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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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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오후 14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1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9.    8.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여주역세권 제2지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창동지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6분)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간사로 박두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6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715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내용을 제외하고 용어를 현재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정비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공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이미 용어 변경되었으나 아직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업내용들과 용어들을 현재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에서 택지 조성 사업과 주택 사업을 빼버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병관 의원   예. 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할 때 먼젓번에 원포인트로 해줬을 때 존속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5년 동안.
  그것을 미리 조례 때 반영을 못 한 것을 나중에 추가하자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는 그 공영개발 도시계획 사업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택지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다 됐고, 여기는 공영개발특별 조례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 밖에 지식산업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방치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택지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회계 거기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 기금으로.
경규명 위원   도시개발사업 속에는 주거,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니면 우리 여주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 같은데 만약에 공영개발에서 택지 조성 사업이나 주택 사업을 빼버리고 산업단지하고 지식산업센터만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혹여나 택지 사업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좀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정병관 의원   네. 타 시·군에도 이거 용어의 정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뺐습니다. 산업단지하고 타 시·군에도 다 보니까 공장,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기타 이걸로 한 거지, 우리는 특별회계에 이것을 사용을 안 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하고 “지식산업센터”로 용어 변경을 하는 것은 합당해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집어넣은 것도 합당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택지사업이나 주택사업을 빼버리는 것도 조금 나중을 위해서, 우리 사업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정병관 의원   담당부서의 의견도 ‘택지 개발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는 택지 개발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옛날 몇십 년 전에 있는 것을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것입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택지 개발을 집행부 의견 보니까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줬는데, 택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터 잡아서, 어디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정병관 의원   그와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영개발사업에는 이 택지 개발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특별회계 금이 없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공영개발’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부분적인 택지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택지 개발’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공영개발 안에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그 택지 개발은 공영개발사업에 특별회계에 이 기금에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돈이. 이게 택지 개발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있는 거지, 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출할 수 있는 택지 사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여기서도 택지 개발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돼 있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를 지출을 안 하니까 이게 택지는 빼야 된다는 그런 저거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택지 개발에 관계되는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이것을 여기 집어넣어 봐야 100년 가도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산업단지 지금 조성하는 가남의 10개소하고 여기 강천하고 점동 그리너지, 13군데. 그런 것은 다 여기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택지 개발에 관계되는 돈은 여기서 없습니다, 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그것을 다 뺐습니다. 산업단지만 집어넣고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출 안 한 것은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맞는 그 조례를 한 거죠, 이렇게.
유필선 위원   집행부 의견 페이지 1쪽을 보면요. 두 번째 ‘○ 다만,…….’ 
박두형 위원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유필선 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시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2조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반영이 된 거죠?
정병관 의원   예. 특별회계 개정 시에는 설치 조례 2조와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가…….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된 거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반영된 겁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게 반영된 조례인 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택지 개발은 현재 공영개발사업 동 조례에 터 잡아서 하고 있지 않다. 
경규명 위원   할 수 있지만.
유필선 위원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있지 않다.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도 택지 개발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도 않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택지 개발은 현재 사문화된 내용이다. 
  그래서 삭제를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죠.
유필선 위원   향후 택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정병관 의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조례가 있잖아요. 택지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주거·상업·산업·유통, 이런 시가지를 조성하는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특별회계 설치도 거기 또 있습니다. 제7조에. 도시개발사업 조례.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라는 것을 갖다가. 
  ‘공영개발사업’에서 산업단지라든가 그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례에, 특별회계도 거기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가르마 타보면,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는 택지 개발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는 그래서 예산이 지출되지도 않고 택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터 잡아서 하면 된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어서 조금…….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그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특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라든가 우리 여주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예로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빼버리면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정병관 의원   아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규명 위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총괄해서 말한 것 같고요. ‘도시개발’은. 
  그런데 ‘공영개발’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는 물류단지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넣은 부분도 있고 안 넣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택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영개발 하는 곳에서는 넣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 택지 사업을 한 적이 없으니까 빼도 된다라고 아마 도시개발과에서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빼놓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크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이 담당부서에서도 택지 개발에 관계되는 것은 아예 안 한다고 그랬어요. 특별기금에도,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특별회계 설치’가 있는데요? 제7조에.
  그것도 주거에 관계되는 것은 ‘택지’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명칭 속에 들어가 있지…….
경규명 위원   특별회계는요.
정병관 의원   네.
경규명 위원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조건 부여를 하는 부분을 특별회계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2조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게 합당해요.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택지 사업을 공영개발에 집어넣으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 안 넣는다고 해가지고 문제 되는 건 없어요. 나중에 혹시 필요로 하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걸 넣다 뺐다 하는 게 좀 애매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그 담당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택지 개발하는 특별회계에 이 택지 개발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게 5년 후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현실론을 했을 때 다른 타 시·군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것을 다 산업단지하고 지식산업센터만 다 있는 거지, 주택을 택지 부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집어넣은 것은 없어요. 그 담당부서한테도 또 물어봤고.
  나중에 ‘이거 택지 개발을 했냐?’ 했더니, ‘아, 그것은 안 한다. 몇십 년 전부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는 또다시 도시공사에서 맡아가지고 했을 때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몇십 년째 안 하고 있고 그걸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놔두면 조금 조례의 개념이,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때는 도시공사가 없었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에……」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제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조례안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이거와 거의 자매 조례가 있어요. 그게 여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예요.
  그래서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지금 2조를 바꾸잖아요. 이 개정안에 따라서.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 2조에는 그게 바뀌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택지 개발이 거기 들어가거든. 
정병관 의원   글쎄요, 나중에.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바꿀 때 혼동이 되니까 이 조례 말고 자매 조례인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2조를 함께 개정하라는 취지 같아요.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으니 잠시의 혼동을 불가피하게 가져가면서 다음 회기 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지금 동 조례를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동시에 개정을 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맨 처음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2조에 아까 택지 개발이 있고 공단이 있고 아파트형 공장 설치가 안 돼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그 담당부서에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2조와 함께 개정하는 게 낫다고 해서 다시 이게 나온 겁니다, 최종안으로. 네, 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의한 내용 중에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2개를 함께 묶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동시 개정이 부칙 2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거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라고 말함)
  두 조례가 동시에 개정된 걸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라고 말함)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박두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그러면 제7호 서식 있잖아요. 별지에. 뒷장에.
  거기에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 범위는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25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716호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활성화 사업계획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16호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의견 낸 부분을 좀 한번 봤더니 ‘미반영’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및 관련 시설물 확충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여주시민의 건강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조례안의 취지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했지만, 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의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담당부서 검토의견 중에 네 번째 ‘○’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시 숲에 대한 기본계획인 ‘2035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 숲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 수립 후 맨발산책로 조성, 노선 지정, 지역주민의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에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병관 의원   지금 세계적으로나 전국에 ‘맨발걷기’가 굉장히 붐처럼 저거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계획하고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이런 소극적인 저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한 20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요구도 받고 ‘향후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되고, 지금 얼마나 여주에서도 ‘여주시민 걷기대회’ 당남리섬부터 지금 모든 거가 황학산에서부터 여주 신륵사, 오학 걷고 싶은 거리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35년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거라서 나도 한번 물어보려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거했는데…….
박두형 위원   아니, 그래서 의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만들고 실행이 되어야지, 만들어 놓으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만들기만 하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무부서가 결국은 산림공원과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어디 숲길이라든가 노선을 지정을 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이러한 맨발걷기 장소 좋은 곳을 설치하려면 결국은 관련 부서와 이 조례하고 맞아떨어져야 조기에 이런 원하시는 지금 쾌적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또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인데, 이게 지금 계획은 이 관련 부서에서 온 내용이잖아요.
  도시 숲에 대한 기본 계획인 ‘2035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 이런 게 조성 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병관 의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당남리섬도 걷기대회도 하고 여주시민 걷기대회도 하고, 이 걷기대회는 일반적으로 어느 행사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학산 여기 등산로 등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인데, 그리고 또 마을에 관계되는 저거, 그다음에 신륵사, 그다음에 오학 걷고 싶은 거리에도 하고, 이번에 오학 “싸리산 행복등산대회” 거기도 맨발걷기도 추가하고 그래서 이 맨발걷기는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낱말입니다, 이게.
