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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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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여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 시 : 2023년 5월 31일(수) 09시02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5. 4.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25일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경규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유필선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경규명   네,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05분)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박두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박두형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09시06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舊)청사 무상사용 허가(안)과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 여주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 여행자센터 조성(안) 등 취득 2건, 무상사용 허가 1건, 용도변경 1건, 총 4건입니다. 
  취득, 무상사용, 용도변경 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舊)청사 무상사용 허가(안)의 경우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청사로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입지하게 되면 청사 이전으로 공동화된 기존 청사 인접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기존 공단 청사가 있었던 종합운동장 사무공간을 체육회 및 체육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관계자들의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지 여건, 건물 노후도에 있어 여주도시관리공단 청사로 적합한지, 향후 공단의 사업 확장을 고려했을 때 청사 규모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의 경우 노후화된 청사의 낮은 안전등급과 높은 유지관리비용으로 신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건립부지 확보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향후 지역주민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사부지의 입지여건, 주민여론, 규모의 적정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주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63회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해당 재산의 취득의 불가피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행자센터 조성(안)은 여행자와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어 해당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신륵사, 출렁다리, 파사성, 강천섬, 여주 5일장, 세종대왕릉, 여강길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행정 목적으로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입지 여건, 향후 인근 토지의 개발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용도변경과 무상사용 허가에 있어서는 용도변경의 필요성, 향후 공유재산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舊)청사 무상사용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심의자료 4쪽, 의안번호 제1597호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舊)청사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대상 재산은 점동면 청안리 124-1 외 1필지에 위치한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점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신청사를 건립하고 이전계획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여주시 공공기관인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상기 건물로 이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은 2011년 8월 4일에 설립되어 여주시 주요 공공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여주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을 공단본부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단 이전 필요성으로는 공단 위탁사업 증가 등으로 공단 조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공간 협소로 근무환경 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체육회 및 각 체육단체의 사무실 부족 등 공단본부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여주시에서는 공단본부 이전 대상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공단본부를 점동면 구청사로 이전 검토하였습니다. 
  공단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사무실 임대비용 예산 절감은 물론, 공단 이전으로 점동면 지역 내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경규명   아니, 아까 다 해서.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뭐. 
박두형 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점동면에 그러면 신청사가 지어지고 이전이 되면 그 공간이 남는 공간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임대료를 많이 주고 있던 부분을 그곳으로 가서 임대료 예산도 절감하고 또 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다만 몇 분들이 가시지만 어쨌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가 된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러한 설명을 할 적에 본 위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면 도심 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어떤 도시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공단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동면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내라든가 또는 면 단위의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런 우려 부분도 검토를 할 때 좀 생각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선7기부터 도시관리공단 본부 이전을 한다는 것이 전 시장님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전에, 아마 4월 말경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연양동 부지를 생각을 했는데 토지나 건물 부지가 상당히 배 이상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전을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내부 공공, 가지고 있던 연양리 유원지의 폰박물관이라든지, 농촌테마파크라든지, 현암동에 있는 신축건물이라든지, 상동에 있는 신축 건물들,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부득이 예산 사용이라든지 권리관계 문제, 주차장 협소 문제 여러 가지가 타당성이 좀 결여가 돼서 마지막 검토하고 있던 점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거리상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심지 위치에 위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점동면이 우리 37국도를 따라서 한 16㎞ 정도 이격거리가 있는데 여주시청으로부터 포털사이트 거리를 재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반대로 오학동에서 시청까지 오더라도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지면 10여 분 정도 소요가 돼서 거리상이라든지 시간상에 존재하는 것은 느낌상 읍면동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좀 거리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아마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단으로 하여금 의견을 이렇게 묻도록 해본 결과가 있는데 찬반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 다만, 여건상 현재까지도 종합운동장이 너무 비좁고 여건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참 좋은 기회로 해서 이번에 청사를 이전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고 이번 무상사용 허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뭐, 그런 어떤 직원들의 거리상 불편함은 있겠지만 점동면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면 인구가 늘어서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나 가시나요, 이쪽으로?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지금 한 35명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업무상 협의차 방문하는 사람까지 한번 따져 본다면 하루에 한 70명 내외 그 정도가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미미하지만 지역 경제에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지속적인 거주 여건이 활성화 된다라고 한다면 그 외적인 것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또 거주 개념으로 따진다면 직원이 또 그쪽에 원룸이나 아니면 주거도 또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업무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나 조금 누수가 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이 경영지원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팀이라든지 그 부분에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직원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행정 누수는 실질적으로 검침이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장에 지금 곳곳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가남체육센터 이렇게 가서 거주를 하고 업무를 보고 있기도 하고,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동 주차 공간이라든지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직원 체제는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거의 행정업무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네, 네. 
