리가 한 2001년도부터 20년 넘게 그것을 우리 명성황후 박물관에 전시를 했죠.
  실질적인 칼은 일본 구시다 신사에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돌려받는다기보다도 한국에서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반납,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다.’ 하는데 일본에서 주질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줌으로써 또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복제품을 만들어서 한 20여 년 쭉 전시를 해왔고, 구시다 신사에 가면 이 기사 보니까 외부 관람객에게도 공개를 했었고. 그러다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또 그런 이슈로 떠오르니까 아예 여기 보니까 한글로 ‘관람 허용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히젠토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라기보다도 그거 우리가 진짜 치명적인, 진짜 굴욕적인 왜구에 당한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전시가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것은 저의 판단이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과장님이 판단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제가, 이게 오학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시민이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성황후생가인데 그 히젠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생가에 비치되어 있는 그 히젠토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역사적인 물론, 교훈도 되지만 그 생가에 어울리는 것으로 유물을 바꿔주는 건 어떻겠냐?”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저도 그분이 주신 말씀에 일리가 있다.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학예사가 있습니다. 그 생가를 관리하는.
  그래서 학예사에게 조언을 했더니, ‘다른 유품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20년 이상 복제품이지만 저희가 20년 이상 유물로 전시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다른 역사적인 유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바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 말씀 주셨던 그러한 분들이 그 히젠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여주시 신문에서도 나고 해서 ‘아, 제 생각이 짧았구나!’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물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할 때에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저한테 건의가 아니라 혼을 내가지고.
  위원장님, 허락되시면 우리 여기 박물관 관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견해를 들어도 될까요? 우리 구본만 관장님,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위원장 이상숙   박물관 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시선 위원   안 하셔도 되는데 박물관의 또 전문가시잖아요? 이 자리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이 계시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명, 변명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됐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했고, 우리 관장님 견해 들으려고 그러는데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여주박물관팀장 구본만, 앉은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 말하신 것으로……」라고 말함)
  예, 알았어요. 예, 예.
  그러면 다시 전시하게 된 것도 과장님께서도 또 판단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박시선 위원   ‘없애라.’ 그래서 없앴다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시민과의 대화”에 저희가 처리 결과를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 민원인의 의견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다시 그게 기사화되고 하니 그렇게 또 의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일단 원점으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가의 유물이라든가, 거기가 많이 노후가 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2025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넣을지, 아니면 할지를 전문가들 의견 듣고 해서 진행할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요. 전문가분들 의견 듣고, 그 의견이 또 시민들께 상반된 결과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 충분히 알아……. 
  그러면, 그거는 잠시 동안 어디 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유물이 수장고가 있어서 거기 항시, 수시 우리 박물관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놨다가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해서는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절대…….
    (웃음)
○위원장 이상숙   진품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복제품입니다.
박시선 위원   복제품, 제가 복제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그거 진짜 칼을 안 준다니까요, 일본에서?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께서 저한테 항의하신 것도 맞고, 또 질의한 것도 맞고 그런데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한 질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가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조례를 보니까 제6조 1항에 “시장은 시민의 한글사랑 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 한글사랑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계획 수립이 안 된 거를 아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이게 과장님 때 하신 게 아니니까 아마 뒤늦게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과 국어사용 실태,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안 돼 있겠죠?
  그리고 또 조례 제7조를 보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당연히 안 되었으니까 의회 보고도 당연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이게 조례 의무 규정을 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담당 팀도 그렇고, 이거 위법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위원장 이상숙   시정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시정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시정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자료 요청…….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고 나서 제가 그러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고, 저희가 직원한테 바로 저희 시가 세종 한글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또, 저희 시가 해야지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포함 용역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25년도에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2025년도에는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여주시가 인프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수려한 강변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자연문화유산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담아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여주시가 참 못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과 문화예술과에서, 또 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런 걸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연결돼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막상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하니 이게 인프라가 이게 조성이 된 게 없어요.
  그런 것들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글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또 우리의 문화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 관광 프로그램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좀 공모사업도 하시고, 우리 여주시 청년들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맡겨보시고, 공모사업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 반짝반짝하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셔가지고 우리 빨리 관광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까요? 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 관광체육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7쪽,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었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출렁다리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주요 부분만 좀 여쭤보려고 해요. 
  총사업비가 332억 3300만 원인데 지난해의 사업비가 321억 3300만 원이었어요. 1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뭐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가 도비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재 건의를 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당초에 경기도 사업비가, 경기도 균형발전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게 10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비가 더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도비가 일부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같은 금액을, 같은 예산을 증액 예산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106억 5천만 원이 당초에 균형발전 예산이었는데 총사업비가 11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그 늘어난 비용은 도비가 증액이 된 것이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도비 일부하고요, 시비 일부가 늘어난 겁니다. 
박두형 위원   도비 일부, 시비 일부만 늘어난 것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어쨌건 공사비가 11억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24년 10월로 연기가 됐다가 지금은 또 2024년 12월 30일 해서 향후 추진 현황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고.
  이렇게 보면 향후 계획에는 ‘12월 달에 상부 바닥판 및 경관조명 설치 완료 공사 준공.’ 
  이렇게 되면 그때 다 완공된다는 말씀이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올 연말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 첫날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 소장님 설명이 ‘이 남한강 출렁다리 공사의 특수성 상 이 물이 우기가 시작되거나 또 집중호우가 되거나 어떤 수위가 올라가면 또다시 공정이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다 들으신 부분이에요. 
  이거, 올 연말에 완공되는 것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그래서 공정상 우기철이 되거나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작업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법에 따라서 주 52시간까지는 근로 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면 지금 주 40시간인데, 저희가 근로자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현장 소장하고 감리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날씨가 좋은 날 추가 근무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도 일부 오전 작업을 해서 저희가 공기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 대비해서 충분히 지금 공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본 위원도 ‘그러면 지금 장마철에 또 공기가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이 최적의 시간 아닌가. 또 지난 시간을 보면 해토된 3월 달서부터 지금 벌써 한 두 달 반 동안 그게 황금시기가 아닌가. 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공기를 좀 당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요즘 유속도 적고 수량도 적고 상당히 기후가 좋을 때 공사를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관광체육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올해 제가 1월 1일 날 와서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오셔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전의 관광체육과장님 분들도 열심히 하셨어요. 
