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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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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여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5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0건), 규칙안(1건)
  5.    4.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4건)
  6.    5.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7건)
  7.    6.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4건)
  8.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1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5.   14.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6.   15.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9.   1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   1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3.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4.    1.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7. ∼ 6. 20.)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의원 발의)
  7.    4.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4건)(시장 제출)
  8.    5.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7건)(시장 제출)
  9.    6.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4건)(시장 제출)
  10.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8.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   1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5.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6.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7.   14.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8.   15.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9.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7.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21.   1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2.   19. 휴회의 건(5. 28. ∼ 6. 6.)

(10시59분 개의)

○의장 정병관   네.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답변도 아닌 상황에서 개회사 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해명 아닌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부의장님 얘기처럼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의장인 입장에서 시장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정확한 우리가, 제가 문제점을 한 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그냥 시장님 말씀을 들어주는 상황 저건데, 사실 시장님도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개회사를 했을 때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통과’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문제점. 어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개선 대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개편할 때 인력이 늘고, 인원수가 늘고,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사항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은 특위 때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확한 판단력과 추리로써 여러분이 하겠지만,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저것은 누구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정 전, 체육시설 시행령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행사 및 활동에 사용한다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변경된 시행령으로 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써 이것을 감면도 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도 ‘지자체장님이 다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특위 때 ‘행사’만 한다고 그러셨는데 ‘활동’도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급기관에 질의도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재량적인 행위가 또 지자체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하고, 제가 반박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시장님께서 반박성 저거 아니면 자유발언까지도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정회를 하려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냥 10분간 정회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준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17일 집회 공고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과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반성하며, 저는 오늘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매체뿐만 아니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케이션(workcation)’이라는 용어가 오르내리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며, 우리 여주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 전입 인구수는 매년 평균 190만 명이며, 이는 전국 행정구역별 전입 수와 비교하였을 때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기도로 전입한 190만여 명 중 우리 여주시로 5년 동안 전입한 인구수는 약 1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는 단순히 우리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는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여주시는 중앙정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체류 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시대에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체류 인구의 개념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과소형으로 체류보다는 당일 방문의 비중이 높고, 체류 인구수, 정주 인구수가 모두 적어 지역 내 인구의 흐름 자체가 부족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연구한 여주시 관광에 대한 분석자료에는 여주시 평균 체류시간은 1,049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약 42분 짧습니다. 
  당일 방문자는 전체 방문자의 90%에 해당하지만, 숙박 방문자는 전체 방문자의 7.7%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우리 여주시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90%에 해당하는 당일 방문자들이 우리 시에 더 많은 시간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해 인구의 흐름을 창출해야 합니다. 
  강원도 양양은 이러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잘 개발·도입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에서 2023년 관광객 소비 금액은 무려 200억에 해당합니다. 
  인구수는 2만 8천 명으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체류 인구의 유입으로 사계절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주시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여주시의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소멸 위기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워케이션’을 제안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행한 정책리포트에서는 워케이션의 유형을 워케이션을 패키지화하여 참가자에게 혜택을 지원해주는 ‘교류인구형’, 참가자와 그 지역의 느슨한 관계성으로 동일한 지역을 방문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구형’, 그리고 참가자들이 일상을 지역에서 지내며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주인구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내외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긴급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귀농·귀촌 캠페인과 행정안전부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로그인 공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워케이션의 복합된 형태입니다. 
