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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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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2023년 06월02일(금) 09시05분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4.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5.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6.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7.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9. 6.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0. 7.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1.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2. 9. 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3. 10. 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6.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7.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67쪽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4억 9435만 3천 원이 증액한 97억 613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1960만 5천 원이 증액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을 현재 70%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9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 조례 개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2억 1천에서 1억 4천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빈집 정비계획에 대해서 동 지역 빈집 58개 동에 따른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627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여주시 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지금 저희 전용 서체 글꼴 개발을 위해서 22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에 따른 금액 4억과 주요 교차로 경관개선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주요 도로변의 디자인 월(Design Wall) 저희가 한 1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해서 7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여주시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120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당선된 건으로요, 2000만 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403페이지인데요. 여주시 전용 서체 개발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서체 말고 여주시만의 전용 서체를 개발한다는데 예산 필요성 뭐 대략은 알겠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주시면…….
○건축과장 김상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글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명의 상징이고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경관의 이미지와 접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주시의 지금 공공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표준디자인에는 버스 전용장 전용,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글꼴들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의, 그러니까 여주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경관이라든가 상징성 이미지들을 서체에 좀 담아서 그것을 브랜드화,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것을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여주시도 그런 공공디자인 개발과 발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체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이나 신규 간판, 공공 간판이죠,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것만 다시 입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설치 경관 있던 것을 또 전체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건축과장 김상희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커가지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이거 2200만 원은 그냥 글꼴 개발…….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개발비고 개발해서 나왔으면 기존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전체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통일성은 뒤로 가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저희 명함에다가라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내라든가 관광단지 내 입간판, 방향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통일성을 기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저거는, 효과는 없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네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   단기적으로는 못 해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바꿀 건가 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우리 주요 교차로 경관개선사업은 상동 교차로, 터미널 사거리만 예를 들어서 경관,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
○건축과장 김상희   아뇨, 조형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하도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걸리고, 또 세종대왕, 한전사거리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잘 안 보인다.’라는 여론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박시선 위원   한 군데에 5천만 원씩이라. 
○건축과장 김상희   설계용역비가 한 군데지만 한전사거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경관에 대해서 아무런 설치는 안 하는데 그냥…….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에 따라서 어떤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나오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은 그냥 기본 설계비만이에요? 용역비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설계비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는데, 한전사거리 세종대왕 동상, 옮겨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뇨. 동상이 잘 보일 수 있게…….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세종대왕면에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도 있길래.
○건축과장 김상희   동상을 이전하는 문제는 저희 건축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니까, 아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계획이나 사업을 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아, 반영을? 
박시선 위원   해야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조금은 비싼듯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건축과장 김상희   아마 디자인이……. 네.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이어서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저는 ‘여주시 전용 서체’ 그래서 ‘여주체’ 이런 거 개발하는 건가 했는데 의외로 가격이 싸가지고 ‘이게 뭐지?’ 했더니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관에 필요한 서체를 말하는 거네요, 이것은.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저희 아래 한글 문서에 보면 폰트가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거 하나를 개발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섯, 여섯 가지를 하거든요. 
경규명 위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요즘에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글꼴이고, 저희가 2,350자와 그다음에 영어, 영문 해가지고 24자죠. 그것만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체를 개발해서 활용성도 좋고 하다면 도시브랜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주의 이미지를 담은 그런 디자인으로 더, 개발을 더 진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은 이 ‘여주체’ 글꼴 만드는 것을 제가 문화원 수석부원장 할 때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건축과에서 해주시네요. 
  이것을 우리 공문 같은 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건축과장 김상희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박시선 위원   저는 나쁘다고 안 그랬어요.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이·서울·유(I·SEOUL·U)’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서울서체’라고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체고요. ‘제주한라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색있어서 상표에도 이용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 제주한라체? 제주한라체, 어떤 이미지지?’ 이러면서 또 그 도시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주시의 이미지를 담은, 아이덴티티(identity)를 담은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여튼 “세종대왕체 비슷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1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야, 이거 시민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걷어서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하여튼 이거 해주시는 것 참 고맙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경관팀에서 하는 것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주가 아름답게 보이려면 우리 도시경관팀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하는 것 보고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칭찬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더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399페이지에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있잖아요? 가로등, 보안등.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여주시 공동주택 조례 제23조의 근거 조항으로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항에 “시장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이 ‘준공 후 1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 10년이 초과된 경우는 저희 민간보조사업에 해당되고요.
이상숙 위원   예. 
    (담당주무관, 건축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건축과장 김상희   뒷부분의 예외 조항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이상숙 위원   예외 조항에, 보안등은? 
○건축과장 김상희   네. 보안등에 한해서는 1년이 지난 경우에 지원하도록 예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제가 그것은 놓쳤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부락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마을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밖에 있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내부에 있는 것은 거기의 자체에서 왜 전기세도 걷고 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전기요금도 걷고 하는데 왜 이것까지 여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까?’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기준이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 요금을 따로 청구하는 그런 단체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공동주택도 단지가 넓다 보니까 야간에 어둡고 이런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다음에 범죄에도 또 취약하고 하니까 여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따로 청구하는 곳만 따로 분리해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 가로등에 대한 요금제를 따로 청구하는 단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페이지 367, 공동주택 보수지원 있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의장님. 
정병관 의원   먼젓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3천만 원을 했는데 조례 개정에는 5천만 원 지원한다고 이렇게 다시 재개정하고 그랬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번에 1억 4천만 원이면 ‘4개+2천만 원’인데, 그러면 4개를 정해놓고 지금 이거 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의장님,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의 틀로 작성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하니 대상이 있으신 단지는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2개 단지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고 서류가 미비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데요. 23개 단지에 5천만 원씩 지원을 하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전과 동일하게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옥상 방수라든가 우기 전에 지금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2억 1천에 맞춰서 공사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지가 선정을 했고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관 의원   기존에는 3천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해줬는데, 조례 개정은 5천만 원인데.
○건축과장 김상희   예, 5천만 원. 
정병관 의원   올해만큼은 3천만 원 선에서, 하여간……. 
○건축과장 김상희   네, 신청이 너무 많았고…….
정병관 의원   네, 많아가지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의원   지붕 보수도 있고 오수관 교체, 보도블록 교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부담이 70%입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20%입니다. 
정병관 의원   자부담이 20?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런데 우기 전에 급한 단지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19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글쎄, 각 아파트별로 노후된 여러 가지 유형의 이거 했는데, 이것을 많이 수용 좀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저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07페이지,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개선사업’ 있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의원   이게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영월루하고 연인교하고 신륵사, 여주박물관 있는 데 거기서 10억 정도 해서, 나중에 2억 정도는 저거 해서 8억 정도로 해가지고 야간경관 조명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의원   마암에서 쌍마가 올라가가지고 연인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일정한 시간에 타임머신을 통해서 야간 빛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한글로 테마를 해가지고 영월루 다 그거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도 지금 강변로하고 여주대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어디를 5억 정도로 하는 건지 좀…….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사업 구간이 여주대교에서부터 오학동사무소까지의 ‘걷고 싶은 거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주대교 같은 경우는 간접조명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비가 5억이라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저희가 한 1.2㎞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대교 같은 경우도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주대교 구간은 경관조명을 할 거고요. 150m 구간 같은 경우는 수목에다가 빛을 좀 쏴서 걸을 때 이렇게 빛을 보면서 경쾌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이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약간 다이내믹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경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거치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지금 여주대교하고 신륵사 출렁다리를 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여강길, 그다음에 자전거 하이킹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인데, 이번에는 잘 좀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전반적인 설계를 잘하셔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 그다음에 수입계획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거나 설치하고자 1억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설이 4개소, 이설 5개소, 교체 14개소, 철거 2개소, 총 2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과 포함한 2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77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5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위법 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통 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수당 및 심의수당을 1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택시 정류소 정비사업은 택시 정차대 정비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자 보전금 지원사업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사업은 우수한 기능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유지관리계약 체결을 위하여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관련 평가위원회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사업 사전 검토수당 및 심의수당 감액분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사업 또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22년 경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계획에 포함된 대상지인 하동교 삼거리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불합리한 기하구조의 교차로 운영체계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호교 삼거리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여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가변속도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을 증액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사업은 가로등 및 신호등 원격점검 구축으로 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차산업 기술 IOT를 활용하여 상시 비대면 원격점검 체계 전환으로 감전 위험이 높은 도로조명 설비 대상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381쪽 내부거래지출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남읍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5억 원을, 중앙감리교회 무료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반납금 등 771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0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비 사업 이자 등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제가 먼저 해야겠네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 요새 시내버스 민원은 안 들어오나 봐요? 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버스. 뭐…….
박시선 위원   아니, 대답 안 하셔야 돼요. 그건 질의가 아니에요. 
    (모두 웃음) 
  저희가 이호리 회전교차로 설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7억 5천. 그게 보상비, 공사비 그 안에 시설비도 다 포함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외곽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잘 설계해가지고 공사 진행하겠지만, 너무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폭을 하면 좀 안 되겠더라고요. 외곽 쪽으로는 큰 차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외곽, 시골이다 보니까 시내와 다르게 좀 어두운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그 안쪽으로는 조명이나 표지판을 선명하게 보이게끔 해야 된다는 시민들 의견도 좀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렇게 외곽 쪽에다, 외곽 쪽에는 보면 아무래도 시가지 부분보다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게 많이 적어서 어두워 보이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고가 덜 날 수 있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자문을 계속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가면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답다는데, 너무 또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신설은 교통과에서 하시지만 보수 유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도 교통과에서 하고요. 도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요. 그런데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면 매류리.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거기 회전교차로가 사실 너무 작잖아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큰 차들이 모르고 오면 파출소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폭이 좀 좁아가지고 경계석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지금도 무너뜨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는 좀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조금 이렇게 보수라든가 보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드렸지만, 거기 또 매류에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경기도에서 속도, 과속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거기 마을 주변이나 내에 오히려 필요하다고 저도 주장을 했는데, 거기 매류초등학교하고 세정중학교가 있어서 그 거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회전교차로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혹시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내용은.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30km 이상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한 30㎞ 이상 내 봤거든요. 오히려 30㎞ 이상 속도를 내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도 그렇고 세종대왕면에서도 경기도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 좀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 쪽이라든가 조금 이전 설치를 하면, 그것은 뭐 불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거기의 과속카메라가 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전해달라는 그런…….