이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전등급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후속으로 검토를 좀 해봤어요. 이게 지상 3층 건물인데 문서고가 2008년도에 증축이 되어있어요, 현재. 그랬는데 2019년도에 읍면동을 포함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D등급을 받았는데, 3층에 가설건축 되어있는 그것이 한 40평 정도가 되는데 점동면에서 문서고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종 서류라든지 건물의 하중이 좀 무리가 간다라고 해서 D등급이 됐는데 지금은 점동면 신청사로 가게 되면 문서고가 다 옮겨 가고 가건물만 남게 되는데,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정밀안전진단이 새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번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원 휴게공간이나 다용도실로 해서 하중을 주지 않는 방안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C등급에서 B등급까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보고 나면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하고 3층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고로 사용 안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고 같은 경우에는 1층의 뒤편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문서고라든지 하중이 나가는 부분은 그쪽을 이용하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잠깐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여하튼 지금 쓰고 있는 공간보다 많은 공간을 확보한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남는 공간도 있을 텐데, 기존에 점동면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주민자치라든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지금도 남는 부속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을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경규명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면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한 106평 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신설되는 거가 회의실도 하나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서고라든지 전산실이 다 지금 이원화되어있어서 그런 것을 한 데 모아야 되면 한 200평 정도가, 194평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소요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점동면 같은 경우는 면적 따져 보니까 한 225평? 223평 정도, 220평 정도가 나오고요. 내부 공간으로써는 주민들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점동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편에 주민자치센터 또 건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좋은 공연동 같은 것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신축건물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지,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같은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의 주차 공간은, 지금 현재 있던 행정복지센터, 공단이 이전되는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놔두고, 직원 공간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택지개발 새로 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주차로 불편을 겪는 게 없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경규명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지금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점동면 복지센터로 간다는 것 저것인데, 거기에 따른 것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다 논의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기관단체장이나 사회 여러 각계 분야에서 그 행정복지센터를 이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전에 계획했던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 간담회라든가 설명회에서 이해는 다 시킨 겁니까, 완전히? 그래도?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예, 의장님께서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문제가, 저는 이렇게 감히 좀 생각을 하는데, 공단 자체, 인력이 가고 조직이 간다는 자체가 점동면에 선물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농촌 주거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삼도접경 마을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청사가 옮겨가면 좀 활용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의견은 시장님이 또 직접 만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점동면이나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 건의가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더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단 자체가 지금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대안으로 더 얹어서 복지혜택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좀 현재까지는 방안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이것이 갑자기 이전을, 점동면에 도시공단이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생각했던 단체장들이 멘붕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거에 협소하고 안 되는 것을 그쪽으로 하려는 그런 사전에 계획했던 분들이 무산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의 반발심이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 그것을 좀 잘 좀 해결해가시고. 
  그러면 지금 점동면에 있을 때 총 도시관리공단이 6개 팀에서 3개 팀만 간다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병관 의원   그래서 그 지역 상권이 과연 3개 팀으로 가서 거기 활성화되고 인구라든가 주변이, 점동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런 것은 크게 요인이 없는 거죠? 거기 감으로써?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획기적으로 뭐 30여 명이 가서 지역경제에 확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분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그 터전에서 이루어진다면 현실보다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감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공단 자체로도 점동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도모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수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의식주의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도시관리공단이 그쪽으로 옴으로써 ‘아, 우리가 생각했던 거가 좀 아닐 수 있구나.’, 옴으로써 더 혜택이 오고 이득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런 것을 불식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것을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뜻에 한 거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의 거기 사무실이 가면 체육회의 가맹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올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배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 의원   아, 회계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333-1번지 외 6필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부지 전체면적은 19,645㎡입니다. 
