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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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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23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여주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7일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복예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윤리특별위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5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련된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방송 송출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20초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보조자를 제외한 사무과 직원 퇴장)

(14시06분 회의중지)


3.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비공개회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14시07분 비공개회의 개시)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4시59분 비공개회의 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비공개회의를 여기서 종료하고, 이제 공개회의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오늘 오후 5시 제5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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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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