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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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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오전 09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6건)
  3.    2.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0건)
  4.    3.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4건)

  1. 심사된 안건
  2.    1.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09시36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조치 근거 법령을 추가 및 소요비용 징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6호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제35조는 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차의 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화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먼저 조례를 만들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주차장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요 부분을 시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여주에서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는 곳은 네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수립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14개가 운영 중이고요. 시내에도, 여주시내 인근과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앞으로 차츰차츰 계획을 더 늘려가고 의무화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다녀보면, 방치돼 있다고 하는 것들 보면 주변에 그런 주차장이 거의 없는 부분에 그렇게 방치돼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 위반할 경우에는 10분∼20분 정도의 계도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 계도 기간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도 하고, 또 징수……. 딱지를 뗀다고 하나요? 벌금 통지서를 만들고 하는 직원을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담당 주무관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업주분들과 사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채팅방을 운영을 해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업체에 전화를 하면 배째라예요.
  실제로 내 가게 앞에 주차가 돼 있어서 바람에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넘어가서 아이가 다칠 뻔해서 민원을 넣은 집이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냥 옆으로 한쪽으로 밀어 놓으세요.”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도 아침에 보시면, 어느 날 보면, 대개 주차장이나 교통 삼각지대 이런 데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놨으면, 그런 곳에서 탔으면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꼭 중간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막 놓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해소는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력하게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이용자에게 강한 경고라든가 이런 내용을 남길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경규명 위원   별도의 직원을 추가로 더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주차장 확보해 놓은 곳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인프라 구축이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조금 좀 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매한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회사하고도 우리 시하고 협의하거나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선화 위원   일단 이미 고질적인 민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아이들, 학부모들, 그 어르신들 총괄해서 여주시민의 불편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업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어디서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는 경계할 수 없다라는 게 교통행정과 담당분들의 의견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원이 고질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례로라도 강하게 내세워서 막아줘야 될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경규명 위원   사실은 우리 조례 안에 무단 방치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은 있거든요. 무단 방치를 금지시킨다든가. 물론, 거기에 대한 벌과금 규정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을 둬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진선화 위원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지난번 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조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도 이 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선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여주에서도 좀 이렇게 강하게 한번 규제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경규명 위원   이거 사업주한테 부과를 시킬 텐데? 이것을 방치시킨 것은 사업주가 아니라 대부분 빌려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빌려 탄 사람한테 또 부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민원을 만들고 지금 해소할 방법이 없다라는 지자체와 그것을 당장 치워주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의 충돌이 생긴다고 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일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게 주민이 주차장에 갖다 주차를 시켜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주차를 안 시키고 다른 곳에 했기 때문에 벌금 통과를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한테 하게 되면 사업주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계도는 할 테죠. 
  ‘주차장에 꼭 주차하셔야지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주차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그러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저도 이게 너무 갑갑하고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 민원이라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사업자께서는.
  왜냐하면, 그 앱을 한번 켜봤는데요.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주차할 수 없는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4천 원의 추가금을 받더라고요. 
  이미 그 사업자는 그 시스템상 4천 원 추가금을 받는데 우리가 보면 천송리 넘어서 소지개 그 길가에도 세워져 있고, 어디 개울가에도 세워져 있고. 거기는 다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4천 원 이미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시에는 내고 있는 게 없고, 시민들한테 문제 해소를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향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과금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본인들도 금액을 바꾸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경규명 위원   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그 주차할 수 없는 곳은 업자가 이동장치를 가지러 가기 되게 불편하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 금지 구역으로 표시를 해놓는 것이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다고 표시해놓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 그 보행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길가 이런 곳에 대는 것 자체는 사업자가 미리 예방하고 마련을 했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경규명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말씀 주신 부분 저도 다시 한번 좀 챙겨서 과랑 이야기 잘해서 더 좋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저도 물어볼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체죠? 업체는 공고. 빌려줄 수 있는 것만 하고, 사실 주차장이 마련되면 참 좋은데 이 사용자가 그냥 아무 데나 대도 괜찮다는 거래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자전거에 GPS가 달려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그것을 회수나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 공간 마련을 해도 다 할 수도 없지만 그 사용자가 내 집 앞에, 어디 건물, 상가 이동해가지고 무단으로 방치라기 전에 그냥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업체가, 그러니까 업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렇게 또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많이 마련할 수도 없고, 사용자가 아무 데나 자기는 대가를 치르고 지불을 하고서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러면 된 거고, 그 이후는 업체가 회수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예. 법이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안전하게 만들려고 만들어지는데 한쪽이 억울해지는 법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들 술집에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가짜로 만들어서 술 먹고 그거에 대한 오롯이 부담은 업주가 그걸 제대로 정확히 확인할 수, 전문가조차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당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문제가 되더니 결국 이번에 그거 업주가 영업정지 당하지 않는 걸로 법안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급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주시에서 ‘업주들, 너희들이 다 무조건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들 보니까 2021년도에 이 조례 제정을 해놓고 개정을 202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동안에 인프라 구축하고 시민들 계도도 하고.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당신들도 일부의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 계도도 하고, 그러면서 2023년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023년도 12월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도 지금 준비가 너무 미약하고 잘 안 돼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한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 관련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조금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보니까 개정될 때 그런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개정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더 들어가야 될 게.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인프라 구축과 계도 내용 이런 것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완해서 내용이 들어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자치법규 검토 결과 통보서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 과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주민들이 민원 전화를 해도 똑같은 ‘이건 사업자의 문제다.’라고 말을 반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상숙 위원   저희가 2023년 12월에 만들어졌잖아요? 
진선화 위원   이게…….
이상숙 위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아닐까요?
진선화 위원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주차장은 이미 만들었었어요. 그 전년도에. 예산으로. 그래가지고…….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열네 곳 다 확인해 보셨어요?
진선화 위원   제가 열 곳 이상은 봐요. 지역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는 곳이에요. 네.
  뭐가 문제가 있나요, 주차장에?
이상숙 위원   아니, 주차장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선화 위원   아니요. 지금 오드카운티 앞에도 있고요. 여기 오면서도 이렇게 쭉 보시면 바닥에 다 있어요. 
이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대가 넘는데 주차장이 지금 열네 곳이잖아요. 실제로 활용되는 곳은 아마 그것보다 미비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이게 주차장 보완 시설을 더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것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제도도 좀 내용도 필요하고,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업주들한테 ‘당신들이 이런 비용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보완할 것도 보완해서 그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 말씀 계속 듣는데, 제가 마음이 좀 계속 무거운 것은 이 시민들은 언제까지 이 민원을 안고 가야 될까요, 그러면?
  누구라도 한 명 세게 이렇게 좀 해 줘야 조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럴 텐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늘 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 운전면허증을 대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운전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주차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위법, 범법, 편법을 이렇게 조금 두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막아줘야 된다면 그건 지금 인프라를,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들한테 주는 편의도 많은데, 그런데 이 많은 민원을 안고 이걸 지자체가 오롯이 인프라를 다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그러는 거면 차라리 사업자도 자기들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은.
이상숙 위원   뭐, 그게 됐든 저게 됐든…….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방법……. 
이상숙 위원   같이 내게 됐든 그게 좀 협의가 돼서 조금 더 그게 구축이 되고 그래야 서로 억울한 부분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일단은, 무조건 진짜 시민들이 잘못하는 거지 업주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갖다 막 아무 데나 세워놓고.
  물론 빠르게 조치해야 되는, 치워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좀 유예기간을 주고 이런 걸 만들어 가자라는 걸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보완할 걸 여기에다 좀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연계성 있나요?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부터…….
경규명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분, 20분 계도 기간도 있고, 또 내 차일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나한테 ‘지금 주정차 위반을 했으니 10분 내에 이동해 주십시오.’ 내지는 ‘20분 내에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형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무슨 방법을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만약에 갖다가 직원이 가서 그 이동장치에 붙여서 ‘지금부터 주정차 잘못을 하셨으니 10분 후에 이동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 아직은 미흡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 낸 다음에, 그리고 인프라도 좀 더 구축을 한 다음에 요 사항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선화 위원   말씀 중에 드는 생각인데요. 
  아까 담당 주무관과 그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자들 간에.
  그러면, 누군가가 민원을 넣지 않으면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그냥 견인을 해 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해야, ‘여기에 이런 게 있다.’라고. 
경규명 위원   그렇지 않은 건 불법인 게…….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들 계속 들어보니까, 어쨌든 저는 강하게 뭔가 시작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나서 시행일을 계도 기간처럼 앞으로 몇 달 안에는 이게 시행이 될 테니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충분히 계도 기간 6개월이든 1년이든 주고, 그러고 나서 이걸 시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넣죠, 뭐.
진선화 위원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규명 위원   계도 기간을 둔다든가…….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일단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이 조례를 보면요. 7조에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시범 구역을 두고서 부분적으로 시범 구역 내에서만 시행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7조가 ‘시범 구역 조성’입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주시 관내에 시범 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주차장이 지금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곳, 그리고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개인형 이동장치 1대를 승용차 주차면 1면에 이렇게 둘 경우에 10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주차면수 1면, 2면 늘려놓으면 주차장 조성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시범 구역을 조성해서 그 시범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계도 기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 조항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그 부칙 조항을 ‘이 조례는…….’ 뭐, 두 달이면 두 달. ‘두 달여 간의 계도 기간을 지나고서 공포일로부터…….’ 
  말을 성안을 해야 되는데, ‘60일의 계도 기간을 둔 후에 시행한다.’ 이런 부칙 조항을 넣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논란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면서 시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화 위원   네. 이 7조는 이미 성안이 돼 있는 부분이고. 
유필선 위원   네. 7조는 현행 조례고요. 
진선화 위원   네. 이거에다가…….
유필선 위원   부칙 조항에 ‘6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6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뭐, ‘30일’이건. 
  이런 것들을 좀 두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선화 위원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3개월’ 정도로 뒤로 기간을 조금 더 줬으면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박두형 위원님은 끝나고 하시고, 경규명 위원님이 하세요.
