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오전 09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6건)
- 2.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0건)
- 3.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4건)
- 심사된 안건
- 1.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2.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3.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9.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0.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6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조치 근거 법령을 추가 및 소요비용 징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제35조는 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차의 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화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14개가 운영 중이고요. 시내에도, 여주시내 인근과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앞으로 차츰차츰 계획을 더 늘려가고 의무화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 위반할 경우에는 10분∼20분 정도의 계도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 계도 기간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도 하고, 또 징수……. 딱지를 뗀다고 하나요? 벌금 통지서를 만들고 하는 직원을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업체에 전화를 하면 배째라예요.
실제로 내 가게 앞에 주차가 돼 있어서 바람에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넘어가서 아이가 다칠 뻔해서 민원을 넣은 집이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냥 옆으로 한쪽으로 밀어 놓으세요.”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도 아침에 보시면, 어느 날 보면, 대개 주차장이나 교통 삼각지대 이런 데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놨으면, 그런 곳에서 탔으면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꼭 중간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막 놓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해소는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력하게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이용자에게 강한 경고라든가 이런 내용을 남길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해 놓은 곳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인프라 구축이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조금 좀 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매한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회사하고도 우리 시하고 협의하거나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업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어디서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는 경계할 수 없다라는 게 교통행정과 담당분들의 의견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원이 고질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례로라도 강하게 내세워서 막아줘야 될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을 둬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 많은 민원을 만들고 지금 해소할 방법이 없다라는 지자체와 그것을 당장 치워주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의 충돌이 생긴다고 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일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림없이 계도는 할 테죠.
‘주차장에 꼭 주차하셔야지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주차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그러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앱을 한번 켜봤는데요.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주차할 수 없는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4천 원의 추가금을 받더라고요.
이미 그 사업자는 그 시스템상 4천 원 추가금을 받는데 우리가 보면 천송리 넘어서 소지개 그 길가에도 세워져 있고, 어디 개울가에도 세워져 있고. 거기는 다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4천 원 이미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시에는 내고 있는 게 없고, 시민들한테 문제 해소를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향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과금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본인들도 금액을 바꾸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업체죠? 업체는 공고. 빌려줄 수 있는 것만 하고, 사실 주차장이 마련되면 참 좋은데 이 사용자가 그냥 아무 데나 대도 괜찮다는 거래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자전거에 GPS가 달려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그것을 회수나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 공간 마련을 해도 다 할 수도 없지만 그 사용자가 내 집 앞에, 어디 건물, 상가 이동해가지고 무단으로 방치라기 전에 그냥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업체가, 그러니까 업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렇게 또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많이 마련할 수도 없고, 사용자가 아무 데나 자기는 대가를 치르고 지불을 하고서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러면 된 거고, 그 이후는 업체가 회수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들 술집에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가짜로 만들어서 술 먹고 그거에 대한 오롯이 부담은 업주가 그걸 제대로 정확히 확인할 수, 전문가조차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당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문제가 되더니 결국 이번에 그거 업주가 영업정지 당하지 않는 걸로 법안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급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주시에서 ‘업주들, 너희들이 다 무조건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들 보니까 2021년도에 이 조례 제정을 해놓고 개정을 202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동안에 인프라 구축하고 시민들 계도도 하고.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당신들도 일부의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 계도도 하고, 그러면서 2023년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023년도 12월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도 지금 준비가 너무 미약하고 잘 안 돼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한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 관련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조금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보니까 개정될 때 그런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개정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더 들어가야 될 게.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인프라 구축과 계도 내용 이런 것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완해서 내용이 들어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이게 주차장 보완 시설을 더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것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제도도 좀 내용도 필요하고,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업주들한테 ‘당신들이 이런 비용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보완할 것도 보완해서 그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한 명 세게 이렇게 좀 해 줘야 조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럴 텐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늘 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 운전면허증을 대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운전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주차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위법, 범법, 편법을 이렇게 조금 두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막아줘야 된다면 그건 지금 인프라를,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들한테 주는 편의도 많은데, 그런데 이 많은 민원을 안고 이걸 지자체가 오롯이 인프라를 다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그러는 거면 차라리 사업자도 자기들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은.
그다음에 시민들이 일단은, 무조건 진짜 시민들이 잘못하는 거지 업주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갖다 막 아무 데나 세워놓고.
물론 빠르게 조치해야 되는, 치워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좀 유예기간을 주고 이런 걸 만들어 가자라는 걸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보완할 걸 여기에다 좀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런데 이동형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무슨 방법을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만약에 갖다가 직원이 가서 그 이동장치에 붙여서 ‘지금부터 주정차 잘못을 하셨으니 10분 후에 이동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 아직은 미흡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 낸 다음에, 그리고 인프라도 좀 더 구축을 한 다음에 요 사항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담당 주무관과 그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자들 간에.
그러면, 누군가가 민원을 넣지 않으면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그냥 견인을 해 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해야, ‘여기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들 계속 들어보니까, 어쨌든 저는 강하게 뭔가 시작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나서 시행일을 계도 기간처럼 앞으로 몇 달 안에는 이게 시행이 될 테니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충분히 계도 기간 6개월이든 1년이든 주고, 그러고 나서 이걸 시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7조가 ‘시범 구역 조성’입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주시 관내에 시범 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주차장이 지금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곳, 그리고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개인형 이동장치 1대를 승용차 주차면 1면에 이렇게 둘 경우에 10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주차면수 1면, 2면 늘려놓으면 주차장 조성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시범 구역을 조성해서 그 시범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계도 기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 조항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그 부칙 조항을 ‘이 조례는…….’ 뭐, 두 달이면 두 달. ‘두 달여 간의 계도 기간을 지나고서 공포일로부터…….’