박시선 위원   아,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앞은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다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 회전교차로 내에 경기도 사업으로 한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추가로다가요?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회전교차로 거기서 속도를 내면 그 정도 속도까지 낼 수도 없어요. 그것을 도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이 과속카메라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남부청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 지난번에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은 초등학교 앞에 있던 그 카메라 이전을 해달라고 그랬던 사항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남읍에 우리가 신설주차장 한 데를 유료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좌 연속 돌고 그러는 먼저 해놓은 거기도 그럼, 거기는 예정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그 뒤쪽 부분이, 지금 농협 옆에 있는 곳 말고…….
박시선 위원   네, 그 안쪽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그 안쪽에 있는 것. 예. 
박시선 위원   지금은 농협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 부분도 하고 그 안쪽의 것은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박시선 위원   확충하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확충하고 그거랑 같이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이 부분을 한 5년 전? 그때도 한번 여주시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분들 의견 청취를. 이장님이라든가 단체장님들, 또 주변 상가분들. 
  그때 좀 반대가 있어가지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여론 수렴이라고 할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글쎄요. 저희들 1월 달, 작년도부터 이렇게, 아마 그전서부터 민원은 계속 접수가 되고 저희들한테도 추가로다가 또 이야기되던 게 작년 말, 금년 초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장님들이나 그 마을 주민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유료화를 하는 데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다 지역주민들일 거고요. 또 계속 장기 주차를 하면서 불편을 겪는 것도 또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이게.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최소한의 서로서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유료화를 하면서 무조건 또 전 시간을 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차를 주차하시던 분들도 지역주민인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 시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운영의 방법은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주차장처럼 거기의 이용, 가게 이용하시는 분들 또 말씀처럼 장기 주차, 또 중장비까지 서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주변 여건을 잘 고려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보건소 뒤에,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 내셨지만, 어르신들 전용 주차장이라든가.
  그 앞에 아이들 이용하는 센터를 뭐라고 그러죠, 거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보육…….
박시선 위원   예. 그 앞에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혜택이라기보다도 그분들도 우리 시청 이용하듯이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 이용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도 특혜가 아닌 공공시설물로써 이용할 수 있게끔은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 조례에 감면조례에 보면 감면사항이 한 20여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 감면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그리고, 보면 1층에도 ‘노약자 전용’ 하듯이 그런 것 잘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박시선 위원   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서 439쪽 주차장 위탁관리, 이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신규로 여흥동 공영주차장이고 하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흥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임시로 개장해서 쓰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제 시설 준공은 되어 있고요. 저희들 그 운영 주차비를 받고 이런 것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체크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도 아마 사람들 들어가면서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해서 사전 한 7월 달, 7월 2일 날, 3일 날? 2일 날…….
박두형 위원   7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7월 2일서부터는 이것을 유료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잘된다고 그러면 7월 2일서부터는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산산출 근거 보면 ‘운영경비, 해머드릴, 엔진브로워 구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 금액이 경정으로만 되어 있고 금액이 5110만 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게…….
    (책자를 들척이며)
  운영경비, 공사, 이게 공사·공단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전출금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로다가, 인건비랑 운영경비로다가 저희들이 4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책상 및 가구 이런 부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사실 해머드릴, 엔진브로워 이런 것은 살 장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40만 원을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해가지고 인건비랑 운영경비로 4900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시청 옆에 보면 직원분들 주차하고 의원님들도 거기다가 주차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주장 헌 부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거기는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뭘 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기는 저희 직원들은 주차를 하지는 않고요. 관용차량들.
박두형 위원   글쎄, 관용차량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관용차량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금 주차를…….
박두형 위원   예, 관용차량. 직원분들이 관용차량 끌고 다니고 주로 그러던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시설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용에 관한 게, 이런 게,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우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비포장으로다가 해서 밧줄로다가 이렇게 임시 주차장식으로 해놨는데, 보면 차량이 지금 상당히 꽉 차 있고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우선 당장 건물 증축 계획이나 신축 계획 이런 게 없다면 우선 주차장으로써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가포장이라도 좀 해서 라인 그어놓고 이용하게 해야지, 거기가 자갈밭이고 아주 먼지도 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이고 그러니까 우선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라인 그려서 사용하다가 향후에 어떤 계획이 구체화되면 또 하더라도 우선 그렇게 포장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가 한번 이 관련 부서랑, 회계과랑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능현1통 명성황후 앞에 원형교차로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상당히 교통 위험지역에 원형교차로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차량 통행이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 멱곡동 쪽, 우만리, 멱곡리 방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거기는 우측으로, 그러니까 멱곡리, 우만리 방면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원형교차로를 명성황후생가 앞에다가 해놓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해서 교차로를 돌아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니다, 거기는 좌회전으로 갈 수 있도록 점멸등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문제점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간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 있도록, 우회전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이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좀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박두형 위원   그렇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다 보니까 ‘대형 차량들이 운행하기에는 참 이게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교통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요청을 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검토 요청을 해서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박두형 위원   네, 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멱곡리, 우만리 방면 그쪽에 또 물류창고도 있고요. 코카콜라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대형차 한 15톤 차 뭐 이렇게, 12톤 차 이런 탑 차량이 많이 진출입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게 우회전하고 들어가면서도 다리 난간대를 계속 들이받아가지고 떨구고, 그래서 지금도 현장 가보시면 노란 것으로 안전하게 그냥 ‘위험’ 표시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기서 나오는 차가 만약에 대형차가 우회전을 해서 원형교차로를 돌고 나오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불편도 불편이지만 커브를 돌 수가 없어요, 그 현실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기서 명성황후생가를 지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시다 보면 사거리 또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예, 그 부분에 사고가 잦은 곳은 아시죠? 그 다리, 이렇게 좌회전 다리 있고, 직진하면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우회전하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예림건설 쪽. 
박두형 위원   네, 단현동으로 가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예. 
○위원장 진선화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사고도 자주 나고 급커브길이고 거기서 잦은 사고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원형교차로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사실은 못 들었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이, 예산설명서가 붙어있다 보니까 질의가 좀 넘나드는 것 같아서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까지 마저 듣고 질의 한 번에 이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58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마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에서 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사업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는 해머드릴, 엔진브로워 구입을 위해 140만 원이 증액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대왕릉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 또한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안전점검 사업은 강변 노상주차장, 옹벽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읍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감리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리지구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시도비 보조금반환,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반납금 및 이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경규명 위원   이게 용역비잖아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할 때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에 대한 지금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규명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주차장 부분, 이제 지금 저희들 6월 중에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GTX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GTX랑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경강선 전철이랑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환승에 관한 개념을 갖다가 도입하고자 우리 시내버스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고자 용역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용역 안 주고 이거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5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줘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게 과정 속에 있는 건가? 만약에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고 진짜……. ’
  주차장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피부로도 느끼고, 지금도 느껴요. 그런데 기차 환승까지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주차장을 필요로 한다면 용역을 발주할 것이 아니라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환승주차장을 만들기는 하면서도,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기에 사실은 추진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GTX노선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물론 주차장은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승을 할 때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또 투자 사업비는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경규명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용역을 발주하면 시비로 주차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국비라든가 도비를 갖고 와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기에 담는다는 말씀이신가 보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간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거기에 환승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환승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또 환승이, 그게 또 큰 도로를 4차선 도로를 건너서 가야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경규명 위원   그것은 설계에 담으면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존의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갈지, 아니면 더 고가를 하나 설치를 할지,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대왕릉역 역세권에 있는 환승주차장도 용역을 발주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거기 부분의 주차장이 철도에서 가남 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할까?’ 그러다가 거기가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사업이 확장, 2차분이 사업 구역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지를 갖다가 추가로다가 다른 데에다가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용역비를…….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도 주차장 용역을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용역비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경규명 위원   아, 나는 또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용역을 주자면 “합쳐서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0원’이네. ‘5천만 원’만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용역’이 아니라 나는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더 담아야 될 내용들이 틀림없이 있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또한 추진, 그냥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기왕이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자.’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게 좀 타당성 있는 것 같아서……. 
경규명 위원   오히려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모델 삼아가지고 여주시 공무원들이 바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 타 시·군 터미널이나 이런 개념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성남 모란터미널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그 모란역 전철역이 있고 그런데, 모란 그 버스터미널이 어쩌면 이렇게 환승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터미널이 사실은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설계용역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그래서 그것을…….
경규명 위원   설계비는 별도로 또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생각이, 터미널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터미널을 꼭 세워야 되느냐? 원주터미널도 없어요. 너무 열악하게 자꾸 바뀌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전문가들의 도움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좀 타당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안이 잡히게 되면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분?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 이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38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436페이지입니다.
  여흥초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게 문형식 표지판을 5억 들여 설치하는 거고요.
  문형식을 봤더니 도로 전체를 ㄷ자 엎어놓은 걸로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아, 이거 5억 가겠구나!’ 사진 찾아보니까 ‘5억 더 가겠구나! 8차선 이런 데 만약 한다면.’