  다만, 이게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관심 깊게 보다 보니까 주민들, 시민들의 우려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 공사가 첫째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원인이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남한강 최초의 출렁다리를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육지에서는 많이 출렁다리가 있었는데 호수, 호수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호수에도 많이 있고 하는데, 실제 강을 끼고 하는 지금 출렁다리 공사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유속과 날씨, 바람 이런 영향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국제정세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석윳값, 철근값이 올라가지고 공기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공기가 좀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또 하도급업체의 파업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당초 하도급업체가 중간에 하부공사를 하고 일부 최종 마무리를 짓지 않고 중간에 타절을 해서 나가는 바람에 새로운 업체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러시고. 교각설치 공정 관계에서 설계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전기조명 공사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또 공기가 좀 늦어진 이유도 있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남한강 출렁다리는 부실 공사의 우려는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까지 보면 위원님들 우려와 다르게 올봄에 좀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시민들도 보기에 ‘도대체 공사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래서 우려가 있었는데 강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저희가 중점을 둔 관계로 유속이나 바지선 이런 관계의 안전 검사를 좀 충실히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어졌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부실 공사 위험은 전혀 없고,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 사전에 준공 전에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사전에 교량 안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마치면 부실 공사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업체가 어쨌건 과장님 말씀대로 좀 공기가 늦춰지고 그런 부분, 이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약 1년 이상 이렇게 공기가 늦어졌을 경우에 저희가 지체보상비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공사가 늦춰지면. 그래서 공사 계약 당시에 저희가 그런 지체보상을 하는 것을 계약 당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체보상금 관련해서는 계약,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기를 지연했을 경우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공사하다가 부득이한 경우 저희가 공기를 연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지금 연장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다 합의해서 계약기간을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지체상금 물릴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런 건설업자분들이 이런 지체보상비나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거기까지 하시고. 
  저희 여주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저희가 연간, 우리가 개통이 되면, ‘연간 방문객 수’라고 그러죠? 관광객 수. 
  그다음에 그런 곳으로 관광객이 와서 시너지효과죠. ‘지역경제에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을 통계로 내놓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런 통계를 어떤 수치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출렁다리가 지금 개통하고 ‘과연 몇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나?’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일단 막연하게 ‘현재보다는 많이 올 거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용역을 한번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에 보면 거의 130만 명, 160만 명이 왔는데 거의 한 2배 정도 오지 않을까, 일단은 수치상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출렁다리, 전국의 출렁다리 보면 거의 한 2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출렁다리 하나만으로는 저희가 승부를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주변에 경관조명, 황토걷기, 그다음에 신륵사 또 맞은편 연양리 쪽에 지금 개인이 하는, 또 민간이 하는 콘도, 그다음에 노이펠리체라고 도시계획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마련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둬서 관광객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저희가 관광통계를,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게 5조(관광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시너지효과라든가 또는 연간 방문객 수가 50만이 오는지 100만이 오는지 적어도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계에 따른 정확한, 그래도 구체적인 통계에 따라서 우리가 연인원 방문객을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막연하게 ‘더블로 올 수 있다.’, ‘많이 올 수 있다.’ 연간 수십만 명씩 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에 따른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 시정질문 할 때 보면 ‘양쪽 방면을 모두 진입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 말씀하셨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쪽에서 우리 관광객을 하차를 해서 북쪽으로, 출렁다리를 건너서 북쪽으로 오게 되면 신륵사를 비롯해서 신륵사관광지 일원, 거기에는 도자기전시관서부터 여러 가지 먹거리, 즐길거리, 이미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면 그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먹고 마시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양쪽 방향을 계획하셨다니까 그러면 이쪽에, 북쪽에다가 관광차가 세워지면 사실 출렁다리를 건너기 전에 먹는다든가 짐을 사 간다든가 이런 쇼핑을 볼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되면 출렁다리를 건너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따리를 들고 건너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 오신 분들이 북쪽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걸어갈 때는, 자! 이제 건너갔어요. 출렁다리를 건너갔는데 금은모래 유원지로 걸어가야 돼. 코스는 그쪽 코스밖에 없으니까. 과연 그쪽에 가보니까 아이들 놀이터 외에는 먹거리, 볼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또 조금 더 유도를 해서 강변공원까지 갔다고 쳐도 지금 현재 강변공원만 꾸며져 있고 어린이들 와서 놀 수 있고 휴식공간이지 그곳에 먹거리, 볼거리 무슨 즐길거리, 아니면 체험거리 전혀 관광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왔다가 관광차 타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곳에 뭔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곡나루축제 때에 먹거리 코너를 우리가 초가집처럼 꾸며서 이렇게 인조로 만들어서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쭉 그런 장터 식으로 해놓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제가 제안한, 어떤 『대왕님표 여주쌀』의 본거지니까 큰 가마솥 같은 것을 걸어놓고 여성단체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에서 매일 밥을 지어서 시식 코너를 또 만들고 이런 체험 공간을 우리가 해야 우리도 뭔가 앞으로 승산이 있다. 
  제가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또 강변공원에는 말하자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잘 꾸며놓은 공원인데 그곳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원, 우리가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입히면 멋진 정원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외국도 벤치마킹 갔다 오고 다른 일본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무슨 우리가 국가정원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지방정원 수준만이라도 좀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상당히 여주에는 출렁다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아주 멋진 정원도 있고 신륵사관광지도 있고 아주 볼거리, 먹거리가 충분하고, 그래서 한번 관광차 타고 왔다가 다시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다시 와 보고 싶은 여주, 또 이렇게 머물고 싶은 여주’ 그런 특색있는 것을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출렁다리 준공에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경관이나 이런 걷기, 개인 사기업에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추가로 해야 될 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나 이쪽 협업을 통해서 국가정원이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정원, 조그만 정원을 꾸며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콘텐츠와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 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3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관광객 현황 및 관광통계. 
