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2건)
- 2.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4건)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체육과)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 848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동의안 3페이지, 출연 대상과 출연 근거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개 사업 증액 및 관광축제 도비 보조금 매칭 시비 “경기관광축제” 선정 관련 관광체육과 확보 금액분을 감액하고자 함입니다.
아래, 출연금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관 운영지원으로 4억 8480만 원은 재단 청사 이전과 기숙사 조성에 필요한 금액이고요.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로 지난 “의정의 날” 2024년 1월 23일 기 보고드린 문화자원 방송매체 홍보 관련으로 3억 7천, 그리고 경기관광축제 선정 관련 1억 7천과 1억 2천만 원.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에 확보된 금액을 저희 문화예술과 부분에서는 감액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종국악당 지붕 기와 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의 개편에 따른 직제확대와 시 추진사업 이관 등 사업 공간 부족 등으로 업무추진 차질의 우려를 해소하고 여주시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영방송 매체 콘텐츠 제작을 통한 여주시 홍보 등에 추가 증액하여 출연할 필요가 있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출연 금액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재단 청사 이전 및 기숙사 조성과 방송콘텐츠 제작, 세종국악당 보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대비해 확보하였던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체육과 그쪽으로 내려온 금액분만큼 저희가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제1822호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출연금액은 총 1억 2500만 원입니다.
1억 원은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 추진 비용이며, 2500만 원은 일본 도코나메시와의 도자 민간교류 지원사업비입니다.
경기도자비엔날레는 한국도자재단 주관으로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개최하며, 개막식은 9월 5일 여주에서 개최합니다.
2001년 비엔날레 개최 이후 처음으로 여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우수한 도자 문화 역사를 지닌 여주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개막식 전후 행사와 무대 설치 및 운영 제반사항을 추진합니다.
비엔날레 기간 중 미국, 일본, 중국 3개국에서 방문한 작가 및 국내 예술가들은 세미나, 워크숍 및 창작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도예단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여주국제도예협회 대표자 황◎◎ 씨가 선정되어 4개국 ‘여주국제도예 워크숍 6Days’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 민간교류는 일본 도코나메시와의 25년간 민간교류의 맥을 잇는 동시에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 행사비용 및 일본 도코나메시 민간교류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개요 예산에 보면요. 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1억이고 민간교류 지원에 2500만 원이에요.
그 ‘비고’ 한번 보세요. 민간교류 지원에 ‘개·폐막 행사 및 공연’이 들어가거든요.
2500만 원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재단에서 오셨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비고’ 보시면 ‘개·폐막행사 및 공연’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잘못 표기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2500만 원 내에서 개·폐막식까지 하냐고요?
그거 과장님은 잘, 어차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짰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오셨으니까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선 자리에서 「네. 재단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도자비엔날레 개막식 부분만 맡고 있고요. 이 민간교류 지원에 관련돼서는 개·폐막식 관련해서는 그것은 도예팀장 쪽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개막식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비엔날레」라고 말함)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도예팀장 이은하입니다. 저희가 비고란에 기재한, 박시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개·폐막행사 및 공연’ 관련된 것은 민간교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라고 말함)
다시. 팀장님, 그러면 개막식만 준비하셨는데 개막식도 1억이 아니라…….
위원장님, 시간 되면 간략히라도 큰 항목만이라도 그냥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도자기축제 때도 개막식을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는 거기서 하지 않았거든요. 새로 설치해가지고.
그것은 여러 가지 등등 사유가 있겠지만, 오히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게 많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전화까지 받으면서도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있으면서까지도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뭐 그것은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이거 저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대략은, 그냥 ‘1억’이 아니라 큰 타이틀적으로만 ‘뭐 얼마, 뭐 얼마’ 저희가 대충 알아야 되지 않아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선 자리에서 「네. 일단은 무대 시설 및 설치하는 부분, 무대 시스템 그 부분은 저희가 맡기로 했고요. 지금 야외공연장……」이라고 말함)
어디서 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선 자리에서 「지금 야외공연장 아니면 도자세상 앞쪽으로 보고 있는데」라고 말함)
팀장님! 이거 예산을 짤 적에 ‘여기 아니면 저기에다가 한다.’ 그게, 그럼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 거죠, 그것을!
잘못 짰다기보다도 그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야외공연장에서 할까, 도자세상 앞에서 할까?’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고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선 자리에서 「그 전체적으로는 한국도자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래 받은 것은 개·폐막식 식전공연, 식후공연만 저희 쪽에서 진행……」이라고 말함)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다르잖아. 개막식 총책임을 지신다면서 개·폐막식 그것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산은,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인데 어떻게 쓸 그것도 해오셔야지. 위원님들한테, 그냥 1억 우리가 주면 알아서 하고.
그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저희가 이 개막식 관련된 것은 도자재단에서 지금 총괄을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개막식 중에서 식전행사, 식후행사하고 본행사가 있는데, 본행사는 지금 토털이 2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본행사 부분은 도자재단에서 1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식전·식후로 인해서 여주시에서 1억을 지금 출연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장소 부분에 관련된 말씀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래 무대 설치 부분을 한 5천 정도로 잡았어요」라고 말함)
아니, 팀장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런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더 들어가면 우리가 2억 줄 수도 있고 3억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무슨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해가지고 토털로 달라고 그러셔야지.
그러면 지금도 오타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 봤을 때는 도코나메시 민간교류 지원에도 이렇게 ‘개·폐막행사 및 공연’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썼을 거 아니에요?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저희가 개·폐막 행사에 대한 것을 써 놓은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외국인……」이라고 말함)
아니, 팀장님! 아까 ‘오타’라고 그러셨잖아? 그런데 지금 또 왜 써놨냐고 말씀하시면 이게 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그것을 써놨었던 부분은 당초에 그분들하고 개막식 행사 때 그분들을 올린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썼었는데, 최종적인 부분은,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최종적인 부분은 그 부분을 빼기로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올라가는 단계에서 그것을 못 뺐던 게 오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산출내역을 자세히 보면, 개막식에 무대 및 시스템은 4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출연진은 5천, 그다음에 불꽃놀이가 500, 그다음에 진행비 및 인건비가 500으로 해서 토털 1억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라고 말함)
네. 말씀 주셔가지고 그런데, 다음부터라도 그런 어느 정도 큰 타이틀 금액은 저희도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궁금한 것도 있지만요. 항상 무슨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무대 설치는 얼마야?’
알려고 하는 그분들도 권리는 있다고 보고 우리도 답해 줄 의무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답변을 못 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의원이 그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 상세하게 보다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막식에 설치비 얼마, 출연진 얼마’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도예팀장 이은하, 선 자리에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세히 미리 설명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 심의 때 또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하시고, 이것으로 하시고. 또 잘못 기재를 하셨던 부분은 수정하셔서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을 보니까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출연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 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여기서 정하는 건데, 예산안에 올라온 만큼 정도의 친절한 설명이 있으면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예산안을 미리 읽어본 사람은 ‘아,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미처 못 읽어볼 수도 있거든요. 아직 예산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엔날레 개막식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인가 예산안을 본 것 같은데 이 1억 2500보다 합치면 돈이 더 드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뭐 행사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있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정도만 출연하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딱 1억 원, 또 2500만 원. 딱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둘째 치고.
예전에 “여주시민의 날” 있었죠? 올해 9월 23일 날 한다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경기도자비엔날레에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개막식 행사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다시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이번에 올라왔는지. 다시 목 변경으로 이쪽으로 이관된 사항인지.
