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오후 14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1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8.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여주역세권 제2지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창동지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06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내용을 제외하고 용어를 현재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정비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공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이미 용어 변경되었으나 아직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업내용들과 용어들을 현재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미리 조례 때 반영을 못 한 것을 나중에 추가하자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는 그 공영개발 도시계획 사업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택지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다 됐고, 여기는 공영개발특별 조례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 밖에 지식산업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방치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택지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회계 거기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 기금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옛날 몇십 년 전에 있는 것을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것입니다.
택지 개발을 집행부 의견 보니까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줬는데, 택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터 잡아서, 어디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이게 공영개발사업에는 이 택지 개발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특별회계 금이 없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네, 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여기서도 택지 개발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돼 있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를 지출을 안 하니까 이게 택지는 빼야 된다는 그런 저거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택지 개발에 관계되는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이것을 여기 집어넣어 봐야 100년 가도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산업단지 지금 조성하는 가남의 10개소하고 여기 강천하고 점동 그리너지, 13군데. 그런 것은 다 여기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택지 개발에 관계되는 돈은 여기서 없습니다, 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그것을 다 뺐습니다. 산업단지만 집어넣고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출 안 한 것은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맞는 그 조례를 한 거죠, 이렇게.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시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2조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된 거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반영된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라는 것을 갖다가.
‘공영개발사업’에서 산업단지라든가 그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례에, 특별회계도 거기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서울주택도시공사라든가 우리 여주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예로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빼버리면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해서 말한 것 같고요. ‘도시개발’은.
그런데 ‘공영개발’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는 물류단지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넣은 부분도 있고 안 넣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택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영개발 하는 곳에서는 넣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 택지 사업을 한 적이 없으니까 빼도 된다라고 아마 도시개발과에서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빼놓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크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주거에 관계되는 것은 ‘택지’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명칭 속에 들어가 있지…….
만약에 우리가 택지 사업을 공영개발에 집어넣으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 안 넣는다고 해가지고 문제 되는 건 없어요. 나중에 혹시 필요로 하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걸 넣다 뺐다 하는 게 좀 애매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게 5년 후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현실론을 했을 때 다른 타 시·군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것을 다 산업단지하고 지식산업센터만 다 있는 거지, 주택을 택지 부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집어넣은 것은 없어요. 그 담당부서한테도 또 물어봤고.
나중에 ‘이거 택지 개발을 했냐?’ 했더니, ‘아, 그것은 안 한다. 몇십 년 전부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는 또다시 도시공사에서 맡아가지고 했을 때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몇십 년째 안 하고 있고 그걸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놔두면 조금 조례의 개념이, 네.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조례안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이거와 거의 자매 조례가 있어요. 그게 여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예요.
그래서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지금 2조를 바꾸잖아요. 이 개정안에 따라서.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 2조에는 그게 바뀌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택지 개발이 거기 들어가거든.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으니 잠시의 혼동을 불가피하게 가져가면서 다음 회기 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지금 동 조례를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동시에 개정을 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의한 내용 중에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2개를 함께 묶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거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라고 말함)
두 조례가 동시에 개정된 걸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라고 말함)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 범위는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이해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25분)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활성화 사업계획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및 관련 시설물 확충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여주시민의 건강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조례안의 취지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했지만, 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의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담당부서 검토의견 중에 네 번째 ‘○’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시 숲에 대한 기본계획인 ‘2035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 숲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 수립 후 맨발산책로 조성, 노선 지정, 지역주민의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에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25년도에 계획하고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이런 소극적인 저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한 20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요구도 받고 ‘향후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되고, 지금 얼마나 여주에서도 ‘여주시민 걷기대회’ 당남리섬부터 지금 모든 거가 황학산에서부터 여주 신륵사, 오학 걷고 싶은 거리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35년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거라서 나도 한번 물어보려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거했는데…….
그래서 이 주무부서가 결국은 산림공원과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어디 숲길이라든가 노선을 지정을 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이러한 맨발걷기 장소 좋은 곳을 설치하려면 결국은 관련 부서와 이 조례하고 맞아떨어져야 조기에 이런 원하시는 지금 쾌적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또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인데, 이게 지금 계획은 이 관련 부서에서 온 내용이잖아요.