  대략 한 167만 정도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추계한 도자기축제 46만, 오곡나루축제 27만, 그다음에 흥천 벚꽃축제에 32만 다녀가셨다는데 그 수치도 한 100여만 명 돼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제 관광지로 등록된 그쪽만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오곡나루나 도자기, 벚꽃축제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축제 관련 방문하신 분들이 한 100여만 되고 그분들이 관광지를 다 다녀가신다고 하면 이 165만에 포함되겠지만 여기를 안 다니시고 가실 경우에는 ‘추가 내방관광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여기뿐만이 아니고 주요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당일치기나 아니면 골프장에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골프장, 아웃렛 다 포함될 경우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런 것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지금 관광지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또 추가로 하면 상당한 양이 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박두형 위원님 통계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뭐 통계를 일일이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곡나루, 아까 문화관광재단에서 도자기축제를 할 때 카운팅은 알바를 써가지고 올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대략 추계한 숫자가 그것인 거고, 그다음에 경제파급 효과도 한 600여 명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썼느냐?’라는 것을 통계를 내니까 직·간접 경제효과가 1천억이 넘는 자료가 지금 23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광통계 관련해서 대략적인 관광수입, 연간 관광수입이 좀 잡힌 게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관광객 숫자만 있고 그분들이 실제 여주에 와서 숙박을 하거나 음식점 가서 얼마큼 썼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개개인마다 다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관광객 통계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통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주가 이리저리 관광에 대한 정책도 세우고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하고 있는데 그게 데이터화 되지 않으면 좀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협조를 구해서, 아웃렛 연간 방문객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비용이 매출액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골프장 등에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뭐 세금 신고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매출액 올렸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고, ‘영릉, 신륵사에 티켓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서 통계를 모아야지 사업과 정책을 구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구체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요. 자료 2324페이지, 자전거 여행 관련.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이것은. 
  자전거 계획이 많이 있네요. ‘바이크텔’도 조성하고, 도로도 정비하고, 프로그램, 자전거 해설사, 그다음에 자전거 시티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행자센터랑도 연계하고.
  굉장히 관심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328페이지예요. 
  먼저, 2328페이지의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랑 가남체육센터도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별도 관리하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여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을 준…….
유필선 위원   예. 위탁을 주고 있기는 한데. 아, 그럼 도시공사에서 별도 관리하는 거고.
  그럼 체육시설법, 설치 운영 조례는 해당되는 시설인가요,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가남체육센터 수영장 여기 부분도 65세,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때 100% 감면이나 80% 감면에 들어가나요, 별도로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 수영장 관련해서는…….
유필선 위원   별도 조례가 있나요? 특별 조례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유필선 위원   그것은 기본 조례고, 수영장 체육센터는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별도 조례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체육센터, 가남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용자 현황을 보면요. 
  가남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좀 오타가 아닐까 싶은데 ‘66만, 33만’이에요? ‘6만 6천, 3만 3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몇 페이지죠? 
유필선 위원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표딱지를 붙여 놨는데.
    (책자를 들척이며)
  예. 2377페이지입니다. 
  2377의 이용 현황 보면, 가남은 39만인데 이게 ‘3만 9천’인지 ‘39만’인지 좀 의문이 되어가지고요. 그 뒤에 국민체육센터는 66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오시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여기 보시면 지금 39만 8천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수입액입니다, 지금. 수입액이고.
유필선 위원   아, 수입액.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 밑에 이용객이 지금 9만 5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네요. 수입액이 6억 6천 이렇게 가는 거고, 이용객은 17만 9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17만 9천 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17만 9천이고, 가남은 9만 5천이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러면 앞에 우리 체육시설 읍면동 이용객은 파악된 것으로는 2334페이지를 보면 10만 15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합운동장보다 이 체육센터 이용객이 훨씬 많다.’라고 추단할 수 있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접근성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이 수영장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연령별로 젊은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수의 이용자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의 27만 명이 온다는 건데, 합치면. 종합운동장이나 파크골프장 등등도 대강 잡힌 게 있다면, 이 정도 숫자면 다 합쳐도 여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런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면적은 상당히 높지만 공 찰 때 보면 22명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영장 입장객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여주시는 수영장 이용객들이 나머지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보다 같거나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추단이 가능하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체육센터를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방문했을 때, 가남체육센터 방문했을 때 이용료 현실화 관련해서 설문조사 등을 해보셔서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이용객이 ‘좋다.’, ‘50%, 60%가 넘는다.’ 하면 한번 추진해 보실 수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공사랑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거기는 매일 샤워를 해가지고 목욕탕을 정말 거의 안 가세요, 사우나를. 
  그래서 그 수영장 이용료가 목욕탕비 포함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고 4천 원 받은 지가, 벌써 언제적부터 4천 원이에요. 한 번도 안 올려가지고. 
  한번 현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화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의논해 보셔가지고 방법이 나오면 계획이 나오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현실화를 할 경우에, 지금 수입액이 6억 6천이라고 하나 인건비, 운영비 등에 턱없이 모자라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런 부분 좀 개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요. 2335페이지입니다. 
  대상,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정기점검 실시여부’에서 대상을 보면 ‘여주시 읍면동 체육공원 11개소와 여주도시공사 위탁시설에서 종합운동장 등’, 여기만 정기점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산림공원과 보면, 2334페이지 산림공원과에서도 쌈지공원 등, 황학산 등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꽤 있고 이용객도 한 3천 명이 넘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2334페이지의 가남체육공원, 대신체육공원, 북내체육공원 이용하시는 총 숫자보다 더 커요. 3천 명이 넘게 이용하시니까. 