  그런데 그 제한속도를 조정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눈에 좀 잘 띄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시권 내에 안 들어오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전자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많이 있어도 이게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게 속도가 시간대별로, 저희들 학교랑도 협의를 하고 학부모회랑도 운영시간을 갖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 협의가 되게 되면 속도가 지금은 무조건 30㎞인데 그걸 갖다가 가변형으로 시간대별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민식이법’ 이른바 어린이보호구역 내 30㎞ 속도제한이 전국 통일이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탄력적으로 협의가 되면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흥초랑 경찰서랑 협의를 해봐가지고 이른바 야간이나 휴일이나 공휴일처럼 학생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는 30을 조금 현실에 맞게 40이건 50이건 이렇게 협의 한번 해보시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 취지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민식이법’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비탄력적으로 그냥 예외없이 주일, 휴일, 야간 이런 때에도 30을 하게끔 되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실제 운행자들 입장에서 ‘참, 이거 민식이법 잘못 만들었다. 법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 법도 그렇고 어떠한 제도도 그렇고, 일단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문형식 표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곳곳에, 학교 있는 곳은 다 30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여기를 시범으로 조정이 되면 여흥초 말고 다른 곳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차량이 더 덜 다니는 곳인데 거기도 30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이를테면 하호분교를 지나가려면, 일요일 날 금사 가려고.
  거기서 30 안 내리면 계속 차에서 소리나거든요. 30으로 가라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확대해서 잘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예산설명서 434페이지예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원 내용이 하동교 삼거리 쪽에 신호등 155개, 가로등 140개에 원격시스템을 설치하는 건가요? 이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저희가 작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사항인데요. 여기는 하동교 삼거리 교량 있고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이상숙 위원   네, 네. 작은 교량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격점검 시스템은 다른 사업비인데, 제가 이걸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웬 신호등이 155개가 있고 가로등이 140개가 있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것은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아마 우리 작성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하동교를 넓히는 공사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거기를 넓히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차선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표시를 어떻게 하고, 또 만약에 거기가 미리 사전에 어떠한 교통 방향이나 이런 걸 안내하고 이러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선을 한다라면 그것을 이렇게 꼭, 확장의 개념도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번이 처음은 사실 또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밀집될 때는 위험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도 거기 많이 지나다녀서,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도 여기 ‘삼거리’라고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환경사업소나 양섬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거리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개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직 그러면 정확한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냥…….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이것은 예산은 1억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상숙 위원   내용은 이거와 같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것은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은 수정하시고요.
  하나 더 좀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439페이지에. 지금 하동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직까지는 무료로 거기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무료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아니, 저기 어디쯤이냐 하면…….
이상숙 위원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기는 창동 공영주차장이고요.
이상숙 위원   그건 창동이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기에서 하리…….
이상숙 위원   아, 이거 지금 세종, 새로 한 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여기를 앞으로 위탁관리 주려고 하시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여흥동 위탁하면서 같이 하려고 계획 잡고…….
이상숙 위원   창동은 직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닙니다. 그것도 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예. 설명서 430페이지 있잖아요?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거기가 개설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랑을 실車’가 몇 대입니까, 지금? 장애인 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4대, 임차택시 포함해서요.
정병관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부 승객을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승객 간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승객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특허입니까, 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사업은요, 저희 여주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다른 연구하는 그런 사업체랑 공동으로 출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측에서는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또 그쪽에서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갖고서 승객의 안전이나 아니면, 기타 그 수집된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특허를 출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향후에 특허가 출원이 되게 되면 그 특허를 갖다가 얼마나 쓰는 거냐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의 성패가 아마 좌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병관 의원   내부 승객 간에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예기치 않는 그것을 모니터링, 그 안에 CCTV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대화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승객이 얼마나 타고내리는지,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어떠한 불편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그러한 것을 전문가들이 그것을 갖다가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갖고 통계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다 보니까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설명서 435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자체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회전교차로가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 있고, 이게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하는데 올해의 회전교차로는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몇 개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왜 자체적으로 하는 저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게 명성황후 삼거리도 그렇고, 도전리 삼거리도 그렇고,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신규로 이렇게 우리 면이나 아니면, 우리 도로 부분에 하는 데도 안전을 위해서 차량도 서행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의 한 곳이 이호리 삼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1년에 따올 수 있는 그 수량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게 매해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연도마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적을 때는 1개소 사업도 하고, 또 많을 때는 서너 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439페이지 보면, 여흥동 공영주차장이 7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네.
정병관 의원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제가 교통행정과 있을 때 공모사업을 했던 저건데 이게 총 면수가 몇 면입니까, 이게? 여흥 주차장 준공을 할 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423면.
정병관 의원   아, 423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산모,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의 수요량이 그쪽에 옛날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가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노인분들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수는 규정을 지키되 1, 2, 3, 4층, 5층까지 있는 거죠? 옥상까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7층. 옥상까지…….
정병관 의원   네, 옥상까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 면을 잘 고려해서 좀 더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440페이지에 여주역세권 같은 것 있고 세종대왕릉역인데, 아까 세종대왕릉역 환승은 5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세종대왕릉역은 역세권 있는 데 그 반대편 쪽에 주차장 하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거기 있고, 여주역에도 다리 있는 데 그쪽에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또 길 건너편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또 가남도 이게 그때 당시 내가 있을 때 세 가지를 했는데, 이게 환승을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래서 451면을 용역을 한다는데, 이 주차장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장소라든가 토지 이런 것.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고요. 이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자로 유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것이냐, 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조정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444페이지, “중앙감리교회 무료개방”인데 기존에는 그냥, 그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 설치 없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24시간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자동으로 하고 나면 거기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돈을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차단기를 해서 조금 제한을 해보자는 그런 의도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사업비 대부분은 주차장 확장에 있습니다. 현재의 주차장 부분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또 바로 옆에 연접해서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구장을 갖다가 주차장 시설로 확장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 차단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감리교회랑 협의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개방해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자기네들이 쓸 수 있을 때 주말이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지만 우리도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도 쓸 때는 자기네가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데 유료화는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유료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료는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냥 일반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기는 대형주차장은 아니고요, 소형주차장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중앙감리교회 주차장 13면을 늘리는데 1억 9800만 원이 들어서 이게 1면당 한 1520만 원 나오는데요. 
  그 태평리 거기는 17면 늘리는 데 5억이 들어요. 1면당 한 2900만 원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여기 차이는 포장이 좀 돼 있고 안 돼 있고 뭐,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어느 위치에 어떤 공법으로, 아니면 노상에다가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 여주시에서 가장 비싸게 조성된 것은 1면당 한 4천 가량. 저희들 여흥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면당 사업비가 한 4천 정도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업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 단가는 많이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태평리하고 중앙감리교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95쪽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과 코로나19 단계 조정으로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9976만 1천 원이 삭감된 94억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가남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 2억 7172만 8천 원과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 공사, 보건소 부지 아스콘 포장공사 예산 등 예산 8천만 원 등 3억 5172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17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은 인건비 부기명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38만 원이 감액된 2억 64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은 코로나19 단계별 조정에 따라 감염병대응 인력 인건비를 3억 3320만 5천 원을 삭감한 1억 23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는 변경된 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33만 8천 원이 삭감된 37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일반운영비 5772만 원, 민간이전 112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삭감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399쪽,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은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08만 원을 삭감한 2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는 2022년 국고보조금 반납 및 이자 반납을 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고, 또 사업을 몇 개 말고는 따로 새로 추경사업으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은 안 여쭤보겠고요. 
  예산안 39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449페이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 2억 7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요구 필요 파트를 보면, ‘전담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가남보건지소가 진료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기능을 전환하겠다.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뭔가 해서 좀 들어가 봤더니 보건소랑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의사가 없는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기타 다른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대부분은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남지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용률도 적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의대 입시생의 5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에 대한 신입, 새로 발생하는 의사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중보건의는 지속적으로 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남보건지소는 특히, 주변에 병의원이 많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평균적으로 하루 1명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만성질환자 관리, 치매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사업 위주로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차이는 의사가 있어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근본 차이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못합니다.
유필선 위원   의료법상 의료행위 아니고, 건강을 강화시키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상 차이가 그거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가남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직은 지금 검토 중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줄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양쪽, 그러니까 보건지소 두 군데를 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좀 적은 쪽을 그런 쪽으로 개선해보려고 검토 중에는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어디 기사 보니까 3억을 준다고 그래도 시골로는 안 온다고 막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던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저도 보니까 그 실적이 없고, 거기가 좀 오래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는데, 일반적인 센터는 아는데 주요 어떤 것을…….
  그러면 우리 공중보건의는 없더라도 직원은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이 지소에, 지소는 치료도 하고 약도 처방해주지만 그런 기능은 배제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능, 역할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관리,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 같은 관리,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박시선 위원   누가?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간호사 선생님들. 저희 선생님들이.
박시선 위원   아,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도 인지검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가남은 치매센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가남노인회분회 사무실을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라와서.
  그래서 그분들이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니까 효율성을,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 맞게끔 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치매센터 등 그런 기능 역할을 더 첨부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지금 그 가남지소는 증축하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어렵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리모델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매센터와 함께하기에는 좀 공간이 협소한데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치매센터를 넣는다기보다도 그런 기능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렇게 다기능을 하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효율성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기능, 역할을 좀 많이 넣어달라는 뜻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저는 강천면 강천1리 보건지소 문제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도 역시 또 저출산·고령화로 과거에 지소가 나갔을 때만 해도 활발하게 됐었는데 지금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죠, 거기도?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강천리 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두형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하시고 계십니다.
