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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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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0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0건)
  3.    2.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4.    3. 의견청취(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5건)
  5.    4.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여주역세권 제2지구)(시장 제출)
  13.   1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창동지구)(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의 건(시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30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 체계의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여주시 조례 중 ‘문화재’로 표기된 조문의 문화 ‘재(財)’를 ‘유산(遺産)’으로 명칭 개선 및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를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문화재’ 표기를 삭제하고 그에 따라 대상 용어를 정하여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다만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발의한 조례안에서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가 누락되어 해당 조례를 추가하여 기존 안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제명 중 12개 조례를 13개 조례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42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 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나 개정 조례안 제4조(「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 개정 시에 “문화재 보호구역”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너무 헷갈려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앞에 있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6조 2항 제1호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경규명 위원   ‘국가유산’ 속에 경기도 문화유산, 향토유적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경규명 위원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으로서 존치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문화유산, 향토유적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포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으로…….
경규명 위원   네. 그럼 ‘문화유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유산’ 해도 다 포함되는군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경규명 위원   문화유산도 포함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다 ‘국가유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경규명 위원   아, 향토유적까지 다 통칭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이 더 하시고 이상숙 위원님 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114페이지에 제7조에 보면,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라고 하는데 ‘국가유산’이 맞는 거 아니에요? ‘으’ 빼고? 
  오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박두형 위원   ‘으’ 자는 지우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오타. 
경규명 위원   오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아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 아니에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요. ‘으’자 붙이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아, ‘으’ 자 붙이는 게 맞아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중간에 7조?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12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유산로’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1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럼 경규명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럼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위원   저도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어제 문화재, 시세 감면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후 통과되는 ‘문화재’가 들어가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국가유산’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저희가 이제…….
이상숙 위원   어제 것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어제, 시세? 
이상숙 위원   예. 문화재, 시세 감면 조례가 통과됐는데.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시행일의 차이가 있어서요. 그것은 반영됩니다」라고 말함)
  반영되는 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5월 17일 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반영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 여기 4조에 있네요.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변경이 되면요. 우리 문화재가 있는 곳의 푯말 또는 간판 그런 것도 전부 바꿔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두형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박두형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것은 아직 통계는 못 잡았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저희 지금 96개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그 문화재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123페이지입니다.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3조 1항 5호를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 이렇게 바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유필선 위원   이거랑 대비해서 118페이지를 보면요.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4조 1항 ‘문화재 보호구역’을 그냥 ‘보호구역’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유산 보호구역’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쭙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게 4조의 제목이, 제목. 조항명이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이라 그 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통일적인 기술에 따르면 123페이지 금연 환경 쪽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 이렇게 하고 118페이지는 ‘국가유산 보호구역’ 이렇게 하는 게 더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현행 조례 내용에는 그 상단 조항에 대한 풀이할 때 그 문화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표기가 쭉 이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쭉 풀어서 썼을 때 맨 상단에 ‘국가유산’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보호구역…….’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경규명 위원   현행도 문화재인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했으면 그것도 좀…….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게 상위법령에요, 국가유산 법령에 ‘보호구역’이라는 지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한정됐을 때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보호구역 안에 지금 말씀드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보호구역으로 그냥 통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유산법 개정되는 것은, 국가유산기본법에는 ‘보호구역’이라는 지정된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명칭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호구역 앞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아니면 뭐 ‘문화유산 보호구역’ 이렇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문화유산보호법에는 그게 있는데 다른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유산이나 이런 데가 다른 자연유산법이든지 무형유산법에는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이 없어요」라고 말함)
    (법무규제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아니, 있어요. 있는 건데 거기서 통칭할 때는……」이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잠시만요. 아, 통칭할 때는. 국가유산법을 통칭……. 죄송합니다. 정리를 할게요」라고 말함)
  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을 통칭할 때는 “‘보호구역’이란”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것보다 문화유산이나 이런 국가유산에 대한 것에 보호구역에 대한 명칭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호구역’으로 해서 통칭으로 그냥 한군데로 묶어놓는 바람에 ‘국가유산’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안 넣게 된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문화유산 보호구역은 있고 자연유산 보호구역도 있고 무형유산 보호구역도 있는데 국가유산에는 ‘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다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럼 여기는 ‘문화유산 보호구역’은 있는 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냥 ‘보호구역’으로 하는지 맞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여기서는 ‘국가유산’으로 통칭을, 제목도 그렇고 통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가유산법에 정의되지 않은 것을 거기에 하기가 그래서 그냥 ‘보호구역’으로 앞의 부분 빼고 그것을 다 같이 묶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건데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 쪽 심사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이 있고 제1항에 보면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법에 없는 용어를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 통칭하는 의미로 그냥 ‘보호구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던 거거든요」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123페이지도 앞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문화유산’ 빼고 ‘보호구역’이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문화유산, 자연유산법에는 그 보호구역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3개를 다 통칭하기 때문에 국가유산에는 없는, 그러니까 국가유산법에 없는 이 용어를 보호구역을 그냥,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이라는 단어 안에 그냥 3개를 다 묶는 것으로 그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국가유산법에는 ‘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국가유산 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없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그것은 법률 개정 사항 같네요. 
  알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없으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토론시간에 말씀하셔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수정 부분을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이 먼저 수정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갈음하고, 유필선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117페이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1번부터 쭉 넘기면 123페이지의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2개의 조례에 대해서 용어 정비를 법에 맞게 하는 건데 한 가지가 좀 빠져가지고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 12개 외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13번이 되겠죠. 
  13번,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중 4조 2항 4호의 문화재를 ‘국가 유산’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그 자료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경규명 위원   네, 찬성합니다. 
이상숙 위원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제4조(「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거기 아랫부분,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한다.” 이 조문은 지난번 우리 개정안 심의 때 변경돼서 이렇게 삭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빼는 것으로 같이 수정동의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좀 천천히 말씀을 주시면…….
    (진선화 위원과 전문위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다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앞서 말씀했던 부분과 더 첨부할 것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먼저 좀 전에 말씀한 발언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수정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개의 용어 정비 조례 중 118페이지 4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4조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안을 동의하고요. 
  이유는 시세 감면 조례를 심의할 때 조례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내용이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러면 이제 번호가 하나씩 밀리는 거죠.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이 4번으로 가고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가 5번으로 이렇게 앞으로 번호가 하나씩 당겨지는 거고요. 
    (정책지원관,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다시 정정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4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문화재 보호구역’ 부분을 삭제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13번,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4조 2항의4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안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 갈음하고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53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의안번호 제1743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 보호정책이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새롭게 재편되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 없으며,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위원회 비상설화를 권고받아 수용하였으며 사전규제심사,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43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30페이지입니다. 
  10조(구성 등)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하면서 상설을 비상설위원회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상설일 경우와 비상설일 경우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위원회를,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비상설화였었을 때는 저희가 안건에 맞는 전문가라든가 위원들을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돼서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10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문화유산 담당국장이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분은 뭐 안 바뀌는 거네요? 나머지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어떤 업무 효율이라든지 어떤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 매년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지 않는 운영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드는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의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해서 그때그때 안건별로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회 상설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자.’라는 기조를 반영한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해산하고 다시 위촉하고 해산해야 될 번거로움과 시간이 더 걸리는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상설을 비상설로 하는 취지는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그 안건이 위원회별로 이게 수시로 개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봤을 때 지금 이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어떤 안건이 지금 당장 계획되어져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서 협업회의할 때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의안번호 제1744호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형문화유산 개념의 유적으로 표기된 조문의 ‘유적’을 ‘유산’으로 명칭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문화재’ 및 ‘유적’으로 표기된 명칭을 ‘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 없으며,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44호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국가유산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유필선 위원   3조(위원회 설치) 1항, 뒤로 넘기면 여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향토유산보호위원회는 앞에서 심의했던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설로 규정되어 있어요.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심의위원회는 비상설인데 이 향토유산보호위원회는 상설로 한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설화였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 계획되어 있거나 그런 위원회 개최에 대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향토유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필선 위원   유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향토 유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종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향토유적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유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와서 2건에 대해서도 향토유적으로 지금 지정을 했고요. 
유필선 위원   유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입에 변경된 명칭이 안 익어서. 
    (웃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향토유적…….
유필선 위원   유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유산에 대한 조례는, 향토 유산에 대한 위원회는 일단은 존치를 하고, 그러니까 비상설화가 아닌 상설화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안이 있는 사항이고 앞엣것은 현안이 딱 있지 않으니 이 향토유산 심의위원회는 상설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의안번호 제1745호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시사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소위원회 및 자문회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소위원회·자문회의 소집 및 운영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사료의 조사와 수집 및 시사의 발간·보급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협의에서 시사편찬위원회의 비상설화 조항 추가와 위원의 임기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부서 검토 결과 시사편찬 사업기간 동안 편찬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의 임기 규정이 필요하고, 타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원안대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45호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시사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소위원회 및 자문회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8조에 지금 소위원회를 신설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이상숙 위원   이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하고 이분들이 지금 위원회도 있고 또 연구위원들도 있고 한데 정확한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전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회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급한 안건을 처리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 난 사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운영 사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구성은요? 구성은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구성은 지금 거기에 상임위원이 있거든요. 시사편찬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위원 추천으로 좀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로 추천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렇습니다. 
  안건별로 그 안건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또, 어쨌든 위원회에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네? 급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지역 내의 사람이 아니어도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추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관련분야의 전문가이면 저희가 추천, 그 상임위원의 추천을 통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연구위원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이상숙 위원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소위원회가 아닌 그 위원회가 거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6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유필선 위원   8조(소위원회)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구성’, 그리고 9조(자문회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이 위촉’ 이렇게 하고서는 상임위원은 12조로 내려가 있어요. 
  상임위를 8조로 올리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8조(소위원회) 2항 추천하고, 9조 3항 상임위원이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거니까 상임위원이 8조로 가고, 소위원회 9조, 자문회의 10조, 간사와 서기 11조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박두형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박두형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박두형 위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조의 3항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상임위원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을 먼저 가는 게 맞죠. 
  12조를 9조 앞으로다가 당겨서 하고 나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두형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저희가 회의 위주로 해서 안을 하다 보니, 그런데 말씀 주시니, 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 부분은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페이지 163입니다. 
  12조(상임위원 등)를 8조로 올리고, 8조(소위원회)를 9조, 그다음에 9조(자문회의)를 10조, 10조(간사와 서기)를 11조, 11조(회의록)를 12조로 조 변경을 하자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박두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5항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의안번호 제1756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소속 임직원 직주근접 여건을 조성하고, 임직원 신규 채용 시 후생복지 차원의 입사 동기부여로 우수인력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사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실로 남아있는 행정재산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사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및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 여주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상사용 대상 재산 현황은 여양로 210-23, 중앙파크다운 106동 102호입니다. 
  사용기관은 세종문화관광재단이고, 사용목적은 임직원 관사입니다.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면제입니다. 
  세부 이용계획으로 시설 내용 및 면적을 말씀드리면 57.43㎡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원거리 출퇴근 및 관내 자취하는 재단 직원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향상 도모 및 채용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6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사용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실로 남아있는 행정재산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원거리 출퇴근 및 관내 자취하는 직원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 이용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74쪽, 여주시 강천섬캠핑장 신규 지정을 위한 안 제2조입니다.
  캠핑장 이용자에게 예산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를 신설 제안드립니다.
  1면당 2만 원씩으로 하며, 지급액은 감면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캠핑장 사용료 인상에 관한 177쪽, 안〔별표 1〕입니다. 
  1면당 2만 원을 인상하여 가격을 현실화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등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178쪽, 캠핑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안〔별표 3〕입니다.
  사용수칙에 강천섬캠핑장을 추가하고 매너타임 연장, 전기용품의 용량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강천섬캠핑장의 경우 최초 개장 후 부대시설 등을 보완해가며 운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30% 감면 조항을 신설 적용하여 지류형 상품권 지급 전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사용시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사용료 규정 및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수반 사항은 지류형 상품권 지급과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여주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캠핑장 이용수칙 개정 2건으로 이용자 오해 해소 및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규제개혁심사 비규제 대상으로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46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에서 관광지 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 등이 소재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 이용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기존에 사용료가 이게 얼마였었죠? 2만 5천 원이었나요? 종전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기존에, 보시면 182쪽입니다.
  기존에 금은모래캠핑장 일반 데크가 2만 5천 원, 일반이 1만 5천 원, 이포보캠핑장이 3만 원, 2만 5천 원, 2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4만 5천 원, 3만 5천 원, 가장 비싼 게 오토캠핑장 5만 원, 4만 5천 원,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지역화폐를 지류 형식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주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1면당, 가족단위 3명∼4명 주로 오는데 1면당 2만 원씩을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류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종이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메리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만 원, 2만 5천 원 내다가 내 돈을 2만 원을 더 주고 이것을 이분이 사용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게 되어야, 잘못하면 고객을 잃을 수도 있고 잘하면 고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농협하고 지류형 상품권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홍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여주에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지류형 화폐를 주면서 요금이 좀 인상된다. 대신에 여주에 와서 써라.’ 그런 식으로 홍보해 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도 쓸 수 있고, 또 각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다 쓸 수 있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협약을 농협하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신규로 식당, 그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식당, 그다음에 식당뿐만이 아니고 무슨 의류, 중앙통의 양말 가게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도 확인해보니까 노점상도 거기도 동의만 받으면 쓸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가지 조금 추천 한 번 드리면, 여주시 산북면에 루덴시아라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이상숙 위원   그곳하고도 한 번 조인해봐서 그 상품권으로 루덴시아를 입장할 수 있는 할인 방법이 있으면 ‘아, 이 권으로 조금 더 할인받고 루덴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쉽게 근처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내 돈 내고 이거 뭐, 내가 돈 더 주고 이걸 억지로 살 거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러운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회수율이 10% 조금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세계아웃렛도. 
