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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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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10시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
  5. 4. 현장 확인 실시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5. ◎ 현장 확인 실시
  6. 4.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5일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진선화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경규명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경규명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안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안),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의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추진되는 흥천면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 신축 사업으로서 현재 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목욕탕과 별동으로 설치하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용 수요에 따른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기존 목욕탕 시설의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안)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안전한 로컬푸드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먹거리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농가 규모와 각급 학교, 시설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수요량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모의 시설인지 여부 및 향후 투입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비법정 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적 도로 기능을 담당하지만 사유지이기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 현장 확인 실시 

(10시10분)

○위원장 경규명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4쪽, 회계과 소관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여주시 흥천면 효지리 220-5번지 일원에 연면적 400.93㎡의 목욕탕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 지원으로 목욕탕을 별동으로 신축하여 기존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흥천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내부방침 수립되고, 하반기에는 건축 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입니다.
  올 3월 계약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현장 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별동으로 목욕탕을 신축하면 기존은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박정숙   기존 복지회관의 목욕탕 자리는 리모델링 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등 필요한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또한 거기서 원하고 바라던 점이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리모델링. 욕실로 썼던…….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되나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한 5억 정도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도 추경에 반영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연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용 연인원이?
○회계과장 박정숙   2천 명에서 2,7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11월에서 4월경까지 운영합니다.
유필선 위원   6개월 정도요?
○회계과장 박정숙   예, 예. 5개월 정도?
유필선 위원   5개월 정도…….
○회계과장 박정숙   5개월, 6개월.
유필선 위원   5개월 2천 명. 그러면, 달 한 400명 정도?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주 100명 정도…….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는 주를 다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 2회 정도 개방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1천 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무료인 경우도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었었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예.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기간제, 금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건비로 2명을 쓰고, 대신면 같은 경우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을 쓰는데 거기는 체육시설까지 같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름에 대한 운영비는 월 한 100만∼150만 원 정도입니다.
유필선 위원   월 100∼150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연간 흑자가 날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복지 차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그전에는 문화복지센터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들지는 않았고 기름 정도의 유지비만 들었는데, 만약에 별동의 신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한 4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유필선 위원   연 4천∼5천이요?
○회계과장 박정숙   예, 예.
유필선 위원   연 4천∼5천 들어가고, 1천 원씩 받는 거를 쳐도 2천 명이 1천 원이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 4천 정도 적자…….
  하여튼 뭐, 적자 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되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말씀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복지회관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회계과 일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물도 좀 새고 2층도 그런데, 그러면 그거 리모델링 공사할 적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원인 파악은 다 하셨나?
○회계과장 박정숙   기존에 화단 같은 것도 좀 일부 다 정리를 했고요.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옥상은 현장에 가보니까 특별하게 옥상에서는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면하고, 그다음에 거기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의 관계하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네. 2층, 1층, 욕실 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 주는 건 그건 잘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공사하실 적에 지금 그것까지, 하자 보수까지. 하자 보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되는 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다 한다,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그분들도 좀 많은 또 불편함을 갖고 있으니까요. 추경에 세우더라도 미리 문제점, 보완점, 대책 공사 그런 것은 미리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추경에, 2023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방수나 그런 것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다른 데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발 한 번에, 돈이 더, 시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은요. 거기 현재 근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그분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분들하고도 같이 대동하셔가지고 또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담아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도 현장을 같이 보고 보완할 사항이랑 필요한 사항, 원하시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한 번에 물어볼 걸…….
  세종대왕면 쪽에서는 이런 요구 없어요? 목욕탕, 거기도…….
○회계과장 박정숙   목욕탕에 대한 제안은 없었고요. 거기는 지금 청사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부지 면적이 커서 타당성에서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면적이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현장을 가봤더니요. 거기 그 도면에 보면, 현장 사진에 그 아랫부분 보면 법면 보이죠? 산 깐 거. 