박두형 위원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런 곳도, 물론 면 단위고 그러다 보니까, 외촌이고 이래서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런 곳도 좀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의 차이는 진료소는 나가 계신 선생님들이 약무 업무라든지 그런 처방 교육을 6개월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에 별도로 약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55페이지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수술실내 CCTV 설치 지원을 두 곳을 해주는데 1020만 원이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럼 계속,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앞으로 그럼 매년 다른 병원도 이렇게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이게 올해는 병원급 이상 수술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실이 여러 개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씩밖에는 못 받았는데 한번 추가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종합병원 위주로? 아, 수술실만 있는 병원?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있는 병원이니까.
이상숙 위원   몇 개나 되죠? 여주시 지역에?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2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딱 2개만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2개 있습니다」라고 말함)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새로운병원하고 세종병원이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여기 2개소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의원급은 적용이 안 되고요, 병원급 이상만…….
이상숙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지침이 조금 개정이 완화가 되면 의원급까지 오면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궁금하던 차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면, 설명서에 보니까 451쪽이요. 
  그 부분이 강천보건진료소장이네요, 거기가?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2023년 6월 공로연수 예정으로 공석이 발생되면서,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채용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분도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으신 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가 기간제 모집공고를 할 때 저희 진료소장으로 퇴직하신 분 중에서 제한을 두고 뽑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이미 교육까지 다 마치시고 정년이 돼서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여기 예산액이 4500이었는데 4400으로 이렇게 예산 올리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관 교육 중인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405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라서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존액보다 1억 3169만 5천 원이 증액된 95억 41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406쪽 하단부터 407쪽 상단까지 청년 및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133만 3천 원을 감액한 46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확충. 민간위탁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501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상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850만 원을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408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접종은 운영사업 축소로 예산 조정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410쪽.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이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납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치매안심센터 본소랑 거점센터는 아는데, 가남하고 흥천 분소가 있네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 아니시니까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분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장소 및?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흥천보건지소에서 주1회 운영하고요. 가남보건지소에서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 과장님, 해당 거기에 그런 기능, 역할을 첨부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소 개념은 주2회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인력이 많지 않고요. 거기에 센터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부 분소에서 세 분이 그쪽으로 두 번 나가시고요. 북부권역에서 또 흥천보건지소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저는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소를 리모델링하니까 그런 기능, 역할을 첨부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이미 저희 본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분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북부 거점센터하고 점동에 센터를 지으려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면 단위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나머지는 다 아니고요. 저희가 권역이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거기에서, 북부에서 금사, 흥천, 산북을 관할하고 있고요. 남부에서 능서, 가남을 하고, 본소에서 강천이랑 북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읍면동 다 그 역할은, 기능은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419쪽부터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기술기획과 2회 추경예산은 19억 6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전액 인력 운영비로 2023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4개 과에서 2개 과로 변경되었습니다.
  5월까지는 회계과에서 집행하였으나 6월부터는 기술기획과에서 기술보급과를 포함하여 인력 운영비를 지출코자 회계과에서 기술기획과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고, 4-H회 육성 지원사업은, 420쪽 상단입니다.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2개 사업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은 세종대왕면 농협의 사업 포기에 따라 2억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기술능력 배양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는 잔액 반납을 위해 1700만 원 감액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은 행사비, 급식비 부족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은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업으로 강사비 600만 원, 운영비 9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임차료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인력운영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9억 41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3년도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서 좀 전에 설명해주신 420쪽이요.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박두형 위원   흥천농협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세종대왕면.
박두형 위원   세종대왕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박두형 위원   능서농협인데, 그러면 그 농협에서 뭘 신청을 했던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주산지일관기계화는 밭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콩 탈곡기 부분하고 감자에 관련된 수확기, 파종기하고 그런 부분들 신청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 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 식으로 된 탈곡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감자 수확기는 두루 수확기 이런 건데 이게 왜 당초에 신청했다가 이것을 포기를 했을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게 지금 저희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작년도 세 군데 신청해서 국비사업으로 세 군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데가 지금 가남하고 여주읍하고, 그다음에 세종대왕면하고 이렇게 세 군데 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억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면 농협에서 20%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니까 4천만 원을 5년 동안 분할해서 임대료로 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대왕면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좀 부담이 되는 형태로 해서 일단은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사업포기 내용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다른 농협도 그 임대료를 다 부담을 하면서 사용하는 건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쉽게 포기할 사항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렵사리 이게 또 선정이 돼서 세 군데 신청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이게 4천만 원, 5년 분할 납부하는 게 어려워서 농협에서 농민들의 수요를, 요구를 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저희도 누차 면 농협에 확인을 하고 설득도 해봤는데 결국은 주체가 사업을 포기하니까 저희도 진행은 못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471페이지인데요.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저도 진흥법 16조도 봤는데, 그냥 큰 타이틀은 알겠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 청년농업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기술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내려주는 사업인데 경기도에 지금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아는데 이분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사업내용이냐 하면, 이분은 금사에서 조롱박 체험농장을 하는 분입니다. 조롱박하고 수세미하고.
  그래서 체험농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자 그걸 공모하고, 그 공모내용이 지금 합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지금…….
  3개서 선정하는 건데 1차에는 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2차에서 추가로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지금 확보가 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생산, 판매, 체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조롱박 체험. 주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보통 평수는 얼마 정도 돼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0평 내외 정도 되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비,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줬는데, 그러면 이게 ‘최소한 몇 년 동안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는 일단 관리는 5년 합니다, 5년.  
박시선 위원   5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5년 동안 관리합니다.
박시선 위원   5년 동안은 잘 되든 안 되든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저희가 5년…….
박시선 위원   또 저희한테 매년 보고하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5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매년 기술원에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실적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혹시 안 하고 그러면 또 좀 그렇죠? 환원되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것은 저희가 지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 사업은 아니었는데 다른 데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중간에 또 생각보다 못한 수익이나 도 노동력이 필요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도 가져주고, 또 잘 되기를.
  그래서 어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물어봤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저는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경규명 위원   이것도 공모로 하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경규명 위원   1명만 그러면 공모를 한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농가 단위입니다, 1명.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스마트팜 시설을 이미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할 대상을, 할 사람을 앞으로. 하우스에다 자기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자동화 센서를 단다든지 원격제어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원하는 사람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경규명 위원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원격시설만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렇죠. 자동화시설 센서분하고 지금 원격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규명 위원   많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경규명 위원   스마트팜이라는 그 시스템을 구비만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었던 그 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4-H회원이 아니면 또.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일단 기본 하우스 시설이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죠.
경규명 위원   너무 제한적인…….
  혹시 스마트팜 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스마트팜 교육을 올해는 교육만 하고, 내년도에는 아예 기반이 없더라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5농가를 추진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하고 내년도 교육생들 대상 중에 우수한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두형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좀 전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보니까 국비 2억, 도비가 1억, 3억이 지원이 되고, 시비 1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6억 세웠다가 2억이 삭감되고 4억으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개소당 2억이니까 2억씩 세 군데 했던 것을 두 군데 사업은 지원이 되는 거고, 한 군데…….
박두형 위원   아니 어쨌건 지금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인데, 결국은 이걸 다른 농협으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가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종대왕면 포기하고 다른 농협에다 섭외를 했었는데 올해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부득하게 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76페이지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프로젝트이신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연 20회 계획 중인데, 그러면 아직 진행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게 본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목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5군데의 돌봄센터하고 지금 교육청의 위(Wee)센터하고…….
이상숙 위원   연계해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하고 5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 5군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치유농업하는 농장으로 등록된 농장이 지금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 4군데가 ‘자연농원’하고 점동에 ‘영춘농원’하고, 그다음에 북내 ‘산속애’하고 그다음에 ‘곤충박물관’ 이렇게 4군데가 치유농장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받고, 그다음에 이 기관에서 신청한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중간에 서서 알선을 해주는 형태고, 한 기관당 교육을 네 번 하게 되죠. 네 번 해서 5회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회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신청자는 지금 총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기관만 되어 있고,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받고 계시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이상숙 위원   프로그램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인원은 한 10명∼20명 정도 내외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관만 선정이 된 상태고, 교육생들은 기관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올 겁니다.
이상숙 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거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 깊게 유관기관하고 한번 받아보셔서 잘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정병관 의장님.
경규명 위원   잠깐! 혹시 전문강사는 농장마다 구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기본으로 농장주가 기본으로 하는 거고, 모자란 부분은 강사를 섭외해서…….
경규명 위원   치유강사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치유강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섭외를 해가지고 알선해 드리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농장주가 기본 하고 전문강사도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경규명 위원   전문강사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섭외해가지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저희가 알선해서, 예. 예.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설명서 474페이지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1천만 원을 더 증가시킨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기존의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웬만한 행사 같은 경우는 3천∼5천 정도로 하는데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는 2천만 원 너무 적은데 이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인의 날’을 ‘오곡나루 축제’ 때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그때 행사 때 풍성하고 이렇게 하는 저건데 올해는 11월 11일 날 그냥 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오곡나루 축제 때 같이 했는데 ‘농업인의 날 의미가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한 5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 한 3년은 못 했고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별도로 기념행사를 하는 걸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11월 11일 날이 ‘빼빼로데이’, ‘보행자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전에는 오곡나루 축제가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농업인하고 천하 한마당이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따로 하는 것도 농업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427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53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기술보급과장 정건수입니다. 
  2023년도 추경 2회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인 96억 9874만 2천 원에서 3억 536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234만 2천 원입니다. 
  같은 쪽,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생육 환경조절 시범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원격제어시스템과 관수·관비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밭작물 생력화 및 품질관리 시범사업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여주 가지’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센터 내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으로 기술센터 내 하우스에 시설비,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무인방제기 설치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역으로, 52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은행 신축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위한 건축구조 변경 및 2023년도 자재단가 상승에 의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쪽하고 해서 기술, 한꺼번에 설명 듣고서 질의답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진행하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1건이라서, 저희가.