  그러니까 준다고 주지만 거기도 시내에 들어와서 실제 사용하는 것은 10% 조금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분들이 진짜 여기 들어와서 뭔가 찾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만하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확실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저희가 신세계아웃렛은 지금 거의 한 300개 정도 가맹점이 있는데 저희는 300개를 더 추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주사랑카드 4,000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한 300개 정도 시작하다가 동의를 받아서 여주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포캠핑장이나 강천섬에서 꼭 여주를 들르지 않고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4,000개 이상 그 업체랑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하고 협의해서 4,000개 이상 업체를 다 가맹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도 보니까 중앙동도 한글시장도 어쩌다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안 받아요.’ 이러고 안 받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잘 홍보하셔가지고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저도 말씀…….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하시겠어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18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초과사용료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요. 1시간 이내 20%, 4시간 초과는 1일 사용료,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181페이지로 가면 6조 1항 ‘2호·3호 경우 초과사용료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삭제를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삭제한 취지는 어떤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삭제한 이유는 지금 캠핑을 하시다가 종종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시간, 2시간 나는 좀 더 하겠다.’ 그럴 경우 추가 금액을 받고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날 오신 손님하고 자꾸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추가로 냈다. 당신 좀 기다려라.’ 그런데 그다음 날 오는 분들은 ‘아니, 나는 빨리 짐을 풀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못 풀고 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초과사용료는 안 받고 아예 시간 되면 퇴실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간 되면 퇴실하는 걸로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시간 되면 퇴실을 안 해가지고……. 아, 시간 되면 자동 퇴실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자동 퇴실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초과사용 자체를…….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더 이상 연장을 우리가 안 해주겠다, 그런……. 시간 되면.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런 뜻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초과사용을 하는 경우라도 감면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초과사용 자체를…….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아예 없애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예 없앤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분쟁이 계속 생겨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2조(적용례), 175페이지요.
  이게 적용례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이거 적용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175페이지 부칙 2조.
  지역화폐는 10월 1일부터 사용하고 지급하는 걸로 되는 거고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역화폐를 10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역화폐 지급을 10월 1일부터…….
유필선 위원   10월 1일?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이 경우 10월 이전부터 연속해서 이용 중인 경우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9월 30일 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거죠. 9월 30일 날 오면 그다음 날 10월 1일이 되는데 그분은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10월 1일부터 오신 분만 우리가 적용하겠다, 그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알 것 같고요.
  177페이지에요. 강천섬캠핑장 〔별표 1〕 사용료가 없던 게 5만 원으로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강천섬 같은 경우 처음부터 5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2월 13일 날 “의정의 날” 때 의원님들이 ‘웰빙 캠핑인데 너무 비싸게 받지 않느냐. 처음부터 많이 받으면 캠핑객이 좀 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차라리 그럼 이걸 그냥 놔두고 또 나중에 바꾸면 또 이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6조 1항 제3호 다목에 ‘그 밖에 시장이 캠핑장 소규모시설 정비 등의 사유로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결재 받아서 일단 30% 감면하고요. 그다음에 정착이 되면 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30% 감면 후 정착 시 5만 원 받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얘기군요? 
  강천섬캠핑장이 5만 원이면, 만약에 정착 시 5만 원을 받고자 하면 이게 오토캠핑장 5만 원하고 같은 금액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일반 캠핑장 데크가 4만 5천 원이고. 
  이게 5만 원인 이유, 취지는 어떤 거예요? 정착될 때 5만 원이라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강천섬 자체가 여주, 수도권에서 거의, 남이섬하고 거의 버금가는 면적도 넓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천섬을, 힐링센터도 지금 있는 상태고 나중에 그쪽 추가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도 우수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 5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유필선 위원   금모래은모래 데크보다 더, 여기는 데크 깔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강천섬캠핑장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데크 까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웰빙…….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강천섬은 풍광이 좋고, 그래서 5만 원을 받아도, 금은모래캠핑장보다 5천 원 더 받아도 적당할 것 같다, 하여튼 그런 취지이신 거죠? 데크가 없더라도?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데크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는, 하천과에서 해가지고 아마 데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데크는 없고 웰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풍광이 우수하고, 또 그다음에 추가로 강천섬을 개발하면 볼거리·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가적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강천섬은 몇 면 정도가, 거기 전체를 다 하나요? 아니면, 부분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힐링센터 상류 쪽에 70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70면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70면이고,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면서 늘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워낙 섬이 넓기 때문에 추가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70면이면 하루 이용객을 텐트 70개 이상은 받지 않을 계획인 거예요, 일단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약이 끝나면 70면 이상은 못 받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70면으로 정한 취지는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하천과에서 했는데 일단 소규모로 하고, 거기 추가적인, 70면 이상으로 하다 보면 화장실도 2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70면 시작해 보고 수요가 더 많으면 그때 문화관광재단이나 도시공사에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강천섬 경우에는 취식이 되는 거네요? 취사 행위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요. 
  연간 판매 면수 12,000, 28,000. 12,000은 오토캠핑장이에요? 금은모래캠핑장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게 다 합친 건데요. 12,000하고 28,000 합친 건데, 저희가 지금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규정이 있어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50% 감면하는데 그분들은 2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비율에 따라서 많이 받는 분이 있고, 할인 안 받는 분은 2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 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대략 감면받는 분이 쓰는 게 한 12,000면, 감면 안 받는 분이 쓰는 게 한 28,000면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그렇게 추계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좀 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시간이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아요? 굳이 대기자도 없는데 조금 더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비용 받고 하면 되지, 굳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없애가면서까지 그럴 것은 없지 않아요?
  내부지침으로 대기자가 있을 때에는 안 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고지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대기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캠핑장 자체가 지금 여주가 캠핑장 수요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대기자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가면…….
경규명 위원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예약을 하지 않은 시간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대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초과가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자’라는 표현보다는 ‘예약자가 없었을 경우’ 그럴 때는 초과시켜도 될 텐데 여기서 규정을 빼버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일단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일원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보면, 만약 대기자가 없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직원하고 협의해서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규정을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규정을 아예 없애고, 계속 분쟁이 생기니까 그 직원하고, 현재도 지금 공사 직원하고, 대기자가 없으면 지금 추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단서조항 두면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단서조항이요?
경규명 위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공사랑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왕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천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주시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 도시공원의 특색은 취사를 금지시키는 게 또 특색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사를 하고 있는 캠핑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릇도 씻어야 되고 화장실 가서 기타 등등 행위를 하고 그러면, 그 수려한 풍광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의 접촉되는 시간대가 많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수려한 풍광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돼서 우리 여주시 이미지를 흐려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핑장을 사실은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지만, 강천섬에.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을 하시되 더 넓히지 않도록 하고, 캠핑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취사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캠핑장이 웰빙센터 그 위쪽 상류에 있기 때문에 강천섬 가장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캠핑객을 위해서 화장실하고 세면대를 지금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만 이용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캠핑객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규명 위원   그 은행나무 있는 곳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강변 쪽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캠핑하는 사람들한테다 뺏겼단 말이에요. 
  우리 여주 사람들이라든가 그 지역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볼 때 그쪽은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 여하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런데 캠핑장이 외부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주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요.
경규명 위원   여하튼 캠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강천섬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향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좀 명심해 주셔서 더 넓히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이용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182쪽이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이포보캠핑장에 보면, 일반캠핑장 해서 ‘데크 1면, 5인 기준’으로 4만 5천 원이고, 일반으로 해서 ‘5인 기준’은 4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강천보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70면에 해당되는 곳만 받으실 계획이에요? 데크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데크 없어요.
박두형 위원   데크 설치하고 있다고, 강천섬에. 70면 설치한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70면.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이상숙 위원   데크는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데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데크 설치한다고 그러던데? 데크 설치 안 해요? 그럼 일반 잔디밭에서…….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파쇄석입니다」라고 말함)
  네?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파쇄석입니다」라고 말함)
  지난번에 데크 설치한다고 그 얘기가 있었는데?
경규명 위원   최초에는 설치한다고 들었었어요, 저도. 데크가 아니라 아마 파쇄석으로 바꾼 모양이에요.
박두형 위원   그러면 데크는 없고 일반캠핑장으로다가 파쇄석으로 해서 깔고 그렇게 ‘5인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을 받겠다,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70면만 지금 파쇄석으로 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70면만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잠시, 데크를 설치한다는 소리를 지난번에 들어서, 이게 가격이 일반하고 데크하고는 차이를 둬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연간 비용추계서 보면, 앞서 유필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간 면수가 40,259면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70면을 계산을 한 거가 아니죠? 전체 우리 오토캠핑장부터 금은모래캠핑장, 이포보하고 다 합산한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지금 금은모래캠핑장, 이포캠핑장 다 합산한 숫자입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 그래서 이 강천보와 관련된 지금 안 올라온 거와 좀 헷갈려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총비용도 6억 8천만 원이 매년 올해부터 지금 2028년도까지 약 4년, 5년 동안 이 금액이 계속해서 지역화폐로 전환이 돼서 비용이 추계가 된다, 이 말씀이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3쪽에요. 〔별표 3〕 7번에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전기용품 총 사용량 600W’인데 600W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
진선화 위원   그럼 먼저 다른 질의 드릴게요. 
  강천섬, 이포보, 금은모래 캠핑장 다 600W씩 깔리는 거예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강천섬도?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그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이 용량은 「관광진흥법」이 바뀌면서 지금 600W 이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600W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기존에도 ‘과도한 출력의 전기제품 자제’라고 되어 있으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는 별도로 안내가 되고 있진 않지만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 그 전기 사용량은 ‘600W’라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600W 초과 금지’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금은모래캠핑장이나 이포보캠핑장이나 진입하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천섬캠핑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물품들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거의 1㎞ 가까이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이 600W를 쓸 수 있다는 걸 고지를 하면 그만큼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만큼의 또 기대치에 맞게 이동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생겨나야 되는 거고요.
  금은모래캠핑장 같은 경우는 손수레로 이동하는 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민원이 많은데 1㎞ 거리 되는 강천섬을 ‘600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걸 과하게 챙겨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아닌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미 금은모래캠핑장이나 이포보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600W’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저는 ‘과도한 출력의 전기제품 자제’가 강천섬을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취지에 맞게 좀 와닿지 않을까. 이걸 ‘600W’라고 표현을 하면 그만큼을 챙겨오려고 할 거다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법이 바뀐 이유가 ‘과도한’이라고 했는데, ‘과도한’이 도대체 얼마냐,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그건 ‘600’으로 지정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전기용품 보면, 뒤에 매뉴얼 보면 ‘이건 몇 와트다, 몇 와트다.’가 다 있거든요. 그거 따라서 오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강천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웰빙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지금 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600W’라고 표현을 하라고 돼 있는 건가요, 법이?
  그냥 제공하는 전기량이 600W를 넘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맞습니다. ‘600W 이하’만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기존 표현이 오히려 그 현장에 맞는, 이포보랑 금은모래캠핑장이랑 별도로 강천섬에서는 조금 더 적게 갖고 오거나 그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아닐까 해서 ‘600W’라는 것을 여기다 표현을 꼭 해야 되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강천섬 같은 경우는 오신 분들한테 웰빙이니까 좀 자제하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우려되는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해서 앞으로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600은 안 된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거기 지금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이 오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강천섬에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갈수록 캠핑도 늘어나고 거기 오셔서 좀 쉬었다 가고 이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도보로 와서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처럼 노상에서 캠핑을 하고 가신다든가, 아니면 짐을 싸가지고 오셔서 간단한 다과라든가 음료수 이런 것을 드시고 가신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향후에 주차장도 만들 계획이시고, 또 기존의 주차장도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걸어 들어오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기존에 리어카로 짐을 실어나르고 있죠? 리어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지금 금은모래에는 리어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지금 강천섬에도 리어카가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관광지를 다들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리어카나 무슨 끌고 다니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제. 지금 대부분 보면 카트같이 오염 안 되는 골프장 같은 그런 걸로 해서 관광지를 가보면 전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수단도 우리가 비용을 받는 만큼의 좀 그 사람들 편의도 강구를 해야 된다. 
  노약자들도 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꼭 정상적이고 걷기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는 가족단위 오다 보면 노약자가 반드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나 또 짐을 실어나르는 이동 편의를 좀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뭐 금방은 여러 대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변화를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주차장을 하고 나서 재단하고 얘기해서 카트를 일부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주차장은 완비되려면 앞으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우선, 기존 주차장 확보된 곳에서 캠핑장으로 오는 그 거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먼젓번에 “의정의 날” 할 때 강천섬 같은 경우는 금은모래하고 이포보캠핑장도 있지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금액을 적용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투여해가지고 공사하는 게 있죠? 얼마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하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거기에는 주차장하고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기반시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얼만지 모르지만, 우선 첫 번째 질의는요.