  그런 데 관리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기점검 내용은 어떤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시특법에 보면 1종, 2종, 3종 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3종 시설로 분류되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안전계획 수립해서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대상이 체육공원 11개소하고 도시공사 위탁시설만 해당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조례상 체육시설로 고시된 장소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나머지는 육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과장님, 관광체육과는 저도 6년째인데 ‘관광’하고 ‘체육’하고 맞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어떻게 보면 유사점은 있는데 깊게 들어가다 보면 약간 좀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시선 위원   네. 이번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 개정 취지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2019. 10. 21.)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고 그랬어요. 
  또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고 현실 여건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또 관리 시스템개선 등 조례를 수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근 양평은 2010년 1월 17일부터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 감면을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이 조례가, 우리 여주시 조례는 2013년 9월 23일 제정된 후에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되었어요.
  2019년 10월 21일 권익위 말씀하셨는데, 2020년 6월 15일, 2021년 9월 28일, 2021년 12월 17일, 그다음에 2023년 10월 16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어요. 
  우리 조례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앞뒤 부분은 이제 빼고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런 앞에서 개정 추진 이유가 있었으면 여러 차례 개정할 적에 그때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의 이유가 놓친 건지 아니면, 양평군은 전체 대상으로 감면하니까 우리도 보편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꾸려 하지 않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 당시에 여주에서는 ‘65세 이상 여주시민 이용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로서는 현재 유권해석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사견으로는 너무 과하게 감면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시행,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전에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상황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활동내역인데, 국어사전에 보면 ‘활동’은 그냥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 취지에는 ‘단체활동’을 활동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를 보면 1명도 활동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의원님들하고 깊은 토론 끝에 ‘활동’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활동에 대해서, ‘과연 이 활동이 1명도 활동이냐, 아니면 진짜 단체활동이 활동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답변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러면 이 감면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관리시스템 개선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여주의 체육활동은 거의 동호회 위주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호회에서는 ‘우리 동호회에 들지 않으면 운동하기 힘들다.’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께서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023년도 4월 25일 시행령에 따르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바로 2023년 11월 16일에, 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그냥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양평군은 전 국민 상대로 무료로 하고, 여주시는 65세 이상, 장애인, 학생들은 무료로 했는데 오히려 이 시행령이 개정함으로써’,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양평이나 여주에서 행하는 자체는 각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을 더 부여해 준 거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그 또한 지자체장이 알아서 현실에 맞게끔 판단해서 결정하라.’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개정할 적에 여러 가지 개정 이유를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놓침으로써 그것을 개정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관이면서 저희가 공공기관인데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 이렇게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입장료를 냄으로 해서 책임감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 양평군민의 경우 100%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평만 65세, 아니 65세 아니고 ‘양평군민, 주소를 둔 양평군민은 무료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전국 조사해 봤던 결과 양평만 무료로 해서 너무 좀,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박시선 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박시선 위원   앞서 우리 그래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과장님께서 법제처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 법제처에 질의 내용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사용료 감면. 
  질의 내용 4호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는 4호인데, 질의 내용을 보면 “제4호의 내용에 개인에 대한 감면도 포함한다고 봐야 하는지?”라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4호는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고 저기 했는데 우리가 “개인에 대한 감면도 포함돼야 된다고 봐야 하는지?”, 이거 활동도 행사인데 이거 질문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질의를 하셨어요. 
  7호에 ‘그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질의 내용입니다, 이제. 
  “‘감경’이란 표현이 일부 감면인지,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인지?”
  그런데 ‘감경’하고 ‘감면’은 다른 거예요. 감경(減輕)은 말 그대로 감경, 낮춰준다는 거예요. 감면(減免)은 아예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 의해서도요. 
  그러면 위에 7조는 ‘감경이 필요하여 행사 또는 활동’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우리는 감경이라는 표현이 일부 감면인지, 전액 감면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은 저는 뻔한 대답이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질의를 좀 잘못 해석이나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위한 행사’라고 그랬는데 개인에 대한 감면도 포함이 되는지, 또 감경이라는 7호에 나와 있는데 ‘일부 감면, 전액 감면’이라는 표현, 질의를 했을 때 거기서 오히려 ‘질문하고 내용이 다릅니다.’라고 답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질의할 내용하고 상반되니까 틀린 대답이 올 수도 있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시행령에 근거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어떻게 법제처에서, 법을 만드는 법제처에서 어떻게 답변이 올지는 저희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시선 위원   모르죠. 그런데 ‘그 질의 내용이, 질문 요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 시행령에…….
박시선 위원   “‘행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인에 대한 감면도 포함이 되는지?”,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데, “‘감경’이 필요하다고 써있는데 감면을 해도 되는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는 그래서 ‘이 행사나 활동이 과연 혼자 와서도 활동이 가능한가?’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지금 질의를 해본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러고 제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쟁점을 좀 명확히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조례안이 가결돼서 가결 전 조례와 이번에 수정 가결된, 종전 조례와 수정 가결된 조례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 내용에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어린이 및’ 그러면서 ‘행사 또는 활동’.
  이렇게 들어가면서 질의를 할 게 ‘행사에 개인에 대한 감면도 포함되느냐?’가 아니고 ‘활동에 있어서 1인 개인에 대한 감면도 포함된다고 해야 하는지?’ 이것으로 재질의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변경 전 조례와 변경 후 조례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려면 ‘제4호의 행사 또는 활동에 개인에 대한 감면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것으로 쟁점을 구체화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게 풀리면 풀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의견도 그렇고 우리 의견도 그렇고. 
  그런데 변경되기 전의 질의를 갖고서 회신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적용 여부를 달리할 게 아니고 변경된 현행조례 ‘행사 또는 활동에 개인도 포함되느냐?’ 이걸로 재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이 올 때, 회신이 올 때 규율 여부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정립이 안 돼서 별도로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면 그때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좀 천천히 풀어볼게요. 