○위원장 진선화   네, 1건밖에 안 돼서 짧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유필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과장님, 설명서 481쪽에요.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가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박두형 위원   가지 농가들이 상당히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가지작목반이 상당히 가남 쪽이나 여주시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지 쪽에 이렇게 공동연구를 통해서 잘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가지연구회처럼 우리가 공동연구사업을 다른 품목에도 좀 시범적으로 접목을 해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벼 품종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하고 협약한 부분도 있고 또 가지 말고도 참외, 우리가 금사참외 같은 것도 또 그런 방법으로다가 해서 한번 공동연구, 연작피해라든가 또는 품질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참외가 냉해 피해도 좀 있었고요. ‘너무 조기 재배를 통해서 냉해 피해도 있었다.’ 이러는데, 농업과학기술원하고 이런 기술 제휴를 하면서 공동연구를 통한 부분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박두형 위원   네, 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지금 땅콩도 지역발전 전략연구사업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공동 연구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박두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래서 다양한 품목을 우리 여주의 주산물 위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483페이지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보니까 국도비는 알뜰하게 잘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보기 좋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을 지금 계획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벌써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스템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센터 안에. 
이상숙 위원   센터 안에 기존에 있던 스마트팜에다가 시스템을 집어넣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지난해에 1동을 또 추가로 지었거든요. 그 지어진 데에다가 이런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지금 몇 동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기존에 쓰던 고구마 무병묘 생산시설은 5동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신축한 것은 스마트농업으로 해서 1동을 또 추가로 신축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총 6동?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팜으로 작물이, 그러니까 용이로운 작물들이 있고, 또 뭐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작물들을 주로 계획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 지역은 가지가 주 작목이다 보니까 현재 시설은 가지를 양약재배를 하려고 신축하는 거거든요. 가지를 우리가 토경재배를 하다 보면 연작장애가 나와서 계속 그 작물이 죽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의 가지농가도 한 10여 농가는 스마트팜으로 해서 지금 변환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고 향후, 계속해서 수요가 느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가지가 주 작목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으로 이런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향후 기상이변이라든가 환경 여건 때문에 아마 종류의 폭을 더 넓혀가야 되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지에서 키우는 것하고 스마트팜 안에서 키우는 것하고 농약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비율이?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쉽게 우리가 봤을 때 고추 같은 경우 노지 재배했을 때 탄저병이 많이 오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요즘에 기상도 계속 변화가 있고, 기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팜으로 하면 병해충 밀도가,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제 앞으로 청년농업인이라든가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농업이 더 많이, 추가적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견학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35쪽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5812만 1천 원이 증액된 162억 791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관리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5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시설부대비 315만 4천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반환금과 이자 292만 1천 원입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12억,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수도사업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질의보다도 여주대교 경관연출, 연인교 분수대 그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분수대 트는 시간이?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10시서부터 오후 7시 또는 9시까지 하는데 중간중간에 바람이 부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은 저희가 끄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차량이 물 튀긴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좋다고 보는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또 날씨가 맑은 날은 운치 있고 이렇기도 한데, 또 흐린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은 좀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또 저희가 조정해서 끄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밤에 보면 거기에 경관조명까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분수대 전기요금은 단지 물 트는 비용만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같이, 경관연출비는 같이해서 이번에, 이게 예산상으로 5520만 원을 증액한 거고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얼마가 지출될지는 진행해보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산출을 보니까 12월로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안 트는 것 같아가지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12개 달.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12월이…….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런데 겨울철에는 사실은 저희가 조정해서 끌 예정입니다. 그게 좀 을씨년스럽다고 그러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또 얼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 12개월로, 저는 참 좋은데 12개월로 계산을 하셨길래.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시선 위원   그렇다고 겨울에 틀 예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조정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 조정, 나름대로 쓰시고 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도시에 남한강, 강이 있다는 게 참 특색있고 좋잖아요, 우리한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잘하셨으면 되고요. 
  예전에 전대(前代)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영월루 밑에 쪽으로 절벽을 이용한 분수대 시설도 한번 폭포 같은 것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사실은 수도부서기 때문에 수도시설인데 아마 그것은 경관부서에서 아마 준비나 오더를 받았을 것으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여기에 그런 ‘분수대’도 쓰여 있기 때문에. 타 부서랑 그렇게 이야기 나눈 것은 없죠, 당분간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 상수도를 쓰면 저희하고 아마 협의를 했을 텐데 하천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단독적으로 진행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건축과에서 여주대교에 경관조명 하겠다라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차제에 이거 합쳐서 한 팀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사실 업무를 미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를 상사업비로 받아서 설치했었던 것을 이관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경관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수도 쪽으로 조금 연관성이 있고…….
경규명 위원   물 때문에,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전기나 기계직이 있어서 아마 저희 쪽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는 협의해가지고 건축과로 이관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연간 전기요금 어느 정도 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거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급하게 못 찾겠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도 지금 자료가, 이것은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제 방에 자료가 있는데.
  예산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관내 전기요금 총액이 얼마인지를 좀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위원님,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동력비로 지금 공기업에서 예산 세운 것은 19억 8500이니까 한, 약 20억 정도라고 파악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73억 정도가 파악이 됐어요. 읍면동, 체육회관 이런 데 말고 그냥 예산팀에서 파악하려고 좀 파악해 본 게, 더 찾으면 더 찾을 수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73억 정도 플러스알파(+α)인 거예요, 실제로 1년에 쓰는 전기료가. 
  그런데 수도사업소도 많이 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재생에너지 해가지고 뭐, 성동구? 노원구. 노원구 이런 데는 청사나 공공시설물에는 다 태양광 깔아가지고 전기료 절감하고 있다고 해서 ‘노원구 태양광’ 하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또 그걸로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전기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전기료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소가 공사 넓게 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아무튼 건물이건 다리 난간이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기료 이야기 나왔으니까 전기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찾아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493쪽이요.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증설사업’이라고 해놓으시고 예산안은 12억이 올라왔는데, 예산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침전지, 시설비로 해서 ‘침전지 및 응집지 덮개’ 해가지고 12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조금 있다가 제안설명 드릴 공기업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유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정수장 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업이 발주되고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수장 쪽에는 그런 문제가 이후에 발생이 돼서 덮개 설치 등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같은 정수장 내에서 신설 정수장에는 시기가 선행됐기 때문에 덮개 같은 것이 위생시설이 설치가, 설계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 중에 그게 사항이 나와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모기나 유충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끔 지붕을 다 해 덮는다는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기존의 침전지의 방식이나 혼화지의 방식은 그냥 상부는 노출 형태입니다. 개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문제가 되면서 기존 정수장에는 보완 조치를 했는데 신설 정수장이 없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식으로 그냥 덮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개폐가 가능하고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있으시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두형 위원   강천면 부평리 외 10개소를 올해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추경에. 
  강천면 매립장 주변에, 제가 한번 건의드린 적 있는데 “매립장 가는 부분의 농가들이 상당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불편하다. 또 우리는 매립장 주변의 피해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그거 반영이 돼 있고요. 설계를 완료했고 발주를 해서 지금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금년도 말이나, 급수관로까지는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그러면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491페이지 있죠? 여주대교 경관연출도,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했지만, 이게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공공근로 일환으로 해서 거기 도자 백화도 하고 거기 카시오, 전갈 이런 식으로 해서 제트분수, 안개분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지개분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안개분수는 시민들한테 물 같은 거가 이렇게 터널식으로 가는 거니까 민원 발생이 있으니까 제트분수 물 이렇게 강 쪽으로 떨어지는 것만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거랑 점핑분수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정병관 의원   네, 점핑.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제트분수까지는 큰 민원이 없는데 점핑분수라고 그래서 인도교를 넘는 분수는 민원이 좀, 바람에 수압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어서…….
정병관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은 많이 제약을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네. 
정병관 의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가 우리 여주의 남한강을 이용한 특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 시 때 그것을, 여름이라든가 가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동타이머를 통해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민원이 또 오는 것을 보면 비가 오는데도 9시나 이런 때까지도 계속 틀어져 있더라고요. 
  글쎄 뭐,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한테 피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볼거리를 주니까 괜찮은데, 그런 것을 기후라든가 환경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잘 이렇게, 그러면 평일 때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하는 것 같던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10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정병관 의원   계속 9시까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후변화. 막 지금 비가 많이 이렇게 오는데 몇 번씩 차를 탔는데 계속 그것은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사실 한두 번 놓쳐서, 사람이다 보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글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직원들이 정수장을 운영하는 인력이 주로 하던 일 하면서 번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몇 번 놓쳐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글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특성을 위해서 좋은데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렇게 잘 운영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우리 특수한 자원을 이용하는 거라는 것, 잘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해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위원장님,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네. 
○위원장 진선화   아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9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6억 1933만 4천 원이 증액된 426억 6872만 5천 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1933만 4천 원이 증액된 114억 17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후된 약품주입시설 교체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정수장 및 취수장 등 시설 전기요금에 대해 7억 43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1933만 4천 원이 증액된 300억 703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억 1933만 4천 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619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7억이 증액된 312억 6700만 원입니다. 