경규명 위원   시범 지역을 두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게 그 인프라 구축돼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열몇 군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계도 기간을 두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확대해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전 지역 말고 시범 지역을 만들어 놓고.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제부터 손 안 드셔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이야기들 나누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4조에 따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집행부의 탄력, 개방성을 열어뒀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네. 하여튼 지금 조례 발의하신 진선화 위원님, 많은 생각 끝에, 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앞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보완한 부분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시·군에서 지금 미리 시범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 적에도 우리가 처음 만들면 모범안을 좀 따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 상황은 어떤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 경기도 내에서는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인 게 파주시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해서 견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사례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파주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인프라 확보라든가 또는 시범 운영이라든가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된 건가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것보다도요. 사전에, 그 업체라든지 담당 직원 그런 분들하고 조금 사전에 교감을 하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사전 논의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보완 부분은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계도 기간만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또 시범적으로 한다는 건,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이상한 것 같고, 조례를 제정하되 좀 어떤 부칙을 둬서 계도 기간을 거기에다가 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범 구간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나간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서, 경규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계도 기간하고 시행일을 좀 늦추는 것, 발의하신 진선화 위원님도 아까 3개월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부칙에 좀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말함)
  네. 그렇게 되면 업주도 충분하게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런 또,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업주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계도 기간을 줌으로써 이렇게 인식도 좀 바뀌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적으로,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7조에 이미 ‘시범 구역 조성’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선   저도 한번 일단 여쭤보고요. 
  이게 저희가…….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감사법무 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저희가 ‘몇 개월’을 지정하는 거면 정확하지만 이게 부칙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그냥 두고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한도 끝도 없이’ 해석이 될 수가 있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시행일자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지정해서 충분히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그 부서에서 계도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업자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나가면 되는데 그건 행정적인 문제고, 여기 조문에서는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예」라고 말함)
  예를 들어서 ‘3개월’ 하면 3개월만 계도 기간을 줄 수 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진선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지만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처럼 그것도 어느 정도 해줄 반의무도 있지만 최소한의 해야지, 그 업체는 어떻게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 대수만큼은 다 해줄 수는 저는 없다고 또 봐요.
  또 이게 민원이 발생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주차구역 아니더라도 단지, 상가, 빈터에 어느 정도만 이렇게 잘 주차만 해놔도 이런 민원이 안 나오는데 요즘은 또 겨울철, 여름철이 다르지만 시골까지도, 단독주택까지도, 골목까지도 그렇게 그냥 무단으로 방치해놓고, 또 업체 측에서는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또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업체 측에서도 빨리 수거 좀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된 위치에, 내가 공공장소나 좀 주차할 데 주차하고 좀 걸어가면 좋은데 사실 또 요즘 시민의식이 그렇지 않은 게 또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 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이것을 또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도 잘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계도 기간을 좀 더 주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조례는 하되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담아서 계도 기간을 좀 줬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가 차를 대여해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주정차 위반하거나 속도위반을 할 때에는 그 업체에서 사용한 사람한테 통보해서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그 벌과금이 계속 학생들이나 이 젊은 아이들한테 부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쳐지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어떤 계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놔야지만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업자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위원장 박시선   그래도 일부는 또 경규명 위원님께서 10분 이내, 20분 내에 한 것처럼 저도 또 업체에 어느 정도 책임 의무는 저는 있다고 봐요.
  자동차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또 자동차하고는 또 이렇게 당장은 비교는 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진선화 대표발의하신 위원님도 그렇지만, 그 ‘계도 기간’을 부칙에 좀 명시를 해놓고 그 이후에 하는 걸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상숙 위원   저도 이제…….
○위원장 박시선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계도 기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타 시·군도 보니까 그렇게 협의하다가 개정안에 더 들어가는 내용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두로 그냥 ‘계도 기간 3개월 주고 이걸 빨리 준비를 해라. 그때 당신들이 거기 만들어낸 개정 추가할 것을 여기다 더 명시해서 언제 다시 발의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중에 개정할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빨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계도 기간’ 넣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이게 혼선이 오는데요. 
  우리 조례에서는, 다른 조례에서는, 다른 지자체 조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과태료 부과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없는 거죠?
이상숙 위원   맞아요.
유필선 위원   네, 없어요.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견인 보관료 등을 내는 건데, 견인 보관료를 내는 자가 이 「도로교통법」 35조에 따르면 ‘사용자’로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에는.
  ‘사용자’로 지금 제가 봤더니, 읽어볼게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7항이에요.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 폐차 또는 이동·보관·공고·매각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박두형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80페이지에. 
  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유필선 위원   예.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부담의 주체는 사용자인 건데 그 사용자가 누구임을 알려면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신상을 알아야 이게 부담할 수 있는 구조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논의가 좀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박두형 위원   ‘「도로교통법」에 준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금 35조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이 말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계도 기간’을 정하면 될 일이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90일 후에 시행한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쟁점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 관련된 사항은 90일 계도 기간을 하고, ‘계도 기간’이라는 단어를 넣는 게 아니라 ‘90일 이후에 시행한다.’ 하고, 그리고 부서랑 얘기를 하셔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담아서, 예를 들면 권리나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되지만 운영상에 필요한 것은 규칙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계도 기간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5개월 후에 시행한다.’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고요. 
  의결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35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7호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비용 항목을 추가하여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비용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7호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는 시장 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공고 등에 든 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차량 견인요금표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원활한 견인 업무에 필요한 유관기관 및 대여사업자와의 사전협의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의 추가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기까지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83페이지 보면, 별표에 견인요금표가 개인형 이동장치 1만 5천 원, 2.5톤 미만이 2만 원인데 개인형 이동장치 1만 5천 원이라고 했는데 1만 5천 원을 한 근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관요금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관요금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주차면을 둘 경우에. 적용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 부분에서는 금액을 정하는 데 중심보다는 아까 이전 조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 조심해야 할 부분을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자 하는 내용에 비용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가적으로 견인 비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마련한 건데요. 
  실은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책지원관과 상의해서 제안받은 내용을 그냥 수렴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보관요금표는 적용 제외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진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지원관과의 이야기로 그냥 그 부분을 수렴한 부분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정책지원관의 견해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진선화 위원   죄송한데 그 지원관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유필선 위원   예. 
진선화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잠깐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위원님하고도 정책지원관하고 이야기 나눈 것은 없고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보관요금에 대한 거요?」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요. 경기도 타 시·군 조례에 있는 견인료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천, 광명, 남양주, 파주 이렇게 네 군데 중에서 광명, 남양주, 파주가 보관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 박시선   잠시만요. 
  그러면 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보관료가 다른 데는 없는 것은 없는 건데, 참고할 만한 사례인데, 자동차는 보관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은 보관료를 안 내는 게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관료를 산정할 수 없어서, 아니면 보관료가 너무 적어서라면 모를까 이게 하루건 이틀이건 안 찾아가면 우리는 시간당 어떤 주차요금에 따라 규정에 따라 받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도 주차장이 면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그 공간이 자동차 한 대 세울 때 다섯 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진선화 위원   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지금 보관료가 차량하고 좀 구분된 이유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면서 주차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량하고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좀 석연치는 않으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일단…….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의구심이 가는데요. 
  우리가 소요비용 산정 기준표를 보면 2.5톤 미만은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요금은 1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상 견인료는 있지만 보관료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설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보관료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시·군처럼,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보관료를 안 받고 있으니 우리도 보관료만큼은 지금 아직 시행 단계고 이러니까 보관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대신 견인료는 다른 시·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개인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선   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가요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기름값, 인건비 다 해가지고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조례에도 있었지만, 사실 시내의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면 문제가 없고 거기 인근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골 그런 데 해놨을 적에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잠시 했고요. 
  보관료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게 안 찾아가면 또 문제거든요. 또 공간은 둘째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며칠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는 받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모자라고 그러면 얼른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찾아가지 않고, 이게 일반차량 같은 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래된 자동차가 되면 그 과태료가 보관료 같은 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별로 공매, 강매를 통해서 처분을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 주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며칠까지, 아니면 또 그 이후로는 좀 적은 금액이라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올라온 개정안 원안대로 다들 원하시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시행일에 대해서 한번 앞엣것에……」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시행일은 뭐 그 앞엣것하고 연계되니까 그대로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견인되는 차부터라고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견인되는 것은 6개월 후부터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니까 그 전 조례처럼 경규명 위원님께서 이것도 시행날짜를, 부칙을 앞서 우리가 5개월 했잖아요? 그렇게 맞출까요?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   죄송한데 잠시만 정회 요청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제1조(시행일)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5개월 후에 시행한다.’로 바꾸고 제2조(적용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동의하십니까? 
박두형 위원   동의합니다. 
진선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에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51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의안번호 제1728호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회의록의 정정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3조에서 회의록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8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록이 배부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되기 전에도 발언자가 회의록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회의 중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의 정정은 법조문·숫자 착오나 간단한 앞뒤 문구 변경, 기록의 착오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회의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된 자체 규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개정안 제53조 1·2·3호 빼고요. 1항 본문을, 1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게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읽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이 부분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현행이고. 
진선화 위원   네, 네. 현행이고, 개정이 되면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를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그 자구의 정정 또는 발언 내용의 불게재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   이것을 그런데…….
○위원장 박시선   예,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죄송한데 추가로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 자체에 추가로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토론 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두형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경규명 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토론 때…….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잠시만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하시나 듣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불게재하는 경우하고 ‘발언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 때 불게재 되는 범위가 어떻게 수식되어 있어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박시선   이거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실래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잠시만요」라고 말함)
  네, 잠시. 
박두형 위원   게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지, 뭐. 
유필선 위원   발언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는데 게재를 하지 말아달라니. 
박두형 위원   빼달라는 거죠. 불게재, 거기다가 기재를 해달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불게재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발언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여기 “회의 중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록의 정정은 법조문·숫자 착오나 간단한 앞뒤 문구 변경, 기록의 착오 등을 제한적 상황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검토의견 주셨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문구 해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이미 폐지가 되어 있는 조례명이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 부분 추가적으로 같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61조, 제101조.
  제61조 제6항에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조례명이 폐지가 되고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 개정 말씀드리고요. 
  제101조 제9항 거기에도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 조례명을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는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53조 2항이라고 그랬었나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53조 2항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를 하나 집어넣는 것으로 규칙 개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럼 전문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한 분이…….
