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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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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05월 31일(금) 09시0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5. ◎ 현장 확인 실시
  6. 4.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27일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진선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선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진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06분)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예.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안)과 여주시민회관 신축(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안)의 경우 여주시청 청사가 노후되어 유지보수 비용 증가, 공간협소 및 부서 분산화로 인한 주민 불편, 행정능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설 확충을 통해 분산된 행정 업무를 집적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주민쉼터와 문화행사 공간 및 공원 조성으로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 사업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규모의 적정성과 종합행정타운의 중심으로서 향후 확장 가능성 등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여주시민회관 신축(안)의 경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여주시민회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주민 이용도가 낮아 건물 신축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축 예정인 ‘시민아올센터’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청소년 활동공간을 포함한 복합문화 거점시설로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되므로 양쪽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간들(전시공간, 주민커뮤니티 시설, 청소년 창작공간 등)이 충분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주시민회관 주민협의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현장 확인 실시 

(09시11분)

○위원장 진선화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여주시 신청사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여주시 가업동 9-1번지 일원에 부지 49,036㎡, 건축연면적 31,870㎡,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93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 청사는 40년 이상 노후 된 건물로 안전 문제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신관과 의회동을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공간 협소로 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산된 업무의 집적화와 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최종 후보지 확정되었고, 올해 2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 경기도에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토지 편입 면적은 49,036㎡, 건물 신축은 연면적 31,870㎡로 기준가액은 1293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발주하고, 8월 건축설계 공모 공고 등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자료 13페이지인데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 시설별 세부면적이 이렇게 각각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매뉴얼 사항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이를테면, 국장실은 39㎡, 기관장실·부기관장실은 155㎡,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정숙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 면적이 산출이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는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기준 면적이 있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유 부분도 좀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준’ 플러스 ‘약간의 여유 면적’
  그러면, 그 뒤에 14페이지도 보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3층에 의장실·부의장실은 155㎡, 2층에 의원실은 90㎡, 이것도 그 기준에 따른 면적이에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의장실은 집행기관장실의 면적을 준용을 하고요. 부의장님은 부기관장이 면적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수 × 8.2㎡’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게 공유재산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면적 이하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겠네요?
○회계과장 박정숙   ‘같거나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같거나 이하’는 되는 거예요? ‘이하’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의장실·부의장실이, 본회의장이 113㎡거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본회의장도 그러면 113㎡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본회의장도 ‘의원수 × 5㎡의 방청수의 면적의 1.5’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제는 저희가 더 산정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이 면적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여유 있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상’은 안 되는데 ‘여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여기에 그 기준에 보면은요. ‘여유’에 회의실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50㎡.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00㎡를,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100㎡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회의실’에 더 뒀습니다.
유필선 위원   본회의장은 그러면 113에다가 50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고 투자심사를 하는 데는 이 기준으로 가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 2,800㎡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설계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의장실·부의장실이 너무 크다. 자료실·도서관 다음으로 넓네요? 본회의장보다도 넓고.
  그런 게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12페이지 보면요. 층별로다가 용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거기에 보면 4층 집무실, 국장실.
  이게 의회청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고요. 의회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상 4층은 이거는 본청사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본청사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상 3층에 의회청사라고 돼 있는 게 있어서.
○회계과장 박정숙   예. 3층까지는 같이…….
박두형 위원   같이,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건가?
○회계과장 박정숙   아니, 그렇지 않고요. 표기를 지상 3층까지 의회 건물이 있으니까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지상 3층에는 의회 청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네.
박두형 위원   예,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위원장 진선화   질의 마치신 건가요?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질의 마치신 건가요?
박두형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니까 3층으로, 그 의회청사는 별도로 따로 돼 있네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지금 12페이지를 봐서는 약간 좀 혼동이 와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전체면적은 확정이고요. 세부…….
경규명 위원   세부적인 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회계과장 박정숙   예, 예.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다시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여하튼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빨리해 주세요.
○위원장 진선화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신청사 2층에 시민홀은 몇 석 규모 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홀.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상숙 위원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스포츠 활용 공간하고 행사를 같이 쓸 수 있게 여기도?
○회계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이렇게 했네. 시민회관도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큰 공간을?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온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투자심사가 4월 달에 갔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요거가 투자심사가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르는데 언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경기도?
○회계과장 박정숙   6월 말…….
정병관 의원   네? 
○회계과장 박정숙   지금 심사…….
정병관 의원   6월 말?
○회계과장 박정숙   예. 6월 말까지,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서류는 이상 없이 그냥 거기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저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1차 다시 또 서류 보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거 아니라 그냥 바로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보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서류 보완해서 제출을 했고요.
  지난 2주 전에 현장 실사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도 하고 갔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랬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하고 가셨습니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6페이지 보면 이제 앞으로 건축설계 공모 있잖아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우리 여주의 표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 이용한 한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그 설계, 공모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8월 달에 해가지고 12월 달에 저거 되네요? 4개월 정도. 당선자 선정할 때까지?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제는 기본설계에 대해서 먼저 공모를 실시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고요.
정병관 의원   네, 네.