  공주시는 계획 수립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현에서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IT기업이 와카야마현에 위성사무소를 설치한 후 많은 기업들이 와카야마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유치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워케이션 참여자 수는 약 1천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참가자는 와카야마현의 자연적 자원과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와카야마현의 매력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역과 기업이 같이 해결하는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골 시골 마을 가미야마라는 마을의 예도 있습니다. 
  소멸해 가는 시골 마을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IT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을 뿐인데 위성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IT기업이 들어오는 가미야마 마을을 보면서 혁신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여주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여주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와카야마현과 가미야마 마을처럼 여주도 풍부한 자연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라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지하철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남한강변에 워케이션 단지를 조성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고, 지역산업의 다각화와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워케이션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관광 및 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다양화와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주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과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면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조성될 것이고, 이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지금 이충우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단순 기업 유치로 그치지 말고 여주시에 유입된 사람들이 우리 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우리 여주시가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이상숙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편부당(不偏不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꽃이 피고 완연한 봄의 기운도 어느새 다 가고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이 지나 푸른 잎들의 녹음이 짙어져 가는 계절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친화 도시 여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수십 년간 경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남한강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개발에 있어 많은 규제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며,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현재까지도 인구변화의 추이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여주시 인구통계를 보면 61세 이상의 비율은 34.3%가 됩니다. 
  여주시민 3명 중 1명은 61세 이상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반면에, 청년층인 21세부터 40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19.71%에 불과합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를 분석해 보면, 여주시는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부양해야 될 총부양비는 51.5명이며, 노령화지수는 243.8명입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100명당 노령인구를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는 ‘여주시가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하여 늙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여주시가 젊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에 청년들이 늘어나면 청년들이 일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소비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여주에 정착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여주시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 시민의 요청을 이충우 시장님께서 수락하셔서 여주시 출산장려운동본부 주관으로 “솔로엔딩”이라는 여주시의 미혼 청춘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30세 이상 45세 미만의 미혼 청춘남녀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약 60여 명의 참가자 중 10쌍의 커플이 탄생하였고, 6명의 추가 인원이 추가적으로 연결 요청도 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이유 또한 여주시의 청년인구를 유입하여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일자리 부족, 종합병원 등의 의료시설 부족, 특히 출산을 위한 분만병원이 없어 임신을 해도 타 지역으로 진료를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분만 또한 타지에서 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 취미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 또한 현저히 부족합니다. 
  저는 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유입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고, 시설 확충만으로 청년을 유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청년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안에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우리가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년친화도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법률 조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독려하고 지원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여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가 없더라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계획안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밀양시, 산청군, 남해군, 함안군, 경북 구미시, 강원도 홍천군,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전북 부안군,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소로 운영되고 있고, 공유 부엌은 공간이 매우 비좁아 자유롭게 부엌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년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청년에 관해 많은 정책, 신박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여주시 청년정책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이 발표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여주시가 청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청년친화도시 여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기를 바랍니다.
  회춘(回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봄이 다시 돌아옴’, ‘도로 젊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춘이라는 말처럼 여주 도시가 청년들이 많아져서 활력 넘치고 인구소멸의 도시가 아닌 청춘의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7. ∼ 6. 20.) 