  이런데 2035년도에 이게 수립 저건데, 이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거에 그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한다는 거고, 나는 이게 좀 과에다가 나도 한번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왜 이런 발생이 됐는지’, 지금 많이 유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그 사항을 갖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2035년도 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러면 5년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정화 처리조 이런 것도 5년마다 하는데 5년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나요? 지금 수요가 나타나면 환경청이나 유역청 이런 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시점에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하는데, 시민들이 지금 건강을 최고 목적으로 하는데 이 자체를 지금 ‘조례를 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런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박두형 위원   의장님, 그 세 번째 보면, 2024년도 올해죠. ‘황학산 등산로 등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병관 의원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맨발걷기 관련 타 부서 추진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또 의견을 줬어요. 바로 위에도 보면. ‘타 부서 추진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가지고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들 이게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려면 타 부서도 산림공원과가 됐든 관광체육과가 됐든 그런 부서하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걷기에 좋은 어디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곳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관련 부서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성급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닌가,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 내용만 봐서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병관 의원   네. 아니, 이것은 조례라는 것은 아우트라인을 그 안에, 그 ‘도시공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있잖아요, 거기.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다 보면, 뒤에 맨 나중에 이렇게 보면, 도시공원 시설에 보면, 도로, 여러 가지 체육,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적당한 곳을 선택을 해서, 그 위치 선정을 해서 맨발걷기에 좋은 위치 선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일정한 구간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여기서 무슨 타 부서의 추진 결과를 조례 사항을 갖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걸 더 집어넣는다, 안 한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도시공원”이라는 정의에 보면, 지금 많은 타 시·군에도 했고 이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절대적으로 ‘뭐는 안 된다. 이거 빠졌다.’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다음 장 4페이지 의장님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안하고 관·과·소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자치법규 안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그 관·과·소 검토의견은 “여주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병관 의원   예.
박두형 위원   그게 ‘미반영’이란 말이야.
정병관 의원   아니, ‘미반영’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은 뒤에 다 ‘미반영’이, ‘하여야 한다.’, ‘한다.’로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타 시·군에도…….
박두형 위원   ‘노력한다.’라고 ‘하겠다’는 거죠. 노력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하고 ‘노력한다.’하고는 또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의장님? 맞죠?
정병관 의원   인간의 최종 목적이 행복인데 건강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것을 갖다가 맨발걷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체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고 일반적으로 많이 전국에 유행되는 건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보면 있는데 우리만 그냥 ‘한다.’ 이것은 선택의 기로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같이 맨발걷기를 하는 조례를 하더라도 우리는 수동적인 차원에서 시장님이나 일반 사람이 그냥 생각에 따라서 “그거 뭐, 필요 없어. 예산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해줘.”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트렌드에 맞게끔 ‘하여야 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부결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 조회에 예를 들어서 황학산 등산로 등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2035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박두형 위원님은 거기에 의거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의장님은 그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는 또 이따 하시고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장려하고 있는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110건이 넘게 많이 제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장님께서도 여주시에는 맨발걷기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길을 만들면 맨발걷기가 활성화가 될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맨 뒤에 7조에 ‘포상’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진선화 위원   포상. 누굴 포상하실 거예요? 누굴 포상할 예정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정병관 의원   아니, 맨발걷기가 시민단체가 주관이 돼가지고, 금사 같은 경우는 맨발걷기 시민단체가 조직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포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어서 뭐든지 유공이라든가 이런 공헌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에…….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사업을 주무하는 부서가 산림공원과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의미도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갖다가 기본법으로 삼은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요것만 이렇게 근거법으로 삼았는데 저는 이 조례 처음 보고 「국민건강증진법」이 맞지 않나.
  그래서 길을 닦는 데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내용 자체가 그 길에 맞춰져서 이렇게 새로 만들고 건설하고 기본 목표를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맨발걷기 사업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의 의견도 좀 받아서 이렇게 좀 절충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왔던 내용과 다른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산림공원과만의 의견을 조회해서 이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좀 건강증진과와도 이야기가 좀 돼서 프로그램 자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 의원   타 시·군 거를 봤더니 전부 다가 산림에 관계되는 쪽에서만, 파주, 수원, 그다음에 강화, 고양, 그다음에 이천 다 산림공원과에 관계되는 저건데, 뭐 건강을…….
진선화 위원   전라도 부안은 건강증진과가 하고 있어요.
정병관 의원   네. 그것은 의견제시는 저건데 조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더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거기 좀 의견을 받았으면 하는 저건데…….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이 건강,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기보다 ‘맨발걷기 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이렇게 느낌이 한쪽으로 쏠린 부분이 있어서 그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사업 쪽에 어떻게 더 계획을 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도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의원   글쎄요. 지금 모든 조례의 트렌드가 ‘맨발걷기 활성화’가 공통적으로 내가 한 15군데를 했는데, 새롭게 우리가 ‘맨발걷기’, ‘길 걷기’ 이런 거 한다는 거는 특수성은 있게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쉽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인식하기도 좋게는 ‘맨발걷기’로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도 같은데요.
  갑자기 명칭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현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저거한데요? 한번 우리가 특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맨발걷기’는 다 공통적으로 하고, 활성화까지는 저거하고. 거기에다가는 ‘산책로 조성’에 관한 걸 더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요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진선화 위원   이게 조례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사업이 채워가고 이런 것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좀 내실 있게 채워갖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사업이 동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생각나시면 추가 질의하시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하여튼 이 조례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조례 같아서 좀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요.
  저는 정의 규정을 좀 여쭤볼게요. 정의 규정이 각 지자체마다 ‘맨발걷기’라는 정의 규정 방식이 몇 가지 나뉘어 있어요.
  우리는 1호.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맨땅’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땅바닥’을 ‘맨땅’이라고 그래요.
  그 맨땅에다가 자갈 깔면 맨땅인가? 맨땅에다 황사 뿌려놓으면 그게 맨땅인가? 
  그래가지고 이 ‘맨땅’이라는 사전적 물리적 의미를 벗어나게 돼요. 황토를 깔거나 자갈을 깔았을 경우에.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맨발걷기’라는 용어를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조례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식으로 규정하는 유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가는 것을 말함’. 이 용어가 참 정의하기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맨발 산책로’가 굳이 맨땅일 필요는 없어요. 자갈을 깔아도 되고, 조약돌 지압되는 걸 깔아도 되고, 황토를 두툼하게 덮어도 되고. 맨땅에 걷기를 위해서 더 좀 첨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 규정을 이게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는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조금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의 규정을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내가 다 이렇게 한 10군데를 지금 뒤져보니까요. 
  광양시만 ‘맨발걷기’는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을, 맨발로 걷는 것을 지금처럼 한 거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면서 하는 것’. ‘맨발’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고쳐주시면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맨발로…….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님, 그러면 그게 용어 정의가 지금은 무슨 취지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유필선 위원 이게 이따가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 취지로…….
○위원장 박시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맨땅’하고 ‘맨발산책로를 걷는 것’하고는 포함하는 범위가 좀 다를 수 있다.
○위원장 박시선   좀 더 알아보지 않아도 돼요? 일단 다른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도 첨언을 하자면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아예 ‘토양으로 구성된’ 이런 단어를 쓴 곳도, ‘황톳길’이라든가 아니면 ‘자갈길’ 이렇게 명시를 해서 두는 곳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맨땅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길이라 그것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맨발걷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까 진선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일반 걷기와 맨발걷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예를 들어서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어 세균 감염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당뇨병 환자에게도 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이게 족저근막염 있는 사람들한테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길만 만들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다면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런 어떤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도 장치하고 같이 이게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지금 조례에 있는 개정이라든가 조례 발의는 대부분 산림공원과가 맞는데 지금 건강에 관계되는 안전이라든가 거기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더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렇게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박두형 위원   저도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에 건강증진과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상숙 위원   네. 이게 길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맨발걷기를 통한 부작용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해서 건강증진과에서도 이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안전성을 좀 만든다든가 이런 게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안전을 위해서요.
  박두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두형 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쨌건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 활성화가 돼야 된다.’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도 우리가 맨발로 걷는 길을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황톳길도 될 수 있고 자갈길도 될 수 있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무슨 야자숲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덮어놓고 맨발로만 걷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으니 황톳길을 조성하게 되면 발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한 무슨 황토 성분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든가 또는 무슨 맨땅에다가도 오염되지 않도록 거기를 또 소독을 하고 계속 질병 감염이 안 되게끔 방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또 그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해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발걷기가.