  18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갖다가 ‘수급자’로 이렇게, 세글자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약자가 ‘수급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왜 ‘수급자’라는 낱말만 사용하는 거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자’로 하면 이게 약자라든가 아니면 줄임말, 축소판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하는데 여기는 ‘수급자’만 할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의 공식적인 약칭의 저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수급자’ 세글자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은모래캠핑장이 182페이지 이렇게 보면, 금은모래 일반에 ‘1면, 1일’이 3만 5천 원, 그다음에 이포보캠핑장은 ‘5인’이 4만 원. 
  그런데 강천섬 같은 경우는 ‘풍광이 좋고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5만 원을 우선하고 유예기간을 10월 1일부터 한다.’ 그런 차원에서 5만 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꼭 10월 1일이 아니고요. 10월 1일은 저희가 바우처를 하는 준비기간 때문에 10월 1일이고요. 강천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리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6조 1항 3호 다목에, 지금은 현재까지는 개장하자마자 5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감면 규정을 둬가지고 3만 5천 원을 받고 나중에 잘 운영이 되고 홍보가 되면 그때 5만 원을 올리면서 바우처를 그때 줄 생각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 감면 규정은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30만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유공자’나 ‘명예시민’ 이런 차원에서의 감면이지, 일반인들이 왔을 때 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5만 원 안 하고 3만 5천 원을 하는 겁니까? 이런 감면 규정이 없는 사람도? 일반인도?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강천섬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것은 시행규칙을 할 수도 있고 내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그런 것, 처음부터 그러면 5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3만 5천 원 정도 받아가지고 나머지 국가 저기라든가 감면은 따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강천지역의 명소화를 위해서 야영, 취사, 낚시 같은 것은 금지됐는데 이것은 그냥 하는 겁니까?
  캠핑장에 오면 뭔가 자연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 밥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야영, 취사, 낚시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금지하는 겁니까? 낚시 같은 것?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낚시는 거기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캠핑장’ 하면 어차피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취사를 해야 됩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취사는 저거한데 야영도 할 수 있지만 낚시 같은 것. 대부분 보면 낚시도 하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낚시는 거기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 의원   예. 글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의…….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거가 있는데 캠핑장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한 1㎞ 정도 됩니다.
정병관 의원   1㎞요? 그러면, 70면을 맨 처음에 한다는데 70면을 리어카를 1대씩 이렇게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개인적인 이동을 통해서 도보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은 리어카를 1대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리어카를 일단 구비를 하고요. 나중에 주차장이 완전 완비되면 그때 카트를 사용하는 것을 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10월 달은 금세 가는데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촉박한 시기고, 그러면 여주도시공사에다가 이거 위탁을 맡기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공사하고 재단하고 했는데 그쪽 강천섬 명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재단 쪽으로 지금,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까는 ‘도시공사’ 얘기 나왔는데 ‘세종문화관광재단’에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기존에 금은모래캠핑장하고 이포보캠핑장은 공사에서 하고요. 강천섬은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재단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왜 갑자기, 도시공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거해야 되는데 왜 재단에다가 갑자기 저거하는 거죠, 그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강천섬 자체의 힐링센터가 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재단 쪽으로 지금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모든 성격은 도시공사에서 맡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한 면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것은 뭔가 단협적이고 편파적이고 의도적인 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농협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식당 뭐, 여러 가지 각종 문화유적지에 있는 관람료 이런 것까지도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하려는 거죠? 식당이나 이런 것 같은 것?
  지역화폐니까 협약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외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을 다 만든 다음에 이걸 해야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한다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지금 사전에 저희가 농협하고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저희가 이 가맹점에 쓰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지역화폐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동의받는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 저희가 그 기간을 좀 늘려놨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거 10월 1일까지 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있고. 리어카 사용하는 문제 저걸 했는데 70면만 우선 먼저 한다는데 70면만 이렇게 줄로 띄워놓는 겁니까? 데크 사용 없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자연상태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비나 우천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 그거가 밑에 있는 저거가 많이 훼손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많은 면적 속에서 일단 70면은 많다고 생각해서 관계가 없다는 건지, 그런 것도 저거하고. 
  이거 가격도 다른 데는 데크 사용이 있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더 싸고 그런데 데크 사용이 없이 5만 원부터 우선 조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일반인들은 5만 원을 여기 조례에 해놓고 3만 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고.
  이게 여러 가지 챙겨볼 사항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 거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자체가 지금 파쇄석으로 지금 다 조성돼 있기 때문에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선 조례로 5만 원만 해놓고, 사람들이야 오긴 오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생각하고 다른 데보다도 차별화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러면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5만 원 상당의 비용을 좀 너무 저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내부결재를 통해서 100분의 30을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올해는 처음부터 데크 사용 없이 일반으로 했을 때 5만 원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데크가 중요한데, 이거? 데크도 했는데도 다른 데는 4만 5천 원이고 지금 뭐, 이것도 있는데 데크도 없이 5만 원을 한다는 거가 그런 것에 대한 금액의 차이를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괜히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다가 신문에 나고서 다시 또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잘 간파를 하시고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수급자의 양측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수급자’라는 그 세글자를 약자로 했는지 그것도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잠깐……」이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네. 잠시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일단 설명하시고 또 우리 법무팀장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까 의장님께서 수급자에 대한 거 용어 말씀하셨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에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급자’라는 세 글자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다음, 우리…….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같은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세요?
  뭐, 70면은 알아서 잘하시겠죠.
  다 끝나신 거죠?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거 쭉 말씀드리고, 답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질의 주셨던 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역화폐나 지류로 상품권을 줬을 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소상공인, 우리 농산물, 농가들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노점상도 우리 농산물이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가맹점 동의를 받아야 되냐?’ 하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두지 않게 되면 ‘깡’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활성화가 잘 되나 해서 캠핑장을 두 군데를 가봤어요. 이포보랑 금은모래. 예전에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관리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청소비용을 추가로 받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조금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많이 또 이렇게 쓰레기를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반드시 또 확인 후 퇴실이나 퇴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녁때도 가보니까 그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5인 기준’인데 일고여덟, 많게는 열 분들까지도 오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자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니까, ‘5인 기준’에 우리가 호텔을 가도 리조트를 가도 그 추가비용이 있거든요. 1인당 얼마. 그런데 대부분 5인 미만이 가족단위로 오는 건 알고 있는데 가끔, ‘때론’이 아니라 5인 이상 많이 온다고도, 저도 목격했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직접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분들도 역시, 요즘은 캠핑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량이 많아가지고 문어발식으로도 많이 전기 사용을 해서 쓸데없는 오징어 전구라고 그러나, 이렇게 쭉 달고 엄청나게 다 전기를 사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600W라고 해가지고 참, 그 계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또 좀 아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캠핑장 내에 데크건 데크가 아닌 데건 또 계량기를 다 놓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 개정도 사용하고 실행하다가 바꿀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역시 다른 호텔만큼 리조트만큼 그냥,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면서 여기 조례에 ‘단’이라는 것을 붙여서 ‘대기, 예약이 없을 시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근거리에서도 오지만 원거리에서도 옵니다.
  그게 하루 1박 2일 코스도 오지만, 그렇다고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2박 3일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예약할 때도 다 예약이 꽉 차 있지만 그래도 또 다음 날 빌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추가 시간을 이용해서 요금을 더 내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있게끔 개발을 오히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더 묵을 수는 없지만 대기,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몇 시간을 두고서라도 좀 더 머물다 가고, 머무름으로써 지역경제, 뭐라도 하나 사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운영을 하다가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조례를 이렇게 남겨놓고 ‘단’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놓고 없을 때는 추가요금을 받고, 있을 때는 규정에 맞게끔 퇴실하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현재도 지금 대기자가 없을 때 공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추가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죠. 여기 마련돼 있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캠핑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그 빈 시간에 더 영업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러면 저희가 ‘대기자’를 언급을 해서 ‘초과사용료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로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때도 이 요율에 따라서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 그냥 남겨놓고 차라리 ‘대기자가 있을 경우는 퇴실한다.’ 오히려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그냥 ‘그때 상황 봐가지고 한다.’ 그것은 오히려 반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러면 저희가 초과사용료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저도 그게 좀 좋지 않을까. 합당한 것보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토론시간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수정을 내시고 하면 될까요, 과장님?
  이따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말씀 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동 조례, 현행 조례에 따르면, 1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있으니까요. 규칙에 초과사용료 부분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종전 부칙에 있는 규정이 그리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초과사용료 전체가 삭제된 게 아니고, 6조에 보면 2호·3호에 ‘초과사용료에……감면하지 아니한다.’인데, 그 초과사용료 규정은 현재 살아 있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삭제하는 걸로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초과사용료 규정을 그냥 두거나 삭제되면 규칙으로 두거나 그래야 되는 사항이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대기자가 없을 경우’로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수정동의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박시선   네.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일단 팀장님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초과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되고요. 사용료 징수 관련된 것은 조례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돼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현재 지금은. 시행규칙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정리되셨죠?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별표 1〕 규정에 캠핑장 사용료 초과사용료에 대한 것을 삭제를 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살리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단,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아니, ‘징수를 아니한다.’가 아니라.
경규명 위원   ‘대기자가 있을 경우’라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없을 경우’입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없을 경우」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있을 경우’가 아니고 ‘없을 경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대기자가 있으면 초과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고요.
경규명 위원   아, 그거 거꾸로 얘기했고. 그러면, ‘초과사용료’를 다시 살리고, ‘단,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거와 더불어서 만약에 이게 대기자가 없을 경우 초과사용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6조 1항에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초과사용료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를 지금 삭제를 했거든요. 이것을 다시 또 살리는 걸로, 예.
유필선 위원   다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할 수 있다. 사용료를 내고 추가사용을 할 수 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규명 위원님께서 추가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토론시간이니까 이상숙 위원님 말씀 더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됐던 것을 조금 잠시 생각을 해보면, 1박 하고 오려던 사람들이 그다음 날, 얘기가 없다가 그다음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초과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손님을 여주시에서는 받은 입장이야.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경규명 위원   예약자가 없을 경우에 초과사용료 규정은 없어지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서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예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지불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위원장 박시선   잠시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우리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제5조 1항과 제6조 1항을 원래대로, 개정하지 않고 살리고요. 
  그리고 별표 1항에 추가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시 살리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단,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에만 초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시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네.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잠시 정회 중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의 여부를 물어본 다음에 질의답변, 원래 질의답변, 토론, 의결 절차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박두형 위원   아니, 이의 없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박시선   예. 진행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의안번호 제1747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쌀 산업 특구위원회 운영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인원 및 구성 자격을 추가하고,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신설하여 각 기관·단체 및 쌀 작물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자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47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쌀 산업 특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원 및 구성 자격을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자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소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쌀 산업 특구에 있는 소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35명 위원 중에서…….
경규명 위원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소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쌀 분야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자 할 적에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전체 회의를, 전체 위원들 위원회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외부에서 위원을 지명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뛰어날 수도 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여기 저희가 35명이 거의 쌀 산업, 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쌀 전농으로 해가지고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이렇게 다각도로 열어놓고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소위원회 특색이 빨리 결정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경규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포함한 35명의 위원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35명 중에 또 소위원회를 따로, 35명도 저희가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위원을 호선한다는, 저희가 전문, 대충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숙 위원   속해 있는 거예요? 35명에?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35명으로 확대 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시장님께서도 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가지고 여주쌀에 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가지고 전문, 농촌진흥청 박사라든지 쌀 전문, 쌀 벼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그런 사람들, 일반 농업인 중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주쌀 발전을 시키려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장님께서 많은…….
이상숙 위원   그게 35명이어야 되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이렇게 선 인원을 구성을 하고 안을 잡다 보니까 35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세종대왕님표 브랜드 센터가 생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대왕님표”요. 
이상숙 위원   아, 대왕님표. 브랜드 센터가 생기고 여기 위원회하고도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다 고민하고 있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가 공공급식 유통지원센터라고 이야기했었죠. 거기도 브랜드 활성화센터 그다음에 쌀 특구위원회 여기하고 다 같이,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4조에 위원회 구성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35명, ‘21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한 게 더 좀 다양한 전문가, 또 현장 농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195페이지에 가보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에서 28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35명 이내니까 28명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데 취지를 살리려면 28명이 아니고 30명이건 32명이건 35명이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8명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공무원들, 저희가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네 분이 또 포함, 다섯 분이 포함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 소장,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이렇게. 의원님들 두 분하고요. 
유필선 위원   아, 공무원이 위원 두 분, 세 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네 분이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32명이, 총인원은 32명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6개, 35명입니다. 6명이 저희……. 예. 
유필선 위원   공무원 신분의 위원이 7명이 있어서 35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 있어서 34명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여섯 분이 공무원 신분으로 위원으로…….
유필선 위원   그러면 전체 34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전체 위원의 수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성별 10분의 6이 추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성별이요? 