  예산은 50억 1700만 원이며, 금년 내로 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부지 선정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세종대왕면에서 부지매입 건의를 요청하여 원활한 청사건립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하여 부지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편의 및 불편이 가중되어 충분한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복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재산취득내용, 기대효과는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향후계획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와 현장 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장에서…….
박시선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많이 설명 듣고 해서 설명이 없으신 듯하네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말씀인데요. 부지 매입비가 50억 정도로 추정이 됐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부지 매입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가감정한 것이 2022년 3월에 가감정한 거면 상당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이게 가감정이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요, 공시지가의 3배,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3배?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합니다. 아직 확정적으로는 제가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70∼80억 돼도 뭐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회계과장 추성길   예. 가감정할 때는 한 48억이 나왔고요. 
○위원장 경규명   예. 언제 한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리고 공시지가로 하면 한 50억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50억에…….
○위원장 경규명   언제 한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이 가감정이요? 
○위원장 경규명   예. 
○회계과장 추성길   금년에 한 거죠. 
○위원장 경규명   아, 금년에 했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위원장 경규명   2022년도에 한 게 아니라? 
○회계과장 추성길   예. 
○위원장 경규명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듯해가지고 상당히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경규명   그래요? 
○회계과장 추성길   50억이면, 예, 큰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예전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한 100만 원 이상 가는 토지로다가 들었었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거기 금액으로 보면 비싸지만 저희가 청사 짓는 부지로다가 보면 크고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주 뭐 이렇게 매입이 되면 참 좋겠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매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여주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여주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매룡동 220번지이며, 규모는 1,610㎡로써 487평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문화재구역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2022년 12월에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교부가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도모에 기대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매룡리고분군에 대해서 사유지 매입 건이 올라왔을 때 현장을 위원님들이 답사를 해봤고 거기 이 부분을 지난해에도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난해 부결시킨 주요 원인을 보면, 거기가 도로도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거기가 사유지지만 주변에 봤을 때, 지금 말씀은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땅을 구입을 했을 때, 487평이라고 그랬는데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향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부결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202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번 했었고, 2022년도, 작년도에 2차로 또 관리계획했었고, 금년도 지금 현재 3차째 지금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부결 사유가 어떤 거기 고분군에 대한 기본정비계획 수립 이런 게 안 돼 있다. 그런 사유, 어떤 사유에서 그게 좀 부결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토지소유자와의 어떤 협의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기본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고, 그리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금년도에 또 한 번 협의 소유자하고 직접적으로 이번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미확보’ 이런 부분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재구역도 이런, 어떤 맹지 이런 부분은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문화재구역도 그런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협의됐다는 사항은 가격을 좀 조율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토지소유자하고 그러니까 가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가 2억 8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억 8천, 예.
박두형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억 8천으로 이제…….
박두형 위원   예. 도비 30%가 8400만 원이고 시비 70%가 플러스가 돼서 2억 8천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금액에서, 전년도에도 2억 8천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주하고 올해 상반기에 협의를 하셨다면, 그러면 2억 8천에서 어느 정도나 감액이 되신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금액은 한 51만 원 정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평당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임야를 매입했거든요. 그것은 평당 한 65만 8천 원 이렇게 매입한 적이 있고요. 2020년도에 대지를 130만 원 정도로 해서 매입한 적이 있고, 또 2020년도에 도로에 대해서 평당 43만 원 정도에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비가 2억 8천이 아니라 지금 51만 원 평당 말씀하시면 2억 4837만 원인데, 금액이. 그러면 그 금액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협의가 좀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보면, 이것은 지금 몇 구역이죠? 3구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구역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재구역. 
○위원장 경규명   문화재구역으로 이번에 바뀌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게 보존지역의…….