  경관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운동도 어느 정도 되는 코스에다가 이런 것을 잘 설치를 해놔야지, 그냥 ‘맨발걷기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터무니없이 계획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 안 하고 활성화 안 될 소지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이 관·과·소가 전문이에요, 사실상. 산림공원과나 또 건강증진과나 이런 체육과가 전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맨발산책로도 조성하고, 또 노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치를 해야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들의 운동 공간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지금 당연한 저거인데 거기에 ‘시장의 책무’라든가, 아까 맨발산책로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황톳길, 자갈길이라든가 마사토길 이런 게 있고, 어느 지역을 먼저 하느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해야 될 문제를 이 조례에 아우트라인은 표시가 다 된 겁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돈 예산이 책정되면 어느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관·과 부서의 의견을 받는다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그런 적정한 지역을 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거기에 있는 사항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넓게 크게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잠깐, 제가……」라고 말함)
  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까 말씀 중에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는 거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정비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 들어가는 내용 중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한다.’도 강제적 의무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임의적 내용이고요. ‘∼∼한다.’에도 ‘하여야만 한다.’와 같이 강제적 의무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력하여야만 한다.’를 ‘노력한다.’라고 하면 임의적 규정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용어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류나 찬반투표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질의답변에 의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신 건데, 정의 규정 2조 1호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규정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일단 수정동의를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또 그렇게 응해주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토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2조만…….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2조 2호만 말씀하신 거죠? “‘맨발산책로’란…….” 
경규명 위원   맨발걷기.
유필선 위원   예, 2조.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1호에 “‘맨발걷기’란…….”
유필선 위원   2조(정의) 규정 1호를 수정합니다. 
  수정하는 내용은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2호는 그대로 두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2조 1호 ‘맨발걷기’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조금, 저는 ‘맨땅에서’를 ‘토양으로 조성된 곳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일단 쭉 말씀하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은 그 부분 말씀하신 거고요. 
이상숙 위원   예.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본 조례안의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및 관련 시설물 확충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은 ‘2035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 숲 조성 계획관리 수립 중에 있고 계획수립 후에 맨발 산책로 조성을 하고 노선 지정, 지역주민의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에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해 오셔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또 우리 건강증진과라든가 또는 산림공원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이러한 맨발산책로 계획이 조성이 되고 노선 지정이 된 다음에, 또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이 안건을, 조례안을 상정함이 마땅하다.’ 해서 본 위원은 잠시 보류를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제가……. 
○위원장 박시선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지금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적이고, 지금 여주에서도 여주시민 걷기, 당남리섬, 강천섬, 오학 걷고 싶은 거리, 황학산, 금은모래, 그다음에 천송리공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유행되는 트렌드입니다. 
  ‘2035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이게 착수보고회에서부터 중간보고회, 완료 최종보고회까지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10년 단위의 2023년 이런 저거를 갖다가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발휘했는데 ‘보류’라는 말을 그런 데로 사용한다는 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는 이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다른 데보다도 더 짜임새 있고 전문적이고 이런 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2035년도의 이런 계획을 용역을 가지고 잠시 보류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기 위해서는 3대 3이 아니라 네 분 이상의 위원님이 보류를 해주셔야 되고, 또 거기서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유필선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그것을 하고 또 거기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다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라는,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서 안전하고 또 쾌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보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보류 거수 3인)
  다 드셔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   세 분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나머지 세 분이, 한 분이 더 있지 않으면 찬반 토론으로…….
○위원장 박시선   네, 보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보류 성립이 안 되고.
○위원장 박시선   수정동의를 할 부분 하고, 후에 또 찬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보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찬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위원장 박시선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보류 거수 3인)
  내려 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그러면 보류를 더 여쭤볼까요? 
  변함없으시죠, 그러면? 
경규명 위원   찬반 하지 맙시다. 
이상숙 위원   찬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든지 ‘보류’로 가든지, ‘가결’로 가든지 ‘보류’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로.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보류로 원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병관 의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예. 
정병관 의원   보류의 이유가 뭡니까? 보류의 취지와 목적이? 이것을 보류…….
○위원장 박시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 토론에 의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그러면 위원장…….
정병관 의원   아니…….
○위원장 박시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의장님이 보류라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여쭙지 말고요.
정병관 의원   아니,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류라는 거가 그런 정확한 잣대에 하고 보류돼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지만 나도 확실하게 알고 제3자 일반시민들도 알고 그러죠. 
이상숙 위원   지금 여태 다 이야기했는데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시선   지금까지 서로 다 의견 토론한 걸로, 그걸로 답변이 안 돼요, 의장님? 
정병관 의원   아니,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위원장 박시선   그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여기서 문구를 수정하고 그러는 것을 해주는 게 저거지, 각 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문구를 갖다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발의를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보류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답변을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병관 의원   예. 제가 반문했잖아요? 박두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내가 반문한 거고. 
○위원장 박시선   그럼 그 보류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으로 하면, 다시 의견을 그러면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박두형 위원   아니, 지금 보류 사유를 위원님들이 다 개별로다가 개진 다 하신 것을 의장님이 들으셨잖아요? 
정병관 의원   들었죠.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반문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박두형 위원   아니, 반문을 하셔도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이러한 명분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는 찬성을 하지만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원한다.’라고 위원님들이 거수까지 하고 여태껏 개별발언을 했는데 의장님이 지금 또 재 그것을 물어보시니까 지금 다…….
정병관 의원   아니, 그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특위를 열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거 수정작업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런 저거를 하는데 유독 이것만큼은 이상한, 이게 2035년도에 하고 뭘 저거 해요? 여기에다가 문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나중에 건강증진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오는 것을 여기에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게 여기에 있는 포괄적인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럼 뭐를 어떤 것은 하면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보류한다는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숙 위원   2035년도까지 그때 가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인원도 좀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그 계획을 살려서 더 하자’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성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누가 책임지냐?’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하시자는 이야기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정병관 의원   글쎄. 그런데 그것은 위험한 발상인데요, 그거?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뭐가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병관 의원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이것을 집어넣는다고요?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상숙 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이 조금 건강증진과도 이야기해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의장님, 다 이해하셨는데 의장님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이 조례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아니지, 그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일반적인 문구를 다 최적에 있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부결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보완해서 하자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대표로 한 분만 딱 말씀하세요. 하시려면.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박두형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의장님이 발의한 ‘주민이 안전하고, 또 쾌적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및 관련 시설물 확충,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여주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 이런 좋은 취지에 다 찬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타 시·군에서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요. 이미 기존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황톳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등산로 길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이미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활성화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맨발걷기 하기 좋게끔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시·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24년도 황학산 등산로 등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그렇죠? “해당 사업 추진 결과 및 맨발걷기 관련 타 부서 추진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아울러 맨발걷기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공원, 도시 숲에 대한 기본계획인 2035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 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수립 후 맨발산책로 조성, 노선 지정,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향후에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집행부에서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그러면 아무 데나 만들어서 될 일이냐? 또 만들었어도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것은 또 어떤 보완점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건강증진과에서도 좀 의견 개진을 받고 조례안에 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지금 관련 부처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노선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런 공원 산책로를 조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천천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이 거기서 올라온 건데 의장님이 자꾸 그렇게 반문하시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국에 TV나 매스컴, 그다음에 신문지상에 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다는, 일반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각계에 있는 시장·군수가 지금 앞을 다퉈가지고 조례를 하면서 벌써 내가 본 데도 20군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조례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에 제가 최적의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여기에, 의견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가 안 되는 부분이 다 이게 많아요, 여기도. 집행부의 의견이.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 가는데,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하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여주시민 걷기대회, 당남리섬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황학산, 그다음에 금은모래, 그다음에 천송공원, 그다음에 마을 같은 데, 주어리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있고 굉장히 일반화돼가지고 빨리 이것을 하나하나 예산을 들일 것은 들이고 그 안에 시민 걷기대회 맨발걷기 코스를 지금 한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도.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보다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보류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려면 이거 나오는 거가 굉장히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맨발산책로 조성은 일부분이고, 일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저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도에 황학산도 한다고 이런 판인데 지금 이것을 여기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문구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가 그거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많은 토론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번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지막 확인 절차는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류로 하시자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박두형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보류 거수 5인)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표결에 따라서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로 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08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신청 기한을 명시해서 조금 모호했던 기존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분할지급하던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에 ‘지급신청일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지급신청 기한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예, 이따가 질의가 있으면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17호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모호한 결혼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신청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할지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최초 지급 50만 원, 2회차 지급을 1년 경과했을 때 50만 원을 주었던 것을 지속적으로 1년을 여주에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죠? 
유필선 위원   예, 예. 