말을 성안을 해야 되는데, ‘60일의 계도 기간을 둔 후에 시행한다.’ 이런 부칙 조항을 넣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논란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면서 시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좀 두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그래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시·군에서 지금 미리 시범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 적에도 우리가 처음 만들면 모범안을 좀 따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 상황은 어떤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 경기도 내에서는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인 게 파주시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해서 견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사례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파주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인프라 확보라든가 또는 시범 운영이라든가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된 건가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것보다도요. 사전에, 그 업체라든지 담당 직원 그런 분들하고 조금 사전에 교감을 하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사전 논의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보완 부분은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계도 기간만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또 시범적으로 한다는 건,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이상한 것 같고, 조례를 제정하되 좀 어떤 부칙을 둬서 계도 기간을 거기에다가 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범 구간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나간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서, 경규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계도 기간하고 시행일을 좀 늦추는 것, 발의하신 진선화 위원님도 아까 3개월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부칙에 좀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말함)
네. 그렇게 되면 업주도 충분하게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런 또,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업주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계도 기간을 줌으로써 이렇게 인식도 좀 바뀌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게 저희가…….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감사법무 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저희가 ‘몇 개월’을 지정하는 거면 정확하지만 이게 부칙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그냥 두고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한도 끝도 없이’ 해석이 될 수가 있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시행일자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지정해서 충분히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그 부서에서 계도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업자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나가면 되는데 그건 행정적인 문제고, 여기 조문에서는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예」라고 말함)
예를 들어서 ‘3개월’ 하면 3개월만 계도 기간을 줄 수 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진선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지만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처럼 그것도 어느 정도 해줄 반의무도 있지만 최소한의 해야지, 그 업체는 어떻게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 대수만큼은 다 해줄 수는 저는 없다고 또 봐요.
또 이게 민원이 발생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주차구역 아니더라도 단지, 상가, 빈터에 어느 정도만 이렇게 잘 주차만 해놔도 이런 민원이 안 나오는데 요즘은 또 겨울철, 여름철이 다르지만 시골까지도, 단독주택까지도, 골목까지도 그렇게 그냥 무단으로 방치해놓고, 또 업체 측에서는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또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업체 측에서도 빨리 수거 좀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된 위치에, 내가 공공장소나 좀 주차할 데 주차하고 좀 걸어가면 좋은데 사실 또 요즘 시민의식이 그렇지 않은 게 또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 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이것을 또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도 잘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계도 기간을 좀 더 주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조례는 하되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담아서 계도 기간을 좀 줬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그 벌과금이 계속 학생들이나 이 젊은 아이들한테 부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쳐지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어떤 계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놔야지만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업자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동차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또 자동차하고는 또 이렇게 당장은 비교는 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진선화 대표발의하신 위원님도 그렇지만, 그 ‘계도 기간’을 부칙에 좀 명시를 해놓고 그 이후에 하는 걸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것을 구두로 그냥 ‘계도 기간 3개월 주고 이걸 빨리 준비를 해라. 그때 당신들이 거기 만들어낸 개정 추가할 것을 여기다 더 명시해서 언제 다시 발의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중에 개정할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빨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계도 기간’ 넣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우리 조례에서는, 다른 조례에서는, 다른 지자체 조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과태료 부과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없는 거죠?
‘사용자’로 지금 제가 봤더니, 읽어볼게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7항이에요.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 폐차 또는 이동·보관·공고·매각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논의가 좀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 관련된 사항은 90일 계도 기간을 하고, ‘계도 기간’이라는 단어를 넣는 게 아니라 ‘90일 이후에 시행한다.’ 하고, 그리고 부서랑 얘기를 하셔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담아서, 예를 들면 권리나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되지만 운영상에 필요한 것은 규칙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고요.
의결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35분)
의안번호 제1727호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비용 항목을 추가하여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비용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는 시장 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공고 등에 든 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차량 견인요금표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원활한 견인 업무에 필요한 유관기관 및 대여사업자와의 사전협의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의 추가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기까지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요금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관요금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주차면을 둘 경우에. 적용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은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책지원관과 상의해서 제안받은 내용을 그냥 수렴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보관요금에 대한 거요?」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요. 경기도 타 시·군 조례에 있는 견인료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천, 광명, 남양주, 파주 이렇게 네 군데 중에서 광명, 남양주, 파주가 보관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거수)
개인형 이동장치도 주차장이 면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그 공간이 자동차 한 대 세울 때 다섯 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지금 보관료가 차량하고 좀 구분된 이유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면서 주차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량하고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우리가 소요비용 산정 기준표를 보면 2.5톤 미만은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요금은 1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상 견인료는 있지만 보관료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설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보관료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시·군처럼,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보관료를 안 받고 있으니 우리도 보관료만큼은 지금 아직 시행 단계고 이러니까 보관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대신 견인료는 다른 시·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개인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사실 추가요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기름값, 인건비 다 해가지고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조례에도 있었지만, 사실 시내의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면 문제가 없고 거기 인근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골 그런 데 해놨을 적에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잠시 했고요.
