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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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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1월 30일(수) 10시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 선임의 건
  3. 2.간사 선임의 건
  4. 3.조례안 심의·의결의 건(17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3.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2. 21.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3. 22.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4. 23.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25. 24.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26. 25.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30.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3.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4.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여주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최종미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시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시선   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제7항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의정자문위원회를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문으로 개정하여 자문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운영자문과 관련 업무로 조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의2에서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 지원기준, 안 제9조에서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여 주요현안과 공약사업에 대한 제안, 평가 및 환류 등의 자문을 수행하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람중심의 행정을 달성하고 행복여주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민행복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서 시민위원의 위촉 방식,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부칙에서 중복기능 위원회(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입법예고 제출의견 15건과 집행기관 조치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의원 상호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여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의 기능을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관리위원회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에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59조, 제90조,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조항 신설, 안 제11조에서 재난지역 주민대피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조항 신설, 안 제23조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는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협의”로 변경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협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제42조에서는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서는 문화체육장관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협의”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개관 및 휴관일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4조 및 별표 5에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현실화 및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 홈경기 및 국궁장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개관 및 휴관일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통한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여주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맹점의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 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준수사항,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해지, 안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 여주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여주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구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고, 마을공동체 분야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 제7호에서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의 구분 세분화, 안 제5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성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여주시 도자문화센터가 개관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일자리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일자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인 가구의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하여 폐기물 의 배출 편리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종량제마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과 도로의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위탁처리 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의2에서 종량제봉투 용량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 품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용도지구 신설 및 통·폐합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예:레미콘 및 아스콘제조업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의2에서 용도지구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정비, 안 제62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안 별표 23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의 입지제한, 안 별표 2에서 축사시설 허가 제한 지역 신설,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기준 신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신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기준 신설, 기준지반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레미콘 및 아스콘제조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도시재생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3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부서별 조례 심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 창조도시사업국장의 퇴임식으로 인하여 자치행정과 심사일정을 도시과 다음 순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복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827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의회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828호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으로 조정하여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자문과 관련 업무로 조정,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5인”에서 “7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각 과별로, 분과별로 “5인 이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자료가 그게 없네요?
이복예 위원   분야별 소관의 전문직을 “5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5인”으로. 그런데 그것을 “7인 이내”로 변경했으니까 5명을 해도 되고 6명을 해도 되고 이렇게 폭을 좀 넓혀놨다고 봐야 되죠?
최종미 위원   그러면 분과별 “7인 이내”입니까?
이복예 위원   어느 분과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전체 “7인 이내”라는 것은 아니죠?
이복예 위원   분과별, 분과별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를…….
(안선숙 전문위원, 최종미 위원에게 개별설명)
최종미 위원   이거 갖고서 답변해 주세요. 저한테 설명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보충설명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부의안건 보시면, 7페이지에 있거든요. 7페이지에 보시면, 신·구대조표가 있어요. 보면, 제3조에 보면 “구성”에서 자문분야는 의회운영과 기획예산·행정복지·경제개발 이렇게 4개 분야로 당초에 되어 있었어요. 이 당초에 돼 있던 것을, 지금 이거를 한 가지로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7인 이내로 위촉을 하되 의회운영에 대해서만 한다.” 왜냐하면, 그 전 조례에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는 조례를 신설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문위원회가 개별적으로 4개 있던 게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의회운영에 대해서만 운영한다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4개 분과에서 먼저 위원회, 위원회. 심사보조자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 위촉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을 하고, 이거는 지금 의회운영에 대해서만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변경안이에요. 7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최종미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이복예 위원   예, 앞에 827호에서 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화를 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위원님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829호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지원 대상,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 안 제6조 지원기준, 안 제9조에서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미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830호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미세먼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계획 수립, 안 제8조에서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구성,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9조에서 위원회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정미 위원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한 거죠.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4쪽은 기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본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설치목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목적은 제가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구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민주적 협치로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시정 실현을 위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지방자치법」제160조의2에 의한 자문기구임을 명확히 표현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능은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와 환류 권고, 주요정책 제안, 계획,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시정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도 기능 조항의 명문을, “자문한다.”라고 명문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3항에서는 “총원의 10분의 6은…….” 즉, 60%입니다. “60%는 시민 중 공개모집에 의하고 나머지 40%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과, 관계 공무원,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맨 상단에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획조정위원회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각 분과가 2개 분과가 중복되는 그런 분과의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두었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교육·복지, 농업·농촌, 경제·일자리, 문화·환경, 행정·자치 등 5개 분과를 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회의입니다. 회의는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기획조정위원회는 분기별 1회, 분과위원회는 격월로, 다시 말씀드려서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안11조에서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기피, 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해촉과 사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부칙 2조에서는 기존에 중복위원회인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넘기셔서 10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 네 분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10쪽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행정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우려된다.”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표현의 차이일 뿐 타 시·군의 자문기구, 또 우리가 지금 운영 중인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의 규정에도 대부분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원의 자격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시와 수의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한한다.”는 사항은 조례안 제11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척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로서의 보조금 단체 수의계약 업체라고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기획조정위원회는 자문의 범위를 뛰어넘는 기능을 하며, 국장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행정조직화 하는 것임”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기획조정위원회라도 자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 목적 자체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 또 지원이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공무원이 간사를 맡음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무원을 통해 이행시키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공무원의 간사역할은 자료정리하고 행정보좌, 또 회의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간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에서 자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권한에 비하여 책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몇몇 사람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는데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제척이라든가 또 해임, 해촉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을 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건 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이 논의하기에는 기능이 모호하며,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다.” 하고 의견 제출한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나 문제점 등을 자문하여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그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또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명처리하거나 또 제한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집행과 평가에 관여함은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배경이 있으며, 시민행복위원회의 지나친 간섭은 행정 마비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사항입니다. 집행과 평가는 행정 전반에 고루 적용되는 업무입니다.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반영을 하였고요.
또 “위원의 자격으로…….” 이것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들이 민간인과 함께하는 현안회의가 공무로 볼 것인지 모호하며, 개인사업자들의 공무원과 결탁하는 사례가 생겼을 경우 범죄행이를 처벌할 기준이 모호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116조2에 의한 조례로 만들어지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무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로 볼 수 있고, 또 자문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척규정을 뒀기 때문에 또 문제발생 시에는 개별법에 따라 행정적, 형사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한도가 또한 명시되지 않음.”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이나 회의지원을 위한 표준적 조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주요정책, 제안, 집행, 평가에 자문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임.”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표현이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 기획조정위원회도 앞에서 설명 드린 것 중복사항이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회 주요정책, 제안. 이것도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 드리고요.
기획조정위원회도 “시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며, 특별위원회 조항은 현재 80명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시에 기존위원회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시죠」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논란이 많은 이 시민행복위원회에 구성할 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작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준비위원회에서 작성을 했는데 그 준비위원회에 우리 기획팀장이 참여를 해서 문구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다듬은 내용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 추진위원회 구성은 최초에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최초에 이제 시장님이 결제를 하시고 최초에, 그다음에 그 시민행복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단계부터, 입법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 따라서 준비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구성할 때 그 추천을 시장님이 추천하신 건가요,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거죠,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거기 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장님이 들어가신 것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조례안 발의나 이런 거 할 때에 단체들 만나시고 시민들 만나시고 의견 듣고 조례 입법하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의장님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의정활동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광범 위원   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어떤 규정,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님은 거기에 표결에 관여할, 관여가 되는 의견은 제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알고 계시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게 이제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해 충돌 이런 부분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행복위원회에서 의장님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저는 의장님께서 시민들이 진짜 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열정에서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광범 위원   그 추진위원회 최초에 철회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철회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 행정적인 뭐, 준비 부족이라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좀 기간도 촉박했고 또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촉박했고 또 이 공모비율에 대해서들 많이,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모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냥 그 공모로 가자고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참여를 해서 반론을 제기한 게 전부 공모로 할 경우에는 여주시의 인적자원 구성형태를 볼 때 지역별, 또 성별, 전문가, 연령별, 계층별 이런 안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준비위원님들한테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에 100%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혁신되고 열린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서 50대 50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또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가 40%로 줄였습니다. 그 40%도 저희들이 80명일 경우에 32분입니다. 32분이 거기에 공무원, 시장 포함해서 10명 정도 들어가지요. 또 의회의원님들도 또 참여를 희망하시면 또 들어가야죠, 의회 추천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대표성 가진 분들 한두 분씩은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 오해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준비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에서 ‘그거는 바람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마라.’ 그래서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냥 한참 좀 바빴는데요. 그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혹시 의회하고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의견 표력을 안 하셨던 거고, 또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열린혁신위원회, 시정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하고 기능을 보시면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다만, 인적 구성이 80명으로 늘어났고 또 분과위원별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회를 매번 80명씩을 분기별 또 격월로 하기는 예산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회는 연 1회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분과위원 위주로, 분과위원회 위주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위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기 그 80명 중에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시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국장님 세 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또 분과별로 간사가 이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 그럼 8명이죠, 벌써. 시장님까지 하면 9명입니다,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그 80명의 예산추계가 무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예산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추계할 때 일단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잖아요, 공무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래서 예산추계는 그렇게 됐던 거고, 저희들은 당초에 이제 시민들 위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히 이제 들어간 거고, 예산은 말 그대로 미리 “예(豫)”에 계산 “산(算)”입니다. 그래서 미리 추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집행 안 하면 되는 거고.