그래서 어차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하고, 또 조직개편 상에 도예팀이 왜 갑자기 관광에 있는 분야에서 문화예술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주시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주시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시민축구단 기구, 정원, 임직원, 기타 운영사항에 대한 협의 및 보고내용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장명령 및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법령조례를 위반한 보조금 사용과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보고, 그리고 기타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지 조사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보조금 교부 제재요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도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자꾸 민원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규제한 만큼 그런 소리 바깥에서, 외부에서 안 들리게 정말 강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60쪽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여주시 공공체육시설은 일부 대상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미납에 따라 테니스, 족구, 국궁장 등 특정동호회의 시설 독점 문제가 만연했었고, 일반인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공공성 확보가 대두되었고,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 감면율 조정 및 시설 이용료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등 기존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과 기준을 바꿔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경기도의 소극행정 감사 등이 진행 중으로, 이에 따라 관광체육과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비율을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의 별표1와 별표2, 그리고 별표4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과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의 별표6에서 최근 이용률이 높아진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파크골프클럽연합회의 진정서를 포함하여 총 165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주된 의견은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의 감면 비율을 현행대로 100%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개정에 따라 기존 100분의 80이었던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범위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사용료 부과 기준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여러 대상자별 감면 요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므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사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박시선 의원이 집행부나 시민을 기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의원이 기만한 것은 맞죠?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기보다도, 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먼저 짧게, 길게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먼저 말씀을 좀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의결을 2019년 10월 21일 날로 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4조의2 보면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이것은 뭐 생략하고,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라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한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11월 16일 날 개정이 됐어요. 제가 앞에 언급한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2023년도 4월 개정 전에, 그리고 2023년 11월 개정 후는 오히려 시행령에서도 우리 여주는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 양평은 ‘전 국민’ 상대로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읽은 것은 ‘여기서도 왜 개정을 했냐?’ 생각을 해봤더니, 지자체장이 그 지자체에 맞게끔, 여건에 맞게끔 재량을 부여해 준 동시에 오히려 그것을 묶어놨던 것을 이게 보편적으로 지자체장이 재량껏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 결과, 저희가 이슈가 되는 게 ‘활동’이 1인당, “개인이 해도 ‘활동’이냐, 아니면 2명 이상의 활동을 ‘활동’으로 보느냐?” 해서 “이 법 취지에는 지금 개인은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체육활동이 혼자 할 수 있지만 공동체 개념에서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이 많기 때문에 개인은 감면 대상으로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게 ‘감경’하고 ‘감면’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감경은 ‘줄여서 가볍게 한다.’ 그다음에 감면은 ‘줄이거나 면제한다.’로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보면 ‘감경’하고 ‘면제’하고는 약간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경’이라는 말이 전액 면제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변호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질의하고 답변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변이 ‘할 수 있다.’라고, ‘전면 감면할 수 있다.’라고 답이 오면 그때 가가지고 그냥 감면해 주고, 그때까지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때 가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지금 해야 돼요?
저희가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 그게 이용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없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실제 누가 몇 시에 언제 사용하고, 연령대, 그다음에 계층별로 누가 사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크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사용료하고 전기세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읍면동이나 이 시설 사용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용료나 전기료를 면에서 대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전기세를 아예 안 받고 그냥 이용료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받으면 실제로는 더 감면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시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런 사항이 미흡하거나 좀, 미흡이 아니지만, ‘돈을 받는 이유는 뒤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그 말씀도 맞겠지만 핵심은 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 답변보다도, 제가 말씀 주장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이었거든요.
위원장님, 시간도 많으니까 뭐 짧게…….
거기 보면 뒤에 입법예고 했을 때 많이들 의견제출이 있었잖아요?
파크골프협회 일부 동호인들이 ‘기존에 안 받다가 왜 받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대로 그냥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분들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행사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100% 감면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조 팀장님, 못 들으셨어요?
그냥 뭐 대답은, 못 들으셨나 본데, 저한테는 장애인분이 ‘답변하라.’고까지 문서로까지도 가져왔는데 그런 저것도 없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충분한 협의했는데 장애인단체, 학부모하고 하셨어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선 자리에서 「예. 세 차례 했습니다.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라고 말함)
장애인체육회 누구랑? 장애인체육회랑 한 거예요, 장애인단체랑 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선 자리에서 「장애인체육회랑 장애인단체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해서 했습니다. 영무빌딩 6층에서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것 좀 나 좀, 그 한 결과 가져오세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선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비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많이 부딪치시죠?
그래서 일반시민이나 외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여주에서 사시러 오신 분들이 여주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자연도 좋아서 운동하려고 왔는데 ‘동호회에 들어라. 아니면 당신들은 이 구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주뿐만이 아니고, 특정 동호회에서 독점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동호회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 그 구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이게 80% 감면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보니까 인근 양평에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또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을 빨리 받아서 키오스크로 그런 어려운 시스템 정리 다 하시고, 또 이분들까지는 만약에 권익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열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때 또다시 한번 100%로 감면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감면되는 전국 시·군을 200군데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양평의 감면 조항이 ‘주민등록거주자 전액 감면’. 이 사항은 전국에 지금 양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제,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여주시민이나 양평군민이나 본인들 운동시설 이용하는데 감면해 주면 다 좋겠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감면을 해 주면, 아주 면제해 주면 시설관리가 저희가 좀 힘듭니다. 전기세도 안 내고 시설관리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1천 원이라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시설관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또 시민들은 작은 것에 마음 상하거든요. 바로 또 이웃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빨리 시스템 정비부터 해놓고 그때 법적인 결과 답안 받으시면 그 정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노력도 참 많이 하셨고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개선된 조례다. 현장에서 움직인 그 흔적들이 보인다. ‘시간당’을, ‘사람이 몇 시간 쓰는 것’을 ‘시간당 몇 면을 쓰느냐?’부터 그다음에 통합징수, 사용료와 부대이용료 통합징수. 그다음에 사전예약 시스템 및 현장결제 시스템을 앞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게끔 고치려고 하는 등등. 그다음에 이런저런 체육인, 체육인단체와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훌륭한 안이라는 게 총평입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에 대한 부분이 종전 100%에서 지금 이제 80%로 바뀌는 것으로 올라온 그 문제 하나를 쟁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세 번째 줄, 12조 “제목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쓰이는 용어예요. ‘감경’은 99% 이하를, ‘면제’는 100%. 합쳐서 ‘감경’과 ‘면제’를 같이 쓰기 기니까 ‘감면’이라는 용어를 둔 거예요.
‘감면’은 면제와 감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더 상위개념이다.
그런데 12조 제목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264페이지 21조 2항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전액감면”.
‘감경’의 개념에 ‘감면’은 포섭되지 않습니다.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감경’에는 ‘면제’가 들어가지 않는다.
언어의 사전적, 물리적 범위를 주관으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명확성의 원칙상. 물리해석의 원칙상.
그러니까 ‘감면’은 ‘감경’과 ‘면제’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감경’은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건 수정동의가 되건 자구수정이 되건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부시장님하고 ‘보물섬’에서 의원님들이랑 점심식사 하면서 간담, 소통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두 달 됐나? 그리고 시장님도 어제 정례회 때 발언하신 게 있어요.
그거 문제되는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읽는 이유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종전, 법률이나 법령이 개정됐는데 개정 전의 법률이나 법령이 현행 통용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0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1,000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
아까 과장님도 그랬었어요.
“사회적약자는 안 받을 수도 있다. 받을 필요 없다.”
사회적약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은 사회적약자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했고, 시행령에서 100분의 8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80까지 할인을 해서 금액을 정한 거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2023년 11월 16일 개정 이전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조례로 다음 2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한 행사 활동을 100분의 8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서 급부의 범위 상한을 둔 경우에는 상위법을 지켜야 되니까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는 무효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이 돼서 ‘100분의 80’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시행령은 제4조의2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뿐이 아니라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100%를 하건 90%를 하건 99%를 하건 50%를 하건 이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로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요.