보관료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게 안 찾아가면 또 문제거든요. 또 공간은 둘째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며칠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는 받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모자라고 그러면 얼른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찾아가지 않고, 이게 일반차량 같은 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래된 자동차가 되면 그 과태료가 보관료 같은 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별로 공매, 강매를 통해서 처분을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 주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며칠까지, 아니면 또 그 이후로는 좀 적은 금액이라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올라온 개정안 원안대로 다들 원하시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시행일에 대해서 한번 앞엣것에……」라고 말함)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에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51분)
본 규칙안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회의록의 정정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3조에서 회의록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록이 배부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되기 전에도 발언자가 회의록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회의 중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의 정정은 법조문·숫자 착오나 간단한 앞뒤 문구 변경, 기록의 착오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회의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된 자체 규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발언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여기 “회의 중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록의 정정은 법조문·숫자 착오나 간단한 앞뒤 문구 변경, 기록의 착오 등을 제한적 상황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검토의견 주셨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제61조, 제101조.
제61조 제6항에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조례명이 폐지가 되고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 개정 말씀드리고요.
제101조 제9항 거기에도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 조례명을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는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53조 2항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를 하나 집어넣는 것으로 규칙 개정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14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특수청소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시장 등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각 지자체에 시달한 ‘공영장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안치, 염습, 입관, 운구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1호에 ‘영안실 안치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부분이 중복인가…….
제6조의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조금 특이한 것을 봤어요. 상위법에서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대해서 신문이나 이런 곳에 게재를 하게, 비용을 들여서 게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례에 대한 비용을 160만 원, 그리고 특수청소비용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신문에 게재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포함해서 하면 현물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구분 지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상위법을 보니까, 지금 관계법령 발췌서 쪽 봐주시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여기에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봤더니, 거기 “시장 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자료를 좀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여기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거나 관할 시·도, 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를 해야 된대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충분히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장례비용과 별개로 이 비용을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제2조(정의)에 보면, “‘공영장례’란 여주시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의 지원대상은 제4조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을 위하여’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문구가 다 원활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훨씬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23분)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웃음)
103페이지에요. 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사업에 추가로 얹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 사업에 시가 자체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기도랑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04페이지 8조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라 이것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안 찾아봤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민간인. ‘정’은 어디죠? ‘정’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법으로 적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5개의 단어를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이거 조례안 제명이 ‘노동안전보건’이라서 ‘노동자’로 통칭을 했고요. ‘근로자’로 해도 되는데 제명이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기 때문에 ‘노동자’로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래서,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근거하지 않아도 표현될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부분이, 근거법이 여기에 적혀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서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상위법에 용어 정의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령이나 조례용어를 시민들이나 받아들이는 분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예」라고 말함)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경규명 위원님께서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31분)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75%에서 100%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경감률은 25%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감 혜택은 해당 문화재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각종 제약사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현재 추가감면율 ‘100의 25’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고요.
111페이지, 110페이지 쪽 보면,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어요.
그래서 기본 취지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문화재’라는 익숙한 말을 ‘재’자를 빼고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용어를 통일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도 ‘문화유산’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훈련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래서 4조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를 ‘문화유산 보호구역 안의’로 일단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구수정으로 하는 건지 이 집행부 제출 조례안처럼 수정안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 따르면 수정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부 의견 보면, 55페이지 보면, ‘부동산 경기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감면 비율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제가 올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있는 것을 깎으면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던 복지, 주던 급여가 떨어지면. 그런데 없는 것 새로 만들어서 깎아주는 것은 올해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것을 깎는 게 집행부 조례에서 나오던 65세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면제를 20% 더 받으려고 그러면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 보호의 필요성도 있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올해 정도 지나고 나서, 깎아주는 것은 경기 좀 좋아지고 나서 예산 상황 좋아지고 나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님 대답해 주십시오.