○회계과장 박정숙   220-4번지 그 경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두형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현장사진.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그게 청사 지으면서 아마 토목 하면서 법면을 깐 것 같은데, 얼핏 아까 봤을 때는 이게 수해 때 또 토사가 내려올 소지가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목욕탕 신축과는 별개지만 공사비가 허락이 된다면 이것도 좀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니까 법면에 그냥 황토가 드러나 있고, 사방공사 하긴 한 건데 보니까 그냥 잡풀만 나와 있고 그게 나중에 집중호우 내리면 토사가 또 쓸려 내려오고 피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그다음에 그 위의 부분에 그 도면을 자세히 보면, 목욕탕 신축 이 부분이 주차장을 벗어났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정숙   아, 네모칸이요?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 바닥은 아스콘으로 해서 전부 다 포장이 잘 돼 있는 위에다 지으면은 토목비나 이런 게 좀 덜 들어갈 텐데, 보면 이쪽 법면으로 튀어나가 있으니 그쪽은 보강 공사를 또 해야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거를, 그림을 어떻게 잘못 그렸는지 몰라도 주차장 안쪽으로 더 밀어 넣어야지. 그렇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위에가 조금 더 나간 부분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서 제대로 그 안에다가 공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지금 3개 면에 목욕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면 단위에서도 또 이제 목욕탕 신설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도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면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동 같은 경우는 시내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설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사나 대신, 그리고 앞으로 생길 흥천면을 거점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가 여부도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이번에 목욕협회에서 목욕비를 1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면단위 분들은 이제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1천 원에 이용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1만 원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형평성에 대한 것도 또 얘기가 좀 회자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회계과장 박정숙   일단 어르신은 목욕비가 지원이 되고, 그 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거점으로 이용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도 잠깐만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리모델링 할 때 한꺼번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순차적으로 하시나요?
  예로써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나중에 목욕탕을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하게 되면 지금 있는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바로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걸 한꺼번에 처리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추경이 5월 정례회 때 1회 추경이 예산이 잡힐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할 것은 방수나 그다음에 목욕탕 개축하는 문제, 그리고 원하시는 강의실 만드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지금 현재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먼저 샜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화단 같은 것 1차적으로 저희가 다 보수는 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 완료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예, 예. 1차적으로 보수는 했고, 그 외 영구적으로 보수할 것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다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목욕탕을 완결시킨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추진을 하고, 어차피 지금 목욕탕을 쓰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같이. 
○위원장 경규명   아예 못 쓰고 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박정숙   네.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하는 건데 금액을 이 금액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더 많은 비용을 보상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이게 하나를 대표하는, 이거 하나로 지원을, 보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
○위원장 경규명   그중에 하나로? 한 꼭지로?
○회계과장 박정숙   네. “시민과의 대화”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는 ‘목욕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OK!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먹거리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세종대왕면 신지리 991-6번지 외 4필지로 총 23,000㎡로 6,957평입니다.
  주요 건축물로는 우선 건축면적 1,000㎡의 2층 구조로 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건축면적 730㎡의 저온저장고 5개 동을 포함하는 농산물저온유통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며, 부대시설로는 가공센터 및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망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농지규모 1㏊ 미만 및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의 영세농이 전체 농업인구의 60%를 차지함에 따라 관내 영농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을 수행할 주체로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으로 여주시에 걸맞은 지속발전 가능한 도농복합의 농업발전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전대(前代) 때 거기 맞은편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음식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어디…….
박시선 위원   거기 가다가 오른쪽에.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전통장류…….
박시선 위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박시선 위원   예전에 여기다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 부지에다. 오늘 다녀온 데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공간이 몇 평 정도 되냐?’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도 해당 과장님께서 ‘여기가 적합한 위치다.’ 했는데, 사실 이 땅은 크고 그것을 초입 부분에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시설에 맞게끔 후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위치로 바꾼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참, 그때 그 결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이 먹거리클러스터 배치도를 보니까 지금 그 부지 면적에 거의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 가공센터까지 구축을 하기 때문에 다 전체 면적을 사용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잔여지 같은 것은 남을 필요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 부분이 걱정됐는데 아까 현장에서 과장님께서도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그 해당 면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공모사업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다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매입 후의 매입 필요성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저희가 사유지가 한 600평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를 같이하는 그 중간 부분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이걸 검토보고를 했을 적에 시장님께서도 이거 ‘사유지 매입하라.’ 해가지고 그 사유지 소유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은 처음에 팔 의향이 없다고 그러더니 최근에는 또다시 ‘매입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구거 쪽에 같이 붙은 조그마한 300평 정도 되는 것하고 같이 전체 한 900평 정도를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2필지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2필지입니다. 구거 쪽에 하우스 쪽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배치도를 보시면 구거 쪽에 조그맣게 법면 쪽으로 이렇게 한 300평 정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배치도를 보면 사유지 때문에 저희가 모양새나, 또 단지 그 모양 때문에 매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서, 필요한 면적으로 인해서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니 주차 시설하고, 주차 공간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체험관하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또 나중에 세부 설계에 들어가면 체험관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세부 설계가 다시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조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네요? 협의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토지소유주하고는 일정 부분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   네. 지난번에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안타깝게 안 됐지만, 그러면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도 이렇게 볼 적에 부지가 매입 또는 완료되면 공모 점수에 좀 더 플러스되거나 오히려 더 공모 응모에 좋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그래가지고 작년…….