도시 숲에 대한 기본 계획인 ‘2035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 이런 게 조성 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황학산 여기 등산로 등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인데, 그리고 또 마을에 관계되는 저거, 그다음에 신륵사, 그다음에 오학 걷고 싶은 거리에도 하고, 이번에 오학 “싸리산 행복등산대회” 거기도 맨발걷기도 추가하고 그래서 이 맨발걷기는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낱말입니다, 이게.
이런데 2035년도에 이게 수립 저건데, 이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거에 그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한다는 거고, 나는 이게 좀 과에다가 나도 한번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왜 이런 발생이 됐는지’, 지금 많이 유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그 사항을 갖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2035년도 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러면 5년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정화 처리조 이런 것도 5년마다 하는데 5년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나요? 지금 수요가 나타나면 환경청이나 유역청 이런 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시점에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하는데, 시민들이 지금 건강을 최고 목적으로 하는데 이 자체를 지금 ‘조례를 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런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가지고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들 이게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려면 타 부서도 산림공원과가 됐든 관광체육과가 됐든 그런 부서하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걷기에 좋은 어디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곳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관련 부서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성급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닌가,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 내용만 봐서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다 보면, 뒤에 맨 나중에 이렇게 보면, 도시공원 시설에 보면, 도로, 여러 가지 체육,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적당한 곳을 선택을 해서, 그 위치 선정을 해서 맨발걷기에 좋은 위치 선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일정한 구간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여기서 무슨 타 부서의 추진 결과를 조례 사항을 갖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걸 더 집어넣는다, 안 한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도시공원”이라는 정의에 보면, 지금 많은 타 시·군에도 했고 이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절대적으로 ‘뭐는 안 된다. 이거 빠졌다.’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거기에 보면 안하고 관·과·소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자치법규 안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그 관·과·소 검토의견은 “여주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하고 ‘노력한다.’하고는 또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의장님? 맞죠?
그래서 이것은 다 트렌드에 맞게끔 ‘하여야 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부결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 조회에 예를 들어서 황학산 등산로 등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2035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박두형 위원님은 거기에 의거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의장님은 그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는 또 이따 하시고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지금 조례가 110건이 넘게 많이 제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장님께서도 여주시에는 맨발걷기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은 타 시·군에…….
그래서 길을 닦는 데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내용 자체가 그 길에 맞춰져서 이렇게 새로 만들고 건설하고 기본 목표를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맨발걷기 사업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의 의견도 좀 받아서 이렇게 좀 절충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왔던 내용과 다른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산림공원과만의 의견을 조회해서 이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좀 건강증진과와도 이야기가 좀 돼서 프로그램 자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명칭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현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저거한데요? 한번 우리가 특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맨발걷기’는 다 공통적으로 하고, 활성화까지는 저거하고. 거기에다가는 ‘산책로 조성’에 관한 걸 더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요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리고…….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저는 정의 규정을 좀 여쭤볼게요. 정의 규정이 각 지자체마다 ‘맨발걷기’라는 정의 규정 방식이 몇 가지 나뉘어 있어요.
우리는 1호.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맨땅’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땅바닥’을 ‘맨땅’이라고 그래요.
그 맨땅에다가 자갈 깔면 맨땅인가? 맨땅에다 황사 뿌려놓으면 그게 맨땅인가?
그래가지고 이 ‘맨땅’이라는 사전적 물리적 의미를 벗어나게 돼요. 황토를 깔거나 자갈을 깔았을 경우에.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맨발걷기’라는 용어를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조례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식으로 규정하는 유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가는 것을 말함’. 이 용어가 참 정의하기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맨발 산책로’가 굳이 맨땅일 필요는 없어요. 자갈을 깔아도 되고, 조약돌 지압되는 걸 깔아도 되고, 황토를 두툼하게 덮어도 되고. 맨땅에 걷기를 위해서 더 좀 첨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 규정을 이게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는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조금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의 규정을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광양시만 ‘맨발걷기’는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을, 맨발로 걷는 것을 지금처럼 한 거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면서 하는 것’. ‘맨발’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고쳐주시면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맨발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맨발걷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까 진선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일반 걷기와 맨발걷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예를 들어서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어 세균 감염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당뇨병 환자에게도 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이게 족저근막염 있는 사람들한테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길만 만들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다면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런 어떤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도 장치하고 같이 이게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해서 건강증진과에서도 이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안전성을 좀 만든다든가 이런 게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건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 활성화가 돼야 된다.’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도 우리가 맨발로 걷는 길을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황톳길도 될 수 있고 자갈길도 될 수 있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무슨 야자숲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덮어놓고 맨발로만 걷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으니 황톳길을 조성하게 되면 발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한 무슨 황토 성분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든가 또는 무슨 맨땅에다가도 오염되지 않도록 거기를 또 소독을 하고 계속 질병 감염이 안 되게끔 방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또 그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해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발걷기가.