이건 이론적인 얘기인데,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 28조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반대 해석으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서 권리를 부과하거나 급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의 고유권한으로서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용료 감면 규정은 급부를 확대하는 영역입니다. 자주입법권의 조례 제정권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오는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65세 노인, 어린이, 장애인에 대해서 급부를 100%로 할 건지 80%로 할 건지는 법률 위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 결정권의 문제고 조례 제정권의 범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단지, 문제 삼는 거 하나는 ‘사회적약자인 65세, 장애인, 어린이를 100%로 하건 80%로 하건 90%로 하건’은 정책 결정의 영역이고 조례 제정권의 범위의 영역인데 무엇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잘하셨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여주시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다른 것은 50% 하더라도, 또 어디는 80% 하더라도, 80% 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80%는 아마도 종전 시행령이 100분의 80 상한을 넣었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을 인지 잘 못했던 것처럼,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인지를 잘 못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의 사례가 많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 할 거냐, 80%를 할 거냐?’ 쟁점은 그겁니다.
‘세입을 증대하는 효과에 더 우선을 둘 거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데다가 더 우선을 둘 거냐?’는 이익총량의 측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받는 것도 저희가 크게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관리의 측면, ‘관리의 수월함, 편의성, 그다음에 약간의 세입 증대에 중점을 더 둘 건가. 아니면, 종전 규정대로 사회적약자의 이용권 강화에 편의를 둘 것인가’의 충돌 사항에서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령 위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조례 제정권 범위 내의 정책 결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것의 전체가 다만 하나, 그 사회적약자에 대한 할인 규정은 종전……. 현행 조례대로, 종전이 아니고 ‘현행 조례대로 하자.’ 거기서 출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일단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대안을 갖고 왔는데 종전 규정대로, 아니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 100분의 80으로 후퇴하지 않는 방법으로.
2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2조에 3호를 신설하셨어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에 ‘또는 활동’.
시행령에서 “행사 또는 활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활동’을 추가하고 ‘어린이’를 추가하는 방안 하나.
이렇게 수정안을 내려고 하거든요.
269쪽, 12조 1항 3호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애인, 어린이 및……’
‘어린이’를 추가하고요.
그래서 무슨 어디랑 물어보고 뭐, 이게 할 게 아니고요. 여주시장이, 과장님이, 우리 의회가 협의해서 ‘그게 좋겠다. 현행대로 100% 할 거냐, 바꿔서 80% 줄일 거냐?’ 그걸 두고 누구한테 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약자. 어린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어린이’를 삽입해달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현행과 개정안 2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린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적에는 ‘청소년, 어린이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2조 사용료의 ‘감경’을 ‘감면’으로 수정하는 방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3항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현행대로 개정하지 말고, 80% 줄이지 말고 100%로 가자. 나머지는 다 잘 됐다. 이것만 100%로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도 저는 충분히 당위성을 제공하신 것을 합당하다고 보여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4조의2를 보면,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행사’만 넣을 수도 없고 ‘활동’만 넣을 수 없는 이유가 각 호에 있습니다.
1호를 보면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2호에 대해서도 ‘행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3호에 대해서도 ‘행사’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그다음에 4호에 대해서도 ‘행사’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5호, 6호, 7호에 대해서는 이제 활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제4조의2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때 ‘행사’와 ‘활동’에 대한 각 호의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사 또는 활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저도 사회적약자와 ‘65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이 100% 감면하는 것도 물론 합당해 보이지만, 법에서 얘기한 취지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이 하는 ‘활동’도 ‘행사’에 못지않게 감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기보다는 ‘행사’와 ‘활동’을 준해서 이 4호에 집어넣어서 있는지, 시행령에. 그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유필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행사 또는 활동’도 집어넣되 법제처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늦췄다가, 지금은 뭐 그대로 지금처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법제처에서 ‘80%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답변이 오면 그때 우리가 조례안 수정 발의하는 내용대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100%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수정 발의한 대로 100% 감면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경규명 위원님이 재차 부연 설명해 주신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주시에서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100% 해 주는 것도 합당해 보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견 타당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오는 의견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2항입니다. 21조 2항. 271페이지.
이게 지금 8호로 돼 있잖아요, 8호? ‘65세 이상인……’
270페이지 8호를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행사’가 아니고 ‘사용’입니다. 이것은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호의 경우까지 271페이지 2항에서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8호까지’로 수정을 하면 ‘전액감면’에 해당이 되고 체계적으로도 맞을 수 있으니 271페이지 2항에 ‘전액감면’에 해당하는 호를 조례안 ‘7호까지’가 아니라 ‘8호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동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시행령 7호에 보면 ‘그 밖의 감경이 필요한’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처음에 제안하신 유필선 위원님 한 게 더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65세 이상’ 그분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지자체 저희가 270개 지자체를 다 조사했는데 양평만 지금 주민등록 거주자만 ‘전액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양평하고도 계속 통화를 해봤는데 양평도 ‘자기 조례가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여주에서 우리가 하면 본인들도 여주 것을 따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좀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금 쟁점이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어린이’, 공식행사 때에만 100%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이슈되는 거 맞죠?
제가 개회사 할 때도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투명성 제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그다음에 공공 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용역, 그다음에 4월 25일 날 개정한 것…….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도 이렇게 보니까 시장님이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개인의 목적을 하는 것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시에서 준 것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된 거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가지고 지금 막 토론과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난상토론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런 최종적인 입장에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어린이’ 그다음에 ‘행사 또는 체육’ 관계되는 시행령에서, 대통령 시행령에서도 ‘활동’이라는 것을 추가할 때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은 시장님이 정책 결정이나 조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지금 감면 조항에 그 8호 사항도 같이 포함을 해서, 만약에 꼭 ‘감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경도 90%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1,000원 택시’, ‘100원 택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조 조례의 제명에서 “사용료 등의 감경”을 ‘감면’,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을 첫 번째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12조 1항 3호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어린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는 활동. 다만, 여주시 관내의 주민등록 거주자로 한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의제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법령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의의 소집 주최 범위 확대 및 서면 심의 요건 명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 빈도가 적은 에너지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호에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5항을 신설하여 협의회를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고, 이에 안 제17조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 해촉” 규정으로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도 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회의 소집 주최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서면심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모든 원안에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행안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은 2024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로,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 제4조 나목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만’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불필요하게 규정된 만 나이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부서에서 찾은 것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런 게 더 있을 수도 있으니 일괄정비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렇게 개별부서에서 정비한 것을 감사법무담당관이 모으거나, 아니면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에서 쭉 돌려가지고 찾거나, 아니면 어디, 이번에도 조례정비 용역이 6월 5일 발표회가 있다고 저한테 와주실 수 있겠냐고 대표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맡기거나 해서 일괄정비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괄개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검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놔두었던 게 뭐냐 하면, 상위부서의 지침상 이 만 나이와 함께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을 삭제하게 되면 지침상에 있는 연도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 나이를 남겨 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만’을 그냥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부 지침에 있는 것도 신청의 양식에서 연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정의 규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아무튼 비슷한 유형 일괄정비를 쭉 할 것은 해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모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목적입니다.
「여주 대왕님표」 공동브랜드의 통합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브랜드 마케팅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과 생산자의 실익 증대를 위해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홍보, 광고, 브랜드 마케팅 관련 실적을 3년 이상 보유한 개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총예산은 4억 9282만 3천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 4145만 3천 원, 운영비가 1억 3087만 원, 사업예산이 2억 2050만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브랜드 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담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여주 대왕님표」 공동브랜드를 전국 최고의 파워 브랜드로 발전시켜 농산물과 함께 여주시를 홍보하는 시너지 효과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5조에서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년 이상 실적을 가진 개인, 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여주시 말고, 여주시 관내에서도 이런 곳들이 있나요?