박시선 위원   이것도 그렇게 생각, 판단하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가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구상하는데 작년도에 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이거 설명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왔을 적에도 전체적인 그림이,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실행계획서로 해가지고 조감도도 예쁘게 나오고, 이번에 부지 활용 계획이나 이런 거 실행계획서에다 담아가지고 올해 대응을 할 경우에는 공모하는 데 저희가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앞으로 내다볼 수는 없지만, 공모사업은 1년에 1건 정도씩은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한강수계사업하고 양쪽을 다 한 번 도전해봐가지고, 농림부 사업은 60억이고요. 한강수계사업은 저희가 사업비 들어가는 만큼 저희 요청해서 공모를 한 번 해가지고 선정되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매번 피해 본다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그러는데, 이번에 과장님 자신 있으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이건 충분히, 저희가 농림부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응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많이 좀 도와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혹시 완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방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완주는 안 가봤고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지금 한두 군데를 벤치마킹 다녀오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벤치마킹 랭킹 1위가 완주예요, 완주.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작년에 공모가 선정이 된 데가 완주하고 같이 붙어 있는 위성도시 전주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주하고 전주 된 데하고 위치하고도 한번 다,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완주하고 전주는 또 서로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한 번 벤치마킹 다녀오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완주로 제일 많이 가는 걸로 기사화돼 있고, 거기가 또 제일 먼저 시작했고 2021년도에 36억 공모 선정돼서 지어가지고 거기는 ‘먹거리 복지’라는 개념으로 완주군수가 ‘통합먹거리 지원센터를 통하여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또 주요 정책사업으로 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단 생산자단체가 많이 가입돼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다가도 얘기했는데 농가에 가서, 가입한 생산농가에 가서 먹거리를 가져와서 씻고 다듬고 포장해서 배달을 해 주는데, 주로 공공급식 플러스 기업체, 어린이집, 학교, 하여튼 이런 데다가 주는데 배달을 해 줄 때 거기다가 소시지면 소시지, 다른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유필선 위원   이것도 같이 주문을 해서 배달 차에 넣어서 갖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농민이 직접 생산한 지역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함께 배달을 해주니까, 직원도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양새는 같은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시면,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추천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여기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저희가 행정지원본부, 생산·유통본부, 이렇게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2층에는요.
  거기의 역할이 행정은 저희가 당연히 행정지원본부가 로컬푸드팀이라든지 거기가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고, 이게 센터를 위탁을 해서 움직일 위탁 업체에서는 이 생산·유통본부 이쪽은 우리가 로컬푸드를 총괄 관리하는 여주의 아우르는 그런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주에 지금 로컬푸드가 신륵사에 유일하게 저희가 활성화 잘 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려면 역세권, 시내 여기 중심지, 구도심의 여기 중심지에도 저희가 로컬푸드를 확장해서 나가고, 그런 연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신문 검색만 해보셔도, 제가 지금 금방 검색했는데 숫자를 까먹었는데 ‘로컬푸드 연간 매출량’이 전국에서 2년 연속 상 받았거든요. 1등급으로. 4천억인가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하여튼 이게 세우고서 그동안 판 건지, 1년이,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완주 로컬푸드’, ‘완주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치면 기사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작년에 한 70억 원 넘게 여주 신륵사 로컬푸드 매출액이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커가는 시스템이니까요. 한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거기서는 자생력을 지금 갖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올해 한번 보고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앞으로 확장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확장해서 매장을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박두형 위원   지금 로컬푸드를 각 농협에서도 지금 마트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컬푸드가 가급적이면 시내권이고 아파트 주변이고 이게 상권이 많이 형성된 곳에, 주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이게 활성화되는 사업인데 이게 센터라는 게 너무 멀리 있다 보면 이동거리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내 중심에 좀 이러한 센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변두리 쪽에 이렇게 나가 있다 보니까, 여주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또 소농가들이 그 센터를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농산물을 싣고 그곳에 가가지고 인증받은 농가들이 거기 가가지고, 여기에 보면 가공, 세척 또는 다 소포장해서 그런, 지금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학교 급식이든지 어디 센터로 나가는데, 큰 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가고 판매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 RPC도 점동면에 있다 보면 대신면이나 우리가 세종대왕면이나 이런 데에서 가는, 가남에서 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면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농가들도 그곳으로다가 가서 농산물을 갖다가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거해가는 순환 차가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거기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인 농가가 갖다주는 경우도 있지만 순회를 하면서 그 농산물을 수집해서 가져가서 그곳에서 일괄 처리해가지고 또 나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거리가 멀다 보면 시간대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조금 더 시내 쪽에, 중심부에 있어야 이런 것이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건 그곳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것은 세부적으로 위탁 업체가 들어오면 유통 체계는 개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농가들이 우리가 인증 제도를 이제 여주의 각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든지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거기도 관여해가지고 여주 생산자들에 대한 품질인증제로 전체적으로 가야 돼요.