(11시34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4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필선 부의장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부의장님과 진선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0건), 규칙안(1건)(의원 발의) 
  4.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4건)(시장 제출) 
  5.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7건)(시장 제출) 
  6.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4건)(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이상 3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6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4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안 등 취득 2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8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경은 부족한 재정 상황에서 20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 반영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부족사업비 반영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58억 8064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1431억 5875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726억 9111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11억 5349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등 29억 5684만 1천 원이 증액된 1729억 7278만 2천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96억 2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142억 8819만 6천 원 증액 등 총 5710억 539만 4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35억 1045만 7천 원이 증액된 1287억 12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4억 8000만 원,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조성 48억 9800만 원, 경로당 식탁 등 물품 구입 3억 원,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조성 6억 원,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24억 원, 점동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4억 원,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설계비 2억 6700만 원,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 4억 9282만 3천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2억 5200만 원, 대신 천남2지구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7억 1400만 원, 도로 건설 관련 11개 사업 99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704억 6763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47억 271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6807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94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팔당수력발전소) 7000만 원 등 8개 발전소 관련 지원사업비 4억 15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 15억 2040만 원 등 158억 4623만 7천 원이 증액된 774억 1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중앙동1지역) 10억 5501만 1천 원 등 19억 4601만 1천 원이 증액된 35억 62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천교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2억 2149만 9천 원 등 33억 7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6억 원, 북내 일반산업단지 6억 원 등 18억 36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40억 원 증액,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22억 3000만 원 증액,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각각 25억 5027만 9천 원, 1억 31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 16억 2980만 9천 원 등 20억 3997만 원이 증액된 109억 6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창동 공영주차장 보수 4억 원, 한글시장 공영주차장 보수 2억 5000만 원 등 8억 9692만 6천 원이 증액된 26억 48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급수 계량기 관리 6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20억 5000만 원 등 48억 731만 원이 증액된 477억 17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30억 원 등 36억 8468만 9천 원이 증액된 254억 41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1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총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30억 101만 7천 원이 증액된 2153억 2844만 5천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 규모를 설명드리면,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관리용역 2억 원, 예치금 410억 5737만 9천 원 등 412억 5757만 9천 원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보훈회관 인근 공유재산 취득 3억 7000만 원, 예치금 8억 9812만 4천 원 등 15억 5972만 4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예치금 4364만 4천 원 등 14억 9036만 3천 원을, 문화진흥기금에 예치금 1억 2071만 1천 원 등 3억 5973만 1천 원을, 농업발전기금에 예치금 39억 2836만 8천 원 등 52억 8616만 8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및 주민협의체 간사 보상금 1억 6077만 4천 원과 예치금 29억 5710만 3천 원 등 41억 2237만 7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5억 557만 6천 원 등 9억 5597만 6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9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의사진행석 뒤에 마련된 자리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부서 부서장님, 요 뒤로 좀 나와 주세요. 
    (부서장들 자리 이동)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여주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을 정산한 후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호 제3항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2개 기관의 44개 사업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총 교부액은 242억 9938만 원으로, 이중 여주도시공사에 149억 3340만 5천 원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93억 6597만 5천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총집행액은 216억 6114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금별 집행액으로 여주도시공사는 133억 5801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합한 18억 1213만 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83억 3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출연금의 비율분 17억 555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억 3592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정산검사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부의장 거수)
  네, 유필선 부의장님. 
○부의장 유필선   네. 이 정산검사 결과 보고가 이번이 처음이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네. 처음입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좀 생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과장님들 앞에 쭉 계셔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결과보고서의 ‘3. 주요내용’을 보면요.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 금액이 총 242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반납 금액이 35억 6800, 이월 금액이 2억 3600만 원. 그래서 거의 5억 8천, 한 6억 돈 정도 돼요. 
  그래서 교부 금액 242억에 반납 금액, 이월 금액 비율을 보니까 15%가 좀 넘습니다, 대략.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부의장 유필선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자.’라는 검토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인용된 것을 보면 여주시 세출예산 총집행 불용액이 561억이에요. 561억이고, 예산 현액 대비 3.9% 정도가 불용처리 비율입니다. 3.9%가 불용처리 비율인데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정산 결과를 보면 15%, 14.6%예요. 반납 금액을 보면. 14.68%. 약 15% 정도의 불용처리 비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부의장 유필선   예.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동의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출연금을 나누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계획된 데 집행액이 돼야 되는데 인원을 우리가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고 했는데 현원이 안 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워낙 안 와서 그런 반납금을 좀 많이 했다는 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개별사업들 뒤에 붙인 것 보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의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잘 좀 보셔가지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더 좀 강화해서 개선 권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두 번째, 좀 사소한 건데요. 개별사업에 대한 붙임자료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납 사유가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용돼서 반납했다.’라고 개략적인 친절성,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페이지, 1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4페이지, 여주도시공사 본부 운영 지원. 
  ‘반납 사유’ 해가지고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보수 및 수당 잔액’,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 기타 잔액’, ‘일반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 이런 식으로 써 놨어요. 
  딱 보면, ‘아,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반납이 됐겠구나.’ 
  그런데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공연기획 및 운영.
  ‘반납 사유’,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의거 반납’. 
  이것은 뭐, 이거 너무 불친절하지 않나요? 이런 것…….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것을 좀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뭐냐 하면, 이것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8억 7600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급을 한 거고요. 세부사항에 ‘세종국악당 기획공연’, ‘문화가 있는 날’ 그런 데 예산을 집행했던 것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어떤 사업에 딱 얼마’라고 딱 정해졌다라면 그렇게 집행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장의 ‘도시공사 본부 운영 지원’과 같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를 빼고 세부적인 것을 적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납 사유를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산할 때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관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개 부서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들어가 주십시오. 
    (부서장들 자리 이동)

 1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00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요구일은 2024년 6월 7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5. 28. ∼ 6. 6.) 

(12시03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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