○위원장 박시선   아니, 잠깐만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여기에 담아도 되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아니, 그것을 하나 더 추가로. 진 위원님께서 여러 개를 내셨으니까 53조 2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함께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53조 1항 바뀌는 것도 이야기를 같이하시죠. 
유필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의장 또는 위원’으로 바꾸자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진선화 위원   그것은 훈령으로. 
○위원장 박시선   훈령에, 밑에다가 ‘위원회’를 넣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1시14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729호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특수청소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9호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시장 등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각 지자체에 시달한 ‘공영장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이 조례가 여기저기 있어서 조금 봤는데, 일단 제6조의 제1항의2호요. 
  거기에 ‘안치, 염습, 입관, 운구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1호에 ‘영안실 안치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부분이 중복인가…….
이상숙 위원   2호에?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1호의 내용 보시면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이상숙 위원   네. 6조 2호에.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1호에 그렇게 되어 있고, 2호에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이라고 또 되어 있어서 그 ‘안치’가 중복이라면 한쪽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유필선 위원   네. 그렇겠네요.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다만, 경찰·소방 등의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라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1호에도 ‘안치료’가 있고 2호에도 안치가 있어서, ‘안치 등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안치료랑 같은 말로 느껴져가지고요. 
경규명 위원   2호의 ‘안치’를 빼면 되겠네요.
이상숙 위원   네, 네. 2호의 ‘안치’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4호에 ‘화장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조례 내용 중에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였거든요. 이 ‘화장 비용’이라고 명시해 두신 부분으로 그냥 ‘화장에 관한 비용만 지원한다. 매장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법」. 잠시만요.
  제6조의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조금 특이한 것을 봤어요. 상위법에서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대해서 신문이나 이런 곳에 게재를 하게, 비용을 들여서 게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례에 대한 비용을 160만 원, 그리고 특수청소비용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신문에 게재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포함해서 하면 현물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구분 지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상숙 위원   그게 타 시군도 따로 별도 비용으로 추가되어 있나요? 비용이? 
진선화 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지금 한 군데인데요. 
  상위법을 보니까, 지금 관계법령 발췌서 쪽 봐주시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여기에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봤더니, 거기 “시장 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자료를 좀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여기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거나 관할 시·도, 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를 해야 된대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충분히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장례비용과 별개로 이 비용을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상…….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 공고는 시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우리 그 이용도와 관련돼서 시에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상숙 위원   예. 장례비용 상관없이 그것은 할 것 같아요. 
박두형 위원   신고하고 그 비용 부담은 시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에 담을 것은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는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요. 
  제2조(정의)에 보면, “‘공영장례’란 여주시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의 지원대상은 제4조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을 위하여’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문구가 다 원활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훨씬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2항? 
경규명 위원   지원대상에서 정해줬으니까 ‘4조에서 정하는’으로 ‘따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유필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   여기 2조1항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경규명 위원   그것을 ‘4조에서 정하는’으로 바꾸면, 뒤에 ‘6조에 따른’ 이렇게 ‘따른’, ‘따른’ 하고 문구 들어오는 게 좀…….
유필선 위원   ‘따른’, ‘따른’을 반복하지 말고 ‘정하는’으로 하자.
경규명 위원   네. 바꿔서. 
○위원장 박시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1시23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730호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0호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굉장히 이것은 저랑 컬러가 맞는 조례안인데 이런 것을 가끔 잘 마련해 주시네요. 
    (모두 웃음)
  103페이지에요. 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   4항에 보면,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인데요. 
  현재 경기도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사업에 추가로 얹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 사업에 시가 자체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기도랑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숙 위원   현재는 여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뭐 ‘꼭 추가를 하겠다.’, ‘기다, 아니다.’는 우리 더 시행해 보고 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넣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1항에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터잡아 운영을 한다면…….
이상숙 위원   하고 있으니, 예. 
유필선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 외에 별도로 여주 시비로 추가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   네, 잘 알겠고요. 
  104페이지 8조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라 이것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안 찾아봤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민간인. ‘정’은 어디죠? ‘정’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박두형 위원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 
이상숙 위원   정부. 
유필선 위원   정부? 여주시? 
이상숙 위원   여주시. 예. 
유필선 위원   여주시가……. 아, 시 정부? 여주시 정부?
  아,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4조 1항을 보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105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거 바꾸려고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랬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제2조의 2항에요. “‘노동자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로 바뀌어 있어서, 이 조례안 자체에 ‘노동자’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거법으로 적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5개의 단어를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   근거법에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예. 
진선화 위원   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이거 조례안 제명이 ‘노동안전보건’이라서 ‘노동자’로 통칭을 했고요. ‘근로자’로 해도 되는데 제명이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기 때문에 ‘노동자’로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래서,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근거하지 않아도 표현될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부분이, 근거법이 여기에 적혀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서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상위법에 용어 정의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령이나 조례용어를 시민들이나 받아들이는 분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예」라고 말함)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박두형 위원   자구수정해야죠. 
이상숙 위원   자구수정?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수정동의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의미가 강제로 갔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예, 수정동의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예. 그것은 그럼,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의 제1항에 보면 “여주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경규명 위원님께서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1시31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731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75%에서 100%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경감률은 25%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1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감 혜택은 해당 문화재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각종 제약사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현재 추가감면율 ‘100의 25’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먼저 자구수정이 아니고 수정동의로 할 사항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고요. 
  111페이지, 110페이지 쪽 보면,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어요. 
  그래서 기본 취지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문화재’라는 익숙한 말을 ‘재’자를 빼고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용어를 통일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도 ‘문화유산’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훈련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래서 4조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를 ‘문화유산 보호구역 안의’로 일단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구수정으로 하는 건지 이 집행부 제출 조례안처럼 수정안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 따르면 수정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부 의견 보면, 55페이지 보면, ‘부동산 경기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감면 비율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제가 올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있는 것을 깎으면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던 복지, 주던 급여가 떨어지면. 그런데 없는 것 새로 만들어서 깎아주는 것은 올해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것을 깎는 게 집행부 조례에서 나오던 65세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면제를 20% 더 받으려고 그러면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 보호의 필요성도 있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올해 정도 지나고 나서, 깎아주는 것은 경기 좀 좋아지고 나서 예산 상황 좋아지고 나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로사 유회에서 여러 번 찾아오셨었어요. 말씀하시는 게 대로사 같은 경우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유회들을 보면 대부분 수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빚어지는 우리 여주시의 예산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6개를 빼놓고 모두가 지금 100%로 다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거기 안 바뀐 시·군에 우리 여주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대로사 유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미약한 세금을 못 내서 2천만 원 정도의 연체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체금이 있으면 이런 조례도 못 만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분들이 빚을 져서라도 지금 세금을 갚지 않으면 계속 빚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의 세금을 다 빚을 얻어서 탕감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또 수익이 전혀 없는 곳에 자꾸 이렇게 빚을 지우는 것도 마땅치 않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   예. 대로사를 포함해서 ‘문화유산인 부동산이거나 문화유산 범위 내에 있는 부동산이거나’에 대해서 지금 시세 감면을 하는 취지인데, 이게 여주시의 대상 문화유산과 총 감면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300만 원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이상숙 위원   총 저희가 25% 내잖아요? 100%에서 지금 25%를 내고 있는데 총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좋았을걸. 
  ‘경기도 문화유산보호구역 시군세 감면 조례 현황’에서 100%인 데가 많고 여주시가 75%이고 대상 문화유산에 대해서 감면액 총액을 더하면 연 300만 원 정도 된다?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여주시 재정 수익 감소 효과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다른 데처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잠깐만요, 이상숙 위원님. 
  거기 대로사만 300만 원 정도죠? 여기 자료 준 거는 여주시 문화재 보호구역은 837만 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유필선 위원   아, 총이? 
○위원장 박시선   네, 네. 대로사 한 군데가 300만 원이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거기 이제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75% 감면되고 있는 금액이 이제 800여만 원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25%면 이것의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조금 안쪽에 되는 게 추가로 소요되는, 감면이 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문화재가 대로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대로사 포함해서 전체 필지로는 한 40 몇 필지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73……」이라고 말함)
  그것을 말씀, 아니 왜냐하면, 유필선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은 우리가 4개년도 아까 미납급이 1200만 원 해서 ‘3 × 4 = 12’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주시 전체 문화재가 몇 개이며 여주시 전체 문화재 감면을 해주면 얼마인지 그것을 여쭤보신 거잖아?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73필지, 837만 7천 원 있잖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러니까, 이게 75% 했을 경우…….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럼 실질적으로 100% 하면 연 837만 7천 원이잖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830만 원 표시된 게 75%로 감면받고 있는 금액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그것은 면제해 주고 있는 감가입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25%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체는 한 1100만 원 정도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과되는 금액이요」라고 말함)
  거기에 75%는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이 800 얼마고 나머지 25%가 300 조금 안 되는 거네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미 75% 감면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로사 유회라는, 검토의견에 4년 치가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 치에 300만 원만 잡고 그러면, 이 한 군데에다가 300만 원인데 다른 데 문화재하고 합치면 얼마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대로사 부분, 그러니까 체납세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몇 년 치에 대한 금액이 이제 그 정도고요」라고 말함)
  4년 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리고 1년에 부과되는 금액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로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주시 문화재 전체면적을 따지면 837만 7천 원, 거기에 25%니까 실질적인 것은 여주시 전체 문화재의 혜택은 우리 여주시는 300여만 원이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 정도가 추가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네. 유필선 위원님, 300 얼마가 맞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조 2항을 50으로 추가경감을 하는데 앞에서 100% 면제해 주는데 추가경감이 필요한가요, 혹시? 
박두형 위원   100%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면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아니, 지금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제 바뀌어…….
박두형 위원   아니지, 우리 시는 안 해주고 있는 거지.
경규명 위원   아니, 우리 바꾸잖아?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추가로 하나 답변해도 될까요?」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여기 1항에서 다 면제인데 2항에 추가경감률을 표시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네,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와도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아예 전체 감면이 아니라 기존의 50%에서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는 비율을 더 표시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25%였거든요, 개정 전에도요. 그러니까 위에 기존에 개정 전에는 위에는 75%고 2항에는 25% 표시된 게, 25%가 총 감면되는 75%에 포함이 됐다는 그 표시를 해 둔 거고요」라고 말함)
  개정을 하면 면제해 주잖아요, 이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면제하더라도 이 면제되는 게 아예 기본적으로 다 면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경감률 50%를 반영해서 면제된다는 그 표시를 2항에도 남겨두는 겁니다」라고 말함)
  이해 못 했어요. 