아마 전국으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2주간 낼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엄선해가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의 명확한 제출 기한의 설정과 보고서 내 포함 내용을 신설하여 작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에서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명확히 하고, 결산보고서 내 조성 재원 및 규모, 운용 실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 작성 기한을 변경하고 보고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결산보고 시 이 내용이 안 들어간 것을 이번에 강천 것을 대비해서 좀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다 어떻게 제공이 됐나요? 어떻게 됐죠?
그런데 그쪽, 그 협의체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줄 수가 없는 거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때 주민협의체를 운영을 하는 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협의체가 ‘갑’, 여주시가 ‘을’입니다.
위법, 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하셔서, 한쪽의 시민들이 또 자꾸 소리를 내지 않게 그런 조정을 잘하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타이트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건 주민협의체의 정관에 의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그리고 결산서를 낼 때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운용계획서는 언제 내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서는?
3항에 보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항에는 ‘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기금의 상당 부분이, 이를테면 기금의 한 70% 정도가 특정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일 경우 ‘이게 경미한 사안이냐?’는 아닐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이냐?’, ‘이 요건이 맞냐, 안 맞냐?’ 이것 같은데 그것을 서면심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동의가 된, 위원회에서 사전에 동의가 된,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완료가 돼서 그것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위원장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게 없는 경우라면, ‘기금 전체의 한 4분의 3 정도를 집행하려고 한다.’, ‘3분의 1을 한 가지 사업에 집중하려고 한다.’ 할 때는 서면심의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4분의 3이 경상사업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상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출해야 될 어떤 사업인 경우, 그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30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도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완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대상인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과 정의가 일치되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과도한 경쟁제한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분할발주 대상 조항을 삭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조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자치법규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도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취지 목적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업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용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한다.’라는, 안 한다기보다도 ‘좀 덜 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조례 같은 경우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이 적시된 내용을 좀 해서라도 사용도 하고 고용도 하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레미콘, 건설업자분께서도 찾아오셨거든요. 하는 분들이.
‘여주, 양평, 원주. 인근에서는 여주에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더 깊이 알아봤더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그쪽으로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회계과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역 내에 생산되는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외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시행하는 일은 모르더라도 우리 관에서 추진되는 것만큼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격면에서, 품질면에서 같다면 지역 내에 생산되는 그것을 더 쓰게끔 ‘권고’가 아니라 강하게 주장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만족이라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맞죠?
그래서 지역 고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우선’이라는 부분만 조금 그 언어, 어떤 단어 순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합동지표에 이것을 하게 돼야지 저희가 점수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선택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물놀이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입장료를, 안 제11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2조에 따라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이런 물놀이장이, 여주시가 설치한 이 물놀이장이 어디 어디 있나요? 아니면 설치할 예정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여주시 설치·관리 수영장은 제외한다.’ 이것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안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없을까요?
당초에 지금 ‘물놀이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물놀이장 말고 수영을 할 수 있는 레인 길이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한강관리청인가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디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것 설치해 놓은 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그런데 이게 1,500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계획보다, 실제로 들어와서 부모하고 같이 오다 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목욕탕에서 물 담그는 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원래 완료 목표는 올 10월이었었는데 올 7월 말에 해서 우리가 올해 시범운영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이용을 해보고 시설보완도 해가면서, 이용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요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보완을 해서 다 완료를 해서 준공하고 내년도서부터 이용을 시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장료 감면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근거 규정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만들었죠?
아까 관광체육과에서 와가지고 감면 규정에 대해서 아주 난상토론이 벌어졌었는데.
여기 보면 50% 감면하는 것에 1·2·3·4항을 보면, 1항은 우리 여주시 전체 주민을 말하는 거고, 2·3·4항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주시민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거라면 그중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도 있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을 수 있다면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다 여주시민이라면. 그러면 추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감면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지 않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넣은 것은 여주분이 아닌, 그러니까 더 해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다가 여주 사람이면서 장애인이 아니라 여주 사람이 아니지만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족일 경우에 50% 감면해 준다는 기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더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부분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거수)
그래서 제5조의 입장료를 보면 ‘1천 원에서 1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 내의 금액일 것이라는, 추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입장료는 별표를 다시 만드셔가지고,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 어른도 될 수가 있고 아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별표를 아예 만들어서. 요금표,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료처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표를 만들고, 사실 또 우리 체육시설도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이지만 또 혼자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 조례에서도 ‘동반자 1인까지는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체육시설 사용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게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른 얼마, 어린이 얼마’ 그것을 별표로 해가지고.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빨리 개장이 돼가지고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물놀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놀이장’의 정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와전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퍼졌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선전을 한 것 같이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한강 둔치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하고, 뒤에 보면 사용할 수 없는 게 동물은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보조견 같은 것은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 동물은 안 되고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또 되고. 그런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 시선에 봤을 때는 그냥 동물로만 해가지고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잘 고민, 생각을 좀 해 보셔가지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뭐 동물을 동반하면 안 되는 거지만, 출입이 안 되는 거지만요.
그런데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시설 이용할 적에는 당연히 보조견은 함께 다녀야 되지만 물놀이장이라는 특성상 ‘보조견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일반인들의,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별표2의 7번에, 우리가 강변이기 때문에 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각종 다른 걸로 포괄적으로 해야지 ‘돌, 소지품’ 해가지고. 그런 것은 ‘돌, 소지품’이 아닌 다른 거기서 있는 것, 나뭇가지나 그냥 그것을 집어던져도 되는 건지?
약간 문구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기보다도 약간 덜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의견 내서 잘 만들자.’는 취지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냥 한번 의논해서 잘 만들어 보시자고요, 과장님.
(이상숙 위원 거수)
그래서 이게 놀이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동반한 보조견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예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세히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야외수영장이 뚝섬, 여의도, 잠원에 있고, 물놀이장이 잠실, 난지도, 양화 이렇게 세 군데 물놀이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놀이장은 특성상 보면 대부분이 아이들이나 아기들 위주로 많이 올 것 같은데, 거기가 때때로 홍수 때 보면 거기까지도 물이 차거든요. 그렇죠?
그게 여름에는 물놀이장이고 겨울이면 놔두면 얼음 관리만 잘하면 야외스케이트장 되고 썰매장도 되고 하니까 그런 활용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냥 물놀이 풀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물을 갈아주는 오버플로우 시설도 있고 배관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거든요. 이게 그 위에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이 시설이 파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용을 못 한다고.
그래서 스케이트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광장에서 해가지고, 성남시도 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지금 여주시청의 광장이 좁아서 할 수는 없지만 이전되고 하면 광장이 넓어지면 이동식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반려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반려견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속에 안 들어가게끔 현장 지도를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지침을 반려견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위법사항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애인 동반자일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감경 기준이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동반자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거나 감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에 수정이 돼야 됩니다. 시행규칙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문구가 꼭 필요한데 이게 불편하다면 예외로 하되 ‘보조견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동반해야 함.’이라는 문구를 더 집어넣으면 조금 더 완화된 표현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법에 저촉되나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분들한테는 보조견이나 보조동물이 큰, 어떻게 보면 사람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또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냥 감면을 해 주면, 또 그런 분은 꼭 혼자 오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용할 때만큼은 누가 보조인이 1명 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반려견이 출입을 할 때 보조견을, 반려견이 아니라 보조견. 출입은 보조견으로 하되 물속에만 안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칙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동반자가 안 오고 그냥 보조견하고만 같이 오시는 분들 요즘에 많으세요, 어디 다닐 때. 보조견,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런 분들 만약에 그러면 안 오셨을 경우에는 또 애매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용수칙에서 반려견의 입수만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신체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지셔서 움직이기 어려우신 경우에 그 장애인법에 따라서 동반자를 했을 경우에 그 감경 규정은 감경 규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수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라고 말함)
그래서 밖에다가 놓고 물은 그분만 이용하신다? 저는 조금은,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표3에 관해서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셔가지고.