경규명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대부분 다른 위원회도 ‘10분의 6’ 해가지고 성별 비율로다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쌀 산업 특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처음에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이 구성원들을 나열할 적에, 각 읍·면 단위에 농민단체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민단체협의회가 농민들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각 읍·면 단위에 여성농업인이 계셨으면 좋은데 농단협(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대부분 다 남자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 단위의 단체장님들, 농업 쪽의 단체를 대변할 만한 분들이 남자분들이고.
  또 저희 시의원 중에 2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하고 또 박시선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의회의 추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진선화 의원님이 거기를 들어가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취지를 발의했고 제가 빠지는 바람에 진선화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 제가 전문지식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게 됐다. 
  이래가지고 성별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좀 비율이 안 맞은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쌀 전문가를 찾고 이러는 과정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기술 드론이라든가 또는 대학교수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또 이 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쪽의 계통에 공부하신 분들이 여성보다는 또 남자 쪽에 많다 보니 이게 비율이 위원님이 원하는 성 비율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그 ‘특수성’이라는 명분이 조금 약할 것 같고요. 
  한농연(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있고 여성농업인 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두 분이라도 여성위원을 넣는 것이 향후 또 여성농업인들이 세심하게 보는 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것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21명이 단체장들이 농업인, 각 읍면동의 농업인 단체장님들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먼저는요. 
  그분들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35명 확대될 적에, 위원회 위원들 선정안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성분도 넣어주세요. 한두 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 잡을 적에 여성, 한농연 그쪽하고도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저희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께서도 비율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 또 단체도 있으니까 성비 비율은 노력은 하시겠지만 못 맞추더라도 그분들의 또 의견도 각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그쪽도 또 문의도 하고 전달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한번, 위원회 위원 구성할 적에 밀도 있는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은 내용이 많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시간이 되니까, 우리 법무팀장님 계시니까.
  이상숙 위원님 계시지만, 그 특수성. 그 사안 고려.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해석이나 그런 건이 있으면 어떻게 방안 대책도 그런 게 또 있습니까, 혹시?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위원회 성별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말함)
  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10분의 6이 다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이것은 어떤 쿼터나 할당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여성분을 사실상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 운영을 하는 데.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할 부분을 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조정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10분의 6이 아니라 성별 구성이 이게 10분의 6으로 딱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붙잡고 안건을 올려도 거기서 뭘 심의해서 결정해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현실적으로 남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쪽은 이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10분의 6을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의회에서 의원분들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이런 것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안 넣는 것도,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를 하면 의무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어제하고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어제하고는. 어제 이야기하신 것은 넣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에서는 유격을 두고 나중에 어느 정도 여성 참여인들이 늘어났을 때 조례에 넣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럼 좀 완곡하게 설명표현을 해서 먼저 회계과에서 했을 때처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그냥 완곡하게 넣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별을 고려해야’ 정도로.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이 정도 정도는 완곡하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럼 과장님, 저희가,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었던 10분의 6은 아니더라도 성별을 많이 고려해서 참작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하실 적에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 참작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게 드리고, 몇 분이라도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잘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담는 10분의 6은 각 조례마다 다 100% 지켜지는 경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령이라고 하면 조례까지 포함이 되는데요」라고 말함)
  네,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사실 조례가 그렇게 됐어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적 구성 자체가 그렇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위반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그걸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도 이게 법 절차상……」이라고 말함)
  이해를 한다, 이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를 해 주고 조정을 해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말씀대로 조례도 법령인데 법을 준수 안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고요. 법에도 단서 조항에서 약간 열려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자로 구성을 했는데 이 대표자분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남성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는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거의 한 98% 이상은 다 준수를 하고 있고요. 몇몇 조례만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종종 만족,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리지 뭐.
    (웃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   아까 그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선   네. 아니 그것은…….
경규명 위원   안 하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아니, 관련 부서에서 고려하는 걸로. 
○위원장 박시선   예. 토론 시간이지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당부드렸던 것을 어느 정도 꼭 준수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게 나으시겠죠? 
이상숙 위원   아까 단서조항으로 성별을 고려해 본다고 그런 것 안 넣고? 
진선화 위원   그거 추가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위원장 박시선   그것을 꼭 넣을까요, 그러면? 
  팀장님…….
진선화 위원   그 정도는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박시선   아, 그러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그래서 10분의 6은 아니더라도 그 성별 넣는 걸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준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시선   그럼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되’ 이렇게 추가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네.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가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은 앞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48호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입니다.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조례가 사실상 실효되었으나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조례가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폐지이며,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48호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사실상 실효되어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759호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같은 법 제75조의3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계획,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차, 2차 성장관리계획수립을 통해 총 60개 구역이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개발행위허가 현황 검토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관리가 필요한 지역 142.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공람 기간은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15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여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공람기간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회 여주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후속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9호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조에서 “시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설정 및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등의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지금 과장님 이야기에 읍·면·동 순회하면서 다 주민설명회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저도 잠깐 여쭤봤지만, 이 건에 대해서 대략은 아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 주시고 더불어 우리 주민설명회 하실 적에 어떤 의견이 또 나왔는지, 뭐 한 건 한 건 말씀 주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어떤 게 나왔는지 의견을 짤막하게 말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저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번 ‘의정의 날’ 때 사전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인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전에 1차, 2차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했지만 그 면적이 우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면적에 비례해서 너무 협소하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데도 있고 좀 늦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월 27일 이후로 지금 공장이 인허가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것은 저희 행정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음을 사전 고지해서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끝내고 나서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고시하면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공장이나 제조업소 건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자로 사실상 법이 그때 개정이 돼서 그 시행일이 올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조금 했어야 되는데 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은 저희가 대부분 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요. 그 이외에 생산보전관리지역도 일부는 저희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이제 차후에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생산·보전관리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민간이 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민간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생산·보전관리지역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놨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30%까지 상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건폐율 30%를 무조건 상향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시행자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그 앞에 만약에 현황도로가 3m가 있다. 그럴 경우에 자기 땅을 한 1m 정도를 조금 도로로, 그러니까 도로 폭이 현재 3m지만 자기 땅을 1m 조금 내놔서 4m로 확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지정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그것은 똑같은 건축 허용 용도는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획관리지역에 따른 공장, 제조업소 관계 때문에 빨리 지정을 좀 하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포함해서 매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번에 하는 거다, 보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럼 저희가 앞으로도, 그게 이번에 다 여주시 전역을 조사해서 100%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필요하다.’이거나 당위성이 할 때는 매년 또 저희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것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시선   5년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5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조금 추가 지정하는 걸로, 예산 조금 수반해서. 매년, 어차피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5년마다는 아니고 필요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제가 앞서 여쭤봤던 것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현장 설명할 적에 많은 의견이 나온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용도를 주거형, 산업유통형, 일반형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형’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들은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주거형으로 조금 해놨고요.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나 전원주택단지가 있는 그 주변 지역들은 주거형으로 해놓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산업유통형’인 지역들은 그 주변이 물류창고나 공장이나 그런 집단시설이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산업유통형으로 해놨고, 그 외의 나머지는 다 일반형으로 해놨는데요. ‘일반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직 건축에 대한 세부용도 계획을 일단은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안은 다 가능은 하지만 일반형 지역은 일단 건폐율 상향 부분은 저희가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부 토지주분들이나 공장 하시는 분들이 ‘일반형을 산업유통형으로 좀 지정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 허용 용도는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가능하게끔 일단은 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일반형을 산업형, 산업형은 또 주거형. 또는 그렇게 많이 요구도 하셨을 거고 우리 시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또 잘 용도지역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건폐율은 꼭은 아니지만 상향을 시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국토계획법을 보면 정의 규정에 각 호가 너무 많은 데다가 개념 연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게 되어 있어가지고 용어를 들을 때마다 용어가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정의 규정 2조 5의3에서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계획이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그 관리계획 내에서 이러저러한 지역을 구분을 하는 거죠? 개념도가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내려올 때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그럼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지정되는 구역이나 지구 이렇게 개념이 밑으로 세분화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따져서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여주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화 용지나 보전 용지를 큰 타이틀로만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상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5년마다 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상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지역을 다시 벗어난 관리지역 세분이 있고요. 관리지역 세분은 이제 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또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고. 
유필선 위원   여기서 그럼 도시지역 말고 비도시지역을 세분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입니다. 
유필선 위원   계획.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생산·보전관리지역. 
유필선 위원   생산·보전관리지역.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리고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하나의 그냥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하나의 구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디 한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이 제안한 하나의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그냥 구역 지정 없이 여주시 전 지역을 사실상 지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이렇게 가르마를 타면요. 
  도시관리계획이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미리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개발 압력이 많다고 하는 데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개발 압력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사항들이시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개발 압력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그럼 이제 물류창고나 아니면 집단화된 데는 그런 주거지역이나 전원주택단지나 그다음에 집단화되는 공장지역들, 그런 데들이 사실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조금 지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들을 기반시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배치계획은 이번에는 저희가 다 안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반시설 배치계획을 미리 집어넣으면 결론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미집행시설이 발생이 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배치계획은 사실상 안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유필선 위원   예. 여기 자료 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 올라왔어요. 성장관리계획, 신해리 일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이게 하나 올라와 있고, 건축물 용도계획에서 일반형을 신설하신 거예요. 주거형, 산업유통형.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일반형은 주거형도 아니고 산업유통형도 아니고 이렇게 혼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일단 대부분 다 118㎢가 일반형으로 조금 해놨는데요. 
  일반형이라고 해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형이라고 해놨을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상향 적용은 일단 저희가 수립 계획상에 안 집어넣었는데 지금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일반형이라 하더라도 건폐율 상향 부분은 건축물 허용 용도나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건폐율 상향을 해주려고 지금 세부 계획상에 집어넣고 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넓혔을 경우에 대상 구역 안에 지주분들이 갖는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은 기존 것하고 미비합니다. 사실상 그것에 대한 구분은 없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뭐 지가 하락이나 지가 상승 이런 기대효과는 많지 않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나머지는 우리 경규명 위원님한테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제 ‘전문’ 위원님 차례입니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년 전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지금까지 왜 추진을 안 했어요? 이렇게 시급한 일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경규명 위원   덕분에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허가를 못 받을 정도로 늦어지고 있는데 왜 늦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저도 이제 제가 도시계획팀장으로 재작년에 2022년도 때 근무했을 때 그때 이 법 개정사항을 저도 사실상 그때 좀 캐치를 못 했고요. 또 기존에 10㎢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것만 좀 넘어갔는데 나중에 법을 봤더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공장을 못 한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 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제가 직원들한테 통해서 예산 좀 수반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조금 지정하는 게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추진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기초조사를 하면서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기가 한 두 달 정도 더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몇 년 전에 지정된 구역이 있을 때 그때 이미 이거 하지 않으면 공장 못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행위가 늦어져서 이해를 못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뭐 과도기간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까지 생각했었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령을 좀 미숙하게 해서 사실상 조금 늦었었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늦게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경규명 위원   시민들 생각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로써 도시계획심의도 면제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제도 정립이 안 돼서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과라든가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은 있으셨었어요.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도시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허가과하고 의견 조율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도로 50m 내는 데도 막 심의를 현재는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과하고 조율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상정 안 하는 부분들은 좀 정립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데는 혹시 모르겠지만 계획수립까지 한 데는 원천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이게 몇몇 주민분들이 저한테, 막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랬었잖아요? 주민설명회 한다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수도권 정비법에서도 권역을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거기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여주가 ‘이 별표의 맨 오른쪽에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옮겨달라. 성장관리권역으로. 그동안 과밀 규제로 인한 저성장의 고통을 받아왔으니 가운데 칸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옮겨달라.’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많이 회자되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여주시가 이제 드디어 규제가 풀리는 거야?’, ‘성장관리권역으로 되는 거야?’
  여기 용어가 비슷비슷하니까 좀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SK 관련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도 몇 번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여주시가 전체 다 자연보전권역이지만 수질보전대책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다 변경해달라.’라고 저희가 건의를 수차례 하고 국회의원 통해서도 그때 당시에 많이 보내고 했었는데.
유필선 위원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죽어도 그것은, 수도권 정비법은 손 못 댄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서.
  그것은 큰 틀에서 수도권 정비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 상에서 그냥 하는 거라서 다른 거라고 좀, 약간 그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근거법이 수도권 정비법이고 이것은 국토계획법이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대상이 수도권 정비법은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거고, 이 국토계획법 중에 여주시 기본계획, 여주시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내에서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거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도시, 비도시 다 포함할 수 있고, 비도시의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을 전면 지정하려고 하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생산관리구역이나 보전관리구역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생산·보전관리지역도 일부 지정을 시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일부 지정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르마는 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두형 위원   아니, 있는데요.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페이지 주신 것, 자료. 
  합계 면적이 전체면적 중에 가남읍이 가장 구성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대신이 11.1, 강천면이 10.9, 나머지는 뭐 8%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구역이 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구역 배정에 대한 이 구성비는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가남이 조금 면적이 컸던 이유는 사실상 가남이 아시다시피 특별대책권역에서 조금 다 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가남이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임야도 그만큼 보존되어 있는 임야들이 그렇게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야도 좀 적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플러스(+) 그 외의 지역들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많았던 거고요. 