대로사 유회에서 여러 번 찾아오셨었어요. 말씀하시는 게 대로사 같은 경우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유회들을 보면 대부분 수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빚어지는 우리 여주시의 예산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6개를 빼놓고 모두가 지금 100%로 다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거기 안 바뀐 시·군에 우리 여주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대로사 유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미약한 세금을 못 내서 2천만 원 정도의 연체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체금이 있으면 이런 조례도 못 만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분들이 빚을 져서라도 지금 세금을 갚지 않으면 계속 빚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의 세금을 다 빚을 얻어서 탕감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경기도 문화유산보호구역 시군세 감면 조례 현황’에서 100%인 데가 많고 여주시가 75%이고 대상 문화유산에 대해서 감면액 총액을 더하면 연 300만 원 정도 된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거기 이제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75% 감면되고 있는 금액이 이제 800여만 원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25%면 이것의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조금 안쪽에 되는 게 추가로 소요되는, 감면이 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문화재가 대로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대로사 포함해서 전체 필지로는 한 40 몇 필지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73……」이라고 말함)
그것을 말씀, 아니 왜냐하면, 유필선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은 우리가 4개년도 아까 미납급이 1200만 원 해서 ‘3 × 4 = 12’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주시 전체 문화재가 몇 개이며 여주시 전체 문화재 감면을 해주면 얼마인지 그것을 여쭤보신 거잖아?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73필지, 837만 7천 원 있잖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러니까, 이게 75% 했을 경우…….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럼 실질적으로 100% 하면 연 837만 7천 원이잖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830만 원 표시된 게 75%로 감면받고 있는 금액입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25%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체는 한 1100만 원 정도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과되는 금액이요」라고 말함)
거기에 75%는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이 800 얼마고 나머지 25%가 300 조금 안 되는 거네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미 75% 감면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대로사 부분, 그러니까 체납세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몇 년 치에 대한 금액이 이제 그 정도고요」라고 말함)
4년 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리고 1년에 부과되는 금액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로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주시 문화재 전체면적을 따지면 837만 7천 원, 거기에 25%니까 실질적인 것은 여주시 전체 문화재의 혜택은 우리 여주시는 300여만 원이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 정도가 추가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네. 유필선 위원님, 300 얼마가 맞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와도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아예 전체 감면이 아니라 기존의 50%에서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는 비율을 더 표시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25%였거든요, 개정 전에도요. 그러니까 위에 기존에 개정 전에는 위에는 75%고 2항에는 25% 표시된 게, 25%가 총 감면되는 75%에 포함이 됐다는 그 표시를 해 둔 거고요」라고 말함)
개정을 하면 면제해 주잖아요, 이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면제하더라도 이 면제되는 게 아예 기본적으로 다 면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경감률 50%를 반영해서 면제된다는 그 표시를 2항에도 남겨두는 겁니다」라고 말함)
이해 못 했어요.
(모두 웃음)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례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감면은 앞으로 해 줄 거고, 이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로사 유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더 체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규정에도 지금 100% 감면해 주니까 우리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호구역 명칭에 대해서 집행부 조례에 다음에 나올 것하고 안 맞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개정하려는 부분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그 문항이 이제 아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면제한다.’라는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을 개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집행부 조례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검토의견에 그러면 앞 전, 이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이므로 다음 집행부 조례할 때는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은 아니고요. 집행부 조례 수정입니다」라고 말함)
아, 그냥?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고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 조례는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아니고」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 것이 먼저 개정이 되면서 집행부 조례에 있는, 집행부 조례 113페이지인데요. 일괄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해서 12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희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고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명칭 변경하는 것 중에 맨 끝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 것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서는 아예 삭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면제한다.’라는 부분으로 개정되면서, 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건 중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완화하고 장학금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의 정의를 숙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비 장학금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의2에서 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 제8조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9조 제2항에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 및 횟수 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성격을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하게 하여 타 장학금과 혼선을 방지하고, 장학금 지급 조건 등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완화하여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생활비 장학금은 꽤 여러 군데에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통장에 대한 지원도 이·통장은 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더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도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어떤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또 의원발의로 마련해 주신 또 회의참석수당 그거 외에는 좀 지원되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통장님이랑 조금 맞춰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통장이 바뀌면서 저희도 ‘그럼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두 군데 동시에 동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조례상은 지금 ‘새마을지도자 수의 15% 이내’로 그렇게 제한은 해놨는데, 거의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고등학교 30명, 대학교 40명 세워놨는데 그 안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 지급하는 게 저희 말고도 많이 있는데 학비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 장학금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종전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을 했었는데 지금 차감하지 아니하니까 차감하지 않는 부분만큼 예산이 늘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추계가 좀 됐나요? 예산이 늘 것 같은데요? 차감액만큼은 늘리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거나 뭐, 대학에서 학력우수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예산이 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게 대학생 장학금이 202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쭉 통계를 내보니까 한 26% 정도가, 전체 미지급된 건수는 한 14% 정도고, 일부 지급한 건은 한……. 일부 지급하고 미지급한 것을 보니까 한 26%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크게 저거를 못 했네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항상 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의 증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데 다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급받는 장학생의 경우 대부분 공부 잘해서 받는 우등장학생이잖아요?
인재육성장학금도 사실은 공부 잘해서 받는 거잖아요?
굳이 여주시장이 준다고 해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받는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제외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로써 이·통장의 경우 새마을지도자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는 혹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해놓는 건 맞지만, 인재육성장학회의 경우에는 자녀가 공부 잘해서 받는 건데 굳이 중복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요 제도에 좀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거랑 중복이 된다 그러면 거의 900, 그다음에 600, 이렇게 한 가정에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목적이 다르니까 그건 충분하게 이해는 된다 하더라도 같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주시에서 여주시비로 예산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지원 금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마 또 다른 부서에서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시비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득분위별로 이렇게 주잖아요. 소득분위별로 주니까 전국에 같은 소득분위의 성적을 가지고 이걸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공부만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장학재단 그것은 경쟁률이 더 세고 이것은 좀 경쟁률이 약해서 이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학재단 것을 받고 우리 것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못한다는 것은, 좀 드라이하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봉사하는 부분에 이제 좀 더 확대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장학금이?
그런데 제2조에 4호를 보면,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이것을 꼭 명시를 해야 되나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교통비로 썼다. 교재 교육비로 썼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8조 보면요.
이것을 그러면, 타지나 타 기관에서 받는 것은 중복으로 줘도 되고, 인재육성이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은 우리 여주시비로 하니까 안 준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의 중복 아니에요? 차액을 주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 이·통장에서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남녀새마을지도자에서는 30만 원, 70만 원 주면 그 차액금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가 중복을 해서 줬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그 금액에 미달됐으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채워주겠소.’ 그러면, 일단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
차라리 그 높은 쪽을 택해서 받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중복이 아닌데.