○위원장 경규명   1구역, 3구역에서 3구역 그런 것…….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보존지역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위원장 경규명   아, 이번에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냥 문화재구역, 그러니까 전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 대상 토지는. 
○위원장 경규명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장 경규명   그렇다면 다른 토지, 더 예전에 문화재 조사하고 그랬던 토지들 중에서도 개인 토지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고 유독 이 토지에 대해서만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가 좀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희가 매입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매각 희망을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직 매입 희망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한 번도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경규명   잘 알겠습니다. 뭐…….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지금 가격으로 똑같이 57만, 지금 현재로는 1,610㎡, 487평이 2억 8천으로 나누면 평당 57만 4천 원인데 그분이, 토지소유자가 이번에는 51만 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2억 8천 예산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도 2억 8천 동일한 가격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도비가 8400만 원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이게 30대 70으로 된 겁니까? 작년에도 되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금년도.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병관 의원   똑같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정병관 의원   그게, 계속비로 이월돼가지고 이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요, 작년도 것은 이제 끝난 거고요. 금년도에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정병관 의원   또 교부로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작년도에 교부된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 의원   올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정병관 의원   신청을 해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럼 이 토지소유자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1∼2년 전에 이것을 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문제 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맹지인데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1∼2년 전에 한 게 아니고 그전에 매입한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전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시선 위원   2008년 3월에 한 거예요.
정병관 의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분은 부결됨으로 안 됐는데 또다시 도전하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봐야 자기가 땅값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계속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화재로써 매입을 할 조건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누가, 토지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토지소유자가 일단은 매수 요청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문화재구역은 행위를 못 하니까 저희가 문화재구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것을 만일 매입했을 때는 뭐를 우리가 향후 계획을 여기다가 할 계획인가요? 그냥…….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탐방로 조성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어떤, 시민들이 같이 그쪽에서 공원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될 수 있고 해서, 좌우지간 이것은 별도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왜냐하면 계속 부결됨으로써 또 올라오고 또 그분이,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한다는 거가, 이게 선례가 되면 토지소유자가 하고자 의도대로 계속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있는 가격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 가격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것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이 금액으로 그분한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토지 재감정을 해서 좀 더 싼 가격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까 박두형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협의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의원   협의된, 다운된 가격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 감정…….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우리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노력을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셨고, 토지주하고도 가격협의도 하셨고. 
  지금 이제 평당 한 57만 4천 원이었는데 51만 원으로 협의 보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상숙 위원   그 예산, 그리고 또 도비 확보도 없었던 것을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도비는 뭐 계속 매칭이니까…….
이상숙 위원   할 수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이상숙 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염려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매년 왜 그냥,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올리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또 준비를 해오셨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감정평가를 할 때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농지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를 취득했을 때 이미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공문서 제목에 ‘문화재구역 감정평가의뢰’ 그거 딱 명시해서 할 계획…….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문화재구역임을 명시하고, 그리고 예전에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농지면 농지, 임야면 임야에 대한 현황대로 파악해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문화재구역에 맞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확실히 그게 반영이 돼서 평가되게, 예. 그렇게.
○위원장 경규명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경규명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문화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경규명   여주 향토문화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항상 매칭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다른 문화재구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똑같이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하니까요. 
○위원장 경규명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바로 매입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곧바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주냐?’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것은 거의 해주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장 경규명   거의 뭐 100% 이상 매입해준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것에 한해서 특별하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경규명   매칭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네.