실제 집행되는 거 갖고 하는 거지, 많이 편성된 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추경에 정리하든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계한 경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법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투자심사, 또 재정기획 심의, 그 중기재정계획 반영, 또 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축제 행사할 때는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사전 절차가 있는 거는 반드시 조례나 이런 규정에 입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임의적 기구입니다. 임의적 기구고, 제가 그때 판단하기에 그때 이제 조례를 같이 제출했다가 저희들이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들어갔던 거죠, 같이. 조례가 그때 같이 처리가 됐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때 저희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제출돼서 철회를 했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민행복위원회를 발족을 하려면 기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좀 수정을 해서 이번 회기 때 제출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미리 반영해 주십사 제가 당부 드렸던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예산은 세워 놓고 안 쓰면 그만입니다, 예. 여건이 안 되면 안 쓰면 그만인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 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했고 기자 분들하고도 간담회 했는데 그쪽에서 나왔던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입법예고 전에 좀 미리미리 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열린시정발전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거를 보완해서 오히려 더 활용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여기 역량강화 등 이런 예산유형이 특별하게 이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위원하고 다르게요. 위원회하고 다르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려면 충분히 인터넷상으로도 시민들한테 의견 반영할 수도 있고, 저희 같으면 지역의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면 그때는 뭐 비용이 더 덜 들어가지 않나요? 이장협의회나 노인회나 새마을지도자회나 아니면 농업인 단체 이런 분들하고 정기적 간담회를 하면서 하시면 그분들 밥값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만약 시민의 의견을 들으신다면. 그런 제도를 더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시장님도 어제 기자회견할 때 그쪽 시민행복위원회와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갈등’이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떤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 내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광범 위원   충분히 그 시민행복위원회에서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충분히 그거는 뭐 이해를 해 달라고 이제 기자 분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그거는 외부갈등이 아니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부갈등을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60%의 공모가 어느 분이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끼리의 의견 상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그 뭐 외부와의 갈등 이거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존 위원회를 활용한 게 어떻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조례를 전부개정을 할 것이냐, 대체입법을 할 것이냐, 이거 갖고 이제 논란도 가졌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전부개정”으로 갈 경우에는 또 비교표라든가 이런 걸 또 해야 되고, 어차피 조례 명칭 자체도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민행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체입법으로 간 겁니다.
기존 발전위원회, 시정위원회 부의장님도 위원으로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영 자체가 이제 대부분 기존의 그 단체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시정안내나 뭐 이런 실질적인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이 그렇게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협의, 협치,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체입법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방법에 다양하게 있죠.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또 전문가 그룹이 같이 뭉쳐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정책 결정에 앞서서, 정책 결정에 앞서서 시민들 또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을 하자, 또 이런 취지에서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끝내고,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니까 시민행복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의원들하고 했는데도 반영을 안 시킨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상되거든요.
오히려 그 단체가 의원과 다르게 옥상옥의 어떤 그 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런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답변을,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이 좀 지켜 주셔야 할 사항들이나 또 회의 기법이나 또 참여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교육을 시켜서 진짜 활발하게 시민행복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역량강화교육을.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간이 좀 촉박했고요. 또 준비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사전에 이제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의원님들하고 이게 교류가 자주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치법규 입법을 저희들이 해서 제출을 하든 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든 결정권한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수정발의를 하셔도 됩……. 저희들이 어느 부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다, 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셔가지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미흡하니까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면, 의원님들 권한입니다, 네.
서광범 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서광범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시민행복위원회에 이거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것도 조례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혹시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예산팀장 할 때에 그런 예는 없었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본예산이나 또 추경 편성할 때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안하고 또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을 했었고 또 부득이하게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경우가 나온 거고요.
예산 편성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조례 있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예산은 예산, 제가 설명 드린 말씀 그대로 미리 추계를 해서 편성하는 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변경될 땐 편성도 예산도 삭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미 이행…….다는 거는 아니고요. 절차에 벗어났, 그러니까 법에, 법이나 조례에서 ‘이 예산은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범위는 벗어났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 없이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최종미 위원   제가 이번에 발의한 그 가축전염병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조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네, 이것도 이제는 이 조례도 사실은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다가 못한 조례가 하나 제가 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청소년지원조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주, 그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게 매칭이라 그 조례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조례를 통과하려고 못한 경우인데 예산은 통과가 됐어요, 본예산에서.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지금 제가 이제는 여기 오늘 이번에 조례 들어온 건 보니까 그 지역화폐 발행 운영 조례안 있죠? 이것도 이제는 조례 없이 예산이, 우리가 이제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여주 도자기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이 들어왔죠? 이것도 우리가 조례 없이 예산은 이미 4개월분을 통과시켰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그리고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어요.
뭐가 있냐 하면, 이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는 종량제 그 1ℓ 그거 하라, 그리고 이제 행감 때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일부개정을 하면서 이거를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를 시키고 일부개정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해 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왕왕 있다라는 거죠. 조례가 수반되지 않고 일반,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집행부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급하게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조례가 뒤따라간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거나 보조를 주거나 이런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행정적인 사항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고, 어쨌든 간에 조례 없이 한 거는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같은 동료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토를 안 달고 싶은데 나는 최종미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서 예산이 된 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토당토않은 걸 가지고 와서 그런 질의를, 무슨 질의다운 질의를 하셨어야지, 그런 질의를 하십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년 수당도 경기도에서 잘못 내려 보낸 거예요, 여주 조례 통과시키지도 않은 거를 모르고. 그래서 지금 여주시에서 그것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알고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철회한 조례에 예산은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거를 철회시켰어야 됐습니다, 지난번에. 철회시키지 않고 이거를 의회에 와서 예산이 통과된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뭐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반대한 의원들 의견은 분명히 철회한 조례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은 분명히 철회를 시켰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행복, 그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그거를 의원들이 사전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지적한 부분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면서 정말 여주시민들이 의견 제시를 15건이나 했어요, 지금. 15건이 입법예고 시 의견이 지금 제출됐는데도 단 1건도 반영된 것이 없이 모두 15건 미반영 상태입니다. 시민중심 여주행복이 무색할 정도예요. 이게 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입니까? 15건이나 올라왔는데 단 1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강한 80명이라는 조직을 만든다는 걸로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가 협치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분명히 시장님은 자문기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자문기구를 만들었으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아니면 진정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들려면 협치로 갔어야죠, 협치로. 협치도 아니고 자문도 아니고 1조에 목적에는 “협치”라고 해 놓고 2조에는 “자문한다.”라고 써 있고 뭐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설명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산도 같이 철회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을 했을 경우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김영자 위원   의회, 의회가 문제라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편성했으되 지출근거가 없는데 지출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편성을 하고 집행근거가 없으면 집행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간이 촉박했고 또 준비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의회의 입법은 시장도 하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을 하시든, 수정권한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또 한 가지는 제출의견을 미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조목조목 다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자문기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문기구면 ‘자문위원’을 만드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자문위원회죠, 이게 예.
김영자 위원   자문, 여기 제목도 ‘자문위원회’로 하시라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목은 상징적 의의입니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라면 정말 전문가들을 구성으로 해서 한 30명 해도 족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수원을 예를 들게요. 수원은 120만 명이에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 3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는 협치예요, 수원조례는 협치. 그리고 안산은 지금 37명이 1678만 5천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이 시민행복위원회가 해체한다고 지금 거기는 나와 있고, 또 이천은 자문위원이 60명이에요. 이천도 인구가 20만이 넘잖아요. 여주는 인구 12만도 안 됩니다. 어떻게 거대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사람 기준으로 이걸 뽑을 거냐 했더니 각 면단위 협의회 이장들 하나씩만 다 들어가도 12명 아니냐…….
이장님들은요. 각 면단위에서 당신들 의견 다 제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조직에 왜 들어와요, 예?
막강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숨은 의도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게 어떻게 막강한 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어떻게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이면 전문가들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문가 그룹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룹도 들어가고, 자문만 있습니까? 토론을 해야지요.
시민들이 회의를 해서 이 의견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서로 협치를 해서……. 협치라는 게 뭡니까,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안성도 30명이에요, 안성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왜 인구 많은 데만 말씀하시죠?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완주는 2만, 인구가 9만 4천 명입니다. 거기에 100명이에요. 그다음에 완도도 5만 1천 명입니다, 인구.
김영자 위원   무슨 조례예요, 거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거기도 저 소통화합위원회입니다, 소통화합위원회. 또 완주 경우도 국민소통공감단.
김영자 위원   이거는 여주…….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인구 많은 데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김영자 위원   아니, 여주하고는 지금 맞지를 않아요.
양평도 10명이고 안성 30명이고, 그리고 예산이 먼저 그 김춘석 시장 때는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5300만원 나갔는데 원경희 시장 때 1억 2천이 나갔어요. 그럼 지금 현 시장까지 하면 3억 3천이 나갑니다.
여주시 그렇게 돈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역량강화교육이 4천만 원입니다. 그 이외는 위원수당밖에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초창기라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목적에 협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협치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는 서로 협력하여서 뭐 다스린다, 이런 내용이지만…….
김영자 위원   이거는 뭐 협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결정하기에 앞서서…….
김영자 위원   협치위원회도 아니, 저 조례도 아니고 자문위원회도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왜 아닙니까, 그게.
김영자 위원   그냥 말로만 2개 다 들어갔지 자문이면 자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자문이라는 게 정책 결정에 앞서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중요정책 집행 그런 평가에서 자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또 막강한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계획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계획조정위원회.
이 시민행복위원회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왜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좌지우지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니, 이게 어떻게 좌지우지하게 됩니까?
김영자 위원   계획도 다 들어가지, 제안도 들어가지, 집행도 들어가지, 평가도 들어가지.