그런 실사례로 그 차감액을 준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이·통장도 2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한 군데 받으면 차감할 게 없습니다. 안 주는 거죠.
차라리 그 개정안에 ‘높은 금액 쪽으로 준다.’ 그렇게 표현하면 중복도 아니고 그냥 높은 쪽으로 주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다른 장학 제도가 있으면 차액을 주잖아요. 발생이 되잖아.
그건 맞는데 그 주는 자체가 중복이라니까요.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는데 부족하면 더 채워주겠다.
이게 그냥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에 해당,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회나 이·통장 빼고 말하자면 다른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중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차감하고 지급한다.’가 아니라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복금지’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5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 차감하고 여기서 50만 원을 준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빼고 그 새마을지도자 이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명을 바꿔서 제목, 제목을 바꿔서요. ‘중복지원 금지’가 아니라 적당한 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복 시 높은 쪽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이·통장 장학금 200만 원, 여기랑 같은 거고요. 인재육성장학금은 제일 낮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200만 원보다 많은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733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입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반시설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설하여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특별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21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개정조례안은 ‘투자보조금’을 삭제하고, ‘투자유치기업의 근로자가 여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 세대주 및 세대원 1명당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1월에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이후 투자유치기업이 아닌 관내 기업의 신·증설, 투자유치금 지원 요청 등 민원사항도 좀 있었고요.
관내 기업과 그 어떤 형평성 제고 및 한정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효율적 집행 방안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투자유치 조례를 운영 중인 충주시나 인근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이 큰 기업, 국도비 매칭 기업만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입지 기업에게는 지원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과거 전액 시비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일부 기업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환수에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한 사항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에 해당되어서 기초지자체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투자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았지만 집행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개별입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과 시비 자체로의 투자보조금 지급은 이중지원으로 특혜 시비 등 발생될 여지가 좀 있으므로 대규모 투자보조금 지급 규정은 삭제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여주시로의 인구유입 차원에서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반시설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유치기업 근로자가 여주시로 주소 이전하였을 때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도 이렇게 질의에 앞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도 타 지자체에서 많이 또 문제가 발생이 돼 있고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희가 회수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잘 됐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듣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감안했는데 그걸 아예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요.
지금 9조에서 ‘100억 이상 투자하면 20억까지 지원’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주면 20억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이주정착금 준다는 건데 그 추계를 보면, 23페이지에요.
예산 산출내역, 비용 추계결과 2의 ‘가’를 보면, ‘20명 × 세대원수 2.2명’ 잡았어요. 그러면 11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주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사비가 드는 건데, 뭐 20억 아끼는데 이사비 110만 원 주는 것보다, 이사비 보통 500만 원 가잖아요? 경기도 쪽으로 오면?
그래서 이것을 지급 액수에 대해서 “세대원 1명당 50만 원” 부분을 ‘세대원 1명당 100만 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상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 이주하려고 하는 효과가 이사비 그러면 한 200만 원 받는 건데.
거기는 대규모 산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입지가 많이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주정착지원금 받으려면 투자유치기업으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금액을 좀 올려서 추후에 또 한 번 개정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한 부분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20억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일단 아직은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된 건 없고, 충주시나 이런 데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어서 일단 그 정도로 금액은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당 최고 2억 원 정도를 또 지급하는 걸로 조례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고용지원금이나 교육훈련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 담아져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50만 원이 좀 너무 적지 않냐?’ 하는 말씀은 나중에 투자유치기업 지정하면서 이런 비용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성장관리구역, 그리고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권역이란 말이에요.
수정법은 여하튼 인구를 유발시키지 않아야지만 되는 법인데 우리 여주는 수도권 내에 있는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서 투자유치를 위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아마도 지금 경기도 내에도 22개 시·군이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시·군이 투자보조금을 해주겠다는 것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데도 지금 지원을 해준 데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정법에 의해서 지금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메리트라도 저희가 제공해야 그나마 기업에서 여주에 좀 올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도 구미도 가보고 충주, 음성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저희 여주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장점으로 뽑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가, 땅값이고, 하나는 교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상 요즘 물류가 많이 들어오면서 여주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충주가 지금 평당 71만 원이 분양가거든요. 산업단지가.
지금 그러니까 충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충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보조금 자체가 국비를 70%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도비가 또 15%, 시비가 15%.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기반시설이 됐든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줘서 여주에 어떤 식으로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와 관련해갖고 어떤 패널티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은 못 봤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줘서라도 기업유치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 다 자연보전권역으로 그때 묶였을 때, 그때 좀 뭔가 한 지역이라도 빼놨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얘기 들으셨지만,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이천 하이닉스가 이천시에 지방세를 냈는데 한 2천억 이상을 냈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벌써 저희는 여주시 지방세 다 따져봐야 1700억인데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런 대기업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게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해 주면서라도, 저희가 세일즈를 하더라도 하면서 좀 좋은 기업들이 여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잠깐 추가로……」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요. 예를 들면, 수정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하위에 있는 조례가 그 법상에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패널티를 받느냐, 이 여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 이 조례가 결국 자치사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해석을 대부분 하는 것은 인구소멸 관련돼서 이런 부분의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촉되거나 패널티를 받을 염려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투자유치 촉진’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주 쪽에서는 정말 국가 보조금도 70% 받고, 도비·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아주 따끈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70개 업체가, 우리가 신청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금성 아닌 걸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주정착금 지원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늘려주고, 또 기반시설에 대한 그것은 이제 시행규칙에다 다 넣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탄소 배출권 확보와 관련해서 자유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계속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이 거의 다 선점을 했어요.