    (모두 웃음)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례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박두형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박두형 위원   예. 
○위원장 박시선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57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련 검토 사유 중에 중간 부분 아래에 보면, 대로사 유회에서 지금 4년 치가 1200만 원 돈이 납부하지 않은 장기 고액체납자로 나와 있잖아요? 체납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감면은 앞으로 해 줄 거고, 이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로사 유회에서. 
이상숙 위원   그렇죠, 네. 부동산에 대해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납이 되면 안 되는데 어쨌건 4년 치가 1200만 원이 넘게 지금 체납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 체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규정에도 지금 100% 감면해 주니까 우리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상숙 위원님 체납액에 대해서는 확인은 하신 거죠? 
이상숙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세정과장님하고도 통화했고요. 완료된 것 확인하고 이 조례를…….
○위원장 박시선   네, 앞으로의 발생되는 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호구역 명칭에 대해서 집행부 조례에 다음에 나올 것하고 안 맞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개정하려는 부분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그 문항이 이제 아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면제한다.’라는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을 개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집행부 조례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검토의견에 그러면 앞 전, 이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이므로 다음 집행부 조례할 때는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자동 수정으로. 
○위원장 박시선   자구수정으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은 아니고요. 집행부 조례 수정입니다」라고 말함)
  아, 그냥?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고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 조례는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아니고」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집행부에서.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집행부 조례 올라왔을 때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 가결됨을 전제로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 것이 먼저 개정이 되면서 집행부 조례에 있는, 집행부 조례 113페이지인데요. 일괄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해서 12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희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고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명칭 변경하는 것 중에 맨 끝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 것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서는 아예 삭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면제한다.’라는 부분으로 개정되면서, 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먼저 했던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자구수정인지 수정동의안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철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시31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건 중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완화하고 장학금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의 정의를 숙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비 장학금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의2에서 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 제8조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9조 제2항에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 및 횟수 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2호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성격을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하게 하여 타 장학금과 혼선을 방지하고, 장학금 지급 조건 등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완화하여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담당관님,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이 문구 혹시 있으신가요?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네. 그 문구에 앞에 쭉 있고 뒤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라면서 장학생의 자격을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3조의2는 ‘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인데 이것을 ‘학교’로만 표현을 해놔서, ‘대학원, 간호사관학교,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이렇게 ‘학교’로 표현을 해놔서 문구 표현에, 제3조의2 문구에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진선화 위원   ‘학생의 경우에는’도 좋고,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학생의 경우에는’.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진선화 위원   아무튼 매끄럽게 이렇게 좀, 앞의 3조와 연결되게끔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제목에 ‘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장학생’이라는 경우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은 용어를 해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9조 2항에 보면,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인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한 학기별로 100만 원.
이상숙 위원   100만 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200만 원.
이상숙 위원   그럼 200만 원이면 ‘재학년수별’ 그러면, 4년제 재학생이 4년 내내 200만 원씩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연(年).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렇죠. 학기별로 하니까.
이상숙 위원   학기별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그런데 학년에 2개 학기만 하는데 한 학기를 휴학했다 다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하더라도 두 번 이상은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4년 연속 다니는 학생들은 재학년수별 2회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렇죠.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고등학생은 50만 원입니다.
이상숙 위원   5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연 50만 원.
이상숙 위원   연 5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이상숙 위원   그냥 2회로 안 주고 고등학생은 50만 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니, 그것도 2회로 나눠서.
이상숙 위원   2회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주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니요. 25만 원씩…….
이상숙 위원   25만 원씩 2회? 이게 장학금을 타 재단에서 받아도 이거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유연하게 바꾸려고 이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른 학비 장학금이랑은 중복돼도 되게끔. 그러니까 학비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중복돼도 줄 수 있게끔, 생활비 장학금 명목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여주시만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주시만 보이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비 장학금으로 주는 경우는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없는 것 같아요.
  이·통장 자녀 생활비 장학금은 꽤 여러 군데에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통장에 대한 지원도 이·통장은 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더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도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어떤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또 의원발의로 마련해 주신 또 회의참석수당 그거 외에는 좀 지원되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통장님이랑 조금 맞춰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통장이 바뀌면서 저희도 ‘그럼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두 군데 동시에 동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1년에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이 인원 제한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30명, 대학생 4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례상은 지금 ‘새마을지도자 수의 15% 이내’로 그렇게 제한은 해놨는데, 거의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고등학교 30명, 대학교 40명 세워놨는데 그 안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시에만 있어서, 독특하게 지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산도 좀 적지 않네요. 그렇죠? 1년에, 예산이? 8천만 원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지금 9500만 원 정도 예산은 세워져 있죠. 네.
  이게 장학금 지급하는 게 저희 말고도 많이 있는데 학비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 장학금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장학금 주세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웃음)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요. 네.
이상숙 위원   비용이 생활비 장학금으로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올해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8조 ‘중복지원 금지’를 완화하는 게 되고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감 지급’이었는데 이제 바뀐 게 ‘여주시가 지원하는 장학금. 인재육성장학회 및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그래서 여주시가 지원하는 장학금일 경우에는 차감하고 지급하는 거고, 여주시가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 현재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서 대략 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 2페이지에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종전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을 했었는데 지금 차감하지 아니하니까 차감하지 않는 부분만큼 예산이 늘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추계가 좀 됐나요? 예산이 늘 것 같은데요? 차감액만큼은 늘리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거나 뭐, 대학에서 학력우수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예산이 늘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러네요. 네,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이게 대학생 장학금이 202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쭉 통계를 내보니까 한 26% 정도가, 전체 미지급된 건수는 한 14% 정도고, 일부 지급한 건은 한……. 일부 지급하고 미지급한 것을 보니까 한 26%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크게 저거를 못 했네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항상 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의 증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데 다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실제로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겠으나 한 80% 가까이 되잖아요? 국가 등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장학금 1유형인가 2유형 있고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게 그렇게 해서 일부를 받거나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 26% 정도…….
유필선 위원   26%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유필선 위원   액수로는 어느 정도인지가, 계산해보면 그만큼이 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6% 정도 해당하는 학생이 받은 장학금 수가 늘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세운 예산에서는 부족하지 않았어서…….
유필선 위원   그전에는 차감을 했으니까,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차감을 했어도 인원수가 변동이 없었어서 충분히 신청인원이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놓은 인원수를 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유필선 위원   그러네요. 70명, 다 200만 원 주면 1억 4천인데 1억 4천 중에 고등학생은 50만 원이니까 그 정도는 뭐, 그 안에서 대략 해결될 수 있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급받는 장학생의 경우 대부분 공부 잘해서 받는 우등장학생이잖아요?
  인재육성장학금도 사실은 공부 잘해서 받는 거잖아요? 
  굳이 여주시장이 준다고 해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받는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제외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로써 이·통장의 경우 새마을지도자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는 혹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해놓는 건 맞지만, 인재육성장학회의 경우에는 자녀가 공부 잘해서 받는 건데 굳이 중복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요 제도에 좀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목적상으로는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도 공감은 가는데 이게 여주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원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입학우수 같은 경우에 1년에 700, 그다음에 단기우수 같은 경우는 400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랑 중복이 된다 그러면 거의 900, 그다음에 600, 이렇게 한 가정에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목적이 다르니까 그건 충분하게 이해는 된다 하더라도 같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주시에서 여주시비로 예산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지원 금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마 또 다른 부서에서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시비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공부 못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장학금 받아서 좋은데 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겠네요? 이것은 중복되더라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걸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득분위별로 이렇게 주잖아요. 소득분위별로 주니까 전국에 같은 소득분위의 성적을 가지고 이걸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공부만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장학재단 그것은 경쟁률이 더 세고 이것은 좀 경쟁률이 약해서 이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학재단 것을 받고 우리 것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생활비와 공부 잘해서 받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만드셨으면…….
유필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   그냥 드라이한 표현으로 ‘성적이 좋은’, ‘성적이 좋지 않은’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한다는 것은, 좀 드라이하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새마을지도자면 남자 새마을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닙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네. 네.
○위원장 박시선   같이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남녀새마을지도자’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봉사하는 부분에 이제 좀 더 확대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장학금이? 
  그런데 제2조에 4호를 보면,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이것을 꼭 명시를 해야 되나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교통비로 썼다. 교재 교육비로 썼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위원장 박시선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정산을 받진 않지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고시에 따르면, ‘학자금의, 장학금의 그 용도를 정확하게 해놔야 그거랑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시선   일반 장학금은 수업료, 등록금을 말하는데 더 주기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8조 보면요.
  이것을 그러면, 타지나 타 기관에서 받는 것은 중복으로 줘도 되고, 인재육성이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은 우리 여주시비로 하니까 안 준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중복지원 금지’인데 육성장학회나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서 이 새마을지도자 주는 것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의 중복 아니에요? 차액을 주는 거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러니까 다른 법령, 장학재단이나 다른 법령에서 받는 것, 그것은 중복이, 학자금 명목에 있는 거랑은 중복이 가능한데…….
○위원장 박시선   아니, 내용은 아는데 ‘중복지원 금지’라고 하는 거니까 그 차액만큼을 더 준다, 그것은 좋지만 그 자체가 중복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 이·통장에서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남녀새마을지도자에서는 30만 원, 70만 원 주면 그 차액금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가 중복을 해서 줬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그 금액에 미달됐으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채워주겠소.’ 그러면, 일단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는…….
○위원장 박시선   거기가 더 많을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위원장 박시선   아니, 거기가 더 많죠. 그 이·통장이나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이·통장은 같고, 인재육성장학금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위원장 박시선   8조 ‘중복지원 금지’라고 표시를 했는데, 밑에 ‘차감하고 나머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중복이잖아요. 차라리 높은 쪽에서 선택해서 주는 게 중복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여기서의 ‘중복지원 금지’는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랑 중복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인재육성에서 부족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금액적인 면에서.