이상숙 위원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실제로 담당 직원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곳은 더 많이 주는 데도 많은데, 여주시 100만 원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쩨쩨하게 50만 원씩 두 번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한꺼번에 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리하겠다.’라는 좀 개정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청 기한을 정하지 않아가지고, 이를테면 12월 31일 날 신청했다가 그다음에 1월 5일 날 신청해서 한꺼번에 100만 원씩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50만 원이 작으니까. 
  ‘일시불로 주되 지급신청 기한을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명확히 하자.’라는 담당 실무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리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정을 내게 됐고요. 
  지금 현행으로는 혼인신고서를 동사무소나, 주로 동사무소에 내죠. 그럴 때 저는 문자나 서면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사무소하고 행복민원과에서 구두로만 알려줘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신고서가 제출 접수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 6개월 내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신청하실 것 같고 신청률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 집행에 있어서 세밀함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상 연(年)에 봤을 때 1년에 결혼하는 수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이게…….
유필선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출생아 태어나는 수를 따지면…….
이상숙 위원   수를 따지면 400여 명이니까.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자료는 있는데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잠시만요. 
○위원장 박시선   예.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작년도 신청자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도에 284명, 금액으로는 1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1억 8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1억 4200만 원입니다. 작년이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럼 올해는 100만 원씩 주면 2배로 되겠네요? 일시불로 주니까. 한 2억 8천 정도.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예산은 그 지원하는 범위 내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15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1718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 중 재계약하는 경우와 수탁기관 변경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게 재계약이나 수탁기관 변경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왔는데 다른 지자체 경우에 보면 조례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의회 동의 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계약, 수탁기관 변경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강사 등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그래서 ‘재계약’을 추가했고요.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18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동의를 받은 자치사무에 있어 위탁동의기간 연장, 위탁사무 내용 조정 등 처음 동의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을 명확하게 명문화하여 의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18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발의해 주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1719호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용어 정의, 조례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보호수·노거수의 지정 및 지정 해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19호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거수의 경우 일부만 수목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호수에 준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이 있어요. 
  종합의견도 보면 결국은 보호수 등의 관리 비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노거수하고 보호수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5년간 수목진료한 노거수가 총 59그루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39그루죠. 39그루가 사유재산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할 근거가 있으나 노거수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다.’ 또 ‘사유재산을 개발행위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제한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런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등 그런 관리 비용이 좀 발생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요. 보완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주신 것 다들 확인해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호수 관련해서도 도 보조사업이 일몰될 예정에 있어가지고 도비 부분이 없어지면 시비가 증가하는데 여기에다가 노거수까지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면 재정 부담이 좀 느는 거죠. 
  연(年) 보면 노거수 관리가 현재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노거수 관리 보호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또 비용이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정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보호수는 법상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일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감수해야 될 수인의무가 있는데 노거수까지 포함하면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게 두 번째일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개발행위 건과 관련해서는 노거수를 빼고 보호수만 집어넣으면 개발행위 관련 제한 수인의무가 노거수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은 해소되는 건데요. 재정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봐도 1년에 ‘2019년도에 5그루, 2020년도에 15그루’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 많게 한 24그루 정도의 노거수 비용이 들었고, 많게는 4200만 원까지 들었어요, 2024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24그루가 더 는다고 하면 4천만 원이 더 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호수 관련해서도 도 보조사업이 일몰되면 여기도 비용이 느는 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판단들이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노거수 부분은 좀 빼고 갑시다.’라는 의견을 미리 듣고 의사소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반영’으로 처리하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노거수는 빼자.’라고 하는 게 다수의 견해면 이 조례안에서 노거수 관련 부분은 전부 빼고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노거수를 집어넣자.’라고 하면 이 안대로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던 거거든요. ‘보호수 사업으로 주로 하고 노거수에는 잔여 예산으로 아마 충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쨌건 도비도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 보호수에 대한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다가 해서 아예 관련 예산을 안전하게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취지는 다 이해하는데 여기에 노거수까지 포함이 되다 보면 이것은 조금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 관련 부처에서도 예산도 부담이 가고 하니 노거수를 제외하고 보호수에 한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보호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하면, 두 공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로 이미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이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호수로 성장할 만한 잠재적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관리할 공익적 필요’와 예산 부담이 되는, ‘예산 절감’이라는 공익적 필요의 두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 공익이 충돌할 때 노거수도 포함하는 곳도 많고 또 80년이나 100년이나, 20년이 되면 잘 관리하면 보호수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보호수만 관리하고 노거수는 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익계량을 해 봤을 때 두 가지 다 하는 게 낫지 않겠다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 
  그 판단에 대한 하여튼 토론 속에서 결정이 되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저도 박두형 위원님 의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보호수에 관한 관리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호수 관리 실적은 120건 정도가 되고, 노거수 관리 현황을 보면 65건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거수까지 하게 되면 예산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관리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호수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수만으로도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는 갑자기 우리 프랑스 쇼몽 성에 갔다 온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서 정말 가장 감동을 줬던 게 고목(古木)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수는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고, 이 노거수 중에도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보호수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무들이 있었으면 더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우리 때가 아니라 자손 때에 가서도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제가 거기 쇼몽 성 가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법론에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거수까지 다 한다면 정말 우리가 조사를 다 이룬다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노거수 중에도 조금 더 이것을 뭔가 조건을 둬서 보호수 쪽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노거수는 보호수 기준에 미달이 되나 보호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거수까지 하다 보면 지금 보호수도 예산이 삭감이 될 마당이다 보니까,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호수를 잘 관리하고 노거수는 보호 수령이 되거나 그것에 적합한 기준이 되면 보호수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26페이지 4조(보호수 등 지정)에서 2항을 보면요. 
  “시장은 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책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0페이지하고 32페이지를 접어서 보면, 소나무 경우에는 보호수는 20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노거수는 150년이에요. 수고(樹高)가 소나무 예를 들면 20인데 노거수도 20이고요. 흉고직경(胸高直徑)도 1.2미터, 1.2미터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수령만 50년 차이가 나는데, 50년 차이가 나는데 덩치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재량을 잘 발휘하면 예산 부담 부분도 일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수 선정 기준과 노거수 선정 기준이 수령에서 보호수가 수령은 더 많죠. 그런데 수고, 흉고직경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부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골라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에 저도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노거수는 빼되 4조2항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고사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안 돼요? 완전…….
유필선 위원   아니, 보호수 지정이 100년, 수령 기준이. 수령이 여기 범위에 안 돼요. 
이상숙 위원   아니면 여기 100년, 그러니까 특별사항을 넣어서 정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뭐를 좀 지정을 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어떠세요? 
유필선 위원   집행 과정에서 현재도 노거수를 신청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수목진료사업, 나무의사 등이 수목진료사업을 해주고는 있는데 예산이 적으면 관리도 좀 덜 될 것 같고 보호수 위주로 갈 것 같은데. 
  노거수, 예비 보호수. ‘일반 노거수’와 ‘잠재적 보호수’ 이렇게…….
    (웃음)
박두형 위원   여기 15페이지에 노거수 선정 기준에 보면, 규격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에 보면 ‘희귀목·기형목은 수령, 규격에 상관없이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이 규격 말고도 얼마든지 노거수로서의 어떤 수목이 쌍립(雙立)이라든가 다립(多立)이라든가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기형목은 여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노거수까지 다 지금, 보호수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니 우선은 보호수 선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거수는 희귀목이나 기형목, 어떤 규격이 되면 다시 또 보호수로 지정되는 거니까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더 넉넉해지고 이러면 노거수도 다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우선은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보다도 ‘보호수하고 노거수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 이건데, 대부분 집행부의 의견이 ‘노거수는 지정 보존 관리의무 근거가 없으며 관련법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근거로 해서 뒤에 집행부 의견이 다 노거수를 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비가 매칭사업으로도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인은 단지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호수가 120그루라고 그래서 1억 9천, 2억 정도 되고, 노거수가 65그루 해서 1억 2800, 1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원주나 이천 같은 데는 과감하게 보호수하고 노거수를 같이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노거수가 1억 2천∼3천 정도가 재정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보호수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
  저는 이게 노거수도 80년 이상 저거로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희귀목이라든가 노목, 거목 중에서도 보존 가치가 있고 차세대 주자처럼 노거수가 올라가서 20년 후면 보호수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처음부터 노거수를 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때, 남들 하는 것보다도 다른 타 도시나 건축 일반 저것도 몇십억 되는 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판인데 이런, 우리도 국가정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나무의 귀중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같이 포함을 해서 노거수에 있는 나무의 여러 가지 앞으로도 우리도 관리를 해가지고 더욱, 남들 타 시·군보다도 더 좋은 나무들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저거인데, 다만 사유재산 침해를 해가지고 민원 발생은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같이해가지고 이렇게 보존과 관리를 같이 하는 방향은 어떤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수정이나 의견 있으시면 지금 수정할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10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경우 ‘추가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수는 잘 보호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면 노거수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지금 재정 여건상 보호수까지도 지금 도비 확보가 어렵다.’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노거수는 예산이 수반되면 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우선은 보호수에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으로. 보호수 외 노거수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지금 수정동의안 말씀하셨는데, 또 찬성하는 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발의하셨으니까 유필선 위원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제 의견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건데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 그렇게 해도 되죠?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 절차에서 수정안이 나왔으면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경규명 위원님께서 동의가……. 