그럼 의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의원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저 지방자치법에 정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님들 권한이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리고 막강한 조직을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60%는 어느 분이 될지도 몰라요, 공모하기 때문에.
무슨 조직을 만듭니까, 이게?
김영자 위원   인원이요, 30명으로 줄이세요. 인원 30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도 특별위원회까지 합하면 90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이, 특별위원회는 모르겠어요. 난 특별위원회 있는 거를 몰랐고, 지난번에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발전위원회만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시정발전위원회에 30명이…….
김영자 위원   여주 인원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30명이 위원이고…….
김영자 위원   여주 인구에 맞는 위원회를 만드시라고요, 80명 만들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80명도 사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은 뭐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죠, 예.
김영자 위원   행정 하고, 모든 정책이고 입안이고 다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자문은 할 수 있어요, 자문은.
그러나 전체 시에 들어와서 예산이고 뭐고 다 참견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참견이 아니죠. 정책 결정에 앞서서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김영자 위원   이거 보세요. 자문위원 두시면 자문 구하면서 시장님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조직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그 우리 시민위원회 80명이라는 위원인데 그 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다른 위원님도 그러지만 80명 정도가 왜 필요한지 그 분과별로 또 우리 공무원 수하고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 분과가…….
최종미 위원   잠깐 발언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아니, 이 답변 듣고 하시죠.
최종미 위원   여기는 의회잖습니까? 서로 품격을 갖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위원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예, 그건 제가 그때 상황에 맞게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저희들이 그 80명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총회는 1회, 연 1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은 이제 분과위원별로 5개 분과가 활동할 계획이고요.
분과가 적정하게 회의가 운영되려면 10명∼15명 이상은 돼야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불참하시는 부분 있고 따지면 크게 회의 운영하는데 적게 잡았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80명을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그 한 가지 더 부연으로 그 구성, 분과에 그 구성원은 대략 어떻게 되죠, 구성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이 그 분과별로 위원을 모집할 때 공모계획이 나갈 때 참여하고 싶은 분야, 분과에 분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하고 거기에 간사가 공무원 1명, 그러니까 이제 과장급이 들어갑니다. 공무원 1명, 또 민간위원 1명 해서 간사가 2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 거기서 또 이제 분과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네.
○위원장 박시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공무원 참석여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리면, 나주는 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 안산은 관계자의 회의에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수원은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여주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저는 ‘출석’, 공무원이 저희가 뭐 행감이나 이럴 때 ‘출석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출석’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제 보통 저희들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과장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분과는 행정의 선임부서, 또 문화, 문화체육이면 그 위의 선임부서장이 간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련 업무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관련 부서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출석’이라는 거는 그 의미를 뜻합니다.
이복예 위원   ‘참석’과 ‘출석’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의견이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거 구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그 8쪽에 행정지원 13조, 14조를 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인지라 옆 사람한테 ‘너만 알고 있어’가 돼 버리면 저희보다도 이 위원회에서 여주시 행정을 먼저 알 수도 있고, 또 밖에 알려지지 말아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이 방대한 저는 위원회 구성이 이런 부분이 참 염려스럽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보제공이나 뭐 장소제공을 한다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14조에.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어디까지 제공이 되며 얼마만큼 저희가 의논할 수 있을까 전문가를 참석한 위원회에서, 그런 염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원님들보다 이분들이 먼저 정책 방향을 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정의 날이라든가 이런 날 분명히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이후에 이 위원회에 상정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제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감정보라든가 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한을 할 거고요. 또 그 12조에 보면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해촉사유. 거기에 적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가지면 문제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또 최초 시민준비위원회를 보면 뭐 지역자활센터장, 바르게살기회장, 모 측량사무소장, 또 뭐 체육회 이사, 인쇄소 사장, 예술인으로 들어와서 정책 보좌를 하신 분, 여주대 교수이지만 우리 여주시의회에 8건의 위원회에 들어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준비위원회로 위촉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저도 위원님들을 만나 뵀지만 저도 무수히 많은 직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당당하세요. 저희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도 없고 시정방향을 해칠 이유도 없고,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겠지만 저는 반대·찬성을 떠나서 누구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 시장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진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도 있고 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이제 시 자료를 받아서 보면 위원회가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대폭 수정해서 여기 보면 뭐 학술용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한꺼번에 토론을 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갖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많이 염려 한다, 밖에서 시민들이 시민의 소리를 과연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지금 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드는데 시민들이 과연 행복할까.
있는 게 행복할까요, 없는 게 행복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설명 드릴까요?
그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일부 이제 그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방향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정책 방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 위원회가 방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총회는 연 1회로 아주 한정을 해 놨습니다. 주로 분과위원회별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분 움직이면 많아야 15명씩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현안을 토론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방대한 조직이라는 게 전 솔직히 좀, 예.
이복예 위원   그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면 지금 우리 발족을 10월 23일 날 기사를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준비위원회를 해서 지금까지 이거 위원회 하나 결정하는 데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무엇을 결정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까, 저희 시 정책을 하는데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너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또 여주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염려가 많아서 싸 가지고 온 보따리를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조직은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보여 질까라는, 저는 그 걱정도 먼저 준비위원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대안도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직 그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구성이 안 됐고, 구성이 안 됐는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사전에 미리 이렇게 우려하고 표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일단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걸 보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 심의 단계에서 ‘이럴 것이다.’ 얘기하면 저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하나 정하기 위해서는 장점이, 그러니까 득을 이해할 수 있는 집단과 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중간 지점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일단은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최종 정책 결정을 반영할 거냐 말거냐, 취사선택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취사선택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 나주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이유도 보면 시민의 참여와 열린행정구현과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책제안 자문활동을 위해서 이 조례가 설치가 됐고, 안산도 시민행복참여와 열린행정구현,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받기 위해서 여기도 설치가 됐고, 수원도 시정 주요 시책과 과제 연구·조사하고 수원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도 저는 자문조례로 가야 이게,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을 해서 자문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주에 있습니까? 자문기구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규정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위라 그래서 꼭 전문가들이,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반시민도 정책에 참여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일반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전문가들이 모르는 걸 일반시민들이 알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반시민들이 모르는 걸 전문가들이 보조해 주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 협치해 나가는 것이 진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시민참여를 목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갖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80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주 인구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는 80명이라는 거는 이건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그 역할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란 그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가 반영되어야만 하는데 설치 목적과 기능이 정확하지 않고 정의되지 않은 이 위원회 행·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정한 소통정치란 시민들의 다양한 그 목소리가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보거든요. 설치 목적하고 기능이 불명확한 이 위원회의 의견이 마치 전체 시민들의 그 여론인양 그 변질 우려 소지가 될 충분한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치 목적이나 기능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위원회에 행·재정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선 혈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조례를 일부 수정한다 해도 설치 의도가 정말 이게 순수한 마음이라고 저는 보기 어려운 이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목적은 명확히,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문기구고요.
앞에 그 민주적 협치가 들어간 거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결정에 앞서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위한 게 협치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11조에 제척·기피·회피 거기에도 보면 비밀엄수 의무 부분도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건 의원님, 부의장님께서 수정해 주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   이런 부분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환류라고 하셨는데, 환류 권고라고 했는데 지금 저, 강천 쓰레기발전소 그것만 보더라도 시장님의 공약을 내세웠고 또 지난 12월 31일 날 취소하겠다고, 허가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강천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신문에도 다 난 사항이고, 이런 거를 시민행복위원회가 들어가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장님이 분명히 강천주민들 앞에서 여주시민들이 다 보는 신문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류’라는 이런 게 들어감으로써 바꿀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환류’는 말 그대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행정용어고요.
‘평가’와 ‘환류’는 같이 다니는 용어입니다.
그거를 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환류’가 왜 들어가요,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평가와 환류는 같이 묻어가는,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환류’입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은 보면 각자의 그 법 앞에서 꼭 무슨 일이든지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일반시민들은 행정의 주요 시책이나 현안의 결정 과정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비선의 개입으로 나라가 지금 어려웠던 것처럼 이런 또 여주시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비선의 개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시민행복위원회가 80명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에 업자들 아까 그런 것도 다 저기서 시민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로비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이권에 개입할 수도 혹시 있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개중에 한두 명이라도 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행정에서도 알아서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알아서 주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의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시민들도 그 문제를 걱정을 해서 이렇게 입안예고까지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부의장님, 아직 구성도 안 됐고 운영도 안 됐습니다.
물론,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아직 구성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된 위원회를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김영자 위원   지금 거기 준비위원들은 구성이 됐잖아요. 준비위원 속에서도 구성이 된 분들도 다 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쨌든 부의장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냥 ‘것이다’ 갖고 말씀을 하시면 답변할 게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시민행복추진위원 그 조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들으시는 건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적을 하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부의장님은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아까도…….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것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때 문제제기를 하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조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만 규정한 것이지 위원회 개개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여기 에 들어간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영자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 나온 거를 보면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권고, 주요정책 제안, 계획,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이 속에서도 보면 시장이 업무에 지나친 간섭이 우려되고 더불어 자문의 본질이 벗어난 행위로 보여 져요, 여기 나온 저거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시민들이 시정에 간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당연히 간섭을 해야죠.