○위원장 경규명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행자센터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9쪽 여행자센터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여주시 천송동 290-112번지 구(舊) 여관을 관광안내센터 및 여행자 숙소, 커뮤니티시설 등 여행자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20년 본 부지 및 건물을 유스호스텔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청소년단체 여행은 감소하고 소규모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내, 체험, 숙박 등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관광안내와 숙소 등 복합적인 기능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0쪽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9월 사업용역비를 편성하였고, 10월 여주시 관광여행자센터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용도는 당초 유스호스텔에서 여행자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필요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7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안에 1층을 가보니까 이 건물이 좀 노후가 돼서 천장에 철근이 보이고 막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벽 쪽에는 새롭게 가설건축을 하셔가지고 파이프로 일부 증축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여행자센터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이게 사실상 신륵사 관광지 내에서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주차장 바로 옆이고 또 정문 관광지 들어가면 정면으로도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어쨌건 유스호스텔로 용도를 쓰겠다고 매입을 했으나 지금은 변경해가지고 여행자센터로 조성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을,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을 헐어내고 새롭게 좀 고층으로다가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랜드마크식으로 좀 뭔가 새롭게 짓는 방법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신 것인지, 아니면 그 신축되는 부분이 기간이 좀 소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으나 그런 것은 두 번째고 우선 급한 마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여행자센터로 조성을 하는 안이 지금 서두르는 부분은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도 처음에 한양장 매입했을 때 그 오래된 건물을, 13억인가요? “그것을 주고, 그 많은 돈을 예산을 주고 샀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어쨌건 용역비를 포함해서 20억 원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2020년 12월경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내진성능평가검증 용역 및 소방시설안전관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건물이 아주 노후돼서 이렇게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신규하고, 신규 신축하는 거랑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 더 멋있는 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와 건물을 샀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한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20억이지만 신축으로 건립을 하려면 이것의 2배 이상은 더 들 것으로 보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도 신규 건물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일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상.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저희가 제주도를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올레에서 1980년도에 건물이 건축이 되고 2006년까지 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병원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 공간 상태로 했었는데 올레에서 그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여행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병원이어서, 저희는 지금 실 안에 화장실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실 안에 화장실이 별도로 없고 2층에 공동화장실, 샤워실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걷기에 대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또 자전거 여행자도 늘어서 거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여행자센터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분들이,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다가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리모델링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비용이 비싸냐? 그럴 거면 새로 짓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전에 어떤 의원님도 상동에 경기사회서비스원인가 그거 리모델링하기로 하니까 “그러면 새로 짓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그 내구연한은 어때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신축하는 것하고? 이를테면 그 멸실 기간이 구조보강을 잘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나나요,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기둥 자체는 괜찮고 특히 외벽이라든지 뭐 그런 방수 문제가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면 쓰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1980년도 건물인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 불편하다는 것은 옛날 건물이어서 계단으로 이용한다라든지 신식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쓰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 좀, 저기 배석하신 팀장님이 어디 다른 부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능보강을 해서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신축건물과 멸실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의 비슷한지, 제가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가지고 신축이나 리모델링한 건물이나 멸실 기간 한 40년, 40년.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확인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증축도 가능하게끔 지금 되어있나요? 아니면 증축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나중에 필요할 때 증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보강 이런 게 좀 고려되어있나요? 어떤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있는 상태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추후에 증축을 할 여력은 없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만약에 증축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내진성능, 기타 등등이 더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숙 위원   엘리베이터는 있어야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사연 많은 건물이고, 참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임 시장이 “땅장사하냐? 부동산 복덕방 중개인이냐?” 하면서 이러저러한 구설에도 많이 올랐었어요. 사실이 어떤지는 불문하고. 그리고 그럴 때 많이 인용되던 게 한양장이었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취득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건은 흔치 않은데 이게 당초 유스호스텔 용도에서 지금 여행자센터로 용도변경돼서 올라온 아주 드문 사례예요. 대부분은 ‘취득을 할 거냐, 처분을 할 거냐, 임대 무상대부를 할 거냐?’ 이런 것가지고 올라왔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추후에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광체육과에서 혹시 뭐 매입 건이건 취득 건이건 있을 때 목적을 ‘등 유사 목적’ 이렇게 좀 넓혀놓으면 이렇게 용도변경안까지 안 올라와도 되잖아요? 퇴로가 없이 용도를 특정해놓으면 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의회에 용도변경해서 재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건축물 멸실 기간이 만약에 신축하는 것과 비교해서 같거나, 또 같지는 않더라도 40억 들일 것 20억 들이는 거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가야지 명분을 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두르는 일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잘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이 실시설계용역 내용이 건물 안전도검사 관련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설계용역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에 뭐 좀, 안에, 정말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오래된 건물이라 거기에 대한 보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그게 우선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영국의 아파트가 가운데가 무너져내리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이게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런 것도 아주, 이게 지금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기능보강에 더 중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중점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20억 예산이 나왔으면 그럼 이게 조감도, 평면도 말고 조감도도 나왔나요, 혹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조감도라기보다는 안은 조금 이렇게, 이 정도의 이미지로 할 것은 일단 마련은 해놨습니다. 