30%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매결연 지역주민 감면 대상’으로 적혀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보성군은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여주시청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일일이 나열해서 개정할 일 만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좀 축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안내하시는 부분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QR 연결해서 여주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하셔서 다른 감면 혜택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을 더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법무규제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놀이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한 것은 물놀이장 안에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바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깥은 이미 야외이기 때문에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물 바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좀 알아 주셔야 될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개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라고 말함)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은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이 보조견이 없으면 거의 생활을 못 할 정도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이 물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보조견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문구 사용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보성군은 우호도시라서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우호도시도 감면 혜택 줄 수 있다면 ‘우호’ 자를 같이 넣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나열돼 있는 시·군 명은 축약시키는 것에는 변함없는 의견 제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9조(이용 등의 제한)에 보면, 네 번째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에서 그 괄호에 있는 “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2〕항에 네 번째 “물놀이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내용 중에서 “(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라는 문구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항에서 ‘80% 감면’ 사항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용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렇게 ‘80% 감면’ 규정을 추가할 것이고요.
그 ‘30% 감면’ 사항 중에서 ‘1.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하고 ‘도시’를 나열해 놨는데 앞으로 변동될 사항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 나열하는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 감면’ 사항 중에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한다)’이라고 이렇게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예. 방금 경규명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그냥, 적지 마시고.
저는 제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주 시민도 다만 조금이라도 할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수정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만 몇 %라도 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03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안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연 2회” 정기회를 “연 1회” 조정과 안 제4조, 안 제13조, 안 제17조에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한다.”,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 당하지” 부분에서 “명예가 침해당하거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의 기존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만 1회 조정하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안번호 제1804호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여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위탁기관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7조 기존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일상 용어로 변경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안 제11조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운영위원회 간사를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팀장”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총괄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2페이지 11조 2항인데요.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항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를 지금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보건소장”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상하잖아요? 1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위원장도 아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오래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 과에서 지금 과거 조문을 바꾸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요 전에 있었던 자살 방지 관련된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 조례도 그렇고 과거 2019년도에 개정됐던 문구, 그리고 2020년에 개정됐던 문구들을 인용하고 있어서, 준용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찾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관련 법을 보니까 올해 7월부터도 건강증진 관련된 조례는 생애주기별 사업을 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관련된 내용으로 2024년 7월 3일, 7월 24일, 2026년 1월 3일 줄줄이 지금 개정 예고가 돼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은 안 됩니다」라고 말함)
안 돼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장(또는 상근부센터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출력물, 의안번호 제1809호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가축의 질병 예방과 악취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선정 방법은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으로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운영으로 인한 효과로는 전문 운영 방안 확보로 서비스의 능률성 및 질적 향상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축산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관리 운영업체의 운영으로 효율성, 전문성 향상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에 있는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9조에서 “시장은 배양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민간위탁은 저희가 5년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년 주는 거잖아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조사휴가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고, 두 번째는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부여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력을 동결하는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 맞춰 국정기조를 반영하고 조직 전반의 관리·운영을 분석해서 비효율적인 업무기능을 분석, 민선 8기 내 시정 비전과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으로 개편하는 안을 담았고요.
두 번째는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 정원 조정, 기구 통폐합 등 조직구조 개선을 통해 서비스가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조직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조정에 있어서 국 단위 기구 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국 설치 자율화에 저희가 1개 국을 신설하고 국별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행복지원국, 문화경제국, 도시안전국’ 외에 1개 국을 추가 설치해서 ‘총무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으로 변경안을 담았습니다.
변경 전에는 국에서 담당하는 과가 9, 9, 8과에서 변경 후에는 7, 6, 7, 7과를 담당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 단위 기구 조정안에 있어서는 도로과를 신설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해서 과 수는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과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감사법무담당관’은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자치행정’은 ‘총무’로, ‘행복민원’은 ‘민원토지’로, ‘세원관리’는 ‘징수’로, ‘사회복지’는 ‘노인복지’로, ‘여성가족’은 ‘가족복지’로, ‘농업정책’은 ‘농정’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정원 1,010명에서 10명을 감축하는 1,00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54쪽 개정조례안, 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2건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의견, 부서업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정해달라는 것과 팀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은 반영을 했고요.
의회사무과에서 요청한 정원 조정하는 것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3개였던 국 단위 기구 설치 수의 상한이 자율화됨에 따라 1개의 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부서를 신설‧폐지하는 한편, 국별 부서와 명칭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한편, 기준인건비 초과를 사유로 정원 감축을 실시함에 있어 6급 이하 하위직 11명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고위직인 4급 국장 자리를 신설하는 기구 확대와 정원 감축의 모순된 내용이 있으며,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하고 도로과를 신설하는 개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는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심의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본 조례안은 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작성되어 입법예고 되었으며, 조직권은 인사와도 직접 연관되므로 인사권자 간 적절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부분은 의회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정원의 1%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조직개편인지와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와 적절한 사전 협의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조직개편이 필요한 당위성과 그 적절성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없으신가 본데요.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받은 적이 있죠?
그 예의를 지키려고 저도 노력을 했고요.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 간 협의나 다양한 주민들 의견까지 들은 적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뵈면서 설명드린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의장님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장님…….
제가 이렇게 길게 대답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 개회식 때 말씀하신 ‘1명을 채워주지 않았다.’ 하는 말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 달에 1명 추천해서 받지 않으셨고요. 다시 요청하셔서 1명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명 요청하셔서 저희가 3명 추천해 드렸어요. 작년 12월에. 작년, 정확하게 9월에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12월에 추천해 드렸습니다. 3명. 그런데 여기서 1명 받으셨습니다. 2명 거절하셨고요.
그런데 왜 안 채워줬다는 얘기하시고, 정원 다 반영해 드렸는데 왜 정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그 말씀은 좀 정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추천, 복수로 추천해 드렸어요. 그리고 남녀 비율 고민해서 추천해 드렸고요. 의회의 남녀 비율 8대 2입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집행부 44대 56%입니다. 여성 직원들 비율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에 협의 안 드렸다고 하시는 말씀은 각자 입장이 있으셔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도 집행부 나름대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고요. 의원님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의원님들 무시합니까? 의원님들 무시하면 제가, 저도 당연히 무시당할 거고요. 저도 무시당한 적 없고, 제가 무시당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도 ‘그런 중대한 사항은 의정의 날 미리 말씀드리고 협의를 구하겠다.’라고 진행하고서 진행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번에 정원과 관련된 감축안에는 우리 의회 직원이 1명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장님 발언하시려면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지금 발언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반박을 하고요.
제가 개회사 할 때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의 초과가 77억 정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의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누구나, 연도별로.