김영자 위원   지금 시민행복위원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간섭을 해서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시민들이 시정에…….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다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더 낫지, 자문기구가 아니고 그 시민들이 밑에서 시시콜콜 참견하는 게 더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공무원들 설 자리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정책, 정책 결정에 앞서서 공감대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더 이상 뭐, 계속 얘기해야 계속 싸움만 될 것 같으니까 이 선에서 질의 끝내고, 저는 분명히 이 행·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로 지금 80명이라는 인원은 낭비로 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질의답변하실 적에 단락을 줘서 질의가 끝난 후 답변, 또 답변이 끝나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 질의답변자는 중간에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다음, 우리 유필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 자문, 일단 저번에 있었던 그 시정발전위원회 공식명칭이 “여주시 열린혁신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이게 제목이죠.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과 그 목적, 기능 이걸 볼 적에요. 명칭에서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을 두는 경우도 있고 전 조례는 명칭에서 자문인지 뭔지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명칭에다가 그 자문기구인지 뭐 의결기구인지 이거를 두는 경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이제 판단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전 시장님 대에 있었던 여주시 열린혁신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지금 올라온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비교해 볼 때요. 명칭에서는 둘 다 자문기구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조례 제목에서. 기능을 좀 살펴보면 그 자료 한 부씩 제가 다 드렸죠? 2조 기능, 1조 목적에서요. 그 여주시 열린혁신, 전 조례에서 시정발전위원회 조례에서도 1조에서 “자문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2조에서 그 자문, 이 2조에 나와요. 그런데 그 시민위원회 조례는 목적 1조에서 “자문한다.”라고 해서 그 이 조례가 어떤 기구임을, 어떤 기구, 어떤 성격임을 명확히 하였다라고 저는 판단되어 지는데 의견 같이 하십니까?」라고 물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기능을 살펴볼게요. 기능이 보면 시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지역의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이걸 자문하는 거죠. 두 번째, 여주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요.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도 자문하고요. 행정능률향상 그러니까 열린혁신상을 자문하고요. 그밖에 시장 필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하고 보면요. 그 2번, 3번, 4번이 동일합니다. 5번도 동일하죠.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권고 이게 좀 다른 발의입니다. 그런데 공약이행이 주요 정책의 상당수잖아요. 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공약을 내걸고 선출되었는데 공약이행이 적절하냐, 안 하냐 이거 자문할 수 있는 거 이상한 거라고 여겨지지 않고요. 환류 권고건 뭐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기능·목적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생각 같이 하시나요?」라고 물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리고 이게 애초에 뭐, 행정기구냐 자문기구냐는 논란이 이제 불식된 것 같고요. 이게 정치적인 사조직이냐 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80명의 막대한 인원을 가진 거대 조직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대로 그 따르면 40%를, 60%는 공무원이다, 그분들이 어떻게 누가 들어올지는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 40%를 읍면동, 12개 읍면동에서 만약에 읍면동에서 2분씩 추천해 달라 그러면 24명이 들어오고 나머지 공무원 9명이면 33명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을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이럴 때 시장이 형식적으로 위촉하지만 자기 사람 심기로 위촉해가지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보여 지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말함)
동의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시장님이 본인의 그 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요즘 강조되는 협치, 민간 거버넌스죠.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 원하는 시민들, 시정에 관심이 있고 이러저러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라, 그래서 그 자문의, 자문을 받으면서 이러저러한 그 2조에서 정한 기능들을 하겠다, 해가지고 열린 소통의 창구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 소통의 창구는 전 시장님도 시정발전위원회 30명이 있었고 그때는 본인이 공개모집도 없었고 다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까지 치면 거기도 60명, 9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면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어떤 조례안이 올라와도, 어떤 조례안이 올라와도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는 의원님들 몫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예, 의장님, 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응답, 답변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인구, 인원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인원수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뭐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죠? 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뭔가요? 수원은 큰데도 작고, 이렇게 완도라든지 완주라든지 완도, 완주 같은 데는 상당히 많고 또 수원보다 작은 광명은 수원보다 훨씬 많고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오는 인원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분과위원회 위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위원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게 또 감안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100명을 준비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100명을. 그래서 그나마 저희 협의하면서 80명 정도로 축소를 한 거고요.
시 특성에 따라서 또 시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가지는 자주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뭐 이런 권능의 하나고 그 지방 지방마다, 지방 지방마다 자기의 특색을 살려서 하라는 게 지방자치에서의 중요한 자주조직권 같아요. 그래서 인원은 많을 수 있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 거라고 보여 지고요. 만약에 여주시 시민위원회 80명이 많다면 그거는 이렇게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 나누시면서 조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지지도 않은 앞으로 뭐 생길 그 시민위원회가 전과 다르게 이렇게 많은 그 외부에서도 논란이 있고 관심이 있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과정이기고 하고요. 때론 긍정적인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조례 하나가 쟁점 조례가 될 만큼 협치에 대한 요구, 소통에 대한 그 시민적 요구가 대단하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조례 하나가 시민위원회란 조례 하나가 통과되는데 있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것 역시 그 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와 우려가 있는 지점이다, 보다 면밀한 사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그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1분만. 
○위원장 박시선   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해 보니까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 있으시면 점심 후에 하고…….
김영자 위원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서 시민행복추진위원회를 추진 중에 있어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 시민행복위원회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공약사항이라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원래 공약사항은 평가도 합니다. 평가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치단체별로 그 이행률에 대해서 다 공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시청 주요시책 자체가 시장님 시정방침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행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 해주셨는데 조직을 어떻게 시장님 사조직(私組織)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준비위원회나 또 이렇게 조례안을 작성하고 이럴 때 관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체 관여한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논란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었어도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툼의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으셨고, 또 시민행복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이 돼가지고 실제 활발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청 정책에 활발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보여주면 그런 오해는 불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모 60%, 그다음에 위촉 40%인데도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안이 아니시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원래 준비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딱 두 번 참석했습니다. 일곱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딱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 참석해서 한 번 했던 게 초안 나온 거 가지고 제가 보니까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그 “공모 100%”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지금 공모를 100% 할 경우에 계층별, 또 연령별 안분하기가 어렵다.” 또 저희들이 “성비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어느 한쪽 성이 60%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공모를 할 경우는 정말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 그래서 50:50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전에 있었던 시정발전위원회의 인원수가 30명이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30명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몇 명까지 둘 수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특별위원회는 60명까지 둘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고 특정사항이 있을 때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임시조직으로 뒀던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번 건은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자료 부의안건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7쪽 부분은 제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제3조제5호에 제6호를 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으로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임사항을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다가 그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예산성과금 지급심사위원회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지금 위원회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그러면 예산성과금이라는 거를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산성과금은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또 인건비를 절감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특허를 내서 그 특허권을 시에다가 시장한테 권한을 넘길 경우, 또 인건비를 절감을 했을 경우, 또 사업비를 절감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 일정금액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절감했을 경우에는 1년분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고요, 또 경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경상경비 절약액의 50%, 또 이거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 이하로 줄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 또한, 주요사업비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유재산 매입할 때 매각을 싸게 했다든가 이런 것도 성과금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아니고요.
이복예 위원   그것도 예산절감의 일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일단 1차 선발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해서 실제 실적이 나올 것인가?’ 하고 자체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해서 ‘아, 이 건은 인정이 된다.’고 그럴 때 이 예산성과금 위원회에다가 토스해가지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거 예전에도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성과금 지급하는 거 1건도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1건도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발명특허권…….
김영자 위원   뭐, 실적을 올렸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발명특허권이 있을 때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금 같은 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거는 상금이고요. 이거는 예산성과금입니다. 말 그대로 성과금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위원회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산을 낭비하는…….
김영자 위원   ‘예산 낭비’하는 그 위원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김영자 위원   그래야지 철저하게 공무원들을 감시·감독을 하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징계감이죠. 예, 징계를 하는 거죠. 그거는 징계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심의위원회가 없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주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징계를 하는 것은 감사……. 뭐, 홍보과 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조사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예산낭비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다녀보면 ‘정말 저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잘못 관리를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엄격하게 예산낭비 심의위원회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하여튼 그거는 일단 이 예산낭비 사항이 과연 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부분은 판단하는 것은 감사·조사에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회수도 하고, 만약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됐다, 그러면 징계도 해야 되고 시에서 회수명령도 해야죠.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다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누가 고발하기 전에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낭비성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공무원들도 경각심이 있어서 더 잘 할 것 같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우리 아실지 모르지만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런데 대부분 올라오는 게 예산낭비 사례보다는 일반적인 건의사항이나 이런,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활발히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되려면 그런 심사, 예산낭비 심사위원회도 있다면 활발히 이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것은 한번……. 제가 지금 전체 위원회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는……. 신고센터를,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일정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는, 지금 드리는 건 좀 어렵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좋은 고견도 주셨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834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저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하고 6조에서는 재난현장 수습 복구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 구조 등에 대한, 이게 신설됨에 따라서 정의를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을 하였고요, 안 제11조에서는 재난지역 주민대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22조에서는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사항을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나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협의 결과도 원안동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35페이지에요. 6번.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인데, “긴급구조기관”보다는 “초기대응담당자”가 재난현장의 인명구조, 이렇게 “초기대응담당자”가 들어가는 게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6번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구조”는 소방서장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구조 통제단이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긴급구조는 우선 소방서장의 역할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긴급구조 다음에 제3조제3에 보면, 긴급구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이것은 여주시청, 경찰서, 군부대 같은 유관기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긴급구조는 소방서가 먼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가 1차적으로 진압이 그렇게 해서 끝나면 바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인계를 받아서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5조, 37페이지 5번을 보면,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장‘조치’대응” 이렇게 ‘조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뒤에 44페이지, 44페이지 별표 2를 보면,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이 앞에 있는 게, 제5조제5항은 이 별표 2의 이 사항하고 같이 임무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장대응”, “현장‘조치’대응”. ‘조치’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뭐, 위원님이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걸 삽입하면, 수정해서 삽입해주시면…….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37페이지 3번에 맨 끄트머리에 보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여기도 “‘설치’·운영”. ‘설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이 수정, 발의해주신다면 그렇게 수정 결의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39페이지도 보……. ‘재난상황실에 통보’ 이 부분이 빠졌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39페이지…….