  구축물 설치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 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누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유수율 제고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635쪽 지출예산 목별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3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531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641쪽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439쪽입니다.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6억 4329만 3천 원 증액된 242억 2030만 4천 원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운영에 시설비 5천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천송-신남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오수관로 이설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하수관로 긴급보수 및 정비에 2억 5천만 원을 추가하고, 시설비로 편성했던 천송-신남 도로확포장 오수관로 이설공사 9억 원을 부담금편성으로 감액했으며,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에 국비와 시비로 15억 9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집행잔액 140만 원과 2022년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 29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531쪽,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2997만 2천 원 증액된 568억 763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에 국고 9억 900만 원, 기금 7억 5810만 원 증액과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에 국고 20억 9785만 6천 원 증액과 기금 44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2쪽 중간, 점동지역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기금 25억 7265만 5천 원 증액과 금사지역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국비 14억 2800만 원, 기금 13억 67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3쪽,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와 기금 26억 3504만 원,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와 기금 19억 4466만 원,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 3억 40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4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기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반환금으로 내양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 3억 7599만 2천 원, 도비 54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총규모는 211억 5980만 3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87억 6175만 8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23억 9804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5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8100만 원 증액된 171억 7406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6억 8천만 원, 수도권매립지 2단계 악취방지시설 분담금 300만 원 증액 및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6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2304만 5천 원 증액된 23억 9804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5304만 5천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6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4204만 5천 원 증액된 39억 8574만 1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2억 8206만 7천 원,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보수비 1억 2556만 7천 원, 하수도 검침원 업무용 PDA구입비 350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차량 교체비 2억 원, 환경사업소 휴게실 편의용품 구입비 556만 원,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비 12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만 원 증액 및 하수도 대수선비 12억 950만 원과 예비비 199만 9천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하수사업소 질의 마친 후에 정회하도록 할 거니까요. 시간분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439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499페이지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태양광 설치는 요즘 환경기초시설 내…….
유필선 위원   예,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법령지원 근거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지침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요구 필요성이 2023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예요, 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지침에 따라서 이 하수처리시설을 받으려면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조항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전에 없던 지침 같은데 최근에 생긴 국고보조 처리 지침인가요? 어떤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천서리 쪽에 지금 설치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방법이 ‘하수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할 때는, 국비나 뭐 따오려면 그 시설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라.’ 이게 어떤 조건이 되는 거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강제조항 아니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설치할 수 있으면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국비 선정, 국비 따는 데 가점을 받겠네요, 그러면? ‘하겠다’ 하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환경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592㎾를 15억, 거의 16억 들여서 설치하면 이게 몇 년 돼야지, 그 뭐라고 그래요? 손익 분기라고 그래요? 얼마나 걸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글쎄요, 당장은 지금 그쪽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다 충당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투자된 비용을 뽑으려면 한 10년 이상은 지금 써야 되지 않을까.
유필선 위원   10년 가면 손익 분기 넘는다, 이렇게 대강…….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상은 그렇게.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질의는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가 증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수처리시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신규나 증설할 적에 지역민들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건의, 의견 내고 그랬잖아요? 금사 쪽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우리가 신설할 적에도 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등등 그런 것을 또 주민들 편의 제공차 해주는데, 우리가 증설하는 데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부는 해주나요? 그리고 또 그쪽에 먼저 증설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았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처리장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오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곳곳에 족구장이나 남는 부지가지고 그런 일반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존처리장을 증설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증설 비용에는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별도로 그것은…….
박시선 위원   그렇죠, 별도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도, 소장님 말씀처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혐오시설이니까 저도 좀 어느 정도 적당, 합당하다고는, 어느 선까지는요. 그런 것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여튼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과장님, 먼젓번에 우리가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10억 원 정도 한 것 있었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정병관 의원   예, 그때 당시에는 여주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5개년마다 이렇게 했을 때 용량이 많이 달려서 환경부 차관님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다시 5년 주기로 나중에 용역이라든가 하면 그 안이라도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많은 주민들한테 용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같은 것 이것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많은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때 당시에 원포인트 추경했던 것은 처리구역 확대 때문에 했던 거고요. 
정병관 의원   처리구역,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과 별개로 지금 국비가 더 확보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저희가 조금 신속집행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더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업체가 선정돼서 금년도는 처리구역 확대를 한강청이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처리구역 확대를 해볼 거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사업비를 더 저희가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에 편성을 해주셨던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제 그것을 토대로 사업계획이 5년마다 하는데 그 안쪽이라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면 이 처리용량을 더 확대 지정해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게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의원   잘되고 있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 착수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나중에 1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의정의 날”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87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의회사무과장 안문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 24억 8108만 8천 원에서 2억 869만 6천 원이 증액된 26억 89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에서는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면접위원 시험수당을 100만 원 증액하였고, 의회 인원 증원에 따라 대민활동비를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특화 의회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층 전문위원실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확장 공사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속기사용 키보드 구입기와 소회의실 환기시스템 설치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의장협의회 체육행사, 의정박람회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예고 수수료를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회비 총액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2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26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건강보험료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24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의회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1억 5140만 2천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두형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죄송합니다. 거수를 못 했습니다.
  설명서 387쪽 하단에 보면요. 의정예고 수수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거 22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거 당초에 본예산에서 2200만 원을 그때 삭감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의정박람회가 있고, 또 경기도의회 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각각 5회씩 홍보를 하려고 추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박람회가 5회가 예고가 돼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5회가 예고돼있는 게 아니고 박람회 저희가 참가한다고 홍보하는 것을 5회 정도 할 예정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예산 세우신 거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 체육대회는 언제 있는 거예요? 경기도 체육대회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게 10월 달에 예정돼 있거든요. 10월 5일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할 때도 역시 똑같이 저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5회 정도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여기 시설비및부대비에 내벽 철거 보수공사는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게 저 3층에 전문위원실 그 사항입니다. 직원이 한 3명 정도 더 늘어나면 현재 있는 게 약간 협소해서 그 벽을 철거하면 적당한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이상숙 위원   저희가 먼저 회의에서 분명히 ‘문화예술과에서 연구용역하는 것에서 과업지시해서 같이 가자.’ 이러고 협의를,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왜 또 올라왔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게 저희가 문화예술과의 용역을 준 사항을 중간 보고를 같이 받다 보니까 의회 사항이 아마 의장님께서 약간 미진하다고,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별도로 한번 다시 용역을 추진해보자.’ 그렇게 돼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이것도 그렇고, 우리 의정활동 홍보비도 그렇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이상숙 위원   먼저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인데 의원님들하고는 뭐든지 의논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아니, 먼저 “의정의 날” 때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시간이 없으셔갖고 저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때 자료만 제출하고, 보여드리고 저희가 설명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그때 의정활동비도 기존에 그때 의정박람회, 체육대회 때문에 올린다고, 그 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2억 7천으로는 이 홍보를 여기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갑자기…….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기존이 2억 7천이 아니구요. 저희가 작년에 1억 4천 정도……. 
    (의정팀장 이응열, 앉은 자리에서 「1억 7800……」이라고 말함)
  아니 아니, 1억 4천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 올해 6천만 원 정도 추가해서 2억으로 편성을 한 건데 거기서 22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현재는 1억 7800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 예산에 1억 7800.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상반기에 저희가 한 반 정도 쓰고요. 하반기에 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혈세인데 저희가 그때 얘기한 게, 아니 의정박람회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이런 행사를 기존의 예고비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홍보 내시면 되잖아요? 바꿔서?
  그런데 이게 꼭 2200만 원이 여기가 더 들어가져서 이걸 해야 홍보 이 두 가지를 홍보를 더 하시냐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가 1년에 홍보비 편성을 하는 게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같은 계획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그간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경기도협의회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5회 정도 더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지금 연구용역하는 것도 미진하다고 하는 판단이 그냥 의장님 혼자 판단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글쎄, 의장님은 거기서 보고를 받으시고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위원장 진선화   이야기 들으시겠어요? 
이상숙 위원   네.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답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지금 의정예고 수수료는 우리가 1년 계획에 의해서, 정례회·임시회 이거에 의해서 각 신문사별로 예고비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것 아닌 이번에 예고비는 의장협의회단에서 10월 5일 날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각 시·군별로 그거에 따른 신문사에 홍보 같은 것도 있고, 의정박람회도 우리 킨텍스에서도 했고 대전에도 있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신문사에 대한 저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한글특화 의회는 지금 조직개편에 관계되는 것도 지금, 먼젓번에 인사이동이 집행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8천만 원 한 것도 그렇고 누구든지 시장이나 일반 국정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공약이라든가 발전에 대해서 자기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 제시라든가 하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먼젓번에 문화관광에서 같이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걸 했는데 그때는 3페이지뿐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같이, 여기서 시간 있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들었듯이 전체적인 건 이게 3페이지 정도뿐이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글을 콘셉트로 해서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삭감이니 그냥 뭐, 유지니 뭐, 이런 식으로 저거 해서 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전국이나 새로운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 조직개편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용역 같은 것도 1억, 5억도 있고 8천만 원도 있고 막 이래서 그거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의지와 저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저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저거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 한글특화 의회 조성 연구용역은 의장님의 비전을 담은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지금 여주시에서, 분명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 담자고 먼저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이것을 올리는 것은 의원님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정병관 의원   아니, ‘무시’라는 그 자체를, 아니 그러면 다른 데서도 조직개편이 끝났는데도 다시 지금 8천만 원 하듯이 이게 국정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공약 사항이 있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내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자꾸만 이상숙 위원님은 다른 쪽으로 하는데…….
이상숙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장님 공약이고 의장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정병관 의원   아니, 내가 공약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가 우리의 세종대왕이 있는 한글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정원도시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한글을 하듯이 모든 것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정할 때도 다 이게 통용되는 건데, 우리도 의회에서도 그걸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일부분이 거기에 정책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플랜을 짜가지고 해보겠다는 그 차원인데, 이게 무슨 나 혼자, 의장이 혼자 하는 저겁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이상숙 위원   의장님 비전, 의장님,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논을 하시고 용역비를 올리시든가 했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의장님이 그냥 혼자 알아서 올리신 내용이잖아요?