  그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그 인증제도를 꼭 실현시켜가지고 인증된 농가들이 계약재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하면 그분들이 농산물 납품할 적에는 예냉시설인 저온저장고로만 납품하고 거기서는 더 이상 그분들이 할 역할은 없거든요.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저온저장시설로만 납품하면 거기서는 소분시설이라든지 포장시설, 간이가공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공급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판매하고 직접 자기가 들어온 물건 판매하는 시스템은, 농가가 부담되는 건 거의 없도록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정확히 진단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러시고, 인증을 또 받은 농가들 또 안전 검사도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 검사까지 하면, 기술센터에 있는 기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것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런 안전검사까지 다 저희가…….
박두형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방금 본 것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숫자를 잘못 말했는데, 2021년 1월 27일 기사인데 2020년에 코로나 때인데도 693억 매출을 했고 누적 4천억 원, 로컬푸드로, 완주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완주가 원래 최고 로컬푸드의 가장 성공한…….
유필선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유필선 위원   먹거리지원센터도 그거랑 연계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꼭…….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농산물저온유통시설도 우리가 7대 3으로 매칭한 거고, 이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하는 것도 7대 3 매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 비율은 아직, 국비가 60억인데 전체가.
이상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6대 4입니다, 6대 4.
이상숙 위원   6대 4?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어쨌든 지원 공모가 7월, 9월에 있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환경청에 7월, 농축식품부가 9월. 이게 지나고 나면 한 10월 이후부터 결정이…….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12월 초나 11월 말쯤에 발표납니다. 저희가 브리핑 자료를 농림부 가서 또 브리핑 하고.
이상숙 위원   이번에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상숙 위원   많은 생산농가들이나 연구단체들 많잖아요? 그전에 같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할 것들을 같이 협의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 미팅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원주 가봤을 때도 보니까 생산 농가들의 가공식품물. 그게 사실은 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집중해서 우리도 좀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이쪽 부지에 ‘개발 및 가공센터’라고 플러스해서 연계를 한다는 거기 배치도에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게 여주를 대표하는 우리가 급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고구마라든지, 이쪽의 우리 여주를 대표하는 작물들에 대한 가공센터를 거기에다가 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가공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생산자조직에서, 농업인생산자단체조직이 와서 할 경우인지, 하여튼 운영방안을 점차 계속 구축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꼭 공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저도 좀 여쭤볼게요.
  가공센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경규명   어떤 성격이에요? 공장이라고 봐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어떻게 보면 가공 식으로, 우리 농산물, 1차 농산물 가지고 가공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이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이상숙 위원   가공식품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애호박 가지고 애호박죽이라든가 쥬스를 만들어서 팔면 그 애호박 하나 파는 단가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경규명   그게 공장의 성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 가공센터 용도를 ‘공장’으로 등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보전관리지역에는 그런 가공센터가 들어갈 수 없는 거 혹시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 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농림지역은 그게 가능한데 보전관리지역에서만 안 돼요. 생산관리지역도 가능한데. 여기에 보전관리지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풀겠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경규명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용도지역을 함부로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래서 다행히 생산관리지역도 있고 보전관리지역도 있고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놓지 않고 가면 나중에 공모사업에서 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그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모사업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대신면 장풍리 297번지 1,202㎡입니다.
  매입 예정 금액은 7981만 2천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비법정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기반시설 공급 및 도로보수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차질이 발생되고, 소유권 주장 등에 따른 도로 폐쇄 및 토지보상 요구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 및 개인 간 분쟁이 증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 사업입니다.
  추진경위, 재산취득 내용,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이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가지고.
  예. 과장님, 현장에 잘 다녀왔는데요. 질의라기보다도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종중 부지였나 봐요. 예전에?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지금 집, 건축이 돼 있는 토지도.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건축물이 지어진 그 토지도 가구당 그분들한테 다 매각을 했나요? 종중에서?