김영자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실에서 통보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39페이지 몇 항이신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3항 같은 데에서 ‘재난상황실에서 통보’하는 부분이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것은 3항은 뭐냐 하면, 재난이 오지마을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 시청하고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이 상황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은 현지 읍면동장을 여기 현장대응반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이 부시장이신데, 이게 그 부분이 현장대응반장은 뭐냐 하면, 해당 관·과·소장이나 읍면동장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현장에다가 오지마을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24시간 이렇게 상황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전부 보니까 “현장대응반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그걸 “현장지휘관”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 반장하고 지휘관은 개념이 보면 지휘관은 총괄에 대한 부분이고 반장은 1개 반 각각 해당되는 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2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간 필요성이 없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금번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조직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되고, 금년 6월말까지 한시조직인 창조도시사업국을 조직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상시기구로 전환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 제33조에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제반내용은 행정안전부 준칙안을 중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하나 간단하게…….
○위원장 박시선   질의 먼저 받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27페이지 7번에요,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무슨 조직이든지 보면, 말하자면 총무역할을 하는 게 간사나 서기 다같이 하나로 통합해서들 보지 않아요? 2명을 둘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간사하고 서기는 다릅니다. 간사는 회의를 진행 또는 보좌하는 역할을하고요, 서기는 적는 역할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적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웬만한 단체에서는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간사가 거의 다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민간영역이 아닌 공무원 조직, 즉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6페이지에서 저희 정원조례가 있는데 이 7장 이 하나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규정이 7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직관리위원회를 왜 넣었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10만∼15만까지는 국을 2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 규정이 바뀌면서 20%, 국의 즉 20%. 20%면 지금 0.6이 나옵니다. “20% 범위 내에서” 그러면, 0.6명이 나오는데 사람은 사사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5가 넘어가면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기구를, 6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창조도시사업국을 조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시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이 바뀌니까 저희도 이 규정을 준용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사, 서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직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널리 민간인을 포함한 사회적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원은 몇 분이 들어오고 위원회에 일반사람들은 몇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여기서 인원이 나오는데요, 10명 이내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5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크게,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공무원을 같이 조직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외부인으로 전체를 위촉해도 되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이것은 준칙안을 준용했습니다. 준칙안을 준용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행정기구 정원 조례 24쪽에 2번에도 그렇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이 있고, 신·구대조표 26페이지도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기본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본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중기기본운용계획은요, 내일 또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번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그 규정이 바뀌면서…….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이복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돌발변수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47쪽, 의안번호 제835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협의”로 변경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협의로 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거 지난번에 협의 안 된다고 “동의”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왔어요? 조례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되셔서 그 내용 바뀐 내용으로 지금……. 
이복예 위원   “협의”로…….
김영자 위원   협의로 하기로 했었어요?
한정미 위원   “동의”가 상위법에 어긋나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 수반되면 여주시의회와 같이 “협의”로 가지 않고 “동의”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고 했는데 용인시 조례를 제가 봤어요.
용인시 조례를 봤더니, 용인시에는 “대표이사도 제7조 임원에서 이사장도 시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또 별도 예산을 협의하실 때, 그러니까 예산심의하실 때 그게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조례 분야에서 지난번에 한번 협의가 됐던 거와 같이 “동의”를 “협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원님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상위법에 어긋나는데 왜 용인시에는 이렇게 “동의”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게 지금 다 바뀌어……. 거의 다 바뀌어져 있고요. 지금 한두 군데만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도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또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관 및 휴관일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안 2조에서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4조 및 별표 5에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현실화 및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등 방안 마련과 안 제12조에서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 및 국궁장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 별도로 설명하신다는 건 지금 하시고요, 질의 받겠습니다.
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60쪽입니다.
여흥동에서 “사무위임 조례에 불부합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무위임 조례는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육시설’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구두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쪽 조례 개정할 때 개정하는 걸로.
그다음에 두 번째, “체육시설 관리 및 안전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체육시설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각 읍·면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예산 편성 및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기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설치자가 우리 부서만 설치한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도 설치하고, 읍면동도 설치하고 설치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학동에서 제출한 “업무 과중”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나중에 종래에는 큰 시설들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되겠지만, 현재 대부분도 거의 읍면동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인원이 모자라다라면 그것은 조직개편시 인원을 충원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만 전체 감액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 법하고 상관없이, 뒤에 별표를 붙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구도 이미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관행대로 보면 현재도 시민축구단이나 국궁장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맞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59쪽에 보면,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그랬는데, 매주 월요일하고 설·추석 연휴기간은 개관을 안 한다고 지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도 쓰고, 설 연휴기간에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현재 자율적으로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는 그 직원이 근무 안 하기 때문에 휴관으로 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용은 해도 되는데 …….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자율적으로 하는 건…….
서광범 위원   자율적으로는 상관 없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도 하나 질의드리고요,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데, 그러면 유료로 사용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 설·추석 연휴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휴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57페이지에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여주시는 시설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시설관리위원회요?
김영자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시설관리·운영위원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 시설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준 게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필요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 얼마나 돼요, 우리? 여주시에? 수입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얼만지 모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자료는 거기서 받아봐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대충. 그래도 과장님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대충…….
김영자 위원   몰라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시민구단하고 국궁장 이용만 전부 감면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도 있을 테고, 민간인단체들도 감면해주면 안 되는지? 참, 시민행복은 그런 데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우리 시민도 감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전액감면이지, 다른 일반시민 65세 이상 그분들도 100분의 30, 100분의 50, 다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전체 다 그냥 감면해주면 안 되냐고요? 무료로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전체를요?
김영자 위원   예. 이런 것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그 돈을 꼭 받아가지고…….
서광범 위원   실제로 사용료 안 내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 축구…….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서광범 위원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생겨서요, 전기료 같은 거 납부를 해야 되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감면……. 그쪽에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게 경영상에 얼마만큼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를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한번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알아보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 데가 있어요. 전액 감면되는…….
김영자 위원   전부 감면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체육인들 만나면 그 사용료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시에서 이런 것까지 좀 감면을 해주지, 시민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시 세금 걷어서 사실 시민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감면해줘서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제안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른 시·군에 어디가 무료로 하는지 그것 좀 저, 자료를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다른 데는 다 거의 유료고요, 양평이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양평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양평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다른 데는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일 먼저 가네요, 거기는?
양평이 언제부터 무료였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시민행복은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거고요. 한번, 그것도 한번 추진 좀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먼저 66페이지, 의안번호 제837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방지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역화폐 발행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7조에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11조에 가맹점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가맹점과 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 운영대행사의 선정, 해지, 준수사항,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제23조까지는 여주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할인금액의 환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7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시행연도에 27억 원을 발행하는데 할인료,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이 1억 4600만원이 소요되고 매년 발행금액이 변경되면 변경금액의 약 6% 정도의 그 증감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비규제 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의견인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17조제2항에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심사의견인 재량권자, 재량범위 등은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서 그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드렸고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조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간략하게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매출액 제한 규모를 결정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 이하로다가 규정할 예정이고 전통시장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해서 전통시장은 매출액 규모의 제한 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아, 그 내용이 거기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역화폐 이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안 제8조와 관련되는 거고요. 대다수 도민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자영업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카드용 지역화폐 가맹점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실질 부담액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고, 당초 계획대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당초와 같이 그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자도 이제 수수료 미 지원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그 매출향상을 견인하여 주고, 지역화폐를 함으로써, 카드수수료 부담을 상회하는 소득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또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가 중복 지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여주시의 경우에는 최소 반기 이상 제도 운영 후에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공공산후조리원 지역 제한에 대해서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은 그 지역 제한을 해제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건 조례안 제4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직거래장터 무점포 소상공인들은 그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등록을 했을 때 지역화폐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또 지역화폐 이용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노점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람들도 그 판매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신고를 하면 제도권에 편입되어서 카드단말기라든지 지역화폐 결제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할인 구매한도 초과 방지 대책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발행의 경우에 6%라는 돈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발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초과구매 환수근거 마련을 통한 부정유통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여주시의 경우에는 월 40만원 연 400만원 범위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른 그 지역화폐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법인, 단체 대상으로 그 할인판매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 등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때 그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세탁이라든지 하청업체 대금지급 등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6%와 관련해서 6%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시행하는 거고요. 온누리 상품권도 역시 할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단,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법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 운영대행사의 개인 정보관리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건 조례안 제15조에 관련되고요. 개인 정보를 취급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둬서 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에 협약안에 여주시 의무사항 등을 규정되면 3월 중 의회의 그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여주시의회 승인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여주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건 조례 제10조 관련해서 여기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맹자격, 발행정책, 전담창구 설치, 협약안 등 4월 중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제도 정착을 위하여 공동 운행대행사 선정 및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차이에서 비롯되는 첨예한 문제 등은 지역화폐운영협의회에 자문 후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조례 제도의 목적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인 것으로 미루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지역화폐 정책 환경조성을 위한 운용의 묘미를 발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69쪽에 보면 지폐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경기지방기본안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은 준비단계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이 지역화폐가 그 지역의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장롱 속에 묻히는 경우가 기간이 길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기간 조정이 추후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운영을 해 보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외지에 나가서 뭐, 이렇게 여주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또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한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77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운영 그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와서 7억 3천인데 이거는 운영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7억 3천이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요. 운영비하고 그…….