  변경 전의 조례에는 행사 또는 활동, ‘또는 활동’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사에 개인이 포함되느냐?’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행 효력을 갖고 있는 변경 후 조례에는 ‘행사 또는 활동’인 거고요. 
  이 활동에, ‘행사’는 단체를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활동’은 ‘개인도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쟁점 여부인 거잖아요? 8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활동에는 개인도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서 ‘활동에 개인이 포함’되면 4조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활동에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8호가 적용되는 거고. 
  이게 거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여겼거든요.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정리가 안되시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제처에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시선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밴드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구독’이라고 그래야 되나? 많이들 방문을 했어요. 읽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 “박시선 의원은 지난 3월 의원발의로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해 조례 규정의 사용료 감면 조항에서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감면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으로, 오히려 게시글에 따른다면 당시 이에 대한 조례 개정 발의를 했어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공포되었다. 상호 모순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왜 65세, 장애인, 어린이를 생각하면 체육센터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문 같아요. 질의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도 우리가 어저께도 현장 갔지만, 제가 ‘여주시 체육시설’하고 ‘센터’하고 그것을 구별을 못하겠어요? 
  센터는 그렇게 받아도 된다라기보다도, 그것은 사실 우리가 수익 창출은 아니지만 많이 지출되는 비용이 크거든요. 
  국민체육센터 또 가남체육센터도 어저께 말씀 주셨지만 10억 이상의 적자, ‘적자’라는 표현도 좀 그래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10억 정도 더 보조금을 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의원인데 그런 현 실정 상황을 모르고서 ‘왜 체육시설만 바꾸고 이것은 안 바꿨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바꾸면 오히려 더 우리 체육과에서 더 큰 질타가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 아니라 ‘특성상 체육시설하고 우리 센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운동의 목적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거기간 중이라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라고 했는데, 저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운동 기간도 미처 이거랑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왜냐? 입법예고 기한을 4월 9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여쭤봤어요. 
  ‘이것을 시간이 그렇게 촉박해서 4월 4일 날 입법예고를 해서 4월 9일까지 꼭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아니다.’라고 답을 주셨고, 또 이번에 조례할 적에도 다른 조례들도 다 그 이후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4월 9일까지라는 입법예고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글을 올렸고,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의원이 선거기간에는 의정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없죠? 항시 해야 되니까. 
  그럼 왜 그런 것, 선거기간이라는 것을 민감한 일정을 알고서도 왜 그러면 그렇게 올렸는지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조례를 우리가 신설·개정할 적에는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이 민감한 사항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래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 장애인, 또 어린이, 당사자나 그 부모한테 의견을 좀 더 청취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대답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박시선 위원   아니, 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상숙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조례특위에서도 이야기했고 했으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확인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그리고 또 재질의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빨리 끝낼게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입법예고 기간, 그것만 말씀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은 정치에 중립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해서 이게 과연, 저희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4월 9일, 4월 11일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조금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기간 동안 입법예고에 관련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 밴드에 올린 접근방법,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좀 경솔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지나와서 보니까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 이런 상황도 있었고 저런 상황도 있었다.’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접근방법이 조금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제 결론을 내야죠. 
  우리 의회에서, 아니 집행부 밴드죠. 거기서 어떻게 올렸냐면요. 4월 4일 날.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이 2024년 4월 4일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밴드, 페이스북에 여주시 행정을 기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선거기간 중이라 시민들께서 오해하실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바로잡고 밝혀드립니다.” 했습니다. 
  ‘기만’이라는 뜻은 아시죠? 
  ‘기만’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옳지 못한 방법을 써서 속여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 이야기가 통해서, 제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왔느냐?’ 
  그런데 거기는 시민소통담당관 감사 때도 여쭤봤지만, 수 개에서 수십 개가 올라와요,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SNS 홍보담당자가 있어서 그것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여기 시간, 날짜도 다 있고, 관광체육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실렸는데 확인차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런 앞뒤 말은 우리는 안 쓰고 조례에 대해서만 건네줬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다 있으니까, 자료가. 
  그러면 홍보팀은 ‘올라오는 것 그냥 올려줬다’고 그러고, 체육과에서는 ‘안 썼다’고 그러고. 
  다 나오는 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밴드에 올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부 조례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맞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은 쓰신 거죠? 체육과에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다 쓴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누가 쓰신 거예요, 이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 담당 팀에서 쓴 겁니다. 
박시선 위원   담당 팀 누구죠? 
  위원장님, 저는 알아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상숙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죠. 여기에서 확인하고…….
○위원장 이상숙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먼저 소통하실 부분을 밴드에다가 먼저 올리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 확인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그것은 여기서 대답을 하시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으로서.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데 뭐, 과장님 아니면 실제로…….
○위원장 이상숙   저희가 그럼 개인적으로 누가 일일이 하는 것을 다 하나하나씩 지적을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끝나고 나서 그거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시선 위원님께 대답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니, 저도 아니라고 봐요. 이거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쨌든 팀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먼저 소통하지 않고 밴드에 올리셨고 그것에 대한 답…….
박시선 위원   무슨 소통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거 답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먼저 밴드에 올리셨고 또 올리셨고 한 거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잠깐만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사실대로 올린 건데 여기다가 확인을 받아야죠!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가 올렸습니다.’, ‘저 사람이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공식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초지종 같은 것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위원장의 역할이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위원장 이상숙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 개인 판단을 전제로…….
○위원장 이상숙   그럼 여기서 위원님들께 뭐 거수로 묻나요? 어떻게 해요? 
박시선 위원   아니, 무슨 거수로 물어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사진행에 있어서 좀 무리한 게 있지 않나라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이 부분, 제가 지금 해당 밴드 내용을 봤는데요. 