  금사나 대신이나 이런 지역들이 면적이 적은 이유는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에다가 생태자연도나 임상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런 데는 너무 높고, 또 계획관리지역이 조금, 사실상 현재도 계획관리지역이 조금 적다 보니까 지정할 수 있는 구간들이 조금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임야가 많은 지역들은 임야까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뭐하고 농림지역상 보전산지가 많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제척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약간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원래는 강천이나 아니면 금사나 이런 지역들이 계획관리지역이 워낙 적어서 향후에 관리지역 세분 때라도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추가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보면요. 
  다음 장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두형 위원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변경된 안 봐주시면, 변경 전에는 폭이 8m였던 게 이제 8m에서 17.5m까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밑의 부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박두형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밑에 예시로 둔 도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현재도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기반시설 배치계획을 조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기반시설 도로계획을 저희가 8m를 해놨는데 그 주변지역들이 지금 지구단위의 물류창고와 3만 미만의 개인별 물류창고가 지금 워낙 밀집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계획을 8m에서 17.5m까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이런 것만 일부 기반시설 배치계획을 미리 조금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창고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 배치계획을 미리 조금 해놔야 민간이 들어올 때 이 도로를 같이 개설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박두형 위원   예.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에 19페이지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기본방향에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을 위한 실현 가능한 성장관리계획 제시로 주민 참여 유도 및 개발행위허가 지침 역할 수행’ 이렇게 해놓고 거기 밑에 보면 ‘환경과 경관에 어울리는 기준제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산북에 가면 늘 ‘진짜 여주의 강원도 같다.’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이건 공장지대도 아니고 창고들도 너무 난개발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동네 다 참 버려놨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바로 상품 옆에 주어리 쪽으로 좀 창고하고 공장이 갑자기 밀집된 지역들이 있었죠. 
이상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가 이제 갑자기 거기만 조금 개발된 이유는 희한하게 또 산북 중에 그 구역만 계획관리지역이 다예요. 나머지 지역들은 계획관리지역이 조금 없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지역들에다가, 곤지암하고 조금 가깝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공장들이 거기가 조금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공장을 개발행위나, 국토계획법에는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면 저희가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들이 공장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주 동네를 버려놨어요. 
    (웃음)
  뭔가 이렇게 좀 정비라도, 거기 창고 주변에 쌓여있는 것들 물품이라든가 기타 장비들 그런 것까지 다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그 예쁘던 산북면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 정비 관련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까운 참 좋은 경관이 버려져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기존 공장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지정하면서 기반시설 배치계획을 조금 더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단계가 읍·면·동별 주민설명회가 거의 끝난 겁니까? 아직…….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다 끝났습니다. 
정병관 의원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12개 읍·면·동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회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몇 건 정도의 의견청취에 관계되는 사항은 여기다가 표시를 안 했네요? 누가 뭐 어떤 것을 뭐 해달라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 자료 내기, 3월 5일 자로 설명회가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삽입을 못 했지만 한 44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병관 의원   44건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의원   다른 데에 있는 이번의 의견청취는 의견청취의 내용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중점적으로 의견하고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면서 좀 분석도 해보고 뭐가 문제냐를 하는데, 지금 44건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뭐를 중점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해달라는 요점이 없으니까 조금 저거 되네요. 
  대부분의 유형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43건이 접수됐는데요. 43건의 의견 중에 대부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생산·보전관리지역의 토지주분들도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해달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업유통형으로 좀 해달라 하고.
  그리고 또 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건축물 허용 용도상에서 주거형으로 저희가 만약에 해놨다면 공장, 제조업소는 저희가 불허용도로 일단 현재 주민공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소는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토지주가 자기는 땅이 여기뿐이 없는데 왜 나는 주거형으로 해놔서 제조업소를 못 하게 막아놨느냐, 그게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용도 상의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가능하게끔 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서 주거형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소는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제가 조금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8페이지를, ‘의안번호’ 그 8페이지를 보면, 주거형에서 불허용도 제1종·2종 근린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소도 사실상 공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거형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조업소는 저희가 일단 불허용도로 집어넣어 놨는데.
  이것도 어떤 토지주분께서 자기는 주거형으로 현재 지정은 해 놨는데 여기다가 공장을 하고 싶다. 제조업소, 소규모 제조업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불허용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빼 달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척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 고시할 때는 제조업소는 이것은 뺄 거고요. 
  어차피 이 불허용도, 왜 불허용도를 이런 식으로 잡아 놨느냐 하면 주거용도에다가 묘지, 관광 그런 여러 가지, 자원순환시설 이게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들이거든요.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들인데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자원순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주거 영향을 해칠까 봐 불허용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시설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빼달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그런 의견들이 조금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일반형인 부분에 대해서도 건폐율 30%까지 상향을 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조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종 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때 상정을 다 시킬 생각입니다. 
정병관 의원   6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요.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안)이 있잖아요? 
  거기 주거형, 산업유통형, 일반형으로 구분해서 구성비, 면적을 이렇게 ‘총계’란에서 쪼개놓은 것은 그렇게 이번에 들어왔던, 성장관리지역으로 왔던 그 면적을 여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놨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1차, 2차 지정되어 있는 것은 주거형하고 산업유통형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지정 시에 10㎢ 지정되어 있는 게 주거형하고 산업유통형 구분만 해놨는데요. 
  저희가 일반형으로 해놓은 것들은 이 지역들이 사실상 산업형으로 갈지 주거형으로 갈지 아직 세부적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 일반형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주거형’, ‘아예 산업형’ 이렇게 구분을 조금 명시하면 오히려 토지주분들에 대한 혼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다만 ‘일반형’이라고 다른 시처럼 일반형으로 약간 부분만 조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해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 허용용도 구분에 대해서는 일단 8페이지 보면 이렇게 밑줄 쫙, 그냥 일반형 신설하면서 밑줄 쫙, 그냥 아무것도 아직 건축허용 용도 부분에서는 아직 하나도 안 집어넣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현재 현행법상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용 용도는 다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번에 의견제출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에서 확정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불가도 있고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그러면 민원인들은 더 이상 거기에서 내용의 이의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에도 제기를 못 하는 저거인가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 면적에 대해서 142㎢에서 하겠다라고 고시를 했지만 현재 주민분들이 자기는 추가적으로 더 지정해달라고 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위원회 때는 이 면적을 저희가 총괄 확정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도시위원회 심의 끝나고 나서 고시 전에 주민공람을 또 한 번 할 겁니다. 고시하기 전에는 총면적에 대해서는 최종 고시를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고 그때 이후에 고시할 때 하고는 지금 면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지정고시가 된 다음에는 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 다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성장관리지역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대부분 거의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해달라면 아마 일부 토지주분들께서, 생산·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농림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아마 추가적으로 그 이야기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 박시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취지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씩 계속 민원사항들은 메모를 해놔서 향후에 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게 있으면 그때 추가 좀 해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경기도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것 승인 없이 그냥 우리 여기에 지정고시를 하면 바로 이렇게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의장님, 아까 의장님이 여쭤보는 것, 민원, 추가적인 이런 것 지역, 그것을 의장님 오시기 전에 똑같이 다 여쭤보고 답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의장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저도 물어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지도랑 같이요. 
  3페이지 맨 밑에 ‘※’ 보면 1차·2차 성장관리계획은 면적 10.9㎢ 59개소였다가 지금 이게 3차 지정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3차 지정은 10.9㎢에서 142㎢로 넣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10배 이상 성장관리구역으로 넓어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지도 오른쪽 4페이지를 보면, 기존의 1·2차 때 10.9㎢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인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노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노란색 계통으로 훅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늘린 이유는 난개발도 방지하고 민원도 좀 수렴하고, 아무튼 그런 취지라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원칙적인 취지는 계획관리지역은 무조건 성장관리계획으로 구역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취지는 그거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생산·보전관리지역도 그 주변, 계획관리지역에 붙어있는 그런 주변지역들은 같이 조금 고시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여주시 전체면적에 이게 이 정도면 한 몇 %…….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주시 전체면적이 608㎢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한 1/5, 한 1/4……. 1/4.5 정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농림지역이, 여주시가 608㎢인데 그중에 농림지역이 약 252㎢거든요. 
  그러니까 약 350 정도가 비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52㎢ 중에 142㎢가 지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8페이지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안에 보면 불허용도가 있어요. 
  그중에 주거형 보면 종교시설이 들어가서 있고, 그리고 산업유통형에는 또 수련시설이 들어가서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에도 도시지역에서도 종교시설도 가능하고 수련시설도 가능하고 한데 특히 그것을 불허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그냥 주거형으로 따졌었을 때는 종교시설이 사실상 밀집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다 민원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종교시설을 예전에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나 이런 것들 못 들어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도시위원회의 심의 받을 때는 이거 다 제척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올릴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것은 종교시설 같은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심의 할 때는 빼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수련시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연수시설 같은 것들이 굳이 산업유통형에 있어서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금 뺄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시설이나 수련시설이나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사실상 주거지역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따지면 동식물 시설이나 창고 큰 것, 큰 시설이나 장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제척을 조금 허용, 현재 법상에서는 다 가능한데 여기서 또 조금 지정을 해놓으면 이것은 또 불가능하게끔 저희들이 할 수는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법에서 가능한데 이렇게 불허하는 것은 행정처리상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척을 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일반 주민들을 생각해가지고 불허용도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토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건의를 반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 반영해달라 말씀 주시면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주거형과 산업유통형에 나오는 불허용도의 경우에는 좀 전진적으로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로써 주거형에 종교시설이 있다든가 수련시설이 있는 것, 또 산업유통형에 수련시설이 있는 것 등은 조금 과한 불허용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두형 위원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 불허용도에 맨 밑의 쪽에 보면 ‘동식물 관련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이렇게 있고, 또 산업유통형에도 보면 ‘동식물 관련 중 축사, 가축시설’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주거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자연취락지구를 저희가 주거형으로 해놓는 거고요. 산업유통형은 지금 현재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밀집되어 있는 그 주변 지역을 산업유통형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거 용도의 주거 밀집지역에 축사라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냄새나 배출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불허용도로 집어넣어 놨고, 산업유통형에도 창고나 공장이 있는데 축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추가적인 개발이 더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불허용도에는 집어넣어 놨는데요. 
  그래서 일반형의 면적이 큰 이유가 일반형에는 저희가 아직 불허용도건 허용용도건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지역들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들어갔으면 거의 다 일반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일단은 관계없이 다 허용용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구분만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추후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증축이나 또는 전혀 그런 것을 지을 수 없게끔 되면 그분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은 다 가능합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럼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럼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과장님 답변으로 그냥, 그러면 더 추가해서 넣을 것은 없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아니, 추가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 경규명 위원님 발언의 취지는 주거형의 경우에 불허용도로 규정된 것을 일부 완화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의견으로 넣을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규명 위원   의견 넣는 것은 나중에 다 협의하면 되지 않아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경규명 위원   지금 꼭 해야 돼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 아니, 정회하고 의견을 나눠도 돼요. 그런데 지금 명확히…….
유필선 위원   취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취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으로 됐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할지 뺄지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시선   아, 그럴까요, 그러면? 
경규명 위원   제가 직접 그냥 ‘이거 이거 빼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의견이 많으면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더 나누시면 되는데 저는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됐는지 알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주거형, 산업유통형 등의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건축 행위 등을 과하게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찬성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말씀은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하고요. 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0항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0호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가업동 9-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을 통한 분산된 행정을 집적화하여 임대료와 유지보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의 노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여주시 가업동 9-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49,036㎡이며, 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3년 12월 14일 역세권 진입도로 대로2류6호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24년 1월 27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청사 건립 사항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보상요구 2건, 사유지 진출입로 확보 관련 2건, 기타 의견 2건으로 총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각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배치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60호 여주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청사(여주시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보상요구 건의 건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두형 위원   그 2건. 진출입로 2건, 기타 2건이 있는데 그게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견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11페이지를 보면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상을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때 환지계획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토지는 조금 피해서, 제척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박두형 위원   그럼 보상이 아니라 이건 의견 들어온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보상’으로, 거기에다가 기재가 돼 있어서 좀 헷갈려가지고.
  보상요구 건이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이렇게 해달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렇게 한 부분을 보상 요건을 맞춰달라고 그런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두형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박두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하실 결론은 내리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장 박시선   조치계획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처음 공공청사를 할 때에는 복합청사를 하겠다고 해서 문예회관까지 포함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청사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일단은 청사만 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같이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부지만 먼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건너편 쪽으로는 아트홀이라고 해서, 예술회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별도의 시설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부서가 다르고, 그리고 신청사가 먼저 좀 급하다 보니 신청사 따로 결정하고…….
경규명 위원   예산의 합계 때문에 그렇게 분리시키는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8페이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의원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잖아요. 면적도 예전에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를 했을 때 그때 신청을 안 해가지고 계속 누적됐다가 이제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주차대수가 489대라고 그래가지고, 비고란에는 ‘307대’가 기준인데 ‘489대’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10층 이내’도 ‘지상 6층’으로 하고. 