경관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운동도 어느 정도 되는 코스에다가 이런 것을 잘 설치를 해놔야지, 그냥 ‘맨발걷기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터무니없이 계획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 안 하고 활성화 안 될 소지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이 관·과·소가 전문이에요, 사실상. 산림공원과나 또 건강증진과나 이런 체육과가 전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맨발산책로도 조성하고, 또 노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치를 해야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들의 운동 공간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돈 예산이 책정되면 어느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관·과 부서의 의견을 받는다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그런 적정한 지역을 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거기에 있는 사항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넓게 크게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잠깐, 제가……」라고 말함)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까 말씀 중에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는 거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정비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 들어가는 내용 중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한다.’도 강제적 의무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임의적 내용이고요. ‘∼∼한다.’에도 ‘하여야만 한다.’와 같이 강제적 의무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력하여야만 한다.’를 ‘노력한다.’라고 하면 임의적 규정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용어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류나 찬반투표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다만, 집행부 의견은 ‘2035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 숲 조성 계획관리 수립 중에 있고 계획수립 후에 맨발 산책로 조성을 하고 노선 지정, 지역주민의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에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해 오셔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또 우리 건강증진과라든가 또는 산림공원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이러한 맨발산책로 계획이 조성이 되고 노선 지정이 된 다음에, 또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이 안건을, 조례안을 상정함이 마땅하다.’ 해서 본 위원은 잠시 보류를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2035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이게 착수보고회에서부터 중간보고회, 완료 최종보고회까지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10년 단위의 2023년 이런 저거를 갖다가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발휘했는데 ‘보류’라는 말을 그런 데로 사용한다는 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는 이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다른 데보다도 더 짜임새 있고 전문적이고 이런 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2035년도의 이런 계획을 용역을 가지고 잠시 보류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기 위해서는 3대 3이 아니라 네 분 이상의 위원님이 보류를 해주셔야 되고, 또 거기서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유필선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그것을 하고 또 거기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다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라는,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서 안전하고 또 쾌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보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보류 거수 3인)
다 드셔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그러면,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보류 거수 3인)
내려 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그리고 안전성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누가 책임지냐?’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하시자는 이야기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의장님, 다 이해하셨는데 의장님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이 조례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의장님이 발의한 ‘주민이 안전하고, 또 쾌적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및 관련 시설물 확충,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여주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 이런 좋은 취지에 다 찬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타 시·군에서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요. 이미 기존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황톳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등산로 길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이미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활성화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맨발걷기 하기 좋게끔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시·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24년도 황학산 등산로 등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그렇죠? “해당 사업 추진 결과 및 맨발걷기 관련 타 부서 추진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아울러 맨발걷기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공원, 도시 숲에 대한 기본계획인 2035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 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수립 후 맨발산책로 조성, 노선 지정,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향후에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집행부에서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그러면 아무 데나 만들어서 될 일이냐? 또 만들었어도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것은 또 어떤 보완점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건강증진과에서도 좀 의견 개진을 받고 조례안에 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지금 관련 부처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노선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런 공원 산책로를 조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천천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이 거기서 올라온 건데 의장님이 자꾸 그렇게 반문하시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국에 TV나 매스컴, 그다음에 신문지상에 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다는, 일반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각계에 있는 시장·군수가 지금 앞을 다퉈가지고 조례를 하면서 벌써 내가 본 데도 20군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조례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에 제가 최적의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여기에, 의견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가 안 되는 부분이 다 이게 많아요, 여기도. 집행부의 의견이.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 가는데,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하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여주시민 걷기대회, 당남리섬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황학산, 그다음에 금은모래, 그다음에 천송공원, 그다음에 마을 같은 데, 주어리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있고 굉장히 일반화돼가지고 빨리 이것을 하나하나 예산을 들일 것은 들이고 그 안에 시민 걷기대회 맨발걷기 코스를 지금 한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도.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보다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보류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려면 이거 나오는 거가 굉장히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맨발산책로 조성은 일부분이고, 일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저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도에 황학산도 한다고 이런 판인데 지금 이것을 여기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문구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가 그거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많은 토론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번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지막 확인 절차는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류로 하시자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박두형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보류 거수 5인)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표결에 따라서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로 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08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신청 기한을 명시해서 조금 모호했던 기존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분할지급하던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에 ‘지급신청일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지급신청 기한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예, 이따가 질의가 있으면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모호한 결혼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신청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할지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청 기한을 정하지 않아가지고, 이를테면 12월 31일 날 신청했다가 그다음에 1월 5일 날 신청해서 한꺼번에 100만 원씩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50만 원이 작으니까.