  여주시청에서, 종종 의원과 시청의 입장이 다를 때가 있었고 그래서 A의원, B의원, 종전 기존 의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하고서는 자유발언을 한 다음에 자유발언을 올린다든지, 시정 발언을 하고서 시정 발언을 올린다든지, 더 쟁점되는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아주, ‘그게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건’은 별론으로 아주 많이 있었던 일상적인 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의원이 밴드건 언론이건 자유발언이건 시정질문이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여주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의견으로서는 표현의 자유일 수 있고, 또 시민의 대표자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 시민의 대표자의 1인으로서 그 발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아주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시청에서 반박의 댓글을 달 때는, 이게 공개된 SNS는 출판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A의원의 견해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일상적이었다고 봐요.
  그 여주시 밴드, 홍보 밴드를 만약에 다 검색을 해서 종전에도, 이번 말고 전 회기에도, 그전 회기에도 어떤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여주시민을 기만한다.’
  ‘기만하는 것 같다.’도 아니고 ‘기만한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만하는 것 같다.’예요, ‘기만한다.’ 되어 있어요? 
박시선 위원   여기 ‘기만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는 것은 제가 기만을 했다는 뜻이죠. 
유필선 위원   네. ‘기만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는 것은 판단, 의견이 아니고 사실의 적시에 들어가요. ‘기만하였다.’라고 사실을 적시한 거예요. 
  ‘기만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기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의 영역이고요. 그 사실의 영역은 허위 사실일 경우, 진실인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 법정 문제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솔한 부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의원의 정상적인 의사 표현에 대해서 ‘기만하였다.’라고 사실을 적시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광체육과에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법 위반 소지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적시하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의 쟁점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중하게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엄청 의회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기만’이라는 단어 사용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팀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과하신 거죠? ‘기만’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여기…….
○위원장 이상숙   사과하셨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기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권한이에요. 
  저는 누구를 여기서 꼭 집는다기보다도, 저희가 첫날 선서도 했잖아요?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원장 이상숙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활한 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직접…….
박시선 위원   원활한 게 아니죠! 이것은 밝혀야죠! 밝혀야죠! 
  그거 위원장님께서 뭐 원활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상숙   아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개인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관광체육과 팀에서 그게 이야기가 된 거라 그래서 과장님이 대표로 사과하신 거고. 
박시선 위원   그런 것까지 다 적시를 해 놔야죠! 
  그러면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작성을 하신 거라고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다 의논을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셨는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먼저 팀에서 작성을 하고요. 저희 내부 검토를 통해서 제가 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팀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먼저 이제…….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팀에서 작성을 하고.
  우리 그럼 거기 팀장님 누구시죠? 한기조 팀장님이세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우리 한 팀장님. 거기서 작성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 검토 후에 올린 거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지금 다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쭤보지만, 해당 팀에서, 다른 팀, 다른 부서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 듣지 않고 팀 내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분명히? 
  대답하셔야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팀에서 작성하고 저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럼 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팀장님 주도하에 팀 내에서 글을 작성한 거예요. 그 외적으로 타 부서나 타인이거나 어느 누구도 전혀 개입이 안 되고 팀장님 아래 직원, 주무관님들하고 직접 작성을 한 거예요.
  팀장님, 대답하시죠.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드린 답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마이크 켜고. 마이크 좀 주세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박시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답변과 동일하다는데 왜 자꾸 시간 끄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지고! 
박시선 위원   아니, 들어야죠! 그것을 적어가지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사과도 하고 맞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재질문을 하세요? 
박시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팀장님이…….
○위원장 이상숙   아니, 맞다고 이야기하시고 사과도 하셨고! 
박시선 위원   아니, 지금 적어놓고 제가…….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셔야 되고, 시간을 지금 굉장히 많이 끌고 있어요.
박시선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문제예요, 그럼? 지금…….
○위원장 이상숙   아니, 답변을 하셨는데 뭘 자꾸 다른 답변을 이야기하고 요청을 해요?
박시선 위원   아니, 적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어놓으려고! 다 기록에 남아야지 후속 조치를 취하든 어떻게 하든 하죠, 위원장님. 
  그것은 적게끔,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마이크 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시간도 더 절약되고 좋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팀장님도 ‘과장님 답변하고 같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뭐 자꾸 다른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팀에서 하신 거라고 사과하셨고 인정하셨고. 그럼 됐잖아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서 확인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만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과 답변이 같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박시선 위원   언제 했어요? 
○위원장 이상숙   왜 자꾸 이야기해요. 팀장님이 이야기하셨구만.
박시선 위원   그럼 정식으로 일어나가지고 직위, 이름 밝히고. 
○위원장 이상숙   팀장님, 그럼 그 한마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박시선 위원   제가 질의에 그대로…….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과장님이 드린 말씀 외에……」라고 말함)
  아니, 마이크 잡고 하시라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분 팀원, 팀장님들 하면 다 마이크 안 잡고 해요, 그러면? 
○위원장 이상숙   마이크 좀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체육시설팀장 한기조입니다. 과장님이 드린 말씀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무슨 양해예요? 제가 물을게요. 이제 대답하세요, 이제. 
  우리 여기 과장님…….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말함)
  ‘더 할 말이 없다’는 게 뭐예요? 
  위원장님! 이거 답변…….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으신 거예요? 그 똑같은 질의 말고. 
박시선 위원   아니, 그거 확실히 대답을 들어야죠! 
○위원장 이상숙   답은 하셨으니까. 다른 질의예요? 
박시선 위원   무슨, 그게 무슨 답이에요? 
  제가 원하는 답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들으시기에 ‘만족하다.’, ‘맞는 답이다.’ 그 결론은 제가 결론 내는 거지 위원장님이 내시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숙   저는 충분히 답이 됐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길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시선 위원   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묻고서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위원장 이상숙   잠깐만요! 팀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하다고 인정하시는 말씀을 그냥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제가 그럼 이제 똑같은 말을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딱 해놓으면 기록에도 남기고 딱 좋잖아요?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 아니면 ‘아닙니다.’ 딱 하시라고요! 
  묻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과장님 말씀대로 팀에서 작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팀원분들하고 팀 내에서만 의논해가지고 그것을 작성한 거지, 타 부서, 상관, 타인 어느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서 직접 주도하에 팀원들하고 글을 작성하고 그것을 과장님께 보고드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팀장님? 