  우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박두형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에 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42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안번호 제1720호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0호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병관 의장 거수)
  있으십니까?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유필선 부의장님,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사랑하시고 많이 존중하시고 이렇게 해서 냈는데. 
  예전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그때도 ‘5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가 좋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수립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5년하고 3년이 있는데 3년하고 5년을 갖다가 ‘5년마다’ 주기로 한다는 발상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 잠깐만, 네. 
유필선 위원   예.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해놓고서 5년마다 또는 3년마다 시기 규정이 없으면 언제건 하면 되는 거니까 의무규정이 사실상 임의 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명백히 해 두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것 때문에 넣은 거고요. 
  여기서 5년을 넣은 이유는 자료 4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요. 「장애인복지법」에서 ‘5년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서 ‘5년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의 통일성, 연계성을 위하여 그렇게 5년마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5년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여기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의 5년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어떤 것은 2030이라든가, 또 환경·교통 같은 것도 10년 단위, 대부분 5년 단위가 많은데, 5년 단위 정도는 기본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명시가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또 다른 타 시·군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짜리도 많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수에 대한 정의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나중에 발생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의장님께서 주신 기본계획…….
○위원장 박시선   잠시만요. 
유필선 위원   발언권을 얻고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먼저 하세요. 
유필선 위원   발언권 주시면…….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매 5년’, ‘매 3년’ 이렇게 연수가 규정되지 않은 조례 등을 비회기 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관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일괄 정비 조례 같은 것을 기준을 세워서 입법례를 비교하고, 기준을 세워서 이를테면 상위법, 상위조례와의 통일성 연계성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올해의 장기과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 1년 과제, 내년 1년 과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 상위조례와의 통일성과 연계성 관련해서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도 7조에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10분의 6’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이 동 조례안에요? 
진선화 위원   네. 동 조례안의 7조에도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 100분의 60’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10분의 6’으로. 개정하는 김에.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아까 우리 법무팀에서도 ‘하여야 한다.’랑 ‘한다.’가 동일한 의무규정, 강행규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문의 순화 차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안 고쳐진 게 있으면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지원관분과 함께 협의해서, 집행부도 하겠지만 우리도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일괄 정비하건 개별 정비하건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수정안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진선화 위원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어차피 다시 또 개정을 하느니 이번 기회에 수정을 내셔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조례에……. 질의답변은 다 끝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종결하고요. 
  진선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박두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진선화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7시10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센터 사용료 조정을 통해 여주시 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에서 수영장의 부분(레인) 전용사용료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시설 동시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1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영 전용사용 항목을 일부 추가하고 복수 종목 월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추가적인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표 2〕를 보시면요.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평일, 토·일·공휴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봤더니 저희가 6개 레인이 있는데 이렇게 대여를 해 주면 단체나 임차를 받은, 대여를 받은 기관이나 동호회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 6레인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레인이 필요할 경우는 그래서 10만 원을 6개 레인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1일 회원의 경우 2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이 내거나 레인을 다 전용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한 레인당 3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단’이라는 조건을 달려다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레인 하나를 빌려서 전용으로 쓰게끔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그렇게 대여를 해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육센터 관계자하고 이야기 나눈 결과, ‘개인이나 일반 단체는 좀 지양’을 하고, ‘구두상으로 대여를 안 해주는 방법’이 있고, ‘체육회 소속이나 우리 동호회 회원들에 한해서 15인 이상’ 그것은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맨 밑에 보시면 2개 이상 종목의 월 단위 이용 시 이용사용료의 10% 감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종목을 회원으로 이용할 시에 10% 감면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10%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10% 이렇게 감면해도 한 사람이 하루에 시간을 내서 몇 시간씩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다 이용도 못 하고 부담이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운영협의회도 그때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이용을 하는 동호회, 단체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해 달라는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체육과랑 센터 직원하고 의견을 또 모으고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지금 파크골프가 자문위원회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조례에는 담지 않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도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지금도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샤워실 보일러랑 물을 데우는 보일러는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가스가 하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쪽에서 보일러 작동 시 샤워실이 찬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화재 발생, 또 코로나, 또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그런 여러 문제도 공지도, 또 안내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그 협의회 구성을 해서 목소리를 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게 원래 근본적인 취지인데, 저희가 체육시설 협의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라 저는 협의회를 두지 않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그러면 운영협의회를 안 두고 자문위원회를 이제 설치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아니면…….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그분들의 의견을…….
이상숙 위원   내부적으로?
○위원장 박시선   네.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강제적인 건 없고, 저희가…….
이상숙 위원   자체 내에서 알아서?
○위원장 박시선   예.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파크골프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파크골프협의회가 있어요. 각 단체들 협의회가 있는데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자문기구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   그 기구가 또 협의회를 반대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게 또 상충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시선   네.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많이 들으셨죠?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옥상옥이 돼서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아마 이런 일들도 생길 텐데, 이게 사실은 협의적으로 진짜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대화가 되면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운영 기구를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용사용료 ‘2개 이상 종목의 월 단위 이용 시 종목별 이용사용료의 10% 감면하는 것’, 이 사항은 저도 찬성이고요.
  여기 지금 전용사용료 있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은 실내수영장 한 레인을 전용사용료를 내고 한 레인을 쓰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   개인이?
○위원장 박시선   예. 아, 개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드리면요. 이게 사실 전용사용료라는 게 있지만 알아봤더니 ‘일반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용으로 줄 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당연히 안 되죠. 예, 예.
○위원장 박시선   그리고 문의가 와도 빌릴 수 없게끔 또 유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상숙 위원   이게 그러면 ‘전용사용료’라고 되면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래서…….
이상숙 위원   남들이 봐도 ‘딱 내가 한 레인을 전용으로 쓴다.’는 그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좀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는 게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전용사용료를 없애라.’ 했더니 간혹가다가 무슨 촬영이 있고, 시에서 무슨, 또 타 지자체가 와가지고 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준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문의가 와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영동호회, 체육회 소속 단체는 그래서 한 레인에 ‘3만 원’ 한 것은 일반 프로그램, 강습이죠. 그렇게 얻는……. 
이상숙 위원   강습이 있으실 때만?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외에 레인이 비면 그때 빌려주겠다.’ 이거지. 
  10만 원은 전체적인 것을 뜻했대요. 그런데 저희가 또 전체적인 것을 빌려주면 또 우리 프로그램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돼가지고, 그러면 한 레인 정도. 그래서 6개라 레인별로 하면 한 레인만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것도 진행 중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족구장을 빌리면 면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그냥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빌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 코트만 필요하면 그 한 코트당. 그럼 또 다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맞아요. 실내수영장에서도 보면 한 강습 코치가 하는 레인을, 전용 레인을 하나로 이렇게 따로 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굳이 안 넣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던데?
○위원장 박시선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습할 적에는 한 레인을 주고서 이것은 전용으로 빌리는 겁니다. 대신 강습이, 또 시민들 프로그램 없을 때만.
이상숙 위원   그 내용이 추가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시선   그것은 얘기했더니, 그것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강습이나 프로그램 진행 중에 대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전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쓰겠다.’ 그러면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강습 프로그램을 없는 시간대에만 주게끔 그렇게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사실 이것도 원하는 날짜, 시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0만 원은 전체 6레인이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빌려주는데 한 두 레인만 쓰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다 빌렸으니까’ 주장을 할 수 없게끔, 나머지 공간은 일반 시민들이나 자유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세분화했다고 보면 되고요. 대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 오타 났거든요. ‘여주시 체유센터’라고 돼 있거든요? 오타 수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만약에 A수영동호회에서 ‘한번 모이자.’ 그래서, 이를테면 ‘2시간 동안 자유형 한 50바퀴 돌자.’ 그래가지고 2시간을 빌려요. 15명이. 그러면 이게 시간당 4천 원인가, 한 2시간?