김영자 위원   화폐하고 같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화폐 발행하는데 그 할인료 해주는 거 있잖아요. 할인이 아니고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거 하는데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건 시비로 하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27억 발행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27억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일반발행이 10억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
김영자 위원   1년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비가 17억으로 여기엔 돼 있는데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김영자 위원   청년배당금은 청년수당을 갖다 이거 지역화폐로 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농민수당이라든지 또 저희 직원들 그 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이게 앞으로는 그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7억 3천외에, 그 7억 3천외에 27억 별도예요, 27억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7억 3천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그 5년 치를 합쳤을 때에 7억 3천이고요.
올해는 이제 1억 4600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추계액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7억 3천입니다.
김영자 위원   5년 간?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1년에 1억 4600만원씩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대형마트나 뭐 이런 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화폐를 발행하면 여주가 지금 옷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지금 애로사항이 첼시가 생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큰 지장, 타격을 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375가 생기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가 들어오는 게 거의 거기로 간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그러면 시내권에서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이게 여기 시내 옷가게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그 뭐야,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시장, 전부 이 중앙통 넓은 마당에 양쪽 상가 뭐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375는 그래도 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을 하지 않고 매출액 1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천시는 지금 5억으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가 5억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의점인 경우에 월매출 5천 팔면 10% 정도 남으면 500 남는다고 봤을 때 인건비까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 가져가는 게 거의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서 거기 375는 복합쇼핑몰로 봐야 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그…….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서 뭐 다 받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대규모점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대규모점포.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에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거기 3,000㎡, 3,000㎡ 이상일 때 해당되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좀 묶어서 그 뭐 대형마트나 뭐 전문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규모점포 이거를 지역화폐를 쓰지 않았을 때 여기 지역 상권이 다 산다고 보거든요, 효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가 다 그걸 받더라고요, 보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다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 온누리 상품권 받는 거고요.
이제 전통시장, 지금 지역화폐도…….
김영자 위원   대규모점포는 해당이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지금 대규모점포는 안 되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주분 뭐 몇 분 안 돼요. 다 거기 본사에서 내려와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 저기 지역화폐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엄격하게 뭐 기준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그 71페이지에 제11조 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에서 보면 지역화폐 ‘사용자’라 그랬거든요, 사용자는?
그런데 여기는 ‘소지자’로, ‘소지자는’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사용자’가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용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사용자’하고 ‘소지자’는 뭐가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소지자는 가지고만…….
김영자 위원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가지고만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말이 맞네요.
그리고 여기는 운영위원회잖아, 지금 이게. 운영, 그러니까 지역화폐 운영 조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게 표준조례안에서 이제 ‘협의회’로 내려 와서 그렇게 된 거고요.
김영자 위원   위원운영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협의회’가 들어가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운영, 협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지 운영이라고…….
김영자 위원   운영, 지역화폐‘운영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더 크게 봐서 저거 하는 거고 이제 제도를 하면서 이거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거나 우리 그 이제 그 위탁해서 우리 업무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에 의해서 이제 그런 그 규약관계, 그런 것도 이제 이 협의회에서 정하겠다, 그런 저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운영회’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운영회’가.
한정미 위원   경기도 조례는 뭐라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협의회 조례’라고 그래야지, 조례를 자체를 그럼.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김영자 위원   ‘지역화폐 발행 협의 조례안’ 이렇게 써야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과장님, 그 대규모 단지 뭐 3,000㎡ 이상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 그랬는데, 그럼 375아웃렛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375아웃렛은 개별적인 곳이니까요.
○위원장 박시선   아, 단지로 안 보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점주들이…….
○위원장 박시선   사업자가 다 각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사례별로 간략히 설명은 드렸는데 조금 더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이마트 같은 데에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사실상으로는 그 개인점포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이제 운영협의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소상공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그 안에 이마트에서 직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알겠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8조 관련해서요. 70페이지에요」라고 말함)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70페이지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가맹점 등록.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다음 각 호 또는 상인조직 1항에요. 1항에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할 때 “상인조직”의 개념은 이른바 그 여기 저기 있는 상인회를 말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상인조직?」이라고 물음)
예, 예,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2조 정의에서요. 2조 정의 1호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시장 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이제 지역화폐라고 해 놨는데 시장, 전통시장, 여기서 “시장”은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라고 물음)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상점가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이 시장은 그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인가요, 등록을 안 해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등록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가맹점 등록은 이러저러한 상가, 또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 1항1호에 소상공인 5인 미만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 2조1호의 시장은 그거보다도 규모가 작거나, 뭐 어떻게 구별이 돼요? 시장하고 우리 소상공인하고?」라고 물음)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그 법이 있거든요, 첨부해 놓은 게.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법에는 이제 2조 정의에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는 그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제2조에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장이 한글로 쓰면 이런 제조업, 무슨 뭐 숙박업, 상시 5인 미만의……」라고 말함)
그렇죠,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 데가 아닌 우리 뭐 전통시장, 그런 시장 이런 그……. 한문, 한문시장도 되겠네요, 시장 개념이? 그리고 이 소상공인에서는 소상공인, 소상인, 소공인인데 그렇게 해서 개념을 구분했다는 얘기고, 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라고 말함)
네. 그런데 등록이 되면 차이점은 그 한도가 적용을 안 받는 거죠,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그 가맹점 등록을 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경우하고 차이는 뭐가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가맹점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가맹점은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8조 가맹점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 가맹점, 등록한 가맹점의 준수사항, 10조 등록한 가맹을,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보니까 시장의 경우는 가맹점을 등록하지 않아도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기본 골격으로 둬서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가맹점 등록을 안 한 시장 아닌 다른, 다른, 다른 그 뜻은 등록을 안 하고도 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정확히 제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철공소, 무슨 모텔, 뭐 고물상, 무슨 무슨 뭐 이렇게 시장이 아니지만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은 등록을 해야지 화폐가 유통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 지역화폐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라고 말함)
아,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등록하지 않아도 유통이 되는 거고 이 가맹점 등록 8조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그 각 호 그 단체나 소상공인들은 등록을 해야지 유통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여쭤본 거예요」라고 말함)
쉽게 얘기, 쉽게 생각하자고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카드단말기가 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카드단말기 쓸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이 체크카드 형식의 그런 그 지역화폐카드를 주거든요. 발급을 하는데 그 카드를 가지면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뭐 목욕탕……」이라고 말함)
예, 예. 다 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식당, 옷가게, 뭐 대리점, 대리점도 금성전자, 저기 뭐야, LG전자 이런 데는 상시 5인 이상 종업원이 있잖아요?」라고 물음)
그렇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함)
그런 데는, 그런 데는 이제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안에 있어서 하면 10억이 넘어가도 뭐 그거 관계없이 되는데 거기는 10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아마 결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매출액 때문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뭐 “청기와” 이렇게 좀 직원 많은 데에는……」라고 말함)
그렇죠. 예, 예,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등록을 안 받아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라고 말함)
소상공인.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이고……」라고 말함)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상시 5인 미만의 영세 소상인, 소공인은 등록을 하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해도 그 유통을 시켜 주고, 화폐가 유통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라고 물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상인회가 등록하는 거하고요, 단체가. 거기 상인회에 속한 상인이 등록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고 물음)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점가들도, 이게 자꾸 범위가 커지네. 상점가들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 확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금액 제한이 그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금액제한이 없는 거고요. 그 외에는 ‘금액 제한 받으면서 똑같이 쓴다, 그런데 다만 카드 저희가 그 단말기가 있어서 그걸로 결제되는 거다, 10억 넘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정의에 의한 그 초과되는 범위도 결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저 말씀하신 375아웃렛은 3천 평, 3,000㎡가 안 되면……」이라고 말함)
개별, 개별사업장이기 때문에,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3,000㎡가 넘으면 안 되지만 재 봐서 3,000㎡가 안 되면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라고 물음)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장 박시선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전통시장 내에 가맹점이 사업자를 내서 등록이 되면 할 수 있는데 5일장의 그 잡화상 그분들은 그러면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이제 그거 아까 협동조합 말씀을 드렸잖아요, 협동조합.
○위원장 박시선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협동조합은 그 5인 이상이면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경기도에 등록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데 카드단말기를 소지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렇죠.
아, 그렇게 협동조합을 꼭 가입을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위원장 박시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공용주차장의 주차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한정미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비도 이 지역…….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전국 어디서나, 제한 없이. 아까 설명 드렸죠.
한정미 위원   아, 주차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또 특히 여주에 설치가 되잖아요.
한정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다른 데서 와서 여주에서 쓸 수 있는 거죠.
한정미 위원   하나 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다른 데도 다 풀어줄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산후조리비도 이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언어치료를 받거나 치료 상담소 같은 거 그런 요금도 사용이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단, 저기 카드결제기가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건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그 지역화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2019년도에 27억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3년 뒤에 그 20억은 들어왔고 7억은 사용 안 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거를 기타 세외수입…….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환불…….
서광범 위원   환불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사 갔는지를 다 기록하나요?
세외수입 처리하나요? 3년 유효기간 지났을 경우에, 발행은 했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3년 뒤에요?
서광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3년 뒤에는 여주시 세입으로 그냥 잡는 걸로 협약을 그렇게…….
서광범 위원   (법률자문관에게 물음) 예, 그랬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3년 뒤, 나온 거를 가져가서 사용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게 지급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한정미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체크는 유효기간이…….
