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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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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7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경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강배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 
○위원장 김경래   
-.  여주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3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3 
○위원장 김경래   
-.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여주군수가 11월 22일에 제출한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2월 13일 추가 제출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9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종합민원과의 존속기간이 동 조례 부칙규정에 2002. 12. 31로 되어 있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4. 6. 30까지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사항이 통보되었으며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0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 9. 23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산 정보화기능 보강에 따른 3명의 증원을 승인 받아 동 조례를 2000. 10. 20에 개정하였으나, 이는 한시정원으로 존속기간이 부칙에 2002. 12. 31까지 되어 있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4. 6. 30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1번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하고 장학생의 추천과 지급시기를 매학기 선정하여 6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매년 선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3번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향토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 유물, 유품수집 및 진열 등의 자문을 얻기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를,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유물 구입 시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이 연서한 유물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4번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2세들의 지역사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여주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7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여주군사」편찬사업을 더욱 충실하고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특히, 학계의 전문가를 보강하고자 여주군사편찬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5번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신륵사관광지의 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신륵사에 민간위탁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는 여주관광종합안내소 건립과 더불어 운영인원 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륵사관광지 관리를 여주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동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62번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59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부칙규정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칙으로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까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자치 13101-14986(2002. 12. 5)호로 시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설치조례개정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오늘 심의에서 통과가 안되면 이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한시기구로 저희가 원래 행정기획단을 해서 주민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도록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기존에 인원을 정원범위 내에서 한 명씩을 5급으로 한시기구로 직급을 변경해서 한시기구를 운영하도록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말까지였는데 저희가 타 시·군은 행정기획단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읍·면의 기능자치센터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했는데, 저희는 금년에 상반기에 종합민원과를 인허가과로 해서 민원편의로 민원을 처리하는 걸로 해서 종합민원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는 연장이 안되었으면 종합민원과를 다시 폐지를 하고 다른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해서 2004년 6월 말까지로 연장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여주군의 사정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입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종태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것도 있고.
○총무과장 박수달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사실 이 조직을 정비하거나 움직이는 문제는 상당히 여주군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3기 민선시대가 열려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3기에서 어떤 우리 군에 대한 조직정비 방향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번에는 기구설치조례개정 뭐, 과를 신설한다든가 통합한다든가 이거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여 되어가는데….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기구설치조례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만, 항간에 지금 얘기하는 조직정비 얘기가 꼭 조례에 의한 과 통합, 무슨 신설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 업무의 세부규칙으로 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기구설치라든가 한시정원을 위에서 승인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9급 정원을 5급 정원으로 직급변경을 해가지고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됐던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래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총무과장 박수달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렇게 내려온 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위원장 김경래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걸 앞으로 승인을 얻겠다는 건지 얻었다는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총무과장 박수달   
 승인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정원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이지만 이 조례에 대한 승인은 또 의회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4쪽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0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산업무의 전문화와 관련해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부칙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동 조례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칙개정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사업계획서부터 사전예고결과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제 12200-737(2002년 12월 11일)호로 되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861호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중에서 장학금의 추천시기를 매학기에서 매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사전예고나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9페이지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꿨습니다.
제3조 중에 “매학기”를 “매년”으로 하였으며, 제7조제1항 중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는 장학금은 연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틀립니다. 이것은 개정을 시행규칙에 의뢰를 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현행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중학교는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중학생이 15만원이고 고등학생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월, 연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1인당 연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이게 매학기를 매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읍·면장이 학교에서 파악해가지고 군에 보고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추천을 받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연초가 되나 연말이 되나?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연초에 받습니다.
이승우 위원   
 입학하고 바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3월달에 입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2월달에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달하고 2월달 사이에 추천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 재학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중간에 변동되거나….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매년 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분기별로 했던 것은 학생들이 가정사정으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분기별로 재학여부를 파악했는데 이제는 거의 한번 들어가면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해도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한번 하기만 하면 그만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이승우 위원   
 하반기에 혹시 그만두는 일이 있을텐데 한번 더 재확인 안 해도 괜찮은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니까 하반기에 줄 때 또 그것은 학교에다 저희가 추천이 됩니다.
이승우 위원   
 글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것은 저희가 착오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유물 구입시마다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문원회를 그동ㅌ안에 97년도부터 금년까지 6년동안 6번밖에 못했습니다.  6번을 했는데 그것이 뭘 했냐 하면, 유물구입 때만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문위원회보다는 유물감정평가회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4페이지입니다.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안입니다.
이것도 개정이유를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대학교수들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인이 더 늘었다고 해서 예산상의 큰 변동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방금 대학교수 보강 차원에서 5명 확대하는 개정안이 되는데, 먼저 변동구 의원님께서 위원이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 분이 언제까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분 지금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윤승진 위원   
 남았죠, 기간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원래 조례를 보면 기간 3년으로 딱 보게 되어 있죠, 임기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임기는 딱 되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변동구 의원님에게 사임토록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님들 중의 한 분을 편찬위원으로 하기 위해서 사임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렇다면 기간은 내가 남았지만 의원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사임을 하겠다 그래서 사임서 받아내고 도장 찍어서.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조 아무개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위원회로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그렇게 종용한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이 업무 자체를 문화원에다 전적으로 위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변동구 의원께서 참석을 잘 안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의원님 입장에서 위원회에 들어갔었던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럼 그 분 말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 좀 전에 얘기했듯 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을 집어넣기보다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 한 분을 선정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한번 문화원 쪽에 봐가지고 다음 번 회의 때 어떻게 된 건지….