외국에다 나무를 심는 것, 국내에다 나무 심는 것, 이런 것을 대체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또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중소기업들도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냐.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탄소 제로’, ‘RE100’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제가 전라남도 강진을 다녀왔어요.
뭐냐 하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탄소를 포집을 해서 100% 다 제로화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여주에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수소발전소가 조그마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수소발전소’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또 특히나 지금 얘기하는 콘크리트, 아스콘에도 이 포집된 탄소를 거기에다가 영구 저장을 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게 콘크리트나 아스콘은 더 강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것 자체도 해결이 되고.
그런데 이 기업이 여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주로 유치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도 탄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을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여주로 오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인식,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공장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을, 안 7조와 제8조는 사업시행과 협력체계 관련 사항을, 안 10조는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월 26일∼2월 15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재 여주도시공사는 인력 채용 및 문서고 이전 예정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안정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하여 숙소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실로 남아있는 행정재산을 여주도시공사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여주도시공사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사용 대상 재산은 총 3건으로 점동면 청안로 130-6에 위치한 (구)점동면 보건지소, 여흥로25번길 16(그린빌 1동 101호), 여양로 210-23(중앙파크타운 106동 101호)입니다.
사용기관은 여주도시공사이고,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여주도시공사 사무실, 문서고,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부 이용계획으로는 점동면 청안로 130-6에 위치한 (구)점동면보건지소 1층은 공사 회의실, 문서고, 휴게공간으로, 2층은 사무실 및 임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며, 여흥로25번길 16(그린빌 1동 101호)과 여양로 210-23(중앙파크타운 106동 101호)은 임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임대비용 예산을 절감하고 숙소를 확보하여 안정된 주거 공간 제공으로 유능한 인력 채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사용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실로 남아있는 행정재산을 여주도시공사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관사를 확보하여 안정된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정의 날” 우리 시정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더 깊이 폭넓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하고, 새로이 질의 있으면 그런 부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가 없으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담당관님, 질의는 없었지만 그때 “의정의 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 걱정, 공평·형평성 등을 깊이 있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실현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타 장학금과 혼선을 방지하고 장학생 자격 제외 대상, 또 지급 횟수 근거를 명문화하여 합리적인 장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 장학금의 정의를 정했고, 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을 정했고,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를 정했고, 장학금 재원 마련 규정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성격을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하게 하여 타 장학금과 혼선을 방지하고, 장학생 자격 제외 대상, 지급 횟수 근거를 명문화하여 합리적인 장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을 여주시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작년에 2597만 5천 원 정도 지출했고요. 매년 보면 3천만 원 미만으로, 뭐 2700에서 3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그 내용과 같이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이유는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안 별표1에 보시면 매류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광대리가 분동이 되면서 그 마을을 더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또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의 없고요. 그밖에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매류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한 건데, ‘장흥리’가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예 수정을 하고요.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진료소 협의회를 구성할 적에 그때 당시에 빠진 마을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전에 보니까 그 마을도 진료소에 이렇게 지금 하듯이 넣어달라는 그때 문의,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너무 어느, 예를 들어서, 읍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 주민 수가.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그분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또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또 느낌도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저희도 심사하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장홍리’ 이야기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장흥리’로 정확히 바뀌어서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수를 한 건데요. 그거 하면서 오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구수정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예. 그럼 먼저 그 잘못…….
제가, 참고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게 법정리가 계속 분동이 될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법정리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 위에 별표나 이렇게 해서 법정리는 그냥 법정리로 다 묶어서 가는 쪽으로 해보고, 지금 1리, 2리가 따로 이렇게 된 데만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할 때는요.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께서 수정할 부분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요율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세입징수율 제고 등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연차별 체납액의 고른 세입징수율 제고와 1·2년 차 체납액의 신속한 채권확보 및 조기 징수를 위해 기존 포상금 요율 1%∼7%까지를 2%∼5% 구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52페이지 이하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요율을 변경하여 세입징수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 본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권익위 권고에서 민간인 위촉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 위촉을 하고. 심의회를, 우리가 포상금을 주려면 심의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그때 지난해 6월 26일 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리보류 구간, ‘정리보류’라는 것은 이렇게 좀 체납액을 받기 어려운 것, 그것을 이제 따로 관리하는데 그것을 어려운 것을 받으니까 우리가 요율을 기존의 1, 3, 5에서 새로운 구간을 설정해서 7%의 요율로 해서 신설 적용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려운 체납세금도 좀 더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세입 징수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7%라는 요율을 적용해서 했는데 실제 한 6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요율이 높은 구간, 3년 차 이상으로 정리보류, 그게 5%, 7% 그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편중해서 징수를 하는 거예요, 편중해서. 요율 높은 것을.