그래서 감축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지금 도로과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시민소통과를 폐지를 하고.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고, 국을 또 하나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급 이하 11명인데 우리가 0.9%, 1,010명인데 0.9인데, 우리는 알다시피 2022년 1월 13일 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됐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인력, 기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선의의 인사와 조직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의 최소한 인사권자인 의회 의장한테는 ‘이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사전협의라든가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른 데에는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에 의원들을 초청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한다는데, 조직 개편의 그 안에 보면 우리 의회에 관계되는 조직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반영한 사항이 없어요. 그냥 맨 나중에 페이지 하나가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의정팀 1명의 감축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인력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이것은 갑자기, 결론 도출이라는 것은 원인과 중간 결과가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사전에 없이 맨 나중에 ‘의정의 날’도 아닌 중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1명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우리도……. 아까도 조그마한 것을 반박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책지원관하고, 시장님하고 여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 2명하고 1명을 더 나중에 인력 보충되는 걸 한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인력을 나중에 3명인가 이렇게 저거했었죠? 2명인가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 하면…….
그리고 또 먼젓번에도 우리가, 그 인원을 줬는데 여기 과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직급별도 있고 7급을 원했는데 8급을 줬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인원도 한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우리한테 주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이거는 아닙니다.’ 또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일방적으로 나의 혼자 독단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권이 있는 우리한테 21명 중에서 1명을 의정팀에 과연 뭐가, 어떤 사람의 업무가 과연 업무의 분량이 적어가지고 1명을 선택했다는 이 조직 개편의 내용도 없다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인사권자인 저로서는 ‘어?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의회의 독립성이라든가 인사권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걸로 해서 가장 의회 의장으로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 심의·의결을 하는 우리의 의회의 의장이지만 그거를, 가장 큰 원인이 이게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협의라든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가 굉장히 큰 저겁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준임금표를 운운하는데 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도로과를 또 신설하면서, 시민소통과를 하면서 11명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하다.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운영이 좀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또 나는 행복민원실 기구 명칭에 있을 때 시장님이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했을 때 모든 민원인들이 ‘내가 시청에 갔을 때 민원 일 하는 것은 행복한 민원실이라서 행복한’을 해서 민원실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민원토지과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앞에 ‘민원’은 있지만 ‘토지에 관한 것에 대한 것만 아, 민원 취급하는’ 이런 오인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또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체육과에서 있을 때 도예팀이라는 것은 전국 관광축제도 이렇게 되고 도자기산업이 관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천에서도 관광과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관광에 관계되는 것으로 명칭을 해가지고 뒀는데 우리만 문화예술과 거기에다 하고,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거기 다 하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5개 과, 그다음에 3개 과니까 몰아주기 위해서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이쪽으로 했다.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미래에 도자기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관광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문화예술, 이 정체된……. 문화예술도 안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광을 하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도자기 산업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것이 낫다. 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저거 한 거고.
우리는 1명이 먼젓번에 안 주는 바람에 정책홍보팀장이 속기사 업무를 같이 보고 있어요. 팀장으로서의 속기사 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님이 약속한 걸 1명도 안 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의 감소를,
1명을 감축한다는 거는 이거 두 번 죽이는 거죠, 우리를. 의회에.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있는 차원에서의 있는 일을 내가 대변으로서 얘기한 거지, 내 개인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 개편도 우리 여주시가 발전되고 시장님을 돕고 앞으로 잘해보려는 그런 취지지, 내가 반대 아닌 반대로 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1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원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또 하나 주고, 명칭 변경이라든가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거기 국을 신설하고 도로과를 하면서 시민소통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차원에서 있다는 것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5분 동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좀 하시고 답변을 좀 듣고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의장님 혼자만 계속 얘기하시고 지금 답변을 뭐 뭐 해야 될는지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시고 또 답변 듣고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우선 먼저 답변 요구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 고생하고 힘들고 다 일하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나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다 합니다.
저희가 용역에 정원 줄이는 거는 18명 정원 감축으로 아마 용역 보고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줄일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시·군에서 의원님들이 일곱 분인 시·군에, 저희랑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군에 보면 정원이 다 18명에서 21명 내외 왔다 갔다 합니다. 딱히 비교하면, 양평과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다 비교할 수 없지만 양평은 1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21명입니다.
그래서 양평하고 딱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인구, 면적, 예산 규모 이런 거 비교하고요.
저희보다 인구 많은 포천, 의왕, 안성시 직원들 19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
저희보다 오산시, 인구수 많고요. 그런데 저희랑 21명 같이 운영하고 있고, 안성이나 포천 이런 곳 저희보다 더 적게 운영합니다. 20명, 19명.
그래서 1명,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3명 추천해 드렸어요. 왜 자꾸 안 줬었다는 말씀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천했는데 안 받으신 거지, 저희가 안 준 게 아니에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자꾸 안 줬다고 그러시면 그건 말씀에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명 결원으로 실질적으로는 20명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에.
그렇다면, 의회사무과가 1명이 적어서 의원님들이 일을 못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평이 18명의 직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일을 못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명, 말씀하신 대로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약간의 그런 유동적인 인구 있고요.
아까 6급 속기사가 속기도 하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본청에서 의장님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셨지만 6급 돼서 일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6급 돼서 본연의 업무 다 합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 하면서 팀장 역할도 합니다. 속기업무 하면서 팀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 1명 줄이는 건 저희가 안 채워드린 거 아니고요. 분명히 의회에서 안 받으신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정확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 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에서의 갈 사람을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인원을 다 줘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받고, 그 일부분 사람들만 우리한테 ‘받겠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아니, 그런 게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거기 우리가 의회에 신청한 사람 명단을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의장님, 인사권 독립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사권 독립을 행하시면 되잖아요. 모집을 하시라고 말씀도 드렸고, 전국 모집도 다 팁도 드렸고. 의회에서 모집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다 추천한다? 거기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님? 지난번에 추천해 드려서 선택되지 못한 직원 울고불고 난리 나고요. 다른 부서 보내서 지금 휴직 들어갔어요. 그런 후폭풍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죠, 다른 부서 보내서 지금 휴직 들어갔어요. 그런 후폭풍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죠, 저희는.
거기 간택, 속된 말로 간택되지 못한 사람들 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뒤 후폭풍은?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국 공모해서 모집해갖고 오는 사람들 면접 봐서 신청하면 받으시면 되죠. 잘할 사람이라든지.
나도 시·군의 의장단회의라든가 그런 거 사항을 다 공유하고 대화하고 아는데,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떨어지면 우리가 책임입니까, 그걸? 몇 명을 해서 그럼 10대 1, 100대 1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신청을 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선택권을 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다 줘가지고 우리가 그중에서 하든가.
어떤 이거 하고자 하는 그 해당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미리 10명이 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3명만 우리한테 그걸 해주면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거지, 내가 그거를 미리 2명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신청인원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하는 거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추천 한도 내에서 ‘복수 추천’ 그래서 그날도, 지난번에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미리 7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2명을 줬어요. 그럼 미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선택권을 미리 안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자치행정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7명 중에서 2명만 선택하면 5명 같은 분들은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원망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2명만 추천했는데. 그 5명에 대한 잘못된 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의회에서의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우리한테 줘가지고 2명을 선택해서 나머지 다섯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런 문제를 했더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거기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한테 줬는데 받고자 하는 우리가 그거를 왜 짊어져야 될 문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회 후에 다시 의장님 발언권 드릴 테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2022년 1월 13일 자로 모든 권한이 의회에 관계되는 직원들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가 다 의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른 과라든가 일반 데는 다 여기의 최종보고서처럼 심층 인터뷰라든가 모든 설문조사 이런 것을 했는데, 의회에 관계된 것은 오지도 않고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1명을 줄여가지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서 ‘의정 대화의 날’도 아닌 일반적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맨 끝에 1장으로 해서 인원 감축이 이번에 1명이 뭐냐 하면, ‘의정팀에 1명이 가인원이 돼가지고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하는 일이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것을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의사 인사권 독립이 있는 가운데 협의도 없이 이런 것은 안 된다. 아무리 집행부라 하더라도 조직권하고 기구라든가 인원 조정이라든가 있지만, 우리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되는 것이기 사전 협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1명을 감소한다는 것은 지금 모순이다. 이율배반이다.’