○위원장 박시선   아니, 중복으로 주는 거죠. 잘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표현을 또 그렇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 박시선   저만 그렇게 해석을 하나? 이것은 중복으로 주는 건데?
  차라리 그 높은 쪽을 택해서 받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중복이 아닌데.
  그런 실사례로 그 차감액을 준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유필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필선 위원   형식적으로 구분하면 두 번 받으면 중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이·통장도 2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한 군데 받으면 차감할 게 없습니다. 안 주는 거죠. 
○위원장 박시선   주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중복이다, 그렇게 느껴진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주는 게 인재육성장학금하고 이·통장 장학금이어서 그것을 나열을 해 놓은 건데 ‘등’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명목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시선   받을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중복으로 준다.’고, 그 뜻이라니까요?
  차라리 그 개정안에 ‘높은 금액 쪽으로 준다.’ 그렇게 표현하면 중복도 아니고 그냥 높은 쪽으로 주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다른 장학 제도가 있으면 차액을 주잖아요. 발생이 되잖아. 
  그건 맞는데 그 주는 자체가 중복이라니까요.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는데 부족하면 더 채워주겠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중복지원은 아마 금액 면에서 우리 학자금 지원 관련돼서 학자금의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중복지원 금지’에서 금액적인 면으로 한 건데요.
  이게 그냥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또 뜻도 저 이해했어요.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에 해당,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회나 이·통장 빼고 말하자면 다른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중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차감하고 지급한다.’가 아니라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복금지’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5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 차감하고 여기서 50만 원을 준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빼고 그 새마을지도자 이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명을 바꿔서 제목, 제목을 바꿔서요. ‘중복지원 금지’가 아니라 적당한 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맞아요. 맞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박시선   네.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좀 바꾸든가 어느 한쪽이 높으면 그쪽으로 택하든가. 그렇죠?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8조 괄호 안에……. 이 표현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것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예 차감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중복지원 금지’가 맞습니다. ‘다른 데서 받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하면 두 가지가 다, 금액적이나 아니면 주는 거나 다 금지가 되는 거니까.
○위원장 박시선   아니, 그런데 적으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쪽에서 높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장학 제도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더 높은 쪽을 택해서 주라고.
  그러니까 중복 시 높은 쪽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된다니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러면 저희 것을, 그쪽 것을 아예 신청하지 않고, 신청을 받을 때 다른 거랑 중복지원 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시선   비교를 해보고,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예 우리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라고.
○위원장 박시선   대신 ‘차감하고 지급한다.’라는 것은 삭제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위원장 박시선   그리고 신청받으실 적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시선   비교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더 높은 쪽으로 주면 더 그 사람들 수혜자도 좋을 것 같은데.
경규명 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주시 인재육성장학회 및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여주시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박두형 위원   ‘받는 경우’ 이렇게 말고 ‘수혜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런 건 토론 시간에 말씀하실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이·통장 장학금 200만 원, 여기랑 같은 거고요. 인재육성장학금은 제일 낮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200만 원보다 많은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깔끔히 정리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일단 유필선 위원님께서 하신 거 동의하세요,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8조에서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8.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733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입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반시설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설하여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특별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21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개정조례안은 ‘투자보조금’을 삭제하고, ‘투자유치기업의 근로자가 여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 세대주 및 세대원 1명당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1월에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이후 투자유치기업이 아닌 관내 기업의 신·증설, 투자유치금 지원 요청 등 민원사항도 좀 있었고요.
  관내 기업과 그 어떤 형평성 제고 및 한정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효율적 집행 방안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투자유치 조례를 운영 중인 충주시나 인근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이 큰 기업, 국도비 매칭 기업만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입지 기업에게는 지원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과거 전액 시비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일부 기업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환수에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한 사항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에 해당되어서 기초지자체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투자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았지만 집행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개별입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과 시비 자체로의 투자보조금 지급은 이중지원으로 특혜 시비 등 발생될 여지가 좀 있으므로 대규모 투자보조금 지급 규정은 삭제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여주시로의 인구유입 차원에서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3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반시설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유치기업 근로자가 여주시로 주소 이전하였을 때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담당관님, 우리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많은 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도 이렇게 질의에 앞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도 타 지자체에서 많이 또 문제가 발생이 돼 있고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희가 회수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잘 됐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듣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22페이지 기금의 용도, 21조요. 2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을 삭제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2호에, 9조는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에,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2호에 ‘제9조에 따른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의 지원’ 이게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부의장님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넣으려다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3호 있잖아요? 3호.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감안했는데 그걸 아예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수정안 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요.
  지금 9조에서 ‘100억 이상 투자하면 20억까지 지원’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주면 20억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이주정착금 준다는 건데 그 추계를 보면, 23페이지에요.
  예산 산출내역, 비용 추계결과 2의 ‘가’를 보면, ‘20명 × 세대원수 2.2명’ 잡았어요. 그러면 11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주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사비가 드는 건데, 뭐 20억 아끼는데 이사비 110만 원 주는 것보다, 이사비 보통 500만 원 가잖아요? 경기도 쪽으로 오면?
  그래서 이것을 지급 액수에 대해서 “세대원 1명당 50만 원” 부분을 ‘세대원 1명당 100만 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상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 이주하려고 하는 효과가 이사비 그러면 한 200만 원 받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보니까, 저희가 충주시를 벤치마킹해보고 사례를 봤더니 이주정착지원금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거기는 대규모 산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입지가 많이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주정착지원금 받으려면 투자유치기업으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금액을 좀 올려서 추후에 또 한 번 개정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한 부분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20억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00억을 투자했다고 그래서 20억을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행규칙에다가 해서 예를 든다면 맥시멈을 한 1천억 정도를 해야지 20억 정도가 되는 거지, 100억이면 거기에 한 1%니까요. 아, 10%죠, 10%. 
유필선 위원   10억?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억 정도. 예를 든다면. 만약에 1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20억을 맥시멈으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100억을 투자하면 한 2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20억을 다 해주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유필선 위원   어쨌거나 2억 아끼고 2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올려도 1억 6천만 원 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투자유치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듣고 기반시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일단 아직은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된 건 없고, 충주시나 이런 데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어서 일단 그 정도로 금액은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한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반시설 지원은 동 조례 5조에 의해서 해결하고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하는 거고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면 교육훈련지원비하고 고용지원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당 최고 2억 원 정도를 또 지급하는 걸로 조례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고용지원금이나 교육훈련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 담아져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50만 원이 좀 너무 적지 않냐?’ 하는 말씀은 나중에 투자유치기업 지정하면서 이런 비용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여기에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시선   예. 담당관님,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가 1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에 20억을 기존에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위원장 박시선   우리가 현금성이 아닌 거기에 따른 비례적으로 또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별도로 진행을 하시고, 이것은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새로 신설해서 이주 비용까지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뜻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유입이 돼야지 또 되니까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성장관리구역, 그리고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권역이란 말이에요.
  수정법은 여하튼 인구를 유발시키지 않아야지만 되는 법인데 우리 여주는 수도권 내에 있는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서 투자유치를 위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여주시가 이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게 사실은 재작년에 해가지고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아마도 지금 경기도 내에도 22개 시·군이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시·군이 투자보조금을 해주겠다는 것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데도 지금 지원을 해준 데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정법에 의해서 지금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메리트라도 저희가 제공해야 그나마 기업에서 여주에 좀 올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도 구미도 가보고 충주, 음성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저희 여주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장점으로 뽑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가, 땅값이고, 하나는 교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상 요즘 물류가 많이 들어오면서 여주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충주가 지금 평당 71만 원이 분양가거든요. 산업단지가. 
  지금 그러니까 충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충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보조금 자체가 국비를 70%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도비가 또 15%, 시비가 15%.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기반시설이 됐든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줘서 여주에 어떤 식으로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와 관련해갖고 어떤 패널티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은 못 봤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줘서라도 기업유치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경기도에도 조례를 보면 성장관리구역 쪽은 대부분 투자유치에 대한 조례가 있고, 우리 자연환경보전권역 같은 데에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보니까 1972년도인가요? 그때 수정법이 만들어졌을 때,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용인시나 안성시나 평택시나 이런 데에는 성장관리권역을 다 일부를 빼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100% 다 자연보전권역으로 그때 묶였을 때, 그때 좀 뭔가 한 지역이라도 빼놨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얘기 들으셨지만,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이천 하이닉스가 이천시에 지방세를 냈는데 한 2천억 이상을 냈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벌써 저희는 여주시 지방세 다 따져봐야 1700억인데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런 대기업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게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해 주면서라도, 저희가 세일즈를 하더라도 하면서 좀 좋은 기업들이 여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잠깐 추가로……」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요. 예를 들면, 수정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하위에 있는 조례가 그 법상에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패널티를 받느냐, 이 여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 이 조례가 결국 자치사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해석을 대부분 하는 것은 인구소멸 관련돼서 이런 부분의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촉되거나 패널티를 받을 염려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예. 현금성으로 20억 지원해주는 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투자유치 촉진’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주 쪽에서는 정말 국가 보조금도 70% 받고, 도비·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아주 따끈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70개 업체가, 우리가 신청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금성 아닌 걸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주정착금 지원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늘려주고, 또 기반시설에 대한 그것은 이제 시행규칙에다 다 넣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반시설은 여기 조례에도 담겨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또 시행규칙에 담을 겁니다.
이상숙 위원   예.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메리트 있게, 우리가 일단은 유치하는 목적이 있고 이 조례도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충분히 그것을 조금 넉넉하게 풍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더 좀 도와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들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가급적이면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하니까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탄소 배출권 확보와 관련해서 자유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상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탄소 배출권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저쪽 유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계속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이 거의 다 선점을 했어요.
  외국에다 나무를 심는 것, 국내에다 나무 심는 것, 이런 것을 대체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또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중소기업들도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냐.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탄소 제로’, ‘RE100’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제가 전라남도 강진을 다녀왔어요.
  뭐냐 하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탄소를 포집을 해서 100% 다 제로화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여주에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수소발전소가 조그마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수소발전소’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또 특히나 지금 얘기하는 콘크리트, 아스콘에도 이 포집된 탄소를 거기에다가 영구 저장을 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게 콘크리트나 아스콘은 더 강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것 자체도 해결이 되고.