○건설과장 김성환   어디, 그 사유지 대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예. 대지. 지금 집 짓고 사는 그분들. 땅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종중 것 같아요. 예전에.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설과장 김성환   제가 확실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그 분할을 다 해서, 개별적으로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요. 소유권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 예. 예.
박시선 위원   아니요. 확인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종중에서 토지 임대 줘가지고 그것만 받는데 이런 도로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확인이 되면 좋을 듯싶어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만 또 매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데는 또 매각이 안 됐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좀 있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매각됐어요.
박시선 위원   다 됐어요? 아, 예.
○건설과장 김성환   아마 일부로 잘라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라,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네.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5월 추경 때 이거 말고도 좀 더 올라올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현재로서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올해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예산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작년 추계를 했을 때 매년 한 30억 정도 필요할 걸로 추계를 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필지를 받아보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좀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수요를 봐서, 하반기는 혹시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상반기 내에는 아직…….
유필선 위원   읍면동 통해서 이렇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 받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매입 신청 들어온 건수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작년에 122필지를 1차로 매입을 완료했고요. 한 10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2차로 또 받았는데 148필지인가 9필지 그렇게 좀 접수가 들어와서 그거 지금 이제 감정평가 의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거 합치면 한 10억 다 들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보고 우선 응하는 토지주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혹시 또 수요가 더 있으면 아마 추경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지금 비법정도로가 여주에 얼마나 있는지 아직, 현황 조사 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된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그것은 한번 좀 더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비용이 조사비용도 좀 많이 들어갈 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선 문제 되는 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은 그걸 우선으로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단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고, 민원이 없으면 더 좋은 거고.
  예.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고, 있어도 민원이 없으면 좋은 거고.
○건설과장 김성환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비법정 현황도로 지금 막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그제도 사실 현장 나가서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우선해서 사는 걸로, 매입하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좀 중재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당남리 것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대신면에서?
○건설과장 김성환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가격 절충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면 아마 저희가 3분의 1 가격으로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유필선 위원   예. 그게 매입을 할 때, 이런 비법정도로 매입을 할 때 매입하는 방식이 협의취득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협의취득만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이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협의취득만 가능하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사업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협의취득을 할 때 취득가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3분의 1.
○건설과장 김성환   감정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3분의 1 가격으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대략 여주같으면 공시지가의 2.5배∼3배, 평균 그 정도…….
○건설과장 김성환   실례가격이나 예를 들면 표준지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변 토지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현장 가서 볼 때 한 필지만 매입하는 건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매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총 8필지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8필지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저희가 감정…….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기왕에 표기를 하는 김에 전부 표기를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제가 참고로 더 했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나중에 이런 일 생기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합해서 하면 혹시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렇진 않고요. 1,000㎡ 이상 되는 게 그 1필지여서 그렇게 했고, 총 8필지거든요. 그래서 한 1억 28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그것은…….
○위원장 경규명   그것은 같이 한꺼번에…….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한꺼번에 매입할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렇게 1필지가 1,000㎡가 넘지는 않는데 이렇게 수 개의 필지를 모아보니까, 1,000㎡ 이하인 수 개 필지를 모아 보니까 그 주변인데 그게 이를테면 2,000㎡다. 이럴 경우에는 의회동의 사항이 아닌가요, 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글쎄, 그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유필선 위원   필지와 소유자가…….
○건설과장 김성환   같을 경우에, 예.
유필선 위원   같을 경우. 필지는 다른데 소유자가 같을 경우.
○건설과장 김성환   이런 부분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도 아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각각의 공유재산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었더라도 저희가 총 어떤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때 또 의원님들한테 또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려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예. 다음에는 좀 친절하시게 동일 목적이고 인접지, 필지가 다른 인접지인데 그게 하나는 1천이 넘고 하나는 덜 되는 경우에는…….
○건설과장 김성환   표시를 좀 잘 해갖고요.
유필선 위원   참고로, 참고로라도 알 수 있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거 하나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유자가 동일하고 인접필지인데 1,000㎡ 이하인 경우’ 그런데 ‘그걸 합쳐보니까 1,000㎡가 넘는 경우’ 그게 공유재산 승인대상인지 아닌지도 한번 좀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사실은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는 “가공센터 조성 시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 시 일단의 토지가 1,000㎡ 이상일 경우 모든 필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바란다.”는 부대 의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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