윤승진 위원   
 15인 확대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다다익선 좋은데, 의견 개진하는데 좋은데,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을 해주기 위한 그래서 늘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의원님이 당연히 들어갔었는데 안 들어간 이유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편찬위원회 자격관계는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자격은 무슨 특별한 자격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지역의 향토사학자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명 더 확대되는 것은 대부분 다 대학교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승우 위원   
 여주군사 편찬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주군을 잘 아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물론 대학교수들이라고 해서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학교수도 아닌 일반 하다 못해 초등학교를 나왔대도 여주에서 산증인으로 오래도록 살면서 역사를 아는 분들도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 위원회 위원을 문화원에서 그냥 위원을 선임합니까, 군청에서 승인을 얻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10인은 2001년도부터 시작할 때 그 때부터 저희가 군에서 선출된 분이고요, 그 선임한 분들이 읍·면에서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추천한 외에도 저희가 특별히 꼭 필요하시다고 한 분들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이승우 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만 인원수가 15명이 된다는 인원수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 같지만 보기에는 별로 여주군사편찬위원회의 위원이 좀 안될 분 같은 분도 거기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군사편찬에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더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군사편찬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군비가 나가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회는 예를 군사편찬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저희는 위원회는 우리 문화상에 따른 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산이 되고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편찬위원회하고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존재의 이유는?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군사 여주군지가 발간된 지 12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만들었던 군지가 왜곡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이후에도 추가될 사항, 그 다음에 누락됐던 사항, 보강될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군지전반에 대해서 새로 지금 편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제가 볼 때 그전에 금사면지를 만들 때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대신 중고등학교 선생들을 많이 채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역사가 올바로 피력이 안되고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지금 항간에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편찬위원회를 꼭 대학교수로만 넣어서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대학교수도 자기 업무 소관 외에는 모르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의 모든 사항이라든가 잘 아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뭐, 대학교수만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사면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군사편찬위원회가 15인이라고 해서 이 15인이 군지를 전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편찬위원 외에 집필위원으로 90명 이상 지난번 회의 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필위원들한테 전부 맡기는데 그 맡기는 것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문위원 2사람이 그동안에 수집된 자료, 수 만 장에 이르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전부 그 분들한테 줘서 체계있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집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향토사학에 관심있는 분들 개인들이 20∼30명이 집필위원회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하여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정을 해서 효과있는 여주군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7쪽이 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여주관광종합안내소가 건립됩니다.  당초예산에는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요구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으로 자꾸 생각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차료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지 않고 어떤 식으로 징수하든지간에 60%는 신륵사 수입, 그리고 40%는 군 수입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주차료 징수도 위탁료를 정당하게 주고, 수입은 100% 군 수입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위탁료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이 위탁료 나가다가 저희가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관광종합안내소에도 어차피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 판이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광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를 안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금 혹시 퍼팅장 때문에 그런다면 퍼팅장은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차비는 앞으로 직영을 하더라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안하고 신륵사 지금 60% 주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신륵사 땅이 없는데 관리비를 60%를 왜 줬어, 나눌 이유도 없었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차징수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인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60%도 사실은 적게 준 겁니다. 70% 이상을 줘야지 맞는 건데, 60% 준 것도 적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폐지하면 주차비는 안 받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당분간은 저희가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당분간이면 한시적인데 그때 가서 조례 다시 만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 지 아직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4년 동안에는 거의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퍼팅장 혹시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걸 시설사용료를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면 모르지만 폐지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안내소 내년에 지은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조례제정을 하겠다 이런 어떤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신륵사에 있는 시설물 같은 거 전혀 관리를 안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직접 관리하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데에서는 조례가 사실은 필요없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하고 청경 2명 해서 6명이면 거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관리하려면 환경미화원을 두든 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게 되면 신륵사관광지시설관리사항에 대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게 조례명칭이 시설사용료징수조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폐지이유에 “야간숙박차량에 대한 차량훼손, 도난 등이 자주 발생하여 배상요구를 하는 등” 했는데 이게 얼마나 배상한 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일성콘도에 숙박했던 버스가 한 10여 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전기사가 가보니까 차를 전체를 못으로 긁어가지고 일성콘도에서 신륵사 측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신륵사 측에서도 그렇고 해서 결국은 200만원을 물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200만원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콘도하고 신륵사하고 같이 했을 걸로….
이승우 위원   
 군비로 나간 건 아니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승우 위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오히려 실익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구요.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정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0년 이상 됩니다.
최진형 위원   
 10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이 지금 여기 예시된 이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런 문제점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62호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기미집행도시게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대지보상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관련 표준조례안에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먼저도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고 또 현행대로 정비해나간다면 앞으로 한 25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거 또 상당한 기금을 특별히 만들어야 될 건데 재원 같은 건….
○도시과장 정화영   
 재원에서 본 조례안에 보게 되면, 3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되는 걸 본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하고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한 건데 그게 부칙에 보게 되면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기준해서 한 150억 가량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15∼30%는 예산형평에 따라서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걸 기준해서 보조금이 또 추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크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해소가 되겠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에 한한 경우만이니까 전체가 보상신청을 했을 때 한 38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100%가 다 청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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