  이것은 비고란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정석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물 범위하고, 그다음에 관공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법에 대한 주차대수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원래는 법정에 ‘307대’는 설치를, 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489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계획을 더 잡은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애당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복합행정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트홀부터 거기에 있는 것까지 했는데, 이게 그 아트홀까지도, 그것도 1천억 정도 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주차대수를 조금 감안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산 넘어 산이고 애당초 처음부터 조인이 돼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공약대로 이게 해야 되는데, 우선 1500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저거되는데. 
  그러면 의견 제출을 했을 때 ‘대토를 해달라.’, ‘거기에 따른 진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그냥 무시를 하고 보상으로만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공설운동장 있죠,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의원   그쪽으로 했을 때 도로도 확장시키는 거 했을 때 안◎◎ 씨도 ‘대토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그냥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토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절차를 밟아서, 협의가 안 되는 토지들은 수용 절차를 밟아서 수용재결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제2역세권 지역에 우리 신청사 부지가 있는데 면적이 반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땅도 사게 해달라. 여기처럼 땅을 해달라. 이러면, 다 사면 금액이 굉장히 더 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복안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자연지 매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자연지 매수 청구는 저희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나중에 매수를 할 저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금액에 관계없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의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여주역세권 제2지구)(시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1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여주역세권 제2지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여주역세권 제2지구에 대한 개발진흥지구 변경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6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여주역세권 제2지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주역이 위치한 교동 및 가업동 일원에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신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 결정에 여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며, 위치는 여주시 교동 및 가업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여주시장이며,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하고, 수용 지역과 환지 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분할 혼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36,555㎡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9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는 수용 구역 내 조성된 토지와 환지 구역 내 체비지의 매각을 통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478세대, 인구 5,676명이 수용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여주역세권 주변지역 기본구상을 완료하였고, 11월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9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업무수행 약정을 체결하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24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2월 14일까지 도시개발과, 중앙동, 여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였으며, 2024년 2월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7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찬성 2건, 추가 편입요청 3건, 기타 2건이 되겠으며, 조치계획으로 반영 3건, 향후 검토 2건, 미반영 2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련규정을 기반으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용도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경계에 맞춰 동일하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결정 사유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도시미관 및 쾌적한 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8월에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9월에 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경기도에 입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서 및 도면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6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여주역세권 제2지구)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난개발 방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양호한 도시미관 및 환경 확보를 위해 여주역세권 제2지구 교동 36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좀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도면하고 우리 여주역세권 제2지구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가 달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그래요? 어떤 부분…….
경규명 위원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우리 신청사 예정부지를 관통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도면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맨 끝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요기 중간에. 
경규명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요 도로가 이게 맞는 도로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저희가 어떤 도면을…….
경규명 위원   청사 부지 온 거에는 도로가 접해 있는 거지 우리처럼 통과하는 거 아닌데?
○위원장 박시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이 결정도, 요 도면 말씀하시는 거죠? 요 도면, 지금 보니까. 그렇죠? 요 도면?
경규명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공공청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붙임 3〕.
경규명 위원   예. 신청사 예정부지, 우리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청사 예정부지를 관통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관통하는 게 맞는데요.
경규명 위원   관통하는 게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관통해서 하나는 청사 부지이고 하나는 아트홀 부지로 이렇게…….
○위원장 박시선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도면을 봐 드리세요.
    (역세권팀장 최은수, 경규명 위원에게 도면 자료 개별설명)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은 것이 한 83만 9천㎡ 정도 됐는데 이제 확정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 53만 6천㎡예요. 그거 한 30만㎡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허탈감이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서 제외되는 부분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는 사람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몇몇 시청 공무원들 외에는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중앙동에서 한번 그 청사,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마스터플랜 해갖고 한번 설명회는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이렇게, 주민들은 대충 이해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구역 지정이 이게 도의 승인이 되면 바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도 그 토지소유주들이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경규명 위원   결정되기 전이라 안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죠. 그것은 어떤 사익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대충은 그림은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 나가게 되면 사회에 혼돈이 좀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경규명 위원   땅을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기다리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들 안 계시면, 우리 정병관 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정병관 의원   네. 의견청취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큰 면적을 신청사 있는 데 그 옆에를 잔여지를, 3페이지에 1번이나 그다음에 3번이나, 그다음에 5번도 그렇고 막 그런데, 그러면 ‘미반영’이 있고 ‘향후 검토’가 있는데 5번, 7번 같은 경우는 ‘미반영’으로 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가? 반영을 안 시킨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게 계획구역 외지역으로서 한 필지는 시청사하고 관련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청사에서 그것은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이고, 하나는 부지가 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녹지지역이라 저희가 일부는 녹지지역을 편입을 시켜갖고 원형녹지 구간으로 두는데 한 부분은 너무 커가지고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 이의제기를 했던 분도 이해가 되는 선에서 끝난 겁니까,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거 아직은 통보는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렇게 저희 관계 규정에 의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청사의 도로가 너무 좀 좁다. 25m에서 적다 그래가지고 30m로 하고 청사 전면부에 있는 광장을 갖다가 기존의 조그만 면적을 좀 크게 더, 1만㎡를 더 확장시킨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그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그 청사 앞에는 아무래도 광장이나 청사 부지를 넓게 이렇게 둬야 될 사항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좀 수정하고 있고, 이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경관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해서 거기에서 수반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갖고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아, 경기도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의원   일반 민원인들의 의견 청취를 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에서 25m를 30m로 하고, 청사 전면부를 확장한다는 것은 시에서 다시 도에다가 올려서 승인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아까 말씀, 행정절차 이행, 절차 이행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경기도에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의원   사유지가 한 78평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다 공유지하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창동지구)(시장 제출) 

(15시58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창동지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의안번호 제176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창동지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동 175번지 일원 여주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 및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자 구역계 확장 및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여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창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며, 위치는 창동 175번지 일원 새로운병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여주시장이며, 면적은 88,334㎡입니다.
  사업기간은 기 인가한 2019년 10월부터 환지처분 예정일 202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70억 원이 소요되지만 환지방식에 따라 향후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388세대, 인구 886명이 수용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54,552㎡,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고시하였으며, 2015년 10월 같은 면적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 5월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11월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2024년 1월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27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건물 존치와 추가 편입토지에 대한 환지계획 관련 종전 토지 감정평가 동일 시점을 적용해달라고 적정한 환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으로 조치계획으로는 ‘반영’ 9건, ‘미반영’ 3건, ‘일부 반영’ 1건, ‘향후 검토’ 8건, ‘해당 없음’이 6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용도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는 2015년 7월 54,552㎡를 기 지정하였으며, 금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3,782㎡가 증가된 88,33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 이후 2024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고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서 및 도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6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창동지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 및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창동 175번지 일원에 기 수립되었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률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이 정도 면적이면 상업시설도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준주거로 넣은 의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주거지역과 도로 부분에 있어갖고 어떤 상업지역을, 여기에 많은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완충을 좀 두려고 준주거지역을 좀 이렇게 입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전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깔았었는데 용도지역을 상승함에 따라서 감보율도 좀 상승을 시키는 목적도 좀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감보율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보율도 있고, 어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을 좀 연결하고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처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상업지역을 만약에 두게 되면 녹지지역을 또 확보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감보율이 좀 더 많이…….
경규명 위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녹지지역을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좀 합당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녹지지역도 사실 보시면 소양천이라는 도시 가운데 아주 훌륭한 자연경관을 둬가지고 어떤 녹지 개념은, 그렇지 않아도 녹지는 좀 많이 두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경규명 위원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이 도면을 보니까 알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많이 고민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여기 주민들하고 좀 저기 많아갖고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여기 의료시설 있는 데가 새로운병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건 어떤 형태로, 편입했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사업부지 내 주거지역에 의료시설로 이렇게 편입된 사항입니다.일부 주민들은 이게 편입이 빠져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나눠주신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기정의 부분하고 변경된 걸 보면 확실히 변경안이 마음에 들게끔 하셨네요?
  공원도 세 군데 걸쳐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한 것 같고, 준주거시설도 의료시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잘하셨고, 공동주택도 이쪽에는 없었는데 주차장하고 해서 잘 계획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보면 소양천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두형 위원   우리 이 도시개발하면서 ‘소양천 쪽을 자꾸 살려 달라.’, ‘경관을 좀 아름답게 꾸며달라.’ 이런 시민분들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중앙동이나 여흥동에서는 계속해서 거기를 많이 조경도 하고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이용계획도 이거 그리시면서 하천변으로요. 거기 무슨 경관이라든가 또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신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소양천변으로, 그 도면에 보시다시피 녹지공간을 좀 조성을 했고요. 이게 하천변에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하고 환지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감보율하고 일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사업 구역 내 개발을 하면서 하천변 경관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후에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갖고 점차적으로 꾸미는 게 더 나을 듯해서 그런 것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긴밀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과하고 또 예산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도시를 계획성 있게 잘 그리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에 맞게 개발을 하면서 내심 우리 시민들은 또 거기 도심이 달라지면서 뭔가 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새롭게 신도시가 조그맣게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러면, 반대쪽에서 볼 적에나 이쪽에서 볼 적에나 뭔가 조명이나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계획만 이렇게 딱딱 잡아놓고서 분양해 놓고 그냥 끝나버리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우리 하천과하고 또 기획예산팀하고 이렇게 잘 협의하셔서 좀 아름답게 꾸미는, 경관을 좀 살리는 그 계획도 같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말씀드릴게요.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이번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도심에 하천이 흐른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당장에 이 택지개발사업 할 적에 할 수는 없지만, 하천과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해서 설계를 할 적에, 후에 이 소양천 개발할 적에 좀 용이하게끔, 더 큰 공사비가 들지 않게끔 같이 협업을 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민원 의견 들어온 게 앞에 여주시청사 안에 있었는데 없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여기 창동지구는 기존 건축물이 상가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대부분 소유자들이 기존 건축물 존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토지이용계획상 보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에 이렇게 편입이 일부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 도로는 건물을 피해서 도로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철거하고, 그리고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들은 살려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되는 부분은 ‘미반영’이 3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존치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수년 전에 그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또 뒤에 그분들이 집회라고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또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득이 이루어져가지고 또 진행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됐는데 역시 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강하게 말씀 주신 건데,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의료시설도 사실 거기에 또 한편으로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그거 말고 대표적인 큰 건물 피해서 가는 건물이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에?
  이 계획도 도면만 보면 병원 빼고 없는데 다른 것도 있을 예상이 되는 데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주유소 그런 분들 이렇게, 그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하고 한번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려달라면 검토는 충분히 할 건데, 요즘 어떻게 보면 주유소 하향사업이고 뭐 그러다 보면 또 그분이 원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병원 측하고는 합의를 보신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죠.
○위원장 박시선   주유소 측은 협의를 좀 보실 예정이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또 저쪽 아래 건물 ‘청해빌딩’인가? 세무사 있는 건물 있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쪽에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건물 한 두세 개 정도 등이…….
○위원장 박시선   양쪽 다, 민원인 의견을 또 저희가 청취, 들어줘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한쪽에 또 감보율도 크고 부담금도 크고. 
  그래서 그걸 잘,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직원분들하고 잘 의논 나눠서 양쪽 다 손해를 적게 보는 측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번에도 추진 참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 안 됐는데, 사실 시내 도시 안에 논 있는 데도 여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염려돼서 여쭤보는데요. 
  제2역세권, 창동지구, 현암지구. 각 역세권 개발인데 이거 수요는 다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지금 최대한도로 맞춰서 다 여주 도시권 내기 때문에 잘 되리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시선   거기하고 가남, 세종대왕면, 아주 후에 하지만 강천역 그런 것도 다 개발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내다보시고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시선   저희 의회도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2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협업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안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총 420만 원으로 교육 및 워크숍 훈련 예산으로 300만 원, 차량 임차지원비로 12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규제개혁심사 비규제 대상으로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조례 제정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49호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인원은 특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특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현재 운영 중입니다. 57명으로 지금 운영 중으로 있고요.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 조례안에는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이게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5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하셨고.
  이게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420만 원.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일단은 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속된 말로 어디 모임에 가면 밥값 또 이동비 이 정도만 지원해달라는 일단 저기 했고, 그 정도만 수용했고요. 조금 전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비, 기타 등등 더 들어갈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의견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게 보니까 교육 자격증도 나오는 시스템이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요, 57명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뭐 달리, 바르게살기운동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웃음)
  지금 야간에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게 뭐더라? 야간 무슨 활동하시는 게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야간에요? 
이상숙 위원   예. 
○위원장 박시선   그것은 도보로 순찰. 순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야간 무슨 순찰처럼 어르신 일자리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경쟁률이 엄청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거 돈을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돈 주죠,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노인들, 우리는 이게 지금…….
이상숙 위원   어르신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주는데, 아니 그분들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이거 보안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나중에 배지도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조금 표시 나는 것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글쎄요. 그것도 그런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은 봉사활동 개념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숙 위원   네. 그래야 또 자긍심도 갖고 책임감도 갖고 할 것 같아요.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연계돼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안전보안관’ 하면 대략은 짐작이 되는데, 이것은 비용추계는 이분들 워크숍 가는 데 임차 관광버스 그 비용이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분들이 활동내역도 여기 쓰여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안 순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뭐 문제가 안전에 대해서 발생이 됐을 때 시에 이야기나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무슨 성과라고 할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안전보안관’이라고 그래서 산업시설 현장, 우리가 청소년 모든 등등 안전에 대한 보안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위촉해 놓고 큰 저거가 어떤 활동을 해서 성과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보고 싶어서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안전신문고,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자율방재단 그것하고 학부모 폴리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시선   아, 별도로 구성이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통틀어서 안전보안관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아,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하면. 