‘일시불로 주되 지급신청 기한을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명확히 하자.’라는 담당 실무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리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정을 내게 됐고요.
지금 현행으로는 혼인신고서를 동사무소나, 주로 동사무소에 내죠. 그럴 때 저는 문자나 서면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사무소하고 행복민원과에서 구두로만 알려줘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신고서가 제출 접수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 6개월 내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신청하실 것 같고 신청률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 집행에 있어서 세밀함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작년도 신청자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도에 284명, 금액으로는 1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예산은 그 지원하는 범위 내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시15분)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 중 재계약하는 경우와 수탁기관 변경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게 재계약이나 수탁기관 변경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왔는데 다른 지자체 경우에 보면 조례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의회 동의 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계약, 수탁기관 변경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강사 등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그래서 ‘재계약’을 추가했고요.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동의를 받은 자치사무에 있어 위탁동의기간 연장, 위탁사무 내용 조정 등 처음 동의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을 명확하게 명문화하여 의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시18분)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용어 정의, 조례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보호수·노거수의 지정 및 지정 해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거수의 경우 일부만 수목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호수에 준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의견도 보면 결국은 보호수 등의 관리 비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노거수하고 보호수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5년간 수목진료한 노거수가 총 59그루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39그루죠. 39그루가 사유재산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할 근거가 있으나 노거수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다.’ 또 ‘사유재산을 개발행위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제한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런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등 그런 관리 비용이 좀 발생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요. 보완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年) 보면 노거수 관리가 현재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노거수 관리 보호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또 비용이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정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보호수는 법상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일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감수해야 될 수인의무가 있는데 노거수까지 포함하면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게 두 번째일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개발행위 건과 관련해서는 노거수를 빼고 보호수만 집어넣으면 개발행위 관련 제한 수인의무가 노거수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은 해소되는 건데요. 재정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봐도 1년에 ‘2019년도에 5그루, 2020년도에 15그루’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 많게 한 24그루 정도의 노거수 비용이 들었고, 많게는 4200만 원까지 들었어요, 2024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24그루가 더 는다고 하면 4천만 원이 더 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호수 관련해서도 도 보조사업이 일몰되면 여기도 비용이 느는 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판단들이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노거수 부분은 좀 빼고 갑시다.’라는 의견을 미리 듣고 의사소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반영’으로 처리하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노거수는 빼자.’라고 하는 게 다수의 견해면 이 조례안에서 노거수 관련 부분은 전부 빼고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노거수를 집어넣자.’라고 하면 이 안대로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다가 해서 아예 관련 예산을 안전하게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취지는 다 이해하는데 여기에 노거수까지 포함이 되다 보면 이것은 조금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 관련 부처에서도 예산도 부담이 가고 하니 노거수를 제외하고 보호수에 한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보호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로 이미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이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호수로 성장할 만한 잠재적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관리할 공익적 필요’와 예산 부담이 되는, ‘예산 절감’이라는 공익적 필요의 두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 공익이 충돌할 때 노거수도 포함하는 곳도 많고 또 80년이나 100년이나, 20년이 되면 잘 관리하면 보호수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보호수만 관리하고 노거수는 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익계량을 해 봤을 때 두 가지 다 하는 게 낫지 않겠다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