  그런데 이 기업이 여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주로 유치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도 탄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을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여주로 오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인식,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공장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발언 해주셔서 그거 부연해서 한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조 2호에, ‘제9조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을 2호로 넣고, 그다음에 ‘그 밖에……’를 3호로 넣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도 찬성하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9.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을, 안 7조와 제8조는 사업시행과 협력체계 관련 사항을, 안 10조는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월 26일∼2월 15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4호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의안번호 제1752호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도시공사는 인력 채용 및 문서고 이전 예정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안정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하여 숙소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실로 남아있는 행정재산을 여주도시공사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여주도시공사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사용 대상 재산은 총 3건으로 점동면 청안로 130-6에 위치한 (구)점동면 보건지소, 여흥로25번길 16(그린빌 1동 101호), 여양로 210-23(중앙파크타운 106동 101호)입니다.
  사용기관은 여주도시공사이고,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여주도시공사 사무실, 문서고,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부 이용계획으로는 점동면 청안로 130-6에 위치한 (구)점동면보건지소 1층은 공사 회의실, 문서고, 휴게공간으로, 2층은 사무실 및 임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며, 여흥로25번길 16(그린빌 1동 101호)과 여양로 210-23(중앙파크타운 106동 101호)은 임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임대비용 예산을 절감하고 숙소를 확보하여 안정된 주거 공간 제공으로 유능한 인력 채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2호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사용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실로 남아있는 행정재산을 여주도시공사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관사를 확보하여 안정된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정의 날” 우리 시정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더 깊이 폭넓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하고, 새로이 질의 있으면 그런 부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질의는 없었지만 그때 “의정의 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 걱정, 공평·형평성 등을 깊이 있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실현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타 장학금과 혼선을 방지하고 장학생 자격 제외 대상, 또 지급 횟수 근거를 명문화하여 합리적인 장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 장학금의 정의를 정했고, 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을 정했고,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를 정했고, 장학금 재원 마련 규정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5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성격을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하게 하여 타 장학금과 혼선을 방지하고, 장학생 자격 제외 대상, 지급 횟수 근거를 명문화하여 합리적인 장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아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을 여주시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 밖에서 다 잘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럼 후에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새마을 경우는 ‘고등학교 30명, 대학교 40명 해서 9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집행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통장 장학금 경우는 어떤가요? 대상과 총액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희는 현재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해서 5천만 원 예산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작년에 2597만 5천 원 정도 지출했고요. 매년 보면 3천만 원 미만으로, 뭐 2700에서 3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대략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새마을하고 이·통장하고 합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7조(장학금액)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외부 기관·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여주시 인재육성장학회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여주시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예. 동의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 사항으로 가는 거죠? ‘중복지원 금지’는 여기는 없거든요, 이·통장에는. 
경규명 위원   사실은 이것을 그쪽으로 집어넣는 게 합당해 보여요. 이거 7조를 없애고. 
이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중복지원 금지’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디에다가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 같아서.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경규명 위원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 외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이·통장 지원 조례에는 ‘중복지원 금지 사항’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어디에다가 항목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희 제7조 2항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거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그 내용과 같이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찬성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의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예.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럼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의안번호 제1736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안 별표1에 보시면 매류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광대리가 분동이 되면서 그 마을을 더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또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의 없고요. 그밖에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6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매류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별표1에 송촌보건진료소도 또한 천서1리, 2리, 천서3리까지 분동이 됐잖아요? 거기도 천서3리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자구수정 사항일 것 같은데요. 별표1에 하호보건진료소예요. 
  ‘장홍리’에 밑줄은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뀐 내용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진선화 위원   ‘장흥리’ 아니에요? ‘홍’리인가? 장흥리. 
경규명 위원   ‘흥’이야 ‘흥’.
진선화 위원   ‘흥’. 그런데 ‘홍’으로 되어 있어요. 
경규명 위원   ‘홍’으로 되어 있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한 건데, ‘장흥리’가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홍’을 ‘흥’으로 바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아, ‘장흥리’를 ‘장홍리’로 잘못 써놔가지고? 
진선화 위원   아니요, 둘 다 잘못 써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둘 다 잘못 썼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장흥리’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장흥리’가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구수정이 아니고 수정안인데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자구수정 정도로 처리해 가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유,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박시선   예. 그것은 오타로 처리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은 오타일 듯한 느낌이 드는데.
유필선 위원   네, 수정안으로. 아니, 자구수정으로. 
○위원장 박시선   예리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예 수정을 하고요.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진료소 협의회를 구성할 적에 그때 당시에 빠진 마을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전에 보니까 그 마을도 진료소에 이렇게 지금 하듯이 넣어달라는 그때 문의,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타당하고. 
○위원장 박시선   저도 진료소운영협의회장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 빠진 마을, 그리고 함께한 마을이 그때는 큰 금액적으로라기보다도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그분이 또 함께하기에는 부정,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데가 있으면 소장님과 또 상의하시고.
  왜냐하면 또 너무 어느, 예를 들어서, 읍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 주민 수가.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그분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또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또 느낌도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우리 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저희도 심사하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장홍리’ 이야기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장흥리’로 정확히 바뀌어서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수를 한 건데요. 그거 하면서 오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구수정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예. 그럼 먼저 그 잘못…….
경규명 위원   그 매류리, 매류보건진료소 보면 용은리도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용은리도 1리, 2리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경규명 위원   용은1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매류보건진료소에서 안 하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1리, 2리 다 오셔도 상관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1리는 지소로 가고 진료소는 2리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규명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럼 그것도 여기도 분리해 놓는 게 합당해 보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더 하고요. 
  제가, 참고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게 법정리가 계속 분동이 될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법정리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 위에 별표나 이렇게 해서 법정리는 그냥 법정리로 다 묶어서 가는 쪽으로 해보고, 지금 1리, 2리가 따로 이렇게 된 데만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할 때는요.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께서 수정할 부분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송촌보건진료소에 천서3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50페이지, 의안번호 제1737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요율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세입징수율 제고 등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연차별 체납액의 고른 세입징수율 제고와 1·2년 차 체납액의 신속한 채권확보 및 조기 징수를 위해 기존 포상금 요율 1%∼7%까지를 2%∼5% 구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52페이지 이하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7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요율을 변경하여 세입징수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5조(지급기준)의 효율을 위해서 이거 수정을 하셨는데, 2호의 가항에 보면 징수액의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낮춰놓으셨고, 나항이나 다항, 라항을 보면 ‘100분의 5’를 ‘100분의 4’로, 여기는 또 ‘100분의 7’을 ‘100분의 5’로 해놨는데 이렇게 달리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전체적인 것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 본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권익위 권고에서 민간인 위촉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 위촉을 하고. 심의회를, 우리가 포상금을 주려면 심의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그때 지난해 6월 26일 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리보류 구간, ‘정리보류’라는 것은 이렇게 좀 체납액을 받기 어려운 것, 그것을 이제 따로 관리하는데 그것을 어려운 것을 받으니까 우리가 요율을 기존의 1, 3, 5에서 새로운 구간을 설정해서 7%의 요율로 해서 신설 적용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려운 체납세금도 좀 더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세입 징수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7%라는 요율을 적용해서 했는데 실제 한 6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요율이 높은 구간, 3년 차 이상으로 정리보류, 그게 5%, 7% 그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편중해서 징수를 하는 거예요, 편중해서. 요율 높은 것을. 
  우리는 격려 차원에서 어렵고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운영을 실상 해보니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징수 실적의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납 1년·2년 차는 3년 차 이상보다 비교적 징수가 용이합니다. 최근에 체납한 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1년 차의 체납일 경우에 신속한 채권확보를 해놓아야 돼요, 신속한 채권확보. 압류를 해놓는다든가 독촉을 해서 압류를 해놓는다든가 해야지 차후에 경매를 가든 공매를 가든 우리가 채권 우선순위가 돼서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 1년·2년 차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채권의 확보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나중에 확보를 하면 후순위가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차 이상을 1%를 2%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2%, 3%, 4%, 5% 촘촘히 둬서 이게 좀 골고루 징수할 수 있게. 
  그래서 연차별로 체납액의 고른 징수를 위해서 채권확보도 해야 되고 묵은 것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본의 아니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6개월 한번 운영을 해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했더니 ‘100분의 7’에 더 열중한다, 집중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5%, 7%짜리가 있으니까 그게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 6개월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돼요, 상황이.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같은 취지로 볼 때 가, 나, 다, 라의 경우에 지금처럼 ‘100분의 5’, ‘100분의 4’, ‘100분의 3’, ‘100분의 2’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1년 차에 집중하려면, 2호 라목을 ‘100분의 7’을 ‘100분의 5’로 했잖아요? 이것을 가목을 ‘100분의 5’ 이렇게 하면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1년 차가 채권 보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 보전 처분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더라도 압류 등을 신속하게 할 의욕도 부여되고 동기도 부여되고.
  이 요율이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올리면 집중도가 더 많아지나요? ‘100분의 3’으로 올리면 더 많아지지 않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이게 저희가 이 퍼센트 ‘1·3·5’는, 1%, 3%, 5%가 행안부 권고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1·3·5’로 해가지고 이렇게 권고기준안이라서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차, 체납 1년 차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율이 낮은 거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정리보류나 3년 차 이상 된 것은 고질적인 체납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촘촘히 둬서 한번 또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요율은 한 2% 정도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요율을 쳐 보면, 다 더해보면 2% 정도 떨어졌는데, 이분들의 포상금이 월 300 한도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다만 골고루 징수를 해야 되는데 편중이 되니까.
유필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가 떨어진 부분을, 행안부 기준안과 좀 다르더라도 가목을 ‘100분의 3’, 나목을 ‘100분의 4’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유필선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그래서.
박두형 위원   금액에도 또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금액에. 
이상숙 위원   맞아요. 
박두형 위원   이게 1년 차는 회수율이 높으니까 금액이 많다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체납액이 많죠, 전체적으로.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요율을 높여버리면 그 포상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이렇게 발언권을 얻고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우리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예. 경기도 기본 조례를 보거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1년 차 ‘1’, 2년 차 ‘2’, 3년 차 ‘3’ 이런 식으로 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것 자료를 준비했는데. 뭐 ‘1·2·3’인 데도 있고…….