○위원장 박시선   4천 원입니다. 성인 4천 원.
유필선 위원   2시간 8천 원이면 12만 원이에요, 시간당. 그런데 이게 3만 원으로 하면 9만 원 깎아주는 꼴이 되거든요.
  만약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A동호회와 B동호회가 있는데 ‘우리가 겨뤄보자.’ 이를테면, 상급반 열다섯 분, 열다섯 분이 여주수영연맹, 양평수영연맹, 이천수영연맹 등 교류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류도 하고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여주로 왔어요, 한 30명이.
  그래서 두 레인을 쓰거나 한 레인을 만약에 쓰게 됐어요, 조건이 돼가지고. 그럴 경우에도 여기서는 일반 이용자가, 여주가 수영장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보면 한 레인에서 15명∼20명 정도 수영하면 빡빡하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 쓴다고 쳐도 빌려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돈까지 깎아주면, 이 3만 원 내고 하면 12만 원 낼 거…….
○위원장 박시선   예상 질의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1일 회원의 경우에 1일에 2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시간당 될 때고, 그리고 거의 15인 이내입니다.
유필선 위원   15인이 한다고 할 경우에요. 15인이 한다고 할 경우에 6만 원 내면 되잖아요, 
6만 원?
○위원장 박시선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안 깎아주면 12만 원이잖아요. 50%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이 그 수영비가 없어서 깎아줘야 될, 할인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 일반인들 내는 것과 동일하게 내더라도 함께, 이를테면 동호회에서 그런 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빌려 쓰는 것 정도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중앙정부도 세수가 펑크가 작년에도 났고 올해도 날 게 예측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세수가 부족할 게 벌써 예상되는데 감면하고 이러는 것은 올해는 조금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기조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한 거예요.
  한 레인에 1시간에 3만 원이니까 6만 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시간에 전용 사용료가 한 레인에 3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회원의 경우 2시간’ 경우니까 6만 원. 이것은 3만 원만 하니까 2시간 이용이니까 6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1시간만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시죠?
유필선 위원   2시간에 6만 원을 내는데 이분들은, ‘전용’까지 해서 6만 원을 내는데 일반인들은 2시간을 15명이 하려면 12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6만 원이요.
유필선 위원   2시간이니까. 4천 원…….
○위원장 박시선   아니 아니, 밑에 보시면 1일 회원의 경우 한 사람이 2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명이면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에 2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도 2시간을 쓰려면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긴 하네요. 그렇지, 우리는 일반인은 2시간씩 잘 안 하지. 특별하지 않으면.
○위원장 박시선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동호회 분들은 2시간 하려고 그러지. 돈을 깎아 주…….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제가 앞서 ‘단’이라는 것을 적으려고 했던 게 수영동호회, 여주시체육회 소속인 동호회나 단체 그분들한테 특혜라기보다도 이게 또 많이 사용하는 데가 수영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도대회, 전국대회는 저희가 종목별로 15일, 한 달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외적으로도 그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인들이, 개인이 ‘나, 1시간에 3만 원 낼 테니까 빌려줘.’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이제 그 센터에서 빌려주질 않는다 이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여주시민의 체육회 소속 동호인들을 위한,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일반인 입장료가 얼마예요?
○위원장 박시선   4천 원입니다.
이상숙 위원   개인이 2시간 써도 6만 원, 단체가 2시간 써도 6만 원…….
○위원장 박시선   그렇지만, 우리 여주시 체육회 소속 단체나 동호회가 조금, 그분들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차피 2시간을 한 명이 쓰는 거나, 한 사람이 2시간을 쓰나 15명이 2시간을 쓰면 다 활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이네.
○위원장 박시선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밑에 ‘10%’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글쎄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지금 10만 원에서, 6레인까지 있는데 1레인이 3만 원이잖아요? 레인별로 이렇게 구분화시켜가지고 이제 3만 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레인이 1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 10명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3만 원인가요?
○위원장 박시선   내부적으로 15인 이내고요. 
정병관 의원   15인 이내.
○위원장 박시선   이거 위에 ‘10만 원’은 레인당 10만 원이 아니라 6개의 레인에 10만 원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6개 레인을 다 사용했을 때. 거기 어느 단체가 와서, 열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10만 원 내면 6레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레인별로 하면 3만 원씩 세분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강습이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거를 제한을 시켜가지고 1레인에 3만 원을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없는 그거를 가지고 없는 시간에 이것을 1레인 신청…….
○위원장 박시선   네. 조건은 그런 겁니다. 우리 시에서 강습이나 이렇게 쓸 때는 안 되고, 빈 레인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우리는 말로 하는데 이건 조례상에 시행규칙 별표로 가지고 하는데 ‘단, 일반강습 및 단체 강습이 없을 때, 빈 라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가 ‘단’, 거기에다가 ‘※’이라든가 이것을 해야지만 되지, 이게 1레인이 3만 원이면 일반강습이 있을 때 나는 신청을 하면, 다섯 사람이 신청하면 1레인을 사용하겠다는데 단체강습이 있다. 그러면…….
○위원장 박시선   예. 조례에는 없지만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그것은 너무, 여기 하는 주최 측에서 너무…….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제가 별표에서 ‘단’을……. 
  ‘수영장 라인 대관은 자유수영 시간에 가능하며, 라인당 15명 이하로 한다. 대관은 여주시체육회 소속 단체에 한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대상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이 사람들을 위한 특혜 아니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센터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학생, 체육회 소속, 동호회 그런 분들한테만, 또 빈 레인이 있을 때만 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구를 넣으면 또 일반 사람들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넣으려다가 이 부분은 뺀 것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1레인은 옛날에는 10만 원 저거 해가지고 세분화 안 됐기 때문에 못 치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1레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6레인까지 언제든지…….
○위원장 박시선   아니, 1레인에 10만 원이 아니라…….
정병관 의원   아니, 3만 원. 네.
○위원장 박시선   전 레인에 10만 원이었던 거예요. 통째로 빌리는 게.
정병관 의원   예, 예. 글쎄, 통째로 빌리는 데. 
  그런데 거기 관·과·소 의견 검토에는 ‘전용사용료가 인하되어 전용사용이 활성화되면 이용자의 수영강습 제한 등 수영장 문제가 있으면 불가 의견입니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면 일반인들도 ‘아, 나는 1레인 3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네.’ 그래서 들어오는데 ‘일반 강습이 있어서 당신은 안 돼.’ 그 없는 날을 가지고 한다, 그런 제한을 두면…….
○위원장 박시선   그것은 내부 방침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요.
정병관 의원   글쎄, 그래서 어떻게 취지가 조금 목적에 빗나갈 수도 있다는 면에서, 네. 네.
○위원장 박시선   오히려 개인한테 빌려주지도 않지만 쉽게 말해서 돈 있고 뭐 한 사람은 아예 통째로, ‘이 조례에 있는데 왜 안 빌려주냐?’ 통째로 빌려서 2∼3명이 사용해도 된다는 뜻에서, 이것만 해석을 하면요.
정병관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네. 네.
○위원장 박시선   그리고 빈공간을 하지만 통째로 빌리는 게 아니라, 아까 족구장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족구장도 ‘면’으로 앞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비용 내가지고 통째로 다 빌렸는데 괜히 남은 공간도 일반시민이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재정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개인이 월 입장료 내는 것보다 동호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겠네요?
○위원장 박시선   네. 저렴하고, 그분들 특혜를 위한 거죠. 
이상숙 위원   어느 시설이든 체육시설에 동호인들을 좀 할인해 주는 게 다 있어요, 지금도.
○위원장 박시선   예, 예.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영협의회도 오히려 그것은 좀 적절·적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자문위원을 두자고 얘기한 바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전용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여기에다가 좀 집어넣고, 지금 상황에서는 1레인을 신청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위원장 박시선   예. 그래서 이거 검토보고는 그전에 검토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온 거고요. 그 후에 집행부 센터 직접적인 그 운영하는 직원, 우리 다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정병관 의원   하여튼 이것을 해놓고 일반인들이 오해라든가 이게 헷갈릴 수 있으면 이게 아니함 만 못하니까 잘 좀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7시35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의안번호 제1722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내 각급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를 보조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2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각급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를 보조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조례안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여기 세부 검토 의견에는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하고 상충되는 건 없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날 때까지 보류한 다음에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의장을 바라보며)
  하실 거예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정병관 의장 거수)
  의장님.