그 판단에 대한 하여튼 토론 속에서 결정이 되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보호수에 관한 관리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호수 관리 실적은 120건 정도가 되고, 노거수 관리 현황을 보면 65건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거수까지 하게 되면 예산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관리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호수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수만으로도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그래서 보호수는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고, 이 노거수 중에도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보호수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무들이 있었으면 더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우리 때가 아니라 자손 때에 가서도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제가 거기 쇼몽 성 가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법론에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거수까지 다 한다면 정말 우리가 조사를 다 이룬다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노거수 중에도 조금 더 이것을 뭔가 조건을 둬서 보호수 쪽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책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0페이지하고 32페이지를 접어서 보면, 소나무 경우에는 보호수는 20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노거수는 150년이에요. 수고(樹高)가 소나무 예를 들면 20인데 노거수도 20이고요. 흉고직경(胸高直徑)도 1.2미터, 1.2미터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수령만 50년 차이가 나는데, 50년 차이가 나는데 덩치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재량을 잘 발휘하면 예산 부담 부분도 일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수 선정 기준과 노거수 선정 기준이 수령에서 보호수가 수령은 더 많죠. 그런데 수고, 흉고직경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부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골라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거수, 예비 보호수. ‘일반 노거수’와 ‘잠재적 보호수’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이 규격 말고도 얼마든지 노거수로서의 어떤 수목이 쌍립(雙立)이라든가 다립(多立)이라든가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기형목은 여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노거수까지 다 지금, 보호수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니 우선은 보호수 선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거수는 희귀목이나 기형목, 어떤 규격이 되면 다시 또 보호수로 지정되는 거니까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더 넉넉해지고 이러면 노거수도 다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우선은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비가 매칭사업으로도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인은 단지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호수가 120그루라고 그래서 1억 9천, 2억 정도 되고, 노거수가 65그루 해서 1억 2800, 1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원주나 이천 같은 데는 과감하게 보호수하고 노거수를 같이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노거수가 1억 2천∼3천 정도가 재정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보호수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
저는 이게 노거수도 80년 이상 저거로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희귀목이라든가 노목, 거목 중에서도 보존 가치가 있고 차세대 주자처럼 노거수가 올라가서 20년 후면 보호수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처음부터 노거수를 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때, 남들 하는 것보다도 다른 타 도시나 건축 일반 저것도 몇십억 되는 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판인데 이런, 우리도 국가정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나무의 귀중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같이 포함을 해서 노거수에 있는 나무의 여러 가지 앞으로도 우리도 관리를 해가지고 더욱, 남들 타 시·군보다도 더 좋은 나무들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저거인데, 다만 사유재산 침해를 해가지고 민원 발생은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같이해가지고 이렇게 보존과 관리를 같이 하는 방향은 어떤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수정이나 의견 있으시면 지금 수정할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그래서 ‘보호수는 잘 보호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면 노거수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지금 재정 여건상 보호수까지도 지금 도비 확보가 어렵다.’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노거수는 예산이 수반되면 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우선은 보호수에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으로. 보호수 외 노거수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동의합니다.
우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박두형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에 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러면, 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시42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병관 의장 거수)
있으십니까?
예, 정병관 의장님.
예전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그때도 ‘5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가 좋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수립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5년하고 3년이 있는데 3년하고 5년을 갖다가 ‘5년마다’ 주기로 한다는 발상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 잠깐만, 네.
여기서 5년을 넣은 이유는 자료 4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요. 「장애인복지법」에서 ‘5년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서 ‘5년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의 통일성, 연계성을 위하여 그렇게 5년마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5년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명시가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또 다른 타 시·군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짜리도 많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수에 대한 정의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나중에 발생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이것은 올해의 장기과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 1년 과제, 내년 1년 과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 상위조례와의 통일성과 연계성 관련해서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도 7조에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10분의 6’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수정안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또 개정을 하느니 이번 기회에 수정을 내셔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조례에……. 질의답변은 다 끝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종결하고요.진선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17시1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센터 사용료 조정을 통해 여주시 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에서 수영장의 부분(레인) 전용사용료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시설 동시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영 전용사용 항목을 일부 추가하고 복수 종목 월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추가적인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표 2〕를 보시면요.