  위원장님, 답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상숙   팀장님, 답변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마이크 어디 갔어요? 
박시선 위원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맞다고 말씀드릴게요. 예」라고 말함)
  그러면, 대답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다 맞다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확인, 대답을…….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님 통화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함)
  개인적으로 언제 얘기했어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아니, 전화로 통화를 하셨고……」라고 말함)
  전화를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그 답변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하셨으면…….
○위원장 이상숙   저도 과장님의 답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 질의하시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간단하게…….○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
○위원장 이상숙   아니, 두 분 이제 제가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너무하시는 거죠. 그…….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무슨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원장 이상숙   지금 이게 한 가지 질의로, 지금 인정하시고 사과하고 답변드렸는데 왜 그걸 자꾸 유도 질의 하세요.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요.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박시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외부의 관여 없이 관광체육과 내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냐?’라고 물었고, 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의견과 같다.’라고 하셨고.
  그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위증선서 하셨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이 외부의 관여가 없이 과 내부에서 자율적인 결정으로 올렸다.’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계속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전체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부서가 관광체육과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자전거도로가 여주에 총 124.17㎞가 돼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낸 게.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관리 부서가 도로관리팀. 건설과 도로관리팀, 그다음에 하천과, 그다음에 또 일부 구간은 또 서울청, 이제 한강청으로 넘어갔죠. 한강청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얼마 길이가 안 되지만 일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나 보수는 각 도로관리청, 자전거도로 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는 자전거에 관련된 관광 코스 개발이나 투어, 이런 걸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하튼 시설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관리청에서 할 테지만 그 외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관리청이 이렇게 구분돼있는 것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끊겨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관리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에서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여행객들한테 추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어디 시설이 부족한지 각 관리청하고 같이 한번 설문 조사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 긴 구간을 관광과에서 사실 다 조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청에나 아니면, 수시로 지금 보면 저도 건설과 있었지만 민원모니터,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왕왕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여행자센터를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여행자뿐만이 아니고 지하에 자전거 도어락을 설치해서 자전거 여행객들에게도 편의를 줘서 그쪽 여주의 자전거 투어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내일 일정이지만, 다른 외국에서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관광공사하고 저희가 팸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분들 한번 접견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기초시설 이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모든 부서하고 협업해서 여주가 자전거 도시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4대강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다가 멈춰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일반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여주 관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로 좀 이렇게 모아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하천과하고 건설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총괄하는 사업 부서를 우리 관광체육과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제가 사실 건설과 잠깐 있으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에 관한 그 용역을 지금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자전거 관리청이 다 다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사한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저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지도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청에서 보수나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나머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관광 차원에서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표지판이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색깔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설문조사 갖고는 안 돼요.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용역 발주도 참 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연결되지 않은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관리청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하천과면 하천과에서 그걸 이어주기 위한 연구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도로,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움직이지, 그걸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의 자전거길은 전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리청에 저희가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강천섬을 테마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강천섬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천섬 자체가 원래 국가하천인데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고 좀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강천섬 자체가 지금 남이섬보다 사실 더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그다음에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하천과에서 웰빙캠핑장을 50면을 개발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힐링센터에서도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굴암리……. 지금 강천리 쪽에는 주차장이 일부 있는데 관광객이 더 추가로 오는 걸 저희가 검토해서 굴암리 쪽에도 지금 저희가 한 9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상 단계고요. 지금 올해 좀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만 지금 할 거고요. 설계는 아직 지금 이제 발주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내년∼내후년에 걸쳐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세종문화관광재단하고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강천섬이 수도권에서 진짜 많이 찾아오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보세요. 강천섬에 관여돼 있는 부서가 관광체육과도 있고, 하천과도 있고, 산림공원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서 여기를 공원으로, 도시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도 물론,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산림공원과에서 또, 도시공원이 되면 산림공원과에서 또 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갈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획일화되지가 않아서 관광체육과에서는 수변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또 다른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면서 협업을 해가는 것은 합당하지만, 지금 강천섬 관광지 제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공원 찔끔하고, 무슨 시설 찔끔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계획성 있게 강천섬을 만들어 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금 관광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하천과에서 캠핑장을 만들었지만 저희가 인수해서 나중에는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를 누가 위탁하고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캠핑장을 하나 만들어 놨고, 또 힐링센터 하나 또 만들어놨고.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나씩 하나씩 별개로 만들어진다면 계획성 있는 강천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산으로 갈 강천섬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힐링센터하고 캠핑장은 만들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통해서 개발할 구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차장 계획은 지금 올해 설계하고요. 나머지 수변공원 구간은 내년에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경규명 위원   주차장을 어디에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굴암리 마을회관 그쪽에 추가로 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굴암리 49번지인가 그쪽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굴암리 58번지 그쪽…….
경규명 위원   58번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경규명 위원   자, 보세요. 58번지에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치자고요. 
  기존에 강천리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굴암리 그 편의시설에 가기 위해서는 2㎞ 이상 되거든요.
  그 편의시설이 동선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용하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차 운행해 주나요? 전기차 운행해 주나요?
  걸어서 2㎞를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일단 이용객들이 지금 현재 강천리 쪽으로 많이 오는 상황이고, 나머지 나중에 굴암리 쪽에 되면 굴암리에는 저희가 편의시설 한다고 해도 주변, 저희가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하고 나머지 일부 조그만 편의시설을 할 거지, 뭐 대규모 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주차장을 통해서 오면 그 지역민들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강천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저희가 향후에 바우처를 제공해서 일단 굴암리 쪽의 주민들 그쪽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가 계획할 거고, 향후에는 여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 쪽에도 9월 달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운영 상황을 한번 보고 연말쯤 돼서는 저희가 페이백을 통해서 여주에서 이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놨고요.