이상숙 위원   외관도 조금 많이 변화시키실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외관도 보니까 진짜 옛날 벽돌 건물이라 너무 막 노후해 보이고 세련되지도 않고 그런 모양새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설계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정병관 의원   이게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여행하기 좋은 유스호스텔, 가장 작은 단위죠. 이게 사실 현실성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여행자센터로 바뀌어가지고. 
  신륵사가 전국에서도 가장, 강이 있어서 있지만, 많은, 신륵사, 여주의 핵이잖아요? 세종대왕릉, 영릉도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출렁다리도 내년도에 완공을 해서 매년 뭐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넘겨가지고 문화관광 벨트화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새로 리모델링을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대부분 이 지자체장님이나 현장에서 용역을 주고 이러더라도, 시민회관, 아까 시민회관도 맨 처음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수천 번 해가지고 결국은 신축을 겨냥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일시장 같은 것도, 거기도 이항진 시장님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도시재생 1지역, 2지역으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신축을 하느냐, 리모델링하느냐?’ 이 기로에서 첫 번째 발을 잘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가과하고 건축이 그 좁은 공간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아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허가에 있어가지고 했듯이…….” 이게 내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아까 제가 왔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했잖아요? 여행자들도, 장애인들도 오시고 몸이 불편 뭐 여러 가지, 노인분도 오시고 장애인분들도 청소년들도 오는데, 이게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과연 그 접근성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BF(barrier free)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BF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현재에 있는 트랜드에서, 지금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간단한 것을 가지고 했을 때는 미래의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신청사 같은 것도 복합행정타운이냐, 그 신청사만 하듯이 첫 번째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박두형 위원님도 하듯이, ‘이게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 기로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거기 엘리베이터 없고 막 그럼 2층, 3층에 있는 공간은 장애인분들은 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방치하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잘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행자센터는 도미토리형 숙소로, 그러니까 공동숙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페인에 가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같은 그런 것 하시잖아요? 성지순례 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숙소를 이용할 때 공동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숙소도 이용하고 그런 숙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건물을 짓게 되면 BF인증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이 건물은 BF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안 넣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여행자센터는 주로 걷기,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숙소로 만드는 것이지, 만약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께서 이용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숙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 이상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여행자들이 저렴하게, 그다음에 간단하게 들러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숙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 의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여주시청도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저쪽으로 했잖아요? 여주시의회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했다는 말이에요.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니까요. 
  시민회관, 아까 자꾸만 이야기했지만, 그 ‘여행자’라는 것은 장애인분들은 뭐 여행할 수가 없는 저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그냥 순간적으로 여행자만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면 체류형 관광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하고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은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한다면 이 여행자는 특별한 계층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저거 하시고요. 
  또 하나 저거 하면, 그러면 이것은 운영하는 데서는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륵사관광협회도 있고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줄 겁니까?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위탁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봐가지고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넓고 깊게 크게 생각을 하라는 관점에서 제가 미리 ‘신축이냐, 기존 리모델링이냐?’, 그 안에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소통의 확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잘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이게 조금 이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쭐게요. 
  기숙사 형식이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한 방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왔다가 간이침대처럼 이용해서 같이 공유부엌도 이용을 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모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걷기라든가 자전거 타기라든가 간단한 여행을 하는 배낭객들을 위한 그런 기숙사 형태의 여행자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기존에 거기 홀이 몇 개죠? 룸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14개.