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평일, 토·일·공휴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봤더니 저희가 6개 레인이 있는데 이렇게 대여를 해 주면 단체나 임차를 받은, 대여를 받은 기관이나 동호회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 6레인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레인이 필요할 경우는 그래서 10만 원을 6개 레인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1일 회원의 경우 2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이 내거나 레인을 다 전용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한 레인당 3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단’이라는 조건을 달려다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레인 하나를 빌려서 전용으로 쓰게끔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그렇게 대여를 해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육센터 관계자하고 이야기 나눈 결과, ‘개인이나 일반 단체는 좀 지양’을 하고, ‘구두상으로 대여를 안 해주는 방법’이 있고, ‘체육회 소속이나 우리 동호회 회원들에 한해서 15인 이상’ 그것은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맨 밑에 보시면 2개 이상 종목의 월 단위 이용 시 이용사용료의 10% 감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종목을 회원으로 이용할 시에 10% 감면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10%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10% 이렇게 감면해도 한 사람이 하루에 시간을 내서 몇 시간씩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다 이용도 못 하고 부담이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운영협의회도 그때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이용을 하는 동호회, 단체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해 달라는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체육과랑 센터 직원하고 의견을 또 모으고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지금 파크골프가 자문위원회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조례에는 담지 않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도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지금도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샤워실 보일러랑 물을 데우는 보일러는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가스가 하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쪽에서 보일러 작동 시 샤워실이 찬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화재 발생, 또 코로나, 또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그런 여러 문제도 공지도, 또 안내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그 협의회 구성을 해서 목소리를 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게 원래 근본적인 취지인데, 저희가 체육시설 협의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라 저는 협의회를 두지 않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그리고 여기 이용사용료 ‘2개 이상 종목의 월 단위 이용 시 종목별 이용사용료의 10% 감면하는 것’, 이 사항은 저도 찬성이고요.
여기 지금 전용사용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변드리면요. 이게 사실 전용사용료라는 게 있지만 알아봤더니 ‘일반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용으로 줄 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영동호회, 체육회 소속 단체는 그래서 한 레인에 ‘3만 원’ 한 것은 일반 프로그램, 강습이죠. 그렇게 얻는…….
10만 원은 전체적인 것을 뜻했대요. 그런데 저희가 또 전체적인 것을 빌려주면 또 우리 프로그램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돼가지고, 그러면 한 레인 정도. 그래서 6개라 레인별로 하면 한 레인만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것도 진행 중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족구장을 빌리면 면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그냥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빌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 코트만 필요하면 그 한 코트당. 그럼 또 다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굳이 안 넣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쓰겠다.’ 그러면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강습 프로그램을 없는 시간대에만 주게끔 그렇게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A동호회와 B동호회가 있는데 ‘우리가 겨뤄보자.’ 이를테면, 상급반 열다섯 분, 열다섯 분이 여주수영연맹, 양평수영연맹, 이천수영연맹 등 교류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류도 하고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여주로 왔어요, 한 30명이.
그래서 두 레인을 쓰거나 한 레인을 만약에 쓰게 됐어요, 조건이 돼가지고. 그럴 경우에도 여기서는 일반 이용자가, 여주가 수영장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보면 한 레인에서 15명∼20명 정도 수영하면 빡빡하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 쓴다고 쳐도 빌려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돈까지 깎아주면, 이 3만 원 내고 하면 12만 원 낼 거…….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이 그 수영비가 없어서 깎아줘야 될, 할인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 일반인들 내는 것과 동일하게 내더라도 함께, 이를테면 동호회에서 그런 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빌려 쓰는 것 정도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중앙정부도 세수가 펑크가 작년에도 났고 올해도 날 게 예측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세수가 부족할 게 벌써 예상되는데 감면하고 이러는 것은 올해는 조금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기조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레인에 1시간에 3만 원이니까 6만 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시간에 전용 사용료가 한 레인에 3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회원의 경우 2시간’ 경우니까 6만 원. 이것은 3만 원만 하니까 2시간 이용이니까 6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1시간만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시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일반인들이, 개인이 ‘나, 1시간에 3만 원 낼 테니까 빌려줘.’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이제 그 센터에서 빌려주질 않는다 이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여주시민의 체육회 소속 동호인들을 위한,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만 원에서, 6레인까지 있는데 1레인이 3만 원이잖아요? 레인별로 이렇게 구분화시켜가지고 이제 3만 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레인이 1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 10명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3만 원인가요?
그런데 일반 강습이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거를 제한을 시켜가지고 1레인에 3만 원을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없는 그거를 가지고 없는 시간에 이것을 1레인 신청…….