○회계과장 박정숙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게 11월입니다. 2025년도 11월.
정병관 의원   아,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건축 준공에 따른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아, 여주’ 하면 딱 나타나는 ‘잘 지었다. 디자인이 좋다.’ 사람도 옷이고 첫인상처럼 이거에 대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이렇게 보면, 시청사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홍보관’이 있단 말이에요. 1층에.
  그런데 우리의 14페이지 보면, 1층에 보면,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의회의 역사라든가 지나간 것을 보면 전광판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나 누가 이렇게 의회를 방문하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가 좀 없네요? 의회에? 
  북카페만 있고, 우리 의회의 지난날에 몇 년도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없나 보죠?
  이렇게 1층에다 옛날에도 한 번 해달라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용역 중간 결과 보고나 이럴 때.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올렸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 의원   이것도 하느냐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누가 오면 의회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가 약간 1층에 있어야 되지, 휴식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죠, 뭐 이렇게.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1층에 지금 북카페나 시민회의실, 모자 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면적 활용도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의견을 주시면 그때 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것 좀, 뭐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타 시·군에 보면 지나간 해 몇 년도 몇 년도 역사 뭐,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저거 되는데, 7페이지 보면 사업 대상지가 있잖아요? 거기 역세권2지구에 보면, 사업대상지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를 더 확장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회계과장 박정숙   네. 현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폭 30m, 길이 1.2㎞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사업대상지 면적 가지고는 안 되니까 2지역에 있는 것을 들어가는 진입로를 더 확장해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출장 중인 도시계획과장님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께서 이어서 여주시민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여주시민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홍문동 72-4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 3,090㎡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37억 9100만 원 됩니다.
  16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여주시민회관은 시민들의 추억과 기억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노후화 및 공간 활용성 저하로 주민 이용도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계획에서 ‘신축’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청소년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복합문화·예술 거점지로 재탄생시키고, 인구 유출 및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4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022년 10월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되었습니다.
  최종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받고 2023년 7월 도시재생사업 고시가 변경 완료되고, 2023년 8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 달에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달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 2026년 6월 건립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또 중요한 회의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답변은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보다도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남아가지고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저희가 지금 팀장님, 설계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현재 실시설계……」라고 말함)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꼭, 국도비·시비 비율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도 이 정도 금액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국도비만 받아서 그걸로만 공사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당초에 거기 공모 선정 국토부 인정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당선돼서 국도비가 배정된 사업인데요」라고 말함)
  네,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국도비 공모 사업 자체가 80억짜리 규모의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에 해당하는 국비가 50억, 그다음에 국도비, 나머지 40% 중에 7대 3 비율로 해서 도비 10억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라고 말함)
  그렇죠. 토털 금액이 많으면 우리도 시비도 증가되는 거고, 적으면 우리도 매칭 비율이 줄어드는 거고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그 상황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 20억 원을 더 투자해서 100억 사업 규모로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됐었고요. 1차적으로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장에서, 예」라고 말함)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왜냐하면 어떤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냐 그러면요. 저희가 세종국악당, 여성회관, 또 지금 이제 시민회관. 이 또 시민회관도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라 다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4층 지하 1층·지상 4층을 설계했지만 조금 어설퍼요.
  이 설계가 어설프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른 방안, 공모라는 게 없었으면 좀 약간의 1∼2층, 2∼3층만 들여서 조금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지금 현재 다른 곳이나 차후에 시청이 옮겨가고 그런 쪽에 조금 더, 더 여기에 보태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공간, 면적, 주차장 그런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 생각에 이것을 지금 또 설계까지는 들어갔는데 바꿀 수는 없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극장, 그러니까 극장으로 표현하면 대극장 하나, 소극장 1개 이 정도 되면 규모, 인원, 수용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오고 하면 되는데 좀 약간 어정쩡한 게 몇 개가 있으니까 오히려 큰 건 없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잘 진행하시겠지만, 또 다른 공모 사업이고 또 다른 시설, 공간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분배, 배분을 좀 잘 하셔가지고 진정 우리 시민들이 원활히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이제 좀…….
  여기 보면 2, 3, 4 다목적 회의공간, 시민 전시 공간도 있지만, 사실 전시도 1년 열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만 봤을 때요. 
  우리가 다목적 회의 공간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비례적으로 예산도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진짜 우리가 큰 게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집중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많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수고 많으신데요. 
  그전에 도시과장님 설명은 현장에서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제가 현황도를 보면서 좀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차가. 아까 그 도면에도 보면. 현장 도면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가 여흥로 128번길하고 그게 건물 뒤쪽으로 해서 드나들 텐데 지금도 제가 거기 시민회관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뒤쪽을 가보면 거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건물을 완공을 하고 이 뒤로다가 차들이 드나든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일방통행이 여기 건물 끝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일방통행이.