○위원장 박시선   아, 저는 그래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신고나 접수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기타 등등 많은 단체가 있는데 안전에 대한 보안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 그냥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어떻게 보면 지금 위험 요소 이런 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저도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취지의 질의인데요, 거의. 
  안전 관련 관내 단체들이 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생활안전협의회가 경찰서랑 연계해가지고 거의 읍·면별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등하교 때 어머니 폴리스인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들도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유필선 위원   이런 분들과 별도로 한 60여 명, 67명이에요? 67명 정도의…….
박두형 위원   57명. 
유필선 위원   57명? 57명 정도의 활동하고 있는 이 안전보안관이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 그런 별도, 별도 조직들하고 여기 안전보안관하고는 하는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게 많다라고 보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중복이요? 
유필선 위원   네. 안전에 관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 위해요소 이런 것을 한 구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나, 그럼 자율방재단 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 테고 학부모 폴리스 이쪽에서도 그쪽 분야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표나 사무국장들이 모인 연합체 이런 조직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안전보안관 제도로 이렇게.
이상숙 위원   그 단체가 다 들어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여주시 안전보안협의체’, ‘안전보안연합회’ 이런 조직의 틀을 안전보안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산재해 있는 조직의 대표와 임원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하나로 통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은 각자의 예산을 따로 또 받고 있는데 그 단체들을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한다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을 그렇게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 단체별로 별도로 하는 것은 하는 거고요. 그 단체에서 선발된 인원들을 여기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선화 위원   관련 단체들에서 몇 명씩 이렇게 다 모아서 조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일단 다른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제1조에 목적이요. 거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이라고 디테일하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3항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법을 근거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 1월 17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까지 이렇게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제3항까지 안 가고 ‘제66조의4’ 정도까지만 가면 그 뒤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제3항’ 자는 좀 빼는 게 어떨까 해서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3항’까지가 아니고 더 포함을 시켜라, 그런 뜻입니까? 
진선화 위원   아니요, ‘제66조의4’까지만 써도 의미가 같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자, 그런 뜻인지?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항’까지 들어가면 항 내용이 바뀌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그쪽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용어 표현 체계상 통일성을 위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3조에 안전문화 활동, 두 번째 줄에 있는 ‘안전문화 활동’이 제2조에 있는 정의의 ‘안전문화활동’은 여섯 글자가 다 붙어있는데 제3조는 ‘안전문화 활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4조의 제2항에 ‘안전활동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안전문화활동’으로 통일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5조에도 ‘안전문화 활동’이 띄어쓰기 되어 있어서.
  최근 조문 중에 띄어쓰기, 붙여쓰기 이것을 갖다가 개정하는 부분들을 좀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하나로 ‘안전문화활동’ 여섯 글자 다 붙이는 걸로 통일해서 정비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은 자구수정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요. 
  여기 보면, 운영 조례안에 보면 4조에 교육 및 임기. 
  3시간 이상 안전보안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맞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박두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래도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관이라면 그래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봉사활동 또는 어떤 야간에 순찰 활동,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보안관 정도의 성격이라고 그러면. 
  뭐냐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 또 좀 위험한 곳 이런 곳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청소년들도 좀 지도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어쨌건 바로잡는 보안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비용추계서 208쪽 보시면 단순하게 워크숍, 훈련, 교육해가지고 연 1회 300만 원, 그다음에 차량 임차 이거 2대 60만 원 해가지고 120만 원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사실상 요즘에 차량 60만 원 가지고는 못 가고요. 기름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것은 한 80만 원 이상 가는 거고.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그러는 요지는 이 보안관들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제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옷이 그냥 일반 작업복 입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니면서 ‘나 보안관이다.’라고 그래봐야 배지도 없고 무슨 명찰을 별도로 해봐야 그런 것 같고, 사복경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보안관 성격을 띤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이 제복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근 이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으니까요. 하고 또 상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선까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좀 금액도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되고.
  요 보면, 비용 발생 요인 관련 조문에 보면 ‘활동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은 아직 우리 지금 예산 추계비용에는 안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통일된 옷을 입고 그러고 다니면서 계도를 해야 보안관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되지, 일반 봉사단체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말씀드리려던 것 빠져가지고. 
  제3조에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여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우리가 일반 인원도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일반?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진선화 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17명이나.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시선   그리고 과장님, 박두형 위원님께서 제복 말씀 주셨는데 거기는 우리가 어머니 폴리스, 자율방범대 그렇게, 그분들 제복이 또 따로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현재는 그냥 조끼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완장을 채워줄 수 있는, 남한테 생색을 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저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반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조사해 보고 알아보고서…….
○위원장 박시선   그렇게 되면 거의 반 의무로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꼭 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어머니, 방범대 그런 분들이 지금 지역 보안관으로 안전 점검 및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60명이라는 것을 추려서 워크숍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새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속해 있는 거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제 앞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안으로 지금 조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이런 규정 내용이 없었으니까. 
○위원장 박시선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그분들을 위한 교육, 워크숍이지. 새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새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제복이…….
이상숙 위원   아니, 그중에서 뽑아서 구성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조례 제정되면 정식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다음에 변경되는 사항이나 또 추가적으로 변경되고 저기 하는 것은 이제 이 조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럼 이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렇게 완벽하면 개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시선   잘 고민 좀 해보세요.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57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그 사항은 읍·면으로 나눠놓은 것은 아니고 지금 자율방재단이나 어머니 폴리스 그분들은 대부분이 여주 여기 기존 읍지역, 옛날에. 읍지역 그쪽이고요. 
  이것을 지금 읍·면으로, 읍·면에서 몇 명씩 이것까지는 아직 고려 안 해 봤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다 시민인데? 
  그러면 그 조례를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만들어진 것은 연합대 비슷한 의미일 것 같은데, 각 읍면동에도 각 대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취합해가지고 연합대를 만들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고양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지자체를 보면 연합대도 있고, 그리고 동별로 나누어가지고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임명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을 조례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읍·면별로 선출되는 이런 사항을요? 
경규명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게 지금 이 보안관 제도가 만들어진 게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고려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규명 위원   한번, 고양시 것 나중에 보셔가지고 한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 박시선   이게 뭐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과장님 아이디어세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 내려와서 만들어가지고 ‘안전문화활동을 해라. 봉사활동 체계로.’ 그런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게 고려돼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은 고려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또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고, ‘뭐 지금 보안관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배지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보안관이지’. 또 ‘그 사람들한테 권한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미비 사항은 보완하고 그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은 아니고요. 더 탄탄하게 보완해서 안전하게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좋은 아이디어 내서 조례 만드시는데, 지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말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사고 이후로 재난 안전과 예방, 그리고 안전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행안부가 2018년도 5월 달에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출범시킨 것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맞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도 여럿 나왔는데 지금 현재 57명을 해가지고 인원수는 여기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위촉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의 단체회원, 국가·공공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안전교육의 교수, 전문가.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율방범단, 어머니 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생활안전협의회, 또 일반단체가 아니라 생활 일반 김◎◎ 씨가 저거로 한 그런 저거. 
  여러 가지가 단체도 많고 퇴직 경찰이나 소방관도 많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 57명이 지금 인원은 정해진 거죠? 정식적으로 대표·부대표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미 5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누구 소관에서 일환으로, 시장님 소관에서 있는 저거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하는 소관으로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뭐 시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정병관 의원   아니, 글쎄. 지금 어떤 명칭으로 그냥…….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우리가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냥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시장님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정병관 의원   그런데 정식적으로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회를 우선해서 출범식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조례를 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제 보완해야 되겠죠. 
정병관 의원   예, 보완하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내가 위촉에 관계되는 1·2·3·4·5를 했는데, 지금 누구를 갖다가 57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례상에 있는 중점으로 했는지, 아니면 여기 내용을 보면 각 리의 통장, 반장들도 여기에 이렇게, 보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의 57명이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자율방재단 22명, 학부모 폴리스 6명, 안전지킴이 12명, 일반 17명 이 정도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위촉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 회원, 여기의 교수…….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례 제정되면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정병관 의원   예. 아니, 글쎄. 그러니까 57명이 벌써 되고, 이게 이 인원을 더 합세하면 60명∼70명도 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기존에 운영되는 것을 지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57명을 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원을…….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더 포함시키는 거야 뭐, 그렇게……. 
정병관 의원   하여튼…….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병관 의원   예. 아니, 글쎄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반문하는 게 아니라.
  57명 있는 가운데 이것을, 위촉위원을 충족을 시키다 보면 인원이 많고 막 그러는 판인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에 보면 예산도 지금 60명으로 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잘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러니까 편중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또 많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잘 내고. 
  어떤 데는 이천 같은 데는 ‘단장’, ‘부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대표’, ‘부대표’인데,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다 해가지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분을 포함해서 잘 구성을 하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00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개편 사항 중 가정용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가구 분할제도 관련 사항을 폐지하고 요금조정 및 사용수량 인정 사항을 정비하여 수도계량 산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 제2항에 업종의 구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 구분 사항을 제27조 제4항의 규정으로 신설하여 요금의 조정을 통해 수도사용량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문 중에 제1항 제3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계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며, 제3항의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와 제4항의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의 경우에는 요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가구 분할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져 사용수량의 인정 조항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항에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수량의 인정 사항이 아닌 요금조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제27조 제4항 신설 조항에 통합하고, 단일계량기로 여러 업종이 사용하는 경우 수도사용량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7조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제1항 제6호의 특1등급 관광호텔 감면은 우리 시에 감면 대상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한가족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 및 ‘개선 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0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산정 시 가구 분할제도 관련 사항을 폐지하는 등 요금의 조정 및 사용수량 인정 사항을 정비하여 수도계량 산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의장님이 하신다고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214페이지 있잖아요? 214페이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뭐 그것은 저거인데. 
  그런데 ‘세제곱미터’를 갖다가 한글로 하나요? 아니면 일반 기호로 ‘㎥’ 자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그냥 한글로 표시하지는 않는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인데 한글 표기로 ‘세제곱미터’로 표현하고 저희가 통상 대화 시에는 ‘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세제곱미터’를 갖다가 ‘㎥’으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물이 단위 중량이 1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가 1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제곱미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냥 한글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다른 데의 시·군은 평방 세제곱미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용어의 정의는. 네. 
○위원장 박시선   우리 상수도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한글로 표시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세제곱미터’. 이천이나 양평 사례는 ‘세제곱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우리 다른 조례도요? 혹시 이런 표기가 있으면?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여기 ‘가구 분할제도 관련 사항을 폐지했다.’라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먼저 지난번에 수도요금 개편 때 의결해 주셨을 때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진제가 폐지됐는데 저희가 후속 조항으로 3월부터 저희가 사용량에 대한 고지를 하는데 운영상 이런 문제점을 그때 당시에 개정하지 못해서 후속으로 따라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누진제 폐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구 분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가구 분할이 정확하게 사용량이 산정되지 않는데 두 집, 세 집, 네 집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 누진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10톤, 10톤, 10톤씩을 썼어도 40톤, 50톤이 되다 보면 20톤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단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취지는 수도요금이 더 낮아지는, 수도요금이 더 싸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가정용은 먼저 의결해 주신 게 그래서 누진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싸졌는데 이 누진제 제도, 그러니까 가구 분할제도가 계속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톤 수 산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7조 요금조정이 주요 내용 같은데, 4항, 그다음에 28조 사용수량 인정 3·4·5항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보다 수도요금이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미 저렴해졌는데 기존에 나눠서, ‘1/가구수’로 나눠서 고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누진제가 폐지되면서는 자기 사용량만큼만 나옵니다. 단가가 다 통일돼서. 그래서 그 사항이 의미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금회 삭제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15.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08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219쪽, 의안번호 제1751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범위를 정했고 이에 따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약 13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비상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안 3호에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과 안 4호에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반영, 신설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기타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소관 조례안에 대한 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1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시·군·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냥 부탁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속에 있는 화장실도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표기를 해놓으셔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왕에 이렇게 비상벨도 설치하는 김에 관리까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관리능력이 사실은 화장실까지 하기에는 좀 힘겹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중화장실도, 도시공원 속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16.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7시13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6항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계획이며, 우리 시의 경우 2013년도에 시로 승격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 개요로 공간 범위는 여주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사업을 착수한 해인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3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여주시 공원녹지의 현황조사 및 분석, 공원녹지 미래상인 기본구상, 이용계획, 배치계획, 투자계획 수립 등입니다.