‘수영장 라인 대관은 자유수영 시간에 가능하며, 라인당 15명 이하로 한다. 대관은 여주시체육회 소속 단체에 한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대상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이 사람들을 위한 특혜 아니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센터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학생, 체육회 소속, 동호회 그런 분들한테만, 또 빈 레인이 있을 때만 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구를 넣으면 또 일반 사람들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넣으려다가 이 부분은 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관·과·소 의견 검토에는 ‘전용사용료가 인하되어 전용사용이 활성화되면 이용자의 수영강습 제한 등 수영장 문제가 있으면 불가 의견입니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면 일반인들도 ‘아, 나는 1레인 3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네.’ 그래서 들어오는데 ‘일반 강습이 있어서 당신은 안 돼.’ 그 없는 날을 가지고 한다, 그런 제한을 두면…….
왜? 내가 비용 내가지고 통째로 다 빌렸는데 괜히 남은 공간도 일반시민이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재정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7시35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내 각급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를 보조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각급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를 보조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하고 상충되는 건 없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정병관 의장을 바라보며)
하실 거예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정병관 의장 거수)
의장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이 기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소득층’ 하면 기초수급자도 있고 자활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사실 대표발의자이신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심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 시간에 말씀, 질의드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님 이해하시죠?
예. 협의가 필요해도 보류로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므로 보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1분)
본 조례안은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관람 시간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외지인에 대한 수목원 입장료·주차비 징수 근거 마련 및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수목원 위탁 관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의 대표 수목원인 황학산수목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호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이런 게 행위 제한……. 애완동물이 규정 다 지키고 들어왔을 때 입장을 제한해야 될까, 그런 대목 있잖아요? 12호.
그다음에 그늘막,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9호 ‘그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이게 가족단위로 여름에 왔을 때 그늘에서도 쉬지만, 그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게요.
그다음에 8호도 ‘확성기 사용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여기 음악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행위 제한 유형이 조금, 그래도 개방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6호에 ‘흡연’도 지정흡연석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거나, 넓으니까 지정흡연석을 둔다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조금 과도한 규제 행위 제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5호 같은 경우에는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서 음악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심한 소음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한 거고요. 음악 활동을 할 때에는 다분히 허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영, 취사, 음식배달, 음주, 흡연 및 불을 피우는 행위’에 있어서도 수목원에서는 불과 관련해가지고 불을 낼 수 있는 요소는 과감하게 없애주는 게 합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음식을 배달해가지고 먹는 것 자체는 약간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한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늘막이나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것은 야영하고 비슷한 행위라고 보여서 그 부분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아직 우리 수목원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웃음)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단체 게임이나 놀이 같은 경우에는 좀 혐오감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 넣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어린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고 싶으면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집어넣어도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수목원·정원의 조정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해당 조례에 모든 호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하고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또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지금 저희 12호에 있는 동일한 조항이 시행령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8호에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이렇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령(令)에 있는 것 정도만 집어넣고 13호로 좀 포괄하고, 11조에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서 하면 좀 운영에 개방성,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9호에 ‘그늘막’은 만약에 수정해가지고 하신다면 ‘텐트 등 설치하는 행위’만 집어넣고 ‘그늘막’은 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8호에 ‘단체 게임이나 놀이’ 여기에서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로 수정발의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일일이 다 나열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례에 정하고, 나머지는 그 해당 부서에서, 관·과·소에서 규칙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나름 맞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1항 1호에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원)” 한다, 이랬죠?
그런데 거기에는 ‘연휴일’이 왜 포함이 안 됐나요? 타 시·군이나 이런 데는 설날 연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있을 때 그다음 날은 다 휴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단지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만…….
설날 같은 경우도 연휴 기간 중에 있어가지고 월요일로 포함되면 그다음 날이 휴무, 휴원일로 돼야 되는데.
연휴일이 월요일 날이다. 그러면 놀지 못했으니까 그다음 날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데 여기만큼은 공휴일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그다음…….
이거 한번 저걸 해 보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 조항 그대로가 현재 황학산수목원 운영하고 있는 체계라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런데 다른 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있는데, ‘연휴일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그다음 날 휴무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타 시·군 것을 한번 봐봐요. 다른 데도 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 휴원을 한다고 일반화시켰는데 여기만큼은 연휴일이 포함돼서 월요일이라서 근무했는데 그다음 날은 또 나와야 된다는 저거니까 연휴일이 포함됐느냐 아니냐. 한번…….
그런데 이게 ‘개원 및 휴원’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휴원’만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는데 ‘개원’을 뜻한다, 이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린데.