정병관 의원   아니, 예전부터 이것은 했다는 것은…….
이상숙 위원   그리고 먼저도 협의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다 담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협의한 대로 가셔야지, 왜 혼자서 또 올리시냐고, 이것을!
유필선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혼자서 또 올리다니! 이것을 수천 번…….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집행부 예산안 갖고 할 때는 회의규칙을 잘 지키시더만 발언권 없이 두 분 모두 토론하시는 것 같은데요? 
  발언을 끝내시면 “이상입니다.” 발언 끝내시고,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다시 발언권 얻고 이렇게 하는 기본 룰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동의합니다. 발언권 얻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이어서, 좀 궁금해서 의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특화 의회 조성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용역도 그와 유사하니 의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한글특화 의회 조성 연구용역도 거기에다가 좀 담아서 의장님의 뜻을 거기다 반영시켜서 이왕이면 2200만 원 예산을 그와 유사한 용역을 두 번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한글과 관련된 용역 할 적에 거기다가 얹어서 이렇게 의장님의 뜻도 반영해서 하시는 것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의장님의 뜻도 거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조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건 지금 둘째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요.
  의장님께서는 그러면, 한글특화 의회 조성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 의회에 특화된 연구용역을 줘서 기존의 우리 의회의 여기에다가 어떤 리모델링이나 어떤 특화에 따른 사업을 구상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지금 이제 한글, 먼젓번에도 용역을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2200만 원 했을 때도, 지금 한글특구도 여주시에서 1억 5천 정도로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30’ 같은 것도 ‘2035’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몇 억 정도 했고, 또 조직개편도 8천만 원도 먼저 조직이 다 끝나고 했는데 이렇게 하듯이 국정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하면 그 의회나 그 시정에 새롭게 거기 특성에 맞는 것을 해보겠다는 의지는 전국에 있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그쪽에서 포함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세 페이지뿐이 없잖아요. 거기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형식적인 저거지, 아니 유유상종이라고 의원님들이, 이게 나 혼자 의회를 끌어나가는 겁니까?
  한글특화의회는 내가 여태까지 1년 정도 했지만 수천 년 동안 시민들한테도 얘기했고 이것에 관계되는 정책이라든가 리모델링해서 뭔가 타 시·군과 비교 평가했을 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것을 해보겠다는 의지인데 몇 억 정도 되고 몇천만 원 정도 다른 것은 그냥 추인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관계돼서 한글을 끌어들여서 특혜를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것은 그냥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가지고 누구를 뭐, 심판이나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러면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거가 정확한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한글을 가져가는 것은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도 있고, 지방정원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도 한글을 도입해서 거기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의회에서만큼은 이것을 물고 늘어지듯이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갑론을박 속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걸 판단했을 때 이게 의장이 혼자 한다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이거 한글에 맞는 우리 의회도 전국에서 하고, 저기 세종시라든가 다른 데서도 거기에 테마파크라든가 몇 수십억을 끌어들여서 정부에서 그 돈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막 그런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거 판단했을 때 다른 데에서는 정확한 판단 속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그래야지, 이거 이거 무슨 내가 이것을 이득이라든가 어떤,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이 하는 이런 저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제가 아직 질의하는데…….
○위원장 진선화   네. 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발언권 얻지 않고 말씀하시면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다시 말씀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의장님 말씀은 그러면 세종대왕님의 그런 어떤 한글특화를 시켜서 의장님의 뜻을 반영하고 싶으신 열망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한글 특화와 관련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줬을 때는 본예산을, 예산을 태우기 위해서 주로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여쭙는 것은 현재 여주시의회의 이 구건물에다가 한글특화와 관련된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인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아까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청사 이전에 따른 의회도 새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8년도면 의회도 다 이전이 되고 시청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것을 계획하시고 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새로운 신청사, 새로운 의회가 지어지는 그 건물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입히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우리 구건물인 의회 건물에다가 입히실 계획인지 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줘 보세요.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한글특화에 맞는 비전과 정책,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근본적인 건물을 구조를 바꾸면서까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인 게 아니라 한글특화에 맞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그다음에 홍보 차원, 우리 또 위상이라든가 타 시·군의 차별화된 어떠한 사업이나 이 건물 구조를 바꾼다는 그것은 극히 많진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롭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미래에 대한. 이것을 위한 저거지, 이 자체를 2028년도에 청사를 하면 간다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이 건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인 어떤 외관상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분야에 치중을 하고, 사업 같은 것.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듯이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끼리 의논이 없었던 용역비를 올려서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담아가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의장님이 보셨을 때 그 결과물이 좀 부족해서, 미진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올리셔야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쭐게요. 
  2021년도에 저희가 홍보 예고비가 1억 748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 보니까 1억 392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게 펄쩍 뛰어가지고 예산이 1억 7800만 원에 지금 2200만 원을 또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책정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1억 7800만 원으로 뛰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것은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근 시·군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올린 면도 있고요. 
  또 집행부 쪽에서도 홍보비가 많이, 집행부 쪽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2021년도 그랬을 거고 2022년도 마찬가지일 거고 2023년도에 들어와서 부쩍 예산이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지금 2200만 원을 더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도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다 정말 화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도 그래서 아마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그때 의논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또 의논 없이 또 올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작년도나 재작년에 비해서 이게 예고비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먼젓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실화율에 안 맞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는 일반 4대 언론지를 220∼440까지 주는 데가 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220을 주니까, 다른 데는 440을 주는데 우리는 220을 주니까 반 정도만이라도 더 올리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중에 안 맞고, ‘왜 여기만 저거냐?’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올려준 겁니다, 그게.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100%를 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50%만 줘가지고 110만 원이다, 만약에. 그러면 11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그런데 50만 원 정도만 거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지역지라든가 중앙지라든가, 이것을 한 겁니다. 
  그것도 현실화율이 안 맞다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도 그걸 못 따라주고 한 것만 해도 미안하고 나중에 이것입니다.
  이것을 맞게끔, 물가 인상이 되는데 요번에도 11억을 또 이렇게 자잿값 상승이라고 했듯이 이 신문사도 우리만 예전에 있는 금액을 주니까 조금이라도, ‘반 정도만이라도 더 주자.’ 이런 뜻에서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박람회하고 체육대회 참석을 하기 때문에 행정예고비를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박람회하고 체육대회가 경기도인가요, 아니면 전국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박람회는 전국적으로 하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 경기도의장단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체육대회와 관련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요 건과 관련한 예고비로 인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박람회로 인해서 예고비가 증액되거나 한 부분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가 그런 게 있는지, 의회에서?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가 선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진 못하고 경기도내 인근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할 때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의장님실에서 해갖고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기 문화예술과에서 의장님실에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중간보고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의정팀장 이응열, 앉은 자리에서 「의장님실에서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예?
    (의정팀장 이응열, 앉은 자리에서 「의장님실에서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거 말고 전체적인 문화예술과…….
    (의정팀장 이응열, 앉은 자리에서 「따로 했어요, 따로」라고 말함) 
  따로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입히기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에 그것은 확인을 했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주재하는 중간보고회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응열,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쪽에서 우리한테 따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용역사에서 같이 왔는데 우리가 ‘의장님께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것은 우리가 이 돈 갖고 다 못 한다’고. 용역사에서 딱 그랬어요」라고 말함)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 지시서를 잘못 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달랑 세 장 있다고 불평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용역사에서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틀림없이 의회 것을 입혀서 가기로 했으면 거기서 입혀서 왔어야 되는데 달랑 세 장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중간보고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 입히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를 하는 거지, 그냥 그걸로 끝내기 위해서 중간보고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더 입힐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만약에 입힐 수 없다면 문화예술과 행정감사에서 질타당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학술보고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미흡한 게 있다면 그 용역회사 불러가지고 왜 미흡한지, 그리고 그 지시서를, 업무지시서를 우리가 잘못 줬는지 그런 것도 다 봐야지 돼요. 그렇죠?
  걔네들은 지시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업무지시서에 없으면 그건 잘못 지시한 것이고, 만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그 용역서는 잘못된 용역서죠. 그렇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중간보고를 날짜를 해가지고 있는데 의회 의원, 의장도 그것을 ‘왜 우리를 나중에 그 참석을 안 시키냐?’ 그래서 거기서 수천 번 얘기했는데도 관철이 안 됐었어요. 너무 늦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내가 화를 냈는데, 그쪽에서 뭐냐 하면, ‘그러면 최종결과보고서 할 때 그때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그런데 최종결과보고서는 그쪽에다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시장님실에서 하고 따로 의원님들한테는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때 공동 톡에다가 ‘의원님들이 시간 있을 때나 같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해서’ 해서 그때 네 사람인가요? 우리 이상숙 의원님도 잠깐 있다 가고, 우리 유필선 의원님하고 나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때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박시선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세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참석하라는…….