  추진 경위는 여주시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2020년 10월 29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2월 26일 착수보고회 후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등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추진 중에 동시에 진행하던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 등 용역의 정합성을 목적으로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으며, 2022년 11월 여주시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입안됨에 따라 2023년 3월 23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2월 26일 주민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 결과는 주민, 공무원, 여주시의회 의원님 등 59명과 전문가 4인이 참석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 26건 의견 중 기반영 3건, 반영 16건, 향후 반영 7건으로 붙임 주요 의견 및 조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견서 접수는 2건으로 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여주시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여주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2024년 4월 중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최종 공고, 열람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8호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035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이것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2회째 한 거죠? 중간보고까지 끝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중간보고회 끝나고 주민의견 공람까지 끝난 겁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해 여기 계획대로라면 2024년 6월에 2035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공고열람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의장님 와 계시지만,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집행부에서 ‘이런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주로 원하는 곳에 또 활성화시킬 만한 곳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 조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보완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는 요지는 그럼 이런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만드실 적에 저희 지금 의회에서 이 조례안 만들려고 그러는 이런 맨발걷기 활성화가 될 곳을 잘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앞으로 맨발걷기 사업이나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고자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먼저 시행한 곳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위치나 잘못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지금 무용지물이 된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국에 맨발걷기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히 ‘어싱(Earthing)’이다 해가지고 그런 활력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기본계획에 잘 담으셔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여주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오시면 와서 맨발 걷고 그곳에서 경치도 보기도 좋고 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물색하셔서 계획안에 담아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이런 것도 기본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에 우리 산림공원과장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공원과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는 행정 사항을 이런 기본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정책상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여러 번 담당 팀장이랑 주무관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거니까 공원녹지에 치중하되 추후에는 정원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또 이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동 전체 다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정원 개념도 많이 좀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원녹지계획은 국토부에서 하고 정원은 산림청에서, 그래서 사업 주체가 다르지만 이번에 공원녹지계획에다가 정원도 많은 좀 이렇게 수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집어넣은 것 보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이게 준공이 언제 난다고 아까 그러셨죠? 준공이 났나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이것은 절차가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주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지사 승인받는 게 경기도에서도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승인이 돼야지만 경기도지사님이 승인을 해 주고,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 열람 공고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여기 13페이지 [붙임]을 보면요. 
  주민공청회 의견 사항에서 여러 의견들을 많은 주민분들이 주셨어요. 
  경규명 의원도 지방·국가정원 조성, 그러니까 향후 반영하겠다. 조치계획에. 
  그리고 여주환경운동연합도 지방·국가정원 조성, 향후 반영. 
  14페이지 윤◎◎ 교수 지방·국가정원 조성, 향후 반영. 
  15페이지 염◎◎ 교수 지방·국가정원, 향후 반영.
  이 ‘향후 반영’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20035년 계획에 잡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 여유로 볼 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공원녹지계획에다가 이거 시기까지는, 정원을 시기까지는 넣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향후 반영이면 10년 단위, 여기다가는 못 넣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2035년까지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 조성 같은 것은 이렇게 넣었지만, 시기적으로 ‘언제 꼭 이것을 한다.’ 거기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35년 기본계획과 별도로 다른 계획에 담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정원은 별도로 저희가 정원계획을 또 수립, 여기는 큰 테두리에서만 공원을 조성하면서 정원도 같이 활성화하고 이렇게 넣었고, 정원은 또 따로 별도로 계획수립을 또 해야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은.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원 일곱 분이 모두 정원 관련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도정원, 국가정원을 한번 해보자.’라는 정책 방향을 모아가고 있는데 단체장께서, 시장님께서 먼 산 쳐다보듯이,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게 맞죠?
  시장님이 특별히, 소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시장님께서는 먼저 환경부사업 그것을 100%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쪽에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조금 실망을 한 거고요. 
  그 사업비로 하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100% 가까이 환경부 세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가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은 정원을 조성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 놓으면 관리라든가 그런 것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그런 셈이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100% 시비가 거의 들어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또 별도로 다른 것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같이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정원조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주시가 청사 조성이라든가 SK하고 하면서 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 지금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부 계획이라든가 시민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봐서 아마 추진하실 그런 계획일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 공원녹지기본계획대로 갈 경우에는 예산 추계가 러프하게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좀 나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여기 공원녹지계획 수립의 총 예산 규모는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천섬 조성이라든가 또 가로수 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저희가 시비로 100%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러면 신규 조성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시비로 들여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사업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다른 사업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도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도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게, 이 법 규정에 의해서 10만 이상 공원 조성하고 이러는 것은 여기 계획의 수립에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것까지 사업이 다 들어가서 그다음 신규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사업비도 사업예산까지 해서 추진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할 경우에 이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세부 계획이 나오겠지만 이 기본계획대로 2035년까지 이러저러한 공원이 조성되고 그래서 1인당 12.5㎡ 정도의 공원을 누릴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가로수 심고 뭐하고 할 경우에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 들 거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1338억 정도 이렇게.
유필선 위원   아, 1350억 정도? 2035년까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중복질문이라 다 생략하고. 
  어쨌든 우리 전략이 ‘생태도시, 생활정원도시, 시민참여도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잘 실행되면 여주가 진짜 공원녹지로서 멋진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수종 선택할 때 탄소중립과 관련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수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그런 수종 관리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정원리더 양성’. 이 프로그램도 보니까 이게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 시민리더 양성하는 것하고 연결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수종 좀 잘 선택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여주 특성에 맞게, 여주가 지금 대부분의 가로수가 벚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대부분 그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 계획에는 탄소중립 이런 것에서 침엽수, 산딸나무, 계수나무, 튤립, 팥배나무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변 특색에 맞게 가로수 수종을 신중히 선정을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흥천에도 벚꽃을 양보해서 그것을 심었던 거거든요. 벚꽃축제 하는 데가. 
  그리고 대당리 쪽에도 좀 특색있게 심으려고 이팝나무 같은 것 식재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반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서 설득하고, ‘이팝나무는 흥천 대당리 뜰, 쌀을 저기 하는 거다.’ 그러면서 설득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것을 벚나무로 바꿔 달라고 지금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종은 저희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역 특색에도 맞지만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수종을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이것은 중복, 약간 저거지만 빠르게 저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국내의 국가정원, 지방정원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도 먼젓번에도 갔다 왔고, 시장님한테도 또 그 이야기를 했고. 또 먼저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도 했는데.
  여기 공청회 의견도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도 했지만, 내사리 박◎◎ 씨도 국가정원 필요성, 경규명 의원님이 가장 저거하는 국가정원, 여주 환경도 그렇고. 윤◎◎ 교수, 얼마 전에 정원도시를 위해서 홍◎◎ 교수하고 하셨던 것 그렇고. 염◎◎ 교수도 그래서. 
  지금 금은모래강변공원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강천섬이나 당남리섬은 국가의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변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관계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로드맵 수립을 통해서’, 로드맵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향후 반영하겠다는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는 민간투자해서 경기실크, 도시재생, 그다음에 맨 나중에 금은모래강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시기가 뭐 2년, 3년 정도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방정원만 하더라도 빨리 박람회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야지만 점수를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면 3년, 5년 안에도 이게 지방정원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이야기를 보면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한다는데 이것은 진정으로 이것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시적으로 그냥 의견청취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아까도 제가 유필선 부의장님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계획에다가 정원계획에 연도별 저것까지 넣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25년도, 2026년도에 타당성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2단계는 2027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정원조성 공사해서 지방정원을 운영하고 3년 동안 운영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우선 저희 안입니다, 안.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2035년도까지 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여기서도 포함을 시켜주셔야죠, 2029년도면. 여기서도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그것에 맞는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은 2035년도까지고 의견청취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다도 포함을 시켜주고, 맨발걷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거기 우리 과장님이 하는 데는 황학산 등산로 등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정병관 의원   그것은 얼마 예산으로 올해에 책정돼가지고 할 계획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황학산수목원은 기존의 황톳길을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서 지금 맨발로 걷고 계시고요. 올해 양쪽에다가 세족장 설치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황토를 갖다가 100m면 100m 깔아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황토가 아니고 그냥 마사톳길. 
정병관 의원   아, 마사톳길?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저희가 지금 다른 데 황톳길 이렇게 해서 저기 하는 데가 황토를 조성해 놓으면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맞춰주고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지 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이용을 못 하게 되고 그런 관리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마사톳길이라든가 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걷고 싶은 거리를 지금 맨발로 걷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정병관 의원   황학산은 여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저건데, 오학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관광지, 신륵사에 있는 거라든가 당남리섬이라든가 이런 데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도 맨발걷기에 꼭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번에 집어넣어줘가지고요.
  6월 달에 최종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6월 달에?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6월 달에 경기도에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최종보고서가 용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정병관 의원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아셔가지고 거기에 포함할 것은 하고.
  그냥 우리가 2029년도에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2024년도인데, 청사도 2028년도면 끝나는데 이거가지고 지금이 한창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보려는데 그때까지 이것을 기다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저거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것을 잘 아셔가지고, 이것을 거기에다가는 우선 포함을 시켜주고 나중에 시행은 저거 하더라도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그것도 이게 지금 이 사업계획 하나하나를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이렇게까지 짜기는 힘든 거고요. 정원, 지방정원,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기후 위기,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콘셉트를 강하게 입혀달라.’라는 의견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민공청회에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께서 주신 의견이 지방·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공원계획이니까 정원에 관한 계획도 별도로 기본계획을 별도의 사업 계획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으니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여에 강한 콘셉트를 입혀주시고, 그다음에 ‘별도로 지방정원, 국가정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시선   예. 그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견…….
박두형 위원   시의회의 권고 사항으로…….
○위원장 박시선   네. 의회의 의견 제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동의하시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의견 제시 주신 것을 함께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의 건(시장 제출) 

(18시00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세정과장 안병호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시세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고시로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66번지 일원 총 70필지 176,928㎡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인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읍·면별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행정예고는 지난 1월 17일∼2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7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도시지역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66번지 일원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고시안이 의결돼서 고시가 되었을 경우에 17만 6928㎡, 70필지가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고시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병호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럴 경우에 세수 세입에 어느 정도가 상승분이…….
○세정과장 안병호   예. 작년도 기준으로는 56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정도 추가되면 한 6천만 원 정도…….
○세정과장 안병호   5600만 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5600만 원 정도의 세입 추가가 예상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유필선 위원님께서 더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추가될 경우에 주민들 사이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인가요? 
○세정과장 안병호   일단 세금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세금을 더 내서 조금…….
○세정과장 안병호   좋아하시는 분은 없는데요.
유필선 위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금을 더 내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가요? 그 지역주민의 일반적인 민심은요?
○세정과장 안병호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자기 돈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정당한 세금이라면 납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도시지역분은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목적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재생사업,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계획특별회계로 다 이렇게 비용이 충당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도시계획의, 도시지역의 팽창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많이 좀 거뒀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고요. 동의하는데, 지역주민이 대다수의 민심이 어떨까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좋아하시는 분, ‘아, 땅값 오르겠네.’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거 뭐, 세금만 더 내게 생겼네.’ 이러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안병호   그런데 이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서만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전답,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하고 대지나 잡종지 정도 되는 데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도시지역이라면 일단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내시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세정과장 안병호   아, 그렇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충분히 생각 알겠고요. 지역주민이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이 각각 경우에 따라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냐라는 의견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병호   글쎄요. 민심, 세금,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민심은 모르지만요. 저희들이 세금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민심은 모르겠다라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아무튼 ‘걷는 건 중요하다.’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저도 토론 시간이니까 여쭤볼게요. 
  사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세금도 더 증가되지만 또 우리 지주들 입장에서는 또 기대가 큽니다. 또 행위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도시지역 내니까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매각을 할 적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투자로 산 것과 또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큰데 오히려 도시지역 내면서도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내에도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생산녹지는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의 관련 시설, 농가 주택 더해서 농가 창고. 농업용 창고죠.
  그런 반면에 자연녹지는 20% 건폐율이지만 행위 할 수 있는 게 식당 등등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업지역도 예전부터 묶어놔서 세금이 더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한 30년에서 가남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또 묶어놓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도시지역 내에 편입되면서 세금을 많이 내면서 나중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창출 기대효과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도시지역 내에 편입되지 않는 것도 또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세금만 부과하지만, 그런 것도 도시계획과나 그런 쪽에서도 협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도시지역 내 편입이 돼서 득이 안 가고 오히려 세금만 비싸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도 제 생각이지만 풀어주는 것도 또 낫다고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안병호   그렇죠. 제가 지금 세정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게…….
○위원장 박시선   그렇죠. 뭐, 그쪽에서 이렇게 넘겨주시니까 거기에 세금 부과하는 거죠. 
○세정과장 안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오늘 답변을 너무 간결하게 하시는 건지, 예.
이상숙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70필지가 이제 도시구역으로, 권역으로 편입이 됐더라고요?
○세정과장 안병호   네.
이상숙 위원   예상 세금이 얼마 정도 오르게 되나요?
○세정과장 안병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600만 원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5천?
○세정과장 안병호   600만 원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지금 여기 70필지는 일반 주민들이나 시가지가 아니고 여기 SK발전소 부지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   아, 거기서 많이…….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 있는 데 지역이죠?
○세정과장 안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아, 먼저 설명해 주신 부분?
○세정과장 안병호   네.
박두형 위원   ‘외룡리 366’을 치니까 발전소 거기가 나오는 건데. 
  예, 알겠어요. 
이상숙 위원   거기가 발전소군요. 알겠습니다. SK발전소가 세금을 더 내는 거네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안병호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간단한 것으로…….
○위원장 박시선   네, 맞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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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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