  나중에 관광재단에서 이제 저희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게 ‘관광’까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한 거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관광재단에서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강천섬이 향후에 한 3년 정도 되면 진짜 수도권에서 아주 이름난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는 이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 강천섬에 어떻게 입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편의시설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강천섬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천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며, 강천리 쪽에서 개발돼서 오던 부분을 갑자기 굴암리 쪽으로 만들어서 혼란을 주고.
  굴암리 쪽도 물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강천섬 하나만 갖고서 보자면 총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하천과에서는 하천 관리를 위해서 나무를 뭐 삭발하듯이 벤 부분도 있고, 같이 협업하지를 않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자연 공간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정원, 공원 이런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앞으로 관광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든 어떤 부서에서 관장을 하든 간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섬을 아름답게,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주에 와가지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지, 그걸 누가 운영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천리 쪽에도 저희가 새로운 구상을 한번 해보고, 주도적으로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강천섬 개발하는 걸 선도적으로 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342쪽에 여행자숙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342쪽.
  과장님, 이게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매하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2개가 좀 섞여 있는데 어느 게 더 지금 비중이 많다고 당장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게 방이 몇 개 계획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객실이 지금 14개고요. 지금 거기 옛날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에 숙박 시설을 할 거고, 1층에는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소, 커뮤니티시설 이런 걸 할 거고요. 지금 2층하고 3층에 숙박 시설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숙   숙박 시설은 14개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총 14실인데 수용인원은 약 한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인실, 6인실, 가족실 포함해서 총 54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위원장 이상숙   이게 자산구입비가 얼마였었죠, 그때? 18억인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얼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10억?
○위원장 이상숙   15억? 10억? 땅까지 다 해서.
  아무도 모르세요?
박시선 위원   15억.
○위원장 이상숙   15억? 16억? 맞아요?
박두형 위원   본예산에 16억이 편성이 됐어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 그거 말고. 자산구입비. 이건 리모델링 비용이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15억? 15억.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토털해서 26억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26억?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도비 포함해서 지금 26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이게 4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방 20개가 넘는 숙소가 새 건물이 20억 안쪽으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19억이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41억을 들여서, 자, 여기다가 또 위탁 운영비도 줘야 돼요. 그렇죠?
  위탁 운영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위탁. 여강길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14개로 운영하면 100% 적자인데 적자 운영비까지도 또 책임져야 될 테고.
  이거를 외지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그쪽에 숙박 시설들이 많은데 이걸 어떤 비용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쪽에 대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모텔들 숙소들이 많아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여행센터에 계획하는 숙박시설은 도미토리 형식이라고 기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2인실, 6인실도 있고, 또 가족실도 있기 때문에 관광 수요가 일반 여관, 모텔, 그쪽 호텔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족 형태, 1인. 1인이 올 수도 있고 가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그쪽하고는 좀 차별화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상숙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동안 지금 여주의 가장 큰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주는 당일치기로 수도권하고 강원도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을 많이 옵니다. 
  물론, 숙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숙박 여행자 숙소를 만들어서 타지에 알리고, 그다음에 자전거 여행객도 여주에 들렀다가 사실 숙박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전거 여행객들한테 설문 조사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자전거가 보통 1천만 원, 2천만 원 갑니다, 비싼 건.
  그래서 도어락 형태가 없어서 여주에는 좀 숙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른 청주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도어락을 같이 설치해서 일반 여행객, 그다음에 자전거 여행객까지 저희가 유치를 하면 수도권에 있는 자전거 여행객들이 많이 올 거고, 저희가 향후에 문체부에 자전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관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데, 거기까지도 저희가 도어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아무튼 제가 얼핏 보기에는 이제 41억을 들여서 하루에 54명, 풀로 차도 54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계속 위탁 비용을 주면서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고요.
  얘도 그렇고, 출렁다리도 이게 33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뒤늦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둘 다 계륵(鷄肋) 같아요. 
  이게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얘 단순한 이것만 가지고는 뭐, 지금 출렁다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숙   희귀성도 없고, 이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는 그냥 예산 낭비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너무 많아요.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저도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우리 여행자 숙소도 그렇고 어떤 특색이, 자전거 관광객들이 꼭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색적인 것들을 좀 모아야 되시고, 또 우리 출렁다리도 뒤늦게 하는 거지만 이게 한강을 끼고 있고, 그게 특색이잖아요? 
  그거 살려서 또 다른, ‘다른 곳과는 정말 차별화된 작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민들도 지금 출렁다리가 계속 지연되고 하니까 염려스러운 점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관광마케팅팀을 새로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우리 새로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관광 전문가도 작년에 뽑아놓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 TF팀을 준비를 하신다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월 29일 날 “2024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이거 공모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언제, 작년인가요?
○위원장 이상숙   작년 12월 29일. “2024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이게 40억짜리인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제가 작년에 없어가지고…….
○위원장 이상숙   예. 우리 과장님 안 계셨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아, 지금 공모를 했는데 안타깝게 좀 탈락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공모를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탈락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탈락한 거예요? 탈락하시지 않게 사전 준비를 좀 잘하시고 올해, 내년에 좀 실적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천섬에 조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라는 곳에서 지역별 관광 현황을 분석해 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 자료도 있고, 거기 ‘여주’를 검색을 하면 ‘관광형태별’로 ‘야외레저활동 중심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정책별’은 여기가 ‘웰니스힐링’으로 분석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이 강천섬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웰니스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캠핑장도 조성 중이고, 캠핑하면서 힐링도 하고, 캠핑 자체가 야외레저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천섬은 이미 유명하고도 명소화됐지만, 우리가 거기서 정말 캠핑객이나 방문객들이 즐길거리를 주면서 방송까지 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유치 좀 해보시고, 우리 유명한 비긴어게인이라든가 좀 길거리에서 유명한 버스킹 공연하는 분들도 초청을 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지금 재단하고도 그거 관련해서 일부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지금 재단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래서 정말 원래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찾아오는 곳인데 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더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종료 안 됐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 차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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