정병관 의원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로서 보조금이 지급 불가라고 해서 그건 철수를 했고, 그다음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비용은 이거 1건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이 기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소득층’ 하면 기초수급자도 있고 자활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경규명 위원   전부 포함됩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기인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그 기준과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잘 저거 되는데, 다른 타 시·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 중복 지원을 함으로써 그게 지역화폐로 나중에 해가지고 하는 것도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경규명 위원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은 제외시켜 주는 게 합당하죠.
정병관 의원   예. 그렇죠? 일반적인 견지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라는 건요.
  또 사실 대표발의자이신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심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 시간에 말씀, 질의드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님 이해하시죠?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를 기다리고 다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가 필요해도 보류로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므로 보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11.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7시41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의안번호 제1723호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관람 시간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외지인에 대한 수목원 입장료·주차비 징수 근거 마련 및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수목원 위탁 관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3호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의 대표 수목원인 황학산수목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7조 행위 제한과 관련해서요. 이게 제한 사유가 굉장히 구체화돼 있고, 13호에는 ‘그 밖에’ 해서 또 포괄적인 제한을 규정해 놨는데.
  12호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이런 게 행위 제한……. 애완동물이 규정 다 지키고 들어왔을 때 입장을 제한해야 될까, 그런 대목 있잖아요? 12호. 
  그다음에 그늘막,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9호 ‘그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이게 가족단위로 여름에 왔을 때 그늘에서도 쉬지만, 그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게요.
  그다음에 8호도 ‘확성기 사용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여기 음악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행위 제한 유형이 조금, 그래도 개방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6호에 ‘흡연’도 지정흡연석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거나, 넓으니까 지정흡연석을 둔다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조금 과도한 규제 행위 제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황학산수목원 자체가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규제를 집어넣는 게 합당하다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5호 같은 경우에는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서 음악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심한 소음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한 거고요. 음악 활동을 할 때에는 다분히 허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영, 취사, 음식배달, 음주, 흡연 및 불을 피우는 행위’에 있어서도 수목원에서는 불과 관련해가지고 불을 낼 수 있는 요소는 과감하게 없애주는 게 합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음식을 배달해가지고 먹는 것 자체는 약간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한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늘막이나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것은 야영하고 비슷한 행위라고 보여서 그 부분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아직 우리 수목원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추가적인 질의 하세요.
유필선 위원   8호에서요. ‘단체 게임’을 놓고 볼 때 이를테면 A어린이집, B유치원 이런 데 와서 아이들 많이 모여서 뛰어노는 곳에서 수건돌리기를, 이런 경우에 이게…….
    (웃음)
경규명 위원   그 부분은 좀 완화해 줘도 되겠네요. 어린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단체 게임이나 놀이 같은 경우에는 좀 혐오감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 넣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어린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고 싶으면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집어넣어도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전문위원님이 답변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수목원·정원의 조정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해당 조례에 모든 호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하고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또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지금 저희 12호에 있는 동일한 조항이 시행령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예를 들어 8호를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이게 방해의 정도가 이를테면 ‘가벼운’, ‘심한’ 이런 게 있어서 ‘심하게 방해하는’, ‘현저히 방해하는’ 이런 걸 더 좀 넣어서 운영에 유연성을 좀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8호에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이렇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경규명 위원   수정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늘막은 못 세우나요, 원래? 아기 데리고 오고 그러면 그늘막도 이렇게…….
경규명 위원   그늘막은 빼고 텐트만 집어넣는 걸로 할까요?
유필선 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다가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수목원 측에서…….
경규명 위원   시행규칙?
유필선 위원   예.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서 말씀하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시행령에 있는 내용 등을 정하면서 13호로 이렇게 포섭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령(令)에 있는 것 정도만 집어넣고 13호로 좀 포괄하고, 11조에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서 하면 좀 운영에 개방성,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9호에 ‘그늘막’은 만약에 수정해가지고 하신다면 ‘텐트 등 설치하는 행위’만 집어넣고 ‘그늘막’은 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8호에 ‘단체 게임이나 놀이’ 여기에서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로 수정발의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쭉 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취지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 행위 제한 유형을 각 호로 13호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령(令)에 규정돼 있는 정도의 사항을 각 호로 집어넣고, 나머지 사항은 13호의 포괄 규정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11조를 추가해서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도를 집어넣는 게 운영에 유연성과 탄력성, 개방성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 답변 다 하셨죠?
  유필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일일이 다 나열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례에 정하고, 나머지는 그 해당 부서에서, 관·과·소에서 규칙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나름 맞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53페이지 보면, “개원 및 휴원”이 있잖아요?
  1항 1호에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원)” 한다, 이랬죠?
  그런데 거기에는 ‘연휴일’이 왜 포함이 안 됐나요? 타 시·군이나 이런 데는 설날 연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있을 때 그다음 날은 다 휴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단지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만……. 
경규명 위원   두 번째 항에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은 집어넣어 놨는데요? 
박두형 위원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이라고 있는데요?
정병관 의원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다 그냥 있는 거고.
박두형 위원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 
정병관 의원   ‘연휴 및 연휴기간’, 연휴기간 중에는 당연히 했는데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연휴일 경우 그다음 날’.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의원   이게 매주 월요일 날은 휴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박두형 위원   개원. 
정병관 의원   예. 개원. 
○위원장 박시선   그 1항하고 2항은 좀 다른 말이에요.
정병관 의원   예. 
박두형 위원   그럼 연휴가 지속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병관 의원   예.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을 때, 공휴일이었을 때에는 이제 나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이 휴무로 들어간다고요? 
  설날 같은 경우도 연휴 기간 중에 있어가지고 월요일로 포함되면 그다음 날이 휴무, 휴원일로 돼야 되는데. 
경규명 위원   아니, 여기는 월요일로 특정해 놨기 때문에 화요일 날 휴무로 한다는 규정은 안 넣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요? 
정병관 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매주 월요일’ 해놓고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 휴무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공휴일일 경우에만 개원하고 연휴일 날에는 이게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연휴일이 월요일 날이다. 그러면 놀지 못했으니까 그다음 날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데 여기만큼은 공휴일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그다음…….
경규명 위원   이것은 개원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정병관 의원   개원. 
경규명 위원   네. 
박두형 위원   ‘휴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응. 휴원이라도, 개원 및 휴원도 있으니까. 개원만 한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저걸 해 보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 조항 그대로가 현재 황학산수목원 운영하고 있는 체계라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런데 다른 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있는데, ‘연휴일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그다음 날 휴무로 하는데?
○위원장 박시선   그러니까 직원이 쉬지도 못하고 일하냐, 의원님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병관 의원   예, 예. 연휴도 그렇고, 예. 
  그거에 대한 것을 타 시·군 것을 한번 봐봐요. 다른 데도 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 휴원을 한다고 일반화시켰는데 여기만큼은 연휴일이 포함돼서 월요일이라서 근무했는데 그다음 날은 또 나와야 된다는 저거니까 연휴일이 포함됐느냐 아니냐. 한번…….
박두형 위원   2항에는 ‘수목원을 휴원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나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게 있는데…….
정병관 의원   예. 그것도 다른 데도 그거 똑같은 거가 있는데. 매주……. 
  그런데 이게 ‘개원 및 휴원’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휴원’만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는데 ‘개원’을 뜻한다, 이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린데.
○위원장 박시선   아니 그러니까, 박두형 위원님께서 5조에 보시면, 수목원 휴원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나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공휴일인 경우 문을 열면 다음 날 쉬겠다는 공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장님 말씀은 직원이 매주 월요일만 쉬는데 이날 개원을 하면 못 쉬지 않느냐, 또 그 취지고.
정병관 의원   예, 예.
○위원장 박시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까지 운영한 시스템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거기 내부적으로 월요일 날 공휴일인 경우 개원을 하면 다른 휴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또 해 왔고. 대체 휴무 식으로. 
  예. 그건 준다니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좋지만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설날 연휴가 월요일 날 포함까지 됐어. 그럼 그다음 날은 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려는 거죠, 그게. 연휴가 바탕…….
○위원장 박시선   아니, 월요일도 연휴에 포함이 되면 개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쉬는 걸로 간주하면 되겠다고 보면 되는데요?
정병관 의원   아니, 월요일 날은 다 쉬는데 공휴일이 포함되고도 이렇게 되면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나오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대체 휴무’라든지 하루를 더 쉬게끔 해준다고요?
정병관 의원   예. 그다음 날에 하는데…….
○위원장 박시선   그것은 국가적인 거지, 뭐 지자체별로 하니까.
정병관 의원   아니, 설날 연휴도 있으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은 휴원을 한다는 건데…….