서광범 위원   유효기간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얼마죠?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이거 조례에 지금 3년으로 정한 거 아닌가요?」라고 말함)
예.
서광범 위원   그래서 3년 후에는 절대 지급을 못한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서광범 위원   그렇게 딱?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 전에 환불은 될 수 있겠죠.
서광범 위원   아,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게 이제 저희 금융기관 같으면 잡수입으로 처리했다가 그분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보통예금 이자율로 해서 돌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세세한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가져갔는데 물건을 살 거는 9만원이에요. 그럼 그 10%에 대해서 현금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안정해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이거는 그 카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서광범 위원   잔액으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서광범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상품권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3년…….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도 원래는 이제 이게 지류 발행도 하라는 거거든요, 종이류도.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게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지불할 때 세어서 이거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서광범 위원   카드가 훨씬 편하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다음에 또 회수해도 그걸 또 관리를 하다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1개의 팀이 있어도 벅찰 정도거든요, 이게.
성남시 같은 데는 그 농협에 지하창고가 완전히 지역화폐로 꽉 찰 정도로…….
서광범 위원   예, 종이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럼 또 장소가 또 그만큼 필요한 거겠고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폐, 저기 카드 화폐로만…….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77페이지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하여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질문한 내용으로 봐도 홍보가 안 되면 사용하기가 어려운 지금 실정이에요.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도 여기 지금 운영비에 포함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포함돼 있어요? 몇 %나 포함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홍보비는 지금 1천만 원이 있고요. 홍보물, 곧 이제 이게 조례 통과되면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그 인건비도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이용해서 각 상점가라든지 일반인 대상으로다가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이 쓰기 때문에 소상공인회하고 협업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 인력이 2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소상공인회에서 저희가 정보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 가맹점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도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겠고 또 홍보하는 것도 이제 단순히 홍보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 행정력, 그러니까 이통장님들까지 그 모든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우리 위원님들 그 우려나 걱정, 설명 같은 거는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를 가지시고요.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위원님 질의 있으면…….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69페이지가 그 지역화폐 발행에서 3년으로 돼 있잖아요.
3년 되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지역화폐의 잔액은 시로 귀속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조례에서는 이제 크게 해 놓고 저희가 이 운영안을 또 내부적으로 또 만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까지 조례에서 정해 버리면 우리가 융통성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아니한 거가 그 ‘지역화폐 잔액을 시로 귀속한다.’ 이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 그 저기엔 지금 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3년 지난 거 가져가서도 이거 안 썼는데 이거 쓰게 해 달라고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계속 싸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제 그건 운영해……. 운영, 운영해 보고 그런 그……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례에다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지역화폐는, 잔액은 시로 귀속한다.’ 이게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뭐 안……. 혹시라도 농에다 두다가 잊어버리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쓰게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게 조례가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제 사실 그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이고요, 민법상에. 그 소멸시효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또 민법을 적용할 수 있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를 왜 만들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에서 꼭 정해야 될 게 있고 그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 수정을 하시면 과장님,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런 중요한 거가 꼭 들어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타 법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타 법과의 관계. 민법하고 관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넣어가지고 민법에 뭐 걸리는 것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잠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민법에서 그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쯤에서 우리 법률자문가, 우리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뭐 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예, 꼭 이제 조례에 안 넣어도 그 밑에…….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제 생각은 이거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제 4조에 따라서 발행을 하고, 그리고 5조에 의해서 5조3항에 의해서 결국 이거 이제 주민들이 사는 거 아닌가요, 이 지역화폐를?」이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예.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사실상 주민들이 이미 지역화폐를 구입하고 난 뒤에 그 지역화폐를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납하지 않는 한 다시 이제 시로 반납해서 환불해 가거나 이러지 않는 한 이거를 다시 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아니, 지났을 때에요, 지났을 때.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요」라고 말함)
안 쓰고, 안 쓰고 그게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이제 그분이 구입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가져가셨으면 그걸 다시 반납하지 않는 한 귀속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그래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니, 만에 하나 이제 시로, 3년이 지났는데 그게 못 썼으니까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쓰게 해 달라고. 그랬을 경우는 조례에 이게 완전히 돼 있으면…….
(장내소란)
그거는 좀 법률 검토하시고요.
과장님, 또 여기 지금 3번에, 69페이지 3번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9”로 했는데 이거 100분의 10 정도 하면 안 되나요? 1% 올려서 10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건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만 또 특별히 저기하는 것보다 일단 그 도 표준조례안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 10분의 9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요. 그 경기도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시·군에 표준조례안 내려간 게 통일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대규모점포 375를 지정을 했는데 그 안전장치가 없으면 다 받아요, 거기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다른 데 가서 쓸지언정 받기 때문에 이 시내권의 뭐 이렇게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하고 이 시내권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다 받아요, 거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이거는 그 상품권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카드로 결제하는 거고 결제가 되지 않도록 그 장치를…….
김영자 위원   글쎄, 그런 안전장치가 해야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장치를 할 겁니다, 그건.
김영자 위원   예, 그거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이상 뭐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83페이지, 의안번호 838호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고 마을공동체 분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6호에서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으로 구분 세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성범위에 마을공동체를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법제처 지정 자치법규 협업과제 정비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비규제 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예비마을기업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의 준비사업으로써 마을기업으로 궤도 진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등으로 사업추진 구성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예비마을기업이라는 거를 구성하는 거에 좀 상세히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않을까, 지금 마을기업이 있고 예비마을기업이 있으면…….
서광범 위원   86쪽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86쪽에 밑에 있어요, 하단에.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이게 다른 점은, 그 마을기업하고 다른 거는 예비마을기업은 경기도지사가 선정하는 그런 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도지사가 선정하는 게 예비마을 지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이복예 위원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도 조금씩 헷갈렸어요.
이복예 위원   예, 마을기업하고 예비마을기업이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제 그거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있으…….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조에 보면 85페이지, 그다음에 84페이지도 12조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는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최종미 위원   그 물품들을 왜 여주시에서 우선 구매해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우선 구매에 관한 그 법이 있어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웃음)
최종미 위원   (웃음)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심의안건 92페이지, 의안번호 839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자문화센터 개관에 따라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7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도자문화센터의 운영방법과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11조에 센터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9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행연도에 4천만 원이 소요되고 2000년도부터는 매년 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심사 결과 안 제12조제3항과 안 제14조 수의계약 범위 및 사용료 면제규정이 재확인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서 제12조는 관계 조례로 대체하고자 삭제하였고 제14조는 사용료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의견인 재량권자, 재량범위 등은 향후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조례와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여기 그 93쪽에 심사위원 사항 있잖아요? “5조6호, 7조6호, 제13조4호의 규정은 재량권자, 재량범위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하겠다는데 했는데 어떤 식으로 내부규정을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아마 내용이 애매하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시행규칙으로…….
서광범 위원   예, 시행규칙으로 해서 따로 만드실 계획…….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심의안건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840호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취업자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3조에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일자리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는 일자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 내지 제18조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1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행연도에 4억 1700만 원이 소요되고 2000년도부터는 센터위탁비용 부분에서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비규제 대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보조금 실무위원회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심사의견인 조례안 제5조제6호, 제6조제4호, 제15조제5호 규정에 재량권자, 재량범위 등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보완적 조항으로 필요시 동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일자리 위원회에서 사업 범위 및 추진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105페이지에 정의, 제2조 정의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약계층”이란, “일자리센터”란 이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일자리 창출하고 또 취약계층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들어갔고 일자리센터는 직업안정법에 들어갔는데 ‘청년이란’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청년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과에 그 청년 관련 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에 관련해서 그와 유사한 그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김영자 위원   여기 일자리에선 ‘청년’들이 안 들어가요? 청년들 일자리…….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여기는 이제 더 크게, 전체.
김영자 위원   전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이건 전체고요. 그건 부분적인 거고요.
김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 센터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청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취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청년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렇긴 하죠. 청년이 많죠.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거 하나 더 넣으면 안 돼요, 여기 다 조례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대상이 청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로 봐서 해 놓은 거고요.
청년 부분은 더 특별히 그 청년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부분의 사업을 더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되죠.
최종미 위원   이번에 예산 통과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그 청년 그거는 어느 팀에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은 이제 저희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분장이 이제 그 복지정책과에 청년팀이 생깁니다, 청년 관련 팀이.