  그래서 이쪽 시민회관을 큰 대로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거기가 일방통행로라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가서 교통개선을 시키면서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저쪽으로도 오고 이런 개선 방안을 찾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 골목도 좁은 데다가 도로 폭도 좁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말씀하신 지적 사항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일부, 저희 사업부지 일부를 도로 쪽으로 좀, 지금 현재 도로하고 우리 사업 부지 일부를 내놔서 그 부분을 도로로 더 확장을 해서 시민회관 쪽은 이제 양방향으로 통행 가능하게끔 그렇게 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처음에는 이 건물이 D등급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또 C등급이라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좀 수리해서 쓰면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또 갑자기 또 D등급이 되고, 이게 계속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D등급으로 알고……」라고 말함)
  계속 처음부터 D등급이었어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나 봐요. D등급이지만 수리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착오로 잘못 들었나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 자체는 C등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부분 아까 현장 보셨을 때 그 물이 나온 부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건물 자체, 골조나 기둥이나는 C등급이 맞고요. 그 기초 부분이 지금 물이 올라오면서 대가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다 그것 때문에 건물 전체가 D등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리모델링을 그거를 보완을 하고, 기존 C등급이니까 그거를 좀 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으로 신청을 했다가 아무리 봐도 이제 효용성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신축’으로 다시 계획을 바꾼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건물은 C등급이었었고…….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골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C등급에 가까운데 바닥 기초 부분이 나온 부분이 D등급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 새로 신축하는 것은 합당한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회관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우리 여주시민들이 기부를 통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혹시 아시죠?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용도를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청소년회관으로다가 만든다면 모를까, 청소년회관으로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면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입히는 용도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조사해서 다 그런,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다 배치를 했고요. 일부 공모 때보다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유아,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다 보니까 또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뺐고요. 그 정도지, 나머지들은 다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입니다」라고 말함)
  이 청소년존도 100% 청소년들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시민들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당초 계획은 지금 청소년 휴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관리 자체를 그쪽으로 휴카페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공모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아직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다시 계획을 잡아서 맞는 시설로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휴카페 시설로 가도 되고 유동적인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어찌 보면 시내 중심부가 앞으로 공동화될 것을 우려를 해서 이런 청소년 휴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여하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라도 다른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각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전체적인 콘셉트 자체가 1층은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요. 2층이 강연장, 공연장, 다목적, 그렇게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3·4층이 3층은 전시실, 4층이 청소년시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특히, 이제 지하에 이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돼 있는데 노상에 있을 때에는 주차면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만한 공간 규모를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던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내지는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박탈감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테니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 주변 토지를 이용해서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도와드릴 겁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뭔 뜻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안 계시면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15페이지 보면 시민회관 1층이 시민전시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여주미술관에 “아트뮤지엄 려”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관내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미술, 기획전이라든가 정기전 막 이렇게 해서 전시하는데, 항상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는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시민들을 이렇게, 문화 공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저거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술관을 새롭게 해 준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아, 그러면 우리 시민회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술관 형식으로 저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그 얘기는 벌써 저도 맨날 같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했는데 1층이 시민전시관, 미술이라든가 할 수 있는 다목적 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아까 3층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전시실은 3층입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시민전시공간, 1층에 그건 뭐예요? 1층, 2층, 3층 면적 같은 것도 이렇게 안 해놔가지고 헷갈리는데.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그 전시가 미술품이 아니고요. 여기 마을협동조합이나 그런 부분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여주 홍보 특산물 같은 거를 좀 팔 수 있는 그런 작은 전시실 개념입니다」라고 말함)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전시실. 아까 얘기했지만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전시실이 3층이다, 이거죠?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 3층, 4층……」 
  그러면 거기 중요한 ‘전시실’을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청소년존하고 다목적 활동 스튜디오만 있으니까 이거 하는데 그 전시실을 하면 몇 평 정도예요?
  이 “아트뮤지엄 려” 같은 경우는 132평인데, 437㎡인데 여기에는 그 정도보다 더 큰 공간을 시장님이 약속을 매번 했는데, ‘이거 지으면 그거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시장님이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170㎡ 일단 규모가 돼 있고요. 야외전시실도 따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층이, 3∼4층이 같이 뚫려 있는 형태라 쾌적하고, 그렇게 좀 공간을 구성했습니다」라고 말함)
  예, 집중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은 137㎡라고요?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170. 그다음에 전시공간으로서 지금, 전시 공간은 아니지만 다목적 강당으로 돼서 그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을 전시시설로 같이 이용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한 50평 정도면, 지금 현재 “아트뮤지엄 려”가 132평인데 오히려 더 적은 공간이네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면적이 크게 없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매번 얘기할 때마다 ‘그 시민회관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또 거기에 기획전에 보면, 먼젓번에 한 2주 전에 김준기 여기 국장님 했던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중앙에서 온 사람도 ‘미술공간이 적으니까 해달라.’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하여튼 170㎡다 이거죠?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렇죠. 큰 공간이 거기 나올 수 없겠죠. 여기 같은 제한된 면적 내에. 
  우선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정근, 앉은 자리에서 「전시 전문 공간이 170㎡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목적 강당을 이용해서 그쪽에도 전시를, 기획전이나 충분히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신 팀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민회관에 관련하여 “여흥동 공영주차장까지의 도로 확장 개선 필요, 도로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시내 보행 안전 확보 방안 필요,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의 의견을 함께 담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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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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