경규명 위원   이렇게 하시죠? 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다른 위원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요. 
  위원님들, 또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맞는데,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월요일 날 안 쉬고 더 일을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면 굳이 여기서 논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안 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날 월요일이면 화요일이라도 쉬게끔 해주자는 건데, 거기의 방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 뜻을 말씀드리는 건데…….
진선화 위원   동의합니다.
경규명 위원   보통 쉬지 못하면 특정한 날 쉬겠다고 신청하면 쉬게 해주거든요. 여주시청 공무원들도.
○위원장 박시선   예. 그래서 주무관님께서도 대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염려해주시고 걱정은 좋은데 거기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결과로 보면, 과정을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쉬고 있는 걸로 하고, 나중에 알아봐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꼭 조례에 넣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못 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전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규명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시선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시간에 취지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7조(행위의 제한)에서 1항에 ‘각 호’의 행위를 시행령에서 열거한 정도로 규정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13호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외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11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뜻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12.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8시10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의안번호 제1724호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4호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별로 택시의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주 관내 택시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이 향상되어 차령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지역 운행 여건과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이거 입법례를 못 찾아가지고 왔는데,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 등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나요? 
박두형 위원   네,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시 2016년에 근거한 차령 연장이 최대 2년이고요. 기본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된 차령 기간의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내 11개 시·군 관련 차령 연장 관련 조례제정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안성시, 남양주시가 기본차령의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시, 광명시, 의정부, 평택시, 구리시가 기본차령의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하는데 조건이 ‘차령 조건, 조정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검사를 필한 것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것을 좀, 차령 기간이 요즘에 자동차마다 다 이렇게 배기량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이게 2개월 연장을 하게 되면 조금 노후된 차량이나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위험성이 있지는 않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가지고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차에 한해서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요약하면 11개…….
박두형 위원   시·군. 
유필선 위원   11개 시·군이요? 
박두형 위원   예. 
유필선 위원   담당부서 의견은 8개로 되어 있는데 11개고.
  일단 ‘택시차량 부족 문제 해소 플러스 경영난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라는 거기 측면하고, 안전한 택시 승차 이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대립되는 것 같은데요. 
  택시 하시는 분들, 또 사장님들한테 이런저런 요청이 있었던 사항인가요? 
박두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기한을 연장, 이게 코로나 정국에서는 1년,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1년만 연장을 허용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택시법에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2년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자료를 보면 하단 쪽에 ‘2. 차령 연장요건’으로 ‘가’, ‘나’ 되어 있고, ‘종합검사를 받거나 2개월 이내 또는 매년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이런 것을 갖춘 택시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거죠? 
박두형 위원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은 9년짜리가 11년으로 가는 거고,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은 4년짜리가 6년으로 가는 거고. 
박두형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8시18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의안번호 제1725호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 대왕님표 공동브랜드 위상 확립 및 마케팅체계 정립을 통한 여주시 농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며, 생산 농가의 실익 증대는 물론 양곡산업, 원예산업, 농촌 융복합산업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725호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산물 등의 조사, 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과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 포장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의 위상을 확립하고 마케팅체계 정립을 통해 여주시 농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이게 그러면 여주시에서 나오는 농·임·축산물 모든 것에 대한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마케팅 등을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로 다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다는 계획이죠? 
박두형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생긴다면 여주의 농산물에 관련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잘 선정이 돼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좋은,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먼저 오전인가요? 오전이 아니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게 통과가 됐고 물론 본회의에서 가결선포를 해야지 효력을 다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수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규정을 두어서 의미를, 동의 대상을 명확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충돌하는 게 있어서요. 
  72페이지 5조(위탁 운영) 2항과 관련해서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조 2항은 삭제한다 하더라도 3항에서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로 처리하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5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두형 위원   예. 5조 2항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은 재계약,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조항을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필선 위원   네. 조항을 따로 넣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모법인 기본 조례가 있으니 거기에 처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예. 동의합니다. 
  제5조 1항에 여주시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탁 부분은 2항은 삭제하고 3항이 “위·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하며,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참 좋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도 우리 공동브랜드,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 임산물은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고 고품질 생산, 특히 또 우리가 홍보하는 데 오히려 단일성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가지, 포도, 복숭아만 해도 각 작목반별로 브랜드를 또 각각 다르게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취지·목적에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을 어차피 시에서 직영이나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위탁도 주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공동브랜드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야기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브랜드라고 그러면 “대왕님표”, 얼른 생각에 “대왕님표 여주쌀”에 국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여주시 농산업’이라고 표기를 한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농산업에 축산 부분이 됐든 농산 생산하는 부분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동으로 브랜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게 계획이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하여서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이런 데도 다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화해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센터를 둬서 위탁을 줘서 제대로 관리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홍보, 광고도 대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 그다음에 연구개발 활동 이런 것, 여러 가지 총체적인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가들이 다 함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함께 더 집행부와 또 위원님들도 밖에 가서도 나가셔가지고 그런 것을 홍보해서 함께 똘똘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여주에서 생산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대왕님표”를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제한조건이, 국가의 어떤 신뢰가 가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자격 기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염려하신 ‘금보라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작목반에서 ‘남보라 가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2개의 작목반에서 정말 A등급의 우수가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대왕님표 금보라”, “대왕님표 남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격 기준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두형 위원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보완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아까 그거…….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센터를 둔다.’ 해가지고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센터를 두어야 되고, 둘 경우에 5조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고, 위탁을 할 경우에 협약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리고 6조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시장님이 여기저기서 농민분들 만나시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셨는데.
박두형 위원   지금으로써는 센터를 아직 구체적으로 위탁을 주시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전문적인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영입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수차례 미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도 잘 모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센터 운영에 관한 브랜드 활성화 계획만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센터가 2조(정의) 규정 1호에 보면, 여주시 농산업, “대왕님표” 공동브랜드 관리대행 하는 센터일 거고요. 공동브랜드 관리대행 센터가 되는 거고. 
박두형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공동브랜드 관리대행을 하기 위해서 ‘생산재배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 브랜드에 들어올 수 있다. 브랜드 단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거고. 
박두형 위원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5호를 보면,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마케팅도 이 정도 여건을 갖추어야 우리 브랜드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대강 추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박두형 위원   그렇습니다. 브랜드를 그냥 일반 우리 여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다 이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선정할 적에도 우리가 품질이나 여러 가지 저장시설 또는 그런 농산물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도 평가해서 우리가 브랜드 관리를 해나가는 거지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도나도 그냥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하면 전부 “대왕님표”를 쓰고 이랬던 것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자 하는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센터는 그래서 브랜드 관리대행 센터가 주 목적인 것이고 유통·판매가 주목적인 것은 아닌 거죠? 유통·판매는 별도의 다른 데서 하거나 하더라도.
박두형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선은 주 브랜드 관리에 목표를 뒀고,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광고 대행. 
  이것이 큰 틀에서 보시면 저희 브랜드 홍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도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공무원분들이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홍보도 하고 광고 대행도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이 상(像)이 어느 정도의 조직규모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서 할 건지. 이게 아직 내용이…….
  우리 정책지원관께서는 이게 현재 어느 정도 계획되고 있는 건지를 자료로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기본구상 정도는 세워져 있는 건지. 
  이게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 양평 공사나 조공법인 규모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범위를 좁게 하면 브랜드 대행 관리 정도로 그쪽 전문가 몇 분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정도가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박두형 위원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예산이라든가 또는 인원이라든가 센터 설립해가지고 운영 1년 예산이라든가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로다가 위원님한테 배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서면 배부하는 것으로 하시고, 우선은 좀 이게 규모나 이게 어느 정도 될는지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은 우선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고요. 이게 잘 좀 선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맨발걷기 조례처럼 이 조례도 집행부에서 많이 계획이나 기본구상이 성숙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먼저 출발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님께서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근거에 따라서 우리 농업정책과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대신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규모나 예산도 많이, 또 규모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박두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중간 절차, 진행계획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및 함께 의논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럼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하셨던 수정은 하셔야죠?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72페이지 5조(위탁 운영)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조항 변경을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찬성합니다. 
이상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그 2항에 보게 되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 사항은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5년’.
유필선 위원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일반 우리가 민간위탁 거기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5년이라는 것을 넣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박두형 위원   예. ‘하되, 위·수탁에 따른…….’
  3항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그…….
유필선 위원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주신 대로 다시 수정안 문안을 성안해 보면 2항은 ‘하되’, 그러니까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까지고 그다음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3항’은 ‘3항’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거죠? 
경규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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