그러면, 월요일 날 공휴일인 경우 문을 열면 다음 날 쉬겠다는 공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장님 말씀은 직원이 매주 월요일만 쉬는데 이날 개원을 하면 못 쉬지 않느냐, 또 그 취지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거기 내부적으로 월요일 날 공휴일인 경우 개원을 하면 다른 휴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또 해 왔고. 대체 휴무 식으로.
예. 그건 준다니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좋지만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맞는데,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월요일 날 안 쉬고 더 일을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면 굳이 여기서 논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안 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날 월요일이면 화요일이라도 쉬게끔 해주자는 건데, 거기의 방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 뜻을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7조(행위의 제한)에서 1항에 ‘각 호’의 행위를 시행령에서 열거한 정도로 규정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13호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외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11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뜻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18시10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별로 택시의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주 관내 택시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이 향상되어 차령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지역 운행 여건과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고시 2016년에 근거한 차령 연장이 최대 2년이고요. 기본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된 차령 기간의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내 11개 시·군 관련 차령 연장 관련 조례제정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안성시, 남양주시가 기본차령의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시, 광명시, 의정부, 평택시, 구리시가 기본차령의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하는데 조건이 ‘차령 조건, 조정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검사를 필한 것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것을 좀, 차령 기간이 요즘에 자동차마다 다 이렇게 배기량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이게 2개월 연장을 하게 되면 조금 노후된 차량이나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위험성이 있지는 않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가지고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차에 한해서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택시차량 부족 문제 해소 플러스 경영난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라는 거기 측면하고, 안전한 택시 승차 이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대립되는 것 같은데요.
택시 하시는 분들, 또 사장님들한테 이런저런 요청이 있었던 사항인가요?
68페이지 자료를 보면 하단 쪽에 ‘2. 차령 연장요건’으로 ‘가’, ‘나’ 되어 있고, ‘종합검사를 받거나 2개월 이내 또는 매년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이런 것을 갖춘 택시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8시18분)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 대왕님표 공동브랜드 위상 확립 및 마케팅체계 정립을 통한 여주시 농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며, 생산 농가의 실익 증대는 물론 양곡산업, 원예산업, 농촌 융복합산업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산물 등의 조사, 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과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 포장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의 위상을 확립하고 마케팅체계 정립을 통해 여주시 농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잘 선정이 돼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좋은,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5조(위탁 운영) 2항과 관련해서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조 2항은 삭제한다 하더라도 3항에서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로 처리하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5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조항을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5조 1항에 여주시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탁 부분은 2항은 삭제하고 3항이 “위·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하며,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공동브랜드, 참 좋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도 우리 공동브랜드,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 임산물은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고 고품질 생산, 특히 또 우리가 홍보하는 데 오히려 단일성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가지, 포도, 복숭아만 해도 각 작목반별로 브랜드를 또 각각 다르게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취지·목적에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을 어차피 시에서 직영이나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위탁도 주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공동브랜드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야기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하여서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이런 데도 다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화해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센터를 둬서 위탁을 줘서 제대로 관리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홍보, 광고도 대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 그다음에 연구개발 활동 이런 것, 여러 가지 총체적인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아까 염려하신 ‘금보라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작목반에서 ‘남보라 가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2개의 작목반에서 정말 A등급의 우수가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대왕님표 금보라”, “대왕님표 남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격 기준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시장님이 여기저기서 농민분들 만나시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도 잘 모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센터 운영에 관한 브랜드 활성화 계획만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선정할 적에도 우리가 품질이나 여러 가지 저장시설 또는 그런 농산물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도 평가해서 우리가 브랜드 관리를 해나가는 거지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도나도 그냥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하면 전부 “대왕님표”를 쓰고 이랬던 것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자 하는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보시면 저희 브랜드 홍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도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공무원분들이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홍보도 하고 광고 대행도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께서는 이게 현재 어느 정도 계획되고 있는 건지를 자료로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기본구상 정도는 세워져 있는 건지.
이게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 양평 공사나 조공법인 규모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범위를 좁게 하면 브랜드 대행 관리 정도로 그쪽 전문가 몇 분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정도가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님께서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근거에 따라서 우리 농업정책과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대신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규모나 예산도 많이, 또 규모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박두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중간 절차, 진행계획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및 함께 의논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3항’은 ‘3항’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