그리고 먼젓번에 준 것은, 1명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1명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직급을 7급으로 달라고 벌써 2년 전서부터 계속했는데 8급을 줬기 때문에 인원 현황을 종합 고려해 봤을 때 승진 등의 이런 밸런스라든가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운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전입 추천 명단을 추가로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87년생 이후 7급 발령을 희망한다.’
이렇게 공문도 수차에 걸쳐서 한 5번 정도 보냈어요. 내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인원을 1명을 주고 이래서 안 받는다.’ 이런 거가 아니죠,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문의 모든 절차와 근거가 남은 거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과장님하고 내려오면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명에 대한 정원을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묻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최종결론을 좀 이야기해 줘보세요.
작년 9월 4일 자로 요청하실 때 7급에서 8급으로 요청하신 것 맞고요. 2명.
그래서 저희가 의견 여쭤봤어요. 의원님들, 여기 직원들, 여기 지금 진급해야 되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7급이 들어왔을 때 여기 기존에 와있던 직원들하고 승진의 문제가 어떻게 꼬이는지 고민을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반영을 해서 8급 직원들 추천했고요. 그거 고민해서, 여기 와있던 직원들 나중에 온 직원보다 승진 늦어지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공무원들.
그런 것도 반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내부 조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서 작년 12월 달에 늦게 추천해 드린 것도 여기에서 7급, 의장님 ‘7급 달라.’, 다른 분들은 ‘8급 달라.’, 또 ‘8급∼9급 달라.’ 다 의견이 다르세요. 공문은 이렇게 왔지만 내부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의견이 다 다르니 ‘하나된 의견을 좀 주십사’ 해도 다 각자가 입장이 다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여기 있는 직원들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해서 8급 추천해 드렸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추천, 여기 꼭 가고 싶다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 죄송한데 또 휴직했어요. 저희 아주 조직 운영하는데 정말 솔직히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아주. 직원들 뭐 하다가 욕구 충족 안 되면 휴직하고, 휴직하고.
휴직, 저 들어왔을 때 2022년도에 60명 정도 했어요. 육아휴직이나.
죄송합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100명이 넘었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이거 지금 공개된 자리잖아요? 위원장 허락을 받고서 마이크를 끄든지 이렇게 좀 잘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급이 많고 7급이 중간에 공백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게 과장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50대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40대에 될 수도 있고 이 진급의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7급을 달라고 예전에도 수차 요구를 했는데도 7급은 안 주고 8급을 주고. 1명을 더 줬는데 시간선택제를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조직에 있는 직급분포가 너무 편중되고 안 맞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달라고 예전부터 했던 것입니다.
내가 7급을 더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집행부한테 한 점은 ‘그것을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좀 해달라.’
그래서 예전에도 조직개편도 해줬는데 1년 동안 안 해 주고 놨다가 나중에 1년 후에 1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준 것만큼 집행부에서는 크게, 인원은 줬되 우리의 요구사항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공문으로도 재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40시간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시간이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21명 중에서 1명을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사권자가 아니라 의회 의장이나 의회에 사전협의라든가 동의 없이 선행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자꾸만 길어진다고 우리 특별위원장님이 해서, 내가 시간에 자꾸만……. 네.
또 의회에서 의견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의견도 내주셨어요, 사실.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도 내주셨고. 그거 관련해서 공문이 올 때는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신 후에 공문을 보내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사항 ‘미반영’했다고 말씀을 아까 제안설명 때 드린 것 같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것도 달랑 그 내용을 준 게 아니라 ‘개편 전, 개편 후’ 이것만 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의장이 1명이 줄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개편 전, 개편 후’ 그러면 그 조직의 습성이라든가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만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김◎◎ 주무관인가 해가지고 그 전날 여기 하기 전에 ‘이것 자료 좀 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준다고 그러더니 안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나하고 갑론을박을 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을 줄이냐, 안 줄이냐?’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입장을 드려야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조직개편 팀명 조정이라든가 국 신설,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조금 더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하지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나는 이제 의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1명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의견을 피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하고.
팀명 아까 조정하는 것 저것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것은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나 박시선 위원님, 나머지 위원님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의정 보고 때 두 번,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개별 소통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던 이야기고 처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교환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그래서 가결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어있는 사안인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포천, 양평 의회 정원사례를 말씀하셨었죠? ‘더 적어도 일을 잘 못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기준인건비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원, 모자란 정원을 뽑아야지 인사 교류 협력이 실질적으로 붕괴된 상태에서 정원과 관련해서 신뢰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협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뽑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자유발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자료 좀 찾고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애초의 뜻은 아니었어요. ‘일 잘할 수 있게끔 잘 짜봐라.’ 지시만 내린 건데 이 발언을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의 굳은 신념과 소신으로 시장님을 설득해서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 이야기예요, 이 조례 것은. 2023년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 페널티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인 거지 그것을 의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책임 누가 집니까?”라고 그러셨는데 의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 정원조정 안 하신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 서류 배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연속성 상 누구 시장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 내용은 사실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맞는 보고서겠죠?
뭐 많이 이야기 나왔어요. 인사권 독립. 의회 의장이 임명 등 인사권 독립을 갖고 있는데 조직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조직권을 발동해서 1명을 줄이라는 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반대하시고, 지금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은 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1 대 1 다 해 보셔서.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냈어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으니’, 그 사유는 많이 현출된 거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으니 재고해 주셔라. 조정해서 의회사무과와 다수 반대하는 의원들의 뜻을 받아서 조정해 오셔라.’ 했는데 그냥 미신 거예요, 원안을. 그렇죠?
이것도 좀 나눠주실래요? 우리 의원님하고 과장님한테.
(정책지원관, 서류 배부)
지금 이제 예견을 해봅시다, 객관적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면 토론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토론에서 반대하는 위원이 나올 것이고 그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의 취지는 의회와 집행부의 의사가, ‘의회와 시장의 의사가 같다라면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 그 수정안이 가결 선포되었다고 할 경우에 무효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소신을 접고 의회 정원 1명을 줄이는 것을 집행부 정원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네, 일치합니다. 시장님도 일치한다는 의견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수정동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집행부의 정원과 조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가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의 명칭을 A 명칭을 B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사전적, 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소극적, 사후적 개입이라서 허용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사후적 개입은 가능한 거예요.
부결을 갈지,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실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토론 절차에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0명을 줄인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10명을 줄이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직급하고 다 다르겠지만. 대략.
진선화 위원님께서 얼마 정도 주는지, ‘10명 줄이고 1명 4급 늘렸을 때 그 플러스마이너스(±)가 얼마 되느냐?’ 이것을 추가로 요구하셔서 저희가 뽑아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뒷장에 보면 2024년도가 1억 2400이 감액이 된다는데 그것은 오타고요. 죄송해요. ‘달’을 엑셀에다가 넣은 것을 잘못 계산했고요. 원래는 2024년도에는 약 2억 11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고요.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4급 늘리고 10명 줄였을 때. 그 2025년도부터는 대략 그런 추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줄였을 때 한 1년, 이게 2024년은 7월 1일부터 적용했을 것을 감안해서 6개월 치를 반영한 거고요. 2025년은 1년 치를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한 4억 3천 정도가 절감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가보상비 열흘 줄였더니 10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6급은 12일, 권고일을. 5급은 14일 해서 거기서도 한 1억 5천 더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6급 보직자들에 대한 초과근무를 40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쿼터제(quota制)로. 그러면 거기도 한 1억 5천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또 환경주무관들도 초과근무시간을 48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면 거기도 한 8억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 퇴직하면 기간제로 다 전환했는데요. 작년에 26명, 20명 퇴직하고 저희가 기간제로 돌렸고요. 6명 위탁사무로 또 해서 청소년 업무 관련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한 13억 정도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금씩 모아야지 한군데서 왕창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 52억이라고 하면 적어도 2026년에는 25억에서 30억 정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목표입니다.