경규명 위원   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1·3·5’도 있고, ‘1·3·5·7’도 있고, 뭐 ‘1·3·5·1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모두(冒頭)에 말씀드렸지만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편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 전체적인 채권의 확보와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잡을 수 있는 채권을 놓쳐버리면 그게 1년 묵고 2년 묵고 나중에는 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액이 전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골고루 많이 징수하는 게 저희는 목적이거든요. 골고루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골고루 많이 징수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건데 이게 치우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경규명 위원   혹시, 세원관리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그렇고 타 과에서 징수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받지 못하고 몇 년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 있는데. 
  혹시 그쪽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다른 과에서는 체납된 것은 다 저희한테 넘겨요.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하고 세외수입은 체납이 되면 저희한테 넘겨요. 그럼 저희가 다 관리하면서 징수합니다, 체납액은. 
경규명 위원   개발부담금의 경우도 그것도 똑같이 넘어와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세외수입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체납을 관리할 게 없죠. 특별회계 빼놓고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일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두 가지 하는 건데 그거 이외의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거의 전 부서에 있는 것을 거의 다 갖다가 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끝나셨죠? 
  우리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거수하며) 질의, 발언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2·3·4·5’로 이렇게 배정하셨는데, 이해는 다 하는데 정리보류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박두형 위원   이게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됐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정리보류된 게 고질 채권 같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묵은 거죠. 예. 
박두형 위원   받기 어려운 것. 묵은 것.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박두형 위원   이것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인센티브요? 
박두형 위원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예. 
박두형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번 찾아가야 되고 상당히 받기도 어렵고 이런 고질 채권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은 ‘라’ 부분은 그대로 ‘100분의 7’을 유지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래서 그것을 없던 것을 만든 거거든요. 
박두형 위원   글쎄요. 예, 예.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지난 회기 때. 지난 작년 6월에.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원래는 ‘1·3·5’만 있었어요. ‘1·3·5’만. 
  3년 차 이상은 그냥 정리보류에 포함이 돼가지고 ‘1·3·5’로 있었던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을 하고 그러니 격려 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되니까 이렇게, 예. 
박두형 위원   글쎄요. 과장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리보류되고 고질 채권 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받은 거요? 
박두형 위원   예, 예. 회수율.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거 정리보류된 게 얼마인지는 정확히 제가 알지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가 따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자료로 좀 나눠드릴게요. 
○위원장 박시선   예. 
    (담당팀장, 각 위원석에 자료 배부)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제가 쭉 설명을 드린 사항을 요점으로 이제, 이 지금 나누어 드린 서류를 제가 요점 정리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장이죠? 
  첫 장부터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상단에 ‘운영 결과 데이터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 건데.
  저희가 임기제 징수공무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직원, B직원이 있는데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그래도 A직원은 골고루 징수를 해요, 이렇게. 정리보류가 좀 더 많기는 하지만 골고루 징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B 같은 경우는 1년·2년 차는 거의 바닥보다는 조금 있고 그냥 3년 차 이상 정리보류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고생을 하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도 애당초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되니 저희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조례를 자꾸 개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반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께서 분석 결과 이렇게 개정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다 징수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신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정하는 게 너무 기간이 짧으면 그런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하면 6개월간 데이터를 봐온 상태에서 또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낮아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낮아지지는 않죠.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고맙습니다. 

 1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56쪽, 의안번호 제173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관련 규정 등을 구체화하며, 기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업무 등을 구체화하고, 안 제5조 제2항 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 중 3호를 삭제하며, 기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 세부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였던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업무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4조의 경우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을 고려하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 사항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법 시행령에 성별을…….
경규명 위원   다 집어넣었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거기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뜻을,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령에 있는 내용으로 준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보통 요즘 조례를 개정할 때 전부 ‘10분의 6’을 집어넣거든요. 
  물론 우리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분의 6’을 특정해서 넣는 것은 혹시 잘못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정해서 집어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당초에 어느 한쪽, ‘어느 한 성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상에 있었던 건데요. 
경규명 위원   네, 있었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그런데 이제 법 시행령에 준하게끔 그렇게 문구를 부드럽게 좀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 시행령에 있지만 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예 다른 조례처럼 넣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해도 그냥 과장님은 간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예.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가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더 좀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15조요. 63페이지. 
  15조 3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무상사용허가 대상은 기부채납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이 경우 토지의 범위에는”, 뭐 이것도 괜찮은데요.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저는 이게 더 잘 읽히거든요.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이 경우 토지의 범위에는”을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부속토지의 범위는’ 이걸로 압축하는 게 더 좀 잘 읽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같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이 경우 토지의 범위에는’을 ‘이 토지 범위는’ 그렇게 하시자는…….
유필선 위원   ‘부속토지의 범위는’. 
○회계과장 박정숙   ‘부속토지의 범위는’.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좀 잘 연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장 박정숙   ‘이 경우’라는 것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부속토지를 한정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장 박정숙   ‘이 경우에 토지의 범위’가 부속토지를 한정하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부속토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있는 인근 토지를 부속토지라고 하거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부속토지를 뜻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아,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저는 그게 좀 자연스러워가지고요. 
  “이 경우 토지의 범위에는” 이것을 ‘부속토지의 범위는’ 이렇게 좀 압축을 하면 어떨까. 
○회계과장 박정숙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유필선 위원   예. 토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속토지를. 뒤엣것은. 부속토지를 뒤엣것은 설명하는 거거든요. 부속토지의 범위를. 
○회계과장 박정숙   이 토지의 범위가 부속토지를 설명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이 시설물과 부속토지 때문에…….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유필선 위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시선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요 부분을 좀 더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서요, 저희가 혹시 또 공유재산 개정 사항이 있을 때 요 부분을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네. 
○회계과장 박정숙   그리고 법령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1항 1호가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그게 심의를 하는 업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만, ∼ 포함한다.’도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그다음에 적정 심의가 난 이후라도 30퍼센트 초과 증감되는 경우도 심의하고. 그것을 담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을 항을 분리하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이 ‘다만’ 해가지고 붙은 게 억지로 붙여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
유필선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부의안건 자료를 들척이며) 이…….
박두형 위원   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시선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궁금하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경우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및 30퍼센트 용도가 변경된 사항’ 이렇게 끊어줘야지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문장으로 하지 않고 업무 대상을 딱딱 끊었잖아요? ‘호’로.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및 위치가 변경된 사항’.
○회계과장 박정숙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받은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2호로 넣지 않고 붙여서 지금 용어를 기재를 해서 넣은 사항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다만’을 ‘및’으로 하고서 ‘위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문장을 ‘위치가 변경된 사항’ 이렇게 해도 좀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변경이 아니고. 
○회계과장 박정숙   ‘및’이면 A하고 같이…….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장 박정숙   이게 지금 ‘및’이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분의 교집합이어야 되는데 ‘및’이면 ‘A는 B’처럼 되지 않을까요? 
  ‘○○ 및 ○○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와 B가 ‘및’은 그런 느낌…….
유필선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회계과장 박정숙   용어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팀장님, 이게 부드러운 문구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이라고 말함)
  이게 바로 봤을 때는 약간 유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 그렇게 들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같아요. 딱 명확히 해서, 어떻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 건에 관련된 5조 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및’을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마지막 ‘○○를 포함한다.’라는 것보다는 ‘경우’로, 보통 호를 처리할 때처럼 ‘경우’로 끝내면 ‘○○ 및 ○○할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럼 유필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필선 위원   다음에 다시 더 좀 고민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해온 원안대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두형 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5조 2항 밑에 보면, 중간에 생략했고, ‘3’이라고 붙여지고,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 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거 삭제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거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과 같이 위배되는 사항은 권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73쪽을 보시면요.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서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하단에 보면 사례가 공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의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다가 금액을 명시해서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 없는데 조례로 만들었으니, 이것을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사회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지원방법을 ‘바우처카드’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으로 2024년도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39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지급형태를 개선함으로써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쉽게 줬다가 뺏는 복지, 그것을 개선하고자 지급형태를 개선해서 줬다 뺏는 복지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급형태가 ‘바우처카드’에서 ‘지역화폐’로 바뀌면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소득 인정액에 포함 안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 조치의 내용이 그래서 어떤 거예요? 지급형태를 개선함으로써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을 회피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급형태를 어떻게 개선하기에 소득으로 반영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지역화폐’로 바꾸는 것은 소득 반영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류로 주던,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게 7천 원이 1인당 들어갈 건데 생계비 산출 그게 잡히면 생계비가 깎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여기…….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지급 방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이라고 말함)
  예. 지급 형태를…….
○위원장 박시선   네.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말씀 주시고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급형태를 개선함으로써’ 그 지급형태는 ‘바우처’에서 지금 ‘지역화폐’로 바꾸는 게 지급형태를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급형태 개선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지금은 지류로 주고 있는데요. 종이 지류로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누구나 카드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는 거고요. 소득 인정액은 그 지역화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소득의, 그래서 궁금한 게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을 다 지금 전산에서 처리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이 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바우처 카드로. 그런데 그걸 왜 ‘지역화폐’로 바꾸냐 그겁니다.
유필선 위원   좀 발언권을 얻고 하셨으면…….
진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 7천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도 생계급여 등에서 7천 원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지금 고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게 고쳤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되냐,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그 형식이 아니고요. 그 소득으로 안 되게끔 저희가 법에다 지정해 놓으면 그걸 받더라도 소득 인정액, 조사팀에서 조사할 때 소득으로 반영이 안 되게끔 만드는 장치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류로 돈을 주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거기에 추가가 돼서 생계비가 깎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에다가 넣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그 넣은 게 어떤 내용인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과장님도 잘 설명하시지만 팀장님께서 더 보충설명 하시겠어요?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럼 팀장님께서…….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먼저 그러시면……. 