  좀 이따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정병관 의원   예, 예. 그때 톡에다가 나중에 다 저거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일단 답변 끝나고 질의할게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시선 위원   사실 저는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입히면 해당 과에서, 만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도대체 몇 장 중에 세 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 부족한 부분이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될지, 저는 의원님들 들으신 분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들은 적도 없고 보고서도 못 봤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의원님들 의장님이 답을 하시든 그 보고서는, 저는 어디서 구경도 못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뭘 넣을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행부에서 했던 용역에 더 얹어서 다시 강력히 주장을 해서 넣으라고 그러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진짜 우리끼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항의, 따지든지 용역을 세울 때 세우더라도 그 용역결과보고서랑 의장님이 부족하다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서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무것도 무지상태에서 이야기 나누고 판단하려니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시간을.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당시 심의할 때, 그리고 줄기차게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기왕에 한글특화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니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글특화를 하고 싶어하니 그 부분을 틀림없이 입혀서 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오케이 해서 갔고, 그래서 용역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사는 그런 지시사항을 다 듣고서 한 건데 그게 만약에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미흡한 부분을 더 입힐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곳은 용역사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입히기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받았는데 그게 힘들어서 못 한다, 그 세 장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계약하고 다른 내용이니까요. 그거 명확하게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아마 시방서에는 그런 사항이 입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장이라는 분량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또 그쪽 용역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를 ‘이리 오라, 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조금 난처한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같이 합쳐서 가기로 했으면, 명확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용역비 줄 필요도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글쎄요, 어디까지…….
박시선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따져야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렇죠. 그 용역결과가 어디까지 포함돼서 만족을 시켜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준 용역이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의회의 한글특화가 절반 정도 차지하거나 3분의 1을 차지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중간보고회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요. 마무리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의견 드리고요. 
  집행부건 용역회사건 그렇게 나오면 굳이 자존심 상하게 저 집행부 용역에 얹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를 심의 과정에서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혀 모르겠는데 그거 복사라도 한 장 해줘서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전화를 해서 그쪽에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그거 카피를 해서 1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면…….
박두형 위원   와서 설명을 좀 하라고 그래요.
박시선 위원   아니, 의장님은 보셨다면서요?
정병관 의원   아니, 그때 의원님들도 단톡해가지고 네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거기 같이.
  이상숙 의원님도 잠깐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경규명 위원   단톡방에 뭐를 올렸다는 건지?
정병관 의원   아니, 유필선 의원님이…….
박시선 위원   아니, 네 분이 오셨다니까…….
경규명 위원   네 분이 누군데 다…….
○위원장 진선화   정회하고 마저 이야기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조정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뭐, 이야기 더 듣고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박시선 위원   또 다른 질의 있는 것 같아요.
박두형 위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 진선화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고 얘기하죠?
유필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55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23억 101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 의정예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2억 274만 2천 원으로, 그중 총 5억 7332만 2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 3758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1억 6324만 2천 원으로, 그중 총 5억 3403만 1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 3758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3950만 원으로, 그중 총 3929만 1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지원에 관한 건으로 1억 2412만 원, 민선8기 취임행사에 관한 건으로 1천만 원, 공무직 인건비 지출에 관한 건으로 7천만 원,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용역에 관한 건으로 2200만 원, 이재민·행려자 구호비용에 관한 건으로 4천만 원, 코로나19 특고 및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으로 6천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한 건으로 2억 5천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지원금에 관한 건으로 9억 원, 지방도 및 수로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 9762만 2천 원,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용역에 관한 건으로 3억 800만 원,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관한 건으로 2억 3천만 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건비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하여 515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형 불법주정차 무인단독시스템 구입에 관한 건으로 395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액 22억 274만 2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2억 200만 원, 실제 지출액은 5억 7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2억 91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비비는 도로관리 및 보수 1억 1300만 원, 민선8기 출범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9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7천만 원 등 총 14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년 예비비지출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은 미리 예산상으로 올리는 게 맞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인수위원회 활동금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으면 뭐 인수위가 구성될 수가 있잖아요?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구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업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계획을 좀 더 촘촘히 하면 당초 사업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아, 예비비 있으니까.’ 해가지고 예비비가 쉽게 좀, 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 세울 때 촘촘히 좀 검수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는 그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의회가 실제로 예비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예산 견제권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당초 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예비비 집행을 최소화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물론 예비비는 많이 쓰면 또 안 좋은 거기는 한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예비비가 2020년도에는 한 60억 정도의 예비비가 발생했고, 2021년도에는 54억,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사실은 그전보다는 좀 적게 저희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요. 예를 들어서 한파, 아니 냉난방비. 이번에 제도를 세웠잖아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에. 그런데 그런 게 사업예산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가지고 올해 냉방비 사업예산을 좀 미리 확보하고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데 아마 긴급 지원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또 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자,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06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시07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검토보고서 19쪽,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먼저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지금 시나리오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건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 세 분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2년도 예산 현액은 1조 4323억 76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4414억 8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766억 7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648억 1천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표의 ‘㉰ 실제수납액’으로 1조 4414억 88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241억 49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92억 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8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액은 표의 ‘세출’ 항목으로 1조 766억 78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516억 3천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35억 8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1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종으로써 표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7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3803억 9200만 원이며, 총부채 438억 5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3365억 3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269억 1200만 원, 총비용 7477억 9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792억 3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3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2022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808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2,213개 수량에 252억 95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22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검토 의견 먼저 들어보고…….
○위원장 진선화   네, 수석전문위원님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석전문위원님 앉은자리에서 나머지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네. 검토보고서 19쪽,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현액은 1조 4323원 76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4414억 88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766억 7800만 원, 결산상잉여금 3648억 1천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집행률 제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예산전용 사용의 적정성 확인, 예비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625억 600만 원, 지출은 506억 7300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118억 3300만 원입니다. 
  손익 계산서의 총수익은 149억 8800만 원, 총비용은 169억 4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19억 6천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2291억 9500만 원, 부채는 5천만 원이고, 자본은 2291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 결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4.34%로써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4.03%의 요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2쪽,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66억 9900만 원, 지출은 229억 1200만 원, 차기이월액은 37억 8600만 원입니다. 
  손익 계산서는 총수익은 204억 8800만 원, 총비용은 237억 69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32억 81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575억 3천만 원, 부채는 3억 5800만 원이고, 자본은 1571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33쪽부터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 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78%로써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629.57%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좀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요. 수도요금이 지금 상당히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박두형 위원   조금 있다가? 
○회계과장 추성길   하수과장님 들어오시면 담당이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위원장 진선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세입 관계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세입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혹시 세입이 오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 부동산 관련 세입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냥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회계과장 추성길   먼저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탈루 세원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먼저도 45억인가 이거 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또 특별한 다른 요인은 없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진선화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저 검사위원이었었어요. 
    (모두 웃음)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1602호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결산감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625억 682만 원, 지출이 506억 7302만 원, 차기이월액은 118억 3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49억 8875만 원, 비용은 169억 4897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9억 6022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291억 9536만 원이며, 부채는 5014만 원으로, 자본은 2291억 4522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625억 682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31억 9256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7794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358억 1312만 원, 유보자금은 43억 9135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10억 1145만 원, 이월금은 79억 1745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506억 7302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94억 5503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234억 5234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7억 5300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60억 1263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18억 3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49억 8875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46억 5499만 원, 영업외수익은 3억 3376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69억 4897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69억 3416만 원, 영업외비용은 1481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19억 6022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의 총계는 2291억 9536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33억 7376만 원, 비유동자산이 2158억 2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채로 5014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총계는 2291억 4522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6만 원, 자본잉여금이 2622억 6124만 원이며,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으로 399억 6489만 원을 전액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의견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등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4.34%이며, 당년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에 비해 톤당 716.82원이 부족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4.03%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으며, 향후 상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도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사업 증가와 지속적인 원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공기업 회계 재정상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수도 공급사업비를 확보하고 경영 적자 개선을 위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쭉 설명을 다 하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장님,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벌써 지난해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결과적으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54.34%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 15% 미만 정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사실은 요금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70억에서 8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저희가 감가상각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허수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15% 정도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15% 정도를 올리고자 상반기부터 준비를 하다가 지금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상반기만이라도 요금 인상 요인을 조금 보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다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게 지난해부터 설명을 들어서 이 수도요금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적으로 올리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또 부담도 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를 몇 년 내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현실화에 얼른 가셔야지 ‘이게 너무 합리적인 경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15%지만 3개년에 걸쳐서 5%씩 미만으로 해서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99% 가까이 되고, 양평은 뭐 한 60∼7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적거든요, 현실화율이.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유리한 게 광역수도를 지원받고 있어서, 광역은 사실 요금을 거의 현실화에 가까운 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만약 ‘광역’을 떼어내고 본다라면 저희보다는 높겠지만 아주 월등히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인근 양평을 보더라도 상당히 저조하니까 빨리 현실화율을 좀 높여서 그 재정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2022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결산감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66억 9908만 원, 지출이 229억 1266만 원, 차기이월액은 37억 8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204억 8886만 원, 비용은 237억 699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2억 8108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1575억 3071만 원, 부채는 3억 5867만 원, 자본은 1571억 7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266억 9908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5억 6638만 원, 영업외수익이 185억 6748만 원, 투자자산 처분이 11억 7800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21억 8413만 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5억 2219만 원, 이월금은 26억 8088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29억 1266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57억 9819만 원, 투자자산취득이 24억 5400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10억 5253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11억 78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7억 4467만 원, 이월예산지출 16억 8525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37억 8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204억 8886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7억 1932만 원, 영업외수익은 187억 6954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237억 6995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237억 5962만 원, 영업외비용은 1032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32억 8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1575억 3071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40억 5106만 원, 비유동자산이 1534억 7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서 3억 5867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총계는 1571억 7204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35억 1860만 원, 자본잉여금이 1470억 9564만 원이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34억 4221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22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가 동일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 및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22 회계연도 총괄 원가 분석 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78%입니다. 
  사용료수익은 16억 7300만 원으로 총괄원가 289억 3900만 원을 회수하는데 1,629.57%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수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하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이것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올려야 된다는 판단만 하시고 올릴 계획은 없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올릴 계획, 수도랑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앞서 설명은 드렸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이것 자체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 꾸준히 좀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규명 위원   여하튼 인근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가 낮기 때문에 하수도 현실화율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당연합니다. 
경규명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7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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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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