교부금 줄어든 것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거든. ‘왜 그렇게 해가지고 52억도 못 받는데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큰일 났다.’ 그렇게.
말씀 전에, 사실 우리가 국이 3개가 있는데, 3개 국이 있는데 2국이 9개, 나머지가 8개 그러면 저도 과중, 과하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 자리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용역 결과에 ‘국장 자리 신설’이라는 것은 없는데, 맞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국 늘리는 것은 사실 용역할 때는 중앙부처의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국 신설이 불가능했고요. 용역 진행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거기 규정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별표 3에 대해서 인구에 따라서 국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3월 말일 자인가요? 3월 29일 자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게 ‘과연 10명을 줄이면서 채찍만 때리고, 당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차피 정원을 줄이면 채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승진 요인은 없어지거나 채용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과를 늘리는 게 맞느냐?’, ‘팀을 늘리는 게 맞느냐?’, ‘국을 늘리는 게 맞느냐?’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평보다 많아요. 3개 과가. 그래서 과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예산 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 이것을 예산계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서 ‘통계를 좀 내달라.’ 했더니 사업비가 한 1.8배, 1.9배가 늘었어요. 시설비 쪽으로, 민자보랑. 그렇다면 사업비 쪽의 과를 조정하고 지원부서를 좀 줄이고 그런 쪽으로 늘리는 방향, 과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 의견 들어서, 국장님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9·9·8 굉장히 힘들다.’
경기도 평균을 내보니까 6개∼7개. 다른 시·군도 가급적 그렇고 적은 데는 4개부터 8개∼9개까지도 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6개∼7개 정도가 저희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인에서 당근의 요인으로 국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했지만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서면으로 안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홍보감사’도 성격상은 맞지 않죠, 어찌 보면. 그런데 부득이 소통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사업 부서를 늘리다 보니 ‘그럼 기존에 있던 소통담당관의 팀들을 어떻게 조정할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이고 또 혼돈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시장님도 사람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또 생각이 든다라기 보다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해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그래서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좀 말을 구분해 주세요.
과장님의 “알겠습니다.”는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도로 됐던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서 ‘정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의논드리고 보고드려서, 그것도 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랫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업무량 분석한 것도 그렇고 이게 정량적으로 그냥 나열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 ‘1인당 연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로 나와 있는데, 이 연평균 근무시간보다 훨씬 낮은 과가 12개나 돼요. 12개나. 그러면 그것을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여주시의회를 1명 줄이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선은.
그다음에 이 용역회사에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직원들 내지는 임원들한테 물어보지를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의회사무과와 인사권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조사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군요.”라는 답만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사무과의 직원을 1명 줄이는 것은 뭔가 좀 모순된 것 아닌가.
특히 시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별도로 오고자 했다가 못 온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 오고 싶니?”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민원 기피증이 생겼는데 우리 의회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의회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기피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오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책적인 일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을 줄이는 문제는 뭐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데, 우선은 기존에 우리 21명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두고 봐서 정말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과한 직원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0명, 감원 없이 그냥 가고.
그리고 또 조직개편 만들어 온 것 보면 일견 수긍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감원하는 것은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줄이겠어요. 시장님도 처음부터 저한테 ‘이거 안 줄이면 안 되냐?’고 계속 주문을 하셨고.
다양한 방법들인데 안 줄여도 되죠,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에서 정말, 그래서 작년에 사실 줄이지 않은 이유 중 ‘정말 현 정부가 교부세를 깎을까?’ 사실 갸우뚱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작년에는 정부에서 늘려준 정원을 늘려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를 줬어요. 오히려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적용한다면 우리 1,800 정도 인구 늘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2명∼3명은 줘야 돼요. 인구 증가분에 대해서. 1명도 안 주고 마이너스 1명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교육 갔던, 농진청에 갔던 사람들 복귀했고 올해 교육 안 가니까 정원 깎는다.’ 정원 오히려 줄였어요. 올해 마이너스 1.
그러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다. 정말 줄이는구나. 깎는구나.’
올해 온 공문들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도 연차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우리가 교부세를 안 받는 화성 같은 데라면 줄이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그럴 텐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행안부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군에서 줄이는 노력을 하느냐?’
여주의 인구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교부세를, 기준인건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무조건 저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줄이되 너무 많은 폭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심을 했고요.
의원님들 보좌해서 정책보좌관 작년에 늘렸는데 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가서 충분히 부딪힐 거고 말씀들 많이 하실 거라는 것을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이것은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의원님들도 여주시 전체를 고민하시는 분이고 여주시가 잘되기를 바라는 거지, 의회사무과만 생각하고 여주시는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문제 뒤에 그 사람의 처신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품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왜 하필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와 있어서 이런 업무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해서 진행하고요.
위원님들 충분히 1명,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어차피 지금 정원 줄이는 것 없는 인원 그냥 줄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없어서 큰 문제가 발생했고 의정활동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못했고 이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 충분히 지금도 개별적으로 빛나고 계시고 정원 1명 줄인다고 그래서 그 빛이 바래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도 고민스럽고요. 저도 사실은 여기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업무 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 의회의 직원이 증가했을 때 시청직원들은 훨씬 많은 직원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줄이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 시청에 있는 직원 12명 이상 줄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시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먼저 부시장님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여러 번 ‘고통 분담’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미스(miss)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사권 독립이 있는데 인사권, 말은 ‘독립’이라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인원을 지금 1명을 정리하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게 조직개편 용역을 줘서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까지 또 반대를 하면 모양새가 그렇고 하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개편은, 집행부는 그대로 가고, 우리 의회 직원 1명 하는 것은, 정원 하는 것은 수정을 해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할 때 수정안 발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토론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잠시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집행부와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논의를 하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위원님들 토론 시간에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많은 논의 끝에 위원님들 합의된 의견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에 29조입니다.
29조.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0’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의회사무과 정원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1,000명’을 ‘1,001명’, 그다음에 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을 ‘21명’으로 수정동의하는 게 하나이고요.
29조를 ‘1,000명’은 ‘1,001명’, 그다음에 2호 의회 ‘20명’은 ‘21명’으로 수정동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별표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별표 4〕에 총계 ‘1,000명’을 ‘1,001명’으로, 그다음에 일반직 계 ‘956명’을 ‘957명’으로, 6급 이하 계 ‘902명’을 ‘903명’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건데요.
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2항에 따르면 이 기구를 축소할 때, 또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오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의견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시장님의 의견은 ‘의회에서 1명을, 의회사무과 줄이지 않는 의견은 동의한다. 다만, 내년에 감축 요인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과도 함께 줄여준다는, 줄이겠다는 의견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런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수정안에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도 지금 집행부인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간단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인력 감축안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내년에 가서 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와 다 여주시의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인력 감축안이 올라오게 되면 심도 있게 또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님 대답하셨습니까?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이유는 본청에서 수행하던 도로, 하천, 농지 관련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직제순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보전에 관한 사무,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무, 도로에 관한 사무, 조직개편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순서 및 변경부서 명칭 변경하는 사항.
두 번째,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자경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재정비, 그리고 조직개편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순서 및 변경부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과 같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에서 수행하던 도로, 하천, 농지 관련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편의성을 향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직제순서를 정비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부서명칭 및 직제순서 정비 부분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