김영자 위원   이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231페이지 의안번호 제841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인 가구의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하여 폐기물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종량제마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과 도로의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위탁처리 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0조의2에 공사장폐기물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의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제2항은 음식물전용봉투 1리터 및 종량제마대 20㎏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대형폐기물 항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는 등 품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종량제봉투, 마대 제작비용 1610만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음식물 종량제봉투 1리터 제작비용이 18원이고, 종량제마대는 20㎏이 제작비용이 250원이에요. 그런데 판매비용은 1리터가 30원이고 20㎏이 800원인데, 원가비용은 그런데 이렇게 판매비용이 좀 높은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판매비용이 높은 것은 그걸로 인한 이게 처리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판매를 해서 수거금액은 사실 우리 청소행정에 재정에 저기 되는데, 이게 실제 비용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피스럽지만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올리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세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서광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로드킬 동물 사체처리 위탁업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에 관한 사항이 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우리가 평일날은 저희가 환경주무관이나 우리 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근무시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당직실에 들어오면 그 부분이 참, 처리가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신속을 요하는 사항이면 밤에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해가지고 수습해서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제도화시키고 해서 뭐냐 하면, 야간에도 신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이걸 진행을 하려고 법령을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타 시·군도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약 전담 운영하고 위탁기관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데가 약 5개 시·군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명시를 하고 앞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 40분 정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최종미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지?’ 하고 굉장히 마음이 항상 안 좋은 상태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보니까 “신고 시에만 처리를 한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갖고, ‘아,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제도화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상주해서 도로에서 그분들이 그것을, 신고를 안 해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신다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현재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향후에 더 이 상황을 좀 보고 보완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주시가 지금 면적이 너무나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도 정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타 시·군 하는 거 모범사례 잘 선정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물사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박시선   일반 분들은 그것을 어디에다가 처리를 하느냐, 여쭤보는 분들이 계셨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박시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냥 처리를 잘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길가 옆에 논이나 밭, 산에 버린다는 말씀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습을 해서 저희 매립장에다가 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신고 전화번호도 홍보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125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대행기관하고 대행수수료가 빠진 것 같아서요. 그런 문구가 좀 삽입이 됐으면 해서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10조 같은 데도 보면, 공장폐기물 처리할 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페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업 운영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운반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행기관 같은 없다고요, 대행기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저희가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고, 그 사업장은 뭐냐 하면 거기 입찰에 의해서 각 개별 공장이 계약에 의해서,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만들 수가 없고그…….
김영자 위원   아니, 업체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대행기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 업체가 지금 직접 수집·운반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업체들이 하는 건 아는데 여기 조례에 그래도, 그 계약을 칠적에 그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현◎◎경이나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발생되는 업체가 만일에 이걸 처리하고자 할 때는 그 업체 간에 어떤 연락을 취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수시로 업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업체에다 몇 년간 위탁한 게 아니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박시선   유필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119페이지 2조제 8호하고 10조의2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2조의 8호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정의 규정이데요. “공사·작업 등으로 착공하거나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 그러니까 A라는 공사 전 공정 과정에서 5톤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라고 물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한 달이건 뭐, 1년이건 5톤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규정하는 거죠?」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10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은 5톤 이상 나오는 폐기물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5톤 이상?」이라고 물음)
이것은 5톤 미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10조도 5톤 미만에 대한 내용이에요?」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5톤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을 때요, 40㎏ 마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수도 없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주무관님들이 40㎏ 마대의 폐기물을 들 때 무리한 작업량으로 인한 근육통, 디스크 등 건강상의 위험요소가 됐었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불법으로 나가는 건가요?」라고 물음)
지금 현재 그 문제하고 연관해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 인근에 있는 양평이나 이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부 다 위탁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우리 여주가 이것을 개정을 안 하니까, 안 했더니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공사장, 그 위탁업체에서 처리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에 있는 이천이나 이런 사업장이 여주에 있는 종량제 마대를 구입해가지고 이천에서 발생된 그 공사장 폐기물을 여주에다 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예방하고자 이 조례에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신설을 했고, 그 10조의2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 방법을 명시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0㎏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지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짜리로 좀 줄여가지고 환경주무관들의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 마대 판매는 일반매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하면서 그게 사용처, 사용자가 어디에서 발생되는 공사장인지는 한번쯤은 좀 확인하고 여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공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다시 조금 선명해졌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뭔가 다른 제도개선으로 청소행정 개선으로, 그 취지에서 나온 조례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40㎏은 헬스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들기 좋은 역기고, 힘 좋은 사람이 20개 들고 쉬었다 들고 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들기도 나쁘고 삐쭉삐쭉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 60㎏ 넘고 그런 건데 그것을 수 십 개를 들어야 하는 사항이 타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싸니까 여주에서는 이것을 위탁업체에 전량을 지금 맡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위탁업체에 전량을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저는 아까 의장님 말씀 이어서 폐기물을 40㎏ 자루에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 처리하게 되어서 40㎏짜리에 지금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해주신 것을 또 받아들여주셔서 1리터짜리 음식물 봉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좋은 시스템, 또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그 전보다도 더 잘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쓰레기나 이런 배출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 하시고, 조례도 또 거기에 맞게 다시 개정하셔서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작년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조금 더, 더 좋은 그런 안, 쓰레기가 쌓이고 또 환경주무관님들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한꺼번에 질의를 했어야 적정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20페이지에요, 맨 위에 3항이죠? 10조의2에 3항인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어떻게 보면 건물주, 철거라고 할 경우에 건물소유자인가요 아니면, 철거업무 담당하는 사업자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사업자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건물철거 사업자는 “폐기물을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최종 운반 장소까지 스스로 운반할 수 있으며…….” 그 최종 운반 장소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라고 물음)
처리업자까지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처리업체에다 한다?」라고 물음)
네.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공사장 폐기물 처리업자를 뜻하는 건가요, 업자가 있는 그 사업자를 뜻하는 건가요?
네, 처리업자까지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20㎏ 자루로 한다고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배출자가 있어요. 그렇죠?
쓰레기 배출자가 있어서 이것을 실명(實名)으로, 실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란을 해서 구매도 실명으로 하고 내놓는 것도 실명으로 할 수 있게끔까지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이제 유통구조에서요, 어떤 지금 현재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가 누구’라고 해가지고, 이걸 ‘누구 명의’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구매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마트에서 일일이 다 ‘내가 어디에 살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복예 위원   아니, 면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거 부분은, 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용도지구가 신설 및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의 입지제한 및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중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수변경관지구의 명칭이 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었으며,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변경되고,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복합용도제한지구가 신설되어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2조에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6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를 “심의종결 후 6개월”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 23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기 운영 중인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중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축사시설 허가 제한 지역, 비도시지역 숙박시설 기준, 자원순환시설 둥 고물상 허가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은 당초 운영지침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로 되어 있던 것을 200m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2차선 도로의 경계 및 주요관광지로부터 200m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기준지반고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으로 금회 조례개정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심의 과정에서도 지금 직선거리 200m를 기준으로 했어요, 139페이지 ‘바’번에 보면. 이거는 대형, 일반적인 가정이나 농사짓는 창고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m나 100m나 별 저기가 없어서 심의에서도 500m, 300m 이상 500m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자를 막고자 하는 거라면 허가과나 이런 데에서도 편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거리제한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직선거리다 보니까 200m나 300m나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00m 정도도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풀이 안 자란다든가 나무가 안 자란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500m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참고로 강원도나 충청북도에서는 500m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500m는 없고 이천시가 300m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결정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136페이지, 이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기준지반고, 기준 해발 표고가 흥천면은 70이고 금사면은 160이고, 산북은 250이거든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높은 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일단 면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기준지반고의 50m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면 소재지 높이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면별로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여기 해발 표고도 그러네요? 해발 표고도?
그것도 보면 산북은 709.5고, 대신은 462.9거든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위치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높은 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산 정상부위. 가장 높은 산 정상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양평하고 기준지반고가 지금 많이 여기가 차이가 나죠? 얼마 차이가 나는 거죠? 지반고.
○도시과장 손계운   기준지반고는 양평은 기준지반고로 되어 있지 않고 도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거는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다시피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허가를 못 받는 지역이 상대적인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지반고를, 이 규정돼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준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기준지반고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발전시키는 데는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 여주지역 입장에서는 기준지반고가……. 뭐, 기준지반고를 아예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산 어느 정도 저희가 경관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면 거의 뭐, 허가 안 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산 정상부위 아니면.
김영자 위원   양평은 그래도 중턱까지, 높은 산 중턱까지 주택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건 도로 기준해서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로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런데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지역에 딱 그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평처럼 저희가 기준지반고를 바꿔도 크게 더 뭐……. 일부 지역은 혜택을 보지만 또 역으로 기존에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저희가 현재는 기준지반고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양평처럼 하면 오히려 허가 내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지금 허가 내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거 크게 저희가 기준지반고가 높아서 허가 안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지경사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양평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양평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하수처리구역이 일찍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일찍 되면서 하수처리구역이 되게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강 옆에 다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강 옆에 하수처리구역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환경부에서도 양평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구역 해준 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난개발……. 자꾸 개발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여주 입장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자꾸 확장하려고 해도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질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어쨌든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태양광 직선거리 500m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질의 드리면요.
산북면은 고도제한 250m 돼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고도기준, 해발 표고가 250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북 굉장히 막 개발이 너무 난개발이 돼갖고 산이 다 뚝뚝 잘라져나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산북이 예, 좀…….
최종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공유의 장, 산북면에서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너무 산지를 이렇게 개발을 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고 민원 제기된, 어느 모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죠? 들으셨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사실 뭐, 개발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합니다.
보통 지금 일반 창고나 근생(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산북의 고지대 같은 경우 대규모로 하면 저희 도시계획 제2분과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인허가를 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상당히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개발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양면성이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산지개발을 위주로 가는 것보다 저는, 제 개인 생각에는 산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흥구역이 많잖아요? 그 진흥구역이 산지도 많고, 그늘도 지고 그런데 그렇게 굳이 진흥구역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묶어놓고 산지를 개발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림지역에 대한 그 해제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도 농지부서하고 산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농림지역이 좀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138쪽이나 139쪽에 보면 우량농지라고 하는데 우량농지는 농지정리 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거기뿐만이 아니라 안 돼 있는 부분도 뭐, 넓게 ㏊이상으로 그 기준이 10㏊이상이면 경지정리가 안 돼 있어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10㏊이상이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여기 138쪽 보면,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중앙이 아니고 이렇게 길가에 붙어 있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한쪽 귀퉁이, 산 바로 연결된 부분 이런 데는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해줍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의안번호 제843호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여주시 관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25.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46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제24항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31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3항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4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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