이상숙 위원   14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이상숙 위원   14개이고, 그게 모텔로 이용하던 곳이다 보니까 안에 화장실까지 따로따로 되어져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이용객들한테는 편하겠더라고요. 외국에 보면 그게 공동샤워실처럼 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기숙사형 센터는. 그래서 그게, 그러면 가격도 저렴해야 될 텐데 대략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용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4인실에 1인이 2만 5천 원, 2인실에는 1인이 6만 원 이렇게 책정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2만 5천 원, 2만 원, 가족형은 8만 원 이렇게 안은 구상은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별화장실, 욕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리모델링을 하고 가격은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만 원, 2만 5천 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공유부엌 사용하고 그 회의실 같은 곳도 다 사용하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그리고 지하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마련이 되면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대관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비용이 저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이것저것 찾아보느라고 질의가 좀 늦었는데요. 
  다녀오신 데가, 제주올레 스테이 홈? 거기를 다녀오신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식 제공이라는 게 따라오는 그런 개념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조상 아시다시피 지금 한양장 근처에는 장 볼 곳이 편의점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를 직접 조리해 먹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로컬푸드매장에서 양념이나 이런 것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위탁을 주실 거면 공유주방이라든가 이런 쪽을 조식 제공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올레식당이 사전 예약을 받아서 조식은 죽 같은 것,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중식은 사전 예약을 받아서 백반으로 9천 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정 인원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거 운영하는 것이, 제주올레는 지금 다른 기관까지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게스트하우스를 봤더니 1인당 5만 원인데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우유, 커피, 그다음에 빵을 먹을 수 있게끔 냉장고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면 나가기 전에 그것을 먹고 나갈 수 있게끔도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 쪽도 좋을 것 같고요. 
  홍보하시는 방법도 지금 여강길이라든가 자전거도로랑 이런 것도 있는데, 신륵사에 지금 경기둘레길이 포함되어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진선화 위원   그런 쪽으로도 같이해서 좀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그거 확인 언제쯤 되나요? 
진선화 위원   내구연한? 
유필선 위원   예. 리모델링 지금 설계에 따르면, 멸실 기간 이런 것 안 나오나요?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선 자리에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살 때 사서 했는데 B급이 나왔습니다. B급이면, A급은 완전히 바로 신축한 거고 B급이면 구조상 전혀 문제가 없고 기능이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 저하되는 것을 막을 정도 보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조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한 거거든요, 건물을」이라고 말함)
  예.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선 자리에서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사, 이제 건축사무실에서 했는데, 저희가 타당성 할 때 30년을 그냥 분석했습니다. 지리적인 건축 그것을 다 검토해서 30년으로 해서 타당성을 하면 타당성 나오는 것으로 해서 30년을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문제가 있거나 내구연한이 다 돼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라고 말함)
  최소 30년을 본다, 이렇게?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선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타당성 분석한 게 30년을 놓고서 분석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저도 한번 질의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속에도 일부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내진 연한이 보편적으로 40년이에요. 그럼 앞으로 한 7∼8년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1988년도에 설계가 돼서 1989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노선이 8년 남았어요. 그리고 추후에 지속되는 기간이 물론 있을 테지만 그 기간 동안 2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하는 이익이, 신축하는 비용이 한 40억 정도 될 텐데,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한이 옛날에는 40년이었지만 앞으로 내진설계까지 포함해서 하면 더 강화돼가지고 뭐 50년∼60년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속시간이 더 길어지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50억으로 책정하게 될지, 40억∼50억. 아니면 리모델링 20억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궁금하지만 어떤 게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이 다시 오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건물이 못 쓸 거라고 생각이 됐으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게 맞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보수를 해서 신축비 반 정도 되는 돈으로, 반 조금 더 적게 되는 돈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층하고 1층이 예전에는 음식점으로 용도가 구분이 되어있었고 2층, 3층이 여관 또는 숙박시설로 되어있었거든요. 보편적으로 1988년도에 구조역학을 계산할 때 내진설계가 많이 들어가서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편적으로 요즘 주택을 음식점이나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할 때 내진설계를 하면 그 값이 안 나왔어요. 1988년도보다 더 현재로 다가와서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988년도에 지은 건물인 이 경우에 내진설계 값이 충분히 나오던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게 아니어서 내진설계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진설계를 지금 또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지층에 주차장도 넣고 또 회의실도 넣고 1층에 여행자센터에 따른 사무실을 또 집어넣을 것 아니겠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하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장소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자전거 보관장소하고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구비될 거라고 말씀을 아까 현장에서 하셨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경규명   그다음에 1층에는 여행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용도변경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갈 때 건축에서는 내진설계를 해가지고 그 값이 타당하게 나오는지를 보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진설계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진행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먼저 그 용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여행자센터로 바꾸는 것은 추후 문제 아닐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여행자센터로 조성을 할 것인데 하나하나를 따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같이 가는 것이, 예산을 주시면 내진이랑 실시설계랑 같이 가서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착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행자센터의 경우에는 공유부분이 틀림없이 있고, 그리고 용도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진설계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일단 용도변경이 승인이 돼야지 뭐 어떤 다른 행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용도변경 건은 결정해 주시면 지금 계획하지 않으셨던 내진 부분도 고려해보시겠다고 그랬고, 더 내진 부분이 들어가면 건물수명이 또 많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다음 이야기 같고요. 많은 이야기 나온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뭐, 행…….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조금만 더. 