  그럼 팀장님께서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지금 조례에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넣으면 그분들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걸 담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그 수급비에서 소득이 인정되면 수급 비용이 탈락되거나 아니면, 깎이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목욕비를 저희가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카드 형태로다가 드리면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이 탈락되거나 수급비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례에 이거를 담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조례에 이 사항을 넣어주면요. 여기 차상위나 수급자를 명시를 해주면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2조 지원대상에 3항을 추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노인’을 일단 집어넣었고요. 그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86페이지 자료를 보면,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이 (1), (2), (3)의 요건을 다 갖추면 소득 산정에서는 제외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중에서 조례에 명시했고, 대상을. (2)번 ‘100%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고, (3)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그러면, ‘목욕비, 이·미용비는 굳이 치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이게 목욕권을 지류로 줬던 것을 ‘지역화폐’로 전환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이상숙 위원   이 방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류를 줬을 때 어르신들이 목욕탕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동네 분들 젊은 분들한테 그냥 지류를 나눠주고 그런 경우도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카드를 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으로 바꾸신 것 같고요.
  이게 목욕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욕을 다 안 가니 사실은 회수율이 100%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 60%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미용비로 쓰실 수 있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폭을 열었는데 목욕협회에서는 ‘우리가 할인까지 해줬는데 미용비로 다 쓸 거 아니냐?’ 이러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올 1년 한번 지켜보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용률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게 여기도 많이 사용하고, 목욕을 안 가시진 않으니까.’ 그렇게 제가 대응을 하긴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가 올해 4월 달부터 시행한 다음에 장단점을 판단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해봐서 정말 최종적으로 이게 이·미용으로 확 몰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 형평성을 위해서 나중에도 ‘목욕비 얼마, 이용비 얼마’ 이렇게 분리를 하든가, 이런 연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53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의안번호 제1740호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 분묘의 설치기간이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과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에 관내자·관외자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행정구역 명칭 및 토지분할 등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현행화하였고, 안 별표 2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기간을 미충족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여주추모공원 납부기준을 ‘가산 적용’ 금액에서 ‘기본요금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40호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99페이지 자료입니다.
  명칭, 위치를 현행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 페이지가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번이?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산이 주로 대로 바뀐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세종대왕면’ 명칭도 변경됐고요. 번지가 좀 바뀐 게 있어서 바꿨습니다.
유필선 위원   바뀐 게 너무 많아가지고. 두 페이지고, 수십 군데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수십 군데 바뀔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빨리빨리 좀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토지 전환하고 분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목 변경하고 토지분할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58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의안번호 제1753호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여주시니어클럽 운영”으로, 추진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보급,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등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위치는 여주시 강변북로 128이며, 면적은 2개 층에 660.19㎡입니다.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으로 사용 중이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7명입니다.
  위탁 만료기간은 2024년 7월 말이며, 2024년 소요예산은 4억 3016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3호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예.
이상숙 위원   예.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시니어클럽 지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아까 사전에 설명 들으니까 우리가 노인복지 일환으로 일자리로 14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3,600명이 넘는 노인일자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시니어클럽에서는 지금 한 1,69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처음 위탁을 줬던 곳에서 올해 5년 차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더 나중에 사후에 잘 진행되는지 봐서 나중에 맡을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위탁. ‘위탁’이라고 그래서 네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이 좀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데는 자활사업단하고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그 일자리 유형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 시니어클럽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올해는 2개 사업하고요. 서비스형 2개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평생교육과에서 세종도서관, 여주도서관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행복민원과, 중앙동에서는 민원 안내 및 행정보조 참여자로 일하고 있고요.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시니어 가스 점검단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보육시설 등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 공공형일자리는 몇 %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공공형일자리는 지금 7개 사업단에서 하고 있고요. 1,27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일 많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의 공공일자리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니어클럽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상당히 노인일자리로 잘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서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일자리와 관련해서 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거리청소라든가 아니면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원 비슷한 데 가서 풀 뽑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적에 주로 마을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마을에서 주로 이장님들은 뭐, 지저분하고 이러면 쓰레기도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너저분한 곳도 좀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기네는 ‘그런 거 하는 일이 아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교육한 그 사람들, 그 팀장이 됐든 그 관리인들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들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시키면 하고 누가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시(市) 돈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아니 어떻게 마을에서 지저분한 곳이 있어서 좀 청소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못한다.’ 이렇게 그냥 발뺌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저희도 그 내막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나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지도해서 좀 처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런 걸 민원 해결을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4억 3016만 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보통 운영경비로 쓰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도 보니까, 민간위탁의 효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질 향상’이 있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공형일자리가 몇 % 정도 되나요?
  여기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추후에 자료로 드리면…….
이상숙 위원   예. 추후에 자료로 좀 보여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니어클럽은 온전히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곳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좀 더 모범적으로 지금 다양한 진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 인원 대비 1,600명에서 한 1,200명이 공공형일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8개에 480명이라고…….
이상숙 위원   480명?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이상숙 위원   8개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이상숙 위원   이게 벌써 비교가 많이 되네요. 공공형일자리가 1,2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는 데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런 노력과 지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0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입니다. 
  104쪽, 의안번호 제1741호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며,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과 여주시의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이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471호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이 여주시가 제정하는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과 중복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대응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사실은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그 항은 기능이나 목적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보면 그 11조에 보조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여기인데, 여기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저희 청소년복지,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그 지원은 여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또 그 항목이 포함돼 있고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지원은 개인한테 생활이라든지 건강지원금, 심리상담 이렇게 개별 개인한테 지급되는 조례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여주시 청소년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저희 청소년 재단은 지금 법적으로, 법이 개정돼서 사실 재단 만들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네. 
이상숙 위원   그 청소년 문화센터? 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죠. 문화의 집과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청소년 상담센터. 
  하여튼 여주시에 작년만 해도 한 100명이 넘었거든요, 위기청소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이상숙 위원   지금 한 몇 명 추산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지금도 거의 그 정도 100명 안쪽에. 100명 이상은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00명 안쪽에?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청소년 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100명은 안 되고 100명 미만의, 항상 100명 미만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1명의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정말 한 사람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들을 정말 줄이고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심도 있게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그리고 운영규칙안이 만들어질 텐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를 보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는 그런 시장의 책무는 혹시 다른 조례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사실 운영규칙안에 시장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부분은 아 닌데요. 저희가 그 기능에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설치하고. 예. 
경규명 위원   어디에 있죠, 그게? 
박두형 위원   운영규칙안.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운영규칙안에 ‘시장님 책무’라는 항목은…….
경규명 위원   그럼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자체가 운영회랑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특별 지원하게 되어 있는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규명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될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될 듯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저희가 다음에 제정 같은 것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끝나셨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10조에요. 
  ‘위기청소년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항에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항에 규칙으로 위임한 범위와 내용이 나와요. 규칙으로 위임한 범위와 내용은 ‘구성 문제, 위촉,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위임사항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구성 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시장의 책무라든지, 또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에서 규칙에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이 위원회가 할 수 있어서 구성과, 뭐 구성이 비슷하고 그러니 대체를 하시고자 해서 폐지 조례안을 냈는데 그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구성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르면, 5조에 “위기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조문처럼. 이렇게 하고서 2항에서 법에서 위임한 내용대로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으면 이 규칙은 규칙대로 살아있는 거고요. 이 조례는 조례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칙을 갖고서 기능, 목적 이런 것까지 포괄하기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규칙이 될 수 있다는 체계상의 부조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를 할 것이 아니라 동 조례를 존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5조에 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두고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체계 조화적인 방법 아닐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저희 당초에 사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지침에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항이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기능이 중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폐지 내용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계속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중복을 회피하고 단일하게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두고자 했던 위기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운영하게끔 하면 중복될 일이 없잖아요?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고, 규칙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나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폐지를 하고.
  왜냐하면, 법이 개정돼서 법에서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지침에도 규칙을 두고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의미를 포함하는 이 부분을 좀 제정을 하고 싶었던 거죠. 
유필선 위원   과장님, 그 지원금 지원 규정은 동 규칙에는 없습니다. 이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는 근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담을 그릇을 ‘규칙으로 할 건가, 조례로 할 건가’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살려도 담으시려고 하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법무팀 여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하고 규칙의 관계가 법의 단계원칙에 따르면 조례가 상위법이잖아요? 규칙보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상위법을 폐지하고 하위법인 규칙의 내용을 담는 것보다는 상위법을 유지하면서 하위법이 보충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입법기준 체계를 갖는 게 체계적으로 맞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동 조례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5조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그 설치 근거에 터 잡아 구성과 운영은 규칙에서 정한다.’라고 하면 이 청소년 개정 복지법에 따른 개정 취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총괄해 놓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 5조부터 10조를 날려버리고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드는 것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도 다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대부분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시·군에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데는 저희 포함해서 네 군데밖에 없고요. 지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폐지를 하고 하려던 부분인데, 저희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추가적으로 유필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더 하세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과장님이 이 규칙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은 존중하고 이해하겠는데요. 
  경기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아, 경기도 내에서. 아니, 경기도에서요. 
유필선 위원   나주시, 천안시, 여수시, 영주시, 철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에 기한 거고요.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를 주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거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청소년 개정 복지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두지 말자는 게 아니고 두되 그것을 어떻게 두느냐, 이 조례에서 설치 근거를 두고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위임을 규칙으로 정하면 두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담지 못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 구성과 운영 절차 외에 청소년복지위원회가 하려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으면 이 규칙 내용 자체가 더 튼실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의장님하고 경규명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제가 거기 담아서, 말씀하신 제5조하고 위원회 관련,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 관련 사항은 삭제를 하고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수정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잠깐 정회한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56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의안번호 제1754호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 이유는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안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여흥로160번길 22이며, 연면적 327㎡의 규모로 정원은 65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2885만 6천 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일정, 민간위탁의 효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4호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위탁 공개모집 하는데 혹시 다른 단체도 신청한 단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한 데는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전에, 5년 전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5년 돼서 하는 건데 5년 전에는 제가, 들어왔으면…….
이상숙 위원   아니, 지금은. 지금 공개모집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박두형 위원   아직, 6월 30일이 만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아니 이제 할, 아직 안 한 거고요. 
이상숙 위원   아직 안 한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동의를 얻은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이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가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하는 거니까 지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00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의안번호 제1755호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 이유는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육아지원 서비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은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1,716㎡의 규모입니다.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시설관리,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8억 22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훈민어린이집 일정과 같이 3월에 모집공고와 4월에 심사를 거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55호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시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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