우리는 격려 차원에서 어렵고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운영을 실상 해보니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징수 실적의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납 1년·2년 차는 3년 차 이상보다 비교적 징수가 용이합니다. 최근에 체납한 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1년 차의 체납일 경우에 신속한 채권확보를 해놓아야 돼요, 신속한 채권확보. 압류를 해놓는다든가 독촉을 해서 압류를 해놓는다든가 해야지 차후에 경매를 가든 공매를 가든 우리가 채권 우선순위가 돼서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 1년·2년 차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채권의 확보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나중에 확보를 하면 후순위가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차 이상을 1%를 2%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2%, 3%, 4%, 5% 촘촘히 둬서 이게 좀 골고루 징수할 수 있게.
그래서 연차별로 체납액의 고른 징수를 위해서 채권확보도 해야 되고 묵은 것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본의 아니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6개월 한번 운영을 해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차에 집중하려면, 2호 라목을 ‘100분의 7’을 ‘100분의 5’로 했잖아요? 이것을 가목을 ‘100분의 5’ 이렇게 하면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1년 차가 채권 보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 보전 처분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더라도 압류 등을 신속하게 할 의욕도 부여되고 동기도 부여되고.
이 요율이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올리면 집중도가 더 많아지나요? ‘100분의 3’으로 올리면 더 많아지지 않나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정리보류나 3년 차 이상 된 것은 고질적인 체납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촘촘히 둬서 한번 또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요율은 한 2% 정도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요율을 쳐 보면, 다 더해보면 2% 정도 떨어졌는데, 이분들의 포상금이 월 300 한도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다만 골고루 징수를 해야 되는데 편중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까 모두(冒頭)에 말씀드렸지만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편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 전체적인 채권의 확보와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잡을 수 있는 채권을 놓쳐버리면 그게 1년 묵고 2년 묵고 나중에는 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액이 전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골고루 많이 징수하는 게 저희는 목적이거든요. 골고루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골고루 많이 징수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건데 이게 치우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혹시 그쪽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체납을 관리할 게 없죠. 특별회계 빼놓고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일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두 가지 하는 건데 그거 이외의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거의 전 부서에 있는 것을 거의 다 갖다가 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2·3·4·5’로 이렇게 배정하셨는데, 이해는 다 하는데 정리보류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라’ 부분은 그대로 ‘100분의 7’을 유지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원래는 ‘1·3·5’만 있었어요. ‘1·3·5’만.
3년 차 이상은 그냥 정리보류에 포함이 돼가지고 ‘1·3·5’로 있었던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을 하고 그러니 격려 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되니까 이렇게, 예.
세 번째, 네 번째 장이죠?
첫 장부터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상단에 ‘운영 결과 데이터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 건데.
저희가 임기제 징수공무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직원, B직원이 있는데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그래도 A직원은 골고루 징수를 해요, 이렇게. 정리보류가 좀 더 많기는 하지만 골고루 징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B 같은 경우는 1년·2년 차는 거의 바닥보다는 조금 있고 그냥 3년 차 이상 정리보류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고생을 하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도 애당초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되니 저희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조례를 자꾸 개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반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의안번호 제173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관련 규정 등을 구체화하며, 기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업무 등을 구체화하고, 안 제5조 제2항 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 중 3호를 삭제하며, 기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 세부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였던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업무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뜻을,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령에 있는 내용으로 준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분의 6’을 특정해서 넣는 것은 혹시 잘못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정해서 집어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15조 3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무상사용허가 대상은 기부채납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이 경우 토지의 범위에는”, 뭐 이것도 괜찮은데요.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저는 이게 더 잘 읽히거든요.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이 경우 토지의 범위에는”을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부속토지의 범위는’ 이걸로 압축하는 게 더 좀 잘 읽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같아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그게 심의를 하는 업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만, ∼ 포함한다.’도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그다음에 적정 심의가 난 이후라도 30퍼센트 초과 증감되는 경우도 심의하고. 그것을 담은 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 문장으로 하지 않고 업무 대상을 딱딱 끊었잖아요? ‘호’로.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및 위치가 변경된 사항’.
‘○○ 및 ○○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와 B가 ‘및’은 그런 느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이라고 말함)
이게 바로 봤을 때는 약간 유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 그렇게 들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같아요. 딱 명확히 해서, 어떻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 건에 관련된 5조 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및’을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마지막 ‘○○를 포함한다.’라는 것보다는 ‘경우’로, 보통 호를 처리할 때처럼 ‘경우’로 끝내면 ‘○○ 및 ○○할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럼 유필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료에 73쪽을 보시면요.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서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하단에 보면 사례가 공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의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다가 금액을 명시해서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 없는데 조례로 만들었으니, 이것을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지원방법을 ‘바우처카드’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으로 2024년도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지급형태를 개선함으로써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형태가 ‘바우처카드’에서 ‘지역화폐’로 바뀌면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 7천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도 생계급여 등에서 7천 원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지금 고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게 고쳤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되냐,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럼 팀장님께서…….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먼저 그러시면…….