  과장님, 이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처음에 한양장 매입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물론 민선7기에 매입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한양장이 13억이 과연 갔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할 적에 과연 감정가를 부풀린 것 아니냐? 거기에 그 내용연수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고 또 거기 내놓은 지가 오래된 건물이었는데도 매매가 안 되던 것을 여주시에서 13억씩이나 들여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무리하게 매입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건물을 그러면 감정가를 부풀렸든 현 가격을 높이 주고 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인데 내용연수도 상당히, 지금 앞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오래된 건물인데 13억을 주고 샀는데 개인들 같으면 그 13억을 들여서, 아무리 그 건물을 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20억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장에 가자마자 본 위원도 ‘야, 이것은 너무나, 아무리 계획이 좋고 쓸모가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지금 거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좀 고층으로다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신륵사 관광지의 상당히 리모델링이 될 수 있고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신축을 해서 멋있게 관광지를 활성화하는데도 새로운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굳이 지금 그것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노후 건물을 수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그것을 여행자센터로 쓰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에 각자의 주관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런 것을 종합해봐서 지금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민분들한테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공유재산 민선7기에 매입할 때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무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두형 위원   알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정이 돼서 저희가 취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매입을 했고 그것을 유스호스텔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어떤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번의 검토를 해서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지금 관광지 안에서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여행자센터가, ‘여강길에서도 행사할 때 1박2일이나 2박3일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숙소가 없어서 너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보고회도 하면서도 ‘그러면,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게 여행자센터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고민을 해서 이번에 변경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13억 원의 예산으로 샀는데 이 건물을 다른 것을 하겠다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하고 이것보다 더 높은 건물을, 물론 멋있게 짓겠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0억이 아니라 50억 이상, 100억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시민들한테 ‘예산을 더 낭비하는 효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역풍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B등급이 나왔고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제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B예요, D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B등급. 
이상숙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사실은 우리 여주가 ‘관광여주’를 표방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여행자센터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진설계하는 용역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혹시 저희 예산이 너무 작고 만약에 내진검사도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요청을 하시면 그때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아니 1분만,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네,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방지하면서 하자는데, 아까 13억에 건물 사고 20억을 리모델링했을 때 지상 1층까지는, 지하층까지는 형식으로 되는데 2층, 3층, 4층이 숙박시설하고 4층이 공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거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짐 같은 것도 때로는 밑에다가 두고서, 사물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하고 그러는 것은 특별한 여행자만 위한 저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 예산을 두고서, 시민회관이나 중앙동이나 여기 시청이나 여주시의회나 다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사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생각해서 첫 번째 할 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 말은 리모델링 시 예산 절감이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좀 저기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1차에는, 이번 추경에는 10억만 먼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온 것은 아니고 구상용역을 하면서 아우트라인만 나온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은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네.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랜 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양장이 워낙 알려져가지고 잘하셔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일단 정회 선포하십시오. 
○위원장 경규명   하여튼 말씀 잘하셔. 
  이것으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06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여주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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