그럼 팀장님께서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지금 조례에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넣으면 그분들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걸 담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그 수급비에서 소득이 인정되면 수급 비용이 탈락되거나 아니면, 깎이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목욕비를 저희가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카드 형태로다가 드리면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이 탈락되거나 수급비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례에 이거를 담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조례에 이 사항을 넣어주면요. 여기 차상위나 수급자를 명시를 해주면요」라고 말함)
2조 지원대상에 3항을 추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노인’을 일단 집어넣었고요. 그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86페이지 자료를 보면,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이 (1), (2), (3)의 요건을 다 갖추면 소득 산정에서는 제외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중에서 조례에 명시했고, 대상을. (2)번 ‘100%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고, (3)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그러면, ‘목욕비, 이·미용비는 굳이 치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카드를 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목욕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욕을 다 안 가니 사실은 회수율이 100%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 60%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미용비로 쓰실 수 있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폭을 열었는데 목욕협회에서는 ‘우리가 할인까지 해줬는데 미용비로 다 쓸 거 아니냐?’ 이러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올 1년 한번 지켜보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용률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게 여기도 많이 사용하고, 목욕을 안 가시진 않으니까.’ 그렇게 제가 대응을 하긴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8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 분묘의 설치기간이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과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에 관내자·관외자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행정구역 명칭 및 토지분할 등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현행화하였고, 안 별표 2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기간을 미충족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여주추모공원 납부기준을 ‘가산 적용’ 금액에서 ‘기본요금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탁 사무명은 “여주시니어클럽 운영”으로, 추진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보급,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등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위치는 여주시 강변북로 128이며, 면적은 2개 층에 660.19㎡입니다.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으로 사용 중이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7명입니다.
위탁 만료기간은 2024년 7월 말이며, 2024년 소요예산은 4억 3016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지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아까 사전에 설명 들으니까 우리가 노인복지 일환으로 일자리로 14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3,600명이 넘는 노인일자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위탁. ‘위탁’이라고 그래서 네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이 좀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데는 자활사업단하고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 중앙동에서는 민원 안내 및 행정보조 참여자로 일하고 있고요.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시니어 가스 점검단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보육시설 등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니어클럽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상당히 노인일자리로 잘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서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일자리와 관련해서 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거리청소라든가 아니면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원 비슷한 데 가서 풀 뽑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적에 주로 마을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마을에서 주로 이장님들은 뭐, 지저분하고 이러면 쓰레기도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너저분한 곳도 좀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기네는 ‘그런 거 하는 일이 아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교육한 그 사람들, 그 팀장이 됐든 그 관리인들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들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시키면 하고 누가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시(市) 돈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아니 어떻게 마을에서 지저분한 곳이 있어서 좀 청소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못한다.’ 이렇게 그냥 발뺌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공형일자리가 몇 % 정도 되나요?
여기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의안번호 제1741호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며,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과 여주시의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이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이 여주시가 제정하는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과 중복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여기인데, 여기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지원은 개인한테 생활이라든지 건강지원금, 심리상담 이렇게 개별 개인한테 지급되는 조례입니다.
뭐냐 하면 정말 한 사람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들을 정말 줄이고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심도 있게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위기청소년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항에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항에 규칙으로 위임한 범위와 내용이 나와요. 규칙으로 위임한 범위와 내용은 ‘구성 문제, 위촉,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위임사항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구성 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시장의 책무라든지, 또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에서 규칙에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이 위원회가 할 수 있어서 구성과, 뭐 구성이 비슷하고 그러니 대체를 하시고자 해서 폐지 조례안을 냈는데 그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구성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르면, 5조에 “위기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조문처럼. 이렇게 하고서 2항에서 법에서 위임한 내용대로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으면 이 규칙은 규칙대로 살아있는 거고요. 이 조례는 조례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칙을 갖고서 기능, 목적 이런 것까지 포괄하기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규칙이 될 수 있다는 체계상의 부조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를 할 것이 아니라 동 조례를 존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5조에 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두고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체계 조화적인 방법 아닐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그 조항이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기능이 중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폐지 내용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이 조례 자체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운영하게끔 하면 중복될 일이 없잖아요?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나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폐지를 하고.
왜냐하면, 법이 개정돼서 법에서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지침에도 규칙을 두고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의미를 포함하는 이 부분을 좀 제정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담을 그릇을 ‘규칙으로 할 건가, 조례로 할 건가’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살려도 담으시려고 하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법무팀 여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하고 규칙의 관계가 법의 단계원칙에 따르면 조례가 상위법이잖아요? 규칙보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동 조례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5조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그 설치 근거에 터 잡아 구성과 운영은 규칙에서 정한다.’라고 하면 이 청소년 개정 복지법에 따른 개정 취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총괄해 놓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 5조부터 10조를 날려버리고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드는 것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도 다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폐지를 하고 하려던 부분인데, 저희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에 기한 거고요.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를 주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거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청소년 개정 복지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두지 말자는 게 아니고 두되 그것을 어떻게 두느냐, 이 조례에서 설치 근거를 두고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위임을 규칙으로 정하면 두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담지 못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 구성과 운영 절차 외에 청소년복지위원회가 하려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으면 이 규칙 내용 자체가 더 튼실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부의장님하고 경규명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제가 거기 담아서, 말씀하신 제5조하고 위원회 관련,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 관련 사항은 삭제를 하고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안건 제출 이유는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안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여흥로160번길 22이며, 연면적 327㎡의 규모로 정원은 65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2885만 6천 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일정, 민간위탁의 효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년 돼서 하는 건데 5년 전에는 제가, 들어왔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안건 제출 이유는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육아지원 서비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은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1,716㎡의 규모입니다.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시설관리,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8억 22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훈민어린이집 일정과 같이 3월에 모집공고와 4월에 심사를 거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시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